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7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1. 2013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경명순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다시 폭설로 인해서 여기 계신 원미구청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 여러분 부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은 3개 구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각 구청장으로부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미구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원미구청장 우의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경명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원미구 세출예산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신규수요 억제, 경상예산 절감을 원칙으로 하되 주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원미구의 가치를 높이고 원도심활력증진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승인해 주신다면 원미구 발전과 시민이 원하는 사업에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13년 본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원미구 2013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총 1242억 5700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90억 9000만 원 증가되었으며 2012년 최종 예산 대비 약 3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총 1197억 3100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91억 4000만 원 증가되었으며 2012년 최종 예산 대비 32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2012년 최종 예산 대비 1억 8700만 원 감소한 4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3년 본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989억 4000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77억 7000만 원 증가되었으며 2012년 최종 예산 대비 약 2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어제 눈 많이 왔는데 원미구 제설작업 잘됐죠?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큰 해가 없이 안전운행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원미구에 장비는 넉넉합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 네, 작년에 경기도에서 상사업비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1억 원어치 장비하고 차량하고 추가로 사용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제가 오늘 아침에 신중동역 앞에 있었는데 눈이 아침부터 많이 왔잖아요. 설해방지 모래함 그런 것, 제가 있으면서 마침 눈이 오기에 함을 열어봤더니 염화칼슘인가 본데 통은 굉장히 큰데 염화칼슘은 한 포씩 들어 있더라고요.
○원미구청장 우의제 죄송합니다. 어저께 말이죠?
○위원장대리 경명순 네.
○원미구청장 우의제 그러지 않아도 제설작업 끝나고 저희가 10시에 담당 계장 그 다음에 여러 과장이 같이 모여서 제설작업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건설과에서는 제설함 비운 것을 다 채우기로 했고 나머지 구 직원 2분의 1하고 민원 담당을 뺀 동 직원들하고 또 자생단체가 지원된 데만 해서 횡단보도하고 버스정류장 그 다음에 보도 경사진 이런 데는 염화칼슘을 뿌려 주는 것으로 해서 어저께 배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설함이 다 채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경명순 간사님이 본 데는 안 채워졌나 본데 저희가 확인해서 곧 채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제가 일부러 확인 차 나간 것은 아니고 아침에 그 주변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마침 함이 있어서, 마침 눈이 오기에 어제 많이 왔는데 다 쓰고 혹시 채워졌나, 빈 통인가, 과거에도 빈 통이 이따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점검해 봤더니 빈 데도 하나 있고 한 포 있고 채워지지 않은 데가 있더라고요.
  눈이라는 게, 기상상태는 언제 변동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하시고 만약을 대비해서 꼭 우리 직원 분이 아닌 주민이라도 그곳이 위험하다고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쓸 수 있도록 보충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곧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채워 놔도 금방 주위 분이 가져가셔서, 하여튼 수시로 확인해서 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원미구 행정지원과장 민승용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지원과와 각 동 주민센터 예산 중에서 신규 사업과 예산이 증액된 사업에 대해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주민센터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김인숙 위원 눈 많이 오는데 다들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5쪽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관련한 인건비하고 53쪽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5쪽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한 기본급, 수당을 보니 12명을 채용하는 계획인데 이게 이후에 채용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저희들이 직원들의 출산이라든가 결원이 생기면 직원들 그 기간에 따라서 채용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채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대체인력으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면 53쪽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경우에는 채용된 인원인 것이잖아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현재 7개 동에 있는 분의 전체 인원수를 따지면 20여 명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53쪽에 있는 무기계약근로 직원들은 현재 상시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계속 하고 있고 5쪽에서 보고드린 대체인력근무자는 앞으로 예상되는, 직원들이 출산이라든가 휴직을 갔을 때 대체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5쪽에 있는 부분은 예측을 한 부분이고 53쪽에 있는 부분은 실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 질문이 아니고 53쪽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20여 명에 대한 채용 방법과 관련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무기계약직 관련한 채용 방법은 원래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이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채용이 돼서
김인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채용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채용됐는지 혹시 아시냐고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
김인숙 위원 대부분 공개채용이 원칙인데 이분들이 다 공개채용으로 된 분들인 것인지 파악이 가능한가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이분들이 벌써 10년 이상 다들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래에 하신 분들이 아니고.
김인숙 위원 어쨌거나 공개채용 관련해서는 어떻게 채용해서 들어왔는지에 대한 경로는 아직 모르시는 것이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당시에 저희들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공개를 해서, 공모를 해서 채용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필요한 인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간제든 무기계약직이든 채용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잘하셔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5쪽에 있는 앞으로 뽑을 기간제근로자 등과 관련해서는, 10여 년 동안 계셨던 무기계약직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방식은 어차피 오래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채용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채용이 끝난 이후에는 공개채용 했다는 이 12명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대체인력 근무자들은 단순한 일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일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정적인 경험이 있다든가 채용했던 분들을 저희들이 모집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이런 자격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일시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이죠.
김인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이든 기간제근로자든 원래 채용 방식은 공개적인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칙으로 하는 법령에 나와 있어요.
  적어도 누가 보기에, 설령 그것을 누구한테 듣고 내가 그런 자리가 있다더라, 공개채용을 하니 모집하는 데 나도 한번 넣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원래 기본 틀은 공개채용이 원칙 아닙니까.
  그것을 준수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김인숙 위원 채용 이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5쪽 보면 통장 등 봉사단체원 상해보험 가입비가 있습니다.
  7,000명 예상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보험을 들어주거든요.
  통장 등 봉사단체원이라면 주민자치위원이나 국민운동단체 분들이 대부분이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다수더라고요, 각 동별로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또 보험을 드는데 이중으로 보험이 가입될 수 있으니, 더군다나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보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예산이 낭비될 수 있으니 각 단체원들한테 확인을 하셔서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게, 보상이 이쪽저쪽 가입이 돼서 다 받으면 괜찮지만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데 한 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단체원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많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인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위원장대리 경명순 그것과 관련해서 반장활동 보상비가 1억이나 예산이 잡혔는데 금년 7월에 결산보고 하신 것 보면, 그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반장님이 많이 결원되어 있어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우리 원미구에 총 반장님 수는 몇입니까? 지금 여기는 2,066명 2회로 책정하셨는데.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
○위원장대리 경명순 37쪽에 있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저희들이 2,066명을 예상해서 내년도에 반영했는데 현재 반장 수는 7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실질적으로 활동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먼저도 보니까 불용 금액이 물론 동별로 다르긴 하지만 많은 데는 50%가 넘는 데도 있었어요.
  그때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실질적으로, 제가 여쭐 때는 반장님이 안 계셔서 통·반장 운영하는 데 문제없냐 그랬더니 전혀 문제없다, 통장님들이 다 하시고.
  그때도 제가 불필요하면 차라리 위촉 안 돼 있는 분 같으면 이런 예산 낭비되지 않게, 사실 예산이 1억이나 되는데 다른 필요한 곳에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데 반장활동보상비로 예산을 세우다 보면 진짜 필요한 곳에 예산을 못 세우고 이 금액이 결산할 때 보면 불용액으로 반 이상 남더라고요.
  그런 것 좀 동별로 다시 확인하셔서 불필요한 경우에는 아예 그냥 반장도 나오지 않으면 이런 예산 계상하지 마시고 지역 실정에 맞게 정리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맞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돌아가서 각 동의 통·반장,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동에서도 실질적인 반장이 필요 없으면 분석해서 숫자를 관리할 필요가 없다. 사실대로 가자라고 해서 지시했더니 동에서 앞으로 위촉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반장님들하고 회의를 거치는 것 같아요.
  최소한 이 정도는 내년도에 반장을 더 확대해서 가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된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동장님들이 그렇게 반장을 위촉해서 활성화해서 잘 운영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분들 잘 운영해서 시나 구에서 펼치는 사업이든 그 다음에 신규 주민이 수혜 받을 수 있는, 먼저 행감 때도 여러 번 지적했지만 그런 것들이 통·반장을 통해서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그리고 38쪽에 참여예산 주민회의 운영비 공통으로 해서 19개 동은 80명씩 3회 3,500원씩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세운 것이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위원장대리 경명순 그런데 제가 먼저 행감 때도 지적했었는데 자료를 보면 각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인원수가 적게는 22명에서 제일 많은 곳이 중4동으로 54명이에요.
  예산 올리신 대로 하면 1,590명이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운영비인데 실질적으로 20개 동 주민참여예산제에 가입되어 있는 분은 704명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4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운영비도 많이 해서, 작년 같은 경우 결산 보고를 보니까 상3동의 경우에는 80.2%가 불용될 정도로 그렇게 많았거든요.
  이것 역시 예산을 세우실 때도 실질적으로 풀예산 80명으로, 물론 100명 내외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80명으로 풀예산을 잡으실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동에 접수되어 있는 것에 약간을, 물론 거기에 추가로 회원이 확보될 수 있지만 그 정도,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 들어오신 분이 22명밖에 안 되는데 100% 더 들어와도 44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탄력적으로 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그 부분은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그리고 각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심곡3동이 옥상쉼터 텃밭조성이 8000만 원 올라오고 역시 역곡1동도 옥상텃밭으로 6300 또 심곡1동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한 동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해서, 김만수 시장께서 2013년부터는 각 노인정에도 상자에 이렇게 텃밭 식으로 재배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심곡3동 경우에는 예산이 8000만 원이나 되거든요.
  텃밭조성을 해서 그 동만 쓰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거기서 재배해서 노인정 같은 데 또 분양해 주는 것인지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참여예산에 관련해 20개 동 다 파악을 해 봤는데 심곡3동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이 옥상텃밭에 그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심곡2동이 금년도에도 굉장히 활성화되었고 잘되어 있고 지역주민과 함께 요새 노인정에도 함께 하는 그런 부분을 참여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심곡3동도 또 그런 틀로 해서 함께 참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각기 텃밭 예산이 많은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금액 차이가 많거든요. 나중에 형평성에 문제없을까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다른 동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심곡2동 같은 경우, 거기보다도 금액이 많은 이유는 심곡2동 같은 경우 기이 어느 정도 설치돼서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곡3동 같은 경우는 신규로 처음 시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설치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모범시민 등 표창패 구입이 8만 원씩 해서 25명인데, 상패 제작비인데 25명 언제 주는 거예요?
  시민의 날 기념, 구정발전에 기여한 선행시민 및 모범시민한테 상패로 해서······.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표창패로 해서 시민의 날 행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행사 여건에 따라서 모범시민에게 표창패를 드려서 감사의 뜻도 전하고 그분들에게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흥시켜 드리는 여건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같은 방법으로 좀 더
○위원장대리 경명순 시민의 날 일괄 동별로 하나씩 드리는 것은 이렇게 안 해 주시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그때도 저희들이 이렇게 패로 해 드렸습니다, 시민의 날에도.
○위원장대리 경명순 그런데 패 하나가 8만 원이나 되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그 정도······.
  금액 차이는 그때마다 있었겠지만 평균 7~8만 원 갑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제가 어제 운영위원회에서도 의장님 표창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했는데 거기는 액자에 끼어서 메달까지 들어 있는 게 하나에 가격이 2만 2000원씩이었거든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저희들이 이것은 크리스털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한 패입니다. 그것으로 저희들은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 액자형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경명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부천시민의 날, 원미구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 표창으로 주셨는데 이것은 특별한 상이네요. 그렇죠?
  일반시민한테, 20명한테 줄 때는 그것으로 주는 게 아니라 따로 해서 주시잖아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저희들이 매번 같은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고 시민에게, 상황에 따라서 변형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범시민한테 표창패 주는 것도 좋지만 8만 원짜리로 해서 25명에 200만 원 예산 하는 것보다 액자형으로 해서, 제가 계속해서 원미구는 의장님 표창이 빠져서 내년부터 표창을 많은 분한테 드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을 액자화해서, 특이했을 때 크리스털패 같은 것으로 해 주시고 그런 액자형으로 많이 해서 여러 사람에게 수여될 수 있게 조금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표창 관계는 표창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과장님, 별 것 아닌데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소심원문화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41쪽이요.
  소심원문화센터가 5월 초에 현판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판이 떨어졌나요? 현판 등 설치비용이 따로 올라와 있기에······.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
김인숙 위원 41쪽이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김인숙 위원 소심원문화센터 현판식이 5월 초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판설치와 관련해서 예산이 적기는 하지만 올라왔기에 현판이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 사이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왜 다시 올라온 것인지 궁금해서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동에서 올린 예산이기 때문에 그 현판······.
김인숙 위원 5월에 현판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
김인숙 위원 일단 필요하니까 올렸을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올린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알아보시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건물에 부착되는 현판이 아니고 위치를 안내하는 안내표지판을
김인숙 위원 안내표지판을 현판 등 설치비라고 올린 거예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김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안내판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김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먼저 27쪽에 구청장기 축구대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구청장기 축구대회에 대해서 입장이 있었죠? 어떤 내용이었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글쎄요, 거기에서 논의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안 세운다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시장배도 있고 그 다음에 생체도 있고 체육회에서 하는 각종 축구대회가 있는데 선출직이 아닌 상태에서 구청장배 축구대회가 필요하겠느냐는 입장이 작년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올해도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예산편성을 하게 된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그동안 계속 구청장배 축구대회를 통해서 많은 축구동호인 등 관계인들이 나와서, 그래도 해 오던 부분을······.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혜경 위원 다른 동호인들, 배드민턴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이 있잖아요.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축구만 이렇게 구청장배 축구대회라고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스포츠라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축구대회가 운영돼 오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혜경 위원 그 밑에 원미구 한마음체육대회도 있고 해서 오히려 구민 전체를 아우르고 같이 화합하고 서로 공감하는 자리는 이런 한마음체육대회처럼 특정한 종목이 아니라 누구나 같이 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되고 2개가 같이 올라온 것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민원지적과장 이권재입니다.
  민원지적과의 2013년 세출예산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민원지적과 2013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김인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쪽에 혈압계 교체하고 체지방측정기 설치 관련해서 질문드리는 것인데 혈압계는 있던 것인데 워낙 노후해서 다시 바꾸려고 하는 것인가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86년식인데 고장이 자주 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인숙 위원 민원실 내에 혈압계를 설치하는 게 많은 분이 와서 이용하기는 하시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민원실 옆에 복사골사랑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루에도 많은 분이 오십니다. 어르신들도 오시고 젊은 사람 해서 많이 측정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많이 이용하신다면 혈압계 정도 비치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효율적일 수 있겠다 생각되는데 체지방측정기 같은 경우 굳이 설치하려고 하는 게 왜 그러시는 것이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지금 키 재는 게 하나 있는데 체중, 이것을 저기해서 체중하고 신장으로 해서, 이동보건소도 보면 재면 키, 체중, 체지방이 같이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어르신들 편의를 위해서 구입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김인숙 위원 이게 보건소 사업 관련한 예산인데 굳이 민원지적 관련해서 비치해야 하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렇게 하면 혈압계 정도야 노인 분들도 많이 이용하시고 민원인 분들이 방문하시면서 많이 사용하신다니까 그렇다 치는데 체지방측정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혈압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자동혈압계 쓰실 것이잖아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그렇습니다.
김인숙 위원 다 자동혈압계 쓰실 것이고 다 자동으로 인식되는 오토매틱을 쓰실 텐데 이것들에 대한 관리는 누가하시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저희 민원실에서,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직접 다 관리를 하시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김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다 전자기기화 돼 있기 때문에 작동 관련한 오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시로 봐야 하고 아마 일이 늘어날 텐데 굳이 체지방측정기까지 있어야 하나 이런 고민이 있어서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어르신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고, 사실 어르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복사골사랑방에 오셔서 말씀도 나누시고 많이 재고 그러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사회복지과장 이황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91쪽에 있는 경로당 텃밭 가꾸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8개소가 선정된 게 아니면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김인숙 위원 했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네.
김인숙 위원 이 선정을 어떻게 하신 것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현장 나가서 유휴공간이 있는 데, 저희 경로당이 157개인데 그중에서 텃밭을 할 수 있는 8개소를 확인해서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김인숙 위원 유휴공간이 있는 경로당만 선정하신 거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네, 나머지는 시에서 상자 텃밭을 배부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인숙 위원 나머지라 함은 150여 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157개 중에 빼기?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네, 8개소만 저희가 텃밭 가꾸기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상자 텃밭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시에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시 본청 사업으로?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네, 시 예산으로 상자 텃밭을 부천시 전체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김인숙 위원 결국은 다 진행하는 것이네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네.
김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원미구에 노인정이 157개라고 그러셨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네.
○위원장대리 경명순 93쪽에 경로당 내고장 쌀 지원 중식용을 158개로 선정, 여기 예산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내년도 1개 정도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해서 한 군데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1개 정도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네.
○위원장대리 경명순 먼저 행감 때 그러셨잖아요, 두 군데는 중식도 안 한다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네.
경명순 위원 중식 안 하는 데야 할 수도 있겠지만 1개 늘어날까봐 더하셨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네.
○위원장대리 경명순 잘하셨습니다.
  94쪽에 욕실미끄럼방지 시설을 5만 원씩 해서 156개소만 하셨는데 그러면 1개소는 왜 빠졌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저희가 예산편성 할 당시에 156개소였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전부 다 해 주시는 것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95쪽에 운영 난방비가 있는데 그것은 151개소만 또 책정됐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그것은 157개소가 잘못, 오타 난 것으로······.
○위원장대리 경명순 그러면 설명하시기 전에 그것은 151개가 아닌 157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금액은 157개소 것 반영을 다 한 것이고 기재만 오류라는 말씀이시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금액은 도비가
○위원장대리 경명순 아니, 도비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총괄 금액은 157개소에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반영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반영된 금액인지 아니면 151개만 계상한 것인지, 저는 계산기를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157개소를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이것 자체만 오타라는 말씀이시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세세한 것이지만 저는 다 체크했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이런 것은 정정 테이프를 붙여 주지 못하셨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이진연 위원 92쪽에 경로당 인터넷 사용 있거든요.
  75개소에서 컴퓨터가 다 제대로 작동되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네.
이진연 위원 확인하셨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저희가
이진연 위원 확인 못 하셨죠? 작동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여기가 고장이 나면 시청 정보통신과로 연락이 오나 보더라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네.
이진연 위원 그런데 보면 작동이 안 되거나 쓰는 분이 별로 없거나 이런 데가 있어요.
  그것 확인하셔서 인터넷 설치를 하시든가 아니면 불필요한 것은 신청을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혜경 위원님.
한혜경 위원 88쪽에 청소년 공부방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지금 2개 올라와 있는데 89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 해서 온 것은 인건비 지원하는 것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네, 운영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사무장, 관리하는 분의 인건비로 지원되는 것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그렇습니다.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거의 관리하는 분의 인건비로 책정되는 것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위의 부분은, 2260만 원은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는 것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밑에는 도비와 같이 지원되는 것이고 위에는 시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공부방에 청소년들 와서 공부하는데 거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들어가는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밑에가 인건비 지원을 하는 것이고 위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위에는 시비로 하는 것이고
한혜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로 하는데 어떤 부분의 지원을 하느냐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똑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운영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임차료나 이런 것하고 또 어떤 것들이······.
○위원장대리 경명순 저기하면 팀장님이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라2·3단지 청소년 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몇 명 정도 되는 것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
○위원장대리 경명순 팀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가정복지팀장 김인경 인원수는 정확하게 모르고 한 60~80% 좌석, 한라2단지 같은 경우에는 좌석이 22석이고 한라3단지 같은 경우는 27석인데 보통 60~70% 정도 차고 있거든요.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운영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휴일하고 어떻게
○원미구사회복지과가정복지팀장 김인경 보통 5시부터 6시간 한 11시까지 하고 휴일은 주1회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하루 날 잡아서 하고 시험기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열고 그 대신 주중에 한 번 쉬고 공휴일 쉬고요.
한혜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원미구사회복지과가정복지팀장 김인경 인건비하고 운영비조로 해서 인건비는 보통 1인당 7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이것 행감 자료에 혹시 나와 있는 사항인가요?
  이용하는 것하고 개관시간하고 운영시간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행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행감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상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가정복지팀장 김인경 네.
한혜경 위원 93쪽에 경로당 내고장 쌀 지원이 있고 96쪽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있잖아요.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
○위원장대리 경명순 93쪽의 경로당 내고장 쌀.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이것은 시비로 전액 지원되는, 매달 한 가마씩, 20kg씩 지원되는 것이고 그 뒤에는 국비, 도비 해서 금년에는 6개월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는 7개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은 6개월만 지원되는 것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금년에는 6개월만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7개월로 1개월이 늘어났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12년에 6개월 했고 13년도에는 7개월분만 예산이 내려온 것이라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은 20kg 쌀이 내려오는 것이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매달 20kg씩, 한 가마씩 열두 달 나가는 것이고
한혜경 위원 이것은 몇 kg이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이것도 마찬가지로 20kg입니다.
  20kg이 금년에는 6개월 줬는데 내년에는 7개월분의 국·도비가 내시됐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혹시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맨 처음에 경로당 쌀 중식 제공하는 것은 국·도비 확정되기 전에 시비로 먼저, 시책사업으로 진행했다가 나중에 다시 국비로 경로당 양곡 지원사업이 책정돼서 반영돼서 내려오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비로 되는 부분은 당연히 예산에서 빼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나머지 7개월만 내려온다고 하면 부족분 5개월분만 계상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지금도 부족하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인원수 많은 경로당은 쌀을 더 달라고 해서 저희도 인원수 대비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데는 더 많이 주고 인원이 적은 데는 한 가마만 갖고 먹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또
한혜경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양곡 지원하는 부분이 각 경로당에 일정한, 20kg만 내려 보내는 것 해서 우리 시비로는 5만 7000원인데 그것이 시비로 됐다가 나중에 국·도비 사업으로 변경되면 당연히 시비를 반납하고 국·도비 사업으로 가야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필요로한 부분만 계상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복되잖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중복은 되는데 경로당에서 양곡이 더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한혜경 위원 필요한 것이야 무궁무진하죠. 저희가 맞춰줄 수는 없는 것이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면 당연히 그것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채워 줘야 하는 부분은 그렇게 채워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94쪽의 경로당 현대화사업이요.
  환경개선비나 이런 것 쭉 들어갔는데 욕실에 미끄럼방지시설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욕실이 있는 것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다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실내에 욕실이 별도로 있는 것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네, 실내에 다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대개 바깥에 있는 데도 많은데 그런 데는 욕실이라기보다는 화장실의 개념으로 봐야 해서 미끄럼시설이 이렇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내 욕실로, 그러니까 샤워실로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건물 외, 바깥에 별도로 화장실이 있는 데는 욕실의 개념은 아닌 것이잖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것은 그냥 화장실의 개념인 것이고 그런 것을 구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몇 쪽이었는지 제가 잘 볼 수가 없는데 경로당 텃밭 가꾸기가 어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여덟 군데 800만 원.
한혜경 위원 그게 몇 쪽에 있죠?
○위원장대리 경명순 91쪽에.
한혜경 위원 경로당 텃밭 가꾸기 사업이 8개소에 800만 원 지원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을 듣기로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나머지는 상자 박스로 시에서 일괄 공급하는 것으로
한혜경 위원 이것도 원도심활성화사업으로 내려왔는데 별도로 분리해 오셨네요.
  그러면 경로당 텃밭 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인가요?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밖에 주말농장같이 텃밭을 가꿔서 노인 분들이 여가활용도 하고 운동 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그럽니다.
한혜경 위원 경로당의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 중식 제공부터 시작해서 또 아까는 전기시설 교체비도 지원해 드리고 그 다음에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환경개선비, 도색비, 장판 교체, 싱크대 교체 쭉 많이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해마다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혜경 위원 경로당 노후 전자제품 교체는 신규로 예산이 책정된 것이죠? 93쪽에.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네, 두 군데.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20개소에.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20개소는 노후한 것 교체해 주는 것이고 밑에는 신규 경로당에
한혜경 위원 밑에 신규 경로당 물품이야 새롭게 경로당 개설된 곳에 물품지원을 하는 것이고 위에 경로당 노후 전자제품 교체는 어떤 것을 교체를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원도심이 원체 오래되다 보니까 TV라든지 이런 게 전부 노후했습니다. 그래서 교체해 주려고 계상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은 어떤 시설에, 20개소라고 했는데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원도심에 있는
한혜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전자제품 교체를 요청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직접 확인을 해 보셨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고 30개소를 선정했는데 20개소만 지금 반영됐습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자료 좀 찾아보느라고 시간이 걸리는데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제가 자료 찾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과장님, 경로당 내고장 쌀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경로당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20kg씩 드린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우리 국비로 주는 것 말고 시비로 경로당에 쌀을 20kg씩 드리는 것은, 경로당 활성화 지원 조례를 2011년에 우리 한선재 의장님께서 조례를 대표발의 하셔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위원님이 이중으로, 국비로 지원되고 시비로 지원되는데 국비로 오면 부족분만 드려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시면 우리가 양곡을 지원하도록 조례 내용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례에 근거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답변을 하셔야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찾으시는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텃밭 가꾸기는 8개 동만 하면 나머지 같은 경우는 장소가 없으니까 녹색농정과에서 상자에 해서 일괄 배분을 해 주는 것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자료 131쪽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예산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 좀 알려주세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130쪽이요?
한혜경 위원 131이요.
○위원장대리 경명순 131쪽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예산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청소년한부모가정이 늘어났다든지 증액사유를.
  맞죠, 위원님?
한혜경 위원 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아동양육비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내년에 50%가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아동양육비가 12년까지는 얼마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한혜경 위원 여기는 지원액이 월 10만 원이라고 그대로 나왔거든요.
○위원장대리 경명순 팀장님이 답변석으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인데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 만큼 저희가 시비 매칭을 하기 때문에 국비 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내시 비율이 바뀌어서 시비 예산도 증액된 것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네, 그렇습니다.
  똑같이 다 국비, 시비, 도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다 증액돼서 그 증액분만큼 계상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네.
한혜경 위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예산이 해마다 불용액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년도 불용이 몇 %였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
○위원장대리 경명순 저한테 결산자료가 있거든요.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금년 결산한 것 80.2%가 불용이에요.
  7월에 했던 자료가 저한테 있거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집행률이 작년 10월 현재 8.5%밖에 안 됐습니다.
한혜경 위원 해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예산이 거의 불용이 90% 가까이 난 적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그런데 국비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삭감을 할 수 없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례 발굴을, 대상자 발굴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주민등록상,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한부모가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부모의 이름으로 호적에 올린다거나 아니면 입적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방법에서 드러나지 않는 청소년한부모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간단체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청소년한부모 사업을 하는 데에서는 한부모대상자가 굉장히 많은 숫자로 파악되고 있어요. 대상자 발굴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개인 사생활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그렇게 청소년한부모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많은 금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상자 발굴을 좀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곱 가구인데 모자가 여섯 가구, 부자가 한 가구 해서 일곱 가구밖에 파악된 게 없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발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시민단체하고 연결해서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발굴을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1쪽에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12년도에 2000만 원 정도였는데 6000만 원으로 해서 4000만 원이 증액된 것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내시됐고 도비에 의해서 저희가 시비 매칭 관계 때문에 내려온 대로 시비를 같이 반영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한혜경 위원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대체교사 인력이 그 명목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인원은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인원은 매년 평균인원이 되겠죠.
한혜경 위원 지금 대체교사의 인건비,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1일 4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한혜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상승한 것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
한혜경 위원 대체교사의 인건비 상승분을 계상한 것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인원이 늘어난 것이죠.
한혜경 위원 인원이 늘어났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네.
한혜경 위원 국비, 도비 해서 대체교사가 7명이고 시비 대체교사가 6명이잖아요. 그러면 몇 명을 더 채용해서 내려오게 되는 것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
한혜경 위원 지금 인력이 늘어났다고 하셨잖아요.
  몇 명이 더 늘어나서 더 많은 대체교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평균 매년 발생하는 인원 플러스를 한 것이죠, 몇 명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한혜경 위원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그렇죠.
한혜경 위원 그 범위 내에서 대체교사를 우리가 고용하게 되는 것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그렇죠. 출산휴가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쓰는 것이죠.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보육정보센터 예산으로 해서 그쪽으로 지원하게 되는 것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쪽에서는 대체교사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전혀 계상되지 않고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해서 내려오게 되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죄송한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게 찾아서······.
  111쪽에 지역아동센터 상근종사자 처우개선비가 감액됐잖아요. 감액된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부천시에서 지원하다가 일괄 통일해서 금년에는 15만 원씩을, 5년 이상은 15만 원, 5년 미만은 10만 원을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5만 원씩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감액된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처우개선비가 12년까지는 1인당 월 15만 원씩 지급됐던 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5년 이상이 15만 원, 5년 미만이 10만 원 이렇게 지급됐다가 금년에는 시비로 지급했는데 내년부터 도비로 경기도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돼서 우리도 매칭에 의해서 5만 원씩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래서 감액이 된 사안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네.
한혜경 위원 지역아동센터 상근종사자 처우개선비가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시비를 더 확보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그러니까 금년에 다른 시·군은 안 줬는데 지급하다가 건의가 들어와서 도에서 같이 시·군하고 매칭해서 주는 것으로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오히려 더 감액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그렇죠.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봐야죠.
한혜경 위원 아까 경로당 양곡 지원처럼 그것은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모든 시·군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108쪽의 저소득층 아동 학습도우미 지원 사업도 감액됐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학습도우미도 매칭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고 24개소에 24명이 나가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데 1일 4시간씩 주3회 총 48시간 도우미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데 이게 감액된 것은
○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황구 마찬가지입니다. 도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매칭이 도비 30, 시비 70 그 돈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모자라면 시비를 추경에 더 반영할 수는 있어도 본예산에는 국비나 도비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야 합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환경위생과장 정무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이하 팀장님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마무리가 다 되었지만 한혜경 위원님이 출석을 조금 늦게 하신 관계로 행정지원과, 환경위생과장님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동 소관 업무를 따로 하는 줄 알고 질의를 못 하셨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혜경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몇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쪽에 친환경 도시농업 옥상 상자텃밭 보급 그래서 심곡2동에 참여예산사업비로 계상됐잖아요.
  마찬가지로 47쪽, 42쪽 역곡1동도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제 소규모 동사업비로 계상된 것이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으로 동에서 선정해서 참여위원님들에 의해서 동이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를 회의와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같은 옥상 텃밭 관련 참여예산사업인데 예산의 편성 위치가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라든가 내지는 재산관리 분야 이렇게 편성된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 군데로 모으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지금 3개 동 예산은 전부 다르거든요.
  예산이 올라온 게 한 군데는, 47쪽에는 8000만 원 올라왔고 심곡3동은 옥상쉼터 및 텃밭조성 해서 8000만 원 올라왔고 41쪽의 역곡1동은 옥상텃밭사업으로 6300만 원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심곡2동도 옥상텃밭 가꾸기인데 5280만 원 올라왔어요.
  동에서 소규모 동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게 이렇게 각기 다른 이유가 있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다른 이유는 그렇습니다. 어떤 면적이라든가 동 옥상의 여건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날 수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 옥상의 면적이라든가 어떻게 텃밭 가꾸기를 할 것인지 자세한 예산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40쪽의 원미동사람들 책자 제작하는 것은 매년 지속사업으로 하는 것인가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그렇습니다.
  동에서 원미동의 지역적인 여건을 담아내는, 소박한 그런 것을 담아내는 책자를 동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 사업이에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2008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2008년부터 매년 발간했나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우리 지역주민 중에서 스토리가 있는 인물을 발굴해서 그런 인물의 삶의 이야기나 이런 것을 책자에 실어 주는 그런 형식인가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그렇습니다.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편집위원들이 순수하게 주민이 이렇게 해서 기자로도 활동하고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원미동 지역에 숨겨진 이야기라든가 어떤 선행적인 부분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발굴해서 책자로 담아서 지역주민에게도 나눠 주는 사항입니다.
한혜경 위원 사실 책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책을 한 권 발간한다는 게 어렵기도 하고 또 사례를 발굴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는 한데 2008년부터 매년 했다고 하니까 사실 발굴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서 매년마다 다른 분들이 등장하게 될 텐데 매년 사업으로 하는 게 어려우면 격년이나 이렇게 바꿔서 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그 책자 내용에는 숨겨진 이야기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의 1년간 활동사례 또 주민과 함께 보였던 좋은 사례를 담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착을 갖고 활동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에 야생화꽃길 보식 및 경계목 구입이 상1동 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다른 동 사업으로는 올라오지 않고 상1동으로만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상1동 지역을 보면 아파트 샛길에 주민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야생화로 조성된 지 여러 해 됐습니다.
  여름철이면 많은 주민이 나와서 쉴 수도 있고 그런 공간으로 해서 야생화꽃길을 조성하는데 그 옆에 여러 가지 경계목이라든가 주민에게 그런 환경적인 부분으로 조성하는 비용으로 5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참여소통과에서 상1동에 명상의 숲길 가꾸기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됐거든요, 12년도에.
  이번에도 아마 자연보호단체에서 동 사업으로 야생화 꽃길 가꾸기 사업으로 28개 동에 쭉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상동, 상1동, 상2동, 상3동 전부 야생화 꽃길 가꾸기, 꽃가꾸기 사업이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중복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2013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인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자료가 어디 있는지 잘 못 찾겠는데, 죄송한데 중동 주민센터에 그것도 동 사업으로, 42쪽에 강당음향시설 구입 중동 참여예산사업으로 올라온 게 있어요.
  다른 참여예산사업비로 올라온 것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주민센터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시설개선비라든가 이런 것들로 올라온 게 많거든요.
  노후에 대한 시설 교체라든가 스피커 교체라든가 이런 게 다 올라왔는데 중동에는 참여예산으로 강당음향시설 구입비가 올라왔어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동 참여예산위원님들께서 지역의 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동의 음향장비를 교체하는 부분들도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하고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사업과 관련해서 시하고도 확인했을 때 그 부분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런 주민센터의 노후한 시설이라든가 장비 교체와 관련된 것은 주민센터 예산으로 올라오는 게 맞고 동장님께서 조정하셔서 이런 것은,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장비 교체 건으로 다 올라왔는데 여기만 참여예산으로 1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실제적으로 동 주민하고 같이 로드체킹하셔서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마을 가꾸기에 필요한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하여튼 참여예산으로 1300만 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위원님, 중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이 세 가지 정도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청사 음향장비 교체 건이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 한 부분이 아닌 아까 말씀하신 지역의 로드체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업들도 있지만 이 부분도 참여예산위원님들이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해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행감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동장님들께서 주민센터의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의중을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위원 분들께서 이런 부분들로 많이 동의해 주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다 시설개선비나 이런 것도 올라와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이후에도 동장님들께 그렇게 하는 것보다 다른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다르게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그렇게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민승용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경명순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경명순 간사 김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성모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강성모입니다.
  항상 저희 소사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2013년도 본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총괄 예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현황입니다.
  소사구 2013년도 본예산안 요구액은 2012년 최종 예산 대비 0.7%인 5억 5100만 원 증액된 764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로는 인건비가 11.1% 감소된 47억 8800만 원, 물건비는 8.3% 감소된 60억 5700만 원, 경상이전은 4.1% 증가된 593억 1100만 원이며 자본지출은 9.4% 감소된 63억 100만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012년도 최종 예산과 동일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부서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764억 5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구청 소관 예산액은 2012년도 최종 예산 대비 1.4% 증가된 742억 3900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2012년도 최종 예산 대비 16.9% 감소된 22억 2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액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각 과와 동은 전년 수준 내지는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4.2% 증가된 23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상임위원회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 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2012년 최종 예산 대비 18억 9000만 원 증액된 626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행정지원과는 6000만 원 감액된 12억 8200만 원, 민원지적과는 1600만 원 감액된 1억 900만 원, 사회복지과는 24억 1100만 원 증액된 590억 1000만 원, 환경위생과는 700만 원 증액된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4억 5100만 원 감액된 2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6쪽부터 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과별 예산은 담당 과장이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소사구에서 요구한 내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서 계획했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희 소사구에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소사구 행정지원과장 이경훈입니다.
  2013년도 저희 과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3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소사구에 눈 많이 오면 언덕 많아서 애쓰시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엊그제 눈 때문에 전 직원이 나가서 많이 치웠습니다.
경명순 위원 통행하는 데 주민 불편 없으신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주로 공공장소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경사로 이런 데를 집중으로 제설작업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아침 일찍 원미구 모 지역에, 일부러 제가 확인하러 간 것은 아니고 아침에 나갔다가 보관함을 다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빈 곳도 있고 염화칼슘이 한 포대 있는 데도 있고 거의 텅텅 비다시피 했어요.
  물론 어제 눈이 많이 왔으니까 사용하셔서 그런가 보다 제가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 오늘 오전부터 또 눈이 올 줄 몰랐죠.
  언제 올지 예상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기상예보로 미리 전하기는 하지만 예외일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항상 사용하면 비축이 가능해서 눈이, 폭설이 내렸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빈곳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자료 21쪽 보면 통장 등 봉사단체원 상해보험 가입비가 있습니다.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1,000명인데 물론 금액은 적어요, 800원씩이니까.
  대부분 통장이나 봉사단체원이라 하면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한 국민운동단체원에 가입된 각 동사무소 자생단체원들 위주지 않겠습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분들은 대부분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어서, 시 집행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보험료가 지급돼요. 그래서 이중으로 된 분이 적은 숫자가 아니고 꽤 많아요.
  파악을 해 보셔서, 특히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중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되던 간에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 한 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굳이 양쪽으로, 이중으로 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소사구에 1,000명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 명단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중으로 들어 있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확인해 보시고 굳이 이중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확인 한번 하신 후에 가입하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저희는 그래서 통·반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삭감했습니다. 이번에 8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40쪽에 반장활동보상금도 있거든요.
  반장님들이 소사구 같은 경우에 1,299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예산은 6495만 원 이렇게 다 세워 놓지만 2011년도 보면 결산액이 4700만 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반장이 결원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수령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할 때 보면 늘 불용액으로 굉장히 많이 남아요.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일을 다 보신다고 해서 반장님이 필요치 않다고 하는 데도 많고 반장을 서로 안 하시려고 기피해서 반장 선출을 못 하는 곳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안 세울 수 없어서 그냥 통·반별로 전부 다 세워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시고 반장이 안 계셔도 다 동별로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굳이 통·반별로 계셔야 할 곳에 반장님을 무조건 이렇게 하지 말고 사전에 동장님하고 지역 통장님하고 협의하셔서 불필요한 곳은 아예 계상하지 마시고 확인하셔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많은 곳은, 모 동은 불용액이 70%까지 나는 곳도 있거든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41쪽에 있는 참여예산 주민회의 운영비도 각 9개 동을 80명씩 계상해서 3회로 해 놓으셨는데 소사구에 등록하신 게 동별로 9개 동에 100인 이하까지 구성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제일 많은 동이 소사본3동에 80명이고 적은 곳은 심곡본1동 같은 경우에는 29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총 인원이, 소사구 주민참여예산 주민회의에 등록되어 있는 분이 461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상한 것은 720명에 한해서 해 놓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예산을 올리실 때는 이런 인원도 확보된 것,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되면 결국 2011년에도 497만 7000원으로 불용액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금년에 결산한 결산서를 갖고 왔는데 심지어는 심곡본1동 같은 경우에는 연무방역 한 것도 49.8%가 불용액 그 다음에 심곡본동도 40.5%, 본1동 같은 경우에는 우편요금 절감한다고 그래서 그것도 47.9%, 본1동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심지어 심곡본1동은 주민참여예산제 주민회의 불용액도 59.6%나 되고 이 정도로 많아요.
  본1동은 유류비 절감도 75.3%, 심곡본1동이 항상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심곡본1동은 동장님이 바뀌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특별히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바뀌었습니다.
경명순 위원 거기 동장님한테, 항상 불용액이 제일 많은 동이 심곡본1동이에요.
  동장님한테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설정된 예산만큼 방역도 열심히 하시고 주민회의 소집에도 여러 분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권고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참여예산 주민회의 운영비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결정해 주시면 아무튼 금년에는 정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개 구에서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동 평균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원미구는 44%밖에 안 되는데 지금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정원의 64%로 가장 많거든요.
  잘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미비한 곳이 예를 들어서 80명을 계상했는데 심곡본1동 같은 경우에는 29명, 적은 데는.
  범박동 같은 데는 39명 그 다음에 역곡3동은 44명, 송내2동도 27명 이렇게 저조하거든요.
  물론 하면서 충원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적절하게 계상해서 올려 주십사 하고, 물론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적은 금액이라도, 100만 원일지라도 적게 참여하면 불용액으로는 또 나오지 않습니까.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과장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 것인데 8쪽에 있는,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어제 참여소통과 질의하는 과정에 나온 얘기가 연계되어 있어서······.
  8쪽에 일하는 엄마 지원 소모품 구입 50만 원 관련해서인데 제 기억에 어제 참여소통과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 예산이 같은 항목으로 500만 원 세워진 것으로 아는데 이게 그러면 시로부터 내려온 예산인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인숙 위원 그러면 중복되네요.
  어저께도 2012년도, 올해 사업으로 전자파 차단 앞치마를 시, 구, 동별 신청을 받아서 36개를 지급한 일이 있더라고요.
  현재도 하고 있고 2013년도 사업으로도 예산이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 같은 항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소사구에서 따로 책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시에서 이것을 충분히 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 예산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김인숙 위원 시가 신청을 받아서 구, 시, 동 공동구매를 해서 일괄 매입 이후에 다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보고 받기로는 36명한테 지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경명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시 추가발언 좀 할까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이것은 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인숙 위원 일단 질의는 다 끝난 것은 아니고, 하나는 중복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어제 같은 항목으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전자파 차단 앞치마의 실효성이 실제로 있느냐 그리고 많은 임부 여성공무원이 정말로 선호하는 품목이 맞냐 그것을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2010년, 2011년도 계속 얘기가 되기는 해요. 전자파 차단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효율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게 전도성이 있는 물질을 앞에 씌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은, 구리, 니켈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함유된 것을 전도 차단을 하기 위해서 부착 이후에 앞치마를 만드는 것인데 여러 가지의 연구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올해도 했다는데 저는 사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 아니어서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랐던 사항이라 올해 이게 많이 지적되더라고요.
  일단은 전기가 들어오면 차단은 될지언정 소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어딘가 다른 인체로 흡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전기, 전자를 차단시킬 수 있는 효력이 태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있느냐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는 데다가 최근에는 FTA 인증 문제도 있었고 니켈이라고 하는 중금속 함량이 심하게 나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혹여 구매하실 때 알아보시겠지만 니켈이 함량된 앞치마는 거의 다 소실된 상황이긴 해요.
  그런 문제도 있고 참여소통과의 중복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 진행해야 하나 하는 문제의식이 있고 또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사실 임산부 공무원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좋다 이렇게 해서 지원하게 된 배경이거든요.
김인숙 위원 설문조사 하신 것 맞으세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원미구에서도 설문조사를 했고 저희도 해서 품목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인숙 위원 어제도 설문조사 얘기가 잠깐 나와서 가임 여성공무원의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어서 제가 실망한 게 있었거든요.
  임부 여성공무원들한테 소모품을 어쨌거나 지급함으로 인해서 좀 더 편안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끔 자꾸 도와주려고 하고 복지후생 관련해서 정책화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나 정말로 효율적인 것인가, 정말로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저께 참여소통과 얘기로는 여러 가지 검토 후에 꼭 전자파 차단 앞치마가 아니더라도 임부 여성공무원 관련해서 지급할 수 있는 물품에 다른 게 있다고 하면 용도변경이라도 검토 후에 해서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필요한 소모품으로 해서
김인숙 위원 그러면 이게 꼭 전자파 차단 앞치마가 아니더라도 다른 소모품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반영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기명을 소모품 구입으로 해 놨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굳이 전자파 차단 앞치마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다시 한 번 여직원들에게 조사해서
김인숙 위원 저는 한번 상의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어쨌거나 전자파 자체가 소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노출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거든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그리고 중복 관계는, 아마 시는 시 본청 사업소까지 하지 않았나요?
김인숙 위원 아니에요.
  어저께 분명히 받기로는 시, 구, 동 다 합해서 36개 지급했고 올해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2013년에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고 사업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알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65쪽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련인데 이것도 제가 3개 구청, 본청 다 같이 지적하면서 얘기한 것인데 청사관리 인건비, 심곡본1동에 뽑으실 예정인 것이죠?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
김인숙 위원 채용할 예정인 것이죠? 채용된 것인가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이것은 채용돼 있는 것입니다.
김인숙 위원 기본급 1명 12월인데 현재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년째 근무 중인 거예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채용 날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청사관리는 계속 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인숙 위원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지금 근무 중이시겠네요. 지금 2년 넘은 상태겠네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보통 한 군데 있으면 3년 정도는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 비정규직 법안상 근로자는 2년 이상 한 곳에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 법에 의한 무기계약근로자인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기계약직이든 기간제근로자든 제가 계속 3개 구청하고 본청에 요청드리고 문제제기 하는 게 뭐냐 하면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 채용할 때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개채용으로 되지 않고 채용되는 경우가 다반사더라고요.
  앞으로 이후에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근로자로 전환될 시에, 계약근로 형태에 의해서 채용될 시에는 공개채용 할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네, 알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이후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과장님, 제가 존경하는 김인숙 위원님 말씀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엄마 맞춤형 지원 비품 구입은 임산부를 위해서 배려하는 것인데 거기서도 선호도를 조사하셨다고 했지만 사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 다음에 또 예산심의 시에 임산부 여성 직원들이 딱딱한 의자에서 하루 종일 근무하는데 불편하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너나 할 것 없이 지금은 책상에 다 컴퓨터를 놓고 있으니까 전자파 염려가 된다 그런 말씀을 여직원들한테 여러 번 들었기에 우선적으로 본청의 행정지원과에 먼저 부탁해서 저도 여성이기 때문에, 저도 임산부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의자에 앉아 있다 보면 제가 지금 임산부가 아닌데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요청해서 임산부들한테, 저희도 뒤에 쿠션이 있지만 임산부 전용으로 편안한 안락의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자 그 다음에 일하다 보면 기댈 수 있는 안락한 쿠션,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앞치마 그것은 제가 여쭤봤더니 직접 여기서 확인은 안 했지만 KS제품으로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게 검증된, 검증표가 있는 KS마크 제품을 구입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본청에 가뜩이나 지금 저출산 때문에 국가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을 펴는데 우리 임산부 직원한테 편리성을 주자고 해서 임산부를 위한 안락한 의자와 전자파 앞치마, 쿠션 등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지난해 감사 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금년에 반영하셨더라고요.
  어제도 참여소통과가 아닌, 행정지원과거든요.
김인숙 위원 네, 행정지원과.
경명순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존경하는 김인숙 위원님은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나온 것을 당연히 모르시죠. 금년 7월에 오셨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제가 본청만이 아닌 3개 구청에, 임산부 직원은 다 똑같은데 제가 본청에 요청을 했으니 구청에도 임산부 직원을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금년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도 동장님들 전부 계시니 본청과 구청에 이것을 마련했으니, 각 동 여직원이 몇 %냐 물었더니 동별로 60%~70% 정도 계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동에 있는 여직원한테도 2013년부터 확대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데서 안전하게 태아를 보호할 수 있게 해 주십사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해 드린다고 하셨고 본청에서는 일부 해 드린 데가 있어서 제가 담당 분한테 여쭤봤어요.
  여직원들이 뭐라고 그러더냐 했더니 너무 너무 고마워하고 좋아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다. 그런데 전자파 앞치마가 과연 100% 전자파를 차단해 주는지는 우리가 효능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입할 때 신중하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KS마크로 검증받은 제품을 구입해서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한두 개는 아니니까, 본청과 3개 구청이 전부 다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따로따로 하나씩 구입하는 것보다 일괄 공동구매를 하면 가격도 저렴하게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왕 사실 때 그냥 하실 게 아닌 그야말로 전자파가 차단될 수 있는지, 검증서가 있는지 그런 것으로 잘 고려하고 선택해서 직원들 복지후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의자도 포함해서 별도로 2개 정도 더 사서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게 부담스러우면 다른 청에서는 의자를 임대하셨더라고요. 구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임산부가 열 달 동안 계속 있는 것이 아니니까 대여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과장님이 묘를 발휘하셔서 또 계속 임산부가 저기하면 알아서 운영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경훈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민원지적과장 이광재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민원지적과장 이광재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는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김경자 사회복지과장 김경자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텃밭가꾸기 사업은 경로당 선정하셨나요?
  500만 원이면 100만 원씩 다섯 군데 하는 것인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김경자 저희가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아서 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래도 텃밭가꾸기 사업이라면 텃밭을 만들 수 있는 유휴공간이 있는 곳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김경자 저희가 정확하게 공문을 보내서 조사한 것은 아닌데······.
경명순 위원 사전에 조사가 돼야, 텃밭을 만들 만한 데가 있어야 예산을 주지 텃밭을 만들 만한 데가 없는데 예산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김경자 사전에 팀장님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조사는 했습니다.
  공문을 정식으로 경로당에 보내서 조사한 것은 아닌데 세 군데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두 군데는 미정인데 저희가 세 군데는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두 군데를 예산이 세워지면 더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아니죠. 예산이 세워지면 선정한다는 게, 거기를 조사할 게 아니라 현장을 실제로 가 보셔야죠. 텃밭을 가꿀 만한 땅이 있는지를 보셔야죠.
  예를 들어서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원미구를 했거든요.
  원미구는 20개 동이지 않습니까. 노인정이 157개 있는데 157개 중에서 유휴공간, 텃밭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여덟 군데라 해서 100만 원씩 해서 800만 원 예산을 올리셨거든요.
  시장님이 어르신들 노인정에 텃밭 일궈서 상추 심어서 중식용으로 같이 드시고 또 일하실 수 있게 해 드린다고 텃밭가꾸기를 하신다는데 장소도 없는데 무조건 시장님이 추진하신다고 그래서 할 수는 없잖아요.
  사전에 점검을 나가 보셔서 실제로 텃밭을 할 만한 장소가 있는지, 서류로 받아서가 아닌 실제로 가서 돈 100만 원씩을 주더라도 이분들이 적절하게 여기에 상추 심고 고추 심을 만한 여건이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예산을 주셔야지 세 군데가 미비해서 두 군데 더 해 보려고 한다면 없는 땅을 어떻게 만들어 내는 것입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김경자 저희가 적정 대상지를 예산이 세워지면 여유가 있으니까, 세 군데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두 군데만 더 추가할 계획을, 목표량을 늘려 잡은 것이죠.
경명순 위원 그것은 목표 갖고 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 드린다고 없던 땅이 생깁니까?
  유휴공간이 없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땅이 없으니까 녹색농정과에서 재배해서, 상자로 모판식으로 배정해 주신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데만 해야지 다른 지역 많이 한다고, 할 만한 데가 세 곳이라면 우선 세 곳 하시고 다음에 터가 생기면 추가로 하셔야지 이것을 노력한다고 땅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사만 하실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텃밭을 가꾸기 위해서 100만 원씩 저희가 지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아마 너나 할 것 없이 요만한 땅이 있더라도 다 신청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실사를 나가 보셔서 확인하시고 과연 여기에 어르신들이 텃밭을 꾸려서 상추라도 심어서 드실 수 있는 공간이 되나를 우선 확인하셔야죠.
   그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김경자 네, 맞습니다.
경명순 위원 다른 것 같으면, 일이야 열심히 한다면 된다지만 우리가 없는 땅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이 없어서 그런 곳은 박스로 재배한 것을 받아다 노인정 앞에 신설을 한다든지 다른 제2안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김경자 상자텃밭은 시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유휴지에 대한 선정을 하고 있는데 담당 팀장이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조사했는데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어요.
  지금 보니까 장소 선정하려면 어렵기는 하지만 있기는 있는데 어르신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조금이라도 더 해 보려고 잡았습니다.
경명순 위원 아니죠. 실제로 어르신들이 어렵다고 그러면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더 해 보려고 하면 안 되죠.
  실제로 텃밭을 가꾸는 분은 노인정에 계신 어르신들이 하셔야 하는데 어르신들이 부담된다, 장소가 멀다, 힘들다 그러면 안 되죠.
  상자텃밭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이런 것은 절대로 무리하면 안 돼요.
  어르신들이 그야말로 경로당에 바로 붙어 있고 인접해서 가까운 곳에 흙을 밟으면서 노동이 아닌 실제로 일거리를 드리고 내 손으로 직접 친환경 식재료를 재배해서 하신다는, 그게 원래 취지잖아요. 그 취지를 벗어나면 안 되죠.
  어르신들이 이것에 부담을 갖고 힘이 과하다, 장소가 멀다는 것은 굳이 많이 하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장소가 멀고 그런 곳은 상자박스로 해서 노인정 앞에 해 놓아도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무리해서 할 생각 하지 마세요.
  이것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상황에 맞게 추진을 하세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김경자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109쪽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있는데 어르신들이, 노인정에 드나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특히 오늘같이 눈이 오거나 그런 날은 눈이 조금만 있어도 젊은 사람들도 낙상하기 쉽거든요.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 화장실이든 아니면 목욕탕이든 그런 곳에 미끄럼방지시설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참 좋은 것이다. 비용도 많지 않아요. 한 경로당에 5만 원씩 책정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눈이 안 와도 물기가 있으면 미끄러지기 쉽잖아요.
  젊은 사람보다 더군다나 연세 많으신 분들, 하체에 기운 없으신 분들 안전을 위해서 참 좋을 것 같아요.
  기왕이면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하세요 그러고 돈만 드릴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이러이러한 것을 하시면 좋겠네요 하고 권고 권장하셔서 미끄럼방지시설 그런 것을 안전을 위해 보호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김경자 저희도 환경개선 할 때 미끄럼방지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 3개 구에서 회의할 때 그 안을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인데 여기에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안에 미끄럼방지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전자제품 노후도 경로당 크다고 또 경로당 회장님의 입김이 세다고 하시지 말고 현장 실사를 하셔서 그야말로 노후한 전자제품이 있는 데 우선적으로 해서 항의 안 들어오게 팀에서 적절하게 노후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김경자 네, 적절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히 과장님들께서 예산 세울 때 불용액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그것을 또 다 쓰기 위해서 노력하시잖아요, 불용액 안 남기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 낭비입니다.
  예산심의 할 때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장을 직접 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산 세울 때 어느 정도 그런 현장에서 예산이 직접 나오지 않고 의자에 앉아서 쉽게 얘기해서 탁상공론으로 가면 예산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불용액이 생기고 또 혼나면 그것 때문에 다 집행하기 위해서 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하시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이번 예산 세우고 또 내년에 예산심의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예산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뛰어다니면서 필요한 곳에, 다른 구청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이렇게 따라하지 말고 다른 예산이라도 꼭 필요한 예산은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김경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소사구청 환경위생과장 안효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영국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영국입니다.
  183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안건처리와 함께 2013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문호 위원장님과 경명순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오정구의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경상이전이나 자본지출 예산을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함께 저희 구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원도심활력증진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오정구 소관 2013년 본예산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제가 간략히 보고드린 후에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정구의 2013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총 747억 5000여만 원으로 2012년 최종 예산 대비 총 46억 5000여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인건비는 12% 감소된 51억 9000여만 원, 물건비는 3.5% 증가된 66억 300여만 원, 경상이전은 4% 감소된 539억 4000여만 원, 자본지출은 16% 감소된 90억 1000여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증감 없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부서별 현황으로는 구 본청이 45억 9000여만 원 감액된 729억 2000여만 원, 동 주민센터가 6200여만 원 감액된 18억 2000여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증감 내역을 보면 행정지원과는 4000여만 원 증액된 13억 8000여만 원, 민원지적과는 1800여만 원 증액된 1억 700만 원, 사회복지과는 24억 5000여만 원 감액된 533억 7000여만 원, 환경위생과는 179만 원 증액된 3100만 원, 동 주민센터는 6200만 원 감액된 18억 2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6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명순 간사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이번 오정구에서 요구한 2013년도 본예산안 전액이 반영돼서 계획했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13년도 오정구가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오정구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사업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어제 많이 내린 눈과 오늘 내린 눈으로 지역 구민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신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7쪽 보면 구 개청 20주년 기념행사 운영비가 있거든요.
  20주년 돼서 처음 하는 사업이죠?
○오정구청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가요?
○오정구청장 김영국 2월 1일이 오정구 개청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2월 1일에 오정구 개청 20주년 기념식을 간단하게 하고 오정구민을 위한 열린음악회, 이것은 2월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4월이나 5월 봄에 우리 구민을 위한 열린음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부대행사로 구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사진콘테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행사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 정다운 데이를 2월 1일 오정구 개청 20주년을 맞이해서 선포하고 5일을 기점으로 축하행사 이런 것을 봄에 개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주민한테 미리 홍보하셔야 되겠네요?
○오정구청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나요?
○오정구청장 김영국 기념식은 구청 대회의실이나 아트센터에서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음악회는 오정대공원 야외공연장 공사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0주년 구민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열린음악회 같으면 오정구민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오정구청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오정구 탄생 20주년 축하 음악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명순 위원 타 구에 계신 분이 열린음악회 참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정구청장 김영국 좋습니다. 오셔도 됩니다.
  특히 그날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저희 오정구 발전을 위해서 같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13쪽의 직원가족 한마당 화합의 날 행사도 결국 직원들끼리지만 가족끼리 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고 또 25쪽 보면 시민체육대회가 1300만 원의 예산이 있고 42쪽에 보면 시민체육대회 구별 하는 것, 동별 360만 원씩 이렇게 해서 7개 동 다 같이 하는 것 이렇게 있거든요.
  시민체육대회 1300만 원은 시기가 언제예요?
○오정구청장 김영국 10월 1일이 시민의 날이지 않습니까.
경명순 위원 그러게요.
○오정구청장 김영국 그래서 3개 구별로 구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올해 저희는 오정대공원 잔디광장에서 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직원 한마당 이것은 언제 개최하시나요?
○오정구청장 김영국 봄이나 가을로 일정을 잡고 있는데 그동안 이런 사업들을
경명순 위원 처음 하는 것이죠?
○오정구청장 김영국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이 오정구 탄생 20주년이 되고 직원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순수하게 직원들끼리 체육대회 행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행사를 통해서 직원들이 단합하고 오정구 발전을 다짐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경명순 위원 가족까지 있네요, 직원가족.
○오정구청장 김영국 가족이라는 것은 저희 직원들 명칭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직원만 하는 것인지
○오정구청장 김영국 직원만 하는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직원가족 그러면 직원의 가족들과 함께 그야말로 한마당 저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영국 가족들까지 오기는 상당히 어렵고 우리 직원들을 가족 개념으로,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래서 제가 직원끼리냐 아니면 직원의 배우자나 자녀들, 가족까지 하는 것이냐, 언제 하시냐고 여쭤봤던 것입니다.
  사실 본청에서도 두 해 동안이나 직원 체육대회 예산을 잡아놨다가 2년 동안 불용하고 금년에는 올리지도 않아서 제가 오히려 화합 차원에서 그런 것은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42쪽의 시민체육대회는 구별로 따로 하는 체육대회지 않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영국 네.
경명순 위원 물론 청장님이 결정하실 바는 아니지만 제가 다른 구청장님한테 한번 제안해 봤어요.
  내년은 부천시 승격 40주년이라 해서 시에서 대대적으로 준비하는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40주년준비사업단이라고 해서 사업단까지 따로 마련해서 하는데 해마다 3개 구가 구별로 따로 체육대회를 하는데 어쨌든 부천의 90만 시민이 한 자리에 모이기는 쉽지 않잖아요.
  과거에는 3개 구가 다 같이 시민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인원도 많아지고 장소가 협소하니까 구별로 나눠서 했거든요.
  내년에는 40주년이니까 구별로 경쟁이라기보다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것으로 종합운동장에서 3개 구 모두 체육대회를 하면 화합의 한마당도 되고 40주년이라는 경축의 의미도 되고 또 각 동에 360만 원씩 나가는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제안해 보고 싶은데, 그렇다고 물론 제가 시장님한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오정구청장 김영국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동안에는 구별로 구민체육대회를 했지만 그것을 내년에 시승격 40주년이라는 의미를 갖고 한다면 종합운동장에서 36개 동이 참여해서, 구 단위로 할 게 아니라 시 전체가 하는 것도 좋겠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구민체육대회나 시민체육대회 행사는 체육대회도 하지만 먹거리가 주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만 된다면 의미를 두고 한꺼번에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명순 위원 종합운동장의 먹거리 때문에 그러시죠? 그것은 가능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복사골마라톤대회 때도 새마을에서 떡국 끓여 주고 해서 거기서도 불을 지피고, 법으로 안 되면 그때도 못 했겠죠.
  가능 여부를 따져서, 물론 청장님이 결정하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3개 구청장님 회의 중에 그런 것도 한번 논의해 주시고 집행부에 건의하셔서 기왕이면, 40주년 행사가 행정지원국으로도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40주년사업단으로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산만 많이 쓴다고 최고의 행사는 아니거든요.
  사실 시승격이면 시민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축제의 한마당을 벌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청장님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영국 아주 좋습니다. 통합적으로 할 필요 있습니다.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남기만 오정구 행정지원과장 남기만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을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반장활동보상금 있죠. 오정구에 655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반장들이 사실 정원이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먼저도 이렇게 예산은 다 올리셨지만 반장 공석 증가로 인해서 활동비가 집행되지 않고 불용이, 7월에 결산한 것을 보면 고강본동 같은 경우에는 56%나 되고 반장 불용액이 많아요.
  실제로 반장이 활동을 안 하고 결원인 데는 예를 들어서 서로 반장을 잘 안 하려는 경우도 있고 반장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러는 동도 있지 않습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지 매번 반장활동보상금이라고 인원대로 예산은 책정하고 또 불용액으로 남고 해서 다른 곳에 예산을 세울 때 못 세우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남기만 저희 반 수가 1,174반이거든요. 그중에서 현원이 539명입니다.
  약간의 신규위촉을 예상해서 10% 정도를 추가해서 655명을 편성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장이 필요시에는 위촉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반장 위촉이 계속 안 되는데 강요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반장 없이, 제가 지적을 해서 반장 없이도 잘되냐 그랬더니 반장이 없어도 사실 문제는 없다 이러셨어요.
  그러면 그런 것 그냥 정리 좀 잘하셔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적정 금액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남기만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38쪽 보면 참여예산 주민회의 운영비도 마찬가지예요.
  금액을 보면 5개 동은 80명 기준해서 잡으신 것이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남기만 네.
경명순 위원 그 다음에 원종1동은 50명 계상해서 하신 것이고 그렇죠?
  여기 명수는 안 돼 있지만 제가 나눠 보니까 운영비가 한 번 갈 때 3,500원씩이거든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남기만 인원수가 80명은 아니고 횟수가 다섯 번 정도 하기 때문에······.
경명순 위원 횟수를 보통 보면 1년에 평균적으로 세 번씩 잡아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남기만 네, 세 번.
경명순 위원 제가 나눠 보니까 세 번씩 했을 경우 60명에 3,500원씩이거든요. 그것은 공히······.
자료 전부 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258명이에요.
  가장 많은 데가 오정동으로 53명이고 그 다음에 성곡동 같은 경우는 27명밖에 안 돼요.
  성곡동 27명, 원종1동 28명, 원종2동 42명, 고강본동이 32명, 고강1동이 36명 이런 식으로 인원이 굉장히 적은데도 결국 이 예산 틀림없이 불용액으로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인원, 구성되어 있는 인원에 곱절을 하신 거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위원으로 계신 분은 258명인데 510명분을 계상하신 거예요.
  곱을 하셨는데 절대로 제가 봐서는, 오히려 구성되어 있는 분도 회의에 안 나오시면 안 나오시지 더 나오시지는 않거든요.
  내년부터 예산을 올리실 때는 가입되어 있는 위원 수 현실에 맞추어서 올리셔야지 결국 또 불용액으로 남으면 결산검사 하실 때 왜 이렇게 많이 불용됐냐, 한두 해도 아니고 매해 똑같은 것으로 연달아 불용되느냐고 지적을 받지 않겠어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남기만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오정구는 자원봉사에 대한 상해보험료 없나요? 있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남기만 있습니다.
  저희도 3,200명 정도 금년에 가입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것도 결국 통장님을 비롯해서 대부분이 국민운동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데 시에 자원봉사센터가 따로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 아마 30% 이상 족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한번 파악해 보셔서 상해보험은 이중으로 들면, 물론 금액은 적지만 이중으로 보상이 안 돼요. 어디든지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제일 금액이 많은 데서 보상을 받거든요.
  파악하셔서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동에서는 빼세요.
  번거롭겠지만 확인이 그렇게 저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시 자원봉사센터에 의뢰하시면 확인이 금방 될 것입니다.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도록 확인하셔서 미가입된 분만 가입하도록 해 주세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남기만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민원지적과장 원형연입니다.
  2013년도 저희 부서 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오정구 사회복지과장 민화용입니다.
  오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오정구 사회복지과 2013년도 본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88쪽의 텃밭가꾸기 사업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네, 처음 하는 것입니다.
경명순 위원 장소는 확보되셨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현재 3개소가 확보됐고 추가로 신청한 경로당이 21개소입니다.
경명순 위원 오정구는 경로당이 총 몇 개 있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전부 92개소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선정한 세 군데를 현장답사 해 보셨나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네, 다 확인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대략 몇 평 정도나 되나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보통 10여 평에서 20평 정도 이내의 규모입니다.
경명순 위원 노인정하고 거리는 멀지 않은, 가까운 데에 있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바로 위에, 인근에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런 예산을 드린다고 그래서 사실 어르신들 거리상으로 너무 멀거나 무리하면, 텃밭에 상추고 고추고 재배하셔서 건강에도 좋고 중식 때 따서 드시고 그렇게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이잖아요.
  타 구 같은 경우 여건이 맞지 않아서 어르신들이 힘들어하시는데도 과에서 실적을 올리려고 무리하게 확장하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답사를 다녀오셨나 제가 확인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중에 50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타 구 같은 경우 욕실이나 화장실 입구에, 특히 오늘같이 눈 오는 날이라든지 화장실이나 욕실에는 항상 물기가 많지 않습니까.
  물기가 있으면 굉장히 미끄럽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런 곳에 가면 미끄러운데 연세 드신 분들은 더군다나 하체에 힘이 없기 때문에 낙상하기 쉽거든요.
  미끄럼방지시설이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하나에 5만 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환경개선비 사용하실 때 미끄럼방지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은 우선적으로 하실 수 있게, 돈도 많이 소요되는 것 아니니까 각 노인정에 권고해 주셔서 어르신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노인 분들이 안전할 수 있게 그런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권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텃밭가꾸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경명순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원미구 소사동 제일경로당에 가 보면 옥상에 텃밭가꾸기를 하고 있어요.
  굳이 먼 곳 아니더라도 보통 경로당이 자가로 되어 있잖아요. 옥상을 가지고 있는 데는, 심곡2동 보니까 옥상에 텃밭가꾸기를 하는데 단가가 너무 세고 소사동 경로당 가 보면, 성가병원 옆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르신들이 텃밭을 가꾸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가셔서 돈 많이 안 들이고도 어르신들이 올라가서 낮에 밭도 매고 하시니까 참고적으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화용 저희 관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1개의 경로당에서 텃밭가꾸기 사업 신청을 하고 원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 세워 주시면 많은 경로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오정구 환경위생과장 신재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오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세부사업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죠? 143쪽에 음식문화 특화거리는 어떻게 조성하는 것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까치울 쪽에 보면 20개 업소가 밀집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특화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간판이나 이런 지원을 일부 했는데 내년에는 까치울먹거리촌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까치울먹거리에 있는 업주대표와 관계공무원이 한번 음식문화 특화거리도 벤치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저염도, 소금기가 없는 음식을 상당히 권장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업소에 지원해서 저염도 음식을 조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내년도에도
○위원장 김문호 거리가 특별히 다르게 조성되어 있거나 그렇게 하려는 계획인가요, 아니면 간판만 교체하실 것인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입구에 까치울먹거리촌이라는 대형 간판을 금년도에 제작해 줬고 내년에는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예산 지원을 해서 특화거리를 외부에 알리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런 것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요구하셔서 지금 의도하시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개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눈도 오고 하니까 일찍 끝내서 각 구 대책을 세우고 하셨어야 하는데 본예산 심의라는 막대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늦게까지 심의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함께 고생해 준 우리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경명순  김문호  김인숙  김혜경  이진연  한기천  한혜경
○불출석위원
  김정기  원종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원미구청장우의제
  행정지원과장민승용
  민원지적과장이권재
  사회복지과장이황구
  환경위생과장정무석
  소사구청장강성모
  행정지원과장이경훈
  민원지적과장이광재
  사회복지과장김경자
  환경위생과장안효증
  오정구청장김영국
  행정지원과장남기만
  민원지적과장원형연
  사회복지과장민화용
  환경위생과장신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