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4월 18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
2. 부천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2006.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현장방문
2. 부천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2006.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8분 개의)
1. 현장방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방선거 사무추진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을 먼저 실시하고 조례안 두 건을 심사 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현장방문실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현장방문 지역은 원미구 구청사 증축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어제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대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관계로 현장방문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현장방문의 건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회계과 소관 사항으로 일괄하여 상정한 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과 찬반토론은 각각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2006.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10분)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세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전의「지방재정법」에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공포되고 2006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어 경기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별도의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관리책임에 종전에는 물품관리관만 있었는데 각 실·과·소별로 물품운용관을 지정하고 현재 물품관리관만 책임지던 것을 사무를 위임해서 각 실·과·소에 물품출납원만 있던 것을 물품운용관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제3조에 물품관리관등의 직무에 물품관리관과 운용관을 같이 둬서 물품운용관의 직무를 겸하도록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1조에 기증품의 취득이 되겠습니다.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신고를 받았을 때는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협의해서 경기도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신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3쪽 제20조의 보관책임입니다.
보관책임에도 현재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책임지던 것을 물품운용관도 물품보관의 책임을 같이 지도록 물품운용관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으로써 개정이유는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도를 제고하고 자주재원 확충의 기반 및 지역발전의 물적 수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종전의「지방재정법」에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되어 동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공포, 2006년 1월 1일 시행되고 경기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인물 요약분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 업무입니다.
심의대상을 당초에서는 대장가액 1천만 원 이하일 경우였는데 잡종재산의 용도변경과 대장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용도변경 폐지를 심의대상으로 넣었습니다.
이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심의 재산가액을 상향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1조제1항 사용료·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을 신설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매각시에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에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재산관리 재원확보 차원에서 관리목적 외의 사용을 방지하고자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사용 기간을 현재는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했던 것을 실제 사용일을 기준으로 기부채납 재산의 사용기간을 산정했습니다.
다음 제22조4·5·6항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를 신설했습니다.
이건 행정보존재산을 위탁시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용되는 경비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과 입찰 조건에 따라서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고 또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지 위탁비용을 상계처리가 가능토록 하고 또한 위탁자가 수입을 올렸을 경우에 수탁자에게 거기에 대한 비용절감과 수익증대에 대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탁자에게도 수익을 어느 정도 배분해 주는 그런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9조 토지의 지하·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건 신설되는 사항으로써 공유재산에 대해서 공중과 지하부분에 사용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대부료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제31조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입니다.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산식적용이 되는데 개정 후에는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공용면적 비율은 30%로 일률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건물을 임대했을 때 공용면적을 얼만큼 쓰느냐, 이걸 저거 할 때 일률적으로 30%를 적용하도록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3조제1항에 전세금 납부방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입니다.
신설된 사항으로 현재 공유재산은 대부료를 납부했을 때 월세, 연세의 기준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전세로도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방법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3조제3항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가 되겠습니다.
전세금을 납부하고 쓰다가 사용·대부자의 요청 및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시 손실액을 부과토록 하는 규정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4조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전년도보다 대부료가 10% 이상 증가시 감면율을 개정 전과 개정 후를 구분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목상 전답을 경작용으로 사용할 때는 감면율 50%를 적용하고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로 할 때는 45%, 그 밖에는 40%를 감면하도록 감면율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5조제1항 대부료 납기입니다.
대부료 납기기간은 당초에는 대부기간 1년 이하일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고 대부기간 1년 이상은 당초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했는데 개정 후에는 대부기간의 대부료 납부는 최초 연도는 사용개시일 이전에 하고 2차 연도에는 매년 사용개시 30일 이전으로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지 대부를 할 때는 대부료를 먼저 내고 사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제35조제2항 대부료 납기입니다.
이건 신설된 사항으로써 대부료가 50만 원 초과일 경우에는 3월 이내 2회 분납, 대부료가 100만 원 초과시에는 6월 이내 3회 분납, 대부료가 200만 원 초과시에는 9월 이내 4회 분납으로 사용대부료의 분납기준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8조제1항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입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유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때는 매각대금의 4%를 이자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가단체도 포함해서 매각대금의 이자를 4%로 정해서 국가 기관을 추가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8조제5항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은 신설된 사항으로써 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건 주목적이 영세민을 위한 부지매각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0조 수의계약 매각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했던「농지법」 제30조에 의한 1만 평방미터 이하,「하천법」제33조에 의한 3,300평방미터 이하의 폐천부지를 종전에는 수의계약으로 했었는데 이 사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정도의 규모는 공개경쟁 매각을 하고 나머지 사항은 현행과 똑같이 수의계약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48조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입니다.
시청사를 건립할 때는 종전에 없던 사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청사 건축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청사를 건축하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제63조제1항 변상금의 분할납부로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의 분할납부를 50만 원 초과시에는 6월 2회 분납, 100만 원 초과시에는 1년에 4회 분납, 200만 원 초과시에는 2년에 8회 분납, 300만 원 초과시에는 3년에 12회 분납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할납부규정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제64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입니다.
은닉재산 신고시에 보상금을 종전에는 500만 원까지는 시가표준액의 20%, 500만 원 초과시에는 시가표준액의 2%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최고 필지당 1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도록 또한 총 보상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5·66조 공유재산의 합병 및 분할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의 합병 및 분할이 가능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신설된 사항으로써 모법이 같은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조성 재산관리 조례」의 인용법령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별표사항으로 청사설계 면적 기준에 시·일반구의 본청 공용면적이 라번-이건 주로 동사무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동사무소를 할 때는 기존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인구에 따라 180에서 310%의 면적을 더 넣도록 되어 있던 사항을 직무면적+부속공간면적+설비관계면적×30~40%의 여유공간을 주도록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가, 나, 다항,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위한 공간을 넓히는 사항이 삭제가 됐고 중대본부는 무상대부 대상으로 설계면적 기준에 적용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 안건 6건을 포함 금회 제3차 변경안까지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상정안건에 대한 요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정안건은 원미구 구청사 증축공사건이 되겠습니다.
79년도에 청사가 건축된 이후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인력 및 부서의 증가로 현재 부족한 사무실과 부대시설의 공간을 확충하여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고 민원 관련 부서의 재배치로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함께 청사의 보완강화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기존 부대시설인 4개 동을 철거하고 본관에 접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증축 안에 대한 심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세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종전의「지방재정법」에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안 제2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6조에 각 실·과·소별로 물품운용관을 지정하고 상용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공용물품 사용에 따른 절약과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였으며, 기증품의 경우 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안 제11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등 조례의 개정 전반이 물품사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체계 및 관리를 하도록 하는 안으로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특히, 제22조에는 망실 및 훼손발생시 책임 및 처리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안 제5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업무 중 현재 심의대상에 생략할 수 있는 기준 가액이 1천만 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취득과 처분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경우 잡종재산을 추가하여 2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물가 및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조정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11조제1항에 “공유재산의 매각시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로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의 신설은 재산관리 및 재원확보 측면에서 볼 때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35조제1항은 현재 대부료 납부기간을 대부 기간별로 1년 이하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은 당초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되어 있어 대부료 납부 및 독촉, 연체, 미납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대부 최초 연도에는 사용 개시일로 하고 2차 연도 이후는 매년 사용개시 30일 이전으로 개정하여 대부료가 체납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준과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밖에도 안 제40조에서는 기존 조례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매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삭제를 하였으며,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보칙규정 안 제63조제1항을 신설하여 변상금 납부 분할규정을 두어 변상금 부과시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금번「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은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용상의 효율성을 기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신중한 판단에 의하여 개정안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원미구 청사는 1979년에 건축되어 시 청사로 사용이 된 후 현재 원미구청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의 노후와 인력 및 부서의 증가, 부대시설의 설치 등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공간이 협소하고 각종 민원 편의시설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민원관련 부서의 재배치와 편의시설의 확충, 청사의 보안 강화,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기존의 부대시설인 4개 동을 철거하고 본관에 접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증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총 사업비가 31억 7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2005년 9월 청사 증축계획이 수립되어 2005년 10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고, 2005년 12월 2006년도 본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06년 3월 지방재정투·융자 심의를 통과하여 오는 2007년 7월 준공예정인바 추진계획을 비롯하여 공사 일정, 각종 행정절차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심의 및 동의 여부 결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증품에 대해서 상세하게 품목별로 나열이 됐으면 합니다. 물론 품목별로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큰 틀로 해서 나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청 뒤에 보면 조각가들이 10점 정도 기증한 것이 있습니다.
부천시의 얼굴이라고 해서 그쪽에 전시를 했는데 지하철공사 관계로 해서 지하철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박스나 비닐포장에 덮어져 있어야 될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조각가, 기증한 분들이 기증을 하면 시에서 그걸 활용하지만 기증자의 의견도 도외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수의 주민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물론 기증자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작품이 이쪽저쪽으로 옮겨지는 현실을 싫어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청소년 문화공간 이런 데다 놨으면 하는 바람인데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라도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조각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재 공유재산과 관련돼서 매각과 취득에 대해서는 사전승인을 받죠?
그 문제를 좀 보완해 달라는 것을 수차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개정할 때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서 올라왔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예는 잘 아시다시피 1억 원 이상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현재 수십억, 수백억짜리도 보면 사전 승인없이 담당 실·과에서 마음대로 계약을 하고 이럼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한번 걸러냈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보완해 줄 수는 없습니까?
우리가 의원발의로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담당 과에서 그런 조례를 스스로 제정해 주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40조에 수의계약 매각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아예 수의계약은 전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나머지 조항은 있고 여기 있는 조항 중에 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27평, 최소 건축면적 미만의 토지 이런 것은 존치하고 현재 있는 조항 중에서 이 두 가지 조항「농지법」에 의한 1만 평방미터 이하,「하천법」에 의한 3,300평방미터 이하의 폐천부지를 수의계약 매각했던 것을 이 부분은 공개입찰로 하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건축 최소면적에 대한 그런 부분, 종전에 있던 것은 살아 있고 이 두 가지 조항만 폐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각대상이 축소가 되는 거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원미구청이 노후돼서, 정문 쪽에 옛날 민방위대피소하고 구청 뒤에 별동이 몇 개 있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 숙직실로 쓰고 있는 데고 그 다음에 화장실, 정문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본건물이 여기고.
여기 기사 대기실이 있었고 여기 콘센트 건물로 선관위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4개 동을 철거를 합니다.
철거된 부분하고 철거된 면적이 확보가 되니까 본건물에 붙여서 증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580평 정도입니다.
별도로
이 부분이 대피소로 쓰던 부분이거든요, 다른 건 없고요.
지하 파는 것까지도 지난번에 검토를 했는데 지하를 파게 되면 본건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힘들고 지하를 없애고 대신 여기 지하 1층 부분입니다만 화장실을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연결통로를 만듭니다. 식당하고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있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지하 식당에서 한 층을 더 내려가는 게 지하대피호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법상으로도 그렇고 그 부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지하대피호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시청 지하실처럼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차가 턴해서 나온다든지 그런 공간은 부족합니다.
페인팅을 한다든지 그 보강작업을 할 겁니다.
정문은
그리고 민원실 면적이라든지 이런 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청 건물이 몇 년 됐습니까?
얼마 안 있다 오정구청처럼 원미구청을 새로 짓자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31억이라는 예산이 그때 되면 다 날아갑니다.
현재 불편한 것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저거 5년 되다 보면 예산 확보해서 원미구청을 새로 짓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어요.
기구가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그것도 예측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세무과하고 주·정차 단속업무가 오면서 사실 전산교육장을 부족해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원들이 사무실로 써야 될 부분이 없어서 뒤의 창고를 개조해서 좁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증축이 아니라 신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철거하고 다시 붙여서 짓는 거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증축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축인데 신축비용이 500만 원대가 되다 보니까 상당한 예산입니다.
평당 공사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잡아 준 적도 있습니다.
금액에 맞추는 설계가 나와 버리는 거예요.
평당 1천만 원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다고 해도 30분 내로 평당 1천만 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시설사업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담당 건축과에서는 세밀하게 설계서를 검토해 보라는 얘기예요.
노후된 건물에 붙여서 증축을 하다 보면, 노후된 건물로 인해서 다시 짓는다면 현재 들어간 금액이 결과적으로 낭비가 아니냐 그런 의미니까 그걸 잘 받아들이고 심사숙고 해서 혹시라도 노후된 건물을 몇 년 내에 신축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된다면 이 부분을 취소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 이상 갈 수 있다면 이 부분 증축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의결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역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가결되었고,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각각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을 모두 마치고 금번 제12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불출석위원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기획재정국장남평우
회계과장한기주
원미구총무과장서근필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
○회의록서명
위원장류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