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5월 15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1. 200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3482]
○위원장 김원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구청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됩니다.
  3일 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3개 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소사구청, 오정구청, 원미구청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사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소사구청장 한중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우리 소사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중길 총무과장입니다.
  원형연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용범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의 성질별 현황입니다.
  소사구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총 609억 4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8.5%인 47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기존 시에 편성되어 있던 재활용선별원 8명이 구 환경미화원으로 이관·통합되면서 인건비를 반영하였고 안전한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해 추가비용을 계상하였으며 어려운 재정상황에 직면하여 고통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고통 완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 국·도비 내시와 그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증감된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2억 5000만 원 증가된 48억 4600만 원, 물건비는 2억 5400만 원이 감소된 47억 3300만 원, 경상이전은 44억 8000만 원이 증가된 449억 9500만 원, 자본지출은 2억 9300만 원이 증가된 63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609억 4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47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구청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7억 6200만 원이 증가된 585억 7000만 원이며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00만 원이 증가된 2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주민생활지원과 40여억 원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계상되었고 환경녹지과 3억 5400만 원이 시 재활용선별원에서 구 환경미화원으로 이관·통합된 8명의 인건비로 계상되었으며 건설과 2억 원이 구의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의 위원회별 현황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2억 3900만 원이 증가된 485억 8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으로 총무과는 1억 8800만 원이 감소된 11억 6100만 원, 시민봉사과는 90만 원이 감소된 96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는 44억 2100만 원이 증가된 449억 9600만 원, 동 주민센터는 600만 원이 증가된 23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에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과별 예산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요구한 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36회 시민체육대회, 이것은 무엇입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6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종국 위원 네, 지금 설명하신 제안설명서.
○소사구청장 한중석 ······.
박종국 위원 6쪽에 36회 시민체육대회 1300만 원 있잖아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6회 시민체육대회는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시민체육대회가 아니고 구민체육대회인가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민체육대회를 한 적이 없는데 여기 주요사업내역에 시민체육대회라고 해 놨기에 질의를 해 봤는데 구민체육대회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1300만 원을 각 동별로 나눠주는 예산인가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구민체육대회 각 동별 예산은 2009년 본예산에 편성이 됐잖아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러니까 각 동별로 300만 원씩 예산이 서 있고 이것은 구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자세한 자료 필요하시다면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동별로는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구민체육대회를 진행하기 위한 구청 예산인가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왜 본예산에 같이 편성이 안 됐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
박종국 위원 됐습니다. 이따가 담당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송원기 위원님.
송원기 위원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에는 본예산에 300만 원이 섰었는데 3개 구청 예산이 본예산에서 다 삭감됐죠. 그렇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렇습니다.
송원기 위원 왜 삭감됐는지 아십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송원기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청장님들께서 꼭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하고 또 바뀌게 되면 토요일에 안 하고 평일에 하신다고요.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토요일에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각 구청에서는 평일로 추진이 되고 있어요.
  실제 동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선수 선발이나 이러는 것을 보면 다 그 단체에 있는 분들만 소집해서 하는 식이 되니까 그래도 주말에, 토요일에 하면 직장, 요새 직장 어렵잖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회사에 월차나 연차 내고 참여하지 못해요.
  주말에 하면 그래도 쉬니까 참여할 의향도 있는데 그런 배려를 안 하고 그냥 평일에 하니까, 실제 행정기관에서 보는 눈하고 저희 의원들이 지역구를 다니면서 주민들로부터 듣는 사항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강요했는데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주민들이 어려운데 뭘 하느냐 이러는 분도 있어요. 어려운 시기에 꼭 해야 되느냐고 해서 그때 삭감이 됐는데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보셔야 돼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송원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현재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급적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날로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본 위원이 원미구 설문조사한 자료를 봤어요.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팀장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봤는데 제가 본 관점에서는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설문내용은 그럴듯한데 그 대상자가 어떻게 해서 대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내용하고는 좀 안 맞더라고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설문대상자도, 표본선정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좌우지간 청장님께서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예산을 포함하여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중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바뀐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승헌 총무팀장입니다.
  이충호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청장께서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구민체육대회가 맞는 것이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구민체육대회가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설명서에 오기된 것이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박종국 위원 1300만 원이 구청에서 집행할 예산인데 2009년도 본예산에 구민체육대회 구청예산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삭감된 이유 알고 계시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민간이전 때문에 삭감됐죠.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민간이전한다고 부기를 달았는데 어디로 이전하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협의에 의해서 추진위원회를 주관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가 별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통장협의회가 아닌 추진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겠다는 것이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박종국 위원 통장협의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박종국 위원 혹시 소사구에서 각 통장님들께 통장협의회를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나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제가 알기로는 현재 원미구에 통장협의회가 구성돼 있고 오정구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소사구는 아직 그런 동향이 전혀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구청에서 통장협의회를 만들어라 어쩌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현재 주민자치협의회가 있는데 주민자치협의회도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통장협의회도 마찬가지로 법적인 구성요원도 아니고 구에서 통장협의회를 만들라는 지시도 없었고 또 실제로 저희 소사구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그런 동향이 전혀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구청에서 만들라, 말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분들이 친목을 위해서 스스로 만든다면 그것이야 상관없지만 구청에서 협의회를 만들어라, 만들지 말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지고 또 소사구는 그런 동향이 없다니까 묻지는 않겠습니다.
  24쪽의 펄벅축제가 기정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작년에 3회 축제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감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배로 반영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왜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올렸었는데 사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500만 원 반영됐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
박종국 위원 2008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2008년도 예산은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박종국 위원 기정이 500만 원인데 추가경정예산에 1000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면 예산 잘못된 것 아닌가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저희가 기정예산도 당초에 요구한 금액이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500만 원만 세워주셨기 때문에 다시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때 1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글쎄, 그 당시 축제 자체가 너무 큰 축제가 되지 않느냐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요구한 예산보다 감액 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무튼 기정보다 2배나 늘어난 것에 대해서 2009년도 삭감조서를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사구에 동 단위 축제가 몇 개 있나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일반 축제는 6개고 기원제가 2개 있어서 총 8개가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일반 축제에 시 예산이 얼마씩 지원되나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일반 축제는 300만 원씩 지원됩니다.
김혜성 위원 다 300만 원씩 지원되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김혜성 위원 부천시에서 각 동 축제에 공히 300만 원씩 지원되고 부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벚꽃축제나 진달래꽃축제에는 8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지난번 예산 심의 때 펄벅축제에 1500만 원이 계상돼서 동 단위 축제로서는, 만약에 이것을 심의해 주면 타 동도, 자기 지역구 의원님들은 다 더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사실 축제를 한 번 하는 데 있어 예산에 비해서 소요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동 단위 축제도 2000~3000만 원 들지 않습니까.
  시에서 다 해 주면 좋은데 못 해 주는 이유가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또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축제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해 주는 것인데 이것 같은 경우도 그런 취지에서 지난번에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또 1000만 원씩 상정됐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펄벅기념문학상 제정운영도 지난번에 요구해서 1100만 원이 삭감되고 400만 원을 승인해 준 것 같은데 여기에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저희가 작년도에 1회 펄벅기념문학상 행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전국 단위 행사가 되다 보니까 문학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반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조금 더 상향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전국 단위로 하게 된다면 시나 구에서 주관해서 해야지 동에 이렇게 부담을 줘서 동에서 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송내2동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2차 입주가 언제부터 됐나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작년 9월부터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작년 9월부터 돼서 통이 언제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금년 1월 17일에 통장을 선출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 추가경정예산 때 안 올리고 이번에 올렸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그 당시 예산 올리는 시기가 10월 이렇게 돼서 통을
김혜성 위원 2월에 1차 추가경정예산 했어요, 안 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그때는 기본적인 사항만 올리는 상황이라 올리지 못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니죠. 예산이 없으면, 통장님이 선출됐고 하면 그때 올렸어야죠.
  왜냐하면 자료상으로 봤을 때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통장이 선출되고 저기해야지 12개월 치를 상정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까지 통장수당 안 줬어요?
김혜성 위원 줬겠죠, 통장수당이 확정돼서 있으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기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재 기정예산 잔액이 충분히 될 것 같으면 예산 안 세워도 되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기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이것도 안 세워도 되는 것 아니에요?  
김혜성 위원 그것은 아니겠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통장이 지금 15명이기 때문에, 14명에서 1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통장수당이
○위원장 김원재 제 얘기는 100% 회의 참석하고 수당이 다 지급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회의를 떠나서 매월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20만 원 수당이 나갑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만약에 수요가 예측되고 하면 사전에 해소하는 것이 맞지 지금 5월인데 12개월 치를 계상했기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10쪽에 통장 워크숍 개최가 있는데 지난번 본예산 때 5만 원씩 편성해서 올렸던 것이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때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의논을 하고 예산을 조정해서 일인당 2만 원씩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편성해 드렸는데 다시 5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그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요구했을 때도 5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3만 원을 삭감한 2만 원으로 통장 워크숍 개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실제로 2만 원으로 예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만 원이라면 식대 빼고 여러 가지 여건상, 기왕에 워크숍 하는 것 그래도 워크숍다운 워크숍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3만 원을 더 추가해서 5만 원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당시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전달받으셨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사실 통장 워크숍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처음이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시행해 보라는 취지로만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한 번 시행도 안 해 보고 도저히 의회 결정이 적절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향조정해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워크숍을 어떤 식으로 시행할 예정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1박 2일 코스는 될 수가 없고 경기도 관내 당일 코스로 알찬 워크숍이 되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당일로 하는데 이렇게 5만 원씩 들어갑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1박 2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숙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5만 원으로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1일로 잡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펄벅기념문학상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저희가 펄벅여사의 세계적인 문학과 사회봉사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또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시키고자 작년도에 처음으로 1회 펄벅기념문학상을 제정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소설, 시, 수필 등 여러 가지 부문을 공모했습니다. 소설 1편, 시 3편, 수필 1편 이렇게 시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좀 확대해서 사전에, 작년에는 1회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였고 올해는 알찬 문학상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문학상, 부천에도 전국 단위로 수주문학상이나 이런 문학상이 있는데 그것하고 특별히 차이 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펄벅여사께서 6·25 고아들을, 6·25 당시에 새소망소년의 집에서 고아들에게 준 도움에 대한 기념적인 뜻이 있고 또 노벨문학상 수상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관시켜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윤병국 위원 아니, 주제를 제한하고 그러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윤병국 위원 특별히 주제를 사회봉사부문이라든지 펄벅선생과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제한하느냐는 것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저희가 특별한 주제는 다문화인과 다문화에 대한 글을 주제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제한을 한다는 것이고 심사에도 그 부분을 반영하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작년도에 문학상 작품집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문학상을 만들어서 상을 줬으면 그런 훌륭한 작품 소유권을 당연히 문학상 주최하는 데에서 가지는 것이고 그렇게 주제를 제한하고 그랬으면 그런 것들을 홍보하는 자체가 문학상의 취지이고 그럴 텐데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그것은 현재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 기정예산보다 3배 이상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으면 당연히 그런 것 하나씩 갖다 주고 홍보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저희가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문학상추진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합니까, 아니면 축제추진위원회가 같이 하는 것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문학상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축제추진위원회하고 별도로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윤병국 위원 지금 펄벅기념관이 따로 있고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정도는 일상적인, 상근자가 있는 펄벅기념관이나 그런 쪽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제가 알기로 금년도에는 펄벅문학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은 구에서 동 예산으로 올리고 추진은 거기에서 하고 그러면 무엇인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쪽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올려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식이라면?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제가 거기까지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제 2회라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다고 알면 되겠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통장 워크숍 예산이 형식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사업계획, 예산지출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명확히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추가경정예산을 더 증액하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삭감했던 것을 고수하든지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잘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범박동 동 청사 방수 예산이 올라왔는데 방수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외로 800 몇 십만 원 올라왔네요. 그것으로 방수가 돼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저희가 동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저희가 동 청사 방수사업비로 1000만 원 이하를 심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새로 지은 청사라고 해서 예산 반영이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번 방수해서 끝을 맺어야지 괜히 부분방수해서 1년도 되지 않아서 또 비가 새고 하면 예산만 중복돼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보니까 그런 염려가 되네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면적 자체가 현재 242㎡인데 동사무소에서 사업자를 불러서 정확히 견적을 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펄벅축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동 단위 개념의 축제냐 아니면 소사구 개념의 축제냐, 또 다문화가정, 펄벅여사를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그런 특별하고 특색 있는 축제인가라는 판단을 의회에서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펄벅축제를 일반 동 단위 축제로 의미를 부여하면 각 동마다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그런데 구나 펄벅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그보다도 큰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는 축제를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께 인식시키려고 하면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고 거기에 대한 배경, 자료설명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을, 물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역의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하고 우리 시민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는 제가 보니까 아직 없는 것으로 생각돼요.
  복사골축제 기간에 내국인들과 다문화가정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래서 동질감과 연대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변모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사골축제를 하면 다문화가정은 잘 참여를 않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그렇죠. 현재 펄벅축제보다는 참석률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시기적으로 복사골축제는 봄에 하고 펄벅축제는 가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복사골축제하고 펄벅축제를 함께 열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예총하고 협의를 해 보고, 동에도 다문화추진단이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한선재 위원 그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예산 1500만 원 의회에서 승인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축제를 각 동별로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예산 관계도 그렇고 복사골예술제와 병행한다면 상당히 괜찮은 축제가 될 것이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통장 워크숍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통장 워크숍 예산이 왜 갑자기 3개 구청에서 편성됐나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작년도 예산에 세우게 된 동기가 주민자치협의회 같은 경우는 사실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합니다. 박종국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통장협의회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통장들도 워크숍을 한번 가 보자고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공식적으로 주민자치협의회, 통장협의회 그런 것이 있나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공식적인 것은 없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협의회는 있지만 구별로 주민자치협의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통장님들도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통장협의회도 마찬가지고
김혜성 위원 동에도 통친회장이라는 명칭 붙이는 것이 없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그냥 통친회
김혜성 위원 자기네들끼리의 모임에 대표성을 가진 것이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맞습니다. 대표성을 주는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을 구에서 개최해서 권역별로 동 주민센터를 돌아가면서 교육을 하고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아서 지난번에도 삭감했었는데 이것을 또 올렸어요.
  통장님들은 회의 참석하면 회의참석수당 주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2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그때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번에 워크숍을 하게 되면 회의참석수당 나가나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워크숍하고 회의참석수당은 별개로 돼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워크숍도 일종의 회의 성격을 띤 것 아닌가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일단 예산을 소요하는 워크숍이기 때문에 별도로 회의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송원기 위원님.
송원기 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2만 원에서 5만 원이면 몇 % 상향되는 것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100%가 넘죠. 150%요.
송원기 위원 그래도 되는 거예요, 한 번 시행해 보지도 않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당초에 5만 원으로 요구했었는데, 윤병국 위원님도 시행 한 번 안 해 보고 그러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기왕에 워크숍 하는 것 사실 2만 원이라는 예산 자체가 부족합니다.
송원기 위원 150%가 증액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위원님들이 좋은 의미에서 예산 심의를 해 주면
송원기 위원 많이 주면 그분들이 좋다 소리 안 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퍼센티지가 올라가도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한꺼번에 150%, 다음에 150% 올리면 300%잖아요. 그런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100% 올린다든지 50% 올린다든지 해 본 결과를 가지고 요구해야 하는데 해 보지도 않고 150%를 올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150%는 퍼센티지상 150%인데
송원기 위원 액수를 떠나서 150%라는 것이 문제지 않느냐는 것이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셔서 적정하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과장님, 잘해 주시고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송원기 위원 좀 전에 범박동 옥상 방수공사 예산이 올라왔는데 범박동 청사를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2003년도에 건립했습니다.
송원기 위원 그러면 몇 년 됐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6년 됐습니다.
송원기 위원 6년인데 하자보수기간 다 끝났나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끝났습니다.
송원기 위원 그것이 새건물 아닙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건물 자체는 신축건물입니다.
송원기 위원 공사할 당시에 부실공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6년 지났는데 비가 샌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집 지은 지 6년 됐는데 비가 새면 어떡해요. 관공서는 그게 문제예요.
  만약에 개인주택, 개인공사를 했는데 6년 후에 비 샌다고 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자보수기간을 연장하든지 완벽하게 해야지 보면 한 번에 잘 짓는 데가 없어요. 내부공사도 보면 꼭 두 번 보수하고 아니면 새로 예산 세워서 세 번째 하고 그러는 공사를,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쭉 다녀봤어요. 의원이 되기 전에는 두 번 하는 것인지 세 번 하는 것인지도 잘 몰랐지만 의원 하면서 보니까, 전반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생활해 보니까 좌우지간 부실공사가 엄청 많아요.
  동 청사가 6년밖에 안 됐는데 또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공사 문책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파트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관공서 할 때는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알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개인 자금은 아끼려고 하는데 나랏돈과 국민의 돈은 그냥 하고 보자는 식이에요. 그게 되겠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알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범박동 청사 평수는 70여 평 되는 것이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242㎡.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박종국 위원 이것이 에폭시방수입니까 아니면 몰탈방수로 할 것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방수내용이 부분방수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부분방수로 하면 크랙이 간 쪽만 방수를 한다는 것인가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부분방수라 하면 크랙이 간 쪽만 투입방식을 쓰는 그러한 방수일 테고 몰탈방수가 있을 것이고 에폭시방수가 있거든요. 회의실에 비가 샌다고 하면 차라리 몰탈방수로 전체 방수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방수 시공공법은 옥상 C.M 그라스공법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알겠습니다. 내역서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펄벅축제에 대해 당초 본예산에 1000만 원 요구했었죠.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박종국 위원 보니까 당초 1000만 원 요청했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00만 원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1000만 원을 요청했어요.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500만 원 삭감될 것 예상해서 1000만 원 요청했나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박종국 위원 500만 원 삭감될 것을 예상해서 1000만 원 요청했느냐고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당초예산에 1500만 원 올렸는데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박종국 위원 아니, 당초예산 1000만 원 올렸다니까요. 당초예산 1000만 원 올렸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00만 원이 삭감됐더라고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
박종국 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당초예산 1000만 원 요청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00만 원이 삭감돼서 기정 500만 원인데 이번에 1000만 원을 다시 요청했기 때문에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축제인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동사무소의 예산 중에 3개 동의 삭감예산으로 공공요금이 올라와 있거든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다른 동은 없나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동에 따라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수요가 아무래도 덜 되는 데는 그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질의했고 올해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요구를 해 보겠지만 전체적으로 매년 강조하는데도 공공요금이 동별로 많지도 않은데 150만 원~2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삭감예산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는 공공요금 부분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편성된다는 얘기입니다.
  3년째 이렇게 얘기하는데 5월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인식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내1동 복숭아축제 예산은 얼마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송내1동 복숭아축제는 8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아까 김혜성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동 간 형평의 원칙에 맞게 동 축제, 1500만 원을 줬을 때 예산이 편성된다면 다른 동에서도 1500만 원을 요구하겠죠.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그렇죠.
○위원장 김원재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편성할 때 구에서도 기준원칙을 주고 편성해서 올려줘야지 그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 축제 예산은 자체적으로 통합하라고 시에서 지시해 놓고 일개 동 단위 축제에서 1500만 원 요구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릴 때 사전계획이 작성되나요, 안 되나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저희가 예산 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시에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이미 구에서는 사업계획이 확정돼야 하지 않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을 하는 것이지 과장께서 모든 위원의 질의에 있어서 편성을 해 주면 세부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면 그런 예산을 우리가 심의해 줄 수가 없죠.
  예산을 요구해 놓고 아직까지 집행계획도 없는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편성시켜 줍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도 문제가 있고.
  예산 금액의 작고 크고를 떠나서 명확하게, 위원들이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심의를 할 때 향후 어떤 식의 계획이 있다고 답변을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예산이 편성되면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하면 예산을 달라는 얘기인지 아닌지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후에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을 시에서 저희한테 요구할 때 일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명확하게 기준 제시를 하고 사업시행 계획을 확고하게 저희한테 인지시켜 주셔야 예산을 줄 수 있는 부분이지 편성해서 예산 달라는 쪽에서 주면 일하겠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통장 워크숍은 통장이 요구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통장님들 교육이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
○위원장 김원재 아까 통장협의회에서 요구해서 한다는 과장님 답변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묻는 것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저희 소사구는 통장협의회가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통장들이 요구해서 통장 워크숍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지시해서 하는 것인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3개 구가 공히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시 자치행정과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 예산을 도비로 올렸어요, 시비로 올렸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시비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예산금액을 떠나서 하여튼 소신 있게 편성해서 요구하는 것이면 확실하게 해서 가져가야지 어중간하게 답변하면 저희도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명확하게 과장님께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과장님도 저희한테 명확하게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고 이렇게 해서 사업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주십시오 하고 답변해 주셔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것 같아서 지적을 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중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사구청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 중에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총괄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석을 허용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고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시민봉사과장 원형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3월 2일자로 바뀐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숙형 사회팀장입니다.
  김정길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신규사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경기도의 특수시책이죠. 그렇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또한 그로 인해서 경기도에서는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마치 경기도에서 이러한 사업을 전량 지원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비율을 보면 시비 59%, 도비 41%입니다. 이것이 경기도 특수사업이면 반대로 돼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도비 59%, 시비 41% 이렇게 되는 것이 경기도 특수사업이지 어떻게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경기도 특수사업이 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이것은 시의 특수사업이고 경기도에서는 보조 역할이 되는 것이죠.
  예산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각 구나 동사무소에 와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하면 무한돌봄사업에 경기도가 10억을 지원했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경기도 특수사업이 아니다, 특수시책이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비가 더 많은데 경기도 특수사업이라고 하고, 예를 들면 소사구에 10억이 지원됐으면 마치 경기도에서 10억이 전액 지원된 것처럼 이렇게들 홍보를 하고 있어요.
  매번 지적하는 것입니다마는 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본예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비 50만 원에 시비 300만 원 이런 예산도 허다하다는 것이죠. 이런 예산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무한돌봄사업도 경기도 특수시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못 된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액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이것은 시에서 금년도 2월에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하고 정부지원시설하고 보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2월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3개 구에 예산편성 지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평가인증 참여시설은 50만 원, 미참여시설은 25만 원 이렇게 나누는데 참여시설이라는 것은 평가인증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평가인증은 못 받았지만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했는데 탈락한 곳을 뜻하는 것입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탈락한 것은 아니고, 현재 인증완료시설이 32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인증참여시설 24개소가 있고 이번 3/4분기 때 참여예정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69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평가인증참여라는 것이 평가인증을 받은, 평가인증서를 받은 보육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참여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난방비가 10월에 집행되기 때문에 그 안에 인증 받을 시설을 감안해서 69개소로 잡은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앞으로 받을 것까지 감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받은 곳만 한 것입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감안한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앞으로 받을 것까지?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금년 안에 못 받을 곳이 82개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만약에 평가인증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아직 인증을 못 받은 보육시설은 참여를 한 것이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참여는 했지만 기준이 미달돼서 평가인증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그렇게 되면 미참여시설 쪽으로 해서 25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만 저희가
박종국 위원 참여시설이라기보다는 난방비가 지원되기 전에 평가인증을 득한 시설에 50만 원을 주고 득하지 못한 곳은 25만 원을 준다는 것이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9월 1일 기준으로
박종국 위원 9월 1일까지?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금 난방비 지원하는 정책이 평가인증을 가지고 차등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이 제도가 2006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어떤 인센티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대시민적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떤 신뢰성 문제, 인증제도는 국가에서도 계속 확대하는 추세고 하니까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적으로 봤을 때에는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죠, 부천시비입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네, 전액 시비입니다.
윤병국 위원 전액 시비로 없던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여태까지 없던 것을?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네,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평가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정책방향은 알겠는데 사실 그 정책이 맞는다면 평가인증을 받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도 유도책으로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유도를 하려면 평가인증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거나 여러 가지 자문을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어쨌든 평가인증을 받고 싶어도 여러 가지 시설기준이 미비해서 못 받고 있는 어린이집이 현실적으로 있단 말입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어린이집에 난방비라든지 지원액까지 차등을 두면 점점 더 양극화가 돼서 어린이 보육시설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자연도태시키자는 것이 정책방향인지 그에 대해서 명확히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보육시설 선생님들 행사하고 그랬지만, 평가인증하고 꼭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민간보육시설연합회 이런 쪽에는 20명씩 시장님 표창도 받고 그러는데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공무원 한 명도 나와 보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자연도태시키자는 것이 국가 정책이고 부천시 정책입니까.
한선재 위원 환경개선사업비 공히 지원하잖아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공히 지원을 합니다마는 사실 이런 것들, 국가정책사업의 공적 개념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평가인증 참여시설을 계속 유도하고 있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시민들이 봤을 때 보육을 하면서 믿을 수 있다는 개념에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평가인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평가인증을 적극적으로 받아라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난방비를 가지고 하면 평가인증 못 받은 시설의 아이는 추운 데서 떨라는 이야기입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시가 나서서 한 것처럼, 평가인증시설 관련 현수막을 붙여 놓고 이러이러한 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하고 부천시 로고 해서 걸어 놓고 그러는데 평가인증 유도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미참여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소사구에 얼마가 더 필요합니까, 난방비를 균등하게 지원하려면.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한 1000
윤병국 위원 거의 2000만 원이 더 필요하겠네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는 이렇게 정책 추진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평가인증을 유도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시설기준에 합격한 데, 불합격한 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버리면······.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평가인증 받는 데 어떤 조건이 있나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기준과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튼 그것은
○위원장 김원재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평가인증 받는 데 어떠한 조건이 없어요. 면접기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평가인증 받는 심사기준만 있어요.
  제가 사전에 담당자하고 미팅을 했어요. 이 차이가 왜 나느냐고 했더니 부천시가 경기도 내에서 평가인증 참여율이 가장 저조해서 유인책으로 차등을 뒀다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이, 차등 없이 지급했을 때 또 다른 부작용이 있습니다. 안 하죠.
  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환경개선비를 시비로 민간보육시설에, 유도하는 데 환경개선비를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차등이라기보다 유인책이니까 실질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시와 협의를 해서 환경개선비를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지역에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 민원을 접하다 보면 꼭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못 받는 사람이 의외로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 부모 중에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재혼을 했고 그 외에 아버지 같은 경우는 직장도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 너무나 어렵지만 전세 5000만 원 이상이라고 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도 안 되고 그런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저희들도 나름대로 각 통장이 됐든 복지도우미를 통해서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방문하게 되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한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긴급복지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 기준조건 이외에 별도로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무한돌봄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서 탈락된 자를 위해서 무한돌봄플러스사업을 저희 소사구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한 번 방문하시면 다음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계속 고민하고 동을 전체 순회하면서 다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찾아오신 분들이 한 분이라 하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사업도 거의 조건이 비슷하거든요.
  1회에 한해서 도움을 주는 것입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일부는, 의료비 같은 경우는 2회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아까 박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비 41%에 시비 59%로 돼 있는데 당초 5 대 5로 돼 있었거든요. 언제 내시비율이 바뀌었나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
○위원장 김원재 기정예산에 보면 5 대 5로 돼 있는데 내시비율이 추가로 내려올 때 바뀌었어요.
  작년에도 했던 것 같은데 5 대 5로 안 했었나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담당 팀장님,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조숙형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5 대 5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지금 추가예산이 2억이 넘고 도비 3000만 원을 주면서 증액을 시켜 놓으면 문제가 있죠. 여태까지 5 대 5로 주면서 생색 다 내 놓고······.
  해당 부서나 시·군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조숙형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당초에는 도 예산으로, 50 대 50으로 내려오다가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에 시나 구에서 도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위원님들께서도 누차 말씀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불만의 표시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 부분을 우리가 비율에 맞게 삭감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조숙형 ······.
○위원장 김원재 이러다가 내년 본예산에 7 대 3으로 바뀌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이 한두 푼도 아니고 10억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있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지. 그러면 올해 말까지는 5 대 5로 가든지. 아무 예고도 없이 내시비율을 임의로 변경해서 우리 2억 주고 자기네는 3000 주고 생색은 자기들이 다 했다고 내고.
  우리가 5 대 5 비율 맞춰서 삭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이 정책사업에 대해서 시하고 경기도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아마 예산부서 쪽에서 비율을 조정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어제 시 보육담당 팀장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학교는 사교육 경감, 보육시설들은 사보육료 경감 이런 차원이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한 격차해소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늦었지만 바람직한 정책이다.
  다른 지자체도 이미 겨울 난방비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시적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물론 학습자료를 사는 것은 일정부분 균등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맞는다고 보고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은 정원수 대비해서 차등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렇잖아요.
  정원이 30명 있는 데하고 100명 있는 데하고는 그 면적이 엄청나게 다르고 난방비 소비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2010년 예산편성 하실 때 3개 구가 협의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검토해서 차등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64쪽에 영세아 전용시설 운영비 해서 3600만 원이 있는데 전액 감하는 예산이에요.
  본예산에 영세아 전용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3600만 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희망시설이 없다고 부기를 달았어요.
  애초에 영세아 전용시설 수요예측과 영세아 전용 희망시설을 파악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셨나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저희가 당초에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두 군데로부터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리틀예쁜하고 하나영재라는 시설에서 들어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다 보니까 18개월 이상의 영유아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조건이 안 맞고 18개월 미만으로 해야 하는데 그 이상의 아이들한테 못 하기 때문에 심사에서 미달돼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초 수요조사를 했을 때 2개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설미흡으로 인해 심사과정에서 탈락이 돼서 전용시설을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더 찾아볼 노력은 안 해 보셨나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범 저희가 각종 회의 때도 여러 차례 이러한 전용시설에 대한 문제, 이 시책사업에 대한 홍보는 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입니다.
  제15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안건처리와 함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재 위원장님과 김혜경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의 급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총무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남기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저희 구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619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 증가된 57억 1000만 원이 되겠고 국·도비 내시 등 경상이전이 43억 7000만 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15억 3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주로 주민편익사업과 국·도비 내시액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 분야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관별로는 구 본청이 601억 5000만 원, 동 주민센터가 18억 2000여만 원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중간 부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심사해 주실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억 7200여만 원이 증가된 497억 5900여만 원이며 부서별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쪽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의 시민체육대회 개최 13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인 노후경로당 환경개선 및 실버작업장 설치공사가 8억 원,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이 12억 증액된 100억 2000여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불편 해소 그리고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순서로 총무과장이 연가 중에 있으므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총무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팀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예산을 포함하여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직무대리 장용기 오정구 총무과 총무팀장 장용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총무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시민체육대회 민간이전비인데 어느 쪽으로 이전되나요?
○오정구총무과장직무대리 장용기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구민체육대회 민간이전이잖아요. 어느 단체에 이전이 됩니까?
○오정구총무과장직무대리 장용기 전년까지는 오정구자전거타기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아직 민간단체를 선정하지 않았고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종국 위원 계획도 없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직무대리 장용기 계획은 있습니다. 연초에, 1월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민간이전인데 어느 단체에서 집행을 하느냐는 것이죠.
○오정구총무과장직무대리 장용기 보고 당시에는 오정구자전거타기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했었고 조직개편되고 그 단체는 다시 선정을······.
박종국 위원 주민자치협의회로 주는 것은 아니죠?
○오정구총무과장직무대리 장용기 네.  
박종국 위원 다음에 21쪽에 오정동 방수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몇 년도에 지어졌죠, 준공년도가 언제예요?
○오정구총무과장직무대리 장용기 죄송합니다. 그게 파악이, 준공날짜를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평수는 아십니까, 몇 평이나 되는지. 3700만 원인데 몇 평이나 되나요?
○오정구총무과장직무대리 장용기 2003년도 7월에 준공이 됐고 3층 건물입니다. 지하 1층, 3층인데 연면적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한 8년 됐네요.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직무대리 장용기 네.  
박종국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에요?
○오정구총무과장직무대리 장용기 건축물 준공 하자보수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부위마다 다르거든요.
○오정구총무과장직무대리 장용기 네, 다 다릅니다.
박종국 위원 5년 만에 이렇게 비가 새서 3700만 원을 들여서 방수공사를 하면 부실공사라고밖에 안 보이고, 방수공법은 어떤 것입니까?
  몰탈방수가 되나요 아니면 우레탄방수가 되나요?
○오정구총무과장직무대리 장용기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직무대리 장용기 네.  
박종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직무대리 장용기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박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정동 옥상 방수, 평수를 모른다니까 저희들이 구분을 할 수 없고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어떻든 현재 37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원미구 같은 경우 작년 본예산 2200만 원을 세웠는데 2100만 원, 동 평수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옥상 평수가 거의 3층으로 해서 비슷하잖아요.
  소사구에서 올라온 것은 242㎡로 해서 금액이 870인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심곡3동에서는 2200을 세웠다가 2100만 원에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37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올라왔거든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
○오정구총무과장직무대리 장용기 제가 아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수공사 내에 바닥 복합공사가 201㎡ 정도 있고 창틀 코킹 500㎡ 정도 있고 외벽 발수제 도포가 697㎡ 정도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옥상만이 아니고 외부가 포함돼 있다?
○오정구총무과장직무대리 장용기 네.
류중혁 위원 하여튼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직무대리 장용기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예산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데 오정구 같은 경우 각 단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협의회의 경우 공식적으로 구에서 인정하는 것처럼 각종 행사마다 소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또 성곡동 인구가 제일 많아서 그런지 선임 동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종합적으로 봐서 회장은 다 성곡동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타 동 같은 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것을 구에서 인정하는 것입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다 아시겠지만 오정구에는 새마을, 바르게 등 구 협의회라고 하는 임의단체로 법적으로, 대개 시하고 동에만 있어야 되는데 구에도 전임자들이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단계로서는 그것을 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직에 한 번 생기면 임의단체라도, 우리가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자기네들 회비로 하고 제가 나가만 주는 것이죠.
  장점은 구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단점은 크게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아까 주민자치 저기로 주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기할 수는 없죠. 그 점을 유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김영회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회 위원 물론 도움도 많이 되겠지만 한편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오정구가 중심이 돼서 소사구나 원미구까지 확대되는 분위기가 계속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점점, 지금은 특별한 문제가 없겠지만 그냥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서요.
  어찌 보면 그분들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고 할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무엇을 지원해 달라고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죠. 그리고 아까 성곡동에서 회장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의단체고 거기 조직을 어떻게 하든지, 누가 회장이 되든지 구에서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여를 하게 되면 인정을 해 주는 단체가 되고 우리가 물려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자기네들끼리 하니까 성곡동이 더 나오든 오정이 더 나오든 그것은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회 위원 예를 들어서 동 단위 무슨 행사도 이제는 성곡동 주민자치위원장 소개가 아니라 오정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그런 식으로 소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명확한 선을 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네, 유의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오정구에서 가장 늦게 지어진 동 청사가 어디인가요?
○오정구총무과장직무대리 장용기 원종1동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이 몇 년 됐나요?
○오정구총무과장직무대리 장용기 1년 정도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오정구의 오정동, 소사구의 범박동, 6년이 지나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예산을 요구하는데 시설공사과에서 공사를 확인,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체제가 잘못됐는지 전문위원님께서 각 동 하자보수 내역을 파악해 주시고, 오정구도 마찬가지로 팀장님이 5년 이후에 하자보수한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관에서 확인, 감독한 공사가 5년만 지나면, 약대동도 그랬습니다마는 동마다 예산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공사가 잘못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필요해서 그러는 것인지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직무대리 장용기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원기 위원님.
송원기 위원 보충질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계속 6년차 그러는데 회사가 다 같은지 안 같은지 모르겠는데 관공서 공사를 하면서 부실한 것이 많아요. 관리 감독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특히 발주하는 과정에서도 하자보수를 늘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3년, 3년, 2년만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더 길게 잡을 수도 있고 업체를 선정할 때도, 시방서 내줄 적에 어떻게 내주느냐에 따라서 참여업체가 달라지는데 지금 관공서 업체를 보면 부천업체가 많이 할 수 있도록, 좋은 취지인데 보면 매번 하는 업체에서 해요. 그런 업체에 주니까 만날 이렇게 부실공사가 되는 것이죠. 5년 만에 비가 새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직무대리 장용기 네.
송원기 위원 앞으로 관공서나 동 공사를 할 때는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니까 3개 구청 전부 봐서 업체가 어디인가, 똑같은가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발주하시더라도 그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직무대리 장용기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동 청사 방수공사를 보니까, 이것이 시설공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직무대리 장용기 네.  
박종국 위원 시설공사인데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신뢰하시나요?
○오정구총무과장직무대리 장용기 ······.
박종국 위원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자재비나 인건비가 산출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창틀 실리콘 공사를 재료비만 m당 4,000원을 써요. 실리콘 1m 쏘는 데 한 개면 충분하거든요.
  소매로 사도 2,500원인데 4,000원씩 계산됐어요. 물가정보지와는 전혀, 품셈과는 전혀 상관없이 견적을 뽑았다는 것이죠.
○오정구총무과장직무대리 장용기 설계내역을 작성할 때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임의로 예산책정액을 정하기 위해서 했는데 만약 예산이 계상돼서 책정이 되면 설계서를, 품셈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입찰을 해서 예산절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이 공통사항으로 아까 소사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오정구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 계획을 먼저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 요청하죠?
○오정구총무과장직무대리 장용기 네.
○위원장 김원재 시민체육대회 예산의 경우도 어느 단체에 집행시킬 것인지 구상이 안 돼 있고 예산을 편성하면 그 후에 계획을 하겠다 이런 답변도 있었어요.
  청장님도 계시고 과장, 팀장님이 유의해야 할 것이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예산 심사를 요청했으면 당연히 그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한 계획이나 관련 자료가 명확해야지만 저희들이 줄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주면 계획을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유 불문하고 저희들이 삭감해야 하는 예산이에요.
  예산 주면, 계획도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 요청했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이나 본예산에서도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나 질의를 하면 그 예산이 필요하고 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한 답변은 향후로도 계속해서 지양해 주시고 예산이 일단 편성되면 공무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하는 부분이고 일을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인지시켜 줘야 하기 때문에 답변에 있어서 유념을 해 주시고 다른 과장님이나 실무 팀장들께서도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직무대리 장용기 네, 시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춘 사회팀장입니다.
  심재성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차영관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광섭 여성복지팀장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이 기정 대비 12억 원 전액 시비로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박종국 위원 전체 예산이 100억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박종국 위원 수혜대상자가 늘어났나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7월 1일부터 지침이 완화됩니다.
  설명서 아래 부분을 보시면 부동산실거래가 적용도 실거래가에서 공시지가로 바뀌었고 승용차 2,000㏄ 기준이 2,500㏄로, 차상위계층 소득하위 50%까지 100%로 완화됐습니다. 그 부족분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보육료 대상자가 몇 세까지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차등보육료는 0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 41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경기도 특수사업이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경기도 특수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긴급복지는 아니고 무한돌봄이
박종국 위원 네, 무한돌봄이 시비가 59%, 도비가 4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무한돌봄사업이 경기도 특수사업인데 왜 시비가 더 많아야 되죠, 도비가 더 많든가 아니면 전액 도비로 사업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죠. 그것도 아니면 50 대 50이든가.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당초에는 50 대 50 했었는데 이번에 도하고 시에서 내시비율이 좀 변경되는 바람에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것이 경기도 특수사업이 아니죠. 각 시·군 특수사업이 돼야죠. 그렇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
박종국 위원 50 대 50으로 비율을 본 위원회에서 맞추면 문제가 됩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오정구뿐만 아니라 시 전체 내시비율에 의해서 했는데 도비에 대한 부분이 맞춰지고 거기에 50 대 50으로 맞춰줄 수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50 대 50으로 맞춰도 문제가 안 되겠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도비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57쪽의 민간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차등지원이 되는데 평가인증하고 평가인증 미참여시설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위원장 김원재 미참여시설이 25만 원, 50만 원 나가는데 다른 구청도, 제가 시에 그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보육시설의 환경개선비나 이런 부분들이 열악한 형편에서 평가인증을 못 받는 사유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시고 각 구 공히 실태를 파악하셔서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개선비가 지원이 가능하다면 조건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난방비도 다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설정을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저희 126개소 중에서 인증시설을 받거나 참여 중인 시설이 42개소입니다. 그런데 3월부터 홍보를 해서 하반기에도 계속 참여를 하도록 유도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경로당에도 예산이 많이 지원되지만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사부담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부득불 못하는 데도 있겠지만 개선의지가 있다면 환경개선비를 시에서 부담하더라도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45쪽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7억 7200만 원, 특별교부세 6억이 있는데 특별교부세가 오정구에만 내려왔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특별교부세 내려 보낼 때 오정구에만 사용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저희한테 해당되는 것이 6억인데 저희 오정구에 사용하도록 교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특별교부세를 보내면서 시비 25% 조건도 같이 내려 보냈나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12개 경로당에 적게는 2000여만 원에서 많게는 7500, 9000여만 원 이렇게 환경개선을 하는데 여월경로당 같은 경우에 230㎡에 9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공사를 하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여월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거기 내용으로 보시면 남녀가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남녀경로당에 해당되는 연결 부분이나 이런 것이 아래위 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노후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최소한 해 줄 수 있는 것이, 경로당이 28년 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성곡, 장수, 수주경로당은 실버작업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만한 공간이 있나요, 작업장을 별도로 만들 만한 공간이?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세 군데만 선정해서 추가로 작업장을 설치해 주고 그 경로당에서는 일단 작업장 설치 후에 작업을 해서 생산력을 낼 수 있도록 사전조사를 하면서 다 검토를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작업장에서 어떤 물품을 만들 것인지도 계획이 돼 있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현재 오정구 관내에 실버작업장이 한 군데 있거든요. 오정동 휴먼시아 3단지 경로당에 작업장이 설치가 돼서 거기에서 가내수공업인 쇼핑백에 손잡이를 연결해 주는 이런 작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선해서 경로당에서 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 55쪽에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이 있는데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시설이 자격이 미달돼서 승인을 못 받고 예산을 반납했거든요.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시설이 있습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현재 두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운영비 인상분 이것에 대한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기존에 두 곳이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경로당 예산 나가는 것이 여기 자료에 보면 내시비율이라고 해서 75%, 25% 이렇게 써 놨거든요. 그것이 명시가 돼서 내려왔어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특별교부세 내려오는데 내시비율을 명시하나요?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
○위원장 김원재 맞아요? 공문으로 내려왔어요, 예산 6억 주면서 시비부담 25% 하라고?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려올 때 시를 통해서 왔는데 그 내시비율이 정해져서 왔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특별교부세를 주면서 내시비율을 25% 시비부담하라?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원미구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총 1014억 5100만 원으로 2009년 기정예산 대비 94억 1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한 부서별 예산은 구청 소관이 970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78%가 증가하였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3900만 원이 감소된 4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상임위원회별 편성 현황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835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43%가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내역을 보면 총무과는 1억 9500만 원이 감소된 19억 5800만 원, 동 주민자치센터는 3900만 원이 감소된 43억 5700만 원, 시민봉사과는 700만 원이 감소된 1억 56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는 81억 3200만 원이 증가한 770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6쪽 이하의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세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상동사무소에 천장형 TV가 있어요. 천장형 TV가 나오나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
박종국 위원 지금 설명하신 자료 7쪽에.
○원미구청장 이상훈 상동의
박종국 위원 천장형 TV 구입 410만 원.
○위원장 김원재 담당 팀장이, 과장이 답변하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말씀하신 천장형 TV라고 별도는 아니고 여기 앞쪽에 큰 것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벽면 걸이용 TV 얘기하는 것이죠.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그런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따로 천장 TV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벽걸이형 TV라고 부기를 해 주셔야지 천장형 TV라고 하니까 저는 누워서 TV를 보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걱정하시는 대로, 저도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를 했습니다. 동에서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벽걸이형 TV입니다.
박종국 위원 벽걸이죠?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사업이 구청 사업으로 있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윤병국 위원 지난번 추가경정예산 때 1000만 원 예산 세웠던 것이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수행을 계속 어디에서 해 왔는지 아시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여성의 전화 쪽에 위탁을 해서
윤병국 위원 네, 그렇게 하는 사업이잖아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윤병국 위원 지난번 추가경정예산 때도 설명하시면서 거기에 위탁을 주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업기관을 변경했나 봐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죠.
윤병국 위원 사업 수행기관을 변경하겠다고 통보를 정확하게 한 것 같은데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여성의 전화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위탁기관 변경계획을 다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종전대로 여성의 전화에서 추진을 한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윤병국 위원 비사업 외적인 여건을 가지고 사업 자체가 왔다갔다하고 그래가지고는 좀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원상으로 돌려 놓으셨다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상으로 돌린다는 말씀도 통보를 하셨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아직은 안 했는데, 왜냐하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 위탁을 여성의 전화만, 애초에는 전체적인 그런 단체가 있는 데에 다시 한 번 저기를 해서 해 보자고 했다가 아무리 우리가 해도 그 단체에 맡기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서 잠깐 보류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자고 했다가 다시 맡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논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예산을 포함하여 세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원미구 총무과장 정진환입니다.
  200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13쪽의 구민체육대회요. 이것을 민간이전할 단체가 선정됐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조직개편에 따라서 원미구에 관련되는 협의체나 위원회가 대여섯 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 올리면 방위협의회,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문화시민운동협의회, 경영인협의회 이런 단체가 있는데 이 예산이 편성되면 적정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방위협의회나 이런 것은 법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단체고 통장협의회는 아무런 법적인 구속력이나 권고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다만 그분들이 스스로 모여서, 본인들의 친목단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통장협의회는 제가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원미구에 통장협의회 만들지 않았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최근에 결성이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혹시 권고했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박종국 위원 구청에서 만들라고 권고한 사실이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그것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편성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주민자치협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박종국 위원 본예산에서 이 부분을 삭감했던 이유가 추가경정에 세울 때 어느 단체에 이전할 것인지 그 계획을 세워서 추가경정예산에 세우라고 분명히 주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추진위원회라든가 단체가 선정되지도 않았어요, 예산만 이렇게 편성을 했고.
  분명히 지난 2009년 본예산 심의할 때 그런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
박종국 위원 그 다음 26쪽, 상동에 야생화 심은 것이 한 2, 3년 됐죠?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한 2년쯤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당시에도 그늘에 야생화를 심어서 활착률이 낮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스스로 물도 주고 잘 키우겠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서 야생화 꽃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일부 고사하고 그래서 더 보식을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박종국 위원 그늘 아래에서 야생화가 지속적으로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 보식하면, 2000~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야생화를 심을 이유가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저는 현장을 보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구간 구간에 보면 어떤 데는 야생화가 아주 잘 살아 있는 구간이 있고 어떤 데는 거의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화의 종류를 다양하게 한다는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잘 자랄 수 있는 것으로 많이 심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토질, 토양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을 앞으로 개량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암만 나무 밑의 그늘이라고 하더라도 토양 자체가 워낙 척박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을 좀 더 낫게 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 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척박한 땅에서 살 수 있는 다른 식물도 많잖아요. 굳이 야생화를 선택해서 활착률도 떨어지고 또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 야생화를 뽑아가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뽑아가는 문제는 사무장하고 1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초기에는 많이 뽑아 갔답니다. 그런데 요즘에 뽑아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땅속에 완전히 박혔기 때문에 캐가야 하는데 캐가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아까 거기 흙에 맞는 것을 심으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심에서 늘 보는 꽃보다는 야생화 쪽이 훨씬 보기 낫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국 위원 문제는 지난번에 그렇게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고사로 인해 2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또 심겠다는 것이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의 소규모 도서관, 작은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주고 하는데 이것이 전체 동이 똑같지 않나요, 신간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그것은 거의 같습니다. 물론 행정적 지원이 아니라 동 스스로 해서 주민들이 가져오는 경우를 빼놓고 형편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동을 제가 특별히 눈여겨 본 것은 다른 동보다는 일반 주민들이 책을 대여해 가는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동은 대체적으로 와서 잠깐 쉬는 시간에 보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제가 가 보니까 대여대장이 책자로 있는데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와서 기록을 하고 책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각 동 공히 신간을 어느 정도 보충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저도 이 동에 가서 동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한 번만 지원하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자고 했고 타 동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한 번만 지원하고 다음부터 자체적으로 할 것이면 처음부터 자체적으로 하고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2월 추가경정 때 중4동에서 일괄 300만 원이 계상됐는데 동에 편중되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도서를 대여하는 동이 있다면 일괄적으로 예산을 300씩 세우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다른 동에 대해서 조사가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상2동만 올라오고 다른 동은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박종국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동에서 예산 지원이, 꾸준하게 주민들로부터 활용이 된다면 시에서 예산을 해 줘야죠.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예산을 매년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은
○위원장 김원재 그렇죠.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1, 2회 정도만 동에 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종국 위원 어떻게 바람직해요. 특정 동은 사주고 나머지 동은 신간을 안 채워주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할 바에는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각 동사무소에서 원하는 책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일괄 구매해서 공급해 주든가 해야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번 한 번만 지원해 주고 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지금부터 자체적으로 하지 왜 이번 한 번만 해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는 왜 전 동에 안 하느냐는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력은 전혀 안 해 보셨잖아요. 예를 들어 각 동사무소에 공문만 하나씩 보내서 동에 필요한 책자가 있느냐, 원하는 책이 있느냐 신청 받아서 일괄 구매해가지고 책으로 보내줘도 되고 아니면 그 금액만큼을 동사무소로 보내줘도 되고 이렇다는 것이죠.
  250만 원이 신간구입 도서비용이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박종국 위원 이런 것은 각 동 공히 비슷하기 때문에 업무를 이렇게 처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정 동만 신청했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신간구매 비용이잖아요.
  다음 31쪽에 중4동 CCTV, 난방배관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도색공사가 들어가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31쪽에요?
박종국 위원 아니, 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이 됐죠?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어떤 예산이요?
박종국 위원 중4동 도색하고, 2009년도 예산이 편성돼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러한 예산이 동 청사를 진단해서 한 번에 이루어져서 일괄공사가 돼야지 전혀 그러한 진단도 없이 도색 필요하면 도색 한번 하고 방수에 문제가 있으면 방수 한번 하고 이렇게 공사를 하면 오히려 낭비될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를 불러 전체 진단을 해서 CCTV도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도색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또 배관 낡았으면 당연히 해야 되고 모터가 낡았으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한 번에 진단을 해서 한 번에 같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찔끔찔끔 이렇게 300만 원, 400만 원 공사보다는 건물 전체를 스크린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노후배관이 몇 년 안 갈 것이다, 전문가들이 보면. 그런 것을 진단해서 한꺼번에 리모델링 비용을 편성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래된 동 청사들, 물론 상동, 상2·3동은 지은 지도 얼마 안 됐겠지만 오래된 청사들은 정밀진단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청에 기술직도 많이 있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좋은 말씀은 저희가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 위원님께서 동 청사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동 청사 예산이 방수부터 시작해서 들쭉날쭉 들어옵니다.
  중4동 같은 데도 1차 추가경정 때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내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신축된 것 제외하고 일제조사를 해서 개보수나 시설이 노후한 것, 방수나 이런 것이 있다면 일괄적으로 해서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하시든지 해서, 문제가 있는데도 예산편성 자체를 안 해 줘서 동장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도 발생될 것입니다. 구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 주세요.
  지금 묶어서 하면 적게 들 것도 개별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소요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4동에 CCTV가 올라와 있습니다. 동해시청 민원실에서 여직원이 피살된 사건도 있었어요. 이것이 중4동에만 해당되는 사항인지, 기존에 동사무소 민원실과 구청 민원실에 CCTV가 설치돼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구청에요?
○위원장 김원재 네, 구청 민원실이나 동사무소 민원실에 CCTV 설치된 데가 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몇 군데 있습니다. 약대동,
○위원장 김원재 민원실 여건이 공히 같을 텐데 동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서 형평성의 원칙에 안 맞지 않습니까.
  사실 항상 중4동이 너무 앞서가요. 과장님도 중4동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그 조건에 맞게 다른 구청, 다른 동도 수요조사를 해서 있다면 같이 올려서 한꺼번에 시행을 해 줘야지 한 군데에서만 예산 올라오면 지역별로 안배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심의할 때도 내부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아쉬운 것이 이것입니다.
  CCTV는 민원실에 공히 해당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체 동에 수요조사를, CCTV 예산을 일괄적으로 올리라고 해야지, 아까 도서관도 그것입니다. 제가 2월 추가경정 때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올릴 때 수요조사 동장님한테 하셔서 도서구입이 필요한 동은 일괄적으로 반영시켜서 예산을 잡아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해당되는 동이 있는데도 내용을 모르니까 못 올린 동이 있어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또 늦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말씀하신 대로 CCTV나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예산편성된 것에 대해서 당장 바로잡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중4동에 자동문 설치했죠?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위원장 김원재 다른 민원실도 똑같은 입장인데 다 자동문 하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시설을 어느 동에 하면 다른 동 여파를 받아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일괄적으로 계상을 하든지 본예산에 반영하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아무 준비 없이 어느 동이 하나 하면 그것만 해서 그 나름대로 작업이 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 동해시청 민원실에서 여직원 피살사건이 나서 사망한 사례가 있어요. 그 이후에 CCTV 설치하고 막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 때문에 CCTV를 설치한다면 구청 민원실은 다 해당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산반영을 해야죠. 어느 특정 동만 CCTV 예산을 올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이 추가경정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에 다 반영이 돼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위원들과 질의 답변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 사항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아직 계획이 없는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체육대회에 대해서도 삭감할 때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또 올렸으면 그만한 계획을 어느 정도 세팅해서 예산 요구를 해야지 지금 물으면 과장님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예산 세워주면 계획하겠습니다 하시는데 그것은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얘기로밖에 간주가 안 돼요.  
  삭감됐던 예산이 다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이나 대응책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 요구를 해야지 지금 똑같은 상황으로 아직도 계획이 없습니다, 예산 세워주면 하겠습니다. 3개 구청 공히 답변이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도 그런 것이 있어요. 통장 워크숍 관계도 위원님들이 타 구에 질의를 많이 했는데 답변이 예산을 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죠.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해 달라는 얘기는 이미 계획이 돼서 시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 그것이 저희들한테 오면 질의 과정에서 분명하게 계획서나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인식을 시켜 주고 그래야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것이지 예산을 세워주면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반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옳으신 지적인데 그 주체에 관해서만 사실 결정을 못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삭감할 때 그 이유 가지고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것을 정하지 못하고 예산을 올렸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청은 예산을 세워 주면 나중에 하겠다는 답변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구청에서 추가경정 작업을 하면서 공히 그런 답변이 나옵니다, 예산 세워주면 계획을 하겠다고.
  또 공교롭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에요.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올렸으면, 통장워크숍도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저희들이 3만 원을 더 주고, 5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 줘야지 예산을 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아직 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반영합니까.
  다음 본예산, 추가경정 시에 이런 답변이 들어오거나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답변이 오면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팀장님들도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분명히 계획이나 집행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인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세워주면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워줍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돼야 저희들이 워크숍 비용이나 여러 가지 예산을 줄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이지 예산 세워주면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동 관련 예산에 있어서 특정 동에 편중되는 것에 관해서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균형 있게 맞춰 나가겠습니다.
  집행계획에 있어서는 물론 저희가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 주체가 누구냐에 관한 것은 결정을 안 했다고 말씀을 올린 것인데 그것도 앞으로는 정리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통장워크숍 비용 같은 것은 저희들이 3만 원을 삭감했는데 다시 올라왔으면 최소한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서 브리핑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도록, 나중에 변수에 의해서 그 계획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체에서 통장워크숍을 3개 구청 공히 어떻게 행사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런,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더 줄 수가 없잖아요.
  그때도 저희들이 분명하게 5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했을 때 야외로, 바깥으로, 타 지역으로 나가는 것을 하지 말고 우리 관내의 강당이나 이런 데 빌려서 식대로 2만 원이면 적합하지 않느냐 이래서 그렇게 반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와서 일부 구는, 일부 동은 차 빌려서 야외로 가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각 구청별로 입장이나 여건이 다 다르니까 명확하게 자료를 제시해야죠. 안 그러면 3개 구청별로 맞추든지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 하는데 단순하게 그냥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해하기가, 납득이 안 갑니다.
  하여튼 다음번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정진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원미구 시민봉사과장 정수식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원미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번 3월 정기인사 때 바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팀장으로 건설과에서 송완진 팀장이 왔습니다.
  여성복지팀장 박삼채입니다.
  그러면 설명서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설명하실 때 삭감예산은 하지 마시고 또 앞에 2개 구청 공히 같은 유형으로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원미구청에서 별도로, 단독으로 예산편성이 됐다든지 꼭 필요한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알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55쪽의 무한돌봄사업이 경기도 특수사업이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다른 구청을 보면 도비 41%, 시비 59%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원미구는 조금 달라요. 그렇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박종국 위원 다른 구와 도비와 시비 비율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시에서 도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배부해 주고 있는 시스템인데 시로부터 그런 변경내시를 받았습니다. 단순히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이 경기도 특수사업이고 따라서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전량 지원하는 것이 맞죠, 경기도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박종국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기도 부담비율이 더 작고 시비부담이 큽니다. 약 60%에 가까운 시비 부담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특수사업이다, 지역에 내려와서도 무한돌봄사업이 경기도 특수사업이다, 원미구에 155억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니면 안 되는 것이죠.
  도비 비율이 더 크다면 그나마 이해되는데 155억 중에 도비 비율은 40%예요. 그것을 경기도 특수사업이라고 할 수 없을뿐더러 그렇게 명명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도비, 시비의 비율을 50 대 50으로 맞춰도 되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그렇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건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청에 질의를 했더니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예산 배분에 관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구에 권한이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구에 권한이 없으니까 6 대 4로 예산 편성해서 신청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다른 구에 똑같은 질의를 했더니 50 대 50으로 맞춰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부천시의 특색사업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전액 시비로 편성을 하더라도요. 하지만 경기도의 특색사업이고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100%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또한 그것이 어렵다면 8 대 2라든가 7 대 3이라든가 이렇게 시비가 더 적어야지 시비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특색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홍보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는 것이죠.
  다른 구하고 형평을 맞춰도 상관없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그렇습니다. 다른 구가 5 대 5로 한다면 저희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인상됐다고 했는데 도비, 시비로만 지급되나 보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얼마였다가 6만 5000원 인상됐습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이것이 규모에 따라서 당초에 20만 원, 21만 원, 22만 원 지급되던 것이 각각 6만 5000원씩
윤병국 위원 개소당 일괄로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플러스돼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급대상은 왜 15개 늘었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난방비 지급은 공동주택,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 저희들이 지원을 않다가 작년부터 계측기가 설치된 아파트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남아 있어서 확대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원미구에 경로당이 몇 개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5월 1일 현재 147개소입니다.
윤병국 위원 나머지 17개는 지금 계측기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 경로당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공동주택 경로당이 제가 알기로 111개인데 20여개소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일괄로 6만 5000원씩 지급을 한다면 계측기하고 상관없이 경로당이 있으면 난방비는 다 들어갈 텐데, 그것이 계측기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운영비, 난방비 이 두 가지 항목이 되겠는데 6만 5000원 증액한다는 것은 매월 지급되는 운영비가 증액되는 것이고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아파트경로당은 계측기가 설치되면 추가로
윤병국 위원 계측요금대로 지급을 한다고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수요가 발생할
윤병국 위원 난방비를 계측요금대로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계측요금이 아니고 난방비도 규모에 따라서
윤병국 위원 아까 20만 원, 21만 원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그것은 운영비입니다.
  난방비는 경로당마다 동절기에 한해서 75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윤병국 위원 75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차등지급된다는 거예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계측요금하고 상관없이?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계측요금하고 상관없이 규모별로 차등을 둔다면 계측여부와 상관없이 경로당에는 다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아파트 특수성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관리비에 포함해서 부담을 해 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해 왔는데 신규로 계측기가 설치된 경로당은 새로 지급하기 시작했잖아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계측요금하고 상관없이 지급을 한다면 경로당 난방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그 돈을 계측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차등을 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계측기를 사용하고 별개로 납부고지서가 발부되면 경로당 측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지급할 것이면 내년 예산에는, 아니죠. 올 겨울에도 난방을 하게 될 텐데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든 일률적으로 지급을 않던 그것이 형평에 맞는 것이지 계측기를 가지고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마찬가지로 민간보육시설 난방비, 67쪽인데요. 이것도 평가인증 참여여부를 가지고 난방비를 차등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은 시설에는 말하자면 페널티를 주는 것이죠?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평가인증 참여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에 대해서 상금을 주든 아니면 인증에 참여하는 지원금을 주던 그것이 맞는 것이지 난방을 가지고 페널티를 주거나 상을 주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어쨌든 보육시설 운영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평가인증이 필요한 제도이고 거기에 참여하기 위한 그런 수단
윤병국 위원 평가인증을 위한 것이면 평가인증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든 안 하든 해야지 난방을 가지고 차등을 두는 것은 안 맞는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에 관련해서 평가인증이 각 구·시 공히 같은 사항인데 평가인증에 대해서 시에 문의를 해 봤어요. 시 실무진에서 평가인증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차등지급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민간보육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감안한다면 환경개선비를 시에서 조건부로, 평가인증에 통과되면 소요되는 예산의 50%라든지, 전액을 줄 수는 없는 사항 같고 그런 부분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경기도 내에서 평가인증 받는 참여도가 부천이 제일 낫습니다. 수원하고 거의 비슷하게 한 3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보육시설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이 국가에서 장려하는 시스템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열악해서 못 한다면, 조건이 맞는다면 그러한 환경개선비를 추가로 지원해서라도 그 시설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면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여건이 맞는다면 예산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전체적인 보육시설이 향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함에 있어서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산출내역별로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속기를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8분 기록중지)

(17시53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원재 속기사는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고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요구액 3545억 8693만 1000원 중 27억 3350만 원을 삭감한 3518억 5343만 1000원으로 하고 민간보육시설 난방비는 평가인증시설과 미인증시설에 대하여 차등 없이 지원토록 권고하며 자연보호헌장비 건립비는 정치적 의미를 배제하고 순수한 자연보호헌장비 건립성격과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오세원
  전문위원정희남
  원미구청장이상훈
  총무과장정진환
  시민봉사과장정수식
  주민생활지원과장조기현
  소사구청장한중석
  총무과장박중길
  시민봉사과장원형연
  주민생활지원과장김용범
  오정구청장남평우
  시민봉사과장이광재
  주민생활지원과장남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