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5월 13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0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현장방문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0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현장방문

(10시0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대리 김혜경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경제난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부천시 자전거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과 원미구 인사위원 추천의 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8일간으로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부천시립노인의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내일 14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모레 15일에 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일 월요일과 19일 화요일에는 부천시 자전거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원미구 인사위원 추천의 건을 심사하고 16일 토요일, 17일 일요일, 20일 수요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해 휴회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5월 6일 김미숙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예산 수반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의 타당성 등 충분한 사전 검토를 위해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와 같이 본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처리일시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200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위원장대리 김혜경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회의 진행은 원미구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 그리고 소사·오정구보건소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입니다.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19억 4517만 2000원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6.2%인 6억 976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별로 원미구보건소는 5.8%인 3억 273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된 59억 2176만 3000원입니다.
  보건관리과는 57억 3562만 3000원, 위생과는 1억 8614만 원입니다.
  소사구보건소는 6.7%인 1억 8814만 원이 증액 편성된 30억 1064만 원입니다.
  오정구보건소는 6.4%인 1억 821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된 30억 1276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은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원미구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보건관리과장 방정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조직개편에 의해 새로이 보직을 맡게 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기획팀을 맡게 된 안근섭 팀장입니다.
  의약무관리를 맡게 된 원 민 팀장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맡게 된 건강검진팀장 김일숙입니다.
  그러면 보건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업별 설명을 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지금 감액 내용이 많은데 감액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증액 위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네, 과장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네, 허락하신다면 1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의치보철사업이 1174만 원 증액됐는데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대상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떤 식으로 선별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을 만나면 2008년도에 신청을 해 놨는데 아직까지도 못 하고 있다 이런 분도 많고 그런데 대상자 선정 방법 좀 알려 주시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7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수급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없을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해당됩니다.
  이 대상자 선정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고 있고 현재 이분들의 총 인구수가 원미구는 7,472명입니다.
  한 분이 전부의치를 할 경우에는 75만 원의 비용이 지급되고 또 부분의치일 경우에는 80만 원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숫자는, 1년 사업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저희가 올해 사업목표로 잡은 대상은 41명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선정은 동사무소에서 추천, 동사무소별로 인원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일단 추천을 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가리고 있는데 그런 순위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의치보철 대상자에 비해서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7,400명, 40명 이렇게 되면.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네, 많이 부족합니다.
윤병국 위원 이 사업을 일시적으로 하고 나면 사업수요가 좀 줄어들고 그러기는 할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네, 조금씩은 줄어드는데 많은 분이 폭넓게 혜택을 다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윤병국 위원 사업량을 일시적으로 늘려서 의치보철이 급한 분들은 기왕에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이면, 이것은 사업을 한다고 표시만 내고 실제로 혜택이 돌아가고 그런 부분은 없고, 보니까 앞니 2개만 가지고 계신 분이 2008년도 초인가 2007년 말인가에 신청을 했다는데 아직까지 차례가 안 돌아오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를 못 해 넣고 계신 분도 봤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사업이 있는 줄은 알고 신청을 하는데 7,400명 중 한 해 40명씩 해서 어느 세월에 끝날 줄 모르는 것인데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저희가 국비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고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을 폭넓게 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비 예산으로 더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시비는 예산을 더 세우게 되면 순수 우리 시비로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대부분의 예산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이 많고 또 작년에 내시된 사업도 있고 금년 1월에 내시된 사업도 있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네,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난 3월에 1회 추가경정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1회 추가경정예산 때는 삭감이나 국·도비 반납 예산이나 이런 것은 하지 못하도록 돼서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그것이 3월이었는데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3월이었는데 그때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자산취득비 중에 자동혈압기 구입비 24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네.
박종국 위원 이것이 1대입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네, 1대입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에 세울 만큼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이것이 오신 주민들이, 현재 원미구보건소 1층에 1대가 설치돼 있는데 저희 방문객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 더 놨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많아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물론 그렇겠죠. 1대보다는 2대 있으면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겠죠. 그렇지만 본예산에 반영돼야죠, 자산취득비는. 그렇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네.
박종국 위원 어느 쪽에서는 시민편익을 위해서 의료기구를 사는 데 비해서 또 어디서는 시민편의를 무시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전세계적으로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용어가 무엇입니까, 2개의 용어를 서로 달리 쓰고 있는데 통합이 됐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네, 통합됐습니다. 당초에는 돼지인플루엔자라고 명칭을 했었는데 돼지인플루엔자라고 하다 보니까 돼지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는 신종인플루엔자로 명칭을 확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종인플루엔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혹시 부천시에 환자 발생한 건수가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다행히 부천시에는 몇 분의 환자가, 대외비로 환자 숫자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지 말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부천은 몇 분의 환자가, 환자라기보다 추정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혀 전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수의 인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예방약은 얼마나 있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예방약 같은 경우 정부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각 권역별로 배분을 조금씩 해 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천지역이 권역에 해당이 돼서, 타미플루가 일종의 예방약보다 치료약입니다. 현재 치료약인 타미플루가 55개 정도 나와 있고 검사용 돼지 그 다음에 신속한 진단키트, 마스크 이런 물품이 일부 배정돼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타미플루가 55개가 확보돼 있으면 하나만 복용하면 됩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하나 복용까지는 안 되고 일단 도에 역학조사단이 있습니다. 역학조사단의 지시에 의해서 이 사람이 진단을 하고 몇 개가 처방이 돼야 되겠다고 하면 그 처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박종국 위원 혹여 부천 관내에 추정되는 환자가 있으면 잘 관리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지금 국책사업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오래 금연을 하게 되면 성공한 사람한테 얼마씩, 20만 원인가 얼마씩 주기로 홍보하고 있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1만 원이요.
김혜성 위원 일인당 1만 원입니까,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6개월 성공자의 경우에 1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1만 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1만 원이 맞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그것이 현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김혜성 위원 네, 알아요. 아는데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물품을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성공하신 분한테 1만 원씩 주는 것입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네, 그전에는 2만 원으로······.
김혜성 위원 다른 때보다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사실 그것을 가지고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인데 2,155명의 금연자가 등록을 해서 이 중에서 6개월 이상 성공자가 35.6%로 나타나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19쪽에 보면 반환금기타 해서 있는데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노인의치보철사업, 치아홈메우기 등 많은 금액이 반환되거든요, 2008년도.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작년도에도 이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던가요, 제 기억에는 일부 반영됐던 것 같은데.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삭감은 추가경정예산에, 국·도비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국·도비는 일괄해서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반환금 부분은 저희 원미구보건소뿐만 아니라 3개 구 보건소가 다 합쳐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것은 시비, 도비 내시율에 의해서 나머지 잔액을 반환하는 것이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위생과장 염태환 위생과장 염태환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팀 전용한 팀장입니다.
  유통식품관리팀 정해분 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 지세민 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 김성희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장동구 팀장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과장께서야 물론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죠.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위생과장 염태환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러한 경우 당초예산을 적게 세웠어야죠, 맞게.
○원미구보건소위생과장 염태환 이것은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10%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납하라는 지침이 있었잖아요.
○원미구보건소위생과장 염태환 네,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물론 예산과에서, 과장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 부서에서 애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맞게끔 세워줬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원미구보건소위생과장 염태환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위생과가 보건소에 같이 있나요, 아니면 구청에 있나요?
○원미구보건소위생과장 염태환 원미구청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박종국 위원 보건소와 따로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원미구보건소위생과장 염태환 결재는 전자결재로 하고 그러니까 크게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25쪽 보면 박종국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복사골일품업소 지정 관리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액 삭감됐단 말이에요.
○원미구보건소위생과장 염태환 15만 원 삭감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어쨌든, 15만 원이라도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전액 삭감이잖아요.
○원미구보건소위생과장 염태환 이것 10%입니다.
류중혁 위원 10% 삭감입니까?
○원미구보건소위생과장 염태환 네.
류중혁 위원 전액 삭감 쪽에 어디 있던데.
○원미구보건소위생과장 염태환 26쪽.
류중혁 위원 네, 26쪽 전액 삭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작년도에도 예산 절감한다고 해서 추가경정예산 때 바로 10%씩 삭감했잖아요.
○원미구보건소위생과장 염태환 네.
류중혁 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10% 삭감할 것을 계산해서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원미구보건소위생과장 염태환 이것은 기존에, 조직개편하기 전에 위생과에 있던 업무추진비하고, 새롭게 돼가지고 시에 있던 업무추진하고 구에 있던 업무추진비가 합쳐지는 바람에 잉여금액이 된다 해서 시 예산 부서에서 이것을 전액 삭감하라는 지시가 있어 삭감하는 것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전액 삭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10%를 삭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다면 10% 예산 절감의 효과가 결과적으로 나올 것이냐,
○원미구보건소위생과장 염태환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
류중혁 위원 올 연말에 본예산 세울 때 결과적으로 10% 예산 삭감할 것을 대비해가지고 그만큼 추가로 세워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본예산 세워 놓고 불과 6개월도 되기 전에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바로 어떤 문제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이 잘못 이용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다른 목적을 위한 예산을 세우기 위해 필요 없는데도 예산을 세워 놨다가 그것을 뽑아서 본예산에 반영해서는 안 되는, 아니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는 안 되는 부분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미구보건소위생과장 염태환 이것 외에 필요 없는 예산을, 저희가 감액할 것을 예상해서 세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줄 때 전년도 것에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절감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또 필요 없는데도 부풀리거나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10%씩 계속 깎아내리다 보면 많은 금액이 깎이게 되는 것이 좀 우려됩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년도에 한번 해서 올해 했으면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예산절감이라도 본예산 때 예산절감을 해서 세워야지 세워 놓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시 추가경정예산에서, 아직 사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무조건 10%씩 절감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위생과장 염태환 네, 잘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다음에 혹시 위생과가 조직개편으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위생과장 염태환 쭉 진행을 해 보니까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어려운 점은 없었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원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염려스러웠거든요. 위생과가 보건소로 들어갈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담당 과장으로서는 큰 문제점은 없었다는 것이죠?
○원미구보건소위생과장 염태환 네.  
류중혁 위원 애로사항도 없었고요?
○원미구보건소위생과장 염태환 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안녕하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입니다.
  소사구보건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3월 인사에서 저희 보건소 팀장이 세 사람 바뀌었습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팀장 이선숙입니다.
  위생관리팀장 권영지입니다.
  위생지도팀장 현익주는 오늘 신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부천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혜경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작년 10월 이후 관내 에이즈환자 수에 변동이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금년에도 제법 많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30명입니다. 지난 2008년도 26명에서 4명이 더 증가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26명이었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4명이 증가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4명 증가했네요. 이것이 전입자예요 아니면 자체감염자입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전입자도 있고 여기에서 발병된 사람도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부천 관내에 전체 몇 명이죠, 그러면 100명 넘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108명.
박종국 위원 작년보다 늘었네요.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박종국 위원 에이즈 환자가 자꾸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지금 밝혀지지 않은 것도, 현재 부천시에 108명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원인은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막막합니다.
박종국 위원 설명드리기가 그런 것이 아니라 본 위원 생각은 에이즈에 대한 캠페인도 없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캠페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예방캠페인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에이즈에 대해서
박종국 위원 뒷골목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에이즈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가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아마 상당수가 동성연애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일반 정상적인 사람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물론 동성애자도 있겠지만, 지금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자들은 보건증을 받게 돼 있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식품위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해당되겠습니다만, 유흥업소를 포함해서.
  지금 보면 음성적으로 하는 마사지라든가 이런 데 보면, 얼마 전에 지상파를 통해서 그런 뉴스를 접했는데 서울 모처에서는 밖에는 내부수리중이라고 해 놓고 안에서 그런 퇴폐영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에이즈환자 관리가 안 되는 허술한 점, 물론 정상적으로 허가 난 업소 같으면 보건소 가서 보건증을 받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마사지라든가 이런 쪽에는 사실 퇴폐영업을 공공연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고 있거든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을 보건소에서 단속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위생과에서 단속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가끔 가다 경찰에서 단속을 합니다마는 그것도 일부, 한두 건 적발될까 말까 이런 수준에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오히려 음성적인, 퇴폐적인 그런 성관계로 인해서 에이즈환자가 더 늘어나고,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시의원이 돼서 에이즈환자 현황을 물었더니 그때 제 기억으로 11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 8년 사이에 108명이거든요. 10배가 늘었습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어떤 톱 탤런트가 에이즈예방 홍보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소장님은 조금 전에 예방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 행정복지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모습을 최근에 한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부천에서 유흥업소가 가장 많은 곳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러함에도 그러한 캠페인 현장을 보지 못했거든요.
  에이즈와 관련해서 진료비는 국·도·시비가 세워지는데 이것으로 다 소진이 될지도 의문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 사람들을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게 돼 있죠, 보건소에 오게 돼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안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오지 못하는 사람은 전화로라도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확인해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정기적인 치료나 이런 것을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은 확인이 됩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각 보건소별로 30여 명 이상씩 되거든요.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지만 예방홍보대책도 필요하다. 경각심 내지는 홍보를, 캠페인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에이즈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그런 의식을 갖게 되거든요.
  기존의 환자 치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확산되지 않도록 3개 구 보건소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에이즈환자를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전입해 오는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자체감염자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캠페인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금요일이나 이런 오후에, 물론 격무에 공무원 분들 어려우시겠지만 직원들끼리라도 어깨띠 메고 캠페인을 한번 한다든가, 그렇게 캠페인을 나가도 시간외수당은 받을 수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현재 각종 행사뿐만 아니라 유흥업소나 위생업소 종사자들 교육할 때 캠페인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위생업소 종사자들 교육할 때 한 타임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게끔 캠페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각 보건소에서, 각 지역에서 위생과하고 합동으로 하던 분기에 한 번씩만 해도 시민들이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불법 마사지클럽이나 이런 데 가서 하는 행위들을 자제할 것이고 그러면 예방되지 않겠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다음에 임상병리사가 휴직을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겠다는 예산이 800여만 원입니다.
  지금 임상병리사 2명이 휴직을 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2명이 휴직을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분들은 정직원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정직원 2명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4월부터 12월까지 휴직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여기 휴직자는 아들이 좀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들 간호 때문에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휴직을 하면 휴직보상금으로 나가죠, 정상급여가 아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안 나갈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전혀 안 나갑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일부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박종국 위원 병가는 안 나갑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이 경우는 전혀 안 나갑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2월 10일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검진기관 지정취소가 됐다는데 특별이유가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검사장비 기준에 미달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암 진료가 일체 되지 않고 지난번에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던 유방촬영기 그 다음에 위장조영촬영기가 고장나서 폐기하게 됐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정취소가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대체구입한다고 안 했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대체구입 안 하기로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없어도 되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보험공단에 대한 건강검진을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충분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같이 경쟁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오정구보건소에 무슨 기계 하나 산 것 있죠, 2억인가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골밀도측정기입니다.
박종국 위원 소사구보건소에도 골밀도측정기가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지금은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오정구보건소에서는 지금 하고 있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전문병원과 관련해서 72억이 상정돼 있는데 소사구보건소장께서도 노인전문병원 TF팀원이시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난번 TF팀 회의 때 참석 못하셨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때 의회 때문에 참석 못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혹시 TF팀에서 결정한 의료장비 구입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TF팀에서,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박종국 위원 이 전 TF팀 회의 때 장비구입과 관련해서 TF팀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일부 조정이 좀 있었는데 대략적으로 의료장비 22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제가 노인복지과에 질의를 했더니 의료장비 부분은 전액 보건소 소관 사항이라 본인들은 무엇이라고 할 말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22억이 TF팀에서 조정이 됐는데 소장님께서 혹시 그 금액을 또 조정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 뒤에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한 16억까지 조정을 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15억 4000. 부가가치세 미포함, 별도로 15억 4000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부가세까지 16억 정도 되겠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6억 정도가 사실상 삭감이 됐거든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소장님께서 현직을 떠난 것이 몇 년도죠, 의사직을 떠난 것이. 물론 지금도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제가 97년도에 부천시로 들어왔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97년도까지는 병원에 계속 계셨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13~14년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의사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병원이 사실상 문진만으로는 진료를 할 수 없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모든 첨단 의료장비를 총동원해서 진료를 하고 그렇게 해도 오진이 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지금 노인전문병원은 3개의 시설이 들어갑니다. 잘 아시겠지만 노인전문병원 그 다음에 요양원, 재가시설 이렇게.
  병원의 정의가 무엇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병원의 정의는 병자를 치료하는 곳이 되겠죠.
박종국 위원 저도 병원의 정의가 무엇인가 해서 백과사전을 찾아봤더니 사전상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병자를 진찰, 치료하는 데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놓은 곳 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요양원의 정의도 봤더니 요양원은 환자를 수용하여 요양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 놓은 보건기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료장비 구입에서 22억을 TF팀에서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15억 4000, 그래서 6억 5000 정도를 소장께서 삭감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 장비를 검토하게 된 원칙은 먼저 고가장비이면서 효율이 떨어지는, 장비가격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지는 장비는 일단 배제를 하자. 그 다음에 의료보험 비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비급여 부분이 있으면 실제 병원의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장비가 되겠는데 그런 장비는 이용하면 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배제하자는 원칙을 정해 놓고 하게 됐습니다.
  우선 단가 500만 원 이상짜리 장비 중에서 효율성을 따져서 주위의 다른 노인전문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하고 비교도 하면서 꼭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부분은 일단 배제시켰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장비 중에서 비급여 부분을 또 배제하고 그 다음에 임상병리 검사장비 중에 예를 들어서 생화학검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1억 2000~3000만 원 하는 기계인데 시간당 1,000테스트를 할 수 있는 좋은 기계입니다. 그것은 대학병원 같은 규모에서 사용하는 것이라서 비싼데 그 부분을 200테스트나 300테스트로 낮추면 값이 한 5000~6000만 원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 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200병상이고 요양원까지 합한다고 해도 300병상입니다. 거의 매일 생화학검사를 한다고 해도 200~300테스트 하면 충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는데도 아주 큰 장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액수가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아직 수탁기관인 다니엘병원하고 완전히 협의된 사항이 아닙니다.
박종국 위원 소장님, 그러면 노인복지과에서 신청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본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해도 상관없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아니요. 그 부분을 제가
박종국 위원 소장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정확하게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에서 상정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다음에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시기적으로 좀 바쁘다고 그래서
박종국 위원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아니, 결정이 완전무결하게 된 사항이 아니라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국 위원 물론 체크를 하다 보면 불합리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22억에서 15억 4000만 원을 승인해 줬다면 소장께서 TF팀 회의에 나와서 했어야 하는데 TF팀에서 2시간에 걸쳐서 의료장비에 대해 회의 실컷 하고 났더니 소장님 혼자 그냥 6억 5000만 원을 칼질해버렸어요.
  그 금액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소장께서도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6억 5000만 원을 삭감했다고 말씀을 했는데 물론 거기에 불합리한 장비도 있겠죠. 하지만 소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노인성질환의 대부분이 뇌질환 아닙니까. 그렇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중풍이, 뇌성질환이 많습니다.
박종국 위원 노인전문병원에서 장비가 없어서 검사를 못 하면 외부병원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외부병원으로 왔을 때 진료하는 것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외부병원에서 진료하면 본인 부담액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나머지 진료비는 보험공단에 청구합니다.
박종국 위원 노인전문병원은 보험공단에서 할 것이고 노인요양원은 요양보험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요양원에서는 어차피 진료비가 청구되지 못합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섹터 안에 병원과 요양시설과 재가복지시설이 같이 있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요양원에 멀쩡한 사람이 들어옵니까, 아니죠. 1급 판정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부천시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우선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이 사람들이 요양원에서 있다가 갑자기 많이 아프면 한 건물 안에 있는 노인전문병원을 놔두고 바깥 병원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기본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장비는 갖춰야죠.
박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도 1, 2억이 삭감됐다면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셨겠구나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TF팀에서 2시간을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것을 소장님께서는 한 순간에 6억 5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TF팀에서 결정된 사실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의회가 늦어지는 바람에 TF팀 회의가 무산된 줄로 알고 있었거든요.
박종국 위원 무산 안 됐습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TF팀에서 2시간에 걸쳐서 전부 체크하고 그랬던 것을, 그날 소장님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그 이후에 소장님은 6억 6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부천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상대로 해서 노인전문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이 지어진다면 가능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질의 최첨단 의료장비를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의료장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순천향병원의 모 과장을 만났는데 100 몇 십 억짜리 의료장비가 들어왔답니다.
  물론 100 몇 십 억짜리 의료장비 없어도 대충 진료는 다 가능하겠죠, 소장님 논리대로라면. 그렇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입원한 환자들이 거기에서 검사할 수 없으면 외부병원으로 나와야 됩니다. 외부병원으로 나오면 또다시 진료비라든가 검사비를 내야 되잖아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부천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원한 지 한 달 됐는데 이 사람이 급히, MRI라고 가정을 하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내병원으로 왔어요. 관내병원에 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MRI를 찍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쪽 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진찰을 하고 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것은 의뢰를 하면 바로 해 줍니다.
박종국 위원 어찌됐든 의뢰한 병원에서도 담당 의사가 이 환자에 대해서 진료를 하고 하지 바로 사진만 찍어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의뢰를 하면 바로 사진 찍어서 보내게 돼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담당 의사의 진료 없이도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의뢰하는 의료기관의 담당 의사가 의뢰서를 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바로
박종국 위원 이 사람이 당장 촬영을 해야 되는데 노인병원에서 순천향병원으로 촬영을 의뢰했습니다. 바로 촬영이 될까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 부분을 위원님은 이해가, 전혀 아닌 것은 아닙니다마는 노인전문병원이 요양병원이거든요. 그래서 급성기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병원은 사실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입법취지가 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박종국 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요양원은 따로 있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아니, 노인전문병원이 있고 요양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이「의료법」에 의해서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 노인전문병원이 있고 요양원이 따로 돼 있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요양원하고 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다마는 노인전문병원은「의료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요양병원에 준해서 운영이 되게끔 돼 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제가 알겠습니다.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우선입니다.
  100병상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차면 일반 환자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것은 요양원 말씀이고요.
박종국 위원 이러한 분들이 거기에 입원을 해서 물론 그 안에 100%의 의료장비를 갖추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장비가 없으면 밖으로 나와서 촬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불편, 그 다음에 다르게 발생될 수 있는 의료비, 본인부담 이런 부분도 생각을 깊게 해 보셔야 합니다.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 이 사람들은 여기 와서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라 이 말씀밖에 안 되거든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양병원에서
박종국 위원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양하는 곳이 요양원이고 그 다음에 장비를 갖추고 병을 치료하는 곳이 병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노인전문병원에서는 병을 치료해서 나와야 되고 요양원에서는 심신을 요양해서 나오는 곳입니다.
  제가 3개 시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애초부터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 이렇게 했다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각각의 3개의 시설을 따로 해서 수탁을 줬단 말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장님 집에 냉장고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김치냉장고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소장님 논리대로라면 김치냉장고가 필요 없습니다. 냉장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치냉장고를 산 것은 양질의 신선한, 더 좋은 김치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소장님 논리대로라면 냉장고 있는데 김치냉장고가 왜 필요하느냐 이 논리랑 똑같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구매하는 것은 부천시의 자산이고 또한 노인복지과에서 전량 조달 구매를 해서 인수인계가 될 것입니다. 물론 수탁기간이 끝나면 다시 부천시에서 인계를 받을 것입니다.
  제가 김치냉장고에 비유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지어진 것이니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또 소장님은 보건소장직으로서 계약직이고 금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장비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는 시 행정부나 보건소나 의회에서 듣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특별히 유념하셔서, TF팀에서 2시간에 걸쳐서 심사숙고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15억 4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여기에서 삭감하고 다음에 세울 테니까, 노인복지과 심사할 때 다시 한 번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혜경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노인의치보철사업인데요. 소사구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3600 증액해서 7200이고 원미구가 전부 7900이거든요. 그래서 오정구를 봤더니 오정구는 8000이에요.
  인구로 보나 노인인구로 보나 원미구 대상자가 제일 많을 텐데 오히려 오정구나 소사구가 더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 이유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배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윤병국 위원 배정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실제 국비를 많이 지원해 주면 이 의치보철대상자는 더 많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많은데 제한된 예산이라서 하는 말 아닙니까. 제한된 예산 가지고 하면 인구비례에 맞게 그렇게 해야지 지금 구별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토털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보건소별로 할당이 돼서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인구에 맞게 조정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구 40만 되는 원미구도 7000만 원, 인구 20만도 안 되는 오정구도 8000만 원,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부천시에 국비 지원이 얼마 내려와서 우리 보건소 자체 내에서 이렇게 분배를 하면 인구에 맞춰서 할당할 수 있는데 지원될 때 아예 보건소별로 지원이 돼서
윤병국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기분 나는 대로 정해서 보건소당 800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합니까.
  당초 기정예산은 안 그렇잖아요. 기정예산은 원미구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다 해서 추가경정예산 결과 더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소사구보건소 일 많이 하라고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건소 일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안 돌아가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구 40만인 데도 7000만 원, 인구 20만인 데도 7000만 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일이 됩니까.
한선재 위원 원미구 보건소장이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 예산 적으면.
김혜성 위원 요구를 해야죠.
윤병국 위원 시 자체에서 조정을 하거나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윤병국 위원 이렇게 하니까 2년이 되도록 의치보철 신청해도 못 한다 그러고 언제 할지 모른다고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75만 원, 80만 원 하는 것이 아래위 한쪽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래위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아래 다르고 위에 다르고 그 다음에 지대치를 몇 개 심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값이 각각 다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아래나 위 한쪽만 하는 데 8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악당에 80만 원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은 건의를 해서라도 예산조정을 해 달라든지 더 달라든지, 주면 주는 대로 받고 일 많이 하라 그러면 일 많이 하고 적게 하라고 하면 적게 하고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전국의 다른 보건소 인구당 비교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지원되는 것이 인구비례로 해서 내려 보내는 기금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보건소당 증액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십시오. 원미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기정예산이 6800에서 790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사구보건소 같은 경우 기정예산 3000에서 70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전에 원칙 다르고 지금 원칙 다르고 다른 것이잖아요.
  그냥 맞춰 주려고, 다 8000씩 맞춰 주려고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일했다는 것입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은 건의를 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불합리하다는 요구를 하시고 그 결과를 다음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윤병국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각 보건소별로 내시가 돼서 31개 시·군으로 내려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하나 갖다주세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김혜성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저희가 보면 아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소장님, 업무추진비의 주용도가 무엇입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업무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쓰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주로 업무에 관련돼서, 좀 세부적인 부분을 예를 들어서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업무추진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렇게 세분돼서 내려옵니다. 그중에서 보통 말하는 판공비가 기관운영비가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들이 연간 300만 원 될 것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류중혁 위원 9쪽에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위생 관련한 것 말씀이죠?
류중혁 위원 네, 업무시책추진비.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18쪽의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 업무추진비 말씀입니까?
류중혁 위원 아니, 9쪽에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보건행정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로 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시책추진비는 말 그대로 시책하고 관련된 업무에 사용하는, 그러니까 기관운영추진비하고 성격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많이 쓰지 않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많이 안 쓰면 없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필요하긴 하죠. 필요한데 이 부분을 조금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것 아니에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잖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류중혁 위원 쉽게 얘기해서 일반 공통경비 부분이라든지, 식사나 이런 것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날로 확대돼 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업무추진비에 지출되는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개 식대가 포함이 됩니다. 물론 추진비가 많으면 좋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안 해도 할 수가 있다고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안 세워도 상관없다는 얘기인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류중혁 위원 작년도 업무추진비가 얼마였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이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작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 얼마 세웠느냐고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200만 원 세웠습니다.
류중혁 위원 작년에도 200만 원 세웠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200만 원 세웠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류중혁 위원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에 반납한 것이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추가경정예산에 반납은 아니고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잔액으로 얼마 남았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1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류중혁 위원 200만 원 세워서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류중혁 위원 200만 원 세워서 150만 원 남았는데 왜 올해 또 200만 원 세웠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업무추진비는 지침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보수에서 200만 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류중혁 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냥 세우는 것이라고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지침을 바꿔야 되잖아요, 필요가 없으면.
한선재 위원 행정안전부에 건의해요.
류중혁 위원 아무리 행정안전부 지침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업무추진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제가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이 또 달라서 그럴 것입니다.
류중혁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답을 듣고 있거든요.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필요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책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잖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렇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를 쓰면서 추진할 수도 있고 절약해서 추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돈을 안 쓴다고 업무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죠. 돈을 억지로 쓰라는 얘기가 아닌데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10%를 절감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업무추진비가 아직 완결된 것이 아니잖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류중혁 위원 작년도에는 반납을 않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남겼다 그랬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마지막에 남긴 것이 결과적으로 200만 원 세워서 150만 원 남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50만 원밖에 안 썼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껴서 썼으니까 굉장히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이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업무추진에 있어서 그만큼 태만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소장님이 해야 될 일을 그만큼 안 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업무비 200만 원을 지침에 의해서 세울 때는 거기에 대한 역할을 하라고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작년도에 50만 원밖에 안 쓰고 150만 원을 결과적으로 반납했다면 그만큼 문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돈을 적게 쓴 만큼 일을 덜한 것은 아닙니다.
류중혁 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미리, 업무추진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업무추진비를 반납한다, 그것도 10% 내외라는 규격에 의해서 반납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도에 이러한 일이 한번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거든요. 예산을 일률적으로 10% 삭감하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본예산에서 제대로 책정하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무슨 지침에 의해서 본예산에 200만 원을 세웠다지만 아직 추진도 하기 전에 10%의 예산을 절감 차원이라고 하면서 5월에 삭감을 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
류중혁 위원 소장님 생각은 지침에 의해서 10% 삭감하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삭감하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합당해서 10%를, 필요 없어서 삭감하는 것인지 솔직한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시에서 10%를 의무적으로 절감을, 삭감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류중혁 위원 시에서 10%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류중혁 위원 소장님 생각은, 작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올해 처음이라면 작년도에는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져서 본예산을 세우기는 했는데 세우고 나서 보니까 추가경정예산에 다른 부분에 써야 될 요인이 많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외수입은 없다는 말이에요.
  불가피하게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수입은 없고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절감 차원에서 10% 절감해 달라 해서 절감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작년도에도 그런 과오가 있었다면 올해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 또 반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런 부분은 소장님 개인적인 입장에서, 지금 문제는 소장님은 이 부분이 합당치 않은 것이잖아요. 시에서 무조건 일률적으로 10% 절감을 하라니까 억지로 절감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적더라도 쓰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업무추진비 가지고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의치보철 이야기를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가서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 보고 왔는데 대기자가 50명씩 되고 그런 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두 명 해 준답니다.
  원미구에 동이 20개인데 한두 명 하면 아까 47명, 41명 그랬는데 동별로 인원을 한두 명씩 해 달라고 제한을 두나 봐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영구임대아파트 수급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도 있고, 사실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신청자 대부분이 우선순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것을 일률적으로 동별로 한두 명 해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정한 방법도 아니고.
  그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올해도 한두 명 해 달라고 해서, 동사무소는 혹시 몰라서 접수 받은 것 10명 이렇게 올리고 그런다는데 대기자가 50명 되고 그런답니다.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한다면, 주민들이 이미 의치보철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신청한 것인데 한 해에 2명 하는 것이 대기자가 한 동에만 50명 있고 그러면 이것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거기 수요자는 엄청 많습니다. 사실 전부 해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장기적으로 시비를 세워서 몇 년 안에 해소를 하겠다든지 이런 방안도 있을 것이고 기왕에 국비 보조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럴 때 선정하는 방법이 동별로 일률적으로 2명 이렇게 하는 것은 공정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을 찾든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공정하게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할 방법을, 연세가 많은 순서대로 한다든지 그것은 보건소에서 고민할 일입니다마는 그런 합리적인 방식을 찾아주십시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는 없지만 제가 지난달에 현장에서 느꼈던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한선재 위원 위생과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이 됐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소사구와 오정구는 과장님이 안 계시고 팀만 있는 것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한선재 위원 위생과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지휘관이 없어서 조직이 좀 느슨하고 업무연찬이 잘 안 돼 있다는 감을 제가 받았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종 있잖아요, 근린생활시설 1종, 2종.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한선재 위원 또 종 내에 세부사항이 있잖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위생과 식당 인허가 하는 부서 내지는 장이 그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러지는 않을 텐데요.
한선재 위원 그래서 불필요한, 물론 행정낭비도 있겠지만 시민이 시간적, 경제적 불편함을 느끼면 그것은 누가 보상을 하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
한선재 위원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종이 맞는 거예요. 1종에 해당되는 업종인데 공무원이 종을 변경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혼자 사는 분이어서 제가 직접 관청에 방문해서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숙지하지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현재 직제개편에 따른 체계적 누수현상이 아닌가.
  어차피 위생과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보건소로 개편돼서 넘어온 것 아니겠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기본적 업무를 모르고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것이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것은 오해가 아니죠. 업무숙지를 못 한 것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팀장급들은 그래도 한 20~30년 가까이 일한 사람들인데
한선재 위원 팀장은 그렇지 않았겠죠. 모르면 팀장한테 물어봐야지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선재 위원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한선재 위원 제가 가서 이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드려서 다시 한 번 그분이 착각을 일으켰다고, 시민봉사과 팀장님은 말씀을 하시더라고.
  식당허가는 제일 먼저 어디서 하나요, 위생지도에서 하나요 아니면 관리에서 하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위생관리에서요.
한선재 위원 위생관리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착오를 일으킨 것 아니에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제 확인은 안 해도 되는데 업무를 잘 몰라서 업무연찬 할 부서 직원들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이 과에서 팀으로 축소되면서 오는 공직 내부의 누수현상이다, 관리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제가 가 있는데도 누구인지도 모르고, 민원인이 4명 정도 와 계셨어요. 그런데 어디인지 모르게 혼란스러워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죄송합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위생과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다수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보건소장께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예산과 관련하여 내일 가정복지과 예산 심사 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하기 전에 저희 오정구보건소 팀의 변화와 바뀐 팀장이 있습니다.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의약팀장 장윤희입니다.
  건강검진팀장 이홍희입니다.
  위생관리팀장 박기열입니다.
  위생지도팀장 김경숙입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최근 저희 지역에 축제랄지 축구대회랄지 그런 데 가 보면 타 지역은 대부분 보건소에서 나와서 많이 홍보도 하고 또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을 봐왔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은 대부분 개인병원이 와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홍보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보건소가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최근에 발마사지 업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이 신고사항이에요 허가사항이에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이 자유업으로 돼 있을 것입니다.
김영회 위원 문제는 그쪽 종사자 분들이 불법체류자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보건증이 있는지 없는지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해 줬으면 합니다.
  사실은 오정구보다 원미구나 소사구 쪽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전체 차원에서 확고하게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어느 부서가 담당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알아보고 상의하겠습니다.
  현재는 자유업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준 것도 아니고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시청 내에 담당 부서가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안 그러면 혹시 퇴폐 같은 것도 있는지 알아보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DVD 영화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민원실 텔레비전을 어떤 것을 사는데 330만 원이 들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52인치 DVD 텔레비전을 사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박종국 위원  민원실이 몇 평이에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25~26평 하나 있습니다.
  사실 물가정보지 보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55인치까지 필요합니까, 한 30~40인치면 되지 않아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다 그 정도, 25~26명 돼서 그 정도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노인네들이 많이 오시는데.
박종국 위원 어떤 쪽에서는 노인네들 장비 사 주지 말자고 그러고 어떤 쪽에서는 사 주자고 그러고 3개 보건소가 참 다릅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 기계가 너무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떤 보건소에서는 노인네들 보는데 무슨 큰 텔레비전 사느냐, 조그마한 것 사도 된다, 축소하고 그러더라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조그마한 것은 잘 안 보일 것 아닙니까.
박종국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일반적으로 봐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왕이면 성능 좋고 신제품이 낫죠. 그렇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
박종국 위원 동의하시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하여튼 저희들은 물가정보지 보고 52인치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크고 좋은 제품이 낫죠. 아닙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타 보건소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보건소만 묻는 것입니다. 그 보건소에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조금 신형이나 크기가
박종국 위원 이왕 살 것이면 신형 삽니까 구형 삽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신형이나 정밀도가 좋고 크고 잘 보이고 하면 좋은데
박종국 위원 당연하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예산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박종국 위원 좋은 것으로 사니까 330만 원 드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종국 위원 구형 사려면 PDP 평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사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돈 100만 원이면 사더라고요.
  이왕이면 신형 좋은 것으로 사야 화질도 더 좋을 것이고 노인들이 보기에도 편할 것이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도 집에서 보니까 신형 화면이 구형 화면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박종국 위원 그리고 요즘 노인요양병원 있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는 두 군데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런 곳에서, 특히 한방 쪽 의사나 간호사들이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병원 홍보차 침을 놔주고 그런 것 다 불법시술이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신고를 하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신고를 해도 안 되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노인병원에서 의사들이 무료로 해 주는 것 말씀입니까?
박종국 위원 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상관이 없을 텐데요.
박종국 위원 외부에 나가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 신고하면 상관없다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의료기관은.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고를 해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법이 바뀌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술이 가능하다고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건강검진 같은 것도 허가를 해 주고 그러거든요.
박종국 위원 건강검진하고는 다르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건강검진도 채혈을 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의료행위로 봐야 합니다.
박종국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2003년도쯤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소장님께서 원미구보건소장 하실 때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종국 위원 그때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법이 바뀐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종국 위원 법이 바뀌었다면 뭐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신고를 다 받게 돼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마는, 물론 법이 바뀌어서 신고를 하고 시술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신고를 안 하고 시술을 하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고발조치해야 합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노인요양병원에서 나와서 노인정에서 침 시술을 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제가 그분들께 신고했나 안 했나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신고했을 겁니다. 안 하고는 조금
박종국 위원 최근 원미구보건소에 그런 것 들어온 것이 있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신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신고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네.  
박종국 위원 혹여라도 그런 불법시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수지침 종류도 신고합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수지침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안 하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혜경 이상으로 3개 구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 현장방문
(11시53분)

○위원장대리 김혜경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은 여월동에 위치한 부천시립노인의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72억 5000만 원의 자산취득비가 계상되어 내일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미리 시설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김영회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
○불출석위원
  김원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오세원
  전문위원정희남
  원미구보건소장권병혁
  보건관리과장방정재
  위생과장염태환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