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원미구
일 시 1997년 11월 26일 (수) 10시
장 소 원미구청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오늘부터 원미구청을 시작으로 재정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즉시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9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심층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원미구청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원미구청을 시작으로 해서 둘째날에는 소사구청, 셋째날에는 오정구청, 넷째날에는 차량등록사업소와 시민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농촌지도소와 노동복지회관 그리고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감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먼저 원미구청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와 허위진술을 한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미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원미구청장 김장호
부 구 청 장 백원규
총 무 과 장 윤준의
세 무 과 장 김상배
징 수 과 장 이순인
지역경제과장 오동희
심 곡 1 동 장 홍완표
심 곡 2 동 장 양희준
심 곡 3 동 장 김선경
원 미 1 동 장 이해양
원 미 2 동 장 조규명
소 사 동 장 정진환
역 곡 1 동 장 박순규
역 곡 2 동 장 경재진
춘 의 동 장 한상엽
도 당 동 장 김경수
약 대 동 장 최윤태
중 동 장 정기재
중 1 동 장 이군섭
중 2 동 장 박명호
중 3 동 장 박금주
중 4 동 장 이상실
상 동 장 이상기
상 1 동 장 최중화
다음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구청장 백원규입니다.
총무과장 윤준의입니다.
시민과장 류병남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입니다.
세무과장 김상배입니다.
징수과장 이순인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동희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임입니다.
지적과장 서대식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영구입니다.
건설과장 김기환입니다.
건축과장 윤진규입니다.
심곡1동장 홍완표입니다.
심곡2동장 양희준입니다.
심곡3동장 김선경입니다.
원미1동장 이해양입니다.
원미2동장 조규명입니다.
소사동장 정진환입니다.
역곡1동장 박순규입니다.
역곡2동장 경재진입니다.
춘의동장 한상엽입니다.
도당동장 김경수입니다.
약대동장 최윤태입니다.
중동장 정기재입니다.
중1동장 이군섭입니다.
중2동장 박명호입니다.
중3동장 박금주입니다.
중4동장 이상실입니다.
상동장 이상기입니다.
상1동장 최중화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후 질문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원미구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끝나고 다른 과장들 나갈 것 아니에요.
다른 과장들은 나갈 거죠?
그 때 위원들이 동장들한테 얘기 들을 게 있으면 잠깐 30분 동안 얘기하고 그리고 선거사무관계 때문에 동장들은 나가야 돼요. 지금은 조금 이르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어떻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조금 있다 쉬는 시간에 협의해서 그 문제는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10월 22일 구 인사발령에 의거 징수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총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발언하시고자 하는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과장께도 부탁을 드리겠는데 감사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그 즉시 제출해 줘야 감사가 일찍 끝난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창근 위원님.
구입을 일괄적으로 하라고 하는 내용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고 또 재정경제위원회 내에서도 그 내용이 계속 제기가 됐던 문제인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조달구매의 불합리한 점은 시중구입을, 주로 복사용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조달청은 용지가 얇습니다.
복사기에 자꾸 걸리고 그래서 조달청 구입단가하고 시중 구입단가하고 같은 매수, 같은 파운드로 해도 가격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시중구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품목은 조달청에서, 가령 원미구에서 어떤 물품을 구입을 했는데 조달품목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원미구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제삼자를 통해서도 조달품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중구입을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17% 정도 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됐었고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해줬을 때 96년도의 17%를 감액시켜주겠다. 그럼 96년도 것이 가령 3000만원이 나오면 97년도에 와서 양은 넘을 것 아니냐.
그 양을 대주고 17%를 감소시켜 주겠다고 하는 얘기도 제기가 됐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복사용지 A4용지가 한 박스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어느 과에서는 얼마에 구입을 하고 동에서는 얼마에 구입을 하고 전부 천차만별이다 이거죠. 일관성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지금 조달품목 쓰는 것은 별로 없죠, 복사용
지는?
일괄계약을 해서 1년 단가, 종이값이라는 것은 1월하고 전반기, 후반기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계약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전환하면 전부 가격이 같죠. 같고 약 17%가 싸다 이거죠.
한솔도 17%를 해주겠답니다. 단체적으로만 써주면 조달청 가격의 17%를 빼주겠다.
그리고 1월에서 12월 쓰는 것까지 전량을 1월 계약단가로 주겠다 이거예요.
올라가도, 20%가 올라가도 그 단가로 주겠다 이거죠, 계약만 해주면.
지금 한 과 설명이 끝난 다음에 질문 답변을 하고 자꾸 그렇게 되면 해당되지 않는 과장들이나 동장들이 그냥, 본격적인 감사가 되는 것인데 끝까지 배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약 5분 간 감사중지를 해서 협의를 해서 다시 감사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한윤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다음에 박 위원님 하시고.
현 구청사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약 32억원이 잡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건물을 지으려면 상업용 건물은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면 업무용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에서도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하고 대 보수공사를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이의를 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개보수 금액 32억은 골조만 놔두고 전부다 뜯어서 수리를 하는 그런 식인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예산은 그렇게 요구를 해도 기존설비를 최대한으로 살릴 부분은 살려야 된다.
즉, 파이프라인이나 녹이 슬어서 해가 가면 못 쓰는 그런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살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조건 보수라는 그런 것을 핑계 삼아서 예산을 막대하게 집중투자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79년도에 짓고 4층은 89년도에 했는데 현재 건축부분은 기존의 배관은 우선 상·하수도 배관, 냉·난방 배관, 통신시설은 완전 전면교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증축을 했는데 옥상에 대한 방수공사가 계속 말썽이 되고 또 지하에 가보면 지하의 방수공사가 말할 수 없이 전면 보수 비슷한 그런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되는 것은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통신은 현대적인 구내통신망을 구축하게 되겠고 기타 방송시설이라든가 각종 현대적인 여러 가지, CCTV 설치라든가 이런 시설로 주로 들어가는 게 옥상방수, 상·하수도 방수, 배관공사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설계에서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설계를 마쳐서 안전진단을 받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건축비가 어떻게 보면 새로 짓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보수가….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상이 없다?
어떤 부분별로 나왔습니까? 전체적인 판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진단 판단이 이 건물은 못 쓰니까 다시 지어야 된다,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해서 써야 된다 하는 그쪽의 의견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200만원을 잡아도 2,800평이면 56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건축비가.
그런데 32억이면 신축비용의 2/3 그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사무소 및 주민복지시설이라고 해서 3층에서부터 5층까지 주민복지시설을 지어서 하게 돼 있는데 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모든 청사를 지으면서 주민의 욕구랄까 또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한다고 해서 복합적으로 복지관시설을 하는데 현재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그럴싸한 생각이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을 하려고 할 때는 운영의 주체가 문제가 생겨요.
복지시설을 하면 가정복지과가 구에서는 관리할 것이고 어린이 관계 시설에는 여성정책과가 해당될 것이고 청소년 관계 하면 구청 총무과 소관일 거라고요.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면 지금 집행부가 본청이나 각 구청이나 전부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것의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지적을 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안 올라와요.
무슨 얘기냐, 운영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운영을.
총무과장은 운영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해 놓으면 시설비다 뭐다 해서 예산은 잔뜩 잡아놔요.
시설물 다 집어넣어놓고 나중에 사용을 못해.
왜, 동사무소에서 관리 못 합니다. 구청에서 관리 못 해요. 본청은 본청에서 못 한다고.
왜, 조례가 없어요.
이것을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조례 제정을 안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질문 때문에 일단, 총무과장 이거 분명히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기에 따른 운영계획 및 운영에 따른 조례가 필요하다면 보완하시라고. 이것 안하면 명분이 없어요.
그것을 얘기해 드리는 것이고 두번째, 사무기기 수리내역하고 물품조달에 대해서 아까 안창근 위원도 심도있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리비 내역과 물건 구입과의 과정에서 왜 수리비가 이렇게 계속 나가느냐 이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A/S기간도 있었을 것이고 내지는 물품구매에 따른 수리비에 대한 검토를 해줘야 할 부분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왕이면 내구년한도 상당히 문제점을 우리가 짚어봐야 할 부분이고 수리비가 어차피 따르게 될 때 이 수리비가 안 들어가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이말이에요.
정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요즘 물품 빌려쓰는 것 있죠. 리스 말고 그런 게 있는 모양이던데.
이렇게 많은 정도의 사무기기 비품이라 한다면 차라리 임차료를 주고 빌려쓰는 방법도 연구를 해봐라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더 심도있게 집행과정에서 검토가 돼야겠다는 부분인데 여기도 대상자를 보면 각 동별로 과별로 다른데 압축해보면 몇 개 업체로 규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업체들과 구청에서 구매과정에서 수리비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고 집행을 하라 이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겠어요?
주로 고치는 게 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계속 사용하다 보면 고장나고 빨리 불러서 바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각 동에도 여러 가지 민원서류 때문에 1백 여만원, 이것은 신속성을 요하고 또 기종이 여러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종을 잘 아는 회사에 수리를 맡기다 보니까 이런, 아주 고액 수리비가 드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조금 조금씩 들기 때문에….
적은 정도의 수리비라면 물품을 구매한 데서 아니면 물품을 납품한 데서 최소한도 감당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말이에요.
적은 것이라고 하지만 2360만원이에요.
동별로 보면 많은 데가 중1동 270만원 이런데 그것은 노후된 것이고,
다 합해서 3900만원입니다. 구, 동 합해서.
신도리코나 롯데캐논이다 복사기 원리는 똑같습니다.
A/S 직원들이 신도리코에도 근무하고 롯데캐논에 가서도 근무하고 복사기 안 구조상태는 똑같다 이거죠.
신도리코를 샀다 해서, 신도리코 A/S기사가 와서 롯데캐논 것을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다 보는 겁니다, 복사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96년도에도 얘기했었지만 조달품목 오면, 박 위원님이 얘기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A/S 기간이 넘은 것은 용지하고 같이 엮어서 계약을 해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생기느냐 하면 가령 어느 동에 드럼이 고장났다, 토너가 떨어졌다, 뭐가 고장나서 잘 안 되고 있다 이래서 A/S 기사가 가면 동에서 담당자가 사인만 해주면 돈 지출되는 거죠.
지출되죠? 사인만 받으면 지출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복사기의 생명은 드럼이죠?
그 사람들이 와서 2만원짜리 하고 사인을 3만원짜리 해도 동사무소에서 모릅니다. 3만원짜리로 교체를 했는지 5만원짜리로 했는지 알지 못해요.
이렇게 함정이 있는 겁니다, 복사기 수가가 올라가는 것이.
그래서 이것도 용지하고 같이 엮어서, 신도리코든 캐논이든 따지지 말아요, 어느 회사에서 나오든. 어느 사람이 보더라도 복사기는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A/S 기사들은.
96년도에 원미구에 2300만원 복사기 수리비가 나갔는데 당신 이 금액에서 17%를 빼주고 이것을 전부 차질없도록 A/S를 해줘라. 일괄적으로.
그럼 96년도, 97년도, 98년도 계속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구연한이 넘는 것은 교체를 해주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구청에서도 편리하고.
수리가 계속 논란이 되고 소위 말하는 유지 보수 업체를 미리 정해서 연초에 해서 쭉 한 업체한테 맡기면 될 게 아니냐 하는 것이 계속 논란의 대상이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각 회사별로 기종을 다 고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각 회사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한번 데려다놓고 물어보라고.
캐논에 있는 A/S 기사가 신도리코를 못 보느냐 하면 다 봐요. 그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위원이 그런 의견을 내놓으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려고 하면 되나.
여기도 전문가니까 그 의견을 내놓는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만이지 자꾸 변명을 하려 드니까 시간만 끌고 토의가 되지.
내가 그것을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96년도에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복사기는 아무거나 다 볼 수 있다 이거야. 다 바꿔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약 2300만원이 나왔어요, 수리비가.
그럼 97년도에 가서 17%를 빼주는 금액에, 그 금액을 빼주고도 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는 함정이 뭔가 하면 각 동사무소나 과에 가서 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신고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5,000원짜리 부속을 바꾸고 3만원짜리 계산서에 사인을 해도 해준다 이거예요. 그냥.
그럼 돈은 지출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 얘기는 이것은 그냥 먹는 거다 이거예요. 그냥.
그래서 17%를 빼주겠다 이거예요. 전년도 대비 17%를 빼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사기하고 용지하고 같이 엮어서 해주면 엄청난 금액이 세외수입이 오를 것이다.
이것을 한번 추진해 보세요.
인쇄 잘못됐죠?
제가 이것을 따져보려고 하는 게 옥외광고물위반관리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업주들한테만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느냐.
그것 검토 안해봤습니까?
광고간판업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간판업자들 교육을 시키는 것 같던데 대개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은 간판을 걸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판업자한테 주문을 하는데 간판업자들이 사전에 홍보를 하고 사전에 간판업자들한테 주의를 줬더라면 이 과태료 적발대상이 안 된다고.
대개 업주들은 몰라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간판업자가 달아주니까.
그런데 달아놓고 나면 허가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기간이 넘었느니 안 넘었느니 하고 단속들을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한다고.
이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안합니까?
저희 관내에 광고업자가 123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 수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과태료는 옥외광고물위반관리법 시행 이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단 것에 대해서 양성화조치 과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형은 5만원, 대형은 10만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정식 허가를 받고 달고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속하러 다니지만, 또 광고업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당해 업소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불이익을.
그러면서 규격을 달리 해오고 주로 길가에 내놓는 입간판 이런 것은 전부 밖에서 해가지고 싣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 업자는 절대 여기서 제작했다는 사실을 감춰라. 그 조건으로 200만원 빼주겠다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그런 일이 없는데 주로 외부발주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이 업주들한테 항의를 받는다고.
물론 업태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허가를 받고도 잊어버린다고.
그럼 계도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당신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허가받는 것 어렵지 않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상 집행부에서 잘 안하고 있다가 일시에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에서는 이것을 지도 단속함에 있어서 내가 보기에 상당히 건수로만 한다고. 건수로만.
95, 96, 97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적발대상업자가 반복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적발을 했으면 철거를 강제로 다 시킵니까?
그래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강제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정비는 저희들이 지난 3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 광고물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7월, 8월까지 강력히 시행한 결과, 마침 그 때 발맞춰서 검찰청에서 광고물 단속이 나왔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고업자가 우리 관내만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지정을 할 때 관내업자가 불법을 자행하지 않으면 안할 것 아니냐.
아무리 업주들에게 이야기 해봤자 업주들은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 규격이라든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불법이 노출되기 때문에, 특히 LG백화점 뒤 소위 말하는 먹자골목 또 송내역 부근 로데오거리, 심곡2동 북부역 지점 여기를 과격하리만큼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고, 시정을 하다가 마지막까지 안 된 것은 강제철거를 한 건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지금 소문이 어떻게 났냐.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소사구청이 조금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양성화 기간을 10월까지 소사구청이 줬는데, 그때까지 양성화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검찰이 그 안에 나와 버렸어요. 그 안에 단속을 해버렸어요.
단속을 해서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나오게 됐습니다.
검찰단속에서 과태료를 물린 바람에 구청에서는 10월까지 유예기간을 줬는데 왜 검찰청에서 과태료 미리 나왔냐 하고 항의해서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이전에 LG백화점 뒤에 하도 문제가 많아서 그때부터 착안을 해서 강력히 단속한 결과 지금 업자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 외부 광고업자가 못 들어오게 해달라는 게 업자들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왜냐 하면 적발해서 통보하더라도 외부, 인천 북구청이면 북구청에서 행정조치를 그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아무리 통보해도 회시도 없고 말도 없고 대안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업자들도 과태료가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달라. 그런데 외부를 막아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도저히 어렵고 그래서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그런 업자를 통해서 가능하면 광고에 대해서 불법광고가 있으면 시정을 하고 관내업체를 이용해 달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현재는 스스로 불법을 하는 광고업자들 자체가 어떻게 하면 양성화를 하냐 스스로 허가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조치를 하니까.
이대로 나가면 과거와 같은 광고관계 무질서한 것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모순점이 많이 시정이 됐고 지금 정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심곡2동이 마지막, 심곡2동 동사무소 앞이라든지 전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금주에 저희가 철거예정이었습니다, 사실은. 마지막 철거 예정이었는데 감사가 끝나면 하자, 그리고 예고기간도 더 주자 그래서 내주에 철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양성화 조치도 좀더 기간을 줘서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대안을 세워서, 업자들 스스로 법을 준수하려고 협조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업주들 모르는 사람은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선전을 하고 마지막까지 양성화조치를 하면서 안 되는 것은 강제철거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광고 관계가 제 자신이 가장 관심있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제일 골치가 아팠고.
LG백화점 뒤, 로데오거리, 북부역 말도 못 해요.
제일 골치 아픈 사항이고 제일 관심있게 제가 체크하고 있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법하냐 안하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것을 소홀히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요식업조합이라든가 광고업자에게 충분히 관에서 계도하고 주의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외지의 광고업자가 가지고 온 간판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요식업조합 다 관허사업들 아닙니까.
이것 부과하면 100% 이 사람들은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 그 사람들한테 주의가 된다면 간판제작에서부터 간판을 거는 과정에서 지금부터 철저하게 해주신다면 그런 불이익을, 또 그런 피해를 안 당할 것이다 이말이에요.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교육을 하고 영업정지 시키겠다, 위반하면 뭐하겠다 해도 솔직히 시행이 안 됐는데 검찰이 잡아가지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완전히 의식이 변화됐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저희가 총 양성화한 것이 330건, 과태료 2200만원 집중적으로 하면서 거두고 있습니다만 스스로 업자가 의식변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옛날하고는 다르지 않겠나, 또 교육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구)시청사 주차장 정문 개문에 대해서 어떻게 의사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쪽 문을 열어놓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들어와서 차를 안 가지고 나가요.
그럼 주차장이 완전히 포화상태가 돼서 차고가 돼버려요. 차고가.
그래서 저쪽은 완전히 폐쇄시켰고 이쪽 문만 열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주차장 관리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외부인 오는 것은 통제하지는 않고 들어오는 대로 관리를 하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구청에 오는 민원인이 이용하는 데는 하등의 주차장 문제가 없고 현재 저녁에도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당·숙직을 하고 있고 주차관리 측면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대로 운영이 되는데 저쪽 문을 열려고 하면 양쪽이 다, 그럼 저쪽 문을 열어놓고 민원실을 돌아서 원미구청으로 오라는 식이 돼서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이쪽 문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관리 문제 뿐만 아니라 차고지가 돼 버린다.
저쪽 문을 완전히 봉쇄하더라도 평균 주차장이 꽉 찹니다.
그런데 열면 이 안에 넣어놓고 3일, 4일 안 가져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더 곤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몇 군데 기자분도 전화를 했고 여러 번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양해를 구했더니 요새는 시민이 그런대로 이해를 하시고 따라주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제점없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왕, 주차관리를 한 분이 하시잖아요.
그럼 이쪽에 순시를 할애해서 이쪽은 사람만 통행하고 저쪽에서 관리한다면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은 최순영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이중성 예산을 쓰게 되는 부분이 있고 효율성이 없는 그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청장님 나오신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층 모자세대 주부를 위한 교육을 했거든요. 위탁교육.
음식조리 이론, 실습 해서 74명을 좋은 성적으로 취업알선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직업훈련에 관한 예산이 또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에.
거기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국비예산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돈이 1000만원이 남아돌고 있어요. 사람이 오지 않기 때문에, 교육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요즘 굉장히 예산이 남고 있는데 여기는 그 예산을 쓰고 있고.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그 남는 예산 불용액인데 그것을 활용해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것을 굉장히 활성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중성 예산, 한쪽은 남아서 반납해야 되는 예산이고 이것은 우리 시 예산, 없어지는 예산인데 상호 부서간 협조 그래서 이런 예산을 좀더 효율성있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고 앞으로 보완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부들 파트타임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12시에서 3시까지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제 생각에 시작을 할 때는 아주 효과가 좋을 줄 알았어요.
또 처음에 교육을 할 때 90여 명이 두 파트로 나눠서 할 때는 그 분들도 엄청 좋아했고, 교육받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업체에서 바라는 인력이 저녁에만 오라고 해요. 저녁에만.
주부들은 12시부터 낮에 하겠다고 하는데 업체들은 저녁에만 오라고 하니까 주부들이 저녁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내를 해서 쭉 하다가 요새는 불경기가 되고 그것도 없어서 요구를 안해요.
안내 74명을 했는데 요새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저녁에만 오라는 데가 몇 군데 있고 나머지 낮에는, 그래서 활용측면에서 주부들의 여가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잘 된다고 한다면 더 확대해서 시행을 사실상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간이 맞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고심중에 있고 좀더 좋은 방향이 없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연구 검토해서 더 확대하는 방안을,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이 있는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늘 남아요. 거기에도 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취미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저는 낭비다 이거죠.
말로는 모자세대라고 해놓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올 수 있는 것이고 적어도 낮에 와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정도라면 자기 돈 내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충분히 그 예산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예산을 이중으로 세울 필요 없이 그 돈을 저는 활용을 하자는 거죠.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재교육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그쪽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이지 취미로 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저는 취미로 이런 것은 시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적어도 취미로 한다면 시간적 여유있는 여자들을 위해서 왜 시가 돈을 써야 되느냐 이거죠.
저소득층을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예산을 쓰는 것이….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해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95년도, 96년도 이 얘기가 계속되는 얘기인데 97년도에도 실제적으로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에서 적십자회비 지금도 그렇게 거두고 있죠? 96년도나 97년도나 똑같은 거죠?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내려오는 과정이, 할당량을 줘서 걷어들이는 부분이, 가령 제가 통장이라고 하면 우리 통에 40만원이 배정됐는데 걷어보니까 50만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10만원이 들어왔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주민들한테 걷어서 걷은 사람들이 회식을 한다고, 그 돈 가지고.
그 동 나오세요. 여기 동장님들 계신데 내가 그 동을 알고 있습니다.
안 나오면 내가 부를게요.
각 통에서 돈을 더 받아요.
더 받았으면 더 내야지.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끼리 주민한테 걷어서 식사하고 회식한다고 하면 말이 되는 소리예요?
96년도에 그 얘기가 됐을 때 그 당시에 총무과에 안 계셨지만 그 당시 내용이 실제적으로 의회에서도 자꾸 제기가 됐었고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몇 번 제기됐던 문제인데 몇 개 동은 내가 알기로는 통에서, 동장님이야 그런 일이 없겠지만 통에서 받아서 10몇 만원이 남아서, 한날은 가니까 회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회식을 하느냐고 하니까 적십자회비 걷어서 남았다 이거야, 10여 만원이.
적십자회비가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서 96년부터 방법이 개선이 됐습니다.
지로용지로 징수하는 방법이 개선이 됐었는데 5,000원 내겠습니다, 3,000원 내겠습니다 하면 지로용지를 주고 옵니다.
백지로 주고 오면 본인이 3,000원 써서 은행에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5,000원 낸다고 했다가 3,000원 내는 사람도 있고 변동이 많이 발생됩니다만 방법은 그렇게 개선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침에 조그마한 이익금이 있을 때는 여비나 급양비로도 쓸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급양비나 여비로 자기들이 썼다고 하면, 급양비, 여비는 별도로….
뒤에 계신 동장님들은 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착오 없으시고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총무과장께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지만 사실은 원론이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다르게 간 적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착안해서 시정 보완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같이 양론을 주장하게 되면 회의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참고하시고 계속 답변하십시오.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한 동도 그런 동이 없다, 원미구에는?
제가 지금 어느 동장님을 내서 그 주민을 불러댈까요?
제가 그것을 몇 년 전에도 자료를 다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미 중앙에서 도로 협조요청 공문이 왔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만약의 경우 얼마까지 해달라고 협조요청이 왔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동으로 할당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동에 1000만원이 할당이 됐다 그랬을 때 그 1000만원이 안 걷혔을 때는 무슨 불이익을 당합니까?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도로부터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다 보니 반에서 그 할당을 못 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기왕이면 내 동에 1000만원이 할당이 내려졌는데 다 받는 게 좋지 안 받으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꼭 할당으로 하시지 말고 자연스럽게 차라리 동에다 자율적으로 내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부천시가 배정이 몇 억이 됐지만 이번에는 안 되더라도 도에다 강하게 ‘우리는 이것밖에 못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바뀌어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목표액은 나옵니다만 통에 줄 때도 자율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통은 어려운 통이니까 이만큼 안 되겠다 해서 자율적인 권한을 많이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자연스럽게 강제성이 없는 모금이 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대동소이한 뜻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하게 질책을 못 하는 것은 적십자회비라는 돈 자체의 성질이 우리가 어려울 적에,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쓰는 돈이다 그래서 사실 심하게 이것을 다루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한 심정이.
그런데 저희가 지난 해에도 해봤고 그 전에도 해봤고 실제로 동사무소에 가서 동장님을 상대로 이것을 해보면 1000만원 할당을 받으면 어느 동이나 똑같이 에누리 없이 1000만원 그대로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수납돼 있습니다.
더도 안 되고 덜도 안 되고 1000만원이 기가 막히게 딱 떨어지게, 이것은 우수리도 없더라고.
왜냐 하면 어떤 동에 1700만원이 배정됐는데 배정이 됐으면 1700만원이에요, 무조건.
걷다 보면 1754만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무조건 그래요.
우리가 실제로 속사정을 알아보니까 나름대로 할당량을 전부 가지고 있어요.
동장은 200만원, 사무장은 얼마, 또 주민들한테서 얼마, 통장은 50만원, 80만원 이런 식으로 전부 나뉘어져 있는데 수납방법에서 문제가 있거든요.
80만원 거두라고 하면 80만원 거둔 시점에서 딱 멈춰야 되는데 걷다보면 100만원, 120만원이 돼버리거든요.
아까 안 위원님 얘기하신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현재까지도 아마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1500만원 배당량이 때에 따라서 2000만원도 될 수 있다 하는 게 음양으로 알아보니까 사실은 그래요. 현실이.
30 몇개 동이 못 걷는 동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고 어떤 데는 동세가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고 그런데 1500만원 못 걷어서 1000만원에 그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할당량을 채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런 식의 수납방법에 문제가 있더라.
다만 이 적십자회비라는 게 특수한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심하게, 걷히는 대로만 걷어야지, 그럼 500만원 걷으면 그것만 내고 그만일 거 아니에요.
이런 점 때문에 사실 심하게 다루지 못하는데 그런 할당량을 될 수 있으면 배제하고도 할당량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이 정말 강구되어야 되겠다.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 이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세무과나 세금 걷는 이런 문제도 공무원들 현금으로 수납을 못 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현금취급을 하지 말아라.
전부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현금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로나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개선책을 내놓고는 계신데 그래도 할당량에 묶여서 자꾸만 오버돼서 수납을 하는,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서 웃돈을 챙기는 그런 방법이 되더라고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게 수금방법을 개선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포괄적으로 청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천시 입장이나 저희들 입장도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행정이 목표금액의 적십자회비를 걷어서, 아시다시피 봉사는 가진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다르지 가진 사람이라고 절대 봉사는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목표금액이 달성된다면 이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한다 해도 어느 정도 각 동까지, 통까지 목표량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목표액은 절대 도달될 수가 없습니다.
1000만원이 배정돼서 그것이 10개 동에 100만원씩 내려갔다 했을 때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한다면 절대 1000만원의 목표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냐.
각 시·군 공히, 31개 시·군이 경기도에 있습니다만 모든 시·군에서 10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전국 도가 다 100% 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방법, 개선방안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 100만원이 각 동에 배정되면 아까 말씀드린 OCR로 해서 그 통에 5,000원짜리는 몇 건, 특수회비는 몇 건, 뭐는 몇 건 해서 딱 기본 윤곽을 지어서 본인 면담을 해서 ‘얼마를 내십시오’ ‘5,000원입니다’ 하면 본인이 거기다 5,000원이라고 써가지고 현금을 다루지 않고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갖다내는 것까지 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면 OCR고지서를 주는게 아니라 ‘5,000원이오.’ 5,000원 대신 내라고 그냥 줘버려요, 통장한테.
그럼 통장이 5,000원 받아가지고 와서 대신 불입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목표량을 채우다 보니까, 또 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작년도에 총괄적으로 봤더니 목표량을 상회해서 낸 동도 있고 목표량에 부족하게 내는 동도 있습니다.
한 위원님 전체가 다 100% 딱 맞다고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따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조금조금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아, 이것은 조금 시정이 되는구나’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그런 모순점을 알면서 시에서도 지금 어떻게 하면 고지서로 해서 돈을 취급을 안하고 거둘 수 있을까, 바로 고지서가 나가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려고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자율에 맡겨서 내게 하자, 현실이 솔직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절대 목표량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각 시·군 공히, 각 동 공히 전 동에서 목표량 이상으로 딱 해서 내주는데 부천시만 유독 적십자회비가,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만원을 목표량으로 해서 내라고 맡겨놓고 아무런 독촉 안하고 자율에 맡겨놓고 나온다고 하면 절대 목표는 불가능합니다.
얼마를 내려보느냐, 20%, 30% 밑으로 내려갈 것 아닌가 좋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부천시만 적십자회비를 그렇게 내야 되겠느냐 저희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고 나름대로 이 건 자체에 시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동장들한테 적십자회비를 나눠서 배분하면서 목표를 꼭 채워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또 동장님도 통장님한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잘못된 사항, 받아가지고 납부하지 않는 사항 그런 문제점은 최선의 시정을 하면서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이것만큼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뒤에 계신 관계과장님들이나 동장님들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해당없는 과장들은 내보내서 민원사무 보게 하고….
지금 이범관 위원님께서 과별감사를 하자고 하는 데 동의를 하면서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12시까지는 20분 시간이 남았는데 구청장께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간부공무원들이 참석을 하셨으니까 구청에 대한 포괄 질문과 답변을 20분 간 듣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을 통해서는 과별감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런 번거로움이 생기니까 이 상태에서 구청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감사중지를 하든 정식으로 들어가든 들어가면서 중식 후에는 과별감사를 해서 동장들이나 기타 다른 해당되지 않는 과는 민원 및 정상적인 공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속기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저한테 들어온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약 5분 간 감사중지를 한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는 2시간 동안 무난합니다.
우리가 10시 넘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12시까지 속기는 무난합니다.
그리고 현재 11시 45분인데 감사중지를 하면 그냥 점심시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시까지 그냥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감사중지 시간에 의논할 것을 충분히 의논하고 포괄적으로 15분이고 20분 동안 구청장께서 질문을 받으시고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오후에 해당없는 과장들께서는 자리에 가셔서 일을 보시고 또 동장들께서는 동사무소로 돌아가서 일을 보시도록 이런 것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원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재작년에 부천시에서 부과할 수 없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5년 동안 받은 세금을 환급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린벨트 내에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 유독 대한민국에서 부천시만 5년 동안 부과를 해서 그것을 징수해 왔습니다.
시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단 80만 시민이 5년 동안 한 사람도 이의제기한 사람이 없이 그대로 세금을 내왔습니다.
원미구만이 아니고 3개 구청이 공히 5년 동안 받지 말아야 될 세금, 부과하지 말아야 될 세금을 부과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환급을 해주도록 본 위원이 요청을 했고 환급을 해주겠다고 3개 구청, 또 시 본청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환급을 다 해줬는지-원미구청만 말이죠-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만약 환급을 다 못 해주셨다면 못 해 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며 그 금액은 얼마나 되고 환급을 못 해 준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확인해서 제시하겠습니다.
100% 환급을 다 했다고 그러는데 인원하고 금액을 별도로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장 한윤석 간사와 사회교대)
네, 이영자 위원님.
불용액을 보면 재정경제위원회는 불용액이 많이 남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총무위원회나 건설교통위원회보다 불용액 퍼센티지가 높아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고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연히 재정경제위원회만 적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불용액이 남았고 나머지는 최선을 다해서 불용액 삭감에 노력을 했습니다.
사업성이라든지 아니면 불용액이 남은….
사업성 공사를 못 해서 남는 게 많다면 건설교통쪽으로 가야 되는데 재정경제가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 짤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잘못 짜지 않았나 싶고 그런 것은 꼭 감사할 때 지적을 했는데도 항상 그런 게 많아요.
짜실 때 제대로 짜지 않음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못 하는 수도 있고 하니까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것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LG백화점은 중3동사무소가 가까운데 굳이 이 두 곳에서 민원봉사실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닐까.
LG백화점에 와서 서류를 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퍼센티지도 확인하고 그렇다면 직원배치를 그렇게 해주시는, 그것은 구청장님 소관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낭비다. 이것은 전시적인 효과뿐이지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가 본청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업무보고 하실 때 원미구청이 타 구청에 비해서 비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정구는 비례해서 적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분구를 몇 번 중앙에도 건의를 했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공무원 증원억제시책으로 해서 분구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면에서 우리 구청이 국회의원이 두 분입니다.
구청에 국회의원 두 분은 원미구뿐이 없습니다, 경기도 내에.
선거권도 완전히 구분이 돼 있고 도당동하고 약대동을 만일 오정구로 떼내면 국회의원 한 분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구 조정문제하고 지역 조정문제 겸해서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이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의복지아파트나 중4동에 있는 한라아파트나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장애자 이런 많은 가족을 우선 입주를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 보호를 해주려고 하는 구청 차원에서의 동별 안배나 이런 것으로 볼 때 많이 밀집해 있는 곳에 비해서 거기가 적게 받는 이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건에 들어온 사람은 저희들이 절대 제외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혼자 살면서 아들 딸이 서울에 살고 인천에 산다, 나 혼자다 이런 것이 제일 문제가, 현실은 아들 딸이 돌보지 않고 구호는 해줘야 되는데 주민등록이나 호적에 보면 아들 딸이 버젓이 30, 40도 안 돼 있고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실은 도와줘야 되고 법적으로 요건은 안 되고 하는 사항이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입주요건을 위반해서 대상자가 A라는 입장으로 입주를 했는데 그 사람이 입주를 안하고 B라는 사람한테 팔고 나간다든지 이런 사항이 그런 사항이겠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원미구청장님에 대한 질문을 일단 오전에 마치는 것으로 하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참석하는 게 아니라 해당 과를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것을 얘기를 하셔야지.
그럼 동장들 또 들어와야 되고 다 들어와야 되는데.
(「동장들은 가서 일….」하는 이 있음)
(「아니, 해당과….」하는 이 있음)
오후에는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해당과 과장들만 계시고 나머지 과장들이나 동장들은….
그런데 다른 과장들 지금 민원인들 와서 속썩이는데 왜 붙들어 놓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럼 오후에는 해당되지 않는 과장님들과 동장님들은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한윤석 간사 김삼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직제순에 의거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금년도 지방세 부과현황과 완벽한 세무행정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이 보고내용 중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 위원님.
95년도 지방세 과징현황 중에서 면허세 같은 경우는 목표액보다 조정액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되는 추세인데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보십시다-96년도에 면허세가 상당히 조정이, 100% 이상 올라간 것 같은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사실상 목표액보다 조정액수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97년도에 가서는 목표액수보다 조정액수가 많이 감됐다 이말이에요.
이 사유는 뭡니까?
방금 말씀하신 면허세는 무선국 면허가, 무선국에 대한 면허세 부과가 금년부터는 제외됐습니다. 뭐냐 하면 핸드폰.
핸드폰 소지자에 대해서도 면허세를 매년 부과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과세대상에 제외됐습니다.
소지자가 2만 5000명이고 건당 2만 8000원씩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6억 정도의 감소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유통이 적어졌으며 당초에 등록세가 약간 많이 목표액이 책정된 요인도 일부 있습니다.
2기분은 12월 말일까지 납기가 돼서 조정이 됩니다.
12월에 60억 정도 부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목표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민원인이 신고를 제대로 안해서 부과가 잘못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가 전산입력 등 과세 변동자료를 정확히 정리하지 못해서 취소사유도 발생하는 게 있고 주민세의 경우는 세무서에서 통지온 금액에 의해서 저희가 주민세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소득액 결정이 변경이 되면 따라서 저희 주민세도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부과취소 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취득세의 경우 1가구 2차량은 중과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등록하면서부터 2번에 걸쳐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고해라, 언제까지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이런 경우는 과세대상에 제외된다 두 번씩 안내하고 있는데 실제 그 기간중에 저희한테 그런 자료제출을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해서 고지가 되면 그때 증빙서류를 가지고 와서 요구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부과취소 사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세자료 정리를 소홀히 해서 부과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과세자료를 정리해서 착오부과가 안 생기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9쪽에 보시면 지방세 감면, 면세대상자 중에서 삼천리도시가스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도시가스 지원사업인데 어떤 용도였습니까?
이거 지역경제과장이 압니까, 누가 압니까?
그럼 기이 매설돼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취득했을 당시에, 행위가 발생됐을 당시의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한번 관 묻으면 그 다음에 취득세는 해당이 없습니다.
송·수관만 과세대상입니다.
저희 과세대상이 부동산 또는 구축물로 돼 있어요. 구축물로 봐서 과세하는 겁니다.
저수조라든지 탱크, 주유기 이런 것이 다 구축물입니다.
구축물에 대한 과세입니다, 이것은.
자동차도 부동산이 아닙니다. 자동차도….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796건에 23억 4800만원, 대단한데.
업무보고 23p에 보시면 탈루 은닉세원 조사건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탈루 은닉을 해서 발견한 것인지 행정적으로 지도가 잘못돼서 이렇게 된 것인지 이것을 알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매년 보면 탈루 은닉으로 해서 많이 나오는데 탈루 은닉을 적발한 공무원들 포상도 해줘야 될 대상이고, 저는 다른 의문이 아닙니다.
과연 이렇게 업체들이 탈루 은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태만으로 이렇게 유도를 한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자 이말이에요.
방법은 서면조사 위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860개 업소가 다 과세대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일부 업소에 대해서 과세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적발이 자료 미제출자 및 불성실 자료제출자는 현지 출장조사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관이 업체에 간섭하는 경우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성실납세를 유도해 주는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항상 감시를 해야 되겠지만 납세의무자의 불성실인지 아니면 감독 공무원들이 감독을 잘 못했는지 그것을 따져보자 이말이에요.
과장님, 이것을 답변을 못 해요?
저희가 전체 860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법인이 85개 법인에 1억 8400만원, 개인은 7억 7600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32건 부과를 했습니다.
고급오락장으로 해서 룸싸롱을 저희가 금년도에 일제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룸싸롱 32건 적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18건 5억 3500만원, 그리고 비과세 감면대상자한테 저희가 57건 감면을 해줬습니다, 금년에.
그 중에서 현지를 사실상 다 확인해 보니까 용도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2개소.
그 2개소에 대해서 2400만원 부과했습니다
전체 부과된 건수는 130건 되겠습니다.
조사는 860개 업소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할 때는 사전에 안내문을 다 보내고 또 기업체 활동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 서면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면이 안 들어온 데는 저희가 현지출장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으며 항시 과세자료를 발췌해서 과세대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860개 업소는 저희가 전체 안내문을 보내서 안내받고 한 업소입니다.
과세된 것은 120개 업소 정도 되겠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결손처분은 으레적으로 해야 되고 심한 얘기로 징수유예분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그럼 이게 악순환이다 이거예요.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이말이에요.
여기 자료에도 보면 징수유예가 송달불능이에요, 사유가.
두번째, 결손처분이 계속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매년.
고액체납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고액체납자 중 결손처분된 사람들 명단 좀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되고 있는데 부과하고 징수유예사유가 생기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하고,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마나 한 도로아미타불을 맨날 하고 있다고.
물론 고액체납자를 별도 관리를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고 독려반을 별도로 구성해서 계속 독려시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선의의 주민들은 그런 대로 여러분들의 뜻에 응해질 수 있지만 내용이 상당히 안 좋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자면 고의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고 시기도래하면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해 버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95년도에는 착오부과가 9,600건이 있었고 96년도에는 9,200건이 생겼고 금년도에는 7,500건 생겼습니다.
정확하게 100% 고지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원래 과세건수가 90여 만건이 되고 있어요.
저희 27명으로써 전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업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어떻게 하면 착오부과를 줄일 수 있나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산도 개발을 더 해서 착오요인을 축소해 나가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기왕 노력하는 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안타깝습니다만 참 안타깝다 이말이에요. 이 상황이.
우리가 따져보면 재산이 없다, 여러 가지 사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고도한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포탈하고 체납하고 있지 선량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아져요.
물론 여기서도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압니다. 아는데 그렇게 하고서도 버젓하게 세금 안 내고 잘 사는 사람들 나는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제가 요청한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고 저는 이상 질문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장 한윤석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세무비리 방지대책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은 어떤 식으로, 먼저 저기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세무비리 방지대책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습니까?
많은데 그런 것은 저희가 판독기 구입 같은 이런 것을 해서 인력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판독기 구입건도 시에다 요구를 했고 항상 세무직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바빠서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겠지만 청장님이 바쁘시다고 나갔을 때 부구청장님도 바빠서 같이 자리 비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청장님 자리 비우시면 같이 자리 비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어느 이유 때문에 그렇게 자리를 많이 비우십니까?
우리 원미구 구세가 타 구보다 많기 때문에 하루 업무량으로 하면 대개 청장님이 얼굴을 맡아서 동 순회를 하게 되면 저는 각 구를 맡아서 순회하고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빠서 나가시면 제일 많이 밀린 사람이 누구예요?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 몇 쪽이냐 하면 29쪽, 번호로 17번 고액체납자 명단 100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당좌예금 예치 조치를 취해서 금년 12월 말까지는 수금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95년부터 계속 체납이 되다 보면, 5년이 넘으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공무상 공유지분 실제 소유하지 않았으나 토지등기상 소유로 되어 있어서 95년도에 종토세를 부과했는데 소송제기해서 우리가 패소 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금을 내고 어느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고 이렇게 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내는 사람만 착실하게 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95년도, 96년도까지 안 낸 사람은 재산의 압류를 다 시켰습니까?
그리고 고액체납자 관리는 계장급 이상 과장급들이….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서 원미구에서는 물가안정 관리대상 품목이 몇 개예요?
그런데 구에서 물가모니터요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구청장님 이것을 알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물가 계도를 월 3일, 13일, 23일 계속 합니다만 우리 원미구에만 실제 음식업을 하는 사람이 6,000여 개소가 됩니다.
공무원으로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일일이 단속하기는 극히 어려운 실정이나 그래도 47개 품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지난달에는 0.6%를 다운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것만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세무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세수감소나 그런 부분이 많이 예상이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세원발굴이라든지 이런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방세 운영 측면에서 볼 때 신세원 발굴, 탈루 은닉 세원 확보, 철저한 세무조사, 과세표준액의 점진적 현실화, 과세누락 방지 이런 사항이 전반적으로 되겠습니다.
세법을 개정하는 사항은 중앙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건의사항으로 되고 저희는 탈루 은닉 세원 발굴에 중점을 두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담배 사피우기 홍보, 차적 옮기기 홍보 이런 사항으로 저희가 세수증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원미구 징수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재정경제위원회 김삼중 위원장님과 한윤석 간사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며 아울러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겸허히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신속하게 빨리빨리 해주셔야 감사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를 될 수 있으면 빨리 재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창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방금 부구청장님한테도 제가 물었었는데 물가가 원미구가 상1동 같은 경우 송내역 앞에 보면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목욕요금을 올해 다시 두 번 올려서 지금 3,000원씩 받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고 또 원미구에서 이런 일이 지켜지지 않으면 타 구로 자꾸 반전이 되니까 1년에 두 번씩 올라가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올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물가를 상향조정을 했는데 그거 하면 올라가 있어요, 2, 3개월 전부터.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그것도 한번 짚어주시고 LPG 판매업소가 한 군데로 몰아서 배달하고 있죠?
이상입니다.
그런데 호스값이나 거기 들어가는 부품값 이것은 어디서 정합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구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LNG는 전부 시에서 해요.」하는 이 있 음)
그럼 본청에 가서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현재 교체율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물론 일부 지상에도 나왔지만 경기도의 예를 보면 경기도 내 대상업소가 7만 7000여 업소인데 그 중 현재까지 12.6%만 전환이 됐다 그러거든요.
그럼 그 기간이 금년 12월 말로 끝나고 98년 1월 1일부터는 단속에 들어가서 미교체시는 가스공급자는 200만원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고 사용자는 가스공급을 중단한다 이런 조치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그 때부터인데 그럼 그 때부터라도 홍보를 열심히 해서 이미 현재는 5%나 10%의 업소만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왔다고 하면 그것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은 단속할 근거가 있는데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5% 정도밖에 대체가 안 됐다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사전에 도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이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를 하시든지, 왜냐 하면 법은 지키자고 만들어놓은 거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홍보를 계속했고 또 실제로 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뻔히 우리가 예측되는 사항을 보고 일단 그 때 가서 보자, 지금 5%가 그 때 가서 10%나 15%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럼 무슨 문제가 분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이나 이런 데 충분히 질의를 하셔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사전에 세워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너무 여러 업체들이 지정이 돼 있고 그 업체들도 시설교체비가 제각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혼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체를 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고 이게 1월 되더라도 또 반년이고 미뤄지겠지 하는 이런 눈치보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삼천리도시가스에서 하는 것처럼 미터에 얼마라든지 동파이프 두께는 몇 mm짜리는 얼마 하는 고시 비슷한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업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옛날에 이런 파이프로 할 때는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동파이프로 하다 보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고정시설물로 부착을 해놓고 세입자들은 만약 세를 떠나면 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들어간 돈이 많기 때문에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의 갈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시설비 부담문제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은 정보는 알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추진실적도 낮고 실제로 했을 때, 세입자가 부담해서 설치하고 다시 세입자가 바뀌었을 때 거기에 그 가격이 포함되는 것 여부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새 이 가스체적거래제에 대해서 굉장히 시중에서 말이 많고 또 그것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실제로 눈치보면서 대체를 하지 않고 그런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하여튼 좋은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제가 한번 짚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시 나름대로의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그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소비자 고발 처리결과 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작년에 38건 있었는데 어떻게 한국부인회 및 부천 YMCA로, 관에서 소비자 고발이 들어온 것을 자체 해결했다는 것은 없고, 사직당국이라든가 이런 데가 아니고 어떻게 한국부인회 및 YMCA에 이첩을 하는 겁니까? 거기서 해결을 해줘요?
소비자고발이 들어왔을 때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라든지 위반사항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개인 대 개인으로 소송을 해야 된다든지 상대방을 도와줘서 해결해야 할 문제, 이런 관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그러나 YMCA면 YMCA에서 봉사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 전담직원이 거기는 배치돼 있습니다. 소비자 고발 전담.
그래서 고발을 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내용을 도와줘서 할 수 있는 사항 이런 사항만 통보를 하는 겁니다.
관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합니다.
사실 YMCA나 부인회 같은 데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물어보느냐면 공공기관의 공신력이, 여기서 못 하는 것을….
관을 신뢰하고 관에 고발을 했는데 그 내용을 관에서 책임지고 해줘야지 어떻게 YMCA에 떠넘기는 식이냐 이런 생각이 저 자신도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소비자고발센터 일 자체가 예를 들면 물건을 하나 사왔는데 그 물건이 나빠서 변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전부다 하는데 못 하는 게 있습니다. 대책도 없고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그럼 못 하겠습니다 통보는 어쩔 수가 없고 소비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대행기관이 YMCA에서 전담으로 하고 있고 또 소송을 해야 된다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대행해서 소송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판단해서 도저히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은 저희가 그런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 좀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YMCA에 통보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사정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YMCA로 넘겼습니다. YMCA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개인서비스업소 지도단속 추진실적에 보면 부적합업소 조치 세무조사 의뢰 다섯 군데를 했거든요.
세무조사 의뢰 다섯 군데를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의뢰를 했더니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해서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세무서 입장에서는 협조적인 사항이아니고 결과는 제가 알기로는 안했습니다.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단속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도 업소가 말을 안 들어서 그것을 시청에다 넘겼죠.
시장명의로 해서 세무서에다 세무의뢰를 한거죠, 그것을?
했는데 원미구에 96년도에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97년도에는 잘 모르겠고 실제적으로 구에서는 구청장 명의로 해서 조사 의뢰를 해서 나오고 그렇지는 않더라고.
꼭 시로 들어가는데 부천세무서에서 안한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아무리 올려도 안한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대책이 없는 거에요.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그것을 더군다나 알고 있으면서 뭐하러 하느냐고요, 다른 방법을 써야지.
징수과 소관 같은데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와요.
그래서 자료 올 때까지 조금 쉬었다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한윤석 간사 김삼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께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1시간 반 동안 자리를 비운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 올립니다.
그럼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하다가 자료가 미처 도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착하는 대로 질문을 하기로 하고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효열 위원님.
원미구 뿐만 아니라 복합건물이 각 동에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참모회의 때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자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우리 관내는 역곡1동 구청사, 중동 동사무소, 그 다음에 심곡2동 동사무소도 복합건물을 짓게 돼 있고 앞으로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관리의 주체, 관리방안 이것을 종합적으로 연말 안에는 세워서 도·시에 보고하면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하에는 경로당 1층은 어린이 집이고 2층이 회의실 3층이 독서실이에요.
지하 경로당은 가정복지과 그 다음에 1층 어린이 집은 여성정책과예요.
나머지는 막대한 예산 들여서 집기 다 들여놨다가 쓰지도 못해요.
회의실은 누가 운영하느냐, 구청 총무과에서 그래요. 저것을 위탁을 줄 수도 없고 위탁을 줘봐야 시설이 미약하고 한두 시간 동안 받을 사람도 없어요.
건물을 복합적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출입구가 하나예요.
다 개별적으로 나눠줘서 관리를 해주든지 건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관리를 해줘야 할 부분인데 회계과에서도 관리를 못 한다고.
그래서 명칭으로나 이용에 다목적성을 띠어서 행정적으로 계획한 것은 좋은데 사실 그것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건물만 지어놓고 막대한 예산 들여놓고 사장시켜놓는다 이거예요.
특히 원미구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청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그런데 이것을 다 지어놓게 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저희가 시에서도 이것을 누누이 작년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의원들이라도 발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라리 복지시설로 아예 전환을 해서 복지주체가 운영을 하든지 그 조례 가지고 적용이 안 된다면 새로운 뭐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말이에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장님, 동별로 복지회관 하고 동사무소 증축해서 전부 4, 5층 지어서 체력단련장이니 이렇게 자꾸 넣는데 부천의 스포츠클럽이고 중동수영장이고 지금 3만원씩 받고 사람이 없어서 난리예요.
방금 박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하고,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전부 시의원님들이 이런 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동네 가서 뭐 만들겠다 뭐 만들겠다 해서,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거 시장이나 구청장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시의원들이 해결할 문제라고, 이 문제가.
그 동사무소는 모두가 복합건물로 짓겠다는 겁니다.
문제입니다, 사실.
그런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고 근본적인 검토사항도 있어야 되겠다는 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의원들간에, 건설교통이든 재정경제든 와서 관리승인 해달라고 하면 안해 줄 수도 없고 전부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들어오는 금액은 한정돼 있고 지어놓으면 계속 나가야 될 것 아니냔 말이에요.
2개 동, 3개 동에 노인정 큰 거 하나 지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동네마다 전부다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징수합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서 끝내고 말죠.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 위원님.
각 동 산업담당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 중에서 산업담당들이 하는 분야가 부천시의 성격상으로 봐서는 소홀히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해당되는 지역의 동에 따라서는 산업담당의 일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 임용일이 3개월에서 6개월입니까?
이 사람은 발령 받아가지고 와서 3.6개월 된 거죠?
제일 문제가 농업관련, 축산관련 지역에 있는 동 산업담당의 중요성이 다른 지역 동보다 상당히 지대한데도 산업담당이 여자이거나, 산업담당이 여자로 임용된 데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다른 지역 구에 가보니까 여자직원들이 산업을 맡고 있고 그래요.
농업지역을 내가 지적하는 이유는 농사철이나 이럴 때 산업담당이 할 일이 막대하다고.
그런데 근무연한도 짧고 여직원도 있는 데다가 심한 말로 농사짓는 사람들의 일을 공급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다 이말이에요.
지역경제과가 농약대니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그게 각 동에서는 산업담당이 해야 될 일이다 이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근무연한도 짧고 산업담당 직원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잡일까지 하더라고.
그래서 농사철에 막대한 자금지원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 하는 얘기가 금년 같은 경우 벼멸구가 갑자기 발생돼서 농약을 친다든가 여러 가지 하는 것이, 또 농약의 보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그 지역의 농민들의 경우는 어디에 농약이 있고 어디서 주는지를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지역경제과장의 입장에서는 각 동의 산업담당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근무연수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평가해서 그나마도 농정 지원하는 과정에서 산업 지원하는 부분에 소홀함이 없이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 그 말씀에 동의합니까?
다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농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 농림직 공무원이 계장 포함해서 네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구청에 있는 농림직 계장 이하 네 분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할 일이 많아요. 구에서 시키는 일도 많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농기계 지원한다든가 사업자금 지원한다든가 농업관계자들 회의한다든가 할 때 전부 산업담당들이 소집하러 다니고 동원하러 논바닥에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쫓아가야 된다고.
그런데 여직원이 쫓아다닐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특별하게 산업담당들을 필히 챙기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한직으로 생각하거나 잠깐 있다 지나가는 식으로 생각해서 여기에 사람을 앉혀놔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내년 농사철 되면 이 사람들 싹 바뀌어질는지 모른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계속 보완 노력해 주시고 동일한 사항이 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평을 하기 전에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평을 하기 전에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그 동안 시정발전과 부천시민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고 특히 15대 대통령선거 준비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번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원미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사기와 FAX 등 행정사무기기 수리 및 용지구입 일괄 유지보수 계약 및 일괄 구입 등의 방법을 통하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어 기업의 연쇄부도와 대량실업이 우려되는 바 이로 인하여 앞으로 지방세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세입증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세 부과와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지방세 과오납부과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특히 착오부과로 인한 민원발생과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독려는 물론 지속적으로 관리 추적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체납세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고액 지방세 체납자 명단 및 체납관리현황에 의하면 물건을 압류하여 놓고도 징수 가능여부는 불능으로 정리하였는데 감사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이라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시정을 바랍니다.
다섯째, LPG 체적거래제 실시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재 금속관으로의 교체율이 지극히 저조하고 집주인과 세입자와의 갈등 및 가격기준, 시설교체비의 불균형 등 아직도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속한 진행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의 감사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80만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동일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소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니 소사구청 회의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아울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강신권 강태영 김삼중 김영일 박노운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이영자
최순영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원미구청장김장호
부구청장백원규
총무과장윤준의
세무과장김상배
징수과장이순인
지역경제과장오동희
심곡1동장홍완표
심곡2동장양희준
심곡3동장김선경
원미1동장이해양
원미2동장조규명
소사동장정진환
역곡1동장박순규
역곡2동장경재진
춘의동장한상엽
도당동장김경수
약대동장최윤태
중동장정기재
중1동장이군섭
중2동장박명호
중3동장박금주
중4동장이상실
상동장이상기
상1동장최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