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4월 13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0분 개의)
1.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되는 경제문화국 추경예산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특히, 경제문화국은 민간이전에 대한 예산이 많은 만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순서는 먼저 시 정부 소관 해당 과 및 사업소를 심사하고 이어서 재단 및 지원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23일자 인사발령 변동이 있었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게 된 김태산 사무국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도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인사발령에 의해 바뀐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재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민장식 노사협력팀장입니다.
유인물 1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절감을 하시려고 하는 의지도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해야 되는데 못한다면 그것도 큰 낭패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한 예산절감 편성이라고 전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16쪽에 채용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있어서 물론 많지 않은 180만 원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실업자들을 구제해 주는 그런 행사가 제대로 치러질 수 없다면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충분히 세우신 것인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취업박람회를 작년에 세 번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도 같이 하는데 그중에 한 번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도와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7쪽에 보면 근로자 산업시찰 및 교류사업에 600만 원을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무순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오는 경비인가요?
무순시가 아니고 그 내용 중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 이 금액은 국내 산업시찰 100명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3월 2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바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훈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우성 무역진흥팀장입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겠지만.
여기 보면 다른 데서는 어렵게 다 삭감하고 있는데 24쪽에 테크노파크 3차 진입로 부지매입은 당초예산에 잡았어야 될 사업 아니겠어요, 어차피 올해 해야 될 사업이었다면.
그런데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세운 이유, 다른 데는 다 삭감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등록 지원도 마찬가지로 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당초예산에서 오히려 증이 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왜 그런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 당시 세웠으면 되는데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 그때 부지매입 예산으로 20억 반영하는 것부터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의회에서 심의를 해 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이렇게 부득이하게 추경에 원금과 이자를 계상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렵더라도 당초에 반영해 놔야 되는데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고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은 지양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100만 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삭감한 돈은 얼마 안 되고 늘어난 돈이 더 많다는 말이죠.
4개월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29건이라는 특허와 실용신안 건수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2월까지 그런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간 사업에 처음부터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쪽에 산업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5500만 원 삭감이 올라왔는데 이게 우리 서강진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연례 드문 일이 지금 부천시에서 벌어졌단 말이에요.
추경예산에서 추경편성이 아닌 삭감예산이 올라오는 경우는 특이한데 이게 좋은 현상인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깊이 파고들어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 산업진흥재단도 일률적으로 자체 예산절감에 의해서 5500만 원 삭감이 올라왔는데 산업진흥재단 이사회에서 성과금 같은 경우 공무원과는 달리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거기에 대해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이런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주요 삭감내역에 보면 성과금을 삭감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팀장을 비롯한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이어서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영기획팀장을 신규로 뽑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절감안으로 냈습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3월 23일자로 변동이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문 문화공간조성팀장입니다.
문화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 그쪽에 종합개발 공모시행 및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공모가 됐나요?
원상복구를 할 때 대집행을 저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분들이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을 해서 사용료를 제대로 납부하거나 협약내용을 준수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이전에 사업이 잘 안 됐거나 해서 사용료를 미납하고 허가조건을 이행치 않을 때는 그 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소할 경우에 우리가 담보를 해서 원상복구할 비용을 확보는 해 놨는데 그걸 대집행하기 위한 비용이 추가로 필요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검토하고 있고 시에서 검토한 내용은 유원지관리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그 계획을 기간 내에 재허가할 것인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그쪽도 시하고 뭐가 안 맞으니까 그분들이 하려다 말았지 애견파크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견파크는 놔두고 필빅스튜디오만 대집행해 버리면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예치를 시키든지, 만기 때까지 사용료를 예치시켜 놓고 했어야지 그렇지 않고 허가는 다 내주고 준공도 안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준공이 떨어져야 뭘 할 것 아닙니까?
사용허가를 안 내줬으면 그런 건축물이 들어설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건 다 지난 얘기지만 옛날 빙등제했던 것들 체납된 것 다 들어왔어요?
계속 빌려주고 그런 상태로 체납된 것 하나도 확보도 못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월세를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후에 일어날 상황에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을 받아놓고 그렇게 해서 대집행하고 철거비용까지도 원상복구할 수 있는 비용을 만들어놔야 이런 현상이 안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무조건 계약체결해 놓고, 연 얼마 주겠다는 계약만 체결해 놓고 안 주면 결과적으로 체납이 되는 것이고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용을 또 대야 된단 말이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개인의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계약체결부터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추후에 일어날 사안에 대한 보증금, 최소한의 보증금을 받아놓고 계약체결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그것으로 삭감해 나가는 그런 계약체결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조례상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개정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텐데 내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필빅의 경우에는 9400만 원 정도, 애견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8400만 원 정도의 보증증권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철거를 하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든가 용역원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액 설치된 것을 나중에 치우는 비용까지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까지는 확보해 놨는데 혹시 모를 대비책으로 예산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전체적인 비용을 보증이행증권을 형식적으로 받아놔서도 안 되는 거고 거기에 맞는 보증이행증권을 끊어놔야 되는 거죠.
공사 마무리를 하자보증이행증권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 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든 공사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계약체결한 후에 원상복구하기 위한 비용으로 강제이행보증증권을 끊어놨다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비용만큼을 끊어놔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형식으로 끊어놓고 혹시라도 모자랄까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다는 건 예산의 법칙에 맞지 않는다고 전 보고 있거든요. 이런 예산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추후라도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금도 받아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월세를 안 내거나 할 때는 그것을 삭감하고 내보내서 시가 이런 재정손실을 보지 않도록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과장님이 개인사업을 하고 내가 내 땅을 빌려준다거나 내 점포를 빌려준다고 했을 때 그냥 와서 무상으로 써라, 얼마씩 준다. 안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런 계약체결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는 그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마련해 주시고 계약체결을 할 때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보면 영상문화단지 종합개발 지침 및 평가표 개발이라고 돼 있는데 처음에 영상단지 우리가 실행할 때 거기에 대한 콘셉트 가지고 이게 안 나옵니까?
그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그 공모를 시행할 때 공정하게 작품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이 예산이 편성되면 공모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잘 모르세요?
세트장 외곽에 조경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조경공사를 한 건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행정대집행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고 하는 것, 사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란 걸 예측은 했을 것 아닙니까?
예측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얘기예요,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놓고 부천시에서 매년 예산만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낭비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탁상행정이라고 생각 안 해요?
물론 적은 인원에 그 넓은 시설물을 관리하고 보수하려고 하면 힘들겠죠.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루에 한 번씩만 돌았어도 이런 일은 안 벌어졌을 거예요, 노점상이나 기타 등등.
앞으로는 예산만 편성하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면 낫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상문화단지 부지매입비가 올해로 3차 연도라고 적혀 있는데 3차 연도입니까, 4차 연도입니까?
작년도 본예산에 성립이 안 됐던 것은 예산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이 너무 없어서 추경에 하시려고 이번에 올리신 겁니까?
자료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문화단지에 임대료 체납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부천시와 공동 출연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 2005년도에 있었던 2006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 심의시에 출연금과 관련돼서 여러 논란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출연금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절차나 경과가 있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때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그동안 부천시하고 경기도하고 또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간에 대책회의를 몇 차례 열었습니다.
또 경기도하고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간에도 관련 회의를 개최했고요.
부천시 권한강화를 위한 정관개정 건의공문을 지난 1월 12일자로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건의내용은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정관 8조3항과 사무위임전결 규정, 회계처리 규정상의 부이사장 권한강화를 위한 개정건의를 했습니다.
정관개정은 현행 “부이상은 이사장 유고시 이사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는 내용을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조하고 이사장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로 개정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결과로는 현재 경기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한 분담비율 축소나 현재 우리가 요청한 정관 개정안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되면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영상문화단지 마스터플랜 공모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늦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수년 전부터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영상문화단지 종합마스터플랜을 제시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개발해 나갈 것인가 그에 대해 수차 제기했을 텐데 그대로 조금씩 진행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계속 제시해 왔습니다.
이제야 마스터플랜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이 이 단지에 어떤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가를 저희가 판단해서 그 개발방안이 흡족할 때 선정해서 추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먼저 열거했던 종합개발을 위한 용역발주는 자칫 잘못하면 그림에 불과한 꼴이 될 수 있고 또 개별 개발방안 같은 경우는 난개발의 우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판단한 내용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체가 시에서 원하는 내용을 담은 그런 종합개발계획을 갖고 공모를 하는, 그걸 우리가 유치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영상문화단지를 난개발해서도 안 되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한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수차 제기했던 것이 수년 전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점차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오늘까지 해 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정책적인 판단의 실수였다는 것이 또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고 반영하지 않는 데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단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세를 주고도 받지 못하고 또 그것을 철거하는 철거비용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영상문화단지에서 보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앞으로 개발해 나간다면 제3섹터방식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부천시가 거기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닐 거고 또 능력 있는 사업주가 거기에 투입돼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아닌지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투자하고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해 파악해 보셨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유보해 놓고 있고 저희가 원하는 것은 사업주체자가 능력을 겸비한 사람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거기에 따르는 게 어차피 공용의 용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공모를 하는 시기까지는 좀 미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산업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원장께서는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번에 8억 8천의 추경을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진흥원이 부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내 북부역에 영화의 거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송내 남부역에도 거기 공원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야외에서 영화구경을 할 수 있게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화상영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우천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영상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것은 아치 자체가 설치조형물이 되고 거기에 PDP가 박혀서, 백남준의 비디오아티스트 작품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1차 테스트를 해 보고 점진적으로 그것은 곳곳에 명소가 되도록 말 그대로 영화의 도시, 영상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내판, 전광판이라도 해 주면, 지금 송내 남부역에는 공원이 만들어져 있어요.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걸 얘기하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조(GONZO)사가 100억을 투자하겠다고 협정체결을 한 건가요?
MOU 체결은 저희와 곤조코리아 법인설립이 별도로 자본금 5억이 돼 있고 이번에 도지사님께서 가서 체결한 것은, GDH그룹이 자회사가 6개 정도 있습니다. 그 회장하고, 애니메이션 회사 대표하고 구체적인 투자약속을 한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R&D 그리고 아카데미 이런 것은 3D애니메이션의 세계 강국입니다. 곤조가.
그런 부분은 나중에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곤조코리아가 만들어진 데다가 부천에 100억 정도 투자를 일본에서 하겠다는 얘깁니다.
문화기업으로서는 아마 최초로 부천에서 100억 정도 투자유치를 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영화라는 것은 촬영기간 6개월 정도에 연인원 200명에서 300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고 저희가 만약 필요하다면 종합편집실이 있기 때문에 편집 합성 또 후반자금을 유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고용창출 효과 또는 매출효과가 발생될 겁니다.
크게 말하면 연인원 120명, 그 다음에 100억 정도의 지역경제 유발요소가 발생될 예정이고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3D애니메이션이라는 곤조회사 자체 영상, 인터넷, 게임 그런 회사를 부천에 유치한 것 자체 이미지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아마 방문횟수도 세계적인 업체들이 탐방하러 부천에 자주 오지 않을까 이런 부가적인 무형의 효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입주한 4개 기업들은 메이저 기업들입니다. 최소한 매출이 10억 되는 기업들.
그전에 1억 미만 단위도 많았지 않습니까. 우량기업이 들어와서 공간이 실지로 진흥원에 다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보다 아카데미 제작센터 이런 공공 기능의 시설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2008년 입주할 당시에는 아마 거기에는 공공영역의 사이트만 들어가고 그 주변에 이런 대기업들이 유치돼서, 시장님도 말씀이 계셨고 저희가 몇 차례 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춘의동 테크노파크 이런 대규모 공간에 여유를 더 가지면 5천 평 정도는 입주 가능한 업체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7개 업체에서 4개를 뽑았기 때문에 부천에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지금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메리츠화재라는 건물을 임차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 분양을 받는 자가건물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상동 영상단지 내에 세계 최초로 기업들이 한 관씩을 세트장처럼 지어서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대상에 놓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분산하다 보면 만화영상진흥원은 진흥원 대로 가고 기존에 있던 것은 기존대로 면적이 협소하니까 그대로 둬야 될 상황이 발생되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 건물 분양을 받아서 유치하게 되면 몇 군데, 서너 군데씩 분산돼서 있으면 집적화단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적화시키기 위해서 5천 평 규모의 한곳으로 모아가는데 진흥원이 지어지는 건 2008년이고 또 그때까지 기업을 붙잡아 둘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말씀하신 대로 집적화시키는 공간들을 찾는 적절한 대안을 부천시와 또 시장님도 특별히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테크노파크와 같은 공간들을 저희가 직접 사는 것으로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형공장 같은 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료는 임차보증금을 내기 때문에 입주사한테는 저희가 받지만 전체 관리비 내역을 보면 7억 8천이 저희 입장에서 보면 관리비만 내는 거죠.
거기가 좀 비쌉니다. 인텔리전트 빌딩이어서.
문화산업과장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 송내동 상징조형물이 어디 있는 겁니까?
그런데 왜 이건 그 당시 안 들어갔습니까?
3월에 지적을 받다 보니까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문화재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류중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천문화재단 기획재정위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부천문화재단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지금 어린이도서관이 4층에서 1층으로 이전함에 따라 희귀자료 및 고가의 자료 도난 예방을 위한 도난방지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보고 도난방지시스템이라고 합니까?
사람이 지나가면 자료에 대해 검색이 되는 겁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방지시스템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천문화재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23일 인사발령에 의해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게 된 이성섭 관리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산지원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산지원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시립도서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납하는 예산이지만 더 반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상주하는 기술자나 시설을 유지하는 기술자가 상주할 것 아닙니까?
소방관리하는 건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점검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에서 액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감액하는 겁니다.
소방교육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지역경제과장문병섭
기업지원과장김창열
문화산업과장최인용
문화예술과장김종대
농산지원과장정규열
시립도서관장김정숙
○기타참석자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김시중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김병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박두례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김태산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