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소사구

일시 1997년 11월 27일 (목) 10시
장소 소사구청회의실·

                     (10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중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삼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소사구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층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소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80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그 즉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 동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간단히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소사구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와 허위진술을 한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사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소 사 구 청 장  이정남

                   부  구  청  장  원태희

                   총  무  과  장  박순철

                   세  무  과  장 이상훈

                   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심 곡 본 1 동 장 성광식

                   심 곡 본 동 장 윤형식

                   소 사 본 1 동 장 김원섭

                   소 사 본 2 동 장 장윤호

                   소 사 본 3 동 장 정광열

                   범  박  동  장 오장근

                   괴  안  동  장 임성운

                   역 곡 3 동 장 한동훈

                   송 내 1 동 장 권병준

                   송 내 2 동 장 김수길

○위원장 김삼중 선서문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소사구청장 이정남입니다.
  저희 소사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원태희 부구청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박순철 총무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송옥자 시민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금일 새벽 4시에 송내지하차도 앞에 가스가 누출돼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그 현장에서 지휘하느라고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상훈 세무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김근택 지역경제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조청자 사회복지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한운 지적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장건훈 건설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박종학 건축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다음은 저희 소사구 관할 동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광식 심곡본1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윤형식 심곡본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김원섭 소사본1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장윤호 소사본2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정광열 소사본3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오장근 범박동장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임성운 괴안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한동훈 역곡3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권병준 송내1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김수길 송내2동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후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소사구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삼중 위원장님과 재정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소사구에 모시고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도와 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며 금년 한 해 동안도 저희 소사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끊임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저를 비롯한 600여 공무원들은 자치시대가 요구하는 변모된 봉사행정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구정에 대한 건의와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반영을 하고 또 시정해 나감으로써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노력해 왔습니다만 만족할만한 성과에는 미흡하였음을 제 자신이 자책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을 가지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삼중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소사구 600여 공직자는 금년도 구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카드화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구정업무 추진은 구민에게 베풀어주는 행정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한 면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항상 깨우치고 잘못된 제도나 관행은 계속 고쳐나가면서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 앞에 다짐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시켜 구민을 위해서 내실있는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평소 저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재정경제위원회 김삼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소사구가 개선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별 업무보고는 해당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보고내용 중에 의문나는 점 있으면 이 자리에서 몇 가지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위원님.
이영자 위원 구청장님,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데보다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듣다 보니까 꼭 성공사례 발표하시는 것 같이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토론모임 목요살롱이나 변화를 향한 수요모임이 있어요.
  다른 데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어제 원미구청을 했는데.
  그런데 이 모임이 혹시 직원들의 시간을 뺏지 않나 그런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직원들이 좋아하는, 좋아질 수 있는, 좋아하면 이 소사구청을 서로 오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심으로 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건설을 하시는데 자체설계를 하신다고 했어요.
  예산절감으로 해서 4개소를 자체설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자체설계를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민원실에 전용복사기나 혈압 재는 기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민원실 민원인 전용 복사기나 혈압기기는 우리가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입을 하셨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론모임 목요살롱과 변화를 위한 수요모임은 직원 자율적인 토론모임입니다.
  토론모임 목요살롱은 7급 이하 직원들이 모여서 구청장에 또는 구정에 대한 건의사항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급 이하 공무원들의 주된 대표적인 의견이 개진된 것은 구청장실에 가서 결재받기가 상당히 시간적으로 많이 낭비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구청장이 시간 있는 대로 각 과를 순회하면서 결재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런 것은 과감히 받아들여서 오전 오후로 제가 순회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것이 무슨 과장이나 계장급 중에서 유도를 해서 모임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일과 후에 또는 점심시간에 이러한 모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구청 공무원들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구정분임조를 운영해 보자 하는 이런 개선방안도 제의를 받아서 금년 2월부터 각 동을 포함한 전 직원이 참여하는 구정연구분임조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시대적 변화에 하위직원들이 이러한 것을 선두에서 해줌으로써 공직내부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번째로 민원실 혈압측정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금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자체설계로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은 저희가 건설공사 자체설계를 전부 3건을 했습니다.
  3건을 했는데 그 설계비 절감이 8760만 7000원을 절감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부원초등학교 주변에 도로개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의 자격을 가진 공무원들이 현지 측량을 해서 설계하는 부분하고 또 부천수영장 주변도로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직원들이 지적과와 협의해서 설계를 했고 또 중동, 역곡 고가교 여러 의원님들이 전철구간 보수비를 계상해 주셔서,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철도구간을 보수한 경력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철저하게 설계가 돼서 8700여 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누구 누구 그래도 직접 여기 살고 여기서 일하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 조그만 것도 용역을 다 주거든요.
  그런데 저는 작는 것, 할 수 있는 것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직접 하는 게 좋다 싶어서 이것 홍보를 다른 구에 많이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감사하다 보면 용역비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 위원님.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우선 구정운영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가 신축이 돼서 여러 부서를 복지관계로 독서실이나 또는 학생들을 위한 컴퓨터나 해서 운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모든 분야가 다 잘 운영되리라고는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제일 운영이 어려운 부서는 어느 쪽이고 왜 운영이 미흡한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 해 제가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공사 관련해서 입찰현황을 보면, 물론 공사를 발주할 적에 어떤 룰에 의해서 일정한 금액밖에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96년 현황을 보면 입찰현황이 수의계약시 88%로 8건이 동일하게 돼 있어요.
  또 97년을 보면 14건이 90%로 아주 동일하게 한 업체도 빠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앉아서 맞추기 전에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 수 있나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역시 공사와 관련된 얘기인데 자료에 보면 계약일자가 만약 5월 1일이다 그러면 착공일자도 5월 1일로 되거나 아니면 5월 2일, 계약을 하고 그 다음날부터 곧바로 공사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서류상으로 보면 계약과 동시에 오늘부터 아니면 내일부터 공사를 막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심지어 입찰을 보는 입찰업체도 그런 경우가, 8월 22일 계약을 해서 착공이 23일에 되고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니까 제가 커다란 문제제기보다 날짜 차이에 대한, 공사인데 어떻게 오늘 계약하고 바로 오늘 공사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내일 공사를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나 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신청사가 신축이 되고 지역주민들한테 청사개방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잘되는 점과 잘못되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영화제 때 가로질서 환경부분 잘했다 해서 시상금이 200만원이 내려와서, 시상금보다는 체력단련장을 지금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구를 더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200만원 범위 내에서 자전거라든가 체력단련 기구를 더 보완을 시켰습니다.
  제가 왜 이 보고를 드리냐 하면 저희 체력단련장은 작년 개청 이후 솔직히 말씀드려서 밤 11시까지 오전, 오후 전부 개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요즘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5시부터 11시까지.
  여러 가지 시설물이 파괴되고 이래서 뒤따르는 예산문제랄까 보수문제들이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2층 어린이집 바로 건녀편에 공부방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을 진짜 글자 그대로 우리 소사구 관내 청소년들, 독서실에 갈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개방하고 저희 당직자들이 점검을 하고 감시를 해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와서 청소년들의 행태가 날로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 운영에 있어서도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공사와 관련해서 입찰문제는 실례를 들어서 96년도 구청사 시설, 다시 얘기해서 건축기계, 전기, 소방 등 관리용역을 주기 위해서 작년 12월 17일에 용역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하다 보니까 입찰등록자가 1개 업체도 참가하지 않아서 유찰이 돼버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24일에 재 긴급입찰공고를 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88%의 낙착률이 어떤 때는 91%, 90%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방법을 견적가에 의한 계약을 하게 돼서 낙착률이 상당히 많아지는 그런 문제가 저희 신청사 시설관리측면에서 1건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세번째는 아까도 한 위원님께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입니다.
  공사착공은 법적으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계약자가 제출하는 착공계에 의해서 착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10일 이내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약을 하고 그날로 바로 착공계 내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입찰이라든가 계약사무 처리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윤석 위원 그럼 구청사 운영에 관한 그쪽에는 현재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리고 두번째 낙착률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 요점은 동일하게, 행정사무감사자료 92p에 보시면 97년도 입찰현황이 공사금액이 전부 입찰이거든요.
  5000만원 이상 되는 공사인데 어떻게 전부 다 90%예요. 14건이 전부 다 낙찰률이 90%로 동일하게 돼 있어요.
  계속 우리뿐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이런 문제가 터져나오고 그러는데 정말 인위적으로 맞추지 않으면 낙착률이 이렇게 14건이 동일할 수 있나 하는 의문, 또 지난 해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적정한 방법으로 개선이 됐나 그런 것을 제가 살펴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해보다도 더 정확하게 맞춰놨다 그런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다음은 김영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일 위원 김영일입니다.
  청장님께 하나 물어볼게요.
  의회에서 3년 전에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소사본1동 체육공원.
  그 시설의 흐름, 현재까지 3년 동안 흘러왔던 흐름을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시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제라.
  그렇지 않아도 소사본1동의 체육공원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내년에,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32억 부지확보비가 예산이 세워졌는데 아마 처리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시만 믿다가는 안 되겠다, 내년도에는 우리 나름대로의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하자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수터 주변의 시설을 보호한다든가 또는 축구를 개설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 전부터 계획이 됐던 것이 안 되고 있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인근 부지매입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됐습니까?
  다음은 윤건웅 위원님 하십시오.
윤건웅 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소사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구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고 또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요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역곡남부역 경인국도변에 육교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 본청에서 물론 하겠지만 소사구 관할이기 때문에 소사구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여론조사 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체크한 사항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그 내용을 시 본청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부천 삼거리 신호등에서부터 소명지하도까지 우리가 보통 부르는 게 공구상가라고 그럽니다.
  그 공구상가변이 경인국도변이므로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속요원들한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단속하라고 지시하셨는지, 또 그 지시내용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품을 상·하차하는 것은 주·정차로 안 본다든지 아니면 고객들이 와서 물건을 사서 상차시키는 것은 주·정차로 안 본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건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곡남부역 경인국도변 육교설치 문제는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시 도로과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하게 반발한 적도 있습니다, 도로과장한테.
  소사구 관할인데 어떻게 소사구청장 의견은 안 묻고 너희가 바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의견을 묻느냐 하는 이의제기도 한 바 있습니다.
  통계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근소한 차이로, 이것은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만 20이 찬성이라면 열여덟 분이 반대 이런 현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임해규 의원께서 시장님한테 질문하셨고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부역의 육교설치 문제는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소사삼거리와 소명지하도 공구상가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제가 94년 12월 취임해서 95년 초부터 이 공구상가에 5분예고제를 실시했던 지역입니다.
  그렇게 실시하게 된 배경이 어디 있었느냐, 전국에서 모든 그런 공구상가 물품들이 우리 소사삼거리에 다 운집한다 해서 이것은 특별히 배려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5분예고제를 실시해서 상당히 결실이 1년 동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는 5분예고제, 10분예고제 하면서 왜 우리 지역에는 안해 주느냐 하는 여론도 있어서 작년 1월부터 다시 저희가 단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거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경찰과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들을 줄기차게 제 소신껏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거기에는 주·정차를 안하고 물건을 상차시킨다든가 하차시킨다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은 단속공무원들의 재량으로 봐서 물건을 상차할 때 하차할 때는 홍보, 행정계도하는 방법으로 해라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제가 교육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구상가 주변의 주·정차 단속 문제는 가급적이면 행정지도와 행정계몽을 통해서 단속 위주보다는 지도와 계몽을 철저히 해나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앞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사명의식을 갖도록 이렇게 교육시켜 나가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공구상가 문제에 대해서 물론 구청에서 지시는 그렇게 안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현지에서 단속요원들이 시민들한테 듣기 좋게 또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서 실으려고 잠깐 차를 세운다 그러면 안 된다 빼라, 물건을 실어야 된다 그러면 높은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라 이런 식입니다.
  물론 구청장께서 그렇게는 지시 안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현지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이 시민들한테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시민들이 생각하고 또 느끼기에는 무조건 그 사람들이 공익요원이든 누구든 구청에서 나와서 저런다.
  그 몇 사람들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이 주민들한테 공무원들이 저런다. 또 반말 비슷하게 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불쾌감을 갖고, 지금 구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다 뒤로 묻어두고, 물론 칭찬 받자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한테 풍기는 인상이 높은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라 하니까 상당히 불쾌하게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물론 지시하실 적에 잘 하도록 지시는 하셨겠지만 현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시민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구청장께서 밝히신 대로 단속위주보다는 행정지도쪽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잘 하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다음은 안창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특수시책사업으로 내고장 공산품 상설할인매장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을 보니까 26개 품목 285점, 525만원 판매한 것으로 돼 있는데 외국의 바이어라든가 이것 외의 실적은 다른 것은 없습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다른 것은 없습니다.
  520만원의 판매실적은 주로 주부들이 집안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공구세트, 손톱깎이, 겨울철 자동차 체인, 이런 종류에 불과합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손톱깎이를 사러 온다면 거기에 비치해놓고, 손톱깎이를 비치해놓고 있는 것도 아닌데….
○소사구청장 이정남 전부 진열장에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진열한 회사라든가 납품업자들은 항상 거기에 물품을 비치해 놓고 있네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저희가 진열장에 비치해서 어느 회사 제품, 가격 해놓고 그 나머지 상품은 창고에 별도로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즉석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창고화해 놨습니다.
안창근 위원 시중보다는 몇 % 정도 쌉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라고 한다면 여기서 3,500원 정도 갑니다.
안창근 위원 약 25% 싼 거네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또 물건마다 다른 게 있습니다.
  시중에서 1만원 받는 것 6,500원 주고 살 수도 있고 각 물건마다 다릅니다.
안창근 위원 초창기에 소사구에 설치했을 때 시설비가 얼마 정도 든 거죠?
○소사구청장 이정남 시설비가 1000만원 들었습니다.
안창근 위원 지금 공무원이 배치돼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전담 공무원이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연간 525만원 팔 것 같으면 별 효과가 없는 거네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전시용이네요. 전시용. 그렇죠?
○소사구청장 이정남 전시용이라고는 그렇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0만원씩 투자했으면 뭔가 일이 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욕은 가지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청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전시용이에요, 아니면 시에서 전부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공무원까지 배치시켜서….
○소사구청장 이정남 시에서 하라는 지시는 아닙니다. 저희가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다른 것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불용액을 보니까 96년도 대비해서 줄고는 있는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겁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불용액이 94년 대비 95년도가 13.1%, 95년도 대비 96년도가 8.2%, 96년도 대비 금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추경예산 다룰 때라든가 임시회 때 상당히 말씀이 계셔서 불용액에 대한 것은 제가 각 과별로 일일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업비를 설정해서 집행이 안 된다면 영원히 그 예산은 조치 안해주겠다 하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입장에서 강행을 하다 보니까 연도별로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로베이스로 나가보자 이런 목표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고액체납자는 어떤 식으로 소사구에서는 관리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일이 개인별 책임제를 부여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체납액의 53%가 시온학원하고 진원관광, 다시 말씀드려서 부천관광호텔입니다. 부천관광호텔은 지금 행정소송이 들어가서 법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거의 저희가 110%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문제는 시온학원측에서 저것이 재개발이 확정되고 이렇게 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 시온학원하고 부천관광호텔인데 앞으로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이것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고액체납자는 95년, 96년 대비해서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건건이 고액체납자 1000만원 이상짜리에 대해서는 물건압류는 다 돼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재산이 없어서 가령 압류를 못 할 시에는 어떤 식으로 청장님은…?
○소사구청장 이정남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추적조회를 하고 세무서라든가 금융기관 예금 예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샅샅이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재산이 없어서 고액체납자 압류를 못 했다거나 하는 것은 현재는 그런 게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재산이 없어서 압류 못 한 것은 없다?
  그럼 소사구에서는 세금이나 이런 것 하나도 떼일 염려는 없겠네요? 압류를 다 시켜놨으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압류는 다 해놨습니다.
안창근 위원 100% 다 된 겁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다시 제가 이것을 더 묻겠습니다.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이 약 9건이 되는데 또 여기 보면 목별로 30% 이상 미집행 예산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니까 재산관리 해서 미집행한 것이 약 5500,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필요한 전등 소등 해서 해놨는데, 11월, 12월 청사 전기요금으로 1500만원 집행예정 이랬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소사구청장 이정남 청사 전기요금, 청사 상·하수도요금은 당초 96년도 예산을 세워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신청사 입주 지연에 따른 나머지 잔액부분입니다.
안창근 위원 이것이 상·하수도요금입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상·하수도요금도 있고 아마 전기요금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미집행된 것은 불용시킬 거죠?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러니까 작년도에 불용시킨 겁니다, 이것이.
안창근 위원 재산관리에 보니까 변전실 및 발전실 하반기 전기 안전검사 시기 미도래 해서 2200만원 미집행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소사구청장 이정남 신청사 도시가스 아닙니까, 그게?
안창근 위원 발전실 유지비입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2253만 9000원 미집행한 것 말이죠?
  이것은 금년 연말에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창근 위원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받고 나서 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렇죠.
안창근 위원 그럼 예산을 당초에 받았을 때 이것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고 예산을 이렇게 받아놓은 겁니까?
  안전검사 후에 한다고 했으면 98년 11월 같으면 98년도에 예산을 받으시면 되지.
  여기에 보면 변전실 및 발전실 유지비로 하반기 전기안전검사 시기 미도래 해놨어요.
  향후 집행계획에 보면 ‘11월 23일 하반기 전기 안전검사 후 집행예정’ 이래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12월에 쓸 것인데 1월부터 예산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을 것 같으면 98년 예산에, 97년 본예산에 받아서 98년도에 집행을 하면 되지.
○소사구청장 이정남 당초에 왜 본예산에 반영했느냐 하는 말씀이신가요?
안창근 위원 그렇습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산의 욕심이랄까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전에 청장님이 업무보고 했을 때의 얘기하고 금방 얘기한 것하고는 상충된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업무보고할 당시에 우린 불용액도 없고 빨리 얼른 해서 전부 다 하는 것은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죠?
  여기에 보면 97년도 본예산에 받아놓고 12월 돼서 이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12월 돼봐야 아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소사구청장 이정남 아닙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안창근 위원 그런데 안전검사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공인기관이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거기서 하는데 예산을 약 3600만원을 어떻게 책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받은 겁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비용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쪽 30% 이상 미집행된 예산에 운영수당이라고 있는데 180만원, 이거 하나도 안 썼어요, 지금까지.
  그것하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재료비, 일반수용비, 그 밑에 일반수용비까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소사구청장 이정남 구청장으로서 죄송합니다만 잘 확인이 안 돼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창근 위원 제가 왜 청장님한테 묻느냐 하면 청장님이 업무보고할 때의 내용하고 실제 자료내용하고는 상반된 내용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까지 농지관리위원회고 뭐고 하나도, 당초예산 받아놓고 지금까지 하나도 100% 지출 안 되고 지금 거의 올해가 다 가고 있는데 이것을 당초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간중간 분기별로 하든지.
○소사구청장 이정남  지금 안창근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집행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을 기해서 시기별로 집행시기가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농지관리 같으면 농사지으려고 하는 것인데 97년도 대비해서 예산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안창근 위원 겨울에 11월, 12월에 운영수당을 주고 농지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거 전부 운영수당 주는 것인데 이것은 연초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아닙니다. 이것은 농지전용신고가 들어옴으로써 농지관리위원회가 개최가 됨으로써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지급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안창근 위원 무엇 때문에 이것을 당초예산에서 받은 겁니까? 이 자금을 당초에 왜 받으셨냐고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것은 매년 사업을 하다 보면 농지관리위원회가 개최되어야겠다 하는 예측을 해서….
안창근 위원 농지위원회가 개최될 것 같으면, 97년도 지금 11월이면 농사는 다 끝난 거죠?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당초에 관리위원회를 열어서 뭐를 한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97년도가 저물어가고 있는데 지금 와서 하나도 집행을 안하고 이거 불용시킬 것 아니에요.
  98년도 예산 또 받을 것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이것은 농지위원회 건이 발생이 되어야만 위원회가 개최됨으로써 지급해 주는 하나의 운영수당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97년도가 다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집행을 안하고, 농지관리위원회 한 번도 열지 않은 것 아니에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안창근 위원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사가 다 끝났죠, 97년도?
○소사구청장 이정남 사유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지출을 못 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 세울 때 금년에 농지관리위원회가 몇 건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 연말까지 그런 건이 하나도 발생이 안 돼서 집행을….
안창근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청장님은 예산을 소사구에 받아놓고 전체적으로 불용액 되는 금액하고 전부 다 체크해 보고 챙겨봤습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일일이 다 체크는 못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97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받아놓고, 예산만 받아놓고 97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시간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챙기지 못해서 그냥 불용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를 챙기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받았으면 제 책임으로 하나하나 검토를 하고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점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과·동별로 일일결산 경비 잔액현황을 보니까, 소사구에서 청장님은 각 동에 얼마씩 예산을 놔두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얼마 이상 있으면 반납을 해라.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 문제는 작년에도 안창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 상당히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 많은 유휴자금을 구 금고나 또는 동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개선을 하자 해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 저희가 현재 평균 가지고 있는 것이 10개 동 합쳐서 구 본청까지 1억 1000만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되고 발전되지 않았느냐….
안창근 위원 구에서 소사구청장님이 건의를 한 것이 아니고 96년도에 시장명의로 해서 공문이 하달됐죠? 금액이 얼마 남는 것 이상은 전부 반납하라고.
  그런데 소사구는 내가 보니까 자료도 요청해 놨지만 괴안동 같은 경우는 1100만원씩, 이게 월평균 잔액인데 자료상에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700만원 이상은 가지고 있지 말고 반납을 시켜라.
  그런데 여기는 평균 800만원이 넘겠어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1개 동에요?
안창근 위원 네. 여기 잔액 나와 있는 게 그렇잖아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어떤 달에는 그런 경우도 있고 평균치를 따져서 보고드리면 약 470만원에서 500만원….
안창근 위원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은 97년도 평균을 낸 거죠? 평균에 보면 800만원이 넘죠?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못 가지고 있도록 돼 있죠?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런데 시의 지시사항이 1000만원 미만으로 지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기준에 맞춰서 보다 보니까, 금년 1월인가 지시가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는 동 보유자금을….
안창근 위원 96년도에 공문 받은 것은 없습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96년도 공문 받은 것은, 금년 1월에, 작년 감사 끝나고 금년 1월에 지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96년도에 공문이 아마 세 건인가 두 건 내려와 있을 겁니다.
  거기에 1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 공문 좀 주세요. 96년도하고 97년도에 1000만원씩 가지고 있어라 하는 공문 내려온 것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사무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복사기 수리비 또 프린터 수리비,
○위원장 김삼중 잠깐만요, 안 위원님.
  세부사항은 담당과장한테 하고….
안창근 위원 아니 이것만 하면 돼요.  
  수리비, 복사용지 구입해서 돼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지적이 됐었고 또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발췌가 됐던 문제인데 지금 동은 동대로 구입하고 구는 각 과별로 구입하고 그렇게 돼 있죠?
○소사구청장 이정남 저희 총무과에서 통제를 해서 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등을 검토해서 일괄구입을 해서 배부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어느 지정업체를 단가계약을 해놓고 각 과별, 동별로는 거기에 전화만 하면 가격이 일률적으로 같다 이거죠?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조달단가를 적용해 주는 거죠, 계약을 해서.
안창근 위원 동별로 과별로 구입하는 장소가 틀릴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좋습니다.
  그럼 그것은 제가 각 과에 들어가서 물어보기로 하고 96년도에도 됐었고 전부 돼 있었는데, 원미구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어제 얘기가 됐었습니다.
  됐었고 96년도에도 이게 계속 건의가 됐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계속 발췌가 됐던 문제입니다.
  복사기, 복사용지, 프린터 수리비 이것을 전부 합쳐서 소사구 내에서 1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해서 조달품목보다도, 98년 1월부터 12월까지 잡으면 1월에 계약을 하면 그 가격으로 12월까지 주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97년도 단가보다 약 17% 마이너스를 해서 주겠다 이거예요.
  청장님은 사무용품 구입비와 수리비 이것을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복사용지 일반구매시에 조달단가를 적용해서 조달단가 이하로 다운시켜서 계약을 체결해서 여기의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계약업체에게 배달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동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솔직히 말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개별적으로 구입하죠. 개별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런 것도 통합해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무용품 수리비, 또 거기에 들어가는 용지 이것을 98년 1월에 일괄계약을 해주면 97년도 지출금액의 17%를 빼주고도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청장님께 꼭 하셔야 될 질문만 받겠습니다.
  최순영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 위원님 나중에 하십시오.
최순영 위원 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설계를 자체적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행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청장님의 결심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묻겠는데 공사 이야기거든요. 건축공사. 여러 가지 공사.
  회계법상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이상은 입찰이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4290만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사를 할 계약 당시가 같은 달에도 여러 건이 많아요.
  4300, 4500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도로공사도 같은 회사에 4000짜리 3개를 묶으면 1억 2000이나 1억 3000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모아서 입찰을 할 수는 없는지.
  왜 그러냐면 같은 관내에 나눠먹기식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자르면서 다 관내에 줬어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게 몇 개 업체가 장악을 하고 있는, 같은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2000, 3000, 4000 이렇게 해서 같은 달, 날짜는 며칠 상간에 두고 계약이 돼 있는데 기왕이면 그런 것들을 모아서 5000이 넘게 해서 입찰에 부쳤을 때 훨씬 더 이것이 우리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소사구청에서는 구청장님이 과감하게 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 설립 때부터 저희가 단위공사를 책정해서 설계를 해서 부기를 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예산편성할 때는 예를 들어서 소사구청 앞 도로개설 외 몇 건 이래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내 재량으로 통합을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본다 했을 때는 상당히 저로서는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법률상으로 뒷받침을 해준다든가 조례상으로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면 가능할지는 몰라도 지금 최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재량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삼중 됐습니까?
최순영 위원 네.
박노운 위원  청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
  우선 시의 일인데 구민의 의견이고 시정에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경인우회도로가 송내동이나 역곡, 범박동 주민, 특히 소사구에서 첨예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가졌다든가 아니면 그 일이 어떻게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제가 별도로, 공식적으로 들은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제가 순찰을 돌다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송내1, 2동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곡이라든가 괴안이라든가 소사동 같은 데는 왜 빨리 착공이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시에서도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송내1, 2동쪽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고 괴안동이나 소사동이나 역곡동 같은 데서는 빨리 해주길 바라는 그러한 입장에서만 듣고 있습니다.
박노운 위원 왜 반대를 하고 왜 연결을 해야 되는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우신 청장님이시니까 연결되는 서울의 구, 인천과의 관계는 전혀 들어보신 적 없고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그 외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박노운 위원 저희가 시정에 어떤 의견을 내고자 할 때도 구면 구 시면 시의 의견만 가지고 구민과 대화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건데 육교설치에 대해서 아까 구청장께서 찬성이 20여 명, 반대가 18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것은 수치를 제가 정리해서….
박노운 위원 대충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만큼 간담회나 좌담회를 가졌었습니까, 아니면 설명회를 가졌었습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미루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시의 도로과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것을….
박노운 위원 구청과 상관없이 간담회를 가졌다고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저희하고 관계없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운 위원 지금 추세가 육교나 기타 도로를 하는 것보다는 미관상의 문제라든가 자동차의 대형화 문제라든가 해서 건널목 즉, 횡단보도를 주민편익적으로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한 적이 있어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특별히 저희가 사업의 결정권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사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그쪽에 아파트단지가 많으므로 학교가 4개 교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쪽 주민들은 육교설치가 돼줘야 되지 않으냐 하는 그런 여론도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육교문제에 대해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희들이 더 못 하고 있습니다.
박노운 위원 부천 남부역에 JC에서 철탑을 세운 것 그리고 유한공전 앞에 라이온스에서 철탑 세운 것도 미관상의 문제로 철거한 것 아시죠?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박노운 위원  그런 부분이 주민의 의견이, 또는 추세나 이런 것을 홍보하고 업무보고에 많은 업적을 말씀하시고 또 개선차원으로 구정을 운영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사는 있으세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소신껏 제가 옳고 그름을, 저희 참모진들과 의견을 나누고 때에 따라서는 구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자치구가 아니고 보조구이기 때문에 의견수렴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관 위원 의사진행발언 합시다.
  청장 감사 그만 하고 실무감사로 넘어갑시다.
  시간이 몇 시인데….
○위원장 김삼중 네.
  또 구청장님한테 꼭 해야 될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관 위원 실무감사로 넘어가자고요. 의사진행발언이에요.
박노운 위원 육교는 심각해요.
○위원장 김삼중 그러니까 그런 심각한, 중요한 부분만 하실 위원님 한 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한 분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효열 위원 마지막 구청장님한테 질문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앞서 박노운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보고자료라든가 구청장님의 그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계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항상 여운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노운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내용 자체로 보면 구청장님의 업무실적이라든가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가슴아픈 데가 많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나름대로 소신도 있고 눈물도 있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영 내지는 칭찬할 수 있는 입장에 서 있지 않은 부분이 더러 눈에 보인다 이런 점이 더러 아쉽습니다.
  제가 굳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해당 과장들과도 실무감사를 하면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구청장님께서 꼭 실무과장에게만 맡길 일이 아닌 그런 몇 가지 점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세수증대 문제 내지 징수에 있어서 면면이 보면 징수에 대한 과오납문제가 생겨있고 또 중요한 것은 징수유예 사유가 자꾸 생긴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특단적인 조치를 구청장이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 두번째는 체납 정리과정에서 보면 시기 내지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결손처분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실적이라든가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면서도 매년 이런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이 앞으로 구정을 실현함에 있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나름대로 세목에 대한 부분적인 것 중에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옥외간판 과태료에 관해서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가 하지만 실은 좀더 내부적인 문제에서 실천의지를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위반자가 엄청나게 많아졌고 위반의 내용을 보면 관리잘못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민이라고 생각했을 때 꼭 그렇게 단속 내지는 부과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체제를 좀더 정밀히 분석을 해보면 광고업주라든가 또는 요식업이나 해당되는 각 조합을 통해서라도 홍보 내지는 규제를 한다고 한다면 현재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담당과장에게만 의존하지 마시고 교육 내지는 기존 돼 있는 기구를 활용해서 충분히 조치가 되어야겠다.
  이것은 사실 상당히 서민층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인·허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은 부과하면 당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을 재발되지 않도록 연구를 해주시고 세번째, LPG 체적판매 문제건이 사실은 일반주민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행정측면에서는 상당히 단호한 의지로 강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대안을 강구하셔야지 무조건 상부지시고 구 내 어떤 조합이라든가 기타 조직을 행정적으로 동원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12월 말로 내정하고 있는 실적이 과연 10% 미만일 경우에 나머지 90%에 대해서는 그럼 엄중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부분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시민의, 구민의 아픈 가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청장님으로서 답변도 물론 듣겠습니다만 과장들에게만 일임하지 마시고 행정지도 내지는 간담회 석상을 통해서라도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똑부러지게 답변드린다는 것보다는 박효열 위원님의 의견 전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세수증대 문제와 징수문제 또 하다 보니까 과오납이라든가 환불사태, 징수유예 문제가 날이 가면 갈수록 자꾸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관심을 안 가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자꾸 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 건수가 는다.
  앞으로 구청장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옥외간판 과태료 문제는 저희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행정예고제를 하는 기간 동안에 타 기관에서 동시에 조사를 해서 일방적으로 물리는 문제, 저희가 서면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만 구두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2월 20일까지만 하면 된다고 하고 있는데 당신네들이 이렇게 과태료를 물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항의 비슷한 건의도 저희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박효열 위원님과 공히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실적 위주보다는 관리측면에서 평소처럼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내무체계도 정비해서 두 번 다시 선의의 구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심혈을 더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LPG 체적판매 문제는 저도 담당과장, 실무계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설비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
  갑자기 30만원이다, 40만원이다 중과를 시켜서 시설을 완비해라 했을 때는 상당히 홍보에 문제가 있다. 또 삼천리도시가스든 상급기관이든 협의해서 시설비를 최대 줄이는 방법도 개선해서 건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서 홍보가 잘 되도록 몇 번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구정 구석구석에 구청장으로서 더욱더 신경을 써서 박효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구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위원장이 회의를 미숙하게 운영하는 덕분에 구청장님이 두 시간 여 서계신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훌륭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양해 있으시기 바라고 아울러 청장님이 시원하게 답변을 잘 하시니까 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후에는 관계과장과 동장 이외의 공무원은 입장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중 오후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총무과장 박순철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총무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삼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과 아울러 각 동 소관에 대해서 같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위원님 먼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동은 자료가 아직 안 나와서 자료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심곡본1동하고 송내1동, 소사본1동 관리승인을 소사구에서는 어디어디 받아놓은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현재 세 군데 다 받아놨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것 외에 없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현재 받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관리승인은 언제 받은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지난 9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3개 동사무소 공히 96년 9월에 다 받았다 이거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아니죠. 심곡본1동하고 소사동은 이르고 제일 늦게 받은 게 송내1동이 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심곡본1동부터 해서 3개 동사무소 층별 용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심곡본1동사무소는 지하 3층,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층별 사용용도는 지하 1, 2, 3층은 전부 주차장이 되겠으며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임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 3층은 동사무소로 활용하고 4, 5층은 임대를 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사본1동사무소는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지하 1층은 주차장이고 지하 2층은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겸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지상 1층은 공공업무시설로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지상 2층은 주민편익시설로 체력단련실, 어린이놀이방, 경로당, 독서실, 소회의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상 3층은 마찬가지로 동사무소가 활용하겠는데 식당, 중대본부, 대회의실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내1동사무소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 1층은 동사무소, 지상 2층은 주민편익시설로 체력단련실과 어린이놀이방, 경로당, 독서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상 3층도 나눠서 같이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심곡본1동 4층 5층은 임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지상 1층까지도 임대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 1층, 지상 4층, 5층이 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동은 몇 층으로 들어갑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2층, 3층을 쓰는 겁니다.
안창근 위원 왜 1층에 안하고 2층, 3층을 쓰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도에서 승인을 받을 때 건물이 면적이 너무 커서 임대는 1층을 해야 잘 나가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승인을 한 것 같습니다.
안창근 위원 동사무소 지어서 1층은 세를 놓고 2층, 3층은 동사무소 쓰고 4층, 5층은 임대를 한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4층, 5층은 동사무소 민원 보는 데 지장이 있겠습니다만 감안을 해서 임대를 할 때 선정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지금 각 동마다 대형으로 지어서 체력단련장을 넣는다고 했는데 부천시에 95년도까지는 스포츠센터라든가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였는데 지금 부천시 스포츠시설 개인이 한다든가 백화점에서 하는 것 파악된 것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시 내의 것은 저희들이 파악된 것 없습니다.
  소사구 관내에서 신고한 것은 파악된 게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시 내에 있는 3개 백화점-뉴코아, LG백화점하고 또 동아시티에서 짓는 것은 동양 최대로 짓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를.
  동양에서 제일 크답니다, 짓고 있는 것이.
  거기에 중동수영장, 일죽스포츠센터 등등 있는데 지금 사람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시설이 많아서 사람이 없다고, 지금.
  예를 들어서 5만원, 7만원 받던 데가 지금 3만원 받고 있습니다.
  45만원, 60만원 받던 데가 30만원, 25만원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손님이 없다고.
  소사구청 내에도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개인이 하고 있는 것도 안 되고 있는데 거기다 체력단련시설까지 해서 시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이 돼도, 총무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 말씀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구청 체력단련실과 같이 무료로 개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회원을 모집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주위의 주민들 열린 행정을 위해서 무료로 할 계획으로, 광범위하게 하는 게 아니고 동직원들이나 그 주위에서 이용하실 분들을 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체력단련장이라고 여기 보니까 헬스시설 해놓고 하는 것인데 헬스시설 할 거죠, 얘기한 것은?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여유가 있으면 탁구대도 놓고 해서 공간을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수영장 같은 것을 예를 들면 부천시에 지금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시에서 하고 각 구에서 하는 것이 복지회관이다 해서 거기다 수영장 전부 다 만들어놓고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체력단련장 이렇게 해놓고, 개인이 하는 것 3만원 받으면 목욕비도 안 나오는 겁니다. 한 달.
  그리고 동마다 무슨 체력단련실을 그렇게 만듭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크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탁구대 정도 하나 놓고 헬스기구도, 탁구대 하나만 계산을 해도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헬스기구를 설치해서 점심시간이라든지 일과 후에 동직원이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번에 소사구에서는 3개 동사무소 외에 신축된 게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요근래 신축된 것은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95년도 이후로는 없었다 이거죠?
  이 3개만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현재 3개만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대형으로 전부 지어놓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도 운영이 충분히 되는데 대형으로 지어놓고 앞으로 대형화가 되면 될수록 예산이 계속 지출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부천시에서 수입이 적어질 때는, 복지회관이다 뭐다 해서 체력단련장, 이번에 상1동에 짓는 것을 보니까 레인을 국제규격으로 해서 만든다고 하고 전부 체력단련장을 만든다 이거예요.
  이거 짓는 것 재고해 볼 필요 없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글쎄요, 소사본1동사무소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1개층이 22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220평으로써 거기다 체력단련실, 어린이놀이방, 경로당, 독서실, 소회의실을 활용했을 때 과연 체력단련실이 몇 평을 차지하겠나 이것을 생각했을 때, 물론 헬스기구를 놔야만 체력단련실이 아니라 면적이 좁았을 때는 탁구대 같은 것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각 동에.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안창근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런 가외의 예산을 자꾸 투자시키지 말고 주차장 같은 게 좁지 않느냐.
  여기 소사구는 주차장 해결은 다 됐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하로 주차장을 전부 하고 지상에도 송내1동 같은 데는 건축면적 외에는 주차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동사무소를 짓는 예산을 가지고 동사무소 행정만 볼 수 있고 주민의 편익시설만 될 수 있는 건물이면 되는 거지 여기에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주차장, 어려운 동이라든가 이런 데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주민한테 오히려 편익한 사업이 아니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 심곡본동 같은 데는 건축면적 외에는 주차장 활용할 수가 없고 또 기이 이것을 설계해서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변경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대로, 사회복지시설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3개 동사무소 지으면서 설계변경된 것은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현재는 설계변경된 게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 아니 동사무소 지으면서 1층 임대하는 것은 뭐예요? 임대를 왜 합니까?  
  그렇게 주민을 생각하고 체력단련실도 한다면 민원인을 위해서 1층을 써야죠.
  애들 끌고 밀고 2층을 어떻게 올라갑니까?
  안 되면 설계변경을 다시 하셔야지, 구상이 잘못됐다 싶을 때는 설계변경도 하셔야지 그렇게 그냥 하시면 안 되고 또 하나 임대를 놓으면 부과세도 많이 나옵니다.
  부과세도 나오고 공공건물에 50%를 쓰고 50%를 안 쓸 때 세금이, 우리도 공공건물 해봐서 아는데 세금이 5년 세 받는 것은 거의 세금으로 들어갈 거예요.
  51% 쓰는 것하고 51% 임대놓는 것하고 틀리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1층 임대 준다는 것은.
  설계를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위원님 말씀에도 저희가 동감을 하는데 심곡본1동 청사부지가 중심가에 있어서, 경인국도변에는 한 골목 뒤로 있는데 2층을 임대했을 때 과연 누가 들어올 것이며 우리가….
이영자 위원 그렇다고 주민….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심곡본1동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이영자 위원 다시 설계해야 돼요.
○위원장 김삼중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구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안창근 위원님과 이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심곡본1동 청사는 도에 설계심의 했을 때-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상당히 저희하고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설계심의를 안해 줬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체가 됐습니다.
  왜 안해 주느냐 했더니 지금 열린 행정, 열린 관청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행정기관에서 1층을 노른자위에 접해서 한다면 말이 안 된다, 2, 3층으로 올려라, 1층은 경영수익사업에서 전세를 놔라 하는 그런 당혹스러운 주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염려 끝에 해는 넘기기 어렵고 좋다, 설계심의를 해달라, 나중에 검토를 하겠다 이래서 설계가 통과돼서 착공이 됐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도에 준공이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 1층이 주민들을 위한 편리한 동사무소가 들어가야 맞지 않느냐 저는 공인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역행하는 것은 설계 조정할 때 너희들이 왜 지시 안 따랐느냐 하는 것은 나중 문제고 이것은 제가 더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원하는 방향, 또 제가 원하는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소신껏 알아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그렇게 답변을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다시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박효열 위원 박효열 위원입니다.
  지금 안창근 위원이나 이영자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에서 과장님이 상당히 행정편의만 내세우고 답변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물론 구청장님께서 나름대로 보충설명을 해주셨는데 동청사를 복합건물로 짓는 것은 공무원들이 제안한 경영수익사업 중에 일부 발상이 된 거죠?
  이것으로 해서 포상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아는데 시설관리공단 기타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 일환의 계획 중에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생겼고 그것이 의회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건물을 이렇게 지어서 나름대로 수익을 얻어내는, 또 그러면서 주민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는 발상은 좋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첫째, 이것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고 막대한 운영비를 어떻게 출연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과장님 말씀 가만히 보면 동 자체가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편익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설계라든가 계획 자체가 입안이 됐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됐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실시하려고 보니까 예견치 못한 상황이 발생돼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체력단련실, 어린이놀이방, 경로당, 독서실, 소회의실, 주민을 위해서는 동 자체로 봐서는 그럴싸한 얘기인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이거 운영 못 합니다.
  운영할 자원도 없고 운영을 해서도 안 돼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냐, 조례가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송내1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앞서 소사본1동사무소 계획이나 임대계획 전체를 빨리 수정을 하시든지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운영조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조례 가지고 운영하면 되는데 그것은 경로당 외에는 해당이 안 돼요.
  어린이 집, 여성정책과가 관리해야 됩니다.
  체력단련실, 구청 총무과일 거예요.
  총무과에서 이거 할 거예요?
  동사무소에서는 이거 운영 못 합니다.
  오히려 동사무소는 골치덩어리예요.
  세콤장치 해야 되고 건물 관리하는데 신경써야 되고, 그리고 동사무소에 관리비용 줍니까? 못 준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총무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상 자체가 초기에 이것을 계획했을 때는 그럴싸 했지만 현재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검토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이대로 실시하기에는 실시 못 하는 사항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운영조례를 만드셔야 됩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내년도에 충분히 검토해서….
박효열 위원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논의합니다.
  왜, 관리계획승인이 들어오면 꼭 이런 계획서가 들어오는데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운영 못 해요.
  그렇게 제가 누차 언급을 하는데도 계속 안이하게 계획서만 올라오고 그런다 이말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저희 원종1동에 그 때 당시 설립할 때는 그럴싸한 동민회관 하나 지어놨는데 1층 경로당, 2층 어린이 집 외에는 건물 완전히 버려요.
  건물 관리할 사람도 없고 회의실, 독서실 해서 집기 다 갖다 넣어놓고 금년에 예산 다 불용처리됐어요.
  운영을 못 해요.
  총무과에서 어떻게 할 거냐. 저거 누구 위탁줘야 되는데 위탁 누가 받느냐 이거예요.
  동사무소 운영 못 해요.
  저희가 그래서 그것도 빨리 조정을 하라고 하는데 아직 조정을 못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것을 안하면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소사구에서 혹시라도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한다면 이 계획 백지로 돌리시든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기초로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관리계획승인 재정경제위로 오면 앞으로 저희들 승인 안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유의를 하시고 두번째, 제가 아까 구청장님께 잠깐 광의적인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을 내드릴게요.
  광고업자 지도 관리 하시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광고물 신고는 시를 경유해서 도지사한테 하게 돼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내 광고업자들 구청에서 교육하시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구청에서는 교육한 게 없고 시에서, 광고물관리법에 보면 3년 에 한 번씩 시·도지사가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위탁교육이 왔을 때 저희들이 광고업자가 불참했을 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단만 통보해서, 저희들이 50개 업소가 통보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을 봐서, 물론 저희들이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만약 그것을 거부했을 때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박효열 위원 인·허가 관리를 구청에서 안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박효열 위원 시 관리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시를 경유해서 도지사한테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광고업자가?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박효열 위원 제가 알기로 타 구에서는 광고업자들 교육을 시키고 그런다던데 소사구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매년 연초에 협의회장이라든지 임원을 뽑을 때 시에서 협조를 해서 교육시키는 것밖에 저희들은 없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광고물 지도 단속은 공무원들이 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업자들한테 전혀 협조 못 얻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현재 협조를 얻은 바가 없습니다.
박효열 위원 총무과장님이 조금 뭔가 파악이 안 돼서 그러시나,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 차원에서 단속도 하고 그랬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관내 광고업주나, 좋습니다. 광의로 부천시에 등록돼 있는 광고업주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이런 교육을 시키게 되면, 지금 불법광고물 제작을 광고 간판업자가 한다 이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간판업자들을 계도시키면 업주들이 주문을 해도, 물론 영업관계 때문에 여러분들 통제 하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선 불법광고물 제작에서부터 단속이 아닙니다.
  두번째, 허가신고기간이 경과된 광고물이라고 하는데 대개 사용업주들은 허가기간이나 신고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그 얘기는 요식업이면 요식업이나 기타 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업체에 홍보가 안 돼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허가를 받는 과정, 그 다음에 신고기간이 과태됐는지를 몰라요.
  2년입니까, 갱신이?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3년입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그 3년이라는 기간이 길기도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간에 업주가 바뀌는 수도 있고 해서 허가신고 갱신과정에서 누락이 많이 돼요.
  두번째는 이것을 최소한도 요식업 기타 관련 미용업 다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과 광고업자들만 제대로 홍보 내지 교육이 시달된다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거나 단속의 악순환은 안 될 것이다 하는 얘기고 세번째, 과태료 부과건수가 193건이라고 그랬는데 소사구 관내에 간판 몇 개인지 확인하고 계십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간판 총계는….
박효열 위원 모르시죠? 파악할 길이 없을 거예요.
  거기에 193건만 부과건수인데 그럼 나머지 것은 다 적법한 법 절차를 밟았다고 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그렇게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주로 간선도로변을 위주로 해서, 이면도로는 현재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효열 위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가볍게 생각할 수 있으면서도 민원의 소지라든가 도시 미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광고법 자체가 상위법이 잘못돼 있다고 저는 봐요.
  시에 광고 조례도 없는데 이 부분도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되면 조례제정을 하시든지 상위법, 경기도 내면 경기도하고도 이것을 전의를 하셔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계속 단속공무원은 단속해야 되고 불이익을 당하는 업주들은, 요즘 솔직히 말해서 장사도 안되는데 자꾸 와서 장사 방해하는 꼴이 된다 이말이에요.
  5만원, 10만원 부과시켜서 민원이 말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적인 문제를 기술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도 안이하게만 자꾸 그러시는데 건수나 올리고 적발이나 하고 과태료 부과나 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원천적인 부분에서 강구를 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도가 잘못됐으면 제도 고치시고 그리고 민원을 계도할 때는 계도를 하시면서 일을 진행하시라는 얘기고, 지금 소사구에 각 동별 산업담당 직원들이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평균 근무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산업담당들이?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짧게는 1개월에서 3년 11개월까지 한 직원이 있습니다.
  3년 11개월짜리는 농정계장으로 농업직이 돼서 다른 보직을 받을 수가 없어서 현재 3년 11개월 정도 됐습니다.
박효열 위원 제가 동사무소 각 부서별 담당자들의 업무를 굳이 따지고 싶어서 이 말씀으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각 동 산업담당의 직무상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근무연수 내지는 근무대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해주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이 지역경제니 농정이니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 소사구에 농지면적이 상당히 많죠?
  축산업이나 화훼단지나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업무를 행정적으로 최말단에서 지도하는 사람들이 산업담당입니다.
  그런데 요즘 의식들이 산업담당은 한직이고 이것 저것 짬뽕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과 국·도비를 지원하면서 농정관리 내지 화훼·축산부분을 권장하고 있는데 담당자를 이렇게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
  이 중에는 여직원도 있습니까, 산업담당이?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여직원은 없습니다.
박효열 위원 농사나 임업, 화훼 이런 데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불만이 동사무소의 담당자가 수시로 바뀔 뿐만 아니라 담당자가 굉장히 소홀하게 해주는 바람에 농약지급 기타 여러 가지, 안창근 위원이 얘기했듯이 농민관계, 회의 문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국·도비 지원하는 사업이 소사구에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총무과장한테 이 말씀을 드리느냐, 산업담당 직원들을 특단의 예우를 하지 않거나 잠깐 갔다 빼내는 식으로만 계산해서 앞으로 임용을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신경쓰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의 업무가 결과적으로는 수박 겉핥기식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여러 가지로 애써서 답변하시느라고 또 업무를 파악하시느라고 애를 쓰셨지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지적했던 사항은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신, 아니면 안이한 업무자세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 지적을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행정에 잘 반영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다음은 한윤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윤석 위원 심곡본1동 청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층하고 4층, 5층을 임대한다고 그러셨는데 예상되는 임대수입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내년도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때 가봐서, 현재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마 임대를 놓으려고 하신 목적은 그 자리가 비싼 자리에 있고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영 차원에서 임대를 놓으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천역 지하상가 같은 것 관에서는 임대를 놔도 민간인과 민간인끼리 받는 시세대로의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럼 자리가 아무리 좋아도 관에서 받을 수 있는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받을 수 없어요.
  민간인들끼리 놓을 적에는 평당 200만원이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관에서 받을 때는 100만원도 못 받는 게 현실이거든요. 어떤 규정된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 생각 안하고 무조건 자리가 비싸니까 세도 잘 나갈 것 같고 경영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것은 아닙니까, 막연하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글쎄 거기가 한 위원님 말씀마따나 위치도 그렇고 사실 투자를 해서 수입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가 다른 데보다 지가가 제일 높은 지역 아닌가, 저희 구 관내에서.
  그렇게 돼서 동사무소만 활용하기는 아깝지 않나 해서 경영수익사업쪽으로 방향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한윤석 위원 소사구 내에서 이렇게 관 청사를 임대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현재는 소사구청 지하식당 외에는 없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이렇게 근린생활시설이나 그런 쪽으로 주는 것은 없죠?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없습니다.
한윤석 위원 부천시에서는 있나요?
  부속건물로 식당이나 그런 것 말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사무실이나, 이게 결국은 사무실이나 그런 것으로 주려고 그러는 거죠?
  근린생활시설 병원이나 그런 쪽으로 세를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계획은 그렇게 추진, 은행쪽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추진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뭔가 잘못 판단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고 유리한 조건으로 세를 놓으려고 하지만 지하상가에서 보듯이 안 됩니다.  
  지하상가 1년이면 세보다도 수리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앞으로 10년을 세를 놔야 지하상가 비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계산이.
  그런데 이런 쪽으로 경영사업을 머리를 돌릴 게 아니라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면 도에까지 승인을 올리는 방법으로 의견을 종합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꼭 임대를 주장할 게 아니라 나중에라도 공공목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쪽으로 활용하는 게, 이게 보탬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위원님들이 관심을 첨예하게 보이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 이하 총무과장은 심도있게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근 위원 자료가 안 나와서 못 하겠는데요.
○위원장 김삼중 그럼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창근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민자율방범대 지원금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지급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안창근 위원 어느 과 소관이죠?
○위원장 김삼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민방위과장이 오셨는데 제가
○위원장 김삼중 과장님 오셨어요? 민방위과장님 계세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위원장 김삼중 그럼 민방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입니다.
  작년 감사 지적에서 차등지급을 하라고 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분기별로 운영비에 대해서는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차등을 한 달에 2만원씩 두고 있습니다.
  점검해서 1등급이 3개 동, 2등급이 4개 동, 3등급이 3개 동 해서 꼴찌하고 1등….
안창근 위원 아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차등지급하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정송훈 씨, 96년도 속기록을 빼오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차등지급하라고 했다 이거죠?
  속기록 좀 빼다 줘요.
○위원장 김삼중 민방위과장께서는 잘 모르는 내용은 잘 모른다고 말씀해 주시고,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아닙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위원장 김삼중 총무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이 시정돼서 차등지급을 한다 그런 말씀이고,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전에는 안했었고 작년 지적사항 때문에 작년 12월 이후로 한 겁니까?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작년에도 했었는데 그 폭이 너무 크다고 해서, 재작년에도 했었는데 폭이 크다고 해서 그 폭을 줄였어요.
안창근 위원 그럼 금방 과장님 얘기하신 것하고는 틀리잖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고 서두에서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먼저도 했었는데 먼저는 너무….
안창근 위원 그럼 전부터 했었는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돼서 이렇게 그 때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네, 그렇게 얘기했죠.
안창근 위원 그런데 제일 적게 나가는 동은, 송내1동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적게 지급이 됐습니까? 제일 못하는 동네인 모양이죠?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그렇죠.
  그 결과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2/4분기에는 1등급 동이 심곡본동, 소사본2동, 역곡3동이고 2등은 심곡본1동, 소사본3동, 괴안동, 송내2동이고 3등은 소사본2동, 범박동, 송내1동 이렇습니다.
  3/4분기에는 1등급이 심곡본동, 소사본3동, 송내2동,
안창근 위원 됐습니다. 1등이 심곡본동, 2등이 심곡본1동, 3등이…?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이 자료는 누가 뽑았어요?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자료 저희 과에서 뽑았습니다.
안창근 위원 청장님, 작년에도 그랬는데 이 자료가, 소사구청에서 나오는 자료를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송내2동이 3위예요.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분기마다 그게 틀려요.
안창근 위원 아니 지금까지 나온 것을 총계, 합산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럼 과장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자료가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 자료는 누가 뽑았습니까?
○소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 자료도 거짓말 하는 게 없죠. 자료대로 말씀드리는데….
        (장내소란)
○위원장 김삼중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다시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장님들께 질문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세무과장 이상훈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삼중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효열 위원 박효열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통해서 보면 징수유예 사유가 송달이 안 된다 이렇게 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징수유예를 시키는 사유는 납세자에게 납세의무를 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고지를 못 했을 경우에 세금을 받아들이는 징수절차로서 일정기간 동안 유예를 시켜놓고 있는 겁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나중에 가산료를 부과했을 때의 고지서는 어떻게 전달합니까?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1차적으로 징수유예를 시킨 다음에 다시 납세자에 대한 거주지 소재를 계속 각 동 전산망을 통해서 추적 확인하고 있고 발견이 됐을 때는 고지를 다시 하고 난 다음에 징수절차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소위 말하자면 송달이 안 됐을 경우에 징수유예를 하고 그것이 파악이 된다고 했을 때 파악되는 율이 어떻게 됩니까?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파악되는 율은 확인을 안해 봤는데 말씀을 드리면 일상적으로 세목 하나에 대해서, 만약 재산세 세목을 건축물에 대해서 고지를 하였을 경우 보통 고지서 송달률이 90% 정도 저희가 직접 전달을 한다든가 우편고지를 한다든가 하는데 반송분을 12%를 보통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야 되는, 특히 등기우편으로 보내는데 제도적으로 그것이 실시된 이유 중에서는 그것이 합리화되지 않겠느냐 해서 했는데-결과론적으로는-인편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적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금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편으로 인한 고지송달하는 방법을…
박효열 위원 거기에 대한 보상금도 예산에 책정했죠?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네, 예산을 계상해서 시에서 아마 조례로 제정안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징수유예 사유가 몇 %나 된다고요?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어떤 세목에 대한 고지를 했을 경우 반송돼서 오는, 고지를 못 하는 게 약 12%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물론 금년 세법이 바뀌고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송달에 대한 보상금을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고지서 발부한 것에 대해서는, 부과금에 대해서는 징수를 목표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파생되고 발생되고 진전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려되는 측면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특단의 노력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촉구하고 두번째, 과태료 부과라든가 취득세 부과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또는 제도적으로 업무 협조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많은 세원이 더 발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우선 제가 볼 때 과태료 부과내역 중에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내역 중에-자료요청한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부과사유를 보면 이 사람들이 업태 위반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세무과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납부를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인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감사자료 41쪽을 잠깐 보시면 92년 9월부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90년 9월 이후에 과태료 누락분에 대해서 지적과에서 추가로 재조사를 실시해서 3000만원 정도 20여 건 부과를 했고 그 다음에 과태료는 일반 세금과 달라서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과태료 납부대상자들이 가산금이 안 늘어나니까 계속 내지 않고 불이익이 없으니까 체납처분 당할 때까지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징수가 약간 부진한 실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이것은 해당부서하고 협조를 요청해서라도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부동산 관계 지적과에서 합니까?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네, 과태료 부과는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지적과에서는 업태위반 이것에 대해서 처벌조치가 없어요?
  여기 지적과장 계신가요?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저희가 지적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중 1000만원 정도 압류를 했고 납기 미도래가 돼 있는 게 1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 외 액수에 대해서는 1차 독촉장을….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에서는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분의 업무가 어떻게 보면 고유업무이면서도 구 내 과별로 협조가 서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관이 관할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없다 이말이에요. 충분히 징수를 할 수 있다고 봐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부과만 해놓고 미납이다 해서 올려놓을 사항이 아니라 지적과에 협조를 요청해서 지적과보고 조치하라고 하면 조치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기에는 더 깊이 파고 들어가보면 업태가 위반 정도가 아니라 남의 명의 빌려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것은 내가 구청장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드렸지만 구 차원에서 단속 특별히 안하면 안 됩니다.
  세무과장, 틀림없이 지적과장하고 이런 부분에 요식업 관련이면 요식업 해당되는 위생과면 위생과하고 얘기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100% 받아내야 된다 이말이에요.
  부과를 했으면 받아내야지….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앞으로 과태료 부과 부서하고 협조체제를 유기적으로 잘 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또 하나 이따 지역경제과하고 따져볼 일인데 우선 지방세 감면 해당대상 중에 삼천리도시가스가 갑자기 올라오는 데 이것은 도시가스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지방세 감면대상에 보면 취득세난에 삼천리도시가스가 관로매설분에 대해서 올라온다고. 작년에는 없었던 것인데.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삼천리도시가스 취득세 부과가 안 된 것은 공공법인 과세면제규정에 의거 취득세가 감면되게끔 돼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50% 감면인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여기 건수가 올라와 있습니까?
  삼천리도시가스가 97년도에 소사구에 도로점용을, 관로매설을 이것밖에 한 것 아닐텐데 이 자료를 어떻게 산출해서 세무과에서는 이것을 감면한 거예요?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저희 과에서는 가스관이 구축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97년도 신설된 지방세법에 의거해서 재산세 480만원을 부과하고 그 외에는 세법이 개정돼서 취득세 재산세가 면제되게끔 돼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잠깐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장 김삼중 지역경제과장하고 잠깐 바꿔 서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위원 삼천리도시가스가 금년도 소사구에 관로 이것만 매설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답변드리기 전에 도시가스 문제는 구 소관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자료가 없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럼 이게 시 허가분이냐 이말이에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그렇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구 자체 허가분이 있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구는 도시가스 허가가 없습니다.
박효열 위원 굴착허가 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굴착.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한 적용대상이냐 이말이에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굴착관계는 건설과 소관 같은데 저희 지역경제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도 같은 소관부서에서 이것을 알아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 도시가스 공급관을 매설함에 있어서 지역경제과가 알아야 될 부분 아닙니까.
  금년도 소사구에 몇 m 깔았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그것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시 굴착허가분이 있고 구 자체 건설과에서 허가분이 있다고.
  소사구가 금년도에 총 도시가스 공급관을 얼마 매설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됐습니다. 세무과장님 다시 나오세요.
  이 재원을 어디서 발췌하는 겁니까?
  이거 어느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삼천리도시가스 매설물에 대해서 감면을 하고 징수하고 그러는 거예요?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도세감면율에 의거해서….
박효열 위원 자진신고합니까, 이 사람들이?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맞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삼천리 공급관을 소사구 관내에 이것만 깔았느냐 이말이에요.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97년도부터 이 법이 시행….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97년도에 삼천리도시가스가 4건인데 소사구에 이 4건만 묻었느냐 이말이에요.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박효열 위원 구청장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방세가 바뀌면서 삼천리도시가스 공급관에 대해서 50% 감면하고 50%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가스 공급의 철칙이 굴착허가입니다.
  그럼 시청에 굴착허가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허가해 주는 경우가 다수이지만 50m 이하는 구청 소관이에요.
  제가 분명히 묻고자 하는 얘기는 이면도로에 매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이 아니냐 하는 얘기고 삼천리도시가스가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지역에 엄청난 매설을 한다고.
  주민을 위해서는 편리한 사항이니까 지적사항으로 할 수는 없지만 세금의 감면대상이고 징수대상이라고 한다면 현재 자진신고하지 않고 나머지 넘어가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말이에요.
  세원발굴을 할 때 이런 것은 추적을 해야 된다고.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위원님, 동감입니다.
  이것은 자진신고 조례 신청에 의해서 신고하는 분에 대한 것만 자료에 돼 있는데 미신고분은 추후 자료를 조사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추징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오정구에서는 도로굴착하면 저희 의원들한테 명예감독관이라고 해서 굴착지번에 대해서 통보를 해옵니다.
  하수도, 상수도, 전화공사, 하여튼 굴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 명예감독관한테 통보가 와요.
  그래서 업자들이 착공계를 내려면 의원한테 먼저 신고를 하고 확인을 받고 갑니다.
  준공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모르는 게 있더라고.
  그게 뭐냐,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50m는 그 업자가 어떻게 감독을 받는지 사후신고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공사를 하고 있다고.
  분명한 얘기는 지역민원 해결 차원이니까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닌데 세금의 징수대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말이에요.
  자진신고를 어느 선까지 자진신고로 보고 있고 자진신고를 액면 그대로 볼 것이냐, 이것이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이거 앞으로 신경 좀 쓰세요.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세무과에 대해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근 위원 96년도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겠지만 96년도에 시장이 공문을 발송해서 자금관리에 대해서 받은 게 있죠?
  그리고 올해도 또 자금관리에 대해서 시에서 받은 게 있죠?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네.
안창근 위원 지금 동에는 자금을 얼마씩 가지고 있으라고 과장님은 배정을 했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금년도 1월 29일에 시 지시된 내용은 동별로 자금 1000만원 이내로….
안창근 위원 그 1000만원 이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위원님, 작년부터 시에서 지시된 공문을 카피해서….
안창근 위원 그럼 과장님한테 하나 물을게요.
  과장님이 현재 자료를 준 것하고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내용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제가 위원님들께 사과드릴 게 하나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1일 평균 감사자료에 제출한 자료하고 추가로 드린 내용이 약간 상이한 게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1일 평균잔액으로 된 것이고 추가제출된 데에는 동별로 매일 남는 잔액을….
안창근 위원 과장님, 내가 이 자료를 보고 이것을 다시 동별로 월별로 전부 다 끌어올리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못 해요. 과장님하고 둘이.
  시에서 올해 공문받은 것 있죠?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네.
안창근 위원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위원님, 제가 이 공문을 낭독해 볼까요?
안창근 위원 네, 해보세요.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제목은 ‘일상경비 통장잔액 현황통보’ 이렇게 97년 1월 29일에 시에서부터 시달이 된 공문입니다.
안창근 위원 제가 지금부터 묻는 말에만 답해 보세요.
  앞의 것은 전부 빼겠습니다.
  96년도에 ‘앞으로 일상경비 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제54조, 부천시재무회계규칙 제18조 및 제48조 규정에 의거 인건비 등 경상경비는 자금수급계획에 의거 1개월분만 자금배정 요구하고 사업비는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지출하기 직전에 자금배정을 요구함으로써 자금의 유휴기간을 최소한으로 단축코자 하오니 업무추진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지방재정법하고 회계규칙에 나와 있는 것하고 이것하고 전부 다 봤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네.
안창근 위원 각 동으로 과로 어떻게 통보를 했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최소경비를 자금배정요구를 받아서 저희가 500만원 이하의 잔액을 남기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필요한 최소경비만 우리한테 요구를 하도록….
안창근 위원 500만원입니까?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저희가 행정지도는 한도액은 1000만원 이내까지….
안창근 위원 아니 500이에요 1000만원이에요?
  여기 자료에 보면 500도 있고 1000만원도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동에서 보유할 수 있는 한도액은 1000만원으로 우리가 정해놨지만 그래도 최소경비….
안창근 위원 1000만원으로 동으로 서류 내려보낸 것 있죠, 구청장 명의로 해서. 그것 가지고 오세요.
  여기에 보면 500만원으로 공문 내려간 것으로 있어요.
  소사구청장 명의로 해서 97년 6월 3일자에 보면 부천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지시사항 추진계획 결과 인건비, 관서당경비 및 일상적경비는 월 평균잔액 500만원선으로 이렇게, 97년 6월 18일에 내려간 것도 그것이고, 그런데 1000만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월 29일 시에서 각 구에서는 1000만원….
안창근 위원 시에서 1000만원씩 가지고 있으라고 그렇게 내려왔다 이거죠?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안창근 위원 아니 시에서 공문이 1000만원씩 가지고 있어라 해서 내려왔다 이거죠?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최소한도 한도를
안창근 위원 한도를 1000만원 해서,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그 정도를 보유해라.
안창근 위원 그 서류 내려온 것을 지금 바로 주시고 96년도하고 97년도에 내려온 것을 보면, 금방 제가 읽어드렸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법 50조2항에 보면 ‘지출원은 지출에 앞서 회계 관련규정에 의해 적법한 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회계규칙을 한번 보자고.
  회계규칙 61조에 보면 ‘관서의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매 1월분 이내의 금액을 예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 지급하는 경비,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 경비,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는 사무의 필요에 따라 3개월분…. 이 내용이 뭔가하면 외국이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분기별로 자금을 받아도 되지만 1월분에 한해서는 자금을 전부 반납하도록 돼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럼 소사구가 본청에서 교통이 그렇게 멀고 그렇습니까?
  회계규칙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하고 전부, 과장님 멋대로 하는 거예요?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런데 나와 있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한번 보라고, 이것을.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효율적인 자금배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봉급, 인건비 등은 1개월분만 요구를 하게 해서 정기적으로 배정을 했고 기타 사업비에 관계되는 것은 지출원인 직전에 우리한테 요구를 해서 우리가 배정을 하게끔 각 동에 지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금배정시에는 잔액을 분석해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배정을 구에서 유보시켜놓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각 동별로 자금잔액 조회 분석을 세외수입계에서 매월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가능한한 최소한의 경비만 동 일상경비 통장에 남도록….
안창근 위원 그럼 1000만원 이내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저희는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자료를 빨리 주세요.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리고 자금배정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월별로 한 번만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봉급이나 이런 것은 그 시기에 따라서 하고 수시로 필요에 따라 요구를 하면 저희가 분석을 해서 최소경비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관인이 생략된 것도 이렇게 나옵니까?
  시장이 공문 내려보낼 때 관인이 생략된 공문도 시달이 됩니까?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올 때는 관인을 생략해서 시행이 됩니다.
○위원장 김삼중 서류를 점검하는 동안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범위 그런 것 있죠?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시세감면.
  지방세거든요, 50% 감면. 그런 것 아시죠?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김삼중 그것이 도세도 해당됩니까?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대상과 감면범위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사권제한토지는 공공시설 그러니까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한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여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삼중 그것이 사권제한토지다 그 말이죠?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네. 거기에 대한 감면대상이죠.
  시세감면조례 제19조에 의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세, 시세 다 포함되죠? 지방세니까.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종합토지세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종합토지세만 해당이 됩니까?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김삼중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지난번 서울 마포구청에서 자동차등록세 사건으로 지방이 감사받은 지역이 있는데 소사구는 감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며칠 동안 몇 명이 받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서울 마포구 자동차등록세 횡령·유용 사건의 신문보도에 따라서 원미구가 도에서 와서 직접 감사를 받고 오정구하고 소사구는 자체점검을 했습니다.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9일간 했는데 저희 구는 각 과에서 15명을 차출해서 조회반과 대사반으로 나눠서 등록사항과 등록세 납부사항을 정밀대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그런데 횡령·유용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다만 농협직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해서 토요일 오후 수납분이 월요일에 일계처리된 사례가 몇 건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그런 것 외에는 없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김삼중 그러니까 자체감사 했다, 시 감사는 아니고?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네. 도의 직원들이 확인을 하고 올라간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자체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도 감사단이 확인하고 갔다?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네, 입회하고 갔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알았습니다.
  계속 세무과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근 위원 시장이 구청장한테 내려보낸 서류는 전결이 어디까지입니까?
  과장전결입니까, 청장전결입니까?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사안에 따라서….
안창근 위원 아니 시장이 이런 서류를 내려보냈을 때 이게 과장전결이에요?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전결규정에 나와 있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서 처리하는 수가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수신. 참조받는 곳’ 해서 내려온 것을 보면 과장만 전결이 돼 있는데 시장이 내려보내면 위에 보고도 없이 과장만 전결해도 되는 것인가 이것을….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중요한 사안이 내려오면 지시는 제가 받아서….
안창근 위원 여기에 보니까 ‘동사무소 자금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0만원 이상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자금배정시 유의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보냈는데 이게 과장전결이냐고요.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그런 지시공문에 의거해서 저희 구에서는 별도….
안창근 위원 아니 이 공문에 대해서만 묻는 겁니다.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그것은 제가 지시받은 내용이니까 그 계획의 근거에 의해서 별도 어떤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하면 계획을 세워서 청장님까지 결재를 득한 다음에 시행하는 경우도 있도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직접 전결사항으로 시행하는….
안창근 위원 이 공문을 받은 것이 공문내용으로 봤을 때 과장전결이냐 구청장전결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시장이 내려보냈는데 과장이 전결합니까?
○위원장 김삼중 세무과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같이 해드릴게요.
  저 공문내용을 과장님이 봤을 때 과장이 해도 되겠다 그러면 과장이 했다고 그러시고, 구청장님한테 보고할 사항이라 내가 했다 안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왜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시에서도 세정과장 전결로 해서 시행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 세정과장 전결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 혼자 선결을 하고 그것에 대한 지시를 동에다 한 겁니다.
○위원장 김삼중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과장만 했다.
안창근 위원 공문에 따라서 시장이 내려보내든 누가 보내든 과장이 할 수 있으면 과장이 전결하고 말고 또 청장님한테 보고할 사항이면 보고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이것은 규정이 없습니까, 전결사항이?
  어디까지는 과장이 하고 어디까지는 누가 하고 어디까지는 청장이 하고 전결사항이 있을텐데요.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시 조례에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결규정에 없는 내용은 그 사안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것은 다시 묻기로 하고 그럼 시에서는 1000만원 이하인데 세무과장이 동에는 500만원씩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이것은 세무과장 혼자 생각해서 1000만원으로 내려왔으니까 내 멋대로 500만원으로 내려보낸 겁니까?
  왜 500만원으로 내려보냈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자금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가능한한 1000만원 한도로 지시가 됐지만 우리 구·동에서는 500만원까지도 내려보자 이런 취지에서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시에서는 얼마를 가지고 있으라고 규정을 해줘도 과장이 낮추면 낮추는 대로 해도 되는 거네요?
  고유권한입니까? 고유권한이 있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한 필요없는 돈이 싼 보통예금 일상경비 통장에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더욱더 억제시키는 이런 생각해서 한 겁니다.
안창근 위원 여기 보니까 ‘각 과 및 동장은 소요자금보다 과다하게 배정받아 1, 2개월 이상 잔류시에는 감배정할 것인 바 지출시기에 맞도록 자금배정 요청. 지출원인행위 시기와는 관계 없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네.
안창근 위원 ‘각 과 및 동장은 소요자금보다 과다하게 배정받아 1개월 이상 잔류시에는 감배정할 것인바 지출시기에 맞도록 자금배정 요청. 지출원인행위 시기와는 관계없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그러니까 필요경비 외에는 통장에 가지고 있지 말라는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불필요한 경비는 가지고 있지 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창근 위원 재무회계규칙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매 1월분만 가지고 있으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매 1월분만.
  그리고 1월분을 더 가지고 있을 때는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으로 제한을 했단 말이에요.
  부천이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입니까,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1000만원으로 내려보내고 과장은 더 아끼려고 500만원으로 하고, 이 얘기하고 상반되는 얘기 없습니까?
  일이 매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시에서 시장은 1000만원 이하로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청장도 모르게 과장이 임의적으로 아끼려고 500만원씩 내려보내서 전결을 했단 말이에요. 과장전결로 해서.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방금 얘기했지만 1개월분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1개월 쓸 돈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단, 섬지역이나 외국인 경우에는 분기별로 받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에서 내려보낸 것하고 소사구에서 하는 것하고는 전부 상반된 얘기죠.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제가 알고 있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1조에 보면 자금교부의 제한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규정에 의거해서 관서의 일상경비, 우리 동사무소 같은 관서의 일상경비에 대하여는 매 1월분 이내의 금액을 예정해서 자금교부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수시비용에 대해서는 소요금액을 예정하여 사무상 지장이 없는 한 분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재정법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한한 각급 관서의 최소경비를 제외하고는 법시행령에 따라서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 원미구청에서는 700만원 이하로 전부 가지고 있어요.
  700만원 이하로 제한을 해서, 어제도 보니까 전부 700만원 이하더라고.
  그런데 여기는 동별로 보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동은 7, 800도 가지고 있고 적게 가지고 있는 데는 몇 백도 가지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서류를 본청에 가서 알아볼 것이고 전결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은 확실히 정립이 되는 거죠?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네.
안창근 위원 또 시장이 1000만원 이하로 가지고 있으라고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과장이 반 뚝 잘라서 500만원만 해도 과장전결로서 가능하다 이거죠?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네.
안창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입회하셨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셔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순영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에 보면 과년도수입에 있어서 징수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세요.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이 체납세징수율이 저조한 주요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고액체납자가 4건이 있습니다.
  시온학원이 25억, 진원관광이 13억, 우성산업개발이 3억 등 고액체납자 3명이 전체 체납액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사유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아무리 조그만 세액을 징수를 해도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안타까운 심정이고 고심하고 있는 일입니다.
최순영 위원 그럼 그 4건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시온학원의 경우는 저희가 지금 주민협의체측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잘 되면 내년도 2월쯤 돼서 타결이 되면 25억은 금방 들어올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진원관광도 현재 이의신청하고 심사 청구중에 있거든요.
  이것도 소송이 확정되면 당연히 체납세가 징수 가능….
최순영 위원 어떤 소송이 걸려 있는 거죠?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최순영 위원 이의신청을 그쪽에서 했습니까?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네.
최순영 위원 액수가 얼마 정도 되죠?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취득세, 등록세 모두 13억입니다.
최순영 위원 이의신청한 것을 자료로 주세요.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리고 나머지 두 건은 뭐죠?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우성개발이라고 2억 9800만원의 체납액이 있는 회사인데 여기는 96년 1월에 부도가 났습니다.
  현재 이 회사를 제삼자가 인수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결정이 지연되고 채권단에서 법인경매 처분을 진행중에 있고 현재 확인한 것은 세 차례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종료가 돼서 법원에서 매각을 하려고 수의계약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끝나야지만 징수가능 여부가 판명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소사구세무과장 이상훈 세경주식회사라고 김선용 개인 취득세 1건이 1억 7000만원이 있는데 이 양반이 부도를 내고 도피중에 있습니다.
  체납자는 도피중에 있지만 회사에서 매월 500만원씩 분할 납부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됐습니까, 최 위원님?
최순영 위원 네.
○위원장 김삼중 세무과장 어려운 질문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소사구 지역경제과장 김근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삼중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위원 물가지도 단속 행정고시가라는 게 형식적이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부천물가위원회가 있어서 매년 2월 말에 정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것은 아니고,
박효열 위원 지금 자장면 2,200원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짬뽕 2,400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행정지도가격이 그렇습니다.
박효열 위원  지도가격이 이렇다는 것이지 실질적인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되면 위생검사 하고 세무조사 의뢰하고 그럴 건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저희 지역은 자장면 2,200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가지도도 현실화를 시켜야지 위에서 지수 정해서 내려놓고 하라고 하면 되느냐 이말이에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일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게끔 권유할 예정입니다.
박효열 위원 내년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지금 세번째 하는데 매일 똑같은 상황이라 이말이에요.
  물가모니터요원 놓고 뭐하고 맨날 경비나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업자들한테 이런 얘기 해봐요. 욕 먹지.
  물가지수 얼마 잡아라 위에서 내려오니까 거기에 두드려 맞추는 거지 이게 지도가격이 되느냐 이말이에요.
  다른 물가는 다 오르는데 자장면, 짬뽕값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할 거냐 이말이에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품목선정이나 이런 것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는 정해진 가격으로 해서 최대한 물가가 인상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인상되지 않게는 위에서 정치를 잘 해야지 여러분들이 안 올라가게 한다고 안 오르느냐 이말이에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글쎄 구에서는 업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박효열 위원 여러분하고 따질 일은 아닌데 답답한 소리들을 자꾸 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나도 며칠 전에 짬뽕 한 그릇 먹었는데 2,700원이에요. 깜짝 놀랬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저희 소사구에서 그랬습니까?
박효열 위원 소사구는 아닌데 어디나 다 마찬가지다 이거죠.
  이런 부분은….
○소사구청장 이정남 위원님께서 양해하시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지역경제과장 잠깐 앉아주시고 구청장님이 소사구 물가 전반적인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지금 박효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동감합니다.
  행정지도가격이 자장면 2,200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200원 받는 데가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 연말이나 월초에 통계청이라든가 EPB에서 물가지수 작업을 하는데 3년 차로 제가 졸랐습니다. 또 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면류에 대해서는, 자장면이라든가 짬뽕 이런 것은 빼달라.
  설렁탕값은 물가지수에 포함해 주는 것은 좋다. 하지만 면류값은 빼달라 해서 작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님한테도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드니 좋다, 그럼 연말에 이 작업을 한번 하자 했는데 그게 먹혀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자장면값이라는 것이 전국 공통으로 물가지수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해서 현재 최말단 기관에서 중국집이나 물가단속 나가면 턱도 없습니다. 2,200원 받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 시에도 아예 면종류를 물가지수에서 빼버리고 다른 것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야 위원님 앞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밖에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이 시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때는 과장들이 연계해서 단속도 나가고 과장, 계장들이 제 성화에 못 이겨서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현장에 나가 단속을 합니다.
  또 저도 한 번씩은 나가보고 합니다만 상당히 물가단속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음을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은 나중에 시 감사를 할 때든가 이럴 때 건의차원에서 배려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효열 위원 역설적인 얘기가 다방 커피 1,300원이다, 요즘 다방하는 업소가 몇 군데나 돼요?
  전부 이거 벗어나려고 이상하게 셀프 비슷하게 해서 자율화로 넘어가고….
○소사구청장 이정남 맞습니다. 국산차가 품목가격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됩니다.
  녹차 한 잔에 2,000원 받는데 행정지도가격은 1,200원 나와 있습니다.
  2,000원만 받아도 얘기를 덜 하겠는데 어떤 데는 2,500원도 받습니다.
  커피 한 잔에 보통 2,500원입니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맞지 않는다, 이런 것은 뭔가 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애로사항도 상당히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구청장님 말씀처럼 저도 그래요.
  행정이 능동적인 대책을 해줘야지 자꾸 위에서 지도 내지는 지침에 의해서만 움직여서는 뒤떨어지는 행정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고,
○소사구청장 이정남 저희도 현재 나가보면, 명령에 의해서 과장, 계장, 직원들이 나가지만 효과는 없습니다. 사실.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안창근 위원 아니 청장님, 그럼 물가모니터요원은 필요한 겁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물가모니터요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한테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47개 품목 아니에요, 이거 하는 것이.
  그런데 나와 있는 것하고 이것하고 맞는 게 몇 가지라고 청장님 생각합니까?
  47개 품목 중에 물가모니터요원들이 뭐 하는 겁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수시로 저희하고 공고체제를 해서 단속이라든가 물가지수를 사전에 파악해서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물가모니터요원들인데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제재라든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현황만 파악해서 보고하는 것 뿐이지,
안창근 위원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하는데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조사해온 것하고 행정지도가격 47개 품목하고 맞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월 몇 회 그 사람들이 하죠?
○소사구청장 이정남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야겠네.
  청장님이 생각할 때 물가모니터요원은 필요하다 이거죠?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필요합니다.
  그나마 우리 일을 민간인 차원에서 어떤 때는 냉철하게 판단도 해주고,
안창근 위원 그럼 청장님 생각할 때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소사구 내에서 각 동에서 해온 것 하고 행정지도가격 47개 품목하고 몇 %나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거의 유사하게 맞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고 100% 다 맞는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안창근 위원 내가 봤을 때 약 50% 맞습니다. 50%.
  그런데 물가모니터요원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다 주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가격하고 50%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미용료 7,000원 받습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행정지도가격이 7,000원으로….
안창근 위원 아니 여기 실질적으로 7,000원 받느냐고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외람된 애기입니다만 목욕탕 이용료는 거의 7,000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 이발소의 이용료는 그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0원, 9,000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 하고는 50%는 물가모니터요원들이 해다 주는 것하고, 그럼 물가모니터요원들도 이 금액으로 해다 주니까 청장님은 아, 이게 맞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물가모니터요원이 필요한 겁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이것 가지고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그런 근본 데이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창근 위원 됐습니다.
  청장님은 하여튼 물가모니터요원이 필요하다 이거죠?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안창근 위원 그럼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행정지도가격이 현재 소사구에서 하는 행정지도가격하고 동떨어져 있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가격을 말씀하십니까?
안창근 위원 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행정지도가격하고 실제 가격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어느 품목이 몇 개나 틀린다고 생각합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그렇게 단적으로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게 설렁탕이다 하면 5,000원 받는 데도 있고 4,500원 받는 데도 있는데, 김치찌개라 해도 차이가 있는데 약간 변칙적으로 받기 때문에, 실제 김치찌개다 하면 3,500원짜리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해서 4,000원 받는 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더 많이 받는다고는 그렇게….
안창근 위원 1년에 몇 번 인상시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안창근 위원 1년에 한 번도 인상 안합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지수 조정 말씀하십니까?
안창근 위원 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지수는 분기마다 그때그때 가격을 미리 정해 놓습니다.
안창근 위원 분기마다 지역경제과장이 알아서….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아니 시에서 분기마다….
안창근 위원 분기마다 가격이 변동됩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변동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1년에 한 번씩 물가단속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얼마 받으라고?
○위원장 김삼중 거기서 하는 것 아니고 재정경제원에서….
안창근 위원 분기마다 내려와서 받는 것은 좋은데 여기 목욕요금은 얼마 받고 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저희는 2,500원 받는데…
안창근 위원 2,500원 받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일부 2,700원도 받는다는데 저희가 지도나갈 때 2,5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전부 다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이것도 조금 변칙으로 해서 비누 안 가지고 오면 2,700원 받는 데도 있고, 변칙이 조금 있어서 문제….
안창근 위원 이 품목대로 그렇게 맞춰서 안 받는 것을 더 짚어볼까요. 계속?
  이거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하니까 과장님은 대충 맞는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물가모니터요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물가모니터요원은 아까 구청장님 말씀대로 단속이 아니고 동향만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모니터요원이 조사해 오는 것하고 우리가 실제 하는 것하고 대비해서….
안창근 위원 그럼 그거 해왔을 때 내용이 틀리면, 행정지도가격하고 물가모니터요원들이 해온 것하고 틀리면, 30% 틀리는데 조치한 결과는 있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물가모니터요원을 조치한다는 말입니까?
안창근 위원 행정지도가격은 2,000원인데 물가모니터요원들이 갔을 때 2,300원 받는다 이거야. 그렇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이거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자가 있어서 매달 한 번씩 나가게 돼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조치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고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조치한 결과는 보고드린 것처럼 225개 업소는 위생검사를 의뢰했고 나머지는, 823개는 자율적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위생검사결과를 보면 시정경고 및 개선이 22개 업소, 과징금도 3개소를 부과시켰고 고발 1개소….
안창근 위원 이렇게 했으면, 하여튼 행정지도가격하고 현실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들이 해오는 것도 안 맞고.
  해와서 행정지도가격하고 붙여놓으면 이게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게 실제적으로 많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차이가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물가모니터요원이 필요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효열 위원 여기 유형별 지도 단속 결과가 나옵니다.
  앞서 우리가 행정지도가격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인정을 하고 들어갔는데 여기 유형별 지도 단속 결과가 있어요.
  총 점검업소수가 2만 4680개인데 적합업소가 2만 2631개고 부적합업소가 1,049개라고.
  여기에 보면 자율인하가 823개고 위생검사가 225개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위생검사 위반한 것 아니지 않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고시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박효열 위원 가격 받으라는 대로 안 받았다고 위생검사 하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도가격을 안 받았을 때는….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이렇게 경직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누누이 얘기하는 것인데 물론 담당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위의 지침이 있으니까 억지로 두드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다 이말이에요.
  이게 재수 없으면 걸리고 걸렸다 하면 이런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말은 안하지만 불평불만을 엄청나게 한다 이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경직된 행정이라 이말이에요.
  두번째, 여기 보면 ‘물가동향 10월 말’ 현재 해놓고 기가 막힌 얘기예요.
  부천이 소비자 물가가 제일 낮네요, 3.0%. 그런데 개인서비스요금은 3.8%로 제일 높아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런 통계자료를 우리한테 내놓느냐. 이런 자료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 자체가 굳이 말하자면 따져봤댔자 우리도 한계를 느끼는데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내놓고 강변하지 말라고. 결과적으로는 서로 피곤하니까.
  이렇게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안 된다 이말이에요.
  아무튼 직무를 이행하는 그 자리가 우리보다 더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자리인줄은 알지만 현실과 안 맞기 때문에 문제다 이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현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좀더 시민의 편에 서보라 이런 얘기예요.
  물가모니터요원 고발자밖에 안 돼요.
  가서 조사해 보니까 이렇더라 하면 행정지도 감독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동네 모니터 누구누구 적발되면 두드려 맞는다고. 아시겠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알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갑시다.
  지역경제과에서 분명한 얘기는 기타 여러 가지 관리가 있는데 특히 동절기 LNG, LPG 문제라고.
  거기에는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체적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효열 위원 체적관리도 그렇고 아까도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LNG 공급에 있어서 분명한 얘기는 공급자인 삼천리는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점용허가에 대해서 50% 감면을 받고 50%를 시에다 낸다고.
  중요한 것은 소사구 관내에 4건이 나와 있는데 4건 말고 많이 있을 것이다 이말이에요.
  단지 중요한 것은 이 세원을 어떤 근거로, 자진납부 신고를 하면 된다 하는 얘기인데, 건설과장 잠깐 출석요구 좀 합시다.
  구청 관할 내에서 굴착허가 해주는 건이 있어요.
  이 건은 50m 미만인데 50m 미만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신고대상이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좀 확실히 해달라고.
  왜냐, 삼천리가 소사구에 4개 지역만 도시가스 공급관 묻은 게 아닐 거라고.
  그런데 4건만 자진신고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건설과에서 굴착허가를 내줬을 때 착공계를 내고 도로복구비를 납부할 거라고.
  납부할 때 그 자체가 이미 삼천리가 굴착허가해서 도로를 파고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것이 이미 세원이 적발이 됐을텐데 그것이 자진신고의 대상이냐 아니냐 이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징수관계는 난 세무과장이니까 모른다 하지 말고 이런 부분까지도 행정에 병행해서 판단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LPG 체적은 어차피 내가 본청 감사에서 분명히 이 문제를 따지고 들어갈텐데 체적시설에 대해서 시설의 한계가 애매모호하다고. 시설비를 누가 물 것이냐 이말이에요.
  두번째는 건물주가 승인 안하면 분명한 얘기로 시설 못 해요.
  시설비를 누가 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주가 그것을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세입자가 그것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분명치 않고 여러분들은 강행만 하려고 한다고.
  분명한 얘기는 세입자는 건물주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건물주는 그것을 못한다 이말이에요.
  그 대신 강행을 하라고 한다면 건물주는 차라리 LNG로 돌아가버려. LPG 체적판매시설을 안한다고.
  그러니까 의무규정을 건물주에 둘 것이냐 이 부분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박노운 위원 건물주가 하면 전세보증금….
박효열 위원 그것은 그렇게 올리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음식점인데 그게 없이….
이범관 위원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지침에는 사용자가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어차피 본청에 가서 따져봐야겠는데 문제가 바로 거기 있는 게 12월 말까지 안하면 과태료 부과할 거라고.
  그럼 식당하는 사람이고 뭐하는 사람은 도대체 자기 건물도 아닌데 못 합니다. 30만원 아니라 10만원 든다 해도 못 해요.
  그럼 분명한 얘기로 건물주가 해줘야 되는 사항이 생긴다 이말이에요.
  앞으로 신축건물에는 의무적으로 그것을 시설하게 하든가 무슨 특단의 조치를 안하고는 괜히 인허가 업자들만 죽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유감스럽게도 집행부는 고민을 안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하든가 부천시 실정을 여러분들이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실적 가지고 예를 들어서 5% 정도 되고 나중에 연말까지 가면 잘 해봐야 10%인데 나머지 90%는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세수상에서 좋을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한 얘기는 LPG 업자는 뭐하는 거냐 이말이에요. 그것은 LP가스 업자가 시설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그럼 가스업자는 뭐 해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은 단순논리로만 보지 말라고.
  이것을 실무과장으로서 분명한 얘기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된다는 얘기가 체적판매를 하기 위해서 LPG 업자들이 담합하고 있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정지도를 안하고 있다고.
  왜, 장소이전했죠, 모두?
  이전했으면 허가취소해야죠? 허가취소를 안하고 있다고.
  휴업하는 사람은 있는데, 사유가 2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장소이탈을 했으면 전부 허가취소를 해야 된다고. 원위치로 돌아가게 하든가.
  그럼 그 사람들이 담합을 해서 가스를 팔아먹자고 하는데 시설은 누가 하느냐 이말이에요.
  그 업자들이 시설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말이야.
  감독을 제대로 해야지 시설비가 한 가구당 30만원이면 얼마인지 알아요?
  왜 LPG 업자한테 막대한 이익을 주면서 주민을 담보로 해서 그 시설비를 주민부담을 하느냐 이말이에요.
  원래 처음 취지는 자기들이 그 공사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시가 지도를 하든가.
  건물주가 시설을 해놓고 세를 더 받아먹든지 그것은 건물주가 알아서 할 일인데 세입자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말이에요.
  체적판매시설이 뭔데, 어느 한 군데다 가스관을 밀착해야 되는데 건물의 어디에 밀착할 거예요.
  옥상에 올린다? 위험천만이에요.
  체적관리의 장점만 가지고 여러분들은 설명을 하는데 이면의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럼 행정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로보트냐 꼭두각시냐 이말이에요.
  그런 점을 저는 안타까운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구에 와서 지역경제과장하고 따질 얘기는 아닌데 지역경제과 하는 일이 뭐예요.
  그것을 분명히 검토를 해보라 이런 얘기예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그래서 시에도 건의했고 여러 통로로 건의는 했습니다. 그 사항을.
○위원장 김삼중 이 내용은 정리해서 말하자면 시 지역경제과하고 3개 구 지역경제과하고 이러한 주민의 현안사항을 숙의하라는 내용으로 참고하시고 저희 재정경제위원회는 가스협회하고 이번 정기회 기간에 이런 설명회를 갖고 이내용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논의하려고 그럽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다음은 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윤석 위원 LPG 체적거래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금속관으로의 교체율을 소사구에서는 몇 %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실적은 5.3% 정도….
한윤석 위원 5.3%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한윤석 위원 또 시설업체수는 몇 개나 되나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시공업체수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28일에 시에서 시공업자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관내 통보한 데가 30 몇 군데를 통보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라고.
한윤석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것처럼 가스체적거래제 실시가 아직까지는 우리 관내 홍보 미흡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시설교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3% 그러면 실시가 아니라 거의 시작도 안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시설업체수 파악도 아직까지 마감을 한 달밖에 안 남겨뒸는데도 파악조차 못 하고 계신 것을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하여튼 서민경제, LNG 못 놓고 세사는 서민들의 난방·취사연료인 LPG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고 시에 가서도 이 문제는 통상산업부 훈령이라든가 법 같은 것을 찾아서 우리가 하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님도 꼭 관심을 가져달라고 거듭 부탁드리면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에 관해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효열 위원 건설과장 잠깐만….
○위원장 김삼중 건설과장 오셨습니까?
  소사구 건설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박 위원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위원 별도 지적과장도 출석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삼중 아울러 지적과장님도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위원 건설과장님, 도로굴착허가를 구에서 할 수 있는 허가기준이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효열 위원 어느 정도 구 자체 허가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금년도에 저희들이 가스공사 굴착허가한 건이 31건을 해줬습니다.
박효열 위원 건당 m 기준이 얼마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9km가 됩니다. 금년도에 허가한….
박효열 위원 아니 1건당, 구 자체 심사를 해서 허가해 줄 수 있는 m가 얼마가 되느냐 이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이 전체가 9km가 됩니다.
○위원장 김삼중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가스공사로 하는 굴착허가를 건설과장이 해줄 수 있는 권한이 몇 m까지 해줄 수 있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권한에 대한 것은 시에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실시를 하는데 거기에서 결정이 된 내용에 대해서 그 규모에 관계없이 전체적인 사항은 구에서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박효열 위원 제가 아는 상식은 50m 미만은 구 자체심사로 허가를 해준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이렇게 기준이 나왔습니다.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 심의없이 도로굴착허가를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은 굴착길이가 10m 이하고 너비가 3m 이하 소규모 공사에 대한 것은 조정심의없이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박효열 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소사구가 금년도에 그 원칙에 의해서 허가해준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15건입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그 사람들 착공계 신청하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신청합니다.
박효열 위원 그리고 복구비 넣고 나중에 준공검사하고 그러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효열 위원 제가 건설과장을 오시라고 한 이유는 삼천리도시가스가 시에다 말하자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소사구에 4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구 자체에서 조정심의없이 허가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이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감면대상은 아닙니다.
  점용료는 면적이라든지 길이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면대상이 안 됩니다.
박효열 위원 감면대상이 안 된다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효열 위원 그럼 그것은 부과대상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사용료는 전부 내야 되는 겁니다, 굴착복구비에 대한 사항은.
박효열 위원 복구비라는 것은 당연히 복구비고 현재 취득세에서 지하에 매설을 할 때 취득세가 금년도에 세법이 바뀌어서 삼천리가 지방세 감면 신고를 하면 감면 50% 해주고 50%는 징수를 해요.
○위원장 김삼중 가스관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말하는 겁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현재 건설과에서는 굴착허가만을 해줄 뿐이지 내용을 잘 모르는 일이고 세무과에서는 자진신고 들어와야 이게 감면해 주고 하는 괴리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금년도 세법이 변경이 돼서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에 대한 감면조례에 의해서 50% 감면을 해준다 이말이에요. 취득세를.
  그러면 건설과에서 분명히 삼천리가 신고하는지 안하는지 재원은 여기서 확보될 거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점용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해서, 허가가 나가면 징수결정을 해서 세무과에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사용료에 대한 것은 전부 받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현재 소사구 세무과에는 4건만 접수돼 있고 나머지는 안 돼 있다 이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위원장 김삼중 보충으로 답변할 계장님들 안 계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모릅니까?
  건설과장님, 무슨 내용이냐 하면 도시가스를 묻으면 굴착허가를 내주고 도시가스가 도로에 묻혀지면 도로에 가스관 매설한 것에 대한 세금을 내잖아요. 도로점용료.
  그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점용료가 아니고 취득세라니까요.」하는 이 있음)
박효열 위원 금년에 세법이 신설이 돼서 취득세가 된다고. 50% 지방세 감면내용에 의해서 감면….
        (장내소란)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점용료에 대한 것은
박효열 위원 점용료가 아니라 취득세라니까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사용료에 대한 것은
박효열 위원 사용료가 아니라 취득세라니까요.
○위원장 김삼중 잠깐만요, 이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출석요구한 지적과장은 나오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시정발전과 부천시민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고 제15대 대통령선거 준비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번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구청장께서 구정업무 수행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일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구정 총괄 업무보고자료를 충실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보고해 주시고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소사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건설공사 부분 사업시행시 자체설계로 예산절감을 도모한 사례와 토론모임 목요살롱이나 수요모임 등의 시책은 아주 좋은 시책으로 판단되는 만큼 앞으로 더욱 활성화해서 추진해 주시고 다른 구청에도 널리 홍보해서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소사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과태료 부과 및 징수과정이 현행제도로써는 투명성을 기하기 어려워 중간과정에서 과태료가 횡령 및 유용될 소지가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자체감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사기와 FAX 등 행정사무기기 수리 및 용지구입시 일괄 유지보수 계약 및 일괄 구입 등의 방법을 통하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어 기업의 연쇄부도와 대량실업이 우려되는 바 이로 인하여 앞으로 지방세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세입증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넷째, LPG 체적거래제 실시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재 금속관으로의 교체율이 지극히 저조하고 집주인과 세입자와의 갈등 및 가격기준, 시설교체비 등의 불균형 등 아직도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속한 진행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의 감사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80만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동일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정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니 오정구청회의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아울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강신권  김삼중  김영일  박노운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이영자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강태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소사구청장이정남
  부구청장원태희
  총무과장박순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류인섭
  세무과장이상훈
  지역경제과장김근택
  건설과장장건훈
  심곡본1동장성광식
  심곡본동장윤형식
  소사본1동장김원섭
  소사본2동장장윤호
  소사본3동장정광열
  범박동장오장근
  괴안동장임성운
  역곡3동장한동훈
  송내1동장권병준
  송내2동장김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