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원미구청

일 시 2000년 6월 22일 (목)
장 소 원미구청대회의실

     (10시3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화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기이 알고 계시다시피 99년도 8월 3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정기회가 매년 두 차례의 정례회로 바뀌면서 금번 제79회 정례회시는 매년 12월 정기회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다음 정례회시는 익년도 예산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원미구 감사를 시작으로 6월 28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지난 제78회 임시회시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23일은 소사구청 감사와 24일은 오정구청, 26일은 본청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차사업본부, 27일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28일은 청소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미구 행정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1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고 내실있는 구정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원미구청 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원미구청에 대한 2000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은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2일

                     원미구청장 김정부

                     시민봉사과장 김용수

                     지역경제과장 권희춘

                     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건 설 과 장 장건훈

                     건 축 과 장 안기석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0년도 실적에 대하여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 구정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각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원미구청장은 간부소개와 원미구의 2000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원미구청장 김정부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원미구청을 방문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수행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그 동안 저희 원미구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저희 원미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오동희입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용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희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심곡1동장 이재완입니다.
  심곡2동장 이춘구입니다.
  심곡3동장 마길남입니다.
  원미1동장 배효원입니다.
  원미2동장 천호달입니다.
  소사동장 김용문입니다.
  역곡1동장 박종수입니다.
  역곡2동장 최인용입니다.
  춘의동장 박완규입니다.
  도당동장 권진만입니다.
  약대동장 안효증입니다.
  중동장 김영국입니다.
  중1동장 심명식입니다.
  중2동장 박한권입니다.
  중3동장 서근필입니다.
  중4동장 이광택입니다.
  상동장 황영용입니다.
  상1동장 구효회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0년도 저희 구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종화 잠깐만요, 빨리 기술자 불러서 고치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금년도 상반기 우리 구의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청장 이하 400여 전 공직자는 열과 성을 다하는 봉사행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개혁의 주체가 되어 21세기를 선도하는 활기찬 원미구를 건설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원미구 전 공직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가슴 깊이 명심해서 이후 행정수행에 적극 반영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의 지역발전을 향한 열정과 활발한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원미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 업무에 대한 총괄적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시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총괄적인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도 답변을 가능하면 예, 아니오 등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대식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청장님 이하 구청 전 공무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몇 가지를 청장께 묻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잘 알고 계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깊이는 모릅니다만 어느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깊이는 모르고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데, 전반적인 조사가 9월 중으로 끝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모든 부분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각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거택,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한 300명, 400명 이렇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그분들이 판단하고 조사를 해서 구청으로 그 명단을 올립니다.
  그 심사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구청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러니까 최저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해서 급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예를 들어서 심곡3동에서 40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40명을 다 줄 수는 없는데, 한 10명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서류만 가지고 하는지, 직접 구청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면담해서 하는지?
○원미구청장 김정부 1차 조사는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가구를 방문하고 또 관련 재산조회라든지 유관기관에 조회를 해서 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급여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게 선정을 하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김대식 위원 문제는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선정하는데 요는, 공공근로자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왜, 사회복지사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각 동사무소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공공근로요원들이 뭘 어떻게, 지식이 있다고 가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전부, 시민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주소가 서울로 돼 있고 현재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을 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해주며 이런 것이, 시의원들한테 엄청난 민원이 요즘 계속 빗발치고 있어요. 원미구에서도 몇 건을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내가 달라면 주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청장께서도 낱낱이 알아야 돼요. 큰 민원입니다, 이게.
  생활보호대상자는 실질적으로 많은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회복지사 아니면 사회복지과장이 엄밀하게 검토를 하고 수렴해서 청장께 보고하고 청장은 이러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골고루,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엉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회복지과장과 상의를 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시오.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사회복지사들 결원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충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이 조사업무를 전담하기에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들이 일부 보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조사업무는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부연해서, 사회복지사들이 동사무소에 1인 내지 2인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저희들한테 문의도 하고 우리가 봐도 그렇고 동사무소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제일 많은 민원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3, 40명 4, 50명 진을 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시끄러워서 아주 저기하는데, 사회복지사들 앞에 가면 칸막이가 없어요.
  서로 대화하고 저기할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개방된 상태에서, 내가 어렵기 때문에, 진짜로 남편이 죽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토로해야 되는데 토로할 장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주민자치센터를 저기하면서, 그런 칸막이 정도는 아주 소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려해서, 소사구는 기이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원미구도 가능하면 다소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사회복지사 민원상담실은 별도로 조그맣게라도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시에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4동 같은 경우는 별도 방을 마련해서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 동 청사 형편이 그리 충분한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구획된 공간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칸막이라도 해가지고 상담하러 오시는 그분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우리 동장들도 다 있습니다만 기회 있을 때마다 동장들한테 강조를 하고 있고,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개소를 위해서 시설 개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별도로 방을 구획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각 동장들한테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가능하면 해주겠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김대식 위원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얼마 전에도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지적을 안할 수 없어서 지적을 합니다.
  원미구 도당산에서 4월 중에 벚꽃축제를 했고 장미축제도 했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행사는 성대히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유증은, 상당히 시민들한테 아픈 가슴을 많이 남겼습니다.
  저도 그 행사를 참관했습니다만 올라가는 입구에 먹거리장터가 진을 쳤습니다.
  그 먹거리장터는 누가 하라고 했고, 누가 지시를 해서 그렇게 먹거리장터를 설치했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법노점상으로 인해서 여러 분께 심려를 끼쳐서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장미꽃축제 이전에 부천장애인연합회하고 대한상이군경회 부천시지회에서 거기다가 야시장을 하겠다고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거절을 했고, 개막이 토요일이었습니다만 토요일 전에 벌써 그 사람들이 천막 같은 것을 현장에 두고 치려고 해서 우리 구청 전직원이 동원돼서 나갔었습니다만 워낙 그쪽 장애인들 숫자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당신네들 여기서 야시장을 하라고 한 건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묵시적으로 인정한 꼴밖에 안 됐습니다만, 그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축제가 끝날 때까지 거기 매달려서 그 사람들하고 싸워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옛날 같으면 단속 전담부서가 있고 청경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막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많이 줄은 상태에서 또 고유업무도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부상자 내지는 불미한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저희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구두로라도 그 사람들한테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김대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직무유기다. 공직자로서 불법을 묵인하고
        (장내소란)
  한 것은 직무유기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직무유기다.
        (장내소란)
  일부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시나 구에서 소위 말해서 장애인하고 꿍짝을 맞춰서 먹거리장터를 했지 않느냐, 항의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이것은 청장께서도 책임
        (장내소란)
  그리고 전 공직자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왜 불법을 묵인하면서, 뻔히 보면서 4일, 5일 동안 방치를 한 이유가 뭐예요? 신문에 계속 보도되도록.
  못 할 이유가 없잖아요.
  공권력을 투입해서 할 수 있잖아요. 공권력 투입해서 강제로 철거해야지 왜 못 합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축제가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인 만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꼭, 참고로 하기보다도 숙지를 하셔서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김대식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다음, 원미구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업무처나, 전년도 감사에서 임해규 위원이 지적한 대로 공사를 발주할 때 수의계약을 하더라고요.
  작은 공사 이런 공사들, 2000만원, 3000만원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원미구에서는 어떻게 계약 체결을 합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반공사는 1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 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이 국가계약법에 있습니다만 과정에서, 그럼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기준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업자들중에 그러한 공사와 관련되는 실적이 있다든지 능력이 있는 또는 건실한 업체를 경리관이 선발을 해서, 또 그렇다고 해서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 수의계약 보면 어떤 한 업체에 세 개, 네 개를 주는 경향이 있더라고. 그걸 임해규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골고루 분배되고 잘 돼 있더라고. 3개 구청 중에서 원미구가 제일 잘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민원제기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꼭 이것을 참견해서 수의계약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건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해달라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마지막 한 가지요.
  원미구에서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자전거타기운동을 많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를 평균적으로 볼 때 자전거도로가 원미구에 제일 많습니다.
  자전거행진도 하고 묘기대행진도 한 적 있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김대식 위원 공교롭게, 수주로 개통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원미구는 자전거보관대가 아마 175, 6개소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는 잘 돼 있고 안 된 데가 많습니다만, 그런 묘기대행진도 중요하고 자전거타기도 중요한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못 되는 부분이, 못 되는 부분만 지적합니다만 수주로 가시면 개통한 지가 며칠 안 됐어요. 그리고 자전거보관대라든가 모든 게 새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도시설도 해놨는데 수도가 되지 않아요.
  안 되고 있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대식 위원 네?
○원미구청장 김정부 수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안 되고 있어요. 다 빼버렸어요. 수도꼭지 없어요. 그리고 자전거보관대를 누가 쳐가지고 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옆에 쓰레기통 있습니다. 쓰레기통은 일주일 동안 쓰레기 치워가지도 않고 그 옆에 보면 움푹 파진 데, 자전거보관대 보면 거울 있습니다. 거울도 뿌옇게 돼서 얼굴이 보이지도 않고.
  그것 뭐하러 해놓습니까? 그런 것을.
  그것 원미구 관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원미구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수시로 돌면서.
  그렇게 해놓고 자전거묘기대행진을 하면 뭐하며 자전거행진을 하면 뭐합니까?
  수주로 한번 가보세요. 지금도 쓰레기가 잔뜩 있습니다. 거기 벤치 조그만 것 있는데 앉으면 냄새가 막 나요.
  그런 부분도, 그 큰 도로를 안 챙기면 골목길을 어떻게 챙깁니까?
  세세히 좀 챙겨서, 적어놓으셨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2월에 모 과장님한테 왜 죽은 나무를 빼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식별을 못 한답니다, 겨울이라. 겨울이라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답니다.
  그러면 지금은 나무들이 전부 숲이 우거져 가지고 죽은 나무는 금방 식별합니다. 그렇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김대식 위원 왜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둡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그래서 지금 우리 건설과 녹지팀이 식재된 나무, 각 동하고 합동으로 고사목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보식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감사 전에 그 정도는 해놨어야지 며칠이나 됩니까, 한 지가?
  원미구 땅덩이가 얼마나 큽니까?
  몇 그루나 심었습니까? 죽은 나무 몇 그루나 됩니까?
  그런 건 감사 전에 해서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오다 보니까 죽은 나무, 시민들한테 얼마나 욕 먹습니까.
  동장님들 잘 들어야 됩니다.
  각 동사무소 내려가시면 공공근로요원들 있어요. 그리고 행정공무원도 있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뽑아버리세요. 왜 그걸 방치해둬요.
  시에서 꼭 지시가 내려와서 그것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부러 구청장이 지시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동장선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빼세요. 빼.
  죽은 나무를 뭐하러 방치해요?
  하여튼 이번 감사, 7월 5일까지 빼는가 안 빼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도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김대식 위원 어떻든 이러한 부분들이 부천시를 위해서, 발전이 되고 원미구가 발전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은데 중식시간 중에 방송시스템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질의 답변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윤건웅 위원 12시까지만 하고 하지요.
○위원장 김종화 그러면 윤건웅 위원님 질문 답변 듣고 방송시스템 손 보고 진행하도록 하죠.
윤건웅 위원 네, 그렇게 하죠.
○위원장 김종화 윤건웅 위원님 질문하세요.
윤건웅 위원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윤건웅 위원 먼저 25쪽에 보면 춘의절개지가 나옵니다. 25쪽 하단부에 보면 춘의절개지가 나오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춘의절개지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숙지하고 계시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윤건웅 위원 이 춘의절개지를 보수하느라고 준공 이후에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우선은 작년도 수해가 발생한 이후에 응급복구를 위해서 1억 3200만원이 소요됐고 현재 15억 정도로 해서 항구복구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몇 차 복구입니까? 준공하고 나서 보수를 몇 차 했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작년 8월 수해 난 이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건웅 위원 아니 준공하고 나서 그 후에 보수를 몇 번 했느냐 그 말씀이에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98년도, 99년도에도 역시 유사한 유실사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윤건웅 위원 매년 연례행사로 했죠. 그렇죠?
  한 해도 빠진 적이 없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매년 복구공사를 했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게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제가 알기로는 같은 장소, 같은 부분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 복구를 한 그 인접지역에서 유실이 됐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아니 그렇게 협의로 대답을 하시지 말고 광의로 대답을 하세요.
  춘의절개지 옆이건 뭐건, 1m 떨어졌건 춘의절개지죠? 그렇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광의로 답변을 하셔야죠.
  매년 연례행사처럼 보수를 했지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윤건웅 위원 그것 비정상이죠?
  도로 개설해놓고 맨날 고치기만 하는데 그것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렇다고가 뭐예요.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지.
  그래요, 아니에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렇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됐습니까?
  설계가 잘못됐습니까 시공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됐으면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원인이 뭐예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최초에 도로 개설하면서 절개했을 때 완벽하게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수해가 발생
윤건웅 위원 답변 중지하세요.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시공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제가 알기로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수해가 발생했을 때 완전복구를 못 한 것이 요인이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재해가 났을 때 완전복구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애당초 설계할 때 설계가 잘못돼서 그게 매년 그렇게 무너지느냐, 아니면 설계는 제대로 했는데 시공을 잘못해서 그게 매년 그렇게 무너지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지고 난 다음에 예산이 적어가지고 대강 눈가림으로 복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애당초, 원점으로 가자 그말이에요.
  그러면 설계가 잘못됐느냐 시공이 잘못됐느냐 그거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확인을 못 해가지고 답변을 좀….
윤건웅 위원 그럼 확인해가지고 언제 답변하시겠어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오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오후에요. 그러면 오후에 다시 묻지 않더라도 답변을 하세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여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윤건웅 위원 네?
○원미구청장 김정부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윤건웅 위원 설계가 잘못됐어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시공사는 잘못이 없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설계사가 잘못한 거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잘못했으니까 설계비 받아먹고 떨어져라 그러고 그냥 가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조치했어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그것에 대해서는 후속조치가 없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후속조치를 왜 안했죠?
  설계가 잘못된 걸 알면서 후속조치를 왜 안했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사무소를 봐주느라고 안했다,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안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라고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설계사무소를 봐주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닌 걸로
윤건웅 위원 아니면 왜 안한 그걸 답변하시라고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를 우리가 직접 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어떻게, 천천히 말씀해보세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당초에 이 절개지 공사를 시에 있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윤건웅 위원 고급공무원이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했으면 원미구청에서 공영개발사업소에 건의를 해야죠. 차상급관청이니까.
  이건 이렇게 이렇게 잘못돼서 설계가 잘못된 거니까 설계사무소에 후속조치를 해주시오 그러고 건의를 했어야죠.
  그러면 원미구청에서는 임무가 끝났죠. 조치를 안했으면 그 다음엔 시청 책임이죠.
  어떻게 고급공무원이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건의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차상급관청에.
○원미구청장 김정부 그건 아닙니다.
윤건웅 위원 건의를 하게 돼 있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윤건웅 위원 해야 당연하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왜 안했어요? 건의를 왜 안했어요?
  공영개발사업소면 시 직할 사업소 아니에요. 그럼 차상급관청인데 건의를 왜 못 하느냐고요.
  건의를 했어야죠. 설계가 잘못됐으니까 설계사무소에 후속조치를 해달라든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어야 원미구청에서는 임무 끝, 하죠. 나머지는 시청 책임이지.
  왜 안했어요?
  그러고 맨날, 매년 그냥 건설교통위원회에 예산 예산, 맨날 그놈의 춘의절개지 보수비, 예산은 없다면서 그런 것 떡떡 갖다 쓸 돈은 있고 다른 데 예산은 없고, 그런 것 건의 한마디 안하고 그냥 놔두고 예산만 달라 그러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답변해보세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앞으로 잘 할 거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윤건웅 위원 다음, 원미구청에서 그린벨트를 단속하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윤건웅 위원 그린벨트 단속하는 목적이 뭐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대로 다른 용도로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에이, 인구과밀화 방지하고 자연환경 보전이죠. 그렇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인구과밀화라고 하는 건, 사람이 살 방이 있어야 사는 거죠? 길바닥에서 사는 사람은 없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단속할 때 인구가 유입되지 않을 건 생활불편을 줘서는 안 되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
윤건웅 위원 잘 들으세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윤건웅 위원 사람이 살려면 방이 있어야 살죠? 길바닥에서 사는 사람 없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방을 짓고 거실을 지어야 인구가 유입되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윤건웅 위원 그걸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윤건웅 위원 시민들이 그린벨트 내에 생활편의상 뭐를 지었을 때 단속원이 나와서 이건 방이 아니고 거실이 아니다 할 때는 인구유입이 없다는 게 증명이 됐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윤건웅 위원 그렇죠?
  그 나머지 장독대라든지 이런 것, 비를 맞으니까 고추장 단지를 집어넣는다든지 농기구를 집어넣는다든지 그러는 건 눈으로 봐서 구별이 되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윤건웅 위원 만약에 시민들이 법을 어겼다 그러면 공무원이 나가서, 시민들은 법을 잘 모르고 전문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거기에 관련된 법규를 잘 알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윤건웅 위원 숙지를 하고 교육을 받고 나가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분명히 방이 아니면 나머지는 시민들한테 교육을, 교육이라는 건 조금 표현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시민들한테 알려줘서 그러지 않도록 하거나 방이 아니면 그 외의 용도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죠? 공무원이.
○원미구청장 김정부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을 계도하는 데로 행정을 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단속할 때, 건축이라 하는 건, 건축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건축물.
○원미구청장 김정부 지붕과 벽 또는 지붕과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로 봅니다.
윤건웅 위원 지붕이 있어야 되고 벽이 있어야 되고 기둥이 있어야 되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윤건웅 위원 삼위일체가 돼야지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건축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렇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지붕과 기둥만 있어도 건축물입니다.
윤건웅 위원 벽도 있어야죠. 벽이 있어야죠. 그렇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윤건웅 위원 지금 그린벨트에서 단속하는데 벽 두 개를 트면 단속대상이 돼요, 안 돼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기존 건축물에 벽 두 개
윤건웅 위원 건축물이 4면 아니에요. 4면이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윤건웅 위원 4면 중에서 벽 두 개를 트면 단속대상이 돼요, 안 돼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단순하게 벽을 철거하는 것은 단속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단속대상이 안 되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윤건웅 위원 분명히 안 되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윤건웅 위원 네, 안 돼요.
  그러면 시민들이 방이 아니고 나머지를 그렇게 했을 경우에 벽 두 개를 트고 사용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줘야지 그것 왜 허용 안해주고 계속 철거 안하면 뭐한다 뭐한다 왜 그래요? 원미구청은.
  중앙에서 그린벨트 단속을 나오면 경기도에서는 부천시로 가라, 왜 부천시로 가느냐? 부천시는 그린벨트 단속하는 데 1등이다.
  전국에서 알아준대요, 부천시를.
  공직사회에 공공연히 떠도는 말이에요.
  중앙에서 부천시 하면 그린벨트 단속하는 데 1등이래요.
  물론 단속하는 데 1등은 좋은데 아니 그린벨트 속에서 살면서 재산권을 행사 못 하는 것만해도 주민들한테 미안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1등으로 가서 들부수냐고요. 보통으로 갈 수 없어요?
  중앙에서 나오기만 하면 부천시로 가라 그런대.
  왜 그러냐? 부천시에 가면 1등이다. 그린벨트 들부수는 데도.
  그것 왜 보통으로 못 가요?
  인근 시흥시, 하남시 이런 데는 그린벨트가 8, 90% 되는데 맨날 보통이라 그러는데 부천시는 몇 %도 안 되는 것 왜 그렇게 들부숴요. 보통으로 가지 못하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생활불편을 주는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 공무원이 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치를 구해야지 왜 그렇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요?
  4면에 벽이 돼 있어서 2면은 트고, 당장 틀테니까 봐달라 애원을 해도 안 된다.
  2면 튼다는데 트면 되는 것이지 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린벨트 단속원한테 구청장께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지 그 교육시킨 내용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관련법규에 의해서 단속을 하도록, 그런 사항이지 그렇게 무리하게 주민들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단속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그 단속원들이 직권남용을 한 거네요?
  구청장께서 그런 지시 한 적이 없으면 관련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을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불편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라 그랬으면 그렇게 해야지, 관련 공무원이 구청장 지시를 정면으로 어기는 거네요?
  그것 점검 한번 해보셨어요, 구청장께서?
○원미구청장 김정부 점검을 세부적으로는 못 해봤습니다.
윤건웅 위원 점검 좀 하세요. 점검 좀 하시고, 방이 아니고 분명하게 창고 비슷하게 쓰는 것 2면 튼다고 봐달라 그러면, 2면 트라 그래서 텄으면 놔둬야지 그것 왜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러고서 맨날, 그린벨트에서 사는 사람들 재산권 행사 못 하고 굉장히 불편을 겪는 것 세상 사람이 다 아는 건데, 헌법재판소에서도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는데 국가적으로 대 혼란이 올까봐 손을 못 댄다고 하는데 왜 원미구청에서는 그렇게 심하게 단속을 해요?
  헌법 소원을 내도 손을 못 댄다 그러잖아요, 전국적으로 대혼란이 올까봐.
  그런데 원미구청에서만 유독 왜 그러냐고요? 시민들한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완화를 하세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검토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리고 거기 관련된 공무원들 교육 좀 철저히 시켜가지고 다른 소리 안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김종화 위원장 김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대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다른 분들께서 다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막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지금 그린벨트지역에서는 진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집을 조금 수리를 할래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소사동에서 화장실 한 평 반 정도를 지었는데 그것까지 공무원들이 와서 단속을 하고 이러는데, 혹시 청장님께서는 세럴산이라고 아세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세럴산에서, 춘덕산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저는 원미산이라고 안하겠습니다.
  역곡2동 뒤에 있는 산이 세럴산입니다. 지도상에도 나오는데 세럴산에서 춘덕산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한 30년 된 참나무가 있었어요.
  굉장히 굵은 나무인데 약 30여 그루를 베었어요.
  누가 그걸 갖다 숯을 만들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버섯을 재배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나무 한 30여 그루가 베어졌단 말입니다.
  지금 산에 나무가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그런데 한 30년 된 참나무를 다 베어버렸어요.
  이런 건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주민들이 필요해가지고 조금 건물을 내 짓는 것은 총알같이 와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비교를 해보면 사실 산의 나무 베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산에서 그렇게 나무를 베었어도 구청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이것 파악하셨어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해가지고 조치할 대상이 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것 좀 조치를 하시고 두번째로 춘의절개지가 지금 52% 공정이 진행된 모양인데 장마가 곧 시작됩니다.
  이번주부터 시작된다는 얘기도 있고 어젯밤에도 비가 왔습니다.
  연례행사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52% 공정이 장마 때 한 30% 다시 떠내려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유실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정이 20%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청장께서는 수방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보세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저희가 어제 시간을 내가지고 공사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장마철이 예년보다 일찍 다가오니까, 하여튼 7월 중순경이 준공인데 그 전에 장마철이 된다고 하면 또 수해가 우려되니까 피해가 없도록 단단히 하라고 공사현장 소장에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현장에서도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장마가 금방 오는데 52% 공정이 또 무너져 내릴 까 그게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먼저 본 위원이 시청에서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양수기에 대해서.
  양수기 점검을 철저히 해서, 며칠 있으면 당장 사용해야 되는데 100% 다 가동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그건 업무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각종 수방장비, 양수기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일제히 정비를 해가지고 지금 100 %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위원장님, 이따가 가능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구청에서도 아마 양수기를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그 작동상태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역곡동하고 소사동 경계에 보면 아카시아나무 큰 게 몇 그루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 주위에 아카시아나무가 큰 게 있어가지고 이것 장마에 넘어간다 넘어간다 하고 구청, 동사무소에다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누구 하나 와서 베지 않아요.
  베지 않으면 장마 때 틀림없이 넘어간다 넘어간다 해가지고, 작년에 역곡동지역에 있는 아카시아나무가 전부 다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차도 조금 찌그러지고 넘어가면서 주위의 장독이 다 깨지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랬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쓰러지고 나서 베면 소용 없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아카시아나무 같은 것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뿌리가 깊게 뻗지 않고 옆으로만 뻗어가요.
  비가 와서 물기를 많이 먹게 되면 그냥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역곡동하고 소사동 경계지역에 아카시아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산이 조금 튀어올라온 지역이에요.
  그 밑에 철로변 쪽으로 민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넘어가서 민가를 치게 되면 틀림없이 사상자가 발생하게 돼요.
  청장님 확인하셔서 넘어간 다음에 자르지 말고 미리 가서 잘라내서 미연에 방지해야지 꼭 넘어간 다음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넘어가가지고 차가 못 다니게 길을 막고 있는데 구청에 전화해도, 자르는 기계톱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지 않아요. 다른 데도 넘어가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전에 그런 걸 잘라가지고 수방대책을 철저히 해서 춘의절개지가 됐든 이런 나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지 떠내려가고 쓰러진 다음에 해서는 소용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청장께서 철저히 챙기셔서 이번에 절대 원미구에서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알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저소득층과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 미불현황이 제가 알기로는 원미구에 한 4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기간은 어떤 걸 말씀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치료를 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1년 됩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우리가 의료비 지원해 주는 거요?
김상택 위원 네.
○원미구청장 김정부 그것은 대중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복지부에 국비가 많이 확보돼 있으면 제때 각 지방자치단체에
김상택 위원 아니 현재 선치료한 것이 1년 정도 기간이냐 한 6개월 치 되느냐.
  한 40억이 1년 치냐,
○원미구청장 김정부 40억 미불액은 1년 가까이 됐습니다.
김상택 위원 1년 정도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김상택 위원 원미구청이 한 40억 되니까 각 구청에서, 거의 100억이 미불됐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이 진료받을 시에 병원에서 많은 푸대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일부 병원에서는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어차피 국비로 지원이 되는 거지만 구청장으로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아직까지는 이런 미불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좋은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그러니까 국비가 오기 전에라도 지방비를 가능하면 확보를 해가지고 먼저 정산을 해주고 나중에 국비 전도되는 대로 정산하는 그런 방법이 어떨까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시정질문도 할 겁니다.
  구청장께서 시장께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해주세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채무관계다 이거죠.
  어차피 언젠가 나오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조치를 해줌으로써 부천시민들이 치료를 받을 때 아주 만족할 정도로 받을 수 있고 또 허덕이는 병원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거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외상을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감사지적사항으로 하고, 작년 10월에 수주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어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무려 12억이란 예산을, 설계변경 해가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 부시장께서 또 도로과장이 하는 말이 뭐였느냐 하면 자전거도로를 하면 엄청난 인원이 이용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작년 10월 준공식 하는 날, 그 당시 제가 병원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준공식 할 때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준공식 이후에 제가 누차 차를 갖고 왔다갔다 했지만 자전거 타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책임을 시장에게 돌려야 되겠습니까, 구청장에게 돌려야 되겠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앞으로 활성화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 당시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각하게 논의가 됐었어요.
  사실 12억이란 예산을 들였는데 자전거를 한 사람도 타지 않는다면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예산을 낭비했어요.
  일부 오정구와 원미구의 시민들이 이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수주로에 거액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용을 할 수 있을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앞으로 원미산에 자전거도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조금, 원미산 자전거도로가 금년말까지 완공이 되면 그와 연계해서 수주로 자전거도로도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김상택 위원 수주로 자전거도로 구간은 원미구 소관입니다. 그렇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저희 관할지역입니다.
김상택 위원 언제쯤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까?
  내년 3월이면 되겠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봄철 이후 자전거를 많이 활용할 때
김상택 위원 내년 3월이면 하루에 최소한 열 명이라도 타겠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김상택 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아까 구청장님 보고시에 약수터 8개 중 1개소에 경고문을 게시했다는데 그 지역이 어디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소사동 백암약수터입니다.
류중혁 위원 경고문만 게시해놓고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그 후속조치로 폐쇄를 시키는 게 아니고?
○원미구청장 김정부 세 번 수질검사를 한 결과 전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용을 하지 않도록 경고문을
류중혁 위원 폐쇄조치를 하지 않고 경고문만
○원미구청장 김정부 1년 동안 계속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도 부적합하다고 검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 폐쇄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걸 정확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중부경찰서 같은 경우도 그런 예가 있거든요. 경고문만 써놓은 상태에서 먹는 사람은 먹고 안 먹는 사람은 안 먹고.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검사해서 불합격이 나오면 불합격 나왔습니다 하는 것만 놔두지 어떤 뒷조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정확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게 하고 반복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이번 장미축제 같은 경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최는 오정구에서 하고 책임은 결과적으로 원미구가 지는 실정이 돼 버렸죠? 따지고 보면.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류중혁 위원 이번에 문제점이 많이 나왔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내년도 대책을 강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지난 월요일 19일에 시에서 간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불법노점상 단속결과에 대해서 원미구에서 보고를 드렸고 오정구청장이 8일 동안 개최됐던 장미축제에 대한 결산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노점상 문제가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됐고 시장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축제는 금년과 같이 8일 동안 하는 게 아니고 주말을 이용해서 토요일과 일요일 하루 내지 이틀만 하는 걸로 해라, 그 다음에 동별 축제는 자율적으로 그 동에서 하고 싶은 날 선택을 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에 장미축제가 한 이틀 정도 된다면 노점상들이 안 몰리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아마 금년 같은 현상은 내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는 정도로 끝내기 때문에 노점상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이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류중혁 위원 어쨌든 간에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하더라도 문제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단 말이죠.
  주차장 확보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남의 아파트 마당 안에다 차를 넣어놓고 열쇠를 채우고 그냥 가버려서 주인이 와서 보니까 남의 차가 딱 가로막는 상황이 있었는데 한 이틀을 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올해 같은 그런 상황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춘의절개지에 대해, 현재 응급복구와 항구복구가 있는데 그 차이점은 뭡니까? 항구복구와 응급복구의 차이점.
○원미구청장 김정부 응급복구는 유실되거나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문자 그대로 응급적으로 하는 복구가 되겠고 항구복구는 근원적으로 착안해서 다시는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항구적으로 복구공사를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복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구복구에 들어갈 경우 거기에 예산확보 문제 여러 가지 해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걸 방치했을 경우에 어떤 추가적인 수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응급적으로 복구하는 것이 응급복구가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 항구복구 예산이 총 얼마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15억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것 지금 확보돼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그건 확보해서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언제 확보한 거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금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항구복구공사 준공은 언제입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준공은 7월 15일 예정입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 공정률이 52%인데 7월 15일까지 완공이 가능합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제가 어제 현장에 가봤더니 예상치 못하게, 지질조사를 했겠지만 암이 많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서 이것이 7월 중순 준공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거기에다 장마가 일찍 오지 않습니까.
  장마에 접어들었을 때 조금 공기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현장소장은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상입니다만 7월 15일 준공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중혁 위원 7월 15일 준공은 어렵다.
  제가 봤을 때도 공정률이 현재 52%인데 결과적으로 7월 15일이면 불과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90% 공정률이라고 했을 경우에도 준공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52%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항구적인 복구 문제도 처음부터 토목 기술적인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된 거거든요.
  암반이란 걸 계산 안해서 암반의 뒷조치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그것이 제대로 조치가 안 된 상태에서의 항구복구는 결과적으로 또 사고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현재 일부에서는 터널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항구복구로 원만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번에 15억이란 금액을 투자해서 다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보장은 못 하겠거든요. 제가 봤을 때.
  기술적인 면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 혹시라도 구청장님께서는, 만약 이번에 항구복구를 해서 준공을 봤는데 또 문제가 생긴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을 원상복구해서 터널식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점에 대해서.
○원미구청장 김정부 터널식으로 만들 경우에는 예측입니다만 공사비가 8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보될는지 의문이고 또 비공식적으로 들리는 바에 의하면 경량전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노선이 그쪽으로 통과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런 건 불확실합니다만 하여튼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중혁 위원 금액을 떠나서 일단 15억 들여서 완전하게 된다면 천만다행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시 또 이걸 원상복구해야 할 경우에 그러면 계속 반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상에 각 공사장에, 각 동의 시의원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하게 돼 있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류중혁 위원 잘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예감독관제가 잘 이행된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글쎄 제가 명예감독관을 임명해가지고 현장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추진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류중혁 위원 금방 나가다 보니까 여기는 구청 앞이라서 잘 해놨더라고요.
  “명예감독관 김영남 의원” 해서 김영남 의원 명찰까지 붙여서 해놨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타지역에 가보면 명예감독관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 꼭 감독을 한다는 차원보다는 그 동네의 시의원이니까 우리 동네에서 어떠한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어떤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이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 어떤 땅을 파헤칠 때 시의원한테 이것 무슨 공사냐, 맨날 공사를 할 경우에 시의원이 알고 있어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런 데 공사를 하고 있었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각 동마다 벌어지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현장을 보고 이것 무슨 공사입니까 하면 무슨 무슨 공사라고 하는데 감독관이 없기 때문에, 거기 책임자가 없습니다. 현장에 거의.
  없다 보니까 일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락을 주십시오, 이것 무슨 공사인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것 알고 싶으니 연락을 주십시오 하고 아무리 명함을 주고 와도 아무런 연락을 안합니다.
  이런 점이 조금 아쉽거든요.
  명예감독관제도가 아쉽고, 현재 각 동별로 광케이블공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게 되면 저희가 공사내용도 설명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선, 감독관이면 모든 공사내용을 아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공사에 하자가 있을 경우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을 잘 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문제점이 어떻게 보면, 공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명예감독관한테 도장을 받으려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거든요.
  시의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2, 3일 공사를 급하게 해야 되는데 2, 3일 동안 시의원한테 연락해 보니 연락도 제대로 안 돼, 이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꼭 도장을 받고 안 받고 그건 둘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의원이 어디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도장을 안 받아와도 준공 내주고 돈은 가져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명예감독관제가 실제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어도 시의원이 자기 동네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는 알 수 있도록,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규정에 의해서 교육을 다시 한 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소관 업무는 해당과장한테 하기로 하고 포괄적인 부분만 구청장한테 묻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전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실시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시범 동을 세 군데 지정해서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 전 동에 실시되는 주민자치센터가 시범 동으로 잘 운영이 된다고 판단하셨는지, 타시·군에서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것을 많이 거부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부천시는 현행 계획대로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해도 주민들한테 동 민원서비스가 잘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조기 실시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더 많아질 것인지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는 도당동하고 중1동을 작년도에 시범 동으로 개소를 해서 1년 여 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물론 시범 동에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만족할 만하게 운영이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구로 된 일부 업무를, 그러니까 자치센터의 전환 이후에 동에서 할 사회복지업무라든지 민방위업무라든지 제증명 발급업무 그런 걸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구나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서, 역시 동 고유업무 이외 여러 가지 지시사항이라든지 많은 일이 동에 주어져서 어렵다, 그러니까 인력이 준 상태에서 이관된 업무가 일부 이행되는 과정에서 좀 어렵다 그런 얘기가 들렸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항상 이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확보가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시범 동, 7월 1일 이후에 전면적으로 개소가 된다고 하면 이런 문제점을 확실히 짚어서 시범 동에서 도출된 문제점이 전면 실시에서는 나오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타시·군에서 일부 거부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한편에서는 주민들이 불편하겠죠. 왜냐 하면 가까운 동에 가서 민원 볼 일을 구나 시에 가서 보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각 동이 업무량이 줍니다만 인력도 주는 과정에서, 현장업무를 봐야 하는 동 입장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일부 시·군에서는 종전과 같은 행정체계를 원해서 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부작용이 있고 문제도 있고 합니다만 그것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주민자치센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구청장님 의견을 빌자면 새로 시행하는 정책은 문제점이 나오기 마련이니까 개선해 나가겠다.
  청장님의 견해로는 주민자치센터를 계속 해가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네요.
  청장님이 표현하신 대로 동 업무가 구로 많이 이관됨으로 인해서 거리가 멀고 관리 등의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진짜 많이 있을 것은 누구나 다 시인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7월 1일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간소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실시되는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구청장은 시장한테 건의해서 좀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주민이 원하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그래도 초기단계에서부터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는 방향에서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천시는 예산도 제대로 주지 않고 주민한테 홍보도 덜 하고 주민이 불편을 감수해 가면서 주민자치센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시범 동으로 운영한 동민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사에서 지적하는 것과 함께 시에 건의해서 시일이 좀 늦어지더라도 강하게 요구해서 원활한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면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타시·군에서는 거부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왜, 행정의 간소화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2만 6000여 명의 주민이 사는 동사무소의 직원이 9명이에요. 민원실에 6명을 배치해야 돼요.
  동 직원은 지역을 순방할 기회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강행해야 되느냐.
  또 동사무소 공간 모두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해서 불필요한 존재로, 막말로 통친회 이런 관변단체 회의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거기에 뒤따르는 증축이라든가 신축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강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계속 시에다 요구할 겁니다만 구에서도 그러한 것을 참모회의에서 건의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데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 아닌가를 검토해서 보류 내지는 충분한 예산을 지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세세한 부분은 실무과장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실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청장님에게 조언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감사준비에 고생 많았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몇 세대에 융자 혜택을 주셨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세대당 1200만원씩 12세대에 융자됐습니다.
한상호 위원 앞으로는 몇 세대에 융자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융자지원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18개 동 중 춘의동에 거의 융자 혜택을 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많이 준 이유.
○원미구청장 김정부 아무래도 춘의동에 영세한 분이 많이 살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많이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융자가 된 걸로···.
한상호 위원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답변하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춘의동보다, 역곡1·2동이나 소사동, 원미1동 이런 데도 저소득 전세자금을 융자받을 세대수가 많다고 봅니다.
  편파적으로 해주지 않았나 그런 의혹을 갖게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있는 소사동 뿐만 아니라 인근의 역곡1·2동이나 원미1·2동 이런 데서도 융자 혜택을 받을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1개 동에 한 10여 명에서 20명 가까이 신청한 걸로 아는데 이번에 혜택을 준 것 보면 1개 동에 보통 한둘 이렇게밖에 안 주고 춘의동은 열 몇 가구에 준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
한상호 위원 구청장님, 지금 이게 가장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자는, 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민원 중의 하나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숙지를 하시고 어려운 시민이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행정도 더불어 해줘야 되는데 편파적으로 어느 동네는 많이 주고 어느 동네는 안 주고 또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못 받을 사람도 있는데 못 받을 사람은 받고 받을 사람은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동네 파악을 해보시면.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세자금 융자를 주인이 받은 것은 알고 있어요? 전세자가 받은 게 아니라 주인이 받은 것.
○원미구청장 김정부 그런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없어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한상호 위원 그걸 재검토해 보세요.
  융자해 주신 분들을 일일이 검토해가지고 전세자금을 주인이 올려서 받은 것인지, 아니면 전세자가 자기 생활이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냈는지.
  이것 파악해 보셨어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그건 앞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아는 몇몇 분은 전세자금을 받아가지고, 주인 책임하에 우리가 융자해 줬잖아요.
  그런데 전세자금 계약서는 그렇게 썼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세자금을 받아서 자기 자영업에 쓴 사람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도 들립니다.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철저히 감시해 주시고, 원미구는 다른 구보다 행정구역이 넓기 때문에, 물론 신도시도 있습니다만 구도시에 있는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전세자금이 골고루 동네마다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또 한 가지는 저번 감사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주정차 과태료 징수건입니다.
  몇 % 실적을 올렸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과태료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만···,
한상호 위원 총 징수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원미구에는. 94년도 이후부터 2000년도까지.
○원미구청장 김정부 ······.
한상호 위원 담당과장 빨리 나와서 자료 해드려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99년도 1년 치하고 금년도 5월까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하고 금년도 5월까지 부과한 것이 6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750만원을 징수했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한상호 위원 6000에서 2000이라고 해도 불과 25%밖에 안 되잖아요.
  저번 감사에서 제가 지적했을 때는 한 34%, 더 저조하다는 뜻이네요.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결국 이게 납기를 어겨도 가산금제도가 없고 그 다음에 주로 차량에 대한 압류등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벌과금적인 가산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납부하는 실적이 부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상호 위원 저번 감사 때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50% 이상 징수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그런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 지금 25% 정도면 너무 저조하잖아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앞으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한상호 위원 다음 감사 때 지적을 또 하겠습니다만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구청 직원하고 같이 주정차단속을 하잖아요.
  할 때 무조건, 물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스티커 끊는 건 좋습니다만 징수할 것도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
  무조건 끊어놓고 못 받아들이면 그만큼 세수가 부족하잖아요.
  지금 부천시에 자동차건만 해가지고 자동차세나 자동차면허세, 주정차 과태료나 이게 거의 100억이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100억 같으면.
  이 막대한 돈을 빨리 걷어들여서 우리 세수에 보탬이 된다면 어려운 영세민들이나 생활보호 대책이나 다른 재난 관계 문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자동차 한 가지 가지고 100억이 되도록 징수를 못 했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공무원들이 조금 게으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질책을 하고 싶어요.
  구청장님께서 해당되는 과장이나 팀장들에게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번 휴가 가기 전까지 한 20%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한상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심사분석평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당시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 주문을 했고 그에 대해서 청장께서 그리하시겠다고 답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4분기에 대한 심사분석평가는 저희가 지난번에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각 과에서 추진사항을 1차적으로 심사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 최종적으로 분석해서 과장 이하 팀장급 이상 참석하여 상황실에서 심사분석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의원님들과 시민단체 대표라든지 그런 분들이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심사분석을 내실있게 하는 그런 방안을 2/4분기 이후에 강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가능한가요, 그렇게 하는 게?
  그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심사분석평가의 항목이 60개에 이르는데 그것을 다 보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이러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가능합니다. 저희가 1/4분기 때 한 번 시행을 했습니다.
  다만 그때 시의원님들하고 시민대표를 모시지 못한 그것이 조금 아쉽습니다만···.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평가회 하신 것 말씀하신 거죠? 다들 모여서 분석평가 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때 또 하나 주문을 드렸던 것이 특별히 교통사업 관련해서 녹색교통사업 부분을 심사분석평가항목에 포함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 보니까 포함이 된 것 같아요. 항목 하나를 집어넣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크게 추진하기에 문제가 없는 것만 집어넣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주차공간을 무료로 확충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어린이 시정현장 자전거탐사단 운영하는 건 이 두 가지로 녹색교통 관련해서 잡은 항목이었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 녹색교통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외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대체로 얘기하면 내집안주차장갖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자전도로 확충하거나 혹은 활성화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 대부분의 초등학교에, 원미구는 모든 초등학교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 그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도 기이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런 항목들이 전부 다 평가항목에 포함돼서 점검을 하도록 하면 좋겠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4분기를 평가하다 보니까 연체돼서 많은 사업이 심사분석대상이 안 됐습니다.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교통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분석평가 대상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철저한 분석이 되도록 2/4분기 이후에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말씀은 좋은데 6개월 전에도 그렇게 답하셨거든요. 6개월 전에도 청장님이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세부적인 사항을 심사분석평가에 다 집어넣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1/4분기 때 나온 심사분석평가 자료를 보면 오히려 줄었어요. 건수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줄었어요.
  물론 그 중에는 1/4분기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사업계획으로 잡기 어려워서 없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에서도 보듯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사업만이 아니라 비예산사업도 중요한 사업은 여기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것이 예산사업이냐 비예산사업이냐에 따라서 항목으로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는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도 그리고 체크가 필요한 것들은 다 심사분석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보자면 작년까지 심사분석평가 한 것의 많은 부분이 분장사무표에 있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숫자로, 그것도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것보다도 훨씬 적은 숫자의 항목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좀 많이 잡아서 분석평가를 해달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줄어들었어요. 60 몇 건에서 50 몇 건으로 줄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금년도에 실시했던 심사분석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중요도가, 비중이 높은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췌해가지고 분석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건수가 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2/4분기 때는 중요도가 좀 낮더라도 우리 구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모두 망라해서 심사분석을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또 한 번 지켜보겠는데 제 생각을 잠깐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당초 64건에서 57건으로 축소조정이 됐는데, 취지와는 다르게 축소조정이 됐습니다.
  뭐가 늘어났느냐면 시장 지시사항이 늘어났어요. 시장 지시사항만.
  잘 아시다시피 쌈지공원 조성하는 것,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 하는 것, 가로환경 정비하는 이런 것, 시장 관심사항만 늘어났거든요.
  다른 것은 줄었습니다.
  어떤 인상을 받느냐 하면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대충 그때만 넘어가면 되는 거고 시장이 지시하는 것은 확실히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 이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지금 제안한 녹색교통사업과 관련해서만도 여기 접해있는 것 이외에 세 가지를 더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내실있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항목을 제정하실 때, 항목으로 잡혀야 평가하잖아요. 안 잡히면 평가 자체가 안 되니까.
  항목을 업무보고 하시는 것 그리고 감사에서나 이렇게 지적된 사항들, 사무분장표에 있는 중요한 사무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업이 평가항목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중반기 되면 업무보고 한 번 더 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하리라고 보는데 그때는 새로, 아무래도 3/4분기 때부터 적용해서 하셔야 될테니까 3/4분기 때 하실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할 때 다시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정상, 시기미도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정상이다 아니면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분류도 세분화할 것을 그때 말씀드렸고 그렇게 다 하시겠다고 답했어요.
  말하자면 탁월, 우수, 보통, 부진 이렇게 소사구에서 분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그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 탁월한 것은 모범사례로 금방 참조할 수 있고 부진한 사업 같은 것은 금방 포함, 그러니까 분류를 세분화하게 하면 그만큼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정확히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십사 했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안하셨어요.
  지금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단민원항목을 추가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집단민원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다 모아서. 집단민원 같은 경우는.
  집단민원항목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 있어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죄송합니다. 그건 앞으로 넣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 건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보니까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탈선예방에 대해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시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1/4분기 심사분석평가서에 보니까 2개 반이 매주 2회 유해업소 단속을 해서 1/4분기 중에 57건의 행정처분 등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6명 내지 8명이 한조가 돼서 2개 조의 공무원께서 유해업소에 직접 나가셔서, 노래방, 게임하는 데, 만화방 이런 데 나가셔서 3개월 동안 57건을 단속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일선에 있는 많은 학부모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심각한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순찰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청장님께서 아시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 김정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든지 혹은 그런 사람을 출입시켜서 술과 담배를 파는 행위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을 하세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야간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후 10시부터 12시 중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10시부터 12시 사이에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오후요.
임해규 위원 어디를 주로 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그건 어떤 지역으로 한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보통 부천북부역과 같은 역세권 내의 유흥음식점 그런 데, 주로 유흥음식점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주 2회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런데 대상업소가 많아가지고 한 개 업소에 대해서 주 2회 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위반사항이 적발돼서 그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특별관리대상업체에 대해서는 2회 이상 가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업소를 주 2회 하기에는 인력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건 조금 어렵습니다.
임해규 위원 물론 한 업소를 주 2회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주 2회 다니신다는 건데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각 학교의 학부모와 교사로 팀을 이뤄서 선도위원회라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선도위원회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도위원회가 활동하는 시간대는 대체로 초저녁에 합니다. 밤 늦게는 안해요.
  초저녁에 하는데 실제로 단속을 하는 효과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시간에는 애들 다 도서관에 있거나 학원에 있어요. 도서관과 학원이 끝난 한 10시 이후부터 비행이 시작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분들 사이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괜히 요식행위나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그런데 그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단속을 할 아무런 권한이 없잖아요. 학부모나 교사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밤중에 나가서 첫째는 겁이 나고, 둘째는 단속권한이 없다 보니까 나가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고, 물론 경찰이나 검찰이나 연락을 하고 전화번호는 다 받는대요.
  그런데 그게 금방 전화해서 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가 되면 바로 가서 계도하고 적발하고 이런 게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청의 공무원들이 어차피 나가서 하시는 거니까 학부모,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선도위원회와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어차피 자원봉사를 하는 거니까 좀 늦은 시간에, 효과가 있는 시간에 단속권한이 있는 분들과 함께 다니면 서로간에 좋을 것 같아요. 활동이 적극적으로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반 편성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주 2회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주 2회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좀더 자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청소년선도위원과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과 단속시에 합동단속해서 단속에 같이 참여하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작년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6개월 만에 다시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 감사받는 걸 보니까 속된 얘기로 예스맨 아니냐.
  감사는 계속 진행되겠죠. 앞으로 업무보고도 받고.
  그런데 실제로 청장님이 위원들께서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답변 안해야 될 부분까지 하는 그런 게 상당히 있어요.
  자꾸 그런 답변을 하다 보면 다음 감사 때 또 그것이 문제가 된다.
  저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춘의절개지 같은 부분이라든가 의료비 같은 것 청장님이 할 수 있는 선 아니잖아요.
  시장께서 답변해야 될 사항을 청장이 하고 동장들이 해야 될 부분도 청장이 하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말의 꼬리를 무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소관이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이렇게 딱딱 해서, 그래야 감사가 빨리 진행되지 자꾸 위원들이 질문하니까 빠져 도망가는 이런 형태는 안 되죠.
  옥산로 같은 것 아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 쪽에서 한 거고 녹지공원과에서 자전거도로 만든 거고.
  그런 부분들 다음에 될 것이다, 어떻게 거기가 자전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거리가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건데 됩니다, 다음에 보세요.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다음에 또 그런 것을 반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답변하실 때 유의를 해주시고, 저는 몇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만일 이의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세요.
  작년 12월에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에 대한, 그때 그 지역의 실정이, 우리 부천북부역이나 구시가지 5층 미만의 건물은 소방법에 해당 안 되죠.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강구된 게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5층 이하 건축물에 대한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2층이나 지하 같은 데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됐다 그러면 저희도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특히 북부역 같은 데는 밀집돼 있잖아요.
  작년 인천 호프집 사건이 바로 2층에서 일어난 거고 여러 가지, 창문이나 이런 부분이 밀봉돼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또 소방서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 안 된다는 보장은 못 하니까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 그 당시 청장님께서 부천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떤 지시라든가 행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는지?
○원미구청장 김정부 작년도 인현동 호프집 화재사건 이후에 건축과에서 지하층 업소를 위주로 해서 건축법상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고 또 비상구는 돼 있는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소방서 소관이면 저희가 소방서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252개소를 점검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정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축법 위반이라든지 소방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고 관련기관에 통보를 해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항시 사고가 나면 그때는 상당히 사회가 혼란하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 있으면 잊어버려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부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건축과 뿐만 아니라 환경위생과 쪽에도 해서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자세로 했으면 하는 얘기고, 그리고 저희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 지시사항을 보니까 전에는 면과 선인데 이제는 점으로 식재를 해야 된다고 내용이 나와있네요.
  제가 보기에는, 나무 많이 심으면 좋겠죠.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고 잘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특히 공공근로 쪽에서, 사실 하나 하나의 나무를 정성으로 심어야 되는데 그냥 대단위로 심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그건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죽을 나무를 구태여 심을 필요 없지 않느냐.
  한 그루 한 그루 심더라도, 시의 녹지공원과에서도 하겠지만 구청에서 공공근로로 할 적에 철저히 교육을 해서 단 한 그루를 심더라도 죽지 않게 시기를 적절하게 봐서 해줬으면 좋겠고, 참고로 원미구 같은 데는 볼라드 많잖아요. 상당히 위험하죠.
  볼라드 같은 데다 나무 심어서 차량통행을 억제하고 나무도 식재하고 이런 측면에, 그리고 하부공간 쪽에, 제가 보기에는 나무가 죽는 주원인이 수분 쪽이 많거든요. 심을 때.
  수분에 대한 흐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원미산 이쪽 주변 보면 임야가 자꾸 농지로 잠식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나무를 베어서 밭을 만들어서 소일거리로, 계속 잠식돼 가죠.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또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 보면 아시겠지만 매매를 해요. 일정부분 해서 자기들끼리 운영권 매매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철저히 단속을 해주세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한 가지만, 구청에서 각종 과태료 징수하는데 징수결의 없이, 그러니까 수납되는 사례가 있다고 계속, 여러 가지 자료상에 나와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철저를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징수결의 후에 징수고지서를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내보내는데 징수결의해서 보고서 작성해서 일단 한푼 한푼의 세금이 본인들이 직접 알 수 있고 그런 것이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각 과장을 통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점심식사를 하러 가면서 구청 주차장을 봤는데 다른 데는 주차장 같은 데도 사이가 있으면 콘크리트 깨고 나무 심자고 해가지고 많이 심는데 가능하면 구청도 양쪽으로 차 세우는 데 그 사이를 90㎝ 정도만 하면 될 거예요.
  화단을 만들어서 가운데 나무를 심어놓으면, 차 대다가 접촉사고 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고 또 나무가 크면 한여름에 햇빛을 가려서 민원인들 차, 햇빛 가려서 뜨거운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이런 효과도 있거든요.
  청장님이 그런 것 한번 해보고 싶은 저기는 없으신지.
○원미구청장 김정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차공간이 협소해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나무를 심어서 접촉사고 예방이라든지 혹은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제가 식사를 하러 가다가 보고 생각이 나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원미구 총괄적인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5분 간 중지합시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해당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문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 아닌 과장님들을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 아닌 과장님들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대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문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건설과를 시작으로 건축과,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시민봉사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순으로 200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문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원미구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문규석입니다.
  도로시설팀장 문순천입니다.
  하수팀장 동기철입니다.
  재난관리팀장 조병무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2000년도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기이 검토한 감사자료 등에 대해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멀뫼길 절개지 보수 수해복구공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의절개지가 혈세를 너무 많이 낭비한 것처럼 멀뫼길도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나 우려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현장감사를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검사를 해본 결과 한 35m 정도 균열이 가있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공사하는 19m는 10㎝ 이상 균열간 것만 하고 나머지는 한 5㎝, 3㎝ 정도 35m가 균열이 갔기 때문에, 제가 작업할 때 현장 가보니까 인부들이 균열간 것을 막대기로 전부 다 다져놨더라고요.
  폭우가 오면 균열된 데가 재차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혈세를 낭비하는 걸 막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지켜보고 지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한상호 위원님께서 현장감사를 요청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건설과를 마치고 현장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건설과를 마치고 현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삼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부천의 모든 건설을 효율적으로 하고 적기에 해서 지역주민이 피해가 없는 공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기적으로 감사가 좀 이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막상 감사자료를 열고 보니까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데 여기 저기 파헤쳐서 공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 공사를 하는 중에, 재해를 막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장마가 시작돼서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다시 재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마 전에 재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다시 재해를 입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그 부분은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저희들이 우려를 해서 각 공사장에다 서한문도 보냈습니다.
  지금 우려되는 것이 저희 관내 도로굴착건에 대해서, 통신회사나 한전, 지중화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각별히 유의해서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현장에 모든 재해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놓으라고 서한문도 발송하고 있는데 현재 현장에서도 사전 재해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6월 25일까지 가복구는 완료됩니다.
  그 전에 비가 오면 우선적으로 현장에서의 조치준비는 하고 있고 또 춘의절개지라든지 원미구청 암거공사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대비는 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가 없으리라고 볼 수는 없는데 준비를 철저히 해서,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 공사 시행청에 복구를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한전에서 부천북부역에서부터 원미구청 앞까지 지하화공사를 곧 하게 되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삼중 위원 그것이 장마철에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이 공사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고, 지금 하수암거공사가 끝나지 않은 곳이 아홉 개 중에 세 군데인가 남아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발주돼가지고 지금 공사가 완료 안 된 부분은 하수도공사 원미구청에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두 건은 군데군데 소규모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많이 파지 않고 하루 일할 양에 대한 것만 하는데, 우려되는데 이것도 현재 가스관 때문에 약간 늦어지는 거라 바로 조치가 될 겁니다.
김삼중 위원 하여튼 모든 공사는 겨울에 중지하고 여름에 하는데 장마는 여름에 오고 집중호우도 여름에 오고 그래서 제2의 절개지, 멀뫼로 이런 데 붕괴사고 같은 게 정말로 없기를 바라고 각별히 건설과에서는 유념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중에 유동광고물이란 게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삼중 위원 유동광고물에 대한 유형을 과장님께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유동광고물은 현수막하고 벽보, 스티커 이런 것입니다.
김삼중 위원 전부 유동광고물이죠.
  유동광고물을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저희 관내에 요즘 유동광고물이 많이 발생됩니다.
  현수막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단속을 했습니다.
  현재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벽보에 대한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단속을 해나갑니다.
  어차피 붙이는 사람들을 따라가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자동차 문짝을 열면 반은 불법광고물이 꽉 차있을 정도로 자동차 세우면 꽂아놓고 가고 자동차 세워놓으면 또 꽂아놓고 가고, 조사해 보니까 자동차 한 대 유동광고물이 하루 평균 5장 내지 6장씩 꽂혀요.
  차를 세워놨다가 주인이 와서 끌고 가면서 뜯어서 버리고 가거든요. 가지고 가는 사람은 몇 안 되거든요.
  시의원님들은 가지고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하고 취로사업 하시는 분은 일이 바로 그거야.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삼중 위원 전봇대에서 떼고 그 다음날 붙이고 그 다음날 또 떼고 붙이고.
  하여튼 부천시 내 공공근로요원하고 취로사업 하는 분의 주 일거리가 불법유동광고물로 인해서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불법광고물에는 전부 다 연락처가 있거든요.
  어디서 누가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전부 다.
  그런데 그 근절대책은 정말 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십시오.
  현관문이 부끄러울 정도로 더덕더덕, 하여튼 하루에도 뻥튀기다 통닭집이다 칼국수집이다 어마어마하게 붙이거든요.
  양심이 있는 분은 그래도 스티커로 해서 떼기나 좋아.
  그런데 본드로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비오고 나면 긁고, 공공근로·취로사업 하는 데 좋은 일거리를 제공해서 그런 건지, 뿌리뽑을 수 있는 과장님의 대안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차 10만원 과태료 물리잖아요.
  그 회사가 또 붙이면 그 다음에 100만원 매기고 최고 300만원까지인가 매길 수 있는 근거가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원미구에서 매긴 것은 지금까지 과태료 징수 340만원밖에 안했거든요.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으로 나간 인건비는 작년 한해 약 7, 80억이 되거든요. 부천시.
  그런데 과태료는 300만원밖에 징수 안하고, 불법유동광고, 현수막은 차라리 떼기는 좋잖아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철저한 대책, 정말로 내년 6월 감사장에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은 없는지?
  원미구의 특별시책으로 그것을 뿌리뽑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내년 감사에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사실 심각하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맞습니다.
  연구해서 하여튼 그 사항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무슨 완전정리, 완전폐업 이런 게 엄청난데 과태료 10만원 했는데도 또 붙이면 200만원, 300만원 붙여서 정말로 이것 하면 못 해먹겠다, 신문에 전단 들어오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붙이는 것 또한 만만치 않고, 전부 다 그것은 주소가 있어요. 하다못해 안마시술소라든지 사우나 전부 다 연락처가 있거든요.
  끝까지 추적해서 과태료를 심하게 물리면 아이고 그것 하면 안 되겠구나, 아니면 형사고발하십시오.
  할 수 있는 권한 가지고 계시죠?
  권한 가지고 계시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삼중 위원 정말로 부천에 청소문제, 교통문제가 없으면 할 일이 없어요.
  그 하나라도 좀 과장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원미구만이라도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서 하도록
김삼중 위원 정말로 건설과 전 담당공무원들하고 해서 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삼중 위원 속기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김삼중 위원님하고 조금 상충되는데 그런 불법광고물 중에서 술집에서 붙이는 게 있어요.
  포르노잡지 어떤 것은 불법으로 단속대상이 되죠.
  사실 포르노잡지보다 더한 반라의 여성을 사진찍어서 문구도 그렇고 한 것이 대다수 차에 꽂혀있단 말이에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그걸 빼서 보고 히히덕거리면서 자라고 있어요. 지금.
  아무리 유해업소 유해업소 해도 그런 게 단속이 안 된다 이겁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하려고 해요.
  지금 다 알아보고 있어요.
  또 무슨 대화방인가 해서 전라의 여성을 사진찍어서 차에다 꽂더라고요. 요즘.
  없다가 요즘에 생겼어요.
  그런 야하게 찍은 사진을 갖다가, 제가 봤을 때는 포르노잡지 이상 가요.
  그러한 그림을 버젓이 길거리에다 꽂아놓고 다녀서 어린아이들이 그걸 보고 히히덕거리는데 이게 단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라도 진짜 강력하게 단속해야 돼요.
  벌금이 아니라 형사입건까지 시켜야 돼요. 이건.
  구청에서 고발을 하든지, 고발해가지고 시정시켜야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너무 그런 걸 많이 접해요.
  그런 걸 특별히 신경써주시고, 지금 덧씌우기공사 많이 하고 계시죠.
  덧씌우기공사 한 다음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도 2년 동안은 굴착허가가 안 나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병화 위원 그런데 덧씌우기공사 하고 한 1주일 돼서 파는 걸 제가 어디서 봤어요.
  그게 건설과 공무원들이라든가 삼천리가스면 삼천리가스하고 어떤 업무협조가 안 돼서 그렇다 이거예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에서 어디, 역곡2동 같으면 역곡2동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어느 구역을 몇 월 며칠부터 덧씌우기공사를 할테니까 삼천리가 됐든 하수도공사가 됐든 어떤 공사가 됐든 혹시 도시가스관이라든가 들어갈 계획이 있으면 미리 공사를 해라, 덧씌우기공사 하기 전에.
  하고 나서 공사를 하게 되면 깨끗하고 귀중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 안 되는데 덧씌우기공사 한 지 1주일도 안 돼가지고 하더라 이겁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에서 전부 조정을 하고 있지만 삼천리 같은 데는 개인적으로 인입관을 한다고 해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굴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조정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허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개인집에서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부분적이고 조그만 것, 10m 미만은 조정심의를 안 거치고 합니다.
  개인별로 인입한다는 사항들이 부분적으로 있는데, 저희가 그런 사항이 한 건 발생됐는데 앞으로 염두에 둬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과장도 퇴근하셔서, 또 저도 시의원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것 보면 사실 열받는 거예요.
  주민들 하는 얘기가 멀쩡한 보도블록 맨날 갈고 하느냐, 또 멀쩡한 걸 파냐 이게 제일 불만이 많거든요. 우리 시민들은. 그걸 제일 많이 접하고.
  그런데 한 달도 아닌 두 달도 아닌 1주일 만에 파더라 이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을 건설과에서 어느 지역에 공사를 하니 당신들도 할 계획이 있으면 그 안에 빨리빨리 공사를 해라 하면 혈세가 낭비 안 되고 또 한번 깔아놓은 도로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신경쓰셔서 철저히 해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두번째 질문인데 요즘 같은 경우는 하절기라 새벽 4시나 4시 반 되면 날이 밝아져요.
  우리 관내 보면 보안등이 여러 개 있죠.
  가로등 같은 건 광센서로 한다든가 아니면 구에서 전파 쏴가지고 점멸하죠.
  그런데 보안등 같은 것은 사실 그게 안 돼 있어요.
  주민들이 어두우니까 필요할 때는 달아달라고 사정을 해요.
  맨 처음에는 관리가 잘 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켜는 건 누가 켜도 잘 켜, 어두우니까.
  낡이 밝았다든가, 낡이 밝은 게 아니라 아침 9시가 돼도 10시가 돼도 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귀중한 에너지를, 석유라든가 석탄 다 수입해다 쓰잖아요.
  귀중한 달러를 소비하고 있다 이거예요.
  물론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자동타이머로 한다든가 아니면 광센서로, 있잖아요. 밝아지면 꺼지게끔.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관내도 지역별로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스위치로 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들이 많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다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전체 통괄적으로 하는 센서로, 전부 점멸기를 활용하는 사항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요즘 같은 경우 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시 정도면 날이 밝아오는데 사실 그때 사람이 그리 왕래 안하거든요.
  보통 6시 넘어서 운동하시는 분들 중 끄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운동하러 새벽에 나가시는 분들이.
  그런데 다녀보면 7시가 넘었는데 안 꺼진 부분들이 수두룩 하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예산이 확보된다든가 하면 광센서라든가 아니면 자동타이머로 해서 하절기 때는 새벽 한 4시만 되면 불 꺼지게 만들면 굉장히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세번째 우리 관내에 한 500평 규모의 공원이 각 동에 그래도 한두 개씩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우리 관내 동별로 전부 있는데 춘의동만 없습니다.
박병화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집안에서 며느리하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가실 데는 없고 공원에 노인들끼리 모이셔서 덕담도 나누고 장기를 둔다든가 바둑도 두고 또 내기 장기 해가지고 몇 푼 남기면 막걸리 사다 한 잔씩 잡수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거기서 그렇게 놀다가 약주를 한 잔 잡수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 이거예요.
  어르신들이 자기 집에서 키라도 챙겨오면 괜찮은데 소피가 마려워서 화장실에 가려고 하니까 없어요.
  집에 가도 며느리가 문 잠그고 어디 갔어요.
  어르신들이 왔다갔다 하다 심하게 얘기하면 옷에다 싸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화장실을 만들어달라, 어르신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구청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 공원 뒤를 여론조사했더니 다 반대한다.
  그건 이유가 안 됩니다. 아니 노인분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해보지도 않고 냄새난다 이거예요.
  노인분들 친목회식으로 엮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회장님도 계시고.
  해주기만 하면 당신들이 그걸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랬더니 주위사람들은 화장실을 하면 성폭행사건이 나고 무슨 자질구레한 구실을 내세워서 내집 앞에 화장실 못 짓게 하는 거예요.
  노인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왔을 때 별안간에 볼일을 보고 싶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공원의 화장실에 대한 건 원미구에서 관할하는 것이 40개소입니다.
  현재 화장실이 없는 데가 13군데입니다.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6개소는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7개소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3개 계획이 있고 내년도부터 예산 세워서 없는 데는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자꾸 반대하는 사항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더 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인근에 있는 분들이 악취 때문에 반대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노인복지라든가 장애인복지, 환경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노인분들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자꾸만 많아지는 그런 저기에, 아니 젊은 사람들이 왜 그리 이기적인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여론조사가 뭐 필요합니까.
  공원이 있으면 화장실이 달려들어가야죠.
  제가 얘기하는 건 화장실 그렇게 으리으리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 소변 보게끔 하고 여자분들도 계시니까 두 칸만 만들어가지고, 타일 박아서 중앙공원같이 조그만 소공원에 그런 화장실을 짓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 칸만이라도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쓸 수 있게끔 해서, 냄새 안 나게끔 관리를 그분들한테 해달라는 거지 중앙공원마냥 타일 쫙 박고 크게도 원하지 않아요. 그분들 얘기는.
  그러니까 과장께서 그걸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내가 나이 먹어서 그 상황 됐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말로만 노인복지 복지 얘기하지 말고 그런 세세한 것, 조그만 것 실천할 수 있잖아요.
  그것 깊이 생각하셔서 한 500평 되는 공원 있으면 화장실 지으세요.
  무슨 그걸 여론조사하고, 여론조사도 동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맨날 이익단체 그 사람들한테만 가서 여론조사하면 냄새나니까 싫다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누구나 필요한 거지, 공원에.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는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건 빨리 어떻게 조치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대식 간사 김종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상택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상택 위원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만 농담삼아 하겠습니다.
  유동광고물 과태료가 1회 얼마입니까?
  적발했을 경우 과태료가 얼마죠? 유동광고물 위반시 과태료.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최고는 50만원이고,
김상택 위원 50만원 이내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50만원짜리 있고 30만원짜리 있고 10만원짜리 있고 유형별로 다릅니다. 규모에 따라서.
김상택 위원 김삼중 위원님이나 말씀하셨듯이 사실 심각하거든요.
  적발해가지고 과태료를 많이, 요즘 보면 안마시술소 해가지고 차에 꽂아놓으니까 시의원이 버리기도 힘들고 주머니에 넣는다고.
  집에 가면 딸이 아빠 거기 갔다왔느냐고 물어요.
  또 차 안에 들어가면 자동문 열 때 문제가 나니까, 고장나서 저도 한 7만원 들여서 고쳤어요.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고 특히 대출한다든가 안마시술소 그런 것은 강력하게 해서 과태료를 50만원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잡아야 돼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제가 어린이공원 화장실 문제는, 세 곳에 장애자 화장실 설치 안 했으니까 다시 설계를 하셔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 다음 버스표 판매소 있죠.
  건설과에서 하시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상택 위원 그것 임대계약 체결을 어떻게 합니까?
  1년입니까, 아니면 한 번 체결하면 끝까지 하는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버스매표소는 3년 단위로 연장, 갱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소신여객하고 계약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하고 하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80년도에 소신여객에 버스매표소를 허가해 줬는데 우리가 3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소신여객에 해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96년 이후에는 소신여객에 해주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한테
김상택 위원 개인에게 해주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96년부터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소신여객에 해줬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 전에 했던 것은 계속 연장해 줍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연장됐는데 소신여객은 없어진 겁니다.
  3년 단위로 새로운 분한테 다시 해주기 때문에 소신여객이 아니고 개인들한테 허가를 해준 상태입니다.
김상택 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3년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자마자 프리미엄을 받고 팔았다 이거예요.
  그럼 그건 취소해야죠. 취소해야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상택 위원 원미구 관내에 버스표 판매소가 몇 개소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지금 버스매표소가 46개소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최초 용도나 최초 계약한 자와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틀린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상택 위원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걸 제가 미리 과장님한테 얘기했죠.
  아직까지 안 됐어요.
  빨리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계약을 할 때 뭐뭐 파는지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왜냐 하면 거기에 이상한 그림책을 팔고 그런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토큰, 담배, 예를 들어서 음료수 이렇게 판다는 걸 명시해 줘야 돼요.
  완전 잡상인이 돼서 아주 우스운 꼴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일부는 전매를 해가지고 1500만원 받았다, 1000만원 받았다 이런 현상이 사실상 있단 말이에요.
  일단 과장께서 업무를 깊이 파악하셔서 그런 일이 있으면 다시 환수해요.
  그리고 장애자들, 생활보호대상자, 어려운 사람이 계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시가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혜택을 주도록 해야지 아무 사람 줘가지고 프리미엄 받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는 우리 관의 위상이라든지 시민이 보는 눈이 곱지 못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격히 파악을 해가지고 나중에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 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상택 위원 그리고 도로 하부공간에 대해 감사 전에 제가 과장님께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완전히 봉이 김선달이야.
  특히 LG백화점 가는 고가 밑에 아무나 차를 대고 개판이 되고 있어요.
  며칠 전에 보니까 보도블록이나 이런 조그만 블록으로 쌓고 있더라고요.
  그건 무엇 때문에 한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시 교통행정과에서 거기 차량의 진입이라든지 이런 걸 통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상택 위원 도로점용을 오정구는 작년에 감사할 때, 도로점용료를 구에서 받죠.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상택 위원 그런 관리를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임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방서 밑에도 도로 하부공간이 있죠.
  그것도 임대를 하라 이거야.
  오정구는 제가 알기로 한 3700만원 수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부공간 관리해서.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LG백화점 밑 공간 그 다음에 소방서 가는 하부공간을 계약해서 임대를 하라 이거예요.
  주차장으로 임대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차고지로.
  임대면 서로 하려고 한다고.
  누구든 차만 대면 주인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관리도 안 되고.
  보면 하여튼 잡동사니는 다 들어가 있어요.
  관리도 안 되니까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구에서 관리를 하되 임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올려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계남고가교 밑하고 신흥고가교-소방서 앞은 신흥고가교 밑입니다-그 구간을 여러 가지, 현재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항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주차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앞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정식으로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오정구는 작년 감사 때 지적해서 임대를 했어요.
  내촌로만 못 했어. 하도 주민들이 차를 못 대게 한다 해서.
  나머지는 임대를 다 했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폐아스콘 재생하는 것에 대해 원미구에서 전 구청장 계실 때 좋은 발상을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게 받아들였고 그 당시 시장께서도 장비를 사주라고 했어요.
  시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비를 사주는 건 너무 과하고 또 운영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 업자가 폐아스콘을 재생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 국가에서, 건설교통부 지침상 40% 이상 재생으로 활용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도로과장하고 각 과장님들 교육 안 받으셨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받았습니다.
김상택 위원 40% 이상 재생하게 돼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상택 위원 40% 안 돼요, 100% 재생해야죠.
  그래야 실질적으로 톤당 1만 4000원 정도 시 공사를 할 때 이득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하니까, 업무를 그렇게 하려니 피곤하고 또 조달이 아니 되니까, 재생물량이 조달 안 되니까 아마 연차적인 계획을 취소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활성화시키고 장려해서 다른 구로 전파를 해야죠.
  이 좋은 경제적인 제도를 하겠다 해놓고 안하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절약하고 경제적으로 가자 하는 정부의 방침이고, 또 폐아스콘을 돈을 들여서 김포매립장에 갖다놓으면 뭐합니까.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재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야지 사업을 취소하면 안 됩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장려를 하셔야죠. 이 좋은 사업을 활성화시켜야죠.
  이상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보도블록 위에 설치된 것은 노상적치물로 봐야 되겠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대식 위원 건설과에서 담당하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대식 위원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 내를 왔다갔다 하다 보면 현재 유행하고 있는 뭐라고 합니까, 인형뽑기라고 합니까?
  그걸 보면 보도블록을 치우고 거기다 기계를 설치해서 전기를 꽂아서 주화를 넣어 인형을 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위원님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김대식 위원 보도블록 위에 박스 있잖아요. 인형 빼는 박스 있잖아요.
  못 봤어요, 한 번도?
  점포 앞에다 놓고 있잖아요.
  장난감도 뽑는 것 있잖아요. 동전 200원 넣어가지고 뿅뿅뿅 하면서 뽑아올리는 것 있잖아요. 상점 앞에다.
  한 번도 못 봤어요?
○위원장 김종화 아동용 오락기 말이에요. 장난감 뽑는 것.
    (「인형뽑기요, 인형뽑기.」하는 이 있음)
김대식 위원 알고 계시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대식 위원 보도블록 위에다 한 것도 있고 보도블록 치워놓고 거기다, 그것을 넘어뜨리면 인형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거기다 쇠붙이로 해서 용접을 딱 했습니다.
  한 번도 안 봤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대식 위원 안 봤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봤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은 단속대상이 안 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도 단속대상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그것도 단속대상이 됩니까?
  보도블록은 보행자가 걸어가게끔 해놔야 돼요.
  일부 상점에서 자기 땅이라고 그것을 설치해서 이익을 낸다는 것은, 조사 한 번도 안해봤어요?
  부천시 내 난리잖아요. 특히나 원미구.
  원미구 어디인지 아세요?
  상동 로데오거리, 부천역 앞, 걷지를 못해요.
  담당 되시는 분 일어나서 얘기해 봐요.
  봤어요, 못 봤어요? 그것.
  과장께서는 잘 모르고 계신 모양인데 답변하기 힘들어요?
○위원장 김종화 건설과에서 누가 담당해요?
김대식 위원 나와서 얘기해 봐요.
○원미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문규석 그걸 계고한 다음에 전부 조사해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안했고?
○원미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문규석 저희들이 실질적인 단속은 가게 앞까진 손이 못 미처서 하질 못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손이 못 미치면 손이 미치도록 청장한테나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 이러한 부분에 손이 모자라니까 충원해서 하도록 해야지 그걸 손이 못 미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 난리가 아니라니까, 난리가.
  한번 문의해 보세요.
  상점 주인한테 뭐라고 하면 내집 앞에다 하는데 왜 당신이 그러느냐.
  미안하지만 그 소유자는 공교롭게도 가게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업체가 있어요. 대행을 하면서 박스 하나에 15만원, 20만원 전기료를 받더라고.
  그리고 관리는 가게주인이 해주는 거야.
  그것을 여태까지 방치해 놓고, 건설과는 뭐하려고 있어요. 건설과는 뭘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은 하는 업무가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는 업무가 뭡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한 것은
김대식 위원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라 업무를 묻잖아요.
  묻는 말에 답변하시라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아니 그 사항까지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못 했는데 전수조사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것은 계고할 사항이 아니라 바로 철거, 강제철거, 언제까지 하실 수 있어요?
  원미구 언제까지 하실 수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일단 실태조사를 7월 중순까지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행정적으로 조치하면 3년, 5년 간다니까요. 몇 번 얘기를 해도 그렇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그분들한테 일단은 계고도 해야 될 사항이고,
김대식 위원 어쨌든 7월부터 하신다 했으니까 검토하셔서 하는 대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대식 위원 그리고 심곡고가 보면 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플래카드 많이 걸어놨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정된 장소입니까?
  원래 플래카드 걸게 돼 있습니까, 고가교 위에다?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심곡고가교는 전부 소사구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김대식 위원 심곡고가교는 소사구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고가교는 전부 소사구에서 관할하게끔 돼 있습니다.
  중동고가교, 심곡고가교, 온수고가교는 전부 소사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원미구가 아니라?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대식 위원 심곡고가는 소사구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우리 업무가 아니라 모른다?
  그러면 원미구에 해당되는 곳을 말하겠습니다.
  원미주공아파트 횡단보도 앞에 가면 거기 써놨어요. 신발 얼마 해가지고 플래카드 길게 해서 횡단보도에다 딱 해놨어요.
  거기 횡단보도 걸어가려면 피해서 가야 됩니다.
  그것은 왜 단속을, 그것도 못 미쳐서 그렇습니까?
  그런 데가 한두 군데 아니잖아요.
  그것을 작년 행감 때 임해규 위원이 지적하셨고 저도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오늘 이 시간에도, 감사를 어떻게 받자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처리한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업무를 해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죠.
  지적한 것도 안했는데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쌔고 쌔잖아요.
  그런 것은 조치를 하시라 이말이에요.
  조치를 할 적에 좀 강하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하나 건드리면 빠져요.
  작년 기억 나실 거예요.
  불법 차량, 스탠드바 같은 것 있잖아요. 연예인 사진 해서, 오색찬란하게 해서 밤에 막 돌아다니잖아요. 계속 마이크로 하면서.
  지적했잖아요.
  그것도 안 돼요.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하나도.
  민원 왔을 때 그때만 살짝 하고 말고 지적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내실있는 업무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참고로 하셔서 특히나 인형 뽑는 것은 집중단속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간략하게 질문을 할테니까 요점만 답변하세요.
  부천-역곡간 제3차 전력구 공사를 건설과에서 허가를 해줬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윤건웅 위원 그 허가가 나가서 한전에서는 공사를 시작했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윤건웅 위원 공사 중이죠.
  원미구에서는 조용하니까 공사를 진행 중이고 동시에 그것하고 연결되는 게 소사구 괴안동인데 역곡3동입니다. 등기상으로는 괴안동으로 나오는데 역곡3동 주민들이 공사를 못 하게 막으니까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 하고 있지만 원미구 역곡1동은 조용하니까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공정은 잘 모르지만 2/3 이상 공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공사를 함으로써 인근 지하수가 다 말라버린 거예요.
  전력구 공사는 지하 50m 들어가는데 인근의 지하수는 집집마다 다 틀리지만 대략 25m에서 30m 들어가서 물이 나오면 기계를 떼어버리니까 평균 25m에서 30m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인근에 지하수가 많으니까 본 위원이 현장소장하고 그 회사 차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두 사람이 다 그 공사로 인해서 물이 마른 것을 인정해요.
  인정을 하고 그 다음 1차적으로 인근의 연립주택 몇십 세대에 상수도를 놔줬어요.
  나머지 202세대쯤 되는데 지하수가 아주 마른 집도 있고 조금 나오는 집도 있고 집집마다 조금 틀려요. 수맥이 틀린 것 같습니다.
  시 상수도를 놔달라고 하니까 놔주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지금 문제되는 것은 인근 농지에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을 뽑아서 모도 내고 비닐하우스에 물도 주고 그랬는데 그 농지의 지하수가 말라버린 거예요.
  몇십 년 만에 처음 마른 거거든요.
  몇십 년 동안 마른 예가 없었다가 처음 말랐는데 거기다가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집에 상수도는 대줄 수 있는데 농지의 지하수는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러고 차일피일 미뤄요.
  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부천지역은 6월 초순까지 모를 내야 농사가 됩니다.
  6월 초순 넘어서 모를 내면 가을에 벼가 익기 전에 서리가 와버려서 그 농사는 아주 버리는 거예요.
  여기 부천지역은 6월 초순까지 모를 내지 못하면 그 농사는 버리는 거예요.
  현재까지 그 지하수를 뽑아서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짓던 논인데 금년 처음 모를 못 낸 데가 있어요.
  물론 모를 낸 데도 있어요. 조금씩 나오는 걸 받고 받고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까지 물꼬를 터서 겨우겨우 낸 데도 있는데 농지의 지하수가 말랐으니 지하수를 봐달라고 그러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안 봐주면서 지금 공사는 2/3 이상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이 주위에 물이 마르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이 8000만원밖에 없는데 8000만원 가지고 이 근방의 가정에 대주면 돈이 다 없어진다, 그러니 나머지 농지에는 대줄 돈이 없으니-이건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거기에 예산이 초과되면 내 모가지가 날아간다, 그러니까 못 해주겠다는 얘기를 뱅뱅 돌려서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모가지는 중요하고 농민들 모가지는 그렇게 우스으냐 이말이에요.
  농민들 농사 못 지으면 죽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윤건웅 위원 공무원이 출근 못 하면 공무원 노릇 못 하는 거죠.
  농민이 제때 농사 못 지으면 그 농민 굶어죽는 거죠.
  모를 못 내고 있는데도 예산 초과하면 내 모가지 날아간다 그말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윤건웅 위원 원미구청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허가내준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물이 마를 줄 모르고 내줬다 이런 얘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발생했다 그말이에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그것을 미리 인지를 했어야 되는데 인지 못 한 공무원도 잘못이 있죠.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윤건웅 위원 그 다음 그것을 알면서도 예산을 8000만원밖에 안해놓고 초과하면 내 모가지가 날아가니까 그 이상 못 해주겠다는 한전측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1차적으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게 다 해결되면 조용한데 해결이 안 되면 저것 두고두고 말썽 생기게 돼 있어요.
  농사를 못 짓고, 금년에 모를 못 냈어요.
  저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실무과장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한전하고 다시 협의해가지고,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한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 문제를 내가 3월초에 얘기했는데 지금 6월 하순이에요.
  약 4개월이 지나갔는데도, 이제 한전하고 얘기한다.
  3월에 내가 얘기하기를 이것 봄에 농사 못 지으면 큰일나고 주민들 물 말라가니, 물 마르는 게 하루이틀에 싹 끊어지는 수가 있다.
  수맥을 모르기 때문에, 수맥은 공무원도 모르고 주민들도 모르고 한전측도 모르고 하청회사 다 모른다, 땅 속에 있는 수맥을 어떻게 아느냐, 물이 하루아침에 끊어질 수 있으니까 식수도 문제가 되고 내일 모레면 못자리를 해야 된다, 못자리 물도 없다, 그러니 빨리 손을 써서 해달라고 하는데도 하세월이에요.
  원미구청 건설과의 물은 펑펑 나오니까, 시민들 물 끊어져서 먹을 물 없다고 아우성치고 물이 없어서 못자리를 못 한다고 아우성쳐도 그저 원미구청 건설과는 수도꼭지만 틀면 펑펑 나오는데 무슨 걱정이냐 하는 식이에요.
  이때까지 손 한번 안 썼죠?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발생됐으면 밤을 세워서라도 해결해야지 시민들 팍팍 죽어가는데 원미구청 건설과에 물 나온다고 그렇게 배짱이에요?
  원미구청 건설과에만 물 나오면 사는 거예요? 시민들은 죽어가고 다 폐농했는데.
  농민들 농사 못 지어서 굶어죽는 건 사실이고 유휴농지가 되면 시에서 행정제재 가하잖아요.
  행정제재 가하면 농민이 담당공무원 양복자락 붙들고 애원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정없이 조지는데.
  농시 다 놓치고 지금 모내야 서리오기 전에 벼 익지 않죠. 계절이 있는데. 이때 저때 다 놓치고.
  이제 한전하고 협의를 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건설과장께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고 그 동네에서 그 물을 먹고 있는 주민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건설과장 집에 물이 안 나오는데 밥을 해먹을 수가 있어요, 세면을 할 수가 있어요, 화장실을 쓸 수 있나.
  또 농지는 팍팍 말라들어가서, 지금까지 모 못 냈으니까 그 농지 금년에는 버린 거예요. 지하수를 파서 내년 농사는 기대를 걸어보겠지만.
  앞으로의 대책도 없고 이제 한전한테 연락을 해서, 버스 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한전에서 예산 없어서 못 해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8000만원밖에 없다는데.
  202세대 수도를 놔줘야 되는데 수도가설비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수도 놔주려면 그 돈 갖고 모자랄까말까 해요.
  정확히는 몰라도 자꾸 차일피일 하고 공사는 다 끝나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허가부서 장으로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
윤건웅 위원 자, 건설과장 보세요. 뒤 돌아봐야 답 안 나와요. 거기 답이 써있어요?
  소신을 한번 밝혀봐요. 뒤 돌아다 보면 거기 답이 나와요?
  실무과장으로서 소신을 한번 밝혀봐요.
  자신있게 대답을 하라고요, 어물어물 하지 말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
윤건웅 위원 보세요. 허가관청 주무과장이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윤건웅 위원 그것을 해결 안하면 지금 행정조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허가난 사항을.
  그것부터 밝혀보세요.
  지금 공사 중인데 행정조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
○위원장 김종화 건설과장이 힘이 없어서 답변을 못 하시는 모양인데 청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보세요.
  무슨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청장께서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것도 아니고 한전측에서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농지에 대해 물 공급해야 되는 시설을 못 해준다 하는 건데 상당히 저희 구청으로서도 해결이 어렵습니다.
윤건웅 위원 해결이 어려우면, 원미구청에서는 허가내주고 주민들은 죽거나 말거나 해결이 어려우니까 모른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주민들은 농사를 못 짓게 생겼어요. 금년에도 모를 못 낸 논이 있다고요. 다른 데서 호스를 연결해서 겨우겨우 물 끌어다 낸 데도 있고.
  매년 그렇게는 못 하죠. 응급조치를 한 거죠.
  그러면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허가내준 것에 대해서.
  주민들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한전에다 대고 지하수 안 나오는데, 실무진에서 시인도 하고 인정을 하는데 이것을, 거기도 추가경정예산이라든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긴급재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라도 해서 쓰라고 그러고, 허가관청인데 그렇게 속수무책이에요?
○위원장 김종화 청장께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한전에다 협조요청을 하세요.
  답변을 들어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보충답변을 우리 위원회에 해주시라고요.
  그러실 수 있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감사 끝나기 하루 전까지 그 내용을, 다시 원미구청에 오기는 어려우니까 건설교통위원회로 오셔서 명확한 답변을 하세요.
  그런데 그때도 와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영원히 연구검토로 나가면 곤란하고 농민을 살릴 수 있는, 주민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요.
  그때 가서 또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그놈의 연구 몇십 년 동안 하면 그 동안에 농민들 다 죽고 주민들 다 죽어버리니까 연구검토라는 말은 빼고 답변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딱 제시하시라고요.
  아셨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한전에 8000만원 예산이 있다면, 저희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용수가 달려서 신정을 파서 250m 정도 내려가니까 물이 하루 한 200톤 나오더라고요.
  신정 한 2800만원 주고 팠거든요.
  그럼 대안이 바로 되잖아요.
  신정 파면 바로 나온다고 보거든요.
  지금 한전에서 50m 파잖아요. 한 200m 내려가면 농수로 공급할 수 있는 물이 충분히 나온다고 봐요.
  저희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고강동에 물을 팠어요. 2800만원 주고 250m 내려가니까 하루에 한 200톤에서 300톤 물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대체가 되잖아요.
  한전에서 한 3000만원 투자하라고 그래서 대형 관정을 파란 말이에요.
  그럼 대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답변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그 사항은 하여튼 한전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위원장 김종화 그 부분까지 같이 한전하고 협상을 하시라고요.
  협상하실 수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위원장 김종화 류중혁 위원님 질문하세요.
류중혁 위원 시간이 상당히, 지루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도 시민단체와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임무를 가지고 참석하셨으면 생각을 좀 달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졸거나 하품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졸리면 잠깐 자리를 피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아침에 그렇게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하고도 하품을 하고 이런 식이 된다면 저희가 김이 빠지거든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조금 주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것 한 가지만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사실은 회계연도가 끝날 때, 우리가 12월에 하면 모든 게 원만하게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와 회계연도가 달리 이번부터 6월에 실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72쪽과 73쪽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전력요금 이렇게 해서 제출된 게 있는데 이게 99년도와 거의 같은 등수입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같은 등수인데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은 2000년도 몇 월까지 나온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2000년도는 5월말까지 뽑은 거기 때문에,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서 99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3억 7400이고 2000년도는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해서 1억 8000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셔야지 그게 아니고 99년도 3억 7000, 2000년도 1억 8000, 현재 자료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절약한 거거든요. 칭찬을 해줘야 되거든요.
  칭찬을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전력요금이 적게 나갔는지 가만히 생각하면서 따져보니까 월 차이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내년도에도 우리가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지 아니면 법이 바뀌어서 다른 방법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데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저희들이 자료 요청함에 있어서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그점을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았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두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굴착 할 적에 10m 미만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10m 미만은 소규모굴착이라고 그래서 조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우리가 허가만 내줍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잖아요.
  조정심의위원회에서 분기별로 하는 것 이상 되고, 신규도로는 3년 이상 못 하게끔 돼 있고 구도로는 2년 이내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도시가스 이런 회사에서 임의대로 하신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구청에서 허가를 내줘서 하는 거죠.
  아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10m 미만은 그냥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정정해 주시고, 그리고 폐아스콘도 마찬가지예요.
  환경법상에, 폐기물관리법상에 문제로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정확히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감사 때 하시면 안 되죠.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원미구 자전거도로의 실효성 없죠?
  선도 많이 그어놨지만, 네,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과장님 판단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여건상 연계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 돼 있죠.
  인도에다 선만 그어놓고 자전거도로다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번 감사 때도 제가 얘기를 한 거고, 이건 시의 정책이거든요. 나무심기라든가 자전거도로.
  실질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자꾸 지시에 의해서 해나갈 수는 없다 하는 얘기예요.
  안 되는 것을 자꾸 해가지고 사고나 일으키고 어쩌다 자전거 타고 가다가 머리 부딪히고 애들 뛰어나와가지고, 안전에 대한 대책도 없고.
  이제는 위에서 시달되는 이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실무과장들이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잘못된 부분은 이건 우리 실정에 안 맞는다, 실정에 맞는 부분은 이런 데다 설치를 해야 되고 나무도 심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소신있는 행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실질적으로 실효성 없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자전거전용도로는 시 도로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할 적에 우리한테 의견을 받습니다.
전덕생 위원 받지만 어쨌든 현재 몇 년을 추진했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아까 도로점용 부분도 얘기가 나왔지만 공장 같은 데 소로가 있거든요.
  나무 같은 걸로 공장 입구 해놓은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용료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노점상 이번에 부과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과태료 부과건수.
  고발한 건수 있죠. 노점상 불법광고물 고발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광고물은 고발한 게 없고 과태료만 부과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전년도에는 고발 많이 했잖아요. 고발조치를.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전년도의 숫자는 지금 파악은 못 했는데 고발한 게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앞으로 이런 자료들을, 매년 일정하게 해야 되거든요.
  강제정비, 고발, 과태료 이런 부분들 보면 들쭉날쭉 해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실정을 해주셔야죠.
  불법광고물 과태료 98년도에 286건에 2391만원, 2만 5447건, 자료상에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판단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이것은 그냥 정확한 검토를 안하고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각 구청별로도 차이가 많이 나고.
  어쨌든 건수가 많다 보면 숫자에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게끔 하다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300%, 400%를 단속했어.
  저희는 어쨌든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고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 혼란스럽죠.
  자꾸 질문하게 되고 또 문제점 있어서 원장 갖다 보게 되면 상당히 감사가 길게 되니까 앞으로 이런 자료나 근거, 수치 같은 것은 정확히 해주시고, 제가 몇 번 느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 중간 단계에 마무리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계속 공사 중이니까 여러 번 덧씌우기를 하겠죠.
  그러다 보면 도로 같은 데 턱 있어서 자전거 타고 다니거나 차가 다니다 빠지는 이런 부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 사고나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께서는 일단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돼요. 완벽하게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항시 시공사한테 당부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하더라도 꼭 안전망을 설치해가지고 그런 사고가 있어서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부분들은 공사하기 전에 시공사한테 철저하게 하고 감독관들이 대비를 해서 공사장에서 안전사고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미구는 명예감독관제가 실효성 있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저희들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명예감독관제를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공사하는 분도 명예감독관을 어차피 경유를 해야 됩니다.
  공사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감독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명예감독관이 하기 때문에 실효성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명예감독관을 시의원이 많이 하죠.
  또 그 지역 잘 아는 분들이 명예감독관을 하는데 시공업체에서 공사하기 전이라든가 공사 후에 결재를 받아가죠. 사진 찍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법적인 제도는 아니잖아요. 형식에 치우친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례가 있어요.
  명예감독관이 이건 마음에 안 든다, 당신 시공할 적에 안하고 지금 와서 무슨 사인을 해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안 오거든요.
  그런 명예감독관, 어떤 형식적인 부분들은 일단 청장님 이하 담당과장께서 명예감독관이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마련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렇게 넘어가 버릇 하면 명예감독관이라고 해봐야 별 실효성 없구나, 안 되면 실질적인 감독관, 시에다 얘기하지, 구청에다 얘기하지, 이러다 보면 주민들에게 그만큼 진정한 서비스가 안 간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한 부분들을 과장께서는 심사숙고해서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부분은,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계속 실무진들하고 검토를 해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잘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세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로점용 원상회복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원미구 관내 구시가지에 오토바이 고치고 판매하는 가게 오토바이가 지금도 보도상에 많이 진열돼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간 어떻게 조치를 하셨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오토바이도 도로법에 의해서 노상적치물로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토바이 가게는 어차피 오토바이를 진열하고 그래야 되는데 보도에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지만 또 나오는 입장이고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단속을 하셨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단속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계고를 해서 그분들한테 도로에 못 나오게끔 하고 오토바이를
임해규 위원 과태료를 매긴 적이 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금년도에 과태료는 없습니다. 오토바이 가게는.
임해규 위원 없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임해규 위원 과장께서는 오토바이 가게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아침에 꺼내놓고 저녁에 집어놓고 그러는 걸로 알고 계시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고질상습자라고 봐야 되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임해규 위원 왜 단속을 안하시나요?
  계도가 안 되는 걸 아시면서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아니 단속은 계속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차피 오토바이 가게를 하니까 나와야 되고 우리가 쫓으면 일시 들어갔다 또 나오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인데, 사실 단속하는 것이 오토바이 가게가 도로변에 없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판매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단속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그야말로 답이 되겠어요? 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종화 그러면 현장에 가서 지도를 했다든지 계고를 했다든지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사진이라도 찍었다든지.
  거기 갔다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계고는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앞으로 안 되면 하다못해 현장을 사진이라도 찍든지 뭐 해서 근거라도 제시할 수 있게끔 해야지 가봐도 소용 없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임해규 위원 아까도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린벨트에서의 단속은 아마 전국적으로 부천시가 그 명성을 드높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피눈물이 흐르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주민들이.
  이런 데는 지나가면서 날마다 보는 건데, 그린벨트의 그런 행위는 1년에 한 번 항공촬영 나오는 것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은 득달같이 가서 피눈물이 나오게 하면서, 행정행위가 이렇게 형평성이 없어서야 어떻게 공무원들이 행정에 대해서 정당성, 명분을 찾겠어요.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이 문제가 제가 6개월 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답해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
○위원장 김종화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보시라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하여튼 우리가 그 사항은 행정적으로 계고를 하고 그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춘의로 절개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춘의로 절개지가 98년 8월에 붕괴됐습니다. 98년 8월에 처음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98년 9월에서 10월에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돈이 2100만원 들었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한 거예요?
  자료를 보고 하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98년도에 한 건은 자체적으로 했고
임해규 위원 자체적으로 했다고요? 응급복구를.
  2100만원의 예산을 써서 자체적으로 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그 다음에는 원빈건설에서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98년 9월에서 10월이 응급복구고 거기에 2100만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그리고 98년 11월에서 99년 4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항구복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임해규 위원 그것은 2억 4000만원을 썼어요. 어디에서 했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도 춘의절개지인데 98년도에 이루어진 것은 원빈건설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원빈건설에서 했는데 그것의 하도급을 어디에서 했는지 아세요? 토목공사의 하도급을.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제가···.
임해규 위원 영신건설이라는 데서 했습니다.
  적어놓으세요.
  91%의 하도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원빈건설과 한 원계약은 2억 4000만원이니까 무슨 계약입니까?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경쟁입찰 했겠죠.
  뭘로 계약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계약관계는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것은, 계약관계는 잘···.
임해규 위원 왜 몰라요? 여기서 당연히 받는 거지.
  제한경쟁입찰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잠깐만요. 지금 일어선 사람 직책이 뭡니까?
    (「토목6급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면 보조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하시라고.
  세상에 계약을 총무과에서 했든 뭐했든 그 공사업체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이 모르면 거기서 즉시 답변하시라고요.
임해규 위원 98년 11월과 99년 4월에 항구복구를 했는데 99년 8월 2일 또 무너졌어요.
  물론 무너진 곳이 완전히 일치하는 곳은 아닙니다만 무너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응급조치를 공무원 등 민간인들이 가서 그냥 하고 이때 영신건설에서 포크레인을 지원했어요. 그때는 무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부터 2000년도 4월까지 응급복구공사를 1억 3000만원에 했습니다.
  그것은 수의계약이었어요, 공개경쟁입찰이었어요?
○원미구건설과도로시설팀장 문순천 99년도 말씀입니까?
임해규 위원 99년 11월부터 2000년 4월까지 한 응급복구공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1억 3000만원짜리.
○원미구건설과도로시설팀장 문순천 그 당시는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수의계약으로 했죠? 1억 3000만원짜리 공사. 그렇죠?
○원미구건설과도로시설팀장 문순천 네.
임해규 위원 영신종합건설과 했죠?
○원미구건설과도로시설팀장 문순천 네.
임해규 위원 그건 영신건설과 같은 회사죠?
○원미구건설과도로시설팀장 문순천 제가 알기로는 사장이 같고 그 전년도에 했던 공사는, 전문건설업으로 따로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하고 관련 있어서 수해가 나니까 와서 도와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98년 11월부터 99년 4월까지 한 원빈건설의 공사가 사실상은 영신건설이라는 곳에서 하도급 91%로 했다고요. 맞죠?
○원미구건설과도로시설팀장 문순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전
임해규 위원 그 당시에 담당하지 않았어요?
○원미구건설과도로시설팀장 문순천 안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공사의 91% 하도급을 영신건설에서 했어요.
  자료가 여기 다 있어요. 하도급계약서 다 있어요. 91% 하도급 계약을 영신건설에서 했어요.
  99년 8월에 무너졌을 때 영신건설에서 포크레인을 무상으로 지원했고 그리고 99년 11월부터 2000년 4월의 응급복구공사를 영신종합건설에서 수의계약으로 땄습니다. 그렇죠?
○원미구건설과도로시설팀장 문순천 네.
임해규 위원 2000년 3월부터 7월에 이르는 항구복구공사, 의회에서 10억여 원을 시비 지원하고 도비 추가 지원해서 총 공사비가 한 11억 이상 되는 공사 맞죠?
○원미구건설과도로시설팀장 문순천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공사는 어떻게 계약했어요?
○원미구건설과도로시설팀장 문순천 그 공사도 수의로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왜 수의로 해요? 11억 이상이나 되는 공사인데.
○원미구건설과도로시설팀장 문순천 그건 공사 시급성도 있었고 그 다음 두번째 사유는 당초 응급복구공사시에 예산 투자된 게 한 1억 정도 추가로 부담돼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견제시가 됐고 명확한 것은 예산회계법상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소위 말하면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게.
  특별한 경우에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특별한 경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같은 업체가 이 공사에 대해서, 98년 11월에 항구복구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다시 무너졌고 그 공사를 한 업체고 99년 11월부터 4월까지 응급복구공사를 했는데 그게 또 제대로 공사가 안 됐어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도로시설팀장 문순천 그 사항은 그 당시에 11억이란 예산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했는데 예산이 과다 투자된다고 그래서 그 부분만 복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때 우리가 그걸 다뤄서 예산을 전부 다 세워줬어요. 의회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의회에 다시 상정케 해서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준, 의회에서 사실상 배려해서 배정해준 사항이에요. 이 사항이.
  애초에 설계나 공사를 하는 담당공무원측에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임시 땜방으로 나중에 수해가 나서 또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봤고, 그런데 시 본청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됐어요.
  의회에는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도로시설팀장 문순천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따지고 묻는 과정에서 예산을 충분히 줘서 항구적으로 복구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준 사항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걸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데 제가 따져 묻는 것은 처음부터 이번에 이르기까지 공사를 총 네 번 했는데, 응급복구와 항구복구 또 응급복구와 항구복구, 그 네 번의 공사를 한 업체가 같은 업체였다는 거예요. 사실상.
  물론 한 번은 원빈건설이라고 하는 데서 했지만 하도급 91%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업체에서 공사를 했어요. 네 번이 전부 다 같은 업체예요.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건설 사례를 놓고 볼 때 이것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
임해규 위원 어쨌든지 간에 했던 공사가 또 무너져서 다시 한 공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같은 업체에 또 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며 둘째, 어쨌든 그 공사비가 이제 10억이 넘는 공사가 됐어요.
  처음에는 2000만원 하다가 1억 하다 그 다음에 2억 하다 이제는 10억이 넘는 공사로 계속 불어났는데 그 불어나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같은 업체에 주고 있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상당히 의혹이 있다고 봅니다.
○원미구건설과도로시설팀장 문순천 그 당시 상황으로 입찰을 했을 때하고 비교해서 1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산회계법상 줘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돼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답이 되나요? 그게.
○원미구건설과도로시설팀장 문순천 입찰 했을 경우하고 수의계약 했을 경우에 당초 시공자의 가시설 문제가, 전부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하는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 부분에 돈이 한 1억 정도 소요돼서 그걸 절감하기 위해서, 첫째 사유는 예산회계법상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거고, 그건 청장님이 판단하실 문제고 그 다음 두번째 이유로 예산절감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임해규 위원 그 결정을 현재 있는 청장께서 하셨죠?
  청장께서 발언대에 서주세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응급복구 영신건설에서 한 것은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0억짜리에 대한 항구복구공사를 공개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 도로시설팀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응급복구시 도로상에 흙막이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응급복구설계에 그 가림막에 대한 철거비가 계상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동일업자가 아닌 자가 항구복구공사를 할 경우에 흙막이판을 철거해야 되는 비용을 응급복구설계에 반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항구복구설계에 그 설치비용을 계상해야 되는 문제 그런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만약 응급복구 도급자와 항구복구 도급자가 동일했을 경우에는 계산을 해보니까 한 1억원 가깝게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고 그 다음 저희가 공개로 하려고 했을 경우 긴급입찰을 해도 5일 이상은 공고를 해야 되고 적격심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 보면 빨라도 4월 초순에 계약이 된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항구복구공사 절대공기가 120일로 돼서 4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항구복구공사를 신속히 해서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해가지고 다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급박한 사정에 의해서 공개로 했을 경우 7월 이후에 준공된다는, 그러니까 8월 초순까지 간다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유를 분석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자, 봅시다.
  논쟁은 하고 싶지 않고 저는 매우 적절치 않은 수의계약을 했다고 믿고 있는데 우선 수의계약을 하는 데 따른 법상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그것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셨는지 법적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동일한 업자에게 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에 따르는 판단근거가 됐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께 나중에 총괄적인 질문을 할 때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명예감독관제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제를 하는 취지가 뭐예요?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다시 말씀해 주시죠.
임해규 위원 명예감독관제를 하고 있는 취지가 뭐죠?
  시의원이나 통장을 명예감독관으로 하잖아요.
  취지가 뭐예요? 간단하게.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명예감독관은 현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현장에서 발생되는 공사 하는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또 추가적인 거라든지 더 보완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는지를 다시 얘기해서, 또 시공관계 이런 것을 현장에서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이나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민원을 적절하게 해결하도록 다리를 잘 놔달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민원처리도 있고
임해규 위원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공사하는 분들한테 아무리 불편한 게 있어서 호소를 해도 그분들이 콧방귀를 안 뀌니까 돈 받아갈 때 도장이라도 받아가라고 시의원들한테 명예감독관을 시키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틀림이 없죠? 대체로 취지가 그런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그런 취지는 아니고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임해규 위원 아니, 일반적인 설명은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민원이 발생치 않게 잘 하라는 취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민원 발생 요인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러려면 그 사람들도 불편하지, 그러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이 괜히 우리한테 와서 도장 받아가느라고 우리도 불편하고 그 사람들도 불편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게 형식적으로 될 경우에는.
  도시가스공사 하고 난 다음에 도장을 받아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청에.
  그런데 이런 거예요. 제가 명예감독관인데, 공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저는 모르고 있는데 다 파묻었으니까 도장 받아가야 됩니다 전화걸어서 만나자고 그래요.
  그러면 언제 오시라고 하면 바쁘니까 오늘까지 도장 받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만나야 된대요.
  저는 이것은 아주, 명예감독관제를 전혀 이해하지도 않고 또 잘못 운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예감독관제가 제대로 되려면 첫째는 공사를 하기 전에 명예감독관에게 알려야 됩니다. 어디서 어떤 공사를 할 거라고.
  둘째는 그 공사를 하는 표지판에 명예감독관의 연락처를 써놔야 돼요.
  그래야 주민이 불편하면 명예감독관한테 연락을 하죠. 공사 제대로 하라고. 그 사람들하고 싸워봐야 안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임해규 위원 그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사가 끝나면 와가지고 받아가야 돼요. 도장을.
  아무리 이게 강제적인 뭐가 없는 거라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시행을 하기로 한 다음에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괜히 사람들이 불필요한 일 하지 않도록.
  그래서 앞으로 구청에서 그것을 확인해 주실 때, 여러 가지 굴착공사를 하고 확인할 때 반드시 게시판에, 공사를 하면 게시판을 붙이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실명제식으로 붙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 사진 찍어 오라고 하세요.
  그 사진으로 명예감독관 연락처를 써놨는지 확인하시고 사전에 도장 받았는지도 확인하시고 꼭 하라고 하십시오. 아니면 명예감독관제를 폐지하는 안을 올리시든지.
○원미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건설과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실적을 받기 전에 아까 한상호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멀뫼길 공사현장을 답사하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9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원미구 건축과 소관 2000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팀장 한상휘입니다.
  건축지도팀장 최찬희입니다.
  단속팀장 임 업입니다.
  가설지원팀장 이창열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2000년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삼중 위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옥내에 기계식 주차시설된 게 있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김삼중 위원 그걸 건축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건축과에서 관리하는데 그 활용여부, 즉 준공시에 필요한 주차시설로 해서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에 폐쇄하거나 고장을 방치하거나 사용을 안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 실태에 대해서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얘기좀 해보세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서 이미 보고드렸듯이 5월말 현재 저희들은 총 171개소를 점검하고 불법으로 무단용도변경을 하거나 물품적치, 임의폐쇄 등 16건을 적발해서 조치 완료를 네 건 하였고 현재 계고 중인 게 12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점검한 것은 20대 이상을 위주로 했는데 최근 15대분까지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대 이상 전체 주차장을 점검해서 적절하게 규정에 맞게 운영토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되풀이 되는 얘기지만 사용을 잘 안하거든요, 귀찮으니까. 또 고장도 잘 나고.
  현실적으로 자기 건물에 내방객들이 많이 차를 가지고 오는데 활용을 안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부천시 주차면적에 상대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이 이 기계식 주차장에서 나온다고 보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래서 여기에 그런 주차장이, 7,700면을 기계식 주차장으로 해서 준공검사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기는 기계식 주차장 다녀보면 거의가 사용을 안하고 아주 복잡한, 특별한 경우에만 좀 활용하고 고장으로 방치돼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물론 담당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좀더 철저히 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활용 안하면 더 강한 과태료라든가 경고 내지는, 정말로 과태료를 물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주차면을 대신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제가 보니까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실제로 그런 것 많이 있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건물주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기계식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놓고 활용 안하고 문 잠궈버리고, 경비나 이런 사람이, 관리인이 퇴근한 이후에는 거의 다 폐쇄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주로 지하나 기계식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임의로 시건장치를 해서 잠그는 사례를 우리가 주간에는 적발 못 했습니다만 주로 퇴근 이후라든가 그런 시간에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인데, 이용자들이 지하실이라든가 기계작동,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이용을 기피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더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됐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사용하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왜 안 되느냐 그러니까 건물주가 못 하게 한다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 보유건물에는 자꾸 안내문을 보내서 지적을 하고 또 정말 주차난 해소하는 데 그 건물이 협조해달라는 이런 공문이라도 보내서, 강한 경고성으로 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노후건축물 개보수 지원금 있죠? 건축주에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주택 개보수….
한상호 위원 네, 주택 개보수.
  호당 100만원씩 해줬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100만원 이내로 해줬습니다.
한상호 위원 원미구는 몇 세대입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113가구에 총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4800만원이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10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많이 나온 건 100만원 가까이 나온 것도 있고 적게는 40만원, 5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한상호 위원 후반기에 또 그런 계획 있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없습니다.
  작년도에 이월됐기 때문에, 다 소진했습니다. 올초에 다 끝났습니다.
한상호 위원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우리 18개 동이, 우리 부천시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신도시 빼고는 거의 노후된 건물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숫자가 미비하다고 봅니다.
  구청에서 더 신경을 써가지고 지원금을 더 하도록 해서 좀 쾌적한 가정생활이 되도록,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김삼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부설주차장 문제입니다.
  부설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사용을 안했을 경우에 제재조치가 어떻게 되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저희들이 일정기간 계고처분을 일단 합니다.
류중혁 위원 계고조치한 후에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계고로 안 되면 법적으로 고발할 수 있으니까 그 기간 내에 안할 경우에는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고 벌과금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후속조치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그런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벌금이나 그런 형식이 아니고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걸로….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고발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사법당국에서 그 벌금을 물리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고발조치를 하고 나면 사법당국에서 거기에 대해 조치가 어떤 벌금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자꾸 벌금 물려도 사용을 안할 경우에 그 뒤 조치는 없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작년도에 검찰이라든가 저희 자체 적발로 해가지고 조치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본 결과 반복해서 재지적되는 건축물은 극히 드물었고 대형건축물에, 백화점 두 군데는 반복해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나머지는 재지적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주로 대형건물을 위주로 하시는데 대형건물은 어차피 그걸 사용해요. 거의 다.
  사용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대형건물들이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류중혁 위원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나오는 20대 이하 대수, 20대 이하를 가지고 있는 주차장에 한해서 보면 거의 지금 사용을 안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70% 내지 80%가 사용을 안합니다. 20대 이하짜리는.
  사용을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만 20대 이하는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작동을 아무나 할 수가 없고 주인이 나와서 일일이 해줘야 되는데 20대 가지고 관리인을 둘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지금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제점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적으로는 주차대수를 넣어서 준공을 떼주는데 준공 떼고 나면 그 주차장을 전혀 활용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만 들여놓고 그대로 썩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조치라든지 아니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만 그것이 효용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주차난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단속하려면 강하게 좀 해서 제대로, 20대 이상 가지고 있는 건물을 위주로 하지 마시고 그 이하 건물 단속을 강하게 해야 될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야만 주차난이 좀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좀더, 지금 여기 단속 건수를 보면 그 부분은 거의 단속이 안 된 것 같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지는 않고, 위원님이 작년에 상주 관리를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점검하다 보면 고장난 걸 방치하거나 물건 적치하거나 그런 건 저희들이 적발해 내는데 이용자가 이용을 안해서 기피됐지 사용 안해서 방치되거나 고장난 것 그대로 있는 건 저희들이 이번에 예외없이 다 계고처분을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용자들이 이용을 기피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용자들이 기피하는 건, 경우에 따라서 주차장이 두 가지 있거든요.
  소형차량만 들어갈 수 있는 주차기를 설치해놓은 데가 있고 또 지금 설치하는 것은 전부 대형까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혹시 잘못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대형차가 기피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기피를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아까 김삼중 위원 말씀하신 대로 주인들이 사용을 않기 때문에, 사용을 않고 작동방법 자체도 모르는 그런 건물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더 강하게 구청에서 적발해서 조치를 취해야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지금 두 분이 마침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강조를 하고 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기계식 주차장 중에 기계식 2단주차장의 비율이 원미구 신시가지, 그러니까 아파트에 있는 주차장말고 구시가지에 있는 전체 주차장 중에 비율이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세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단순히 2단 주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해규 위원 기계식 2단 주차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기계식 2단주차라면 퍼즐식이라든가 순환승강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에 2단식이라면 접이식으로 해서 그 안에 하는, 그런 2단 주차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건 건축허가상에 제재를 많이 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2단 주차는 퍼즐식이라든가 승강식이 주로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는 산출 안해봤습니다만 거의 다, 한 8, 90% 정도가 2단 주차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식 2단주차장이 한 3,004면 정도 되거든요, 기계식 주차장 전체가 약 7,300여 면이 되고.
  그러니까 한 41%쯤 돼요. 기계식 2단 주차가.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주차장은 대부분 도심권에 있죠? 주거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임해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도심권 주차난 해결에 상당히 비중이 크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곳에 특별히 다른 물건이 적치돼 있거나 이런 명백한 불법이 자행되고 있지 않는 한 잘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한 말씀 하고 오는 것 외에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은 그게 불편하기도 하고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용 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가주차장 만드는 데 150만원 지원하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집안주차장….
임해규 위원 그렇죠? 50만원 더 많이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차장 한 면을 도심권에 지으려면 그랜저 한 대 값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야 주차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데에는 제가 보기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위원님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주차면을 늘려야 되는 판국에 기왕에 있는 주차공간에 그리고 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법에서 주차면을 확보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쓰라는 것이지 그렇게 만들어 놓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실제로 쓸 수 있는 상태로 있게끔까지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것까지 행정력이 적극적으로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그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기계식 2단 주차장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를 제출해달라 이렇게 제가 주문을 했었어요.
  그 각각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건 그 시설을 아에 교체해야 될 것도 있을테고,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쭉 들어올라가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걸 계속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 시설물이 놓여있는 상태와 기계의 종류 이런 것들을 상세히 파악하셔서 도저히 안 되는 건 바꾸도록 권고를 하고, 심지어 담 헐면 150만원도 보조해주는데 그런 기계식 주차장을 쓸모있는 것으로 대체해주면 우리가 돈을 얼마 지원하겠다든지 이런 안이 나올 수도 있는 것아니에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왜 자기 담 허는 것만 지원해줘요?
  기계식 주차장 못 쓰는 것을 치워버리고 제대로 된 걸 갖다 얹는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가능하게끔 전수조사를 하셔서 실제 쓸 수 있는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었어요.
  들으셨습니까? 지난번 감사에….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제가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연초 업무보고시까지 일조권 침해사례 그걸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건 녹음테이프를 나중에 입수했습니다만 소사구인가 어디 타구에서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형태로 일단 전수조사를 좀 하시고, 필요하지 않겠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맞습니다.
임해규 위원 하시고, 그 각각의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개선하면 되겠다 이런 안을 마련하셔서 보고서에 그걸 같이 쓰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일조권 문제를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도, 지금 원미구에 일조권 관련한 민원이 있나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현재는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간에 있었나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간에 문의는 네 건을 했었는데 일조권 배제지역인 공업지역에 한 분이 내셨고 일조권 위반사항에 대해서 물어보신 건이 두 건, 또 침해사례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시해서 현장을 가봤더니 실제는 없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니더라 이런 거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원미구 구시가지에 풍치지구가 해제된 곳에 재건축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실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일조권 침해에 대한 분쟁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마 다른 데서 사무감사할 때 사례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미리 준비를 좀 해놓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그 2개소 현장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사회통념상 일조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내용,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현장을 나가봤더니 저희들이 측정장비라든가 현장에 대한 실측여건, 날씨나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은 학계 전문가들 자문을 좀 받고 또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시뮬레이션 같은 것 도입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조그만 대책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3개 구에 다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청 건축과가 주관을 해서 각 구에 있는 건축담당 하시는 분들 같이 연찬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일정한, 그렇게 하려면 어차피 전문가를 불러서 얘기를 듣고 해야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보고서랄지 아니면 그에 대한 지침이랄지 주의사항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좀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명심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원미구는 지금 미준공 건축물이 몇 건이나 됩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9건을 미준공,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로 파악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게 지금 상당히, 이 숫자는 상당히 오래된 건물들이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최하 5년 이상 장기 미준공….
전덕생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책방안은 없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작년 9월 10일자로 와서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을 중점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지금 실적에는 69건으로 돼 있습니다만 사실 잡은 수치 이게 처음에 목표 달성했을 때 수치 이상으로,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장기 미사용승인을 우리가, 건축법 개정으로 많이 기초도 완화됐고 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상당히 구제를 해드렸습니다.
  현재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은 주로 시정이 될 수 없거나 건축법이 개정돼서 완화됐더라도 구제될 수 없는 아주 고질적인 사항들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주로 위반 내역이 지층을 노출해서 일조권에 저촉된다거나 면적이 상당량 증축돼가지고, 그런 건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앞으로, 이의신청을 저희들이 받아본 적도 있는데 최대한 구제가 더 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준공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행정적 지도를 하셔서 법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부분들은 몰라도 주민들이 법 완화된 상황을 몰라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절하게 해결을 해 주시고, 우기가 다가왔는데 노후건축물 자료에 보면 D급 판정을 받은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 우기시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러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항측 위반된 건수를 보니까 2,235건 있는데 조치가 185건 됐거든요.
  나머지는 어때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측은 전체 조사대상이 2,200여 건이 되는 거고 무허가 건축물은 185건입니다.
  185건 중에서 현재 다 정리가 되고 원상복구 내지는 자진철거, 그 다음에 6월 5일까지 고발한 건이 추가로 발생됐기 때문에 미진되거나 방치돼 있는 건수는 거의 없고 계고처분 중인 게 좀 되고 나머지는 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인데, 기계식 주차장 문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과장께서 판단하시기에 기계식 주차장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하면 주차난이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절대적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큰 일조를 할 것으로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계식 주차장이 되더라도, 제가 전에 감사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건 정책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바꿔줘야 된다.
  건물 웬만한 데 다섯 대, 열 대 기계식 있어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차량이 시내로 유입되는,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분리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책 자체가 도심화돼 있는 도시들은 절대적으로 건물 전체 지어서 주차장 할 수 없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우리도 선진정책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법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건물에 주차장 기계식이든 아무리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충족될 수 없다. 바로 그런 부분이 차량을 시내로 더 유입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다.
  결국 그런 부분 때문에 형식적인, 기계식 주차장을 거의 사용 안하고 있죠.
  법적인 대수, 건물 짓기 위한, 서로 편법에 의한 이러한 정책들은 전환이 돼야 된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법 자체에서부터 개선돼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행정부서부터, 시로 아니면 중앙정부로 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주차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현재 그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한은 항시 이 기계식 주차장 문제가 나올 것이고 주차난에 대한 문제는 대두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마 개인적으로는 많이 공감될 거예요.
  이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의식의 전환이 있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필요성을 느끼면서 항시 하루 넘기기식의 행정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시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도심지역의 전체적인 주차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 이하 전 공무원들이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동안 건축법이라든가 주차장법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민만 했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반영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미흡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셔야 되겠지만 이건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은 중앙이나 건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음 감사 전까지는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늦게까지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건축신고 무료설계반 확대운영이라 그래가지고, 먼저 감사 때도 이게 있더라고요.
  1개 반 2명으로 해서 무료설계를 하고 있는데 작년 한해 동안 무료설계 해준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납니다만 100 한 수십여 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가설건축물 신고 중 컨테이너박스, 임시사무실 등”이라 그랬거든요.
  임시사무실 등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임시사무실이라고 임시 숙소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데,
박병화 위원 그런데 그게, 궁극적으로 임시로 쓰는 건 다 컨테이너박스를 쓰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임시사무실 등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조립식 패널 같은 것으로 사무실을, 그런데 임시로 쓸 것은 사실 조립식 패널로 짓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지.
  그래서 임시사무실 등 이건 다음부터 뺐으면 좋겠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박병화 위원 또 기왕 하시는 김에 영구건물 아닌 조립식 패널로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행정서비스거든요.
  하시는 김에 컨테이너박스 뿐만이 아니라 조립식 패널로 사무실을 한다든가 아니면 임시주택을 사용할 때 그것도 확대해서 구청에서 무료로 설계해 줄 수 있는 그런 저기는 과장께서 갖고 계세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법규적으로 허용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로 제한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확대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공공근로요원 중에서 건축제도나 기술기술자 자격이 있으신 분들 좀 오면,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분들 위주로 대민서비스를 강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박병화 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하는 김에 영구건물 아닌 조립식 패널로 했을 때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무료로 설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강구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연구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조립식 건물을 패널로 해서 사무실이 됐든 임시주택이 됐든 지을 경우에 오면 구에서 일단은, 맨 처음에 그러겠죠.
  건물에 무단건축물 있을 때는 허가가 안 된다,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되더라고.
  되는데 이것이 완공될 때까지 어떠한 단계별로, 착공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 한 번에 민원인들한테 주지를 시켜줘가지고 내가 벽돌로 쌓는 것보다는, 건물 지을 때 벽돌로 쌓는데 평당 얼마가 들거고 조립식 패널로 했을 때 얼마가 들거고 계산을 어느 정도 하고, 건축하는 사람이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조립식 패널 같은 경우 안에 내장까지 다 돼 있더라고.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박병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견적을 뽑았는데 나중에 불연재가 어떻고 석고보드를 안대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시의원이라는 사람들은 공무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중간에서 완충역할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시공하는 사람이, 시공하는 사람은 여러 군데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건물 가서는 시공했는데 그런 게 없었는데 왜 이쪽 건물에서는 그런 걸 요구하느냐 이런 얘기가 왕왕 들리더라고.
  그렇게 되면 민원인은 나한테만 이런 걸 요구하나 하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그런 오해관계를 없애려면 어떤 책자를, 팸플릿을 조그맣게 만들어도 좋다 이거예요.
  맨 처음부터 석고보드, 불연재를, 어디는 석고보드로 된 것만 써도 되는데 안 된다 이런 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했을 경우 준공할 때까지 이상 없습니다 해가지고 팸플릿을 만들어서 주시면 그 사람이 내가 이게 평당 얼마 들어가니까 이것까지 하게 되면 얼마 들어간다, 아이 귀찮아, 그냥 벽돌을 쌓아가지고 하는 게 낫겠다 하는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 하고 나면 하나가 튀어나오고 또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뭐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만 담당자들하고 민원들하고의 불화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할 것 한 번에, 또 자꾸만 행정 간소화하기 위해서, 구청에 오면 한 번에 모든 걸 지금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에, 맨 처음에 허가내러 왔을 때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했을 때는 안에 불연재 같은 것을 틀림없이 넣으셔가지고, 화재예방 때문에 하니까, 하면 건축주가 판단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공될 때까지 건축주가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얘기해 보세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직원 교육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홍보 팸플릿 제작을 해서 충분히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네, 그것 좀 해주세요.
  팸플릿을 만들어서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민원인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건축과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건설과장, 건축과장, 시민봉사과장, 지역경제과장, 환경위생과장 외에 다른 과장 계신가요? 우리 위원회하고 상관없는.
  우리 위원회하고 상관없는 과장 계시면 나가서 업무를 보게 하시죠.
  우리 위원회하고 상관없는 과장 계시면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미구 시민봉사과 소관 2000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용수 시민봉사과장 김용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의 담당팀인 지정, 지적, 부동산관리, 토지관리, 지가조사팀이 있습니다.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규 지정팀장입니다. 토지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지적팀장입니다. 지적측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오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정헌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금채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공시지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의 2000년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문하세요.
임해규 위원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 개별공시지가의 표준지가 600필지 있고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는 거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용수 네, 건설교통부에서 토지평가사들을 통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정을 한 겁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우리가 건드리는 게 아니라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용수 네, 우리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이 개별공시지가가, 현실적으로 쓰임새가 토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용수 그렇죠.
임해규 위원 그리고 표준지가 주어지면 그 표준지 인근에 있는 것은 토지 특성조사를 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고요. 그렇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용수 네, 맞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에 부딪히느냐면 토지주가 세금을 내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시지가를 낮췄으면 하고 바라고 여러 가지 공공의 사업으로 인해서 팔 수밖에 없을 때에는 공시지가가 낮은 것을 탓하고, 그렇게 돼 있잖습니까. 그렇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용수 네.
임해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문제에 부딪히는 시민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런 일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나 그 차이가 상당히 큰 현실을 볼 때는 어쨌든 현실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점에 대한 판단이 어떠신지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또 개선을 할 때 국가에 요구해야 될 것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용수 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토지보상을 받을 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상을 받을 때는 건설교통부에서 한 표준지를 가지고 2인 이상의 토지평가사가 다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2인 이상이 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을 한 걸 가지고 보상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생각을 안하셔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에 많이 부딪히면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걸 이해를 하십니다.
  공시가격보다 어떤 때는 보상을 많이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한 그 시점의 토지가격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질문의 취지를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용수 아니 알고는 있습니다.
  이걸 현실화를, 지금 거의 현실화돼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용수 네. 그렇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 공시지가를 100%다 적용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 같은 것을 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할 때 통상적으로 시에서 잡는 예산이 공시지가에 한 20% 정도 더 하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용수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대체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한 20%를 더한 금액 정도를 예산으로 잡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만큼이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대체로 주민들은 공시지가대로 수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죠. 그 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용수 그렇죠.
임해규 위원 그런데 제가 갖는 문제의식은 그것이 아니고, 이게 과세의 가장 기준이 되지 않겠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용수 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과세 기준으로 되는 공시지가가 시가에 상당히 가까워졌다고는 하나 대체적으로 볼 때 한 80%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토지 수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면 공시지가보다는 더 많이 받아요.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용하는 과정을 보면. 사는 과정을 보면.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용수 그런데 그런 부분이 특성지수를 좀 반영해줘야 된다는 사항이거든요.
  장사할 때 상권이라든지 그런 게 반영이 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것과 정부에서 정해주는 기준 사이에 갭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임해규 위원 불가피하다 이런 건가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용수 그건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를 할 때 그걸 얼마만큼 봐줬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지는 거죠.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표준지 산정이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용수 표준지가 낮게 산정이 되면 그 지역이 다 낮아지는 거죠.
임해규 위원 현상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하는 부천시 표준지 산정, 표준지라 가격을 정해주는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용수 네. 그런데 그것도 토지평가사가 만들어주는 거라 그말이죠.
임해규 위원 물론 그렇죠.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게 적정하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시가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데,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면 곧바로 세입이, 지주에 대한 세입이 줄어든다 이것이 직결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용수 그건 받아들이는쪽마다 다 틀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은, 이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높이 올라간 적도 있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느 부분은 자기는 낮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 보면 또 적당하다고 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높이 올려놔가지고 소송이 걸려있는 경우도 지금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다? 담당과장의 판단은 그렇다는 거예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용수 네.
  지금 저희 이의신청건이 99년에 11건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의신청건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특수시책으로 제증명 자동발급기를 설치 운영한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설치가 어디 돼 있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용수 들어오는 현관 입구에 있습니다.
  민원실 들어가는 입구에 전시품 해놨잖습니까. 그 옆에 한 대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한 대가 있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용수 네. 그런데 그게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처리속도가, 지금 위원님들이나 직원들이 사용하는 건 시 전산망에 연결돼서 처리속도가 무척 빠릅니다.
  그런데 이 지적전산을 80년대에 했거든요.
  그 당시 처리속도가 2,400bps로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의 5배 정도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갑갑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와도, 법무사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아는 바로는 도 전산망을 시 쪽에 연결시켜서 지적 관련되는 시스템을 시에 있는 시스템에 이식시켜서 랜으로, 우리 직원들 컴퓨터 사용하는 것처럼 연결해서 한 1만 내지 2만 정도 속도로 빨라지면 신속하게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류중혁 위원 그 속도가 그러면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것보다 더 늦다는 얘깁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용수 속도는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 토지대장 발급하는 속도가 그렇게 늦습니다. 그래서 에러도 좀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을 좀 하고 있는 편이죠.
류중혁 위원 그 기계가 대당 얼마 정도….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용수 제가 생각하기에는 5000만원 정도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시에서 저희한테 구입을 해줬는데, 정확한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저희가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시스템 사양을 만들어서, 아까 제가 보고도 드렸지만 이 무인민원발급기 사양을 관보에 공고를 했습니다.
  전국에 96대인가를 설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양이 그렇게 돼서 올 가을이면 저게 보편화될 겁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부천시에서는 원미구에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용수 원미구하고 시청 민원실에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두 군데만 지금 설치돼 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용수 네.
류중혁 위원 그럼 담당 과장님께서 봤을 때, 3월 6일부터 운영을 개시해서 현재까지 513건을 발급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 장려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용수 제 생각은 이걸 법원 쪽으로 옮겼으면 하는 겁니다.
  법원 옆에 가면 등기부등본 자판기가 있거든요. 그 옆에 저게 같이 가줘야 돼요.
  그래야 법무사 직원들도 거기서 토지대장 떼고 뭐 떼고 한꺼번에 처리가 되죠.
  그렇게 하게 시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현장민원실에서 토지대장을 떼는데 전산처리시스템이 안 돼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팩스민원 처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그쪽에도 전산시스템을 설치해서 곧바로 거기서도 직원이 토지대장을 발급해줄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하달을 했는데 도하고 연결되는 전산시스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게 상당히 좋은 것인데, 어차피 구청은 민원실에서 발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이중으로, 민원실에서 발급을 하고 있는데 또 구청에 놔둘 필요성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것보다는, 우리가 역 같은 데서도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 같은 데 설치를 해놓으면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용수 정부의 목표가 그겁니다.
  역 안에 놓고 24시간 무인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신원확인이 필요없는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그런 것만 발급하는데 앞으로는, 신원확인이 필요없는 게, 호적등본도 필요없거든요. 그것도 전산화되면 거기도 같이 연결을 시키려고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실 호적업무도 전산화작업에 들어가서 한 90% 정도 완료가 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이 상당히 쓸모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좀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부천시만이라도, 부천역과 몇 개 역이 있잖습니까.
  그런 데에 하루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용수 네. 알았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원미구에서는 건축물관리대장을 전산화해서 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곳은 원미구에서 몇 곳이나 됩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용수 없는 곳이요?
김대식 위원 관공서나 이런 데.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용수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없는 곳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대식 위원 지난 행감 때 원미2동파출소가 건축물대장이 없다고 나왔잖아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용수 그랬습니까?
김대식 위원 소사구에는 괴안동파출소가 건축물대장이 없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용수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김대식 위원 건축물대장이 없다 보니까 웃기는 일이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건축물대장이 있으면 그 건물을 부천시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관공서, 특히나 파출소 같은 건물은 건축물대장이 없다 보니까 이것은 경찰청 건물이다 이렇게 인정해버려요.
  그 당시에 건축물대장을 떼오라니까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무허가로 그냥 해주고서 그것을 만들어 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없는 것은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이것을 빨리 이기 작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용수 알았습니다. 그건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다음, 국유지는 얼마나 있습니까? 원미구에.
  대략 얘기해보세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용수 국유지는 865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국유지 관리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용수 국유지는 해당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건설과가 되겠고 재정부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국세청 땅 같은 것 있잖습니까. 그런 건 또 그쪽으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해당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용수 네. 만약에 도로인데 국유지로 돼 있는 것 있잖습니까.
○위원장 김종화 과장이 뭐 잘못 알고 있는 거지, 그것 시청 회계과에서 관리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김대식 위원 총괄적인 것은 시청 회계과나 재산관리과에서 하는 거고 구에서도 국유지 관리를 시민봉사과에서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노파심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한참 이루어지는 범박동과 계수동 그 사이에 보면 국유지가 있는데 93년도에 국유지라고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국유지에서 살고 있는데, 한 4,000여 평 돼요. 실질적으로 신고된 것은 1,200평, 도면상으로 1,200평 돼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공지로 돼 있어요. 공지로.
  그것을 회계과나 재산관리계 그리고 구청에서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관리를 철저히 해줌으로 해서 국유지를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누가 찾지도 않고.
  구에서는 당연히 이건, 시민봉사과에서는 분명히 해줘야 돼.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전혀 안해.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기준으로 해서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않더라고, 국유지 측량을.
  그래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 지적공사에다가, 93년도, 94년도에 측량했던 지적공사에 의뢰를 했어요.
  지금 여기 나왔네요.
  도근점, 삼각점, 보조점 망실되고 훼손되지 않습니까. 도시가스공사 하느라 파헤치다가 없어져 버리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용수 네.
김대식 위원 그것을 그때그때 보상청구를 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오래 되다 보면 없어져 버려요.
  그 상황이 오래 되다 보니까, 범박동 배수펌프장 밑 같은 데는 산밑이라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아 없어요, 도근점이.
  94년도에 측량을 어디서 했는지를 모릅니다. 지적공사에서도 손 들어버려요.
  이걸 과연 누가 하는가, 이런 문제점이 나오더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국유지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시민봉사과에서 해줘야 합니다.
  구에서 해줘야 돼요. 시에서 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구에서 자기 구에 있는 국유지는 해줘야 돼요.
  조사를 해주고 관리를, 그 국유지에 누가 살고 있으면 살고 있는 만큼 받는다든가 등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해 두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원미구에서는 다행히, 이런 건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다른 구에서는 이런 것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사를 하셔서 충분하게, 그리고 망실 및 훼손된 65점 있죠. 이것 언제 살려놓을 겁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용수 지금 산출해서 고지서를 내보내기 직전에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왜 그때그때 이런 게 처리가 안되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용수 망실하는 건 삼천리도시가스라든지 가스공사거든요.
  그쪽에 청구를 하면 그쪽에서 돈을 줍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스공사가 수시로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정기간을 두고 한 동네를 훑는 겁니다. 이 동네 하고 또 이 동네 하고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 거죠.
김대식 위원 이런 것이 훼손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계측량을 해야겠다 이랬을 때 어디다 중점을 두고 측량을 합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용수 그래서 도근점도 안전장치를 해서 여러 군데로 돌려놨습니다. 그건 애로가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용수 네.
김대식 위원 하여튼 도근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이게 사실상 없어지면 선의의 피해는 시민이 보거든. 사실이 그렇잖아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용수 네.
김대식 위원 공무원들이야 행정상 문제가 없으면 끝나지만 실질적 피해는 시민들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공직자들이 근무하시면서 열과 성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볼펜 하나에 몇억씩이 왔다갔다 합니다. 몇천만원이 왔다갔다 합니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용수 네.
김대식 위원 이런 것도 진짜 열과 성의를 가지고 해줘야만 시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줄여나가고 정확하게, 신뢰감을 갖게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망실 및 훼손된 것을 그때그때 처리해주세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용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아까 보고 때 말씀하셨다시피, 현황에도 나왔는데 공인중개사가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게 상동개발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봐요.
  아까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분양하는 데 바깥에 천막 친 사람들은 다 부동산업자거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용수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떴다방이 많아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용수 네, 떴다방입니다.
전덕생 위원 저도 이렇게 보면, 제가 한 번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압력도 주고 명함도 찔러주고 이런 분들 현황 보니까 거의 외지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염려되는 게 우리 공무원들 공권력 가지고 가서 과연 단속이 가능할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용수 부족합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단속을 하고 싶어도 겁이 나서 못 하는 상황, 불법을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단속을, 인간이다 보니까 불안하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떡대들 쫙 서가지고 천막 점거하고, 제가 보니까 분양사무소 소장들 역시도 단속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안내하는 아가씨들도 단속을 못 하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면 분양사무실에 들어가서까지도 손님들 못 들어가게끔 하는 이런 난행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잘못된 부분들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제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직접 단속하는 것보다는 수사기관 쪽하고 같이 공조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안하면 상당히 많은 피해자가 상동개발로 인해서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상당히 우려하는 뜻에서, 그런 법과 현실이 안 맞는 부분들이 중동과 상동에서 현재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니까 과장께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대처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김용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시민봉사과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50분 감사중지)

     (2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원미구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권희춘 지역경제과장 권희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정희남입니다.
  주차단속팀장 이준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00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기이 검토한 감사자료 등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주택가에 방치차량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신도시는 그런 게 거의 없지만 기존도시에 보면 방치차량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구에 신고를 해도 거의 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권희춘 금년 5월말까지 저희 원미구에서는 무단방치차량 253대를 적발하여 자진이전, 강제폐차를 하였습니다.
  방치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일단 방치차량을 발견했으면 견인예고문을 5일 간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고 구청에서 차적조회 후 차주에게 자진이전토록 통보를 하고 일주일 이상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강제 폐차처리 공고는 30일 이상하고 폐차 후 30일 이내에 등록말소를 하고 차량소유자를 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방치차량은 색출의 어려움과 전체 한 90일 정도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어려운 문제가 돼가지고 적기에 처리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동네에서 그런 신고가 들어가면 제때 제때 해줘야 되는데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다고요.
  심지어는 1년이 넘게 방치차량이 있는데도, 그걸 신고했는데도 아직 처리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원미구지역경제과장 권희춘 류중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 넘는 차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데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차량으로 확인돼서 경찰에서 손을 못 대고 저희도 못 대고 해서, 계속 치우겠다고 해도 거기서 동의 안해주는 건 저희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런 사례가 좀 있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범죄차량일 경우에는 구에서 처리를 못 한다 이말이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권희춘 네. 경찰서에서 수사상 필요하니까 손을 대지 말라고 해서 저희가 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 부분이 몇 건이나 됩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권희춘 10건은 넘지 않지만, 관내에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 건이 10건 정도라면 결과적으로 그 건 외의 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견인차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건 아닐 걸로 아는데, 어떻게 보면 성의가 좀 부족한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신경을 제대로 쓰지 않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게 많은 건이라면 몰라도 10건이라면.
○원미구지역경제과장 권희춘 저희 원미구에서는 접수 순서대로 나름대로는 적기 처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 절차, 소요일수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빨리 처리하지 못한다는 원망을 본의 아니게 듣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하여튼 각 동에 그런 문제로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이후에라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동에서 우선 견인이라도 해가라는 얘기예요. 견인 후의 폐차관계라든지 그런 문제는 둘째 치고.
  그런 처리를 좀 신속히 해주세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일방통행로 확대지정 해가지고 10개 구간 2,000m로 돼 있네요.
  제가 물론 시청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원미구 관내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민원인들이 여기 또 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언급하고 가겠는데, 지금 역곡2동 27-2번지, 28-6번지 사이에 가톨릭대학교 담 쪽으로 45°경사진 마을버스 다니는 노선 있어요.
  그런데 겨울에는 말이 없다가, 저한테 이렇게 연명을 해 갖고 왔어요, 주민들이.
  올라갈 때 마을버스가 엑셀레이터를 굉장히 밟고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요즘 더워서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그 매연하고 소음 때문에 주민들, 아이들이 잠을 못 자고, 물어보니까 마을버스가 아마 12시까지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문도 못 열어놓지 매연 들어오지 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답답해 해요.
  그래서 거기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어요.
  제가 본청 교통행정과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담당과장께서도 그 상황을 알고 계셨다가 혹시 주민들이 오시면 충분한 답변을 해주세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저도 익히 알고 있는 지역으로
박병화 위원 가톨릭대 담 쪽으로 언덕받이 있죠? 거기서 그렇게, 민원인들이 문도 못 열어놓지 그러니까, 소음피해 또 공해피해에 아주 잠을 못 자겠대요.
  그래서 일방, 내려오는 걸로 해놓으면 엑셀레이터를 안 밟을 것 아니냐 이거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권희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일방통행로는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해서 최대한 빨리 일방통행로로 지정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내집안주차장 올해 예산이 얼마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권희춘 올해 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임해규 위원 1000만원이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권희춘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한 10개소 정도 분량인가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권희춘 현재 3개소에 200만원이 지출된 상태고 공사 중인 게 9군데, 그리고 보조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15개 내지 20개는 연말까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다음 9월 추경 때 소요예산을 추가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현재 기이 추진됐거나 하고 있는 게 몇 건이라고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권희춘 금년에 3건 완료돼서 200만원을 지급했고,
임해규 위원 3건 완료됐고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권희춘 네, 6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9건이 지금 되고 있는 거네요, 됐거나.
○원미구지역경제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추가로 더 많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권희춘 네, 그 이유는 문의전화가 굉장히 쇄도하고 있고 주민들 반응이 전하고 달라서 추경에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을 더 반영할 계획으로,
임해규 위원 1000만원 정도를 더 반영하겠다고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권희춘 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자전거타기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자전거타기 운영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 확충사업이 중단된 이유는 뭐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권희춘 자전거도로는 시에서 설치를 하고 저희 구에서 자전거운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임해규 위원 자전거도로를 추가로 설치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시 소관 업무라고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권희춘 네,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특히 연계성이 있어야 활용도가 높은데 현재 상태로는 시 도로과 소관으로 아직 연계성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확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확충하는 업무는 시 도로과 업무다 그런 말씀인가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권희춘 그렇죠. 자전거도로를 개설, 확충하는 건 시 도로과 업무고 운영은 교통행정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자전거타기 운영하고 자전거도로 관리하고 어떻게 달라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권희춘 자전거타기 운영은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구청장님께서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 시정현장 견학 및 자전거행진이 있고 또 금년에 자전거행사로는 4월 22일에 지구의날 기념 자전거행진이 있었고 5월 9일 어린이축제 때 있었고 6월 3일 환경의날 기념 자전거대회 그리고 6월 10일 북부지역 장미2000대축제 때 있었고 10월에 시민의날 기념축제가 있을 예정이고, 8월에 어린이 시정현장견학 및 자전거 행진을 저희 구에서 계획을
임해규 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전거시설과 관련된 것은 전부 시청 업무고- 지금 말씀요지는-그리고 자전거타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벤트 같은 것은 구의 업무다 이런 취지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권희춘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전거타기 운동, 홍보 및 행사추진은
임해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걸, 의사소통이 왜 이렇게 안 돼요.
  자전거를 타기 위한 시설과 같은 이런 하드웨어 같은 건 다 시청의 업무고 자전거타기 활성화, 이벤트 같은 것을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구청에서 한다 이런 뜻이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권희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은 시청 도로과 업무고 활성화 업무는 시청 교통행정과 업무와 구청 업무로 나눠져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글쎄요.
  그러면 노상에 자전거가 다니도록 자전거길을 마련해놨는데 거기 노상적치물이 있다 그러면 자전거 못 타잖아요. 그건 누가 치워야 돼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권희춘 일단 도로상의 노상적치물은
임해규 위원 그건 또 다른 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권희춘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실제적인 행정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자전거라는 용어가 하도 여러 부서에 있어서, 제 느낌에는 실제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려고 하니까 자전거도로가 불비한 것은 불비한 대로 앞으로 확장한다는 희망을 갖더라도 당장 타고 다니려고 하니 그 도로상에 적치물이 많아서 불편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전거를 탈 만한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아요. 자전거 도로가 있는 데조차도.
  그런데 그걸 책임추궁하려고 하니 이게 여러군데로 분산돼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적치물은 구로 따지면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전거타기 운영은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그러니까 자전거타기 운영이라고 하는 게 이벤트, 자전거타기 행사를 하는 게 운영이라고 생각하세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권희춘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걸로….
임해규 위원 그렇죠? 자전거를 실제로 탈 수있게끔 하는 게 운영 아니겠어요?
  근본적으로는 사무분장에 자전거타기 운영이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자전거타기를 운영한다는 뜻은 기왕에 시설하는 건 시에서 한다 치고, 확충하거나 이런 건 시에서 한다 치고 확충돼 있는 또는 기이 시설돼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도록 운영하는 건 지역경제과 소관 아니에요? 맞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권희춘 네, 맞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자전거를 타려고 하는데 적치물이 있어서 못 타게 돼 있어요. 못 타잖아요, 적치물이 많으니까. 오토바이가 막 서 있고. 그렇죠? 그리고 유동광고가 막 서있고 그러면 못 타잖아요.
  그 운영이 제대로 되려면 그걸 치워야 되잖아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나와서 치워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자전거를 제대로 타고 다니도록.
○원미구지역경제과장 권희춘 도로 개념상으로 따지면 건설과고 자전거로 따지면 지역경제과고 저희같이
임해규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아니라 그러고 저기서는 내가 아니라고 그러게끔 딱 돼 있다 이거예요, 이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치워요?
  제가 보니까, 아까 건설과 할 때도 이런 유사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오토바이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치울 의사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거기대로 안 치우고 저기는 저기대로 안 치우고, 다 안 치우면 자전거 못 타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건 차치하더라도, 자전거도로가 연계성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는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많은 돈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기왕에 만들어놓은 것은 잘 운영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운영하는 책임이 구청 지역경제과에 있단 말입니다. 현재.
  그점을 과장께서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무분장표를 차제에 좀 과장께서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구청장과 상의하셔서 사무분장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어디가 책임을 지고 그 문제를 추진해야 하는가.
  저는 그것이 노상적치물을 단속할 권한이라고 생각해요. 자전거가 제대로 다닐 수 있도록.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려면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일반적인 도로와 공공부지나 이런 데 적치물이 있는 건 도로과에서 치워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제대로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방해물을 제거하는 사업은 지역경제과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점을 좀 확고하게 하시고 업무보고할 때도 이건 우리 업무다 하는 걸 명확히 보고해 주시고, 위반과 그에 대한 적발과 조치를 어떻게 취했다 이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권희춘 네.
임해규 위원 그리고 주정차위반 이의신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부터 2000년에 이르기까지 주정차위반 이의신청에 관한 총 적발건수 대비 이의신청건수 그리고 이의신청건수 내에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면제한 것과 부과한 각각의 건수의 비율, 이점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97년에 총 적발건수가 5만 3000여 건이었는데 이의신청건수가 1,800건이었습니다. 5만 3000건에 1,800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비율이 대단히 적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98년에는 3만 6000건 적발했는데 이의건수가 약 2,000건 나왔습니다. 비율이 훨씬 늘어났어요.
  99년에는, 총 적발건수는 여기 나와있지 않은데 이의신청건수가 약 3,000건으로 불었습니다.
  99년에는 이의신청건수가 3,000건으로 늘었어요. 98년에 비해서 99년에는 1,000건이 더 늘었어요.
  그리고 2000년 1월부터 5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에 이의신청건수가 2,500건입니다. 99년 1년만큼이나 돼요. 적발건수는 2만 6000건 정도 됐습니다.
  한번 봅시다.
  연도가 현재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적발건수 대비 이의신청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의신청이 점점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된 것 중에 면제된 것, 부과되지 않고 면제된 것의 비율도 더 늘어나고 있어요.
  97년부터 비교해보면, 98년 보겠습니다.
  이의신청건수 중에 부과건수가 1,300여 건인데 면제가 600건 정도예요. 절반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부과된 걸 100으로 놨을 때 면제된 것이 50 정도 됐다 이말이에요. 50%입니다.
  그런데 99년에는 1,800건이 부과되고 또 990건, 1,000건 정도가 면제됐어요. 50%가 좀 넘었죠.
  2000년 현재는 1,400건이 부과되고 1,000건이 면제됐어요. 거의 60%가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재작년부터 이의신청에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은 것에 대해서, 즉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딱지를 끊는다 이런 문제제기가 많이 됐습니다.
  또 한 번 부과를 했으면 다 거둬들여야지 이의신청을 하면 면제되는 비율이 대단히 높다.
  그 중에서도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면제 이런 것이 대단히 높다, 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답을 공무원들로부터 다 얻어냈어요.
  그리고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감사만이 아니라 도감사나 시 자체감사에서도 면제를 불합리하게 해줬다고 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2000년 들어와서 1월부터 5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의 과정에 이의신청된 것에서 면제가 99년보다도 오히려 비율이 훨씬 높아졌어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보세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권희춘 먼저 2000년도의 면제비율이 99년도보다 높은 이유를 제 나름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는 월 평균 저희 원미구 관내에 2,700건을, 단속 횟수가 그렇습니다. 2,700건 정도입니다.
  11월 15일 이후로 이 단속업무가 시로 이관된 후부터는,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월평균 9,000건이 넘습니다.
임해규 위원 뭐가요? 적발건수가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단속건수가 작년 11월 시로 넘어가기 전보다 한 세 배 정도가 증가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분별한 단속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종전하고 달리 금년부터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보세요. 지금 그 말씀이, 97년에는 총 적발건수가 5만 3000건이나 됐어요. 그리고 98년에는 3만 6000건이고.
  감사를 하면서 무분별한 적발이 많다 이래서 98년도에는 97년도 5만여 건에서 3만여 건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흐름이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99년과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시설관리공단 생기고 이러면서 그 촉발건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총 적발건수는.
  그런데 이의신청하는 숫자는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억울하다 이런 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공무원들이 억울하다 하는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제대로 적발이 된 겁니다, 왜냐 하면 위반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이의신청한 사람 중에서 면제자의 비율이 줄어들어야 그말이 성립이 돼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면제자가 줄어야 되겠죠.
  그런데 면제자 비율이 늘고 있다니까요, 거꾸로.
  99년도와 2000년 이 5개월 기간 동안에 볼 때 99년도에는 50%가 좀 넘는 정도가 면제됐는데 2000년에 들어와서는 60%가 넘는 비율이 면제가 됐어요.
  면제 숫자가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 중에 이의신청 받아들인 것 중에서.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고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권희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97년, 98년도에는 동사무소에서, 18개 동에서 다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민원인 입장에서, 억울하다는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제대로 단속을 해가지고.
  그렇지만 99년도 이후로는 주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의신청이 좀 늘어난 것 같고, 금년도 들어와서 면제 비율이 더 늘어난 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한 번 적발된 사람이 또 적발되고 그래서 이의신청을 해봐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래가지고 이의신청했던 사람이 그 다음번에 또 이의신청 안하고 그냥 수긍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의신청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주로 이의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주 새로운 해석을 하시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증거를 다시 대겠습니다.
  이의신청 미부과 처리한 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89쪽을 보고 사례를 들게요.
  99년도에 공무수행이 235건으로 해서 미부과 처리 됐어요.
  2000년 5개월 동안에는 253건으로 더 늘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공무수행하는 사람들은 가다가, 경찰, 행정공무원 이렇게 되는데 가다가 세워놓고, 관련기관에서 공문 하나 오면 업무협조상 처리를 해주죠.
  그렇게 하죠?
  수배자 잡으려고 그랬다 이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행사 때 가가지고, 예를 들면 제설작업 하느라고 승용차 세워놨었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다 빼줍니다. 해당 관서장의 뭐만 있으면 다 빼줘요.
  그러니까 이건 솔선수범해야 될 공무원이 공무를 핑계로, 그건 왜냐 하면 가서 하나 받아오면 된다고요, 확인서. 무슨 일 하러 나갔다 이런 것.
  그걸 핑계로 해서 갖다가 붙이면 다 빼줘요.
  그런데 설사 그것이 공무였다 하더라도 아니 왜 주차장에 주차를 안하는 거예요?
  공무 하는 사람은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권희춘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율이 줄어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공무원들을.
  스스로는 하나도 안 지키고 요리조리 해서 다 빼고, 이게 일반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이해되는 거냐면 백 있는 놈만 빠지는 거죠, 백 있는 놈만. 군대 빠지고, 이의신청하면 다 빠지고.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5만원, 4만원 이렇게 되는 돈 아니에요? 큰 돈이에요, 굉장히.
  백 있는 놈은 다 빠지는 거라고, 이게.
  비율이 제일 높아요, 공무수행이.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적어도 비율로 줄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 줄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계속 요구했던 게 이런 현상을 각각의 적발하는 사람이 또는 이의신청을 접수해서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걸로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사례에 대해서 메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누가, 공무원이 바뀌더라도, 공무원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6개월이 안 가서, 1년이 안 가서 바뀌잖아요. 점수를 매기고 심의를 해야 될 분들이.
  그러면 바뀌는 분들마다 메뉴얼이 있어서 엄격하게 이런 문제는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메뉴얼 만들라 했습니다.
  메뉴얼 갖고 계세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권희춘 임 위원님께서 그 동안에 여러 차례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메뉴얼을 만들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이 이의신청 건 건, 하나 하나가 매번 상황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니까.
  이 공무수행을 제가 당장 얘기하잖아요.
  공무원이 공무수행 하다가 차를 그냥 세우는 경우는, 이건 제가 보기에는 100% 다 딱지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경찰이 그야말로 범인을 잡으려고 불가피하게 급히 세워놓고 도망가는 범인을 잡았다 쳐요. 그러면 범인 잡은 건 잡은 거고 주차위반한 건 끊어야지. 왜 자기는 예외예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권희춘 경찰도 공무수행차량에 대해서는 면제범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관할 경찰서장의 직인이 찍힌 정식 공문을 접수하고
임해규 위원 글쎄요, 알고 있습니다. 많이 봤어요, 저도.
  여기 증거자료 보니까 다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현행범을 잡느라고 차 세워놨다 이런 건 없어요.
  전부 수배자를 찾으러 갔다, 아니 수배자 찾으러 가는데 왜 거기다 세워놔요? 주차장이 없어요? 널린 게 주차장인데.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게.
  그리고 제설작업 한다고 왜 거기다 세워놔요?
  공무원이 제설작업 한다고 차를 세워놨다, 이것 있습니다.
  제설작업 하면 그 옆에 있는 주차장에 세워놓고 와서 제설작업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왜 못 정하느냔 말이에요?
  누가 봐도 명백한 정도의 사안이면 당연히 공공의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걸 한다 하더라도 이런 황당한 현상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된다 이거예요.
  메뉴얼을 왜 못 만들어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권희춘 앞으로는 모든 심의를 신중하게 해서 불필요한 경우가 없도록, 오해 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메뉴얼을 만드세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걸 시행하다가 현실에 안 맞으면 또 바꾸고 이렇게 하더라도 일단 만들어서 누가 봐도 이런 근거에 의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 심사하는 분들도 심사하기 좋다고요.
  메뉴얼이 쭉 전통적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누적된 우리들의 경험에 입각해서 한단 말이지. 그럼 되는 거죠. 불합리하면 또 고치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권희춘 네, 명심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42분 감사중지)

     (21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원미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정송훈 청소팀장입니다.
  신동훈 재활용팀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의 2000년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삼중 위원 종량제 이후에 골목이 많이 더러워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도로에 재떨이를 없애고 나서 버스정류장 주변 집수구 등에 담배꽁초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맞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골목에는 주로 유동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김삼중 위원 지금 청소하시면서 어떤 쓰레기가 가장 눈에 거슬리는 쓰레기라고 판단하십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물론 지역적으로 좀 틀립니다만 도당동이나 춘의동 공업지역이 있는 쪽에는 아무래도 공장에서 무단투기하는 물품이 많고 그 다음에 신시가지에는 체계가 완비돼서 그런 사항이 덜합니다만 구시가지에는 여러 가지 쓰레기가, 대형폐기물도 무단투기하는 것 있고 그 다음에 투기된 곳이 한 곳만 있으면 거기에 계속해서 무단투기를 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로 인해서, 불법투기와 공장 주변의 컴컴한 구역에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경고성으로 이동용 주야간 겸용 CCTV라도 설치해서 불법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의향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저희들도 CCTV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CCTV 가격이 싼 종류는 불빛이 없으면 판독하기가 힘이 들고 어두운 곳에서 판독을 할 정도 같으면 적외선 카메라 정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장비 여러 대를 여러 군데에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동용으로 설치하다 보면 장비가 고가인데, 저희들도 그 고가인 장비를 들여서 든 만큼 효율이 나올까 지금 비교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는 대로 내년에 저희들이 반영을 할 여건이 되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건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내용인데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 동에는 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김삼중 위원 예를 들어서 통에는 1,000부터 2,000명 내외의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 통장 책임하에, 주야로 판독이 가능한 CCTV 가격도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그걸 설치해서 책임을 통장한테 주고 지역을 옮겨가면서 하면 그 지역에서 몇 명만 과태료를 물었다는 소문이 나면 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원미구 18개 동인데 구시가지 한 10개 동에 이동하면서 설치를 해서, 불법으로 많이 나오는 지역에 설치해서 운영이 잘 되면 전 동에 확대 실시하더라도 시범적으로 한두 개 정도 해보면 불법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한두 달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정류장 등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쓰레기를 투입하지 않고 재떨이로만 사용할 수 있는, 거기에 오물이 들어가면 불이 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재떨이만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신 적이 있는지?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전에 일본 동경 거리에 담배꽁초만 들어갈 수 있는 재떨이를 가까운 거리에, 10~20m 거리에 여러 군데 많이 놓은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해가지고, 쓰레기통을 한때는 설치하는 걸 권장했다가 한때는 그걸 전부 철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만이라도 다른 쓰레기는 말고 담배꽁초가 하수구에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로 담배꽁초를 화단이나 이런 데에 다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검토는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주문하고 싶은 게 CCTV 비싼 걸 많이 사라는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가장 불법투기가 많은 동네에서부터 운영을 해보다가 확대하는 방안과, 집수받이를 들여다 보면 하얗거든요, 꽁초가. 사실.
  그렇죠? 구청 앞에 나가면 바로 보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김삼중 위원 그리고 담배꽁초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는 건 아직까지 상식화돼 있지 않고, 또 이태리 같은 데서도 사실 길에다 버리라 그러거든요. 왜, 청소하는 사람도 직업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선진국도.
  그래서 옛날에 철거를 했는데 꼭 철거가 만사는 아니다. 집중적으로 많이 사람이 오가는 데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범적으로 그것도, 역전이라든가 좌석·시내버스가 서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 몇 개를 시범적으로 선진국에 있는, 일본 동경에 있는 그런 식의 재떨이가 좀 필요할 것 같다.
  내년 계획에 이 두 가지를 시범적으로 실시해봤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고려하시겠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저희들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동사무소에 청소담당이 없어졌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뒷골목에 무단 방치된 쓰레기가 곳곳에 많습니다.
  더구나 장마철이 오고 또 호마다 전부 문을 열어놓고 생활해야 되는데 골목길 구석 같은 데나 안 그러면 모퉁이 같은 데 청소차가 못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처 내놓지 못한 쓰레기들이나 안 그러면 이불 같은 것 옷 같은 게 전부 방치돼 있어서, 이게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파리가 끓고 모기가 생기고 구더기가 생기고 이런 실정에 놓여있기 때문에 누가 치워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로미화원들이 뒷골목까지 들어가서 치워주지는 못하고 이런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말씀해보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지금 8m 미만 도로는 청소전담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8m 이상 도로는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근로요원 48명을 각 동에 배치해가지고 뒷골목 청소를 하게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청소기동반 6명이 수시로 다니면서 무단투기에 대한 걸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활용노조에서 저희 구에 13명이 왔습니다. 그 중에 7명을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에 대한 것만 전담반으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투입돼도 저희들 홍보가 좀 미흡해서 아마 투기가 많은 모양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나가고 지금 있는 인원으로도 적절히, 저희들이 매일 순찰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지역은 즉시즉시 투입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지금 우리 주부님들도 어느 정도 청소 처리, 쓰레기봉투 이런 건 계몽이 잘 돼 있고 실천을 잘 해요.
  그런데 주택을 가진 분들은 덜한데 세입자들이 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면서 그냥 버려놓고 나가거나 안 그러면 골목에 던져놓고 나가다 보니까 처리가 안 된 게 많습니다.
  더구나 노후된 건축물이 많은 곳, 옛날 소방도로도 없이 구루마 길이나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그런 데는 골목골목마다 많습니다, 그게.
  그래서 장마철 오기 전에 단속을 좀 하시든지 안 그러면 과장께서 직접 18개 동 중에서 구도시가 몇 개 동 안 되니까 일일이 같이 다니면서, 안 그러면 동사무소에다 의뢰를 해서라도 확인을 해달라고 그래서 확인된, 민원 들어온 것은 직접 과장님이 챙기셔가지고 올 여름 좀 깨끗한 여름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실질적으로 청소사업소 쪽에 질문할 사항인데 일선 구청,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담당 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허가를 많이 내주다 보니까 상당히 정화조 차들이 많거든요.
  특히 밤샘주차하는 주택가 쪽이라든가 으슥한 산 밑 이런 데, 나대지, 공터에, 실질적으로 주기장이 법적으로 허가대상은 다 갖추게끔 돼 있는데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주기장을 사용 안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원미구 쪽에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는데 우리 과장께서, 담당 과에서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계몽하시고, 청소사업소에서 그 업무까지 한두 명이 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으니까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부분도 체크해서 주기장으로 갈 수 있도록, 문제가 있는 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시고요.
  지금 재활용체계 개선, 지역전담제에 대해서 과장님 다 이해하시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전덕생 위원 이해하시는데, 특히 현재 저희 재활용 같은 것 혼합수거체계로 바뀌었죠?
  지금 단독주택 같은 데는 용기가 지급돼서 어느 정도는 원활히 돌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특히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는, 혼합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 상가지역들, 특히 아파트 같은 지역들도 보면 별도 용기가 지급 안 돼 있다 보니까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이 아직도 쓰레기로 많이 나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실질적인 홍보를 통해서 재활용품이 쓰레기봉투로 들어가는 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구청 단위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쓰레기화되는 걸 막아달라는 건의, 그런 계획을 좀 잡아달라.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는 청소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가지역 같은 데는 투명봉투에 담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그물망에 담게끔 한다든가 이렇게 처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쓰레기로 가는 부분들을 많이 막아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 계획을 좀 잡아서 추진해 주시고, 불법소각하는 현상에 대한 단속하는 부분들 없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불법소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단속한 건수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한 건 있습니다.
  한 건 10만원 과태료를 매겨가지고 6만원 보상금 지불한 예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외국 같은 데 자료에 보면 대단위 도시 소각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양하고 네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태웠을 때, 쉽게 얘기해서 다이옥신 이하 각종 물질이 네 집에서 나온 쓰레기에서 배가 더 배출됐다, 문헌적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를 삼는데 학교나 이런 부분들 또 공사장에서 불법소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게 소소한 거지만 그런 걸 안하고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소각장에서 소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주고, 특히 소형소각로 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전덕생 위원 아무런 검증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소형소각로 자체에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각 공장에 많이 설치돼 있어요.
  그 현장 가보면 알지만 플라스틱 종류, 플라스틱 종류 중에서도 특히 PVC 쪽 많이 태우고 각종 고무, 합성수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이 배출하거든요. 종이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돼요.
  특히 원미구는 부천시 중에서도 대기상태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아시다시피 산으로 둘러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불법소각하는 부분과 소형소각로에 대한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렇게 검증이 안 된 오염물질이 방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께서 계획을 잡으셔서 청소사업소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쓰레기 무단소각, 한 건이라고 하셨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박병화 위원 지금 봄이 돼서 건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현장에서 각목조각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 태우는 건 봐줄 수가 있어요.
  그걸 태우면서 스티로폼 안에 댔다가 조각으로 남은 것 있죠, 그런 걸 태우다 보니까, 연기무척 나잖아요. 스티로폼 태우면.
  그 사람들이 낮에 안해요. 꼭 새벽녘에 해.
  건축현장에 관리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시켜서 그걸 태운단 말이에요. 새벽에.
  어느 시민이 그걸 봤습니다.
  동사무소 전화하니까 전부 세콤 장치돼서 전화하면 구청으로 넘어오죠. 구청에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걸 목격한 주민이 신고해봐야 누가 나와보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꼭 그것도 새벽에 이루어지고.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공무원들 근무시간에 태우지는 않을 거예요. 주민들 많이 지나다닐 때.
  꼭 새벽에, 야밤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그런 전화가, 신고가 들어왔을 때 나갈 수 있는 그런 것 연구해보신 적 없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물론 비상연락망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쓰레기 투기나 불법소각행위에 대해서 보상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든 낮이든 사실만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태운 사실이 확인만 되면 그 사람한테 보상금도 지급하고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박병화 위원 혹시 전화로 연락을 받았다고 관계부서에 연락, 여기 당직 있을 것 아닙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저희 구청
박병화 위원 당직이 그런 전화를, 당직한테 어느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 보고받은 적도 없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아직 보고받은 적은 없고, 저희들 체계가 당직실에 전화를 하면 당직일지에 그걸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인수인계를 할 때 각 과마다 해당사항을 통보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사실을
박병화 위원 그걸 며칠 동안 그렇게 때는데 그 사람이 계속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되고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사진을 찍어놨어요.
  사진 찍어놨는데, 주민들은 진짜 그것 보다 못 해서 자꾸 신고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건 환경 때문에, 파출소에 한번 연락을 해봐라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건 파출소하고도 어떻게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파출소는 항상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하고 경찰서하고 해서 파출소에 지시가 돼가지고 업무협조를 해서 새벽에 그런 것 있을 때는 확인할 수 있는, 통보해주면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적발해서 고발하든지 할 수 있는 업무협조를 한번 해보실 생각 없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경찰하고는 저희들이 그런 협조체계를 아직 못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진을 갖고 계시다니까 그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더 정확한 자료가 됩니다.
  그런 사진이라도 찍어서 저희들한테 제보를 하시면 지금은 보상금제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박병화 위원 나중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박병화 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옆에 건물을 또 지을 거예요. 바로.
  그런 저기가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즉각 나와서 대처를 해주세요.
  해주시고, 두번째 질문인데 어떻게 보면 관에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조장하는 듯한 그런 저기를 제가 몇 번 느껴서 말씀드리는데, 청소대행업체에서 쓰레기를 치워갈 때 아주 성의없이 치워가요.
  내가 메스컴을 통해서 일본 청소업체에서 하는 걸 보니까 청소차에 쓰레받이하고 빗자루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치워가고 나머지 것을 쓸어가지고 전부 가져가는 걸 봤어요.
  지금 우리 주민들은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 생선 같은 것 먹다가 나머지 전부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밤이면 고양이라든가 개가 와서 그걸 먹기 위해서 쓰레기봉투 다 뜯어놔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주위에.
  그리고 또 양심 불량한 사람이 규격봉투가 아닌 까만 비닐봉투에 해서 갖다놔요.
  그러면 청소업체에서 가져가는 사람들도 가져가면서 그 까만 비닐봉투는 그냥 놔두고 주위에 흩어져 있는, 고양이나 개가 물어뜯어가지고 쓰레기가 흩어졌을 때 그걸 쓸어가면 되는데 안 쓸어가요. 그래서 바람에 날리고, 그 근처는 아주 쓰레기장이 돼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쓰레받이하고 빗자루 가지고 깨끗이 쓸어가면서 그것 쓰는 김에 거기에 까만 비닐봉투 있으면 쓸어가면 돼요. 그런데 그걸 놔두고 간단 말이야.
  어떤 데는 깨끗한 데도 있어요.
  양심 불량한 사람이 하나 놔뒀단 말이에요. 까만 비닐봉투에다가. 그러면 다른 것만 가져가고 이건 안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저기 까만 비닐이 하나 떡 있단 말이야.
  하나를 또 갖다놔요. 그럼 두 개가 돼.
  또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집에도 이런 것 하나 있는데 하고 갖다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거기가 쓰레기 불법투기장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우는 김에 하나 치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그걸 항상 놔두고 가더란 말이에요.
  그걸 대행업체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치우는 길에 하나 있는 것 치워가지고 가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세요.
  깨끗하면 좋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청소업체 관리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받는 대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쓰레기차에 쓰레받이하고 빗자루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치우게끔, 그렇게 좀 조치해주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잘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하실 위원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원미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잠깐….
○위원장 김종화 네, 임해규 위원님.
임해규 위원 아까 제가 춘의로 절개지 관련해서 건설과 질문을 할 때 청장께서 준비해서 답변을 하라고 요청한 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지….
○위원장 김종화 청장이 직접 답변하시겠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위원장 김종화 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지 않아도 답변 준비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화 아까 건설과 질문 답변시에 절개지에 관한 부분이라 그랬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위원장 김종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아까 말씀드린 걸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아까 답변드릴 때, 응급복구공사시 흙막이판을 돌에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복구 설계에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 철거비가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그 철거비가 계상 안 된상태에서 항구복구를, 응급복구 도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공사를 시행했을 경우에는 응급복구 설계에 그 철거비를 반영해야 되고, 항구복구공사에 그 설치비가 또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비와 그것을 새로 시설하는 비용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거의 1억 가까운,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응급복구자가 계속해서 항구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억 정도의 추가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응급복구자가 만약의 경우 자기에게 수의계약 줄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80% 선에서 계약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한 4000만원 정도가 또 절감됩니다.
  그래서 도합 1억 4000만원 정도 예산 절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항구복구공사에 대한 절대공기가 120일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럼 저희가 공개를 했을 경우 긴급을 요하는 걸로 해서 열흘이 아닌 5일 동안 단축해서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입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서 계약단계에 이를 때까지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아도 4월 초순에야 계약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된다면 4개월 후인 8월 중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이미 우기가 지난 다음에 완공했을 경우 수해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공사를 시급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개를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 답변은 아까 들은 답변입니다.
  제가 질문한 핵심은, 잘 아시겠지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은 일반 건설의 경우에는 1억 이하 공사고 용역과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 일반적으로 됩니다. 그렇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법률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보게 되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각 조항이 나와있습니다.
  거기 제1항4호에 보면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 가목에 보게 되면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이것은 결국 응급복구자가 그 시점에서는, 항구복구를 설계하고 나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 추진과정에서는 준공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응급복구 사업자와 항구복구 사업자가 각각 달랐을 경우에 동일장소에서, 물론 오랜 기간은 아닙니다만 동일장소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공사에 대해서 나중에 항구복구공사 끝난 다음에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응급복구자의 하자냐, 항구복구자의 하자냐 하는 책임 구분이 동일 공사장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가목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나목에 보게 되면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한 경우” 해서 가목과 나목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비중을 높게 두는 것은, 물론 이 시행령 26조에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측면을 저희가 많이 고려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응급복구공사를 한 기간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정확한 응급복구 준공 날짜는 다시 확인해드리겠습니다만 작년 11월 8일에 착공을 해가지고 4월 7일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에도 준공이 안 난 상태에서 공정이 95%였습니다.
  4월 7일 이후에 준공이 됐는데 그 정확한 날짜는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응급복구공사의 준공이 떨어질 예정이었고, 그러니까 항구복구공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응급복구공사는 끝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임해규 위원 그리고 응급복구공사와 항구복구공사는 사실상 작업에, 공정에 연속성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소는 동일합니다.
임해규 위원 장소는 물론 동일한데 그 작업의 범위는 전혀 다르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장소는 동일하나 범위는 전혀 다른 사업이 되지 않겠어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임해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법적 근거로 제1항제4호 나목의 경우에는 저는 크게, 갖다가 막 붙이려면 나목을 근거로 붙일 수 있으나 나목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목이 주요한 근거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가목의 경우에도 비상재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을 경우를 지금 근거로 잡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한 달 늦게 시작해서 우기가 닥치면, 그때까지 공사가 안 되면 공사하는 중에 우기를 맞게 돼서 다시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항 즉, 비가 많이 와서 다시 무너질 우려가 있다 그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러한 사항을 천재지변 혹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법은 마음대로 막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천재지변이라 함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변 아니에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그런데 제26조제1항1호가 바로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재지변입니다.
  이것은 응급복구 때 적용을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응급복구 때 적용한 거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항구복구사업을 하는데 항구복구사업이 한 달 늦게 된다 해서 천재지변이 그때 일어날지 모르니까 안 된다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작년에 수해가 8월 2일인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네.
○원미구청장 김정부 그런데 하여튼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준공하는 것이, 왜냐 하면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것이 7월에도 올 수 있고 예측을 하기 어렵잖습니까.
임해규 위원 그렇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그래서 나중에 가서 어떤 수해가 났을 경우 당신네들 왜 공사를 지연시켜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봤느냐라고 하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준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보십시오.
  항구복구공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을 추가로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항구복구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항구복구가 이러한 시기에, 그러니까 2000년 우기가 오기 전에 항구복구공사에 대한 예산을 따낼 수 있다고 확신한 적이 있으세요?
  시 행정부가 스스로 이 문제를 제기해서 예산을 우리 시의회에 요청하고 또 그걸 따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기억하고 계세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작년도에 수해복구비로 해서 도비 5억인가 배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시비 부담은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물론입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그래서 이 항구복구공사 사업비는 본예산에 반드시 확보되리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시에도 이 공사를 잘못 한 것으로 해서 상당히 질타를 받으셨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 사업이 몇 차례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되고 응급복구, 항구복구, 응급복구, 항구복구가 진행되면서 설계상에도 문제가 있어서 여러 번 지적받은 적이 있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임해규 위원 그리고 공사 그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받은 적이 있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
임해규 위원 공사비 과다계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문제를 제기받은 적이 있잖아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습니다.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한 업체가, 공사를 했던 업체가 계속하고 있어요. 그 업체가.
○원미구청장 김정부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공사했던 자가 완벽한 공사를 하지 못해서 유실됐는데 그런 업자한테 계속해서 공사를 주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만,
임해규 위원 물론이죠. 그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기의 급박함 그 다음에 예산절감, 그런 측면에서
임해규 위원 그런데 청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의 절감효과라고 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 액수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법이 한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수의계약은 그래서 매우 엄격한 법적인 근거를 가질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근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건 인정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대시는 건 절대 올바른 답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올바른 답변이 되지 않으리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해규 위원 또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 달 정도 늦어져서 그때 비가 오면 안 된다, 그러면 공사 큰일난다고 하는 그점은 일견 이해가 됩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점도 법률적인 근거에 해당하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자문도 따로 얻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1항에서 얘기하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법을 그렇게 우리 사정에 맞게끔 막 갖다붙이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임해규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법률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보면 제36조에 근거서류를 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근거를 비치하게 돼 있어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임해규 위원 그리고 이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법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되고 중앙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 중 바로 제1항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통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법적으로 엄격한 겁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액수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감사원에도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 법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하셨어요?
○원미구청장 김정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검토를 못 했습니다.
  아마 감사원까지 보고되는 공사는 일정액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할 경우 그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깊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시행령 제26조1항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이고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2항에, 바로 1항제4호 규정에 의한 계약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통지해야 한다고 시행령에 씌여있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네.
임해규 위원 이점에 대해서 지금 청장께서 답할 수가 없으실테니까, 검토를 하지 않으셨다 하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정황은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한 달이라고 하는 시기적 급박감과 그 공사를 해온 업체에게 계속 공사를 하게 하는 것에 따르는 편의성 이점은, 정황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나 법률적으로 올바른 행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아까 말씀하신 그 답변이.
  따라서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법률 자문하시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합법적인 행위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2항에 대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또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돼 있는 그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2항에 대해서도 그 법의 적용이 적합했는가? 첫째.
  둘째, 그러한 보고와 통지의 절차를 거쳤는가?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어떻게 거쳐야 하는가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시고 그것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정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30분 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44분 감사중지)

     (23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원미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례회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정례회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원미구 행정사무감사에 밤늦게까지 진지하게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감사준비를 위해 한 달여 동안 고생하여 주신 원미구청장 이하 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그렇게 오랫동안 한민족이 염원하고 고대했던 평화통일 실현을 위해 남북의 정상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평양의 한자리에 앉아 7000만 한민족의 우뢰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민족통일을 구상하였고 그간의 어려웠던 경제는 많은 진통과 시련을 이겨내고 안정적 궤도에 들어서는 등 우리 역사를 새롭게 만들고 있는 의미있는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관계공무원들은 방심하지 말고 더욱 긴장하고 분발하여 각종 재난예방을 위해 한번 더 점검하고 확인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줌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부천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감사가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원미구는 춘의절개지 수해복구공사, 중동신도시 2단계 개발공사 그리고 중동아파트 재건축사업 등 크고 작은 대단위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거나 추진 예정에 있으므로 그에 따른 행정수요도 많을 것이고 또한 중동신시가지와 구 시가지가 함께 상존함으로써 여러 가지 갈등요인도 내재하고 있는 구입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남다른 분발과 노력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원미구정의 문제점과 원미구 행정의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몇 가지 사항을 강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린벨트 단속의 주된 목적은 자연환경 보전과 인구 과밀화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보는바 이 두 가지를 충족할 경우에는 가능한한 주민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법규 적용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소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에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각별 유념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미구 도당산에서는 벚꽃축제에 이어 지난 6월 10일부터 도당산 장미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장미축제는 노점상의 난립으로 교통소통 저해는 물론 소음공해 그리고 온갖 쓰레기 무단투기로 지역주민과 내방객에게 많은 고통을 초래함으로써 불법과 무질서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이는 즉시 정리가 가능한 일인데도 공무원들의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처에서 비롯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공무원의 분명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 일을 거울삼아 향후로는 초기단계부터 단속을 강화하여 이러한 불법 무질서행위가 절대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만약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었을 때는 즉시 공권력을 투입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사항으로는, 지난 98년 이후 3회에 걸쳐 발생된 춘의절개지 붕괴사고는 최대 강우량 등을 감안하여 항구적인 복구공사를 실시했어야 하나 예산 미확보 등의 사유로 소극적인 응급대책을 실시함으로써 복구공사 후 채 1년도 되지 않아 사고가 재발하는 등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킨 대표적 사업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착공한 항구복구사업은 누차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벽하고 철저하게 추진하여 한치의 오차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는 절대로 행정편의주의로 결정하지 말고 보다 신중을 기하여 공감하는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부터 장마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한 건의 안전사고도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공사는 시민들이 가까이서 볼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사입니다.
  도로가 굴착되면 시민들이 먼저 불편함을 느끼며 재차 중복되는 공사로 예산낭비 의혹을 가지기 쉬운 사항입니다.
  도로굴착공사 중이거나 공사 후라도 현장에 나가서 감독하고 확인하는 행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도로굴착 후 복구공사가 미흡하거나 장기간 사업을 방치하는 사례는 즉시 확인 조치하여 시민불편을 신속히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전에서 추진 중인 부천북부역과 원미구청간 전력선 지하매설공사는 장마를 대비한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또한 부천역과 역곡역간 전력선 지하매설공사는 역곡지역 지하수 고갈사태를 야기시키는 매우 민감한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상수도 신설을 완료하여 주시고 농업용 지하수 확보를 위한 한전과 협의내용을 감사종료 이전까지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는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들은 위원회 활동 중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계획 입안시부터 철저한 자료조사, 예산의 단계별 편성, 주민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효과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성과도를 철저히 분석하여 계약방법을 결정한 후 추진해야 하며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있는 사업효과를 지향하는 행정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한 적정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 한 점 의혹 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각종 공사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기이 실시하고 있는 명예감독관제도는 사업에 대한 예고의 성격도 내포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 바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사에 대한 개요를 명예감독관에게 사전 설명하여 주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도 설명할 수 있도록 자세한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공사안내표지판에는 명예감독관과 공사현장 전화연락처까지도 게시하여 사업에 대해 다각적으로 충분히 홍보하는 시민편의제도로 정착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허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광고물로 인한 시가지 무질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특히 유동광고물 중 차량에 꽂아놓는 스티커는 낯뜨거운 사진을 인쇄하여 청소년 선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등 사회문제화되는 경향이 있는 바 구청장은 이를 근본적으로 뿌리뽑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 내년 감사에는 절대로 다시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업소 점포 앞 노상진열은 근원적으로 강력히 단속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여 주시고 주택가에 위치한 소공원은 노인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며, LG 및 부천소방서 앞 고가교 하부공간에 대해서는 유료주차장 등으로 임대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신설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신설된 도로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는 물론 효율적 활용방안 등을 강구하여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각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지난해에 지적한 바와 같이 매년 재발되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합동단속과 계도를 병행하여 조기에 근절할 수 있도록 정기 및 수시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물부설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갖고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이는 대다수가 도심지역 및 간선도로 주변에 설치되어 주차난 해소에 다소나마 기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고장이나 관리소홀로 인해 무단으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에서 지적한 건축물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의 판례가 있듯이 시민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풍치지구 해제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확히 조사하여 주민의 편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건축민원은 시민의 생활권과 매우 밀접한 부분임을 감안하여 주민의 불만이 다소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주시길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으로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중동 2단계 택지개발,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타지역 중계업자의 난립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이에 대한 근절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점검 및 단속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건전한 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업법을 명확히 연찬하여 중개업소 지도 점검 및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민원은 우리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써 매년 다발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항은 공정한 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조사기간을 충분히 한다든지 조사요원을 전문화한다든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관련한 문제점은 상급단체에 건의하여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하여 내실있는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신뢰성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교통행정은 도로 확장, 주정차단속, 주차장 확충 등만이 능사가 아니라 내집안주차장갖기운동의 내실화 추진,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확대지정 등 부천지역 현실에 맞는 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행정들이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방치로 사장된다면 부천시의 교통행정은 미래가 없는 교통행정으로 낙인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관계 공무원은 의식을 대전환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발상을 전개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또한 주정차위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판단기준을 보다 신중히 하여 시민 모두에게 형평성있는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전거타기 활성화 추진에 대한 사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업무의 맹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자전거도로상의 적치물 제거 등 도로관리에 대한 도로과와 지역경제과의 업무를 명확히 하여 업무가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요구하겠습니다.
  부천역, 송내역, 역곡역 등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부천의 관문입니다.
  이 지역의 깨끗하고 청결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원활한 교통망 확보를 위해서는 단속체계를 재정비하여 각종 중·대형차량의 불법주정차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여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교통행정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이후 도로변 쓰레기통 철거로 주요 도로변 정류장 부근에 담배꽁초 등이 무단투기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바 이의 근절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범 장소를 선정하여 재떨이로만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통을 설치하여 이의 효용성을 확인하여 추가확대하고 쓰레기 상습투기 단속을 위해서는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청소행정은 구만으로는 조치가 불가한 부분이 많으므로 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뒷골목 무단적치쓰레기 제거, 불법소각행위 단속, 소형소각로의 유해물질 소각행위 등을 단속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연구되고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원미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은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80만 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구정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고 현실성이 없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관행은 과감히 시정하고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여 앞으로는 원미구정이 시민을 위하고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생활과 가장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원미구청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시정심의나 예산심의시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3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박병화  윤건웅  임해규  전덕생  한상호
○불출석위원
  강문식  이재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원미구청장김정부
  시민봉사과장김용수
  지역경제과장권희춘
  환경위생과장정흥준
  건설과장장건훈
  건축과장안기석
  심곡1동장이재완
  심곡2동장이춘구
  심곡3동장마길남
  원미1동장배효원
  원미2동장천호달
  소사동장김용문
  역곡1동장박종수
  역곡2동장최인용
  춘의동장박완규
  도당동장권진만
  약대동장안효증
  중동장김영국
  중1동장심명식
  중2동장박한권
  중3동장서근필
  중4동장이광택
  상동장황영용
  상1동장구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