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오정구청

일 시 2002년 12월 5일 (목)
장 소 오정구청대회의실

(10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세완 안녕하십니까. 정례회가 시작된 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행정사무감사도 오늘로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에 적극 동참하시어 심도 있는 검토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오정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오정구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오정구청장께서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5일

오 정 구 청 장 김종연

총  무  과  장 지동흥

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위원장 오세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입니다.
  평소 우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구정을 이끌어오면서 구민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이해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홀함이 없이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구민을 위해 더욱 알차고 참다운 봉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오정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입니다.
  지동흥 총무과장입니다.
  박순남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희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정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건훈 건설과장입니다.
  박종각 민원허가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순서가 되겠습니다.
  정기재 성곡동장입니다.
  남상수 원종1동장입니다.
  문병섭 원종2동장입니다.
  김창열 고강본동장입니다.
  윤인상 고강1동장입니다.
  최인선 오정동장입니다.
  끝으로 배덕기 신흥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구의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구정업무 추진실적 전반에 대해서 총괄업무를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오세완 오정구청장 수고했습니다.
  구정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원미구에서 인터넷 보안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 연락 받으셨죠?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임해규 위원 아침에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대체로 한번 하신 것 같아요. 오정구 같은 경우는 어제 전체를 점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도둑놈이 파고 들어가려면 다 들어간다고요.
  몇 군데 제가 또 발견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잖아요. 어제 대충 들으셨을 테니까.
  몇 개 동에서 제가 몇 분의 컴퓨터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 동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자 현황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환기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우연히 어제 원미구에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부천시가 전체 내부망으로 돼 있잖아요.
  물론, 공무원들이 쓰는 것을 핸디오피스로 결재를 해요.
  결재하는 걸 외부인이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공무원 ID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한.
  공무원이 외부인에게 자기 ID나 비밀번호를 다 제공하지 않는 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는 한 못 들어가는데 각 개인이 작업을 하는 파일에는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개인이 보안처리를 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내부가 다 전산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동사무소에 있는 한 두 분의 컴퓨터 데이터에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중요한 데이터를 잘 처리하지 못해서 딜리트를 잘 안 했을 경우에, 삭제를 하지 않았을 때 우연히 그걸 외부인이 습득을 하게 된다거나 의도를 가지면, 그렇죠?
  혹은 데이터를 다 삭제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또 데이터 공유를 다 해제하라고 그러니까, 어제 공유를 해제하라고 오더를 내렸겠죠. 그런데 데이터는 해제했는데 시스템 파일은 해제를 안 한 경우도 있어요.
  시스템 파일은 공유를 걸 필요가 별로 없는데 공유를 걸어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제가 다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곤란해지겠죠.
  자기가 작업한 걸 누가 장난삼아서도 지울 수가 있어요. 통째로 다.
  그러면 개인으로서는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게 개인 각 한 명, 한 명에게 보안교육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건 기본이 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원미구 감사에서 거기서 한번 경각심이 생겨서 오정구에서도 그 소식을 듣고 다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발견이 된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로는 해결이 잘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겹의 보안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시스템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는 다른 구하고 시의 정보관리과하고 같이 해보시되 제가 간단하게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부서별로, 동사무소에 청장님도 들어가 보시면 아실 텐데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그 사무실의 랜하고 연결이 돼 있는 모든 컴퓨터가 전부 다 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환경에 들어가면 다 볼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환경에 들어가면 다 뜨는데 그건 동사무소별로도 뜨고 과별로도 다 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과와 같은 최소 단위의 부서 조직에 저는 이런 보안을 점검하는 책임자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책임자는 그 과의 책임자여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동사무소나 과에서 한 번 거르잖아요.
  그 다음에 구청의 정보관리과에서 책임자가 한 번 더 걸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거르는데 오래 안 걸려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의 동장님 같으면 아침에 오셔서 5분만 하면 다 확인해요. 5분만 하면.
  자기 컴퓨터 어차피 켜야 되니까. 5분만 하면 다 확인하고 부서장도 마찬가지예요.
  각 과장님들도 5분만 하면 다 보고, 그 다음에 청장님도 한번 보세요.
  청장님이 이걸 보는 데는 한 15분쯤 걸릴 거예요.
  그래서 보안점검을 물론, 구청 단위에서는 총무과에서 하셔야 되겠죠. 구청 전체에서는 총무과장님이 한 15분 걸려서 하시면 된다고 보고 그리고 청장님도 가끔가다 한번씩 체크를 해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구청단위에서 두 겹의 보안시스템을 갖잖아요. 두 겹의.
  그리고 시청에서도 하게 될 테니까, 시청 전체가 다 뜨니까 여기에.
  저는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처리를, 지금은 수동적이지만 그렇게 일단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걸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지 않고도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시의 정보관리과하고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오정구청장 김종연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를 환기시키고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수동이나 프로그램 식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 하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성곡동 쪽에 베르네천이 있죠?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이영우 위원 오정구청이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교통이 그쪽으로는 조금 안 좋아서 베르네천에 있는 상가를 포장마차 이전했던 그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은?
○오정구청장 김종연 저희가 오정구 개청을 하면서 그 부분이 대두가 되죠. 교통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지역의 옛날부터 시의원님이나 동장 이하 지역 유지분들, 그리고 구청장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입니다.
  상의도 많이 하고 이전계획도 연구도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참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월지구 택지개발이 된다고 만약에 봤을 때 그 지역에 일부 상업용지를 확보해서 이전하는 방향으로 저희 구의 의견으로 시에 내놓고 있고 또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사업 시행자인 주택공사와도 협의를, 일단 의견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그 지역이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택지개발을 한다고 구체화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그쪽이 도로도 중요하지만 침수가 되면 장애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이 못 빠지거든요.
  지금 그쪽에 몇 동이 들어가 있죠?
○오정구청장 김종연 한 70여 동 될 걸요.
이영우 위원 워낙 많구나. 어디 상가를 하나 해서 분양 쪽으로 하든지 해서 그걸 빨리 이전계획을 세워야 여월택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베르네천 확장 공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힘들겠다 싶어서 그걸 빨리 이전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오정구청이 지금 신축을 하고 있죠?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이영우 위원 신축을 하고 있는데 그 공사현장하고 주위 민원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공사업체가 부천시에 압류를 하고 한 줄 알고 있는데 이건 관계공무원들이나 누가 나서서, 주민이 오정구청을 짓기 위해서 피해를 본다면 안 되거든요.
  이번에 침수로 인해서 물을 펌핑하다가 잘못해서 남의 파밭인가를 수확하려고 해놨는데 이번에 수확을 못했어요. 그게 몇 번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런 걸 구청장님이 안 되면 담당직원들이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줘야지 그 양반들은 오정구청에 대해서 큰 불만은 없다 하더라도 해결을 안 해주니까 불만이 있고 공사업체하고 소송까지 왔다갔다 하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업체를 혼내서라도 조금 보상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 이쪽에서 원하는 걸 보상해주면 깨끗하게 끝날 텐데 왜 여태껏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시작한 지가, 내일 모레면 완공이 되는데 그것 좀 필히 조치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이영우 위원 그리고 3개 구에 다 말씀드린 건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공익요원이 현재 몇 명 정도나 되죠?
○오정구청장 김종연 81명입니다.
이영우 위원 81명인데 각 동사무소나 구에서 다 근무를 하고 있죠?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이영우 위원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 구청에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 감축되다 보니까 이분들을 각 동사무소나 구에서 운전을 시키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들어있지만 만약에 형사사건까지 갔을 때 그 합의라든가 이 사람들이 어떤 구속이 된다든가 이럴 때는 책임 한계가 구청장님이나 동장님들이 다 져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멸성 있는 운전자보험을, 소멸성은 얼마 안 될 겁니다.
  월 돈 1만원 내지 2만원 정도 되는데 소멸성의 운전자보험을 들어서 나중에 제대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연임할 수 있는 그런 보험제도를 찾아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각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를 구 체육대회, 시민의날 행사, 축제 등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경비를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각 동에서 동 체육대회로 바꿨으면 좋겠다, 적절하게.
  동 축제 할 때 그 비용을 같이 들여서 체육대회 겸 축제를 같이 하고, 성곡동 같은 경우 그런 것을 할 때 그 예산하고 합쳐서 동민이 전체 다 참여할 수 있으면 어떤 민원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 자리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구 체육대회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동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연구해서 그쪽으로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구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체육대회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간략히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 체육대회는 실질적으로 없었던 거예요.
  시의 시 체육대회로 하다가 시가 그동안에 운동장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구별로 친근감 있게 해보자 해서 구별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 체육대회를 저는 해야지 된다고 보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각 구마다 대공원도 만들어 주면서 근린운동장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구 체육대회를 하고 그동안에는 굉장히 낭비성이 있지 않았나 해서 올해처럼 이렇게 간단히 구민체육대회로 가고 동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축제와 어우러져서 운동회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오정구 같은 경우는 일곱 개 동밖에 안 되죠?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이영우 위원 원미구 같은 경우는 몇 개 동입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 원미구 18개 동이죠.
이영우 위원 18개 동이죠?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이영우 위원 18개 동을 시민운동장에 풀어놓으면 어디,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사실.
○오정구청장 김종연 원미구 같은 경우는 크니까 종합운동장을 이용하고 저희는 오정대공원의 근린운동장이 되면
이영우 위원 7개 동 정도라면 세 배 정도 되는데 종합운동장에 음식물이 투입이 안 돼서 그걸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시민운동장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보조구장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영우 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체육대회 때 놀란 게 많습니다.
  각 동에서 보면 먹고 마시고 이렇게 즐기고 하는데 시민들이 시민회관 근처에 차 한 대도 다닐 수가 없고 차 한 대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민체육대회나 시민체육대회를 뭐라고 시민들이 욕하겠습니까, 다니는 분들이.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오정구는 워낙 적으니까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해주시고 이왕에 동장님들이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경로당이 78개소가 있네요. 그렇죠?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78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시에서 경로당에 유류비를 지급할 때 회장님들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죠?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이영우 위원 약 얼마부터 지급하고 계신가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는데 30평 미만인 경우는 65만원이고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6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지불되고 있죠? 그렇게 지불하고 있죠?
  그런데 그걸 회장님들 통장으로 해서 지불을 합니다. 그렇죠?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이영우 위원 회장님 통장으로 지불하죠?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회장님이 연료비를 만약에 안 내주면 다른 노인들은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로용지나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서 시에서 내주는 걸로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도시가스가 여기는 49개소가 돼 있네요. 기름보일러는 24개소가 돼 있네요. 나머지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고.
  24개소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가스로 전용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여건을 봐서 전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다른 분들은 보면 사용연한이 안 돼서 아직 못하고 있다는데 어제 원미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원미구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용연한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절약할 수 있는 길이라면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해야 된다.
  만약에 약 80개소가 다 도시가스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지로용지로 다 나가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총괄해서 지불하는 방법을 택해서 그쪽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름을 떼는 데는 회장님들이 이런 데도 있습니다. 회장님들이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자기는 경로당에 나오지도 않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회장이기 때문에 그 양반한테 노인들이 뭐라고 하지도 못하는 거라고요.
  이런 관리를 한번 살펴 보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감사합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감사는 꼭 우리 위원들이 추궁한다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해서 좀더 나은 그런 구청 전반에 대한 또 부천시 전체를 위한, 발전을 위해서 모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영우 위원께서 경로당 연료비라든가 각종 사안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조금만 더 보충을 한다면 우리가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노인회장 앞으로 계좌입금이 되다 보니까 그 노인회장이 결격사유가 났을 경우, 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그분이 이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노인정에 있는 할아버지나 할머니 즉, 회원이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얼마가 입금이 됐는지 얼마나 지출이 됐는지 그 사정을 잘 모르는 겁니다.
  매일 모자란다는 소리는 들리고 하니까 회원 당사자들이 회비를 거둬서 충당을 해서 여러 가지 보탬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른 각도의 방법이 나와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에, 노인정에 나오고 싶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느 때는 용돈이 없어서, 가야 낼 회비가 없어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가 자꾸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왕 부천시 예산으로 보조를 해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적절하게 쓰이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고 거기의 문제점이 뭔가를 찾아야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구청장님,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아주 오정구가 암흑 속이라고 하면 과장된 얘긴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발전을 많이 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두세 가지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건축민원 행정의 사전예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가설건축물이 있어요.
  그러면 가설건축물을 연장한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2년, 3년으로 해서 가설건축물이 허가가 나가죠?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남상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2년, 3년 연장이 됐단 말입니다.
  현장을 나가다 보면 그때 허가를 내줬던 가설건축물하고는 상이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이 가설건축물이 참 문제입니다.
  우리는 공업지역이 더러 있어서 공장지역의 가설건축물은 연장이 가능한데 일반 주거지역의 가설건축물은 연장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고제를 하거든요.
  별안간 이 사람이 허가기간이 만기가 되기 전에 우리가 예고를 하고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민원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법으로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건물로 연결이 돼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조례에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사항이 많아서 대안으로 그렇게 허가,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적법하게 처리해주는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가설건축물에서 생활하시고 영업하시는 중소기업들 아닙니까. 사실상 불쌍한 사람들이죠.
  돈이 있으면 정식 건물에 가서 공장을 한다든가 생업에 매달릴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팔고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남상용 위원 제3자로 넘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나중에 재연장을 했을 때의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 그런데 이것은 토지소유자하고 연결이 되는 사안
남상용 위원 명의변경이 됩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 가설건축물에 대한 명의변경이요?
남상용 위원 사용자가 달랐을 경우에
○오정구청장 김종연 사용자한테는 우리가 안 해주죠.
  토지소유주가
남상용 위원 토지소유주가 있는데 이 토지소유주가 그 땅에 대해서 사용해도 되는 사용승낙서를 사용자가 받죠?
  그러면 사용자 앞으로 해서 명의가 나가죠?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그럴 수 있죠.
남상용 위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그런 부분도 있겠죠.
남상용 위원 그 당시에 가설건축물 이름으로 내줬던 제3자가 개똥이인데 제4자로 해서 인수인계가 됐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해서 사용승낙서만 가지고 오면 명의변경이 되느냐는 얘기죠.
○오정구청장 김종연 그건 행정의 연속성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법한 기간까지, 안이라면.
남상용 위원 그 절차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신청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적발건수는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남상용 위원 올해 몇 건이나 됩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 171건이
남상용 위원 그런데 171건의 조치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 지금 계고 중에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냥 적발만 해놓고 아무런 행정조치 해놓은 것이 없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 행정조치가 계고죠.
남상용 위원 벌금을 물린다든가
○오정구청장 김종연 나중에 이행강제금으로 가죠.
남상용 위원 그 기간을 얼마나 두고 있어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보통 60일 주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런데 60일이 돼서 안 됐을 경우에 벌과금으로 몇 번을 했어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안 했을 때는 고발을 하고 그리고 고발을 해서 벌과금은 국비로 들어가는 거고 나중에는 이행강제금, 이행을 안 했으니까 강제금을 부과를 하죠.
남상용 위원 강제철거 한 것은 없잖아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강제철거는 법으로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지붕 올라가기 전에 단속원들이 있어서 했는데 단속원들이 전혀 없고
남상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해서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건물이 난립하다 보니까 자꾸 구도심권에 투자시설을 한다 그래도 계속 구도심권의 명맥만 이어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시 예산을 받아서 모든 일을 진행할 때 그런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시설을 한다 그래도 계속 찔끔찔끔 찍어 바르는 형식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으로 믿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남상용 위원 다음 12쪽에 보게 되면 동호인회 활동비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동호인은 뭡니까? 무엇을 하는 동호회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오정구청장 김종연 직원동호회입니다.
남상용 위원 직원동호회, 참 좋으신 착안이세요.
  직원들 사기도 오를 수가 있고 행정적으로 해서 굉장히 심신이 지쳐 있는데 직원들 동호회라고 하면 참 좋은 착안이세요.
  그런데 무슨무슨 동호회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직원들의 동호인회 많은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남상용 위원 13쪽을 보게 되면 주민자율참여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죠?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남상용 위원 7개 동에 34개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34개의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인지 자료 부탁드리고
○오정구청장 김종연 저희가 자치센터에 대해 총괄적으로 정리한 책자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타 구에 보게 되면 34종이 안 되는데 여기는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자료 좀 보려고 하니까 우수한 사례, 또 잘 안 되는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남상용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문의드리겠습니다.
  올해 항공촬영해서 결과가 내려왔죠?
○오정구청장 김종연 결과가 몇 달 전에 왔죠.
류중혁 위원 그러면 항공촬영한 상태에서 지적사항이라든가 무허가건축에 대한 지적사항하고 항공촬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된 무허가건물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 항측이 시에서 찍어서 내려준 것이 1,449건입니다.
  거기서 적법한 걸 추려내고 아까 남상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171건이 위법한
류중혁 위원 항측에 의해서 나온 게 171건인가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항측 말고
○오정구청장 김종연 말고 주로 오는 것이 물론, 직원들이 가다가도 새로 짓는 것은 적발이 된 게 있습니다만 주변의 민원사항으로 45건을
류중혁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항공촬영을 함으로 인해서 적발을 많이 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그렇죠.
류중혁 위원 항공촬영을 저희 부천시가 2년에 한 번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안 하고 올해 했단 말이에요.
  작년도 예산 올라온 걸로 하지 않고 올해 예산을 집행해서 항공촬영을 해봤는데 그 통계수치를 봐가지고 만약에 항공촬영을 해서 적발이 많이 나온다면 앞으로 항공촬영을 계속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항공촬영을 2년 내지 3년의 격년제로 통계에 의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측에 의해서 적발건수가 많은 걸 보면 앞으로도 계속 항공촬영을 해야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이렇게 격년제로 하지 말고 연에 한 번.
○오정구청장 김종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도 이때까지는 1년 단위로 예산승인을 해주셨는데 2년 전부터 2년에 한 번씩 하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아요.
류중혁 위원 내년 예산에는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올 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해영 위원 특수시책으로 사회복지 업무안내서를 제작하셨는데 다른 구에서는 제가 이런 걸 못 봤거든요.
  대단한 일을 하신 걸로 제가 권장사항으로 타 구에도 확대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걸 제작하는 데 금액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 470만원 들어갔고 그걸 수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약간약간 바뀌면 수정할 수 있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최해영 위원 노인교통비 지급이 3개월마다 한 번씩 나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1, 4, 7, 10 이렇게.
  그 사항을 복사골부천이나 시 홍보지에도 그 달에는 그러한 사항을 만화 식으로 게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내용을 집약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도 더 글자가 크고 만화란이 여러 면이 있는데 축소가 될 수 있으면 개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최해영 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을 오정구에서는 관리만 하고 계시는 거죠?
  202명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각 구에서 실지 조사를 하고 실사를 하면서 그 인원이 구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인원수만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그 장애인에 대해서 요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구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이게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구는 내년에는 모든 시설에 장애인이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아주 작은 것부터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도로시설부터 하고 또 장애인복지센터에다가도 요청을 해놨어요.
  당신네들이 이때까지 생활을 하면서 불편했었던 사항이 뭐냐, 그걸 요약을 해서 장애인이 편안히 다닐 수 있는 저희 구가 또 다른 시설이나 열악합니다만 앞으로 더 잘 정비하면 최상의 여건을 갖춘 구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우선 기초적인 장애인시설 쪽으로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시책을 추진해볼까 합니다.
최해영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장애인 202명이 오정구에 등록이 돼 있는데 그 실사관계는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최해영 위원 저희 관내에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지금 실지 장애인이 아닌 분들이 그걸 사용하는 예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동에서 복지사 한 분 내지 두 분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장애인까지 담당해서 실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걸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사회복지과에서도 동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안 좋은 사례가 발견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알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세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청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계속해서 감사준비 하고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주소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데로 돼 있어서 이때까지 구민들한테, 구민들이야 어느 정도 알겠지만 외부에서 오정구청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 12월 말일쯤에 구청사를 옮기게 되잖아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김제광 위원 구청사 신축하는 데 토털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 총 공사비는 328억입니다.
김제광 위원 오정구청 홈페이지도 새로 바뀌어야 되고, 청사도 새로운 곳으로 가는데 사이버 공간에서의 구청도 새로 단장을 해야 되겠죠?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김제광 위원 그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 이때까지 이것에 관련해서 고생 많으셨고 신청사로 옮기니까 빠른 시간 안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구청 홈페이지도 단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 참조해서 해주시고 아까 임해규 위원님이 시크리티 보안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참조로 이때까지 앉아서 계속해서 다 들어가 본 결과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read writing이 가능한, 내가 파일을 마음대로 지워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지금 제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세 분한테는 그 디렉토리 자체를 제 PC로 백업을 받아놓고 지웠습니다.
  지우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의 파일이름에 김제광 의원이 보내는 메시지라고 있어요.
  참조하시고 그 파일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 제가 그 파일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랬느냐 하면 전산화가 시작되고 지금은 전산화를 정보화라고 그러죠. 한 시대가 바뀌어서 정보화시대로 접했는데 보안문제라든가 다른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고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보안 쪽에 체크리스트를 만들건, 그런데 그 부분은 어제 저녁에 정보관리과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부천시에 필요한 부분을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 같고 보안체크리스트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얘기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오정구청 홈페이지도 제대로 만들어서 신청사에 오는 주민들보다 사이버공간에 오는 주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분들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보안문제라든가 여러 분야에도 신경을 써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 많은 준비를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감사합니다.
김제광 위원 따로 구청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상용 위원 아까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 상이해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무허가건축물의 단속이 171건이라고 했죠?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남상용 위원 그런데 19쪽에 보게 되면 불법건축 등 위법행위 단속 해서 67건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그건 항측인 경우가 171건을 말씀드린 겁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청장님 얘기를 잘못해주시는 건데 무허가건축물에서 항측만 171건이라는 얘기예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항측 해서 저희한테 점검돼서 내려온 1,449건이 다르다, 옛날 찍은 것하고 지금 찍은 것하고 다르다, 이건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자료를 대조해가면서 체크를 한 거죠.
  그 부분이 171건은 위법한 건축물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남상용 위원 그것을 아까 청장님한테 질문할 때 무허가건축물이 오정구에 몇 건이냐고 물어봤지 항측만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무허가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것이 몇 건이 되는지, 그러면 청장님이 171건의
○오정구청장 김종연 그때는 제가 잘못 알아듣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래서 19쪽에 조치완료가 46건에 조치 중이 21건이란 말이에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남상용 위원 왜 이렇게 건수는 많은데, 67건이면 이거 많은 거예요.
  그런데 21건이 조치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 중에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특별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각 구청에서 다 지적돼 있는 사항이라서 다 이미 아실 거고 여기도 같은 지적입니다만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과태료를 부과하면 징수가 잘돼야 되는데 징수가 너무 안 됐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의 현황자료를 보니까 41%예요.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소사구가 73%, 원미가 43%인데 원미는 상당히 저조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더 합니다.
  이런 것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 철저히 부과를 해주시고 또 사전에 지도계몽을 철저히 해서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우선일 것 같아요.
  여기는 금년에 부과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수실적을 보면 41%도 안 되고, 정확하게 41.6%인데 이건 정말 의지가 너무 없다고밖에는 판단이 안 됩니다.
  이걸 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태료는 각 부서 그리고 각 동과 직결돼 있는 사항이에요.
  그쪽에서 부과만 하고 징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총무과에서는 집계만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부과할 때 정확한 근거,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든 후에 부과를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과태료 부과시킨 이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법질서가 확립이 되는 것이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제도계몽을 통해서 사전에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면서도 들어지지 않을 때 최종 할 수 있는 방법이 과태료 부과, 벌칙이지 않습니까.
  벌칙을 줬으면 해당하는 만큼 다시 징수가 돼서 법을 안 지키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것을 심어주셔야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거 안 내도 되는구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만연돼 갈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부과도 많지 않아요.
  금년 같은 경우에 부과도 상당히 줄었는데 그렇게 안 된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거나 앞으로 어떤 시정조치가 있을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저희가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 나름대로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고 어떤 사람은 안 내도 되고 이건 안 된다. 누차 저희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대회를 가졌습니다.
  이제는 발전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에 도로점용허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자 위주로 그걸 내주다 보니까 이 사람이 바뀌고 가고 그러면 받을 수가 없어요.
  토지소유자 내지는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를 하고 유도를 합니다.
  법으로는 사용자면 아무나 낼 수 있는데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발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퍼센티지가 낮은 것은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재판에 걸려있어요.
  그 재판이 끝나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 액수가 1억 3300이나 됩니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징수율도 제고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저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부터 정확하게 부과를 해주십사라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 점점 늘어나고 미수납액이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로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지금 내가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잘못됐다,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고 이걸 부과를 받았을 때 자기가 정당치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사전조사를 충분히 해주십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도계몽을 많이 하시고 정말 이 사람이 잘못됐다고 인정이 될 때 거기에 부과가 되면 그걸 자기도 스스로 인정하면 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상당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많이 해주셔서 부과절차부터 정확한 근거와 정확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부과를 하시고 부과됐다면 그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받아야 돼요.
  100% 징수가 돼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그래서 부과할 때 철저히 부과해 주시고 받을 때는 과태료만큼은 정확하게 받으시란 얘기입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정구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과 타 위원회 소관 과장은 대통령선거 준비 및 민원처리를 위해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동장과 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총무과장 지동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총무과에서 저와 함께 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기우 경리세외수입팀장입니다.
  김종오 기획예산팀장입니다.
  김범호 문화공보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오세완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두 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세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총무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참으시고 각 구청을 다니면서 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공사에 있어서 명예감독관제를 여기 오정구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우리 감사자료 30쪽과 31쪽에 보면 2001년도 현황이 나와 있고 2002년도 현황이 나와 있어요.
  2001년도에는 15건 중에 시의원과 통반장이 거의 대등하게 8건, 7건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2002년도에는 시의원을 명예감독관으로 한 명만 위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통반장은 여덟 명을 위촉했어요.
  이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시의원을 하지 않고 꼭 통반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한 이유가.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위촉은 총무과에서 안 하고 건설과 쪽에서 위촉을 담당하고 있지만 시의원님들이 만나기가 뭣 하고 그래서 항상 집에 있는 통반장님들로 위촉을 하신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인받기가 어렵다는 뜻인데 어떻든 각 동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지역의 현안이잖아요, 그 지역의 민원이고.
  민원을 해당 지역의 의원이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명예감독관제를 둔 거거든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류중혁 위원 명예감독관을 둔 이유가 그럴진대 거기에 부응하려면 가능한 한 시의원들로 명예감독관을 지정해줘야 되거든요.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꼭 사인을 안 받았다 해서 공사를 하지 말라는 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전화 통화해서 바쁘다고 하면 사인 안 받고 공사를 먼저 해도, 공사 기간이 짧으니 공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문의하고 나서 공사를 해도 되잖아요. 사인을 안 받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각 동의 의원들이 민원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미리 알 수 있도록 명예감독관제를 그런 방향에서 활용해줬으면 싶어요.
  한 명이 아니고 두 명 지정해도 상관이 없어요.
  명예감독관을 꼭 한 명 하라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류중혁 위원 정히 그런 사항이 있다면 통반장도 지정하되 시의원도 해주란 얘기죠.
  알려준다 생각하고 명예감독관제를 해달라 그런 얘깁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소규모 주민사업을 할 때 관내 동장이나 시의원이 모르면 안 되니까 명예감독관제도 취지를 벗어나서라도 관내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려 달라고 하셔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부분을 계약부서에서 계약할 당시에 얘기를 하면, 계약부서에서 얘기는 되거든요.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면서 이런 취지에서 명예감독관제를 두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 하면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용 위원 35쪽 관용차량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수리비, 보험료, 유지비 토털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은 감사를 받는 자리인데 토털로 나오다 보면, 자료가 무슨 차 번호에 의해서 얼마의 수리비가 들어가고 얼마의 보험료가 나가고 거기에 대한 유지비는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내다 보니까 우리들이 보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양식이 대당 평균 비용을 산출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뽑은 모양인데 필요하시다면 전체를
남상용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내년에 감사를 받을 때는 목록별로 다 첨부해서 우리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차량 수리업체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잘돼 있는데 세 군데 고양, 인천, 천안에서 수리가 돼 있어요.
  왜 지방에서 수리가 됐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특수 노면청소차인데 우리 관내 업체에서는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간 겁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그 정비공장에 가서 수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그점이 아쉽고 다음부터는 그런 걸 시정해 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각 차량의 수리비하고 보험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차량별요?
남상용 위원 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남상용 위원 새 차 같은 경우에 보험료가 많이 산출되지 않습니까. 오래된 차는 보험료가 절감이 될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2002년도 얼마 이러다 보면 지금 감사하고자 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걸 항목별로 차량 숫자대로 해서 나와야지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위원들한테 다 배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시정을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남상용 위원님이 관용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용차량 내역서를 제가 좀 봤어요.
  내역서를 봤는데 지출이 됐으면 여기에 지출 영수증이 첨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출내역서에 청구서만 들어와 있고 거기에 따른 증빙서인 영수증이 하나도 부착된 게 없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계좌입금을, 통장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영수증은 세금계산을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별도의 영수증을 받지 않고 계좌입금으로 해서 영수증을 갈음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계좌입금을 시켰어도 계좌입금 영수증을 이 내역서 뒤에 붙여줘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철이 안 돼 있고 여기 보면 청구서 자체도 다른 데하고 비교가 많이 됩니다.
  다른 데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물품수리요구서 해가지고 여기다 얼마 해서 붙여 요청하면 내주는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그건 담당자가 편의상 보관을 하는 거고 돈이 나간 회계에서는 지출증빙서에 따로 편철 보관 중에 있습니다.
  지출증빙서가 따로 있습니다. 원인행위 하고 지출은 누가 했고 도장은 이렇게, 지출양식이 또 따로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출한 내역 편철을 봐야 될 것 같고 여기 지출한 내역서 봐 가지고는 청구서하고 바로 지출해 준 그런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식이 되면 안 되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차량 대수별로 차량 목록을 만들어 놓으셔서 거기에 보험영수증에서부터 차량등록증 사본, 차량 운행일지, 그리고 차량수리내역서가 차량별로 분리가 돼 있어야만 되고 보면 어느 차량이 연간 얼마나 운행을 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수리비는 얼마며 유류비는 얼마 들어갔는가 그걸 한 번에 체크하기가 쉽다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나로 나열시켜 놓으면 구청장이고 해당 과장, 담당 팀장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1년 집계 파악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컴퓨터에 별도로 내재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확인할 길은 없을 겁니다.
  전체 영수증 증빙서류를 일일이 감사하려고 하면 그것만 해도 아마 몇 달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차량별로 목록을 만들어서 편철을 해놓으면 그것만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차량별로 목록을 만들어서 1년에 얼마나 소요되고 있는지,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은 없는지, 수리비로 너무 청구가 돼서 수리가 많아진다면 그 차량은 교체하는 게 낫잖아요. 수리비만 많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차량에 대한 신상명세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관리하는 데 있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물론 청구할 때 기사분이 고장이 아닌데 그렇다고 거짓말 할 리는 없겠지만 혹시 정비업체에서 이중으로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지책도 될 수 있다.
  차량별로 목록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 차량이 정확히 몇 대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저희가 본청에 18대, 동에 7대 그래서 총 2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25대가 맞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서강진 위원 자료상에 보면 25대가 차량으로 돼 있고 운행거리를 보면 30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그건 차를 2대 샀습니다. 사면서 그걸 바꾸기 전에 운행했고 또 바꾼 다음에 운행해서 차는 원래 25대, 대폐차 과정에서 헌 차도 굴리고 새 차도 굴리다 보니까 운행대수는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정확한 것은 25대인데 30대는 5대 대폐차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어떤 자료가 맞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25대와 30대로 돼 있으니까 현재 차량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표기를
서강진 위원 그런 것도 자료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서강진 위원 39쪽을 봐 주세요.
  차량 리스된 게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별로 리스된 게 없어요.
  여긴 차량 리스가 상당히 많은데 시청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시청 갈 때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한 7대인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번에 6·27 지방선거 이전에 그리고 대선 전에 차량들이 환경체험이나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안 했고 본청도 안 했고 선거에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해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오정구만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환경체험교실이 환경위생과에서 주관하는 어린이들 어디 환경 체험하고 그러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선거권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사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말썽은 없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말썽이 없었는지, 시청이나 타 구청은 그런 걸 못했어요.
  왜냐하면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또 자제 요청을 선관위에서 해왔다고그래요.
  그래서 안 했는데 특별하게 오정구만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하면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 질의한 적이 있었는지?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질의는 안 해봤는데 이게 선거기간이 아닌 기간에, 청소년 문화유적기 같은 것은 그 기간하고 상관이 없었던 때 운영이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기간이 아니고 기간 전후죠. 전후인데 금년에 다 실시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6·27 전의 기간이 되고 또 대선기간 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집행을 못한 거예요.
  본청도 그렇고 타 구청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못했다는 얘깁니다.
  환경체험 같은 건 좋은 건데 왜 못했느냐고 하니까 선관위에서 자제해 달라고 해서 못 했고 어떤 이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해서 안 했다라는 얘길 들었어요.
  그런데 오정구만 유독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떠한 이유에서 했는지, 아무 문제는 없었는지?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큰 문제가 제기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른 구청과 본청만 유독 관리를 받았던 거네요. 오정구는 수월했고.
  알았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없었다고 하니까 넘어가는데 이런 것을 여기만 했다면 그것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같이 충분한 질의를 통해서 운영이 됐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금년도에 세외수입 중에 임시적세외수입이 31%밖에 징수가 안 됐어요. 체납이 자꾸 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과년도수입 같은 경우도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고 할 정도로 체납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서강진 위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어떤 이유에서 정리를 못해 나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세외수입은 보통 세금하고 달라서, 보통 세금은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 제도가 있는데 이건 가산금 제도가 없고 이걸 내는 과태료 부과대상 주민들조차 세금하고 조금 성격을, 그전부터 타성에 젖어서 낮게 생각하는 타성들이 있어서 체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하는 부서가 총무과에서 총괄적인 것을 관리하고 각 부서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도로적용이면 도로법, 폐기물수수료면 오물청소법 이렇게 많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됐습니다. 그건 제가 총괄적으로 청장님께 질문을 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경각심을 주기 위한 측면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사용료 같은 경우는 후불제입니까, 선불제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사용료는 후불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문제가 많이 있어요.
  내가 사용해 놓고 돈을 안 준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용료 같은 경우 선불제 방식이 돼야 될 것 같고 내가 사용해 놓고 사용료를 안 낸다고 하면 앞으로 돈 줄 사람 어디 있겠어요.
  사용료 같은 것은 솔직히 나중에 돈을 안 줘도 강제징수할 법적근거도 없을 겁니다.
  이런 것은 처음부터 방법을 바꾸셔서 선불제로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공탁형식으로 예치금을 받아 놓고 나중에 반환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상의 방법을 바꿔서 연체료 물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거 관리하려면 관리비 들어갑니다.
  어떤 방법, 체계를 바꿔서 사용료를 줘놓고 못 받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제도적으로 바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좋으신 의견입니다.
서강진 위원 또 한 가지는 이자수익이 있습니다. 지금 은행에 우리가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02년도에 한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서강진 위원 8000만원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작년도에 보면 200만원 정도 수익이 올랐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서강진 위원 2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올랐는데 금년도를 보면 20만원이에요.
  이자가 상당히 낮아진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낮아진 것은 아닌데 이자수익이 적게 나왔을까. 물론 두 달이 남았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해도 이자수익이 상당히 적은 거죠. 물론 작년에도 200만원이란 이자수익을 세외수입으로 많이 올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금년 같은 경우 경영상의 문제가 있었다.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효과적으로 은행에 예치했다면 거기에 이자수익이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할 때 정기예탁을 1년 단위 아니면 한 달이나 3개월 단위로 정기예탁 방식으로 운영이 되면 이자수익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이건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앞으로 세외수입을 그것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경영하실 때 관리를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추진실적 보고자료 15쪽 예산편성시 주민 참여기반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는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MBO 사업인가봐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맞습니다.
○임해규 위원 올해 MBO 사업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언제쯤 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세 번쯤 했을 겁니다. 분기별로 한 번 정도 됐을 겁니다.
○임해규 위원 이 사업은 MBO에서 어떻게 평가받았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보통 사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만족지수가 C등급이면 어느 정도 받은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C등급이면
○임해규 위원 이게 D등급까지 있나 봐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중하 정도 됩니다.
○임해규 위원 그 정도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임해규 위원 제가 추진실적 평가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2002년도 상반기 팀별 전략목표 평가에 관한 자료입니다.
  저는 이 취지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MBO에서 추구하고 있는 바가 그렇지만 목표를 계량 가능한 형태로 설정하라 이게 MBO의 핵심 아니에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임해규 위원 그래야 목표관리가 되니까.
  그런데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해봐서 아시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여 목표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비 예산의 10%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목표는 대단히 모호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목표입니다.
  사업비 예산의 10%를 주민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오정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또는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예산 사업의 100%가 다 주민이 요구한 사업이라고 얘기해도 반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주민이 제기한 사업이라야 되는데 시의원이 하자고 그러면서 주민한테 듣고 하자는 소리예요, 다.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은 잘못 써 놓으면 괜히 말거리만 생깁니다.
  나중에 주민이 뭐 해달라, 10% 이상 했느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할 거예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답 할 수 없는 목표다. 그런 목표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인터넷에 메뉴를 개설하셨는데, 3월 7일 개설해서 오늘까지 총 8건이 올라왔어요.
  8건의 주민의 의견이 올라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참 좋은 의견들인 것 같아요.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견이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이중에 일부는 하도 안 올라오니까 올려놓은 것도 있으리라고 봐요.
  어쨌든 대단히 좋은 의견들이라고 전 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인터넷에 시장에게 바란다나 여기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상당히 검색건수가 높은데 그 이유가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이 갖는 장점 중에 하나가 옛날과는 달리 의사소통 상호 작용한다는 거예요. 상호작용.
  그것도 면 대 면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장점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쓴다는 거고 답이 오니까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답이 없어요. 여기는.
  오히려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데 해놓은 것보다도 여기는 훨씬 생각도 많이 하고 건설적으로 글을 쓰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말을 하면 답을 해줘야지 마치 관공서에 찾아와서 이거 해달라고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인터넷 하는 분들은 성질이 더 급합니다. 아마 해 보셨겠지만 당장 답이 안 나오면 그건 죽은 사이트예요.
  다시는 찾아가지 않아요.
  답을 해주십시오. 그것도 아주 친절하게.
  이것은 즉답을 요구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뭐를 어떻게 되도록 해주십시오인데 답을 한번 해도 안 돼요. 그것을 1차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즉답을 줘야 되고 매우 훌륭하신 의견이라 저희들이 관계 부서에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협의를 해야 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 것이다라는 교육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진도가 나가면 그때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원하신다면 메일 주소를 가르쳐 주시면 더 친절하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고 실지로 그 대장관리를 해야 돼요.
  대장관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속조치를 못해줘요.
  안 하려면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게 살아요.
  그러면 이거 분명히 삽니다.
  저는 이것은 매우 훌륭한 주민의 예산편성에 참여다 이렇게 봐요. 굉장히 훌륭한 제도라고 봐요.
  MBO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잘하셔서.
  더불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외에도 다른 방도를 찾아보세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을 찾는 방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연하게 사람들 모아놓고 무슨 토론회 한다 그러면 그게 안 나오거든요.
  가장 좋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이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 하면 여기 쓰여있듯이 주민 참여를 위한 각종 단체 회의시 홍보한다고 그러셨는데 인터넷 홍보 말고 이것도 물로 홍보하셔야 되지만 그 회의 때 온갖 얘기 나오잖아요. 또 거기에 다 오시잖아요.
  시장 연두순시일지 청장님 순시가 될지 모르지만 그거 하실 때 올라오는 의견이 저는 가장 생생하고 좋은 의견이 많다고 보고 그것을 여기 인터넷에 올려주세요. 소개하고.
  그분들이 직접 올리지 않으니까 관리자가 올려주세요.
  그런데 그건 본인의 허락을 얻을 것은 얻어야죠. 그리고 올려주세요.
  왜 그게 필요하느냐, 그렇게 올려주면 사례집을 따로 낼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올려주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얘기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안다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있으면 다 써서 올린다고요. 제가 보기에 동에 다니면서 예산 반영할 만한 민원 올라오는 게 적어도 한 동에 10개 이상은 되잖아요.
  그러면 7개 동이면 그것만 해도 연초에 벌써 한 70개는 생겨요.
  그거 잘 분류하고 관리하면 그게 다 예산 반영사업이죠.
  그렇게 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야 제가 보면 예산편성시 주민 참여기반 조성사업이 평가가 된다. 그런데 여기는 설문조사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광범위하게 다각도로 하셔서 정말 그렇게 되면 순수하게 주민의 입에서 나와서 다른 어떤 사람의, 그것에 의해서 증폭되거나 축소되지 아니하고 정말 주민이 제기한 예산이 사업예산의 10% 이상 확보할 수 있어요. 진짜 그렇게 하면.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좋은 의견이십니다.
  위원님, 그 10% 이상 확보는 예산은 적정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10% 이상 이것은 목표관리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하고 인터넷에 지금 떠 있는 것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리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법 외에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팀장들 모아 놓고 다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 받아들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광 위원 감사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으실 때 내용 중에 하나가 예비비 사용의 부적정 해가지고 3개 구청이 공히 올라왔었거든요.
  3개 구청 공히 올해는 예비비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김제광 위원 감사가 두려워서 사용하지 않았는지 예비비의 사용 가치가 없어서 사용하지 않으신 건지, 예비비는 얼마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예비비의 사용용도가 천재지변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우선 쓰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건데 작년에는 다목적 방제차량 구입하느라고 썼고 양수기 사느라고 썼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렇게 급하게 사용할 용도가 안 생겼기 때문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김제광 위원 예비비 토털 금액이 얼마입니까? 올해.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한 3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3000만원이면 1%가 약간 넘는 금액이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예비비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작년에 쓴 것을 제가 기억할 때 한 3000만원 정도 되는 거였고 예비비는 시에서 승인을 얻어서 저희가 씁니다.
김제광 위원 결론적으로 3000만원에 대한 예비비는 지금까지 그대로 불용액으로 안 쓰고 현금으로 남아 있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김제광 위원 불용 처리하는 목이 아니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김제광 위원 이것도 불용 처리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 예비비 사용 금액이 3개 구청 공히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관리를 할 때 예비비 사용 용도가 불가피할 때 사용하게 돼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것도 1년 예산 중에 일부란 말이에요.
  예산을 관리하실 때 전반적으로 그 부분까지도 불용 처리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원안이잖아요.
  물론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유효 적절하게 관리해서 사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결부되어서 전혀 사용이 안 됐는데 여름이라든가 불가피한 사안이 어느 정도 커트라인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커트라인이 되면 그 부분을 사용해서 다른 비용보다 우선적으로 지출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12월까지 전혀, 3개 구청 다 전액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험료 형식으로 빠져 나가는 금액도 아니고 내년도로 승계되는 부분이겠지만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 유용하게 쓰여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그 부분도 잘 생각해서 의회의 지적사항보다는 여름에 재해가 났다든가, 오정구 쪽에 재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유효적절하게 쓰여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제가 오전에 청장님께 우수사례가 있어 좋은 방향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과장님께 한번 물어 봅시다.
  주민 자율 참여 및 지역문화 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7개 동에 34개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그게 1억 1200만원이거든요.
  34개 프로그램을 나눠보니까 한 프로그램에 329만 4000원이 나가요.
  오정구 주민자치센터 해가지고 이게 나와 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왔네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죄송하지만 이건 주민자치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강은 아는데 자신 있는 답변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 감사 끝나고 나면 우리가 못하지 않습니까.
  오전에 청장님께 참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34개 프로그램인데 하나에 33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34개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타  동보다 많이 있어서 저는 좋다고 얘길 했어요. 우리 주민들이 다양한 공부나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각 동의 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총망라해서 7개 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중복됐든 안 됐든 다 합하니까 34종에 1억 1200만원이다 이런 것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남상용 위원 제가 책자를 한참 뒤져봤어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지만 처음부터 잘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겠죠. 자꾸 개선이 돼서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자료가 나오는 대로 해서 제가 과장님께 개별적으로 질문을 할 테니까 그때 답변을 해주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세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지역경제과장 김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구 경제팀장입니다.
  장만순 농정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오세완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스공급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어요.
  지금 신규업체 세 개가 2002년 8월에 났네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래서 총 35개 업소 아닙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가스업체를 외곽으로 이전 추진하고 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외곽으로 몇 개의 가스업체를 이전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지금 저희가 판매업소는 5개소가 있는데 저희 구 자체적으로 외곽 이전시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작년 1월에 LP가스이전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거든요. 거기서 부지 세 곳을 알선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아직은 뚜렷한 계획은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지금 4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렇게 추진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은 고압가스 판매업소를 세 개나 신규를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자꾸 외곽으로 장소를 물색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셔야지 왜 내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지금 LP가스 판매업소는 아니고 고압가스 판매업소인데 관계 규정이 전부 합당하니까.
남상용 위원 물론 합당하니까 상동 신도시에도 무분별하게 상가도 다 내주고 여관이나 호텔부지 다 내줬다가 다시 매각하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 업소를 나중에 외곽으로 이전시킨다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또 구청에서나 시에서나 예산을 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지금 이전 추진하는 것은 LP가스 판매소고 지금 저희들이 내준 건 그건 아니고 고압가스입니다.
남상용 위원 가스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선입견을 많이 갖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른 대안책은 없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고압가스 판매소는 규정에 합당하면 LP가스보다는 위험성이 덜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라 적법한 것을 구에서 다른 이유로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남상용 위원 고압가스 판매소가 열아홉 군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건 애당초 허가 들어올 때
남상용 위원 아니, 현재 기존 업체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수시로 점검을 해서 선임자라든지 기타 다른
남상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결격사유가 안 나왔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위험물이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안전관리자 누구누구라고 써붙인 건 혹시 봤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건 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점검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분기별로 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100% 다 옳다고 하는 것은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거기 점검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남상용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남상용 위원님 질문 중에 가스업소를 외곽으로 자꾸 이전시키는 가운데 왜 고압가스 판매업소 3개소는 신규로 허가를 다시 내줬느냐 그런 질문을 한 것 아닙니까?
남상용 위원 네.
○위원장 오세완 그런데 LP가스하고 고압가스라고 표기를 한 건 분리를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저희들이 이전 추진한 건 LP가스입니다. LP가스가 위험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LP가스는 외곽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지금 표기한 고압가스는 거기의 위치선정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신규허가가 됐다 그런 얘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오정구에 도시가스 공급이 몇 % 정도나 돼 있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88%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아주 떨어진 지역이나 이런 데를 빼놓고는 도심지역은 거의 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거의 다 됐습니다.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많이 공급이 됐습니다.
김덕균 위원 상업지역은 어느 정도입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상업지역은 퍼센티지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덕균 위원 가격차가 많아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준이 너무 엄하고 그래서 놓지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88%라는 건 데이터에 나온 퍼센티지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김덕균 위원 삼천리도시가스가 오정구에 있는데 외곽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삼천리가스가 외곽 이전한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김덕균 위원 가스부서를 주무하시는 과장님이 그런 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알아보셔야지.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도시가스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오정구에서 위험물 취급하는 곳이니까 다른 데로 갈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들 가스공급이 초·중·고, 대학은 없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없습니다.
김덕균 위원 초·중·고의 학교에 도시가스 퍼센티지는 얼마나 나와있어요?
  식사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학교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학교에 공급된 건 파악된 게 없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리고 아세틸렌이라고 옛날에 우리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산소용접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걸 전문으로 다루는 게 오정구에 제가 알기로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난번에 하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갔었는데 안전관리자 명단에 여기 살지 않는 사람이,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이 그 명단에 있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 구나 시에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다른 면허증이나 이런 것처럼 면허증 하나 금고에 넣어놓고 안전관리자 확인증 이렇게 해놓는 건지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신고하시면 그 사람이 상주는 못할 것 아닙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상주를 하게 되면 비용문제가 많이 들어가니까.
  아마 상주는 못하지만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책임은 지겠다 하는 것으로 가스안전관리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언제 시간이 되시면 가스안전관리자 명단을 한번 확인하셔서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 만약에 서울, 인천 어디에 사는 사람이 가스안전관리자로 한다고 그러면 신뢰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부천에 있는 분들이 맞는가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9쪽에 보시면 맨 위에 불법 상거래 단속실적이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지금 불법 상거래 단속은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나가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어서 실적이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시에서 했든 구에서 했든 같이 합동으로 해도 실적 단속현황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01년도도 한 건도 없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한 건 없고 시 직원하고 구청 직원이 같이
이영우 위원 시청하고 구청하고 합동으로 했으면 단속실적은 올려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지워버리든가.
  여기다가 해놓고 단속실적은 하나도 없다면 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런 의미에서 구 자체적으로 한 건 없다는 게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실업대책에 대해서 고용촉진훈련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실직자하고 실업자, 모자가정, 장애인, 저소득층을 우선 희망자를 받고 제외자는 고용보험 가입자하고 고령자는 제외를 합니다.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시로 보내면 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선정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봤을 때 홍보가 구와 동에서만 받는다고 될 게 아니라 제대로 홍보를 해야지, 고용촉진훈련생이 지난해 2001년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동안 취업률이 더 늘지 않았나, 실업자가 줄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훈련생을 선정해서 보내다 보니까 주부들이 희망을 하고 신청을 하고 중간에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런 중도에 탈락할 분들은 아예 자제를 시켰습니다.
이영우 위원 자제를 시켰다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주부 같은 경우는 자신 있는 사람만 보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것을 홍보를 해서 앞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꼭 그게 우리가 하는 미용이나 이런 걸로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좀 쉬운 것으로 해서 취업이 빨리 되는 것, 도배 같은 거라든가 이런 학원으로 해서 그런 걸로 해서 취업이 많이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이영우 위원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여기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꽃묘 구입하는 건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은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갔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건 녹지팀에서 하고 있는데 녹지팀은 행정복지위원회소관입니다.
  그래서 여긴 빠진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일단 실적은 넣어놔야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러니까 저희 과가 분과가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기획재정위원회 것만 넣고 녹지팀 것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이영우 위원 총무과 거 따로, 지역경제과 거 따로 하지 여기다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해놓을 필요 없잖아요.
서강진 위원 녹지팀이 지역경제과로 안 넘어왔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지역경제과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와 있잖아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런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녹지하고 공원은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감사를 합니다. 분야가 조금 다릅니다.
서강진 위원 녹지팀이 지역경제과로 넘어와 있잖아요. 업무가.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보고는 해야지요. 녹지팀도.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지금 관례는 그렇게 나눠서 받거든요. 저희 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서강진 위원 그렇지 않아요. 잘못 말씀하신 거고
이영우 위원 그런데 여기 오정구청만 녹지팀이 따로 관련이 있나 다른 데는 다 이번에 같이 감사보고를 했는데 오정구청만 그런가요?
○위원장 오세완 이영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녹지하고 공원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건 총무과 경리계에서 하나요?  
  이건 경리팀하고 계약팀이 일단 과장님이 아셔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어차피 감사부서는 다르지만, 위원회가 다르지만 참고적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이영우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시정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보십시오.
  이번에 3월 23일 팬지가 2만 4000개 등 꽃묘들을 많이 납품 받았는데 이게 12개 한 상자에 여기서 받기를 2,500원 정도에 받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이 꽃묘가 12개짜리 한 박스에 1,500원 정도 합니다.
  1,000원대 할 때도 있고 제일 비쌀 때가 1,700원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긴 2,500원대가 나왔고 국화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지금 업체가 동방화원이라는 데서 다섯 번을 했는데 세 번을 이분에게 다 해줬네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이영우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꽃묘를 사실 1만 개를 사야 된다고 하면 같은 돈의, 이 꽃묘 같은 경우는 하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피었다가 시들면 버리는 소멸성 아니에요.
  그러면 1만 개를 구입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배를 구입한다면 더 좋겠죠? 어디서 사든지.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이러한 관내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보면 꽃묘 경매하는 분이라고 하나요? 경매 입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1,000원짜리 하나 가격이 배가 차이 난다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지만 이런 한 가지 한 가지를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게 있으면 관내의 화원이나 가격을 물어봐서, 공사 같으면 하자가 나서 하자보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시지가대로 해야 된다지만 꽃묘 같은 건 소멸성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맨날 꽃 어우러지는 물, 빛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1만 개를 주문해서 우리 예산이 있다면 1만 5000개 더 많이 갖다가 심어놔야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지만 주의해서 지역의 업자들이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하고 업무추진실적 책자 두 개를 비교해 보시죠.
  이걸 꼭 여기만 지적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보고 한 내용보다 업무추진실적의 내용이 사실 더 부적합합니다. 내용들이.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었고 이제 감사를 받은 시점에는 그것을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라는 것을 보고해야 되잖아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나와야 된다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현재 업무보고 책자하고 추진실적 책자가 같습니다.
  그냥 거기에 추진상황을 추진실적으로 바꾼 것뿐이에요. 글자 하나만 바꾼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데도 공히 그래요. 거의 비슷합니다. 관례가 그렇게 돼 가고 있으니까.
  오정구만 얘기한 것은 아니니까 참고로 하시고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요. 보고서가.
  이제 여기에서 업무보고에 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고 했으면 추진실적을 보고해줘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보고한 것은 다 빼버려야 되고 총 예산은 얼마고 이걸 추진하는 데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가, 그리고 어떤 추진성과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여기 기록이 돼서 집행잔액은 얼마나 남았는가 이런 것들이 추진실적에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비교해 보면 이 사업은 마무리를 잘했구나 또 못했구나, 다시 재평가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 이렇게 평가해줘야 되는 것인데 전년도 업무보고나 추진실적 내용에 똑같은 책자로 보고하는 형식이 돼버린다. 이건 보고가 아니잖아요.
  이런 개념을 바꿔서 내년부터는 한번 여기서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역경제과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체 내용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 책자하고 추진실적의 책자를 보니까 거의 똑같아요.
  거기의 추진실적 업무보고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꿔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축산농가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도 많이 서서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세 가구에서 한 가구 남았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오세목장 하나 남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그것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했잖아요.
  예산이 있는데 많이 달라고 해서 농가이전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2000년도에 40마리였는데 2001년도에는 60마리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76마리로 또 늘어났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이걸 옮기겠다는 사람이 오히려 증가시켜 나가고 있는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전을 시키겠어요.
  그나마도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못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이걸 가지고 부족하다고 자꾸 얘기를 해서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어렵죠. 이제는 못하는 거죠.
  그 자체 수효를 제한시켜 줄 필요가 있는데 지도가 안 되고 있잖아요.
  물론 개인의 목장이고 자생적으로 늘어나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농가소득의 안정대책을 위해서 축산농가를 지원해 준다는, 예산을 또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금년도에 축산농가 지원해준 건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에는 없습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올라온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오정구에는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축산농가 지원해 준다고 예산이 올라와서 오히려 두당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니까 여기도 혹시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당연히 안 되겠죠.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은 철저히 막아줘야 됩니다만 그러한 이중성을 가지고 집행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증가되는 걸 막아줘야죠.
  그래야 빨리 옮길 수 있는 의지가 되는 것이지 계속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사육두수를 늘리면 그만큼 이전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의지를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면적도 증가되고 그랬는데 면적은 사실상 증가된 건 아닙니다.
  그때 합법적으로 변칙된 면적만 얘기가 됐었고 그런데 두수는 사실 증가가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면적은 늘어난 거지 금년은 안 늘었어요.
  그런데 두수가 76마리로 16마리가 늘었잖아요. 더 많이 늘었어요. 오히려.
  새끼를 많이 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건 오히려 더 증가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 사전에 충분히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까지 세웠는데 집행도 못하고 있잖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못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올해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3회 추경인가 축산장려금을 지급하라고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축산장려금이 타 시·군은 경기도에서 도비로 내려왔는데 부천시만은 도비로 내려오지 않고 시비로 세우라고 하면서 축산장려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됐죠, 그거 기억나십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저희 구에서는 예산을 세운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만 다른 시와 달리 시비로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아까 이유는 도비가 내려왔어도 삭감될 판인데 사실 도비지원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 부천시는 축산을 장려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더더욱 도비로 내려오지 않으면서 부천시 예산으로 장려금을 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아까 계속 두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나가지는 않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기간을 확실히 정하라고 저희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보상기간을 그 후에 두수가 늘어나더라도 그 이상은 보상 안 한다는 조항을 확실하게 축산농가에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아직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갈 때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자꾸 두수를 늘리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76두가, 작년 말 현재 76두인데 현재까지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한 것보다는 자연증가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지금 증가는 안 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이전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이 기간을 어디까지냐 정해진 건 있습니까? 어느 이전까지만 보상한다는 기준일이 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기준일을 언제로 한다?
류중혁 위원 네. 기준일을.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건 서로 계약하기에 달려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란 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것이 기준일을 꼭 그런 건 없는데 의도적으로 했다면 저희들이 앞당겨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소급해서라도.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든 간에 방법을 찾아서 그 사람하고 계약할 당시의 협의에 의해서 한다면 그 사람은 협의할 때까지 계속 두수를 늘릴 거란 말이에요.
  이미 부천시에서는 보상을 해서라도 내보내려고 하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두수가 늘어난 만큼 자기는 보상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미리 아예 그 두수를 늘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그 사람한테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래서 구두로는 올해 1월부터 협의를 하면서 연말까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는 주지를 시켰습니다.
  물론 서류상은 없지만 몇 번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다는 것을 주지시켰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구도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런데 서류로 계약단계가 안 됐으니까 서류로 각서를 받는다든지
류중혁 위원 그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방법은 계약을 한 단계에서 서류로 되지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하려고 해도 저쪽에서는 계약을 안 해주잖아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분 입장은 폐업이고 이전이고 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애당초 협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서류로 그런 협약서를 받기가 조금 시기상조입니다. 구두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협약서를 안 받고는 어떤 방법이 없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구두로는 주지를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해결방법이 없잖아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제가 보기에는 그분도 더 이상 의도적으로 늘리고 그런 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한다 그러면 어떤 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강진 위원 의도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증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늘리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왜냐하면 축사를 늘려야 되잖아요. 늘릴 수 없고 불법건축물이 돼 버리니까 그건 행정처분을 받지요.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의도가 없다라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닐 것이고, 확인 해보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작년도 말 76두라고 했어요. 그렇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작년도 감사보고 했을 때 몇 마리였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60두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 몇 월 기준이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60두는 2000년도 말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지가 않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12월 말로 통계조사를 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서강진 위원 그것이 아니고 감사실적은 10월 말을 기준해서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연말로 계산해서 감사받습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하잖아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흔히 행정부서에서의 통계는 한 날짜를 가지고 하거든요.
  지금 76두가 작년 12월 말 76두거든요.
서강진 위원 감사 시점이 10월 말로 하기 때문에 10월 말 기준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작년 말로 계산하면 전체 감사자료가 다 틀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정확하게 그 당시 10월 말 기준으로 보고돼서 받는 것이고 그 이상 늘어나서도 안 되는 거고 계속 증가되고 있으면, 제가 의도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축산농가를 다른 몇 가구를 이전시켰잖아요.
  그때 두수당 얼마를 보상해주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이제 그 이상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 지겠다는 걸 분명히 문서로 만들어줘야 될 것이고 저희들도 주시하겠습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분명히 그건 전달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재래시장이 총 아홉 개가 있네요. 등록된 곳이 세 개, 등록되지 아니한 곳이 여섯 군데 이렇게 돼 있네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재래시장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이러저러한 대책을 세우신 걸로 보고 돼 있는데 구 차원에서 한 일이 뭐예요? 여기 쓰여있는 보고된 것 중에서 구에서 실제로 한 게 뭐예요?
  예산이 전부 다 구에서 한 겁니까. 전체가 다 구에서 한 겁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구에서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시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한 사업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시에서 오정구에 해준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은 뭐였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시에서 예산지원한 건 이번에는 없습니다. 구 예산으로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오정구 재래시장에 대해서 한 게 아무 것도 없나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종사원교육만 시에서 예산을 들여 하고 나머지 사업은 저희 예산으로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다시 한 번, 시에서 한 건 뭐라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종사원교육에 대해서는 순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맨 밑에 있는 종사원교육만 시에서 하고
○임해규 위원 교육만 시에서 하고 나머지 사업은 다 구에서 했다 그말이에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임해규 위원 구체적으로 아스콘 포장을 한다거나 등을 설치한다거나 화장실 공사를 한다거나 이런 건 전부 다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다는 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런 요구가 있는 건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재래시장 번영회장들 회의를 해서, 간담회를 해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번영회별로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번영회장 회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임해규 위원 일곱 개 시장 번영회장들을 다 모이게 해서 그곳에서 간담회를 해서 계획을 잡았다는 건가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임해규 위원 잘하셨네요.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시하고 구하고가 어쨌든 업무가 같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 무슨 재래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거기에 오정구의 시장번영회장님 되시는 분도 참여를 하시겠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곳에서는 주로 큰 의사결정을 하고 방향을 잡고 구에서는 사업을 실제로 추진을 하고 이렇게 업무분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돼 있나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시로부터 재래시장활성화 관련된 청사진을 전달받는다든지 사업에 대한 지침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특수조명등 설치 이런 것이 시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구로 시달해서 저희들이 세우고 그랬습니다.
○임해규 위원 시에서도 예산을 세웠다고요? 특수조명등 같은 경우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구에서도 세우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구에서 세웠습니다.
  시에서는 큰 사업을 하고 작은 사업은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시에서는 큰 사업을 하는데 그 큰 사업이 오정구에는 한 사업이 없어요?
  예를 들면 말씀하시는 것이 상동시장에 큰 주차타워를 세운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와 시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따져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과장님 판단으로는 혹은 알고 계시기로는 액수가 큰 사업은 시에서 하고 작은 건 구에서 하고 사업의 전반적인 기획은 시에서 세우고 구에는 그것보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고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건가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업무분장이 확실하게 구분돼 있지는 않습니다.
○임해규 위원 감으로 큰 건 여기서 하고 작은 건 여기서 하고 이렇게 알고 계신다는 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임해규 위원 큰 액수의 공사는 그쪽에서 하고 이런 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시에서 다 해라 이럴 수도 없고 구에서만 다 해라 이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행정구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런 한 가지 이번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시장이 지금 일곱 개 있는데 그 중에 특히 무등록이 여섯 개가 있단 말이에요.
  무등록시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업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장 저 시장이 전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등록과 무등록이 행정적으로, 법적으로만 구분이 될 뿐이지.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차이가 큰 차이죠.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없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지금 무등록, 등록을 지원하는 데 구분을 별로 안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 별로 구분을 안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관청에서도 별로 구분을 안 한다 이 말씀입니까? 실지로 도와주는 데.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총 아홉 개소 중에서 작년에 사업을 한 다섯 군데만 실시한 것 같아요. 원종·고강 제일하고 중앙하고 새보미, 오정 종합하고 네 군데만 했어요. 맞나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맞습니다.
○임해규 위원 네 군데만 사업을 했는데 지금 제가 거명한 곳 중에서 대부분, 네 개 중에서 등록시장 세 개는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등록시장은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여기는 등록시장이 없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임해규 위원 다 등록되지 않은 시장인가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원종 중앙시장 하나만 등록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시장에서 각각의 요구들이 산발적으로 있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대체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한 게 문주를 설치 해준다거나 아니면 바닥을 깨끗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보안등을 예쁜 걸로 해준다거나 이런 수준에 있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실제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셨지만 시장들이 바라는 건 그분들이 직접 목소리로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든 간에 지향하거나 바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하면 테마거리로 할 거냐 이런 것 아니겠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임해규 위원 보니까 어디는 인사동 골목도 갔다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우림시장을 상인 38명이 벤치마킹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갔다오면 그 마을 특성에 맞는 특화를 어떻게 할까 이런 거잖아요. 고민이.
  왜냐하면 시장주변에 먹자골목 같은 것이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저는 그런 고민들을 발전시키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간에 소사구에는 자유시장과 깡시장 주변을 소사테마거리로 시도를 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한 것만큼 잘되지 않습니다.
  원미구에도 상동시장이 주차타워 하나 짓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많은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정구에도 우선은 집중적으로 다른 곳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 하나를 전개해 보면 어떨까 싶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런 재래시장들 다른 곳이 소외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
  한편으로 한 곳에 그나마 여러 가지 개발을 하거나 시장도 시장마다 다 다르잖아요. 번영회 상표가 다르고, 주변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쉽게 뭔가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어려운 곳도 있고 다 다르다 보니까 그중에 시범적으로 해볼만한 곳을 찾아서 해보시되 다른 시장들도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겠는가 하는 기획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참 좋으신 지적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구에서도 시장상인들을 다시 한 번 소집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 구상을 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지난번에 우림시장을, 시장상인 38명이 다녀오셨는데 그게 어디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고강 제일시장에서 갔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38명이 전원 다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거기 번영회가 잘 운영되고 있어서 번영회장 외 여러 분이 갔다 오셨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갔다오면 뭐해요.
  그냥 갔다오면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보자 하는 바람도 생기고 이런 정도지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래도 일단은 보고 좀 느껴야 뭔가 구상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여기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임해규 위원 갔다온 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갔다오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냔 말이죠. 그렇게 갔다오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도 해주고 또 상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같이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자는 그런 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실제로 뭔가를 하려면 이렇게 한번 갔다오는 것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임해규 위원 작년도에 갔다오면 올해는 다른 거 하고 그렇게 이어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 발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취지에서 올해 저는 두 가지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아까 시범적으로 뭔가 집중적으로 해볼 것을 정해서 해보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모든 시장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안 한 데는 벤치마킹을 하셔야 될 테지만 그 시장은 어떻게 해야 발전이 되겠는가 하는 점을 좀더 진전을 시켜 보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붙어줘야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칫 물론, 주의해야 될 것도 있어요. 뭐냐 하면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기대심리를 부추길 수도 있어요. 야, 여기 뭔가 되나보다 이런 것.
  그런데 그런 점은 납득을 시키면 되는 것이고 이게 당장 뭘 하자는 것보다는 우리가 생각을 모으고 모아진 생각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고 정리된 걸 우리가 다시 한 번 얘기도 해보고 이렇게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기획이죠.
  우리 시장 어떻게 가나, 우리 시장 나아갈 길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걸 시장별로 해보면 오히려 그런 사업들을 하면 거기서 시장상인들하고 희망적인 관계 맺기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시장상인들이 뭔가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도 있고, 구경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올해 한번 그렇게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본예산은 끝났으니까 추경 때는 적절한 예산이, 그러니까 연구용역 비슷한 거죠. 소액이지만 그런 것들을 잡아보시면 혹은 다 잡기가 어려우면 시범적인 곳 한두 군데라도 잡아서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다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세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의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오정구청장님과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정구 홈페이지 및 네트워크의 보안관리 사항입니다.
  행정기관의 업무관련 정보내용은 외부에 유출이 되지 말아야 할 대외비 성격의 문건들이 많아 전산망의 보안관리가 절대 필요함에도 구의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일부 동사무소의 전산망에 접속한 결과 극히 보안이 필요한 내용의 문건 정보들이 손쉽게 유출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등 전산망의 보안상태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 공무원 개개인의 보안책임은 물론 부서 단위 또는 구 단위로 전산망 보안책임제를 운영하는 2중, 3중의 시스템적인 보안구조를 통해 행정전산망의 보안관리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익요원의 관용차량 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 동에 공익요원이 다수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바 공무원 인력부족을 이유로 공익요원이 관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례가 많아 그와 관련한 사고의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인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방안 등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과태료 징수관련 사항입니다.
  오정구의 2002년 과태료 부과액 2억 8500만원 중 징수액은 42%에 불과한 1억 1800만원으로 징수실적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과태료 징수관리를 부실하게 할 경우 법질서 경시 풍조를 만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전조사와 홍보를 철저히 하여 가급적 과태료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라며 부과된 과태료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과태료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사항입니다.
  지난 2년간 세외수입의 체납률이 2001년도 27%, 2002년도 36%이며 특히, 임시적세외수입 체납률이 각각 47%와 69%에 이르는 등 세외수입 징수율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세외수입 중 사용료에 대한 체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선불제를 원칙으로 해야 하는 사용료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불합리한 업무처리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사용료 수입에 대한 선불제 원칙을 준수하고 종합적인 세외수입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명예감독관제 관련 사항입니다.
  각종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2002년도 명예감독관 아홉 명 중 시의원은 단 한 명 뿐으로 열의 있는 시의원 참여비율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 지역 내 공사를 실시할 경우 가급적 시의원을 위촉 활용토록 하고 명예감독관에게 관련공사에 대한 사전 설명을 실시함은 물론 명예감독관의 의견서가 준공검사시에  반드시 첨부되고 부실공사의 문제점들이 적극 해결되도록 함으로써 명예감독관제가 활성화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정구는 스물다섯 대의 각종 관용차량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각 차량마다 보험료, 수리비, 각종 유지관리비 내역이 투명치 않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용차량에 대한 각종 유지관리 사항을 각 차량별 별개의 문서철로 관리하여 유지관리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용차량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예산편성시 주민의견 수렴 관련사항입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구청 홈페이지에 예산편성 주민의견 수렴 메뉴를 개설하는 등 각종 홍보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취지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요구사항을 사업비 예산의 10%이상 확보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수치상의 목표설정보다는 다양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인터넷으로 요구된 의견과 시장, 구청장 순시 면담시에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해 답변함으로써 주민의 소리가 피드백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베르네천 풍물시장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정구 성곡동 베르네천 복개도로 상에 풍물시장이 조성되어 180여 점포가 영업 중에 있으나 본 복개도로는 향후 2003년 1월 개청되는 오정구청 신청사의 주 진입도로 이용되어야 하므로 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향후 시와 협의하여 서민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풍물시장을 적절한 위치로 이전토록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용촉진훈련 사후관리 사항입니다.
  금년도 고용촉진훈련 위탁자가 37명으로 지난해의 절반수준으로 감소한 것은 홍보 부족과 위탁교육 대상자 선정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고용촉진훈련의 위탁시에는 도시 서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취업이 잘될 수 있는 직종을 위주로 선정하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도탈락자 예방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사항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9개소의 재래시장에 대해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지원사업이 특색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하겠습니다.
  향후 각 시장별 특성에 맞는 테마를 선정하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라며 1개 시장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 사안에 대하여 차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임해규  최해영
○불출석위원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오정구청장김종연
  총무과장지동흥
  지역경제과장김희준
  성곡동장정기재
  원종1동장남상수
  원종2동장문병섭
  고강본동장김창열
  고강1동장윤인상
  오정동장최인선
  신흥동장배덕기

○회의록서명
  위원장오세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