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3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8.예산안
3. 2008.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8.예산안
3. 2008.기금운용계획안

(10시07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이 피곤하시리라 봅니다.
  지난 7일 동안 늦게까지 시 정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5대 의회에서 두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하여 낭비성 예산이나 선심성 사업예산은 없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40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일수는 총 18일이며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7일은 2008년도 본예산안 계수조정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체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12월 11일에는 부천시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12월 12일은 부천체육관과 상일중학교 인조잔디구장을 현장방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2월 13일과 17일에는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12월 8일, 9일, 14일 그리고 15일과 16일, 19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며 12월 20일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제140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예산안
3. 2008.기금운용계획안
(10시11분)

○위원장 박종국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2008년도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801억 1738만 5천 원이며 국·소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천시 총 15개 기금 중 8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자치행정과의 장학기금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회복지과의 보훈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그리고 가정복지과의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아동복지기금이며 체육청소년과의 체육진흥기금과 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께 받도록 하고 질의 답변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총무국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 시 의문나는 사항은 기록하셨다가 질의하실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전반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총무국장 이상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종국 위원장님, 김원재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무국의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2008년도 당초 요구액은 239억 5700만 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액 188억 500만 원 대비 27.3%인 51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을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100억 9600만 원 대비 69.2%를 증액한 170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에서 9400만 원이 감소하고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의 직무교육비 5억 7400만 원과 학교 교육경비지원금 54억 7360만 원을 포함해서 60억 4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부천인 육성에서 3200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 명예퇴직수당, 성과상여금에서 10억 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18억 2천만 원 대비 0.9%가 감액된 1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자치역량강화의 사회단체보조금 축소에 따른 감액내용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전년도 예산액 55억 5100만 원 대비 33.7%가 감액된 36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U-부천기반조성사업에서 8억 2천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정보화 역량강화에서 3억 57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에서 6억 96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전년도 예산액 13억 3700만 원 대비 3.8%가 증액된 1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민원만족도 극대화에서 4400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에서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16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에서는 부천시장학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39억 1900만 원이며 2008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2억 7300만 원, 지출 1억 6천만 원으로 2008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40억 3200만 원을 조성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며 최근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08년도 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으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교육경비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9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미초등학교 내 체비지를 팔아서 92억 원이 생겼다는 거죠?
○총무국장 이상훈 원미초등학교에 있는 체비지를 교육청에서 사들이고 다시 그 사들인 재원을 우리 시의 수입으로 잡아서 그 학교에 필요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쓸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 그 돈을 전부 교육경비로 넣겠다라는 합의서나 협약서나 이런 것 써 준 적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합의는 한 얘기고 협의과정에서 교육청으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문서로 써 주신 적이 있냐고요.  
○총무국장 이상훈 공문으로도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우리 시가 해 준 게 있느냐 이거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협조공문이 와서 협조해 주겠다고
윤병국 위원 우리 시가 그 예산을 교육경비로 재투자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의무사항이나 그런 것들은 아니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사실상 관내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는 계속 지원을 해도 아직도 어려운 환경입니다.
윤병국 위원 물론 그렇죠. 그렇기는 하지만
○총무국장 이상훈 교육청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우리 시에서도 어렵지만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국장님, 그런 것은 아니죠. 작년도에 60억 원 정도 지원할 때는 교육청의 요청이 없어서 60억 원만 지원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 요청은 많은데도 우리가 예산을 그 정도밖에 편성을 못하니까 그만큼 지원을 하겠다고 했던 것이고 올해는 90억 원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또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150억 원 이상 편성을 한 거죠.
  교육경비가 필요하다. 그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것, 당연히 좋은 것이야 누구나 아는 것이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저도 잘 알겠는데 되치나 메치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상 원미초등학교 체비지는 학교에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시 체비지를 사겠다고 하니까, 그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은 다시 학교로 지원할 계획을 한 겁니다.
  예산이 교육청에서 확보가 안 되면 체비지를 계속 사용하게 되거든요.
○위원장 박종국 국장님, 그와 관련해서 하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급 타 단체로 무상임대를 못한다. 즉,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것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이 지금 국회에 상정될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 갑자기 먼저 그 땅을 우리한테 파시오 하는 것이 그것과 맞물려 있지 않나요?
○총무국장 이상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이렇게 얘기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국 2004년도인가요, 경기예고 같은 경우에도 저 땅을 96억 원에 우리 부천시가 구청 부지 용도로 사놓았다가 결국은 상급기관에 무상 임대할 수 없다라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시가 500억 원 가는 땅을 우리가 96억 원에 팔고 그것을 다시 경기예고로 전액 교육경비 시설비로 줬거든요.
  그래서 경기예고 때도 그렇게 됐는데 또 그 초등학교에 있는 땅을 그것도 헐값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살 테니 그것을 다시 관내 학교에 전액 재투자해라 이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우리 부천시민의 재산을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배분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갑자기 경기도 교육청에서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순수하게 자기들이 매입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매입하는 대신에 그 금액을 전액 부천시 학교에 시설투자비로 줘라 이런 조건을 걸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에 있는 108개 모든 학교는 전부 우리 애들이 다니는
○위원장 박종국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국장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육자치가 되었을 때 얘기고,  물론 우리 부천시민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경비로 매년 60, 70억 원을 투자하고 있고, 그렇게 투자하고 있는데 다시 우리 부천시의 땅을 매각해서 그렇게 강제로 재투자해 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은 특별회계로 잡히잖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위원장 박종국 특별회계로 잡히고 다시 일반회계에서 90억 원을 그렇게 교육경비로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우리가 90억 원을 특별회계로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어떤 학교에 교육경비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야 되죠. 하지만 그런 조건 하에 그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부천시로서는 경기도 교육청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그 땅 안 팔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땅을 당장 매각 안 하면 큰 손해를 본다든가 어떤 불이익을 본다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이상훈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윤병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이번 교육경비 중에서 대폭 늘어난 부분들, 물론 원미초등학교 체비지 매각한 부분이 꼭 이곳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대답하셨는데 원미고나 원미초 그 다음 북초에 38억 원, 17억 원, 14억 4900만 원 이렇게 해서 세 군데에 급식시설과 체육시설 해서 모두 70억 원이 들어갑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매각한 돈으로 이 학교에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들 계획이 없다고 지금 세 군데 들어왔는데 원미초라고 해서 꼭 그 근처 학교에만 이렇게 또 배정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북초, 원미초, 원미고 이렇습니다.
  원미고는 지금 다른 공사도 교육경비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꼭 그 근처에서 매각한 대금이라고 해서 그 근처에 써야 된다 그런 원칙이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원칙 그런 것이 아니라 교육경비 지원사업 범위 내에서 추가로 필요로 하는 사업요청이 있을 때 우리가 심의를 해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올해 교육경비 중 10억 원 넘어가는 사업이 그것 딱 세 건입니다. 세 건을 합치면 70억 원이 됩니다.
  증가한 90억 원과 거의 비슷한 금액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교육경비를 투자해 달라라고 요구한 문서와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해서 답한 문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거기에 덧붙여서 90억 원 매각대금을 각 학교에 배분한 자료도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상훈 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자료 가져오시는 길에 지금 영어마을 현장체험학습 부천교육청으로 1억 3600만 원 나가는 것이 있는데 경기도 내 타 시·군이 영어마을 현장체험학습을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도 같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예산 부분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각 구청 포함해서 확인한 사항을 보면 구청 같은 데는 각 동 공공요금, 각 구 공통적으로 보면 거의 20%에서 30% 정도의 불용예산이 공공요금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동에 대한 공공요금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크게 지적을 하고 심지어 각 동 예산을 구에서 풀로 운용을 하면서 예산을 지출하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100% 그대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시청도 보면 대동소이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정구를 예를 들면 통장수당과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수당만 불용예산액을 따져보면 통장은 회의 특성상 거의 95% 참석률이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거의 80% 참석률입니다.
  그럼 20%는 불용액인데 그러한 예산이 전체의 100%, 그러니까 위원회 100%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시도 마찬가지로 각 위원회 회의수당 이런 것이 100%로 지금 다 예산편성이 돼 있고,  소사구에서는 청장님이 약속을 한 것이 3년도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구나 시나 예산이 없다라고 상당히 크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오정구만 해도 공공요금, 통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1억 3천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올해 예산입니다. 추경예산 포함해서 1억 3천만 원의 불용액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총무국 단위로 봐도 공공요금, 회의참석수당 이런 부분이 몇 억 원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100%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똑같이 지금 됐고, 제가 지금 각 예산별로 포인트로 보는 것이 공공요금이나 경상경비 내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100% 들어오는 것은 삭감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부천시는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추경하면 다 삭감예산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추경이라면 부족한 예산을 추가 반영해서 추경을 해야지 하반기 가면 다 삭감예산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100% 예산을 세워놓고 돈 남으니까 삭감합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했다 이렇게 공히 다 생색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총무국이 시범적으로 삭감예산이 내년 추경에 올라오면 그 부서장은 예산을 낭비했다는 기본개념으로 가야 되고,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납득이 됩니다.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아껴 쓰다가 도저히 안 돼서 예산을 추가했다면 추경의 기본원칙에 딱 맞는 것이고 부천시 전체 삭감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다면 그 부서장은 기본적으로 문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저 개인적인 시각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공히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요청을 할 겁니다.
  뭐냐면 총무국 관할 각종 위원회 수당 2006년도, 2007년도 예산 집행액, 불용내역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공공요금은 회계과에 있으니까 회계과에 저희가 별도로 부천시청 내 공공요금 기준으로 해서 자료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총무국에서는 지금 얘기한 대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금액은 많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총무국장 이상훈 네.
김원재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추경이 우리 시는 작년 하반기부터 삭감예산이 포인트입니다.
  상당히 잘못된 시각이고 올해도 삭감예산 한 번 또 했습니다.
  내년에도 추경에 삭감예산이 얘기 안 해도 또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이런 예산편성, 최근에 와서 갑자기 지하철 때문에 예산이 없으니까 삭감을 다 해라 하는데 이런 부분 지금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또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히 답변을, 내년에도 이런 부분 반복이 된다면 어떻게 포인트를 갖고 가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저도 공감하는 면이 많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지침에 각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에 따르면 위원회가 있을 때는 그 정원 10명에 대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 참석하시는 분들이 전원 참석했을 때 그 예산 집행이 가능한데 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 추경 때나 마무리 추경 때 이것이 정리되는 예가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삭감예산이 또 올라올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로 계속사업비, 요청된 사업비 예산을 편성 안 해 놓고 미리 얼마 줄어들 것이다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거든요.
  당초예산에는 꼭 시민을 위한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사업진도에 따라서 예산이 설계변경으로 줄어든다든가 이래서 남을 때는 다시 실행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특히 내년도 추경 때는 우리 시는 실행예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재원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을 다시 검토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실행예산 편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동의를 하는데 행정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 사업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충분하게 예상되는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산지침상 모든 사업에 100%로 예산을 세우지만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 지금 1천만 원이 없어서 진짜 필요한 민원을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1천만 원, 500만 원이 없어서.
  수당이나 공공요금이 1억 원 이상, 몇 천만 원씩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절감예산으로 편성해도, 시스템만 바꿔도 충분히, 3개 구만 해도 거의 1억 5천만 원, 2억 원 정도 올해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나 시에서는 1억 원 이상 사업예산, 5천만 원, 1천만 원 예산이 없어서 전혀 못한다는 것은, 그것 나중에 추경에서 잘랐다, 이미 시기가 다 지나서 사업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제가 지적하는 것이지 사업하면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 해서 예산 남는 것 이런 부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예견되고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 예산만 해도, 시에서 공무원들이 예산지침이나 이런 부분 안 맞춰도 문제는 없잖아요.
  예산 편성 관례상 너무 답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이제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 시스템 바꾸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런 사소한 것 조금만 신경 쓰고, 그것을 신경 쓴다면 더 큰 사업도 충분히 신경을 써서 예산 삭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내부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변동 없이, 지금 단적으로 제가 지적하면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콜센터 예산 같은 것이 지금 대표적인 겁니다.  
  2년 동안 인원이 딱 15명에서 30명, 예산이 4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순증했습니다.
  이것이 전화 빈도수가 많아지고 대기시간이 몇 초 정도 길어져서 이런 부분들 예산이 인원과 돈으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예산 투입해서 그 민원을 해결해야 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런 부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런 예산들이, 콜센터 예산은 인건비로 해서 다 버리는 예산입니다.
  참 아쉬운 것이 지금 복지관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안고 가는 그 예산들을 너무 안이하게 대응을 하고 심층적으로 검토가 부족한, 이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전년도보다 아쉬움을 더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예산부터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실행을 해야지 큰 틀에서만 자꾸 예산 감축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제출했다면 최소한 자기 예산은 편성을 100%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설명이 돼야 되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삭감이 되면 “아이, 예산 없으면 일 안 하면 그만이지” 하는 사고방식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려되고, 아까 삭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총무국에 관한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데 이 예산이 심의과정에서 삭감되고 이러면 사업 못합니다.
  이 예산 편성 심의나 계수조정할 때 집행부 의지가 거의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위원이 갖는 예산에 대한 관심도보다 집행부에서 갖는 예산 편성에 대한 관심도가 더 떨어진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과감하게 예산 설명도 필요하고 로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폐가 있지만 본인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면 그 예산을 편성시키는 적극적인 행동은 괜찮다는 그런 개인적인 시각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견해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한 번 편성된 예산은 적극적인 행정 수행원칙을, 교육을 통해서 지시를 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리고 조그만 예산, 실행예산 편성할 때는 시민들의 그 어려운, 조그만 예산이라도 반드시 실행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총무국에서 민간위탁 준 것이 있습니까? 법인에 위탁 준 단체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콜센터요.
○위원장 박종국 네. 총무과장 외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총무과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조언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먼저 14쪽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비서실 OA교체, 접견실 OA교체 했는데 무엇을 교체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책상 또 파티션, 3단서랍이라든지 이런 것들 시청 옮겨오면서 전에 사용했던 것을 쓰다 보니까 또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내역자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 후생복지 증진 관련해서 시정발전 유공·격무부서 공무원 해외연수라 그러는데 격무부서 기준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 열심히 일한 만큼
김관수 위원 아니, 격무부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공·격무부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 시켜주겠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관수 위원 올해 그렇게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했습니다.
  매년 해 왔습니다.
김관수 위원 격무부서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관수 위원 격무부서 총무과장이 임의대로 결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들에 대한 외국여행비가 매년 이렇게 증가가 됐다가, 이것 숫자 때문에 그렇죠? 삭감도 됐다가 하는 것이.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30년 되시는 분
김관수 위원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복지후생 측면으로 해외연수를 부부동반해서 시키라는 규정이나 지침, 법규 이런 것이 있습니까?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부천시에서 해외연수를 꼭 유럽, 지중해로 이렇게 부부동반해서 보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규정, 지침 이런 것 있으면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복사골아카데미 운영비 이것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매달 두 번씩 계속할 계획이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상시학습 교육체제로 가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그래도 폭넓은 교육시간을 배려해 주기 위해서 시간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와서는 시민들도 많이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될 점도 있습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당했지만 장성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장성과 비교하시면 안 된다고 감사 때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셔야 된다.
  무조건 동 직원들, 구청 직원들 대민행정 지원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률적으로 오게 하고, 본 위원이 시청에 있는 모 부서에 가 보니까 공익 한 명 남겨놓고 9급에서부터 과장까지 전부 복사골아카데미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게는 안 되고, 저희들이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저희 강당이 700석인데 참석하는 것을 보면 500명 정도 참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각 분야별로 바쁜 분들은 바쁜 대로 일을 하고 또 시간이 되는 분들은 참석하고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간이 이렇게 남는 공무원들이 많으신가 봐요.
○총무과장 김영의 아니죠. 그래도 복사골아카데미 강좌를 듣기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저기한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부분이고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운영은 그렇게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5쪽 국제교류에 대해서 민간인 국외여비 내용에 보니까 7천만 원을 계상했고 250만 원씩 28명, 2천만 원 증가사유가 부천시와 MOU를 체결한 프랑스 안시 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 참석하고 러시아 하바로브스크시 건립 기념공사 공연단 참가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고 돼 있는데 부천시와 프랑스 안시와 MOU를 체결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체결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 앞으로 이런 예산 설명하시려면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하십시오.
  부천시와 MOU를 체결한 것이 아니고, 부천시와 체결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PISAF에서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는 민법상 민간단체입니다. 법인이 다른 겁니다. 출자를 한 민간단체 법인입니다.
  거기에서 그 MOU를 체결해서 나름대로의 사업을 준비하는 것을 왜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민간인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 잘못됐죠.
  이것 잘못됐습니까, 안 잘못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보다도 지금 예산 부서에서 외국에 나가는 예산을 전부 총무과에 풀로 잡아 놓아서 저희가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 이것은 부천시 행사가 아니라니까요. PISAF에서 하는 민간법인 행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이 문화예술과 소관이면 문화예술과에서 거기에 대한 출연금하고 협의해서, 문화예술과에서도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PISAF에서 예산을 출연할 때 더 하든지 확인을 해서 그쪽에서 세워야지 왜 부천시 총무과에서 이것을 세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쪽에서 세워 주셔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그쪽에 안 세우고 저희 총무과에 세워 놓아서 제가 이렇게
김관수 위원 잘못되었다니까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잘못된 것 알면서도 그렇게 곤욕을 치르시려고 이렇게 올려놓으셨다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예산부서에서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힘듭니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PISAF 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운영비에서 예산을 세워서 프랑스 안시 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 참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49쪽이요.
윤병국 위원 예산을 분리해 주셔야,
김관수 위원 분리가 아니고 이것은 예산을 부천시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윤병국 위원 아니, 러시아와 두 건이니까
○위원장 박종국 러시아와 안시 것 분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쪽에 총무국·경제문화국 부속실 직원의 신분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능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300일 이상 일용인부입니다. 상근인력입니다.
김관수 위원 이분 매년 갱신도 하지 아니하고?
○총무과장 김영의 네. 한번 저희들이 뽑았으면, 300일 미만이면 매년 재계약을 합니다.
김관수 위원 300일 이상은 상근인력이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관수 위원 여기에 대한 관련 규정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몇 가지만 의심나는 것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7쪽을 보면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2034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매년 근무복을 해 주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오세완 위원 그 사람들 내년에 만약 해 주면 올해에 입었던 것하고 번갈아서 입는데 그 옷 10만 원이나 8만 원 정도, 동근무복이 한 벌에 10만 원, 하복이 8만 원 정도인데 그 재질, 그 가격이라면 동절기나 하절기에 입고 다음 해에 입지 못할 정도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청사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매일 입기 때문에 세탁도 자주하다 보면 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청원경찰법시행령」에 의해서 피복비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세완 위원 그것은 아는데 사실 똑같은 옷을 가지고 계속 갈아입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1년 정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한 해 입으면 그 다음해에도 그 모습이 변하지 않고 10만 원짜리나 8만 원짜리면 그대로 입을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색깔이 그렇게 많이 변하거나 그러지 않고, 교대로 세탁을 하면 갈아입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러다 보면 1년 지나고 또 2년 되면 조금 색깔도, 요즘 재질 값이 많이 비싼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질 좋은 것으로는 못하고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색깔을 꼭 거기에 너무 구애를 받지 말고, 요새 경찰도 그렇고 여러 모로 환한 색깔을 많이 택합니다.
  남한테 부드러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런 부드러움을 주기 위해서 재질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따라서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청원경찰 그러면 검은 옷에 너무 경직되어 보이는 모습이 있거든요.
  동복이 10만 원이고 하복이 8만 원인데 거기에 따르는 가격도 예산 책정할 때 신경을 써서 색깔이나 모든 것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런 색깔을 해 줬기 때문에 올해도 또 똑같은 것으로 그대로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조금 변화 있게 밝은 색깔로 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오세완 위원 그리고 49쪽에 보면 수당에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이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이 10명에 6억 원이 들어가고 조기퇴직수당이 1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물론 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만 전년보다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산이 1억 8천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총무과장 김영의 1억 8천만 원 늘었지만 사실은 저희가 추경에 많이 세워주셔서, 본예산 4억 3200만 원이었지만 1회 추경 때 5억 4천만 원 늘려주셨고 2회 추경 때 3억 6천만 원 세워주셨습니다. 그것 합치면 그것에 못 미치는 돈이 되겠습니다.
  명퇴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올해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세운 것을 감안해서 조금 상향을 시켜서 증액된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요새는 사실 생활이 어렵고 그러니까 명퇴하려는 사람이 적잖아요. 점점 적어지는데 혹시나 무슨 인사로 인해서 강제 명퇴시키고 그런 것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정년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 전에 명퇴하시는 분도 있고, 금년 현재까지 17명이 명퇴를 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묘하게 그렇잖아요. 세상 흐름이야 어쩔 수 없지만 몇 년생 올해 명퇴, 몇 년생 내년 명퇴 그렇게 하니까 위화감도 갖고, 그 명퇴 날짜 다가오고 또 저기한 사람들 가만 이렇게 보면 누구나 똑같은 생각이지만 일할 맛 나겠습니까?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많이 책정이 돼서 혹시나 거기에 따르는 인원이 많은 것인지, 강제성이 결부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4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교류도시 교환공무원 국외체류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 설명할 때 오카야마시에 파견할 때는 격년제로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교환공무원들이 매년 가는데 다른 도시만큼은 상호협정서에 의해서 체재비를 부담해 주는데 오카야마시만 우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격년제는 계속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뭐라고요? 격년제로 계속한다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에 오카야마시 교환공무원 격년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격년제로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영의 네.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2008년도에 또, 격년제라면 실시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번 2008년도가 실시가 되는 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교환공무원은 여기뿐만이 아니고 웨이하이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오세완 위원 오카야마시가 어떤 일이 격년제로 된다고 먼저 보고 한번 한 것
○위원장 박종국 담당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행사입니까? 무엇입니까? 격년제로 실시한다고 그런 적 있었죠?
○총무과장 김영의 오카야마시에 모모타로축제가 있는데 금년에 안 갔습니다. 격년제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국 이 사항은 담당팀장께서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서 내년에 한 번 가도록 하고, 금년에는 안 갔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국제교류팀장 박인환 국제교류팀장 박인환입니다.
오세완 위원 먼저 그렇게 본 위원은 보고를 받은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거든요.
  지금 다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행사만 격년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공무원 교류하는 것은 매년 그렇게 실시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묻는 거거든요.
○총무과국제교류팀장 박인환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교환공무원도 격년제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년도에 갔습니까?
○총무과국제교류팀장 박인환 우리가 2007년도에 갔다 왔습니다. 3월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는 격년제인데 2007년도에 했기 때문에 2008년도는 저희가 가고, 2007년도 12월부터 2008년까지는 가고, 3개월이기 때문에, 그리고 2008년도에는 그 도시에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격년제로 지금 시행하기로 돼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럼 이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총무과국제교류팀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우리가 나가는 예산이 되고 반대로 오카야마시에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삭감이 되고 하나는 올라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가는 것만 예산에 계상됐고 들어오는 예산은 다 삭감시켰습니다.
오세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쪽 행사실비보상금이요.
  월례조회할 때 공연을 언제부터 해 온 겁니까? 계속 해 오던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오래 전부터 해 왔습니다.
류중혁 위원 월례조회 공연하고 맞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딱딱한 월례조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한테 어떤 문화공연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서 오래 전부터 해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조금 생각해 볼 바가 있는데 조회하기 전에 월요일에 공연을 한다,
○총무과장 김영의 조회 끝나고 바로 하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조회 끝나고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그럼 조회 시간이 어느 정도 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9시에 시작해서 40분 정도 월례조회를 하고 공연은 20, 30분 정도 합니다.
  우리 관내에 예술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류중혁 위원 조회 대상자는요?
○총무과장 김영의 우리 직원들입니다.
류중혁 위원 전체 직원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몇 명이나 참여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 대강당이 700석인데 본청 직원은 다 들어오고 구청장, 과장, 동장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조회는 월 언제
○총무과장 김영의 월초에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월초에 이것, 업무를 봐야 되는데 업무보기 전에 이렇게 조회를 하고 거기서 또 30, 40분씩 공연을 관람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우리 부천시가 문화도시를 하는 만큼, 그런 비전이 있는 만큼 그래도 부천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문화공연을 저희 직원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차라리 공연을 따로 해서, 월말로 해서, 월말에 하는 그 방향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 조회에 같이 붙여서, 조회라는 것은 한 달 동안 어떠어떠한 계획으로 해서 무엇을 우리 부천시가 하겠다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말씀대로 월례조회는 그만큼 시장님께서 조회를 하시고
류중혁 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을 논의하는 자리,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이러이러한 부분을 부천시민을 위해서 하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연을 보면 뭔가가 안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도 딱딱한 월례조회보다는 그 조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직원들한테 부천시가 추구하고 있는 문화공연을 보여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퇴직자 공로패 제작비가 처음 올라왔습니다.
  이것 원래는 안 해 줬던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금년부터, 예전에는 퇴임식을 했었는데 안 해오다가 금년부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퇴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썼었는데, 별도의 부기로 해서 세워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아주 정확하게 부기를 해서 쓰고자 이렇게  
류중혁 위원 공로패를 해 주기는 해 줬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공로패 제작비가 15만 원씩인데 공로패가 그 정도 갑니까?
  일반적인 것은 10만 원 이내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공로패는 가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비싼 것은 이것보다 엄청나게 비싼 것도 있고, 이 정도 선이 적당하기 때문에 그 선을 맞췄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공무원 특별교육 강사수당이 30만 원, 20회가 있고 그 다음에 복사골아카데미 운영비가 150만 원, 24회, 3600만 원 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복사골아카데미 강사수당이 140만 원 정도 지출된 것이 자료에, 맞죠? 140만 원씩.
○총무과장 김영의 우리 예산편성은 150만 원으로 했지만 한국인력개발원과 계약할 때는 140만 원에 한 겁니다.
김원재 위원 제 얘기는 직원 특별교육 강사수당이 30만 원이고, 복사골아카데미 강사수당은 140만 원 나가는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왔었는데 강사수당 자체가 이렇게 큰 폭으로, 공무원 특별교육도 대강당에서 강의하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원재 위원 그리고 복사골아카데미도 강사가 와서 대강당에서 하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원재 위원 이것이 너무 큰 폭으로 140만 원, 60만 원. 2시간 강의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1시간 반 강의합니다.
김원재 위원 강사의 질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큰 폭으로 한다고 하는데 금액 폭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전문적으로 공무원친절교육을 시켜주시는 강사님들이 따로 했습니다.
김원재 위원 특별교육은 친절공무원 강사수당이라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리고 이 복사골아카데미는 교양강좌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먼저 행감에서 지적당한 것과 같이 그 금액으로는 모셔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모셔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금액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것이 24회면 한 달에 두 번 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한 달에 두 번 하면서, 아까 직원들 많이 동원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여기 아카데미 강좌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직원들이 제가 듣기로 상당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는 2007년부터 한 달에 두 번씩 해 왔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상시학습체제로 교육이 바뀌기 때문에  
김원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서 그러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도 교육 받을 수 있는 것을 넓은 분야에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늘렸던 것이 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여기 지금 자료 제출한 것 보면 평균 강사료 1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나머지는 부대 운영비로 들어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 포상금에 전화친절도 평가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콜센터가 우리 시에 들어오는 모든 전화민원 안내를 거의 완벽하게, 99% 이상 통제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것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우리 직원들 전화친절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김원재 위원 이 내용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전화 콜센터에서 다, 민원이나 이런 것 다 지금 콜센터에서 응대하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원재 위원 그런데 일반전화가, 15%만 콜센터를 경유해서 연결되는데, 현재 우리 부천시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전화친절도 평가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 좀 더 질적인 것을 높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친절도가 많이 높아졌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의 친절도가 낮다는 평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전화 하나 받는 태도부터도 친절하게 받을 수 있게끔 그러한 평가를 함으로써 또 효과를  
김원재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전화친절도 하면 부천시가 95% 이상 친절하다고 답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예 부기 명을 전화친절도 평가가 아니라 다른 명칭으로 해서 세우는 게 낫지 이것은 좀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또 이런 평가 자체가 일반전화나 민원과 관계없는 전화들을 받았을 때 하는 부분들, 옛날에 하던 것과 차원이 다르다면 이 예산 세울 때도 이런 부분 포인트를 바꿔야지,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해서 지적을 받는 사례가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부천시청 콜센터 입장에서는 안 맞고, 구청에서 이런 부분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시에서 전화가 지금도 콜센터 2분 17초인데 2분 45초가 돼서 15명 증액해서 또 내년에 5명 해서 2억 예산 추가했는데 이것은 의미가 없지 않나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우리 전 직원에 대한 친절
김원재 위원 그러니까 그 전 직원 자체가 이런 부분들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경비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땅을 팔아서 매각대금이 들어온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김영의 매각대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원재 위원 교육청에서 이렇게 예상을 해서 교육경비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지금 자료 준 것 보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리고 만약에 교육경비가 추가된, 우리가 매각대금에서 그 교육경비로 대응투자하는 것이, 전액 지원하는 것이 75억 원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78억
김원재 위원 76억 9천만 원이 추가로 됐죠? 당초보다.
  지금 자료에 보면 당초에 저희들이 부지를 예상해서 76억 9천만 원이 추가가 된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윤병국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셔서 요구한 자료에 보시면 78억 19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교육경비 예산을 심의할 때 이것이 계상이 안 되고 당초 우리가 65억 원인가 전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원재 위원 그러다가 교육청에서 원미초등학교를 매각하면서 그 경비를 교육경비로 지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 추가된 금액이 76억 원이라는
○총무과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김원재 위원 76억 원이 만약 삭감됐을 때 교육청에서 이 땅을 다시 매각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자기네들이 살 테니 교육경비로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땅을 우리가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만일 예산 보조되는 것이 삭감됐을 경우 당초 학교 급식시설이나 다목적체육관 이런 부분 지을 수 없지 않느냐는 제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교육청에서 매각을 못했을 때는 그만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원해 줄 수가 없죠.
김원재 위원 우리가 교육경비 예산이 확정돼야 교육청이 땅을 산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땅을 판 것은 아니잖아요?
  돈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은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일단 이번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경에 반영하기로 이렇게 협약이 된 겁니다.
김원재 위원 우리가 아직까지 땅을 판 것이 아니고 양쪽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금액을 교육경비에 투입해서 한다 그 얘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원재 위원 그런데 지금 원미초 이렇게, 부천 북초 같은 데 보면 다목적체육관으로 되어 있는데 급식시설을 같이 쓰는 겁니까? 이것 지금 지어서.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여기 지금 급식시설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거기에 지금 급식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부지가 없어서 현재 있는 체육관을 헐어서 다시 급식시설과 체육시설을 같이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죠. 왜냐하면 저학년 완전급식,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완전급식을 우리가 100% 다 해야 되는데 지금 7개 학교만 못했었거든요. 그 7개 학교 중에 지금 북초등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초등학교가 지금 급식시설 할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체육관을 헐어서 다시 급식시설과 체육관을 짓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자돼서, 여태까지 못해 줬던 것 이번에 원미초등학교 체비지를 매각하면서 거기에 100% 지원하는 것으로 시에서는 결정해서  
김원재 위원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이 되면, 올해 100%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각 학교에서 예산이 오면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내년에는 이러한 기회가 없죠.
  원미초등학교 거기도 급식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체비지가 있어서 그 급식시설 필요한 만큼 400평 정도를 시에서 팔려고 했던 것인데 이왕이면 학교와 교육청에서 그러면 다 살 테니까 그 사는 것만큼은 교육경비, 어차피 시에서, 각 학교에서 들어오는 교육경비 예산이 많은 만큼, 여기 이 돈만큼은 그래도 교육경비로 소요해 주십사 하는 얘기가 있어서 시에서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김원재 위원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것이 교육청에서 공문이 2007년 9월 18일에 접수가 됐습니다. 이 체비지 매각대금. 9월 18일이면 그 이후에 의회에서 임시회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전에  저희들한테 설명도 좀 하고 이랬다면 수월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교육경비가 급식시설에 우선적으로 지금 확보돼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이것 원미초와 부천북초 이렇게 되면 부천시 급식시설은 다 해소가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7개 학교 중에서 지금 여기 하면, 그러니까 내년도에 5개만 해결되면 2개 학교만 남게
김원재 위원 내년에 이 돈으로 급식시설 다 되면 부천시에 급식시설이 미비된 것은 다
○총무과장 김영의 초등학교에서는 2개 학교가 남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리고 부천시가 학교마다 다목적체육관 시설을 많이 해 줬습니다. 교육경비로.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인데 참고로 해야 될 사항인데 지어만 놓고 학교에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용을 하면 사용료도 과다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지급할 때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짓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교육경비를 60% 저희들이 투자해서, 이런 경우는 100% 시비로 충당하는데 지어놓고 보면 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개방을 안 합니다. 그리고 사용료도 과다하게 받고.
  이런 교육경비 확정이 돼서 집행할 때, 심의할 때부터 이러한 체육시설은 주민에게 개방목적으로, 이 부분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심의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런 시설 교육청에도 조례가 있을 겁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운동장 사용료나 학교시설을 하면 사용료 받는 조례가 된다고 그러는데, 경기도도 아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많이 지원합니다.
  지금도 26억 원, 소사고 같은 데는 거의 100억 원, 저희 50억 원 정도를 시설비, 건축비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줘 놓고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전혀 못 씁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으니까 이 예산, 자꾸 중복되는 얘기지만 시에서 의지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필히, 사용료 받는 것 이해가 되지만 충분한 혜택이 가고 저렴한 경비로, 우리 시 조례에 상응하는 이런 조건으로라도 개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조건 제시를 하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인조잔디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 보면 지역주민한테도 일반 외부에서 임대하는 것과 똑같은 가격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교장들과 얘기도 안 되는데 이런 예산 지원할 때 조건부라도, 우리 시에서 주는 이런 다목적체육관은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용경비도 일정수준 이상은 안 된다 이런 부분 조건을 제시해서 예산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원할 때 그 조건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실제로 그것이 안 됩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내년에 교육경비 지급부서와, 생활체육 하는 체육청소년과나 이런 데와 협의를 하셔서 우리 시에 지금 이렇게 다목적체육관이나 운동시설이 돼 있는 데는 교육청과 합동으로 가서 교육실태를 보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인근 학교에서 체육시설을 저렴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어떤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의회에서도 막대한 돈을 체육관에 해 줄 명분이 있는 것이지 돈만 주고 그 학교에서는 문 닫아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 초에, 그래야지 교육청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네들도 시행을 하지,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알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급식시설과 관련해서 원미초 같은 경우에는 2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원미초는 급식시설과 다목적 체육관에 26억 원 그 다음 원미고는 급식시설이 24억 1500만 원입니다.
  이것 편성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체육관 짓는 데도 26억 원밖에 안 드는데 지금 급식소만 짓는데 거의 24억 1500만 원이 들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원미초등학교는 당초에 9억 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도비인가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것은 17억 원만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기이 9억 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17억 원 플러스 9억 원 해서 26억 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국 제가 지금 합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원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학교, 교육청이 대응투자해서 24억 1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원미초도 교육청, 학교 보조금 해서 26억 원입니다.
  그럼 체육관 짓는데 예산이 더 많이 들잖아요. 기본적으로.
○총무과장 김영의 체육관과 급식시설을 함께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위원장 박종국 그러니까 체육관과 급식시설을 같이 짓는데 26억 원인데 원미고는 급식소만 짓는데 왜 24억 1500만 원이냐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좀 다른 것이 기계실이 추가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무슨 기계실이요?
○총무과장 김영의 원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목적체육관을 1층 조리실과 2층 체육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천 북초등학교는
○위원장 박종국 원미고 물은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원미고는 도와 협력사업이 돼서 24억 원을 이렇게
○위원장 박종국 건축비가 급식시설과 체육관 짓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들 텐데 급식시설만 짓는 곳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지금 원미고와 원미초가.
○총무과장 김영의 학교 환경여건에 따라서 각각 시설할 때마다 다른 여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면 북초는 어떻게 급식시설과 다목적체육관 짓는데 17억 원이 듭니까?
  북초는 계속사업 해서 38억 원 드는데 원미고하고 원미초는 형평이 전혀 안 맞잖습니까.
  원미고도 급식시설과 체육관을 짓는다면 이해가 됩니다. 26억 원이나 24억 1500만 원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장님,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본 위원이 볼 때 예산편성이 분명히 잘못됐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있죠?
  지금 이 원미초의 매각하고자 하는 땅이 애초부터 우리 부천시에서 소유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채납 받아서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아니고
○위원장 박종국 당초 갖고 있던 땅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학교에서 체비지로 깔고 앉았던 것이지 기부채납으로 받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 부천시 재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위원장 박종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국회에서 지금 발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상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무상 사용할 수 없으니까, 지자체 땅을 상급기관에서 무상 사용할 수 없으니까 사용료를 내든 매입을 하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자기네가 먼저 땅을 사겠다고 공문을 보내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미리 매각할 이유가 있냐는 것이죠.
  지자체에서는 그냥 이 사용료만 받아도 됩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애당초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사용료를 받으려고 생각을 했었지만 실제로 급식시설을 지으려고 보니까 부지가 없어서, 우리 체비지 있는 것 400평 정도만 학교에서 협의를 했었는데 일단 도시개발과에서 학교마다 체비지 있는 데는 매각을 하든지 사든지 이런 공문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래요. 그럼 교육청에서 사면 우리가 그 교육청 안대로 100% 그것을 교육비에 투자해 달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럴 바에는 매각하지 말고 사용료만 받으시라는 것이죠.
  지금 교육청에서는 사용료 내기 싫으니까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서 그 매입비 전액을 교육경비로 투자해 달라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전혀 손해 볼 게 없습니다. 어차피 교육청에서는 급식시설이나 체육관을 지어줘야 되는 입장이고 부천시로서는 그 땅에 대해서 임대료만 받아도 이득이 되는 상황이고.
  그럼 부천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어차피 학교에 환경시설을 해 주고자 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소득할주민세가 7.5%에서 2.5% 늘어서 10%가 됐습니다.
  매년 그 예산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140억 원 정도는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교육경비를 63, 64억 이렇게 지원해 왔는데 이번에 저학년 완전급식을 위해서 시에서 강력히 추진하다 보니까 원미초등학교라든지 북초등학교 이런 데가 부지가 없어서 못했을 때 그것이 문제점이 발생돼서 학교에 체비지가 있어서 그럼 체비지를 400평만 사라 얘기가 됐었는데 이왕 살 거면 다 사서 하겠습니다 하면서 나머지는  
○위원장 박종국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굳이 그 땅을 판다면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공개입찰하는 것이 맞지 교육청에서 그 땅을 현 시가의 1.5배로 우리한테 파시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용료 낼 시점이 되니까 이제 와서 그것을 교육청에 팔아라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학교용지, 학교운동장 부지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매각할 수 없고 일단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것은 사고팔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학교부지라도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또 일반 개인 땅도 학교부지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학교운동장인데 다른 일반인이 와서 사용할 수는 없잖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도 원미초등학교 학생들이 사용해야 될 공간이지 다른 일반인이 들어올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학교용지는 공개입찰매각이 아니라 감정평가에 의해서
○위원장 박종국 아니, 학교부지 일반용지로 전환이 되죠?
  또한 일반 개인이 갖고 있는 땅도 학교용지로 지정이 가능하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에 대해서 매각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물론 매각하고 안 하고는 과장님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 한번 공개해 볼까요?
  이렇게 행정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것 매각부서는 따로 있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과장님 이하 국장님들께서도 그쪽 부서에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죠.
  행정을 이렇게 해서 결국은 부천예고도 수백억 원의 예산을 날려버렸습니다.
  원미초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부천시민의 재산을 교육청 협의 하에서 날려버리면 안 되죠.
  매각하고 안 하고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천 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의 지역구로 80년이 넘었고 지금 1, 2학년 학생들이 식사를 못하고 와서 맞벌이 부부들이 애들 학원 보내고 하는데 식사를 제공해 주는 곳으로 보냅니다.
  어려운 것은 아는데 금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땅을 매각해서 우리 부천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어차피 우리 학교나 우리 학생들 모두 우리 부천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도 그런 차원에서 소득할주민세가 당초에 7.5%였던 것이 2.5% 늘어난 것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지원할 수 없는 거죠.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 것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소득할주민세가 7.5%에서 2.5% 증가돼서 140억 원?
○총무과장 김영의 매년 평균 140억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굳이 이 땅 안 팔고 지원해 줘도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점이 없는 겁니다.
  체비지는 우리가 갖고 있고 소득할주민세로 지원해 주게 되면,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향후 교육청으로부터 토지매각대금 수입 등 세입 발생은 전액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재투자한다 이런 것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소득할주민세에서 10% 받아서 그것으로 재투자한다 그건 아마 시의원들이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은 놔두고 왜 그 체비지 팔아서 쓰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특별 저기로 들어왔다 나가야 되는 돈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우리 시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득할주민세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100% 다 교육경비로 지원해 주기가 어려운, 시의 재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정등급을 하위등급을 받아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침,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급식시설 하기 위해서 부지를 찾다 보니까 학교가 가지고 있는 체비지를 그 필요한 만큼만
김혜성 위원 그것은 압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여태까지 설명을 했고 이번 92억 원 예산에서도 아마 교육청에서는 대응투자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검토가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북초등학교나 여러 학교가 교육청과 대응투자로 해서 60 대 40 이렇게 하려고 계획한 것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만약에 92억 원을 시에서 대응투자하게 된다면 6 대 4만큼 경기도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김혜성 위원 아니, 도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왜 시에서 다 해 주려고 합니까?
  우리보다 큰 기관인 도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시에서 해 준다 그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교육기관도 나름대로 재정상태가 상당히 악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저희한테도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김혜성 위원 만약에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매각하지 않고 일반예산으로는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교육경비를.
○총무과장 김영의 우리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김혜성 위원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김혜성 위원 우리가 학생들 이것 지원해 주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낮고 불필요한 예산 있을 때 이것 매각 안 하고 그 예산으로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산은 승인을 해 주고 그 대신, 이것 매각된 것 아니잖습니까. 아직까지.
○총무과장 김영의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됩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서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럼 우리는 먼저 예산을 세우고
○총무과장 김영의 우리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고
김혜성 위원 올해 추경 것 도에서
○총무과장 김영의 도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김혜성 위원 하여튼 이것은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맞춤형복지 지원 운영비 여기 제안설명서에 보면 복지점수 산정해서 650점 해서 기본이 350, 근속이 168, 가족이 151, 전부 더하면 650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고 설명서에 보면 또 금액이 달라요.  
○총무과장 김영의 공무원 맞춤형 복지점수는 900점이 만점입니다.
  그런데 실제 맞춤형점수 900점 만점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650점이 나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저 같은 경우 기본점수 350점이지만 경력점수
김혜성 위원 2008년도 복지포인트 배정 보면, 여기 자료 제출한 것 보면 기본이 400이고 근속이 250, 가족이 250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서에도 이렇게 해서 900점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준 것은 900점 만점이었을 때 드린 것이고 지금 예산서의 설명은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타 가는 금액은 650점 정도 평균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900점 만점
김혜성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배정을 900점으로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전부 900점을 했지만
김혜성 위원 했지만이 아니라 예산 남으면 반납하면 될 것이고
○총무과장 김영의 예산은 900점으로 되지 않고 평균점수, 우리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점수만큼만 계산을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것도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그렇게 안 나오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저희들이 실행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김혜성 위원 배정을 많이 하게 되면 타 가는 것도 많아지죠.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우리 성과상여금 그것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다 보면, 그 기준에 의하면 작년보다 많아지죠.
  이것 똑같은 겁니다.
  자료 준 것 보면 복지점수도 부천시가 최고 적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시와 비슷한 시가 많았는데, 파주시 같은 경우 작년에 700점을 줬다가 지금은 1,300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진급도 안 되죠,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이런 것도 타 시보다 적게 부여해 주면 사기가 더 저하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적게 편성했느냐 저는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전국에서 첫 번째로 조례를 만들어서 타 시·군에 파급효과를 줘서 맞춤형복지제도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재정이 튼튼하다면, 타 시·군이 지금 1,300점, 1,400점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1,500점 이상을 해 주면 직원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선 우리 직원들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자 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시민들도 함께 알면서 우리 재정을 이끌어 나가다 보니까 조금 우리 공무원들이 어렵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경기도 포함해서 31개 시·군에서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안성시가 800점 효과고 그 다음에 부천시, 광명시, 연천군, 포천군, 여주군, 양주시 그렇습니다.
  포천, 연천 거기보다 저희가 더 어렵습니까?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불필요한 사업을 자제하더라도 공무원 복지나 이런 것들 사기진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음에 더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해서 지금 몇 명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200명을 계상했는데 총 대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200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200명을 한 겁니다.
김혜성 위원 가정보육은 제외라고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직장보육시설이 우리 시청어린이집 있고 또 소사는 국공립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겠고 나머지 원미, 오정은 직장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 데, 가정에서 보육하는 아이들 제외하고 나머지 민간보육시설에서 보육하는 아이들한테 연령에 따라서 50%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민간보육시설에 보육하는 인원만 200명이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혜성 위원 그런데 가정보육은 왜 제외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가정보육은 집에서 부모님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김혜성 위원 가정보육은 보육비가 안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영유아보육법」에는 그것이
김혜성 위원 법으로 지원 안 하도록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혜성 위원 규정이 돼 있으면 저한테 그 자료를 갖고 오시고, 저는 가정보육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인복지 쪽에서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집에 노인들 쉬시고 계시는데 어르신들한테 애 봐 달라면 인성교육이나 여러 가지 잘되고 할 텐데 이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도 불합리하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법이나 조례가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중식시간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설명서 13쪽에 접견실 음향설비 설치가 있는데 어느 접견실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5층 부시장실 바로 옆방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 방에 음향시설이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안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그냥 육성으로 회의를 해도 충분히 의사전달이 다 되고 편안하게 회의가 잘되는데 거기에 음향시설을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도 외빈들 접견할 때, 행사할 때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는 조그만 목소리 가지고는 조금 저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방에서 제가 여러 번 회의를 했는데  
○총무과장 김영의 조그만 저기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마이크 설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14쪽에 보면 구내식당 자동식기세척기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구내식당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업체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업체가 설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시설은 저희가 해 줘야죠.
윤병국 위원 그 뒤에 보니까 물품 수리비 해서 100만 원 따로 올라와 있던데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것인 만큼 그 업체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해서 직원들이 직접 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하다 보니까 어떤 시설을 갖춰 놓은 상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후생복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시가 다 설치를 해 준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수리도 해 주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이번에 도 단위 대회가 생겼다 그러는데 똑같은 인원이 도 단위로 가는데 그러면 시 단위에서 하는 체육대회는 없애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시 단위에서는 시 자체에 있는 청원경찰들끼리 한마음 갖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도 단위는 31개 시·군 청경들이 다 모여서 시·군 단위로 경쟁심을 가지고, 명예를 갖고 나가서 체육대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만큼      
윤병국 위원 한 명도 안 빠지고, 대표 선수 가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90명이 가는데 시 단위 행사는 1인당 2만 원씩 편성해 놓고 지금 도 단위 행사에는 6만 원씩 편성을 해 놓았는데  
○총무과장 김영의 도 단위 행사는 체육행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체육비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 가서 음식도 곁들여야 되기 때문에, 행사비가 따르기 때문에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계수조정할 때 의논하기로 하고, 국제교류도시 청소년 홈스테이는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위탁을 줄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몇 쪽이죠?
윤병국 위원 44쪽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추진하도록, 현재까지는 시 자체에서 했는데 공모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이 90명을 한꺼번에 다 했던 사업이죠?
  부천 45명은 외국으로 나갔던 것이고 외국의 45명이 들어왔던 그런 행사겠네요? 두 번 하는 행사겠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죠. 외국에서 애들이 45명 들어오고 또 그 호스트가정이, 우리 애들이 외국에 나가고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두 사업을 다 민간위탁 준다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내년부터는 그렇게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아까 질의했던 20쪽 격무부서 공무원 해외 연수지역을 보니까 국제자매도시인 미국 베이커스필드시 일원을 가겠다고 그랬는데 왜 일원이라고 넣으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까지 우리 시정발전 유공 공무원들이 하얼빈도 다녀왔고 또 웨이하이시도 다녀왔고 일본 오카야마시, 가와사키시를 다녀왔습니다.
  미국은 한 번도 안 다녀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넣었는데 시기에 따라서 저기 하겠지만 이번에는 미국을 다녀오는 것으로 해 봤습니다.
김관수 위원 미국 베이커스필드시에 가서 우리 부천시 공무원이 배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도 외국에 많이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외국에 갔다 오게 되면 우리나라와 외국의 차이점을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역시 외국에 많이 가야 된다 또 외국에 가서 교육도 받아야 된다고 예산도 세워 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해외에 유학도 가고 하여튼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유학이 필요하다고 부시장 있을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건의를 해서 총무과 국제교류팀장이 갔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관수 위원 포괄적으로 부천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가야지 미국 베이커스필드시는 부농입니다.
  우리 부천시와는 아무 것도 관계가 없는데 공무원들을 여기에 20명이나 이렇게, 더욱이 9월에서 10월 중이면 베이커스필드시에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보내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돼서 의회에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이 승인된다면 효율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 부천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면밀히, 꼼꼼히 판단해서 보내야지 자매결연 맺은 도시라고 해서 9월, 10월 거기에 행사 있다고 공무원들을 20명씩 이렇게 예산 들여서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45쪽 민간인 국외여비요. 우리 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 위원들을 작년에 민간인여비로 보냈죠? 이 비용에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제출해 주신 보충설명서 14쪽 2007년 11월 말 현재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하얼빈시에 간 것이 안 나와 있는데 하얼빈시 간 것은 2006년 12월에 원인발생을 했기 때문에 2007년 실적에 넣지 않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맞습니다. 1월에
김관수 위원 잘못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 예산 심의할 때 설명은 전부 거기에 안 간 것이 나오는 겁니다. 계속. 그렇죠?
  그리고 국외여비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셔야죠.
  하얼빈시 1월 4일부터 1월 8일까지 가 놓고 4일부터 6일까지만 국제행사 하얼빈 시내에서 하고 6일 오후 4시 20분 비행기로 상하이, 항주, 소주 2박 3일 다녀온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간인 국외여비에 다 지출해 주시면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별도 부담하게 하셔야죠.
  앞으로는 꼭 하얼빈시뿐만 아니라 오카야마시도 마찬가지고 조례가 개정돼서 그 교류행사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필요 목적에 들어가는 경비만 지원하도록 하게 하고 자부담하게 하십시오.
  자부담하게 해야지 그 국제교류행사로 하얼빈시에 가서 국내선 타고 상하이 가서 항주 갔다 소주 갔다 2박 3일 여행한 것까지 다 부담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이번에 갈 때는 다른 데 거치지 않고 하얼빈만 갔다 오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갈 때는  
○총무과장 김영의 앞으로도 다른 지역은 안 가고 그 지역만 가서 있다 오는 것으로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교류행사 필요 목적에 의해서 관련 규정이나 근거에 따라서 한다면 교류행사에 참석을 하게 해야지 올해 1월같이 교류행사는 잠깐 참석하고 다른 지방에 비행기 2시간씩 타고 2박 3일 갔다 오고 이런 것까지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업무에 참고하셔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어느 도시든지 교류행사에 직접적인 소요비용만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의 우선 그 나라의 다른 지역 간 것도 그 나라의 문화를 탐방하는 것인만큼 그것도 하나의 그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꼭 그 도시만 보라는 것은, 그 나라에 갔을 때 다른 도시의 문화를 보는 것도 하나의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팀에서 민간인 국외여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거기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교류행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최소의 기간과 비용을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 나라의 다른 지방에 가도 문화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교류행사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의회가 편성해 온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 설명드리는데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예산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하여튼 위원님의 그 좋으신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가셨던 일정표 다 받아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팀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최소의 비용으로 그 교류 행사목적에 부합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례나 이런 관련 규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해 주시고 또 다른 일정들도, 시민방문단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교류행사 도시만이 아니라 다른 지방도 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부 자부담을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하시겠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신중을 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 공무원은 예산을 절감해야 될 의무와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경기 영어마을 현장 체험학습 지원계획 아까 자료로 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경기도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업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아닙니다.
  저희가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태까지 안 하던 사업을 2007년도에 난데없이 1억 6천만 원 예산편성을 해서 했는데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한 끝에 영어마을에 가서 한번 체험하는 것을 추진해 본 것입니다.
  아이들이 갔다 와서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확실히 교육청 요청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없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내년 계획에서는 왜 일반학생들이 같이 들어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내년 계획에는 일반학생에 대해서도 1인당 5만 원 정도 부담하면 일반학생을 포함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올해 사업에서도 일반학생들이 일부 포함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직접 저희들이 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교육청에 추진토록 했는데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선발해서 한 것인데 학교에서 행사를 하면서도 아이들이 시간대에, 토요일, 일요일이다 보니까 다 채우지 못했을 때 아마 일부 학생들이 채워진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소득층 자녀들 영어교육을 위해서 사업을 계획했으면 영어학원도 있을 것이고, 본인들이 영어교육을, 외국어 교육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해 주든지 그런 방식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총무과에서 우리 저소득층 아동들, 청소년들 사업하는 데가 아니잖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다루다 보니까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서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주말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왔는데 그래도 거기에 가서 체험한 번 해 본다는 것이, 그래도 이런 체험을 해서 새로운 감각과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윤병국 위원 이 사업은 사업취지와 주관부서가 전혀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면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해야 될 일이고, 영어교육을 위한 것이라면 사업방식이 달라야 되고. 지금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시가 해외 타 도시와 자매결연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아직 위원장님한테 보고는 안 드렸지만 필리핀의 발렌수엘라시와 작년도에 MOU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필리핀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 저희들은 필리핀만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국외여비가 37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는데 올해와 내년 크게 변수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두바이를 다녀오셨는데 그쪽 도시와 교류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추진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자매결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교류를 추진하다 보면 그쪽 방향으로도 갔다 오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원재 위원 올해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예산 부족하지는 않죠?
  그것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혜성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맞춤형복지 운영 관계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저도 여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작년에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작년에는 우리 부천시와 비슷한 타 시·군이 많았습니다.
  부천시가 중간 정도 레벨로 해서 복지점수가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 자료 보니까 말 그대로 부천시 시세와 맞지 않게, 우리 부천시 공무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정원이나 이런 부분이 열악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점수가 꼴등입니다.
  예산 없다고 하면서 다른 예산은 잘 쓰는데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최소한 우리 시 규모에 맞춰서 상향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게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을 하나라도 올렸으면 좋겠지만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맞춤형복지제도도 타 시·군에 비해서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부천시 집행부 쪽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주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 심의하는 장소에서는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 다루면서 보면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된다면 흔쾌히 저희도 동의해 줄 수 있는데 기분 좋게,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총무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연초에 획기적으로 해서, 저희가 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일 이상하게 느낀 게 원미구는 두 개 구 합한 것보다도, 동수나 이런 게 오정구나 소사구보다 많은데도 예산편성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숙원사업비도 양 구청은 6억 원인데 원미구는 8억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2억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구청장 판공비나 이런 부분도 3개 구청이 같습니다.
  공무원수가 벌써 배 이상 차이 나는데 예산 부분이 같다면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직원들 승진하면 원미구 안 가려고 하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동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응집력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판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인사나 이런 부분 담당하시면서 상당히 이 부분은 많이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질적으로 공무원들도 옛날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인사나 이런 부분에서 예우나 예산도 기본적으로 맞춰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 해외경비 조금만 줄여도 이런 복지 직원들이 다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는데.
  경기도 내에서 우리 공무원 처우개선하는 게, 복지예산이 제일 꼴등이다. 여주군, 포천시와 레벨을 맞춰서 일하라는 것은, 부천시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 숫자도 경기도에서 두세 번째인데 주관하시는 총무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도 심각하게 고려하시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도 심의위원입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연초부터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1조 원 쓰면서 1, 2억 원 아까워서 못한다. 이런 부분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예산이 없다면, 진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다른 예산 삭감해서라도 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여튼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알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좀전에 윤병국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또 유지보수비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왔고 또 거기에 수도광열비도 다 지원해 주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위원장 박종국 지금 식사가 2,500원입니까, 3천 원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 2,500원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도광열비 그 다음에 집기 다 지원해 주고 2,500원이면 결코 싼 금액은 아니거든요.
  또 구내식당 보면 매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낮은 가격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함에도 계속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런 집기류를 안 주고 수도광열비를 지원 안 해 주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것 100% 다 지원해 주고 2,500원이면 결코 싼 가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매년 하는 것은 특혜의혹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직원들이 먹는 식사인 만큼 직원들이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다가 매년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먹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업체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설문내용이 나오면 저희도 바꾸는 쪽으로 가지만 바꾸지 않고 그대로 계속했으면 좋겠다라면 직원들의 뜻을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맡고 있는 업체가 현재 3년 됐습니다.
  전에 CJ에서는 7년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맡고 있는 업체는 금년 12월 말까지면 3년입니다.
  매년 입찰을 봐서 하는 것보다 직원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하자가 없다라고 하면 직원들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현재까지 3년에 걸쳐서 공개모집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별문제가 없다라면 직원들의 뜻을 따르는 수밖에, 저희는 직원들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국 직원들이 하루 평균 몇 % 식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요즘에 식사가 아주 들쭉날쭉해서 비가 오는 날은 식사인원이 조금 늘고 비가 오지 않는 날이면 외식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적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일자별, 월별, 연간 식사인원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저도 설문조사 문항을 다 봤는데 설문하고자 하는 의도가 과연 객관적이었느냐 이런 것을 봐 줘야죠.
  왜냐하면 설문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답변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려면 정말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설문조사를 해 줘야죠.
  예를 들어서 문항 중에 식사 맛이 어떻습니까?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이렇게 설문을 하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설문조사 결과 현 업체를 원하고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숟가락 하나에서부터, 집기부터 수도광열비까지 100% 대주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 검토를 할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하면서 협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세부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2008.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사실 행정감사 때 가장 많이 지적한 부분들이 문화시민운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개 구청 통틀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도 있었고 이것이 꼭 캠페인이나 교육만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많이 인식을 했거든요.
  지금 문화시민운동 관련해서 예산이 2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로 상패랄지 이런 것은 분기별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적어도 전반기, 하반기랄지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대개 표창을 연말 기준으로 많이 하는데 문화시민운동은 그때그때 학생들도 표창을 하고 올해도 연말 기준으로 해서 각 동의 한 분과 각 학교마다 유공학생 한 명씩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계상은 그렇게 되어 있고 운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시민운동 예산은 2007년도에는 7870만 원을 저희가 계상해서 운영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시민운동 예산을 합해 보면, 저희 자료를 보면 2500만 원 정도로 금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 예산이 32% 수준으로 이렇게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많이 지적들을 해 주신 바 있지만 하여튼 이것은 계도차원의 운동으로 보기 때문에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적게 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문화시민운동 시민의식교육 강사수당 이런 것은 복사골아카데미와 같이 연계해서 하면 예산절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여기 복사골아카데미는 저희 내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오시지만  대체적으로 공무원들 내부교육에 그치거든요.
  그런데 문화시민운동은 시민의식개혁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조금 달라서 그 두 가지 교육을 합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분리해서 현재대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65쪽 보면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새마을회)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물론 예산이 섰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꽃 가꾸기 해서 이렇게 화분 설치하는데  날씨 추워지면 그것이 적치물이 될 수 있고 거기가 오히려 더 지저분해 지거든요. 담배꽁초도 버리고 쓰레기도 버리고. 이것은 진짜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버스정류장마다 보는데 많은 광고스티커 자국들이 너무 심합니다.
  차라리 그런 부분 이것 하면서 같이, 버스정류장 자체를 깨끗하게 정비하려면 그런 부분이 동반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물론 지적하신 대로 그렇긴 합니다. 그렇지만 새마을회에서 금년부터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내용을 보면 버스정류장 주변에 나무화분을 설치하고 쓰레기 집중 투기지역을 정비하고 나무화분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8개소에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다시 더럽혀지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하면서 많이 좋아진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걸쳐서 또 내년에도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 다음에 사후관리가 잘되도록 저희들도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덧붙이자면 버스정류장에 대부분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분대 옆에 조그맣게 미관적으로 잘해서 적어도 담배꽁초는 거기에 버릴 수 있게끔,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훨씬 주변이 깨끗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것을 한 번, 화분이 어떻게 제작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로 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저도 그 청소업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시내 거리에 쓰레기통을 놓아야 되느냐, 안 놓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의 논란이 많습니다.
  쓰레기통을 하나 설치하게 되면 그 주변 지나가는 사람이나 상가에서도 그 쓰레기통 주변에 쓰레기를 또 갖다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담배꽁초만 버릴 수 있게끔 크게 말고 조그맣게 해서 눈에 띄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우선 취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쓰레기통을, 그 쓰레기통 주변이 진짜 쓰레기장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없앤 것인데, 물론 필요하긴 합니다.  저도 껌이라도 버리려고 하면 버릴 데가 없습니다. 시내 다니다 보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필요하기는 한데 이것은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을 청소과장과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61쪽 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김관수 위원 됐습니다.  
  그 밑에 광복절 기념행사 사업지원은 어디에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YMCA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밑에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지원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관수 위원 이것이 2007년도 2500만 원 지원인데 왜 내년에 7천만 원이나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금 평통에서 의욕적으로 내년도 남북화해무드에 맞춰서 사업을 계속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낸 사업계획서는 1억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많이 삭감도 하고 의논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그중에서 많은 부분을 삭감하고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지금 95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평통에서 중국을 통해서 통일에 관계되는 백두산 이런 유적지를 갈 계획이다 이런 소문이 있던데 그 비용은 여기에 계상 안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 사업계획서에 보면 백두산 방문이 있습니다. 60명이 가는 것으로 돼 있고 60명이 100만 원씩 들여서 가는 것으로 보고 전액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50%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백두산 관광과 남북통일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화해무드 분위기 조성에는
김관수 위원 화해무드가 중국 백두산 가는 것과 그렇게 관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중국 쪽으로 안 가고 공항을 이용해서 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내금강 갔다 온 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 자부담으로 갔다 왔습니다.
  이런 것을 자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김관수 위원 예산 없다 그러면서 이런 데 다 지원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예산설명서에는 그런 것 하나도 써 놓지도 않고 말이죠. 두루뭉술하게 통일홍보활동비, 통일안보 현장견학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1년 예산 25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2007년도 평통 각 시·군별 협의회 지원현황 또 2008년도 지원계획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원하시면 안 되죠.
  가뜩이나 돈 없다, 돈 없다 매번, 조금 전에 총무과에서도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예산 없다, 예산 없다 하면서 이렇게 두루뭉술 넣어서 예산 이렇게 편성해서 지원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2007년도 경기도 내 각 시·군 예산편성 지원액과 2008년도 것은 계상액으로
김관수 위원 네. 계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강하게 해서 삭감을 시켰어야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많은 의지를 가지고 당초 사업계획
김관수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어떤 변명을 하셔도 이유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 사업비 예산 2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7천만 원 해서 한 5천만 원을 백두산 가는데 비용으로 해서 하는 것 납득이 가는 설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획서도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 갈 계획서.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31개 시·군에 대해서  
○위원장 박종국 그것과 관련해서 위에 8.15 광복절 기념행사 이것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원근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지원근거가 없으면, 이것 행사비잖아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돌려야죠.
  어떤 것은 민간이전행사비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하고 어떤 것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이렇게 원칙 없이 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조례나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다면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행사비를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편성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 웅변, 글짓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66쪽에 보면 자연보호 그림그리기, 글짓기, 웅변대회 이것도 행사비인데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야죠.
  그리고 웅변대회를 그림그리기에 묶어서 하나로 할 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이것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때도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민간에 대한 지원예산 과목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정해주었기 때문에 13억 원이 있는데 그 외에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로 다른 예산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함께 그 항목이 살아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출에 대한 근거는 없지만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지금 지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그 모든 민간경상보조금이나 민간행사보조금을 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넣어야 되지만 이것을 다 넣다 보면 과거 수십 년간 하던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올 수 없을 뿐더러 지금 우리가 11억 원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안에 넣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과, 다른 데서 이렇게 하는 민간단체지원금을 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 민간이 행하는 행사에 대해서 자치단체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무엇하러 만듭니까? 전부 본예산에 편성하죠.
  그리고 그 사회단체보조금에 운영비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위원장 박종국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로 편성할 수 있지만 일반 행사비를 본예산에 편성하면 안 되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지, 그러면 일부 운영비를 본예산에 편성하고 행사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돌리면 충분히 현 상태보다 나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회단체보조금 재정여건이.
  그런데 거기에 일반운영비까지 다 편성을 하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행사비를 거기에 포함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도 배꼽이 더 큽니다.
  예산은 11억 원, 13억 원인데 신청하는 것은 40억 원 가까이 이렇게 신청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 행사비가 우선하느냐, 운영비가 우선하느냐 이것을 보셔야죠.
  그렇다면 당연히 운영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시는 것이 맞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13억 원, 내년에 11억 원 편성한 것 중에 운영비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과목이 생길 때, 아시지만 좀 더 깊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은 게 그 당시에는 11개 단체에 정액보조금으로 있던 과목입니다.
  그것을 없애면서 심의위원회를 두고 만들라고 했지만, 물론 여러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 때도 지적하셨지만 정액보조금 단체를 일시에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관례가 지금 사실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법령이 있는 단체도 3개 있지만 그것을 일시에 다 자르지 못하고 내려온 것이 여태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그 운영비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 어려운 것이 단체나 이런 것은 다 똑같이 보고 전년도를 없이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전년도를 아주 무시할 수 없는 실무부서의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또 단체들의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11개 정액보조단체들은 없어졌다 하더라도 자기네는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적절히 공무원들이 강력하게 대처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행정이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관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의 민주평통 사업비 자료를 부기별로 잘 해서 보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사업비가 얼마이고 현장 견학비가 얼마이고 또 사업지원비가 얼마이고 부기별로 전부  했는데 뭉뚱그려서 부천시협의회 지원 해서 9500만 원 이렇게 내보내신다면 이것 잘못됐죠.
  자칫 부천시장이 기부행위로 선거법에 속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기부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관수 위원 판단이 되죠. 기부행위라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기부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뭉뚱그려서 지원을 하면 그렇게 되죠.
  정확하게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면 이렇게 숨겨놓지 말고 얼마 비용이 들어가고 얼마라고 하고, 운영비가 얼마이고 이것 다 정확하게 하셔야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온 사업계획서와 저희들이 1차 삭감한 액수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9500만 원에 대한 편성안 정확한 부기를 해서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산출내역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네. 산출내역까지 해서 주시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 평화무드 조성을 위해서 백두산을 내년에 간다고 했는데 꼭 내년에 가야 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것 처음 시작할 때 금액이 일부 언론에 나와 있죠.
  엄청난 금액이 들어서, 처음에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다는 것 아주 잘못된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자료를 성실하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65쪽을 조금 전에 김영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새마을사업비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업비에 보조금으로 같이 집어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전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현재 각 구청에서 버스정류장 주변의 화분들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무도 갖다 심어놓고.
  구청에서 버스정류장뿐만 아니라 도로에 이런 화분 필요한 데, 꽃 가꾸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새마을단체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면밀히 다시 검토하셔서 꼭 예산이 필요해서 해야 되겠다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될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담아놓을 수 있는 쓰레기통 또 꽃길 가꾸기에 이런 화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것, 어느 부분에 화분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관리가 잘 안 돼 있는 데는 화분을 잘 관리토록 하게 하고 또 쓰레기통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곳은 설치를 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새마을회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다면 이미 시에 준비돼 있는 화분이나 쓰레기통 이런 관리에 대해서 새마을지회에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해야지 이것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물론 자원봉사 차원의 활동이 권장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그중의 일부를 지원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자원봉사함으로써 힘든 일부분을 도와드리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 면에서 자기들이 설치한 것은 끝까지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만 해서 잘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많은 새마을지도자들이 나가서 그런 것을 하면 주변에 계도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 2007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사업을 진행했던 정산서 들어온 것 있죠?
  정산서는 안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받습니다.
김관수 위원 정산서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잠깐만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의식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이 지금 문화시민운동이다 뭐다 하고 국민의식을 만들어 주고 뭐 하고 하는 것 참 좋은 겁니다. 시민의식 개선한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물론 감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비애까지 느낍니다.
  일반 자생단체 이런 사회단체에서 내가 일을 하고자 하면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조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한다 그런 식입니다. 자꾸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민단체도 그렇고 각종 보조금 나가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단체 쭉 나열해 보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이 단체에 모든 것을 주다 보니까 지금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리 조성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그런 것 참 좋은데 어느 단체가 그 사업을 한 번 하잖아요. 하면 잘되는지 잘못되는지 아니면 그 평가가 잘 이루어져서 과감하게 자를 데는 자르고 키울 데는 더 키워줘야 되는데 예산 한 번 했다면 언제든지 예산 보조금이나 모든 것은 한 해 주면 그 다음에 또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줬던 것을 안 줄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과감하게 그것을 보고 안 된다고 저기해야 될 텐데, 물론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생단체나 사회단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하다못해 무슨 행사한다, 뭐 한다고 다 손 벌리는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겠습니까.  무슨 단체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찾아야 될 겁니다.
  화단 만들고 거리 조성한다고 해서 만든 것인데 화분 그대로 있을 겁니다. 흙도 있고.
  내년에 농산지원과에서 꽃만 갖다 심으면 됩니다. 수고비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도 들어갈 것이 없고 예산이 전년도와 똑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한 번 나가면 계속 나간다는 것이죠.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8.15에 대한 것, 행사에 대한 것, 자연보호, 각종 글짓기, 무슨 웅변대회 뭐 하는 것 한 번 줬어요. 주고 나니까 다음에 또 안 줄 수가 없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안 줄 수가 없거든요.
  참 힘든 일입니다.
  우리 자생단체라면 자체적으로 생겨난, 봉사하겠다고 일어난 그런 단체입니다.
  돈 없이도 해야 됩니다. 자기네들 회비 걷고 하다못해 주머니 돈 털어서라도 해야지 왜 보조금 있어야만 행사를 하느냐. 그것이 문제거든요.
  물론 보조를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좋은 일하고, 뭐 하고 우리 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면 보조해 준다지만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과감한 제어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쓰레기통 문제도 나오고 뭐 하고 그럽니다만 거리에 쓰레기통 한번 놓아보십시오.
  그것도 고민이라 그러셨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오세완 위원 쓰레기통 놓아두면 집에 있는 쓰레기가 공원까지 나옵니다. 가정용 쓰레기가.  
  하다못해 설날이나 추석 때 시골 내려가다 보면 고속도로에까지 생활쓰레기가 버려져있습니다. 갖고 나와서 뒤에서 슬쩍 버리기 때문에.
  그런 세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래서 지금 거리에 쓰레기통을 없앤 거거든요.
오세완 위원 그래서 없앴는데 지금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쓰레기 자기 주머니에 넣고 가고 비닐 백에 넣어서 집에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고민 하지도 마세요. 고민 다른 것 하십시오.
  통장자녀 장학금도 대통제 실시로 인해서 장학금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 또 똑같습니다. 59쪽에 1억 2천만 원.
  그런 것도 대통제로 인해서 부쩍 줄었습니다.
  그럼 그것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아,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해서 줄어져야죠. 그렇죠?
  내년 통반장 수당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런 것 아십니까? 동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집계가 안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내년은 사업별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까지는 품목별 예산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3개 구청에 서 있었거든요.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이라고 해서 각 동별로, 그러니까 구에서 내려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서 있는데 그 통장수당은 18억 원 내지 19억 원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반장수당 혹시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3억 원 내지 4억 원 정도
오세완 위원 올해 지급한 것이 설날과 추석 때만 2억 9300만 원입니다. 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반장수당은 그것이 다니까, 예산액 세운 것에서 그것이 총 지출액입니다.
오세완 위원 현재 반장 있는 대로 지출한 금액이 그거더라고요. 2억 9300만 원인데 넘지는 않을 겁니다. 줄어들지.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할 건가는 우리 과장께서 잘 판단하셔야 되고,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될 수 있는 대로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시민운동 유공시민단체 표창하는 것도 큰 돈은 아닙니다. 400만 원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것도 꼭 4회 해서, 4회면 분기별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 줘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많이 주면 좋겠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위원님, 그런데 지금 표창이라는 것이 부상도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그만 상패를 만들어서 주고 하는데 표창은 진짜 효과 면에서 격려를 많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창 요구는 여기저기에서 전화로 많이 오고 각 동에 시장님하고 다니기만 하면 표창을 달라 그러는데 다 줄 수는 없더라도 기회 있을 때마다 표창은 주는 것이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죠. 받아서 기분 나쁘다는 사람은 없으니까 많이 주면 좋은데 잘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시민체육대회인가 보니까, 물론 그런 조정이야 시와 구가 다르겠지만 시에서는 표창장을 주고 구에서는 패를 줍니다.
  어떻게 시장 것은 종이로 해서 나가고 구청장 것은 패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심사숙고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꾸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전화도 오고 자꾸 그러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우리 의원한테 다 매달리다 보면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거기서 안 됩니다 소리도 하지 못하고, 사실은 집행부가 짊어져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통장자녀 장학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통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많이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았는데 2005년도에 저희가 116명을 줬거든요. 2006년도에는 같은 수준으로 121명을 줬는데 올해는 75명으로 줄여서 줬습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나타나지만 2006년이나 2005년보다는 60% 수준밖에 안 주니까 많이 줄인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올해 인원수를 줄여서 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빚어졌다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러니까 2007년과 2008년은 같더라도 2005년 보면 120명씩 줬던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62쪽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평가 시상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구별로 다 평가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구별로 1차 평가를 해서 2배수로 시청에 올리면 시에서 재평가를 해서 시 전체로 구별 구분 없이 지금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구에서도 포상금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구에서는 표창을 안 합니다.
윤병국 위원 포상금 없이 그냥 예비심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예비심사 성격으로
윤병국 위원 상금을 받던데요. 구별로 상금이 있습니다.
  지금 소사구 같은 경우 최우수 1개 동 50만 원 상·하반기 그 다음에 우수 1개 동 상·하반기 15만 원, 장려 10만 원 2개 동, 상·하반기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위원님 2008년도 예산이
윤병국 위원 아니요, 2008년도 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2007년,
윤병국 위원 2007년도 있었겠죠.
  구에서 우수 자치센터 시상을 하는데 상금을 안 주겠습니까?
  제가 그리고 원미구 행사에는 참가해서 상금을 받는 것을 봤고, 전체 자치센터별로도 상금을 주고 그 다음에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상금을 주고 그렇게 지금 다 합니다.
  구의 것을 없애는 것이 맞습니까, 시의 것을 없애는 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있습니다. 구 별로.
윤병국 위원 방금 읽어드렸잖아요. 2008년도 소사구 예산.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 지금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구에서 예비평가를 해서 2배수로 올리면 전체로 저희가 그것을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상금을 받은 자치센터가 올라와서 다시 경연해서 또 상금을 받는 그런 것인데 그러면 아예 구의 상금을 없애든지 아니면 시 자체 행사를 없애든지 그렇게 해야 맞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렇게 표창을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의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 받은 사람이 또 받게 되니까 그것은
윤병국 위원 이것은 협의를 해서, 구 예산을 없앨 것인지 시 예산을 없앨 것인지 협의를 해서 저희 위원회에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복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마찬가지로 문화시민운동 그 아래 63쪽에 보면 문화시민운동 캠페인이나 활동장비 제작 이런 것들은 지금 구 단위로 문화시민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시 단위로 이런 행사들을 따로 계획을 해야 됩니까?
  비슷한 행사로 바로 뒤쪽에 국민운동단체 등 행사지원 급식비가 지금 64쪽, 65쪽에 두 개나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이것이 지금 구별로도 문화시민운동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각 단체가 협조할 경우도 있고 또 시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동원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부 사업비는 중복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도 선 예산이 있고 우리 시에서도 불가피하게 계상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여기에 넣은 것은 시청 직원들이 하는 행사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것도 있고 시에서 단체를 협조요청해서 모집할 때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사업들 구별로 중점을 둬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시에 다시 오면 결국 같은 사람들이 구청 행사할 때도 가야 되고 또 시청 행사할 때도 가야 되고 이런 사업들입니다.
  내용이라는 것이 모여서 캠페인 한 번 하고 식사하고 헤어지고 이런 것인데 이런 사업들은 구 사업으로 이렇게 몰아줘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저희가 전년보다 많이 삭감했다는 것이 시청의 역할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시청에서 손을 뗄 수가 없는 그런 실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같이, 시장이 불러서 하는 것과 구청장이 불러서 하는 것 또 동장이 불러서 하는 것 격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부 사업비는 중복이 되더라도 시에서도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네. 감안하겠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시장님이 각 구청을 나가서 하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감안을 하겠고, 64쪽, 65쪽에 국민운동단체 등 행사지원 급식비, 비슷한 제목의 급식비가 지금 두 번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64쪽 아래에서 두 번째 것하고 65쪽 제일 위에 것.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위에 것은 공무원에 대한 행사지원 급식비이고 아래 것은 민간인 참가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자유공론 구입비 같은 경우는 공보실 예산을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보실에서 잡지나 월간지 구입하는 것 많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금년도에는 일부를 공보실 예산으로도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에서 계속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공보실 예산보다는 우리 과에서 사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윤병국 위원 자연보호나 새마을 이런 쪽에서도 월간지가 나올 텐데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거기는 아직 요청이 없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월간잡지 같은 것은 공보실에서 일괄구입해서 배포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성격과 민간행사보조가 구분이 안 되는 행사들이 많은데 새마을회의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구청 감사 갔을 때 구별로 국민운동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지원되는 보조금들이 있습니다.
  이 똑같은 사업들이 실지로 2007년도에 보조가 돼서 사업을 진행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야기가 돼서 예산 계수조정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혹시 삭감이 되면 그 부분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원칙을 가지고 자연보호든 새마을이든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감사 때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2008년에는 대대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개혁할 방안을 스스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위원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간에서 참 어려운 것이 과거에 주던 것 안 준다고 해서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과 같이 나가다 보니까, 자료도 요청하십니다만 다른 시·군끼리 회의를 하다 보면 어디서는 지원을 받는데 부천은 안 해 준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옳다고 저도 판단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 단체원들을 상대하거나 그 회장님들을 상대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공고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예산심의가 확정되기 전에 그 사회단체보조금 심사 접수를 받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이것이 삭감된다면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돌릴 수는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날짜 간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풀예산으로 하지 말고 이것도 미리 공모를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으시든지, 과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의회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운동단체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말이 체육대회지 두 개 단체씩 해마다 500만 원씩 나눠주는 행사고 또 원미산 가꾸기 하러 간다고 500명씩 몰려 올라가서 그런 행사한 것 아닙니까.
  이 예산 한 번 세우고 나니까 없어지지도 못하고 계속 남아서 다른 용도로 또 사용을 하고 이런 것인데 처음에 세울 때 이런 것들을 통제해야죠.
  그리고 기왕 세워진 것이라도, 자유공론 이런 것처럼 늘려나가기보다는 점점 전체 예산 총액 내에서 재편을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끊임없이 늘려놓고 나중에 그 한도 내에서는 소화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 예산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박종국 위원장 김원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원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유인물 69쪽이 되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아까 총무과 보니까 복무관리시스템, 복무관리카드 구입비 이런 것들이 따로 계상이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정보통신과에서 일괄해서 구입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애당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총괄해서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입할 때는 저희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회 심의만 하고 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과에서 알아서 한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네.
윤병국 위원 그런 것들을 정보통신과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는 게 효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사업비들 보면 프로그램 구입이나 유지보수비를 정보통신과에서 다 계상을 하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 특성상 필요한 것은 각 과에서 하는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집행은 각 과에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료 72쪽에 정보화 소외계층 교육 해서 저소득 가정 학원 정보화교육 70명이 있는데 이것 국·도비 지원 사업인가요?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네.
윤병국 위원 1960만 원이요. 72쪽 제일 아래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이에요?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국·도비 지원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73쪽에 보시면 중간에 있고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윤병국 위원 자체사업이다?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저소득가정에 대한 것들은 어쨌든 사회복지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민간위탁기관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령 국·도비가 지원되는 바우처사업 예산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서 다 반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바우처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편성을 해서 하면 서로 도움이 될 텐데 굳이  저소득 가정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정보통신과에 세워 놓을 일이 있습니까? 그것도 직접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학원 위탁교육인데.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 이것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고 전체 인원이 70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업무효율이나 이런 것을, 바우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계부서하고 저희가 집행을 할 때 대상자라든가 이런 효율성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병국 위원 이 부분 검토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주시면, 왜냐하면 지금 바우처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까지 다 포함을 하고 그 이상까지 포함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비가 해마다 반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국·도비 사업이면 몰라도 별도로 편성되는 사업이라면 사업 방향을 바꿔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런 방법이 있겠다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아래에 있는 장애인 정보화 경진대회 같은 것도 직접 시행을 한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네, 직접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2008년도에는 IT엑스포 안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그것은 지역정보센터가 산업진흥재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검토할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 행사를 IT엑스포와 같이 해 오지 않았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지난번까지는 같이 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행사의 경우 민간이전이나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돌아가야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600만 원 가지고 이 대회만 따로 하기도 굉장히 벅찬 예산이고 행사 모양도 잘 안 날 것 같은데 장애인 관련이면 역시 이것도 사회복지과나 그쪽에서 통합관리하는 게 훨씬 효율이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그것도 관계부서하고 최대한 협의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두 가지 사업들 다 사회복지과와 관련되는 것이니까,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교육시설 개선사업이 76쪽에 있는데 학교 정보화 사업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정보통신과에서 전체 학교에 조사해서 어느 학교가 시급하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나온 계획에 의해서 편성만 저희가 받은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편성만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네.
윤병국 위원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아무 관여를 사실상 안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그러니까 사업 선정하고 그럴 때 실무 의견을 내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 사업 선정할 때 이 사업이 필요하다 안 하다 그런 정도요?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전체 학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고 신청 들어온 학교에 대해서만 타당성 판단을 한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교육경비가 문제다 이런 이야기죠.
  전체 상황을 봐서 더 급한 학교부터 하고 이런 일련의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신청 들어온 학교, 교육청 예산을 먼저 받아서 신청 들어온 학교에 대해서 가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급한 학교가 빠질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이해를 하시고 혹시 가능하다라면 전체 학교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네. 추후에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81쪽의 공통기반시스템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는 올해 처음으로 예산 올라왔는데 아무 설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공통기반시스템 주전산기를 이미 사서 금년도 말이면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역정보센터에서 이관되는 홈페이지요. 위탁운영비가 있고 통합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까?
  85쪽하고 88쪽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비는 기존에 시에서 하고 있던 걸 그대로 지금 넣은 거고 5800은 새로 넘어오기 때문에 구분했습니다만 사업을 할 때는 같이 할 겁니다. 5800만 원은 새로 넘어온 것이고요.
윤병국 위원 그것은 서버 유지보수비고 앞에 것은,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85쪽 것은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이게 서로 통합되어서는 관리가 안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나중에 통합은 될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예산은 5800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2억 8800에, 이 부분이 지역정보센터에 없어졌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대리 김원재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예산 5800이 필요 없이 이 범위 안에서 같이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5800은 삭감되어서는 전체 금액에서 안 되거든요.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업을 할 때는 같이 통합해서 할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내용이 다르잖습니까. 뒤의 것은 서버 유지보수비고 앞의 것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앞의 것은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비고 뒤에는 서버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서버입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72쪽에 정보화 소외계층 교육이 있는데 정보화교육 4만 원×2회×15일×12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이것이 2007년도에 8개 기관에서 2만 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키는 것은 시간당 1만 원을 시킵니다. 시간당 1만 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4만 원을 집어넣었습니다. 오전반·오후반 나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집행은 시간당 1만 원입니다. 기관이 다 다르고 해서
김혜성 위원 기관이 대략 어디예요?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부천종합사회복지관하고 고강복지관  
김혜성 위원 복지관 위주로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네, 주로 복지관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의 것은 저소득 가정 애들 학원료죠?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네, 학원입니다. 70명입니다.
김혜성 위원 70명, 지금 호응은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호응은 괜찮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70명 계획된 인원은 대부분 실시합니까?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가 전년도 대비해서 18억 원이 감액됐죠?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대리 김원재 이것이 지금 지역정보센터가 없어져서 감액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사업예산이 아니면 신규사업이 없어서, 이렇게 과 단위에서 18억이나 예산이 감액 편성되기가 어려운데 어디서 감축이 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정보센터 출연금이 7억 원입니다. 7억이 줄었고 광대역자가망사업으로 했던 것이 8억 57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육경비가 작년보다 4억 31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사업이 준 것이 아니라 단위사업 상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그리고 85쪽에 보면 정보통신 회선비용이 있습니다.
  2억 7천이 줄었는데 여기에 보면 인터넷 전용회선, 일반전화 통합요금, 휴대폰 사용료, 전용회선 통합요금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액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이 나갑니까?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여기 2억 7천 준 것이 작년도에 KT와 저희가 임대망을 설치했습니다. 임대망 협약을 3년 동안 맺었는데 이것이 연간 2억 7천만 원 정도가 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그러니까 자가망 구축에 따른 사용료 절감이라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네.
○위원장대리 김원재 제가 묻는 것은 여기 네 가지, 인터넷 전용회선은 정액제죠?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네, 정액제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일반전화 통합요금은요?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일반전화 통합요금은 사용 양대로 나갑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이것 전년도하고 비교됩니까?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비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여기에 지금 정액제로 부과되는 것 빼고 월 사용량 기준해서 내역 나오는 것, 2006년도, 2007년도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잔액 그것을 자료로 뽑아주시는데 예산 편성할 때 올해 실제 사용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거예요, 아니면 전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올 사용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대리 김원재 그러니까 실 사용량, 올해 예산으로 다시 편성했다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모바일서비스 지난번에 중간보고한 것이 2단계 사업입니까?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3단계 사업은 아직 시작을 안 한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3단계 사업을 해야 맞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그렇게 되어 있다.
  아까 정보화교육 8개 기관에 나누어서 실시한다는 것하고 저소득가정 학원 정보화교육에 대해서는 2007년도 실시했던 자료들 좀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유광호 콜센터 운영팀장이 모친상을 당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시민봉사과 2008년도 세출예산안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1쪽입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8쪽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대체구입이 2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남부경찰서와 고강본동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현재 전체 대수에서 이것 구입 안 하고 사용량이 적은 데서 대체, 위치를 변경해서 대체하면 안 되는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지난번에 2대는 대체를 했고 이것은 노후돼서 하는 것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발급량이 저조하고 이용빈도가 적은 데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데로 옮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그러니까 민원발급기가 내구연수가 돼서 자꾸 대체구입을 하는데 현재 있는 대수에서 이것을 구입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대수를 조정해서, 교체를 하지 말고 숫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나중에 진짜로 민원이 생기는 데가 있다든지 추가 신규 요인이 발생되면 그때 반영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사서 갖다 놓으면 민원발급 없는데 또 그대로 방치되고 이런 부분인데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 하셨기 때문에 남부경찰서와 고강본동 발급량을 봤는데 고강본동이 작년에 2,763건을 발급했거든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원재 제가 고강본동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군데가 대체를 하는데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남부경찰서하고 고강본동.
○위원장대리 김원재 기존 전체 대수에서 발급량이 적은 데하고 이쪽 고강본동하고 교체를 해서 자연감소를 2대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규 수요가 발생되면 그때 가서 무인발급기를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전체 시에서 갖고 있는 무인발급기 상태를 보면 너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소를 시켰으면, 진짜 필요한 데 두고 경찰서 하루에 한두 건 떼는 곳 이런 것 빼는 게 더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낫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반영할 때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그리고 전산개발비, 콜센터운영비 이것이 순수하게 5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된 거죠? 1억 7300.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인건비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하고 일반관리비 그 다음에 이윤 같은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그러면 이 운영비에 대해서 인건비 5명이 증액됐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위원장대리 김원재 그 부분에 대한 예산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이상훈
  총무과장김영의
  자치행정과장박한권
  정보통신과장문병섭
  시민봉사과장남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