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4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예산안
2. 2008.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8.예산안(계속)
2. 2008.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3분 개의)

1. 2008.예산안(계속)
2. 2008.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의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입니다.
  86만 시민을 대표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전략적 자원 배분과 성과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도입된 사업별 예산제도에 의해 처음으로 편성되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가 국의 예산편성 방향과 세출예산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고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부천시 전체 예산 대비 저희 국 예산현황과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분야를 살펴보았습니다.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국 본예산 현황을 보시면 부천시 세출예산액이 총 8412억이고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79%, 특별회계가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의 12.4%인 1046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3%로 52억 3천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았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로 복지사업을 펼치는 본청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그리고 3개 구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을 합친 사회복지예산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부천시 총 예산 8412억 중에 29.5%로 2010억 원을 차지하고 있고, 일반회계 분야에는 1958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3%인 52억 3천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세출예산은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으로 활기찬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건설을 목표로 편성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책 개발과 제도, 장애인과 함께하는  통합적 사회 실현 그리고 여성의 권익 증진과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화사회 에 대비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아동 보육서비스 향상을 통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업 그리고 스포츠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와 청소년이 신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향상된 음식문화 만들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세출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 대비 41.3%가 증액된 99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2007년도 본예산과 대비해서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51% 증액된 90억 4천만 원, 사회복지과 소관은 20.1% 증액된 205억 5천만 원, 가정복지과 소관은 23.2% 증액된 371억 4천만 원, 체육청소년과 소관은 91.6% 증액된 324억 9천만 원, 위생과 소관은 10.5% 증액된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 대비 32.6% 증액된 41억 1천만 원을, 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증감 없이 1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사항을 설명드리면 각 부서의 정책사업별로 예산편성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참여복지 실현에 66억 7천만 원, 고용안정 시책추진에 19억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 증가항목은 2007년도 9월부터 추진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27억 2천만 원, 경기청년뉴딜사업비 1억 5천만 원, 사회정보센터 운영비 3500만 원과 내년에 사회복지시설에 배치 예정인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와 재해보상금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사업에 43억 2천만 원 그리고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111억 9천만 원, 보훈관리 및 지원시책 추진에 6억 원, 노숙인 보호사업에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이 증가된 항목은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비 13억 6천만 원, 장애인재활자립장 운영비 11억 1천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비 14억 1천만 원과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 34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수요 확대를 위해서 189억 6천만 원, 가족이 살기 좋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180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예산의 주요 항목은 노인의료복지시설 건립비 76억 원, 추모공원 조성 관련 6억 및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2억 5천만 원 등입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스포츠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273억 2천만 원, 청소년역량 강화와 신나는 환경 조성을 위해 29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증가 주요항목은 오정레포츠 건립비 84억 4천만 원,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 스포츠타운 조성비 2억 원, 학교체육시설 지원비 63억 원과 2010년도 경기도체육대회 대비 시설개·보수비 2억 원 등입니다.
  위생과는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문화 조성을 위해서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 2800만 원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7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식생활 개선 홍보만화 제작비 1천만 원 그리고 가정 음식문화 개선 시범마을 육성을 위해서 예산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으로 활기찬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주민생활지원국의 2008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전년도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몇 번 하면서 부탁을 드렸었는데 예산 세부설명서에 민간이전 되는 예산은 이전 기관을 표기해 주고 그 다음에 국·도비 지원 예산은 국·도비 분담 내시율이 어떻게 되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분담을 했다 이런 사항을 표기해 달라고 제가 여러번 이야기했는데 아직 한 번도 안 됐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 과장님들이 설명을 하실 때 민간이전 예산은 어디로 이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정확하게 해 주시고, 국·도비 지원 예산은 분담 내시율이 얼마인데 우리는 분담 내시율을 지켰다. 못 지켰으면 왜 못 지켰다 이런 이야기들을 각 과장님들이 설명할 때 꼭 하게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세출예산 주요 정책사업별로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사업들이 논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병원 같은 경우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지원을 못 받게 됐고 또 국·도비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체 200억 원이 넘어가는, 병원 예산만 해도 250억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산 중에 국·도비 지원액을 다 받는다 하더라도 24억, 25억 이런 정도 되는 아주 미미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수요예측이 잘못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 때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해명자료라고 가져온 것들이 명쾌한 해명이 아니고 그냥 공사를 이왕 시작했으니까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야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작성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그대로  올라와 있다 하더라도 노인병원 예산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사이에 검토된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임시회라든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답변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예측 병상을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10월 말 노인인구수가 5만 5200명 정도가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부천시가 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되면 1,706명 정도가 요양원이나 전문병원을 이용한다는 그런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1,700명 정도가 지금으로 봐서는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부천시가 갖고 있는 시설수는 현재 요양원이라고 운영하는 시설과 전문병원이라고 해서 수용하는 시설이 1,000병상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00병상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 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된다면 병원에서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요자가 더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 없이 지금 설명 들으려면 이야기도 부정확하고 그런데 저하고 한번 심도 있게 자료를 놓고 이야기를 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가 2006년 11월에 타당성 검토를 용역비 들여서 했습니다. 그 타당성 검토한 결과를 시가 완전히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11월이면 불과 1년 된 이야기입니다.
  1년 전에 이미 장기요양보험이 될 것이다라고 다 예측을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 검토에 따르면 내년이면 2010년도 수요 예측한 병상을 초과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12월 2일 일요일 저녁 MBC에서 간병료에 대해서 방송이 됐습니다. 노인병원이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서 간병료 부담 때문에 다 노인병원을 못 보낸다. 그랬을 때 노인병원은 지금 사실상 병상이 넘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보내는 것입니다.
  필요한 요양원이 없어서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요양보험 되면 간병료가 거기서 지원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간병료가 지금 6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수급자도 똑같이 내야 되는 간병료입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게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는 다음에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재활작업장 지난번 감사 때 운영에 있어서 회계 문란 이런 부분들 지적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세부적인 사항을 지적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한 상태고 그 기간 동안에 조치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다만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시정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추모공원 예산 6억 원이 실시설계비로 올라와 있고 녹지공원과에 또 다른 용역비가 올라와 있던데 추모공원 GB 승인 관련해서 건교부에 상정이 안 됐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지금 안 된 게 아니라 유보된 상태인데
윤병국 위원 유보된 상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이 상태가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 언제 상정해서 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리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저희들이 각종 정보를 수집한 결과 GB관리계획 절차는 협의, 지금 경기도 각 부서별로 협의 중에 있고, 협의하는 내용 중에 추모공원을 포함해서 협의 중에 있고 그것이 건교부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예측되는 것은 대선이 끝난 후에 상정해서 처리한다는 그러한 정보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대선 후에 상정해서 처리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전체 회의 자체를 대선 후로 늦췄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렇게 저희도, 그린벨트관리계획은 물론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모든 정보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지난번의 상정이 유보됐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안건들은 다 상정이 됐는데 우리 부천 추모공원만 추가로 더 상정할 수 있다 그렇게 기대를 하시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있다고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며칠 전에, 29일인가요, 벽제화장장 한번 간 적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윤병국 위원 어떤 사람들이 갔는지 알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추모공원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사실상 우리 사회단체 위원장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 회원들을 모시고 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명단이나 이런 것들 공개할 수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공개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한테 명단이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명단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윤병국 위원 버스는 어떤 비용으로 해서 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우리는 전혀,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내용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내용들은 추진위원회에서 다 아는 내용이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장묘개선시민모임의 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명칭은 그 명칭으로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장묘개선추진위원회 소관으로 가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윤병국 위원 추모공원추진위원회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우리 추진위원장이 위원회 위원장 겸 장묘개선시민모임 위원장이거든요. 거기에 간 것은 이 명칭으로 갔습니다.
윤병국 위원 추진위원회 명칭으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아니요. 장묘개선시민모임.
윤병국 위원 장묘개선시민모임 명칭으로 갔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주관을 거기에서 한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주관을 거기에서 했다라는 이야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한 가지만 우리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윤병국 위원이 질의했지만 재활작업장이 문제점이 많이 야기가 됐고 감사 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후 대책으로, 금방 말씀드린 것 외에 우리 박종국 위원장이 거기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도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올라왔다고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위탁한 날짜가 8월 말경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10월에 가동이 됐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행정능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고 해서 지도를 못한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 때 사과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모든 것이 걸음마 단계인데 잘못한 부분은 우리가 질타보다는 격려를 해 줘서 잘 하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시정토록 조치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던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상 한두 번에 걸쳐서 독려는 한 바 있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능력이 부족해서 가이드라인만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운영위원회 때,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신 운영위원회에서, 저도 당연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늦었지만 후속조치를 하자 해서 운영위원회를 나중에, 시에 제출한 이후에 거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행정행위를 모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것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재활작업장 위탁한 지 얼마 안 돼서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김혜성 위원 하나의 행정행위를 잘 모른다, 그것은 사실 답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그런데 이것은
김혜성 위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국이나 과에서도 지도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도, 예산 같은 것도 그렇고 검토해 주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위원님 죄송한데요, 사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검토하고 감사를 거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시기 미도래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안에라도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이후로는 그런 일이 발생 안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국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조례를 위반한 단체에 격려를 해 준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격려라고 하는 의미는 잘못된 것을 질타보다는 지도해 준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공무원 분들이 조례를 어기면서 행정행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어긴다고 하는 것은 고의적인 문제가 있고 과실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거든요.
  내부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지도 좀 해 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고의적이죠. 이 단체는 고의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고의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저는 고의적이라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것은 사람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운영을 하는 주체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그 사정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만약에 잘못됐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총체적인,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총체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작 하는 걸음마 단계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무슨 말씀이십니까. 조례를 위반했으니까 조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셔야죠. 위탁 취소를 하셔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위탁을 어떻게 저희가 마음대로 합니까.
○위원장 박종국 국장님, 장애인재활작업장 조례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조례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한 것은 다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협약서가 있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운영규정 까지 있습니다.
  모든 행정행위를 그런 조례나 규칙이나 시행규정에 의해서 해 줘야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렇지 않고 그것을 다 무시해 버리고 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감사라든가 점검이라든가 아직 거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거쳐서 시정 요구할 것은 시정 요구하고, 1차적으로 시정 요구해서 만약에 안 된다면 그때 위법조치를 하든가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 절차 밟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앞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간을 정해서 점검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감사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거기에서 법인전입금을 누가 냈는지 아십니까?
  운영위원장이 1천만 원 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위원장 박종국 운영위원장이 법인전입금을 1천만 원 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예산안 편성 해서 올라온 것 보니까 법인전입금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운영위원장이 무슨 자격으로 법인전입금을 냅니까? 법인에서 온 것도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아마 그런 것이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위원장 박종국 그것이 어떻게 행정적으로 미흡합니까. 그것은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아니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 조례 제10조 내용이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항 “수탁자는 작업장의 사용재산을 작업장의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거기 핸드폰업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도 점검을 같이 거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거쳐서 시정조치할 것은 시정조치하고
○위원장 박종국 그러면 아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김혜성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아직은 걸음마 단계니까 오히려 질책보다 격려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러니까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이것은 이렇게 지도도 해 주고
○위원장 박종국 제가 잘못된 부분 행감 때 다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것이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아직 확인 안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현장을 왜 아직 안 나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지금 나갈 시간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박종국 나갈 시간이 없습니까?
김관수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네.
김관수 위원 현재 정례회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왜 예산심의 전에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왜 예산심의 전에 하고 있느냐, 예산을 집행했던 그 과정 자체가 또 예산을 사용한 그 목적 자체가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제대로 쓰였는지, 제대로 쓰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법률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고 그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 바로 후년의 예산을 심의할 때 똑같은 상황이나 또는 부당하게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온 이런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서 예산심의 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통해서나 감사에 임하는 모든 감사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예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지적을 하셨는데, 엊그저께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지도 점검 나가서 시정조치할 것 시정조치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관수 위원 지금 국장이 의회에서 지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앞으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어떤 어떤 결과를 처리하겠다 하는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도 점검해서 조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관수 위원 마치 의회하고 이렇게 따지듯이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김관수 위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요.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김관수 위원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에게 너무 가벼운 것만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의결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위원회 차원에서 구성하든지 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그렇게 지적한 것이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서 다시 나왔는데 국장께서는 이 조례 자체도 숙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을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점검을 마치겠다 이 정도 답변은 해 주셔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으면 지적 결과를 시달해서 언제까지 조치하라든가 이렇게 지시를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라도 저희들이 의회 기간이 끝나면 지도 점검 나가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좋습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예산은 우리도 줄 수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분명히 선후가 좀 바뀌었지만 운영위원회를 나중에 보완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지도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아무튼 2008년도 예산은 규정을 다 어기고 절차를 무시했죠?  
윤병국 위원 무시한 것보다는 나중에 보완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나중에 무슨 보완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운영위원회 거쳤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종국 나중에 운영위원회를 언제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지난번에 위원장님 참석 안 하셨습니까?  
○위원장 박종국 참석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저도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날 안건은 예산하고는 별개의 안건이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때 예산안 올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종국 안 올라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때 분명히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예산안은 안 올라왔습니다. 그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아니, 그때 운영위원회 할 때 나중에 예산 올렸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지금 연락해서 그날 안건 올린 것 빨리 팩스로 받으세요. 5분 내로 받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께서는 장애인재활작업장 2008년도 예산안이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이 됐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위원장 박종국 상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애당초부터 정상적으로 상정된 것은 아니고 중간에 위원장님께서 위원으로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이라도 올리자”라고 제가 제안해서 그때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물론 저도 그 운영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만 그날 안건은 전기 증설하는 안건 하나였고 중간에 그냥 예산서 갖다가 잠깐 본 그것이었고 또 예산서 자체가 그날 안건에 상정되지도 않았지만 심도 있게 그것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잠깐 보고 말았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 각 수탁법인들 자체예산서가 다 와 있습니다. 다 와 있는데 정말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TF팀을 구성해서 금년 예산 전에 결과물을 내라 라고 했는데 결과물은 안 나왔고 지금 중간보고서만 하나 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정근수당 하나만 보면 분명히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바뀌어서 와 있습니다. 이것이 100%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 단체 것 보면, 그것도 10년 이상 되어야 100%입니다. 최고가. 그런데 이 단체가 수탁 받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정근수당 100%가 3명 있습니다. 10년 안 됐거든요.
  이러한 2008년도 예산들을 본 위원회에서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하라고 이렇게 올렸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 예산편성지침을 한 부씩만 복사를 해서 수탁법인에게 줬어도 이런 결과는 아마 초래가 안 됐을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아직까지 그 관련 지침을 솔직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100%라고 하는 것이 1회에 지급이 100% 인지 1년 통틀어서 지급하는 것이 100%인지를 제가 확인을 못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10년 이상 자가 50%, 50% 해서 100%입니다. 그래서 10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저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봤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확인해 보십시오.
  국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1주일 동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본청하고 각 구청 사회복지 예산 부분들 다 했는데 국장님, 내년도 부천시 사회복지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2010억 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2010억 원 정도 됩니다.
김원재 위원 우리 총 예산 9700억 중에 23.9%, 일반회계에서 29%, 한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각 구청 과장들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구청 과장들이 부천시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 %, 금액 아시는 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상당히 실망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사회복지예산이 부천시 전체 예산의 30%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일반회계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많습니까, 적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20%가 넘으면 많은 것으로 통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 해서 29.5%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맞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서 편성을 해 달라고 자료를 올리고 했는데 여러 가지 지적 부분이나 실망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어제 총무국 할 때 제가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부천시 전체가 추경을 삭감예산 위주로 하고 있어요. 추경의 본 목적이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 편성하는 것이 추경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부천은 다 삭감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사업예산은 설계변경해서, 특수한 변동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예측이 다 가능한 부분의 예산들 거의 다 100% 더 추가로 세워놓고 시간이 지나면 삭감예산으로 다시 반영을 합니다.
  어제 제가 총무국장한테도 요구했던 것이 앞으로 시에서 삭감예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을 문책해라. 기본이 잘못됐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시장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예산이 없어서, 우리 시의원들에게 요구되는, 지역의 민원 1천만 원짜리도 예산 못 세워주면서 시에서 내부적으로 예산 세우는 것 하반기 가면 삭감예산 몇 억 원씩, 몇 십억씩, 몇 백억씩 나오는데 연초에 해당되는 민원이나 이런 것 하나도 해결 못하지 않았습니까.
  1년에 필요한 예산을 조기에 편성해서 사용해야지 불필요한 예산,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어제 총무국 소관 위원회 참석수당을 달라고 했어요.
  받아보니까 기가 찰 노릇인데 한번 우리 국장님도, 총무국 1년 위원회수당 예산 편성액이 1600만 원인데 불용액이 980만 원이에요.
  저도 자료를 보면서 지금 느끼는 부분인데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총무국 집행입니다.
  예산 편성액이 2007년도 1647만 원, 지출액 664만 원, 983만 원이 불용됐어요.
  국 위원회수당은 3년 치 집계만 내면 충분히 예상을, 어제 국장님 답변이 “예산편성 지침의 모든 것 100% 반영하라고 했다”고 변명을 하셨는데 그것 이해가 안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봤는데 다시 한 번 아쉬운 부분 얘기하면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화장장, 여월택지지구에 대한 것, 노인병원으로 부천시 이슈가 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의 이전까지 예산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충설명이나 또 개별적으로 이해를 시키는 그런 행동, 쉽게 말해서 로비, 예산을 따기 위한 설명에 대한 로비 이런 부분도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노인병원 같은 것도 그래요.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부천시에 노인병원, 재가복지시설, 요양원, 우리 윤병국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병상수로 따지면 어떤 조건이 남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병상수로 따지면.
  담당 과장이 부천시에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하겠다 하면 부천시 그런 시설에 대한 여건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의 측면이나 그런 것을 파악해 봤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안 해 봤다. 수치상으로 예산을 주니까, 지역에 있으니까, 시장이 지시했으니까 한다. 이런 부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 지적을 하거나 질의를 하면 명확한 답변이 나오고 시에서 필요 타당한 얘기를 갖고 저희들한테 주문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해 줘야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지 위원이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답변 자체를 못해 주면 누가 이것을, 당연히 예산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장에 한번 가 보세요. 저 다 다녀봤어요. 가은병원부터 시작해서 대성병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도 들어 보고, 모든 사람들이, 부천시의 주민들이, 노인이나 여러 가족들이 더 좋은 여건이나 더 좋은 시설, 값싸고 좋은 데, 그런 부분도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참 아쉬운 것이 많아요.
  그러면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 뭐 하셨어요?
  예산을 300억, 400억 투자해서 시에 짓겠다면서 그것에 대한 설명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예산을 받겠다는 겁니까.
  화장장도 그래요. 화장장도 제가 어제 부천신문인가요, 보도자료 보셨습니까?
  인천시도 내년에 100만 원씩 올리고, 보도내용 보면 인천시도 내년에 화장비 100만 원 인상하겠다고 내부방침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인천 시내는 오전만 자기네들이 소화하고 오후에는 한 구 정도를 외부 지역에 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왔어요.  
  위원들이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신문의 보도나 인터넷신문 봐야 됩니까?
  과장들 이 예산 편성시키기 위한 성의와 열의가 있다면 주변의 여건 이런 부분, 흐름의 변화 당연히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해를 시켜주고 하셔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알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하나도 이런 부분 실행이나 선행된 것 없고 지금 예산서 보면 어제 기획재정 문제됐고 저희들 예산도 보면 숫자나 이런 부분 맞는지 안 맞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숫자가 틀려서 앞뒤 안 맞고, 최소한 예산 편성이 되려면 해당 부서에서 그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열의와 성의를 다 해서 편성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제가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예산이나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성의와 열의를 갖고 이해를 시켰나 하는 부분다시 한 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 시정을 해 주시고,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11시, 12시까지 계수조정할 때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자기 예산 따기 위해 관심 표명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저도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사항입니다.
  올해 예산 심의 끝날 때까지 자기 부서의 예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설득을 시키시고 이해도 시키시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예산들 저희들 개별적으로 잘못된 것 다 삭감해야 되겠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지적이 됐다면 그 이후라도 바로바로 내년도 사업에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시정을 하고 또 잘 하겠습니다 하는 뭔가를 보여줘야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배려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해를 잘 못시켜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을 대표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복지시설에 관해서 병상수관계는 누차 질의 답변, 아직까지는 서로 이해가 상충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금번 단계에서는 병상수와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다만 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전에 저희들이 모든 행정절차는 정상적으로 마친 상태고 또 의회에서 관련 조례라든가 예산까지 승인해 주셔서 지금 착공을 하고 있고, 내년 예산 문제는 윤병국 위원님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의견이 상충되고 있지만 병상수와 관련된 예산사항이 아니고 작년부터 내년까지 지속되고 있는 사업의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제가 병상을 얘기한 것은 병상 예산이라고 한 것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모든 질의 답변 과정에서 명확하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부천에 노인병원이 필요해서 짓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면 해당 실무부서 담당자나 직원이나 과장, 국장님이 부천시에 있는 그러한 실상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어떤 것이 있더라도 이해를 시켜야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알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런 부분 전혀 선행이 안 되고 행정절차만 갖고 백날 하면 뭐 합니까.
  누가 얘기하더라도 부천시에 병원이 어떻게 시스템이 돼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 달달 나와야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알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지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천시에서 당장 화장장 부분 그렇게 실행에 들어간다면 그 피해 당장 누가 봅니까? 부천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항 저도 모르고 있고 다른 위원들도 다 모르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들 이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시정해야 되고 각성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예산 심의에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보다 국장께서 각 부서의 설명이 끝나고 나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부탁드리고자,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총무국 심사가 끝났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사회단체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보조금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의가 끝나고 나서,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시가 편성권을 가지고 있지만 의회가 예산심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건지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건지 의견을 피력하고 또 잘못된 제도가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의회의 권리이고 권한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산심의가 끝나기 무섭게 여러 관계되는 단체에서 전화오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도 관련된 복지관 예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들 아주 명심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어느 위원이 반대하고 어느 위원이 문제 하니까 설득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제대로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저희도 주의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에 대한 것은, 지금 심의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또 위원들이 각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윤병국 위원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설명이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전화 와서 어느 위원이 이렇게 반대하고 어느 위원이 문제를 삼으니까 조용히 해 달라.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서 만약에 그런 전화가 한 통화라도 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협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담당 팀장들한테 주지를 시켜 주시고, 의회에서 예산 설명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자유토론도 있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간에 그런 일이 있다면 소신껏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명심해서 잘 지도 관리, 감독까지 담당 팀장에게 특별 명령을 하달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설명과정에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부분들이 있다면 진심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주민생활지원과장 외 타 부서 과장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과장님께서는 평생학습 관련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축제 관련한 것이 4천만 원  
○위원장 박종국 아니, 평생학습과 관련한 총 예산.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합계를 지금 못 내봤습니다.
  3억 3천만 원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3억 3천만 원.
○위원장 박종국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내역을 별도로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위원장 박종국 제가 아까도 국장께 잠깐 질의했던 건데 지금 보면 각 위탁법인들 정근수당만 보더라도 다 다르거든요.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완전히 무시됐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업무지침 보면 “개별시설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정에 따라 본 참고사항보다 완화 또는 강화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음.” “종합사회복지관 등 이용시설은 개별시설팀 및 지방자치단체별 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위탁법인들은 보건복지부 공통 업무지침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 보건복지부 공통 업무지침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우선하라.” “충돌할 경우에 우선하라.” 이렇게 업무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보조금 집행하는 안내규정이지 보건복지부 지침은 강제 조항도 아닐뿐더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따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난감합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각 위탁법인에서 올라온 자체예산서를 다 검토하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검토는 했는데 복지관마다 다른 기준에 의해서 적용한 것이
○위원장 박종국 다른 것 많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위원장 박종국 민간위탁 운영기준을 빨리해야 됩니다. 금년 중에 나왔어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과정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래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춘의종합사회복지관에 지미진 씨가 2명인가요? 동일 성명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급여대장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종국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그런 경우에는 한 달에 둘 나간 것은 아닌 것 같고, 승급이 됐다든지 호봉이 올라갔다든지 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종국 아니 기본급여가 아니고 가계보조비예요. 가계보조비는 승급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정근수당도 그렇고.
  본봉에서는 지미진 씨 그냥 6개월, 6개월 이렇게 해 놨어요. 하나는 7호봉, 하나는 6호봉.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호봉이 중간에
○위원장 박종국 그렇다면 본봉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가계보조비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김혜성 위원 75%씩 두 번이네요. 150% 나가는데 6개월씩 둘 나누어서 한 거예요. 승진 전하고 승진하고 나서    
○위원장 박종국 6개월, 6개월 따로 편성한 거예요?  
김혜성 위원 네.
○위원장 박종국 가계보조비는 정액으로 대부분 나가지 않습니까?
  가계보조비가 퍼센티지로 해서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편성 지침에도 제가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가계보조비는 정액으로 가는 것이, 예산편성지침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아까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 제출하면서 추가해야 될 사항이 평생학습센터 예산서 보면 상당히 중복 예산이 많습니다. 이름만 바꿔서.
  이 편성은 팀에서 한 거예요, 센터에서 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같이 합니다.
김원재 위원 같이 했는데 이렇게 중복 예산을, 예로 평생학습 지원 여비 300, 학술행사 자료수집 벤치마킹 여비 100, 평생학습축제 참가 여비 200 이런 식으로 부기만 달리해서 감추는 여비로 했는데 지금 평생학습센터에 평생학습에 대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넣고 진짜 필요한 예산이 뭔지 자료로 제출을 같이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중복된 예산 다 삭감하고, 또 검토가 안 되는 게 20쪽 보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있습니다. 1400만 원. 그 다음에 23쪽에 성인문자해독 교육사업 8800이 도·시비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 중복사업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같은 사업이기는 한데
김원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인문해교육만 있었습니다. 성인문자해독은 내년에 새로 들어온 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이것이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김원재 위원 내용만 새로 들어온 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도로 들어왔고 20쪽에 있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사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대응투자하기 위한 사업으로
김원재 위원 그러면 도비, 시비의 성인문자해독 교육사업 갖고 같이 그 범위 내에서 하셔야지 시비 1400 그대로 반영하고 또 성인문자해독 교육사업 4400 주는데 이 예산들이 편성되면 똑같이 공히 복지관이나 이런 데 다 갈 예산인데 이것 중복사업입니다. 확인 좀 해 주세요.  
  그 다음 홍보물도 보면 축제행사 홍보나 다른 홍보물이 계속 편성목별로 해서 분산시켜놨어요.
  계속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하는 것은, 이것 자료 줄 때 명확하게 기준을 안 정해 주시면 저희 임의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평생학습센터 예산 보시고,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여기 보면 평생학습교실 운영도 교육경비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 어떤 시설개선 이런 부분이 지원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주민들한테 수강료 해서 무료교육하는 부분인데 교육경비에 지원되는 것은 일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교육경비로 계속 지원이 되던 사업인데
김원재 위원 예산이 지원되는데 갑작스럽게 2천만 원이나 증액되어서 주는 부분은 모르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이것은 사실은 여기 지금 편성이 된 것이고 전에는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김원재 위원 교육경비 해당 부서별로 하는데 평생학습센터에서 사실상 2천만 원이면 이것 그냥 버리는 돈이거든요.
  다른 교육경비는 다 학교에 대한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수강료를 교육경비 증액해서 편성하고, 또 평생학습센터에서 전체 예산을 갖고 학습관이나 이런 데 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1억을 학교에 무상으로, 이런 식으로 평생학습센터에 편성하는 자체도 효율성을 따져서 내년부터 재검토를 했으면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교육경비에 대한 심의회가 있어서 거기 심의를 거쳐서 나온 사항입니다.
김원재 위원 심의를 하는데 1차적인 심의를 평생학습센터에서 하잖습니까.
  그 부분 진짜 사업 타당성이나 교육경비로 주는 취지를, 이것은 학교에서 교육시키면서 수강료를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에서 방과 후 하는 것도 학생들한테 다 수강료 받아요. 그런데 왜 교육경비를 주면서 무료로 이렇게 1억을 줍니까?
  저는 취지 자체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방과 후 학습하면서 수강료 하나도 받지 말아야죠. 애들한테 1만 원, 1만 5천 원 다 받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해 주세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어떤 데드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2천만 원 증액해서 교육경비, 이것 학교 인근 부모들 와서 교육받는데 수강료 면제해 주고 재료비 이런 것 사 준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것도 한번 봐 주시고, 지금 지적한 대로 예산서에 올린 것 중에 중복되는 예산에 포인트를 정하든지 해서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심의할 때 중복되는 것은 찾아서라도 조치를 할 테니까.
  우수학습동아리 지원사업 500만 원이 있었는데 작년에 삭감해서 예산편성 안 됐죠? 추경에도 안 됐던 것인데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1천만 원이 있어요.
  이런 부분 예산 알뜰하게 써서 조정이 다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사업만 만날 만들어 놓고 돈만 갖다 주고.
  하여튼 분명하게 계수조정 전에 평생학습센터 그것 조정해 주시고, 그 다음 24쪽에 보면 비전임전문직 인건비 있습니다. 라급에 보면 3명이에요.
  평생학습센터 5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5명입니다.
  현재는 3명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2명 증원하죠? 바뀐 것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우리 기준에 5명으로
김원재 위원 기준에 있어도 여태까지 3명으로도 업무량이나 이런 것 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5명까지 있었습니다. 있다가
김원재 위원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없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5명까지 있다가 퇴직하는 경우가 있어서 충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재 위원 그런데 3명이, 12달 해서 5명이 연간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3명으로 문제 있습니까?
  평생학습센터 업무를 추진하는데 3명으로는 문제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물론 우리 공무원같이 365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임으로 해서
김원재 위원 비전임인데 지금 12개월 치 다 들어가 있잖아요. 3명이 1년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반 정도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원재 위원 아니, 계상이 다 1년 치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 평생학습센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은 없어요.
  이것도 3명이다가 갑자기 2명이 늘어나서 5명으로 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주시고, 지금 제가 주민생활지원국도 아쉬운 것이 경상경비나 이런 모든 것 구청 예산 엄청 삭감했습니다. 과장님도 그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 올린 것 보면 민간위탁이나 다른 데 예산 주는 것 다 증액 편성했습니다. 100이든 200이든.
  그러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시에서 편성할 때도 이런 민간에 주는 돈 다 삭감해야죠.
  지금 각 동에 500만 원, 1천만 원 없어서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불편사항도 해소를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건비니 일반 개인한테, 단체에 주는 예산을 이렇게 다 증액 편성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주신 예산에 대해서 증액 편성된 것 자료가 꼭 필요하다 이러면 제출해 주시고, 지금 10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 홍보비 300,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활동 홍보물 제작 300, 주민생활지원 및 서비스연계 시책 추진 1800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다 감춰서 홍보비니 뭐니 해서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전년도 없던 예산을 편성해 준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3개 구청이 돈이 없어서 1억짜리 지역에 대한 사업 하나도 예산 편성 못했는데 시에서 이렇게 홍보비니 출장비니 해서 1억, 이것 한 1억 될 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지금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올 하반기부터 주민생활 8대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됐던 사업이고 당초예산에는 없던 것이 들어 왔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전에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어 있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중복되는 예산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연관되는 홍보비가 부기만 달리해서, 목만 달리해서 세 가지인가 네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평생학습센터 여비처럼 되어 있어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시고 진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 그리고 홍보도 작년에 했는데, 지금 각 동에 주민생활시스템이 정착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홍보비도 예산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필요한 부분, 홍보비는 버리는 돈인데 사업 못하고 돈 없다고 만날 얘기하는, 우리 시에서 이런 식으로 짜임새 없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실망스럽고요, 진짜 필요한 사업 있다면 계수조정 전에 자료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니까-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요-가계보전수당 정액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계보조비 따로, 가족수당 따로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가계보조비를 150%로 측정해 놨어요. 그런데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가계보전수당을 정액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지관들은 또 정액으로 10만 원 편성한 데도 있고 12만 원 편성한 데도 있고 다 다르게 정액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런데 춘의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가계보전수당을 150%로 편성했어요. 그래서 많게는 180여만 원까지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안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위원장 박종국 거기다가 기말수당, 정근수당, 직무수당,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조비, 가족수당 이렇게 쭉 수당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계보전수당하고 가족수당 이렇게 따로 2개로 편성하면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복지관별로 조금 다르게 편성이 된 것 여러 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래서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위탁 운영기준을 만들라고 했고 그리고 그것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번에 복지관에 대한 예산들은 6개월분만 예산을 승인해 드리고 내년도 6월 전에 운영지침서 결과물이 나오면 추경에 다시 6개월분을 세우는 것으로 정리를 하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제일 앞에 있는 복지관 같은 경우 효도휴가비 나가고 명절휴가비 따로 나가요. 이것은 같은 거거든요. 따로따로 나가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그러한 사항들이 지금 복지관별로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윤병국 위원 지난번 장애인복지관은 제가 따로 말씀드린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1년을 자료 수집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서 다 되어 있어요. 이 자료 수집하는데 무슨 1년이 걸립니까?
  다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그 방안을 내는데 1년이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방향은 잡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잡은 방향을 가지고 6개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하겠지만 그 전에 빨리 속도를 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로 그 과제 하고 나서, 급여나 수당 이 부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것이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체육청소년과까지 예산을 쭉 봤지만, 심지어는 정보통신과까지 해서 복지관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여기저기 다 널려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그것도 잡아야 됩니다.
  개별사업을,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예산도 1천만 원 정도 증액해서 와 있고, 평생학습센터 동아리 예산 이런 것들 전부 사회복지관에 가는 거거든요.
  그것 가는 게 제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원종복지관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전체 예산이 14억 2200만 원인데 그중에 시 보조금이 4억 2300입니다. 국고 보조까지 포함해서 4억 2300이고, 그 다음에 후원금에 포함되어 있는 목적사업 후원금이 뭔지 모르겠는데 2억 6000이 되고, 외부기관 지원금이 4억 7900이나 됩니다.
  이 외부기관 지원금이 어디서 다 오냐면 이렇게 다른 과에서 들어오는 예산들이에요. 이것을 계속 이렇게 둘 것인지 이것 정말 2008년도 과제로 잡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해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2009년도 예산에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서 정확하게 해 내셔야 된다.
  사업예산 하나하나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민간위탁금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사업계획서를 사실은 다 가지고 들어와야 될 판이에요.
  자료 9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하나 주십시오.
  지금 요구한 자료들은 전체 위원들에게 다 주셔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업계획서 하나 주십시오.
  지금 사업비가 1100만 원 올랐는데 이것도 아마 다른 기관들에 지원하는 사업들인 것 같은데 계획서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용안정사업이 새로 우리 과로 들어왔나 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윤병국 위원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어떤 거죠? 15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취업을 못한 사람이라든지 미진학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고용훈련촉진기관이 있습니다. 세 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훈련생을 위탁 교육시켜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은 그러면 민간이전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우리가 직접 주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업비만 주고 있다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윤병국 위원 소자본 창업교육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새로 창업을 하는 건데 이것은 큰 규모가 아니고 작은 규모로하는 창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안 돼서 재창업을 한다든지 하는 분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또 소자본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을 거쳐서 그런 것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윤병국 위원 시에서 직접 시행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교육은 직접 시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은 여성회관에 똑같은 제목으로 사업이 있거든요. 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확인 못해 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복사골문화센터 여성회관에 소자본창업교육 해서 똑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 받는 것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중복되는 예산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교육경비, 기능경기대회 선수 육성 이것은 내용 잘 모르시죠? 7천만 원 예산 어떻게 쓰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기능경기대회 선수들 육성하는 것입니다. 부천공고에서 집행하는 사업인데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가 이런 것들 정산받고 그럽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윤병국 위원 정산도 받고 그럽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심의회를 거쳐서 주는 사업입니다.
윤병국 위원 심의회는 거치는지 아는데 사업이 끝나고 정산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받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사업 2007년도도 했을 거예요. 결과 정산서 하나만 구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윤병국 위원 청년뉴딜사업은 어디로 가는지, 아까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노동부에서 관장을 합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도비, 시비까지 포함된 사업인데 올해에는 도비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시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시에서 나름대로 세워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청소년층이 실업이 있는 경우 취업상담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취업상담 기관에도 일정 부분을 지출해 주고 또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거칩니다. 교육과정을 거치면 취업알선을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이것은 도에서 실시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구체적인 사업을 세워서 우리가 추진할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에 보조를 줄 것인지도 안 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19쪽이요. 사이버어학 IT콘텐츠 임대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이것은 사이버교육이라고 해서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되어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49개 강좌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회화라든지 중국어, 일어회화 같은 것으로 해서 49개가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하던 사업을 받아서
윤병국 위원 시 홈페이지에서 그러면 누구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무료입니다.
윤병국 위원 어학을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접속을 해서 신청을 해서 수강을 하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한번 해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저한테도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적을 항상 많이 하고 가는 것인데 국·도비 내시 비율관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잘 좀 지켜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복지사업이 참여복지 실현 쪽으로 해서 신경을 쓰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에도 그렇게 하는데 민간이전경비가 상당히 많아요. 새로 생긴 것도 많고.
  그런데 2008년도 예산에 반영된 게, 물론 국·도비가 내시가 되고 그러니까 시비를 거기 비율에 맞춰서 한다고 하지만 각종 국책사업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해도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내년에 신설되는 민간이전비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을 모두 한번 뽑아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오세완 위원 설명을 해 줘서, 물론 과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아요.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이라든가 지역 맞춤형 바우처사업이라든가, 물론 국·도비 내시됐습니다만 민간이전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푸드뱅크지원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아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데 국·도비 내시지만 이해가 힘든 게 많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하고 그것만 다시 한번 뽑아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오세완 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관 쪽으로 해서 예산이, 물론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1년 동안 하고도 사실 결과가, 앞으로 끝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장담을 사실 본 위원도 뭐라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여기에 따르는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상 거기에 대한 삭감이라든가 조정, 제일 큰 게 조정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복지관에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가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자체 내에서 그것을 정했을 때 복지관에서의 반발이나 아니면 무리되는 그런 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또 아니면 강력하게 복지관을 설득시켜서 “이렇게 해 나갈 테니까, 지침대로 하니까 무조건 따라라.”라는 게 있지 않으면, 지금 중간보고서 나왔습니다만 결말짓고 모든 것 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사회주의국가에서야 해라 하면 따라오고 하는데 단체마다 법이 또 다르고, 그런 것하고 애로점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알아요.
  이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봐도.
  단체마다 주는 수당관계, 모든 게 다 다른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자를 것은 자르고 맞출 것은 맞추고 그렇게 하기는 도저히 힘들어요.
  그런 애로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기회에 말씀도 하시고 이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피력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잘 알았습니다.
  현재 추진을 하면서 성과물을 못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할 말이 없습니다만 사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복지관에 이해설득을 시켜야 될 사항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이해를 해 주시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고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을 수 있고 또 반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자료를 공표를 하면서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법도 추진과정에 포함을 시키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건데 그렇지만 예산을 집행해야 될 시기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남은 기간 동안에, 12월 안에 가능한한 우리 시에서 작성되어 있는 예산편성 지침의 것을 따라 보도록 하는 그런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복지관별로 특성있게 운영을 해 왔고 거기에 대한 일정한 지침을 아직까지, 옛날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용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시대적인 감각에도 안 맞는 그런 기준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가형이나 나형이나 이런 식으로 면적 비례에 의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왜 인건비 비율이 80%~90%까지 갔느냐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 지원하는 기준을 가형이나 나형이나 이런 식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인건비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복지관 운영 예산이 감소하는 것은 기대가 안 되고 증가하는 그런 추세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기준에 대한 것은 인건비라든지 수당부분에 중점을 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복지관이나 또는 다른 위탁기관을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으면서 거기에 관한 운영지침을 확실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운영기준, 운영지침을 만들어 주는 것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많은 아량을 가지시고 참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우선 한 달 후면 또 예산을 사용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올 2007년도 예산을 마감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내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준용을 하도록 그렇게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우선은 그렇게 하되 딱 부러지게 거기에 대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 지침이 나와야 또 그렇게 결정을 짓고, 물론 앞으로도 공청회나 그런 과정을 거치셔서 좋은 안을 내놓겠습니다만 타 의견을 듣고 협조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존중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무시할 것은 무시하고 웬만큼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여파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심혈을 상당히 기울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오 위원님께서도 참여를 해 주셨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우선 예산심의를 받고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위탁업무에 관해서는 일정한 룰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주민생활지원과가 전년 대비 51% 예산이 늘어났어요. 물론 복지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났을 것이고 그 다음 늘어난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수치상에 30억이 늘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혁신사업이라고 해서 바우처사업이 27억 늘었습니다. 27억 는 것은 올해 18억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18억에 관한 것이 계상이 안 됐고 추경에 계상이 되면서 27억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만 해도 30억에 가까운 게 늘었고요.
  또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관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올해는 2억 8천을 지원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게 아니고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400만 원이 계상이 되니까 없던 예산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실제로는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데서 조금씩 늘어난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당초예산 대비를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바우처사업을 금년도에 다 못했죠? 예산 그대로 남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12월에 접수받아서 1월까지 시행을 합니다만 지금 예산 대비 40%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내년에는 100% 가까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바우처사업비를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장애아동치료센터에는 불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치료센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사 인건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그렇게는 지원이 안 됩니다.
○위원장 박종국 아니 신청을, 이미 이것은 다 신청해서 받은 것입니까?
  사업을 신청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지금 내년도 사업이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계속하고 1월까지 합니다만  
○위원장 박종국 그러니까 그 사업을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되냐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그런데 인건비조로는 이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성상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쿠폰사업인데 본인부담을 얼마로 하는 전제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니고 사업 선정이
○위원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아무튼 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 내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자료에 의거 2008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2008.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훈기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기 힘들어서, 원안대로 승인해 드리고 싶을 정도로 사업량이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질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예산서 이렇게 갖다 주셨는데 제가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감사 때 시정할 시간은 없었겠지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수당들이 직무수당 기본 10% 나오는 것 외에 직급보조비 전 직원 다 있고, 장애인복지관 본관 직원이 몇 명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윤병국 위원 32명인데 전 직원한테, 직급보조비가 하급직원 9만 원부터 관장 50만 원까지 매달 나갑니다.
  그 다음에 책임수당 해서 이것은 11명, 관장·국장 1, 2, 3급까지인데 관장 월 40만 원 매달 나갑니다.
  종사자수당이라는 것 32명한테 2급 이상은 24만 2천 원, 2급 미만은 22만 원 해서 매달 나갑니다.
  이런 수당 지침에도 없는 수당이거든요. 어떻게 예산 그대로 세워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침이라는 게 경기도장애인복지
윤병국 위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보건복지부 지침을 말씀하시는데  
윤병국 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을 받아서 경기도에서 다시 유인만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일반적으로 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침에 의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시설현황에 따라서 더 보조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 예가 장애인복지관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책임수당이라든지 직급보조비, 종사자수당 이런 것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시설특성상 그동안 행정 절차에 의해서 장애인복지관 보수규정에 규정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에 대한 부분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방안과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서 공인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서 거기에 준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예산안에 대한 예산은 지금까지 지급해 왔던 보수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편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에서 승인한 보수규정에도 없는 수당들이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일단은 편성될 게 아니고, 지금 윤병국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수당이 종사원수당 이런 식으로 비슷한 수당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정근수당 보면 다 달라요. 적게는 120%에서 180%까지 책정을 하고 전부 다릅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민간위탁 운영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 만들어 내는 데 고생 많습니다. 1년이 돼도 아직 안 나왔어요. 고생 많은 것 우리 위원회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까지 아무튼 표준안을 어떤 방법으로든 만들어 내겠다 했고 또 지금 이 예산 조목조목 다 따지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얘기했지만 내년도 기본급여와 그 다음에 일부운영비 6개월분만 승인해 드리고 제수당은 전액 삭감하고 그리고 운영기준서가 나오면 다시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제수당들은 소급 적용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 각 시설의 보수규정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승인된 사항으로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그것에 의해서 다시 시설별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서 편성되어야 되는데 합리적인 방안이라면 적용을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리고 또 편성해 온 것이 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때 가서 추경에 세워서 소급 적용해 주면 되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윤병국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 비록 지침이 있다고 하지만 지방이양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 시 각종 위탁시설에 공통지침을 마련한다면 거기에 따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 정해진 법을 지키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TF팀을 만들어서 급여나 수당에 대한 공통기준을 만들었을 때,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기준이 있다고 하지만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 TF팀에서 만든 기준에 따라가도 문제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TF팀에서 만든 규정이 법적인 구속을 받거나 객관성이 있다면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병국 위원 법적인 구속이 아니고 지방이양사업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방이양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정에 따라서 예산정책을 달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국 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 장애인복지관도 TF팀에서 결정한 것에 따라서 적용을 해도 문제없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저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니까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국 전체의 일이니까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쉼터가 해밀도서관 안에 들어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병국 위원 37쪽 시각장애인쉼터요.
  시각장애인쉼터가 해밀도서관 안에 설치하는 거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을 해밀도서관 안에 하는데 이것은 민간이전인데 어디에 주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 사업비요?
윤병국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시각장애인협회에
윤병국 위원 시각장애인협회에.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시각장애인쉼터를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니까
윤병국 위원 신규 예산이네요? 전년도 당초예산이 제로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단체에 프로그램비만 일부 지원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그 쉼터에 들어가는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신규 책정한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보십시오. 해밀도서관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민간위탁동의안 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시각장애인쉼터가 들어가 버리고 이러면, 같은 건물에 주인이 2명이 되면 일이 난다라고 이야기했죠.
  거기에 될 수 있으면 시각장애인협회사무실은 들어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단지 이것은 협회사무실이 아니라 시각장애인들 쉼터다.
  그렇게 했으면 협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전체를 도서관 위탁받는 데서 해야지 이것을 별도예산으로 세워 놓으면 같은 건물 안에서 2개 단체가, 어떤 단체가 위탁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개 단체가 동시에 상주를 하게 되는 셈인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것 시각장애인쉼터사업이면 도서관 전체사업에 시각장애인쉼터사업을 주고 거기에서 운영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먼저도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해밀도서관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도서관이 위주고 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시각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접근성이나 이용도 활용 면에서 현재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더 보완해서 시각장애인쉼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것을 하고 싶으면 시각장애인협회가 별도로 사무실을 내서 나가야죠.
  여기는 해밀도서관이라는 하나의 위탁기관이 있을 텐데, 그 위탁기관에서 모든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주관하게 해 줘야지 같은 건물 안에서 여기서는 이 사업하고 저기서는 이 사업하고 내용은 똑같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인데 그렇게 일관성 없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개념이면 별도로 그 공간을, 쉼터라는 공간을 시각장애인협회를 위해서 내 준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 시각장애인협회 공간이면서 이동편의사업으로서 심부름센터를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밀도서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염려하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하기 보다는 그것을 보완해서 이 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을 잡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도서관 위탁운영자도 들어오기 전에 시각장애인협회가 먼저 자리 잡고 앉는 그런 모양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섰다라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아직 수탁자 결정 안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12월에 할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결정 안 했는데 시각장애인협회사무실을 먼저 주는 꼴이라고요. 사업비하고 묶어서.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뭐가 아니에요. 이렇게 사업비가 올라와 있잖아요. 시각장애인협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 예산편성 연도는 2008년도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이 민간이전예산 시각장애인협회에 줄 돈이라면서요. 벌써 결정이 됐고 이 사업을 할 장소까지 다 결정이 됐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분들이 그쪽으로 와서 활동하시는 것으로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해밀도서관 위탁자도 결정이 안 됐는데 이 도서관에 벌써 시각장애인협회사무실을 주고 사업 프로그램비까지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권익보호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결국 그 이야기가 해밀도서관 지으면서 시각장애인협회에 사무실 주려고 지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일을 하니까.
  재활작업장 지으면서 지체장애인협회에 사무실 주려고 지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런 말씀은, 말이야 어떻게 포장하든간에 상관없지만 일단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도서관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의 이용편의 차원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말 포장이 아니라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십시오. 시정질문 조치사항 해서 지체장애인협회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도당동에 재활작업장 지어서 거기 지체장애인협회에 사무실을 줄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그때 되면 해결이 납니다라고 올해 행감자료에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로 일을 그렇게 진행해 왔잖아요. 시각장애인협회에 사무실 하나 만들어 주고, 지체장애인협회에 공간 하나 만들어 주고, 농아인협회는 이미 만들었고.
  그렇게 일을 해 오니까 일이 거꾸로 되고 재활작업장처럼 거꾸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원칙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진행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벌써 수탁자도 결정이 안 됐는데 거기에 시각장애인협회사무실 다 만들어 놓고 그 프로그램비까지 다 편성해 놓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 6300만 원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40쪽에 장애인복지소식지 지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비 편성 3200만 원이고 도비, 시비 편성한 것이 뒤에 또 한 건 있더라고요.
  사업량 줄이실 생각 없습니까?
  도비 보조사업만 두고 시비 보조사업은 줄여도 사업량이 적지 않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량이 적지 않은 수준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판단이 안 되지만
윤병국 위원 장애인들의 욕구하고 아무 상관없이 세 종류의 신문 중에서 한 부를 택해서 1·2급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신문을 강제로 넣어줍니다.
  어떤 신문을 볼 것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신문을 보고 싶다거나 보기 싫다거나 이런 이야기도 묻지 않고 강제로 투입합니다.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 신문은 무료이기 때문에, 수요 의향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3개 분야에서 3천 여 분에게 발송됩니다.
  그런데 부천시 대상자를 보면 장애인 등록수가 3만여 분 되시는데 그중에서 중증장애인 1·2급과 저소득 대상자가 4천여 분 되십니다. 그러면 1천여 분한테 발송이 안 됐다는 숫자적인 개념이 나오는데 일단은 장애인신문이 장애인 분들에게 정보제공을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겠지만 숫자 면에서 줄이는 것은 시기가 이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왕에 도비지원 사업이 있고 도비지원 사업에서 사업물량을 딱 정해 줬기 때문에 도에서 그 정도 사업이면 적절하다라고 해서 사업비를 정해 줬는데 굳이 시비로 따로 편성을 해 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이만큼입니까?
  여기 별지로 주셨는데 더 상세한 계획서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세출예산서 없어요?
윤병국 위원 세출예산서 있는데 이것보다 더 자세한 계획서는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다 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것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고용 장애인들, 생산직들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것은 별도로 사업장에 있을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도 당연히 같이 제출해 주셔야죠.
  그것 빨리 제출해 주시고, 보셔서 알겠지만 49쪽에 도비가 3개 시설에 1800만 원 나옵니다. 1년에. 한 시설에 도비가 60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그 뒷장 한번 보세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해서 다른 2개 시설이 있는데 분권교부세하고 도비 합하면 거의 시비만큼 50% 정도가 보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에만 시 보조금 8억 2300을 신청하셨는데 이 돈 중에 경기도 보조금, 국비 보조금 다 합해서, 국비 보조금은 없습니다만 딱 600만 원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대로「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직업재활시설로 운영하면 8억 중에 4억 정도가 보조금으로 나오는 사업인데 구태여 이렇게 어렵게 가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운영에 문제점이 발견되고 이런 마당에 아예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제가 대답은 안 듣겠습니다.
  고용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계획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해밀도서관 운영 12억 올라와 있는데 이것 역시 보조금은 도비 3천만 원입니다. 시 예산이 12억 3천만 원 들어가는데 도비 보조금 3천만 원입니다.
  시 예산으로 해마다 12억을 버려야 됩니다.
  왜 이렇게 이것을 크게 짓습니까. 처음에 계획할 때 꼭 필요한 시설로 적당한 규모로 짓지 거기다 청소년도서관 붙이고, 시각장애인협회사무실 붙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량 이렇게 늘어나고, 해마다 복지예산 많아진다 많아진다 하는데 시에서 이렇게 크게 시설지어서 운영비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자세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다음 64쪽에 고엽제전우회사무실 전기요금 있는데 고엽제전우회에 운영비 지원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운영비 지원 안 됩니다.
윤병국 위원 운영비 전혀 지원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업비 일부만 보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업비 일부만 보조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단체사무실 전기요금 내주는 것 맞지 않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돌리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무허가건물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현재 무허가건물입니다.
윤병국 위원 무허가건물에 부천시장 명의로 전기요금이 청구되고 예산서에 일반운영비로 고엽제전우회사무실 전기요금 내주고 이것 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공간 마련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당시에 여의치 않아서 거기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안이, 대책이 없는 한 일단 계속 지출되어야 되는 운영비기 때문에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여기에 각종 보훈단체, 그 다음 장애인단체들에게 지원되는 예산들 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병국 위원 오히려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던 것들이 본예산으로 지금 다시 들어온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대로 캐파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일반예산은 이렇게 예산서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여기 계상된 보훈단체는 사회단체가 아니고 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단체로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기본법 및 지원 조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더라도 국가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종국 65쪽부터 67쪽까지가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던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해 드리는 것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물론 관련규정에 의해서 예우 차원에서 일반예산으로 돌렸지만 지난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하면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분들의 예우체계에 대한 확대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년보다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그분들 예우 차원이 있고 지난해 12월에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일반예산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예산이야말로 보훈기금이나 이런 데서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보훈기금도 물론 있는데 보훈기금이 지출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지출을 못해서 이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16억 삭감됐죠? 13억에서 11억 5천인가로 삭감됐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국 그쪽 부서에서 1억 6천이 삭감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래서 운영비가 1억 6천 정도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면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줄 때하고 늘었나요, 똑같나요?
  지난번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자료하고 이것하고 비교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1쪽을 보면 지역봉사사업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오세완 위원 이것이 도비가 83만 5천 원이고 시비가 751만 7천 원이거든요. 거의 다 시비예요. 약 90%가 시비로 투입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것은 그야말로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아주 미약한 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하루에 4시간 정도 참여하시고 실비 4천 원 정도 지급해 드리는 사업인데,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서 부담 지시가 10 대 9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런 것은 안 받는 게 낫지, 이것 받는다는 소리만 듣지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은 일반적인 활동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회적인 참여활동 차원에서, 수급자 중에서 아주 힘드신 분들 사회참여활동 개념으로 하는데
오세완 위원 그런 일은 알고 좋은 일인데 우리가 도비 내시되는 것이 10%밖에 안 돼서 그래서 먼저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물론 도비 내시율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왕 지역 봉사하는 사업에 10% 내시해 주고 90% 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경직성경비 또 한번, 지금 그런 예가 드문데 지역봉사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과장께서 참고 좀 하고 계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37쪽을 보시면 맨 위에 시각장애인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 운영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역서 필요로 하니까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오세완 위원 46쪽을 보면 장애인 동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이 있어요.
  1인당 83만 원 정도 지급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 주민센터에 장애인이 배치돼서 장애인 복지행정업무를 보조하는데 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복지행정이 뭐죠?
  그 업무를 하는데 한 달에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계시잖아요.
오세완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거기에 대한 업무보조를 해 드리는 보조원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장애인 복지행정이면 이것 장애인이 봐주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오세완 위원 장애인을 도와주고 그런 뜻에서 만든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죠.
오세완 위원 그런데 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복지행정이 얼마만큼 될까 그런 걱정도 해 보거든요.
  그것을 나눠 보니까 148명이 돼요. 그러면 37개 동에 148명 배치는 어떻게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것이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장애인일자리 차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각 주민센터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막상 장애인들께서 가서 활동하시기도 매우 어려운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여 분이 신청을 해서 주민센터에 배치가 돼서 활동하고 계셨는데 중도에 그만두신 분들도 계셔서 현재 12명만 근무하고 계시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현실의 어려움입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난관이 있더라도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면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그 사업자수에 따라서는 일단은 행정업무가 많이 요구되는 데로 배치를, 37개 동이라고 해서 1개 동에 1명씩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량만큼 배치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서 장애인들이 이 일을 함으로써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1억 2300만 원이 인건비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인건비하고 4대 보험인데 실제로 본인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70만 원 정도 됩니다.
오세완 위원 글쎄요. 83만 원에서 70만 원이면 큰 차이가 안 나는 건데 문제는 이런 것이거든요.
  동에서 근무도 해 보셨겠지만 동에 인원이 지금 10여 명밖에 안 됩니다. 보통 10여 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사회복지사가 2명 정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다 해서 예를 들어서 2, 3명이 배치돼서 인건비 주다 보면 동 행정을 하는 데에 따라서 각종 집기, 책상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게 다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같이 어울려서 있어야 되는 그런 공간, 환경 모든 게 다 일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물론 부담 내시가 된 것이니까 따라서 시비가 3천만 원 정도 들어가지만 인건비만 이렇게 해서는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을 충족을 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위에서는 하나의 일자리 창출이다 뭐다 하는 방법론으로 해서 그런 것을 내시하고 그러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인건비로 나왔으니까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신경 써야 될 문제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것이 초기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어려운 점이 정말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더군다나 일자리 창출로 해서 장애인을 고용해서 국·도비 내시해서 복지 행정 업무를 보조해라, 보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주변 환경이 다 원활하게 되어야 되거든요.
  참 답답하네요.
  다음 52쪽을 보시면 민간이전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이 있거든요.
  분권교부세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치니까 1억 8600밖에 안 돼요. 그런데 2억 4600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수치가 맞지 않아요. 합해봐야 1억밖에 안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위원님께서
오세완 위원 유인이 잘못된 거예요.
  시비가 1억 1700만 원이 아니고 1억 7700이네요. 그래야 총액이 맞아요.
  아까 보다 보니까 너무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보니까 유인이 잘못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죄송합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죠?
  64쪽을 봐주시죠.
  아까 고엽제전우회사무실 전기요금 때문인데 고엽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유공자로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아직 보훈처에는 등록이 안 되어 있지만 그분들께서 일단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공적이 있어서 보훈처에 등록 절차를 밟고 계십니다.
오세완 위원 우리 심곡동에 보훈회관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오세완 위원 거기에는 등록되어 있는 단체만 들어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신 분들만 거기
오세완 위원 그 단체가 지금 몇 개 단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6개 단체가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은 다 등록이 된 단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등록이 안 된 단체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군 관련한
오세완 위원 한 단체인가 있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아니요.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렇게 등록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고엽제도 그렇고 타 단체도, HID나 여러  단체 나름대로 국가에 우리도 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단체가 많잖아요.
  그런 단체가 발생되고 등록이 돼서 인정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사무실을 더 마련해 줘야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여건이 된다면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세완 위원 전기요금도 그런 사항 때문에 보훈처에 등록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따로 올라오고 그랬나본데 사실 그분들 말씀을 들으면 어떨 때는 딱하고 또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지금 고엽제전우회가 현대백화점 뒤쪽 주차장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고엽제전우회에서 주차장 주차비를 운영비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를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알기로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준 것으로만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과장님께 하나 부탁이 있다면 그 앞에 점자도서관이 있습니다. 먼저도 얘기 했었는데 매각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아직 매각은 안 됐다고 하는데 매각할 의사가 있다면 그런 건의도 해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사실 자꾸 매각해서 다른 데 대체용지 사고 아니면 또 지하철 사용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에 보훈회관도 마주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데로 사용 좀 하고 복지 쪽으로,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그런 쪽으로 이용 좀 하면 어떨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기회가 되면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 의견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한번 그렇게 협력하는 차원에서 요구도 하고 그래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41쪽 보면 장애인 이동도우미사업 있습니다.
  여기서 장애인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장애인이동목욕차량이요?  
김영회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장애인이동목욕차량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제가 장애인복지회관 한번 들어가서 제일 어려움이 뭔가 여론을 들어봤는데 목욕봉사, 빨래해 주는 것, 시장 봐주는 것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그쪽에 손이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장애인들, 물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얘기했는데 휠체어 같은 부분들, 오히려 배터리 지원비, 그러니까 장애인 숫자가 줄어서 그런지 이런 것이 저는 사실 의문스럽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전동휠체어 배터리 지원은 전년보다 예산이 삭감됐는데 올해에 자동충전기가 국고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충전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금액을 약간 하향조정했습니다.
김영회 위원 예를 들어 장애인 동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어떤 부분을?  
김영회 위원 여기 장애인이동도우미사업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 사업은 차량운영사업, 위원님, 41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회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거기에 있는 사업예산은 중증장애인들,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사회활동으로 어디 이동할 때 굉장히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동수단을 위한 차량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운영할 때 운전하시는 분하고 중증장애인들 보조할 수 있는 보조비하고 차량운영비에 대한 지원사업비입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42쪽이요.
  지금 부천시장애인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부천시 장애인차량이요?
김영회 위원 네.
○위원장 박종국 개인소유, 장애인이 운전하는 그 스티커와 관련해서 질의하는 것 같은데요. 그 대수는 모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등록된 장애인이 3만여 분 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그야말로 주차선에 세우기 위해서 장애인표지를 드리는데 장애인으로서 차량을 취득할 수 있는 분들에게 다 해 드리는데 차량 소유자는 아직 정확히 파악된 게 없는데 필요하시다면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제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봤거든요.
  사실 장애인차량이 관공서 이런 데, 물론 때에 따라서 많이 오는데 어쩌다 보면 너무 장애인 표시가 많이 되어 있어서 차를 못 대는데 시간별로 해서 일반인도 댈 수 있게 1, 2개 정도는 항시 비워 놓고 행사 있을 때는 유동적으로, 현실적으로 방문하다 보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저희 과에 장애인주차선에 일반인이 댄다는 민원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는데
김영회 위원 행사나 매일 그런 것은 아니고 보면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혼란이 생기는데 또 장애인행사 있을 때는 우연치 않게 또 일반인이 차를 대놓고, 이런 게 홍보가 잘 돼서 어느 선은 색깔을 달리한다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답하기 곤란하면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글쎄, 한번 방안이 있나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9쪽에 장애인작업장 운영과 관련해서 샘물작업장하고 테크노파크 쪽 예산이 2억 9104만 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포함된 금액이요?
○위원장 박종국 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상동 자립작업장은 8400만 원 정도 되고 테크노파크 재활자립작업장은 2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리고 8억 2300만 원이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8억 2300만 원 정도가 도당동 재활작업장.
○위원장 박종국 제가 국장께도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난 행감에서 그렇게 회계질서 문란이나 또 이 예산과 관련해서 운영규정에 위반되게 예산서를 작성해 왔고 또 운영위원회도 거치치 않았습니다.
  조례를 위반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세워 줘야 되나요?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나 안을 주셔야 최소한의 인건비라도 세워드리는 것이지 조례나 이런 것을 위반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 예산을 세워드리겠습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그런 지적사항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행정 지도나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능력 부족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장에 나가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확인은 못했지만 그 이후에 즉시 서면으로 해서 보완이나 거기에 대한 경위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고 그 관리원들에 대한 행정행위 미숙이나 회계질서가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보완을 지금 지시해서 보완하고 있지만 더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그 관리요원에 대한 행정능력을 강화시키는 반면에 잘못된 회계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올린 예산은 관련 조례에 의해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내년도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지금까지 잘못을 누가 했든간에 잘못한 사람이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 처분결과 여부를 떠나서 재활작업장은 운영이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행정행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 저도 수긍하지만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일단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내년도 지속적인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서 최소한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조치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조례 위반한 것에 대해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 드리냐 이거죠.
  공무원들도 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서 품위손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공무원이 음주운전하다 적발됐다. 품위손상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난번 총무국 행감자료에 보니까 공무원들도 몇 분 그만둔 사람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보십시오. 거기 결재라인은 다 잘못이죠. 맨 하급직인 회계부터 또 중간인 실장, 본부장, 대표까지 결재라인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면 어떻게 조치하겠다라든가 이렇게 해야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세워드리는 것이지 다 무시하고, 조례 위반한 것을 우리 위원회보고 해 달라면 우리 위원회도 조례를 위반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회계에 대한 것은 운영하는 부서에서, 아까 말씀하신 본부장이나 운영실장, 회계책임자가 관련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행위 절차에 대해서 요구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안 된 사유는 자기가 맡은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행정능력에 맞게끔 상향조정을 하든가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상향조정이라는 것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상향조정이라면 여러 방법이 있죠. 그 사람을 교육시켜서 능력을 향상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대체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종국 어떤 방법을 취하실 건가요?
  운영위원회는커녕 대표자도 모르게 이 예산서가 왔어요. 운영위원회 하는 날 가서 보니까.
  이런 것 다 무시하고 회계책임자가 멋대로 이렇게 해서, 운영실장, 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멋대로 해서 이렇게 예산서 올린 것을, 예·결산에 관한 게 규정에 없다면 저희들도 가볍게 예산 세워드리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온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보고 해 달라고 하면 우리 위원회도 조례를 무시해라 이 뜻이고 또 정확한 조치내역을 말씀 안 해 주시면 저희는 이 예산 세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조치내역은 보면 운영규정상에, 복무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복무규정에 대해서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할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조치가 있습니다. 보직해제라든가 해고라든가 그런 규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운영규정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해고시킬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것은 일단 운영규정을 검토해 봐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면 그 결재라인에 대해서 운영규정을 보시고 또 명백하게 조례 위반이면 수탁 취소사유가 되기 때문에 계수조정 전까지 어떻게 조치 취하겠다는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따라서 이 예산은 인건비 부분하고 최소의 운영비에 대해서만 규정에 맞게끔 다시 편성해 오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따라서 편성해오되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함께 해 오십시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수긍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예산을 성립시켜 드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액 삭감을 할 것이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여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 운영기준이 나오면 내년 추경에 다시 세우면 되니까 지금 과장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히 서면으로 이 예산서와 함께 계수조정 전까지, 6일 저녁까지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본 시설의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운영되지 못할 극한 상황에 가지 않도록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게 극한 상황까지는 안 가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미 수탁 취소조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긴 것에 대해서 합당한 안을 제출을 못하시면 우리가 수탁취소를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을 가지고 저희는 통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그것 관련해서 잠깐만요.
○위원장 박종국 말씀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그것을 극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극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재활작업장 건립비 얼마 들어갔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73억 들어갔습니다.
윤병국 위원 73억 들어갔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장애인 100명한테 730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장애인 100명한테 730만 원씩 이자 빼고도 10년 동안 나눠줄 수 있는 돈이에요.
  지금 월 운영비가 8억 2300만 원인데 100명한테 연간 823만 원씩, 월 68만 5천 원씩 100명한테 아무 일 안 시키고 그냥 나눠 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지금 생산직으로 장애인 몇 명 고용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30명 정도 지금 고용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30명 정도죠. 그 사람들 얼마씩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최저임금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73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최저임금에 가까운 68만 5천 원을 장애인 100명한테 운영비로만, 그냥 가만히 있어도 100명한테 나눠줄 수 있는 돈인데 지금 30명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70만 원 정도 받는다고요?
  상황을 자꾸 무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7400만 원씩 장애인 100명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만 비교를 해 보십시오.
  고용장애인 30명에게 월 70만 원씩 준다고 했는데 가만히 둬도 그냥 1년에 8억씩 운영비가 들어간다면 그 운영비만 가지고도 68만 5천 원씩 월 장애인들 100명한테 지원할 수 있는 돈입니다.
  오히려 놀리는 것이 더 혜택이 큰 시설입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장애인들한테 정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하십시오.
  억지로 구차하게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법대로, 원칙대로 맞게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법대로 원칙대로 운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차원에서 장애인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수혜적인 사회복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애인복지에 대한 것이 수혜적인 것보다도 사회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그런 차원으로 정책방향이 바뀌고 있고 재활자립장 또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마련된 시설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걸음마 단계에 있는 만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나눠주는 수혜적인 장애인 복지보다는 사회적인 참여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민간이전 예산으로 나가는 행사들이 전부 장애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들입니까?
  장애인의 날 행사 본 위원도 가 봤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버스로 한꺼번에 태워가서 소사체육관에서 점심 대접하는 행사 그런 행사 아닙니까.
  장애인 사회참여를 누가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행사들이 전부 일회성행사고 그 비슷한 행사로 걷기대회, 체육대회 전부 그런 행사로 편성해 놓고 어떻게 장애인들한테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행사로 편성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산 삭감을 못해서 못하고 있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며칠 전에 저한테 준 예산서는 회계수당이 있었는데 오늘 온 예산서는 회계수당을 슬그머니 뺐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총액은 또 다 맞아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의회를 경시해도 이것은 너무 심합니다.
  제가 행감자료로 받은 예산서는 총액이 8억 2305만 9천 원 거기에는 회계수당 규정에도 없는 것을 넣어놨다가 오늘 예산서 온 것은 회계수당을 뺐어요. 총액은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제가 지금 이것 보니까 그렇습니다.
  의회를 정말 무시하고 경시해도 이 정도 차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면 기타운영비가 1400만 원이에요. 기타운영비는 뭡니까?
  일부러 다 집으려면 한도 끝도 없고 시설 장비구입비도 비닐 생산한다는 것, 압출기 이것 설치 못한다고 합니다. 높이가 5m, 6m 된다는데 설치도 못하는 것을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보내고 또 예산자료 갖고 오라니까 슬그머니 있던 것도 빼 버리고.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오시고 또 현재 거기 인원이 17명입니다. 우리 시에서 급여 주는 인원이.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 보십시오. 주차경비 2명 있습니다. 주차경비 2명 필요 없습니다. 1명만 있으면 됩니다. 또 남녀목욕탕 합해서 2명입니다. 입욕객이 하루평균 1명이 안 됩니다.
  거기 수도광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200만 원입니다.
  하루 1명 정도 목욕시키기 위한 가스비가 연간 144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1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이렇게 해서 고정직이 근무할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 연락하면 얼마든지 사람 보내줍니다. 그것이 예산절감이죠.
  또 기계실에 영선기사 없어도 됩니다. 영선 볼 것 그렇게 없습니다. 기계기사가 조금 손봐도 되고 차라리 거기 손 볼 것 있으면 근처 철물점이나 이런 데에 시키는 게 더 싸게 먹힙니다.
  또 본부장, 관리부장, 운영실장, 회계, 사회복지사, 기획 이렇게 있는데 중간라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본부장에서부터 회계한테 지시하고 사회복지사한테 지시하면 되죠.
  또 기획 필요 없습니다. 기획이 뭐 필요합니까? 기획할 게 뭐가 있어요?
  대신에 영업은 1명 있어야 되겠죠. 비닐봉투나 현수막이나 이런 것 하려면.
  그렇게 봤을 때 12명이면 충분한 인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업무보고 때 시행규칙을 12명으로 개정할 것인지 그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가정복지과장 윤순중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김혜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예산안을 설명함에 있어서 작년과 동일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보셨을 거니까 참고를 하고 증액 위주로 중요사업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국 과장께서는 신규사업이나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2008.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예산내역이 하도 많아서 일일이 하기 힘든데 의문나는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4쪽에 보면 여성위원회 참석수당이 전년도에 비해서 180만 원이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자료 받은 것 보면 378만 원 예산 세워서 110만 원 남겼는데 왜 또 이것이 증액되었죠?
  금액이 얼마 되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에 370만 원이 섰습니다. 내년 420만 원에 140만 원이 추가돼서 560만 원이 섰는데 이것 예산 전년도와 대비 안 합니까?
  금액이 적다고 이렇게 올려놓고 예산 다 쓰지 못하고, 불용액이 112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370만 원 세워서.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여성위원회의 회의개최가
김원재 위원 그러니까 회의개최가 올해 370만 원 예산 서서 260만 원 쓰고 110만 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180만 원이나 증액이 돼서 회의참석 수당을 올리느냐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기금운용계획에서 설명드렸듯이 여성발전기금이 10개 사업에 5500만 원이, 각 공모 당선된 단체에 사업 수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수당
김원재 위원 기금심의와 평가수당이 이렇게 분리될 일이 있습니까?
  회의참석 수당이 남는데 평가수당을 또 7만 원에 2명씩 10회로 해서 140만 원을 추가로 올릴 일이 있냐고요.
  회의수당을 증액했는데 그럼 그 안에 평가수당도 집어넣어서 같이 하셔야지 별도로 구분해서 140만 원 해 놓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평가수당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어떤 평가실적에 대한 것을 받아서 그렇게 보고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합니다.
김원재 위원 평가수당이라는 것 올해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올해는 연말에 할 겁니다.
김원재 위원 내년부터 할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연말에.
김원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에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2천만 원이 신규로 되었는데 이것 무슨 예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여성단체가 지금 사무실이 복사골문화센터에
김원재 위원 사무실 운영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운영비와 공과금 이런 등등을 현재 개인이 지불하고 있는 형편이고 또 하나는 경기도의 웬만한 시에서는 이것 다 지금 지원 추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원재 위원 타 시·군 지원 사례 있으면 같이 자료해서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자료가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103쪽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1억 53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9쪽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보강 해서 2500만 원이 또 되어 있는데 이것 중복사항 아닙니까?
  하나는 운영지원사업비이고 하나는 기능보강사업인데 같게 봐도 무관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103쪽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작년 수준으로 나가는 액수이고 다음에 109쪽은 말 그대로 교육기자재나 교육환경개선에 따른 경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김원재 위원 그러니까 2500만 원이 신규, 제가 물어보는 것은 103쪽은 전년도 예산에 증액 없이 그대로 편성해서 운영비로 했고 109쪽은 신규예산으로 25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중복된 예산이 아니냐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중복된 예산은 아닙니다.
김원재 위원 도비 1200만 원이 있기는 하지만 왜 갑자기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 보강한다고 해서 25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느냐 이거죠.
  만약에 진짜 기능보강이 필요하다면 당초 운영지원비에 포함시키든지 해야지 왜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같은 것으로 봐도 무방한 것으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런데 이것이 도비 내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할 입장은 아닙니다.
김원재 위원 그리고 119쪽에 어린이날 행사지원 어느 단체에 나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전체 어린이날 행사를 여덟 군데에서 공모에 의해서 당첨된 기관에서 하는데  
김원재 위원 8개 단체를 공모해서 예산을 각 단체별로 나눠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런데 왜 부기 명에 하나도 없고 2500만 원 1식 해서 2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 여덟 군데 이름을 여기에서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어서
김원재 위원 그러면 내용은 적어줘야죠.
  이것 1식 하면 한 군데에 2500만 원 주는 것으로 판단하지 나눠 쓰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제가 현황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가 4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참석수당이 다 증액편성돼서 들어왔거든요.
  그것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4쪽에 보육사업 안내서 제작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33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매해마다 보육사업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안내서는 제작을 매해 하고 있는 건데 책자 단가라든지 이런 게 인상이 돼서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김원재 위원 그것이 어디에 배부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보육시설이죠.    
김원재 위원 보육시설이 우리 부천시에 몇 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524개소입니다.
김원재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적게 했습니까, 아니면 단가가 적었습니까?
  금년에도 550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33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단가 인상문제 때문에 예산을
김원재 위원 단가가 이렇게 배로 오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것도 금년도 자료와 맞춰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리고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신규예산 들어온 것이 있는데, 127쪽 보면 시간연장보육 보조교사 인건비 해서 8400만 원 있습니다.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전액 시비로 보조되는 겁니까?
  이것이 지원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시간연장보육 보조교사에게 보조비를 주는 것인지 설명 간단히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늘리라고 하는 것은 여성가족부의 지침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실제로 취업모들이 많이 있는 근로복지공단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의 아동을 늦게까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교사 혼자서 안 되기 때문에 보조교사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5개소
김원재 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도비 지원 하나도 없이 전액 시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확인 다 된 겁니까?
  보조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8400만 원인데, 5800만 원 지금 증액하는 거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개소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김원재 위원 그럼 이 실태가, 진짜로 이것 줘야 될 만한 그 실태가 파악이 되어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물론입니다.
  수요자들이 학부모죠. 학부모들이 늦게까지 3교대로 근무를 한다든지 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김원재 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렇게 집행할 만한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해당부서에서 확인되었느냐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실태를 다 조사한 겁니다.
김원재 위원 하여튼 내년에 한번 이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이용아동 건강검진비 지원 3200만 원 신규인데 이것 무슨 예산입니까? 이것 신규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전원에게 건강 이런  
김원재 위원 왜 보육시설만 건강검진비 지원합니까?
  그러면 다른 시설에서도 이렇게 건강검진비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다 줄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이 집단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김원재 위원 확실하게 먼저 간담회 한번 해서 이런 부분 하면 이해되는데 사전에 설명도 없이, 시에서 예산 없다고 만날 그러면서, 충분하게 설명이 돼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보육시설 전기 및 가스점검 수수료 지원 290만 원 이것도 하여튼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130쪽에 보면 사립유치원 종일반 환경개선비가 7천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예산입니까?
  갑자기 사립유치원 70개소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개당 100만 원.
  부천시가 지금 사립유치원에도 이렇게 100만 원씩 예산 지원해서 환경개선해 줘야 될 형편이 됩니까? 7천만 원 씩이나.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것은 격년제로 그동안 진행했던
김원재 위원 격년제 다 좋은데 지금 각 동에 500만 원, 1천만 원 예산 없어서 사업 못하는데 이렇게 7천만 원 들여서 사립유치원에 환경개선비 100만 원, 100만 원 해서 무슨 환경개선을 합니까?
  한 군데에 7천만 원 다 줘도 개선할까 말까인데 70개소에 100만 원씩 줘서 무슨 환경개선을 합니까?
  진짜로 예산 100만 원 줘서 충분한 환경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70개소에 100만 원씩 7천만 원 줘서, 어느 유치원이 100만 원 갖고 환경개선을 합니까?
  이것도 무슨 내용이 있거나 자료가 있으면, 이것 올해 줬습니까?
  내년 신규예산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격년제니까 올해는 안 나갔죠. 그래서 제로로 나간 겁니다.
김원재 위원 부천시 예산이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 다 삭감예산, 우리 시도 삭감예산 엄청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원재 위원 이런 것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죠.
  격년제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면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모든 것이 압박받고 있는데 격년제로 준다고 해서 70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씩 70개소에 7천만 원 준다는 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설명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원재 위원 아까도 얘기했듯이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것, 제가 지금 국 단위로 이렇게 봤는데 예산금액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신경을 안 쓰는데 불용예산이,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예산 2858만 원에서 불용액으로 1100만 원을 남겼습니다. 참석수당을.
  이것 퍼센티지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의 불용액인데 다른 사업예산을 뽑는다면 엄청난 예산이 나올 겁니다.
  지금 예산 없다고 모든 예산, 공무원도 제가 알기로 연가보상비 전액 다 삭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편성도 못시켰잖아요.
  이런 부분 심도 있게 반영해 주시고,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도 이 회의참석수당 다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산 분리하는 것.
  분명하게 지금 담당 실무자들도 예산이 남고 회의참석 100% 다 안 하는 것 알면서도 또 증액했다는 것은 너무 안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차기에 또 이런 부분들 금액이 사소하지만 신경을 써서, 이것 지금 사소한 금액에서 큰 금액 보면, 1억 원짜리 40%면 4천만 원 남는다는 얘기인데 예산 편성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무성의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회 참석수당 전체적인 부분보다는 저희는 분야별로 개최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을 아는 상황에서 저희도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위원회 참석관계는 딱 부러지게 예산을 타이트하게 해 놓으면 꼭 필요한 시기에 쓰지 못하는 그런 사례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금액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부분 지적을 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 보면 외부기관이나 단체, 위탁사업 이런 예산이 엄청납니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주는데 여기에 국·도비가 같이 포함된 예산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삭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애매모호한 예산들이 많아서 검토가 애로사항이 많은데 하여튼 아까도 제가 보육시설, 사립학교, 유치원 이런 부분들 얘기한 게 뭐냐면 다른 데서 내부적인 예산이나 경상경비 이런 것 다 삭감하고 여러 가지 긴축재정을 하면서 남한테 주는 것, 진짜 이렇게 버리는 급여성, 선심 쓰는 것은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도 감액 없이.
  그런 생각이 있다면, 지금 부천시가 사업예산이나 1천만 원만 주면 몇 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예산 없어서 전체 예산편성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 자체가 예산서 보면 거짓말이라는 생각밖에 지금 안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고 실무자들이 예전에 줬으니까 지금도 줘야 된다고 얘기하기 이전에 과연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주기 전에 검토도 심층적으로 해 보시고 또 외부기관에 준다면 그 기관에 방문해서 실제 줘야 되나 이렇게 진지하게 검토해 보고 예산을 줬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예산 줘서 이것 다 지역주민한테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 심의를 하면서도 걱정스러운 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은 적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되겠고 과장님, 팀장님이나 우리 실무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소한 것부터 챙겨가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77쪽에 추모공원 추진을 위해서 추모공원 관련 홍보비 어떻게 만드실 계획이십니까? 1천만 원.
  종이로 만듭니까, 아니면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영을 할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추모공원 관련해서는 앞으로 2008년도에 사업 진행되는 것을 봐서 거기에 맞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해 온 내용과는 다르게 추가될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롭게 제시되는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담아야 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할 겁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홍보물 만들고 유인물 만드는 것이죠.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추모공원(장사시설) 실시설계비 6억 원이요. 지금 건설교통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건교부 진행상황을
김관수 위원 간단하게, 이것은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직접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도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왜 모릅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9월 18일에 관리계획 승인신청이 건교부에 올라가서 11월 13일자로 총 115건 중에서 114건은 중앙부처 협의에 들어갔고 부천추모의집은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광역시 이렇게 수도권관리계획협의회에서 협의가 되는 대로 도에서 올린다면 협의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조건부를 달아서 유보되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협의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 협의가 됐다고 가정을 해서 올려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났다고 칩시다. 그 다음 행정절차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다음 행정절차.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경기도의 교통영향평가가 있고,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 부천시 재해영향평가와 건축설계, 화장장, 봉안당에 대한. 이것을 전부 포함해서 실시설계용역비 6억 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그 뒤의 행정절차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GB 승인이 난 후에 해야 될 행정절차가 있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말씀드린 교통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실시계획인가가 나야지만 건축설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그것은 건축설계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장장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또 거기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판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땅을 구입해야죠.
  땅 구입 안 해야 됩니까? 구입해야죠?
  위원장님!
  가정복지과장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산만하게 하시지 말고 담당과장이 업무를 잘 숙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팀장들이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분위기를 어지럽게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종국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의 땅을 일단은 사야 되잖아요.
  이것이 부천시 땅입니까? 현재 계획하고 있는 땅이.
  수용절차를 거쳐서 사야 되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부천시 땅이냐고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를 열 때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돼 있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밟지 않아도 되는 절차입니다.
김관수 위원 시의회 의견청취는 지금 과장께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시의회 의견청취는 제4대 의회에서 적정한 곳을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민원인들에 대한 협의방안 이런 부분에 포괄적으로 의견청취를 낸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의견청취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고 그 땅에 대해서 공고도 하고 수용을 해서 예산편성해서 그 땅을 사야 됩니다.
  사고 난 후에 실시설계를 해야죠.
  현재 불투명한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원재 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많이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승인해서 6억 원이라는 돈을 사장시켜 놓고 한다는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이니까 이 정도로 질의를 하고, 위원장님!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 본 위원회 심의에 대한 질의에 성실하게 경청해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종국 과장께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 78쪽 관련 사항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토지매입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노인복지시설 토지매입비가 잔금 납기일이 2008년 6월 30일입니다.
  그럼 예산이 편성되면 잔금 언제쯤 내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6월 30일 안에 내야죠. 집행을 해야죠.  
김관수 위원 계획은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예산이 수립된 다음에 6월 30일 안으로
김관수 위원 6월 30일 안으로 예산을 집행하시겠다.
  다니엘병원과 위탁시설을 맺었는데 위탁시설에서 잔금을 완납하는 시점이 도래돼야지 그 건축비를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50%에 대한 것을 부담하시겠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관수 위원 본 위원 질의할 때 뭐 했습니까? 지금 졸고 계십니까?
  답변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다니엘병원 시설 대행비 납부금액이 12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납부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납부 이후에 계약을 할 것이고 또 이 문제는 부지대금에 대한 미납액을 주공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노인전문병원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노인전문병원 공사를 맡고 있는 부서는 시설공사과이고, 착공예정을 11월 20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본예산 심의를 총괄할 때 국장께서는 노인전문병원이 지금 착공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착공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착공되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착공됐죠.
  위탁기관을 모집하는 조례를 만들고 위탁기관 공고를 낼 때 국장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또 과장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이 노인복지시설을 보다 편리한 시설로 하기 위해서 위탁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설계에 대한 자문을 들어서 하여간 잘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빨리 선정을 해야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행정의 원칙에 있어서 원칙을 벗어나는 행정을 펼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달청에 확인했습니다.
  아직까지 공사계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제출한 이 자료는 실시설계 적격자, 즉 턴키방식으로 설계와 시공을 공동으로 하는 방법으로 시설공사 입찰을 내서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통보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 부천시장 앞으로 어떻게 보냈느냐. 2008년 1월 28일까지 수요기관에  이 설계를 적격하게 잘 해서 제출해라. 그리고 낙찰자 통보결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달청에 확인하고 시설공사과에 지금 확인하고 회계과에 확인하고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사계약도 안 돼 있고 착공계 제출도 안 돼 있는데 주식회사 태영이라는 데에 부탁을 해서 12월 7일 여월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공사를 마치 하는 것과 같이 울타리를 치고 선공사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년도 예산 아직 편성도 안 되고 예산 오늘 요구해 왔는데.
  그리고 착공하기 전에, 계약을 하고 착공계를 제출하고 난 후에 공사를 착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고가 난다면 모든 것이 다 부천시 책임입니다.
  준공을 하고 난 후 부천시에 인수하기 전에 사고가 나면 시공사 책임이지만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사고가 나면 부천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직 계약체결도 안 하고, 현재 보완서류 접수 중입니다.
  보완서류들을 접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다니엘병원 측과 협의를 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한 설계에 대한 반영도 하나도 하지 않고, 이것 지금 설계를 해야 되는데 여월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한다고 해서 먼저 울타리 치고 땅 다지고 공사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도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 놓고 예산 요구하고.
  이것 아직 낙찰자 결정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조달청에 확인했고 회계과에도 확인했고 시설공사과에도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하여간 추모공원이나 노인전문병원이나 어떤 행정의 원칙을 지키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리는 의견이고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말이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제가 또 다른 발언을 해 볼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주무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감독부서는 시설공사과지만 가정복지과가 사업시행부서 아닙니까.
  어떻게 시설공사과에서 사업 시행부서인 가정복지과의 의견 없이 그렇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는 신축내용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관수 위원 신축내용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부천시에서 이렇게 한번도 공사를 계약하기 전에, 착공계를 제출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에게 제출된 이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해서 부천시설계심사위원회에서 심의도 받고 보완을 계속해서 조달청에 제출을 해서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에 이러이러한 설계를 제출했으니까 계약을 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조달청에 다 확인해 보니까 이미 기초설계를 해서 모레 정도에 낙찰자 결정해서 전자계약을 하도록 하겠다.
  보완서류가 계속 오고 조달청에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다시 착공계를 부천시에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수요기관에.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시설을 주관하고 있는 시설공사과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예산이나 절차상에 하자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앞으로 노인전문병원뿐만 아니라 추모공원, 또 다른 모든 사업들도 이렇게 편리하게 자의적인 해석이나 판단에 따라서, 행정의 원칙을 벗어나는 행정행위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회의를 속개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아까 김원재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사립유치원 종일반 교육환경사업비가 100만 원씩 70개소인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지원되면 거기 장판, 도배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죠. 교육환경 미비한 데를 고치는 그런 정도 수준이죠.
김혜성 위원 이것이 전에 우리 도비 지원돼서 이렇게 했던 사업입니까?
  시 자체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국가로부터 권고돼서 나온 사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국가나 도로부터 내시에 의한 사업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 교육경비 지원을 해 주는데 일반학교는, 또 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지원이 나가는데 사립유치원도 아동을 보육하는 기관으로서 요청사항에 의해서 시에서 격년제로 우선 급한 부분만, 열악한 부분만 손을 댈 수 있도록 이렇게 최소한의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혜성 위원 사립유치원이 통상 원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최대 150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현황파악은 정확하게 안 돼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0명이 넘지는 않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까 김원재 간사님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어서 한번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95쪽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성발전기금에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금에서 사용하면 안 됩니까?
  규정에 기금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딱히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성발전기금 5500만 원 이자분이 거의 소진되고 있거든요. 공모사업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익성이 강한 이런 단체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부천시는 제로입니다.
  공익활동 수행분이 많다고 봐서 타 시도 지금 거의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경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김혜성 위원 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압니다.
  여성발전기금 우리 목표액이 얼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20억 원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김혜성 위원 96쪽에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금이 2천만 원 있습니다.
  이것 작년에도 지원했던 사항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작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이 돼서 주로 성폭력상담원 양성교육을 하는 것인데 부천지청 산하에 있는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김혜성 위원 여기 보면 법무부 산하(부천지청) 범죄예방위원회 부천지역협의회의 활동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90쪽 체육청소년과에 보면 범죄예방위원회 부천지역협의회의 활동 운영비 지원 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2100만 원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여기저기 이중으로 지원을 받는 데가 많은데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190쪽 보십시오.
  작년에 제가 이것 자료 받고 해서 아는 내용인데 민간경상보조 해서 하여튼 당구장 표시한 것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런데 활동 운영비 내용이 아마 다를 것으로 봅니다.
김혜성 위원 범죄예방위원회 부천지역 활동 운영비.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저희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은 사업계획서상 보면 성폭력상담소 양성교육을 대학에 위탁하는 교육비입니다. 전액 대학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190쪽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설명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아마 다른 내용일 것으로, 같은 내용이지는 않을 겁니다.
김혜성 위원 범죄예방위원회에 하여튼 이중으로 예산이 시에서 나가는 것은 맞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출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혜성 위원 우리가 결혼이민자 가족 부분에 대한 예산이 민간이전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지역 여성청소년센터에서도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어느 단체에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고 나가는가 하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혜성 위원 또 다문화 한 이웃 프로그램도 처음 실시를 하는데 그것도 위탁을 주는 곳이 어디인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마지막으로 도비 지원하다가 시비로만 지금 전환해서 하는 사업을 파악해서, 처음에는 국·도비 지원되다가 끊기잖아요.
  우리가 한 번 했던 사업 단절하기 힘든데 시비로만 해서 굉장히 재정악화가 오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와 관련해서 행사비가 1300만 원 있고 또 안내장이 300만 원 있잖아요. 그에 따른 행사인데 행사비에서 다 해도 되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몇 쪽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박종국 여성문화제 행사와 관련해서 행사비가 있고 홍보물 제작비가 있잖아요.  
  행사비에 다 들어가는 것을 따로 그렇게 편성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비는 위탁을 저희가 못하고 전문업체에 계약해 준 최소금액이고, 300만 원 이 홍보물은 말 그대로 이런 축제가 여성주간기간 동안에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홍보물로 나가기 위해서 별도로 인쇄가 됩니다.
  그것은 업체에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득불 두 가지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관련해서 이것이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민원을 두 개 접수했거든요.
  어떤 사항이냐면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들이 술만 먹으면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구타하고 그런 것이 최근에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서 잠도 못자고 말도 못하고 있다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목사님한테 하소연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보호가 되는지?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그분을 격리시키거든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라고 해서 여성의쉼터인데 비공개장소입니다.
  거기에 우선 격리시켜서 보호하고 사후 문제는 사안에 따라서 2개월 내지 6개월간 보호를 하면서 폭력을 가한 사람 치유도 하고 또 피해를 당한 분들 치료도 해 주고 상담해 주고 이런 역할을 여성의쉼터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직접 제가 당사자 할머니를 만나보았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그렇게 보낸다는 것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고 저도 충분하게 설명을 못했습니다만 과연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오늘 예산안 보니까 꼭 부부 아니더라도 이런 것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질의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부부 아니라도 이것은 가정폭력이고 특히 존속에 대한 폭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형사문제까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 일단은 보호를 해야 되니까 저희 과에 신고번호도 있습니다.
  지금 이후라도 알려주시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운영 지금 어르신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시니어클럽이 주로 노인 분들 중 건강하신 분들 일자리창출이죠. 그것을 별도로 전담하는 기관이 됩니다.
  교육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별도로 위탁받은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분들이 교통지도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교통지도라든지 그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김영회 위원 종류를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부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문화해설사라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교통질서에 대한 것이라든지
김영회 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많이 하십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마찰 부분 과장님도 많이 알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일부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저도 양쪽 임원들과 상담도 해 봤고 또 예산을 보니까 국공립은 지원이 많은 것같이 느껴지고 민간어린이집은 이렇게 30만 원씩 세 군데, 차라리 안 해 주는 것만도 못한 그런 부분을 제가 느끼거든요.
  여러 가지로 민간어린이집이 어쩌면 더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까지 지금 있느냐면 민간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하다가 사표를 내고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자 수당을 받고 나머지 시간 알바하면 훨씬 소득이 높다고, 대부분 그런 추세로 지금 이어지고 있답니다.
  물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 원비는 적게 내더라도 선생님들 수당은 높여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교육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민간어린이집 쪽에 종사하고 계시는 교사 분들의 열악한 보수수준이라든가 환경문제, 복지문제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영회 위원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시에서도 국공립 쪽에 더, 물론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도 압니다만 그래도 어려운 민간어린이집도 같이 챙겨주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노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지 않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현실적으로 민간과 공립시설 어린이집 교사들의 봉급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존재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립어린이집과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민간어린이집은 원장님이 책임지고 경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단가가 낮다든지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이라는 제도의 틀에 들어와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어린이집들은 앞으로 점점 더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저출산에다가 이용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선택을 안 해 준다는 것이죠.
  점점 경영이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단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시간외수당을 5만 원씩, 다는 못해 주지만 숫자가 굉장합니다. 2천 명 이상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330명 정도에게 5만 원씩 시간외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수당 계상을 여기 지금 예산서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매해 이렇게 공립보육교사 수준으로 해 드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어떤 보육의 질도 높이고 경쟁력도 갖추고 그럼으로써 운영수입이 민간어린이집도 국립 못지않게 좋아지면서 같이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회 위원 현실적으로 평가인증제에 최하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이 정도 비용이 든다는데 그렇지 않아도 운영이 힘든 상황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도와주는 편이 아니라, 항시 소외감을 느끼다 보니까 더 힘없어 하고 그것을 보면서 내년부터라도 꼭 물질적인 지원보다 정신적으로라도 함께 지원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여성복지기금 지금 사업을 공모하셨다고 했는데 어느 단체인지 안 나와 있는데 새터민 안정적 정착지원 이것 여성단체 여성복지기금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고, 청소년보호의 금연교육, 우리 재미나게 놀자, 청소년 성교육 자원봉사 이것 여성자원봉사자겠네요.
  이것은 문법적으로 말도 안 됩니다.
  여성전문가 및 유해환경청소년지킴이 활동을 위한 예방교육사업비도 955만 원으로 적은 예산도 아닌데 이런 것들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공모사업으로 들어가야죠.
  이 사업을 여성복지기금에서 안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전년부터 여성복지기금사업이 계속 그렇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죠. 관점에 따라서.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제가 자료를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료 주십시오.
  전년도 것과 금년도 것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89쪽 노인복지기금에 분회장 통신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회장이면 경로당 회장님들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경로장 회장님 휴대전화비 내주는 겁니까, 경로당 전화비 내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노인지회와 경로당 회장님들 또 지회장님과 회원들 간 그런 통신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활동하시려면
윤병국 위원 휴대폰요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는 것이 아무 것도 없네요.
  금년에 없던 사업입니다.
  노년시대 신문구독 이것도 금년에 없던 사업이죠?
  모범노인 및 노인 지도자 선진지 견학 이것은 금년에 있었던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이것도 금년 것과 비교해서 주시고, 좀 생각을 하고 넣으십시오.
  아까 김관수 위원님께서 전화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야기해서 전화는 안 오겠지만 전화요금을 넣으시면 저희들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실제로 활동을, 어떤 직책을 맡아서
윤병국 위원 그것이 공무수행입니까?
  노인회 분회장이 자기 회원들한테 전화하는 것이 공무수행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 직책에서 볼 때는  
윤병국 위원 모든 단체에 전화요금 다 줍니까?
  여성단체협의회도 전화요금 회장 좀 하지. 회원 4천 명한테 전화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지금 단체 법적지위가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사단법인 여성단체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부천지부
윤병국 위원 부천이 따로 사단법인 등록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등록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천이 따로 사단법인으로 등록했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상근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상근자가 간사 하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간사 하나 협의회에서 부담해서 잘 운용하고 있죠?
  단체협의회니까 협의회에서 부담할 것 아닙니까. 자기 단체 간사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급여 혹시 얼마씩 주는지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 회장이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새로 지금 여기 운영비 지원하면 얼마씩 줄 것인지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보통 다른 단체 간사수준으로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이 누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14개 여성단체에 회원이 3,900명입니다.
윤병국 위원 각 단체가 회원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그럼 단체의 회원은 14개 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14개 단체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그런 단체협의회면 단체협의회처럼 모여서 회의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단체협의회가 무슨 단체처럼 직접 사업을 하고 사업비도 여성발전기금이나 이런 데서 받아서 하고 소식지까지 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것으로 다 지원되고, 결혼이민자사업 이런 것도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시에서 보조받는 것이 뭐 있냐”라고 의회에 항의도 하고, 그런 단체에 지금 또 운영비까지 세워주겠다고 예산이 올라옵니다.
  운영비를 지원해야 될 타당한 근거, 다른 지역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지원해야 될 이유가.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말씀드린 것처럼 14개 단체가 각기 단체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인원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3,900명 됩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자체 회의를 한다든지 또 기획을 한다든지 이럴 때 모여서 회의하는 시간도 꽤 되는데 모일 장소가 없어서 그동안 개인이 출연을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복사골문화센터에 그렇게, 개인단체에 그렇게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말고 들어가 있는 데 있습니까?
  사단법인인데 여성단체협의회 말고 복사골문화센터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무엇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여성회관이 지금 5층에 있고
윤병국 위원 여성회관은 시에서 민간위탁을 준 기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래서 여성과 관련한 사업으로 해서 사무실 임대문제는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복사골문화센터를 임대해 주고 그런 것들을 전부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여협 사무실 위치하는 문제
윤병국 위원 그 이사회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거기서 결정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임대료는 얼마씩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1년에 관리비 240만 원을 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사무용품비 해서 217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는 12개월에 600만 원 문화재단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문화센터에 개별 법인단체가, 시 위탁사업이 아닌 법인단체가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생명의전화 사무실 있는 것도 작년인가 나가라고 해서 나갔던 것 아닙니까. 상담실 운영하는 그런 기관인데 여성단체협의회 이런 없던 것들을 갖다 넣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른 경로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린이날 행사지원 119쪽에 있는 것 복지관들이나 이런 데에 지원한다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지난번의 지역아동센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복지관들이나 이런 데 예산은 원래 복지관의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그 복지관들이 하던 것들은 고유사업으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이행사 이런 것들도 고유사업 아닙니까. 그런데도 가정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원칙이 다르고 저기에 원칙이 다르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감사 때 각 구청에서 지역아동센터 관리를 하는데 복지관에서 하는 아동센터와 복지관이 아닌 아동센터에서의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편없이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는 무료급식사업을 지역아동센터와 공부방들에 주는데 자장면 시켜 먹고, 돈가스 시켜 먹고 복지관에 그런 것 한 건이라도 있던가요?
  그래서 그 사업을 아이들 중심으로, 정말 누가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배정을 해야지 그 원칙이 여기서 달라지고 저기서 달라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을 텐데 그 부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하는 예산이 금년에는 체육청소년과와 가정복지과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본예산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1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이렇게 줄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예산들을 일반운영비로 다 뽑아놓고 그러면서 사회단체보조금 줄었다고 하면, 지금 다 그런 겁니다.
  올해만 해도 지금 보훈관련 예산도 그렇고 전부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다가 이쪽으로 다 넘어왔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한도를 정한 취지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선심성으로 해마다 반복되게 지출되니까 될 수 있으면 그 한도 내에서 쓰게 하자고 그러는데 운영비 다 주고, 그러다가 또 일부 예산 뽑아서 이렇게 지금 일반운영비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금액도 사회단체보조금 받을 때보다 지금 올랐습니다.
  어떻게 쓰시는지 체육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그것으로 장학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돈이 그대로 장학금으로 이전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상담원 교육하는 겁니다.
  가톨릭대에 위탁해서 전액 나가는 돈입니다.
윤병국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일반적인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예산의 결정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그렇다라는 것, 내년 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렇게 옮겨오는 그런 것들을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니어클럽 전체 사업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금년도 말로 3억 8700만 원 예산입니다.
윤병국 위원 운영비가 그렇겠죠. 예산 전체가 3억 원밖에 안 됩니까?
  지금 비바사업만 해도 2억 원이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은 2억 원입니다.
윤병국 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이 14억 3천만 원인데 어떻게 3억 원밖에 안 된다고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은 자료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서 자료를 놓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드리는 것이 한 기관에 지금 사업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총규모를 파악하시고, 한 기관에서 사업예산을 이렇게 많이 집행하다 보면 로드가 걸리고, 지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30억 원 넘는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장애인 관련 사업은 전부 장애인복지관에 다 몰아넣고 이런 건데 지금 시니어클럽에도 일자리지원사업, 환경개선사업, 일거리마련사업, 실버인력뱅크사업, 사업간에 구분이 잘 안 될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 점점 채널을 다양하게 해서 비교도 시키고 경쟁도 하게 하고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그냥 믿을 만한 데 하나 찾았다고 안주하지 마시고 여러 군데 자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분위기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마찬가지로 노인돌보미사업이라든지 이런 종류도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정봉사원파견센터가 이렇게 사업이 다 집중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 공모 받아서 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제대로 정당하게 공고를 해서 자격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응찰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독점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 기관 같은 경우 도우미들한테 기관 후원금을 급여 받을 때마다 뗀다고 합니다.
  서로가 이렇게 비교하고 경쟁하게 하고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독점적으로 사업을 그렇게 믿을 만한 데라고 줘서는 발전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지도 점검을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요양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우리 노인병원에 대해서 부천시 예산낭비 사례에 이렇게 선정이 되었네요.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못 보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선정을 할 거다 하면서 시에서 반론이 있으면 하라라는 이야기는 들으셨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트워크에 자료를 보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시에서 반론을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지금 노인병원사업이 예산낭비 사례로 선정이 돼서 시가 반론을 했는데 반론내용이 안 맞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론문에 보면 요양원의 경우 무료시설일 경우 시설운영비에 대해서는 100%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83쪽 자료를 보십시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8억 9900만 원 중에서 시비 부담은 1억 4200만 원밖에 안 되고 도비 5억 6900만 원, 분권교부세 1억 8700만 원.
  어떻게 자료 이렇게, 몰라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보내는 겁니까?
  그 밑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몇 쪽입니까?
윤병국 위원 83쪽입니다.
  9억 9200만 원 중에서 시비는 1억 4300만 원뿐이고 도비 5억 7200만 원, 분권교부세 2억 7600만 원. 이것 운영비 100%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현재 삼광전문요양원에 종사하고 있는 36명에 대한 인건비, 시설관리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윤병국 위원 그 단체에서 “우리는 예산낭비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의 반론이 있으면 해 달라”라고 했고 시가 반론자료를 보냈는데 보면 “요양원의 경우 시설운영비에 대해서는 무료시설일 경우 100%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다.”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여기 지금 세워져 있는 예산은 인건비와 시설관리운영비고 지금 입소자
윤병국 위원 시설관리비가 운영비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 내역은 자료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무엇을 자료로 설명합니까?
  이것 갖다 주십시오.
  그게 시에서 단체에 보낸 반론문이고, 저한테 자문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받은 내용입니다.
  그 줄친 부분 보십시오.
  무료시설일 경우 100%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시에서 반론한 것 아닙니까? 단체에서 조작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윤병국 위원 대답을 하셔야 다음 이야기를 하죠.
  대답이 잘못된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 내용이 국가 및 지자체인데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윤병국 위원 언제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노인병원도 국고지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시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다가 국고 지원이 한 푼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사항인데, 국가 및 지자체에서 당연히 100% 부담하죠.
  국가 및 지자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무료요양원을 많이 지어야 된다고 해서 짓는 사업인데 국·도비와 시비 합치면 당연히 100%죠.
  그러면 무료요양원 지으면 민간이 돈 내서 운영할 줄 알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여월동에 짓는 노인복지시설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을 요양원에 입소시키기 때문에 일반요양원과 대등한 상태에서 말씀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병국 위원 지금 여기 89쪽에 나와 있는 것이 삼광전문요양원과 성가요양원 두 개잖습니까. 제가 언제 일반요양원을 이야기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자료로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담당팀장이 설명됩니까?
  누가 설명해도 뻔한 내용 아닙니까.
  지금 성가요양원과 삼광요양원 같은 경우 시비가 20% 될까 말까 이런 정도이고 나머지 다 국·도비 부담 아닙니까?
○위원장 박종국 담당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시민단체에서 시비 낭비사례로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라고 왔는데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요양원의 운영비를 국가 및 지자체가 전액 지원하는 것인데 미스프린트가 돼서,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전화로 다시 수정자료를 내려고 했습니다만 이미 자료가 배부되었기 때문에 일단 전화로만 그 부분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 내용을, 무료요양원을 운영하면 100% 시에서 운영비를 부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우리 의회 회의록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전에 저한테 똑같이 대답을 했다가 지적받은 내용입니다.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그 부분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회의록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한테 저번에 똑같이 요양원을 하면 100% 시에서 운영비를 부담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가정복지과노인복지팀장 윤일섭 시에서 운영비를 부담한다는 그 내용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다는 내용이지 그 예산 재원이 국비냐 지방비냐 이것을 그 당시에 따져서 얘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병국 위원 네. 됐습니다.
  실수로 “국비 및” 자를 빼먹었다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 이야기했던 것 그 뒤에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06년 11월에 타당성 검토용역한 것, 노인병원 수요 예측한 것, 2006년 11월 불과 1년 전에 했습니다.
  1년 전에 했던 타당성 검토용역을 스스로 부정하시는 건데 그때는 요보호노인 중에서 재가보호가 80%고 시설보호가 20%라고 이야기했다가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25%로 아니다, 요보호노인 중에서 시설보호가 25%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의료복지시설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관련해서 지금과 비교를 했을 때 퍼센티지가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추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와 금년도가 불과 1년이지만 내년도 7월에「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건변화가 여러 가지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수발보험법에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법 명칭도 가칭에서 2007년 6월에 확정되었습니다.
  또 대상등급이나 이런 부분도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상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처음에 저희가 용역을 줄 때 우리 시 자체 판단이 아니라 당시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이라든지 일반병원을 경영하고 계시는 원장님이라든지 노인요양병원을 직접 운영하고 계신 분을 추진위원으로 모시고 4차에 걸쳐서 용역결과보고를, 중간보고를 전부 해서 내용을 결정한 산출물입니다.
  어떤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얘기 또는 데이터가 변화된 부분을 자꾸 추궁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이 추계사항인 것을 저희가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계속 업데이트되었다고 그럴까요, 전문적으로. 그렇게 추계가 나온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한 그 규모문제, 병상 문제 지금 말씀하신 규모문제라든지 건립 총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사업비 또 승인 또 모든 행정절차를 시의회에서 전부 밟았습니다.
  밟은 부분을 예산낭비라고 지금 시점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가 답변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건은 자꾸 변하는 것이고 새로운 상황을 예측해서, 그 전문가들이 1년 전에 예측한 것도 못 믿으시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도 이미 법 명칭이 달라졌다 그러지만, 회의록을 찾아보십시오.
  제가 그때 장기요양보험법이 성립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병원 많이 생기고 민간병원 많이 생기니까 시립병원 구태여 안 지어도 된다라는 이야기 그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줄기차게 말씀하시는데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주장은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일반병원이 요양병원 내지 요양원으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시립병원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수차례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일반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가고, 요양원으로 가는 문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맞춘 일반환자들의 얘기고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윤병국 위원 그것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그것 이야기를 합시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수급자나, 엊그제 MBC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러면 위원님께 여기 자료를,
윤병국 위원 병원 배 불리는 간병비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하나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시간이 지연되는데 예산 관련된 부분만 빨리빨리 해서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자꾸 논쟁이 깊어지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지금 예산을 세워놓으면 또 지금처럼 예산 다 세워줘 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안 세워 보려고, 왜 안 세워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세워줘 놓고 왜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이야기 저도 이제 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급자나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분들 지금 무료요양원이 없어서 갈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양원이 없어서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병원을 이용하면 수급자라도 간병료 똑같이 60만 원 내야 됩니다.
  요양원을 가도 되는 사람이 간병료 60만 원 내고 저소득 어르신들이 병원을 가겠습니까,  무료요양원을 가겠습니까?
  지금 삼광요양원, 성가요양원,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대기자가 줄 서 있습니다.
  그것 여월동에 100병상 요양원 지으면 해소되는 겁니다.
  또 필요하다면 요양원을 다른 지역에 더 지으면 됩니다.
  노인병원은 우리 시가 안 지어도 민간병원들이, 쉽게 말해서 영업이 되기 때문에 마구 짓습니다.
  실제로 1년 동안에 500병상 이상 증가한 자료 보셨잖아요.
  그 정도 추세면 2010년도 병원수요량을 넘습니다.
  시가 시설비 많이 들여서 병원 이용자가 많아지면 민간병원이 그만큼 죽는 거고, 왜 시가 일반시장에 들어가서 경쟁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병국 위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은 계속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다, 공급이 넘친다 이런 말씀이신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일반병원이 법 시행 전에도, 현 상태를 말씀드리면 일반병원에서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환자를 잘 안 받습니다. 홀대를 받고 있는 실태가 있다는 말씀을 언젠가 제가 발표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자꾸, 저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보호해야 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모든 행정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위원님께서 수요와 공급이 넘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내용과 안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보건소에서 받고 가정복지과에서 받은 행정데이터로 말씀드렸지 제가 임의로 부천시처럼 20%를 슬그머니 25%로 조작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 25% 말씀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8% 내지 12%에 해당하는 인원이 시설보호노인이다 이렇게 나온 것에 우리 노인인구 5만 5천을 퍼센티지로 담은 것이지 저희가 조작했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면 지금까지 진행돼 온 많은 시간 동안에 위원님 너무 무리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무리한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20%를 가지고 그 계획대로 하다가 25%로 바뀌었다고 언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감사 때 이야기를 하니까 25%로 올린 자료를 들고 와서 이것이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결과입니다. 우리 시에서 연구용역시킨 겁니다.
  그래서 자료 보니까 보건사회연구원이 자체 연구한 것이고 우리 시에서 시킨 것도 아니고, 보건사회연구원 용역에는 25%로 하라는 이야기도 없는데 25%로 우리 시에서 자료 올려놓은 것이지 그것 제가 조작한 겁니까?
  그것을 왜 무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한 번도 검토 안 하신 과장님이 무리한 것이지.
  그렇게 이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검토를 해서 한번 협의를 하자고 그러든지, 그런 이야기를 안 한 사람이 무리한 것이지 제가 무리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께 수도 없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와서 많이 설명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지금 엉터리로 100%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여기는 수급자를 위한 시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위원장 박종국 윤병국 위원님! 과장님!
  참여예산 네트워크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고 예산과 관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시간이 허비되니까.
윤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9일에 벽제화장장에 부천시추모공원 승인 촉구시위 한 것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시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장묘개선시민모임에서 총 주관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에서 보도자료를 냈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시에서 보도자료 내지 않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 홈페이지 메인에 걸려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도자료 해서 11월 30일자로, 임황헌이 가정복지과 직원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시 홈페이지에 추모공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언론보도 사항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쭉 발췌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네.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지금 예산심의과정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고 다음 진행사항도 있으니까 예산에 벗어나는 부분은 나중에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하시고 지금 예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윤병국 위원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은 다음 기회에 하시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년 예산을 승인해야 될지 말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시가 행정을 이렇게 무리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지, 어쨌든 취지가 전달된 것 같으니까, 그런데 시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냈는데 왜 안 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임황헌 씨 이름으로 시 홈페이지 메인 보도자료라는 난에 분명히 올라가 있는 것을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야기가 길어지잖아요.
  그것도 사전에, 장묘문화개선모임은 승인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인다라고 미리 예정 형으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그냥 우리 시가 하는 일을 이렇게 협조를 했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것 보란 듯이 하기도 전에 보도자료를 시가 먼저 보내고 친절하게 사진자료까지 첨부해서 전부 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했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을 무리해서 하시면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시 지역신문에 부평 화장장에 대해서 기사 난 것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위원장 박종국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그것 대답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예산심의와 관련된 말씀만 하시라고 지금 주의를 주셨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그것은 저한테 그런 것이지 과장님한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종국 답변만 하시면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부천신문에 12월 3일자로 났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에서 그와 관련 사실여부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그 기사의 진위를 파악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위원장 박종국 윤병국 위원님!
  그렇게 자꾸 질의하지 마시고, 그것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시든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기사내용 가지고는
윤병국 위원 이 부평화장장 상황이 부천시 추모공원 조성 결정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위원장 박종국 그 기사내용이 지금 이 위원회에서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윤병국 위원 지금 관련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위원장 박종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께서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런 게 사실이다라고 인정만 하시면 될 일을 가지고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서울 원지동 화장장 예산이 서울시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400억 원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 남부지방이나 수도권 서부지역의 장묘문제가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장묘 관련 화장장이나 이런 것은 전부 광역지자체장이 다 신경을 쓰고 있지 기초지자체에서 신경 쓰는 데는 부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남은 지역개발을 위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이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예산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87쪽을 보시면 노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노인복지사업 추진관련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탁심사수당까지 포함된 겁니다.
  노인복지사업 추진관련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세완 위원 그렇죠.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것이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오세완 위원 금년에 없다가 내년에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그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그러면 될 텐데 잘못하면 오버를 해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6쪽을 봐 주십시오.
  상단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부천시 여성의 쉼터에 위탁사업한 거거든요.
  민간이전비인데 엄청 증가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가 엄청 들어갔습니다. 54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이 금년도에는 4250만 원이 당초예산으로 섰었는데 부족분이, 2007년도 본예산에 4250만 원이 섰었는데 이것이 국·도·시비 내시에 의해서 87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 때 445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단순 비교하면 5천만 원이 늘어난 건데 4250만 원과 4450만 원이 증액된 국·도비 합치면 8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600만 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시설운영비, 병원 치료비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58만 3천 원입니다.
오세완 위원 인건비나 시설운영비가 상승이 되었다고 해도 하나의 위탁사업인데 그 위탁사업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모든 일 또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올랐나 하는 그런 의문이 가거든요.
  금년에 비해서 배 이상이 올랐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쉼터의 사업목적은 잘 아실 테고 이용 연인원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데이터를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에 따른, 사실상 그분들의 생활비거든요. 이 시설에 입소해서.
  또 다치신 분은 치료도 계속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만 오는 것이 아니고 아동도 같이 따라옵니다.
  여기에 여성들이 많은데, 그래서 연인원으로 치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가정폭력이 작년보다 굉장히 심해지고 상담이 많고, 여러 가지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입소자도 많고요.
오세완 위원 그렇게 일이 많아서 사람도 더 보충을 하는 것이겠네요?
  사람도 늘어나서 그것을 충당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사람은 늘지 않았습니다.
  사업량이 많아져서 국·도·시비 부담 내시 때 부담비율에 의해서 금액이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오세완 위원 그래도 많이 늘어났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45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오세완 위원 많이 늘어난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오세완 위원 그럼요. 그것이 줄어들어서 가정폭력이 없어야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다음은 128쪽을 봐 주십시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심곡어린이집 임대건물 임차료가, 그 공사가 또 지연되었죠?
  그동안 일로 해서 하지 못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동안 짓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새로운 회사로 입찰을 받아서 마무리 공사하는 기간 이렇게 해서 연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정하기로는 내년 3월 내지 4월 정도에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공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6개월을 산정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지금도 공사하고 있던데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내년 3월 안에 준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외부 벽은 다 되었고 내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럼 먼저 부도난 회사가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니, 다른 회사로 입찰공고해서.
오세완 위원 한 동안 공사를 안 하다가 요새 또 공사를 하거든요.
  이것이 언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게 지연사유가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오세완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독려를 해 주시고 잘될 수 있도록 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 130쪽 사립유치원 종일반 환경개선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70개소는 사립유치원 전체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세완 위원 그럼 전체 사립유치원에 다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세완 위원 지금 사립유치원이라면 유치원비를 받는 곳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말 그대로 원장이 사립입니다.
오세완 위원 어떻게 보면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해서 상당히 교육열을 가지고 일을 하고 또 한 쪽으로 보면 사업도 하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세완 위원 사업 쪽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세완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세금을 냅니까, 안 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사립유치원 인가라든지 지도 감독 분야가 교육청 관할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원하는 측면은 유치원
오세완 위원 아니오. 그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에서 많이 그런 것을 봅니다.
  얘기가 조금 빗나갈지 몰라도 보충한다면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에 우리가 도와주고 지원을 많이 해 줘야죠. 자라나는 아이들이 활기차게 잘 자라고 모든 인성교육을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는데,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또 그렇게 답변도 하셨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세완 위원 그런데 하다 보니까 요새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부익부빈익빈입니다.
  모이는 데는 모이고 안 모이는 데는 안 모입니다. 아까도 잠깐 비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데서는 다니는 사람의 추천서 없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지원을 해 주는데 격년제로 해서 도와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70개소라면 조사를 한 번 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열악한 데와 열악하지 않은 데가 차별이 될 겁니다.
  조금 환경이 좋고, 넓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면 좀 부유한 유치원이고 그렇지 않고 사람이 없어서 텅 비어있고 모든 환경이 안 좋은 데는 뭔가 모자라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맞춰주려면, 잘된 데나 안 된 데나 무조건 똑같이 100만 원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것을 골라서 분리를 하면 어떻겠느냐.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평가는 이렇게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원장선생님들 보면 잘되는 데는 항상 웃는 얼굴이고, 사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면 벌써 얼굴 찡그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 배려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것도 물론 하기는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세심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잘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79쪽 보시면 재가기능센터 기능보강사업 해서 8천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2009년도에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노인전문병원이 2009년도에 완공이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에 준공을 해서 3개월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서 2009년도 10월에
○위원장 박종국 그러니까 2009년인데 왜 2008년도 예산에 섰느냐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국·도비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해서 그 다음에 이월을 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월을 조건으로 편성하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것이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확보해 놓고요.
○위원장 박종국 이월을 조건으로 편성하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국·도비가 내시되었으니까 일단은 편성할 의무가 있고, 계속비니까요.  
○위원장 박종국 96쪽의 여성한마음체육대회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안 하고 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여성한마음체육대회는 여성주간 때 매회 하는 행사인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 온 것이 아니고, 금년에도 본예산으로 했죠.
○위원장 박종국 금년에 본예산으로 했으면 또 본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이런 행사성 경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넘어가야죠.  
  그 다음 104쪽에 여성회관 운영비가 왜 그렇게 늘어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것은 전년도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여성청소년센터의 여성회관 운영비.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여기는 복합적으로 있는 기관이고요.  
○위원장 박종국 여성회관 내에 있는 여성청소년센터잖아요. 맨 하단에.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9800만 원 증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박종국 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은 국가정책방향이 지금 직업강좌 증설로 바뀌고 있거든요. 또 여성청소년 등 센터 특성을 반영한 가족강좌가 확대되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되는데 청소년문화의집 사업비에서 여성회관으로 이동된 예산이 3745만 7천 원이고 그 다음에 국·도비 확보에 직업상담사가 하나에서 둘로 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이 기관부담금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9800만 원 늘어난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현황을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리고 가정복지과 소관의 법인 위탁단체들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내기 전에 운영위원회나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박종국 운영위원회 회의록하고 법인이사회 회의록을 내일 중으로 각 위탁법인별로 한 부씩만 본 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리고 각 법인에서 온 예산서를 보면 숫자가 틀린 것이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직원 기본연봉이 1억 2328만 5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담당 부서에서 미리 체크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예산을 올리면서 이렇게 숫자상의 오류가 나타나고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죠.
  여기가 여성청소년센터입니다.
  자체 예산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받은 센터 자체 예산서 숫자가 오류난 것인지 직원 기본연봉 해서 1억 2300만 원입니다.
  한 명당 2100만 원씩인데, 이곳의 직원들 총 급여가 1억 9700만 원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장님, 그 관계는 관장이 지금 나와 있는데 오류가
○위원장 박종국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운영위원회 회의록과 법인이사회 회의록을 갖고 오라고 한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리고 각 위탁법인에서 온 예산서 점검되고 조정이 됐죠? 실제 예산하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3개 과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윤병국
○불출석위원
  류중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주민생활지원국장윤형식
  주민생활지원과장서근필
  사회복지과장이춘구
  가정복지과장윤순중
○기타참석자
  부천시평생학습센터소장홍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