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11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안
2. 부천시노인의료복지시설및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안
2. 부천시노인의료복지시설및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12분 개의)

1. 부천시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천시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발의의원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문호 의원과 김관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여 12명의 의원께서 제출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김문호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의원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법」제3조,「건강가정기본법」제8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신생아 및 출산장려금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180일 이전에, 6개월 이전에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둘째아는 1인당 50만 원, 셋째아 이상은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며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도 신생아 수를 기준으로 각각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살고 싶은 부천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천시가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부천시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2007년 10월 26일 김관수 의원, 김문호 의원 등 12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2007년 10월 29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 관련현황입니다.
  첫 번째, 연령별 출생아 현황, 두 번째, 예산수반 현황, 세 번째, 부천시 예산 중 사회보장비 예산 편성비율, 네 번째, 경기도 내 출산장려금 지원현황 중에 조례 제정 시·군 현황, 그 다음 출산장려시책 현황, 4쪽 서울시 사례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로 출생아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데가 포천, 연천이 있고 전국에 12개 시·군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과거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과 병행하여 가족계획 위주의 인구증가 억제정책이 추진된 바도 있었으나 그간 사회경제적 환경 및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되면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평균 출산하는 자녀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이 1960년대 6.0명에서 1983년에 이미 인구대체 수준인 2.1명에 도달하였고, 2005년 현재 세계평균 2.7명, 아시아평균 2.4명에 비해 세계 최하위 수준인 1.08명을 기록함으로써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06년 11월 발표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현재의 추세가 계속될 경우 총 인구는 2018년 4,934만 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속할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출생아수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강력한 출산장려정책에 힘입어 2006년도 출산율이 전년보다 0.05명 늘어난 1.13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으나 출산율이 반등 추세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문제에 대처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5년 9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한편 2006년 7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일명 새로마지플랜 2010)을 수립하고 출산·양육의 장애요인 해소와 고령사회의 대응기반 구축 및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별 합계출산율의 편차가 클 뿐 아니라 고령화정도 등 인구상황이 다양하므로 정책 추진과정에서 중앙정부의 획일적 모형보다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정책대안의 개발과 교육·홍보 및 지역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 유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다각적인 노력과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년간 출생아수 통계자료에 따르면 부천시의 경우 2000년 대비 2005년도에는 23%가, 2006년도에는 21.9%가 감소하는 등 매년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별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출산 시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재정 지원을 하는 출산장려금지원제도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 내에서도 11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외의 시·군은 출산장려시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거주 주민들의 출산장려를 위해 둘째아 출산 시부터 출산양육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출산율 제고 및 가임인구의 전출 억제 등 어느 정도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나 부천시에서도 출산장려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과 인접 자치 구와의 형평성 유지 및 분위기 확산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보육,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제2항제4호 및 제22조제1항에서도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13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법 규정은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의견조회 결과 부천시 가정복지과는 인근 시의 추진사례로 보아 부천시의 경우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50만 원 1회 지원이 적절함의 의견과 예산법무과의 각종 현안사업 추진으로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면 연간 30억 원이라는 예산 지원은 부천시 재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재정 여건이 개선된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천시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명과 관련하여 신생아 출산 지원은 출산장려금을 포함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의 운동처방, 건강검진, 가정무료보건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시책이 있을 수 있으나 동 조례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으므로 부천시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본칙 1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 본문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습니다.
  부칙에 조례 시행일을 7월 1일로 한 것은 소요예산 확보, 관계공부 정비 및 직원 교육, 주민 홍보 등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주민 홍보 시 그 지원배경과 취지를 충분하게 설명하여 자칫 일회성 또는 선심성 예산이란 오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 발의의원이신 김문호 의원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가진 다음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가결이 되면 지금 이 조례안대로 지급을 하면 연간 3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 예산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나요?
김문호 의원 2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향후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30억 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종국 아니, 향후에 30억 원이라는 예산이 수반될 텐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하셨느냐는 거죠.
김문호 의원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요?
○위원장 박종국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냐고요.
김문호 의원 네.
○위원장 박종국 그리고 현재 보건소나 이런 쪽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산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김문호 의원 출산용품은 지원하는 것이 없고 저소득층이 아기 낳으면 도우미 해 주고 임신 중일 때 운동 시켜주는 그런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일부 아시는 분들이 참여하고 홍보가 아직 덜 되어서 참여율은 저조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수수당 아시죠?  
김문호 의원 네.
윤병국 위원 장수수당을 우리 시가 조례 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다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노령연금이 지급되고 그런 사항들, 중앙정부의 고령화사회 지원 정책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단하라라는 지침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한테 지급되던 교통비도 2009년부터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에서, 아까 신생아나 고령화 문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해서 기본법을 제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책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 조례도 우리가 제정을 해 놨다가 중앙정부의 이런 시책에 밀려서, 선심성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앙정부의 정책하고 충돌이 되어서 폐지될 위기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김문호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중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출산장려금을 주는 부분은, 부천시에 살고 있는 많은 신혼부부들이 부천시에는 아직도 이런 부분이 없다라는 소외된 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그런 부분 내려와서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폐지를 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아직 군 단위지역이나 서울 종로구나 거주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 인구 유입을 위해서 신생아 출산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정책들이 많은데 사실상 우리 부천 같으면 도시인구 비율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젊은 도시에 속하고 또 실제로 이런 출산장려금 50만 원, 100만 원 정도 지원이 출산율 제고나 가임인구의 전출 억제 이런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문호 의원 지금 구도심 초등학교가 1년에 한 반씩 감소하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아이를 더 낳아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 앞으로 그래도 부천시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 주고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변 시·도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어떤 방법으로든 지급을 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는 2년 전에 경기도에서 주던 10만 원 마저도 끊김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부천시는 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느냐” 이런 쪽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보다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정부시책을 보면 자녀 보육이나 이런 부분들, 물론 저소득층에 제한되는 그런 내용이기는 하지만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또는 보육에 대한 지원 또 출생에 대해서는 불임부부 지원사업 그 다음에 산전·산후프로그램 운영,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수유교육, 임산부교육 이런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가지고 지원들을 하는데 실제로 지자체에서 특화된 사업을 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어떤 구체적인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적절하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김문호 의원 글쎄요. 제가 준비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숫자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홍보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많은 임산부들께서 참여하시면 좋은데 일부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참여하고 또 많은 아이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홍보도 미흡하고 해서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금방 윤병국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천시가 인구밀도가 서울시 다음으로 높은 지역이고 또 애를 50만 원, 100만원 지원해서 낳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필요로 해서 낳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일회성으로 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선심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김문호 의원 인구밀도가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인 인구분포를 보면 생산성 인구는 갈수록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노령층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반면에 생산성, 일할 수 있는 젊은층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심각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이 되었든, 이 부분은 받아들이는 분들이 타 시·도에서 이런 부분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면 덜한데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많은 부분들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시에서는 이런 출산정책 자체에 큰 관심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부천시에 대한, 앞으로 부천시에서 굳이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일회성뿐만이 아니고 아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부천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부분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성 위원 복지라는 것은 한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모 보험회사와 지자체가 보험계약한 것을 지금 갖고 있는데 보면 13개 시·군이, 기초자치단체가 올해 신계약으로 한 건수가 4,149건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1년에 30억 원을 들여서 지원하는 인구하고 1천 명 정도 날까요, 1천명도 차이가 안 나는데 13개 시·군, 다시 말해서 이 정책을 시행하는 곳은 제가 보니까 출산율이 저조한 곳입니다. 군 단위, 인구가 부족해서 인구정책에 의해서 하는 지자체가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 장수수당도 지금 폐지할 위기인데 굳이 이것을 꼭 시에서, 재원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원님께서 왜 이것을 꼭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김문호 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혜성 위원님 말씀하신 그 보험관계는 제가 타 보험을 하고 있는 시 담당하고 통화를 지속적으로 다해 봤습니다.
  그런데 1년, 2년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데 가면 갈수록 부담이 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3천 명의 아이들이 출생했다, 그 후년에는 6천 명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1만 2천 명을 들어줘야 됩니다.
  5년 뒤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보험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10년 만기짜리를 든다 했을 때, 5년 넣고 10년까지 보험혜택을 준다고 했을 때 10년 뒤에는 60%의 돈을 되돌려 받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크고, 또한 요즘은 아이가 3개월 정도 되면 보험가입을 거의 합니다. 예전 같지 않고 가정에서 보험가입을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 쪽에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유아교육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계신 부모님들과 많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늘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해서 부천시는 전혀 출산정책 자체가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운해 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단기성이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그 단기성, 일회성을 떠나서 그분들로 하여금 부천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같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혜성 위원 보험을 들게 되면 예를 들어서 5년 납을 하고 10년 보장을 받고 환급을 받는 형태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 1만 원 내외면 보험을 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3천 명하면 3천만 원 입니다.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는다고 하는데 5년 동안 붓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3천만 원, 그 다음 해에 배가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김문호 의원 다달이 넣는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네. 다달이 넣는 거예요.  
김문호 의원 다달이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1만 원짜리는 혜택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2만 원짜리 하는 부분이 혜택을 주려고 하면 그래도 받은 사람이 정말 뜻 깊게 잘 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보험이 되어야 되는데 1만 원짜리 검토를 해 보십시오.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혜택이 확연하게 적지 않습니까.
김혜성 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출산장려정책이 지자체에서 사실 할 부분은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써야 되는데 조금 전에 윤병국 위원님이나 김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하다가 또 중앙정부에서 새로운 지침이 내려오면 또 거기에 따라야 하고, 현재도 저출산정책과 관련해서 무려 15가지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각종 복지정책을 지자체로 하달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 부천시의 복지 예산만 2천억 원이 넘어섰고 원미구청을 보더라도 전체 예산 910억 중에 복지예산이 610억 원입니다.
  그 정도로 복지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는 1년 내내 돈만 나눠 주기도 바쁘다 이런 이야기도 심지어 있습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김문호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시 행정부의 의견을 설명한 후에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국 의견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부천시의회 김문호 의원님, 김관수 의원님 등 다수 의원님들께서 공공으로 발의하신 부천시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부천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대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무이며 모든 국민은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시책내용이 다양하고 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장치 및 기준이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시민들이 상당한 혼란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천시 규모와 비슷한 인근 5개 시·구, 성남시, 안양시, 안산시가 우리가 주로 행정 규모를 비교하고 있는 그룹에 속한다고 볼 때 구로구, 부평구 등의 상황을 살펴본바 출산 장려금은 현재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장려금 지원은 연간 3,5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연 30억 원의 예산 지원으로서 부천시 재정상 상당한 부담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산장려정책은 생계보호 목적이 아닌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목적으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서 금년도 7월에 새로마지플랜 2010이라는 정부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저출산·고령화정책에 대한 정부 정책의 수립으로써 앞으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시기, 방안, 재원 등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본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첫째가 출산장려의 가장 기본이 아이를 키우기 쉬워야 출산을 할 것이다라는 측면을 강화해서 보육을 확대한다는 측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보통 자녀 양육과정에서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그래서 아동수당 도입을 현재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세 번째,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 동력 3대 분야 대책을 포괄적으로 현재 새로마지플랜 2010에 비전과 목표 및 주요과제로 발표된바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부천시의 경우 인근 시의 사례로 보아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1회 50만 원 지원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연간 예산을 산출해 본 결과 연간 3억여 원의 예산 집행이 예상됩니다.
  이 정도 예산은 현재 부천시 재정상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신생아 지원 보험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것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현재 부천시에서는 신생아 보험에 관계되는 출산 지원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조금 전에 김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보험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저도 오늘 처음 접한 것이라서 혹시 아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글쎄요. 출산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한 총괄적인 담당을 맡아서 하게 되는데 보험에 대해서는
윤병국 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는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이런 사업을 하나 본데, 알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나중에 김혜성 위원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했다가 철회한 사례들, 경기도도 10만 원 지원했다가 철회한 것 같은데 그런 사례들 혹시 조사된 것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없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출산장려금 지원했다가 철회한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까? 다른 지자체에.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니, 경기도에서만. 타 지자체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경기도에 10만 원 출산장려금을 지원했다가 철회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아까 김문호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김문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도 전체로 시행하다가 예산 문제로 해서 없어진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신 게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장수수당이나 이런 것처럼 중앙정부 시책이나 또는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다 판단해서, 가령 타 지자체, 우리 경기도는 아닙니다만 시골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출산장려금을 책정했다가 주민 반발로 지원을 철회했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조사된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현재는 갖고 있지 아니하고 자료로 참고가 되실 수 있도록 제출을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경기도는 10만 원씩 지원하다가 중단했다라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했는지 혹시 아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아까 김문호 의원께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모 보험사에서 아마 기초단체하고 이런 계약을 맺어서 애들한테 보장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시로 50만 원,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여기 보니까 계약에 순수형이 있고 환급형이 있는 것 같은데, 순수형일 때는 보험료가 싼 반면 환급형일 때는 보험이 만기가 되면 지자체로 다시 환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서 이왕 지원해 줄 것 같으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회성으로 50만 원, 100만 원도 좋겠지만 애들 커가면서 사망이나 장애 치료나 암 치료, 입원했을 때 보장해 주는 그것이 같은 또는 적게 들고 보장을 받는 데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하고 제가 질의드린 것하고 성격이 다른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보험회사의 어떤 보장 범위 내에 국한된 것이고 지금 이런 출산 지원이라는 것은 자녀를 많이 출산해서 키우고 어떤 보람을 느끼고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지금 경제적인 부분이나 키우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이유가 키우기 어렵다. 교육하기 힘들다. 그런 이유들을 많이 제시하면서 출산이 줄어들고, 또 출산이 줄어든 제일 큰 원인은 IMF 이후에, 경제적인 환란 이후에 출산과 여러 가지 지표가 굉장히 요동을 친 사안이 있거든요.
  원인을 경제적인 이유로 보기 때문에 만일에 이 제도 시행을 한다면 다른 시도 그렇지만, 현물 보상을 하는 시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상품권이라든지 출산장려용품 전달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경제적 보상을 하기 위해서라면 출산장려금 주는 예산과, 예를 들어서 만기 환급금을 했을 때 지자체랑 또 보험자랑 같이 반씩 하는 예도 있고 아니면 그쪽에 만기환급금을 다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산 범위에서 만약에 동일한 예산으로 동일하게 한다면 저는 보장성 있고 차후에 애들 커가고 하는 데 있어서 일시로 주는 것보다는 보장받고 나중에 환급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 생각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지금 조례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내용하고는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저희 정책 수행상 참고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둘째아 5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셋째아 50만 원, 넷째아 이상은 100만 원 이렇게 지원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넷째아요?  
○위원장 박종국 셋째아 50만 원, 넷째아 이상 100만 원 이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겠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5억 산출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셋째아 50만 원 하면 3억 정도 들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노인의료복지시설및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49분)

○위원장 박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노인의료복지시설및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으로 일괄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첫 번째,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서 2007년 5월 1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용상 달라지는 부분이 없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조문상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마찬가지 내용으로 특별히 달라진 내용은 없고 역시 국민들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맞추기 위한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되어서 2007년 5월 1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조례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다만「지방재정법」이 제29조에서 제34조로 바뀌는 부분과 용어 정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용어를 표준화하는 기준 등에 적합하게 정비하는 사안이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여러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그랬던 부분인데 기금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기왕에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노인복지기금위원회는 보시면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무업무 담당 국장, 노인복지업무 담당 국장, 경제업무 담당 국장, 부천시의회 노인복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명, 대한노인회 부천시 구 지회장, 그 다음에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심의위원회인 기금운영위원회가 담당 국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노인회지회장님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기금 사용도 대부분이 노인회지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사용자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감사 때 지적하고 그랬는데 기왕에 조례 정비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라든지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한 개선안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도 해 주셨지만 또 행자부에서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는 개선하기 위한 내부방침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은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문 정리로 끝을 내고 노인복지기금 개선안과 더불어서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내용에 담아서 다음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병국 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조문을 정비해야 될 게 이 3개 조례밖에 없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 조문 조례하는 것은 저희 관련「지방자치법」도 있지만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각종 심의의결을 할 때 공정성, 투명성 반영을 위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하지 말고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이런 내용으로 권고 사항이 내려와서 이번 노인복지기금 조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만 우선 조례 개정에 대비를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관련 규정을 정비할 내용이 많은데 지금 이 세 건만 올렸잖아요. 이 세 건만 올렸는데 노인복지기금이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런 사항이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예산 심사할 때 노인복지기금사업 중에 분회장 통신비라고 되어 있는 것 그때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분회장 통신비 해서 86만 원인가 84만 원인가 나가는 예산이 있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윤병국 위원 아니, 그렇게 지적을 하고 발언대에서 답변까지 하셔놓고 뭔지 정확하게 아직도 파악을 안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경로당 회장님들 전화요금이냐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전화요금이 84만 원밖에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아직 파악을 안 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파악을 안 한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이 맞습니다. 내용은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니까 시간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5. 부천시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국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원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1명의 의원께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김원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의원 존경하는 박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김원재 의원입니다.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과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 건강권과 모성(母性)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와 여성의 복지·권익 향상은 물론 여성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산하 소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가임여성에 대하여 생리기간에 따른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여성 수영회원 중 15세 이상 49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에 대하여 월 이용료의 6%를 감면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제3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정안을 제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요즘에는 생리여성의 나이가 많이 빠른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 대하여는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에 대해서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개정으로 부천시의 많은 여성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며 이를 계기로 일반 사설수영장까지 확대실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7년 11월 29일 김원재 의원 등 21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현황에 대상 체육시설 및 연습 사용료, 11쪽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시행 매직데이 보상제도 실시현황, 가임기 여성수영자 이용료 감면 조례 개정 현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수영장인 소사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 여성과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에 대하여 보건기간 중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해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저출산시대에 대응하고 여성의 생활스포츠 이용의 활성화와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여성의 모성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 환경적 배려가 절실하게 요구되어 지는 시기에 본 개정 조례안은 여성의 복지와 권익 향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가임기 여성에 대한 정의는 보건복지부의 의견 및 2007년 8월 9일 입법예고 중인 「모자보건법」일부개정 법률안의 개념 정의를 적용한 사항이며, 2007년 10월부터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을 준용하여 시행 중인 매직데이 보상제도에도 근거가 되는 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김원재 의원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가진 다음 체육청소년과장으로부터 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가임기 여성을 15세 이상 49세 이하 여성으로 하는 것은 너무 폭이 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단서조항은 있지만 생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하는 절차도 번거롭거니와 또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제출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으로 봐요.
  통상 초경이 요새는 빨라져서 13세부터 55세까지로 광범위하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원재 의원 지금 가임기 여성으로 하는 것은 기준을 잡기 위해서, 초경이 초등학교로 상당히 빨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기준을 두고 다시 그 부분에서 벗어나는 부분을 해야지 만약에 13세부터 연령을 한정시킨다면 너무 폭이 넓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가임기 여성이라는 지정된 연령으로 제한을 했고 그 외 진단서나 소견서 이런 부분을 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이 번거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령상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혼선이나 이런 부분, 너무 광범위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가임기 여성을 일단 그 연령으로 두고 진단서가 아니더라도 소견서만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안을 같이 넣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소견서라는 것이 의원이나 병원에 가야지만 의사로부터 진단서, 소견서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혜택을 더 받는, 물론 폐경이 되고 또 초경을 안 하는 사람이 혜택을 보더라도 많은 사람, 대다수를 위해서는 차라리 가임기간을 더 연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요.
김원재 의원 가임기 여성의 연령이「모자보건법」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김원재 의원 네.「모자보건법」에 연령을 규정해 놨기 때문에 준용을 했고, 사실상 수영장을 한 달, 두 달 끊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끊기 때문에 만약에 감면혜택이 주어진다면 충분히 소견서 정도는 끊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소사국민체육센터 1년간 수영회원을 자료로 뽑아봤어요.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 1년 해서 뽑아 보니까 수영장 총 이용인원이 2만 400명입니다. 월 평균 1,700명 정도 되고 여자회원이 1만 3260명으로 65% 정도 비율, 남자회원이 9,016명으로 35% 정도의 비율인데 이중에 가임기 여성을 기준으로 해서 15세부터 49세까지 연령을 통계 내 보니까 1만 210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 2만 400명에서 34.9% 정도, 35% 정도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일단 이「모자보건법」에 지정된 연령을 준수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그 외에 조금 빨라지거나 조금 늦는 부분은 충분하게 수영장 이용하는 부분에서, 주3회 강습했을 때 성인기준 5만 원이고 5회 기준했을 때 6만 원이거든요. 6만 원 기준하면 6% 정도면 3600원 정도가 감면이 됩니다.
  그렇다면 1회 강습할 때 금액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보통 1년 정도 꾸준하게 수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내용을 안다면, 충분하게 홍보가 되면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혜성 위원 나이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으로 치기 때문에 초경이 13세라는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금 6%로 잡은 것은 생리기간을 며칠 잡은 거죠?
김원재 의원 6%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니고 제가 전국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대전광역시를 비롯해서 7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6%에서 10% 정도로 기준을 잡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발의할 때 10%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금액을 산정해 보니까 6만 원 기준에 10% 하면 6천 원 정도 되어서 금액의 폭이 크다 그래서 6%, 타 시·군도 6% 정도 감면받고 금액으로 봤을 때 3600원 정도가 적당한 수준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3개월 정도 감면받으면 1만 원 이상이 됩니다.
  퍼센티지 기준은 타 시·군과 비교를 하고 금액상으로 그 정도 금액이, 6만 원을 월 회비로 했을 때 적당한 금액으로 생각이 되어서 6%로 일단 정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수영장 이용을 30일로 잡았을 때는 2일 정도에 해당되는, 6% 금액이면 그런 정도인데 이용 못하는 걸 2일 정도로 잡은 계산인 것 같은데.
김원재 의원 생리기간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보통 적게는 3일, 길게는 4~5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개인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나니까 뭐라고 정의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존 시설관리공단에서 조례 정비 없이 2007년 10월부터 매직데이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내용을 보면 월 2회 정도의 자유수영시간에 1일 무료입장권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혜택을 받는 회원들이 63.8%라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임기 여성 나이를 13세부터 55세 이런 정도로 잡으면 70~80%가 해당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본다라면 사실상 대부분의 여성들한테 여성 할인제도다 이런 정도로 인식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렇다면 수영장 이용을, 오히려 이런 부분 남성 이용회원들한테 역차별로 비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런 심리적인 거부감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현행처럼 2일이든 3일이든 무료입장권을 주는 것이, 수영 이용요금은 동일하게 하면서 동시에 모성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여성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가고 수영장에 있어서도 이용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이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김원재 의원 사실상 그런 측면도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직데이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상 보상 차원에서 하루, 이틀 일요일에 이용을 하라는 그런 기준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불합리한 것이 사실상 생리기간이라는 부분은 가임기 여성 100%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사실상 바깥으로 표출하기를 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못 왔으니까 티켓으로 일요일에 보상해 달라고 얘기하기는 껄끄러운 부분이 있고 또 일요일이면 개인적으로 사생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영장을 못가는 비율이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고르게, 만약에 이런 시행을 한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혜택을 고르게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쪽에서 판단을 한다면, 또 그런 부분에서 생리기간 중에 수영장 못 가는 것 또 요즘 저게 있어서 수영장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꺼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감면해 주는 것이 전체 여성들을 위해서는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제3조에 가임기 여성이라 하면 15세 이상 49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검토의견 보면 보건복지부 의견이 2007년 8월 9일 입법예고 중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보건복지부에 가임기 여성이 15세에서 49세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김원재 의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모자보건법」에 가임기 여성 해서 15세부터 49세까지 여자를 말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15세 이하나 49세 이상이면 가임기 여성이라고 할 수 없는 건가요?
김원재 의원 그렇게 법적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 연령을 제외한 부분은 일단 가임기 여성으로 볼 수가 없죠.
류중혁 위원 현재 7개 시가 시행을 하는데 7개 시 중 울산 동구만 7월 12일에 의결했으니까 8월 9일 이전에 했고 나머지는 8월 9일 이후에 전부 이 조례를 정했는데 8월 9일 이후에 정한 광역시는 그대로 15세에서 49세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는 그대로 했지만 그 외 광역시가 아닌 일반 시에서는 전부 55세로 연령을 맞춰놨거든요.
김원재 의원 네.
류중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가임여성을 15세에서 49세로 했는데 일반 시가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13세에서 55세로 해 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요.  
김원재 의원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제가 반영한 것은「모자보건법」을 기준으로 가임여성 연령을 했고 지금 류중혁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미 배부된 자료에 보면 13세에서 55세가 추세입니다. 타 시·군이.
  발의한 의원의 입장에서는 13세에서 55세가, 아까 김혜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견서나 진단서 이런 부분 부담을 덜어준다면 13세에서 55세까지로 개정해서 검토해 주시면 제 입장에서는 고맙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일단「모자보건법」에는 15세에서 49세로 해 놨지만 그 후에 조례 제정을 하면서 일반 시들이 전부 13세에서 55세로 늘려놨단 말이에요. 55세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 보통 임신기간을 봤을 때 그냥 50세 이하로 봤지만 지금은 50세 이후에도 출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용하지 않았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현재 15세 이상 49세인데 이것을 꼭 지키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면, 다른 일반 시에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 이후에 제정을 하면서 55세로 늘렸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김원재 의원 네. 현실적으로 보면 13세에서 55세를 본 의원도 적당한 연령으로 봅니다.
  그런데 범위가 확대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해서「모자보건법」에서 정한 그 연령을 준용했는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수영장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것이 통과돼서 첫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 복사골문화센터도 민간위탁이 되어 있고 삼정복지관 수영장도 있고 민간 사설 수영장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수영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 조항을 적용한다면 인근 사설 수영장이나 민간위탁 수영장도 이런 걸 따라가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13세에서 55세까지, 연령이 지금 빨라졌기 때문에 13세는 이해가 되는데 55세는 상당히 기준이 애매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보상 대상이 현재 63.8%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49세에서 55세로 늘렸을 경우 거기에 대한 인원은 혹시 파악해 본 것이 있습니까?
김원재 의원 그 인원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 의원 지금 1년 치 인원을 뽑아봤을 때 여자회원이 65% 정도 되거든요. 그랬을 때 보통 유아반만 빼면, 13세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인데 55세까지 하면, 지금 가임기 여성 15세에서 49세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만 명, 35%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50% 정도로 보면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숫자상으로 예측이 됩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원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시 집행부 의견을 설명한 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입니다.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관관계가 있어서 소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 이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중첩되지만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회원수는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체 2,03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그중에 여성이 1,297명, 현재 성인 5만 기준으로 해서 본 조례대로 100분의 6을 감면한다면 1인당 3천 원 정도 감면혜택이 되겠습니다.
  감면액은 월 389만 1천 원 정도, 연 4600만 원 정도 감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11월까지 소사국민체육센터 수입은 15억 2천만 원, 2006년도 연간 수입은 16억 7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을 경우 전체 수입 예산 대비 2.7%가 감액되는 것으로 계획됐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제3조에 16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정의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임기 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해 놓은 부분인데 우리 시의 의견은「모자보건법」에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15세에서 49세까지 여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해 놨지만 가임기 여성이라 함은 연령을 별도로 정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령을 조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제11조의 제3항을 제4항으로 옮기고 제3항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용료 감면 부분인데 첫째는 가임기 여성은 무조건 다 감면해 주고, 두 번째, 가임기 여성이 아니라도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는 여성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겠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 의견으로는 가임기 여성으로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는 여성으로 하면 진단서 내지는 소견서를 의사로부터 발급받는 제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한 줄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임기와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여성으로 따로 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의학적 분석에 의하면 여자는 평생 동안 400번 정도 배란을 한다고 합니다. 1년에 12번씩 34년 동안 매직데이를 갖는다고 하는데 인터넷 사이트를 보더라도 초경연령이 빨라지고 폐경연령이 늦어지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에 관한 부분은 정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자보건법」에 관계없이 연령은 조정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김원재 의원님께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의견이 8월 9일에 나온 게 15세에서 49세로 정의를 해 놨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 외에 15세 이하나 49세 이상의 여성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됐을 때 문제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제11조제3항에 결과적으로 여성과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한테 혜택을 주는 이런 역할을 여기에 넣어놨는데 이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서, 아까 얘기한 현재 광역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대전 서구나 강원도 춘천, 전북 익산, 전남 순천시가 13세에서 55세로 이렇게 늘려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우리가 11조3항을 넣었을 경우 아까 얘기한 진단서를 끊으려면 거기에 대한 금액이 들어가고 하니까 상당히 복잡한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을 없애면서, 가임기 여성을 15세에서 49세로 하는 것을 차라리 조금 낮춰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대로 13세에서 55세로 하면서 제11조제3항에 가임기 여성과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는 이 부분을 뺀다면 모든 게 합리적으로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런 부분은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경이 늦어지고 폐경이 빨라진 여성, 50세에 폐경이 됐다면, 사실상 가임기 여성을 확대해 놓으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매직데이를 갖고 있지 않은 여성이 감면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이 조항대로 하면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15세부터 49세의 여성은 일괄 감면혜택을 받고 초경이 빨라지거나 폐경이 늦어지는 여성에 대해서는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해서 감면혜택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따로 구제해 주기 위해서 별도로 넣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임기 여성에 관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혹시 아까 김원재 의원님한테도 질의드렸는데 만약에 15세에서 49세를 제외한 아까 13세에서 55세라든지 아니면 49세 이상 55세까지 그 인원에 대한 것 혹시 시에서 체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용자 중에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지금 이 감면 조례로만 했을 때 여성 중에 1,297명인데  
류중혁 위원 1,297명으로서 4600만 원 정도가 감면이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전체에서 27% 되는데 큰 비중은 아니죠.
  문제는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이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개정 추진 중에 있는데 재정경제부가 고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업 중에 수영장, 체력단련장이 있습니다. 현재는 피해유형이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시설보장 또는 정원 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이고 가임기 여성 중 생리로 인하여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피해유형으로 현재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기준안을 수영장 이용료의 5% 할인 또는 이용기간 5일 연장 또는 단 1월 이상의 수영장 이용계약에 한한다 이렇게 해서 개정 추진 중이기 때문에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재정경제부에서도 이런 체육시설업 중 수영장 이용 소비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조례는 조금 앞서가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중혁 위원 제가 묻는 것은 현재 우리 시가 1년에 2,033명이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여성이 1,297명이라고 했거든요. 이 1,297명 중에서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은 15세에서 49세까지에 대한 감면혜택을 줬을 경우 약 46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55세로 확대 적용한다고 했을 때 49세에서 55세 그 사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성의 자료 파악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 부분은 자료 파악된 것이 없고요.
류중혁 위원 자료 파악된 게 없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금방 류중혁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 질의인데 초경 같은 경우에는 진단서 한 번 떼면 되는데 폐경 같은 경우에는 매달 제출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하면 1년 유효기간을 둘 수 있습니까?
  폐경이라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매달 그 진단서를 떼기 위해서 병원에 가면 최소한 3천 원이 듭니다. 혜택 받는 게 3천 원이라면서요. 그러면 있으나마나한 조례고 여성을 위한 게 아니죠.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부의장님, 우리 위원들이 상의하겠습니다만 지금 15세 초경하는 애들이 드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3세 이전에도 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폐경 일찍 와서 속상한데 혜택도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찬반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5분 기록중지)

(12시05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종국 속기사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천시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제명을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4조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둘째아는 50만 원을 지원하고 셋째아 이상은 100만 원을 지원한다.를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셋째아 이상에게 30만 원을 지원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제16호를 삭제하고, 제11조제3항을 “시장은 별표 1의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별표 3의 체육시설 연습 사용료 중 수영장 월 사용료를 100분의 6 이하로 감면할 수 있다.”라고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사일정변경의건
(12시08분)

○위원장 박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상 12월 12일 내일은 현장방문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추경예산안 검토를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위원아닌의원  
  김문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가정복지과장윤순중
  체육청소년과장박상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