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세무국

일 시 2002년 11월 29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세완 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의욕을 갖고 시작한 제4대 의회가 개원한 지 5개월이 지나고 올해도 어느덧 연말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직결되는 예산과 안건을 심의하고 특위활동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정한 예산집행과 불편 부당한 행정행위는 없었는지,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는지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진행가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많은 자료요구와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들이 궁금했던 사항이나 불편이 있던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촉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시민이 낸 세금은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하여 잘된 점은 홍보하고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기획세무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세무국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감사자료를 통한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기획세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여 주신 기획세무국 전 직원들께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해당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소관과장에게서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후 질문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해당 부서가 끝나는 대로 기재해 주시면 이 자료를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세무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이상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기 획 세 무 국 장 이상문

기 획 예 산 과 장 정진환

세  정  과  장 박명호

부  과  과  장 권희춘

징  수  과  장 정광열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위원장 오세완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이상문 기획세무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진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명호 세정과장입니다.
  권희춘 부과과장입니다.
  정광열 징수과장입니다.
  최인용 정책개발연구단장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기획세무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듣고 관계과장으로부터는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이상문 기획세무국장 이상문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세무국 소관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오세완 기획세무국 소관 총괄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기획세무국 안에 정책개발연구단이 있죠?
○기획세무국장 이상문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정책개발연구단이 변칙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세무국장 이상문 네.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하실 건가요?
○기획세무국장 이상문 이것은 상급기관의 지적도 있었고 해서 올 12월 말이면 정리가 될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정책개발연구단장이 없어지는 거네요?
○기획세무국장 이상문 그렇죠. 과장은 타 부서로 전출이 되고 나머지 팀 정도가 어느 국에 속하는 것은 인사가 있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12월 말까지 정리가 된다 이겁니까?
○기획세무국장 이상문 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기획예산과장 정진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오세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저희 과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영수 기획팀장입니다.
  저희 예산팀장이 윤용한 팀장인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로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지난주부터 입원 중에 있어서 박정근 차석이 오늘 대신 참석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넓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경훈 재정운영팀장입니다.
  김용범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이한문 확인평가팀장입니다.
  남기만 법무팀장입니다.
  김애자 통계팀장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오세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의 답변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보충답변을 보고자가 하기까지 부족할 시는 뒤에 있는 팀장들께서 서면으로 보고자에게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7쪽에 보게 되면 새로운 시책과 우수시책 현상공모 해서 지금 14건이 들어온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남상용 위원 새로운 시책과 우수시책 현상공모 해서 14건 들어왔고 14건 포상을 다 줬다 그러는데 지금 당선작이 14건으로 최우수 2명, 우수 2명, 장려 5명, 노력 5명인데 이 금액이 전체 500만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전부 시상한 금액이 토털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상이라는 것은 상금이나 상품이나 이런 것이 남발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100사람이 들어왔다 했을 경우에는 100 사람에 대해서 다 포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남상용 위원 지금 이게 14건이 들어와서 14건 다 해준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들어 봅시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알겠습니다.
  사실 이 시책을 처음 해봤는데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상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 시행하면서 시민들이 저희 생각보다는 많이 응모를 했고 공무원들은 사실 별로 응모를 많이 안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상을 많이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처음 시행하는 것인 만큼 시민들의 어떤, 앞으로 지속적인 여기에 참여하는 의식을 돋우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확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건 우리 과장님께서 상을 남발해서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자 하는 뜻에서 한 것 같은데 상도 많이 주고, 그러면 상의 가치를 따졌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대통령께서 상을 준다고 했을 경우 14명이 참석했으면 14명 다 포상을 해줘야 된다는 그 얘기와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상이 남발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상의 값어치를, 무게를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저희가 내년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명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 올리면 이것과는 다릅니다만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 3년 동안 운영해보니까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제안을 한 것에 대한 심사를 두 번 하는데 했을 때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제안이냐 해가지고 무안을 주거나 이랬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안실적이 아주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최근에는 그것을 완화해서 가능하면 웬만한 제안도 대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시상을 해주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제안이 많이 활성화가 되었어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에 치중하느냐, 그러니까 분위기를 띄우는 쪽에 치중하느냐 아니면 엄선해서 좋은 시책을 발굴하는 데 치중하느냐 하는데 그건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저희가 공감하고 내년도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수시책 해서 현상공모한 14건에 대해서 자료 한번 받아봅시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10쪽에 투·융자심사위원회 구성 15명 민간 8명, 공무원 7명으로 해서 시의원, 대학교수, 민간단체 소속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민간단체 소속원은 지금 누구로 돼 있습니까? 어느 단체로.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여기 명단이 있는데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갖다 줘도 좋고, 그리고 인원이 15명으로 해서 시의원, 대학교수, 민간단체, 공무원 등으로 했는데 15명 중에서 공무원이 7명이고 민간인이 8명인데 민간인 쪽으로 그래도 덕망 있고 각 구에 대해서 잘 알 만한 분을 2명씩을 더 추가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이게 금년 2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의 실정에 밝으냐 하는 데서는 사실 제가 아주 명쾌하게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년 임기로 돼 있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면 지금 중간에 해촉하기는 어렵고
이영우 위원 중간에 해촉하기는 어렵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그래서 그건 제가 아주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위촉할 때 그 부분은 저희가 구의 실정에 밝으신 분들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지적 고맙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이영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지금 이 문제의 인원에 대한 것을 행자부에서 민간인 전문가를 2/3 이상 참여토록 조치하기 바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러고 나서 2002년도 2월에 이걸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지적을 받은 후에 구성을 했는데 2/3가 아직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고는 여기 결과 및 조치계획에는 조치됐으므로 이런 식으로, 완료됐으므로 이렇게 했는데 지적사항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완료됐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감사자료 9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 그건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위원을 민간인 2/3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옳으신 지적인데 현행 조례에는 민간인을 1/2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조례를 전부 검토해봤는데 행자부지침하고 약간 상충됩니다.
  조례는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한 후 다음에 저희가 정비할 때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을 2/3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조례와 행자부지침이 조금 다르다는 부분을 언제 발견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제가 조례를 본 것은 8월입니다.
류중혁 위원 8월에 봤으면, 이게 선정은 2월에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선정은 2월에 했는데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행자부의 지적은 2/3 이상 하라고 했는데 2/3가 안 되고 1/2 이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8명, 7명이니까.
  조례를 확인한 건 8월에 다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러니까 이 말씀입니다. 조례하고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하고 서로 다른 것을 8월에 봤다는 말씀이고 조례에 근거해서 2월에 한 건 맞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지적사항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2/3를 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적사항에는 여기 그대로.
  행자부지침 사항대로 하라고 지시를 받은 후 2월에 구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아직 조례 확인이 안 됐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8월에 조례를 결과적으로 확인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위원님 지적 알겠습니다.
  의회 지적사항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자부지침과를
류중혁 위원 확인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그냥 해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8월에야 그 부분을 확인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제가 와서 처음에 사실 몰랐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고 아까 특색조례를 제정한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 153건 중에 3건을 한다고 그랬는데 3건 중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거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8월에 이미 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다고 했으면서도 아직 153건 특색을 발굴해가면서까지도 이건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왜 안 넣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건 위원님, 그렇습니다.
  조례개정을 8월에 보고 지금까지 왜 안 했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늦었습니다만 그건 특색조례, 아까 뒤에 있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 조례는 조례가 상충하는 것에 대한 개정문제고 그것은 타 시나
류중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색조례를 그렇게 제정하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현재 잘못된 조례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특색조례를 한다는 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특색조례까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열의를 가졌다면 잘못된 조례는 먼저 이걸 발췌해서 8월에 문제점이 나왔으면 바로 그건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로 상충되는 것을 빨리 시정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실화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얘기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5명 내외로 민간인을 2/3 이상 위촉하라고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답변하신 것 중에서 상반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의원을 민간전문가로 보느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지방투·융자심사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강진 위원 네. 그렇죠. 투·융자심사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위원도 마찬가지고 15명 중에서 민간인이 2/3를 차지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간인전문가가 거기에서 포함되고 있는 부분이 시의원까지 포함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명쾌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시의원을 민간인으로 보지 않는다면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여기선 민간인으로 봤습니다.
서강진 위원 민간인으로 본다면 현재 구성인원이 공무원이 7명으로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여덟 분 중에는 시의원님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류중혁 위원님 말씀은 2/3, 그러니까 10명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최소한 10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민간인 8명이라는 것 중에 시의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는 여기에다 추가로 민간인 2명을 더 해야 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아까 이영우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항상 얘기했던 내용인데 구 관계자를 꼭 참석시켜라, 안 되면 구청장을 꼭 참석시켜서, 법적으로라도 좋다 참석을 해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해달라는 것을 수차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지적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그러면 다음에 투·융자 심사할 때는 구청 관계자를 직접은 아니더라도 참여해서 설명을 하거나 필요할 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추가질문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중에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심사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투·융자 심사시 민간인이 아니고 민간전문가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민간전문가가 2/3 이상 참여토록 조치바람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완료로 돼 있어요. 그렇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조례도 바꿔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조례도 바꾸지 않았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안 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부분도 추진사항 완료로 돼 있는데 아직은 완료가 아니고 미완료죠?
  그리고 지금 얘기할 때 시의원 2명이 포함돼 있다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포함돼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포함돼 있는데 시의원은 민간인이지 민간전문가가 아니죠?
  차라리 공무원 쪽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제가 지금 예산편성지침을 안 가지고 있는데 정확한 용어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알기로 민간인하고 민간전문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민간전문가하고요?
김제광 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민간전문가가 2/3 이상 참여토록 조치하기 바람이라고 써진 이유인즉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을 민간인으로 봐야지 민간전문가로 본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의원도 민간전문가, 자기 전문 분야가 있으면 전문가로 포함할 수 있겠지만 민간전문가로 보기에는 타당성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이건 저도 어제 예산편성지침을 한번 보고 왔습니다만 정확하게 표현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만일 민간전문가로 못을 박고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정비할 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의원님들을 저희가 참여당부를 올리는 것은 물론 전문가의 뜻도 있습니다만 여러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사전에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차원도 있고 또 우리 시 전체의 주요한 사업들을 의원님들이 물론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한번쯤 그것에 대한 검토에 참여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 소견이 짧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건 다시 참조해서 바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일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추진사항이 이건 완료는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그건 잘못됐습니다.
김제광 위원 다시 수정 바라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9쪽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용은 투명하고 생산성 높은 재정운용이라고 했는데 예산절약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많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남상용 위원 그 예산을 잡을 때 밑의 각 구나 이런 데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남상용 위원 올라와서 예산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받을 때 검토를 하셔서 정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면 불용처리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모든 것이 예산을 세워서 시설하고 남다 보면 불용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공사를 시설한다고 했을 경우에 60만원이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예산성과금제 활성화를 했어요.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설해서 한 부서가 있습니까?
  예산을 올려가지고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남상용 위원 그 예산에 과연 타이트하게 맞춰가지고 물론, 입찰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다 들어가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느냐 이 내용을 묻고 싶어요.
  불용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12월 되면 부랴부랴 남은 예산을 쓰기에 바쁘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예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남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이 사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맹점과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예산을 넉넉하게 요구를 합니다.
  예산의 여러 가지 편성기법이 있습니다.
  영기준예산제도도 있고 품목계산도 있고 계획예산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제도는 품목별예산제 그러니까 목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위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을 너무 중언부언합니다만 이 품목별예산제도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그겁니다.
  매년 그만큼 요구하거나 아니면 좀더 늘려서 요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걸 정확하게 예산을 사정할 때 판단해서 자를 건 자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들면 100만원을 딱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면 불용액이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인데 그게 가장 좋은 말씀이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그걸 100%, 실무자로 제가 겪었습니다만 정확하게 사정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저희한테 자료도 갖다주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그걸, 사실 저희는 정보가 실무 부서보다 많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론, 과감하게 자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상당부분 그것이 덜 걸러지기 때문에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100이 필요할 때 100이 편성되지 못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많은데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사실 그게 예산의 문제점입니다.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계획이 먼저 되고 예산이 뒤에 돼야 원래 순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예산이 먼저 되고 계획은 뒤에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정착시키고 그 다음에 예산제도를 합리적인 예산제도로 많이 접목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저희도 고민스럽고 어려운 사항인데 앞으로 저희가 실무 담당자니까 내년도 예산은 이미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추경 때라도 좀더 사정을 정확히 해야 되겠습니다.
  편성해 온 것을 가지고 깎고 더하고 하는 것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더 확실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고 그냥 한 목록으로 해서 합계금액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남상용 위원 그러다 보면 과연 이것이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만 편성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얘기 잘 했듯이 기획을 먼저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어떻게 거꾸로 올라오느냐는 얘기예요.
  미리 각 과나 구청이나 이러한 일이 있으니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일위대가표를 첨부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와야지 덮어놓고 한 목록으로, 한 일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럼 1억이 도대체 어디 들어가고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이쁜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을 경우에 과장님은 이리저리 말을 돌려서  하시는데 기획을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됐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획이 먼저고 예산편성이 뒤에 돼야 맞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법제화하려고 하는 것이고 물론, 법에 있습니다만 그걸 아주 룰화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확실히 하고 또 더 할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런 사전절차 이행을 확실히 하고 그런 것들이 먼저 이행된 후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예산과 거의 병행되거나 아니면 조금 시차가 늦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도 그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도 상당히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방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되지는 못하니까 그건 제가 기획예산과에 있는 동안 확실히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렇게 하고, 13쪽에 보훈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이라고 했는데 보훈기금 조성이라고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상이군경들 전쟁터에 나가서 다치신 분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에 속해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해서 현재 조치돼 가지고 있는 사항 그걸 자료로 부탁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보훈기금이요?
남상용 위원 네. 그리고 14쪽에 레포츠공원에 궁도장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남상용 위원 거기에 지금 1일 사용하는 회원들은 몇 명이고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이건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별도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제가 궁도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1일 사용인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는
남상용 위원 거기 또 회비를 받을 겁니다. 월회비 그런 것,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레스토랑인가 뭔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밑에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어떻게 해서 임대를 주게 됐는지 그 내용, 원래 거기는 간단하게 식음료밖에 못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거기서 음식을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남상용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빨리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홈페이지 운영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시 홈페이지요?
○임해규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건 공보실에서 운영합니다.
○임해규 위원 아니, 기획예산과의 홈페이지 운영 안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과별 홈페이지는 따로따로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언제 작성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제가 한번 봤는데 그거 정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거 누가 하세요, 어느 팀에서 해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총괄은 기획팀에서 해야 됩니다.
○임해규 위원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서 보세요.
  업데이트를 최종적으로 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기획예산과기획팀장 금영수 그건 정보관리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는데 대부분 보면 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월 단위로 업데이트를 한다고요?
○기획예산과기획팀장 금영수 네.  
○임해규 위원 최근에 업데이트 언제 하셨어요? 자료를 언제 주셨어요?
○기획예산과기획팀장 금영수 최근에는 10월에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임해규 위원 지금 자료를 작성해서 올리는 게 정보관리과에서 올린다 그 말씀이세요?
○기획예산과기획팀장 금영수 아닙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직접 올립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언제 업데이트를 하셨느냐고요?
○기획예산과기획팀장 금영수 10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10월에 업데이트를 하셨어요? 여기 와 보세요. 과장님도 와 보세요.
  이게 기획예산과 맞죠?
○기획예산과기획팀장 금영수 네. 맞습니다.
○임해규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언제 거예요?
  민선2기예요, 지금이?
  민선2기에, 2000년 부천시 사회지표가 올라와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99년도부터 2003년이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 다시 발언대에 서십시오.
  시장이 어제 시정방침에 대해서 연설을 할 때 부천시에 전자시정을 구현하겠다 그랬어요. 들으셨죠?
  민선3기인데 민선2기라 그러고,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공개하는가를 보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무려 2년 전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이건 전혀 시장이 하는 말 다르고 그 밑에 다르고 각자 따로 노는 거죠. 그렇죠?
  이거 당장 시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임해규 위원 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분석평가를 할 때 내부평가는 MBO로 한다고 그러셨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임해규 위원 예전에는 분기별 심사분석을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지금은 그거 하지 않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심사분석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걸 자료로 관리하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분기별 심사분석평가를 하게 돼 있고 그걸 결재를 받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건 하지 않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심사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분기별로.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임해규 위원 과별로 다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임해규 위원 그럼 그건 자료로 주시고, MBO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개선을 어떻게 하셨나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게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하셨는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MBO에 대해서 저도 종전에 있던 과에서 평가를 받는 입장에 있다가 주관하는 입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불만하는 것에 대한 전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첫째는, 아마 MBO가 초기에 너무 새로운 시책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 두번째는, MBO가 기존에 여러 가지 평가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상옥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불만이 많이 있었고 그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외부의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과연 적정하느냐 이런 부분의 의견이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얘기가 전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걸 양해를 해주시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가 주관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생각은 그렇습니다.
  MBO를 할 때마다 제가 직원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MBO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이 MBO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새로운 업무를 창출하거나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그런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별 저항이 없고 기존에 어떤 법제사무를 계속 하는 부서에서는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중간의 보완장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적정하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 하나하고, 그리고 세번째로는 평가에 있어서 과연 외부사람이, 직원들이 초기에 특히 마찰이 많았습니다만 외부사람이 와가지고 MBO를 평가를 하다 보니까
○임해규 위원 과장님, 그건 설명을 하셨으니까 보완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지금 문제는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완을 어떻게 하셨는지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첫번째, 새로운 업무를 자꾸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전성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도전성평가의 비율을 올해부터 낮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달성도를, 얼만큼 잘했느냐만을 좀 더 점수를 높여주려고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두번째 외부평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인의 평가를 되도록 지양하고 금년, 2002년도에도 했습니다만 국 자체에 평가위원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소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외부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외부평가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인이 초기에는 가장, 거기 의사결정권에 많이 참여했는데 그걸 거의 줄이고 우리 국 자체 평가위원을 선정해서 공무원들이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언제 평가했어요? 가장 최근에.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금년도 상반기 평가를 그렇게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문제제기가 줄어들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이것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성과급 이것이 성과급과 연관이 돼서 그런데 성과급을 줬을 때는 조금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한테 제기된 문제는 금년에 공식적으로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 평가에 따라서 성과급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아직 안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성과급은 어떻게 지급할 건가요? 올해는.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건 저한테 결정권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결과를 그 부서로 통보하면 몇 %를 적용할 것인가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그것은 현재로는 50%를 반영했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50% 반영은 기왕에 하던 반영률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왜냐하면 제가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도의 안이 없다 이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렇죠. 그건 제게 결정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가결과를 총무과로 통보해 드리면 그걸 가지고 성과급을 무엇 무엇으로 해서 줄 것인가는 그쪽에서 결정을 하게 되죠.
○임해규 위원 안을 낼 그것도 없나요? 이 과에서는.
  안도 못 내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물론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방적으로 안을 낸다는 것은 서로가 업무의 권한침해라고 봅니다.
○임해규 위원 그 결정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쪽에서 안을 만들어서 필요하면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방금 결정권을 얘기하시니까 그 결정은 물론 시장이 하죠. 최종적으로.
  그런데 어떤 회의에서 결정할 것 아니에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성과급 지급액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요?
○임해규 위원 그렇죠. 총무과에서 그냥 결정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제가 내부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물론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결정하겠습니다만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 어느 것을 올리라는 규정은 없으니까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설명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평가된 결과를 올릴 것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평가를 누가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MBO 평가를 말씀하십니까?
○임해규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건 저희가 합니다.
○임해규 위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에 대한 그 평가를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 최종결정을 누가 하겠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무슨 말씀이신지?
○임해규 위원 OK를 할 것 아니에요.
  그 평가결과를 보고 받고 이 평가결과대로 어떤 다음 필요한 행위를 하기로 결정할 것 아니에요.
  이 평가결과를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오세완 그러니까 최종 평가책임자를 말씀하시는 그런 단계 아닙니까?
  성과금을 주기 위한 최종 평가책임자
○임해규 위원 이 평가에 대한 실무는 그 과에서 하는데 평가에 대해 최종적으로 이 평가가 옳은 것으로 확증한다, 이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 결정을 누가 하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평가를 받는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평가하기 때문에 외부기관의 평가는 아니니까 평가를 받는다는 아니고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전체를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거죠.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아무런 회의가 없고 그냥 시장에게 바로 올라가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건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평가단이 구성돼서 하기 때문에, 자체 여러 번 표결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거르지는 않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니, 그러면 그걸 부서별 내지는 국별로 평가를 한다는 뜻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그렇게 국별로 합니다.
○임해규 위원 국별, 부서별로 하셔서 그걸 다 수합해서 수합된 결과를 그냥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러니까 상반기 평가, 하반기 평가, 도전성 평가를 다 합쳐서 연말에 전부 그걸 점수로 환산해서 총계를 내 그걸 시장님께 보고, 물론 그때 그때마다 중간에도 보고를 합니다만 총괄해서 다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가 총무과로 보내주면 그 결과를 몇 % 반영할 것이냐 하는 것의 결정권은 총무과에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최종적으로 몇 % 반영할 건가는 총무과에 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렇죠. 그러니까 성과금에 대해서 지급할 때는 몇 % 반영할 건가는 총무과에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총무과에서 몇 % 할 건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줄 것인가 아니면 다른 걸 포함해서 줄 것인가 하는 결정권은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문을 하나 할게요.
  우선은 잘 아시니까 MBO가 어떤 문제의식을 낳고 있는지, 그런데 아까 설명을 잘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로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여러 가지 있지만 외부인 평가한 것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많았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평가한다, 내부 특성을 모르고 평가한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가 성과급 지급하는 데 너무 의존을 거기에 많이 한다 이 두 가지였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데 하나는 상당히 개선을 하셨다 하니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성과급에 대한 지급액 50%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획예산과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평가를 한다면 이 평가를 다 수합해서 안을 올리는, 최종적으로 성안하는 부서라고요. 이 부서가.
  그러면 그 평가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최종 결정이야 하는 데서 하지, 총무과에서 하든지 총무과에서 안을 올리면 시장이 하겠죠.
  그런데 적어도 그 평가의 비중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평가하는 건 여러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MBO라고 하는 방식의 평가가 성과급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상당히 조직에 위화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돼 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만 고치고 즉, 평가방식만 외부인의 의존도를 줄이고 하나는 개선하지 못하면 저는 그 불만은 계속 남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50%로 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을 다시 검토하셔서, 그건 공무원들한테 한번 여론을 물어야 되겠죠. 여론을 물어서 다시 전년도처럼 50%로 반영하는 것이 옳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물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반영비율에 대해서 위원님이 주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타 부서 업무를 우리 공무원들 여론을 듣는다는 것 자체는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것은
○임해규 위원 총무과와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비공식적으로.
  여론을 듣는 행위는 총무과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이 평가를 해보니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하고 그것의 개선을 업무 협조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기는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 같이 협의한 내용을, 저희가 총무과에서 보고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 위원회가 공식적인 보고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협의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연초 업무보고할 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이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세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감사는 우리가 현장감사보다는 자료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자료가 사실 정확성을 가져줘야 되는데 먼저 너무 부실하다, 자료가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묻겠습니다. 어떤 자료가 맞는 건지.
  금년에 제출한 자료하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자료하고 그건 동일해야 되겠죠.
  어떤 게 맞습니까, 틀려도 됩니까?
  똑같아야 돼요, 틀려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원칙적으로는 맞아야 됩니다만 혹시라도 작성 기준시점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아야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점이 다르면 그럴 수 있지만 같은 시점이라면 전년도의 자료와 금년도의 자료가 같아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자료는 항상 같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 믿을 수 없는 그런 게 있고 한 가지 예로 들면 제안제도에 관련돼서도 2001년도 실적이 17개로 돼 있어요. 합계가.
  그런데 전년도 감사실적에 보면 12건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역시 10월 31일 기준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지, 감사의 정확성 자료가 맞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만이 그거에 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문제, 물론 앞으로 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도 전혀 파악되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전혀 다른 그런 자료, 그래서 부실하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해서 제안제도의 참여실적 채택건수에 보면 사실 채택을 해놓고도 반영이 되지 않은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불과 50, 60%에 지나지 않거든요. 40, 50%가 사장됐다는 얘기예요.
  장려상, 노력상 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거기에 대한 시상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도 반영시키지 않고 작년도 것도 아직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사가 부적절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의 상을 주기 위한 그러한 참여 시민제안제도가 돼서는 안 된다.
  내실 있게 운영이 돼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시민제안제도가 시정에 100% 반영이 안 됐다는 지적이시고 또 심사가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것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건데 시민제안이나 공무원제안이 지금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하나는 제안을 많이 들어오게 해서 그중에서 좋은 제안을 채택하는 것이 우선적이냐 아니면 들어온 제안제도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쪽이 중요하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지금의 분위기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제안이라는 것이 그렇게 활성화 돼 있거나 정착돼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먼저, 그러니까 시민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에 참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서강진 위원 그런 건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많은 분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심사를 하면서 이 제도는 쓸 만하겠다 해서 채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상까지 했다는 얘기죠.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지적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거기에 참여하고 제안제도를 많이 제출하는 그 자체를 막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충분한 심사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그것을 반영시킬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활용을 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활용도가 낮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잘못 알고 대답하고 계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심사를 하실 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냥 주기 위한 심사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필요한 것을 심사를 해서 채택이 됐으면 채택이 된 것을 꼭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기금에 대해서 감사에 매년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금의 운용을 이원화 내지는 삼원화를 시켜서 그 기금의 효율성 그리고 운용의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다 완료라고 얘기를 했지만, 꼭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금의 전년도 자료하고 금년도 자료하고 보면 너무나도 많이 틀려요.
  현재 이 수치가 맞는 건지, 기금이 과연 가지고 있는 것이 장부상만 가지고 있는 기금인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기금인지 그것 자체를 제가 분간을 못하겠어요.
  이게 각 과별로 가지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서강진 위원 어떻게 기획예산과에서 총괄기금에 대해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총괄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또 감시 감독을 해달라고 분명히 몇 번이나 감사 때마다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금관리할 때 이원화 내지 삼원화를 시켜서 체계를 갖춰달라고 했어요.
  갖춰져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아직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맨날 감사 뭐 하러 합니까?
  여긴 추진완료 했다고 다 돼 있고, 그렇게 한다고 했고,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기금에 대해서는 먼저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통합기금관리조례를 저희가 내년 3월까지는 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하고 결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저는 지금 이 자료하고 작년도 감사자료하고 금년도 감사자료를 밤새 비교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수치가 너무 안 맞습니다.
  이율을 어떻게 예치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그 수천억이라는 기금을 잘 관리하고 어떻게 어느 은행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세외수입이 상당히 증가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각 과마다 분리해서 기금관리하고 각종 기금은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금을 운용한다는 자체는 그만큼 안정성, 사후 사업의 안정성은 보장될 수 있지만 반대로 기금이 많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투자사업에 투자를 못함으로 인해서 부천시가 그만큼 손실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면서 반대로 기채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상환할 때도, 상당히 고금리로 우리가 빌려쓰고 있단 말이에요.
  투자할 때는 4, 5% 내로 투자하고 있고 빌려쓰는 것은 7, 8%, 낮게는 6% 이렇게 해서 빌려쓰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자부담액만 해도 큰 손실을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기금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몇백억의 세외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거기에 중요하게 펀드매니저라도 하나 둬서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는 것을 우리가 수차 부탁했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게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또 실제 기금이 총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현재는 16개 기금에 350억 정도
서강진 위원 350억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350억에 대한 이자 세외수입만 해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금을 실제 350억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장부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인지, 예전 연금관리공단과 똑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파악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이건 다른 데 투자된 건 없습니다.
  지금 전부 예치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금같이 다른 데 투자해서 주식을 샀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게 전년도 자료하고 똑같은 금액이 금년도 자료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느냐 이거죠.
  그 기간이 정기예탁으로 3년 내지 4년, 5년 이렇게 해놨는데 그 기금이 적게는 100만원에서 얼마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 수치냐 이거죠, 어떤 것이.
  그것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실제 통장을 실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저는 오늘 통장하고 현재 기금현황하고 실사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각 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걸 조사위원회를 하나 만드십시오.
  그렇게 해서 실제 어떤 것이 맞는가 그것에 대한 통장사본, 그리고 실제를 기획예산과에서 다 보관해서 가지고 계십시오. 어떤 것이 맞나.
  그럼 거기 자료를 달라 했을 때, 거기 얼마 있나 전화상으로나 팩스를 통해서 총괄해서 여기서 기록하고만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실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작년도 감사자료 있으면 그거하고 금년자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틀리는 부분이 하나, 둘 말을 못할 정도로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만 이걸 한번 파악해 보세요.
  어떤 것이 맞느냐 이거예요, 어떤 것이.
  여기 제가 지적해서 체크해 놓은 것을 보면 너무 많습니다.
  똑같은 금액이고 똑같은 기금인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걸 기획예산과에서 매년 감사 해서 완료됐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정확한 관리를 해주십시오.
  이걸 기획예산과에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기 감사를 하실 때 이러한 지적을 안 받고, 불필요한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하지도 않으면서 지적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할 부서가 왜 안 합니까? 항상 우리가 요구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그건 하겠습니다.
  통장을 전부 실사하고 확인을 해서 저희가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각 부서에 있는 통장 실사 다 해서 정확하게 몇 %에 예탁을 해놓고 이 금액은 얼마인지, 퍼센티지도 다 틀리고 금액도 틀리고 상당히 많아요.
  자료가 틀리는 건지 통장이 틀리는 건지 그걸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저는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면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미은행하고 농협에만 기금를 예치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임해규 위원 그 이유가 뭐죠?
  거기가 특별히 이자를 많이 주나요? 주로 정기예금인데.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건 아닙니다.
  말씀 올리면 저희가 시금고 계약이 한미은행하고 농협 두 군데로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시에서 주로 활용하는 은행이 한미은행하고 농협이기 때문에 거기에 했다 이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시금고를 약정하는데 두 군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모든 기금을 전부 다 여기에 넣어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약정에 따라서 넣어야 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 약정에 기금도 다 거기에 넣게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약정에는 현재 기금은 한미은행 쪽으로, 그 다음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부 공기업을 제외합니다만 예산에 편성되는 회기에는 농협 이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요? 기금에 그렇게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금조례를 다룰 때 조례 아마 보시면 아실 텐데 이러저러한 조례를 다룰 때 그 기금을 예치하는 은행의 조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금리가 높은 은행에 예치한다 이런 게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과 상충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정성하고 수익성을 고려해서 위탁한다는 조항을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각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조금씩 다르고 통일돼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자금운용문제라든지 적절한 기금의 활용문제를 종합해서 통합관리기금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예치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해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례상의 기금운용관계하고 금고업무 약정하고의 상충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제 의견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주거래 은행을 하나 정했다 하더라도 어느 범위에서 거기다 예치할 건지를 정할 수 있잖아요.
  약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임해규 위원 부천시에서 약정할 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거기, 한미은행하고 농협하고 둘로 나누어서 성격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농협, 기금은 한미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다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왜 그걸 다 넣어요.
  왜냐하면 지금 은행도 팍팍 망하잖아요.
  우리도 위험부담을 분산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한곳에 너무 집중되는 것을 막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그래야지 경쟁이 유발된다고요.
  우리가 주거래 은행을 정한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너무 많이 거기에 비중이 가지 않도록 분산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못하니까 나중에 확실하게 통장사본을 일일이 다해서 갖다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소송을 하면서 지금 손해배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2000년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패소가 많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139쪽을 보시면 자료가 나올 겁니다.
  2000년도부터 보면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요.
  2001년도, 2000년도까지 보면 2000년도에 약 2000여 만원이 있었는데 2001년도 1억 1500에서 2002년도에는 3억 8700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서강진 위원 계속적으로 패소가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패소가 많아진 이유가 어째서 이렇게 패소가 많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이건 금액은 물론 증가를 했습니다만 건수보다는 금액 큰 것이 패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2년 10월까지 보면 패소가 평균 21건입니다.
  행정소송이 4건, 민사가 9건, 행정심판이 8건 이렇게 있는데 패소가 왜 늘어났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제가 개별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소송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패소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늘어나는데 금액이 커져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소송결과에 보면 금년도에는 패소가 한 건도 없어요, 2001년도하고.
  패소는 한 건도 없는데 왜 금액은 늘어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여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소송만 표가 나와 있는 것이고 이 밑에 손해배상은 민사와 행정소송하고 포함해서 나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같이 포함돼서 자료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야만 손해배상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는지 거기 자료에 확실하게 나타나줘야 행정소송도 마찬가지고 민사소송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소송이 많아진 이유는 그만큼 시민의식이 깨어있는 것도 되겠지만 반대로 억울하다고 느끼게 된 사람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소송이 걸리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데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들의 수임료를 조례를 바꿔서 상당히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한테 소송을 의뢰하면 착수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임료를 별도로 고문변호사에게 매월 지급하는 게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20만원씩입니다.
서강진 위원 별도로 드리고 있고 어떤 소송을 일반인이 걸 때도 착수금을 미리 주고 합니까? 변호사한테 의뢰할 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착수금 줍니다.
서강진 위원 나중에 의뢰 끝나고 나서 주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아닙니다. 어떤 소송이든지 착수금을 줍니다.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징계부당을 취소하는 소송을 걸 때도 착수금을 줍니다.
서강진 위원 착수금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승소금을 주지는 않지만 실제 그분들한테 착수금으로 해서 수임료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고문변호사를 지정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착수금을 꼭 줘야만 되는 것인지.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물론 급료는 아니지만 약간의 보수를 주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우리 소송을 의뢰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고문변호사에게 월 20만원씩 주는 것은 물론 보수성격은 아니고 우리가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적 자문이라든지 판단에 애로점이 있을 때 변호사를 지정해 놓고 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해석도 요청하고 의견도 여쭤보는 수고비로 20만원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중에서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일단 변호사한테 소송을 위임할 때는 고문변호사든 일반 변호사든 물론 다 똑같이 착수금은 줍니다만 우리 고문변호사일 경우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금을 주고 일반 변호사일 경우는 수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나온 그것에 따라서 착수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만 고문변호사한테 소송의뢰를 하면 우리 조례에 따른 착수금을 주기 때문에 조금 덜 주는 것이고 일반 변호사한테 하면 많이 줘야 된다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모든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걸었을 경우에 패소가 자꾸 늘고 보상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소가 늘지 않도록 독려하는 의미에서 꼭 착수금까지 줘야 되느냐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분이 좀더 사명감을 갖고 소송에 임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고문변호사가 특별하게 우리 부천시를 대표해서 명예까지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행정소송이 걸렸을 때 승소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것이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서로 협의가 많이 이루어져서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명심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최해영 위원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감사자료 139쪽입니다.
  거기에 패소가 4건인데 내용이 거의 3건이 다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를 팔았다고 해서 영업정지처분이 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네 가지 중에 세 가지 내용이 다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가, 과태료로 벌금을 유도한다든지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당사자한테 너무 불이익이 크다는 게 판결문의 요지거든요.
  그러한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법제팀을 통해서 과태료로 유도할 수가 있는지 이 사항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가능하면 과태료나 행정처분 쪽으로, 이건 제가 검토라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오늘 여기 자리에 섰습니다만 이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 다음에 9쪽에 예산성과금제도 도입이 있잖아요.
  현재 자체 심사를 완료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최해영 위원 심사완료된 내용이 있으면 그걸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건 설명올리겠습니다.
  5건이 올라와서 자체 심사를 마치고 최종심사를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건 자료로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대상이 급수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 공무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이건 전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급수제한은 없습니다.
  예산성과금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예산절약은 아니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나 아이디어를 넣어서 그래서 예산이 들어갈 게 덜 들어간 것, 그 다음에 세입 증대하는 노력을 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럼 접수된 5건 중에 5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이 제안한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제안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 성과금 지급의 대상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 예를 말씀드린다면 저하고 팀장하고 실무자 이렇게 라인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로 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 것 중에 예로 만화가 하나 있습니다.
  만화관련 뭐가 있느냐 하면 만화정보센터의 만화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문광부에 각 업체들이 만화를 발행하면 처음에 최초 납부는 문광부에 일부 견본을 갖다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문광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 시가 기증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예산 절약한 걸로 올라와 있는데 그 경우에 보면 물론 그 아이디어를 혼자 낼 수도 있겠지만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어떤 팀에 같이 성과금이 지급될 걸로, 대체로 팀입니다.
최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에 틀리는 부분이 많다고 하신 것은 다시 수정을 하시든지 해서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촉을 하고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는 물론 오늘 여기서도 감사대상이 되는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기금운용에 대한 계획안이 또 상정됩니다.
  자세한 것은 그때까지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제광 위원입니다.
  일단 감사자료 16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가 나와 있는데 결과부분에서 경영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연속 두 번 다 “라”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조조정 실적을 보면 올해 2002년도에는 전혀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면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을 위해서 의지는 있는 건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관리공단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라”등급, 올해에도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평가결과를 잠깐 말씀올리면 전체적으로 작년의 점수보다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전체 점수가 72점이었는데 올해는 73.34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부문별로 보면 제일 나쁘다 하는 부분이 경영관리 측면이 부족했다고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감사원 감사 때 받아서 그 당시에 상임이사라든지, 인원에 비해서 상임이사가 너무 많고 감사직도 있고 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아 그 당시 외부지적에 의한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했던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 지적이 왜 올해는 전혀 구조조정 실적이 없느냐는 말씀이셨는데 사실은 올해하고 작년 말 사이에 사업영역이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많은 부분 그러니까 체육관, 동네 체육시설, 소사올림픽센터 이런 것들이 확장됐기 때문에 지금 약 60명 정도의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조조정을 하긴 어려운 입장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2002년도에 “라”등급을 받았고 72점에서 73점으로 늘어났다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대단한 증가인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100밖에 증가를 안 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라”등급을 받게 된 이유도 관리포인트라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죠.
  지금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이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먼젓번에 얘기할 때도 조례에 관련해서 지금 조례가 아직 안 올라오고 조례안만 올라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문제가 굉장히 문제시화 되고 있고 평가등급 “라”등급을 받게 한 부분이 관리부분에 있어요.
  전문적으로 경영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경영을 하지 않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무원은 전문가가 아니죠. 한 분야에 전문가가 될 수 없게 구조상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관리부분에서 계속 똑같은 문제를 발생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구조조정을 할 생각도 없고 또 다음 12월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교체가 되게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공무원을 투입시킬 생각으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조례 올라왔을 때 질문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밑에 있는 직원을 구조조정할 게 아니라 위의 관리집단을 구조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조조정계획이 없단 말이죠.
  기획예산과에서 거기에 얼마만큼의 관리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구조조정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관리에 있어요.
  관리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자질문제라는 거죠.
  이 사람은 전문경영인도 아니고, 공단은 전문경영인이 분명히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문경영인이 아닌 공무원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젓번에 담당과장 한 분이 설명하실 때 안정되기 전까지는 공무원이 관리운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건 전혀 앞뒤, 전후 사정이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처음에 회사를 살리고 정상화시키는 데 전문가가 투입돼야지 비전문가인 공무원이 투여돼서 정상화를 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을뿐더러 실질적으로 경영평가 실적이 2001년, 2002년을 봤을 때 전혀 성과가 없고 그 당시 얘기할 때도 올해는 한 등급 더 선회할 거라고 했는데 한 등급이 아니고 1포인트 선회했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는 전혀 구조조정의 의사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위원님, 먼저 조례  지적하신 것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날 말씀드린 거와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일 경우에는 사실 위원님 말씀은 전문경영인이 와서 관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 보면 물론 전문경영인이 전문경영 능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신다 그러면 물론 좋겠죠.
  그런데 두 가지를 다 겸비한 관리인을 위촉하기는 어렵고 그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공단이라는 것은 사실 주차시설이나 체육시설, 공공시설분야를 우리 시에서 준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업무만 수행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능력을 다 갖추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아직 설립해서 초기단계에 있을 때는 전문경영인보다는 아직은 시하고 충분하게 협조가 되는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제광 위원 좋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 월드컵 때 한국이 4강에 진입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히딩크라는 감독한테 전권을 이양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부분을 지금처럼 운영할 거면 한 실로 운영을 하는 것이 편하지 굳이 공단으로 다시 쪼개서 관리포인트를 둔다는 것은 이중으로 관리하는 현상이 되고 지금 시에서도 그런 장점을 생각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따로 설립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공무원들이 투입되고 공무원들이 관여를 하려고 하면 경영 현실은 계속 “라”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관리공단 이쪽 부분이 제 마인드 가지고 와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하더라도 지금 실적보다는 10배 이상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뻔히 알고 공무원 사회에서만 자꾸 한 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기분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전문경영인이 필요하죠.
  부실기업이 퇴출당하게 되면 전문경영인이 투입되지 공무원이 투입되는 게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부천시의 하부조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 관리포인트 분야를 다른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이사장한테 전격 일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경영실적만 좋아지면 되는 거지 시에서 그걸 왈가왈부 해서 터치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 터치하고 싶어하고 경영권을침해하고 싶어하는 심리 때문에 하는 거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은 전문경영인, 내가 회사를 창립했더라도 내가 전문경영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경영인한테 오너자리를 맡기고 후진으로 빠지는 추세인데 부천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더 끌어안으려고 하고 공무원을 한 명이라도 거기 더 투여시키려고 하죠.
  그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재고돼야 되고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일단 알려드리고, 그 부분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162쪽 위쪽에 보면 경영수익관련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보면 특별회계 자금현황이 한미은행하고 농협하고 예치를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보면 민선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 성과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굉장히 미흡하죠.
  미흡한 정도가 아니고 감사자료 162쪽을 보면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수익사업에 투자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이자 따먹기 수익사업 하고 있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그러면 수익사업을 발굴하지도 않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자수입만 수익으로 잡는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특별회계를 완전히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향해서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이 문제는 제가 기한을 못박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경영사업특별회계가 타 시·군도 폐지를 하거나 폐지를 검토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해서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조례만 존치하고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제가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실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지금까지 보면 특별회계 운영실적들이 있는데 특별회계 수익사업 관련하여 특별회계 운영실적을 한번 자료로 제출하기 바라고, 운영실적을 봐서 그러한 문제들이 똑같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3월까지 마무리될 부분들이 있고 계속해서 연장사업으로 추진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회계 운영실적이 있잖아요.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영수익 관련해서 다른 특별회계 부분도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평가한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사업확대로 인해서 31명에서 76명으로 직원을 늘렸다. 그 늘리는 과정에 직무분석을 하고 정원을 확대할 경우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그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알았는데 필요가 없다 싶어서 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안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건 저도 내용을 봤는데 제가 평가분석서,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것을 다는 못 보고 개괄적으로만 봤습니다.
  그걸 최근에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종합적, 전반적으로 이 문제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전부 발췌를 해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인원을 증가할 때 어떤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이행 안 해서 아까 말씀하신 관리부분의 점수가 사실 낮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평가분석 자료를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그건 제가 개략적으로 봤는데 구체적인 조항이 무엇인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우선 이렇게 보자고요.
  저는 현재 우리 공단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행자부 감사에서 급을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아마 부천시에 아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공단에 관해서 평가 이런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실제로 평가할 권한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현재로써는 행정자치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여기서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한테 부서 보고를 하시는 이유가 뭐에 근거해서 보고를 하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관리조례에 보면 저희가 총괄적으로 지도 감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영역은 저희가 터치를 못하고 정관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공무원이 아까 말씀하신 파견하고 이런 정원관계에 대한 그런 지도 감독권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구체적인 인사는 이사장과 시장의 권한이겠지만 어쨌든 일상적인 사업에서의 지도감독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건 하게 돼 있어요.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일정한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그 형식적 권한과 실제적 권한이 어떠냐 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어쨌든 형식적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평가를 정말 잘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야 총괄지도를 하죠.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는 건데 아까 김제광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실제적으로 과장께서 답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다고 봐요.
  보다 상부에서 결정되는 여러 가지 운영과 관련돼 있는 건데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잘 바뀝니까 이런 게 깔려있는 건데 저는 조금은 분명히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분장사무에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나온 경영평가보고서는 굉장히 수준 높고 전문적인 평가보고서라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어요. 전문경영인이 해야 한다 그게 1번이에요. 그렇죠?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1번, 전문경영인이 경영할 것. 그것이 개선되지 않는 한 헤어날 수가 없다 이게 1번이에요.
  2번, 공무원을 자꾸 파견해서 그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공무원을 파견하게 되는 저간의 사정 우리가 다 알잖아요.
  공무원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이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압박요인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갱신을 해야지.
  처음부터 그런 악조건을 안고 공단이 출범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조금 나아졌으니 점차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공채비율을 늘려야 되는 거라고요. 다른 게 없어요.
  우선 자료로 일반직과 계약직의, 일반직은 행정직과 기술직을 나누시고 일반직과 계약직 공채로 들어온 사람과 특채로 들어온 사람 나눠서 주세요.
  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갖다 주시고, 저는 그 공채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단계적 계획을 가지지 않는 한 공단은 절대 구조가 조정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 줄이는 것은 둘째 문제고 인화단결해야 일이 되죠.
  그런데 공단에 일하는 사람을 보면 다 능력이 안 맞는 사람이 월급 많이 받는다, 저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파벌이 다르다 계속 그런 것 때문에 시끌벅적한데 일이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핵심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걸 개선하는 데.
  그런 요소들이 여기 이미 잘 정리돼 있고, 전문가들이 잘 정리를 하셨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한번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공단에 이사장이 계시고 거기에서 또 자체업무를 하는데, 우리가 공단의 이사장은 직급이 높은 분이고 공무원으로 다시 돌아오는 분이라 막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점은 아나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니까 공단에 대해서 이렇게 빗발치고 있고 우리가 총괄 지도관리 업무가 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계속하느냐 그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바꿔보자 저는 이런 논의를 출발시켜야 된다고 봐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시장한테 하라고 그럴 수 있어요. 시장이 다 총대 매요? 공단이 스스로 안 하니까 과장이 하셔야죠.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그냥 여기 감사장이니까 한번 하고 넘어가는 얘기로 하지 마시고 진짜 심각합니다.
  저도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를 자주 왔다갔다 하게 되는데 그럼 거기서 이러저러한 사람을 만나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심각한 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은 확장이 됐어요. 그렇죠?
  그점을 보시고 검토를 하실 때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지금 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사실은 일용직이죠.
  일용직을 계약직이라고 만들었는데 사실은 공단쯤 되면 전원을 다 계약직으로 해야 됩니다. 진짜 의미의 계약직.
  지금 계약직 아닌 일반직분들은 그냥 공무원들에 준해서 그런 직급에 맞춰서 월급 받으시고 밑에 정말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만 월급 줄이려고 일용직을 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해놓은 것에 불과하잖아요. 현재로써는.
  그런데 공단이 정말 경쟁체제로 전환하려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부터 계약직으로 바꿔야 됩니다. 진짜 공단을 제대로 하려면.
  그래서 연봉을 책정을 해야 돼요.
  그런 획기적인 개선방안, 그리고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갖지 않으면 계속 정실인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못 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안을 하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전문가 의견도 그렇고 사태도 그러니 한번 바꿔봅시다 그렇게 일단 제안을 해보시라고요.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소신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평가문제 말씀해 주셨고 하나는 공채비율 같은 것을 높여서 공단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는데 평가문제는 저희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자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도 고민스러운 것은 행자부가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전문가가 들어와서 평가를 하는데 시가 중복된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 평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어떤 평가방법이든지 간에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것은 사실 제 소신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에 상당히 동감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저희가 시장님이나 공단에 충분하게 건의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최대한 나름대로 좋은 제안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전문가들 모셔다 놓고 공청회 같은 거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런데 제가 제 책을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경험이나 노하우나 지식이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연찬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수고했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세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중에 부천시규제개혁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금 부시장으로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류중혁 위원 전에는 부시장으로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전에는 시의원 오명근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당시는 시의원으로 했다가 부시장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제가 지금 위원장이 바뀐 것은 아는데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인원이 현재 12명으로 돼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민간 전문위원을 1/2 이상을 두라고 했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제3조3항에 보면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시의원 3명, 그리고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로 돼 있고 1항에 1/2 이상 두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공무원이 지금 부시장 포함해서 네 사람 있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외부 분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1/2 이상으로 돼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류중혁 위원 거기에 대한 위원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회는 올해 몇 번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올해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류중혁 위원 여기 제5조에 보면 1년에 반기마다 한 번씩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걸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아까도 규제에 대해 얘기했는데 우리가 자꾸 조례를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위원장 문제에 있어서 부시장으로 돼 있는데 규제는 각 부서에 다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만들고 집행부에서 평가하기 어렵죠.
  평가는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아닌데, 집행부에서 만들면 집행부 아닌 데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전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은 시의원 중에서 했단 말이에요.
  위원장이 그 회의를 리드해 가는 것이니까 거기 위원장 집행부에서 만들고 집행부에서 하면 안 맞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 업무추진 총괄표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위원은 부시장이 맞고 위원장은 이래일 YMCA 사무총장으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된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잘못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다면 맞는데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는다는 건 안 맞다. 이거 확실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류중혁 위원 그 자료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중혁 위원 두번째로 예산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올해에 국외여비로 예산을 잡아서 몇 명이나 외국에 다녀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저희 과 자체 예산은 없습니다.
  국제통상과라든지 협조를 받아서 다른, 도 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는 5명 정도 다녀왔습니다.
류중혁 위원 자료에 보면 외국 정책개발 우수사례 자료조사 해가지고 올리기는 2명 2회로 올렸는데 저희들이 예산 다룰 때 삭감해서 1회 600만원으로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정책전문위원 해외출장 2명 600만원 해서 작년에 총 12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본예산 얘깁니다.
  기획예산과에 작년도에 그렇게 잡혔었는데 올해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잡혀있어요.
  올해 총 금액이, 하여튼 많은 인원이 늘었거든요.
  총 예산이 1억 7100만원이 올라왔어요. 작년에는 1200만원밖에 안 올렸었는데. 1800만원에서 600만원 깎여서 1200만원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작년도에 문제점이 많은 게 뭐냐 하면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계속 편성해서 추경이 오히려 많다고 문제점을 지적했거든요.
  올해 예산은 잘못된 예산편성이었다, 내년 예산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본예산에 편성한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그 부분을 시정할 계획인지 전반적인 것을 묻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지금 해외 여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과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올렸습니다.
  그건 저희가 중점적으로 많이 편성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과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타 부서가 어떻게 얘기를 하든 간에 저희 과가 정책을 개발하기 때문에 기업으로 보면 기획조정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류중혁 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는 많이 세워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1억 7100을 세웠어요.
  1억 71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작년에는 1800만원밖에 안 세웠단 말이에요.
  1800만원 가지고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추경에 편성하고 삭감도 되고 그랬거든요.
  본예산보다 추경을 오히려 두 배, 세 배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절대 추경에 계상하지 말고, 특별한 경우는 추경에 계상해야죠.
  일을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추가로 어떤 계획이 서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정책개발 부분에서, 그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편성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가능한 추경으로 넘기지 말고 본예산에 세워달라. 이미 계획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얘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감사보고서 1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사용내역 및 현재 잔액 2002년도에 보면 집행액이 올 제로로 해서 361억 예산이 있습니다.
  예비비가 총 361억으로 일반회계 60억원하고 특별회계 301억원이 잡혀있는데 2002년도에 예비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용처리하는 것하고 비슷한 논리죠.
  361억원의 예산이 묶여 있는 것과 똑같은 논리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예산을 잡을 때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그 예산을 사용하게 돼 있는 게 예비비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올해는 급한 일이라든가 추진할 일이 전혀 없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설명올리겠습니다.
  원래 법으로 예비비는 총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법정예비비를 준수하고 있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예비비라는 것이 법정예비비보다는 특별한 사업 지출목적이 없는 것을 예비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361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법정 1%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사업에 쓸 데가 없는 잉여재원은 다 예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많은 거고 일반회계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예비비 1%를 최대한 준수하고 있고 올해 왜 예비비를 쓴 일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비비라는 게 그 규정에 보면 예측하지 못한 세출예산에 충당하거나 그렇게 돼 있는데 올해 가능하면 예측하는 쪽으로 갔고 될 수 있으면 기존 예산에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유도해서 예비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장 잘못된 부분은 불용처리하는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총 규모의 1%를 예비비로 둔다는 규정의 룰이 있고 그 룰에 따라서 1%를 둔 것 아닙니까.
  1년 총 예산의 1%를 두고 예비비로 사용하는 건 참 좋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을 하건대 총 규모의 1%라고 하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가 지날 때마다 1/4분기씩 쪼개서 아주 급한 사업비로 전향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더 좋은 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1%는 그대로 유지하되, 1년 총 예산의 1%를 유지하는 것이 그 남은 기간 만큼의 1%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따가지고 마지막 불용처리하는 금액을 빨리 당겨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아니면 사업 하면서 급한 부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법에 보면 정확하게 예비비라는 게 1년 예산의 1%가 12월 말까지 보관되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한 분기가 끝날 때마다 그만큼의 돈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그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예비비가 12월 말에도 전체 예산의 1%가 잡혀있다고 하면 그것도 무의미한데 그 다음해로 이월되기 때문에 1년 동안 돈이 묶여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안이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예비비는 저희도 예산을, 추경을 매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할 때마다 예비비를 쓰고 싶은 생각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원은 없고 그래서 예비비를 삭감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그게 법으로 아까 보시다시피 법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건 현행 지침에도 있기 때문에 그걸 준수하려고 하고 말씀하신 대로 12월 말까지 그걸 둬야 되는 게 옳으냐 하는 것은 규정의 해석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3/4분기까지만 그걸 준수하고 그 후에, 왜냐하면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법정예비비를 확보하지 않고 예산을 지출하느냐 하면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3/4분기까지만 확보해 두고 그 다음에는 필요한 예산에 전용해 쓰도록 해서 예비비로 인해 소중한 재원이 잠겨있는 것은 저희가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시장이 예비비 1%를 만들어놨는데 1%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경영평가능력에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비비를 단순하게 시의회에서 제대로 썼느냐 아니냐 그걸 계속 규제하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쓰는 걸 외면한다고 그러면 예비비를 잡아 놓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비비라 하면 시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전혀 안 썼다고 하면 그것도 제대로 경영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아주 급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급한 상황 외에도 다른 쓸 수 있는 항목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걸맞게 정확하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일반 기업회계하고 틀린 것은 이윤을 많이 창출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제대로 된 우리 예산이잖아요. 관급예산인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지켜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불용처리 되는 부분처럼 사실 예산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165쪽을 잠시 설명드리면 예산절약 성과금 지급현황이 올해 하나도 없거든요.
  올해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이건 아까 보고올린 대로 현재 자체 심사까지만 했고 본 심사를 12월에 할 예정에 있어서 여기에는 지급현황이 없습니다.
  그런데 곧 본 심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섯 건이 본 심사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지금은 포함이 안 됐지만 내년 초 업무보고시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용 위원 아까 포상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감사자료 40쪽을 보게 되면, 보고서 7쪽에 비전 있는 정책추진과 공무원 기획능력 향상이라고 설명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한 건으로 나와있고 감사자료에는 두 건이 더 나와있어요.
  2002년도 8월 29일에 노력상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추진한다 이런 내용도 없고 또 심사위원회 의견서에 보게 되면 서명날인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질을 빚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죄송합니다. 의견서 지금 보니까 부시장님이 다른 위원들은 서명하셨는데 안 하셨습니다.
  결재하시면서
남상용 위원 이경재 씨도 사인 안 했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그분은 안 하셨습니다.
남상용 위원 사인을 안 했으면 참석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부시장님은 참석하셨는데 사인을
남상용 위원 심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에 의하면 참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재라는 사람이.
  이거 가지고 가서 한번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말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이경재 교수님이 서면심사하신 겁니다.
  서면심사하고 나중에 모여서 최종 심사를 다시 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 자리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서면심사가 됩니까. 이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사전에 서면심사를해서 받았고 그 다음에 와서 한 번 더 최종 조율을 했습니다. 2차 심사를.
남상용 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그건 넘어가고 포상을 주는 건 좋습니다. 받는 사람이 싫다고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2002년도 5월 20일하고 8월 29일, 이건 4월에 한 거고 4월에 한 것 이후에는 왜 여기다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안 하고 이쪽 저쪽에다 불려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말씀하신 것 알겠습니다.
  이쪽의 감사자료로 된 39쪽과 40쪽에 있는 것과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업무추진실적보고 7쪽 밑에 새로운 시책과 우수시책 현상공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쪽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저희가 제안제도라는 업무를 맡은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팀이 따로 있고 새로운 시책과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해본 건데 이건 기획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안성격이, 물론 크게 보면 비슷합니다만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이쪽에 표기한 거고 그래서 포함을 안 시키고 그런 겁니다.
남상용 위원 포상인데 이걸 나열해서 써줘야지 이쪽 저쪽에서 찾아보기도 바빠요. 우리들 시험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인내심을 시험하다 보면 자꾸 시간만 길어지는데 그러면 14건에 대해 심의해서 좋은 창작 건이 있으면 그걸 반영해서 실시한다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남상용 위원 지금 실시하는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파악한 바로는 그중에서 여섯 건 정도는 반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실 반영이
남상용 위원 그럼 구두상으로 여섯 건이 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지금 반영하거나 반영하려고 하는 건 첫번째, 소사복숭아축제로 옛 문화를 이어가고 세계 지향의 문화도시 창출과 그 다음에 미술장식 건물 전면허용 공공공지 설치 허용 문제, 부천 복사꽃 피는 민속마을 건립문제, 꽃과 물 시민이 공유하는 자연생태 환경에 소하천 조성방안, 그리고 녹지 및 주변공간 확보방안, 아름다운 봉지 부자되는 상자 이런 것은 저희가 반영했거나 반영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남상용 위원 부천시를 위해서 행사를 하고 포상을 주는 것은 좋아요. 편영희라는 사람한테 최우수상이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방안은 없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우수상 두 건인데 유진수 공무원 건하고 방금 말씀하신 편영희 건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편영희 씨 것은 아름다운 봉지 부자되는 상자 이거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제안한 최우수상은 유진수 건으로 꽃과 물 시민이 공유하는 자연생태 환경의 소하천 조성방안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기획을 먼저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지 사람들이 얼마 참여하지 않았다고 전부 다 포상을 주는 형식은 표창이 아닙니다.
  상의 상식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개나 똥이나 표창을 다 받으면 상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기획과 예산을 짠 다음에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지 예산을 먼저 하고 기획해서 돈을 풀어주는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상이 남발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심사분석 자료가 와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도 3/4분기 심사분석 결과가 왔어요.
  총 136개 사업을 분석하셨는데 이게 본청과 사업소에 대해서만 한 것 같아요. 구청은 구청대로 하겠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저희는 본청만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사례 중에 기획세무국의 경우에는 세정과에 한 건, 시책사업 한 건만 평가를 해요.
  평가항목은 누가 작성을 하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평가항목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자체 선정을 합니다.
○임해규 위원 말하자면 기획세무국 산하에 기획예산과는 평가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MBO에 들어가 있는 건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임해규 위원 제가 사례를 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를 특별히 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기획예산과는 MBO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뭐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저희 기획예산과 MBO가 2001년도에 한 것은 목표관리제의 성공적 정착 그 다음에 부천비전2010 계획수립 및 시정반영 추진, 경영위주의 예산제도 도입 및 정착, 외부재원 확보 대책반 운영, 시민편의 위주의 열린제안 실시, 부천 사회지표 개발 및 활용, 법무행정 정보화 추진, 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팀별로 한 두 개씩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팀별로 한 개 정도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목표관리제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주요업무가 다 목표관리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심사분석을 따로 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거네요.
  이 심사분석이라고 하는 건 목표를 두고 관리해야 될 만큼 중요한 업무가 아닌 사소하거나 일상적인 업무만을 평가하는 것이 되겠네요.
  아니면 다면평가를 하든지, MBO도 평가하고 이것으로도 평가하고, 평가를 중첩되게 함으로써 어떤 균형적인 평가를 하고자 함이든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이게 전통으로 따지면 심사분석이 오래됐고 MBO가 최근에 도입된 제도인데 MBO와 심사분석을 병행하는 이유는 MBO만 하게 되면 그 바깥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평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병행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MBO를 하기 때문에 심사분석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요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임해규 위원 그게 문제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평가항목에 기준이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에 심사분석 평가에는 저희한테 보고하는 업무, 특히 예산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심사분석 평가 항목으로 잡혀있었고 그것을 직제에 따라서 평가하고 최종적인 결재를 맡고 이렇게 하잖아요. 점수까지 다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상, 부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MBO가 나타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MBO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팀별로 한 개 정도가 MBO사업이에요.
  그 사업이 아닌 사업은 평가를 하나 상당히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방금 반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MBO사업이 아닌 것이 실지로 시민들의 민원과 관련돼 있고 일상적인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불편해 죽겠는 거야.
  MBO가 목표관리 평가사업이에요.
  대한민국의 입시제도가 문제인 것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입시에 맞춰 공부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 공부만 하잖아요. 학교에서 제대로 배울 건 안 배우고.
  그런데 이게 똑같아요. 공무원들이 MBO에 맞춰서 업무를 해요. 왜, 그게 성과급하고도 연관이 되고 승진하고 연관이 돼요. 능력을 보여주거든.
  그러니까 일상적인 업무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자고 한 게 그걸 밝히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MBO가 시민들에게는 불편을 초래한다. 왜, MBO에 들어가지 않는 사업은 평가대상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평가를 한다고 그래야지 열심히 하고 서류도 맞춰놓고 한 번 더 보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감사를 하니까 공부하시는 거고, 오늘 대응하기 위해서.
  다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MBO를 차라리 사업을 계별로, 팀별로 하나씩 묶지 말고 예전에 하던 수준에서 평가항목을 다시 다 넣든지, MBO를 그렇게 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요.
  MBO는 왜 특수시책 하나씩 딱딱 뽑아서 해요. 그러니까 자꾸 특이한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작년에 했던 것 올해 또 한다고 그러면 당신네는 일 안 하고 매일 똑같은 것만 해, 그런 소리 들으니까 올해 뭔가 새로운 것 개발해서, 구청에서도 오케스트라를 유치해서 한다고 하기도 하고 별 희한한 게 다 나와요. 그리고 예산 달라고 하고.
  저는 심사분석과 MBO에 실지로 평가해야 될 항목을 통합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두 개를 하는 건 말도 안 되고, 1년 내내 평가받다 볼 일 못 보게요.
  여기서도 지금 평가를 두 번 해야 되니까.
  기획예산과에서 MBO 평가도 총괄해서 해야죠, 심사분석 결과도 평가해야죠. 1년에 두 번 해요.
  이게 무슨 낭비예요. 둘 다 그러니까 기형적으로 하게 된다 이말이죠.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목표관리를 둬서 평가를 잘하자고 하는 일이 오히려 공무원들의 일을 방해한다 이런 얘깁니다.
  바꾸세요, 이거.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제 말이 맞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간단히 말씀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MBO와 심사분석 두 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저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조화롭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을 하든지 장점을 결합하든지 아니면 어떤 제도를 개선하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두 개를 그대로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심사분석 쪽에 좀더 비중을 실어서 그게 정말 제대로 되는 쪽으로 가든지 해야지 형식적인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어쨌든 그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관찰제를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 여기 성과보고도 돼 있지 않고 분석에도 안 돼 있어요.
  종합관찰제가 MBO에는 포함돼 있나요?
  아마 안 돼 있죠. 아까 말씀하실 때 종합관찰제는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업무가 이렇게 빠진다고요.
  종합관찰제는 대단히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거죠.
  연초 업무보고 때 그건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 밝혀주세요. 흐름을 알 수 있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건 시간을 좀 주십시오. 연구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한 8년 했어요. 계속 그걸 해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물론 제가 이러저러한 제안을 했습니다만 오늘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잘 아시겠지만 그걸 작성하는 공무원들도 사실 일상적인 업무와 연관돼서 작성을 충실하게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관행적으로 하고 그리고 공무원이 바뀌면 하기가 어렵고, 두번째는 그걸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도 솔직히 말해서 그날 회의장에 가서 자료 보고 몇 마디 말씀 거들고 면을 세우고 와요.
  솔직히 스스로 반성하기에도 제가 8년 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가서 심의위원을 했습니다만 크게 보탠 게 없어요.
  평소 생각하고 있는 것 몇 마디 하고 온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너무 중요한 업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거기에 차년도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액수를 전부 다 재원을 살펴서 내년도에 어디다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할 건지를 다 가려내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또 이게 지방자치가 되면서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으면 예산을 못 세우도록 법제화돼 있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저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가 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잘 해야 정말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견이 없을 거예요. 누구라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바 그게 작성과정과 심의과정이 너무 부실하다. 그래서 빚이 얼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지, 시민 1인당 담세율이 얼마나 커질 때까지가 우리의 한계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기회도 없어요. 우리가 추이는 알지만, 뽑으면.
  그런 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건 제안입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선 단계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이것은 전문가들에게 위탁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일정한 기간 전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을 기획예산팀에 붙여서 그분들께 이걸 일정 기간 동안 자문을 받거나 작성과정에 전문가들과 실무적으로 같이 노력을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둘째, 심의를 할 때 또한 저는 전문가들, 예를 들면 세입과 관련된 전문가, 환경 관련된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이런 분들을 우리 심의위원회 수준이 아니라 그런 실질적인 전문가들을 다수 모셔서 어떤 형식이라도 좋아요. 심포지엄도 좋고 세미나도 좋고 공청회도 좋고 그 형식은 뭐가 돼도 좋은데 적절한 것을 찾으면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워크숍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워크숍의 성과들을 모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된다.
  그게 심의위원회 사업이어도 좋고 방금 말씀드린 그 심의하는 방식을 전문가를 초빙해서 워크숍 같은 걸 하는 걸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전문가들 불러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는 단계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단계 두 단계 다 전문가들과 결합해서 작업할 필요가 있겠다. 그건 우선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는 작성하는 단계에 전문가들에게 위탁을 줘서 검토하게 하는 방안, 작성은 그들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평가하는 방안,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그런 방안을 도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예산이 1000만원, 2000만원 들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예산 로스에 비하면 정말 남는 장사다, 배울 것도 많고 전 그렇게 봅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작성과 심의과정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사실 이걸 작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올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작년보다는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재정 전망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그래도 가능 예측치로 접근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직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1차적으로 작성 과정에서 전문위원들을 두거나 아니면 자문을 받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심의과정은 아직 더 생각해 봐야 되겠고 향후에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됐느냐 하는 평가시스템 구축 문제는 외부인이 하든 공무원이 하든 간에 구축이 필요하다고 봐서 이건 제가 내년 중에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답변 아주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아까도 인터넷에 공개여부를 제가 추궁을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임해규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서라서 제가 일부러 본 거예요.
  저도 필요하면 거기서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갖는 공개성 문제거든요.
  작성해서 심의하는, 물론 심의위원들이 심의하지만 많은 전문가와 관심 있는 시민단체나 이런 양반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의견을 주고 그렇게 모여진 의견을 심의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그것도 물론 자문기관이지만 심의하는 그런 절차를 갖게 되면 많은 시민이 예산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 참여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게 저는 워크숍이 돼도 좋고 공청회가돼도 좋고 세미나가 되어도 좋은데 심의하는 과정에도 보강이 되지 않으면,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형식적이다.
  작성하는 분들은 애를 많이 쓰셨는데 검토하는 사람은 그 두꺼운 책자를 사실 밥먹는 시간에 쫓겨서 대충 하다가 가잖아요. 밥 먹으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보완하는 의미에서 그런 워크숍 같은 것을 기획 한번 해보면 되잖아요. 해봤는데 전혀 쓸모 없더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많은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위원장 오세완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세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연구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정책개발연구단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는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분야를 맡고 있는 행정6급 이용우 위원입니다.
  기술분야를 맡고 있는 토목6급 박헌섭 위원입니다.
  보고서 3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오세완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송내동에 남상용 위원입니다.
  세계유명건축물모형박물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와 시의회 청사가 몇 평인지 알고 있습니까? 건평이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
남상용 위원 세계유명건축모형박물관을 상동에 유치하려고 하는데 계획도 없이 세계유명건축물을 갖다가 한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고 지금 시청 로비에 갖다 놓은 조형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갖다 놓은 조형물 평수에 의해서 실물 크기의 1/25로 해서 축소해서 갖다 놓은 것 아닙니까.
  평수에 의해서 그것이 제작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제가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남상용 위원 지금 시청 로비에 갖다 놓은 세계유명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천시 청사나 의회 청사를 봤을 때 1/25로 축소하면 그 모형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1/25로 축소해서 갖다 놓은 것이 맞나 그거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현재 설치된 모형물이 1/25 축소모형이냐?
남상용 위원 네.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그건 맞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럼 그게 1/25로 축소된 거라고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1/25로 축소된 모형입니다.
남상용 위원 여기에 유치하고자 하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 평수가 나오면 그 건물의 높이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제가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축소된 모형의 높이 같은 것을 전체 1/25로 축소한 거니까 확대했을 때의
남상용 위원 1/25 그 건물이 나오느냐고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남상용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입니다.
  여기 보면 상동 유원지부지로 돼 있는데 상동 영상단지가 맞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영상문화단지라는 건 저희가 그 부지를 활용할 계획으로, 활용할 목적을 영상문화단지로 잡은 거고 유원지부지는 우리가 녹지다, 도로다 이렇게 구분하는 지목과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김제광 위원 지난번에 질문했듯이 상동 영상단지에 미니어처 부분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분이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부천시민한테 주는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성 성과라든가를 다 거친 거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 본 적은 있습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그건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계속해서 질문드렸던 내용들인데 우리 부천에 2,000여 공직자 가운데 그것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유명건축물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제광 위원 아니, 상동 영상단지에 관련해서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영상단지, 현재 저희가 여러 제안을 받고 하는 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제광 위원 제안을 받고 했을 때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천시에 있느냐고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그런 제안 내용별로 전문가는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없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상동 영상단지 12만 평을 사용은 어느 정도 할 겁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지금까지 접수돼서 저희가
김제광 위원 아니, 그걸 다 제작을 해서 만들게 되면 사용연한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전체 다 조성이 되면, 영상단지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최종까지 사용하게 될 연수를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시느냐고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저희는 유원지부지 10만 평 자체가 우리 시의 재산으로 되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그렇죠.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건축을 하게 되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20년에서 20년 이상 사용하는 안으로 만들어지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김제광 위원 중앙공원이 만들어지면 이 중앙공원은 리노베이션을 통해서 내 아들, 내 손주까지 사용하게 할 유산이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김제광 위원 마찬가지로 상동 영상단지도 우리 세대에서 만들긴 하지만 그걸 물려받을 사람들은 100년을 사용할지 200년을 사용할지, 1000년을 사용할지도 모르죠.
  물론 우리는 장기간을 두고 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렇죠?
  그 영상단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단시간 내에 아주 짧은 소견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글쎄,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졸속하게 한다면 그런 것도 있고요.
김제광 위원 상동 영상단지라든가 그 옆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세대에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 후세 내 자손들을 위해서 만드는 영향이 제일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부천에서 제일 가는 영상단지가 되게 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전국에서 제일 가는 영상단지 유원지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거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영상단지를 개발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2만 평이 크다고 하면 크고 작다고 하면 작은 부지인데 개발함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개발계획서를 만드는 데, 개발계획을 외주 주는 데 8억원 안에 포함된 게 분양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서 개발외주를 못 준다고 그랬었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그런 보고는 드린 적이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지난번에 조례 기부채납 관련해서 얘기할 때 같이 얘기가 진행됐었거든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8억원의 용역을 수행한 후에
김제광 위원 아뇨. 외부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12만 평의 영상단지에 대해 외부 개발용역을 준 적이 있나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용역을 세 차례 준 적이 있는데 과거 1대 시장님 때 두 차례
김제광 위원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안 잡혀 있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김제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미니어처 부분이라든가 다 좋습니다.
  미니어처가 들어오든 다른 게 들어오든 그 자리를 최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개발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타당성조사 부분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개발단에서 먼저 미니어처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개인 벤처기업에서 사업보고서를 많이 써봤지만 400억이란 돈을 투자해서 그거 운영하는 다모라는 회사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파산 일보 직전에 있는 회사가 아니면 그런 가히 상상도 못하는 금액을 내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주도에 가서 소인국을 알아봤을 때 거기 면적이 약 2만 평, 거기 회장을 직접 만나서 얘기해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거기가 부지 구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서울에서 살다가 거기 가서 옆에 집을 짓고 사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70억원이 투자됐답니다.
  소인국 관리인원은 17명이고 그 옆에 식당까지 포함해서 48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흑자냐, 흑자가 아닙니다.
  거기 입장료 6,000원 받고 부천에는 1만 2000원 받는 게 원안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냥 눈으로 보고 말로 들어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 안 주셨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
김제광 위원 400억 플러스 130억, 530억이란 돈이 투자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뮬레이팅이 안 됐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그게 부천시가 아직 지불도 하지 않은 돈이고 그 땅을 사용하게 되면 130억이란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현 시가로 따졌을 때는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그 땅의 시가가.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글쎄, 그건 제가 평가를 안 해봐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주변 땅 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그걸 일반 개인한테 판다고 했을 때 그 땅값은 지금 80만원짜리가 아니고 800만원을 호가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사료되는데 그 절반만 따져도 한 400억 정도가 됩니다.
  400억 플러스 400억에 전반적으로 유지비, 운영비 10년 따지면 1000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개발단에서는 그것에 대한 준비라든가 시뮬레이팅이라든가 모든 자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후손한테 그걸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다음 세대에서 개발해야 된다는
김제광 위원 아뇨. 다음 세대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우리가 개발해서 만들어 주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미니어처 부분 10년 쓰고 10년 후에 다른 것으로 모델 체인지 하실 건 아니잖아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매년 체인지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강진 위원 매년 체인지 해나갈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부분적으로 리노베이션 해나갈 계획으로
김제광 위원 리노베이션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리노베이션은 안 할 거잖아요.
  지금 정책개발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12만 평을 조금씩 개발해서 전체 조화를 맞추겠다 이런 생각인가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이유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 개발용역비가 8억 정도 들었고 그 용역을 수행했을 때 투자자나 사업구상을 완전히 세팅해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8억원을 들인 용역비가 좀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래서 용역수행을 못한 겁니다.
김제광 위원 제 생각은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10년 사용할 거라고 하는데 거기에 8억원의 기획비를 투자하는 것은 낭비죠?
  분명히 낭비죠? 그것은.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글쎄,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에서 어떻게 사업구상을 했고
김제광 위원 아니, 객관적으로 개발용역비를 투자함에 있어서 12만 평에 투자를 하는데 한 달 정도 보여줄 전시관을 만드는 데 개발용역비로 8억을 줬다고 하면 그건 낭비죠. 그건 낭비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전시관을 만드는 데, 일회성으로 한 달 동안 전시할 전시관을 만드는 데 전시관 만드는 용역비로 8억원을 들였다고 하면 그건 낭비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글쎄, 거기서 어떤 이윤이 창출되는가에 따라서 상대적이겠지만 전시관 하나 만드는 데 8억을 투자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낭비 같습니다.
김제광 위원 낭비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김제광 위원 지금 12만 평의 영상단지는 1개월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10년을 사용하는 아니고 몇백 년을 사용할지 모르는 그런 귀중한 부천에 남아 있지 않은 큰 땅이거든요.
  얼마 되지 않는 큰 땅인데 그 땅을 개발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마스터플랜은 있어야 되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필요 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그 마스터플랜이 있나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그 부분을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8억을 들여서 마스터플랜을 짜왔는데 이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다 그렇게 세팅될 수 있다고 하면 그 8억원을 아깝지 않게 쓰겠는데 그게 뻔하게 그쪽에서도 확답을 못하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8억원을 세워서 지출하기에는
김제광 위원 확답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10년 사용할 목적으로 8억을 투자한다고 그러면 1년에 8000만원의 개발계획서를 만드는 데 투자하는 돈이기 때문에 아까워요.
  그런데 100년을 사용할 때 쓴다는 것은 1년에 800만원짜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단시간 내 사용하고 버릴 것 같으면 그냥 대충 해도 상관이 없어요. 보고 말 거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김 위원님 좀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도 8억원 요청해서 오면 용역하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마스터플랜을 안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같아서는 그게 이루어지건 안 이루어지건 간에 그걸 만들어 놓을 걸 그랬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부는 드는데 저희가 그때 판단할 때는 8억 아니라 5억을 들여도 제대로 안 된다면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한 거죠.
김제광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때 8억원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야금야금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8억이 아니고 80억 이상 800억도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절차의 중요함을 놓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해두고,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연구 개발을 할 때 부천시에 많은 메리트를 주는 것처럼 돼 있었는데 고용인원 확보라든가 고용인원 확보에서 실질적으로 고용인한테 얼마가 지급되는지는 알아 보셨습니까?
  지금 삼성 홈플러스가 1,100명을 부천시에서 고용을 하겠답니다.
  2만 평이에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김제광 위원 거기서 고용하겠다고 하는 인원은 약 40명쯤 됐었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김제광 위원 40 몇 명일 때 돌아가는 페이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 보셨습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이게 고용창출을 위해서 저걸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 준 데서 작지만 이런 고용창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제광 위원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부천시의 미래는 공무원의 손에 따라서 모든 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의 미래는 공무원들의 그 능력에 따라서 세계 일류도시가 되느냐 세계에서 가장 뒤떨어지는 도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지금 담고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거기 12만 평을 정책개발단에서 개발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이 진행해왔다는 부분을 일단 지적하고 싶고 두번째로 사업계획 타당성조사를 했죠?
  그 타당성조사 내역에 보면 고용인원 창출이라고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는 착취죠.
  왜 그러냐 하면 파트타이머에게 월 40만원을 주고 AT인가 PT한테 월 60만원을 주는 거고 거기 회장한테는 연봉 1억 2000만원을 주는 거고 부장한테는 8500만원을 주는 거예요.
  그 계획서를 보고 어떻게 정책개발단에서  시 공무원이 시민을 위한다는 그 방법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정책개발단 단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시뮬레이션한 방법이라든가 타당성조사 자료가 있다면, 저한테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하실 내용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지금 김제광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거나 그럴 것이 있습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없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남상용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남상용 위원 제가 상동신도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시민의강 조성하고 있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남상용 위원 송내 남부 쪽에 상동택지개발지구로 해가지고 시발점이 송내동이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남상용 위원 시발점인 송내동에서 물을 내려보내서 펌핑 해가지고 다시 송내동으로 모이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또 그 주변에 있는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자료나 그런 것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이건 제가 직접은 안 하고 자료는 찾아서
○위원장 오세완 아시는 범위 내에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이건 제가 추진을 안 해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남상용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 정책개발단장으로 일하기 힘드시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서강진 위원 좌불안석일 것 같습니다.
  정책개발단이 한 4년 됐나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4년 정도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감사원감사를 매년 받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2년 주기로 받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두 번은 감사를 받았을 텐데 우리 부천시에서 정책개발단을 도에서 행정자치부의 승인도 안 받고 운영을 하는데 그동안에 감사에 지적을 어떻게 안 받았어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지난 여름 8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감사원 감사시에 정규조직 외에 기구를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2년 전에는 지적을 안 받았습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그 전에 저희 단에서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감사원에서 감사를 소홀히 한 거네요.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 당시 지적을 못하고 넘어간 거잖아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이전까지는, 재작년 6월까지는 조례에 의해서 정책개발연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적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만든다면 다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와 똑같잖아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일몰조례로 그게 폐지가 됐는데 그때까지는 조례에 의한 기구로 존속을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조례에 의한 기구로 존속됐다는 자체도 사실은 감사원의 지적대상이었잖아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아니, 그건 시장님이 할 수 있는, 조례가 설치되면 기구로 둘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건 확실히 답변 못드리고
서강진 위원 그런 것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폐지하고 운영했다는 얘깁니까?
  그것이 지적될 것 같기 때문에 조례 자체를 폐지한 것 아니에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아닙니다. 그건 의회에 상정했는데 의회에서 그 조례를 폐지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조례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서강진 위원 12월 말로 폐지를 하겠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정식 기구 외에 운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난 7월에도 저희가 해체될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구조조정 여파로 인한 과원 관리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걸 해소하는 기간을 지난 7월로 줬다가 내년 2월 말까지 유예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해체하는 것으로 현재 저희 연구단이 해체 중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조례를 다시 제정하면 운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서강진 위원 부천시에서 정책개발연구단이 꼭 필요하다면 또 그동안에 실적이 드러나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게 잘못된 조례제정이고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면 그동안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사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글쎄요, 이건 저희 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판단할 문제는 사실 아니고 결재권자인 시장님이 이 기구를 존속시켜야 되겠다고 하면 기구 내에 둘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과에 명칭을 바꿔서 성격을 바꿔서 저희 연구기능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별도의 기구로 운영하는 방법을 조례나 이런 근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 단에서는 저희가 필요합니다, 아닙니다라는 판단을 하기가 좀
서강진 위원 아니죠. 그건 정책개발단장님이 4년간 운영하면서 부천시에 정책개발단이 있음으로 해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정책적으로 그러한 소신이 있다면 그 필요성을 강조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고 다른 곳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면 당연히 폐지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책개발단장님으로서의 소신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4년간의 실적 이런 것을 보니까, 정책개발단에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책개발단은 기획예산과에서 제안제도 운영하는 방식과 똑같은 운영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부천시에 큰 틀이, 정책을 제안해서 하나 만들어내는 그런 아이디어뱅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도 기껏 업무보고할 때 보면 청사관리 용역이나 하고 또 각 부서에서 올라온 제안제도 같은 것 심사나 하고 이런 역할밖에 못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책개발단이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까지도 요구될 수 있는 거라고 전 봅니다.
  실제 정책개발연구단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정말 아이디어들이 다 포함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부천시 정책의 좋은 틀을 짜서 만들어 나감으로 해서 부천시가 한 발짝 나은 행정을 펼칠 수 있고 시민들에게도 보다 나은 부천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돼 줘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리매김 하는 그런 자리하고 어디 용역이나 대신 발주해 주고 그런 역할밖에 못해 주니까 이게 필요성이 있느냐까지도,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님으로서 소신껏 우리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 만들어도 괜찮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지금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도 사실은 그거고요.
  4년 전 출범할 당시에는 어떤 연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외래 전문가까지 포함된 기구였습니다.
  그러다 조례가 소멸되면서 그런 기능이 빠지고 저희 공무원들만 남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고 어떤 연구조직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지적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받고 직원을 빼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오늘 보고드린 이 정도 수준밖에는 수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임해규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하시고 지금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천시 행정정책개발을 위한 어떤 조직이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몇 분이 모여서, 의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노설 의원님이 참여하셔서 그 조직의 태동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동안에 정책개발연구단이 정말 제 역할을 못해왔고 또 역할 부여를 못해왔던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런 것이 대표적인 예산의 낭비라고 전 봐요.
  여기에 매년 1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실 얻은 게 없어요.
  거기서 4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것이 없다 이거예요. 제가 쭉 검토를 해보면.
  거기에 정책개발자문위원이라고 정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람으로 구성도 돼 있고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좋은 자문을 받아서 운영해 보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운영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예산만 낭비하게 되고 개발단을 폐지해야 되는 그런 것까지 나올 수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이, 정말 이런 식의 운영이 돼서는 안 되겠고 특히, 관련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12만 평에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이 들어와 있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이영우 위원 서커스공연장을 하려고 지금 예산이 돼 있습니다.
  세계유명건축물모형박물관도 하려고 하고 자동차전시장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이 장소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그걸 설명해 주시고 그게 몇 평 정도나 소요될는지 모르겠습니만 1만 평씩만 잡는다 해도 약 4만 평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4만 평 정도가 현재의 위치에 앉혀진다면 어느 정도, 8만 평 정도는 마스터플랜을 짜서, 그러니까 앉힐 장소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찍어서 군데군데 분산해서 만들어야 돼요.
  한곳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또 다른 외곽적인 것이 된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자동차전시박물관, 세계유명건축물모형박물관, 서커스공연장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따로 12만 평에 어떻게 앉힐 것인지 장소를 표시하고 나머지는, 지금 12만 평이 너무 커서 마스터플랜을 못 짠다고 하는데 앉힐 장소를 뺀 나머지 것을 해서, 아니면 공원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 놀이공원 식으로 해서 일부분을 쓴다든지, 레포츠공원 같은 데 놀이공원이 사실 유명무실해요.
  주차장도 밑에 있고 거기는 한두 가지, 몇 가지밖에 안 된다 이말이에요.
  그래도 월미도의 마이랜드인가 그 정도는 돼야만이 놀이공원도 되고 하는 것이지 거기 한 군데 레포츠공원 운동장 바로 옆에 있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유명무실하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한쪽으로 옮겨서 일부 한 1만 평 정도만 만들어 준다면 엄청난 저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서, 어디에 앉혀야 되는지 장소를 잘 선택하셔서 나머지 마스터플랜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앉힐 장소는 일단 계획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오늘 지적하신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고 용역비를 추가로 예산을 부탁드리든가 해서
이영우 위원 그건 한 번에 짜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일단 정책개발연구단에서 하고자 하는 안이 있잖아요. 그 안만이라도 우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그건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ARS시민의견조사 이런 것도 해봤네요.
  어느 정도나 해봤나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ARS가 정책개발에 도움이 될 기계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연구단에 설치돼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요청이 올 때 ARS조사를 운영하거든요.
이영우 위원 상동 유원지부지 공원 조성하는 데 ARS조사를 했다는 얘긴가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아뇨. 다른 건 네 가지를
이영우 위원 다른 것을 같이?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이영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대체로 질문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제 각도에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유원지부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문제제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 하면 업무를 실지로 주관하는 데는 서커스전용관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소더라고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문화예술과입니다.
○임해규 위원 서커스는 문화예술과, 미니어처가 도시개발사업소인가 그렇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임해규 위원 다 다르지만 그것이 처음에 검토가 되고 이런 건 정책개발사업단이잖아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우선 서커스와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도지사가 와서 눈을 멀뚱멀뚱 뜨고 갔죠. 처음 듣는 소린데요 하고 갔단 말이죠.
  어쨌든 그게 그렇습니다.
  미니어처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기로 돼 있고, 저는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느냐 하면 두 가지 수준에서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원지부지를 사람이 꾀는, 사람들이 집객하는 그런 유원지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전원형의 이런 것으로 할 것인지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봐요.
  많은 분들이 거기가 인천 지역하고 물려있기 때문에 뭔가 돈벌이를 해야지 인천공원이 된다 이런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천공원이면 어떻고 부천공원이면 어떠냐 대한민국 공원이면 되지.
  우리가 행정구역을 그어놓고 그런 거잖아요. 남북을 그어놓고 철새들만 오가고 사람은 오가지 못하고 이게 지금 웃기는 대한민국이잖아요.
  저는 그런 사고에 대해서 의문도 좀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를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예입니다. 동물원을 짓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아예 그냥 공원으로 조성하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것이 100년이 가고 이렇게 되면 뭐가 더 훌륭한 행정이었는지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책개발단이 해줄 수 없나 저는 이런 기대가 하나 있고 그래서 그런 평가를 해야 된다 그게 첫째고,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커스전용관을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인데 우리 부천시에서 돈을 상당액수 투자해서 만드는 서커스전용공연장이란 것이 웬말이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할 일이죠. 서커스 보호하려면 나라에서 하라고 그러세요.
  나라가 못하면 우리가 언감생심 안 해야 된다고 전 봅니다.
  부천에 문화예술회관 없잖아요. 아니 자기 도시의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하는 시민들의 회관도 하나 없는 주제에 무슨 서커스공연장을 만들어요. 앞뒤도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근본적인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모아야 된다 전 이렇게 봐요.
  문화예술인들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난감해 할 거라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도지사께서 하고 간 얘기도 그렇고.
  그리고 미니어처 관련해서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생각입니다.
  이걸 다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 미니어처는 10년 후에 기부채납 받으면 그거 완전히 다 부숴진 것 받지 않겠나, 물론 그 사람들이 업그레이드 하겠죠.
  그런데 한 7년차 되면 3년 후에 줄 건데 뭐 하러 그걸 개선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3년 후면 보니까 다 헌것 되겠더라고요. 꼴을 보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3년 전부터 가서 갈군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갈굴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만 하느냐, 이걸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땅값 받고 임대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하겠다면 부천시가 땅은 공짜로 대주니까, 임대료 안 드니까 하다가 안 되면 손해도 적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장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땅 빌려주고 땅값만 받고, 임대료 나오잖아요.
  10년 후에 괜히 쓰레기 물려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평가를 잘하자 하는 많은 의원들의 우려가 있어요.
  제가 세 가지 차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유원지부지에 대한 세 가지 차원의 문제의식을 말씀드렸어요.
  그 셋은 일관성은 없어요. 다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널뛰듯이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이말이에요. 그걸 모아야죠.
  유원지부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조금은 더 광범위하게 의견들, 그리고 보다 아주 편차가 큰 의견들을 한번 모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 시점에서.
  너무 그런 것 없이 거르지 않고 넘어갔다. 제가 일전에 미니어처에 대해서 뒤에 여론조사 붙은 것 봤거든요.
  거기에다 미니어처 만드는 것 혹은 동춘서커스단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 하지 말고 거기다 동물원 해가지고 한번 여론조사해 보세요.
  더 높게 나와요.
  거기 뭐를 하든지 간에 여론조사는 무조건 좋게 나와요. 부천에 가 볼 데가 없으니까. 갈 만한 걸 하면 다 좋아.
  그런 것은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정책 하는 사람이 그건 대중주의, 퍼플리즘이라고요.
  정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하는 거라고요.
  냉정성이 떨어진다 전 그렇게 봐요.
  정책개발단이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이거 중요하잖아요, 이거 너무 중요한 일 아니에요.
  유원지부지 10만 평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성에 걸맞은 대응을 하십사. 그래서 저는 열어버리자고요. 거기에 관련된 많은 문들을 열어버려서 다양한 형식의 총괄적인, 이 유원지부지를 둘러싸서 각각의 의견들을 털어 내놓으라고 하는 프로그램들도 만들어 보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역 8억짜리 주고 이런 것이 어렵다고 하면 그런 것도 이렇게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 저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보신 적은 없잖아요? 설명회를 하거나 이런 것은 했어도.
  그런 걸 만들면 저도 가서 할 말이 있어요.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저도 할 말이 있어요. 그렇게 합시다.
  저는 정말 간곡히 바라건대 그게 잘못되면, 아까 단장님 생각은 그냥 들어오는 순서로, 들어오는 순서 몇 개 모이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걸 놓고 해보자는 현실론을 계속 제기하시는데 결론이 그렇게 가더라도 저는 지역사회의 많은 의견들을 모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 시장도 시장 나름대로 의견을 내고 각자가 의견을 내서 해보자 그점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답을 주십시오.
  가타부타만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항상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도 세 가지 말씀하신 것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임해규 위원 늦지 않게 심포지엄을 하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워크숍을 하든지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할게요. 그것 말고 제가 평소에 생각해온 태스크포스팀으로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걸 제안드립니다.
  첫째는
○위원장 오세완 임해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겠습니다.
  첫째는 광고물 미관정비 관련해서 태스크포스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상동이 저 모양이 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시정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상동에 시범지구를 하나 하자. 공동광고물을 하는 시범지구로 해서 일정한 햇빛도 주고 그런 것을 해보자 했었는데 안 됐습니다. 그 근거도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지금 좀 늦긴 했지만 꼭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서 시범지구 같은 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둘째는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아직 태스크포스팀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이건 아마 다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대중교통 관련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참고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책개발연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세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세정과장 박명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무행정팀장 이강윤입니다.
  세무조사팀장 김남철입니다.
  세외수입팀장 김경자입니다.
  세무전산팀장 정상은입니다.
  수납팀장 전길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세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오세완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중에 2002년 1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1차, 2차 했네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이영우 위원 지금 부천시 총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작년도부터 계속 밀려서 내려온 체납액이
이영우 위원 전에서부터 현재까지 체납된 액수가?
○세정과장 박명호 127억입니다.
이영우 위원 일제 정리기간 중에 납부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세정과장 박명호 거기 나와있는 대로 약 15억하고 17억이니까 32억 정도 됩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다면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1년 다 하다시피 했는데 2001년도까지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됐죠?
○세정과장 박명호 2001년도에 101억입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봤을 때, 이 101억이 몇 년 동안 지속돼서 체납된 거죠?
○세정과장 박명호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지금 5년 동안 그러면 체납된 액수가 100억이 넘네요?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다면 체납액을, 현재 안 낸 분들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세정과장 박명호 지금 계속 징수노력을 하고 있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일제 정리기간도 운영을 하고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자별로 개인 담당제로 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50만원 이상이면 이게 체납 한번 된 사람들은 우편물을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계속해야 되는데 이것에 소요되는 경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것을 털 만한 것은 털고, 5년 이상 된 사람들은 털 것은 털고 체납액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조치를 빨리 해서 체납액을 될 수 있으면 줄이는 방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정과장 박명호 감사자료 178쪽에 보면 저희들이 시효가 소멸됐다거나 납세자가 사망했다거나 재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할 수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결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약 2억 7000만원 결손을 했고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히 포기를 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영우 위원 과감히 포기할 건 해야지 이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잘못하면 인건비하고 우편물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실태파악을 빨리 해서 이 체납액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잘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서강진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정과가 굉장히 거대한 과이기도 한데 그래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자료 188쪽에 보면 징수목표,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를 비교해서 보면 과년도수입에 징수실적이 현저히 자꾸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원인이, 왜 그렇게 나올까요?
○세정과장 박명호 일단 첫번째는 2002년도 자료가 10월 말 통계이기 때문에 아직 연도 말까지는 시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과년도수입이 처음부터 목표가 과도하게 잡힌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연도 말까지 시세는 약 54억 정도가 들어올 걸로 보고 목표는 69억입니다.
  목표액에는 미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이 꼭 금년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로 목표 대비 실적률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징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목표 대비 실적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고지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게 1998년도의 주민세예요.
  그런데 2002년도에 납부하라고 해서 발송이 됐습니다.
  98년도 것을 이제 와서 납부해라, 그동안은 뭐 했었는지?
  이런 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의 담당자가 착실히 찾아서 계속 부과를 시킨 것으로 잘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역으로는 그동안에 그 담당자는 뭐 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보면, 고지서를 발부하면 실제 거기에 살고 있는지, 또 없는지 거소지 파악이 정확하게 잘 안 돼서 본인한테 적은 금액 같은 경우는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해서 체납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소지 불명인 자들은 정확하게 주소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이 파악이 돼서 체납이 늘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아까 이영우 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받을 수 없는 것이라면 괜히 소액관리하면 관리비만 더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시켜서 이런 행정의 낭비를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해줘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봅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제가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납세자가 일단 계속 저희들이 독촉장을 내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을 한 상태에서 징수과에서 계속 채권관리를 하고 있는 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강진 위원 이 사람은 계속 거주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98년도 것만 그렇다 이 말이죠. 98년도 것만, 다른 부분이 없고 98년도 분만.
  그동안에 99년도에서부터 2001년도까지는 왜 안 보내고, 그것에 대해서만 해요.
  다른 것은 계속 냈던 것 아니에요.
  이건 행정적인 착오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본인들은 몇 년 후에 주민세를 내라고 하니까 다 냈을 텐데, 매년 냈는데 왜 98년도 것을 이제 내놓으라고 그러느냐, 불만의 소지가 생기죠. 본인이 냈을지, 안 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행정착오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유의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방세에 대해서 과오납이 계속적으로 줄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자꾸 늘고 있어요.
  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이 됩니까?
  이것도 하나의 정확한 거소지 파악이 안됐거나 부과가 잘못돼서 이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186쪽에도 보면 과오납 환부사례에 보면 2001년, 2002년 오히려 자꾸 늘고 있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 것은 자꾸 줄수록 좋은 건데 자꾸 는다는 것은 뭔가 행정적으로 잘못하고 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세정과장 박명호 그거와 관련해서 193쪽에 보시면 2001년도 저희가 7200만원을 환부했고 미처 환부하지 못한 게 7600만원으로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무려 1억 4000만원 환부를 해드리고 환부하지 못한 금액이 340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것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납세자들의 주소를 어떻게든 찾아서 연락을 해서 돌려드릴 돈은 빨리 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약 7600만원 정도 남아있던 환부금액이 금년도에는 약 300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금년도에 많이 환부해 드렸습니다.
서강진 위원 좋은 현상이긴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중과오납이 되지 않도록, 애당초 부과가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환부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중으로 부과하지 않도록, 홍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본인이 몰라서 두 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중으로 과오납이 됐다는 것은 두 번을 냈기 때문에 다시 환부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또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다면 그런 착오를 줄여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환부해주는 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만요.
○세정과장 박명호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입니다.
  서강진 위원님이 문제점 지적한 것 중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부과를 하게 된 게 종류대로 보면 시민이 이중으로 돈을 낸 것은 막기가 힘들죠.
  시민들이 세금을 이중으로 두 번 낸 것에 대해서는 막기가 힘들잖아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검색착오라든가 이중으로 부과한 거라든가 전산입력 착오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시에서 어느 정도 100%는 아닐지라도 잡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세정과장 박명호 네.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부분들에 특별히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3000만원으로 줄었지만 완벽하게 줄여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지금 환부대책으로 공보지에 게재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나요?
○세정과장 박명호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우리 홈페이지에 띄워서 누구든지 자기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들어와서 과오납 여부를 열람하고 인터넷상에서 신청하고 그렇게 해서 즉시 환부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김제광 위원 일단 복사골신문이라든지 우리 홈페이지에 있다는 거죠. 지금도 있나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보화 추진 이쪽에 관련해서 세금을 받고 다시 쓰고 하는 부분들이 마지막의 방법은 모든 게 전산화의 통합이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내 주민번호만 치면 내가 이때가지 냈던 세금이라든가 환부받아야 되는 금액이라든가 또 추가로 내야 되는 세금을 알 수 있으면 참 편하겠죠?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언젠가는 그게 개발이 되겠죠?
○세정과장 박명호 네.
김제광 위원 거기에 플러스 해서 지로로 낸다든가 하면, 은행 가서 기다리면 많게는 두세 시간도 기다릴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지로라든가 핸드폰 결제라든가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그러면 또 과오납뿐이 아니고 돈 못 받은 케이스가 더 줄어들겠죠?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결국은 지금 우리 G4C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다 그걸 향해 가고 있잖아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김제광 위원 그 백그라운드 자료로 지금부터 준비돼야 될 부분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과오납에 대한 환부조치를 하듯이 실질적으로 세금 내는 부분도 지금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고 대부분 일반 기업체에서는 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지로로 납부한다든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카드로 납부한다든가 소액에 관련돼서는 핸드폰 결제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방법을 선택해서 지금 행정조직, 사람을 이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비용이 적게 들고 주민들,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편리한 방법으로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편하고, 그리고 지금 선진국에서는 세금을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은행대출금이 결정되죠?
○세정과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렇듯이 내가 실질적으로 정부에 내는 세금이 얼마가 되는지를 내 주민번호만 쳐서 알 수 있다면 굉장히 편리하고 은행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그 사람들의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결국은 그쪽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지로납부를 해서, 내가 실제 들어가 봤더니 부천시에서 지로납부하는 것처럼 돼 있는 게 아니고 지로서비스팀하고 바로 연결만 해놨더라고요.
  거기에서는 부천시에 세금을 어떻게 낸다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시민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는 퀄리티 이상에 올라와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론, 아직까지 부천시정을 홍보하고 알리는 방법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인터넷이라고 봐요.
  제일 초창기에는 인터넷이 아니고 복사골신문이라든가 다른 방법의 매체들이 제일 높은 퍼센티지를 차지했지만 지금 경기도 내에서는 부천시가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높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방세를 거둬들이는 부분도 일단 행정주의적으로 편리를 위해서 할 게 아니고 주민위주로 해서 행정을 취한다 그러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직원 1명, 아르바이트생 100명을 안 쓰는 대신에 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충분한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내가 과오납이 있거나 돈을 덜 내서 연체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ID를 안 주더라도 자기 주민번호만 친다든가 사업자 등록번호만 치면 나오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도 가능하잖아요.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음 연계하는 부분들은 거기 바로 들어가서 바로 지로로 연결하든 카드로 연결하든, 지금 행정조직에서 카드가 사용 가능합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지금 도입단계에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도입단계에만 있고,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문제 때문인가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김제광 위원 그 부분이 참조됐으면 좋겠고, 결론적으로 언젠가는 되겠지만 부천시가 앞서서 그런 부분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지로로만 되지만 차후로는 카드라든가 다른 종류의 결제방식이 나올 텐데 그 방식이 도입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도 인터넷으로 계속해서 설명이 돼야 될 것이고 저도 지금 들어가 보면 사실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 부분들을 쉽게 볼 수 있게 알리는 방법도 모색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네.
○위원장 오세완 김제광 위원님, 답변을 요구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답변자료가 되는 것은 답변을 해주시고 할 수 있는 의지라든가 그런 것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일단 위원님께서 굉장히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장기적인 과제로 그렇게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장애요인이 있기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 지방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단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개인신상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누출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확인될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자료만 한정적으로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은 지난 6월부터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아직은 세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이 거의 세대주이기 때문에 연령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동차세하고 재산세를 해보니까 전체 세금의 1% 미만이에요. 인터넷으로 내시는 분이.
  그런 여건들이 앞으로 성숙이 된다면 저희들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과 아울러서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조를 하시고, 시설관리공단인가 불법주차하게 되면 돈을 입금하는 부분도 있죠?
  물론 세정과 소관은 아니죠?
○세정과장 박명호 네.
김제광 위원 그 부분도 지금 온라인 통장입금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도 마지막날까지 내야 되는데 못 내고 5시 반 넘어서 온라인 이체를 해놓고 하니까 할증료도 안 물고 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시민들이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세상이 바뀌었다시피 다양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화되는데 빨리 발맞춰서 나가야지 다른 데서 테스트 끝난 것을 후에 받는 것보다는 먼저 가주는 게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키워나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참고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우선 분장사무를 보니까 지방세 전반에 대한 기획종합조정업무, 지방세목표액을 책정하는 업무, 25번에 세외수입의 종합기획업무, 35번에 자금수급계획 및 통제업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업무가 다 일련의 연관성을 갖는 업무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세정과장 박명호 네.
○임해규 위원 이런 업무가 부서 내에서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부서 내에서 담당 팀별로 다 작성을 하나요?
○세정과장 박명호 팀별로, 기능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예를 들어 지방세목표액 책정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세정과장 박명호 지방세목표는 일단 도세는 경기도에서 책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시달을 하고요.
○임해규 위원 우리 시세만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박명호 시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경제동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년도 최근 3년간의 징수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계획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시세로 편성돼 있는 세목들이 거의 다 고정된 재산에 대한 세금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변동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통상 지방세 세수 예상치를 보면 실제 실적 대비했을 때 터무니없이 적잖아요. 보통 그렇게 잡잖아요.
○세정과장 박명호 시세는 그렇지 않고 도세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도세는 계획보다 많이 들어오고 시세는 2%나 3% 정도
○임해규 위원 차이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임해규 위원 도세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세정과장 박명호 도세는 경기도에서 목표를 잡아서 시달을 하는데 물론, 자료는 저희가 제공을 하거든요.
○임해규 위원 목표 자체를 경기도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임해규 위원 세수목표를 우리가 잡는 게 아니고?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실제로 거둬보니까 많더라, 경기도에서 틀리게 징수목표를 잡는다 이런 뜻이네요?
○세정과장 박명호 좋게 얘기하면 안정적으로 잡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임해규 위원 어쨌든 과소 추정을 하시더라고요.
  세금을 과소 추정을 해서 실제 징수율 대비했을 경우에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세정과장 박명호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지방세 세목이 예산에서는 그대로 세입과목입니다.
  세입과목이기 때문에 예산이 만약에 결손이 나면 큰일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징수하는 것보다 높이 잡거나 이런 것은 안 되지만 조금 하향, 안정적으로 잡는 추세는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자금수급계획은 어떻게 해요?
○세정과장 박명호 자금수급계획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세입, 세출 정보를 받아서 연간계획을 가지고 있죠.
○임해규 위원 월별로 들어오는 것하고 내는 것하고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수급계획 아니에요?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월별로 얼마쯤 들어와서 어떻게 풀겠다, 사업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리저리 해서 6000억의 돈이 들어온다고 하면 어느 것은 몇 월에 들어오고, 어떤 건 몇 월에 들어오고 쭉 파악이 된다면 그것을 풀 때 우선순위를 둬서 어느 것은 언제 돈을 내보내고 이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게 수급계획 아니에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걸 어디서 세워요? 팀에서 세우는 건가요?
○세정과장 박명호 저희 세외수입팀에서 합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목표를 책정하고 지방세 전반에 대해서 기획하고, 제 개념은 이런 게 다 기획인데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서를 수립하면 그것이 기획이 될 텐데, 그렇죠?
  기획업무는 어느 팀에서 하고 목표 책정하는 것은 어느 팀에서 하고 자금수급계획과 통제는 어느 팀에서 하고 팀들이 각각 나뉘어져 있지 않느냐는 거죠.
○세정과장 박명호 나뉘어져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걸 종합하는 것은 과장님이 하세요?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과장님이 팀원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명호 결재과정을 통해서 협의도 하고 그렇겠죠.
○임해규 위원 물론 위에서야 사인은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성안을 하는 것은 과 단위에서 다 모아서 한다 이말이죠?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어려움이 없나요?
○세정과장 박명호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각 세출부서에서, 부천시 관내 전부 70여 개 부서에서 1년 동안 쓸 자금에 대해서 자기네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 예산은 몇 월 에 집행하겠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또 세입은 저희가 직접 다루니까 세입계획은 원래 저희한테 있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을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시금고에 들어있는 돈이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평잔이 1100억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회계만 따졌을 때 자금수급을 계획하는데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세무관리에 대해서 구상권을 하고 있는데 94년도, 96년도에서 현재 12억 정도가 아직 미수로 돼 있어요.
  그게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입니까?
  그것도 받을 수 있는 시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박명호 이게 지방세를 횡령한 것이지만 재판을 선택할 때 민사로 했거든요.
  그래서 민사채권이기 때문에 10년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10년간의 시효가 지나면 다시 민사는 지속 이어가죠.
  그때 다시 청구하면 다시 10년이 가고 민사채권은 영구한 건데 12억에 대해서 다시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압류가 보면 민간인에 대해서는 조금 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파악해 보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13억 정도 저희가 환수했잖아요.
서강진 위원 네.
○세정과장 박명호 그게 전부 재산압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환수를 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하나도 없어서?
○세정과장 박명호 지금 그 사람들이 전부 출소를 했기 때문에 사회활동하는 것을 저희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낸다거나 이런 건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해서 1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를 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이 대상자로는 더 많은데 35명이 있습니다만 35명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조치를 하나도 한 것이 없고 민간인에 대해서만 재산압류를 한 것이 있어서 특히 어떤 편익적으로 한 것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세정과장 박명호 지금 안 낸 공무원이 5명이고 민간인은 3명에서 8명으로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35명에서 30명은 다 환수를 했고 5명만 못 받은 겁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본인들은 지금도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겠네요?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죠.
서강진 위원 끝까지 계속 추적해서 받을 겁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면, 과태료 관리를 각 부서별로 하죠?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서는 집계만 하고 있는 거죠?
○세정과장 박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만 잔뜩 해놓고 징수율이 전체 보면 50%도 안 돼요.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단, 소사구만 50%가 넘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자료하고 금년도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과태료를 부과시켜 놓고 징수율이 너무 낮아서, 세정과의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과태료 부과를 했으면 징수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여기서 독려를 할 수 있다면 각 부서에 독려를 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부과한 것은 철저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법이 서지 부과만 시켜놓고 안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것은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철저히 받아야 된다고 봐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그런 개념이 사실 우리 사회에서 만연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철저히 부과를 하고 다음에 환수가 철저히 돼야 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는 생각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독려를 꼭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네.
서강진 위원 한 가지 자료만 요구할게요.
  각종 채권이 20억 정도가 있어요.
  자료 202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채권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자료는 세정과로 돼 있습니다만 각 사업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이것도 관리를 세정과에서 하고 있다면 각 부서에 갖고 있는 것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채권이 실제 언제 발행돼서 언제가 만기일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채권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팀이 없거든요. 총괄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잘못하면 하나의 자료상으로만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의 기금을 보니까 작년도 자료하고 금년도 자료가 전부 없어요.
  그런 것을 하나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형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자 해서 이번 감사가 끝날 때까지 통장 복사본하고 자료요구를 해놨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세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면 각 채권의 발행일하고 만기일, 채권의 종류 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취합해서, 당장 오늘 내일로 만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감사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라도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 세정과가 철저히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통합 관리를 해주는 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0쪽을 보시면 세외수입 증대자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현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급현황이 1명도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급기준이 징수 및 수입액의 5%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급현황이 1명도 없는 것은 지금 추천을 받아서 조사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없어서 그런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근거법령이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거든요.
  세외수입뿐만이 아니라 포탈한 지방세를 발굴해서 징수한 공무원한테도 지급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지방세 파트에서는 포상금이 500만원 지급한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세외수입은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과, 하천은 하수과, 그 다음에 광고물은 도로과 이런 데서, 세외수입부서에서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쪽에서 실적이 나오질 않는 것 같습니다.
김제광 위원 참고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천시의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능동적이지 못한 태도 때문에 많은 돈을 거둬들이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있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안 보나요?
○세정과장 박명호 광의로 봤을 때 그것도 세외수입입니다.
김제광 위원 종합운동장 1층에 보면 비어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임시창고로 쓰기 위해서 그걸 잠시라도 빌려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걸 관리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안 빌려주려고 해요. 관리하는 데 혹간 문제가 생기면 책임추궁 당할까봐.
  저도 몇 개월 전에 누구 필요한 사람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중·고등학교 내년도 책을 받아놨다가 바로 배부를 하기 위해서 3개월 정도만 썼으면 하는데 장소를 찾길래 거기 가서 알아보라고 했더니 교육인적자원부의 공문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얘기를 해서 3개월 만에 270만원의 세외수입을 얻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놀고 있는 공간을 3개월 빌려주고 270 벌었다 그러면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부천시라든가 관공서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돈을 안 받고 전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의 세외수입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실질적으로 세정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한 포상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공고만 조금 해주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 일단 수입액의 5%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는 5%의 수수료를 내고 나머지 95%는 세외수입으로 챙긴다고 생각하면 간단하고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더 널리 알려서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해당 부서에 세외수입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시 산하의 재산들, 땅이나 건물이나 마찬가지지만 민간한테 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에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가 관련조례 이런 것에 의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해당 부서의 애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불구하고 앞으로는 민간인들한테 넓게 그런 것을 대여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세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권희춘  부과과장 권희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준 부과행정팀장입니다.
  이윤규 취득세팀장입니다.
  권재근 등록세팀장입니다.
  한원희 면허세팀장입니다.
  이주섭 주민세팀장입니다.
  최윤식 재산세팀장입니다.
  유화준 종합토지세팀장입니다.
  김달호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기중 사업소세팀장입니다.
  서경순 부동산세무민원팀장입니다.
  윤경숙 차량세무민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부과과의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오세완 부과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서강진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부과과가 관리하는 팀이 엄청 많죠?
○부과과장 권희춘  당초에 부과1과, 2과 2개 과였는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과를 합치다 보니까 11개 팀으로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11개 팀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부과과장 권희춘  과장 입장에서 수시로 전체 업무를 챙기려다 보니까 현장에 따로 나가 있는 민원실도 수시로 방문해야 되고 또 2층에 옛날 부과1과, 2과 사무실을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일을 봐야 하기 때문에 업무를 더 세밀히 파악하고 직원들하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자 현재 과장 책상을
서강진 위원 그러면 부과과가 1층, 2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부과과장 권희춘  현재 2층에 과 사무실이 2개가 있습니다.
  아까 최초 보고드릴 때 다섯 군데를 말씀드렸는데 다섯 군데는 종전의 부과1과 사무실, 2층에 있습니다. 부과2과 사무실 역시 2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1층에 차량세무민원팀이 있고, 법원현장민원실이 법원에 있고, 상동현장민원실 이렇게 다섯 군데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민원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부과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20쪽을 보면 지방세 이의신청 건수가 아주 획기적으로 줄었어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또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부과과장 권희춘  이의신청 건수가 준 것은 먼저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서강진 위원님께 9,299건 대 12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9,299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은 밑에 보게 되면 심사청구라고 해서 시세에 9,043건이 있습니다.
  이게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자동차세가 종전에는 배기량에 의해서 CC별로 세액이 부과되다가 3년 이상 경과된 차량부터 5%씩 감률이 돼서 세액이 낮춰집니다.
  9,043명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 된, 15년 된 차들은 옛날에 낸 자동차세도 다 반환해야 되지 않느냐.
서강진 위원 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과과장 권희춘  금년도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자동차세는 대기를 오염시키고 도로를 손상시키고 이런 기능도 같이 하기 때문에 오래된 차가 세금 많이 낸 것은 당연하다. 오래된 차일수록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감액을 해주지만 적용을 할 수 없다, 현행 지방세법이 맞는다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적법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대한 이의는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소멸된 내용에 대해 충분한 홍보를 했나요?
  이의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각됐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죠.
○부과과장 권희춘  저희도 홍보를 했고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전국적으로 벌써 수백만 명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서강진 위원 매스컴을 통해서 했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이의신청한 거니까
○부과과장 권희춘  저희가 통보를 다 해드렸습니다.
서강진 위원 각자 통보는 못하더라도 우리 시보나 복사골소식지를 통해서라도 내용은 알려주는 것이 도리일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과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과오납이 있는데 반대로 과오납은 증가가 되고 있어요.
  257쪽을 참고로 해보시면, 그 증가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이런 과오납은 사실 감소가 돼야 되거든요.
○부과과장 권희춘  과오납이 감소가 돼야 되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에 대한 건수별로 보게 되면 취득세가 154건부터 해서 등록세 421건, 면허세 377건 이렇게 쭉 2001년도, 2002년도 나눴습니다.
  먼저 2002년도 과오납에 대해서 제일 많은 것이 현재 종합토지세, 2002년도 난에 종합토지세가 569건이고 그 다음에 주민세가 376건입니다.  
  많은 숫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록세가 207건,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전국에 소재한 토지에 대한 과세자료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강원도다, 경상도다, 충청도, 타 시·군의 자료가 잘못돼서 행자부로 올라가면 행자부로부터 정정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잘못한 게 없어도 다른 데서 과세착오가 있어서 정정되는 게 전부 지방세법에는 과오납으로 명명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세 같은 경우는 주로 주민세 개인균등할이 아니고 소득할주민세, 이것이 국세인 소득세에 의해서 종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증가에 따라서 주민세가 늘어나고 10/100이니까, 줄어들면 또 줄어들고 이 자료가 바로바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물론, 법상에는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지방행정자치단체로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세무서에서 지자체에 통보해 주는 게 보통 2개월, 3개월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세무서 과세자료 특히 소득세 같은 것이 지방자치단체하고 어떤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자료를 공유해야만 그때그때 당일 자료제공 하고 이의가 없도록 정확한 부과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세무서가 워낙 인력이 달리고 물량이 많고 그래서 원활하게 연계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강진 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무전산화를 이룩하고 있고 모든 것이 정보화시대인데 지금 세무서하고의 그러한 2개월씩 걸릴 수 있는 것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마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어떤 체계가 틀리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지만 수시로 어떤 대화채널을 통해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줄여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주는 것만 항상 받고 있어서는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찾는 행정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세무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또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고 현재 여기에서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부과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징수율에도 그만큼 미치게 됩니다.
  또 여기 같은 경우에 징수 체납자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또 반대로 과오납을 환부해주느라고, 잘못돼서 환부해주느라고 걱정이에요.
  다시 내보내주려면 그로 인해서 행정적인 낭비, 예산의 낭비 그걸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민이 낸 세금으로 부담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부과시킬 때 과오납 처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이중부과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과과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대책을 철저히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권희춘  말씀 감사합니다.
서강진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것은 소득할주민세가 다행스럽게도 조금 줄고는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줄고 있는데 그것도 세무서와의 적극적인 유대관계를 맺고 그쪽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소득할주민세에 대한 과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만들 필요가 이건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20% 가산하잖아요.
○부과과장 권희춘  세무서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과오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아직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세외수입은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작은, 정말 불과 몇 시간 차이로 또 하루 이틀 차이로 20%의 할증료를 부담해야 되는 모순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2001년도보다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건수가 지금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아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과과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경륜하고 경마가 도세로 돼 있습니까?
○부과과장 권희춘  경륜하고 경마는 레저세로 해서 도세로 돼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부천시로 수입이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게 얼마, 지정 할당이 된 겁니까?
○부과과장 권희춘  그게 아니고 도세는 종전 2000년도 전에는 도세교부금이라고 해서 50%를 시·군에 배부를 했는데
김덕균 위원 소속, 유치한 시·군에 배부를 해줬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부과과장 권희춘  도세의 어떤 세목을 따지지 않고 일단 도세는 거둔 금액의 50%를 시·군에 배부를 해줬는데 이게 2000년도부터 바뀌어서 징수교부금을 50%에서 3%로 낮추고 나머지 47%는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징수액 비율, 전체 31개 시·군 징수액 비율, 인구비례해서 쪼개줍니다.
  쪼개줘서 현재 부천시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종전에는 50%를 거둬들였는데 현재는 도세교부금 3%하고 재정보전금 42.5% 해서 45.5%로 종전보다 4.5%를 덜 받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지금 경륜이나 경마를 우리가 부과를 하죠?
○부과과장 권희춘  그건 부과가 아니고
김덕균 위원 나중에는 계산만 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담배소비세처럼 하나도 우리가 건드리고 하는 것은 없지만 거기서 나간 기준에 따라서 도세로 들어가는 그 부분이 둘 다 도세고, 담배가 우리 부천시에 460원씩 들어오는 거죠? 800원짜리 이상 갑 당.
○부과과장 권희춘  510원입니다.
김덕균 위원 현재는 510원이에요? 460원에서 조금 올랐네요.
○부과과장 권희춘  네.
김덕균 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에 경마장하고 경륜장이 있지 않습니까?
○부과과장 권희춘  네.
김덕균 위원 그게 얼마나 도세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과과장 권희춘  일단 레저세는 전액 도세로 올라가고 도세 통틀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의 교부금하고 42.5%의 재정보전금으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98년도인가 99년도까지는 유치한 시·군에 그 부분의 할당량을 줬지 않습니까?
  근래에 와서 3, 4년 전인가부터 그걸 안 주고 있는데, 그래서 경마를 유치했을 때 연에 얼마씩 들어온다는 게 우리 머리에 있었습니다.
  확실히 안 알아봐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이 우리 부천시에 지정된 금액이 아닌 부분이 있으면서도 우리 부천시에 그런 걸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현재 원종동에서 심곡동으로 온다느니 이런 얘기가 무척 많은데 지금 교부금 3%하고 재정보전금 40 몇 % 준다면 오히려 옛날보다 줄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부과과장 권희춘  옛날보다 줄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리고 이 경마나 경륜이 있었을 때 그걸 비례해서 우리 부천시에 필요한 금액을 더 주고 싶어도, 쉽게 나쁜 쪽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도지사께서 부천시에서 잘한다 그러면 교부금이 됐든지 재정보전금이 됐든지 조금 보태서 더 줄 수도 있고, 그 대신 경마나 경륜에서 이익된 부분이다 하고 주는 건 아니죠?
○부과과장 권희춘  그런 건 없습니다.
  도세 통틀어서 판단해서 도에서 판단해가지고 징수율 높으면 특별보조금으로 연말에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륜이나 경마가 도에 올라가는 게 우리 부천시에서 해서 올라가는 게 얼마인지 우리 부천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부과과장 권희춘  전액 올라가는 거죠.
김덕균 위원 전액 다 올라가는데 대략 얼마가 되느냐고요? 경륜이 얼마,
○부과과장 권희춘  당초 금년도 목표는 경륜, 경마해서 105억이었는데 지금
김덕균 위원 두 가지 다 해서요?
○부과과장 권희춘  네.
김덕균 위원 경마만도 105억이 넘는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부과과장 권희춘  연초 목표는 그렇게 했었는데 경마, 경륜 이용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현재 연말까지 징수예상액이 199억, 거의 두 배 가량 증가가 됐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떤 때 도지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역을 방문하시든지 하면 수고한다고 그러면서 재정보전금이 됐든지 교부금이 됐든지 이런 부분을 주고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사용할 때 어떤 쪽으로 사용을 하게 지정을 해서 줍니까?
○부과과장 권희춘  용도지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 때는 시장님이나 누가 쓰는 사람이 용도에 맞게 쓰고 나중에 사후보고만 해주면 돼요?
○부과과장 권희춘  경륜이나 경마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용도를 지정하는 건 없고 일단은 일반회계 세입원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는 겁니다. 시 전체적인 예산으로.
김덕균 위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나는 부과만 부과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징수를 몇 % 했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현황 발표하면서.
○부과과장 권희춘  저희 부과과가 부과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재산세, 주민세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 납기 내에 90% 이상은 바로 징수합니다.
  그리고 징수과에서는 이후의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래서 퍼센티지가 나왔군요.
  그러면 현재 부과과에는 일반 행정직이 팀장 이상 몇 분이나 됩니까?
○부과과장 권희춘  행정직은 과장인 저하고 6급 팀장 1명, 7급 1명,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부과행정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두 분이세요?
○부과과장 권희춘  자동차세팀장하고 저하고 직원 1명이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현재 우리 부천시에 5급은 세무직이 한 분도 없으시죠?
○부과과장 권희춘  네.
김덕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지금 자동차세를 안 내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혹시 하고 있는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부과과장 권희춘  자동차세를 안 내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징수과 주관으로 법에 의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데 영치할 때는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기획세무국의 세무부서 세정과, 부과과, 징수과 전 직원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이전에 우리가 차적옮기기운동을 많이 했죠?
  사실은 작년도에 사업을 종료한다고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부과과장 권희춘  차적옮기기로 해서 세수 증대하는 측면하고 또 그 운동을 하는데 투입되는 행정력이라든가 비용을 따져볼 때 실효성이 없는 걸로 판단해서 작년부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작년에 안 하고, 그것을 하면 세외수입이 상당히 높아지니까 독려를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부과과장 권희춘  그런데 차적옮기기운동을 다년간 지속적으로 해서, 중단한 이유가 해마다 똑같은 운동을 계속 하더라도 이미 옮길 만한 차량은 다 옮겨서 더 이상, 어떤 대기업이 부천에 신설되지 않는 한 특별히 증가요인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차를 한 대 여기에다 옮기게 되면 중형차 같은 경우 수익이 연 100만원 정도 가까이 하죠.
  세금이 차 한 대 100만원 정도 된다면 우리가 만약에 1,000대를 여기에 했다 그러면 1억 정도의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상당히 큰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동 같은 데도 마찬가지겠고 테크노파크도 그렇겠고 그런 데에 보면 실제 여기서 거주를 하지만 주소지는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차적들을 홍보를 하고 관리를 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 부서에서 하기 어렵다면 다른 어떤 부서를 통해서 그리고 복사골 소식지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서 가능한 차를 옮겨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운영하고, 주차면적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고 공해도 우리가 다 마셔야 되고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세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내고 있다면 상당한 불이익 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사업을 큰 돈 들여서 하라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1년에 10대 아니면 100대라도 차적을 옮겨줄 수 있다면 우리 시 수입으로 그만큼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못 받는 차량을 부과해놓고 받기 위해서 영치하러 다니고 해서 세금을 받고 하는데 그런 비용 이상으로 이건 손쉽게 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과과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서 위원님 말씀대로 세수증대를 위해서, 시의 이익을 위해서 차적옮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차적이 전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차적옮기기는 현재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좀더 강화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서강진 위원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부과과장 권희춘  쭉 하다가 상당부분 옮길 만한 차들은 다 옮겨서 더 이상의, 홍보비용이 더 나는 걸로 판단돼서 중단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0쪽을 보면 2001년도에도 징수유예 조치내역 중에 송달불능 사유로 경감대책 강구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었고 2000년도에는 3만 2000건이었고 2001년도에는 1만 건, 2002년도에는 5,400건으로 줄었습니다.
  대부분 송달불능 사유가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부과과장 권희춘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계속 고지서가 반송돼 오고 아무리 전달을 해도 저희가 납세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공지송달 불능으로 해서 유예조치가 됐습니다.
김제광 위원 여기서 올해 것을 보면 주민세가 2,000건으로 제일 많거든요.
  작년 것에는 재산세가 제일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2000년도 3만 2000건에서 지금 5,400건으로 줄었는데 5,400건도 시 공무원이 막연하기 때문에 찾아내기에는 굉장히 많은 건수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인원을 요구를 하고.
  주소불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80년도 초반이라든가 이랬을 때는 주소불명의 사유가 많이 발생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정보화가 발달돼 있고 세무서라든가 다른 연관 기관하고 협조하면 더 찾아내고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6로 줄긴 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5,400건이면 적은 건수는 아니라고 봐요.
○부과과장 권희춘  김제광 위원님 말씀대로 징수유예를 자꾸 감소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주민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범죄라든가 해외도피, 문제가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대부분 2000년도에 3만 2000건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다 줄였고 5,400건 정도가 남은 건가요?
○부과과장 권희춘  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줄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일단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전반적으로 포기할 부분은 빨리 포기를 해야만 그 다음에 행정력 낭비를 가져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걸 끌고 간다는 것은 3만 2000건에서 5,000건으로 줄였는데 실질적으로 낼 사람은 대부분이 다 낸 것 같고 이제 그 부분이 아닌 다른 만성 연체자들, 아예 찾기 힘든 그 사람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과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지금 답변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김제광 위원 지금 2000년도에 3만 2000건에서 2002년도에 5,400건으로 줄었잖아요.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받아낸 것 아니냐 이거죠.
○부과과장 권희춘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5,000건 남아 있는데 만성으로 아예 못 받을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없었던 걸로 하고 빠져버려야지 안 그러고 그걸 계속 끌고 가면 행정력 낭비라는 거죠.
  그래서 그 5,400건의 실태가 송달불능 쪽에 있는데 계속 3년 동안 보냈는데 아직도 안 받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보낸다고 받을 리는 없다는 거죠.
○부과과장 권희춘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행불됐다거나 이래가지고 몇 년 치를 계속 체납하고 금액도 자꾸 늘어가고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해서 말소를 시켜서 징수과에서 최종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체납자의 경우에는.
김제광 위원 이 부분의 행정력 낭비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 일단 3만 2000건에서 5,400건으로 줄인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만성 적체자들은 손실처리를 빨리 해주는 게 실지로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과과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252쪽에 보게 되면 징수유예자 500만원 이상에 대한 명단이 나와 있는데 저도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많네요.
  그런데 이걸 송달불능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유관기관하고 협조체제를 해서 하시지는 않았습니까?
○부과과장 권희춘  주민전산망을 활용해서 계속 조회를 해서 수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법인 같은 것이 있는데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면 개인의 재산까지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과과장 권희춘  전부 개인재산까지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252쪽의 자료상에는 500만원 이상 징수유예자 명단이 있는 업체입니다만 상동에 있는 (주)슈프림개발 여기는 1395만 7000원을 금년도 9월 6일 납부한 걸로 현재 파악이 됐고, 삼정동에 있는 신우공업(주)도 1971만 9000원을 금년 8월에 납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남상용 위원 9월에 납부하고 8월에 납부했는데 지금 이 자료는 그 전에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자료를 만들려면 감사하기 얼마 전에 만들어야 되는 거지 감사자료를 전에 납부했는데 그 이후에 감사자료가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권희춘  이건 정기분 부과할 당시에 징수유예자 명단을 발췌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남상용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물론, 우리가 세금이나 이런 것을 다 내야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주권행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교묘하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보니까 1/3은 아는 사람이네요.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행정적으로 해서 주소불능이다, 송달불능이다 우편만 보내서 송달불능이라는 것밖에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부과과장 권희춘  위원님 말씀대로 현지 실사를 통해서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재산 조회까지 전부 추적조사를 해서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행정사무감사장에 와서 그러한 것을 하지도 않고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면 그때 가서 하겠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보고형식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부과과장 권희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료는 정기분 부과시에 징수유예 시켜놨던 그 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남상용 위원 지금 법인은 개인재산이나 그 이사들까지도 징수가 가능할 거예요.
  법적인 사항을 검토하셔서 다음번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부탁합니다.
○부과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주민들의 문의사항이 되는 건데 재산세에 대해서입니다.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을 지어서 처음 재산세가 부과되고 그게 오랜 시간이 흐르고 그러다 보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도 생기고 여러 가지 노후현상이 오는데 그래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그렇게 다운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건물을 오래 갖고 있던 사람들이 감액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몇 년 주기로 해서 감액조치가 되는지,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신 건물하고 시간이 흘러서 노후된 건물하고 차이는 저희가 일반 상식적으로 많이 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결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방법과 지금 부과하는 방법 그것이 과연 적절한 방법인지 과정 그런 것도 한번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권희춘  건물분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일단 부과액 산출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건축물의 구조지수 철근, 콘크리트, 목조냐 석회냐 파이프냐 그리고 용도지수 주택이냐, 상가냐 위치지수, 여기에다가 경과 연수 잠가액, 최종 연도 감가율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철골 콘크리트 0.013, 그리고 연와조는 0.016, 시멘트 벽돌은 0.02 이렇게 잠가액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라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래되면 자꾸 과표가 낮아져야 되는데 실제 전국적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에 있고 해서 잠가액이나 이런 것을 제시해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없고 대부분 행자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전국적으로 거의 지도단위로 유사하게, 예를 들어서 서울은 서울시 안의 각 구청이 거의 비슷하게 경기도는 경기도 안의 시·군이 비슷하게
○위원장 오세완 그러니까 세금 부과하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부과과장 권희춘  네.
○위원장 오세완 그런데 우리가 보통 건물을 신축해서 20년 내지 30년이 되다 보면 건물가격은 사실 노후될 대로 노후되는 것이고 건물가액도 상당히, 현저하게 다운되는 상태거든요.
○위원장 오세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매년 따지는 거죠?
  1년이 지날 때마다 0.013, 0.016 그렇게 감소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부과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렇다면 20년 해서 0.013 곱하기 20년 하면 치수가 몇이나 됩니까?
  그런 세금방법이 있어요?
  거기에 다른 부수적인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노후된 건물이 너무 다운이 안 되고 계속 거의 비숫하게 나가거든요. 잘 살펴보면.
○부과과장 권희춘  처음에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잠가액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당 16만 5000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당 16만 5000원, 내년도에는 17만원으로 5,000원이 상향 조정될 예정으로 있고 연도가 경과할수록 잠가액이 늘어나지만 또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세금이 낮아지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이유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러면 연도에 따라서 전체적인 가액은 내려가지만 당시의 여러 가지 환율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신축했을 때 기점을 잡아서 내려가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신축 건축물이 상승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다운되지 않고 거기서 큰 차이가 없이 변동이 적다 그런 말씀이시죠?
○부과과장 권희춘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다운되지 않고 조금 조금씩 해마다 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4분 감사중지)

(18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세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광열 징수과장 정광열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징수행정팀장 민장식입니다.
  체납관리팀장 박옥선입니다.
  공매처분팀장 윤경숙입니다.
  압류공매팀장 이윤영입니다.
  체납정리1팀장 나충현입니다.
  체납정리2팀장 김현규입니다.
  징수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오세완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지금 차량이 세금을 안 냈을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해서 얼마 동안 보관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광열 그것은 세금을 낼 때까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세금을 안 내서 번호판을 영치 당했는데도 차를 끌고 다닙니다.
○징수과장 정광열 번호판 없이
남상용 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조치 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징수과장 정광열 번호판 없이 끌고 다니면 그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남상용 위원 그런 것이 있길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번호판을 영치했는데 지금 버젓이 시내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되겠고, 향후 방법책을 과장님이 잠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징수과장 정광열 그것에 대해서 회의 전에 간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금을 안 내서 번호판을 열심히 떼 왔는데 돈이 없어서 못 찾아가고 워낙 체납액이 많은 경우는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반환촉구 안내문을 9월에 일제히 다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등록증하고 번호판을 68건을 폐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에 입고시켜서
남상용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징수과장 정광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번호판 없이 끌고 다닌다고 하면 어떤 배짱을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상용 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게 끌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가 세금을 못 받아서 번호판을 영치하지 못하는 차량들도 있죠?
○징수과장 정광열 세금을 못 받아서요?
남상용 위원 번호판을 못 떼는 차량들이 있죠?
○징수과장 정광열 세금을 안 내면 우리가
남상용 위원 떼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징수과장 정광열 네. 많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대포차라고 하거든요.
  대포차들이 보험만 들면 그 사람들이 끌고 가 버려요. 그냥 차량 운행이 돼요.
  그러한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해서 보험을 받지 말든가 그런 강구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포차들이 아무데서나 누구 차 주고서 이거 대포차니까 보험만 들고 타라. 사고 났을 경우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징수과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정광열 저희가 번호판을 떼 온 차량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현재 있는 상태를 조사하고 도저히 이것은 방치돼서 주인도 못 찾는다 했을 때는 저희가 강제로 끌어다가 말소시키는 그런 방안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차량을 공매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 받아야 되는데 공매했을 때 손실 차액이 있죠. 그 차액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징수과장 정광열 이렇습니다.
  대개 공매를 하는 차량들은 세금이 많은 거거든요.
  세금이 많기 때문에 찾아가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 놓고, 또 공매를 원하는 경우는 세금이 많은 분들이 원합니다.
  그러면 공매를 해서 그 금액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재산이 없을 적에, 예를 들어서 무재산이다, 이 사람이 차밖에 없다 그랬을 때는 결국 결손처분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재산이 있다고 하면 다른 재산에 압류돼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남상용 위원 그 누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정광열 그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대에 100만원에 낙찰되는 것이 있고 50만원에
남상용 위원 그러니까 낙찰한 것의 월별 차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정광열 그렇게는 통계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남상용 위원 분기별로 한다든가.
○징수과장 정광열 개인별로 세금이 500만원이 되는 사람도 있고
남상용 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차량을 경매할 것 아닙니까.
  한 달이 됐든, 전·후반기 나눠서 한다든가 그러면 그 차에 세금을 얼마 받아야 되는데 얼마를 받고 얼마를 못 받아서 결손처리를 한다든가 그런 누계가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정광열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남상용 위원 자료 파악을 못 했다고 하면, 공매낙찰 차액이 분명히 나올 것이 아닙니까?
○징수과장 정광열 많이 나옵니다.
남상용 위원 많이 나오는데 그 자료를 아직 안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여기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징수과장 정광열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별로 500만원, 300만원 체납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차를 가져오면 헌 차이기 때문에 50만원에도 낙찰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만원 체납된 사람이면 450만원의 세금을 못 받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남상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가 왜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가 결손처리가 되고 얼마가 이익이 되는지 그 자료를
○징수과장 정광열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보면 신용카드를 이용한 체납세 분할징수 해가지고 5,083건 30억 정도 받으셨잖아요.
  수수료 상계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징수과장 정광열 수수료를 저희가 BC카드는 1.5%를 주고 나머지 4개 사는 2%를 주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6061만원을 수수료를 줬는데 금년에는 4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아마 연말쯤 되면 작년보다는 수수료가 좀 많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신용카드 이용 수수료 문제점을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건의한 적이 있나요?
○징수과장 정광열 네. 저희가 도에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돼서 우리 시에서도 세정과에서 지금 수수료를 인하시키고 그런 것은 어렵기 때문에 카드론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 생각에는 조만간 좋은 안으로 처리돼서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카드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문은 작년에도 똑같이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현실화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2001년도 예산은 300만원 잡혀 있고 2002년도 예산은 1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266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1년도에도 지급 내역이 하나도 없고 2002년도에도 지급내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세 배 이상 늘려놓고 전혀 지급이 안 됐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정광열 저희가 조례상에 보면 체납액을 징수하면 5/100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징수를 직접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 세금을 누가 징수했는지도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아직까지 포상금을 우리가 지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상금보다는 시상금제도로 이걸 바꿔야 되겠다. 1000만원을 세워서 작년도 실적의 5% 이상 상회실적을 올리면, 우리가 현재 동 담당제도 시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봐서 우수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준다든지 그 밑에 장려는 50만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1000만원을 시상금으로 줄 계획을 했습니다.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포상금지급조례상에 보면 5/100를 주게 돼 있는데 저희가 1년에 100억을 징수한다고 봤을 때 이대로 준다면 5억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5억을 갖는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징수했는지도 확실히 객관적으로 증빙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시상금제도로 바꿔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올해 것을 집행한다는 얘깁니까?
○징수과장 정광열 연말에, 12월에 각 동 담당자들 실적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배분해서 줄 계획입니다.
김제광 위원 예산액이 1000만원 잡혀 있는 것은 징수포상금조례에 의해서 있는 건데 지급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상금제로 바꿔버린다고요.
○징수과장 정광열 시상금이 포상금 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은 것인데 저희가 그래서 먼저 300만원으로 했던 것을 700만원을 올리면서 설명을 드렸던 거거든요.
  목이 포상금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세운 겁니다.
  지급조례상대로 지급할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대로 시상금제도로 바꿔서 집행을 했으면 해서 이렇게
김제광 위원 시상금제로 집행을 하더라도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 집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정광열 일반 시상금은 조례 없이 그냥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그러면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 예산이 잡힐 때는, 2002년도에 1000만원이 잡혔을 때는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잡혔을 텐데 그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이
○징수과장 정광열 당초에는 300만원이 금년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조례에 의해서 계획을 300만원 세웠던 것을 2차 추경에 그걸 바꿔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700만원으로 포상금으로 일단 목은 같기 때문에 거기다 하면서 산출기초에는 시상금으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여기는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인데 징수포상금으로 예산을 받고 조례에 근거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추경 때 다시 1000만원으로 업을 시켰죠? 시상금으로 하겠다고.
○징수과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여기도 지금 포상금이 아니고 시상금으로 해서 자료가 올라왔으면 헷갈리지 않았을 텐데
○징수과장 정광열 죄송합니다.
  그건 아까 말씀대로 회계상 지출과목이 시상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김제광 위원 물론 목 변경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001년도 말에 본예산에서 승인을 받았을 때는 조례에 근거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것에 질문을 안 했을 것이고 세밀하게 안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케이스를 찾아내기 힘드니까 포상금에서 시상금으로 바로 바꾸면서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정광열 네. 추경에 세울 때 당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심의할 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조례나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건 없나요?
○징수과장 정광열 시상금으로 해서 별 위반되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게 그럼 정례화되는 거죠?
○징수과장 정광열 네. 해마다 할 계획입니다.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기 어려우니까, 직원들이 고생하니까 그걸 잘하는 사람들 우수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포상금으로 하게 되면 자기가 징수한 근거에 의해서 신청하면 5/100를 주게 돼 있는데 그런 제도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주겠다 그런 얘깁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징수포상금지급조례는 없어지는 겁니까?
○징수과장 정광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징수포상금이 저희 징수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세원 발굴도 하고 세외수입에 관계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세원 포착한 것도 될 수가 있고 우리 과가 아니고 부과과에서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세완 답변이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산에 포상금 목으로 올려서 시상을 했다 그런 얘기죠?
○징수과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김제광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징수과가 징수율을 높이고 해서 금년에 도에서 상사업비 안 받았습니까?
○징수과장 정광열 저희가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징수율을 높여서 도의 상사업비도 많이 받고 열심히 하는 것은 압니다만 자동차세 관련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저조하죠?
○징수과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번 국감자료에서도 보니까 전국 32개 시·군에서 체납액이 27위 거기에 징수율도 26위예요.
  자동차세 관련해서는 징수율이 너무 낮다,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차량 영치도 하고 경매도 하고 이러는데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처리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정광열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형사고발 실적이 2001년도에는 19건이 있었는데 2002년도에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느슨해진 것이 아닌가 그러한 감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징수의지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재산공매 및 봉급 압류조치 현황을 보면 대상건수가 146건이에요.
  전화압류라든가 해서 압류조치한 것은 전체 건수가 256건 중에서 22건 정도 되는데 다른 데도 다 전화 압류할 수 있잖아요. 22건만 한 이유가 있나요?
○징수과장 정광열 전화압류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화가 옛날에는 20 얼마인가를 예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압류를 했는데 지금은 거의 전화국에서 돌려주고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전화압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화압류를 해서 통화를 못하게 만들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못합니다.
  전화압류를 할 때는 20 몇만 원을 예치했을 때 그걸 받아낸 건데 지금은 다 돌려주고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화압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화가 놓기도 쉽고 그래서 그런가요?
○징수과장 정광열 그런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화로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텐데요.
○징수과장 정광열 전화를 압류해서 통화를 못하게 하면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전화를 압류한다고 해서 전화를 아주 못하게 만드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돈 20 몇만 원짜리를 압류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통화를 못하게 하는 게 나은데 그렇게는 안 됩니까?
○징수과장 정광열 네. 그거 못합니다.
서강진 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고 계십니다만 전체적으로, 특히 자동차세에 대해서 징수율이 낮은 것을 높일 수 있는 방법, 현재 보면 징수율이 24%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광열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확인을 할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에서 총 체납액이 557억 4200만원에 설명 자료에 보면 체납액 정리 현황이 131억 7400만원이 올 1년 겁니까?
○징수과장 정광열 10월 현재까지입니다.
류중혁 위원 체납액 목표정리액이 그 당시에는 200억 정도로 약 37%를 잡았거든요.
  설명 자료에 의하면 37%를 잡았는데 현재까지 23.7%밖에 안 됐어요. 결과적으로 10 몇 %나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정광열 저희가 앞으로 14% 정도를 더 올려야 되는데 이것이 10월 현재이기 때문에 11월하고 12월하고 1월, 2월 연도폐쇄기가 있으니까 4개월 동안에 이걸 채워야 됩니다.
류중혁 위원 4개월 남았기 때문에 37%에 거의 육박할 수 있다 그런 얘깁니까?
○징수과장 정광열 할 수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내년 보고 때 한번 보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2쪽을 보시면 자동차세 영치실적과 반환실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치실적에 있어서 2001년도보다 2002년도에 대수에 있어서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금액이라든지.
○징수과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2001년도에는 6,000건인데 2002년도에는 4,000건밖에 안 되거든요.
○징수과장 정광열 저희가 이것도 12월에 영치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해서 목표를 충분히 할 계획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이 실적이 2001년도 것은 12개월 전체를 기록해 놓은 것이고 2002년도 것은 10월 말까지요?
○징수과장 정광열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자료를 내실 때 표시를 해주십시오.
  표시를 안 해주면 우리가 아닌 다른 시민들이나 단체에서 봤을 때 2001년, 2002년으로 그냥 비교평가해 버리지 2002년도는 아직 4개월이 남았으니까 하고 그걸 빼고 평가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부기를 달아서 2002년도는 몇 월까지입니다 하고 표시를 해줌으로 해서 우리들이 좀더 정확하게 수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2001년도 지적사항이 31쪽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에서 결손처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중에 고액체납 징수대책 및 체납자 명단 공개를 검토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지적사항대로 이행을 했습니까?
  명단공개를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검토해서 명단을 공개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전에 우리가 지적을 한 부분인데 혹시 그런 계획이나 명단 공개를 한 적이 있느냐 그말이죠.
○징수과장 정광열 명단공개는 안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안 했어요?
○징수과장 정광열 네.
류중혁 위원 감사자료 268쪽에 보면 지방세 소액체납자 현황만 나왔거든요.
  고액체납 현황은 파악이 안 됐네요.
○징수과장 정광열 저희가 자료를 낼 때는 여기 있는 양식대로 낸 거거든요.
  고액체납자에 대한 것은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료신청을 안 해서 안 나온 겁니까?
○징수과장 정광열 네. 자료에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자료신청을 안 했으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있어요?
○징수과장 정광열 네. 나옵니다.
  얼마 이상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여기 보면 소액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5,000원 미만이에요?
○징수과장 정광열 5,000원 미만부터 5만원 미만까지 만든 거거든요.
  고액체납자 현황은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이라든지 정해 주시면 제출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5000만원 이상이면 너무나 방대하잖아요.
○징수과장 정광열 많지 않습니다. 5000만원 이상이면 한 89건 정도 됩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다 하시므로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를 끝으로 기획세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감사중지)

(19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세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 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의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기획세무국장님과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융자심사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시 투자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2/3 이상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음에도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상 민간전문가를 1/2로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민간전문가를 전체 15명 중 8명만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 개정과 아울러 심사위원회를 재구성하시기 바라며, 투·융자사업 심사시에는 사업별 해당 구의 구청장 등 관계자를 참석시켜 심도 있게 심사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작성과 심의 과정에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이나 공청회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되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목표관리제의 평가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목표관리제에 대하여는 내부적인 평가결과는 물론 외부기관에서의 평가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외부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평가제도의 결과를 성과상여금 지급에 50%나 되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MBO 평가결과를 성과상여금 지급에 반영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과상여금 지급 담당부서와 함께 여론 수렴을 통해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목표관리제의 추진으로 인해 기존의 심사분석제도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MBO와 심사분석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실적 평가 사항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의 경영실적 평가가 2년 연속 “라”등급 평가를 받아 매우 부실하고 그에 따른 특별한 대책이나 조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설관리공단의 내실운영을 위해서는 관리부분에 대한 특단의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개선책으로 전문경영인을 채용하시기 바라며 공개경쟁을 통한 능력 있는 계약직 직원의 채용비율을 상향시켜 나가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자금을 그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수익사업에 투자한 실적은 전무하고 단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은행의 이자수익만을 수입화하지 말고 그 대책으로 위원회를 구성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마땅한 사업이 없는 경우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천시의 16개 695억원의 많은 기금이 각 부서로 나뉘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어 그 실체파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총괄 관리부서에서 기금관리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의 정확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기금을 한미은행과 농협 2개 금융기관에만 예치하고 있으므로 기금관리의 안정성과 수익성 측면에서의 기금관리가 미흡하므로 위험 분산은 물론, 고이율의 이자 수입을 위해 경쟁력 있는 여러 개의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가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행정소송 관련업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의 증가와 금액의 증가로 손해배상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전에 정확한 조사 없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함으로 인해 발생한 패소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는 실정입니다.
  향후로는 사안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사전협의를 통해 시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각종 사업예산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고 생산성 있는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연구단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상동 유원지부지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동 유원지부지와 관련한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어 동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는 것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동 유원지부지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유원지 부지를 다수인 집객시설의 장소로 조성할 것인지 아니면 전원 형태의 공간으로 조성할 것인지 등에 대해 평가와 검토를 통해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책개발연구단 업무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추진하였는바,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업무수행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중에 광고물 미관정비 태스크포스팀과 대중교통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지방세 과오납 관련 사항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과오납 발생의 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적한 바 있고 과오납금의 환부대책도 지적한 바 있으나 2001년도에 비하여 2002년도 과오납이 거의 두 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부과 중 검색착오, 이중부과, 전산입력착오, 이중납부 등 행정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소식지, 복사골신문, 인터넷 홍보 등을 통한 환부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이 20여 억원이 있으나 관리 총괄부서가 없어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없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세정과에서 채권관리인을 지정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외수입의 징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포상금 지급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시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공무원은 물론 일반 시민에게도 홍보를 강화하시기 바라며 국·공유지 무단점유 사례에 대한 일제 조사 등을 실시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체납액 중 징수가 되지 않고 장기 체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징수불능시 과감하게 결손 처분하여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과태료 관리의 부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과태료 징수현황이 전체 부과액 중 징수액보다 미수납액이 더 많아 과태료 관리가 매우 부실한 실정입니다.
  과태료는 정확한 근거와 사전조사를 통하여 부과하고 부과한 과태료는 100%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징수유예 및 과오납 감소대책 관련입니다.
  2001년에 비하여 2002년이 지방세 이의신청 건수가 상당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잘못 부과한 세금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로 인한 이의신청에 따라 환급해 주는 업무의 행정력 낭비, 재정적 손실, 그리고 행정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징수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과오납이 감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득할주민세 수납관련입니다.
  지난 2년간 소득할주민세의 가산세가 무려 52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홍보부족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소득할주민세는 제때 수납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받는 사항이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납기 내 완납을 통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차적옮기기사업 관련입니다.
  차적옮기기사업은 세수 증대와 애향심 고취에 바람직한 사업임에도 2001년부터 추진하지 않는 것은 아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되므로 시정소식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대책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자동차세 체납현황이 31개 시·군 중 체납액은 27위, 징수율은 26위로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의지가 매우 미약하다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 및 징수율 제고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번호판 영치 체납차량에 대해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차량운행이 적극 통제될 수 있도록 특별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 활성화입니다.
  부천시 전체 지방세 중 신용카드 납부실적이 5,000여 건 30억원에 불과하여 매우 저조한 실적입니다.
  신용카드사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수수료율을 낮추는 등 필요한 대책을 통해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비율을 높이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 사안에 대하여 차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세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2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임해규  최해영
○불출석위원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기획세무국장이상문
  기획예산과장정진환
  세정과장박명호
  부과과장권희춘
  징수과장정광열
  정책개발연구단장최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