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오정구청

일 시 2000년 6월 24일 (토)
장 소 오정구청대회의실

     (10시2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화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정구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정구 행정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1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고 내실있는 구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오정구청 전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오정구청에 대한 2000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구청장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4일

                     오정구청장 원태희

                     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건 설 과 장 홍지선

                     건 축 과 장 윤석현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0년도 실적에 대하여 오정구청장으로부터는 오정구 구정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각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과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정구청장은 간부소개와 오정구의 2000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입니다.
  연일 전개되는 의정활동에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서 저희 오정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동흥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종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임춘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홍지선 건설과장입니다.
  윤석현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의제 성곡동장입니다.
  남상수 원종1동장이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제3회 도지사기 시·군대항 공무원축구대회가 있어서 선수로 선발이 됐기 때문에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기현 원종2동장입니다.
  김희준 고강본동장입니다.
  박순남 고강1동장입니다.
  이도극 오정동장입니다.
  문병섭 신흥동장입니다.
  이 외에 업무를 보좌하는 각 담당들이 뒤에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구정업무 추진실적 전반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2000년도 역점시책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 전 공직자는 현재까지 추진해온 구정업무 중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한 업무연찬과 자기성찰을 통하여 개선 발전시키고 구민의 곁에서 구민의 소리를 소중히 듣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구민 중심의 봉사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항시 실천하도록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 업무에 대한 총괄적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문하세요.
류중혁 위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의 설명을 듣는 중에, 병·의원 호적신고서를 각 병원에 비치한다고 했거든요.
  그걸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행정보다는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민원을 펼치는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전부터 우리 한국의 호적들이 많이 틀립니다.
  틀린 이유가, 혹시 거기에 대한 것 구청장님께서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호적이 전부 틀리거든요.
  호적상하고 실제하고 틀리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첫째는 본인들이 호적신고를 누락시킨 경우가 있겠습니다.
  전에 보면 주로 사망신고를 제때 안하고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해서 오류가 많이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적전산화를 추진하면서 그런 오류를 찾아내고 스스로 정리도 하고 본인과 상의해서 정리를 해주는 중입니다.
  호적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거거든요.
  현재 병·의원에 호적신고서를 배부하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을 것인가, 그것이 의문시 되거든요.
  왜냐 하면 병원에서 어린애를 낳게 되면, 호적신고를 하려면 이름이 있어야 신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내아이가 될지 아니면 여아가 될지 그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름을 아직 못 지었을 거란 얘기예요.
  물론 급하게 이름을 낳기도 전에 지어놓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름이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린애를 낳고 난 후 최소한 며칠 정도 있어야 이름을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있어야 호적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전에 호적이 틀린 이유가 그겁니다.
  많이 틀린 이유가, 지금 호적신고 기간이 한 달 이내입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신고가 한 달 이내….
류중혁 위원 15일 이내입니까, 30일 이내입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30일 이내.
류중혁 위원 30일 이내인데, 요즘은 그런 대로 30일을 지킬 수가 있겠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무지해서 한 달 내에 신고가 어렵다 보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결과적으로 벌과금을 물게 된단 말이에요.
  벌과금을 안 물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날짜를 속여서 30일 이내에 맞춰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나이하고 호적 나이하고 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기간도 어느 정도, 한 달이란 기간보다는 좀더 여유를 줘서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현재 병원에 호적신고서를 배부하는데 이것이 실효를 거두려면 신고를 할 때 아직 어린애의 이름을 짓기 전이라도 신고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줘야 이것이 실효성을 거두지 않겠느냐.
  우선 엄마, 아빠 이름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을 우선 넣어서 신고를 받아주고 차후에 이름이 지어지는 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리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는다면 이게 큰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우선 호적신고서 용지를 병·의원에 배포해서 종사자들한테 의뢰해서 신고를 적기에 하도록 하는 데도 뜻이 있습니다. 신고하는 걸 알고.
  저도 얼마 전에 신고를 한번 해봤는데 한 달 내에 하기 때문에 우선 신고서를 집에 가져가서 한 달 내에 이름을 짓고 하면 동사무소나 구청을 찾아오는 번거로움이 한 번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개 한 번 와서 한 두 장씩 갖고 갈 수 있겠죠.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병원에다 비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개 출생신고를 할 때는 의사의 출생확인서를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걸 봤는데, 퇴원할 때는 산부인과 의사가 그걸 줍니다.
  대신에 가정에서 분만하는 사례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대개 산부인과에서는 출생확인서를 줍니다. 날짜와 시간을 명시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잘 이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중혁 위원 하여튼 현장서비스 민원을 한다는 데 대해서 우선 치하를 드리고,
○오정구청장 원태희 감사합니다.
류중혁 위원 두번째로 장미축제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그런 축제 좋습니다.
  좋은데 그 축제가 우리 부천시민에게 유익한 축제가 돼야 되는데 이번 만큼은 유익한 축제보다는 오히려 그 주민들을 상당히 괴롭힌 축제가 되고 말아버렸거든요.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이번 축제를 통해서, 물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최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축제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대두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게 문제점이었는지, 앞으로 개선할 점이 뭔지에 대한 걸 밝혀주십시오.
○오정구청장 원태희 먼저 장미축제가 포장마차들, 잡상인들로 인해서 번거롭게, 매끄럽지 못했던 점 사과를 드립니다.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과 학교 교장선생님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직접 가서 드린 바도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장미꽃밭과 행사장이 고개너머 멀리 떨어져있어가지고 행사장에서는 장미꽃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또 그 장미밭에는 행사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길이 좁아서.
  그래서 올해 행사를 한 무대 근처에도 장미꽃을 많이 식재해서 행사하는 그곳에도 장미꽃이 만발해 있도록 조성을 해야겠습니다.
  장미를 심더라도 아주 많이 심어가지고, 그런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하겠고 또 하나는 장미가 올해 심은 게 있고 작년에 심은 게 있어서 활착을 다 못 했습니다.
  내년쯤 해야 되는 건데 좀 성급하지 않았느냐 그런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축제하는데 무대가 좁습니다. 만들어놓은 데가.
  그래서 무대를 북쪽으로 만들어놓은 것을 올해 행사에는 서쪽에 새로 만들고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잡상인을 사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많이 걱정을 했는데 잡상인들이 그 차가 가면 밤새도록 치기 때문에 단속을 못 한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한다면 날짜를 길게, 7일이 아니라 메인행사를 하루나 이틀 정도 해서 잡상인이 안 오도록 또 충분히 대비를 해서, 단속을 해가지고 잡상인이 발을 못 붙이도록 경계를 하면서 행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간략하게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더 우리가 문제점을 도출해서 내년 행사에는 시정해서 실시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구청장님 말씀하신 게 요약해서 보자면 잡상인 문제, 그 다음에 장미꽃이 우리가 대외적으로 선전할 때 자연농원보다 숫자가 더 많다, 굉장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고 났는데 실제 와서 봤을 때는 조금 미안하지 않았느냐.
  그 문제가 결과적으로 올해 식재해서 아직 꽃이 피지 않은 장미도 있고 겨우 꽃 핀 장미가 있었는데 그걸 너무나 대대적으로 선전한 것 그게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점을, 내년도에도 장미축제를 한다면 좀더 철저하게 보완해서 올해 같은 그런 문제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몇몇 주민들은 반대도 하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또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데 대다수의 주민은, 우리 시민들이 갈 곳이 없는데 그런 장소를 마련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도 많이 들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하여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대장동에 뭔가 개발을 하려고 현재 부천시나 시민단체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가 주체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서명작업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일부 측에서는 대장동 개발을 원치 않는 측면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직접 해당지역이니까 해당지역의 구청장님으로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로서는 개발을 해서 공해공장이 들어오지 않는, 무공해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첨단산업단지로 만들어서 우리 시의 시세도 높이고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게 공업특화지역으로 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결정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은, 환경단체 같은 데서는 그나마 메워서 자연을 훼손시키면 부천시 환경이 너무 삭막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반대를 하나 본데 예전에는 공원도 없는, 나무도 하나 없는 단지를 조성했지만 현재 그걸 개발한다면 공원도 많이 만들고 아울러서 녹지도 많이 해서 주민이 피해를 안 받는 그런 단지를 조성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구청장님 말씀은 개발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시는 거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류중혁 위원 물론 부천시의 대다수 시민들이 그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상공회의소 주최로 현재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우리 관공서에서도 그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저희가 직접 주관을 안하고 상공회의소측에서 배부를 합니다.
  우리 사무실에는 아직 온 것을 못 봤는데 각 부락에는 이미 서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 해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혹시 오정구에서는 서명작업 용지를 각 동별로 배포하거나 이렇게 안했습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현재 오정구 관내에서 서명이 몇 명 정도나 돼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라.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걸 좀 독려해서, 오정구에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오정구민이 많이 서명을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전처럼 관에서 억지로 서명을 시키는 그런 작업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대다수 시민들이 그걸 원하기는 하지만, 이 서명작업을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어디 가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서명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구청이나 각 동사무소 민원대 앞에 그게 비치가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을 비치만 해놨을 뿐이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민원인들이.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등록증 발급하는 그 앞에 보통 비치해 놨는데 그게 거의 무용지물로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작업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현재 부천시 총 서명이 약 3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78만 인구에 거의 1개월 정도가 돼 가는데 3만이 서명했다고 하면 상당히 부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왕 시작하고 구청장님께서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개발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할 수 있도록, 많은 제약이 걸려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좀더 강하게 각 동별로 민원담당들에게 얘기를 해서 우리 시민들 좀더 많은 인원이 서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및 지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많은 시민이 서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발언시간 15분을 초과할 경우에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감사보고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5분이란 짧은 시간 때문에 불가피하게 본 위원도 간략하고 명쾌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청장께서도 그 부분에 본 위원이 납득이 가도록 간략하고 명쾌한 답을 기대하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류중혁 위원님께서 축제 얘기를 했습니다.
  원미구 도당동에 벚꽃축제, 장미축제 시인하셨죠? 좋지 않은 풍토 속에서 끝나면서 시민들의 눈총을 샀다는 걸.
  역시 오정구 축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리울축제 생각나시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김대식 위원 끝마무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좋았죠?
  그리고 오정동에 한마음대축제가 있었죠.
  그것 끝마무리는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끝났는지. 청장께서는.
  모르십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어떻게 끝났습니까?
  한마음축제는 식은 성대히 됐습니다.
  저녁 때 일어난 사건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저녁 때 일어난 사건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 모르죠?
  저녁 때 한마음축제에서 공교롭게도 패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상당히 좋지 않은 풍토 속에서, 우리 부천시의 축제 거의 대다수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는 이런 축제 등등을 감안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할테니 오정구에서도 축제에 대한 모든 것을 청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김대식 위원 다음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부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사 중이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신청 중입니다.
김대식 위원 신청함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조사내용 카드가 다 와있습니다.
  이 조사를 하면서 거택보호자나 자활, 생보자를 색출해서 혜택을 주죠? 그렇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김대식 위원 조사는 누가 합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담당자가 합니다.
김대식 위원 사회복지사가 하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사회복지사가 각 동에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가가호호 방문해서 합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신청하면 그 자리에서
김대식 위원 신청하면 현장을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신청자를 받아놓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오정구청장 원태희 현장도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 현장을 누가 가느냐 이말이에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담당 사회복지사가 갑니다.
김대식 위원 공공근로자도 가잖아요.
  여기 공공근로자 많이 배치하잖아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보조할 때도 있고 그런데
○위원장 김종화 잠깐, 질문이 끝나면 답변을 하셔야지 속기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세요.
김대식 위원 공공근로자가 갑니다.
  사실 가고 있습니다. 확인 됩니다.
  이 서류상에서도 확인이 무더기로 되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청장께서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닌데도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자는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힘이 없고 백이 없고 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관에서는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도 보호를 해야 됩니다.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대한 조사에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조사를 해옵니다.
  당연히 인력이 달리다 보니까 그렇죠.
  청장께서는 그 애로사항을 알아서 시장께 사회복지사가 부족하니 사회복지사를 더 증원해달라는 자문을 한번 구했습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지금 각 부서마다 정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더 달라는, 그래서 당초에 한 명씩 있었는데 한 명씩을 더 배치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얼마 전에 배치했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따라서 이러한 것에 물의가 빚어지고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가 옛날에 받다가, 지금 제한액이 2900만원으로 돼 있죠? 그렇죠?
  이 서류 보면 3500만원짜리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형평성에 맞게끔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오정동에서도 소사구로 들어오고 난리가 아닙니다.
  왜, 공직자한테 가보면 안 된다.
  성심성의껏 답을 해주고 생활보호대상자는, 당신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해서 해당이 안 됩니다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한 번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조사 면밀히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하면 좋은데 공공근로 투입해서 해오면 사회복지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시면 여기 분명히 재산액에 가구 전 재산액을 적게 돼 있습니다.
  오정동 장부입니다. 안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뭘 보고, 우리들이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형식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답 들으시고 이런 것은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한테 정확하게 하달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세요.
  청장께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민의 애로사항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대상이잖아요, 이게.
  본 위원이 행정복지에 있었으면 참 엄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만 저는 이걸 잘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건설교통에 있기 때문에.
  한눈에 나타나잖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각별히 유념하세요.
  그리고 부연해서, 오정구 이전에 원미구, 소사구에도 첨부를 했습니다만 사회복지사들한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애로사항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들으세요.
  이번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하면서 사회복지사들 옆에 칸막이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 생활보호대상자가 와서 상담할 때 정상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세요.
  칸막이 다 터놓고 사람 우왕좌왕 하는 데서 상담이 안 됩니다.
  칸막이 몇 푼 안 들어갑니다. 한 20만원이면 하고도 남습니다.
  간이 칸막이를 해서 민원인이 오면 사회복지사하고 은밀한 상담을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묻고 해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잘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정구는 저소득 전세자금을 잘 처리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134명이 신청을 해서 51명을 확정토록 했습니다.
  각 동별로 보면 성곡동이 36명 신청해서 14명, 각 동별로 형평성이 상당히 맞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것은 전세자금 배정에 실제로 해당이 되는 자를 고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대식 위원 법에 준해서, 그 기준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기준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치우친 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대식 위원 당연히,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이건 금년도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영세민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영세민들은 다 알고 있고 이미 홍보가 많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김대식 위원 실질적으로 청장께서 이것을 챙기지 않았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동에 가서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죠?
  못 한 것은 못 했다고 하고
○오정구청장 원태희 보고를 받아서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파악을 못 한 것은 못 했다고 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건 잘 하겠다 이렇게 해주셔야 저희들이 감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김대식 위원 보시면 대표적으로, 소사구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고강1동장 보조발언대로 좀 서보세요.
○위원장 김종화 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발언대에 세우고 안 세우고는 위원장 권한이니까 위원장한테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보조발언대에 서세요.
김대식 위원 고강1동에서는 두 명 했네요?
○오정구고강1동장 박순남 네. 그런데 대상자가 한 명도 없어서
김대식 위원 그렇게 세입자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까?
○오정구고강1동장 박순남 저희가 두 명 신청돼 있잖습니까.
  저희가 두 명이, 전세입자 자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대식 위원 그렇습니다.
○오정구고강1동장 박순남 저희는 두 명이 신청
김대식 위원 두 명이 신청했는데 한 명도 안 됐잖아요. 왜 그러냐고 묻잖습니까.
  그걸 답변하시라는데 뭘 엉뚱하게 답변하세요.
  그럼 홍보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오정구고강1동장 박순남 실무자 선에서 전세입자는 공문을 해가지고, 각 통장회의시 설명을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홍보는, 자생단체 회의시나 드림씨티 방송이나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고강1동장 박순남 네.
김대식 위원 이것은 명백하게 서류상에 나타납니다.
  각 동장이, 동의 책임을 맡고 있는 동장 소관입니다, 이것은.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많습니다.
  왜 고강1동에 어려운 세입자가, 전세자금 받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많을 거예요.
  여기에 거기 시의원님도 계시지만 많습니다.
  이건 동장이 직무에 소홀했지 않나 이렇게 나타납니다.
  분명히 시에서는 전세자금을 내릴 적에 각 동별로 형평성에 맞고 그리고 인구에 비례하고 세입자에 비례해서 골고루 혜택 주라고 국가에서 내려 준 전세자금 아니에요.
  그냥 일정하게, 성곡동에 뭐 예뻐서 14명 다 줍니까? 그렇잖아요?
  골고루 해야 됩니다. 골고루.
  앞으로 전세자금 이런 문제가 나오면 동장께서 각별히 신경써서 되도록이면 우리 동 한 사람 더 해서 구청장을 자꾸 괴롭히고 청장께서는 시로 건의해서-오정구가 열악한 데 아닙니까-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오정구고강1동장 박순남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죠? 이런 것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해 보면.
  할 수 있겠죠?
○오정구고강1동장 박순남 네.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청장님께서도 이러한 문제가 자료상에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만큼 각별히 신경을 쓰십시다.
  신경을 쓰셔야 어려운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받고 이 어려운 난관을,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반복되는 질문 같습니다만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 오정구에서 대대적인 사업으로 많이 했습니다. 했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김대식 위원 그 취지와 성과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봄이 되고 여름이 되어 푸르름이 우거지면서 죽은 나무가 많습니다.
  죽은 나무는 왜 철거를 안하고, 전시하려고 그렇게 해놨습니까?
  아침에 내가 여기 온 시간이 8시였습니다. 집에서 나온 게.
  8시 돼서 오면서 고강동, 원종동 이렇게 해서 오정동 밑으로 한바퀴 삥 돌아봤습니다.
  죽은 나무가 상당히 많아요.
  그것 왜 제거를 안하고, 내년에 다시 살리려고 그럽니까? 비료 주면 살아납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렇지는 않죠.
김대식 위원 그러면 왜 제거를 안하고 놔둡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봄에는 바쁩니다, 건설과에서. 쌈지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가로수도 확인해야 되고 전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병충해 방제사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나무심는 시기가 지나면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최소한도 기본적인 것을 갖춘다면 감사 전까지는 완료해서 죽은 나무는 뽑아버리고 새로운 나무로 대체해 주셔야지 왜 자꾸 건설과만 들먹이십니까? 건설과.
  꼭 건설과만 그걸 해야 됩니까?
  동사무소에 지시해서, 공공근로요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동 직원들도 있고.
  자기 동은 자기가 관리해야지 왜 그것을 구청 건설과에서만, 건설과 바쁘잖아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건설과에서 각 동에 의뢰도 하겠죠.
김대식 위원 당연히 의뢰를 해서 그런 것은 각 동에서, 각 동에서 많이 심었잖아요, 자기 구역은. 그렇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동장이 책임지고 해야지 왜 못 합니까, 그것을.
  동장이 퇴근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열의를 가지고 공직생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습니까.
  앞으로도 지적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제한된 시간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청장께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다음 감사 때는 이러한 것들이 두 번 다시 지적이 안 되도록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들께 한마디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별로 영세민이 3,000명, 4,000명 되는데 홍보가 제대로 됐다면 사실 한 동에 두 명 신청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동장들이 그만큼 나태했다는 얘기니까 앞으로는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에 가도 수십 명씩 영세민이 있는데 홍보가 제대로 됐으면 어떻게 두 명만 신청을 하겠습니까?
  박병화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병화 위원 오정구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3개 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자료가 오정구가 제일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정구 관내에 관용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관용차량이요?
박병화 위원 네.
  동사무소에 화물차 같은 것 다 나가있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동사무소에 다 있고 한 개 동만 없습니다.
  7개 동에 6대가 있고, 68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로, 특수차하고 화물차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그 차량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각 동의 것은 동에서 관리를 하고 본청에 있는 차는 총무과 경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특히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화물차들, 이것이 동사무소 직원들의 운전교습용 차량이 돼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그것 파악하고 계세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전직원이 운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전직원이 운전하는 건 좋은데, 운전면허증이 있고 운전을 할 줄 아는 분이 하면 상관 없어요.
  그런데 면허증만 따놓고 있다가 운전을 못 하는 분이, 그런 사람들이 그 차 가지고 운전연습을 한다 이거예요. 그것 파악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렇게는 파악을 못 하고
박병화 위원 특히 각 동에 새마을 담당자들이 차량을 많이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많이 씁니다.
박병화 위원 내가 운전을 못 하는데 새마을 담당자가 됐을 때 그 사람이 운전연습을 우리 관용차 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은 있는데 운전을 못 하는 분이 새마을 담당자로 왔을 때 차라리 구면 구, 시면 시에서 몇 퍼센트를 지원해줘가지고 운전교습소에 가서 어느 정도 숙지한 다음에 와서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클러치를 어떻게 떼고 기어를 어떻게 넣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구청장님이 지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운전을 할 줄 모르는 직원이 왔을 때는 본인 부담 얼마, 동에서 몇 퍼센트 하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얼마를 지원해줘가지고, 요즘 학원 시설 잘 돼 있잖아요. 어느 정도 알고 와서 배워야지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또 사고 나면 보험수가 뛰어, 다 사고처리 해줘야 돼요.
  본인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시에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귀중한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건데, 차량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요즘 같은 경우 더우니까 라디에이터에 물이 하나도 없는데 에어컨 팍팍 틀고 다녀요. 가다가 차 그냥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차라도, 동사무소에서 차량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직원이 책임을 지게 해서 아침이면 물이 있나 없나, 오일이 들었나 안 들었나 이런 확인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지 그냥 끌고 다니면서 에어컨 틀고 해가지고 차가 퍼지고 다 폐차 직전에 가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이것 어떻게, 시정하실 생각 없으세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여러 가지로 관용물품이 파손 잘 되는 것은 바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관용물품을 곱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은 면허 딸 때 실습을 다 하기 때문에 별도의 실습은 필요가 없고 자기가 자기 차로 익숙해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를 주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운전면허 딸 때 운전을 어느 정도 한다 해도, 면허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학원 다닐 때 잠깐 합니다. 그리고 한참 안했어요.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그랬을 경우에는 운전학원에 가서 어느 정도 배워가지고, 어느 정도 끌고 다닐 수 있을 정도 돼서 해야지 어떻게 기어 넣고 하는 걸, 또 옆에서 직원이, 그것도 누구 가르쳐 보지도 못한 직원이 운전 조금 한다고 옆에 앉아서 밟아라, 1단 넣어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라디에이터 물 하나 없는데 1단 기어만 넣고 엑셀레이터 팍팍 밟고 가니까 열 받아서 차 다 퍼진다 이거예요. 또 더우니까 거기다가 에어컨까지 틀어요.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 오정구는 그린벨트지역이 많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여기 또 상습피해지역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박병화 위원 상습피해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침수피해지역은 대장동 벌판과 내동 공업지역에 일부, 또 오정동 노동복지회관 부근, 삼정동 약대주공 밑 그런 데가 주로 침수지역이고 제방 붕괴는 고강1동 오쇠천이 자주 붕괴됩니다. 물이 빨리 나가지 못해서.
  그런 정도가 수해지역입니다.
박병화 위원 요즘 그제부터 밤이면 비가 왔다갔다 합니다. 곧 장마가 들이닥칠 거예요.
  들이닥치는데 오정구에는 상습침수지역이 많습니다.
  청장께서 수방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것은 우리 수방반이 조직도 돼 있지만, 실제로 작년에 경험을 해봤습니다.
  올해 비가 온다면 저도 나와서 있고 지역 순찰을 돌고, 또 미리 수방자재를 확보해놓고 양수기 점검을 이미 끝냈습니다.
  수리를 끝냈고, 비가 오면 담당직원이 순찰을 강화해서 제방 유실되는 부분이나, 미리 좀 다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미 지시해서 그런 각오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양수기 수리가 끝났다 그랬는데 양수기 수리 끝낸 수리내역서가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수리했으면 분명히 내역서가 있죠.
박병화 위원 얼마 들었어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건 예산을 제가 확인을, 기억이 안 납니다.
박병화 위원 그것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제가 작년 사무감사에서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양수기 같은 것은 여름에 장마, 우기철에 한 번 쓰고 나면 비 묻은 것 창고에 그냥 갖다 처박아 놓는단 말이에요. 먼지는 닦았겠죠, 직원이.
  그러다가 사용할 시기가 돼서 시동을 걸면 90%가 안 걸립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좀 귀찮아도 한 달에 한 번씩 시동을 걸어줘서 녹슬지 않게 구석구석 오일 들어갈 데는 들어가고 이렇게 해주고, 한 달에 한 번 5분씩만 걸어놔주면 진짜, 비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먼저도 별안간에 아랫녘에 비가 와가지고 논이 침수되고 그랬는데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알아요. 천재지변이라는 게.
  항상, 언제 어느때든 양수기를 써야 될 때 가서 당겨도 시동이 걸리 수 있게끔, 100%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좀 해주세요.
  다음 질문인데,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보니까 도심지나무심기는 우수해요, 분기별로 보면.
  그리고 지하수 수질검사는 보통, 재난재해관리도 보통, 재해대책장비 점검도 보통이에요.
  물론 이 도심지나무심기는 시장 관심사항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하수 수질검사 같은 것, 또 여기 오정구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지역이라 상수도 안 들어오는 데가 많죠? 지하수 음용하는 데가 많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런 데서, 지금 대장리 때문에 얼마나 난립니까. 날도 뜨겁고.
  그런데 지하수 수질검사는 보통, 사실 이런 게 우수해야 돼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재해대책장비 점검 같은 것 보통, 이렇게 우수해야 될 건 보통이고 보통이어도 될 건 우수로 돼 있습니다.
  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건 어떻게 조사가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시민들과 직접 관련있는 걸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 도심지나무심기는 시장의 중점 관심사항이다 보니까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건 보통이어도 돼요. 또 우리 오정구는 녹지지역이 많잖아요.
  보통이어도 되는데 이런 건 우수고 주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전부 보통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다음 질문인데, 지역문화의 개발과 발전, 사실 이것 참 바람직하다고 봐요.
  우리 지역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여기 보니까 한 언신도비, 박 진기념비, 변종인신도비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중동고인돌 같은 것 있고, 꼭 우리가 강화 같은 데 안 가도 우리 지역에서 이런 고인돌을 볼 수 있고, 사실 우리 부천에 고인돌 있는 줄 아는 사람이 80만 시민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건 널리 홍보 좀 하시고, 참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이런 것. 도당동 우물제 같은 것.
  저도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종교가 아닌 옛부터 우리 지역에서 내려오는 전통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어떤 특정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런 행사가 좀 잘못되고 도외시되고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건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아까 장미축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잠깐 본 위원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전시행사예요. 전시행사.
  아직 나무도 어리고 그런데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잡상인들이 와가지고 판을 칩니다. 그것도 장애인단체에서 와가지고 프리미엄을 받아먹고 자기들은 뒤로 빠져있고.
  대규모 전시행사가 안 돼요.
  세금은 세금대로 갖다가 처박으면서 주민들한테 아우성 듣고.
  도당산에 가면 장미꽃이 많이 피었으니까 여러분 시간 나실 때 들러라, 그러면 저녁 먹고라도 차 타고 가서 한번 둘러보고 가고. 이런데 잡상인들이 왜 오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행사 한다 그러면 거기는 꼭 이런 사람들이 먼저 진을 치게 돼 있어요.
  너무 전시효과를 앞세우다 보니까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장미도 크게 자라지 않고 그랬으니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행사를 지양하시고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가서 볼 수 있도록, 춘덕산 쪽에는 진달래축제라든가 이런 것 주민들이 축제 한다더라, 꽃이 폈다더라, 가보니까 괜찮더라, 애들 데리고 멀리 못 가시는 분들 애들하고 손잡고 가서 도시락 까먹고 산에서 놀다 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세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짧게 하실 것 같으면 한두 분 더 듣고 그렇지 않으면 오후로 질문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네, 한상호 위원님 질문하세요.
한상호 위원 장마철을 대비해서 수해복구 계획과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청장님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저희 오정구는 저지대가 돼서, 특히 대장동 벌판 430㏊가 한강 또 서해 수위에 맞춰서 물이 많이 찹니다.
  그건 재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바란다면 앞으로 운하가 뚫리면 그것이 해결될 걸로 봅니다. 한 4년 있어야만 운하가 될 걸로 봅니다.
  그건 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장비의 확보, 수리 같은 것을 해야 되고 침수 예방을 위해서 제방 같은 데 순찰을 강화하고 각종 장비를, 수방자재를 확보해가지고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한상호 위원 좋습니다.
  해마다 행사처럼 되는 피해이기 때문에 올해는 장마가 좀 빨리 온다니까 구청장님께서 책임지고 피해가 적도록 해주시고 우리 혈세가 될 수 있으면 적게 나갈 수 있도록 대처해주고 특히 인명 피해가 올해는 한 건도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두번째는, 관내에 자가발전기가 몇 개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자가발전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제가 자가발전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1시간 20분이 됐는데도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충분히, 감사를 원만히 할 수 있게끔 자료요청을 할 때는 자료준비요원들이 신속하게 위원들이나 전문위원한테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자료 없이 제가 묻겠습니다.
  자가발전기가 관내에는 동사무소나 관청에 하나도 없습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그게 없고 비상급수시설에
한상호 위원 그건 아까 우리 박병화 위원이 양수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제 말씀은, 지금 남북이 화해를 한다, 통일을 한다 하지만 항상 우리 안보태세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남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방국가 미국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깎아야지 남이 우리 머리를 안 깎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발시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정구 관내에 자가발전기가 하나 없다 그러면 만약에 정전이 됐을 때는 어떻게 주민들에게 홍보합니까?
  거기에 대해 말씀해보세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상상을 해도 아주 끔찍한 겁니다.
  정전이 되면, 발전소가 폭파되면 전기가 없습니다.
  기껏 있대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몇 대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 대규모 아파트는 있지만 우리 오정구에는 큰 아파트단지가 없어서 아파트에도 발전기가 없는 걸로 압니다.
한상호 위원 잠깐요, 매월 15일에 해온 게, 근 20여 년 이상 우리가 민방위훈련을 하고 있는데 관청 내에 자가발전기나 이런 게 없다면 만약에 정전이 됐을 때는 사이렌 어떻게 울려요? 홍보는 어떻게 하시고?
  일일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마이크로 합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저희 오정구에서는 대책이 없고 사이렌 같은 것도, 설치장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민방위교육장에는 하나 있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민방위교육장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각 구청에는 발전기가 있는데 저희 구청은 아직
한상호 위원 더구나 이 관청은 지금 임대잖아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임대 같으면 정전이 됐을 때는 전혀 사용할 수 없고 하다못해 여러분이 늘 가지고 있는 컴퓨터 같은 게 작동을 못 할 때는 뭘로 대처하려고 그럽니까? 행정이 마비되는데.
○오정구청장 원태희 저희 구청 사무실은 대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맘 때 정전이 한 번 됐는데, 여름에 정전이 됐는데 하루를 아주 혼난 적이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러한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추경에라도 자가발전기나 이런 걸 구입해서 항상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고 관내에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꼭 숙지하셔가지고, 다음 행감 때나 구청에서 업무보고 할 때 꼭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한번 시도를 해보겠지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상, 또 규모 이런게 있기 때문에.
  보면 포장마차들은 조그만 거라도 잘 갖고 다니는데 각 가정에도 없고
한상호 위원 가정들도 가지고 있는데 관청이나 동사무소에 배치 안했다는 건 정말 우스운 일이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대성가스 폭발사고로 인해가지고 여러 피해가 있고 부끄러운, 우리 부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기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구청장님 제가 작년에 감사할 때 피해자나 사업체에 대해서 원만히 피해보상과 또 더구나 운영하시는 분들의 사업이 잘 되도록 격려와 도움을 주시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제가 알기는 시에서 처리를 했는데 다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선보상 후에 피해회사측으로부터 아직 보상은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제가 가스폭발특위 위원이기 때문에 그점은 구청장님보다 제가 더 숙지를 하고 있는데 관내에 있는 사업자들이고 관내에 있는 상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을 다 해주고 난 뒤에 우리 보상해 줬으니 모른다 하는 것보다도 관내에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나가시든지 안 그러면 동장을 통해서든지 그분들이 사업을 원만히 하고 있는가, 잘 하고 있는가 못 하고 있는가 격려차라도 한 번 나가보시는 게 예의가 아닙니까?
○오정구청장 원태희 물론 좋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한 번 나가주시고 보듬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감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중식 후에 고강동 304번지 건축민원 현장을 보고 거기 주차장에 대한 민원을 청취한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김상택 위원께서 고강동 건축현장을 답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다시 한 번 양해말씀 드리겠는데 오후에는 각 동 동장들 민원처리를 위해서 근무지로 복귀시켰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에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 아닌 각 과장들, 동장들은 각 근무지로 복귀하시고 참석 안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본인이 원하신다면 참석해도 좋습니다.
  건설과장, 건축과장, 시민봉사과장, 지역경제과장, 환경위생과장을 제외한 과장이나 동장은 근무지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김종화 위원장 김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대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구청장 이하 오정구 각 동사무소 동장님, 사무장님, 과장님, 장미축제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장미축제 현장에 살고 있는 김삼중 위원입니다.
  장미축제의 문제점은 제가 제일 많이 아는데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거론하셨기 때문에, 오정구민을 위해서 좋은 축제를 주관하셨다가 고생하신 데 대해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착오없는 장미축제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장미축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오는 30일 계획된 시정질문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오정구청은 97년도에 공무원 1인당 약 400명의 주민을 상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공무원 1인당 700여 명을 상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7월 1일부터 전 동이 주민자치센터가 실시됩니다.
  구청장으로서 주민자치센터가 일제히 실시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현 동사무소에 익숙해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완전히 준비가 된 다음에 실시해야 되는 건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저희들도 많이 염려한 바입니다.
  당초에는 주민자치센터를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 숫자도 줄고 각 자치센터 위원회에서 동 사무를 관장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걸로 예측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를 한 바도 있지만 7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정부방침이 세워져서 예산도 다, 저희에게 4억여 원 배정돼서 동 자치센터로 청사 수리도 하고 진행 중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나중에 할 거냐 그렇게는 판단하기 어렵고 7월 1일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공무원으로서는 해나가야 됩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추진위원장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도와가면서 일을 해나가야겠고 또 실시해 보고, 물론 시범 동이 있었습니다만 실시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하여튼 민원이 많고 약 2만, 3만, 오정구에는 약 4만 가까운 동이 2개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직원이 9명, 10명, 11명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한 명이 맡아야 되는 주민수는 실로 몇천 명에 달할 수도 있다, 우리 나라 민원 간소화가 덜된 상태에서 문제점이, 시범 동에 사는 주민으로서 문제점이 있더라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십사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인사 적체 해소책은 오정구에 없는지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저희는 동장이나 과장들이 온 지 거의 다 1년 안 됐습니다.
  사무장제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근무를 오래한 경력을 가진 자들이 명예퇴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따라서 승진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장 직제를 없애고 주무담당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구로 다 왔다 새로 갔습니다.
  각 동의 주무담당이 1년 이상 된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인사가 잦았는데 직제개편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도 3차 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자주 이동하지 않고 오래 근무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인사 적체는 거의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제가 원미, 소사 이런 데 가보니까 4, 5년씩 동이나 구에만 머무는 공무원들이 아직도 그렇게 인사가 잦은 상황에서도 있더라,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서 청장님은 시에 건의해서 적체가, 빠지는 인사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다음 묻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건설과가 주무과입니다만 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하루에 자동차에 한 대여 섯 가지씩 불법 유동광고물이, 그 다음에 벽보, 전봇대, 동네 골목 온통 불법 광고물로 난장판이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곳이 부천시 취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이다, 그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불법 광고물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특히 상업지역 주변에는 길바닥까지, 역전 같은 데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 공히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오정구나 원미구 구도시 쪽에는 24세대, 20세대 이런 자그마한 연립, 빌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관리인이 없는 다세대란 말이죠.
  입구 문짝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불법 광고물이 있고 또 자동차에 흉물스러운, 애들한테 보여주기 끔찍한 사진 같은 것도 있어서, 저희들도 많이 뽑아봅니다만 길에다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주머니에 넣었다 집에서 꺼내 오해받을 정도로 불법 광고물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릴 수 있고 때로는 고발도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근절되지 않고 매년 감사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이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차라리 현수막 같으면 끊으면 간단해요.
  이것도 지능화돼서 본드에 풀을 섞어서 붙여 비가 오지 않으면 뜯지 못하고, 동사무소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이 대부분 그것 하고 있는 거예요. 골목 쓸고 그것 뿌려지면 쓸고 떼고 이러거든요.
  부천 전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오정구청장님은 과태료를 10만원 매기고 또 하면 30만원 매기고 또 30만원 매기고 그래도 발생하면 고발해서 정말로 신경만 쓰면 사라질 수 있는 환경문제, 청소문제에 대해서 극단의 조치를 취할 복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내년 감사에서는 불법 광고물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광고물은 우리 관내 영업을 하는 분들의 생존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자기 업종을 알리고자 하는 행위인데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나, 얼마 전 출퇴근 길에도 빅토리아라는 술집에서 한 번에 50장을 붙인 걸 봐서 구에다 연락을 해서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걱정하신 바와 같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새 단속을 해가지고 두 군데에 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너무 심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의만 주더라도, 너무 심하게 한 군데다 열 장씩, 스무 장씩 게첨한 것은 지체없이 과태료를 부과, 또 수차례 부과해도 그런 행위를 하면 고발조치하는 등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삼중 위원 족발집, 자장면집 말할 수도 없어요.
  양심 있는 데는 스티커로 붙여서 떼기나 좋아요.
  자동차에 하루 평균 계산한 바로는 약 다섯 내지 여섯 장씩 들어와요.
  자동차 문이 고장나서 뜯어봤더니, 자동차 문을 내리면 바로 타고 내려가거든요. 속으로.
  문이 고장나서 뜯어봤더니 그속에 반쯤 차있어요. 불법 광고물이.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이고 또 단속할 근거가 있는데 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합니다. 사실.
  공공근로하고 취로사업에 일거리를 제공한다고 할 정도로 심하기 때문에 3개 구청에 공히 주문합니다.
  부천시의 최대 현안사항은 청소하고 교통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어지면 부천시의 일은 70%, 할 게 없습니다.
  이러한 것의 일환인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고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불법 광고물 얘기를 하니까 청장님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차의 유리창에 꽂는 건 생계하고 하등의 관계 없는 일수를 한다든가 월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요즘은 면허증 갖고도 대출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갖다 넣지 진짜 어려운 사람, 족발집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게 개업을 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자장면집이라든가 칼국수집을 개업했다고 한번 넣는 것은 봐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월수, 일수 아니면 안마시술소라든가, 요즘은 대화방인가 해가지고 반라의 여성을 찍어서 넣은 게 있더라고요.
  첫째 이런 걸 단속해달라는 거예요.
  한 번 집어넣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 빼가는 사람은 열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에요.
  전부 다 빼서 운전하면서 도로에다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도로도 지저분해지죠.
  담배꽁초 하나 버려도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이건 온 동네에다 명함을 도배하다시피 넣거든요.
  이런 것은 아까 김삼중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3개 구청 공히 또 부천시에 낯뜨거운 그런, 저도 오늘 아침에 얘기들었는데 프린스호텔 앞에 가면 100% 부킹 플러스 섹스라고 쓰여있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것을 공공연하게, 전화번호가 있는데 아이들이 왔다갔다 하는 백주대로에 붙어있는데도 단속을 안하느냔 말이에요.
  그러고서 여기 보면 무슨 청소년 선도가 어떻고, 아무리 공무원들이 잘 해도 그런 데서 그냥 공든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선 그런 것부터 단속해달라 이거예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물론 단속이 필요하죠.
박병화 위원 이런 걸 해달라는 거지 무슨 생계성 전단 넣은 것 그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주요업무심사평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주요업무심사평가는 청장께서 구청의 주요한 업무를 계획하고 점검하는 주요한 자료라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이 평가서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심사표 결과에 나와있는 대로 부진사업이나 보통인 사업은 독려를 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보통사업, 부진사업 같은 경우는 다시 업무를 정확하게 보고토록 요청하고 문제가 있는 점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런 뜻이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임해규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의 경우는 99년 4/4분기와 2000년 1/4분기에 보통사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 청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기능, 기술을 배워서 앞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것인데 청소년과 영세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인이 적을 때는 실업자 및 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2000년 현재까지 선정은 27명으로 그 대상자를 보면 생활보호자, 비진학 청소년, 실업자, 주부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지금. 갔다가 그냥 오기도 하고.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청장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정도가 대단히 낮다 생각합니다.
  물론 청장께서 각 부서에서 하는 구체적인 사업을 세세하게 숫자까지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점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 사업이 갖는 취지와 하기에 어려운 문제점에 대해서만큼은 전 알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오정구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류에 보면 그 중의 하나가 경제 안정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구정의 과제로 삼고 계시는 만큼, 특히 IMF를 경험했고 아직도 실업이 많은 이 상황에서는 이 사업의 비중이 여전히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구정목표에 되어 있는 것조차도 핵심적인 사업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과연 청장께서 행정을 잘 장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데, 고용촉진훈련사업의 경우 훈련생들을 받을 수 있는 학원과 같은 고용촉진훈련기관이 99년도에 32개 기관이었다가 2000년도에는 14개 기관으로 줄었습니다.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기관 숫자가 1/3 가량으로 줄었다 이런 뜻이에요.
  갈 데가 없다 이럽니다. 학생들이 뭘 배우고 싶어도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가기가 어렵다 이런 게 부천시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울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배울 사람이 있어도 배우고 싶은 것을 못 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든 것은, 3개 구청이 제가 보기에는 다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통업무와 부진사업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문제가 무엇인지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에 비해서 오정구청이 심사분석평가서가 그래도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다른 구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낫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형식적인 면이 강합니다.
  최종적으로 심사분석평가서를 결재하는 것은 청장께서 하시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나와있는 간략한 문제점, 쓰여있는 거라든지 향후대책이라고 돼 있는 것들을 과연 청장께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것을 작성한 팀장에게 묻고 사실을 인지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고용촉진훈련의 경우도 담당자가 그렇게 썼어요. “향후 100% 취업이 가능하도록 사후관리하겠다.” 99년 4/4분기의 경우 그렇게 썼습니다.
  취업을 100%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용촉진훈련사업을 담당하는 지역경제과의 담당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일 겁니다.
  훈련생 자체의 의지나 선발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이 갖는 문제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100% 취업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것을 향후추진계획에다 써놓고 결재받은 거예요.
  제가 이 하나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청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개 사업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라든지 감사에 엄청난 지적을 받았다든지 그런 사업을 저는 대체로 이런 정도로 청장께서 인식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4년 연속해서 주요업무심사평가서를 가지고 계속 청장께 포괄적인 질문을 할 때 문제로 삼고 있는데 다음번에는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주요업무심사평가서에 있는 업무를 추진한 경과, 문제점 이런 것에 실질적인 자료가 포함돼야 됩니다.
  정말로 청장이 그것 하나를 보면 현황이 어떻고 통계가, 대체로 흐름이 어떻고 그래서 문제가 뭐다 이런 것을 아실 수 있게끔 작성토록 부서에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팀장들에게.
  청장께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그 자체의 문서를 읽어보고 결재를 한다는 건 도저히 가능치 않아요.
  다시 담당을 불러서 한참을 물어봐야지 그 업무에 대해서 청장께서 인식이 가능할 정도로 작성돼 있습니다.
  향후에는 진짜 쓰임새 있는 주요업무심사평가서가 되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합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가능하면 심사분석이 올바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으니까 관련해서 간단히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특히 주요한 민원을 독립된 평가항목으로 꼭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취지는 여러 말씀 드리지 않아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민원 중에는 구에서 처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그 문제를 잘 추적해서 도울 일이 뭐가 있는가 또 흐름이 어떤가, 민심을 파악해야 구정을 돌보실테니까 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 특히 구청에 권한이 있는 집단민원의 경우는 청장께서 특별히 주요업무로 격상시켜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평가항목에 들어가야 될 것 중에 청장께서 포괄적인 업무추진실적 보고하실 때 중요하게 강조하지 않으셨는데 녹색교통에 관한 항목을 강화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미구의 경우는 작년도에 녹색교통에 대해서 강조할 것을 요청했는데 업무평가항목 중 대분류에, 보통 7~8가지 대분류 하지 않습니까.
  그 대분류에 녹색교통항목을 아예 별도로 하나 넣었더라고요. 범위를 넓혀서.
  잘 아시다시피 구정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 아닙니까.
  보행자를 보호하고 주차나 이런 것들이 잘 되도록 해서 쾌적한 거리를 만들고 또 이면도로를 안전하게 만들고 이런 점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할 만한 구의 예산이 상당히 적다 하더라도 그런 실천의 의지와 작은 거라도 잘 가려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녹색교통에 관한 부분은 주요한 항목으로 포함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가능합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구 중에서 마지막으로 오정구입니다.
  구청은 거의 동일한 사업, 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점, 소사구청의 지적사항을 보시고 오늘 질문 안하더라도 청장님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일단, 우기니까 감사 끝난 후에, 지역여건상 상당히 노후건물이 많습니다. 침수지역도 많고.
  거기에 대해 만전을 기해주시고 부천지식산업특구 대장동 120만 평 계획 잡고 있는데 시에서 30만 명 서명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동에다 거의 할당해서, 30만 명이면 부천시민 어린이들 빼고 전체가 서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시민들 역시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건지, 대장동에 이런 단지가 들어와야 되는지, 들어왔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사실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못 하고 있는 실정에서 각 통·반장을 이용해서 서명을 받는다든가 이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 그런 형태의 서명은 구시대적인 발상 아니냐, 이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서명할 수 있는 이런 행정으로 전환돼야지 위에서 기침하면 아래서는 몸살나는 식의, 그런 식으로 공문 내려보내고 무언의 힘을 줘서 동별로 체크를 해보겠다, 나중에 결과를 보겠다, 제가 보기에는 3개 구 거의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정책이야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하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스스로 서명할 사람은 서명하고 반대할 분은 반대를 해서 훗날 후회없는 사업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향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각 동에 지시된 부분이 있으면 통장께서 제가 얘기한 대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서명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오정구청장 원태희 네. 앞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오정구 관내에 재래시장이 5개소 있는데 도로점용을 너무 많이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민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재래시장에 동장이나 지역 시의원이나, 재래시장에 실제로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회비 내는 걸로 봉급을 받기 때문에 제재조치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평상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되겠느냐 생각해 보니 공익근무요원들을 현장에 투입하면 좋지 않겠느냐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공익근무요원이 그런 걸 단속할 수 있는지 권한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배정받을 때 단속원으로는 안 됐었습니다. 주차단속원도 그렇고.
  단속원의 보조자는 되는데 그 명의로 단속은 안 됩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정규직원이 나가서 단속하고, 같이 나가서 보조하는 보조요원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공익근무요원을 통해서, 사실 공익근무요원들이 그런 것은 잘 합니다. GB 내의 단속, 무대포적인 단속.
  사실 재래시장은 대안이 없어요. 보니까.
  저희 지역에도 원종, 고강, 제일시장이 있지만 시의원이 지적할 수가 없고, 사실 저희 같은 경우 주민들의 표를 얻어서 당선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할 수도 없고 동장님들도 마찬가지라고.
  가면 지역주민들 다 알고 또 그 일부는 자생단체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을 담당공무원 감독하에 가서 속된 말로 무대포로 그린벨트 단속하듯이 한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재래시장만큼은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3인 1개 조로 해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자주, 많이 나온 사람들 있죠, 채소가게라든가 해서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너무나 불편해 하고 미관상 안 좋고 차가 통행하는 데 많은 불편이 있어요.
  무대포로 단속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요즘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계도 이러지만 그것만큼은 GB 단속하듯이 잘 해주셨으면 싶어요.
  두번째로 부천의 시정목표가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으로 각 구청마다 만화의거리 해서 제가 알기로는 원미구 같은 경우는 두두리 캐릭터를 정문에도 하고 도로를 만들고 두두리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사구도 소사테마거리에 왈순아지매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오정구는 아직까지 구청장님께서 그런 캐릭터를, 거리조성, 위치도 거의 선정이 안 됐을 뿐더러 캐릭터 자체도 전혀 감을 못 잡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획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고강, 원종 복개천 좌우측에 만화의거리를 조성,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예산 10억, 20억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늘봄공원 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우측에, 고강1동과 원종1동 사이에 만화의거리를 조성해서, 요즘 보니까 페니라고 있습디다. 페니라고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오정구도 페니 정도로 해서 캐릭터를 가지고 예산 안 들이고 조그만 만화의거리를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 분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리고 방금 전덕생 위원님, 박병화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오쇠천이나 고리울천 보면 성곡동, 고강동, 원종동에서 흐르는 물을 전부 되받아서 대장동으로 해서 한강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한강의 수위가 높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대장동 그쪽은 어쩔 수 없이 침수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구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조그만 저수지를 만든다든가 방금 전덕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잘 하셨는데 대장동 지식산업특구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좋아요. 제가 볼 때도.
  고용창출 10만 명 되느니 참 좋은 방법인데, 저도 어제 위원님들 몇 분하고 고민을 했는데 그게 120만 평인데 한 20만 평은 기타 도로부지로 들어가고 20만 평, 30만 평 정도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저수지를 만들지 않으면 그 지역은 지식산업특구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구청장님도 잘 아시지만, 이 지역에 살아서 잘 알잖아요.
  대장동이 침수 안 되면 부천이 전부 다 물바다가 됩니다. 모든 지대가 낮기 때문에.
  한강하고의 수위가 1.5m 정도 낮기 때문에 한강으로 물이 흘러야만 물이 빠지거든요.
  1,000㎜ 이상 비가 온다면 당연히 수위 조절하는 문제를 장기적으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옹벽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제가 건설과장한테 누차 전화를 하고 했지만 오쇠천하고 고리울천은 비가 600㎜ 오면 당연히 터지게 돼 있어요. 터지게 돼 있다고.
  거기 시멘트로 옹벽작업을 한다 해도 마찬가지로 터지지 않으면, 대장동으로 터지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이쪽 삼정동으로 물이 다 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같이 고민을 해서 홍수를 조절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저수지를 만들어서 한강으로 기계적으로 물을 빼낸다든가, 큰 댐 보면 보조댐에서 물을 다시 올리듯이 인공적으로 수위 조절을 하지 않으면 아마 이 지역은 항상 침수지역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청장님이 임기 중에 해결하시려고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수위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오정구청장 원태희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항상 농민들도 기회만 있으면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도 무척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희는 당초 펌핑시설을 해서, 한강으로 다시 퍼내는 시설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건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자체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예산 관계상.
  시에서 소하천정비실시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2004년 경인운하 방수로 설치공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소하천 실시설계 용역에서 대책이 나올 걸로 판단됩니다.
김상택 위원 소하천 용역 이미 나왔습니다. 책자가 나와있는데 소하천정비계획이 그걸 해소를 못 하고 있거든요.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많이 들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장기적인 수해대책에 대해서는 시비보다도 아마 국비가 충분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국책사업으로 해서, 소하천정비계획으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옹벽 쌓는 것은 소하천정비계획이고 장기적으로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저수지를 한 10만 평, 20만 평 만들어서 한 1,000㎜관 묻어서 한강으로 물 빼냈다 넣었다 이런 수위 조절할 수 있는, 예산은 많이 들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대장동에 농경지 면적이 한 430㏊ 됩니다.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는 부천시에서 저수지는 좀 어렵습니다.
  김포평야를 다 해도, 물이 내려오는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천, 부평구, 계양구 일부, 서울 방화동, 개화동에서 다 오기 때문에 댐같이 하기 전에는 저수조로는 그 물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걸로 판단합니다.
  소하천 정비할 때 방수로 계획도 같이 하게 되면 물이 안 찰 걸로 봅니다.
  그때는 한강 수위가 우리하고 관계없이 계양산 쪽으로 빠지니까, 낙차가 좀 있어서 그런 수해가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아울러서 지식산업특구를 조성하면 상류에 물이 찰 걸로 예측됩니다.
  논이 저수지 역할을 해줬는데 공업지역이 되면 높아져서 물이 굴포천으로밖에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좁은 굴포천.
  그래서 많은 침수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방수로 설치시에는 구시가지로 물 차는 것도 같이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됩니다.
  용역 발표시에 저희가 참여해서 그것 또한 문제점으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우리가 지식산업특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문제는 앞으로 거기에 흙을 한 5m가 되든 4m 올린다면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침수된 물이 상동으로 흘러 들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부평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차피 거기는 그런 수위조절 대책이 없으면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120만 평 대장동에 조성한다는 자체도 상당히 미지수다,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할 때도 여기 있는 과장님들이나 위원들이 인식을 같이 해서 그게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 한 20만 평이나 30만 평을, 먼저 수위조절 대책을 취하지 않고는 아마 지식산업특구는 성공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살지 않는 분들은 잘 몰라요.
  특히 청장님은 이 지역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나 잘 알리라 생각합니다.
  그게 먼저 해결이 되지 않고는 아무리 시민들이 사인을 해서 올린다 해도 나중에 용역에 의해서 나오겠지만 사실 그게 성공이 의문스럽니다.
  지금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참고로 다시 한 번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용역 발표시에 그것을 저희가 문제점으로 삼고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정구의 총괄적인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앉아있는 과장, 팀장들께 위원장 자격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나와서, 이 자리는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감사장입니다.
  감사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중식을 해서 저도 졸립습니다.
  그러나 마음가짐을 달리 합시다.
  앞에서 청장께서는 질문을 받고 있는데 뒤에서 다소 존다든가 자세를 흐트려서는 안 되잖아요.
  1년 합니까, 2년 합니까? 몇 시간 안합니다.
  먼저 자세를 가다듬읍시다.
  졸리신 분들은 한 10분 간 여유를 드릴테니까 바깥에 나가서 기지개도 펴고 세수도 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김대식 간사 김종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건설과를 시작으로 건축과,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시민봉사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순으로 200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문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건설과장 홍지선입니다.
  2000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건설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팀장 이병주입니다.
  토목1팀장 최명원입니다.
  토목2팀장 전종삼입니다.
  토목3팀장 이수원입니다.
  하수행정팀장 김순회입니다.
  재난관리팀장 김효겸입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오정구 관내의 하수관 현황을 보니까 합류식과 분류식이 각각 있더라고요.
  분류식이 1만 3000여 m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아파트형공장 일부 구간 있고 그 다음에 작동 이주단지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임해규 위원 아파트형공장하고 어디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신작동 이주단지 그쪽 새로 시가지를 조성하는 곳에 분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여기도 풍치지구가 해제돼서 새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분류식으로 사업을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게 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거기에 대한 관련자료를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현재 새로 시가지를 만들고 도로를 개설하는 곳은 분류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분류식하고 합류식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분류식 같은 경우는 오수만 따로 처리해서 하수정화를 하는 데 있어서 부하가 덜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각 가정에서 새로 관을 연결시킬 때 분류식인지 합류식인지 제대로 판단을 못 하고 오수를 우수관거에 연결해서 그대로 방류시킬 경우, 지금 그런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류식으로 할 경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사정은 알겠고 그런데 제 질문은 재건축이 현재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향후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분류식으로 하는 것을 권장 내지는 의무화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개인적인 견해로는 분류식이 타당하다고 보고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청이라든지 허가부서에 분류식으로 유도하도록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법적으로 강제조항이 있는 건 아니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거기까지는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제조항이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적 강제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분류식과 합류식으로 할 어떤 면적기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와 또 그것을 실효성 있게, 조그만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단지에는 해놨는데 실제로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관로가 오수, 우수 분류관으로 돼 있지 않으면 불필요한 투자를 해놓고 방치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민간에게 강요만 하고 관에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으면 사실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제가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제안코자 하는 것은 오정구의 경우도 특히 재건축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에 특정한 범위를 지정해서 하수처리장까지의 관로도 분류관으로 시설해보고 그리고 그 지역을 재건축할 때 특별히 분류식으로 하도록 유도한다면 의미가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공공시설 투자에 예산이 많이 따를 거라고 보는데 그것을 한번 계획을 세워보고,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보시고 그에 따라서 민간에게도, 업자에게도 권고를 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앞으로 오정동 안동네 등과 같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이 있을 예정인데 그쪽 허가부서에 분류식 관거를 권장토록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건 아까 들었던 얘기고, 그런데 거기 재개발 단지 안에 분류식으로 하면 뭐하겠어요. 결국 도로로 나오면 합류돼 버리는데.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렇습니다. 차집관거까지는
임해규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그 지역으로부터 하수처리장까지도 분류식으로 해줘야 의미가 있잖아요. 실제로.
  어떤 일정한 지역에 재건축이 활발할 것 같은, 아까 말씀하신 오정동 안동네나 이런 곳을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거기서부터 하수처리시설까지 가는 관로를 까는 예산 계획까지도 세우셔야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실제 가능한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중 하수도 준설과 같은 전문공사의 경우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이 얼마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전문공사 같은 경우는 70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대체로 5000만원 이내로 수의계약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료에 보통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이렇게 나와있는데.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관내 예산에 맞춰서, 올해 같은 경우는 4건의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 질문은 보통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한 건수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잖아요. 7000만원 이하 수의계약건으로 안 잡고 5000만원 이하로 잡는 이유가 뭐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공사물량하고 기간을 따져서 설계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 지역별로 나눠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금액 나오는 것에 대해 묻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보고를 할 때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해요. 수의계약한 5000만원 이하 공사.
  방금 말대로라면 7000만원 공사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5000만원 이하 공사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제가 알기로는 주어진 질문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7000만원 이하라면 저희가 7000만원까지 보고를 드리고 5000만원 이하로 내려오면 5000만원까지 보고를 드리는 걸로, 질문내용은 저희가 임의대로 고치는 게 아니니까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행감자료 12쪽에 보면 2000년도 수의계약 현황 11번부터 14번이 하수도 준설공사에 관한 건입니다.
  그런데 하수도 준설공사에 관한 건은 보시면 알겠지만 대체로 4000만원 이상으로 계약이 됩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은 다음에야 각각 다른 동네를 하는데, 하수도 길이도 다르고 준설해야 될 길이도 다를텐데 다 이런 가격대로 공사를 하거든요.
  이유가 뭐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준설량에 따라서 명확하게 준설토 반입량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계금액에 맞아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준설하고자 하는 하수도의 길이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성곡·원종동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그 다음에 내동 일원, 삼정·고강본동 일원, 원종·고강·오정동 일원 이렇게 서로 다른 4개 지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4번 같은 경우는 원종1동, 고강1동, 오정동 이렇게 다른 것을 하나로 묶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설해야 되는 길이를 의도적으로 공사를 주는 쪽에서 액수에 맞춰서 준다는 거죠.
  그런 증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답해보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
임해규 위원 아니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이 계약을 하는 담당자는 누구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하수팀에서 직접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팀장 6급 주사가 하는 건가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임해규 위원 계약의 책임자는 누구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담당 과장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액수가 다 4000만원 그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할 것 아니에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
임해규 위원 그냥 결재했어요?
  이런 의문이 들지 않던가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어떻게 보면 규모에 어느 정도, 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 맞게 물량을 봐서, 거기서 설계를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하수도 준설공사 실시의 근거나 기준이 뭔가 보충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보니까 환경부가 제정한 하수관거유지관리지침에 의거 퇴적물의 상황 및 관거의 상태에 따라 구간별로 준설을 실시한다, 이렇게 상시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우기 전에 해야 되고.
  이것은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보여지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업자의 편의도 상당히 고려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00만원 정도의 공사를 해야 장비를 동원해서 하는 공사일 때 적절한 마진이나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느냐 하는 일정한 공사, 하수도 준설공사의 관행과 또 하나는 5000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하기가 거북하다는 행정관청의 관행, 저는 그런 게 주요한 원인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제가 그런 일이 있는지에 대한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사실 하수도 밑에 있는 준설토에 대해서 누가 알겠습니까.
  의원들이 예산, 감사 할 때 그 하수도 속을 들어가 봅니까? 준설을 해야 된다면 그냥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를 잘라놓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준설공사는 실시하고 나서 관내 CCTV 촬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물론 하겠죠. 그야 물론 할텐데 제가 보기에는 향후 이런 상황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동네마다 준설공사하는 길이가 다 똑같다, 동네마다 길이가 다른데. 대단히 그것은 의아한 거거든요.
  업자의 편의나 공사의 편의에 맞추고 행정의 편의에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수도 준설의 필요에 맞춰야죠.
  그러면 어떤 동네는 길어서 한 업자가 7000만원 어치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아예 너무 길어서 공개경쟁입찰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면 계약방식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수의계약하지 않고 공개경쟁입찰해야 돼요.
  그런 것을 오히려 수의계약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 동네에 훨씬 많은 양을 그 해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 번으로 나눠서 해버린다든가, 단가를 5000만원 이하로 낮춰야 되니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가격이 같은 것이 그런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실제로 아남산업 앞에서 내동사거리까지는 이번에 입찰을 해서 준설공사를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임해규 위원 얼마짜리예요? 낙찰가가.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낙찰가가 1억 6700입니다.
임해규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2000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4건이 전부 다 수의계약이고 4000만원 이상이에요.
  다음부터는 이런 현상이 없어야 됩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물량을 한꺼번에 모아서 입찰을 보든지 그런 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이 분명히 챙겨서 하시란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구에서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접수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간단히 지적만 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제도를 운영하실 때 그 공사표지판에 명예감독관의 연락처와 안내문을 하나 써주십시오.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명예감독관에게 연락하십시오.”
  그렇게 쓰여있는 안내판을 찍은 사진을 제출하라고 그러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야 민원인이 보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감독관한테 연락해서 그것을 처리하죠.
  명예감독관을 하는데 하는 일은 별로 없고 사인만 해주다 보니까 그 제도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청 하나 더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관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총 연장 19.4㎞가 현재 개설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18.9㎞를 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식을 위해서 가는 길에 오정구 관내 일부를 봤지만 사실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데 굉장히 장애물이 많습니다.
  오늘 과장께서도 가면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건설과의 분장사무 중에 13번과 19번에 도로점용 원상회복능력의 권한과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임해규 위원 특별히 자전거도로로 되어 있는 곳은 이러한 권한을 십분 발휘하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감사 때만이 아니라 차제에 일반적으로 다닐 때도 오정구의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이런 게 없도록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현재 국유재산, 시유재산 중 건설과에서는 도로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현장 실사를 통해서 불법으로 도로점용한 곳에 과태료를 매기고 부당이득금을 환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자전거도로 구간은 없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현장 실사를 통해서 일반도로 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 포함해서 모든 구간의 도로에 대해서 불법 점용한 곳이 있으면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서 도로가 제기능을 발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 취지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취지를 다시 전달할게요.
  2000년도 도로부지 무단점용현황 및 처리현황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4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거냐면 자재 적치돼 있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장기간 적치예요. 그리고 차량 출입구를 만들었다든지, 허가 안 받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아니거든요. 의의를 아시잖아요.
  이게 아니고 보도상에 설치된 자전거도로가, 지금 그어져 있는 약 2㎞에 이르는 구간은 특별단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이 자전거도로 뿐만 아니라 다른
임해규 위원 물론 다른 것도 하시되 모든 것을 다 단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다 못 하게 되지 않겠어요?
  인력이 한정돼 있잖아요. 사람 몇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도로가 왜 중요한지는 과장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보통 보도와는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 의미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겠어요.
  거기는 집중적으로 하시라 이거예요.
  거기는 광고물 같은 것도 가서 즉각즉각 치우고 종합관찰제 하시지 않습니까.
  종합관찰제 하는데 자전거도로상에 놓여져 있는 무단적치물에 대해서 치웠다고 하는 종합관찰 결과를 제가 한 건도 못 봤어요.
  여기 종합관찰 한 것 제가 가지고 있어요. 동장이 다니면서 한 것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봤는데 그 건은 하나도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동장님이 순찰하실 때나 종합관찰 하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에게 자전거도로상에 적치물 있으면 즉각 치우십시오라고 업무협조를 구하고 청장님께서도 특별히 그렇게 하십사 하고 건의를 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자전서도로상에는 좌우지간 적치물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를 잘 아시겠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임해규 위원 그리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한상호 위원 오정구에서도 지하수 나눠먹기운동 홍보를 하고 있죠?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모르고 계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상호 위원 소사구나 원미구는, 앞으로 10년 후면 지하수가 끊어질 그런 형편으로 신문에도 보도되고 물에 대한 주부들, 우리가 수돗물을 먹지만 직접 안 먹잖아요. 다 끓여먹고 허드렛물로 쓰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지하수를 부천시 내, 오정구가 지하수가 제일 많은 곳인데 담당과장이 그걸 모르고 계시니, 의원들이 시정질문했을 때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숙지를 해놓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할 때 항상 대비를 하는 게 공무원 자세인데, 질문 들어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더불어 사는 이웃 만들기를 주요업무계획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 지하수에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이 함께 나눠먹을 경우 혜택을 주려면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시에서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협조를 해주려면 수질검사도 해줘야 되고 양수기 수리를 해주든지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작은 양수기를 사주든지 하다못해 연말에 우수동민 표창을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서로 품앗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는 전혀 그런 계획 없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지하수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데 음용수 같은 경우는 거의 10만원 정도입니다.
한상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수과에서 수질검사 하잖아요.
  이제는 이것을 서비스 차원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집의 물을 이웃간에 나눠먹고 서로간에 생활하는 거지, 지하수 판 사람도 이웃집과 먹으려면 대문 따줘야 되지 아침에 개방해 줘야 되지 또 잠궈야 되지 귀찮거든.
  더불어 살려면 이제는 품앗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웃간에 유대관계가 생기는 거지 그런 혜택도 안 주고, 옛날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 물도 팔아먹었는데 지금 현실이 급박한데 그런 서비스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유념해 주시고, 관내 재래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한 소요예산을 보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혀 계획이 없네요, 여기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소사구에서 시범적으로 자유시장에 대한 정비를 1차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국비를 보조받든지 도비를 보조받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17억 265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6개 시장인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백화점이 들어서는 바람에 재래시장 상권이 거의 다 죽고 있습니다.
  생활비도 안 들어오고 물건도 못 팔아서 쩔쩔맵니다.
  이럴 때 구청에서 소방시설을 잘 해주든지 아니면 바닥을 깨끗하게 정돈해 주든지 해서 서비스 개선이나 뭔가 있어야 백화점을 안 가고 내 이웃인 재래시장에 도움을 주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오정구에서는 더구나 큰 시장이 5개인데 전혀 예산도 안 세우고 이 5개 시장 다 죽으면, 같은 구민이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소사구에서 실시한 결과를 저희도 자료를 적극 검토해서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 지원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계획을 세우셔서 오정구도 예산을 확보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야 상인들도 살고 이웃도 살고 또 상인들이 잘 살다 보면 세수도 올라가고 동네 단체에 가입해서 서로 더불어 살 수 있는데 상인들 다 죽어봐요, 누가 부천 살려고 해. 다 떠나잖아요.
  결국 세수 떨어지고 일부 떨어지고 하면 부천은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욕먹고 누구 말마따나 그쪽 보고 침도 안 뱉고 가려고 할텐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마철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가정주부들이 보안등을 소등합니다.
  보안등 스위치가 원미구나 소사구를 봤을 때 많이 훼손이 됐어요.
  박스가 부서졌거나 전선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오정구청에서도 스위치를 수리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하셔서 감전사고가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박병화 위원 아까 오전 구청장님 질문시간에 양수기 수리내역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네요.
  지금 구에 몇 대 있죠? 양수기가.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110대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한 동에 몇 대 나가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구청에 11대 있고 각 동별로 적게는 6대부터 많게는 27대까지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아까는 동별로 한 대 나가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구청장님 보고시간에 동에 한 대 나가있다고 그랬어요. 동별로 한 대고 한 개 동에는 한 대도 안 나가있고.
  자료를 보니까 성곡동 수량 5대 16만원, 고강동 3대 16만원, 고강본동 2대 14만원 이런 식으로 뽑았거든요.
  수리한 지출결의서 있죠?
  지금 바로 가져올 수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아직 지출은 안 됐고
박병화 위원 언제 한 건데 지출이 안 됐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지난달에 수리를 완료하고 지금 지출결의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럼 양수기 110대 있는 것 고유번호 매겨놨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11대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각 동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병화 위원 구청에 11대 있는데 자동차도 일련번호 있듯이, 일련번호 없이 쭉 나갔다 이거예요? 그냥 집히는 대로 집어서 동사무소에 나갔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유번호 1번, 2번, 3번 해가지고 110번까지 부여해 줘야 그 양수기를 몇 년 몇 월 며칠 구입했고 사용한 지 얼마 됐고 이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것은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담당자 누구예요? 담당 있죠?
  위원장님, 담당자 좀 보조발언대에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담당하는 분 보조발언대로 나오세요.
박병화 위원 이게 지금 고유번호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재난관리팀장 김효겸 재난관리팀장 김효겸입니다.
  양수기에 고유번호는 매겨져 있지 않습니다.
박병화 위원 잘못된 거예요.
  고유번호가 있어서, 엔진 넘버 같은 것 다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재난관리팀장 김효겸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 넘버는 없더라고요.
박병화 위원 그럼 구청에서 임의로 먼저 산 건 1번, 나중에 산 건 110번, 고유번호가 나와있어야 몇 년 몇 월 며칠 얼마 주고 구입해가지고 노후돼서 수리비가 얼마 들어갔다 인정하지 그냥 어저께 산 거나 3년 전에 산 거나 10년 전에 산 거나 짬뽕해놓고 이것 수리했소 저것 수리했소 이것밖에 더 돼요, 이 자료 보면.
  안 그래요?
○오정구건설과재난관리팀장 김효겸 동별로 관리카드는
박병화 위원 동별로 관리카드는 나와있어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작년에 산 것도 있을 거고 한 3년 전에 산 것, 5년 전에 산 것도 있을 거예요.
  이력카드라는 게 있어서 1번 양수기는 몇 년 몇 월 며칠 얼마 주고 구입했다는 내역이 나와있어야 돼요.
  1번 기계가 몇 년 몇 월 며칠 뭐가 고장나서 얼마 주고 어디서 수리했다는 내역이 쭉 돼 있어야 되는데 110대가 그냥 짬뽕돼 있단 말이에요. 헌 기계나 새 기계나.
  그리고 대충 언제 고장났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뽑아왔어요.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오정구건설과재난관리팀장 김효겸 앞으로 5년 이상 된 양수기에 대해서는 다시 실사를 통해서 폐기처분토록 하고 앞으로 고유번호를 매겨서
박병화 위원 전 사실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관에서 관리하는 공용물품을, 장비를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공무원들이 신경써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관에 있는 자동차도 오래 돼가지고 사용연도가 다 됐어. 그럼 폐차시킬 수 있죠. 폐차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럼 멀쩡한 것, 몇 년 안 된 것 그냥 폐차시켜 팔아먹어도 모른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박병화 위원 그리고 막말로,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공무원 그럴 사람들은 없겠죠.
  양수기가 시원찮아, 우리 동사무소에 좋은 것 있으니 바꿔줄테니까 갖고 와, 바꿔치기 한단 말이야.
  누가 알아요, 그걸.
  물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의심은 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래요, 안 그래요?
○오정구건설과재난관리팀장 김효겸 앞으로 번호를 매겨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것 오늘 당장 만드세요.
○오정구건설과재난관리팀장 김효겸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고유번호 부여해서 이력카드 만들어서 몇 년 몇 월 며칠 얼마 주고 구입했고 수리는 언제 어떻게 했고, 이걸 만들어야 자료 나오면 어떤 기계가 오래 돼서 수리비가 얼마 들어갔으니까······ 인정을 할 수 있잖아요.
  작년에 1년에 한 번 쓸까말까 한 기계를 사놓고 피스톤을 교환했다, 링 교환했다, 뭐 갈았다 인정이 안 되잖아요.
  오늘 당장 만드세요.
○오정구건설과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렇게 관리를 하니 얼마나 개판이에요.
  내가 의심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돼 있으니까.
  이런 저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제가 확인 안해서 그렇지 자동차 관리도 지금 개판이에요.
  영수증 갖다 뒤지면 어마어마해요.
  내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틀림없이 합니다.
  미리 얘기하니까 잘 해놓으세요.
  세상에 이렇게 해놓고, 자료라고 해놓고, 이따 원본 갖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재난재해관리대책에 보니까 재난재해취약지구가 8개소로 돼 있네요.
  절개지가 몇 군데 있어요?
○오정구건설과 홍지선 수주로하고 원담로 주변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위험지구 한 군데는 어디예요?
○오정구건설과 홍지선 작년하고 재작년 호우 때 유실된 원담로 실리콘하우스 앞 절개지하고 수주로변 절개지가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런 데는 취약지구로 다 돼 있으니까 담당과장께서 신경을 쓰고 이번에 비가 오면 담당자들 수시로 내보내 확인해서 절대 장마 때 인명피해가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오정구에서는 보안등 광센서로 많이 교체하는 모양이에요.
  지금 광센서로 교환한 게 얼마나 돼요? 자동센서로.
○오정구건설과 홍지선 자동점멸기 설치
박병화 위원 아니 보안등 몇 개 있어요?
○오정구건설과 홍지선 보안등 3,067개 있습니다. 그 중 자동점멸기 설치된 게 2,154개소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동절기하고 하절기가 틀려요.
  하절기에는 사실 새벽 4시만 되면 날이 밝거든요.
  그런데 쓸데없이 불이 켜져있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도 그렇고 또 새벽에 별로 사람이 안 다니잖아요.
  그럼 아침, 요즘은 3시간 이상은 그냥 켜져있어요. 어떤 것은 12시까지 켜져있는 것도 있고.
  시에서는 ······에 의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내죠.
  물론 구에서는 쓰든 안 쓰든 돈 낼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외국에 달러 주고 사다 쓰는 거예요.
  기름을 사온다든가 석탄을 사온다든가 귀중한 달러를 지불해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라도 예산이 허락되면 빨리 광센서로 바꿔서 에너지 낭비가 없도록 담당과장께서 철저히 신경을 써주세요.
○오정구건설과 홍지선 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는 자동점멸기로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자료 빨리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도로를 복구하다 보면, 과거에는 도시가스나 모든 도로복구 자체를 관리청에서 복구를 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에 문제가 있어서 원인자복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원인자복구를 하면서 소방도로나 주도로나 한마디로 말해서 부천시는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그 원인을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특히 삼천리도시가스에서 1개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개판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겠다, 과장의 견해를 한번 얘기해 봐요.
○오정구건설과 홍지선 당초 연초에 도로과에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3개 구청 건설과장 공히 주장하는 것이 한 업체가 굴착복구를 하다 보니 물량을 못 따라와서 가능한한 여러 업체가 참여해서 당일굴착 당일복구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건의를 했고 나중에 한 업체에서 삼천리도시가스 굴착을 복구하는
김상택 위원 과장님, 거기서 건의를 누구한테 했어요?
○오정구건설과 홍지선 회의시 그냥 구두로만
김상택 위원 그런데 그게 왜 관철이 안 됐습니까?
○오정구건설과 홍지선 거기까지는 제가
김상택 위원 H라는 업체가 1년에 60㎞ 이상 도시가스를 독식하고 있어요.
  누차 시의원들이 관리가 엉망이라고, 부천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손해보고 있는지 알고 있죠?
  계속 도로를 재포장해야 된다고 그 업체 때문에 지금까지, 1개 업체에 특혜를 주면 되겠습니까?
  시정해야 될 것 아니야.
  과장들이 누구에게 건의했는지 모르지만 건의했으면 끝까지 관철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야.
  고강1동을 놓고 보면 H라는 업체가 동네 개판을 만들어놨어요.
  이것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수주로 2억 7000인가 들여서 포장하는 것도 H업체가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소규모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지적하는 바 과장은 다시 한 번 건의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지 않으면 관리청에서 복구를 하도록, 왜 이렇게 특혜를 줘가지고 부천시 도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느냐 이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제가 감사 기간 동안 이 하나만큼은 분명히 지적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자유시장의 원리는 경쟁입니다.
  서로가 포장을 잘 하려다 보면 깨끗하게 잘 해요.
  1개 업체가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독식을 하기 때문에 누가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관리 감독을 시의원이, 사인도 맡으러 오지 않아. 제멋대로 해.
  그러면 포장을 잘 했느냐, 가보면 엉망입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H업체가 오면 당신네들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농담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행정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중3류38호선 보상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너무나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법정소송을 제가 알기로는 김행순 외 4인이, 지난번에 그 주변 공장에서 민원이 제기됐어요. 왜 도로를 빨리 안해주느냐.
  원인을 나름대로 확인해본 결과 김행순 외 4인이 법정소송을 했더라고요.
  오늘 제가 확인해본 결과 공장용지를 평당 57만원에 보상했다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세금은 평당 한 100만원, 110만원 부천시가 걷어놓고 보상은 공장용지를 57만원에 해주면 이것은 거저 달라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감정평가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했다라고만 답변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시 검토를 해보실 겁니까?
○오정구건설과 홍지선 민원인들이 요구를 하면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 심의해서 이 사람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 안 되면 중앙토지수용심사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사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김상택 위원 이러한 부분이 바로 공사를 장기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삼정동의 공장용지가, 우리야 적게 보상해 주면 시의원 입장도 훨씬 낫습니다만 현실로 돌아갔을 때 공장부지를 57만원 정도 보상됐다는 것은 사실 상식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오정구건설과 홍지선 그런데 거기가 일반 공장지역이 아니라 자연녹지 내의 공장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김상택 위원 자연녹지는 건폐율 20%에 용적률 100% 아니에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게 지금 150만원 정도 나가는 거예요. 현시가.
○오정구건설과 홍지선 자연녹지 아닌 지역은 바로 앞, 그러니까 길 하나 건너서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공장용지 자연녹지죠.
  그런데 그것도 너무나 현실성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너무,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위원장님, 토목1팀장 발언대에
○위원장 김종화 토목1팀장 발언대에 서주세요.
김상택 위원 토목1팀장에게 묻겠습니다.
  제 지역의 질문을 해서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만 고강1동 462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 있죠. 공정률 5%라고 적어놨어요.
  또 고강동 305번지 일대 공정 5%예요.
  305번지 일원은 좋다 이거야. 462번지는 이게 3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5%예요.
  언제까지 완공하겠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오정구건설과토목1팀장 최명원 다음 주 중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발주를 하면 10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상택 위원 내년 감사 때는 분명히 완료된 걸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05번지 일원 도로개설은 언제까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월말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토목1팀장 최명원 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분명히 할 수 있겠죠?
○오정구건설과토목1팀장 최명원 네.
김상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짧게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만 부언해서 재래시장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정구에는 재래시장이 5개 있죠.
  거기서 허가난 재래시장은 몇 개나 됩니까? 시장으로 허가난 재래시장.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재래시장 자체가 정식 시장으로 허가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쉽게 말하면 무허가로 생각해도 되겠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건물과 건물 사이에 노점이 하나 둘씩 생겨서 자연스럽게···.
김대식 위원 이 재래시장에 소방훈련을 실시합니다. 화재에 대비해서.
  소방훈련 실시하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정정발언하겠습니다.
  허가된 시장이 원종1동의 부천프라자와 원종중앙시장
김대식 위원 어디요? 재래시장 말이에요. 재래시장.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원종중앙시장, 고강재래시장, 오정종합시장은 허가가 난 것이고 베르네시장, 신흥시장, 원종제일시장, 새보미시장은 무허가로 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소방훈련 실시하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대식 위원 월 몇 회 하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주 2회 하는 걸로 해서 현재까지 실적은 21회 소방서와 협조해서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주 2회 실질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지금은 우기라 하지 않고 동절기에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소방훈련시 건설과장도 참관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매번 참관은 못 하지만 수시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신흥시장은 언제 개설됐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85년 9월에 개설됐습니다.
김대식 위원 소방훈련 한 적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소방훈련 했습니다.
  신흥시장이 세 군데에서 들어오는데 약대주공아파트에서 들어오는 입구는 들어가다 중간까지밖에 못 들어가고 반대로 약대초등학교 건너편에서 들어오는 쪽도 들어오다 일부 막히고 중간 지점에서 턴을 못 하기 때문에 소방차가 앞으로 전진을 했다가 나올 때는 후진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 진입이 힘들다고 봐야 되겠네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대식 위원 행감자료에 보면 신흥시장은 건축물과 건축물을 샌드위치 패널로 연결 도로가 차단되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며 타시장은 소방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에서.
  소방훈련이 불가능하고 화재가 났을 적에 화재 진압관계가 전혀 불투명하고 소방훈련도 안 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한번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저희도 소방서와 협조해서 훈련을 하면서 점포 앞에 진열돼 있는 적치물을 가급적이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뒤로 물리도록 조치를, 상인들에게 당부 아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점포마다 소화기 한 대씩을,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시장 번영회장과 협의를 해서 거의 한 점포당 한 대씩
김대식 위원 여기에 불이 나면 관계공무원도 책임여부가 있죠?
  시장은 소방도로를 반드시 확보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소방서와 협조해서 소방훈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흥시장은 85년도에 개설해서 여직껏 한 번도 안했다는 얘기예요. 자체적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소방서와 협조해서는.
  관청에서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건지, 가까운 예로 괴안동에 조공시장이 있습니다. 천막을 못 씌우게 했습니다. 제가.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하는데 천막 씌우면 뭐합니까. 불나면 누가 책임지고.
  이것 관에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재래시장이란 무허가로,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반드시 소방도로를 확보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건물과 건축을 샌드위치 하여, 건물을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소방도로 확보하면 되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장기적으로는 도시개발사업소에 약대주공아파트에서 아남반도체 있는 데까지 도로개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부터 보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보상이 끝나고 철거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쪽 시장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김대식 위원 계획은 있네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지금 보상액까지는 서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진작 했어야 됩니다.
  이게 만약 불이라도 났으면 구청장은 뭐라고답변할 것입니까?
  소방도로 확보 안 돼서 불이 났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건설과장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이건 안 되잖아요.
  잘못된 건 다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시정할 건 빨리빨리 시정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대식 위원 원미구와 소사구에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노상적치물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대식 위원 요즘 보면 중식을 하고 오면서도 봤습니다만 보도블록 위에 인형뽑는 기계가 난립해 있죠.
  인형뽑는 기계 있잖아요. 알고 있죠?
  총각이시니까 더 잘 알겠죠.
  뽑아본 경험 있습니까? 주화 넣고서.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해보진 않았습니다.
김대식 위원 보기는 봤죠? 차타고 가면서.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대식 위원 그것 건설과에서 담당하면 철거해야 되잖아요. 단속해야 되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건설과에서 담당한다는 말보다는 도로상에 있는
김대식 위원 노상적치물이니까 당연히 건설과에서 해야죠. 건축과에서 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아닙니다. 자동판매기라든지 불법 오락기라든지 만약 도로상에 적치돼 있으면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보도블록 깨고 거기다 적치해서 하고 있잖아요.
  단속해야 되잖아요. 왜 안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실질적으로는 전수조사를 다 못 해서 파악을 일일이 못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파악을 못 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대식 위원 파악을 못 하다니 몇 ㎞ 안 됩니다. 거기서 오면서 세어본 숫자가 13개인가 14개인가 나왔죠?
  난무합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좀 덜합니다만 원미구나 소사구 가면 진짜 많습니다. 역전 주변 가면.
  여기는 공교롭게 역전이 없어서, 많습니다. 한 300~400군데가 넘습니다. 그런 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소사구와 원미구는 7월초까지 철거해서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오정구도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철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정확한 답을 주세요.
  불법은 반드시 근절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정구도 7월초까지 철거해서 보고하겠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대식 위원 분명히 보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삼중 위원 건설과장 감사받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건설 분야가 가장 많고 주민들의 현안사항이 많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정구 지역은 농토가 좀 있고 그린벨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IMF 절전형 보안등과 관련해서 지방을 순찰하고 온 것 알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보고받았습니다.
김삼중 위원 오정구에는 보안등에 의해서 곡식이 열매를 맺지 않고 장애가 있어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있습니까?
  그런 지역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현장견학을 갔다온 담당직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반 도시지역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해야겠지만 논밭 사이에 있는 보안등 같은 경우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괄적으로 전지역에 대해서 교체를 하기보다는 한 지역을 일단 시범적으로 교체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시에는 전면적으로 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아까 보안등 문제 잠깐 나왔습니다만 오정동지역 농토 사이의 길 같은 데는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전구 3개짜리 그걸로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또 시범적으로 그런 지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해서 전기요금도 2/3나 1/3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오정동지역에 교통방지턱 있죠. 골목에 많이.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362개소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과속방지턱 303개소하고 가상방지턱 59개소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질문하기 전에 각 동별 보안등, 과속방지턱 현황을 도면에 표시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3개 구청을 받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어떤 주민들은 우리 애가 위험하니까 천천히 가게 내집 앞에 해달라고 그러고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치워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과장님은 방지턱이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어떤 경우는 꼭 필요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에 나가보면 꼭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다지 필요 없는데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우도 대형차량이 지나갈 경우 요철로 인해서 소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앞집에 사는 주민들은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을 대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경우는 약간의 반발이 있어도 설치를 해주고 그다지 필요가 없는데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상황을 봐서 가상방지턱 같은 걸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기준은 높이가 10㎝, 폭이 5m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3m에서 현장을 봐서, 보통 한 3m로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소사구에서는 4m라고 그러던데.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건 규정이 3m에서 도로상황에 따라서 약간 유동성은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주민들이 임의로 규정에 벗어나게 설치해 놓은 것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그래서 작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규정에 어긋나게 임의대로 설치된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철거했는데 아직까지 임의대로 한 것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파악되는 대로 철거를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만약 임의대로 설치해서 사고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지금 파악한 걸로는 그런 것 없다고 보십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작년에 파악해서 제거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제거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 앞에서 성곡동으로 가는 도로가 약대로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그 관리는 오정구 소관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원칙적으로는 원미구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원미구 소관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도로 경계일 때는 남쪽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남쪽 구청에서 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동서로 갈라져 있는 경우는 동쪽에 있는 관할
김삼중 위원 그런 규정에 의해서 원미구 소관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오정구에는 초등학교가 9개, 고등학교가 2개, 중학교가 3개 있죠.
  학교 주변에 통학로, 보호대를 얼마나 설치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금년에 원종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가드레일을 설치했습니다.
  도로 양쪽으로 가드레일 설치공사계획을 당초에는 세웠는데 한쪽은 초등학교 담벽이 있어서 설치가 수월했지만 맞은 편에는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 주민들이 가드레일을 설치하면 장사를 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도 협의를 하고 설득을 했는데 민원 반발이 워낙 심해서 위치는 초등학교 같은 연장구간에다만 설치를 하고 상가 앞은 부분적으로는 설치를 못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실질적으로 설치의 목적이 상실됐죠.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폭은 몇 m로 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도로폭 자체는 양방향 1차선씩 왕복 2차선이고 양쪽에 보도가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불용액 처리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아닙니다. 위치만 변경을 해서 위쪽 연장구간에다 설치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민원 없는 쪽에다 연장해서 해버렸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위쪽으로 올라가는 구간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민원에 부딪혀서 다른 쪽으로 해서, 그렇다면 그런 지역까지 다른 학교도 다 해줘야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교통행정과에서도 학교 주변 가드레일 설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현장 주민들의 건의가 있을 시나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필요하다고 여기는 위치가 있으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여기 국도 몇 호선이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산업도로 6호선입니다.
김삼중 위원 작년에 포장하셨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그 도로 말끔하게 됐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전면적으로 한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요철이 심한 부분만 포장을 했는데 내동IC부터 시작해서 포장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또 부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나타나고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중간중간 특히 교통신호대 앞에서는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느라고 밀리면서 아스팔트가 여름철에는 요철이 심하게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저희들도 맨날 보고 있거든요.
  작년에 포장을 했어요. 보수를 했든 뭐 했든 했는데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럼 계속 보수만 할 것이냐, 아니면 긁어내고 전문제작을 할 것이냐.
  일을 하면서도 욕먹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어차피 지층까지 다 들어내고 전면포장을 해도 요철이 생기는 것은 아스팔트 특성상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해야 됩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내동파출소에서 소각장으로 나가는 길 거기는 시 도로과에서 공사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내동로 확장공사 도로과에서
김삼중 위원 오정구에서 안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구청 공사는 12m 이하 도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하는데 구청에서 하는 것 있고 시에서도 하는 것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규정대로 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규정대로 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중 위원님 아까 과속방지턱 도면에 의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300개나 되는 걸 다 도면으로
김삼중 위원 그런 것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저희가 지금 도면에 표시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답변을 할 때 네, 아니오만 답변하세요. 설명식으로 해서 이렇게 길어지니까.
  그러면 김삼중 위원님한테만 한 부를 해주세요. 양이 워낙 방대하니까 다른 분들한테는 하지 말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윤건웅 위원님 질문하세요.
윤건웅 위원 재래시장을 건설과에서도 단속하고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오정구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다섯 군데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다섯 군데 중에서 공중화장실이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재래시장 내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아서···,
윤건웅 위원 재래시장 관련된 데가 건설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시장의 화장실은 소관부서가 어딥니까? 시장의 화장실.
  건설과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저희는 공원 내 화장실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공원의 화장실만 하고 시장 화장실은 아니고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윤건웅 위원 공원의 화장실은 건설과 소관이면 시장의 화장실은 어느 과 소관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글쎄, 공중화장실이 아니면 시장 상인들 자체에서 관리
윤건웅 위원 공중화장실이요, 공중화장실.
  개인 화장실이야 전부 다 주인이 있지만 공중화장실은 어디 소관이에요?
  이게 구마다 말이 틀리고 과마다 틀려요. 전부 다 자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정구에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어느 과예요? 어느 과.
  공중화장실 소관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장의.
  전부 다 틀려, 말이. 전부 다 자기 것 아니래.
  어디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윤건웅 위원 그럼 건설과는 아니고 환경위생과하고 가까운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 맞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보충답변을 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김종화 환경위생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세요.
윤건웅 위원 환경위생과장 보조발언대에서 말씀해 보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공중화장실 오정구의 현황은 6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방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은 2개소가 해당되는데 이것은 각 과별로 담당부서하고 맞게끔 관리를 하고 있고 총괄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설명을 잘 해야 돼요.
  총괄적으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는 각 과에서 하고 있다 그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은 저희 과에서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공원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시장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공공청사는 총무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럼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화장실은 어떤 화장실이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 있는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주유소 화장실만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그 다음 공공건물, 공공청사는 총무과에서 하고 공원은 건설과에서 하고 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맞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윤건웅 위원 그렇게 복잡하니까 잘 모르죠.
  그러면 재래시장 공중화장실은 어디 소관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재래시장도 지역경제과로 봐야 됩니다.
윤건웅 위원 지역경제과로 봐야 돼요?
  지역경제과면 지역경제과고 아니면 아니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지역경제과면 지역경제과 똑 떨어지게 답변을 하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제가 업무를 떠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윤건웅 위원 어떻게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업무를 넘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윤건웅 위원 기분이나 느낌 갖고 일하는 것 아니잖아요.
  업무분장표 없어요? 업무분장표 보고 하는 것이지 기분이나 느낌 갖고 해요?
  그러니까 업무분장표에 나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재래시장의 공중화장실 어디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환경위생과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왜 아까는 느낌, 기분 해서 슬쩍 지역경제과로 얘기해요.
  내가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화로 물어보면 하루종일 답이 안 나와요.
  환경위생과인데도 느낌이나 기분으로 지역경제과라고 그래서 지역경제과로 전화하면 우리 아닙니다, 맨날 핑퐁치니까 시민들은 갈 곳이 없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아요.
  저희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이렇게 업무분장표대로 해야지 느낌이나 기분 갖고 공무를 수행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환경위생과면 이따 환경위생과 할 때 하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오정구 하천 개거 복개할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올해 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덕생 위원 아니 현재 있는 하천에 개거 복개할 곳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복개할 구간입니까, 복개한 구간 말씀입니까?
전덕생 위원 개거 복개할 곳, 향후.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할 곳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덕생 위원 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올해 예산 잡혀있는 것은 작년에 실시한 연장구간인 내동 공장지역 복개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개거 복개 얘기하는 거예요.
  개거 복개 뭔지 알죠?
  차집관로 안 돼 있고 바닥 흙으로 돼 있고 뚜껑만 쓰여져 있는 부분, 복개천 같은 데.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박스 설치한 구간이라든지 하여튼간 개거하천으로 이루어진 구간을 복개하는 것 말씀
전덕생 위원 다시 걷어내서 개거 복개할 곳 있죠.
  개거 복개라는 것은, 차집관로 하죠, 박스로 하지 않고 전에 뚜껑 덮어서 차량이 다녔는데, 바닥은 흙이고. 그걸 다시 뜯어내서 차집공사하는 부분 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것 할 계획은 없습니다.
  차집관로 자체는 하수정화사업소하고 하수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게 아니고 개거 복개할 하천 있잖아요. 하천관리는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천 개거 복개할 곳이 몇 군데 있느냐는 얘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렇게 하면 베르네천 쪽 연장구간···,
전덕생 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것 파악하셔야죠. 개거 복개할 곳하고 앞으로 차집관로 할 곳.
  다음 감사 때까지 파악해 보세요. 그래야 하수에 대한 오정구의 기본계획이 나오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차집관거 쪽으로 빠져나가는
전덕생 위원 글쎄 차집으로도 빠져나가고 차집을 하기 위해서는 본래 복개돼 있는 곳을 개거 복개한다고 그러죠. 다시 뜯어내서 차집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아까 분류식과 합류식 임해규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장단점이 뭐라고 그랬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일단 분류식 같은 경우는 우수관거랑 오수관거를 따로 설치하는 거고 합류식 같은 경우는 우수, 오수 같이 처리를 하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게 아니라 장단점.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러니까 합류식은 관을 하나만 설치하기 때문에 시공비면에서 월등히 경제성이 있습니다.
  유지관리면에서도 합류식 같은 경우 관 하나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편한데 분류식 같은 경우는 우수랑 오수를 따로 분류하기 때문에 하수정화사업소에서 하수처리를 할 경우에 순수하게 오수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류식일 경우에는 오수 뿐만 아니라 우수라든지 기타 지하수가 들어갈 경우 같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에 있어서는 분류식이 월등히 경제성이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분류식으로 하면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순수하게 오수만, 가정오수라든지 공장에서 나오는 오수라든지 오수만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정화사업소에서 걸리는 부하량이 적게 되죠.
전덕생 위원 안 좋다 이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게 훨씬 좋습니다. 하수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덕생 위원 분류식으로 해야 좋다 이거잖아요. 양 자체에서.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래서 신도시 같은 경우는 다 분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결국에 분류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물이 희석되기 때문에 맑아져서 하수처리장에서 잘 정화된다 이런 논리는 아니거든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건 아닙니다.
전덕생 위원 아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한 거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실효성 있습니까?
  답변만 하세요. 과장 판단에 의해서.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신도시 같은 경우는 도로정비라든지
전덕생 위원 오정구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원미구하고 소사구는 확인을 했거든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도로폭이 좁은 데가 있고 인도 자체가 없는 데가 많기 때문에 약간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전덕생 위원 도로가 탈 수 있는 형태로 되고 축과 축이 만나는 이런 부분들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오정구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이것도 3개 구 비슷한데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 할 적에 공공근로 이용해서 심을 때 고사 안 되게끔 만전을, 일단 심는 것에 정성을 들여서 심어라,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심어서 많이 죽으면 문제 되잖아요.
  그런 것 앞으로 하실 때 철저를 기해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도급업체 교육 좀 제대로 시켜주세요.
  하도급업체 교육시켜서, 실질적으로 삼천리나 시공사들이 하도급 주는데 서명 받으러 오는 사람 중 하도급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제가 보기에는 예의껏 받아가야 되지 않느냐.
  제가 전 감사 때 다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대로거든요.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임야가 농지로 되는 부분들이 여기 GB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녹지팀 시켜서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자료 준비하셔서 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이것도 제가 99년도 감사 때 얘기했는데 관공서의 하수, 토목 특히 경찰서의 신호등, 도로굴착 할 적에 허가 안해줘요?
  관에서 하는 것 있죠.
  여기 도로굴착 허가 백 몇십 건 됐는데 이것 왜, 하수공사, 토목공사, 경찰서에서 신호등 공사 할 때 굴착공사 하는데 그런 건 하나도 허가 안해줬더라고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허가가 아니라 굴착 심의를 할 때 우리 하수공사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여기 없어요. 부천시 것은.
  어쨌든 굴착 심의는 시에서 하더라도 심의 대상이 되는 건 결국 허가는 구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없잖아요.
  어쨌든 절차상 일단 굴착공사를 하면 이런, 무슨 큰 특권 아니잖아요.
  당연히 절차를 밟아서 담당과에서 구청장의 허가를 득해서 해야지 힘 있다고 빠지고 힘 없는 데만 받으면 안 되죠.
  전에 제가 지적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 절차는 만들어놔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 감사 때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뒤에 계신 건설과 직원들 일어나 보세요.
  오정구청 건설과는 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진행이 5%뿐이 안 됐죠? 토목사업이.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30일자로 자료가 나왔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토목 같은 경우 두 건, 하수 같은 경우는 한 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단위사업으로 봤을 때 한 건 두 건이고 단위사업이 아닌 만약 하수도사업을 예로 들어보면 관내 기타 하수도시설공사로 1억 47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동 77번지, 고강동 420번지 두 건의 공사를 해서 현재는 47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700만원, 나중에 하수도공사를 다 끝내면 이 한 건이
○위원장 김종화 하수사업말고 토목사업 진행속도는 5%뿐이냐고요. 본예산 편성된 지가 6개월이 됐는데.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아까 토목1팀장이 말씀드렸듯이 5%라는 것은 설계에 있을 때 5%고
○위원장 김종화 우리가 설계용역비를 주는 것은 공무원들 편하라고 주는 거예요.
  8m 소방도로 같은 건 설계용역 안 주고 자체 설계해도 되죠?
  편의를 생각해서 설계용역비를 줬으면 빨리 시켜야지 어떻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일반 시유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장물이 없을 경우는 자체 설계가 가능한데 지장물이 있고 용지조서를 작성하고 그럴 경우에는 측량을 실시해야 되고 세부, 그러니까 지장물 용지조서라든지 그런 걸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화 신흥시장 앞에 가봤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 김종화 거기 무슨 지장물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거기 창고가 있고,
○위원장 김종화 날짜를 예정해서 거기 다 빼놓고 했다고요.
  핑계대지 말고, 내가 보니까 과장이 어리다고 밑의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도대체.
○오정구건설과토목1팀장 최명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절차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행 관계 때문에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이것 꼭 설계용역을 주게 돼 있어요?
  자체 설계해도 되는 거죠?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줬으면 빨리 진행해야지 이제 와서 설계용역을 줬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6개월이나 돼서.
  그리고 아무리 어려도 과장은 과장이에요. 앞으로 과장 지시 잘 따르시라고요.
  아까 임해규 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설명 하겠는데 이건 답변 안해도 돼요.
  관내 기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보도블록이나 도로공사는 끊어서 수의계약을 줄 수는 있어. 관내 업체를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하수도는 끊어서 준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A, B, C 세 토막으로 나눠 끊어서 하다 보면 A 준설하고 나면 뒤에서 유량이 막히기 때문에 또 퇴적물이 쌓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도로나 인도는 끊어서 수의계약을 해도 아무런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통행에만 약간 불편을 느끼는 거지.
  그런데 하수도는 끊어서 준설을 하다 보면 뒤가 막혀있기 때문에 또 퇴적물이 쌓여요.
  하수도는 시작부터 끝까지 준설을 해야 돼요.
  무슨 소린지 이해가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 김종화 청장님도 그것은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느낄 때는 도로나 보도블록은 끊어지면 안 되는 줄 아는데 하수도 준설은 절대로 끊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마나입니다. 금방 또 막혀버려요.
  관내 기업체 살리느라 고심하시는 것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앞으로 하수도 문제는 잘 해야 됩니다.
  그것 해놔야 열흘 안에 퇴적물 쌓이면 사업비 들어간 것 헛일입니다.
  그점 꼭 기억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구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하기 전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김홍국 팀장입니다.
  건축지도 장환식 팀장입니다.
  단속 김경구 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소사구와 원미구로부터 감사지적사항 다 전달받으셨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임해규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대장을 보니까 내동 태우주택, 고강본동 은행단지 재건축 경우 일조권이 침해되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답변은 건축법상 하자가 없다고 하는 회신을 하고 끝났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임해규 위원 그 민원이 그걸로 다 해결됐다고 보세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저희들은 일단 법상으로 주민들한테 내용을 설명드리고 기타 피해사항, 일조권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나 소음 분진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주하고 피해주민하고 서로 의견을 합해가지고 적정한 조치를 취해드리고 있거든요.
임해규 위원 건축주하고 합의해서 잘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아니 저희들이 직접 가서 중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법적사항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이 소음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그런 걸 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주와 주민과 삼자회의를 개최해서
임해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저는 이전의 감사 때도 이점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나라 건축법이 실질적으로 일조권을 보장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과장께서도 많은 부분을 인정하시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맞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법적 시비가 생기면 법원에서 민원인들의 편을 들어주는 사례가 왕왕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임해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히 부천은 인구밀도가 아주 높은 곳이고 또 재건축이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는 곳에서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다른 어느 도시 못지않게 행정적으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점과 관련해서는 특히 건축주들에게 최근 일조권과 관련한 재판 결과가 유형별로 어떻게 되는지를 잘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 법 개정하는 것은 나중 문제라도 실제로 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잘 염두에 두고 건축을 하시라고, 단순히 법대로 다 하자고 하면 할 수는 없으나 그렇게 했을 때 생기는 민원에 대해서는 법정에 가셔야 된다, 건축주들도 아는 게 좋잖아요. 건축을 하는 사람도.
  그런 사항을 알고 있으면 애초 집을 지을 때부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집을 짓겠죠.
  저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걸음 더 나가서 우리 현실에 맞지 않으면 법 개정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벌써 2000년 들어와서 두 건의 일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 있었고 그 침해 사례를 가서 건축법상으로 보니까 하자는 없으나 실질적으로 이러저러한 애로가 있겠습니다, 근거가 되잖아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건축법이 99년도 6월 8일 개정 전에는 대지 안에 공지라 해가지고 아파트는 측면에서 인접대지까지 3m 띄우게 돼 있고 다세대 같은 것은 1m 띄우고 기타 사항은 50㎝ 띄우게 돼 있고 북쪽은 높이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99년도 6월 8일자로 삭제돼 버렸어요. 안 띄워도 된다.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바짝 붙여서 지어도 된다 그러니까 민원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 전에도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 법이 완화됨으로써 지금 민원이 더 생기고 있거든요.
  현재 띄우는 것은 건축법에는 띄우는 거리가 없어졌고 민법에서 50㎝ 띄우도록 돼 있거든요.
  그걸 현재 적용하고 있고 또 창문과 창문 사이 서로 마주볼 경우 2m 이내일 때는 차면시설을 서로 하도록 돼 있는데, 늦게 짓는 사람이. 그 법도 삭제돼 버렸어요.
  이제는 보이든 말든 대지 안의 공지가 없어짐으로써 보여도 상관 없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건축주가 설계사무실 통해서 설계가 들어오더라도 미리 해가지고 그 대지 안에 맞춰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띄우거나 적게 띄우거나, 대지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 힘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권장해가지고 건축주가 알아들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임해규 위원 물론이에요. 건축주야 가장 경비 싸게 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야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것이죠. 민원이라는 게 다 알아서 잘 하면 안 생기는데 그래서 생긴다 이게 현실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 두 가지 측면의 일을 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문제를 취급함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당하다면, 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민원을 많이 접하고 또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을 겪어보니까 대단히 부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인권의 측면에서, 환경권의 측면에서 이런 건 부당하다고 법원에서 판결을 해주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에 대해서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부천시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노력을 기울일 형태 중의 하나로 제가 제안한 게 뭐냐면 이런 것은 업무연찬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 중 하나의 방식이. 나머지는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저희 관내에 건축용도가 다세대거든요.
  현재 오정구 자체 다세대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단독주택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고 현재 실정도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다세대를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세대가 아까 현장 가봤지만 주차장 자체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조례를
임해규 위원 그건 제 질문이 아니니까 답하지 마시고, 그건 나중에 다른 위원님이 물으면 답하시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아니 그걸 개정하면 아마 인동간의 거리가 조금 떨어져서 민원이 많이 해소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건물과 건물 사이에 넣도록 유도를 한다 그런 뜻이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임해규 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경험상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총합하고 그래도 건축주가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죠. 법원까지 가야 되는 거죠. 민원인이 고발하면.
  그건 할 수 없으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의사만 우선 말씀하세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무엇을 찾으면 되니까, 어떻게 해보자.
  저는 현재로서 어쨌든 업무연찬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1차적으로는 현재, 아마 이 법이 바뀐 것도 IMF 때문에 99년도 6월 8일 바뀌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으로 수정하자면 법 자체를 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땅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걸 일일이 찾아서는 저희들이 구분할 수 없는 거고 만일 한다면 건축사협회를 통해서 설계자들이 인근의 사항을 잘 판단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검토해가지고 설계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하는 차원밖에는 없거든요.
임해규 위원 과장님은 질문의 요지를 잘 듣고 답하면 돼요.
  여기가 토론회장이 아니잖아요.
  제가 묻는 것에 답하시라고요.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법상의 일조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오히려 약화돼서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임해규 위원 저도 문제가 많다고 느낀다니까.
  그러니까 문제 많은 것에 대해서 여기서 토론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기서는. 법적으로는 다 허용이 돼 있으니까.
  법적으로 잘못된 것 같다는 게 제 견해고 담당과장 견해이니 첫째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냥 바꾸자고 소리지른다고 법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그러저러한 사례에 대해서 축적할 필요가 있고 둘째는 그 법을 바꾸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라도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일조권이 그나마 보장되도록 하는 방안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모으면 있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전문가도 모시고 건축과 관련된 시청과 구청의 담당도 모여서 업무연찬을 하시라 이거예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알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하겠다 답하시면 된다고.
  안하면 그것은 하나마나입니다, 안하겠습니다 이러면 된다고.
  둘 중의 하나만 딱 답하라는 거예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임해규 위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소사구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는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서 오정구에서는 2명의 고용직 공무원과 8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맞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10명인데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맞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10명인데 8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방금 제가 그말 했잖아요.
  2명의 고용직과 8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순찰을 돌고 있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은 동을 나눠서 돌고 있고 고용직은 별도로 동을 크게 둘로 나눠서 돌고 있는 걸로 서류상 나와있습니다.
  날마다 도는 거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임해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뭘 하시나 하고 복무일지를 보니까 전부 다 그 동네 돌아다녔습니다 그거거나 아니면 업무보조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임해규 위원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1999년부터 2000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단속한 건수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9건 했어요. 57쪽.
  그러니까 사람 10명이 날마다 돌아다녀서 1년 6개월 동안에 19건 단속을 했어요.
  물론 단속을 한번 하면 계고하고 가서 설득도 하고 집행도 해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여러 번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1년 6개월 동안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한 게 19건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야 될 일 처리량에 비해서 과도하게 사람이 돌아다니면, 여기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날짜에 그냥 할 일 없이 돌아다녔음이거든요.
  물론 가서 보고 다니는 거죠. 어디 불법행위가 있나 없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람이 건전해지지 못합니다. 사람의 생리예요. 심심하니까 다른 일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 안하고 엉뚱한 일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한 명이 한 동씩 맡아서 다녀요. 실제가 그렇죠?
  이임규 씨는 원종1동, 이동민 씨는 신흥동, 박재호 씨는 고강1동과 본동, 이해수 씨는 원종2동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크게 범위를 정해가지고
임해규 위원 혼자 다니잖아요, 어쨌든.
  공익근무요원 혼자 내보내서 너 돌아다녀라 이러고 여기다 복무일지 하나 써가지고. 그렇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임해규 위원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소사구청에서는 뭐라고 답하셨느냐 하면 “10, 11월 되면 절반 이상이 제대를 하는데 제대하면 추가로 고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실갱이를 해서 받아낸 답변이에요.
  “그러면 업무가 되겠습니까?”, 된대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도 조금 있으면 제대도 하고 할텐데, 그리고 병무청에다 인원을 요청하면 오는 것 아닙니까?
  병무청에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이런 인원 달라 그러면 오는 거잖아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저희들이 요청하지는 않고 시민봉사과 병무계에서 인원을 배정해 주거든요.
임해규 위원 그런데 필요없다고 하면 안 보낸답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필요하니까 달라고 그러면 주는 거지 필요하지 않다는데 병무청에서 무조건 가라고 그래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임해규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오정구에는 몇 명 가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임해규 위원 소사구가 그린벨트가 더 넓습니까, 오정구가 더 넓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오정구가 넓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소사구는 몇 명인 줄 아세요?
  소사구는 공익근무요원이 10명이에요. 여기는 8명이고.
  그렇게 확인하지 않은 얘기, 저는 확인했어요.
  공익근무요원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받는데 요청하면 한 대로 준답니다.
  병무청에서 어디가 그린벨트 얼마고 넓은지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여기서 요청하니까 주는 거지.
  답해보세요. 여기는 한 몇 명 정도로 하면, 저는 기본이 한 명이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저희들이 고용직 2명에다 단속원이 8명이잖아요.
  현재 3명이 수배 중에 있고 그래서 5명이 각 지역별로 다니는데 사실 고용직하고 조를 편성해서 다니게 하려니까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식사 때 되면 점심을 사달라 하고 그래서, 고용직이 형편도 안 되잖아요.
  맨날 같이 다니면서 식사 사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별도로 먹을 수도 없고, 개별로 동을 담당시키면 단속을 안하거든요.
  왜, 그 사람들이 일을 안하거든요, 감시를 못 하니까요.
  솔직히 저희들도 공익근무요원들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현재 청원경찰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단속은 해야겠고 또 감시도 해야기 때문에 현재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들도 소사구
임해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그 병력을 받아서 부리는 사람조차도 마음놓고 못 부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혼자 돌아다니면서 주민들한테 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신 있으세요? 관에서도 어떻게 통제를 못 하는 판에.
  거기서 할 일 없이 다니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민원 많이 듣죠?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한테 단속원들이 다니면서 하는 언행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죠? 항의를 많이 받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저희들은 공익근무요원 때문에 주민들한테 항의받은 것은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요? 오정구는 없단 말이에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없습니다.
  단속할 때는 괜찮은데 가끔 철거 나갈 때 조금 무자비하게 해가지고 받더라도 개별로 순찰나가서는
임해규 위원 그럼 오정구는 순찰나가서 뭐하는지 모르는 거지.
  다닐 때 뭐하고 어디서, 아무 소리가 안 들리면 주민들 눈에 잘 안 띄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결론을 한번 내려보세요.
  그렇게 문제가 많은, 지금 과장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통제하기도 어렵고 심지어는 고용직 직원하고 같이 나가라고 그러는데 그것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밥 사달라고 그래서. 말씀 잘 하셨어요.
  그것 갖고 불편한 분들을 그야말로 군복무 대신해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모셔와야 되는 정도의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이면.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어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지금 방법은 반복교육밖에 없거든요.
  반복교육시켜서 단속을 잘 하고 혹시 지적사항이 되면 주민들하고 대화를 잘 해서 자진 철거해서 원성을 안 받도록, 그런 방법은 교육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저는 공익근무요원을 그린벨트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게 첫째입니다.
  그 인원을 대폭 줄이세요.
  필요하다면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숫자는 줄고 단속해야 될 일은 많은 그쪽으로 단속하라고 바꾸세요.
  여기 8명 있으면 3명 남겨놓고 지역을 셋으로 분할해가지고 하루에 한 곳 가면 돼요.
  3일이면 다 돌죠. 3일 동안 무슨 일이 나겠어요, 그린벨트에서. 3일 후에 가서 보면 다 보이는 거지.
  그리고 혼자 내보내면 안 돼요. 한 3명 정도 내보내야 자기네들끼리 서로 견제가 되지. 그룹을 지어서.
  그렇게 다니게 하고 업무보고를 하게 하고, 그러니까 전지역을 세 파트로 나눠서 하루에 한 번씩 돌게 하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5명의 인원은, 그런 인원을 받을 수 있다면 다른 업무 시키세요. 다른 업무.
  왜 골치아프게 하냐는 거죠.
  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검토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 원래 공익근무요원도 중식비는 제공을 하잖아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그런데 나가서 사실
○위원장 김종화 중식비 제공하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위원장 김종화 별도의 필요한 경비가 혹시 있으니까 그게 부담된다 이런 얘기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위원장 김종화 군대에서도 대개 세 명씩 조를 짜는 게 전후조 두 명이 가면 합심해서 놀러가고 셋이 가면 한 명이 경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임해규 위원이 하신 거니까 잘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감사중지)

     (18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정구 시민봉사과 소관 200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시민봉사과장 강태원입니다.
  저희 시민봉사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지정팀장입니다.
  석상권 지적팀장입니다.
  다음 김경남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다음 이해준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찬이 지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건웅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하고 감독하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적발이 됐을 경우에 양벌제를 적용하는 때가 있고 양벌제를 적용 안하는 때가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걸 예시를 한번 해보세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양벌제 규정은 저희 행정관서에서 1차적으로 행정벌을 취한 다음 형사벌 취할 경우는 2차적으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처벌을 할 때 반드시 양벌제를 적용해야 돼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부동산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임의규정이 아니고 어떠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못 박혀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양벌규정은 분명히 양벌규정으로 처리를 하고 행정벌로 끝나는 부분은 단순하게 행정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벌 처리 규정에서는 저희가 꼭 단속이라는 이미지보다도 계도 쪽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건웅 위원 그러면 계도를 하는데,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중개사나 중개인이 받고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종전에는 중개사가 보조원을 채용하게 돼 있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윤건웅 위원 하지 않고도 됐지만 보조원을 채용해서 등록하게 돼 있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지금은 보조원을 두지 않고 직접 하게 돼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설명을 명확하게 하세요.
  보조원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거예요?
  보조원을 두면 걸리는 거예요? 보조원을 두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 명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 제가 실무자입니다.
윤건웅 위원 보조발언대에 서세요.
  한번 답변해보세요.
○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 작년도 법 개정 이전에는 보조원이 의무조항으로 돼 있었습니다. 행정기관에 신고하게 돼 있고.
  그런데 작년도 법 개정된 이후부터는 중개업자 임의대로 보조원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조원 뒀을 때는 행정기관에 신고할 의무는 없고 대신에 부동산중개업협회 지회에다가 신고하면 됩니다.
윤건웅 위원 종전에는 중개사나 중개인이 보조원을 꼭 두도록 의무조항으로 해서 행정관서에 등록을 하게 돼 있었죠? 신고를 하게 돼 있었죠?
○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 꼭 두게 돼 있던 건 아니고
윤건웅 위원 둘 경우에 꼭 신고를 하게 돼 있었죠?
○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 둘 경우는 필히 신고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지금은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 건 마찬가진데 행정관서에 신고는 안해도 되고 협회에 신고를 하게 돼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달라진 게, 종전에는 중개사나 보조원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게 돼 있었죠?
○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 작성 책임자는 중개인,
윤건웅 위원 아니 작성책임자가 아니고 작성자요.
  질문하는 걸 잘 들으세요.
○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 네. 작성자는 중개인이나 중개사가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중개인이나 중개사말고 보조원이라니까요.
○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 보조원은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저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종전에는 중개사가 보조원을 두거나 중개인이 보조원을 뒀을 경우에 중개사도 작성자가 될 수 있고 중개인도 작성자가 될 수 있고 자기가 둔 보조원도 작성자가 될 수 있었죠.
○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지금은 보조원을 두든 안 두든 중개사 마음인데 중개사가 보조원을 뒀을 경우 보조원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게 돼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작성할 수 없게 돼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보조원이 작성을 했는지 중개사가 작성했는지 지도감독을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죠?
○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 작성의 개념을 떠나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 매도인, 매수인 그리고 중개업자가 날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중개업자 날인은 인감에 등록된 인장이어야 됩니다.
윤건웅 위원 답변 중지하세요.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왜 자꾸 다른 걸 끌어다 답변을 하죠?
  시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저녁식사 한다는 것도 안하고 위원장께서 5분 초과하지 말고 질문하라는데 왜 질문하지 않은 것까지 자꾸 답변을 해요.
○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 죄송합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할 때 중개사가 작성을 했는지 보조원이 작성을 했는지 어떻게 그걸 알고 지도감독을 하느냐 그말이에요.
○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 그건 구분을 못 합니다.
윤건웅 위원 못 하죠?
○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현실적으로 못 하죠?
○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 네, 시인합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뭐 지도감독을 안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가 종전하고 달라졌죠?
○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 아직 제가 알기로는
윤건웅 위원 7월부터 달라지죠?
○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7월부터 달라지는데 하한선이 없어지죠? 7월부터.
○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 네.
윤건웅 위원 그리고 종전에도 수수료에 대해서 단속하기가 어려웠는데 하한선이 없어지면 단속하기가 더 어려워지죠?
○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 상한선은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있는데 더 어려워지죠? 단속하기가.
○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 오히려 저는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로는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요율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보면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 사항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이라든가 매도자 입장에서 수수료를 많이 받게 되면 너무 억울하다 해서 행정기관에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수수료 요율이 많을수록 좋고 그렇게 됨으로써, 물론 시민의 입장에서는 중개수수료가 많으니까 부담이 되겠지만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아지는 현상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아니요,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요율이 달라져서 좋아진 걸 물은 게 아니라 단속하는 공무원의 입장을 물은 거예요.
○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 저희 입장에서는 별반 차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윤건웅 위원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 네.
윤건웅 위원 단속하는 데요?
○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 네.
윤건웅 위원 어려움이 없다 그 말씀이죠?
○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 중개수수료 요율에 대해서 오히려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윤건웅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중개수수료 요율이 변경되기 전에-현재까지요-중개수수료를 많이 받았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복비를 바가지 씌웠다 해서 적발된 것 있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 적발사항은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적발된 게 없죠?
○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 네,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그런 건수가 없기 때문에 적발이 안 됐다고 봐요, 아니면 지금 중개수수료 요율대로 받지 않고 많이 받고 있는데 적발을 못 했다고 봐요?
○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 제생각으로 판단되는 건, 저희들이 점검나가서 영수증을 봅니다. 영수증 보고 물건 시가 보고.
  그런데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중개수수료가 한 7, 8만원 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7만원이면 7만원, 8만원이면 8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한 10만원 정도 받습니다.
  10만원 정도 받고 실질적으로 영수증에는 8만원 받은 것으로 수수료 요율에 맞춰서 기재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 요율을 과다 수임했다 해서 저희들이 적발할 수 있는 게, 어렵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답변을 하세요.
  적발을 못 했죠?
○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요율표보다 많이 받고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건웅 위원 대다수가 그렇다고 봐야죠.
  요율표대로 받는 건수나 요율표대로 받는 중개사가 아주 드물다고 봐야죠? 대다수가 그 이상을 받죠?
○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 그것까지는 제가
윤건웅 위원 모르죠?
○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현실적으로 그 동안에 내가 부동산 사무소에 다녀보니까 다 더 달라 그러지 그대로 달라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러겠지 나한테만 그러겠느냐 그거예요.
  현실적으로 더 받는데 그걸 적발을 못 하는 거죠?
○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그걸 적발하기 위해서, 지금 몇 급이세요?
○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 6급입니다.
윤건웅 위원 부동산업무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 작년 12월부터입니다.
윤건웅 위원 그럼 6개월 됐네요?
○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6개월 됐으면 맡은 업무를 충분히 숙지할 기간이 됐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걸 적발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고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연구해본 적 없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 저의 얕은 생각으로서는
윤건웅 위원 얕으니까 좀 깊어지도록 연구해본 적 없느냐고요?
  다른 때 질문할 때는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딱 공식이 나오던데 오늘은 또 연구를 안했다고 그러네.
○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 연구라기보다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윤건웅 위원 입장 곤란하면 연구검토하겠다고 딱 그래버리면 끝나잖아요.
  그것 아주 공식적인 답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오늘은 연구를 안했대요?
○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 연구토록 생각은 했습니다만 저의 좁은 머리로서는 좋은 방안이
윤건웅 위원 연구는 해보고 싶었는데 연구가 안 된다 그말이죠?
○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 네, 좋은 방안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계속해서 연구를 좀 해보세요.
○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것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실무진에서 근무를 하려면 그런 걸 좀 연구해가지고 근무를 해야죠.
○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 네,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고 노력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 감사합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보조발언대에 서라고 지시하기 전에 아무나 먼저 발언하겠다고 일어나지 마세요.
  류중혁 위원님 질문하세요.
류중혁 위원 윤건웅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약간 보충을 하기 위해서 담당 팀장님 다시 한 번 보조발언대에 섰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시 보조발언대에 서세요.
류중혁 위원 어제 소사구에서 이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서는 얘기가 달랐거든요.
  법이 개정돼서 중개인이나 중개사에 보조인을 둘 수 없다고 어제 소사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보조원을 둘 수 있다로 말씀하셨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확실하게.
○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 제가 드린 말씀에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보조원을 둘 수 있다가 맞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 네, 맞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변경된 건, 지난번에도 보조원을 둘 수 있다로 돼 있었고 이번에도 보조원을 둘 수 있다 그건 변함이 없습니까, 아니면 지난번에는 보조원을 틀림없이 둬야 된다에서 보조원을 둘 수 있다로 바뀐 겁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 종전 법은 제가 검토를 못 해서 자신있게 말씀 못 드리는데 종전이나 지금이나 둘 수 있다 입니다.
류중혁 위원 보조원을 둘 수 있다로 된 게 확실하다는 얘기죠?
○오정구시민봉사과부동산관리팀장 김경남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중개사나 부동산문제가 항상 거론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항상 나오게 돼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할 것 없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이것이 개선 안 되고 그대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그 중개사 자격증을 주고 거기에 대한 보조원을 둘 수 있다 없다 따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함으로 인해서 수수료 관계가 문제점이 되거든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함으로 인해서 한 번 보기 식으로 그 수수료를 많은 양을 채워버리고 그만둘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결과적인 문제가 수수료에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수수료의 문제점을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꾸 이걸 강화시키면서 중개사, 자격증 또 중개인 이렇게 강화를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보조원도 강화를 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 단속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개선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해결방법을.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수수료문제입니다.
  대부분이 현재 법적으로 정해진 수수료를 이행 않고 있어요. 어느 부동산이나.
  그런데 그걸 적발을 못 합니다.
  적발이 어떤 경우에 되느냐면 사고 파는 사람들하고 부동산하고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그 돈을 지급한 사람이 부동산 요율이 얼마인데 내가 그 이상의 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고 고발해 왔을 때만 적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영수증을 맞춰놔 버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아무리 가도 영수증이 맞춰져 있기 적발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문제점은 계속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점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방안을,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부동산중개수수료 문제로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왔던 것이 현실적으로 그 가격이 맞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으로 어느 정도 돌파구가 마련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개인협회나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이번 법 개정을 많이 환영들하고 홍보를 자기들끼리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근접을 했으니까 저희가 단속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떳떳하게 할 수 있고 실지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현실에 부응하니까 지금까지 부정행위랄까 부당행위를 했던 것이 많이 완화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번 법 개정으로 해서 부동산 요율이 올라간 게 맞습니까?
  아까 상한선만 제정해놓고 하한선을 없앴다고 했거든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부동산 수수료는 이번에 다시 정하게 돼 있으니까, 다시 상향되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전보다 요율이 올라갔다는 얘깁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전부 올라갑니다.
류중혁 위원 협회에서도 인정을 했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류중혁 위원 그렇다면 상한선을 올려준다고 해서 현재 부동산을 하는 분들이 그대로 이행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지금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충족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건 개인적으로 전부 다르겠습니다만 법 개정을 당장 해서 그것이 이행 안 된다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자 합니다.
류중혁 위원 항상 우리가 문제점이 그거거든요.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고 나면 그게 금전적인 문제가 나와서 올려준단 말이에요. 올려주고 나면 서비스가 될 것이다.
  그런데 안 되거든요.
  이번 부동산법도 마찬가지로 현실화를 어느 정도 시켜줬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화만 시켜주고 그 뒤 조치, 어떤 벌과조치가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면 올려주나마나, 현실화시켜주나마나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현실화만 일부 시켜주고 그에 따르는 잘못된 점이 있을 때 좀더 전보다 강하게 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강하게 벌과금규정을 두면 모르거니와 벌과금규정도 그대로 두고 단속도 옛날과 똑같은 상태에서 현실화만 시켜준다면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이용하는 시민만 피해를 보게 되고 부동산만 살찌워주는 역할을 하고 끝나버린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지금 그분들 얘기는 공인중개사를 규제하는 법이 너무 강력하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벌을 받아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번 잘못으로 고생해서 딴 자격증이 박탈되니까, 자기 생업이니까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완화됩니다.
  완화되는데, 실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속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강력하게 하려고 합니다.
  현실에 맞게 법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다른 부분도 전부 허물어지게 마련입니다. 여파가 미쳐서.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 이후는 틀림없이 강력하게 단속을 할 것입니다.
류중혁 위원 좋습니다.
  다음 연도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과장님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걸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개정이 된 다음에 각 부동산에 좀 관심있게 봐주시고, 1년 동안 부동산에 옛날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가 아니면 이렇게 현실화시켜주면서 달라졌는가 그걸 확실하게 지켜봐 주시고 그래도 바뀐 것이 없이 결과적으로 가격만 올려줘 버렸다는 판단이 나왔을 때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법 개정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계획을 세워주셔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혹 바뀌시더라도 다음에 그 자리를 맡으시는 분한테 꼭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봅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지적도면, 임야도면, 건축물대장 같은 걸 전부 다 전산화하고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하면서 입력을 잘못시킨 경우가 확인이 되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적도면이라든가 임야도면, 건축물대장 같은 건 시민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 입력이 됐을 때, 시민들이 모르고 있을 경우가 있어요.
  건축물대장 뗄 일도 없고 임야대장 뗄 일도 없어요.
  그러다가 10년, 20년이 지나서 매매를 한다든가 필요해서 뗐을 때 내가 알기로는 50평인데 이걸 떼니까 30평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20평이 어디로 날아갔다 이거예요.
  이랬을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한 번 실수에 나중에 재판관계가 돼요.
  아까 호적 얘기도 나왔지만 제 호적하고 주민등록상의 병자가 틀려요. 한자가.
  지금 와서 고치려니까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놔두는 거예요, 그냥. 큰 불편 없으니까.
  바로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뭐 하나 빼먹어가지고, 지금 와서 하려면 소송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덜해요.
  이런 건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계가 편리하고 하지만 이런 문제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담당과장께서, 지금 자꾸만 나타나죠? 이런 오류가.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나타납니다.
박병화 위원 이것 확실히 할 수 있는지 견해 좀 한번 얘기해보세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토지대장 부분은 8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90년대까지 근 10여 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동안 계속 저희가 자료를 입력하고 대조해서 확인하고 그래도 실지 대장이 나갈 때 오류사항이 발견됐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우려하신 사항이 똑같이 발생했었고, 작년에 건축물대장을 Two Way System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자료를 두 컴퓨터에 동시에 입력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검색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력과정에서 작년에는 차이가 없었고, 그 이후로 변동자료가 하루에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변동자료를 입력하고 백업해서 자료를 발행할 때마다 직원들이 계속 대조를 합니다.
  그래도 1년분 가량 건축물대장을 조사해보니까 91건의 오류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이 하니까 아무리 조사를 해도 착오가 계속 발생하고 다만 저희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끊임 없이 계속 합니다. 그 작업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제가 부탁드린 것도 이런 건 시민들의 재산권하고 관계되는 문제니까 진짜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사람이 입력시키다 보니까 착오가 생기는데 그걸 빨리 찾아서 절대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자료 하나만 신청했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김종화 네, 말씀하세요.
류중혁 위원 보조원을 둘 수 있다 없다 하는 문제가 소사구와 여기가 다르거든요.
  그걸 확실히 저희들이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윤건웅 위원 보조원을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그래요.
○위원장 김종화 보조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으면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지금 보조원을 10명을 두든 20명을 두든 그건 개인사정이죠.
  대신 그 사람이 서류를 작성할 수 없고 날인을 못 하면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다는 거죠.
  먼저는 보조원이 있으면 그 사람이 서류를 작성하고 중개인 도장을 찍으면 그게 합법적으로 인정이 됐는데 지금은 영업사원 20명을 두든 30명을 두든 무슨 상관 있어요, 어차피 서류작성 못 하고 도장을 찍을 수가 없는데.
  그런 차이지요.
  그러니까 보조원을 둘 수 있는지 없는지 법적으로 근거가 있으면 그걸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하실 수 있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윤건웅 위원 시민봉사과장, 7월부터 시행되는 것 말이죠, 중개사나 중개인이 보조원을 둘수도 있고 두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둘 경우에는 협회에 신고하는 그 조항을 카피해서 돌리세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여기 지금 시민봉사과 직원 있습니까?
  빨리 나가셔서 보조원에 관한 개정된 법률 조항을
    (「제가 현재 찾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      음)
  나가서 찾으시라고요. 나가서 찾아서 빨리 복사하시라니까요.
  이어서 오정구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종훈 지역경제과장 이종훈입니다.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의 건설교통위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팀장 김종오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최용준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3쪽부터 44쪽까지의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문하세요.
한상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충고를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자료가 미비하고, 그래도 명색이 행정사무감사인데 딱 한 장으로 이렇게 보고한다는 것이 조금 성의가 안 보이니까 앞으로 유의하셔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종훈 네.
한상호 위원 작년에도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작년에 24% 정도 수납징수액이 됐는데 올해는 몇 %입니까? 한 15%밖에 안 되네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종훈 현재 위원님들께 드린 징수자료는 2000년도분에 대해서는 금년 1월에 또 2월에 적발해서 3월, 4월, 5월, 현 자료를 빼는 시점 과정까지 1월에 적발한 것과 2월에 적발하고 3월에 적발한 것까지에 대한 징수실적만
한상호 위원 본 위원이 94년도부터 2000년까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보니까 15.8%밖에 안 나왔어요.
  원미구 같은 데는 행정구역이 넓은데도 31.몇 % 나오고 25. 몇 % 나오고 이러는데 15.8%라는 건 너무 저조하지 않아요?
  지금 자동차 관련돼서 우리 부천시 과태료 미징수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숙지하고 계세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종훈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징수
한상호 위원 그것말고 자동차세, 면허세, 책임보험, 취득세 이것 포함해서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 미징수된 과태료가 얼만지 아세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종훈 그 자료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래도 지역경제과장 정도 되시면 그 정도는 숙지해주셔야죠.
  지금 거의 100억이 됩니다. 100억. 자동차로 인해서 말입니다.
  각 과로 해서 확인하셔가지고, 100억이 넘습니다.
  94년 이후에, 95년부터 2000년까지 미징수액이 18억 4900만원입니다, 오정구에. 건수가 4만 3244건인데 18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자동차 과태료만 가지고도 이런데 여기에 자동차세나 면허세나 책임보험, 취득세까지 따지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리고 좀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행강제금에 관련된 것도 보고를 안해주시고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도 보고를 안해주시는데 앞으로 철저하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이시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종훈 네.
임해규 위원 그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종훈 금년 5월 1일자로 원종1동장으로 있다가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금년 5월 1일부터요? 얼마 안 되셨네요.
  그런데 아무리 얼마 안 되셨어도 팀장들이 다 있고 업무 인계를 받으셨을텐데, 지금 마음씨 좋은 한상호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 두 건 했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종훈 네, 두 건으로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물론 자세하게 나누면 이 속에 많습니다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큰 제목을 어떻게 뽑느냐가 과장이 생각하고 있는 주요한 업무가 무엇인가를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속에 조그맣게 들어 있으면 그건 비중이 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원미구는 지역경제과에서 총 7건 보고했습니다. 소사구는 총 6건 보고했어요.
  이 보고서를 쓰는데 신경쓰는 거예요, 이게. 자기 업무를 체크하는 거라고요. 감사 받을 때.
  감사 받겠다는 거예요?
  할테면 해봐라 이런 거예요? 찾아서.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종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임해규 위원 이것 최종적으로 지시하고 쓰도록 감독하고 하는 게 과장 소관이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게 뭐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종화 팀장들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앞으로 잘 하실 수 있죠?
    (「네. 잘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의를 보이세요. 성의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러시는데, 조금만 성의를 보이면 될 걸 갖다가, 자리에 앉으세요.
  질문하시죠.
임해규 위원 차후에는 분장사무에 있는 내용중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관련돼 있는 업무는 전부 다 보고하세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소사구와 원미구에서 계속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 들으셨으리라 전제하고 과장의 의견만 묻겠습니다.
  주정차위반 이의신청 관련건입니다.
  아시겠지만 99년에 이의신청된 건수 중에 부과처리하지 않은, 미부과처리 내역이 99년에 38%였고 99년에는 44%에 이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것을 미부과처리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점과 관련해서 작년에 시 자체 종합감사에서도 부당처리로 돼서 징계를 받은 바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종훈 네, 들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올해 전혀 시정되지 않았어요.
  제가 구체적인, 여기 이의신청서 온 것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도 보시면, 여기 과장 사인도 다 돼 있어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 가결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일을 하시는 분께서도 도로교통법에 있는 막연한 기준이랄지 또 경기도 행정쇄신위에서의 지침이랄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대체로 그 범위에 들어가면, 또 그런 서류를 형식적으로 갖추면 빼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진료받은 서류라든지 또는 카센터 간이세금계산서 이런 것 가져오면 빼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나머지 두 개 구청 담당자들의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규정이 그래서 할 수 없이 해주긴 해주지만 그것이 결코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었음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구청에서도 사례분석을 해서 각각의 경우에 첨부해야 될 서류를 더 강화하고 보강해서 메뉴얼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른 두 개 구청의 과장들과 함께 업무지침을 만들 의향이 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종훈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하는 측면에서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일부 검토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같은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메뉴얼을 다양하게 짜서 심의과정에서 이의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세밀하게 철저히 해서 부과제외를 시키는 일은 좀 줄이도록 노력을 하라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3개 구의 지역경제과장들이 업무연찬을 해서 다양한 메뉴얼을 짜서 부과를 좀 철저히 하고 심의과정에서 다양한 심의자료를 만들어서 부과 제외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에 관한 건입니다.
  주정차 단속한 건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속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종훈 별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그래서 저희 단속원들이 특정지역에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일은
임해규 위원 없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종훈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정차 하는 것이 어려움은 있지만, 거기다 노란선 그어놨어요. 그렇죠?
  불법주정차 하면 딱지 붙일 수 있게끔 법적인 조건을 갖춰 놨습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종훈 네.
임해규 위원 특별단속지역으로 해서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애들이 학교 가는 것만이라도 안전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두 가지를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이곳을 특별단속지역으로 해서 단속을 강화할 것, 둘째는 통학로에서 주정차위반 스티커 발부한 건수는 별도 관리하십시오.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 지역에서 적발한 건수가 몇 건, 이의신청 들어와서 어떻게 어떻게 조치한 것이 몇 건 이렇게 보고하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이종훈 현실적으로 지금 단속업무를, 위원님들이 알고 계십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일체 현장에서 소위 단속원이라는 임무를 가지고 현장단속에 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99년 11월 12일자로 구의 단속업무를 시 교통행정과로 이관시켰기 때문에 현재 시 교통행정과에서는 별도의 주정차단속요원을 임명해가지고 각 구별 면적에 따라서 단속원을 적의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교통행정과 소속의 주정차단속요원이 차량 두 대에 기사 포함해서, 여직원들로 구성된 인원 네 명과 남자직원으로 구성된 운전원 두 명 해서 모두 여섯 명이 오정구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통학로 주변에서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의 단속원들하고 협조를 해서 특별히 자료가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03분 감사중지)

     (19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를 도와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팀장 신기우 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그 동안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문하세요.
윤건웅 위원 아까 얘기하다가 중단한 내용인데, 오정구에는 재래시장이 다섯 군데 있다 그랬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윤건웅 위원 재래시장에 화장실이 있어요, 없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저희가 조사한 것은, 2개소로 조사를 했습니다. 현황에 나와있는 것.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재래시장 다섯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공중화장실이 있다 이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윤건웅 위원 그리고 세 군데는 없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세 군데는, 또다시 저희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어떻게 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또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아니, 환경위생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1년 됐습니다.
윤건웅 위원 1년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윤건웅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환경위생과장으로 재직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맞습니다. 99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습니다.
윤건웅 위원 부임하신 지 1년 됐는데 재래시장에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 환경위생과에 그런 통계가 없어요?
  기본통계 같은 데요, 그런 건.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기본통계가, 저희가 총 65개소 공중화장실이 잡혀있고 그 중에 시장에 설치돼 있는 화장실은 2개소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정식 시장으로 나와있는 데말고 재래시장이요, 재래시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식 시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시장처럼 돼 있는 재래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식 시장은 화장실이 있어요. 그것 왜 없어요. 정식 시장은 화장실이 어디든지 다 있어요.
  그리고 재래시장은 정식 시장이 아니고 이면도로 같은 데, 건물 있는 데 마주보고 그냥 적당히 장사하다 보니까 그게 시장이 돼 버려요.
  그러다가 또 구청하고 잘 얘기해서 차량용 천막 같은 것 덜컥 씌워버리면 그냥 자유시장 뺨치는 시장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래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래시장.
  재래시장에 화장실 있어요, 없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조사를 안해봤습니다.
윤건웅 위원 안해봤어요?
  그런 건 기본적 자료니까 조사를 하시고, 있으면 관리를 잘 해주시고 없으면, 조사해서 없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화장실이 없으면.
  조사를 해봐서 다섯 군데에 화장실이 없으면 그 다음에 어떡할 거예요?
  주무과장으로서 소신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모레부터라도 재래시장 다섯 군데 나가서 화장실이 있나 없나 조사를 해봐라 이거예요.
  그런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있으면 청소 잘 하고 관리 잘 하면 되는데 없을 때는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말이죠.
  주무과장으로서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화장실 자체 관리는 시장 같으면 시장 번영회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라든가 모든 걸 맡아서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이라 해가지고, 재래시장 내에 번영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번영회에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일단은 먼저 유도를 하는 그런 것부터 선행을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윤건웅 위원 본 위원이 공식적으로 조사는 안해봤는데 이쪽, 오정구의 일가친척들 얘기를 들어보면 없대요. 화장실이 없대.
  시장 보러 오는 주부들 화장실 안 가는 주부 있어요? 누구든지 다 가지.
  시장 보러 왔다가 시간이 길어지거나 그러면 아주 낭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을 만들어줘요.
  베르네시장, 성곡동이죠? 베르네시장.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베르네시장은 현재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윤건웅 위원 없다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제가 갔다 왔습니다.
윤건웅 위원 재래시장이요, 재래시장.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거기는
윤건웅 위원 재래시장에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베르네시장은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없다 그러던데 주민들이. 그리고 신흥시장도 없다던데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신흥시장은 제가 조사를 안해봤습니다.
윤건웅 위원 신흥시장은 삼정동 그쪽에 있는 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윤건웅 위원 그쪽도 없다 그래요.
  하여간 주부들 얘기가 없다 그러니까, 시장에 갔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아주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이 있는 데는 관리를 잘 하도록 하고 없는 데는 만들어가지고, 번영회하고 협의를 하든 주무과장으로서 일단 공중화장실을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공중화장실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공중화장실을 만들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알겠습니다.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고 적극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지정폐기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임해규 위원 기동처리반에서 수거한 지정폐기물, 주민신고로 수거하거나 또는 인지해서 수거한 것이 99년, 2000년 지금까지 얼마나 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현재 지정폐기물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제가 파악 못 해봤고
임해규 위원 됐습니다.
  지정폐기물 수거한 것이 별도로 관리는 되고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지정폐기물 수거한 것은
임해규 위원 폐타이어 같은 것 말하는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되고 있죠. 그것 많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많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처리비용을 결국 투기한 사람을 거의 찾지 못 하기 때문에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임해규 위원 지정폐기물을 어떤 사람이 버려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보통, 글쎄요.
  무단투기를 하는 것 단속을 해서 적발해야 맞는데 적발하기가 사실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임해규 위원 글쎄요, 그런데 누가 버립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이 버려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양심없는 사람이
임해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버리는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주로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세차장이라든지, 그리고 정비공장에서 많이 버리는 것으로….
임해규 위원 그렇죠?
  식사하고 오다가도 보니까 카센터 옆에 폐타이어가 엄청나게 쌓여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걸 재사용하지는 않을테니까 돈 내고 잘 버리면 좋으나 그 중 양심없는 사람은 갖다 버리겠죠.
  그리고 버리는 사람은 상습적으로 버리겠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대책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제가 생각을 하기는, 타이어가 상습적으로 방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오정구에도 보면 한 21개소의 청소 취약지역이 있는데 그 취약지역에 주로 무단투기가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상시 배치도 하고 청소기동반이 수시로 이동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단속도 하고 있는데 실지로 이게 새벽시간대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일부에서 얘기가 나오기를 CCTV를 갖다 설치하자, 아니면 야간에도 감시할 수 있는 기구 등을 비치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방안이고 아직까지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복안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네. 그 복안을 세우십시오.
  복안을 세워서 가장 빠른 업무보고를 할 때 이 사항을 환경위생과에서 보고를 하실 때 보고내용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3개 구 공통된 사항인데 간략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정구 쪽은 소형소각로가 몇 개나 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소형소각로가 신고된 것으로 파악하기는 현재 159개소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많이 늘었네요, 작년 대비해서.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런데 작년 8월 9일 이후에는 소형소각로에 대한 신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것 왜 안 받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없어졌습니다, 소형소각로에 대한 신고체제가.
전덕생 위원 그럼 본인들이 소형소각로를 그냥 때도 상관 없습니까? 신고 안하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이제는 소각행위를 하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소형소각로 사용을 못 하게 돼 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건 5년 간 경과규정을 둬가지고 5년 후에는 소각시설을 보완하든지 자동소멸되든지 이렇게 지금….
전덕생 위원 현재는 그럼 소형소각로는 못 때게 돼 있다는 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현재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럼 혹시 야간이나 이런 때 순찰하다가 소형소각로 때는 것 못 봤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저희가 올해 들어서 소형소각로보다 소각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한 건 있습니다.
  한 건 있어가지고 고발조치를 저희가 한 적이 있는데
전덕생 위원 일단 소형소각로 체크 좀 하시고, 실질적으로 통계 보면 네 집 쓰레기 태우는 것하고 소각장에서 나오는 배출량하고 오염물질을 보면 네 집 쓰레기 태우는 게 두 배 정도 나온다는 통계자료가 있어요.
  그만큼 노상 쓰레기 태우는 부분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소형소각로 자체도 검증이 안 돼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기본적으로 먼지 정도만 하고.
  또 여기 공장지역이 많다 보니까 노천에, 공장 안에다가 쓰레기통 만들어놓고 태우는 데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언제 한번 날을 잡아서 밤에 공장에서 태우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시고, 항시 관심을 갖고 다녀주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가로환경미화원들 대민서비스가 되도록 교육 좀 철저히 시켜주시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전덕생 위원 집단으로 모일 때 보니까 불필요한 짓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 우리 과장께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정화조 차량들 허가낼 때 주기장이 다 있어요.
  지금 불법으로 많이 대놓죠? 도로상에나.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전덕생 위원 원칙은 그것 걸리면 허가 취소거든요.
  청소사업소 쪽에서 실질적으로 허가는 내주고 인원이 없다 보니까 관리감독을 못 해요.
  그러니까 담벼락이라든가 기찻길이라든가 차도라든가 이런 데 불법으로 막 세워놓고 있는데 어쨌든 청소업무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서 바로 신고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를 좀 해주시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재활용 정책 바뀐 것 과장 아시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어떤 거요?
전덕생 위원 재활용정책, 혼합수거체계로 바뀐 것 아시죠? 5월 1일부터.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압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관공서들이 우선적으로 솔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관공서들, 구청, 동사무소 체크는 안했지만 원미구나 소사구 가니까 거의 관공서는 몰라요. 주민들만 알고.
  그리고 주민들 중에서도 단독주택만 주로 알거든요.
  특히 상가지역들 재활용품 많이 나와요.
  아직까지 쓰레기봉투에,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부분들 상당히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 철저히 좀 시켜주시라고.
  아직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용기가 지급이 안 돼가지고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 단위에서 그런 홍보를 하셔서 최소한 투명봉투에 담아서 배출할 수 있게끔.
  그분들 몰라가지고 종량제봉투에 재활용 담아 내놓는 것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아직 그런 홍보가 좀 안 돼 있으니까 과장님 오정구에서도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룩에 의한 음식물 처리대책이, 오정구가 시범으로 했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 흙누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50세대를 저희가 실제로 11월에 조성을 해가지고 했는데 해 본 결과 겨울철 동절기를 지나면서 사실은 일부 실패한 지역도 있습니다.
  실패한 곳이 한 60개소 정도 우리가 5월에 점검을 해보니까 나왔는데,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기온이 떨어지다 보니까 발효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처음 해보고 잘 안 되니까 아예 안하고 그냥 내팽개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확대보다 우선 가지고 있는 시범포가 좀더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도하는 측면으로 나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전덕생 위원 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 이제 정리하는 단계 같은데 전에 저희 의회에서도 과장께서 워낙 그런 의지가 있어가지고 한번 시범으로 해보자고 했지만, 거의 미생물에 의한 처리형태가 되겠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전덕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하수처리장의 소화조 같은 기능이 바로 그거죠.
  거기에 미생물이 자랄 수 있도록 온도라든가 습도를 조정해 주는 거죠. 폭기조는 산소를 보충해주는.
  바로 거기에, 제가 그때도 아마 사업할 때 상당히 의지가 있어서 한번 해보세요, 하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확대하기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시범적으로 공무원들이 연구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지금도 해봤기 때문에 온도가 나쁘면 미생물이 활성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잘 발효가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우쳤듯이 항시 그렇게 연구하는 자세로, 그런 부분들이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죠.
  거기에 대한 질책을 하는 건 아니고, 항시 그런 것을 개발할 줄 아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저 역시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오정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정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례회제도를 도입하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오정구 행정사무감사에 밤늦게까지 진지하게 임해주신 위원님들에게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감사준비를 위해 한 달여 동안 고생하신 오정구청장 이하 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그 동안 한민족이 염원하고 고대했던 평화통일 실현을 위해 50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그간의 어려웠던 경제는 많은 진통과 시련을 이겨내고 안정적 궤도에 들어서는 등 우리 역사를 새롭게 만들고 있는 매우 뜻깊은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관계공무원들은 방심하지 말고 더욱 긴장하고 분발하여 각종 재난 재해 예방은 물론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점검하고 확인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줌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부천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어떤 감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보다도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정구는 도시 기반시설, 도로, 교통, 주차공간 등 생활환경이 3개 구청 중 가장 열악한 실정이므로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소외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정구청장 이하 전 공직자들은 이러한 현실들이 창의와 능률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회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오정구정의 문제점과 오정구 행정의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몇 가지 사항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분야를 강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6월 10일부터 원미구 도당산에서 개최된 시민화합 장미대축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장미축제는 시민 위안과 화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전혀 사전준비도 없이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불법노점상의 난립, 뒷골목 교통체증 과중, 각종 악취와 소음공해 만연 그리고 온갖 쓰레기의 불법투기행위 등으로 지역주민은 물론 내방객의 끊임없는 불만을 초래한 무성의한 행사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 무질서행위가 발생하였어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조기에 정리를 하였다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행정편의적,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만 가중하는 도미노적 폐해를 연출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분명한 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다.
  이러한 일은 발생해서도 안 되고 재발해서도 안 될 중차대한 행정적 과실입니다.
  따라서 오정구청장은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모든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초기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여 신중하게 추진함으로써 금번과 같은 불미스러운 불법 무질서행위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오정구에서는 나름대로 성의껏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더욱 발전시켜 세세하게 진행정도를 평가하여 누수없는 완벽한 구정을 펼쳐주시고, 장마철 대비 상습수해지역의 근원적인 해소, 각종 행정장비의 책임있는 관리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대한 개선 보완사항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여 대처할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감사 중에도 위원님들이 현장확인한 바 있는 고강1동 연립주택의 주차장과 관련된 민원사항은 선량한 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전향적으로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도로굴착공사는 시민들이 가까이서 늘 볼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사입니다.
  도로가 굴착되면 시민들이 먼저 불편함을 느끼며 여러 번 중복되는 공사로 예산낭비 의혹을 가지기 쉬운 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로굴착공사 중이거나 공사 후라도 현장에 나가서 감독하고 확인하는 행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도로굴착 후 복구공사가 미흡하거나 장기간 사업을 방치하는 사례는 즉시 확인조치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신속히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도시가스 매설공사 후 원인자가 시행하는 원상복구공사는 그 성과도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완벽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착공부터 완공시까지 더욱 관심을 갖고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 우리 시에서는 각종 사업의 추진과정을 주민 스스로가 감독하고 관리하는 자치시대에 걸맞는 명예감독관제라는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각종 공사에 대한 사업개요를 명예감독관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주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명예감독관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사안내표지판에 명예감독관과 공사현장 전화연락처까지 게시하여 주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언제라도 설명 들을 수 있는 주민편의제도로 정착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허가 및 관리를 철저히하여 광고물로 인한 시가지 무질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특히 유동광고물 중 차량에 꽂아놓는 스티커는 낯뜨거운 사진을 인쇄하여 청소년선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등 사회문제화되는 경향이 있는 바 구청장은 이를 근본적으로 뿌리뽑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내년 감사에는 절대로 다시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다음 하수관로는 오수·우수를 분리하여 방류하는 분류식이 양호한 시설로 판단됩니다.
  오정구청장은 시와 협의하여 하수처리장까지 연결하는 오수·우수 차집관로 조기매설을 검토하고 향후 신축하는 건축물은 법적 규정은 없을지라도 가능한한 분류식으로 신설토록 권장하여 선진화된 하수처리시설을 확보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주택가 주변에는 다수의 소공원이 있습니다.
  이 소공원은 대다수의 노인들이 이용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이용하는 데 많은 불만을 느끼고 있는 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들어 주요 간선도로변에 인형뽑기 오락기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오락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불법도로점용은 물론 심지어는 보도블록을 들어내고 그곳에 철근을 박아 고정시키는 등 도로 훼손과 보행자 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오정구청장은 조기에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그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범죄 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보안등이 주간에도 점등되어 전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다수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자동점등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력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자전거전용도로는 신설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신설된 도로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불법 무단적치물 제거는 물론 효율적 활용방안 등을 강구하여 시민 이용에 한 점의 불편이 없도록 각별 유념하여 수시단속을 강화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먼저 그린벨트 단속의 주된 목적은 자연환경 보전과 인구 과밀화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보는바, 이 두 가지를 충족할 경우에는 주민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법규를 적용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주민의 편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함으로써 주민 불편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건축물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는 법원의 새로운 판례를 수시로 확인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종합적인 업무지침을 만들어 집행함으로써 선량한 시민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확히 조사하여 주민의 편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가능한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봉사과 소관으로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와 해제, 중동 2단계 택지개발사업 그리고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부동산투기 행위가 예상됩니다.
  부동산투기와 불안심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부동산의 실수요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업소 점검 및 단속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계공무원은 부동산중개업법을 명확히 연찬하여 중개업소 지도 점검 및 단속을 철저히 하여 건전한 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우리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매년 반복되는 민감한 사항이며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형평성있고 내실있는 조사가 되어 시민들에게 신뢰성있는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교통행정은 도로 확장, 주정차 단속, 주차장 확충 등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내주차장갖기운동 추진,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확대지정 등 부천지역 현실에 맞는 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들이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방치로 사장된다면 부천시의 교통행정은 미래가 없는 교통행정으로 낙인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공무원들은 사고와 인식을 대전환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하면서도 자연스런 질서가 이루어지는 부천시 교통행정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주정차위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시민 모두가 긍정할 수 있는 형평성있는 교통행정으로 정착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가 뒷골목 이면도로변은 차량 양렬주차로 차량 교행이 안 되어 쌍방간에 수시로 언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도색하였던 뒷골목 이면도로 주차선을 재도색하여 주차선 이외에는 주차행위를 근절토록 함으로써 뒷골목 주차질서를 확립토록 당부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주요 도로변의 쓰레기통을 철거함으로 인해 정류장 부근에는 담배꽁초 등의 무단투기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법투기행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쓰레기통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구청장은 가능한한 재털이로만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통을 시범설치 사용하면서 이의 효용성을 확인한 후 추가확대하는 방안 등을 강구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청소행정은 오정구 독자적으로는 조치가 불가능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사업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재활용수거체계의 홍보 철저, 뒷골목에 무단적치된 쓰레기 수거, 불법 소각행위와 소형소각로의 유해물질 소각행위 등을 철저히 지도 단속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연구되고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 80만 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구정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실성이 없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관행은 과감히 시정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는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진정 시민을 위하는 효율적인 행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금일 감사에 나타난 오정구정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의안심사나 예산심사시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박병화  윤건웅  임해규  전덕생  한상호
○불출석위원
  강문식  이재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오정구청장원태희
  시민봉사과장강태원
  지역경제과장이종훈
  환경위생과장방정재
  건설과장홍지선
  건축과장윤석현
  성곡동장우의제
  원종2동장조기현
  고강본동장김희준
  고강1동장박순남
  오정동장이도극
  신흥동장문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