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공보실·감사실·옴부즈만·행정지원국(회계과)

일 시 2002년 11월 30일 (토)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10시17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세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공보실, 감사실, 옴부즈만과 행정지원국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직속기관 및 회계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그리고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해당 과가 끝나는 대로 기재하여 주시면 이 자료를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30일

공보실장 한상능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공보실장 한상능입니다.
  저희 공보실 관계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신모 홍보관리팀장입니다.
  이수용 공보팀장입니다
  박경필 편집기획팀장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이어서 공보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공보실 소관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오세완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았습니다.
  열심히 잘하셨는데 방송 및 영상을 통한 찾아가는 시정홍보라고 했는데, 한 3일 정도 인터넷이 안 된 경우가 있었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3일 정도라고 하면 전국의 매스컴이 다 쳐다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 시민이 과연 시에서 주요사업이 뭔가, 또 각 동이나 구청에서 해야 되는 일, 또 추진돼서 민원이 들어온 일 이런 걸 봐야 되는데 3일 동안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 기간이 상당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그 3일 동안에 왜 오류가 났는지, 24시간 안에 복구를 못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공보실장 한상능 저희 부천시 홈페이지 관리가 정보관리과와 공보실에서 홍보의 일체화를 위해서 홈페이지 관리만 우리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중단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보관리과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할 소관이 지금 감사내용에 보게 되면 드림씨티나 북부유선이나 인터넷이나 해서 홍보를 한다고 해서 공보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네.
남상용 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라고 살짝 넘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공보실장 한상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종료돼서 항의를 받았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시청 도메인의 사용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비스 개시일이 11월 26일 정도로 예상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나타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서비스 정지사유를 보면 서비스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바가 있어서 그렇게 나타난 현상이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이만저만해서 서버를 점검하는 기간이 되니 미리 홍보를 해서 했으면 그러한 장애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사전에 조치를 못한 건 잘못된 걸로 생각합니다.
남상용 위원 잘못된 거예요.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합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통신장애가 생겨서는 안되겠고 사전에 그런 것을 미리 계획을 짜서 홍보를 했으면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키진 않았을 겁니다.
  그점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홈페이지나 야인시대 세트장이나 유선방송이나, 지금 야인시대 세트장 장소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몇 번 버스가 오고 가는지.  
  거기에 대한 홈페이지나 유선상이라도 약도를 어디서 어떻게 간다든가 그런 것을 해줘야지 시에서 마구잡이로 개발만 시킨다고 해서는 주민들의 호응을 못 얻고 거기 가는 방향도 모르는데 이러한 안일한 메커니즘만 가지고 홍보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하고 장소를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거기 가는 버스가 몇 번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인터넷이나 유선으로 해서 이런 걸 다 홍보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공보실장 한상능 좀더 철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 나와야지 얘기하다 보면 무조건 다음부터 잘하겠다,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 얘긴 듣고 싶지도 않고, 지금 그것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동 테마파크에 우리 시 재정이 얼마나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지 시민의 세금을 투자를 하는데 이제와서 그렇게 홍보한다고 그러면 그동안에는 뭘 했느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적나라하게 해보십시오.
○공보실장 한상능 그동안에 안내를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지면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됐었는데 충분한 게 못 됐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찾아가는 길이라든가 현장의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더 보완을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외국인을 위해서 CD 배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청에 CD나 이런 우리 시의 홍보내용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시의 것은 아직 없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주요사업을 CD로 배포할 것 아닙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이번에 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제작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상하고 있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문화라든가 환경, 경제부분 전반적인 시정현안에 관한 것하고 볼거리와 자랑거리 위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것은 막무가내로 시정홍보나 먹거리 이런 것을, 저도 캘린더를 봤습니다만 지금 어떠한 구상을 해서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CD를 작성해서 해야 되는 그런 기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걸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자료 좀 소상히 제출해 주세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11쪽에 주요내용만 저희가 나열했는데 충분치 못하고 안일한 것 같은데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광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제광 위원입니다.
  남상용 위원이 아까 질문한 것 중에 빠진 것, 정확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 3일 동안 정지됐다고 그랬는데 정지된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저희 도메인 사용기간이 99년 11월 19일부터 2002년 11월 22일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요금 지불이 미국에서 도메인을 관리하고 있는데 2002년 11월 20일 만기일 전에 도메인 관리업체에서 연락을 취하긴 했으나 주소지가 99년도 등록된 부천전문대학으로 발송이 돼서 반송처리 되는 바람에 도메인서비스가 정지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닷컴하고 co. kr하고 or. kr하고 관공서가 뭐로 쓰죠?
  개인이 pe. kr이고 관공서가 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닷컴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도메인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정보관리과에서 하고 저희는 홈페이지 부분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부분의 깊숙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죠.
  시스템관리는 정보관리과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천을 알리는 길, 제일 처음에 들어온 입구표지판 관리는 누가 해야 돼요. 공보실에서 해야 되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도메인관리도 그럼 공보실관리죠.
  닷컴으로 하든 co. kr로 하든 다른 방법을 쓰든 간에, org로 하든 그것은 공보실 책임이죠?
  정보관리실에서는 정보를 관리하는 관리실이지 실질적으로 부천 들어오는 입구표지판 세우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닷컴 관리하고 도메인 관리하는 것은 공보실 책임이죠.
  정보관리과 책임으로 돌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부천 들어오는 입구에 푯말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 푯말이 유효기간이 다 지났는지도 모르고 공보실에서 이때까지 관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천대학에서 부천닷컴을 사온 것 같은데, 그렇죠?
○공보실장 한상능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원래 부천대학으로 돼 있어서 부천대학으로 우편이 발송돼서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네.
김제광 위원 부천시에서 닷컴을 사왔으면 당연히 이전신고를 하고 해야지, 우리 주민들도 이사를 가면 이전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신고를 안 했고, 그거에 대한 인식은 하시죠?
  이사 가면 당연하게 주소이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김제광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닷컴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장님 지시사항인가요?
  닷컴은 우리나라에 돈을 내는 게 아니고 미국에 돈을 주는 거예요.
  co. kr은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도메인인데 닷컴은 우리나라 것이 아니고 외국으로 돈을 지불하는 케이스죠.
  먼젓번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도메인 관련해서 신문지상에서 본 적이 있는데 물론 다른 몇 개 타 도시도 닷컴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부천이 굳이 미국을 도와줄 이유는 없다고 신문지상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관공서가 우리나라 관공서 홈페이지 어드레스를 그대로 카테고리를 따서 써야지 굳이 미국의 닷컴, 월드 와이드한 것을 갖다 써서 의미가 있겠느냐, 미국 사람들이 부천시닷컴을 알겠느냐 이거죠.
○위원장 오세완 김제광 위원님 잠깐만요.
  보고자의 답변자료가 부족할 때는 뒤에 있는 팀장들께서 서면으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제광 위원 최종적으로 닷컴으로 한 이유하고 우리나라 도메인으로 다시 바꾸실 의향은 없는지, 닷컴으로 한 이유는 뭔지 아시면 설명 부탁드리고 모르시면 자료라도 부탁드립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다음 두번째, 과장님께 묻겠는데 부천시를 우리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복사골신문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다른 신문에 광고를 통하는 방법이 있고 택시를 통한 방법이 있고 버스를 통하는 방법이 있고 광고판을 설치해서 하는 방법이 있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김제광 위원 그게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약 5억 7000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역으로 하나 묻겠는데 보통 일반기업체에서 1년 예산의 몇 % 정도를 광고비에 투자를 한다고 보십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일반기업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물론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공보실장님께서 봐가지고 우리가 1년에 5억이라는 돈으로 부천시 광고를 하는데 광고비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이 5억이라는 돈이 80만 시민을 대표하고 80만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은 아닐지라도 우리나라 각종 신문에 부천시를 알리는 홍보비의 금액으로써는 굉장히 적다고 느껴져요.
  일단 그 질문을 드리고, 그러면 공보실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5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길의 한계성은 분명히 보인다고 봐요. 아무리 홍보를 잘해도 5억원어치밖에 홍보를 못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트라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작년에 예산을 5억 정도 썼으니까 내년에도 5억 1000 정도 올려서 대충 잘리고 하면 다시 5억원어치를 홍보할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기업의 공보실이라든가 홍보실 쪽에서 하는 일들은 그 기업을 최대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에 상관없이 투여되는 홍보비가 엄청나게 많고 또 홍보실에 있는 직원들 마인드에 따라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해서 여러 가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공보실 예산을 보면 공보실 직원들이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내년에 택시광고 몇 개 하고, 버스광고 몇 개 하고 뭘 몇 개, 몇 개 하는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날그날 그때그때 따라서 시행만 할 뿐이지 아무것도 머릿속에서 창출해 내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청 기획예산과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쪽의 아이디어는 몰라도 공보실, 부천시를 알려주는 아이디어뱅크를 돌리는 공보실 쪽에서는 최소한 담당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홍보를 해야지, 정해져 있는 홍보를 하는 것은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할 수 있다고 봐요.
  부천시를 책임지고 알릴 수 있는 공보실에서 예산이 그렇게 올라오고 그 예산대로 그대로 집행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 다음으로는 부천시에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단적인 예로 심곡동 구시가지 쪽에 간첩이 들어와서 아니면 지진이 나서, 아니면 그쪽에 불이 나서 그 일대 주민들을 다 대피시켜야 될 때 대피시키는 요령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그건 민방위 부서에서 하는 대피요령들이 있습니다.
  민방위파트에서 하는 주민대피요령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건 민방위과 소관이지 공보실 소관은 아닌가요?
○공보실장 한상능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김제광 위원 상관없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그런 경우에는,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재난관리 부서에서 하는 대피요령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좋습니다.
  재난관리 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안 하는 걸로 하고, 실질적으로 부천시에 지금 시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네.
김제광 위원 먼젓번에 서울 시민들한테 조사를 했더니 서울 시민들이 서울시를 고향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저는 적을 줄 알았는데 거의 대부분이 고향으로 느끼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부천시의 약점이 이때까지 베드타운이었고 부천시에 사는 사람들이 부천시를 고향으로 느끼고 있는 통계조사를 해놓은 게 혹시 있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공보실하고 관련이 있는 업무면 한번 조사를 바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부천시민들이 느끼는 가장 애로점 중에 하나가 부천시를 내 고향으로 느끼지 않고 앞으로 더 부자되기 위한 하나의 거쳐가는 도시로 보통 인식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부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천시에도 보면 부부들이 같이 돈을 벌러 다니고 하기 때문에 통장들이 각 집에 무슨 문서를 돌리든 알릴 수 있는 방안 자체가 없답니다.
  부천에서 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뭘 하건 간에 부천시에서 무슨 일이 있든 간에 문화행사가 일어났든 간에 별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중 나아진 게 BIS에 부천시의 행사가 뜨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김제광 위원 실질적으로 BIS는 버스 타는 사람 이외에는 못 보죠?
  그 다음에 골목골목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구시가지권에 있는 사람들은 못 보죠?
  구시가지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사무소에서 동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청에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이고 구청에서 구민들한테 알려야 될 안내들이 있을 텐데 그런 알리는 방법들이 제한적인 것 같아요.
  지금 공보실에서 인테넷을 사용해서 최대한 알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타 도시보다 알리는 방법이 발달돼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의 한계성은 보는 사람 이외에는 안 본다는 거죠.
  그런 한계성을 뛰어넘는 아이디어들을 공보실에서 만들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부천시를 알리는 방법에 대한 전문가들은 공보실 직원일 테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좋은 방법들을 많이 만들고 문제점을 찾아내서 부천시에 돌아가는 문화행사라든가 모든 안내사항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책임과 의무도 있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 부분으로 준비를 해서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민원실에서 하는 일과는 다르게 좀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서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걸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아이디어와 상관없이 이거 진행해야 되니까 진행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공보실에서만큼은 실질적으로 부천시를 알리는 방법을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담당부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때까지도 잘하셨지만 지금 이후로도 예산에 전전해 할 게 아니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이것저것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인터넷 도메인 관련해서 질문드렸던 것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역학습교재 관련된 건데 지난 업무보고할 때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코멘트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문제가 되는 건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서도 촉구결의안도 내고 그랬잖아요. 당혹스러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후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보실장 한상능 저희가 지난 16일은 정오표를 작성해서 배포를 했었고 그 다음에 11월 20일 수정편집회의를 일단 가졌습니다.
  거기서 그 내용이 12월 20일까지 편집위원들이 그동안에 이야기가 되고 잘못됐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전부 재차 확인을 해서 다시 모여서 재편집할 건 재편집하기로 하고 그 다음, 그때는 저희가 수정이나 교정 내지는 감수할 위원들을 각 단체, 예술단체라든가 문인단체, 의회에도 의뢰를 해서 그 분들도 참석을 시켜 그날 회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임해규 위원 잘하셨고,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도 물론 포함됐겠죠?
○공보실장 한상능 그건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모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문인협회에도 등록되고 그렇기 때문에 문인협회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 추천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분을 꼭 포함하세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공보실에서 이런 종류의 일이라고 하는 게 일상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말하자면 공보실의 업무흐름으로 보면 이상한 일을 하나 맡은 거예요.
  공보실이 왜 이런 일을 해요.
  차라리 한다고 하면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적절하죠. 아니면 총무과의 교육계에서 하든지, 좌우지간 공보실에서는 적절치 않은 사업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디에서 맡아도 이상한 사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부천시에서 이런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좋은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여기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우리 부천지역을 알리는 교재를 만든 거잖아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이건 우리 부천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부천을 잘 알고 있고 또 부천을 매우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견이 달라요.
  역사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는 물건 찾는 것이 아니잖아요.
  역사는 인간이 구성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각자 같은 역사적 사실을 다르게 보기도 하고 자기가 보는 역사가 옳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부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모여야 돼요.
  자기네들이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더더군다나 역사적 사실을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을 배제를 하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형식적이지.
  비단 이 사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업이 다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다못해 예술회관 하나를 짓는다 하더라도 예술을, 부천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오셔야 되는 것 마찬가지거든요.
  아주 소중한 원리라고 봐요. 이게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고요.
  정말 부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부천의 어린이들에게 좋은 내용을 주기 위해서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겠어요.
  저는 신문지상에 나오고 서로 갑론을박하는 걸 보니까, 공보실에서 부천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사실 공무원들은 공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분야를 많이 아시는 거지요.  
  그런데 부천을 역사적으로 아시는 분은 부천에서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면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하고 오시라고 해서 들어야 된다고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싸움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여 계시는 분들에 더 추가되고 또 알 수 있는 분들은 추가하고 이러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조정을 하는 거예요. 전문가 분들이.
  잘하셨다고 보고 그것은 빨리 이점을,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수정할 생각을, 자세를 가지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그렇게 되면 종결되는 건가요? 공보실에서는.
  일단 마무리가 다 되면 끝나요?
○공보실장 한상능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번에 하도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고 협의를 하는데 저희가 주관이 돼서 계속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지금은 교육청 주관인가요?
○공보실장 한상능 교육청 주관이죠.
○임해규 위원 아무래도 교과니까,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 협조만 하고?
○공보실장 한상능 네. 자료제공 차원이었는데 주객이 전도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교육청하고 애로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잘 푸셔서, 우리가 해줘야지 누가 하겠어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건데.
○공보실장 한상능 계속 해나가려고 합니다.
○임해규 위원 이걸 제가 보기에는 엉뚱한 사업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골치가 아프다 쪽보다는 이번 일이 아주 좋은 교훈이었다 그렇게 보고  
○공보실장 한상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앞으로도 이것을 공보실의 주요한 사업으로, 왜냐하면 중학생이지만 초등학생도 하고 있잖아요.
○공보실장 한상능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초등학생 것도 우리가 보완 하고 보강도 하고, 상호 연계돼 있으니까, 계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연계하고 또 고등학생들도 사실 교과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생들은 훨씬 더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들이 곧 성인이 돼서 부천의 주요한 시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생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특별히 이 분야에 관심을 쏟고 주요한 분장사무로 격상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자료 14쪽에 보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주변에 광고탑이 설치가 돼 있죠?
  2000여 만원을 들여서 좋은 광고탑을 설치한 것 같은데 위치가 적절했다고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기 위치가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공보실장 한상능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공항 가는 길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부천시를 대외적으로 알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인천이라든가 공항 가는 길로 연계되는 외관순환도로에다, 나름대로 적절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위치상으로는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나가면서 외곽순환도로하고 고가가 높고 또 위에 방음벽 시설을 하다 보니까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철조 큰 거 하나 서 있는 것은 보이는데 홍보탑이 과연 거기 있는 것인지 가까이 가기 전에는 볼 수 없는 위치가 선정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 IC가 있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큰 홍보효과를 가질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위치가 현재 전면 고가도로 이 방향으로 섰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반대방향에 섰으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위치선정이 돼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장소 선택할 때 주변환경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네.
서강진 위원 복사골신문의 배부내역을 보면 17쪽하고 18, 19쪽에 그 부분이 나오는데 발행해서 우편으로 보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왜 똑같은 발행부수인데 많이 늘어났는가 보니까 8,853부를 배부를 했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늘어났겠죠.
  관내 택시 및 버스기사 이런 분들한테도 우편으로 발송을 해줍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보실장 한상능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대로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들이 먼저 알아야 홍보에 좀더 효과가 있다고 여겨져서 개인별로, 회사에 비치한 것은 그분들이 잘 보시지 않기 때문에 자긍심도 심어줄 겸해서 댁으로 직접 우편발송을 해드립니다.
서강진 위원 택시기사와 버스기사가 총 3,800명이 되는 겁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네.
서강진 위원 개인별로 다 보내는 거예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서강진 위원 극장과 백화점 같은 데도 우편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극장이나 백화점 같은 데는 대표자 한 사람한테만 보내는 거잖아요?
  극장이나 백화점 같은 데 병·의원 이런 데는 직접 배포를 해서 숫자가 더 있어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야만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복사골부천이라든가 신문을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위치선정은 좋은데 그것을 개인 하나씩 정할 것이 아니라 거기는 더 배부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부해 줄 수 있도록 수정이 돼줘야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경로당 같은 데가 올해는 빠졌습니다. 전에는 항상 있었는데 경로당은 왜 빠뜨렸죠?
○공보실장 한상능 지금 여기서는 빠졌는데 경로당도 우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자료에는 하나도 없는데 우편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다중집합장소에는 배포를 해서, 하나하나 보내는 것보다 몇 부씩 갖다 놓을 수 있도록 그런 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홍보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괜히 우편으로 보내서 보지도 않고 내버리고 이렇게 해서 예산만 낭비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위치선정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같은 데는 계속 교육을 합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교육기간이 있습니다.
  상하반기 해서 그때는 집중적으로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민방위교육장 같은 데도 교육시에 배부해서 그 달에 나오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정례적으로 배부할 수는 없죠. 비어 있는 데가 많으니까.
  그런 데는 가능한 한 제외하고 은행이라든가 이런 더 많이 집합할 수 있는 데에 배포대를 많이 늘려서 그런 분들한테 돌릴 수 있으면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골고루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쉽게 하지 마시고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택시나 버스 몇 대만 제한돼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외부광고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서강진 위원 그렇죠. 외부에다 제한되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공보실장 한상능 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대수만 한정을 받아서 하고 택시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원하는 쪽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그러면 원하는 곳에는 해주고 원하지 않는 곳은 안 하고 그렇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그것도 저희가 돈을 주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택시회사에서 다른 일반 민간광고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쪽은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쪽을 선호하고 저희는 단가가 낮다 보니까 저희가 사정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혹시 그로 인해서 누구는 해주고 나는 안 해주느냐는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고, 누가 일방적으로 어느 부분만 혜택을 줘야 된다는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잘 고려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정홍보판을 많이 만들어놓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만들어놓고 관리체계가, 공보실에서는 주로 만드는 쪽이고 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쪽이고 그런 것 같아요.
  이원화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은데 고정홍보판을 만들어놓고 불법현수막을 거기에 걸어놓고 해서 게첨대 형식이 돼 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도 직접 공보실에서 못하면 해당과의 협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줄 수 있도록 요청하고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데를 보면 장기적으로 거기에 현수막이 게첨대가 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만들어 놓고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5대 문화사업을 우리가 한 지가, 금년부터 시행됐나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서강진 위원 4대 문화사업에서 5대 문화사업으로 수정이 됐는데 일시적으로 전체 홍보판 자체를 바꾸기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4대 문화사업과 5대 문화사업이 병행이 돼서 지금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시책인 만큼 5대 문화사업이든 4대 문화사업이든 거기에 걸맞게 모두 정비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4대 문화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5대 문화사업을 하고 있는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헷갈리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홍보를 통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몇 가지 홍보를 통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입니다.
  자료를 받아 봤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공보실이 22명인가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김제광 위원 공보실장님, 이메일 어드레스 어떤 것 쓰세요?
○공보실장 한상능 개인 걸로 쓰고 있습니다. 한메일로 쓰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한메일 쓰시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김제광 위원 한메일로 쓰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별도의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애당초 그걸로 시작을 했으니까.
김제광 위원 우리 부천시 이메일 어드레스 공짜로 줄 테니까 쓰라고 홍보 많이 했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김제광 위원 공보실장님도 안 쓰는데  
○공보실장 한상능 양쪽으로 쓰고 있는데 주로 제 개인적인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김제광 위원 이건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고 다른 시민들도 공보실장님이 hanmail.net datdot2000을 쓰고 있는 줄 다 알아요.
  내가 솔선수범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강요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봐요.
  공보실장님 외 4명도 다른 ID를 쓰고 있는데 제가 항상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할 때마다 걸리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만든 상품인데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사용하라고 하는 게 약간 어폐도 있고 무리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다른 시에서 보더라도 부천시는 일관되게 부천시 닷컴의 이메일 어드레스를 쓴다면 보기도 좋고 여기 이메일 어드레스를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공무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데이터로 공무를 해서 이메일로 보낸 사람들의 그것은 백업도 부천시가 받아줘요. 그렇죠?
  정보관리실에서 다 백업 받고 있잖아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김제광 위원 문제가 생기면 옛날 데이터도 백업 업로딩 해서 볼 수 있는데 공보실장님, 한메일은 한메일 시스템이 나가버리면 안 보여요.
  물론 부천시보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공보실장님 데이터 하나 달라고 그러면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라도 관에 관련된 것들은 다 부천시닷컴에 있는 것을 썼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백업상태라든가 모든 상태가 우리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신문 보는 것 있잖아요.
  신기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경인일보하고 대한매일이 다른 데보다 2배, 3배 어떤 데는 9배, 10배 정도 많은 이유는 뭔가요?
○공보실장 한상능 지금 저희들이 중앙지 하나, 일간지 하나를 기관지처럼 보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저희가 신문을 보기 전에 각 과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매년 경인일보하고 대한매일 쪽에 많이 나오고 그래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반사회에서 보는 신문 인지도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서 이게 특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공보실장 한상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금액으로 봐서는 260만원도 특혜로 봐야 될 것이냐라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재미있는 게 그 뒤에 홍보광고수수료 지출현황에 보면 다른 것은 안 봤는데 경인일보가 1341만원을 했어요. 토털 8300만원 안에서.
  그런데 그것도 이유가 되나요? 시청직원이 좋아하면 홍보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것도 그쪽으로 연관이 되나요?
○공보실장 한상능 경인일보는 뉴스비전이 포함된 거라서 금액이 많은 걸로 돼 있고 지금 광고는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인천 뉴스비전하고 경인일보하고 완전히 다른 건가요?
○공보실장 한상능 경인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뉴스비전이 있는데, 두 군데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공보실장 한상능 네.
김제광 위원 언뜻 보니까 앞에서도, 저는 시의원 되기 전에 참고로 경인일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신문하고 대한매일, 이 신문을 보는데 이것하고 뒤를 견주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인지도가 없는 신문들인데 부천시의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신문이라고 해서 거기도 많이 실어주는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정확하게 자료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혹시라도 없게끔 잘 조치를 바라고 부천시를 알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가지만 다른 부서하고 협조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소방서 앞에 신흥고가교가 있고 중부서 앞쪽에 보면 계남고가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시에서 시정이라든가 각종 일에 대한 홍보물을 붙입니다.
  시정홍보물을 붙이니까 그 옆에 불법광고물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지금 오다 보니까 오늘도 그런데 물론, 철거하는 거야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아무래도 내가 부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홍보물이라면 점검도 해야 되고 사실 나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우리 부천시에서 게재한 홍보물은 그렇게 눈에 잘 나타나지가 않고 옆에 있는 불법광고물이 더 눈에 띕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수시로 점검을 우리 공보실에서 잘하셔서 불법광고물들은 그때그때 제거를 하고 해서 우리 부천시에서 관리하고 홍보하는 제작물이 눈에 확 들어와서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립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건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런 것은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돈 들여 애써 한 것인데 좀더 밝게 보이고 시민들 가깝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네.
○위원장 오세완 그럼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세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본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윤형식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30일

감사실장 윤형식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윤형식 감사실장 윤형식입니다.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희택 행정감사팀장입니다.
  고영명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전재성 기술감사팀장입니다.
  박중길 조사1팀장입니다.
  김영암 조사2팀장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이어서 감사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윤형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오세완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와 관계없는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2000년도 4월 상동에서 인감발급사고가 하나 있었죠?
○감사실장 윤형식 네. 있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결과조치가 지금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재판을 해서 6000만원을 내라고 했고 6000만원 중에 강서면허시험장의 책임을 물었는데 그 이후 결과가.
○감사실장 윤형식 이건 형사사건입니다.
  부천지원에 현재 계류된 사건으로써
○위원장 오세완 말씀드리겠는데 보고자의 답변자료가 부족할 시는 뒤에 있는 팀장들께서 보충답변자료를 신속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윤형식 부천시가 이 사건은 패소해서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된 상태입니다.
류중혁 위원 완전패소가 아니라 1억 2000 중에 결과적으로 6000만원을 부천시가 물어라 그 얘기 아닙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6000만원은 보험회사에서 물고 그래서 그 6000만원을 가지고 다시 강서 면허시험장을 상대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거죠?
  강서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을 제대로 발급해줬어야 되는데 확인하지 않고 발급해줬기 때문에 면허시험장 너희들한테 책임이 있다 그래서 책임을 물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거죠.
○감사실장 윤형식 현재 신분상 조치로는 조사 진행 중에 있고 강서면허시험장에다가 구상권을 제기하는 쪽으로 조치 중에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뒤의 담당팀장님.
○감사실조사1팀장 박중길 네. 맞습니다.
류중혁 위원 6000만원에서 아직 판결이 안 난 겁니까?
○감사실조사1팀장 박중길 6000만원 판결이 났는데 저희가 강서면허시험장에 구상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류중혁 위원 구상권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아직
○감사실조사1팀장 박중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사항은 진행 중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강서면허시험장을 상대로 할 때 지금 우리는 잘못이 없다 그런 거죠? 그렇죠?
○감사실조사1팀장 박중길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우리는 잘못이 없다, 강서면허시험장이 잘못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한 거죠?
○감사실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다면 구상권 설정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하죠? 고의 또는 중과실일 때 구상권 설정을 하게 되죠?
○감사실장 윤형식 그렇습니다. 과실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공무원의 과실일 경우에, 그런데 현재 부천시에서 지금 강서면허시험장을 상대로는 우리 잘못이 없다, 그 발급한 담당자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게 맞습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네. 우리가 주장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확실합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네.
류중혁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강서면허시험장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나왔을 때 부천시가 물어야 된다, 아니면 부천시가 어느 정도 물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때에 조치는 그 담당자한테 가는 겁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일단 부천시에서 배상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구상권 관계를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류중혁 위원 구상권에 대해서 현재 보험은 들어있죠?
○감사실장 윤형식 네. 들어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 각 동의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놨는데 그 보험을 언제 들었죠?
○감사실장 윤형식 민원사고에 대비해서 해당 부서에서 보험에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게 얼마까지죠?
○감사실장 윤형식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게 못 미치거든요.
  보험료 가지고는 어떤 인감사고나 사고가 났을 때 미치질 못하는데 그러면 보험료 외의 것에 대한 책임을 시에서 져줘야만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근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다면 진짜 고의 내지 과실로 어떤 사고를 접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그 민원부서에서 누가 근무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험료 내지 보험료에서 그 이상이 되는 것은 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 확실하죠?
○감사실장 윤형식 네. 맞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건 상동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면허증만 믿고 내줬단 말이에요.
  그 당시 또 토요일입니다. 사건 일어난 날이 토요일 오후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퇴근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당직자로 지정된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인감을 떼 주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상으로 담당자가 아니죠.
  실제담당자가 아닌 임시담당자가 인감을 떼 줌으로 인해서, 인감발급할 때 면허증을 가져왔기 때문에 면허증에 본인이기 때문에 보고 떼 준 거란 말이에요.
  한 가지 미스는 뭐냐 하면 인감 떼 줄 때 인감대장에 있는 사진하고 확인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스인데 문제는 사진을 확인한다고 할지라도 인감을 오래 전에 내놨을 경우 어떤 경우는 내놓고 그대로 인감을 쓰면 10년 전의 사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진 대조가 안 될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미끼로 해서 사진을 확인 안 했다는 걸로 해서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이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론적으로 종결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한 구상권 문제가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종결 이후에 저희들이 적의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고의가 아니고 과실이 아니고 이러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정상 참작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류중혁 위원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은 정상적인 근무자가 아니었고 임시로 토요일 이후에 당직자 형식으로 근무를 하다가 민원인한테 떼 준 건데 그것도 확인을 안 한 게 아니라 확인을 했거든요. 면허증 확인하고 확인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위원장 오세완 류 위원님, 죄송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사람 개인적인 일이라면, 그런 일이 만약에 포함돼 있다면 그건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 그것이 전체가 된다면 그걸로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이게 앞으로 전체적인 문제거든요.
  앞으로 각 동사무소의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여기에서 특단의 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서로 거기를 지금도 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꺼려하고 있습니다.
  꺼려하기 때문에 그 하나로 인해서 보험을 들어줬어요.
○위원장 오세완 그런 말씀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시죠?
류중혁 위원 네. 보험을 들어줬는데 그 보험이 거기까지 못 미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시에서 앞으로 어떤 책임 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묻습니다.
○감사실장 윤형식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건 좋고, 저희들은 이것이 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본인이 잘못된 걸로 일단 알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중점조사를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를 떠나서 해당부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 요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중혁 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는,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걱정을 많이 합니다.
  서로 안 가려고 하는데 발령이 나면 그만둘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민원부서에 서로 가려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시에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감사실장 윤형식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앞으로 강구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예를 들었지 어떤 개인을 옹호하거나 개인 부분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 상동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동에서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조치를 취해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실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대민 불친절공무원 사후조치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이라든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대민업무부서에서의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많이 향상됐죠?
  그러나 아직도 불친절한 사례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감사자료 38쪽 민원접수 처리내역을 보면 금년 1년간 감사실에서 전체 민원접수 22건 중에서 40%에 달하는 아홉 건 정도가 공무원의 불친절 및 불성실태도에 관한 민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사후조치가 대부분 주의촉구나 친절교육 실시 등 경미하고 미흡한 조치로 해마다 근절되지 않고 되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불친절, 불성실 행태에 대해서 근절대책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장 윤형식 이것은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시정되지 않는 부분이 이런 부분일거라고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된 부서인 총무과에서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절대책 중에 하나가 김제광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가볍게 처벌을 하지 않고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대책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는 뉘앙스가 풍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정건을 접수하다 보면 모든 징계는 양정규정에 의해서 벌을 주게 되는데 보면 대부분 민원인이 생각하기에 불친절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렀는데도 대답을 안 했다든가 이렇게 성실하게, 친절하게 존경어를 안 썼다든가 때로는 반말도 했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도를 갖고 징계까지 주기는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훈계나 주의촉구를 주는 정도이고 다만 근절대책보다는 앞으로 그런 일이 적게 일어날 수 있다면 이런 당사자뿐만 아니라 감독하는 차상위자한테도 같이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제광 위원 주의촉구라든가 그런 게 실질적으로 공무원 신상자료에 포함이 됩니까?
  주의촉구를 했을 때 공무원기록카드에 기록이 됩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기록은 안 됩니다.
김제광 위원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부천시의 주인은 누굽니까? 부천시민이겠죠.
○감사실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각 일반 법인회사의 주인은 이사들이겠죠?
○감사실장 윤형식 네.
김제광 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 생각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을 뿐이지 일반 기업체의 민원서비스 퀄리티에 비해서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감사실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 비해서 좋아졌을 뿐이지 현재 다른 일반 사기업체에서 하는 형태하고는 게임 자체가 안 되죠?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대우에서 서비스친절도 조사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해내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이 저도 완벽하리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감사실이라든가 행정지원국이라든가 그쪽에서 좀더 체계적이고 시스템화시켜서 일을 처리한다 그러면 가능할 거라고 봐요.
  이 사람들이 주의촉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상카드에 전혀 기록이 없다 그러면 또 하죠.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공무원들 체계에서 인사정책이라든가 모든 정책에 불만을 갖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급직원이 상급직원한테 인사평가를 당했을 때 가장 불만사항이 나를 뭘 근거로 평가했느냐, 윗사람은 뭘 근거로 평가했느냐 했을 때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가 없죠.
  제시할 근거가 없죠?
  내가 먼젓번에 있었던 부서에서도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이쪽 부서의 당신이 나 미워해서 안 된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 부천시의 주인인 시민한테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근거자료가 물론, 인사고과 기록에 참조돼야 될 자료가 있고 참조하지 말아야 될 자료가 있는데 이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사실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보화 해서 추진되는 실태를 보면 제가 봐서 5년에서 10년 안에 되면 감사실장님이 아침에 출근할 때 몇 발자국 반을 떼었는지까지도 표시될 거라고 봐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그런 자료가 통합돼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의 모든 기록들이 남아 있어야만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는데 현 단계에서 공무원들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해요.
  그냥 내가 봐서 이쁘면 좋은 것이고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럴 게 아니고 지금 시대가 21세기 시작해서 정보화사회를 달리고 있는데 그런 자료들까지도 다 전산화 기록해서 쌓여 있어야 되고 주의촉구도 실질적으로 그 공무원한테 주의촉구만 했지, 민원인한테 주의촉구했다고 날아가나요?
○감사실장 윤형식 갑니다.
김제광 위원 가면 민원인이 만족합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글쎄, 그건 이후에 어떤 민원제기가 없으면 그것으로 끝나니까
김제광 위원 제 생각은 여기서 주의촉구로 그치고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게 그 공무원이 입사해서 자기 인사기록카드에, 인사기록카드가 지금은 시스템으로 들어갔죠?
○감사실장 윤형식 네.
김제광 위원 인사기록카드에 그게 로그가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 무슨 프로젝트를 시행했고 하는 로그까지 다 남아있어야만 그 공무원을 평가하고 기준점을 높이죠.
  그런 부분들이 잘 챙겨졌으면 한다는 게 바람이고 지금 계속해서 다 주의촉구로 끝난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감사실에서 감사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봐야죠.
  좀더 내실 있는 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실장 윤형식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기록카드 관리는 물론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기록카드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을 겁니다. 거기 관계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훈계라든가 주의는 처벌란에 올릴 수는 없고 다만 저희 감사실에서도 그런 부분이 조금 불만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사라든가 훈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인사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은 타성에 젖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주의나 훈계 몇 번 받아도 자기한테 영향이 없으니까.
  그런 타성에 젖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인사와 관련된, 기록카드에 올릴 수는 없겠지만 인사에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요즘에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컴퓨터라는 것은 지금 우리 부천시에는 인사기록카드를 관리하는 지침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상급자, 수퍼바이저가 봐야 될 포지션이 있고 매니저가 봐야 될 포지션들이 분명히 나눠질 텐데 나눠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인사기록 체크할 때는 그 부분을 못 보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모든 기록이 있어야 직원들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시스템을 관리함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정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제시할 수 있게 진행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윤형식 참고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원미구 소사동 청사관계에 대해서 실장님,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십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그것이 구상권과 관련돼있는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건이 지금 감사원에서 처분지시가 아직 안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상권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금전과 관련돼있는 부분은 시유재산의 손망실과 관련된 사항이 적발됐을 때는 저희들이 상부기관의 처분지시를 받습니다. 구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그것이 계류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당시 그 건물 1, 2, 3층을 쓰기 위해서 3억 9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냈죠. 그거 알고 계세요?
○감사실장 윤형식 네.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나중에 또 6000만원을 더 줬죠?
○감사실장 윤형식 그래서 4억 5000만원이 됐습니다.
김덕균 위원 6000만원은 회수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감사실장 윤형식 네.
김덕균 위원 그리고 나중에 건물로써 경매가 나가고 난 뒤에 얼마를 더 회수했습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전체 수령한 액 모두 합해서 1억 2440만원을 저희가 수령을 해서
김덕균 위원 4억 5000 속에서요?
○감사실장 윤형식 네.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받지 못해서 미수한 금액이 2억 6550만원으로써 망실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원금만 그렇죠?
○감사실장 윤형식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다른 데 금리 비례해서 확인한 것까지 하면 굉장히 많을 텐데.
○감사실장 윤형식 네.
김덕균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그 건물을 비워주고 신청사로 도망가듯 그렇게 가야 했는지 지금도 모르겠거든요.
  그 당시에 건물 경매를 하든 뭘 하든 붙들고 늘어져 있으면 회수를 더 했을 텐데 왜 그렇게, 새 청사를 지었다고 해서 그 돈을 받아낼 자신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 구청장 둘을 포함해서 한 30여 명의 공무원이 거기 연계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감사원의 모 사무관이 그 자료를 붙들고 있어요. 내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감사를 하려고 가져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여기 부천시에서 감사하고 가져간 지가, 그 사무관 손에 들어간 지가.
○감사실장 윤형식 2000년 7월입니다.
김덕균 위원 2000년 7월이면 지금 2002년도 다 끝나가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처분지시를 못 내린다는 것은 붙들고 있다가 조용해지면 다 없었던 걸로 해주려고 그러는 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서는 물론, 상위 감사부서니까 이렇게 저렇게는 못하겠지만 뭐든지 결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럼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 구청장 두 사람 관뒀지, 거기 해당되는 공무원이 여러 사람 그만뒀어요.
  그럼 나중에 구상권 문제나 이런 것도 퍽 문제가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모 서기관은 자기가 일을 잘못한 죄로 변상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그냥 놔두느냐는 얘기죠.
○감사실장 윤형식 제가 감사실장으로 온 지 이제 11개월 됐습니다.
  됐는데 와서 제일 현안사항의 문제점이 뭐냐 하는 것 중에 한 건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앞에 나서서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기는 어려운 상태고 구상권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관련자가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일실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아니, 그러면 상급 부서인 상위 감사부서라는 데서는 2000년 7월에 가져갔으면 2000년 7월에서 한두 달 후에 결과를 통보를 해주는 게 아니고 지금 2002년도 다 가서 2003년이 도래되는데 지금까지 붙들고 있다가 그렇게 해서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은 죽고 그만둘 사람 그만두고 해서 나중에 흐지부지될 수 있는 그런 요행만 바라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감사원 해당되는 서기관인가 사무관하고 직접 대화를 해볼까요? 우리 부천시에서 못하면.
  당신네들이 일을 너무 어수룩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부천시에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거기 해결책이 뭐냐,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계류라는 게 무슨 법원에서 소송을 가지고 계류를 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거면 저도 인정을 하는데 감사원에서 감사한 틀을 딱 해서 다 나온 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붙들고 있으면서 계류다, 상위 감사부서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직무태만이죠.
○감사실장 윤형식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부기관에서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을 우리가 나서서 빨리 내보내 달라고 하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려와도 지금 구상권 청구할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김덕균 위원 지금 14명의 현역이 있습니다.
○감사실장 윤형식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곤란한 점이 있는 상황에서 그걸 우리가 올라가서 빨리 내려달라 이렇게 하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감사원의 우리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인적 사항하고, 사무관이더라고요. 인적사항하고 그 사람한테 우리가 감사하고 서류가 넘어간 날,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넘겨주십시오.
○감사실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공무원들이 어렵다면 저희들이 해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선을 긋고 넘어가야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도 우리가 여기 있을 때까지는 가능하면 안 내려왔으면 좋겠다 하는 요행을 바라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그것 말고 또 감사원에 올라가서 계류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있습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지금 그와 비슷한 게 한 건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감사장이니까 밝혀달라면 밝힐 수 없어요?
○감사실장 윤형식 회계과 감사자료 172쪽에 보면 장애인단체 사무실 관계 건이 계류돼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 부분은 저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확인해서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벌써 한두 해 전부터가 아니라 2대 때부터 있는 일이거든요.
  이걸 이제까지 매듭을 안 짓고 넘어간다는 것은 변상을 했던 사람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또 그건 누구나 잘못을 하면,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은 했어요. 건물은 우리 부천시 앞으로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 땅을 안 한 겁니다.
  땅은 농협에서 했어요. 그러면 그 땅하고 같이 했으면 얼마든지 찾고도 남을 수 있는 돈인데 그 당시 그게 안 되면 아닌 말로 소사구청이 길바닥에 쳐놓고 있듯이 그렇게 있으면 되는 건데 굳이 거기로 들어가서 3억 이상의 돈을 떼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추후 생겨서도 안 되겠고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짚었는데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감사실에 이것 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각 구청장님 부속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행정직이거든요.
○감사실장 윤형식 네.
이영우 위원 행정직인데 지금 행정직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부족한데 왜 계약직도 많이 있는데 행정직이 거기서 근무를 해야 되는지 그거하고, 하나는 공익요원들이 있죠?
○감사실장 윤형식 네.
이영우 위원 각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차량운전을 다 하고 다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감사실장 윤형식 그건 크게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죠?
○감사실장 윤형식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시키지 말아야 되겠죠?
○감사실장 윤형식 네.
이영우 위원 그것 좀 협조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시설관리공단도 이쪽 감사실에서 하나요?
○감사실장 윤형식 시설관리공단도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보면 주차 자동제어기가 설치돼 있는데 지금 몇 개 회사의 기계가 들어와 있는데 때로는 부도난 회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튼튼한 회사로 해서 AS를 받으려면 바로 여기서 AS요원이 돌아다니면서 받을 수 있게 해야지 AS가 안 돼서 엊그제 내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가 스타트도 안 했는데, 주차증을 뽑고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옵니다. 주차기가 고장났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AS나 모든 것을 받으려면 이름 있는 재정이 튼튼한 회사의 기계를 한 가지로 구입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윤형식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저희들이 감사받은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행정직은 어떻게?
○감사실장 윤형식 행정직 근무자는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 죄송합니다. 이건 감사실에서 답변드리기는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직이 부족할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부천시가 한 100여 명 정도가 잉여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여 명 정도를 구조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알고 있는데 행정직의 이러한 부분은 구청장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그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행정직이 없다 하는 핑계로 비어 있는 동사무소에도 행정직 직원을 못 주면서 본인은 행정직을 부속실에서 데리고 있단 말입니다.
○감사실장 윤형식 그런 부분은 구청 감사하실 때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남상용 위원 기획재정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얻고 싶습니다.
  시간이 한참 길어질 것 같은데 식사를 하고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완 남상용 위원께서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 식사 후에 하는 게 어떠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식 후에 감사실 소관 감사를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2시까지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세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더 행정적으로 내실 있게 잘해 보자는 측면에서입니다.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현재까지 3개 구청에 대한 감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돼 있습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 구청에 대해서 매년 할 수는 없는 거고 2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원미구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남상용 위원 올해 원미구만 감사를 했습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감사일정을 보면 원미구는 동사무소에 2002년 3월 4일부터 3월 9일까지로 돼 있고 중동, 상동, 상1동은 2002년 7월 22일에서 7월 27일, 제가 자료를 빼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한 군데밖에 안 했다는 얘긴데 지금 감사일정이나 기간은 어떻게 잡아 놓은 거예요?
○감사실장 윤형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청에 소속된 동사무소를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건 구청을 얘기한 겁니다.
남상용 위원 네. 지금 구청은 원미구만 했다고 그랬나요?
○감사실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2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소사구하고 오정구가 계획돼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올해 동사무소는 없습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동사무소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년에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 원미구에 9개 동, 소사구에 6개 동, 오정구에 3개 동을 실시했습니다.
남상용 위원 감사해서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잘했고 어떤 부분이 못했으며, 격려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네. 있습니다.
  반드시 잘못한 부분만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은 아니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잘한 부분에 대한 것은 포상을 줍니다.
  시장표창과 부상으로 포상휴가 이렇게 해서 표창 부분은 그렇고, 패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훈계, 주의, 시정, 개선 이 정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어떠한 측면에서 잘했는지 그걸 각 동에 홍보를 해서 다른 동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말씀하신 게 미담수범사례 같은 경우인데 그건 감사결과를 사례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못하는 동사무소에 그런 잘한 부분에 대해서 이 동은 이렇게 했는데
○감사실장 윤형식 그걸 단순 비교해서 우리가 시달할 수는 없고 다만 감사한 결과를 보면 잘한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걸 각 동사무소까지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 비교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막연하게 일괄적으로 홍보만 한다는 얘기네요.
○감사실장 윤형식 막연하다고 볼 수는 없고 우리가 감사한 것을 정리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남상용 위원 잘한 부분과 못한 부분, 공무원들이 잘했으면 포상을 받고 휴가를 받는 것은 좋아요.
  일선 동사무소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적은 인원을 가지고 일하는데 잘한 부분과 못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사전감사제라고 있죠?
○감사실장 윤형식 네.
남상용 위원 일상감사 1억 이상, 5억 이상 설계용역공사 감리실태라고 있죠?
○감사실장 윤형식 네.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5억에 대한 설계용역 금액 나가는 것 있죠?
○감사실장 윤형식 네.
남상용 위원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윤형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못해서
남상용 위원 5억 이상, 1억 이상 설계용역에 대한 감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대상의 기준을 질문하시는 거죠?
남상용 위원 네.
○감사실장 윤형식 우리가 일상감사를 하게 되면,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 발주하는 것이 수백, 수천 가지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일상감사를 집행하기 전에 일일이 저희들이 사전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둔 것이 관급자재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 5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하는 것하고, 도급액 1억 이상의 조사설계 용역비, 그 다음에 설계 변경했을 때는 순 증액이 공사비는 1억 이상, 용역비는 5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한다는 얘깁니다.
남상용 위원 감사를 했을 때 감사하는 자체는 그 설계금액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아닙니다. 집행이 된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남상용 위원 제 얘기는 예를 들어 34평을 짓는데 설계금액이 570만원이 나왔어요. 34평으로 설계금액을 나누다 보면 16만 3000원이에요.
  그건 쉽게 얘기해서 이걸 잘했나 잘못했나, 실장님 말씀대로 감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실에서 그런 걸 감사해야지
○감사실장 윤형식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안 한다고 했습니까.
남상용 위원 감사를 하는데 왜 16만 3000원이란 돈이 나가야 되는지, 일반공사로 봤을 때 우리가 근린생활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설계 금액이 보통 4만원, 5만원 주면 합니다.
○감사실장 윤형식 그래서요?
남상용 위원 거기에 대한, 왜 이렇게 감리 설계금액을 많이 책정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감사실장님이 무슨 자료에 대한 토대가 있으니까 감사에서 지적이 안 나왔을 것 아니에요.
○감사실장 윤형식 그렇게 막연하게 질문하지 마시고 지금 어디가 그렇게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막연하게 4만원이나 5만원이면 할 것을 왜 16만원씩이나 주고 했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남상용 위원 네.
○감사실장 윤형식 그건 저희가 정기감사 때 감사를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정기감사 때, 지금 시중에 아파트나 빌딩이나 오피스텔을 짓는다고 했을 경우에 설계금액이 분명히 5만원, 6만원까지도 할 수 있는 금액이 10만원대가 훌쩍 넘어버려요.
○감사실장 윤형식 그러니까 그것을
남상용 위원 감사를 잘 좀 보셔서, 안 했다고 하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안책을 가지고 감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고
○감사실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저기를 했는데 그 업체들은 전부 다 잘한 것으로 돼 있습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사전감사제에 대해서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집행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한 설계를 집행하기 전에 이 설계가 제대로 돼 있느냐를 검사하는 겁니다.
남상용 위원 설계검사를 하는 데 직원이 거기 현장에 나가서 있는 것으로 돼 있죠?
○감사실장 윤형식 현장이 아니고
남상용 위원 무슨 얘긴지는 알아요.
  지금 자료가 왔는데 너무 늦게 와서 볼 시간이 안 되는데, 추진실적에 20건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사전 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 5억 이상, 1억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당되는 사업이 금년에 20건이었습니다.
  20건을 저희들이 봤더니 신규 발주공사가 14건이 되고 신규발주 중에서 용역한 것이 3건, 설계변경이 3건 해서 모두 20건이 됐습니다.
  이 20건을 저희들이 사전 감사를 하다 보니까 3억 5000만원을 삭감시킨 겁니다.
  설계도에 필요 없는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삭감시킨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남상용 위원 그 내용을 들어볼 수 있습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네?
남상용 위원 삭감한 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과다설계가 많습니다.
남상용 위원 공무원들이 다 설계를, 우리가 보통 일을 한다고 했을 때는 먼저 기획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순서죠.
  그게 안 돼서 잡아내서 삭감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그게 아니고, 다시 한 번 설명를 드리겠습니다. 사전감사제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 집을 하나 짓더라도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떤 계획은 다 돼 있을 겁니다. 행정적으로.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설계입니다. 설계를 마쳤을 때 과연 이 설계가 제대로 돼 있느냐, 내용적인 것보다도 저희들은 금액을 우선 봅니다.
  금액이 제대로 돼 있느냐를 저희들은 사전에 감사하는 겁니다.
남상용 위원 기획은 안하고 설계만 해서 검토만 해가지고 그것이 잘됐느냐 안 됐느냐만 판단한다는 얘기네요.
○감사실장 윤형식 기획은 해당 부서에서, 우리가 사전 감사, 설계검사를 하는데 기획서까지 가져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남상용 위원 감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기획도 들어가죠.
○감사실장 윤형식 저희들이 그것까지 보진 않습니다.
  이 내용은
남상용 위원 너무 일이 방대합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기획까지 저희들이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내용 중에서.
남상용 위원 좋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잘해서, 타당하게 설계를 잘했느냐 아니냐 실장님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의 예로 저희 동 같은 경우 송내어린이공원에 지금 분수대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모르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분수대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설계를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그렇죠. 했겠죠.
남상용 위원 과연 설계를 잘했느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사실장 윤형식 설계금액이, 그러면 신규발주 공사가 해당이 되겠는데 5억 이상 공사가 되느냐 이거죠.
  저는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돼요.
남상용 위원 송내동에 하나하고 다른 동에 하나 해서 두 개를 했는데, 제가 부천시의회 의원이지 송내1동 의원이 아닙니다.
  부천시에 이걸 두 개 했는데
○감사실장 윤형식 아니, 그러면
남상용 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두 개를 했는데 하나 하는데 2억이 넘어가는 공사가 됐어요.
  거기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물론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잘했느냐 아니냐, 그러면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설계를 해서 여기서는 감사를 하게 되는데 공사대금을 막무가내로 남발시킨다는 얘기예요.
○감사실장 윤형식 구체적으로 좀
남상용 위원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분수대를 만드는데 공원은 작은 데다 이번에 국비로 송내공원에 노인정이 들어섭니다만 지금 거기에 분수대를 만들었는데 손바닥만한 공원에 분수대를 2억 넘게 해서 이걸 했어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무분별하게 일어날 텐데 그 전이라도, 사전에 계획을 잡아서 나갔을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그건 감사실 영역이 아닙니다.
남상용 위원 영역이 아닙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네. 저희들 영역이 아닙니다.
남상용 위원 좋아요. 영역이 아니라면 내가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소사본1동인가 2동인가의 민원인이 시청을 찾아왔습니다.
  건축허가 민원서류 때문에 왔는데, 지금 인터넷으로 해서 그 내용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시청 시장님실 옆 어디로 끌고 가서 욕을 엄청나게 많이 얻어 먹었더군요.
○감사실장 윤형식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두 번을 억울해서 찾아갔대요. 시청을.
  찾아가서, 주무 담당자가 여성분인데 남성분이 끌고 올라가서 민원인들 많으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하고 5층인가 8층으로 끌고 올라가서 욕을 많이 했대요.
  그러한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는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윤형식 막연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남상용 위원 인터넷을 감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주의도 주고 훈계도 주고 그 사안이 징계까지는 가는 사항이 아니더라.
  아까 보니까 불친절 이런 부분이 나왔거든요.
남상용 위원 그건 불친절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육두문자까지 쓰고 그랬거든요.
○감사실장 윤형식 아니,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료 좀 주십시오.
남상용 위원 인터넷을 검색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나는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윤형식 저희가 정보를 확보한 것은 다 조사해서 훈계, 주의를 줬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항들이 물론 시민들 의식이 많이 높아지고 그래서 요구사항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무원들이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대로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충돌로 불친절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공무원만 매를 많이 맞습니다. 솔직히.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다 징계까지 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남상용 위원 내 말은
○감사실장 윤형식 제 답변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나 훈계 정도로 주고 끝냅니다.
남상용 위원 제 말은 그래서, 민원이 대량으로 발생되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어떤 민원이 대량으로 발생합니까?
남상용 위원 아니, 시청이나 구청이나 민원실에.
  직원은 적은데 민원인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네들도 본의 아니게 약간의 언쟁이 있을 수 있겠죠.
  민원실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차라리 직원들을 더 배치해서라도, 감사실에서도 지적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느냐.
○감사실장 윤형식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원실은 제 경험에 의하면 일과시간 내에 좀 바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적은 인원을 민원실에 추가 배치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감사실장 자격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오세완 남상용 위원님, 조금 시간을 다른 위원님 질문하신 다음에 하시지요.
남상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많이 보고 감사도 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권고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현황을 보면 29건을 완결처리해 줬는데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가서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좋긴 하지만 감사실에서 그런 일까지 전부 다 주관해서 하기엔 무리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시장에게 바란다라고 각 부서별로 올라가서 각 부서의 담당자가 처리를 해야 되겠죠.
  일단 처리를 하고 거기서 이뤄지지 않은 사항들을 해당 과장이나 책임자를 불러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 글이 떴다고 해서 모두 다 불러놓고 조사를 하고 그러려면 그걸 감사실에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건 1차 한번 해당 과에서 검증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처리가 안 됐을 때 감사실에서 그 원인을 규명해 주는 그런 쪽으로의 감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 공개감사를 할 때 제보를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네.
서강진 위원 제보받는 창구가 물론, 우리가 전화제보도 받을 수 있고 인터넷상으로도 받을 수 있고 그럴 텐데 감사실에서 별도 받는 창구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지금 저희들이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민원부조리신고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감사할 경우에 시민들한테 공개를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원미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니 이 구청에서 민원과 관련된 거라든가 부조리라든가 제보할 사항이 있으면 제보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가 신문에까지 게재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대로 인터넷 민원이라든가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경로를 통해서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저는 이렇게 해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각 실·과에 들어가 봤는데 감사실도 홈페이지가 있어요.
○감사실장 윤형식 네.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거기 내용을 봤는데 제보된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쪽으로 들어온 것은.
  감사실을 별도로 배너를 하나 준다든가 민원부조리신고센터에 배너를 하나 줘서 그쪽과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는 카테고리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야만 거기에 자신 있게, 그렇지 않으면 제보를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것만 한해서 우선 감사, 민원이 자세히 안 된 것을 그리 올릴 수 있단 말입니다. 바로 올리지 않고.
  시장에게 바란다는 누구나 할 것이 없이 공개적으로 올리니까.
  그래서 이런 것 좀 체계적으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1차에 해결이 안 되면 2차 민원부조리신고센터라든가 아니면 감사실에 부조리신고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이버 민원이 많이 들어올 텐데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천시 홈페이지에 처음 들어가면 어디서 감사실로 들어가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감사실장 윤형식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걸 하나 별도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각 실·과·소별로 아는 사람은 찾아 들어옵니다.
  이게 없는 건 아닌데 단지 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각 실·과·소에 들어가서 감사실로 들어오면 이 난이 있습니다.
  감사실란에 있는데 서 위원님께서는 거기까지 찾아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화면에 바로 뜨게 해달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용심사제도가 있는데 지금 보면 한 번도 관용심사를 열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수년 동안 봐도.
  관용심사제도의 운영이 사실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억울한 공무원들을 다시 한 번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일 겁니다.
  사실은 감사를 받거나 민원이 들어와서 억울하게 사실무근인데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을 때 호소할 수 있는 데가 관용심사위원회 제도잖아요.
○감사실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 하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지 하소연 할 데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이게 법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구성원을 민·관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것도 한번, 저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면, 꺼려서 못 가는 것이 아닌가 고위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실제 내가 거기 가서 무슨 말을 한들 되겠나 해서 찾지 않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학계라든가 정계 유명인사들 통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또 변호사라도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관용심사위원회가 억울한 것을 가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윤형식 검토는 해보겠고요, 현재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용심사는 아까 말씀대로 훈계나 주의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실질성으로 징계대상자들이 징계를 받았는데 본인이 이건 너무 억울하다 할 때 관용심사제를 운영하는데 사실 직원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자체 감사할 때 관용심사처럼 사전에 징계양정을 할 때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활용을 안 하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미리 해버립니다.
  실무위원회라고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이건 업무적으로 열심히 하다 그런 거니까 빼주자 해서 자체적으로, 1차적으로 저희들이 걸러냅니다.
  관용심사제도는 아니지만 사전에 걸러낸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 문제도 어쨌든 알고서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실장님께서 얘기한 것 중에 작은 것은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작은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게 여러 가지 귀찮으니까 조금 징계 먹고 견책이나 주의로 끝나고 말지 하니까 사실 자기는 수긍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이것으로 말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심사위원회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가본들 뭐 하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냥 묻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공무원들이 이번에 노조설립과 관련해서 두 사람이 징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왜 억울한지 그 억울한 사연을 들어서 사실 해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딘가에 하소연 할 데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감사실장 윤형식 서 위원님, 저희는 반대입장입니다.
  저희들은 길을 두 가지, 세 가지 방법을 열어놨는데 응하질 않아요.
서강진 위원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가서 뭔가, 요즘 민원상담을 많이 해주잖아요.
  정신적인 상담도 해주고 상담소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전화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고위공직자들 앞에 가서 무슨 소리를 해야 되겠느냐, 딱 드러나서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만이 그것은 활용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기피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 가서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하다못해 하소연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관용심사위원회 제도가 명칭이 바뀌더라도 그런 것을 한번쯤 들어주고 상담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위 공무원들도 내가 정말 억울하다면 어딘가 호소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무원 노조 관련해서 경징계 한 명, 중징계 두 명 떨어졌죠?
○감사실장 윤형식 네.
○임해규 위원 중징계는 경기도에서 처리를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부천시에 경징계로 온 공무원은 어떻게 처리할 방침인가요?
○감사실장 윤형식 감사실 자체의 권한은 아닙니다.
  상부 기관이라든가 또 우리 공무원을 대표하는 시장의 방침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우선 시장 방침 이전에 상부기관의 지시사항입니다.
  그 지시사항을 저희들이 거역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 7개 시·군이 여기에 관련돼 있습니다.
  직협의 입장을 떠나서 우리 직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우리가 앞서 나가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임해규 위원 앞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데보다 더 중한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감사실장 윤형식 저희들이야 처벌을 하면 같은 경징계라 하더라도 제일 가벼운 쪽으로,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먼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든가 이런 걸 앞서 나가지 않을 계획이고 그러나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눈치만 마냥 볼 생각은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소신도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해규 위원 이건 감사실의 문제를 넘어서는 범주입니다만 차제에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시장을 비롯한 부천시 집행부로서는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앞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상황상황마다 대응할 수 있는가.
  어떤 폭을 가지고 대응할 건가 기준을 잡을 계기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사건이.
  저는 바라건대 공무원 노조 인정해야죠.
  그건 시대의 추세이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원칙을 분명히 하고, 하지만 현행법이 여러 가지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융통성 있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대세에 거스르지 않아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 이것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우리 공직 내부의 긴장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감사실에 저는 바라건대 징계를 받은 분들을 보다 인격적이고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그들과 아픔을 함께하는 이런 한 식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실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감사실장으로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세의 흐름을 거역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도 인정은 합니다.
  다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현행 공무원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법 자체가 악법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은 악법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현재 그 법에 의해서 공무원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겨가면서, 어기는 것도 그 방법이 너무 격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은 저희들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해규 위원 법적 처리를 요하는 부분은 처리가 돼야 되는 거고 물론, 현재로써는 행정상의 처리입니다만 이런 거죠.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적 관계를 떠나서 불가피하게 처리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고 그거 모르고 노동운동을 했겠어요?
  노동운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바뀔 건가는 미래를 보고 하는 일이니까 그건 신념에 따라 하는 일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한 식구고 그래서 그분들의 그러한 처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대립할 것이 아니고 식구로서 말을 해도 따뜻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아픔에 대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감사실이 중요하거든요. 감사실이 딱딱하게 하면 딱딱해지는 거라고요
○감사실장 윤형식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제 직위가 그러기 때문에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말을 이상하게 악의적으로 대하는 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세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옴부즈만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30일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위원장 오세완 이어서 옴부즈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안녕하십니까. 시민옴부즈만 장상진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옴부즈만실 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실 팀장 고길창입니다.
  토목7급 김소일 실무자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아낌 없는 협조와 지도 편달 속에 부천시옴부즈만제도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될 뿐 아니라 그간 성실한 운영으로 진정한 시민 고충해소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옴부즈만실에서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공평하고 적절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위원님들께 또 한번 약속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오세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제가 공교롭게도 4대 의회 들어와서 옴부즈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옴부즈만이 시 본청 건물로 들어가 있죠?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뜰 때 배경화면이 무엇으로 깔려 있어요?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배경화면이 부천시의회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왜 그게 배경화면이 시의회로 돼 있느냐 했더니 그 전에 옴부즈만실이 의회청사 1층에 위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깐 배경화면이 그대로
김덕균 위원 그만큼 일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 갔으면 거기 것을 깔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도 의회청사에 있는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볼 것 아닙니까.
  배경화면 하나 교체 못해서, 거기 기능7급인가 9급인가 있죠?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네.
김덕균 위원 그런 아가씨들도 깔아요.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그건 안 되고 저희가 당초에 깔았던 회사하고 그 전에 시의원 하든 김일섭 씨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경화면을
김덕균 위원 김일섭 씨 아니어도 충분히 깔고 우리 옴부즈만님 얼굴을 깔 수도 있고 다 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배경화면을 바꿔 주시고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네. 알겠습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5차 연도 운영상황보고서 그 부분이 발행됐는데 인터넷에는 4차 연도, 2000년도 것 자료까지만 게시됐는데 업그레이드가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왜 홈페이지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
김덕균 위원 인정하십니까?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렇게 깔았기 때문에 연차별로 그 전 것을 깔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자꾸 변명하려고 하면 한참 더 물을 겁니다.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아뇨. 변명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김덕균 위원 손 대면 댈 수 있는 것을 이제까지 그대로 놔두고 있다는 것이 일을 않고 있다는 반증이지 그게 뭡니까?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시 옴부즈만제도 홍보 및 다가가는 옴부즈만제도 운영을 위해서 고충민원상담 발생현장 또는 동사무소를 순회한다고 그랬는데 계획대로 월 2회 계속 고충민원 현장을 다니면서 실시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근거가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시간이 있는 대로 고충민원이 발생된 현장이라든지 구, 동에 가서 옴부즈만제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고 담당자들이나 사무장한테 많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김덕균 위원 아니, 이건 전화나 이렇게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아니, 제가 직접 갔습니다.
김덕균 위원 직접 가서 옴부즈만으로서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기본을 동이면 동, 무슨 모임이면 모임에서 설명을 충분히 했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11월 말이니까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네. 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14회를 했습니다.
김덕균 위원 월 2회 하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차질 없게 해주시고, 한 가지 저희가 이건 건의도 될 수 있고 듣는 분에 따라 틀리겠습니만 옴부즈만운영조례를 보면 우리가 옴부즈만 3인을 둘 수 있게 돼 있어요.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네.
김덕균 위원 2000년도에는 옴부즈만이 한 분 더 있었어요.
  옴부즈만 1인이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현재 실적을 보면 한두 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연간.
  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현재 옴부즈만 한 분이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조례에는 3명으로 해놨는데 혼자 하셔도 충분하지 않느냐, 한 10시쯤 나오셔서 토요일, 일요일 쉬시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혼자 하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옴부즈만제도는 협의체 운영이 아니고 독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옴부즈만이 혼자 판단을 하고 독임제로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옴부즈만도 사람이고 옴부즈만도 법적으로 보장받은 연가 기간이 있고 공가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가 기간이, 병가 기간을 60일을 우리 조례에서 위원님들이 보장해 주고 있는데 제가 만약 무슨 일이 있어서,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해서 60일간을 입원하고 있다면 60일간 옴부즈만제도의 운영이라는 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 역시 일주일에 주 3일을 근무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매일 나와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업무로 봐서는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 그렇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옴부즈만에 대한 우리 시의원님들 시선이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좀 열심히 하셔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보는 따가운 눈초리가 부드럽게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14회 현장상담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근거, 제가 알아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소외계층 시민들 고충해소를 위해 시민에게 다가가는 옴부즈만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옴부즈만 자문위원으로 30인이 위촉이 됐네요.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네.
이영우 위원 이건 자문을 받기 위한 30인이죠?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옴부즈만 위원님은 몇 분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옴부즈만 위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저는 생각하기를 옴부즈만고충민원상담실을 운영해서 홍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통친회장님들 있죠. 그분들을 위원이든지 위촉해서, 35개 동이면 35인을 위촉해서 그분들에게 민원에 대한 모든 것을 들어보고 거기에서 잘못된 거라든가 민원이 많이 있는 것은 자문위원회에서 처리해서 자문위원님들이 그런 때 처리를 하고 그런 때 필요한 자문위원으로 쓰셔야지 자문위원님들이 각 동마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5인 정도만 조례에 저거 가지 않도록 위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그분들이 민원을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그건 좀 어렵고
이영우 위원 아니,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각 동 민원에 대해서 들어볼 수는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알겠습니다. 이걸 검토해서
이영우 위원 처리는 자문위원회에서 하고 우리 옴부즈만에서 하더라도 그런 민원 같은 것을 가깝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양반들 회의수당 달라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회의 한번 소집해서 점심식사나, 통친회장님들 정도라면 그런 때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네. 고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선 지난 1년 동안 부천시 집단민원에 대해서 접수 처리한 현황이 어떻게 돼요?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금년에는 이상스럽게 집단민원이 없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접수 처리된 게 없다 이말이죠?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네.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예년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작년도에는 네 건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부천시에 집단민원이 없었던 건 아니겠죠?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집단민원도 제가 알기로는 아주 큰 것, 예를 들어서 여월지구 그린벨트 해제를 하지 마라 이런 집단민원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건 저희한테까지 와야 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분들이 만약에 저희한테 와서 얘기한다면 저희가 협조 차원에서 안내를 해준다든지 그런 정도밖에 저희로서는 더 이상은 접근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게 들어온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협조하고 노력을 하겠지만 금년에는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대체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옴부즈만 만들 때 그 취지를 되살려 보면 그냥 간단한 민원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법의 융통성의 범위에 있는 민원이라든지 사실 그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옴부즈만실을 별도로 두고자 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의원들이 다 하죠.
  잘 아시다시피 의원들이 상설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특정한 민원에 대해서 추적하고 서비스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설적으로 의원을 대신해서 민원에 대해서 활동할 분들을 둔 거라고 이해를 하고 설치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만드는 데 기여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상 해온 건수나 이런 것을 보면 안 되는 일은 대충 불가처리 되고 안내는 하지만, 안내하는 것도 사실 큰일이죠.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이상을 하려고 하는 노력과 이런 것들은 미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의 조례나 이런 수준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제도적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상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그러자고 한 거잖아요. 이 옴부즈만의 취지가.
  그런 것은 하지 말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하고 이랬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그런 점이 잘 안 됐습니다.
  그건 사업의 적극성의 문제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옴부즈만이 어느 범위까지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연초에도 우리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민원 중에 최근에 어떤 민원이 많은지 파악을 해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새 건축으로 인한 민원들도 꽤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음이나 일조권 이런 민원이 재건축 때문에 많이 있어요. 이게 다 집단민원이거든요.
  집단민원의 정의가 뭡니까. 20인 이상이 서명해서 오면 집단민원 아니에요.
  그런 것이 다 생활에서부터 일어나는 고질적이고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민원이라고요.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민원실이나 이곳에 가면 집단민원이 접수가 다 된다니까요.
  여기 찾아가는 옴부즈만이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찾아가서 해보니 별게 없잖아요.
  우리 동사무소도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와서 뭐 써내라고 그랬다는데 사실 동네에서 파악이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안 찾아가셔도 주민들이 민원실에 다 찾아오신다고요, 집단민원은.
  다 그래요. 진정서 넣고 다 하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진정을 넣은 분들과 찾아가서 접촉하고 찾아가는 게 동사무소 아니라 이미 시청에 신청서를 넣은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그거 읽어보니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도와드리겠다고,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겠다.
  민원인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옴부즈만께서 얘기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느냐, 의원들에게 부탁해서 시장 면담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취지가 그런 것을 옴부즈만실에서 잘해주십사 하는 거죠.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일괄 파악을 하시고, 대장을 만드셔서 시에 들어온 집단민원은 1단계 파악, 2단계 대책회의를 하셔서 그분들과 접촉을 해서 도와주시고 그 결과를 집적하시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옴부즈만 소문이 금방 나요. 그런 거 몇 건 하시면.
  저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의 전환 이런 것들이 좋지 않느냐.
  제가 기억하기에도 이전에도 그런 활동도 있었거든요.
  집단민원이 있으면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로 의회에 자문위원도 두자 이런 것을 했어요, 제 기억에.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민원 말고, 그건 시에서도 다 해요.
  그런 것 하면 옴부즈만 필요 없고, 외부에만 옴부즈만, 옴부즈만 아까 외부에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품이에요, 거품.
  우리가 보기에는 설치한 의의나 이것만큼 하지도 못하는데 외부에서는 자기네들 없는 것 하나 한다고, 요새 전부 특색 조례 만들고 특색 사업 한답시고 부천에 없는 것 있으니까 와 가지고 좋다하고, 오면 우린 좋다고 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내실을 기하자. 실지로 다 할 수 있는 것, 집행부나 의원이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말고 정말 고질적이고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 옛날 러브호텔도 그런 거였고 지금 여월동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런 거 해결해 주고, 해결을 똑부러지게 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에 늘 함께하는, 시민의 고통과 어려움에 늘 함께하는 옴부즈만은 이거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돈만큼 값을 한다. 의사가 있으신지,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시에 접수되는 모든 집단민원을 파악하시고그것의 처리결과를 축적하셔서, 매년 이렇게 백서 내시잖아요.
  옴부즈만 백서 매년 내시잖아요. 저희들한테 정례회 할 때 보고하시잖아요.
  거기에 집단민원 백서 이렇게 해서 붙여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한다든지 이것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대비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써는 아직 그런 신청이 없고 또 저희가 그것에 함부로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게 잘못 접근했다가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하고,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만 그런 걸 판단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상반되는 문제가 나오고 잘못하면 주민을 선동하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임해규 위원 그러면 뭐 하러 옴부즈만 둬요.
  행정부 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옴부즈만을 우리가 따로 둬요. 행정부가 그냥 하면.
  옴부즈만의 원래 취지가 그게 아니고, 옴부즈만이 옴부즈만 취지를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행정부는 시민들 위에 군림을 하기 때문에 옴부즈만을 만든 거예요.
  행정부가 다 잘하면 우리가 왜 옴부즈만을 만들어, 안 만들어요.
  행정부가 전횡을 하기 때문에 의회를 만든 것이고 의회가 상시적으로 일을 보기 어려워서 옴부즈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행부와 의견 다른 것은 좋은 일이지.
  주민이 행정부와 입장이 다르니까 민원이 생기죠.
  민원이 당연히 그런 것 아니에요?
  민원인 편에 선다는 것은 행정부와 일정한 대립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지만 집행부와도 타협을 할 수 있는 힘을 준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옴부즈만에게 힘을 준 거예요. 당연히 하셔야죠.
  선동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아픔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대변하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걸 안 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없어져야지.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하겠습니다. 그건 하는데 아까 제가 우려하는 건 잘못하다가는 옴부즈만이 무슨 시민들을 선동해서 시하고
○임해규 위원 아니, 그걸 왜 선동한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들이 선동합니까?
  시민들이 찾아오면 시장실에 가자고 하고 그분들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럼 우리가 시민을 선동하는 거예요?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아니죠. 시의원님들은 시의원님들의 업무가 있지만 저로서는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으로서 업무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건 제가 검토를 하고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어쨌든 답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연초 업무보고 때도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아니, 연초에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민원실에 불허가된 사항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임해규 위원 아니에요. 그때도 집단민원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제가 듣기로는 서류를 민원실에서 받아서, 한 200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검토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민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공무원이 잘못했다거나 고충이 있다거나 그중에서도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 있다면 저희가 충분히 그런 걸 검토해서 하는데 하다 보니까 또 문제는
○임해규 위원 이렇게 합시다.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묻잖아요.
  그렇게 옴부즈만실을 사람들이 잘 몰라서도 안 오고, 실지로 잘 몰라서 안 와요.
  처음에는 새롭게 생겼으니까 막 찾고 했는데 지금은 몰라서 잘 안 와요.
  옴부즈만실에 일부러 찾아와서 접수되지 아니한 시청의 집단민원 건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없는데 자꾸 답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 해봤는데 이럽디다 이러면 제가 수긍을 하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보시라고요.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굉장히 고마워하고요, 집단민원이 왜 할 일이 없어요. 그게 다 할 일이에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하시라고요.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옴부즈만은 부천시의 신문고가 되셔야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옴부즈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과 회계과장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30일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회 계 과 장 이해양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양 회계과장입니다.
  잘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이어서 행정지원국 회계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해양입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오세완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감사자료 내용을 앞으로 보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3쪽부터 시에서 발주한 5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계약현황과 1000만원 이상 이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계속 중복이 됐거든요. 5000만원 이상에도 똑같은 계약금액이 다시 1000만원 이상에도 7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되니까 수의계약에도 그 금액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하나밖에 계약이 안 되는데 두 건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알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99쪽 세번째 줄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지하층 마루설치공사 여기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까지 전체가 5000만원 이상 거기 들어가 있는 게 여기 또 중복돼 있습니다.
  뒷장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 101쪽도 마찬가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102쪽도 다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것을 융통성 있게 이 부분 비고란에다 표시를 해주면 우리가 쉽게 감사하는데 편리하겠다 싶어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런 방향에서 해주면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좀더 쉽게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탁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45쪽 미분양 상업용지 매각에 있어서 중부서 옆에 특별계획구역 53필지라고 있는데 이 53필지에는 1117번지가 포함이 된 건가요?
○회계과장 이해양 ······.
류중혁 위원 펏펏이 포함됐나요?
○회계과장 이해양 업무보고 45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류중혁 위원 업무보고 45쪽에 보면 앞으로 계획 해가지고 중부서 옆에 특별계획구역 53필지를 앞으로 팔 계획이라고, 매각한다고 했거든요.
  2003년도에 매각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1117번지에 있는 펏펏도 포함이 된 건지?
○회계과장 이해양 네. 포함이 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포함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그건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류중혁 위원 왜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매각계획이 그쪽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왜 매각계획이 없느냐 이겁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특별계획으로 해서 나중에 공원을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건 차후에 검토해서
류중혁 위원 아직은 아무런 계획도 없고 매각도 않고
○회계과장 이해양 너무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쪽엔 그런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너무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매각을
○회계과장 이해양 주변에 너무 많아서 공원이나 이런 게 적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어떻게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면서 그것만큼은 매각을 안 하겠다는 게, 담당자 이 서류를 가져가십시오. 원본입니다.
  이 원본에는 제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빠져도 됩니까?
  중요한 게 빠졌던데 왜 원본에서 빼버렸죠?
  어떠한 토지를 임대계약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빠져있어요.
  4월 30일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원미구청장과 건축과장 앞으로 공문을 보낸 것이 있는데 그 공문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시개발 13150-360 해서, 99년 3월 8일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와 관련 시장님 지시사항입니다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시장님 지시사항입니다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제5호에 중동 상업용지의 가설건축물인 펏펏 골프게임 및 부대시설의 설치가 조기에 완공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간추려서 말하면 그 당시 펏펏게임장의 가설건축물이 건축법상으로 허가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원미구 건축과장도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허가 내줄 수 없다고 올려보내니까 이런 공문을 보내서 결과적으로 압력성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도 허가할 수 없다고 하니까 당시 건축과장을 좌천시키는 것이 아니고 시로 올려보내고 나서 과장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이 없습니다. 그 공문이 왜 없죠?
○회계과장 이해양 이건 우리
류중혁 위원 그 공문을 찾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공문을 빼놨습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그건 구청의 사항이 돼서 저희가
류중혁 위원 아니죠. 여기서 보낸 것인데요.
  그게 원본에 없거든요.
○회계과재산활용팀장 심점규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뗀 것은 일련번호가 다 매겨 있습니다.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구 건축과로 시행된 공문입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하여튼 어느 부서인지 찾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재산활용팀장 심점규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제가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네, 아니오 정도로만 대답해 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회계과에 언제부터 근무하게 되셨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금년 8월 8일부터 근무하게 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8월 8일이면 4개월 채 안 됐네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류중혁 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겠네요?
○회계과장 이해양 계속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회계과에 오시기 전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1117번지의 1부터 6호까지 해서 7필지가 있는데 그 필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회계과장으로 와 가지고 그 업무를 많이 검토해봤습니다.
  그게 도시개발사업소 있을 때 계약된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에
류중혁 위원 약간은 파악을 했다 그말이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1999년 3월 8일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펏펏골프게임 유치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지나가면서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보고서에 의하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줄였습니다.
  IMF 관리체제하에서 도시민의 스트레스와 청소년들의 레포츠 문화를 건전한 방법과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패밀리형 레포츠를 중동 신시가지에 세계 최대의 레저회사인 펏펏 골프게임사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부천시 유치를 통하여 21세기 미래지향적 대화문화를 보급시키고 전 세계 호텔 체인망인 초이스호텔이 외자유치 등의 방법으로 부천시에 건립된다면 외국인이 우리 시에 유입되어 관광산업, 도시건설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내부결재 문건처럼 펏펏게임장이 여기에 부합되는 점이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펏펏게임장이 내부결재와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부합된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당초에 펏펏골프장을 조성할 때는 그거와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류중혁 위원 그때는 맞았지만 현재는 그것이 맞지 않죠?
○회계과장 이해양 현재는 활용이 당초 계획한 대로 그렇게 안 되고 활용성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봤습니다.
류중혁 위원 활용은 현재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죠.
  혹시 펏펏의 영향으로 달러, 외화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부천시에 외화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류중혁 위원 거의 없죠?
  그러면 펏펏의 영향으로 혹시 외국인이 유입됐다거나 아니면 관광산업이 활성화가 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그런 부분은 아직 세부적으로 판단을 안 해봤습니다.
류중혁 위원 펏펏의 영향으로 인해 주위의 토지가가 올라갔다고 했는데 펏펏이 들어옴으로 해서 토지가가 올라갔다고는 생각하지 않죠?
  현재 건축경기가 살아나서 올라간 거죠?
○회계과장 이해양 전반적인 영향이 있다.
류중혁 위원 99년 4월 26일자입니다. 부천신문의 내용을 인용해 볼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외자유치로 연간 5, 6억원의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무언가는 집행부에서 아니면 공무원이 그 땅을 펏펏에 빌려줌으로 해서 5, 6억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신문에 인용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문에서 마음대로 인용하지는 않죠?
  어느 정도 근거가 있으니까 하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류중혁 위원 그 당시 목적은 아까 얘기한 대로 청소년을 위하고 외화로 호텔을 유치하고 그런 목적에서 땅을 빌려주려고 했던 것이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청소년 레포츠 문화 이런 걸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펏펏게임장이 조성된 것으로
류중혁 위원 당시 투자 예정업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예정업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당시 투자 예정업체는 본사는 미국 캐롤라이나주 헤아트빌시에 있는 펏펏게임사라고 우리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서 투자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자본이 들어와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회계과장 이해양 지금은 아닙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지 않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거죠?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번지 외 5필지에 대해서 99년도 4월 20일에 계약 체결한 걸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네.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계약체결을 누구하고 됐어요?
○회계과장 이해양 당시에는 가보실업 대표이사 이강희로 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4월 20일이요?
○회계과장 이해양 아뇨. 4월 29일입니다.
류중혁 위원 4월 20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4월 20일은 차종복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9일 만에 계약서를 변경했습니다.
  당시 임대계약은 1억 2000만원이죠.
○회계과장 이해양 연에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 금액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죠?
○회계과장 이해양 ······.
류중혁 위원 조성원가에 의해서 나왔죠? 신도시 조성원가의 3%를 적용했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조성원가의 3%입니다.
류중혁 위원 조성원가의 3%를 적용해서 1억 2000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성원가를 적용하지 않고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그 후에 조성원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만약에 그걸 한다면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나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일에 계약을 했다가 다시 계약서를 써준 겁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다면 제가 그 증거를 대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의심을 하는가를.
  금액 산정기준이 도시개발사업토지규정 제54조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거 조성원가의 3%를 적용했습니다.
  계약서 제2조의 내용 중에 보면 99년 5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공사기간을 무료로 사용한다고 명시돼 있거든요. 계약서상에.
  그렇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류중혁 위원 혹시 부천시가 임대한 토지 중에 공사기간을 무료로 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 토지 외에 다른 걸 임대해 주면서.
○회계과장 이해양 공사기간은 대부기간으로 안 들어가서 그렇게
류중혁 위원 아니, 이 토지 외에 혹시 다른 토지를 임대해 주면서, 다른 토지도 가건물을 지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해준 적이 있느냐는 얘기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런 사례는 없어서 해 준 적이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없죠. 이것만 해줬죠? 이 토지만 그렇게 해줬죠?
  다른 것은 그렇게 해준 사실이 없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여기 조항에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계약서 조항에 넣고 그렇게 해줬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계약서 조항에다 공사기간을 빼주는 것으로 해놓고 그렇게 해줬죠?
○회계과장 이해양 공사기간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류중혁 위원 다른 토지는 공사기간 무료로 사용해 준 게 없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 토지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특혜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해양 특혜가 아니고 이건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된 것이고 그 외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계약서는 제대로 써졌나요?
  그 계약서는 그냥 임의로 만든 계약서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당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계약서 안을 준용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임의로 만든 거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도시개발토지개발 규약에 나와 있는, 어떤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하지 않고 임의로 만든 거죠? 그건.
○회계과장 이해양 규정이 다 들어가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나 더 첨가해야 될 사항들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99년도 경기도 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지적받았습니다.
류중혁 위원 잘못됐다고 했죠? 3개월 동안 그 공사기간 빼준 게 잘못됐다고 지적 당했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류중혁 위원 불합리하다는 게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왜 시정을 안한 거죠?
  잘못됐다는 건 그렇게 빼주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그건 이미 계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새롭게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런 사항이
류중혁 위원 그 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행정상 시정조치를 하였다고 했는데 그냥 그대로 넘어갔는데 시정조치된 게 뭐가 있어요?
○회계과장 이해양 시정조치요?
류중혁 위원 네. 시정조치를 했다고 보고가 돼 있거든요.
○회계과장 이해양 지적만 받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을 때는 바로 잡아 나가라.
류중혁 위원 그럼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시정했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류중혁 위원 시정도 안 했고 지적을 받았는데도 그대로 갔어요.
  거기에 대한 손해가 많습니다. 부천시에.
  한 3000만원을 그냥 봐준 겁니다. 3000만원을 봐 줘서 그거 봐주면 안 된다고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그대로 넘어가면서 “시정했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잘못됐잖아요?
  3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한 금액이 약 3012만 7450원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잘못됐으니까.
  계약서대로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그 계약서가 잘못된 것이다.
○회계과장 이해양 환수하라는 지적은 없었고 그런 조항은 문제가 있다. 차후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조심해서 계약을 해라 하는 뜻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당시 계약방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회계과장 이해양 물론 현재 와서 보면 완벽한 계약이라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보완이 됐으면 하는 감은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당시 부천시 공영개발사업토지규정 제54조2항에 의하면 임대계약서는 훈령에 정한 서식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계규정을 어기면서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했거든요. 이 부분은.
○회계과장 이해양 임의는 아니고 그런 계약
류중혁 위원 아니, 훈령대로 안 했잖아요.
  훈령을 내릴 때는 지키라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그 외에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국·공유지와 관련돼서 이런 계약, 임대계약을 할 수 있는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적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아니죠. 공영개발사업소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이 계약서를 훈령대로 하라고 분명히 돼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감사에서도 왜 훈령대로 않고 임의대로 계약서를 작성했느냐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훈령이 있고 조례규칙이라든지 그 넘어서는 법이나 법률 이런 상위법을 적용하지 않았나
류중혁 위원 상위법을 뭘 적용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만약에 그 자료가 있었다면 경기도에서 지적 당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왜 지적 당해요? 다른 법에 의해서 했는데 지적을 왜 당해요.
  이거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 당했잖아요. 훈령에 정한 서식으로 안 했다고.
  여기 처분내용이 있거든요. 경기도감사 결과처분요구서에 돼 있거든요. 99년도.
  여기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계약서 잘못됐다고.
  과장님은 잘못된 게 없고 다른 어떤 법적인 조항을 적용했다고 하셨는데
○회계과장 이해양 당시에 저거는 앞으로 그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관계규정을 개정해서 적용하라는 그런 지시였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적용했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그래서 저희가 이후에
류중혁 위원 그 부분이 이렇게 됐습니다.  경기도 감사에서 이 부분은 계약서가 잘못됐다. 앞으로 이런 계약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꼭 임의로 계약서를 쓰려면 그 법을 다시 개정해서 조례에 다시 정해놓고 계약서를 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공영개발사업조성재산관리조례가 2000년 9월 25일에 제정이
류중혁 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있는 것은 그 당시 계약서가 잘못됐느냐 제대로 된 계약서냐 그걸 묻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표준양식과 다소 다르게 작성이 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잘못됐죠, 계약서가 잘못된 거죠?
  그 계약서를 임의로 쓰면 안 되는 걸 임의로 만들었죠?
○회계과장 이해양 표준양식과 좀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임의대로 만든 거거든요.
  동 규정 제57조2항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계약서 제4조1항에 99년도 5월 20일이 아닌 8월 30일로 써놨습니다. 그것도 분납조건으로 해줬어요.
  이 부분도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 당했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것도 30일 이내에 일시에 납부하게 하거나 또는 관계규정을 개정해서 근거 규정을 마련한 후에 분납을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관계 규정을 바꾸지 않고 이렇게 계약서를 써준 게 아닙니까. 계약서를 만들어서.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는 모든 게 봐주기 위해서 계약서를 임의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 규정 제72조에 의하면 미매각 토지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가격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감정평가하여 재산가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3년간 일률적으로 적용했어요.
  연년이 3년간 계약은 해주되 그 금액에 대한 임대료는 1년에 조성원가액으로 1억 2000정도 됐단 말이에요. 조성원가의 3%였으니까.
  그 다음 해에는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액으로, 고시가액으로 적용해서 받았어야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받았죠. 그냥 1억 2000을 3년 동안 같이 받았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일괄적으로 3년을
류중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됐다고 지적을 당했죠?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임대 부과시에는 매년 재산가액을 평가해서 임대료를 결정해라 그런 지시는 있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안 했죠? 그거 안 했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이건 저희가
류중혁 위원 계약서가 그렇게 3년간으로 돼 있어요. 3년으로 돼 있는데 경기도 감사에서 3년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3년 계약은 따지지 않습니다.
  3년을 해주되 그 임대료는 그때그때 1년마다 그 가격에 맞게 받으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류중혁 위원 지적을 했으면 그걸 실시해야 되잖아요. 왜 그걸 실시하지 않았어요?
  실시하지 않음으로 해서 얼마나 손해가 났어요?
  그걸 실시하지 않음으로 해서 2억 8000만원의 부천시 세금이 손해났습니다.
  그 당시 감정가액으로 하면 2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금액이 2억 8000만원 정도 나오죠. 2억 8000 손해 봤어요.
  그렇게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계약서 써준 그대로 해서 받았어요. 지적을 했어도.
  그리고는 아까 시정조치 했다고 했어요. 감사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다고 했어요.
  이건 잘못됐잖아요?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감사지적사항은 그렇게 해서 해줬지 저희가 사후 조치된 것으로 보고
류중혁 위원 아니, 감사는 뭐 하러 합니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위원장 오세완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가부 결정을 내려 주시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지적은 시정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시정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래서 근거 규정이나 이런 걸 마련해서 최대한
류중혁 위원 하여튼 시정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갔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동 규정 57조2항을 어기고 분납조건을 계약서에 삽입했어요.
  그 부분도 잘못됐죠? 아까 얘기한 대로.
○회계과장 이해양 네.
류중혁 위원 분납해서는 안 되는데 분납을 시켰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류중혁 위원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 정황들을 보면 모든 규정을 많이 어겼거든요.
  규정을 어겨가면서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 계약서가 작성되고 경기도의 감사지적을 받았는데도 시정하지도 않고 “시정완료 했음”이라고 보고를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잘못된 부분이죠? 이 부분은.
○회계과장 이해양 매년 재산평가를 해서 임대료를 결정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그 이후로 토지조성원가를 조사해 봤는데 그건 변동이 없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변동이 없었어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없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변동이 없었다는 자료를 주십시오. 2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는 얘깁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네. 조성원가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류중혁 위원 저한테 자료가 온 것은 조성원가가 변동이 있는 것으로 왔는데요.
  변동이 없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류중혁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몇 가지가 더 남았는데
○위원장 오세완 잠깐만 쉬었다 하시면 어떨까요?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받으시고, 상당히 필요하신 말씀을 하시는데 잠깐 쉬었다 하시지요.
류중혁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동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0분만 감사를 중지했다가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세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이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공영개발사업토지규정 제61조1항에 보면 임대계약의 해지란이 나옵니다.
  그 해지에 의하면 임대료를 납기일로부터 30일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30일이 아니고 1년 가까이 결과적으로 임대료를 체납했어요.
  그 체납을 왜 안 받느냐고 독촉을 하니까 그 주택에다가 압류를 했거든요.
  압류를 했으면 그 돈이 들어와야 푸는 거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돈이 안 들어왔는데 풀어줬거든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건 절대 그런 일이 없고
류중혁 위원 풀어줬습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나중에 완납이 됐기 때문에
류중혁 위원 아니요. 완납되기 전에 풀어줬어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줄 수가 없죠.
류중혁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류중혁 위원 완납되기 전에 풀어줬거든요.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완납되기 전에 풀어줬습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그래서 그건
류중혁 위원 다른 물건으로 대치를 했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다른 물건으로 대치하더라도 그걸 풀고 대체할 이유는 없죠?
  그걸 묶어놓은 상태에서 다른 물건이 새로 되면 또 압류를 해야죠?
○회계과장 이해양 금액에 해당되는 대체재산으로 해서 압류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대체를 했어요. 대체하는 게 맞습니까?
  돈이 안 들어왔는데 압류했던 걸 풀고 다시 대체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죠.
  그건 그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풀어달라니까 풀어준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풀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이해양 ······.
류중혁 위원 기본적인 것만 얘기합시다.
  지금 압류를 했어요. 돈이 안 들어와서. 그런데 압류를 한 상태에서 돈이 아직 완불이 안 됐어요.
  그러면 완불될 때까지는 풀어서는 안 되잖아요. 압류한 재산을.
  그런데 그걸 풀어주고 다른 걸로 대체한다고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거 확실하잖아요. 잘못됐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담당이 아니셨으니까, 어떻든 그건 풀어준 건 사실이에요.
  돈이 들어오기 전에 대체를 했어요. 그 물건을 풀어주고 다른 물건으로 잡아줬어요.
  본인이 야, 이거 필요하니까 풀어주고 다른 걸 잡아라 하니까 시가 알아서 다른 거 대체해서 잡아준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시가 개인하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다시, 동 조항 제10조 내지 14조 계약해지 조항 중에는 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 중에 첫번째 하나만 예를 들게요.
  이 계약조항의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때는 해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돈도 안 내고 여러 가지를 해약했어요.
  심지어는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무허가 건축 30평을 또 했어요.
  그래서 계속 원미구청의 지적을 받았어요.
  지적을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헐겠습니다 하고는 그래도 안 허니까 한 300만원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물고 나서 그래도 철거를 안 해요.
  그래서 철거해라 하니까 각서까지 썼어요. 이만저만 해서 한 2개월만 봐주면 자진 철거하겠습니다. 그러고도 1년 이상을 철거 안 했어요.
  이렇게 시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시 땅을 가지고 계속 위반을 하고 있는데도 계약해지를 안 했다는 거죠. 여태껏.
  그리고는 다시 계약을 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계약을 해주기 위해서 가격까지 싸우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문제는 근본적인 것이 가격 가지고 누가 얼마에 계약하느냐 이런 근본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수없이 위반한 이 사람한테 시에서 다시 땅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동 조항 제54조4항에 임차목적 외의 사용금지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목적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을 위하고 이런 내용이었어요.
  식당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부천시가 땅을 빌려준 게 아니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동료 위원께서 부천시 지금 토지를 식당을 한다면 빌려주겠느냐 했더니 절대 안 빌려준다고 했어요.
  식당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토지를 빌려줄 수 없노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 조항 제54조4항을 위반하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의 임차목적하고 다르기 때문에, 부천시 땅을 가지고 1층은 A라는 사람, 2층은 B라는 사람이 따로따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계약은 우리 부천시가 두 사람한테 해준 게 아닌데.
  어떻든 현재까지 소송내용에 있어서 현재 권고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통보를 못 받으셨다니까, 5000만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못 받았으니까 그렇고, 권고안이 사실인지 떠도는 소문인지 저도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만약에 권고안이 현재 소문대로 1억 7000에 계약을 해라 하면 부천시는 1억 7000에 계약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례상에는 2억 8000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1억 7000에 다시 계약을 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법에서 만약에 그렇게 판결이 한다면, 조정안이 나온다면?
○회계과장 이해양 소송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저희가 임차권 확인, 존재 확인 청구의 소송인데 이거에 들어가기 전에
류중혁 위원 그 존재는 이미 8월 30일에 끝났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게 13조에 의해서 연장을 할 수 있다는
류중혁 위원 할 수 있다는 거지 해주라는 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래서 저희가 자문변호사 4명한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기간 연장하는 것은 해줘야 된다는 의견과
류중혁 위원 그런데 기본이 식당하라고 해준 게 아니잖아요. 본래 목적하고 다른데 왜 계약을 해줍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전체 평수가 2,195평이거든요. 그중에 가설건축물이 272평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300
류중혁 위원 그걸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본래 목적과 다른 영업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래서 전체 면적 중에서 대부분이 펏펏 시설로 사실 돼 있습니다. 면적적으로.
  그런데 그게 전혀 변형이 안 되고 현재 조성할
류중혁 위원 거기에 대한 영업을 안 하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대로 있는데 영업이 안 되는 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본 영업이 펏펏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래 목적은 펏펏이었는데 그 목적대로 않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영업이 안 돼서 그렇지 시설물이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든 재계약을 안 해줄 의사는 없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이해양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서 계약은
류중혁 위원 설명은 미리 했어요.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부천시가 계약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만 짧게 답변을 하란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건 법원에서 결정문이 오면, 사실 회계과의 결정사항이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내부적으로 자문받을 사항이 있으면 간부님들의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 결정을 받아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부천시의 토지를 임대했잖아요.
  그런데 임대기간 안에 혹시 시 허락 없이 임의로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도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해양 안 됩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거기는 다른 이름으로 해서 1층, 2층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4월 29일에 계약서를 쓴 사람이 1층을 사용하고 있고 4월 20일에 계약서 쓴 사람은 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으로 따로 음식점 허가를 내서.
  부천시가 땅을 가지고 동시 두 사람한테 계약해 줄 수 없죠?
○회계과장 이해양 저희는 토지부분만 임차계약이 된 거지 건물부분은 사실 구청에서
류중혁 위원 아니죠. 어떻든 간에, 그건 구청이 맞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려면 여기에서 허가자가 허락이 돼야만 거기에 대한 토지승락서를 가지고 가야만 허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어쨌든 토지승락서는 이강희 씨 앞으로 해줬단 말이에요. 1층으로 해서.
○회계과장 이해양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2층에는 다른 분이 그 토지를 갖고 영업허가를 내서 식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되는 건가 이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부부지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류중혁 위원 부부지간이면 가능합니까?
  이름이 다르다 하더라도, 남편이 계약서를 쓰면 부부가 그 계약서와 관계없이 마음대로 토지를 사용해도 된다 그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엄격하게 따지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류중혁 위원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확인이 덜 됐습니다만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걸로
류중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재, 가보실업이라고 들었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가보실업은 언제 설립이 됐죠?
○회계과장 이해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계약됐을 때 그때 법인이 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법인이 언제 됐느냐 하면 5월 19일 신청해서 5월 20일에 법인설립인가가 났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계약서를 보면 99년도 4월 20일에 계약을 1차로 체결했고 또 9일 후인 4월 29일에 다른 사람으로 재차 계약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29일 계약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5월 25일에 가보실업으로 명의변경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아니, 어떻게 계약을 해주고서, 가보실업이 아직 없는데 5월 19일에 신청해서 5월 20일 현재 가보실업이라는 것을 허가를 득하려고 하는데 그걸 미리 4월 29일에 계약서 날짜에 5월 25일에 명의변경을 그렇게 해준다 이런 계약서 쓸 수 있습니까? 이런 계약서 쓰면 안 되잖아요.
  또한 그 계약기간이 4월 29일 계약을 하고 시장님한테는 가보실업이 승인이 나고 난 후인 5월 25일에 결재를 받았어요.
  며칠 만에 결재를 받은 거죠? 계약서 쓴 지 27일 만에 결재를 받은 거죠. 이거 가능한 겁니까?
  과장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계약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계약서를 쓰면서 가명으로 가보실업이라는 회사가 설립도 안 됐는데 앞으로 설립할 것을 대비해서 그걸로 해서 가보실업으로 명의이전 해줄 것입니다 하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거기다 쓰고 그런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 소송이 돼 있는 부분이 4월 29일자 계약서 때문에 소송이 됐습니다.
  4월 20일자 계약서에는 13조에 물가변동에 의해서라고 돼 있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9일 만에 다시 계약서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을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물가변동에 의한다를 삽입해 줬습니다.
  그 4월 29일자 삽입을 한다 이 내용의 계약서가 변경만 안 됐더라면 지금 재판이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그 문구를 9일 만에 변경해줌으로써 재판이 걸렸어요.
  왜 그 문구를 변경해줬습니까?
  9일 만에 계약서의 문구를 변경해 줬어요. 그걸로 인해서 부천시가 큰 손해를 보고 있어요.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특혜를 준 게 아니고 뭡니까.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 계약서의 문구를 9일 만에 다시 변경해서 계약서를 써줌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천시의 수입이 결과적으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지적을 계속 받는 것이고요.
  1억 2000짜리가 2억 8000이 돼야 되는데 그게 1억 2000으로 되고 다시 1억 2000을 고집하고 1억 2600에 계약하겠다, 아니면 재판을 걸어서 조정안이 1억 7000에 해라 하는 내용 나온 것들이 바로 이 13조의 물가변동률에 의한다는 그 문구를 삽입해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마디로 얼마나 특혜를 줬어요.
  처음부터 계약서상에 그렇게 들어갔다면 할 얘기가 없죠.
  그런데 20일 계약서에는 그게 안 들어갔는데 다시 계약서를 변경해서 써줬어요.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오세완 지금 계약서상의 문제점을 회계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이해양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회계과로 업무이관이 되면서 그때 서류를 봤기 때문에
○위원장 오세완 지금 류중혁 위원께서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사항을 인지하고 계신 거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런 부분은 확인이 저한테는 아직 안 됐고 인수받은
류중혁 위원 보세요. 4월 29일의 계약서 있거든요. 노란 글씨로 써놨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류중혁 위원 여기에 “기이 계약조건의 물가상승률을 연동하여 조정하며” 이 문구를 새로 삽입해 넣었습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그런 조항이 있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4월 20일자는 없었고요.
  4월 29일자로 그걸 넣으면서 99년 4월 29일에 계약하면서 괄호 열고 99년 5월 25일에 명의변경할 예정이다 해놓고 임차인이 가보실업(주) 대표이사 이강희 이렇게 돼 있어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게까지 돼 있는 것은
류중혁 위원 가보실업이 그때 없었어요.
  5월 19일에야 가보실업을 신청했는데 있지도 않은 가보실업(주) 대표이사하고 계약을 했어요. 4월 29일에.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부천시 계약이. 있지도 않은 회사를, 법인이 없어요. 가보실업이 없잖아요. 4월 29일까지는, 없죠?
  5월 20일에 났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계약서로만 봐가지고 그때 이런 법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기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법인이 5월 20일에 났다니까요.
  5월 19일에 법인신청을 해서 5월 20일에 났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미리 가보실업 대표이사 누구라고 해서 부천시에서는 계약을 해줬어요.
○회계과장 이해양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이관된 계약서에는 지금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대로 계약서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잠깐만요.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류중혁 위원님은 계속 질문을 하고 계시고, 그것을 인지하고 계시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답변이 미비해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진행이 순조롭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행정지원국장께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저희가 당초에 이걸 입안을 안 했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가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폐지되고 아울러서 조례가 폐지되다 보니까 거기서 잔여 업무량이 재산관리 쪽이니까 일반회계로 넘어온 거죠.
  여기 부서에서 받았는데 이것이 쟁점이 되다 보니까 그때 서류들을 저도 한 번 봤어요.
  그런데 류중혁 위원님처럼 크리티컬하게 확인은 못했고 일단 저희는 펏펏이 체납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체납에 대한 우량채권을 어떻게 확보하고 그런 것에 중점을 둬왔지 당초계약이 어떤 경로로 해서 이루어지고 이미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사실 신경을 쓰지 않았고, 어쨌든 계약이야 문서상으로 됐고 부동계약이니까 저희가 탓할 수는 없죠.
류중혁 위원 그런데 국장님, 어느 정도 지능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줬느냐 하면 원본에는 분명히 가보실업 신청한 날짜가 나오는데 저한테 준 것은 없습니다. 알맹이만 빼고 줬습니다. 그 날짜는 없습니다. 안 줬습니다.
  원본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청한 자료 중에는 알맹이만 빼고, 그건 딱 뺐습니다. 언제 신청했는지.
○위원장 오세완 류중혁 위원님이 지금 갖고 있는 자료도 회계과에서 제출된 거죠?  
류중혁 위원 회계과와 원미구청 두 군데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회계과의 자료를 복사해줬는데 복사해 줄 때 알맹이는 싹 빼고 가보실업이 언제 신청됐는가 그 목록은 싹 빼고 두 장으로 줬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넉 장이죠? 두 장만 줬거든요.
  그러니까 가보실업이 언제 신청해서 언제 됐는지 그 날짜가 저한테는 안 나옵니다.
  가보실업을 설립했다는 것만 나오지, 원본에는 분명히 5월 19일에 신청해서 5월 20일에 가보실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있지도 않은 가보실업하고 부천시는 계약을 해줬어요. 4월 29일자로 가보실업 대표 이강희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줬어요.
○임해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저는 우선 회계과에서 감사를 저런 태도로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서 잘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된다고 보고 책임 있게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아는 사람을 불러와야죠.
  그 업무를 했던 사람을 불러와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건 왜냐하면 비록 회계과가 우리 감사대상기관이지만 본회의에서 우리 의회 전체가 감사대상으로 이미 도시개발사업소를 포함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 해서 못 부르는 게 아니에요. 부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조발언을 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사업소라고 그랬죠? 도시개발사업소를 불러서, 또 필요하다면 관련된 다른 사람이 있으면 증인으로 불러서 명확한 답변을 얻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류중혁 위원 계약할 당시 담당자.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서 그때 그 계통의 책임자를 불러서 보충 증인으로 세워서 답변을 듣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한 쪽이 주장하고 한 쪽은 잘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서야 아무것도 되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두세 가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러면 먼저 류중혁 위원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우리가 다시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소장을 감사중지를 해서라도 출두시켜서 같이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그렇게 또 정하겠습니다.
  우선 류중혁 위원님, 질문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마무리 질문을 할게요.
  어떻든 이 부분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중동 1117-1에서 5번지까지의 토지는 우리 부천시가 의도하는 대로 돼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의도대로 돼 가고 있지 않는데도 다시 거기다가 재계약을 해준다는 것은 어떤 개인의 편리를 봐준다는 내용이죠.
  편리를 봐준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특혜를 준다는 내용이거든요.
  특혜를 준다고 하면 의혹을, 결과적으로 특혜를 줬을 때 어떤 문제를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시민들을 대표하는 건 부천시 의원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로도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더 이상 열거하지 않아도 이 토지에 대한 것은 재계약이 돼서는 안 되겠다. 부천시가 그 땅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매입했다면 어떻든 임대를 줘야지요.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냥 땅을 놀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그 땅이 우리 부천시가 임대를 목적으로 해서 구입한 토지가 아니라면 다시는 재계약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류중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회계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답변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해양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법원결정에 따라서 저희 회계과에서 임의대로 판단을 못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시켜서 합의제, 시정조정위원회 거기서 간부들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방침을 받아놓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임대계약을 해줄 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듣고 계약해줬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대행의결기구가 시정조정위원회입니다.
류중혁 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모든 내용을 보고 그대로 다 회의를 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주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그 이후에 의결을 거친 다음에 취소할 건지 재계약할 건지
류중혁 위원 아니요. 전에 처음 계약할 때 시정조정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이 토지계약을 해줬느냐는 얘기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때는,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만 그때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때는 안 해주고 왜 지금은 시정조정위원회에 미루죠? 시정조정위원회에다 미루는 이유는요?
○회계과장 이해양 저희는 국·공유재산 관리부서입니다만 조그만 사안이라도 관계되는 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류중혁 위원 처음에는 안 했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절차를 결한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어떻든 시에서는 현재 재계약을 않겠다는 의사는 없다는 얘기죠? 단적으로.
○회계과장 이해양 결과를 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의향이 없는 것 아니에요. 결과를 봐서 그쪽에다 미루는 것이지 법원에서 판결 내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부천시에서는 어떠한 의향은 안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계약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의향을 부천시에서는 갖고 있지 않다는 그 얘기죠?
○회계과장 이해양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 의향을 묻는 거라니까요.
  현재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나열됐잖아요. 도저히 재계약을 해주면 안 되는데
○회계과장 이해양 종합적으로 심의기구에서 의결되는 대로 다 보고가 돼서 의결되는 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부천시는 계약 해주고 나서 문제가 있든 없든 우리는 책임을 안 지겠다 그 얘기네요? 내용상으로는.
  부천시는 그 토지를 계약해줬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생겼어요.
  부천시가 나는 모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손들고.
  나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안 지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책임회피 아닙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 미루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뜻입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저희 회계과에서 결정을 못할 사항입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류중혁 위원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시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주저하시는데, 회계과 소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세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31쪽 명예감독관 위촉사항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제 실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명예감독관 실시에 대한 공사건수가 190건인데 위촉인원은 시의원 한 명, 통장 한 명의 두 건 외에는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 뒤에도 보면 공사건수가 171건에 위촉인원이 여덟 명, 2001년도는 두 명이고 2002년도는 여덟 명, 시의원 일곱 명에 통장 한 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전혀 위촉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명예감독관의 위촉기준은 법에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책으로 공사실명제 관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사장 주변 민원을 사전예방하면서 시민 입장의 현장관리를 위해서 주요 건설사업에 대해서 사업시행 부서에서 시의원이라든지 지역유지, 통반장 중에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이 상당히 적은데 앞으로 이런 것은 확대를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실질적으로 171건에 여덟 건밖에 시행을 하지 않았는데 확대한다는 것은 너무 막연한 대답 같거든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공사야 상관이 없습니다만 공사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된다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어려움을 느낄 때 이런 것을 명예감독관께서 나서서 중재를 잘해주셔서 공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선별해서 명예감독관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위촉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 위촉은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들에서 위촉을 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해양 회사가 아니고 지역에서
김제광 위원 그 지역의 공사하는 공사업주가 위촉을 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해양 사업 주관 부서에서 위촉을 합니다.
김제광 위원 사업주가 위촉을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주관 부서에서요.
김제광 위원 제가 도시가스 공사와 관련해서 위촉을 받은 적이 두 번 있거든요.
  사인 해주고 몇 번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보는 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했을 때는 시에서 나와서 위촉을 했던 게 아니고 가스 공사하는 회사에서 왔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틀립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틀립니다.
김제광 위원 시에서 위촉을 해주는 거라는 거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시에서 위촉을 해주는 실적이 여덟 건이었다면 너무 미흡하지 않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문제가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그런 공사를 저희가 선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현재까지는 이렇게 위촉인원이 적은데 그런 것도 세심하게 조그만 민원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적극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제광 위원 물론 적극 확대하는 것도 좋은데 시의원들이야 자기가 원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 것이지만 명예감독관을 할 수 있으려면 시의원, 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등등이 할 수 있는데 그분들한테 무보수로 민원발생하지 말게 하고 하는 부분들은 무보수로 명예감독관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 부분을 질문드린 것은 명예감독관한테 적정 수준의 수당을 지급해서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명예감독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게 옳은 방법이지 않느냐 이거죠. 장기적으로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회계과장 이해양 그런 부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적합한가 이런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기준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의원이야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통장이라든가 반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이 사람들한테 무보수로 와서 여기 명예감독을 하라고 한다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폭넓게 전문가들한테 그 역할을 맡게 해서 제일 처음에 명예감독관제도를 실시하게 될 때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이거든요.
○회계과장 이해양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집단민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차원에서의 명예감독관제가 돼야 되겠죠.
  명예감독관이 공사하는 데 민원 야기되는 걸 대신 해준다거나 그걸 해결해 준다면 명예감독관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정정해 주시고, 명예감독관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은 첫째, 어느 공사를 맡기든지 보면 감리자가 또 있잖아요.
  보수를 받고 감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책임은 감리자가 집니다.
  명예감독관이 보수를 받게 되면 그분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부여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명예감독관에게는 거기에서 의견서를 받고 서명을 받아서 첨부를 시켜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으로써의 명예감독관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시행될 때에 명예감독관에게 위촉을 하면서 어떠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한 이게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명예감독관의 의견서가 첨부돼서 준공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사전에 명예감독관이 얘기 한마디라도 하면 그게 이루어지고 같이 시정이 되고 그러는데 위촉한다고 와서 처음에 서명만 받아놓고 나중에는 서명한 의견서 하나 첨부가 안 되다 보니까 명예감독관이 실제 이름만 명예감독관이지 거기에서 아무 역할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걸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로는 명예감독관에게 공사시작 전에, 위촉을 했으면 사전에 공사개요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시로 가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옆에서 공사 관계자들한테도 그런 걸 주지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시에는 명예감독관의 의견서가 꼭 첨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준공검사를 필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조금이라도 부실공사가 예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예감독관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해주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적절하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써 활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이해양 지금 시의원님들이 대개 많이 명예감독관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사무실에서 보면 각종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든지 이렇게 의견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시정을 많이 해나가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앞으로도 계속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서를 나중에 받아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하고 참조해서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의견서는 일반 서식이 없는 무조건 레포트 형식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건축이라든가 무언가를 하게 되면 포인트별로 체크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봐요.
  예스, 노라든가 마지막 비고란에 자기 설명을 덧붙일 수 있는 좀더 명예감독관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런 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잘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다음 복식부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식부기가 추진돼서 올해 2차 용역을 받아서 2003년 9월까지 예정인 게 있고 2001년 3월 19일에 완료된 게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식부기 관련 위원회가 있다가 없어졌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김제광 위원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위원회를 만들도록 돼 있는데 이건 사실 행자부의 그런 대행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는 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행자부에서 또 중추적으로 강남구하고 저희들 지도를 하기 때문에 중앙복식부기위원회 그런 게 구성이 돼 있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실질적으로 중앙의 복식부기위원회의 서포트를 많이 받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주요 논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정식명칭을 말씀 못 드렸는데 회계제도개선협의회입니다. 행자부에 설치돼 있는 협의회가.
  그래서 이건 민간전문가하고 관련 중앙기관인 재정경제부라든지 기획예산처, 감사원 이런 데 있는 분들인데 지금 지원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건 정부차원에서 서포트 되는 지원이고 부천시 차원에서, 물론 복식회계가 크다고 생각하면 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큰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부천시의 정보를 일원화시키는 데 한몫을 하는 거라고 봐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단식회계에서 복식회계로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 2,000여 공직자가 복식회계 관련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굳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복식회계 추진함에 있어서 부천시에서 따로 필요한 안이라든가 중요한 안들이 많이 있을 걸로 봐요.
  저도 제일 처음에 복식회계추진위원회에 포함됐었다가 추진위원회가 없어지면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싶었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 있는 연결통로가 떨어짐으로 해서 부천시에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을 수 있음을 지적드립니다.
  그 다음에 복식회계 관련해서 세외수입하고 지방세수입이 복식부기와 바로 링크가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지방세는 넥솔스카이사에서 개발한 시스템, 그리고 세외수입은 세정정보에서 개발한 시스템으로 부과고지하고 수납사항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발생하는 거래사항을 각각의 시스템에서 입력한 다음에 복식부기시스템에 다시 입력하는 등 이중관리하는 실정으로 이런 걸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 및 자료의 오류 등이 사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각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관리자료를 복식부기시스템과의 자동연계를 할 수 있도록 부과고지 및 수납사항 등을 복식부기시스템에서 수시 파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외수입부터 11월에 발생하는 자료를 시험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시스템과 연계하여 문제가 발생되는 걸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 링크화하는 시스템은 개발이 다 끝났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일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건대 전산화를 하고 정보화를 한다는 수준은 공무원들, 실제 엔드 유저가 사용할 때 이중적인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 자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부천시에서 다른 시스템과의 연관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 문제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 하나가 도입되면서 더 일이 쉬워지고 단순화되고 간편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이 이원화되고 더 어려워지고 또 공무원한테 많은 모드를 주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문제가 있는 걸 알았으면 체크해서 잡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몇 개월 동안, 거의 1년 동안 수작업을 하다 보면 사람이 하기 때문에 오류도 발생할 수 있고 자료가 이원화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이원화시켜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빨리 막지 못했기 때문에 비싼 공무원들이 저녁 늦게까지 스트레스를 받고 일해야 되는 그런 경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의 링크시키는 문제라든가 이게 하루라도 빨리, 지금 어차피 시행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빨리 시행돼야 되겠고 복식회계 쪽에서 시크리트 수준이라든가 어쏠리티 수준이 어느 수준까지 레벨업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빨리 처리가 돼야 될 것이고 지금 복식회계 이 부분도 정보화, 단일화, 통합화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과정에서 정확하게 정착이 되지 않으면 다음에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그런 식으로 또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일을 두 배, 세 배로 주는 영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복식부기 추진에 관련해서도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도입단계까지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되고 문제점이 다 파악이 돼야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런 문제점을 조기에 찾을 수 있다 그러면 그만큼 인건비라든가 시간이 덜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보면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수입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별도의 시스템에서 별도로 돌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e-government라든가 G4C사업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최종단계에서는 통합화의 포인트는 있습니다.
  통합화의 포인트는 있고 그 포인트를 위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부천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강남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열 개 정도에서 시행할 예정이죠?
○회계과장 이해양 여섯, 일곱 개 정도가 결정 나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SDS라든가 그쪽 관련회사에서 나머지 여섯, 일곱 개를 커버할 능력이 있나요?
○회계과장 이해양 프로그램 개발이 초기에 되는 겁니다만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우리 자체와 정보재단에서 시도를 하고 있고 이런 게 사실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선진국에서는 10년 내지 20년 정도 개발해서 정착이 됐는데 지금 우리 시 같은 데는 시범기간입니다만 3년 내지 5년 내로 줄여 하려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줄여 조기에 선진 시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회계과장님이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 저도 외국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해봤는데 복식부기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한 나라는 없고, 그 다음 옛날 초창기에 개발했던 외국의 복식회계 관련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행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요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선진국에서 어느 정도 다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많은 비용이 투여돼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일반 기업체에서도 지금 복식부기를 쓰지 않고 있는 회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비춰봐서 지금 빨리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봐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하에서 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회계과장님이 신경 쓸 부분인지 아니면 원 시장님이 신경 쓸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질문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여섯, 일곱 개의 다른 지자체가 시행을 하게 되면 SDS가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들이 그쪽에 투입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부천시에서 무슨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해 수 있는 인원, 캐파 가 SDS라든가 다른 회사에 있느냐 이거죠.
  제가 봐서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고, 그랬을 때 우리가 준비해야될 과정들이 있는데 그 준비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복식부기팀에 보면 전산인력 두 명인가 있죠? 전산관련 인력이.
○회계과장 이해양 지금 전산직이 한 명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한 명이 문제가 됐을 때 다 파악하고 복귀를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그래서 저희가 복식부기팀을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인사이동 때도 될 수 있으면 안 시키고 그 업무에 전문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양성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들은 전국 확산 기획단이 행자부에서 구성해서 하려고 이런 예정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복식부기가 3, 4년 동안 추진됐는데 거기에 전문화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도 일단 문제고 물론, 전문적으로 전산 쪽에 노하우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복식부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부천시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게 원안이죠.
  지금 1년 전에 한 명이 투입돼서 그 인원이 테크니컬상으로 과연 문제가 생겼을 때 서포트를 해낼 수 있느냐도 관건이고, 제가 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보관리과에 있는 전산 전문요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테크닉까지 서포트할 수 있는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행정전산을 하는 직원의 일부로 볼  뿐이지 본인이 이 프로그램을 관리해서 내가 이것의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자체도 없고 부천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교육시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지금 당장 급해서 쓰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 인력을 전문으로 키우는 데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우리 내부요원으로 하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그런 계획입니다만 계약전문직을 한번 우리 복식부기 같은 데 도입을 해서 복식부기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김제광 위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이런 것도 해볼까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계약직 직원을 하려고 하면 근거는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김제광 위원 지금 당장 우리 부천시가 위험한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전산요원 한 명이 투입됐는데 그 한 명이 임신을 해서 출산휴가에 들어갔거나 다른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그건 가능합니다.
  우리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를 가서 대체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은 전산직이 아니라도 회계학과를 나왔다든지 이런 행정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제가 참조로 얘기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복식회계학에 관련해서는 회계학과를 나온 사람이라든가 기업에서 회계학을 했거나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돼요.
  그런데 지금 전산 담당할 책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해양 현재 저희가 하는 건 단순한 업무이기 때문에 직원들끼리 서로 업무가 많이 공유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직이 장기출장을 갔다든지 했을 때도 대체가 되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과장님, 전산직이 단순직입니까?
  제가 이때까지 시의원 되고 나서 파악한 업무에 의하면 지금 전산직에 관련해서는 모든 맨투맨으로 백업이 돼야 되고 이 사람이 백업은 누구여야 되고 서로 크로싱 해서 백업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규정이 없고 지금 당장 추진되고 있는 복식부기 관련해서도 부천시에서는 복식회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끌고 갈 전산책임자가 없다는 거예요.
  정보관리과에도 없고 복식회계팀에도 지금 전무합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은 일반업무에 관한 백업이지 전산요원에 관한 백업이 아니라고요.
  전산요원이 무슨 상황이 생겼을 때는 백업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부천시 80만을, 회계시스템을 끌고 가야 되는 사람인데 한 사람이 그걸 맡아서 한다는 자체도 무리수라는 거예요.
  무조건 직원을 줄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SDS 회사가 망했거나 옆의 다른 회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시가 그 프로그램 메인터넌스까지 다 끌고 가야돼요. 지금 그런 백업시스템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프로그램을 들여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수정할 수 있는 인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저희도 문제점으로 계속 대두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게 계약전문직을 정원하고 맞바꾸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확보하는 것도 지금 안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차라리 제 생각은 프로그램 부분은 복식회계팀에서 가지고 있을 부분이 아니고 전향적으로 정보관리팀으로 넘겨서 문제가 생겼을 때라든가 이멀전시라인이라든가 프로그램이 다운됐을 때라든가 모든 라인을 설정해 놓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복식부기팀장이 전산을 뭘 알아서 라인을 설정하겠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부천시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정보화 관련해서 통합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하나씩, 둘씩 돼야 되고 마지막 4, 5년 안에 7, 8년 안에는 모든 데이터가 통합돼서 통합시스템으로 굴러가야 돼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복식회계고 그런데 이 복식회계 추진할 때도 가장 아쉬운 것은 부천시에 전산전문인력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그 심각성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시장님까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정보관리과 직원이 단 한 명이 없어도 시스템은 굴러갑니다.
  부천시에 그렇게 전문가가 전무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복식회계팀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지금 단 하루라도 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인식을 해서 그 부분을 끌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천시 박살납니다.
  실질적으로 옛날에 10년, 20년 전 같은 경우에는 서류 하나가 없어지면 다시 쓰면 해결이 됐죠.  
  그런데 지금은 시스템 다운되거나 시스템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아무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너무 등한시되고 있고 지금 정보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일 자체는 단순하게 이상한 시스템이 있으면 도입하고 그거 운영 관리만 하고 속에 내용이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그냥 우리 랜라인이나 설치하고 PC라인 설치해서 인터넷 되게 하고 다른 기본적인 것  되게 하는 시스템만 돼 있지 실질적인 전산개발 쪽이라든가 그 부분에 투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보관리과의 무능함과 복식회계팀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실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 상상외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따로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를 하시고 아니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주변에서 그런 의견을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의견을 많이 내는 게 아니고 당장 시행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의견을 많이 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당장 시행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회계과장 이해양 저희 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아니, 당장은 복식회계부터 문제예요. 다른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리고 전반적으로 바로 추진이 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금방 김제광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절실히 필요로 할 겁니다.
  지금은 한두 사람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제 전 직원이 회계관련 특별교육을 많이 받아야 될 것이고 복식부기를 통해서 일일결산체제가 이루어지려면 아마 그런 회계교육도 많이 받아서 부천시 행정이 앞서 나가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의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주셨으니까 시정해 주시고, 부천시의 재산을 총괄 관리 하고 있는데 재산이 상당히 나뉘어져 있어요.
  체비지, 시유지 이렇게 나뉘어져서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재산관리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부천시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을 해서 특혜를 누구한테 준다거나 이런 시비를 일으키지 말고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준다면 내년도부터는 총괄관리가 돼서 구석구석 재산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선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원화돼 있는 것을 단일화시킬 수 있도록 먼저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정비해 나가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회계과장 이해양 각 부서의 행정재산 같은 것은 각 부서장이 재산관리관이 돼서, 사실 저희 회계과에서는 통계수치나 알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베이스가 된다면 서로 공유가 되고 누구나 들어와서 같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 정도면 수준에 올라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저는 회계과에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재산관리를 회계과가 총괄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기금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부서가 가지고 있고 총괄 부서가 없다 보니까 거기서 자료만 받아서 장부상으로만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상을 실제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어느 부서가 총괄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재산을 전부 주시오, 우리 재산팀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해서 하나로 총괄할 수 있도록 시유지, 체비지 구분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재산관리팀에서 관리하면서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을 해야죠.
  우리 부서 거니까 갖고 있다는 부서이기주의를 버리자 이겁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고 실제 우리 재산이 관외, 시계에도 많이 있잖아요.
  괜히 엉뚱하게 놔두고 있는 재산 같은 것 뭐 할 겁니까?
  그런 것은 과감하게 매각해서 시 재정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재산이라면 지키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괄 관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이 부천무역과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자료에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주차권 같은 상품권을 구입해서 다시 나눠주고 있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매입해서, 거기다가 낙찰을 주는 건가 모르겠어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회계과장 이해양 부천무역에서 파라솔 구입한 게 있는데
서강진 위원 파라솔은 부천무역이고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권
○회계과장 이해양 이건 저희가 각종 시상을 할 때 표창 부서에서 우리가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자는 차원에서 관내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을 구입해서 시상품으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료주차권을 시설공단에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매입해서 활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해서, 낙찰자가 시설관리공단 대표자로 돼 있는데 회계과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사가지고 나눠주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입해서 교통 부서에서 시상품으로 나갈 때
서강진 위원 다른 데다 다시 위탁주는 것은 아니고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위탁을 주면서 수수료를 주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진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서강진 위원 혹시나 거기서 위탁계약을 해서 수수료를 챙겨주고 그렇게 하면 예산낭비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부천무역 같은 경우가 실제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우리가 공기업을 만들어놓고 부천무역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수수료를 주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천무역이 이런 것도 시정 좀 해주시고 앞으로 공기업은 가능한 한 우리 부천시를 대변해주고 어려운 것을 도와주는 역할이 돼 줘야지 이익을 가로채는 그런 역할의 공기업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용 위원 김제광 위원님이나 서강진 위원님 얘기에 보충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제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부실공사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알아내거나 인지를 한다면 저희 관계 부서에 알려서 시정을 시킨다든지
남상용 위원 얘기를 해서 시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 명예감독관이라는 분이 예를 들어서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서 그것이 시정이 잘 안 되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대개 사례로 보면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끈질기게 부실공사 같은 걸 많이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많이 시정시키고 있고 이렇게 해서
남상용 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김제광 위원이 도시가스 얘기를 했는데 도로를 굴착하다 보면 지하매설물이 나오는데 그걸 명예감독관이 하라고 그래도 나중에 보수할 수 없게 작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업체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보세요.
○회계과장 이해양 업체제재는 사실상 힘들고 그걸 감독관이라든지, 공무원으로 공사감독관이 있거든요.
  그 감독관을 통해서 바로 시정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관내공사에서 도로굴착허가를 할 때는 잘 실행을 하지도 않는 업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이용을 하고 그러는데 그랬을 때는 불량 시설공사로 인해서 재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큰 예로 삼풍빌딩 같은 경우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한 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이해양 그런 부분은 적격심사를 해서 나중에 입찰 같은 것 할 때 제재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있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남상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1000만원짜리 수의계약건에 의해서 93.9% 79건이 들어와서 했어요.
  거기 상호는 안 대겠습니다만 모 업체가 들어와서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제재는
남상용 위원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원미구 쪽의 주민들이 저런 업체가 어떻게 시의 공사를 하고 도로굴착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빈번하게 듣고 아울러 소사구에서도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피부에 맞닿고.
○회계과장 이해양 그런 사항은 준공할 때 감독공무원이 확인을
남상용 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명예감독관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물어본 이유 중에 하나가 준공할 때는 명예감독관의 형식적인 사인을 받아가지 말고 필히 명예감독관의, 아까 김제광 위원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만 거기에 적합, 부적합, 가나다순으로 해서 점수를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내용을 해서 명예감독관의 위상을 많이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해양 아까 의견 주신 대로 체크항목을 어렵지 않게 명예감독관께서 해주셔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잘못된 건 의견을 내주시면 다음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명예감독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사가 계약이 되면 그 지역의 유지로 명예감독관을 선정하도록 권장사항이죠? 꼭 하라는 법적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권장사항인데 그걸 담당부서에서 얼마만큼 했느냐 이게 나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게 필요하느냐 하면 각 동에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어떤 내용을 알아야 그걸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공사를 감독하는 것도 명예감독관이라는 명칭하에서 꼭 어떤 감독을 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의원이라면 명예감독관이 아니라고 해도 당연히 내 동네에 공사를 하게 되면 가서 잘못된 걸 지적할 수 있거든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명예감독관으로 지정이 안 됨으로 해서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연락이 안 되니까.
  날마다 동네를 돌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지역의원한테 명예감독관의 직책을 주게 된다면 일단 공사를 하게 되면 명예감독관한테 연락을 하라고 돼 있거든요.
  공사하기 전에 며칟날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명예감독관한테 감독사인을 받아오게 돼 있어요. 명예감독관제도가.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만 일단 받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일부러 안 받으려고 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렇다면 공사할 때 처음에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 해서 공사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제도를 두게 돼 있는 건데 명예감독관을 우리가 흔히 잘못 이해를 해서, 명예감독관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준공이 안 나느니 이런 부분으로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어떻든 명예감독관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택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지 어떤 규제를 한다거나 진짜 감독을 해서 업체를 괴롭히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제를 두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계속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제 만들어놓고 왜 시의원들한테 연락 안 하느냐, 왜 시의원한테 명예감독관 명예를 안 주느냐, 지금 많이 이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아까 전체 건수의 일곱 건, 여덟 건이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건 감사에서 아무리 얘기해 봐야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계약부서에서 그걸 전혀 얘기를 않는다는 거죠.
  이만저만 해서 계약서를 써주면서 언제부터 공사할 것이냐, 명예감독관을 그 지역에 시의원이 누구누구 있으니까 이렇게 정해라, 명예감독관을 둘 정하면 어떻고 셋 정하면 어때요.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통장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장으로 정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통장으로 정하더라도 시의원도 같이 정해주면 시의원이 그걸 앎으로 인해서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서로 유도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부서에서 계약하실 때 그 부분을 가능한 한 시의원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그점을 내년도부터는 철저하게 시행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네.
○위원장 오세완 수고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를 끝으로 공보실, 감사실, 옴부즈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03분 감사중지)

(18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세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의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행정지원국장님과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실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 홈페이지 관리부실입니다.
  금년 11월 시 홈페이지가 3일간 중단됨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부천시 이미지를 손상하게 하였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부천시 도메인을 미국에서 관리하는 . com 주소와 아울러 국가에서 부여받은 . kr 주소를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양한 시정홍보 방법의 부족입니다.
  현재 시정홍보는 신문, 방송, 고정 및 이동광고물 등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나 정주의식이 부족하고 바쁜 경제활동으로 인해 정보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효과적인 홍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각종 시정 정보가 필요한 시민들의 다양한 성향을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전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홍보방법을 창출하여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학습 참고자료의 오류 관련사항입니다.
  중학생을 위한 지역학습 교재 “우리고장 부천”의 오류내용이 많이 지적되어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향후 학습교재의 집필위원회에 내용 오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인사들을 참여시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올바른 부천의 역사가 정립되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고등학생에게도 확대하여 교육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복사골신문 배부처 다양화의 미흡입니다.
  복사골부천 및 복사골신문의 배부가 병·의원, 극장, 백화점 같은 다중집합 장소에 단수의 우편배부 방법은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우편배부보다는 직접 배부를 통해 적정하게 부수를 늘려 주고 특히 은행과 경로당과 같은 다중집합장소에도 직접 배부방법으로 배부선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고정홍보판 등 각종 홍보시설의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시정홍보를 위하여 설치한 고정홍보판의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불법광고물 게첨대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관내 주요 고가도로를 이용한 시정홍보시 불법광고물이 함께 게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향후 고정 홍보시설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대민 불친절 공무원의 사후조치 미흡입니다.
  2002년 1년간 감사실 전체 민원접수 22건 중 40%에 달하는 아홉 건이 공무원의 대민 불친절 및 불성실 태도에 관한 민원으로 나타났으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사후조치가 대부분 주의촉구나 친절교육 실시 등 경미하고 미흡한 조치로 인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강도 높은 교육이나 인사조치 등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 사후조치 미흡입니다.
  구 원미구 소사동 청사의 임대보증금 손망실 2억 6500만원 사안에 대하여 2000년 7월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감사결과의 통보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 등 사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익요원의 관용차량 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 구, 동에 공익요원이 다수 배치 근무하고 있는바 공무원 인력부족을 이유로 공익요원이 관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례가 많아 그와 관련한 사고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하여 즉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책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부실입니다.
  옴부즈만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과거 의회청사 전경사진을 배경화면으로 하고 있고 2002년 2월 제5차 연도 운영상황보고서가 발행되었음에도 인터넷 자료실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등 자료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즉시 시정 조치하시고 향후 홈페이지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옴부즈만제도 홍보 및 현장 민원상담 실시 미흡입니다.
  다가가는 시민옴부즈만제도 운영을 위해 고충민원 발생현장 또는 구, 동사무소를 순회 상담이 매우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초 업무계획대로 월 2회 이상 고충민원 현장상담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외계층 시민들의 고충해소 미흡입니다.
  관내 각 지역별로 고질적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그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해소 노력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집단민원에 대한 실체를 파악 정리하시고 끝까지 추적 관리하여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지역실정에 밝은 통친회장 등에 대한 정기적 간담회 소집을 통해 지역 주민의 고충민원을 파악하고 시민 권익옹호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공유재산 임대관리의 문제점입니다.
  원미구 중동 1117-5번지상 토지는 시민의 건전 레저스포츠 시설을 위한 임대조건의 취지와 맞지 않게 식당영업을 위주로 사용하고 있고 불법 건축시설물을 1년 이상 방치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식당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부천시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에 이르는 등 본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를 매우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즉시 임대차계약을 종결하고 본래의 취지대로 원상복구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명예감독관제 운영의 미흡입니다.
  각종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형식적이거나 아예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에게 적정수준의 수당 지급, 열의 있는 지역인사의 위촉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여 활성화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명예감독관이 지적하는 부실공사 문제점들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상의 문제점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운영에 있어 전문 전산요원의 보완대책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전문전산요원의 대체인력을 시급히 확보하고 유기적인 연결이 되어야 하는 정보관리부서, 세입부서 등과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성 있는 복식부기제도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 재산의 통합관리 문제점입니다.
  시 소유 체비지나 국·공유지가 각 부서별로 관리함으로 인해 효율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 재산관리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재산을 매각하고 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전체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 사안에 대하여 차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실, 옴부즈만, 행정지원국 회계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임해규  최해영
○불출석위원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공보실장한상능
  감사실장윤형식
  행정지원국장이상문
  회계과장이해양
○증인
  시민옴부즈만장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