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4월 17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3. 부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펄벅기념관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3. 부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펄벅기념관민간위탁동의안

(10시17분 개의)

1.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류중혁 안녕하십니까. 주말은 잘 지내셨는지요?
  지난주 추경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조례안건과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질의 등으로 심도 있는 위원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설명과 답변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받고 특별히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 내용이 있으시면 배석하고 있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장님께서는 예결위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예결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참석하실 겁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장 이재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재진 현재 예결특위와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가 일부 겹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재진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조례안을 제출하여 주신 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감사실장 최중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중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의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맞추어 이를 보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으로써 안 제3조 및 제6조가 되겠습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법 제8조제11항”을 “법 제8조제12항”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조5항에 “금융기관의 장에게 거래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하는 내용이 신설됐기 때문에 11항에서 12항으로 바뀐 것이고 쭉 밑으로 내려오면 제6조제2항제4호 중 “법 제23조”를 “법 제24조”로 한다.
  내용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에 관한 죄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23조는 삭제를 하고 24조로 조문이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원 기획재정 전문위원 배효원입니다.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접수 심사요구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검토결과 개정안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공직자윤리법」제8조의제12항에 맞게 개정을 하고자 하며, 안 제6조는 위원회의 회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공직자윤리법」제24조를 적용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바「공직자윤리법」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조례 운영상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시 정부에서는 관련 법령 등이 제·개정되거나 효과측면의 실효가 있을 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조례의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질의라기보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가 너무 허술합니다.
  이 자료를 보고는 무엇을 개정해야 될지 사실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개정이 올라올 때는 전문가 등 개정에 대해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법 조문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물론 아는데 어떤 것이든 서로 간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최중화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안이기 때문에 찬반토론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부천시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대리 이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예산법무과장 강성모입니다.
  부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지난 1월 11일자「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연서주민수를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우리 시도 100분의 1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도의 경우에는 지난 4월 3일에 100분의 1 이상으로 해서 공포를 한바 있습니다.
  종전에는「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주민의 수가 1만 1천 명으로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조례를 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원 기획재정 전문위원 배효원입니다.
  부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접수 심사요구된 사항입니다.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제13조의3(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의 규정에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연서주민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연서주민수의 기준을 100분의 1로 규정함으로써 조례 규정상의 제도 운영의 활성화 및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본 조례가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제13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서주민의 수를 조례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광역 경기도의 경우는 100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로 우리 시도 그 범위 이내에서 정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산법무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1만 1천 명으로「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부분이 이번에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완화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12월 말 현재 19세 이상이 63만 2755명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인 6,327명의 연서, 그러니까 서명을 받으면 개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주민들이 조금 더 쉽게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의견을,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제13조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와 관련된 연서주민의 수를 조례로 규정하는 안으로써 과거에 비해서 보다 적은 주민들이 연서를 통해서 부천시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를 하는 안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별다른 이의 사항이 없다 하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만 이 세 가지 안이 모두 세정과 소관 안건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로 질의 및 답변, 찬반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44분)

○위원장대리 이재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세정과장 김영국입니다.
  첫번째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으로「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시세 조례 개정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표준조례안 대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부천시 시세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4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입니다.
  1억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지방세법」제69조2항이 신설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명단공개는 도에서 실시하고 그 명단공개 절차는 도에서 전국 체납테이터베이스 자료 등을 기초로 자료추출 후 시·군에 통보하면 시에서 공개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에 도 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심의 과정을 거쳐서 도에서 일괄 공개하는 사항입니다.
  제23조(수정신고 납부) 주민세입니다.
  현행은 신고한 법인세할주민세의 오류발견시 60일 이내에 수정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인세할뿐만 아니라 소득세할까지 포함해서 납세지 또는 안분세액의 오류 발견시 60일 이내에 수정신고 납부 가능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27조 재산세에 대한 과세표준입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 규정이「지방세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조례상 별도의 규정이 불필요해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27조의2 과세기준일 및 납기입니다.
  현행은 재산세 연 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7월과 9월에 두 번 부과하게 되는데 이것을 7월에 한 번 부과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입니다.
  이것은 공매시 자동차 납세의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8조 자동차세 수시부과 납기와 징수 방법입니다.
  자동차세 수시부과대상에 영업용이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이 영업용이 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0조 담배소비세 세율입니다.
  종전에는「지방세법」상의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조례에 그대로 명기했는데 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또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97조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과 납기입니다.
  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도 재산세와 같이 연 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 전액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부칙 제2조입니다.
  종전 화물자동차 중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인데 금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액으로 부과해야 되는데 조세저항 등을 고려해서 유예기간을 주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세감면 조례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감면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 3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제2항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의2입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입니다.
  지방의료원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나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제11조 재산세에 대한 감면인데 임대주택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임대주택도 시행령으로 정하던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기간을 시행령에서 일부 법으로 옮겨 정함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15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현행은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종전에는 별도합산과세하던 것이 분리과세대상으로「지방세법」이 바뀜에 따라 감면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6조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주택을 분리함에 따라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1조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은 화물터미널이 별도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제23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조례특례법의 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에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희 지방세 체납액이 현재 약 7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징수기동팀과 결손처분된 미수액 징수를 위해서 비전임계약직을 채용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체납액 징수 독려 유인책으로 징수포상금을 조정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 5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제1항 지급한도입니다.
  현행은 한 건당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개인별 지급액은 월 100만 원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인별 월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제5조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개인별 월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징수기동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납액 징수포상금의 월별 한도액을 상향 조정코자 하고 결손처분액만을 전담 징수하는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채용에 따른 지급한도 규정을 추가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정과장께서 보고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원 기획재정 전문위원 배효원입니다.
  먼저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세 건은 4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안 제14조를 신설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안 제23조1항에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납부가 가능하도록 기회를 부여했으며, 안 제27조의2 제2항제3호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중 연간 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매년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세무행정의 간소화와 세금 납부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징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안으로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안 제36조제3항을 신설하여 차량 공매 후 자동차의 미등록시 야기되는 자동차세 과세 부분의 불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매수인에게 납부에 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었던 일정 규모 미만의 화물적재 공간을 가진 차량이 승용차로 분류됨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대상에 포함이 되도록 하였으며「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사업소세 등도 면제를 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시세감면과 관련하여 현행 미비된 감면규정을 재정비하는 등 조례개정상의 문제점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안 제6조제1항 과년도 미수액 징수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개인별로 3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결손처분된 미수액 징수자에 대한 포상금은 개인별 500만 원까지로 한도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채권회수 담당 직원의 사기와 동기 부여 등의 진작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오는 6월 결손처분에 따른 징수 전담업무 추진을 위하여 채용 예정인 비전임계약직의 사기를 위하여 개정됨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일반 직원들이 체납세를 징수함으로써 세수증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확대는 타당성이 있으나 결손처분에 따른 세수증대를 위하여 징수업무전담 계약직까지 채용하여 운영하는 현실과 실정을 고려할 때 이는 채용되는 계약직 직원들의 당연하고 일반적인 사무 추진으로 인식이 되는바 적정한 포상금으로만 보기에는 한계와 어려움이 많이 있는바 위원님들의 심사와 추진에 신중함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세 1억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국세, 도세, 시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물론 국세나 도세는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해서 공개할 수 있겠지만 시세 같은 경우도 경기도지사에게 요청 받아서 해야 되나요?
○세정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시세인데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사항이지 그걸 가지고 경기도까지
○세정과장 김영국 왜 그러냐 하면 체납자가 부천시에만 체납이 있는 게 아니고 수원에도 체납금액이 있을 경우 그걸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1억 원 이상이 됐을 경우에 도 단위에서 명단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도 단위에서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경기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똑같이 도 단위에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 하는 것으로 도의 조례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합산금액을 1억 원으로 잡으니까 그렇다?
○세정과장 김영국 네.
서강진 위원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중 연간세액이 5만 원인 경우에 7월에 전액 부과한다는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좀 어려운데.
○세정과장 김영국 지금 재산세나 도시계획세도 5만 원 이하인 경우도 7월과 9월에 따로따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납세자가 두 번 은행에 가서 돈을 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지서가 한 번에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 한 번에 내고 마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분리해서 냈던 것을 한꺼번에 낸다?
○세정과장 김영국 네.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특별한 저기는 없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천시에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법인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해서 어느 정도 금액과 몇 분 정도 관리가 되고 있나요?
○세정과장 김영국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작년 1월 말 현재로 1억 원 이상 체납이 건수로는 51건이고 29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29명, 51건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세정과장 김영국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재산인 부동산이 압류돼 있을 때는 우선 실익분석을 해가지고 실익이 있을 경우에는 공매처분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실익이 없는 경우는 저희가 분기별로 신규재산 취득을 수시 파악하고 실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독려반을 편성해서 구에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500만 원 이상의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기동팀을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구에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51건, 29명의 숫자는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겁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약간 늘어났습니다.
  매년 체납액이 늘어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실제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공매를 한다. 그런데 실제 이런 분들은 본인들 앞으로는 재산이 없어요.
  현실은 실효성이 좀 떨어지죠?
○세정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그래서 사전에 늘어나지 않도록 방문을 한다든지 연락을 한다든지 관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건은「지방세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우리 시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이죠?
○세정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도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방의료원이라고 하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 두나요? 작은 병·의원이 다 포함이 되는 건지.
○세정과장 김영국 지방의료원은 아마 지방의료법에 의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의 기능보다 훨씬 큰, 중앙에는 국립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의 자치단체에서 의료수급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역실정에 따라서 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만드는 것은 좋은데 현재 병·의원이 있잖아요.
  산후조리원도 있고 많은 병·의원이 있는데 봤을 때 그 기준이 종합병원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병·의원, 한방의료원 등 그런 곳이 전부 포함이 되는 건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가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세정과장 김영국 지방의료원이라고 하면 종합병원 기능을 갖춘 걸 지방의료원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의료원을 신설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일반 병원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도저히 병원을 그 지역에 설립할 수 없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료원을 설립해서 시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터놓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의료원이 설립이 되면 감면혜택을 주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하고 저희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병·의원에 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원을 하나 설립했을 경우에 감면혜택을 준다 그런 얘기네요?
○세정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전혀 해당되는 게 아니네요?
○세정과장 김영국 네. 일반 병원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원을 전액 지방예산을 투입해서 병원을 짓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세정과장 김영국 군 단위라든가 이런 데 실질적으로 병원이 들어가서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병원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런 데 자치단체장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립을 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고 설립을 했을 경우에 감면혜택을 주도록 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우린 전혀 해당이 안 되네요?
○세정과장 김영국 네.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두번째 보면 여객터미널에 대해서 100분의 50을 경감해 줬는데 이게 삭제가 됐어요.
  버스회사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유류대를 지원해 주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오히려 그동안 경감해 주던 것이 삭제가 됐는데 그럼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별도합산과세 했던 것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바뀌면서, 별도합산과세 했던 종전의 누진율을 보면 1천분의 2나 1천분의 4까지 돼 있는데 그게 50% 감면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 1천분의 2의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가 1천분의 2가 부과되는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면적이 크기 때문에.
  1천분의 4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1천분의 2로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0%의 혜택이 똑같이 주어지는 겁니다.
  50% 감면을 안 해 줘도 분리과세로 하더라도 종전의 혜택이 그대로 주어지게 그래서 이걸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혜택은 똑같이 주어집니다.
서강진 위원 분리과세 했을 경우에는 이중으로 경감을 받았던 것을 종합과세로 해서 하나로 합친다는 그런 의미가 되나요?
○세정과장 김영국 종전에는 별도합산과세라고 해서 1천분의 2에서 1천분의 4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었는데 실제 여객자동차 터미널 토지의 경우는 1천분의 2 세율이 적용된 사례가 없고 1천분의 4가 적용이 됐습니다.
  1천분의 4의 50% 감면이 1천분의 2가 실질적으로 부과가 되는 겁니다.
  비고란에 보시면 현행 분리과세 1천분의 2로 분리과세가 됨으로 해서 똑같은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100분의 50을 경감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엄청난 혜택을 받았던 거란 말이에요.
○세정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1천분의 2로 분리과세 했을 경우 오히려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볼 수 있는데
○세정과장 김영국 아닙니다. 전혀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숫자상으로는 그러네요.
  50% 감면이 됐던 것을
○세정과장 김영국 위원님 비고란에 보시면 종전에 별도합산과세에 1천분의 2에서 1천분의 4까지 부과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1천분의 2가 부과된 사례가 없고 1천분의 4가 부과됐습니다.
  1천분의 4에 50% 감면이니까 1천분의 2가 됩니다.
  분리과세가 되면서 1천분의 2로 이걸 바꿨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혜택이 똑같이 주어지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같다고 보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개정 전에는 100분의 50이에요. 50%가 감면이 됐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김영국 50% 감면은 세율의 1천분의 4의 50%니까 1천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복잡하게 만들어놨네요.
○세정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요즘은 법들을 묘하게 만들어서, 간편하고 알기 쉽게 1천분의 50, 1천분의 30 그러면 100분의 50 이런 것이 더 편리한 것이지 거기서 아주 묘하게 끌고 가는 그런 것은 가능한 한 간편하게 개정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지상건축물 및 주택에 대해서 이게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주택을 분리함에 따라 감면대상을 명확히 함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그게 같은 내용이죠?
○세정과장 김영국 현재는 토지 및 지상건축물로 돼 있는데 이게 법이 바뀌면서 토지·지상건축물 및 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주택을 하나 더 넣는 겁니다. 의미가.
  현 상태로 해도 관계는 없는데 토지 및 지상건축물로 돼 있던 걸 법에서 토지·지상건축물 및 주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이 하자는 얘깁니다.
서강진 위원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간편하게 해야지 어떻게 점점 더 길어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해서 현재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이 됐고 그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들에 대해서 감면대상에 포함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에 해당되는 차량의 대수와 세액감면이 예상되는 금액은 부천시에 얼마가 해당이 되는지 혹시 자료가 나온 것이 있나요?
○세정과장 김영국 그건 별도로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네. 알겠습니다.
  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행자부 및 경기도로부터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 표준안의 시달에 따라서 우리 시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개정 전보다 개정 후에 포상금이 상당히 늘어나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사기진작 측면은 있는데 30만 원이 3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대폭 올라가는 거예요.
  이럴 경우 잘못 와전되면, 월 300만 원이면 실지 급료보다도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보상금이.
  그로 인해서 자기가 해야 될, 안 줘도 해야 될 업무거든요.
  자칫 포상금이 높아져서 그것에 매달려서 일을 추진하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반대급부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이건 본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요.
  포상금 때문에 일을 하고 포상금 때문에 안 한다 그러면 전혀 잘못돼 가는 흐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해 보셨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저희「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제5조에 보면 일상적으로 징수하는 데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 특별조사계획에 의해서 특별한 경우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포상금징수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서 엄선해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한 것을 보면 본청은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원미구에 46만 원이 지급됐고 소사구에 39만 원, 오정구에 18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저희가 300만 원으로 하더라도 엄선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지급은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300만 원으로 올린 것은 타 시에서도 결손지방세 체납액의 징수를 독려하고 공무원들의 유인책으로 이렇게 금액을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개정 후에 보면 제5조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개인별 월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이건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비전임계약직에 대해서 왜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 비전임계약직이 주 2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봉은 1300만 원, 그러니까 월 100만 원밖에 지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결손처분액에 따라서, 징수하는 데 따라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깁니다.
  지금 수원과 시흥, 안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체납액을 징수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는데 자칫 공무원이 됐든 계약직공무원이 됐든 간에 그에 대한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은 그 업무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 의무거든요.
  그런데 포상금이 많으면 하고 포상금이 적으면 일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일은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차피 공복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줬을 때 우리가 성과금을 주는 것이고 그러한 제도로 해 줘야 되는데 우선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은 바꿔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려가 되는 것이 자기 급료보다도 그거에 더 치중하는 그런 기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낮췄으면 좋겠다. 너무 높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의 실적을 보니까 원미가 46만 원, 소사 39만 원, 오정에 18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의 유인책으로 당근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혜택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는 것이 사실은 더 바람직한 거죠.
  조례에 의해서 까다롭게 심사는 하겠지만 그만큼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도 실질적인 것이 돼야지 1천만 원 준다, 1억 원 준다고 유인책만 해 놓고 안 해 주면 뭐 하겠어요.
○세정과장 김영국 저희가 실제로 체납액이 점차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 체납액을 종전의 사고방식 가지고 징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포상금 제도를 통하고 인센티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를 어떤 특수한 노력을 들여서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른 데가 300만 원, 500만 원으로 돼 있다고 그랬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체납자들을 위해서 체납금액을 요즘은 정보회사에서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업공사도 있잖아요.
  그런 데다 넘겨서 징수해 나가는 방법을 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정과장 김영국 성업공사가 지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자치단체의 체납액을 징수해 주는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공매처분,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의뢰를 하면 공매처분을 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어디서 징수대행해서 받아주는 이런 공사나 회사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전임계약직을, 은행에서 주로 돈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또는 그런 데 종사하셨던 분들을 채용해서 저희가 받으려고 합니다.
  수원 같은 경우 보니까 4명 정도를 쓰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인건비가 1억 남짓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실제 받지 못하는 세금은 7억 정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1억을 투입해서 6억이나 7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저희도 얼마든지 채용을 해서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비전임계약직 직원 채용을 시 정책으로 확정 지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일반 정보회사로 넘길 수는 없죠? 어떻게 됩니까?
  빚을 받아 주겠다 하는 정보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영국 저희는 공익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사설, 빚 받아 주는 심부름센터 이런 데다 저희가 의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직접 계약직을 채용해서 전담시키겠다 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 현재 징수기동팀이 몇 명으로 운영이 되죠?
○세정과장 김영국 저희가 네 명을
○위원장대리 이재진 4명?
○세정과장 김영국 네.
○위원장대리 이재진 비전임계약직 직원 채용은 몇 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국 제가 답변을 바꿔서, 비전임계약 직원이 4명이고 저희 징수기동팀은 7명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비전임계약 직원의 경우에 급여체계와 인력운영에 따른 경비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죠?
○세정과장 김영국 저희가 급여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마급 상한액의 80%를 적용해서 급여책정을 결정했는데 연봉은 1300만 원으로 월 따져 보니까 11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걸 가지고 20시간 근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봉급이 약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액을 받아들이는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비전임계약 직원의 경우에는 그러면 결손처분액에 대해서만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징수기동팀은 대체로 과년도 미수납액에 대한 담당을 하게 되겠네요?
○세정과장 김영국 징수기동팀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 전체가 구청에서 징수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시와 구가 분담을 해서 시에서는 500만 원 이상 체납액에 대해서만 징수기동팀에서 징수를 하게 되고 500만 원 이하는 종전대로 구에서 체납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금액의 상한선을 조정한다고 했을 때 현재 비전임계약 직원 또는 징수기동팀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경기도 관내에는 몇 개의 자치단체가 있는지 그리고 금액은 현재 어느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됐나요?
○세정과장 김영국 우선 비전임계약직을 채용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에는 수원과 시흥과 안산이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 연봉이 1200만 원, 시흥도 1200만 원, 안산이 1326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지난 2005년도에 징수한 것을 보니까 결손처분된 금액이 수원이 6억 1천만 원을, 시흥이 6억 3천만 원, 안산이 10억을 징수했습니다.
  포상금 나간 것을 보니까 수원이 4200만 원, 안산의 경우 7800만 원의 포상금이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수원 같은 경우는 4명을 채용하고 있고 안산은 8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징수기동팀은 현재 저희하고는 성격이 약간씩 틀립니다만 수원 같은 경우 징수기동팀의 역할을 하고 고양의 징수기동팀이 거기도 500만 원 이상을 시에서 징수를 하고 나머지 500만 원 이하는 구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과년도 미수액 징수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액이 300만 원 그리고 결손처분된 금액에 대해서 미수액을 징수할 경우에는 500만 원으로 하면 사실은 결손처분된 금액을 받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되는데 금액상으로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결손처분된 미수액 징수금액에 대한 것을 더 올리든지 아니면 과년도 미수액에 대한 부분을 징수했을 때를 더 낮추든지 하는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정과장 김영국 그게 자치단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도규정이 없습니다. 시흥도 한도규정이 없고 수원이나 안산 같은 경우는 300, 400 이렇게 돼 있고 저희는 그 중간 정도.
  저희가 비전임계약직 채용을 나중에 하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5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한도액을 정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결손처분된 금액에 대해서 미수액을 징수했을 때의 포상금액이 그럼 부천시가 현재는 가장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세정과장 김영국 한도액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자치단체 중에는 가장 높다?
○세정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서울 같은 경우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
○세정과장 김영국 네. 시흥도 한도액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세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찬성 및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시간에 의견을 진지하게 나눠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찬반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 역시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여러 가지 질의 답변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찬반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과년도 미납액과 결손처분된 미수액에 대한 징수 그리고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안으로 질의 답변시 관계 부서의 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펄벅기념관민간위탁동의안
(11시34분)

○위원장대리 이재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펄벅기념관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문화예술과장 김종대입니다.
  펄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심곡본동에 건립 중으로 금년 6월경에 준공이 됨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관람객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으로는 916평, 건축 연면적은 112평이 되겠습니다.
  전시유물은 펄벅여사와 관련된 책자 다수와 타자기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125회 임시회시 펄벅기념관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기이 보고되었는바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125회 임시회시에 문화예술과에서 올린 펄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시 펄벅기념관 내지 펄벅과 연계가 되어 있는 벌퍽재단과의 연계성 그리고 민간위탁과 관련된 협조와 관련해 주문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혹시 그동안 어떤 식으로 펄벅재단과 의견교환이 있었는지 또펄벅기념관에서도 역시 펄벅기념관을 민간위탁을 공개로 했을 때 공개에 응모를 하거나 신청할 용의가 있다라고 혹시 판단을 받았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동안에 추진된 사항은 4월 3일 오후 3시에 시장님을 방문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펄벅재단 측에서 네 분이 다녀가셨는데 총재와 이사장, 이사, 한국지부 대표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오셔서 펄벅기념관에 대한 건립현황과 추진 공정,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토대로 해서 법에 정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심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펄벅기념관의 건립과 관련해 미국에 있는 펄벅재단에서 총재, 이사장, 이사가 직접 방문하고 그와 관련해서 부천시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자산이 부천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세계적인 문화시설로도 활용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전시실에 전시될 자료는 얼마나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130점 정도 됩니다.
정영태 위원 펄벅여사에 관한 자료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펄벅여사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정영태 위원 다른 자료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다른 자료요?
정영태 위원 펄벅기념관이니까 대부분 관련된 자료지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하인즈워드 같은 혼혈아 그런 것에 관련된 자료는 준비하는 것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만약에 펄벅재단에서 그것을 위탁한다고 했을 경우에 혼혈아를 위한 그런 사업을 펼칠 계획은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건 협의를 안 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아직까지 그건 협의가 안 됐고, 협의단계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영태 위원 협의단계가 아니라 아직 못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왜냐하면 위탁자가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영태 위원 위탁자가 결정이 되면 그런 관계도 협의를 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만약에 펄벅재단에서 맡는다면 혼혈아에 대한 그런 업무가 상당히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펄벅에서 운영 안 하고 위탁을 공모한다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리 운영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 보조금을 주나요, 아니면 위탁자가 자비로 운영하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아무래도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만 일부 운영비는 보조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시설도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덕현 위원 다른 박물관도 보조를 해 주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펄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찬반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펄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번에도 상정되었던 안건이기 때문에 특별히 찬반토론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네. 알겠습니다.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재진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일 상정된 조례 5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그리고 찬반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금일 심사요구된 안건들에 대해서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역시 원안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의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의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강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수정안을 내 주시죠.
서강진 위원 현재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니까 체납액 징수 공무원들이 받아가는 액수가 1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3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이걸 100만 원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액 징수는 한도규정이 없는 데도 있고 300, 400이 돼 있는데 우리는 500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건 500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유능한 계약직들을 채용하는 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가도 괜찮겠다 싶어서 체납액 징수 중에서 월별 100만 원과 500만 원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서강진 위원님의 의견이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지급한도액을 체납액 징수는 공무원의 경우 100만 원, 결손체납액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월별 500만 원으로 수정의결하자는 안을 내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강진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신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 6항 펄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역시 원안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의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의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펄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각각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감사실장최중화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예산법무과장강성모
  세정과장김영국
  문화예술과장김종대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