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4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예산안

  심사된안건
1. 99.예산안(계속)

(10시17분 개의)

1. 99.예산안(계속)
○위원장대리 김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3개 구청에 대한 99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예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깊이있는 예산심사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는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제안설명 후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0일에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99년 세입세출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액은 특별회계로서 1223억 1424만 7000원으로 98년도 1330억 1805만원보다 116억 381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일반회계가 24억 4999만원으로 98년도 174억 8614만 7000원보다 150억 3615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99년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99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1억 5940만원이며 주요 분야별 세출현황은 도시계획결정 관련이 3937만 8000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530만원,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수수료 4005만 2000원, 송내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용역비로 44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1억 1467만 8000원으로 도당동 113-30번지 도로개설공사에 5256만 2000원, 송내동 성호아파트 주변 지장물 철거 및 도로개설 시설비 44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99년도 예산편성현황은 일반회계로서 17억 1514만 4000원이며 주요 분야별 세출내역은 공동구시설 관련해서 5216만 3000원, 베르네풍물시장 관련 경비 1383만 3000원, 내동로 개설 4억원, 계수대로공사 실시설계용역비 5억원, 기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6356만원으로 주요 세출예산 현황은 교통행정업무추진이 2494만원, 교통난 해소대책 추진비 600만원, 자전거타기 관련 행사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공영주차장 운영비 8억 6087만 7000원, 주차장확충사업 시설비 36억 2987만 4000원, 주정차계도 공익요원 보상비 3억 499만 2000원, 견인대행업체 위탁수수료 1억 8000만원, 택시승강장 및 자전거보관소설치사업 시설비 8288만 6000원, 교통신호등 전기료 1억 8480만원,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보수비로 4억 3200만원, 교통체계개선사업비로 26억 834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99년도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3억 4576만 9000원으로 건축행정 업무추진이 2078만 2000원, 안전진단장비 유지보수 및 부대장비 구입비로 500만원, 건축물 전문기술자 안전점검수수료 2381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4749만 2000원이며 주요 분야별 세출현황으로는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으로 821만 7000원,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 632만 5000원, 주택사업 특별운용기금 3295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99년도 세출예산 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현황은 984억 6만 6000원으로 옥산로 개설공사비 36억 5777만원, 부천테크노파크 건립공사비 546억 3377만 8000원,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21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동-고척동 구간 도로개설 부담금 68억 5000만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부담금 50억원, 중소기업 자금융자 시비부담금 25억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99년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일반회계분야에 3622만 4000원이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현황으로 일반행정업무추진이 2559만 4000원, 대형공사장 지도확인 업무추진비로 792만원, 기술자문 및 설계심사수당으로 1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차량등록사업소의 99년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분야로 1억 2989만 3000원이며 사무보조인건비 3424만 2000원, 자동차등록 관련 일반운영비 6442만 8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나머지 세세한 부분에 대한 사항은 각 과장이 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계획된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분야 예산편성안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도시개발사업소의 중소기업지원자금 융자 시비부담이 어떤 부담을 말씀하는 거지요? 25억.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테크노파크지요. 그걸 중소기업지원자금에서 쓰거든요.
김상택 위원 테크노파크에 중소기업지원자금을 쓰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들어가지요.
김상택 위원 이자가 연 몇 %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8.5%요. 그런데 변동이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상택 위원 현재 8.5%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상택 위원 1% 내려가지고 8.5%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요. 8.5% 그대롭니다.
김상택 위원 최근에 1%가 내렸잖아요. 금융변동금리 적용, 엊그젠가 전부 1%를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엊그제 우리가 44억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10%였고 당초에는 8.5
%입니다.
김상택 위원 그것도 중소기업지원자금으로 나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렇지요. 테크노파크가 아파트형공장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받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택 위원 시비만 계속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비도 이자부담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입니다.
  이번에 처음 25억 시비가 선 것은 국비에서 50% 융자가 있고 도비 25%, 시비 25% 해가지고 100억을 내년도에 특별지원하도록 예산이 돼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100억 중에 50억이 도비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25억이 도비, 25억이 시비.
김상택 위원 국비 50억이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게 100억이 계획돼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100억 중에 지금 25억이 이자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이자가 아니고 부담금입니다.
김상택 위원 알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토탈 세출예산은 잡혀있잖아요. 세입예산은 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거 다 수입이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교통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회계에 있는 교통사업과 일반회계에 있는 교통관리 이 두 가지가 뚜렷한 구별이 있는 건 아니지요? 돈 씀씀이의 성격상에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특별회계는 주로 시설관리입니다.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관리고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건 경상적인 경비, 그게 일반회계지요. 교통행정에 대한.
임해규 위원 일반관리나 행정추진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보면 일반회계상의 교통관리에도 자전거타기 관련 행사, 이건 민간에서 행사하는 걸 지원해주는 1000만원 그 성격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임해규 위원 그리고 교통사업에 있는 건 자전거와 관련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꼭 구분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맨 처음에 주차장부터 출발돼서 그때부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만들면서 보조금도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교통사업은 특별회계에서 보면 98년에 76억인데 99년에는 94억으로 세입예산이 20억 좀 못 되는 액수가 늘잖아요.
  늘게 되는 주요한 요인은 뭐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순세계잉여금하고 세외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98년에도 97년부터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오는 게 있고 물론 세외수입도 있고 이런데 20억이 늘어나게 된 증가요인이 뭔가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거기에는 과태료수입도…,
임해규 위원 그것도 물론 97년도에도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런데 과태료수입이 과징금까지 포함해가지고, 그게 20억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98년에 걷는 것보다도 99년에 들어올 세입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요. 늘지는 않았는데 그런 세입이 있고 또 교통유발부담금 거기서 약간 늘고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도시계획세의 10%,
임해규 위원 그건 98년에도 있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98년에도 똑같이 있던 게 조금씩 조금씩 늘어서 20억이 더 늘어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임해규 위원 그걸 어떻게 그렇게 추정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잉여금이 대폭, 98년도에 사업을 하려다가- 특별회계로 돼 있으니까요-주차장 설치사업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경제사정도 있고 주차장의 운영상황도 별로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을 안한 관계로 넘어온 돈입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게 20억이 넘어왔어요.
  전년도에는 10억인데 30억으로 되다 보니까 갭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임해규 위원 특별회계상의 교통사업에 교통체계개선사업비가 26억원 정도 잡혀있는데 98년도에는 이게 어땠나요?
  쪽수가 안 적혀있어서 그런데, 총괄설명서 맨 뒤쪽에 있는 겁니다. 맨 뒤쪽 교통사업의 맨 마지막 부분.
  거기에 교통체계개선사업비가 26억 8000여 만원 잡혀있잖아요.
  그게 98년도에는 액수가 어느 정도였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작년에는 16억 7000,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10억 정도가 늘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임해규 위원 이건 어떤 데 10억 정도가 더 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스쿨존하고 일방통행로 사업을 확대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일방통행로하고 스쿨존에 대한 것하고, 그게 10억 정도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총괄설명서 첫째쪽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98년 예산에 74억 정도에서 144억원으로 두 배 가량 늘었는데 그건 이유가 뭐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순세계잉여금이 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순세계잉여금이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도시과장입니다.
  작년도에 사업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이 주로 차지합니다.
임해규 위원 97년에서 98년으로 넘어갈 때의 액수가 있었을텐데, 그렇죠? 그리고 98년 당해연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일정한 수익이 있었을테고.
  그런데 그걸로 사업을 뭘 하기로 한 걸 못 했던 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지금 구획정리사업이 거의 마무리 돼 있기 때문에 실지로 사업을 할 지역이 없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해규 위원 돈을 안 쓰고 계속 넘어와서 74억 이자가 붙었다 하더라도 두 배로 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144억으로.
  그런데 74억에서 144억으로 세입이 는 것은,
○도시과장 권병준 내년도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들어간 겁니다. 매각대금도 일부 분할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 들어오는 것을 잡은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게 70여 억이나 된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이자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이자수입, 매각대금에서 들어오는 수입 또 체비지 대부료 그걸 잡으니까
임해규 위원 아니 체비지 대부료 수입은 98년에도 있었던 거고,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건 늘지 않을테고 74억에 대한 이자수입이라고 하는 게 7억 정도일 것 아니에요. 많아야 10억 정도일 것 아니에요.
  그래도 한 10억 정도의 변동요인밖에 없는데 그럼 체비지를 추가로 한 60억 정도를 더 팔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도시과장 권병준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안 쓴 금액이 다시 넘어오는 거지요.
임해규 위원 물론 넘어오는데, 98년에도 97년으로부터 별로 사업한 게 없으니까 넘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98년 게 99년으로 또 넘어가고.
  그러니까 거기도 별로 증가요인이 없다는 거지요. 이자 이외에는.
  그런데 무려 70억 정도가 느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순세계잉여금으로 69억 5000만원이 발생됐어요.
임해규 위원 추가로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6개 지구에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나중에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두번째 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67.1%가 증가했는데 물론 액수는 3700에서 1억 1400이지만, 이건 어떻게 쓰는 돈이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 내용은 이따가 나오게 되는데 시설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구획정리사업 하다가 조금 미진한 지역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도당동 만화정보센터 앞쪽에 도로 개설하고 하수도시설을 요망한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하고 그 다음에 송내1동 성호아파트 일부 도로가 가다가 끊긴 데가 있습니다. 옹벽이 도로구간 내에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것을 좀 이전해달라 그래서 거기에 시설비가 일부 들어가게 돼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소규모 공사는 자체 기술진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 내용에 대해서, 또 현재 실시 중인 부분은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저희 각 구의 건설과장을 단장으로 해서 3개 구에 있고 시 본청은 도로과장을 단장으로 해서 설계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시 전체 96건에 한 94억원 어치를 자체설계할 계획으로 있는데 29건에 대해서는 지금 정리를 해가지고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나 절감된다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용역비 요율로 따진다면 100억 정도 따져가지고 한 3억 이상은 절감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관이 직접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업체들한테 항의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소규모 공사니까 그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큰 공사라서 자기네 밥그릇을 뺐는다면 저기해도 이건 한 50m, 100m 정도의 하수도, 포장 정도니까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김삼중 위원 어지간한 소규모 공사는 자체적으로, 기술진이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추진해 달라는 것을 이 기회에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고맙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건설교통국 관련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인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도시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시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가 해당되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소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천시 직제순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도시과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도시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김대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예산설명서 725p입니다.
  98년 대비 20%를 하향조정하여 편성했다, 체비지 대부료를 20% 내려서 편성했다 그런 내용입니까? 안 들어와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안 들어올 걸 대비해서 20%를 하향조정한 겁니다.
김삼중 위원 체비지 대부료가 대부분 걷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상을 20% 하향해서 했다 그런 내용
○도시과장 권병준 네. IMF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예상을 한 겁니다.
김삼중 위원 25/1000를 ㎡당 적용해서 지금 받고 있지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안 걷히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지금 안 걷히고 있습니까? 사실 그대로 말하면.
○도시과장 권병준 60%선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안 걷히지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삼중 위원 내지 않는 사람들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변상금부과에서 그런 게 많습니다.
  대부료는 쌍방간에 협의가 돼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안 내지 않는데 변상금은 저희 조례에 변상금규정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변상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그런 분들이 안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삼중 위원 변상금 장기체납자들이 주로 더 많이 안 낸다 그런 말씀이고,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삼중 위원 체비지는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지가가 IMF 이후에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감정평가해서 다시 매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대부료나 이런 것은 감정평가금액이 아니고 개별공시지가 금액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끝났고 내년도에 조정이 될 때는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조금 비싸다고 생각되지요. 사실?
○도시과장 권병준 저희도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법이라든지 이런 걸 준용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가 없는 어려운 점이 저희 나름대로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지금 하신다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정당하게 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서, 매년 평가를 다시 해서 지가가 상향되거나 하향되는 데 맞춰서 대부료를 매기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모든 사용료, 대부료, 저희 체비지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각을 한다든지 매입을 한다든지 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각종 사용료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은 전부가 다 공시지가 금액에 의해서 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체비지의 권리주들이 매매하는 경우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시 땅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저 사람한테 얼마 받고 팔고 이 사람한테 얼마 받고 이런 행위가 사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의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변상금 내게 되는 거지요?
○도시과장 권병준 본인들이 그 사항 신청을 안하신 분들입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저희하고 대부계약을 안하신 분들이 이런 변상금 부과에 해당됩니다.
김삼중 위원 대부계약은 이유를 내가 조금 아는데 과감하게, 대부계약을 해서 변상금을 물지 않고 정당한 가격으로 대부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과감히 99년도에는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그러지 않아도 대부료라든지 변상금부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60% 정도 안 걷히고 있는 부분에 그런 부분도 포함되지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도당동 113-30번지 도로개설공사, 이건 지난 수해 이후에 오정구 건설과에서 하수관 묻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도로를 포장하고 개설하는 걸로….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삼중 위원 이 부분은 진작 해줬어야 되지요?
  “부천시 도로의 100% 포장”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해놨던 도로부지로 개설을 안하고 있던 땅이지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305쪽 전년도 예산액이 147억인데 1억 5000으로 됐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이건 엄청나게 준 건데 결정적인 요인이 뭡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저희가 이 관계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상당히 많이 이쪽저쪽 알아보고 그랬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정책기획실에서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는데….
임해규 위원 예산 목을, 어디다 쓰느냐 이런 게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30.8%가 줄었다는 것이, 작년도 저희 예산액이 2억 3014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0.8%가 감액이 됐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저희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는 건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해규 위원 이걸 어디서 이렇게 작성한 건데요?
○도시과장 권병준 이건 저희가 예산안을 보고 작성한 겁니다.
임해규 위원 아니 어쨌든 여기에서 도시과의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된 걸 쭉 뽑아보니까 99년 예산액이 1억 5900이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빠진 거고 일반회계만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해규 위원 네. 잘못 말했습니다. 도시개발 관련해서.
  그런데 전년도에는 도시개발에 147억이었잖아요, 어쨌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그 가장 큰 요인이 뭐냐고요?
○도시과장 권병준 제가 들어올 때까지도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나름대로 알아보고 그랬는데 원인을 못 찾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해규 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도 전년도 예산서를 지금 뒤지고 있는데 못 찾겠습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없어요.
  저희도 도저히 작년도 예산에 맞지 않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나온 건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해규 위원 이거 찾아서 뭔지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다루지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그리고 306쪽입니다.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부의안건 영상자료 제작에 관해서인데 이게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풍치지구할 때 앞에, 이런 건가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건 용역한 회사에서 자기들이 제작해 와서 했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용역을 준 것은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용역을 안 주고,
임해규 위원 그게 뭐가 있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지금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기본계획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용역을 안 주고 저희가 시행한 거거든요.
  그리고 일부 소규모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게 뭐예요? 예를 들면.
○도시과장 권병준 도로개설 같은 것 조그만 것
임해규 위원 그 영상자료 제작한 것 한번 가져와보세요.
  작년에 영상자료 제작과 관련해서 세웠던 예산 다 쓰셨어요? 그러니까 올해. 98년도 것.
  98년도에 예산을 얼마 타갔는지는 아시지요?
○도시과장 권병준 지난해에는 전부 용역회사에서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다 불용처리됐겠네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지요. 집행이 안 된 것은 불용처리….
임해규 위원 98년도에는 제작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용역회사에서 한 거죠.
○위원장대리 김대식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담당 앞으로 나와서 설명해주십시오.
○도시과도시계획담당 박완규 금년도에는 4회로 해서 약 4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온 후로는 쓰지 않았는데, 저번에 쓴 것 제가 알아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임해규 위원, 자료로 해도 되겠습니까?
임해규 위원 네. 가져오시는데, 이 예산을 세운 건 담당께서 산정한 거지요?
○도시과도시계획담당 박완규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 전에 했던 건 모르고 계시잖아요? 현재는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도시과도시계획담당 박완규 네. 저번에 했던 풍치지구는 용역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98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우리 자체로 영상자료를 제작한 사실이 있는지를 모르고 계시잖아요?
○도시과도시계획담당 박완규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한 회당 100만원으로 산출기초가 돼 있는데 올해는 150으로 돼 있잖아요.
  도대체 했는지도, 옛날에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100만원 가지고 안 된다더라. 그래서 150만원 올렸다 이렇게 해야 이해가 되지 한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증액해서 올렸어요?
○도시과도시계획담당 박완규 죄송합니다.
  다시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과장께서 참고로 알아두실 건 지금까지는 영상자료 제작하는 작업이, 무슨 용역준 데서 와가지고 대강당에서 하고 그랬지만 그게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스캐너로 띄워올려가지고 사진 넣고.
  공무원들 지금 전산교육 다 받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파워포인트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통전문직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다 해요.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컴퓨터 조금만 배우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 교육 다 받는데 그 교육 받아서 뭐할 거예요.
  왜 멀쩡한 돈을 이런 엉뚱한 데다 쓰시려고 그래요.
  이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이런 건 자체 능력을 제고해서 만드십시오.
○도시과장 권병준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건 전감해야 됩니다.
  306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관련된 건데 자문위원과의 간담회도 예산이 돼 있고 지역유지 및 주민과의 간담회도 예산이 잡혀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잡혀있고 도시계획위원회 및 자문위원과의 간담회할 때 그 자문위원이라고 하는 게 이 자문위원 아니에요? 건물번호 부여 자문위원?
○도시과장 권병준 아닙니다. 거기는 별도로 구성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어떤 자문위원이에요. 이 자문위원은?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시장 방침이 각 부서별로, 도시과장이면 그쪽 파트에 있는 전문가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렇게 아는 사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라 이렇게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권병준 도시과장의 자문위원은 누구누구다 그걸 해가지고 자문을 받도록 했어요, 분야별로.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하고 자문위원하고 합쳐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자문위원들에 대해서는 수당 같은 건 주지 않지만, 간담회할 때 식사비용 이런 거지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주민과의 간담회는 뭐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이것은 저희가 새주소사업을 하려면 앞으로 홍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로명을 넣는다든지 또 문안 같은 것 작성이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주민들한테 홍보가 상당히 많아야 될 것 같아서 그걸 예상해서
임해규 위원 그런데 이 목에 대한 건 액수가 얼맙니까? 유지 및 주민과의 간담회가 얼마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해가지고 530만원
임해규 위원 총 530인데 그 중에 새주소 홍보를 위한 지역유지 및 주민과의 간담회가 얼마냐고요?
○도시과장 권병준 금액을 세분은 못 했습니다.
  지금
임해규 위원 530만원 이렇게 했으면 뭐 근거가 있으니까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한 동에 얼마라든지 아니면 한 번에 동네별로 몇 명씩 모아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저희가 여기에는 표시를 못 했는데 지명위원회 자문위원과는 한 200, 새주소 홍보를 위한 지역유지 및 주민과에 한 330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해규 위원 지역유지 및 주민과의 간담회가 동별로 다니면서 거기에 도로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도로명이 신설되거나 바뀌는 데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액수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정도라면.
  새주소가 부여되거나 크게 바뀌거나 이런 데에 연관돼 있는 사람들 한두 번 정도 모아서 식사비, 이렇게 한다고 봐야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런데 일단은 구로 넘겨주려고 그래요.
  자료를 만들어서 구로 해서 골목마다, 지금 6m도로 이하까지도 도로명을 매기기 때문에 골목마다 다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의 길 이름을 자기네가 스스로 정해가지고 우리 지명위원회에 올리면 여기서 최종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횟수가 많을 겁니다. 골목마다 다 다녀야 되니까.
  그런 사항을 감안해가지고,
임해규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렇게 세워놓고 사실상은 공무원들 다니면서 일하시는 데 쓰는 돈은 아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저도 국장이라고 카드를 하나 줬는데 틀림없이 쓰고 있습니다. 다른 허튼 데 안 써요.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307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수수료 관련해서, 전 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그건 산출근거를 설명 좀 해주세요.
  3만 3000원×6만 필지 정도를 42필지로 나눠서 그걸 다시 50%로 1/2을 곱했는데 그 근거가 뭐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임해규 위원 좀 있다 담당 오면 설명하십시오, 이건.
○도시과장 권병준 죄송합니다.
임해규 위원 과장께서 지금 돈을 달라고 하는 건지 말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밀검증 관련해서 의견제출시와 이의신청시 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왜 이게 300필지고 이의신청은 700필지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근거는 어떻게 잡은 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전년도에 들어왔던 이의신청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균으로 해서 잡은 숫자입니다.
  작년에 727필지인가 이의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임해규 위원 몇 건이요?
○도시과장 권병준 727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임해규 위원 그게 이의신청 건수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의견제출은 그것보다 좀 건수가 적지요.
  그러면 의견제출 왔을 때도 가서 특별히 정밀진단을 하고 이의신청 들어왔을 때 또 정밀진단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권병준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정밀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 관련해서는두 번 절차를 거치거든요.
  공람을 시키고 “의견 제출하시오.” 해서 의견을 제출하면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나중에 완전히 결정되고 난 다음에 또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시오.” 해서 이의신청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두 경우 다 정밀검증을 한다는 뜻이지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지요.
임해규 위원 이 곱하기 50% 한 건 왜 그래요?
  절반은 이의신청한 사람이 낸다는 뜻인가요?
○도시과장 권병준 아닙니다. 이의신청한 사람은 안 냅니다.
○도시과지적담당 강태원 지적담당 강태원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검증수수료 내역이 토지감정평가수수료 규칙에 의한 공식입니다.
  공식이고
임해규 위원 공식이 왜 그렇게 되냐고요?
○도시과지적담당 강태원 그 50%는 확실히 제가 모르겠고, 규칙에 50%로 내려와 있고 부천시 자체적으로 정한 계수는 5만 9955고 42라는 것만 부천시에서 정해진 겁니다.
  3만 3000원이라는 단가하고 50이라는 것은 규칙상 나와있는 숫자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6만 정도 되는 필지를 42필지로 나눈 거지요? 나눴다는 뜻 아니에요?
○도시과지적담당 강태원 네. 42필지라는 것은 부천시 표준지가 1,428필지인데 5만 9950을 표준지로 나누면 42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한 표준지당 42필지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 해서 42가 들어간 겁니다.
임해규 위원 이건 나중에 알아보신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50% 왜 곱했는가 이런 것 납득이 가도록이요.
○도시과지적담당 강태원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수수료를 우리 부천시가 감정평가하는 기관에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다는 뜻 아니에요?
○도시과지적담당 강태원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의견제출이 98년도에 몇 건 있었어요? 몇 필지가 있었나요?
  98년도에 의견제출하고 이의신청이 717건 있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의견제출이요?
○도시과지적담당 강태원 이의신청하고 합해서 717입니다.
임해규 위원 올해는 좀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한 건가요?
○도시과지적담당 강태원 네, 약간 늘려서 잡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97년도에는 몇 건이었어요?
○도시과지적담당 강태원 죄송합니다. 97년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추이를 보고 잡으셔야 돼요. 이런 것도.
  그 전년도보다도 주는 추세다 그러면 이렇게 늘려잡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지적담당 강태원 작년 IMF 이후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임해규 위원 좀 는다 이거지요?
○도시과지적담당 강태원 네. 좀 늘려잡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좀 늘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도시과지적담당 강태원 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96년하고 97년, 98년 변동 추이도 어쨌든 알려주십시오.
○도시과지적담당 강태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 추이가 좀 다른 것이 뭐냐면 상동택지개발, 대규모 택지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이슈가 있으면 다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이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대로, 상동지구는 지나갔으니까 이번에 하는 것은, IMF 때문에 올해 조정을 못 했어요.
  1월 1일자가 8월 30일에 끝나는 건데 조정을 못 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그러면 99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할 때는 이번에 못 한 것을 좀 감안해라 그래서
임해규 위원 건수가 늘어날 거다 이거지요? 이의신청 건수가 늘어날 거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IMF 때문에 여러 가지로 관심이 많을테고 그래서 좀 늘려잡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307쪽입니다.
  송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신문공고료인데 이건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거기 나와있는 대로 3만원에 4단으로 해서 12㎝짜리가 들어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임해규 위원 그 3만원은 뭐예요?
  4단에 12㎝ 이거 하나 하나를 설명해주세요. 이게 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1단에 1㎝가 3만원이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12㎝폭에 1단인데 4단이다 그거지요.
  그래서 곱해가지고 3만원에, 1단에 3만원씩인데 그게 12㎝로, 1단이 3만원이라 12㎝를 곱하니까 그게 나왔고 7회라는 건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일곱 번이나 공고를 해야 된다.
임해규 위원 이게 보통 신문 몇 면에 들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사회면 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임해규 위원 중앙지에 내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1000만원이나 되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7회 정도 하니까요.
  신문공고료가 의외로 비쌉니다.
  개인들한테는 싸게 할인해서 받는지 모르지만 관에서는 공식금액으로
임해규 위원 3만원으로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이렇게 내야 되는 게 어떤 신문사의 단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신문사에서 청구가 와요. 광고협의회인가 거기서 옵니다.
임해규 위원 이 근거가, 신문사에서 받는 근거가 있지요? 비견표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그걸 자료로 주십시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733쪽입니다.
  체비지대부료부과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인데, 다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는 없는데 4지구에만 대부료부과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거 왜 그래요?
○도시과장 권병준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그 지구만 심의하는 게 아니라 대부료 부과할 때 전체적으로 오정지구까지 다 하는 거거든요.
  전년도에 4지구였으면 금년도에 5지구에다 한 번씩 넣어서 이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지구에
임해규 위원 돌아가면서 한 해에 하나씩 한다 이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여기서 뭐해요?
○도시과장 권병준 대부료가 적정하게 부과가 되는지, 기준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임해규 위원 대부료 액수가 적정하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심의위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부동산 관계 종사자들이라든지,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위원 구성은 의회 의원한 분하고
임해규 위원 이름이 체비지대부료부과심의위원회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료를 부과하는 데 또 이견을 내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면 관에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 또 부동산중개인협회 지부장들 그렇게 하고 시에서 예전에는 세정과장이 했었고 회계과장-부동산업무 다루는-하고 도시과장이 간사가 되고 위원장이 건설교통국장이 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토지평가위원회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하면 안 돼요. 이거?
  업무를 그냥 하면 되잖아요.
  이거 뭐 1년에 돌아가면서 한 번씩 연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 이건 사안이 있을 때만 열어요. 쟁점적인 사안이 있을 때.
  그건 평가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건 지역유지분들이나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판단을 할 사항이에요.
  공식적으로 토지평가사가 하거나 이럴 성질의 것이 못 됩니다.
  값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땅이 실처럼 기다란 땅도 있어요. 이건 실질적으로 안 쓰고 있다. 안 쓰고 있는데 앞에 접해있기 때문에 너희가 밟고 다니니까 이거 쓰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이거 실질적으로 담도 안 치고 안 쓰는 거니까 부과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사안으로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랬을 때 여러 각도에서 판단을 내리는 그런 일종의
임해규 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 사안을 다루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만 거기 보면 소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의신청에 대해서 다루는 위원회도 있고 지방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자문 하는 데도 있고.
  위원회 하나에 소위원회 만들어서 그렇게 활동하고 그걸 모아가지고 결정할 건 결정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를 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게 좀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처음 체비지에 대부료, 변상금 부과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건수가 많았는데
임해규 위원 이게 어느 조례에 근거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체비지대부료변상금부과징수조례에 위원회를 둘 수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생각도 정리해야 될 위원회가 아니겠느냐.
  이제는 정상적으로 부과할 건 부과해서 수긍할 건 수긍하고 다 이런 진행이 된 상태니까 아마 다음 해에 가서는 정리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98년도에는 몇 번 열렸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98년도에 두 번 열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체비지실태조사를 위한 여비가 있는데 부천시에 있는 체비지 조사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부천시 내에서 이동하는데도 여비지급이 돼요?
○도시과장 권병준 관내여비로 해가지고 넣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임해규 위원 여비는 관외로 갈 때 국내여비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병준 아닙니다. 관내여비도….
임해규 위원 736쪽 예비비 143억이 잡혀있는데 이렇게 잡아놓은 산출근거는 뭐예요?
○도시과장 권병준 이렇게 많이 예비비를 뒀느냐 그 말씀입니까?
임해규 위원 네. 143억을 산정해놓은 근거가 뭐냐고요? 이게 산출기초가 있나요?
○도시과장 권병준 아닙니다. 이전 거에서 지출이 안 되니까 그걸 전부 예비비로 분리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중에서 지출이 가능한 예산을 뺀 나머지 금액은 전부 예비비에
임해규 위원 이건 자금관리를 어떻게 해요?
○도시과장 권병준 일부 정기예금에 들어있고, 일부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액만 쓰고 나머지는 전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수익률이 높은 데 쓰고 있다 이런 건가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도시과장 권병준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 예비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725쪽입니다.
  사용료수입에 기타사용료가 있는데 각 지구에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용료예요? 누가 점유해서 쓰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권병준 아까 말씀드린 대부료라든지 변상금 그걸 사용료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누구에게 빌려줘서 쓰고 있는 임대료하고 범칙금, 무단점유에 따르는 과태료?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725쪽 아까 국장께 물었던 순세계잉여금이요.
  전년도 예산액 45억에서 115억으로 늘었는데 이게 전년도에서부터 넘어왔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97년에서 98년으로 넘어온 건 얼마였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확인 좀 해주세요. 왜냐 하면 설명이 잘 안 돼요.
  넘어온 돈도 얼추 그럴텐데 넘어가는 돈이,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돈이 안 넘어왔다 이래야 납득이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많이 넘어간다 이래서 많이 불어났다 이게 설명이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많이 불어난 것.
  나중에 자료를 가져오셔서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오늘 중으로 다, 그리고 이 심의가 끝나기 전에 주셔야 제가 추가로 질의할 것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윤건웅 위원 도시과장께서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시는데 질의는 할 게 없고, 개별공시지가 심의위원 명단 도시과에 있지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윤건웅 위원 그것 좀 내주세요. 그건 시간 많이 안 걸리지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과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올라오는 게 뭡니까? 취지가.
  뭐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업무보고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예산안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심사하고 있는 과정이지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저는 초선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이런 심사를 한다든가 하면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10시나 이렇게 끝나면 집에서 새벽 4시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주 업무 아닙니까.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최소한 예산에 반영된 것의 기본적인 내역은 아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깊은 내막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그 정도는 알고서 설명을 얼버무릴 줄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얼버무리지도 못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어떻게 제출합니까?
  밑에서 올라오니까 과장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그냥 읽기만 합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이 예산을 저희들이 알기로는 밑에서 올라오면 과장이 검토를 하고 과장은 국장한테 보고를 해서 이것을 시에다 반영해서 의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위원장대리 김대식 그러면, 전혀 이건 아닙니다.
  99년도에는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공부를 열심히 할 겁니다. 과장님도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해당 국장을 잘 보좌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번번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과장께서 답변이 안 되니까 국장께서 많이 답변을 하시잖습니까.
  국장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그런 것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하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으로부터 도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영표 도로과장 전영표입니다.
  도로과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김대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사항별 설명서 360쪽 계수대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에 따른 용역비가 5억원이에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5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 계수대로에 대해서 설명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전영표 계수대로는 현재 광역교통망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지정이 돼가지고 내년도부터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먼저 해야 그 다음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저 실시설계비만 계상을 한 겁니다
이재영 위원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도로과장 전영표 범박동 재개발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계수동 남단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쪽.
○위원장대리 김대식 지도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어디서 어디까지 되는지.
○도로과장 전영표 여기가 범박동 재개발지역이고 이게 지금 시흥에서 오는 할미로하고 서울 남부순환도로하고 연결되는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광역교통망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동시에, 시흥에서는 기이 공사가 일부 완료됐고 저희 구간이 완료가 돼야 외곽으로 차량 소통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게 몇 차선 도로지요?
○도로과장 전영표 50m입니다. 8차선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것이 결정된 지가 27년 정도 됐는데 옛날에는 가칭 제2경인고속도로라 그래가지고 인천광역시청부터 쭉 해서 신천리로 해가지고 넘어오는 도로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할미길 막 넘어가면 서울외곽순환고속화도로 대야IC가 있어요. 그것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윤건웅 위원 할미길 언덕 내려가자마자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내려가자마자 커브 틀면서 IC공사를 하지요.
윤건웅 위원 거기에서 저쪽 예비군교육장 있는 데로 갈라지는 바로 위에 지금 공사하는 그걸 말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게 대야인터체인지입니다.
  그것하고 계수동쪽, 그리 산을 타고 약간 넘어가지요.
  그 길입니다.
윤건웅 위원 저기서 연결되는 지점은 어디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항동, 경기도 저수답 있잖습니까. 시험답.
  그리 해서 저수지 있는 데로 해가지고 오류동 동부제강 그 뒤로 해서 오류 남부역 철도를 따라가지고 하천 있는 데 따라서 남부순환도로 철도 육교 바로 옆에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것 때문에 어제 서울시 도로계획과도 가서 협의하고 그랬는데 남부순환도로가 노폭이 40m에다가 자동차전용도로예요.
  그런데 내부 강남순환도로를 계획하는데 어떻게 용역결과가 나왔느냐면 거기다 고가를 띄우겠다.
  남부순환도로에다 고가를 띄워서 관악구까지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관악구쪽에서 반대를 한답니다.
  그런데 요는 뭐냐하면 자동차전용도로에다가 일반도로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가를 띄워가지고 위는 자동차전용도로 밑에는 일반도로, 그 개념을 정리해야지 붙일 수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서울시에서는 민원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서울시 당국에서는 금명간에 시장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결정을 짓는다고, 도로계획과장 얘기가 그렇습니다.
  고가로 된다 그러면 접속이 빠른데 고가가 안 된다 하면 자동차전용도로에다 일반도로 접속이 위계가 안 맞으니까 일부 구간을 폐지해야 되는 숙제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일반도로로 해달라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일부 구간만 일반도로로 폐지하기도 뭣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서울시 관계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이를 지켜가면서, 서부지역의 광역권 도로로 건설교통부 광역권기획단에서 책정이 된 이상 우리가 경기도에 건의하고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고 서울시에 협조요청해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할 때 의안으로 제출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면 언제쯤 이게 완공될 계획입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설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재영 위원 도로가 개통되려면.
○도로과장 전영표 개통은 저희들이 2002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르네풍물시장이 현재 지상권이 시로 돼 있습니까?
  풍물시장 내에 가건물 지은 것
○도로과장 전영표 네. 시로 돼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런데 화재보험이라든가 전기 안전점검은 자체에서, 거기도 시장상인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화재보험은 자체에서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영표 시에서 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화재보험을 들도록 돼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예산을 안 주면 어떡해요?
  안 주면 그만이잖아. 자체에서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들어야 된다 하는 법적인 규정이 없잖아.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당초 구거용지로 돼 있었는데 부천 북부역 광장에 노점상이 난립돼서 이주를 시켰어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시에서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재산으로 됐어요. 조립식 건물이.
  그러니까 시 재산 관리차원에서,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재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하천부지 점용료만 내고 있지요.
김상택 위원 금년에도 전기안전점검수수료 예산 안 줬지요? 본예산에.
○도로과장 전영표 금년에 했습니다.
김상택 위원 했어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김상택 위원 이거 해마다
○도로과장 전영표 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예산 안 들여서 안하면 될 거 아니야.
  그냥 육안검사 해가지고, 법적인 저거는 아니란 말이야.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전기안전점검을 협회에서 해야지요.
  우리가 했다가 누가 책임집니까?
  여기 전기기술자가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습니다.” 사인을 한다고요.
  그런데 권한 없는 사람의 행위는 구제를 못 받지요.
  그래서 전기안전협회에 의뢰를 해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김상택 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 재래식시장도 전기안전점검을 꼭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예방측면에서 하는 거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꼭 재래시장이라는 걸 떠나서 우리 재산이니까 우리가 책임을 져야지요.
  관리를 우리가 해야지 관리를 잘못해서 거기서 화재가 발생해서 피해가 나고 인명피해가 났다 그랬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김상택 위원 알았어요.
  베르네시장에 도로점용료밖에 안 받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하천부지 점용료요.
김상택 위원 연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 사람들이 1년에 100 몇만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전부 포함해서 100만원 가지고, 우리가 1년에 매번 한 1100만원이 들어가고.
○도로과가로정비담당 김원재 베르네시장 연간 임대료가 총 2400만원 수입이 있습니다. 임대료만. 하천점용료는 오정구 건설과에서 별도로 부과합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검사수수료는 방화규정 제15조에 의해서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의무규정이에요?
○도로과가로정비담당 김원재 네.
김상택 위원 화재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쓰는 사람이 내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가로정비담당 김원재 화재보험료는 예전에 베르네시장에서 화재가 한 번 나가지고, 그때 보험에 안 들어있었습니다.
  보험에 안 들어가지고 시에서 수리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베르네시장은 저희 시 자산으로 점포 자체를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건축해가지고 임대료만 받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만의 하나 화재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화재보험에 든 겁니다.
김상택 위원 화재보험까지 우리 시가 들어줄 필요가 있나?
○도로과가로정비담당 김원재 그건 건물 자체에 대한 화재보험이고, 개인 점포당은 아니고 전체 건물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입니다. 개인에 대한 보험을 우리가 대신 들어주는 게 아니고.
김상택 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공동구가 6월말에 하자보수가 끝났다 그랬지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김상택 위원 그런데 금방 또 방수공사를 한다는 건 논리가 안 맞잖습니까?
  하자보수 금방 끝났는데 또 방수공사를 한다는 건, 최소한 1년은 넘어가야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영표 그 사항은 지금 누수가 나서 방수를 하겠다는 것보다도 추이를 보면서, 내년에 그러한 것이 됐을 때 예산이 수반돼야지 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동구 관리는 저희들이 한전이나 통신공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돈을 그만큼 받아서 관리만 해주는 차원입니다.
김상택 위원 그건 아는데 공동구 6월에 하자보수 끝난 걸 당장 내년에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예측수요인데 말이 안 맞다 이말이에요.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알아서 하겠지만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그 전에 관리한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하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예산을 세워주면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과장께 제가 두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남외곽순환도로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고강동을 지나는 강남외곽순환도로가 있어요.
  이미 서울시에는 도시계획이 잡혀가지고 고강동에 가면 외곽순환도로 이래서 계획이 잡혀있다고.
  그게 취소된 건지 앞으로 할 건지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것도 어제 서울시에 가서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종도 신공항도로하고 방화대교하고 만나는 겁니다.
  40m 폭원의 도로인데 광역시설로 건설교통부에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건 언제 추진되는 거예요? 보상하고 이런 건 어떻게 추진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지금 구 국도, 대한항공 있는 데 그 앞이 6거리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처리계획을 지금 확정을 못 짓고 있답니다. 6거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우리 오정대로까지는 그 계획에서 같이 나갔는데 거기서부터 이쪽 강남외곽순환도로, 그것은 기본계획 타당성용역만 가지고 있지
김상택 위원 타당성용역이 나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나왔지요.
김상택 위원 그 나온 걸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자료가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럼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오정대로 끝에 보면 좌회전하는 도로가, 그것도 서울하고 광역교통망으로 잡혀있다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지요?
  오정대로 끝에 가면 좌측으로 가는 도로 있지요? 공수부대쪽으로 가는 도로.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부대쪽으로요?
  그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방화교에서부터 거기까지는 계획이 잡혀있어요.
김상택 위원 그 도로는 명칭이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저희는 도시계획노선 번호를 따서 부여를 했는데 서울시는 방화대교에서부터 남부순환도로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도 광역교통망 명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좌회전 하는 도로. 굉장히 도로폭도 넓은 도로인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게 40m예요. 40m에 우리 구간이 한 100m 정도 되는데
김상택 위원 도로 명칭이 뭐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고강-방화간….
김상택 위원 고강-방화간 도로.
  이건 정확하게 언제쯤 시행이 될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건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요. 실시설계를.
○도로과장 전영표 실시설계는 내년 3월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우리 부천지역의 공사는 누가 해요? 공사비 부담을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 공사비 부담을 광역권시설로 해서 우리가 건설교통부에 요청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만약에 돈 내라 그러면 국비 50%를 받으려고. 지방비 50%하고요.
  그래서 광역권 교통시설로 잡혀있으니까 서울에서 신청이 오면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김상택 위원 외곽순환도로하고 고강-방화간 도로가 상당히 오정구 관내에는 중심축을 이루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렇지요.
김상택 위원 그리고 오정대로 2단계 공사가 되면 상당히 교통량이 많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또 수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거론을 많이 안했거든요.
  이번에 구체화시켜서 과장께서 그 계획 자체를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서, 앞으로 언제 어떻게 시행하고 언제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걸 저희들이 참고하고 계속 추진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354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여기 지금 좀 잘못 쓴 거지요?
  사항별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1억 1100여만원 돼 있잖아요.
○도로과장 전영표 그것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1695만원하고 공동구 자가용 전기설비라든지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걸 다 합친 금액으로 한 거지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합해서 금액이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잘못 썼잖아요.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다 합쳐서 쓴 걸 이렇게 해놨네요.
  이 시스템으로 보면 부서운영 기본경비 자체 내역을 써야 되는데 잘못 쓴 것 같아요.
  355쪽입니다.
  공동구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그건 왜 그래요?
  전년에 비해서 특이한 사항이 있나요?
○도로과장 전영표 작년에 비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늘었어요?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전기를 많이 쓰는 시설물이 늘었나요?
○도로과장 전영표 ㎾당 기본요금이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임해규 위원 정확하게 답해주세요.
  이렇게나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어요?
○도로과장 전영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355쪽입니다.
  설계비 및 시공감리평가자문위원회가 전년도에는 없는데 99년도에 있습니다.
  이것 설명해주세요.
○도로과장 전영표 설계자문평가위원회를 금년도에 처음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건설교통부 관리법에 의해서.
임해규 위원 98년에요? 98년 몇 월에 구성했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금년에 2회를 했는데, 6월인가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올해는 한 번도 안 열었다 이거지요?
○도로과장 전영표 올해 2회를 열어서 춘의로하고 소명지하도 이것에 대한 설계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2회 연 것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을 어떻게 했어요?
○도로과장 전영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있는
임해규 위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예산을 당겨서 썼다 이거지요?
○도로과장 전영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도 되는 건가요?
  이건 자료 오면 추가로 묻겠습니다.
  바로 그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인데,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98년 예산이 150이었는데 300으로 됐습니다.
  이게 몇 회 여는 걸
○도로과장 전영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15명에 대해 5만원씩 계산한 걸텐데 당초예산은 300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된 걸로 봐서는 추경 때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몇 회 열렸어요?
○도로과장 전영표 금년에는 2회만 열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2회 연 걸로 150을 다 쓰셨겠네요. 그렇죠?
○도로과장 전영표 ······.
임해규 위원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그렇죠?
  98년도 예산 수준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겠어요.
○도로과장 전영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를 지금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하다 보면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각 단체라든지 한국전력공사라든지 도시가스 그 다음에 통신공사 이런 유관기관하고 예산하고 모든 것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1/4분기에 여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2/4분기부터 분기별로 여는 걸로….
임해규 위원 그런데 어쨌든 98년도에는 두 번 열었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전영표 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356쪽 도로 전산장비유지비입니다.
  지금 도로과에서만 도로 전산화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지요?
○도로과장 전영표 도로망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해규 위원 네. 전산화하는 것.
○도로과장 전영표 네.
임해규 위원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전영표 그건 전체를 다 못하고 일부, 오정지역은 지금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얼만큼 돼 있어요?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하면 전산망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유지관리비가 왜 전년도에는 75만원이 나갔는데 올해는 150만원이 나가는지도 물론 잘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왜 증액이 됐는지도 잘 모르시겠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거지요?
○도로과장 전영표 컴퓨터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해규 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제가, 도시과장 잠깐 발언대에 서게 해주시겠어요?
○위원장대리 김대식 네. 도시과장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임해규 위원 지적전산 관련한 계획이 없나요, 99년도에?
○도시과장 권병준 지금 그 관계는 정보통신과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으로,
임해규 위원 그러면 예산도 그리 올라옵니까?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반이 편성될 때 거기에 도로계획하고 지적하고 같이 편성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걸로 그렇게….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99년도에 정보통신과에 이 관련 예산이 올라오긴 올라오느냐고요?
○도시과장 권병준 예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반 편성이 그렇게 되는 걸로 해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거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지적전산 관련.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그리고 강남구에 지적전산화사업 하는 건 가보셨어요?
○도시과장 권병준 저는 못 가보고 저희 직원이
임해규 위원 과장님이 직접 한번 가보십시오.
○도시과장 권병준 네. 한번 다녀올 계획입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99년도에 우리가 예산이 없지만 이런 사업은 많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좀 가보십시오. 과장께서 직접.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356쪽입니다.
  부천시 발전상 홍보용 사진홍보판 제작인데 도로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건 제 아이디어로 해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화가 진행되기 전인 1960년대 말을 기준으로 해서 복사골이라는 동네를 사진으로나마 가지고 발전상을 비춰봐야 되겠다 이런 취지 아래서 제가 내년도에 복사골예술제 전에 한 두 판을 만들어서 시민회관이나 시청의 어느 장소에 전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옛날에 복사골이라는 데가 이런 동네였구나 이걸 여러 시민들한테 알리려고.
  그래서 저희가 국립지리원 항측과에 사진을 요청합니다.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한 마흔 몇 장 오버랩 된 것을 모자이크 하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그리고 판 제작하는 비용.
  그걸 두 개 만들어서, 하나에 115만원씩 해서 사진대하고 판 제작대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홍보전시관에 전시하시겠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복사골예술제 때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요. 시민들한테.
  그게 좀 발전이 되면 거기다 영상을 투영해서 옛날에 여기가 농협창고 자린데 뭐가 됐다 그렇게 좀 뿌려보려고, 그것까지도 다음에 발전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356쪽 도로행정 업무추진여비인데 전년도 예산액하고 같이 잡혔어요.
  다른 부서에는 보면 전년도보다 훨씬 많이 잡혔거든요.
  업무추진비에서 여비를 없애고 1회 하던 것을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대부분 부서에서는 잡았는데 여기는 똑같이 잡혀있어요.
  지침을 특별히 받은 게 있을텐데, 이점 관련해서는.
○도로과장 전영표 특별히 예산지침상에도 나와있지만 인원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네?
○도로과장 전영표 금년보다는 인원이 줄어서 내년도에 25명씩
임해규 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는데요?
  도로과 인원이 얼마나 줄었는데요?
    (「32명에서 4명 줄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몇 안 줄었잖아요.
  이건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다른 부서는 업무추진비에 있던 여비를 국내여비로 통합해서 곱하기 2를 산출기초로 해서 여비가 엄청나게 다 늘어났어요.  
  물론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 삭감할 건 삭감하겠습니다만 여기는 좌우간 다른 데하고 안맞아요.
  확인을 잘 해보십시오.
○도로과장 전영표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358쪽입니다.
  가로등 관리원에 대해서, 이분들은 일용직들이지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몇 분이에요?
○도로과장 전영표 한 분입니다.
임해규 위원 이 한 분이 직원하고 보조해서 같이 다니면서 가로등 관리를 하는 모양이죠?
  구에서도 이거 하잖아요.
○도로과장 전영표 시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구별로 보안등하고 가로등 이런 건 보수예산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보수하고 시에서는 그 외의 민원성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임해규 위원 뭐를요?
○도로과장 전영표 민원이라든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이랬을 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구에 통보를 해주고 그런······.
임해규 위원 아니 가로등 관리하는데 무슨 교통사고 난 걸 관리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 다 넘어가 있어서 구에서 하는 건데, 가로등 관리가.
  가로등·보안등 관리가 다 구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전영표 관리 자체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구에서 하는 거지.
  여기 가로등 관리원 일용인부임이잖아요. 내용이.
  그런데 시에 왜 가로등 관리원이 있어요?
○도로과장 전영표 시에도 총괄적으로 각 구를 총괄
임해규 위원 총괄하는 거야 직원이 하는 거지 왜 관리원이 따로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원격조정을 하지요.
  가로등 보면 길가에 있잖습니까. 박스가.
  시에서는 그걸 총괄해요. 전체 우리 시에 있는 걸.
  원격으로 다 타이머 달아서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그걸 관리하는 게 우리 시에서
임해규 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그런 관리는 안하고요?
○도로과장 전영표 시에서 무선으로 점화가 되도록 총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부천시에 있는 가로등 전체를 원격으로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네.
임해규 위원 그걸 하기 위한 한 명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것 점검하고 확인하고, 교통사고 얘기는 가다가 그걸 받아요. 그러면 가서 고치기도 하고 그래야지요. 관리를 해야지요.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원격 점등을 하는 사람이네요.
  358쪽 도로개설 보상관리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이게 뭐예요?
○도로과장 전영표 기존에는 보상을 할 때 인력으로 지장물을 일일이 다 조사하고 그랬는데 프로그램이 수원이나 이런 데서 개발이 돼가지고 이걸 하면 인력도 좀 줄일 수 있고 현황이라든지 앞으로 관리하는 데 좀 발전적으로 보상업무를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민간인들에게 보상해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도로 개설하면서 보상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뭐예요?
○도로과장 전영표 보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초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프로그램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려면 보상을 해줘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지적부터 다 들어가야지요.
  그것 입력만 시켜주면 토지 등기부등본까지 이 프로그램에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상 절차의 각종 서식이라든가 이것이 쫙 해서 다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개인이 개발했어요.
  수원시하고 경기도에서 한 두 개 시가 쓰고 있는데 많은 인력이 절감이 되고 과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도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해규 위원 이 프로그램 기능이라든지 사양이라든지에 대한 견적서 이런 것 있지요? 카탈로그, 견적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제출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임해규 위원 359쪽입니다.
  사무용 컴퓨터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몇 댑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저희들이 현재 다섯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도로과 내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몇 대 구입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영표 여덟 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이게 정보통신과쪽에서 올해는 몇 % 하고 이런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1인당 한 대를 갖는 게 우리 시의 목표인데 올해는 어떻게 한다 이런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에 맞추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영표 그 계획에 따라서 각 과별로 선 걸로
임해규 위원 다른 과는 안 올라왔어요.
○도로과도로행정담당 이재광 도로행정담당 이재광입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당초에 10대를 요구했습니다.
  인력기준에 의해서 2인 1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2대가 깎여가지고
임해규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건, 다른 부서에서는 안 올라왔는데 여기가 특별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천시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1인 1대 갖기를 목표로 해서 연차적인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계획에 맞췄는지 아니면 그 계획은 잘 모르나 우리 부서에서는 이게 이러저러 해서 필요하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도로과도로행정담당 이재광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다섯 대에는 기능이 저하된 게 세 대가 있고
임해규 위원 486이 세 대 있다 이거지요?
○도로과도로행정담당 이재광 네. 그 다음에 두 대는 보상업무를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이 사실상 사용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좀 보완을 하고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추세에도 맞춰가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임해규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컴퓨터 보급률과 그 목표를 일단 주시고 지금 도로과의 실태, 그리고 구입하면 뭐에 쓰겠다고 하는 앞으로의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프린터도 마찬가집니다.
○도로과도로행정담당 이재광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360쪽입니다.
  대규모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비가 인상됐어요.
  보통 사업추진비 이런 게 다 인하되고 올해는 사업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인상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신규사업도 없잖아요?
○도로과장 전영표 이건 시장님, 부시장님이 시책추진하는 데 예를 들어서 격려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중앙에서 사업비를 딴다든지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이건 정책기획실쪽에서 요구한 돈이에요?
○도로과장 전영표 이건 기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사업이 좀 줄었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전영표 사업이 앞으로도 늘지요.
임해규 위원 뭘 늘어요. 점점 줄잖아요. 신규사업이 없잖아요.
  예산 자체가 엄청나게 줄었는데. 하던 사업이나 하는 거지.
○도로과장 전영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임해규 위원 대규모건설사업 말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임해규 위원 뭐 그게 늘어요.
○도로과장 전영표 춘의로나 온수고가교,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뭣한데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 국비라든가 기채를 얻는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 접속하는 데도 많고 갈 데도 많습니다.
  우리 파트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추진비로 넣은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게 공영개발사업하는 시설사업소나 도시개발과나 이런 데도 다 있지요? 대규모사업 추진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거기는 기획을 안하고, 공영개발이나 여기는 기획이 다 끝났지요. 다 끝나고 뒤치닥거리고 시설사업소
임해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이 여기에만 있다 이런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임해규 위원 그렇게만 답해주세요.
  361쪽 시민게시판 설치입니다.
  시민게시판은 뭐예요? 게시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게시판이라고 명칭이 좀 다른데….
○도로과장 전영표 시민게시판이라는 건 역 광장 주변에 저희들이 지금 삼각형으로 설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이 개소수가 적고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더 확장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이 위치를 주십시오.
  요청했던 자료, 자료를 봐야지 답할 수 있는 건 준비됐어요?
  전부 준비되면 일괄적으로 해주세요.
  도시과도 있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나중에 다 일괄적으로 해주십시오.
  지금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임해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김대식 간사 김종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교통행정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교통행정과장께 한 말씀 드리겠는데 특별회계라고 그냥 대강대강 설명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설명하시라고요.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해규 위원 362쪽 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98년도에 몇 회 열렸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98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97년에는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97년에는 1회 개최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2회를 실제로 하실 생각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도 있고 그리고 지금 교통정책 중에서도 택시운송사업, 택시월급제 문제 그것하고 택시기준규정 개정하는 문제도 있고 현안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2회 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택시 증차에 대한 심의를 하는 위원회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점 유념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점을 유념해서 저희가 교통정비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ITS계획이라든지 TMS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연계시켜서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임해규 위원 전년도 예산에 보니까 교통전문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상에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게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교통전문직에 대한 보수가 회계과 예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안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363쪽 교통행정업무추진여비가 있는데 30명이 한 달에 2회 어디 다니는 걸로 돼 있어요.
  실제로 어느 정도 다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실제로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교통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시하고 비교행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수집차 많이 나가고 그리고 주로 교통지도쪽에서 현지시설 확인이라든지 단속업무에 많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보다 많이 나갑니다.
임해규 위원 더 많이 나간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임해규 위원 교통전문직에 대한 교통비는 교통전문직항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할 때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것은 저희 과 전반적인 출장이라든지 여비 관계에 있어서
임해규 위원 이 여비가, 부천시 관내를 다니는 것도 여비로 포함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임해규 위원 그것도 1만원입니까?
  부천시 관내를 다녀도 1만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임해규 위원 교통난 해소대책 추진에 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이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위원회 관계 회의 외에도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각종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거든요.
임해규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98년에 했던 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98년 같은 경우에도,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있다가 빠져나간 분들이 있거든요. 교통전문가가.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해규 위원 98년에 관련해서 쓴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임해규 위원 교통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는 어느 단체와 간담회를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교통봉사단체라든지 모범운전자회 이런 데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363쪽 자전거행사 관련해서 자전거타기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자전거관련 프로그램이라든지 전체 행사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관할하다가 저희 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구의 날이라든지 환경의 날, 시민의 날 같은 경우에 자전거타기 행사를 하거든요.
  이것에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추진협의회에 주는 돈이죠? 지원금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500만원 정도 주는 거네요? 두 번 정도 행사를 하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두 번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의 날, 환경의 날, 시민의 날 해서 한 3회 정도 잡혀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756쪽입니다. 98년 불법주정차 과태료, 견인료, 전용차선 위반 과태료 이런 제반의 건에, 여기 산출근거는 전년도 대비해서 나름대로 세우신 거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실제 실적이 어떤지 이건 자료로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실제 실적하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저희가 99년도 예산을 세울 때 경제상황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조금 감액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래도 납부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면을 감안해서 저희가 세운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간에 과태료 밀린 것 있잖아요. 그것은 세웠어요? 그것을 어떻게 받겠다 하는 내용들은.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지금 체계가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를 시키거나 이럴 때 받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계획을 세우기를 5년 이상 된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고 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고지처분이라든지 독촉처분을 해서 받을 생각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게 여기 세입예산에 잡혀있냐고요. 그런 내용이.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그것도 잡혀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어떤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과년도수입 같은 경우에, 여기에 잡힌 겁니다. 세입예산으로.
임해규 위원 4억 3000 정도 잡혀있는 과년도수입이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그게 과년도수입으로 금년 것만이 아니고 누적된 겁니다.
임해규 위원 누적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러니까 누적된 것 중에서 99년도에 납부할 만한 예상액, 가능액을 선정한 겁니다.
임해규 위원 900건 정도는 받아낼 수 있겠다, 받아내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768쪽입니다. 택시 승강장 설치 및 보수에 설치 2개소의 위치는 어디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99년도 계획 말씀이십니까?
임해규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이것은 아직 계획은 잡혀 있지 않고, 필요성이 제기되는 곳 2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간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들어온 것도 없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98년도 같은 경우에도 1개소를 설치했거든요. 택시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임해규 위원 어디에다 설치했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금강마을 옆에요.
임해규 위원 어느 특정한 지점 없이 그냥 추가로 한 2개소 정도 예정된다 이런 뜻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임해규 위원 자전거보관소 설치가 500대로 돼 있는데 이것은 연차계획을 갖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지금 자전거보관대 같은 경우에는 각 구청별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5개소에 98대 정도 보관대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에 기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자전거타기 행사도 관련돼 있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교통환경을 보행자 위주로 바꾸기 위해서 이걸 확대해서 계상한 겁니다.
임해규 위원 98년도에 몇 개 설치하셨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5개소에 98대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5개소에 98대.
  그런데 99년에는 500대를 하겠다 이런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임해규 위원 자전거도로 예산은 어디 올라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자전거도로 시설은 도로과 예산으로···.
임해규 위원 도로과에 예산이 하나도 없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저희는 네트워킹이라든지 총괄행사 계획 같은 것을 잡고 있고 시설은 도로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도로과장 어디 계세요?
  자전거도로 추가설치하기 위한 건설비 이런 것 안 올라와 있잖아요?
○도로과장 전영표 건설비는 지난 5회 추경 때 10억 3000만원이 섰는데 그것까지만 금년도에 하고 내년부터는
임해규 위원 얼마라고요?
○도로과장 전영표 10억 3000만원.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게 저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국비가 상사업비 성격으로 올해 떨어진 게 10억 3000인데 일반회계 50 : 50으로 돼야 되는데 일반회계에 돈이 없다고 못 대게 해가지고 우리가 행자부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존에 약대로라든가 옥산로라든가 오정대로라든가 거기에 자전거도로 시설용으로 나간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 부담으로 해달라, 그리고 10억은 순수하게 자전거도로로 쓰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하려고 합니다.
임해규 위원 계속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잡혀요? 추경 때 잡히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추경 때 잡히죠.
  그래서 부담은 못 하니까 기이 발주돼서 부담한 것을 너희가 인정을 해주면 이 10억을 갖고 사업으로 넘어가겠다, 그렇게 쓰려고 그러는 거죠.
  운영의 묘를 기한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그 일이 풀려서 10억 이월돼서 올라오겠네요? 자전거도로 개설로.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렇죠.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자전거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누가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저희 과 소관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게.
임해규 위원 그런데 사무분장표에는 도로과로 돼 있어요. 자전거도로에 관한 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저희가 토론을 거쳐서 자전거에 대한 종합계획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이 계획에 따라서 실제 시설은 도로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전거도로 관련된 건 교통행정과에 다 묻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이런 것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도로 개설을 추가로 하는 것도 없는데 자전거보관대만 많이 만들겠다, 200개 만들겠다 이러면 납득이 안 가는 거잖아요. 같이 연동이 돼 줘야죠.
  그리고 보수 설치를 더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활용 안 되는 것, 위치 이동해야 될 것도 많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전거도로지도 만드는 것은 비예산사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지금 자전거도로지도 만드는 것도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자전거도로지도 그것도 도로과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임해규 위원 도로과에 안 올라와 있던데.
  비예산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적지도 만들고 각종 도로지도 만드는 것에 통합을 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새주소부여사업 할 때 같이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뽑아내려고 그래요.
  자전거도로도 하고 그래서 내년 사업 끝나면서 그걸 만들려고 합니다.
임해규 위원 새주소부여사업 끝나면서 만든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임해규 위원 새로 도로명도 바뀌고 다 바뀐 상태에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렇죠. 다 바뀌니까 그것 하면서 자전거도로 네트도 그때 정리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내년에 도로명부여사업이 다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목표는 내년말로 잡고 있는데,
임해규 위원 그러면 도로지도는 내년말 이후에나 가능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방금 임해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56쪽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해 아까 말씀하시기를 5년 이상 된 것은 결손처리한다고 그랬는데 97년, 98년도에 소사구가 한 60% 정도, 원미구가 55%, 오정구가 한 35% 정도, 평균 잡아 한 50% 과태료가 미징수됐는데 이 많은 돈을, 어떻게 5년 이상 된 걸 처리하려고 그럽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불법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94년부터 지방세로 넘어왔거든요.
  그 이전에 누적된 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5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년 이상 된 것은 징수하는 데 있어서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5년 이상 된 것부터, 지금 같은 경우에 80년대 것도 누적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오래된 것부터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려고 그럽니다.
한상호 위원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동차 소유자가 한 4, 5년 타고 또 우리 자동차 기술이 10년 동안 타도 관리만 잘 하면 그 이상 갈 수도 있고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버티다 보면 과태료를 안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3개 구청에 말씀드릴 때, 자동차 검사를 2년마다 하죠?
  자동차 검사할 때 같이 부과시키는 게 어떠냐고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3개 구청에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3개 구청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것은 감사 때도 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지금 지시가 됐습니다.
한상호 위원 아니면 조례로 하면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지금은 폐차되거나 등록 이전되거나 그럴 때 쭉 리스트 빼서 그것 정리하고 그러는데···.
한상호 위원 보니까 막대한 돈이더라고요.
  막대한 돈인데 우리가 걷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폐차시킬 때 요새 5만원 안 줍니까?
  폐차시킬 때 5만원씩 주죠?
  그럴 때 같이 제해도 되고 또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사할 때 이제는 보험회사에서 서비스 개선이 잘 돼서, 4만원, 5만원 주고 있다고요. 검사대행을 해주고 있어요.
  자동차 가진 분들이 검사시에는 항상 내 돈이 들어가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부과하면, 검사 안해주면 되잖아요.
  검사 안해줘서 기일이 지나다 보면 과태료가, 막대한 과태료기 때문에, 그것 좀 더 하셔서 안 되면 조례로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교통행정과장한테도 한상호 위원님이 직접 말씀드렸잖아요.
  왜 기억을 못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자동차 압류해 놓은 것도 5년 있다가 결손처분을 해요?
  압류해 놓은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영원히 가는 거지, 자동차 압류시켜 놓으면.
  그런 업무를 세세하게 빨리 파악을 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삼중 위원 755쪽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정압기 시설점용료가 무슨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한 군데를 도시가스 정압기 시설 사용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지금 표시된 건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71만원입니다.
김삼중 위원 71만 7000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평수가 10평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71만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관리는 도시가스 정압기 시설을
김삼중 위원 삼천리에서?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삼천리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점용료만 받고 있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 박차지 시설점용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지금 시내버스 차고지로 대여를 하고 있는 시설이 있거든요. 부지.
  그것에 대한 점용료입니다.
김삼중 위원 송내역 앞에,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터미널 점용료, 여기 말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시내버스터미널 차고지 부지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점용료입니다.
김삼중 위원 여기 시외버스터미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여기서 1년에 2억 9900만원 받는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김삼중 위원 약 3억원이네요. 3,566㎡면···,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한 1,000평 좀 넘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심곡복개천 위탁관리수수료는 일반한테 위탁준 거죠? 노상주차장.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8000만원에 1년씩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이것은 계상액이고 98년 같은 경우에는 원미구청에서 원미구청장이 계약 당사자로 돼 있는데 7020만원 정도를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한 겁니다. 계약 예상액을.
김삼중 위원 그럼 위의 것도 다 예상액이에요?
  그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위의 것은 평수가 딱 나와있고 앞에 나온 것도 공시지가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으로 나와있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 그 뒤의 순세계잉여금 30억원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말하는 거죠? 작년에 쓰다 남은 돈.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작년에 쓰다 남은 돈입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예치해 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저희가 정기예금을 들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보통예금 1%짜리로 해놨는지 정기예금 8%, 13%짜리로 해놨는지.
  그 다음에 예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도 있죠?
  그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작년까지 많이 문제 삼던 거였죠? 예산에 대해서. 각 과에 있는 예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예비비하고 교통행정과 예산 그 자료만 주시고, 이상입니다.
최호순 위원 744쪽 김삼중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심곡복개천 위탁관리수수료가 8000만원으로 돼 있죠.
  그런 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심곡복개천의 공시지가하고 사용요율이 있습니다. 주차장 사용요율.
  그리고 평수하고 이런 것을 계산해서 저희가 예상계약액을 산정한 다음에 예상계약액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예상계약액보다 더 많이 제시를 하는 자한테 입찰을 주고 있는 겁니다. 낙찰을 주고 있는 겁니다.
최호순 위원 그럼 97년도에는 수수료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97년도는 1억 4100만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호순 위원 그럼 97년이 98년의 배가 되는 것 같은데.
  1억 4000하고 98년도 원미구청장이 7000 정도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차이가 1년에, 왜 그런 차이가 나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 경쟁자들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데 1억 4000을 내고 들어오지만 운영을 하다 보면 적자를 볼 수 있거든요. 운영이 안 되다 보면.
  주차를 안하게 되면 적자를 보게 돼 있는데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입찰자들이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액 계상할 때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계상액에 의해서 예상액을 계상하는 겁니다.
최호순 위원 시 자체에 예상액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하고 사용요율하고 면적하고 이걸 계산해서 8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이것은 변동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가격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예상 세입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최호순 위원 그럼 97년도에 위탁을 했던 분들이 얼마나 손해를 봤다는 이러한 저기는 못 들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 관리는 원미구청에서 하고 있고 아무래도 제가 예상하기로는 97년에 비해서 98년도 입찰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손해를 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호순 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 위원 현재 사업용차량 면허관련 우편료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363쪽이 되겠어요.
  사업용차량이라고 하면 주로 영업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송창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 면허관련 우편료라는 것은 영업용차량이 이만큼 늘어난다는 얘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저희가 화물자동차라든지 각종 사업용자동차의 면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면허관련 우편발송요금입니다. 이것은.
송창섭 위원 그럼 이것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우편발송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아니죠. 면허신청에 따른 우편발송을 하게 되거든요.
송창섭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차량이 이만큼 증차된다는 얘기네요?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그 얘깁니까, 이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전년도 예산액이 421만원이거든요. 우편료가.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증차된다는 게 아니라 사업용차량의 이동, 이삿짐차라든가 이런 사항이 이동될 때 업무처리해 주고 발송하는 그 우편료예요.
송창섭 위원 증차가 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삿짐차량이 우리 부천으로 다시 왔을 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다시 오든가 개인화물로 가든가-벤이라든가 사다리차가-그런 이동사항의 업무처리를 하면서 우편요금으로 산정한 겁니다.
송창섭 위원 이게 그런 얘긴가요? 내가 지금 잘 모르니까···.
  그러면 99년도에는 개인택시 증차 관계도 대충 알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 관계는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너무 과다공급이 된 상태입니다.
  163대가 갑자기 증차됐기 때문에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IMF 터지고 나서 개인택시라든지 법인택시의 실차율이 6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원래 계획을 세우기는 저희가 2000년 넘어서 실차율을 60%로 맞추려고 했었는데 지금 경제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실차율이 60%대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개괄적으로 면허모집공고를 몇대 몇대 이런 식으로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순위 해당자들의 민원이 발생할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면허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송창섭 위원 제가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소신여객이 상당히 노후차량이 많은데 내년도에는 교체할 차량을 시에서 촉구를 해서, 100% 교체가 되겠죠.
  보니까 몇 대 있더라고요. 10년 이상 된 것이.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봤는데 소신여객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10년 된 차량은 있습니다.
  그런데 89년식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기준이 10년에서 8년으로 바뀌기 전입니다.
  기준이 10년 차량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10년까지는 차량을 운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10년 된 차량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번호까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송창섭 위원 저한테도 왔어요. 자료가.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런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에 벌칙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창섭 위원 소신여객이 계속 적자라고 얘기 들으셨죠? 과장님도.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송창섭 위원 적자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세무조사 받은 내용 들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 세부적인 내용은 못 듣고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만 들었습니다.
송창섭 위원 이번 세무조사에서 상당한 이득을 많이 취한 걸로 나와있습니다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파고들 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아마 세금을 많이 맞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만한 이득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금액까지도 압니다만 내가 그 얘기를 여기서는 못 하고, 그리고 현재 운전기사분들이, 물론 어디고 다 불평이 있습니다만 우리 관에서 운전기사에 대한 대우를 앞으로 좀더 해주게 해달라.
  그 얘기는 즉 뭐냐 하면 한번 잘못하면 해고를 하니까 상당한 문제가, 노조가 있지만 노조위원장하고 회사하고 한 짝궁이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몇 사람이 해요. 또 자기네끼리 술을 마실 때 내가 뒤에 있어서 얘기들은 것도 있고.
  그런 문제도 합의를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에서.
  역곡북부역 홍익매점 관계 한번 직원 보내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지시는 했거든요.
송창섭 위원 그런데 홍익매점에 가서 물어봤더니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며칠 됐는데 나가서 한번 그래도, 사람이 질의를 했으면 나가서 표시는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며칠 됐는데도 한 번도 안 나가서, 여기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이 앞에서만 “네, 그렇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지 실질적으로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안일무사한 행정을 펴나간다면 우리 부천이 앞으로 발전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제가 한 얘기를 신중히 들으셔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우리가 지적한 사항을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창섭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자료요구를 몇 개 할게요.
  불법주정차 과태료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 900건을 예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98년도에는 보니까 이것보다도 훨씬 적은 숫자로 예산이 잡혀있었어요.
  그때 실적이 어땠어요? 98년 가결산해 보면 실적이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것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900건은 욕심을 내신 거잖아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우기를 내년도는, 주정차 관리라든지 주차장 관리하고 맞물려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에 지금 노상주차장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손질이 가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주차장 관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주정차 단속을 형평성 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많이 늘렸다 이런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임해규 위원 98년에는 180건이었습니다. 세입목표가.
  그런데 99년도에 900건으로 늘었는데 지금 이건 과년도에, 그러니까 98년까지 못 받은 것을 어쨌든 최대한 받아내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은.
  99년도에 부과를 많이 하는 것과는 상관 없는 거예요.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과는 안 맞는 얘기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불법주정차 누적된 것은 과년도수입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그것은.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게 과년도수입 묻는 거예요. 잡수입 묻는 게 아니고 과년도수입 묻는 거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여태까지 과태료를 받기 위한 노력이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지라든지 독촉 같은 것을 해서
임해규 위원 좋은데 저는 뭐냐 하면 98년도에 예상을 180건으로 해서 약 8600만원 정도를 걷어들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실적도 궁금하고, 물론 실적이 저조하겠죠.
  실적도 궁금하고 그리고 올해 900건을 목표로 했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입은 일정한 정확성을 기해야지 우리가 나갈 돈을 과부족 없이 잘 쓰니까.
  그러면 900건은, 이때까지 누적된 게 총 몇 건인데 그 10%를 올해는 한번 확실하게 해보겠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그럼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라고 납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정도를 놓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세입으로 잡아준다 이거죠.
  그런 산출근거가 궁금해서 제가 자꾸 묻는 거예요.
  이것은 어쨌든 자료로 답을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목표를 세워서 하는 게.
  그 다음에 759쪽 중동 지하주차장에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어가죠.
  지금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유료로 하고 있죠.
  차 안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실적이 좀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중동 지하주차장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의 총액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97년도, 98년도분을 주세요.
  그래도 어쨌든 시설을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 계속 관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임해규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어요? 올해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저번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말씀드린 대로 위치의 적정성 문제, 접근성 문제가 기본적으로 시설을 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중동 지하주차장 주변 노상에 방치돼 있는 차량에 대해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임해규 위원 763쪽에 공업지역 내 주차장시설 확충이 있는데 내동 77번지 19억 정도 부지 매입비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유료화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대형차량에 대한 주차장이 부천시에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대형주차장 위주로 주차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임해규 위원 이것 유료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유료로 해야죠.
임해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인, 여기는 접근성이 용이한 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대형주차장의 경우는 차고지 같은 게 마련이 안 돼서 지금 노상, 노변에 주차하는 차량이 많거든요. 밤샘주차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가 월정기권을 적정금액으로 책정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임해규 위원 그 조사는 해보셨나요?
  말하자면 내동에 있는데 내동하고 많이 떨어진 소사동에 있는 사람이, 운전자가 거기 살고 있는데 소사3동 한신아파트 뒤에다 밤샘주차를 하던 사람이 내동에 끌고 가서 주차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한, 어차피 그 근처 공장에 등록돼 있는 차들이나 이런 차들이 주차를 하게 될텐데 하게 되면 운전자는 자기 차 타고 집에 가든지 대중교통 이용해서 갔다가 아침에 와서 가져가고 그렇게 되겠죠.
  그것에 대한 수요조사는 끝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것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을 하다 보면, 소형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가용 같은 경우에도 접근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접근성만을 고려하다 보면 어차피 주차장 규모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서 최단거리에 주차를 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임해규 위원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이해를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공사비가 무려 20억이 들어가는 공사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하신 중동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지 못한 곳에 돈 많이 들여서 만들어놓고 애물단지 돼 있는 거잖아요. 돈만 계속 들어가고.
  그런데 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최소한 수요조사를 하니까 그 근처의 근접성으로 인해서 유인될 수 있는 차는 최소한 이 정도는 되고, 기본은 이 정도인데 그렇지 않은 그러저러한 요인들 때문에 이 정도는 열심히 하면 확보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답이 되지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것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부천시에서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대형차량들 같은 경우는 관외 차량들이 많이 옵니다.
  시계지역, 인접지역, 관외 차량들이 많이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해규 위원 내동까지 가서 주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김종화 교통행정과장, 이게 땅이 700평 되잖아요.
  대형차는 주차공간이 몇 평이나 필요해요?
  그걸 계산해야 대형차를 몇 대 세울 수 있으며, 주변에 공장이 몇 개고 그것 확인하면 간단하게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 근처에 공장이 200개는 넘을 것 아닙니까.
  700평에 대형차 200대 이상 세우겠어요?
  간단한 걸 갖다 이렇게 어렵게
임해규 위원 몇 대라고요?
○위원장 김종화 700평이라고 그래야 기껏해봐야 200대 이상 못 세우는 것 아니에요.
  주변에 공장이 몇 개인지 그걸 확인하시면 간단한 겁니다.
  700평에 200대 이하 세울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200대도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주변에 공장 몇 개인지,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 주변에 공장이 200개가 넘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다음에 768쪽입니다.
  견인대행업체 위탁금에 6회로 돼 있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산출근거에.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이것은 하루에 6회 정도 견인을 예상해서 한 겁니다.
임해규 위원 5대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대행업체 견인차량대수가 5대란 얘기죠.
임해규 위원 5대가 하루에 6회 정도 돌아다닌다 이런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아니죠. 견인차량대수가 6대 정도 될 것이다, 한 차당 6대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한 겁니다.
임해규 위원 실제로 어땠나요? 98년도에.
  실적을 자료로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98년도에 11월말 현재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합쳐서 견인대수가 5,763대입니다.
임해규 위원 나누면 어떻게 돼요?
  5대가 돌아다녔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견인위탁을 4대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4대를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임해규 위원 이것도 이 산출근거 기초에 의해서 실적을 자료로 주세요.
  이 대행업체 위탁금은 그냥 대행업체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한 대 끌어오면 2만원씩 주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실적에 따라서 주는 거잖아요.
  올해 어떻습니까? 가결산을 해보면 돈이 남을 것 같아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쪽에는 약간의 흑자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해규 위원 아니 그 업체야 당연히 흑자를 보겠죠.
  그런데 그것말고 우리가 이 돈은 주고 불용처리되는 돈은 얼마나 될 것 같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여기는 끌어오면 2만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 2만원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잡아놓는 거잖아요. 우리 돈을.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의 불용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끌어온 경우에는, 견인에 대한 징수율도 한 30%대로 저조한 형편입니다.
임해규 위원 돈이 많이 남습니다.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아니죠. 이것은 민간업체한테 지급한 돈이기 때문에 남는 건 아닙니다.
임해규 위원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뭐냐 하면 우리가 견인대행업체에다 위탁금을 주잖아요.
  한 대 끌어올 때마다 얼마씩 주잖아요. 2만원씩 주잖아요.
  그런데 주기 위해서 98년에도 1억 8000만원 정도를, 저 사람들이 끌어올 거니까 우리가 1억 8000만원 정도 준비해 놓고 있으면 충분히 주겠다 이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저 사람들이 얼마나 끌어가서 얼마 돈을 쓰고 얼마나 남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 11월 30일 현재 견인대수가 5,763대니까 거기에다 2만원을 곱하면 지불한 금액이 나오게 되죠.
임해규 위원 얼마 정도예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1억 1500이랍니다.
○위원장 김종화 작년에도 1억 8000 잡혔어요?
  그걸 따지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 얼마 잡고 얼마 남았는지.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98년도에 11월말 현재까지 1억 1500을 민간견인업체에 지불이 됐고 99년도에는 예산을 1억 8000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올해는 얼마 잡혔냐고요.
임해규 위원 올해도 1억 8000 잡혔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1억 8000 잡혔어요?
  그럼 남는 돈 얘기하면 되지.
임해규 위원 이해를 잘 못 하셔서···.
  그 다음 771쪽 교통체계개선사업에 일방통행 사업이 있는데 98년 실적이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57개 구간입니다.
임해규 위원 원래는 80개 구간을 계획했었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임해규 위원 개소당 얼마 정도 썼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개소당 여기 내역에도 나온 것처럼 위치나 시설물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임해규 위원 예산에는 500이 잡혀있던 것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사업을 실제로 하다 보니까 시설물 설치에 따라서 예산이 500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800을 잡은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게 많이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영초등학교나 이렇게 특수하게 한, 그것도 포함하는 거죠? 그것 다같이 하는 거죠?
  예산에 같이 포함돼 있죠? 쓴 게. 동일사업으로 포함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금년도 사업으로 잡혀있는 거죠. 창영초등학교는.
임해규 위원 그런 데는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내년도는 한 개 구간에 800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임해규 위원 올해 실적을 주세요.
  이게 갑자기, 작년에는 500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800으로 예산을 증액했는데 이게 좀 산출근거가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것은 작년초에 예산을 잡을 때 500으로 잡았는데 물가상승도 되고 자재 같은 경우에 국산 자재만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해외의 원자재 물가라든지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작년도의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98년 실적이 어때요? 몇 개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2개소 나와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계획대비 실적을 주시고 새로 10개소 한다는 이게 아마 중부경찰서 소관 남은 거죠? 남부경찰서는 다 했죠? 그렇죠?
    (「네.」하는 이 있음)
  이것도 계획서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대장동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옛날 하수종말처리장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김삼중 위원 거기가 약 7,000평 정도 되죠? 6,994평.
  GB 행위허가를 받았습니까?
  거기다 주차장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것은 환경성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삼중 위원 계획만 하고 있는 겁니까?
  GB 행위허가 같은 걸 다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삼중 위원 계획해 놓은 겁니까? 그냥.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김삼중 위원 그 위의 내동 아까 임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살 예정이란 말이죠? 부지 671평.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김삼중 위원 특별회계로 하는 겁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맞습니다.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부분은 잘 하면 권장하고 싶은 사업인데 대장동 분뇨처리장 그 앞에 도축장이 99년말경에 지어지거든요.
  그러면 지방에서 가축을 운반하는 화물차들이 많이 올 것이다, 신도시에 지방에서 올라온 화물차들이 무작위로 서있는 것을 그쪽으로 유도해서 주차시키겠다 그런 의도로 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지금도 신도시라든가 구도시 골목에 외지 차들이나 영업용, 사업용 차가 많이 산재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개별화물자동차가 개인면허를 가지고 영업은 서울에서 합니다.
  요즘에 공무원들이 차적 옮기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부천시 자동차를 가지고, 부천시에서 지방세를 받기 위해서 차적 옮기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영업용 화물차가 서울에서 개인면허를 받았는데 집은 부천입니다.
  부천 자기 집 아파트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개별화물면허를 받은 사람이.
  부천시를 위해서 부천시로 면허를 옮겼어요.
  지금 법적으로 옮길 수 있죠.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김삼중 위원 부천에 오니까 아파트 주차장은 안 된다, 주차장을 따로 만들거나 안 그러면 주차장을 정해서 차를 세워라 이렇게 돼서 차적 옮기기에 동참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현재 저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월정기권이 아주 싸거든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중인데 월정기권이 3급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에 5만원 정도면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아니 그런 걸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서울의 개별화물면허를 갖고 서울에서 사업할 때는 부천에 살아도 우리 집 마당에 차를 세울 수 있었다, 아파트 마당에.
  서울에서는 그렇게 해도 면허가 나왔는데 부천시민이 서울에 가서 사업을 하니까 미안해서 부천시로 개인면허를 옮겼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부천에서는 내 마당에 차를 못 세우게 한다.
  부천 세수가 늘어나는 일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주차장에 세워라 하고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경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걸 해소시켜줄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냔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 특히 택시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면 아파트는 아파트 내에 주차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주차를 시킬 수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개인택시 세울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아파트 내에는
김삼중 위원 그런데 화물차는, 이 내용을 확실히 아시는 담당이나 직원께서, 답변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통행정과교통행정1담당 엄익수 교통행정1담당 엄익수입니다.
  현재 저희 시도 1톤 미만의 용달화물이나 개인택시는 됩니다. 자기 주소지에
김삼중 위원 2.5톤.
○교통행정과교통행정1담당 엄익수 2.5톤이나 5톤 이상, 개별화물은 대개 5톤 이상이거든요.
  어느 아파트든지 개별화물이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화물 이상은 아파트를 차고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97년도 한 8월에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별개로 떨어져 나오면서 차고지증명제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지역에는 좌우간 개별화물 이상은 안 됩니다.
  현재 1톤 미만의 용달화물이나 개인택시는 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교통행정1담당 엄익수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서울은 됐다는데 서울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서울도 안 돼 있죠?
○교통행정과교통행정1담당 엄익수 네,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 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은
○교통행정과교통행정1담당 엄익수 그 사람 얘기죠.
  저쪽 위생처리장 그런 데 대형주차장이 되면 확인서 가지고 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싸게?
○교통행정과교통행정1담당 엄익수 1년이나 2년씩 차고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에는 개별화물이나 그런 차고지로 공영주차장이 된 데가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서울에서 2.5톤짜리 개별화물 갖고 있을 때는 부천에 있는 내 아파트에다 잠시 세울 수가 있었는데 부천으로 차적을 옮기면 그 감독권이 부천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교통행정1담당 엄익수 그렇죠. 그러니까 차고지도 서울로 돼 있고 그 사람 주소도 서울로 돼 있는데 부천에 살아서 부천에 갖다놓는 건 사실 법하고 맞지 않는 일입니다.
김삼중 위원 아니 주소는 부천이에요.
○교통행정과교통행정1담당 엄익수 글쎄 상관 없습니다. 그런 건.
김삼중 위원 실질적으로 감독관청이 서울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안 그러면 부천시에서 감독을 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교통행정과교통행정1담당 엄익수 이렇게 하면
김삼중 위원 그것은 운수사업법에 적용이 되죠.
○교통행정과교통행정1담당 엄익수 네. 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운수사업법인데 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부천시 넘버를 갖고 부천시에 지방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개별화물을 부천으로 옮기고 싶은데, 서울면허로 했을 때는 내가 부천에 살지만 내 아파트에 놔도 괜찮았다, 그런데 부천으로 차적을 옮기니까 안 된다, 아파트에 세우는 게 안 된다.
  주차하려고 들어가거든요. 주차장에 넣야 되니까.
  불편한데 어떻게 차적을 부천시로 옮기겠느냐. 그런 해소책을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차적을 옮기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부분을 알아들으셨으니까 해소책을 교통행정과에서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야 부천시 차적 옮기기 운동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교통행정1담당 엄익수 차적갖기운동도 승용차나 자가용에 한해서지 사업용차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사업용자동차는 세금을 부천시에 안 냅니까?
○교통행정과교통행정1담당 엄익수 자동차세 그런 건 내죠. 부천시 차적으로 돼 있으면.
김삼중 위원 그것 때문에 차적을 옮기려고 그러는데 서울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부천으로 옮기니까 그런 불이익이 생기는데 어떻게 옮기겠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건설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두 가지, 그 사람 말이 맞느냐, 부천시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하신 말씀이 맞는 건지 판단을 해주시라고요.
  제 얘기 알아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대장동 구 분뇨처리장 공영주차장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소신여객을 유치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아직까지는 그렇게 계획된 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김삼중 위원 소신여객도 부천시 여기 저기에 주차료를 내고 버스를 대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지금 차고지가 제가 알기로는 여섯 군데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주차장 점용료를 받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그것은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신도시 소각장 앞 거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시유지 중에 소신여객에 대부해 준 곳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신도시 소각장 이쪽에 있는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김삼중 위원 주택공사 땅을 빌려서 자기네가 주차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부천시가 소신여객에 자동차 주차장으로 대부해 준 땅은 없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없고, 잘못 알았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런데 소신여객측에는 공항 확장하는 데 또 주차장이 있어요.
  그것도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주차할 데가 없다고···,
김삼중 위원 그럼 여기 시 땅 많이 빌려주면 되잖아요. 돈만 많이 내면 되잖아요.
  시외버스터미널처럼 돈 내고 얻어서 하면 되는데 돈 안 내고 얻으려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소신여객은.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돈을 안 받을 수는 없죠.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돈을 안 내려니까 주차장이 없지. 돈을 내면 있잖아요. 시외버스터미널처럼.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시외버스터미널도 주차장인데 거기다 우리가 점용료를 받고 유치한 겁니다.
김삼중 위원 나는 개인적으로 시외버스터미널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임대료를 굉장히 많이 내잖아요.
  그리고 부천시민한테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이, 물론 간격은 멉니다만 전국적으로 많은 교통망을 형성하고 있고,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이번 추석에 이용해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저것 쓰는데 1년에 3억 가까이 내죠.
  소신여객은 저런 땅 빌려서 하면 될텐데 사실 말썽을 좀 일으키죠. 도로에 많이 대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사 때 얘기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획기적인 교통정책을 쓰레기정책과 맞물려서 꼭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젊은 분들이 모였으니까.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담당들은 퇴장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진규 건축과장 윤진규입니다.
  99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류중혁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99쪽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299쪽 공동주택 안전진단장비 유지보수 및 부대장비 구입에 금액이 책정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확실한 내용이.
○건축과장 윤진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하는 걸로 해서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구조안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점검도 되겠고 또 공동주택을 지은 지 한 5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로 인한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오는 민원만 받을 게 아니고 사전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도와줄 일이 뭔가 미리 찾아 하면서 업무적인 관계보다는 인간적인 관계로 업무를 맞이하다 보면 암만해도 민원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발적으로 시책을 만들어본 겁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올해 각 아파트 구조개선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와라, 아니면 개수를 했다는 확인서를 가져오든지 현장사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이겠죠.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오라니까 실제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이상 없는 걸 지적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안전진단비가 괜히 쓸데없이, 시민들은 많은 부담을 갖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윤진규 네, 그것에 대한 보완도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걸 설명을 딱 들은 순간 이런 것은 참 잘 했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진작 생각을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이제라도 이러한 계획을 세우셨다니까 참 잘 한 걸로 생각합니다.
  이건 계속 이런 식으로 실시를 해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안 보도록 행정관청에서 좀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부천시 예산이 낭비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잘 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297쪽 사항별 설명서 건축행정업무추진 우편요금에 대해서 왜 1회 추경시에 요구할 계획이세요?
○건축과장 윤진규 공공요금이요?
임해규 위원 네.
○건축과장 윤진규 이게 아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당초에 34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잘못하는 바람에 34만 2000원이 된 거예요?
○건축과장 윤진규 편성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실무적 착오로 인해서요?
○건축과장 윤진규 네. 공공요금이 대개 우편요금인데 이게 올해 쓴 것만 해도 현재까지 한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건축현장 조사 검사 및 대행수수료에 산출근거 3/10은 뭐죠?
○건축과장 윤진규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줄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를 받는데 건당 한 7만 5000원 정도, 보통 그 정도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의 30%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한 건축사한테 지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40건 정도가 된다 이거죠?
○건축과장 윤진규 네.
임해규 위원 98년도에도 40건이었죠?
○건축과장 윤진규 네, 그 정도로 허가건수를 예측해서 세우는 거죠.
임해규 위원 평균적으로 그렇다, 매년 그런 정도다 이런 건가요?
○건축과장 윤진규 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건축위원회 98년도에 몇 회 열렸어요?
○건축과장 윤진규 올해는 IMF 관계로 해서 현재까지 6회 했으며 앞으로 1회 더 해서 7회 정도 하게 됩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건축민원분쟁조정위원회는 몇 회 했어요?
○건축과장 윤진규 이것은 올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아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세우지 않을까 하다가 현재 민원이 생기는 유형을 보면 단순히 건축 관련만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민사라든지 법적으로 첨예한 민원이 대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건축민원분쟁조정위원회는 각 법조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까지 참여를 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도의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게 어떤 조례근거예요?
○건축과장 윤진규 건축법에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우리 부천시건축조례는 아니고요?
○건축과장 윤진규 아닙니다. 법에 조례로 위임이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조례로 위임이 돼 있는 거죠.
  이것을 건축위원회하고 통합 운영하면 안 되나요?
○건축과장 윤진규 건축위원회는 대개 건축에 대한 형태라든가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의 건축행정에 대한 위원회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그것보다는 각종 민사적인 그런 사항까지도 관련돼 있다 보니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문제까지도 같이 심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성격이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점검여부 이번에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돼서 이 부분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간 안하다가 이번에 새로 하게 된 겁니까?
○건축과장 윤진규 건축과는 사실 여비 서있는 게 여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건축부서에서는 여비에 대한 그런 개념이 저기하다 보니까 못 세웠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도시라든가 현장이라든가 민원해소 차원에서 미리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일단 세웠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 공동주택관리사업의 근거가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에 있잖아요.
  이 법에 입각해서 원래부터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안하신 건지 아니면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이것을 하게 된 건지,
○건축과장 윤진규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점검 등 여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임해규 위원 아니에요.
  공동주택 관리를 내년부터 열심히 하시겠다 이것 아니에요.
  그 사업을 원래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안한 건지 아니면 새로 그런 사업을 하라고 법이 그렇게 개정됐다고 해서 하는 건지,
○건축과장 윤진규 법에는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원래부터요?
○건축과장 윤진규 네, 원래 전반에 대해서 일단은 공동주택관리사무소라든가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민원해소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법구조물로 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 또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미흡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있는 여비말고 원래 여비는 따로 있죠? 부서에.
○건축과장 윤진규 없습니다, 저희는.
임해규 위원 없어요?
○건축과장 윤진규 네.
임해규 위원 1만원씩 월 2회 해서 2만원 정도 대폭 줄여서 잡은 게 없고 그냥 이게 다인가요?
○건축과장 윤진규 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보통 월 2만원인데 여기는 월 15만원 정도 책정한 거네요?
○건축과장 윤진규 월이 아니고 그냥 15만원 해서 12회 이렇게만 돼 있는 거죠.
임해규 위원 15만원씩 12회니까 월 1회 아니에요?
○건축과장 윤진규 이건 한 사람분밖에 안 되는 거죠.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이것의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몇 몇 곱하기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건축과장 윤진규 그렇죠. 저희는 계만 한다고 해서, 그 계 직원하고 담당만 해도 10여 명이 넘습니다.
임해규 위원 과 여비 전체 다 포함되는 거죠?
○건축과장 윤진규 다하면 17명이거든요.
  저희는 업무가 주로 민원업무인데 이건 좀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어쨌든 2만원×인원수×2회거든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국내여비항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그 과에 있는 과원×1만원×2×12회로 돼 있어요. 다른 곳은.
  그런데 방금 이 외의 국내여비항목이 없다고 한다면, 건축과는 이 외에는 국내여비항목이 없다는 거죠?
○건축과장 윤진규 네, 앞의 대민건축업무추진여비 해서 1만원×19명×2회×12월 그것하고 두 가지···.
임해규 위원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있고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별도로 이걸 세운 거죠?
○건축과장 윤진규 네.
임해규 위원 이것은 몇 명이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윤진규 저희 계가 건축지도계가 있고 주택관리계가 있고···,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를 위해서 몇 분이 나가실 거냐고요. 계획상.
○건축과장 윤진규 지금 그 업무를 위해서는 거의 한 10명 정도 됩니다.
임해규 위원 10명이 나갈 거라고요? 이 업무를 위해서.
○건축과장 윤진규 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298쪽 현장지도원이 문제가 되는 이런 것을 현장을 방문해서 본다는 거잖아요.
  그 얘긴데 이게 전년도에는 실적이 어땠어요?
○건축과장 윤진규 이것도 어떤 성격으로 봐야 되냐면 지금 IMF로 인해서 부천에 공사가 중단된 게 한 20여 건이 됩니다.
  20여 건이 되는데 현장관리도 그 전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아마 내년에는, 건축물 터파기를 하다 중단돼 있는 것도 있고 또 짓다 말고 그냥 중단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대두가 돼 있기 때문에, 건축지도원이 대개 건축사라든가 건축직 관련업종으로 경험이 많은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98년도의 실적이 어떠냐고요.
○건축과장 윤진규 98년도에는 안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묻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그러니까 98년도에 없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윤진규 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299쪽 아파트 건축교실을 운영하고 주택정보책자를 발간한다 그러셨는데 주택정보책자는 민간에서도 발간하는 게 있지 않나요?
○건축과장 윤진규 민간에서 발간하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
임해규 위원 주택정보책자라고 하는 게 아파트 시세가 어떻고 이런 것을 발간한다는 뜻 아닌가요?
○건축과장 윤진규 그런 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자치관리를 위해서 각종 법령에 대한 생활상식이라든지 또는 관리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아파트 관리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수집 차원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건축교실은 아파트마다 찾아다니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려는 계획인 거죠?
○건축과장 윤진규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실시할 때 50만원×12회라는 뜻인가요?
○건축과장 윤진규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책자발간하는 비용은 어떤 거예요?
○건축과장 윤진규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임해규 위원 계획서를 주세요.
  이것 계획 다 세워놓으신 거죠?
○건축과장 윤진규 네, 갖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계획서를 보고 답하시든지요.
○건축과장 윤진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건축물 전문기술자 안전점검수수료라 했는데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현장지도원이 가서 점검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죠?
○건축과장 윤진규 현장지도원은 대개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 있죠. 공사를 하다가 중단됐다든가 공사진행 중인 건축물 그런 것에 대한 지도점검 차원이 되는 거고 여기 건축물 전문기술자 안전점검수수료는 신도시 아파트단지라든가 뒤에 기이 지어져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거기에서 하는, 안전점검 의뢰해서 받는 안전진단이 우리가 흔히 안전진단검사를 받아와라 이렇게 하는 것에 걸맞는 정도의 인정이 되는 검사예요?
○건축과장 윤진규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기술자한테
임해규 위원 그 용역결과가 인정을 받느냐, 그러니까 어느 용역회사의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받아와라 그러면 그 실효성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가 공신력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윤진규 네, 저희들이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여기 전문기술자가 가서 안전점검을 해온 결과가 그런 정도의 인정을 받는 거냐고요. 공식성을 갖고 있냐고요.
○건축과장 윤진규 네.
임해규 위원 그럼 시 돈으로 그런 곳을 가서 해주는 셈이 되는 거죠? 우리 시 돈으로.
  여기에 따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건축과장 윤진규 네.
임해규 위원 이것의 법적근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우리 시민의 돈으로 아파트의 안전점검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법적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건축과장 윤진규 그것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 거죠.
  영세민전세자금 체납자 손실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간에 계속 누적돼 왔던 돈 1억 8000여 만원을 갚겠다 이거죠? 이번에.
○건축과장 윤진규 네.
임해규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발생할 걸로 보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윤진규 물론 여기서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5년 체납기준으로 봤을 때 내야 될 가구가 전체 150가구에 6억 1600만원 정도로 지금 못 받고 있는데 현재 대부분은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체납은 돼도 받아오고는 있는데 40가구에 대해서는 아예 보증인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지껏 연체료를 물고 있는 입장이라 이것은 선상환을 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임해규 위원 현재로서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 그 전에는 보증인 없이 줬던 거예요?
○건축과장 윤진규 보증인이 있었는데
임해규 위원 보증인이 보증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건축과장 윤진규 네.
임해규 위원 이런 사태는 앞으로도 물론 발생할 수 있는 사태잖아요. 특별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분들이니까.
○건축과장 윤진규 네.
임해규 위원 항공사진 촬영과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안했네요? 98년도에는.
○건축과장 윤진규 네.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임해규 위원 안 됐어요?
○건축과장 윤진규 네.
임해규 위원 그럼 이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항공촬영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아서 단속하고 그랬던 건가요?
○건축과장 윤진규 먼저번에는 그러다가 그게 자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처음에는 1년에 두 번씩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1년에 그렇게 두 번씩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한 번씩으로 됐다가 한 번도 또 많다 그래서···.
임해규 위원 경기도에서는 매년 하나요?
○건축과장 윤진규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죠. 개발제한구역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주거지역도 다 항측을 했던 거죠?
○건축과장 윤진규 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 한 말씀 드리겠는데 굳이 항공촬영할 필요 없겠네요. 부천시는.
  개발제한구역은 경기도에서 해주고 일반 시내에서야 불법건축물 지으면 옆에서 민원인들이 신고하고 그래서 할 수 있겠어요?
○건축과장 윤진규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꼭 무허가건축물 차원에서만 쓰지 않고 관련 감사를 나와도 저희 항측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자료로 활용한다든지
○위원장 김종화 상부에서 이것 꼭 하라는 지침은 없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담당부서인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9년도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삼중 위원 도시개발사업소장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생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목별로 도시개발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대지를 상업용지, 주택용지, 주차장 부지 등으로 평수를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소 채무액을 예를 들어서 농협이든 중소기업진흥공단이든 등등 기채를 쓴 곳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환기간이 연도별로 있죠. 그것도 해주시고 공영개발사업에서 수입으로 잡은 부분을, 어느 부분 어느 부분에서 수입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예산심사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뽑아주시렵니까?
  즉 우리가 대략 알기 쉽게, 잘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게끔 자료를 뽑아주시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담당자들 나와계시죠? 알아들으셨죠?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가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몇십만 평을, 34%인가 부천시가 담당해서 개발했잖아요.
  그 원점에서부터 지목별로 주차장부지, 학교부지, 병원부지, 시청부지 등등 나열해 주시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의 기채를 써서 97년 5년, 8년 얼마를 상환했으며, 얼마가 남았으며, 이제는 몇 % 사용했으며, 지금까지 어느 부지가 얼마만큼 남아있기 때문에 그 상당액은 얼마가 되고 이런 부분을 참고로 심사하기 전에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수지분석표가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까지의 미매각 잔여용지를 분양가격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약 3046억이 됩니다.
  또 연부용지라고 해서 우리가 연부로 판 것을 다 받아들이면 그게 68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들어올 겁니다.
  대물변제대금이라고 해서 한 필지에 6억이 있습니다.
  예금현황이 현재 193억 있습니다.
  국비보조금 139억, 주공예치 환원금 한 24억 정도 받아올 게 있습니다.
  전입 예정액이 일반회계에서 토지 합쳐서 988억 저희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공공용지대금이 258억,
김삼중 위원 금방 988억원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전입예정액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대물변제가 25필지에 549억 들어와야 됩니다.
  복지회관 건축비 작년에 저희가 대여해 준 것 181억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게 됩니다.
  앞으로의 세출현황을 보면 지방채 상환은 내년도에 228억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이익금사업 앞으로 할 것이 약 3026억의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인이 지금 1823억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소장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자료를, 저희들은 실무진이 아니어서 잘 모르니까 생소한 분도 알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약대~작동간 도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현황측량수수료 여기 나와있습니다. 16쪽 사항별 설명서.
  이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건지···.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것은 아직 진행은 안 되고 내년도에 약대아파트에서부터 아남산업 앞 사거리까지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장물이 있다든지 그 현황측량을 하는 수수료를 집어넣은 겁니다.
김삼중 위원 일단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수차례 이 부분의 도로는 도시계획을 철회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주민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도시계획은 5년마다 재결정하는 관계로 1999년도에 최종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나머지 구간은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이 구간 약대~아남산업까지는 우선 도로를 뚫을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예산이 되는 대로 뚫을 계획입니다.
김삼중 위원 거기까지만 뚫을 계획이다, 그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난 후에 검토해 볼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이것도 그와 같이 변경해야 따르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신도시 개발에 해야 될 사업에 포함돼 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김삼중 위원 그 외에는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신도시 개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복복선 부담금 같은 것 그 다음에 상동 도시외곽순환도로 부담금 같은 이런 것도 신도시 개발에 의한 이익금으로 부담해야 되는 분담금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내용도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에 포함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천시가 그러한 도로가 남으로써, 복복선이 남으로써 부담해야 될 비용도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게 3026억 안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지금 땅을 팔면 3046억, 그렇게 남아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대물 6억, 193억, 646억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다 합치면 그게 5077억이 됩니다.
김삼중 위원 그래서 5077억이 되는데 공사를 3026억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3254억이 지출돼야 됩니다.
김삼중 위원 더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얼른 듣기에는 신도시 개발해서 신도시와 연결되는 도로나 부담액으로 전부 다 나가고 부천시민한테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계산상으로는 한 1800억 정도 차인이 되긴 됩니다.
김삼중 위원 이익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다 계산이, 정산이 된 뒤에.
김삼중 위원 그 부분은 부천시 세수에 기여했다고 아직 확정지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앞으로도 계속 더 노력해서 그런 수익을, 목표한 대로 수익을 거둬들이도록 더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참고자료를 저희들이 같이 연구하는 의미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이번에 특별한 사업은 없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추진하는 부분들이고 거의 인건비 부분도 특별회계니까, 수입 부분에 보면 당초 용지매출수입이 있거든요.
  99년도에 30억을 판매하겠다 이런 계획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전덕생 위원 그럼 올해는 어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올해는 17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해약된 것도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내년에는 노력해서 한 10% 정도를 팔까
전덕생 위원 30억이면 상업용지 한 필지만 팔면 30억인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상업용지는 한 5% 계획을 했고, 지금 남아있는 땅의, 주거용지는 지금 9필지인가 남아있거든요. 주거택지가.
  그것 팔고 하면 30억은 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주거택지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전덕생 위원 분양권 주는 것 그거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것하고 비슷한 것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재평가해서 팔까 그럽니다.
전덕생 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한 필지를 팔았는데 한 필지 판 것도 엄밀히 따지면 강매한 거잖아요. 대물로 준 거지.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대물로 준 겁니다.
전덕생 위원 개인은 하나도 안 샀단 말이에요.
  대물로 주고, 공사하는데 우리 안 팔리니까 너희 이것 가져가라 대물로 주고 되레 5필지가 해약됐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경기가 더 안 좋을 거다 그러는데 중동 신도시 내에 특별하게 어떤 안이 나오지 않는 한은,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는한은 되레 해약이 빈번할 것 아니냐.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하고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금년도에 한번 수립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고 또 도시설계가 완화되면 거기에 따른 무슨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일부를 세워놓은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걸 노력하셔야지, 세입을 더 잡으셔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계획이 있다면. 아니면 아예 잡지를 말든가.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런데 또 안 잡으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전덕생 위원 아니 잡아서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추경에 삭감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년도는 올해 대비했을 때, 올해 5건 해약하고 한 건 팔았는데 그것도 강제로 판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상업용지가 한 필지 정도 되는데, 이런 데 보면 한 필지 정도 될 거예요, 가격으로 보면.
  이것을 파는 그런 걸로 세입으로 잡았을 때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쓸 수도 없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연부용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연부용지 요새 잘 들어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지금 일반인들은 잘 안 들어오는데 대체로 올해도 한 3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전덕생 위원 올해 계획이 얼마인데 300억이 들어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382억 중에서 한 300억
전덕생 위원 98년도 212억이잖아요.
  작년 것 안 받은 것 있어요?
  미리 내는 사람도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작년 것 누진돼서 오는 거니까,
전덕생 위원 작년에 안 들어온 부분들도 올해 세입으로 잡아서 그것 만들어요?
  올해 계획이 212억으로 돼 있네요. 그리고 연부 원금이 169억에다 이자가 425억이거든요. 98년도 대상토지 연도별 납부현황 해가지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98년 212억 이것은 11월까지 받은 금액입니다.
전덕생 위원 올해 계획이 들어올 금액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계획은 382억을 잡았던 거죠.
전덕생 위원 98년도 연부연납이 382억이다, 그 중에서 212억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내년도에는 어때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내년도에도 202억을 잡은 겁니다.
전덕생 위원 내년도에 받을 금액은 얼마인데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이게 다 받을 금액이죠. 202억.
  내년도에 231억입니다. 그 중에서 202억만 지금 세운 겁니다.
전덕생 위원 98년도 계획이 212억이 아니라 382억인데 받은 것만 넣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전덕생 위원 그럼 못 받은 건 언제 받아요?
  내년도에 받을 거면 내년도에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212억에 382억이면 170억을 내년도에 편성을 시켜줘야죠.
  그럼 212억에다 170억을 더 첨부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부연납 대상토지 연도별 납부현황 98년도에 계획이 얼마인데, 못 받은 것은 나중이죠. 그 다음연도로 넘어가 줘야잖아요.
  지금 얘기한 대로 382억인데 올해 212억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 한 170억 정도 올해로 넘어와 줘야죠.
  올해 231억 계획에다 170억 플러스돼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97년도에도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되나요?
○도시개발사업소지방행정서기 김원경 예산담당 김원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98년도 연도별 납부현황은 98년도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기록한 겁니다.
  지금까지 받은 돈은, 98년도 받은 돈은 300억 들어왔습니다. 연부용지가.
전덕생 위원 올해 300억 들어왔고 212억이 남았다 이거죠?
○도시개발사업소지방행정서기 김원경 네, 그렇습니다.
  이건 체납액입니다.
전덕생 위원 체납액, 그러면 올해 계획이 얼마였어요?
○도시개발사업소지방행정서기 김원경 올해 본예산에 382억이 돼 있었고 지금까지
전덕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올해 원칙은 연부연납될 수 있는 금액이 한 580억 정도 되는 것 중에서 382억이 들어왔고 212억이 안 들어왔다 이런 얘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지방행정서기 김원경 네.
전덕생 위원 그럼 전체적인 580억 중에서 작년에는 308억만 넣었다?
○도시개발사업소지방행정서기 김원경 올해요?
전덕생 위원 예상, 들어올 580억에서 그것 넣었다. 그런데 이 계획에 의하면 300억만 들어오고 212억 남았다. 그러면 내년도로 넘어가겠네?
○도시개발사업소지방행정서기 김원경 네, 내년도로 넘어갈 그런···.
전덕생 위원 99년도로 넘어가면 이것 플러스, 99년도는 연부연납 받을 금액이 얼마나 돼요?
  232억이라고 그랬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지방행정서기 김원경 배부해 드린 99년도 자료는 231억이지 않습니까.
전덕생 위원 올해 못 받은 것 플러스시켜야 되지 않아요?
○도시개발사업소지방행정서기 김원경 여기는 98년도 내에 받아야 될 금액을 기록한 거고, 99년도 순수 연부용지로 우리가 계획하고 리스트 갖고 있는 자료 중에 99년도에 낼 돈을 연도별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전덕생 위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세입을 잡을 것 아닙니까. 매출수익으로 잡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지방행정서기 김원경 네.
전덕생 위원 그럼 내년도에 일단 매출수익으로 얼마를 잡아놨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231억이라면서요, 계획은.
  올해 못 받은 부분 있잖아요. 212억.
  못 받은 부분은 내년도에 편성을 같이 안하느냐 이거죠.
  그건 안 받아요?
○도시개발사업소지방행정서기 김원경 받아야죠.
  여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있는 이 자금은 올해 안 받은 돈, 그러니까 체납액하고 내년도에 순수하게 그 사람들이 중도금으로 낼 돈하고 합쳐서 우리가 수익 예상액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전덕생 위원 그렇게 된다면, 아까 212억을 덜 받았다면서요.
  거기다 231억 플러스하면 450억 되잖아요.
  이 부분은 450억 중에서 이자는 빼고, 450억 정도로 대략 추정했을 때, 이걸 수입으로 예정해서 이 중에서 50%만 받겠다 그래서 202억이란 뜻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지방행정서기 김원경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300억하고 여기 212억하고 500은 넘지 않습니까. 현재 300억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볼 때 내년도도 올해 수준에서 약간···.
전덕생 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충 추정하는 게 받을 돈은 500억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250억 정도밖에 안 들어오지 않느냐. 200억밖에,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한 40%만 잡아놓자 이런 뜻이죠?
○도시개발사업소지방행정서기 김원경 네.
전덕생 위원 그렇다면 맞아요.
○위원장 김종화 전덕생 위원님 질의 끝나셨으면 김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30쪽, 31쪽 봐주시겠어요.
  31쪽 포상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해서 5쌍 150만원 이것은 총무과 등에서 일괄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저희는 공기업이라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공영개발사업소는 없어지고 도시개발사업소로, 시 산하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예산 자체가 공기업특별회계기 때문에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래서 이렇게 편성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김삼중 위원 예산안 편성지침상 이것 가능한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가능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30쪽 중동지구 도시설계 재검토 및 변경용역, 중동지구 공사는 이제 완공됐다고 보는데 변경할 사업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도시설계가 전체가 됐기 때문에 변경이 미매각용지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요소가 발생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변경할 걸 예상하고, 어떻게 나와있는 건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좀 이해가,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이것은 예비비와는 같지 않고 항목을 변경하게 되면 바로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연구개발비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도시가 준공된 지 꽤 돼서, 한 4, 5년 됐는데 통계적으로 모든 도시계획사업이나 이런 계획은 5년마다 검토를 하도록 도시계획법에도 돼 있어요.
  이 도시설계지침도 각 신도시마다 다 지침을 갖고 운영을 해왔는데 여러 가지 모순된 점 그런 사항들이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이걸 도에 5개 신도시가 있으니까 연구를 해서 개략적인 방침을 세운 걸로 해서 저희들한테도 책자로 내려왔는데 그걸 감안했을 때 이 신도시에 손댈 부분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우리 여건에 맞게끔 손을 보겠다 이래서 예비적인 성격 차원으로 일단 목으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신도시는 계획된 도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신도시개발법이라든가 건축법도 신도시는 이렇게 하라고 따로 만든, 어떻게 보면 특별법으로 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도 문제가 여기 저기서 나타나고 있으니 5년이 지남으로써 5년마다 재검토하는 도시계획시설과 더불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겠는가, 있으면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로 세워놓은 거라 그말이죠.
  그 다음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건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서, 여기에다 편성하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이상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제가 생각할 때, 공기업특별회계다 보니까 연금이고 비용을 이 공기업에서 그 직원들 봉급까지 다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 일반회계쪽에서는 이쪽을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 공기업측에서 다뤄서 고생한 사람들, 땅도 잘 팔고 일 잘 하는 사람 제가 특별히 선발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대신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2쪽 시영상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복사골아파트 내 시영상가 점포가 34개 있습니다.
  34개 중에서 17개소는 분양이 됐고 17개소는 아직 미분양 상태입니다.
  미분양된 17개 중에서 10개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 중에 15%는 팔릴 것 같다는 예상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18쪽, 여기 사항별 설명서는 3쪽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에 상업용지 할부이자와 병원용지 할부이자가 있는데 그게 2쪽에 있는 연부용지 매출수익의 분양잔대금하고 봤을 때 굉장이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병원용지 잔대금이 14억 정도인데 할부이자가 10억이 되네요.
  이게 단위가 천원 맞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이것은 지금 잔금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에 갚을 것은 14억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갚을 것이 많습니다. 5년 동안.
  그것에 대한 전체 이율을 계산한 겁니다. 전체금액.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37쪽에 나와있는 종합복지회관 소요사업비 일반회계 전입 180억 이게 일반회계에서 돈을 대서 지어야 될 것을 특별회계로 지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돈을 준다 이런 개념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일반회계로 전입했다 다시 오는 겁니다. 181억.
  일반회계에 돈이 없어서 우리 돈을 일반회계로 전입했다가 다시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종합복지회관은 일반회계에서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주대책용 임대주택 기관부담 예치금 환수는 어떻게 해서 발생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이것은 당초에 여기 거주하던 원주민들을 이주대책에 의해서 임대주택에 입주를 시켰습니다.
임해규 위원 어디 임대주택으로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주공아파트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건축비 예치금이 23억 9000만원, 24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건 다시 환수한다 이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임대가 끝나면, 분양이 되거나 하면 우리가 다시 환수받을 건데 금년이 5년째기 때문에 내년도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임해규 위원 25쪽입니다. 지방공기업회계지도 자문료를 책임공인회계사에게 주는데 이게 어떤 것에 대한 회계지도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이것은 회계 정산할 적에,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임해규 위원 결산할 때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결산할 적에 드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결산시 자문료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임해규 위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연관해서 30쪽 보세요.
  98. 공영개발사업 결산감사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결산을 할 때 용역을 준다는 뜻이죠?
  결산은 용역을 준다 이것 아니에요. 500만원 주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또 회계지도자문료로 150만원을 주고 결산을 위한 자문료도 주고 용역을 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지방행정서기 김원경 예산담당 김원경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있는 98. 공영개발사업 결산감사 용역비는, 매년 3월까지 공기업특별회계는 책임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보고서 작성해가지고 책임공인회계사한테 감사용역을 의뢰할 때 들어가는 용역비고 그리고 25쪽에 있는 회계지도 자문료는 물론 결산감사 때도 자문을 받고 평상시 1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저쪽의 전문지식을 알고 싶을 때 그쪽 회계사한테 자문을 그때그때 의뢰하는데 그것에 대한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7일 동안 와서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죠?
○도시개발사업소지방행정서기 김원경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한 일곱 번 정도 한다 이런 개념이겠죠?
○도시개발사업소지방행정서기 김원경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자문회계사 이런 제도를 두지 않았어요?
  자문회계사 안 뒀어요?
○도시개발사업소지방행정서기 김원경 일반회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가 하고 있는 회계법인에서 계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29쪽 봐주세요. 여기도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가 잡혀있는데 다른 데와는 달리 5만원씩 잡혀있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것은 매년 똑같이 잡혀있던 5만원으로 해서 잡았고 국내출장여비는 이것이 지난해에는 관서당경비의 여비로 잡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항목이 관서당경비가 없어지는 바람에 일반여비에 같이 잡혀졌기 때문에 증가가 된 겁니다.
임해규 위원 특별회계쪽은 이번에 여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조정한 것의 적용을 받지 않나봐요.
  아까 무슨 사업소에, 건축과였죠?
  건축과에서 특별히 공동주택 관련해서 여비 올라온 것 이외에 일반적으로는 여비가 상당히 많이 축소돼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통상 한 2만원×인원수×12월 이렇게 잡혔는데 여기는 기존의 관행대로 5만원으로 잡혔고 그리고 국내출장여비를 별도로 이렇게 잡았네요.
  다른 데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일괄적으로 맞춘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종화 담당직원 나와서 여기 서계세요. 사업소장님 아시는 게 하나도 없네.
임해규 위원 그리고 하는 김에 12쪽도 같이 보세요.
  거기에 보면 복리후생비에 있는 정액급식비 등등 나가는 것은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도시개발사업소 직원들한테 나가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맞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여기도 교통비가 10만원×20명×12월이 또 있어요.
  완전히 게릴라식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도시개발사업소지방행정서기 김원경 이 교통비는 월정액으로서 복리후생비에 편성하도록 지침상 돼 있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은 이 규정에 있는 것 여기다 해놓고 저 규정에 있는 것 저기다 해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같은 교통비를 여기 세 군데 나눠서 해놨어요.
  이번에 보니까 교통비를 여기 저기 있던 것을 다 모아서 하나로 처리를 일괄적으로 했더라고요. 각 부서가.
  그런데 여기 공기업특별회계는 세 군데 교통비가 다 올라왔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출장여비가 합해진 거고 여기 있는 교통비 이것은 월액 지출되는 급식비하고 같이 지출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도시과장님 잠깐 이리와 보세요.
  도시과 직원들도 복리후생비의 교통비를 다 받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건 일반회계에서, 전반적으로 각 과별로 교통비는 다 받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아까 도시과 다룰 때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여기에는 아니고 총괄적으로···.
○도시과장 권병준 총괄로, 과별로 세우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는
임해규 위원 총무과에서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총무과에서 일괄 세우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별도로 교통비가 또 있다고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이상한 예산이네.
  그건 답해 주세요. 아까 두 개가 같이 있는 것.
  복리후생비는 의문이 해소됐습니다.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와 도시개발업무 국내출장여비 그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 건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지방행정서기 김원경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는 98년도 예산하고 같은 액수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관내출장할 때
임해규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용도를 묻는 게 아니라, 여비니까 다 차비로 쓰는 거잖아요.
  그 용도야 분명한 거니까 말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이 여비를 이렇게 여러 군데 나눠져 있던 것을, 적어도 두 군데 나눠져 있던 것을 하나로 다 합쳤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사업소지방행정서기 김원경 네, 맞습니다.
임해규 위원 여기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지방행정서기 김원경 네.
임해규 위원 그렇게 내려왔는데 여기는 어쨌든 두 개로 다 나눠져 있는데 왜 특별히 그렇게 하셨는가를 묻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지방행정서기 김원경 그렇지 않습니다.
  관서당경비 내에 국내출장여비가 있었습니다. 올해까지.
  그런데 내년부터는 여비목에다 같이 통합 편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관서당경비 내에 있던 국내출장여비를 내년도에는 여비목 안의 세목으로 다시 편성을 한 겁니다.
임해규 위원 다른 데 한 것 한번 나중에 참고해 보세요.
  제가 더 얘기할 건 없고 다른 데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도시개발업무 국내출장여비 그 항목 같은 것 하나만 있고 위에 있는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는 없고, 다른 부서는 보면, 건축과를 제외하고 다른 과는 없고 기본업무도 1만원×19명×2일×12월로 돼 있어요. 다른 곳은 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건축과와 이 사업소만 특별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지방행정서기 김원경 그런데 그것은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관내와 국내를 합쳐서 하나로 편성한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하고 국내하고 분리해서 편성한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통합을 했으면 통합의 양이 많아져야 하는데 줄어들었다니까요. 여기는 많이 늘어났고.
○도시개발사업소지방행정서기 김원경 일반회계는 관서당경비 내에 있던 여비가 여비목으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다른 도로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그런 데는 자체 예산에 여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일괄
임해규 위원 됐습니다.
  30쪽 봐주세요. 98. 공영개발사업 결산감사도 용역을 줘서 하고 복식부기라서 복잡하니까 자체 내에서 하기 어렵다, 대단히 전문적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지방행정서기 김원경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일반 단식부기인 시의 회계 이것은 우리가 그냥 하잖아요.
  우리가 프로그램 가지고 하죠?
○도시개발사업소지방행정서기 김원경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이건 하기가 어렵다, 이자도 발생하고 수익도 여러 가지로 발생하고 이래서.
  그런데 경영평가수수료는 또 뭐예요?
○도시개발사업소지방행정서기 김원경 이것은 지방경영협회가 있습니다.
  지방경영협회에서, 지방공기업이 전국에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별로 돌아가면서, 원래 지침상에는 매년 경영평가를 하게끔 돼 있는데 돌아가면서 지방경영협회에서 경영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에 대해서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소지방행정서기 김원경 네.
임해규 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분담금이네요? 일종의.
○도시개발사업소지방행정서기 김원경 수수료죠. 평가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는 매년 하냐고요.
  이 수수료를 내고 경영평가를 받아요?
○도시개발사업소지방행정서기 김원경 아닙니다.
임해규 위원 부천시는 얼마만에 해요?
○도시개발사업소지방행정서기 김원경 저희 같은 경우는 94년도에 중동 택지개발사업이 전부 종료됐기 때문에 도나 행정자치부로부터 행정적인 경영평가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경영협회로부터 저희들한테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달라고 공문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우리는 사업도 다 끝났는데 왜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 받아먹었다 이거예요? 먼저.
  우리는 경영평가 할 일 없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지방행정서기 김원경 그래도 아직은 지방공기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은 됩니다.
임해규 위원 대상이라도 우리는 경영평가 할 일이 없는 건 맞죠?
○도시개발사업소지방행정서기 김원경 네, 특별히···.
임해규 위원 도시설계 재검토 및 변경용역은 아까 국장 답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경기도에서 한 번 했고 그런 기조로 부천시에서 부천시 실정에 맞게끔 할 예상을 하고 세웠다 이렇게 하셨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런데 경기도에서 한 게 아니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자기네가 아마 프로젝트를 하나 선정해가지고 이것 한번 손을 댈 때가 되지 않았는가,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아까 들어서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2억 7000으로 돼 있는 것은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일종의 얘기가 좀 진행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얘기가 안 되고 저희가 일반 용역비 산출하는 데 ㎡당 개략 잡아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게 전체가 맨 처음에 할 때도 그랬지만 163만 평이에요.
  상업용지만 하더라도 꽤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2억 7000이, ㎡당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임해규 위원 이걸 주게 되면 경기개발연구원에 주고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직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임해규 위원 43쪽 중소기업 입지지원이 뭐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이것은 저희가 아파트형공장 테크노파크에 대한 국비 50% 쓰고 도비가 25%, 시비가 25% 해서 내년도에 100억 예산을 해서, 도에서 지시된 도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 입지지원이라는 게 테크노파크에 들어가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거기에 융자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기업체가 테크노파크에 들어올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돈인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건축비가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150억 융자신청을 했는데 44억밖에 안 됐는데 내년에 287억을 저희가 요구해서 자치부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청에서는 52억 정도밖에 내정이 지금 안 된 상태거든요.
  내년에 융자금 지원액이 모자랄 것 같아서 도에 건의했는데 그건 도에서 25억 세울테니까 시도 25억 세우고 국비 50억 해서 100억을 지원해 주자 해서 20억 별도로 세운 겁니다.
임해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0쪽 보면 용지 및 시영상가 분양안내 신문광고료가 있는데 중앙지 888만원, 지방지는 무슨 지방지인데 44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광고료요?
○위원장 김종화 네, 1회. 어디 지방지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어디 지방지는 아니고 지금 예산만 세워놓은 거지 차후 저희가 광고할 적에 그것은, 어디 지방지라고는 표시가 안 되죠.
○위원장 김종화 그런데 440만원씩이나 들어가냐고요. 지방지에.
  그리고 31쪽 공익근무요원 가료비는 뭐예요? 50만원 2명.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공익근무요원을 저희가 안 쓰다가 내년도에 상업용지 관리
○위원장 김종화 그건 좋은데 공익근무요원 가료비라는 예산항목이 다른 데 있냐고요. 50만원씩.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이 항목은 공익근무요원 쓰는 데는 전부 쓰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른 부서 어디 있어요?
  공기업특별회계라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니까 공기업이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여기 나오실 때 예산서 한번 읽어보셨나요? 제안설명서.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위원장 김종화 내 생각에는 한 번이라도 읽어봤으면, 그렇게 답변을 못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이 명예퇴직 신청을 하고 특별휴가 중입니다.
  그래서 시설행정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시설행정담당 김병전 시설사업소 시설행정담당 김병전입니다.
  99년도 시설사업소 세출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시설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해규 위원 시설사업소는 예산액이 3000 몇만원 이거예요?
○시설사업소시설행정담당 김병전 네. 업무특성상 각 실·과·소에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은 공사를 대행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예산으로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부서업무추진비만 저희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신문공고료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시설사업소시설행정담당 김병전 보통 신문공고료 하면 특별한 산출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광고를 할 때 보면 120만원 정도 소요가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을 넣은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 전에는 해 본 적이 없나요?
○시설사업소시설행정담당 김병전 작년에 한 번 했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97년도에요?
○시설사업소시설행정담당 김병전 네.
임해규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을 공고하는 거예요?
○시설사업소시설행정담당 김병전 토지 보상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고시라든가 그런 내용을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산출근거를 주세요.
○시설사업소시설행정담당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토지보상심의위원회가 전년도보다도 줄어서 왔는데 전년도에 몇 회를 하고 이번에 몇 회를 하고, 어떻게 되는 거지요?
○시설사업소시설행정담당 김병전 금년도에는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한 게 없었고 작년도에는 한 번을 했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97년도에 한 번 98년도에는 없고?
○시설사업소시설행정담당 김병전 네. 그래서 내년도에도 1회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 밑에 설계심사에 따른 위원수당이 있는데 이건 무슨 위원회지요?
○시설사업소시설행정담당 김병전 이건 위원회가 아니고 설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을 위촉을 해가지고
임해규 위원 할 때마다?
○시설사업소시설행정담당 김병전 네, 할 때마다 주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 이름이 뭐예요?
○시설사업소시설행정담당 김병전 설계심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상설화돼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편성을 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98년도에는 몇 회 했습니까?
○시설사업소시설행정담당 김병전 98년도에 1회했습니다. 97년도에는 5회를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이건 몇 회분을 세우는 거지요?
○시설사업소시설행정담당 김병전 2회분을
임해규 위원 2회요?
○시설사업소시설행정담당 김병전 네.
임해규 위원 산출근거에 그런 걸 쓰셔야 돼요. 그렇겠죠?
  다른 데는 다 보면 그런 거 써놓는다고.
  그래야지 딱 보면 일목요연하게 알지요.
○시설사업소시설행정담당 김병전 예산안 편성내용에는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 담당들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지금 보고한 분만 남아계시고 다른 분들은 퇴장해 주세요.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입니다.
  먼저 불철주야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99.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종화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364쪽을 보시면 사무보조 일용인부임이 3명이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초과근무수당이 꽤 많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네.
김대식 위원 초과근무를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저희는 전산이 건교부에서 도를 거쳐서 5시에 모든 게 끝납니다.
  그 후의 나머지 일은 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
김대식 위원 5시에 모든 전산망이 꺼져버린다 이말이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시간당 얼마로 계산합니까? 한 시간당.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3,934원입니다.
김대식 위원 3,934원에서 산출한 금액이 이렇게 나온다 이말이지요? 3명에 대한 것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네.
김대식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일을 초과로 해야 되겠네요? 거의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네. 20시간 정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리고 365쪽 보시면 전입차량 부착용 행선지알림판 제작,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저희 특수시책으로 금번에 처음 시도하는 사항인데 타시·도에서 저희 시에 전입오는 차량에 대해서 전입 축하기념품으로 행선지알림판을 제작해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데, 주요 기관번호라든지 시정목표 이런 것을 기재해서 전입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주려고 특수시책으로 한 겁니다.
김대식 위원 아, 이건 별도로 특수시책으로 만들었네요.
  옛날에 안하던 것을….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네.
김대식 위원 그리고 366쪽 보시면 국내여비에서 차량등록, 차고지 등록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비가 지출되는 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실질적으로 요즘 자동차를 구입하면 화물차 같은 것은 차고지가 있어야 되겠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차고지를 대여해주는 사람도 있습니까? 파는 것. 차고지 파는 것.
  실질적으로 내가 차고지가 없는데 자동차 구입하면서 사오는 사람 있잖아요, 차고지를.
  그런 것도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영업용차량은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일반 자가용이요. 영업용말고 일반인들이 화물차를 구입하면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네, 차고지증명을 만들어 옵니다.
김대식 위원 어디서 만듭니까, 그것을?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허가난 데에서 만들어서 거기다, 가까운 인근에 내가 대겠다고 해서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실질적으로 운행 안할 때는 차고지에 넣어라 해서 차고지증명을 떼오는 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차고지만 대여해왔지 차는 그냥 운행하고 아파트 옆에다 놓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집 앞에 대는 게, 도로변에 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게 현실이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네.
김대식 위원 그렇게 알면서도 여비를 무작정 확인한다고, 가보면 뻔한 건데, 차고지가 분명코 없는 건데 여비를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이건 건설기계 업무이관에 따른 현지도 되고 과태료체납자 징수, 이건 하나의 월액여비 성격도 띤 겁니다. 공통으로.
김대식 위원 포괄적으로 해서 약 360만원이 여비로 산정이 됐다 이말이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네.
김대식 위원 실질적으로 차고지 등록현황은 별로 조사는 안 나가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나가기도 합니다.
김대식 위원 대형차에 한해서 나가지 일반 화물차에 대해서 나가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건설기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줄어든 가장 큰 요인이 어디에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신규등록이라든지 시·도간에 저기 되는 것이 작년도보다는 민원업무가 많이 줄었습니다. 신규 차량도 줄고.
  작년도에는 1일 80여 대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50여 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줄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11억여 원 하던 게 1억 2000 정도니까 업무가 좀 줄었다 이런 것말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작년도에는 신청사 공사비가 8억 8409만원이나 들어있던 것이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367쪽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인데 뭐 구입하시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이건 프로그램 무단복제 사용금지에 따른 구입예정액인데 현재는 정보통신과에 있는 것을 저희가 무조건 갖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세 종류 정도를 내년도에는 사려고 45만원을 세운 겁니다.
임해규 위원 워드프로세서 말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네.
임해규 위원 367쪽에 민원행정종합정보망 구축계획에 의해서 컴퓨터를 사신다 그랬는데 이 정보망이 어떤 정보망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자동차민원행정정보망이라는 것은 98년 8월 24일에 경기도 재정협의 지시로 된 사항인데 경기도와 시·군간 또 검사소, 교통안전관리공단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민원행정서비스를 논스톱으로 하는 거거든요.
임해규 위원 어떤 내용이 온라인화되는 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검사라든지 또 확인이라든지 등록현황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구축하는 작업이 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우리가 또 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다 내려오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이건 도가 전부 만들어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가져와야 온라인으로 될 거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때 그 프로그램은 우리가 사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주는 건지 묻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그건 사야 되는 걸로….
임해규 위원 사야 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올해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올해 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네, 없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만 올해 만들어서, 이것을 99년도 12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임해규 위원 12월이 되면 어쨌든 그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가동을 해야 되겠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 구입비는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네. 이게 다 저기된 다음에 추경에 도의 지시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지난번 등록사업소에 있을 때 ARS 해가지고 2~3000만원 들여서 전화 자동응답 한 거 있죠.
  그 장비가 지금 가동이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네.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등록사업소에서 가동이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네.
김상택 위원 등록사업소 ARS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가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9대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9대 가동이 돼요?
    (「네.」하는 이 있음)
  몇 번으로 하면 ARS가 돼요?
    (「번호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실무자가 그걸 몰라요? 담당자 아니에요?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담당자가 ARS 전화번호도 모른단 말이에요?
  업무한 지 얼마나 돼요?
    (「1개월······.」하는 이 있음)
  1개월 됐는데 전화번호도 몰라요?
  누가 시 전화로 하면 몇 번으로 전화 다시 한 번 하시라고, 그 전화번호도 몰라요?
    (「메모를 해놨는데….」하는 이 있음)
  된다 이거지요. 그 9대 기능이 된다 이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네, 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국장님은 확실히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자동차 차고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부천에는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차고지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영업용차량, 그리고 자가용이지만 2.5톤 이상은 차고지를 확보하게 돼 있는데 자동차를 등록할 때는 차고지 확인서를 지주에게나 주차장에서 받아요. 받는데 1년이 지나면 흐지부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례가 많냐면-제가 교통규제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잘 안단 말이에요-중부경찰서 앞 고가도로 밑에 가면 전부 사업장 차고, 분뇨차 전부 다 거기 배치시켰어요.
  그 다음에 마을버스 같은 것도 차고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차고지 등록할 때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마을버스도 차고지가 안 돼 있고 신길운수 마찬가지, 소신여객 마찬가지.
  이게 전산관리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곳에 사업자등록을 낸단 말이에요. 마을버스 사업을 내고 차고지를 등록할 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건지 이 업무 소관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거고 두번째로 전산처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가서 확인하고 하는 건 늦었고, 예를 들어 고강1동에 다섯 대 영업용차들 차고지가 있다 이말이야.
  97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계약됐으면 그 이후에 추적관리가 안 되니까 그냥 막 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차고지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징수한 적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그건 저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상택 위원 그럼 누가 관리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저희는 등록이고 과태료 그건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최초에 차량을 등록할 때는 등록사업소에서 하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걸 확인하지요, 분명히?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네.
김상택 위원 이상 없으면 등록을 해주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네.
김상택 위원 그리고 나중에 후속조치가 안 되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차고지 관리를 전산화시켜서 계속적으로 해야만 우리 주차질서가 확립이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말이에요, 차고지 위반해서 적발된 적 있습니까? 몇 건이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적발건수가 거의 없고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확보 문제로 전산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가용 화물차지만 2.5톤을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과연 어떻게, 지금 계속 추적관리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현재까지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전산화가 안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적하신 대로 전산화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지금 부천시 주차질서가 엉망인게 바로 원인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제공해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2만 대 이상 차고지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대도 안 됐다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고지를 등록할 때 등록사업소에서 그 데이터를 교통행정과로 다 넘겨주라고요. 등록할 때 차고지를.
  예를 들어 경기 가 37에 2.5톤이다. 김상택이가 소유자다 그러면 전부 다 교통행정과로 넘겨주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에서는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차고지를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그게 입력이 다 돼야지요.
  그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차주가 안해도 돼. 계속 내가 5년 동안 보관하면 다음 차고지는 내가 안해도 된단 말이야.
  그러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4년 동안 아무데나 대도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엉망 아니에요. 엉망.
  지금 민원 제기되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데서 우리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차고지가 정립이 안 되니까 주차질서도 엉망이다 이말이에요.
  그런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가지고 차후에, 예를 들어서 98년 12월 3일에 끝난다면 12월 4일부터 차를 어디다 댈 것이냐, 차고지증명을 교통행정과로 차주들은 가지고 와야 된다고.
  내가 차를 내동에 대다가 고강동에 대고 싶다면 차고지증명서를 가져와서 입력을 해야 된다고.
  그게 안 된 거는 전부 과태료 위반이야.
  행정적으로 일단은 해놓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눈으로 확인해야지 안 되는 건.
  거짓말 하는가 안하는가 확인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절차가 안 돼 있으니까 부천시의 주차질서가 지금 엉망이란 말이에요.
  영업용 차는 개념이 없어요.
  그 개념 정립을 다른 시·군·구에는 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이 지금까지 못 했어요.
  다른 것에 바빠서 못 했으니까 금년도에는 반드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 등록하는 것을 교통행정과에 넘겨주라 이거야. 교통행정과에서는 전산에 입력을 다 시켜라 이거야. 그 다음에 그게 끝날 때는 자동차 소유자들이 다시 등록사업소에서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겠다는, 예를 들어 주차장도 돼요. 그러면 주차장도 활성화되는 거야. 주차장 해서 장사가 안 되니까 주차장이 전부 폐쇄조치를 하거든요.
  차고지를 하기 위해서는 차 가진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쓰게 돼요.
  주차장에서 확인서를 가져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립해가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 국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알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걸 꼭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정립을 해나가자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네.
김상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잉크젯프린터 구입비용이 올라왔네요. 200만원.
  잉크젯프린터가 필요한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이것은 세외수입 전산화고지서, OCR고지서 발급용 프린터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화 제가 얼마 전에 이거 50만원에 샀는데요.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최호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화 네, 발언하세요.
최호순 위원 도로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도로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순 위원 360쪽 계수대로 개설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가 5억원이 책정됐지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최호순 위원 그 5억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총공사비에, 전체 합해서 한 3.5% 되는 것으로….
최호순 위원 뭐가 3.5%가 되지요?
○도로과장 전영표 총 공사비에.
최호순 위원 공사비 총액이 얼마지요?
○도로과장 전영표 약 350억 정도 됩니다.
최호순 위원 거기의 3.5%다?
  그 산출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알겠습니다.
최호순 위원 그 다음에, 그게 언제쯤 설계용역에 들어갑니까? 언제쯤 들어가서 언제쯤 끝마칠 계획인지.
○도로과장 전영표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 2월에 발주를 해서 7월쯤 납품을 받을 계획으로 하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이러면 내년 10월까지는 인가절차까지 다 끝나지 않겠느냐….
최호순 위원 그러면 보상비는 언제쯤 책정이 될 것 같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표 보상비는 중앙에서 국비 오는 것을 봐서 만일 내년도에 책정이 된다고 가정하면 일단 저희들 계획은 12월부터 보상금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건교부나 경기도에 일정을, 공문을 보냈습니다.
최호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국장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27년 전에 가칭 제2경인고속도로로 지정이 돼가지고 도로에 접한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굉장한 불편을 느끼거든요.
  이전할 수도 없고 매매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27년 동안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 앞당겨서라도, 언제 될지는, 12월에는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셨지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최호순 위원 가능한한 빨리 주민들한테 보상을, 그것도 주민들 숙원사업이거든요.
  저한테 보통 민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들어가면 좀 어떻게 해결을 해달라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12월쯤 되면 보상을 주민들에게 해주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 사항은 제가 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협의가 돼야만 되는 것이지 서울시는 움직이지도 않는데 우리만 예산 세워서 뭘 하겠다 이건 안 되지요.
  서울시에 제가 어제 가서 얘기했듯이 서울시에서도 이걸 저쪽 순환도로로 붙이고 그러는 사항을 받아줘야지만 저희도, 설계도 같이 접속을 해서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저쪽은 하지도 않는데 우리만 달랑해가지고, 물론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땅을 미리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런데 국비로 내려오느냐 또 우리가 기채승인을 올렸는데 시비 확보가 되느냐,
최호순 위원 국비가 몇 %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50%입니다.
최호순 위원 국비 50%만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런데 그 50%하고 또 시비 50%를 같이 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욕심에는 내년 12월로 잡고있는데 그런 말씀은 저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 몰라서, 내년 3, 4월 되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추이를.
  왜 그러냐면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행정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2월, 잘못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곤란하고 위원님도 저기하실 것 같아서 말미를 좀 주시면 3, 4월경에 그때는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호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이 시민의 불편함을 덜어 주는 예산으로 많은 시민들과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산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한 예산이지만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설교통행정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송창섭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최호순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김종연
  도시과장권병준
  도로과장전영표
  교통행정과장이춘구
  건축과장윤진규
  도시개발사업소장이현주
  차량등록사업소장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