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

일 시 2000년 6월 26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23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대식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과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1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고 내실있는 시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건설교통국 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건설교통국에 대한 2000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건설교통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와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6일

                   건 설 교 통 국 장 김종연

                   도  시  과  장 전영표

                   도  로  과  장 권병준

                   교 통 행 정 과 장 조재형

                   건  축  과  장 민천식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시 설 사 업 소 장 박종학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위원장대리 김대식 다음은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0년도 실적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으로 각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표 도시과장입니다.
  권병준 도로과장입니다.
  조재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민천식 건축과장입니다.
  손성오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박종학 시설사업소장입니다.
  이영기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중요사항을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 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대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질문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단위부서 사무에 대해서도 간략한 질문이 가능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건설교통국 산하 도로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도시개발사업소, 시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한 달 여 동안 감사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교통행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작년에 설립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유료주차장 계획이 경찰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건설교통국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일부 간선도로변에 대해서는 만성적인 주차난도 있고 또 단속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간선도로변이라 할지라도 노상주차장을 지정해가지고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2단계안을 가지고, 그 내용 중에는 일부 고가교 밑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주차를 정리정돈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의문을 보냈습니다.
  고가도로 밑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도 긍정적인 통보가 왔지만 일부 간선도로변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앞으로 경찰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계획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예를 들어서 내동 삼정유리 앞은 40m 대로입니다.
  그런데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계획선이 그어져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그 사거리 지나면 태양공구상가 이쪽 저쪽은 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 사거리 하나 건너면 무료주차장이 있단 말이죠.
  도로의 형평성으로 봐서 그 반대편인 도당동 쪽에 유료주차장을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태양공구상가같이 복잡한 곳도 하고 있는데.
  경찰에 의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컷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지난 12월부터 민원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길게는 정당 사무실까지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형평성을 보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먼저 시장과 간담회 할 때도 내가 시장께 부탁드린, 서장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라고 시장께 조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복개천 기존 45°개구리식 주차가 시설관리공단 되면서 일자로 됐는데 일자로 그어져 있으면 일자로 지키게 해야 돼요. 시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중주차 내지는 지금도 개구리주차를 횡선을 무시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이 사례는 태양공구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 시설관리공단 하면서 일자로 해야 된다고 확정을 했으면 그렇게 지켜져야 되거든요.
  지금 약 1년이 다 돼 가고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시가 주민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농락당하고 있다, 법이 무시당하고 있고.
  그렇다면 주민이 원하는 대로 기존의 대각선 주차를 시키든가 일자주차를 하려면 일자주차를 하게 단속을 강화해 주든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전반적인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도로상의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경찰의 고유권한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부천시가 서장과 협의해서 해결을 해야지 해결을 못 하면 부천시장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볼 때는.
  이렇게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국장님 의지와 또 시장께 건의해서 꼭 추진돼야 되고 약속이 지켜져야 된다.
  2단계를 하기로 한 지가, 지금 지났거든요.
  2단계를 실질적으로 못 하고 있잖아요. 노상주차장을.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경찰서에서 협의를 안해줘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며 그날 시장도 현장에 가셨는데 어떠한 지시를 받았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지금 두 지역에 대해서, 복개천과 도당동 공구상가의 60°주차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현장에 가서 의장님과 김덕균 의원님도 현장을 보셨습니다.
  도로교통안전협회로부터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축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사고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축개선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앙로에서 접속되는 복개천 동측 구간 그 지역의 일부구간을 차선으로 확보해야만 우회전 차량이 원활하게 진입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회전 차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 일부구간을 주차면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안도 나왔고 또 축개선을 하다 보니까 40m 도로 원미초등학교 앞하고 보건소 앞 두 개 횡단보도에 보행자를 위한 교통섬을 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교통안전시설물의 일종인 표시등을 환하게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연구해가지고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부분이 지적됐고 또 2차선만이라도 확실하게 확보를 해주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서는 대각선 주차를 현재 60°로 이 사람들이 대고 있는데 30°나 45°정도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주행차선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일종에 2차선은 포기를 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한 4, 5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유료주차를 하면서 60°주차를 해왔고 주변이 카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자동차 관련시설이 있는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의지를 표명했습니다만 지역 여건상, 인접지역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반대를 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걸 감안해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간담회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도로교통안전협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을 하는 계획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당동지역도 지적하셨듯이 이중주차 내지는 대각선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도 공구상가가 있기 때문에 차량이 빈번히 유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도로교통안전협회의 의견을 받아서 종합해서 2개 노선에 대해서는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찰서 문제는 지속적으로 뜻을 실무 경비·교통과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기존에 도로교통안전협회하고 협의해서 45°주차를 일직선주차로 바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사고 많은 지역의 개선사업으로 그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50%를 지원받고 시비 50%를 가지고 공사를 한 건데 거기에 접속차선을 확보하다 보니까 축을 일부 개선하자 그래가지고 교통섬이 생기고 차선이 좀 확보되고 이런 상태로 계획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일단은 거기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의견을 들어보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개구리식 주차 45°인지 60°인지 있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을 하면서, 노상주차장을 하면서 일직선으로 바꿨잖아요.
  그때는 도로교통안전협회나 이런 데의 자문을 받지 않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원점으로 돌릴 때는 도로교통안전협회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 건지, 시는 일괄적으로 경찰서장과 협의해서 그냥 할 수는 없는 건지 그걸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사고 많은 지역으로 지정돼서 책자로 내려와 개선해라 그래서 개선을 해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그 사항을 수정하려면 그쪽하고 같이 현장답사를 통해서, 또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에서
김삼중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럼 하나 더 하겠습니다.
  태양공구상가는 경계석이 도로하고 같아서 인도까지 올라가게 돼 있었거든요.
  일직선으로 하면서 경계석을 높여줘야 되는데 안 높이고 지금 그대로 일직선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은 인도로 올라가고 반은 도로에 서고 이렇게 해서 뭔가 하나는 고쳐줘야 되거든요. 일직선으로 할 때는.
  인도에도 사람이 못 다니게 차가 서고 물건도 진열하고 거기에 반 걸치고 또 이쪽 일직선으로 반 걸치고.
  도로 일직선으로 서는 차는 돈을 받고 인도에 올라가면 돈 안 받고 한마디로 개판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빨리 바꿔야 되거든요.
  작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1년이 됐는데, 그런 것을 고쳐주고 2단계를 협의해 나가야 되는데 2단계도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안 고쳐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는 사실 담당하는 교통행정과나 건설교통국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삼정유리 앞이나 태양공구상가 앞이나 복개도로에 긴급대안을 채택해서 하반기 들어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다.
  7월 1일부터 2단계 노상유료주차장을 실시하게 되거든요.
  우리한테 보고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2단계는 하나도 실시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적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2단계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13개소를 검토해서 하려고 보니까 대부분이 작년에 여러 위원님도 말씀이 많으셨던 그런 노선이에요.
  위원님들한테 동네 일이니까 사전에 통보를 해서 의견을 받아서 하자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보가 갔을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것이 협의가 되면 언제 실시하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천상 인터벌이 한 보름 정도는 늦어지죠.
  그리고 도당동 공구상가 문제는 지금 경계석이 원미로마냥 개구리주차장식으로 해서 턱이 낮아졌으니까 이중주차 내지는 인도주차로 해서, 평행주차구간하고 인도구간하고 해서 한 60°주차로 계획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관청 주차장 유료화 문제에 대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방안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3개 구청, 시청 이런 데 관청 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시청 유료화를 7월 1일부터 한다는 계획을 당초 회계과에서 갖고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날짜 변경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청을 유료화하게 되면 이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노상주차장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서로 차등이 없도록 분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청 유료화에 대비해서 시청 주변으로 양쪽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상주차장으로 추가지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원미구청이나 소사구청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원미구, 소사구도 유료화를 같이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아마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실시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렇게 제가 보고를
김삼중 위원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준비가 안 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어느 담당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국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7월 1일부터 하는 걸로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삼중 위원 이 견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이 견해는 제가 피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청 주변, LG 있는 데에 유료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시청 쪽으로 자꾸 몰려와서 정작 민원인이 쓸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또 원미구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장기주차를 하기 때문에 유료화를 해서 제도권 안으로 넣어야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계획을 회계부서, 재산시설 관리부서에서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앞으로 질문을 하겠지만 방금 김삼중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평면주차하고 60°주차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실용성에서 아마 문제가 될 거다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통행정과에서 강력히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9200만원 소요됐습니다.
김상택 위원 9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당시 60°하는 것을 평면으로 전부 다 바꿨습니다.
  도색 선 긋고 하는 데 예산이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선 긋고 교통섬 하고 신호등 고치고,
김상택 위원 그 당시 사실 업무분석 자체가 시작할 때부터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복개천에 주차를 할 때 주민들이 60°주차를 해도 문제가 없고 사실 교통에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도당동 같은 경우 공구상가는 다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복개천 같은 데는 거의 문제가 없고 또 연계되는 도로가 실질적으로 복개천만 40m지 나머지는 거의 다 1차선이란 말이에요.
  이 발상 자체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저도 방금 알았어요.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사고다발지역이라고 평가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상택 위원 그러면 시행하고 나서 1년 동안 사고를 비교해 봤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비교표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과거에 특히 복개천에서 60°주차를 할 때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유형별로, 복개천 유료화가 95년부터 됐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4년 정도
김상택 위원 94년부터 실시해가지고, 그러니까 평면주차 하기 전까지 교통사고가 몇 건 있었는지 유형별 사고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평면주차를 1년 동안 시행하면서 사고 발생, 아마 사고 발생이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봐도 60°로 해도 사고가 안 났거든요.
  아마 1년 동안 사고가 안 났을 걸로 판단하는데 혹시나 사고가 있었으면 사고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부나 의회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사실 이게 타당성이 전혀 없다, 또 당시 실무자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누차 건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걸 900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시행한 자체가 이상했어요.
  결과적으로 주민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반쪽짜리 주차하면 400원이면 200원만 내도 되지 않느냐.
  거의 100%가 60°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1/3밖에 차를 안 대니까 100원만 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시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느냐, 시정을 하긴 하는데 앞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동안 많은 예산을, 9000만원 그냥 헛되이 날렸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낭비를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시민의식이 거기까지 따라주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역이 카센터나 자동차 관련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차면수가 모자라고 또 4, 5년 동안 그렇게 관습적으로 60°주차로 인해가지고, 중동신시가지 조성되기 전부터 아마 유료주차장으로 제일 먼저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안전협회로부터 중앙로와 복개천과 연계되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돼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진입차선을 확보해 줘야 된다 그래서 진입차선 확보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 축이 움직여야 돼서 축개선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편도 4차로인데 3개 차로를 써야 되겠다, 거기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축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는 3개 차로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로와 평행주차를 해야지만 3개 차로가 확보되는데 60°주차로 했을 때는 1.5개 차로뿐이 확보가 안 됩니다. 편도 2차로도 확보가 안 돼요.
  물론 기술적으로 좁은 지역이니까 아르를 적게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시험을 해보니까 1.5개 차로뿐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60°주차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절차를 밟아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답사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저희는 계획을 한 30°주차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삼중 위원님께서 질문할 때 국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개했는데 우회전할 때, 사실 거기는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제가 볼 때 일부 한 10m 정도는 평행으로 하는 것이 좋고 나머지는 전부 다 60°를 하든 45°를 하든 30°를 하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전부터.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실질적으로, 역곡으로 가는 도로가 1차선인데 여기에 4차선을 하든 6차선을 하든 10차선을 하든 결론적으로 교통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왜, 도로가 연계되면서 같은 차선이면 사실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방서로 나가는 도로와, 중동으로 뻗은 도로와 역곡으로 가는 도로가 1차선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복개를 함으로써 편도 4차선으로 늘어난 거라고요.
  제가 볼 때는 교통사고와 전혀, 교통사고가 얼마나 났는지 그 현황을 봐야 되지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김삼중 위원님 얘기할 때, 우회전할 때 한 10m 정도 평행으로 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고 이게 빨리 시정돼야 되고 결론적으로 집행부 입장은 어차피 예산은, 제가 볼 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시민이 보기에는 예산을 낭비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시민이 편리하고 또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다면 빨리 시정을 해야 될 걸로 판단합니다.
  시민들이 오고 가면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또 대성병원 앞에 보면 버스베이가 있어요.
  거기 보면 공간이, 주차요금을 안 내니까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벌떼같이 차를 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이번에 할 때 시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버스정류장이 있으면 거기는 주차선을 안 그어놨기 때문에 요금을 안 내니까 이중주차, 삼중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차관리 하는 분들에게 왜 주차비를 안 받느냐고 그러니까 “여기는 버스정류장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심곡복개천은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가 많이 되거든요.
  다시 한 번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버스베이지역이나 가각진입지역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5분예고제를 풀었습니다. 횡단보도 양쪽으로 10m 지역 이런 데는 5분예고제를 안하고 즉각 하는 걸로 시 방침이 결정돼서 추진하고 이번에 주차단속원이 60명 확보돼서 이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시민 편의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시내버스노선 조정용역이 세 차례까지 검토가 됐는데 지금 완료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지금
김상택 위원 시행은 언제부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시행은 8월 1일부터
김상택 위원 한 달 늦었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렇습니다. 설명회를 많이 하고 의원님들한테도 문서를 다 띄워서 안내문을 보내드린 상태에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럼 8월 1일부터는 분명히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추진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제가 3개 구청 나가서 감사하다 보니까, 고가교를 소사구에서 관리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철도횡단 고가교 말씀하십니까?
박병화 위원 철도 넘어다니는 고가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박병화 위원 여기도 보니까 도로 및 고가명칭 일원화 있는데 온수고가교도 먼저 지명위원회에서 역곡고가교로 바꿔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성심고가교는 역곡 쪽에서는 성심곡가교라고 그러는데 소사구 쪽으로 나가면 역곡고가교라고 해가지고 아주 혼동이 많이 와요.
  괴안동 쪽에 가서 역곡고가교라고 하면 성심고가가 역곡고가교로 바뀌었는데 그쪽 얘기하나 이렇게 되고 또 이쪽 사람들한테 성심고가교 그러면 그게 어디 고가교냐 이렇게 헷갈려요.
  혼동이 오니까 제가 소사구청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시청에서 고가명을 명확하게 넘겨달라 이거예요. 소사구청에서도.
  국장께서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게끔, 혼동이 오지 않게끔 빨리 지명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고가명칭을 정확하게 해줘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일전에 새주소부여사업으로 도로명칭을 쭉 계획하면서 그 동안에 자문위원회, 한글학회 여러 가지 다 자문을 받고 최종적으로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때 온수고가교를 역곡고가교로 개명하고 또 성심고가교는 성심 그대로, 가톨릭대학이 여러 개 있는데 이쪽은 성심교정 아니냐 이래서 지명위원회에서 그냥 성심고가교로 붙이는 걸로 그렇게 절차를 밟아가지고 구고 어디고 다 홍보를 했습니다.
박병화 위원 성심고가교는 윤건웅 위원하고 저하고 임해규 위원, 김대식 위원하고 그때 협의를 좀 했었어요. 어떤 안이 괜찮겠느냐 해가지고.
  역곡2동 원 지명이 사래울이라고 그래요.
  선비가 와서 있던 고을이라고 해서 사래울이라고, 그 당시 부천에서 유일하게 가톨릭대학도 있고 해서 선비교라고 하면 어떠냐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통보를 못 받았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 대안을 냈죠.
  옛날에 철도 건널목이 사숙건널목, 선비가 자고 갔다 그래서 사숙건널목으로 명칭을 하다가 그쪽이 사래울이니까 사래고가교 이렇게 안이 나와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렸더니 지명위원회 위원들이 현재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이 있으니까 그걸 봐서 성심고가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냥 성심고가교로
박병화 위원 지명위원회에서 도로도 그렇고 건물 같은 것 다 옛지명을 따가지고 하자고 자꾸만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을 접어두고, 밑에서 의원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해가지고 지명을 어떻게 해달라 했으면 존중이 돼야 되는데 지명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위원회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것은 빨리, 성심고가교 그대로 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고 토론하면 끝나요.
  이걸 소사구청으로 공문을 띄워서 어떻게 고가교가 확정됐다는 걸 해주면 명판이라도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소사구청에서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마 갔을 겁니다.
  공보실이나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인데 결과를 다 통보했을 겁니다. 문서로.
박병화 위원 그쪽에서 확인하셔서 다시 한 번 소사구청 건설과로 공문을 내주세요.
  다음 질문인데 풍치지구가 해제되다 보니 구도시권에 재건축을 많이 합니다. 다세대주택 같은 걸 많이 지어요.
  이번에 우리가 오정구청 가서 김상택 위원이 제안해서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만 다세대주택 한 20가구 되면 주차면수는 석 대 넉 대밖에 안 돼요.
  시민들이나 누구든 1가구에 1차량은 갖고 있거든요.
  20가구에 네 대만 주차장으로 허가나면 나머지 16대는 다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이래가지고 지금 역곡2동 주민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집앞우선주차제 그걸 해달라 이거예요.
  왜, 파출소 큰 길 거기만 지금 역곡2동에서는 주차요금을 받고 있어요.
  거기는 요금을 받으니까 안 들어가고 다 다른 데로 가는 거야.
  그러다 새로운 건물 생기면 거기 사람들이 그냥 차를 갖다 대니까 나중에 퇴근시간 돼서 차 한번 대려면 동네를 몇 바퀴 돌아야 되는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내집앞우선주차제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역곡의 이면도로라도 줄 그어져 있는 데는 주차요금을 다 받자 이거예요. 주차요금을 좀 싸게 해가지고 다 받자 이겁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내집앞우선주차제 같은 걸 실시해달라는 건의가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내집앞주차장 지정 그것은 서울시 일부 구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먼저 임해규 위원님께서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습니다. 녹색교통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지역별로 주차장 확보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과 아울러서 이것도 계획에 포함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집앞주차장갖기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료로.
  그렇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그런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안이 있으면 내주시면 저희가 계획에 포함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주민들도 주차요금을 얼마 받으니까 전면 실시하되 요금을 싸게 해달라는 얘기지. 전면 실시하되 요금을 싸게. 부담없이 가서 집어넣을 수 있게 해달라 이겁니다.
  국장님 검토를 해보시고, 다음은 오정구에서 임해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타이어 같은 것 무단투기하는 그런 게 자꾸, 저도 사실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녀보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카센터 하는 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틀림없이 다 수거를 합니다.
  타이어를 하나 갈았으면 타이어집에다 다시 보내든지 해서라도, 놓을 데가 없을 때는 타이어를 보내더라도 다 합니다.
  문제는 개인택시가 제일 문제입니다.
  개인택시들이 폐차장 가서 쓸 만한 타이어 돈 1만원도 안 되게 사옵니다.
  갈아끼우고 그것을 무단투기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부동액실명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동액 같은 것 카센터에서 하게 되면 폐기시킬 때 굉장히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택시 운전사들이 절대 카센터 가서 안 갈아요.
  코크만 열면 다 빠져버리는데, 부동액 하나 사다가 붓고 물 부으면 돈 1만원 아낄 수 있는데 왜 가서 갑니까.
  이러다 보니까 개인택시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그런 환경파괴, 무단투기를 아주 일삼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폐차장 같은 데다 강력하게 요구해가지고, 지시해가지고 개인업자들한테는 그걸 팔지 못하게 해야 돼요.
  개인택시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타이어 같은 것 못 팔게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팔면 갖다버릴 때 어디다 버립니까.
  100% 무단투기해요.
  심지어 오일까지 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택시 기사들이. 라이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국장께서 타이어 같은 것은 폐차장에서 업자 아닌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좋은 것을 지적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주로 개인택시 하는 분들이 무단방치, 투기, 교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합측하고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그 사람들이 아니면 팔지 못한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저희가 개인택시조합이나 이런 교육이 있을 때 홍보하고 교통지도단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시를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적발해가지고 샘플링시킬 수 있는 것도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속된 말로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화 위원 아니, 좋다 이거예요. 폐차장에서도 팔아야 되니까.
  파는 건 좋은데 폐차장에서 팔 때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차 넘버, 누구누구한테 팔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갈고 못 쓰는 타이어를 다시 회수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갖고 오게.
  4개를 팔았으면 4개를 빼갖고 와라.
  예를 들어서 타이어 하나 1만원씩 팔았는데 안 갖고 올지 모르니까 그걸 1만원씩 해서 4만원을 예치해 놓는 거예요.
  타이어 못 쓰는 걸 갖고 온 다음에 4만원을 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셔서 폐타이어라든가 이런 것이 불법투기되는 일이 없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위원장대리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대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99년도 예산 중에 30% 이상 이월 또는 불용된 사업 및 예산목별 사유를 한번 쭉 검토해 본 결과 총 37개 목에 대해서 이월 또는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 내용 중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기부족 내지는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이 많거든요.
  이러한 사업으로 이월된 금액이 총 29억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사업 중의 대부분이 4회 추경예산으로 공기부족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거예요. 맞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 반영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 내지는 긴급성을 감안해가지고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인터벌이 길어지니까 저희가 의욕적으로 집행계획을 세워가지고 추경에 세우는 걸로
이재영 위원 맞습니다.
  99년도 예산 중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2000년도에 이미 집행 내지는 완료된 것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2000년도 하반기 사업으로 현재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굳이 추경예산에 편성할 이유가 있었는가라는 거거든요.
  200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도 큰 무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99년도 4회, 5회 추경 때 편성을 해서 그걸 굳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이유, 문제가 있지 않겠나입니다.
  즉 긴급한 사업, 계속되는 사업들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개설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추경예산에 반영시키는 이런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려 그게 29억 3000만원입니다. 29억 3000만원이면 다른 긴급한 사업에 투입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99년도에.
  이게 한 과가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교통국의 사업이 굉장히 돈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지매수비가 굉장히 많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비중을 봤을 때 그다지 많지 않은데 저희가 용지매수를 하거나 이럴 때 토지수용법까지 가려면 굉장히 절차를 많이 밟아야 되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절차, 사업법에 의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승인 내지는 인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2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해야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판단을 잘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건 당초예산으로 돌리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어쨌든 사업의 시기나 목적 이런 게 적절하게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예산낭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거지 다른 사업도 못 하게 추경에 긴급한 사업이라고 사정 사정해서 예산편성해 드리니까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면 안 되죠. 다른 사업을 못 하는데, 그 금액만큼. 그렇죠?
  다른 사업이 용이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꼭 필요한 예산만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9년도 이후 5000만원 이상의 부천시 관급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보니까 총 11건입니다.
  또한 동일공사 설계변경이 두 번 이상 된 것이 4건이고 이 중에 여월동-괴안동간 도로공사는 3회 이상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건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가능하면 당초 설계를 할 때 과다 예산편성 내지는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를 제대로 하라고 주문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추가로 부담되는 사례를 낳고 있습니다.
  99년도 이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된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의 40억 돼요. 37억 7500만원입니다.
  왜 설계변경이 자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물론 현장조사에서부터 철저를 기하는 게 맞습니다만 주로 도로공사에서는 예기치 못한 시설이 들어가고 지하매설물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다른 부서와 기관과 같이 공조를 해야지만 도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조사 설계 당시부터 챙겨가지고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 안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검수자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물론 발주할 때는 용역을 주게 되니까 용역을 검수
이재영 위원 검수를 누가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착수보고를 하고 또 중간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나오면 다시 중간보고를 하고 이래서 최종보고를 해서 도로공사나 각종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시공자문위원회에 최종 상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의견을 받아서 의견 내용대로 저희가 검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그 검수를 하는 과정 중에 설계변경하는 이유를 잠깐 들어보면 가로수 식재, 그 다음에 지장물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 증가, 휀스 설치, 가로등 설치,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 의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용에 따른 설계변동이 잦아가지고 예산이 40억 정도 증액됐다면 이것은 실로 심각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검수를 제가 볼 때는, 담당과에 감독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실무팀장이 있고 실무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실무자들이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물론 실무자가 다 하죠, 검수를.
  그래서 보고회 때도 실무자선에서 검토가 돼가지고 보고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연장이 수킬로미터에 이르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지하매설물 내지는 예기치 못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영 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기치 못한 사항에 대한 설계변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제가 쭉 불러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지하매설물 관계는 그래서 철저히 조사가 돼야 되는데 지하 부분에 대해서는 파다 보면 옛날에 폐기물을 거기다 처리한 그런 노반층이 있습니다.
  그 노반층을 그냥 내버려 두고서 우리가 공사할 수가 없죠.
  그것을 파내가지고 치환을 해서 견고한 구조물이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물량증가 요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도로를 낸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 당시에는 우리 계획을 봐가지고 했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뭘 하다 보면 인도구간은 어떻게 변경을 해서 자전거도로로 쓴다든가 그러기 위해서는 미관을 고려해가지고 가로등을 미관에 맞는 걸로 바꾼다든가 이런 사항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증액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검수단계에서, 중간보고 이런 단계에서 충분히 토의를 거쳐서 그 자리에서 아주 못박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변경이 어려우니까 시행하다가 추가로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서로 마인드를 갖게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검수자가 건설공사 초기부터 완벽한 검수과정을 거쳐서 잦은 설계변동으로 인한 예산낭비 내지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그 이유는 검수자들이 전문지식이 결여돼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98년도 감사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아예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각 해당분야에 전문기술진을 구성해서 설계용역검수단을 운영할 생각은 없느냐라는 걸 제안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부천시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검수단 운영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설계시공자문위원회를, 외부기관 전문가 집단한테도 의뢰를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급은 당초 연말 되면 품셈 부기를 작성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표준기준안을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모여서 서로 의견도 개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된 것은 98년도부터 사업을 책정해가지고 99년도 들어와서 예산편성 또 추경예산 이래가지고 나온 사항이에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죠. 당초 설계시에는 가로등도 미관, 일반적인 가로등을 설계했는데 이 지역은 미관을 고려해서 특이한 가로등이 필요치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또 나옵니다.
  그랬을 때 설계변경을 거쳐야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동지구 같은 경우는 일사불란하게 단지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토지공사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구는 예정공정표를 챙겨가지고 우리가 요구할 사항 미리, 설계에는 일반적인 사항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건 상동지구 같은 경우는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 종래에는 우리 것이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도블록이라든가 여기에다도 문양을 넣는다든가 맨홀뚜껑에도 CIP를 도입한다든가 가로등도 그쪽 분위기에 맞는 가로등을 설치한다든가 고가교, 육교 이런 데도 환경조명을 도입해서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한다든가 이것을 저희가 교훈삼아서 상동지구는 지금 계획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국장님 말씀은 부천시에 설계에 대한 기술자문위원회가 있고 그 기술자문위원회에 많은 자문을 구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잦은 설계변경이 있단 말입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그만큼 책임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해서 나름대로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전문공무원으로 구성된,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이러한 전문직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설계검수단을 만들어서 차후에는 이런 잦은 설계변동을 지양할 수 있게끔 하고 그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자라는 게 제 안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옳으신 말씀인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장이 길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예상치 못한 사항이 돌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도 폭을 줄이는 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어쨌든 2000년도 이후부터는 매년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고 또 최소화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고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임해규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범박동 재건축이 곧 시작될 거라고 보는데 그곳에는 세입자를 위한 어떠한 대책도 없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범박동은 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있던 신앙촌에 들어와 사시던 분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조합건축으로 해서 조합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건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박동지역은 특수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조합원이 돼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자 문제는 그 조합측에서 아마 해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곳에 입주를 원리적으로 보면 해야 할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지역조합의 조합원들로 돼 있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실상 딱지를 팔고 이사를 가고 있죠?
  그건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런 얘기는 더러 들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 중 큰 것이 그러한 분들이 들어가서 살 만한 적절한 규모의 평수가 없는 데서도 많이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평수가 몇 평으로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24평부터 51평까지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거기에 노인 한 분 두 분 사시는 분들은 사실상 자기가 받은 딱지가 한 13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그러니까 25 빼기 13 하면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서 들어갈 수 없는 게 그분들의 현실입니다.
  다 팔고 나가시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처음 사업승인을 내줄 때부터 우리가 어떤 대책을 취할 수가 없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대책이라고는 못 하지만 그 지역의 특성상 거기에 재산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조합 자체에서 안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A, B, C, D, E, F까지 급수를 매겨서 평형을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까지 저희 의견을 낼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임해규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세입자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세입자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범박동 재건축의 특수성에 대해서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5,000세대가 넘는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재건축, 재개발 이와 같은 사업들은 그 양상과 법적기준은 다르다 하더라도 최소한 거기 사는 분들을 보호하고 그분들에게 보다 좋은 주거환경을 주는 것이 이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목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간에 많은 재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보여준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 거기 사시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은 다 쫓겨나고, 물론 팔고 나가죠.
  그냥 쫓겨나가는 건 아니고 팔고 나가고 전혀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마을을 이루는 이런 것은 재건축, 재개발의 혜택을 그분들이 누리지 못하는 걸로 귀결될, 그분들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또 쫓겨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허용돼 있는 범위에서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조합건축 관계는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조합원 스스로가 다 자기네 여건에 맞춰서 결정하고 합의를 보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조합원이 거기 머물러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인간이라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는 것보다도 거기에 메리트가 있을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개인 사정에 맡겨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임해규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우리 시에서 재건축의 경우, 재개발도 마찬가지죠. 재개발도 몇 평 해라 이런 제안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재개발인 경우에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습니다만 그전에는 몇 평형 몇 평형으로 퍼센티지가 나와있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규제가 많이 완화됐어요.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인 경우 큰 평수까지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렇습니다.
  범박동 재건축을 할 때도 거기 상업용지의 위치나 크기 아니면 공공용지의 크기나 도로부지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도 시에서 다같이 검토를 하고 협의한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다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에 거기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그만큼 다른 메리트를 주고 이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불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물론 기본적인 말씀에는 저도 이해를 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조합이라는 특수성, 조합원들이 알아서 자기네 정관을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들한테 위임을 해줘야 될 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해규 위원 물론 결정이야 그분들이 하죠.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닌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분들이 살고 있으면 임대아파트라도 산다든가 거기보다 평수가 적은, 옛날에는 12평짜리도 짓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새 추이는 최소가 18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용면적이 22평, 23평 돼요.
  철거민들 요구도 12평짜리는 원치 않아요.
  그런 추세에 있고 저희가 소형아파트 양산을 가급적 안하려고 합니다. 임대아파트가 아니고서는.
임해규 위원 더불어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상동의 경우는 영구임대주택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영구임대주택이라는 게 영구임대 성격을 띤 장기임대로 가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얼마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4,000여 세대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현재 상동 택지개발 임대아파트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임대아파트로.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임대아파트가 4,000여 세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임해규 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하에 짓게 된 거예요?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택지개발하면서 임대아파트 자금을 주택은행으로부터 얻어올 경우에는 자기네가 임대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리고 택지분양가도 10% 정도 조성원가가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향후 계수동 재개발이 이루어질 때에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가할 수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향후 계수동지역에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조합원들이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임대아파트 자금을 얻어다 세입자 임대아파트를 지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저희도 상동지구에 임대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시의 공익사업으로 추진했을 때 순환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분양한다고 그래서 8,000평을 마련해가지고 취득승인까지 의회에서 받았습니다만 IMF 때문에 자금마련이 안 돼서, 토지공사는 빨리 계약하자고 그러는데 자금은 없고 그래서 포기한 예도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상동지구에 임대아파트 부지 8,000여 평 있어서 시에서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일반 시설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관계되는 이주대책을 세워줘야 되니까, 순환식개발이죠. 지어놓고서 거기 들어갔다 다시 이쪽으로 나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IMF라는 위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 못 해서, 또 시간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기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범박동의 지역조합원으로 계시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이 사실상 입주를 포기하고 딱지를 판 것으로 압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사실상 입주를 못 하게 될 형편인데 그런 분들이 상동 임대아파트로 들어갈 의향이 있을 경우에 그분들에게 우선적인 배려가 가능한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우선적인 배려는 힘듭니다.
  안 되고 그쪽에도 영세민, 평균 도시근로소득의 2/3 이하 이래가지고 우리 관내 하다가 남으면 인접 시까지 확대하는, 그렇게 모집을 하게 됩니다.
  저희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상동지구의 기존 세입자 또 김포공항 확장지역의 세입자를 상동지구에다 넣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주택공사 규약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돼가지고 저희가 다시 지휘보고를 올려가지고 그것은 가능토록 했는데 문구 차이가 좀 있어서 그걸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렇듯이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합당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현재 부천시 도시개발 일곱 군데를 시에서 선정했잖아요.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저희가 도시재개발 일곱 군데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정 안동네 지역인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의 일환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용역에 들어가서 지금 착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약대2지구도 조합원이 결성돼가지고 기준선 끝까지 찼습니다.
  조합동의서를 받아서 지금 저희들한테 낸 상태에 있습니다. 조합원 결성을.
  보완사항 일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역시 역세권 상세계획지구가 5개 지구 있죠.
  특별설계단지가 5개 지구 있는데 거기서 재개발로 추진을 해야 될 지구는 3개 지구로 소사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소사역 주변 특별설계단지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라든가 메리트가 있는지, 관계되는 용역회사가 올 때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컨설팅팀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작년에 여러 번 가졌지 않습니까.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기폭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데 소사1, 2, 3은 그런 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저조한 상태거든요.
  소사2지구는 반대가 많은 지구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민원도 제기되고 이래서 조금 침체 중에 있습니다만 소사3지구는 지금 아주 강하게 나가고 있는데도 일부 도로 주변 보상 문제를 따져보면 평당 600만원에서 700만원이기 때문에 과연 시에서 용역 나왔을 때 그 보상을 그대로 줄 수 있겠느냐 의구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반대를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또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홍보나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는 시에서 나와가지고 무슨 답변을 해주면 고맙겠다 하는 요청입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은 받은 적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김덕균 의원님한테 한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 재개발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역세권 지역도 재개발이 추진되도록 저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시행자들이 오면 자료도 주고 기본계획서도 주고 해서 이걸 한번 검토해 봐라, 시에서는 검토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이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메리트가 있다 대충 따져가지고 컨설팅이 되면 그걸 가지고 한번 그쪽 대표성을 띤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 걸로 나오면 주민총회를 한다거나 시 주관으로 유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상호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 결과는 컨설팅회사에서 일부 거부반응의 한 지목이 성당이거든요.
  성당 대지가 크기 때문에 성당을 빼고 나머지를 할 것 같으면 누가 들어와도 건설회사에서 큰 재미는 없다 하는 그러한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신부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신부님 말씀도 어느 용역회사나 컨설팅회사, 건설회사에서 적극성을 띨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부천시에 12개 성당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집이란 말이에요. 소사성당이.
  땅값에 비해, 수녀원 쪽이나 수녀원 옆에 복숭아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한 1,400평짜리 개인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걸 지금 싸게 팔려고 내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만일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성당 그쪽으로 옮겨서 성당까지 지어주고 교육회관, 성당에서는 피정회관이라고 하는데 12개 성당이 피정할 수 있는 장소까지만 지어준다면, 건축물을 지어준다면 쾌히 승낙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시에서도 떨떠름하게 생각하고 있고 컨설팅회사나 건설회사에서도 적극성을 안 띠고 있는 상태거든요.
  시에서 이제는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컨설팅회사나 아니면 건설회사 쪽을 소개해 주는 것을 권장하고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것을 제가 신경을 써서 소개를 한번 해가지고 할 계획을 갖고 진행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대림이 이쪽에 조합아파트를 지었는데 우리 지역에 한번 메이커가, 재개발이라는 것은 위험성이 많이 내포돼서 메이커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림 쪽에다 한번 해보라고
한상호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고 김덕균 의원님 쪽 4통, 3통, 5통은 거의 70% 이상 주민들의 승인을 얻었어요.
  그리고 소사동 13통하고 4통 그쪽은 어느 정도 했는데 3통 문제가 제일, 역세권 주변 쪽은 저조하기 때문에 시에서 권유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도와주시고, 다음 문제는 부천시에 개인 소유인 미불용지 있죠.
  미불용지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부천시가 재검토를 해서 보상하고 또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투리땅 이것을 인근주민들이 살 것 같으면 빨리 사는 걸로 검토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미불용지를 구나 관계부서를 통해서 파악해 놓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확보 문제가 되겠습니다.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미불용지 보상에 따른 시 땅하고 교환 문제 이런 것은 거기까지 안 들어갔습니다.
  단지 우리가 중동에 상업용지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각종 기반시설로 지정돼 있는,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체용지로 같이 교환하는 걸로 해서 그 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시에서는 지금 시 땅 개인이 조금만 소유를 하거나 점령하면 돈을 받고 있잖아요. 사용료를.
  부천시민 개인 땅이 도로로 들어갔거나 아니면 체비지로 들어갔을 때 지금 돈을 못 받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세수가 무지하게 절감된 상태란 말이에요.
  부천시민이 너무 착하다 보니까, 4평에서 심지어 30평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내가 알기로도 한 400명 가까이 되는 줄 아는데 이런 분 중 부천시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돈 달라고 재판 거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불과 열 몇 군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열 몇 군데뿐이 안 되는데 이 300~400명이, 심지어 조그마한 것까지 다 하면 1,000여 명이 넘는 줄 아는데 이걸 다 보상해 주려면 부천시에서는 어마어마한 세수를 들여야 하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다 이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까 대책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것을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사안부터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일정 돈을 확보해서 사는 걸로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저번 업무보고시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 상하수도 할 때는 협조를 해주지만 삼천리도시가스가 들어올 때는 꼭 클레임이 걸리거든요.
  본 위원이 있는 소사동은 다행히 제가 어느 정도 양해를 얻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동네에서는 클레임이 걸려있기 때문에 시에서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가스를 놓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시에서는 모른다 하고 발뺌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왜냐 하면 건드리다 보면 땅 사라고 하든지 아니면 땅 사용료를 달라든지 이러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발뺌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빨리 추진을 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류중혁 위원 점심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가능한한 질문을 짧게 끝내겠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우리 위원들이 혼동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게 뭔가 설명을 잠깐만 해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해 차지하는 건축면적이 몇 %냐, 그것이 주거지역인 경우 60%니까 100평이다 그러면 바닥면적이 60평일 경우는 60%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의 몇 배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만약에 300%다 그러면 대지면적이 100평이면 300평까지는 연면적으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용적률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수도권에서 굉장히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 건축법의 용적률이 도시계획법으로 들어갑니다.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7월 1일부터.
  그랬을 때 건축조례가 없어지고 용적률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조례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용인지역의 난개발이 발단돼가지고 서울시가 재건축사업도 많고 그런데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도시계획법으로 들어가고 용적률을 굉장히 낮춘 상태에 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난번에 우리 부천이 풍치지구가 풀렸죠. 일부.
  풍치지구가 일단 해제가 된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풍치지구 해제를
류중혁 위원 풍치지구로 지정된 것은 어떻게 보면 부천시가 굉장히 피해를 봤던 거거든요. 그 동안에.
  결과적으로 서울시 이주도시에서, 자기네 이주를 위해서, 자기네 어떤 보장성을 갖기 위해 주거풍치라는 걸 만들어서 경기도 인근 시가 피해를 봤는데 그나마 한 30여 년 동안 묶여있다가 풀렸습니다.
  풀리면서 다시 결과적으로 건폐율은 주거풍치가 49%에서 60%로 된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40%에서 60%로.
  풍치지구 40%까지 건폐율이 안 되고 주로 2종 주거지역일 경우는 60%···.
류중혁 위원 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신 건축법에서 용적률을 강화시킨 거죠. 엄청나게.
  부천시에서는 용적률을 400% 적용하고 있는데 건축법에서는 250%로 적용하라고 바뀌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축법이 아니라 용적률 관계는 도시계획법으로 들어왔어요.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류중혁 위원 경기도에서는 그러면 250%를 적용하라고 강하게 부천시에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어떻게 됐느냐 하면 용적률 관계는 당초에는 건축법상에 40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난개발 얘기 나오면서 너무 과밀화, 고층화되고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경기도로부터, 그러니까 뭐냐 하면 김포나 용인 이쪽 지역이 난개발된 거예요. 준주거지역이.
  그래서 거기에다 도에서 지침을 300%로 해라, 가능한한.
  300% 이하예요. 조례상에는 400%로 돼 있는데 300%로 지침이 내려왔고 또 도시계획법으로 건폐율, 용적률이 들어오면서 도시계획법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계획법시행령에 나와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1종, 2종, 3종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분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3종 주거지역은 없고 2종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종 분류를 안했을 때는 2종으로 본다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그래서 저희는 계획안을 시행령상의 최고치를, 3종인 경우에는 300% 이하, 2종인 경우에는 250%, 1종인 경우에는 100에서 200% 정도로 시행령에 있는데 그 시행령의 최고치를 계획안으로 갖고 있고, 도에서는 50씩 깎았어요.
  그래서 자기네 지침이라고 그랬는데 이 조례는 시장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시행령 범위 내에서만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시는 수도권 내 타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 안은 나와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부천시와 인근 시, 김포시라든지 용인시와는 좀 다른 점이 많이 있죠? 부분적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류중혁 위원 많기 때문에 용인시나 김포시와 똑같이 할 수는 없고 거기에서 부천시는 예외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주거풍치를 풀어주고 결과적으로 용적률을 강화시켜 버린다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점에서 국장님께서는 좀더 확고부동하게 해서 한 30여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기는 했지만 타시, 타지역에 비해서 제대로 못 한 그 부분을 좀더 생각하셔서 용적률 관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더 강화를 시키지 말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를 준수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류중혁 위원 그리고 현재 부천시에 재개발을 해야 될 공동주택 있죠. 그러니까 연립 내지 오래된 아파트.
  이게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데 파악을 왜 안하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저희가 파악 다 해놓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파악 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지금 진행 중인 것, 움직이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위치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연수별로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게 파악이 잘 안 된다고 답변이 왔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지금 진행 중이고 움직이고 안전진단을 의뢰하고 이런 사항은, 조합구성된 것은 8개 단지고 움직이고
류중혁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글쎄, 재건축이 예상되는 것, 15년에서 20년이라든가 20년 이상 된 것은, 움직이지 않더라도 20년 이상 된 것은 언젠가는 재건축을 해야 되니까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용적률을 지금 얘기대로 250으로 맞추라고 가정했을 경우 용적률이 강화되잖아요.
  강화되면 공동주택이 피해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15년 이하 된 것은 현재 마음대로 건축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조건이 15년 이상 돼야 되고.
  15년 이상이 됐을 경우에도 어떤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죠.
  받아가지고 구조안전진단에서 이상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재개발할 수 있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류중혁 위원 그리고 20년 넘은 것은 우선 재개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그것이 결과적으로 용적률 관계로 15년과 20년 사이에 들어있는 아파트가 현재 총 몇 세대 정도 있는가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몇 세대 정도니까 이분들에게 가능한한 피해를 안 주려면 최소한도 몇 년 정도를 어떤 식으로 유예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몇 세대가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세대수 자료가 저희한테 안 오고 있거든요.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아직 파악을 못 하셨다면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몇 세대인가를 확실히 파악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용적률 관계도.
  세대수가 얼마 안 된다면 구태여 그 세대로 인해서 용적률을 다르게 조례를 또 변경하려고 우리가 애쓸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대수가 많아졌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단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게 저희가 안고 있는 고민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조례를 개정하면 용적률 때문에 걸리고 조례를 개정 안하면 이것을 끝까지 할 수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시가 유예기간을, 경과조치를 둬가지고 3년이라든가 어느 특정지역을 꼽았는데 저희도 그래서 풍치지구 해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서울시의 재건축을 보면 2003년 7월까지 유예조치를 취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점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건축법인가 법에 2종 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 높이가 총 몇 층으로 돼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저희는 2종 주거지역인 경우 12층으로 건축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 조항이 있어서 2개 층까지 해서 14층까지 지을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12층으로 돼 있고 부천시는 인센티브 적용해서 대지면적의 5 내지 8% 정도를 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할 경우에 한해서 14층까지 돼 있죠.
  그런데 이번에 건교부에서 15층으로 변경을 시켜놨거든요.
  그점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걸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당초에 건설부 안이 저희 안하고 같이 맞아떨어졌었습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더니 규제가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의견을 15층으로 준 거예요.
  7월 1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확인을,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느냐 했는데 오늘 확인이 됐답니다. 15층으로.
류중혁 위원 7월 1일부터 15층으로 하라고 건교부의 지침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결과적으로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물론 15층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자니 조례를 제정하면 용적률에 걸리고 또 조례를 제정 안하고, 구 건축조례에 따르도록 돼 있거든요. 제정 안할 때는.
류중혁 위원 구 용적률에 따르면 400%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400%인데 경기도에서 300% 이하로 하라니까 그것에
류중혁 위원 300%로 하라고 했지만 현재 우리 조례상에는 400%로 돼 있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400%인데 저희는 400%가 나오지 않습니다.
류중혁 위원 물론 400%로 돼 있지만 건축심의를 해보면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으로 계신 교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400% 적용한다 해도 400% 허용이 안 됩니다. 사실은.
  지난번 괴안동 같은 경우도 350%로 적용이 안 되고 300% 이하로 하라고 강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교수들 입장에서는.
  그런 점이 있는데 좌우지간 어떻든,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7월 1일부로 아파트 층수를 15층까지로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12층에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14층까지로 하는 증축 개념 가지고도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논란을 많이 해서 경기도와 우리 부천시와 관계를 많이, 적용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부천시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7월 1일부로 시행하라는 15층 개념과 우리가 정한 조례 개념 내에서 최대한도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허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굉장히 어려워요.
  층수제한을 하면 용적률이 높아서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것을 따라가야만 14층으로 일단 용적률이 허용되니까 그 식으로 해가지고 인터벌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께서 질문 요청을 하셨습니다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김대식 간사 김종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문하세요.
전덕생 위원 자전거도로 확대 실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매번 교통행정과장에게 질문했던 사항인데 별 진전이 없어서 실무국장한테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전거도로 확대 실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자전거도로는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기존 시가지에 자전거도로의 확충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기존의 인도폭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도로의 개설이라든가 확장 이럴 때는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중점적으로 편안하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그것과 연계가 되도록, 그러니까 한 노선에 끝날 것이 아니라 연계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실질적으로 국장 이하 과장님께서 자전거도로 자전거 타고 한번 다녀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자전거대회 기념 행사하고 그럴 때 한 번씩 타고 그랬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봤을 때 중앙공원 같은 데, 이런 필요성 있는 지역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99년 감사시에 축과 축이 연결안 되는 자전거도로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그런 것 확대하는 건 기본적인 도로에 대한 정책이 입안되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안전상의 문제도.
  그리고 이건 3개 구청의 실무과장들 또 담당들이 한결같이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솔직히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오니까 길거리에 파란선 그어놓고, 예산 확보 측면에서 선을 그어놨죠.
  선을 그어놨는데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감사 때 아무리 얘기하면 뭐하냐.
  실질적으로 인도폭이 적은데 자전거도로 만들어서 사람이 다닐 장소가 없어요.
  중동신도시 같은 데 상당히 많죠.
  어쨌든 간에 우리 담당국장께서는 도시분야에 대해 총괄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결국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면서 계속 그걸 추진해 나가는 걸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신시가지 쪽은 저희가 라인을 그었습니다.
  그쪽은 비교적 그래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걸 하기 이전에 도로면에 자전거도로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시가 한 사례도 가서 벤치마킹 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기존 아스팔트 도로에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도로경계선이라든가 구조물을 세운 데도 있어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그랬을 때 더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느냐 해서 신시가지에 한해서만 구분을 했습니다. 라인마킹으로.
  기존 시가지 도로는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까지 자전거도로를 보도와 구분해서 만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전덕생 위원 제가 보면 국장께서 얘기했듯이 라인마킹을 했는데 라인마킹한 자체가 실질적으로 인도 없이, 인도는 거의 가로수하고 걸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건, 앞으로 그런 여건이 돼서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고 자전거도로가 많이 생기는 건 상당히 좋다 하는 얘기죠.
  그 동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도 어떤 전시행정적인, 어떤 지시에 의해서 아니면 국장님 판단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게 주안점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분명히 그 부분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검토를 해서 한 부분이 또 다른 전시행정적인 도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지 않느냐. 그 위에 라인마킹 하신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다니면서 보면, 아마 국장께서도, 모르겠어요. 자주 다니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니다 보면 그렇거든요.
  자전거도로만 있고 인도가 없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신시가지 구간에는 보도블록을 한번에 깔았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자전거도로하고 좀 구분을 하자 해서 한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구분이 안 돼 있고 인도가 없고 자전거도로가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자전거도로를, 아까 얘기했듯이 축과 축이 연결되는 하나의 관통도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선만 그어져 있는, 형태만 취하는 이런 정책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다고 생각 안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일부 구간이 그런데 그 축과 축, 동선과 동선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스팔트에 홈을 파고 거기다 돌로 된 경계석을 놔가지고 구분해서 자전거도로로 쓸 것이냐 그런 안이 나왔었는데 그 안보다는, 그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축과 축을 연결하는, 동선을 연결하는 구분을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뜻에서 라인마킹을 신도시 안에만 좀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죠.
  여건이 안 되면 도로를 만들지 말아야죠. 마킹을.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자전거도로의 여건이 안 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특별히 분리를 해라, 다시 높여라, 자전거도로에 별도의 아스콘을 깔아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기존있는 도로 자체에서 자전거도로로서의 여건이 안 된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여건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현재 신도시는 그래도 구도시보다는 인도가 갖춰져 있고 좀 넓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연계성이 없다 보니까 그 연계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라인을 그어서라도 구분을 해주자 이런 뜻에서 일부 구간에 라인마킹을 했죠.
전덕생 위원 라인마킹을 하면 인도는 어디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인도는, 라인마킹에서 우측으로는 자전거도로고 차도 쪽으로는 인도죠.
전덕생 위원 그런데 차도 쪽에 인도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한번 가보세요. 신도시 쪽에.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
전덕생 위원 보세요. 그건 확인해 보시면 아는 건데, 자전거도로 만들어놓고 인도 부분은 가로수란 말이에요. 가로등.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 일부 있습니다. 비워놓는 데까지 비워놓고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전거도로의 효과도 없고 인도로서의 효과도 없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는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무조건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개념보다는 필요한 곳은 만들어야 되는데 무조건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글쎄요, 고민을 많이 해서 그렇게 결과 도출을 해가지고 시행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다가 끊기니까 일부 그 구간에라도 만들어서 동선을 연결시키자 이런 뜻에서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국장께서 다니다 보면 자전거타는 것 자주 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더러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라인마킹한 것을 가면서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다음번에 우리가 시설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너무 전시행정적인 도로는 만들지 말자는 거죠.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차도를 줄여서 만드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람 다니는 인도에 자전거도로 만들다 보니까 인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이면도로 쪽 보면 거의 다 상태가 그래요. 큰 도로 인도는 좀 괜찮지만.
  그럼 가다가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사고나도 문제가 있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
전덕생 위원 자꾸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도에 자전거도로 만들어서 인도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인도를 아주 없앤 것은 아니고 옹색하다 보니까 그래도 자전거도 타고 사람도 다녀보자는 뜻에서
전덕생 위원 그럼 행정사무감사 중지하고 저하고 확인 갈까요? 인도가 있는지 없는지.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이따 끝난 다음에 하시든가 그건 뭐, 좋습니다.
전덕생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이따가 끝나고 저하고 가서 확인을 해서 다시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도로과 또 공영개발사업소 쪽의 채무현황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채무현황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말해서, 현재 이 자료는 이번에 만드신 거죠? 채무현황.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전덕생 위원 저는 이번에, 채무종류별 현황과 지방채 기채한 현황, 도시개발분야하고 일반회계분야를 그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 때 받아봤는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정리를 못 하겠어요.
  몇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지방채 발행현황이 1319억이었고 9월 30일에는 935억 그리고 98년말에는 850억에서 99년, 2000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1984억으로 나와있어요. 지방채 발행액이.
  그리고 99년도하고 2000년 개별사업으로 지방채를 기채한 현황을 보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99년하고 2000년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계산했을 때 934억 6000만원인데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때 쭉 검토한 것을 보면 472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떤 도로공사를 할 적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재정적인 측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중기재정계획에 맞춰서 편성을 한 건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가 모든 자료들이 그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만든 건지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질적으로 집행부서에서는 이런 계획하고 통계하에서 집행을 하는데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 주는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고 비교를 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렇죠?
  어떤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쪽에 의원들의 임무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단계별로 지방채 발행현황하고 과연 지방채가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들고, 매년 이건 하나의 흐름으로써, 돈이니까 흐름으로 나가줘서 통계를 해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통계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그리고 실질적인 현재의 상황을 보면 금액이 차이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각 개별사업별로 지방채를 기채한 현황 99년도, 2000년, 이것 보면 일반회계가 412억,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135억 이렇게 합쳐졌죠. 그랬을 때의 금액이 아까 얘기한 934억.
  그런데 98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매년 있죠. 99년도 있고 쭉 있단 말이에요.
  단계별로 보면 실질적으로 이 금액 차이가 472억,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형태의 자료 가지고는 진짜 감사하기가 좀 힘들지 않느냐.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런데 일반회계는 저쪽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만 저희가 자료를 낸 사항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각종 도로하고 이런 부분들의 재정적인 측면 검토 안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중기재정운영계획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저희도 하고 있죠.
전덕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현재 기채발행한 현황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글쎄요, 그 기채는, 저희는 물론 사업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부서에 기채를 요청하는 거니까요.
  저희는 그 선까지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저희 공기업특별회계니까 특별회계는 별도로 지방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죠.
전덕생 위원 그런데 매년 다른 것은 어떤 상황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글쎄요, 세부적인 건 한 번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도 보면, 이번에는 증감한 부분들이 아파트형공장 부분인데 이것도 96년말과 현재 2000년 5월을 대비했을때 보면 실질적으로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됐는지 이번 것이 잘못됐는지가 구분이 안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런 각종 공사나, 특히 도시분야 쪽의 각종 공사하고 특별회계 쪽을 쭉 보면 하나의 흐름으로 안 가고 금액 자체가 차이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것 가지고 부천시 도로할 때 어떤 지방채 기채현황, 아니면 전체적으로 사업비 흐름에 대한 것을 찾을 수없다라는 게 제가 질문한 주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비슷한 건데 제가 한 가지 더 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98년도, 99년도 감사자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이번에 보면 한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20년 미만 했는데 면적이 98년도에는 5,520㎡ 그런데 3,691이고, 이상하게 전체적인 면적은 줄었는데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면적은 늘었어요.
  이번 감사자료 보면 3,53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면적 총괄현황, 10년 이상 20년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98년에는 3,527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의 10년 단위가 한 1/2 정도 줄었다고 보는데 면적은 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다는 얘기죠.
  저희가 한눈에 봐서 예산적인 흐름이 이런 거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체적인 면적이 이렇게 줄어가는구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도시계획시설이 단계적으로 많이 줄어간다, 주민들한테 편의가, 거기에 대한 재산권행사로 피해보는 주민들한테 단계적으로 바꿔나가는 거라는 걸 저희가 봐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총괄현황을 보더라도 도로시설 보면 실질적으로 빠진 것도 많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은 다 들어갔습니다.
전덕생 위원 경인우회도로 들어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
전덕생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정소요사업비 총괄현황, 도로시설 10년 이상 20년 미만 도시계획시설 현황,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건 10년이 안 된 걸로 돼 있을 겁니다. 경인우회도로.
전덕생 위원 그럼 약대동-신월동간 도로?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것도 10년이 안 됐죠.
  10년이라는 것은 주로 옛날에 주거지역으로 고시해가지고 관리하던 지역, 그쪽지역이 대부분 미집행이 10년 이상이 됐고 공원, 이것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일단 재정적인, 지방채 기채현황을 일단 96년말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변동사항을 다시 정리해서 갖다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덕생 위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일반회계는 저희가 관리를 안합니다. 일반회계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요.
전덕생 위원 도로과 소관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도로과야 사업만 하면 되죠. 돈 만들어주면 사업 하면 되는 거죠.
  요구를 예산부서에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괄예산에서 우리가 얼마 가용재원이 있는데 얼마 모자란다, 기채를 내서라도 확보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기채 기획예산과에서 해주는 거죠.
전덕생 위원 기채 발행해서, 의회의 승인 받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럼요, 받죠.
  우리는 사업 집행예산만 승인을
전덕생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국장께서는
○위원장 김종화 잠깐만요. 이게 무슨, 속기가 되겠습니까? 질문 끝나면 답변하시고 답변 끝나면 질문하고 그래야지.
전덕생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도 기획예산과에서 해야죠. 그렇다고 하면.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예산 편성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요구를 내면 거기서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가용재원을, 세입을 잡은 다음에 모자란다, 이것이 사업을 하는 것이, 빚을 얻어서라도 사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럴 때는 빚을 얻죠.
전덕생 위원 지금 우리 국장께서 얘기한 대로라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뭐하러 일반회계를 넣습니까? 이건 기획실에서 받으라고 하시지.
  국장님 얘기대로 하면 도로과 소관의 일반회계 재특자금, 재경공과기금 이런 부분들, 일반회계 쪽에 속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받지, 우리는 자료 제출 못 한다고 하면 되지 뭐하러 여기다가….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글쎄요, 총괄은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전덕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하실 수 있잖아요.
  일단 도시과 담당이 정리해서 자료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것 그러면, 도로 소관 채무 종류별 현황 이 자료는 기획실에서 넘겨온 거고 여기에다가, 넘어온 것을 가지고 뒤에 있는 특별회계 쪽 이것은 도시과에서 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건 저희가 한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럼 이것은 여기서 기록한 것 아니에요?
  도시과에서 한 게 아니라 기획실에서 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아니라고 봅니다.
전덕생 위원 주민 1인당 채무현황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
전덕생 위원 그렇죠, 이건 통계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시 전체로 봐야 되는 거니까요.
전덕생 위원 그러면 일단 이 자료는, 그러면 특별회계 이외의 일반회계는 기획실에서 왔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전덕생 위원 그리고 그걸 받아서 그냥 첨부만 했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얘기했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도시분야 쪽이니까 도로과 소관, 공영개발 쪽이니까 이건 정리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 얘기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전덕생 위원 96년말부터 현재까지의 증감을 비교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전덕생 위원 그 자료가 오면 그걸 보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 사항만 묻겠습니다.
  소사제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대식 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치와 면적, 세대, 가구수가 나와있을 겁니다.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위치는 소사지구, 먼저 주택공사에서 개발한 소사지구와 기존 시가지, 4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한 시가지 경계하고 범박동까지입니다.
  그래서 괴안동 일부하고 소사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만 5000평 정도 되고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사업 시행을 하도록, 저희하고 기초적인 협의가 돼가지고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교통부에 지구신청을 위한 서류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경기도 경유해서 시에 공람공고해서 의견사항이 있는지를 받아가지고 다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올렸습니다.
김대식 위원 언제 했습니까?
  그 구역을 지정할 때 제안하지 않습니까. 몇월에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주공에서 올 4월 3일자로 지정제안 신청을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김대식 위원 지정제안을 하면 공고 또한 열람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제안을 하니까 건설교통부에서는 받아서 해당 지자체에 의견을 묻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저희한테 신청을, 우리 경유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공에서 건설교통부에 직접
김대식 위원 주공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대식 위원 의견청취를 할 때 반드시 주민들한테 의견청취를 하게 돼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주공에서 하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저희한테, 지자체로 내려보내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은 어떤지 또 토지소유자 내지 이해관계인의 의견은 어떤지 기초적인 사업계획서를 내려보내 가지고
김대식 위원 의견을 청취할 때 다수의 의견을 청취하는지 아니면 소수의 의견을 청취해도 되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소수, 다수 다 받습니다.
김대식 위원 소수, 다수 다 받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는데 그것도 청취 의견상의 내용을 보니까 다 찬성한 것으로 돼 있어가지고 시로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신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일부 찬성하는 민원도 있고, 대부분 다, 반대하는 민원도 있어가지고 있는 그대로 민원서류니까 첨부해가지고,
김대식 위원 그런데 그 민원인들이 시에 와서 민원을 제기할 적에 시에서는 반드시 그 민원을, 민원이기 때문에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분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주관하고 있는 주택공사,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라 이렇게 해서 다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민원들이 우리 시의원들한테 들어와서, 민원이 제기돼서 제가 몇 가지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것은 중간에 표현이라든가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와전이 된 것 같고, 의견사항을 서면으로도 낼 수 있으니까 서면으로 있는 사항을 우리가 첨부해서 건설교통부에 올렸어요. 공람공고를 하라고 그래서 했더니 이러이러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서 그 종합적인 우리 공람 결과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의견청취를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공청회도 하죠?
  공청회도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이건 공청회를 안합니다.
김대식 위원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대식 위원 공청회를 안하고 바로 시행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 지구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그래서 공람공고를 하죠.
김대식 위원 그러면 예정지구 지정을 어떤 식으로, 지정을 언제 합니까?
  지정을 지금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부에 올렸으니까 거기서, 장관 권한 사항이에요.
김대식 위원 그게 몇 월쯤 돼요? 몇 월쯤 됩니까? 대충.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12월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정할 달이 대략 12월쯤 되겠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대식 위원 그러면 택지개발사업 승인할 수 있는 연도는 대충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내년도가 되겠죠.
김대식 위원 혹시 그러한 민원들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소사본동, 소사본3동, 범박동, 괴안동 일원이 되겠죠? 그렇게 되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한 민원인들이 오시면 여기서 보고한 바와 같이 자세하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렇게 좀 해주셔야지 부당하게 그냥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라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관계부서 과장님들이나 밑의 직원들한테도 그런 교육을 잘 좀 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궁금증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전에 임해규 위원님께서 범박동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범박동 재개발이 철거와 이주로 해서 난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개발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발이 되면, 시에서는 사업 승인을 낼 때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업자가 건물을 지으려면 자재를 싣고 다녀야 될 것입니다. 도로로.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대식 위원 그러면 범박동이 개발되면 그 자재 진입로는 어디입니까?
  자재를 싣고 다닐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나 기양건설에서 집을 지으려면 건축자재를 싣고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대식 위원 그 도로나, 어디로 다닙니까?
  그것은 시에서 지정하는 것보다도, 협의를 안합니까? 도로망을 먼저 확보해야 할텐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글쎄요, 공사용 건축자재 운반은 현행 도로를 이용하고 또 지금까지 현행도로가, 그 지역주민 한 1,600여 세대가 나가고 없으니까 줄은 교통량만큼 일반 자재 실은 차가 현재 도로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하면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도로폭이 25m로 확장이 되니까 확장부분 일부는 공사용 임시도로로 쓰면서 건설용 자재 차량이 통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대식 위원 현행 도로라고 그러셨는데 현행 도로가 넓으면 이해가 가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범박동에서 괴안동으로 넘어오는 도로는 불과 12m에서 보도폭을 빼고 나면 8m 도로, 그리고 범박동에서 계수동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시흥시로 넘어가는 도로는 더 좁습니다.
  그래서 어제 민원을 접한 사항이고 현장에 가서 목격한 사항입니다만, 어제 일요일이었죠? 일요일에 이주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리어카로 짐을 나르더라고, 차를 빌리지 않고. 돈이 없기 때문에.
  이사를 가는데 리어카로 하는데 괴안동 그쪽으로 못 넘어오고 계수동 쪽으로 그분들이 이사를 가시는가봐요. 리어카 6대가 있었어요.
  계수동 고개를 넘어가는데 계수동 사람들이 차단을 시킨 거예요.
  차단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 왜 개발된 도로로, 지정된 도로로 가야지 왜 우리 도로로 넘어오느냐 이렇게 싸움이 붙은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어제 그 기양건설측하고 현대건설측에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 지역의 강문식 의원님이 어제 관내에 안계셔서 가까운 제가 했는데, 기양건설하고 현대건설측에 지정된 도로로 가거라,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오라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시민이 이사를 가는데 시하고 도로를 협의하지 왜 우리한테 얘기합니까 그러더라고.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겠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 큰 덤프트럭이 왔다갔다 한다든가 그러면 역시 괴안동으로 넘어다니는 도로는 차단할 것이고, 분명히 그럴 겁니다.
  왜 우리 도로에서, 시끄럽고 소음도 나고 도로 차단이 많이 되다 보니까.
  계수동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이런 단체들이 있어가지고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겠더라고. 개발 자체가.
  그런 것은 시에서 대안 제시를 미리미리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할 수 없었거니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텐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계수동 쪽은 계수대로와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너희 개발을 위해서 왜 우리 지역을 통과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기존의 도로를 막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을 왜 신앙촌 때문에 통과를 하느냐, 짐을 싣고. 막무가내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씀을 드리면 계수대로가 나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이 지금 야기되고 있습니다.
  도로에 들어가면 그것 보상받고 우리는 어디로 가라는 거냐, 신앙촌은 그래도 입주권이라도 주고 나가고 이랬는데 우리는 달랑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런 의견들이 팽배해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행동으로 그런 의사표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공도야 아무 차량이고 다 다닐 수 있는 거죠. 그건 막을 수 없는 사항이죠.
  그래서 기존에 신앙촌 안에 들어가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용지가 도로로 지정이 됐으니까 거기 정리를 해서 공사용 도로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사업시행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가능한한 통과수송 교통으로 인해가지고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안내원을 배치한다든가 비산먼지가 있을 때는 살수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시에서 현대와 기양건설측하고 협의를 원만하게 해서 협조를 해야 될 겁니다.
  자재 운반과정이라든가 통행과정, 시간대 등등 이런 것을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되지 않도록 건설교통국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가 민원이 제기되고 커지고 하다 보면 부천시가 그런 민원 때문에 아수라장이 되는 현상도 빚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필요한 사항 있으면 다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업무보고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도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서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영표 도시과장 전영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고, 한 분만 질문받고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질문하세요.
김상택 위원 오쇠동 이주단지 때문에 과장께, 세입자 문제 때문에 확답을 받을 게 있습니다.
  여기 국장도 계시지만 오쇠동 이주단지 세입자들 문제는 임대주택을 해주기로, 상동 2차개발하는 데 임대주택을 해주기로 그렇게 다, 이야기 있을 때마다 그렇게 주민하고 약속을 했는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어디쯤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영표 김포공항 이주에 따른 세입자가 총 447세대인데 그간에 294세대는 이주대책비를 지급해서 떠났습니다.
  현재 153세대가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임대아파트를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아파트를 특별분양하려고 해도 이분들이 현재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 법 개정할 때 하나 더 추가된 것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가구와 세입자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이 되는데 현재 공항의 이주세입자는 전혀 특별공급에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공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의 물량으로 이분들까지 특별공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래서, 10% 공급물량을 더 늘려서라도 가능한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계속적으로 한 6년 전부터 지금까지 세입자들이 그것을 믿고, 원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해주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얘긴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최근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행정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말이야.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오쇠동 이주단지에 자연녹지공간을 조성한다고 부천시가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6월 25일까지 세입자든 뭐든 다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고 딱지가 붙어있어요.
  상당히 세입자측에서는 문제화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천시가 실질적으로 약속한 사항은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 참 입장이 난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과장이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잘 모른다고 치고 국장이 답변을 명확하게 좀, 명쾌하게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앞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상동지구를 믿고, 우리 관내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철거나 이주되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상동지구에 이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이때까지 일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이 10%로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10%만 줄 수가 있다.
  그런데 상동지구, 그 자체 내에 있는 상동지구 물량도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승인을 10% 이상으로 받을 때는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휘보고를 올렸어요. 도에다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나 이전되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문구 개정을 받았는데 그 해석상에 난해한 점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된다고 그러면 이쪽 물량도, 상동지구 물량을 주고 난 나머지 물량 가지고
김상택 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글쎄요. 그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으로 지휘보고까지 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김상택 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에는 왜 된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 임대아파트를 지으니까 그쪽 임대아파트를 저희가 주려고 그랬던 거죠.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런데 그 임대아파트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종류가 많다 보니까, 민영임대가 있고 주택공사가 하는 임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영임대는 그 사람들이 갈 수 없는 쪽입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영구임대아파트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구임대아파트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했는데, 전에는 12평이 나갔잖습니까. 저쪽에.
  100 몇 세대가 나갔고, 1차 분양이 됐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상택 위원 그것도 적다 해가지고 지금 잔류세대가 있는데 시가 다 된다고 해놓고 이 시점에 와서, 제가 볼 때는 시민을 농락하는 거지 이게 뭐냐 이거지.
  또 무슨 말을 해가지고, 지금 한 6년 간 시달려서 저 자신도 상당히 피곤하고 해결이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며칠전에 오쇠동 세입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럴 리가 있느냐, 시장까지 약속 다 했는데 뭐 그럴 리가 있겠어요, 거짓말 하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실지로 오늘 들어보니까 4,000세대가 분양된다는데 지휘보고 해가지고 안 되면, 오쇠동 세입자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이면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입장이 아주 난감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해결을 하도록 해야죠.
  신경을 항상 쓰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안 되면 시장이나 국장이나 책임져야 됩니다.
  진짜 계속 주민들을 놓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저희가 거짓말을 시키는 것은 아니죠.
  주택공사의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해소방안으로 좀 조정을 해달라고
김상택 위원 하여튼 오쇠동 세입자 문제는 지금도 설왕설래하고 있어요.
  자연녹지를 조성하겠다고 6월 25일까지 나가라 이래가지고 지금 아주 난립니다.
  이 와중에 임대주택까지 이렇게 문제가 되면 또 부천시에 민원을 제기시키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만약에 안 된다면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 책임이라기 이전에 임대아파트가 민영임대가 있고 주공에서 짓는 임대가 있는데 민영임대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특별임대 분양으로 하려고 그래도 저쪽에서 비싸다고 안 가고 주택공사에서 짓는 것만 가겠다니까
김상택 위원 당연하겠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토지공사에도 못 가도록 돼 있었던 거예요.
  그쪽 지구 안에 있는 사람도 못 가도록 돼 있은 걸 제가 여기 저기 지휘보고까지 다 해서 갈 수 있도록, 저는 항상 이것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 신경을 씁니까?
  국장이 신경 안 쓰면 안 돼요, 이게.
  저는 항상 임대아파트 나오면 어디어디 준다는 것 있으니까 그것 체크해서 문제점이 뭐냐, 그랬더니 그게 또 건설교통부에서부터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면 줄 수가 없다.
  그러면 지휘보고해라 그래서 이게 됐는데 해석상의 차이를 도하고 잘 상의를 해야지만 풀릴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고생하신 건 알고 있는데 결과가, 그 과정이 어떻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쇠동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나 이런 데서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리고 녹지공간 조성하는 것도 전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지금까지 신경썼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좀 신경써 주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문 끝나셨습니까?
김상택 위원 네.
○위원장 김종화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재영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게 되면 도시계획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몇 가지 예외규정을 제외하고는 사실적으로 타용도로의 토지이용이 불가능하죠?
○도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시설결정된 지구 내의 해당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올바르게 이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도시과장 전영표 현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매년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을 하도록 하고 나름대로 신규사업의 확충은 자제를 하자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들어갔었죠.
○도시과장 전영표 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 도시계획법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소방안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된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2001년도 12월말까지 재검토를 통해서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재정비계획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사항은 해제를 하고 또한 의회 의견청취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모든 사항은 재정비시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법 개정 이후가 아니라 법 개정 이전에도 매 5년마다 도시계획결정 내지는 변경, 해제가 가능했었죠?
○도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요. 법 개정 이후가 아니라 옛날에도, 법 개정 이전에도 매 5년마다 도시계획 결정된 것에 대한 변경, 해제는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변경, 해제를 하지 않고 20년, 10년, 15년 이렇게 경과돼 왔던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5년마다 계획을 정비하는데 해제하는 사항은 의무조항이 없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아니 의무조항이 아니라 해제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거잖아요.
○도시과장 전영표 …….
이재영 위원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도시과장 전영표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러한 의무조항이 좀 강화됐을 뿐이지 전에도, 법 개정 이전에도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 변경이나 해제가 가능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신규사업의 확충보다는 가능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시의 재정능력이라든가 시민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시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 2000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 건수를 보면 작년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있는 겁니다.
  69쪽인데, 작년에는 552만㎡였는데 올해는 556
만 1000㎡로 늘었어요, 오히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부천시에서 나름대로 고민은 하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사업 추진보다는 신규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오히려.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과장 전영표 신규사업보다는 기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다면 10년 된 건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고 10년에서 20년 미만이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그 자료는 한번 확인을
이재영 위원 기본원칙은 일단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부터 우선순위 사업으로 잡아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타당성 검토를 하고 나서 변경 내지 해지를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못해 왔다는 점, 그 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재산권행사를 도모하는 데 불이익을 줬다는 것, 이것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도시과장 전영표 네.
이재영 위원 지금 이걸 뒷바침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단계별로, 연도별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실행할 경우 예산액을 편성한 게 있습니다.
  99년도에 4080억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간 계획을요.
  그런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지 않고 또 늘어난 상황에서 올해 계획은 얼마냐면 2390억원이에요.
  1700억 정도 예산, 계획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도시과장 전영표 이 2390억원은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토지매입비죠.
○도시과장 전영표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체가.
이재영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얼마였느냐면 4080억원이었어요.
○도시과장 전영표 4080억원이라고 하는 건 시설비까지 포함된 걸로….
이재영 위원 작년에도 추정 소요예산액이 그렇다니까요. 이 토지매입비가 작년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사업을 작년에는 계획을 많이 잡았어요. 매년도별로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그런데 올해 바뀌었습니다, 이게 오히려. 거꾸로.
  해서 99년도 대비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시행 소요예산이 왜 줄어들었는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함께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건수별 미집행 사유를 밝혀주시고, 건수별로요.
  그 다음에 향후 단계별 내지는 연도별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오늘 답변해 주시든가 답변할 자신이 없으시면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영표 네,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역세권 상세지역에다 더구나 우리 소사동 2지역, 3지역은 도시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앞에 계신 국장님이나 권병준 과장님께서 주민들 때문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물론 일곱 군데 다 다니시다 보면 욕을 잡숴도, 섬으로 쌓아도 한 섬을 쌓을 정도로 욕을 많이 잡수셨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 되고 재개발지구 한번 순회해 보셨어요?
○도시과장 전영표 아직 못 했습니다. 제가 온 지 한 20일 정도 됐습니다.
한상호 위원 어느 정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여름 내에 특히 소사동 2지역, 3지역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누시고 해당되는 시의원이나 동장한테, 또 자치위원장이 있잖아요. 자치위원장하고 3자, 4자 하셔가지고 같이 개발지역에 대한 애로점과 주민들의 요구사항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빨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걸 검토하셔서 숙지했다가 우발시에 참고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영표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류하고 면적이 많죠?
○도시과장 전영표 네, 많습니다.
  현재 약 556만 1000평 정도 됩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사실 공원 같은 것도 무조건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 30년 동안 하지도 않고, 도시계획으로만 묶어놓고서 사유재산권을 차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에서 진짜 필요로 하는 용지 같은 건 관계없지만 봐서 필요없는 것 이런 건 해제해야 민원의 소지도 해소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도시과장 전영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비계획시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보면 집단민원이 되고 이러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공원 같은 걸 담당자분들이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필요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과감히 풀어서 민원도 좀 해결하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도 보호해주고 하는 저기가 돼야지 무조건 다 묶어놓고 10년, 20년, 30년 동안 규제만 하고 있으면 그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도시과장 전영표 사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집단민원을 없애기 위해서는 좀 과감하게, 진짜 필요한 데는 해야죠.
  그렇지만 봐서 필요없을 것 같은 데는 풀어가지고 민원을 적극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영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권병준 도로과장 권병준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재영 위원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천 지하상가 공기정화설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부천 지하상가 총 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528평입니다.
이재영 위원 528평이요?
○도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계산기로 계산해야겠네요, 몇 ㎡인지.
○도로과장 권병준 1,746.088㎡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혹시 우리 부천시 소유에서 철도청 소유로 넘어간 게 있습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당초에 시설을 할 때 철도청 구간하고 저희 구간을 측량에 의해가지고 경계를 지어서, 당초부터 나눠가지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변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총 면적이 4,376㎡고 이 중에 73.9%인 3,233㎡가 부천시 소유입니다. 철도청은 26.1%인 1,142㎡인데, 이건 올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받은 자료는 다릅니다.
  총 연면적은 똑같습니다. 4,376㎡ 맞는데 이 중에 부천시 소유가 2,791㎡로 63.78%예요.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 바뀔 때마다 이 수치가 달라지는 겁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그렇지는 않죠.
이재영 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어느 건지….
○도로과장 권병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1,746은 점포면적을 얘기한 거고
이재영 위원 네, 점포면적이고 저는 총 연면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권병준 네.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상가규모는 4,376이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네. 그 중에 부천시 소유가 몇평이에요?
○도로과장 권병준 전체 면적은 제가 확인한 게 없는데, 전체 면적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 소유 면적이 몇 %냐에 따라서 부천 지하상가 공기정화설비 비용이 달라집니다. 맞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우리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몇 %입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저희가 도로부지 면적이 있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얘기는 도로로 쓰는 부분은 어차피 부천시민들이 쓰는 부지 아니냐, 그래서 철도 부분에 대한, 철도구간에 들어간 부분 중에서
이재영 위원 부천시 부담액이 66%고 철도청 부담이 34%입니다. 맞죠?
○위원장 김종화 쪽지 넘기지 말고 거기 한번 서보세요. 담당자인가요?
    (「네.」하는 이 있음)
  보조발언대 앞에 서세요.
  도로과장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이재영 위원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면적으로 따지면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면적으로 따지면 맞고, 66 대 34%의 부담이 있는 거죠?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네. 그런데 저희들이 부담하는 건 73.9%고 철도청에서 26.1%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왜 73%죠?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그 이유는 도로는 우리 시민들이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당초에 철도청 주장으로는 16. 몇 %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너무 타당성에 안 맞고 철도청 구간 도로분야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일부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더 해야 된다 해가지고 26.1%로 조정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조정을 임의대로 해주신 거예요?
  99년도 제3회 추경 때 분명히 담당 과장께서는 부천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66%고 철도청에서 34%를 부담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을 3억 편성했었습니다. 맞습니까?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네. 그 당시는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임의대로 막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그건 협의 중이었기 때문에, 확정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서로 주고 받고 우리가 예상을
이재영 위원 확정되지도 않은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까, 그러면?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그건 아닙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99년도 3회 추경 때 예산편성한 걸 또 이월시켜서 아직도 그냥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이제 협의가 끝나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결정됐습니다.
이재영 위원 부천시가 70 몇 %라고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73.9%입니다.
이재영 위원 공기정화설비 총 사업비가 얼맙니까?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총 5억 4400입니다.
이재영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66%로 계산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 계산을 해야겠어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네.
이재영 위원 부천시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금 예산 확보가 된 게 총 얼마예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확보된 것이 4억 500입니다.
이재영 위원 4억 500 중에 작년도 3억 예산에서 2500만원을 활용했죠?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네.
이재영 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그건 설계용역비입니다.
이재영 위원 용역비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설계비입니다.
이재영 위원 설계비예요, 용역비예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설계한 그 비용입니다. 설계용역비입니다.
이재영 위원 설계용역비죠?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네.
이재영 위원 설계용역비는 2000년도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다시 요구를 하셨단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4000만원 뭐 했어요? 그러면.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4000만원은 부족분에 대한 예산
이재영 위원 4000만원 뭐에 쓸 거예요, 그랬더니 용역비입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총 사업비에서 73.95%면 그에 상응하는 부천시 부담금액을 예산 편성하면 되는데 3000만원 99년도 3회 추경 때 올리고 2000년 당초예산에 4000만원 또 올리고, 2000년 1회 추경 때 또 얼마 올렸는지 알아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6500만원
이재영 위원 6500만원 또 올렸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2500만원 아니에요. 4000만원이 용역비라고, 4000만원이.
  그 당시 담당 과장님 계시잖아요.
  그리고 자료마다 달라요.
  작년에 3억 예산 설 때는 소요사업비가 5억 3000만원이었다가 오늘 나온 자료는 5억 4400만원이고 거기다가 또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도 임의대로 66%에서 73.9%로 올라가고, 용역비가 2500만원이었다가 4000만원이 됐다가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2500만원입니다. 2770만원….
이재영 위원 그리고 99년도에 3억 예산 한 걸 아직까지 안하고, 이것 언제 할 거예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그건 철도청하고 협의가, 예산만 들어오면 9월이나 10월경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영 위원 돈을 그냥 1년 6개월 동안 갖고 계십니다.
  긴급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잘 하시라고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네,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동절기나 우기, 해빙기를 맞이해서 공공건물이나 일반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김대식 위원 각 구별로는 안전점검이 된 데도 있고, 안전점검을 해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잘 하는 데도 있고 하지 못하는 데도 있어요.
  시에서는 안전점검, 공공건물이나 시설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점검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도로과장 권병준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말씀하십니까?
김대식 위원 네.
○도로과장 권병준 공공시설물은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시설물을 점검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김대식 위원 괴안동사무소 D급, C급, 뭐로 나왔죠, 거기는?
○도로과장 권병준 D급은 아닙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좀 불안전하다 해서 보강공사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왜 D급이 아니에요. 재난관리에서 괴안동사무소는 D급 판정이 나왔는데. 그렇지 않아요?
  괴안동사무소는 D급 판정이 나왔어요. 괴안동 72번지.
  판정, 안전진단 98년 5월 27일부터 8월 7일 사이에 했네요.
  그래서 보강 했잖아요.
○도로과장 권병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걸 보강공사해서 지금은
김대식 위원 보강공사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도로과장 권병준 기둥 부분에 약간 침하현상이 있다 그래가지고 보강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기둥 침하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담당분 계신가요?
○위원장 김종화 어느분이 담당이에요?
김대식 위원 D급 판정을 받아서 보강공사를 했어요.
  담당 분명히 나가서 조치 했겠죠?
  한번 아시는 대로, 과장께서는 얼마 안 됐으니까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임명호 제가 담당은 아닌데 그 당시에 재난관리업무를 했기 때문에….
김대식 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임명호 그 당시에 괴안동사무소가 D급이었는데 기둥도 침하가 되고 벽에 크랙이 가서 크랙 게이지를 설치해가지고 체크한 결과 이상은 없었는데 크랙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기둥 주위에 모르타르 주입을 해서 보강을 해가지고, 또 2층 올라가는 증축부분의 하중으로 인해서 계단 부분에 크랙이 가서 그걸 철거하고 철계단으로 해서 보수 보강을 해가지고 지금은 B급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대식 위원 D급 판정에서 모르타르 주입을 해서 지금은 보강을 했기 때문에 B급 판정이 난다. B급 판정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도로과도로시설1팀장 임명호 네.
김대식 위원 들어가세요.
  참 공교롭게도 D급 판정을 내린 시설물들이 정확하게, 판정만 내려놓고 실질적으로 시설 그런 과정을 엄밀히 검토할 필요성과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자한테 맡겨놓고 일체 담당 공무원들은 나와보지를 않아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놓고 시설이 완료되면 다 됐습니다 하고, 보고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D급 판정이 났는데 완결돼서 B급 판정이 납니다, 그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방금 모르타르 주입방법, 그것 참 설명은 좋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모르타르 주입을 하다 보니까, 기둥 옆에 구멍 뚫어서 거기다가 시멘트를 주입하데요.
  수십, 수천 포가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예산, 우리 예산 세워줬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김대식 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이면 빨리 중단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을 준 거다 보니까 그대로 업자들은 시행해요.
  잘못됐다고 몇 번 가서 지적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모르타르 주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올라와가지고 건물이 위로 올라와 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 가면 더 균열이 가서 실질적으로 땅바닥은 괜찮은데, 지하는 괜찮은데 올라와서 건물이 넘어질 정도야. 실지로 이제 부숴야 돼.
  그것 부수려면 밑에 콘크리트 다 긁어내야 되고 참 큰 문제라 이거예요.
  과장께서 그 동네에 갈 기회가 있으면 동사무소를 필히 순회해가지고 옆문 가봐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손 들어갑니다.
  건물이 내일 모레 붕괴위험에 놓여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빨리 지정을 해서 건물을 무너뜨리고 다시 해주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지 만약에, 한번은 동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급하니까 좀 와보십시오.
  무슨 소리냐 하고 가보니까 동사무소가 금이 가가지고 직원들이 근무를 못 하겠습니다, 넘어지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밑에 다 공사 했지 않느냐, 안전하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사실상 보니까 상당히 그런, 만약에 사고 나서, 인사사고라도 나면 그건 누가 책임을 지고, 책임회피를 누가 해야 됩니까?
  D급 판정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다시 지시하세요. 각 구청마다.
  소사구는 잘 돼 있어요.
  D급, C급 판정받은 공공건물이나 이런 건물들은 카드관리를 해서 일괄적으로 쫙 하고 있더라고.
  원미구나 오정구 쪽은 육안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카드관리를 해서, 수치조사하고 해서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들어갈 예산이 있으면 보고를 해서 예산 타서 하면 되잖아요.
  남의 사유재산이라고 시에서 방치해놓고 붕괴되고 인명피해 나면 그때서야 시장 들어와라, 국장 들어와라, 이거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실무선에서 애당초 이런 것은 면밀히 파악해서 잘 좀 해줘야 돼요.
○도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필히 동사무소 한번 방문해서 안전진단을 육안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권병준 네. 육안으로, 혹시 필요하다면 전문가 검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요. 과장께서 좀 바쁘시더라 순회를 해서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도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짧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대로 33p 보시면 길이는 같은데 폭을 우리가 작년에 50m로 해줬는데 30m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확보를 하는 건 50m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는데 실지 도로로 개설하는 구간은 30m만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30m를 넣은 겁니다.
한상호 위원 그럼 나머지 20m 보상은 어떻게 해주시려고 그래요?
○도로과장 권병준 보상까지는 50m로 하고
한상호 위원 보상은 같이 해주고,
○도로과장 권병준 네.
한상호 위원 폭 작업은 30m로?
○도로과장 권병준 네, 30m로 저희가….
한상호 위원 왜 그러냐면 범박동 주민들이, 시에 좀 찾아오셨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요즘 계속….
한상호 위원 일부 30m로 들은 분들은 30m 같으면 보상을 50m로 해서, 자기들은 가정적인, 가계에 속셈이 있었는가봐요.
  그랬는데 30m라는 걸 알고 저한테 물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50m다, 보상은 50m로 해주고 도로 구간에 작업은 30m로 한다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갔는데,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참고적으로 얘기해 주셔야죠.
  30m 구간으로 하되 보상은 50m로 하는 거지요?
○도로과장 권병준 네.
한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춘의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작년에 상가에서 상인들이 보상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플래카드가 붙어있습니다만 한국 사람들 말 타면 종 두고 싶다고 어느 정도 안 되는 사항을 보상하도록 해줬으면 그걸로 그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또 1년 보상해 줄 걸 2년 보상해 달라고, 2년 보상해줘봐요. 또 3년, 4년 해달라 그런다고, 그 사람들.
  거기 세입자, 상인들 보상관계는 다 해결봤습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지금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어차피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초과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줄 수는 없는 거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영업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민원이 생긴 건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대책위원들하고 다 합의본 겁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지금은 거의 됐고 부일연립, 아까 제가 부일연립을 제외했다고 그랬는데 부일연립이 아직 보상에 들어가지, 분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한상호 위원 그런데 지금 상가에서는 플래카드 붙여가지고 보상해달라고,
○도로과장 권병준 부일연립에서
한상호 위원 네. 더 해달라 소리 하잖아요.
○도로과장 권병준 부일연립에서 붙인 겁니다.
  부일연립이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인데 그쪽 주민들 얘기는 상가부분은 주택보다도 보상가가 더 높아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한번 평가사들하고 검토를 해서
한상호 위원 2년 보상해 달라고 또 써놨던 데, 새로 바꿔가지고.
○도로과장 권병준 그것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해달란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해드리고 그럴 수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말 타면 종 두고 싶다고 그 어려운 보상을 해주도록 같이 해결을 봤으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또 더 해달라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 지나가면서 볼 때는 참 보기 안 좋잖아요.
  빨리 민원이 해결되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 중지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김종화 위원장 김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대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주로가 개통되면서 역곡 쪽에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먼저는 시 안이 역곡지역에 재건축을 했을 경우 원래 12층인데 인센티브를 적용해가지고, 땅을 조금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기부채납된 땅을 가지고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7월 1일부터 15층까지 얘기가 나오면 먼저 시에서 갖고 있던 안이 백지화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역곡지역의 교통체증이, 또 역곡고가교, 구 온수고가교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 그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다른 안을 가지고 빨리, 아닌 게 아니라 건물하고 토지를 사가지고라도 도로를 확장해야지 이 상태로 가만 놔뒀다가는 교통대란이 일어나거든요.
  도로과장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세요.
○도로과장 권병준 수주로에서 온수고가교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병화 위원 네.
○도로과장 권병준 그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에서 도시계획법으로 다시 넘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 넘어오더라도 현행 건축조례상 12층까지로, 원래 풍치지구를 해제할 때는 10층 이하로 하는 걸로 저희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민 부담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12층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15층, 18층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건축조례를 개정하면서 12층으로 하되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2층까지는 더 할 수 있도록, 지금 건축조례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실지 우리가 도시계획법에서 적용을 하는 것도 저희가 보기에는 2종 주거지역 내에서는 250%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돼 있는 사항인데 현재는 조례 개정이라든지 경과규정을 둬가지고, 타시라든지 이런 데가 유예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가더라도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병화 위원 아까 도시과 토론 때 나온 얘기잖아요. 15층까지 된다.
  그렇게 되면 먼저 시안은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저는.
  그랬을 경우에 차선책을,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를 넓힐 그런 저기를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먼저 시에서 계획했던 안이 안 됐을 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권병준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이전이 되건 재건축이 다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도로 선형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가지고, 안 되면, 교통난이 온다고 한다면 시에서라도 수용을 하는 그런, 보상을 주고 갈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안전진단 전문장비가 꽤 있네요.
  콘크리트 초음파측정기, 가스누설탐지기 세 대, 기울기 측정기 하나, 기타 해서 안전진단 장비가 65대 있네요.
○도로과장 권병준 네.
박병화 위원 이 장비는 100%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네, 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직원들은 충분히 확보돼 있어요?
○도로과장 권병준 현재는 해당 부서별로도 있고 저희가 필요할 때는
박병화 위원 보고한 걸 보면, 자료 같은 데 보면 대다수 안전진단 같은 걸 용역으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시에 이렇게 좋은 안전진단 장비를 갖고 있는데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 기계를 다루시는 분이 없어서 그런지, 용역을 많이 주더란 말이에요.
  이것 외에 더 전문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장비가 없어서 용역을 주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권병준 그 관계는 지금 100% 답변은 어렵지만,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나가는 것은 기본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본적인 사항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 중요한, D급 판정을 내린다든지 이건 구조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했을 때 전문가집단에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줘서 실질적으로 위험성이 얼마나 있는 건지, 대피를 시켜야 될 건지 그런 것까지 갈 때는 전문가집단한테 용역을 줘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어느 자료를 봐도 우리 자체적으로 안전진단한 것보다는 용역이 더 많더라 이거예요. 자료를 보면.
  그래가지고 진짜 65대가 100% 가동이 되고 있는지도 사실 의문스럽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또 이러한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요원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걸 확실하게 대답해달라 이거죠.
○도로과장 권병준 저희 장비 운영하는 것은 실지 직원들이 교육을 통해서 조작할 수는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조작은 할 수 있는데 확실한 자료분석 같은 건 못 한다 이거예요? 판정 이런 건. 쉽게 얘기해서.
○도로과장 권병준 기본적인 건 그 장비를 가지고 할 수가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D급 판정을 내린다든지 E급 판정을 내리는 그런, 주민을 대피시켜야 될는지 그렇지 않으면 재건축을 해야 될 상황까지 갔다든지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좋은 장비가 있는데 직원들이 운영을 잘 못 한다든가 하면 전문기관에 가서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받는다든지 해서 100% 운영을 할 수 있어야지, 좋은 기계는 많은데 그건 창고에 쌓아두고 하기 어렵고 골치 아프고 해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안전진단을 한다든가 하면 괜히 세금만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장비는 장비대로 창고에서 썩고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나가고 이러니까 이걸, 저야 지금 보고만 받지만, 65대가 100% 가동되고 있다 그러지만 사실 확인할 수도 없어요. 저희들이 가서도.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100% 가동이 확실히 되는 건지 또 그 65대에 대한 전문 기능직이 있어가지고 진짜 판독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장비는 좋은 게 있지만 사용하는 데 좀 미비하다든가 하면 전문기관에 연수를 보내서라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100% 가동할 수 있게 해야지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거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것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도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과장님 이 과에 오신 지 한 1개월 됐나요?
○도로과장 권병준 아직 안 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아마 도로과에 대한 모든 것에 숙지가 조금은 어려우시리라고 봅니다만, 자료에 대한 것 한 가지만 그냥 짚고 끝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신청하면 그 자료를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너무나 부실한 것 같아요.
  114쪽에 보면 도로관리심의위원 현황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연령이 제각각으로 나와가지고, 22명 중에 12명이 틀리게 기록됐어요. 과반수가.
  집 나이도 아니고, 집 나이로 표시한 것도 있고, 그런 걸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자료가 이렇게 틀리면 다른 자료를 우리가 얼마만큼 믿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을는지 그게 의문시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과반수의 숫자 표기가 틀려버리면 이 자료를 차라리 여기다 안 놓는 게 낫지요.
  앞으로 인터넷에 입력이 이런 부분도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죄송합니다.
류중혁 위원 됐을 때 너무나 이렇게 틀려버리면 인터넷에 들어왔던 시민들도 헷갈릴 것이고, 조금 더 자료에 신경을,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께서 그 정도까지는 점검을 한 번쯤은 해주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하면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도로과장 권병준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감사시에 우리 건설교통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심사분석평가대상 업무를 선정해서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해서, 매분기별로 실시하도록 권유를 했고 2000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이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평가현황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용이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중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에 재난관리기금이 있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금법, 재난관리법 56조에 의해서 일정액을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현재 우리 부천시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이 얼맙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재난관리기금이 6월 10일 기준해서 6억 52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6억이요?
○도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이 재난관리기금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액만큼 적립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도로과장 권병준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실질적으로 얼마가 적립되어 있어야 합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보통대에 연평균액의 2/1000를 적립토록 그렇게
이재영 위원 2/1000죠. 3년 간. 평균.
○도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이게 얼마예요? 지금 불입분이 얼맙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저희가 98년도에 1억 9200이고 99년도에 2억 2600, 2000년도에 2억 3300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일단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적립금액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재해대책기금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재해대책기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14억 1200만원이
이재영 위원 8/1000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이것도 부족하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언제 법에 규정하는 대로 적립할 계획입니까?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 반영을 받도록, 협의를 해서 금년도부터는 100%를 받고 있는데 전년도에 미불입됐던 액도 저희가 강력히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안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건 그냥 지적만 하겠습니다.
  심사분석평가를 보니까 99년도에 자연재해예방 종합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년도 집중 폭우시에 대장동과 한다리가 침수돼서 인근 학교로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올 2000년도 예방대책은 있습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재해대책 차원에서 보면 그쪽지역은 굴포천 치수사업이라든지 경인운하 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인 추진이 되고 있고, 굴포천은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인운하 계획이 되면 조금 최소화가 되지 않느냐, 근본적인 치유는, 집중폭우가 온다든지 하면 어렵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좀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주를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는 하루아침에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게 돼 가지고 옮길 수도 없는 거고 또 관계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주민이 요구하는 걸 다 수용할 수도 없는 여건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관계 중앙부서에 법 개정 요구가 된다면 요구도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주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맞습니다.
  재해예방을 하기 위해서 여러 형태로 홍보를 하고 각종 행사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가시적인 거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실지 피부로 고통을 느끼는 것에 대한 해소방안 이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매년 침수가 됩니다.
  거의 반 이상이 침수돼서 집안의 집기들이 전부 젖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대책이 없어요.
  그냥 인근에 살고 있는 몇몇 분들이 지원해주는 정도지 시 차원에서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까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자연재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는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해대책기금 내지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법으로 규정돼 있는 기금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시고 그 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우선 간단한 것 하나 여쭐게요.
  경인우회도로 계획을 언제 변경할 예정이죠?
○도로과장 권병준 경인우회도로는, 우리 시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송내동에서 할미로 구간은 크게 필요한, 환경훼손이라든지 사용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관계는 9월 중에 공청회를 한 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실지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연을 그대로 보전을 해야 된다든지 교통량도 분산이 많이 돼가지고 크게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나온다고 한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쫓아서 갈 계획이고, 할미로에서 괴안동 구간은 저희가 폭을 축소한다든지 이걸 검토해서 그 구간에 한해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절차를 보면 일단 경인우회도로를 도시계획시설에서 폐기하는 걸 선행해야 되는 거죠?
○도로과장 권병준 그렇죠.
임해규 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할미로부터 서울시계 구간까지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도로과장 권병준 변경결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내동에서 할미로 구간은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폐지를 하는 거고 노폭이라든지 이런 것은, 25m로 가야 될 건지 20m로 가야 될지 하는 것은 만약에 변경요인이 발생된다고 하면 동시에 변경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으로 변경결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 계획을, 9월 중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변경을 언제쯤 하게 될 거라고 예정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공청회가 끝나고 나서, 제가 지금 정확히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것은 답변하기가 그렇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짓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해규 위원 결정을 하면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권병준 네, 경기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임해규 위원 도지사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권병준 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임해규 위원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송내동 일원에 있는 분들은 도시계획으로 도로 결정이 돼 있어서 가지고 있는 땅을 여러 용도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활용 못 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셨을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권병준 송내동 구역은 거의 산을
임해규 위원 송내1동 인천시계에 접한 구역은 터널이 아닌 구간도 있습니다.
○도로과장 권병준 삼일자동차학원 옛날에 했던 그 부지에서 지금 중앙병원 들어가는 그 구간인데,
임해규 위원 네.
○도로과장 권병준 사실 거기는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닌데, 그 외 부분은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도로 저촉으로 불가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임야라든지 이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너머는 도로 구간이 아니더라도 실지 사용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임해규 위원 이건 빨리, 일단 가능한가의 여부는, 지난번 계수대로에 대한 설계용역을 할 때 환경검토는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도로과장 권병준 경인우회도로에 대한 거요?
임해규 위원 네.
○도로과장 권병준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시는 분이 잠깐 가부 답을 해주시죠.
○도로과장 권병준 아마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국장님은 좀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먼저도 질문이 나와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견을 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자료는, 지금 임해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수대로를 용역하면서 평가를 해봤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2007년도 이외에는 그래도 국도가 좀 일부 구간의 서비스 수준이 내려간다, 악화가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청회 자료에다가 그 사항까지 명기를 해서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일부 우리가 좀 부담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부담이 어느쪽으로 치우친다고, 시민이 이해한다고 그럴 때는 시민의 뜻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과감하게 산악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할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사 승인사항이니까 변경 축소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내용을 받아가지고, 도로과에서 진행된 내용을 받아서 도시과에서 절차를 밟아서 마무리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할미로부터 서울시계에 이르는 그 도로는 시가화도로가 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고 시가화도로로 계획이 돼 있죠?
○도로과장 권병준 아직 계획은 안 돼 있죠.
  저희가 만약에 변경을 할 때 시가화도로로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전용도로로 쓸 거냐 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 시가화도로다 전용도로다 하는 건 결정은 안 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걸 검토하시겠다 하니 제 견해를 그냥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시가화도로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는,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소사본동과 괴안동을 아우르는 약 8만 평 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통과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를 통과하는데 자동차전용도로로 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첫째, 그리고 그 이후로 괴안동을 지나서 서울로 연결되는 곳도 현재는 그린벨트이지만 그곳이 향후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고, 그린벨트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유동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전용도로를 만들어서 또 그 지역을 완전히 나누어 버린다면 도시를 기형적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자꾸 옆에, 자동차전용도로라 하게 되면 사람이 접근을 못 하니까 축대도 쌓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도로를 놓음으로 해서 도시의 주민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초래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로과나 혹은 도시과 이런 곳에 민원인들이 여러 번 문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도로를, 지반이 낮은 일부지역 같은 경우는 지반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남북간 다시 끊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날 거라고 시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차제에 없애는 방향으로 계획도 하고 설계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도로기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지도를 좀 작성해서 배부했으면 하는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아직까지 한 적이 없죠?
    (「교통행정과….」하는 이 있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업무예요?
    (「네. 홍보하고….」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그럼 그건 교통행정과 할 때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도로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의 자전거도로는 원미구에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신시가지에 편중돼 있고, 구시가지에도 여러 형태로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오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정구와 소사구의 경우에는 자전거도로 현재 설치돼 있는 길이가 매우 짧고, 특히 소사구 같은 경우 여우고개에 한해서 2㎞ 남짓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사구에는 자전거도로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민들이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야 다들 아는 바와 같이 자전거도로를 만들 데가 없다 이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 검토를 같이 해보자 이런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소사구의 도로 중에서 핵심이 되는 도로는 무엇보다도 경인국도 아닙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네.
임해규 위원 그 경인국도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지 않는 다음에야 소사구에 자전거도로를 이야기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대상이 학생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학생들이다.
  왜냐 하면 우리 부천시에 서울이나 인천이나 타지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기는 그리 용이치 않다고 봅니다. 대체로 걸어가서 전철을 이용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자전거를 환승용으로 쓸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우선은 학생들이 학교에 갈 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자전거를 활성화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경인국도를 역시 자전거전용도로로 만들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인국도의 도로 형태를 전면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좀 바꾸어 보는,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버스전용차선을 도로의 가운데로 집어넣고, 외국에 가면 많이 보는 형태입니다.
  외국에는 버스전용차선을 도로 가운데 넣는 경우도 있지만 전기자동차나 전철이 도로 가운데 있게 되죠. 그리고 양쪽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고 가운데 한 4차로, 왕복 4차로 정도를 일반 자가용이나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로, 그렇게 전환을 해보는 아이디어를 한번 구체화해보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잠깐 생각해도-여기 다 전문가들 앉아계시니까-엄청난 예산이 수반될 수 있고, 특히 소명지하도 같은 경우는 개선을 상당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게 뻔하니까요.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그렇지만 소명지하도도 어차피 개선을 하려고 여러 가지 안을 그간 만들어 놓은 상태고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연계해서 전면적으로 어쨌든 도로 형태를 경인국도 같은 경우는 전환을 해서, 인천과 서울의 그런 전환도 유도하고 우리가 과감하게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구체화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야기의 출발은 자전거전용도로의 필요로부터 했지만 대중교통 중심의 정책, 이렇게 전환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정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혹시 아이디어 차원에서 시에서 검토한 바가 있다면 답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검토해볼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권병준 제가 늦게 와가지고 경인국도라든지, 타도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관계가 검토가 됐는지는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추후에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의사전달은 잘 됐나 모르겠어요.
  위원장님께서 건설교통국장을 발언대에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네. 건설교통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지금 과장께서 도로과장으로서 임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질문한 게 금방 답변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문제의식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가능한 수준에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 경인국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그 동안, 국도가 생긴 이래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인우회도로도 생겨났고, 거기를 고가로 해서 자동차전용도로를 띄울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검토가 됐고 또 경인철도의 지하화를 위해서도 경인국도상으로 바이패스를 하고 그쪽에 지하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대두됐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인국도가 35m입니다.
  보도가 양측에 4m짜리도 있고 5m짜리도 있습니다만 빼면 25m입니다.
  그러면 편도 3차로에서 6차로, 왕복 6차로 정도 나오는데 거기다가 또 가운데로, 물론 외국에 가면 대중교통수단이 가운데로 가고, 육교가 돼서 가운데서 버스를 타고 내리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도로 폭원이 좁기 때문에 동서간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 위원님께서 여기까지 생각하실 줄은 저희도 몰랐습니다.
  훌륭하신 제안으로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만 여건상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힘든 제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해규 위원 현재 보도까지를 포함해서 몇 m 노폭이죠? 경인국도가.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경인국도가 35m입니다. 전국적으로 국도는 35m로 다 통일이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보도 포함해서 35m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보도 빼고 8차로 도로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8차로가 안 나오죠. 6차로 정도 나오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는 바는,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사실 경전철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임해규 위원 경전철은 상당히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회수기간도 대단히 길기 때문에 무척 어려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같이 공감하고 있는 건 저는 이런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다같이 공감하고 있는 건 자동차를 위해서 도로를 넓히는 걸로는 자동차정책이 되지 못한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는 교통정책의 ABC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즉각 실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공통된 인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시의 도로정책을 보면 여전히 도로를 새로 만들고 확장하는 정책이 그래도 주요하게 비중을 갖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30m 노폭이 대단히 이러저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가 외국에도 이런 문제로 해서 여러 번 갔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외국은 참으로 조건이 좋은가 하고 봐도 사실 우리보다 여건이 훨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통정책을 성공한 나라들도 많이 볼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제가 드린 이 제안을 전혀 검토하지 못할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한 번쯤 검토를 해서,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넘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용역을 주기 전단계의 공청회를 한 번 하든지.
  그래서 경인국도를 어떻게 차량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또 통과교통 중심이 아니라 우리 부천시민에게 유용한 교통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재로서 거기까지는 검토할 단계가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민의식이 많이 향상되고, 그런데 이 도로가 동서간의 국도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인천, 서울에 연접돼 있다 보니까 그 서울, 인천의 교통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인국도가 그나저나 해도 제일 정시성은 가능한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해요.
  그 도로가 예상할 수 있는 시간개념은 국도 중에서는, 경인고속도로는 예측을 못 합니다. 그러나 국도는 어느 구간, 일정구간 밀리는 데 빠지고 그러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인국도는, 우리 시만 가지고 따진다 그러면 그런 제안도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 시가 아니고 서울, 인천을 연결하는 도로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로정비 그리고 단속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 동안 사실 상황이 상당히 관리하기도 힘들죠. 새떼처럼 쫓으면 갔다가 다시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께서 새로 오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도로공사할 때 시에서는 명예감독관제를 채택합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네,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각 구에서는 잘 되는데 시에서 공사하는 부분들 보면 표기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실 때 시공사한테 철저하게 표기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도시개발사업소가 언제 폐지되죠?
○도로과장 권병준 7월 1일부터 이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저희가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다음 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가서 추경에 예산관계를 정리해서 일반회계에 넘길 건 넘기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추경을 다룬다 그러면 이번에 넣을 계획이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현재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몇 가지나 되죠? 자원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예상 자원이.
○도로과장 권병준 아까 보고드린 것이 당장 우리가 해줘야 될 사업이거든요.
  예산만 허락된다고 한다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그런 상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현재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재정적인 측면에서 난항을 겪는다, 그건 몇 년 동안 계속 내려온 부분들이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전덕생 위원 실질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하려면 한 7000억 정도 필요하다는 게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도시개발사업소가 왔다 그러면 상동개발에 대한 개발이익금 사업들, 상당히 그것도 난항을 겪으리라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 일반회계는 더 가중이 되지 않느냐.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각종 땅이 잘 팔려야 되는데 거의 올스톱 돼 있는 상태죠?
○도로과장 권병준 중동 땅 얘기하시는 건가요?
전덕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쪽은 개발이익금에 대한 사업이 있잖습니까, 신월동-작동간 도로라든가 부천호텔 쪽 연결하는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또 돈도 줘야 되고.
  우리 지금 도로공사하고 문제돼 있는 320억 같은 이런 부분들도 보면 그게 다 결국에는 일반회계에서, 건설교통국에서 다 막아서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특별하게 땅이 팔린다거나 이런 상황 자체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현재도 사업을 하는데 재정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곤란하고 실질적으로 국·도비 내려온다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제대로 안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자꾸 지연되는 상황이 많이 전개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도시개발사업소 폐지돼서 그것까지 인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보면 재정적인 측면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은 좀 했으리라,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고민을 하는가 그 의지를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권병준 당초에 중동을 개발하면서 13개 노선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도로를 개설해줘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많은 도로가 개설이 됐고 현재 남아있는 도로가 약대로, 주공아파트에서 아남산업을 통해서 서울로 연결이 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개설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아남산업까지는 계획이 돼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서울시 구간 연결을 해주는 게 문제인데 그 외의 도로는 거의 지금 개설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도로는 확보가 돼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중동신도시도 용지에 대한 것을 설계용역을 줘서 다시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가 좀 나아지고 한다면 매각조건이 좋아졌을 때 매각이 돼서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덕생 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몇 년에 걸쳐서 감사하고 답변 듣는데 계속 똑같은 답으로 가는 거죠.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소 쪽에 다시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의지는 있고 하더라도 현실하고는 안 맞는다.
  여태까지 여러 가지 대책 마련하고 강구하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그때 가서는 또 깎고 이런 부분들인데 과장께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 아까 얘기했다시피 각종 사업을 하는데 장기도시개발계획에 묻혀있는 부분들, 현실성이 없는 것들, 아까 임해규 위원님 얘기했듯이 경인우회도로라든가, 그렇죠? 부천호텔에서부터 연계도로 또 약대동에서 신월동 가는 도로 그러면 한 2000억씩 되잖아요. 사업비가.
○도로과장 권병준 그렇죠.
전덕생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건 내년도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해서 투자비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 역시도 5년 전, 6년 전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할 때는 그 사업비의 몇 배가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도시개발사업소가 들어와서 도로나 도로과에서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정적인 측면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폐기할 건 폐기하고 다시 신설할 건 신설해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장께서는 일단 가셨으니까 천상 도시과에서 몇 년 고생을 하셔야 되겠는데 지금 첫단계에는 제가 봤을 때 가장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검토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잡았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권병준 네, 감사합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간이라는 것은 제한돼 있고 짧은 시간인 만큼 짧은 질문 속에서 각 과장님들의 명쾌한 답을 기대하면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감사중지)

     (17시06분 감사계속)

    (김대식 간사 김종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질문하시겠습니까?
  두 분만 남았으니까 두 분이 정하세요.
  네, 김삼중 위원님 먼저 질문하세요.
김삼중 위원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부천시의 실태를, 주무과장이신 도로과장이 현황을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얘기해 보십시오.
○도로과장 권병준 전단 뿌리는 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한마디로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법지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김삼중 위원 심각하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김삼중 위원 매년 지적을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인데, 3개 구청을 저희들이 감사하고 왔습니다. 저는 그걸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하여튼, 자동차 문짝이 고장나서 뜯으면 그속에 반쯤 차 있는 것이 불법유동광고물의 실태고 한마디로 취로사업,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불법유동광고물입니다.
  부천시에는 그와 같은 것을 단속할 수 있는 과태료 매기는 제도도 있고 고발제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더 이익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집에다 전단처럼 넣는 거나 신문에 넣는 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폐업, 뭐 자장면, 족발, 월수·일수, 그 다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나체사진과 문구 이런 것들이 만연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광고물에는 전부 연락처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김삼중 위원 연락처가 다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추적을 하면 다 잡을 수 있고 과태료를 물릴 수도 있고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과 직원들께서는,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근절될 때까지 3개 구청의 구청장들하고 도로과장들하고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것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본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3개 구청과 협의해서 이것 하나만이라도 철저히 해결될 수 있는 걸 금년말까지 강구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되풀이되지만 심히 유감스러울 정도로, 오늘 공공근로인원이 20명 30명, 취로인원 20명 30명 떼고 나면 내일 아침에 또 붙어있고 떼고 나면 또 붙어있고 또 도로에 뿌려져 있고, 자동차에 꽂혀있는 건 전부 빼고 차동차 몰고 가고 그러거든요.
  평균 얼마 정도 붙었느냐면 제가 며칠 조사해보니까 하루에 골목의 자동차 한 대에 다섯 장 내지 여섯 장이 붙습니다.
  부천시 내에는 자동차가 17만 3000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 있는 차가 다는 아니지만 상상할 수도 없고 역전 같은 데는 도로 바닥에 까지 도배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이 심각한 걸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왜 안합니까?
  할 걸 안하면 직무유기고 안할 걸 하면 직권 남용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도로과에 저는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고, 시에 한 104개인가 있는 게첨대에 붙이는 건 돈 받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받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죠. 게첨대 받고 내집 옥상에 큰 옥외광고물 해도 옥외광고물로 해서 돈 받고 버스정류장에, 비 안 맞게 정류장에 대기하는 거기 붙이는 것도 다 돈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하는 사람이 돈을 내고 불법으로 하는 사람이 돈을 안 내는 세상이 돼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 구청과 더불어 도로과가 고민을 같이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계속, 과태료 징수현황이 800만원밖에 안 돼요. 지금까지 받은 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받으면 한 80억 쯤 받아야 돼요, 세수입도 없는데.
  그래서 이것 뿌리뽑아야 돼요. 뿌리 뽑아야 된다고.
  계속 아주머니나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가방을 메고 골목에 다니는 게 일과입니다. 일과.
  또 요즘에는 완전폐업 정리, 정리세일 등등해서 연속적으로 장사를 하는데 본드하고 혼합해서 전봇대에 붙여버려요. 그렇죠?
  아주 볼상사나와요. 쇼무대 이런 것.
  여러분은 열심히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붙여버리면 성질나죠?
  우리들은 정말 성질 납니다. 골목 보고있으면.
  밤새고 나면 그렇게 돼 있어요. 벽보가 돼 있어요. 벽보가.
  무슨 쇼프로, 완전폐업정리, 정리세일 등등 해서 말도 못 하고 그 공공근로와 취로사업한테 나가는 돈이 얼맙니까.
  그 사람들 하는 게, 유일한 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해도 괜찮은가봐.
  현수막이나 같으면 가서 떼면 돼요. 그런데 이건 떼지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유동광고물, 불법부착광고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감사 때 3개 구청에 다 얘기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해달라고.
  본청 도로과에도 다시 한 번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걸, 구차하게 여러 소리 안하고 철저하게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염두에 두십시오.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도로과장 권병준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도로과에 와서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본드로 갖다 붙이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도, 그걸 강력히 집행했으면 하는 그런 게 제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돼 있다 보니까 광고물이라든가 노점상, 적치물 단속하는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구 단위라든지 우리 시에서도 실지 광고물을 담당하는 직원이 혼자 다 하고 있는데 플래카드라든지 극장에서 오는 광고물이라든지 이것을 접수해서 처리하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구도 똑같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도 못 한다는 자체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광고물법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최고가 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실지 50만원을, 그 사람들이 시내 전체에 갖다 뿌리고 나중에 50만원 벌금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조그만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만 시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광고물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범칙금을 인상해달라는 의견도 시장의 입장에서 저희가 냈습니다.
  저희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실지 모든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실적인 단속을 하려고 봤을 때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10만원 매기고 그 다음에 30만원 매기고 그 다음에 50만원 매기고 계속 매기다 안 되면 고발하면 될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권병준 그런데 지금 최고액이 50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더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김삼중 위원 50만원 그 다음에 또 50만원 두어 번 매기다 안 되면 그때는 고발해요.
  지능적으로, 상습적으로 한다고 고발하면 되잖아요.
  고발해서 검찰에 세 명만 갔다오면 그것 50%는 없어져요.
  고발해서 세 명 끌려가서 일주일만 살고 나면 반 없어져요.
  그런데 이게 아주 괜찮더라 그래서 스티커 찍어주는 집에서도 마구 찍어줘요. 요즘 괜찮아요 그러고 막 찍어준다고.
  옛날에는 그것 걸리기 때문에, 찍어주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니까 잘 안 찍어주더라고.
  그런데 요즘에는 마음대로 풀어놨습니다.
  그것 철저를 기해주시고,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에 하는 것도 도로과에서 돈 받습니까? 버스정류장에 비 안 맞게 해서, 거기 예쁘게 해놓은 것, 거기에 붙이는 것.
○도로과장 권병준 광고물이요?
김삼중 위원 네. 그것도 도로잖아요?
○도로과장 권병준 네.
김삼중 위원 그것 받습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네. 받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도로에서 받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 시설한 자가 받아먹기로 하고 시설해서 시에 기부채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했고 저희한테는      신고수수료….」하는 이 있음)
  좀 서서, 이왕하려면 나와서
○위원장 김종화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그리고 발언대에 서시면 내가 누구다 이런 말씀을 하고 하세요.
○도로과도로시설2팀장 이상열 도로시설2팀장 이상열입니다.
  제 업무는 아닌데 전에 가로정비팀장을 해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광고는 시설을 그 사람들이 해서 교통행정과하고, 허가를 받아서 기부채납을 한상태고 그 사람들이 얼마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광고물이 바뀔 때마다 도로과에 신고하고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얼마 동안 시설한 사람이 광고물을 주문받아서 수수료를 받아먹느냐,
○도로과도로시설2팀장 이상열 제가 알기로는 10년 동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교통행정과에 자료가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정확하게 모르면서 왜 거기 나와서 대답을 해요?
○도로과장 권병준 수수료 받는 것은 저희 도로과에서 받고 있다는
김삼중 위원 “정확하게 모르지만 10년 동안 받아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도로과도로시설2팀장 이상열 저희가 일반적으로
○위원장 김종화 가만있어봐요.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추가령이라는 회사에서 설치해서 광고비를 자기들이 받으려다가 망했죠? 망하는 바람에 누가 받는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광고물 비용이 한쪽에 애초에는 250만원씩 계산됐던 거라고. 그런데 그걸 시에 낼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많은 돈을.
  지금 관리를 누가해요? 광고, 버스승강장 관리를.
  교통행정과장한테 물어봐야 알면 이따가 물어보시고, 교통행정과 때 물어보시라고.
김삼중 위원 거긴 도로 아니에요?
○위원장 김종화 도로더라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한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한테 좀 이따 물으시라고요.
  들어가서 앉으세요.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문 끝나셨습니까?
김삼중 위원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럼 김상택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상택 위원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에 관해서, 지금 사실 부천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자전거만 전용으로 하는 도로는 없습니다.
김상택 위원 아까 국장님이 3㎞인가 있다던데, 어디라고 했죠?
윤건웅 위원 수주로 있잖아요, 수주로.
김상택 위원 수주로 거기는 전용도로는 아니죠.
○도로과장 권병준 자전거전용도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보도와 병행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자전거전용도로는 지금 수주로 주변 원미산 자전거도로로 해서 하이킹 코스로, 그건 완전히 자전거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수주로에 투스콘 깔아놓은 걸 전용도로라고 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 그건
김상택 위원 그건 아니죠? 보도하고 병행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보도와 병행이고 전용도로는 그것과 연계해서, 서로 동선이 연결돼서 하이킹코스로 해서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김상택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 한 3㎞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자전거전용도로라는 말 자체를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보면 “자전거전용도로와 관련”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인지 전용도로인지 구분을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시장님도 회의할 때 보면 자전거전용도로라 이렇게, 수주로도 엄격히 얘기하면 보도와 겸한 도로지 전용도로가 아니거든요.
  그것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제가 하나 이것은 좋은 방안으로, 자전거도로를 시에서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엄청나게 예산을 집행해서 합니다.
  하지만 효율성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민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주로 같은 경우 투스콘으로 해서, 1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보도와 겸용도로를 만들었는데 실지 1년 간 사용자가 거의 없다시피, 본 위원이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만 거기도 사실 지난번에 예산을 할 때 심각히 검토가 된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도로과장이나 국장이나 부시장이 엄청나게 앞으로 이용도를 높이겠다고 해서 12억 예산을 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대책이 서겠나,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자 자체를, 실지 자전거전용도로는 왜 만들었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국민건강과 환경친화적인 도시 조성과 대중교통수단과 자가용 수요 억제, 그리고 대중교통수단과 연계할 수 있는 그걸 하기 위해서 자전거타기를 장려하고 있잖습니까, 정부에서. 그렇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김상택 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 자체에서는, 저도 덴마크의 자전거전용도로를 보고 다 봤지만 아무리 연구를 해도 대안이,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이것부터 설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아니고 4학년, 5학년, 6학년, 그 다음에 중학생들, 1㎞ 내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주 고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또 서울이나 인천 출퇴근하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역세권에 있는 사람들, 역세권에도 3㎞, 4㎞ 아침부터 땀 뻘뻘 흘리면서 출근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1㎞나 1㎞ 50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역 근처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출근하고 다시 와서 자전거로 복귀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상 자체를 잘 찾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부천시 자전거정책은 역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번에 또 예산을 20억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신도로 개설시에 하지 말고 각 동마다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통학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700m에서 1㎞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24시간 전용도로로 하라는 게 아니고 아침 8시부터 오후 17시 정도까지 자전거전용도로로 만들자 이거죠.
  그리고 학교에 자전거 승차대를 만들어주고 연계하는 도로에 안전장치, 주도로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안전장치, 시설물을 시에서 전담해주고 고정 전용도로 표시를 투스콘을 얇게 깔아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대책을 취해줘야지 해마다 예산을 20억, 40억 들여서 결과적으로 소득이 없다 이거죠.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각 동마다, 부천시 35개, 아마 도로 높낮이를 고려해야 되겠죠.
  저희 같은 경우 이미 제가 마음 속으로 결정해놨어요. 시범적으로 해도 되고.
  전용도로를 24시간 한다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9시부터 18시까지, 아니 17시까지로 해가지고 초등학생, 중학생들 통학로 주도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준다면 아마 좋은 자전거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2단계로 역세권에, 1㎞에서 1.5㎞ 사이에 있는 서울로 통학을 하거나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역세권에 자전거보관대를 만들어서, 그건 지금 정책이나 변함이 없죠.
  2단계로 해주고 그것이 어느 정도 붐이 조성됐을 때 부천시 현재 자전거도로, 보도와 같이 사용하는 계획이 있어야지 이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용을 안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저의 뜻이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권병준 제가 봤을 때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보도에 설치를 하는 걸로 여태까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결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주로 관계는 저희가 수주로, 원미산이라든지 농산지원사업소 있는 주변을 하이킹코스로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하이킹코스로 가지 않느냐, 시민들이 많이 수주로라든지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라든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대 조절이라든지 말씀하신 건 참 좋은 의견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지 그것을 넣으려고 하면 차도를 이용해서 가야지 보도폭이라든지 이런 것이 좁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실지 차도에 그런 시설을 넣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민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전거가 안 간다고 한다면 자전거도로로 표시를 해놨지만, 시간을 정해서 표시해놨더라도 자전거가 가는 도로에 차량이 진입할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는 전용차선 같이 일반 승용차가 들어갔을 때 그것을 적발해서 시간대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좋은 방안이 앞으로 나올 것 같은데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차도에 그 시간만큼 전용도로야, 만약에 차를 댄다거나 그런 건 조례를 만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이킹코스 자체는 제가 볼 때 실지로 자전거 수요가, 일요일 같은 때 간혹가다가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소수인원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인다는 것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바람직한데 일단 그렇게 해서 통학로에 해가지고 자전거붐을 조성해놓고 2단계에 하이킹코스를 만들어서 해야지 실지 하이킹코스 해봐야 누가 탑니까?
  일요일에 지금 타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일단 자전거가 생활화돼야 돼요.
  덴마크의 시민들을 보니까 상당히 자전거가 생활화돼 있더라고.
  어릴 때부터, 요만한 애들도 탄단 말이에요.
  그런 붐이 조성돼야 나중에 성인이 돼도 자동적으로 부천시 관내는 전부 자전거 타게 돼요, 습관적으로. 부부가 놀러갈 때 자전거 두 대 끌고 간단 말이에요.
  초등학생 통학로에는 무조건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가지고 시범으로 해보라 이거야.
  그러면 자전거를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구매를 많이 하겠죠.
  해가지고 습관화돼야 하이킹코스도 만드는 거지 사실 그 몇몇, 일요일 아침에 하이킹하는 분들 몇 분을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줄 수는 없고 제가 볼 때는 자전거, 각 소방도로에 전용도로를 만드는 건 예산이 크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고려해서 한번 해봅시다.
  정 그러면 제가, 우리 동네는 제가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해보고 확산을 시켜서 부천시에 자전거붐 자체를,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역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한 사람도 타지를 않는데.
  12억 들여 만들어서 누가 탔습니까? 아무도 타는 사람 못 봤어요, 제가.
  거기 하루에 너댓 번을 다녀보지만 자전거를 일요일에도 타는 사람이 없더라. 수주로에.
○도로과장 권병준 현재 연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원미산 부근에다가 하게 된 것이 옛날에도 보고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10억 3000의 국비가 지원됐었습니다.
  그 10억 3000을 만약에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설치 못 한다고 한다면 반납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상택 위원 국비를 저쪽에 투자하자고요.
  국비를 거기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붐을 조성하고 나서 나중에라도 하이킹코스를 만들든지 부천 전역에 만들든지 그렇게
○도로과장 권병준 그런데 지금 발주가 기이 됐습니다.
김상택 위원 발주가 됐어요?
○도로과장 권병준 네. 돼 있기 때문에
김상택 위원 그럼 또 예산낭비잖아요.
○도로과장 권병준 예산낭비라고 보시면 안 되겠고, 그렇게 만들어놓고 유도를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김상택 위원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각 동마다 하나 해가지고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보자고. 시범적으로 우리 동네 먼저 할테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중 위원 아까 빠진 게 있어서 추가로 좀….
○위원장 김종화 네, 질문하세요.
김삼중 위원 행감자료 126쪽에 보시면 버스승강장 47, 전주광고 22 이런 게 나와있어요. 그 다음에 지지아나, 장례예식장, 한국전력.
  그런데 도로과에서 허가는 내줬고 돈은 다른 데서 받습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126쪽 광고물 부착시 허가건수요?
김삼중 위원 네. 도로과 자료에 버스승강장 47, 전주 22 이 허가가, 지지아나, 장례식장, 한국전력한테 허가를 내줬는데 이 돈은 교통행정과에서 받느냐고요. 아까 교통행정과에 자세하게 물어보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장 권병준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수료를 저희가 받는다는 얘깁니다.
김삼중 위원 허가수수료요?
○도로과장 권병준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광고하는 건 광고업주가 받고요?
○도로과장 권병준 그렇죠.
  설치한 것에 따라서, 제가 그 내용까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김삼중 위원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이 자료를 도로과에서 냈으니까 보충서류로 답변을 주세요. 명확하게 해명을.
  허가는 여기서 내주고 수수료만 받았는지, 그 다음에 세외수입을 어디서 얻었는지.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교통수단 이용광고 해가지고 버스에 광고하잖아요.
  그 돈은, 버스에 광고 해먹는 건 부천시가 신고만 받고 그냥 해주는 겁니까?
  그 내용이죠? 그 밑에 신고. 감사자료 126쪽.
○도로과장 권병준 126쪽이요?
김삼중 위원 네. 광고물부착시 신고사항 및 허가접수 그 내용 밑에 허가하고 신고가 있는데 신고부분에 나온 것 말입니다.
  3개 버스회사, 버스에 광고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건 신고를 받고 도로과에서 허가를 내주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자료가 여기서 나왔으니까 도로과장이….
○도로과장 권병준 이건 광고물법에 의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광고물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도 수수료를 시가 받습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네. 광고물법이니까.
김삼중 위원 그럼 택시에 하는 건?
○도로과장 권병준 다 광고물법에 해당이 됩니다.
김삼중 위원 얼마를 받습니까? 버스 한 대나 택시 한 대는.
○도로과장 권병준 …….
김삼중 위원 답이 없으면 자료로 주세요.
○도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버스회사에서 내 버스에 내가 광고를 해먹는데 부천시에 신고를 해야 되고 수수료를 내야 되고, 그러면 버스회사는 얼마를 받는 건지. 알아들으셨습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수수료를 얼마 내고 버스회사에 얼마 내느냐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소신여객인데 버스에 광고를 붙이면 내가 부천시 도로과에 버스에 광고 붙이겠다 신고를 하게 되네요. 그렇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김삼중 위원 신고를 하고 수수료 내고, 부천시에.
  또 그 광고하는 사람한테 내가 버스회사로서 받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권병준 네.
김삼중 위원 그 진행과정을 절차별로 돈이 얼마씩 되는 건지 해달라 그말이에요. 택시도 포함해서.
○도로과장 권병준 제가 알기로는 광고물법에 의해서 저희가 신고를 받았을 때 처리한 수수료는 일정액이 되는데 버스회사에 내는 돈은 저희가
김삼중 위원 그것 알아볼 수 있죠? 신고했으니까 너 얼마받고 하느냐,
○도로과장 권병준 그런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관계는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택시도 있죠?
  아는 데까지 알아봐주십시오.
  택시도 있어요.
  택시회사 부분은 안 나왔네요.
  그것도 같이 자료를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건 세외수입입니까, 수수료도?
○도로과장 권병준 네, 세외수입으로….
김삼중 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자료를 해주십시오.
류중혁 위원 김상택 위원님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라 하면 차도와 보도로 나누게 돼 있죠?
○도로과장 권병준 도로법에 의해서 차도, 보도로 나눠지죠.
류중혁 위원 나눠지는데, 자전거는 그러면 어디로 통행하게 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
류중혁 위원 사람은 차도로 통행이 안 되죠?
  보도는 사람이
○도로과장 권병준 차도는 안 되고 보도로 다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류중혁 위원 자전거요? 자전거가 차도로 다니면 안 되고 보도로 다녀야 된다?
○도로과장 권병준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그냥 자전거를 타고 건너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타지 않고 건너야 돼요?
○도로과장 권병준 타지 않고 건너는….
류중혁 위원 걸어가야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류중혁 위원 그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류중혁 위원 보도에는 사람이 다니게 돼 있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류중혁 위원 그렇잖아요. 차량이 못 오게 돼 있고.
  그러면 아까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걸어서 건너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자전거를 끌고.
  그런데 보도에서는 타게끔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거기서도 자전거를 끌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행자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점에 대해서.
○도로과장 권병준 그 관계는 제가 연구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원미구 관내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자전거전용도로를 보도에다 만들었죠?
  원미구 관내에도 여러 군데 지금 만들고 있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류중혁 위원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전용도로로 지금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거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죠?
○도로과장 권병준 자전거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자전거도로로 지정 고시했을 때는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로 선을 그어놓은 부분 내에서는 자전거가 다니게끔 돼 있다.
  그러면 거기는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
류중혁 위원 자전거전용도로로 지정을 했습니다. 보도상에.
  지정을 했으면 법적으로 자전거가 갈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
류중혁 위원 그것까지는 모르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그 관계는 한번 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아니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놓고 그 관계를 모르겠습니다 하면 문제점이 많잖아요.
○도로과장 권병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전용도로는 없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편의상 자전거가 이쪽으로 가고 사람이 이쪽으로 가라는 얘기지 실지 자전거도로로 지정한 건 없습니다.
  자전거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자전거전용도로로 저희가 해놓은 것은 없다 그 말씀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죠.
  보도에 사람이 다니게끔 돼 있는데 보도에다 일방적으로 선을 그어놨어요.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라고 계속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자전거전용도로로 보고를 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 좀전의 답변은 자전거전용도로니까 거기에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끔 법적으로 마련돼 있다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아니다 이거거든요.
  그걸 좀 확실하게, 명확하게 답변해주세요.
○도로과장 권병준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니라 자전거도로라고 그랬죠.
류중혁 위원 자전거도로라고….
○도로과장 권병준 네.
류중혁 위원 지금 문제점이, 잘못하면 큰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걸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다음 문제가 나오는데요.
○위원장 김종화 답변할 것 있어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럼 보조발언대에 서세요.
○도로과도로시설2팀장 이상열 도로시설2팀장 이상열입니다.
  제가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자전거는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이런 식으로 나눠지거든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동시에 사람하고 자전거가 같이 다닐 수가 있는데 저희가 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유도를 하기 위해서 보도상에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하고 표시를 해줍니다. 같이 다닐 수가 있습니다.
  겸용도로라는 말 자체가 같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자전거전용도로상에는 자전거도 갈 수 있고
○도로과도로시설2팀장 이상열 전용도로가 아니고 겸용도로입니다.
류중혁 위원 자전거겸용도로다.
  그러니까 여직껏 우리가 얘기를 해왔던 건 자전거전용도로, 전용도로 해왔죠?
○도로과도로시설2팀장 이상열 전용도로가 아니고 다 겸용도로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모든 답변이라든지,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건 잘못된 것이네요?
○도로과도로시설2팀장 이상열 네, 잘못된 것입니다.
류중혁 위원 앞으로 자전거전용도로라는 표기는 안해야 되네요?
○도로과도로시설2팀장 이상열 전용도로로 하게 되면 고시를 해야 됩니다.
류중혁 위원 보도상에 그려놓은 자전거도로라 하면 전용도로가 아닌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라 이말이죠?
○도로과도로시설2팀장 이상열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앞으로 그렇게 표기를 꼭 해주시고,
○도로과도로시설2팀장 이상열 전용도로로 고시를 하게 되면, 경찰하고 협의해서 고시를 우리가 하는데 하게 되면 사람이 다닐 수가 없고 자동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죠?
○도로과도로시설2팀장 이상열 네. 부천시에는 아직 자전거전용도로는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자전거전용도로는 없고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라?
○도로과도로시설2팀장 이상열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느 게 우선하는 거죠?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사용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고가 났다고 가정했을 때.
○도로과도로시설2팀장 이상열 제가 봤을 때는 사고가 났으면 일단 보행자가 우선이고
류중혁 위원 가만있어요. 그건 과장님 먼저 답변, 정확히 모르시나본데.
○도로과도로시설2팀장 이상열 그건 명확하게 규정된 게 없고 경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걸 무슨, 확실하게 판단이 없고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결정지어야 됩니다.
류중혁 위원 들어가세요.
  과장님 한번 답해보세요.
○도로과장 권병준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와 보행자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겸용도로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류중혁 위원 전에 그게 안 만들어져 있었던 경우에도 거기에 자전거가 갈 수 있었습니다. 못 가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구태여 거기 선을 그어서 만들었어요.
  지금 자전거겸용도로라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는 일단 우선권을 자전거에 줬다고 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걸 만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권병준 그런 생각인데,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차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람이 다쳤다 그랬을 때도 운전부주의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보도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자전거를 타고 간 사람의 책임이 더 크지 않느냐.
류중혁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그렇게….
류중혁 위원 그러면 자전거를 누가 그리 타고 갑니까.
  보도상에 사람이 많이 다니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보도상에 사람이 많이 다니게끔 돼 있는데 일반인들은 결과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 표시를 해놔도 거기에 관심없이, 그것과 관계없이 거기를 간단 말이에요.
  아까 김상택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네덜란드에 가면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표시는 안했어요. 보도에다가 보도의 반을 갈라놓고 전용도로로 해놨어.
  거기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자전거의 책임이 아닌 사람이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 사고가 나면.
  그래서 안심하고 자전거가 거기를 달릴 수 있게끔 돼 있어.
  지금 우리 한국에, 사방팔방 원미구 관내 전체에 자전거도로 표시를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그걸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그냥 무심결에 다녀요.
  그 자전거도로 표시없이 다니는데 자전거가 가다가 사고가 났어. 자전거 책임이다?
  그러면 표기를 안해줘야죠.
  표기를 해주는 건 자전거 너희들 이리 다니라고 표기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 차도로 다니지 말고 보도 위에 자전거 표시해놨으니까 그리 다니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도로과장 권병준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전용도로가 아닌 보행자 및 자전거 겸용도로로
류중혁 위원 겸용도로라고요. 겸용도로예요.
  겸용도로면 둘 다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로과장 권병준 그렇죠.
류중혁 위원 둘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사고가 나면 무조건 자전거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도로과장 권병준 아니 아까 제가 비근한 예로, 꼭 책임이란 걸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저희 실무팀장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차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것도 같은 예에 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류중혁 위원 일단 차도에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때는 우선 자동차가 잘못한 걸로 치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것은 자전거가 차도 내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그런 문제점이 약간 있거든요.
  중앙에 간다든지, 자전거는 항상 바깥 차로를 이용하죠. 그렇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류중혁 위원 바깥 차로를 이용하는데도 차가 와서 그 자전거를 받았을 경우는 자동차 잘못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이게 잘못하면 큰 문제점이 도래되고 만단 말이에요.
  보도마다 반을 잘라놨어요.
  그 반으로 사람이 다니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좁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전거가 가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 좁은 반쪽을 잘라서 지금 자전거가 다니게끔 해놨단 말이에요.
  해놓고, 자전거 타는 사람은 아, 여기가 자전거전용도로인가보다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이? 그리 가라고 유도하니까.
  안심하고 갔어요.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사고가 났어. 무조건 자전거가 책임져라. 너무나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
  그것 없애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무조건 거기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자전거가 잘못이라고 한다면 그것 빨리 없애줘야죠. 그 선 다.
  그리고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싹 없애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도로과장 권병준 그 관계는 저희가 여태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그렇게 큰 민원이 생겼다거나 자전거겸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돼가지고, 제가 늦게 갔습니다만 전례적으로 봤을 때 민원이 발생해서 처리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큰 사고라든지 이런 건 없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관계가 그렇게 꼭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관계법률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개선이, 그래도 자전거전용도로를 두는 게 낫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얘기대로 그렇게까지 간다고 하면 자전거도로가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한번 저희가 따져봐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확실히 한번 따져봐서 자전거가 그리 갔을 경우에도 어떠한,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 여기서 너희들, 지금 사람 많은 데로 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전거를.
  차도로 다니지 말고 그리 다니라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줬는데 거기서 사고났을 경우 무조건 책임져라.
  이 도로 이용해라, 이용하되 사고나면 너 책임져라 하는 식이라면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자전거도로를 전용도로로 생각할 것이고 사람 거기에 들어오는 것 관계 없이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타고 갈 거란 얘기예요.
  뭔가 잘못돼 있잖습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래서 그것이 정립이 안 됐다면 현재 보도상에 있는 자전거전용도로 표시해놓은 걸 싹 없애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주장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46분 감사중지)

     (19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윤건웅 위원님 질문하세요.
윤건웅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부터 자료요구를 한 건데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지난번 12월 20일자 시정질문 답변서 130쪽을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나와서 지난 6월 전문위원실 직원을 통해서 한 3주 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나와요.
  오늘도 와서 그 자료 또 요구를 했는데 안 나와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주로 종점부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종합교통대책이 뭐냐고 물었는데 시내로 진입하는 데가 교통이 혼잡하고 그 다음 농협 사거리에, 그러니까 교통안내원을 배치해서 교통혼잡을 피하고 있다 이래서 그 안내원이 안내하는 일정하고 단체명하고, 안내원이 어느분인지 자료를 달라고 그래도 계속 안 나와요.
  그 자료가 없어서 못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도 안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수주로 남단이 현재 교통이 복잡합니다만 그게 개통됨으로써 그에 따라 특단의 교통대책을 따로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윤건웅 위원 질문하는 내용을 잘 들으세요. 요약해서 다시 할게요.
  12월 20일자 시정질문은 교통대책을 물었는데 답변에 다른 것은 다 거두절미하고 농협 사거리에 안내원을 내보내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안내원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는데 그 일정과 안내원의 소속 단체명과 어느분인가 성명을 밝혀달라고 그랬는데 계속 안 밝혀요.
  그걸 왜 안 밝히냐 그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농협 사거리 앞 교통대책 문제는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경찰과
윤건웅 위원 답변 중지하세요.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농협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안내원의 일정하고 그 다음 소속 단체명하고 어떤 사람이 했나 성명을 알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남부모범운전자회에 협조요청을 한 사항이며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남부모범운전자회에서 봉사활동으로 교통안내를 해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웅 위원 질문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강제로 누구더러 교통정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강제로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종합교통대책이 뭐냐고 물으니까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단체에다 강제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통정리를 하는 단체가 언제 하는지 그 일정을 알려주고, 단체명을 알려주고 교통정리를 한 사람의 성명을 밝혀달라고 한 거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 강제로 교통정리를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러니까 그걸 어느 시각에 누가 나가서 교통정리를 했는지 밝혀드릴 만한 자료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남부모범운전자회에 교통안내를 해줄 것을 요청 해서, 협조사항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해주는 사항이지 거기에다 어느 시간에 누가 나가서 한다고까지 자료로 나올 사항은 아니다 이겁니다.
○위원장 김종화 잠깐만요. 남부모범운전자회에 한번 요청해 봤어요? 혹시 자료가 있나.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런데 없대요? 아무것도. 일지가.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어느 시각에 누가 나갔는지 하는 자료요청 사항은 저로서는 처음 듣는 사항이고 거기 나가서 근무를 해달라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제가 답변한 사항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아니 일지가 있느냐고 물어봤느냐니까, 남부모범운전자회에.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저희가 확인한 바는,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확인을 해봐요. 일지가 있는지. 간단한 걸 갖고 자꾸 길게 설명을 해요.
  남부모범운전자회에 일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일지 있으면 그까짓것 하나 복사해 주는 게 뭐가 어려워요. 할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남부모범운전자회에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라고요.
윤건웅 위원 확인은 해보시는데 답변이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앞은 빼고 “역곡 농협 사거리에서 교통봉사단체의 협조를 얻어 출근시간대에 교통안내를 하고 있음.”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게 사실입니다.
윤건웅 위원 사실인데, 사실 하고 있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윤건웅 위원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사실이라고 답변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말이에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느냔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윤건웅 위원 보냈지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한 대로 강제사항은 아닌데 협조공문만 보내고 출근시간대에 교통안내를 하고 있음 이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하고 있는 것으로 구두 확인도 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어떻게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봉사활동 하는 것을 저희가 어찌 나가서 날마다 체크를 하겠습니까.
  단지 저희가 전화로도 확인했고 또 지나다니면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날마다 빠지지 않고 그 시각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했다고는 장담 못 드리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한 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쪽에 본 위원하고 박병화 위원이 살고 있는데 아침 출근시간 되면 누구든지 다 출근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안내하는 걸 본 적이 없고, 아침 출근할 적에 본 적이 없고 주위사람들도 본 적이 없대요. 본 사람을 발견하지 못 했어요.
  주민들이 교통대책을 말해달라고 그래서 시정질문한 내용을 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안내를 언제 했느냐고,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두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각 관변단체 회의할 때마다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교통안내 한 사람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자료로 요구하죠.
  나만 못 봤으면 안내하는 시간 외에 내가 출근을 했다고 보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각 동에 관변단체가 평균 여덟 군데 있어요.
  월례회의 할 적마다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본 사람이 없고 오히려 질문을 뭐라고 하느냐면 “언제 여기서 교통정리를 했어요, 누가 했대요, 어디서 나와서 했대요?”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사람도.
  나는 매일 출퇴근 하는데 출근할 때 본 적이 없어요.
  박병화 위원도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못 보고 관변단체 회원들도, 8개 단체 월례회의 할 적마다 가서 얘기를 해도 본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질문만 더 들어와요. 언제 교통정리를 했느냐고 그러고 누가 했느냐 그러고 그 교통정리한 사람 좀 만나보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교통정리를 안했다 그말이에요.
  그랬는데 했다고 답변을 하니까, 답변을 일일이 나가서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그러는데 협조공문 낸 것까지는 좋아요. 또 강제사항이 아니니까 강제로 하란말 못 해요.
  협조공문 냈다고 해서 교통안내를 하고 있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위원장 김종화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어느 단체든지 일지를 작성해요.
  아무리 임의단체라도 일지를 다 작성하니까 한번 확인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윤건웅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수주로 개통 후 아침 출근시간이면 수주로를 통행하여 서울 방면으로 가려는 차량이 급증하여 남부모범운전자회에서 교통질서 계도를 실시하여 왔으나 빨리 가려는 얌체 운전기사와 주변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질서 계도를 무색케 함으로써 3일 만에 중단되었음 해가지고 99년 9월 18일 7시 30분부터 8시 반까지 남부모범운전자회 인원 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윤건웅 위원님하고 저하고 계속, 신호등을 해주든지 해야지 우리 주민들이 신호등을 전부 다 원해요.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앞에 보면 다른 데는 부결됐다 가결됐다 하는데 이 교통이 혼잡한 사거리는 자료에도 없습니다.
  여기서 진짜 얌체 운전기사들이 빨리 가려고 뒤죽박죽 돼서 더 이상의 방법이 없으니까 그대로 놔두겠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 주민들은 신호등 해달라고 난리예요.
  그런데 그것도 못 한다, 여기 자료 나온 대로 3일 만에 도저히 못 하겠다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합니까.
  무법천지가 되도록 놔둬요? 그냥.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수주로 개통과 더불어서 그 부분에 교통체증이 악화되리라는 것은 예상됐던 사항입니다만 그게 당초 계획대로 남쪽으로 지하도라든지 고가차도식으로 해서 해결되지 않는 이상 현재 교통행정 쪽에서는 달리 교통대책을 강구할 특별한 대책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통안전, 거기 정리 문제는 경찰 소관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교통대책을 현재로서는 강구할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박병화 위원 거기 주민들은 계속 신호등을 원해서 우리가 올렸어요.
  먼저는 그랬어요. 교통규제심의위원회 가면 부결되고 한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안 올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 실정을 교통심의위원들한테 자세히 얘기해서, 우리 주민들은 원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서 수신호로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신호기를 설치해 놓고 신호 위반하면 딱지 계속 떼면 될 것 아닙니까.
  이대로 계속 방치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어쨌든 간에 우리 주민들이 그쪽에서, 물론 경찰서하고 협의는 해야죠.
  거기 교통이 출퇴근시간에 아주 엉망이 되는 건 다 알잖아요.
  우리 주민들은 신호등만이라도 해달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신호등 관련해가지고는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그게 부결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신호등을 달아달라는데 부결된 이유가 뭐예요? 명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거기는 넓은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편도 1차선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신호등을 해놓으면 오히려 시간적인 낭비가 된다는 얘깁니다.
  통행자가 없더라도 예를 들어 노폭이 10m 정도 되면, 사실 차도만 건넌다고 하면 한 8m 정도 되면 금방 건너는데 신호등을 해놓으면 일정시간을 사람이 없더라도 계속 기다려야 되고,
○위원장 김종화 알았습니다.
  교통규제심의위원회는 공무원도 있고 경찰도 있고 시의원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경찰 쪽 의견이에요, 아니면 전체적 의견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경찰 쪽 의견도 그렇고 해서 전체적으로 부결된 겁니다.
  교통규제심의위원회는 공무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각 구청에서 한 명씩 들어가거든요. 공무원은.
  그리고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운전자단체, 각 택시 모범운전자,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만장일치로 부결된 겁니까, 아니면 표결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것은 각자 안건별로 위원이 가부를 표시합니다.
  표결이나 마찬가지죠.
○위원장 김종화 결국 표결을 해서 안 됐다 이런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제가 자꾸만 강요하고 싶은 것도 그래요.
  이런 큰 사거리에 모범운전자분들이 많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해요. 아침 시간에.
  거기는 신호에 의해서 운전자들이 잘 지키는 데예요.
  거기 가서 서있고 진짜 엉망진창인 데, 여기는 참 필요한 데예요.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차를 세우고 계도를 해야지 잘 하고 있는 데는 나가있고 교통체증이 있고 엉망진창인 데는 왜 안 나가느냐 이거예요.
  봉사를 하려면 그런 데를 나가서 해야 진정한 봉사지 교통신호에 의해서 잘 흐르는데, 빨간 신호면 여기서 차 잡아서 사람 건너게 만들고.
  보면 그렇죠. 잘 하고 있는데도 나가있단 말이에요.
  안 되는 데 가서 자꾸만 계도를 해야지 잘 되는 데 가서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전부 경찰 소관 사항입니다.
  신호를 위반했다든지, 저희는 거기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희한테 위임됐으니까,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그러나 도로교통 문제는 경찰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호를 지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서 스티커 끊고 단속하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 모범운전자도 시 산하의 봉사단체가 아니고 경찰서 산하의 봉사단체로 경찰의 지시를 받고 신호기를 조작하는 것도 경찰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제가 질문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민교통의식개선 이 한 가지만 묻고 그만두겠는데 우리가 출퇴근시간에 다니다 보면, 교통행정과장께서 담당이니까 택시회사에 교육을 시켜서 손님이 택시를 세우면 우측차선 끝에 가서 손님을 태우게 해야지 가다가 손 흔들면 딱 가로막고 거기서 사람이 뛰어와서 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로 계속 체증이 돼요.
  이 택시가 교통체증에 큰 몫을 차지하거든요.
  앞으로 택시회사에 교육을 잘 시켜서 차 세울 때는 다른 차가 지나다닐 수 있게끔 우측선 끝에다 대서 손님이 타러 오든지 아니면 거리가 안 맞으면, 방향이 안 맞으면 그냥 가든지 해야 되는데 꼭 가는 차선에다 딱 막고 손님을 태워요.
  그러니까 그건 택시·운송회사에 교육시킬 때 그런 점을 철저히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한상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교통행정과장님 경고입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선서할 때 이랬죠. 허위된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고발 된다고.
  3일만 했다고 자료를 갖다주고서 계속했다 그러면 되겠어요?
  행정사무감사장이라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충고가 재차 되는데 팀장들 잠깐 일어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94년도 이후 주정차 과태료 체납 관련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몇 시입니까, 8시가 다 돼 가요.
  왜 안해주는지 이유를 설명해 봐요.
  과장님이 앞에 나와서 고생하시면, 보조역할이 뭡니까.
  과장이 잘 하고 못 하고 뒤의 팀장들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놀러온 거예요?
  팀장들이 잘 못 해줌으로 인해서 과장이 욕먹고 고생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과 같이, 더 겪고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그냥 올라오신 것 아니에요. 그냥 과장 된 줄 알아요?
  여러분보다 더 고생하고 여러분보다 더 풍파를 많이 겪고 된 과장들입니다.
  보조를 잘 해주셔야 일이 순조롭고 위원들이 질문하면 답이 술술술 나오고 거기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뒤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일인데 시작하자마자 계속 야단만 맞고 뭡니까.
  자리에 들어가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다른 위원님도 다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주정차 과태료 관계는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이후에, 그 전은 소멸 다 됐죠? 과태료 미징수건은.
  92년도나 93년도, 94년도 전 미징수액은 소멸됐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지금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 총액이 101억 정도 됩니다.
한상호 위원 그 전의 것은 못 받잖아요.
  5년 이내에, 미징수된 것은 전부 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지 않습니다.
  첫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을 때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지 권리행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상호 위원 지방세 같은 것은 5년이잖아요. 주민세 같은 것 5년 지나고 안 내면 다 소멸시켰다고요.
  그런데 자동차 과태료는 5년 지난 뒤에 개인이 소유한 차가 계속 있다면 그대로 승계할 수 있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돈이 더 많아지는데 제가 94년 이후의 모든 자료를 뽑아봤을 때 자동차 과태료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100억이 넘습니다.
  이 100억을 걷어들였을 때 부천시의 세수가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6000억이라고 그래도 얼마입니까. 더구나 주정차 과태료 가지고 100억이 넘었다고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주정차 과태료가 100억인데 거기에서 자동차세, 면허세, 책임보험 과태료 이걸 따질 것 같으면 한 250억 됩니다.
  제가 다른 데 가서 한 2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이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못 걷어들인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과장께서 숙지하셔서 3개 구청의 담당들한테 엄정하게 해주십사 하고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약속이 이행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꼬치꼬치 따지는 건데, 지금 몇 %대에 있습니까? 체납액 실적이.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평균 징수율이 3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28. 몇 % 되죠.
  저번에 제가 할 때 평균 34%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 저조하다고요.
  다른 구는 18%, 21%, 그나마 원미구가 34%까지 올라가서 평균 잡아 28% 가까이 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는 우선 가산금이 없습니다.
  또 나중에 차량을 매각한다든지 폐차시킬 때 내면 된다는 생각이 일반 차량 소유자들에게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선 내는 것이 바보다, 안 내고 버티다가 내더라도 마지막에 내는 것이 낫다 하는 식으로, 그런 법규상의 미비점을 악용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과태료 납부를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상호 위원 체납자에게 경고하는 게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계속 독려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원미구에서 보고받을 때는 전화에다 압류시키는 걸로 받았는데,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소사구에서 그렇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원미구도 그렇게 합디다. 소사구, 원미구.
  오정구는 그 얘기를 모르고 있던데 이 행정을 일괄적으로 같이 해나가야 되는데 한쪽은 전화로 한다, 한쪽은 차만 한다 이렇게 편파적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같이 나갈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리고 저번 행감 때도 50% 이상 실적을 올리겠다 하고, 속기록 찾아보면 있겠지만 50%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하자마자 과장님이 바뀌는 바람에,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쓰셔서 다음 행감 때까지는 50%가 되도록 약속을 하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차고지증명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사업용차량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한상호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부천에 풍치지구가 해제되다 보니까 조그만 간이주차장 거기에서 차고지증명서를 떼가지고, 확인서를 떼가지고 하고 있는데 요즘 일부 풍치지구가 풀리다 보니까 공터에 전부 다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차고지증명을 빨리 변경해야 되는데,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주차장으로 차고지증명서를 뗐던, 지금 건물이 들어가 있어요.
  건물이 들어가 있는데도 버젓이 그 차는 차고지와 관련돼서 운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차고지가 변경되면 바로 신고를 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얼마예요?
  면허취소입니까, 아니면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것은 일단 시설확보를 다시 지시해야 되고 차고지를 갖추도록 개선명령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행을 안했을 때는 과태료가, 이때는 과징금이죠. 과징금을 물어야 되고 일정 기간까지, 이건 자동차 등록 내지는 면허의 조건이기 때문에, 갖춰야 될 기준이기 때문에 갖추지 않으면 면허취소 내지는 등록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한상호 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같은 업자인데도 생존권이 달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보를 해줍디다. 차고지가 없는 차가 수두룩하다, 그것 좀 확인해 달라는 제보를 받아서 오늘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전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흥시에서는 경전철 관계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나 관변단체,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다 해가지고 발대식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천시는 소사동으로부터 소사역으로, 소명로 해서 LG백화점으로 나오는 계획을 어느 정도 수립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달라고 기획예산처에 가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면 소사역을 통과할 때 계획을 부천시에서는 지상으로 했습니까, 지하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고가전철입니다. 저희 계획돼 있는 것은.
한상호 위원 그것은 아직까지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고가로 하면 엄청난 반발이 있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 용역을 주실 때 지상, 지하 관계를 아주 엄격히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무조건 계획대로 했다가는 나중에 반발 있고 민원 생겨서 차질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민원 수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세수와 연관된 거고 민원에 대한 거기 때문에 좀 딱딱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은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46분 감사중지)

     (20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문하세요.
전덕생 위원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주정차 과태료 체납 부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니까 99년도말까지 28%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독촉장 보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압류하고, 현재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부과 징수업무는 구청장 소관 사항입니다만, 구청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워낙 시민의식이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 결국 낼 사람들은 내겠죠.
  그런데 장기체납, 지금 장기체납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연도별로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전덕생 위원 장기체납자라고 할 수 있는 총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작년, 금년 해가지고 27억 정도 뺀다고 하더라도 약 74, 5억 정도
전덕생 위원 작년도까지 통계보면 57억 8700만원, 실질적으로 한 10% 정도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판단할 적에 몇 %나 받아낼 것 같아요? 장기체납.
  긴 것은 10년 넘은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제가 전 감사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미뤄놓으면 이것 문제 있거든요.
  결국 못 받을 돈인데 당사자가 사망을 했다거나 행불돼서 도저히 찾지 못한다거나, 제가 보기에는 5년, 10년 되면 웬만한 차 다 폐차처분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것은 폐차처분이나 판매를 할 적에는 분명히 내야 되는데, 지금 제도상. 결국에는 안 낸단 말이에요.
  그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의 차들이, 과태료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로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 줘야 되거든요.
  도저히 안 되는 건 정리해서 결손할 건 결손처리해가지고 다시 시작을 해야죠.
  제가 외국에 나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미국 같은 데 보면 차 가지고 멕시코로 도망가고.
  2, 3년 돼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판단해서, 우표값도 아깝거든요.
  압류해도 마찬가지고 압류할 것도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정리는 필요하다는 얘기죠.
  60억이나 70억이나 받지도 못 하는 부분들인데 결국 편성 자체도 못 하지 않습니까.
  과년도 수입 해가지고 60 몇 억에서 올려봐야 4000만원,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 안하세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가 돼야겠습니다만 현행법상으로는 다른 방도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럼 계속 가져가야 된다 이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자동차에 압류가 돼 있으니까요.
전덕생 위원 자동차 압류 여기 다 돼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10% 정도 되는데 매년 60억, 70억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현재 차가 다 운행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가장 오래 체납된 게 몇 년 정도 지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한 5년 넘은 것도 상당히 됩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그 이상 된 것도 있을 거고 당초에 체납돼서 가져온 것도 있을 거고 하도 많이 단속되다 보니까, 받지도 못할 부분들을 계속 가져갈 필요성은 없다.
  하여튼 감사한 지 6개월 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정리를 해야 된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잘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이건 사실 국장께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 이건 정책적인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체를 의회에서 승인은 해줬는데 지금 판단하기에 운영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초기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주차요금 징수해서 수입 들어오는 것하고 또 운영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 더, 그러니까 수입이 지출보다 조금 나은 상태, 현재까지 약 2억원 정도, 1억 5000 정도 수익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당초의 설립목적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든 건 아니거든요.
  주목적이 원활한 교통소통, 올바른 주차정책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본부가 생겼다 해서 차량소통 빨라지는 것 아니고 더 많은 민원만 접수되는 것 아니냐 전 그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민원 자체가, 이것 할 적에 과장도 많이 느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보다는 득이 많지 않느냐 생각하지만 어쨌든 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일단 지금은 제대로 운영을 해보자 하는 얘기거든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빨리 시정을 해나가자 하는 뜻에서, 저는 일단 시설관리공단 쪽의 관리감독청에서 제대로 해서 잘못된 건 빨리 시정하게끔 하자 이런 건데,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차가 노외주차장으로 진입했다 잘못 들어가서 돌아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과장 판단은 어떻습니까?
  노외주차장에 들어갔는데 잘못 들어갔어. 그래서 돌아나오는데 어쨌든 전표는 받겠죠.
  그랬을 때 주차요금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기계식으로 돼 있어서 체크를 했다고 하면 아마 주차관리요원도 대단히 난감한 문제가 될 겁니다.
  기계에서 뽑지 않고 체크하는 것 없이 사람이 서서 했다고 하면 돌아서 금방 나가니까 회차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건 주차가 아니고 그냥 돌아나가기 위해서 들어온 거다 하면 당연히 주차요금 받을 필요 없고 받아서도 안 되지만 주차를 하는 걸로 해서 일단 들어와서 전표를 받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가 됐기 때문에 차가 입고된 걸로, 그렇다고 하면 주차요금 징수하는 입장에서 안 받고 내보낸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는 문제가 되죠.
전덕생 위원 제가 이따 시설관리공단 감사 때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연휴 때, 명절 같은 때 그 동안 주차장 막아놨죠.
  막아놔서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결국 시설관리공단 욕하는 게 아니라 부천시 욕하는 거거든요.
  차량이 들어갔을 때 표를, 당연히 노외주차장 들어가면 전표 끊지 않습니까.
  잘못 들어가서 돌아나왔어. 그랬을 때 그 요금을 받는다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물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게 용인된다고 하면 오히려 그 부작용이 그런 사례로 해가지고 계속됐다 그러면 그걸 빌미삼아서 부조리의 소지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주차장에 티켓까지 끊고 들어갔다고 하면 일단 주차할 의사가 있다고 보여지는 건데 들어갔다가 판단해서 다시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규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매사 하나하나까지 백이면 백 케이스 따로 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합당한 규정을 만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고 일부 획일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그렇게 착각에 의해서 들어왔다든지 무료인 줄 알고 들어왔다든지 해서 잘못 이용을 했다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주차요금을 징수해야 될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잘못 들어가서 돌아나오는 거거든요.
  서울 같은 데 병원은 들어갔다 한 5분이건 10분이건 돌아나오는 시간을 주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주민편의의 행정 아니냐.
  분명히 티켓 끊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 들어갔어. 옆의 건물인데 그 건물의 주차장인 줄 알고.
  잘못 들어가서 바로 돌아나왔단 말이에요.
  전표 보면 시간이 찍히지 않습니까. 5분도 아니고 10분도 아니고 단 1, 2분, 30초 찍혔는데 그걸 주차료 받는다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 확인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런 민원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전덕생 위원 민원이 제기된 바 있죠. 저한테도 민원이 제기됐고 확인해 봤고.
  그런데 단 20초, 30초인데도 돈을 받는다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럼 반대로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상택 위원 제가 보충질문 잠깐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 서울 영등포나 구로구청은 7분 해가지고 들어가서 7분 동안 있다 나오면 돈 안 받아요.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정문으로 들어가서 7분 동안 있으면 안 받는다고.
  그런 걸 충분하게 해줘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전덕생 위원 이것은 시간이 영수증에 나온단 말이에요. 티켓을 끊으면.
  그렇다고 하면 노상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주차요원이 전표를 끊으러 왔어요.
  댔다가 전표 끊으려고 하면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징수해야죠.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덕생 위원 그걸 징수합니까?
  내가 주차장에다 차를 댔어요. 잘못 댔는데 사람이 와, 아니니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쫓아와서 넘버 적어서 다시 고지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병원 같은 경우는 성가병원을 예로 들어서 병원 시설을 이용하고 진료를 받거나 또는 위문을 왔거나 10분 이내 일을 보고 간단히 나가는 경우는 요금을 안 받습니다.
  그러나 저희 주차장조례상에는 기본요금이 30분당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10분 이내에 돌아나가는 경우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건 없는데 주차장이 뭡니까? 차를 주차하는 거죠.
  잘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잘못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많다 보니까.
  전에는 무료로 했단 말이에요. 옆의 건물 주차장인 줄 알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티켓 끊고 들어갔는데 잘못 들어가서 돌아나온단 말이에요. 주차 안하고 돌아나온단 말이에요.
  돌아나오는 것을 돈 받는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주차장 입구에는 분명히 유료주차장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 주차요금이나 모든 게 다 돼 있습니다.
  극히 소수 때문에 주차요금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저 역시 묻고 싶은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민원까지 접수되고 저 역시도 확인해 봤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주민들한테 좋지 않은 시선을 받는데, 이건 잘못 들어갔다 돌아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30초 만에 나왔는데 30분 다 받아야 된다, 그것은 운영상 효율적으로 분명히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노외주차장에 대놓는 건 무조건, 일단 정차만 해도 돈 받아라, 안하면 주차관리요원이 물어내야 된다 이런 논리나 똑같은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럼 그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습니까?
○위원장 김종화 현재 조례상에는 30분 단위로 있으니까 안 받을 수가 없죠.
  스티커를 발부했는데 만약에 돈을 안 받으면 횡령한 걸로 나오겠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그걸 개선하려면 시행규칙을, 조례시행규칙 만들 수 있잖아요.
  현행법상 받지 않으면 횡령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만든 조례가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과실이 있거나 아니면 바로 돌아나오는 것은 안 받는 시행규칙을 만드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런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현행법상 스티커가 발부됐는데 돈을 안 받게 되면 누가 횡령한 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전덕생 위원 이런 거거든요. 그게 운영상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건 주차장이라고. 들어가서 1분이면 주차하는 상황은 아니라 하는 얘기죠. 그렇죠?
○위원장 김종화 전덕생 위원님, 법이 30분 단위로 돼 있는데, 스티커는 발부됐는데 돈이 안 들어오면 횡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행법에.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만들어야지.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차와 정차의 문제인데 이건 주차장이란 말이에요.
  차가 들어가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돌아나왔단 말이에요.
  그건 통행요금 받는 거지 주차요금 받는 거냐 하는 말이죠.
  그런 것은 전표상 끊다 보면 30분인지, 이게 만약 5분이 넘었다면 당연히 주차로 인정을 해야 되겠죠.
  30초, 10초 만에 돌아나온 걸 가지고, 그것은 분쟁의 요소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운영상의 효율이란 얘기죠. 운영상의 묘 아닙니까, 이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의 묘가 공직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조리로 연결될 수 있고 부조리의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금전과 관련 되는 것은 단돈 300원이라 하더라고 그 부분은 소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정에 어긋나서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될 사항이지 주차할 의사가 있어서 분명히 들어가서 끊었는데 그 다음에 돌아나왔다든지 해서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교통행정과장 잘 들으시라고요.
  조례를 안 바꿔도 시행규칙을 만들면 되죠? 그런 건.
  조례에다 세분화된, 5분이라는
전덕생 위원 제 얘기는 운영상의, 이런 것은 운영상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김상택 위원 보충질문 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종화 네.
김상택 위원 과장님, 주차의 개념이라는 건 5분 이상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지 않습니다.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그러니까 운전자가 내리면 주차가 됩니다.
김상택 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차를 운전하고 들어갔어.
  보니까 장소가 거기 아니야.
  그럼 다시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들어올 때 이미 영수증을 쓸 것 아니에요. 티켓을 발행할 것 아니야.
  금방 나오면 주차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금방 나왔을 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런데 일단 주차할 의사를 갖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김상택 위원 그걸 유권해석을 잘 해보라고. 혼자 생각하지 말고.
  핸들을 잡고 주차증을 끊었어.
  주차의 개념을 적용했을 때는 차가 안에서 바로 나오면 영수증을 끊어도 금방 나갔다고 표시만 하면 공무원 부조리가 생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차 정립, 그걸 혼자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제가 볼 때는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핸들을 잡고 5분 이내 있으면 그건 주차가 아니야.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러면 운전하고 들어가서 운전자가 계속해서 1시간을 앉았다 잠자고 나갔다고 할 때 그건 어떻게 합니까?
김상택 위원 그건 주차지, 당연히.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마찬가지입니다.
  돈하고 관련돼 있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예외규정으로 해서 임의적으로 편의를 봐주고
김상택 위원 내 얘기는 예외라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유권해석을 내려보시오.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5분 이상 있었을 때 그것은 주차로 볼 수 있어요. 개념을.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관계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김상택 위원 규정을 안 만들어도 내가 볼 때는 충분히 상식선에서, 그것을 누구든지 얘기해 봐요. 유권해석을 정확히 내려보시라고요.
○위원장 김종화 규정을 만들면 되지 왜 유권해석을 합니까?
  규정을 만들어서 한다는데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요.
  규정을 만들자고요. 규정을.
전덕생 위원 제 질문이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주차사업본부장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논쟁이죠.
  결국 그것은 잘못된 거다, 거기서 전표가 다 나오니까요.
  단 1, 2, 3분 안에 회유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받으면 이것은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또 그런 사실이 빈번하니까 이것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된다,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시민들의 심부름꾼이라고 할 수 있는 과장께서, 제 얘기는 편법 쓰고 부조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차가 아니어서, 시민들이 잘못 들어가서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원칙을 따지고 그러시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것은 분명히 운영하는 쪽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지적당할 사항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이건 큰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공무원이 많고 적고 간에 금전관계를 처리하면서 어떻게 융통성이라는 것을 적용하겠습니까.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덕생 위원 그럼 지침을 정하든가.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관련규정을 만들지 않는 한
전덕생 위원 규정을 만들든가 시행규칙을 만들든가 아니면 내부의 원칙, 쉽게 얘기해서 국장 있으니까 시장님하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문제가 돼서 많은 원성이 있다, 이런 사례가 있다 이래서 원칙을 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구태여 조례에까지 명시해서 그렇게 회유하는 것은 안 받는 걸로 한다, 이걸 무슨 조례상에 명시합니까.
  저도 생각했는데 조례상에 명시할 만한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과나 시설관리공단, 국장, 아니면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성이 있을 수 있고, 하루에 2, 30건인데, 한두 건인 줄 아세요? 확인해 보세요. 매일 싸움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런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날마다 되풀이돼서, 2, 30건씩 매일 되풀이된다는 것은 도대체
전덕생 위원 차가 몇 대인데, 한 사람이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사람은 다시 실수 안하죠.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
  한 사람이 하루에 2, 30번씩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까?
○위원장 김종화 교통행정과장 감사받기 싫습니까?
  말을 그렇게 해요?
전덕생 위원 하루에 2, 30건이라는 얘기는 여러 사람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다는 얘기지 하루에 한 사람이 2, 30번 들어갑니까?
○위원장 김종화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이렇게 하시자고요.
  이 공직이라는 게 사실 그때그때 운영을 하기 어렵습니다.
  은행 같은 데 단돈 10원이 비어도 하루종일 뒤지는데, 그러니까 조례에 명시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규정을 만듭시다 그래서 저쪽에서 만들겠다고 그랬으면 됐지 그걸 지금 어떻게, 조례에 명시된 걸 누가 마음대로 운영합니까.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운영지침을 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얘기지. 아까 얘기한 주차에 대한 기본이라든가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냐 하는 얘기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본인도 확인을 해봤어요.
  제가 들어갔다 딱 20초 만에 나왔어요.
  20초 만에 나왔는데 내놓으라 이거예요. 내놓으라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본부장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담당과장은 규칙이니 원칙 따져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국장하고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이런 민원이 있으면 시민들이 문제가 되겠다 그런 걸 숙지해서 운영상의 묘를 살려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무슨 사람이 하루에 수십 번씩 실수를 하니 마니, 그런 식으로 감사를 받으면 되겠어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전덕생 위원님, 잠깐 감사중지합시다.
  교통행정과장이 감사받기 싫은 모양인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30분 감사중지)

     (2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순서를 바꿔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을 뒤로 넘기고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건축과장 민천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재영 위원 시에서 저소득세입자에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가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그말입니다.
이재영 위원 2000년도에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손실보전을 위해서 위해서 예산편성한 게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손실보전금 은행에서 온 게 7800만원 보전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시 당초예산에 1억 8200만원 편성돼 있죠?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현재는 22명 7300만원 손실보전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손실이 발생되는 이유는 뭐예요?
○건축과장 민천식 저소득자기 때문에 보통 보면 대상자가 사망을 했다든가 아니면 능력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상환할 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상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압류를 시켜놨지만 제대로 상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게 전세자금이잖아요. 전세자금이기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됐다 하더라고 전세금은 보전돼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왜 손실되죠? 그게.
○건축과장 민천식 상환능력이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아니 상환능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약서를 작성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그 계약금액은 살아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전세금을 빼주면 다른 데 가서 얻을 수가 없으니까, 전세금은 살아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가지고 상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을, 현장조사를 해보면 상환할 수 없는 입장이
이재영 위원 그러면 융자해준 전세자금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전세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반환을 안한다 이런 뜻입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그런데 전세금이 보통 2000만원 이하의 전세자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융자해준 전세금을 빼면 다른 데 가서 전세를 얻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보세요. 거기에 보증인이 들어가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들어갑니다.
이재영 위원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인으로 들어갑니다.
  손실보전이 발생됐을 때 책임을 부천시에서 지는 거지만 실질적인 보증인은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손실이 일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압류조치를 취해놓습니다. 보증인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을 섰을 당시는 재산이 있었는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을 했다든가 이랬을 때는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재영 위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았을 때는요?
○건축과장 민천식 그런 경우는 상당히, 그런 경우는 없고 보통 제3자가 보증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를 보증인으로 세우지 말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서 세우면 하자가 없겠네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유도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러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또 보증인 요구 안하나요?
  거기에서도 보증인 요구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민천식 거기에서도 보증을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맨날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재산세 낸 사람이 보증을 서야 그 보증기금에도 들어가는 거니까, 자동차 할부로 살 때와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할부, 신용보증기금에서 재산세 내는 사람을 보증 세우라고 하니까 결국 똑같은 현상이라고.
  그전에 영세민들 전세자금은 사실 동장하고 세입자하고 가구주하고 삼자 계약을 했는데 이건 안 그러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손실이 생기죠.
○건축과장 민천식 지금은 가구주를 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그전에는 공무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삼자 계약을 했는데 지금 그걸 안하니까 손실이 생기는 거죠.
○건축과장 민천식 아닙니다. 그전에 했던 게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그전에는 집주인을 보증인으로 세우지 않아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옛날에는 이렇게 했잖아요. 동장이 계약자가 됐다고. 가구주하고. 그래서 손실이 안 생겼는데, 이사갈 때 빼니까.
  요새 그걸 안하니까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건축과장 민천식 지금은 집주인이, 옛날 게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옛날 게 문제지.
  질문하세요.
이재영 위원 옛날 거라면 몇 년 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민천식 지금은 집주인이 보증을 서기 때문에 떼일 염려는 별로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1999년도 연체액이 총 얼마인데요? 몇 가구인데요?
  23가구였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결손처리가구는 5가구.
  2000년도에는요?
○건축과장 민천식 2000년도에는 신청이 22가구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것 봐요. 2000년도에도 신규로 발생됐다니까요.
  기한이 몇 년입니까? 2년 아닙니까. 1회 연장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 게 아니라고요.
  지금도 자꾸만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건축과장 민천식 계속 누적돼서
이재영 위원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고 나서 그 이후의 관리 감독 이걸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건축과장 민천식 동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세기간이 만료되거나 내지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동장이 반환받아서 주택은행에 상환하도록 돼 있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동장이 이것 관리 감독 제대로 못 하고 있구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어요?
○건축과장 민천식 지금 구청하고 합동으로 실태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나가 보면 현실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동장이 채무자에 대해서 분기 1회 이상 융자금 및 이자 납입상황 실태 내지는 주거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리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
  안하고 있죠?
○건축과장 민천식 지시는 계속 주기적으로 내려보내고
이재영 위원 아니 지시를 했으면 관리한 내용이 건축과로 올라와서 여기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료가 있느냐고요. 실태파악하고 관리했던 내용.
  자료 들어온 게 있어요? 분기별로.
○건축과장 민천식 분기별로는 안했습니다만 지시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이재영 위원 물론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융자를 해주는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 없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 사후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러한 손실금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차후에 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해약할 때 조금만 신경쓰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차후에는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각 동의 동장에게 지시를 내려서 수시로 파악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문한 저소득자 전세자금에 대해 몇 가지만 부언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세자금을 구로 내려보낼 적에 어떠한 형식으로 내려보냅니까?
  그냥 몇천만원이면 몇천만원만 하고 이 부분에 대해 구 전체적으로 해서 영세민 전세자금 실태를 조사해서 올리라고 합니까, 어떤 식으로 지시를 내려보냅니까?
  예를 들어 원미구로 3000만원 내려보낸다 했을 때 무슨 명목으로 해서 내려보냅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그것은 지침이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자로 해서 자격요건이 나옵니다.
  저소득자로서 월 보수액 이것에 따라서 점수를 동에서 매깁니다.
  동에서 매기면 구청에서 그 점수에 의해서 확정을 지어서 저희들한테 올립니다.
김대식 위원 당연히 점수가 있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3개 구청을 감사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소득 전세자금이라는 것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 극히 어려운 사람들이 받아서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거거든요. 3% 저금리로 해서.
  방금 얘기했듯이 관리 감독을 동장이 하거든요.
  한 건 신청해서 안 된 동도 있고 두 건 신청해서 안 된 동도 있어요. 어떤 동은 23명, 35명 받은 동도 있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주무과장으로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 건의 전세자금도 못 받은 동이 있거든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걸 파악을 해봤어요?
○건축과장 민천식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취합해서 올라오니까 그것까지는, 동에서 여러 건 신청하는데 얼마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은 빨리빨리 시정하라 이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빗발치고, 우리는 저 사람보다 더 못 사는데 왜 전세자금을 안 주냐 이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이말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각 구청에서는 시청의 지시를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5000만원 구로 전세자금 나가면 5000만원에 대해서만 소사구면 소사구 전역 전세자금 올리라고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게으른 동장은 안하고 좀 열의있고 성의있는 동장은 한 30명, 25명 해서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곳이 오정구 고강1동은 한 명도 안 됐어요. 한 명도.
  말이 되는 소리예요?
  소사구 소사본2동도 한 명도 없고 그래요.
  거기는 전세자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한 명 신청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것은 여기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세자금 내려줄 적에는 형평에 맞게끔, 인구에 비례하고 세입자에 비례해서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올리면 구에서 심사를 해서, 구에서 심사한 내용을 시에서 끄적끄적 해서 너희들 잘 했으니까 그대로 올려라 다 그런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뒤에서는 민원이 와장창 쏟아지고 해결 안 되니까 “마감이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꼭 챙겨보겠습니다.”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번에 3개 구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고 이유를 대라 하니까 시에서 그런 지시가 없었습니다.
  시에서 지시를 해줘야죠. 인구에 비례하고 세입자에 비례해서 형평성에 맞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지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만 하면 잘 하잖아요.
  능력 있는 동장은 더 하고 능력 없고 놀기 좋아하는 동장은 관리 감독을 안하기 위해서 안한다 이말입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동에서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구로 전달을 하면, 구에서 동으로 하면 당연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맨 처음 내려줄 때 아무런 소리가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전세자금으로 해서 올려주시오 하니까 그냥 쭉쭉쭉 해서 올린 거란 말이에요.
  주무과장도 사인 딱 하고서 올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건 지적해서 해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부천시 도시설계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왔어요.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닌가요?
○건축과장 민천식 아까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은 임대아파트
임해규 위원 조금 아까 요청을 했는데 건축과 자료 아니에요? 68쪽.
○위원장 김종화 빨리 가져올 수 없는 겁니까?
  자료요청하면 즉시 갖고 와야죠.
○건축과장 민천식 금방 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우선 제가 지난 감사, 그러니까 6개월 전이죠. 그때 요청해서 하시겠다고 답한 것 하나 확인할게요.
  일조권 관련해서 업무연찬을 하시고 메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었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어떻게 됐어요?
○건축과장 민천식 도시설계구역 지정한 게 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우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10년이 경과된 택지개발지구나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금 지정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볼까 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이 묶어서 할 계획을, 도시경관 쪽하고 같이 묶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떻게 묶어서 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민천식 우리가 450만 평에 대해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해서 전체적인 도시설계를 해서 그에 따라서 구도심권을 가꿔보고자 하는 쪽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냐고요.
○건축과장 민천식 일조권이라든가 도시경관하고도 다 맞물리는 거죠.
  일조권이라든가 도시경관을 별도로 세우는 것보다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설계를 할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 뜻이 그런 게 아닌데, 제가 오정구 감사할 때도 보니까 풍치지구 해제된 부분에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역시 일조권 문제가 두 개 있었어요.
  그리고 소사구도 지금 풍치지구 해제된 곳에 재건축이 활발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일조권 민원이 작년도에 뜨겁게 있었고 올해 또 있습니다.
  물론 건축과의 답은 건축법상 아무 하자가 없다 이렇게 나가죠.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가 업무연찬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제가 역설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설계지구 지정을 하는 것과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민천식 도시를 전반적으로 재배치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여기하고 같이 결부를 시켜서 할 계획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 언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설계는 이미 지정을 했잖아요.
○건축과장 민천식 지정을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같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용역성과도 납품을 받았잖아요. 이미.
○건축과장 민천식 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민천식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도시설계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도시설계를 하게 되면 그것하고 일조권 관련해서 발생될 민원하고 어떻게, 앞으로 도시설계를 잘 하면 일조권은 전혀 안 생길 것이다 이런 취지인지, 그걸 같이 하겠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단 말이에요.
  도시설계를 해서 그것에 맞게끔 건축을 하게 하면 일조권 문제는 안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필요 없을 겁니다가 답이든지 아니면 같이 하는데 언제부터 연찬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든지 이런 답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답을 해주시라고요.
○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그것도 별도의,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하고 경관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범위도 포괄적이고 이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자체적으로 세워서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외압도 많이 받을 거고 이래서 섣불리 손을 대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관이라는 것은 원미산을 가리게 건물을 짓는다든가 고층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규제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설계를 해서 전반적으로 손을 대볼까 나름대로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일조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3개 구청에 다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거기서도 말씀이 있을텐데 나중에 어떤 법이 정비되든지 아니면 지침이 나오든지 이러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나 지금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작년에도 그 민원이 있었고 올해도 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해 건축행정을 하는 분들의 상식과 전문지식을 높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라는 취지에서 요청을 했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과장님이 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답을 하신 건데 지금 다른 소리를 하면 안 되죠.
  명백하게 안할 사유가 발생한 게 아니면 하셔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제가 엄청난 걸 요구한 게 아니라 전문가 불러서 이야기를 경청하고 부천시에서 건축행위를 하는 사람들한테 최소한 사전에 그런 사례를 제시해서 민원이 없게끔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하자는 취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공부하시라고요.
○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중동 주공아파트 기본계획을 하셨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시에서 예산으로 했나요?
○건축과장 민천식 시에서 3000만원 예산을 수립해서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용역까지 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법적근거는 뭐예요?
○건축과장 민천식 주촉법에 아파트지구에 관한 법령이 있습니다.
  아파트지구로 지정이 돼 있으면 아파트지구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에 지적고시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중동 주공아파트에 대한 사업승인을 내주도록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범박동의 경우는 주촉법상 아파트지구 지정이 안 된 거였나요?
○건축과장 민천식 거기는 아닙니다.
  유일하게 아파트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이 이 주공아파트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건 왜 그래요?
○건축과장 민천식 그건 모르겠습니다.
  78년도인가 이때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현재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지구 지정을 받고 지었다 이런 건가요?
○건축과장 민천식 아파트는 82년도에 지었고 지구지정은 그 전에 됐더라고요.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지구로 묶여있어서 아파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부천에는 아파트지구로 지정돼 있는 게 중동신시가지나 이런 곳말고 중동 주공아파트단지 여기 하나인가요?
○건축과장 민천식 거기밖에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최근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단지는 전부 다 아파트지구로 지정이 돼 있고?
○건축과장 민천식 아닙니다. 아파트지구가 아니라 일반택지개발, 아파트지구로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지금도 그 법이 그냥 있나요? 그러면.
  아파트지구 지정을 하는 그런 법이 아직도 있나요?
○건축과장 민천식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왜 어떤 아파트는 아파트지구로 지정돼 있고 어떤 데는 안 돼 있고 그래요?
○건축과장 민천식 그것은 도시계획적인 측면이라서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시는 분 계세요? 있으면 답을 대신 하셨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김종화 직접 담당하는 직원이 누구예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보조발언대로 나오세요.
○건축과주택정책팀장 박영규 아파트지구 지정 관계 업무는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건축과에서는 지구지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지구지정 관계는 이게 78년도에 지정됐기 때문에 그때 지정된, 일단 아파트지구는 아파트지역을 어떤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8년도에.
임해규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동 주공아파트는 아파트지구로 돼 있어서 시 예산 3000만원을 받아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고, 부천에 보면 앞으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아파트단지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괴안동에 보면 조공아파트단지가 있잖아요.
  그런 곳도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중동 주공아파트는 시 예산을 지원받는데 거기서는 못 받잖아요.
  그리고 범박동은 아파트지구 지정을 하지 않았는데 아파트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을 시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는 그러한 기본계획을 시 예산으로 하고 어디는 자비로 해야 되고 그런 불균형이 있지 않겠어요?
○건축과장 민천식 아파트지구로 묶여있으면 주민들로 봐서는 규제법이기 때문에 불리한 거죠.
  우리 시에서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묶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만 묶여있습니다.
  아파트지구로 묶여있으면, 조공이라든가 여기는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로 봐서는 재건축이 합리적이죠.
  주공도 우리 주민들이 풀어달라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사업이 안 된다 해가지고 도시과하고 많이 절충을 했던 사항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나머지 질문은 도시설계 용역서가 오면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과장께서 얘기했다시피 건축법을 규제법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실제로 지역실정에 안 맞는 부분이 많은데 중앙정부에 건의한 건 있습니까? 그 동안에.
○건축과장 민천식 여러 번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실태법이라든가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건수는 취합하기가 좀···.
전덕생 위원 공문으로 해서 보내잖아요. 이런이런 부분이 지역실정에 안 맞으니까 개선해 달라.
  일단 보고한 부분 있으면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중동신도시 보면 거의 오수와 우수관이 분리돼 있죠.
  베란다 같은 데는 우수관이죠?
○건축과장 민천식 베란다도 옥상에서 내려오는 빗물은 우수로 내려가고 바닥에서 내려가는 것은 오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건?
○건축과장 민천식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오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베란다 물도 오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베란다 물 우수가 아니라 오수로 처리합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네, 오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새시 안에 있는 부분들, 베란다에 세탁기 놔도 상관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됩니다.
  그것도 오수로 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오수로 빼고 있습니까? 도면에 보니까 우수로 돼 있는 것 같던데.
○건축과장 민천식 단지 옥상에서 내려오는 그것만 우수로 보고 그대로 내려보내고 세대에서는 오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을 짓다 보면, 하자보증금 3% 있죠.
  그게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방법 없습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지금 그것과 관계없이 사업주체가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보수를 해주고 있고,
전덕생 위원 그런데 부도가 나서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건축과장 민천식 부도가 났으면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3%.
  그러니까 그 이상 들어가는 것은 주민들이 천상 부담해야 된다.
  결국 3%를 시에 납부해 놓고 하자가 있으면 그것만 명의변경식으로 해서 빼쓸 수 있게끔 하죠.
  특별하게 조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보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어떤 방법 없습니까?
  시에서 더 많이 예치를 할 수 있게끔, 하자 없으면 나중에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법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조례로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 부분들도 건의하시면 좋잖아요.
○건축과장 민천식 부실공사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 것 검토해 주시고, 아마 소관이 도시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을 거예요.
  이번에 부동산 관련 특별법인가, 우리 의회에서도 6월 30일부로 해가지고 택지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둬서 보전등기 안하고 바로 개별등기로 넘어갈 수 있게끔, 아마 이번에 조례로 나와있는 게 뉴서울아파트로 명시를 했을 거예요.
  그때 조사는 어디서 한 겁니까?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특별법이 내려왔으면 부천지역에 그러한 곳이 있는지 구청이나 동을 통해서 실태조사 안합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뉴서울 토지관계에 문제 있었던 걸 말씀하시는
전덕생 위원 그렇게 돼서 부도가 났죠.
  작년부로 해서 특별법이 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천상 업체로 보전등기했다가 주민들한테 개별등기해야 되잖아요.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보전등기 없이 바로 개별등기할 수 있게끔 특별법이 됐는데, 그 부분이 작년도에 특별법이 돼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1년 지나서 뉴서울이 해결 안 돼가지고 아마 올해 다시 6월 30일까지 조례로 연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택지개발지역에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어디 있는가를 조사해서 찾아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그때 구제해 주는 건데 지금 보면 뉴서울 하나만 조례로 올라왔거든요.
  제가 보면, 저쪽 97세대 왕궁빌라라는 데가 있어요.
  같은 심곡택지개발지역에 했는데 6월 30일 며칠 안 남았죠.
  어쨌든 조례로 통과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된 거거든요.
  그거야 하도 오래 됐으니까 묵인하는 속에서 넘어갔는지 아니면 직무유기를 한 건지, 1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사항인데 10년의 기회를 놓쳐서 10년 뒤에나 이런 혜택이 오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준공이 안 나가지고 결국 지금 불법건축물이죠.
  준공 안 난 상태에서 한 15년 이상씩 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방법은 있는지?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등기 문제하고 부동산 관계라서 그것까지는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중동 뉴서울아파트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절충도 여러 번 했었는데 주공에서는 사업주체로 넘겼다가 주민한테 넘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주공하고도 회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어떤 결말을 못 냈습니다.
전덕생 위원 어쨌든 제 얘기는 특별법이 있었고, 준공이 안 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계획 자체는 도시과에서 잡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볼 것 아닙니까.
  부천에 100세대 가까이 15년 동안 미준공 상태에서 불법이라 재산권 행사도 못 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대상을 파악하고 있다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시기를 놓쳐서 다음 기회를 봐야 되는데, 도시과장님 잠깐
○위원장 김종화 도시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세요.
전덕생 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을 도시과장님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도시과장 전영표 도시과장 전영표입니다.
  저도 와가지고, 그 법이 6월 30일까지 한시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 포도마을에, 등기가 다 되고 안 된 부분이 한 7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공사하고 소유자들간에 이미 두세 차례 만나서 등기관계 서류를 작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직접 여기에 살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등기 관계의 당사자를 만날 수가 없어서 해결 못 하는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특수한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법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한 15년 전 택지개발로 해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데,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그랬을 때 실태조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겠어요?
  15년 동안 그 법 내려오길 기다렸다가, 지금 보니까 시기는 다 지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건축과 쪽에서도 상당한 민원이, 이제는 하도 민원이 제기되니까 머리 아파할 사항이고 도시과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분명히 실태조사를 하고 있었다가 그런 법이 내려왔을 때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80세대를 구제해 주는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보니까, 하여튼 한시법으로 6월 30일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것은 주민들이 법을 몰라서 이렇게 왔던 부분도 있고 아니면 그런 것을 알려주고 관리 감독을 하고 지시해 줘야 되는 시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잘 못 해서 파악을 못 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니까 이런 사항을 건교부나 상급 부서에 시간 남았으니까 건의해서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을지,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15년 동안 재산권 행사 못 한 쪽에 어떤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일단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연기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영표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왕궁빌라라고 저쪽 전진로 가는 데 거기 밑에 있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파악한 건데 그게 아마 심곡택지개발지구 84년도에 했다 지금까지 온 사항입니다.
  마지막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이번에 건축심의위원 선정을 의회에다 요구했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전덕생 위원 아까 개략적으로 봤는데 당초 선정하고자 했던 목적하고 절차, 변경된 사유를, 관련 공문서류가 아마 오갔을 겁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도로과장은 퇴장을 시키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47분 감사중지)

     (22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류중혁 위원 밤늦게까지 감사받으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중동신도시 도시설계지침을 재정비한다고 돼 있거든요.
  99년도 12월에 계약을 해가지고 2000년도 10월 30일 준공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중동신시가지 상업지역 및 공공용지에만 해당되는데 단독주택지나 이런 데는 해당 안 되는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것은 미분양 상업지역 활용방안하고 다른 과에서 타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지금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쪽에서 요청되는 게 많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해서 용역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건축 부분에 있어서, 단독주택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은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서 보완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지금 문제점이 있는 내용 이런 것은 다 발췌를 해서 거의 다
류중혁 위원 옥탑 부분이나 아니면 세대수 구분 잘못된 것
○건축과장 민천식 그런 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 건 안 들어갔습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안 넣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상동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상동신도시에도 단독주택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갈 때 도시설계지침 옛날 중동신도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축과장 민천식 그대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결과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나와서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그때 시정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문제점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그런데 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상동신도시가 다시 그대로 간다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넘어가실 겁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그것은 토공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세대수가 지금 4세대로 돼 있는 걸로
류중혁 위원 그러면 세대수는 4세대 그대로 하고 위의 옥탑 부분 변경이 없다?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랬을 때 다시 옥탑 부분에서 위반사항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벌금 물리면서 악순환을 계속 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옥탑 부분은 당초에 1.5m까지 다락으로 허용을 했는데 7월 1일자 법령 개정되는 것은 1.8m까지기 때문에, 좀 완화규정이기 때문에 거기다 맞추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중혁 위원 1.8m를 하면 좋은데 1.8m 이상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위법을 해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민천식 다락의 개념을 벗어나서는 어렵고 지금 토공이나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는 세대수가 너무 늘어나면 도시기반시설이 흔들리기 때문에 세대수를 늘리는 건 상당히, 4세대에서 5세대, 6세대로 늘리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세대수를 늘리면 안 되니까 기본지침에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신도시를 형성하는 기반시설 자체가 여기 중동 같은 경우는 원래 단독이 한 필지당 3세대가 살 수 있게끔 수도시설 내지 하수도시설, 하수처리장에서 그 시설, 거기에 나오는 숫자에 맞춰서 기반시설을 했단 말이에요.
  3세대면 1가구 5인 기준으로 잡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15명이 살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들어놨는데 결과적으로 세대수를 4세대, 5세대로 늘리다 보니까 15명이 살 수 있는 기반시설에 25명 살아야 되니까 10명의 기반시설이 모자란다는 얘기죠. 하수도 부분이 모자라든 아니면 상수도 부분이 모자라든.
  하수정화사업소에서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15명이 배출하는 걸 정화하게끔 돼 있는데 25명이 배출하니까 10명분이 그냥 한강으로 흘러들어 가야 된다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단속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건축을 하는 건축업자는 그 내용을 모르고 결과적으로 5세대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내부에서 수정하는 거니까.
  내부에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외부가 잘못됐을 때 건축법에 걸리지 내부에서 칸막이 10칸을 막든 20칸을 막든 그건 건축법상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시행지침에서 그걸 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수정해서 상동신도시 개발 때 단독주택 필지에는 다시는 이러한 위반이 되지 않도록 옥탑 부분을 그때 제가 그 내용까지 지정을 해줬었는데, 이러이러하면 그걸 위반할래도 할 수가 없다, 그 부분은 3층에 슬래브를 치지 못하게 한다면 옥탑 부분이 1.8m 아닌 아무리 3m로 올리라고 해도 거기에 방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위반이 안 된다 이말이죠.
  그 슬래브 부분을 치지 않고 바로 옥탑 부분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지만 슬래브를 치게 되면 1.8m 내에서 모든 위법을 자행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모양새가 좋지 않고 빵모양이 나온단 말이죠.
  원래 옥탑 뚜껑을 덮을 때는 모양새를 보기좋게 하기 위해서 덮으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위법이 되니까 그걸 했다는데 그것이 안 돼 있다면 지금이라도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중동에서 발견됐던 위법부분 그대로 상동신도시에서 다시 악순환을 겪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그 집을 사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부천시에 무허가 건축물은 약 몇 세대 정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위법 건축물을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준공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류중혁 위원 그건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까?
  무허가 건물이 몇 세대고 미등록 건축물 몇 세대고 미준공 건축물 몇 세대 이런 게 안 나와있습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자료는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무허가 건축물과 미등록 건축물, 미준공 건축물 비슷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틀리거든요. 부분적으로.
  전에는 미등록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안 물렸죠. 그렇죠?
  한 5년 전까지는 재산세를 안 물렸죠?
○건축과장 민천식 실사를 해서 부과하는 걸로 돼 있는데···.
류중혁 위원 지금은 물리고 있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전에는 안 물렸기 때문에 부천시에 돈 있는 사람이, 그 건물을 구태여 팔아먹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건물을 허가받아서 준공단계에 가서 준공은 해놓고 사람이 살면서도 결과적으로 등록만 안했을 뿐이거든요.
  등록을 안하고 그걸 피해갔거든요. 재산세를.
  등록을 안하니까 재산세 부과를 못 했던 거거든요.
  그 부분이 미스가 나오기 때문에 미등록 건축물도 실사를 해서 재산세를 물리죠. 지금은.
○건축과장 민천식 네, 물리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또 미준공 건축물이 있죠.
  준공되고 등록을 안한 건축물은 실사를 해서 물리는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건축과장 민천식 미준공도 재산세는 나갑니다. 실사해서.
  단지 등록세나 취득세 그것만 누락돼서
류중혁 위원 등록을 못 했기 때문에 등록세나 취득세만 못 물리지 재산세는 그대로 나가고 있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그 세대수를 과장님께서는 정확히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민천식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각 구청별로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소사구 감사 때도 한 139건이 있었습니다. 미준공된 게.
  허가는 됐는데 준공을 못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피해자죠. 따지고 보면. 물론 위법은 했지만 피해자예요.
  똑같은 위법을 하고도 감리를 잘 만나면 아니면 감리한테 손을 잘 쓰면 이 사람이 눈감고 그냥 준공을 내주고 감리를 잘못 만났을 경우에는 똑같은 건물을 지었는데도 결과적으로 준공을 내지 못하고 미준공으로 권리행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똑같은 위법인데 감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너무나 오래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하셔서 상부에, 아까 전덕생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혹시 어떤 민원성 문제를 상부에 보고 내지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한 적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마찬가지거든요.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파악하셔서, 지금 부천시민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도 권리행사를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그분들이 많은 위법을 했으면 나은데 큰 위법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건축을 조금 부분적으로 잘못하다 보니까 베란다 위법 내지 일조권 침해 형식이 됐거든요.
  건물을 지하화해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지하를 하게끔 돼 있고 그런데, 법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하수도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부천시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1m 이상 지하로 들어가면 하수도 문제가 나옵니다.
  하수도가 1m 이하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신도시는 2m, 3m에 들어있습니다만 기존도시는 1m 이상에 들어있거든요. 하수도 전체.
  그런데 건축허가를 낼 때는 1m 20 이상 들어가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지하로.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허가가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할 걸 법에서 지시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그게 지금은 꼭 지하층을 팔 필요는 없습니다. 지하층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대표로 해가지고
류중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대표라는 건 상가건물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주택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 반지하 형식으로 허가가 나잖아요.
  반지하라면 깊이가 2m 60이에요.
  2m 60 이상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2m 60인데 2m 60의 1/2 들어가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2m 60의 1/2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1m 30 지하로 묻혀야 된단 말이에요.
  1m 30 지하로 묻히면 사람이 못 살잖아요.
  하수도를 퍼내야 되는데, 기계로. 법에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허가를 내고 실제 건축을 하는 것은 60, 70으로 올려서, 1m 30으로 내려가면 지상으로 1m 30 올라와야 되는데 1m 30 가지고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고 하수도가 안 나가니까 그걸 1m 7, 80으로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 내지 60 위법이 된 것이죠.
  50, 60 올라온 만큼 일조권이 위법이 된단 말이에요. 일조권 침해가 돼 버려,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은 과감히 건축법을 바꿀 수 있도록, 지하 1/2을 넣으면 기존도시의 하수도가 안 맞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상부에 건의를 해서 건축법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네, 이해 갑니다.
류중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로 시정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단 말이죠. 건축법이 잘못돼 있으면.
  잘못된 걸 알면서도 시행을 안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걸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과장님께서는.
○건축과장 민천식 알고 있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고 계셨으면서 아직 건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지하층 설치규정이 없어진 이유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지금도 주택 같은 경우 그렇게 허가가 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민천식 그런데 옛날에는 의무적으로 지하를 다 파라고 해서 문제가 됐던 사항이고
류중혁 위원 그건 민방위시설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건축과장 민천식 네. 지금은 안 파도 상관이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안 파도 상관이 없는데 같은 평수 내에서 한 평이라도 더 짓고 한 층을 더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법을 적용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하고 그 법대로 하다 보면 하수도 문제가 나오니까 그대로 실행을 안한단 말이에요.
  실행이 안 될 법은 빨리 고쳐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상부에서 모르잖아요.
  실무자가 그걸 안다면 빨리 수정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의 회의에 가서 이런 문제를 거론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서도 알고 있고, 허가를 낼 때 저희들이 펌핑하는 걸로 해서 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하고 설계를 한 사람하고 맨날 싸우고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도 그겁니다.
  그래서 위법이 생기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그 법이 그대로 있는 한 계속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위법 논란이 되고 결과적으로 건물 지은 것마다 쉽게 얘기해서 반지하 형식으로 허가가 나간 것은 열이면 열 전부 위법된 겁니다. 위법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감리를 잘 만나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준공을 해줄 뿐이에요. 위법 건물을 준공을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 자체가 위법하게끔 만들어놓고 결과적으로 잡아놓는 그런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건 빨리 건의를 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언제까지 건의하실 겁니까? 상부에.
○건축과장 민천식 빠른 시일 내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위법자를 만들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것도 부천시에 현재 몇 세대, 몇 건이나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그분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빨리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해서, 이미 집은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걸 부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똑같은 위법을 했으면서 감리 잘못 만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분들한테도 빨리 혜택을 줘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원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지금부터 발언시간 15분이 넘으면 발언 제지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문하세요.
한상호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노후 불량 공동주택 안전관리가 3월에 끝났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곡2동 희망연립 아시죠?
○건축과장 민천식 알고 있습니다. D급으로 판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D급으로 판정이 됐는데 소사동 37번지 철도주변 옆에 경북연립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장마철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점검을 해주셔서, 저번에 제가 질문을 안하고 그냥 서면으로 했는데 시행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는 거니까 시행되도록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나가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아까 도시설계 관련해서 자료가 오면 묻겠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설계구역을 지정하면 2년 이내에 도시설계를 해야 되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구시가지 7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 도시설계구역 지정을 하신 건데 그것을 2년 이내에 도시설계를 하려면 예산이 대략 얼마쯤 소요되나요?
○건축과장 민천식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뽑아보지 않았는데 잠정 몇십억 드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구두로 알아봤는데 한 40억 이상 들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도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빨리 포함을 시켜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민천식 네.
임해규 위원 저는 이런 사업이, 더군다나 구시가지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450만 평 정도 되는 대단히 큰 사업인데 첫째는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지구지정을 할 경우 최고 높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보고까지 해주셨는데 최고 높이가, 그러니까 주거지역 같은 곳은 억제되지만 어떤 곳은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거죠?
○건축과장 민천식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토지나 건물을 가진 주민들의 재산권에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지구지정하기 전에 공람공고도 하셨는데 공청회 같은 건 하셨나요?
○건축과장 민천식 공청회는 거치지 않고 공람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공람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청회는 별도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이 사실을 주민들이 알 고 있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민천식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도 했던 사항이고, 인터넷에 홍보도 했던 사항이고
임해규 위원 그런데 전 잘 모를 것 같아요.
  우선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한다는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잖아요.
○건축과장 민천식 본설계, 도시설계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관심이 있겠죠.
  지금은 지역만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쉬움이 있고, 왜냐 하면 이런 거라면 성과를 납품한 자료를 제가 자세하게는 못 봤습니다만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료 같아요.
  사실 의회에도 납품된 자료를 주거나 혹은 그것을 가지고 보고하거나 이런 적도 없었잖아요.
○건축과장 민천식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냥 업무보고할 때 한 보고죠.
  그 외에 자세하게 보고한 적이 있어요? 성과품에 대해서.
○건축과장 민천식 끝나고 나서도 업무보고로 여기 와서 제가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오늘 보고한 것처럼 이렇게 하신 것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말고 납품받은 내용이 어쨌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의회에서도 하신 적이 없고 주민 대상 공청회를, 그건 어쨌든 아쉽습니다. 그런 것은 하면 좋겠는데 향후 2년 이내에 용역을 또 줘서 도시설계를 하게 될테니까 그때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이런 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잘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건축과 분장사무에 보면 11번에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담당하는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부천시에 특별히 주택건설계획이 수립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분장사무에 돼 있는데 왜 안하나요?
○건축과장 민천식 주택건설계획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중앙단위 건설교통부장관이 보통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시·도 단위에서 매년 11월에 건교부로 보고해서 건교부장관은 그 이듬해 2월 이내 주택건설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급부서에서는 크게 계획, 중앙단위에서 세워야 될, 법에도 중앙단위에서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우리 부천시 법에는 돼 있는데요? 그게.
○건축과장 민천식 건설계획은 중앙단위로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거란 뜻이에요?
○건축과장 민천식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단위에서 주택정책을 세우고 주택건설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무색해지잖아요.
  분장사무에 있는 것은 하라고 해놓은 것 아니에요?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주택건설계획은 우리 시 힘 닿는 범위 내에서는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왜냐 하면 도시설계에 대해 납품된 여기에 보더라도 특히 생활환경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는데 주택보급률을 목표연도에는 90% 이상으로 제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천시 자체에도 주택보급률을 단계적으로 향상 개선시키도록 하는 일정한 계획이 있다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주택보급률 계획도 일정하게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주택공급은 소득 계층별로 구분해서 공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시 단위에서도 여러 가지 법적인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공주택도 공급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택건설을 촉진하거나 혹은 특정한 계층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맞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주택건설계획이 있어야죠.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봤을 경우에 이런 점을 향후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점을 다시 요약하면 중앙단위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주택종합건설계획이지만 우리 부천시에서도 그 계획에 준해서 주택건설계획을 세워야 된다면 특별히 저소득층을 위한 즉, 계층에 따르는 주택건설을 일정하게 촉진 배려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보고 그와 관련해서 임대주택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립하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하는 공공건설, 공공의 임대주택을 세우도록 권하고 있잖아요.
  부천시에서는 그런 노력이 그간 없었죠?
○건축과장 민천식 네.
임해규 위원 주택건설계획이 없다 보니까 그런 배려나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점에 대해서 필요하다 생각들지 않으세요?
○건축과장 민천식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천시의 주택건설에 대한 밑그름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도 고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다른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신경을 못 썼던 건 사실입니다.
  전반적인 장기주택계획은 나름대로 기획실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의해서 뽑아놓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는 계획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짜임새 있는 주택정책,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필요하다고 인정도 하셨으니까 제가 일단 두 가지를 정리해서 요청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부천시 주택건설계획을 올해 가장 주요한 건축과의 사업으로 세워주시고 둘째는 그 속에 아시다시피 우리 부천 실정에 맞는 주택정책을 세워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천이 그리 잘 사는 도시가 못 되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그에 걸맞는 계획으로 우리 시의 재정이나 혹은 국민주택기금을 빌려와서 지을 수 있는 공공의 임대주택을 그 계획에, 그것은 우리 시의 재정계획과 맞춰야 되니까, 마음대로 짓겠다 그러고 내년도에 짓겠다 이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 재정의 일정한 부분으로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그 계획에 중요한 한 내용으로 포함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사업으로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내년부터 임대주택을 짓겠다 이런 계획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시의 재정상황도 보셔야 되겠죠. 말하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려서 심의도 받으셔야 될테고.
  그렇지만 어쨌든 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건설계획을 올해 내에 주요한 사업으로 책정하고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답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보조발언대에 서시고 건설교통국장 발언대에 잠깐 서주시겠습니까.
  공장건축총량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7만 1000㎡라고 그랬죠? 올해 할당된 게.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런데 5만 3000㎡밖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7만 1000㎡가 찼다고 그러면서 허가를 무려 두 달 동안 안 내준 직원이 있죠? 박병묵이라고 하는 분.
  박병묵이라는 사람이 있죠?
○건축과장 민천식 직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 직원이 7만 1000㎡가 찼는 줄 알고 허가를 안 내줬다면 무능력한 사람이 되고 아는데도 허가를 안 내줬다면 나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인허가부서에 배치시키면 안 되겠죠?
  나쁜 사람이든 무능력한 사람이든 그 자리에는 잘 안 맞죠?
  국장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다른 부서로 배치시키겠습니까, 아니면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쓰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두 가지를 병행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하여튼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르고 그럴 수 있다고 그런 건 상당히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1만 8000㎡ 다시 말해서 6,000평이면 부천 같은 데 200평 공장 30개를 두 달 동안 못 지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이건 대단히 큰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사람 인허가부서에 두면 안 됩니다.
  제가 인사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건설교통국장의 권위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부서로 배치시키시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온 동네 민원이 그 사람 때문에 다 생겨요.
  건축사들이 하소연해요. 일 좀 하게 해달라고.
  무슨 말씀인지 금방 알아들으시겠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가능하면 인허가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배치시키고 그게 인간적으로 어려우면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다시는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죄송합니다.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자리에 앉으시고 건축과장 이하 건축과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사업개요까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윤건웅 위원 84쪽 보면 작동 남부순환도로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사업비를 부천시에서 부담한다고 그랬는데 100% 부담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그 중에서 국비가 138억, 시비 172억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국비, 시비하고, 그러면 서울에서 부담은 하나도 없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서울시 구간만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을 아시겠지만 양천구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고 이게 중앙 도시위원회에서 광역도로망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138억을 지원받게 됐던 겁니다. 의원님들이 추진해 주셔가지고.
윤건웅 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부천시 부담으로 전 공사를 하고 양천구나 서울시는 전혀 부담이 없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한푼도 없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사업시행만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당초 계획은 그렇게 안 돼 있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당초부터 그렇게 됐던 겁니다.
윤건웅 위원 당초 계획은 양천구에서 부담하게 돼 있었는데 양천구청장하고 양천구의회 의장이 못 하겠다고 딱 버티는 바람에 변경된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양천구에서 서울시로 들어오는 구간이 1.94㎞인데 부천시 구간은 1m도 없습니다.
  부천시 구간까지는 공사가 끝났고 서울시 구간을 공사하는데 부천시민들이나 인천광역시 시민들이 통과하는 거고 교통량이 유입되니까 양천구민들이 반대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윤건웅 위원 반대해서 양천구에서는 십원 하나 부담 안한다 그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것 준공이 언제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2001년 7월 완공예정입니다. 내년 7월이죠.
윤건웅 위원 내년 7월이요.
  지금 절개지가 있잖아요. 공사를 다 하게 되면 위로 뚜껑을 덮어서 터널식이 돼 버린다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그것을 박스로 성토를 해가지고 에코브리지를 만들어서 동물 이동통로도 만들고 또 절개지 붕괴되는 부분도 방지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렇게 설계가 돼 있으면 후에 예를 들어서 경량전철 있죠. 경량전철이 거기 통과하게 될 경우 그 설계까지 같이 된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경량전철 노선은
윤건웅 위원 경량전철 노선이 나중에 광역교통망으로 거기로 노선이 정해졌을 적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경량전철이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기존 설치돼 있는 통로박스를 터널식으로 밑으로 들어간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돼야 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지금 그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그런데 경량전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지금은 없죠. 나중에 하게 되면 지금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방법은 터널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커버데스가 너무 깊지 않기 때문에 20m, 10m 정도 들어가도 충분히 터널공법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윤건웅 위원 가능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윤건웅 위원 방금 질문한 것은 경량전철이고 이제는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이 거기로 통과될 적에는 어떻게 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지하철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절토 구간상에 콘크리트 통로박스를 설치하고 위에 성토를 하는 거거든요.
  지하철이 그 밑으로, 커버데스가 한 2, 30m 밑으로 터널화한다 하더라도 현재 공법으로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시공하는 데.
윤건웅 위원 그럼 경량전철, 지하철 전부 다 괜찮다 그 말씀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리고 2001년 7월에 준공이 되고.
  그것은 알았고 다음은 수주로입니다.
  작동 이주단지 있는 사거리에서 역곡 방향으로 수주로가 개통돼서 지금 차량이 통행하고 있죠.
  거기에 인도가 양쪽으로 있는데 북쪽인도는 넓고 남쪽인도는 좁잖아요. 북쪽인도가 4m고 남쪽인도가 2m죠.
  4m인 인도에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겸용으로 돼 있죠.
  작년 가을에 준공됐죠. 작년 9월 15일인가 개통을 했는데 거기 한번 자전거도로 겸 인도를 지나가 보셨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제가 며칠 전에 국장님 지시를 받고 현장을 답사해서 일일이 걸어다녀 봤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현재 고개 정상부근에 조인트, 줄 넣은 부분이 일어났습니다. 두 군데가.
  그 부분에 대한 건 우선 시공상 하자로 판단이 돼서 일단 보고를 드렸고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 이행을 시켰고 또 논밭에 성토구간이 있습니다.
  성토구간은 다짐 불량으로 인한 처짐이 생겨서 그 부분도 보완을 하라고 우선 하자보수 이행 공문을 발송했습니다만 그게 저희 기술자들이 볼 때 동상방지층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윤건웅 위원 무슨 문제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동상방지층요.
  그러니까 동결심도 이하까지 동상방지층을 설치해서 동해를 받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현장을 나가 보니까 현재 자전거 통행하고 사람 통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우선 하자보수 시행을 하고 올 동절기 동해 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시공회사에다 우선 하자보수 이행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리고 작동 있는 데 사거리에서 역곡동 방향으로 오면 몇 m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몇 m쯤 하자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발견 못 하셨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그것까지 해서
윤건웅 위원 그것도 발견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윤건웅 위원 그럼 그것은 됐고 그 다음 수주로 정상에서 작동 방향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자전거도로상에 음용수가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음용수 설치는 잘 해주셨는데 이건 공무원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시민 수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에서 통행인들 가다가 물먹고 가라고 먹는 물을 해줬는데 거기다 발 올려놓고 닦는 사람 있고 머리감는 사람 있고 그래요.
  공무원들은 잘못한 것 없어요. 먹는물로 수도꼭지 뽑아줬는데 이용하는 시민이 잘못하는 것 같아요.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다 발 올려놓고 닦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거기서 머리를 감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뭐라고 그래야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기다 안내문 같은 것, 물론 안내문 써붙여도 무대포로 하는 사람은 하지만 그래도 머리감고 발닦고 세수하는 사람 그러지 않도록 알려주는 안내문 같은 것 써붙이면 어때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윤건웅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음수대가 물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틀어보면 잘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안내간판을 설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52분 감사중지)

     (23분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상택 위원 밤늦게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소방서 앞에 보면 펏펏게임장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임대를 줬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김상택 위원 임대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돼 있죠?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지금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김상택 위원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해요?
  얼마나 됐습니까? 계약한 지.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계약한 지는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3년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지금 임대료가 6개월 단위면 얼마쯤 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
김상택 위원 임대료 잘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고 연체된 것 없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없습니다.
김상택 위원 담당자, 연체된 것 없어요?
    (「체납자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당초에 부대시설로 식당을 몇 평이나 하게끔 돼 있었어요?
○위원장 김종화 소장이 잘 모르시겠으면 담당이 보조발언대로 나오세요.
  담당자들도 바뀌었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현황은 저희가 작성해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할 때 부대시설로 식당을 몇 평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것도 몰라요?
  몰라도 좋아요. 그건 확인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당초 목적대로 체육시설로 허가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사가 안 돼서 그런지 체육시설은 뒷전이고 식당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최초 용도에 맞지도 않고, 중동신도시 팔리지 않는 땅을 임대줄 때는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특히 아동들이나 젊은 계층을 위해 펏펏게임장을 하라고 한 건데 당초 계약 취지와 어긋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현황을 파악 못 했는데,
김상택 위원 한번 가보세요. 제가 오고 가며 객관적으로 봐도 최초에 체육시설로 부천시가 혜택을 줬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식당에 연연해가지고 엄청난 홍보를 하고 체육시설은 뒷전에 가있더라 이거예요.
  그걸 정확히 확인해가지고 당초 취지대로 할 수 있도록, 소장께서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유도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감사 끝나고 최초 식당 평수하고 현 펏펏게임장에서 하는 식당이 몇 평인지 확인 좀 해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현황 파악해서 김상택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리고 테크노파크가 다 돼가지고 입주를 했어요.
  항간에 들리는 소문이, 여기에도 식당이 굉장히 많아요.
  일부 식당을 하는 업자들로부터 대형식당이 거기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부천에서 임대를 해줬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거기에 대형식당이 들어갈 계획은 없고 1단지가 완공됐고 2단지가 10월 14일 완공 예정인데 거기 근린상가지역 그 이외에는 부지도 없고
김상택 위원 분명히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없습니다.
김상택 위원 제일제당에서 400평인가 500평인가 대형식당이 들어온다 해서 기존 상권이 유지된 영세식당들이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개업날 갔는데 그 아주머니들이 부천시가 그것을 해서 식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참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런 것은 사전에 소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서민들 생계에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일제당은 설탕 팔고 다 팔면 되지 부천까지 와서 식당 하면 되겠어요?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런 것은 소장님이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송내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니까 공공임대주택 126세대 입주를 한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당초 송내동 세입자는 59세대로 현황상 나와있습니다.
  나머지 세대는 오쇠동 세입자하고 연관을 시켜서, 나머지 세대가 갈 수 없다면 미리 소장께서, 국장께서 거기에 오쇠동 세입자도 일부 수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오쇠동 세입자도 마찬가지로 부천시민이고 일부는 작동으로 갔어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거기 가옥주도 작동 이주단지로 갔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다 마찬가지라 이거야.
  이번에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우선 방금 김상택 위원님 질문의 답변 중에 송내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임대주택이 몇 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라고 그랬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임대주택에 관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130 몇 세대로 얘기가 됐는데 그 부분은 실무팀장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가지고, 세입자는 63세대인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 부분은 주택공사하고 파악을 한번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정확한 숫자는 차치하고 그것이 임대아파트라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아파트죠.
임해규 위원 거기에 사는 원래 주민들에게는 임대가 아니라 물론 자기 소유일텐데 그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그러니까 거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분양주택을 우선권으로 주고 그 다음 세입자에 대해서는 영구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을 지어서 주겠다, 세입자 조치를 하겠다 그런 취지죠.
임해규 위원 그런데 아까 130 몇 세대가 임대아파트라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게 나머지 전부 다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공공임대아파트로 짓는 것은 126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송내주거환경개선사업 세입자들이 전체 다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 벌써 기 계획이 돼 있는 건지 이것을 주택공사와 정확하게 협의를 해서 알려드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잔여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임해규 위원 아니 거기가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세대수가 세입자를 포함해서 79세대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자가가 16세대, 세입자가 63세대 해서 79세대로 파악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126호를 짓는다는 게 현황을 조금 잘못 파악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두 가지 드리겠는데 첫째, 심곡본동이 지금 재개발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임해규 위원 거기가 재개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재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나 추궁을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활터 있는 바로 아래 530번지 일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530번지 일대 아주 영세한 주택지구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몇 년 전에 거기에 사시는 분들에게 부천시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상동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것을 물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 재개발기본계획 때 재개발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설문조사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상동지구로 이주하겠느냐라는 부분은 처음 듣는데요.
임해규 위원 처음 들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임해규 위원 국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시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종화 건설교통국장 발언대에 잠깐만 서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사실 확인만 해주세요. 있나 없나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런 사실이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 지역이 물론 재개발지구 바운더리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만 그전에 그쪽 지역에 보상을 줘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통장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었습니다.
  저희가 재개발기본계획 수립하기 이전에 그 지역이 그때 한 25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됐었는데 상동지구가 태동되면서 이것을 그쪽으로 갈 수 있다고 그러면 링크를 시켜서 이쪽을 정리하는 것이 어떠냐.
  왜 그런 발상을 했느냐 하면 그게 국유지하고 공유지분으로 돼가지고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등기부등본을 보면 아주 복잡합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우리가 보상을 줘서 땅값은 주고 이주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설문조사한 기억이 납니다.
임해규 위원 어차피 사실 관계를 알고 계시니까 국장께서 그냥 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재개발을 반대하는 분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재 재개발지구 지정돼 있는 상태로는 재개발이 굉장히 난망하리라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저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그간에는 제가 질문한 방향이 홍보도 열심히 하고 설득도 해서 재개발이 가능한 방향으로 해보십시오라고 주문을 했는데 지금까지 시일을 끌고 도시개발사업소에 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의를 했을 때도 사실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진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를, 530번지 일대 같은 곳은 정말로 소방차 진입은 고사하고 이삿짐을 나르는 것조차 힘든 정도의 좁은 골목길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위험요소도 많이 있고 특히 도시가스도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지역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부천시에서 범박동 다음으로 주거형태가 안 좋은 곳으로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해줄 수 없느냐 하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도 알아본 결과 진입하는 데 조건이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면적도 협소하고 이래서 타당성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취하지 않는 한 이런 상태로 계속 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여기도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일괄 매입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키는 방안 등의, 임대주택 혹은 국민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우선순위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됨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임대주택 내지는 국민주택을 우선 분양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글쎄요, 그 당시에도 그것을 도시 방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열악한 지역으로 판단을 해서, 물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제반 조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시에서 일괄 매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웠습니다.
  먼저 이해선 시장 계실 때도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단합이 안 돼가지고,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중심을 못 잡고 이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도시 방재적인 측면에서 재해위험지구다 그래서, 비만 오면 하꼬방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요소가 많이 내포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해결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거기 일부 벽이, 가옥 두 채가 무너져가지고 소사구에서 응급조치로 해서 수선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또 제가 기억을 해가지고, 저번 회의 중에서도 장마철 대비 이런 문제가 간부회의에서 나왔습니다.
  그 지역은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을 슬기롭게 올해는 잘 넘기고 내년 사업계획에는 토지 매입이라도 해서 재개발 기본계획상에 있지만 특수한 지역, 거기다 재개발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진입로라든가 조망권 관계 여러 가지로, 용적률만 키워달라고 그럴테니까, 어렵기 때문에 그 지역은 빼가지고 매입해서 이주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강구해야 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답을 시원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어쨌든 내년에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하신다고 했으니 돈이 적지 않으니까 제 생각에는 올해 중에 가능한 방안 마련을 하셔서 내년에는 예산 요청을 하든지 이런 방향이 돼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꼭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계수동 재개발 관련된 질문입니다.
  계수동 재개발의 주민동의서가 시에 제출됐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계수동지역이 범박10통 지역하고 3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서, 제출은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출됐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임해규 위원 법적요건이 몇 % 이상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재개발은 2/3 이상, 그러니까 66.7%···.
임해규 위원 그런데 80% 이상의 동의서가 제출됐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도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지 않는 이유는 제가 듣기로는 파가 두 파 세 파로 나뉘어 있어서 못 한다 이렇게 근거를 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맞습니다.
임해규 위원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 동의서가 법적요건을 갖췄는데도 그런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지 않는 것에 따른 법적인 하자는 없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법적인 하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은 기이 수립돼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은 아닙니다. 이 지역이.
  저희가 1단계, 2단계를 2011년까지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걸 5년 단위로 정비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때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현재는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언제 세울 생각이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5년 단위로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99년 3월에 전국 최초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했으니까 2004년이 되겠죠.
임해규 위원 그러면 2004년에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는다 이런 뜻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그때 계수동하고 범박10통 지역을 재개발지역에 포함시킬 것이냐 그걸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이 자연녹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은 자연녹지에서는 안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되는데.
  아까 손 소장께서 얘기를 했는데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돼야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재정비사업을 하면서 우선 용도를 바꾸고 재개발기본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가지고, 용도는 도지사 권한사항이고 재개발기본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을 시키는 조건으로 재개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이 떨어지면 용도를 바꾸면서 재개발지구로 지정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아주 기술적인 문제가 겹쳐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도지역을 바꿔놓고 인터벌이 길면, 건축법상 2년 동안 건축 제한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야기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용도지역을 특별한 계획도 없이 바꿔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계수동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면서 용역을, 컨설팅 업체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다 실사를 하고 방문하고 그래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기초자료를 우리 도시과하고 연결해서 제출하면서 그 자료가 나오는 대로 같이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과에 제출됐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제가 유도를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확인을 해보겠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법적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서 변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2004년이 돼야 변경을 한다 이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뜻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죠. 일정 때문에, 2004년 얘기가 나와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은 5년 단위로 필요에 의해서,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쭉 가다가 5년이 되면 한번 쓱 보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없다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실기하지 말라고 5년이라는 단위를 매겼거든요.
  그것이 지금 당장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도 되는 겁니다. 5년 이내에 꼭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 취지로 5년이라는 것이 매겨졌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그것에 크게 구애받음이 없이 필요하면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까 좋은데 어쨌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범박동 개발이 시작됐고 계수동에 있는 분들도 조합 만드시고, 물론 그게 법적인 조합은 아직 아니죠. 아닙니다만 조합을 만들고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주민동의서까지 받은 상태고 또 현대건설에서 그 부분까지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의향도 이미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용도지역 변경을 빨리 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부작용만 없다면 그 지역 개발이 범박동 재건축과 가급적이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점에 대해 유의해서 이 지역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저도 더 급합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중동 미매각용지 임대가 가능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임대 가능합니다.
전덕생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아시겠지만 실제로 지금 시청 옆의 호텔부지에 모델하우스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지난번에 한 200평 정도 임대해 준 것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전덕생 위원 임대하는 부분들이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는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나 타당하면 임대가 가능한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전 위원님 그 부분은 사법상의 임대계약으로 시 재산에 대해 사용수익허가를 해줘서 임대수입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이나 조례의 영구시설물 설치라든가 이런 것만 제외하고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이 있어서 도시개발사업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임대가 가능하냐, 빈 땅에 대해서 법적절차에 의해 하자 없으면, 그런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시장의 방침이라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아니고 노는 땅이니까 임대를 해서 한푼이라도 세외수입을 올리면 좋지 않느냐라는 개념인데, 저는 안 되는 줄 알고 토공 쪽으로 해서 빌려줬거든요. 거긴 잘 해주더라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언제
전덕생 위원 한 달 정도 됐을 거라고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팀장은 아니고 아마 담당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했더니 안 되니까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 것은 다 안 돼야 되는데, 제가 의원인 줄 알았으면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라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하면 골머리 아픕니다, 임대를 해주니까 머리 아프고 문제 생기고 그럴 바에는 안해주고 속 안 썩겠다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담당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공무원 하지 말든가 해야지.
  저도 할 말이 없어서 시장의 방침이 그런가 보다, 그럼 내가 시장한테 얘기를 하겠다, 그렇게 하세요.
  천상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토공에다 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럼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아까 얘기했던 담당인가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전덕생 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미분양용지 최근 1년 간 매각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최근 1년 동안 매각한 건수는 올해 11건 계획을 잡았는데 10건을 매각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는데 10건을 매각해서 올 목표 90%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현재.
전덕생 위원 올해 10건을 매각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전덕생 위원 10건 매각한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아까 국장한테 얘기했던 부분인데, 자료를 요구했는데 일단 도시개발사업소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 왔거든요. 여기 보면 총 1,757필지 중에서 그 동안, 93년 이후부터 쭉 기록이 돼 있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8년도 141필지라고 됐고 1999년도 140필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확인해 본 부분들이 그거라고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41필지가 아니라 115필지로 돼 있고 금액도 3310억 그리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35건인데 140건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금액도 전체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98년도, 97년도, 2000년 이게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중간중간 받은 것 다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감사자료 3건을 가지고 봤는데 도저히 안 맞는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전입 예정액이라고 있죠. 여기 보면 43억이거든요.
  시청, 의회, 문화회관, 동사무소 이것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전덕생 위원 시청, 의회, 문화회관, 동사무소건만 해도 254억인데 그럼 자료 43억이 아니라 한 300억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이런 자료가, 어떤 통계가 정확히 나와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이건 이런 식으로 대책을 해라, 현재 자료상에는 131건인데 9건 했다.
  그런데 1999년도 보면 135필지라고요. 지금 135필지 같거든요. 시청, 의회, 문화회관, 동사무소 4건 빼고.
  어떻게 9건 매각한 걸로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지금 두번째 드린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공영개발사업소 자금현황.
  그것은 정확한 자료고 지방채 발행 및 상환내역하고 테크노파크건
전덕생 위원 잠깐만요. 그럼 이게 정확한 자료면 99년도 행감 자료는 잘못됐다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98년도도 잘못됐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98년도 것하고 같이 해서
전덕생 위원 98년도, 99년도 제가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98년도 미매각용지가 141필지에 3796억이고 1999년도가 140필지에 3789억이거든요.
  이것은 저희 있는 자료 그대로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시 한 번 보든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새로 오셔서 모르겠으면 내일 전 도시개발사업소장을 출석시켜서 하든가 해야지 이것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느 정도 팔았는지 덜 팔았는지 알아야 질문을 하든 대책을 강구하든 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이것 드린 것은 정확한 자료입니다. 정확한 자료고 지금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 드린 자료는 정확한 내용입니다.
전덕생 위원 이게 정확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전덕생 위원 그럼 결국에는 전의 행감 자료가 잘못됐다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그걸 제가 확인해서, 이것하고 틀린지 여부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럼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확인해 보세요.
  98년도 10월 30일까지 기준을 봤을 때 115필지에 3310억 그리고 99년도 135필지에 3739억, 2000년에 135필지인데 이건 4개가 빠진 걸 겁니다. 3791억.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아니 99년도인데 2000년도 게 어떻게 자료가 나왔죠? 벌써.
전덕생 위원 이번 감사가 2000년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이번은 131필지로 제출했잖아요.
전덕생 위원 제 얘기는 131필지는 4개를 뺀 거고, 그러면 이것을 뺐다고 하면 전입 예정에서 금액이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254억이.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전입 예정액 이것은 시청사, 의회부지, 공공용지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만약에 돈이 들어올 걸로 예정했다고 하면 전입 예정에 넣고 131필지가 되는 것이 정상이고 돈을 254억에다 추가시켰다고 하면 131필지가 맞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전입 예정액은 408억입니다. 254억이 아니고. 시청사·의회부지가 188억, 복지문화센터가 177억,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43억 2800 그래서 408억 7000입니다.
전덕생 위원 시청, 시의회, 문화회관, 동사무소 5필지 얼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408억 7000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럼 이 자료는 뭐예요? 254억은.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그건 어디 나온 자료죠?
전덕생 위원 이번 행감 자료 아닙니까.
  제가 얘기한 내용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다시 정리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시영아파트 내 상가분양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점포가 34개 맞아요?
  수치가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저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행감 자료에 있는 내용하고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 중에 분양된 것이 22개, 미분양이 12개, 미분양 12개 중에 임대가 5개, 실질적으로 현재 남아있는 건 몇 개입니까?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미분양된 게 13개입니다.
이재영 위원 13개예요? 또 안 맞잖아. 어떻게 된 거야.
  그럼 비어있는 가게는 몇 개입니까? 점포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지금 총 대상 36개 중에서 분양이 22개, 미분양이 13동입니다.
이재영 위원 시영아파트에 상가가 총 몇 개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36개입니다. 대상이.
이재영 위원 지하 1층이 몇 개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지하 1층, 2층 그렇게 구분은 안 돼 있고 전체 대상이 36개로 돼 있습니다.
  저도 통계자료만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재영 위원 지하 1층에 16개, 지상 1층에 12개, 지상 2층에 6개 해서 토털 34개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시영상가 35개, 유치원 1개 해서 총 36개입니다.
이재영 위원 행감 자료 218쪽 한번 보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이 부분도 정확하게 다시 현황을 작성해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영 위원 자료가 정확히 나오지 않으면 감사를 못 하죠.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죄송합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팀장들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도시개발사업소에 근무하신 지 오래 되셨나요? 네 분.
  도시개발사업소장은 현직에 온 지 한 20일 되셨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20일쯤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잘 보필하셔야죠.
  이 자료 소장이 만든 것 아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기존 있는 자료로 만들었는데,
○위원장 김종화 잘들 하시라고요.
  그리고 소장님도 업무숙지를 빨리 하세요.
  보고서 6페이지뿐이 안 되는 건데, 특히 팀장들 잘 하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하 직원들 퇴장하시고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23시47분 감사중지)

     (00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사업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발언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시설사업소장 박종학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문하세요.
한상호 위원 현재 종합운동장이 몇 % 정도 됐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80%입니다.
한상호 위원 잔디구장 잔디 심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8월에 양잔디로 파종 예정입니다.
한상호 위원 양잔디로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네.
한상호 위원 내년 체육대회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인조잔디로 한다 이거죠?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아니 양잔디라고 외국….
한상호 위원 양잔디라고 외국 걸로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네.
한상호 위원 그때 해서 내년 체전에 아무 지장 없겠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네.
한상호 위원 8월에 심으면 우기 지나서 한참 더울 땐데 얼마나 관리를 해서, 미리 좀 해놓는 게 안 낫겠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그 양잔디는 사계절 잔디로
한상호 위원 사계절 잔디라도 양잔디 같은 건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전문가한테 자문한 결과 8월에 파종해도
한상호 위원 괜찮대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네.
한상호 위원 그러면 심기를 아주 바짝 붙여서 심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씨 뿌리는 겁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면 그냥 되겠네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네.
한상호 위원 그리고 하자보수할 정도로 나타나는 건 없습니까, 지금? 공사 중에.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운동장에는 지금 하자는 없습니다. 여러 번 감사도 받았고,
한상호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현장에 나갔을 때 지적한 사항이, 옹벽칠 때 철골 녹슨 걸 어느 정도 제거하라고 했는데 에어로 녹 제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다못해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브러시로 갈고
한상호 위원 네, 브러쉬로 해서 하는 게 안 낫겠나 하니까 에어로 해도 충분히 됩니다 하고 바로 레미콘이 들어가더라고.
  그런 걸 봐서 내가 늘, 몇 년 지나면 나타나는 일입니다만 걱정스러운 게 좀 있습니다.
  내년 체전에 하등의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길 건너 쪽에 주차장을 하고 있죠?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네.
한상호 위원 그게 몇 면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약 1,400면입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면 지하, 지상 2층으로….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네. 1층하고 지붕면….
한상호 위원 우리 위원님들 노파심이 있는 게 주차장 건립 진입도 하고 투시도를 아직 하나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감사 끝나는 대로 종합운동장 투시도하고 주차장 것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네, 알았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송내사회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송내사회체육관 사업비가 국비 20억 그리고 시비 5억 해서 총 25억으로 당초에 계획을 잡아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국비하고 시비가, 실질적으로 시비로 많이 부담하게끔 돼 있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김종화 그 내용은 시설사업소장이 알수가 없잖아요, 다른 과에서 넘어온 거니까. 여기는 사업만 하는 데인데.
전덕생 위원 아니에요, 그래도 왜 사업부서에서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5억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에서는 면적이 증가돼서 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추가로 기획재정위원회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된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당초에는,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했던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상당히 논쟁이 있었어요.
  논쟁이 있어서 실지 그때 조건부 승인, 의회에서 그때 아마 속기록에 보면 조건부 승인을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방비 5억에다가 국비 20억 해서 25억에 의해서, 그 당시에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한 약속만 한 거죠.
  그 부분들에 대해 요청한 공문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덜 내려왔죠.
  덜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가 더 많이 포함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의회에서 심의할 때의 조건하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건 좀 차이가 있다, 위원장이 얘기했다시피 문화체육과에서 예산편성을 한 부분들인데 일단 그 부분이 거의 다 추진을, 이런 결정을 하고 추진하고 사업하는 것을 시설사업소에서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익히 인식을 하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시설사업소장 박종학 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이하 직원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입니다.
  2000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앉으신 분들, 거기는 과장석입니다. 이 옆자리로 이동 좀 하세요.
  한상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늦게까지 지루하게 남아계신 데 대해서 정말 미안하고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차량등록사업소도 과태료가 많지요?
  면허세나 자동차세 그 다음에 책임보험 이런데, 면허세가 체납이 21억 정도 되는 건 좀, 94년부터 지금까지 밀린 건데 1988년까지 따진다면 더 증가되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뭐 있습니까? 면허세.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하고 책임보험에 대한 과태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가 늘어나기 시작한 게 97년부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주원인으로는 97년 이전까지는 자동차검사를 할 때 과태료가 체납돼 있는 차량에 대해서 검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거의 99%, 100%가 징수됐었는데 97년부터 행정규제를 철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도 자동차검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가산금이 부과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물건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액이 감소가 덜 되고 있지만 행정적으로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답을 좀 짧게 해주시고, 더구나 검사를 보험회사에서 대행해주다 보니까 이러한 게 더 늘어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도 94년부터 2000년까지 133억이란 돈인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도 한 150억 이상 200억 가까이 체납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차량등록사업소의 순수한 체납액은 검사 및 등록지연과태료가 31억이고 책임보험 과태료가 14억 그래서 4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자동차세 체납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자동차세는 세무과 소관입니다.
한상호 위원 세무과인데 차하고 관련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거기는 보니까 94년부터 지금까지 따져도 반을, 1987년도인데 그것까지 하면 더 엄청납니다만 94년부터 지금까지 체납액이 133억 400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밀려있으니까 차로 인해서, 교통행정과까지 다 한다면 거의 한 400억, 300 몇십억 정도 된다면 이것 참 부끄럽습니다.
  400억 정도 되면 부천시 세수의 1/10 정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만 열심히 거두면 복지시설이나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빨리 체납된 걸, 내년 감사 때는 한 50% 정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최대한도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본청으로 옮긴 게 관문이다, 외지에서 왔을 때 제일 먼저 차량을 이전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시청으로 옮긴 거죠.
  그래서 시청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옮겼는데 제가 보면 야간에 주차장에 밤샘주차하는 차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비공식적으로 들은 얘긴데 그런 부분들이 브로커들이 차량을 알선하기 위해서, 차를 사서 거기다 뒀다가 손님들이 와서 보게끔 한다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그래서 밤에 그런 차들을 많이 세워놓는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고 확인 좀 하셔가지고, 그리고 장사꾼들이 상당히 강매를 해요. 입구에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면, 수위인가 청경인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청경….
전덕생 위원 청경들이 실질적으로 그 상황을 안다는 얘기예요.
  묵인 없이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주의깊게 보셔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제재를 하셔가지고, 야간에 그렇게 많은 차들이, 저도 확인해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유심히 보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실태파악을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륜차관리전산화 확산계획에 의해서 전산화 추진일정에 이륜차전산화 확산비용 800만원을 예산편성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에 의하면 2000년 5월, 이제 지났죠.
  5월에는 완료를 해서 대민원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고 추진계획 일정을 잡았는데 현재 추진 성과가 어떻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륜차하고 건설기계전산화는 입력을 시킨다든지 이런 현장의 실무적인 업무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전산망을 계획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상반기에 완료를 해서 민원서비스를 하겠다 그렇게 일정이 잡혔었는데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빨리 되는 시·군이 있고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시·군이 있다 보니까 연말까지로 늦춰졌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전산입력을 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이런 작업은 계속 일정에 뒤떨어지지 않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당초보다 6개월 정도 늦어진 이유는 건설교통부의 프로그램 개발비용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늦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아직까지 종합적인 정보처리시스템이 구축된 상황은 아니겠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그렇죠. 저희가 전산으로 우리 것만 입력을 시키는 거지, 이걸 사실 종합전산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국 게 통합돼야 되는데 그 전국적인 추진은 건교부에서 하는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는, 800만원이 그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로 입력은 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개통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상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는데 자동차등록 내지는 검사, 책임보험료 지연과태료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죠? 현재 방안으로서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현재로는 저희가 독촉을 하고 또 압류를 해서 그 물건을 확보하는 작업까지는 추진이 되는데 그 이상 다른 역할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창구민원에 종사하기도 사실 벅찬 그런
이재영 위원 그러면 압류를 하고 나서 그 이후의 조치는 뭐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독촉을 1차 한 번 더 합니다.
  독촉장을 한 번 더 내보내고 그 이후에는
이재영 위원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저희가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물건이 압류돼 있으니까 그걸 판다든지 이러지는 못하죠. 차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채권확보는 하고 있다 이렇게….
이재영 위원 압류한 상태에서 말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이재영 위원 압류를 했으면 처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법적으로는 처분도 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과태료가 몇천원부터 50만원까지 종류에 따라서 있는데 차 값이 200만원, 300만원, 우리가 받을 건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 그 큰 금액인 걸 공매처분한다든지 이런 게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아직 고려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법적으로는 가능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다면 그 고질적인 체납자나 고액체납자들한테는 당연히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이게 해소가 되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법적으로도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세나 국세는 100% 가능한테 과태료 부분은 연구를 더 해봐야 됩니다.
이재영 위원 아니 연구할 게 없죠.
압류를 받아줬다면 당연히 집행이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국세징수법을 따른다 이렇게는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매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제가 연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적은 금액 가지고 강제처분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있을뿐이지 법적으로는 집행할 수가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지방세나 국세 경우는 가능한데 과태료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화 차량등록사업소장, 차를 찾기가 어렵죠? 차를 찾으면 하는데. 그렇죠?
  해당 차량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게 주원인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끌어다 놓고 해야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공매를 하려면 차를 갖다 놓고
이재영 위원 그렇죠? 안 돼가지고 동사무소 직원들 투입해가지고 번호판 뜯고 그랬잖습니까, 맞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건 세무과에서 지방세 관계로 해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체납된 게 여러 형태로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천시에서는 정확한 대책이 없어요.
  제가 나름대로 판단해봤을 때는 압류를 했으면 강제처분하는 게 맞고, 특히나 고질적인 체납자나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도 마찬가지고 세무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차를 수배하기가 만만치 않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끌어다 놓고 사실 공매처분을
이재영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보면 업무협조 차원에서 기소중지자들 등본을 뗀다든가 주민등록증을 찾으러 갈 때 경찰서에 보고하게끔 만들죠?
  그런 민원서류 뗄 때 미리 체크를 해놨다가 경찰서에 전화를 하면 그 양반들이 와서 사건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가끔 보면 적성검사를 합니다.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운전면허증의
이재영 위원 네, 적성검사 하잖아요.
  이 고액체납자들이나 고질적인 체납자들도 적성검사는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체크하고 거기의 협조를 받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가능하겠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글쎄요, 이게 쉬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여러모로 검토를 해보고 대응책을 만들어야지 고질적으로 매년 이렇게 체납액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이 없으면 안 돼요.
  적극적인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고액체납자 순서로 해가지고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자동차를 10년 전 아니면 15년 전에 분실 또는 도난을 당했습니다. 도난을 당해서 15년 동안이나 자동차에 따른 세금을 전혀 못 내고 있어요. 전화 한 적 있습니까?
  전화도 되고 주소도 확인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그 소유자….
김대식 위원 소유자, 그렇죠.
  전화한 적 있어요?
  전화 한 번도 안하죠? 계속 독촉장만 발부하고 말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체납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대식 위원 체납자에 대해서, 15년 동안 그대로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이 그렇잖아요?
  전화한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저희는 지금, 자료를 보면 97년 이전에는 체납액이 거의 2, 3%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97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겁니다.
김대식 위원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도난당하고 분실한 사람들 10년, 8년, 그대로 넘어갑니다.
  검사도 할 필요 없고, 없어졌으니까 차가. 어디로 가서 없어졌으니까. 사고 날 일도 없고.
  그런 것은 조사를 해서, 부천시 내에 몇천 대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정확하다면, 도난신고한 사람 파출소에 신고돼 있을테고 이런 것 일제히 조사해서 반절로 탕감해준다는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자동차세를 반절 탕감해줄테니까 내시오 이런 제도는 전혀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분실이나 도난으로 신고가 돼 있는 차는 검사 과태료나 이런 것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김대식 위원 도난신고, 분실신고를 안한 차는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그건 자세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김대식 위원 최소한 15년, 17년 된 차는 시에서도 어떤 자동차 징수액에 비례해서 엄단을 내려서 반절로 해줄테니까, 차주한테 전화해가지고 와서 면담해서 이렇게 정리 차근차근 해나가면 되잖아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방치해놓으니까 체납액만 늘어가고 받을 건 산더미처럼, 실지로는 못 받고 전화 한 번도 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볼 대상 같은데요. 그렇죠?
  15년 이상된 것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해서 부천시 자동차 일괄 조사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분을 공무원이 한번 면담을 한다든가, 그분을 들어오라 해서 면담을 한다든가 이렇게 대화로 한다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런 것은 전혀 안해요.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하 직원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직원들 입장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로 증언을 한 때나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이런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직원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우선 2000년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보고한 내용 중에 녹색교통관련 종합기본계획을 3월 31일까지 수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억이 있으시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임해규 위원 그리고 제가 3월 30일까지 수립하실 때 자전거도로 확충 내지는 정비를 포함한 계획도 함께 수립해주십사 하고 요청했고 그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했습니다. 기억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주관부서는 저희가 돼서 추진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 계획서를 저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는데 수립을 하셨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녹색교통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수립을 못 했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연초에 보고한 업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못 하신 이유가 뭐예요? 답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녹색교통운동을 추진하고자 부서별로 계획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금년에 녹색교통운동은 처음 도입하면서 이면도로를 인간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식으로 길을 찾아주는 거라든지 또 보행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십자교차로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주차문화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지구교통사업 이런 걸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고 지금 일부 차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걸음마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주신 자료에 따르면 금년 5월 30일까지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6월부터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거니까 원래 계획에 비하면 두 달 늦어진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으니까 그건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이것도 확인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감사를 할 때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은 교통행정과 업무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자전거도로는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저희가 주관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자전거 관련업무 총괄.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도로상태를 유지하고 이러는 것도 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총괄하고, 그러니까 도로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는 거고요.
임해규 위원 자전거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거잖아요.
  자전거도로를 앞으로 얼마만큼 더 확충을 해야 되고 또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이벤트도 해야 되고 연결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 다 하는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리고 그걸 시설하는 건 도로과에서 주관이 돼서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도로를 계획하고 자전거도로를 확충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의 의미가, 저희가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까지를 총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해규 위원 기획은 어쨌든 여기서 할 것 아니에요.
  자전거도로를 어떤 식으로, 부천시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녹색교통에 중요한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자전거도로를 얼마만큼 놔야 되고 이런 기획은 여기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기획을 누가 하는 걸로 봐야돼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도로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획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이 자구 해석을 하자면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에서 자전거와 관련된 기획을 하겠어요.
  일단 자전거타기가 활성화되려면 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가 하는 기획이 선행돼야, 지금 행정에서 얘기하는 게 플래닝을 잘 해야 된다 이 얘기 계속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제 이해가 맞는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 정도까지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에서 자전거에 대해서 무슨 큰 관심이 있다고 거기에서 자전거도로를 앞으로 어떻게 추가 설치할 거며 이런 기획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핑퐁하게 되죠.
  당신이 도로 개설을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같이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도로를 개설해라 이런 건 도로과에서 하더라도, 집행을.
  그래도 전체적인 기획을 하고 그것을 체크하고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도로과로 또 핑퐁을 하실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연초에 요청했던 것 중 하나가, 아까 김상택 위원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자전거도로의 활용실태와 개선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아까도 도로과에서 그 답을 하셨어요.
  학교와 통학로를, 그러니까 학교까지 가는 그 통학로에 자전거도로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주문을 아까 김상택 위원께서 도로과에 하셨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들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도 활용실태에 대한 분석을 할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때 중요한 하나의 내용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해규 위원 네. 그런데 저는 그 사업을 도로과에서 나중에 다 하게 될지 그걸 포함한 종합적인 활용대책, 활용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해야 될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지, 저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협조를 어떻게 하시든지 교통정리를 하셔가지고 어디서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자전거도로 지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받은 제안이 아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자전거도로 지도라기보다는, 자전거지도를 제작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에 관해서, 도로 뿐만이 아니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곳과 판매하고 수리하고 그런 자전거에 관한 일반 정보를 종합적으로 담은 안내지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임해규 위원 언제….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게 예산사업일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예산이 서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임해규 위원 그 다음에 구청에서 감사를 할 때 나온 얘긴데 주정차위반 이의신청 처리업무가, 단속업무는 시로 통합됐는데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업무는 구에서 하고 있어서 그것이 적절치 않다고 작년부터 문제가 제기됐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에서는 시로 이관해야 업무의 일관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하는데 담당과장의 의견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당초 그렇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주차단속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주차단속 인력만 시에서 모아서 지휘해가지고 단속을 했고 아직까지도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그러니까 주차단속에 대한 권한은 구청장에게 속해있습니다.
  단, 주차단속원들을 각 구별로, 좁은 3개 지역에서 구별로 단속 방법이 다르고 강도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단속이 균형있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단속 지휘를 시에서 했었고 그러면서 단속원도 늘려가지고 현재 단속은 시에서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과태료의 부과, 이의신청처리 및 부과징수 이것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서 교통지도사업소를 본청에 만드는 걸로 해서 행정자치부까지 현재 조직개편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를 교통….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사업소로 지도단속업무를 분리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는 따로 있고, 그냥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교통지도사업소로 단속업무를 위해서 별도로 올라가 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단속업무만이 아니라 사업용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이, 현재 관내에 사업용차량만 해도 6,000여 대가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비업이라든지, 400여 개 되는 정비업, 폐차장 이런 자동차관리법상의 관련업무요.
  이런 업무와 주차단속 이 업무를 가지고, 그러니까 주로 지도단속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의 신설이 요구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단속요원 60명 해서 교통행정과에 인원이 정원만 88명 되고 거기에 공익근무요원이 100여 명이 넘기 때문에 근 200명이나 돼서 교통행정과장 혼자 관할하기에는 지나치게 비대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에 분산돼 있는 교통지도업무를 시로 통합해서 그 인력을 합해서 지도사업소와 교통행정과 둘로 나누는 걸로 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건 우리 의회에….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행자부의 승인이 나와야 그 다음에….
임해규 위원 의회 동의절차를 거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조례개정 절차를 거치게 되겠죠.
임해규 위원 그건 또 다른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다 이관이 된다 하니까 그런데 이것도 제가 구에서 감사를 할 때 일관되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특히, 어쨌든 현재는 주정차단속에 대한 업무를 총괄해서 시에서 지휘하고 있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특별히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의 주정차단속이 특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점에 대해서 구청에서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과장님들께서는 공감을 했어요. 그건 특별히 필요하다.
  우리가 주어진 인력 범위 내에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해가지고는 크게 효과가 안 나니까 어디를 특별히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되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같은 의견이시겠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또 여기에서의 불법주차단속은 다른 때보다도 등하교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지역을, 어쨌든 앞으로 교통지도사업소가 생긴다고 하면 그쪽 사업이 되겠으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해서는 주정차단속을, 단속실적 관리를 별도로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통학로에 보면 노란선이 다 그어져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임해규 위원 그곳에서 스티커를 발부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별도로 관리해서 보고를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주문하는 이유가 뭔지는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뜻은 알겠습니다만 실무 단속원들하고 담당직원들하고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적은 인력으로 100여 ㎞ 넘는 곳을 단속함에 있어서 하면서 장소별로, 그 자리에만 계속해서 단속원이 배치돼가지고 그 장소에서만 한다고 하면 별도 관리하는 게 용이하겠습니다만 단속원이 한 군데서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 단속구역이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관내에 스쿨존으로 돼 있는 것이 초등학교는 거의 다 돼 있기 때문에 47개소 정도 되는데 그곳에 단속원들이 전부 나가 있지도 못하지만, 단속원을 그쪽에 전담시킨다면 따로 관리할 수가 있겠죠.
임해규 위원 그렇게 하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런 방안은 좀 강구해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단속을 하는데 물론 5분예고 이런 것도 우리가, 제도를 어쨌든 운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사실 초등학교 등교·하교시간 전에 한 번 쓱 훑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날마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쪽에서의 단속실적을 별도로 관리하게 되면 그곳에 대한 단속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단속원들이 하는 거죠.
  단속을 해야 되는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불필요한 지역에서의 단속도 줄일 수 있고.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행정 작업의 우선순위에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도를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전담원을 둘 수 없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2회 정도는 몇 명의 전담조를 구별로 만들어서 등하교시간에는 학교 가서 단속해라 이렇게 지시할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할 수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리면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제안하고 싶은데, 이건 시설관리공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해야 되는 거면 그때 하라고 말씀을 하셔도 좋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임해규 위원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손익이 애초에 관리공단을 도입해야 된다고 역설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도 수입이 적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맞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동감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 나가는 비용이 인건비예요.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임해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승패는 인건비 비율을 어떻게 줄이느냐,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둘째는 조만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화하는 주차면적을 상당 숫자 늘리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것 맞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어나는 시설관리공단 주차면수에 비례해서 현재처럼 또 관리요원들이 늘어난다면 사실 경제적인 효과를 올리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뭘 얘기했느냐면 시민들의 의식이 점점 좋아져서 나중에는 주차장에 결국 다 집어넣게 돼서 수입이 좋아질 겁니다 이런 전망을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점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시민의식의 고양을 기대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구책으로 이런 경제적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다시 말하면 우리가 쭉 해왔지만, 시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왔지만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저는 공감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주차장 유료화하는 면수가 늘어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관리하는 인력이 늘어나야 되고 인건비가 부담되는 것은 당연한 얘깁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외국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점에 대해서 연수를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시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경우에 길거리 다니면서 노상주차 돼 있는 데 보니까 주차 기계가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코인을 넣고….
임해규 위원 네, 코인을 넣고 하는 거요. 유럽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임해규 위원 그건 코인을 넣으면 넣은 숫자에 의해서 시간이 돼 있고 주차관리요원은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불이 꺼져있는데도 차가 서있으면 어디는 지퍼를 채워버리고 어디는 그때부터 견인을 해가거나 딱지를 떼버리는 제도잖아요.
  제가 유심히 한 30분 정도 서서 일부러 봤어요. 주차 관리하는 사람이 오나 안 오나. 30분에 한 번쯤 오나 안 오나.
  그러니까 역시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가면서 다 쳐다보고 가요. 그리고 적어서 붙이기도 하고, 없는 것 같은 경우.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현재 우리 주차관리하는 시스템, 인력으로 지키고 심지어 겨울에는 그분들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공간도 하나 해야 된다는 이런 고충 없이 상당히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동감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게 가격이 얼만지 또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제도는 우리가 하는 시스템보다는 훨씬 선진된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적이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차요금 징수체계에 대해서 기계화하고 효율화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 선진제도에 대해서 가서 보기도 해야 되겠고 세부적으로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게 자세하게 파악이 돼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마음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마음 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이런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저도 본 적은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시스템이 아주 고급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굳이 안 가봐도 자료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인터넷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번에 주차면을 마침 또 늘리신다 하니 그것 늘리고 주차요원 다 배치하면, 그분들 노조도 만들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우리가 채용할 때 잘 해야지 나중에 해고할 생각하면 큰일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차제에 현재 있는 인원을 늘리지 않고, 면수는 늘어나지만 관리원은 늘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보다 기계화된 방안을 적극 검토하셔서 차제에 늘릴 때는 이런 시스템을 적용해보는 걸 적극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숙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분 간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00시58분 감사중지)

     (0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문하세요.
류중혁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주차관리를,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이 다르고 구에서 하고 있는 일이 다르고 그렇죠? 이원화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주차단속에 있어서요?
류중혁 위원 주차단속 내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주차단속은 시에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시에서 지금 총괄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리고 단속된 것에 대한 집행은 구가 하는 것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문제점이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됐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래서 그 당시 답변하시기를 연구해서 가능한한 일원화시킨다고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류중혁 위원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에 있는 교통관련 인력과 업무를 전부 시로 통합해서 교통행정과 업무를 순수한 기획, 시설 쪽하고 교통하고 지도단속 업무를 이원화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조직개편안이 행자부에 승인신청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류중혁 위원 행자부에 올렸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류중혁 위원 행자부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올린 대로 행자부에서 그 결정이 내려올 것 같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절차를 밟으면 9월부터는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9월부터요.
  그러면 9월 후에는 그런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중혁 위원 두번째로, 이번에 시내버스 노선이 조정됐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조정안을, 지금 최종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죠, 그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당초 7월 1일부터 하고자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주민 의견과 여러 위원님 의견을 좀더 듣고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의견 듣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류중혁 위원 부천시의 노선버스가 서울시와 다른 점이 있다고 보는데, 서울시보다는 부천시가 굴곡이 상당히 심하다고 보죠? 심한 편이죠? 노선이.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굴곡도가 특히 신도시지역에서 심한 편이고 도시 여건상, 경인전철과 고속도로로 인해서 도시가 남북으로 삼등분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버스가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오버브리지가 몇 개 안 돼서 어차피 그 도로로 밀집할 수밖에 없고 또 신도시지역에서 아파트단지마다의 민원을 해소하다 보니까 굴곡도가 심해진 게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보고사항에 보면 “시내 모든 지역으로부터 도심지까지 갈아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기대효과 쪽에서 또 “굴곡노선의 직선화로 도로역량 증가 및 탑승거리 감소로 인한 이동시간 절약”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먼저 얘기했던 것과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아닙니다.
  굴곡돼 있는 노선을 조금이라도 폄으로써 운행거리가 단축되고 즉, 운행소요시간이 줄어들고 그만큼 같은 대수를 가지고 한 회라도 더 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차간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깁니다.
류중혁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선버스에 대한 문제점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점이 제가 생각할 때는 독점노선으로 인해서, 독점사업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어떤 문제점이 독점이라고….
류중혁 위원 굴곡노선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결과적으로 버스회사가 두 개 내지 세 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이 쉽게 해소될 것이고 직선노선을 많이 만들 것이고 그럼으로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좀 해소될텐데 부천에는 소신여객이라는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의 타산을 맞추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볼모가 된다는 얘기죠.
  시민들이 그냥 10분에 갈 수 있는 거리를 굴곡노선으로 인해서 30분, 40분 걸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혹시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는지?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신다 이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문제점이 없다기보다는 그 업체가, 소신여객의 독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내교통에서 소신여객이 차지하는 부분이 7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독점이라고까지 하기는, 과점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그로 인해서, 물론 지금까지오면서 어차피 다음 버스도 소신여객이니까 하고 불친절이라든지 무정차라든지 이런 시민 불만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류중혁 위원 부천시에서는 버스를 지금 가솔린에서 대체버스를, 다른 걸로 준비하고 있다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현재 전부가 경유버스인데
류중혁 위원 천연가스와 전기자동차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버스에는, 지금 CNG버스를 일부 도입하려고 정부에서부터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LNG버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CNG버스입니다.
류중혁 위원 LNG버스가 아닌 천연가스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압축천연가스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 압축천연가스를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데 소신여객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불가능하다는 것까지는 아니고 도입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시에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죠, 문제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정부 정책의지가 상당히 강경합니다.
류중혁 위원 강경한데 소신여객에서는 끝까지 못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만나서 타협점을 모색하고, 시에서라든지 정부에서 지원이 있습니다.
  그 지원을 확대해 가면서 업체에서 특히 그로 인해가지고 더 이상 피해나 부담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주무부서는 환경위생과가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부분이 우리 부천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독과점노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입장에서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류중혁 위원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경찰서별로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교통규제심의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집행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시설이라든지 이런 집행은.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시설은 저희가 합니다.
류중혁 위원 시에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좀 뭔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은 시에서 대주는데 모든 권한은 경찰서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도로교통법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도로교통법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시설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교통시설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결정하고 시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교통 관련해서는 경찰청장과,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시민들이 원해서 그걸 고쳐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많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걸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 심의위원회 보면 위원장을 비롯해서 10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10명의 위원이 있는데 이 10명의 위원들이 진짜 똑바로 심의를 하려면 균등해야 되거든요. 평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평등치 못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부천시의회 의원이 한 명 들어가 있습니다.
  경찰서 직원이 두 명인가요?
  그런데 녹색어머니회는 세 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녹색어머니회 세 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치우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심의위원 중, 물론 위원장이 교통과장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혹시 벌어질지 모르지만 교통과 소속 위원으로 팀장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과장님은 여기 안 들어가 계시네요.
  이 부분도 조금은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래서 작년에는 김대식 위원님과 같이 남부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위원으로 돼 있어서 저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거기서 문제점 나온 게 있었죠?
  녹색어머니회 세 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기네들 이익을 주장하다 보니까 진짜 해야 되는 부분, 심의규제에서 뭔가를 해야 될 부분이 안 된 점들이 많이 있죠?
  집단적인 어떤 문제도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건의해서 개선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 개선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교통규제심의위원회는 경찰서가 가지고 있지만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물론 심의규제위원회를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지만 지금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은 부천시에서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좀 시정해주십시오 하고, 위원 선정을 좀 다른 방도에서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
류중혁 위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경찰서 소관 사항이고 경찰과의 관계에서 물론 구두라든지 사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좀 달리 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것을 비공식적으로는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류중혁 위원 정식으로 하지 못한 이유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하지 못했다기보다는, 경찰서 소관 사항이 돼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어차피 심의위원회에 시 직원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류중혁 위원 들어가서 어차피 심의를 하잖아요.
  여기서 먼저 계획도 잡고, 시민의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에 대한 걸 시에서 다 계획을 잡잖아요. 접수를 받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어차피 경찰과 서로 합의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문제점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권한이 일부 시에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건의할 수 있는 조건도 되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저희가 경찰서에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까지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 저희가 예를 들면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아니면 중앙선 절단이라든지 신호등 설치라든지
류중혁 위원 됐습니다. 그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시에서 판단된 것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부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뭔가 부결된 부분은 석연치 않잖아요.
  심의위원이 뭔가 편파적으로 잘못돼 있기 때문에 부결된단 말이에요.
  시에서 분명히 이건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시민의 편에서 봤을 때 판단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부결돼 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뭔가 심의위원이 잘못 선정돼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좀 심의위원 선정을 다시 해달라고 건의할 수 있는데 정식으로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씀이에요.
○위원장 김종화 교통행정과장, 그것 경찰서에 건의 좀 하십시오.
  그리고 김상택 위원 하신 다음에 하십시오. 발언시간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에 건의할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
○위원장 김종화 되건 안 되건 그건 둘째 문제고 건의한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의 한번 해보세요.
  김상택 위원 질문하세요.
류중혁 위원 아니,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발언시간 15분 오버하면 다른 분 하고 또 하세요.
류중혁 위원 아니 이제 끝났다니까요.
  건의 한번 하실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재고해 보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김상택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상택 위원 밤늦게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사실 한 열두서너 가지가 되는데 네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문제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우리 중앙공원의 지하주차장하고 심곡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이, 중앙공원은 데이터를 보니까 하루 여덟 대 차를 대고 있습니다.
  심곡어린이공원은 하루 68대를 대고 있는데 앞으로 부천 교통정책, 일단 제가 따지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심곡어린이공원 주차장에 한 200억 들었어요. 중앙공원에는 한 1000억이 들었어요.
  실지로 이게 누구의 발상이고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걸 제가 알고 싶어요.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한 사람, 그 당시 실무자가 누구였어요?
  중앙공원은 모른다면 심곡어린이공원이라도 실무자가 누구였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
김상택 위원 지금 답변이 안 나오면 그 두 가지는 차후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해주세요. 그 당시에 설계한 사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알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사실 1000억 예산, 200억 예산 1부이자만 해도 한 달에 10억이에요. 200억이면 한 달에 2000만원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스스로 만든 덫에 우리가 걸려있다 이말이에요.
  당시의 의회에도 책임있는 거고, 의회에도 책임있어요, 사실.
  없다는 건 아닌데 이 집행부의 발상 자체가, 우리가 스스로 만든 덫에 우리가 걸려서 헤매고 있는 거야.
  이 발상이 도대체, 지금 보면 법원 12호 주차장 한 달에 1300만원 나와요. 씨마 1300만원 나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교통수요가 파악이 됐다는 거죠.
  한 달에 여덟 대 대고 하루에 68대를 대는 이런 지하주차장을, 1200억이나 되는 이 거액을 말이야.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자살해야 돼 사실. 그것 설계한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 한마디로 자살해야 돼.
  경제범이 1000억이 넘는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 지하주차장 무조건 부천에서 만들지 마라 이거야. 수익성이 없는 것 절대 만들지 마라 이거예요.
  차라리 땅이나 사놓으면 그것 뭐 다른 걸로 용도변경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교통행정과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교통행정과장 재임 동안에 이런 발상은 하지 말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뭐든 지하로 만든다, 지하는 대당 1200만원 들어요.
  지상에 만든다면 예를 들어서 정 안 되면 공장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타워를 만들면 얼마 안 들죠.
  그런 방향으로 발상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절대적으로 동감입니다.
김상택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고강동 34번지 대형차고지 어디쯤 가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관련도서작성 용역이 발주됐습니다.
김상택 위원 어느 정도 안이 다 나와서 작업은, 올해 예를 들어서 돌산을 다 치고 하는 실시계획은 못 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게까지는….
김상택 위원 예산확보는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저번 추경에서 설계도서작성비가 서가지고 이번에 발주돼서 현재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GB행위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김상택 위원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심곡어린이공원하고 중앙공원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실시, 그 당시 담당자가 누군지 그걸 반드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현재 대형차 밤샘단속을 하고 있죠? 주차단속을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대형차에 대해서만 따로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밤샘주차단속을 하면 스티커 20만원인가? 범칙금이 그렇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지금 화물차에 대해서는 밤샘주차단속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형차 말씀하신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중기에 대해서는 중기관리법에 의해서 주기장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이 단속대상이 되는데 그것은 관할이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중기관리법에 의한,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차량등록사업소 내지는 구청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전화한 거예요.
  5톤 이상 덤프차량에 대해서, 지금 보면 고강동, 원종동 일대에 많이 대고 있는데 그 주차단속을 누가 하느냐 이거지요. 단속 주체가 누구냐 이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물론 크게는 시장이겠습니다. 부서별로 나눈다고 하면 덤프차는 자동차가 아니고 중기라는
김상택 위원 아니 그러면 중기 단속을 누가 하느냐 이거야.
  차고지에 안 있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담당부서는 시에는 현재까지 차량등록사업소와 구의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국장님, 이걸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되겠더라고.
  5톤 이상 덤프들 보면 상당히 많더라고. 많은데 그걸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전에는 그래도 20만원짜리 밤샘주차 스티커를 끊었는데 요즘은 교통행정과에서도 전혀 신경 안 쓰고 이걸,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위원장 김종화 그걸 도로상의 노상적치물로 단속하나요,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 단속한다면 노상적치물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구에서는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중기관리 업무가. 건설기계거든요.
○위원장 김종화 노상적치물로 단속하는 게 아니라 건설기계 방치로 단속한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중기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주기장에 들어가지, 아까 차량등록사업소 때 나왔던 것처럼 주기장이 있어가지고 주기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김상택 위원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요? 시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관장 부서가 정확하게 어딘지, 단속 부서가 어딘지 시장한테 물어봐야 답이 나오겠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김상택 위원 그럼 그 단속을 누가 하는 거예요?
  구청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주기장 허가를 누가 해줍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아닙니다.
김상택 위원 저기서 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나요?
  주기장 허가를…, 도로과에서 하는구나.
이재영 위원 아니 차량등록사업소
김상택 위원 아니 도로과에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도로과에서, 주기장 허가를 내는 부서에서 단속을 해야 되나요?
○위원장 김종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민원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에 한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아마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업무분장을 말씀하셨으니까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밤샘 단속을 해주세요.
  현재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말썽들이 많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아주 주택가 골목에 전부 덤프차들 대놓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단속을 해서 강력하게 통제를 해주시고, 그것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시 과장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고강동 2-1번지 한도주유소 뒤편에 가면 자연녹지가 한 2,000평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서울 중고매매상인데 거기 한 번 가보신 적 있어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어딘지 위치를 번지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오정대로 끝에 보면 주유소가 있죠? 서울하고 경계선에.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김상택 위원 중고매매시장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김상택 위원 그 뒤편에 보면 한 2,000평 공터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이건 완전히 불법천지야.
  그런데 거기에 교통행정과장 해당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뭐냐, 자동차를 1,000여 대 대놨어요. 거기 가면.
  그린벨트에는 또 용하게 안 대놨단 말이야.
  그린벨트단속법으로 고발하려고 했는데 거기 보면, 자동차매매시장을 교통행정과에서 관장하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 다음에 불법정비도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거기 가면 완전 개판이야.
  개판 정도가 아니고, 차 불법도색하는 데가 한 10개소, 그 다음에 불법매매, 하여튼 서울의 똥차란 똥차는 다 거기 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부천 에어리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통행정과에서만 하지 말고 건축과하고 같이, 일부는 아마 그린벨트도 좀 훼손됐을 거예요. 그리고 천막도 막 쳐놓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정구 건축과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결과를 주세요. 처벌할 건 하고.
  심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조치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네.
  심각해요.
  그걸 당장 계획을 세워서 오정구 건축과하고 같이 가서 불법 정비한 것 사진 싹 찍고 그 다음에 매매, 거기 적치한 땅주인도 고발하고 당사자도 고발하고 쌍방규정에 의해서 고발하시라고.
  그 지역이 정말 치외법권입니다.
  그걸 내가 진작 한번 얘기하려고 했는데 업무가 많은 것 같아서 못 했으니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바 반드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알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한 사항인데 각 구청의 교통행정업무에 대해서도 주무과장이신 본청 교통행정과장의 지휘, 감독,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다면 주정차위반 관련 이의신청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 발부를 할 때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뒤에 표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1조에 보면 의견진술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각 구청에서 이의신청건을 접수받아서 미부과처리한 걸 대략적으로 뽑아 봤습니다.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환자 그 다음에 장애자, 취재기자, 공무수행, 고장차량과 도난차량, 그 다음에 잠깐주차, 수사차량, 여러 형태로 이의신청 유형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면제대상이 과연 어디에 부합되는지 이걸 제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진료나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으로 가는 환자를 수송하는 차량이라든가 환자 같은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되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응급환자라면 조치해 줘야죠.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의 차량은 면제대상 몇 조에 해당됩니까? 항목이.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장애인차량이라고 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죠?
  면제대상에 보면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취재기자는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런 경우가 긴급취재를 위한 경우로 해가지고, 주로 모든 사유는 긴급한 취재였다 그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주로 의견진술 받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부과를 제외시키는 경우에 경찰관 수사,
이재영 위원 아니 취재기자만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긴급취재를 하는 기자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면제대상에 취재기자는 없어요. 어떠한 항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부과처리할 수 있는 유형별 내용에 취재기자 항목이 별도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에. 그렇죠?
  공무수행은 긴급 공무수행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주차라는 게 또 있어요. 잠깐주차.
  주정차 위반을 해서 스티커를 발부했는데 잠깐주차를 했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내고 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구청별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영 위원 그런 내용의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단속을 할 때 5분예고를 하고 스티커 발부를 하고 있고 처음에 사진 찍고 스티커 발부하고 나서 또 찍고 그러죠? 사진을.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이재영 위원 그럼 완벽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주차에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미부과가 됩니다.
  몇 가지 지금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1조에서 얘기하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의견진술이 인정되는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지금 몇 가지 지목한 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에요.
  이건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특혜일 수도 있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일단은 의견진술이 인정되는 부득이한 경우 면제대상의 명확한 구분 내지는 기준,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것 없이는 지속적으로 이의신청 건수가 늘어날 것이고, 작년과 올 2000년도 현재까지 이의신청 건수가 9,189건이에요.
  여기에 미부과가 37%나 됩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이 많은 이의신청과 이것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는 비용이 부담되겠는가, 더군다나 각종 민원불편 해소와 이러한 원칙을 만듦으로 해가지고 민원대기 비용 절감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는가 이런 걸 감안해봤을 때는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되겠다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동감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기준을 만드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아마 부대끼다 못 해서 감사에서 지적될 걸 각오하고 그런 식으로 가결처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영 위원 부대끼다 못 하다는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각종 압력을 얘기하는 거죠.
이재영 위원 압력을 받아서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많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어쨌든 공무수행 중에 스티커 발부를 받아서 이의신청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진다면 공무수행이면 공무수행이라는 표지나 부착하는 게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지금은 주로 개인 승용차들을 많이 타고 다니니까, 관용차를 타는 게 아니고 공무를 보더라도 거의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 공무수행이라는 표지를 붙이는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일단 행정이라는 것은 합법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이재영 위원 그리고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고 민주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동감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어떤 압력을 받아가지고 부과를 안한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꼭 그렇다기보다는 많은
이재영 위원 지금 답변을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위원장 김종화 과장께서 표현을 좀 잘못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난처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부과하기에.
이재영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런 난처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면제대상이 되는 항목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나 원칙을 만들어야 되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거기에 압력 얘기가 들어가면 안 되죠?
  무슨 압력을 얼마나 어떻게 받았길래….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이러이러한 경우로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될 사항은 이미 규정에 나와있는 거거든요.
임해규 위원 제가 보충….
○위원장 김종화 임해규 위원님 보충질문입니까?
임해규 위원 네. 마무리를 겸해서요.
  제가 3개 구청에서 이 문제에 관해 질문한 걸 보고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받지 못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간단히 제가 답변 받은 걸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과장께서 추정하는 바에 어떤 압력이라고 하는 것을 고충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답변 또한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동감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건 구청 과장들께서 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용인된 사례를 제가 일지를 보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점이 그런 용인된 사례였다고 하는 점도 시인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현재 각 구청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경제과장들께서 명확한 이해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답변은.
  그래서 3개 구청 공히 현재 나와있는 도로교통법상의 규정이 애매하고 포괄적이다 이겁니다.
  둘째는 경기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나온 지침도 모호한 점이 많다, 그것도 다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업무연찬해서 부천시에서 잡겠다,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이 얘기하는 건 참 업무상 어쩔 수가 없어서 이렇다 이렇게 과장 스스로 하기 어려울 정도의 규정을 만들겠다, 그게 뭔지는 한번 찾아보겠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찾아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 좋은 사람이 그 사람 좀 빼줘 이래도 규정이 이래서 못 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그 3개 구청을 총괄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분장표에 분명히 있어요.
  단속에 대해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각 구청의 과장들께서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셨고 작업을 하시겠다고 했으니 그걸 총괄해서, 어차피 3개 구청의 과장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업무 총괄을 하셔야 되니까 업무연찬을 주도하십시오. 하겠다고 다 하셨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주도하셔서 누가 봐도 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로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 규정보고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때려야 되는 겁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 된다 이거예요.
  하십시오.
  그래서 높은 사람이 그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 안하게, 경찰서장 직인 찍어왔습니다, 이런 건 딱 들이대면 되죠.
  이건 부천시 규정입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다 된다고 했습니다.
  겁내지 말고 하세요. 뭐 그리 겁을 내요. 우리 행정 우리가 정해서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잘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화 네.
이재영 위원 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 면제대상의 명확한 구분과 원칙, 기준을 만들자는 의미가 무엇이냐, 지금 우리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1조에 의해서 면제대상 항목을 정하고 있지만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걸 극히 제한해서 고장차량 내지는 도난차량만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이재영 위원 그러한 지방자치단체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모든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01시49분 감사중지)

     (02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례회제도를 도입하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부터 원미구를 시작으로 3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오늘은 본청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감사업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그 동안 쏟으신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해주신 건설교통국장 및 과장을 비롯한 전직원 여러분께도 오랜 기간 동안 주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데 대해 감사와 더불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한민족이 염원하고 고대했던 평화통일 실현을 위해 50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그간의 어려웠던 경제는 많은 진통과 시련을 이겨내고 안정적 궤도에 들어서는 등 우리 역사를 새롭게 만들고 있는 매우 뜻깊은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관계공무원들은 방심하지 말고 더욱 긴장하고 분발하여 각종 재난예방은 물론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더 점검하고 확인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줌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부천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어떤 감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보다도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수감준비 공무원들이 1년 동안 집행한 사무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분석해서 보다 발전적인 제안과 착상 그리고 전향적인 개선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들의 일상적인 과정으로 그리고 일과성의 단기적인 행사로 감사기간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무성의한 수감 자세로 인하여 감사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업무 추진사항 중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한 몇 가지 사항을 강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일관되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각종 사업은 사전에 사업의 중요도와 효과성 그리고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철저하게 계획함으로써 공사 중에 설계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당해연도의 추진사업은 가능한한 당해연도에 마무리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신중히 결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을 자체로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명예감독관제의 정착을위해서는 각종 공사에 대한 사업개요를 명예감독관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주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명예감독관도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따라서 앞으로는 공사안내 표지판에 명예감독관과 공사현장 전화연락처까지도 게시하여 주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언제라도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민편의제도로 정착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해시설물은 조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만 합니다.
  노후건물이 D급 판정을 받을 정도면 당연히 조사 후에 개선할 사항을 관리하여 향후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위험시설물로 판정된 시설물은 즉시 그 후 보완사항을 파악하여 안전조치를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광고물 중 차량에 꽂아놓거나 배포하는 스티커 광고물과 벽면부착용 광고물은 낯뜨거운 사진을 인쇄하여 청소년 선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등 사회문제화되는 경향이 있는 바 건설교통국장은 이를 근본적으로 뿌리뽑을 때까지 구청을 통솔하여 완전히 정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녹색교통 추진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자전거겸용도로는 신설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시간대별로 운영한다든지 종합적인 연계도로를 구상하여 설치한다든지 도로의 기능을 재정립한다든지 하여 자전거도로의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전 공직자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교통정책으로 전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의 관행이나 규제는 국가행정의 최일선기관인 지방자치단체부터 능동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하는 전향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과감하게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조기에 변경 또는 해제를 검토하여 주시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합리한 구역에 대해서는 조기에 조정 개선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토록 하고, 공사 중인 약대로, 오정대로, 중로 1-16호선 개설공사 등은 주민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누적체납액에 대해서는 일부 구에서 시행하고 있듯이 전화설치예치금을 압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조기에 징수토록 독려하여 주시고, 노외공영주차장에 잘못 입차하여 곧바로 회차하는 경우에도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상 해석차이보다는 주정차 개념을 적용하여 전향적인 허용범위를 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는 법원의 새로운 판례를 수시로 확인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종합적인 업무지침을 만들어 집행함으로써 선량한 시민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소득자 전세자금 융자에 대해서는 감독권자인 동장이 관심을 갖고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엄정 독려할 것이고, 심곡본동 재개발사업과 계수동 재개발사업은 대다수 주민이 원하지만 일부 주민의 반대 또는 법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불가한 사항이므로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시민이 수긍하는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과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는 차량 물건의 압류 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이용한 인적 및 물건확보 등의 징수방안을 검토하여 지방세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건설교통 업무에 대해 의아해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업들은 최대한 홍보하여 의혹을 가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하여 주시고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열린행정을 추진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오정기술산업단지 조성과 소사역 주변 역세권 상세계획, 춘의로 및 역곡고가교 확장공사 그리고 계수대로, 범박로 2단계 개설공사, 송내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범박동및 중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부천시도시계획 변경 및 재정비 계획, 부천시교통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계획, 부천테크노파크 건립공사 그리고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과 부천경전철계획 등 이상과 같이 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하거나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은 많은 시민들과 매우 밀접한 사업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홍보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 신뢰하는 정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80만 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실성이 없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관행은 과감히 시정하여 주시고 필요한경우는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진정 시민을 위하는 효율적인 행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금일 감사에 나타난 건설교통국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의안심사나 예산심사시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본부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2시16분 감사중지)

     (02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본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주차사업본부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1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주차사업본부 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본부에 대한 2000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관의 선서, 이사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관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사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관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7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위원장 김종화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이사장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주차사업본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이사장과 주차사업본부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문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은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서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은 간부소개 후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황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과 김대식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밤늦도록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입니다.
  총무부장 차갑식입니다.
  노상주차1부장 이정식입니다.
  노상주차2부장 홍연표입니다.
  노외·견인부장 김영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주차사업본부장이 세부적인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사업본부의 업무보고와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본부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사업개요까지만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주차사업본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덕생 위원님 질문하세요.
전덕생 위원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총괄보고서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견인차량 관리부분이 있는데 숫자가 틀려요.
  이러한 자료를 할 적에 신경을 쓰셔서, 둘 중 하나가 틀린데 이런 건 신경을 써주세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교통행정과에 질문했던 사항인데 주차장에 잘못 진입해서 회차하는 차량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미미한 것은 행정지시로 1, 2분 내 회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아까 비공식적으로 이사장 이하 본부장이 얘기했는데 가능하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네, 지난번에 한번 질문이 있으셨기 때문에 관련자들 교육을 시켜서 지금 시정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저희가 조례로 안하더라도 행정지시 자체로 가능하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네.
전덕생 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견인차 야간에도 운행합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시의 단속과 병행해서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8대 중에서 야간에 비상차량으로 배치돼 있는 게 있느냐 이거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저희 견인보관소에 항상 차가 대기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연락
전덕생 위원 야간에도 연락하면 가능합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직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견인보관소에 24시간 있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운전사가 있습니까? 교대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네.
전덕생 위원 8명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아니죠.
전덕생 위원 야간에 비상차량 8대 중에서 1대만이라도 해서, 실질적으로 상가지역 같은 데 차 막 대놓고 가는 부분들에 민원이 많거든요. 차 밀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8대 중에서 1대 정도만 야간 비상체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대형차량에 대한 견인은 없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대형차량은 저희 견인차량 중량이 미달되기 때문에, 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덕생 위원 나중에 확보를 하면 되고, 주차요금을 받았는데 만약에 도난사고가 나면 어떻게 책임집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주차장에서요?
전덕생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노상인 경우는 낮에만 하기 때문에 도난사고는 아직까지 사례가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주차장 안에 있는 것이 만약 도난됐을 때는 어디 책임입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저희 공단 책임이죠.
전덕생 위원 그럼 보험 같은 것 들어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보험은 들어있지 않고 자체 예산이 일부 책정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도난돼서 만약에 경찰에서 인정이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피해를 보겠네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저희가 관리하는 시간 내에 이루어진 일이라면 책임을 져야 되지만 관리하는 시간 내에는 그런 사항이 벌어질 수 없습니다. 저희 주차관리요원이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까.
전덕생 위원 도둑질하는 사람이 사람 있는 데서도 하고 그러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험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전덕생 위원 만약 귀중품이 있는데 잃어버렸다, 일하다 차가 많다 보면 누가 일부러 도둑질하려고 들어갈 수도 있죠.
  이런 게 있을 때 관리하는 부서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험으로 가능한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소소한 것은 괜찮지만 만약에 막대한 도난사고가 나면 안 된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그건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한번 해보시고 그런 쪽에 대한 문제는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애로사항 및 건의, 민원처리건수 대장이 있으면 한번 보자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비치가 안 돼 있나봐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특별히 비치된 건 없고 보통 유선으로 해결하는데 크게 중대한 일은 아직 없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 것 없어도 앞으로 주민들 전화오고 민원 받는 부분 있으면 쭉 해서, 실제로 그게 나중에 참고자료가 되니까요.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 바로 서비스한다는 측면에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반영해서 정책으로 입안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연초 업무보고 때 약속하신 대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포함한 주차종합대책 수립을 요구했는데 제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사항이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부천시에서 이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죠.
  그런데 교통행정과와 협의한 내용은 어떤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시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조사해서 이것을 시 관계자하고 협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여기 시간적 범위를 보면 1차로 시범지구를 지정해서 사업준비기간으로 금년 하반기 6개월 정도를 잡고 2001년초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면 7월부터 교통행정과와 협의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저희 나름대로 일정을 잡아봤는데 그건 저희 욕심이고 이건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시하고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시하고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한 번도 안했어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야 된다는 의견만 서로 오고 갔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냥 자체 내에서 만들어본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네, 조사를 해봤습니다.
임해규 위원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인사항인데 노상주차장 바로 근처 주차면 외에 불법 주차한 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그건 저희가 지금까지 관련 법규정을 찾지 못했었는데 시에서 찾아가지고, 주차장 바로 옆에 얌체같이 세운 차량은 주차요금 외에 4배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았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시행해서 그런 불미한 사항이 없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무슨 법에 그런 게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주차장법에 나와있습니다.
  주차장법 노상주차장 요금 징수에 대한 가산금 징수 대상에 관한 규정에 보면
임해규 위원 무슨 법이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주차장법입니다.
  이 자료를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향후 그렇게 주차요금 곱하기 4배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부과를 하시겠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주차요금 외의 4배입니다. 그러니까 5배를 하는
임해규 위원 5배를 하는 규정에 따라서 부과를 하시겠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그것을 금방 시행하면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홍보문안을 만들어서 상당기간 홍보를 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홍보문안을 유료주차장 바로 옆에 붙여놓는 게 제일 효과적이겠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네. 이 정도에 차를 대게 되면 주차요금 외의 4배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발췌해서 알아보기 쉽게 크게 찍어가지고 각 주차장에다 많이 뿌린 다음에
임해규 위원 뿌리기는 뭘 뿌려요. 붙여놔야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아니 차에다 끼워주는 거죠.
  끼워주고 계도한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은 어찌 보면 사소한 것 같아서 지적은 하지 않겠는데 여기 홍보물을 5만 장씩 2회 뿌리는 것 있죠. 유료주차장이 어디 있는가, 위치 이런 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참 의미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하시려면 바로 옆 그 행위가 벌어지는 그 장소에다 게시해야죠.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효과를 잘 생각하셔야죠.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6개월 전에 하신 말씀인데 이제 그것을 찾으셨다 하니 그것도 참 대단히 늦게 찾으신 거죠.
  그 다음 영수증 받아가세요라고 말하도록 교육하겠다고 업무보고시 대답했고 또 두 차례 교육을 한 걸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상주차장을 이용했을 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달라고 그러기 전에 먼저 영수증 받아가세요, 인사를 할 때 기본 포맷을 영수증 받아가세요라고 하도록 말씀을, 그렇게 교육하신 걸로 아는데 실제로 저한테 먼저 얘기한 걸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죄송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교육으로는 잘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주차권 발급하는데 실명제를 하고 있지는 않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주차권은 주차장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명제로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니 노상주차장의 경우에 실명제가 돼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그렇죠.
임해규 위원 주차권을 끊어준 사람의 이름이 제가 받은 영수증에 써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거기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 번호를 보면, 번호가 입력되면 어느 장소에 누가 있다는 게 금방 나타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 번호를 발급한 사람은 누구다라는 것이 가능하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네, 금방 압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실명제가 사실상 되고 있는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네, 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쨌든 잘 되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말씀드리면 회의상에서나 공단 입구나 개별적인 집합교육을 누차 했습니다만 인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함을 사과드립니다.
임해규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교통행정과 과장께도 질문하고 답을 받아낸 사항입니다만 실제로 주차관리를 직접 하고 계신 당사자기 때문에 지적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과 함께 협의해서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요지는 뭐냐면 제출하신 자료 전반에 특히 수익 상태를 고려해 볼 때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게 제 의견이고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총괄보고를 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올해 5월 30일 수준이면 예상수익의 40% 이상 나야 하는데 30여 %밖에 나지 않아서 대단히 걱정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출은 경상적지출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도 경직성경비입니다.
  따라서 지출예정액은 거의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경직성경비니까.
  그런데 수익성이라고 하는 건 요금을 받는 건데 5월 30일 수준에서 31% 정도라고 하면 연말정산을 할 때 흑자를 낼 수 있겠는가 우려가 되고 저는 그것이 현재 주차사업을 하는 본부에서도 마찬가지의 걱정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향후 노상주차장을 거의 두 배로 2,000 이상의 면수로 늘리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에 따라서 주차관리요원을 또 늘린다고 하면 수지상태를 크게 개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상당한 기간이 흘러서 주민들이 다 차를 대면 무조건 요금을 낸다 이렇게 되는 수준까지 된다면 몰라도, 그것은 그야말로 차고지증명제나 아니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확산돼서 또 시행되고 정착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나 그러기 이전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인원수를 향후 2,000면의 주차면을 늘릴 때 주차관리요원을 늘리지 않고도 주차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지금 시급하다고 보고 그래야 우리가 애초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때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새로운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하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그 장담에 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토큰을 넣고 하는 무인주차요금기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가까운 일본에서부터 먼 유럽에 이르기까지 이런 노상주차장의 경우, 심지어는 일부 노외주차장까지 이런 주차토큰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시행하는 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되겠지만 저로서는 새로운 주차면을 확대하기 이전에 인원 증감없이 기계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의 적극적인 검토 모색, 도입 없이는 우리가 애초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때의 계획을 달성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라는 게 제 견해인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수년 전에 무인주차장을 운영하다가 철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홍콩 같은 데 저도 가서 봤습니다만 그런 데는 잘 이용되고 있고.
  서울 사례를 봤을 때 사람이 지켜도 안 내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무인시스템을 추진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느냐 그건 아직 검토할 단계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서울에서 왜 실패했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돈을 안 내고 나가는 거죠.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돈을 안 내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걸 들어보셨어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그 사항은 족쇄를 채우는 방법도 검토해 봤다는데 종국에는 다 철거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실패한 사유가 돈을 안 내고 그냥 뺑소니 친다는 것 아니에요.
  뺑소니 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취했는지를 들어보셨느냐고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서울 주차 쪽 얘기는 자기가 시간을 찍어서, 뻥뻥 뚫리게끔 숫자가 돼 있었어요.
  그 번호를 떼어서 찍어 가져가면 올 때 계산을 해서 요금을 내는 건데 그게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외국에서도 그런, 홍콩이나 일본 가보니까 거기도 그런 식으로 찍어서 본인이 동전 넣고 차를 빼가는
임해규 위원 본인이 토큰을 넣어야만 주차할 수 있는 표시가 되죠.
  그리고 관리원은 표시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만 확인하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데 주차돼 있으면 밑의 바퀴에다 이동을 못 하도록 채워버리든지 아니면 딱지를 붙여버리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아시다시피, 아까 답변도 하셨다시피 잘 되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그건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좀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연구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제가 질문을 할 때 시인을 하셨어요.
  작년, 올해 하고 있지만 수지상태가 단기간에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고 일정하게 개선된다 하더라도 경직성경비인 인건비를 대단히 줄이지 않으면 주차사업에서 우리가 의도했던 바의 이익을 내기 어렵다고 하는 거거든요.
  잘 분석하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회계상태를 분석해 보면.
  그런 조건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검토하는 게, 왜냐 하면 우리가 수익을 내자고 하는 것도 주요한 요인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을 만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수익을 내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후 연구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1순위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1순위.
  지금 아시다시피 적자가 아까 김상택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무려 1000만원 이상 난 노외주차장이 두 군데나 있고,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네.
임해규 위원 해결방안을 이때까지 모색한다 했지만 없어요. 지금.
  특별히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그리고 노상주차장의 경우도 적자가 나는 곳이 그래도 있어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네, 몇 군데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 문제에 대해서 근거를 갖지 않는 한, 설명할 수 있지 않는 한 뭐라고 하겠어요.
  역시 시설관리공단 만들어서 몇 사람 일자리 주는 것, 그 사람들 월급 주는 것 하느라고 시민들한테 돈 받고 그 난리법석을 치느냐 하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어요.
  1년이 돼 간단 말이에요.
  저는 주차관리공단이 향후 승패를 거는 것은 경직성경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생존의 가치를 상실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추후 연구 검토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무엇에 우선해서 1순위로 검토해서 확행해야 될 문제예요.
  교통행정과보다도 시설관리공단이 훨씬 그점에 대해서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그렇다고 봅니다.
임해규 위원 아마 올해 내에 노상주차장을 더 증면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이유가 다른 것보다도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차고지증명제를 말씀하실 때도 수익을 늘리기 위한 게 첫째인 것 같아요. 제 판단에는.
  저는 그 면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더 넓혀서 주차질서를 확립한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주변을 보는 바로는 시설관리공단을 했다 해서 주차질서가 크게 확립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면수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수입을 좀더 늘려보자고 하는 취지인데, 그것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인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했다가는 수입을 별로 못 늘립니다. 획기적으로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점을 뼈저리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최소한 여기서 늘린 수입으로 어디 노외주차장 할 만한 뭐 하나 샀다, 우리가 20억짜리 하나 샀다, 10억짜리 하나 샀다 이런 정도 해야지 시설관리공단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동네 노외주차장 하나 사주겠구나, 주차면수를 넓히겠구나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블록 블록 해가지고 주차공간 확보하는 사업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네.
임해규 위원 여기에 보면 정말로 주차공간을,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지역이 정말 많이 있어요.
  심곡본1동 같은 경우는 주차율이 43.9%밖에 안 됩니다.
  이런 데는 노외주차장을 어차피 돈주고 사야 되는 데예요. 노상주차장 할 데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시설관리공단이 돈 벌어서 하나 마련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존재가치를 설명 못 한다니까요. 명심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네.
임해규 위원 반드시 주차면수를 이번에 더 증면하기 이전에 이 문제를 선행해서 명백한 답을 주십시오.
  인원을 늘리지 않고도 주차면수를 늘릴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계화에 대한 답을 주시고 주차공간을 늘리는 것에 대한 방안을 내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아까 말씀드린 12개소 이천 몇 면에 대해서는 이미 시하고 협의가 돼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산의 뒷받침이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밤늦게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적자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그 현황이 감사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나눠드린 감사자료 184, 185쪽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구별로 표시돼서
이재영 위원 그게 몇 개예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원미구가 2개소, 소사구가 1개소, 오정구가 2개소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즉 수입이 관리비에 미치지 못하는 주차장이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네.
이재영 위원 수입이 관리비에 미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이용률이 떨어지는 게 첫째인데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주차장을 유료화하기 전에는 상당한 주차수요가 있었는데 일부 지역만 유료화하니까 제3의 장소로 전부 이동해서 그 장소가 이용률이 떨어지는 가장 큰 문제가 있고, 대략 외곽지역이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것은 주변지역을 같이 연계해서 확대해 나가면 큰 문제 없이 개선될 걸로 보고, 부천시 주차요금이 3급지 같은 경우는 30분에 300원, 10분에 100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저렴해서 타산을 맞추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만 기본요금을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는, 어깨를 맞추는 그런 분위기로 가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재영 위원 시설관리공단 내에 주차사업본부가 왜 있는지 아세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공익성과 수익성을 같이 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이재영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난 해소입니다.
  그러니까 요금을 인상해서 적자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을 흑자로 전환시키는 방안 이건 맞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아니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죠.
  현재 적자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향후 대책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인근 접해있는 구간을 연장해서 조정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래도 전혀 가망성이 없다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폐쇄하는 방법도 검토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재영 위원 주차난 해소에 일익을 담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주차장이라면 일단 선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그러한 주차장이라면 과감히 폐쇄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진행 중인 노상, 노외주차장 외 불법 주정차가 극심한 지역이 또 있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많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민원 제기된 게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민원도 상당히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리 동네 앞에 주차장을 왜 하냐고 그러는 분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차들이 유료주차장에 안 세우고 자기 앞으로 오니까 우리 앞에다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주차할 곳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불법 주정차가 극심한 지역 내지는 양렬주차가 심해가지고 차량통행에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하고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지역을 향후 유료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나 추가 실시 대상지로 선정해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여기 감사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언제쯤 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시에서는 경찰서하고 협의가 끝난 사항은 하도록 공문을 시행해 주고 있고 일부는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네.
이재영 위원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공단 노조결성 및 단체협약 교섭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사항으로 나와있는 전임자 문제, 인사권 문제, 후생복지 확대 문제 이러한 부분은 노사가 자율적인 교섭, 대화를 통해서 결정할 문제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네.
이재영 위원 입금시간 및 교육시간에 대한 초과근무 인정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긍정적인 검토라는 의미는 뭐예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그러니까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달아주는···.
이재영 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검토대상이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그런데 저희는 문제가 있는 것이 일하는 근무지가 상당히 가까운, 5분 거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30분 거리에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안배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재영 위원 그 안배를 바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입금시간에 대한 것과 교육시간에 대한 것은 당연히 초과근무로 인정하도록 노동 관계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초기부터 전부 다 소급적용해서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지급을 하지 않으면 이것도 지적입니다. 그렇겠죠?
  언제 지급하실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그건 아직, 협상이 끝나는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건 협상하고 관계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협상도 대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협상이
이재영 위원 이건 요구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지불해야 될 의무사항이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하는 이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3시10분 감사중지)

     (03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대식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할테니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 노외주차장 주차요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1년 2회 그렇지 않으면 월 1회 실시하고 있죠.
  월 1회 실시하는 교육은 누가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이사장도 하고 감사도 하고 부장들도 하고 저도 하고 시간 짧게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계속 합니다.
김대식 위원 주로 무슨 교육을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친절교육, 청렴·성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인사말까지 일일이 다 반복해서 하는데 좋은 이미지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교육을 계속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성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친절 특별교육을 시킨다는데 외래강사는 강사료가 얼마나 하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2시간에 30만원입니다.
김대식 위원 2시간에 30만원. 많네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다른 데도 그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김대식 위원 왜 내가 이 지적을 하냐면 그 내용에 보면 단정한 용모와 친절한 말씨, 참 좋습니다. 근무태도와 인사하는 방법 다 좋은 얘깁니다.
  물론 훌륭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강사료도 많이 주고 또 교육을 받아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즉석사진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보여달라면 보여드리겠습니만 노외주차장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약 1시간 여 동안 주차를 하고 나오면서 유심히 봤습니다.
  제가 시의원이라 그런 게 아니라 유심히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날 날씨가 좀 더웠습니다.
  와이셔츠를, 런닝이라고 합니까, 어깨끈 달린 런닝 그걸 입고 계시더라고요.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분 연세를 대충 보니까 약 55세 이상 되신 것 같더라고.
  어떻게 저런 분이 근무를 하실 수 있을까라고 혼자 생각하면서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요금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앞에 1,600원, 1,800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을 1,800원입니다, 1,600원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분은 교육을 안 받은 것 같아요.
  뭐라 하냐면 “앞에 적혀 있잖아요.”
  “잘 안 보입니다, 글씨가.”
  “젊은 양반이 그것도 못 봐.” 그러시면서, 그래서 돈을 냈습니다.
  1만원짜리를 주니까 잔돈을 달라 하더라고.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분 성함을 적어오려다가 안 적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 부장들의 순찰제도가 잘 안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 교육도 문제지만 순찰을 수시로 돎으로 해서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주차사업본부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그런 것을 속히 교육을 다시 하고 부장님들이 순찰을 강화해서 꼭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시정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리고 주차를 했는데 공교롭게 주차요원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쪽지는 브러시 안에 있었습니다.
  차량번호가 있기 때문에 고지를 하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네.
김대식 위원 고지를 하면 몇 % 정도 들어옵니까? 통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차적조회를 해서 고지서를 보내는데 프로그램이 늦어지는 바람에 늦게 발송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적은 수치를 못 내봤는데 차기 회의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안 와요, 안 와.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저희가 우선 1,000원, 2,000원 고액권만 보냈습니다.
김대식 위원 오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일부러 시험을 했어요.
  강서구 신월동 가서, 신월동은 기본요금이 1,000원이더라고요. 넣었다 빼면 1,000원이에요. 서울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시험해 보려고 와버렸어요. 바로 쪽지가 왔어요.
  4회에 걸쳐서 왔는데 4회째는 뭐라고 왔느냐 하면 경고장 해서 빨간줄을 쫙 그어서, 내기는 냈습니다. 연체료까지 붙여서 내기는 냈습니다만 고발장인가 연체장인가 횡선 그어서 왔더라고요.
  부천시에서는 내가 원미구청에서 한 번 하고 씨마 뒤에서 일부러 그냥 왔어요.
  지금도 영수증이 있습니다만 안 와요. 쪽지가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저희가 차적조회해서 100%는 내보내지 못하고 1,000원 이상 고액만 우선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게 잘못됐잖아요.
  전산화 처리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날그날 근무를 전부 점검해서 그 다음날 고지를 다 해야 됩니다.
  체킹하고 그걸 정리해서 체납액이 몇 % 이런 걸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엉뚱한 곳으로 돈 다 흘러보내니까 사업이 될 리가 있겠어요? 사업이 안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가장 바라는 사항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 차적조회 단말기가 공단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게 협의가 안 돼서 공단에 없기 때문에 일부러 시에 와서 해야 되는데, 업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짬짬이 프로그램을 빼가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김대식 위원 시하고 업무관계에서 협조가 잘 안 되네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안 되는 게 아니라 시에서도 자기 기본업무를 보면서 해야 되니까, 저희가 뺄 경우는 본인 업무를 못 보거든요. 민원을.
김대식 위원 그 체납액만 해도 단말기 사고도 남겠습니다. 단말기 얼마나 된다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그것은 값이 비싸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도에서 승인을 안해줍니다.
김대식 위원 왜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그래서 저희가 애로를 겪고 있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납득이 안 가네요. 도에서 왜 승인을 안해줍니까? 단말기 승인을.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용량 문제인지 뭔지 몰라도 하여튼 무슨 사유로 안해주고 있습니다.
  공단 초기 때부터 그걸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차적조회를 시간 외에, 6시간 근무면 7시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도에서 단말기를 다 꺼버립니다. 시간 넘으면.
  그러니까 시간 외에 조회할 수도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무시간 내에만 조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유가 어쨌든 간에 주차사업본부장은 그런 것을 책임지고, 주차해서 고지를 했으면 당연히 그걸 받아내야지. 받아내야 되잖아요.
  못 받아내고 단말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니까 어쨌든 그런 세심한 것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단말기를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할까 이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마냥 없다고 해서, 다 도망간다고 해서 하나도 못 받고 있으면 뭐예요.
  주차사업은 확대해서 벌여놓고 매일 가서 적자운영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마나한 사업, 시설관리공단 문닫아야 돼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단말기는 설치 못 했습니다만 프로그램이 완전히 완성됐기 때문에 상당히 신속히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어쨌든 그렇게 주차가 되고 있다는 현황을 자세히 아시고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복개천 주차면 변경건 때문에 저번에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인근 김덕균 의원님하고 본 위원이 한 30분 동안 주차면과 안전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사실 복개천은 일렬주차로 돼 있습니다만 거의 대각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부천시에서 실수를 한 거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 빨리 이걸 변경해가지고 현행 그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선은 1차선으로 해놓고 차는 전부 다 대각으로 있어서 시민들이 보기에도 안 좋고 이러니까, 반면에 대우자동차 판매소 건너 쪽으로는, 부천역 쪽으로 옮겼는데 그쪽은 대각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 소통하는 데 굉장히, 더구나 아침에는 굉장히 지장이 많고 버스나 택시 얘기 들어보면 안 좋게 시를 욕하거나 이런 입장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주고, 저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가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왔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큰 지적으로 생각하셔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박광천 시에 제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차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본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3시34분 감사중지)

     (03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금일 건설교통국에 이어 밤늦게까지 감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노고는 부천시 행정이 거듭나 진정 시민을 위하는 행정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 정착에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감사를 위하여 한 달 여 동안 준비해 오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전직원 여러분께도 오랜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7월 1일자로 시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였습니다.
  그 동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전직원의 노고는 시민의 기대를 어느 정도 만족시켜주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진정시민을 위하는 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감사를 계기로 더욱더 분발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가 지정한 노상주차장 주차선 밖에 주차하여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얌체차량에 대해서는 주민 홍보를 거친 후 과중하게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주차장법을 적용하여 징수토록 하고, 주차차량의 도난사고를 대비하여 예산으로 계상하는 보상금액은 보험 등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노상·노외주차장의 유료화를 운영하면서 실적이 저조한 주차장에 대하여는 지역적 특성과 수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과감히 조정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주차요금의 징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탈루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차관리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노외공영주차장에 잘못 입차하여 곧바로 회차하는 경우에도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상 해석차이보다는 주정차개념을 적용하여 전향적인 허용범위를 정립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원은 시민과 직접 대면하며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대시민 서비스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징수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탈루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통해 정예화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주차사업본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현실성이 없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관행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여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시정심의나 예산심의시에 반영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03시4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박병화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한상호
○불출석위원
  강문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김종연
  도시과장전영표
  도로과장권병준
  교통행정과장조재형
  건축과장민천식
  도시개발사업소장손성오
  시설사업소장박종학
  차량등록사업소장이영기
○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황재영
  주차사업본부장박광천
  총무부장차갑식
  노상주차1부장이정식
  노상주차2부장홍연표
  노외·견인부장김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