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9월 10일 (화) 11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시06분 개의)
1.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세정 13407-709호(96. 4. 16) 및 13400-786호(96. 4. 25) 시·군세감면중개정조례안에 의하여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자로 지정한 대상자를 포함한다)로 자격기준을 신설한 것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으나 전용면적 100㎡ 이하로 감면폭 을 확대하는 겁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또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오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등을 추가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3항, 4항이 신설되겠습니다.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영구임대주택 중 50년 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뿐 아니라 도시계획세까지 감면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중복감면을 배제했습니다. 제19조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8조 본문 중 “사업으로 인하여”를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자로 지정한 대상자를 포함한다)로서”로 하고, “전용면적 85㎡ 이하인”을 “전용면적 100㎡ 이하인”으로 하며 동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 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4. 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제9조제1항 중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를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은 생략하고 자세한 내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세감면조례 개정준칙이 시달되어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하는 사항 및 현행 시세감면조례중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사안으로 검토 결과 주요골자로는 안 제8조의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자격기준을 신설하였고 주거 등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 조정하였으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등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뿐 아니라 도시계획세까지 감면하도록 감면폭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19조를 신설하여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하여 중복감면을 배제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차이 없잖아요?
그런 것은 감면해 주면 안 되고 주택개량사업계획에 따라, 그러니까 시면 시 군이면 군에서 어느 한 동네를 주택개량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부자들은 빼고 가난한 사람들만 그 주택지원대상자로 되면 그것은 감면한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 벌응절리 같은 데에서 박제환 씨 집 개량한다고 하면 그것은 감면이 안 되고 윤건웅 씨댁 개량한다고 하면 그것은 감면이 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화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해서 그 때 가서는 항구적으로 이것을 고정화시킬는지 그것은 그 때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내무부장관의 허가 받은 것으로 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 12월 31일까지 해라. 그러면 그 안에 그대로 끝나면 어떠한 조치가 없고 더 연장을 한다든가 항구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 때 가서 다시 개정안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감면대상자가 하나 둘 쭉 나오는데 여기에 준하는 사람이 혹시 빠진 부분이 있나.
아무개는 나보다 나은데 조례가 그렇게 돼서 감면이 되고 나는 안 되고 그런 억울한 사람 혹시 나올까봐….
조금 큰 집까지도 완화해 주자, 농어촌주택에 대해서.
(「이상입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시23분)
먼저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안이유는 경기도에서 도시가스사업자 및 수요가에 융자하던 것을 96년 1월 12일 경기도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 개정으로 수요가기금의 관리·운용권을 기금조성 주체인 시장에게 이관함에 따라 동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과 수요가 융자를 위하여 제정하는 겁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첫째, 목적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과 도시가스시설 신규설치를 희망하는 수요가에 기금을 융자하여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기금조성의 재원은 부천시 출연금,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과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수입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금관리(안 제3조)는 금융기관에 정기에금 및 대여금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고 융자대상(안 제4조)은 도시가스수요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안 제5조)는 기존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또는 신축하는 단독주택의 사용시설 설치비, 융자절차(안 제7조, 제8조)는 융자신청 접수하고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해서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가스수요자가 금융기관에 융자요청을 하면 기금을 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융자조건(안 제9조)은 가구당 300만원 이내가 되겠고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2%~3% 저리로 융자하도록 돼 있습니다.(금융기관에 이자차액보전금 지급 가능)
기금의 상환(안 제11조)은 3년 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금조성액은 기 5억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93년도에 2억 5000만원을 경기도에 불입을 했고 또 94년도에 2억 5000만원을 경기도에 불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억이 조성된 상태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도시가스사업자 및 수요가에 융자하기 위해 도기금과 시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금의 융자는 기금을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하고 2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예치 후 5억원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 자금을 융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상 수요가구수가 지금 5억원은 약 160가구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기금의 이관입니다.
조례제정 및 금융기관 협약 체결 후 도에서 저희가 이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관 전까지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2억 5000만원은 제일은행에 2년 만기 정기예금이 됐고 또 2억 5000만원은 역시 제일은행에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조례제정 후의 차이점은 도시가스사업자는 경기도에서 융자하고 도시가스수요가는 시에서 융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성기금의 직접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할 수 있고 경기도에서 운영 시 원거리까지 가서 융자금 대출 받던 것을 시에서 운용함으로써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2주 교육에 입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경기도가 도 조례인 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를 근거로 도 및 시비로 기금을 조성 도시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 설치자금을 도에서 일괄관리 운용해 왔으나 수요가기금의 대출 활성화 및 기금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도모코자 경기도 조례를 개정, 수요가기금의 관리 운용권을 조성주체인 시장에게 이관함에 따라 동 기금의 관리 운용을 조례준칙안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기금의 조성재원을 부천시 출연금, 이자수익금,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을 수입으로 하였고 안 제3조와 4조 및 5조에는 기금의 관리, 융자대상,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융자대상자의 선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융자조건을 규정하였는 바 대출한도액을 예치금의 범위 안에서 가구당 300만원 이내로 하고 기금의 대출금리를 일반대출금리보다 2%~3% 낮게 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수요가가 융자받은 기금의 상환조건을 3년 균등분할로 하였고 안 제13조에는 시장과 금융기관이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 바 검토 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면 도시가스를 보통 놓으려고 하면 약 300~400 들어갑니다.
300 이상이 들어가는데 결론적으로 서민한테 막바로 영향이 간다 하는 그런 결론이 생겨요.
도시가스 놔줬으니까 당연히 임대료를 올려야지.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부담감이 없으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느냐.
만약 도시가스 놔가지고 300, 400 들어가면 당연히 세입자들은 세입자금이 인상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것을 답변바랍니다.
12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면 보통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자 관계가 8%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은행의 의견을 받아보니까 농협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8. 25%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낮춘다는 것도 상부의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 금리 낮춘다는 것은 어려운 입장이고 거기다 또 조건이 시에서 2%의 보전금을 예치를 해줘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은행측에서도 만만치 않게 나오기 때문에 더 낮추는 것은 재차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많이 낮춘다는 것도 지금 도시가스 공사는 대체로 단독주택지역이고 그렇다고 보면 집이 없는 사람보다도 대체로 집이 있는 사람 위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집 없는 사람이라든지 극빈자 대상이 아니고 일반 세대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면 당연히 건물 주인이 370, 380을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바로 금액이 세입자한테로 가지 않느냐.
이제껏 통념상 보면 그렇게 세입자들한테 도시가스를 놔주고 100이다 200이다 전부 다 인상을 시켰다는 그게 바로 세입자들한테 영향이 가는 거지 건물 주인한테 가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본다면 금리를 낮춰줬을 때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LPG 값이 LNG 값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세입자들도, LNG 시설비 융자를 해주면 세입자들한테 더 돌아갈 것이 부담스럽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담이, 그런 것은 배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여기서 정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럼, 결재 소용 없어. 정하면 되는 거니까…..」하는 이 있음)
경기도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자를 포함해서 기금을 운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과징금은 현재 없습니다.
저희가 대출방법이 가스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삼천리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안전공사에서 공사에 대한 감리를 받습니다.
감리를 받아서 합격을 받아야만 자금을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이면 20가구도 못 나눠주거든요.
그리고 여기 조례안에 보면 원금을 소모했을 경우, 사용했을 경우 추가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융자는 3년 안에 5억원이 또 들어오니까요.
(「융자니까 상관 없죠.」하는 이 있음)
현재 5억 가지고 4000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이자 1억 넣으니까 6억 가지고 따져야 돼요.
6억 가지고 따지면 200가구예요, 200가구.
도에서 저희가 자금을 인수해 올 적에 정산이 돼서….
그러나 저희가 여기서 안을 제시한 것은 최고 적정수치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는 3%를 줄 거고 누구는 4%를 줄 거예요, 이자를?
그것도 딱 뭐를 정해야 될 것 같고
누구는 3% 이자 감한 것 갖다쓰고 누구는 4% 이자 감한 것 갖다쓰고 그러면 안 되지.
이자를 은행하고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시중금리보다 2%~3%를 낮추는 저리이자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조사 중입니다.
연초에 46%였다가 현재 48%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괴안동이나 역곡동 같은 데는 변두리라 도시가스 하나도 안 들어갔어.
그럼 거기 도시가스 사업할 때는 우리 시에 70% 됐으니까 너는 융자 안 돼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불공평….
그래서
그런데 점차 도시가스가 확대 보급될 것은 사실이란 말이야.
그럼 부천이 전체 1,000가구라고 하면 저쪽 산꼭대기 한 집 있는 데까지 가자는 얘기는 아니고 적어도 town별로, 아니면 부천시 전체로 한다면 얘기 두 번 시키는데 중동신도시나 이런 데는 다 됐어.
그럼 전체 부천시의 70%가 다 됐어.
그럼 저기 괴안동 신앙촌 같은 데 다시 개발해서 거기도 그럼 LNG가 들어갈 수 있는데 너희들 그냥 LPG 쓰고 융자금 안 줘 그러면 그것은 모순이지.
그러니까 부칙에서 그런 것도 한번, town별로 할 것이냐 시 전체로 할 것이냐 검토해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맞죠?
그렇게 하고 이자율 3%~4% 한다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시행규칙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안대로 하면, 그것은 규칙에 집어넣지 말고 아예 이 조례에 넣는 게 낫겠어요.
300만원을 신청을 하면 300만원 다 줄 거냐, 아까 200 얼마라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 거의 600만원 드는 데도 있어요.
안 위원님 얼마 들었어요?
그러니까 300만원이 최고선인데 300만원 융자 신청하면 그것을 다 줄 거냐 아니면 심의를 해서 기금이 모자라니까 200만원만 줄 거냐, 그것도 조례에 집어넣어주라고.
몇 년도에 걸쳐서, 2개년도면 2개년도, 3개년도면 3개년도에 걸쳐서 최대목표, 기금 이거 조성해 놔야 달아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얼마까지 조성할 것이냐라는 복안을 내가 지금 물으면 안 되고 복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예요.
적어도 내 생각에는 20억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이 기금 조성은 가스안전공사에서 해야 맞습니다. 경우대로 따진다면.
삼천리가스가 우리 관내죠?
그러면 적어도 기금의 얼마는 삼천리가스에서 출연해야 된다라는 것도 조례에 담아둘 필요가 있어요.
준칙이 없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가 있죠.
가능하죠, 저쪽하고 협의가 된다면?
기금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이자차액만 예산에서 보전해 주면 융자를 굉장히 많이 해줄 수 있지 않아요?
기금 별로 안 들이고 이자차액 보전해 주는 방법.
그래서 그런 구상이 있으시면 그 구상이 이 조례 가지고도 할 수 있도록 조례 문항을 몇 개 바꿔가지고 이자차액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금 연간 보급률이 몇 %씩이나 늘어나고있어요?
약 6,000 가구 되나요?
새발의 피도 안 되죠?
그것을 왜 빠뜨렸어요?
기타 출연금, 보조금 및 융자상환금,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가스안전공사 이런 데에서 보조받으면 그것도 기금으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기타 이렇게 여유를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기도 조례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넣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주택만 하도록 돼 있는데 주택 말고 산업체나 제조시설 여기도 열어주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 중소기업 어렵다고들 자꾸 그러는데 연료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할 수 있도록 이것도 일단 열어두기라도 하자. 실지로 운용에 있어서는 주택 우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열어놓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또 사업체는 상당히 대량이 들어가거든요.
주택도 못하고 있는데, 개인주택이 끝난 다음에 사업체를
이것을 왜 연간 3%밖에 못합니까?
5%, 10% 이렇게 못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삼천리가스에서 원관을 어떻게 배정해 주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것은 부천만 더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전국 도시라든지….
올해 현재 53건 공사가 계획되고 있는데 53건에 5,800여 세대가 공급되도록 현재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수의 시공업체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적은 양이 아닙니다.
준공이 되면 바로 가스가 올라가야 되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물량 때문에 삼천리에서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자차액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문안이 바뀌어야 될지 그것을….
공무원들도 같이 있을 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2시28분 속개)
찬반토론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구수정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신설-기타 출연금 및 보조금, 다음에 제9조3항 단서-다만 보전금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수입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를 삭제, 다음은 부칙 제3항(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가스 보급이 지속되는 한 계속 시행한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정월남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강태영 김영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재정경제국장이부영
세정과장서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