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13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박종국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삭감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복지관련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당초 이틀간의 추경예산안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하루 동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17일 월요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정리를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4분)

○위원장 박종국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은 주민생활지원국, 시민봉사과, 보건소, 구청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제안설명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해 국·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기타 부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 예산은 동 주민센터 현판 교체 예산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자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와 명시 및 계속비이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제가 국의 세출예산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고 부서별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2007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500여 만 원이 감액된 90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제2회 추경예산과 대비하여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은 1.1%가 증액된 214억 3천만 원, 가정복지과 소관은 2.5%가 감액된 320억 5천만 원, 체육청소년과 소관은 1.5% 증액된 369억 9천만 원이며, 주민생활지원과와 위생과는 예산의 증감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7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7.1% 증액된 37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 주요 예산 편성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인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 등 4건에 국·도비 지원사업 변경 내시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5억 3천여 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복지과 소관은 모자복지시설 운영 등 30건의 국·도비 지원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은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운영관리 위탁사업비와 오정레포츠센터 건립 예산 증가분 5억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의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7개 사업 47억 3천만 원이며, 계속비이월 예산은 체육청소년과 오정레포츠센터 건립비 147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주민생활지원국의 2007년도 제3회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입니다.
  저희 과는 명시이월조서에 의한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 세우면 사업할 시기가 모자라는데 왜 추경에 세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2007년도에 응모를 하면 심사를 통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결정을 해 주는 것이 7〜8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배정되면 그 후에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또 10월이나 11월부터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 교부조건에도 내년 6월 아니면 12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책정을 해 줬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렇다면 본예산에 세워도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당초예산에는 국비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서에 의거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및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9쪽 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 예산이 기정예산보다도, 5억 중에 3억 원을 삭감하는 내용인데 국·도비 변경 내시가 아니라 시에서 사업량을 그만큼 못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올 5월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으로 당초에는 사업물량이 300여 분 내려왔었는데 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7월부터 사업이 시행됐고 그동안 전국적인 사항으로 현재 210명 정도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수정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활동보조인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이 많은데 그 돈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예산도 늦게 내려오고 예산만큼 사업을 못하니까 변경 내시를 해 달라라고 요구해서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요구된 사항은 아니고 정부에서 전국적인 현황으로 실태조사에 의해서 변경 내시된 금액입니다.
윤병국 위원 실제로 여기 경정예산에 있는 만큼은 우리가 사업을 연말까지 달성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사업량이 210명 분인데 현재 155명 해 드리고 나머지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결국 남아서 반납을 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정부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결론은 예산이 다 소진이 안 되기 때문에 국비에서 변경 조정하라고 해서 지금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왜 이 사업이 이렇게 계획보다도 진행이 덜 되는 것입니까? 실제로 장애인들한테 활동보조인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것 사업내용을 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이 사업을 정부에서 비용을 지급해서 장애인을 도와주면 좋을 텐데 왜 사업 물량이 실제 진행보다 많이 잡히고 그런 거냐고요.
  현실하고 이런 예산 책정하고 괴리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최선을 다하여 왔는데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지금 변경 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정부에서 예산 계획을 잘못 세웠다 그런 이야기죠?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내년에도 지속사업이니까 혜택받을 수 있는 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국공립 법인 종사자 인건비부터 쭉 보면 그 돈이 5억여 만 원 되거든요.
  그런데 내시 분담률이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반납하는 예산 같은데 이게 내시되어서 온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책정을 잘못해서 반납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22쪽 국공립 법인 종사자 인건비 국·도비 내시가 50%, 25%, 25%로 반납하는 비용도 같아요. 그런데 국·도비 내시로 해서 그게 반납되는 것입니까? 책정을 잘못한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국·도비 내시 부담비율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거든요. 그래서 계산 퍼센티지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내용이 불용액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국·도비 내시 전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국비, 도비 전체적인 상황에 의해서 삭감 또는 증액 내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김혜성 위원 내시가 내려오는데 그 금액이 많이 내려와서 편성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정부 전체적인 금액 퍼센티지에 의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여기 밑에 써 놓은 국·도비 내시한 비율은 거의 다 맞아요. 반납하는 비율로 따지면. 그런데 그 내시에 의해서 반납되었다는 것이 그 제안설명이 잘못된 거죠.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편성을 과다하게 해서 반납되는 것인지 여기서 인원 파악을 잘못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회, 2회 추경예산안 때 여러 번 조정을 하면서 경정예산이 됩니다. 그때 내시로 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당초에 과다로 예산을 내려서 국가 전체 또는 경기도 전체 계상에 의해서 줄이고 내리고 하는 명령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혜성 위원 국비가 과다로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예년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반납하고 했으면 그 적정한 예산 플러스 한 5%라든지 20% 해서 편성을 하면 되지 꼭 국비 내려온 것 다 편성해야 됩니까? 반납하면 안 됩니까?
  우리 필요 없으니까 이만큼 쓰고 일부 반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법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거고요.
김혜성 위원 내시된 것 100% 다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리고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예산 배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전체적인 또는 경기도 전체적인 배분에 의한 계상에 의해서 증액 또는 삭감 이렇게 되는데, 물론 저희가 부족할 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추경예산 전에. 이것이 다 반영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시도 똑같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먼저하고 마무리 추경을 늦게 하다 보니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파악이 되어서 우리가 이만큼 반납을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을 국·도비 분담률에 의해서 일부 조정을 해서 편성해 주면 되는데 사실 국가에서 이것 하는 사람도 나오면 신경 쓸 수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할당 비슷하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국·도비 내시됐다고 해서 전부 의무적으로 예산 편성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요한 예산만큼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시키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어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자료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만날 자료, 자료하지 마시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방재정법」에 나옵니다.
김혜성 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도 우리 도비 한 것 예산 편성 안 하고 반납시켰어요. 그런 것 잘못된 거네? 우리 내년도 본예산에.
  사회복지과예요, 어디예요? 주민생활지원과인가 그런 예가 있는데 뭐 안 된다고, 법으로 해야 된다는데 과장이 필요 없다고 예산을 편성 안 해도 된다고 한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금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물론 계수가 저희가 소요 요청 또는 실태 숫자에 맞게끔 이것이 각 시·군에 배분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과다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정하는 시간이 마지막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혜성 위원 위원장님, 해당팀장을 보조발언대에 세워주세요.
○위원장 박종국 해당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잠깐만요. 한 마디만 할까요?
김혜성 위원 네, 하세요.
오세완 위원 지금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국·도비 내시는 우리가 요청을 해서도 국·도비 내시가 되지만 위에서 책정을 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비율에 의해서. 그래서 그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3차까지도 사용을 하고 그래서 남는 비용이기 때문에 내시율에 의해서 반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세완 위원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왜 그것을 적정히 책정을 미리 안 했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과장께서 설명이 우리가 요청하는 것도 있지만 위에서 국·도비 내시가 그렇게 되어서 내려온다 그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내시 비율에 의해서 시비를 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설득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김혜성 위원 그것은 알아요.
오세완 위원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맨 앞에 제가 그 사항 설명을 드렸는데요.
○위원장 박종국 팀장께서 답변이 되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보육팀장 정경식 보육팀장 정경식입니다.
김혜성 위원 저희가 국·도비 내시가 되면 모든 사업에 있어서 국·도비 분담비율이 있죠?  
○가정복지과보육팀장 정경식 네,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분담비율로 계속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됩니까?
  처음에는 국·도비 주다가 나중에는 없어지고 하는 예가 많잖아요.
○가정복지과보육팀장 정경식 네.
김혜성 위원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예산이 시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국·도비 분담비율에 의해서 50%는 국비고 25%, 25%는 시비, 도비라는 거예요.
  1억 내려왔으면 50%니까 2억을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2억이 필요 안 하고 1억 5천이나 1억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비를 다 편성할 필요는 없잖아요?
○가정복지과보육팀장 정경식 네, 그렇죠.
김혜성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이것을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미리미리 판단해서 우리가 반납을 하면 이 예산 국비 50%라고 해도 아까 5억 얼마인데 1억여 원은 우리 시 예산이라는 거죠. 그것은 다른 분야에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보육팀장 정경식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예산이 46억인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46억을 정확하게 100% 맞춰서 편성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건비 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해서 과다하게 편성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에서 국·도비를 내시할 때 사실상 저희들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내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치 않으면 그것을 반납을 시키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가정복지과보육팀장 정경식 그렇죠.
김혜성 위원 그렇죠?  
○가정복지과보육팀장 정경식 네. 그 예산 46억 중에 3억을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얘기고 현재 연말이 왔으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우리가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국·도비 내시가 안 돼서 시비로 편성했다가 나중에 국·도비로 해서 요율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예산이 과다로 나와 있다면 시비 편성하지 말고 국비만 편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보육팀장 정경식 정확하게 판단이 되면 가능하지만
김혜성 위원 그렇죠.
○가정복지과보육팀장 정경식 100% 정확하게 판단이 어렵죠.
김혜성 위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기하면 추경에 요구해서 비율을 맞춰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이 매년 보면 마무리 추경에 반납하는 게 많은데 시비를 조금 줄여서 우리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더 쓰자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보육팀장 정경식 잘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보육팀장 정경식 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 6개월 동안 추경 심의해 보면 거의 삭감예산이 나와요.
  일반 경상경비 같은 것은 금액이 작다고 하지만 아까 지적한 대로 국·도비 내시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액이, 심지어 몇 십억까지 이렇게 삭감이 마지막 추경에 올라와서 작업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 우리 시비도 상당한 금액이 삭감됩니다.
  어제 제가 각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예결위 하면서 기획재정국장님한테도 신신당부했던 얘기가 추경이라는 작업 본래 취지대로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천시는 언제부터인가 추경작업이 항상 부족한 재원을 만들기 위한 삭감 예산으로 운영이 돼요.
  그런데 이 국·도비도 아까 김혜성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국·도비 내시가 되더라도, 최소한 연차적인 사업이나 신규사업이라도 정확하게 자료나 현황이 해당 실무진에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인건비도 저희들이 보면 다 예측이 가능함에도 그것에 대해 고민을 안 하고 국비 내시되면 그 비율대로만 무조건 반영을 시키고 있어요.
  도가 국비 줄 때 우리 부천시 실정을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서 각 시·군별로 안배를 해서 그냥 주면 우리 부천시는 국비가 많다 이러면 아까대로 시비를 적게 반영해서 작업을 하고 나중에 다시 우리가 추경에서 맞추고 이런 부분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가정복지과 예산 보면 상당한 금액이 삭감으로 국·도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해당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내년부터는 추경 작업이라고 하면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연말까지 사업할 수 있는 예산으로 반영이 되고 삭감 예산이 국·도비든 간에 과다하게 들어오는 것은 해당 팀장부터 실무자까지 문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왜냐하면 부천시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이 없다고, 당장 시급한 예산 1천만 원이 없어서 예산 반영을 못 했고, 우리 공무원들도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했잖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겨서 연말에 불필요하게 삭감한다 이런 것은, 불필요하게 또 이것이 행정력 낭비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올해 제가 예결위하면서도 우리 담당 국장님한테 얘기했던 것이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부터 해당 예산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3월 추경에 전액 삭감을 해 달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3월에 안 되고 또 마지막 추경이나 하반기 추경 가서 이런 식의 상황이 또 발생된다면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시기를 다 놓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국·도비가 많기 때문에,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추경예산서 보면 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구청은 더 많아요.
  실제로 현황이나 이런 부분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도비 내시되는 것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대로 분담비율대로만 짜거든요.
  이것 참 문제가 있다 본 위원도 생각이 되니까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각 과장님들이 진짜 이것은 심각하게 내년부터는 고려해서 예산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해당 부서에서도 시비를 들여서 필요한 사업, 가정복지과도 해야 될 일이 개별적으로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데에 예산 뺏겨서 연말에 삭감하면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은 지나가고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내년부터 이렇게 추경예산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허비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얘기 있으면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들 말씀 잘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효율적으로 예측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반납액수가 마지막 추경에 발생하는 사항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하여튼 말씀대로 그렇게 꼭 해 주시고 담당 팀장님, 실무자들, 직원들하고 연계해서 처음 예산 편성부터, 올해 저희들이 예산심사하면서 답답한 게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 예산 하면서 만약에 국·도비가 과다하게 왔다면 의회에서도 긴밀하게 협조가 되고 업무연찬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각별히 이 점 신경 써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기초노령연금 보조인력 수당과 관련해서 39명을 가정복지과에서 채용해서 각 동에 배치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각 동에서 채용한다는 뜻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동에서 채용을 했고 시에 1명하고 원미구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원미구 1명 더 해서 39명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각 동에서 이미 채용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34쪽 시설관리공단 성과급 반영인데 지금 300% 전액이 반영된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직이 포함되어 있는데 비정규직이 현재 시설 측면으로 총 60명이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경영평가라고 하면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경영평가 결과 가등급을 받았고 그 다음에 혁신평가는 지방공기업 중 1등을 받았는데 저희 체육시설 분야로 총 2억 2978만 7천 원이 추가로 요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상용직 및 계약직 2007년도 임금 협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 미반영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 등 복리후생비인데 이것도 보험료 임금 상승에 따른 연동액 그런 부분이 추가로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시설과 경영혁신평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8억 3800만 원 증가가 됐고 도로 분야로도 농산지원 분야가 2700만 원이 요구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여기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성과급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급여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주내용이 비정규직 성과급 미반영분에 대한 것을 넣었지만 상용직 및 계약직 임금인상분 미반영분하고 국민연금 등 복리후생비, 즉 의료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가 임금 상승분에 따른 연동으로 해서 일부 인상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원재 위원 우리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성과급 할 때 기준에 준하는 전액을 다 받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저희는 최대 맥시멈이 180%, 120% 그리고 80% 이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거기 성과급은 몇 %까지 받는데 그렇게 받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저희요?  
김원재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저희는 180%인가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180%인데 최고가 120% 받는다는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우리 시 재정 형편상, 성과급 지급 기준이 300%지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이것은 일반 공기업 경영지침이나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방공기업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요구한 금액입니다.
김원재 위원 그 기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여건이 되어야지, 기본급의 300%로 지급 기준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익 창출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300% 전액을 줘도 우리 시 예산 형편상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이것이 지금 경영평가나 서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거든요. 운영 개선 이런 부분인데 성과급을 전액 300% 다 반영해서 준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공무원들 성과급이나 이런 부분 있겠지만, 사실상 고생하고 대외적인 이미지도 많이 상승되고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평가결과에 따라서 성과급 300%를 그 기준에 의해서 전액 지급한다는 부분은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성과급 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 어떤 적정선으로 기준을 잡아서 줘야지 그냥 평가결과에 의해서 전액 준다는 것은 조금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일반직원에 대한 성과급은 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지침이 지난 11월 6일에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이나 혁신평가 성과급 지급 시 비정규직을 배제하지 말고 비정규직도 포함시켜서 지급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비정규직에 대한 성과급 반영분이 여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일반직에 대한 성과급은 기이 반영이 됐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요청된 것입니다.
김원재 위원 일반직도 300% 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 문제가 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작년에도 정해진 기준대로 성과급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성과에 따라서 300% 전액 다 지급한다는 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 우리 시도 공무원들 법정수당인 연가보상비도 전액 삭감을 하고 모든 경상적경비를 긴축재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평가에 의해서 성과급을 300% 전액 다 반영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생은 했지만 우리 시 집행부 공무원도 맡은바 업무에서 평가도 다 받고 해도 전액을 못 주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수익 창출을 이렇게 해서 흑자가 났다면 받은 만큼 해서 300% 준다고 하지만 사실상 여기 보면 경영평가나 혁신평가는 외부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런 것까지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김원재 위원 어쨌든 지하철 예산 때문에 50%나 삭감되고 이런 실정에 과연 성과급을 우리 부천시 입장에서 300% 전액 지급할 그만한 예산이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한번은 이런 부분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직원들한테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욕먹을 일이지만 전 직원 기본급의 300% 지급한다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다만, 우리 지방공기업이 상당히, 지금까지 경영실적이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으로서 가등급을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광역 또 시 단위, 군 단위 해서 한 개 내지 두 개씩 가등급이 나오는데 비정규직 포함해서, 일반직 포함해서 모든 직원이 협심단결해서 이렇게 우수한 성적 그리고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하면 그만한 인센티브는 충분히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재 위원 내년에도 평가에 가등급 나오면 또 기본급 300% 다 줄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만약에 나등급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성과급 지급 비율이 떨어지는 거겠죠. 다등급 받으면 그렇고 또 마등급이나 그 밑의 등급을 받아서 경영평가가 형편없다면 성과급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올해 가등급이나 대상도 받고 이랬는데 내년에도 가급, 대상 또 받는다면 계속 300%를,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맥시멈으로 300%를,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어렵다고 만날 시에서 모두 긴축하라고 하면서 성과급을 계속 맥시멈으로 지급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채찍만 갖고 일을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근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김원재 위원 다 이해가 되는데 그런 반면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복지점수도 보면 경기도 최하위 등급이고 법정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하고 이런 부분 내부적으로 하는데 시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심을 써서 일을 잘했다 해서 300%를 팍팍 줄 형편이 되느냐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통 차원이라면 똑같이, 같이 고통 분담을 해서 재정의 어려움도 해소하고 성과급 300 받을 것 우리 이런 재정이니까 150%만 받겠다 이런 부분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과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 성과급이라는 것이 별도의 포상금식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금 이것이 가급으로 올라가서 상여금 300%를 주게 됐다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등급별 성과급 지급 비율이 다릅니다.
윤병국 위원 그 전에는 나급이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나급일 때는 몇 %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글쎄요. 그것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내용을 처음에는 그냥 설명서에 적혀 있는 대로만 설명을 하시다가 이야기를 듣다 보면 기존의 직원들 것은 예산에 다 반영되어 있고 별정직들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 다음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4대 보험료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설명서에 적힌 외 이야기가 많이 있구나 싶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사항별설명서가 있기 때문에 다 기재를 할 수가 없어서, 이 내용들이 비정규직에 따른 성과급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이 내용만 넣었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제가 설명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성과급에 대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이런 상세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체육관 주차장 부지와 관련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주면 내년도에 매입이 가능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글쎄요. 최종 매수자하고 계속 추가 협의를 하고, 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계속 압력을 가해서 최종 매수자와 협의를 한다든지 하여간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공에서 작년도에 최종 결산 원가를 하면서 우리한테 당초 추정 조성원가로 14억 9400만 원을 보냈는데 전체적으로 결산을 하면서 19억 9800만 원인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최종 매수자가 여러 가지 비용을 포함해서 21억 정도 주고 샀다고 했는데 16억 5천 정도로 신고를 했더라고요. 부동산 신고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포함해서 자기가 표면적으로 신고된 것은 17억 3천 내지 5천 정도 된다.
  우리가 협의 매수를 얘기해 보고 주공을 통해서 시에 직접 팔아라 했더니 자기는 17억 5천 정도가 필요하다, 실제로 돈이 들어간 거니까 받아야 된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낸 것이니까 나는 그것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없고 그렇게 못 산다. 너희들 당초에 14억 9400만 원으로 우리한테 통보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작년도에 최종 결산원가 하면서 19억 9800만 원으로 추후에 이 사건 터지고 나서 통보를 했는데 결국 원인 무효를 시켜서 주공으로 다시 그것이 간다고 해도 19억 9800뿐이 못 판다. 주공으로서는. 그것이 말이 되느냐, 어떻게든지 해서 당초에 조성원가 통보한 그 금액으로 팔아라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인천지역 부본부장이 부시장님한테 와서 당초 조성원가 14억 9400에서 19억으로 그렇게 갭이 많아졌다는 그 상황설명을 했습니다. 갭이 많아져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그렇게 상황 설명을 하고 다시 자기네들이 최종 매수자와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 보겠다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최종 매수자하고 주공하고 3자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가 중간에서 매수 의사가 없다고 포기가 되어서 제3자 입장에서 직접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기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직접 당사자면 저희가 최종 매수자나 주공하고 직접 해야겠는데 주공도 적법한 공고를 통해서 시의 의사를 들어서 그런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주공은 어떻게든지 걸어서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시의 입장은 14억에 사야 되는 것이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14억 9400.
○위원장 박종국 최종 매수자는 17억 5천은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공
○위원장 박종국 최종 매수자도 조성원가에서 한 단계 거쳐서 돈을 더 주고 샀기 때문에  당연히 17억 5천 들어간 돈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과연 매입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중간에 프리미엄 20억, 21억 줬다 그것은 인정이 안 된다, 그것은 우리가 모른다 하는데 주공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당초 조성원가로 팔아라 했더니 주장이 그런 겁니다. 최종 매수자가. 주공에서 그런 얘기예요. 자기들이 빠져 나가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직접 결산원가를 작년에 최종 해 보니까 19억 9천 얼마인데 17억 얼마에 사도 시가 2억 5천 정도 세이브되는 것 아니냐.
○위원장 박종국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것은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실제로 우리가 19억 아니라 29억에 샀다 하더라도, 돈이 모자라서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 아니냐 그랬더니, 하여간 시간을 두고 중간 중간 진행되는 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명시이월시켜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에 매입을 못하면 내년에 또 36억이 묶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내년에 못 사게 되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데 어찌됐든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3개 구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3회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34%가 증액된 91억 8951만 2천 원입니다.
  원미구보건소는 2.13%가 증액된 46억 1583만 4천 원이고 소사구보건소는 1.77%가 증액된 21억 8999만 원입니다. 오정구 보건소는 3.28%가 증액된 23억 8368만 8천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이 있었고, 일용인부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소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원미구보건소에 대해서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원미구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종석목입니다.
  2007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에이즈환자 진료비와 관련해서 원미는 감액이 됐고 소사 같은 경우에는 증액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이것은 원미구에서 돈을 소사구로 이전해 준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전해 준 거예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퇴직금 부족액 이것이 뭡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저희 360일 일용인부임이 여기 청사는 다 용역으로 됐었는데 원미구보건소만 일용직으로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퇴직금 적립을 안 했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했는데 부족분을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이분이 16년을 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해서 세운 것입니다.
  12월에 계산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안녕하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입니다.
  소사구보건소 200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박종국 사항별설명서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국·도비 내시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원미구 게 이쪽으로 이전되어서 금액이 같아졌거든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 소사구하고 원미구하고 에이즈환자가 어느 쪽이 더 많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원미구가 많습니다.
  저희 소사구보건소는 현재 에이즈환자가 22명입니다만 그중 14명이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4명이 금년도 45건의 진료비를 청구해서 기정예산 세워 놓은 돈에서 500만 원이 현재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22명 중 14명은 진료를 받고 나머지는 진료를 안 받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나머지는 진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왜 그렇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현재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고 진료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환자들이고 14명은 그 중에 조금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도 있고 해서 계속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원미구는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에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원미구 39명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39명 중에 진료를 받는 인원은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약 50%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면 원미구 같은 경우 진료비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올해는 남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에이즈환자가 우리 시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에이즈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위원장 박종국 소사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저희 오정구보건소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박종국 사항별설명서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이기 때문에 사항별 설명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소장님, 사항별설명서 제목 한번 보십시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작업은 다른 것보다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작업인데, 지금 암환자 진료비나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 이 부분은 3개 보건소 공히 증가되어서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진료를 하다가 진료비가 부족해서 더 달라라고 우리가 신청을 해서 더 받은 것입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진료비가 모자랄 것 같으면 도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국·도비를 좀 더, 복지부와 상의해서 남는 것을 다시 변경해 주는 것입니다. 모자라서 지원 요청을 보건소에서 더 하기 때문에 이번에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업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이러면 사업비도 더 받아올 수 있고 그런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이건 국·도비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 거의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정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암환자 232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고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20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예산 조절을 마지막에 이렇게 한 번 씩 하게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시민봉사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 원미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소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과장님, 9쪽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3억 8천만 원을 감했죠?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11쪽 근로소득공제사업비 640만 원을 감했어요.
  그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9쪽과 11쪽의 차이점이 뭐예요?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이 부분은 생계급여부분이고 근로소득공제사업비는 급여에 대해서 30%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계산한 사업비입니다.
김혜성 위원 제 질의 요점은 그것이 아니고, 뒤에 오정구 과장님도 계신데 잘 들어보세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가 3억 8천만 원을 감했어요.
  지금 예산 분담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산 판단을 잘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내시됐다고 해서 국비를 전체로 받고 우리 시비를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매년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국비 한 것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 솔직히 말해서 분담비율에 의해서 하면 일하기 편해요. 엄청 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년 증가추세나 감소추세를 분석하고 파악해서 그 예산만 편성을 하고 국비가 나왔으면 국비를 우선 예산편성을 많이 하고 시비를 늦게 하든가 해서 편성을 하고 추경에 거기에 대한 증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2억 18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다른 사업을 못했다는 거예요.
  뒤쪽 11쪽 보세요.
  근로소득공제사업비 우리가 5400만 원을 감하지만 만약에 이것을 편성을 안 해 줬을 때는, 쉽게 말해서 분담비율이 10%, 10%지만 우리가 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6900 정도를 안 해 줬으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했을 것이다.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네, 맞습니다.
김혜성 위원 뒤에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예산을 우리가 편성함에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반납하는 게 마무리 추경 때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만날 국가나 도로부터 분담내시율에 의해서 내려온다고 해서 그 비율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는 것 봐서 부족하면 시비로 우선 많이 세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국비, 도비가 과다 내시가 되면 그것을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반납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라.
  이해갑니까?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 네. 그 부분은 시 예산부서와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전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전입니다.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제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2분 기록중지)

(12시03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종국 속기사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고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심사한 바와 같이 제3회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안이므로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 요구액 2534억 8737만 6천 원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조서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조서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주민생활지원국장윤형식
  시민봉사과장남상수
  주민생활지원과장서근필
  사회복지과장이춘구
  가정복지과장윤순중
  체육청소년과장박상설
  원미구보건소장권병혁
  보건관리과장종석목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조기현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김태산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김병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