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13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12분 개의)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여 일 동안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대선홍보 지원 등으로 애쓰신 위원님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위원회 일정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경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 예산 대비 1.6% 증가한 4481억 44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삭감예산이 대부분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할 순서는 복지문화국, 행정지원국, 민원담당관, 3개 구청, 보건소, 교육청소년과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사회복지과장 한권우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세부사업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경명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에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평가 결과 소사지역이 최우수상을 받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것 전국 평가예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경명순 위원 보건복지부니까 전국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경기도 몇 군데나 받았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31개 시·군 전체 다 받았습니다.
경명순 위원 전체 다 받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경명순 위원 저는 우리 부천시만 뛰어난 것인지 아니면 다 주는 것인지, 예산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천지역이 월등하게 잘했나 제가 확인하고자 해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그렇습니다. 부천지역이 어떻게 보면 월등하게 잘했기 때문에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31개 시·군이 다 갔으면 보건복지부에서 격려 차원으로 하나씩 다 준 것이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부천시가 선정된 것이죠, 다 준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문호 31개 시·군 중.
경명순 위원 아, 시·군 중?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저는 31개 시·군이 다 받았다고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제가 경기도에서 받은 데가 어디 있나 확인해 본 것인데 31개 중에 우리 하나예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축하할 일이고 다른 원미나 이런 쪽에서도 자활센터 하는 것을 서로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도록 원미 쪽에도 과장님이 소사지역이 이렇게 최우수상 받았다, 원미 쪽도 다음에 받을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느냐 격려도 하시고 독려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쨌든 최우수상 받으신 것을 축하드리고 과에서도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제가 기타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못 했는데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5쪽 설명을 누락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원종태 위원 5억 9800을 증액시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잉여금이 발생한 내용을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생활안정기금 융자도 못 해 주면서 이것 왜 증액해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세입세출 대비해서 순수하게 잉여금이 발생한 내용을 이번에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50%밖에 기금 저기했는데······.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가족여성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기획재정위원회 쪽에서 답변하셔야 할 것이 있다고요?
  같은 시간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위원장 김문호 위원님들, 어차피 국장님 제안설명도 없는데 이석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장님 제안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바로 제안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관형 행정지원과장 이관형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정보통신과장 이광택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5쪽에.
  이의제기를 했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2순위 업체가 1순위로 선정된 업체의 PM, 총괄책임자가 사실이 아닌 사항이 있다고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두 업체가 무효처리되었습니다.
  1위로 선정됐는데 입찰 무효처리가 돼서 재공고가 지금
○위원장 김문호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것이네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업체의 허위사실을 지적해서 조달청에 통보해서 조달청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위원장 김문호 그것을 하기 전에 관련된 것들을 세세히 확인 안 해 보셨나요?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그것은 조달청에서 확인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돼서 저희가 통보해서 무효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체육진흥과장 김세일입니다.
  2012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오정레포츠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를 삭감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오정레포츠센터 사용 인원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드는 이유를 알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레포츠센터에 가 보니까 지역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정구의 특성상.
  현재 오정레포츠센터에 접근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거주하는 분들이 어르신이 많습니다. 특히 소외계층도 많고 그래서 여러 부분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소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정상적으로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세요.
  강사료가 남아서 이렇게 상당 부분을 삭감하는 것은 그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삭감하는 부분은 2012년 5월에 개관했는데 금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한 5, 6개월간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거든요.
  사실 풀, 많이 올 것을 예상해서 했는데 해 보니까 사실상 예산에 못 미치게 회원 수가 적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실적을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성주산 약수터 공원 실내 배드민턴 조성공사,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조성공사는 공사비 확보가 안 돼서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성주산 약수터 공사는 사실 명시이월사업비 비고란에 보면 그것은 확보된 것이고, 잘못 미스가 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를 드리고, 성주산 약수터는 도비 5억하고 시비 2억 해서 7억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현재 실시계획 변경인가 중에 있어서 그것이 완료되면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준비도 안 되고 도비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부터 달라고 해 놓고 꼭 이런 일을 한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성주산 약수터는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원종태 위원 여기는 미확보라고 자료를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것 그래서 아까
원종태 위원 종합운동장 인조잔디는 예산이 이제서야 확보됐다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그것도 예산이 확보된 것인데 미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조명탑 공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시이월시킨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명시이월 조서를 제출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2개 다요.
○체육진흥과장 김세일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김원현 민원담당관 김원현입니다.
  민원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민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민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미구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원미구 행정지원과장 민승용입니다.
  2012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어디가 이렇게 많이 부족합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원종태 위원 초과근무수당이 부족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주로 어느 부서의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부족하냐고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구청 같은 데는 풀로 저희가 관리합니다. 어느 특정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풀로 관리하고 동은 동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업무로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는 관계로
원종태 위원 초과근무수당 몇 시간까지 주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초과근무수당은 기본이 10시간을 주고 개인별로 57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7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67시간까지 초과근무를 주는데 눈이 저번주에 왔는데 눈 치우지도 않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금요일에 싹 퇴근하고 아무도 없더라고.
  초과근무수당을 줘서라도, 더군다나 그 다음 토요일에 나와서 눈 치우라고 하기도 미안할 것 아니에요.
  집에 있는 사람 나오라고 하기는 뭐하니까 저녁 6시 퇴근할 때 2∼3시간 더 해서 뒷골목 같은 데 치워 주고 가면 좋았을 텐데 초과근무수당을 주면서까지도 그런 것을 왜 안 시키냐는 것입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에 대해서 저희 구청 직원들까지,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또 단체원들까지 나와서 이번에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동에서 전혀 안 했다는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저번 금요일에 오정레포츠센터에서 운동하고 차를 가지고 일부러 원미구청 앞으로, 소방서 쪽으로 돌아서 시청에 왔는데 동사무소마다 다 불 꺼져 있더라고. 내가 7시 20분경에 거기에서 출발해서 왔는데.
  초과근무수당을 줘도 철저하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을 운영하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요일 같은 날 집에 들어간 사람 비상소집해서 오라고 하기는 뭐하니까 2∼3시간만 초과근무수당 주고 눈을 치웠으면 뒷골목, 특히 인도 같은 데 얼마나 미끄러웠는지 알아요?
  초과근무수당을 이렇게 증액해 달라고 올리는 대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초과근무수당 관리를 잘하셔야 해요, 과장님께서.
  보면 사무장이나 저녁에 특별히, 낮에 안 하고 야간에 한다는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사회복지과장 이황구입니다.
  사회복지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예산을 포함하여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소사구 행정지원과장 이경훈입니다.
  2012년 제3회 추경예산안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14쪽 보면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있잖아요.
  공히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야간근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공무원들이 간간히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체크 잘하셔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낮에 하고 야간에는 다 퇴근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같이 눈 올 때는 특별히 근무를 서야 되지 않습니까.
  평상시 근무목적 이런 것들을 정확히 체크하셔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1동 같은 경우 660만 원, 어디는 200만 원인데 660이라는 것은 뭐가 어찌됐든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서, 특별한 경우에는 다 해야 하겠지만 그런 것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김경자 사회복지과장 김경자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2년 3회 추경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예산과 고강본동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남기만 오정구 행정지원과장 남기만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오정구 사회복지과장 민화용입니다.
  오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회의 진행은 보건관리과, 건강증진과에 대해 일괄 심사한 후에 소사보건소와 오정보건소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보건관리과장 전용한입니다.
  2012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희 건강증진과장 김경희입니다.
  2012년 3회 추경예산 건강증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개 과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답변 받을 대상을 지정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전용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쪽의 야간약국 운영과 관련해서「약사법」이 개정됐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개정됐습니다.
한혜경 위원 개정돼서 발효가 됐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11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편의점에서 약품 판매가 가능하게 된 것인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13개 품목이 판매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한혜경 위원 언제부터 판매가 가능해졌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11월 15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현재 부천에 있는 편의점에서 약품 판매하는 곳이 몇 개소 되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현재 24시간 편의점 수는 275개소에 어제까지 등록된 편의점은 244개소가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부천에 있는 편의점 244개소에서 지금 약품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약품 판매하는 종류는 어떤 종류를 판매하고 있는 것인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해열진통제하고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네 종류로 13종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동안「약사법」이 계속 계류 중에 있었던 것이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약품 판매에 대한 사전교육이 이뤄지고 있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약사회 주관으로 4시간씩 실시해서 교육이수자에 한해서 판매점 신고를 등록해 주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것은 약사회에서 교육하게 되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한혜경 위원 혹시 교육을 안 받으면 이 의약품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안 됩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받았다는 확인이 있어야만 이것에 대한 허가를 내주는 것인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판매자 교육수료증이 있어야 합니다.
한혜경 위원 약사회에서 하는 교육수료증을 가지고 나서 허가를 받게 되면 편의점에서 약품을 판매하게 되는 것인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각 구마다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244개소에서 약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 각 구별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구별 24시간 편의점 수는 원미구 같은 경우는 158개 중에 142개소가 등록하였고 소사구는 60개 중에 55개소, 오정구는 57개 중에 47개소가 등록하였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꽤 많은 편의점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것이네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지금 90%가 등록해서
한혜경 위원 11월 15일부터면 현재도 판매하고 있는 것인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 야간약국을 운영하는데 약사회에서 구별로 야간약국 1개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조비용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지금 편의점에서, 총 244개소에서 24시간 약품 판매를 하고 있고 이것도 약사회에서 별도로 교육을 해서 교육시간을 이수한 사업장에 대해서, 편의점에 대해서 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야간약국 1개소에 대한 보조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운영은 작년에 시청에서 시범 실시한 심야약국에 대해서 검토를 우선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시범약국을 30일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공공기관에서 약국을 심야에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했었던 사항이거든요.
한혜경 위원 그때는「약사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찬반양론이 있었던 것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또 약사회에서 강한 반발이 있었고요.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반대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다수의 국민이 야간약국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결국 우여곡절 끝에「약사법」이 통과됐고 이것이 발효가 돼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야간약국을 운영하면서 문제로 제기된 중의 하나가 실제로 포장된 약은 판매할 수 있었지만 조제할 수는 없었던 불편함이 있었잖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것은 야간 진료하는 병·의원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을 조제한다고 하는 것들도 어렵고 그래서 조제가 가능한 부분을 야간약국에서 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도 있었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그런데 그 당시 시에서 야간약국을 한 것은 약국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제가 불가능했고 만약 이것을 하게 된다면 약국에서 직접 심야시간 대에도 운영하기 때문에 조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의약품 슈퍼 판매하고 야간약국 판매를 한번 비교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왜냐하면 시범적으로 해서, 그런 취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혜경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해 보고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실제로 야간이나 휴일에 운영하는 병·의원이 있다고 하면 이런 야간약국을 개설해서 실제 조제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부천은 아직까지 야간이나 휴일에 병·의원에 대한 지원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한혜경 위원 이것이 먼저 것이 수반되고 나서 이런 것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곳에 필요한 야간약국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시행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가장 합리적인 것이 의료기관과 약국이 동시에 문을 열어서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의료시책이라고 판단합니다.
한혜경 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워서 실제로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환자나 긴급하게 필요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국민이 요구하는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워서 병·의원하고 협의해서 휴일과 공휴일과 야간에 진료기관이 문을 여는 것, 진료하는 것을 같이 협의하고 그러고 나서 이것을 약사회와 야간약국을 열어서 조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상 맞지 않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그것이 대안이라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하겠지만 1차적으로 의료기관이 문을 여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많이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한혜경 위원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의료기관이 문을 열게 해서 자연적으로 약국이 문을 열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렇죠. 보니까 서울시는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지원하는 데 50억을 확정했다고 언론에 발표했어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인근에 있는 약국은 자연스럽게 영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약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시간이나 인원이나 이런 것도 자연적으로 영업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사전에 알아보셨나요?
  약사회라고 하는 것은 특정 단체잖아요.
  특정 단체의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인데「공직선거법」상 보면 조례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특정 단체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이것이 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절차는 혹시 밟으셨는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거기까지는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다.
한혜경 위원 혹시 만약에 문제가 되면 이것은 시장한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올해 대통령선거가 있고 내년은 지방선거를 바로 앞둔 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부행위에 대한 부분이 법적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유권해석을 받고 나서 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사업 전에 법적 유권해석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야간약국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지금 한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과 같이 운영하는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특이한 경우, 제주도가 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시에 3개소, 서귀포시에 하나, 읍·면·동에 2개소를 22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는데 거기는 특수한 경우가 뭐냐 하면 관광단지고 약국 수는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특수한 경우로 해서 총 사업비 1억 원 정도를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예외성이 있겠죠.  
  우리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데는 어디 있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없습니다.
경명순 위원 경기도는 지금 하나도 없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경명순 위원 운영시간이 22시부터 02시까지인데 전자에 존경하는 한혜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병·의원이 7시나 늦으면 8시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9시까지 최장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약국에 갔을 때 일반 약을 구입하느냐 아니면 처방전을 가지고 가느냐 했을 때 기존 상비약은 말씀하셨듯이 244개소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본적인 것이죠.
  기본적인 상비약은 전부 다 판매하는데 사실 야간에 병·의원이 진료를 안 하는데 야간에 처방전을 가지고 오는 환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나 저는 의심스럽고 낮에 처방전을 받은 분 같으면 병원에서 오는 길에 바로 병원 인근에서 약을 조제해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야간을 찾는 분들은, 일반 비상약 정도 구입하는 분들은 편의점에서 구입하고 그것보다 강도가 높은 분들은 제가 봐서 야간약국을 찾을 것이 아니라 야간응급실을 찾아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되거든요.
  물론 심야 시간이기는 한데 심야면 공휴일까지 껴서 운영한다면 365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공휴일에도?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지금 계획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계획상은 공휴일도 한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경명순 위원 우리 부천시 경우 약국이 대부분 10시부터인데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데가 있어요.
  제가 아는 몇 군데 같은 경우에는 11시 40분이나 그때까지도 운영하는 데가 동네 약국에는 많이 있거든요.
  병·의원 상대가 아닌 일반 아파트단지 같은 곳에는 위급한 상황에, 소화제라든지 해열제라든지 파스라든지 이런 것은, 순간적으로라도 별안간 재치기가 난다, 먹고 급체를 했다 그럴 때는 소화제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근 약국이 야간까지 문을 여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혹시 늦게까지 영업하는 데를 파악해 보셨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부천시에서 현재 야간에 약국을 운영하는 데는, 지금 말씀하신 데가 24시까지 하는 데가 서너 군데는 되고 23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 10시까지 하는 데를 포함해서 2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차피 10시 이후인데 지금 이것도 약사회에서 각 구별로 하나씩 한다는데 약사회하고는 3개 구에 하나씩 하겠다고 협의가 된 것입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경명순 위원 신청자가 있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세 군데가 한다고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 상황에서 아주 과하다 싶은 사람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병원 응급실을 찾을 것 아니에요.
  응급실에 가면 병원에서 직접 약을 받아올 수 있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경명순 위원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놓고 보실 때 과연 이게 시급을 요하나요?
  처음에 대두됐을 때는, 야간약국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약사법」이 개정 전이기 때문에 일반 편의점이나 그런 곳에서 구입할 수 없었고 불법이긴 하지만 동네 슈퍼에서 까스명수 정도는 판매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시민이 불편함을 느꼈지만 지금은 어디든지,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365일 편의점이 24시간 다 운영하지 않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그것은 해열진통제 5종하고 감기약 2종, 소화제 3종, 파스 2종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보면 나는 그래도 약사한테 복약지도를 받고 약을 구입해야겠다 하는 분들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것이야 물론 그렇죠. 소수죠.
  그렇다고 우리 부천시 행정이 소수 몇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거대한 금액을 지출한다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
  물론 1명의 환자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과연 그 정도로 시급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비상약으로도 안 될 경우에는 사실 응급실을 찾아야지 약국이 있다고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죠.
  경기도는 현재 실시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런 것을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약사회나 의사회하고 항상 대립이 많잖아요.
  그런 데에서 충분한 자문을 받아서 이것을 꼭 해야 하느냐, 아니냐 정밀하게 판단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도 되고 내년도 추경에 올려도 되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꼭 급하게 마지막 추경에 올린 데는 약사회에서 무슨 압력이 있었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약사회에서 압력은 없었고
원종태 위원 그러면 외부로부터 무슨 압력이 있었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특별한 압력은 없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약사회하고 검토해서 사업계획서 이런 것을 받아서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한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야간진료 병원하고 약국하고 연계가 돼야 하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업무를 상세하게 계획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것은 그렇게 급한 것 아니니까 추경에서 삭감돼도 별문제 없겠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그래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종태 위원 잘해서 내년에 올리세요.
○위원장 김문호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편의점에서 약 판매한 지 한 달 정도 됐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이진연 위원 평가서 나온 것 혹시 보셨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평가서는 자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고 저희들이 한번 10% 정도 조사해 봤습니다.
  10% 정도를 조사해 봤는데······.
이진연 위원 전국 단위에서 한 달 가량 판매한 평가서가 나온 것이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약에 대한 오남용의 문제가 있고 약은 분명히 약사한테 확인하고 구매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굳이 두통이나 배앓이 같은 간단한 것 때문에 편의점을 찾는 경우는 드물다.
  대신 주말이거나 야간에 약을 구매하러 오는 분들은 간혹 있는데 아직은, 선진국으로 가면서 약에 대한 오남용 때문에 꺼린다는 평가가 일단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부천시에서 약국을 하려고 하는 것은 공공의 문제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정확하게 답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병원에 갔을 때, 영유아 아이들이 응급실에 들어갔을 때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보도는 보셨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소아과요.
이진연 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방송에 나왔었고 그렇게 되면 정말 야간이나 주말에 병원을 찾지 않아도 약을 구입해서 처방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싼 수가를 들여서 병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 시민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야간약국을 지금 개설하려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청소년들이 편의점을 다니면서 약을 구매하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한.
  가장 큰 원인이 부천시에서 남용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약국에서 구매자가 정확한 약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기 위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아까 경기도에서 야간약국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산에서 하고 있고 고양시에서 지금 야간약국을, 물론 2시까지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고양시 일산에서도 하고 있고 청주에서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부천시에서 역곡의 바른손약국 약사님이 사비를 들여서 밤에 목숨을 걸고 약국을 하고 계신 것은 아시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이진연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점 약국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거기에, 아까 기부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의 문제를 보면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설득력 있게 말씀을 못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본예산에 올라오지 못했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본예산에 못 올린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최종적으로 삭감됐습니다.
이진연 위원 어쨌든 아까 원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이게 올라온 것인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것은 모르겠다고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이진연 위원 저는 이것을 추진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야 하고, 이게 지금 제주도에서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아까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이진연 위원 그런데 왜 청주랑 고양에서 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계셨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글쎄요. 제가 고양 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의료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같이 가야 한다고 판단되거든요, 원칙적으로.
이진연 위원 서울시는 이번에 70억이 상정돼서 50억으로 결정 난 것이고 거기같이 병원과 약국이 함께 움직이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부천시는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약국 먼저 시작하자는 의도에서 부천시 의원연구단체, 공공의료연구단체에서 이것을 제안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잖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이진연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도 해 주시고 자료도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 행감도 있었고 본예산도 있어서 그런지 그것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잘 못 하시는 점에 있어서 저는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제가 아까 공공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진연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역곡의 한 군데 약국에서 야간약국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각 구별로 야간약국 1개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조비용의 예산 편성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역곡 같은 경우에는 이 야간약국 말고 다른 데를 지정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 말고 다른 곳을 한 군데 더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인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현재 약사회에서 바른손약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 중인 그 약국을 다시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일단 세 군데에서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만약 이게 시행된다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하겠죠.
한혜경 위원 지금은 약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하겠다고 한 데를 조사한 것이 세 군데가 되는 것이고 그중에 한 군데는 이미 운영 중인 약국을 지정해서 올렸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것은 우리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기이 운영 중인 것이고, 그것은 물론 주민의 건강에 대한 것 때문에 각별하게 본인의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영리행위인 것이죠. 영업인 것이잖아요. 약품 값을 안 받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약품을 판매하고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이미 운영 중인 약국에 별도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편의점 약품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1차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졌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한혜경 위원 그래서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말에는 평일에 비해서 1.9배 더 많이 상비약 구입을 위해 편의점을 이용했고, 특히 일요일에는 평일의 2.3배, 토요일에는 1.6배까지 편의점을 통한 상비약 구입이 증가됐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특히 일요일, 토요일에 편의점을 통한 상비약 구입이 많이 있고, 물론 시행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나온 것은 알고 있으시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한혜경 위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 한 번만 약품을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교육이 안 돼서 다른 편의점을 통해서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약품 진열대에 진열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것이 정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은 있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약사회에서 약품 판매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약품 판매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준수사항들을 정확하게 준수하고 약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약사회를 통해서 지도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보건소 전 직원들을 동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실태파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완료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약품의 편의점 판매에 있어서 오남용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약사회를 통해서 교육을 할 때도 반드시 준수하고 준수된 부분에 있어서 시정되지 않는 편의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강력하게 관리 감독을 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전용한 과장님.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김인숙 위원 오늘 정말 안타깝습니다.
  야간약국 관련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몇 번을
김인숙 위원 얼마나 걸렸냐고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무슨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김인숙 위원 야간약국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작년 9월에 시범약국
김인숙 위원 작년 9월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9월부터 심야약국을 운영했고
김인숙 위원 작년 9월에 했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김인숙 위원 작년 9월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김인숙 위원 그 전에는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그 전에는 한 것이 없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김인숙 위원 작년 9월부터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시청에 시범약국을 실시한 것이 작년 9월이죠.
김인숙 위원 그 이후부터요.
  어떻게 됐냐고요, 그래서.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야간약국이라고 하는 정책제안을 하는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얼마만큼 했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 9월부터 야간약국에 대한 시범사업을 왜 하게 됐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그것은 약사회에서 정책제안이 들어와서
김인숙 위원 정책제안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들어와서
김인숙 위원 잘 알고 설명하셔야죠.
  지금 제대로 알고 설명하시는 것 맞으세요?
  약사회에서 정책제안 한 것입니까? 시민창안대회에서 한 것 아니에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그러니까 약사회에서
김인숙 위원 그러니까 똑바로 말씀하시라고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약사회에서 정책제안이, 시민창안대회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원종태 위원 위원장님, 정회합시다. 좀 격화됐는데······.
○위원장 김문호 김인숙 위원님께서는 조곤조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설명하세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정책제안에서 야간심야약국을 약사회에서 제안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안해서 정책제안이 채택돼서 일부 예산이 지원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 이후에 현재 이 예산이 지금 상정돼서 심의하기까지의 과정이 어땠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몇 번 위원님들하고 미팅도 했었고, 그 관계에 대해서.
김인숙 위원 그런데 미팅을 왜 했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심야약국을
김인숙 위원 그러니까 그 미팅을 왜 했느냐고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왜 했다니요?  
김인숙 위원 의회 내에서 연구단체가 꾸려졌고 공공의료정책연구단체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공청회를 한 이후에 간담회를 했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했습니다.
김인숙 위원 무조건 간담회를 몇 번 만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몇 번 만났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사안에 대한 진행과정을 잘 설명하셔야죠.
  분명히 지난 1년 동안 공공의료연구단체에서 야간약국 관련한 연구를 같이 했고 공청회를 진행했죠.
  그 이후 부천시 약사회와 함께 몇 번의 간담회와 이후에 이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했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김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냥 몇 번 만났죠가 아닙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그 다음에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
김인숙 위원 몇 번 만났는데요까지 하셨으니까 그 다음 하시라고요.
  그 전 내용을 잘 설명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한 것이니까 그 다음 설명 하시라고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글쎄요. 그 사항을 설명하라니까 좀 난해한데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약사회 총무와 약사회 회장을 만나서 몇 번의 의견조율을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조율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인 것은 정책연구단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결과 여러 가지 서울시 사례나 제주시 사례를 검토하신 후에 시청의 경비실 쪽에 설치하는 방안과 현재 있는 약국에 구별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제가 의견을 한번 제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책연구단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구별로 하나씩 하는 방향이 좋겠다 말씀하셔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김인숙 위원 과장님, 잘 설명하셔야죠.
  그것이 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까?
  법적인 검토를 다 통해서 했고 최적과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한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해서 했습니까?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법적인 검토는 당연히 하는 것이죠. 법적인 검토를 않고 말씀드립니까?
김인숙 위원 당연히 한 것을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제대로 답변하셔야 여기 계신 분들이 알 것 아닙니까. 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그러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2011년도부터 12년까지 만 1년이 넘도록 공공의료연구단체라는 것을 꾸려서 부천시 약사회와 함께 야간약국의 필요성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고 그것과 관련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야간약국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일단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공공의료 차원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물론 편의점에서 의약품, 상비약품을 판매하지만 그래도 약사로부터 정식적인 복약지도를 받으면서 약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분도 많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사회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도였고 아까 설명드리다가 말씀드렸는데 진행과정은 그렇습니다.
  초반에, 9월에 시청에 야간 간이약국을 개설한 후에 이런 논의를 몇 번 했는데 올 3월에 약사회와 간담회를 실시했었습니다.
  약사회에서 이 심야약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을 못 했습니다.
  약사회 회원들 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이 사업을 보류하겠습니다 해서 약사회에서 의견서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류된 과정에서 올 9월에 야간약국 개설에 대해서 아까 야간약국 정책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저한테 다시 제안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돼서 다시 우리가 9월에 약사회와 간담회를 실시했고 약사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그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이 세 군데 구별로 하는 것으로 제안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에 시 본예산에 이것을 시장님 방침으로 결정 받아서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예산이 삭감돼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번 3차 추경에 올라온 상태입니다.
김인숙 위원 제가 과장님 답변 쭉 들으면서 정말 안타깝다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슈퍼 의약품 판매 관련해서 계속 연결 지으시는데 물론 의약품 판매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을 수는 없겠죠.
  약사가 4년, 이후에 6년제로 바뀌게 될 텐데 대학과정 마치고 약국 개설해서, 물론 의약품 판매 관련해서 연계가 있다는 것 분명히 사전설명은 드려요. 하지만 의약분업 이후에 약사들의 입지가 줄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의사가 처방한 처방전을 가지고 약 조제하는 것이 약사의 의무고 의료행위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복약지도 있으시죠?
  야간약국이라고 하는 것을 애초에 제안하고 공공의료정책, 연구정책 단위에서 논의하고 부천시 약사회와 함께 이것에 대한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뭐가 있었느냐 하면, 밤에 분명히 응급실 다 운영하죠. 웬만한 병원 이상은 응급실을 다 운영합니다.
  이 환자가 응급환자인지 아닌지, 내가 응급실을 가야 할지 아닐지에 대한 사전 논의체가 없다.
  야간약국이라도 있으면 단순하게 내가 이 약을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 약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먹으면 몇 알을 먹어야 하는지, 지금 상황에 약국을 가야 하는 것인지 병원을 가야 하는 것인지와 관련해서도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간약국이 필요하다.
  그래야 응급실을 방문하는 예가 줄어들 것이고 공공의료 차원에서 훨씬 병원진료 받는 것보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민과 국민 차원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되면서 만들어진 정책제안입니다.
  단순히 의약품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굳이 왜 또 하냐는 식의 답변을 하는 과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슈퍼 의약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김인숙 위원 계속 제안하시는데 과장님 국가 공무원입니까, 부천시 공무원입니까?
  부천시민 대부분, 지나가는 분들 다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야간약국이 생기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 것 돈 들여서 왜 해요?”라고 하는 시민 있을 것 같아요?
  지난 2011년도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9월에 한 달 반가량 정도 시범사업 하는 과정에서 실적 있어요.
  그 경과 보고 어떤 약품이 주로 필요하고 어떤 일이 주로 발생했고 야간약국이 왜 필요한지를 증명해 주는 시범사업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업 관련해서는 1년 가까이 공공의료정책, 연구정책이라고 하는 의료연구단체 내에서 논의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사업을 만들었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평가 절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예산을 올린 입장으로서 좀 더 제대로 숙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인숙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 하면 예산 관련해서 어찌됐든 올린 부서잖아요, 과장님이. 집행기관이잖아요.
  그동안에 있었던 과정들을 왜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느냐는 뜻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예산을 올렸으면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정확하게 설명하셔야 하는 것이 맞고 그래야 그런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서로 교환해서 나중에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라도 설명하실 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정부정책으로서 11월 15일부터 슈퍼에서 상비약을 파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원종태 위원 정부에서 그 수많은 전문가가 이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하는데 연구단체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제시한 것만이 절대적이 아니에요.
  연구단체에서 좋은 의견이 와서 이게 타당하다 그러면 정부에 건의해서 시책을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본 위원 얘기는 이 야간약국을 개설하지 말자는 것 아니에요.
  조금 더 약사회하고 해당 부서하고 해서 충분한, 이렇게 막대한 6000 몇 백만 원을 들여서 그만한 효과가 있겠느냐.
  아까 약사회에서 세 군데가 신청했다는데 언제쯤 신청했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10월에 신청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것을 마지못해서 한 것인지 세 군데에서 운영해서, 거기에서 이것을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이 있어서 그만큼 주민한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나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더, 물론 제안이 왔더라도 그리고 이해관계인 약사회, 의사회와 아까 얘기했듯이 충분히 검토해서 2013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부시책을 가지고 판매를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정부에서 시행해 놓고 좀 더 좋은 안을 제시할지도 몰라요.
  아까 약의 오남용에 대해서는 약사회가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약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해서 시키면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슈퍼판매라고 해 놓고는 야간약국을 더 추가해서 운영하라고 정부에서 지침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없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자 이겁니다.
  해 보고 섣불리 한 달도 안 됐는데 그것은 미비한데 이런 것을 또 하자, 약사회에서 자원봉사 식으로 하면 몰라도 우리 예산을 6800만 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더 신중히 하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슈퍼판매가 시작은 됐지만 야간약국을 2시까지 운영해 본다고 하면 슈퍼판매와 야간약국의 운영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도 사실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다른 제안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번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슈퍼판매와 야간약국의 판매 상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더 좋은 제안이 되도록 만들어 가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약국 관련된 부분은 거의 한 40분 이상 질의하셨기 때문에 더 안 하셔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소사보건소장 방정재입니다.
  소사보건소 소관 2012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다음은 오정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안녕하세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 받을 소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보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속기를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8분 기록중지)

(14시22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문호 속기사는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금번 부천시청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 요구액 4481억 4481만 6000원 중 6480만 원을 삭감한 4480억 8001만 6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조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위원
  경명순  김문호  김인숙  원종태  이진연  한기천  한혜경
○불출석위원
  김정기  김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민원담당관김원현
  복지문화국장송재용
  행정지원국장한상능
  사회복지과장한권우
  가족여성과장이춘구
  노인장애인과장정경식
  행정지원과장이관형
  정보통신과장이광택
  체육진흥과장김세일
  식품안전과장염태환
  원미보건소장권병혁
  보건관리과장전용한
  건강증진과장김경희
  소사보건소장방정재
  오정보건소장종석목
  교육정보센터장김용수
  교육청소년과장신한선
  원미구청장우의제
  행정지원과장민승용
  사회복지과장이황구
  소사구청장강성모
  행정지원과장이경훈
  사회복지과장김경자
  오정구청장김영국
  행정지원과장남기만
  사회복지과장민화용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 문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