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4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11분 개의)

1. 2013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2013년도 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9.49% 증가한 4397억 5841만 9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8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하여 낭비성 예산이나 선심성 사업예산은 없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복지문화국장 송재용입니다.
  90만 시민을 대표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쪽입니다.
  복지문화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2년도 최종 예산보다 10억 500만 원이 감소한 96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2012년도 최종 예산과 대비해서 일반회계를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는 2012년도 최종 예산보다 9억 600만 원이 증가한 22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족여성과는 2012년도 최종 예산보다 27억 3600만 원이 감소한 25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2012년도 최종 예산보다 8억 2400만 원이 증가한 48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2012년도 최종 예산보다 2억 2200만 원이 증가한 5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편성한 복지문화국의 2013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가족여성과 쪽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많이 줄었어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지금 보육료 예산에서 시비 부분 계상이 조금 덜 된 것이 있습니다.
  보육료 부분에 대한 미반영된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지원경비 1억 2000만 원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고 여성발전기금의 출연금이 줄었고 몇 가지 감소된 요인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사회복지과장 한권우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22쪽의 노숙인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부천시에 노숙인으로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로 파악됐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저희 노숙인쉼터에
○위원장 김문호 오시는 사람하고 아직도 공원에 가면 많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파악 다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저희가 파악한 인원이 쉼터에 있는 노숙인 21명, 지금 거리에 있는 노숙인이 1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어떻게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역전이라든가 거리에 노숙하는 사람이 10명 정도 또 노숙인쉼터에 21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역전에 10명?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위원장 김문호 공원에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전체 다 파악된 게 노숙인쉼터 외의 지역에 있는 사람이 10명이 지금
○위원장 김문호 그것밖에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저희가 노숙인 관리를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항시 순찰을 돌면서 그분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내내 공원 노숙인들 때문에 경찰 의뢰해서 쫓아내야 한다 이렇게 지역주민 의견이 쇄도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을 쫓아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쫓아내서 정리가 될 것 같으면 다른 데로 가라고 그러는데 다른 데 가 봐야 부천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그래서 순찰을 통해서 노숙인이 발견되면 일단 노숙인쉼터로 안내해서 거기서 1차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취업상담을 해서 내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 정도의 효과는 발휘하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계속 취업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가서 효과는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인도하고 안내를 해 줘야 하잖아요.
  구청에서도 노숙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세우고 해야 하는데 사실 일단 A라는 지역에서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아쉬운데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하여튼 겨울도 됐고 해서 어디 오갈 데 없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지하에 들어가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잘 안내해서 다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13쪽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고엽제 차량 언제 구입해 드렸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차량은 6년 됐고 차량만 지원했었는데 운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 기사 인건비를 반영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보훈단체에 고엽제만 있는 것이 아닌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지금 10개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그랬고 계속 단체에서 차량을 구입해 달라고 할 때 우리가 조건부를 달았어요.
  차량만 구입해 드리면 좋은데 차량을 구입해 달라고 하실 때 기사 인건비는 우리가 스스로 하겠다, 차량만 우선 사 줘라, 차량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세세히 인건비가 올라오거든요.
  물론 연세도 있고 해서 운전할 분이 따로 필요하다고 하시지만 다른 단체도 이것을 같이 요구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한 단체만 해 드릴 수 없고 형평성에 맞게 같이 해 드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차량만 구입해 드리고 인건비 그런 것은 제외했거든요.
  저는 한 단체로 국한되면 다른 단체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이 한 단체를 해 주면 다른 단체도 전부 기사 인건비를 해 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저희도 그래서 기사 인건비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 같은 경우는 운전을 못 할 정도의 상이용사가 있고 고엽제전우회도 고엽제 환자가 많기 때문에 운전이 어렵다는 건의에 의해서 기사 인건비가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훈단체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기사 인건비는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특수차량이기 이전에는 운전이 힘들어서 기사 인건비가 보조된다고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나 무공수훈자회, 광복회 이런 분들은 거의 다 자력으로 여태까지 운전을 하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타 단체들도 한 군데 해 주면 일괄 쭉 하기 때문에 그게 염려가······.
  사실 한 군데만 지원해 줘도 다른 단체는 문제가 없다 하면 충분히 해 드릴 수 있지만 이런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면 과장님 다른 단체에서 왜 우리는, 심지어는 운영비도 차별한다, 어디는 운영비를 많이 주고 우리는 적게 주느냐, 서로 같이 보훈가족이지만 내 단체 예산을 더 받고 싶은 게 각 단체의 특성이거든요.
  이렇게 한 군데 해 주시다 보면 나중에 과장님이 감당 못 하세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러니까.
  이것은 인정에 끌리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 과장님이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하셔서 그분들이 인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잘못 저기하면 오해가 돼서, 우리가 나라에 충성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건강상 안 좋아서 운전도 못 하는데 이런 것 지원을 안 하느냐 이런 항의가 쇄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그분들을 이해시키셔서 꼭 필요한 곳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고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이면 하실 수 있게 권고하는 것도 과장님이 하실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9쪽의 현충탑관리요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세운 예산보다 돈이 남았거든요.
  과거 불용액 이유를 보니까 관리인을 두 분 쓰시려고 하다가 한 사람만 쓰셨다고, 이게 잘 안 맞는 게 결산심사 한 것이랑 그 내용 보면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인을 쓰시려다가 한 사람만 고용해서 비용이 이렇게 줄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또 다시 2인으로 책정됐거든요.
  1인만 있어도 된다고 그렇게 설명하셨었는데 다시 2인 것으로 됐어요.
  굳이 현충탑 관리를 2명이 하셔야 하나? 혼자서는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현재 2명 계상한 부분은 150일씩 나눠서 했기 때문에 현재 1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둘로 나눈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상승분이 최저임금 하면 차액이 2240만 원인데 그 금액이 이것하고 맞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300일 미만으로
경명순 위원 작년에 결산액이 1018만 3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차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1018만 3000원은 2011년도 것이고 내년도 인건비 기준액에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불용액이 전혀 안 남을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35쪽 무한돌봄 자문위원 회의하고 솔루션위원회 이게 작년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셨거든요.
  불용금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했고 또 도비를 내시하는 비율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잔액이
경명순 위원 아니, 그래서가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회의를, 무한돌봄 운영위원회는 작지만 솔루션위원회는 회의를 많이 잡아서, 이게 전부 회의수당으로 많이 잡아 놓았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사실 행감 때 여쭤봤어야 했는데 회의수당을 이렇게 많이 잡아 놓은 이유가 있나요?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해야 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여러 가지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사례에 맞는 그런 위원들을 위촉해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회의를 자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래도 160도 아니고 증감이 자그마치 1600씩이나 될 정도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금년에도 예산이 적어서 신규예산이나 증액 같은 것을 많이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우선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 예산인지를 하셔서 불용액이 안 남고 다른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적절한 계상을 하셔서 예산을 잡으셔야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전년 대비 1600만 원 정도를 줄여서 내년도에는 타이트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8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지금도 운영위원회는 2회의 회의를 하시겠다고 책정해 놓으시고 솔루션위원회는 지금 10회로 잡아 놓으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10회면 사실 적은 수당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10회를 다 하실 수 있는 것인지, 물론 사례가 생기는 것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그만큼 가능한 것인지를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가능합니다.
경명순 위원 결산 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앞에서부터 궁금한 것 쭉 여쭤볼게요.
  5쪽의 현충일 행사요. 꽃송이하고 재료구입 있는데 꽃송이 700개 구입하는 예산을 해 놓으신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현충일에 참배할 때 참배객에게 국화를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국화 하나씩 드리는 것이죠.
한혜경 위원 700명 다 하나요? 헌화를 다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내빈들 헌화도 있고 일반인들 헌화가 나중에 또 진행되기 때문에 그분들 다 하나씩 드립니다.
한혜경 위원 700명 다 하실까 싶어서, 인원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11쪽의 보훈회관 운영비요. 우리 보훈회관 리모델링비 올라왔을 때가 언제죠?
  총괄적으로 리모델링비 한번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다시 추경에 올라왔었던 적 있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보훈회관 리모델링은 작년도에 올라왔었는데 금년도에 올라온 부분은 작년도에 하다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때 충분히 몇 번을 검토하고 저희가 보훈회관을 직접 방문해서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 지금 리모델링비 1500만 원이 별도로 또 올라왔던 것은 그때 리모델링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그 당시 예산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한혜경 위원 그때 예산을 충분히 세웠었는데?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한혜경 위원 그때 리모델링비는 다 점검을 하셔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 다 올리신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는 믿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식당 리모델링비는 별도로 세워드렸었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때도 리모델링비 올라와서 다시 또 세워드린 경우가, 그러니까 2차에 걸쳐서 올라온 것이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한혜경 위원 전체적인 리모델링비, 집기교체 그 다음에 리모컨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전체적인 리모델링비 다 올라왔던 적 있고 두 번째는 지하식당 리모델링비 해서 별도로 올라왔던 적 있었고 세 번째 올라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고엽제전우회는 말씀을 하셨고 14쪽의 보훈단체의 사업비 지원이요.
  월남전참전자회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혹시 사업비 받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
한혜경 위원 11년도, 12년도에 걸쳐서 사업비 지원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월남참전자회는 그동안은 그쪽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국가유공자단체로, 공법단체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안 받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단체로 등록이 됐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 지원은 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계상되어 올라왔어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업비가 현충원 참배라든가 국립묘지 참배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한혜경 위원 월남전참전자회는 특별하게 사업비가 많이 계상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금년도에 공법단체로 등록이 됐고
한혜경 위원 이것은 운영비하고는 별도잖아요. 사업비 준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월남전참전자회만 특별하게 어떤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게 올라온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월남전참전자회 사업비는 호국순례사업비 360만 원과 안보견학사업비 220만 원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금 안보견학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할 게 없잖아요.
  격전지 순례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현충원 참배나 국립묘지 참배 이 정도인데 현충원 참배나 이런 데에 필요한 차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급식비 이런 것들은 다른 사업비 예산에 들어간 것이잖아요. 이분들만 별도로 독립적으로 가게 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한혜경 위원 다른 단체들도 똑같이 다 가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단체별로 별도로 다니는 것이죠.
한혜경 위원 그런데 여기만 특별히 사업비가 몇 배인 것인가요, 다른 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월남참전자회는 그동안 지원을 안 해 주다가 금년도에 처음 들어가다 보니까
한혜경 위원 아니, 처음 들어가기는 했는데 이것은 그냥 1년 사업비인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한혜경 위원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각 보훈단체의 사업계획서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하고 같이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지금 월남참전자회 사업비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이 나간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한혜경 위원 네.
  지금 여기만 가장 많은 사업비가 계상돼서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14쪽 보시면 단체별로 500에서 700, 800, 1000만 원 그렇게 되는데 월남참전자회도 580만 원 해서 특별하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한혜경 위원 하여튼 이것은 전체 보훈단체의 사업계획서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서하고 같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24쪽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요. 이것은 작년에 많이 올라왔었던 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해외연수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작년도에 인상됐던 부분이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올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해외연수계획은 없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해외연수비 작년도에 1000만 원 있었는데 그 부분을 줄여서 전년 똑같이 1억 1900을 편성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래도 11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인상된 부분인 것이죠, 1000만 원을 제외하고도.
  어떤 부분이 인상된 것인지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요.
  1000만 원 해외연수비를 뺀 나머지 11년도보다 인상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인상된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2011년은 1824만 8000원이 결산됐고 2012년도 예산이 1억 2900이었는데 1억 1900으로 줄어든 형태거든요.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은 해외연수비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떤 부분이 인상돼서 올라온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인상됐다면 간사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자연상승 되는 인건비로 생각됩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인상비만 해서 올라온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그 내역도 별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27쪽의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는 저희가 예산 할 때마다 지적을 드렸던 것이고 행감 시에도 많은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던 부분인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도비 미반영이라고 한다면 도비 미반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금년도에 도비가 반영이 안 됐었는데 예산 확정된 이후에 다시 반영돼서 추경에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30%에 대해서.
한혜경 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가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산이 삭감되거나 폐지되는 지자체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직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만 올라온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사회복지정보센터를 보면 문서자료 12년에 4건, 11년에 2건, 10년에 4건, 온라인 상담실적 별로 없고 복지정보는 거의 경기도 것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간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복지관 같은 경우에 개별 복지관으로 다 들어가서 복지관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정보 안내를 다 받고 있는데 별도로 사회복지정보센터에 인건비를 책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실제로 활용도를 보게 되면 굉장히 낮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려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쪽의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운영이요. 이게 도 주관 주부모니터단인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도정이나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국정.
한혜경 위원 도정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은 도비가 100%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퍼센티지는 도비 70%, 시비 30%로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현재 일단 시비만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도비 확정이 보통 2월, 3월경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 1분기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편성했고 나중에 도비가 확정되면 추가로 편성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경기도지사의 도정에 대한 또는 도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별도로 우리 부천시 예산을 들여서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부천시의 시정이나 또는 시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한 내용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주부모니터단은 100명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국정이나 도정, 전체적인 어떤 정책에 대한 제안, 민원불편 제보 그런 내용을 하는데
한혜경 위원 그것은 도 사업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주부모니터단에서 부천시에 대한 부천시정 또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한 내용이 있는지 별도로 자료 좀 요청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9쪽 보시면 지금 155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기본급, 휴무, 월차 여기에서 증가된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9쪽 말씀하세요?
이진연 위원 9쪽이요.
  작년에 보니까 국민연금 쪽이 빠져 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
이진연 위원 9쪽의 세 가지 인상된 부분이 전체 인상된 부분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서에 보면 국민연금이 빠져 있었어요.
  최종 예산이 2차 추경까지 이번 연도부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국민연금이 빠져 있는데
이진연 위원 이번에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문호 왜 빠졌었냐고요.
이진연 위원 작년에는 왜 빠지고 이번에는 왜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작년에는 저희가 반영을 못 한 것 같고 그랬기 때문에 금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작년에 반영을 왜 못 하시고 올해는 왜 반영을 하신 거예요? 국민연금인데.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국민연금은 고용을 하면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빠져 있었고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왜 빠졌냐고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빠진 이유는 저희가 제대로 못 챙겼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진연 위원 이것을 못 챙겼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이 부분은 제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상세하게 파악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진연 위원 네.
  10쪽 보면 현충탑 주변 정비공사가 있는데 정비공사 거의 끝났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끝났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온 예산이 사면녹화를 위한 경비인가요? 여기 보면 “주변 정비공사 및” 해 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금년도에 공사한 부분은 현충탑 올라가는 우측 절개지 공사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 올린 부분은 현충탑 뒤편에 나무를 녹화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거기 나무 녹화사업 할 장소가, 지금 괜찮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지금 그냥 잔디 형태로 풀만 나 있기 때문에 비가 오고 그러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뒤에 꽃도 심도 꽃나무 같은 종류로, 예를 들어서 국화나 그런 나무를 심는 녹화사업을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을 것인지도 나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 그럴 만한 저기가 아닌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현충탑 뒤편으로는 그냥 절개지 형태로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녹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내용입니다.
이진연 위원 35쪽 보시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인원수가 작년보다도 많이 줄었어요.
  솔루션 같은 경우는 작년에 17명이었는데 9명으로 줄고 회의도 18회 했는데 10회로 줄었는데 솔루션위원들을 이렇게 반이나 대폭 줄인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저희가 2년 정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와서 이렇게, 많은 횟수의 회의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줄였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일곱 가정에 대한 솔루션을 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위원회가 열려 있었는데 폭을 좀 더 넓혀서 그분들이 두 팀으로 나눠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현재 예산 가지면 그렇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지난 2012년도에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무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줄여서 하겠다라는 의도는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당초에 저희 생각으로는 그 정도 인원이 참석해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회의를 막상 진행하다 보니까 참석인원이 다 오지도 않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참석한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차원으로도 되게 중요한 일인데 위원들이 왜 안 나오세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그 위원들도 나름대로 개인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례를 관리하다 보면 사례 특성에 맞는 위원들을 위촉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요청하더라도 100% 참석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참석 가능한 부분으로 인원수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짰습니다.
이진연 위원 제가 어제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상세히 다 받았거든요.
  2012년도에 위원회 열렸던 위원 명단하고 출석한 사항이 있을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것이랑 그 다음에 분과별로, 그러니까 자기 특성에 맞게 자기 것을 연구하는 분들이 개별로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이진연 위원 그런 것이랑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저는 사실 회의를 줄인다거나 인원수 줄이는 것 이전에 더 폭넓은 사례를 위원회에서 다뤘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서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주시고 다시 한 번 고민을 짧지만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사례관리교육비도 1000만 원 삭감됐어요. 이것은 2012년도 예산에 왜 삭감됐죠? 여기에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
이진연 위원 우리 자료에는 없는데 비용이 1000만 원 삭감됐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지금 사례관리 교육은 저희만 시키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시키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교육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도에서 아예 삭감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도에서 내년도에 많이 하기 때문에 줄인 내용이 되겠죠.
이진연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들어오시는 위원들이 계시나요? 다시 재위촉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사례관리요원들 말씀하세요?
이진연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사례관리요원들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공고를 통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교육을 통하지 않고 그냥 바로 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관리비가 있어서 교육을 통해서 관리가 됐는데 이번에 교육관리비가 없으면 삭감되면 그냥 관리 안 한 상태, 교육 안 받은 상태에서 그냥 바로 일처리를 하러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공고를 통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재임용이 거의 되기 때문에
이진연 위원 그러면 재임용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임용이 되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한두 명 정도 바뀌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교육비가 없는데 어떻게 교육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이진연 위원 교육비가 삭감됐는데 어떻게 교육을 하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도에서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이진연 위원 도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이진연 위원 이 1000만 원이 시로 내려온 예산이었는데?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사실 교육훈련비는 37쪽 상단 보시면 전년도보다는 늘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그것은 네트워크팀이에요. 운영팀하고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무한돌봄 사례관리 종사자 교육훈련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진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것하고는 다른데요?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네?
이진연 위원 내용 보면 그것과는 다르다고요.
  어쨌든 그 자료 주시고 교육비 1000만 원 삭감돼서 내려왔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2012년도 예산에 있고 2013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요. 삭감이 됐어요.
  저는 그 1000만 원 예산이 왜 삭감됐는지를 여쭤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을 좀 하셔서, 제가 이것 때문에 도에 전화를 했었거든요.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왜 그랬는지
○사회복지과장 한권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거 2013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가족여성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식사하시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45쪽, 여성한마음 체육대회에 500만 원이 증가했거든요.
  어느 항목에서 증가된 것인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어느 항목에서요?
이진연 위원 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전체 행사비인데 행사비 하면 거기 참여하는 분들, 기본적으로 단체 협력으로 해서 티가 준비되고 식비가 준비되는데 참여인원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여성단체 회원은 많은데 일부만 참가하게 되니까 아쉬운 점이 많아서 좀 더 많은 단체원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예상인원이 증가해서 500만 원이 증가한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아래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성폭력·성상담 전문가 양성 교육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에 있었던 게 아니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기존에
이진연 위원 있었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양성 교육비에만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양성교육 프로그램비로 들어갑니다.
이진연 위원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지난 감사 때 양성된 강사 분들 프로필은 받아봤는데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어떻게 양성이 되어 왔는지······.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이 부분은 사단법인 부천·김포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로 자금을 전도해 드려서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을 가톨릭대에 의뢰해서 거기서 6개월 단위로 전문가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이진연 위원 기존에는 가대에 의뢰하지 않았죠.
  한 3년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자체 운영을 하다가 이제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은 가대에서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초기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여기서 1년에 몇 명이 배출되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분기별로 100여 명씩 해서 1년에 200여 명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부천시 안에서 강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활동도 하시고 대부분 참석하시는 분들이 아동학대라든지 성폭력 관련 기관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의무적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 기관.
  학교라든지 유치원, 아동시설 이런 관련된 종사자가 와서 교육받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또 그분들이 과정을 거쳐서 활동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안부 질의를 팀장님이 받아오셨긴 했는데 10시간을 교육받고 거기에 대한 아무 전문의식 없이, 교육 없이 10시간 수료를 했다고 해서 선별되지 않은 분들이 아이들 앞에서 강의를 한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2009년 전까지는 아마 여성가족부에서 이것을 수료했었는데 지금은 센터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 센터가 한국양성평등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교육원이요?
이진연 위원 네, 교육원이 만들어지면서 이관이 된 것이잖아요.
  사실 여기서 하고 있는 교육을 이수해야만 하는데 여기에서 그것을 다 수용하지 못하니까 이런 범피나 산하기관이나 센터에서 지금 검증되지 않은 교육자료를 가지고, 강사를 가지고 계속 배출해 나가고 있거든요.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한다면, 조례나 규정에 만들 수 없다면 부천시 안에 있는 성교육이나 아동폭력이나 가정폭력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매뉴얼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런 것이죠. 이제 센터마다 기관마다 가르치고자 하는 이념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강사들이 너무 어지러워하고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옆에서 듣고 있는 학교 교사나 유치원 교사나 어린이집 교사들도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저는 관련된 기관이나 센터에서 간담회를 통하든 어떤 준비위원을 만들어서 교육 양성 프로그램을 우리 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 편성을 해서 그분들에게 그냥 교육해라가 아니라 꼭 부천에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이런 문제는.
  지금 심각한 게 부천시 15세 이상 된 중·고등학생이나 부모가, 개봉한 영화 아시죠? 부천지역으로 영화촬영을 했고 그 다음에 부천 얘기도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예요. 비록 영화지만 사실에 근거한 영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매뉴얼을 조금 늦더라도, 교육하는 시간이 아마 2월 지나면 할 것 같은데 그 전에라도 좀 이야기를 해서, 만나서 회의를 통해서 준비단을 꾸리고 해서 이것을 꼭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은 안 좋으실 수 있겠지만 정말 전문가다운 전문가를 양성해서 우리 아이들 앞에 그런 분들이 현실에 대한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양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예산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약속을 받아야지 예산을 세워드리지······.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지금 성폭력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관련 교육은 법에 의해서 기관장이 시키게끔 되어 있잖아요.
  학교는 학교장, 유치원은 원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거기에 투입되는 강사님의 검증이 참 우려스럽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강사님은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산재해 있어서 필요한 기관에서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검증이 안 된 강사가 교육한들 무슨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에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을 같이 의논을 드리고 해서 강사에 대한 매뉴얼을 한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노력이 아니라 꼭 해 주셔야 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59쪽 보시면 아동안전지도 제작이 있거든요.
  2012년도에 590만 원 정도인데 2013년도에 2700 정도 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590이 아닌 것 같은데 590이 맞나요?
  그러니까 올 예산이 590으로 제작하는 게 맞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이진연 위원 맞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늘어난 이유는 올해가 40여 개 학교 했는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니까, 부천시 초등학교가 60여 개가 넘는데 전 학교 대상으로 해서 사업의 폭을 넓게 하고자 합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 2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590이 맞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예산편성 설명서 자료에 있는 그대로 맞습니다.
이진연 위원 아까 부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자료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71쪽 부천새날학교 예산이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신규로 편성돼서 도비부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게 전적으로 지금 적응지원비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들 수업을 지원하는 지원비죠?
  새날학교가 지금 전국 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가장 잘되고 있는 게 광주인데 지금 부천에서 하고 있는 일은 사실, 물론 잘하고 있기는 한데······.
  제가 보니까 지금 학생수는 있는데 제가 교육프로그램이 썩 그렇게 와 닿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이 적응지원예산은 적응하는 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프로그램에 예산을 주시는 것인지······.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거기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그렇고 교육이나 언어나 다 적응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것만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이진연 위원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될 정규수업에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이것은 정규수업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방과 후에, 토요일, 주말에 뜻있는 분들이 모이셔서 다문화가족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진연 위원 방과후프로그램 들어와 있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
이진연 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서가 들어와 있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이게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이제 받아야 합니다.
이진연 위원 아직 받지 못했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이진연 위원 언제 오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저희가 이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해서 부천새날학교 이쪽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사업계획서 검토해서 자금을 전도해 드려야 합니다.
이진연 위원 그렇게 하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전혀 저희가 받은 것은 없고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경기도 지침만 내려와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방과후프로그램에 사용하는 비용이다라고만 책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어떻게 하라고 경기도에서 지침만 내려왔고 새날학교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이진연 위원 알겠습니다.
  87쪽에, 드림스타트 한 지가 지금 몇 개월 안 됐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2011년 하반기부터 추진했는데
이진연 위원 지금 아동복지기관 협의회 안 꾸려져 있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아직
이진연 위원 운영위원도 안 돼 있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아직 준비 못 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해야 합니다, 서둘러서
이진연 위원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하는데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좀 늦기는 했지만 두 가지 다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주셔야 하고, 고위험군하고 중위험군이 있는데 그 안에 필수적으로 해야 할 과목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성교육만 나와 있기는 한데 기본적인 것 성교육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는 성교육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요구를 했을 때 그것만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드림스타트에서 교육해야 할, 꼭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해야 할 교육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아동복지법」에 많이 근거해서 해야 한다고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생각합니다.
  아동안전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성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한 것도 있고 실종이나 유괴에 대한 예방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약물 오용이나 또 남용 같은 것, 재난 대비 안전교육도 그렇고 교통안전교육 이런 게 필수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료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성교육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필수로 들어가 있고, 자료에서는 어쨌든 빠졌다고 하니까 빠지지 않게 기본적으로 스타트에서 해야 할 교육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꼭 해 주셔야 하고 지자체마다 맞춤형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인제 같은 경우에는 한방예방으로 해서 치료를 한다거나 다른 도시에는 이런 맞춤형서비스가 있는데 부천에도 특성에 맞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서비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굴을 해내야 하는데 이 드림스타트가 어쨌든 예산이 와 있는 것이니까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는데 우리는 사실 여력이 없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말 발굴을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아동들이 혜택을 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그런 것 놓치지 마시고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원종1동에 있는 센터를 가 봤는데 아직까지 어수선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이원화되어 있다고 할까요?
  경기도에서 내려오신 분, 우리 부천 공무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떤 체계가 안 잡혀요.
  누가 중심에 서야 하는데 중심에 서는 사람이 없어요.
  가서 제가 뭐를 물어봐도 대답해 주시는 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자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구성 면에서 책임자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드림스타트 추진방침에 보면 조직원이 6급 1명, 직원 2명, 기간제근로가 분야별로 3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저희 6급 없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여건상 6급 팀장이 총괄하고 책임을 지고 통솔을 해야 하는데 6급 팀장이 배치가 안 되어 있고 직원만 나가 있다 보니까 저희 관리적인 면에서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미비한 게 아니라 사업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계세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죄송합니다.
이진연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6급 팀장님을 보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
이진연 위원 가 보셨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
이진연 위원 바쁘셔서 못 가신 것은 아는데 가 보시면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거기 지금 드림스타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업무를 해야 하는데 업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질 수 있는, 6급이면 팀장님이신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이진연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이진연 위원 검토만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검토해서 행정지원과하고 인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2012년 예산 쓴 것 보니까 1억 5000 예산이 내려왔는데 사용 예산은 1억 2000 정도 썼고 그 다음에 1억 8000이 더 내려왔거든요.
  그렇다면 올 1년을 살아야 하는데, 팀장님이 계시고 그러면 그게 수월할 수 있을 텐데 그때까지는 어쨌든 누가 책임을 지고 일을 하셔야 하는데 연계도 중요하고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역아동센터에 네트워크 역할도 해야 하거든요, 드림스타트가.
  그런데 우리는 전혀, 물론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물론 노력이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성과들이 보이지도 않고 그런 동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드림스타트가 다 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 역할을 여기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관에서도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가져야지 그냥 저 상태로 두면, 우리 시청하고는 멀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거리가 좀 멉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신경도 안 가고 그곳에서 나름 일은 열심히 하지만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조차 알 수가 없거든요.
  많이 바쁘고 힘드시더라도 어쨌든 조직이 완벽하게 자리 잡기까지 과장님 또 팀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거기 안에서는 도에서 내려온 분도 남같이 있으시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에서 내부적으로 움직여 줘야 일이 잘되지 서로 일이 잘 안 되면 바깥일도 잘 안 되거든요.
  그 분위기부터 제대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드림스타트를 7월부터 했는데 그간에 팀장이 주관해서 해야 하는데 팀장이 여건상 세 번 교체됐습니다.
  그런 여건도 있고 지금 기초 단계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부족한 것을 보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운영토록 하고 조직 관련해서는 행정지원 부서로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진연 위원 그리고 여성회관 예산 중에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예산이 있거든요.
  그 예산을 보면 없는 예산이 신규예산으로 다 책정돼서 올라왔어요, 여성복지네트워크, 여성친화도시네트워크 운영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이진연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라고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지출 예산서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님?
  여성친화 네트워크 운영
이진연 위원 네, 지역 네트워크요. 7쪽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이것은 여성회관에서 지출예산에 대한 편성목을 가져온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일정이라든지 방안이라든지 대상자라든지 이것은 여성회관에서 계획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체적이지 않고 예산서만 이렇게 올라온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예산서만 지금 이런 항목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받고 구체적인
이진연 위원 2012년도에 해외 벤치마킹 예산이 있었어요. 그 예산은 어떻게 하고 예산이 똑같이 2억 3000, 올라왔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올해
이진연 위원 네, 올해 예산이요.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2012년 해외 벤치마킹 관련해서는 끝났기 때문에 종료를 하고
이진연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로 갔어요?
  그 예산을 어디에 포함시켜서 예산이 똑같이 올라온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여성회관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금년도랑 똑같이 세웠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벤치마킹 관련한 그 금액에 따라서는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 편성해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 다른 사업이 어떤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서만 받은 것인데 구체적인 사업 내역이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진연 위원 구체적인 사업 자료를 요구해서 갖다 주신 것인데······.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러세요?
  저희가 그러면 요구사항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는 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진연 위원 그러실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이진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 먼저 여쭐게요.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근무지 이탈 직원 그 건에 대해 제가 여쭈어봤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더 이상 거론치 않고 두고 보겠습니다.  
  64쪽에 행복한 갱년기 프로그램 운영이 있거든요.
  신규 사업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신규 사업입니다.
경명순 위원 물론 예산은 적은 거예요.
  이게 최종 예산이에요, 아니면 나중에 추경에 또 올라오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이게 도비로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올렸는데
경명순 위원 그러게. 도비, 시비 50%, 50%인데 제가 봐서는 500만 원 갖고 프로그램이 운영될까 싶어요.
  부천의 인구가 90만인데,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500만 원 갖고, 이 500만 원이 1년 치 것인지 아니면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위험부담이 있어서 본예산에 얼마, 1차에 얼마 이렇게 분기별로 나눠서 추경 때마다 올리실 것인지.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것은 아니고 도에서 500만 원을 해서 50%, 50% 해서 부담지시 내려온 것인데 첫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공감이 가고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어요.
경명순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어디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복사골문화센터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경명순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결국 이런 사업들이 각 3개 구 노인복지관이든 보건소든 노인정이나 지역복지관에서도 이런 사업을 거의 다, 중복사업이에요.
  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세우신 것 같은데 과연 도비 50% 준다고 그래서 시도 어쩔 수 없이 신규 사업으로 하셨나본데 500만 원 갖고 이게 가능한지.
  프로그램을 하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운영계획 같은 것은 나와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부담지시 내려왔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에 의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세부 추진계획을 받으면서 자금 전도를 하면서 실천하게 됩니다.
경명순 위원 도비 50%라고 표시했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책정금액, 확정금액은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이 확정금액 250입니다.
경명순 위원 250이 확정금액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경명순 위원 나중에 추가비는 없다?
  제가 봐서는 500만 원 갖고는 프로그램 하면서 강사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거의 강사비일 것 같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것을 도비가 내시됐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야 하나, 저는 조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노인복지관, 보건소, 노인정에서 각기 같은 프로그램이, 그렇지 않아도 각 노인정에도, 노인장애인과장님도 계시지만 보건소 행감 때도 그런 것 질의를 드렸거든요.
  항상 중복사업이 많으니까 병행 안 되게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고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고령화사회 된다고 해서 노인복지사업 프로그램만 상당히 많아요.
  결국 강사비로만 나가고 마는 것이면 별로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비 내려준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형편 그 다음에 지역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을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셔야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 다음에 67쪽의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그것도 보면 2012년도 예산 책정하기를 7200 하셨다가 집행은 거의 6000만 원돈 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경명순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은 3500이에요.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많이 드는 이유요?
경명순 위원 네, 제가 볼 때는 결혼이민자들이 늘면 늘지 줄지는 않거든요. 교육비가 오히려 더 증가해야 할 텐데 많이 감액됐네요.
  감액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이것도 역시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하던 사업인데 도에서 올해는 1050만 원만 해서 시비 70% 부담하라고 해서 내시가 됐어요.
  그 지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고 올해도 한 실적이 있으니까 도에서도 여건을 감안해서 변동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경명순 위원 아니죠. 2011년에도 5890만 원이나 결산이 됐고 도에서 도비를 적게 준다고 해서, 도에서는 예산을 적게 줘도 우리 부천지역에 결혼이민자가 많아서 이 교육이 필요로 하다면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결혼이민자가 오히려 늘어 가는데 예산을 줄였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결혼이민자가 많이 줄었다 하면 예산을 줄여야죠. 그런데 오히려 이민자가 날로 더 증가하고 있는데, 설사 도비 책정이 안 되더라도 우리 부천시에 필요한 사업이면 시비로라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간사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인식했고
경명순 위원 그러면 하다가 교육비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 또 올라오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여건을 감안해서 의논드리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럴 수 있겠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경명순 위원 제가 딱 봐서는 금액이 오히려 증가가, 2011년 결산액이 거의 6000만 원 돈이 되는데, 작년에도 7200이나 예산을 올렸는데 이렇게 반으로 줄였다는 것은 다음 추경에 조금씩 올리셔서, 한꺼번에 큰 목으로 올라오면 다른 것 어려울까봐, 부천시 예산이 어려워서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한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것은 아니고 부담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과장님 분명히 그렇게 대답하셨으니까 다음 추경에 올라오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과장님이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1쪽,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적응 지원 해서,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떤 식으로 부천새날학교에서 중도입국자들에 대한, 적응교육에 필요한 사업비겠죠?
  이것도 도비 30%가 되어 있어서 신규 하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적응을, 신규 사업이니까 도에서 정책이 내려와서 그것에 맞게 하겠다고 그러시겠지만 도에서 내려왔다고 우리 무조건 다 세우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왔고 저희도 검토해 보니까 필요합니다.
  이게 새날학교에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중도입국자녀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시는 분들이 주말에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계남초등학교에서.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도에서도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이번에 운영비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한국어교육이라든지 한국문화라든지 문화 이해에 대한 정체성 교육 같은 것을 나름대로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로 내려오게 된 것 같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니까 결국 한국어교육이 따로 있는데 처음 온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중도에,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전혀 구사가 안 되어서 따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경명순 위원 1년에 중도입국자가 얼마나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지금 저희한테 확보된 자료는 없고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뜻을 같이하시는 분들께서
경명순 위원 아니, 얼마큼씩 들어오는지 저기도 없으면서 예산을 1500 세운다고요?
  예를 들어서 대략 과거 입국자 수가 어느 정도 계수가 돼야 그것을 추정해서 예산을 세우지 몇 명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예산 1500을 세운 근거는 그러면 뭐예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도에서 사업 필요하다니까 너희들도 부담해서 하라고
경명순 위원 도에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천에 중도입국자가 10명일 경우와 100명일 경우와, 10명이면 한 반에서 강사 하나만 갖고도 운영이 되겠지만 만약에 100명이다 하면 강사 한 분 갖고는 안 되잖아요. 몇 개 반으로 편성이 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년에 입국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돼야 그것에 관해서 예산 책정이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25명이 새날학교에서 대상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중도입국자 전체 현황은 지금 죄송하게 파악된 것이 없고 현재 이 예산에 투입하고자 하는, 활동하는 아이들은 25명 정도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한 해에 몇이나 되며 이곳에 새로 오는 분이 얼마큼 되는지 그 자료를 주셔야 근거해서 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밑에 다문화신문 구독지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신규 사업으로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것도 도시, 시비 반반인데 구독지원비라고 했는데 지원비면 전액을 지원하는 거예요? 몇 % 지원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지금 도에서 관련 사항이 한 부에 1,5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다문화가족에서 한 부에 1,500원인데 월 30일이다 하면 4만 5000원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월2회 발간이 됩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 식으로 2회 발행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독료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다 그러면 5만 원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냐, 몇 대 몇으로 몇 %를 지원하는 것이냐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전액 부담해 드리는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전액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경명순 위원 이게 몇 가정이나 나갈 예정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다문화가족이 920세대가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신문이 언제 나간다고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월2회 발간됩니다.
경명순 위원 월2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경명순 위원 그래서 920세대의 가정으로 금액 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경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쪽, 중동 구 치안센터 파출소 자리를 활용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추진하신다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우리 부천시 소유의 건물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부지는 우리 부천시로 되어 있고 건물은 경찰서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파출소가 비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용도를 활용하고자 사용 승낙을 받은 상태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으로 한다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곳에 몇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규모상 정원이 18명 나오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예산은 1억 4416만 9000원인데 이 비용으로 전체, 리모델링한다면 실제로 개원은 언제쯤 할 수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지금 진행상 내년도 봄 신학기를 목표로 두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명순 위원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인데 추후에 이게 다 완성되면 집기랑 그런 것 또 예산이 추가 들어가야 되겠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하는 총 예산은 얼마 소요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반적으로 8000에서 9000, 1억 미만으로 시설 설치비로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럼 여기에 나중에 추가비가 1억 정도 더 들어가게 되겠네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8000~9000만 원 정도 일반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지금 시간연장을 했는데 시간연장형이라고 하면 시간보육도 있고, 시간으로 봐주는 것도 있고 24시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설치해서 수요자를 감안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수요자가 많고 원하면 24시간으로 운영하실 수도 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지금 보니까 안전진단, 용도변경, 리모델링에 따른 공사비인데 이게 언제 건축된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이게 81년도 건물입니다.
경명순 위원 30년 됐네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계산상으로 그렇게 됩니다.
경명순 위원 안전진단 해야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이번에 예산이 승인되면 안전진단 의뢰할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제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30년 돼서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없다 그래야 리모델링이 실시되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경명순 위원 예산이 1억 4400인데 나중에 집기류하고 추가 비용이 거의 8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 들어가면 2억 5000 사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경명순 위원 2억 5000 정도 들여서 18명밖에 수용을 못 한다, 그것이 1, 2층으로 쓰는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2층.
경명순 위원 지하는 뭐로 되어 있어요? 지하는 못 쓰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
경명순 위원 지하는 없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지하는 있는데 각종 시설
경명순 위원 장비라든지 그런 시설물?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기계설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어차피 돈 2억 5000씩 들여서 지금 당장 개원하는 것도 아니고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안전진단 하실 때 오히려 위층에 증축할 수 없는지 안전진단 할 때 알아봐 주시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제가 봐서는 중동역 주변이기 때문에, 부천시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24시 보육하는 데 없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24시 하는 데가 아직 없습니다.
경명순 위원 민간어린이집 한 다섯, 여섯 군데는 24시 보육을 하는 데가 있는데 국공립에서는 하는 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중동역이 있어서 역전도 가깝고 그 다음에 중동, 중1동, 상동, 고가 바로 넘으면 송내동까지 해서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봐서, 그 지역에 어린이집은 얼마나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중동지역 쪽으로는 지금 19개소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간이 10개소 있고 가정시설이 9개소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인원이 다 수용이 되나요, 19개소로?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많이 부족하죠.
경명순 위원 그러면 힘드시겠지만 수요조사도 좀 더 해 보시고 수요자가 많다면 어차피 돈을 2억 5000 정도 예산을 들이는 것이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증축을 해서 인원을 더 수용하고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다고 하니 그곳에 24시 보육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수요조사랑 그 다음에 안전진단 그런 것 좀 추가로 확인해 보셔서 가능 여부를 알려주시고 그렇다 하면 다시 이것을 추진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새로 국공립어린이집 하나 짓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왕에 할 때 조금 확대해서, 문제가 없다면.
  또 만약에 3층에 올리는 게 시설비가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면 요새는 조립식도 상당히 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셔서 기왕이면 확장해서 많은 부모님이 안심하고 늦은 시간에도 아이들을 맡겨 놓을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요청을 드려봤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진단 시 증축이 가능한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여건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또 수요조사도 해 봐야지 무턱대고 크게만 지어서, 수요자도 없는데 크게만 짓는 게 능사는 아니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115쪽,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종일돌봄교실이나 초등꿈나무 안심학교는 시행처만 다를 뿐이지 내역은, 진행하는 것은 결국 같은 내용인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거의 다 방과후프로그램입니다.
경명순 위원 방과후프로그램이고 시간도 방과후에서 21시까지 하는 것도 똑같고 제가 지원 내역이나 그런 것을 봐도 보육교사 강사 인건비, 운영비 거의 같은 거예요.
  추가급식비에 보면 저소득층만 추가급식비가 있는데 9시까지 있으면 저소득층 아이에게는 석식 급식비를 무료로 하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이게 교과부 프로그램으로 해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급식은 거의 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일반 저소득층이 아닌 자녀들은 자비부담으로 해서 먹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거의 자비로 되고 있죠.
경명순 위원 그리고 종일돌봄교실은 2개 교고 그 다음에 꿈나무 안심학교는 5개 학교에요.
  이곳 수용인원이 오버되어서 아이들을 보내고자 하는 대기자가 혹시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
경명순 위원 이 학교로 충분한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은 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더 필요하면 요청을 했을 텐데 올해에는 이것만 요청해서 승인된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우리 부천시 각 학교의 신청사항을 보셨나 모르겠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봤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세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셔서 신청자들이 더 있다면 교육청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학교를 늘려서, 5개 교가 지역별로 골고루 나눠져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경명순 위원 신청자가 많다면 학교를 조금 늘려서 방과후교실에 학생들을 좀 더 함께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 부천시에서는 예산만 줬지 전혀 관여는 안 하시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교육청하고 교부가 되기 때문에 현장지도는 저희가 못 해 봤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돈만 줬지 우리는 관리 감독을 한 번도 해 본 적 없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아무리 교육청에서 알아서 한다고 해도 시에서 예산을 주셨으면 이 사업이 과연 이 학교에서 제대로 진행되는지, 우리 아이들이 불이익은 당하지 않는지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과가 있는지 정도는 자주는 아니라도 분기별이라도 한 번씩 파악해 보셔서 문제가 있으면 교육청에 요청을 하고 프로그램 개선도 요청하고, 무조건 맡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44쪽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워크숍비하고 실비보상비 올라왔는데 추진 근거로「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11조를 올리셨는데 조례에 보니까 11조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해서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올라가지 않고 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올라오지 않고 가족여성과의 사업비로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이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사업비나 거기 예산으로 올라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올라오든가.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런 방법도 있는데 저희 옹달샘 호스피스라고 50여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내용이 지역의 저소득 환자 분들을 케어하고, 호스피스를 하고 다니시는데
한혜경 위원 우리가 재가복지센터도 있고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저소득 상대로 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업비도 아니고 그냥 워크숍비하고 실비보상비거든요. 자원봉사에 대한 실비보상비예요.
  실비보상비 같으면 자원봉사센터 예산으로 가는 게 맞고 자원봉사자 워크숍비 같은 경우에는 1회성, 그냥 자체적으로, 뭐라고 해야 하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역량강화를 위해서 대부분 하죠.
한혜경 위원 이게 편성목이 여성단체 지원이거든요. 단체 지원비로 들어온 것인데 특정 단체의 워크숍비로 해서 편성된 게 합당한지 모르겠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특정 단체라기보다 2000년도부터 우리 부천시에서 아까 말한 저소득 재가봉사단체로서 육성을 했어요.
한혜경 위원 우리가 그런 복지서비스가 미흡했을 때 부천시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저소득 상대로 한 재가서비스,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국·도비사업으로 지원이 다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특정한 단체사업비도 아니고 운영비도 아니고 워크숍비로 해서 올라오는 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5쪽에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이분들은 남다르게 봉사, 숨은 노력이 많아서 차별을 두셨으면 합니다.
한혜경 위원 자원봉사 하는 것이야 저도 충분히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그와 다르게, 다른 자원봉사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형평성의 부분도 있고 편성목 자체가 여성단체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안 그러면 여발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지원이라고 한다면 다른 명목으로 올라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자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그분들을 양성해서 활동해 오신 분이거든요, 자발적으로 모인 분들이 아니고.
한혜경 위원 지금 시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말씀 드리지만 우리 복지서비스가 국가 정책으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전에 출발했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45쪽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하는 성폭력·성상담 전문가 양성 교육비 이것도 작년에 예산심사 할 때 논란이 있었던 사업비인데 여기 자체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서 이 센터의, 단체의 목적이나 취지나 이런 것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성폭·성상담 전문가 양성이 바람직한가.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이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단체는 오히려 법원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이사진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 대거 들어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원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기 센터에 많이 들어가 계신데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법률지원 이런 취지에 맞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부천만 하더라도 성폭력상담소라든가 또는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강사 교육하고 파견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위원님, 물론 사단법인 부천·김포 범죄피해자 센터지만 성폭력상담소 운영도 겸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사업 내용은 저희가 작년에도 받아봤는데 상담실적보다는 오히려 법률지원이라든가 이런 서비스 지원이 많고 성폭·성상담 양성을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별도로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예방 차원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위원님?
한혜경 위원 어려운 점은 제가 알겠습니다. 아니면 기타 말 못 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정리를 좀 하는 게, 전문기관이 부천에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청소년문화센터부터 시작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위탁사업 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존에 했던 데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예산 지원을 할 것이면 이 단체의 취지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7쪽의 공무원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강사수당이 적은 금액이지만 삭감이 됐는데 부천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에도 이런 성희롱·성매매, 성매매는 아니지만 성희롱의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 특별히 감액한 이유가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저희 가족여성과에서 별도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난해에는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또 공무원들을 했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조정된 금액입니다.
한혜경 위원 여성친화도시사업에 보면 산하기관이나 공무원들의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이 더 필요하다,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상담소를 자체 내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상담소를 설치하고 외부기관과 연계해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성희롱인가 성희롱이 아닌가에 대한 판단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제시할 것인가라는 것도 운영하려면 오히려 이 부분은 감액될 게 아니라 확대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2011년도는 60만 원 가지고 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병행하다 보니까 조정됐는데 위원님 의견 감안해서 다시 한 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내용을 단순하게 강사 초빙해서 거기에 대한 예방교육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상담반을 설치해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희롱이라는 부분으로 제소를 한다면 명확하게 성희롱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줘야 하고 판단을 내려주려면 전문가하고 민간단체에서 와서 같이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줘야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떠한 처벌, 처벌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것도 판결을 내려줘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성폭상담소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질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59쪽에 아동안전지도 제작이 있거든요.
  2000만 원 넘게 증액된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 어느 단체에서 지원됐던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같이 한 게요? 같이 한 데?
한혜경 위원 사업부서가 우리 가족여성과는 아니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
한혜경 위원 이게 가족여성과에서 국·도비로 내려오기는 하는데 민간위탁을 줘서 거기서 사업이 진행된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민간위탁이 되는 게 아니라 일반운영비로 되는데 저희가 성폭력 관련 사업소하고 학교하고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합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 증액된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진행되면 예산도 같이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집행은 저희가 하면서 공조해서 활동을 같이 하게 됩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 예산 보조는 전혀 없고 우리 가족여성과 예산으로만 하게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자체적으로.
한혜경 위원 2000만 원 정도 증액되면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지금 부천에 초등학교가 60여 개가 넘는데 2012년도에 몇 개 교를 못 했어요. 그래서 추진하지 못한 것이 40여 개 되거든요.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지원청으로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학교지원청에서 각 학교로 안전지도 제작 신청을 받아요. 그러면 받아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 교사 또 관련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조로 묶어서 활동하게 되죠.
한혜경 위원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될 때 학교로 파견을 나가야 하는 것이잖아요?
  마을안전지도 이것을 아이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지 우리가 마을 모니터링을 등하굣길하고 학교 주변에 있는 지역을 직접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을 먼저 하고 직접 마을을 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것을 취합해서 지도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학교에 강사든 뭐든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을 파견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각각은 못 하고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나가지는 못하죠.
한혜경 위원 파견된 강사랑 지도강사랑 교사랑 아동 인솔할 분이랑 이렇게 세 사람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안전지도 하나를 제작을 하려면.
  한 학급에 파견될 때마다 그게 필요한 것이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면 가족여성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강사, 예를 들어서 파견할 수 있는 지도강사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도강사를 양성하는 사업비가 나온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양성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재료비라든지 활동비죠.
한혜경 위원 이것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여성친화도시사업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마을 만들기 또는 주민참여예산제, 소액 동 사업비하고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비 같은 경우 이만큼 증액이 됐으니까 어떻게 내실 있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61쪽에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비 나온 게 있는데 이전에는 예산이 400만 원으로 진행됐던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400만 원이요?
한혜경 위원 네, 지금 여성친화기업 환경조성비 지원 해가지고 사업비로 나온 것은 400만 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4000만 원이라고 나온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12년 최종예산도 1995만 원?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이게 정확하게 맞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맞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20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비로 이 사업이 진행됐던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2011년도에는 1995만 원이고 올해가 2000여만 원 증가돼서 내려온 것인데
한혜경 위원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것에는 사업비가 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것은 위원님,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중에서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비로는 400만 원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에서 놀이방교사 인건비라든지 심사운영비 그런 것으로 같이 포함된 사업이죠.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전체 일·가정 양립 사업비가 있는 것이고 환경개선사업비 400만 원만 계상된 것이다 이 말씀인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중에서 환경개선사업비가 400만 원.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400만 원은 너무 적은 돈이라서······.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충분히 새일센터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업비 내에서?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필요한 것에 더 중점을 두면 될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거의 보니까 1년에 1개 시설이나 2개 사업소를 지정해서 환경개선비를 드리고 있기는 한데 너무 적은 금액이고 해서 새일센터에서 이것을 할 때, 퇴직한 이후의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오히려 퇴직하기 전에 계속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업비가 설정된 것이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그러려면 근무조건이나 이런 게 양성평등하게, 모성보호라든가 생리휴가라든가 산전휴가, 육아휴직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된 데에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취업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려는 그 취지인데 그러려면 환경개선비나 이런 부분에는 더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쉬운 부분은 이런 여성친화기업 인증서도 우리가 주잖아요?
  도나 이런 데 보면 여성친화기업 인증 협약식도 하고 인증서도 주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기업에서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업소가 늘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부천에는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게 거의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업장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테크노파크라든가 이런 산업단지에 인증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오는, 그것을 뭐라고 하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부가가치가 있죠.
한혜경 위원 아니, 뭐를 더 준다고 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인센티브요?
한혜경 위원 네, 인센티브를 줘서 이런 기업이 늘어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부천은 이런 인센티브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기업을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요?
한혜경 위원 네, 세제혜택이라든가 여성친화 인증기업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야 기업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래야 고용이 유지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용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30~40대 가게 되면 오히려 퇴직을 하게 되고 해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경력이 단절된 이후에는 재취업이 사실 거의 불가능하고 비정규직으로 돌아가지 예전의 일터로 다시 돌아가기는 어렵거든요.  
  예산 심사할 때 할 얘기는 아니지만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기업에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어떤 것들을 줄 수 있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한번 다방면으로 자료도 모아보고 방법이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70쪽의 결혼이민자 요리교실에 대해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 다문화팀장님께서 결혼이민자 남편 되시는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계속 이 사업을 하게 돼서 예산을 올렸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사업비로 올라온 것이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거기 사업비로 올라온 것인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요리실습 할 수 있는 장소는 없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요리실습은 어디서 하게 되는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 옆에 여성회관 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여성회관의 요리강습 하는 취업기관 빌려서 하게 되는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대개 이민여성이 지역적인 분포도가 어떻게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여기 활용하시는 분포도?
한혜경 위원 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지금 30여 명이 참석하고 계시는데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분포도는 자료를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복사골문화센터에 위치해 있고 여성회관도 마찬가지로 교육장이 거기에 위치해 있는데 그렇게 실습환경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빌려 쓰게 되는 것이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월1회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설치하기는 그렇고
한혜경 위원 주1회로 되어 있거든요. 주1회 36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주1회, 월4회.
한혜경 위원 오정구나 소사구와 접근성이 떨어지고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 또는 관변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결혼이민여성을 위해서 장 담그기, 반찬 담그기 이 실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각 구청별로 또는 동별로 특색사업이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좀 나은 것인지 했으면 좋겠거든요.
  마찬가지로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중복사업으로 지적됐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 저마다 똑같이 요리실습이나 이런 사업비가 올라오고 또 단체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꺼번에 이것을 받아서 하는 게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보조설명 드려도 될까요?
한혜경 위원 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이게 당초에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자체적 사업으로 소규모로 시작했는데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올해부터 편성해서 처음 해 본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접근성의 문제도 있고 각 구별로, 사회복지관별로, 단체별로 하는 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라든지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체적인,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한번 해 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별이라든지 어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중복되지 않게 하면서 진행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혜경 위원 여성청소년센터가 원미구에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여성청소년센터에 결혼이민자여성 취업지원센터인가 취업상담소인가 그게 위치해 있고 거기서도 혹시 요리실습과 관련해서 사업이 있지 않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요리실습, 강습사업이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너무나 각 구별로, 센터별로, 복지관별로, 사회단체별로 중복되는 사업이라서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중복되는 사업인데 여기에도 보면 30명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혜택을 다방면으로 줄 수 있도록 한번 더 실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네,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집중해야 할 사업인지 아니면 분산해서 지역별로 가야 할 사업인지 고민해 주시고 71쪽에
○위원장 김문호 조금 쉬었다 하시죠. 위원님들 다 나가시고 있는데, 장시간 하다 보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44쪽, 아까 한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옹달샘 호스피스 자원봉사 실비보상과 관련해서 1만 원이 어떻게 쓰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교통비입니다.
김인숙 위원 교통비로만 쓰이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교통비하고 그 외에 그분들한테 찾아갔을 때 혹시 비용이 든다거나 이런 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과장님이시니까 충분하게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쭤보는데 호스피스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거의 다 암 말기 분들이죠.
김인숙 위원 임종, 말기 환자분들이잖아요. 거동이 당연히 불가능하고 병원에 다닐 수 없고 저소득층인 데다.
  저도 옹달샘 호스피스 명예회원이기도 하고 월 1만 원씩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1만 원이라는 돈이 아시겠지만 가서 환자들 욕창 있고 컨디션 안 좋으면 죽이라도 한 그릇 사 가게 되고 음료수라도 하나 사 가게 되고 기저귀 하나라도 사 가게 되잖아요.
  여기 계신 50명,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명이 좀 넘는데 왜 50명으로 책정했는지 모르겠지만 50명이 다 개별 월 1만 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고 계세요. 아시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었고 매월 2회씩 저희 사무실에 와서 회의는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관계만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고.
김인숙 위원 이게 실제 1만 원으로 1만 원을 쓰는 게 아니라 월 회비 1만 원 이상을 납부하고 계시고 실비보상 1만 원은 기저귀 한 통 값도 안 돼요.
  여기에 보면 48회잖아요. 그러면 주1회 방문하는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주2~3회 정도 합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니까요. 1만 원으로는 턱도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비를 내서라도 주2회, 3회를 방문하시죠.
  자기 시간 떼고 자기 몸으로 더군다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호스피스와 관련된 수강을 또 하셔야 해요. 그것 아시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김인숙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때를 놓치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나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때 수강 시기에 맞춰서 자원봉사를 받고 있고 월 1만 원씩 회비를 걷고 있고 그래서 이 돈 1만 원은 실제로 버스 값이 아니라 환자들한테 들어가는 기저귀 값도 안 되는 돈인 것이죠.
  제가 지금 질문하려는 것은 뭐냐 하면 호스피스라고 하는 게 임종 말기 환자라고 하면 사실 의료 관련한 사업으로 가야 하는데 이게 왜 여성 관련한 지원사업으로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당초 2000년도부터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양성을 했어요.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활동해 오시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희 가족여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여성단체로 지원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분명히 지원은 해야 해요. 그런데 의료 차원에서 보건소사업으로 하기에는 방문사업과 별개의 사업이고 그렇다고 봉사활동으로 가기에는 사실 환자들을 케어하는 문제기 때문에 여성단체지원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밀리고 밀려서 여성 관련한 사업으로 오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부서 간 당장은 시급하게 정리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이후에 조금 더 사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들을 타 부서 간에 의료와 관련된 보건소 업무라든지 여성이든지 이것을 협력하는 이후의 문제들이 남아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1만 원에 대한 실비보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것은 턱없이 부족하고 작년에도 1만 원이었고 재작년에도 1만 원이었고 계속 1만 원이죠. 기저귀 값이며 기타 들어가는 휴지 값은 올라가는데.
  아까 그런 설명을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좀 안타까워요. 특별하게 잘 봐달라는 식의 표현을 쓰셔서 제가 좀······.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재료값으로 드린다기보다는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00년부터 호스피스에 대한 봉사활동을 위해 양성을 했고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를 사회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개념하고 또 부합시키기는 힘들고 그래서 활동비 차원으로 1만 원을 드리는데 1만 원이 내부적으로는 물론 교통비도 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때에 따라서는 기저귀라든지 요구르트라든지 이런 것을 방문하실 때마다 사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인숙 위원 차라리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호스피스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분들이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이라고 하는, 나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남아 계시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렇다고 해서 회원수가 더 늘지도 않아요. 힘들거든요.
  내가 힘든데 당신 나와서 같이 힘든 일 하자고 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계신 분들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아니라 실제로 수혜를 받는 일반 저소득층의 환우들에 대한 입장에서의 비용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시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46쪽의 여성문화제 관련한 질문인데 여성문화제가 7월 초에 이루어지는 여성주간행사에 쓰이는 비용인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행사진행 물품이나 제작비가 3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물품은 주로 어떤 것을 사고 제작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홍보물로 많이 제작됩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니까 홍보물을 어떻게요?
  용지로 하나요, 아니면 현수막으로 하나요, 아니면 웹진으로 하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현수막으로 지금
김인숙 위원 그러면 300만 원은 현수막 비용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필요한 물품이 홍보물 제작비로 되어 있는데 관련된 행사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도 제작도 하고 안내 팸플릿 제작도 하고 이런 사항이
김인숙 위원 팸플릿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행사 진행할 때 하는 팸플릿 있잖아요.
김인숙 위원 올해 팸플릿과 현수막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올해 했습니다.
김인숙 위원 올해 했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김인숙 위원 현수막은 올해 몇 개 제작하셨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행사장하고 현수막 했는데 자료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인숙 위원 과장님, 작년에 2000만 원 올려서 세워져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여성주간행사 관련해가지고 시 예산으로는 주관행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시 행사요?
김인숙 위원 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시 행사로 하지 않고 2000만 원 민간이전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김인숙 위원 여성주간행사 비용을 시 행사에서 전액 민간이전 해가지고 사용하신 게 맞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김인숙 위원 확실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김인숙 위원 컨소시엄 여발기금 지원받은 사업으로 여성주간행사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인숙 위원 어떻게 별개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컨소시엄으로 한 것은
김인숙 위원 컨소시엄이라는 이름으로 여발기금 지원받은 사업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38여성대회 말씀하시는 것인가?
김인숙 위원 38여성대회 아닌데, 여성주간행사 맞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도 했었잖아요.
  여성주간행사로 같이 하셨던 것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여성주간행사 일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미니토론회 하는 것도.
김인숙 위원 미니토론회는 9월이었잖아요. 이것은 7월인데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러니까 7월에 성인지 조례 관련해서 토론회 한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인숙 위원 성인지,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것도 여성문화제 일부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던 한 사업입니다, 2000만 원 속에
김인숙 위원 확실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확실한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필요하시면 그 관련된 것을 자료로
김인숙 위원 그러면 2012년도 여성주간행사와 관련한 2012년도 예산집행 내역서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성인지 예산 관련한 토론회 한 꼭지도 여기 2000만 원에 포함된 것이라고 하신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면 컨소시엄이란 이름으로 여발기금 사용한 내역, 그것도 2000만 원이었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것도
김인숙 위원 그 2000만 원 언제 집행했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여성발전기금
김인숙 위원 결산도 하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결산이 연말에 거의 다 들어옵니다.
김인숙 위원 연말이면 거의 다 들어오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김인숙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돈에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정보가 잘못된 것이겠네요.
  2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래서 여성발전기금 2000만 원 주시고 여성문화제 관련 민간이전 2000만 원, 기획행사비 2000만 원 집행내역 주시고 그래서 4000만 원 주시면 됩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여성문화제 기획행사한 것 2000만 원하고 아까 컨소시엄으로 한 것, 여발기금에서 한 2개에 대해서 내역서 부탁하시는 것이죠?
김인숙 위원 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연 위원 아까 한혜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인데 47쪽의 공무원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강사수당 해서 나왔거든요.
  2011년도에는 60만 원, 2012년도 300 그 다음에 올해 100 이렇게요.
  왜 이렇게 예산이 됐는지는 감이 오는 게 제가 성희롱 건에 대해서 행감 때 지적해서 예산을 대폭 올린 것인가요?
  어쨌든 교육을 제대로 해 보겠다고 예산을 확대해서 잡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던 부분인 것 같은데 강사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사비용 책정을 못 해서 60, 300, 100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거 외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2011년도에는 60만 원에서 12년도에 300만 원으로 증액된 것은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의해서 강사수당을 늘리고 횟수를 늘려서 했는데 2013년도에도 역시 강사수당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 여건상 감액이 됐고 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행정지원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성희롱·성매매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추가로 했어요. 그래서 횟수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행정지원과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짤 때 이 부분을 더 넣도록 저희가 요구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예산만 여기에서 세우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예산은 행정지원과에 공무원에 대한 교육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줄었지만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도 이 예산이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다른 예산이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에 대한 예산이.
이진연 위원 공무원 교육에 대한 예산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이진연 위원 성희롱이나 성매매에 관한 예산은 아니고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이 예산은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감액된 거예요. 재정여건상 감액된 것입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300이라는 예산을 갖고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성매매 교육이라든지 성희롱 교육에 대해 전체 직급별로 실시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올해 두 번 하지 않았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올해 세 번······.
  올해 행정지원과에서 5급 이상으로 해서 상황극 했고 저희 가족여성과에서는 3차에 걸쳐서 직원교육을 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몇 명 정도 하셨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1,300명 정도, 참여자 1,250명 정도 했습니다.
  아니, 2,000명. 남자가 1,200명 여자 해서 2,000명 정도 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거의 다 하셨네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많이 한 편입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선되는 여지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강사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저희의 문제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어떤 게 또 개선이 안 됐는지······.
  개선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냥 교육으로 끝난 것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받고 그러면
이진연 위원 제가 한번은 가서 교육을 들었어요, 시청에서 할 때.
  보니까 그때는 왜 그랬냐면 2010년도에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예방교육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안 오셔서 이진연 의원이 간다더라고 얘기하니까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가서 끝까지 강의 들었어요. 그런데 그 강의가 제 마음에 남지는 않았어요.
  그러긴 했는데 이후에는 제가 사실 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렇군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물론 강사 분의 강의 기법이라든지 내용에 따라서 호응도는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또 교육도 상황극으로 하냐 강의를 하냐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이진연 위원 어쨌든 성희롱 예방에 대한 교육은 올해 네 번 했다는 말씀이시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이진연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번을 할 계획이세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지금 예산이 100만 원이니까 한 번 하면 50만 원 정도 드니까 두 번 하고 행정지원과로 해서 교육예산을 이쪽으로 많이 편성하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이것은 해야 합니다.
이진연 위원 해도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산낭비인 것 같고 하게 되면 뭐든지 제대로 해야 하는데······.
  올해는 제가 다 참석해 봐서 교육을 듣겠습니다. 들어보고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2011년도 예산결산서 좀 보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빨리 좀 주시고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2011년 예산결산서요?
이진연 위원 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89쪽,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던 것인데 드림스타트, 자꾸 드림스타트 얘기를 드려서······.
  지금 교육프로그램 운영비가 8000 정도 증액됐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안 나왔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분야별로 계획은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이 어느 분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더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진연 위원 심리치료 체험학습 교육프로그램비 이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세부내역이 되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자료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있기는 한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구체적인 것은 아닌데 아웃라인은 나와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숙 위원 58쪽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사업비 관련인데 제가 사업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지라 여쭤보는 것인데 지역연대 운영사업비 720만 원이 어떻게 쓰이는 것인가요?
  회비 관련한 운영비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운영비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라는 것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아동이라든지 여성 관련기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경찰서하고 행정기관 공무원들하고 연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연초에 계획, 심의하고 그럴 때 수당도 드리고 지역에서 캠페인 같은 것 할 때 물품 구입하고 그런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제가 상반기까지 기획재정위원회에 있다가 7월부로 행정복지위로 오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이것과 관련한 사업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회의를 해 본 적도 없고 누구누구가 회의 주체인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어요.
  회비 운영 관련해서 회의 몇 번 하고 수당 몇 번 받아간다 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720만 원이고 국·도비가 다 내시되어서 내려오는 내용이야 사업예산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포괄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조차도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으로는 어쨌거나 회의수당 정도 및 캠페인 비용이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김인숙 위원 그러면 1년에 2012년도 캠페인은 몇 번 진행하셨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연말연시를 기해서 12월 말에 할 예정입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면 지역연대 운영 주체들한테는 사전 보고든지 알림이든지 이런 것들 없이 진행이 가능한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알려드려야 합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면 제가 보고를 못 받은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저희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숙 위원 6개월 동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720만 원을 쓰셨다고 하시기에 그러면 상반기에 다 쓰신 것인지······.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아직 다 못 썼고 회의참석 한 번
김인숙 위원 올해 딱 한 번 하신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상반기에 한 번 하고 나머지는 연말연시를 기해서 12월 말에
김인숙 위원 상반기 한 번 하시고 하반기에 한 번 하시고,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더 알았더라면 행감 때 지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앞으로 이 부분이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캠페인 관련한 것은 1년에 한 번 하나요? 올해 1년에 한 번 할 예정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연말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면 결국 1년 동안 상반기 회의 한 번 하신 것이네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김인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47쪽에 지역사회 지도자 양성평등 교육 강사수당 있거든요. 여성회관하고 프로그램이 중복되는데 이렇게 꼭 하셔야 하는 것인가요? 저희랑 여성회관이랑 하는 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한번 중복되는지는 살펴보고 이 관계는 양성평등 차원에서 지역의 통장님이라든지 부녀회 그분들을 한번 모시고 양성평등 인식개선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50만 원 예산 갖고 그게 가능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래서 강사수당 한 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 여성청소년센터 관장이 누구예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여성청소년센터 관장은 현재 없고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관장 해서 올라온 게 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지금 대행하고 있어서 온전치 않은 조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으로 관장 채용을 하도록 공문으로 권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채용하겠다고 와서 예산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여성청소년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이, 업무가 뭐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여성청소년센터에서는 여성과 청소년을 아울러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역여성들에 의한 교육이라든지 상담 하고 있고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 일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기관하고 다 중복되는 사업이고 사실 그렇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청에서 하고 있는 일이 특별히 없다고 저는 봐요. 그나마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하고 다문화자녀 프로그램이 사실 다른 데보다 알차기는 해요.
  제가 거의 몇 년째 봤는데 몇 년째 그것만큼은 잘하고 있고 그 외에는 사실 인력이나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관장까지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들고 인력도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 같고 한데 저는 관장을 왜 새로 채용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여성하고 청소년은 사실 분리하는 게 맞는데 부천 여건상 분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면 여성사업을 여성회관으로 넘기든가 아니면 거기를 그냥 청소년센터로 만들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특별히 하는 일 없고, 이렇게 특별히 하는 일 없다고 얘기하면 일하시는 분들이 마음 상하는데 어쨌든 지금 큰 사업이 없는 내에서는 센터장이나 관장이 꼭 필요한지 저는 그게 의문이네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센터장, 관장 하면 그 기관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그런 직위에 있지 않습니까.
  일단 기관이 설치됐으면 총괄하고 책임질 수 있는 총괄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관장은 필요할 것 같고
이진연 위원 그러면 4개 기관 관장이 한 분일 때도 있었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4개 기관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진연 위원 산울림, 여성회관, 여청, 하나는 어디죠?
  그래서 관장을 다 대행한 적이 있어요, 4개 기관을.
  그때는 그러면 그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4개 기관 관장을 한 분으로 두고 일을 하셨나요? 그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글쎄, 그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여청의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관이 존속한다면 총괄책임자는 있고 그 내부적인 사업이 미비하다면 정리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더 알찬 사업을 하도록 지도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렇죠. 그게 우선이 돼서 그 센터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센터장, 관장을 채용하는 게 맞지 지금 이 상태에서 센터장이나 관장을 채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신규 사업 및 증액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네, 그렇게 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119쪽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204쪽의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위탁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5년마다 공공건물이나 이용시설물의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하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실태조사 해서 쉽게 말하면 장애인들에게 편의시설을 더 잘해 주고자 실태조사 하는 것이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실태조사 해서 그동안에 반영된 사항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이것은 5년 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반영된 것을 제가 확인을 못 했고 장애인편의기술지원센터하고 저희 과의 담당자가 새로 건축을 확인하는 사업은 전체 컨설팅하고 있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기왕이면 사전에 자료를 봤으면 그동안, 5년에 한 번 하는 것이니까 많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5년 전에 했던 실태조사 여부서를 혹시 볼 수 있으면 한 부씩 참고자료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태조사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실태조사요원 선정은 저희들이 장애인편의기술지원센터에 의뢰해서 전문적 기술이 있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여기서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경명순 위원 그리고 133쪽 홀몸 돌볼사업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경명순 위원 인원이 1,200명인데 2,500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쓰이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2,500원은 1회 방문할 때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그것도 홀몸노인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은 아니고 새마을부녀회원들이 나가면서
경명순 위원 거기 가는 데 순수 경비로 쓰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렇습니다. 차비로 보시면 되죠, 2,500원이니까 적은 돈이죠.
경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잘 진행되나요? 새마을부녀회원들과 홀몸노인 문제 있나, 그동안 잘 지내셨나 확인방문차 설명 그대로 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분들이 방문을 하는지 확인일지 같은 것 따로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일지는 있습니다. 일지는 각 동별로 부녀회장님들이 해당 동의 독거노인을 방문하게 되면 동에서 일지를 받아서 동에서 취합해서 그 일지가 저희들한테 오게끔 그런 채널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빠짐없이 결연 맺어진 데는 전부 다 가나요?
  때로는 예를 들어서 결연 맺은 분이 피치 못해서 못 갈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런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저희는 최대한 가시도록 독려하고 있고 또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런 분들 비상벨 같은 것 1,200명 세대에 설치되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전부 다 되어 있지는 않고 일부 돼 있고 가스 잠금장치 같은 것도 일부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사실 홀몸노인들이고 혼자서 거동도 안 되고 피치 못하게, 예를 들어서 이분들은 월2회 방문을 하는 것이지 오늘 다녀가셨는데 안 좋으려면 내일 또 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위급할 때.
  큰 예산이 아니면 이런 홀몸세대 1,200명 가정에는 비상벨 같은 것들은, 미비한 데는 전부 설치가 다 됐으면 싶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146쪽에,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그런데 시니어클럽이 사무실을 이전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지금 원미구지회하고 시니어클럽하고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어디로 이전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내년 4월 30일까지 이전계획을 잡고 있는데 대상지는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편성 안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진연 위원 예산편성이 만에 하나 안 되면 그냥 그 장소를 사용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 상황이 발생되면.
이진연 위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잖아요, 샘물자리와 자활센터의 차이점.
  거기는 몇 년 동안 그렇게 방치해 두시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쉽게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여기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고 샘물자리도 봤습니다마는 여기도 현실을 보시면 상당히······.
이진연 위원 그러면 현실을 보고 예산을 세우는 것도 가능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물론 가능합니다마는 꼭 세워주시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158쪽에 장애인차별금지 교육 강사수당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400명 교육을 하셨나 봐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올해도 실시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처음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이진연 위원 올해 실시한 게 처음은 아니고 올해 실시하셨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했습니다.
  차별금지 조례가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올해 한 번 했죠.
이진연 위원 그러면 교육을 대체로 어느 분이 받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교육받는 부분은 다양합니다. 공무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애인들까지, 일반인들도 올해 500명 정도 대강당에서 받았습니다. 거기에 도의원님도 참석하신 분이 계시고요.
이진연 위원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께 그렇게 심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글쎄요, 교육 한 번 받아서 다 개선이 되면 좋겠지만
이진연 위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두 번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 올해 했습니다. 8월인가 했는데 한 번 받아서 다 개선되면 좋겠지만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한 번에 다 바뀌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계속 꾸준하게 하고 홍보도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꾸준히 교육을 받으면 개선이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중에 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겠죠. 100% 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서 장애인들은 사셔야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글쎄요.
이진연 위원 저는 이 교육을 꼭 받아야 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모두 다 받으면 좋죠. 그런데 정말 받아야 할 분들, 정말 여기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은 특별히 정말 받으셔야 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근데 특별히 받아야 할 분들이 특별히 안 받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교육할 때도 복지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최대한 다 받도록 노력했는데 필수요원들 빼고 하다 보니까 절반 정도가 교육을 수강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2회 정도 교육을 했으면 안 받는 것보다 한 번 받는 게 그래도, 저는 다 성인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받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절반 받았으면 그 절반은 또 받았나, 2회 때.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것은 그렇게까지 제가 분석을 못 해 봤고 내년도에 교육할 때는 전 직원이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전 직원뿐만 아니라 장애인 관련단체 분들도 정말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올해도 대부분이 단체에서 오신 분이 많았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 더 속상한 거예요. 왜 그런 분들이 그런 발언을 하세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172쪽 보시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가 있거든요.
  회의록을 저희가 볼 수 있나요? 회의록 자료 요청하면?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회의록은 작년 연말경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촉식을 한번 가진 적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서 회의하게 되면 회의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위촉장 전달식만 처음 했죠.
  관련 조례가 생긴 게 작년 연말에 생기고 올해
이진연 위원 그러면 올해 1년 동안 위촉만 하고 회의는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위촉식만 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왜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늦춰졌습니다.
  하반기에 위촉식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정상
이진연 위원 이것 차별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이진연 위원 장애인이라고 차별하고 회의를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성도 되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구성은 장애인단체장님들 몇 분 들어와 계시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 전문가들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구성은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있는데 회의를 못 하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구성해서 한 회의가 첫 번째 회의죠. 그날은 위촉
이진연 위원 그게 몇 월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9월쯤 될 것입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노인요양시설에 소방설비를 2013년부터는 의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경명순 위원 지난 결산검사 때 보니까 66%나 되는 시설에서 자비부담을 해야 하니까 자비 때문에 시설을 안 하셨잖아요.
  결국은 반을 지원해 주는데도 안 하셨는데 지원금액이 불용으로 됐으니까 전액을 내서 시설을 해야 하는 형편에 처해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때 안 하신 분들이 잘못이지만 내년부터 의무고 또 의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선 안전상으로도 꼭 필요한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노인장애인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시고 다이어트 잘하셔서 미설치된 곳에 금년에는 설치를 하도록, 이게 일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불용액이 66%나 났으면 대단히 많은 데거든요.
  설치 안 한 곳에 우선 하게끔 유도를 하시고 정 안 될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좀 더 세우시더라도 과장님이 능력껏 전부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화재라도 발생됐다 하면 사후약방문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렇죠. 그렇게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원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려운데 노력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경명순 위원 지금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속히 그 안에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말씀드려야 다음 예산에 반영하시지 그때 가서 하면 이미 또 때가 늦어요.
  이번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셔야 하지 않겠나.
  사실 화재는 겨울에 많이 나는 것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잠깐 궁금해서요.
  161쪽에 장애인 비즈공예교실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혹시 원종동장애인복지회에서 하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맞습니다.
  400만 원이 장애인복지회에 지원되는 비즈공예 예산입니다.
이진연 위원 잘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솔직히 그것까지 제가 점검을 못 해 봤습니다.
이진연 위원 여기서 점심 무료급식 하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무료급식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회장님 이번에 바뀌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바뀌었습니다.
이진연 위원 회장님 잘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온 지는 오래 안 됐지만 대략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회장님이 다시 오셨는데 문제는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글쎄, 회장님이 새로 바뀐 지가 불과 열흘 정도, 명의가 바뀐 지 열흘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 열흘 동안은 제가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진연 위원 열흘 동안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전에 얘기한 것은 제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여기가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무료급식 비용은 어떻게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그 비용은 자체 자부담으로 조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거기 오는 분들이 대부분 열악한 조건에 사는 분들이더라고요.
  저희가 무료급식에 대해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특히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에 무료급식을 지원해 줘야 할 곳은 많은데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장애인 관련단체 예산도 전혀 증액을 못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증액을 해서 예산부서에 넘겼는데 세입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증액편성도 못 하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결국 올해 예산하고 동결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진연 위원 오는 분들 중에 절반가량은 사실 그 한 끼를 위해서 먼 데서 오시는 분도 많거든요.
  저는 그래요. 물론 예산이 없어서 문제가 돼서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것은 문제기는 하지만 회장님이 바뀌고 그 기간에 생활이 어렵다 보면 회장님이 다른 마음을 먹을 가능성이 있는 분이셨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물론 원하는 만큼 다 해 드리면 좋겠지만 그럴 사정도 안 되고 그렇게 한들 사람 마음이 어떻게 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회장의 문제에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분이 앞으로 잘하실 것이라고 믿기는 하지만 그에 앞서 우려는 되거든요.
  여태까지 해 왔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통제할 것은 통제하고 정말 멀리서 한 끼 때문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그러게요. 앞에 예산을 다 보면 과연 이 예산들이 이렇게 꼭 가야 할 곳에 다 가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모르는 곳에, 엉뚱한 데 가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고민만 하시면 어떡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하여튼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이라든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과장님이 그간 신경 많이 써 주셨고 앞서 계셨던 분들이 많이 신경 써 주신 것은 알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중동에 있는 데도 그렇고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신경 쓰시는 김에 좀 더 관심과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2014년도에는 힘으로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정말 한 끼마저도 드시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 총 인원수는 파악이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현재 장애인 등록된 숫자가 3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런 중에 시각장애인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시각장애인이 3,300명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분들이 안내를 못 받으면, 쉼터라든가 이런 것들 있는 것 다 알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저희들도 홍보하고 있고 그 협회에서도 홍보하고 있는데 그래도 3,300명 100% 다 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죠.
○위원장 김문호 따로 안내를 해 주는 그런 방법들은 없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SMS를 통하든지 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어떤 부모님이 토로하시는 중에 하나가 하루 종일 같이 있어 줘야 하잖아요. 혼자 놔둘 수가 없고 그래서 나가는 데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신다고 토로를 하세요.
  이런 분들뿐만 아니고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단체들이 있잖아요.
  안내를 하셔서 그분들이 어떻게 됐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 올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 줘서 좀 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보교류도 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소외되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홍보하는 방법도 적극 노력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
  경명순  김문호  김인숙  김혜경  원종태  이진연  한기천  한혜경
○불출석위원
  김정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복지문화국장송재용
  사회복지과장한권우
  가족여성과장이춘구
  노인장애인과장정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