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4월 14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5분 개의)

1.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류중혁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개 구청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자체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 모두가 피곤하실 줄 압니다만 구청 예산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중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을 저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원활한 추경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순서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해야 되지만 이번 추경예산안이 거의 삭감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직제순에 의건 바로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들어갈까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총무과장 서근필입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미포럼 같은 경우도 1천만 원입니다. 원미포럼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요즘 개편이 돼서 40명 정도 됩니다.
이영우 위원 예산 1천만 원 선 거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이영우 위원 1천만 원 선 것에서 100만 원 반납하게 되면 앞으로 원미포럼 같은 것 예산 더 세울 수 있겠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예산도 반납할 데서 반납을 해야지 차라리 도로포장 하나 덜 하는 게 낫지 이거 1천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에서 깎아 반납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일하지 말고 가만있으면 되지, 다 반납하라고 하면, 예산 세워놨던 것도 다 반납할 정도면.
  절감차원에서 반납하라고 해서 여기저기서 다 이렇게 10%씩 깎아서 반납하면 안 되죠.
  할 일은 하고 차라리 좀 큰 데서, 포장을 한 1년 늦게 하더라도 그런 것에서 해야지 예산 섰던 것을 이렇게 다 깎아버리면 일을 하지 말아야죠.
  앞으로 그거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쪽에 차량유지비 이게 새로 사는 건 아니고 유지비죠? 유지비가 1988만 원 들어간다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시에 있던 노면청소차가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세무1과장 박종수입니다.
  세무1과 소관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청장님한테 한 가지만, 세무과이기 때문에.
○위원장 류중혁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청장님 다시 불러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확인 좀 하려고 그럽니다.
  송내 지하차도 공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도로점용료 지금 체납이 많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잠시만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6분 기록중지)

(10시28분 기록개시)

○위원장 류중혁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신용카드수수료 1220만 원을 증액편성 하는데 이 부분이 원래 본예산에서 계획돼 있지 않은 늘어난 부분인데 체납액이 징수되는 부분입니까? 확대되는 부분입니까?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재원이 부족해서 감조치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처음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삭감이 돼서 필요해서 이번에 올리는 거라 이 말이죠?
○원미구세무1과장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세무2과장 이재완입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는 결국 세금징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네.
이재진 위원 감액편성하는 것이 대체로 경상비 감액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자는 것은 명분이 있을 수 있다 하는데 세무과의 경우에 세원 내지는 세금의 징수를 위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을 혹시 게을리 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지방세 우편요금의 경우에도 보면 1720만 원, 1100만 원 해서 등기와 일반우편이 감액이 됩니다.
  이런 활동이 세금을 직접적으로 거두어들여야 되는 세무과의 입장에서는 좀 안 어울린다.
  이걸 경상적경비라고 봐야 되나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혹시 세무과에서 세금을 확보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건가요?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지방세 우편요금 2800만 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올해부터 재산세가 5만 원 이하는 한 번에 7월에만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 고지를 안 하고.
  작년에는 7월과 9월에 부과를 했는데 5만 원 이하는 7월에 한 번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5만 원 이하 세금의 건수가 약 7만 1290건이 됩니다. 이게 한 3만 5600건이 줍니다.
  등기우편일 경우에 반송돼 오는 우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지를 했다가 또다시 반송된 사유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직접 전달하는 그러한 시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5만 건 삭감되는 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네.
이재진 위원 등기우편의 경우에 1만 건 정도는 직접 배송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재반송이 되면 저희들이 그 사유를 분석해서 직접 직원들이 전달, 서울까지도 전달을 합니다.
이재진 위원 과거에는 그렇게 안 했나요?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과거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게 과거보다는 지금이 더 확실하게 저희들이 직접 전달
이재진 위원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그 부분을 하시나요? 직접 현장에 가셔서.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네.
이재진 위원 일반우편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3만 5천 건 정도가, 재산세 부과를 5만 원 이하는 1년에 한 번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 바뀐 거죠?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지침으로 내려왔나요?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어쨌든 세금을 독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독려의 일환으로 이 지방세우편요금이 책정돼서 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직접 갖다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혹시 세금을 추징하거나 세금을 거둬들이는 업무가 게을리되지 않도록 운영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 부분에 있어서 두 번 고지하던 게 한 번 고지로 줄었다고요?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네.
○위원장 류중혁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7만 건에서 6만 건으로 1만 건을 줄였는데, 두 번 고지하고는 다른 거죠?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그건 등기우편입니다.
  일반우편 5만 건을 줄였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등기우편에서 1만 건 준 것은 직접 배달을 한다고요, 그 얘깁니까?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네.
  재반송이 돼 옵니다. 재반송이 돼 오면 그걸 다시 한 번 사유를 분석해서 직접 우리 직원들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직접 전달하면 거기에 대한 출장비가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원미구세무2과장 이재완 출장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저희들 업무수행을 하기 때문에 별도 출장비가 나가는 것은 아니죠.
○위원장 류중혁 1만 건을 줄이면서 직접 전달한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경제교통과장 고봉태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계량기 검사에 따른 장비임차료가 있는데 어떤 때 이런 크레인 장비를 씁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대형 계량기 같은 경우는 크레인을 써야 됩니다.
이영우 위원 대형 계량소 검사할 때 크레인을 써야 된다는 얘깁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일반 판수동저울, 접시저울 이런 것 말고 대형계량기 측정할 때는 이런 기계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장비임차료 3일 정도 하려고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틀로 줄여서 운영하려고 하루를 줄인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본예산에서 3일 쓰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이틀에 다 되겠어요? 3일 하려고 했던 건데 이틀에 한다면 제대로 되겠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열심히 해서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재래시장 고객편의센터 신축에 따른 측량수수료가 있거든요.
  측량수수료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거기 내역이 있습니다만 수도계량기 증설공사, 가스인입공사, 전력공급인입공사, 측량수수료 등 기본 경비입니다.
이영우 위원 부대경비까지 같이 해서 그렇구나.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이영우 위원 이번에 공사를 줄 때 같이 안 주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공사는 시설비에서 별도로 들어가고 이건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이라든가 기초 공사를 함에 따라 새로 생기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가스인입공사라든지 아니면 전력공급인입공사라든지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 처음 본예산 때 세워서 그 자체 내에서 입찰보고 남은 금액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85%로 본다든지 했을 때 그런 금액들이 있는데 추경에 이런 걸 세우면 남은 예산 가지고 또 설계변경 해서 다른 용도로 쓰지 않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기본설계비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별도로 세우려고 했으면 고객편의센터 지을 때 한꺼번에 세워놨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이거죠, 이런 걸 추경에 세우는 것보다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당초예산에 편성했었는데 공사가 상반기에나 시작이 될 것 같으니까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작업은 어디까지 됐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지금 기초공사 콘크리트까지 다 타설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기초공사 콘크리트까지 다 했는데 지금 측량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측량도 안 했는데 기초공사 콘크리트가 다 끝나요?
  측량을 하고 나야 기초공사를 하는 것인데 예산이 지금에 올라왔거든요, 측량수수료가.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공사를 하고 나중에 공사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대지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측량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경계측량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편의센터 이거 하나 짓는데 처음에 경계측량이 끝나면 그 기점으로 하는 것이지 건물을 다 지어놓고 또 측량을 한다고요?
  경계측량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기소가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측량도 안 했는데 기소를 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측량은 기본적으로 설계 끝나고 나서 착공 전에 했는데 그런 수수료들을 지급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선측량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선측량을 하고 나서 수수료를 나중에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이건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담당자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경제팀장 문규석 경제팀장 문규석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미구경제교통과경제팀장 문규석 원래 한 필지가 있고 옆에 시유지가 한 필지 또 있습니다.
  시유지가 상당히 큰데 그 필지를 전부 할 필요는 없고 일부 약간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필지를 하는데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나머지 시유지 한 필지를 분할해서 측량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럼 기준 측량은 했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경제팀장 문규석 네. 기준 측량은 전에 다 했고, 작년에.
○위원장 류중혁 그러니까 그 예산이 서서 했느냐고요?
○원미구경제교통과경제팀장 문규석 작년에 사실상 측량을, 시유지고 명확하게 떨어져 있고 해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러면 측량을 안 하고 한 것이네요.
○원미구경제교통과경제팀장 문규석 아뇨, 측량은 다 했고 분할하려고, 토지가 큰 필지가 있는데 일부만 분할하려고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분할도 건축을 하기 전에 분할을 해서 합병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다 짓고 나서 분할해서 또 합병한다 그게 맞지 않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기존에 시유지가 있었고 그 옆에 대지를 하나 별도로 샀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거 산 건 알고 있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같은 시유지다 보니까 대지분할 측량을 하지 않고, 같은 시청 땅이다 보니까 건물을 짓고 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분할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걸 추가로 했는데 그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부분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 쪽이라면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해서, 분할측량을 해서 해야지 지금 콘크리트 치고 편의센터를 다 짓고 나서 분할측량을 해서 합병을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같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시유지지 개인적으로 나눠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단지 같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 최종 완공된 시점에서 대지경계선이라든가 분할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합병이 안 됐으면 예를 들어 경계가 틀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신축할 수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경제팀장 문규석 저희들이 지적팀에 협조를 구했는데 인접 필지의 경우에 집을 짓고 난 뒤에 분할해도, 사전에 해도 되고 뒤에 해도 된다는 답변을 얻고 그렇게 한 겁니다.
  원래는 사전에 해야 되는 건데
이영우 위원 그렇죠, 당연히 사전에 해야죠.
○원미구경제교통과경제팀장 문규석 사전에 해야 되는 건데 뒤에 해도 상관이
이영우 위원 대지를 사 놓은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건축을 하고 나서 분할을 해서 그때 합병을 시킨다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고객편의센터를 지으려고 마음먹었으면 그 대지를 사서 시유지로 합병만 하면 되는 겁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그 합병하는 부분이 건축 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합병해서 건축설계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인접 토지의 경우에는 건축물을 짓고 나서
이영우 위원 그건 아는데 처음에 시작을 잘못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차라리 사서 합병시켜 버렸으면 지금 측량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같은 시유지예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하나는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고 하나는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분야하고 관련 부서의 협의를 얻어서 준공한 다음에 처리해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가능하죠, 가능한데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겁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미스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28쪽에 원미재래시장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수도계량기증설공사, 가스인입공사, 전력공급인입공사, 측량수수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총 공과금으로 나가는 돈 아닙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남상용 위원 공과금으로 나가는 돈이 전력공급인입공사에 왜 70만 원이 나갑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설계에서 기본적인 이런 경비가 나와서 저희들이 계상
남상용 위원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고 그냥 설계사무소에서 올라온 그대로, 한 번 검토도 안 하고 올라온 대로 예산서에 올립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설계 엔지니어 쪽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예산집행을 할 때
남상용 위원 이게 인입공사란 말입니다.
  수도 인입을 할 때는 돈을 얼마를 내야 인입을 빼고 수도계량기를 놔 줄 것 아닙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남상용 위원 그 금액만 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건 돈에 영수증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안 잡고 있어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남으면 불용처리할 것 아닙니까.
  하나의 예로 전력공급인입공사가 18만 4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긴 왜 70만 원이 나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그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고 일단 엔지니어 회사에서
남상용 위원 설계사무소에서 그렇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관내 지역업체에 문의하고 안 되면 전력공급인입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 물어보면 알 것이고 수도계량증설공사는 수도사업소에 알아보면 될 것이고, 어려운 것 없지 않습니까.
  꼭 설계사무소에 의존할 필요는 없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이건 다시 확인해서 만약에 예산이 그렇게 오버돼서 편성이 됐다면 지출할 때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럼 예결위 할 때까지 다시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재래시장 측량수수료 관계인데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은 못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설계를 할 경우에는 이것이 가능하지만 정식 설계를 할 때는 정식 측량을 경계선이 어딘가를 두고 그 경계선에서 얼마큼 떨어졌는가를 봐야지 경계선이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건축부터 하고 나서 나중에 측량을 하겠는 그런 식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건물이 그 경계선으로부터 정확하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여유가 있어서,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 여유가 있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여유가 없었을 경우는 잘못하면 그 건물이 불법건축물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계측량이 반드시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경계측량을 확실하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그 다음에 건축이 들어서야지 측량도 않고 건축부터 하고 나서 나중에 분할이니 이런 식으로 현황측량을 한다고 하면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편의센터가 지금 지으려고 하던 데보다 더 큰가요, 아니면 위치가 변경이 됐나요?
  우리가 편의센터를 지으려고 대지를 샀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이영우 위원 그 대지를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 그 건물이 적어서 확장을 했는지 아니면 마당 공간이 적어서 더 확장을 하려고 시유지, 주차장 부지를 거기에 넣으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당초 고객편의센터를 신축하려고 했던 대지가 조금 적어서 인근에 있는 시유지하고 같이 해서 고객편의센터를 확장해서 설계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합병이라든가 분할을 제대로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적분야에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같은 인접 대지는, 같은 소유의 땅인 경우에는 설계를 하고 건물을 짓고 나서 나중에 분할측량을 해도 된다는 결과를 받아서 추진한 사항이고 현재는 그 사항이 다시 대지를 넘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그건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우리가 고객편의센터를 지으려고 대지를 샀어요. 대지를 샀는데 적다고 예를 들어 옆의 것이 시유지라 하더라도 그걸 처음부터,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부터 같이 받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우리 시유지인 주차장 부지에다 고객편의센터를 짓고 그 나머지 대지에다 편의시설인 주차장이나 정원이나 이런 걸 만들어 준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 때문에 고객편의센터를 당초에 주차장부지까지 확장시키기로 했던 설계를 변경해서 현재 우리가 고객편의센터를 설치하려고 했던 대지 쪽에만 공사하도록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설계변경은 그냥 해 줍니까?
  처음에 우리가 고객편의센터를 지으려고 했을 때 대지 도면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이영우 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40평을 샀다 그러면 40평 안에서 고객편의센터가 지어져야 되죠.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예를 들어서 50평을 지으려고 거기까지 늘렸었는데 지금 그 대지에 앉히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기소가 다 됐다는데.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이쪽 인접대지, 인접 주차장 부지 쪽에는 기초는 안 돼 있고, 그쪽에는 원래 필로티로 형성해서
이영우 위원 그거 알고 있어요, 다 가 봤어요.
  처음부터 그런 시설을 잘 만들려고 했으면 차라리 다시 승인을 받아서라도 주차장 쪽으로 조금만 더 키우면 이쪽 시장 쪽으로 정원도 있고 작업시설도 만들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공유재산 심의시 잘 받아서 이쪽 부지 몇 평 정도라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합병을 시켜서 나중에 분할하는 그런 방법을 찾았어야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실무차원에서 검토가 미스돼서 지금 다시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고객편의센터를 지으려면 시장 가까운 데서 작업장도 만들고 물건 내리는 데도 만들어 주고 하려면 지금 설계변경을 않고 하는 게 맞습니다.
  시간이 좀 늦더라도 그런 시설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했어야지 지금 기소를 다 해 놨다면서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이쪽 기존 부분에만 기소가 돼 있고 주차장 부지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을 때 잘 지어야 됩니다.
  우리 주차장 있는 쪽은 예를 들어서 한 면만 없앤다 하더라도 고객편의센터를 제대로 지어서 마당과 시장 상인들이 물건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그쪽 주차장 부지로 돼 있는 데가 장애인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차장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고 단지 고객편의센터가 7, 8평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7, 8평 정도가 줄어드니까  동쪽으로 보면 작업장이라든지 아니면 물건 하치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조금이라도 줬으면 더 좋았을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그쪽에는 당초 대지에 대한 건폐율이 60%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있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그런 부분은 있고 단지 주차장 부지 쪽에 있는 대지경계선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돼서 그런 부분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은 시유지라도 주차장 쪽 땅을 먹어서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나중에 분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그 조정은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소사구 역시 추경이 주로 삭감예산이므로 구청장님의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소사구 총무과장 윤준의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예산절감도 좋고 다 좋습니다.
  소사사랑 포럼운영이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총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보통 7, 8명씩 돼서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총 24, 5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이영우 위원 예산을 절감할 데서 절감을 해야지 돈 50만 원 절감하려고 반납한다고 하는 것은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이번에는 일률적으로 퍼센티지에 의해서
이영우 위원 다 좋다 이거예요.
  큰 것에서 줄였어야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인데 그런 것에서 50만 원, 몇 십만 원씩 줄여서, 좀 그렇습니다.
  지금 소사구 같은 경우를 보면 전체적으로 차량유지관리비가 많이 저거 됐거든요.
  차 한 대에 몇 십만 원씩 이런 정도라고 하면 이건 다 과다예산을 세웠다고 보는 거예요, 처음에 세울 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그런 차원보다는 기준에 의해서 세웠고 이번에는 조금 더 절약해 보자 그런 차원으로 한 것이지 우리가 터무니없이 많이 세우거나 하지는
이영우 위원 그런 의욕도 좋지만 과장님께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절감할 것에서 절감해야 된다 이 말이죠.
  차량 같은 것은 만약에 잘못하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비가 없어서 못하면 서 있어야 되는 거고 정비가 잘못되면 파열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인사사고도 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차라리 노면 포장 같은 것을 몇 미터 덜 하고 차량유지비 같은 것은 제대로 세워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겁니다.
  나중에 운전하시는 기사들이 수리비가 없어서 수리를 못했다, 정비를 못해서 파열이나 차 고장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났다 했을 때 과장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느냐 이겁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최대한 차량관리를 잘해서 대비를 하고 고쳐야 될 것을 안 고치고 사고를 방치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관리를
이영우 위원 그렇지 않다면 과다 예산을 세운 거고, 전 그렇게 봐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하면 과다예산을 세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하여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에서 절감할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큰 데서 절감하면, 올해 안 하고 내년으로 넘겨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계석 교체 그런 것 좀 늦춰서 할 수도 있거든요, 예산절감을 한다면.
  절감을 한다고 능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잘 알겠습니다.
  이건 일괄적으로 절약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경상비를 일률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6쪽에 교육 및 실지 조사요원이 24명에서 갑자기 68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이건 총 조사인데 과거에는 기초통계조사만 했는데 이번엔 서비스업 총 조사까지 우리 소사구 관내 1인 이상 모든 영업점을 전수조사하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됐습니다. 44명이 증가됐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3개 구청 똑같이 그렇게 됐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똑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통계청에서 주관해서
○위원장 류중혁 올해 지침이 다시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총 조사가 과거에는 10년 주기였다가 금년부터는 5년 주기가 되면서, 당초에는 10년 주기로 매년 조금씩 조사하는 것으로 하다가 올해는 5년 주기로 총 조사가 들어가면서 갑자기 44명의 인원이 증가됐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올해 갑자기 총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을 늘렸다는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올해 지침이란 얘기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올해 지침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세무과장 임춘희 소사구 세무과장 임춘희입니다.
  세무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소사구 경제교통과장 이관형입니다.
  소사구 경제교통과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소사구 발전을 위하여 일하시느라 과장님 힘드시죠.
  다름이 아니고 복숭아 자연학습장 통행로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산책로 올라가는 데 보면 나무기둥을 넣어서 밧줄을 연결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을 치고 묶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공공근로를 할 때 물론 우리 직원들이 소수의 인원 가지고 그걸 일일이 확인하려면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괜찮지만 나중에는 녹이 슬고 그러다 보면 재시공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애초에 할 때 제대로, 공공근로 반장이나 그런 사람에게 지시를 해서 제대로 시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향후 등산로를 정비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리고 공공근로를 배치할 때 복숭아 농장이 개인 소유 아닙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개인소유인데 복숭아 가꾸는 데 왜 우리 공공근로를 지원해 줍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소사복숭아 단지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라든가 어린아이들에게 그걸 개방함에 있어서, 사유재산을 개방함에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서로, 그분은 우리 시민들에게 복숭아에 대한 것을 주고 저희는 가꾸는 것에 대해 3개월 동안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우리가 축제할 때 복숭아를 거기서 대량으로 구입하지 않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남상용 위원 그 복숭아가 싸지도 않아요, 비싼데 될 수 있으면 공공근로를 배치할 때 개인을 위해서 공공근로를 배치하지 말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배치해 주시고 송내 남부역에 지금 공원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공근로를 배치하세요.
  아무리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시설을 해놔도 소용이 없어요, 관리자가 없으면.
  공공근로를 노인 분도 상관이 없으니까 쓰레기라도 줍게 과장님이 생각을 해 주시고 꼭 실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어제도 저희가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준공이 돼서 정식 우리 소사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공공근로를 배치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대형관정 수중펌프 교체를 한 것이 있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아직 안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어디 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 중에 1개인 옥길동에 위치한 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영우 위원 수중펌프, 물이 안 나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현재 예비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정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수중펌프를 교체할 때 되면 다른 것보다 써딩을 해야 되거든요. 써딩을 않고 펌프만 교체하면 그거 하나마나입니다.
  써딩 비용도 없이 수중펌프 가격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산절감도 좋지만 할 때 이거 한 번에 해야지 수중펌프를 교체한다고 할 때 써딩을 않고 수중펌프를 해 놓으면 밑에 슬러지가 차서 그거 교체 하나마나한 상태가 됩니다.
  사실 수중펌프는 슬러지가 안 차면 고장 날 염려가 없습니다.
  전압이 낮다든지 이런 게 아니면 고장 날 염려가 없거든요.
  그러면 수리만 해도 되는 겁니다.
  교체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예산에 수중모터 교체 및 수리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리를 잘해서
이영우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수중펌프를 교체한다고 했거든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교체 및 수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걸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고장 난 것은 없습니다만 이걸 예비로 올해 한해대책에 의해서 대비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대형관정 4개소가 있는데 이게 고장 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그냥 불용처리를 할 겁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교체비용으로 넣어놨는데 이런 것들은 예비비로 그냥 가지고 있어야지 이걸 반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수중펌프를 교체하게 되면 슬러지가 차기 때문에 써딩 비용까지 예산이 더 필요해요, 사실.
  절감차원에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돈을 줄 때 한 번에 주고 제대로 시켜야지 잘못하면 우리가 교체해 놓고 다음 연도에 수리비가 또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당초 예비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한해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현재 가동 중인 대형관정이 고장이 나지 않으면 12월에 불용처분하게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불용처리하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예비비로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할 때 단 200만 원이 됐다 하더라도 써딩까지 해서 제대로 교체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혹시 수리 및 교체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써딩까지 저희가
이영우 위원 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고용촉진훈련 조정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당초에는 훈련수당을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계상액이 저희는 건축캐드하고 한식조리 두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축캐드부분은 시간당 234원이 증가됐고 한식조리는 190원이 증가됐습니다. 단가가.
  그걸 하루 4시간 계산해서 6개월 127일 훈련받는 기간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2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16명이 훈련을 받게 되는데 1072만 4천원이 된 것은 16명이 6개월 동안 훈련받을 때 343만 8천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이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3명이 앞으로 6개월간 하반기에 하게 되면 7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걸 계상해서 원미구는 당초에 예산이 좀 여유 있게 계상이 됐고 저희는 딱 20명분 하다 보니까 그런 단가계산 차이에서 원미구 예산을 오정구와 소사구로 분배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건 아니고,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원미구 예산도 4500에서 2700으로 줄었거든요.
  원미구가 4500을 세웠는데 2700으로 됐고 오정구도 2천 얼마인데 소사구만 3700으로 1천여만 원이 현재 늘었단 말이에요.
  원미구의 1771만 6천 원을 빼다가 소사구하고 오정구하고 분배를 한 것인데 소사구가 원미구나 오정구보다 1천만 원이 더 플러스가 된 원인이 뭐냐 그걸 묻는 거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저희가 1차 고용촉진훈련생을 모집해 보니까 소사구에 신청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래서 그렇게 된 거란 얘기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지, 이 예산은 현재 원미구의 예산을 빼온 거란 말이에요. 오정구하고 소사구로 나눠준 건데 자꾸 상향조정된 것으로 설명을 하시니까 그 말은 안 맞잖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거기에는 상향조정된 일부분도 있고 나머지 잔액 700
○위원장 류중혁 그러니까 이거 원미구에서 빼온 그걸 물었으니까 그 부분만 답변하시면 되지 자꾸 상향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 요식업 쪽하고 건축 쪽이라고 했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한식입니다.
이영우 위원 훈련생이 구청마다 다르거든요,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한식 쪽이 많으니까 소사구의 훈련생이 더 많아진 거죠.
  그렇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다른 데는 접수를 받아 보니까 덜 들어오고 소사구는 많이 들어와서 수당이 부족하니까 이걸 더 갖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미구가 남으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이번 추경이 거의 삭감 예산안이므로 구청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총무과장 금영수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쪽에 지역문화축제 벤치마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가려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이건 지금 총무과에 예산이 확보돼 있어서 1차로, 부산 국제축제마당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국에 있는 각종 축제,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판타스틱영화제를 비롯해서 했습니다.
  지난 3월에 우리 공보팀에서 갔다 왔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와 일치되는 그런 좋은 행사가 있으면 계획을 수립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물론 잘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벤치마킹을 간다고 하는 건데 부천의 오정구하고 맞는 축제 하는 데를 가야 되는데 선진지나 타 도시 비교견학을 간다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구 단위 행사로는 정월대보름 행사가 가장 큽니다.
  그거하고 조금 매치가 되는 것은 경남 진주의 유등제라고 있습니다.
  10월에 개최하는데 그런 부분을 접목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소원기원제등을 달아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10월에 벤치마킹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우리 오정구에 맞는 축제 그걸 자체적으로, 사실상 축제라고 하면 먹거리거든요, 별거 없습니다.
  벤치마킹보다는 담당 부서에서 한번쯤 고민을, 10분만 고민하면 이게 나옵니다.
  우리 공무원들 머리가 굉장히 샤프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머리를 이용해야지, 타 도시 공무원보다도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 머리가 더 좋습니다.
  타 도시 견학을 하고 물론, 공무원들 잠깐 휴식차원에서 벤치마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차라리
○위원장 류중혁 남 위원님, 그 예산 삭감하는 거거든요.
남상용 위원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은 안 세웠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 마음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저희들이 벤치마킹 할 곳이 있으면 계획을 면밀히 짜서 우리가 개최하는 구 자체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오정구 상황실 시설비 음향장치하고 빔프로젝터인데 거기 신축한 지 얼마나 됐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2002년도에 저희들이 입주를 했는데 사실 상황실 설치하는데 당초예산 1억 2천 정도 들여서 우리 5층 상황실하고 유사합니다.
  원탁형으로 해서 음향시설을 설치했는데 3년 정도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이상하게 행사할 때마다 마이크가 꺼지고 상태가 안 좋고 그래서 행사 진행과정에서 맥이 끊기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에 가락전자라고 음향기기 1급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얼마만큼 드는지 견적을 빼 보니까 288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관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음향기기 전문 분야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 고장이 나서 활용상태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거 다 좋습니다.
  2002년도에 시설한 것을 지금 다시 시설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다시는 아니고 일부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 음향기기 장비를 다 갈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자를 불러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마이크 시설 일부만 바꾸는 것으로
이영우 위원 처음에 그런 장비를 설치할 때 신중하게 잘했어야지 신축한 지 4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이영우 위원 3년된 것을 예산을 세워서 다시 보완한다는 것은, 보완이라는 것은 마이크 하나만 남겨놓고 전체 다 갈아도 보완이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처음에 한 업체가 어디인지 몰라도 그 업체를 불러서 한다든지 해야지 그동안에 계속, 하자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다시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저희들이 당초 방송장치 시설을 구매할 때도 수의계약 대상으로 해서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에 의뢰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와가지고 했는데 사실 하자기간도 지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설치한 지 3, 4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고장 나고 그래서 불러서 부분적으로 고치고 그랬는데 거기도 한계가 있어서 도저히
이영우 위원 좋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빔프로젝터도 같이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같이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 예산은 따로 세웠어야지 이렇게 되면 음향시설하는 데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3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빔프로젝터 구입 얼마, 음향시설하는 데 얼마 이렇게 해 줬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빔프로젝터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
○위원장 류중혁 담당 팀장님, 빔프로젝터 구입비 얼마인지 모르세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여기 순수하게 저희들이
○위원장 류중혁 자료 바로 우리한테 줄 수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하자보수에 대한 비용이 3천만 원이 들어가는가 아니면 그 외에 새로운 장비가 들어가는지 바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가능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 자료를 우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세무과장 박찬수 세무과장 박찬수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경제교통과장 이진선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 고용촉진훈련생 교육과목이 오정구는 뭐뭐로 돼 있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현재 12명을 모집했는데 요리부분에 9명, 설계에 2명, 정비에 1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3과목인가요? 요리, 설계, 정비.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네. 세 업종입니다.
이영우 위원 어떤 부분이 제일 많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요리가 제일 많습니다.
  요리가 9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이영우 위원 요리도 한식인지 일식인지 중식인지?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그 세부내역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오늘 상정된 2006년도 구청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체 계수조정을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요구하여 제출한 2006년도 부천시 세입 및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139억 8488만 6천 원을 삭감 없이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포럼관련 예산에 대하여는 예결위에서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영상문화단지 관리 및 용역비에 대한 것도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원미구청장박경선
  총무과장서근필
  세무1과장박종수
  세무2과장이재완
  경제교통과장고봉태
  소사구청장방광업
  총무과장윤준의
  세무과장임춘희
  경제교통과장이관형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과장금영수
  세무과장박찬수
  경제교통과장이진선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