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5월 14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7분 개의)

1. 200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원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겠으며 직제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입니다.
  부천시의회 87만 시민을 대표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가 국의 예산편성 방향과 세출예산 총괄 부문을 설명드리고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으로 활기찬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건설을 목표로 편성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책 개발 및 제공과 경기침체 및 위기가정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 그리고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장애복지서비스 강화와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수요확대, 또한 여성 및 아동보호 등을 통한 가족이 살기 좋은 복지서비스의 제공,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을 위해서 작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을 편성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9.9%가 증액된 91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7.39% 증액된 95억 9300만 원, 사회복지과 소관은 9.23% 증액된 231억 5700만 원, 가정복지과 소관은 27.16% 증액된 592억 15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5.68% 증액된 43억 9100만 원이고 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는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11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은 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참여복지실현에 58억 8000만 원, 고용안정 추진에 29억 5000만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2억 원, 교육환경조성에 1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0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인 재무활동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증가 항목은 주민복지욕구 및 지역 내 복지자원 일제조사 및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5000만 원과 민생안정 TF팀 전문요원 인건비 및 집기 구입비에 3억 원,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청년인턴 직업상담사, 평생교육사 인턴채용에 40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에 2억 7000만 원 등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41억 원,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126억 3000만 원, 보훈관리 및 지원시책 추진에 9억 8000만 원, 노숙인보호사업에 1억 7000만 원, 교육환경조성에 2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0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주요항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7900만 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인건비 1000만 원,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청소용역비에 1800만 원, 보훈단체 운영비에 5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등에 18억 4600만 원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수요 확대를 위해서 354억 원, 가족이 살기 좋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07억 6000만 원, 교육환경조성에 11억 80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등에 1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예산의 주요항목은 노인의료복지시설 건립에 72억 5000만 원, 오정구노인회 지회 사무실 매입 18억 30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7억 1000만 원,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8억 3000만 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1억 5000만 원,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취업설계사 및 주부인턴제 운영에 80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에 1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으로 활기찬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건설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전부는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이번 예산편성 방향에 나와 있지만 노인장기요양 및 의료시설 확충을 통해서 노인복지수요를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장견학을 다녀왔습니다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의 과정과 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현장에 다녀오셔서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8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각종 의료기구라든지 집기류 이런 것을 다 구입해서 설치하고 시험가동을 하면서 12월경에는 정식으로 오픈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총공사비를 375억 예상했다가 20억 늘어서 395억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윤병국 위원 지난번까지는 진료과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수탁업체랑 이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이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진료과목에 대해서도 일단 다 조정을 봤습니다, 저희 TF 과정에서 일단 다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떻게 조정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따 과장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집기류하고 의료장비 구입비 예산이 72억 정도 올라왔는데 애초에 예상은 90억 잡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윤병국 위원 70억 정도로 줄었으면 많이 절감을 한 것 같기도 한데 다른 수요가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형상으로 20억 정도 줄어 보이는데 어떤 것들이 올라왔는지 대강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기본적으로 노인 분들의 진료를 위한 각종 진단장비라든지 그런 사항이 주고 또는 노인 환자 분들을 돌보기 위한 의료소모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초음파검사기라든지 방사선촬영기라든지 물리치료장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반장비가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이 워낙 세밀하고 세분화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12월에 개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병원은 독립채산으로 운영을 한다고 계획을 했었고 요양원이나 재가시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민간시설들도 전부 독립채산으로「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니까 문제가 없을 텐데 병원이나 이런 경우는 초기에 운영을 하다 보면 상당기간 동안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없을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초기라서 운영비는 많이 들어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협약한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저희가 협약을, 대개들 병원의 운영상황이 당해년도 또는 2차년도, 3차년도로 가면서 손익분기점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둔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협의한 것이 있냐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전면적으로 독립채산제로 위탁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으로서는 특별히 저기한 것이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적자가 나도 수탁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책임을 그쪽에서 집니다.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초기운영비 부분도 수탁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윤병국 위원 처음 용역 계획서에 대충 1차년도에는 어느 정도 적자가 나서 3차년도부터 수지가 맞을 것이라는 이런 계획은 봤지만 그 외에 좀 더 자세한 계획을 수탁기관에서 했거나 시에서 했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없습니다. 다만 저쪽 수탁법인에서 1, 2, 3차년도에 운영계획을 제출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차년도에 어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 2차년도, 3차년도 것을 제출해 준 바는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제출된 운영계획하고 우리 시하고 수탁법인하고 협약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굉장히 큰 사업을 시작했는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이 돼 있나 이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장비 한 부분만도 이렇게 복잡한 일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기관들 기획감사하고 있죠, 감사실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윤병국 위원 이때까지 유례가 없었던 일인데 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여태까지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정례적인 정기지도·점검을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복지 분야 예산의 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회 문제화돼 가니까 별도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내적으로 무슨 다른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 분야도 상부 또는 경기도라든지 중앙의 보건복지가족부라든지 교체감사라든지 꽤 여러 번 받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금 유용이라든지 횡령사건 이런 것들이 우리 부천시는 아니지만 사실 공직에 의해서 일어났던 일들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관을 갑자기 감사하겠다는 것은 시기가 잘, 오해를 할 수 있는, 오히려 일은 여기에서 했는데 엉뚱한 데에 책임을 묻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오해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기획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컨트롤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복지관들이 감사실 감사를 처음 받아 보는 데다, 저도 감사 구경을 한 번도 못해 봤지만 지금 감사를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것저것 아주 고압적으로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사실, 우리 의회에서 무슨 자료만 요구해도 복지관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하고 특히 시에서 자료를 요구해도 불만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분들이 정말 대민서비스를 하는 분들인데 감사라든지 이런 데 너무 시달리지 않도록 국장님이 협조를 부드럽게, 일상업무는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서 전달해 드렸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주로 회계감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직무감사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회계감사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감사 때문에 복지관 업무가 마비된다든지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큰 저기는 없습니다. 그냥 장부 갖다 놓고 전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다만 좀 불편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아무래도 감사받는다는 것이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평상시 업무를 투명하게 하고 체계적, 과학적으로 하면 감사원 감사다 하더라도 피감기관이 그렇게 놀랄 필요도 없고 그것을 겁낼 필요도 없을 텐데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당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하게 되면
한선재 위원 국민 세금 쓰는 사람들이 당연히 투명하게 써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이 있을 때에는 감사를 받는 마음의 자세도 필요하다. 그래야 되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납하는 예산도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주로 국·도비 반환금이 많고 그 다음에 근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일부 경상비나 이런 저기에서 의무적으로 삭감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조금 전에 복지관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수탁법인들에 대해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경상적경비 반납하라는 지시가 있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그런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질의한 부분인데 다른 국 소관의 수탁법인들을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납을 좀 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는데 유독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수탁법인에 대해서 그러한 지시가 없었거든요.
  부천시의 전체적인 것이고 또한 수탁법인에까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납을 하라고 지시가 됐고 또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게 반납할 것이면 애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하향편성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의회의 목소리입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수탁법인에 대해서도 동참할 수 있게끔, 유독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수탁법인만 그런 지시사항이 없고 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수탁한 법인들 중에 일부는 사실상 예산이 남아서 예산전용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탁법인들은 주면 왜 반납을 하느냐, 다 쓰고 보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관 쪽 감사실 감사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사회복지관만 할 것이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수탁법인 전체를 해 줘야죠.
  사회복지관만 하니까 일각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수탁법인들, 오히려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회계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때 회계서류 같은 것을 보면.
  물론 사회복지관도 처음부터 잘했던 것은 아니고 2003년, 2004년을 넘어가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울 만큼 회계서류나 회계집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수탁법인 쪽은 아직까지 회계업무가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곳들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그러한 법인들에 대해서 감사실 감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또 이상한 소리도 안 들리고.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러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독 사회복지관들만 감사실 감사를 하고 그 외의 수탁법인은 빠져 있거든요. 인정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희망근로사업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희망근로 모집을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나요, 각 동별로 인원수는 다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시 단위, 구 단위, 동 단위 사업이 세분화돼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나 구에서는 그렇다 치고 각 동별로 인원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인력 운영을 하느냐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10명 이상이 되면 반장을 둘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어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인력이 몇 백 명 되면 몰라도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개 동에 10명~20명 같으면 여기에 공무원이 한 명 붙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하든.
  사실상 동사무소에서 희망근로 신청한 사람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골목길 청소라든가 예를 들면 벽보 떼기라든가 이런 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이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 직원 한 명이 인솔을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동사무소 인력 보통 2~12명 그런데 이것을 동장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나마 시간이 제일 많은 사람이 동사무소의 기관장인 동장인데 동장이 이 인력을 관리감독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사무장이 할 수도 없고 나머지 직원들은 다 민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바쁘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 중에서 반장을 하나 선출해서 나름대로 해라 그러면 인력 운영이 될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과거 공공근로 초창기에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는데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그런 문제들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동에 너무 하중이 걸려서 힘든 문제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이 금년 말까지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금년 11월 말까지입니다.
박종국 위원 희망근로 신청자들을 모집해서 이분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또다시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원성만 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인력활용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동에서 희망21프로젝트 접수를 받고 있는데 사실 우려했던 대로 어르신이 굉장히 많아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김혜성 위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김혜성 위원 어르신 대상은 제가 봤을 때 시니어클럽이나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금방 박종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동장들은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10명~20명 인원을 운영하려면 확인하는 절차라든가 또 거기에 인원이 동반돼야 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반장을 임명해서 한다고 했는데 과연 반장을 자기네끼리 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김혜성 위원 지금 4,100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김혜성 위원 옛날 공공근로 성격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현재 상품권은 30% 주기로 돼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30% 지급 예정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 상품권은 전통시장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재래시장이요.
김혜성 위원 거기 상인회하고 상의가 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아직 상인회하고는, 이제 협의를 볼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김혜성 위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상품권 발행하고 뭐 하고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금방 박종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괜히 쓸데없는 돈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최근 어버이날을 계기로 지역 경로당 순회를 한번 했거든요.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될 텐데 에어컨 청소 좀 해야 되고, 특히 실외기 같은 부분은 비닐로 싸 놓은 데도 있지만 그 안에 쥐똥이랄지 각종 안 좋은 먼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한 번쯤 어떤 방법으로든 청소도 좀 하고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에어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송원기 위원님.
송원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복지관 감사가 몇 년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제 기억으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송원기 위원 처음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송원기 위원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부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다른 데는 다 감사를 하는데 왜 복지관은 감사를 안 하는가, 제안도 많이 들었는데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께서는 왜 안 하는지 생각을 해 본 적도 없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주민생활지원과가 복지관을 담당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매년 정례적으로 한 번씩 하고 또 수시 지도점검도 하고 그래서 감사실 감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죠.
송원기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파헤칠 수는 없지만 시민으로부터 감사실에서 감사를 왜 한 번도 안 하는가 그런 제안을 들었었는데 제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이번에 감사가 시작되는데 업무가 어렵고 불편함이 있다는 민원사항도 듣기는 들었어요. 처음 받는 감사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받아야 되고 이제까지 해 왔던 실적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쨌든 국장님께서 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복지관이 정말 깨끗하고 투명하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삭감예산 내역에 보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일상경비 절감계획에 의거 삭감됐다고 돼 있어요.
  행정운영비 쪽에서 보면 적게는 30만 원, 50만 원, 90만원 이렇게 삭감돼 있습니다. 이 삭감의 의미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이것은 시 전체적인, 공통적인 방침에 의해 조금씩 모아서 큰돈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작은 사업비를, 운영비에 손을 대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제가 답답하게 보는 시각은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지만 주민생활지원국 예산 전체를 놓고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사업이나 또 소모성 예산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찾아서 과감하게 삭감해서 예산을 뽑아내야지 일상경비 30만 원 삭감하고, 50만 원 삭감하고, 90만 원 삭감하고 전체 1000만 원을 삭감해서 명칭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상경비 절감 계획에 의거 삭감한다는 부분은 맞지 않는다. 생각을 너무 안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예산 따져 보면 부천시 1조 3000억에서 거의 20% 이상 차지하는 예산인데 1000만 원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배정한다, 사무경비 30만 원 잘라서 하는 것은 그 내용과 안 맞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전체 사업을 놓고 봐서 소모성 예산이나 한 번 안 해도 될 예산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삭감해서 예산조정을 해야지 1000만 원을, 30만 원 잘라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전체를 다시 한 번 보세요. 사실상 사업을 안 해도 되고 행사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 하나 자르면 1000만 원 나오는데 30만 원 잘라서 하는 것이 우습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일상경비에서 주로, 사업성 경비는 아직 상반기라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손을 대지는 못하고 주로, 내부지침도 일상경비에서 절감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물론 위원장님 말씀은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를 쭉 보고 어떤 사업비에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고 예산에 또 절약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큰돈을 절약하는 것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연초고 아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시기가 미도래한 사업도 있고 하니까 사업비에서 과감하게 자르지 못하고 그래서
○위원장 김원재 만일 어떤 행사장에 현수막이 10개 있다면 5개만 잘라도 금액이 벌써 돈 100만 원 됩니다. 그런 패턴에서 봐야지 행정운영비에서 1년 예산을 가지고 30만 원 잘라서 떼어내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노인전문병원 예산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72억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경비가 얼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아까 말씀드렸듯이 352억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전체적으로 360억 정도 들어갔는데 장비 구입하는데 초기자본 70억, 90억씩 요구해서 책정하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검증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당초에 예산이 총괄적으로 90여억 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탁법인하고 또 장비를 전문적으로 실사하고 조정도 할 수 있는 보건소하고 그동안 수차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72억이라는 예산의 규모보다는 적정한 장비를 제대를 갖추어서 해당되는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어느 정도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원재 시에서 직영을 한다 그러면 국장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간병원에 운영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고 초기에 어느 정도 검증이 돼야 되고 또 이 규모에 맞는, 200병상 병원에 맞는, 제가 알기로도 서울시립병원 직영하던 것이 노인전문병원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의 규모에 맞는 벤치마킹이나 충분한 사전조사나 또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타 병원이나 전문가 등 삼자로부터도 검증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없이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 대충 개수로만 정리를 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검증이 되고 또 올 하반기에 개원을 하는데 어떤 규모로 어떤 식으로 운영될 것인지, 환자가 어느 정도 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측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비 구입에 70억이나, 80억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비치를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적정하겠느냐, 운영을 하면서 필요 불가결한 의료장비나 이런 것에 대한 시스템은 들어가야 되겠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고 인원도 산정이 안 된 상태인데 사무용품부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컬러프린터 3대, 노트북 7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지만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너무 안일하게 요구한 대로 검증 없이 예산을 책정해 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인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일단 검증은 우리 수탁법인도 의료전문 종합병원이고 또 보건소도 나름대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수차에 걸친 전문가들, 그러니까 수탁법인 쪽의 전문가들하고 또 우리 보건소하고 수차에 걸쳐서 기기조정도 해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수용 예상인원을 가지고 의료기기나 장비의 도입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만 하고 들어오는 환자의 수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늘리고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원재 보건소가 의료전문기관입니까, 보건소에서 의료장비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의료장비
○위원장 김원재 보건소에 지금 의료장비에 대해서, 병원 시스템의 관련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검증합니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지금 장비는 보건소에서 TF팀을 구성해서 검증하고 조정했다고 했는데 과연 보건소의 어느 분이, 그 200병상 규모의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검증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보건소가 종합병원의 그 분야 전문가는 아니다 하더라도 수탁법인에서 제출한 각종 의료기구의 리스트를 적어도 확인을 하고 또 그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소사구보건소장 출석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장비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TF팀 회의 때 약 2시간에 걸쳐서 논의하고 조정하고 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사실상 수탁법인에서 요청한 장비는 금액적으로 약 22억 원에 달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이번 추가경정에 예산 올라온 것은 약 18억 1000만 원, 의료장비만 18억 1000만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김혜성 위원 18억 4000만 원.
박종국 위원 네, 18억 4000여만 원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사실상 병원 측에서 요청한 것은 의료장비만 22억이었고 그것을 조정한 것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의료장비 쪽만 22억 5000만 원이 요구됐는데 조정이 한 18억 4000
박종국 위원 네, 그렇게 TF팀에서 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소사구보건소장이 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어제도 소사구보건소장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따가 소사구보건소장이 출석하면 다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에 그렇게 조정됐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말씀은 일단 그렇게 드렸고요. 이따 다시 한 번 검증할 기회가 있으시면······.
박종국 위원 네.
○위원장 김원재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의료장비라는 것이 전문가들로부터 대체적으로 기계에 대한 성능이나 시스템이나 또 가격 같은 면이 다 나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수탁법인에서 요구하게 된 공론화 과정이 있었겠죠, TF팀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의료관계자는 예산이 너무 많다, 과다 책정이다 해서 4000만 원도 아니고 4억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국장께서 판단하시기에 지금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상충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한쪽에서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고 또 한쪽에서는 수탁법인이 요구한 액수보다도 4억 정도가 삭감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는 비전문가들이 신뢰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4000만 원도 아니고 22억 원에서 18억의 예산을 올렸어요. 이 자료를 누가 신뢰하겠어요. 누가 믿음을 갖겠어요, 위원들이.
  이것은 제3의 기관에서 컨설팅을 받아서 보다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장비 또는 가격, 이런 것들을 좀 받아서 요구해야지 위원님들 개인 판단에 따라서 예산이 적게 상정되고 너무 과다하게 상정되고 하면 어느 기준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겠어요.
  저는 이것을 신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제부터 위원님들이 보건소장을 통해서 계속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인데 도대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물론 이따 실무부서하고 질의 답변을 갖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국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건물 소유나 장비나 다 우리 시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200병상의 노인전문병원이 신축되는데 장비나 또 요양원 부분에 대해 시에서는 정원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나요, 근무자에 대한 정원도 시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거기 근무하는 인력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원재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 저희가 운영계획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 관계가 다 들어가 있는데 별도 자료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시에서 직영을 못하고 민간한테, 시에서 노인전문병원을 지었으면 최소한 장비나 사무용품이나 이런 모든 시스템에 대한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품목을 정해 놓고 다니엘병원하고 트라이를 붙여서 이 장비가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필요한 추가장비, 아니면 빠져야 될 장비를 검토해 달라고 해서 들어가는 기본원칙이, 대원칙이 맞아야 되는 것이지 지금 다니엘병원에 던져놓고 너희들이 들어오니까 병원 장비 다 내놔라, 소요예산을 내놔라 이게 맞습니까. 어느 쪽이 맞습니까?
  200병상 규모나 다 정해져 있어요. 인원, 장비 이런 부분은 시에서 기본적으로 전문가가, 보건소나 아니면 타 병원에 이러이러한 장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면 그 장비는 시의 당초예산에 목록이 작성됐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무용품도 인원이 100명이 예상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모든 사무용품, 집기가 배치돼야 하는 것인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다니엘병원에 너희들에게 위탁이 되니까 장비목록하고 구입할 목록을 다 내놔라, 그래서 90억이 올라왔어요.
  그렇게 거꾸로 심사한다는 것은 너무 주인의식도 없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는 개념인데 지금 국장님이 보실 때, 시에서 기본적인 장비는 다 세팅이 돼요.
  노인 의료장비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병상 수도 정해져 있고 사무인원도 대충 있고 의사와 간호사나 다 정해졌으면 그 병원에 최소한 기본적으로 들어갈 장비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장비는 시에서 목록이나 시장조사해서 질에 따라 세팅시켜 놓고 의료프로그램도 시에서 끌고 나가야지 그 부분을 몽땅 다니엘병원에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그러면 수탁기관이 다니엘병원에서 다른 곳으로 바뀌었을 때 이 장비 못 쓴다, 바꿔달라면 시에서 해 줄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기본이,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돈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최소한 기본적인 것, 노인전문병원이 시 재산이고 장비도 시에서 들어가고 차량도 보면 다 2대씩 들어와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당장 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컨트롤이 돼야죠. 이러이러한 장비는 필수다 하면 시에서 그것은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예산도 나오는 것인데 몽땅 수탁기관에 주고 너희들이 운영하니까 너희들이, 그러면 4년이나 몇 년 뒤에 진짜 말 그대로 수탁기관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필요한 장비 목록 내놓으라고 해서 또 사 줄 것입니까.
  지금 장비가 들어오는 만큼 인원이 다 배가가 됩니다. 차가 10대 들어오면 10대에 맞는 운전기사가 들어가야 되고 인건비도 적자 보면 시에 병원에서 적자를 보는데 운영비 보조해 주십시오, 인건비 주십시오 하면 뭐라고 할 것이냐고요.
  너무나 안일하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제가 보는 관점은 위원장님께서, 위·수탁계약이 기왕에 맺어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기본적으로 무슨 장비를 사서 넣어준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문제는 필요가
○위원장 김원재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박종국 위원 국장님, 지금
○위원장 김원재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박종국 위원 지금 위원장 얘기는 수탁법인에서 요청한 것을 왜 그대로 적용했느냐는 것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그대로 적용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박종국 위원 아니, 거기에서 요청한 것을 수차례에, 몇 차례의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제가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했다가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외 타 부서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2일자 인사발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팀장 김종곤입니다.
  서비스연계팀장 박정휴입니다.
  3월 2일자로 서로 교체해서 인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세부사업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9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지역복지 계획수립 사업비인데 어떻게 수행을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2006년도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모든 지자체가 지역복지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제출하고 또 경기도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들어가는 그런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을 누가 수립하느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주로 전문 연구요원들을 우리가 채용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위원장 김원재 이것이 용역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책임연구원도 있고 용역 위주로 작성이
윤병국 위원 계약을 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지 시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완전 용역이 아니라 우리 시 공무원도 들어가고 또 복지관계 전문가가 많이 있으니까 그분하고 책임연구원하고 같이 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용역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수행한다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윤병국 위원 2006년도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에 대해서 평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이 내용을 가지고 4년 동안 쭉 우리 지역복지의 방향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 복지기본계획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2006년도에 그 계획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와서 하나씩 받아 봤는데 그때도 지적했지만 사실 현실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는 그런 계획이다. 그리고 우리 시의 장기비전계획이나 이런 것하고 잘 매칭이 안 된다는 지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4년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장기계획 수립처럼 매년 연동화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시대상황이 변해서, 특히 금년같이 위기상황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연동계획도 같이 수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4년 전 방식도 지금처럼 전문연구원을 두고 연구를 시킨 것 같은데 사실 부천에 있는 지역사회복지 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조금 동떨어진 분들도 참관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예 통째로 용역을 맡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지역복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첨가해서 작업으로 만들어 내는 그러한 것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지역인프라 요원들하고 합동 TF팀으로 해서 같이 굴러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과업을 수행하면서 지난번 사회복지계획 수립한 것에 대한 평가도 꼭 같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업시한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속에서 정말 우리 장기비전계획이나 이런 것들하고 충분히 같이 검토가 돼서 충실히 반영되는 실질적인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4년마다 한 번씩 해야 돼서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잘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윤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인원 유형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지역의 복지관장을 비롯한 복지전문가들 협의체가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복지관 쪽의 구성원이 거의 주가 돼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복지협의체는 복지관장님이 서너 분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복지협의체의 주가 우리 지역에 있는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들로 많이 포진돼 있어요, 업무 저기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위원장 김원재 용역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사업수행이 부천시 전체적인 복지와 관련해서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객관적인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꼭 어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서 사업비로 이렇게, 아니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판단은 한번 해 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전문기관에 주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어서 전문가에 책임연구원도 초빙하고 지역인프라 복지 전문가와 공무원 전문가로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또 복지협의체에는 실무협의체가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TF팀으로 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14쪽에 평생학습기능 강화가 있는데 이것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년부터 계속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이것은 올해 경제위기가 있고 하니까 그 교육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취업기회를 주고 해서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올해로 끝나는 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올해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17쪽에 국고보조반환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 반납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것은 거의 소모하고 자투리만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까지 하면 거의 1억대가 반납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이것은 부득이한 사유인데 여러 가지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이라고 해서 주로 학습, 독서지도 이런 것이 있고 비만아동 건강관리를 전국 공통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인지능력, 독서지도하고 그러는 것은 95% 이상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비만아동은 수요자가 있어야만 지출이 되기 때문에 억지로, 그 부분이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경기청년뉴딜사업으로도 3100만 원이 반납됐는데 이것도 수요가 없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경기청년뉴딜은 미리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이들이 인턴으로 근무를 하고 이런 과정에 계속 예산을 대주도록 돼 있는데, 밀착상담은 이렇게 계속돼가지고 바로 취직이 됩니다. 취직이 되면 다음에는 돈을 줄 필요가 없죠. 다만 회사에 취직을 시키기 위해서 인턴으로 1년 근무한다고 그러면 대신 우리가 봉급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예산을 썼는데 마침 그런 인턴제로 취업생이 없어졌기 때문에 남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대체적으로 반납된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안 세울 수도 없고 청년 취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세웠다가 그러한 요인이 발생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하여튼 큰 예산이 반납되지 않고 다 쓸 수 있도록, 특히 국·도비 같은 것은 소진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먼저 저희 현장방문 때 사회복지관을 갔었는데 복지관에서 노인무료급식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위원장 김원재 급식에 일인당 산정된 예산이 얼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무료급식은 제가, 가정복지과에서
○위원장 김원재 현장에서 얘기할 때 2,000원인가 2,500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위원장 김원재 2,500원 가지고 급식이 가능한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그 부분은 복지관이지만 무료급식 분야는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재 그 예산은 가정복지과 소관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위원장 김원재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산정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노인 관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하여튼 복지관 전반적으로 제가 느낀 것인데 지금 2,500원짜리 급식을 할 수가 없어요, 자재도 비싸고 그래서.
  어차피 복지관을 총괄하는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해당 부서에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예산을 식사 한 끼 하는 데 2,500원 주고, 초등학교에서도 밥 먹는 데 3,500원이 반영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께서 다른 복지관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게 맞는다면 복지관과 협의를 해서, 어르신들이 점심 한 끼 식사하시는 데 실질적으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른 예산은 많이 주면서 밥 한 끼 주는데 2,500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우선 3월 2일자로 저희 팀장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권운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반완수 자립지원팀장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21쪽이 되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상이군경회 유류비를 지원해야 되겠다고 올렸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류중혁 위원 타 시 수원, 용인, 성남은 언제부터 지원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올해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차량 구입하면서부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니, 처음에는 차량만 그냥 했다가 올해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차량 구입은 언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작년에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우리 시와 같이 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다 똑같이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똑같이 하고 타 시에서는 본예산에 올린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올렸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왜 본예산에 안 올렸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맨 처음에 할 때부터 상이군경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단체가 많이 있고 그분들이 차보다도 운영비에 각별한 신경을 쓰기 때문에, 또 차량을 구입해 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과장께서는 그때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류중혁 위원 타 시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알고 있었습니다. 연말에
류중혁 위원 4개 시에서 차량구입이 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런데
류중혁 위원 구입을 한 상태에서 타 시에서는 운영비와 동시에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혹시 숙지하고 계셨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숙지는 하고 있었는데 맨 처음에는 그분들하고 계속해서 차량만 사 주면 운영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구두약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운영을 하다가 하도 힘드니까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한 것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알고 있었는데 설명을 않고 따지고 보면 우리 의원들을 결과적으로 속인 것이잖아요. 속이고 있다가 차량 구입을 해 주고 나니까 이제, 차량을 구입해 줄 당시에는 유류비는 필요 없고 자기들이 운영할 테니까 차만 사 주십시오 했고 그 다음에 차를 사 주고 나니까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차량 구입한 것이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1년 넘었죠. 작년 4월에 사 줬습니다.
류중혁 위원 사 주고 나서 지금 와서 운영비를 올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런데 용인 같은 쪽하고 계속해서 다 조율을 했을 때에는 이런 부분이 어렵지 않느냐고 논의를 거쳤어요, 4개 시가 다. 그랬는데 결국은 너무 힘드니까 저희가 약간의 도움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래도 정확하게 하셨어야죠. 차만 사 주면 된다고 했으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러고 나서 1년밖에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어렵다니까 들어주면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저희가 직접 보니까 그분들이 차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자체적으로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이 생각하다 안 되겠으니까 그렇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차라리 과장님이 미처 숙지하지 못하고 몰랐다면 저희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알고 계셨으면서도 결과적으로 다른 데는 올렸는데 우리 시는 안 올렸고 그 당시 구두상으로 차량유지비는 안 대줘도 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다고 했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1년 만에 예산으로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무엇인가가 안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상이군경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있는데 사실 상이군경회가 제일 어렵죠, 환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운영비에 관한 부분이 있으면 또 다른 데서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했는데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알고 있다가 한 것이고 저희도 추가경정예산에 올려서, 얘기를 들어본 결과 수원 같은 데는 190만 원 정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용인도 많이 주고 각각 차이가 있었는데 이 정도라도 지급을 해서 그분들이 차량을 유지하게끔 해야 하니까 모든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같은 건인데요. 차량 종류가 무엇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특장차인데 그것이······.
윤병국 위원 휠체어까지 태울 수 있는 특장차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로 차를 사면, 차는 소모품이나 이런 것은 아니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재산이고 장비인데 이 소유자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소유자는 상이군경회가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예 돈을 줘버리는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지금 특장차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이 차 운행일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일지 쓰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일지를 상이군경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이 차 운행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차 사 주면 알아서 운영하겠다고 그랬던 것이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환자들을 이송하고, 다니엘병원이 보훈지정병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이송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송시키는 데 쓰는 정도이지 어느 정도로 바쁘고 어느 정도로 쓰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것이죠?
  운전기사는 지원 안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우리 시가 장애인 이동을 위한 특수차량, 교통편의약자 이동 특수차량에 대한 계획을 지난번 5개년 계획, 이것도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업무는 교통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이분들이 중증 상이군경 이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야 된다면 시 통합정책을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고 그랬는데 우리 시 차량의 기존 대수가 50대인데 지금 운수회사에서 1대씩 배정을 해서 8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개별단체에 차를 다 주면, 상이군경회 회원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1,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천에?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등록된 장애인.
윤병국 위원 등록된 회원이죠, 장애인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회원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 중에 중증장애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
윤병국 위원 휠체어 차량을 써야 될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24명이고 일반 상이군경에서, 상이군경 자체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차 일지를 일단 줘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단독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묶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판단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게 하면 보편적인 서비스로 하게 할 것이니까, 계속 특정단체에 차를 사 주다 보면 다른 단체에서 또 사 달라고 그러고 차 사 주면 또 운전기사 내라고 그러고,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노인회 같은 경우도 경기도비 50%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지회별로 차를 1대씩 사 주니까 그 다음 해에는 또 기사 대달라고, 운영비 대달라고 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일괄적으로 다 사 주고 말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결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일지를 있는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민원인들이 왜 의회로 옵니까, 시 행정은 시청에서 하는 것인데.
  잘 설명을 하셔서 의회로 개인 의원을 찾아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에서 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국장님의 기획재정위원회 총괄 제안설명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중요한 사항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설명 전에 2009년도 3월 2일자 인사이동으로 가정정책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정해분 가정정책팀장입니다.
  이어서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49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52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신축에 따른 자산취득 해서 72억 5000만 원이 편성됐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혜성 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준 자료에 보면 수탁법인 요구액이 87억 원, 삭감액이 2억 원, 담당부서 조정액이 66억 8000만 원이 되는데 어떻게 5억 6000여만 원이 더 편성돼서 올라온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잠시 자료를 찾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위원들한테 의료장비 및 사무집기 등 구입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세부내역을 표기해서.
  거기 담당부서에서 조정한 내역이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72억 5000만 원이 편성 요구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편성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말씀하신 총 66억 8853만 8000원이 조정액인데 여기에 부가세가 들어가서
김혜성 위원 부가세 별도로 해서 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게 해서 금회 추가경정예산 요구금액이 72억 5000만 원이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부가세 하면 그것이 맞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계산해서 맞춘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73억, 그러면 한 1억 편성요구가 덜 됐네요.
  그 다음에 장비 및 물품구입 조정내역을 보면 의료장비 5억 6000만 원을 요구해서 해당 부서에서 4억여만 원을 삭감하고 편성이 1억 5000만 원이 됐고 그 다음에 의료물품 집기류로 5억여만 원 요구해서 2억 9000만 원이 삭감되고 주방기구도 5억 9000만 원 요구해서 3억 7000만 원이 삭감되고 2억 2000만 원이 됐어요.
  그 내용을 보면 공사내역에 포함돼 있고 불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을 요구하는 것을 TF팀 구성해서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혜성 위원 TF팀의 구성요원이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방대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미구보건소와 부천시 가정복지과와 관련법에 맞추어서 담당 부서 간에 TF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의료장비 구입 건에 관련해서는 보건소 내부에서 4개 반에 18명의 공무원이 참여해서 TF를 했습니다. 그래서 5회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물론 그 내용 중에는 보건소와 수탁법인과의 협의내용이 있었고 기타, 의료장비 이외의 시설장비, 집기류 구입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와 수탁법인이 4회의 회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 4월 6일에 3차 회의를, TF 전체를 아우르는 노인복지시설 관리추진과 관련된 TF 회의를 3차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총 12차의, 전문 담당 의사나 공무원들, 관련 시의원님들 모시고 회의를 했고 거기에 따른 결론내용입니다.
  세심하게 전부
김혜성 위원 세심하게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혜성 위원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누가 검토했습니까, 17억 8000여만 원인데 전산장비를 보게 되면 치매노인관리시스템부터 여러 가지 있는데 누가 TF팀에 구성돼서 검토를 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한선재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하지 않았어요?
김혜성 위원 원래「부천시 정보화 촉진 표준화 규정」에 의해서 표준화 심의를 당연히 부천시 정보통신과에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의료연합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문을 받았고 또 법인과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의료연합회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TF 회의 때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여기 내역서를 보면 의료연합회에서 장비를 사는 것으로 돼 있어요. 파는 데에서
김혜성 위원 정보화 촉진 규정에 보면 업무를 정보화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야 된다. 본예산 반영 시는 전년도 6월 말까지, 추가경정예산 반영 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3월 이전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보화·전산장비는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그 내용에 대한 검토도 전산장비 구입하는 데에서 받으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법에, 조례에 당연히 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정보통신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한 대로 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뢰성을 못 갖는 거예요.
  TF팀 구성하는데, 전산장비가 17억이나 되는데 왜 정보통신과에 자문을 구하지 않고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김혜성 위원 구성된 위원들이 교수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가, 치매노인관리시스템이나 전자처방전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한다고 17억 8000여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이번에 실사한 TF팀 구성 현황을 각 팀별 명단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저한테 명단이 있어요. 팀장님이 국장님이고 의원님 한 분 계시고 오정구노인지회장, 수탁법인이사장, 시공자 현장소장, 감리단장, 의사회장, 순천향대학병원 총무과장, 시설공사과장, 가정복지과장, 보건관리과장, 소사구보건소장, 정보통신에 대해서 17억이라는 예산을 저기하면서도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은 잘못이죠. 이것을 어떻게 검증합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TV 사고 컴퓨터 사고 몇 개 사는 것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큰 예산을 쓰면서 심의를 안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보화 촉진 조례라든지 촉진 표준화 규정을 확인한 바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추가, 시스템 간 연동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동일 기준에 따라서 취해지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김혜성 위원 이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탁기관에서 전산으로 업무를 이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그것을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원장 김원재 위탁기관이든 아니든 시 자산으로 등록되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런데
○위원장 김원재 그것 정확히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원재 시비로 전액, 72억이면 말 그대로 전액 시비로 모든 장비가 들어갑니다. 이 자산은 다니엘병원 자산이 아니에요, 부천시 자산이지. 그러면 해당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문을 받고 저기를 하셔야지.
  72억이라는 돈이 지출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 규정이나 아니면, 시 자체 내 전산프로그램이든 무엇이든 간에 시 자산이지, 프로그램 자체가 시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사 주는 것인데 이것이 다니엘병원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전산장비나 의료장비, 전산장비만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혜성 위원 그냥 전산장비만 얘기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것이 정보화 촉진 조례의 범주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는 위탁기관일뿐더러 운영권을 완전히 대행병원에 주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이런, 직접 위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매해 주고 이 범주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검토는 사실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당연히 이런 절차를 밟아서 와야 되는데 안 왔다면 이번 예산은 편성 안 해도 되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 부분은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아니, 그것은 명확히 답변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데 시간을 어떻게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러니까 지금 위탁기관과 운영권을 전부 준 수탁기관에 대한, 특수한 기관이고 협약내용에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기존에 쓰고 있었던 전산과의 호환관계 이것도 우리 공공시설 위탁기관에 주는 내용과 같은 범주에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협약서에 어떠 어떠한 것을 사준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협약서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포괄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김혜성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것은 협약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민간이전을 해서 예산을 수탁기관에 주는 과정인데 사실 그런 검토가 없이 수탁기관이 요구한 대로 해 준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검증이 안 된 것을, 거기에서 과다요구를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 정보통신과에 자문을 구하고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해서, 조그마한 각 동 주민센터에서 TV, 카메라 그런 것 몇 천 원, 몇 만 원씩 다 조정을 하고 심의 받아서 저기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준 장비목록과 구입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파트별로 과장님이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심사한 내역, 그 다음에 의료장비, 보건소장님이 계시니까 그것을 항목별로 어떠한 장비, 사용내역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일단 그 소관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 끝나면 보건소장님께서 의료장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목록이 있어요. 단가하고 의료장비, 사무집기 등 구입계획을 근거로 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TF팀 구성 내용을 보면, 이것이 우리 노인전문병원 아닙니까. 노인전문병원인데 그 관련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순천향대학병원, 의사회장,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무슨 병원이지······.
○위원장 김원재 아니, 노인전문병원이라면.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가은병원.
○위원장 김원재 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가은병원 하나 들어가죠. 대표성 있는 분들은 다 골고루 있습니다. 가은병원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가은병원이 어디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건립추진위원회에
○위원장 김원재 아니, 여기 명단 안에 보면.
  노인복지시설건립 TF팀 구성 명단에 보면 가은병원이 어디 있느냐고요. 건설사하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음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원재 지금 72억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할 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이 내역을 심사할 때, 이 예산을 심사한 TF팀 구성이 돼 있다고 아까 설명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위원장 김원재 의료장비는 보건소의 TF팀에서 심사를 했고, 그 다음에 전산장비 이런 부분에 대한 심사에 참여한 TF팀 명단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설 건립할 때 저기잖아요. 보건소에도 TF팀 구성해서 의료장비를 심사했으면 그 TF팀에 누가 참여했는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소사구보건소에서 단독으로 의료장비 다 심사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1차, 지난 3월까지는 원미구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한 명단이 있으면 달라는 것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위원장 김원재 그 명단을 일단 주시고 그 다음에 항목별로 설명을 진행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장비 및 물품구입 조정내역을 말씀드려야 되죠?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제출한 의료장비 및 사무집기 등 구입계획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의료장비 및 사무집기 등 구입계획.
  이것이 예산 66억 8000만 원에 대한 장비 상세내역이잖아요. 그 내역에 따라서 의료장비는 보건소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전산이나 차량, OA 이런 부분을 예산 설명하듯이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줘야지 예산을 검토할 것 아닙니까.
  예산서는 그냥 72억만 올라와 있잖아요. 우리가 장비내역을 보고 검토를 해야 되니까 장비내역을 저희한테 설명해 줘야죠.
김혜성 위원 잠시 정회했다 하죠.
○위원장 김원재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비 구입비 72억 5000만 원에 대한 세부설명을 지금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장비 종류와 수량이 많으므로 속기를 중지하고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1분 기록중지)

(15시18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원재 속기를 계속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의료장비 때문에 질의 답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국장께 확인할 것이 하나 있어서요.
○위원장 김원재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과장께서는 좀 들어가 앉아 계시고요.
  오래 기다리셨죠.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노인회관 관련 예산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또 노인정 관련 예산이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구에서 다
한선재 위원 네. 8억 정도 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과거에 특별교부금을 위에서 내려 보냈는데 대체적으로 부천시에 있는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물품을 사 주고 환경을 개선해 왔던 것이 전례거든요. 그런데 오정구만 예산이 8억 정도 반영됐어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집행하는 기관에서 대외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힘을 쓰셔야 되겠지만 내년에 소사구하고 원미구의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를 확보해서 오정구처럼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해야 형평성에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한선재 위원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정구에 있는 경로당은 환경개선비로 8억 정도 예산을 들이고 소사구나 원미구는 내년에 그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그쪽 지역의 의원들은 경로당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잖아요. 과거에 교부금을 가지고 경로당에 냉장고, 금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금년입니다.
한선재 위원 작년에는 에어컨이고 금년에는 김치냉장고를 부천시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교부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그렇게 해야 지역별로 형평성도 맞고 저희들이 경로당에 가서도 할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오정구만 8억을 들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소사구하고 원미구에서 당연히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년에 국장께서 책임지고 교부금이 안 되면 시비라도 예산 반영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하여튼 특별교부금 받는 것을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이 안 되면,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받고 싶어서 특별교부금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교부금을 받든, 교부가 안 되면 시비라도 예산을 세워달라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네, 노력하겠습니다.
        (웃음소리)
한선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원미구 노인회관도 증축해 달라고 민원 들어왔어요.
한선재 위원 이제 과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부결됐죠, 노인회관.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선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노인회관, 노인정 환경개선, 사무실을 마련해 주려면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노인회관도.
  차후에 환경개선비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볶이지 않으려면 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소사구, 내후년에는 원미구 이렇게 세워야만 형평성도 맞고 저희들도, 이번에 1차로 오정구 노인회관을 마련해 줬는데 내년에 소사구, 내후년에는 원미구를 해 주기로 했다, 그때까지만 참아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거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되는데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올렸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노력을 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됐는데 저라도 안 팔겠어요. 어떤 지번의 어떤 건물을 매입 또는 매각하기로 하면 교부금 신청하기 전에 건물주나 땅 주인으로부터 매각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몇 번지, 몇 평, 가격은 얼마.
  그래야 예산 확보되면 바로 투입해서 매입을 하는데 그런 사전절차 또는 서류를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되면 당연히 땅 주인, 건물 주인은 평당 10만 원이라도 더 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게 매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절차가 생략된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동의서 말씀하셨는데 교부금 신청하기 전에도 그렇고 직후도 그렇고 사전에 건물주하고 협의를 하죠. 그때는 그런 정도의 팔 의사를 밝혔고
한선재 위원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비를 요청하지 협의도 안 하고 국비 결정을 하나요. 그러니까 협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서류로 계약을 해야지.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계약을 못하죠, 예산이 안 내려와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한선재 위원 왜 예산이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동의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동의도 계약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매각동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적으로 이런 사례는 가끔 있습니다.
  계약 직전까지 다 절차 밟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고 예산 승인받고 확정된다 하더라도 계약 단계에 가면 또 더 달라 그래요. 그 실랑이가 굉장히 붙습니다.
  공시지가나 감정평가로는 못 팔겠다 이렇게 나오면 저희로서는 감정평가밖에는, 금액을 조금도 변동시킬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무진하게 이해시키고 그렇게 해서 성사시킨 사례가 이 건 이외에도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렇게 사유재산에 대해서 각서, 동의서 다 썼다 하더라도 마지막 계약단계에서 다른 금액을 요구한다면 현실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간혹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과장하고 논쟁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2년 동안 소관 상임위원장을 했고 저희 동에서 국비를 받아서 이와 같은 일을 추진해 본 적이 있습니다.
  협의보다도 갑과 을이 명확한 날인, 서명 그리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변상금을 물린다든지 이런 명확한 서류가 있어야 공유재산 심의 받고 예산 저기해서 사업하기가 편해요.
  물론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해야만 민간의 땅을 시가 공유재산으로 매입할 수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무엇을 반영했네요. 이것이 유류비인가요?
  74쪽에 민간보육시설 난방비를 반영했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선재 위원  민간보육시설이 3개 정도가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입니다.
한선재 위원 예를 든다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법인 소속돼 있는 민간보육시설인데 임마누엘, 하람어린이집, 사랑나무 이렇게 3개입니다.
  시에서 법인 소속 민간보육시설 해서 다른 국공립 보육시설하고 맞춰주기 위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한선재 위원 순수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유류비 예산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선재 위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여기 자료에 예산을 반납한 사례를 보니까 전부 어린이집 인원수가 줄고 교사들이 감원되고 그래서 반납한 내역이 상당히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경영악화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돼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선재 위원 예산이 허락한다면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맞춰서 확대해 가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작년 말에, 유류비뿐만 아니라 각 시·군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내용과 예산액수가 여러 가지로 차등이 납니다.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에 혜택을 주는 부분을 평균 해서 우리 시도 거기에 임박하게 산출해서 작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딱 유류비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으로 해서 그 평균에 맞게끔 본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법인시설들도 19개에 30만 원씩 환경개선비를 반영했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선재 위원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요.
한선재 위원 복지관 부설도 있죠. 그것은 국공립 보육시설로 분류가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법인입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과장님 오래 서 계셨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공립 내지는 법인시설 중에서도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지 못한 기관들이, 어린이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장님하고 살펴보시고 다른 시설에도 예산이 반영돼서 환경이 좋아지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고맙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보충해서, 난방비는 전체 보육시설에 나가는 것이잖아요. 이번에 각 구로 다 반영됐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구로 반영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한선재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환경개선사업비 평가인증을 받을 때 국공립은 괜찮은데 개인 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환경개선사업비 안 주죠?
  제가 알기로도 부천시가 평가인증을 받는 율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했어요.
  평가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개인 보육시설이 요청을 했을 때 일정 부분에 대한 조건부로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것이 괜찮은 안인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국가에서 보육시설만이라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줘야 할 사항인데 그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향후, 내년 예산에라도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가능한가요, 한번 검토해 줄 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님께서 최근에 말씀하신 사항으로 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수당 문제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전향적으로 수혜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다른 예산보다 환경개선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시비라도 지원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장기요양 환자들에 대한 등급판정을 건강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요양원에 입소하는 분들은 1등급만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요양원은 1·2등급입니다.
윤병국 위원 1등급도 갈 수 있고 2등급도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1등급이나 2등급 중에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상이 다른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1등급, 2등급 판정을 받는 것이고 요양원 입소하는 부분은 본인들이 하는 것이죠.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1등급, 2등급은 본인이 원하면 요양원에 다 갈 수 있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아까 정회 중에도 얘기를 했지만 노인의료복지시설 건립하는데 요양원에 개인생활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고 병실이 4인실로 일률적으로 돼 있고 병원 침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돼 있고 그래서 개인공간이라는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실내공사나 장비구입 전이니까 가급적이면 개인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어르신들이 환자고 그렇지만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이 있는 부분이니까 실내 부분에서라도 그러한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예산서 55쪽부터 도비변경 내시나 분권교부세 변경내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예정된 것인데 우리가 필요하니까 시비로 세웠다가 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게 수요량을 묻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국비부터 조정에 의해서 연동적으로 조정돼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 시비로 다 부담할 계획으로 했다가 그냥 그렇게 들어온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까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는데 부분 부분적으로 보면 시비를 일단 세워 놓고 나중에 국비라든지 도비가 내려오는 경우에 시비를 삭감하는 그런 경정 내용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장기요양시설 중에서 민간위탁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시 소유 건물이나 이런 데에 해 놓은 위탁시설이 있는데 그런 데 따로 나가는 운영비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전부 각자 알아서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독립채산제로
윤병국 위원 각자 벌어서 쓰는 그런 것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수가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요.
윤병국 위원 의료법인 대인의료재단하고 노인의료복지 위·수탁 협약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원이나 재가노인지원센터는 매년 1억 2000만 원씩 수탁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필요 없는 조항이네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은 장기요양보험법이 생기기 전에 만든 규정이라서
윤병국 위원 이제는 필요 없는, 이것도 알아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그런 내용확인을 좀 했고요. 59쪽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분권교부세로 2억 원이 더 와서 시비 2억 원을 제외하는 그런 내용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노인무료급식이 많이 줄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줄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작년도 예산심사 때 많이 줄었냐고 그랬더니 별로 줄어든 것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냥 지나갔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르신들이 먹던 밥을, 어르신들 표현으로는 밥그릇을 뺏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그 중에 탈락하는 분들이 있는데 평상시에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서 예산을 줄인 것이 아니라 예산이 줄어드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급식인원을 줄인 경향이 있거든요.
  여기 2억이 삭감 요구가, 2억의 시비를 줄이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줄어든 인원 중에 꼭 필요한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를 좀 남겨둬서 꼭 필요한 분들을 반영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무료급식 대상자 범위를 조사해서, 무료급식이 꼭 필요한 대상범위에 들어가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물량을 내려줘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윤병국 위원 아니라니까요. 예산에 맞춰서 잘랐다니까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말씀처럼 어려운 분들을 다, 오시는 분들에게 다 드리고 싶은 것이 현장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명단 받는 부분을 남는다, 준다 하기 전에 그렇게 오신 분 다 드리는 것으로 해 놓으면 굉장히 무한대로 늘어나는 그런 예도 있었고 실질적,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생각하기에 꼭 필요한데 숫자 때문에, 지내다 보면 더 편해진 분도 있을 것이고 그전에 탈락했던 분들 중에서 드려야 될 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예를 들어서 우리 시비 2억이 말하자면 줄어드는 그런 형편인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 한 1억 남겨놓고 그렇게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여유로 남겨둘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식사를 제공한다 그러면, 과장님!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위탁해서 하는데 밥을 월요일부터 금요일만 줍니다. 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식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지금 일하는 사람 편의대로 밥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제 생각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밥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것은 완전히 일하는 사람 편의지 어르신들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필요하다면 이 예산을, 시비 분권교부세 증액된 것을 그대로 두고 이 예산을 가지고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주말에 식사를 제공하지 않다 보니까, 무료급식소에서 식사제공을 안 하다 보니까, 과장님! 이야기 좀 들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듣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토요일, 일요일 이런 주말에 집단급식소 허가도 안 하고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점검도 안 받은 곳에서 자원봉사활동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침식사까지 제공을 하고 있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집단급식소 신고하고 그런 곳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답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실무적인 부분을 또 들어봐야 하니까요.
윤병국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말에 밥을 안 주는 것은 무료급식소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집단급식소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노인 무료급식하는 데 전부 집단급식소 신고 안 돼 있죠, 노인복지관 세 군데 빼놓고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영양사 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매번 민원이 들어와서 걸리는 문제인데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해결해 주십시오.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합법적으로 신고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그 해결방법도 만들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68쪽에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보조금이 아니고 성폭력 상담소하고 가정폭력 상담소가 시·군당 하나씩 국·도·시비 받는 곳이 있습니다. 부천시에도 한 곳이 있는데 거기 이외에, 거기만 가지고 안 되고 그 이외에 말씀드린 성폭력이나 어린이 대상으로 유괴 예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동, 어린이보호 문제 때문에 이번에 1000만 원이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각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미취학아동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기관에 강사가 나가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강사수당입니다.
윤병국 위원 강사수당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인건비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이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일단 지침상으로는 그런데 보시다시피 신규사업으로 일단 떨어뜨렸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실행할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이런 예산이 구청에도 있어요. 아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윤병국 위원 3개 구청에 1000만 원씩 예산 있는 것 아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같은 제목의 예산을 세워서 어떤 예산은 구청에서 세우고 어떤 예산은 과에서 세우고 이렇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좀 자세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에 같은 제목으로 각 구청별로 1000만 원씩 편성을 했을 거예요.
  구청에서 이 사업비를 어떻게 씁니까 그랬더니 구청 예산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민간의 그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돈을 줘서 수행을 하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민간경상보조로, 위탁사업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든지 하지 왜 구청에서 세웠냐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사업이 필요하면 시에서 전부 세워서 시에서 집행을 하거나 또는 민간경상보조로 집행을 하거나 그래야지 구청이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예산을 세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확인을 해서 일종의 업무계통에 맞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조정을 해 주십시오.
  구청에 맡겨 놓으니까 구청에서 단체가 시정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주려고 그랬다가 그것을 못 주겠다 그렇게 해서, 구청이 처음부터 민간보조기관을 정해 놓고 한 사업이 아니니까 그냥 준다 그랬다 말았다 자기들 마음대로 핸들링하는 것인데 사업은 사업대로 목적을 가지고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도 그에 맞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질서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복지관에도 무료급식 예산이 나가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김원재 그 단가가 일인당 얼마씩 책정돼서 나가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복지관에서 나가는 것은 2,000원이고 재가배달서비스는 2,500원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2,000원짜리 밥 먹을 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2,000원짜리로만 말씀하면
○위원장 김원재 집단 복지관의 100명 정도에게 점심 때 무료급식을 하는데 식자재, 재료 자체를 2,000원 가지고 식사 준비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현실성이 너무 안 맞지 않느냐. 인상할 용의 없어요?
  한 끼 밥 먹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것 가지고 2,000원짜리 밥 준다는 게, 요즘 식당 가도 2,000원짜리 밥이 어디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희 공무원들이 먹는 금액도 2,500원~3,000원 이런데요. 현장을 한번 보고 요구가 있다고 하면 인상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렇게 큰 금액도 안 들어가는데 밥 한 끼 먹는 것 좀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게, 아이들 초등학교 급식비도 3,500원 정도 되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 식사하는데 2,000원 가지고 무엇을 사서 식사대접을 합니까.
  운영하는 주체에서 어렵고 그러니까 자꾸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요즘
○위원장 김원재 현실적으로 파악하시고 얘기도 좀 들어보고 해서 1,000원 해서 3,000원 정도만 돼도 여건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저희도 건의를 받고 있어서
○위원장 김원재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무조건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반영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 체육청소년과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총무국장 최중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원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김혜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총무국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요구액은 632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05억 4600만 원 대비 4.5%인 27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에 대하여는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감액하여 일자리 창출 및 기업경제 살리기 사업에 반영하였으며, 학교 교육지원 사업과 2010년 제56회 경기도 체육대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함에 따라 제반사항 준비를 위한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예산 요구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당초예산 190억 1000만 원 대비 9.1%가 증가한 207억 4900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교육환경 조성사업으로 15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시책추진보전금이며 명예퇴직수당으로 6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당초예산 31억 2900만 원 대비 0.8%가 감액된 31억 500만 원으로 주요 감액요인은 자치역량 강화사업에서 1900만 원 삭감과 행정운영경비에서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당초예산 58억 8700만 원 대비 0.3%가 감액된 58억 7200만 원으로 주요 감액요인은 행정정보화역량 강화사업에서 1200만 원 삭감과 행정운영경비에서 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당초예산 13억 2700만 원에서 0.1%가 감액된 13억 2600만 원으로 주요 감액요인은 행정운영경비에서 300만 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당초예산 311억 9100만 원 대비 3.3%가 증액된 322억 3500만 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스포츠하기 좋은 도시 사업에서 4억 6900만 원, 청소년 역량강화와 신나는 환경조성 사업에서 6400만 원, 교육환경 조성사업에서 5억 원, 재무활동에서 13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시는 김원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 사업별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대강당 롤스크린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대강당 리모델링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때 음향반사판이라든지 리모델링을 했는데 공연이나 행사 때 그것을 하다 보니까 필요할 때, 우리가 어떤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할 때 보니까 음향반사판이 굴곡져서 화면이 깨끗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 표면을 깨끗하게 해서 음향반사판 바로 앞에 롤스크린을 설치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롤스크린이 현재도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은 뒤 벽면 쪽에 바로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향반사판이 설치가 됨으로써 그것이 가려져서 음향반사판에 조명이 나가기 때문에 굴곡으로 보여집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공사를 잘못하거나 설계를 잘못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직원 해외견문체득 훈련이라든지 공무원 해외연수라든지 세계화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본예산 심사할 때 이런 부분들은 절감을 해서 일자리 나누기라든지 이런 예산으로 더 편성하면 좋겠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자 했었는데 상부로부터 지방공무원 공무여행 준수이행 촉구 안내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될 수 있으면 자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상부기관에서 지시를 하면 하고 의회에서 권고를 하면 안 하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때 미리 다 삭감해 놓고 우리는 진작 삭감해 놨습니다 하고 보고하면 오히려 상도 받고 칭찬 받고 좋았을 텐데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각 시·군의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공무원 후생복지 문제는 공무원노조가 있어서 너무 뒤떨어져 있다고 그러면 타 시·군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형평을 맞춰야 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각 시·군이 공히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삭감예산을 보면 다 공무원들, 지금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기앙양이나 이런 차원의 체육대회, 내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예산 안 세워도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아니, 세웠어야 하는 것인데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봉급에서 5%까지 매달 떼고 있습니다.
  현재 4억 4000만 원을 연말까지 뗄 수 있도록 해서 매달 봉급에서 경기도 공동모금에 지정기탁이 돼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3월 2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자전거문화팀이 자치행정과에 새로 생겼습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노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를 보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자연보호헌장비 건립 문제를 지금 설명하시면서도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달라고 부탁하셨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부합하는 다른 부분이 혹시 생겼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자연보호 뜻을 기리고자 삭감되고 난 이후에 협회로부터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고
류중혁 위원 그 설명이 무엇이었어요, 협회로부터 달라진 설명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자부담도 늘어났고 다른 데서도 건립을 하고 이런 데가 있으니까 부천시 규모에 맞게 자연보호헌장탑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달라진 부분이 많더라고요. 본예산 때 요구했던 부분과 이번에 요구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던데요.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자부담이 좀 늘어났고 그래서 저희가
류중혁 위원 내용 면에서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통장도 확인해 보니까 1340만 원이 회원들로부터 모금이 돼 있고 그런 긍정적인 분야도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내용 면에서는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
류중혁 위원 내용 면에서 획기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많던데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많이 보완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 디자인 부분이 아니고 명단이 수록되고 그 다음에 돌 밑에 기념으로 무엇을 묻고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 상당히 달라졌던데요, 전에 없던 내용들이.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밑에 타임캡슐
류중혁 위원 그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구체적인 설계안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류중혁 위원 일반 신문지상이나 인터넷상이나 떠도는 내용들이 그대로 사실입니까, 과장께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저도 협회에 확인해 봤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그런 계획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게 한다고
류중혁 위원 과장님,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기념하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중혁 위원 자연보호헌장을 새기는 의미가 조금 다르지 않겠어요. 말 그대로 단체명도 자연보호거든요. 자연을 보호하자는 단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류중혁 위원 자연을 보호하려는 단체가 돌에 여러 사람의 이름을 잔뜩 새기고 그 밑에 무엇을 묻고 하는 것이 과연 진짜 자연을 보호하자는 것인지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
류중혁 위원 순수하게 자연보호헌장비를 여러 사람이 보고 그 뜻을 새기고 그럼으로 해서,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진짜 자연을 사랑하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비를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회장부터 시작해서 부천의 어지간한 사람 이름이 다 들어간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자연보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을 새겨서 넣는다는 자체가 어떤 기념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기록을 남기는 것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상이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협회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부천 자연보호에 기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기를 돋워주는 의미로 하겠다고 해서 아직 구체적인 것까지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가설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협회에서 좋은 뜻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류중혁 위원 자연보호헌장이잖아요. 자연보호헌장을 지금 거기에 기록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자연보호헌장이라는 것을, 그것을 하는 데 그 사람들이 기여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물론입니다. 그 헌장, 회원들이 모금을 했으니까 기금을 보태기도 했고 그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자연보호에 기여했다고 협회 나름대로 판단이 있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어떻든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내용 면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든 본예산에서 자연보호와 맞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의회에서 표명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리면서 그 변동된 부분이 너무나 맞지 않는, 오히려 더 역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혹시 통장협의회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저희가 만들고 안 만들고 지도하는 것은 아니고 각 구별로 자생적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혹시 구청이나 혹은 자치행정과에서 권고한 사항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전혀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구청에서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헌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예산 부서에서 편성할 때 사실 시나 동이나 구나 이런 데에서 올라온 예산도 아니고 민간이전 예산이 의회에 상정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관문이 있잖아요, 넘어야 될 관문들. 심사.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일단 예산이 확정돼서 의회로 상정됐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과 목적에 일정 부분 공공성, 공익성이 있다, 의미가 있다는 판단을 하신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건립에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선재 위원 의미는 방금 류중혁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단순하게 돌로 보면 돌이죠. 돌을 제작, 제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헌장을 제막하겠다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한선재 위원 그래서 그것들을, 요즘 녹색성장이 세계적으로 이슈인데 자연보호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여러 가지로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내용이 많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다수 시민들 또는 청소년들에게 읽게 해서 실생활에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 공공 내지는 공익적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한선재 위원 그래서 1,000여 명의 회원이 기금을 모금하고 또 시에서도 막대한 민간보조이전비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것인데 그런 의미를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헌장비를 추모공원하고 부천운하하고, 이것이 연관성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연관성은 없습니다. 국민교육헌장도 있습니다마는 헌장이라는 것의 제정목적이 여러 사람에게 읽히도록 하는 것이니까
한선재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운하나 추모공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밖에 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추모공원을 부천시민의 7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어째서, 왜 부천 시민단체에서는 다수 시민이 추모공원을 찬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특정인의 정책성과로 이렇게 판단해서 계속해서 반대를 할까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
한선재 위원 당으로 보면 민주당이 76.3%고 한나라당이 74.2%예요. 왜 민주당이 더 높을까요, 그만큼 중산층과 서민이 많아서 그렇겠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부천 시민단체에서는 헌장비를 가지고 부천운하 내지는 추모공원에 연관을 시켜서 마치 청소년들이 백일장을 쓰는 것처럼, 그게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제가 판단하기에 연관성은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국민교육헌장, 어린이헌장, 노인헌장, 자연보호헌장, 아침에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수가 많은 중앙일보에서도 이것을 제막해서 신문에 이렇게 크게 냈더라고요.
  불교계에서 중앙일보에 로비를 했을까요, 광고비 주고 이 신문기사 냈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선재 위원 다 나름대로, 이것도 불교단체에서 제막했지만 공익적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중앙언론들이 사회면에 크게 다룬 것입니다.
  언제부터 부천시가 NGO단체에서 NPO단체를 서로 비판하고, 비판하고, 서로 상생하고 공존해야 될 국민단체하고 시민단체가 언제부터 이렇게 헐뜯고 싸웠습니까.
  NGO단체가 언제부터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발목잡고 의회에 협박하고 압력 넣고 그랬습니까.
  그분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부천시민 아닙니까.
  부천시의 정책 건 건마다 다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 면만 들춰가지고, 자연보호헌장비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자연보호헌장도 그렇잖아요. 전국에 있는 234개 지자체 중에서 작년에 대통령상을, 기관 단체상을 받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사회단체가 전국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것은 그 단체, 우수단체, 모범단체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발전할, 그것을 또 뒷받침해 줄 만한 충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것이고.
  행정서비스 대통령상 수상하면 수억씩 보조금 나오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상사업비가 나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한선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체들도.
  비영리단체들도 대통령상 받으면 그 정도는 지자체에서 해서 그분들이, 어떤 단체에서는 말로만 봉사하지만 그 사람들은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 단체 생색내려고 헌장비 세웁니까, 새벽같이 자연보호 청소하러 나오고 시민문화운동 하러 나옵니까. 그 사람들은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것도 1,000여 명이 공론화를 통해서 대통령 단체기관 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해 보겠다고 헌금 걷어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공익적이고 공공적이면 일정 부분 시에서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자연보호헌장이 언제 제정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78년 10월 5일에 제정돼서
윤병국 위원 30년이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31년째 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환경보호 환경이 그때하고 지금 하고 많이 다르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엄청나게 많이
윤병국 위원 많이 다르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좋아졌죠.
윤병국 위원 헌장 전문 읽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읽어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연환경보호 위주로 헌장 조문이 쭉 돼 있고 국민들을 이렇게 계도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30년 전에 작성한 문안이 지금도 금과옥조처럼 받들어지고 그런 경우가 잘 없죠, 아까 국민교육헌장 이야기도 하셨는데 1968년 12월 5일에 제정된 것 지금 안 쓰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금은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정보통신과장 이광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2일자로 인사 이동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병연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산업기반조성팀에서 저희 과로 이동이 됐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민방위 사이렌이 어디에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2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박종국 위원 그러면 거의 각 동별로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지역별로 안배가 돼서 경보사이렌이 울리도록 돼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우리 시에 재난방송시스템인가요, 그것이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경보사이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재난방송시스템인가 수신시스템인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관계 혹시 모르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저희가 경보사이렌하고 재난방송하고 병행으로
박종국 위원 재난방송하고 24개소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24개소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12개소만 재난방송 겸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12개소에서는 경보사이렌과 함께 재난방송시스템도 되고 있고, 옛날에 중동 쪽인가 어디에 방송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 관계 모르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29쪽에 사용 전 검사에서 디지털 신호 발생기가 있는데 이것이 위성방송을 점검하는 기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TV 공청 설비를 점검하는 그러한 장비입니다. 일정규모 건축물 준공 전에 방송수신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위성방송이면 위성 3호하고 5호의 신호를 같이 잡아 주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박종국 위원 답변이 안 되면 위원장님, 담당 팀장을 보조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재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보통신과통신팀장 김종섭 통신팀장 김종섭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보통신과통신팀장 김종섭 네.
  위성방송이 시행되기 때문에 주파수 대역이 다릅니다. 주파수 대역이 제가 알기로 800㎐인가, 그 대가 있어서 옛날에 구입한 장비는 그 대역이 안 돼서 추가로 구매를 한 것입니다, 법이 바뀌어서요.
박종국 위원 장비는 그렇게 구매를 했는데 공동주택이나 이런 공용 건물에 위성안테나를 세울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통신팀장 김종섭 네.  
박종국 위원 거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해 주게 될 텐데
○정보통신과통신팀장 김종섭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위성안테나가 채널을 무궁화 3호가 됐든 5호가 됐든 거기에서 발생되는 공중파 채널을 잡아서 방송을 각 가정이나 세대에 보내는 것이잖아요.
○정보통신과통신팀장 김종섭 네.
박종국 위원 지상파에서 쏴 올린 3개 방송만 수신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통신과통신팀장 김종섭 아닙니다. 전부
박종국 위원 사용 전 검사 때 예를 들면 30개, 몇 개 채널까지 수신이 돼야 한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통신팀장 김종섭 그런 기준은 없고 저희가 측정장비로 하는 것은 신호발생을 줘서 그러니까 안테나 측에서 신호를 발생해서 각 세대별 단말 측에 측정기를 대서 대역이 얼마나 이득이 떨어지는지 그것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위성안테나가 정상적으로 세대까지 신호를 보내는지 그것을 검사하는 것이냐고요.
○정보통신과통신팀장 김종섭 네, 신호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그것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예산안과는 상관없는 내용인데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요양복지시설을 건립하면서 전산장비에 대해서 17억 85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정보통신과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부천시 예산과는 상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김혜성 위원 그것을 사전에 심의와 협의를 거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는데 사후에 협의를 해도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누락이 됐으면 사후에라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성 위원 업무협조를 하셔서 부천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전산장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면 당연히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심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저희 표준화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심의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시설장비 내역을 한번 보셨나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저는 못 보고 우리 담당 팀장이
○위원장 김원재 여기 보면 서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이 건물 자체가 부천시 것입니다. 전산장비도 다 시 장비로 들어가고.
  시 서버를 그대로 동사무소, 각 시설을 시에서 다 통합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위원장 김원재 그런데 연계가 안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별도로 우리 시에서 구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아니,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프로그램 자체는 병원 프로그램이니까 사는 것은 맞는데 해당 시설의 서버나 모든 정보통신 관련 장비를, 용량이나 이런 것이 오버가 된다고 그러면 시 서버를 올려서, 왜냐하면 이 건물 자체가 민간위탁시설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위원장 김원재 그러면 수탁업체는 중간에도 바뀔 수 있고 변수가 많아요.
  전산 서버나 관련 장비가 17억이나 되는데 이것을 시에서 기존 갖고 있던,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통합관리를 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위원장 김원재 그 범주 내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당연히 예산 안 들어가게, 시에서 전산 설치를 하고 프로그램만 그쪽에서 가져와서 하면 이런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별개로 설치를 한 다음에 통합이 가능하면
○위원장 김원재 그쪽에 17억이라는 돈이 별개로 돼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사전검토가 안 됐잖아요. 만일 검토가 됐으면 이쪽에서 부천시 서버로 메인을 잡고 전산장비가 구축됐다 그러면, 여기 내역을 보면 엄청난 억대의, 17억이라는 장비가 들어갔어요.
  그쪽에서 당연히 병원 관련 프로그램을 하지만 전산장비의 개념은 이중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저희가 확실히 검토는 못했는데 요청이 들어오면 장비내역이라든가 프로그램 구축내역을 검토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 김원재 끝나면 장비내역을 받아가지고 팀장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우리 시에서 서버나 장비가 통합된다면, 굳이 이쪽에서 별도의 서버나 모든 장비를 구축할 필요가 없다면 예산이 엄청나게 다운되잖아요, 거의 10억 이상. 그러면 프로그램만 깔면 돼요.
  신속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건물 자체가 시 소유의 전산장비 이런 부분을 별도로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전산팀장님 좀 보조발언대에 세워 주십시오.
○위원장 김원재 네, 전산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정보운영팀장 조태봉 정보운영팀장입니다.
박종국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 들으셨죠?
○정보통신과정보운영팀장 조태봉 네.
박종국 위원 시청 서버를 이용해서 그쪽 전문병원의 모든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정보운영팀장 조태봉 그쪽 내부적으로 쓰는 시스템은 네트워크를 저희하고 공유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 인터넷으로 쓰는 부분들, 그러니까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자원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병원 쪽의 홈페이지 서버는 우리 시청 서버를 공동 활용해도 되겠지만 병원에서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백업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정보통신과정보운영팀장 조태봉 네,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정보화 촉진 조례를 보면 부서의 장이 거기에 단말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정보화 업무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예를 들면 해밀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해밀도서관을 작년에 오픈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정보화 촉진 조례에 의해서 정보화 담당자와 협의해야 되나요?
○정보통신과정보운영팀장 조태봉 사업 주체가 부천시 소속 행정기관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심의는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그 다음에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직속부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 구청이나 동사무소 이런 곳이 아니어도 협의를 해야 된다?
○정보통신과정보운영팀장 조태봉 가정복지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종국 위원  민간위탁되는 부분이라도?
○정보통신과정보운영팀장 조태봉 일단 장비를 가정복지과에서 구매를 하니까요, 전산·정보시스템을.
박종국 위원 그런데 왜 해밀도서관은 안 했죠?
○정보통신과정보운영팀장 조태봉 그쪽에 장비를 저희가 사서 줬나요, 제가 작년에
박종국 위원 다 구매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원재 기준 액수가 있지 않아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기준 액수는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구매해서 인수인계를 시켜주든 아니면 민간에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든 그런 경우에도 똑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산으로 준다고 협의 안 하고 구매해서 준다고 협의하고 이것은 안 맞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정보운영팀장 조태봉 심의협의회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기술성 부분이 심의항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화 사업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협의를 거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종국 위원 어떤 정보화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시스템의 문제지. 그렇죠?
○정보통신과정보운영팀장 조태봉 ······.
○위원장 김원재 먼저 제가 정보화촉진심의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시에서 예산 집행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 관련 예산은 다 심의를 하시죠?
○정보통신과정보운영팀장 조태봉 네,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17억이라는 예산을 시에서 집행합니다. 그렇다면 박종국 위원님이나 김혜성 위원님이 거론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홈페이지 구축비가 4000만 원, 홈페이지 서버 1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그것만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홈페이지 자체도 다니엘병원에서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부천시 노인전문병원입니다. 그러면 구축을 어디에서 해야 되나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니엘병원에 위탁을 줬어요. 그렇다면 시에서 주관이 돼서 홈페이지도 서버를 가지고 다니엘병원에서 필요한, 병원의 운영주체하고 협의를 해서 홈페이지가 제작돼야지 다니엘병원에 5000만 원을 줘서 홈페이지를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자체에서 별도로 개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원재 아니죠. 시에서 예산을 5000만 원 줘서, 부천시 노인전문병원입니다. 다니엘 노인전문병원이 아니고.
  나중에 위탁자가 바뀔 소지도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위원장 김원재 다니엘병원 운영하는 위탁기관이지 병원 주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병원은 부천시 노인전문병원이에요.
  홈페이지 비용이 4000만 원에 홈페이지 서버 1000만 원, 아까 홈페이지는 공유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별도의 홈페이지도 있지만 당연히 부천시 홈페이지에 링크도 돼야 하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연관이.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사전에 연계돼야 했는데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다니엘병원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다니엘병원에 70억이라는 돈을 몽땅 저기하는 것은, 장비 구입하면 다 시 재산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도 전혀 모르고 있고 캐치가 안 되고 협조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장비목록을 받으셔서 공유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 주세요.
  다니엘병원에 5000만 원 주면 홈페이지에 4000만 원 든다고 하지만 시에서 직접 개입을 해서 제작하면 1000만 원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맞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제가 그 내용을 충분히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검토를 해서
○위원장 김원재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 아직 질의가 안 끝났는데요.
○위원장 김원재 네?
박종국 위원 내가 질의가 안 끝났다고.
○위원장 김원재 저는 끝난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질의 중간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홈페이지는 그렇게 시청 서버를 쓸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준다면 관리까지 다 해 줘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수탁기관에 대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준 경우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정보운영팀장 조태봉 사회복지회관 통합 홈페이지를 올해
박종국 위원 그것은 관리해 주고 있고
○정보통신과정보운영팀장 조태봉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유지보수비가 저희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유지보수만 해 주고 있지 홈페이지를 제작하지는 않았잖아요.
○정보통신과정보운영팀장 조태봉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따로 제작을 하고 있다고요?
○정보통신과정보운영팀장 조태봉 네.  
박종국 위원 다른 기관은 안 했죠?
○정보통신과정보운영팀장 조태봉 다른 기관은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정보운영팀장 조태봉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대 민원여권과장 김종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부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44쪽에 가맹단체 지원이 기정 5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부천에서 당초에 경기도축구협회장기 임원 축구대회가 개최되기로 했었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부천으로 결정된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갑자기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년도에 우수한 팀이 익년도에 하게 돼 있답니다.
  전년도에 김포에서 개최가 됐었는데 부천시가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에 세우게 된 것이죠.
박종국 위원 기존 5000만 원 세웠는데 왜 굳이 2500만 원을 증액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 당시에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몰라서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전년도 우승 시·군에서 세워야 된다고 해서, 요청이 있어서 세운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부천에서 개최 안 하면, 5000만 원이 대회 출전비였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세부사업명이 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지원으로 돼 있어서 그런데 5000만 원은 그 내용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가맹경기단체 지원이 5000만 원이고 시·군임원 축구대회가 2500만 원이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는데 예술단원은 무엇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이것도 세부사업명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세항, 세세항 이런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돼 있었는데 사업명으로 바뀌면서
박종국 위원 사업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예술단원도 포함이 된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월 30만 원씩 주던 것이 금년도에 50만 원씩으로 올랐습니다. 상향조정됐습니다. 2명에 대한 국가대표
박종국 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46쪽에 보면 도민체전 홈페이지 구축 1500만 원이 있는데 모든 종목을 부천시에서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20개 종목 중에서 사격이랑 골프만 저희한테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 두 가지만 다른 데에서 합니다.
  화성이랑 안산이라든지
박종국 위원 그러면 18개 종목은 부천시에서 하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한시적인 홈페이지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렇죠. 내년도에 홍보디자인 매뉴얼이라든가 엠블럼, 마스코트 등을 하려면 이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승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박종국 위원 어찌됐든 이 도민체전이 끝나면 홈페이지도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렇다고 봐야죠.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사무용 집기는 어떻게 되나요, 체전이 끝나면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49쪽이요?
박종국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민체전 추진단이 구성되면 현재 이런 것을 사지 아니하고 각 부서에 가용재원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직원이 보강되면 그것에 대한 자산취득비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도민체전이 끝나고 나서 이 집기들을 어떻게 활용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폐기처분을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폐기처분은 안 하고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보관해 두었다가 내구연한이 되면 대체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박종국 위원 내구연한 지난 것은 폐기처분하고 이것을 관리전환해서 쓰신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52쪽에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이것이 민간이전인데 어디에서 집행하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2006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 데는 지시가 돼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부천이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지로 확정이 돼서 시비로 4000만 원, 국비로 60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 해서 운영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민간이전인데 어디에서 집행을 하느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송내사회체육관에서 요청이 돼서 된 것으로, 시범사업 선정으로 결과가 확정된 것이죠.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53쪽에 차 없는 거리 대행사업비와 관련해서 노후차단장비, 비상의약품 구매 비용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일요일에 한번 나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맨 전동스쿠터, 자전거, 인라인 임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3개의 노점상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노점상들은 아예 전세 낸 것처럼 활용하고 있고 또 지난 복사골예술제나 이런 때도 보면 군 관련 단체들이 나와서 노점상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존의 3개의 노점상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내쫓지도 않고 이러고 있어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차단 바리케이드 놓는 쪽에 또다시 노점상이 물건을 적치했어요, 동편 쪽에.
  서편에는 지난번에 치워서 없어졌는데 동편 쪽에는 또다시 노점상이 물건을 적치해 놓고 포장을 씌워 놨습니다. 또 서쪽 편에는 그런 것은 없는데 자전거는 항상 적치해 놓고 있고요.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곳도 차단을 해버려서 시민들이 의회 앞 주차장으로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을 찾지 못합니다.
  전처럼 서쪽 편에서 진입을 하도록 해 놨는데도 잘 안 들어가는데 아예 차단해버리니까 차는 공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곳곳에 불법주차를 해 놓고 있고 또 전동스쿠터 빌려주는 쪽에서는 전동스쿠터 빌리느라고 도로를 점유하고 있고 아주 가관이 아닙니다.
  초창기에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좋은 호응도 얻고 또 그 당시에는 각종 프로그램도 많이 했습니다. 또한 그때는 상동 입주도 안 했고 지하철 공사도 안 할 때였습니다.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차량도 덜 막혔고 그랬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죠. 지하철 공사에 상동 입주에 또 현재는 그런 프로그램도 전혀 없고 오직 전동스쿠터라든가 노점상만 난립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서 위탁사업비를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아나고, 과장께서는 차 없는 거리의 존속가치를 느낍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만 100% 시정된다고 그러면 차 없는 거리는 아동들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런 것이 시정이 안 되고 저희도 나름대로 일요일에 나가서 한번 보니까, 사실 저도 우리 직원들과 단속차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점상하는 사람들이랑 멱살까지 잡아 가면서 해 봤는데 하여간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도시미관과와 협조를 해서, 지금 거기 계고장도 다 띄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갈 때마다 서로 언성 높여가면서 그러는데 그런 것만 시정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죠.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애초의 취지대로 거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 좋은 취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은 다 없어졌어요. 오직 각종 전동스쿠터 이런 것들과 어우러져서 불법 노점상까지 아주 가관이 아닙니다.
  그렇게 봤을 때 차 없는 거리가 시민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존재할 가치가 없다. 또한 자전거라든가 인라인을 타려면 공원 안에서도 얼마든지 탈 수 있거든요.
  소나무 숲 뒤쪽으로 인라인 얼마든지 탈 수 있고 외곽으로 해서 자전거 얼마든지 탈 수 있습니다.
  전동스쿠터 이런 것은 들어오지 말라고 현수막도 걸어 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쪽 코너에서 보면 오피스텔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박종국 위원 거기에 전동스쿠터 대여점이 서너 곳 있는데 거기에서 전동스쿠터 빌려서 사고도 종종 일어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의 취지와는 상황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차 없는 거리는 폐쇄를 해야 된다.
  굳이 원한다면 문예회관 부지, 당초부터 문예회관 부지였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본연의 취지대로 차라리 문예회관에 광장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래야지 차 없는 거리 효용성과 애초의 취지도 못 살리면서 계속 존재하게 할 이유도 없고 또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비가 오는데도, 사람 한 명도 없는데도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 놓으면 차도 못 다니고 사람 한 명도 없고 이런 현실이 되거든요.
  차 없는 거리 노점상 자전거 대여점에게 혹시 지하주차장 공간을 임대해 줬습니까, 물론 지하주차장이 체육청소년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것을 한번
박종국 위원 오늘 시설관리공단 오죠, 이사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이사장님은 안 오시고 체육시설부장만 현재 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전거를 빌려주고 이런 각종 놀이시설, 운동기구 이런 것을 차 없는 거리에서 타고 그럼으로써, 애초의 취지와 다르기 때문에 차 없는 거리 운영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도 했습니다마는 시민들 일부분은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애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까, 사고도 빈번히 일어나고.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어떤 것이 시민들에게 편리성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알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내년 경기도체육대회 일정이 잡혔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아직은 잡히지 않았고 도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4월 말이나 5월 초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사실 저도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에 부천시가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나름대로 희망을 가져 봤는데, 3년째 6위를 했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김영회 위원 우리가 개최를 하면서 그런 성적을 얻으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저도 몇 개 종목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가 봤습니다. 공식적으로 가지는 않고 개인적으로 한번 가 봤는데 의외의 팀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꾸준히 지원한 팀은 오히려 성적이 안 나오고 그러는 것을 봤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지원을 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김영회 위원 오정대공원 운동장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6월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먼저 몇몇 팀들이 이렇게 해서 6월까지 무료로 대관을 했는데 갑자기 위탁이 돼서 지금까지 했던 것이 다 무효화됐다는 얘기를 전화상으로 많이 들었거든요.
  행정이 투명해야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예약을 했다가 갑자기 취소됐다고 했을 때는 황당하잖아요.
  저도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제가 알기로는 5월까지 대관을 신청한 팀에 대해서 무료로 제공을 하고 6월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 이전을 시키면서 유료로 하는 것으로 하되, 그때 신청 팀이 한 팀인가 두 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5월까지는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홍보기간도 있고 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김영회 위원 무료로 대관했다고 회원들한테 다 홍보해 놓고 모처럼 기가 살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통보를 받으니까 너무 실망스러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어떤 내용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검토를 해 봐서, 6월에 대관 신청한 것이 2건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45쪽 보면 대회 개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동사무소나 길거리에 설치해서 홍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이것은 지정된 게첨장소에 동별로 하나 정도만 해서 분위기 조성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김영회 위원 지금 경기도체육대회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아직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은 안 돼 있고 곧 추진위원회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다양한 분들이 많이 거론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많이 추천해 주십시오.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56쪽에 어머니폴리스 동 점퍼 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체육청소년과 업무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청소년·아동범죄 관련해서 저희가 다루게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다른 자원봉사하는 단체들, 지난번에 김미숙 의원님께서도 자원봉사하는 단체에 동 점퍼를 구입해 달라고 시정질문까지 했었는데 못해 준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폴리스는 시에서 앞장서서 예산을 올리고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이것이 남부서, 중부서 해서 아동, 학교 인근 놀이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어머니들이 나가서 순찰할 때 겨울에 아무것도, 자기네들 옷 입고 하려다 보니까 일체감이라든지 단체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23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인근 시·군을 확인해 보니까 수원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김포 등등 해서 8, 9개 인근 시·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이렇게 1개 단체에 피복을 구입해 주기 시작하면 자원봉사단체들마다 피복 구입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올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닌데 그래도 어머니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순찰활동을 하고 있어서 관련해서 보조해 주려고 계상을 했는데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병국 위원 어머니폴리스는 경찰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경찰서하고 협조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경찰서는 협의가 다 됐고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48쪽 보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원미구에는 중앙공원에 한 면 할 것이고, 소사구에는 송내어린이공원 할 것이고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은데미공원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차양시설도 돼 있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여름에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윤병국 위원 그물처럼 된 것?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인조잔디가 고온으로, 어르신들 여름에도 게이트볼 많이 하시는데 온도 올라가서 사고 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차양시설 부분까지 검토하지 않으면 여름철에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 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것까지 참고를 해서 통과를 시켜준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예산에 차양시설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세우거나 아니면 사업개소를 줄이거나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출기초를 뽑다 보니까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부대시설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세운 것인데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을 한다거나 그러면 여유가 없잖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커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차양시설을 꼭 해 주십시오. 그물망 해가지고는 펄럭거려서 다 날아가고 제대로 구실을 못합니다.
  차양시설을 높이 해 놓으면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니까 그것을 반영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알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냥 해 놨다가는 아마 뜨거워서 지금보다도 운동장 사용효율이 더 떨어질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기존에 조성한 학교들 안전성 검사 한번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저희가 교육청에 공문을 띄웠는데 아직 취합을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일괄로 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해서는 검사 신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기도 힘든데 기왕에 시에서 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그것이 올라올 줄 알았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것을 의논도 해 봤는데 학교 소관은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여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교육청과 협의해서 거기에서 못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교육청에서 추진해 온 경과, 그동안 진행된 경과를 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도민체전 끝났는데 그동안 실무 과장님, 체육회 산하단체 여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고맙습니다.
한선재 위원 순위는 6위지만 거의 4등에 근접한 종합점수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3등도, 4등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치고 올라갈 수 있고 3등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12개월 남았는데 전략과 집중을 통해서 내년에 홈그라운드 이점을 살려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세워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조잔디 구장의 유해성, 환경성 이것에 대해 먼저 명확하게 유권해석이 내려져야만 초등학교를 비롯한 인조잔디 시설을 계속해서 할 것이냐, 기이 설치된 인조잔디도 철거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윤 위원님도 저번에 어디 단체에서 환경성 검사, 과학적 검사가 필요하다는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 지난번에, 인조잔디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준공을 하게 되면 과학실험연구원에서 합격, 불합격 다 검사를 받은 이후에 그것에 의해서, 불합격이 나면 준공이 안 나니까 안 되는 것인데 합격통지서를 받고 준공을 내주고 그래서 하는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게이트볼장 같은 것은 저희가 이천 가서 봤는데 칩으로 안 하고 사토로 하는 것이 있답니다, 마사토요.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 왔는데 이것도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나 생각되고 기존에 된 것은 차츰차츰, 그 내구연한이 6, 7년 가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는 다른 방향으로 해 본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선재 위원 게이트볼장이 부천 관내에 몇 개 정도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2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인조잔디 구장 신청이 들어오면 단계적으로 깔아야 되는 것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미, 소사, 오정을 시범적으로 한 군데씩 하고, 게이틀볼 대회 나가면 전부 인조잔디 구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도, 31개 시·군 중에서 20개 시·군의 게이트볼장이 전부 인조잔디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한다고 그러면 좀 그렇고 시범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장소만 제공해 드리면, 구태여 다 할 필요성까지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축구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나 천연잔디를 깔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구태여 게이트볼장까지, 환경성, 유해성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인조잔디가 필요한가.
  사실 어르신들 땅 밟고 운동해야 건강에 좋은 것이거든요. 땅에서 올라오는 그런 여러 가지 영양요소들이 있대요.
  실내 운동장, 콘크리트 바닥 이런 데에서 운동하는 것보다는 흙을 밟고 운동하는 것이 어르신들에게는 가장 좋대요, 조깅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구태여 게이트볼장까지 잔디로 깔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은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가 좀 빠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흙, 땅에서 하다가 대회만 나가면 인조잔디 구장에서 하려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선재 위원 본래 공식적으로 국제경기 룰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룰은 없는데 저도 국민체전에 나가서 보면, 여기 부천시 대표로 나가지 않습니까.
한선재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전부 인조잔디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천도 그런 데서 연습을 해야 또 거기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고 노인네들이 자꾸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한선재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만들어 주면 만들어 줄수록 아마 수명이 조금씩 단축될 것 같은데요.
        (웃음소리)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처음에 해 보고 나중에 좋으면 지속적으로 갈 것이고 노인네들이 나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나중에 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우슈가 이번에 가장 좋은 성적을 냈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준우승이요.
한선재 위원 준우승, 2등.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전국대회 개최를 하는데 기간은 며칠간이고 예상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9월에 할 거거든요. 일주일동안 계획을 잡고 있고 인원은 전국에서 오니까 4,000~5,000명 오지 않겠습니까.
한선재 위원 네, 많이 오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이것도 원칙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금년에 처음 전국대회가 개최되는데 종목에 따라서 3000만 원이 들어갈 수가 있고 7000만 원 들어갈 수 있고 많게는 1억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다른 종목에서도 전국대회를 유치하겠다, 예산이 6000~7000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어차피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렇죠.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세운 이유도 전년도에 본예산 세우기 전에 이런 것이 결정됐으면 됐는데 본예산 세우고 익년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에 세운 것인데 하여튼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마지막으로 공단의 체육시설부장 보조발언대로 잠깐만
○위원장 김원재 네,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한선재 위원 지역의 각종 운동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해야 되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네.  
한선재 위원 신문에서 본 내용을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일정 부분 전결사안을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원님이나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는데 이것을 반영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구두로 보고하는 것은 윗사람들한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60~7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것을 다 결제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듯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소규모 사업은 책임부서장 전결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저희가 일반 공사 전결규정에 의해서 업무처리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사업 이런 사항은 일반 물품 공사로 해서, 전결로 처리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선유지비로요.
한선재 위원 그런데 왜 한 100만 원 이하 예산이 소요될 그런 민원인데 모 의원님이 며칠동안, 몇 달 동안 얘기해도 잘 안 되는 것인가요?
  어느 의원님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고 아까 밖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 다 그쪽 업무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소규모 사업은 저희 전결로 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동에서 올라오는 민원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겠지만 의원의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의원님들이 체육청소년과나 공단에 건의한 사업들은 즉각즉각 처리될 수 있도록 순발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공단 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성무정 그것이 벽면이에요, 법면이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과녁 후면입니다.
박종국 위원 법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네.
박종국 위원 뒤쪽에 어떤 보완공사가 필요한 것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그 뒤쪽에 풍수해 대비를 해서 수목이 식재되어 있지 않고 이번에 석축을 다시 쌓거든요.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정비공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공사비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왜 목에 수선유지비라고 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수선유지비······.
박종국 위원 시설부대비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네.
박종국 위원 공사금액이 2000만 원인데 어떻게 시설부대비가 안 들어갑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
박종국 위원 그 뒤쪽에 토목공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네, 나무 식재하고요.
박종국 위원 그러면 공사비인데 시설부대비 안 들어가는 공사비가 어디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저희가 공사 성격인데 수선유지비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이 공사비지 어떻게 수선유지비예요.
  그 다음에 소사국민체육센터의 상하수도요금 3000만 원을 반납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네.
박종국 위원 5억 53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을 반납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2008년 11월에 로커의 절수형 샤워기 교체를 했습니다.
  물 사용량이 교체 전에는 일인당 167ℓ였는데 절수형 샤워기를 도입해서 점검을 해 보니까 일인당 104ℓ로 절감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에 따른 예산 3000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절수 샤워기를 설치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됐다는 것이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네.
박종국 위원 다음에 해밀도서관 수도광열비가 1200만 원 편성됐는데 왜 애초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
박종국 위원 이번에 회계가 분리됐습니까, 해밀도서관하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
박종국 위원 잘 모르시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해밀도서관은 체육시설부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공단하고 해밀도서관하고 회계가 분리됐는지도 잘 모르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지금 분리해서 회계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하고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 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인조잔디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더 드리면 학교운동장은 축구를 하는 공간이 아니고 아이들이 다목적으로 학습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이고 또 축구 전용으로 하는 공간도 사실은 반대가 많습니다.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안자재도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축구하고 좀 다릅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걸으면서, 보행을 하면서 하는 운동이라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인조잔디를 조성해도 좋겠다.
  대신에 아무래도 고무 화학제품을 사용하니까 여름에 고온이 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차양시설을 해 달라 그 부탁입니다. 학교운동장하고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한여름에 인조잔디 구장 시설된 데를 한번 가본 적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저도 축구 잘하는 사람인데 가서 뛰어보고 뒹굴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까.
○위원장 김원재 저희 지역에 있는데 한여름에 35도 올라가면 운동장 시원합니다.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물 뿌리고 했는데 지금 상원초등학교 같은 데 옛날에 맨땅 운동장하고 인조잔디 깔리면서 온도 차이가 많이 떨어졌어요.
  아까 차양막 얘기했는데 지금은, 인조잔디 깔아 놓고 한여름에, 올 여름에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저도 만날 중1동 가서, 한여름에 아이들 공 차는데 시원해요, 시원해.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다른 데 한번 보시고, 불필요하다면 예산 안 세워도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그리고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말씀하셨는데 사토 깔려면 맨땅에 하지 뭐 하러 깝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그 방법론이 인조잔디, 비싼 장비 깔아 놓고 거기에 모래 깔려면 맨땅에서 하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지금 시스템이 10년 전하고 다릅니다. 환경성 검토도 하고 시설하고 샘플로 검사 다 해요.
  그런 부분들은 개인의 시각차도 있지만 지금 다 검증된 장비고 구분이 되고, 예전에는 인조잔디 뜨거워서 물 뿌린 사례를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자체가 시원합니다. 한여름에 가서도 바닥을 짚어 보면 시원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설명서 45쪽에 경기도체육대회 추진 일반운영비가 올라왔네요. 거기 현수막 제작이 100개로 돼 있는데 우리 현수막 게첨대가 몇 개나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파악 안 해 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이 100개는 어디에 게첨을 하는 것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동별로 3개 정도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불법 현수막이 또 설치되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그것은 아니고 그 인근에 게첨대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류중혁 위원 100개를 한다고 해 놓고 게첨대 숫자는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과장께서 불법 현수막이 안 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정확하게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2개 정도 동에는 게첨대가 인근에, 이웃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홍보를 하려면 여러 군데에 해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너무나 앞세워서 불법을 조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게첨대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적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창열 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오세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최중화
  주민생활지원국장장용운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총무과장김영의
  자치행정과장박한권
  정보통신과장이광택
  민원여권과장김종대
  체육청소년과장김창열
  주민생활지원과장윤준의
  사회복지과장김정숙
  가정복지과장윤순중
○기타참석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부장  이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