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소사구청

일 시 2000년 6월 23일 (금)
장 소 소사구청대회의실

     (10시2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화 공사간 바쁘신데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하여 소사구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사구 행정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1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고 내실있는 구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소사구청 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사구청에 대한 2000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장은 발언대에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3일

                     소사구청장 강석준

                     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지역경제과장 한기석

                     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건 설 과 장 오응완

                     건 축 과 장 박종각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0년도 실적에 대하여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 구정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각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과장의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사구청장은 간부소개와 소사구의 2000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기주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한기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윤순중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오응완 건설과장입니다.
  박종각 건축과장입니다.
  김종대 심곡본1동장입니다.
  한상능 심곡본동장입니다.
  김근택 소사본1동장입니다.
  이춘구 소사본2동장입니다.
  안영수 소사본3동장입니다.
  정기재 범박동장입니다.
  김영의 괴안동장입니다.
  최인선 역곡3동장입니다.
  김병수 송내1동장입니다.
  김수길 송내2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 주요업무 추진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소사구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향후 적극적으로 보완 시정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 업무에 대한 총괄적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가 아닌 부분에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가급적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의 설명 후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소사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문 및 답변과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가 아닌 부분에 관해서 질문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문하실 겁니까?
  네, 김삼중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삼중 위원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감사준비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포괄적으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주민자치센터로 동사무소가 전체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는, 97년도에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400여 명이었는데 지금은 공무원 1인당 주민이 700여 명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소사구 전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물론 시범 동을 운영해 봤습니다만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와 타시·군과 같이 주민자치센터를 조기에 실시하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시장한테 건의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전면적이 아닌 부분적으로 추진해 나갈 의향은 없는 건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견해를, 이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대해서.
○소사구청장 강석준 주민자치센터는 당초에 동 기능전환이라고 하는 큰 맥락에서 시행지침이 내려오고, 그래서 동의 기능이 엄청나게 전환된다 이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결말로 보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605건이나 되는 것들이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정착이 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업무 이관을 주민들과 아주 밀접하지 않은, 좀 덜한 부분은 구에 또 약간 덜한 부분은 시로 이렇게 이관되는 내용이 중심이고 또 하나는 동사무소의 공간을 좀 넓혀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생활교실 같은 것으로 해서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이런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동에 아까 말씀대로 인력을
김삼중 위원 구청장님 제가 묻는 것하고 취지가 좀 달라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일부 서울시라든가, 서울시 구청에서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것을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거부를 하고 있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정부의 정책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보실 때, 즉 동사무소에서 지금까지 약 4, 50년 동안 인감을 떼고 주민등록등본을 떼고 전출입신고를 하고 민방위교육을 하고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간소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보는, 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과정에 수용할 의사가 있는 건지, 정말로 좋은 정책인지 그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단 말입니다.
  그 정책이 가고 있는 건 저희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구청장님의 견해가 어떠냐 이거지.
○소사구청장 강석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정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데, 우리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업무들이 밀접하게 오랫동안 익숙해 온 데 대해서, 이번에 많은 것들이 구나 시로 이관됨에 따라서 주민들이 불편할 것이다, 불편하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편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단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행정자치부에 재고를 하라는 건의를 낸 바가 있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좀 안 맞다, 또 주민 불편이 많다 해서 여기저기서 이런 내용을 지금 상부에 보고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지금 꼭 하도록 이렇게 강력한
김삼중 위원 청장님, 좋습니다. 시간이 적으니까…, 청장님 견해도 지금 시기에 동 기능을 축소시켜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건 사실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빠른 것보다도 주민의 불편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내용을 시장한테 건의한 적 있으십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문서로는 안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
김삼중 위원 조기에 실시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김삼중 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타시·군·구청장들이 행자부에 건의를 했겠죠, 너무 시기적으로 이르다.
  문제점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래서 건의를 해주시라 그런 말씀이고 또 시범 동을 운영하는데, 운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셨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래서 전면적으로 기회가 있으면 시장한테 건의하고 서류로도 건의할 의향을 갖고 계신지, 여기는 자치구가 아니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유동광고물이라고 있죠? 현수막도 광고물입니다만 유동광고물.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김삼중 위원 골목 자동차에 하루에 다섯 여섯 개씩 붙여져 있고 역 앞 바닥에 뿌려져 있고 전반적으로 뿌려지고 있는 홍보매체라면 매체, 유동광고물, 움직이는 광고물, 종이조각.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소사구청장 강석준 상당히 우려하는 문제입니다만, 저도 이걸 잡으려고 꽤 애를 썼는데 지금 말씀드린 종이조각에 전화번호 적어넣고 해서 고발도 해보고 그랬는데 형체가 없는, 그리고 서로 떠밀고 있고 거기 적혀있는 사람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이런 애로는 많이 있습니다만 도시미관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삼중 위원 지금 공공근로인원이나 취로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일거리 제공해주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죠?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지만.
  공공근로나 취로사업하는 막대한 예산 가지고 불법광고물 수거하고 벽보 떼고, 전봇대 것 떼고 이것이 일과예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김삼중 위원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희들이.
  또 저희들 차에도 꽂혀있잖아요. 음란한 것도 많이 꽂혀있어서 의원들이 길에다 못 버리니까 주머니에 넣고 간 적도 있습니다. 집에 가면 자녀들한테 여기 갔다 왔느냐고, 이런 소리도 듣고 그렇습니다.
  이런 심각한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소사구청장이 과태료를 계속 매긴다든가 고발한다든가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시행 안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사구청만이라도 이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뿌리 뽑을, 그런 의지를 한번 표현해 주십시오.
○소사구청장 강석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플래카드도 길거리 여기 저기, 기간이 지난 것도 있고
김삼중 위원 그건 떼기 좋아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보면 꼭 전화가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다 연락처가 있어요, 그건.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전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좀 의지를 갖고 고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하여튼 부천시만이라도 좀, 아니 소사구만이라도 그런 것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건설과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서, 매년 감사 때마다 되풀이되는 얘깁니다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자동차 하나에 평균 하루에 여섯 장 내지 열 장이 꽂힌다. 그 다음에 대처분세일이다 이런 것을 요즘에는 테이프로 붙이는 게 아니라 본드로 해가지고 골목에, 오늘 떼면 내일 또 있고. 공공근로 하기 좋아요, 취로사업 하기 좋고.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건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의지를 갖고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해주시고, 내년에는 이런 질문이 안 나오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단속반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1차 10만원 매기고 30만원 매기고 또 불러다 매기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고발하고 해서 강한 처분을 받은 소문이 나면 많이 지양된다.
  특히 소사구는 역을 주변으로 너무 심각하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전 공직자가.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인력이 97년 대비 430 대 730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문제, 또 공공근로도 7월부터는 엄청나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도 제대로 하는 게 아니고 공공근로 예산으로 나무를 산다든지 다른 것을 또 많이 사요. 그 다음에 축제 때도 그 돈을 쓰고.
  시가 획일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예산은 안 내려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고, 정말 소사구가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 현수막은 떼기나 좋아요.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간단한 겁니다, 사실은. 간단한 것 하나만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건설과장한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윤건웅 위원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감사준비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장에서 보기 드문 발언 한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칭찬왕이 있는데 칭찬왕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 칭찬을 많이 해준 사람입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이건 우리 공직자들을 상대로 하는데 너무 사기도 떨어져 있고 또 우리 나라 사람들이 꼬투리만 잡고 남을 비방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좋은 분위기를 만들자 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는 사람, 남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는 사람, 그래서 다른 직원들이 누가 제일 좋다 이렇게 써내가지고 제일 많이 인정을 받은 사람한테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칭찬왕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칭찬 많이 해준 사람 중에서 칭찬왕이 뽑히는 거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오늘 감사장에 나오기 전에 시민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나왔는데 건설과 녹지계 또 총무과 경리계, 이 직원들이 요새 공무원으로서는 보기드문 아주 양심적인 공무원들이다 이렇게 칭찬 좀 해주고 오라는 시민의 주문을 받고 왔습니다.
  건설과 녹지계 공무원들하고 총무과 경리계 공무원들이 아마 시민들한테 비춰지는 게 봉사정신 그리고 양심적인 공무원, 이런 게 아마 많이 비춰진 것 같습니다.
  그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 잘 하는 공무원들 발췌해서 구청장께서 사기 진작을 좀 시켜주시고 다음에는, 소사구에 교도소 이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윤건웅 위원 그 교도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구청장께서 알고 계신 사항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칭찬에 대해서는 아주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문제는 지난 4월에 영등포교도소에서 저희한테 4만여 평에 대한 토지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적절히 조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건 안 된다, 무슨 사유인지를 밝히면 우리가 여러 가지 협조를 해주지만 안 된다 해가지고 밝혔는데 교도소 이전문제다, 그럼 이전문제라 그래야지 왜 그냥 뭘 떼달라 그러느냐 해서, 이전문제인데 그럼 어디어디 조사 중에 있느냐 했더니 네 군데를 조사 중이랍니다. 소사구 옥길동하고 그 외 3개 지역은 자기네들 업무추진상 알려줄 수 없다.
  그래서 그 문제를 시장한테 보고드리니까 시장님이 그건 관내 국회의원님들한테 하고 나도 하고 해서 막아야 되겠다 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난 5월 13일인가, 그날 옥길동에서 저녁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시장님 모시고.
  그런데 거기서 지역주민대표들이 법무부에 이것 어떻게 된 거냐, 진행사항이 뭐냐 하고 질의를 했더니 답변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한 말로 법무부에서 왔습니다.
  그 동안 안동선 의원님하고 김문수 의원님이 공식 또는 비공식 채널로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결정된 건 없지만 하도 아우성을 치니까 거기는 좀 뺄 것 같다 하는 이런 느낌을 해서, 그렇게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천시는 면적도 적고 그린벨트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영등포교도소하고 6㎞밖에는 안 되는데 여기다가 하는 것은 객관성이 없다. 누가 봐도.
  우리 행정이 나서고 주민이 나서서 법무부에서 결정이 끝났을 때 달려들면 부천시 공무원이나 주민들 떼쓰는구나, 행정이기주의다 이렇게 남들한테 비춰질 것 같아서 물밑으로, 결정되기 이전에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자고 하는 그런 뜻이 시장님이나 의원님들 이렇게 담겨져서 아마,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으로 되지는 않겠다. 만약에 되도 이건 우리 부천 주민의 또 우리 시의 어떤 엄청난 항의를 받아가면서, 안 된다 하는 이런 건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여기 관여 안 되고 전국적으로 언론에 비치지 않고 물밑으로 끝나도록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확실히는 모르지만 안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인사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0개 동사무소에 자가발전기가 있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한상호 위원 10개 동 다 있습니까, 아니면 없는 데도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양수기 47대가 지금
한상호 위원 양수기가 아니고 민방위용 자가발전기가 있습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자가발전기가 지금 두 대밖에 없습니다. 심곡본1동하고 소사본1동.
  새로 신축이  
한상호 위원 소사본1동은 신축하는 바람에 새로 생긴 거잖아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한상호 위원 심곡본1동은?
○소사구청장 강석준 심곡본1동도 신축이 될 때….
한상호 위원 옛날에 지은 동사무소에는 없어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AC로 시동을 겁니까, DC로 시동을 겁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그 내용은 잘 몰라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제가 다른 구에 조사해 본 결과 유사시에 AC가, 발전기가 끝나서 한전에서 오는 전기가 끊어졌을 때 DC, 배터리로 자가발전기를 돌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개 동에 두 군데밖에 없다는 건 좀 모순이 있죠.
  만일 유사시에 전기는 다 나가고 주민들에게 민방위 홍보활동이나 긴급사항을 알릴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AC하고 DC문제는 앞으로 기술적인 문제를 더 좀 검토해서
한상호 위원 기술적인 게 아니라 아주 쉬운 겁니다.
  배터리가 장착된 것이 DC고 가정용 쓰는 게 AC입니다.
  그러면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났다 했을 때 한전에서 전기가 공급 안 될 때는 DC로 자가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유발시켜서 홍보를 하든지 유사시에 사이렌을 울리든지 해야 되는 것인데 10개 동 중에서 2개 동밖에 없다는 건 큰 모순이 아닙니까. 더구나 지역도 넓은 구청인데.
○소사구청장 강석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더 좀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긴급사이렌, 매달 15일에 울리는 긴급사이렌이 몇 개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배수지하고 우리 구청하고 두 대….
한상호 위원 두 대 있습니까? 두 대 가지고 소사구 전체에 알릴 수 있겠어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그건 시에서 민방공 사이렌 울리는 폭을 다 재가지고, 울릴 수 있도록 거리와 규모 이런 것을 선정해가지고 설치를 한 걸로, 저 있을 때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지금 구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청에는 자가발전기 있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구청에는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자가발전기 지금 전기를 끊고 배터리로 시동 걸 수 있겠어요?
  담당 얘기 좀 해보세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자가발전기 배터리로 하는 게 아니고,
한상호 위원 아니 자가발전기 AC가 나갔을 때, 전기가 나갔을 때 DC로 전환시켜서 자가발전기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미구는 제가 몇 개 동을 봤을 때 거의 안 되고 있었어요.
  이게 왜냐 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남북이 손을 잡고 이렇게 교류를 하자, 통일을 하자 하지만 우리 안보적인 측면에서 항상 공무원들은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가발전기에 대한, 이걸 검토해 본 결과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이 소사구도 범위가 넓은데 두 군데밖에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연구를 하셔서 더 확보해 주시고, 자가발전기가 항상 유사시에 배터리로라도, 24A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배터리 두 개 내지 세 개를 겸해가지고 저항을 줘서 자가발전기를 돌리는 건데 구청장이 그것 좀 숙지하셔서 항상 유사시에 대비해 주도록 부탁드리고, 시간나는 대로 제가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자가발전기에 대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한상호 위원 소사구는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의 혜택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줬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영세민 숫자는 나와있습니다만 받는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어느 구나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호당 100만원, 200만원 저번에 시에서 내려갔잖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가구당 1000만원 이하…,
한상호 위원 몇 세대입니까? 여기는.
○소사구청장 강석준 68가구가 확정돼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68가구, 10개 동에 고루 배분됐습니까, 안 그러면 어느 동네에 치우쳐가지고 영세민이 많은 데만 줬습니까?
  어떻게, 그 분포를 좀 말씀해 주세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그 68가구는 구 전체로 나온 숫자인데, 동별로는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동장님들이 다 일일이 민원인들한테 신고를 받아서 구청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시에서 예산 받아왔을텐데, 결재하시면서 그것도 확인 안해보셨어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아니 동별로는 돼 있는데 지금 어느 동에 몇 명인지를 제가 기억 못 해서 동별로 된 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감사 준비하시면서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동별로 좀 알려주세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자료를, 동별 자료를…,
한상호 위원 네, 자료로 주시고, 원미구를 어제 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제가 봤을 때 18개 동에서, 물론 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를 봤을 때 편파적인 것이 좀 있었기 때문에 혹시 소사구에도 그러한 것이 있지 않나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것 나중에 자료주시고,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바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님에 부연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소사구는 상당히 편파적으로 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원인은 왜 그랬습니까?
  동별로 현황 파악을 못 했으니까 모르겠죠?
  숙지하세요.
  심곡1동은 20여 명이었습니다. 약 20여 명.
  그리고 송내2동 약 13명, 공교롭게도 괴안동은 1명에서 2명, 소사본2동은 한 명도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저소득세입자가 없습니까?
  신청자가 없습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파악하지 않았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
김대식 위원 그걸 보시지 말고, 왜 없느냐고요. 이유가 뭐예요? 없는 이유가.
  그걸 보면, 답이 다 나오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전세자금 명단이 다 있는데 뭘 그걸 보고 계십니까?
  계수동도 한 명, 소사본2동은 없어요.
  조사를 안했는지, 어떻게 이유를 간단하게
○소사구청장 강석준 동별로 보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기준을,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여기 동점자 우선순위가 가구원 형태, 노부모 동거여부 이렇게 해서 점수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1년까지는 몇 점 또 가족수는 몇 점, 월소득이 얼마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신청한 것에 대해서 가중치 점수를 둬서 거기서 해당되는 것만큼 잘라서 줬기 때문에 어느 동에는 대상자가 많고 적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전세자금을 줄 때는 그렇게 주라고 내려온 자금이 아닙니다.
  점수를 주고 채점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나, 소사구는 10개 동이 있으면 10개 동에 골고루 배분하라, 분명히 그러한 지침이 내려옵니다.
  인구에 비례하고 세입자에 비례해서 골고루 분배하라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있는 동이 있단 말이에요. 안 돼 있는 동이.
  이건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단정을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김종화 가만있어봐요, 김대식 위원님.
  그러면 소사본2동장 발언대에 나와보세요.
김대식 위원 나와보세요.
○위원장 김종화 왜 거기는 해당자가 없는지 설명을 하세요.
○소사구소사본2동장 이춘구 소사본2동장 이춘구입니다.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신청자에 대해서 공문에 의해서, 저희 각 단체별로 홍보를 한 바 신청자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한두 세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정 과정에서 누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신청은 몇 분이 했었어요. 신청명단 있어요.
  그러나 해당자는 없어요.
  그런 것은 청장께서 왜 없는지 여부를 물어서 추궁도 하고 골고루 안배를 해줘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개 동 있는데 골고루 안배를 해줘야지, 없으면 더 면밀하게 조사해서 올려서 검토를 해서 골고루 안배를 해라 이러한 지시 한마디는 해줘야지. 감사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겠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그런데 기준을 시 단위로 아마 정한 것 같습니다.
  모집 단위를 동 단위로 해서 동에서 몇 개씩 끊어가지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이걸 그렇게 안하고 시 단위에서 전체 금액을 가지고 몇 점 이상 된 것을 부천시 전체로 하다 보니까 몇 점 이상만 대상이 되고 몇 점 이하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것 보세요. 구청장님이 시장님이 아니잖아요.
  구로 한 것은 구에서 안배를 해줘야죠.
  청장님이 그건 다 저기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다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소사구에서는 청장이 총괄적으로 알아서 안배를 하고 전부 해야 될 필요성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왜 시에서, 다음부터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 동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소관이 아닌데 묻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요즘 조사하고 있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김대식 위원 언제까지가 조사기간이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7월까지…,
김대식 위원 9월입니다, 9월. 9월말까지.
  9월말까지 일제조사를 해서 10월에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소사구청장 강석준 8, 9월부터는, 당초 우리가 시기가 좀 늦어진 상태인데 8, 9월에는 시행을 하도록….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사회복지과장 윤순중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관계는 당초에는 5월부터 7월말까지 조사하는 기간으로 했었는데 현재는 신청되는 대로 계속 저희가 받아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만 일단 사무처리 편의를 위해서 7월까지 계속 조사를 하고 8월, 9월 동안은 자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생활지원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 선정하는 작업이, 한 6,000명에 대한 세부적인 것도 들어가는 업무량 관계로 한 8, 9월에는 조사, 또 선정자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조사는 9월에도 하잖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지원계획을 하고 그 사이에도 들어오면 계속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들어가세요.
  그런데 왜 이게, 생활보호대상, 거택보호 이런 분들 민원이 잦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청장께서는.
○소사구청장 강석준 이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있는 사람만 받고 그 나머지는 안 받도록 이렇게 제도화돼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당신은 뭐뭐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된다 이런 소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보건복지부에도 해가지고, 당신들이 만든 그 기준대로만 재판관처럼 딱딱 자르니까 말이 되느냐, 현재 받고 있는 사람들도 없어지고 또 멀쩡한 사람도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불공평하니 이 제도는 문제가 많다 이런 소리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일단 조사는 다 해라. 조사는 다 해서, 대상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관해서는 추후 다른 저기에 의해서 할테니까 조사는 다 해라 해서 현재 조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혹 공공근로자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잘못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다 조사는 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 재산 기준은 얼마에 두고 합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재산은 2900만원하고 44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범박동에는 2000만원짜리가 좀 넘는데, 실제 딱지가 있는데 못 쓰는 딱지입니다. 2000만원짜리 집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영세민으로 혜택을 받다가 안 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많아서, 일단 조사를 합니다.
김대식 위원 이건 민원의 소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재산 기준을 2900만원에서, 전에는 2900만원 했습니다.
  그 과표기준을, 옛날에는 과표기준으로 따졌는데 지금은 시가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렇죠? 맞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김대식 위원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조서를 보면 소사본1동 이런 것은, 2900만원으로 그 사람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3200만원짜리, 3500만원짜리 전세자가 허다합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왜 그 사람 부르느냐 그러면 그것을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이해를 못 해.
  생활보호대상자는 배우지 못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해.
  그래서 공직자들 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민원인이 공직자들한테 얘기를 하면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한테 바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민원 하나를 가지고 감사장이나 이런 데서 막대한 시간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계속 일일이 나열해봐요.
  이런 것은 담당공무원이 성실하게 조사하고 착실하게 답변해 줌으로써 해결이 된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미구도 마찬가지고 소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개혁하고 쇄신해서 올바로 끌어나가야 됩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기준을 정한 것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적합하도록 문제가 된 것들은 다 조사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이렇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괴안동파출소는 건축물대장이 없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건 어디서 관리하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경찰에서, 그건 무허가이기 때문에….
김대식 위원 무허가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무허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무허가는 법이 어떻게 돼 있죠? 어떻게 처리하게 돼 있죠?
  무허가는 어떻게 하기로 돼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건축물 준공검사가 나서 건축물대장에 올려야 되는데
김대식 위원 준공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그렇죠. 하자가 있기 때문에,
김대식 위원 그것을 왜 여태까지 묵인을 하고
○소사구청장 강석준 아니 하자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 아닌
김대식 위원 그것을 어디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느냐고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엄밀히 따지면 소관 부처인 경찰이 해야겠죠.
  자기들이 그 청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 완전하게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자를 해놓고 건축물대장에 집어넣으라 그러면 안 되죠.
김대식 위원 초창기에 시정질문한 사항인데 이것이 관철되지 않고, 나는 관계공무원들이 조금 무능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부천시 땅에다가 부천시에서 지어줬습니다.
  지으면서 분명히 준공검사를 떼고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이기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집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관리자가 경기도경찰청이 돼 버렸어요.
  지금에 와서 파출소 내놓으라면 안 줘요.
  건축물대장 떼와라, 우리 거다 이말이에요. 왜 너희들 것이냐 그것이.
  청장님, 남부경찰서장 한 번이나 만나봤어요? 만나본 소감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땅은 우리 땅이라 하더라도 경찰관서용으로 우리가 할애를 해주고, 짓긴 누가 지었다 하더라도 보면 그 사람의 용도로, 그렇게 돼 있는 것이 관례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근무자가 없다니까, 거기.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김대식 위원 근무를 하면 모르는데 근무자가 하나도 없잖아, 비어있잖아. 매일 자물통으로 잠궈놨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경찰서에서 자기들 필요할 때 썼으면 필요없으면 줘야지 시에.
  못 뺏는 이유가 뭐예요? 왜 뺏아오지를 못해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대식 위원 당연히 해야죠.
  그것을 지금 몇 년 방치하죠.
  파출소 구조조정된 지가 언젭니까. 2년 됐습니다, 2년.
  왜 못 하고 있어요? 그것을.
  시장이 못 하면 청장이 해야 되잖아요.
  언제 하실 겁니까,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뺏아와야 돼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시하고 경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김대식 위원 언제 협의하실 거냐 이거죠.
  2년을 했습니다, 그런 방치를.
  왜 부천시 재산, 건물을 필요없는 경찰서에 줘가지고, 협상 언제쯤 하실 겁니까? 대충.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총무과장 한기주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는 시장이 하는데 저건 제가 알기로는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교환을 해서 파출소를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땅은 우리 거다 이거야. 그건 맞아.
  건물에 대한 것을
김대식 위원 부천시 땅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래서 그것 관리를 저희로 전환하는 것도 시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하는 거지 구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모든 관리 처분은 시 회계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은 권한이 없습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어쨌든 우리 소사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해서, 저희들이 발동을 걸어가지고
김대식 위원 그러면 시장과 청장과 경찰서 문제네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쓰지 않는다면, 공공용지로 쓴다면 모르지만 안 쓰면 도로 내놔라 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추진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김대식 위원 다음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 어제도 원미구에서 이슈로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만, 많이 했죠? 소사구도.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김대식 위원 공공근로도 투입하고 우리 공직자들도 많이 했습니다.
  죽어버린 나무가 많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많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왜 안 뽑습니까? 내년에 다시 살아납니까, 그게?
○소사구청장 강석준 콘크리트 깨고 나무심는 것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우리 소사구는 꽤 열심히 해서 많이 죽지는 않은 편이에요.
  12.5% 했는데, 여기 동장들도 있고 과장들도 있지만 죽은 나무 두면 뭐하냐, 괜히 시민한테 욕도 먹고 그러니 빨리 제거해라 그래서 제거를 했는데 활착부진 된 것이 마흔 몇 건 있고
김대식 위원 제거 많이 했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김대식 위원 왜 구청 앞에는 제거 안합니까?
  이 앞에, 나무가 1m나 2m 되면 말 안합니다. 그것 죽었으니까 그냥, 하지만 여기는 한 2m, 3m 되죠?
  이 앞에 쭉 오다 보면 도로변에 죽은 나무가 무려 다섯 개인가 여섯 개 있습니다. 큽니다.
  나는 저 나무가 내년에 다시 살아날까 의심스럽습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그래서 제가 가서 그걸 까봤어요. 까봤는데 살
김대식 위원 살 기미가 있어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지금 파랗게 다 돼 있고 잎사귀만 안 나오고 조그만 싹들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김대식 위원 식사를 어차피 저쪽으로 가니까 청장과 같이 까본 부분을 확인해 봅시다.
  제가 아침에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것 뽑아야 될 나무입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그렇게 해서 뽑아야 될 나무는 얼른 뽑아버리고
김대식 위원 미관상 좋지 않고 그것도 시의원들한테 상당히 문의전화가 빗발칩니다. 왜 뽑지 않느냐. 왜 예산 낭비하느냐.
  그런 것은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김대식 위원 제가 뽑을 수 있으면 뽑겠습니다만 저도 시간이 없다 보니까, 공공근로요원들 해서 과감하게 뽑아버리세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그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다음, 마지막입니다.
  범박동이 한 15, 6년 만에 재개발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양건설측에서는 나가면 바로 부수고 부수고 합니다.
  문제가, 앞으로 현대에서 아파트를 건축하면 자재를 운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운반차량이 어디로 진입이 되고 나가고 하겠습니까?
  구청장 크나큰 포부를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도로망은 어디로 개설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겠다 이런 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범박동 재개발하고 계수동은 지금 계수대로가 사실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뚫으면 여러 가지 재개발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시에서도 관심있게, 건설교통위원장님, 다 해서 계수대로를 뚫으려고 꽤 애를 쓰고 있고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청장님께서도, 이 문제가 몇 개월 안이면 바로 눈앞에 닥쳐옵니다.
  지금부터 민원인들은 상당히 강하게 대시하면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대두되면 구청뿐 아니라 시청까지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과연 이 도로망을 어떻게 해서 주민들 피해를 축소하느냐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김대식 위원 어떻든 제가 하는 질문 내용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박병화 위원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역곡동에 가면 성심고가교, 괴안동 쪽에서는 역곡고가교, 교명을 이상하게, 지금 여기 자료에도 전부 역곡고가교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온수고가교를 4차선 개통시키면서 역곡고가교로 하려고 윤건웅 위원께서도 지명위원회에 들어가셔서 건의를 해가지고 온수고가교가 아닌 역곡고가교라고 지명위원회에서도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역곡고가교가 두 군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항을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오늘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역곡고가교로 확정이 됐습니까?
박병화 위원 지명위원회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온수고가교가 역곡고가교로 확정이 됐습니까?
  현재 역곡고가교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1, 2로 하든지 명칭이 달라지든지 하는 문제가, 지금 온수고가교를 역곡고가교로 바꾸면서 기존의 역곡고가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간….
박병화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여기서 부르는, 소사구에서 부르는 역곡고가교는 원미구 쪽에서는 성심고가교로 통용이 된다 이겁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원미구에서는요?
박병화 위원 네.
○소사구청장 강석준 그런데 그 고가교는 좀 외람되지만 우리 소사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박병화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그렇게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의미를 주고 관여가 됐어야 되는데,
박병화 위원 이게 주민들이 헷갈리는 문제거든요.
  역곡 쪽에서 봤을 때는 역곡교다, 지금 온수교, 성심고가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역곡고가교 하면 저기 굴다리 밑으로 빠져나가는 길, 거긴가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꾸만 헷갈리지 않도록 교명을, 지명위원회에서도 통과됐고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소사구청장 강석준 그러면 통과된 것은 역곡고가교가 두 개다 그런 얘기죠?
박병화 위원 그렇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그건 처음 듣는 얘긴데 일단 관심을 갖고 종합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박병화 위원 관심이 아니라 교명 같은 건 헷갈리지 않게 빨리 바꿔줘서, 지금이라도 헷갈리지 않게 해줘야지, 제가 작년에도 거론한 문제입니다.
  지금 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청장님들끼리 모여서 합의를 하든지 지명위원회 같은 데 가서 확인하셔가지고 빨리 이것 좀 바꿔주세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알았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장마철이 곧 닥칩니다.그제도 밤에 비왔고 어젯밤에도 비가 왔습니다.
  지금 우리 소사구에 수방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우리 소사구는 다른 데 보다 좀 어려운 굽니다.
  산자락에 우리 소사구가 위치해서 물이 한꺼번에 쓸려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70년대에 집을 지으면서 반지하로, 성주산 자락에 반지하로 해서 물이 굉장히, 시우 한 50㎜ 이상 오면 반지하에 물이 차는데, 그래서 우리가 양수기를 많이 확보하고 퍼주는 작업,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경인국도를 쓸어가지고 와서 역곡천하고 심곡천 이렇게 두 군데로 큰 물이 내려가는데 시우 50㎜ 해서 한 2, 3일 가면 천이 다 범람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곡천은 여러 가지 좀, 옆에 있는 보 이런 데도 보강을 했고 그런데 작년의 경우 범람은 안 됐지만 범람 위험수위에 가 있었고 그래서 작년같이, 그 정도 수준이면 이상 없을까 하는데 저희는 반지하가 여기저기 많아서 거기에 대한 수방대책을, 양수기를 많이 확보해놓고 마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화 위원 마대하고 모래 같은 건 충분히 준비하셨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그런 건 충분히 해놨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청에 양수기가 몇 대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47대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동으로 다 한 대씩 나가있죠?
  동사무소 없는 데 있습니까? 안 나가있는 데.
○소사구청장 강석준 동에도 다 나가있고 우리가 필요한 동에는
박병화 위원 필요한 동이 아니라 다 나가있어야죠.
  동사무소에도 나가있어서 각 동에서 반지하에 물 찼을 때는 빨리빨리 퍼내야 되니까.
  본 위원이
○소사구청장 강석준 시동도 걸어놓고, 다 정비를 했습니다.
박병화 위원 장마가 오니까 곧 써야 될 물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도 지적한 겁니다.
  이런 기계는 안 쓰면 녹슬고 시동이 안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점검해서 시동을 걸어가지고 기름 들어갈 데 기름이 원활하게 들어가고 해서 항상 필요할 때, 유사시에 100%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 100%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지금 시운전을 다 해가지고 하고 기름도 확보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박병화 위원 어제 원미구에서도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가서 그것 시동걸리는 상태를 확인하자 그랬는데 시간관계상 확인을 못 했는데, 오늘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박병화 위원 그리고 아까 김삼중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문제인데, 거기에 조금 보충이에요.
  자료 10쪽에는 청소년 건전생활육성이라고 돼 있고 11쪽에는 불법광고물행위자 12건 이렇게 적발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팸플릿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디 식당 개업해서 들어오는 것이라든가 일수, 월수한다는 팸플릿, 그런 건 사실 좀 예쁘게 봐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룸살롱이라든가 스탠드바 같은 데 개업해서 갖다 뿌려놓는 것 한번 보셨어요?
  청소년 건전육성도 좋은데 그 반라의 여성들 사진을 찍어가지고, 또 거기 문구 한번 읽어보셨어요? 문구도 휘황찬란해요. 완전 선정적인 문구를 써가지고 사방팔방 차에 꽂아놓고, 대문 앞에 뿌려놓고 갑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그걸 주워들고 다니면서 히히덕거리고 있어요.
  아무리 말로는 청소년 건전육성, 다 필요없어요.
  도색잡지 같은 것 청소년들 보면 걸리죠? 그건 단속합니다.
  그런데 그 포르노잡지보다 더하게 사진을 찍어다가 넣는 것은 왜 단속을 못 하느냐 이겁니다.
  그건 청소년보호를 위해서라도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비중을 갖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속반을 별도로 구성해서 상습적이고 규모가 있는 업소들, 조그만 것 발견할 수 없는 건 도리 없지만 규모가 있고 상습적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외설적이고 이런 것 중심으로 규제를, 고발하는 체계로 해나가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우리 부천이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단속, 우리 부천만이라도 그런 것 철저히 단속해야 됩니다.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단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는데, 소사구도 그린벨트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박병화 위원 무허가 건축행위 같은 건 단속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무허가건축물 15건, 천막류 41건을 단속했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다니다 보면 산에 나무가 좀 잔잔한 데 있으면 주민들이 나무를 다 베어버려요. 그리고 거길 삽으로 다 파엎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상추도 심고 무도 심고.
  지금 그린벨트가 그런 식으로 훼손돼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화장실이 필요하고, 조금 더 내 짓는 건 아주 총알보다 더 빠르게 와서 공무원들이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야금야금 녹지를 훼손해가는, 이건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기존에 밭으로 돼 있는데, 이걸 야금야금 해먹는 건 저희들이 단속을 그 동안 철저히 못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 찾기도 참 어렵습니다.
  1년에 삽 한 자락씩 야금야금 해먹는 것 측량을 해야 되는 거고 표시도 잘 안 나고 그런데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저쪽 공수부대 앞에 가면 그냥 산인데도 다섯 평 여섯 평씩 해먹고 그래서 지저분하고 해서 다 철거시키고 나무를 다시 심어놓은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박병화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약수터가 있잖아요. 약수터 옆에 큰 나무 없으면 거기도 조그만 나무들 있는 것 다 치고 파엎고 약숫물 뜨러와서 관리하면서 풀 뽑으면서, 거기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글쎄요, 두 평 세 평 이러다 네 평 다섯 평이 되고 거기다 또 비닐 갖다놓고 바가지 갖다놓고 해서 지저분해가지고, 새로 개간하는 건 저희들이 나무를 심고 뭐 이렇게 단속을 많이 하는데 야금야금 조금씩 해먹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그 동안 못 했습니다.
박병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이 필요해서 조금 어떻게 하는 건 관용이 필요없어요. 그리고 이런 건 관대하더라고, 이런 건.
  반대로 이런 건 단속하고 주민들이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짓는다든가 이런 건 관용을 베풀어 주세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앞으로 그 부분도 관심있게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경로당이동문화교실 운영이다, 이건 참 잘 하신다고 봐요.
  지금 노인정 가보면 어르신들이 그냥, 크게는 하시지 않죠. 100원짜리, 10원짜리 내기 고스톱 치고 그러는데 사실 저도 그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또 어떤 데 가면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어르신들을 어떻게 건전한 부업거리라도 있으면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었는데 소사구에서 아주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네요.
  옛날 여로라는 비디오를 어디서 구하셨는지 그런 것도, 사실 여로라는 게 60년대에 대인기를 끌던 드라마였잖아요.
  향수에 젖는 드라마인데 그것 구에서 노인분들한테 해주시는 것 참 건전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좀 확대 운영하시고 가능하면 청장님들끼리 모였을 때 다른 구에도 이런 것을 좀, 우리는 칭찬받았다, 당신들도 한 번 해보시오 하고 권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확대 운영 좀 하십시오.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중혁 위원 질문 신청하셨는데 질문하시기 전에, 지역경제과장이 경기도청에 출장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이 감사 전에 출장 마치고 도착을 하시면 순서대로 감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환경위생과하고 감사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네.」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불과 한 6개월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작년도, 99년도에 하고 6개월 만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구청장님 이하 각 직원들에게 우선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 보고사항 중에 구정에 대한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시민들 1일 명예구청장 및 동장제를 운영한다고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가부간에 어떤, 좋다든지 문제점이라는 것이 나오든지 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소개 좀 해주십시오.
○소사구청장 강석준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분이 많을 거다 그래서 우리 행정도 공개하고 무슨 일을 주로 하고 있고 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주민들도 알면 좋겠다 그래서, 구청장은 도대체 하루 일과가 뭐고 무슨 민원이 있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실제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투명하게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노주택 씨를 모셔서 그날 민원들 오는 분들을 전부 그분한테 보내서 직접 듣도록 하고 설명을 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자기가 구청장으로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러한 생각과, 또 필요한 경우 과장들을 입회해서 같이 얘기 듣고 설명하도록 했고 그날 경리서류 그리고 큰 문제가, 정보사항, 동향 이런 것만 빼고는 다 그분한테 구청장란 바로 옆에다 그분 난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구청장은 후열로 하는, 그래서 문서에, 그분이 우리 구청에 내가 하루 가서 했는데 그 문서에 내 사인이 있다. 그래서 전결사항 또 구청장한테 올 것도 다 보여주고 그분한테 결재를 받아서 여기다 남겨놓고 그래서, 그분이 구청에 와서 또 동에 와서 민원들이 주로 무엇인데 어떤 일을 하고 있나 또 일반 행정사무는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쪼개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험도 하고.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그분의 소감 또 그분의 건의 이런 것들을 남겨서 우리가 시정해 나가는 이런 제도로 해서 명예구청장하고 동장제 운영을 올해 처음 시작을 해봤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게 언제 한 겁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금년 전반기에 한 번 하고 앞으로 하반기에 한 번 더 할 생각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 보다는 결과적으로 발전적인 점, 좋은 점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그렇죠. 공개하고 투명하게, 우리 관청도 놀고 먹지 않고 무슨 일 때문에 하루 일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일을
류중혁 위원 그날 1일 구청장으로 아니면 1일 동장으로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위촉장을 줘서, 아주 임명장을 드리고 명예구청장으로, 그래서 하루 일하도록. 봉사하는 거죠.
류중혁 위원 1일 동장, 1일 구청장으로 참여했던 분 자신도 상당한 만족감이라든지 아니면 보람을 느꼈던 것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서 한 번만 할 게 아니고 자주 가져도 되잖아요.
  이것이 구청장님한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모든 걸 그분한테 일임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님도 계시면서 같이 업무를 보는 거죠? 임시로.
○소사구청장 강석준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같이 보는 거니까 큰 문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이 비밀스러운 일을 많이 해야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의 매일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매일 하는 데, 사실은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과장들도 같이 해야 되고
류중혁 위원 어떻든 간에 결과가 좋은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결과가 좋은 걸로 나왔으면 이것을 좀더 장려하고 횟수를 늘려서 좀 자주 가지는 것도 바람직하잖아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그래서 처음에 반기로 하려고 했는데 분기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류중혁 위원 감사합니다.
  시민이 구정에 대한 내용을 알고 또 참여하는 의식을 갖는 것, 그게 상당히 좋거든요.
  시민들이 참여하는 구정 실현,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이것이 계속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류중혁 위원 그리고 소사제2배수지에 축구장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배수지는 민간인 출입금지지역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배수지는 전부 철조망을 치고, 옛날에는 보안시설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현재는 시민들이 식수로 이용하는 보호시설
류중혁 위원 설명보다는 그냥 단답형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민간인 출입금지구역으로 돼 있죠? 현재.
○소사구청장 강석준 그렇지 않습니다.
류중혁 위원 출입금지구역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류중혁 위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그건 아닙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보호시설로 운영을 하는데 보호시설은, 거기가 60㎝ 흙으로 막혀있는데 공기통, 이런 배수구가 바깥 쪽으로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외하고
류중혁 위원 아니 배수지에 아무나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잖습니까? 어느 정도 출입통제를 하잖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이란 말이에요.
  통제구역이라서 꼭 들어가야 될 분이 있다면 사전에 허가를 받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경비실에 허가를 받는다든지 어떤 허가를 받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그러니까 보안시설은, 배수구가 있고 그런 시설은 별도로 철조망을 쳐서 전혀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위의 잔디밭만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잔디밭도 함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소사구가 열쇠를 가지고 구민들이 필요한 경우에 제한해서 활용할 생각입니다.
류중혁 위원 물론 거기 좀 넓은 공터가 있다 보니까 그걸 어떤 방법으로든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좋은데, 배수지라는 것은 부천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데예요.
  시민들이 먹는 물을 보내주고 보관하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축구장을 만들어서 축구인들이 와서 축구를 한다. 축구인들이 축구를 하면 하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구경가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통제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시민의 생명과도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점을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구청장님 확실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지 안 가보셨나요?
  배수지에 뚜껑을 덮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축구장을 만들어도 배수지에 이물질이나, 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가는 출구 쪽만 완전 보안을 하면 그 위에서는 이물질 투입이나 이런 게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배수지에 완전히 슬래브로 뚜껑을 덮어놓은 거예요.
  거기 축구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공기통 세우는 건 별도로 철조망을 쳐서 보안시설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이 앞쪽에 지금 완전히 덮혀있는 그 부분만 부분적으로 개방을 하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배수지 위만 개방을 한다는 얘기네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외의 타지역은 통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그건 상수도사업소에서 관계규정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되겠느냐고 물어서 그 사람들이 다 검토해서 이상없다고 하는 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저도 배수지를 안 가본 게 아니거든요.
  가봤는데, 물론 그 배수지에 뚜껑이 덮여있습니다.
  뚜겅이 덮여있는데 완전 밀폐된 건 아니거든요. 입구가 있거든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그건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류중혁 위원 입구가 있으니까,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 꼭 거기만 가는 게 아니고 들어가다 보면 화장실도 가야 될 것이고 아니면 어떠한 다른 일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보안이 된다면 모르겠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어쨌든 축구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문 끝나셨습니까?
류중혁 위원 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답변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 양해 구한 대로 감사중지 선포 이후에는 각 동장이나 우리 위원회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니까 건설과장, 건축과장, 시민봉사과장, 환경위생과장을 제외한 과장 및 동장들은 각자 근무처에 가셔서 민원업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하고, 아까 박병화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동사무소에 양수기를 확인하러 가는데 오늘 식사장소인 괴안동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전덕생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전덕생 위원 청장께 몇 가지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는 지역여건상 노후건물하고 구조물이 상당히 많은데 우기를 대비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대민 홍보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일선 동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고 난 다음에 구청 업무가 상당히 과다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민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를 지금 많이 활용하는데 공공근로 자체가 폐지된 상태에서는, 내년부터는 상당히 원활하게 행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청장님께서 각별하게 유념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는데 이번에 시에서 대장동의 부천지식산업특구에 대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만 명을 목표로 해서.
  구에서는 지금 어떠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점심시간을 줄여가면서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소사구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괴안동 우기 대비한 장비점검 그리고 범박동 재개발현장을 확인해 주셔서 저희들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대민홍보 문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문화교실을 운영하는 데에는 자원봉사자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또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주민 대홍보계획을 대대적으로 세우고 플래카드를 비롯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동사무소에서 해왔던 이런 사무들이 시·구로 이관되기 때문에, 주민이 혼선이 없고 불편이 가지 않도록 각별한 홍보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대장동의 지식산업과 관련한 서명운동 이것은 처음에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됐습니다만 시장을 비롯해서, 지역의 커다란 과업으로 생각해서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시민들도 참여해서 서명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은 그런 대로 하지만 이 외에도 대장동 지식산업지구가 부천에 어떻게 유익한가에 대한 것들을 널리 홍보해서 시민들이 일치된 마음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질문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대장동 지식산업특구에 대해 주민들은 아직까지 모르거든요.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홍보해서 자발적인 서명운동이 전개돼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이 자체가 아마 상공회의소도 하고 주로 지식산업과 쪽에서 전에 공청회를 통해서 나온 부분들인데 시나 구 차원에서 서명운동을 할 수 있게끔 각 동에다 지시를 하고 공문으로 발송하면 상당히 부담을 갖는다 하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서명 자체를 받기 위한 이런 식의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 강제 동원하는 식의 서명은 안 되지 않느냐.
  지금 일선 동에서는 그렇게 많이 추진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강압적인 서명은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니냐, 그런 것은 뛰어넘어서 실질적으로 목표를 30만으로 정했다면, 30만이면 부천시 인구 반에 가까운, 어린이들 빼고는 거의 전시민이 서명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또 여기에 대한 장단점 부분들도 지금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배당하는 식의 서명은 시 차원에서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니냐, 그리고 각 구청장 역시 시에서 지시한 사항에 대해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어도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충분히 감안합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이런 부분들이 동장과 반장을 통해서 강제적인 서명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런 대단위 산업이 강압적인 형태의 서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시대적으로도 이제는 그러한 사항은, 그러한 행정은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팀장들, 과장들이 다니면서 각 동에다 지시를 하고 무언의 압력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위에서 기침을 하면 일선 동에서는 홍역을 치른다 하는 얘기죠.
  어쨌든 각 동은 청장께서 지시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 소신껏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서명을 받고 또 아는 시민들이 서명을 해서 서명운동이 이루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시의 어떤 정책적인 사업이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시 차원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강요한 부분, 일선 동에서 각 주민을 통해서, 단체를 통해서, 통장을 통해서 강제성 있는 서명이 이루어지는 것은 청장께서 분명히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선진화된 행정과 정책이 돼야 된다, 주민의 행정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지난 감사 때 주요심사분석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0년 1/4분기 심사분석 중에 청소년 육성 및 보호활동에 관한 항이 있습니다.
  그 항은 비예산사업인데 사업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하고 선도활동을 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우선 청장께서 청소년에 대한 이런 활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는 대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실적 나온 것이 환경위생과하고 총무과하고 사회복지과 세 군데에서 청소년 보호육성을 겸해서 하고 있는데, 유해업소 중에서 총무과 소관에서 한 게 있고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한 게 있고 환경위생과, 세 과에서 중복되고 또 유형별로 다르게 된 내용이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없는데,
임해규 위원 데이터는 자료로 주시고 가서 어떤 형식으로 단속활동을 하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예를 들어 비디오 상영 같은 것은 경찰이 단속을 하다 시로 이관돼서 총무과 공보팀에서 하고 있고 또 업소에 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청소년법에 저촉되는 것은 시민복지과에서 해서, 일부는 건축과에도 해당됩니다. 건물의 유해성 또는 통로를 막았다든지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개별적으로 하다가 소사구에서 단일업소를 대상으로 오늘 나가고 내일 나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 통합해서 3개 부서가 같은 내용을 갖고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래서 시민복지과가 중심이 돼서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 음식점의 경우와 비디오방이라든지 노래방 이런 문제 등 해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합동으로 나간, 수시로 나간 데이터가 있고 또 우리 구 자체에서 나가서 적발해가지고 조치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2000년 1/4분기의 세부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유해업소 단속을 주 2회 시와 구, 민·관합동단속을 총 24회 했다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그건 합동입니다.
임해규 위원 단속반이 1개 반 12명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단속결과는 현장지도 11건 했어요. 대체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물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총괄적인 질문을 청장께 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특히 중·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관에서, 가능한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곳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례로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교사와 함께 선도위원회를 만들어서 단속을 다닙니다만 보통 심야 이전에 다닙니다. 초저녁에 다니고 활동을 끝냅니다.
  그래서 단속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권한도 없는 분들이고.
  그리고 늦은 시간에는 다니기도 두렵고 또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다녀봐야 어쩔 수 없으니까 발만 동동 구르고 집에서 기다려야 되는 이런 걱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구에서는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심사분석평가서의 평가의견을 보면 사실상 행정과 경찰, 교육청, 민간인간의 유기적인 연락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게 문제점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잘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학교와 관이 함께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향후 과제가 유기적인 단속팀을 결성해서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이러한 사업을 1/4분기에 해보니까 이랬단 말입니다.
  소기의 사업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가 사업성과의 기준선을 어디로 둘 것이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떤 행정행위를 하면 일정한 효과를 올려야 하는데 현장지도건수가 3개월 동안 11건이었다는 거예요.
  원미구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건수입니다.
  물론 원미구에 비해서 여기는 위락시설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적지만 어쨌든 공무원들이 나가서 3개월 동안 단속을 24회 했는데 11건 적발했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그 문제는 어느 한 분야만 나온 거고 아까 말씀드린 위생 쪽의 파트하고 총무파트에 속한 것 또 건축에 대한 파트 이런 것들이 한데로 모아진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분야는 청소년을 위해서 합동으로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3개 유해업소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고발하고 조치한 것은 그보다 훨씬 많은 걸로 기억하고 작년도에 화성 씨랜드 사건 또 인천 호프집 사건 관련해서 우리 소사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이 아주 심하게 이루어졌고 경찰과 저희하고도 그 건 이상으로 했고 건축은 상관이 없는 듯 하지만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이렇게 해서, 건축과도 같이 참여하도록 해서 그 건수는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 건수는 자료로 주시고, 그런데 제출해 주신 1/4분기 자료에는 어쨌든 적발건수가 총 11건으로 나와있어요.
  24회 단속을 나가셔서 아마 현장에서 적발하고 계도한 건수인 것 같아요. 이 건수는. 현장에 나가서.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소위 단속이랄지 이런 것들은 대단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거꾸로 적발을 당한 업체가 봐달라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만 대체로 아이들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단속이 대단히 약하지 않느냐, 그것을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단속활동에 참여해본 학부모 선도위원이나 교사 선도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참으로 답답하다, 자신들이 무슨 힘이 있느냐, 밤에 나가서 오히려 애들한테 혼이나 나고 들어온다, 이런 것 때문에 심야에 단속을 못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물론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권한이 없는 사람은 더 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분야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바가 훨씬 많지 않느냐고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그리고 여기 문제점도 잘 평가돼 있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도.
  제가 이것을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리는 건데 업무분석평가의 내용에 이런 상태의 문제점이 제출돼 있고 향후 과제가 나와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좀 부진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진의 요인은 우리가 열심히 안했다 이런 것보다도 단속을 나가긴 했는데 유기적 체계가 안 돼서 잘 안 되더라, 효과가 충분하게 나오지 않더라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럼 개선해야 된다.
  그런데 심사분석평가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정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두 개 있습니다. 정상 아니면 시기미도래 이런 것.
  그리고 특별히 부진한 것은 그 정책을 잘못 택했기 때문에 곧 폐기해야 될 사업 정도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어떻게 문제를 제기했느냐 하면 정상이라고 돼 있는 것을 세부분류해 주십사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그리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여러 의미에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 이런 좋은 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확인해 보니까 오정구의 경우 탁월, 우수, 보통, 부진 이렇게 분류를 4단계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부진한 사업과 보통의 사업 같은 경우는 좀더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방안을 찾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메뉴얼이 된다는 거죠.
  그점에 대해서 일단 의향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평가를 할 적에 정상, 시기미도래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탁월하다, 우수하다, 보통이다, 미흡하다, 미흡했을 적에는 어떤 원인분석이 나와야 되겠고 이런 것들은 나아지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그리고 제가 주요업무분석평가를 상당히 중요한 위치로 올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분석평가를 위한 위원회나 팀장 이상 혹은 과장급 이상으로 해서 구성을 하면 좋겠다 했는데 원미구의 경우는 평가회를 한 번 가졌더라고요.
  1/4분기에 평가회를 가졌고 2/4분기 때는 그 평가회에 공무원만이 아니라 시민과 시의원을 포함해서 좀더 문제점을 도출해 내도록 노력하겠다 했는데 사실 그것이 지난 행감 때 제가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소사구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원미구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2000년 상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석평가를 내부적으로 했고 시민 참여나 이렇게는 못 했습니다.
  원미구에서 한 것이 상당히 객관적이고 발전적인 평가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런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서 검토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두 가지 더 확인하고 이 문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분석평가서에 있는 항목 중에 녹색교통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녹색교통 내부에 있는 항목이 뭐냐 하면 스쿨존을 관리하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소사구 자체에서 작성한 교통행정 세부사업계획서를 보더라도 녹색교통의 개념에는, 그건 학문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 개념에 보다 많은 것을 포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개념에는 훨씬 많은 사업이 담겨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기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카풀제를 시행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문제라든지 그러한 문제도 녹색교통에 포함되고 우리가 보다 넓게 본다면 내집안주차장갖기라든지 공공주차장을 확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녹색교통을 위한 인프라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항목을 녹색교통 항목에 보다 더 내용을 세분화해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점은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집단민원에 관한 항목을 제가 추가해 달라고 그때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민원을,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심사분석평가서가 청장께서 모든 부서의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그때그때 점검하는, 최소한 분기별로 점검하고 또 주요한 기관 간부직에 있는 요원들이 문제를 같이 점검하고 공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 필요한 항목을 적절하게 집어넣는 게 의미있는 분석평가서가 되지 않겠어요.
  그건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몇 번 확인된 사항이고.
  그렇다면 집단민원에 관한 것도 직접 개입해서 처리해야 되는 정도는 다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관리하고 그 추이를 지켜보고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소사구에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집단민원 항목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번 요청했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안 된 것을 지금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장의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건설과를 시작으로 건축과,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시민봉사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순으로 200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부터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건설과장 오응완입니다.
  먼저 저희 건설행정에 대해서 많은 지도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업무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2000년도 업무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건설과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은 낙원예식장 재포장을 훌륭하게 작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했던 지하수 나누어 먹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홍보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계수대로 확장공사에 따른 주민 보상문제에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계수대로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구청으로는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저희한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한상호 위원 시에는 몇 번 다녀가고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한테 와가지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강력하게, 구청에도 틀림없이 갈 줄 알았는데 아직 안 왔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거기는 제가 알기로 계수동 재개발 하는 사람들이 따로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 와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바로 시청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계수대로에 인접한 50m 확장공사 하는 것 아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한상호 위원 거기도 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불편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한상호 위원 그 다음 역곡으로 넘어가는 길 보면, 가로수는 누가 담당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가로수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 가로수를 보니까 키가 작은 걸 교체했더라고요.
  2/3는 사실 죽어가고 시들고 이런 상태인데 바꾼 이유는 뭡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낙원예식장 앞길 말씀이십니까?
한상호 위원 아닙니다. 소사본1동하고 본3동 쪽으로.
  그러니까 평양옥에서 농협 앞으로 해가지고 소사초등학교부터 복사골초등학교입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면서 양쪽 1m 2, 30㎝, 큰 건 1m 50㎝ 정도 가로수를 심었더라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무궁화나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상호 위원 무궁화나무말고 침엽수도 있던데.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것은 낙원예식장 앞에, 국도 사거리에서부터 시흥시계 있는 데 거기까지 저희가 심은 건데 전에는 여기서 시흥시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큰 나무들이 있었고 낙원예식장 쪽에는 크지 않은 단풍나무 정도, 약간 큰 나무가 있었는데 도로를 확장하면서, 밑에 하수암거가 있습니다. 소사초등학교부터 시흥시계 쪽까지는 암거가 아니고 하수관이 있고.
  토피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60 깊어야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나무를 심지 못하고 작은 나무로 심게 됐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래도 심으려면 한 2m 이상 되는 걸 심어야 되는데, 물건 진열하느라고 내놓기 때문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2/3는 죽었다고요, 안 그러면 거기다 휘발유를 갖다 붓는 분도 있고 자동차 정비소 앞에 보면 오일을 갖다 부어놓고.
  그래서 전부 다 못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하셔서 나무도 우리 혈세인데 못 사니까 제 생각에는 죽은 나무를 바꿀 것 같으면 그래도 한 2m 정도의 단풍나무 이런 걸로 바꿔주시든지, 작은 것은 67㎝밖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점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나무 심을 때 키가 작으니까 이해해 주시는 분이 많거든요.
  큰 나무를 심을 경우에는 죽일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토심이 얕기 때문에
한상호 위원 알아들었는데 주로 상가기 때문에 간판을 가리면 상호가 가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요.
  물론 개인의 입장을 생각하면 모르지만 부천시 전체의 흐름이나 아니면 자동차가 다니면서 도로라는 것을, 가로수가 굉장히 표시를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너무 작은 나무를 심어놓으면 그늘도 그늘이지만 시각적으로도 좋지 않게 보여요.
  어떤 방침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연구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송내동에서 심곡동 사이에 성주산이 있죠.
  성주산의 등산로, 약수터, 가로등 정비를 다 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언제 했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등산로 같은 것은 공익근무요원, 공원관리요원들하고 해서 계단 같은 것 부실하게 된 것, 그 다음 송내약수터 같은 데는 사유지지만 도로로 통행하고 있어서 빗물에 의해 파이고 이래서 보수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3월에서 5월까지 대부분 정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들이 잘 해놨다는 평을 했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심곡동 고가교는 안전진단 결과 보수, 보강하라는 진단이 나왔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보수를 한 적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철길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수했고 철길 구간 내는 보수를 못 했습니다. 3년 전에.
김대식 위원 철길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했는데 보수할 때는 고가교 밑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철거 및 다른 데로 갔습니다.
  왜 그분들이 다시 들어왔습니까? 그 밑으로. 고가교 밑으로.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장사하기 위해서 들어왔죠.
김대식 위원 사용료 받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사용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은 안 받는데 옛날에는 받았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 사람들 말로는 전에는 냈었다고 합니다. 95년까지 점용료를 냈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고가교 안전관리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강제철거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 장사하시는 분들이 무작정 저기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그러지 않길 바라는데 천재지변에 의해서 다리가 붕괴됐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났다 이랬을 때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계속 계고를 하고 먼저도 강제철거를 시행하려다가 집단적으로 몰려와서 약간 유보된 상태에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고가교의 안전을 위해서, 거기서 불을 땐다거나, 특히 고가교 밑에서 왜 장사를 못 하게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전기난로라든가 석유난로 같은 걸 사용했었습니다. 전에는.
  일단 다 철거를 하라고 저희가 권유를 하면서 지금 심하게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김대식 위원 그분들을 상대로 조사보다도 의견을 들어보면 초창기 장사할 때 사용료를 징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시장은 보상을 해야 되고 사후대책을 세워라 이러한 얘기를 계속 주장하더라고요.
  저것이 오늘 내일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건설과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계도하는 차원에서 빨리 다른 곳으로, 다른 장소가 있으면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리고 거기 고가교, 어제 원미구에서 제가 지역을 잘 몰라서 질문을 했는데 소사구에 하라고 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고가교를 보면 플래카드가 지금 산발적으로 돼 있습니다.
  플래카드 게첨대로 지정된 장소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지정된 장소는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소사구 관내에는 플래카드 게첨대가 28개밖에 없습니다.
  게첨대 하나당 5개 정도 들어가는데 수요는 많고 게첨대는 적고 그래서 시 도로과에서 금년도에 100개 정도를 더 세우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게첨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각 건물주인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행정광고 게첨대도 모자라서 소사삼거리에다 하나 더 세우려고 그랬는데 거기도 적지가 아니라고 반대가 많고 그래서 지금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게첨대를 더 확보해서 시민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소사구에서는 게첨대가 부족해서 그런 고가교 위에다 마구잡이로 플래카드나 이런 것을 붙여도 묵인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묵인하는 건 아닌데 대부분 행정광고하고 관변단체의 광고물이 많습니다. 그런 데에 붙이는 것은.
  행정광고 플래카드를 사실상 붙일 데는 없고, 이런 일반 상점에 대한 플래카드가 아닌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야 될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행정에 대한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묵인한다기보다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김대식 위원 공교롭게 역곡고가, 성심여대 고가 거기는 하나도 없어요. 물론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겠죠, 제가 판단할 때는.
  플래카드를 걸어서 장사의 효과가 많이 나는 쪽에다 붙이는 거거든요.
  거기는 인천분들이 많이 통행하고 대다수 서울을 왕래하는 분들이 전철 타러 통행합니다.
  거기다 만국기처럼 해놓으면 안 됩니다. 붙이려면 좀 질서정연하게···.
  가보세요. 주로 많은 것이 “주민등록 한 장이면 컴퓨터를 무상으로 드립니다.” 그게 한 대여섯 개 붙었어요. 여기 붙고 코너에 붙고 이상하게 붙어있더라고요.
  전화를 해봤어요. “주민등록 하나 갖고 컴퓨터를 줍니다. 할부로 주는 겁니다.”
  “왜 거기다 플래카드를 붙입니까?” “내맘입니다. 나 장사하기 위해 붙입니다.”
  “구청에서는 얘기 없습디까?” “한마디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 소리가.
  관에서 전화를 한 번도 안했느냐 이거예요.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안 왔다는 게 참 의아스러운 거예요. 건설과 직원들이 상당히 많을텐데.
  이건 시하고 협의하지 말고 옆에 계시는 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일시 강제철거라도 해서 붙이려면 질서정연하게 딱딱 계도하는 차원에서 붙여주기를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다음 마지막입니다.
  어제 원미구에서 7월 초순까지 하기로 못을 박아놓은 사항입니다.
  소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도블록 위에 인형 잡는 기계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 불법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사유지 내에 있는 건 저희들이 어쩌지 못하고, 그게 보통 사유지하고 보도하고 중간에 걸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인형기계하고 오토바이센터의 오토바이, 자전거포의 자전거 적치해 놓는 것을 계속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가게 주인이 그 기계를 산 게 아니라 대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대여하는 사람 3명 전화번호를 가지고있어요.
  그것 한 달 하면 수입이 200만원 떨어진답니다. 한 대당.
  그런 것은 주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철거명령하면 금방 철거됩니다.
  가게 주인한테 해버리면 생사가 달렸기 때문에 힘들고, 월 15만원에서 20만원 전기료만 받고 그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게 폭발적으로 역곡1, 2동은 말할 것도 없고 소사동, 구도시 괴안동, 범박동 거기는 없겠죠. 심곡동 쪽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것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7월에, 웬만하면 우기 피해서 단속 100% 하는 걸로 해서 다음 업무보고시는 반드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과속방지턱 있죠. 도로과 소관 업무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과속방지턱 저희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과속방지턱은 어떤 곳에 설치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과속방지턱은 통행인이 많은 지역으로 차들이 과속할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협의과정에서 경찰서에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에 설치를 의뢰하면 그냥 쉽게 응해줍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올려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위험하다고 해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동의를 해줍니다.
김삼중 위원 그 설치근거는 뭡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설치근거는 먼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높이가 10㎝, 폭 5m 정도로 해서 위험하지 않게 설치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높이 10㎝, 폭 5m 확실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김삼중 위원 그렇게 설치하는데 경찰서장이 이것을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고 사고날 위험이 없을 때만 승인하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설치해 달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철거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저희 같은 경우 구에서 설치해 놓은 것 외에 민간인들이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10㎝로 해가지고 넓게 하면 괜찮은데 자기네 임의로 동그랗게, 가파르게 해놓으니까 오토바이가 넘어질 수 있고 자전거도 넘어질 수 있고 차도 망가질 수 있고, 높이도 높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거나 동에서 들어오거나 주민이 신고할 때는 강제철거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게 되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소사구에는 없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저희는 아직 손해배상청구소송 들어온 건 없고,
김삼중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철거하는 거죠? 규정에 맞지 않으면.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소사구에는 이것이 몇 개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과속방지턱 2,854개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뒤에 계신 계장께서는 그 현황을 동네별로 도면에 표시해서 주시고 아울러서 추가할 것은 보안등 현황이 있어요. 동네별로 보안등 설치현황.
  보안등 관리하시죠? 여기서.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보안등을 필요한 사람이 켜고 쓴 사람이 꺼야 되죠.
  그런데 필요하면 켜지만 끄는 것은 잘 안 끄거든요.
  어두우면 켜지고 밝으면 꺼지는 자동시설을 지금 병행해서 설치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는데 가로등은 3,277등인데 시에서 하는 대로, 센서가 달려있고 보안등 2,782등 중에서 863등에 자동센서를 달아놨고 나머지도 연차적으로 자동센서를 달 겁니다.
김삼중 위원 달아야 된다고 보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안등 절약 관련해서 하동군을 갔다온 것 아시죠?
  여기서도 실무담당자가 갔다왔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결과를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결과를 보고받았는데 기억에 남는 것은 전구식 형광등을 사용하고 그랬다는 것을 들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소사구 관내에 시행하려고 그러는 게, 한번 시험삼아서 샘플로 하려고 그러는 게 하나 있는데 저도 보안등 대신 전구식 형광등을, 보안등을 지금 100W에서 150W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안등의 단점이 뭐냐 하면 개별스위치를 해놓으면 켤 때는 켜는데 끄지 않고 시청에서 쏘는 센서로 하게 되면 어두울 때 가로등 들어오는 것은 되는데 보안등 같은 경우는 갑자기 껌껌해지고 비오고 그럴 때, 안 켜도 될 때가 있는데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차별을 둬야 되지 않느냐, 전구식 형광등은 20W, 26W, 15W 이렇게 있는데 20W짜리를, 예를 들어서 보안등 150W 쓸 때 7.5배가 들어가는데 150W 쓰는 것보다는 설치를 좀더 해가지고 20W짜리 5개 정도만 하면 전기도 절약되고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시험삼아 해보려고 합니다
  시청 복도에 사람이 걸어다니면 불이 켜지는 센서가 있습니다.
  밤에 사람 많이 안 다니니까 꺼졌다가 사람 발자국 소리 나면 켜지게 되는 그러한 걸 연구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범박동이 새로 조성되면 검토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자동센서도 해야 될 곳이 있고 수동으로 해야 될 곳이 있다고 판단하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아까 두 가지 자료 해주셔야 됩니다. 뒤의 팀장님들.
  그 다음 청장님한테도 부탁드렸습니다만 유동광고물 폐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구청 주차장 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차장에도 그걸 많이 끼워넣고 있습니다. 명함만하게 해서. 돈을 꿔준다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저도 그렇고 보통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무슨 빚쟁이냐, 돈 꿔주느냐 그러면서 저도 무의식 중에 그걸 빼가지고 땅에 버립니다.
  좀 지저분해지고 그러는데 그것은 둘째 치고 우선 나이트클럽이니 국일관이니 그래가지고 벽에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공장이 많다 보니까.
  그것은 애들한테도 교육상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해가지고 과태료를 물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극장 간판에 대해서도 역곡극장 같은 경우는 너무 혐오스러워서 저희가 몇 번 주의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역전 땅바닥까지 엄청 많이 붙어있고 연립 같은 데, 관리자 없는 연립, 빌라 현관문에 빽빽하잖아요.
  피자, 튀김, 족발 등등 말도 못 해요. 정말.
  그나마 양심있는 업자는 스티커로 해서 붙여 떼기나 좋아.
  그런데 요즘엔 본드로 칠해버리잖아요. 뜯어내니까.
  공공근로와 취로사업이 그게 없으면 일거리가 없을 정도예요.
  이것 고민해가지고 과태료를, 연락처 다 있어요. 그것은.
  1차 30만원 매기고 30만원 매기고 계속 매겨서 세외수입도 올리고 안 되면 고발해서 한두 사람만 구속됐다 나오면 스티커 찍어주는 사람이 안 찍어준다고.
  여보시오, 이것 하면 구청에서 단속해서 벌금 물고 고발돼서 감옥에 갔던 사람인데 찍어달라고 하면 나도 책임 있다, 그래서 찍어준 인쇄업자한테도,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당신네 찍어주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과별로 협조해서 이것 정말 없애는 방향으로 해보십시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은 1대, 2대, 3대 계속해서 의회가 고민하고 얘기해도 조금도 시정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막말로 부천시는 다른 데도 그러겠지만 교통문제하고 청소문제만 없으면 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가는 쪽으로 해주시고 다음 감사 때 이 부분을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약속하시겠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원미구 조사해 봤는데 과태료 한 300만원 받았더라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300만원이 아니라 30억 정도 나와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공무원들이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300만원이면 30만원짜리 10개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10개.
  안하면 걸리니까 형식적으로, 전례가 있으니까, 작년 기준이 있으니까 이만큼은 해야 안 두드려 맞는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해주십시오.
  뒤의 담당팀장들 확인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 없이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감사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류중혁 위원 현재 전철을 사이에 두고 각 지하도나 고가도로 관리를 소사구에서 하고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전량 소사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원래는 그게 원미구에 소속돼 있더라도 지하도의, 건축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 보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밑에 노점상이나 창고 같은 거요?
류중혁 위원 그건 전부 소사구에서 관리하는 거죠? 원미구 소속이 아니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고가교 유지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원미구 쪽에서 시설했거나 그런 것은 원미구에서 별도로 해야 되겠죠.
  고가교 주 몸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시설한 것은 그 사람들이 관리해야죠.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고가교의 몸체는 소사구에서 관리를 하되 만약에 환경미화원들 장비라든지 이런 걸 넣어놓기 위해서 창고를 제공해서 원미구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원미구에서 관리한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원미구에서 관리하는데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행정부서 내에서도···, 원미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외에는 소사구에서 다 관리를 한다 그말이죠.
  중동고가 밑에 시설물이 있는데 거기는 원미구 소관입니까, 아니면 소사구 소관입니까? 중동북부역 쪽에.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거기 청소 창고가 있는데 원미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냈습니다. 철거해달라고.
류중혁 위원 그 창고는 소사구 관리가 아니라 원미구 관리다 이런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류중혁 위원 거기가 진작부터 문제점이 있었는데 저는 소사구 관리인 줄 알고 어제 원미구에서 얘기를 안했는데 일단 소사구에서 그걸 아셨으니까 설령 주체가 원미구라 할지라도 소사구에서 신경을 써서 원미구하고 잘 타협해서 그걸 철거하든지 아니면 보기좋게 막아주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한 1년 전부터 문제점이 있었는데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적을 계속 하는데도.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이번엔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사구 관내 쌈지공원말고 한 300평에서 500평 되는 공원이 몇 개나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300평 이상 되는 것은 근린공원인데 그게 3개소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화장실 다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아직 조성이 안 됐습니다. 부지만 있고.
박병화 위원 제가 그 문제를 거론하려고 그래요.
  보통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은 나이 많은 어르신이라든가 실직한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주로 어르신들이 공원을 많이 이용해요.
  부천시 같은 경우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적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박병화 위원 주민들도 이용하고 또 그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화장실을 빨리 지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노인복지 노인복지 하고 말로만 떠드는데 사실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가실 데가 없어요.
  노인정 같은 데는 잘 모르고 이래가지고 안 가는 분들은 안 가시고 그 주위에 공원이 있으면 공원 가서 소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거기서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고 또 내기장기도 두고 해가지고 돈 몇 푼 따면 막걸리 사다 잡숫고 소일하신단 말이에요.
  막걸리 잡수시고 나면 소변이 보고 싶어서 집에 가면 며느리들이 집에 안 있고 문을 잠그고 나가요. 어르신들은 키를 갖고 있지 않고.
  왔다갔다 하다 보면 오줌을 옷에다 지리고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에 화장실을 빨리 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화장실 짓는 데 대해서.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저희는 총 16개소 중에서 10개소는 화장실이 있고 6개소가 없는데 금년도 예산에 2개소를 세웠습니다.
  연차적으로 화장실을 다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원미구 같은 경우 화장실을 짓자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그 주위 사람들은 이상하게 반대를 해요. 화장실 짓는 것을.
  전체 동민의 의견은 아니에요. 주위 이해당사자들 몇 사람의 의견이니까 그런 것은 관에서 지나가는 손님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빨리 지어야 됩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두번째 질문인데 각 지역에서 도로 덧씌우기공사를 하죠.
  그런데 이 덧씌우기공사 하고 나서 1주일도 안 돼가지고 도로를 파헤친다 이겁니다.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굴착허가낸 게 한 90% 되는 것 같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대부분 삼천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 것도 보면 원래 덧씌우기공사 하고서 2년 만에 저기 안 나오죠? 굴착허가.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삼천리에서 덧씌우기 한 데 파는 것은 뽕따기라고 해서 법적 저촉을 별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 안에는 도로굴착허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도로를 깨끗이 깔아놓고 1주일도 안 돼가지고, 재포장을 해놓고 그걸 파다 보니까, 요즘 주민들은 옛날하고 틀려요.
  부천시가 얼마나 돈이 많아가지고 며칠 전에 해놓고 또 파엎느냐.
  특히 보도블록하고 덧씌우기공사 하고 나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게 그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관하고 삼천리하고 업무협조가 안 돼서 그렇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동 몇 번지 어느 지역에 포장할 계획이 있으니 당신들 만약 그 지역에 도시가스 공사할 일이 있으면 그 안에 빨리 마쳐라 해가지고 업무협조만 하면 그렇게 두 번 파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그걸 안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만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앞으로 소사구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오 과장께서 좋은 방안 갖고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도로굴착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연장이 긴 사항에 대해서만 중복굴착을 심의하거든요.
  그래서 뽕따기라든가 이런 잘디잔 것에 대해서는 이중굴착이라든가 그런 협의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 소사구 관내만큼은 삼천리도시가스에다 미리 연락을 해서 저희가 올해 덧씌우기 할 자리는 미리 뽕따기 할 것 있으면 해라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건 시 교통행정과 관할 같은데 성심고가교를, 여기서 얘기하는 역곡고가교를 소사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합니다.
  역곡에서 경인국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거기 빠듯하게 2차선이 가능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거기 출퇴근 시간에 뒤까지 굉장히 밀려요. 정체돼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일부러 가서 한번 봤어요. 위에서.
  인천으로 갈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한쪽 차선만 터주면 되는데, 좀 약아빠진 사람이죠. 직진하는 차가 쭉 밀려있으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요.
  들어와서 딱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신호 떨어질 때까지.
  그럼 우회전하는 차들이 전부 다 스톱돼 버러요. 뒤로.
  물론 구청에서 할 저기는 아니지만 과장으로서 시 교통행정과에다 건의를 하세요.
  빠듯해요, 선이.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경인국도로 나오는 부분에서 우회전 차선 확보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박병화 위원 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고가교 총 폭을 재가지고 3차선이 가능한지
박병화 위원 지금도 교차가 돼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아니 그런데 도로규정에 속도에 따라서 몇 m 몇 m 있습니다. 차선에 의해서.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3차선을 할 수 있도록
박병화 위원 가능하다면 서울에서 올라오는 차 있죠. 거기는 차선이 별로 많이 필요치 않아요. 서울에서 인천 쪽으로 내려오다가 우회전하는 차들이죠.
  우회전하는 차는 버스가 돌 때 이쪽 끝에서만 약간 저기하지 그렇게 차선이, 중앙선을 저쪽으로 조금 옮기고, 역곡으로 넘어오는 차선 쪽으로 조금 옮겨주고 여기다 위까지만 해서 계속 우회전하는 차선 표시를 해주면 직진하는 차들이 진입을 안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역곡에서 인천 쪽이나 서울로 가는 차들이 원활하게 빠질 것 같아요.
  한두 사람이 꼭 비집고 들어와요.
  직진하는 차나 좌회전하는 차는 한 선을 차지하면서, 가만히 봤어요. 그랬더니 서울 쪽으로 가는 차라든가 괴안동 쪽으로 직진하는 차는 중앙선으로 차를 바짝 붙여주더라고요. 우회전 차들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한 차선을 비워주더라고요.
  주민 스스로가 그걸 해요.
  그런데 거기서 약은 사람들이 쭉 빠져와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회전하는 차들이 가다가 딱 막힌단 말이에요.
  그것만 해주시면 거기 교통이 상당히 원활하게 소통될 것 같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시에 건의해가지고 그렇게
박병화 위원 건의해서 그게 어떻게 될 수 있도록, 중앙선을 조금 옮기더라도. 건의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몇 가지 제안을 할테니까 과장께서는 확인을 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구공수부대 올라가는 데 좌측이 성주산이고 우측은 거마산이라고 하죠. 약수터.
  성주산, 거마산에 가보면 소나무들이 고사상태에 있거든요.
  나무 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아카시아나무 많이 번성하다 보니까 빨갛게, 그 원인을 모르겠어요. 원인을 파악하셔서 유충에 의한 건지 아니면 잡나무에 의한 것인지 판단을 하셔서, 산에 소나무 죽으면 상당히 문제죠.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매번 얘기 나오는 건데 자유시장 보면 화재시에 소방차 진입이 상당히 힘들어요.
  구 깡시장이나 이런 부분들 있거든요.
  항시 단속을 해도 또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항상 중점 사항으로 체크하셔서 계속 관리를 하세요.
  소사구 지역은 자전거전용도로 향후 설치할 수 있는, 선과 선이 연결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소사구는 구도시기 때문에 그런 게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실제로 설치한다 하더라도 인도하고 도로하고의 경계 때문에 자전거 타고 계속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예감독관제도를 각 동마다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잖아요.
  주로 많이 하는 게 삼천리 쪽인데 하다 보면 거의 하도급업체가 확인을 받으러 와요.
  공사하기 전에 저도, 시의원이 명예감독관으로 돼 있는데 공사하기 전에 와서 공사한다고 알리고 끝난 다음에 와서 확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제가 이런 말씀 이 자리에서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예의가 없어요.
  어느때는 새벽 6시, 7시에 전화하고, 도장 찍어달라고.
  시도 때도 없는 이런, 결국에는 나중에 왜 이것 당신 처음 굴착할 때 확인 안 받았느냐, 다 묻고 난 다음에 사진 보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명예감독관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충분히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러면 안 와요.
  결국 준공은 나죠.
  저번 감사 때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명예감독관제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명예감독관제도를 폐지하든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지금 얘기한 부분을 확인하셔서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하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다음 회의 때 확인을 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해규 위원님 질문하세요.
  임해규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잠깐 설명드리겠는데, 건설과에 녹지계가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녹지분야, 공원분야, 화장실 이건 아직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그점 양해를 해주시고, 화장실도 아직까지 우리 위원회로 넘어온 게 아닙니다. 왜냐 하면 공원사업 분야가 안 넘어왔기 때문에.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소사택지개발지구 아파트단지 거기에 하수관이, 아파트단지 내에 분류식으로 돼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분류식으로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 앞에 복개된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합쳐졌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은 합류가 됐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범박동 재개발하는 것도 아파트단지 내는 분류식으로 하수관이 설치되겠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분류식으로 설치됩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그리고 소사택지개발지구 바로 옆에 있는 곳도 택지개발을 예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새로 아파트단지로 신축되는 곳은 전부 다 분류식으로 하수관이 설치된다고 봐야 되겠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게 법규정에 그렇게 돼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저희 구에서 앞으로 묻을 때는 우수, 오수 분류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법적으로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요새 재건축을 많이 하는데 재건축을 하는 큰 규모가 아닌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어쨌든 오수, 우수를 분리해서 하수관을 설치하도록 돼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임해규 위원 건축과에서 혹시 답하셔야 되는 건가요? 이게.
  사용승인을 낼 때 건축과에서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저희한테 협조가 옵니다. 하수도 분야에 대해서.
임해규 위원 그러면 당연히 건설과에서 아시겠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일정규모 이상은 분류식으로 하게
임해규 위원 그 규모가 대체로 어느 정도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건 제가 법령집 찾아서 카피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 역곡천 수계의 경우는 하수정화처리장을 별도로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임해규 위원 그렇게 되면 바로 인근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뿐만 아니라 지금 재건축을 상당부분, 역곡천 수계 포함되어 있는 곳에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재건축이라 하더라도 지금부터 분류식으로 해놔야지 추후 개별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중투자가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점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자료로 어느 정도 이상인가를 제출해 주시되 그 규모 이하가 되는 곳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아까 규모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50호 이상이 사는 아파트의 경우는 분류식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다면 50호 이하의 경우는 어떻게 할 건가 그점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렇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인데 그것은 건축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하수하고 오수하고 분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 지금 소사구에 합류식이 약 1만 4000여 m, 분류식이 2,700여 m로 보고돼 있는데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다 바꾸는 것에 대한 장기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부천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분류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계획이 대체로 어떻게 돼 있어요? 몇 년도까지 완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크게 관심이 없나봐요?
  그러니까 실현 불가능하다 이런 것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건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임해규 위원 그 장기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예산 투자하는 것도 없죠? 현재로서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해대책을 하기 위해서 하천을 늘린다거나 하수도 개량한다거나 지금 당장 발등의 불인 것도 끄기 힘들 정도로 예산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분류식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데 어쨌든 역곡천 수계에 하수정화처리장이 세워질 때는 가급적이면 우수는 들어오지 않고 오수만 처리할 있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임해규 위원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부터 장기계획에 따라 투자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합당하다고 보고 그리고 아무리 발등의 불이지만 지금 하수암거를 교체한다거나 아니면 하수관을 교체한다거나 이런 게 시급하고 매우 빨리 처리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러한 사업을, 보수공사하는 사업을 장기계획에 맞춰서 하게 될 경우 효율적이지 않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저희도 부천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시행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상에도 기존 도시 지역에 대한 것은 언급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택지개발하는 지역 그런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고,
임해규 위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 문제의식은.
  지금 생각을 별로 안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문제를 자꾸 묻는데 하수정화시설이 앞으로 한 3년 정도면 지어지지 않겠어요? 역곡천 수계에.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이틀 전에 중간보고회를 했거든요. 용역.
  그게 2005년 이후에
임해규 위원 2005년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5년 후에 어쨌든 세워지지 않습니까. 5년 후에 세워집니다.
  그러면 대단위 아파트단지는 이미 돼 있거나 그렇게 할 거니까 별문제 없는데 지금부터 하수관에 대해서 보수하고 정비하고 이렇게 할 때, 왜냐 하면 군데군데 재건축을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지금부터, 그게 우수, 오수를 분류하는 분류관을 깔려면 결국 관을 두 개 묻어야 된다는 뜻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지금 보수하는 것, 관 하나를 묻는 그 공사를 할 때 어차피 분류를 할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미 있다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장기계획이. 분류할 생각이.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임해규 위원 있다면 그 계획에 맞춰서 앞으로 5년 후면 생기니까 지금부터 관을 두 개 깔아주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어차피 다 파내고 또 묻어야 될 바에야 지금부터 두 개를 해줄, 그 시점이 올해부터 될지 내년부터 될지 보다 합당한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부터 투자하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역곡천 수계 지역만이라도 우선 분류식으로
임해규 위원 구시가지 분류식의 시범사업을 해보면 어떠냐 이런 겁니다. 계산을 해서.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글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역곡천에 2005년에 생기게 되면, 거기부터라도 먼저 해볼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기존 시가지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답을 그렇게 분명히 하셨습니다?
  검토를 하시겠다 하셨으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용역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시범지역으로 해서 역곡천 수계에 대해서, 역곡천 수계 전가구에 대해서 분류식으로 바꾸는,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소사구에 자전거도로는 여우고개 딱 한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임해규 위원 약 2.6㎞ 되는 길인데 추가계획은 현재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첫째 주문하고 싶은 것은 유독 소사구에는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물론 여건이 굉장히 열악해서 그렇다고 아까 답하셨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우고갯길을 자전거도로로 할 생각을 할 정도라면 경인국도의 소사삼거리부터 서울시계까지도 자전거도로가 가능한 곳입니다. 그것보다는 조건이 좋은 곳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버스전용차선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해규 위원 아니 보도 위에 말이에요.
  여우고갯길에도 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사실상 경인국도가 옛날 도시계획시설 할 때 보도폭이 5m로 돼 있었던 건데 중간에 부분적으로 차도를 확장하다 보니까 5m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공중전화박스라든가 버스매표소, 구두박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그 폭이 안 나옵니다.
  저도 먼저 전주 자전거도로 세미나에 가서 굉장히 좋다 하면서도, 경인국도 밤에 운동삼아 걸어다닙니다.
  순찰도 할 겸 해서 다니는데 좋다고 그러는데도 역시 역삼파출소 있는 데 앞에 가면 거기서부터는 이것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성심고가교 앞까지 소사역에서 오면 거기서 건너가는 게 또 문제가 됩니다. 보도 쪽으로 해서.
  연계성을 따지다 보면 사실 위험하지 않나, 굉장히 위험한 입장이고 구청 앞의 국도 만나는 데 거기서 건너뛰려고 그럴 때, 이 도로에 차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만일 자전거도로를 설치했다가는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말씀하시는 사정은 잘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소사구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영원히 자전거를 활성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제가 자전거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과장이시기 때문에 견해를 묻는 것인데 저는 어쨌든 소사구에 가능하다면 경인국도 소사삼거리에서 서울시계까지 또 소사택지개발, 시흥시계부터 소사삼거리까지가 우선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낼 수 있는 가능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원미구와의 연결점도 생길 수 있고.
  그점에 대해서는 소사구에도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진다면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볼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점은 다시 말하면 차량 중심으로 우리가 사고하는 한 영원히 자전거도로는 못 만듭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점은 강구를 한번 해보시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답변드릴까요?
임해규 위원 네. 간단하게 Yes, No만 답하세요. 제가 다 들었으니까, 다른 얘기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계수대로하고 경인우회도로가 개설된다면 우선 소사택지개발지구하고 소사본1, 2, 3동 분들이 소사역까지 출퇴근하는 노선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제된다면. 경인우회도로하고 계수대로.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좋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여우고개는 아시다시피 자전거도로로서의 제기능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과장께서도 판단하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효용성이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전거도로로 계속 해놓으실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보도폭이 좁아서 사실 자전거하고 보행인하고의 혼합도로입니다. 별도 따로 해놓은 건 아니고.
임해규 위원 물론 구시가지는 다 그렇습니다. 여기 소사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냐고요.
  지금 별로 쓸모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건 보도블록을 깔아놨으니까 그대로, 거기 오봉약수터가 있고 그 다음에 시흥시 쪽으로 카페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도를 쓰는 걸로 해서 존치하는 걸 생각하는데···.
임해규 위원 저는 그점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자전거도로와 관련돼서 하는 일이 뭐가 있으시죠?
  분장사무와 관련해서 하는 일이 뭐가 있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분장사무에 자전거도로라고 특별히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머릿속으로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분장사무상에는 관련된 게 없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 그러니까 보도죠, 여우고개 보도. 보도상에 방치돼 있는 노상적치물을 치울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자전거도로가 있는 보도상에 노상적치물이 있으면 그것 치우는 것은 건설과 책임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저는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를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조건을 좋게 하는 데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우고갯길 보면 신학대학교 있는 그런 쪽은 노상적치물이 하도 많아서 사람이 걷기에도 불편해요. 자전거는 고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자전거 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해야죠.
임해규 위원 여우고갯길 있는 그쪽을 단속한 사례가 있나요?
  노상에 차도 주차돼 있고 사실 많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위원님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노점상 담당직원이 한 명 있고 공익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자꾸 사정이 그렇다, 다 알잖아요.
  그런 얘기말고 저는 모든 보도에 일반적으로 노상적치물을 치운다 이점에 덧붙여서 그 지역은 자전거도로를 우리 시에서 만들어놓은 곳이에요. 구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운영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전거도로 별로 필요없는데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인식을 공무원이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그건 자전거도로로 아무 쓸모가 없으니 지워야 맞습니다. 그게 책임 있는 자세 아니에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지우지 않고 둬야 되겠다고 판단한다면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도로서의 용도로 쓰일 수 있게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죠.
  그러니까 그점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라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노상적치를 단속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거기는 하십시오. 자전거도로 있는 데 대해서는 특별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역전 주변의 노상적치물이나 이런 일반도로보다도 그런, 중점단속지역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단속할 때 중점단속지역을 정하지 않습니까?
  소사구에 딱 한군데밖에 없는 자전거도로이기 때문에 중점단속지역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곳은.
  그렇게 중점단속지역으로 해서 꼭 단속을 해주십시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다음 명예감독관제도에 대해서는 그냥 요청만 하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도로굴착에 대해서 명예감독관, 특히 시의원들 대부분이 명예감독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도장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도장을 안 받아갈 때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도장을 대부분 받아오는 걸로 알고 있고,
임해규 위원 안 받아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안 받아왔을 경우도 그 사람들을 준공 안해주면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안 받아오면 준공을 안해줍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아니요. 준공을 내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 과태료를 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준공을 내주는데 저희 감독관이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확인을 하고 사진 찍고 준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확인 도장을 안 찍어줘도 준공을 내준단 말이죠.
  사실상 명예감독관이 도장 찍어주는 것은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런 제도로서 권유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법적인 것은 명확해야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공사를 하기 전에 한 번 오고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번 오는 것이 통례인 줄로 알고 있는데, 보통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고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시려면 공사를 하는 간판에 명예감독관의 연락처를 꼭 써놓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공사하는 사람에게 직접 항의를 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공사하는 사람에게 요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예감독관을 통해서, 구청을 통해서 허가관청이니까 민원사항을 해결하도록 중간에서 일처리를, 민원처리를 부드럽게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명예감독관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주민들은 명예감독관이 누구인지, 연락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야 연락을 할 것 아니에요. 제도의 취지를 알고.
  그래서 연락처를 써놓고 부기로 이 공사로 인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명예감독관에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놓는 게 저는 그 제도를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임해규 위원 그분들한테 꼭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께서 명예감독관 사인 받아온 것에 그렇게 요청사항 써있는 것 못 보셨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죄송합니다. 제가,
임해규 위원 과장은 그것 직접 안 보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사진은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니 명예감독관이 사인해준 것을 과장이 직접 보고 결재하지 않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것은 확인할 때가 있고, 결재서류가 하루에도 한 200여 건씩 쌓이다 보니까 사진만 보고 깨끗하게 정리됐구나 하고 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명예감독관이 사인을 했는지 안했는지 별로 중시하게 보지 않는다는 뜻이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 대신 직원들한테는 많이, 저희 소사구 같은 경우 위원님도 받아보셨지만 공사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공사다, 그 다음에 감독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안내문도 보내고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다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요청한 것은 그런 점을 요청하는 거고 명예감독관제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락처와 안내문을 써줬으면 하는 것이 제 요청사항이고 그 이상은 없는데, 왜냐 하면 명예감독관에게 확인 도장을 받으러 올 때 제가 문제의식이 있거나 이러면 그 밑에 메모를 해요.
  그것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감독관이 뭐라고 했는지 승인을 내주는 분이 봐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 그 제도가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제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인을 하실 때 명예감독관 사인 내용을 꼭 확인해 주십사, 의견서가 있어요. 밑에 의견 쓰게끔 돼 있는 데가.
  그러면 의견을 쓸 때도 있지 않겠어요? 명예감독관들이.
  그걸 꼭 참조하셔서 민원을 우리가 줄이자는 취지니까 가급적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얘깁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과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특별회계에 5000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 99년도 사업과 2000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그냥 연유를 묻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거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는, 그때 제가 감사한 내용입니다. 하수도준설공사의 경우 교체공사 같은 것말고 총 4건이 있었는데 전부 다 4000만원 넘게 4개 기업에다 줬거든요.
  그렇게 나와있죠?
  쭉 보시면 4000만원 이하로 돼 있는 것은 하수도준설공사예요.
  그래서 그때 5000만원에 가깝게 공사금액을 맞춘 것 같아서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한 장 넘겨서 2000년도 보면 2건의 하수도준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2000만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저는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99년도와 2000년에.
  이 차이가 어떤 차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2000년 예산을 많이 확보 못 했습니다.
  있는 예산 다 쓰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아니 하수도준설공사 예산만 별도로 받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그건 비목별로 다르죠. 무슨무슨 준설공사 얼마 해가지고
임해규 위원 총 얼마를 받았는데요? 2000년도.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올해는 5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다 합해서 준설공사 예산이 5000만원이라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다 합쳐서 한 2억 정도 받았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사구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소사구 건축과장 박종각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균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형식 건축1팀장입니다.
  한명렬 건축2팀장입니다.
  민택기 단속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소사구 관내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99년에 주거 한 건이었는데 2000년에도 또다시 한 건으로 나와있거든요.
  99년도에 이미 적발됐지만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 2000년도까지 안 됐다는 얘긴데 이유가 뭐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이것은 조치한 것을 현황으로
류중혁 위원 조치한 현황입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류중혁 위원 그럼 99년도에 주거 한 건 있어서 처리하고 2000년도에 새로운 한 건이 있어서 처리했다는 그 얘깁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다시 발생돼서 한 건을 추가처리했다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항측촬영 결과로 나와있는데 항측은 98년도에 한 번 한 것이잖아요.
  항측촬영 98년도에 한 번 했죠?
  99년도에 했습니까, 98년도에 했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99년도에는 항측 안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99년도에 하고 올해 하려다가 안한 것 아닙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99년도에 하고 97년도에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여기 자료에 항측촬영 결과 등으로 했는데 그러면 항측촬영과 관계 없이 결과적으로 99년도에 한 건 있어서 처리했고 2000년에 또 새로운 한 건 있어서 처리했다 이 얘깁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소사구 내 무허가를 그렇게 처리했고, 혹시 미준공된 건물 있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몇 건이나 되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133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많은 양이죠. 상당히 오래 된 거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오래 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게 약 10년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90년도 이전 게 한 100여 건 되고,
류중혁 위원 그게 유한농원 자리가 아직도 그대로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한림농원.
류중혁 위원 한림농원 자리 그게 아직도 미준공으로 남아있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방법 없습니까?
  미준공으로 계속 놔둬야 되는 사항입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작년말까지는 금년도 양성화조치법이 공포된 이후에, 양성화조치법이 구제방안이 될지 상당히 염두에 뒀었는데 주거용으로 85㎡ 이하 그 다음에 신고라든지 허가받은 건축물로, 준공 안 받은 걸로 돼서 대상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평수가 오버돼서 대상적용이 안 된다 이 얘깁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류중혁 위원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왕 구제를 하려면 평수와 관계 없이 해야지 평수에 한정을 두고 하면 일부만 구제해 주고 일부는 못 해주겠다는 내용인데 미준공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뭐뭐입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제일 큰 게 재산상 불이익이죠.
류중혁 위원 첫번째, 재산상 불이익.
  이게 미준공으로 해서 처음에는 상하수도라든가 전기가 안 들어오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제재조치도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당초에 전기하고 단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용이 전세입자, 주로 건축주가 살지 않고 세입자들이 사는 관계로 주거용에 한해서는 단전하고 단수시킨 걸 재인입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단수조치를 했다가 세입자를 위해서 다시 해제를 시켰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단수를 하게끔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법이 바뀌어가지고 단수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위법이 있을 땐 단전, 단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미준공에 한해서 단전, 단수를 법적으로 하느냐 못 하느냐 그 얘기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할 수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얘깁니까, 안해도 되는 겁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법이.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류중혁 위원 현재 소사구에 상당히 많이 미준공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무허가 그 다음에 허가 이렇게만 생각하고 미준공이란 자체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용어거든요.
  이 문제를 구청에서나 과장님께서 상부에 좀더 건의를 해가지고 이걸 평등하게 빨리 해결해야 원칙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지금 100여 가구가 넘게 재산상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처음부터 공사를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위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것인데 이미 위법한 사람들은 다 팔아먹고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럼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위법을 한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보면 피해자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위법을 한 사람이 지금도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면 구제해줄 필요성이 없는데, 알면서 위법을 했으니까, 그런데 위법한 사람은 이미 팔고 갔고 그 내용을 모르고 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피해자로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를 해서 해결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 조치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작년만 해도 저희들이 양성화조치법을 상당히 기대를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양성화조치법이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금년에 한림농원 같은 경우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정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양성화조치법이 미흡했다면 상부에 좀더 강하게 건의해가지고 가능한한 부천시에 같이 살고 있으면서 그런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빨리 구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건축과장께 묻겠는데 준공도 안 된 건물을 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준공이 안 된 건물을 사서 지금 살고 있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그러니까 준공이 안 된 건물에 사전 입주해서 기이 살았던 거죠.
○위원장 김종화 100여 건이 전부 그런 겁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133건이 전부
○위원장 김종화 전부 그래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위원장 김종화 이상한 사람들 다 봤네.
  네, 알았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문하세요.
한상호 위원 아까 건설과에서 짚고 넘어가려다 건축과도 소관이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재래시장이 소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거든요.
  6개죠. 자유시장하고 청과물시장, 대보시장, 한신시장, 역곡 남부시장, 조공시장.
  시장 위에 덧씌우기 해놓은 건 몇 군데입니까? 포장 쳐놓은 데.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도로부지 포장 씌우는 건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상호 위원 소방도로 건축물에 대한 것은 건축과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도로에 대한 지상물이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시장에 포장 친 것은 건축과에서 담당 안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건설과에서 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한상호 위원 시장 안인데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시장 안도 도로부지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합니다.
한상호 위원 단속을 건설과에서 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한상호 위원 대개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 예를 들어서 아파트면 아파트 사이 또 집과 집 사이에 포장 친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그러니까 나대지에 포장 친 것은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고 도로부지를 포함한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과장께서 소사구에 미허가된 건축물이 133건이라고 했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상택 위원 허가가 안 난 건축물 133건은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허가는 났는데 준공이 안 났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면 건축사를 처벌하게 돼 있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행정처분을 다 해서
김상택 위원 각 구 준공검사 난 게 전부 다 100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3개 구만 해도 300건이 넘는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 건축사들 허가취소, 영업취소 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설계자가 아닌 공사감리자가 행정처분을 받는데 최소 한 3개월에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렇다면 부천시 건축사, 감리사는 거의 다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그 기간이 도래됐으면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는, 세 번까지 취소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건축사 행정처분은 도지사가 갖고 있거든요. 권한을.
  저희들은 의뢰만 합니다.
김상택 위원 벌써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게 좀 이상하다 이거지.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그런데 극단적으로 위법을 조장하거나 이럴 경우 아니면 등록취소까지는 안 시킵니다. 영업정지로만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처벌 자체가 미약하니까 계속 준공검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감리·건축사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시공자가 위법을 한 거거든요.
김상택 위원 시공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매기나요?
  시공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하나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시공자는 고발조치하죠.
김상택 위원 고발조치하는 걸로, 벌금 같은 것 내고 끝나는 거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형사처벌받습니다.
김상택 위원 미준공 사례가 이렇게 많은데 앞으로 대책 없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성화조치법, 똑같은 얘기인데 자꾸 기대를 했다가 이번에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단의 시정조치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런데 양성화를 기다린다는 건 좀 이상한 거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저희들이 현황을 갖고 있는 게 90년도 전까지 122건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풍치지구도 완화됐고 기타 건축법이 완화됐기 때문에 과거에 위법한 게 현법에는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해서 가능여부를 건축주한테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몇 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연 2회로
김상택 위원 연 2회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상택 위원 그런 불법 건축물이 몇 건이나 되죠? 소사구 관내.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무허가하고 위법 건축물하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김상택 위원 개략적으로 몇 건이나 돼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무허가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224건입니다.
김상택 위원 장기간 길어지는 게 몇 년이나 됐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97년도 항측한 결과에 의해서 그 전 것은 다 조치를 완료했고 그 이후에 무허가 224건
김상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3년, 4년 동안 계속 했습니까? 6개월 단위로.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항측이 작년에 나왔거든요. 작년부터
김상택 위원 아니 97년도에 항측을 했다면서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97년도 것은 조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럼 언제부터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작년에 항측한 것은 현재 224건 미결로 갖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계속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상택 위원 아니 97년도 것 지금까지 안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아니 그건 전체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김상택 위원 완료했어요? 확실히 거기에 대해서 완료했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상택 위원 6개월 단위로 계속 부과를 하기 때문에 조치가 된다 이거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처음에는 계고기간을 상당기간 주죠.
  그 기간에 이행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위법이 적발됐다고 해서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아니고,
김상택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97년부터 사실 이행강제금을 매겼는데 조치 안 됐는데도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가 안 됐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무허가로 돼 있으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하니까 시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 몰라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저희 관내는 97년도 이전 무허가는 전체 완료를 했습니다.
김상택 위원 완료됐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상택 위원 오정구는 그런 게 몇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계속 100만원, 1년에 200만원 남짓 한 4년만 부과한다고 해도 엄청난 금액인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고 있고, 그런데 그 전에는 이상이 없다 이거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상택 위원 그리고 최근에 건축이 다소 붐이 나서 한 19세대 단독주택을 짓는데 주차장이 너무,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단독주택이 19세대 있는데 차는 4대 정도밖에 못 대더라고요.
  그런 현상은 왜 있다고 생각합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주차장법하고 주차장 조례에 의하면 133㎡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당 한 대로 규정돼 있는데 대개 60㎡에 한 가구, 적으면 한 50㎡에 한 가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규정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김상택 위원 이걸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것 때문에 주차전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빌라를 지으려면, 사실 차가 19대 되는데 3대, 4대밖에 못 대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한 13세대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아무나 막 대기 때문에 서로 주민간에 뜯고 싸우고 난리더라고요.
  시의회에서 대책을 취하겠지만 건축전문가로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거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대수는 주차장 조례로 많이 위임돼 있습니다.
  주차장 조례에 가구당 한 대로 규정해 주면 많이 소화될 것으로
김상택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부천시는 사실 인구 유입을 가급적으로 억제해야 되거든요.
  주차장법을 너무나 완화해 놓으니까 결론적으로 가진 사람들은, 땅을 갖거나 건축주 입장에서는 많은 제한을 받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 자체가 사실 거북하고, 요즘 거의 다 가구당 차 한 대 있잖아요.
  그런데 심각하거든요.
  오정구나 소사구나 마찬가지예요. 소사구도 제가 몇 군데 알고 있는데 심각하더라고요.
  의회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주차장법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겁니다.
  3개 구청 건축과장님들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의회 의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서로 검토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22쪽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관리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D급 판정을 받은 동명연립, 송내연립, 목화연립이 있죠.
  D급 판정을 받았죠, 안전관리상.
  구에서는 집중관리를 하고 있죠.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동명하고 송내, 목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저희가 현지조사한 바는 균열이 가서 일부 시멘트가 떨어지는 상태로 있습니다.
  철근이 좀 보여서 녹슨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몇 년 정도 됐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20년 정도 됐습니다.
김대식 위원 상당히 노후됐네요.
  관리를 하신다는데, 담당자를 지정해서 카드관리, 카드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재난관리카드라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해서 기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 카드는 어디다 보관합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저희 과에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카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대식 위원 카드로만 관리할 게 아니라 크랙, 금이 갔다는 얘기죠.
  틈새 재는 각도기 있더라고요.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거기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돼 있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대식 위원 그걸 보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진행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자료 보면 정확하겠네요.
  카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청장님께 어제 문의를 했습니다만 전세자금이 건축과 소관인데 공교롭게도 소사본2동에 한 건이 없다고 아침에 지적을 했는데 이게 지침이 내려올 때 소사구 몇 명 이렇게 내려옵니까? 시에서.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몇 명이라고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김대식 위원 제한이 없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대식 위원 소사구 전역에 걸쳐서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받을 사람 이렇게 내려오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예를 들어서 전체 15억이면 일정 금액으로 배정을 합니다.
김대식 위원 금액으로?
  시에 그걸 물어보니 그렇게 얘기 안하더라고요. 구별로 해서, 각 동별로 해서 골고루 분배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구에 금액으로 배정을, 일정액 금액 배분을 하면 저희 구에서는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이런 형평성 때문에 영세민이 많은 동에 혜택을 안 주면 여유있는 동이 혜택을 받을 소지도 있거든요.
  구 전체로 순위 평점을 매겨서 하다 보니까 빠진 동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소사구는 126명 정도 신청을 해서 한 68명 혜택을 받았고, 예비로도 뽑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예비자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 사람이 되지 않을 때는 예비자가 순번대로 올라갑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 사람이 한 12명 정도 되네요. 보니까.
  여기 보면 각 동 공고문에 게시하고 자생단체나 회의시, 동 앰프방송, 유선방송 홍보의뢰해서 드림씨티까지 대대적으로 홍보를 크게 했는데, 세입자들은 전세자금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하던데 어떻게 눈감고 아웅하는 식인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고 동에 한 명도 혜택이 안 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이러한 것이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오든 도비가 내려오든 시비로 하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자연녹지에는 건축을 못 하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가능합니다.
  용도제한만 하고 있습니다. 층수하고.
김대식 위원 자연녹지에다도 가능합니까? 건축물.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대식 위원 무허가 건축물이나 이런 것이?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무허가는 안 되죠. 허가받아서 지어야죠.
김대식 위원 허가받아서 지어야 되잖아요.
  지금 자연녹지에 무허가로 건축된 것은 몇 군데나 되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지역별 현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대식 위원 자료로 할 수 있죠?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대식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지난 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일조권, 조망권 관련해서 시에다 소사구 담당과장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하십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까 정회 도중에 시에서 난감하다 이런 답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점은 제가 바꿔서 다시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소사구 송내동 대우아파트의 경우도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사실상 일조권이나 이런 문제는 아니고 그분들이 조망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건축이 활성화되는 구시가지에서 계속 일조권과 조망권 관련해서 시비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급기야 법정으로까지 가게 되는 사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법규정에 대한 검토도 물론이지만 현재 건축법과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실제로 침해되는 이런 현실적인 것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점과 관련해서 3개 구 건축과와 시청의 건축과가 함께 업무연찬을 하도록 시에 건의해서, 소사구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중복되지 않겠어요?
  함께 할 수 있도록 건의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가능하겠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관계규정 업무연찬입니까, 어느 걸 얘기하시는지···.
임해규 위원 관계규정도 물론 업무연찬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전문가의 견해를 저는 지금쯤이면 한번 들어볼 만 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최근 법원 판례가 계속 주민들 편에서 손을 들고 있기 때문에, 법규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불합리하다고 담당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상당히 의미있는 개정작업에 단초를 이룰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그런 작업을 해보는 거죠.
  법규정의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법을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개정을 하기 위한 노력일 수 있고 보다 현실적으로는 실제로 민원이 예측되는 혹은 주민들로부터 그곳에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물로 피해를 받는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 실제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건축주에게 사례 제시를 함으로써 사전에 그런 민원을 방지하고 완화한다는 차원에서도, 즉 행정상의 필요에 의해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게 전문성이라고 봅니다. 건축행정을 하는 분들의.
  그런 차원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주도해서 3개 구청 건축 담당하시는 분들이 연찬해서 메뉴얼을 하나 만들면 민원 할 때 쓰임새 있게 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건축대장은 시민봉사과에서 하죠? 건축대장 전산화하는 작업은.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임해규 위원 설계도는 건축과에서 받는 거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설계도를 받을 때 CAD로 작성된 도면을 받나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지금 디스켓으로 받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자체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보관만 하고 있는 거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임해규 위원 그점과 관련해서 중앙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나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건교부에서 건축행정 전산망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행단계는 아니고 현재 디스켓만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디스켓을 받아서 보관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던 건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시행지침에는 그렇게···.
임해규 위원 아, 시행지침에 돼 있다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서 하루 1회씩 순찰을 하고 있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임해규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나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10명입니다.
임해규 위원 공익근무요원 10명과 건축과 직원 한 명 이렇게 되나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임해규 위원 11명이 나가네요.
  11명이 소사구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하루에 한 번씩 다니는 거네요. 맞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임해규 위원 11명이 떼를 지어서 하루에 한 번씩 그리 넓지 않은 역곡3동, 옥길동, 범박동지역을 다니는 거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게 2000년 들어와서 상반기라고 생각하는데 건교부에서도 점검 1회 했고 경기도도 점검 2회 했고 부천시는 11명이 날마다 나가고 그래서 점검을 한 결과 한 5건 정도 적발됐어요.
  2000년도 통계 맞죠? 보고된 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임해규 위원 그 중 용도변경 3건, 불법증축 2건 해서 4건은 처리를 하셨는데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날마다 11명이 나가서 6개월에 5건 적발한 게 행정상 상당히 큰 낭비 아닐까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행정의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불법행위는 항상 근절돼야 됩니다.
  월 1회 단속도, 상부에서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서까지 하라고 그러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임해규 위원 한번 보세요.
  옥외광고물, 플래카드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지금도 길거리 곳곳에 붙어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나가면서 다 보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도로에 무단 적치물들이 널려있어요. 그것도 지나가면서 날마다 봐요.
  그것 하루에 한 번씩 11명이 나가서 단속하나요?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공익근무요원은 현지 순찰업무를 부여
임해규 위원 아니 글쎄 그 공익근무요원이 꼭 GB에 가서만 하라는 법이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배치했을 뿐이지.
  모든 시민이 날마다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불법 적치물과 게시물은 저렇게 난립해 있는데 단속도 안하고 가끔가다 가서 한 번 하고 우리들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시골, 그린벨트로 돼 있어서 참으로 억울해 하는 그런 분들, 그리고 다른 시보다도 훨씬 강화한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그분들은 11명이 날마다 다니면서 적발한 게 6개월 동안에 5건을 했어요.
  그게 형평되게 행정력을 잘 분배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적발한 것을 실적으로 잡으면 안 되고 사전예방활동을 한다고 생각해 주셔야지 이걸 적발활동을 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임해규 위원 물론이에요.
  예방활동을 그렇게 날마다 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해야 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청장님 한번 여기 서보세요.
  지금 건축과장님이 직무에 워낙 충실하셔서 계속 답을 하시는데, 제가 비교를 하는 겁니다.
  불법행위는 도처에 많아요. 물론 그린벨트에서 불법하는 것의 비중과 길거리에 담배꽁초 버리는 것 또는 옥외광고물을 적발하는 것의 비중이 다르다는 점은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의 하소연을 들으셨잖아요. 직접 가서도 듣지 않습니까.
  그 행정행위가 형평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연 인력을 그렇게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그린벨트 문제는 지난번에 옥길동에서도 대통령도 같고 경기도지사도 같고 부천시장하고 시흥시장만 다른데 시흥시는 그린벨트에다가 축사허가를 막 내주고 며칠 지나면 벌금만 계속 무는데,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부천은 유독 공무원들을 계속 내려보내가지고 이렇게 못살게 구느냐, 시장이 그걸 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심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시흥시하고 같이 접해 있으면서 참 안타깝고 그 소리를 하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하는지 시흥시가 잘못하는지 혼동스런 생각도 갖습니다만 유독 시흥시만 아마 경기도에서 유명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임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불법 광고물하고 그린벨트 내에 어떤 건축물을 짓는 문제는 공무원의 직위하고도 직결되고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 위에서 계속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안할 수도 없고 다만 그렇게 많은 인력을 들여서 몇 개 안 되는데 시민에게 불편을 주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린벨트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고 그렇지만 하나가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조그만 면적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또 불법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그쪽에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린벨트
임해규 위원 잠깐만요. 서론이 너무 긴데 이해를 하라는 것이 11명이 그래도 날마다 나가겠습니다 그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계속해서 단속을 해야 될
임해규 위원 아니 단속을 하지 말라고 누가 그랬어요? 제가 불법 있는 것을 단속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단속 하시라고요. 그런데 11명이 날마다 가서 순찰을 한다고 보고서에 돼 있으니 그럴 필요가 있느냔 말이에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11명이 그린벨트 업무를 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항측에, 여기 나온 건수를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조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집집마다 매일 가서 확인은 안하지만 그와 관련한, 항측해서 나온 것들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업무도 겸해서 같이 보기 때문에 그 인원이 다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쓰여있는 대로 1일 1회 단속 및 순찰활동을 하고 있나요?
  아까 보고한 대로 11명이 그렇게 하고 있나요? 날마다 나가서.
○소사구청장 강석준 일단 나가는 거죠. 나가면서 다른 일도 보게 되는 거죠.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나가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순찰하고 예방도 하고 과거에 내준 축사 같은 것에 다른 짓을 하나 이런 것
임해규 위원 그게 뭡니까? 숙제가 도대체 뭐예요?
  항측자료면 없어야 될 건물이 있을 때 가서 파악하는 게, 바로 항측자료를 가지고 가서 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그렇죠. 건수가 많으니까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를 해야죠.
임해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항측한 것 가서 본다는 게.
  그런데 그것을 날마다 11명이 다니면서 해야 될 일이냐는 거예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건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건수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사를 하려면 그런 시간도 있고,
임해규 위원 아니 여기 99년 항측조사 결과 행정조치가 무허가건물이 총 224건입니다.
  하루에 10명을 투입해서 다같이 돌아다닐 이유가 뭐가 있어요.
  2인 1개조나 3인 1개조가 나가서 돌아다니면 제가 보기에는 한 달이면 다 해치우죠. 이 항측조사한 거야.
○소사구청장 강석준 11명이 같이 다니지는 않을 겁니다. 보통 두세 명씩 지역을 나눠서
임해규 위원 물론이에요. 나눠서 다니겠죠.
  그러면 224건 무허가 건축물 항측조사 결과 나온 것 한 달이면 조사 다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과다한 인원이 늘 다니다 보면, 일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일을 해야지 아무 일도 안하고 어떻게 돌아다니겠어요.
  일을 하다 보면 결국 가서 뭐하겠어요. 간섭하는 거죠.
  옥길동에서도 주인 말 들었잖아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저수조도 열어보고 화장실 가서 열어보고, 그런 것이 이제 그린벨트에 가서, 불법 건축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항측으로 다 나옵니다.
  그렇죠?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리고 이웃집에서 신고도 하고.
  변한 게 있으면 가끔 가봐도 표시가 난다고요. 날마다 가본 사람들이니 한집 한집 다 알겠죠.
  그렇게 과다한 인원이 불필요하게 많이 가다 보면 또 다른 민원을 필연적으로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편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불법을 눈감아 주라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제 취지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과다한 인원을 여기다 넣어서 하냔 말이에요.
  그럴 이유가 하등 없다는 거죠.
  합리적으로 보고 인원을 조정해 줘야죠. 이럴 경우라면.
○소사구청장 강석준 업무량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하여튼 적정량인지를 검토해서 적정하게 일을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조치해 주십시오.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임해규 위원 그래서 저한테, 건축과장께 다시 요청하는데 11명이 하신다는데 2000년 3월의 근무일지를 갖다 주시고 그 11명이 2000년 3월에 가서 한 일에 대해서도 내역을 주세요.
  그리고 이점에 대해서 청장께서 그렇게 답하셨으니까 다시 적절하게 조정한다면 공익근무요원을 어떻게 조정해서 재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안을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소사구청장 강석준 알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하나 드리면, 지금 임해규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한 보충답변을···.
○위원장 김종화 답변하세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지금 공익근무요원 10명에다 저희 직원 한 명 해서 11명이 단속을 하는데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에서 그린벨트 순찰요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임의로 조정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임해규 위원 10명이 정해져 있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린벨트 순찰요원으로 목이 박혀있습니다. 감시요원으로.
임해규 위원 숫자까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임해규 위원 그 규정을 저한테 주세요.
  잘못됐으면 바꿔야죠. 위에서 하라고 그러면 하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그러니까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병무청에서 그린벨트 감시요원으로 명령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미리 얘기하지 20분이 지난 다음에 얘기하냐고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죄송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 규정을 주세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윤건웅 위원 그린벨트 단속에 대해서 방금 임해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받아들이기는 단속을 하되 과다하게 인원이 투입돼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하루종일 하는 일이 뭐냐 이런 뜻에서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 단속에 대해서는 2대 의회에서도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 논의된 게 그린벨트 단속 나가는데 자동차에다 경광등을 켜고 왱왱대고 소리지르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왜 달고 다니냐니까 답변을 못 해요.
  아니 불법 건축물을 지어놨는데 그놈의 불법 건축물이 어디로 도망을 가요?
  경광등 켜고 가면 그 건축물이 도망 못 가고 그대로 앉아있고 경광등 안 켜고 가면 도망가냐 그말이에요.
  경광등 왜 켭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안해요.
  왜 답변 안하냐니까 모른대요.
  모르는데 경광등 누가 달았느냐니까 구청에서 달아줬더라고요. 시민의 세금으로.
  그러면 좋다, 현행범을 잡으러 갈 적에 그 사람이 도망가니까 다른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끼어들지 못하게 나는 범인을 잡으러 갑니다, 길 비켜주시오 하는 뜻도 되고 또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감시요원들 있으니까 너희들 아예 나쁜 마음 먹지 말고 빨리 마음 바로 잡고 집으로 가라 하는 뜻도 되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린벨트 순찰차에다 구청 돈으로 경광등을 달아줘서 다 떼라고 그랬습니다.
  다 뗐습니다. 그 당시에.
  결론은 뭐냐 하면 그린벨트 단속이 항상 문제가 돼요.
  그 당시에 답변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과다하게 단속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습니다로 답변이 나왔어요.
  공무원들이 자기 직무에 충실하고 그린벨트 단속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이 그린벨트로 묶여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생활에 불편을 겪어가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완화를 시켜주라고 그랬어요. 직무유기하라는 게 아니고. 흔히 하는 말로 해서 농땡이 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재량을 베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공공연하게 공직사회에서 떠도는 얘기가 부천시는 그린벨트 단속하는 데 선수권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중앙에서 경기도에다 내려보내면 경기도에서 눈감고 부천시로 가라고 그런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천시가 그린벨트 단속하는 데 1등으로 잘 돼 있다고 그런대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그린벨트 사는 사람한테 그만큼 많은 고통을 줬다 이거예요.
  다른 시·군은 똑같은 대한민국 국토 내에서, 똑같은 대통령 밑에서, 똑같은 법 밑에서, 똑같은 경기도지사 밑에서 다 그런데 부천시만 시장이 틀리다고 해서 왜 그렇게 세게 단속을 하냐 그말이에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완화를 시켜줘야지 왜 그리 세게 단속을 해가지고 걸핏하면, 그린벨트 하면 부천시, 공직사회에서 공공연히 시인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되죠가 아니라 그린벨트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라 이말이에요. 너무 과다하게 하고 지나치게 하고 과잉단속은 하지 말고.
  그렇게 과다한 인원을 투입하다 보면 할 일이 없잖아요.
  여기 소사구에 그린벨트로 묶인 동네가 어느 동네예요? 말씀해 보세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송내동하고 역곡동하고 괴안동에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 11명이 같이 다니든 나눠서 다니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3인 1조씩 해서
윤건웅 위원 아니 내 질문 끝난 다음에 답하세요.
  같이 다니든 나눠서 다니든 간에 요새 자동차로 다 다니는데 하루종일 맴돌아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좀 심한 얘기 해볼까요.
  지금 요원들은 안 그러겠지만 그전 요원들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시간 보내는 데 찾아다녔어요.
  그린벨트 단속요원을 고정배치, 권유하세요.
  아니 공무원이 상급관서에 건의하는데 건의하지 말라고 그래요? 좋은 아이디어 냈다고 그러지.
  또 그 아이디어가 통과되면 아이디어 낸 공무원 누구냐 그래가지고 우수한 공무원으로 뽑혀 나가지.
  그러니까 무조건 질문하는 위원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답변하지 말고 왜 그런 질문을 하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불합리한 것 있으면 현재 상부의 지시가 그래서 움직이고 있지만 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하급관서에서는 그대로 하되 현지에서 불합리하면 간부공무원으로서 불합리한 것을 지적해서 건의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면 그린벨트는 단속을 해야 되고, 그린벨트 단속하는 게 뭐예요? 그린벨트 단속목적이 뭐예요?
  건축과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불법행위 방지입니다.
윤건웅 위원 그린벨트는 인구 과밀화를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거죠.
  국토이용관리법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그린벨트는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과다한 인원이 있으면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현지의 간부공무원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건의를 하고 그리고 이 공직사회에서 부천시가 최고로 그린벨트 세게 단속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법을 운영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지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건의를 하세요. 건축과장 임의대로는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건축과장 수고하시는데, 소사구에는 기계식주차장이 있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16개소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여기 자료에 안 나왔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기계식주차장의 실태를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이용자들의 기피 및 관리자 부재로 인해서 사실 이용이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 개선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상반기 저희 과에서 1회 점검을 했고 5월에 지역경제과에서 기계식주차장만 별도로 점검을 했습니다.
  현재 이용, 운영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만 관리자하고 이용자 기피로 사실 주차가 미미합니다.
김삼중 위원 숫자가 적죠? 대부분 한 20대 미만 그렇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감사자료 60쪽이 되겠는데 규모가 큰 것은 상당히 큽니다.
김삼중 위원 큰 것은 이용되고 있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적은 것은, 주차공간 확보해서 건물은 지어야 되고 준공은 받아야 되니까 해놓고 관리라든가 운영비가 많이 드니까 실질적으로 안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죠.
  전체가 현실적으로 그런데 준수 안하면 과태료나 이런 것 매길 수 있는 근거 있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일단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행이 안 될 때는 과태료
김삼중 위원 과태료 받은 적은 없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저희 관내는 이용이 다 가능한 걸로 조사됐기 때문에 물린 바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장 안 나고 그러면 할 말 별로 없는 것 아니에요.
  계몽 많이 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현실적으로 기계식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계도해 주시고 과태료 좀 물리면 다른 사람들이 정신차려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년 보고서에는 건수도 올리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좋은 대답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린벨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착한 사람들이에요.
  2, 30년 간 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옥길동 쪽, 괴안동 쪽 얘기가 여기서 많이 되는데 축사가 그쪽에 있어요.
  그린벨트지역에서는 아무것도 못 해.
  그러니까 소, 돼지밖에 기를 게 없어. 농사하고.
  폐수가 나온다고 와서 뭐라고 그래, 또 사료값이 굉장히 비싸요. 길러봐야 사료값도 안 돼.
  그럼 다 집어치운단 말이에요. 남는 건 축사 남죠.
  그분들이 다른, 시흥시하고의 비교가 그거예요.
  축사가 있으니까, 나이든 어르신들이 할 게 없어요. 소, 돼지 기르다가. 건물은 남아있고.
  그걸 인근지역에는 창고로 쓸 사람도 있고 공장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공장으로 세를 줄 수가 있어요. 또 창고로 세를 줄 수도 있고.
  용돈이라도 쓰려고 준단 말이야. 그러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축사로 건물 지어서 왜 공장을 하고 창고로 세를 줬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 지어놓고 뭐하겠습니까. 그대로 썩어서 비에 쓰러지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법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린벨트 훼손하고 그러는 걸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단속할 건 하라 이거예요. 새로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건 단속해야죠. 불법행위 하면 단속을 해야 돼요.
  실례로 소각장 하나 있으면 다이옥신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시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으로 인근 땅의 1/10, 1/20밖에 못 받는 그린벨트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공기를 제공하고 있어요. 내땅에서.
  그렇다고 시에서 그린벨트에서 좋은 공기를 내뿜는다고 그분들한테 돈 준 것 있어요?
  그린벨트 안에 사는 사람들은 2, 30년 동안 억울하게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 정도는 공무원들 재량에 의해서 봐줄 수 있는 건 봐주자 이거예요.
  반발이 생기고 또 공무원들 그린벨트 단속하기도 지겹다, 자꾸만 주민들은 난리고.
  그러면 시유지하고 교체하는 방향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민원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건의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없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니까 직무유기예요. 공무원들.
  그런 시유지라든가 또 택지개발사업 하는 데 땅을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선에서 가격을 맞춰서 몇 대 몇으로 해서 교체시켜가지고, 그런 건의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 민원도 그만큼 줄어들고.
  공무원들은 단속만 하려고 드는데 공무원 입장 우리가 생각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역으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분들의 생각을.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주민들 심정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단속이 심하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모든 걸 일선 시·군에서 좌우하는 게 아니고 관계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단속을, 조치를 해나가는 거지 저희들이 봐주고 안 봐주고 그런 권한은
박병화 위원 자꾸만 시흥시하고 대비되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왜 부천시만 유독 그러느냐 주민들이 아우성이죠.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도는, 축사로 쓰던 창고를 크게 뭐 하지 않으면, 불법인 건 안 되죠.
  가봐서 이 정도는 여기서 해도 별관계가 없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그 정도의 아량을 베풀어서 그분들도 억울하지 않게 해줘야지만 그린벨트 저기가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주민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계속 언짢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 위원이 얘기한 그걸 시에다, 시에서 도에다, 도에서는 건설교통부에다 자꾸만 건의를 해주셔야죠.
  그런데 이건 맨날 왜 이렇게 단속 강하게 하느냐, 나의 임무는 단속이다, 맨날 상반된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건의하셔가지고 그린벨트 제도가 빨리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건축과장이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없도록 원만하게 하실 수 있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2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감사중지)

     (20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사구 시민봉사과 소관 200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팀장 원형연입니다.
  지정팀장 김화자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김태동입니다.
  지가관리팀장 이대순입니다.
  토지관리팀장 김인경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지적측량기준점이 없어지면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행위자에게 설치비용을 청구한다고 돼 있거든요.
  만약 한 점이 없어졌을 경우 여기에 대한 비용은 느 정도 됩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만 1900원 정도, 한 점당.
류중혁 위원 6만원 돈 되네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아니 잠깐, 6만 1490원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건 어떻게 해서 6만 1490원이 되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은 측량기술자들의 인건비하고 모든 걸 해서, 지적공사에서 이등도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디든지 GB용은 그 정도 가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측량수수료도 정하듯이 인건비라든가 측량기사 1급은 얼마, 2급은 얼마 해가지고 나온 평균치가 6만 1490원입니다.
류중혁 위원 한 점에 대해서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현재 공사로 인해서 없어진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공사를 하면서 다시 기준점을 박을 거란 말이에요.
  박는데 혹시 잘못 박아서 틀려질 경우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은 저희들이 삼각측량을 거쳐서 점의 위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좌표로 해서.
  그 위치에 말 그어놓고서 옛날에 없어졌던, 폐기된 좌표는 없애버리고 새로 설치되는 걸 가지고 측량하기 때문에 하자는 없습니다.
  꼭 그 자리에 설치하는 건 아니고 그 옆에다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할 수 있는데 인근에 설치하는 것도 기준점을 다시 잡아가지고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잡아가지고 하는데 토목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 기준점을 다시 잡아서 설치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적당한 위치라고 하나요, 쉽게 얘기해서. 그 위치를 선정해놓고, 일단 그 위치를 표시해 놓고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건 그렇게 안 되고 저희들이 일제 조사하는 것은 표석대장이라고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도근, 망도라고 해서 도면에 표시를 해놓고 대략적인 위치는 저희들이 다 파악이 돼 있는 상태에서 공사하기 전에 삼천리도시가스나 연초에 각 공사부서 건설과라든가 부서에다 이런 공사계획이 있으니 저희들한테 이전요구, 재설치비용을 하게끔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예치받아서 공사가 끝나면 다시 저희들이 매설을 하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공사자가 하는 게 아니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공사자가 하는 게 아니고 측량은 지적공사에 해가지고 거기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자연망실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시에서 하는 것이고 자연망실이 아닌 공사로 인해서, 그러니까 공사장의 모든 건 망실로 보네요? 일단 공사현장은.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 공사가 다 그런 건 아니고 대개 도근점
류중혁 위원 공사현장에 그 기준점이 있는 것에 한해서는 일단 망실로 본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류중혁 위원 일반 시민이 생각할 때 망실이라는 건 잊어버렸을 때인데 이것은 무조건 그 공사현장의 기준점을 일단, 기준점이 공사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 망실로 보고 무조건 거기에 대한 숫자 파악해서 6만 1490원이라는 금액을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기부해가지고 재설치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부동산중개업소가 명의만 가지고 있고 실제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종업원이 계약서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법적으로 하등에 지장이 없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지장 없습니다.
김상택 위원 아니 사장이 없어도?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보조원이 한 행위는 중개사가 한 걸로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보조원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보조원을 두게끔 돼 있었는데 지금은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면 중개업소 사장이라고 그러나, 사장이 직접 쓰게 돼 있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렇죠. 그리고 도장이 인감등록돼 있는데 그 도장을 날인해야만
김상택 위원 그러면 보조원이 쓰는 것은 위법이네요. 그렇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글쎄 보조원제도가 지금은 없어졌기 때문에
김상택 위원 하여튼 사장이 아닌 사람이 계약서를 쓰면 그건 위법이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현장을, 저희 보는 앞에서 그랬다면 위법이라 할 수 있지만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보조원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갑이라는 사람이 사장이다 이거야. 중개업소. 예를 들어 을이라는 사람이 계약서를 쓰면 그건 위법이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김상택 위원 그건 어떤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중개업법 개정이 작년 7월 1일자 됐고 올 1월 28일 또 개정되면서 7월 29일자 시행됩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인장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이 했을 경우에는 중개인이 아니니까 민사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할 수 있는 사람이 안했으니까.
김상택 위원 보조원제도가 없어졌다니까 불법이 굉장히 많네. 굉장히 많아요. 불법이 실질적으로 많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단속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확인하기는 좀 그렇다.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10% 범위는, 10개소 중 1개소는 그런 업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지역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즘 공인중개사들이, 법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구하는 방법도 만약에 계약이 잘못됐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이번에 법이 바뀐 것 있죠. 수수료도 바뀌었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수수료는 아직 바뀐 건 없고,
김상택 위원 수수료하고 그 법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들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수수료 규정은 뭐냐 하면 매매하고 임대 하한선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0.15%에서 0.9%까지 했던 하한선을 삭제시켰어요.
  0.9%까지 얼마에서 얼마 가격별로 정해진 게 있었습니다.
  그런 하한선을 삭제시키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서라는 것을 변경시켜서 거기에 따라서 도로관계는 어떻고 도배는 어떻고 수도는 어떻고 이런 여러 가지 조항을 삽입하게끔 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김상택 위원 알았어요. 그 내용을 주시고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걸로 아는데 단속을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자기 명의가 아닌 사람들이 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 민원 제기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부동산 거래업무 질서확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동산중개소 투기 및 법령위반행위 단속 소사구에서 264개소를 했네요.
  거기 단속실적을 보면 특별단속 1회, 수시단속 5회로 돼 있습니다.
  특별단속은 어느때 하는 것입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중동신도시라든가 고양 이런 지역에 갑자기 부동산 투기붐이 있을 때는 도나 건설교통부 같은 데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시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올해 특별단속 1회 했고 수시단속은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거나 했을 때 나가고
김대식 위원 특별단속은 어느 곳을 했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소사구 관내 다 하는 거죠.
김대식 위원 조치결과에 보면 행정처분을 2개소 했는데 업무정지와 과태료, 이 사람들은 어떠한 행위를 했길래 업무정지에 들어가고 과태료를 1개소 부과했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처분한 건 휴업신고를 위반해서 10만원 과태료를 처분했고 중개물 범위 위반을 했기 때문에
김대식 위원 뭐를 했다고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휴업신고. 휴업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한테.
  그런데 휴업을 하고 나서 무단으로 방치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대식 위원 업무정지는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업무정지는 양벌규정으로 고발하고 병행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중개물 범위를 위반했기 때문에.
김대식 위원 중개물 범위를 위반했기 때문에 업무정지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범박동 개발되면서 그에 관련해서 괴안동 일대 그리고 역곡3동, 역전 부근에 부동산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건물 한 집 건너 부동산이, 제가 괴안동에 18년 살았습니다만 1년 전에는 부동산이 몇 개 없었습니다.
  범박동 개발과 동시에 부동산이 지금 줄잡아 6, 70개 정도로 난립해 있습니다.
  거기는 속칭 범박동에서 오가는 딱지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딱지가 뭡니까? 딱지 모르십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글쎄 거기에 입주할 수 있게끔 어떤 행위를 부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김대식 위원 그렇죠. 속칭 딱지라고 하잖아요. 전문용어는 아닌데 속칭 딱지죠.
  그것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부동산이 개입해서 무리하게 신뢰를 자꾸 조성해 가면서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단속을 해봤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안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알면서 안했습니까, 몰라서 안했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올 1월 28일자 공포된 개정법령집에 보면 등록관청이 연 1회 정도 중개업자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게끔 법으로 돼 있었는데 7월 29일 시행되면서 폐지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부동산업소를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것에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그것만 저희들이 조사하게끔 법이 개정되게 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범박동에 살다 이쪽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집을 사서 넘어오신 분이 있고 아니면 전세로.
  실질적으로 법규정에 맞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따따블, 따따따블 이렇게 해서, 집이 없다 보니까, 특별단속을 이런 때 집중적으로 해줘야 돼요.
  관에서는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근절되거든.
  특별단속을 소사구 전역에 하셨다는데 거기는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곳을 정확히 해줌으로 인해서 부동산 공정거래가 확립된단 말이에요.
  특별단속 한 번도 안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은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영수증을 꼭 주고 받게끔 돼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영수증을 절대 써주지 않습니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으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대식 위원 수사할 적에 제보가 있잖아요.
  제보도 받고 해서 이쪽 저쪽 만나보면 금방 알텐데 왜 그것을 전혀 신경, 누가 영수증 처리합니까. 수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관에서도 제보를 받고 나갈 수 있잖아요. 신고받고 나가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런 데 실제로 나가보면 저희들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장부 좀 보자고 그러면 주인이 없다라든가 이렇게 회피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정확하게 영수증을 받은 게 있으면 그 근거로 해서 행정처분하고 경찰에 고발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참 저희들이 그런 것 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대식 위원 중개업자 교육은 몇 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중개업자 교육은 옛날에는 받게끔 돼 있었지만 처음 등록할 때만 교육을 받습니다.
  도나 협회에서 수시로 신규자들한테 교육일정이 내려오는데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김대식 위원 신규자들은 교육을 받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신규자는 받아야지만
김대식 위원 수시교육은 없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수시교육은 작년 7월에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수시교육은 없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처음 등록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받습니다.
김대식 위원 등록하기 전에는 교육할 방법이 없네요? 법적으로. 없어졌으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도 같은 데서 그런 게 있을 때는 교육을 시키라든가 이런 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올해는 아직 지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어쨌든 법을 가지고 관에서 모든 것을 집행하지만 법을 위반해 가면서 하는 업자들이 많다는 것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참고사항으로 그런 부분은 단속을,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면밀히 시켜서 그런 행위가 더러더러 일어나면 부동산에 들러서 그런 것을 수시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을 교육장에서 하지 말고 들어가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꼭 해주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며칠 전에 범박동에서 민원인 한 분 오셨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오셨습니다.
김대식 위원 상담하셨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김대식 위원 그 상담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 지역은 범박동하고 이쪽 옥길동하고의 경계지역인데
김대식 위원 옥길동이 아니라 계수동.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아니 계수동하고 경계지역인데 처음 저희들이 1910년도에 토지조사령에 의해서 지적도를 만들고 임야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원점이라고 있습니다. 12개 원점이 있는데 그 원점을 부천시는 계양산에 돼 있는 원점을 가지고 측량했고 계수동 쪽은 안양에 있는 가리원점이라는 걸 가지고 측량해서 도면을 조절했습니다.
  그걸 측량하다 보니까 일부분 도면상의 접합이 잘 안 돼가지고 땅이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공지로 돼 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래서 그것을 국유지로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 말씀은 국유지로 등록되는 과정이, 저희들은 일단 국유지로 등록되면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에다 통보를 합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재산관리를 해라 하고 통보를 했더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무지물 부동산 공고를 내가지고 그것을 국유지로 해서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인은 그 위치가 수십년 전부터 신앙촌 땅이 아닌 공지로 알고 집을 지으셨다고 그러는데 실제 측량한 결과는 신앙촌 안에 집이 일부 걸려있고 국유지에도 걸려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게 확인됐습니까?
  본인이 며칠 전에 그 국유지를 찾기 위해서 회계과 재산관리탐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적공사를 불렀습니다.
  당시 측량한 사람이 누구냐, 왔습니다.
  그 당시에 어디다 기준을 둬서 측량했으며 어떻게 측량했느냐, 머뭇거리더라고.
  측량한 사람이 왜 모르느냐, 이유가 뭐냐, 그것은 소사구청 지적과에서 잘 알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이게. 그때가 언제야, 93년, 94년도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구청에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만 앞으로 들어갈 겁니다.
  93년도, 94년도에 지적과에 근무했으면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서 입을 딱 다물고 말을 안해요.
  재산관리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이것 참 애매합니다. 경계측량을 한번 의뢰해 보겠습니다.
  경계측량을 부천에다 의뢰하면 여전히 지적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수원이나 경기도 인근 지적공사에다 의뢰를 하면 정확한 판단을, 그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 이거예요.
  현재 국유지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나머지는 공지로 돼 있어요. 측량을 했는데 위에 지붕만 들어가서 등재가 안 돼 있어요. 건물은 있는데, 건물을 지었으면 측량해서······ 등재가 될 것 아니에요.
  공지기 때문에 지금 와서 가옥 행사를 하려 해도 전혀 없는 거예요.
  대신 세금은 냈어요.
  세금 영수증을 떼와라.
  공교롭게 시청에서 세금 영수증을 떼러 가니까 5년마다 말소를 시킨답니다. 5년마다 말소를 시키기 때문에 세금 영수증을 떼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버려요.
  너무 희한한 일이 생겨버려요.
  시간이 없어서 감사장까지 미뤄왔는데 93년도, 94년도 지적 보신 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느분이신지.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때 여기서 근무했던 사람은···,
김대식 위원 보시면 알 것 아니에요. 93년도, 94년도 누가 지적고시했는지.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도 여기 3월 22일자로 오정구 있다 왔는데,
김대식 위원 알지는 못해도 서류 떠들어보면 알 것 아니에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거기 도장이 다 찍혀있기 때문에 측량성과검사는 누가 했고 측량은 누가 했는지 다 확인은 됩니다.
김대식 위원 과장님께서 그분들을 제가 호출할 때는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다시 민원인이 감사 도중에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민원인들에게 그냥 측량이 맞다고만 하지 말고, 사실 틀립니다. 경계측량을 다시 해야 합니다.
  왜, 신앙촌 땅이라면 신앙촌 사람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 당시에. 경계선에 다 철조망을 쳐놨었으니까.
  그리고 계수동에서 사유지 가지고, 다 가져갔어요.
  우리가 찾지를 못해서 그렇지 국유지로 나와있기 때문에 현재 그 사람들은 국유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가라는 소리 안하고 비우라는 소리도 안해요. 말 한마디 없어요. 여태까지 관리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부천시가 너무나 개판이란 말이에요.
  국유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도 안하고 구에서도 안하고.
  어제 원미구에서 물어보니까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시 관할입니다.
  시 누가 국유지 관리를 합니까, 구에서 해줘야 돼요.
  소사구는 지적이나 그런 데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안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국유지면 국유지로 해서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 땅을 쓰는데 왜 돈을 안 내요.
  여태까지 한 건이 없었어요.
  그러다 개발에 닥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민원인들이 오시면 납득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한번 현장 가보셨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아직 못 가봤습니다.
김대식 위원 내가 공직자라면 갑니다.
  저는 시의원, 괴안동 시의원입니다.
  범박동은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괴안동에서 표를 줘서 다음 4대 때 당선되는 거지 범박동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곳이에요.
  가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공직자가 가야지 왜 안 갑니까?
  과장께서는 가야 돼요.
  시민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왜 그런가 반드시 가서 민원을 해결해 주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습니다, 안 맞으면 다소 비용이 들어가도 경계측량을 다시 해서 의문점을 풀어주고 그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줘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공직생활입니다. 정의와 신뢰감을 갖고.
  아시겠죠?
  꼭 한번 현장 답사해서 정확하게 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올해 단속현황을 보면 업무추진실적에 행정처분이 2개소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는 3개소로 돼 있는데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은 양벌로 해서 하나는 고발까지 하는 바람에 3건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2개소인데 하나는 업무정지하고 하나는 고발을 했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적발건수가 2개인데 일단 행정조치현황은 고발하고 병행을 했기 때문에,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작년도에는 253개소였었는데 50건을 행정조치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왜 두 건밖에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수시단속은 민원이 발생되거나 이랬을 때 하는 거고 일제 조사한 결과 저희들이, 그것을 5개월 동안 조사는 일률적으로 다 맞췄습니다만 실제로 가서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활성화 안 되다 보니까 적발할 수 있는 게, 작년에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게첨대도 제대로 돼 있고 그래서 행정처분한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가격표시제 같은 것도 안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한 걸로 작년에는 건수로 잡았던 건데 그런 게 다 돼 있고, 또 민원인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인쇄해 놨다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첨하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는 올해 단속은 했습니다만 실적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단속이 능사는 아니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차원에서 계도를 많이 했습니다.
  현지 시정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사실 수시단속의 적기가 아닌가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동지구 쪽으로 원정가는 부분에서도 느낄 수 있고 상동 중에서도 송내동지역은 사실 소사구 관할이잖아요.
  그쪽도 분양하고 범박동지역도 분양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떴다방 상당히 많죠. 외지에서도 오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시기적인 그런 상황을 판단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면 안 되겠지만 다른 시기보다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
  과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현재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체납된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경리계에서 따로 대장을 관리하고 저희 나름대로 올해도 벌써 독촉장을 몇 번 발부했고 재산추적을 해가지고 등기압류는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 것은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은 저희들이 다시 주민등록 추적하고 해서 서울로 주소가 돼 있으면 현지출장도 해서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주민등록만 돼 있고 재산이 없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1년에 분기별로라든가 아니면 반기별로 재산추적조사를 해서 하여튼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현재까지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체납된 것은 일단 장부에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있습니다.
  99년 11월말 현재 한 2100만원 정도 됩니다. 체납액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과태료.
전덕생 위원 부동산 쪽과 관련해서?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부동산 뿐만이 아니고 실명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돼 있거든요.
전덕생 위원 별도로 관리 안합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세외수입으로 해서 징수결의를 하고 난 다음에 과태료 부과, 보고서도 작성해야 되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징수부도 작성하고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체납됐는지는 알고 계셔야죠. 복잡한 사항 아니니까.
  일단 체납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제가 봤을 때 국유지 있죠. 국유지, 시유지, 도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가편성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개별은 이의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것은 어쨌든 간에 각 동을 통해서 표준지가 만들어서 정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유지 같은 부분, 도유지, 국유지를 관리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가평가는 제가 봤을 때 안 되는 부분들이 그 동안에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국유지 관리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요청이 오면 다시 평가해서,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1월 1일 기준 했다가 올해부터는 한 번 더 하게 돼 있습니다. 9월 1일자로.
  그것은 전반기 6월까지 토지이동, 분할이라든가 합병, 지목변경돼가지고 토지의 이동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9월 1일자로 다시 조정합니다.
전덕생 위원 제 질문은 그런 요지가 아니고 시유지나 도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현상황이 파악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일괄적으로 지가를 관리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국유지나 시유지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가조사를 할 적에 그 실정이라든가 위치나 이런 걸 봐서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계속 됐던 것이 사실 소사구뿐이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국가 재산이고 시 재산이니까 여기까지는 특별하게 공시를 정확하게 매길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관리했는데 원칙적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그 주변 시세에 맞고 그 상황에 맞춰서 공시가격을 매겨놔야 되지 않느냐.
  다른 데는 10만원인데 거기는 한 100만원씩 해놓는다든가 그러면 형평에 안 맞죠.
  그러다 보면 다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땅은 위치가 이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싸냐 비싸냐 이런 논쟁이 있기 때문에 국유지나 시유지 같은 것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개별공시지가는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금액이 되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44분 감사중지)

     (21시00분 감사계속)

    (김종화 위원장 김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대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사구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문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석 지역경제과장 한기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상공팀장 김규영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송도섭입니다.
  농정팀장 이형노입니다.
  실업대책팀장 한경수입니다.
  교통지도팀장 유덕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00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기이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특별히 지적한 사항을 유념해서 하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주정차위반 이의신청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문제가 감사에서 2년 간 연속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었고 또 시 자체감사에서도 상당히 많은 건수가 적발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도 2000년 3월에 이의신청한 건수와 거기에 대한 처리를 보니까 여전히 근본적으로 개선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97년부터 2000년 5월까지 각 연도별로 이의신청 접수건수와 그 중에 미부과처리된 것의 퍼센티지를 내봤어요. 그 자료를 받아서.
  98년도에는 이의신청이 접수돼서 부과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접수가 된, 이의가 받아들여진 것이 45%였습니다.
  99년도에는 감사도 있고 또 시 자체 감사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23%로 줄었어요.
  그런데 다시 2000년 들어와서 42%로 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1월부터 5월말까지의 통계입니다.
  이의신청 들어온 것 대비 이의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 99년 대비 2000년에 두 배가 다시 됐어요.
  그러니까 98년 수준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것이 저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이의신청 된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것을 따져보지 않은 것의 반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증거를 댈게요.
  특별히 공무수행 중이었기 때문에 봐준다 이런 것이 30%에 이릅니다. 공무수행이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께서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력을, 그러니까 그것을 가결로 할 것인가 부결로 할 것인가에 대해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걸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가를 답변하시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어떤 경찰의 경우인데 송내동 송내회주로 노상에다가 차량을 주차했습니다. 15시, 즉 3시경에.
  면제요청 사유가 뭐냐 하면 교통사고 현장을 가서 조사하고 목격자 진술을 받기 위해서 거기 주차해놨다 이런 겁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석 저도 와서 이 업무를 접하면서 느끼는 사항인데 임해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처음 시작이 됩니다만 저 나름대로 상당히 소신을 갖고 이것에 대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로, 특히 공무수행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들이 상당히 많고 교육공무원이 일부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어떤 파출소 순경이 적발이 돼가지고 이의신청한 내용을 보니까 범인 검거하느라고 그랬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파출소장 직인을 찍어오고 경찰서장의 직인을 찍어가지고 공문화해서 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접했을 때 상당히, 뭔가 좀 변화를 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하나는 광명시의 어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양반 말씀에는 학교 학생 지도 차원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느낌은 그것보다는 저녁시간에, 그것도 저녁 8시쯤이었는데 적발이 돼서 이의를 제기하는 전화를 제가 직접 받았는데 느낌이 이건 하나의 핑계가 아니겠나, 나름대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있는 한 뭔가 이걸 체계있게 제도화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부당처리의 건 유형별 판정사례집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가결기준으로 해서 차량 고장시 견인확인서와 영수증을 첨부시에는 가결시켜주고 또 한 가지 병원 치료시 진단서에 응급환자 확인서 첨부시에도 이걸 허용해 줍니다.
  그 다음에 공무수행시 기관장 직인이 찍힌 정식 공문이 오면 이것도 빼주고, 장애인차량일 경우에 또 빼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가결기준을 정해놓고 이러다 보니까, 설령 차량이 고장났다, 또 병원 치료를 하러 급히 갔다 하더라도 차는 무료주차장이 됐든 유료주차장이 됐든 주차장 구역에 주차하고 가는 게 정당하지 않겠나 해서 저 나름대로 이건 보완을 해 나갈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내용을 보니까 1,068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부과된 게 619건이고 부과되지 않은 게 449건으로 42%입니다.
  이의신청건수에 비해서 부과하지 않은 비율이 42%에 이르고 있다는 건 너무 허용의 범위를 넓혀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저 나름대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추가 증거에 대해서 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가 지금 지역경제과장을 맡고 계신 담당과장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과장은 계속 바뀌니까요.
  저는 이러한 것이 해당과장의 의지나 각오와 상당히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수치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믿는데 3개 구청에 보편적으로 그러한 뜻이 전달되고 함께 공통으로, 그런 단속의 근거나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심의하는 기준을 공통으로 갖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사례분석과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경우에는 아예 어떻게 했느냐면 고장차량의 경우에는 1, 2급 정비공장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정비확인서를 가져와야지만 빼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카센터에서 무수히 얻을 수 있는 간이세금계산서에 배터리 5만원 그리고 정비계산서에 카센터 사장님이 썼는지 누가 썼는지도 알 수 없는 “여기서 정비한 사실이 있음.”, 이건 안 빼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상습 주정차위반자는 다 알아요, 이렇게 하면 빠진다는 것.
  그래서 과장께서도 나중에 사례조사를 해보시면 알지만 이의신청을 하는데 억울하다고 하는 내용을 담은 글들에는 그런 내용이 무수히 많이 나와요.
  주변에서는 거짓말 시켜가지고 나가면 빼준다고는 하지만 나는 그렇게는 못 하겠다, 억울하다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괜히 그렇게 썼겠어요? 그리고 그것 일반적으로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공무원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건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기준을 마련하고 어떤 기준으로 해야지 합당하게 이의를 수리해 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복잡하고 그것으로 모두를 커버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메뉴얼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만들고 그 메뉴얼이 3개 구청에서 공히 사용되어지고 또 그 메뉴얼이 과다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음에 좀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행정 행위의 기준을 축적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담당과장께서 상당히 문제의식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렇게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석 노력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초등학교 통학로에, 그간의 안전대책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란선을 긋고 가능한 곳에는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그렇게 했지만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 시간조차도 그 시설물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가드레일이 돼 있는 곳이야 차들이 주차를 못 하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가드레일이 아니라 노란선만 그어놨다거나 이런 곳은 거의 전부 차량이 주차돼 있는 게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중점단속지역으로 해서 최소한 등하교시간만이라도 그곳에 차량이 불법주정차돼 있지 않도록 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석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녹색교통 안전대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해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하지 않나 저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들고,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운영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런 문제까지도, 저희하고 관련된 분야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등하교길에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 조치의 권한이 지역경제과장께 있는 건 아니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석 말씀하신 통학로에 주차하고 있는 문제, 실질적으로 주차단속요원들이 시에 있지만, 저희 계통선에서는 벗어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신경을 쓰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임해규 위원 가서 실제로 딱지 붙일 수 있나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석 네?
임해규 위원 노란선 있는 곳에 불법주정차 돼 있는 것은 다 딱지 붙일 수 있거든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석 그렇죠.
임해규 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나가서 딱지를 붙이거나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유관 업무를 하시는 곳에서, 저는 다른 게 없다고 봅니다.
  딱지를 붙여야 됩니다, 딱지를. 그런 곳에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석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다른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간단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내주차장갖기가 자료에 의하면 10건을 지금 조치하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렇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석 금년도에 14개소입니다.
  이 자료 제출한 이후로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14개소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 나와있었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석 50만원씩 지원이 됐었는데,
임해규 위원 150만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석 아니 그냥 50만원인데 지난 4월부터 이게 바뀌어서 1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해규 위원 150만원까지….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석 100만원입니다. 50만원에서 100% 상향조정된 겁니다.
임해규 위원 네. 그런데 소사구는 예산이 얼마 잡혔어요? 2000년 본예산에 얼마가 잡혀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석 이건 저희 구청 예산에 서있는 게 아니고 시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쓰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소사구에, 일정하게 각 구별로 배당이 되잖아요. 몇 대분 이렇게 해가지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석 그 시 예산을 저희가 요구해서 그렇게 사용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시 예산은 총 얼마가 잡혀있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석 3000만원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30대 분량이 잡혀있다 이런 뜻입니까?
  3000만원이면 30가구 지원액수가 있다 이런 얘깁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4월에 개정이 돼가지고 100% 인상이 된 거거든요. 50만원에서.
  그래서 예산에도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지난 감사에 요청한 것이 뭐였느냐면, 당시 소사구에서 내주차장사업 총 10건이 목표치였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10건을 하도록 내려와 있었는데-99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얘깁니다-한 건을 집행했었어요. 그 당시에 한 건.
  그 이유로서 얘기한 것이 담장 안에 2×6m가 돼야 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나오니까, “그렇게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별로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가 답이었어요.
  그래서 현실이 그렇지 않다 해서 “그건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내 주차장을 가질 만한 대상지를 적극 조사해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적 있습니다.
  그때 물론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당시 답했으니까 아직까지, 6개월 동안 못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새로이 맡으셨으니까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석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 21일자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고 또 경비가 충분히 지원되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일반 주택가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화되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또 지원금도 100% 더 늘었고 해서 지금보다는 많이 신청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해서, 일반 주택가에 많이 홍보를 해서 다수 가구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할게요.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플래카드를 붙이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원하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것 관에서 홍보하는 여러 가지 종류보다도 이런 문제야말로 적절한 곳에,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 플래카드 걸어놓으면 왔다갔다 하면서 보고 신청할 사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석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가능하시면, 인원은 달리겠지만 이런 것이 가능한 지역이 있어요.
  풍치지구가 해제된 지역 같은 데가 상당히 마당이 넓은데 쓸모없이 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집중적으로 내주차장갖기를 해서 골목길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늦도록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상주차장 도색공사 하죠?
  여기 두 가지로 나와있는데, 일방통행로를 실시하려면 한쪽에 주차선을 그어줘야 되잖아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면이 360면이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석 네.
김삼중 위원 이면도로 일방통행로지정.
  그 다음에 주차시설 관리철저에 주차면 확보 해가지고 119면 확보(960평), 무료주차장 계약 만료에 따른 재계약, 이 주차장은 시가 하는 시설공단의 노상주차장을 말합니까 안 그러면 무료, 골목에 해놓은 걸 말합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석 이건 무료주차장입니다.
김삼중 위원 무료주차장을 말합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석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일방통행 구역이 아닌데도 도색을 해서 무료주차장 선을 그어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석 여기는 공한지입니다.
  공한지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포장하고 주차선을 그어서,
김삼중 위원 무료로 해주는 겁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석 네, 그렇죠.
김삼중 위원 그럼 임대를 얻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남의 공터를.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석 아니 임대는 아니고 협조가 돼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는데 어떤 혜택이 있느냐면,
김삼중 위원 공한지세를 안 냅니까? 토지세를?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석 네, 일부 그런 게 면제됩니다.
김삼중 위원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시의 무료주차장으로 임대를 해주면 공한지세를 안 무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겠네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석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공한지를 발굴해서, 지금 소사동 지역이나 저쪽 송내동 지역에 보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인데, 저희 관내에 차량이 한 4만 1000대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된 바로는 주차 실제 면수는 2만 8000면 정도 해서 68%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주차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을 확보한다거나 아니면 공한지를 확보해서 무료주차장으로 한다거나, 이걸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옆 주차장, 기존에 일방통행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금년에 하는 게 1,790m 있고. 그렇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석 네.
김삼중 위원 기존에 일방통행을 하고 이쪽에 무료주차장 도색해서 세워놓으라는 표시 그런 것 있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석 네.
김삼중 위원 그런 것 정비는 안합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석 그게 노상주차장입니다.
김삼중 위원 이런 게 있어요.
  2, 3년 전에, 3년인가 4년 전에 기존 도로에 이쪽은 차를 세워도 좋습니다 하고 시가 전 시를 일방적으로 칠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정비를 할 때가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방통행로가 아니더라도 차를 양쪽에 대다 보니까 교행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싸움이 벌어져요.
  싸움이 벌어지면 이쪽이 도색해서 차를 세울 덴데, 이쪽은 차를 세울 데가 아닌데 네가 세워서 이 차가 교행 못 하고 싸움을 하지 않느냐, 그 싸움을 저지시켜 주고 편을 갈라줄 수 있는 도색이요.
  그래서 일방통행 아닌 기존의 골목도 자동차를 세워도 무방한 곳은 전부 도색을 해줘라, 그러면 주차면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을 교통행정과하고 구상하셔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일제히 도색을 해서 그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대책을 당부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 감사를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석 그 내용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8p 노상주차장 도색공사 대상지를 조사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석 네.
김삼중 위원 그럼 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석 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이쪽은 세워도 되겠다 그러면 칠을 해서 세우고 차가 교행할 수 있게 한다 그말이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석 네.
김삼중 위원 이쪽은 세우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덜 세우거든요.
  이쪽도 이쪽도 없으면 양쪽에 세워버려서 소방차도 못 가고 싸움하고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구별을 해주면 주차면도 늘어나고 교행할 수 있게끔 피해주고 싸움을 말려주는 좋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누차 얘기하고 있는데, 소사구를 비롯해서 원미구에도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3개 구가 협력해서 그런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 이것을 당부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지역경제과 쪽에서 가장 머리 아픈 업무가 교통, 주차업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항시 얘기하는 게 교통, 주차정책 무대책이라 그래요, 무대책. 그리고 청소는 속수무책이다.
  저희가 항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통과 주차정책에 대해서 누구도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는 답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최선은 안 되더라도 차선적인 정책은 해서 그나마 최소화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정책에 의해서 해결돼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차량이 많이 늘어서 전에 차 없을 때보다는 국가적으로 많이 선진화됐으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어떻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서로서로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지역적인 것, 아니면 어떤 사례를 가지고 질문과 대책을 강구할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회주로 같은 부분, 회주로 아시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석 네.
전덕생 위원 회주로 같은 부분 보면 상당히 학교들이 많은데 거의 인도에, 전에 인도를 만든 주 원인도 스쿨존 만들고, 스쿨존도 스테인리스로도 만들고 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엄밀히 따지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안 좋은 거거든요.
  이런 철재가 있어서 아이들이 차도로 안 들어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워낙 차들이 많이 방치돼 있고 거기다 차를 올리니까 결국 스쿨존까지 만드는 상황까지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의 단속이나 이런 걸 보면 일시적인 단속이라 이거예요.
  단속 스티커 떼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다 재수없이 걸렸다라는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여기에다 세우면 안 된다라는, 다 불법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여기는 우선순위에, 계몽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고, 여기는 안 된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스쿨존 부분이 아니더라도, 회주로 같은 부분들이 특히 그렇죠. 버스도 다녀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도, 이제 단속업무를 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은 중점적으로 해주자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했을 때 그 지역, 이래저래 거기 풀어놓으면 양쪽 다 밀리니까, 다 막히고 그러니까 일단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으로 이런 지역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지역을 해서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돼요.
  한때는 그런 지역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2, 3일 하다가 안하고 며칠 있다 또 하고, 안에 골목길 황색차선 있는 데 가서 스티커 발부하고 그러니까 어느쪽에 가서 걸릴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단속우선지역 선정을 하셔가지고 거기는 지속적으로 해서 완전히 뿌리를 뽑을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그런 것 계획을 좀 잡아주시고, 또 차량 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대형차량들, 지금 대장동에다가 유도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지금 많이 방치돼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진로 올라가는 부분에 보면, 전진로는 공사해서 인도를, 지금도 차를 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제가 본 건데 여담으로, 대형차를 세워놨는데, 15톤 덤프예요. 사이드를 당겼는데도 무게가 많으니까 사이드가 풀리더라고요. 풀려서 내려오다가 승용차를 들이받고, 거리가 멀었으면 큰 사고 날 뻔했어요. 승용차에 사람 있는데 그걸 들이받고 전진로 올라가는 입구 담벼락에 부딪쳐서 선 적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좌측편이 아마 주공아파트일 거예요. 그리 떨어져 가지고 발이 걸려있는 것도 본 적 있고.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승용차 같은 건 자기만 다칠지 몰라도 이런 대형차들이, 지금도 대장동으로 안 가고 그 회주로 언덕에다가 세워놓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운 나쁘면 진짜 밑에까지 굴러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쌈지공원을 만드는데 저는 항시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쌈지공원 만들 때 건설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거기 단독 하나 있더라고요. 단독주택. 그 집의 담장을 한 번 들이받아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거기도 한 50㎝라도 턱을 만들어 주면, 항시 단속은 못 할 거란 말이에요.
  단속을 해도 대형차는 또 세울 거다.
  그랬을 때 안전에 대한 대비, 최소한 인명피해는 없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전책도,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또 그런 전례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우리 단속의 손이 못 미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인명피해는 줄이고 건물이 붕괴되는 건 막아주자 하는 것을 앞서 생각해서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송내체육관 지금 건립 중이죠.
  거기 보면 성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년에 걸쳐서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거기가 도로상에서 공사하고 작업하고, 다 황색차선이 그려져 있는데 유일하게 거기만 안 그려져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건의를 했는데 거기 성산이 대단히 힘이 있는 곳인지 경찰에서도 거기는 항시 단속이 안 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주민들 민원이 많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항시 밀려있고, 한 군데가 정체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체가 돼요.
  그리고 앞으로 체육관 지으면 더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이제는 차 밀리면 차 가져오지 않는 정책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어떤 지역적인 부분들 아니면 도로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얘기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아무리 과장이나 공무원들이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교통이나 주차정책에 대해서 완전한 해결책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우선 중요한 지역들을 먼저 선정을 해서 그런 지역들 먼저 단속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만 어느 정도는 민원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한기석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시책에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고 마지막으로 송내체육관 앞에, 주식회사 성산 앞에 황색선 문제 이건 저희가 나름대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소사구 지역경제과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44분 감사중지)

     (22시02분 감사계속)

    (김대식 간사 김종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사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서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팀장 전제현입니다.
  보고서 43쪽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동사무소에 청소담당자가 없어졌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현재는 있습니다. 앞으로 없어질 계획입니다.
한상호 위원 소사구는 아직 있어요? 원미구에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자치센터 시범 동만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원미구는 동사무소에 청소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그렇게 보고 받았거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가로청소원은
한상호 위원 아니, 가로청소원이 아니고 동사무소 안에 청소담당.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청소담당이 현재까지는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원미구는 없다 그러는데 여기는 어떻게 있어요?
  좋습니다.
  뒷골목에 무단방치된 쓰레기 처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사구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뒷골목 청소는 시에서 골목길청소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당 1명씩 청소업체에 배정돼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활용 수거원들 중에서 11명이 와서 그 지역에 투입을 시켰습니다.
한상호 위원 매일 합니까, 주에 몇 회로 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원미구는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주일에 두 번씩 한다고 어제 얘기 들었거든요.
  소사구는 외곽지역에다가 오래된 건축물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뒷골목에 쓰레기 무단방치된 것이 좀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범박동 재개발로 인해서 이사 나가신 분들이 쓰레기 무단방치해놓고 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장마철 대비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할 수 있겠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쓰레기 차량이 와서 실어가는 것 담당과장으로서 한 번 나가서 보신 적 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본 적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어때요? 가서 보시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마음에 안 듭니다.
박병화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원미구청에서도 얘기했는데 쓰레기규격봉투에다가 생선토막 같은 것 먹다가 남으면 버린단 말이에요. 봉지에 같이 넣어서.
  저녁 때 갖다 놓으면 밤이면 고양이라든가 개 이런 동물들이 와서 그걸 꺼내먹기 위해서 봉투를 다 찢어놔요. 그래서 쓰레기를 다 파헤쳐 놓는다고.
  그러면 쓰레기 수거하는 분들이 그걸 가져가면서, 청소차에 쓰레받이하고 빗자루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쓸어서 같이 가져가면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물론 그분들도 시간에 쫓기고 해서 그러겠죠. 그런데 그것만, 봉투에 있는 것만 대충 쓸어 가져가고 바닥에 흘러있는 것은 가져가지 않더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매스컴을 통해서 일본 같은 데 보니까 쓰레기를 놨던 자리인지도 몰라요. 사실 일본 같은 데서는.
  깨끗이 쓸어서, 휴지 하나 없이 담배꽁초 하나 없이 싹 쓸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보면 청소차에 가져가는 사람들이 그냥 대충 쓸어가고 흩어져 있는 것은 가로미화원들이 쓸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새벽에 보통 그게 이루어지는데 바람에 다 날려서 그 주위가 아주 지저분해져요.
  담당과장으로서 어느 지역에 가서 그런 걸 목격하면 지적도 해주시고 해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고, 한번 나가서 보실 생각 없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지적해 주신 것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재활용노조가 현재 몇 명 와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11명 왔습니다.
전덕생 위원 업무배치는 다 됐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전덕생 위원 주로 어디서 근무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8m 미만되는 도로부터 공한지 청소를 맡겼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럼 가로환경미화원들하고 같은 청소업무겠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가로환경미화원에게는 8m 이상 도로를 주로 맡기고, 미만되는 데를 주로 맡기고 3개 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8명은 그렇고 나머지는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11명이요.
전덕생 위원 11명 전체를 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8m 미만되는 도로요.
전덕생 위원 8m 미만에 11명을 다 배치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전덕생 위원 다른 과로 보낸 건 없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전덕생 위원 소사구는 지금 소형소각로가 몇 개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소형소각로 수를 파악하셔가지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노상 불법소각하는 부분들 단속한 실적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그건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 것 완전히 검증 안 되고  소각되는 거니까 소형소각로에 대한 것 철저를 기해 주시고 가로청소원들 지금 어떤 식으로, 한군데에 집합해서 분리를 합니까, 보관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3개소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3개소, 교육은 어떻게 시켜요?
  과에서 재활용 가로환경미화원들 교육시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시키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주로 어떤 교육을 시키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전체 집합해가지고 청장님 훈시도 했고 제가 또 교육시키고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보면 청소업무는 서비스거든요.
  주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가 돼야 되겠고 참고적으로, 실질적으로 제가 다니다 보면, 관심이 있으니까 보면 모여서 투기 많이 해요, 노름하고 늦게까지. 그런 일 있으면 안 되죠.
  주민들이, 쉽게 얘기하면 낮에도 길에서 돈 던져서 돈 따먹기를 한다든가 불 켜놓고 대기소에서 고스톱을 친다든가 이래서 늦게까지, 8시, 9시까지 이런 부분들 주시하셨다가 그런 일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시의 재활용정책이 혼합수거체계, 돈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 편하게 혼합수거체계로 전환돼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전덕생 위원 그래서 정리가 돼 있고 5월 1일부터는 확대실시를 하는데, 저희가 점심 때 동사무소에도 가고 이 구청에 왔는데 실질적으로 관공서에서 하는 것 못 봤어요.
  관공서에도 용기 놓고 해줘야죠.
  주민들한테 하라고 해놓고 각 동사무소 안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관공서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지요.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저희 구청은 먼저 제가 교육해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는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점검을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밖에 보면 ……잖아요.
  종이함은 종이함, 병류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각 과에 있는 것을 청소용역업체에서 아침마다 분리해서 수거를 합니다.
전덕생 위원 민원실은요? 못 봤어요.
  민원실 깡통 먹고 빈병, 먹고 버릴 수 있는 보관장소 만들어줘야죠. 안하니까 쓰레기통으로 가죠.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가 앞서가는 정책을 하고 주민 편하게 혼합수거체계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단독주택만 용기를 지급해줬죠.
  공동주택들 용기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마련해서 줄 것이고 특히 상가지역들,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청소사업소에서 그런 홍보적인 측면까지 전체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구청 단위에서 상가 같은 데는 투명한 용기에 배출을 해라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든가 아니면 별도의 용기, 꼭 기본용기가 아니더라도 배출해라.
  쓰레기봉투 속에 아직 재활용품이 많이 포함돼 있죠.
  오늘도 제가 가다가 많이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실정이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결국 주 정책이 쓰레기를 줄이는 정책이거든요.
  주민들 편하게 해서 쓰레기를 줄이자 하는 그런 정책이니까 일단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담당 과에서 시 청소사업소에서 못 했던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은 홍보를 좀 하시고 또 여기서 좋은 안이 있으면 청소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정책을 만들 수 있게끔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쪽으로 해줘야 되는데, 일단 시에서 홍보지 자체로만 시달되고 거기에 대해 위임받는 상황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가지고 앞서가는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좀 해주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밤이 늦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 소유 공중화장실이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지하상가 것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지하상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공원 내에 화장실이 없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공원 내에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건 어떻게 관리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공원 내는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침에 건설과에서 보고했듯이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건설과에서 관리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김상택 위원 그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점검은 여기서 했잖아요?
  지도점검을 했으니까,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좀 부실한 건 저희가 건설과에 통보를 해서 보수한다든지 또
김상택 위원 아니 보수문제가 아니고 화장지같은 게 제대로 있습디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화장지는 비치 못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공중화장실 관리 자체가 전철역이나 이런 데 가면, 백화점 화장실 같은 것 참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원 내 화장실이라든가, 지하상가는 잘 되고 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한 번 가는데 얼마 받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위탁을 줘서 지하상가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부천에 공원 내 화장실이 전반적으로 문제거든요.
  어떤 때는 눈살을 찌푸리고, 그 대책을 유료화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관리, 휴지도 하루에 하나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고 관리책임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운영 자체도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건설과에 관리책임자가 지정돼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수시로 그러면 화장실을, 최소 하루 한 다섯 번은 가봐야죠. 그렇죠?
  한 두 시간 단위로 한 번 정도는 가봐야 제대로 청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지.
  그렇지 않고는 관리가 안 돼요. 공중화장실이라는 게.
  실제로 시에서 소유한 작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공중화장실이 아주, 과연 행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 관리를 제대로 하느냐 안하느냐, 내가 시의원으로서 또 시민의 한 사람 입장으로서 볼 때 이건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어떻게 하면 공중화장실, 시 소유 화장실 관리를 잘 할 거냐, 그 대책을 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공중화장실 점검을 하니까 대안을 내주셔야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더 열심히 하도록 저희가 점검을 해서 관계 과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누가 점검을 하고 평상시에 누가 관리, 휴지를 누가 대주고 어떤 예산으로 해주고 이런 구체적인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장실이 있으면 휴지가 당연히 있어야지요. 아니면 문을 폐쇄시켜야지.
  가져가도 계속 넣어줘야지, 시민의 의식이 정착될 때까지는.
  우리 시가 휴지 그것 하루에 몇 백 개 넣어준다 해서 예산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시민의 정서가 정착될 때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특별히 부탁 좀 드립니다.
  특별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관리를 철저히 하실 수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위원장 김종화 임해규 위원님 질문하세요.
임해규 위원 감사자료 78쪽에 지정폐기물에 대한 발생내역과 처리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민원발생이, 하루에 평균 약 2회 전화신고가 있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이건 도로에 조금씩 무단투기되는 폐기물들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게 하루에 두 건씩이나 들어와요, 평균적으로?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1년이면 600건, 700건이 들어온다는 뜻인데. 그렇죠?
  1년이 되면 그렇게나 많이 들어온다는 뜻이잖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임해규 위원 기동처리반에서 모아서 1년에 한 2, 3회 일괄처리를 한 양이 38톤에 약 850만원의 처리비용이 드는데 2년 동안, 한 1년 반 정도에 이렇게 처리된다는 것이잖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임해규 위원 그럼 이 돈은 무단투기한 사람한테 받아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무단투기됐기 때문에 투기자를 적발 못 해서 그건 예산으로 치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임해규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무단투기 단속을 좀더 강화하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공한지 같은 데 버려놓는 케이스가 많지 않겠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임해규 위원 그냥 길에 폐타이어를 막 버리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말하자면 1년에 500만원으로 버린 걸 수거해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꼴인데, 그렇게 되잖습니까.
  그런데 그냥 계속 수거해다가 우리 돈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는 적절한 대책이 못 될 것 같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버린 행위를 적발해야 되는데, 그걸 치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다가 일반폐기물을 또 무단투기해서 폐기물 상습투기지역으로 변하기 때문에 깨끗한 시가지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악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치워야 되고 치우려면 돈이 들어가고 그런 악순환인데,
임해규 위원 공한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어쨌든 처리하도록 돼 있지 않아요?
  자기 토지에 쓰레기를 막 버리는 걸 단속 못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그렇죠?
  길거리에 있는 거야 누구한테 물릴 수가 없지만 특정한 사람의 토지에 버려져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치우도록 하고 치우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돼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 사람하고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어야만 물릴 수 있고 또 저희가 감시 못 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장소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있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어떤 대책을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그대로 계속 이렇게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책 마련을 좀 해서 다음 번에는 이 액수가 좀 많이 줄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폐타이어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제한돼 있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폐타이어를 버리거나, 자기가 새타이어 어디서 사와가지고 폐타이어를 갖다 버리고 이러지는 않지 않겠어요?
  버리는 사람들이 제한돼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들을 좀 추적해서 필요하면 교육도 하고, 버릴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조사를 하고 교육을 하고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곳을 유의해서 감시를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하루에 두 건 정도의 민원전화가 오고 38톤이나 되는 물량을 1년 반 동안에 처리했다고 할 정도면 이건 보통 물량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대책을 좀 취하십시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190개가 소사구에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임해규 위원 그게 학교 같은 곳이나 아니면규모가 큰 공동주택의 경우겠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임해규 위원 아시다시피 환경기준이 2002년부터 강화되죠. 모르고 계세요?
  오수정화시설에서 나가는 배출수 환경기준이 강화돼서, 2002년부터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특히 하수구에 그냥 버리는 역곡천 수계에 있는 학교에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갔어요.
  그 학교에다가 부천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해라.
  5억 정도 됩니다. 10개 학교에 5억.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오수정화시설을 개선해라 이런 공문이 내려간 적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역곡천 수계에 하수정화시설이 2002년 이전에 계획으로 확정돼 있을 경우에는 유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에 대해서 학교 같은 곳과 공동주택 같은 곳에, 사전에 그 사실을 알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줘서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모르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확인을 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청장께 포괄적으로 질문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와 직접 관련이 없지만 질문을 하던 것이어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유해업소 단속에 관해서 제가 실적을 받았습니다.
  실적을 받았는데 건축물 관련된 것도 일부 있지만 대체로는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다거나 아니면 미성년자를 고용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10여 건의 적발건수가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6개월 동안의 활동실적으로는 대단히 미흡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특별히 학교에 선도위원들과 공동으로 단속활동 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실 그분들이 바로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단속의 필요성, 계도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지만 무기력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자원봉사 역량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함께 활동하는 것을 어쨌든 모색하셔서, 왜냐 하면 공문에도 공동으로 하라 이렇게 나와있고 자체분석에서도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된다고 돼 있으니까 유기적인 협조책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검찰이나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는 건 어떻게 진행될 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답을 좀 해주시고 저는 우선, 학교의 선도위원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제기합니다.
  권한이 있는 공무원들과 함께 단속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를 집중적으로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제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합동으로 어쨌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경찰이나 검찰과의 합동단속은 어떤 식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주로 검찰 단속은 검찰에서 요청이 와서 하고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당신들 하라 이렇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검찰청으로 오라 그럽니다. 단속원을 몇 명 보내라 이렇게.
  그럼 가가지고 단속해가지고 검찰에서 입건하면서 저희한테 행정처분 의뢰해 오면 행정처분 합니다.
임해규 위원 경찰은 특별히 하는 게 없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경찰 쪽에서 요청해 오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경찰은. 필요할 때.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같이 다니면서 한다는 뜻이 아니고 거기서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같이 다닙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거기하고는 일정하게 유기적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임해규 위원 학교 선도위원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좀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단속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실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활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소사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30분 감사중지)

     (22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사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례회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정례회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소사구 행정사무감사에 밤늦게까지 진지하게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감사준비를 위해 한 달여 동안 고생하신 소사구청장 이하 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그 동안 한민족이 염원하고 고대했던 평화통일 실현을 위해 50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그간의 어려웠던 경제는 많은 진통과 시련을 이겨내고 안정적 궤도에 들어서는 등 우리 역사를 새롭게 만들고 있는 의미있는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관계공무원들은 방심하지 말고 더욱 긴장하고 분발하여 각종 재난예방을 위해 한번 더 점검하고 확인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줌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부천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사구는 범박동 재개발사업, 계수대로 개설공사, 송내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단위 현안사업이 추진 중에 있거나 추진 예정에 있으며 또한 도시기반시설, 도로, 교통, 주차공간 등 노후된 많은 분야의 생활환경시설을 개선 보완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소사구청장 이하 전 공직자들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개개인의 창의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구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회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소사구정의 문제점과 소사구 행정의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였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분야를 강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바쁜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괴안동사무소의 재해대책용 양수기 활용실태와 범박동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피부로 느끼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전 공직자는 오늘 현장감사에서 보고하였듯이 모든 시민이 공감하는 사전예방행정에 만전을 기하여 믿고 신뢰하는 소사구정으로 거듭나기를 요구하며 주민자치센터 전환, 영등포교도소 이전문제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그리고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등은 매우 민감한 주민 민원사항들입니다.
  이를 선정하거나 결정할 때 구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무원 임의로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무지의 발상입니다.
  앞으로는 지역적 분포와 특성을 고려하고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결정이 되도록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도로굴착공사는 시민들이 가까이서 볼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사입니다.
  도로가 굴착되면 시민들이 먼저 불편함을 느끼며 여러 번 중복되는 공사로 예산 낭비 의혹을 가지기 쉬운 사항입니다.
  도로굴착 공사 중이거나 공사 후라도 현장에 나가서 감독하고 확인하는 행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도로굴착 후 복구공사가 미흡하거나 장기간 사업을 방치하는 사례는 즉시 확인 조치하여 시민불편을 신속히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는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들은 위원회 활동 중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계획 입안시부터 철저한 자료조사, 예산의 단계별 편성, 주민 여론수렴등의 절차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효과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성과도를 철저히 분석하여 계약방법을 결정한 후 추진해야 하며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있는 사업효과를 지향하는 행정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한 적정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각종 공사들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기이 실시하고 있는 명예감독관제도는 사업에 대한 예고의 성격도 내포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 바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공사에 대한 개요를 명예감독관에게 사전설명하여 주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도 설명할 수 있도록 자세한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공사안내표지판에는 명예감독관과 공사현장 전화연락처까지 게시하여 사업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충분히 홍보하는 시민편의제도로 정착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허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광고물로 인한 시가지 무질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특히 유동광고물 중 차량에 꽂아놓는 스티커는 낯뜨거운 사진을 인쇄하여 청소년 선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등 사회문제화되는 경향이 있는 바 구청장은 이를 근본적으로 뿌리뽑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내년 감사에는 절대로 다시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주요간선도로변에 위치한 오토바이 판매 수리업소의 오토바이 노상 진열은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보행자안전사고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원적으로 강력히 단속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고, 주택가에 위치한 소공원은 노인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주요 간선도로변에 인형뽑기 오락기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오락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불법도로점용은 물론 심지어는 보도블록을 들어내고 그곳에 철근을 박아 고정시키는 등 도로훼손과 보행자 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더 이상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범죄 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보안등이 주간에도 점등되어 전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다수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자동점등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력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자전거전용도로는 신설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신설된 도로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는 물론 효율적 활용방안 등을 강구하여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각별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먼저 그린벨트 단속의 주목적은 자연환경 보전과 인구 과밀화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보는 바, 이 두 가지를 충족할 경우에는 가능한한 주민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법규 적용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소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에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각별 유념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갖고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이는 대다수가 도심지역 및 간선도로 주변에 설치되어 주차난 해소에 다소나마 기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고장이나 관리소홀로 인해 무단으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에서 지적한 건축물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는 법원의 새로운 판례를 확인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종합적인 업무지침을 만들어 집행함으로써 선량한 시민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확히 조사하여 주민의 편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가능한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민원은 대다수가 시민의 생활권 확보와 매우 밀접한 부분입니다.
  관계공무원은 내 일처럼 심혈을 기울여 주민의 불만이 다소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의 질을 가일층 향상시켜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으로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중동 2단계 택지개발,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타지역 중개업자의 난립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이에 대한 근절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점검 및 단속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건전한 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업법을 명확히 연찬하여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민원은 우리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써 매년 다발적으로 반복되는 민원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공정한 평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조사기간을 충분히 한다든지 조사요원을 전문화한다든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관련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는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하여 내실있는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신뢰성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교통행정은 도로 확장, 주정차 단속, 주차장 확충 등만이 능사가 아니라 내집안주차장갖기운동의 내실화,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확대지정, 주민이 공감하는 녹색교통 운영 등 부천지역 현실에 맞는 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행정들이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방치로 사장된다면 부천시의 교통행정은 미래가 없는 교통행정으로 낙인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관계 공무원들은 의식을 대전환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발상을 전개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또한 주정차위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시민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뒷골목 이면도로변의 차량 양렬주차로 차량 교행이 안 되어 쌍방간에 수시로 언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도색하였던 뒷골목 이면도로 주차선을 재도색하여 주차선 이외에는 주차행위를 근절토록 함으로써 뒷골목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사구를 동서로 관통하는 경인국도는 부천의 관문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원활한 교통망 확보를 위해서 단속체계를 재정비하여 각종 중대형차량의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절할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여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교통행정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이후 도로변 쓰레기통 철거로 주요도로 정류장 부근에 담배꽁초 등이 무단투기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투기행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쓰레기통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구청장은 시범장소를 선정하여 재떨이로만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통 등을 설치하여 이의 효용성을 확인한 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소행정은 소사구만으로는 조치가 불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사업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재활용 수거체계의 홍보 철저, 뒷골목 무단적치쓰레기 수거, 불법소각행위와 소형소각로의 유해물질 소각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연구되고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80만 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구정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실성이 없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관행은 과감히 시정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는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진정 시민을 위하는 효율적인 행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금일 감사에 나타난 소사구정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의안심사나 예산심사시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5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박병화  윤건웅  임해규  전덕생  한상호
○불출석위원
  강문식  이재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소사구청장강석준
  총무과장한기주
  시민봉사과장이광재
  지역경제과장한기석
  사회복지과장윤순중
  환경위생과장권병혁
  건설과장오응완
  건축과장박종각
  심곡본1동장김종대
  심곡본동장한상능
  소사본1동장김근택
  소사본2동장이춘구
  소사본3동장안영수
  범박동장정기재
  괴안동장김영의
  역곡3동장최인선
  송내1동장김병수
  송내2동장김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