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월 15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2.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김문호 의원 대표발의)(이형순·강병일 의원 발의)(찬성 의원 5인)   
2.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2018년도 업무보고(계속)  

(10시09분 개의)

1. 부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김문호 의원 대표발의)(이형순·강병일 의원 발의)(찬성 의원 5인)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회의로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문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문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의원 반갑습니다. 김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및 재난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부천시 의용소방대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가 제1조, 2조에 있고, 보조금의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 제4조,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안 6조 등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의용소방대 주요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화재, 구조, 구급 현장활동 지원 및 시장 등 취약지역 안전순찰 등을 했고, 화재특별경계근무, 긴급구조 종합훈련, 화재예방 안전캠페인 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관내 취약계층 생활안전 및 재난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에 관한 것을 했고 화재 피해주민 주택 복구활동에 관한 지원도 했습니다.
  취약 어르신 무료급식 봉사활동 또한 심폐소생술 등 시민 안전의식 증진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각종 부천시 행사 복사골축제 등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과 부천남중학교 의용소방대와 MOU 체결을 했습니다.
  또한 봄 3, 4월과 가을 9, 10월에 등산로 안전지킴이 등 많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순찰 봉사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749호 부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화재 등 재난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부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에 대해 규정하고 제16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9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는 시・군 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과「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규정에서와 같이 동 제정 조례는 비용추계에 대한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되며,「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조 조례안의 입법예고 규정에 의거 5일 이상을 입법예고했으나 특이 의견을 제출받지 못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113조(직속기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소방기관을 직속기관으로 둘 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방관서는 경기도청에 편제된 기관으로 시와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동 조례를 시행하는 경기도 내의 지방자치단체는 남양주시, 화성시가 있으며, 부천시소방서에 문의한 바 올해 의용소방대에게 지원되는 예산액은 9692만 3000원으로 피복비, 보조활동수당, 교육비, 복지비용 등으로 집행할 계획이고 의용소방대원은 160여 명이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설립 목적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소방력이 부족한 현실과 증가하는 재난재해에 대비하고 시민 안전의식 함양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봉사단체라 볼 수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 조문의 적합성, 상위법과도 특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을 의원님과 함께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김문호 의원님과 365안전센터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먼저 사실 이걸 365안전센터에서 관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사무는 경기도 사무이고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에 관련된 조례가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먼저 두 분께 드립니다.
  그 이유는 조례안 자체가 없어도 될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7조에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6조(활동비 지원)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무를 수행할 경우에, 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빼놓고 검토보고를 했는데「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활동을 위한 소요경비를 지원하게 하고 연합회에 전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사무 자체가 경기도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365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을 해서 앞으로 함께 해야 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데, 우선 365안전센터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되는 사무가 우리 시 365안전센터에서 관장해야 하는 사무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365안전센터장 신경동입니다.
  의용소방대는 지원범위에도 나와 있다시피 화재진압에 대한 보조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서와 모든 업무의 협업을 관장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업무는 저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365센터에서 의용소방대 업무를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소방서와 많은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리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에 의용소방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현재 남성과 여성 해서 중앙에 2대 있고 소사지역 범박대, 오정지역 내동센터 해서 총 4개 관할지역에서 16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부천시에도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저희 부천시는 4개 지구가 연합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기도에 연합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연합대로 구성된 4개 단체에서 지역대의 연합대에 같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역대·연합대에 같이 소속되어 있다는 말이.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그러니까 남성, 여성은 중앙대에서 관리하는데 그 남성, 여성 구 원미지역에 있는 관할소방서가 있습니다. 그 관할은 중앙대에서 같이 연합 소속되어 있고 소사지역의 범박, 오정지역의 내동센터에 관할되어 있는 소방서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에서 대표로 연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의용소방대 운영 조례안 제3조 지원범위에 6호까지 쭉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법률도 보고 확인해 본 결과 제3조 지원범위가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와는 전혀 상이하게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
김관수 위원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임무가 딱 정확하게 명시되어서 부여되어 있어요. 그 임무를 수행할 때 지원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의 지원범위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조례에 담은 지원범위 내용과 법률상의 16조 활동비 지원 내용과는
김관수 위원 7조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저희는 7조의 임무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고 경기도 조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29조는 시·군연합회에 경비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경기도 조례 제22조에 보면 경비부담이라고 해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고 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 지금 제3조 범위에 나온 것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는데 화재진압 보조활동에 대한 식비 및 간식비, 홍보물품 구입비 및 간식비, 기술경연대회 활동비, 행사비 이런 건 법률 제7조의 임무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경기도 조례에 연합대 지원에 관한 거 때문에 부천시 소방서에서 실질적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보면 9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예산서에 보면 여러 가지 활동비라든지 교육활동 수당, 피복비 주로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식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는 하나도 운영되어 있지 않아요, 이 부분에.
  조례안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금액 말고 다른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미 연합대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금 전에 센터장께서 답변주셨듯이 각 의용소방대는 지대와 연합대에 동시에 속해 있다고 했고, 연합대에 사용되는 비용은 경기도 예산으로 부천시소방서에 9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연합대에 필요한 부분은 도 연합대에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단순히 행사할 때 식비, 간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그건 아니고요, 조례가 제정된다면 부천소방서 의용소방대 예산지원을 면밀히 검토해서 차후에 예산 편성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계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사실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이 조례안 자체가 없어도 경기도 의용소방대 조례에 따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부천시장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김관수 위원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건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 외에 부족분에 대한 활동경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협의를 하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경기도에 있는 조례에 다시 세분화시켜서 보조활동에 필요한 식비나 간식비까지 여기서 지원하도록 하는 건 지금 자율방범뿐만 아니라 새마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활동단체와 비교가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조례가 없어서 소방서에서 계속 지원을 받은 사항인데 조례가 제정되면 그러한 부분까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사실 식비와 간식비까지 지원해 준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간식비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 무슨 조례에 간식비를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어요. 대한민국 어느 조례에 간식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있어요.
  특히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례에 넣어놨어요. 법에도 없고 경기도 연합대 조례에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안 해놨어요. 활동에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운영에 필요하다면 차후에 임대료까지 다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의용소방대가 어디 있어요? 각각 소방서에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운영에 필요하다는 건, 운영경비를 차후에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어디에 사무실 임대료도 지원해야 한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경기도 조례에도 운영에 관한 건 없고 활동에 필요한 경비, 경비를 세분화시켜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 모든 것을 보면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활동비에 속할 수 있는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크게 보면 임대료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365안전센터장은「지방재정법」, 의용소방대법, 경기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관련된 지원조례를 봤을 때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판단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6호를 보면 그밖에 시장이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가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 시점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 담아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사실 제3조제1호부터 5호까지는 이거 다 쓰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고 필요하다면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넣는 게 마땅하다. 1호부터 5호까지 삭제를 하고.
  그래야 경기도에 있는 조례하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조금 전에 센터장이 답변주신 대로 판단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6번 사항으로만 한다면 조례에 광범위하게 내용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저희 의견으로는 이렇게 세분화해서 해 놓고 예산편성 시점에서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6번을 삭제해야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6호는 1호부터 5호 외에 특별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서 6호 사항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문호 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이유에서 의용소방대 활동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는데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가지고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까?
김문호 의원 의용소방대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하는 부분과, 부천시민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천시에서는 관심도가 낮은 거죠.
김관수 위원 사무 자체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소방사무가 도 사무
김문호 의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천시민을 위해서, 이게 경기도 소관이다 보니까 동떨어진 것들이 있지 않냐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금액과 관계없이 이런 부분은 상징성이 더 크다.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 밖에 있고 또한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문호 의원님과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기록중지)

(10시48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부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3조(지원범위) 제1호에서 제5호까지 삭제를 하고,「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임무)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삽입을 하고 동 조례 제3조(지원범위)제5호로 “그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9분 기록중지)

(10시50분 기록개시)


2.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건강증진과 소관의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건강증진과장 이선숙입니다.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민건강증진법」및 관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다수가 이용하는 상동 시민의 강 산책로와 피해사례가 빈번한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도시 부천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금연구역 지정 관련하여 시민 927명 설문조사에서 횡단보도 92.4%, 상동시민의 강 88%의 찬성의견을 보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의 근거법령을 수정하는 것으로「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을 제9조제6항으로 변경하고, 둘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근거법령을 수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용은 변함이 없고 단순히 명칭에 대한 수정으로「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변경함입니다.
  셋째, 상동 시민의 강과「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745호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규정을 적용하고, 2017년 12월 21일 새롭게 시행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 부칙 제8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학교보건법」제5조에 따라 설정·고시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8조에 따라 설정·고시된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금연구역지정 근거 법령을 보완·수정하는 사항이며, 간접흡연 피해예방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상동 시민의 강 산책로, 길거리 간접흡연 피해사례가 빈번한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도시 부천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지만 본 위원은 조례안을 보면서, 금연구역 지정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강제성을 가지고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 말고 자발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단체나 장소 또는 시설 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 자발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 알고 계세요? 여기 법률에 나와 있지 않은.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연아파트 정도밖에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금연아파트 같은 경우 자발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했을 때 인센티브 주는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아파트에 금연아파트라는 팻말로 해서 환경이 좋다는 것을 홍보해 주는 것과 금연구역 지정한 곳에 표지 붙여주고 현수막 걸어서 홍보해 주는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것보다 더 정책을 개발해서 금연구역을 자율적으로 지정하는 아파트라든지 사찰 등 종교시설 그런 데를 개발해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사회적으로 금연에 대해서 자발적인 확산운동이 일어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금연구역 지정하는 것보다.
  자발적인 금연구역 지정하는 곳이 본 위원이 알기로 여러 군데 있어요. 제가 다니고 있는 성당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요. 종교도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사찰도 담배를 피우죠. 천주교 성당도 담배를 피우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종교시설도 있지만 담배를 피우는 종교시설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 경우를 확인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표지판도 붙이고 현수막도 걸어서 시민사회가 전부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좋은 효과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좋은 말씀인 것 같고 인센티브 주는 것을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그런 시설물에 담배를 많이 피울 수 있는, 금연아파트 같은 것도 수시로 협조공문을 보내서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아파트도 큰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관리하는 아파트도 있지만 한 동, 두 동, 세 동 있는 조그마한 아파트의 경우 또는 연립·다세대의 경우에도 70세대, 80세대 정도 있는 경우를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금연운동을 자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효과가 어디 있겠어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자발적인 금연활동을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부천시의 금연운동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건강증진과장께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조례내용 중에 상동 시민의 강을 특별히 언급한 이유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금년에 작은 도시공원까지 다 금연구역이 됐거든요.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에 적절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데 상동 시민의 강도 사람들이 휴식할 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정했고, 설문조사에서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찬성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됐다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시공원이 다 금연구역이 됐기 때문에 상동 시민의 강도 그런 차원에서 같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형순 위원 굳이 상동 시민의 강이라고 할 필요가 있나, 심곡천도 있고 베르네천도 있는데 굳이 명칭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심곡천은 이미 됐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으로 구역을 정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떻든 궁극적으로는 금연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널목이라든지 또는 공공장소 이런 데서는 가능한 금연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어느 지역 명칭이 조례에 언급된다는 건, 그러면 이런 조례를 보고 또 다른 시민들은 거기는 그렇게 지정이 됐는데 여기는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반대 쪽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보건대 다소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됩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상동 시민의 강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면 우리 조례 6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있죠. 그러면 상동 시민의 강에, 물론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담배 피우시는 분들에 대한 권리도 보장해드려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흡연장소 설치 등”을 해서, 조례 내용에 보면 너무 추상적으로 해 놨는데 상동 시민의 강 주변에 어느 일정 부분은 흡연장소라고 경계를 만들어서 표시를 하고 담배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6조에 따라 본다면 “할 수 있다”만 되어 있지 누가 운영한다는 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이번에 횡단보도도 하고 금연구역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흡연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흡연구역을-흡연실이 아니라 구역-사람 모이는 곳에 몇 군데 했어요. 내년에도 시민의 강 근처 아니면 횡단보도 중에서도 사람들이 이용할 만한 곳으로 흡연구역을 5군데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설치해서 관리는 어디서 해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우리가요.
김관수 위원 사실 횡단보도나 이런 데보다는 지하철역 주변에 출구에서 몇 미터 떨어져 있으면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10m.
김관수 위원 10m 안 떨어져 있으면 과태료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5만 원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데 바로 지하철역 같은 데 흡연시설을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그래서 계속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데
김관수 위원 알아보나마나 지하철역 주변에 출구 나오는 데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나오면 상가가 있잖아요. 그런 데와 협의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만들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송내역은 하나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7호선 쪽에도 되게 많아요. 담배 피우러 오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 시설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도로 가다가 중간에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따로 계속 도로에 만들어놨어요.
  싱가폴도 그래요. 싱가폴도 담배를 못 피우기는 하지만 어느 구역이나 길거리에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우리 가서 봤잖아요. 그런 게 돼 있는데 관리도 대단히 중요하다, 장소를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흡연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게 관리가 되지 않으면 주변이 어지럽고 더 지저분해져요. 상동 시민의 강도 중간중간에 흡연시설을 만들어서 시설물을 아예 이번에 설치해 놓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청결하게 돼 있어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쾌적함 속에서 산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별 이의 없으시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김관수 위원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김관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천역에 한 군데 되어 있잖아요. 부천역으로 보면 좌측에 지하도 내려가는 데 거기가 거의 담배 피우는 장소죠. 지금은 덜 피우더라고요. 흡연을 못하게 하니까 덜 피우는데 추우면 그 밑에 다 내려가요. 내려가서 피우는데 거기 옆에 땅이 공원처럼 조성은 되어 있는데 아마 철도부지일 거예요. 그 옆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하나 마련해 주면 그쪽 담배꽁초는 길거리에서 제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를 한번 고민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께서는 금연캠페인, 지금 이 조례도 중요합니다만 금연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일이다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연캠페인을 각 역사에 하고 있는 것을 위원장이 보건대 상당히 형식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더 현실적인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플래카드를 붙이더라도 사람들 눈에 많이 띄는 곳에,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현수막을 달고 붙일 수 있도록 시 전역에 걸쳐서 다시 한 번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기록중지)

(11시08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2항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3. 2018년도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청취한 후에 해당과장 및 센터장에게 세부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부천시 보건소장 전용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작년 한 해 동안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보건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말씀을 부탁드리며 부천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부천시 보건소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각 부서의 세부사항은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소장님 2018년도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과장님들 이하 모든 분들 좋은 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대 목동병원에서 큰 사고가 있었죠, 부천시 종합병원은 안전한가요?
○보건소장 전용한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 봐서는 부천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발생하면 안 되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안 되죠.
이형순 위원 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과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보건소의 책무와 의무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전용한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종합병원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일반 산부인과도 마찬가지고.
○보건소장 전용한 저희들이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감염병관리팀의 주 업무가 감염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특히 병원의 감염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병원을 전수조사해서 감염관리 실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감염관리를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감염관리는, 점검을 한다든지 관리하는 게 1년에 몇 번 정도해요?
○보건소장 전용한 실질적으로 감염관리는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많이 하진 못했지만 작년부터 조직개편해 가지고 감염병관리팀이 신설되면서 감염인력 확충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감염역학조사관들과 협의를 해서 올해는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형순 위원 이게 예고를 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메르스도 그렇고 목동병원의 신생아사건도 그렇고, 지금 아이를 낳는 젊은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조리원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불안해해요. 이게 안전한지 물어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데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감염관리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고 목동병원처럼 우리 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저출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희생된다는 건 전적으로, 물론 의사들 책임도 있지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점검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조례가 통과된 게 있는데 금연구역 설치한다는 거 지금 단속원이 8명인가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서원호 위원 전담지도원이 36명 정도, 근데 횡단보도 숫자가 엄청 많은데 이 인원가지고 커버가 될까요?
○보건소장 전용한 일단은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속차량을 올해 1대를 추가배치해서 4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보고 단속원을 더 뽑을지, 아니면 지도원을 확충할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사실 단속원들이 단속이 잘 안 되죠? 여성분들인가요?
○보건소장 전용한 여성하고 남성 같이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시니어클럽 어른들을 활용하면 어떨까요? 어른들이 좀 지도하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보건소장 전용한 그분들은 지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속원을 일부 퇴직하신 경찰관들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리고 요즘 보니까 감기가 엄청 심하죠. 제가 들었더니 병원에 가면 무조건 독감이라고 해서 검사받는데 그게 엄청 비싸다는데 알고 계세요?
○보건소장 전용한 그렇죠. 검사료가 좀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감기라고 하면 무조건 독감이라고 검사를 해서 금액이 엄청 나온다고
○보건소장 전용한 바이러스를 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일반감기하고는
서원호 위원 근데 금액도 다 다른가 보더라고요.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가서 독감검사라고 하면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만 원 나왔다고 하고 20만 원 나왔다고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자기는 일반 감기라고 주사 한 대 맞으러 갔는데 독감검사 해야 된다고 해서 20만 원 가까이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말이 많으시더라고요.
○보건소장 전용한 비급여체계에서는 사실 시민들이 그런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앞으로 시민들한테도 그런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8만 원 주고 독감검사를 했는데, 물론 검사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런데 어떤 분은 20만 원 나왔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자기는 다른 병원에 가서 속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홍보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아까 보고하신 대로 부천시의 자살률을 감소시키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자살률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2016년, 2015년도 기준으로 10만 명당 27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부천시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27명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16년, 17년은요?
○보건소장 전용한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많이 떨어진 걸로 나왔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보건소장 전용한 왜냐하면 그게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왜 공식적으로 안 나와요?
○보건소장 전용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 거지
김관수 위원 어쨌건 자살에 대한 건 부검을 한다든지 병원의 소견서라든지 이런 걸 보면 다 알 수 있죠.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전용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통계학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그 통계가 어디서 나와요?
○보건소장 전용한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옵니다.
김관수 위원 질병관리본부에서 자살을 통계해요?
○보건소장 전용한 통계청에서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나옵니다.
김관수 위원 10만 명당 얼마요?
○보건소장 전용한 27명.
김관수 위원 그러면 10만 명당 27명이면 우리 부천시가 1년에 한 200명 자살한다는 거네요?
○보건소장 전용한 200명 좀 넘죠.
김관수 위원 274명. 많이 자살하네. 그런데 자살률을 감소시킨다는 데 자살하겠다는 사람한테 자살하지 말라고 해서 감소되는 게 아니라
○보건소장 전용한 그렇죠. 예방활동을 강화해야죠. 그래서 게이트키퍼를 양성해서, 그런 훈련받은 분들을 많이 양성해서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상담을 통해서 감소시키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자살예방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인력을 확보해서 센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번개탄사업 같은 경우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자살통계도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하신 번개탄으로 자살했다, 수면제를 먹고 자살했다.
○보건소장 전용한 거의 번개탄이 자살률에서 보면 두 번째 정도로 나타나고 우울증, 어르신들은 거의 우울증입니다. 그런데서 착안해서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 이런 걸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요.
김관수 위원 OECD국가 중에서 대한민국 노인 자살률이 1위입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특별히, 그러니까 자살률에 대한 예방은 본 위원이 자살률에 대한 통계자료를 한 번 봤었는데 자살에 대한 건 물론 청소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자살이 많은 게 우울증과 노인들입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울증과 노인들은 대상자를 묵시적으로라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예방교육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세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막연하게 세우기보다는.
○보건소장 전용한 어르신에 대한 우울증, 특히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자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효과적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집중적으로 효과를 더 증폭시킬 수 있는 집중적인 예방 지원활동 같은 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얼마 전에 제천 화재참사로 나라 전체의 깊은 관심을 갖게 만들었는데 여러 계층에 화재가 일어날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 화재가 일어났을 때 집단수용해 가지고 집단피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구밀도가 높고 장소가 좁아서 화재가 한 군데 일어나면 옆으로 바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에요.
  몇 년 전에 전라남도 장성의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나서 불과 15분 만에 스물다섯 분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우리 부천시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요양병원이 20군데 이상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또 일반병원들 소위 준종합병원이라는 데 그 다음에 일반 클리닉들, 의원들 중에서도 입원환자들을 두고 있는 곳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장소가 많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365안전센터하고 소방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보건소에서는 협조공문을 그런 의료기관에 수시로 배포를 해서 화재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한 건의 화재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전용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가장 화재에 취약한 곳이 문제가 뭐냐 하면 상가복합건물에 요양병원이 많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특히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 상가 내 1, 2층에 전부 음식점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1, 2층에서 화재가 나면 위층 같은 경우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1, 2층의 안전관리, 화재예방사업을 더 우선적으로 해서 관리에 철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라남도 장성에서 일어났던 요양병원도 화재가 일어나면 거동을 못하시니까, 특히 대다수의 화재가 주로 야간에 일어나요. 공교롭게도 관련자들이 다 퇴근하고 없을 시간에 일어난다든지.
  화재가 일어나면 누가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사고 나고 나서 원인을 밝히면 뭐하겠어요. 그전에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죠. 지나칠 정도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보건소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있으면 민족의 명절인 구정이 다가오는데 그런 구정 때 사람들이 안이하게 분위기가 형성될 때, 당직자들이 많이 없고 종사자들이 많이 있지 않을 때 화재가 날 위험이 많아서 구정 전에 특별히 그런 요양병원, 입원실을 가지고 있는 의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서를 지속적으로 보내서 이런 걸 상기시켜서 조그마한 화재라도 예방하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결해서 구호활동을 신속하게 펼칠 수 있도록 로드맵도 설명하고 화재가 나면 즉시 통보할 수 있는 데가 돼 있는지 확인도 해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자료 7쪽에 셋째 아이 출산지원 및 셋째아 이상 보험료를 첫째아 이상 보험료부터 지원을 하면 어떨까. 이 보험료가 사실 비용이 얼마 되는 건 아닌데 며칠 전에 본 위원이 네이버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데가 많이 확대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전용한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가 2007년부터 선도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것을 준비해 왔던 거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넷째 아이 이상에게는 1000만 원을 지원하게 하는 것도 집행부와 여러 협의와 고민 끝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해서 그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넷째 아이 낳으면 2700만 원 주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첫째 아이 낳으면 100만 원 주는 데도 있어요.
  물론 그런 데는 충북 영동군이나 전남 완도군같이 인구가 적은 데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건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판단이 서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보험료 지원하는 건 정책적 판단만 하면 결정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째아 이상부터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조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어제부터인가 영등포구청에서는 구민들에게 첫째 아이부터 10만 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10만 원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하더라도 즉시 첫째 아이부터 보험료를 지원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인데 그 판단에 대해서 소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지금 셋째아 이상 신생아 보장보험이 2013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인원이 두 자릿수 이하로 실적이 적습니다.
  문제는 출산하게 되면 바로 신생아 때부터 실비보험을 거의 들다 보니까 중복지원의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산장려정책으로 신생아 보험이 보장을 많이 해준다면, 그것이 출산장려효과가 있다면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일단 지금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4, 5억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혜택을 받는 어린이는 미미하기 때문에 과연 지속적으로 해야 될지, 확대해야 될지는 올해 안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보험료가 그렇게 많아요? 4억에서 5억 정도 돼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많이 들어갑니다.
김관수 위원 이건 일괄계약을 하고 난 후에 실비보험을 안 든 사람들만 혜택을 보니까 혜택이 정말 미미하겠네요.
○보건소장 전용한 지금 저희들이 40가지의 담보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큰 혜택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전국의 다른 지자체 보건소에 운영하는 사례를 봐서, 우리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투입되는 비용보다 효과가 적으면 다른 걸로 변경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존폐여부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천시 100세건강실 운영하고 있죠, 몇 군데 있어요?  
○보건소장 전용한 행정복지센터 10군데 하고 고강본동하고 옥길동에 12개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대체적으로 면적은 어느 정도나 돼요? 평균면적.
○보건소장 전용한 면적이 15평, 10평 되죠.
김관수 위원 10평도 안 돼요.
○보건소장 전용한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더 넓혀야 돼요.
  지금 사실 동 행정복지센터나 동주민센터에 대한 민원은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건 아주 강력하게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면적을 넓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전용한 일단 100세건강실에서 일정 부분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도. 그런 걸 포함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면적은 20평, 66㎡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강당 이런 걸 처음에 요구했는데 워낙 행정복지센터 1차 공간혁신에서 밀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2차 공간혁신 할 때 그때는 저희들이 확실히 해 가지고 면적을 확보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몇 군데를 가보니까 너무 좁아서, 실질적으로 공동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걸 당분간 안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장소가 너무 좁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좋지 않아요.
  업무 보는 데는 따로 두고 100세건강실의 치매나 인바디 검사나 하는 데를 분리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복잡해서, 거기에 나가 계시는 분들이 세 분 정도 계시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세 분 나가 계십니다.
김관수 위원 세 분은 어떤 직이 나가 계세요?
○보건소장 전용한 간호직들이 나가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세 분 다 정규공무원들이에요, 이분들 신분이 어떤 거예요?
○보건소장 전용한 지금 시간선택제하고
김관수 위원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입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임기제공무원하고 공무직들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총괄 관리는 누가 해요?
○보건소장 전용한 총괄 관리는 100세건강팀에서 관리하고 있고 센터에서는 선임자가 총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치매검사를 한번 받으러 갔어요. 저는 처음 가봤어요. 치매검사를 하러 갔더니 쭉 저한테 문진을 하죠. 뭘 물어보고 하는데 되게 친절하게 잘하더라고요.
  성곡동에 100세건강 치매센터를 갔는데 제가 시의원인지도 몰라요. 저한테 어르신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군요. “어르신, 이건 이런데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끝나고 나서 간호사냐고 물어봤어요. 거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저를 모르더라고요. 세 분이 계신데 저를 몰라요. “어르신 참 건강하시네요. 치매지수가 100인데 96이 나와서 아주 건강하세요. 어르신께서는 괜찮으세요.”
  하여간 여러 가지로 대화를 하는 기법 자체가 그렇거든요. 대화를 하는 기법 자체가 어르신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이런 거, 인바디 검사할 때도 쭉 잘 설명해서 편안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되게 보기 좋았어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고맙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한 느낌이 그렇게 한 건 좋았는데 느낌이 좀 쾌적하게 따로따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너무 좁으니까. 여성하고 남성이 있고 할머니들이 몇 분 오셨는데 신발을 벗어야 되는데 저를 살펴보고 신발을 벗고 이러더라고요, 맨발이니까. 그래서 남성, 여성 구획도 필요하고 이래서 공간을 넓히는 게 꼭 필요하다.
○보건소장 전용한 공감합니다.
김관수 위원 물론 친절하게 잘하시지만, 제가 느끼기에 정말 친절하게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친절하게 잘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모 음식점에 가면 친절하게 한 직원에게 조그마한 쿠폰을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의견함 같은 걸 하나 둬서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면 이용하시는 분이 상담해 주시는 상담사들에게 연말이나 분기별로 선정을 해서 소정의 표창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꼭 그것 때문에 친절하라는 건 아니지만 친절하게 잘해 줬지만 내가 무엇으로 보상할 수 없다는 거 때문에 마음이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라도 보상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한번 운영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100세건강실 제가 받은 좋은 느낌을 그렇게 부천시에 있는 모든 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무술년 올해 모든 일들이 무탈하시고 집안의 일과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모든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고맙습니다.
황진희 위원 보건소의 역할이나 부분에 저는 올해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작년 한 해에 정말 많은 일들을 해낸 것 같습니다.
  소사보건소에서 어린이안전체험관이라든지 재활센터라든지 이런 공공보건영역에 있어서 시설확충 부분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공공시설 확충을 시킴으로써 재활이라든지 어린이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홍보를 통해서 대상자들이 많은 참여를 해서 시설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특히 작년에 새로 개설된 것이 어린이건강체험관하고 재활센터 그 다음에 자살예방센터하고 어린이정신건강복지센터 4군데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특히 어린이건강체험관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많이 주시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들과도 계속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신청이 몰려버리면 안 되니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가 와서 체험해서 건강체험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너무 잘 만들어놨고 흥미로우면서도 현실적인 교육장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재활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센터를 만들어놓고 지금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워낙 많이 오시기 때문에, 등급장애 외부터 2등급, 1등급까지 오셔서 재활치료를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소외됐던 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하는 거거든요. 많이 고마워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지리적으로 원미보건소에만 재활센터를 개설해 놨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네, 부천시 보건소.
황진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활성화가 되고 대기자들이 많다고 생각했을 때 점차적으로 소사나 오정보건소에도 센터가 설치돼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계시나요? 그런 불편함은 없나요?
○보건소장 전용한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이런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보면 한 군데 설치하려면 많은 예산과 장비가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하고 또 장소, 공간적인 면이 있습니다.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원미지역에만 설치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소사지역과 오정지역에도 설치를 해서 소외계층들이 혜택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건 지리적으로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활성화가 되면 점차적으로 우리가 확산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 홍보대사 및 건강도시활동가 50명을 양성한다고 목표로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어떤 사람을 우리가
○보건소장 전용한 보건소를 이해하고 건강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활동가를 모집한다는 건데 저희들이 보통 3개월 코스나 2개월 코스로 매주 한 번씩 6주, 8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주에 두 시간 교육을 시켜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거죠.
황진희 위원 대상을 어떤 식으로, 50명의 활동가들이 집단적인 단체에 들어가서 이런 홍보활동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시간이 주어지면 이분들이 어떤 대상자를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전용한 일단은 할 수 있는 50명의 인력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황진희 위원 전문가과정을 양성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그렇죠. 전문가과정을 양성해서 그분들이 활동하게 만드는 거죠.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실비입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무료로 하는 거죠.
황진희 위원 그게 아니라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활동비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보건소장 전용한 올해는 활동비를 책정한 건 없고요.
황진희 위원 이번에는 양성만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전용한 양성해서 활동을 시켜보고 만약에 그것이 실비보상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50명의 활동가들만 양성하는 코스네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3개월 코스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을 언제부터 양성할 예정입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에 들어가야죠.
황진희 위원 아직 수립 안 하셨어요?
○보건소장 전용한 상반기 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체계화시키고 전문가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실비제공도 해 줘야 되고, 실비제공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본인 스스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께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2017년 부천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격려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출하신 보건소 업무보고서를 보면 2018년도 예산이 374억 정도 되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서 각 과별로 예산이 디바이드 돼서 정확하게 딱 나와 있어요. 건강정책과 하면 예를 들어서 12억 1000만 원이 어떠한 사업에 들어간다. 여기에 기술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은 기타로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면 상당히 잘 만드신 거예요. 예산과 정책내용이 이렇게 명시가 되면서 금액이 이렇게 예산총액과 맞아떨어지게 되는 것은.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오는 데가 보건소예요. 다른 데는 이렇게 해 오지 않아요.
  원래 보고서를 만들면,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과 법률을 주로 다루는 데예요. 다른 부서들도 항상 이렇게 해 오셔야 돼요.
  전문위원과장, 위원장이 한 얘기 각 부서들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올 때 보건소 것처럼 만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인사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병원들이 종합병원 포함해 가지고 총 1,065군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이준영 이 1,065군데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가 감사나 어떤 권한을 갖고 있나요? 보건소가 갖고 있는 권한은 뭐고 시가 갖고 있는 권한은 뭔가요? 간략히 요약해서.
○보건소장 전용한 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대동소이한 거고 저희들이 의료기관을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지도감독 내에는 의료분쟁 이런 거까지 들어가겠죠?
○보건소장 전용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럼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떤 걸 가지고 있나요?
○보건소장 전용한 보건복지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사업을 다 위임시킨 겁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습니까? 보건복지부는 법으로 규정하는 것들만 하고
○보건소장 전용한 법률제정 이런 사항이고 모든 권한은 시장·군수한테 다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좋습니다. 작년에 의료분쟁이 몇 건이나 있었나요?
○보건소장 전용한 제가 숫자는 모르지만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런 분쟁 건 중에 본 위원장한테도 2건 정도가 민원으로 들어와서 보건소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답변을 해 준 적도 있습니다만 이런 지도감독을 통해서 가능한 의료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금년도에도 잘해 주시고 그런 의료분쟁이 일어났으면 가능하면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겠죠. 시민들이 억울하다고 해서 시민편만 들어서 될 일도 아니고 또 병원편만 들어서 될 일도 아니겠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진상, 현상파악이 중요한 것이겠죠.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시민들이, 병원도 마찬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런 것을 위원장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다 보냈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이준영 이게 “사전연명의료결정을 아시나요?” 했는데 이거에 관해서 간략히 얘기 한 번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전용한 사전연명의료결정서라는 것이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냥 인위적으로 사망을 늘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심폐소생술을 시킨다든지 투석을 한다든지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는 그런 걸 하지 않겠다, 내가 죽을 권리를 갖겠다 그런 것을 사전에 서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다시 얘기하면 어떠한 사람이 다시 회생할 수 없기 때문에, 회생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자연적으로 사망하더라도 어떠한 이유를 달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요약해보면 그런 내용이죠. 이런 제도가 금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런 얘기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이준영 본 위원장이 이걸 읽어보고 어느 정도 이해는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더 세밀하게 간략화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제대로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거기에 따른 대책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에 대한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건강정책과장 정해분입니다.
  저희 건강정책과는 올해 1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보건정책과에서 건강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건강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보건정책과하고 건강정책과하고 다른 게 뭔지 한번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보건정책과는 옛날에 보건소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보건이라는 자체를 그렇게 사용해 오다가 현재 저희가 건강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슈화되고 실질적으로 시민건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보건보다는 건강이 접촉하는 부분이라든지 체감하는 부분이
김관수 위원 이렇게 바뀐다고 행정이 바뀌나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크게 그렇지는 않지만 보건이라는 자체가 옛날 일제시대 때부터 보건소법에 의한 보건소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보건보다는 건강 쪽으로 바꿔서 추진하는 것이 더 체감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일제시대 때부터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보건소라고 할 게 아니라 건강소라고 해야 되겠네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용역을 줘서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한 번 제가 의회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49%는 찬성을 했고 51%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보건소법에 의한 보건소라는 명칭이 변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사실 보건이나 건강이나 용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용어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행정안전부라고 해서 행정이 우선이고 안전은 뒷전이냐, 안전행정부라고 해서 안전이 우선이고 행정이 뒷전이냐. 그렇지 않아요.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건데 시민들에게 어떻게 행정이 더 가까이 다가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용어 자체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런 용어 때문에 행정의 선후를 둬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보고서 11쪽에 보시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운영이 있는데 앞으로 보건소에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인력 2명을 갖춰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대행해 준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대행해 주도록 어떤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법에 돼 있고요.
김관수 위원 보건소에서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보건소가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의료기관하고 보건소가 등록기관으로 지정받게 법에 돼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의료기관하고?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네. 의료기관 중에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있으면 등록기관으로 지정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2일부터 26일까지 등록기관으로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뭐가 이달 22일부터 26일까지예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2월 4일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는 기간이 22일부터 26일까지로
김관수 위원 그게 법에 날짜까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날짜는 아니고요, 등록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에 보건소도 해당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도 해당이 되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건 등록기관 지정을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이 돼야 되느냐, 어떤 단체가. 의료기관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비영리법인도 해당이 되는지 어떤 것이 되는지 그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그건 지정기관을 받는 지침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지정기관을 상담실을 운영해서 인력을 갖춰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 주려고 그러면 어떤 자격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기관이 해야 되는 건지 그걸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위원장 이준영 답변이 잘 안 되시면 주무팀장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여기 지정대상이「지역보건법」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그 다음에 사전연명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이렇게 지정대상이 됩니다.
김관수 위원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요건은 소관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및 상담실을 갖추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전문
김관수 위원 과장, 본 위원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알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의료기관 말고 법인이나 단체가 어떤 조건, 그러니까 사전연명의향서에 대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등록을 하려면 어떤 법인이나 단체가 해야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비영리단체 지원법 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요.
김관수 위원 그러면 비영리민간단체는 다 된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네. 여기서는 지금
김관수 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담당팀장이 나와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준영 담당팀장께서는 보조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건강정책팀장 김계동 건강정책팀장 김계동입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 질의한 거 설명해 주세요.
○건강정책과건강정책팀장 김계동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 수행을 하려면 어떤 조건에 어떤 수행을,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정책과건강정책팀장 김계동 이 비영리단체에서 그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단체들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법 자체가 2월 4일에 시행되는 거고, 2017년 8월 4일부터 일부 시행했고 올 2월 4일부터 이 법이 전면 시행되는데 그러면 사전연명의료의향사업을 했다는 건 법 이전에 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건강정책과건강정책팀장 김계동 그전에 시행했던 단체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전에 어떤 단체가요? 어느 법에 의해서.
○건강정책과건강정책팀장 김계동 그러니까 2월 4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는 건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게 그때부터 시행되는 거고요, 그전부터 이 사업을 시범사업을 하고 복지부에서 작년에 법이 제정되면서부터 해 오던 단체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이 참내.
  여기에 등록기관 지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건강정책팀장 김계동 그러니까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게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있고, 의료기관이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전연명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되는데 보건소나 의료기관은 이미 법적으로 다 돼 있는 거고 비영리법인은 작년에 법이 시행되면서 시범사업을 했던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은 여기에 등록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김관수 위원 그런 사업을 하는 단체가 부천시에 몇 개 있어요?
○건강정책과건강정책팀장 김계동 부천시에는 따로 없고요, 인천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김관수 위원 아이 참내.
  여기 보건소에서 상담실을 갖추고 인력을 2명이나 두고 등록기관으로 해 주겠다고 하면, 조금 전에 팀장이 얘기하신 건 사전에 그런 의향서사업을 했던 데를 얘기하는데 한 군데도 없다면서요.
○건강정책과건강정책팀장 김계동 각종 복지재단하고 대한웰다잉협회 그 다음에
김관수 위원 부천시에 몇 개가 있냐니까요.
○건강정책과건강정책팀장 김계동 부천시에는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에는 없는데 상담실을 운영하고 보건소 인력을 2명 두는 걸 묻는 거예요.
○건강정책과건강정책팀장 김계동 아니, 대상이 이렇다는 거고 저희는 보건소에서 이런 인력을 갖춰서 보건소가 신청을 할 거고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는 데는 시립노인 거기를 하려고 그러고, 두 군데만 있지 아직 민간에서는 신청한 데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도 오락가락하는데 서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용어 자체도 시민들이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한 건 사전연명의향서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걸 대행해 주려고 그러면 어떤 걸 정확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아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팀장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주무팀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이제 13쪽에 공공심야약국, 방문약료 보조사업자 선정을 2018년 2월부터 한다는데 이 사업을 2018년에 시행하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예산 편성됐어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네. 1개소가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년도에 하다가 중단됐어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2013년도에 5개월 동안 시범으로 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하다가 왜 중단됐어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중단된 게 아니고 그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겠다고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건드려보지 못해서 자세히 알지 못했던 게 있어서 같이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공공심야약국이 여러 가지 상당한 문제가 많았어요. 많아서 이걸 하다가 중단된 건데 이 예산이 편성됐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네.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당시 2013년도에 시범운영할 때는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번 건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9개 시·군이 지금 운영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예산 심의할 때 그런 설명했었어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네.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도비사업이건 시비사업이건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심야약국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염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히 시행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 이 시행에 대한 걸 최종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하기 전에 의회에 다시 한 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전에 사업할 때는 저희가 선정했었는데 이번에는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면서 약사회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약국 1개소를 지정하잖아요. 예를 들어 심야약국을 지정할 때 저희가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약사회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예산을 지원할 때 그런 근거가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그 예산지원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지침,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지정하는 사업운영에 대한 계획서를 다시 받아가지고 같이 제출해 주세요. 이 심야약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걸 정확하게 자료를 받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14쪽에 부천시민 및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시비가 716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부천시민 및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수혜대상 이게 어떤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지금 의료관광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료관광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도에 2000만 원이라는 돈을 몇 년간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을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에 혜택을 보는, 같이 사업에 동참하는 의료기관이 몇 군데나 돼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13군데가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 사업에 동참하는 게?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부천시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13개가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13군데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됐겠죠?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관광진흥원에 등록이 돼 있어야만 유치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김관수 위원 잘못 알고 계세요. 그건 관광진흥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에 대한 유치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해서 보건심사평가원인가요, 그 산하기관에서 사무를 대행해서 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은 관광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따로 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부천시에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관광협회에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 실질적으로 명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마케팅 지원, 국내외 국제의료관광 박람회 참가 및 현지 설명회 이 예산들이 7160만 원에 들어가 있죠?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국내외 의료관광박람회 참가 및 현지 설명회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 이 사람들 부담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나 돼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의료기관에서 부담하는 건 예를 들어 설명회 할 때 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부분이
김관수 위원 국제의료관광박람회 참가 및 현지 설명회 이런 거요.
  담당팀장 있으시면 보조발언대에서 얘기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담당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건강도시팀장 박찬희 건강도시팀장 박찬희입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얘기 들으셨죠? 국내외 국제의료관광박람회 참가 및 현지 설명회 3회가 있는데 이 3회와 의료관광 특화상품 개발 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마케팅 행정지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각 의료기관에서 참여할 때마다 어느 정도 비율로 부담하고 있어요?
○건강정책과건강도시팀장 박찬희 부스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의료기관에서 부담하고 저희는 리플릿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배너라든가 이런 쪽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예산지원
김관수 위원 아니, 사업비가 총 716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비용이 얼마나 되고 의료기관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는 거예요.
○건강정책과건강도시팀장 박찬희 예산은 건강도시 추진사업비하고 의료관광 활성화사업비하고 다 합쳐진 거고요, 의료관광활성화에 대한 예산은 3160만 원만
김관수 위원 3160만 원에 그러니까
○건강정책과건강도시팀장 박찬희 나머지 부분은 건강도시사업비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의료관광 활성화비용으로 3160만 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서 소요되는 비용 각 의료기관에서는 부담을 어느 정도나 하느냐는 말이에요.
○건강정책과건강도시팀장 박찬희 저희가 지금 여기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 행사운영비는 1000만 원이 잡혀있고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강도시에 대한 3160만 원은 의료기관에 따로 하는 비율 자체는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됐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의료관광에 대한 걸 할 때 의료기관에 부담하게 하라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그건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가 굳이 이렇게 해 줘야 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의료기관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도 일정부분 투입되는 비용을 부담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게 해야지 시비만 들여서 시가 지원하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그 비율은 없고요, 다만 예를 들어 박람회에 참여할 경우에 본인들 의료기관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영역이 있지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비율을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뭐든지,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우리 제조업이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박람회나 행사설명회나 이런 데를 가게 하면 일률적으로 다해 주는 거 아니에요. 부스 비용이라든지 일정부분 해서 따져보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총 들어가는 비용의 50% 미만이에요. 그래서 기업마케팅 하는 데서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과거에는 이런 비율이 정해진 건 없었어도 예를 들어 부스비용이라든지, 카자흐스탄인가 갔을 때는 비용을 부담한 적도 있어요.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316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잡아놨는데, 돌아가셔서 3회 돼 있는 국제의료관광 박람회 참가 및 현지 설명회에 어느 기관에서 가게 되고 여기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얼마인지, 그게 있으니까 3160만 원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예산과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어느 정도 부담하게 되는지 이거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담당팀장은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위원장 이준영 담당팀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가 어떤 것이든 같이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행정을 펼치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시비를 부담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행정국의 국제교류팀에서도 외국에 교류나 협력을 하더라도 국제교류위원들에게 50%씩만 지원해 주게 되고 기업지원과 또는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기업에 대해 박람회나 행사 하는데도 50% 정도 지원해 주고 항공비라든지 체제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전부 본인이 부담하게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도 의료기관에 대해서 부천시에 특별하게, 아까 13군데 있다고 그랬나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그 13군데를 다 통보해서 같이 참여하게 해야지 부천시에 큰 종합병원이 서너 개 꼽혀있는데 이런 데만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니고 작은 병원이나 큰 병원이나 기관 지정받은 데는 전부 공문을 보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지금도 간담회는 13개 기관이 다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걸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마지막으로 노인전문병원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노인전문병원에 그걸 축소하는 게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노인병원을 축소하고 요양원을 더 늘리든지, 이렇게 노인병원을 지금같이 계속 운영하는 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운영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제기된 걸 보면 시립병원에 대한 별 의미가 없어요.
  본 위원이 몇몇 민원에 대해서 과장이나 팀장께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축소해야 되는 거에 대해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대로 계속 운영을 해야 됩니까, 더 늘려야 됩니까, 축소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글쎄, 지금 말씀하시는 건 노인병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요양원 같은 게 사설 민간이 경영하는 요양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라리 민간한테 주는 영역이 어떤가 이런 걸 검토하는 부분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병원에 대한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없는데 현재 운영을 해 보니까 노인병원이 246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외로 병실확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차고 있는 실정이에요. 노인병원 자체도 현재 병실이 부족한, 현재로는 223명 정도가 있지만 남녀구분을 할 때는 거의 차 있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는 못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에 시정질문에 답변이 있었어요. 시정질문에 시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지금 요양병원이 몇 개 있죠?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25개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민간부분의 요양병원이 남아돌아요. 앞으로 시립병원이라는 건 민간부분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시립이 나서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요양병원들도 많이 활성화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보건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사실 운영하면서 간병인에 대한 민원 많죠, 알고 계시죠?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간호사에 대해서 요양병원에도 민원이 있고, 하다못해 거기에 있는 응급차를 이용하지 않고 환자보호자들한테 차량을 가져오라고 해서 모시고 가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생겨서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보건의료 응급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규칙에 따라서 돈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지만 이게 아무리 읽어봐도 돈을 받아야 된다는 건 아니야.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구급차 운영자는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의료기관을 통해서 또는 의료기관이 아닌 응급사업을 하는 사업자까지 다 통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받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 시립병원에 대한 건 우리가 노인복지 조례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가게 해야지 민간병원하고 똑같이 돈도 받고 민원이 야기되고 이렇게 한다면 시립병원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노인전문병원에서 안 돼가지고 이송해야 되는 환자가 생긴다고 하면 노인병원에서 내부세칙을 만들어서라도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법률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느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별표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민간부분은 얼마 받고 의료기관에서는 얼마 받으라고 돼 있는데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대해서 참작을 하더라도 그런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히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은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오는 환자들도 있지만 가족들이 돌봐주러 오지 않는 환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으로라도 준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립병원에서 휠체어구급차라든지 일반구급차를 이용해서 다른 의료기관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이건 법률적으로 재검토하고,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검토할 것도 없어요. 내부적으로 세칙만 만들면 돼요. 내부적으로 세칙만 만들면 그렇게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노인전문병원도 저희들이 공고 낼 때 실질적으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천에 있는 환자들에게 유사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병원에서 협력하는 거에 대한 것도 점수에 넣어가지고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환자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노인병원에 꼭 얘기를 하셔서 내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도 되는 거니까 세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영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입니다.
  EYE편한 안경나눔 사업 이게 저소득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데 안경사협회의 자부담사업비가 어느 정도예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자부담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계를 구입했었습니다. 그러면 안경사회에서 매번 여러 명이 오셔서 안경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안경테라든지 안경을 기부하는 겁니다. 인력도 기부하고 안경재료비도 거기서 대는 겁니다.
강병일 위원 인건비는 얼마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월 1회 실시한다면 몇 분이나 오시나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전부 안경사회에서 기부를 하는 겁니다.
강병일 위원 그래서 그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이게 200개 정도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인원이 많아요? 저소득 취약계층에서 안경을 맞추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200명뿐이에요, 아니면 그 이상 오시는데 200명에서 커트를 시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저희가 대상을 200명 잡은 거죠.
강병일 위원 왜 사업비가 얼마 정도가 되느냐고 물었냐면 총 사업비가 부천시에서 나가는 건 33만 원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이건 작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료비나 이런 게 사놓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강병일 위원 한 200개 맞추면 안경이 어쨌든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합치면 많이 들어갈 텐데 협업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33만 원밖에 안 내나 해서. 대표적인 사업으로 선전을 하시는데 협업사업 치고는 시가 너무 돈을 안 쓰지 않나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시범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실시할 때는 이런 게 검토가 사실 안 됐고 다음에 안경사회에서 기부를 해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운영을 어느 정도 해본 다음에 안경사회에서도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피력하면 예산을 지원 받아서
강병일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로 흔히 말하는 돋보기만 해 주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아닙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지역아동센터 이런 아이들한테도 안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안경도 해당됩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일단 안경사회에서 하는 부분은 아마 원가기준으로 해 주겠죠. 안경테라든지 이런 부분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걸 금액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강병일 위원 대표사업이니만큼 시도 어느 정도 내놓고 같이 협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그건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은 안 됐지만 안경사회하고 심도 있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다음은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연명의료결정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부천시에도 어떤 병원하고 시범 실시했던 적이 있었나요? 곧장 시행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이게 중앙에서 시범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흔 몇 명 정도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범사업기간이 1월 15일까지-오늘까지네요-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게 지난 다음에 저희가 22일부터 26일까지 등록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그 등록기관에 19세 이상인 자가 이런 뜻을 가진 사람은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시행 자체는 2월 4일부터가 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개인은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고 병원들은 어떻게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병원들은 지금 저희가 54개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지정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신청할 수 있게 안내한 사항은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안내를 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병원을 홍보해 줘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그런데 이게 갖춰야 될 상담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는 했고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대해서, 등록기간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그전에 의료기관에 이런 부분이 다 홍보가 된 상태인데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현장에서 병원의 반응은 어때요? 병원 의사들이 얘기하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글쎄요. 새롭게 생기면 선뜻 하려고 하는 부분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명의료등록기관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그렇게,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 의료기관에서 뜻을 한다든지 해서 등록을 하겠다고 들은 적은 없습니다.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문의나 이런 게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강병일 위원 병원 측에서는 어차피 환자가 내야 할 의료비가 적게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을 안내하게 되면 병원도 마찬가지로 큰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법에 따라서 그걸 홍보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이게 암환자에 통상적으로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투석이라든가 항암치료라든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비암성질환자들은 이거 해도 돼요? 암에 걸리지 않은 비암성질환자들은 어떻게 해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그러니까 이 자체의 법 취지는 19세 이상인 사람은 앞으로 내가 죽음을 준비할 때 누구나 미리 하는 거거든요.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19세 이상인 모든 국민에게 미리 준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걸 암이 걸렸다든지, 내가 투병을 한다는 그거보다도 살아있을 때 19세 이상인 사람한테
강병일 위원 의학이 더 발전될 수 있으니까 나는 안 하고 끝까지 심폐소생술 좀 해 주고 다 하자고 생각하는 그런 환자들은 어떻게 해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이건 어차피 자기의도, 자기의 뜻에 의해서 하는 거지 강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죽음을 준비할 때, 젊었을 때 나는 이렇게 병이 걸렸다든지 암이 걸렸다든지 이럴 때 이런 걸 안 하겠다.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사람에 한해서 자기가 자필로 서명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강병일 위원 자기 또는 아프신 분들은 보호자가 하는 거고?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아니, 예를 들면 병원에 입원을 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의사가 담당의사 하나, 그 다음에 거기 전문의 한 사람 해서 두 명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게 돼 있지 아무나 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하는 거지,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9세 이상인 젊은 사람도 미리 내가 앞으로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다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강병일 위원 홍보물이 다 인쇄물이네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네.
강병일 위원 쉽게 볼 수 있는 동영상이나 이런 것 없어요? 홍보물에 인쇄물 말고 동영상이라든가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아직 동영상은 아닌데 아마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어 자체가 일반인이 받아들일 때는 와 닿지 못하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사전연명의료치료 이렇게 하면 일반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법이 시행되는 단계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는 동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대국민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연명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이 쏟아지는데 제가 연명의료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사인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할 때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게 10분 이상 소요가 돼요. 그래서 상담사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2명 정도 갖춰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고 6월까지 전문상담가를 양성해서 활용하겠다고 10명 정도를 했는데 이 10명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게 몇 명을 못하더라고요.
  여의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몇 명 못해요. 내용을 다 설명하고 본인이 작성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이 알리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추진계획서보다 더 많은 상담기관이 나와서 함께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학적으로 더 이상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권위있는 사람, 그러니까 의사나 이런 전문가가 판단을 내릴 때 비로소 내가 작성한 사전의향서가 효력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더 이상 손을 못 댄다고 했을 때. 그런데 그때 죽음에 가까운 사람이,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니까 죽음에 가까운 사람이 더 치료를 해 달라고 했을 때 거기에 나머지 식구들에 대한 부분이 여태까지는 한 없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을 막자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막자는 건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또 중간에 했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또 중간에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장치가 있는 상당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리라고 봐요. 앞으로 의학이 많이 발달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담원들이 일일이 다 상담을 해서 작성을 해야 되니까 그게 문제인데 그런 거만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면 될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지금 상담사 교육이 3차에 걸쳐서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도 등록기관으로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사교육을 갔다 오는데 지금은 담당 팀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사실 각자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팀까지도 상담사교육을 보내고 이런 건 사실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저희가 등록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등록기관에 대한 등록정도라든지 이런 걸 탄력적으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갑철 위원 필요에 의해서 본인이 직접 가서 10분 이상 들으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을 할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있겠는가, 실질적으로 생각은 있어도. 요즘에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귀찮아하고 문자로 하는 것도 굉장히 귀찮아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가서 상담을, 기관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예컨대 보건소까지 가서 10분 이상 줄을 서서 상담을 하고 이게 말처럼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상세하게 할 수 있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셔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약품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약사회와 협업을 해서 안전관리시스템을 하고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약사회에서 몇 명의 약사들이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저희가 7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는 상설교육장에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합니다.
황진희 위원 상설교육장이라면 뭘 말하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저희 보건소 내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에게 약물 오·남용 교육이라든지 조제체험이라든지 이걸 실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도 했고요. 거기에 약사회에서 5명 지원을 받아서 그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방문약료사업에 대해서는 약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상으로는 약사 10명 정도 해서 현장에 가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 10명의 약사들이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서 현장방문이 이뤄지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자체의 통계학적으로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황진희 위원 누가 어떤 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대상자는 저희 보건소에 방문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100세건강팀의 지원을 받아서 가고자 하는 게 7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문약료사업을 하는 대상을.
  그래서 70명 정도 대상이 누구를 방문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방문을 가신 분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저희가 건강증진과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황진희 위원 약사들은 기존에 약국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겠죠?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네.
황진희 위원 그분들이 시간을 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10명은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10명이라는 숫자만 정해져 있지 사람은 계속 바뀌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그렇죠.
황진희 위원 그래서 그걸 약사회하고 협업해서 약의 오·남용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복약지도를 해 주는 거죠.
황진희 위원 복약지도라든지 약을 어떻게 복용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면 이걸 작년에 했나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도에서, 약사회에서는 도지원 사업으로 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약사회에서는 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매칭 사업은 올해부터 실시하는 거로 들어가는 거네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어르신들의 약에 대한 오·남용, 의약품에 대한 오·남용이 굉장히 대한민국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벌써 이뤄졌어야 되는 정책이고 약 오·남용에 대한 조례도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해야 될 사안이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올해 잘 정책을 실현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정책과장께서는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소에서 아까 연명의료결정 관련해서 상당히 불편하다, 이걸 시민 위주로 편리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검토된 내용을 해당질문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4쪽에 건강도시정책 관련해서, 외국인 의료관광유치 관련해서 13군데 병원과 현황도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드리고 한 부는 위원장한테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건강증진과장 이선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2분 기록중지)

(14시53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안전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안전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건강안전과장 장동구입니다.
  주요업무 5건과 특수시책 1건에 대해서 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건강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센병이 몇 명이나 되나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저희 지원대상이 4가구가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한센병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꽤 있죠?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아직 돌아가신 분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가 생계지원만 해 주나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그렇습니다. 25만 원 정도의 생계지원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살아가는 데 지장은 없나요? 특별히 불편하거나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그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형순 위원 심하진 않은가보군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심한 분들은 별도로 수용시설이 있지만 저희 시에는 사회활동이 가능한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에이즈는 관리가 잘 되나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저희 시에 에이즈 환자가 24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리가 안 되는 분도 몇 분 계십니다.
이형순 위원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나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행불됐다든지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 말없이 귀국해 버린다든지
이형순 위원 아, 외국인도 있구나.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약을 원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분들이 정확히 스물두 분 계신데 저희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분들을 두 번 정도 방문해서 복약지도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분들이 말은 들어요? 안 하려고 하지 않아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지금 이분들은 개인정보 노출을 극도로 꺼려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담도 별도의 상담실에서 진행이 되고 이분들 복약지도하고 치료비지원이 나가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현재 늘어나는 추세에 있나요, 어떤가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늘어나는 추세인 건 사실입니다. 244명 중에 30대, 40대, 50대가 주로 집중 분포돼 있고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합니다.
이형순 위원 젊은 분들이 많은가 봐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30대, 40대, 50대가 집중적입니다.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에이즈로 사망한 사람들도 있나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사망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혹시나 이거로 사망한 사람들은 얼마나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죠?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그렇습니다. 관리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늘어나는 게 문제네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개인정보가 투명해짐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보건소에서 곤란한 점들이 많네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개인정보도 개인정보지만 요즘 인권보호 차원에서 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이걸 알아내야 인권보호가 잘 되지 병을 자꾸 키우면 죽는 사람들밖에 더 되나.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많네요.
  그럼 보건소에서 이런 분들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담당과장으로서 그 부분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담당직원하고 상담도 했습니다만 나머지 224명 중에 좀 전에 말씀드린 22명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이 의논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찾아가서 지도하고 복약하고 행정지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부천시로 봤을 때 에이즈 환자가 날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부분들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아무튼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안전과장께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관내학교나 공동주택 등에 우리 시에서 방역소독을 계속해 주고 있나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어느 학교든지 요청이 들어올 시에?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최근 동절기방역으로 저희가 초·중·고·대학교 정화조에 유충구제를 위해서 방역을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정화조나 유충들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저희가 수요파악을 해서, 정확히 수요진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까?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상당히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또 소형차량으로 구도심 좁은 길 방역하는 거 있죠?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라보 차량 한 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구도심지역에 이건 본 위원장이 한번 요청을 해서 하는 걸 봤는데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활동 이걸로 인해서 각 동에 새마을협의회가 방역활동을 하고 있죠?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6월 중에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분들이 불만 없이 6월부터 9월까지 하죠?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불만 없이 잘할 수 있도록 건강안전과에서는 지원이나 보조를, 물론 규정과 법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아낌없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먼젓번에 본 위원장이 소형방역기가 없는 동에 대해서는 동별로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조치를 취하셨나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저희가 금년 3월 16일부터 하절기방역을 시작하고 새마을방역단은 6월부터 9월까지 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방역이 시작되면 그때 파악해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분들의 얘기는 이렇더라고요. 자기네들 1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그걸로 하고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을 그때그때 시에 있는 소형차량을 요청할 수가 없으니까 핸드방역기로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핸드방역기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다면서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저희 보유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 동에 지급해서 시에서 일일이 다 안 해 주더라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건소장님 잠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보건정책 관련해서 특수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경로당을 돌다 보니까 몇 군데 경로당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혈압측정기하고 당뇨측정기를 비치해 주면 자기네들이 재보고 수치가 위험수치라든지 이러면 병원도 가고 이렇게 해 보겠다는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 보건소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건 특수시책으로 해볼 만한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일단 저희들이 보건소를 찾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100세건강실에 그런 시스템을 갖췄지 않습니까. 특히 당뇨측정기 같은 경우는 혈액을 채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소지가 있고 고혈압측정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사용할 때 들쭉날쭉하고 잘못하면 측정치가 불균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비치해 놓으면 장점도 있겠지만 어차피 가까운 곳에 100세건강실이 있으니까 건강 삼아 걸어서 오시든지 해가지고 거기서 측정하고 관리 받을 수 있도록 전담 간호사한테 상태를 상담 받아서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본 위원장도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모든 것이 편의주의적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병원을 가보더라도 혈압측정기 같은 건 네다섯 대가 놓여 있어서 언제든 누구든지 측정을 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당뇨측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민원을 위원장이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위원장이 따지는 게 아니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검토 한번 심도 있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지금 저희들이 그런 다중집합소에 무인건강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8분 기록중지)

(15시09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센터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보건센터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안녕하십니까.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입니다.
  소사보건센터 주요 업무보고는 건강증진과, 건강안전과 소관 공통사업을 제외한 소사보건센터의 특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소사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보건센터장께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개소한 어린이건강안전체험관 있죠?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위원장 이준영 본 위원장도 개소식에 가서 봤습니다만 상당히 우리 시의 어린이들을 위해 좋은 시설인 것 같아요. 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과 연계해서 그 시설이 아이들에게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아울러 본 위원장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간간이 들러봅니다만 보건소 직원들이 많이 친절해졌어요. 특히 백명숙 팀장님 같은 경우는 아주 친절하게 잘하시더라고요.
  뒤에 앉아계시나요?
(「네.」하는 이 있음)
  본 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변 다른 부서들도 더욱더 친절하게 잘하시리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백명숙 팀장님은 정말로 친절하시더라고요. 많은 보건소 이용객들에게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소사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2분 기록중지)

(15시13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센터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보건센터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입니다.
  오정보건센터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은 부천시 보건소에서 보고된 공통사업을 제외한 원스톱치매통합관리사업과 특수시책 2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오정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엄마랑 아가랑 통합발달 프로그램 시범”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총 사업비가 360만 원밖에 안 되죠?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네.
황진희 위원 4월부터 시행하려고 생각하는 사업의 예산이라는 거죠?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게 국비·시비 5 대 5 비율이네요. 180만 원은 국비지원이고. 그런데 지원금 예산이 왜 이렇게 적어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저희가 시범사업을 운영한다는 건 영유아검진사업에서 정밀검진비는 저희가 따로 지원을 해 주는데 정밀검진이 아니고 약간 발달이 늦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8주 프로그램이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아동발달센터와 연계해서 저희가 전문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보통 8주 프로그램이 한 사람당 3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근데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두세 명씩 모아서 세트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로 들어가는 예산은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발달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비용이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발달장애가 약간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지도해 주고 부모교육도 해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프로그램 자체의 예산이고 다른 정밀검사나 이런 건 따로 책정돼 있나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정밀검사비는 저희가 원래 국가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많이 홍보하셔서 발달이 좀 늦은 아이들을 그냥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많이 참여해서 과정을 이수하게 홍보 부탁드립니다.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스포츠스태킹이 뭐예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스포츠스태킹이 말씀드린 대로 컬러가 화려한 컵을 가지고 단시간 내에 1분이면 1분 단위로 대회운영을 할 때 컵을 순간적으로 집중해서 쌓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작년에는 지역아동센터하고 노인복지관 11개소가 참여해서 했는데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집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어르신들도 어르신들만 하면 약간 분위기가 처질 수 있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이게 치매예방에도 좋고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다고 해서, 올해는 저희가 만성정신장애인들 사회복지시설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정신장애인들도 함께해서 세 분야에서 같이 대회를 진행하게 하려고 하고요. 그 진행을 위해서는 3월부터 저희가 3개월, 6개월 코스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대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군요.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효과가 있네요. 치료효과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집중력을 요구하는 스포츠스태킹, 처음 접해서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사업비에 비해 올해 사업비가 더 증가된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사업비는 똑같나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증가됐습니다. 작년에는 오정관내 쪽에 지역아동센터 9개소하고 오정노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3군데, 종합복지관 1군데, 가족사랑이음센터 해서 11개소가 참여했는데 올해는 만성정신장애인시설이 3, 4개소 들어오기 때문에 프로그램 진행비가 조금 더 증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진희 위원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많이 확대될 수 있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네.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매원스톱센터는 언제까지 건립해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원래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전국이 다 2018년까지 연내 개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장소가 120평 정도 되다 보니까 보건소별로 하나로 하다 보니 장소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소확보가 되기 전까지는 우선개소라고 해서 저희가 기존 보건소에서 하던 치매사업을 30평에서 50평 정도 확보해서 12월 22일에 저희가 3개소는 다 우선개소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개소는 일단 기본사업을 하는 거고, 안심센터 정식개소는 3개소 중에 일단 1개소 소사권역만 올 3, 4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형순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여기 전문가들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센터가 설립되면 치매진단이나 이런 것도 여기에서 가능한 거예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센터가 되면 지금 보건소는 1차 검진만 하고 2차하고 3차 검진은 협약 병·의원이 9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안심센터가 되면 1, 2차까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하고 3차만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3차를 해야만 국가로부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겁니까?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개인적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진단서를 첨부하면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2차 검진에서 보통 기본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런데 2차에서 3차로 넘어가는 건, CT까지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선생님이 판단할 경우에만 3차로 넘어가는 거지 100%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2차까지 하면 어느 정도 진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많이 홍보해서 방치돼 있는 치매환자들이 없어지고 또 가족들이 이런 걸 초기 때 잘 몰라요. 저도 이거 어머니 모셔봤는데 초기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밤에 주무시다 보면 없어지고 그런 증상들이 초기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모시고 오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널리 홍보하셔서 가족들이 이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한기천  황진희
○위원아닌의원
  김문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황보영종
  365안전센터장신경동
  보건소장전용한
  건강정책과장정해분
  건강증진과장이선숙
  건강안전과장장동구
  소사보건센터장양재성
  오정보건센터장문옥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