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5월 19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원미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원미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의 건(계속)

(10시03분 개의)

1.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본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미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2조를「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로 한다. 또한 제8조 중에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3조를「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세원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9년 5월 4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천시 해밀도서관은 비가 온 후 맑게 갠 하늘이라는 뜻으로 소리도서 제작실, 다감각자료실, 점자도서 제작실, 디지털자료실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청소년들이 언제나 도서를 볼 수 있는 늘푸른자료실과 자유열람실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공부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2008년 6월 2일 개관하였습니다.
  부천시 해밀도서관 시설 및 인력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 28일「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전부개정되어 안 제3조 내용 중「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2조(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가 제41조로, 안 제8조 내용 중「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3조(시설의 설치·운영 기준)가 제42조로 변경되어 조례에 인용 법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밀도서관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일일 이용객이 시각장애인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시각장애인이 43명 정도 되고
○위원장 김원재 일일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일일이요. 그리고 3, 4층 청소년도서관은 430명 정도 됩니다.
  시각장애인 쪽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은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 되겠고 특히 이번에 해밀이의 날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시각장애인들과 프로그램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회원이 점차 증가되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도서구입은 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했고
○위원장 김원재 끝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특히 도비 50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독립회계로 돼 있기 때문에 자료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신 바와 같이 제1항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원미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의 건(계속)
(10시08분)

○위원장 김원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원미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본인의 승낙을 구하였으므로 상원초등학교 박상길 교장선생님을 원미구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박상길 교장선생님이 원미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대상자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송원기  한선재
○불출석위원
  류중혁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오세원
  전문위원정희남
  주민생활지원국장장용운
  사회복지과장김정숙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