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정경제국

일시 1997년 12월 2일 (화) 10시
장소 재정경제위원회회의실

(10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중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재정경제국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심층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국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와 허위진술을 한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세 정 과 장 홍건표

                      회 계 과 장 이광양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산 업 과 장 이중욱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위원장 김삼중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홍건표 세정과장입니다.
  이광양 회계과장입니다.
  심재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중욱 산업과장입니다.
  김수기 공업진흥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재정경제국장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후 질문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재정경제국장 박상익입니다.
  날씨도 차고 어려운 때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존경하는 김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삼중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과장 이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홍건표 세정과장 홍건표입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삼중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발언하시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과장께도 부탁을 드리겠는데 감사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그 즉시 제출해 주셔야 감사가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해서 시민들한테 전달해주는 관련 근거를 밝혀주시고 우리 시는 지금 3개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으며 만일 관련 근거에 반해서 하고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방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고지서를 납세자한테 전달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홍건표 현재까지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보통우편은 나중에 수령여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등기우편을 하는 예가 많이 있었고 대다수는 통·반장을 통해서도 전달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것을 이번에 지방세법 개정에 법으로 허용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시에서도 조례로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그것이 개정되면 98년부터는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체계가 보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등기로 보냈을 때는 더 많은 반려가 옵니다. 그래서 반송된 송달료까지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 폐단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수차에 걸쳐서 건의가 되고 해서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통·반장, 하부조직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고 수수료를 줄 수 있도록 법제화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조례안이 상정되고 그래서 98년부터는 그 체계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건웅 위원 그럼 보충질문입니다.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는데 조례가 이번 회기에 상정돼 있습니까?
○세정과장 홍건표 네, 이번에 상정이 되죠.
윤건웅 위원 이 회기에 상정이 돼 있다 이 말씀이죠?
○세정과장 홍건표 네, 이번에 상정이 됩니다.
윤건웅 위원 그럼 지방세법 개정된 내용을 발췌해서 주시겠어요?
○세정과장 홍건표 네.
윤건웅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다음은 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윤석 위원 자료를 보고하시면서 오자를 정정하고 그러셨는데 여기 나와서 아셨어요?
○세정과장 홍건표 유인이 돼서 다 배포된 후에 다시 점검하다 보니까 예금압류가 두 건이 돼서 확인하니까 형사고발….
한윤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사실을 아셨냐고요.
○세정과장 홍건표 나중에 배포된 후에 발견이 됐습니다. 유인돼서 배포된 후에 이것이 발견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윤석 위원 미리 자료를 검토하셨을 것이고 그러면 오자에 대해서 정정을 미리미리 해주셨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세정과장 홍건표 죄송합니다. 배포가 다 끝난 후에 발견이 됐습니다.
한윤석 위원 다음부터는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서 금년 목표는 무난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95년, 96년, 97년 3년 간 실적을 보면 97년 예정액이 43%, 95년도에는 48% 전체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퍼센티지로 봐서 48%, 49%에서 43%면 굉장히 많이 감소했다고 보는데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세정과장 홍건표 세외수입에 대한 신장은 그렇게 많지 않고 지방세에 대한 신장은 있었고 하는 문제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과의 분포비율로만 따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윤석 위원 추진실적 12쪽 자료 제일 커다란 항목을 보면 징수교부금이나 이자수입, 수수료 등에서 굉장히 감액이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한데 뚜렷한 이유는 뭐예요?
○세정과장 홍건표 이자수입 관계는 10월 말까지의 실적인데 사실상 12월 말까지 실적을 넣지 못했습니다. 10월 31일까지의 실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치의 이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없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교부금인데 도세가 결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이 감액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윤석 위원 수수료는요?
○세정과장 홍건표 수수료 관계도 이것이 10월 31일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가면 실적으로 다 잡았을 때는 그렇게 큰 결함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윤석 위원 97년도 예정비율을 보면 43.7%로 나와 있거든요.
  물론 금년 목표는 달성하시겠지만 95년 48%, 96년 49%, 97년 43%, 자꾸만 율이 떨어지잖아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 이유가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서 세수감소가 예상되느냐 그 얘기죠.
○세정과장 홍건표 세목별 원인분석을 다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자료를 주시고 단순히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세금이 적게 걷힌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이자수입이나 또는 수수료나 이런 쪽에는 통상적으로 운영방법을 타이트하게 한다든지 좀더 신경을 쓰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영 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쪽에 보면 소송제기 건수 및 세액, 소송결과 중 고법에 계류중인 2건이 14억 이상이 되는 고액의 재판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홍건표 지금 소송 진행사항으로 있는 것은 한국기독청년회 전국연맹유지재단에서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서 시에서 부과한 세가 불합리하다 해서 불복의 이유로 행정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계류중에 있고 또 한 건은 오석홍, 오석훈 두 사람의 이의제기입니다.
  이것은 진원관광(주)의 오석홍이 타인으로 주식지분을 했는데 지방세법에 의해서 동생 오석훈 지분 51.7%의 과점 주주 손익에 대해서 과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2건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그럼 고법까지 가는 과정의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홍건표 아직은 소송계류중에 있는데 우리 시나 내무부에서 기각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의 입장이 부과된 것이 정당하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강태영 위원 좀더 성의를 가지고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노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노운 위원입니다.
  세금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를 합니다. 그럼 영수증이 은행과 본인, 그리고 시로 들어가죠?
  내가 세금을 은행에 내면 은행도 한 부 보관하고 또 받은 영수증을 시에 제출함으로써 완납이 증명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소지 안하고 잃어버릴 수가 있죠.
  묘하게도 그렇게 되면 시에서 재발급고지서가 나와요.
  그럴 때 세금을 낸 분이 어떻게 혜택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세금을 또 내야 되는 불합리한 예가 종종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개선대책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홍건표 옛날에는 수기로 해서 소인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영수증을 떼어서 일일이 계장이 앉아서 수납을 하든지 해서 소인을 찍으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OCR 고지서가 나가고 있고 영수필 통지서를 은행, 구청에 내보내면서 그것이 전산판독이 돼서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노운 위원 제가 며칠 전에 냈다 도로 반납을 받아왔는데요. 그것도 4백 몇십만원을.
○세정과장 홍건표 OCR 고지서로 나갔는데 그게 그렇게 됐습니까?
박노운 위원 그런 고지서가 아니고 자필로 써서 왔어요.
○세정과장 홍건표 지방세입니까?
박노운 위원 네, 주민세요.
  교육에 의해서 이런 것이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세정계장 정두재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위원장 김삼중 계장님 답변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박노운 위원 네.
○세정과세정계장 정두재 세정계장 정두재입니다.
  주민세 소득할 고지서는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한 후 30일 이내에 본인이 자필로 써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수기로 작성해서 영수증이든 뭐든 수기로 가지고 있게 돼 있죠.
  그런데 그것을 자진신고 납부를 안할 경우에는 세무서의 자료를 통보 받아서 그 자료에 의해서 OCR 고지서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노운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무서에서 제가 세금을 내고 와서 집에 있는데 인쇄된 게 아니고 수기로 기록해서 고지서가 또 나왔어요.
○세정과세정계장 정두재 구청장 명의로 발급돼서 나왔습니까?
박노운 위원 그렇죠.
○세정과세정계장 정두재 그것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지 않고서는 어떤 내막인지 자세히 조사가….
박노운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공무원의 교육으로 개선될 문제지 감사로 지적할 문제는 아닌데 그런 자질을 교육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세정계장 정두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하면서 형사고발을 4건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고발을 할만한 큰 사유가 된 것 1건만 설명해 주세요.
○세정과장 홍건표 형사고발은 저희가 3번에 걸쳐서 계속 독촉을 했는데도 불응하거나 악질적인 경우에 형사고발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최선의 방법은 아닌데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고발을 해도 현재 큰 실익은 없습니다.
  큰 실익이 현재는 없는데 형사고발을 다 할 것 같으면 이 고발건수를 가지고 일일이 처리를 못 합니다.
  처리를 못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4건에 불과하게 했는데 법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여건은 확보된 게 많이 있습니다.
  4건도 고발해 놓고 아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노운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형사고발 방법이라는 것이 생소해서 그래요.
  어떤 경우에 형사고발 대상까지 되는 것인지, 그럼 이 4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세정과장 홍건표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영수증을 찾고 그래서 다시 정리가 됐지만 아마 그것이 공무원의 자질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를 교육이나 기타 방법으로 개선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열 위원 박효열 위원입니다.
  지방세 부과를 해서 민원이 생겨서 재발급하고 조정하고 한 과정에서 보고된 건수로 보면 재조정해서 부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조정해서 부과되지 않는 사유의 민원은 어떤 경우입니까?
○세정과장 홍건표 감사자료 31쪽 지방세 부과관련 민원건수 및 조정 후 재부과건수에 대해서 총 민원이 106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 조정해서 재부과해 준 것이 50건이고 부과취소된 것이 17건입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갔어요?
○세정과장 홍건표 나머지는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처리가 된 겁니다. 39건은 정당처리가 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조정 후 재부과라는 얘기는 민원에 대한 사실이 인정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세정과장 홍건표 네, 인정이 돼서 다시 해드린 겁니다.
박효열 위원 17건 부과취소는 뭡니까. 민원이 타당하다?
○세정과장 홍건표 네.
박효열 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각종 과태료 부과현황에 부과를 한 것하고 미징수된 것하고 이런 부분이 많고 또 부과과정이 부과만 해놓고 징수를 못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홍건표 그것은 과년도 체납이라든지 체납세 징수로 들어갑니다.
  그 기간 내에 징수되지 못한 것은 체납징수로 들어가서 체납징수로 들어가면 과태료가 계속 부과가 되면서 재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손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체납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효열 위원 과태료가 더 붙습니까?
○세정과장 홍건표 네, 일정기간 내에 독촉을 해서, 가산금을 부과해서 독촉을 했는데도 안 냈을 때는 재독촉장이 나가면서 과태료를 또 부과하게 되죠.
박효열 위원 각 과별로 과태료 부과 항목이 있는데 세정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취합합니까?
○세정과장 홍건표 세외수입 분야는 각 부서별로 정리를 하고 저희 과에서는 총괄적인 개념에서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과태료 부과는 현금징수가 가능합니까?
○세정과장 홍건표 가능합니다.
박효열 위원 액수에 관계 없이?
○세정과장 홍건표 네.
박효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 우려 가능이 없습니까?
○세정과장 홍건표 아니 공무원이 현금징수는 안하고 현금으로 납부를 하는 거죠.
박효열 위원 각 구청에 가보니까 과태료 부과대장이 있던데 우리가 봤을 때 우려되는 점이 많던데 세정과에서는 크게 문제로 안 봅니까?
○세정과장 홍건표 세외수입 분야나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세외수입 전체를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대장 관리하고 모든 것은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보고대회를 지난 11월 24일에도 또 했습니다.
  하반기에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세외수입 분야를 전반적으로 보고 받으면서 문제되는 것을 다시 지적을 해주고 촉구를 하고….
박효열 위원 부과 자체는 세정과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안별로 위반을 했을 때 각 과별 사안에 따라서 부과서를 끊고 세정과에 통보를 합니까?
○세정과장 홍건표 그렇죠. 부과된 것은 사항을 보내주고 징수된 것은 징수결과를 보내주고 그래서 저희는 총괄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이 부분이 저희들이 봤을 때 세외수입에서 상당히 인위적인 부분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해당 사업부서에서 적발건수에 대한 과태료 징수, 또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가 다른 일반 지방세에 비해서 상당히 묘한 부분이 있던 것 같던데,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박 위원님,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님이 분임징수관으로 돼 있습니다. 회계증명이.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책임 하에, 분임징수관이 부과하고 징수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체납액 실적보고회를 수시로 갖는 이유가 각 과장님 책임 하에 돼 있지만 저희는 징수관이 재정경제국장님이거든요.
  부천시의 세수를 증대하는 의미에서 수시로 체킹을 해서 각 과장이나 또는 실무계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홍건표 박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항이 요전 보고대회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보고대회 때 내년 초에 행정지도를 실시하겠다, 각 부서 서류를 다 갖다놓고 지도 차원에서 하기로 해서 그렇게 계획이 입안되고 있고 세외수입 분야에 누수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세정과에서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대상에서는 이런 부분을 해당 과하고 협조를 한다면 더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세정과장 홍건표 현재까지 저희는 지방세에 대한 것만 지도를 하고 감독을 했고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각 과장들 책임 하에 하도록 하고 총괄개념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이 몇 번에 걸쳐서 세외수입 보고대회를 하다 보니까 발견이 돼서 내년 초에 행정지도 감사를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각 과별로 보면 징수액하고 미수납액하고의 부분이 상당히 큰데 사업부서간 인·면허 과정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은 징수를 100% 달성할 수도 있을텐데, 크게 문제가 아니고서는.
○세정과장 홍건표 상당부분 저희가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재산관리 차원에서 보면 미수가 있을 수 없는 사항인데도 미수가 있고 그런 사항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것을 일일이 서류를 들춰보고 지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일일이 지적을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박효열 위원 수기관리가 돼 있죠, 발부대장이?
○세정과장 홍건표 지금은 그렇습니다.
박효열 위원 대장 자체가 그게 불확실한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세정과장 홍건표 이 분야도 내년도에 가서 전산화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지금 전산화 방향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까지 다 전산화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봐서….
박효열 위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부과 징수 부분을 세정과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이번 각 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과태료 부과 징수에서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수기관리 자체가 잘못이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각 부서별 처리과정이 명쾌하게 될 수 있도록 세정과 차원에서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정과장 홍건표 지금 교통행정과는 과태료 관계를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해서 총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엮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간단하게 부동산업자들 위반한 것 너무 부과가 안 돼요.
  이런 사람들 인·허가 관계에서 충분히 계도가 될텐데, 부동산업자들이 위반하고 탈법하고 하는데 부과한 것이 실적이 미진한가 이런 것은 지적과하고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일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옥외광고 같은 것은 100% 걷어들인다고.
  왜, 이런 것은 인·허가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부과하면 꼼짝없이 낸다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각 과와 협의를 하셔서라도, 물론 보고대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혹시라도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니까 철저를 기해서 처리를 해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세정과장 홍건표 내년 초에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 문제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거기에 연결되는 질문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1쪽을 봐주세요.
  교통안전법 위반 과태료하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를 3년 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으셨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세정과장 홍건표 사실은 교통행정과에 알아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교통행정과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교통행정과장을 오라고 해요.」하는 이 있음)
    (「오라고 해서 얘기를 들어봅시다. 출석요구 해놓고 하죠.」하는 이 있음)
이영자 위원 그 자료를 요청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어요.
  이자수입이 전보다 참 많았죠. 106억 참 많았는데 어디에 몇 %짜리 어떻게 넣으니까 많은가, 잘 하셨으니까 자랑이랄까 설명 좀 해보세요.
○세정과장 홍건표 환매채로 넣은 것은 10.2%까지도 저희가 이자수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우대에 넣는다든지 정기적금에 넣는다든지 해서 고금리로 운영을 했습니다. 보통세로 남아 있을 잔여금은 되도록 축소하는 시책을 세웠죠.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씩 각 부서의 통장잔액을 저희가 확인해서 잔액이 많은 데는 배정을 안하고 잔액이 적은 데는 배정을 해주고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금고에 남아 있는 자산은 다 고금리 저축성 그런 예금에 예입을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시책을 펼쳤습니다.
  1년 내 그렇게 해서 작년보다 상당히 개선이 됐고 금년 120억 목표는 무난하게 도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전에는 개월수가 짧은 게 이자가 적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돼서 개월수가 짧으면 이자가 많다고 보니까 이런 게 나왔죠?
○세정과장 홍건표 네, 그래서 봐서 같은 금리라 하더라도 고금리쪽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래서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최소한 몇 개월까지 할 수 없잖아요. 계속 돈도 써야 되고….
○세정과장 홍건표 그래서 몇 개월 지나서 이자가 최상에 도달했을 때 그런 것을 해약해서 쓰고 나머지는 그 기간 동안 유지해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아주 잘 하셨네요.
  어디다 하셨습니까?
○세정과장 홍건표 시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의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고금리 상품에다….
이영자 위원 그때그때마다 상품이 나오더라고요. 나올 때 맞춰서 하시니까 많아지지 않았나 싶은데 아주 잘 하셨어요.
  다음에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삼중 다음은 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위원 부천시에 시민버스주식회사라고 있어요?
○세정과장 홍건표 못 들어봤는데요.
최순영 위원 소사본동에 있는데 등록세 감면대상자로 나왔는데, 감사자료 87쪽 중간에 지방세 감면 대상자 중 등록세거든요.
○세정과장 홍건표 사유가 명기되지 않았네요.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삼중 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답변해 주시고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위원님 하십시오.
한윤석 위원 132쪽 시세의 교육재정 전출금액 및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96년부터 97년, 98년 한시적으로 3년 간을 교육재정 목적분으로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수로 징수하고 있잖아요.
  자료에 보면 금년 10월 말까지 58억 정도 징수실적이 있는데 96년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혹시 모르세요?
○세정과장 홍건표 제가 이것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96년 실적은 얼마를 걷었으며 또 그 돈은 어떻게 사용됐는지, 96년분이 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전액 교육재정으로 넘어갔는지, 지금 다 넘어갔어요?
○세정과장 홍건표 네, 이것은 전액 교육재정으로 활용됩니다.
한윤석 위원 96년도분은 다 넘어갔습니까?
○세정과장 홍건표 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요구가 있을 때 넘기나요, 무조건 징수해서 12월 말로 해서 다 넘기나요?
○세정과장 홍건표 교육재정 부기로 넘어가고 활용은 세출부서에서 활용이 되죠.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용도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관여할 수 없고 무조건 징수만 해서 다 넘겨주는군요?
○세정과장 홍건표 네.
한윤석 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홍건표 사용현황이요?
한윤석 위원 96년 징수액이 있을 것이고 그 징수액 중 교육재정으로 전출된 전출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또 그 돈이 넘어가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직 말씀드리기는 이르지만 지난번에 한시적으로 3년 간 한해서 인상을 한다 이렇게 해서 2.5%가 올랐거든요.
  마지막 해가 98년도인데 실제로 연장을 한다든지, 다시 연장하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홍건표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소관이 못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금년도에도 차액으로 남아있는 게 41억인데 여기 보면 49억이 금년에 추가 전출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 들어가고 나서도 적어도 7~8억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한윤석 위원 어떻게 돼서 49억이 추가전출되어야 되죠?
○세정과장 홍건표 초등 급식시설 설비에 대해서 49억 정도가 추가전출이 요청되는 것으로, 세출부서에서….
한윤석 위원 아니 징수를 하면 연말 기준해서 50억이다 60억이다 그러면 부기를 이기해서 무조건 넘겨준다 그러셨는데 그때그때 필요할 적에 요청하는 것하고 말씀이 다르네요.
○세정과장 홍건표 징수액은 소득할주민세 중 교육재정 항목으로 2.5% 계상했을 때 58억이 되는 것이고 세출부서에서 58억 이상이 소요됐을 때는 그것에 대한 것이 교육재정에 해당되는 것 외에도 일반재정에서 투자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또 있겠죠.
한윤석 위원 그럼 17억이 넘어가고 41억이 남았잖아요, 10월 말 현재까지.
  그리고 실제로 11월중에 49억이 넘어가게 돼 있는데 8억이나 얼마 정도는 더 넘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 8억 재정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세정과장 홍건표 10월 말까지 징수액이 그러니까 이것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연말까지 받게 되면.
한윤석 위원 그런데 요청을 49억을 받아놓고 있으니까 만약 11월, 12월에 8억이라는 돈이 더 안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8억이 넘어가죠?
○세정과장 홍건표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 짤 때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또 있겠죠.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짤 때 예산을 어떻게 짜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되는 비용에 대한 것은.
한윤석 위원 알았습니다. 96년 자료를 주십시오.
○세정과장 홍건표 네.
○위원장 김삼중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 위원님.
최순영 위원 감사자료 96쪽 지방세 체납현황에 보면 97년, 96년, 95년, 94년, 93년 쭉 나왔거든요.
  이것이 그 해에 결손처분한 건가요, 아니면 누적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그 해에 이 건수를 결손처분한 현황인가요?
○세정과장 홍건표 네.
최순영 위원 그렇다면 96년도에는 왜 이렇게 건수가 많죠, 결손처분한 게?
○세정과장 홍건표 결손처분 내역을 세목별로 전체 건수를 집계를 해봤습니다, 각 구청에서. 그런 건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용별로 시기소멸이냐 행불이냐 납부의 능력이 없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조사돼서 결손처분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용별로는 세부자료를 작성을 못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최순영 위원 그리고 97년도에도 액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건수는 줄었지만 액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결손처분 액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세수입에 엄청난 손실이 오잖아요.
  그런데 왜 점점 갈수록 결손처분 액수가 늘어나죠?
○세정과장 홍건표 전에는 5년이면 시효소멸이 돼서 결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시효소멸이 전에는 저희가 한번 인지를 해서 독촉을 했으면 그날부터 5년이 연장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법원 판례로 고지를 한 후에, 독촉한 후에 5년이면 5년이 상쇄한 후에는 시효소멸이 되도록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 동안 누적됐던 게 다….
○세정과장 홍건표 네.
최순영 위원 모든 세는 다 5년이에요? 국세도 5년입니까?
○세정과장 홍건표 지금 5년이죠.
최순영 위원 국세도요?
○세정과장 홍건표 지방세는 국세에 준해서….
최순영 위원 그럼 세금 떼먹고 5년 간만 잘 버티면 결손처분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홍건표 재산이 있다거나 거주지가 분명히 있다면 참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된 사항은 행불이거나 영세민으로 사업을 해서 망해서 도저히, 기업체 중에서 부과가 됐는데도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파산이 됐어요.
  그럼 부과를 할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유들이 5년이 경과되면 결손이 되기 때문에….
최순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 동안 누적됐던 것이 합쳐져서 액수가 늘어난 거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삼천리도시가스 부천지사가 도세, 시세를 감면 받고 있죠?
  맞죠?
○세정과장 홍건표 네.
○위원장 김삼중 도세감면법 26조, 지방세법 290조, 조세감면법 114조, 22조 이 법조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도세는 몇 % 감면을 받고 시세는 몇 % 감면을 받고 이 사항을 자료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지난 20일 전에 부천시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서 4억 손실이 났다 이런 내용으로 매스컴 탄 적 있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홍건표 그 내용이 이 감사자료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잘못 부과한 지방세 건수 및 세액 95년도, 96년도, 97년도 이것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건수를 가지고 그렇게 신문에 난 것인데 부과가 착오되거나 잘못 부과한 것은 직권으로
정정을 해주거나 이의신청을 받아서 정정을 해주거나 해서 정당하게 다 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지방세에 대해서 탈루나 은닉이나 잘못이나 크게 저기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잘못 부과한 내용 중에서 직권으로 정정을 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받아서 정정한 사항이 몇 건이냐 했을 때 전체 건수를 여기다 나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감사자료를 보고 기사화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지만 그렇게 크게 행정적으로 잘못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그럼 이 자료에 의해서 부천시가 매스컴 탔는데 하자는 전혀 없다, 탈루나 은닉세액이 발견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세정과장 홍건표 네.
○위원장 김삼중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윤석 위원 감사자료 129쪽에 보조금, 교부세, 양여금 집행현황이 있는데 1996년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9400만원이나 있는데 이 내용은 주로 뭡니까? 그리고 금년에도 보조금을 집행 못 하는 경우가 있는지?
○세정과장 홍건표 이 내용은 보조금 사업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별로 챙겨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알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보조금은 대충 알겠고 양여금도 알겠는데 교부세 부분에 있어서 타 시보다 적은 이유가 뭐죠? 광명시 이런 데에 비해서 적거든요. 수원시보다 적고.
○세정과장 홍건표 이것은 자립도에 따라서 배분이 됩니다.
최순영 위원 수원시도 자립도가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하죠.
○세정과장 홍건표 우리 부천은 특별교부세라든지 미교부단체로 돼서 교부세가 굉장히 적습니다.
  계속 그런 불이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수원 같은 데는 특별교부세로 해서 운동장을 한다든지 시설투자 하고 이럴 때 그런 것을 많이 받아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천은 그것을 받아내지 못했어요.
최순영 위원 그 교부세는 누가 가서 로비하나요? 중앙에.
○세정과장 홍건표 부천이 중앙에 가서 흔들어서 낼만한 힘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최순영 위원 수원시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자립도가 비슷하죠?
  더 높지 않아요?
이범관 위원 수원시에 많이 오는 것은 도청시설을….
최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요, 도청소재지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범관 위원 모르는 것 좀 물어봅시다.
  모르면 계장하고 의논해서 같이 답변하세요. 과태료 부과하는 게 몇 종입니까?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200여 종입니다.
  왜냐 하면 각종 법에는 모든 과태료가 다 있거든요.
이범관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서 부과하고 있는 것은?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각 실·과에서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사업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이범관 위원 각 사업 단위법에 의해서 벌과금이 다 있으니까?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그렇죠. 각종 법규에 의해서.
이범관 위원 그런데 그 징수관이 누구예요?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징수관이 각 과장님이거든요. 분임징수관이.
  국장님께서 다 하실 수 없으니까 각 과장님한테 위임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 부과권자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체납액 실적보고를 왜 하느냐, 부천시 전체적으로 봐서 현재 세외수입이 10억 정도 미수액인데 이것을 좀더 받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징수관이 각 과장이에요?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네.
이범관 위원 그럼 세정과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홍건표 저희는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부과되고 조정된 것을 받아서 부과 얼마 됐다, 받은 게 얼마 됐다 하는 총괄 장부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것도 안해요. 그것도 안하고 예를 들어서 호적법을 위반해서 수수료 내죠.
  그럼 농협에 내면 냈다고 농협에서 통보하면 ‘알았어’ 그러고 세입결의서 하나 작성해서 결재하고 말아요. 그렇죠?
  구청에서 그렇고 구청에서 시청에 예를 들어서 10월이면 ‘10월 한 달에 호적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 걷었습니다’ 하고 보고하면 ‘알았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렇죠?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저희는 총괄장부에 의해서 작성해 놓고 호적법 위반 같은 경우에 미미한데 미수액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제일 많은 데가 교통행정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이범관 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아까 박효열 위원이 잠깐 비췄는데 이번에 다니면서 각종 장부를 봤어요.
  과태료 장부를 전부 봤는데 돈 다 떼먹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허가 수수료 같은 것 그것은 미납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도로 점용해서 허가증 교부하면서 돈 받는 것인데 어떻게 그게 미납이 있나.
한윤석 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던데요.
이범관 위원 그것 있고 정기분으로 내는 것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주유소 앞의 것은 영구임대를 해놓고 정기분으로 내요. 그런 것은 그런데 건축하는 것 같은 것은 두 달 동안만 쓰겠습니다 하고 도로점용허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한 번 내고 그만인 거예요.
  전부 부과대장이 연필로 끄적거렸고 수납인도 찍다 말고 그래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떼먹는, 떼먹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허가를 100㎡ 두 달 하면 근 300만원쯤 돼요.
  도로점용허가를 내려고 도로과에 왔다갔다 해요. 그렇죠?
  그럼 친분이 있어.
  고지서를 수작업을 해서 교부를 하게 돼 있어요.
  교부해 주면서 ‘너 이거 빨리 내라’ 그러면, 못 할 말로 교부하면서 300만원 부과하며 ‘100만원 봐줄게 200만원 현찰 있어? 있으면 내’ 그러면 그것은 주게 돼 있어요. 100만원 그 사람은 이익이 남는데.
  그럼 그것 주머니에 집어넣고 수납인만 찍으면 그만이에요.  
  어디가서 찾아낼 재주가 없어요.
  어떻게 찾아내야 되느냐 하면 나중에 영수필통지서 세무과에 들어오는 것, 농협에 영수증 있는 것, 수납부 있는 것,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수증 이것 4개를 한데 놓고 쭉 맞춰봐야 돼요.
  지난번 세금비리 사건은 부과계에서 부과한 것 징수계에서 징수하면서 떼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과장 밑에서 부과 징수하면서 떼먹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것은 각 과 것인데 왜 못 떼먹어요. 얼마든지 떼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감독체제를 물론 징수관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세정과에서 챙겨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지난번에 오정구에 가보니까 라이프통상이라고 해서 하천점용을 했는데 점용료가 2500만원이 밀렸어요.
  라이프통상 같은 데는 상당히 돈이 있는 사람인데 밀렸어요.
  왜 밀렸냐, 밀린 이유가 이래요.
  처음에 허가증 교부할 적에 수수료 처음에는 받았어요. 받아서 세입을 잡았어요.
  그 다음 해가 지나가니까 계속 수수료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밀렸어요.
  처음 한번 밀리니까 이것이 10 몇 년을 밀렸어요. 이 사람은 거저 해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이 받아서 떼먹은 것보다 더 나빠요.
  안 봐도 뻔할 거예요. 그 사람한테 술 몇 잔 가끔 얻어먹었겠죠.
  그러니까 그 감독체계를 챙겨봐요.
○세정과장 홍건표 도로점용 같은 것은 사실 체납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전에도 이야기한 게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도로점용 안 낸 데는 가서 ‘막는다. 이거 빨리 내라’고 하면 안 낼 사람이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관리가 안 됐던 것이 발견돼서 내년 초에 감사를 하겠다 해서 지금 진행을, 아까도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외수입 분야를 철저히 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할 수 있으면 상당부분이 정리될 것으로 봐서….
이범관 위원 다예요. 건축강제이행금 등 다예요.
  보통 흔히 받아내는 것이 12~13종 돼요. 다 니면서 따져보니까.
  그런데 우선 공무원을 한 나로서도 창피해서 대장을 갖다 보자 소리를 못 하겠어요.
  동네 이장들 대장만도 못 해요.
  연필로 적다가 하기 싫으면 고무로 죽죽 긋고 말고 그냥 넘어가고 그랬어요.
  다 그래요.
  내가 보다가 창피해서 구청장들 주고 왔는데 한번 다니면서 봐요.
○세정과장 홍건표 11월 24일에 보고대회를 가지면서 거기서 그런 문제가 도출이 돼서 제가 아예 1월에 감사를 하겠다, 다 정리해서 1월 감사 대비해라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범관 위원 더 까놓고 얘기해서 최순영 위원님이 그 장부 갖다 주는데 얼굴 따가워 혼났어요. 공무원 한 죄로.
  그게 돈이 수천만원이 왔다갔다 하는 문서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순영 위원 120쪽 보면 일상경비 일일평균 잔액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청소과하고 공원관리사업소는 1억이 넘거든요.
  청소과는 2억 7900 정도 되고 공원관리사업소는 1억 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2개 과가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정과장 홍건표 청소과도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고 공원관리사업소도 많은 예산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예산장부상 금액이 없으면 계약을 못 하고 원인행위를 못 합니다.
최순영 위원 청소과 같은 경우 뭐가 그런 게 있죠?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를 연 제작해서 계약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업소 같은 데도 계약이 연 계획이 다 있을 거라고요. 쭉쭉 해서 나가면 되는 것인데 그 외 사소하게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2억 넘게 목돈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세정과장 홍건표 글쎄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봉투 제작 같은 것은….
최순영 위원 그렇죠. 연으로 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게 연 계획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연계획에 맞추면 되는 거지 월로 일일 평균잔액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게 일일 평균잔액 현황이거든요.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죠.
  공원관리사업소 자체가 나무, 잔디 이런 여러 가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도 계획이 있을 거라고요, 이번 달에 어떻게 해야 되겠고 연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가.
  그럼 그 계획에 맞춰서 그때 하면 되는 거지 일일 돈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하고 공원관리사업소 기타 사업소는 일상경비 출납원이라고 해서 경리계장-본청 경리계장-지출원이 일상경비로 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지출원에 의해서 지출이 가능하지만 청소사업소나 기타 사업소는 지출원한테 돈이 나가야만 원인행위라고 해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전도자금이에요, 사업소가?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지금은 전도자금이라고 안하고 일상경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예산만 배정되면 원인행위, 계약을 할 수 있지만 기타 사업소는 경리계장으로부터 돈이 통장에 들어가야만 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공원관리사업소는 잔디를 심는 토목행위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경리계장으로부터 돈이 나간 다음에 계약을 하거든요. 계약해서 그 공사가 완료되어야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사업소나 공원관리사업소가 본청으로 들어왔습니다.
  옛날에는 나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소로 일상경비를 줬지만 내년부터는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청소사업소만큼은 일상경비로 안하고 본청 지출하는 것처럼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게 없어지는 거죠?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네.
최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내년부터는 시정된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홍건표 네.
○위원장 김삼중 다음 교통행정과장 오셨죠?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위원장 김삼중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고 보충으로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41쪽을 보시면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를 못 받으시고 교통안전법 위반 과태료를 못 받으셨는데 최근 3년 간 못 받으신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못 받은 것으로만 돼 있지 아무런 서류가 없어요.
  건수는 몇 건인지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또 왜 못 받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41쪽을 보시게 되면 교통안전법 위반 과태료는 당초에 95년도에 부과된 것이 징수를 아직 못 했기 때문에 계속 이월돼서 금년까지 온 겁니다.
  이 과태료는 상원교통이 해당되겠는데 상원교통이 부도난 상태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월해서 지금까지 온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별지자료를 냈습니다만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별도로 낸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어느 회사가 얼마 못 냈는가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상원교통은 200만원 뿐만 아니라 전체 미납액이 11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원교통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법원에서 공매처분이 된 겁니다.
  공매처분이 됐는데 저희 부천시에서는 배당금이 전혀 해당이 안 된다고 통보가 온 상태입니다.
이영자 위원 공매를 했는데 받을 게 없어서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재산이 없어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법원에서 재산이 없어서 우리 부천시로 배당금액이 전혀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영자 위원 전혀 못 받는 게 이것하고 또 많이 있네요?
  대흥종합건설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것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제가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원교통이 1135만원, 대한여객이 590만원, 현대교통이 430만원, 삼진여객이 642만 5천원, 부평여객이 1180만원 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경성여객이 360만원, 그런데 화성특수화물까지는 전부 부도가 나서 법원에서 공매처분이 다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는 부천이 전혀 배당금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경성여객 360만원에 대해서는 이번달까지 완료하기로 저희가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신여객이 900만원 체납이 돼 있는데 소신여객은 11월 29일 900만원이 완납됐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미리 낸 것이기 때문에 미납으로 돼 있고 제일기업이 725만원인데 이것도 12월까지는 완납하기로 저희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부국통운도 부도가 난 상태이고 신상리 마을버스가 550만원인데 신상리 마을버스는 택지개발관계 때문에 존속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위기에 놓여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압류는 다 했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고 부도가 난 것 외에는 금년 12월까지는 전액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불가능이 이렇게 많은데,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부도난 것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결과 저희한테 배당금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것은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범관 위원 배당금이 왜 없대요? 순위가 늦은가?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재산을 전체 팔고 나도 우리한테 돌아올 금액이 남는 게 하나도 없답니다.
이범관 위원 세금은 순위가 1위인데, 세금은 순위가 1위죠?
    (「순위가 1위가 아니라 압류 저당 순서에 의해서….」하는 이 있음)
  그럼 압류를 늦게 한 거예요. 압류 늦게 했으니까 해태예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대한여객 같은 것은 85년부터 계속 해오던 것인데….
이영자 위원 그러니까 96건 다 못 받는다고 봐야 돼요.
  다 어떻게 받아요?
  39억 4700만원이 체납액인데 파산자, 불가능 자 이런 것인데 다 받으신다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부도난 것 외에 소신여객은 완료됐고 경성여객이라든가 제일기업이라든가는 이달까지 내기로 확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징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영자 위원 세금 잘 받아야 돼요. 세금 못 받고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고 세금도 제때 안 들어올 때 압류를 하든가 했어야 되지 자꾸 독촉장 보내고 뭐 보내고 하시다가 늦으면 도망가고 없다고요. 다 팔아먹고 도망가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위원장 김삼중 교통행정과장은 세외수입 미징수건에 대해서 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받은 적 없죠? 오늘 처음이죠?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처음입니다.
박효열 위원 세정과에서 과태료 부과건에 대한 특별지시 사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 1월에 감사를 한다든가 그런 얘기 없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지난번에 체납액에 대해서 대책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이 내용을 세정과장께서 징수방법을 예시했고 12월중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서십시오.
박효열 위원 자료에 보니까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100만원 이상 자료만 나와 있는데 100만원 미만짜리일 때는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대부료에서 회계과를 보니까 대부료 100만원 이상이 2건인데 100만원 이하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미징수액수가 엄청날 거라고. 회계과 말고 도로과에도 있는데.
  그것은 특별회계라 도로과에 있습니까?
○세정과장 홍건표 네.
박효열 위원 그런데 도로과에는 안 나와 있는데.
○세정과장 홍건표 이것은 100만원 이상만 자료를 별도로 발췌한 겁니다.
  이하 자료는 지방세 체납액과 세외수입 체납액 사항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여기 100만원 이상 해서 몇 건만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총체적으로 각 과별로 과태료 부과하고 미징수된 것이 많다는 것은 이미 파악이, 현재 미징수된 총액이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세정과장 홍건표 지방세 체납액과 세외수입 체납액이 자료로 제출돼 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박효열 위원 다 그겁니까?
○세정과장 홍건표 네.
박효열 위원 이게 만만치 않은데, 그리고 각 사업소별 내지 과별로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100% 부과가 안 된단 말이에요. 10만원짜리 5만원 끊어줄 수도 있고,
이영자 위원 원미구 가도 있고 소사구 가도 있고 본청에 있는 사람이, 다 안 내는 사람이 안 낸다니까요.
박효열 위원 광고 과태료 부과하는 데를 갔더니 끊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끊어야 된다. 10만원짜리 5만원에….
  문제는 그 사람들이 잘못했어. 집행부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시민에게 그것을 전가시키는 행위가 많이 생기는데 가끔 민원하고 마찰되는 부분이에요.
강신권 위원 과태료 부과는 아직도 수기로 합니까?
○세정과장 홍건표 세외수입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산화하려고 합니다.
  지금 세외수입 전산화계획이….
강신권 위원 이범관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많이 내주셨는데 정말 그것이 잘 징수되어야 될 사항이에요, 이 사항이.
  이게 만약 잘못된다 하면 상당히 공무원 사회에 파문이 일어날 수 있는 요지가 바로 이런 데 있다 하는 것 과장님, 그렇게 이해되십니까?
○세정과장 홍건표 네.
강신권 위원 그 관계를, 시에서 세무행정에 획기적인 안 같은 것을 다시 정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정과장 홍건표 네.
○위원장 김삼중 재정경제위원회 명의로 세정과에 이런 것을 하나 요구하고 싶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분류하셔서, 그 분들이 도세 시세 13가지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합산해 주시고 거기에 헤아릴 수 없지만 100여 개의 세외수입도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다 전부 플러스해 보면 한 사람이 과연 부천시에 각종 세금을 얼마나 밀렸다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있죠.
  그것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최순영 위원 여기 있거든요.
○위원장 김삼중 거기 있습니까? 이게 합산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준 자료에 나온 것이 합산된 겁니까?
○세정과장 홍건표 네.
최순영 위원 제가 물어보겠는데 세외수입에 있어서 아까 자료요청을 해서 다 나왔는데 특히 국유재산 대부료 이것은 현재 이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는 건가요?
  32쪽 회계과거든요.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에.
○세정과장 홍건표 거기 사는 분도 계시고….
최순영 위원 두 사람이거든요. 소사구 심곡본동 745-30번지, 오정구 내동 212-13번지 이 두 사람이 있거든요 .
  이 사람들이 현재 여기서 살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홍건표 이것은 회계과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이 두 사람이 체납한 게 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도로과 노점상융자금 이것은 융자해 준 겁니까? 융자금입니까?
○세정과장 홍건표 네, 융자금입니다.
최순영 위원 융자를 이 두 사람한테 해줬는데 언제 융자해 준 돈이죠? 언제 이것을 받기로 한 돈이죠?
○세정과장 홍건표 북부역 광장 노점상 베르네천으로 이전할 때인데 연도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연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럼 현재 이 사람들이 베르네천에 가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정과장 홍건표 이 사람들이 융자를 받은 사람들인데 베르네시장에는 많은 분들이 전매하고 이전하고 해서 현재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내용은 제가 확인할 수 없는데,
최순영 위원 그럼 이 사람들 현재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현재 이 사람들이 강원도 속초에 살고 있대요.
최순영 위원 두 사람 다요?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네. 그런데 보증인을 세웠는데도 보증인도 무재산 이 사람들도 무재산 그렇거든요.
최순영 위원 무재산인 사람도 보증으로 세워주나요?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그 당시 융자할 때는 부천시에 거주하니까 보증을 세워서 융자를 해준 거거든요. 북부역 광장 노점상 철수하는….
최순영 위원 보증인이 무재산인데도 보증을 설 수 있느냐고요.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현재 무재산이란 얘기지 그 때 당시는….
최순영 위원 언제 융자해 줘서 언제까지 기한이 있잖아요. 그 기한이 얼마나 넘었는지, 그 당시에 이것을 받았어야지 이 두 개만 해도 740만원 정도인데, 더군다나 속초로 이사를 갔으니까 어떻게….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이것은 받기가 아주 지난한, 가서 돈을 대주고 온대요, 너무 사는 게 불쌍해서.
  노점상을 철거할 때도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90년도로 생각이 되거든요.
최순영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아까 이영자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도 보면 거의 현재 운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습니까.
  신상리 마을버스도 그렇고 부국통운, 소신여객도 그렇고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정과장 홍건표 경성여객까지는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소신여객은 받았다고 하고 대개 연말까지는 약속한 사항입니다.
최순영 위원 이것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은 부분을,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과태료 이것도 12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세정과장 홍건표 이것은 재산압류만 해놨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럼 속히 어디로 이사하기 전에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아까 이범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들이 각 구에 가서 보니까 장부정리도 엉망이고 그래서 지적한 사항이라서 이것은 하루 속히 아까 답변한 대로 빨리 해결이 되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홍건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눠드린 이 자료는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자료관리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위원님들이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염려 안하셔도 되고 위원님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중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광양 회계과장 이광양입니다.
  회계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삼중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안창근 위원 재정경제국장님이 잠깐 발언대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재정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재정경제국장 박상익입니다.
안창근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사무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고 또 그 당시 속기록을 뽑아보면 회계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이것을 하겠다고 한 약속이 분명히 속기록에도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을 실행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용지구입부터 전체적으로 사무기기 수리까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하고 9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했을 때 그 당시에도 지적이 됐었고 96년도에 이것을 하겠다고 제가 알기로는 얘기가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 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지금 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감사자료 135p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에 물품구입 및 관리, 수리방법을 개선한 것인데 ‘물품의 구입 또는 관리, 수리시 연초에 일괄 단가계약 등의 방법이나 기타 방법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바람’ 거기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린트기의 소모품은 35개 동, 구청 및 시본청의 연간 소요량을 파악하여 매년 초에 일괄입찰 후 단가계약 구매하고 있으며 3개 보건소의 예방의약품도 동일한 방법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기타물품은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하고 일괄구매가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방법을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국장님이 무슨 얘기인지 파악을 못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짚겠습니다, 지금부터.
  사무용품 용지구입에 보면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도 있는데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도 신도네트라고 해서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구입을 많이 해요. 그리고 신도경인상사.
  그러니까 조달청이다 어디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신도네트 이런 데서 각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데서 하고 있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한 군데로 단가계약을 할 수 있으면, 공개입찰을 하든지 해서 하면 부천시 세외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재정경제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을 확실히 못 드려 죄송하고 일단은 관계규정이라든지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다시 살펴서 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힘써 보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기 보면 회계과만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지역경제과도 신도경인상사에서 구입하고, 자료상에도 보면 지금 허위보고를 하고 있다고.
  이 내용상 보라고.
  용지구입현황 이거 누가 뽑아온 겁니까?
  여기 보면 회계과만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산업과, 공업진흥과, 여성정책과, 우리 본청 내에서 4개 과만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른 데서 구입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어째서 조달청에서 일괄구입한다고 얘기합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창근 위원 아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의 소신이 있어야 될 수 있고 제가 3개 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해서 실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3개 구청장님은 98년 1월 1일부터는 단가계약을 해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밖에서 회계과장님하고도 얘기했었는데 회계과장님은 이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되는 방법이 조달청 단가보다 내려가면 되는 것이고 5000만원 이하면 구청별로 끊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3자 단가계약을 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세외수입을 충분히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제가 알기에는 이 예산이 한 군데 한 목에 선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연초에 소요량을 전부 파악해서 집행하면 불가능하지는….
안창근 위원 아니 소요량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자료상에도 나와 있고, 이 소요량 뽑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3개 구청이 다 나와 있습니다. 동사무소하고 3개 구청은 전부 자료가 나와 있다 이거예요. 위에서 받아가지고.
○회계과장 이광양 지금 집계를….
안창근 위원 아니 저한테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대충은 알겠는데 예산편성이 어떻게 돼 있고 관계규정이 어떤지는 솔직히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을 다 규명하고 밝혀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창근 위원 할 수 있으면 98년도는 시행할 수 있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구청은 되는데 본청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이것을 일상경비에 넣어서 각 과장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안창근 위원 국장님, 일상경비 일상경비 하는데 용지구입을 보니까 녹지과 같은 데는 신도경인상사에서도 구입하고 조달청에서도 구입해요. 그 나머지는 전부 시중에서 구입을 한다 이거야.
  무슨 조달청 조달청 자꾸 합니까?
  조달청에서 구입한 게 네 군데밖에 더 돼요.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그것은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제가 혼자 일괄해서 예산을 회계과에 넣어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하려면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연초에 소요량이 얼마냐를 전부 부서별로 파악해서 그것을 일괄 단가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나중에 또 부서별로 회계처리를 해야 되고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살펴서 내년도에 해보기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98년도에는 전부 다 될 수 있다 이거죠?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죠. 내용을 검토해 봐야 되니까요.
최순영 위원 거기에 제가 보충해서, 예를 들면 복사용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회계과에서 전부 1년치를 사서 각 부서별로 나눠줄 수는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그런 것을 하려면, 지금 예산편성제도가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하니까 수십 군데 편성이 돼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우리가 98년도 예산 할 때 그것을 정리해서 예결산 심사 때 하면 안 되겠어요?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예산편성 기술이나 다른 것이 어떤지 따져봐야 알겠는데요.
최순영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안 위원님 지적사항에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제가 보기에도 절약이 된다 이거죠.
  입찰로 했을 때는 훨씬 더 가격이 내려가죠.
  다 할 수 없다면 구별로라도 하든가 국별로라도 하든가 이렇게 나눠서 입찰을 할 수 있거든요.
  경쟁입찰에 들어가면 서로, 여러 구와 국이 있기 때문에 값도 더 다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안 위원님 지적사항은 각 과별로 해도 조달청에 한 데 있고 개인업체하고 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값도 엄청나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수리비도 마찬가지거든요.
  수리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찰로 해서 각 구, 국으로 나눠서 다 수리를 해주도록, 업체별로 입찰을 해서.
  그래서 어차피 회계 같은 부분을, 똑같은 부분을 각 과로 하지 말고 국으로 묶든가 하는 작업을 올해는 하자 이거죠.
  자꾸만 시정하겠다, 하겠다가 아니라 내년부터는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아예 지금 결정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거죠.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을 잘 모르겠고 또 예산편성을 기이 다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한데 몰아서 하기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우니까 내용을 전부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에 시도해 보려고, 그런 뜻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창근 위원 96년도에 회계과장은 누가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제가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회계과장님, 96년 회계과장 할 때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96년도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이라 저희가….
안창근 위원 이제 와서 검토 보고 한다고 하면, 올해 얼마나 남았습니까? 30일도 안 남았잖아요.
○회계과장 이광양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때 지적이 돼서 레이저프린터하고 소모품 구매 그것은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서 각 구청까지 지시해서 레이저프린터의 소모품은 전부 단가계약한 금액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고 또 보건소의 의약품도 그렇게 했는데 복사지는….
안창근 위원 묻는 말에서 다른 데로 흐르지 말고, 레이저프린터를 얘기하시는데 레이저프린터를 전체적으로 주면 금액이 너무 올라가니까 부품별로 계약을 했다고 그랬죠?
○회계과장 이광양 네.
안창근 위원 그럼 용지구입도 구청별로 과별로 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이광양 레이저프린터의 소모품은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체구매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조달청 단가보다 싸면 어떻게 시중구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단가계약을 해서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느냐고요.
○회계과장 이광양 당초에 모든 조달청에 단가계약된 것은 조달청에서 구입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방기관의 권익을 확대해 주기 위해서 이것이 개정되면서 5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컴퓨터를 통해 단가계약에 관계없이 자체 구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창근 위원 그것은 봤던 내용이고, 그러면 5000만원 미만으로 하는 것하고 조달청단가보다 다운이 되는 가격하고 이것은 단가계약을 해서 입찰을 볼 수 있는 거죠? 조달청 단가보다 내려갔을 때는.
○회계과장 이광양 그렇게만 볼 수는 없고 조달사업법이라는 게 있어서 이것도 강제 규정입니다. 강제 법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관서가 이 법을 위반해서 했을 때는 징계를 받는 문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 신분상….
안창근 위원 과장님 됐어요. 묻는 말에만 하세요.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됐죠? 이제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이광양 네.
안창근 위원 그럼 우리가 96년도에는 은행에 공무원들이 태만해서 몇십억씩 버렸단 말이에요. 농협에다 희사를 한 거에요.
  시민의 세금을 공무원 몇몇 사람이 잘못해서 희사했던 부분도 아시죠?
  그럼 지금부터 이것도 상당히 잡아주면, 단가계약을 해서 전체적으로 잡아주면 세외수입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도움이 되죠.
안창근 위원 그럼 해야죠.
○회계과장 이광양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각 구청별로 소요물품을 파악해서 5000만원 미만인 구에서는 즉시 자체구매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이상 됐을 때는 조달사업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상부에 건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금액에 관계없이 자체구매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안창근 위원 부천시에서 조달청에 구입하는 것하고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령 100원으로 생각했을 때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금액과 시중에서 구입하는 금액이 몇 대 몇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광양 지금까지 조달청 구매를 저희가 한 것은 각 과에서 저희한테 필요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회계과에서 계약한 것은 전부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을 했는데 관서당경비, 일상경비에 있는 것은 그렇지 않은 예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일괄적으로 검토해서 자체 구매가 가능하도록 연구해 보겠는데 어쨌든 조달사업법에 저촉되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조달청 조달청 하는데 이 내용을 보라고. 조달청에서 구입해 온 게 몇 개 과나 되느냐고요.
  80% 이상을 전부 시중에서 구입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광양 저희가 조달청 가격 이하로 해서 자체에서 단가계약이 가능하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단가계약을 해서 공개입찰을 부치세요. 부쳐서 하나라도 부천시 세외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98년부터는 사무기기 수리서부터 용지구입까지 전부 해주시고, 또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사무기기가 신도리코도 있고 롯데캐논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것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롯데캐논이나 신도리코나 기계 내용상도 똑같고 그 사람들 그 부품 가져오는 것이고 부천 대리점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품 똑같이 조달이 되는 겁니다.
  롯데에서도 신도리코 A/S를 해줘요.
  그래서 기종이 어떻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신도리코 기사 불러서 롯데캐논 것 전부 수리시켜 보세요. 일사천리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원리고.
  기종에 대해서 얘기하시지 말고 98년도부터는 이것을 필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고 96년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그 당시에 계셨죠?
○회계과장 이광양 네.
안창근 위원 그 때도 이 내용이 지적이 돼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검토가 안 됐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저희가 그 당시에 검토를 했죠. 그래서….
안창근 위원 검토한 내용을 국장님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이제 와서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광양 1단계 검토했는데 2단계로 복사지 문제는 사실 5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그것을 못 했는데 앞으로 구청도 하고 동까지도 확대해서 하고 본청까지도 5000만원 이상 되더라도 되는 길을 택해서, 만약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 된다 하더라도 조달청에 공문도 보내고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는 과정에 문제가 나오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하여튼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회계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국장님도 신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이 내용이 다시 나온다고 하면 그 때까지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되든 안 되든 3개 구청이 하든, 하여튼 본청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수고하셨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윤석 위원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사입찰과 수의계약이 지난 해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수의계약 방법이나 입찰방법이 지난 해하고 달라진 방법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국가 계약법에 의해서 저희가 공사입찰도 하고 계약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동안 달라진 것은 없고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수의계약이 공사가 5000만원 이하로 돼 있는데 앞으로 1억원으로 확대될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가 금액이 상향돼서 2배로 늘 이런….
한윤석 위원 지방자치단체는 전부 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네.
한윤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더 문제인제 문제는 계약공무원의 권한이 더 막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비리의 소지가 옛날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고 감사자료 396쪽에 보시면,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하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경건설 아파트형 공사 같은 경우는 99.5% 거의 100%에 낙찰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100%에 낙찰될 수 있나 설명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이광양 아파트형 공장 이것은 사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입찰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금액이 100억이 넘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입찰돼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입찰한 것은 아니고 조달청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수의계약 440쪽에 보면 홍석인이라고 해서 연거푸 3건이 있거든요.
  3건이 연거푸 나오는 게 있죠?
  동일한 공사를 한 사람이 같은 시기에 할 적에는 한 데로 묶어서 더 좋은 조건으로 줄 수도 있고 싸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나 두 달 2000~3000만원짜리 공사를 하고 조금 있다 또다시 3000만원짜리 하고 또 있다 하고 거의 비슷한 종류의 공사를한 사람한테, 내가 볼 때는 한 사람을 밀어주기 위해서 계속 나눠서 줬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광양 환경사업소에서 한 공사인데 사실상 이것은 가능하면 묶어서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광양 환경사업소는 별도로 합니다.
  사업소는 사업소 특별회계….
한윤석 위원 계약 자체를 환경사업소에서 했어요?
○회계과장 이광양 네.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소는 저희가 하지 않고 각 소관부서별로, 사업소별로 합니다.
한윤석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거푸 비슷한 종류의 공사를 같은 시기에 한두 달 차이로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회계과장 이광양 한 위원님 생각대로 저도 그런 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최순영 위원 그럼 그 부서를 부르자고요. 그 부서를.
안창근 위원 네, 출석요구를 합시다.
한윤석 위원 환경사업소장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수의계약에 대해서 보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로 봐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 하니까 큰 문제가 없다, 얘기를 들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수의계약이 예를 들어서 어느 구청 같은 경우-본청도 마찬가지고-96%, 95% 일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시는데 예정가격이 있고 복수견적을 받아서 거기서 제일 낮은 가격으로 예정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그 가격으로 96%면 96% 일정하게밖에 될 수가 없다 대답이 그 대답이죠? 그러시죠?
○회계과장 이광양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441쪽에는 54.6%에 수의계약이 된 경우도 있고 444쪽에 보면 74.86%, 460쪽에 보면 69.9% 이런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예정가격이 없이 어떻게, 전부 예정가격을 놓고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싸게 했냐고.
  이 사람들이 밑져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밑졌는지 남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쪽에서 수의계약 방식대로만 하면 어떤 정해진 그 이하가격으로는 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하가격으로 50%, 60%, 70%에 한 경우도 여러 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고요.
○회계과장 이광양 입찰에 최저낙찰제가 있고 제한적 최저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90% 이상으로 해서 거기에 가장 인접한, 상위금액에서 가장 인접한 금액으로 하는 계약이 있고 최저가격이 있기 때문에….
한윤석 위원 아니 그것을 어떻게 구분을 하죠?
○회계과장 이광양 금액에 따라서 다르죠.
  5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사항인데,
한윤석 위원 지금 제가 수의계약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거의 다 수의계약이에요. 54.6%, 70%, 69.9% 이게 전부 다 수의계약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은 90%, 95% 쭉 일률적으로 나가다가 구청에서 한두 군데 아니면 본청에서  한두 군데가 이렇게 50%, 60%, 70%에 계약이 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90% 이상으로 한 업체도 이렇게 싼 가격에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원래 수의계약이나 입찰계약의 목적이 싼 가격에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같은 질이면.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밑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싼 가격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게 수의계약이나 입찰이거든요.
  그런데 입찰을 볼 적에는 말이 그래요. 이 공사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싸게 할 거다.
  그런데 사실 싸게 하지 않거든.
  다 95%, 96%, 97% 그 가격에 주면서 ‘입찰’ 그러면 ‘입찰 봤으니까 싸게 들어갔을 거야. 싸게 할 거야’ 이러는데 사실은 제 돈 다 주고 하는 거더라고. 관급공사라는 게.
  그래서 관급공사를 한 건 두 건 맡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득을 보고 정말 관은 봉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회에서는.
  실제로 이중에서 50%, 60%, 70% 이렇게 다운돼서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수의계약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광양 이것은 부천시립중앙도서관에서 공사 수의계약한 사항인데,
한윤석 위원 어디서 했든 간에 전체적인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여튼 수의계약 지침이나 관리지침을 내려주고 하실 것 아니에요.
  이게 예정가가 예를 들어서 90%니까 90만원이라고 하면 예정가 이하로는 하면 안 된다 하는 어떤 지침을 가지고 하실 거라고.
○회계과장 이광양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정부 설계단가라는 것이 사실 상당히 높지는 않습니다. 시중가격에 비해 봤을 때 인건비나 모든 면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80% 이상은 넘는 선에서 계약이 되어야만-적어도-그래야만 이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아주 다운된 가격으로 한다면 분명히 이것은 하자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도색공사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가격이 다운된 것 같은데 도색공사는 세 번 네 번 여러 번 칠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공사는 원래는 적어도 80% 이상은 되어야만 설계에 따른 공사가 집행이 되지 50%로 해가지고는 넉넉한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잠깐 한 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하겠는데 여기에서 80%나 90% 일괄적으로, 여기에 보면 95년도에는 평균 95%이고 또 수의계약 집행현황 96년도 것을 보면 54%로 한 데도 있다고. 54%도.
  그런데 평균 95%를 주는 것은 하도급에 하도급 자꾸 줘서 여기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회계과장 이광양 하도급은 그 업체에서 하도급을 줬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안창근 위원 하도급은 몇 번 주도록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하도급은 분야별로 해서 전기면 전기, 녹지면 녹지로 해서 한 번씩 주게 돼 있죠. 하도급 받은 사람이 또 하도급 주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안창근 위원 가령 제가 공사를 맡았습니다. 체육시설 설치공사 이런 것을 맡았는데 내가 맡아서 하도급을 주지 않습니까. 나는 하지 않고 시하고만 계약한 거예요.
  하도급을 줘서 하도급 업자가 몇 번을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이광양 하도급 업자는 한 번만 하도급을 할 수가 있어요. 공정에 따라서.
안창근 위원 법적으로 세 번까지 아니에요? 세 번까지 하도급 주도록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광양 전기 관계를 하도급 줄 때는, A라는 업체가 입찰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하도급을 줄 때는 B라는 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면 그것만 주지….
안창근 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고 하도급의 하도급에 자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1억짜리를 9500만원에 맡아서 내가 먹고 하도급 주는 사람이 또 먹고 하도급 주는 사람이 또 먹고, 실질적으로는 60%, 70% 공사가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해진 적정한 방법 안에서 똑같은 질의 공사를 싸게 하자는 데 목적을 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오히려 이런 공사를 하나 맡으면 업자만 배불리고 공사는 공사대로 부실공사나 그런 것이 되기 십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95% 일률적으로 되던 수의계약률이 54%나 70%, 60%로 다운된 데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못 하시네요.
  수의계약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 방법이 대개는 예정가에 근접한 90% 이상이라든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싸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회계과장 이광양 수의계약을 저희도 예정가를 만들어서 완전히 봉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입찰을 본단 말이에요. 그것도 입찰을 봅니다, 똑같이.
  그런데 업자가 싸게 들어와서 한 번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한윤석 위원 아니 예정가가 있는데도, 내가 다른 구청도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니까 예정가가 있기 때문에 다 그쪽에서는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서 견적이 들어오는 게 95%면 95%에 아주 근접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오픈을 시키니까, 예정가는 사전에 가르쳐주나요?
○회계과장 이광양 안 가르쳐주죠.
한윤석 위원 예정가도 안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맞춰서 낸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광양 공사를 입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정가를 공개하는 게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입찰은 공개하기 때문에 정해진 가격에 근접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수의계약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싸게 하시라는 거죠.
  5000만원 이하짜리 공사는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전부 다 95%, 96%, 90% 이상을 왜 주시냐고.
○회계과장 이광양 이것도 2개 업체 이상을 불러서 수의계약을 시키는데 그 사람들 둘이 입찰을 봤을 때, 수의계약이지만 그것도 한 사람만 놓고 하지 않아요. 두 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계약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한 위원님, 그것을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저희가 앞으로 계약할 때 가능하면 비율을 낮춰서….
한윤석 위원 가능하면이 아니고 이런 예외조항이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 나와요. 자료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집행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본청 업무건 구청이나 사업소 업무건 간에 이런 방향으로 나가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공사금액이 맞습니다.
  5000만원 이하짜리가 얼마입니까? 1개 구청에서 1년이면 수십 건씩 되는데 그것을 본청과 합하면 금액적으로 굉장한 돈인데 꼭 90%다 95%다 그것을 이쪽에서 주장하고 그 이상을 그러셔야 되느냐 이거죠. 이렇게 싸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가 하면 465쪽에 보면 100%로 준 것도 있어요. 율이 100%예요.
  1700만원인데 1700만원에 그냥 준 것도 있어요.
  1700 몇십만원 그랬는데 1700 몇십만원에 다 준 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보면 상당한 부분이 예정가나 수의계약 예정가가 누출이 된다는 그런 심증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1760만원 그러면 어떻게 1760만원 100% 맞을 수가 있습니까? 맞을 수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이광양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한 것인데 이게 그럴 겁니다.
  예정가가 1780인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했는데 실제로 더 높이 들어오기 때문에 낮추게 해서 여기다 근접시켰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전진단 비용이…
안창근 위원 내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이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했을 때 어떻게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95%, 96%, 99%, 100% 이렇게 인접이 되느냐. 이게 70%짜리도 있고 90%짜리도 있고 100%짜리도 있으면 이해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90 몇 %가 되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데 한 위원님에 잠깐 보충설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441쪽 심곡분관 옥상방수 및 외부도색, 이게 페인트 칠이죠, 외부도색은?
  이것을 보니까 4857만 1000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54.6%에 이게 됐다고.
  이런 것은 어떻게 54.6%에 됩니까?
  이건 완전히 부실공사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회계과장 이광양 공사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도색공사가….
안창근 위원 그럼 예산 세웠을 때는 어떤 기준을 두고 4800을 세웠습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예산보다도 설계가 그렇게 나왔던 거죠. 설계가 나왔는데 거기서 입찰봐서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그만큼 다운돼서 계약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창근 위원 아니 이것은 수의계약 한 거예요, 수의계약.
○회계과장 이광양 네, 수의계약이요.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다른 것은 전부 평균 97%인데, 전부 보면 97%예요. 그런데 이것만은 54.6%에 됐단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은 부실공사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광양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80% 이상은 되어야만 정상적인 공사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도색공사인데 업자가 상당히 싸게 해서 계약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계약한 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을 제가….
한윤석 위원 이것을 누가 하셨건 간에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에 관한 내부규칙이 있죠?
○회계과장 이광양 네.
한윤석 위원 그 규칙을 따르다 보니까 90%,
95% 그런 쪽으로 항상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외적인 게 있더라 이런 얘기죠. 54%도 있고 74.86%도 있고 69.9%도 있고.
  이런 경우는 그 규칙에 따르지 않느냐 이거죠.
  안해도 될 것 같으면 90%, 95%를 왜 주냐고.
  수의계약인데 싸면 싼 가격으로 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런 얘기로 알고, 정말이에요, 이것을 그런 식으로 추진하시면 공사 수의계약에 관한 금액에서 적어도 10% 내지 20% 정도의 금액은 절약할 수 있다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이것을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십시오.
○회계과장 이광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순영 위원 수의계약 발주에 있어서 50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해야죠?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회계과장 이광양 네.
최순영 위원 그런데 5000만원 이하라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변경돼서 5000만원 이상 넘은 게 몇 건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나 문제가 있는 게 특히 설계변경에 따르는 발주사업을 보면 부천 지하상가 2차분 개·보수공사에 있어서 당초에는 4938만 7000원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하를 떨궈놓고.
  그런데 설계변경 사유로 인해서 6220만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공사비가.
  왜 예산이 올라갔는가 하면 ‘설계도면 누락분 계상’ 이랬거든요.
  어떻게 공사를 줄 때 설계도면이 누락돼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아슬아슬하게 5000만원 이하로 떨궈놓고 공사를 시작하다 1200 정도 인상이 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런 것이 이것 뿐만 아니라 몇 건이 있어요.
  5000만원 이하로 아슬아슬하게 수의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다가 변경해서 5000만원 이상 넘어간 부분이 몇 건이 되거든요.
  공교롭게도 같은 회사가 2건씩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실지 말씀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광양 이 문제는 사업부서의 기술직이 검토를, 설계를 할 때 현장사정을 확실히 알아서 엄격히 검토가 됐다면 이런 설계 누락된 부분이 없었을 겁니다.
최순영 위원 도면이 누락된 거예요, 이것은.
○회계과장 이광양 그런데 검토 당시 잘못이 있어서 누락됐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의 잘못이 있는 겁니다.
최순영 위원 지하상가 2차분 개·보수 전기공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것은 얼마만큼 올라갔냐면 처음에 1억 3100만원 정도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설계도면 누락으로 해서 2억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7000만원이 더 올라간 거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회계과장 이광양 죄송합니다. 잘못이 있었는데 앞으로 설계변경은 가능하면 증액이 되는 설계변경은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억지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분명히 담당직원이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담당직원을 조치를 했어요? 시말서를 썼다든가 그런 뭐가 있었는지.
○회계과장 이광양 제가 알기로는 조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순영 위원 이것은 실수가 아니죠. 이렇게 많은 액수가, 어떻게 똑같이 지하상가 것은 다 그랬냐 이거죠.
  과장님이 그것은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그렇다면 관계공무원을 저기를 해야지 그냥 둘 수는 없죠.
  그런 부분이 몇 건이나 되는, 과정에서 변경되는 그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같은 업체가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2000만원이 넘게 4400, 4900 이렇게들 수의계약을 해서 그 이후에 보통 6000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광양 알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공개입찰된 부분하고 수의계약된 부분이 설계변경이나 용도변경이 된 것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광양 알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감사자료 267쪽 질문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도육교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대성병원 앞 외 3개소-그러니까 4개소가 되겠습니다-현재 이것은 설계가 완료돼서 회계과에서 완전히 지불된 것인지요?
○회계과장 이광양 이것은 전부 설계가 완료되고 입찰이 끝나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강태영 위원 입찰은 회계과에서 시행했습니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입찰은 저희가 했습니다.
강태영 위원 그 낙찰가와 현재 시행하는 회사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예를 들어서 여쭤볼게요.
  심곡본동 중소기업은행 앞에 있던 보도육교가 여기저기로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타 지역에 설계용역을 시킨 적이 있는지 그 여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개소에 대해서 전부 밝혀주세요.
  시민의 여론에 의해서 타지역으로 이전하려고 설계변경이나 어떤 행위한 사실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으면 정식으로 건설국장 이하 담당과장 출석 요청을 합니다.
○회계과장 이광양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다 뽑아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자료와 함께 담당국장, 담당과장 출석을 요구해 주십시오.
  다음은 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윤석 위원 제가 육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초에 육교를 네 군데 설치하기로 했나요?
○회계과장 이광양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어디어디죠?
○회계과장 이광양 대성병원 앞하고 부천북부역 사거리하고 경인국도변 중소기업은행 있는 데하고 부흥주유소 있는 데일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렇게 네 군데란 말이죠?
○회계과장 이광양 네.
한윤석 위원 그런데 네 군데 중에서 제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대성병원 것은 그 자리에 있게 됐습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이따 관계부서가 오면 거기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한윤석 위원 설명은 좋은데 그것만 얘기하시라고요.
  이 중에서 옮겨진 것이 어떤 거예요?
○회계과장 이광양 없어진 것은 없습니다.
한윤석 위원 장소를 변경한 것이 어떤 것이냔 말이죠.
○회계과장 이광양 변경한 것이 중소기업은행 있는 데도 장소가 변경됐고 북부역 사거리 것도 변경이 되고 대성병원 것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윤석 위원 그럼 대성병원하고 부흥주유소 것만 그 자리에 있고 두 개는 옮겨졌네요?
○회계과장 이광양 대성병원 것은 그대로 있고 북부역 사거리 것이 옮겨지고 기업은행 있는 데가 다른 데로 옮겨지고,
한윤석 위원 아니 계장님들 모르세요. 마지막 하나가 부흥주유소 맞습니까?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면 최초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을 적에 이 네 군데로 받았죠?
○회계과장 이광양 그랬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2개가 옮겨졌는데 옮겨진 것은 담당부서에서 이쪽에서 안 된다고 하면 저쪽으로 승인없이 아무 데나 지어도 되나요?
○회계과장 이광양 사업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것이 불가피하게 옮겨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옮겨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의 관리승인을 안 받아도 가능하냐 이거죠.
  전체적으로 4개만 짓기로 했으니까 부천시 내 아무 데나 4개만 세우면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장소가 옮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동네주민들만 OK하고 반대하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도 되나요?
○회계과장 이광양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인데….
한윤석 위원 어떤 관리계획승인을 안 받아도 되냐 이거죠.
  최초에는 4개를 짓겠다고, 왜냐 하면 우리가 동네주차장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최초에 300번지에 사잖아요. 그런데 그 땅주인이 팔지 않
기 때문에 500번지 가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 때는 관리계획승인을 다시 받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안 받아도 마음대로, 역곡에서 싫다고 그러면 소사동으로 가고 또 싫다고 그러면 내동으로 가고 마음대로 회계과에서 지어도 되냐 이거죠.
○회계과장 이광양 한 위원님 말씀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만 공사지 대지나 그 외 건물을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공사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그냥 공사입니다, 어디까지나.
강태영 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어느 지정승인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는 시설변경 승인을 받은 다음에 설계 및 시설 할 수 있죠?
  그에 대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변경된 보도육교에 대해서.
○회계과장 이광양 변경된 사항은 내부적으로 결심을 다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옮겨지는 거죠.
강태영 위원 그것은 기획담당관 소관이죠?
○회계과장 이광양 기획담당관이 아니고 도로과에서 결심을 받습니다.
강태영 위원 도로과에서 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이것은 도로과에서 결심받아서 결정이 나면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는….
강태영 위원 시설변경은 도로과장으로 종료가 된다 이거죠?
○회계과장 이광양 도로과장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도로과장이 웃분한테까지 결심을 받죠.
한윤석 위원 누구 결심을 받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전결로 끝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만 사인하면 되는 거예요, 시장도 모르고?
○회계과장 이광양 다 보고를 드리죠.
한윤석 위원 사후보고 하고?
○회계과장 이광양 사전이든 사후든 보고는 다 드리죠.
강태영 위원 그럼 그 점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한 대로 매입관계에 대해서 예산승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의회 또는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을 거쳐야만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냥 임의대로 관에서, 집행기관에서 아무데나 이쪽 저쪽으로 옮겨다니면서 시설 아니면 이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광양 도로과에서 그 지역의 유력인사들하고 대화를 해서 검토된 후에 장소가 결정이 됐고 그 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 다시 옮긴 것도 다 그렇게 돼서 검토가 된 것으로….
한윤석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 잘 모르시겠어요?
○회계과장 이광양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윤석 위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라니까요.
  도로과에서만 결심을 해서 부천시 내 아무 데나, 여기서 싫다고 하면 도로과에서 그 동네 가서 몇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싫다고 하면 또 소사동으로 가고 거기서 싫다고 하면 내동으로 가고 그러는 것을 도로과에서 마음대로 해도 되냐고요.
  왜 그러냐면 최초에 육교를 네 군데 세운다고 할 적에는 경인국도면 경인국도 어디어디 주소하고 장소까지 말하자면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세우기로 하신 것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게 중간에 민원이 야기되고 그러니까 치어서 소사동에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역곡으로 가고 역곡에서 싫다고 하니까 내동으로 가고 자꾸만 가잖아요.
  그런 것을 도로과에서만 결심을 하면 마음대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거냐 이거죠.
○회계과장 이광양 사업부서가 도로과이고 그 문제는 현장을 나가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검토가 된 후에 웃분까지 결심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지 도로과장 혼자 결정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삼중 위원님들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이 내용은 재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거죠?
○회계과장 이광양 육교관계는 승인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을 취득할 때 받는 거지 이것은 하나의 공사, 예산승인만 받았던 겁니다.
○위원장 김삼중 공사 예산승인은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군데인가 해서.
○회계과장 이광양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그런데 지금 대성병원 앞을 제외하고는 다른 데 설치되거나 설치 예정중이죠. 맞죠?
○회계과장 이광양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세라아트 앞에도 하고 있고?
○회계과장 이광양 네.
○위원장 김삼중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대동에 공사하겠다고 돈 받아서 성곡동에다 하고 있는 이런 경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해명할 수 없으면 건설교통국장하고 도로과장을 출석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지금 건설교통국장하고 도로과장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을 출석하게끔 해서 이 내용을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건설교통국장하고 도로과장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감사가 진행중이라 여기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윤석 위원 부시장이 알아요, 이것을?
○위원장 김삼중 그대로 어느 정도 책임있는 담당자가 와서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회계과장 이광양 다른 것을 먼저 하시고 이것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다 듣고….」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삼중 네, 최 위원님.
최순영 위원 5000만원 이상은 꼭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거죠?
○회계과장 이광양 그렇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430쪽 수의계약 집행현황에서 보면 1억 4700만원짜리가 있고 6억 8600짜리가 있고 5900만원짜리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9600만원, 9500, 5900 이렇게 큰 액수를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회계과장 이광양 특별한 연구기관이나 특허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외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연구기관은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면 연세대학에다 부천시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은 연구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이것도 연구대상입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이것은 저희가 단체 수의계약이 있어서,
최순영 위원 좋습니다. 그럼 또 하나 96 중추절이웃돕기 위문품 구입 이것도 연구입니까?
  위문품 구입도 연구대상입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이것도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따라서 중소기업 제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의뢰해서 단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한 겁니다.
최순영 위원 그 뒤에도 96년 말 이웃돕기 양곡구매 농협중앙회지부 부천시 출장소하고 했거든요.
  이것도 중소기업 돕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광양 농협 같은 계통은 조합으로….
최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천시청 상황실 방송설비 제조설치 이것도 연구인가요?
  이것은 전혀 그것과는 관계가 없을텐데.
○회계과장 이광양 이것은 방송설비인데 설비를 할 수 있는 전자공업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도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 위해서 전자공업협동조합에다 저희가 줘서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최순영 위원 그렇다면 대회의실 음향시설 및 CCTV 구매도, 뒤에 보면 시민회관 같은 경우 이것을 할 때는 입찰 이런 것을 했거든요.
○회계과장 이광양 CCTV 구매지만 이것도 구매 설치를 하기 때문에 협동조합하고 한 것이고 또 몇 페이지에 있나요?
최순영 위원 그것 말고 다른 데 물품구입에서는 그것을 입찰로 한 것도 있거든요.
○회계과장 이광양 수의계약 하는 것을 저희가 엄격히 판단해서 중소기업구매촉진법에 의해서 이것을 조합으로 줄 수 있을 것이냐 판단을 다 해서 하기 때문에….
최순영 위원 그 판단은 어디서 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광양 저희가 판단하는데 그것은 국가 계약법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나중에 수의계약은 심하게 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저하게 검토를 합니다.
  수의계약 한 것에 대해서는 조합하고 한 것 외에는 연구용역 이런 것밖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럼 그것을 줄 수 있는 근거자료, 법적조항이나 대상 이런 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그것 말고 수의계약할 때, 입찰계약이나 이런 것 할 때 혹시 관급공사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권과 관계되고 이랬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람은 참여 못한다 이러한 경우가 있잖아요. 있죠?
○회계과장 이광양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 대상을 주시고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입찰한 사람은 없는지.
○회계과장 이광양 없습니다.
최순영 위원 확실합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네.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시키면….
최순영 위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저는 없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제가 입으로 얘기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낼게요.
한윤석 위원 그것은 그럼 나중에 보기로 하고 한 가지 감사자료 478쪽을 보시면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집행 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계약일자가 3월 18일 착공일자가 3월 18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공사거든요. 대장동 농로포장공사인데 현실적으로 계약과 동시에 그날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이 보입니다만 착공할 수 있는 준비를 완전히 다 해놓고 와서 계약과 동시에 그날로 착공할 수 있기는 있는 사항입니다.
한윤석 위원 어쩌다가 한두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거의 다 그래요.
  쭉 보세요. 똑같지.
  3월 19일 3월 19일, 4월 4일 4월 4일 쭉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전에 벌써 공사를 할 사람, 낙찰받을 사람을 내정을 해서 ‘너 어떤 날 준비를 하고 있어. 다 준비하고 있다가 그날 들어와서 계약하고 그날부터 공사해.’ 아니면 사전에 미리 나갔는지도 모른다고.
  3월 18일인데 3월 10일쯤이나 이 때 ‘공사하고 있어. 나중에 서류만 돌리면 되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수의계약도 엄연히 비밀을 보장하는 그런 상태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 사전에 전부 입을 맞춰놓고 그날 와서 계약하고 그날부터 공사 들어가고 그러면 입찰이나 수의계약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회계과계약계장 한기주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네, 해명해 보세요.
○회계과계약계장 한기주 수의계약을 저희가 할 때 금액이 2000만원 초과됐을 경우에는 견적을 두 군데 이상 입봉해서 견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견적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관내에 있는 해당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에서 2개 이상을 입봉한 채 견적을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서 가격이 낮은 업체한테 ‘당신들은 계약에 필요한 준비서류를 해가지고 오시오. 1주일 이내에 이것을 해가지고 오십시오’ 하면 그 사람들이 1주일 동안 서류를 구비하고 또 공사에 대한 서류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계약을 하면서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 얘기는 전부 아는데 계약이라고 하면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낙찰 예정금액이나 이런 게 누출이 안 된 상태에서 두 군데나 세 군데 거래처를 놓고 저울질을 하는 것 아닙니까. 조율을 하잖아요.
  그래서 최종 낙찰된 사람한테 계약을 해주게 돼 있잖아요.
  그럼 계약일까지는 내가 이 공사를 맡을지 안 맡을지도 사실 모르거든.
○회계과계약계장 한기주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견적을 내서 그 자리에서 개봉을 해서 저가인 사람한테 당신이 이 공사에 대한 낙찰, 수의계약에서 낙찰은 아니지만 수의계약 도급을 받았으니까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1주일이나 해가지고 오십시오. 해가지고 와서 1주일 동안 계약서류와 동시에 공사할 준비를 해서….
한윤석 위원 그럼 이미 그 전에 낙찰은 벌써 됐어요?
○회계과계약계장 한기주 그렇죠. 수의계약에서 주찰을 받아서 그 중에서 금액이 낮은 사람한테, 계약할 때는 구비서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구비서류를 해와서 계약과 동시에 착공계를 같이 냅니다.
  계약하고 나서 착공계를 서류 해가지고 와서 내면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계약일자 전에 이미 낙찰이 돼 있다?
○회계과계약계장 한기주 네,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두 군데 이상의 건설업체에서 봉한 채 견적을 받습니다. 받아서 낮게 된 업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1주일 이내에 해가지고 오십시오 하면 통상적으로 1주일 이내에 해가지고 옵니다.
  오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바로 착공계를 접수시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수의계약은.
한윤석 위원 그런데 서류로 보면 이러니까 앞으로는 낙찰일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입찰일자.
  사실은 입찰 때까지가 문제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안창근 위원 이것을 자료라고 갖다줍니까?
  계수도 하나도 안 맞고, 이거 다시 빼오세요.
  계수도 하나도 안 맞아요.
○위원장 김삼중 위원님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계속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용역비를 보면 거의 육교 하나에 1000만원씩 해서 4000여 만원이 용역비가 나간 것으로 돼 있어요.
  1개는 그 자리에 있고 3개는 위치를 변경해서 다른 데로 옮겨졌죠?
  최초의 용역비가 4000만원 계상됐는데 옮겨진 3개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또 나갔습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또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한윤석 위원 지금 착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용역도 없이 그대로 먼저 것 갖다 짓나요?
○회계과장 이광양 사항이 비슷하기 때문에, 도로의 폭이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설계할 필요는 없었고 다만 장소만 옮겨지는 그런 문제가 되죠.
한윤석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이광양 네.
한윤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먼저 것 가지고그대로 갖다 지어도 괜찮다고요?
○회계과장 이광양 약간의 설계변경은 있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먼저 한 용역업체에서 보완을 시켜준 거죠.
한윤석 위원 하여튼 용역비는 추가로 안 나갔단 말이죠?
○회계과장 이광양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열 위원 용역비 중에 계약 당시와 공사진행에 따라서 변경된 사유 중에서 금액이 올라간 것은 논의가 되고 있는데 금액이 내려간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박효열 위원 예를 들어서 343p에 보면 부천실내체육관 건립 통신공사 이것은 변경이 당초보다 줄었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당초보다 변경된 사유가 뭐냐이거예요. 인하된 이유가.
○회계과장 이광양 부천 실내체육관 건립 통신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박효열 위원 그 외 내부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절감되는 이유가, 절감이냐 아니면 변경에 대한 사유가, 다른 것은 올라가는데 그런 경우에는 내려가는 게 있냐 이말이에요.
○회계과장 이광양 당초 설계에 있던 내역이 사실상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가 없는, 삭감되어야 하는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변경되면서 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그런 것은 당초 발주시에 충분히 검토됐었을 부분일텐데 그런 부분이 공사 이후에, 발주 이후에 사유가 발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공사를 당초에 설계해서 사실상 그 설계대로 집행이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데 실제로 큰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경되는 사항이 나올 수 있는 상황도 나옵니다.
  변경되면서 증되고 감되고 하는 사항이 나오는데 약간 그런 사항은 나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시공물량 감소라고 해서 1천 단위, 2천 단위가 내려가는데 이게 오히려 원래 시공내역에 부실요인이 있어서 이러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광양 시공내역의 부실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연장이 감소되거나 폭이 감소되거나 그 지역에 따른 변경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변경되는 금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면.
박효열 위원 아니 이런 부분이 원래 발주 당시에 충분히 검토됐을 부분 아니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이광양 충분히 검토한다 해도 대형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 미비사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중동역, 송내역간 보도설치 및 도로 보수공사 시공물량 감소 해서 약 4000만원 감소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날까요?
  이게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와서 변경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광양 그렇습니다.
이범관 위원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중동역, 송내역간 보도 설치 및 도로보수공사를 한국토건에서 했는데 1억 6600만원인데 1억 2500만원이다 그러는데 ‘예산액’ 그랬죠. 이게 예산액이에요?
  그러니까 질문하고 대답이….
박효열 위원 과다책정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범관 위원 예산액이 변경됐다는 거예요?
○회계과계약계장 한기주 아닙니다. 계약액입니다.
○회계과장 이광양 이게 잘못됐는데 계약액이에요.
이범관 위원 그렇지. 얘기를 다시 따져야지.
  이게 예산액이 아니고 계약액인데 당초에 1억 6600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회계과장 이광양 네, 계약한 거죠.
이범관 위원 계약한 것이 어떻게 돼서 줄어들죠, 계약금액이?
○회계과계약계장 한기주 설계변경 과정에서 감이 된 겁니다.
○회계과장 이광양 설계변경 되면서 물량이 감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범관 위원 대답을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이해해 달라고 하면 돼요?
  시공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돼서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계약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야 정답이 되는 거지.
○회계과장 이광양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주느냐 하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는 사항을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좀더 정확히 판단을 했으면 그런 사항이 안 나올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범관 위원 이 과장이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사량이 줄었는지….
○회계과장 이광양 이 문제는 사실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는 깊이있는 내용을 다 파악을 못 합니다.
  다만 사업부서에서 변경돼 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 그 변경된 것은….
박효열 위원 현재 건설교통국이 감사중이라 해당과를 부를 수도 없다는데,
이범관 위원 담당계장이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계장 오라고 해요.
  그럼 되지 혼자서 이것을 지고 쩔쩔 매면서 양해해 달라고 어쩌고 하고 있어.
  이 4000만원 준 것은 물량이 상당히 준 거예요. 원인을 알아봐요.
박효열 위원 상례적으로 인상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계약발주를 하면서 이렇게 잘못돼서 변경액수에서 몇천만원씩 차이가 난다 하니까 이상하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이범관 위원 물량이 준 거예요. 물량이.
  왜 물량이 줄었는지 그것만 밝혀달란 말이에요.
  물량이 턱없이 늘어난 것도 있어요.
박효열 위원 늘어난 게 있는데 늘어나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 이말이에요. 설계변경 사유가 늘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변경이 가격이 몇천만원씩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물량감소라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도 보면 당초 발주액수의 배 이상 늘어서 차이가 나는 게 연약지반 현성이다, 이런 것은 지질검사 안해 봤을까요?
  발주부서에서도 정확하게 체크를 못 하고 발주했다가 공사한 사람들이 계약만 따놓고 나중에 이렇게 변경을 시킨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삼중 그 답변을 어떻게….
박효열 위원 구청에 관한 부분이라서 소사구만 불러서 되는 일이냐는 얘기인데 도로과 담당자 부르면 안 돼요?
○회계과계약계장 한기주 시청에서는 모른대요, 구청에서 발주한 사업이기 때문에.
○회계과장 이광양 소사구의 담당과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구청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따져볼 수가 없었잖아요.
이범관 위원 그것을 이렇게 마무리 지읍시다.
  지금 해당자를 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설계변경된 사유를 ‘물량증감’ 이렇게 해놨는데 어느 부분이 얼마만큼 증되고 감된다 그 자료를 요구해요. 그럼 되지.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삼중 구청으로 연락해서 증감사유 내역을 자료로 준비시켜 주십시오.
박효열 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보십시다.
  소사구에서 계약의뢰가 본청 회계과로 넘어왔을 때, 발주사업의 주체가 소사구에서 회계과에 넘어와서 집행한 거죠?
○회계과장 이광양 아닙니다. 구는 구대로 집행합니다.
  계약하고 집행하고 다 합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본청 것을 가지고 소사구, 오정구 것 따져봐야 소용이 없는 일이네.
이범관 위원 본청 것을 따져야 돼요.
○위원장 김삼중 그것은 이따 하기로 하고 다음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네, 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순영 위원 442쪽 공원관리사업소 수의계약 집행현황 중에서 대체로 나무 보완하고 잔디 보식하고 하는 것은 한국조경이 맡았거든요. 세 건을 다.
  이 세 건을 다 한국조경이 맡아서 한꺼번에 했다면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로 했을텐데 이것을 따로따로 하나는 4월 15일에 수의계약을 하고 하나는 4월 29일에 계약을 하고 또 하나는 10월 28일에 계약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같은 업체에다 주면서 계속 나눠서 했을 때는 수의계약을 일부러 주려고 예산을 나눠서 집행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1년에 대충 보게 되면 적어도 어느어느 정도는 더 보식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한꺼번에 해서 입찰로 하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이런 공사가 사실 공원관리사업소 외에 각 구청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조경 같은 부분이.
  주로 몇 개 업체가 계속 돌아가면서, 예를 들면 오정구는 한국조경, 원미구는 부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한 업체가 계속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그렇게 할 필요없이 만약 원미구면 원미구에 어느 정도 조경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연초에 다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온다면 그것을 다 모아서 입찰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연간 할 것을 다 모아서 입찰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사항이죠.
최순영 위원 같은 4월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회계과장 이광양 4월 15일자하고 4월 29일자가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보입니다.
최순영 위원 그런 것들이에요. 대개.
  구에도 가보면 같은 달에 하루를 밀려서 한 것도 있어요.
  같은 달에 날짜를 하루를 밀려가면서 계약한 부분도 있거든요.
  누구나 이 날짜를 봤을 때는 수의계약을 하려고 일부러 액수를 낮춰서, 한꺼번에 줄 수 있는 것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5000만원 이하를 시키려고 2400, 2400씩 나눠서 줄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98년도에는 시정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광양 저희가 각 사업부서 담당이나 계장이나 과장을 불러서 이런 것을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주할 사항이 있다면 시기가 먼 게 아니고 바로바로 시행될 사항 같으면 가능하면 묶어서….
최순영 위원 그렇게 하면 시기를 늦출 수도 있죠.
  그렇게 시달을 하게 되면 너무 속보이는 거니까, 아예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도 불구하고 몇 달 있다 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아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상반기에 모아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회계상 묶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쪽에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심사할 때는 그런 부분을 다시 봐야 되겠는데 조경이다 이러면 원미구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 할 거라는 것은, 상반기 것은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럼 그것을 모으면 충분히 입찰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돈으로.
  그렇다면 현재 이런 부분을 액수를 떨궈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지적이 됐다고 해서 몇 달로 해서 계속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회의록에 남겨서 다음에 하는 사람이 다시 그것을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는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료를 부탁드리는 것은 부천시청사 청소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여기 용역에는 없거든요.
  부천시 전체를 청소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그것은 업체에 용역을 주는 거죠?
○회계과장 이광양 용역을 줍니다.
최순영 위원 그런데 그 업체 용역은 여기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회계과장 이광양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제가 그것을 보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다음은 안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안창근 위원 346쪽 보니까 부천시청 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 전기공사 해서 풍림산업에서 했는데 3억 456만 4000원이 당초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네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3배가 오른 거죠.
  9억 883만 3000원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네 번씩이나 설계변경이 됐죠? 전기공사인데.
  처음에 약 3억에서 9억으로 됐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광양 이것도 여기 설계변경사유 나온 내용밖에 더 이상 깊이있는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까 저희가 알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지금 자료로 정확한 내역하고 뭐가 설계변경이 돼서 어떻게 돼서 3배 정도, 3억짜리가 약 9억으로 됐는지 자료로 주시고 부일로 보도정비공사도 당초 5km에서 왜 28km로 됐느냔 말이에요.
  이것도 설계변경이 돼서 약 1억 4900에서 약 1억 5500으로 됐으며 당초에는 5km에서 왜 28km로 됐느냐고.
  이것도 자료로 상세하게 설계변경된 사유를 주시고 349p 원종동 208번지 일대 도로포장공사도 불량지역 추가 해서 설계변경이 돼서 청우건설에서 했는데 이것도 자료로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됐는지에 대해서 주시고 신작동 보도정비공사 해서 풍원건설에서 했는데 4km에서 25km로 다시 설계변경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
○회계과장 이광양 이것은 골재운반을 당초에는 4km 내에서 운반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25km 되는 지역에서 운반했기 때문에 운반비가 더 증가돼서 나온….
안창근 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당초에는 4km를 잡았는데 25km를 잡으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당초에는 4km로 운반할 수 있는데 25km로 다시 변경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됐는지 빨리 자료를 주시고 사무기기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거 이대로 시행할 거죠?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 나온 대로 사무기기하고 용지구입을 앞으로 공개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98년 1월부터 시행할 거죠?
  용지 및 수리비 주는 것 말이에요.
  3개 구청에서도 한다고 했으니까, 구청장님들 전부 하겠다고, 여기 자료상에 보면 법적으로 조달청법이니 뭐니 해도 걸릴 것 하나도 없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98년 1월 1일부터는 시행할 수 있는 거죠?
○회계과장 이광양 저희가 사무기기 수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수리내역이 나오거든요. 자동차처럼.
  용지구입은 저희가….
안창근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수리를 하는 사람, 부천시청 수리하는 기사를 내가 만났었어요.
  만나니까 하는 얘기가 5000원짜리를 3만원으로 올려도 모르고 공무원들은 눈뜬 봉사니까 모른다 이거야. 알지 못하니까.
  행정만 알지 기계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3만원짜리를 6만원 올려도 사인만 해주면 6만원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단가계약을 해주면 시에서 상당히 보탬이 될 것이다.
  97년도에 약 8800이 나갔으면 98년도 가면 약 15% 내지 17% 정도를 빼주고 이 단가에도 충분히 수리를 다 해 주겠다. 이상이 없도록.
  그러니까 다각도로 이것을 여론청취를 하고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단가계약 할 때 하면 이것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회계과장 이광양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무기기 거의 주요한 것은 다 하겠습니다. 하여간 검토를 해서 일단 단가계약을 하겠는데….
안창근 위원 검토라고 하는 말은 빼십시오. 검토는 96년도부터 검토한 거예요.
○회계과장 이광양 사무기기 수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하는데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해 보고 일단 주요부분은 다 계약을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제가 이것을 전문가한테 알아보니까 97년도 단가의 15% 내지 17%를 빼주고 수리는 100% 어떤 고장이 나도 해주겠다 하는거예요.
○회계과장 이광양 알겠습니다. 사무기기 수리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면 회계과를 마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98쪽에 부천시청사 건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 부천시청사 수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부천시청사 수선공사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해서 낙찰이 됐는데 지금 부천시청 이것을 얘기합니까?
○회계과계약계장 한기주 구시청입니다. 원미구에서 하는 겁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구청사라고 해야지 부천시청사 건물이라고 하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398쪽.
  구청사 건물이에요?
○회계과계약계장 한기주 구청사입니다. 구부천시청사입니다.
  원미구에서 하는 겁니다.
박효열 위원 나는 신축건물에 뭐 이런 게 있나 싶어서, 분명히 구청사 안전진단이죠?
○회계과계약계장 한기주 네.
박효열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윤석 위원 저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낮게 낙찰되는 낙찰률쪽으로 앞으로 모든 수의계약을 이런 방향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대답하셨죠?
○회계과장 이광양 하여간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제가 하는 얘기를 아시잖아요.
  낮게 낙찰되는 50%, 60%, 70%짜리도 있는데 다른 쪽은 96%, 97%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이쪽으로 끌어내리는 방향으로 앞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광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 업무보고와 질문이 길어진 이유를 잘 감안하셔서 내년부터는 좋은 회계과 운영방침으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창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료가 나와야 보는데 아직 자료가 안 나왔으니까 감사중지를 하고 자료가 나오는 대로 다시 회계과를 보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김삼중 그럼 회계과를 마치지 않고 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지역경제과,
한윤석 위원 아니 무조건 그러면 되나, 자료가 언제 나올지를 모르잖아요.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자료 나올 때까지, 그래야 빨리 끝날 수 있으니까. 서로.
한윤석 위원 아니 자료가 언제쯤 나올 것 같으냐고. 무조건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 김삼중 아니 다른 과를 하고 있자 그말이에요, 기다릴 동안.
○회계과장 이광양 자료요청한 사항이 구청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받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을 좀 주셔야지 당장 지금 나오기는 어려우니까, 해당 과를 불러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그러니까 회계과를 중지하고 지역경제과를 계속 하자 그말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몇 시쯤 나올 건가를 알아보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한윤석 위원 오늘 못 나온다잖아요. 내일 나온다잖아요.
안창근 위원 무슨 자료가 내일 나오는 자료가 어디 있어?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자료요청한 게 오늘 나와야 되지 내일까지 하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오늘까지 마치는 것 아니에요?
최순영 위원 자료요청한 게 무엇무엇인지 보면 언제 나올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부천시 청소용역 그것은 바로 나올 수 있죠?
○회계과장 이광양 네, 나옵니다. 그것은.
한윤석 위원 아니 그리고 환경사업소장 출석요구가 있었는데.
○회계과계약계장 한기주 계약계장입니다.
  설계변경사유 같은 것은 사업부서에서 일일이 물량을 받기 때문에 금방 안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금방 나오는데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안창근 위원 아니 내가 물은 것은 시본청에서 한 거예요, 전부 다.
○회계과계약계장 한기주 시본청이라도 25개 과에서 발주한 각종 사업이 있기 때문에….
박효열 위원 설계변경 구청 것은 자료 낼 필요 없어요. 본청 것만 내라고.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본청 것만 내란 말이에요. 본청에서 한 것만 했으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네. 최대한 빨리 바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그럼 회계과는 거기서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계속해서 다른 과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자료가 되면….
안창근 위원 몇 시쯤 나오는지 대충 알고 넘어가야 기다리든지 하지 내일 나온다고….
최순영 위원 1시간이면 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이광양 저희가 내려가서 바로 해서 1시간 정도면 어지간히 나올 겁니다.
○위원장 김삼중 그럼 1시간 이내에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기다려 주시고 지역경제과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1시간이면 자료가 전부 나와서, 전부 다 신청한 게 나올 수 있다 이거죠?
○회계과장 이광양 본청에서 뽑아지는 사항은요.
안창근 위원 아니 여기 있는 것이 본청 것만 했으니까, 내일 나온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이거야.
○회계과장 이광양 구청 것도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본청 것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뽑아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회계과장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광양 제가 내려가서 총괄적으로….
○위원장 김삼중 네, 가서 자료를 전부 해가지고 오십시오.
    (「잠시 감사중지를 하죠.」하는 이 있음)
    (「5분 간 감사중지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럼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지역경제과장 심재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삼중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베르네 풍물시장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며 위치는 어디고,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이 관계는 원미구 도당동 141번지에 575평짜리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옆에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매입해서, 상인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사서 거기다 건물을 지어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예산은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예산은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그분들이 나중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알선을 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것은 영화건설 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땅입니다.
안창근 위원 그런데 소유주는 영화건설로….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먼저는 거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관계가 법인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하면 여러 가지 중과세라든가, 중과세가 있습니다. 국비하고 지방세에 법으로 걸리기 때문에 이 관계는 협의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점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여월동 1-1번지입니까, 거기가?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아닙니다. 도당동 141번지입니다.
  그 관계는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이고 향후 추진계획은 그것을 물색을 해서….
이범관 위원 이전장소가…?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도당동 141번지입니다.
  575.4평입니다.
이범관 위원 건물 소유주는?
    (「차량등록사업소 소유주하고 똑같습니      다.」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근화제약 땅입니다.
이범관 위원 평당 얼마?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평당 280만원 정도로 인근에 가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범관 위원 280만원씩 주면 팔겠다?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이범관 위원 현재 1,272평짜리 땅에 점포가 몇 개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179개입니다.
이범관 위원 1,272평에 180개 점포가 있는데 575평에 180개 점포가 이사갈 수 있나?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를 인근이기 때문에 300~400평 더 배려하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럼 차량등록사업소 땅을 300평 더 먹으려고?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이범관 위원 그런 얘기가 여기 나와야지 어째 다른 얘기가 나와.
  이것은 위원 여러분들이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는데요.
  이상입니다.
한윤석 위원 고용촉진훈련에 들어가는 예산 집행액이 적어도 연간 통계로 보면 1억 가까이 되거든요.
  약 200명씩 뽑아서 중도탈락하는 사람들이 20명, 30명, 40명까지 나오거든요.
  그럼 보통 한 사람 훈련비용이 약 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대충 통계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40명이 탈락한다고 하면 돈으로 따져도 굉장한 금액이고 아예 교육 당시부터, 입학 때부터 선별하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그래서 앞으로는 가기 전에 적성검사라도 해서 예를 들어서 3개월 짜리, 4개월 짜리, 6개월 짜리가 있습니다만 자기 적성에 맞는 학원이라든가 교육기관에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처음에 모집은 어떻게 하죠?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이 관계는 당초에 구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하느냐고요.
  고용촉진훈련 학생을 모집할 거 아니에요. 200명을.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신문에 공고를 하는지 전단을 돌리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추천을 받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학원에서 추천을 해달라고 통보가 옵니다. 모집공고도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학원에서 모집을 해서….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동장 추천서에 의해서 학교장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많은 예산이 허실되는 그런 경우를 여기서도 여실히 볼 수 있고 이게 해마다 늘어가면 늘어갔지 줄지 않는 형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집단계에서부터 신원이 확실하고 정말 직업교육을 통해서 이수한 후에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적절한 인원을 모집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가스체적거래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교체율이 어느 정도인지 집계가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현재 관내의 대상이 7,300건 됩니다.
  업무용이 703건, 상업용이 6,654건인데 현재 7.4% 완료했습니다.
한윤석 위원 업무용이나 상업용 시설은 금년중으로 교체를 하게 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한윤석 위원 가정용은 98년까지….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98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업무용은 금년 12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 보겠지만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이 관계는 통상산업부에서 당초 계획을 세울 때도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일전에 통상산업부 주관 시·군·구 과장들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
  이날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12월 말까지 되겠느냐, 과연 되겠느냐. 그래서 통상산업부에서는 자기들이 실책을 알고 있으면서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가스사고가 많이 우려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업무용은 빨리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권고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말까지 최대한도로 추진을 하되 이것이 금년 말까지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법은 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은 시에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금년 말까지 안하는 업소는 행정처분을 받고 가스사용자는 가스공급을 중단 당하고 하는 이런 조치까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그러기 전에 10%도 안 되는 교체율을 가지고 우리가 뻔히 알면서 그때까지 계속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사전에 지금부터라도 대비를 해서 법적인 조치를 6개월이나 얼마까지 유예한다든지 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통상산업부나 도의 지침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 발빠른 조치를 빨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그런데 현재 통상산업부에서도 금년 말까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 검토중에 있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추가해서 가스체적판매제 흐름에 대해서 도면 가지고 계시죠? 실물도면.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그것 좀 보여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그 관계를 가스안전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준비하는 동안 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순영 위원 저는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부천시에 도시가스 교체해 주는 업소가 몇 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이 관계는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 관내에는 시공업체가 12개소로 돼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런데 그 시공업체가 문제는 대개 이사할 때, 특히 도시가스 쓰는 주택이 이사해서 개폐하고 이럴 때 돈을 받거든요.
  다시 시설을 할 때 호스를 예를 들어서 2m면 충분히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m 10을 썼다 그러면 3m 값을 받아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그렇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리고 밸브 같은 것도 잘 모르니까 무조건 교체를 해서 어떤 데는 한 번 이사할 때 3만원씩 받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만 5000원씩 받는 데도 있고 천태만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시에서 지도를 하는 입장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가격표를 집집마다, 예를 들어서 호스 2m 40일 때는 3m 값을 받는다든가 이런 뭐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호스에 의해서 돈을 벌려고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들도 돈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돈 남는 게 없으면 도시가스하고 해결할 문제지 소비자한테 바가지를 씌워서 돈을 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스를 완전히 엉터리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아예 집집마다 가격표를 붙일 수 있도록, 정찰로 해서 붙이면 소비자가 보면 값이 얼마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불만이 많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지침이다, 도에서 그렇게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가스업체들하고 간담회 할 때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도에서 그렇게 가격기준이 내려온 게 혹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표준공사비라는 것은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럼 그 표준공사비를 하나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 분명하게 붙이도록 공고를 하세요.
  어쨌든간 그것은 지침이 내려왔을 때 2m 10을 썼는데 3m 값 받으라는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그것은 있죠.
최순영 위원 3m 값 받으라고 지침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소수점 이하는 절산하기 때문에,
최순영 위원 2m 10인데도 3m 가격을 받으라고요?
○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기기환 절산이니까 2m만 받아야….
최순영 위원 그렇죠? 2m만 받아야 되죠? 그런데 3m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90cm를 더 받는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엄청난 부당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그 관계는 저희가 삼천리하고 협의를 해서….
최순영 위원 홍보를 하는 돈이 있잖아요. 그것을 아예 시가 해서 다 붙이란 말이에요. 집집마다 다 줘버려요.
  그러면 그쪽에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바가지 쓰지도 않죠.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간단하게 도면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기기환 가스안전계장 기기환입니다.
  이 체적거래시설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나온 표준도면에 의해서 제작된 겁니다.
       (LPG체적거래표준도면 참조)

○위원장 김삼중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그것을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미관상으로도 좋고 안전성 있고 그래서 찬성을 하는데 너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도시가스도 못 놔서 저러는데 시설비가 저것 값만 했을 때 가정집에 3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배관공사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기기환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것은 얼마 정도 합니까?
○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기기환 내관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를 지금 가상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집안에….
안창근 위원 아니 그것을 할 것 같으면 내관공사를 해서 보일러까지 들어가줘야 되고 거기에 가스레인지, 오븐레인지까지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배관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기기환 현재 체적거래의 문제점이 표준공사비가 없다는 겁니다.
  도시가스는 표준공사비가 있어서 산출을 정확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시공업체에서 배관이 5m 들어가거나 10m 들어가는 데 따라서는 나름대로 정해진 가격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에서….
안창근 위원 배관 설비가격은 LNG하고 같이 받는 거죠?
○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기기환 그렇지 않습니다.
안창근 위원 LNG보다 쌉니까?
○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기기환 배관가격은 현재는 더 싸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LNG가 들어왔을 때는 배관을 전부 교체해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기기환 LNG가 들어올 때도 그대로 쓰는 것으로 현재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안전공사에서도 애로가 있다고 그러는데 도시가스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개선조치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LPG를 쓰다가 LNG를 쓰게 되면 그 관을 50만원씩 주고 전부 바꿔라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만 그것 하는데 30~40만원 주고 80만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기기환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가정집 기준으로 했을 때 80만원 주고 해서 1, 2년 쓰다가 LNG가 들어오면 저것을 전부 철거해서 다시 한다고 하면 이중으로 부담이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시설을 해놨을 때 도시가스가 들어오더라도 그것으로 연결해서 쓸 수 있으면, 나중에 중복으로 들어가면 시민들이 반발이 심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데도 착안을 둬야 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기기환 엄밀히 따지자면 LPG 배관이 도시가스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규정상 적합한데 도시가스 회사에서 LPG에 대한 상대적인 반발로 그럴 것이고 저희들은 LPG 체적시설을 했을 경우 도시가스로 전환할 경우에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안창근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시가스를 썼을 때 도시가스 배관을 하는데 삼천리에서 지정한 업소에서 안하면 100% 철거를 하고 다시 해야 된다고.
○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기기환 그것은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고 시설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LP가스를 하는 것은 삼천리 등록업체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설비업체가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기기환 삼천리에서 하고 있는 것이 내관일 경우에는 2종 이상인데 2종 이상은 LPG 체적거래시설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데,
안창근 위원 일반인도요?
○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기기환 네, 다만 삼천리에 시공을 하지 않는 4종 시공업체들도 체적거래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것을 했을 때 삼천리에서 인정을 해주느냐가….
○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기기환 현재 인정을 안해 준다고 버티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됐을 경우에 거기에 적절히 조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삼천리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시설을 부천시에 하려고 하는데 차후에 도시가스가 들어왔을 때, 계량기는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기기환 네, 계량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안창근 위원 밸브하고 저런 것만 바꿔주면. 그렇죠?
○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기기환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설계도 저것을 FM이다 따지는 것보다도 도시가스 들어왔을 때 예비를 해서 나중에 들어왔을 때 바로 연결만 해주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삼천리하고 협의를 필히 해야 될 겁니다.
○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기기환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LPG 체적시설을 도시가스에 연결해서 쓰는 것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삼천리에서는 반드시 받아들여줘야 되겠고 다만 앞으로 체적시설 할 때 동관이라든지 이런 약한 관은 쓰지 말고 아연도관 같은 오래 쓸 수 있는 관으로 해서 도시가스 회사에서 거부 안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시민에게 이중으로 피해 되지 않도록 시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지역경제과장님 다시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아까 베르네시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내용은 현재는 가상이나 추상적이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그런 계획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이지 결정된 바는 없죠?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수시로 변동사항을 저희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중욱 산업과장 이중욱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삼중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위원님 질문하세요.
안창근 위원 농촌지도소하고 산업과하고 예산 중복된 것 98년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저희가 98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지도소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창근 위원 별로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그것까지는 제가, 중복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소 예산은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먼저 96년도에 예산 편성했을 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다뤘고 예결에 가서도 다뤘던 문제인데 농촌지도소하고 산업과하고, 산업과가 농촌지도소인지 지도소가 산업과인지 그것을 구별 못 했다고, 예산서상에는.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중복을 안하겠다고 하는 것을 산업과장님도 얘기를 했었고 또 농촌지도소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본예산에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하면,
○산업과장 이중욱 아니 98년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 지도소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가 됐고 98년도 예산편성된 것을 지도소 것은 아직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그 당시에 안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과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산업과장 이중욱 지도소는 지도소대로의 예산기능이 있고 저희 산업과는 산업과대로의 예산기능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도소의 예산편성 관계를 저희들이 확인 못 해드린 것은 말씀드립니다.
안창근 위원 97년도 본예산 짰을 때 과장님하고 농촌지도소장님하고 발언대에 서서 두 분이 얘기했죠, 저하고. 기억 안 납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기억은 납니다.
안창근 위원 그 자리에서 중복투자가 되는 거니까 그것을 서로 비켜서 해라 그렇게 해서 산업과의, 산업과 취지가 뭡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저희는 농림부 산하 행정조직에 의해서 도 농정국 산하기관이고 농촌지도소는 농촌진흥원 계열로 해서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기술지도가 주로 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엄연히 분야별로 보면 틀리죠?
○산업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똑같이 중복된 것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말고, 그 당시 과장님도 그렇게 안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산업과장 이중욱 네.
안창근 위원 그랬으면 98년 당초예산 짤 때 농촌지도소하고 서로 만나서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우리 산업과에서 할 거니까 기술보급 같으면 그쪽은 너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 예산심사 했을 때 산업과장하고 농촌지도소장 불러서 얘기가 많았었죠. 그 당시에도.
○산업과장 이중욱 있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 때도 보면 농촌지도소도 우리도 해외선진국 견학을 보내겠다, 산업과도 보내겠다 그렇게 중복된 사항이 상당히 많았었단 말이에요. 먼저 예산에는.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안하겠다고 그 당시에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올해도 또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얘기는 하나도….
○산업과장 이중욱 안 위원님, 사전에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자료를 받았고 저희는 국·도비 사업 이런 것은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지도소는 기술업무니까, 그 관계 제가 사과드리는 것은 농촌지도소 예산 의회에 올라오는 것은 나중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
  사전에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조정이 됐다 그거죠?
○산업과장 이중욱 그럼 조정이 됐으면 됐다고 하면 끝나는 거죠. 그것을 알 수 없다고 그러니까.
  벼 항공방제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것도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항공방제는 저희가 합니다.
안창근 위원 지도소에서는 안합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지도소는 기술지도입니다.
안창근 위원 그리고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묻겠는데 97년 12월로 다 끝난 겁니까? 정부 보조사업 50% 해주는 것.
○산업과장 이중욱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은 97년도에 끝납니다.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금년도에 끝나는 겁니다.
안창근 위원 금년 12월이면 마치는 거죠?
○산업과장 이중욱 네.
안창근 위원 그 당시 예산할 때 과장님이 보고한 게 부천의 대장동하고 신상리 있는 데하고 옥길동 있는 데하고 이것을 분류해서 실소유자한테 준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제로 실수요자들한테 100% 간 겁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이것은 실수요자들한테 나갑니다. 농기계는 실수요자들한테 나갑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지주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하고, 현재 부천시는 지주들은 농사를 안 짓는단 말이에요.
○산업과장 이중욱 농사짓는 사람한테 나가는 겁니다.
안창근 위원 지주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산업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짓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지주가 해당이 됐단 말이에요.
○산업과장 이중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농단체 그쪽으로 나갑니다. 주로.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토지를 임대해서 짓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됐어요.
○산업과장 이중욱 그럴 리는 없습니다. 농사짓는 단체에 나갔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번에도 농사짓는 사람한테 나간다 이거죠?
○산업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화훼 채소 경쟁력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것도 도 자금이나 이런 융자가 있죠?
○산업과장 이중욱 화훼경쟁력 제고사업은 시비사업입니다.
안창근 위원 보조 50%, 50% 해놨는데 이것은 전부 시비죠?
○산업과장 이중욱 시비입니다.
안창근 위원 자동화 비닐하우스 시설 50% 이것은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보조는 무상입니다.
안창근 위원 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내주는 거죠? 무작정 화훼단지 한다고 주는 것은 아니죠?
○산업과장 이중욱 설계를 하죠.
안창근 위원 설계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농가에서 합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무작정 주는 거죠.
  이거 얼마씩 나간 겁니까?
  8460만원씩 나간 거예요, 900평에?
○산업과장 이중욱 900평에 8460만원을 들여서 짓는데 50%를 보조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설계는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농가가 설계를 합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설계 몇 평 기준을 내서, 기준이 있는 거죠?
○산업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표준설계도가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농민이 설계한다고 그랬잖아요.
○산업과장 이중욱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이런 설계도면을 줘서 이런 조건에 맞춰서 하라는 거죠?
  개인이 설계해서 초가집을 짓든 기와집을 짓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산업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런데 개인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설계한다고.
  개인이 하면 초가집도 짓고 기와집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산업과장 이중욱 우리 시에서 설계는 해주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개인이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짓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설계를 해주지는 않는다 이런….
안창근 위원 설계를 어디서 하느냐 이거예요. 개인이 짓고 싶은 대로 짓느냐 이거예요.
○산업과장 이중욱 표준설계도가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것.
안창근 위원 시에서도 안하고 개인이 한다고 했는데 개인이 하면 오합지졸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어디서 설계도면을 줘서 이대로 하라고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표준설계도가 정부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대로 지으면 되는 겁니다.
안창근 위원 정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박효열 위원 산업과에서 주잖아요. 표준설계도 산업과에 있죠?
안창근 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난 이해가 도대체 안 돼요.
  개인한테 줘서 개인이 설계한다고 하다가 또 어디서 내려와서, 어디에서 내려와서 어디에서 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이것은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그대로 개인이 짓는 겁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표준설계도를 누가 준 거냐 이말이에요.
○산업과장 이중욱 결론은 저희가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안창근 위원 그런데 개인이 한다고 얘기하니까, 개인이 하면 A형도 지을 수 있고 B형도 지을 수 있고, 내가 얘기한 것을 못 알아들으시는지 개인이 설계를 한다고 과장님이 얘기하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산업과장 이중욱 이 표준설계도는 농림부에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지어라 하는데 그대로 짓는 겁니다.
안창근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바로 알아듣는데 농민이 설계해서 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 안했어요?
○산업과장 이중욱 죄송합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나는 어째서 농민이 설계해서 하느냐 이거야. 이것을.
  제 얘기가 맞는 얘기죠?
○산업과장 이중욱 네, 표준설계도 농림부에서 나온 대로 짓습니다.
안창근 위원 나와서 900평에 지으면, 이렇게 하라고 도면하고 전부 주는 거죠?
○산업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런데 표준설계도 보조사업 나간 게 몇 건이에요?
○산업과장 이중욱 자동화 비닐하우스는 한 건이 됩니다.
안창근 위원 한 건입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네, 춘의동 남두현 씨라고 한 건 나가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규격포장재 지원은요?
○산업과장 이중욱 규격포장재 지원은 4개 작목반에 나가 있습니다.
  새말작목반, 신상리작목반, 오정화훼작목반, 오정후계자영농조합법인 이렇게 해서 4개 작목반에 나가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900평 8460만원 중 50% 보조한 대목에 대해서 96년도에도 나간 게 있죠?
○산업과장 이중욱 96년도 것은 봐야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무상보조 주면 설계도면대로 지으라고 해서 주고 1년 있다 걷어치우고 이런 것은 없고 몇 년 동안 관리해야 되는 거죠?
○산업과장 이중욱 5년 동안 관리….
안창근 위원 5년 동안 관리해야 되죠? 안하면 다시 환불해야 되죠?
○산업과장 이중욱 환수해야죠.
안창근 위원 과장님은 96년도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남두현 씨에게 나간 게 아니라 안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다른 사람한테도 또 나갔냐 이것을 질문하신 것으로 알았습니다.
  남두현 씨는 처음 나간 겁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95년, 96년에도 나간 게 있죠?
○산업과장 이중욱 잠깐 그것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남두현 씨는 처음 나간 겁니다.
박효열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96년도에도 지원사업이 있느냐 이말이에요.
  남두현 씨 이 사람에게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96년도에도 지원사업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산업과장 이중욱 96년도에도 나간 것은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5년 동안 사후관리해서 안 되면 환급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후관리 하나도 안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산업과장 이중욱 사후관리를….
안창근 위원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후관리를 합니까? 있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느냐고.
  96년도에 있는 것도 과장님 지금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느냐고.
  95년도에는 몇 건입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자료를 파악해봐야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약 4230만원을 무상으로 시비를, 시민이 낸 세금으로 줬단 말이에요.
  줘서 그것을 5년 동안 관리를 안하면 회수하도록 돼 있죠?
  그럼 95년도에도 있고 96년도에 있고, 4, 5, 6년도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관리 안하고 주고 나면 끝난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든 안하든.
○산업과장 이중욱 지금 그것을 제가 다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누가 기억을 하고, 산업과에서 안하면 누가 합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은 과장님은 사후관리를 하나도 안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모르고 있으니까, 있는지도 모르니까.
○위원장 김삼중 계장님들, 옆에서 자료를 찾아 드리세요.
안창근 위원 92년도부터 도비로 나갔든 시비로 나갔든 산업과에서 나간 것 전부 다 주소하고 현재 있는 위치하고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하고 5년 동안 사후 계속되는 점검사항하고 이것을 자료로 지금 바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자료 금방 할 수 있습니까?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돌려드리세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박 위원님 하십시오.
박효열 위원 지금 과장님이 안창근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소신을 가지시느라고 그러는지 진짜 업무파악을 못 하셔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농기계 지원사업이고 이런 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죠?
○산업과장 이중욱 특별법에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것이 언제부터죠?
○산업과장 이중욱 이것은 계속 지원돼 왔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것이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부터 실시했던 거예요, 그 이전부터 실시했던 거예요?
○산업과장 이중욱 대통령 된 후죠. 김영삼 대통령 된 후죠.
박효열 위원 그럼 그 양반이 대통령 취임한 후에 지원된 사업이죠?
○산업과장 이중욱 네.
박효열 위원 아까 안창근 위원이 92년도 얘기했는데 92년도 자료 없죠?
○산업과장 이중욱 92년도 것은 없죠. 95년….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내놓으셔야지 나중에 없는 92년도 자료 찾느라고 헤매시면 안 된다 이말입니다.
  제가 하나 더, 항공방제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과가 앞으로 참고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휴경농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산업과장 이중욱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 관내는 휴경지는 없습니다.
박효열 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답이 미나리 채소로 자꾸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산업과장 이중욱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런데 산업과에서는 미나리 재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벼농사 면적이 자꾸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강구는 안해보셨습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그것은 농가소득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벼를 심어라 권장이지 꼭 미나리를 심지 말아라 이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박효열 위원 그런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우리가 절대농지 차원에서 농경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물론 농민의 소득이라고 계산했을 때 앞으로 다 미나리로 전환해도 상관 없습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그래서 경지정리된 데나 수리안전답에는 미나리를 심지 않고, 예를 들자면 오정동이나 대장동 벌판에는 안 심고 주로 심는 게 천수답 계통 이런 데 심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천수답이라고 하면 관정 파주잖아요.
○산업과장 이중욱 네.
박효열 위원 물론 농사를 짓는데 수익사업을 위주로 권장할 수도 있고 그렇게 농민에게 소득증대를 해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농기계라든가 시설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절대농지로서 쌀 농지가 자꾸 줄어간다는 얘기는, 또 더구나 수익사업을 따져서 미나리재배라든가 이런 것으로 가는, 화훼단지는 차라리 이해가 갑니다. 전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기존 농사를 짓던 사람이 내년에 미나리로 전업하는, 임대주가 미나리로 임대를 하는 면적이 분명히 제가 보기에 내년에 늘어날 것으로 봐요.
  그런데 이것을 행정적으로 지도해야 하는 부분이 없느냐 하는 얘기가 미나리 같은 것으로 재배농지가 바뀌었을 때 지주한테는 불이익 당하는 게 없습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불이익 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효열 위원 일설에는 미나리나 이런 것 재배했다가 농지를 팔 때 취득세를 배가하는 모양이던데 그런 것 없어요?
○산업과장 이중욱 그것도 농사로 봅니다.
박효열 위원 농사로 봅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네.
박효열 위원 이번 항공방제의 경우에도 보니까 미나리재배지를 피해서 방제를 하잖아요.
○산업과장 이중욱 미나리재배지에 항공방제를 해서 농약이 미나리에 묻은 것을 그대로 시장에 판매하면 인체에 해로우니까 거기는 피해서 방제를 합니다.
박효열 위원 피하다 보니까 방제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산업과장 이중욱 그런 경향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박효열 위원 다시 말해서 제가 제일 우려되는 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주변에 미나리재배지가 있음으로 해서 농사 짓는데 열의가 떨어집니다.
  또 지주 입장에서는 벼농사보다는 미나리농사 하는 사람들이 임대료를 배 이상으로 주는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금년에 벼농사 하던 사람에게 임대했다가 내년에는 미나리 재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려고 한다 이거예요.
  재계약을 하기 어렵다는 상황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감안해서 앞으로 절대농지 확보 내지 지주 설득이라도 산업과에서 지속적으로 해나가지 않으면 지도 교육 백날 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또 미나리 면적이 자꾸 늘어난다 이거예요.
  물론 그 나름대로도 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서 바람직하지만 우리는 미곡 위주의 생산이 되고난 다음에 미나리고 뭐고 소득작물이지 미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경지면적이 그나마 자꾸 줄어버리면 앞으로 무엇을 가지고 지도 육성할 것이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내년도, 특히 금년도 경지면적에서 미나리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과장님 책임지시라고.
○산업과장 이중욱 지도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큰 문제거리예요.
  특히 현재 우리 경제실태로 봤을 때 미곡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교육을 철저히 하시고 두번째, 오정농협에서 실시하기로 한 농기계 보관창고, 양곡 보관하고 농기계 창고인데 이 내역을 보면 오정농협에서 설계를 도에 심의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오정농협 조합장을 두어 번인가 만났어요.
  가능한한 조합은 요리조리 빼려고 지금 그러더라고.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는 농협 양곡보관창고에 도정기가 들어가 있죠? 정미를 해야 되니까.
  도정을 해야 되는데 도정기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애초에는 거기다 장묘사업인가를 병행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은 안 되고 그러니까 도정 자체는 현재 부천시가 오정농협에서 도정하는 것으로 봐서는 타산이 안 맞는다 이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이 오정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2개의 도정공장 기계를 철수해서 거기다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하고 주변에 있는 농민들이 원하는 도정기계 하고는 차이가 난다 이말이에요.
  최신시설을 하자니 적자를 보고 기존의 시설을 옮겨서 하자니 이용하는 농민들의 반발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오정농협에서 신기계를 설치하려고 할 때는 최소한도 추곡수매하는 부천시의 모든 물량을 오정농협에서 도정을 시킬 수 있는 대안을 아마 산업과장하고 얘기를 하겠다고 그러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 보셔야죠.
○산업과장 이중욱 당초 양곡보관창고는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정농협에서 장례예식장을 포함해서 정미소, 창고, 농기계수리센터 보관창고까지 같이 하기로 했는데 장례예식장은 거기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짓는 것은 오정농협에서 당초에 몇평 몇평 이렇게 해서 짓겠다고 저희한테 문서가 왔고 단 그것을 지으려니까 삼정천에 다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의가 돼서 시장님이 예산을 세워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다리는 오정구에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오정농협장하고 저희하고 얘기가 오간 것은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데 있는 정미소를 그리로 옮기는 것으로, 수인산업도로에도 있지 않습니까,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만 알았고 박 위원님과 농협조합장님과 신형기계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얘기는 없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현재 오정농협 조합장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 본 결과 솔직히 말해서 하기는 한다고 해놓고 자체검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고 시설함에 있어서 이용객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정미소에 와서 쌀을 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시설이 현대화되지 않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시설을 투자하려니까 돈은 많이 들어가고 수익사업으로 봤을 때는 도정공장이 현재 적자운영이라 이말이에요.
  단지 하나 그것을 파기한다고 한다면 산업과장이나 시장한테 조합장이 틀림없이 건의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내 직감이, 현재 추곡수매에서 우리 시가 수매를 했을 때 전량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우리는 수매만 해서 정부 양곡으로 들어갑니다.
박효열 위원 오정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부천시 추곡수매에 참여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아마 수매한 것을-금년도에도 1만 2000가마 정도 했는데-오정농협에서 방아 찧을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 이런 뜻 같은데 그 문제도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는 없었습니다.
박효열 위원 아직 없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오정농협의 도정공장이 신기계로 해서 충분히 채산성이 맞겠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오정농협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특히 우리 부천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현재 오정농협에서 수임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로서는 당연히 좋은 일이죠. 양곡창고도 부천시가 지을 필요 없고.
  그런 면에서 오정농협이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시가 희생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그 사람들의 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검토를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끔 해야지 거기서 하기로 했으니까 하고 기다리고 지금 설계부분도 다시 조정해서 도 심의 들어간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 변경되는 사유의 내막은 조합장도 함부로 말을 못 하고 있더라고.
  본청에 사업승인 요청 들어온 적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그것은 당초에 들어왔고 설계한 것 이것을 오정농협에서 설계를 설계사무소에 맡겼겠죠. 그것을 도 농협지부에서 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도 농협장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농협장님하고 만나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 공업단지 지역에다 만약 양곡창고를 지으려고 하면 사업승인을 받아야 지을 수 있습니까? 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절차는 설계가 나오면 건축설계서하고-쉽게 얘기해서 건축허가죠-그리고 농지 형질변경이 있습니다. 농지 형질변경은 도시과에서 해주는데 그것은 저희 산업과에 협조가 옵니다. 농지기 때문에.
  그럼 저희는 이 농지전용하는 것을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량농지, 경지정리돼 있고 이런 우량농지는 전용을 안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업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해줄 것으로 알고 저희도 당연히 도에 협조요청을 해서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농민들에게 금년도 추곡수매장에서도 내년부터는 양곡창고 때문에 걱정 안해도 된다 하고 얘기 하셨죠?
  각 구청에서도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홍보하고 계시는 모양이던데.
  그런데 현재 오정농협에서 설계가 변경돼서 소위 말하자면 도시과에 얘기를 하든 산업과에 협조를 하든 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상으로 봤을 때 엄청 사업진행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 오정농협은 농협대로 자꾸 시간을 끌기 위한 전략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것을 따져봤는데 만약 접수가 되면 시에서 바로 절차를 밟아주겠다 하지만 심의과정에서 부결될 수도 있잖아요.
○산업과장 이중욱 심의과정에서 부결될 것으로 판단은 가지 않고 얼마 전에도 오정농협장하고 만났는데 저희도 채근을 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 빨리 시에 제출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도 지부의 설계심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원간에 도착이 될 겁니다. 그럼 접수시키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박효열 위원 아무튼 우려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산업과장님께서는 그쪽의 말만 너무 믿을 것도 아니지만 그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참작하셔서 가급적이면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내년에 추곡수매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이중욱 알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축산발전사업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이중욱 사업개요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하는데 사료작물 재배를 12ha 하고 볏짚암모니아를 53기를 목표로 금년도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톱밥발효운동장 설치는 3개소에 사업비를 3000만원 들여서 추진중에 있고 이것은 시비 50%가 보조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는 1만 4900두, 한우고기 시식회는 1회에 400만원인데 시비로 해서 먼저 추진이 됐습니다.
  육류부위별 표시판매 의무화 정착은 정육업소 80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전문판매점 설치는 1개소에 4억을 투자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소전산화 사업은 450두에 405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산농가 톱밥발효운동장 설치는 3개소에 32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은 다 끝났습니다.
  여기에는 보조가 1500만원인데 한 기에 500만원씩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1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한우고기 시식회는 5월 23일 원미동 중앙레포츠공원에서 실시가 됐습니다.
  한우전문판매점 설치사업은 융자사업인데 이것은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 전산화사업은 소귀에 꼬리표 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447두를 했고 전염병 예방주사는 9월 30일 현재 8,500두를 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암모니아 가스 주입시키는 것, 사료작물 식재 그래서 11월, 12월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근 위원 톱밥발효운동장 설치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 한 겁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이것은 젖소농가가 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3개소인데 어디어디예요?
○산업과장 이중욱 고강동에 1개소, 옥길동에 1개소, 작동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보조 그랬는데 이것도 시비보조입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효과는 젖소가 먹는 양이 많기 때문에 오줌배설, 분뇨배설이 많습니다.
  이 톱밥을 깔아줌으로써 질지 않고 환경이 상당히 깨끗해집니다.
  효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것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창근 위원 그 밑에 보니까 한우전문판매점 설치사업 해서 4억원이네요.
○산업과장 이중욱 융자해 주는 겁니다.
안창근 위원 어디에서 해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이것은 국비입니다.
안창근 위원 국가에서 4억이 다 내려오는 겁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네.
안창근 위원 자료를 보니까 96년도에도 나간 게 있는 것 같은데.
○산업과장 이중욱 95년도에 3건, 96년도에 3건,
안창근 위원 어디어디 준 겁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금년도에는 한국냉장을 줬고,
안창근 위원 한국냉장이 어디 있는 겁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소사동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준 게 축협 2개소, 도당동에 두리식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돼지고기 수출하는 공장에 2개소, 개인 2개소, 한냉에 금년도에 1개소 이렇게 융자가 됐습니다.
안창근 위원 한냉은 개인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한국냉동이라고 정부투자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부천에 있는 겁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소사동에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시비를 줘서 몇 %로 받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이것은 시비가 아니라 국비입니다.
안창근 위원 국비는 몇 %로, 시로 내려와서 시에서 선정해서 준 거죠? 업체 선정해서.
  어디 주라고 일정하게 내려온 게 아니죠?
○산업과장 이중욱 아까 말씀하신 이율은 5%고 한냉은 중앙에서부터 주도록 시달이 됐습니다.
안창근 위원 중앙에서 국비 4억원이 내려올 때 한냉을 주라고 지정돼서 내려온 겁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네.
안창근 위원 한우시식회는 중앙공원에서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한 겁니까? 약 400만원이 들어갔는데.
○산업과장 이중욱 이것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저희가 한우가 젖소나 이런 고기보다 좋다는 것으로 시식회를 하는데 금년 5월에 어떻게 했냐면 원미동 중앙레포츠공원에서 부녀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부천의 여성지도자들이고 해서 거기서 했고 위원님들도 몇 분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부천시 부녀회 회원들한테 한우고기를 가져다 한우고기가 이렇게 맛있다 하는 것을 약 400만원을 들여서 했다 이거죠?
○산업과장 이중욱 네. 그 당시에 의회도 초청이 됐습니다.
안창근 위원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물론 지금 추세는 한우고기로 추세가 돌아가고 또 냉동보다는 냉장육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올해 예산에도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또 있습니다.
  이게 저희 자체사업보다는 도에서부터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제가 97년도 예산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산업과장 이중욱 도비 20%로….
최순영 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제가 거기를 가봤거든요.
  부녀회 체육대회 그 날 시식회를 하거든요.
  그 때 저는 업체가 그것을 가져와서 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시가 그것을 잡아서 한 거예요?
○산업과장 이중욱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도에서 시켜서 하는데,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해주는데 실지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기계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축협하고 업체하고 나와서 해라. 그런데 실지로는 거기서 고기가 부족해서 그 사람들이 더 부족한 것을….
최순영 위원 그렇죠? 그 때 업체가 나와서 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해요. 고기 부족하고, 거기 전부 다 가서 먹고 그랬는데….
        (장내소란)
안창근 위원 도비가 내려왔다고 그랬죠?
○산업과장 이중욱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안창근 위원 도비가 내려왔을 때 공문 내려온 것도 하나 복사해서 자료로 첨부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산업과에서는 예산 불용될 것을 금년 말에 얼마 정도 추산하십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총 집계는 안 됐습니다만 773p 보시면 나옵니다.
안창근 위원 아직 집행 안 된 게 많은데 올해도 12월 가고 연말 되면, 이달 25일 되려면 20일밖에 더 남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농산물 비교전시대 자재 및 농산물 교체구입비 이런 것은 600만원 받아서 지금까지 하나도 안 쓰고 있는데 올해 산업과에서 이렇게 불용액으로 될 것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예산은 내일 예산심사 할 것 같아서 예산서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97년도 것이 많아요. 97년도 예산을 얼마 받으셨냐고요, 산업과에서.
  관서당경비니 이런 것은 다 빼고 산업과에서 사업적으로 하려고 한 예산 얼마 받았느냐고요.
○산업과장 이중욱 그것은 97년도 예산 가지고 뽑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예산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97년도 예산 받을 때 경쟁적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사실이죠, 그것은?
  산업과장님도 그렇게 하셨고 농촌지도소장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예산을 받아놓고 전부 꼼꼼이 따져서 1월부터 체계적으로 했었으면 이렇게 불용액이 안 남을텐데 그렇지 않고 예산만 받아놓고 보자 이렇게 해서 받아놓고는 챙기지 못하니까 12월 와서 불용액으로 간단 말이에요.
○산업과장 이중욱 안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쓰고 남은 것이 있고 저희 산업과 입장에서는 농약방제 이런 것 쓰고 남은 것 예비성인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말에 가면 나오는데 현재는 773p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쓰고 집행잔액인 것, 어쩔 수 없는 것 이런 게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을 안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여기 보니까 벼 병해충 항공방제 헬기 임차료 해서 1770만원 받아서 1080원 정도 쓰고 약 688만 9000원이 남았는데 사업완료란 말이에요.
○산업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 예산은 전부 반납시켰습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이것은 불용액처리가 됩니다.
안창근 위원 언제 불용액처리 할 겁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마무리 추경에 반납을 하든가 거기서 안 되면 불용이 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97년 1월에 이 예산을 산업과에서 받았죠?
  헬기 임차료 같은 것 그쪽에 사전 타협 안해보고 예산 받은 거죠, 주먹구구식으로?
○산업과장 이중욱 이것은 이렇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했는데 올해는 계약을 도에서 할 적에 입찰에 의해서 단가가 정해지는데 작년에는 서울업체가 항공방제를 했고 금년도에는 대전에 있는 항공방제업체가 해서 계약단가가 낮아졌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만 계약단가가 낮아져서 미집행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안창근 위원 제2녹색시대 행사 참가비 100만원 받아서 100만원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받을 때 과장님이 열심히 뛰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받아서 그냥 방치시켜놨다가, 방치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과장 이중욱 방치는 아닙니다.
안창근 위원 녹색시대 같은 것은 100만원 받아서 100만원 그대로 있고 하나도 안 쓴 것도 있단 말이에요.
  농어업인후계자협의회 운영비 지원도 100만원 받아서 100만원 도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미집행돼 있죠?
○산업과장 이중욱 네.
안창근 위원 과장님은 감사에서 지적될 것 모르고 받은 겁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농어업인후계자협의회 운영비 지원은 해마다 지원해 주던 것인데 도 감사에서 이게 선거성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올해부터 주지 말아라 그래서 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안창근 위원 이것 말고도 산업과에서 추진했던 것 선진국 해외 견학 그것도 50명인가 27명인가, 몇 명입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그것은 삭감됐습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몇 명이에요, 그 때 받은 것이?
○산업과장 이중욱 다섯 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삭감됐습니다.
안창근 위원 삭감되는 부분 그것은 불용액으로 가 있죠, 산업과에서?
○산업과장 이중욱 삭감했으니까 없죠. 여기 예산에는 없죠.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받아놨다가 예산이 남으면 시로, 97년도에 시에 돈이 없어서 추경을 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여기서 항공방제는 지난 번 추경 후에 항공방제가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때 이것을 삭감할 수가 없었고 제2 녹색시대행사 참가비 100만원은 중앙에서 세워라 해서 해마다 세운 것이고 작년도에도 서울 삼성동에서 농기계 작품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민들을 데리고 가서 참가를 했고 금년도에는 아직 중앙에서부터 행사하는 계획이 없어서 보류상태로, 만약 중앙에서 12월에 행사가 있으니까 참가해라 하면 데리고 가야 될 것이고 올해는 없다 그러면 안할 사항입니다.
안창근 위원 됐습니다.
  농로포장공사 해서 1억 9800 받아서 1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렇게 사업완료 되고 예산이 남았으면 빨리빨리, 내년 2월에 불용시키죠? 익년 2월에 불용시키는 거죠?
○산업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내년 2월에 불용시키지 말고 남은 것은 바로바로 반납을 시켜주면 시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군데로 뭉쳐져서 고금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보통예금에 방치돼 있는 거죠?
○산업과장 이중욱 농로포장 관계는 지난번….
안창근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하는 얘기는 이렇게 예산이 됐을 때 호주머니에 넣고 있는 것보다는 반납을 시켜서 시본청에서 자금관리가 돼주면 더 많은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불용을 2월에 시키지 말고 남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시켜주는 것이 본청에서 예산 집행하는 데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산업과장 이중욱 물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렇죠?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는 게 있으면 빨리 반납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이중욱 농로포장 관계는 2회 추경 이후에 1건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삼중 위원장 한윤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윤석 산업과장님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창근 위원 자료요청한 게 아직 안 나왔어요.
○위원장대리 한윤석 산업과 자료 빨리 해주십시오.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공업진흥과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진흥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공업진흥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윤석 공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효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효열 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관내 중소기업체(공장등록)수 해서 97년 말 현재 작년 대비 엄청나게 양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을 보니까 효력소멸된 조건부 공장 454, 직권폐업 779개로 인해서 감소됐다.
  조건부공장이 시효가 언제까지였죠?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여러 가지 다 다릅니다.
  시효가 3년 기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등록한 일자가 2년이 지났으면 아직도 조금 남아 있는 게 금년 말까지 전부 소멸이 되는 겁니다.
박효열 위원 제가 분명히 작년에 시정질문을 한 기억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장 내지는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효력소멸된 조건부공장이 454개가 폐업이 돼 버렸다. 이전했습니까, 이거?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이전된 것도 있고 법으로 500㎡ 이상은 공장등록을 안해도 되게 10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관내 중소기업 공장수라는 것은 등록된 공장을 가지고 저희 서류에 의해서만 파악된 공장이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염려가 돼서, 저희 관내의 공장을 5,000개 내지 6,000개로 보는데 그게 다 무등록 공장은 아닙니다. 500㎡ 이상은 등록을 안해도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월에 전수조사를 해서 책자를 하나 만들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현재 공업과가 앞으로 중소기업체 공장의 위치 내지는 현존하는 공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조치가 있어요?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0㎡ 이상은 공장등록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공업과에서 부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 환경법이라든가 주택법에 의해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이면 환경과 주택은 건축과하고 협의를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공업배치법에 저촉되는 것 빼놓고는 공장등록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게 문제 아닙니까.
  우리 부천시에서 환경하고 건축법에 관련돼서 공장으로서 하자사유가 발생돼서 이전해야 되거나 폐업해야 되는 앞으로 예상되는 건수가 있습니까?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454건 이게 전부 다입니다.
박효열 위원 이게 조건부공장이에요?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네.
박효열 위원 직권폐업은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직권폐업 하면 저희 공업과에 신고해야 정상인데 폐업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안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옛날부터. 한 10년 전에 등록이 됐다 안 된 것.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서 이런 데 전부 확인을 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이게 그러니까 바로 폐업한 게 아니라 20년 전도 될 수 있고 10년 전도 될 수 있고 5년 전도 될 수 있고 이런 공장들입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96년도 계수상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포함돼서 계수로 잡혀 있는 거예요?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박효열 위원 아파트형 공장 부분에 대해서 공업과에서는 이번에 외국에 누가 갔다왔습니까?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행정계장이 갔다왔습니다.
박효열 위원 따라간 겁니까, 참고하러 간 겁니까?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주관이 돼서 갔는데 시장님께서 앞으로 관리 같은 것을 하려면 실무계장이 다녀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따라갔다고 해야 될 겁니다.
박효열 위원 이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공영개발사업소라고 하지만 주무부서가 공업과 아니에요?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앞으로 건립을 다 해서 관리는 아파트식으로 될 겁니다.
  저희 시에서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식으로 관리하면, 전부 자기들이 돈을 내서 운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체제로 관리가 될 겁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공장등록 관계 내지는  공업부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공업과가 추진해야 할 부분이 아파트형 공장 내지는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공업용지 확보해 주는 게 급선무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외 출장관계를 보니까 아파트형 공장에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두 명 가고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짚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장 결재 받은 것을 보니까 시장이 지역경제과와 공업진흥과 각각 1명씩 추가하라 해서 이게 됐던 거예요.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그거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던 것인데 저희 업무분장 조례를 보면 아파트형 공장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정경제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지 사실 제가 보고드릴 것은 아닌데, 재경위원님들한테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보고드리는 겁니다.
박효열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다룰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다시 말씀드려서 부천시 운전자금, 경기도 운전자금 부분에 대해서도 육성자금 선정기준, 이것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저희 과에서 하는 겁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업자 선정하는 것 뒤에 보니까 도표가 많은데 이것 해가지고 누가 심의를 해요?
  500 몇 억 결정을 누가 합니까?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평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박효열 위원 평가기준에 의해서 공업과 직원들이 결정한다 이말이에요?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우선 결재를 다 득하죠. 시장님까지 다 결재를 득하는데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 많은 점수부터 자르는 겁니까?
박효열 위원 이런 부분이 보고자료로만 끝나야 됩니까?
  500 몇십억이 지출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장결재 받아서 넘어가면 끝이냐 이말이에요.
  보고자료로 이렇게 넘어오면 그만이에요?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박효열 위원 대상업자를 선정하고 이중에서 심의해서 결정해서, 말하자면 부천시 자금하고 경기도 자금을 줬는데, 여기 보니까 500 몇억이던데 이 지원한 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는 서류로 보고만 하면….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이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기업에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자를 내고 융자를 받는 거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아닙니다.
박효열 위원 융자해 주는 데 있어서 적당한 업체 선정한 것 아닙니까, 심사기준에 의해서.
  이 배정업자들 전부 자료 주세요.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자료가 엄청난데요.
  심사한 자료를 달라는 것 아닙니까?
박효열 위원 그럼 엄청나다 합시다.
  여기 대상자 중에서 이보다 더 많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밖에 없어서 준 겁니까?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서류에도 있지만 이 사람들보다 많죠.
  많지 않으면 바로 저희들이 은행에 통보해서 은행에서 받으면 되는데 신청이 많으니까 이런 제도를 해서 평가표라는 것을 만들어서 평가에 의해서 주는 거죠.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심사를 나름대로 공업과에서 하는 거야 좋습니다. 어쨌든 원칙에 의해서 심사를 하겠지만 아무리 융자금이라고 해도 현재 공업과에 소관돼 있는 중소기업체 아닙니까.
  저희가 그 간 공업과를 3년 다뤄보면서 공업과의 업무에 관한한 우리는 백지야.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도 자금은 도에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부천시 육성자금 93개 업체 101억원 정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이범관 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리가 얼마죠?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101억이요.
이범관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박효열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느냐 하니까 과에서 한다면서요.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심의위원회는 없어요. 심의위원회는 없고 과에서 평가를 해서….
○위원장대리 한윤석 과장님, 제가 조금 도움말씀을 드릴게요.
  육성자금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제가 접해본 게 있거든요. 심의위원회는 없고 부천시 공업진흥과에서 이게 점수가 있더라고요.
  내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 몇 점, 남의 공장은 몇 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류를 구비해 내라고 해서 점수를 쭉 매겨서 그 순서대로 해서 100개 업체면 100개 업체를 일단 자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주는 게 맞습니까?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윤석 지난번에 제가 알아봤더니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범관 위원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둬라 그러면 얘기가 되죠.
박효열 위원 아니 아무리 융자라 하더라도 공업과가 재정경제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대리 한윤석 그 규칙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감사자료 뒤에 첨부를 시켰습니다.
박효열 위원 이것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심사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렇게 해서 186개 업체가 선정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네.
박효열 위원 이거 자료 내라니까 자료가 많다 이 얘기 아뇨.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그래도 달라면 드리죠.
○위원장대리 한윤석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1번부터 업체가 쭉 순위별로 있지 않습니까.
  명단이 있는데 왜 자료가 없다고 하십니까?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심사한 자료를 말씀하시는데….
○위원장대리 한윤석 아, 심사자료.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명단이야 바로 나오죠.
○위원장대리 한윤석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심사자료를 따로 빼야 되나요,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나요?
박효열 위원 양이 많긴 많은 모양인데 물론 심사 평가기준에 의해서 적정 심사를 했겠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현재 어려운 여건에 있는 공장이나 기업들이 부천시가 지정하는 산정자료를 평가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여기에 끼어들어가는 업자는 얼마이고 이런 평가기준에 없는 우량업체도 있을텐데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융자를 못 받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그런 점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잣대를 가지고 재버리면 나머지 미달하는 사람은 받고 싶어도 못 받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감사자료 795p를 봐주시겠습니까. 795p를 보시면 95년도에는 신청업체수가 155개였는데 지원업체가 125개, 96년도에는 288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209개 업체-돈이 많아서 신청하는 대로 다 주면 좋은데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97년도에는 469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186개 업체밖에 못 줬습니다.
박효열 위원 공업진흥과장님, 경제가 현재 엉망진창이라고 할 때 부천시라고 해서 태평세월이 아닙니다.
  그 간 이런 혜택 내지는 기업의 육성자금으로 충분히,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래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도산문제라든가 어려운 문제를 부천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연말 지나가고 내년 1월, 2월이면 아우성치는 기업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고려해 봤어요?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기업을 경영한다면 돈 융자가 제일,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은 돈으로 기업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기술경영 한다고 해서 대학교하고 매치도 시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나름대로 기업지원도 해서 저것도 풀어주고 수출신용보증보험도 신청한 업체에 다 물어주고 수출촉진단도 파견하고 그리고 산·학·관 기술개발 추진 인하대학교하고 공동으로 해서 기술지원도 해주고 이런 게 전부 그런 타개책입니다.
  부천시장 추천 품질 우수상품 TV에 홍보해 주고 그리고 공산품도 시청에서 홍보하고 이런 게 전부 그런 전략입니다.
박효열 위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세수관계를 면밀히 검토를 해보면 우리 경우에 세수의 재원이 자꾸 고갈되는 상태예요.
  특히 공업과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현재 자꾸 휴·폐업하는 공장이 늘어나고 이전하는 공장이 생기고 거기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악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업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물론 현재 지원하고 협동하고 홍보해 주고 다 좋은데 이것은 행정력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내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공업과가 해야 할 부분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애로기업들의 타개책을, 지역경제과하고 맞물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무부서로 공업과가, 재정경제국에서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중소기업을 만나본 적도 없고 상공인하고 간담회를 해본 적도 없어요.
  피차 많은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상에서나 보고를 받고 있다 이말이에요.
  뭔가 반성해 볼 경우 아닙니까?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금년도에도 기업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직소상담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전부 기업하시는 분들 돈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이전하는데 못 하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96년보다 공장등록수는 140여 개 정도 늘어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20년부터 있고 이런 업체들인데 실제로는 빠진 업체는 아닙니다.
  계속 우리 시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120억 정도를 더 확보해서 은행에다, 은행돈을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은행하고 접촉해서 은행돈을 주는 것인데 금년에는 100억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200억까지 농협하고 절충하고 있는 중인데 최소한 마지노선을 120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그런….
박효열 위원 이자보전은 우리가 하는 게 없습니까?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이자보전은 시 자금을 우대금리로 해서 농협에서 11%를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3%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8%로 가져 가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전해 주는 이자가 있죠?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네, 이자보전은 3% 해줍니다.
박효열 위원 작년 공업과장 설명하고 현재 공업과장 설명이 달라지는 게 현재 중소기업들이 융자를 받으려고 해도, 지원자금을 받으려고 해도 쉽게 말해서 은행의 생리가 담보가 아니면 안 주잖아요.
  받고 싶어도 담보능력이 없어서 못 받는 사람이 태반이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제가 와서 보니까 태반은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담보가 그 전에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금년도에 없어지는 게 도에 신용보증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부천시청에 끌어냈어요. 지점을 하나 끌어내려서 그래서 아마 내년 예산에 2억을 넣어두면, 우리 기업이 작년에도 46개 정도를 받았습니다.
박효열 위원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한다 이말이죠?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네.
박효열 위원 작년에는 전혀 그 소리가 없던데.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금년에 도에서 개설된 것인데,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대상자가 됐겠지 작년 같으면 이렇게 안 되더라고.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지금 우리 민원실에 들어와 있습니다. 출장소가 들어와 있는데 2억 정도를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기업에 활로가 될 것 같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런 얘기 안하고 내일 2억 해달라고 하면 무슨 근거로….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내일 보고드리려고 그랬죠.
박효열 위원 저희들 경우도 태만하지 않았나 싶은 자성이 있는데 공업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물론 공업과 업무를 잘 매끄럽게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재정경제국의 업무보고나 이럴 때 서류상의 보고 외에는 전혀 내막을 모른다 이말이에요.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업무보고한 게 저희들 하는 것 전부입니다.
  물론 자질구레한 일, 민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보고드린 내용이 주내용입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경우에 따라서 공업과가 추진하는 부분에서 보다 업체들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도 어느 측면에서는 실상을 정밀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그런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에 만들어보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상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면 되지 절대 마이너스 되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회를 봐서….
박효열 위원 앞으로 그렇습니다. 공업과에서도 직제상의 문제 같은데 주도적인 분야에서는 충분히 챙겨야 할 일은 챙기셔야 될 거예요.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알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두 명이 해외에 나갈 이유가 뭐 있어요. 아파트형 공장에.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분장 조례에 아파트형 공장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짓게 돼 있어요.
안창근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박 위원님이 열심히 설명을 해도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을 초창기 어디에서 다뤘습니까?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려고 했을 때 어디에서 다뤘느냐고요.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아마 발기는….
안창근 위원 공업과에서 계속 추진하다가 공장설립이 되니까 공영개발사업소로 넘겨줬죠?
  그렇게 된 거죠?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네.
안창근 위원 그래서 박 위원님이 묻는 뜻은 뭐냐 하면 그렇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계속 다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뤘는데 공영개발사업소로 넘어가면서 그 취지를 행정부에서 의회로 넘겼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박 위원님하고 저하고 들어가서 감사를 하면서 이 내용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장도 저것에 대해서 사죄를 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본인도 얘기를 했고 공업과에서는 공업과장님보다는 재정경제국장님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신년도 업무보고나 그 때 이 얘기가 나올텐데 박 위원님이 미리 얘기하셔서 그런 건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다루다가 공영개발사업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위원회 두 명이 선진지 견학을 했죠. 그렇죠?
  어느 계장님이 같이 갔었습니까?
  견학을 했죠. 그렇죠?
  견학을 했는데 그 때 두 명이 가는 것 같으면 재정경제위원회 한 명, 건설교통에서 한 명 이렇게 가는 것이 합당하고, 공무원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세 명 갔죠?
  세 명 가고 공업과에서 두 명 갔죠?
    (「한 명….」하는 이 있음)
  한 명 갔습니까?
  원래 행정부에서 내려올 때는 공업과 두 명, 공영개발사업소 세 명 가라 이렇게 내려왔던 겁니다. 공문상에는.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재정경제위원회에 넘기지도 않고 건설교통에서 한산도 갔을 때 거기에서 의장하고 쓱싹 해서 건설교통에서 두 명이 가거라 그래가지고 처리됐던 겁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은 재정경제에서 찾아먹을 것도 못 찾아먹는 것이 무슨 얘기냐 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은 뜻이 그랬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창근 위원 그래서 건설교통에서 한 명, 재정경제에서 한 명 이렇게 두 명이 가고 또 집행부에서도 공업과에서 한 명이 가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두 명이 갔으면 아무 하자 없이 깨끗하고 매끄러웠을텐데 의장 직권으로 건설교통에서 두 명 가거라 해서, 한산도 세미나 갔을 때 그렇게 처리해서 보냈던 거예요.
○공업진흥과장 김수기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사실 알기를 늦게 알았습니다.
  어떻게 됐든 죄송하게 됐습니다.
안창근 위원 국장님은 알고 계실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장내소란)
○위원장대리 한윤석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공업진흥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회계과 자료….」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님께 질문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최순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순영 위원 부천시청사 시설물 종합관리용역에 있어서 우지기업이 용역을 맡았는데 계약금이 3억 8000이거든요.
  이것을 입찰로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네, 입찰로 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럼 입찰했던 업체 자료만 부탁하고 끝낼게요.
이범관 위원 나도 좀 물어봅시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3억 8800만원을 우리가 계약금으로 받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광양 아니죠. 계약을 해서 이것이 매월 평균 5200씩 나가는데 저희가 매월 주는 거예요. 매월 줘요.
이범관 위원 그럼 우리가 계약금으로 3억8800만원을 우지기업에다 주는 거예요?
  어떻게 계약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광양 97년 7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계약을 해서….
이범관 위원 계약금을 누가 내는 거냔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광양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얼마로 정해졌기 때문에 매월 관리를 해주게 되면 계약금이 아니라 매월 돈을 주는 거예요. 시에서 주는 거예요.
이범관 위원 시 돈을 계약금으로 우지기업에 주는 거란 말이죠?
○회계과장 이광양 계약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용역이기 때문에,
이범관 위원 예를 들어서 시청 청소를 하라고 계약을 둘이 맺잖아요. 그래서 최순영 위원이 청소를 해주니까 5200만원씩 매달 주는 것 아니에요. 시장이.
  그 때의 계약금은 무슨 계약금이냐 그런 얘기죠.
○회계과장 이광양 계약금이라는 것은 일단 계약한 총 금액만 표시가 되는 거지 돈은 매월 집행이 돼 나가는 겁니다.
이범관 위원 그것은 아는데 계약금을 갑이 을한테 내는 거예요, 을이 갑한테 내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광양 시장이 우지기업에 주는 거예요.
이범관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위원장대리 한윤석 그게 용역비니까요.
  청소해 줘라, 1년에 3월 8000 계약을 해서 다달이 3000만원씩 주는 거예요.
이범관 위원 그 반대의 경우 만약 우지기업에서 시설물 관리도 안해 주고 청소도 안하고 그냥 도망갔어요. 인원 다 빼서 도망갔어요.
  그럼 계약금 어디 가서 찾아요?
○회계과장 이광양 아니죠. 일을 다 하고 나야만 돈을 주기 때문에….
이범관 위원 계약금이 있다면서요. 계약금.
○회계과장 이광양 계약금은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전체금액으로 6개월 간 얼마에 약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월 시행한 실적에 따라서 돈을 주는 거예요.
이범관 위원 그러니까 다르다고.
  왜냐 하면 어느 아파트를 경비용역을 맡았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용역업체에다 계약금을 줬거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회사가 부도나니까 사람 다 빼서 날라서 계약금만 날렸어요.
○회계과장 이광양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윤석 과장님, 한 달 다 쓴 뒤에 줍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한 달 동안 관리한 실적을 다 평가합니다, 시설관리과에서.
  다 평가해서 틀림 없다고 인정되면 그 때 가서 돈을 줍니다.
○위원장대리 한윤석 그러니까 한 달 쓰고 주는 거죠?
○회계과장 이광양 한 달 쓰고 줍니다.
○위원장대리 한윤석 그럼 손해볼 게 없잖아요.
이범관 위원 그것은 당연한데, 한 달에 5200만원씩 나가는 것은 아는데 계약금 3억 8800만원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대리 한윤석 아니죠. 이것은 연간 계약액을 적어놓은 것이고,
○회계과장 이광양 이것은 연간 계약이 얼마다 하고 정해진 거지 돈을 준 것은 아니죠.
이범관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부천시청을 청소해 주는데 3억 8800만원에 계약을 했다 그런 얘기다 이거죠?
○회계과장 이광양 네, 계약만 한 거예요, 돈 준 게 아니고.
이범관 위원 알았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니까 같이 입찰 참여한 업체 자료하고 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약서하고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안창근 위원 보충으로 자료요구할게요.
  소재가 어디 있는 겁니까, 우지기업이?
○회계과장 이광양 서울에 있는 겁니다.
이범관 위원 부천사람이….
○회계과장 이광양 이게 왜 그러냐면 공사금액에 따라서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데 지역제한도 경기도밖에 제한이 안 됩니다. 부천시로 제한이 안 돼요.
  그래서 전국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전국으로 한 거예요.
안창근 위원 우지기업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그럼요. 여기 사무실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지하에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3억 8800만원 속에는 빗자루, 휴지, 비누 다 대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광양 다 자기네가 하는 거죠.
안창근 위원 방역은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방역은 별도입니다.
  이번에 방역을 했는데 업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은 관내 업자한테 줬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안창근 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광양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윤석 안 위원님 자료하고 최순영 위원님 자료하고 빨리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창근 위원 산업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윤석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95년도에 채소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해서 준 게 있죠? 시비 1500만원, 자부담 1554만 1000원 해서.
○산업과장 이중욱 네,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제가 설명했던 게 맞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런 설계에 의해서 해라 하는 게 맞는 거죠?
○산업과장 이중욱 이것은 안 위원님이 맞습니다.
  보조해 줄 적에는….
안창근 위원 됐습니다. 맞다고 하면 된 거고, 5년 간 하는데 95년도에 이종규 씨, 소사구 범박동 19번지에 있는 사람이 받았는데 이거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저희는 융자를 해주고 구에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보조해 주거나 융자해 주면 관리카드가 구에 있어서 구에서….
안창근 위원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이중욱 관리카드는 구에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농가를 관리하지 않고 구에 농정계가 있기 때문에 농정계에 관리카드가 있어서 관리를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자금 주는 것도 구로 내려보내면 구에서 주겠네요?
○산업과장 이중욱 시 예산에 있는 것은 시에서 주고 구 예산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구에서 주고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이것은 시비로 준 것 아니에요.
  시비로 1500만원 줬으니까 관리도….
○산업과장 이중욱 저희가 줘도….
안창근 위원 관리는 구에서 한다 이거죠, 시에서 줬어도?
○산업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구에서 관리합니다.
안창근 위원 이번 회의기간 내에 95년도하고 97년도 시비로 1500만원씩 준 것 현장방문할 수 있죠?
○산업과장 이중욱 그러세요. 나갈 수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윤석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재정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일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잘못 부과된 지방세 건수 및 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감사담당관실과 협조하여 자체 감사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복사기와 FAX 등 행정사무기기 수리 및 용지 구입 시 일괄 유지 보수 계약 및 일괄 구입 등의 방법을 통하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특히 98년은 예산절감이 더욱 요청되는 해이므로 각종 사무용품이나 소모품 구입시 각 과의 소요량을 충분히 감안하여 10% 이상 절감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넷째, 계약사무 추진에 적정을 기하여 수의계약이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줄은 알고 있지만 98년도에는 물가앙등이 예상되니 만큼 물가안정에 행정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LPG 체적거래제 실시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재 금속관으로의 교체율이 지극히 저조하고 집주인과 세입자와의 갈등 및 가격기준, 시설교체비의 불균형 등 아직도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속한 진행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가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사업시 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고 지원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국가경제가 무척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 만큼 모든 공직자는 예산절약과 내핍생활에 솔선해서 앞장서 줄 것을 부탁드리며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의 감사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80만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동일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시 본청 및 사업소와 3개 구청에 대한 97년도 재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신권  강태영  김삼중  박노운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이영자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영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재정경제국장박상익
  세정과장홍건표
  회계과장이광양
  지역경제과장심재근
  산업과장이중욱
  공업진흥과장김수기
  교통행정과장윤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