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3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1.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지난주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시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그 외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아 있는 모든 일정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특히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3회 부천시의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콜센터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일부 미비점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6조제3항에서 “시의회 의원 3인”을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으로 하였으며 콜센터 업무 담당 국장과 예산 업무 담당 국장은 자문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으나 금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불일치한 부분이 있어 당연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제4항에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서 무한 연임이 가능하였으나 정부의 반부패 시책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시 콜센터는 2006년 2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구축되어 2012년 7월부터 365일 콜센터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08시부터 19시까지, 주말, 휴일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40명의 상담 인력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도 상담 실적은 41만 7447건으로 1일 평균 2,39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담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비롯하여 고양, 용인, 성남, 화성, 수원, 안산시 등이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부천시의 고객상담콜센터 자문위원회의 위원 대상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콜센터 업무 담당 국장이 직제상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당연직 위원 규정을 없애고 시의원 3명을 2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수 15명 이내가 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개정 조항은 법조문의 정비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할 게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4분)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여자 공무원의 여성보건휴가에 대한 무급휴가 규정을 삭제하고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재직기간 동안 10일간의 장기 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명예퇴직 공무원은 90일의 퇴직준비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신·구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24조 특별휴가 3항에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재직기간 동안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9조제2항에 따른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10항, “법 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90일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사항을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부천시 공무원의 일반적인 복무 및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심각한 인사적체와 피로감이 누적된 공무원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명예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3개월의 퇴직준비휴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 정년퇴직자에게는 퇴직 전 1년간의 공로연수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명예퇴직 하는 분한테는 3개월의 퇴직준비휴가를 주는 것도 적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부천시 2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 현황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특별휴가 현황 및 2011년, 2012년 부천시 명예퇴직공무원 현황 등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가 주5일근무제 되기 전에 시행됐었습니다만 주5일근무제가 되면서 전국 지자체,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특별휴가 조례를 삭제했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과중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타 지자체에서 다시 이것을 특별휴가 항목에 삽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폐기 전에 시행됐을 때 10일을 분할해서 쓰지만 그 일자를 산정해서 특별관리를 하기 때문에 업무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행은 공무원들이 가족 단위 장기여행을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공백이 있다면 저희가 통제를 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기초자치단체나 더 나아가서는 광역단체조차도 최대 7일로 되어 있고 기초단체에서는 아직 그렇게 많은 곳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는 10일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다른 지자체보다 일수가 늘어난 것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나요? 10일로 하게 된 근거가?
그런데 이렇게 우리 부천시에서, 물론 공직자분들의 자긍심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우리 시민이 공직자분들의 업무와 관련해서 평가하고 바라볼 때 좀 과하지 않나라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각도 충분히 있지 않겠나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휴가를 통제해서 적절하게 쓰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조례 만들 필요 없잖아요?
20일, 기존에 찾아먹을 수 있는 것 있잖아요?
광역단체는 거의 안 하고 기초 중에도 몇 개 안 하는데 꼭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할 일입니까?
보면 부천시가 이런 건 또 앞서가더라고요.
너무 시급하게 할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 복무부서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우려했습니다.
다만, 직원의 뜻이 정말 다수이기 때문에 저희 복무부서에서는 그 직원들의 의견도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연속해서 휴가를 간다는 것은 부서장님들의 통제에 의해서 현재 휴가를 분할해서 쓰듯이 장기근무자에 대한 휴가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실 그런 우려도 있고 명퇴를 앞두고 90일간 준다는 것 참······.
장기간 근무했으니까 그 노고에 상응하는 것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조례로 명문화해서 준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작년까지는 한 해에 50명씩 해외연수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충족해서 올해는 70명으로 상향조정해서 예산에,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장기재직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보내는 게 있습니다.
다만, 30년이 되지 아니하고 퇴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연 20명에 대해서 휴가를 가도록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4조9항 중 “재직기간 동안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 동안 7일간의 장기재직휴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심의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82회 임시회 시 본 위원회에 설명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1쪽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고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동안 추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부천FC란 부천시를 연고로 하는 지역의 주민, 단체 및 기업 등이 중심이 돼서 설립된 주식회사 부천FC1995의 부천시민프로축구단을 말합니다.
시장은 부천FC가 추진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5년 동안 지원할 수 있으며 종합운동장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쪽 보시면 당초 부천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그때하고 그 이후에 변경된 추진실적을 가지고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동향을 보면 현재 프로2부에 승인된 팀이 상주상무 등 7개 팀입니다.
지난주 11월 28일에 수원이 최종적으로 합류가 돼서 7개 팀이 됐고 현재 부천FC가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고 현대미포조선 등 2개 팀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원확보입니다.
10월 23일에는 1억 7000만 원 정도의 후원이 확정됐지만 현재 5억 정도가 확정됐고 약 19억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네 스폰서와 3개 사 11억 원, 포털 후원사 2개 사 5억 원, 금융후원사 2개 사 4억 원, 유통후원사 1개 사 2억 원, 용품후원사 1개 사 1억 5000만 원, 의료후원사 1개 사 3000만 원, 식수후원사 1개 사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주 공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2013년 3월 중에 리그 개막전 직후에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2,000명 이상 시민 주주로 모시겠습니다.
방법은 1인 10주 5만 원에서 4,000주 2000만 원까지 시민주 공모를 하도록 하고 구단 운영에 대해서 그전에는 사무국장을 비상근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사무국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비상근 인원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10명 중에서 상근 7명, 비상근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 시민구단 자본 잠식사례 분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K리그에서 인천유나이티드가 방만하게 사무국을 운영하고 또 중국 현지에 축구화 공장을 설립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대구, 강원 등에도 선수를 방만하게 구성했고 또 전 구단이 에이전트에 의존한 용병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적 향상을 위해 단기적으로 고액 선수를 계약하고 또 프로축구에 대한 전문 인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낙하산 인사 때문에 타 시민구단에서 자본잠식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12월 6일 신인선수 우선 드래프트가 프로축구연맹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축구연맹에서 11월 11일 부천시 운동장을 실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고 10월 23일 이후에, 10월 26일에 의장실에서 부천FC 관련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프로연맹에서 12월 4일에 드래프트를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부천시 프로연맹이 가승인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정을 12월 7일로 연기해 줬습니다.
이 사례는 프로연맹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그만큼 부천FC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부천시 지원으로서는 총 55억이 되겠고 내년도에 15억, 2014년도 13억, 2015년도 11억, 2016년 9억, 2017년 7억 이렇게 해서 조례에서 유효기간은 17년까지 효력을 지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차례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82회 임시회에서 보고된 바가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FC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셨어요?
전자에는 우리가 통과되면 해 주겠다고 했다면서 왜 지난 182회 조례 심사 때는 언급이 없으셨느냐고 했더니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FC를 통해서 아셨다 하면 말이 앞뒤가, 서두가 안 맞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FC와 우리하고 상호 소통이 안 됐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기업에서 생각할 때 기업의 어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대부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첫 해에 15억, 13억, 11억 이런 식으로 해서 5년 동안 55억을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후원하겠다는 후원사가 많은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19억에서 많게는 24억까지 후원하겠다는 분이 많은데 가면 갈수록 성적이 좋고 활성화되다 보면 후원하겠다는 후원사가 오히려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다행히 부천FC가 효율적인 구단 운영을 통해서 잘하게 되면 부천시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심의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큰 프레임으로서 55억을 가겠다 하는 것을 정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주의 경우 주당 5,000원씩 최저 10주, 5만 원까지 해서 최대 4,000주 200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FC에서 정한 정관에 의한 것이죠?
이 정관은 FC에서 정한 것이지만 원래 시민 공모주라고 하면 개미군단으로서 우리 시민이 5,000원씩 하는 한 주라도 모두가 소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사실 5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하다못해 초등학생들도 세뱃돈을 받아서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나도 부천FC 주주가 될 수 있다 이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FC에 이 정관을 개정할 수 있겠느냐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개정이 가능하다고 하십니까?
위원님을 만나고 나서 알아봤는데 정관에 의하면 소액주주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게는 한 주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운동부하고 FC하고 연관해서 유소년들이 FC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호도 개방하고 또 좋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천시가 유소년 클럽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항상 프로구단이나 학교 운동부들이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선수 이적을 시키거나 드래프트할 때 이적료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 조항을 보니까 감독의 고유권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대학교에서 프로 갈 때 항상 감독들에 대한 뒷돈 문제 때문에 감독들이 구속되는 문제 그 다음에 항상 능력 있는 선수가 좋은 학교의 구단에 못 가는 이런 게 생기거든요.
제 생각에는 부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니 심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선수 드래프트하고 이적할 때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집행부와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과정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대한축구협회 사례를 보더라도 기술위원회가 있어서 감독을 추천해서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좋은 감독이 와야 좋은 선수를 배출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평가단 같은 것, 지난주에 고양FC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할렐루야축구단이었던 이영무 씨가 신임 감독으로 선임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됐거든요.
부천FC도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 이사회를 통해서 감독을 선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보고 타 구단의 사례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단과 비교하실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당연히, 물론 조례 제5조 보고 및 검사가 있기는 해요.
“시장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부천FC에게 사업 수행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하고 검사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게 5년을 지원한다고 목표되어 있지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되고 소액주주가 많이 생겨서 그 금액이 많고 입장소득이 생각보다 활발하게 운영된다면 더 오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타 지원금도 더 많아지면 저희가 조금 덜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부천에 여성축구단이 있었는데 2년 동안 하다가 중간에 해단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봐서는 이 FC가 출범되면 해단보다는 더 발전적으로, 물론 우리 부천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연간 68억씩 들여가면서 지원하고 있지만 이 금액이 5년 동안 55억이라면 크다면 크지만 오히려 저는 시민이 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남녀노소, 어린 학생까지, 더군다나 내년에는 인접한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면 경기장을 저희가 보조해서 저희 경기장을 빌려주면 오히려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는 브라질 월드컵 축구가 있고 이렇게 연계가 돼서 점점 활성화되면 이것이 더 발전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구단에서 더 신경을 써서 외부자원도 많이 갖고 오고 될 수 있으면 시 예산을 점점 감액해 가면서 홀로서기를 해서 스스로 자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어쨌든 당분간 자생할 때까지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니 이런 위원회라도 구성해서 감독을 계약할 때도 직접 저희가 연계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것을 조례에 담을 수는 없어도 시행규칙에 담아서 우리 부천시가, 사실 그렇게 따지면 FC가 법인인데 그렇게 객관적으로 나누자면 우리 부천시에서 지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법인 홀로서기를 해야지. 그런 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시장은 부천FC에게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사용할 수 있다고만 했지 이것을 다른 시·군을 보면 무료로 할 수 있다, 연간 얼마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이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우선 사용하게는 할 수 있지만 사용료를 무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조례에 담겨 있는 대로 시행되나요?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죠.
그 조례에 보면 공식경기는 전액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연습경기랄지 그런 것은 50% 정도 감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축구FC가 통과되면 이 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7개 구단을 쭉 보니까 상무나 경찰청 같은 데는 조금 상위이고 안양FC 같은 경우에는 새로 창단했지만 기존 국민은행 선수 15명 전부 확보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팀이 막강할 것이라고 보고 할렐루야팀도 역시 그렇고 해서 만약 부천이 탄생한다면 많이 처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거야 선수들이 얼마만큼, 과장님 그것은 아세요? 우리 부천FC 훈련 상황 정도?
물론 이게 지원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것이겠지만 우리 FC팀 성적이 우수해야 지원하고 싶은데 그런 기업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여쭙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 끝나고 12월 6일에 일정상 우수선수 우선 드래프트가 있습니다.
그때 아주 좋은 선수, 지금 들리는 얘기는 청소년 대표급으로 하겠다 그래서 10명 이내로 할 계획으로, 안양하고 우리하고 동시에 창단팀에 대해서 프로축구연맹에서 우선 배려해 주거든요.
아울러서 굉장히 우수한 선수가 K리그로 내려옵니다.
상주상무에서 이근호 선수가 내려오고 광주FC에서는 신인왕 했던 이승기가 내려오고 경찰청에서는 염기훈이 옵니다.
이런 우수 선수가 와서 부천시에 참가해서 경기를 하게 되면 서포터즈가 많이 와서 경기를 보고 활성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훌륭한 선수를 우리 FC에서 하나 만들어 냈다면 이적료만 해도 아마 1년 운영비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현재 3부리그에 있는 챌린저스 선수 중에 2부 리그로 확정지을 수 있는 선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10명 정도는 우수하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천FC가 누구 거예요? 이제는 우리 거예요.
체육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배를 해야지 앞서 경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 들어서 반영해 줄 수 있는데 거기랑 상의해야 한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대주주가 왜 그렇게 자기 권한 발휘를 못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182회에 10억을 국민은행에서 지원해 주려고 그런 얘기도 정확하게 부천FC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고 하는데 10억이 적은 돈입니까?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부천FC가 미워서 부결시킨 것 아니에요, 재정이 걱정돼서 한 것이지.
1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못 챙기고 지금 와서 해 달라는 것, 공직자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해요.
또 한 가지, 법률자문 받았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자문 받아 왔습니까?
비자금을 관리하는 것 가지고 사서, 그 명칭을 도용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고 했지 주식 사는 것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동안 시간이 많았는데도 속기록이나 봐서 집행부에서 법률자문을 받아서 오시지 시간이 충분한데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부천FC가 태동하기 위한, 이 자리는 어떤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자리거든요.
왜 그것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관련이 있죠.
그리고 시민구단이다, 시민구단이다 하니까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게 왜 관계가 없어요?
우리도 이런 것을 만들어 오면 아무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이런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19억에 대해서 아직 이르지만 그쪽에서 많은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더욱 노력해서 많은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체육회가 대주주면 부천체육회에서 나서서 유치해야죠, 부천FC를 동행해서 다니면서.
주인이잖아요, 주인.
지금 그런 강력한 의지가 없어요.
집행부나 체육회나 돈만 50.27% 가지고 있고 강력한 의지가 없어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예요. 55억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내년에 하든지 14년도에 하든지, 물론 축구를 잘해서 축구가 흥행해서 수입이 많이 오르면 좋겠지만 그것은 상당기간이 걸릴 것이고 이런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해야죠.
그래서 위원님들을 설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5년, 7년, 8년 그렇게 부천시 재정이 어려운데 자꾸 거기에 기댈 생각을 하지 말고 자구 노력을 하세요.
여기 보세요. 4개 구단이 이랜드, 전부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초부터 이것을 얘기했어요, 안 되면 우리 부천시청 직장축구단으로 만들어서 지원해 주자고. 수원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24명의 주주가 가지고 있는 개인 구단이에요, 개인 구단.
위원들이 정확한 제시를 했잖아요.
돈을 절약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천시청 직장축구단으로 만들어서 지원해 주자고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그런 것도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죠, 부천체육회가 대주주인데.
부천체육회가 집행부 대리인 아닙니까?
하여튼 이렇게 장기간 지원해 줄 생각 하지 말고 한 2, 3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다시 논의해서 또 지원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장기간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구 노력을 해야죠, 자구 노력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해서, 저희가 이 근거를 지원하는 것은 큰 프레임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다행히 살림이 잘되고 운영이 잘되어서 그때 가서 상황이 되면 여건 변동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자생할 때까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만 우리가 근거를 해 주면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시가 중심이 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발표도 했고 신문에 나오고
물론 2부리그를 구성하려면 이런 당근도 제시해야 하겠지만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무슨 법이에요? 이게 무슨 저기예요?
사실 이러한 사례는 영국의 프리미어리그도 한 도시에서 여러 개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프로축구의 활성화를 위한 차원이거든요.
수원이 돈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이 저희보다 더 많이 지원합니다. 올해까지 내셔널에 27억을 지원해 줬거든요.
들리는 말로는 35억까지 한다는 말이 있어서 물론 우리도 재원자립도가 높지만 프로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수원 같은 경우는 우리 부천이, 안양이, 고양이 한다니까 50만 이상인 시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되거든요.
위원님께서 생각을 넓게 하셔서 프로축구 활성화를 위한다. 그리고 부천시민이 프로축구에 대한 염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각 책임자들까지 다 비상근으로 해서 이게 뭐 꼼수부리는 것도 아니고 뭐냐라고 지적했었는데 핵심적인 운영 주체들에 대한 상근체계나 인력체계가 어떻게 변경됐죠?
프로팀이라면 그 팀 자체 내의 자생력, 자구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인력들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관리 감독도 하시고 그래서 프로로서의 본연의 제기능을 할 수 있게끔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난 이후에 집행부에서 했던 그런 태도들 이런 것들 보면 사실 대단히 유감스럽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유감 표명이 있었습니까?
구단 쪽이든 저희 집행부 쪽이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잘해 주신다면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유념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물론 FC 측에서 할 일이겠지만 저희가 또 요구한다면 만약에 FC 조례가 통과해서 경기가 진행된다면 경기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인력도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스포츠마케팅협회에 저희가 한번 받아봤는데 프로축구 2부가 출범하게 되면 고용효과가 123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직접고용으로 해서 축구선수와 인턴들하고 각종 요식업, 교통업, 운송업, 관광업 해서 분석해 본 결과 123명 정도의 고용창출이 이뤄지게 되겠습니다.
인근 수원, 성남, 안양, 광명 등 6개 시를 비교해 봤을 때 봉사활동 실적이 저희가 1위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라도 또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중식 정도를 제공하면 그분들은 보상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기 때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축구에 대한 열망이나 기대감, 관심도를 더 높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구관계자들이 생각지 못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그런 방안을 줄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시와 의회의 소수가 들어가서 운영위원회에 이런 안을 주는 것도 저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런 것도 FC 관계자한테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참고하셔서 해 주시길, 만약에 조례가 통과돼서 한다면 그런 것까지 소소한 것이지만, 사실 처음 시작할 때 미비한 경비까지도 우리가 절감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 때 조례 상정 이후에도 부결했던 여기 계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 중에는 사실 자본잠식 관련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시민구단에 대한 자본잠식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 몇 가지를 분석하셔서 연구해 오신 자료가 있던데 전문 인력 부재 및 낙하산 인사를 통한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경영에 대한, 부천FC가 이후에 이것을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주신 것이 FC 창단 후에 5년 연속 흑자 운영한 노하우에 대한 것을 접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자본잠식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연구나 분석으로는 좀 모자라지 않나 싶은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조사해 봤더니, 아까 몇 가지 사례를 드렸지 않습니까? 방만한 구단 운영, 소비성 지출에 대해서 주력하고 전문 인력이 없고 낙하산 인사로 인해서 효율적인 구단이 못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천시가 지금 다른 데보다 유리한 게 뭐냐 하면 부천FC가 창단한 이후 5년 동안의 노하우와 경험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7명의 상근 직원으로, 최소 인원으로 이것을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보다 적게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긴축된 예산을 가지고 해 나갈 계획이거든요.
다른 데에서 실패했던 것을 거울삼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의 드리는 것은 김정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저는 시 집행부가 충분히 잘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그 외에 지역에서 실제로 FC와 굳이 관련되어 있지 않은 지역주민조차도 이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고 저 또한 지역주민으로부터 많은 문의전화를 받았고 많이 도와주실 것에 대한 당부의 말씀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FC가 몸담고 있거나 내지는 FC가 품고 있는 인력 이상의, 더 많은 부천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지 않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그렇다고 하면 상임위 위원님들이 그동안 누차 지적했던 내용 중에 지금 FC를 이후에 잘 키우겠다는 시 집행부의 입장으로서의 어떤 대응방안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강한 의지표명뿐만 아니라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건강하게 어떻게 설 것인가에 대한 설계도를 충분히 조금 더 잘 세워주셔서 위원님들이 계속 저를 포함해서 우려하고 있는 지점에 대한 것들이 최소화되거나 거의 없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이후에 그렇게 만들어 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원 조례 뒤에 비용추계에 보면 부천시 브랜드 홍보비로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금.
15억이라는 절반 이상 차지하는 돈에 대해서 어떤 내역이 없다고요.
이런 설명회 자료조차도 전부 다
홍보비라는 개념이 여기는 브랜드 홍보비가 부천시를 포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그러니까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넓게 봤을 때 브랜드 홍보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명목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단 경영의지가 확고해야, 이 삼박자가 어우러져야 부천FC가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이것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부천FC가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천시가 자생할 때까지 브랜드 홍보비라는 명목으로 넓게, 포괄적인 명목에서 지원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브랜드 홍보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서울시에서 맨유 축구단에 홍보비를 상당부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는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선수 유니폼에 서울을 표시하고 구장에 현수막을 몇 개 설치하고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막연하게 브랜드 홍보비 15억, 13억 이렇게 해서 왔다고요.
명칭을 예산 부기상에 브랜드 홍보비로 할 것이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로 할 것이냐 저희가 논의를 했는데 넓은 차원에서 브랜드 홍보비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안 제3조제2항을 “부천시장은 부천FC 육성을 위하여 브랜드 홍보 사업비 등 시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고 제1호부터 제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 세부적인 문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향후 5년간 시장이 계획대로 재정지원을 하되 3년간의 운영 평가를 통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은 부대조건으로 두겠습니다.
이상 부천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경명순 김문호 김인숙 김정기 김혜경 원종태 이진연 한기천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민원담당관김원현
행정지원국장한상능
행정지원과장이관형
체육진흥과장김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