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월 11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업무보고(계속)   

(10시17분 개의)

1. 2018년도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회의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행정국장 안정민입니다.
  2018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2018년 1월 1일 자 행정국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효준 참여소통과장입니다.
  2018년을 맞이해서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금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현황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일반현황 및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뒤에 계신 모든 과장님들과 직원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팀장들 있잖아요. 보통 어느 정도 거기에서 근무해야 인사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지금 몇 년을 근무하라는 건 없고 보통 2년 정도는 근무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형순 위원 2년이 조금 넘어가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인사이동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동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은 동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순환을 시켜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안정민 가장 좋은 인사는 상급기관으로 올라오는 인사가 좋은 인사인데 동간 수평인사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실태조사를 해서 의견을 들어봐서 수평인사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2년이 넘도록 한 동에 있으면 전환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인들 의견도 수렴해 보세요.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께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는 광역동을 구축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가고 있죠?
○행정국장 안정민 네.
○위원장 이준영 광역동을 구체적으로 언제쯤 완성시킬 예정입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일단 저희가 광역동 타당성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까지 용역사항에 대한, 행복센터 중심으로 설명회와 의견 수렴회를 갖고 그 안에 위원님들에게 금번 회기에도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사항에 대한 준비를 다 마무리한 다음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시장님이 정해지면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고 방향설정을 하고, 관련해서 광역동 추진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원 수에 관련된 규칙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에 새로운 시장님 체제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광역동 관련해서는 용역 중에 있죠?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행정국장 안정민 마지막이 2월에
○위원장 이준영 금년 2월이요?
○행정국장 안정민 네. 금년도 2월에 행복센터 순회하면서 최종 의견수렴까지 거쳐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결과가 나오면, 물론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반드시 용역에서 나온 결과만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왜냐, 시민들의 생각과 용역의 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토대로 해서 대시민공청회를 1회든 2회든, 많으면 3회든 열어서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다면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시민중심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시고, 각론으로는 각 동별로 있는 새마을이라든지 단체가 있죠. 여러 단체도 근본적으로는 통합을 하는 거죠?
○행정국장 안정민 그 단체는 사실 우리가 의도적인 통합이 아니고 주민자치나 국민운동단체는 오히려 더 역량을 강화시켜주려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자연스럽게 원해서 통합을 한다면 모르지만 시가 인위적으로 대동제를 한다고 해서 통합할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통합에 대해서도 각 동별로 의견이 분분하고 각기 다릅니다. 어떤 시민은 통합을 해서 하나로 가야 한다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시민들은 그런 것은 자율적으로 하게 놔둬야 하지 않느냐는 시민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렇게 들으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이렇게 들으면 이게 옳은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어떤 것이 주민들과 소통함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이냐는 지향점을 찾아내야 되겠죠.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울러 예비군 동대라든지 이런 문제는 시가 독자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안정민 거기도 군부대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본 위원장이 2018년 업무보고 시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많은 시민들이 과연 행정체제 개편이 맞는 것이냐, 되레 더 불편하다는 시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물론 수치로 조사한 건 아닙니다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이 집행부에서 나와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나오려면 아까 얘기한 그런 것이 명쾌하게 정리가 돼야 그런 답변을 할 수 있겠죠?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 기록중지)

(10시32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행정지원과장 정해웅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 무술년에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가정과 모든 일들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뒤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도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행정지원과에 대한 여러 가지 2018년의 다짐 내지는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늘 우리가 해가 돌아오면 각 과에서 어떤 업무를 하겠다는 내용들이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해야 되나, 같은 업무계획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2018년에 행정지원과에서는 색다른, 특색 있는, 특별하게 내세우고 싶은 과의 사업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기존 사업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고 있고, 특히 교류 문제는 단순하게 자매도시와 오고가는 방문을 넘어서 문화, 관광, 의료 이런 쪽으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계획적인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교류파트에서 학생들 해외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다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다둥이가족 체험프로그램 운영 40명 정도, 왜냐하면 다자녀에 대한 부러움을 사야만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일신우일신하는 계획으로 항상 선보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좀 더 업그레이드된 사업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과를 운영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라든지 의회가 같이 동참해서 힘을, 탄력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제가 맡은 지 1년 됐는데 1년 있으면서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생기고 있고, 특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일 하는데 하나 어려움이 없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다행입니다. 1월은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 오늘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청취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과장님께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짧은 시간이지만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특히 행정지원과는 직원 2,347명, 주 고객이 직원이기 때문에 후생복리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선제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직원들도 대단히 만족하고 있고, 85% 이상 만족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부서의 의욕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고 위원님들의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진희 위원 다행입니다. 짤막하게나마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고할 거고, 부천시 행정에 조금이라도 구멍이 나지 않게 더 꼼꼼하게 챙겨서 2,300여 명의 공직자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진희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21쪽에 출산장려 난임 시술비가 있는데 이게 전액부담인데 몇 번에 걸쳐서 해 줘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구체적으로 3회로 돼 있습니다. 현재 난임 시술비가 작년까지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됐는데 올해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50% 지방에서 50%인데 그 50% 비용이 시에서 50%, 개인부담 50%였는데 이것이 의료보험이 적용되다 보니까 100% 지원해도 금액이 오버되지 않고 작년에 5명 지원을 했는데 4명이 성공했어요.
이형순 위원 확률이 되게 높네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이것이야말로 정말 인구 증가하는데 실질적인 정책이다.
이형순 위원 제 주위에도 난임을 우리 시가 지원해 줘서 세 번 정도 했는데 세 번 다 실패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비로 하려니까 너무 부담이 크다고 하셨는데 의료보험이 되니까 그 사람들도 부담을 덜고, 이게 또 되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한 3번 정도 하고 나면 지쳐서 아이 없이 살자는 의견이 많아요. 그래도 5명 해서 4명이 성공했으면 대단히 높은 확률이네요. 그리고 이게 쌍둥이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우리 시 인구정책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지원이 잘돼서 공무원들도 아이를 많이 낳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참고로 도에서 인구정책 이 부분이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난임 시술비 지원 이 부분이 궁극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형순 위원 난임도 중요하지만 부천시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문제도 크게 고민해 보고 정책적으로 잘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임신한 직원들한테는 특별히 배려해서 인구정책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일반동에, 물론 아까 공직역량 강화 인사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일반동에 복지팀이 쭉 있는데 사실 지역에서 특이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특히 복지협의체가 시에서 저번에 한 번은 지원금이 300만 원 정도 각 동별로 나가기는 했는데 스스로 일어서서 자금을 모집하고, 작은 돈이 모여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데 그런 것을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뭐랄까요. 굉장히 귀찮아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사기를 많이 떨어뜨리는 행위를 복지팀장들이 하고 있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일반동에는 업무능력이 되는 팀원으로 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실 거예요. 각 동에 그분들이 리더로 있으니까 복지협의체와 마찰이 엄청나게 심해서 각자 따로 놀고 그 중심에 동장님들이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어요. 중간에서 연결해 주고 그렇게 하려니까.
  그런 분들은 최전방이 아닌 시에서 저기하고 업무능력이 투명한 분을 배치해서 주민자치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 시민들이 서로 협력해서 살아가는데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동별로 꼭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말을 안 하셔서 그런데 복지협의체 위원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더군다나 상급자인 동장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세분화시켜서 적절한 데 배치를 시키면 잘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일반동에 복지팀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컨트롤은 동장이 나서서 해 줘야 되고 협의체로서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인사를 함에 있어서 잘 고려해서 그런 부분으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게 우리 행정지원과 파트에서는
최갑철 위원 동장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지 밑에 컨트롤을 못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세심하게 살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입니다.
  19쪽 보시면 공직역량 강화 및 효율적 인사 운영에서 이게 후반기부터 시작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지방선거 이후에 실시할 계획입니까? 시작하는 것이. 전문직위 확대.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2018년 지금부터 시작 중이고, 일단 행정 자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은 영원하다. 사람은 유한하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와서 정책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건 맞지만 중단되는 사례는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니까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이 투명한 평가 및 공정한 인센티브를 위해서 하는데 이게 전 급수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6급 이하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6급 이하 대상으로 4급끼리 성과계약이 있고 6급 이하 성과 계약이 있어요. 개인별, 팀별 과제를 제시하고 한 해 동안 업무를 추진해서 성과가 나오는, 과제 제시한 걸 접수해서 1년 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중에서 상위 몇 %에 해당할 경우 특별승급 내지 성과상여금 상향 조정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니까 팀으로 같이 하는데 팀 전체가 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중에서 몇 사람만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한 업무를 팀에서 성과를 내려면 혼자 노력으로 그 성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업무와 관련된 최소한 팀장, 직원 내지는 지원이 되는 하급 직원 두 명, 세 명 정도 팀 단위로 과제를 제시해서 성과를 같이 공히 인센티브로 연결시켜주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강병일 위원 좋습니다. 밑에 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사우대 해서 우리가 실적가산점도 부여했고, 가산점을 더 주겠다는 얘기죠? 둘째 이상 출산 공무원에 대해서. 현재도 가산점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있는데 그 가산점을 더 주겠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가산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꽤 높은 가산점을 만들어 놨거든요.
강병일 위원 그래서 그건 그대로 놓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둘째는 1점, 셋째는 2점, 넷째 이상은 3점.
강병일 위원 그럼 가산점 부여는 현재 유지하고 성과상여금만 더 상향시키겠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육아휴직기간 경력인정 확대 이건 굉장히 좋은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이건 정부시책으로 1년, 3년 육아휴직을 함에도 불구하고 보통 그 기간이 제외되었는데 근속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강병일 위원 저출산·고령화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 김상희 국회의원도 그쪽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부천시가 가장 선제적으로 논의해서 시범 지자체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 많은 정보도 같이 공유하고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건 먼저 받아낼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연계를 많이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 다음에 국제교류 22쪽인데 인적, 물적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내용들 참 좋아요. 5과 분과 두고 경제, 문화, 교육 따로 두고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런 것들 다 좋은데 위원들이 아무리 역량이 많아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실질적인 교류가 돼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8쪽을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중국은 인적·물적교류 중에서 뭘 택할 것인가. 여태껏 했던 것을 보면 일본에 간 것은 관광인가, 아니면 그쪽에서 하는 축제인가. 중국 웨이하이는 뭐였지, 오카야마는 뭐였을까, 하바롭스크는 뭘까? 필리핀 발렌수엘라는 2010년부터는 전혀 없는 지역이고 베이커스필드 같은 경우엔 학생들이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홈스테이
강병일 위원 학생들이 왔다 갔다 서로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도시 간 장점이 있던 것을 특화를 맺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맞습니다.
강병일 위원 무역이면 무역 서비스면 서비스, 도시 간에 보면 무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찾아줬으면 해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역량전문화 이런 것들은 민간협력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뭐냐면 국제 자매도시 활성화의 경우엔 사실 로타리클럽이나 라이온스클럽 같은데서 정말 실질적으로 20년 이상 교류를 통해서 그쪽에 봉사하고 서로 교류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이용하면 민관협력기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좀 더 이용해 주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런 분을 여기에 위원이나 이렇게 같이 해서, 왜냐하면 한 개 기관이 갖고 있으면, 로타리나 라이온스가 갖고 있으면 너무 치우치니까 부천시 전체에 기구가 있거든요. 그걸 같이 이용하시면 훨씬 행정을 펼치는데도 낫고 이 도시하고는 네트워크, 시민참여 확대가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여기 특화사업을 통해 시민참여 확대라고 했는데 그 특화사업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실질적인 교류가 되지 않을까. 자꾸 구색 맞추기 하면 어려워지거든요. 민간한테 적당히 줄 건 줘가면서 하는 것이 훨씬 좋은 행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공직자들 중에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신 게 다자녀 두고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고 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일단 다자녀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을 상향 지급하고 1점, 2점, 3점 주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도입된 제도고 혜택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성과상여금 좀 주고 다자녀 2명에게는 가점 몇 점, 3명은 얼마, 4명은 얼마 하는 게 아니라 파격적으로 해야 돼요.
  본 위원이 다자녀를 둔 공직자들에 대한 승진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내용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세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관수 위원 의원들이 시정질문 하면 관계되는 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그때 금액 상향 이런 부분과
김관수 위원 금액 상향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 대한 것을 확인해 봤어요? 다자녀를 두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내부공직자에 대한 승진에 대해서 세 자녀 이상, 네 자녀 이상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벤치마킹을 해서 이 자료가 나온 건데
김관수 위원 벤치마킹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바로 스크리닝 해서 우리가 처지지 않게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불가능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모든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관수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부분이 1년도 안 됐어요, 다자녀 출산에 대해서. 그러면 부천시 공직자 2,000여 명 중에 혹시 다섯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공직자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다섯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3명 이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세 자녀가 146명
김관수 위원 네 자녀는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자녀 이상은 안 나옵니다. 한 자녀, 두 자녀. 두 자녀가 가장 많고요, 1,164명 이렇게 되고.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던 회기가 몇 회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자녀 출산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내용이 있었는데 용산구청을 확인해 보세요. 제가 시정질문에도 얘기했는데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용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배수에 있으면 다자녀 우선 승진을 해 줘요.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저출산대책이라는 게 자녀 하나를 낳는데 얼마를 주고 이런 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직자 자녀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다자녀에 대한 행정지원을 같이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공직자라든지 또는 계약직을 공모해서 채용해야 되는 계획이 매년 있잖아요. 그런 경우 다자녀가구 자녀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공무원들에 대해서 다자녀에 대한 우선권을 줘야 된다는 건 공무원채용 법률에 의해서 적용해야 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이 면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다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에게 혜택도 중요하지만 다자녀 자녀들에 대한 채용이라든지 인센티브 같은 게, 지방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권이 있다고 하면, 이게 민간사회 부분에서 함께 이끌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즉시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검토하다가 과장 바뀌고, 팀장 바뀌고 이번에 민선 7기 들어서면 싹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이게 업무보고에서 계획하는 거 자체가 그냥 공수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적극 검토를 해 주셨으면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존경하옵는 강병일 위원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국제교류에 대한 걸 본 위원이 항상 주장했지만 부천시와 모 시에 대해서 국제교류를 하는 게 아니다. 시와 시의 국제교류가 아니에요. 시 공무원과 시 공무원이 국제교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천시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교류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이건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병일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일단 뭐부터 파악해야 되느냐, 부천시에 활동하고 있는 모든 단체, 민간단체 모든 부분의 단체가 외국의 도시 단체와 어떤 교류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학교면 학교 이런 데나 민간단체, 어떤 단체든지 그런 단체에 대해서 외국 단체와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렇게 교류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해서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민간 부분의 교류활동을 시가 지원할 수 있다면 시가 지원해야 되고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면 조례를 다시 만들거나 개정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협력,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 민간 부분에서 왔을 때 시에서 버스를 하루 내줘서 시의 발전상이나 시의 박물관이나 문화적인 요소에 탐방도 시키고 이런 것을 지원하고 이렇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자매결연하고 있는 도시뿐만 아니라 외국의 모든 도시와 교류하는 것에 시가 행정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맞습니다. 우리가 교류하는 과정에서 민간부분에 대한 지원 체계를 유지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위원님께서 주신 현재 민간교류 현황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새로운 제안인 것 같아서 우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파악해서 우리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지 않은 도시와의 단체 교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행정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천시를 선전하는 거고 부천시를 홍보하는 거니까 부천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성과는 돈으로 가치를, 얼마 정도 부천시 홍보효과를 내는지 따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반영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자체 조직진단도 간단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20쪽에 있는 상반기에 조직진단, 그래서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고 민선 7기가 출범되면 어쨌든 조직이 새로이 구축돼야 하는데 단체장이 어느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정의 경영마인드를 반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직진단에 대해서 상반기에 행정력을 너무 낭비할 필요가 없다. 꼭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개편을 2018년 올해 하반기에 즉시 시행할 게 아니라 그런 건 새로 7월 1일에 취임하는 단체장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단체장이 바로 취임했으니까 하반기에 바로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지금 6기같이 조직개편을 남발하지 마세요.
  올해 조직 개편할 거면서 작년 가을, 겨울에 몇 번 조직개편을 했잖아요. 이러면 행정력 낭비예요.
  부천시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팀에 전화해서 확인해 봤어요. 이번에 추경이 있느냐, 없느냐 그랬더니 없대요. 왜 없냐고 그러니까 추경이 없어도 국·도비 내시되는 건 의회 협의 받아서 그냥 쓰고 나중에 승인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법으로도 규정이 돼 있는 걸 왜 재작년 같은 경우는 1월에 추경 세우고 3월에 세우고 5월에 세우고 9월에 세우고 마지막 추경에 세우고. 그때그때 판단에 따라서 행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직개편도 마찬가지예요. 일률성을 가지고 진행해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아야 되는데 요즘은 공직자들이 행정력 낭비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퇴보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서는 근무시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행정력 비용이 얼마가 돼서 행정력이 낭비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하지 말자고 하는 자체적인 슬로건도 걸고 캠페인도 하고 그랬는데, 기억나시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김관수 위원 그랬는데 지금은 내놓고 행정력 낭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조직개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민선 7기가 시작될 때 거기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광역동 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안 준비도 지금 미리 할 필요 없어요. 조금 이따가 참여소통과에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상반기에는 전부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
  상반기에는 이런 것 자체를 해서 행정력 낭비를 할 게 아니라 중단해서 민선 7기가 들어서서 앞으로 부천시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7기의 로드맵이 나왔을 때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소신은 이렇습니다. 행정은 영원하고 사람은 유한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반드시 부천시에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실무부서에서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은 계속 돼야 된다.
김관수 위원 그런 답변은 궤변이에요. 왜 그러냐, 행정이 영원하기는 뭐가 영원해요.
  행정이라는 게 단체장 의지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국가정책으로 광역동을 추진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구청 없애서 이렇게 하는 게 부천시가 얼마나, 무슨 부천시가 구청을 없애서 성공을 하긴 뭘 성공해요.
  실질적으로 밑바닥에 가서 보면 구청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아직도 90% 이상의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해요, 여러 가지로.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기상청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날씨를 보면 부천시에 구가 계속 나오고 그래요, 아직도.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행정이 영원한 행정을 하려면, 국가가 정책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 말이 맞아요. 그런데 부천시가 광역동을 추진하거나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단체장 의지에 따라서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마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이런 걸 해서 행정력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께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가 우리 시의 행정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잘해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행정을 펼치고 있는 조직원들이 좋은 성과를 내느냐, 못 내느냐 이런 것과 직결되겠죠. 그런 면을 반드시 부서장으로서 직시하고 간파하고 계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동안 본 위원장이 행정복지위원회를 맡아서 소관 산하 부서들을 운영해 본 결과 우리 행정지원과는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에 더 비중이 큽니다.
  앞으로 분발해 주시고, 금방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행정을 펼치는 조직을 수시로 개편해요. 필요에 따라서 늘리고, 줄이고 이래서 그 자체가 꼭 문제라기보다 그렇게 하면서 시민들이 어디에 가서 민원을 봐야 될지 헷갈려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많은 조직개편이 이뤄졌습니다. 전에도 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와서 타 사례도 파악해 봤지만 수원은 우리보다 더 많은 개편이 있었고 조직은 시대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그 내용 자체가 시민들 편의에 의해서 조직이 만들어지는 건데 조직을 찾기 어렵다는 건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개편을 함으로써 시민들은 어떨 것인지 생각을 미리 하고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되는데 본 위원장이 객관적으로 판단컨대 우리 시는 시의 입장에 따라서 하고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 불편해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 앞으로 반드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20쪽 자체 조직진단을 추진하겠다고 했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위원장 이준영 이것은 자체도 중요합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진단이라도 제대로 한번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유는 여기 자료에도 나타납니다만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이 2,328명인데 현원이 2,285명이라 42.5명이 부족하다고 자료 제출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은 엄청난 인원이 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전문지식이 없어서 할 수 없는 분야에 한해서 센터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우후죽순으로.
  행정지원과장 센터, 위원회 합해서 몇 개인지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216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습니다. 210개 정도 됩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2,600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이 수치도 공무원이 남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장이 특별히 뒤에 행정국장을 발언대에 나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행정국장, 이런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체진단뿐만 아니라 기왕에 받아볼 거면 외부진단까지 받아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정립해야 될 때가 됐다.
  본 위원장은 앞으로 우리 의회도 다음 8대 의회라든지 9대 의회에서는 이런 센터, 협의회를 정리하는 의회가 될 것 같아요. 너무 포화상태예요.
  그래서 기왕에 하는 거면 금년도에 자체 조직진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서, 필요하다면 외부진단까지 포함해서입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그런 진행 결정을 내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의견도 청취해야 합니다. 의회는 시민들의 대표기관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등장한 여러 가지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만 제출하신 자료 23쪽에 4차산업 혁명시대를 언급했어요. 요즘 매스컴에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4차산업이 뭔지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융합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고도의 지식산업입니다. 이거에 우리 시도 발맞춰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게 단어, 용어를 사용함에 그치지 말고 내용이 따라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부분에 한해서는 지금 4차산업 혁명시대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한 발 더 나아가 변화를 선도하는 미래형 인재양성을 하겠다. 따라서 전문성, 소통력, 인문학적 지식의 다양성 겸비를 위한 맞춤식교육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담당팀장과 협의해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본 위원장한테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행정지원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참여소통과장 조효준입니다.
  27쪽 참여소통과 소관 시민 주도의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하시겠다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지금 보고드린 대로 우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각 동에서
서원호 위원 그런데 지금 동에 기존 위원들도 다 못 맞추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원이 1,044명인데 현재 839명으로 8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례라든가 이런 걸 손을 봐서 더 확대되는 걸로, 금년도에는 90%까지 위촉하도록
서원호 위원 동장님들을 선별해서 넣으실 거예요?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지금 저희 조례상에 보면 현재 위촉됐다가 본인 의사나 여러 가지 사유로 해촉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는 재가입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동 현실이 봉사활동이나 동의 주민자치활동을 하시던 분이 계속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위촉할 수 있는 경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정해서 그분들이 다시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원호 위원 고문이 네 분인가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네 분.
서원호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보니까 10년, 20년째 하시는 분들이 있고 보통 주민자치위원장 하시다가 고문으로 올라가시잖아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면 순서대로 제일 위에 계시던 분이 그만두고 하셔야 되는데 그만 안 두시니까 중간에 어떤 분이 사퇴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20년 넘게 하시는 고문이 계신 것 같아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사실 조례상에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무제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 규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서원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정말 고문으로 뒤에서 보조를 하고 싶은데도 윗분들이 안 물러나시니까 중간에 자의에 의해서 그만두시더라고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세대교체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서원호 위원 그 부분 좀 손을 볼 수 있으면 보셔서 순리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네. 그 부분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뒤에 계신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통장을 뽑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을 저는 상세하게 몰랐는데 제가 한번 저번 10월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장을 뽑는 데 있어서 100점 만점의 기준점을 가졌을 때 동장이 가지고 있는 배점이 20% 정도가 되고 나머지 80%가 시상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봉사활동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있는가 보죠, 맞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네, 기준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 기준을 제가 보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봉사라는 건 과거부터 내가 봉사해서 내려왔던 게 축적되어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봉사시간의 책정도 보니까 최근 5년 안의 봉사시간을 규정에 넣어놨더라고요.
  최근 5년 안에 그 사람이 봉사를 했다는 건 기존에 그분이 계속 통장을 역임하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지 않나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걸 정확하게, 조항마다 저희가 잘 모르고 있으니까 동에서 통장을 뽑는데 있어서, 물론 없어서 통장을 구할 수 없는 동도 있어요.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동마다 환경이 다르니까.
  근데 어떤 동은 너무 경합이 돼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서 동장이 바뀌는 경우도 생겨버리고 갈등의 요소가 생겨서 동 안에서 봉사하러 나와서 즐겁고 행복한 만남이 돼야 되는데 별 거 아닌 통장을 뽑는 거에 대한 갈등이 생김으로 인해서 동의 여러 가지 갈등요소가 생긴다는 거죠. 인적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장을 뽑는 조항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5년 안의 봉사시간을 책정한다. 그전 봉사시간은 안 된다. 그 다음에 5년 안에 받지 않은 시상에 대해서는 무효다 이런 조항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통장들 선출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하고 신도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2개를 비교해 보면 약간 특이점은 있거든요. 그 특성에 맞도록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서 본의 아니게 동장님한테 피해가 가는 예도 있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일꾼 한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제3의 피해자들이 나온다는 건 별로 바람직한 기준도 아닐 뿐만 아니라 동장이 주관적으로 20점의 배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법대로 하려면 기준을 아주 정확하게 배점 배정을 확실히 해 버리든지, 주관이 들어가지 않는 배점의 기준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만 갈등의 요소도 없고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꼼꼼히 챙겨보십시오.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지역특성이 원도심하고 신도심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 아까 우리 서원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덧붙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하고 나면 고문으로 됩니까?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대부분 고문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고문 하다가 또 주민자치위원장이 하고 싶으면 또 주민자치위원장 해도 됩니까?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그런 제약은 없습니다. 규정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동별로 특색이 있으면 운영세칙으로는 만들 수 있는데 현재 조례상에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없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는 동이 있다면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전임 과장님께서 해 보셨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동에다가, 동별로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동별로 특색에 맞게 할 수 있는 규정이 동 운영세칙이거든요. 그건 동 단위로 운영세칙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형순 위원 동 단위 세칙이 있고 조례규정이 있고 그런 건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 주민자치위원장이 새로운 사람이 됐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1년 하고 연임이 가능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허용이 안 되는 데도 사실 있습니다. 암암리에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위원이 말 안 해도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럴 경우 하는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커요. “너 빨리하고 내려와.” 하는 뜻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가지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 건 좀 세칙을 두거나, 물론 그 동네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했던 사람이 또 주민자치위원장 하고, 했던 사람이 1년 기다렸다가 또 하고 이러면 그런 동에는 계속 주민자치위원장 하고 싶은 분이 물러났다가 또 하고 물러났다가 또 하고 이러면 새로운 사람이 영입이 안 돼요.
  정말 고문으로 추대할 것 같으면 고문으로 확실히 추대하고 새로운 사람도 발굴을 해야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칙이 중요하고 조례가 중요하지만 그 조례도 우리가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개정해 줘야 되는 거고 그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사비 지원하는데 보통 프로그램 인원이 몇 명 미만일 때 일몰합니까?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보통 15명 정도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15명 안 되면 일몰하죠?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그런데 15명 안 됐다고 인원수에 대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한번 의견도 들어보고 지역의 의견을 다 수렴해가지고 검토를 하죠.
이형순 위원 그런데 이게 동별로 굉장히 차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어떤 동은 보면 강사비를 엄청나게 지원해 달라고 예산이 올라온 동이 있고, 어떤 동은 정말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사무국장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인원을 모집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예를 들어 그렇게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지원해 주면 주민자치위원장들이나 주민자치 국장들이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15명 안 돼도 이 프로그램을 주민이 원한다 그러면 시에서 강사비 받아서 다해 주면 되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원해준다는 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강사비가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건 우리가 지원해 주지만 무조건 우리가 강사비를 다 지원해서 1년에 2천 몇 백만 원씩 지원해 준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제가 알기로는 강사비가 분야마다 약간 차등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만 8000원에서 최고 많게는 3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하다 보면 일부 동에서, 36개 동에서 동 간에 어느 동은 강사비가 부족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남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건 사실 저희가 예산팀하고 검토해서 예산 이월이 필요하면 조정해 줄 수는 있거든요.
이형순 위원 어떤 동은 물론 남습니다. 남는 동은 우리가 지원할 필요도 없는 얘기고, 그런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원한다고 해서 프로그램 인원을 모집하는 거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강사비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강사비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의회에서 어떻게 해서 그걸 지원하게 됐느냐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을 50% 할인해 줬어요, 그 프로그램 비용을. 그래서 그 할인을 해 주다 보니까 강사비용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강사비를 지원하게 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예산서 올라온 거 보니까 동별로 2천 몇 백만 원도 올라오고 어마어마한 돈이 올라와요. 그게 순수 강사비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36개 동이죠?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 그 동에 강사비를 지원하지 않던 금액을 이렇게 많은 돈을 다 지원한다고 하면 너무 세금낭비 아닙니까?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저는 어르신들 할인해 주는 기준에 맞춰서 강사비를 지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이형순 위원 취지가 그렇다면 그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 행정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강사비가 몇 천만 원씩 올라오는 건, 만약에 그 정도로 강사비가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일몰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시가 공짜로 해 주지 뭘 강사비를 지원해 줍니까. 그냥 강사급여를 우리가 다 지원하고 공짜로 해 주는 게 낫지.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어르신들 할인해 주는 50% 금액에서 강사비 부족분을 지원해 주겠다 이거지 무조건 우리가 강사비 부족하다고 해서 다 지원해 준다 이건 아니었거든요, 처음 취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주셔서 프로그램 하는 거에 대해서도, 물론 주민자치도 애써요. 없는 사람들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자체도 힘들지만 그렇다 해도 우리가 세금을 이런 식으로 낭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각 36개 동에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프로그램, 근거리 동사무소에 있는데 또 하는 프로그램 이런 건 다 일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그 부분은 일몰이나 통합이 필요합니다.
이형순 위원 저희들이 감사 때 늘 얘기했던 게 중복 프로그램 하지 마라. 근거리면 다 갈 수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36개 동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36개 동의 현재 프로그램 운영하는 현황들, 강사비 지원내역 이런 것 자료 한번 줘보세요.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일몰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일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저희들 입장에서도 프로그램 성격이나 수요나 이용자들, 이용자들 중에서 감면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감면해 주는 게 동별로 어느 정도 예산인지 그것도 좀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광역동 준비하는 행정지원과에서는 광역동 준비에 대한 조직개편안을 상시로 계속 준비하겠다고 그러는데 실무부서인 소통과에서는 광역동에 대한 건 주요업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네.
김관수 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도 진행하고 있지 않아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지금 저희가 광역동 관계는 작년 10월에 시행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까지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상반기에 진행되는 건 뭘 하는 건가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용역결과가 나오면서 우리가 상반기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 건 각 센터별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김관수 위원 그걸 본 위원이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중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민선 7기가 시작될 때까지.
  광역동 이게 국가적인 정책 판단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민선 7기 들어서서 준비를 해야지, 아마 본 위원 생각으로는 김만수 시장이 불출마선언을 하기 전에 광역동에 대한 용역을 준비했기 때문에 발주를 했던 것 같고 지금 불출마선언을 한 상태고 출마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나타냈잖아요.
  민선 7기에 대한 광역동은 국가정책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선 7기에서 어떻게 판단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용역결과는 계약에 따라서 만들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민선 7기 들어서가지고 여러 가지로 다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때 한 번에 해야지 행정적 낭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낭비를 초래하는 걸 막기 위해서 중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물론 시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어차피 시작이 됐고 용역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에 필요한 건 센터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관수 위원 어찌됐든 그것도, 이 자체가 다음에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겁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토론회에서 그 준비하는 과정 자체도 강하게 반발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고 지금 각 동 주민센터도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되게 바빠요, 여러 가지로.
  참여소통과는 지방선거를 담당하는 주무 부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건 중지했다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건 실무적으로 논의를 거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중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죠.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2월까지 연구용역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용역결과 그거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6기 단계에서는 지역주민들 여론 수렴하는 과정까지는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서 행정력을 낭비해야 되느냐. 만약에 7기에서 안 하면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예산낭비를 둘째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 부분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행자부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진행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언제나 백지조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진행해서 조금이라도 행정력을 낭비한다고 하는 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그런데 그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력 낭비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7기에 지금 여태까지 검토한 결과를 넘길 때는 용역결과만 넘기는 게 아니라 지역실정, 여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넘기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명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부분들이 과거 5기 전임 홍건표 시장 때도 무형문화엑스포에 대해서 지금같이 똑같이 발언하셨어요. 결과적으로 김만수 시장 취임하고 나서 무형문화엑스포 폐지시켰어요. 실질적으로 행정력 낭비, 예산낭비 엄청나게 하고. 근데 거기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당시에 재정위원장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그렇고 진행을 못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했던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민선 6기 들어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백지화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천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느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생활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에 대한 행정이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그거랑 아무런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다시 내부협의를 거쳐서 중단해야 될 것인지, 필요하다면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겁니다.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검토하라는 게 아니에요. 협의를 해 봐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개정 1회를 여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왜 넣어놨어요? 뭘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다중의 의견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관수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그만두신 분들 2년 제한 두는 부분하고 그리고 위원장님이나 위원들 임기 관련된 게 1년은 너무 짧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김관수 위원 참여소통과가 참 일할 게 없나 보네. 조례안 개정하는 것도 주요 업무보고로 이렇게 해오는 게. 이 임기 정했던 것도 의회에서 여러 번 결정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 임기가 아니라, 저는 무슨 획기적인 조례안에 대해 대안이 있는가 했더니 임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보다는 수당제를 신설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주장이에요.
  왜냐면 조례 23조에 보면 실비보상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3만 원 정도 실비를 일괄적으로 지급하죠. 알고 계세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게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생긴 시기는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2010년부터 실비를 지급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이 실비를 안 줬어요.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조례를 만들려고 그러면, 회의수당 같은 거 일반적으로 위원회 회의수당 7만 원 줍니다. 저는 부천시 위원회 위원수당을 7만 원 줄 게 아니라 7,000원만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주민자치위원회 3만 원 준다고 그러면.
  차라리 주민자치위원회도,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시가 생각하는, 담당부서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주민자치위원들이 위촉되기가 좋은,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역량 있고 지역주민들 삶의 질을 위해서 함께 봉사하고 할 만한 사람을 위촉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같은 걸 줄 필요가 있다. 수당도 인센티브 같은 걸 줘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인센티브를 안 주려고 그러면-주차장 같은 걸 외부에 위탁주고 있어요.
  저는 시설관리공단 왜 생겼는지 몰라요. 외부 주차에 대해서 위탁주고 있는데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차시설을 주민자치센터에 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재원을 좀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수당 같은 것도 주고 그걸 운영하게 해서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같은 걸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재원확보나 시가 뒷받침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수당 인상, 어떤 사업에 대한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정책개발을 해서 진행하고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자치위원님들에 대한 인센티브 관계는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3만 원 줘봤자, 실질적으로 얘기 들어보니까 3만 원이 수당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게 다시 또 돈을 낸대요. 자체 회비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거기서 공동으로 써야 되는 재원이 없으니까 그걸 받아서 재원으로 쓰는 거예요. 사인만 한대요. 돈 주고 가지도 않고. 그리고 또 돈을 다시 내야 된대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보면 회의수당을 받아가지고 거의 회비로 내면 그 회비로 해서 그날 저녁에 식대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김관수 위원 그거 말고 회비를 다시 낸다니까요, 부족한 거. 3만 원을 내는 게 아니라.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동별로 3만 원 있는 데가 있고 5만 원 있는 데가 있는데 5만 원 있는 데는 2만 원을
김관수 위원 지금 과장 말씀하시기를 수당이 회의수당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지금 실비변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식사비 같은 건 주민자치위원회의 센터장, 즉 동장의 업무추진비로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식사를 하게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실질적으로 줘야 된다 이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 하면서 수당 줘가지고 그거 모아서 다시 식사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주민자치센터장이 누굽니까? 동장이잖아요. 동장이 지역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행정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업무추진비 써도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쓰면 안 될까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그런데 동장님들 업무추진비가 그 정도로 넉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건의해서 시에서 올려주면 되죠. 참여소통과에서 뭐해요, 주무부서에서 요구해가지고 올려주면 되지.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업무추진비라는 건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올리는 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김관수 위원 어쨌든 기관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봐서라도 그런 부분들 할 수 있죠. 주민자치위원회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식비가 몇 십만 원씩 나오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여간 중요한 요지는 이 조례를 총괄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실비변상 이런 것도 회의수당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도, 예를 든다면 그 동에 있는 주차장이나 재원마련에 대해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도 조례에다가 마련해서 반드시 주차장뿐만 아니라 공원관리도 그렇고 시가 할 수 있는, 지금 민간부분에다가 다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마련을 해서 자체적으로 장학사업도 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걸 검토해 주시고, 이 조례를 어떤 항목 하나만 가지고 하셔야 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지금은 한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개정조례가 필요하다. 2018년에 맞춘 전부개정조례안을 한번 검토해서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저는 지금 그렇게 하려고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하는 줄 알았더니 무슨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할까 이런 거 개정한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여간 여러 가지로 전부개정조례가 필요하다.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거라는 것을 봐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동시 지방선거 추진에 있어서 공직자들은 선거의 엄정중립의무가 있죠?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선거의 엄정중립의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어느 시의원, 어느 시장, 어느 도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퇴근 후에라도, 공직자의 신분은 공직업무를 하는 과정이 아니라 퇴근하고 나서도 그런 선거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시달도 하고 엄정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문서를 하달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그런 부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좀 더 엄정하게, 제가 요즘 봐서는 그렇지 않아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건 자기들 신변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는 크게 없는데, 모르고 하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공문시달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거든요. 더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29쪽에 민관협력을 통한 나눔역량 강화라는 걸 저는 좀 이해할 수 가 없어요. 나눔협약 추진 이런 거 별 의미가 없는 건데, 공공시설 조성 시민참여 유도 이거 무슨 말인지 다시 한 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이건 기부차원에서 재능기부, 인적기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방범시설이나 공원 시설물 등 이런 데 와서 관리해 주고 그런 차원으로 기부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죠.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방범등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공원 시설물 설치하는 데 비용 이런 걸 하나를 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비용 얘기가 아닙니다. 기부에 관한 얘기입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용에 대한 걸 기부하는 거지. 지금 성곡동에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베르네천 같은 데도. 벤치 하나 하는데 얼마 기증하고 이런 걸 기부나눔으로 시민참여 유도하는 건 강요하는 거예요, 유도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왔어요. 시설물들은 시장 고유사무예요. 시장이 그걸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그래 놓고 이 벤치는 누가 기증했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하는 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건 강요하는 거라니까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 민관협력 확대를 통한 나눔이라는 건 당연히 부천시장이 공원관리나 시설물을 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나눔을 확대해야 될 게 아니라 저소득층의 나눔이라든지 복지관련 나눔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강화시키고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런 시설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한다는 건 강요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 어느 기부재단하고 연결을 해서, 이게 그냥 안 되니까 돈을 희망재단에서 받아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시민의 강도 그렇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원에 시민이 자체적으로 자기 나무를 자기가 심어서 자기가 관리한다고 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식목행사라든지 이럴 경우에. 그러나 시설물들에 대해서 방범등 같은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검토해 주세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가 주민자치 10년 이상 쭉 본 거에 의하면 역량 있는 지역주민을 발굴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비례대표도입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매뉴얼을 잡아줘서 산업이나 금융, 기업하시는 분들, 의료, 교육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어느 정도 몇 %를 맞춰 놔라. 그렇지 않으면 다 가까운 지인들로만 인원을 맞추더라고요.
  요즘에 점점 더 봉사의 취지에서, 관점에서 볼 때 봉사를 하려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른 단체원들도 인원 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직군에 있는 분들 이렇게 직종을 몇 개 만들어서 넣으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매년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사항이 인원이 너무 적다. 너무 빠진다는 내용인데도 사실 잘 채워지지가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직군들이라도 넣어서 다양한 직군들이 모여서 다시 주민자치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 점심시간인 관계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식사 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고맙습니다.
최갑철 위원 여기 상임위에 배정되셨는데 잘 이끌어갑시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 쭉 관 주도로 이뤄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광역동도 그렇고 시가 추진하는 거에 맞게 이제는 시 중심이 아닌 당사자들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한번 과제를 넘겨서 그들만의 계획서부터 교육 전 분야를 짜임새 있게 짜서 그걸 색다르게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늘 저도 이런 걸 많이 다녀봤는데 가면 인사하고 강사 초빙해서 얘기 듣고 오후에 이렇게 원탁의자에서 뭐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식사하고 오는 거예요. 매일 똑같아요. 굉장히 식상하거든요.
  들어서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축제 하나를 하는데 몇 년씩 기획하고 하잖아요. 사실 지역축제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역의 전통축제가 아닌 단합축제인데 1년을 준비해요. 1년을 준비해서 하루에 축제를 치르는데 1년 동안 매달 1회 이상씩 축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누수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각 동별 지도자들, 그러니까 자치위원들 중 대표성을 띤 사람들 몇 명씩 해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워크숍이지만 실질적으로 축제처럼 모든 계획을 이 사람들한테 맡겨서 멋있게 한다고 하면 주민자치회로 거듭나는 데, 광역동으로 거듭나는 데 일조하지 않을까. 그래서 홀로서기를 지금부터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서포트나 이런 것도 관여하지 말고, 뭘 알아봐주는 그 정도만 지원해 주고 너희들끼리 한번 짜봐라. 너희들만의 역량 강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라. 의제를 던져주고 색다르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금년도에 저희가 세 번을 계획하고 있는데 한 번은 시 주도로 해서 시에서도 의사전달이 필요한 게 있고 시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그렇게 활용하고 나머지 두 번은 동 자체별로 하게 돼 있는 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 특성에 맞는 자치역량 강화로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하신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워크숍이 되고 역량이 강화되는 마을의 리더로서 거듭나는, 실질적으로 이걸 맡겼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한두 번 정도는 배가 산으로 가도 괜찮아요. 그런 과오가 있어야 바로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실수가 있어야 잘못됐다는 걸 알고 바로 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립되고 완성된 지역의 리더로 거듭난다고 봐요.
  각 동의 자치위원들이 새로 신임이 됐잖아요. 그중에 중추적으로 맡은 분들 위원장 내지는 간사라고 하나요, 간사, 부위원장급들 한두 명 정도 TF팀을 구성해서 의제를 던져주고 짜임새 있게 1박 2일이 됐든 한번 해 봐라. 그래서 거기서 진짜 뭔가 이끌어낼 수 있게, 그 다음에 변화돼 가는 부천시의 행정, 마을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 봐라. 복지 여러 전 분야에 걸쳐서.
  그런데 만약에 광역동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알진 못합니다만 어차피 행정개편에 따른 그런 게 이뤄질 거라고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적재적소에 과를 배치하는 겁니다. 현대 스피드 쪽으로 바뀌어가는, 변화되는 과, 예를 들면 주차가 늘어나고 공원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부분의 인력 편중,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이렇게 변화가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마을에서 일어나는 것은 모두 이분들이,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과가 생기고,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협의회 위원장이 되고 이렇게 전개가 될 거라고 예상되는데 거기에 걸맞게 워크숍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원래 또 거기 계셨고 많은 걸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한번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여소통과장께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장 생각에 참여소통과가 사실은 좀 애매모호한 과예요, 과 자체가.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과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마주쳐서 민원을 서비스하는 부서도 아니고 다소 애매모호한 점은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참여소통과라는 명칭을 가지고 부서를 형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 우리 시의 참여소통과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적어도 이런 것은 정립을 해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위원장이 보건대 명확한 이런 게 없고,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고 그냥 주민자치위원회 관리, 통장 통친회 관리 운영 이런 내용에 국한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장이 금방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민과 관이 하나가 되고 주민들과 조금 더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신뢰하는 관 또 함께 가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게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맨날 참여소통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역량 강화, 통친회 뭐 이거밖에 없어. 그거 얘기해 봐야 다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위원장이 총체적으로 보건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정도 정립은 이 시점에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개선할 것들은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고 느끼신 대로 개선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지금 위원장이 총체적으로 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연구를 해 주세요. 제출하신 보고자료에 의하면 사실 위원장이 집어내서 지적할 만한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얘기할 만한 내용도 없고.
  금방 얘기했듯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 참여소통과가 그러한 일을 해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연구를 해 보시고 노력을 해 보세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 말씀하신 36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모든 프로그램 현황을 가능하면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아까 이형순 위원님이 요청하셨죠. 거기도 드리고 본 위원장한테도 한 부 가져오세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29쪽에 보세요. 민관협력 확대를 통한 나눔 역량 강화, 이 민관협력 확대를 통한 나눔 역량 강화에 대한 추진계획을 왜 여기에 넣어놓고 진행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런지.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지금 기부 관련된 업무가 저희 과로 분장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관협력 확대를 통한 나눔 역량 강화에 대한 꼭지는 시민들로부터의 기부 참여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기부업무가 저희 과에 분장돼 있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다루게 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경기도에서는 무슨 과에서 하는지 알고 계세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경기도에는 기부 관련된 전문 부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도에 기부금품 모집 관리에 대한 모든 총체적인 담당부서는 세정과예요. 세정과도 이런 일 안 해요. 본 위원이 지금 도에 확인 했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기부금품 모집에 관련된 게 참여소통과에서, 과거 우리 부천시 세정과에 있다가 이게 왜 참여소통과로 넘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기부 강요가 된다니까요. 기부금품 모집에 관련되는 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여기에서는 이걸 관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법률상으로 지금 안전행정부나,
  지금 안전행정부라고 하나요, 행정안전부라고 하나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행정안전부.
김관수 위원 행정안전부하고 광역 도에서만 관장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장을 하는 게 아닌데 최근 몇 년 전에 각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어서 그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하는 데를 기초자치단체에 두다 보니까 여기에서 같이 관장을 하는데 그 기부심사위원회를 참여소통과에서 관장을 한다고 해서 이런 나눔에 대한 걸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다만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익목적에 대해 활동을 하겠다고 그러면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다시 법령을 개정해 놨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기부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전부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주로, 부천에서 지금 기부재단을 하고 있는 게 부천희망기부재단인가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희망재단.
김관수 위원 희망재단에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부천시가 중개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개역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
김관수 위원 모르세요? 중개역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세탁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여러 번 경기도 세정과에 민원도 제기하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부천희망재단은 실질적으로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의해서 10억 원 미만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기부를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있는 겁니다. 9억 9000만 원 승인을 받아서 있어요. 매년 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에 기부된 돈을 사용하고 적법하게 사용을 했는지 또 다시 경기도 세정과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업목적과 별개로 부천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기부를 강요해가지고 희망재단에다가 중개해서 세탁하게 해 주면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부금의 일정 비율 5〜10%를 삭제하고 공원 방범등이나 공원시설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의 강 설치하는 것도 그랬고요. 또 여기 안중근공원에 소녀상 설치하는 것도 그렇게 했었고 부천FC에 모 은행과 어느 단체에서 돈 들어오는 것도, 1억 원 돈 들어온 것도 10% 떼고, 수수료 떼고 거기에 돈 그쪽을 통해서 세탁해서 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시가 같이 협력해 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세정과 재단업무 감사해 가지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취소해야 된다고 강하게 항의했었어요, 경기도 세정과에다가.
  왜 그러냐면 희망재단에서는 희망재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해서 자발적인 기부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게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수료를 떼게 하는 건 우리가 지금 구세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연말에 모금활동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금활동을 하는 데 들어가는 소요경비를 10〜15%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건 자기네들이 모금을 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들어가는 소요비용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부하게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우리 시가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희망재단에서 하게 해서 희망재단에서 일정 비율을 수수료 떼고 그거 나머지 가지고 시설물 같은 걸 기부를 해서 나눔활동을 한다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거 부천시가 감사원에 감사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활동했던 게 여러 건 있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었고 FC 관련돼가지고도 돈 환수 조치해서 받아내라고 해도 받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부천시의회도 몽골에서 온 사람들에게 무슨 심장병인가 눈을 수술해준다든가 해가지고 의원들한테도 일정 비율의 기부를 받고 의회에서 돈을 받은 것도 희망재단을 통해가지고 일정 비율 떼고 그거가지고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강하게, 직접적으로 관리감독 권한이 없으면 세정과에다가 업무에 대한 동향보고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부천시가. 함께 해야 될 게 아니라.
  본 위원이 경기도 세정과에 여러 번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기부재단에 대한 건 희망재단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걸 설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모금활동을 해서 하는 겁니다, 구세군에서 자선냄비 모금하듯이.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부천시가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정 비율을 떼서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셔서 위법성에 대한 걸 진행하시면 안 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 걸 경기도 세정과에 확인하셔서, 경기도 세정과에 확인해 보시면 부천시의회 김관수 의원이 이렇게 여러 번 문제제기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관련되는 건 기부심사위원회만 관장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사실은 이런 거보다는 뭘 세심하게 준비하셔야 되는가 하면 지금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복지재단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모집할 수가 없어요. 기부금품모집 시행령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곳은 모집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모집승인이 안 나요, 그 자체가.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우리 복지국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기부를 받은 돈에 대해서, 자발성 기부를 받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투명하게 쓰라고 하는 지침은 있지만 기부를 받는 거에 대한 건 행정안전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야 된다고 답변이 와있어요.
  이 기부금품모집에 관련된 건 노인복지과에 보면 작년에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안전부에 질의해서 받은 회신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걸 참고하셔서 실질적으로 어떤 모양새를 갖춰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서 기부금을 적법하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연찬을 해서 도와주고 행정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이런 희망재단에 대해서 거기 사업을 위해서 시가 나서가지고 기부를 받아서 일정 비율을 떼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주 잘못됐다.
  기부금품법은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시가 해야 되는 행정의 범위 안에는 속해 있지 않은 걸 행정으로 집행하는 건 잘못된 것 같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잘하시고 연찬을 잘해서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3분 기록중지)

(14시04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정보통신과장 유병목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께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는 것을 위원장도 새삼 깨닫고 작년 말에 칭찬의 말씀을 곁들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번 보고타임 때 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시의 집행부나 의회도 마찬가지고 출자·출연기관 모든 산하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인터넷 속도가 지금 정상궤도에 다 올라와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저희가 속도는 상당히 빠르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관통신 사업자하고 인터넷을 바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보안취약점이라든가 외부사이트에서 해킹 이런 거에 대비해 가지고 경기도를 거치고 행안부까지 거쳐서 인터넷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가정보다는 많이 느린 편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 생각으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이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인터넷도 속도가 상당히 느린 것 같아요. 집에서 쓰고 있는 것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 집행부부터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나아가서는 출자·출연기관들 모든 산하기관들까지 한번 점검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정보통신과장께 드려봅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점검을 해서 느린 부서가 있고 그런 이유가 있다면, 개선할 이유가 있다면 개선을 해서 좀 더 빠르게 인터넷에 접속되고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33쪽인데요.「국가정보화 기본법」6조와 지역정보화 조례에 따라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죠? 9000만 원 들여서.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근데 이게 어떠한 용역이죠?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정보화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떤 거예요? 기본계획이라는 건 아는데.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시간적인 범위는 5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고 내용적 범위는 행정이라든가 생활, 산업, 도시 시 전반에 관한 사항이죠. 그거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관수 위원 근데 이게 중복되지 않아요? 다른 거 준비하면서.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네. 이게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올해는 뭐하고 내년에는 어떠한 사업을 하고
김관수 위원 그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권장사항이긴 한데 계속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매년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백데이터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인터넷 서비스라든지 이런 건 매년 발생하고 있잖아요. 정보행정의 수요 자체가.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을 들여서 꼭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용역입니까?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네. 용역입니다.
김관수 위원 용역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데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아직 선정은 안 돼 있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돼 있어서 각 지자체의 행정업무 전산화라든가 이런 걸 위탁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걸 왜 얘기를 하느냐면 이게 중앙부처 산하기관을 먹여 살리기 위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해서 중앙부처의 산하기관을 먹여 살리기 위한 거죠. 산하기관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 대해 꼭 예산을 편성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사실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도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입찰경쟁을 해서 여러 가지로 보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딱 정해서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예산도 책정해 놓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본 위원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자체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거에 대한 게 제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나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건 선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산을 꼭 9000만 원 세울 것도 아니고 필요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수도권은 인구별로 따져서 70만 이상은 9000만 원, 50〜70만은 8000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산하기관 먹여살려주는 거라니까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저희가 이 기본계획을 해야 되는데 일반사업 발주가 나가게 되면 금액을 저희가 산출해봤더니 2억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와 유사한 시 규모가 되는 타 시에서 한 사례를 봐도 2억이 넘고요.
김관수 위원 그게 아마 내용이 다르든지 하겠죠. 자유 시장경쟁체제인데 왜 민간부문에서 할 때는 2억 정도가 들어가고 여기에서는 9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겠어요. 어느 부분이 다르지 않아요? 다른 거 없이 나머지는 국비지원이 있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아니요. 그런 건 없지만 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각종 지자체라든가 장비현황이라든가 업무 출연한 이런 걸
김관수 위원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석비용이 일부 많이 빠졌다고 보는 거죠.
김관수 위원 거기부터 적폐세력이라고 손 봐야 되네.
    (웃음소리)
  사실 이러한 용역비가 되게 많아요, 우리 산하기관에. 특히 정보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비용도 되게 높고 단가가 아주 높아요, 이 정보화 부분에 대한 건.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인터넷서비스 품질혁신에 대해서 잠깐 의문 나는 거에 대해 질의하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대한 건 부천시 전체에 대한 홈페이지,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88개 홈페이지에 대한 품질을 얘기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여기 88개에 대한 건 주로 어떤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88개가 시 홈페이지도 해당되고요.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시 홈페이지 안에 개별 홈페이지들이 있잖아요. 각 단위별 홈페이지, 주민센터 홈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 다 각각 있는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그걸 다 총괄해서
김관수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센터나 보건소나 그 홈페이지의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거죠? 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 관리적인 측면에.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그렇죠. 콘텐츠를 추가하기도 하고 개선도 하고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산하기관이나 공기업이나 이런 데도 다 포함돼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일부 포함되는 데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정확하게요. 예를 들면 부천문화재단, 여성청소년재단, 시설공단, 산업진흥재단, BIFAN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지.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산하기관 홈페이지는 부천시체육회라든가 장학재단, 송내체육관, 부천FC 사회적조합이라든가 여성노동자회라든가 가정법률상담소, 혜림원, 사회복지관 이런 데가 포함돼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건 산하기관이 아니지. 과장님, 답변을 잘 못하시네.
  법률적 산하기관은 어디가 있느냐 지금 있는 재단이 산하기관이에요. 법률적으로는 문화재단, 여성청소년재단, 산업진흥재단만이 부천시 산하기관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거기는 산하재단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들어가 있지 않죠? 만화영상진흥원도 마찬가지고.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이런 거, 특히 관리하지 않아야 될 데들 예를 들어서 FC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데 왜 민간단체를 여기에서 관리해 줘요? 비용을 들여서.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이쪽에서
김관수 위원 지금 88개 자료를 전부 뽑아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예산을 줄 때 인터넷, 아까 말씀하셨던 산하기관은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데들도 예산을 줄 때 홈페이지 설정비도 주고 관리비도 주고 다 줘요. 그런데 또 시가 다시 이렇게 공공부분에 대한 인터넷서비스를 한다면 중복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저도 이 연구용역을 하기 전에 제가 작년에 7월 4일 자로 하다 보니까 좀 찾아보려고
김관수 위원 찾아보세요. 그리고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8억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조금 전에 몇 가지 나열한 것 보니까 우리 시가 관여하지 않아야 될 데도 지금 많이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몇 가지, 아까 서너 가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FC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순수하게 민간협동조합이에요. 그 민간협동조합에 대한 걸 여기서 다 관리해 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비용 들여서.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88개 목록에 대해서
김관수 위원 목록에서 다 선별해 보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상에 시장의 기부행위에 속할 수 있어요. 민간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말 그대로 시민편의 공공인터넷 서비스는 시 홈페이지 안에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각 국별로 홈페이지를 관리해서 쓰는 공공인터넷 서비스, 거기에서 민원에 대한 것도 확인하고 이런 건 정말 필요하죠.
  88개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명단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책임지시고 정밀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제외시킬 수 있으면, 이 사업은 현재 조정이 가능하죠?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네.
김관수 위원 예산으로 봐서 만약에 88개 중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조정이 가능하지 않아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네. 인건비 지원 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관수 위원 이거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 분석도, 이 빅데이터 분석이 현안사항이나 고질적인 민원업무에 대한 분석사업을 추진을 해서 이게 추진만 하고 마는 겁니까? 분석사업을 해서 여기에서 어떤 기대효과나 전년도나 전전년도나 분석을 하고 난 후에 이렇게 개선방안이 나타나는 효과 같은 것도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그렇습니다. 2017년, 작년에 여름 3대 축제랑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 결과 3대 축제에서는 소비자패턴을 분석했더니 3대 여름축제가 7월 내지 8월에 판타스틱영화제하고 대학가요제, 만화축제가 한 번에 묶여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분석했더니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거로 나타나가지고 만화축제 같은 건 7월에서 8월, 그러니까 학생들 방학 중에 추진하는 거로 결론이 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비자패턴 분석을 했더니 참여하는 여성분들이 40대가 많고 소비를 많이 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래갖고 이 40대가 아이들하고 같이 행사에 참여해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 예정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빅데이터 분석이 되게 중요한데 이건 각 국별로 업무연찬이 중요해요. 각 국하고 실무부서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거나 또는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는지 어떤 게 효과적인지, 가장 중요한 부천시정의 행정적인 중추적인 기초 뿌리를 만들어주는 게 빅데이터 분석이에요. 그런데 이 빅데이터 분석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형식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 잘못된 거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그런 분석을 할 때 그런 참여도나 이용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축제에 대해서 객관성을 가지고 시민들이 축제가 꼭 필요한지 이러한 분석도 좀 같이 곁들여서 해서 분석대상자를 어떻게 설문을 해서 분석할 건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는 대상층을 폭넓게 잡아서 정책판단 가치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 생각 어떠신지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옳으신 말씀이고요, 설문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관련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는 소비패턴을 분석한다거나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업종별로 분류해서 누가 어떻게 어디서 어떤 업종에서 쓰고 있다는 걸 분석을 해서 축제기간 당시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전 주라든가 다음 주 이렇게 3개년을 분석을 한 다음에 관련부서에 넘겨주면 그 관련부서에서 이걸 보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객관성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저희가 데이터에 근거하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그 데이터가 있다고 해서 객관성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데이터분석 자체가.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단히 중요해서 사실 부천시 행정의 정책적 판단을 해서 실행을 하는 데 그런 기초자료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내부적으로 연구를 해서 부서들과 연찬을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진행된 분석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을 집행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 수정이 가능한 건지도 판단할 수 있는 가치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또 한 가지 37쪽에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고도화도 마찬가지거든요, 앞에 얘기했던 것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고도화도,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아까 34쪽에 공공인터넷 서비스하고 다 같이 연결돼 있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판단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서비스 제공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되게 많이 있어요.
  어떤 민원이 있느냐, 우리 시에 관련된 공직자 수가 너무 부족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각 구청으로 나눠져 있어서 구청 통신팀인가요, 통신계에서 다 해줬었죠. 지금은 여기에서 하죠?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예전에는 6층 이하는 구청에서 하고 6층 이상은 시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통합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 통신팀의 계약을 내부적으로 봐서 행정복지센터별로 나눠주는 게 좋겠다, 10개 동에. 어떤 논의가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사용전검사 민원서비스를 좀 원활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직원들이 문제거든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용전검사를 할 수 있는, 통신직렬의 직원들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그렇습니다. 자격만 갖추고 있으면 되죠.
김관수 위원 그러면 그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부천시의 정보통신과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시 전체에 15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는 9명 정도가
김관수 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 시는 과거같이 대형건물, 큰 건물에 대해서 정밀이 필요한 몇 층 이상의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가 해야 될 부분이고 작은 통신에 대한 것도, 지금은 단독주택의 통신에 대한 것도 다 시에서 하죠?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네, 연면적 150㎡ 이상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하려고 그러면 업무도 효율적이지 못해요. 빨리빨리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 행정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하고도 물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어떤 게 시민의 편익에 더 도움이 되는지를 봐서, 본 위원 생각은 어찌됐든 지금은 행정복지센터가 과거에 구청은 없어졌지만 아직도 구청의 개념으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생활안전과가 있으니까 생활안전과 안에다가 팀을 하나 둔다든지 아니면 직원을 파견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각 지역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여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네, 위원님 그건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궁극적인 최적의 민원서비스는 민원인이 시든 센터든 한 번 방문해 가지고, 1회 방문해서 민원처리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통신 사용전검사는 저희가 건축허가
김관수 위원 준공 때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그렇죠. 건축물 도서를 제출할 때, 그러니까 건축 전, 건축 후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건축 전에는 설계도면 자체가 적정한가 그걸 검사하는 사항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 건축과 건축허가업무와 맞물리기 때문에 동 센터에 내려가 있으면 업무가 한쪽으로 편중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지금은 현장에 나가지 않아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현장은 사용전검사하고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요. 사용전검사 나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도 자택 건축을 할 때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서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여기서 다 교환을 돌려가지고 가능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건 실질적으로 시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 한 곳에 몰려있다 보면.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민원서비스에 함께 하는 뜻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 훨씬 며칠이라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복지센터별로 한다면. 여기서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도 같이 한번 깊게 검토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네.
김관수 위원 과장, 그냥 무조건 답만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제8대 의회에 안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답만 해 놓고 나서 다음에 어떻게 되든지 하는 게 아니라 다 들어올 거예요, 다시. 그래서 업무보고대로 잘했는지 볼 거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목 다시 뵙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식품안전과장 정찬식입니다.
  2018년 식품안전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41쪽에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117개소를 연 2회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등 위생 취약업소 지도점검 강화, 저는 이 용어를 인정할 수가 없는데,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이 위생 취약업소예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50인 이상은 집단급식소에 해당이 되고 그 이하의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에 대해서
김관수 위원 위생 취약업소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양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요양원 규모에 따라서 영양사를 두고 급식체계가 갖춰져 있는 데는
김관수 위원 취약업소가 아니야?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취약업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영양사가 없는 데는 취약업소고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김관수 위원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취약업소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조그마한 소규모 요양원이나 이런 데는 엉망이라는 거 아니에요. 점검도 잘 안 되고.
  그런 뜻이 아니고, 요양원 기준을 알고 계세요? 부천시의 요양원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세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전체는 모르고 저희가 대상으로 삼는 건 70개소입니다.
김관수 위원 잘못 알고 계시네요. 요양원 70개소만 대상업체예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규모 이하의 요양원을 저희가 대상업체로 삼은
김관수 위원 어떤 규모 이하요, 영양사를 두지 않은 데?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김관수 위원 영양사를 두고 있지 않은 데가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급식인원이 적은 소규모 요양원
김관수 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서 판단해야 되고 취약업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도점검 강화” 그러면 지금까지 지도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데 계속 나가서 지도점검하겠다. 가뜩이나 요양원 같은 데는 지도점검 나오는 데가 너무 많아요. 더욱이 여기는 공동가정생활이야. 지금 70개 이야기하는 공동가정생활은 9인 이하의 요양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9인 이하는 영양사를 두고 있는 곳보다 훨씬 더 잘해요.
  왜 잘하는 줄 아세요? 누가 하느냐, 9인 이하는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쓰지 못해요. 여기는 원장이 직접 하거나 가족이 해요. 9인 이하가 부천시에 요양원이 80개가 넘어요.
  부천시에 요양원이 144개예요. 그중에 대다수가 20명, 30명이야.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50명이 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80여 곳은 9인 이하예요. 공동가정생활인데 노인공동가정생활도 요양원이라고 그래요. 공가생이라고 그래요. 공동가정생활 요양원이 80개가 넘는데 이런 데는 가정집같이 훨씬 더 잘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막연하게 확인도 안 하고 서류상으로 책상에 앉아서 몇 군데 되니까 50인 이하는 영양사가 없으니까 취약으로 지정해서 우리가 가서 지도점검하겠다 이렇게 하면 자칫하면 행정력 낭비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노인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보셨어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노인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몇 개라고 했겠죠. 사전에 다 협의를 했느냐고.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대상업소 명단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김관수 위원 명단을 달라고 한 건 50인 이하에 대한 걸 달라고 얘기했겠죠.
  “취약”이라는 용어는 위생취약은 손이 가지 않는, 정말 하기 어려운 곳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117개소를 얘기하는 거일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데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만 제가 알기로 부천시에 65개, 70개 정도 되고 여기 지역아동센터도 50인씩 되지 않아요. 거기도 사회복지시설이에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김관수 위원 거기도 주로 시설장이 하고 한두 명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1년에 지역아동센터 한 곳에 지원하는 게 몇 천만 원 지원 안 해요. 그런 데 가서 지도점검을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좀 취약하니까 이런 주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다시 예산지원해서 해 주나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지정만 합니다.
김관수 위원 지정만?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교육하고 지도를 합니다. 지정하고 지도를 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지정을 하면 뭘 개선하라고 지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만 가셔야 될 게 아니라 이런 데 간다고 하면 해당 과하고 같이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으로 판정해서 환경개선도 하고 시설이 부족한 건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간다면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지도점검 얘기를 하면, 지도점검 강화 이렇게 하면 사실 지도를 하기 위해서 갈 정도로 우리 식품안전과가 업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넓혀서 얘기를 했지만 잘 선별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데 자꾸 나가서 혹시 요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이 뭐가 좀 잘못됐나보다 이렇게 사기가 저하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지도점검한다고 그러면 필요하다면 생활시설, 주방시설도 교체해 주고 준비해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해 달라고 그러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사기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의 최대 축산물복합단지 매개로 상징적인”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축산물복합단지 매개체가 어디가 그렇게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부천 축산물 도축장이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입니다. 전국에 있는 유명한 소들이 전부 와서 도축이 되는데, 예를 들어 횡성한우 하면 횡성에 가서 한우를 먹게 되는데 횡성한우를 부천시에서 먹을 수 있도록 특성을 살려서 메뉴를 개발해서 보급을 하면 교통비나 이런 것도 절감되고 수수료 뺀 더 싼 가격으로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고
김관수 위원 저는 이거 효과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야. 농협에서 해야 되는 거야, 농·축협에서.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농협에서도 5000만 원 지원을 받습니다.
김관수 위원 농·축협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5000만 원 지원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업 자체도 농·축협에서 해야지, 자기네들 사업인데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관내음식점 10개소를 선정해서 대표음식을 취급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도 해 주고
김관수 위원 어떤 지원을 해 주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건 저희가 2월에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조례에 근거를 두고 간판이라든지 작은 위생용품이라든가 홍보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다각적으로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김관수 위원 이게 정책판단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러저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든지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표음식이라는 게.
  우리 부천시가 어떤 대표음식을 만들 수 있겠어요? 계기가 있어야 되고, 현재 부천시의 대표음식은 주변사람들에게 인지돼 있기로는 오리고기로 알려져 있어요. 경기도에서 지원도 받고 해서.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뿌리를 깊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축산물 매개로 해서 횡성한우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준비한다는 건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거예요. 대표음식이라는 건 대표음식이라는 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천에서 어떤 큰 행사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서산에 가면 본 위원도 지난번에 가서 식사를 해 봤는데 교황이 거기를 방문하셔서 교황정식을 개발해 가지고, 서산시에서 교황정식이라고 해서 2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 정도를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지정소를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기술전수를 해서 교황이 잡수셨던 걸 똑같이 만들어서 교황정식이라고 해서 두 가지로 팔아요. 업그레이드를 조금 더 해서 3만 5000원 받고 아니면 2만 5000원 받고. 그렇게 해서 교황정식이라고 하는 대표음식을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서산에 가면 교황정식이라고 있어요.
  그런 어떤 계기가 돼야 대표음식을 하는 거지 아무런 계기 없이, 부천에 축산농가가 많은 것도 아니고 오리사육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다 외부에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오리사육장도 없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가지고 대표음식으로 아무런 어떤 계기도 없이 한다고 하는 건 너무 행정력 낭비일 것 같아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생산이라든가 부천에서 나는 고유농산물은 없지만 부천에서 전국에 있는 유명 한우를 다 도축한다는 거 그리고 또 부천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 공항하고 가깝다는 거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가 그걸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제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안 됩니다. 왜냐, 관광상품화를 할 정도로 한다면 여러 가지로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차라리 대표음식을 하려면 부천에서는 김치를 해야 된다. 한성김치도 있고 김치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또 음식이라고 해서 반드시 고기를 해야 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콘텐츠를 이용해서 그걸 더 확대시켜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교통이라든지 공항이 가깝다고 그러면 우리가 상동에 김치체험관도 있고 한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원화가 돼 있어요. 관리적인 측면이나 이게 문화산업과하고 농산지원과하고.
  그러니까 이걸 같이 논의하고 더 활성화시켜서 김치체험도 하고 김치도 사가고 해서 거기 주차장도 넓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게 해야지 너무 추상적으로 해서 한우고기를 갖다가 몇 군데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몇몇 사람들에게 특혜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효과는 미미하고.
  그래서 지금 부천은 사실 외곽도시에서 오리고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잘 정비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판단을 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모범음식점에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김관수 위원 혹시 과장, 다리나 허리 수술해 본 적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리가 아픈지 허리가 아픈지 그 아픔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요. 본 위원이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어느 시골에서 조례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조례를 하나 만들었는데 무슨 조례냐, 몇 평 이상의 음식점에는 좌식으로 앉는 식의 식당이 꾸며져 있잖아요. 그런데 몇 평 이상은 식탁을 놓아서 허리나 다리가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데 일부 환경 개선하는 데는 군에서 지원하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천시도 그게 많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여러 번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천시가 노인인구도 10%가 넘고, 인구는 자꾸 줄어들지만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무릎이나 다리를 수술했던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과장이나 직원들 가족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본 위원도 허리 디스크수술도 했었고 무릎수술도 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의자 있는 곳을 선호하게 되는데 그런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를 정비할 때 그런 걸 넣어서, 또 정책사업을 그런 걸 하는 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저희가 조례 제정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서 음식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데는 특별음식점으로 해서 조례에 넣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특별음식점으로 해서, 지금 기금이 무슨 기금이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식품진흥기금.
김관수 위원 식품진흥기금에서 그런 걸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쓸 수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쓸 수 있죠, 당연히. 환경개선공사 화장실이나 다 쓸 수 있잖아요. 식품진흥기금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기금을 이용해서 조례를, 지원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업소에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면 오히려 그게 시민편의에 의한 식품안전, 식품에 관련된 정책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감사합니다.
김관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축산물 안전강화에, 우리 부천시 통계에 지금 가금류를 집단으로 사육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 100여 마리 이상으로 본다고 하면.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100마리 이상 없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몇 마리,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잘 모르고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그런 걸 수시로 확인해 봐야 돼요, 살충제 계란에 대한 것만 볼 게 아니라. 농산과하고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정말 그런 데 지도점검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다시 검토해 주세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도시농업과 소관인데
김관수 위원 소관은 도시농업과 소관인데 안전관리에 대해서 여기서 같이 해야 되니까, 뭐든지 유기적관계가 있어요. 행정의 유기적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맞춤형 식생활 개선운동 전개로 시민건강 증진한다는데 이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아동연극공연이나 이런 것보다는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나 거기를 이용하는 데 대해서 저변 확대할 수 있도록 리플릿이라든지 또는 강좌를 만들어서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연극홍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음식을 만들고 섭취하는 어른들에 대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주민센터나 이런 데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 부분도 필요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 부분도 필요하고 연극도 필요하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김관수 위원 돈 더 줘야 되겠구먼.
    (웃음소리)
  그러니까 우선 예산이 여기에 많은 건 아니지만 잘 관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47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국비 50%, 지방비 50%, 굳이 지방비라고 넣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도비가 7.5% 들어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도비 7.5%고 나머지 시비 아니에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 놓아야지 도비 7.5%, 그런데 왜 도비는 7.5%밖에 안 주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도의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가지고
김관수 위원 도에 왜 예산이 없어요.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예산 많은 데야.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식약처에서 압력을 넣고 해도 그거밖에 안 줍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나머지 부천시가 부담하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다른 시·군들은 50 대 50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경기도에서 7.5%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들을 활용하세요. 도의원들을 활용하셔서 도의원들에게 얘기해서 도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부천시에 도움이 되는, 어떤 선거구에 생색내는 것만 해야 될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도비비율이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비비율이 20%나 30% 정도 온다고 하면 그게 지방비가 보태지는 시 예산도 절감될 수 있지만 공동책임에 대한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들을 활용하셔서 설명하고 도의원들한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그 7.5%도 도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따온 거거든요.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더 하셔야지.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더 늘릴 수 있도록
김관수 위원 도비 7.5%, 10% 이런 부분은 도비로 보기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도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체험관 운영도 역시 이건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해 봤었는데 이게 도 건데 왜 시비로 10%를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것도 우리 시에 속해 있는 식품진흥기금으로 10% 부담을
김관수 위원 왜 그러냐면 그게 도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도 시설이잖아요. 도 시설인데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도에서 해야지 왜 운영비 10%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게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아닙니다. 과거에는 다 100% 도비 지원해 주는 거로 돼 있었는데 도 진흥기금 운영에 있어서 급식관리지원센터로 일부가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자금이 모자라나 봐요. 그래서
김관수 위원 그러면 그 돈이 그 돈이잖아요. 급식관리센터에 주고 다시 여기서 부담하게 하고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그게 일부 시·군이거든요. 체험관이 설치돼 있는 시·군이 오산, 안양, 부천, 의정부, 이천인데요. 그 5개 시·군만 혜택을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왜 거기만 체험관을 지어주고 혜택을 주느냐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해서 감안하느라고
김관수 위원 도에서 가져가라고 그래요. 이건 사실 그전에 100% 지원했으면 100% 지원하게, 이것도 도의원들을 통해서 도의원들에게 설명을 잘하셔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경기도와 부천시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에요. 같은 지방자치단체예요. 행정의 상급기관이긴 하지만 그건 업무분장에 의한 상급기관이지 지도감독을 실질적으로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 이런 데가 아니에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에요. 같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0% 도비로 운영됐던 걸 왜 10%를 부천시가 부담하느냐. 10%면 1700만 원 정도 부담하나요, 2000만 원 정도?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1700만 원.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얼마 되는 것도 아니고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하여간 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둬야 될 필요가 있다. 도비지원도 조금씩 지원할 게 아니라 진짜 도비가 큰 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도비지원 얼마 해서 몇 %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도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도가 이런 건 100%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여간 잘 검토해서 협의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정찬식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3분 기록중지)

(15시24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혜자 민원과장 유혜자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과장께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거의 회기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시민들에 대한 친절도를 높여야 되겠다고 강조를 많이 해 왔었죠.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 51쪽에 보면 방문민원 만족도평가를 연 4회 실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콜센터를 이용해서.
○민원과장 유혜자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실시할 계획이에요?
○민원과장 유혜자 실시도 하고 있고 2018년에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2017년에도 했어요?
○민원과장 유혜자 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2018년에도 할 계획이라 이거죠?
○민원과장 유혜자 네.
○위원장 이준영 2017년도에 해 보니까 어떠한 반응이 나오던가요?
○민원과장 유혜자 만족도평가는 시청 민원실만 했을 때 95% 정도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95% 정도가 친절하다는 거로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민원과장 유혜자 네.
○위원장 이준영 조사한 내용하고 자료 다 가지고 있나요?
○민원과장 유혜자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걸 위원장이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위에 보면 고객응대 역량 강화에서 교육을 12회를 실시한다 이거죠? 시청에서.
○민원과장 유혜자 네.
○위원장 이준영 이건 모든 직원들을 다 한다는 거예요, 상대가 어느 정도예요? 주무관급이에요, 팀장급 이하예요?
○민원과장 유혜자 시청 12회는 우리 민원과만 월 1회씩 하는 거고요.
○위원장 이준영 민원과만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민원과장 유혜자 그리고 컨설팅 11회로 돼 있어서 시청하고 행복센터가 돼 있는데 이건 지난번 행감 때도 친절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셔서 그냥 집합교육을 시키지는 않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사전에, 시청 민원실도 그렇고 동사무소 민원실에 사전 모니터링을 해서 이분들이 고객응대라든가 태도라든가 친절도, 환경, 동선 이런 걸 사전 분석한 걸 가지고 저희 직원들 친절교육을 시키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는 이런 컨설팅을 11회 할 계획입니다. 이건 시청 민원과하고 행복센터하고 일반동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친절도 향상 작업은 시청 민원과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각 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을 직접 대하는 부서라면, 설령 직접 대하지 않는 부서라도 전화민원이라도 모두 다 친절도가 향상돼서 나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친절도라는 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친절도라는 한계점이 있는 것도 아니죠.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왜 이걸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느냐면 본 위원장이 부천시의 행정사무 감사권을 갖고 있는 시민의 대표 시의원이에요. 이렇게 배지를 달고 정복차림으로 가면 알아보고 금방 친절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복장으로 갔을 때는 친절도가 많이 다르더라는 것을 여러 번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 때, 달랐을 때 이것이 시민들에 대한 우리 시의 민원 친절도의 진정한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친절도를 향상시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 유형의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중 하나가 안내원을 배치해서라도 “어떤 일로 오셨느냐. 그런 일로 오셨습니까. 현재 민원상담 중이니 좀 잠깐 대기해 주십시오.”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 금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친절도를 높여주겠다. 친절도가 높아야만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를 신뢰하고 우리 부천시의 행정을 신뢰하고 함께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매우 강조하는데, 보고서에 이렇게 몇 가지가 언급됐는데 구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행정국장 잠깐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행정국장 안정민 행정국장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국장께서는 위원장이 말한 내용 뒤에서 들으셨죠? 이게 사실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인지 모두가 알면서도 소홀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요.
  각 행정센터 있죠? 센터의 민원실이 다 있죠. 민원과장들하고 우리 시청 민원과장하고 주기적 교육, 이걸 연간 분기면 분기별, 월별이면 월별 계획을 잡아서 실시해 가지고 명실상부하게 친절도가 정말 올라갈 수 있도록 금년도에 한번 실시해 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안정민 네.
○위원장 이준영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이 연간 몇 회를 실시하시오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건 국장께서 알아서 정리해서 하고 다음 회기에라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특히 민원인이 많이 오는 시청은 그런 전제 하에서 우리 시청의 친절도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런 것을 연구하고 해야 돼요.
  본 위원장이 콜센터에 갔어요. 모든 전화가 오면 콜센터로 먼저 가게 돼 있다면서요. 그렇죠?
○민원과장 유혜자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이 콜센터는 부동산 전문가, 어디 무슨 세정 전문가, 무슨 도로 전문가, 전문가들이 망라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전화를 받는 콜센터 직원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의 답변이잖아요. 더 전문성이 요구되면 전문부서로 전화를 돌려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면밀하게 살펴야 될 것이고 콜센터에서 나가는 답변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이 나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거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장이 괜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 전화를 하면 뜬구름 잡는 답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위원장이나 시의원들한테 정확히 알아봐 주십시오 이런 거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위원장이 많이 민원과 고생하고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물론 지금까지도 고생 많이 하고 잘하고 계시는데 금년도에는 한 차원 더 끌어올리시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성을 가지고 하시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유혜자 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무인민원발급 있잖아요. 부천역에는 하루에 몇 건 정도
○민원과장 유혜자 부천역에는 2대가 설치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이 되는 데가 부천역이에요. 1대가 하루에 한 90건 정도 또 1대는 70〜80건 정도.
이형순 위원 겨울하고 여름하고 어때요, 동일합니까?
○민원과장 유혜자 거의 비슷한데 1월부터 3월까지 제증명발급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용 숫자가 비슷해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민원과장 유혜자 네.
이형순 위원 왜 여쭤보느냐면 제가 가서 무인발급기 한번 해 봤어요. 했더니 다섯 번 해도 지문인식이 안 돼요. 우리 의회 청사 들어올 때도 지문인식기가 돼 있잖아요. 날씨가 추울 때는 지문인식이 잘 안 돼요. 이렇게 호 불어서 하면 먹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날 제가 시범으로 한번 해 보려고 갔어요. 불편한 건 없나 어떤가 싶어서 갔는데 다섯 번을 해도 지문인식이 안 됐어요. 안 돼서 안에 들어가서 뗐어요. 들어가서 떼는 게 크게 문제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 옆에 있던 아주머니도 자기도 그렇게 안 된다. 1대는 안 되니까 직원이 나와서 설명도 하고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에 들어가서 하루에 여기 점검을 몇 번 하느냐고 물었더니 두 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전, 오후.
  그런데 겨울에, 그분 말로는 그러더라고요. 지문인식이 손을 제대로 안 놓아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올려도 해 보고 내려도 해 보고 중간에도 해 보고 다섯 번을 시도했어요. 안 돼서 결국 안에 들어가서 끊었는데 그럴 경우에 거기 안내표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답답하잖아, 여러 번 해도 안 될 때는. 그러면 안내표시도 좀 해 주고, “밖에 기계가 안 되네요.” 이러면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에서 떼시죠. 날씨가 추워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안내를 해 주면 좋은데 꿀 먹은 벙어리야. 네가 와서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친절이라는 게 별 게 없고, “저게 다섯 번을 해도 안 되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습니까.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봐요. 안에서 떼시죠. 여기서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면 저는 더 좋은 민원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옆에 기계도 보니까 잘 안 돼서 그날 한 분이, 거기에 2명 계시죠?
○민원과장 유혜자 부천역에는 3명이 근무를 하는데 시간대별로 교대가 있어서 2명이 근무할 타임도 있고 3명이 근무할 타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3명이 근무하는 타임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는 건가요?
○민원과장 유혜자 그게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해요. 근무시간이 임기제가 2명이 있어서 7시간 근무기 때문에 자투리 남을 때는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거기도 정식 공직자분들이 계시는 거죠?
○민원과장 유혜자 네.
이형순 위원 제가 갔을 때 두 분 있었어요.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이 나가서 안내를 하니까 또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끊는 데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지문인식이 안 되거나 이럴 때는 안내판을 붙여주면 이럴 경우에 안 되는구나 하고 인식을 쉽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다섯 번 해도 안 되네요. 나중에는 제가 시의원이라고 얘기를 해도 네가 시의원이든지 말든지 찍히든지 말든지 그러면, 우리가 신분을 밝혀도 그 정도인데 민간인들이 와서 얘기했을 때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말이 없냐고. 물어봤으면 어떻다고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너는 찍히든지 말든지 그러다 가라는 거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서 내가 나왔는데, 저랑 다른 분이 초본을 떼겠다고 해서 같이 갔는데 그렇게 하길래 아직도 서비스가 떨어지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말하기 싫으면 써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여러 번 해서 안 될 때는 안에 들어오십시오 하든지, 물어봐도 말을 안 해. 다섯 번 해도 안 됩니다 그랬는데도 말을 안 하니까 옆에 아주머니가 위치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섯 번이나 해 봤습니다. 그러고는 안에 가서 떼기는 했는데 친절도가 그 정도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친절한 거에 대해서, 물론 많은 민원인이 오니까 귀찮기는 하겠지만 말하기 싫으면 써 붙여놓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유혜자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업무보고서 51쪽 한번 봐주세요. 먼저 위원장님도 질의하셨고 부탁도 하셨는데 만족도조사는 형식적인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 부서의 민원 친절도나 만족도는 함께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고 총계로 부천시 전체의 민원에 대한 만족도 지수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부천시에 외청이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세요?
○민원과장 유혜자 밖에 있는 부서요?
김관수 위원 네.
○민원과장 유혜자 7개 내외로
김관수 위원 “외”는 어디까지 봐야 되나요?
○민원과장 유혜자 갑자기 물어보셔서
김관수 위원 갑자기 물어보긴요. 민원과장이 그것도 몰라요? 업무 보면 어느 정도 금방 다 아는 거지. 외청이 19개 있어요.
○민원과장 유혜자 옛 소사, 오정 이런 것까지 다
김관수 위원 옛 소사, 오정 이게 아니고요. 외청이라는 건 시 본청에서 나가있는 거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과, 여성청소년과, 자동차등록사업소, 체육진흥과, 기업지원과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19곳이 있다고요.
  행정국장 잘 들으셔야 돼요. 부천시의 행정을 갈기갈기 찢어놨어요. 갈기갈기 찢어놔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끼는 체감은 민원친절도가 엉망이에요. 특히 그런 외청에 나가있는 거.
  예를 든다고 그러면 체육진흥과를 간다고 해서 본 위원도 한번 찾아가 봤더니 종합운동장 어디 구석진 2층에 있어서 찾아가질 못해요. 장애인체육을 담당하는데서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2층까지 계단으로 다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민원과라고 해서 민원과에 대한 친절도만 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복지센터나 민원과는 외형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행정복지센터나 민원과가 방문민원의 만족도가 50%, 60%를 넘지 못한다고 그러면 싹 다 폐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90% 이상 무조건 넘어야 되는 거예요. 민원과하고 행정복지센터는.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민원의 친절 체감온도를 느껴야 되는 거야, 따뜻한지 차가운지. 온도를 봐야 되는 건데 이 온도가 외청이 엉망이야. 외청에 갔다 와서 본 위원에게 항의했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성청소년과 가면 또, 아까 업무보고에서 민원 원스톱 말씀하셨듯이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원스톱으로 쭉 해준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 가져가서 다시 해 가지고 다시 가져오십시오.
  복사골문화센터 전철도 없어요. 택시타고 가야 돼. 종합운동장, 기업지원과 삼정동까지 가야 돼요. 현장중심의 민원을 한다고 다 갈기갈기 찢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 해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민원이 행정기관을 하는데 어느 부서만, 딱히 민원과만 우리는 90% 넘는다. 95% 만족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민선 7기가 들어오면 다시 조직개편해서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행정을 할 수 있는 데를 갈기갈기 찢어놔서 시민들의 체감도는 엉망이야, 아주. 영하 30도 정도로 떨어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과가 같이 우리 과만 딱 껴안아서 얘기할 게 아니라 민원과장이라고 하면 전반적인 대시민 민원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적극 연찬도 하고 건의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만족도나 이런 것도 함께 같이 나눠야 될 필요가 있다.
  다른 부서장들이 말 안 듣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한다고.
○민원과장 유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난번에도 한번 행감 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 이건 민원과에 대한 친절도만 설명드렸고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면서 부서 전체적으로 설문을 한다는 건, 우리가 설문을 할 때 주소라든가 전화번호 이렇게 다 개인정보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1년에 한 번씩 전 부서의 민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어서 이런 친절도를 거기에 플러스시켜서 설문을 돌려서 이거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자고 기획예산과에 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개인정보 동의라든가 이런 게 이중으로 우리가 접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그건 그렇게 하기로 하고
김관수 위원 그 부분은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예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대검찰청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나는 그걸 보고 원래 검찰하면 참 권위적이고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도나 이런 게 엉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싹 가셨어요.
  대검찰청에서 전화가 한 통 왔는데 검찰청이나 지청을 방문해서 조사를 받거나 또는 뭘 요구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전부 친절도에 대한 걸 총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두로 “친절도는 어땠느냐, 처리기간은 빨랐느냐, 처리기간에 대한 불만은 없었느냐. 앞으로 친절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거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총괄적으로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니터링이 왔어요.
  저는 그걸 보고 부천시가 이거 배워야 된다. 부천시는 사실 그게 아니에요. 민원실 방문하는 거 콜센터를 이용해서 형식적인 거 몇 가지 해서 95% 이상 안 나오면 되겠어요? 100% 나와야지. 95%도 조금 나왔네, 100% 나와야지.
  그래서 민원에 대한 건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요즘은 선거관리위원회도 그렇고,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사건이 있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다 제소를 했더니 거기서 또 모니터링이 왔어요. 수시로 한다 이거예요. 수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해서 다 적용하다 보니까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판사인데 여기에서 하는 게 이렇게 고쳐야 될 것 같이 얘기를 하고 검찰청에 검사나 수사관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제가 얘기 했어요. 부천지청의 수사관들이 친절하고 잘하시는데 업무기간이 늦다 보니까 업무의 로딩이 걸린 것 같다, 직원을 많이 보내주시는 게 좋겠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지금 주신 의견은 우리가 앞으로 검찰 행정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확인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천시 행정도 사실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부천시 행정이 현장에 다가가는 행정을 한다고 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무슨 기업이 있다고 해서 기업지원과를 삼정공단에 갖다놓으면 다른 쪽에 있는 송내동 공단에 있는 사람들은 부천시민 아닌가요? 그러면 거기도 분과를, 팀을 하나 파견시켜야지.
  체육진흥과 현장 한다고 그래서, 종합운동장에 FC 있다고 그래서 2층 구석에 갖다놔서 체육업무를 원스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해야 되는 걸 같이 자꾸 연찬도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만족도보다는 실질적으로 개선이 가능하고 시민들이 체감을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그렇게 만족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게 해야 된다.
  뒤에 계시는 민원팀장들 전부 명심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옴부즈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옴부즈만실 가지고 있죠?
○민원과장 유혜자 감사관실로 넘어갔습니다.
김관수 위원 옮겨갔어요? 그러면 옴부즈만실이 옮겨졌으면 인터넷민원도 함께 옮겨졌습니까?
○민원과장 유혜자 인터넷민원은 거의 현장직결 민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실제로 저희 과에서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고 부서배정을 해 주고 처리기간을 저희가 최소한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감사관으로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김관수 위원 아니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감사관에서는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40, 50% 이상이 감사실에서 해요.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인터넷민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민원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내용들 또 감사실에서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옴부즈만실을 감사실에 두게 하고 인터넷민원도 감사실에서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업무협의를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민원과장 유혜자 네, 그래서 업무협의를 했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김관수 위원 고민을 어떻게 해요?
○민원과장 유혜자 저희가 2010년에 인터넷민원 분석을 했어요. 3만 5000건 정도 되는데 그 80% 이상이 현장직결 민원입니다. 감사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건 다수의 민원이라든가 민원처리 기간이 굉장히 길다든가 반려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 걸러지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민원 현장즉결, 그러니까 불법주정차라든가 광고물, 쓰레기무단투기 이런 게 80, 90%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겠고, 51쪽 중간 정도에 무료법률 상담서비스 운영을 6개 전문가가 하는데 이분들은 주로 어떤 분야의 전문가고 어디에서 계속 계십니까? 시 본청의 민원실에만 있습니까,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도 있습니까?
○민원과장 유혜자 이분들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고 본청에서만 있고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건축사 이런 분들이
김관수 위원 구체적으로 몇 분 정도나 돼요? 그러니까 각각 변호사 몇 분
○민원과장 유혜자 전체가 40명 정도 됩니다. 변호사가 한 열 분 되고, 이게 저희가 부천시 변호사협회, 세무사협회 이런 쪽으로 추천의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딱 정해져 있진 않아요.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담소에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게 돼 있나요?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느 변호사가 한다, 아니면 노무사가 한다. 그래서 그때 와서 무료로 상담할 수 있도록
○민원과장 유혜자 요일별로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가 15시부터 17시까지 합니다 이런 건 돼 있고 변호사 이름은 구체적으로 기입하진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름은 할 필요 없는데 거기에 관련된
○민원과장 유혜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이분들에 대한 실비제공은 어떻게 해요?
○민원과장 유혜자 그냥 자원봉사 개념으로 실비 나가는 건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실비 주도록 하세요.
(「별로 상담이 안 된다는 얘기들이 많아요.」하는 위원 있음)
  실비를 안 주면 상담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대학에서 자원봉사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자원봉사가 실비를 줘야 되는 개념의 자원봉사가 전 세계적이에요. 그래야 현실적으로, 관광해설사도 시골 같은 데 다 자원봉사개념이에요. 그리고 어디든지, 우리가 BIFAN 학생들 자원봉사하는데 실비 주고 있잖아요. 몇 만 원씩 주고 있어요. 옷도 해주고 식비도 주고 다 줘야죠. 자원봉사라는 미명 아래 그러면 시가 착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제대로 된 게 안 돼요. 그래서 전문가들에 대한 적어도 실비책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해도 소장을 잘 못쓰고 그러면 법원의 변호사가 직접 나와서 자원봉사해요.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냥 무료로 하는 겁니까 하고 직원한테 물었더니 실비를 제공한대요. 그래야 잘해준다는 거야, 상담도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보통 변호사 같은 경우 한 번 상담비용이 전문가들 3만 원 정도 돼요, 한 건의 상담비용이. 그런데 한 건의 상담을 하는데 상담비용도 없이 그러니까, 건별로 해야 될 건 아니고 하루에 하여간 실비, 교통비, 식비, 하루 일비 정도는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민원과장 유혜자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면 무료 우산대여 서비스 운영 있죠. 행정복지센터 10곳에 380개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행정복지센터에 있다고.
○민원과장 유혜자 행정센터에서 각각 홍보를 하고 있고요.
김관수 위원 홍보된 거 하나도 없던데요. 민원실에서는 어떻게 해요?
○민원과장 유혜자 저희 민원실에서는 비 올 때 민원안내원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나는 행정복지센터에 이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행정복지센터에는 거의 차량을 가지고 오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써야 되는, 주로 직원들이 많이 쓰는 것 같더구먼.
  그래서 저도 별안간 갔다가 비가 온다고 했더니 마침 빌려주는 우산이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대여서비스 부천시 이렇게 해 가지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상시로 게시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중요한 건 회수율이에요.
○민원과장 유혜자 회수율은 85%
김관수 위원 행정복지센터가 85%예요?
○민원과장 유혜자 행정복지센터가 88% 정도.
김관수 위원 그러면 한두 개 빌려줬겠지.
○민원과장 유혜자 아뇨. 행정복지센터 10개에서 작년에 185개
김관수 위원 이거 이용자대장 있어요?
○민원과장 유혜자 네, 센터별로 만들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거 얘기하셔서 이용자대장에 이름 지우고 개인정보에 관련된 거 김00 하든지 해서 작년도 거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가 있고 몇 개를 1년 동안에 빌려줘서 몇 개가 회수됐는지 그런 통계하고 같이, 이거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자체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판단해서 시가 아주 좀 많이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든다면 이게 진짜로 필요한 데는 어디 있느냐, 부천역 같은 데 이동민원센터 이런 데가 필요한 거예요. 진정으로 필요한 데.
  전철을 타고 이용하는 사람은 정말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용자대장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전화번호하고 확인을 해서 다시 올 때, 비 안 올 때 갖다 놓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시민들에게 아주 편리한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한번 진행해 보시겠어요?
○민원과장 유혜자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러 가지로 얘기할 게 있는데 여권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정 여권민원실이 지금 운영 시작했죠? 언제부터 했어요?
○민원과장 유혜자 10월 27일부터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이용이 매달 얼마나 돼요?
○민원과장 유혜자 여권시즌이 1년 동안 통계를 내보면 1월, 2월이 가장 많아요. 작년 10월 27일부터 12월 말까지는 1일 평균 50건 정도 되고, 1월에는 140건 정도 신청하고 교부해가는 거 합쳐서.
김관수 위원 아니죠. 신청하고 교부하고 하는 걸 해서 140건이라고 하면 아니죠. 신청 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원과장 유혜자 절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관수 위원 말을 그렇게 기술적으로 하세요. 몇 건 신청했느냐고 하니까 교부한 것까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민원과장 유혜자 교부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과 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아니, 저는 이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교부가 문제가 아니라.
○민원과장 유혜자 오정이 가장 많았을 때가 110건이었습니다, 1월 2일에.
김관수 위원 신청만 110건. 빨리 신청해서 1월에 어디 나가야지. 1월 가장 많이 신청한다고 그러니까.
○민원과장 유혜자 그때 6시 50분까지 했어요.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정구에서 여권을 해 준다고 하는 걸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홍보를 하고 있나요?  
○민원과장 유혜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부천역 이런 데도 계속 DVD로 반복 재생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라든가 여행사, 은행권 이런 데도 홍보를 많이 했고 오정구 같은 데는 홈플러스 성곡동 이런 데도 저희가 홍보를 세워놓은 적도 있고
김관수 위원 홍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많이 잘 아시겠지만 일단 어떤 걸 막론하고라도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인터넷민원도, 인터넷 증명 같은 것도 민원24시를 잘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아까 보니까 부천시 인터넷 이용 등록자가 1만 7000, 8000명밖에 안 되는데
○민원과장 유혜자 그게 2017년 건, 전체 건은 30만 정도 됩니다.
김관수 위원 2017년이 그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한 10% 증감해서 1만 7000명에서 1만 8000명 정도 이렇게 해 놨더구먼요. 그래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게 버스정류장에 무슨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버스실시간 시스템이나 이런 데 지속적인 광고가 필요하다. 여권도 오정행정복지센터 위치나 전화번호 같은 거 해서 거기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좋아요.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저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보면 거기에 홍보효과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데를 개발해서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여권을 등기우편으로 교부하는 건 별 문제 없어요?
○민원과장 유혜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주소를 저희가 받아서, 그쪽으로 일부러 찾으러 와야 되는데 찾으러 올 시간이 없는 분들은
김관수 위원 반송된 거 혹시 있어요?
○민원과장 유혜자 반송된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등기우편이라는 제도가 정확성은 있는데 전달성이 약해요. 저희 집에도 낮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등기우편은 두 번 방문해서 없으면 우체국으로 찾으러 가야 돼요. 그거 붙여놔요, 안 그러면 반송합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등기우편 교부 같은 건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가급적이면. 차라리 우편을 오히려, 정말 서비스를 잘하려고 그러면 각 주민센터로 이걸 보내가지고-만약에 등기우편으로 하려면-주민센터에서 가깝게 수령할 수 있도록 동장 책임 하에 하는 게 시민을 위한 직접적인 따뜻한 행정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등기우편으로 혹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부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혜자 등기우편은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두 번 가서 안 되면 회수하는 거로 알고 있어서 “언제 갈 겁니다.” 해서 받을 수 있는 주소지로 직장이라든가 실질적인 수령 주소지로 받기 때문에 반송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반송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왜 반송이 안 되느냐, 우체국으로 간 거예요. 우체국은 토요일도 줘요. 저도 몇 번 가서 등기 온 걸 찾아왔어요. 그걸 다 써 붙여놔요. 집배원 누구, 핸드폰 번호 이렇게 해서 언제 와서 근무시간 외에 밤에도 찾아가는 거예요.
이형순 위원 우체국이 친절하지 않아요? 핸드폰 번호 딱 찍어서
김관수 위원 친절하죠. 그렇게 하면 기관의 행정력 그런 게 있으니까 혹시 그런 교부방법에 대한 걸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훨씬 전달이 빠르고 책임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여간 잘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혜자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다문화가족들 여권이나 또는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나 이런 게 많아요, 어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원과장 유혜자 전체적으로 보면 비율이 많지는 않은데 다문화라고 해서 가장 많은 게 중국교포들이에요. 국적이 중국인, 언어가 되는 분들이 많아요.
이형순 위원 동마다 다 그래요?
○민원과장 유혜자 네, 가족관계가 특히 다문화분들이 와서 신고를 많이 하는데 동에서는 안 하고 가족관계 업무는 시청에서만 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업무처리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결혼을 해서 왔는데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망을 하게 되면 보험금이나 재산이나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이게 대부분 어떻게 처리하느냐면 가족들이 남편이 사망을 하면 쭉 와서 “도장 찍어.”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도장을 처음에는 모르고 다 찍어줬단 말이에요. 직인을 찍든 찍어주고 나서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게 다 돈하고 관계가 돼 있던 거죠. 돈하고 관계돼 있는데, 돈하고 관계돼 있다는 게 뭐겠어요. 보험금이나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시댁 쪽에서 챙겨주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가져가고 자기들끼리 재산분배를 다 나눠가지고 딱 정리되면 얘네들을 내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는데 애가 있는 경우는 돈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주고 나가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 이 친구들이 한국국적을 받았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한국국적이 없는 경우 남편과 사별하게 되는 경우 이럴 때는 이 친구들이 보호를 받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시도 보호해 주는 게 없고 의료보험도 안 돼요,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도와주는 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예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아니면 이분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도 없을 거예요. 이것도 우리 시가 홍보를 해서 이런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이런 경우에는 법률적인 상담도 변호사들이 해 주고 있다.”,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도 연계해 주고, 물론 연계는 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해 줄 걸로 알고 있고 무료변호사도 아마 국선변호사겠죠. 그런 분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 만약에 도움을 요청해 온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주는 게 좋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가족폭행, 가정폭력이죠.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경찰서에서 그냥, 이 친구들은 그냥 112에 신고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지 이런 것도 몰라. 신고를 하면 경찰서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접수해서 처리를 해요. 처리를 하게 되니까 범죄자가 돼 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조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보다도 이런 절차가 있다는 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교육이 필요하면 나가서 교육을 시켜줘도 되고 이런 것들이 나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봐요.
  폭행으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가 돼 버리면 분리를 시켜버리잖아요, 지금 가정폭력은. 분리되고 나면 이쪽에서도 안 만나게 해 주잖아요. 보호소에 어디 가서 안 만나면 화해를 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굉장히 서로 일방통행이 돼 버리더라고요.
  이런 문제도 우리 시가 도와줄 길이 있다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법률자문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면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원과장 유혜자 저희는 가족관계에 대해서 신고를 하러 올 때 습득을 하게 되는데 혼인신고를 하러 오신 분들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으니 전화번호도 안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안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1차 단계를 거쳐서 신고가 이뤄지면 부부관계를 확립하는데도 훨씬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유혜자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한기천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황보영종
  행정국장안정민
  행정지원과장정해웅
  참여소통과장조효준
  정보통신과장유병목
  식품안전과장정찬식
  민원과장유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