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5월 18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자전거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5. 부천시 원미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자전거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5. 부천시 원미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의 건

(10시03분 개의)

1. 부천시 자전거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부천시 자전거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원미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한 심사가 실시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으며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는 발의의원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집행부 의견청취,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자전거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입니다.
  먼저 부천시 자전거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그동안 자전거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우수시로 표창도 받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문화센터가 금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는 모법이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물론 먼저 개관식을 한 것은 앞뒤가 좀 바뀐 것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시에는 자전거를 관장하는 부서가 없고 구에만 있었기 때문에 자전거문화센터를 설치하면서 관련 법규를 정비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안서 1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문화센터의 명예관장 위촉에 관한 사항과 그 시설을 위탁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또 거기 입체영상관이 있습니다. 입체영상관에 대한 이용료 및 자전거, 보통 자전거는 무료로 빌려주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이색자전거가 있습니다. 그 이색자전거에 대한 대여료에 관한 규정, 관람 및 대여 거부에 관한 사항과 이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 또 대여물을 분실했을 경우, 훼손 시에 손해배상과 책임에 관한 이런 내용을 모두 망라해서 이번에 조례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른 시에서도 일부 자전거문화센터가 소규모로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천시처럼 단일 별도의 건물로 저렇게 크게 운영하는 데는 최초인 것 같습니다.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망라해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사례도 많이 인용하고 참고해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자전거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바뀌는 것이 있는데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의 수를 한 명 줄이는 것이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8쪽의 10조 위원회 구성 1항에 당연직 위원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이 종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업무 국장, 문화업무 담당 국장, 복지업무 담당 국장 이렇게 세 명이 돼 있었는데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업무 담당 국장, 예산업무 담당 국장 이렇게 둘로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법 문장 표기라든가 용어를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조례에 있어서” 이런 것은 “조례에서” 또 “규정에 따라”는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무엇에 의한다”는 “무엇에 따른다”, “무엇에 관하여 필요한”은 그냥 “필요한”, 용어도 “의하여”는 “따라서”로 “기타”는 “그밖에”로 “관여”는 “참여”로 “당해”는 “해당”으로 “계리”는 “회계처리” “1인”은 “한 명” 이렇게 용어정리를 한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구조문대비표 10조의 당연직 위원에 대한 것만 공무원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세원 부천시 자전거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09년 5월 4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주요내용별 분석입니다.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트렌드, 인간 중심 교통정책 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정책 중심에 자전거 정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2009년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동주최하고 13개 거점도시가 주관하는 제1회 대한민국자전거 축전이 거점도시 간 1,840㎞를 일주하는 전국 자전거투어경주와 거점도시지역 자전거퍼레이드가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고유가,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도시 이미지를 선점하려는 지역도시 간 경쟁이 치열하며 서울특별시의 송파구청, 경상북도 상주시, 경기도 부천시 등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예 자전거시장을 자처하고 있는 경상남도 창원시와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진해시와 김해시, 경기도 군포시 등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체계적인 자전거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소식지 발간, 자전거문화센터 건립, 자전거 지도자 해외연수 등의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 주관과 에너지관리공단 후원으로 시행돼 온 제3회 자전거타기운동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부천시 자전거문화센터 현황은 부천시가 최고의 자전거문화도시 부천을 표방하며 자전거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체험이 가능한 자전거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건립하고 4월 19일 개관한 부천시 자전거문화센터 현황과 운영계획인 시설개요와 운영, 주요전시물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조례안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17개 조의 본칙과 부칙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4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위치 및 적용범위와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자전거문화센터의 시설과 휴관일을 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명예관장 및 임기, 해촉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10조에 자원봉사에 대하여, 안 11조는 시설 운영의 위탁에 대하여, 안 제12조부터 15조까지는 시설의 이용료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는 권리의 양도금지를, 안 제17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을 각각 정하고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조례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내용 중 논점이 될 만한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조례에서 적용범위 규정은 조례 전체 또는 조례 일부조항을 어떤 범위에 한정하여 적용하고자 하거나 어떤 범위의 것은 적용에서 제외하고자 할 때 두는 것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어느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정해 주는 것이나 안 제3조의 적용범위 규정은 그 내용이 애매모호하므로 어떤 범위를 적용 또는 제외하는지, 어느 조례와 우선순위를 정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한 명예관장제도는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주민참여 유도 등을 통하여 원활한 행정을 추진하고자 도입한 제도로 판단되나 안 제11조에 의한 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시 수탁단체(기관)의 대표자와의 관계 설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조례에 명예관장의 임무와 그 대우가 명확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운영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 제11조 운영의 위탁은「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조례안 11조 내용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특정 단체만을 지정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우선배려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부천시 민간위탁사무를 포괄하고 있는 지침 성격의 조례이며 민간위탁은 동 조례보다는 개별조례가 우선하므로 개별조례에 의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마련하면 되므로 안 11조 내용 중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를 삭제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은 2009년 4월 19일 개관한 부천시 자전거문화센터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조례안 검토 시 보고드린 명예관장제도와 센터운영 위탁사항에 대한 검토와 보완하여 개별조례로 운영함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에는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 중인「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가 본 조례의 상위 규정이고 자전거 정책이 녹색성장 정책의 중심이 되어 중앙부처에서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자전거보관소 및 정비소, 대여소, 체험교육장, 보험료 지원 등 각종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할 때 부천시 자전거문화센터 개관을 계기로 자전거문화센터 운영규정을 포함한 자전거 관련 각종 시책을「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에 담아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조례로 수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검토하실 필요가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참고로「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는 2003년 11월 6일 개정 이후 개정한 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5월 4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주요내용별 분석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8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준경비 중 하나입니다.
  기준경비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매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자치단체별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4개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기초 기준액을 산정하고 이 기준액에 예산년도의 직전년도 당초예산 규모, 면적, 인구수를 반영하여 산정하며 2007년도 이후의 부천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른 지원대상 단체는 첫째,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둘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셋째,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넷째,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다섯째,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여섯째,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정의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하여 대상단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추후 지원 단체를 조례에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원범위는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법령과 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권고사항으로 당연직 소속 공무원을 3분의 1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의무사항으로는 위원회 회의 시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직접 이행당사자는 참석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은 보조금 지원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부천시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안대로 9명의 심의위원 중 공무원을 당초 부시장, 총무국장, 경제문화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등 4명에서 개정안에는 부시장,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업무 담당 국장(총무국장), 예산업무 담당 국장(재정경제국장) 세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의 시달제도를 개선하고자「지방재정법」이 전부개정되고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한 조항인「지방재정법」제14조는「지방재정법」제17조로, 동법 시행령 제24조는 동법 시행령 제27조로 개정되어 인용 법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객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연직인 공무원을 3분의 1 이내로 구성하라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 수용과 그 밖에는 변경된 법조문의 인용, 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등에 적합하게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자전거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자전거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에 제7조에 보면 “명예관장 1명을 둘 수 있으며 관련 분야에 대한 폭넓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3항에 “활동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안 제11조 운영의 위탁 중에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박종국 위원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위탁단체나 법인에서 관장을 임명할 것 아니에요. 위탁이 이루어진다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안 제7조에서는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또한 명예관장에게 활동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명예관장에게 활동 경비를 지급하고 위탁이 됐을 때 위탁단체에서 임명한 관장에게도 급여 내지는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물론 명예직 관장하고 임명 관장하고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마는 운영의 불합리성이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만약에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장의 인건비나 이런 것은 사실상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예관장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럴 경우에 적용하려고 해 놓은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박종국 위원 위탁이 되면 책임자인 관장에게 어떻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나요. 위탁했을 때에는 종사원들에게 당연히 보수를 지급해야죠.
  직영했을 때 명예관장직을 둔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을 하다가, 명예직 임기가 2년이잖아요.
  1년 하다가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면 이분더러 관두라고 그럽니까, 조례에 의해서 그 직이 2년간 보장이 돼 있는 것인데. 또 시장이 위촉한 것인데.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임기는 보장해 줘야 되겠죠.
박종국 위원 임기를 보장해 주면 위탁단체나 법인의 관장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위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직영으로 갈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조례안이 만들어질 수가 있지 지금 아주 애매모호하게 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저는 위탁하기 전까지의 상황을 생각해서 명예관장제도를 한시적으로 생각했던 것이거든요.
  두 가지가 다 공존할 수는 없는데 위탁이 되면 당연히 명예관장은 필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죠, 그것은 과장님의 자의적인 해석이고 조례라는 것이 양쪽을 동시에 포용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명예관장제도로 한시적으로 직영으로 가다가 나중에 위탁할 때 이 조례를 개정하든가 이렇게 가 줘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도 좀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깊이 살피지 못한 점······.
박종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금 부천시에 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2004년도에
윤병국 위원 2003년 11월 6일에 개정됐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2003년 11월 6일에 개정된 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2002년에 제정됐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윤병국 위원 이번에 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 개정안 의원발의로 준비된 내용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도 안을 만들고 있고 의원님들 중에서도 검토하는 안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 개정돼서 그동안 많은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부천에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민간위탁돼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이런 기관이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별도의 위탁운영조례를 가진 것이 아니라 정신보건에 관한 조례 속에 센터운영에 관한 부분을 포함시켜서 넣고 있는데 자전거이용에 관한 조례도 그런 식으로 상위 조례에 센터운영에 관한 부분을 포함시켜서 만드는 것이 일관성 있고 상위 조례하고 서로 연관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점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장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큰 규모의 자전거문화센터를 만든 것은 시설운영과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할 때 시설운영은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별도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물론 포함시켜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시설이 들어서고 그 시설운영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를 따질 때 거기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별도 시설이기 때문에 별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오늘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이 지적되거나 그럴 경우 지금 과에서도 자전거활성화조례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니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같이 만드는 것도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6조 보면 정기휴관일이 1월 1일하고 추석, 설날로 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영회 위원 제가 지금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매주 월요일에 휴관한다는데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계속할 수가 없어서 월요일에 휴관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개장시간 같은 것도 아침 10시에 개장하고 6시에 퇴근하는데 사실 제가 최근에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밤에 훨씬 더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을, 지금 3명 채용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4명 채용돼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러면 시간대를 분산해서 야간까지 오래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검토해 보겠고요. 저희가 사실 자전거 건물을 맡은 지 얼마 안 되고 바로 개관해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간개관이라든가 빌려주는 날짜 이런 것에 대한 조정은 따로 규칙에 넣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사례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아무튼 시민의 편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내용은 규칙에 담을 것은 규칙에 담고 다음에 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를 개정할 때 의회 권고안이 있으면 모두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요금이 8세 이상 5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연간 해서 이용료 수입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금 이용료가 싼데 다른 데, 교통나라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곳하고 거의 형평을 맞춘 것이거든요.
  이것은 수입에 치중한다고 보기보다는 활성화 홍보에 치중을 해서 그렇게 많은 수입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무료개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용활성화 이런 부분이라면 입장료를 과연 500원 책정하는 것과 취지대로 무료개방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이, 이용자층으로 보면 거의 초·중학생이나 이런 저학년들, 유아들이 많을 것 같은데 500원 받아가지고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바에는 과감하게 무료개방으로 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지 않나요, 500원의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한 사람이 더 투입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저희도 500원 받아야 큰 수입원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지금 입체영상관은 500원이고 일반 자전거는 무료로 주고 있는데 이색자전거는 500원을······.
○위원장 김원재 자전거이용료는 타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전거를 대여해 갔을 때 파손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유지비는 이용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입체관 입장료가 8세 이상이 500원이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무료입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어린이교통나라 500원 받고 또 자연학습장도 500원 받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하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부천시에서 다른 시설 운영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500원 정도면 우리한테도 많은 수입이 안 되지만 내는 사람들도 넷이 오면 2,000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런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입장료를 없애고, 시에서 예산을 지출하고 외부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많은데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입장료 500원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전체 이용하는 층에서 부천시민이 주고 저학년들이 주라면 과감하게 무료개방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사실상 입장료 500원 매표하고 받기 위해서 전담인원 한 사람이 추가돼야 하거든요. 또 네 사람의 일용인부를 쓰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정으로 한다면 500원 받아가지고 관리인원에 대한 인건비 충당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필요한 인원을 관리나 청소나 이런 부분에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아무 실효도 없는 500원 받아가지고 그런 개념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다른, 농산지원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식물원이나 이런 부분도 형평에 맞게 부천시에서 개방할 것이면 과감하게 개방하고 무료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저희도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저희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오늘 개정조문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늘 지적을 하는 것이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 달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계속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실적이 줄어들고 있고 기준경비보다도 적게 지출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단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알뜰하게 사용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른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많이 옮아갔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많고 체육계나 이런 쪽에는 상당부분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검토하신 것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긍정적인 면을 알고는 있습니다.
  2004년부터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세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줄어들고 이러는 것은 한번 건드려 보자는 예산 지원요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꼭 지원돼야 할 부분만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전 예산이 5가지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은 법적 경비로 상한선을,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해져 있고 그것을 나눠주기로 했는데 옛날 같으면 풀 경비 성격으로 했었는데 이것조차도 이제 여러 가지 틀에 맞춰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마는 체육회라든가 문화단체에 지출하는 것은 다른 민간경상보조로 많이 이전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 방면이 더 투명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약간씩 줄여나가면서 의회의 직접심의를 받는 민간경상보조로 이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줄어드는 것은 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투명해지는 것이고 정상적인 절차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옛날에 13개 단체에 고정적으로 주던 것을 일부분 상위 규정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있고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사실상 4개 단체를 비롯해서 그 단체에 운영비 지원을 갑작스럽게 중단하는 것은 큰 사회적, 지엽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더 이상 증액은 않고 그 수준대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운영비가 당연히 증액돼서는 안 되겠지만 운영비를 묶어 놓고 다른 경비들로,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된다거나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이나 이런 쪽은 기금으로도 지원이 되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그랬는데 한 단체가 여기저기 보조를 할 수 없다라든지 이런 원칙을 세워 달라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물론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예산 총괄 부서하고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세부적인 목록이라도 뽑아서 총괄 관리하는 형태로 나가야 될 것으로 저희도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범위가 예산편성 기준에서 특정 정당이나 또는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석가탄신일이나 성탄절에 소요되는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일부.
박종국 위원 이런 경우에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또한 특정 단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물론 친목단체나 일부 저기는 6개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여러 가지 공익적 측면은 일부 합당한 면도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6개에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쪽에서 뜯어보면 일부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정 종교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공익적 차원을 중요시해서.
박종국 위원 공익적이라 하면 모든 시민에게 보편타당해야 공익적이지 특정 종교를 믿는 분들한테는, 그분들한테는 공익적이 될 수 있지만 특정 종교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공익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박종국 위원 예산편성 지침대로라면 그런 특정 정당이나 특정 종교의 행사에 지원되는 예산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그런 것을 앞으로 지양하고 직접 의회에 심의 받는, 관계 부서하고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예산편성 기준 지침에 맞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특정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단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음성적으로 지지를 표명하는 단체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러면 그 단체가 잘못된 것이지.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단체가 직접적으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이러는 예는 없습니다.
  일부 개체구성원이 많고 적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공개적인 지지는
한선재 위원 있어서는 안 되겠죠. 개인이 어느 정당, 어느 특정 정치인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단체가 지지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종교단체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한선재 위원 말하자면 불교단체, 기독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한선재 위원 불교단체에는 석가탄신일에 주로 하는 것이고 기독교단체는 크리스마스날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한선재 위원 국가적 기념일로 지정된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꼭 사익 목적, 공익성, 공공성 이런 것보다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정 부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크게 행사 성격의 범위 같은 것만 잘 컨트롤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저희 업무를 다루다 보면 이 과 저 과에서 안 해요. 그러다 보면 자치행정과로 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부서하고 해서 위원님들께, 그 기념일에 그 종교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의회에 올리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덩어리 돈 받은 것 중에서 우리가 일부 떼어주는 것보다는 직접 심의를 받아서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목적에 부합된다고 보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한선재 위원 의회에서 심의하는 사안하고 풀보조로 단위사업으로 심의하는 것하고 사업목적과 성격을 두고 의회 심의를 받게 할 것인가요 아니면 지원금액을 판단해서 의회에 직접 심의를 받게 할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목적과 성격에 따라서 의회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해야죠.
한선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3.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인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통합방위법」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협의회 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중 제명은 내용을 포괄적이면서도 간결하게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은「통합방위법」제5조와「통합방위법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협의회 구성과 제4조 및 제5조 위원의 임기와 해촉은「통합방위법 시행령」제7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과 실무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시 지원본부는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상황실은 20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분야별 지원반은 7개 반 구성과 지원본부의 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는 동 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시 지원본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세원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9년 5월 4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조례 내용을 포괄적으로 함축하는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심의사항을 규정한 제2조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기초자치단체 권한으로 한정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불비 사항이었던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인원과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사항을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새롭게 규정하고 실무위원회, 시 지원본부, 동 지원본부를 규정한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현행 조례 제8조의 방위지원본부의 임무와 행정절차는 부천시의 자체규정으로 정하고 제9조의 취약지역 선정심의 및 대비책은 2006년 3월 3일 개정된「통합방위법」제17조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변경되어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방위협의회 및 지원본부 운영의 현실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비라든가 회의비라든가 지원되는 것이 혹시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위원님들이 회비를 내서 또 특별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는데 현재 전체 위원이 몇 분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3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 당연직 위촉위원이 11명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안 3조에 보면 4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안 3조2항에 당연직 11명 외에, 29명에 대한 위촉을 시장이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4.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11시10분)

○위원장 김원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존경하는 김원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매번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조례안을 심의하다가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니 어색하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지난 4대 의회에서도 같은 제명의 조례 제정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몇 가지 조항이 걸림돌이 되어서 가결되지 못한 조례입니다.
  당시 조례안이 부천시의회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시민발의 조례안이었음에도 결국은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기억 때문에 같은 제명의 조례안을 다시 발의하면서 지난 일에 대한 감정의 앙금들이 말끔히 씻겨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았습니다.
  4대 의회 때 논란이 되었던 조례안이라서 다소 염려하는 의견이 없지 않지만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조례안은 당시 논의되었던 조례안과는 구성과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논란이 되었던 핵심 내용은 식자재로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이 WTO 협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완전 무상급식을 지향한다는 내용의 실현 가능성 등이었습니다만 이번 조례안에는 개정된「학교급식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사무를 위임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지난번 논란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학교급식법」제5조3항부터 제5항 그리고 제8조4항에서는 학교급식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임 내용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한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우리 부천시에서도 학교급식 지원을 통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임사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는 학교급식 지원의 범위 등을 정한 용어의 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 제3조에는 시장에게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학교급식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그 지원규모와 내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학교급식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와 9조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그 다음에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교부결정 변경 또는 취소나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본 조례안은「학교급식법」과「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그리고 정부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다만, 표준안이 새로 바뀐 조례 표기법을 적용하지 못해서 일부 자구가 다듬어지지 않은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대해 부천시는 비용의 문제를 들어 우려의 의견을 전달해 왔으나 본 조례안의 취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학교급식법」에 위임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나와 있듯이 학교급식 경비의 지원규모와 내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당장 어느 곳에 얼마의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고 정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친환경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해 일반식자재와의 비용차액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나마 시범사업 단계이므로 아직 많은 비용이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시·군과 매칭펀드로 G마크 농축산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의 조례에 따라 지원방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별도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현실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법에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포함시켜 놓자는 취지이며 다른 지자체의 추이를 봐 가면서 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장기과제로 검토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의원에게 조례발의가 갖는 의미가 얼마나 중대한지 또한 조례가 얼마나 엄정하게 다뤄져야 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조사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막상 조례안을 내놓고 보니 부족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도 내 31개 시·군 중 우리 시를 포함한 3개 시에만 이 조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셔서 본 조례를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감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시민사회와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며 또한 많은 학부모님의 열렬한 염원을 우리 부천시의회가 이루어주는 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세원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09년 3월 24일 윤병국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주요내용별 분석입니다.
  1981년에 제정된「학교급식법」은 급식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입법된 법률로 2003년부터 초·중·고등학교 급식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급식의 질 향상에 대한 학부모 등의 요구가 높아지고 2006년 6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 위탁급식 학교에서 대형 연쇄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여 급식사고 후속 대책을 마련한「학교급식법」에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명시하여 2006년 7월 19일자로 개정공포하고 200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전부개정하였고 전부개정 당시「학교급식법」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라는 위탁급식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2010년 1월 19일까지 종전의 위탁급식의 경우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법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시설에 대하여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8월 현재「학교급식법」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교육감이 매년 학교급식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는 2003년 10월 전남에서 처음으로 제정하기 시작하여 2008년 1월 경남을 마지막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을 마쳤으며 경기도는 2004년 10월 제정하고 2008년 3월「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현행「학교급식법」및 대법원 판례에 적합하게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 230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에서 제공한 전국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 현황에 따르면 2005년 8월 현재 76개의 자치단체에서 2009년 3월 현재 181개의 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 중 부천시와 의정부시를 제외한 29개의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제5쪽입니다.
  4대 부천시의회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심사 주요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31일 소사구 송내동 한금희 씨 등 1만 1006명의 조례제정 청구를 시작으로 의결 보류, 부결, 수정안 제출, TF팀 구성 뒤에도 쟁점사항 합의 실패로 2006년 제127회 임시회 의결 보류로 자동폐기된 바 있습니다.
  제6쪽 발의된 학교급식 지원 조례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13개 조의 본칙과 부칙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학교급식 지원 계획의 수립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경비의 지원, 지원대상,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기능을, 안 제10조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원금에 대한 지도·감독, 일비 등과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을 각각 정하고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조례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제정안의 내용 중 쟁점이 될 만한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최대 쟁점인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사용을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사용으로 발의한 이유는 표2의 내용처럼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어 향후 급식비 시범예산 편성 및 확대 실시에 대비하고 학교급식 지원대상에 유아교육기관과「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확대에 대하여도 경기도 조례의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하여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규정은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수행 등을 통하여 현행제도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자 규정한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학교급식 지원계획 수립 규정은 현행「학교급식법」에 교육감의 고유업무 영역으로 일반 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교육감의 전속적인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8쪽 조례안에 대한 부천시의 의견입니다.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2009년 3월 27일 의견을 조회한 결과 2009년 4월 7일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학교급식에 국·도비 지원 없이는 조례가 제정되어도 현실적으로 전면 시행이 불가능하며「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5조의 학교급식 경비 지원은 도와 부천시 간의 재정분담 규정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 지원하고 있어 별도의 시 조례에 의하지 않고도 도의 계획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함께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의 우수농산물 사용 확인의 어려움, 시 관내에는 학교에 식재료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는 생산자나 조합이 없어 조례 내용이 시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는 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9쪽 경기도의 2009년도 학교급식 지원 계획입니다.
  경기도는「학교급식법」제8조와「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학교급식 질 향상,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육 도모,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 축산물 지원, 저소득층 자녀 무료급식 지원, 학교급식 위생안전 지원 등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을 보시면 총사업비가 181억에 달하고 세부내역을 보면 도 농산유통과에서 23억 3300만 원, 도 축산과에서 104억 5000만 원, 도 교육협력과에서 49억 5000만 원, 도 보건위생정책과에서 3억 7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국가사업으로 초·중·고교 우유 급식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에 경기도 농산유통과에서 추진한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예산이 관내 8개 교에 2억 3600만 원, 경기도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우수축산물 급식지원 예산이 당초 5억 3600만 원에서 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6억 9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쪽 종합의견입니다.
  윤병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2006년 6월 하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 위탁급식 학교를 중심으로 대형 급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급식시설 전수점검과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 등 변화된 급식환경을 반영하여 마련된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에 의한 시·군·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표준안 중심으로 제정한 조례안으로 학교급식의 중요성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점차 확대되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우리 시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우수한 식재료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도화하고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국 230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중 181개 자치단체에서,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에서 29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고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에 의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나 조례안에 대한 부천시의 의견 중「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로도 학교급식 경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시 조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조례안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안 제3조제1항제2호에 보면 직영급식 전환 이렇게 돼 있는데 2010년까지 직영급식으로 전체 전환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윤병국 의원 네.
박종국 위원 2010년까지 직영급식으로 전체 전환되면 이 조항이 필요할까요?
윤병국 의원 현실적으로는 직영급식이 많이 지연되고 있고 서울시나 이런 쪽에서는 직영급식 전환 보류를 해 달라, 연기를 해 달라 이런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찌됐거나 2010년까지는 의무적으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게끔 돼 있고, 2010년 전에.
  그 다음에 안 제10조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이것은 당장 시행을 않더라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학교에 어떤 식자재를 공급해야 되는 시점이 오면 그 시점부터 당장 지원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각 학교에 식자재를 공급해야 된다면 시에서 공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일부분이라도 성립되면 바로 이 지원센터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또한 이것을 민간에 위탁 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초기에는 오히려 이 지원센터 운영비가 급식지원되는 금액보다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한번 해 보셨나요?
윤병국 의원 우려하신 부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지금 전국 어디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 벤치마킹 때 들렀던 순천유통센터도 농협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지 그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위탁 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친환경급식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학교 또는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식자재 공급업자들과의 전자입찰을 통해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친환경농산물인지, 사실상 친환경농산물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 어떤 농산물을 생산할 때 3년 동안 화학비료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은 농지에서 생산한 것을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추적이 가능할지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이고, 또한 위탁급식이나 직영급식이나 마찬가지로 국내산, 여기 법 문장에 국내산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국내산으로 조달할 수 없는 농산물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오렌지라든가 바나나라든가 또는 가공식품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국내산 우수농산물을 구매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식단의 균형적인 요소를 봤을 때 가공식품이나 수입농산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또 우리 가정에서도 수입농산물을 사서 섭취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께서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윤병국 의원 본 조례안이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입니다마는 꼭 우수한 식재료라고 해서 친환경농산물만을 지원해야 된다거나 국내산만을 지원해야 된다거나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추적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유기농 제품에 대해서 꼭 지원을 하고 싶다고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경기도 G마크 농산물이나 이런 쪽이 반드시 유기농 제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제품은 관련 기관에서 인증을 해서 인증마크가 다 있고 해당 학교에서 영양사들이 인증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식자재가 충분히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각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1년 동안 학생들에게, 1년간의 급식계획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돼 있거든요. 급식계획을 보면 각급 학교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1년간 급식계획에서 학교 측, 직영급식하는 데는 학교 측이 제안설명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위탁하는 곳에서는 위탁업체가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직영급식이 됐든 위탁급식이 됐든 1년간의 급식계획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현재 직영급식하는 학교들도 어느 부분은 우수농산물을 공급하겠다 이런 조항은, 이런 계획은 다른 학교들도 전혀 안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농산물이라든가 가공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렇게 쓰겠다 제안을 하고 또 1년간 학교급식 운영계획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우수농산물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안 된다든가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산에 따라서도 그런 경우가 올 수 있을 것이고.
  학교급식에 대한 1년간의 계획이 전부 흐트러지는 경우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방안은 있으십니까?
윤병국 의원 농산물 수급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부천 지역의 많은 학교가 친환경급식으로 바꿔 가고 있는 상황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당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친환경급식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고 중흥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올해 친환경급식으로 바꾸고 상원초인가 그쪽은 저염도 식단의 친환경급식 이런 식으로 바꿔가고 있는데 현재 친환경급식을 전문으로 하는, 유통하는 업체가 부천에만 해도 서너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전자입찰에 임할 수 있고 현재로서는 두 달에 한 번씩 전자입찰 계약을 계속 갱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들이 수급에 자신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 입찰에 응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G마크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특화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한 질의사항인데 아까 답변에도 전국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답변하였고 여기에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문항이 돼 있습니다.
  사실상 학교급식에 대한 전권은 학교장이 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병국 의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학교급식에 따라 영양사가 학교에 다 배치돼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 절차에 따라 모든 식자재나 공급업체에 대한 심사나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권한이나 지원 업무에 있어서 중복된 사항도 많은데 사실상 의미가 없이, 또 전국에서 아직까지 사례가 없는 사항을 조례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 계획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효율을 높여보자. 또 지자체가 감독이라든지 유통경로를 챙겨보자 이런 의미로 법 안에, 법률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내년도에 개관을 목표로 학교급식안전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이미 언론에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 이미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의 추이를 봐가면서, 아까 검토의견에도 있었지만 대량으로 우리 시에서 우수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유통과정은 거쳐야 됩니다.
  유통이라든지 1차 가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면 그때 안전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학교급식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교장이 지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식자재나 그런 것을 책임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만약에 운영이 돼서 사후에 결성이 된다면 또 하나의 간섭하는, 통제하는, 조언하고 그러는 그런 부분도 발생될 수 있고 또 위탁사항,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하는 조항도 명시가 돼 있고 저희들이 순천에 가서 봤듯이 식자재를 공급하는 데에 있어서 농협에서 위탁을 해서 거의, 시에서 위탁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 조례에도 여러 가지 있고 우리 조례에도 심의위원회 이런 여러 가지, 학교에서 근본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발생이 돼서 이런 학교급식 조례나 센터 부분이 운영되는 것이 있다면 납득이 되는데 현재 저도 일부 학교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을 매년 심층적으로 현장답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운영위원회의 여러 가지, 윤병국 의원님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운영되는 사례도 없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고 시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의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일 말미에 보면 이번에 김상곤 교육감이 경기도 교육감에 당선되면서 경기도에 무료급식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학교급식은 일단 교육청이 주가 돼야 되겠죠. 그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윤병국 의원 네.
○위원장 김원재 2010년까지 초등학교 전체 학생에 대해 무료급식을 교육청 주관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면 우리 시에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별도로 조례안이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이런 부분이 과연 현 시점에서 타당한가,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네, 두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학교장의 급식에 관한 것을 간섭하게 되고 침해하게 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정리나 조례안에 나와 있듯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개별 학교에 대해서 어떤 통제를 하거나 간섭을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식재료를 원활하게 생산하고 수급하는 그런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박종국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다시피 식재료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 생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급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련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물론 어디도 시행되고 있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당장 시급하게 이것을 운영해야 된다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학교급식법」에 이런 사항을 지자체에 대표적으로 위임한 사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 놓는 것이, 구성하게 될 심의위원회에서 과제를 가지고 계속 연구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교육감이 무료급식을 단계적으로 전면 시행하겠다고 한 내용은 이 내용과는 크게 관계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번 4대 의회 때 조례에서도 무상급식을 가지고, 이 조례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조례는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 급식 식재료라든지 시설경비 이런 쪽의 지원이지 아이들 무상급식, 결식아동에 대한 무상급식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감이 이야기하는 부분도 지금 결식아동에 대한 무상급식부터 해결하고 그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이지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안전한 식자재 공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별도로 G마크 농산물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전체 무료급식 예산을 주겠죠, 학교에.
윤병국 의원 네.
○위원장 김원재 예산을 받은 학교장이 고유권한으로 자기 학생에 대한 모든 급식에 대해서 통제하고 친환경급식 선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잘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병국 의원 네.
○위원장 김원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예산법무과의 검토를 받았나요?
윤병국 의원 지금 검토의견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그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현재 시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답이 왔고 또 윤병국 의원님도 당장 시행, 지원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윤병국 의원 당장 전 학교에 대해서 전면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실시, 시범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확대하자. 지금 다른 지자체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검토할 수 있겠다는 내용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시행은 하되 시범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해 본 다음에 하자 그 취지입니까?
윤병국 의원 그것조차도 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의논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혜성 위원 저는 이 조례안이 상정돼서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당장 시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조례안이 검토가 되고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부천시 법으로 이렇게 제정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윤병국 의원님은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병국 의원 안양 같은 경우 2008년도에 10개 교 시범사업으로 2억 원을 처음 반영했고 2009년도에는 초등학교에 전부 친환경급식 자재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기 위해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포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1개 초등학교 시범사업으로 시작했고 2007년도에 저소득층 밀집학교 7개 학교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했고 2008년도에는 10개 학교에 3억 원, 2009년도에는 23개 전 초등학교에 4억 원을 편성했고 안양 같은 경우는 현재 6억 원 정도를 친환경 식자재 공급에 지원하고 있고 내고장 쌀은 별도로 농정업무에서 제공하고 있고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G마크 농산물 공급사업이라든지 축산물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에 없던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지만 G마크 농산물 공급사업 같은 경우 시비가 70% 부담돼 있고 축산물 같은 경우 시 예산이 50% 부담 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별도로 예산을 꼭 부담한다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관례를 잡아 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윤병국 의원님하고도 순천에 비교견학을 다녀왔지만 거기에서도 학교급식에 한 75억 원을 지원하는데 생산농가에 주로 지원하는 것이죠, 거기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친환경 채소 같은 것을 직접 농사지으면 그분들한테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많고 실질적으로 학교에는 차액만 지원해 주는 것인데 지원대상을 보면「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유치원, 보육시설 이렇게 총 망라돼 있어요.
  여기에서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어느 정도의 시범기간을 거쳐서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윤병국 의원 제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본인은 나중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대략적인 방안을 갖고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윤병국 의원 경기도에서 G마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별도로 조례를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G마크 사업을 해당 학교가 신청을 하면 시비 70%를 부담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던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먼저 나서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는 이미 이런 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 갈래로, 지금 농정 쪽에서 오는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 쪽에서 오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로 통합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갖자, 그것이 우선적인 목표라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사항들보다, 현재 뒤져 있는데 갑자기 따라잡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봅니다.
김혜성 위원 모르겠어요. 부천시가 행정이 앞서 가는 도시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안만큼은 31개 시·군에서 의정부시하고 부천시만 안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것이 명시돼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포한 날로 혜택이 주어지고 해야 되는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국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유치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원이 됐을 때 예산 규모는 아까 김혜성 위원님이 막대한, 금액적으로 산출이 가능합니까, 부천시 전체적으로 했을 때?
윤병국 의원 제가 산출한 것은 없고 이따가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놓은 것이 있을 줄로 압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보면 심의위원 15인 이내로 하도록 돼 있고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학부모단체 추천인, 교사단체 추천인, 시민사회단체 추천인, 생산자단체 추천인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학부모단체라면 어느 학부모단체인지, 학교 내 학부모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교사단체 추천인이라면 교사단체도 어느 것을 지칭하는 것인지, 시민사회단체 추천인이라면 시민사회단체를 어느 정도의 기준에서 추천하는 것인지, 생산자단체 추천인이, 학교급식을 하는데 생산자단체가 필요한가 이런 개인적인 의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다른 시·군이나 경기도의 사례를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원재 특히 교사단체 추천인 같은 경우 학교급식에 대한 총책임은 교장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초등학교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학교급식에 대한 심사를 2년 동안 했는데 상당히 세밀하게 현장답사, 학부모들이 동참해서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추천하는 범위가 너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수정할 의향이 있나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학부모단체 추천인이면 어느 학부모단체를 정하는 것인지, 만일 시장이 추천의뢰를 했을 때 학부모단체를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되는 것인지, 교사단체 추천인 같은 경우도 어느 교사단체한테 해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타 조례, 벤치마킹해서 수정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윤병국 의원 아닙니다. 이 내용이 표준안이라든지 경기도 조례 그런 쪽에 그대로 포함돼 있는 사항이고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행할 때 집행부에서 타 시·군이라든지 경기도의 사례를 참고해서 단체를 선정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하여튼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업무수행 보면 아까 윤병국 의원님이 얘기할 때도 학교의 제한이나 구속력은 없다, 전체적인 학교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현재 급식실태를 보면 학교장 마인드에 따라서 상당히 들쭉날쭉합니다.
  어떤 학교는 지역여건이 맞아서 급식비를 더 받고 오리지널로 친환경급식을 하는 학교가 있고 또 어떤 학교는 거기에 못 미쳐서 평준화된 급식을 하는 학교도 있고 부천의 130개 학교가 급식을 하지만 학교별로 천차만별이고 또 부모들이 요구하는 학교급식도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어떤 해결적인 기준을 가지고 전체 부천시 학교급식을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학교에 주문하거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여기도 보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돼 있어요. 내용상으로.
  그랬을 때에는 학교장의 고유권한으로 친환경이나 조금 경비가 부담돼도 모든 부모가 동의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 해결적으로 이렇게 학교급식지원센터나 다른, 지원에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떤 안이 나왔을 때 학교장하고 의견충돌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우려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셨는지요.
윤병국 의원 법 취지나 조례안에 전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그런 취지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장 만들어질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원활한 생산과 물류공급·관리 이 부분이 중점업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학교에 대해서 간섭을 하거나 그런 내용은 있을 수도 없겠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학교급식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학교장들하고 의견을 교환해 본 적이 있나요?
윤병국 의원 도당초등학교, 중흥초등학교가 친환경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학교를 방문해서 아이들한테 배식하는 것, 조리실, 학교장 면담을 거쳐 봤습니다마는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학부모들 반응이 너무 좋다, 비용은 지금 한 끼에 300~400원 정도 올라가지만 너무 좋아한다, 부모님들 설문을 통해서 시행을 하게 됐는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찬성을 해 줘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저도 교장선생님들하고 몇 번 의견교환을 했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무조건 100% 찬성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NO다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을 하면서 교장이 친환경급식이나 예산 주는 부분인데 현재 시 입장에서도 학교 교육경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급식 지원이 예산 여건에 맞는다 그러면 충분하게 예산을 해야 되고, 우리가 순천에 가서 봤지만 1년 70억이라는 돈이 쌀로 공급되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 성남시 같은 경우도 학교급식에 상당히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집행부 쪽에 질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하나의, 지원센터나 학교급식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이 학교급식이 현재 잘, 우리 부천시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됐거나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부분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학교장 나름대로 잘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윤병국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고맙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학교에 대해서 어떤 간섭을 하자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것들을 지원하겠다, 우리 부천시는 학교급식을 위해서 어떤 것을 지원할 수 있겠다, 지원하겠다는 의지만 밝히면 거기에 대해서 찬동하는 학교는 여기에 지원 신청을 할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학교에 구체적으로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천시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이런 것이다. 또는 경기도에서 현재 지원하는 범위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일괄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신청을 하고 심의를 해서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윤병국 의원 그렇죠. 신청 방식으로 조례에 명시를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어느 학교에는 지원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느 학교는 될 수 있는 이런 형평성의 문제도 대두될 수 있겠네요.
윤병국 의원 지원신청을 하는 학교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죠. 경기도 G마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는 미리 배부해 드린 답변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현재 부천시 관내에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파악이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교육경비 예산으로 7억을 세워줬고 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7억이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들에게 급식비용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현재 학기 중에는 8,700여 명이 대상이 되겠고 방학 중에는 2,000명 내지 4,000여 명이 돼서 학기 중 예산이 우리 시에서 교육비로 지원 중인 7억하고 또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27억 9000만 원하고 해서 34억 9000만 원이 되겠고 방학 중에는 26억이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요.
  도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연간 60억이라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60억이 전체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60억이 순수하게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급식비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박종국 위원 그러함에도 전체 인원을 커버하지 못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 관내 학교도 파악을 해 보면 20여 명 내외로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들이 있다, 시에서 좀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학교장들이 많이 하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학기 중에는 8,700여 명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학기 중에 각 학교에 물어보면 20여 명 내외가 급식비를 못 내고 있고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지금까지.
○총무과장 김영의 시에서 7억을 지원해 주지만 교육청에서 27억 9000만 원이 나가면서 될 수 있으면 교육청 경비를 최소화시키고 시 부담을 늘리려고 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교육청이나 시비에서도 60억이 순수하게 급식비로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들이 아직까지도 있다. 시나 교육청에서 그것을 다 커버해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독지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일부 내 주는 경우도 있고 위탁급식 같은 경우에는 위탁급식업체에서도 20~30명 이렇게 급식비를 못 내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해 주고 있는데 지정급식을 하는 학교는 정말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직영급식하는 학교는 어차피 다른 아이들이 급식비를 낸 것을 쪼개줘야 하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반면에 위탁급식하는 학교 같은 경우 업체에서 일부 이익금을 환원하는 취지에서 한 20~30명 급식비를 못 내는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직영급식은 이익창출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좀 더 어렵다 이렇게 학교장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과장님께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글쎄 지원센터,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원활한 급식재료 물류 공급 관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에게, 시 책임을 굉장히 중하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 개진한 것을 보면 식품비 재원확보가 문제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 약 25억 9200만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 같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근거가, 다른 시·군에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얼마씩이나 지원이 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아이들 일인당 100원씩 봤을 때 그런 예산이 나왔던 것이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기도에서 내려 보내 준 것에 의해서, 도 축산과에서 해 준 것이 83개 학교에 5억 3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2억 100만 원
류중혁 위원 아니, 그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현재 25억 9200만 원이 나왔잖아요.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금액을 뺐느냐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근거는 저희들이 학생수 일인당 100원씩 지원했을 때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그 100원씩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잡혔느냐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근거가 없이 저희들이
류중혁 위원 근거도 없이 무조건 100원씩을 잡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도비로 지원해 줄 때는, 도비에서 70% 부담할 때는 130원, 170원 이렇게 부담이 나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가정해서 무조건 써가지고 이것이 사실인양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는 최소로 잡아서 학생 일인당 100원으로 봤을 때 최소한 이 정도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윤병국 의원의 답변에 의하면 어떤 경우에는 실시한 것이 300원 내지 400원 차이난다고 답변한 사항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그것이 결과적으로 현재 실시해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현재 부천시와 의정부시를 제외한 다른 시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일부분을 지원한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 시와 비슷한 성남시라든지 안산시라든지 아니면 안양시의 급식지원 조례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얼마가 부담되고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나와야지 그런 근거가 없이 뺐다는 것이 저는 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그 부분 혹시 안산시나 안양시나 우리 인근 시, 부천시와 비슷한 예산을 다루고 있는 시의 근거에 의해서 뺐느냐 안 뺐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그것 조사 안 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에서 우수 축산물을 시·군에 지원하면서 70%를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30%는 도에서 부담하고.
  그 70%에 대한 것을 봤을 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한 98원의 단가가 나오게 되고 또 중학교의 경우는 126원의 단가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들이 100원으로 정한 것은 최소한 경비, 일인당 100원으로 봤을 때 말씀을 드린 것이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실제 근거를 볼 때에는 도 축산과에서 내려 보낸 것이 우리 70% 단가 기준에 따라서는 초등학교는 98원이 나오고 또 중등학교는 126원이 나옵니다. 이럴 때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하면 27억 9000만 원, 한 28억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현재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G마크 우수 축산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조례가 제정돼서 G마크가 아닌 친환경 우수식품으로 변경했을 경우에 100원의 차이가 난다는 그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예산을 편성했을 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인당 학생들한테 최소한 100원을 지원
류중혁 위원 참 답답하시네요. 가예산이 어느 정도 근거에 의해서 돼야지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100원 차이난다고 해서 25억 9200만 원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에서 이 조례 제정을 무조건 반대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근거밖에 더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준단가를 정한 것을.
  도 축산과에서 우리 시·군에 지원해 주면서 부담을 70% 했을 때 초등부는 98원이 부담액이 되고, 70% 된 것입니다. 중등부는 126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부담할 금액은 28억 정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것하고 이것은, 그것을 여기에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류중혁 위원 이 근거하고 조례가, 70%가 결과적으로, 도가 30% 부담한다면서요.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도 30%가 빠지는 것입니까, 그냥 우리가 100%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경기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부천시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그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하는 얘기죠.
  현재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심사 주요경위를 보면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계속 의견차이가 나고 현재 조례를 제정 청구한 단체 내지 시민단체들 부분과 부천시와는 계속 의견차이가 있었어요. 의견차이가 있어서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면 부천시가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내포하고 있었거든요, 여태까지.
  그 부정적인 것을 내포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결과적으로, 부천시가 아닌 다른 시에서는, 경기도 같은 경우 각 지자체 31개 시·군 중에 29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을 하고 있어요. 부천시와 의정부시만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집행부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경기도 조례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100원 근거가 나올 필요도 없는 것이고 100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도 없어요, 다 해결이 된다면.
  그러나 그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조례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9개 시·군이 현재 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고, 물론 그전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 후에 바뀐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전에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현재 해결해 주는 부분도 일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그와 상응한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비쳐볼 때 집행부가 무조건적으로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100원이라는 차액이 그런 결과에 의해서 근거도 없이 100원에 대한 금액을 정하고 거기에 25억 9200만 원이 들어가니 부천시 재원 관계돼서 이 부분에서 마땅치 않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본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글쎄 조례도 별도로 할 수 있지만 현재 경기도에 있는 조례만 가지고도 그 조례에 의해서 시·군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군에서 부담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부천시에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도 있기 때문에 그 경비에 의해서도 지원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류중혁 위원 과장님, 현재 100원에 대한 차액에서 25억 9200만 원이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을 부천시가 조례를 정함으로 인해서 경기도가 부담해야 될 25억 9200만 원을 부천이 부담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 뜻은 아니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런데 위원님께서 자꾸 100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00원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학생들한테
류중혁 위원 과장님, 다른 답을 하지 마세요.
  25억 9200만 원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를 했어요.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 정한 조례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집행부에서 답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해결되는데 구태여 조례를 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해결되면.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이 25억 9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추가로, 일인당 100원이 들어간다고 집행부에서 답을 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우리 부천시가 조례를 정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25억 9200만 원을 경기도의 예산으로 하느냐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아닙니다.
류중혁 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렇게 답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그것을 묻는데 자꾸 경기도에서 해결합니다, 해결합니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 뜻은 아니고 조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경기도 조례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아이들 식품비, 재료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데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보다 더 좋은 질, 좋은 식품을 제공해 보자는 뜻에서, 우리 부천시의 학생들에게 좀 더 질 좋은 식품을 제공해서 건강을 생각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결과적으로 조례 제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 말씀은 윤병국 의원님께서 우리 부천의 어린 학생들에게 질 좋은 식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안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죠. 그 안이잖아요. 우리 부천시가 현재 25억 9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진짜 25억 9200만 원을 들여서라도 질 좋은 식품을 공급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면 25억 9200만 원을 들여야 되잖아요.
  우리 부천시 총예산이 1조 3000억입니다. 1조 3000억을 다루는 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25억 9200만 원이 없어서 학생들에게 질 좋은 식품을 못 먹인다면 그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부천시 재정이 허락된다면 윤병국 의원님께서 제정한 것에 대해서 참, 우리 부천시 관내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과장님, 부천시 재정만 문제를 삼는다면, 우리 공방거리 얼마 들어갑니까. 아이들 식품 그것이 우선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
류중혁 위원 현재 재정만 가지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이들 건강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되죠.
  1조 3000억을 다루면서 건강에 문제점이 있다면 25억 9200만 원이 아니라 250억이 들어가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이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고 답변도 하셨습니다.
  핵심은 이 조례, 도 조례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보육시설, 유아원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예산투자나 급식 지원은 국가가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도
○위원장 김원재 지금 국·도비 예산 지원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영유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포인트는 하나 같아요.
  학교급식 조례를 시 조례로 만들려면 시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급식을 지원하자는 조례로 맥락이 정리되는데 윤병국 의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조례안을 발의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시 집행부하고도 약간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봐도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단적으로 예를 들면 급식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교육경비로 지원이 되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교육경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시비 60%, 교육경비 40%, 도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 시가 예산적 이익이 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6 대 4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재 이것을 설령 하신다고 해도 시 조례도 학교급식 시설비 이런 부분이 다 가능하지만 도의 교육경비로 그 부분 부담했을 때에는 분명하게 40%에 대한 우리 시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급식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의 예산이 허락하는 한은 다 지원을 할 수 있지만 현재 여건상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과장님 답변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만일 조례가 되면, 100원이라는 것은 최저경비로 했을 때 25억 정도로 예산을 산정한 것이죠, 특별하게 정확한 기준을 잡으신 것은 아니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이 조례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외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총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 위치에서는 그 흐름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지만 모든 조례에 대해 시장에게만 책임을 너무 중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든다면 특히 3조 같은 경우 종합적인 계획을 시행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교육감, 그 다음에 학교장의 고유권한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것도 좀 중한 책임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급식시설이라든가 설비사업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한다면 여기에다가도 더 명시를 해서 지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이 있고 또 경기도 조례도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한다면 많은 것을 지원할 수 있는데 여기에 더 중하게 한다면 급식지원심의위원회라든지 급식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시에서 운영할 때 어떠한 감당치 못할 책임을 저희들이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위원장 김원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외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정회한 후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자전거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에 담아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조례로 수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 보류하여 계속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전문위원이 설명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체계 및 자구정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5. 부천시 원미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의 건
(16시03분)

○위원장 김원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원미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원미구 인사위원 1명에 대한 추천요구가 있어 위 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자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상자를 추천받아 1명을 선정한 후 본인의 승낙을 받고 내일 회의에서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상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명 일단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상원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추천했는데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따로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16시05분 기록중지)

(16시08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원재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박상길 상원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본인 승낙을 받고 내일 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오세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최중화
  총무과장김영의
  자치행정과장박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