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0년 1월 15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0. 업무보고(계속)
(10시04분 개의)
1. 2010.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주수종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셔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뉴타운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우의제입니다.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주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계획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경인년 새해 뜻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현황과 국 목표와 중심 추진방향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주요업무 위주로 각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해당 과·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의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이번 제설작업 때문에 애 많이 쓰셨죠?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박노설 위원 노고 많으셨는데 감사드리고 다른 게 아니라 어제 소사구청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구청장 보고하시는데 뉴타운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전해야 될 공장이 41개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경기도에 건의하는데 공업지역이 그만큼 줄어들면 현재 GB를 해제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그게 좀 어렵습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 관내에서 몇 십 년 동안 사업을 해 왔던 공장들이고 그만큼 이게 다른 데로 가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될 수 있으면 관내에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저도 걱정인데 부천시 공업지역 면적이 4.64㎢거든요. 그 물량은 변함이 없는데 그냥 가지고만 있지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서 상당히 고민에 있습니다. 먼저 번 송내동 지역의 준공업지역도 일부 주거화가 침식됨으로써 주거하고 공장이 혼재돼서 주거환경이 열악하니까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 거기는 주거지역을 만들어주고 준공업지역에 있는 오더를 사실 옮긴 곳이 오정동 자연녹지지역에 오정산업단지를 만들어준 거거든요. 생산녹지나 자연녹지까지는 우리가 공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그린벨트 내에서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에 있습니다. 뉴타운의 춘의동 지역도 그렇고 소사동 지역도 그렇고 그게 다 뉴타운으로 가면 공업지역이 줄어드는데 공업지역 줄어드는 만큼을 우리도 대체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더는 가지고 있어요.「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수도권에는 물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4.64㎢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게 어디에 대체할 수 있는 부지가 없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경기도라든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협의를 통해서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상공회의소나 의원님들도 상당히 걱정하시고 자꾸만 남아 있는 대장동 쪽으로 하자고 하는데 저나 우리 시나 의원님들이나 부천시 모든 시민들이 합심 단결해서 대장동 지역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서 좋은 부지를 만드는 게 숙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경기도하고도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그런 얘기들을 나가서 많이 듣습니다. 어제 소사구뿐만 아니라 부천시 전체적인 문제예요. 오정산업단지나 각종 테크노파크 해야 사실 일부 회사만 들어가게 되고 또 들어가도 상당히 가격 면이라든가 모든 게 차이가 있어서 점점 우리가,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뉴타운 개발에 또 재개발이 다 곳곳에 들어가니까 떠나야 될 입장이에요. 이것은 소사구뿐만이 아니고 부천시 전 지역에 대한 하나의 문제점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각자 주민이 내는 세금이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회사나 공장이 많이 존치되고 우리가 유치를 시켜야 되는데 이러다가 부천시에서 자꾸 떠나가고 땅값은 오르고 그러니까 정말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풀어나갈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잘 생각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부천시의 큰 현안 문제인데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도시균형개발과장님이나 뉴타운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인데 부천시가 뉴타운 또 재개발, 구도심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U-city를 대비한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광명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역세권 개발을 하면 광케이블을 깔아서 U-city를 대비하는데 내가 직접 담당 공무원과 통화해 봤어요. 그랬더니 광케이블을 직접 까는 것이 아니라 광케이블을 집어넣기 위한 관로를 하나의 기반시설로 다 한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부천시도 미래형 도시를 위해서는 하수도나 상수도 이런 통신선 다 저기로 하잖아요. 그거 할 때 관로도 하나 더 광케이블 할 수 있게, 미리하면 나중에 또 파지 않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그 계획이 반영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박노설 위원 먼저 없었어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이 공간은 그냥 차선에 집어넣는 걸로 ○박노설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알아보니까 없었더라고요. 하다못해 재건축을 하더라도 다 할 수 있게 하란 말이에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이 공간은 미리 집어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관로공사를 해 주면 선만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뉴타운도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 용역 중인 모양이더라고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설계할 때 다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고맙습니다. ○한상호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EM 활성화가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봅니까?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우리 시에서 EM사업은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7개 동에 보급하고 있는데 금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각 동에 다 보급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업무보고 시에 구청에서 EM 비누를 만들던데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비누도 만들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제작은 어디에서 하나요?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같이 하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한상호 위원 샘플 나왔어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시면 샘플도 보여주시고.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EM 비누에 대한 홍보 대책도 강구하셔서 부천시가 전체 공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의 국 업무 전체를 준비하신 건데, 그리고 도시환경국이 가지는 전체 시정에 있어서의 비중이나 이런 점을 봤을 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누차 얘기하고 강조도 했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한 번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의 도시가 얼마나 높은 가치를 지니느냐 하는 것이 푸른 숲과 물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굴포천이 용역이 들어가 있죠?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용역은 완료됐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부천시 시가지 전체가 상동신도시에 있는 시민의 강처럼 과거의 심곡천이든지 현재 베르네천이든지 여월천이든지 여러 가지 시내에 있는 하천들이 복원 내지는 뉴타운 이런 쪽에서 현재 시민의 강처럼 물길을 자꾸 표면으로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으로 진행할 텐데 그걸 전반적으로 굴포천 물길사업과 연계는 하는, 그래서 부천시 시가지 전체에 다양한 물길이 흐르는 계획을 굴포천 물길연결사업을 시작할 때 초기에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도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에서도 좋고 또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금년도 업무계획상에 보니까 그러한 내용이 없어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그건 여기 업무계획에는 안 넣었는데 저희가 중점 현안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도시에는 물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세계 문명도 강을 위주로 발달됐고 또 현재 국내외적으로 신도시나 택지개발을 하면 물길을 연결하는 사업이 꼭 들어가거든요. 사실 부천시는 물이 없어서 상당히 삭막한 도시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굴포천을 이용한 물길을 한강이나 서해로 연결해서 좋은 자원으로 만들자는 걸 추진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시내의 베르네천이나 심곡천도 뉴타운을 하면서 복개를 해서 걷어치우고 물길을 연결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1단계는 굴포천이 경인운하로 연결되는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진을 계속하고 있고 금년 1월 초에 용역이 완료돼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저희가 잠시 중단하고 있는 것은, 도의 얘기는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거거든요. 여태껏 지방하천으로 돼 있어서 시에서 관리하고 도에서 관리했었는데 국가하천으로 바뀌게 되면 국가에서 모든 비용을 대서 운영되기 때문에 국가하천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재정경제부에 심의가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국토해양부에서 이미 끝나서 거기로 옮겼는데 거기서 1월 말까지 최종 심의가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괜히 흔들어 놓으면 국가에서 부담을 갖고 안 해 줄 수 있으니까 조용히 1월 말까지는 참아 달라고 해서 참고 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서, 우선 그것도 우리 시 혼자서는 안 되고 김포시, 인천시, 서울시하고 4개 도시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국장급으로 해서 일단 하고 협의체가 나온 것을 가지고 시장급 회의 때 발표해서 우선은 굴포천으로 들어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오수들을 다 차단한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을 하고 국가에서 빨리 정비를 해 달라, 그래서 물길을 연결해 달라 그런 것들은 1월에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그런 계획들이 나오면 차츰 2월, 3월, 올 1년 계속 국가적으로 범시민적으로 해서 국가에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래요. 굴포천 물길사업은 그렇게 예정대로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판단하는 부분도 상당히 옳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굴포천 물길사업이 진행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천시 전역이 여러 가지 모양의 물길로 연결되는, 소위 수변도시 부천하면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시민들한테 굉장히 기대감을 줄 수 있고 부천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종의 호재예요. 그런 사업을 구상해서 앞으로 10년 후, 얼마 후에 여러분이 이런 도시에 산다 이런 걸 제시했을 때 시민들이 눌러 살고 싶고, 앞으로 뉴타운도 많이 합니다만 재정착률도 높일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단기간 1, 2년에 하는 게 아니니까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진행하면 수상도시 부천, 수변도시 부천이 되는 거죠. 그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연결되는 문제인데 부천 도시녹화사업, 여기도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확대하고 이런 계획도 있고 한데 우리 시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점, 그러니까 땅은 좁고 모든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밀집화 현상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이러한 상황 하에서 도시를 더 푸르게 녹색으로 그리고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것이 과거에 사업명으로 보면 옥상녹화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새로운 기술이 진보하고 새로운 개념으로 도입되는 게 인공지반 녹화라고 해서 어떤 곳이든 나무를 심을 수 있고 허공에까지 심을 수 있는 기술까지 진보되고 있는데 우리 시야말로 그런 프로젝트를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도시 전체를 푸르게 만드는 게 향후 부천이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녹화사업 부분도 우리 시 전체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국장님이시니까 지금까지 기존에 나무 한 그루 더 심고 가로수 정비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 이상을 한 단계 뛰어넘는 인공지반 녹화사업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늘 얘기합니다만 하늘에서 내려다봤을 때 도로와 학교운동장 빼놓고는 전부 나무 아니면 물로 가득 찬 도시를 제시할 수 있는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업무계획에는 안 들어있지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계획을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5단계로 해서 단계별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지난번에 공원녹지계획인가?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공원녹지기본계획이요. ○김승동 위원 그 계획 때도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부분이 빠져있다, 빠져있는 게 아니라 한 쪽 한 줄로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사업은 적어도 몇 쪽으로 해서 제대로 해야, 지금은 제 얘기가 공무원한테도 공허하게 들리지 몰라요. 그러나 10년만 지나보십시오. 도시 가치는 진짜 그걸로 결정됩니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계획이 준비 중에 있으니까 나오면 위원님과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위원장 주수종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쪽을 보실래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뉴타운사업 지역을 벗어난 지역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몇 면 정도 예상하시죠? 면적으로는 1,200㎡로 돼 있는데 몇 면 정도 나오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설계를 하고 있는데 ○박동학 위원 설계 중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거기가 250번지면 수주초등학교 뒤편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취락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는 겁니다. ○박동학 위원 번지로 얘기하니까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위치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 있나요? (「고강아파트 뒤쪽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강아파트 뒤에 밭 있는데?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변종철 씨 ○박동학 위원 변종철 씨 그쪽에, 저는 혹시 수주중학교나 그쪽인가 싶어서 거기는 아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용도가 주차장 용도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주차장입니다. ○박동학 위원 뉴타운사업할 때 에코시티로 해서 그쪽이 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거기 주차시설이 들어갔을 시에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이건 뉴타운 외에 취락지구로 돼 ○박동학 위원 아니, 취락지구는 아는데 고강아파트하고 은행단지 쪽도 의료특구 들어오는 데가 순환개발 식으로 그쪽 지역이 아파트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그쪽 산 일대를 전체로 에코시티를 해서 생태공원을 만든다고, 그 지구 내에 주차장시설이 들어갔을 시에 그거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뉴타운 쪽하고 협의를 해 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협의는 안 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마찰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알기로는 그쪽 지역 전체가 공원으로 들어가서 다른 용도로 쓰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주차 용도로 쓰겠다고 하니까, 우선 쓸 수는 있어요. 사업이 한참 걸리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이 동네가 도로하고 공원하고 주차장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에 나와 있는 사항이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박동학 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는 건데 뉴타운과 협의를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쪽 지역에는 이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뉴타운하고 마찰이 없다면 실행에 옮겨도 무난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것과 관련이 있다면 이것 했다가 또 없어져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런데 주차장이 그냥 저기만 되고 ○박동학 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그쪽 지역은 앞으로 아파트가 없어진다니까. 아파트가 없어지면 주차할 사람들이 그쪽 멀리 가서 다시 대야 돼요. 역곡 밑에 블록에서, 아파트를 지으면 지하주차장으로 주차장 시설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로서는 필요해, 그런데 미래로 봤을 때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그쪽에 공원을 만들면서 이렇게 했을 시에는 마찰이 일어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뉴타운 쪽하고 협의하셔서 큰 문제없다면 진행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17쪽의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홍보, 도로명도 다 정해졌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완전히 바뀔 계획 없이, 대도로부터 해서 한 20m, 30m 도로부터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다 됐습니다. ○박동학 위원 8m 이면도로 이런 것까지 도로명 다 정해졌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한 가지만 도하고 협의 중인 게 있는데 소사로, 멀뫼로, 원종로 같은 게 당초 우리가 부천로로 했다가 역명으로 바뀌면서 소사로로 다시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동학 위원 일부 안 된 부분도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 부분 밖에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그 외의 부분으로 공사 들어간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거기에 도로명 표시하고요. ○박동학 위원 이 도로명하고 건물에 붙이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건물번호판이요. ○박동학 위원 병행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같이 하는 겁니다. ○박동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2쪽의 도시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인데, 도시정보시스템 좌표를 세계측지계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현재 동경좌표를 써서 그것을 인공위성으로 해서 세계가 다 똑같이 동일한 좌표로 쓴다고 해서 그 좌표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경도, 위도가 바뀌면서 그것을 부천시 전체적인 지역에 내려서 현재는 상하수도 노선이 도로에 보도 같은데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은 보도로만 표시됐는데 좌표로 하게 하면 X, Y좌표로 해서 몇 도, 몇 도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딱 나와서 측량만 하면 그 밑에 바로 찾기 쉽게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현재 좌표는 돼 있는데 상하수도 같은 것은 좌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거기에 넣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다시 다 조사하고 탐사하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전부 다시 DB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 승인까지 맡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항상 지적하는데 정보시스템 활용을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수도시설과라든가 이런 데서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부서에는 DB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거기서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 감독도 그쪽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건설과라든가 이런 데서 공유를 해야지 하수도 공사하다가 상수도관 터지는 일이 자꾸 발생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GI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제대로 활용돼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해 주시고, 15쪽의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실시가 있는데 이게 지적공사에서 측량하고 있잖아요. 부천시에서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전에는 도에서 했습니다. 도에서 성과측량은 직접 했었는데 50만 시라고 해서 50만 시는 ○박노설 위원 성과측량과 경계측량하고 다른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이것은 뭐냐 하면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면적을 나중에 성과측량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전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50만 시는 우리한테 내려오는 바람에 측량기계도 사고 그것 하는 법도 배워서 금년부터 시행되는데 금년도에는 크게 마무리는 되는 사업은 없기 때문에 많이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건 그렇고 부천시 관내에도 지적불부합지역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 부분은 지적공사에서 하고요. ○박노설 위원 지적불부합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 소유자가 이건 A고 이건 B라고 해 봐요. 그럼 이 사람이 경계측량을 하면 이만큼 들어오고 이 사람이 측량하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적불부합지역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뭔가 저기가 있어야지 이게 분쟁의 소지가 되잖아요. 삼정동에도 그런 지역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많습니다. ○박노설 위원 많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개인적으로 하면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데 지적공사에서는 수준점을 어느 부분에서 계속 관리하기 때문에 하천 부분으로 밀어낸다거나 도로 부분으로 밀어내서 개인 재산은 거의 보호가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 ○박노설 위원 저는 이게 그런 문제를 저기하는,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라는 게 그런 건지 알았어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해서 지구단위 수립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 뉴타운개발지역 내에 준공업지역이라거나 공업지역이 있어서 공장들이 있잖아요. 공장들은 이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뉴타운, 재개발이요. ○서강진 위원 네, 공장 부지를 이전할 곳이 없어서 부천을 떠나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고 뉴타운, 재개발하면서도 이전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계획 수립을 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공업지역으로는 옮길 수는 없는 거고 뉴타운 하면서 도시 지원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건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 그 방법이, 현재는 공업지역을 새로 지정한다거나 이런 건 못하게 돼 있어서 하지 못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개발제한구역 같은 데 공업시설 만들어 놓으면 거기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광역계획에 그렇게 들어가 있지 않아서요. 그 부분은 ○서강진 위원 그런 계획을 수립해 줘야 우리 관내에 있는 영세 공장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고 또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 창출되는 곳으로 주거지역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현재 준공업지역이 있는 곳도 그리고 뉴타운지구 내에 있는 공장들이 실제 이전할 곳이 없어서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조차 아직 세우지도 않고 있으면 앞으로 뉴타운, 재개발하면서 알아서 나가라는 식으로 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현재는 보상하고 나가는 것으로만 돼 있는데요.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너무 무계획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 다음에 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해 줘서 앞으로 갈 곳이 없어서 안 가겠다 해서 오히려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뉴타운, 재개발할 때 어려움이 많겠죠? 또 하나는 관내에 있는 공장들이 다른 지역으로 다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부천에는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병행해서 도시계획을 세워야지 막연하게 뉴타운, 재개발하려고 지구지정만 해 놓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마련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 낳아 놓고 자기가 알아서 살겠지 그런 막연한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를 낳았으면 어떻게 키울 것인가도 생각하면서 아이를 키워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한 계획을 도시계획과에서 수립해 줘야, 뉴타운개발과가 하겠지 하지 말고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업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장으로부터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환경보전과장 이봉호입니다. 2010년도 환경보전과 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 과장님도 아마 언론보도를 봤을 겁니다. 이게 12월 30일 자 신문인데 부천지청에서 맹독성폐수 무단방류 29개 사를 적발한 기사인데 우리 시에서도 지도하고 점검하고 단속하는 것을 열심히 잘하시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정구에서 도금업체 A 금속에서 비밀 배수구를 통해서 하수구로 무단 방류한 겁니다. 여러 가지 기준치를 엄청나게 초과하는 폐수죠. 또 원미구 소재 B 실업도 마찬가지로 맹독성폐수를 처리공정을 생략하는 방법으로 크롬은 20배 넘고 구리는 10배 넘고 시안은 30배 넘고 밸브 등을 조작해서 이렇게 무단 방류했다는 건데 담당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발된 오정구 도금업체 A 금속은 어디예요? 위치 이런 것 모르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내동의 예성 그 다음에 도당동의 성호 ○박노설 위원 내동 신흥주유소 뒤쪽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내촌고가교 왼쪽이죠. 그쪽에 도금업체가 여러 개 있나 봐요.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얘기만 들었지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도금업체니까 으레 냄새가 나려니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단속의 사각지대가 있는 게 현실이란 얘기입니다. 검찰에서 단속해서 적발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 시에서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가 현재 공해배출업소로 조사해야 될 곳이 2,000곳 정도 되는데 연 배출업소 300개 정도밖에 점검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는 민원사항 처리 정도인데, 문제는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매년 검찰 합동단속이 1, 2회 정도 있습니다. 검·경 합동단속에 대비해서 우리가 우려 업소를 선발합니다. 선발은 어떤 식으로 선정하느냐면 위탁처리라든가 이런 양을 확인합니다. 저희한테 처리한 양을 신고합니다. 그럼 전후를 비교해서 의심이 가는 업소를 선정해서 합동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발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이미 알고 있던 업소들입니다. 대신 저희가 가서 직접 단속을 했을 때는 비밀 배출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조업을 중단시켜야 되고 이런 사항 때문에 검찰 합동단속을 해서 우려 업소에 대해서 단속하게 저희가 매년하기 때문에 적발된 업소들입니다. 다만 처분만 검찰에서 했을 뿐입니다. ○박노설 위원 매설물 투과기나 이런 건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없습니다. 하수과에 있는 것을 활용했었는데 그게 구경이 너무 작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박노설 위원 검찰에서 첨단 건설장비 이런 것까지 동원해서 단속했다는 건 뭐예요? 시의 장비를 가지고 한 건 아닌가 본데.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같이 한 사항인데 포크레인으로 직접 파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에서 폐수라든가 이런 업소들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어느 정도는 ○박노설 위원 맹독성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취급하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상시 관리하고,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더욱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천 열병합발전소 증설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지 않아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한 사항인데 1월 6일 자로 영향평가 최종 협의 내용이, 이미 환경부에서는 12월 30일 자로 지식경제부로 협의 내용이 통보됐고 그래서 이 내용이 이번 1월 6일 자로 지식경제부에서 GS파워 쪽으로 협의 내용이 통보됐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안건에 대한 모든 사항을 지켜라 이런 식으로 해서 협의 내용은 일단 통보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가 다 완료됐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보완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박노설 위원 사계절을 안 해서 올해 봄까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봄 아직 안 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원래 영향평가 기간이 45일인데 예전 같은 경우에 2년, 3년씩 지연시켜서 검토했었는데 정부정책이 보완 요구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그나마 90일 연기해서 협의하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지식경제부로 보냈단 말이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1월 6일 자로 다시 GS파워 측에 통보했습니다. 그런 내용 중에 대기오염 총량규제 강화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고는 별도로 드리겠지만 1호기가 있는데 1, 2호기가 2013년도에 증설된다 하더라도 그 기준 자체를 2008년도에 저희가 제일 적게 배출된 최저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 이하로 배출되게 해라 이런 식으로 환경부에서도 강화하게 해 줬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다룬 사항 중에 2018년도 이후에 1호기는 소각장에서 했던 사례처럼 비상용이나 폐쇄해서 할 수 있게 검토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나중에 자세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미생물 페트병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페트병 4만 개를 제작하신다고 했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한상호 위원 큰 것, 작은 것 합해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작은 페트병을 가지고 싱크대나 화장실에 쓰다 보니까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한상호 위원 찌꺼기가 어떤 때 보면 꼭 미생물이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잖아요. 그럴 때 가정주부들이 사용하실 때 약간 불쾌한 생각이 든다고요. 이럴 때 위에서 걸러서 위에 것은 페트병의 홍보물로 쓰고 잔재해 있는 건 하천에 투척할 수 있는 요령은 없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게 성분이 효모라든가 당밀이 있기 때문에 밑에 침전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희석해서 사용할 때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실제 놓아두면 앙금 식으로 가라앉습니다. 흔들어 쓰면 관계는 없는데요. ○한상호 위원 주부들이 흔들어 쓰면 되는데 쓰다 보니까 잔재물이 흉물스럽잖아요. 그렇다 보면 꺼려한다고, 왜냐하면 요새 백화점이나 마트 쪽에서 새로 나온 건 향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식물성 향이라고 할까, 장미향이든지 아니면 다른 걸 넣어서라도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허브라든가 이런 ○한상호 위원 네, 이왕 얻은 거 주부들이 쓸 때 기분 좋게 쓸 수 있도록 하고 병도 불투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윳빛 투명이든지 오렌지 투명이든지 해서 가정주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보기 좋게 하는 것, 제가 시정질문이나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것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페트병에 담은 것을 덜어서 쓸 수 있도록, 대개 가정주부들이 어떤 때 보면 주전자 같은 데 담아서 쓰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게 휘발되면 효력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페트병에 쓰고 담고 할 때에 가정주부들이 오래 쓸 수 있고 보기 좋고 가정주부들이 이웃에서 와서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커피 잔 옆에 놓을 수 있어도 괜찮을 정도로 해야만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도 활용하기 좋지 투명으로 봤을 때 잔재가 있거나 보기 흉했을 때 사실 주부들이 꺼려할 수 있잖아요. 연구해 보셔서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면 홍보 사항으로 돼 있지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각 동에 보급 통을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 가서 다른 용기를 가지고, 음료수 용기, 물 용기 등 페트병을 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채취해서 쓰게 돼 있는 거고, 다만 저희가 시의 각종 행사라든가 다른 행사가 있을 때 행사용으로 만든 페트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작단가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금액을 그쪽에 많이 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한상호 위원 좋은 말씀인데 작은 페트병을 쓰다 남으면 폐기물로 버린다고요. 버리지 않고 다시 그것을 큰 페트병으로 담은 것을 덜어 쓸 수 있는 용기를 만들자는 거죠. 그걸 몇 개월 쓸 수 있잖아요. 매주 받아서 버리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21쪽의 기후변화 대응 실천 그린코디 교육, 네 번째 줄에 부천부천21실천협의회가 푸른부천21 잘못 쓴 거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죄송합니다. ○신석철 위원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확산하겠다고 했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환경교육 전문센터 설치 운영 해서 2010년 5월에 4억 5100만 원 들여서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당초 대장동 폐기물소각장 내 MBT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의 부속시설로 MBT홍보관이라고 기존에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거기에 의제21 사무실부터 각종 환경교육전시관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는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석철 위원 금액 자체는 MBT가 5월에 만들어지면서 그때 홍보관 만들어지는 금액을 적어놓은 거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 부분이 저번 예산에 푸른부천21 5000 증액하려고 했다가 의회에서 삭제됐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위원들이 홍보관을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에서 하는 내용으로 5000 증액된 것을 삭제시켰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위원들이 삭제를 시켰건 말았건 그 홍보관은 그냥 여기가 쓰는 걸로 되는 거네. 5000 증액한 것은 거기 시설물이나 푸른부천21 집기 이런 것 쓰기 위한 부분이 삭제된 것뿐이고 이 공간을 쓰는 건 과장님 방침이니까 그냥 끌고 가겠다는 뜻으로, 위원들이 예산을 증액할 때 그 예산이 타당성이 있고 대장동에 있는 MBT에 홍보관이 생기면 그것을 푸른부천21에서 사무실로 사용해도 좋다는 의도였다면 증액시켰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건데 부결시킨 상태에서 추진하는 방법은 똑같은 방법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당초에 저희가 할 때는 홍보관을 2층으로, 그래서 국비 9억을 교부받아서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도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도 환경교육전문센터로 운영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을 했었는데 문제는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 설치하는 데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5000 정도 투입해서 하자라는 거였지 기본 시설에 대한 건 기존에 다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5000이라는 자체가 ○신석철 위원 푸른부천21 증액 5000 자체가 태양열로 하면 국비보조 이런 식으로 해서 9억 받으려고 했는데 국비도 날아간 거네요. 현실적으로 그런 추진을 안 하는 형태로 돼 있는 거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기본 취지는 2층까지 같이 올려서 하려고 했었던 거고 ○신석철 위원 한 층을 더 올리려고 해서 그 금액으로 5000을 올렸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아니오, 그걸 했었는데 되지 않았지만 환경교육관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각종 시설이라든가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거지 기본적인 시설은 예산에 이미 편성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에서 별도의 상사업비를 받은 게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상사업비가 뭐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지방자치경영대전 ○신석철 위원 상으로?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환경부문 최우수 시상금 5000만 원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걸로 활용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건 어디서 받은 것이라고요. 시에서?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맨 밑에 보면 환경보전기금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이건 행안부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금액은. ○신석철 위원 5000만 원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신석철 위원 맨 밑에 환경보전기금 운영 활성화에 보면 사업비 이것도 6000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얘기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이건 그 상이 아니고 일반 환경단체한테 보전기금을 해서 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직접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신석철 위원 그 환경단체라는 게 어디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우리 시 관내에 21개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공모에 응모하면 저희가 추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석철 위원 장소가 대장동이고 아까 많은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산업단지나 소사구나 어디나 거의 뉴타운 만들어지면서 공장이라 하면 산업단지, 물류단지 해서 오정구 쪽으로 다 뽑아내는 편이고 대장동도 MBT 만드는 것 대장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 아니고 지금 흐름으로 이런 홍보관이 생긴다고 해도, 오정구 자체에서 환경 쪽에 유명한 단체 청미래라고 있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신석철 위원 오정구하면 청미래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지금까지 푸른부천21이라는 의제 자체는 아무래도 부천시 중심으로 활동했던 부분이 너무 대장동으로 빠지는 한쪽 부분인 것 같고 환경 부분이라고 하면, 아까 환경부분에 21개 단체라고 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신석철 위원 그런 여러 단체도 있는데 연합적으로 같이 하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더 맞는 거지 전문센터를 만들어서 푸른부천21 쪽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푸른부천21이 모든 홍보관 운영을 도맡아 하게 되면 지금 예산 가지고 하던 일 말고도, 앞으로 푸른부천21이 이쪽 부분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예산을 활용하게 되면 현재 예산의 2배, 3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개인한테, 그걸 어떤 단체한테 이렇게 ○신석철 위원 줄 수는 없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푸른부천21을 선택하게 된 것이 그런 의도였기 때문에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가 어차피 홍보관을 운영하고 또 교육 시설로 해서 교육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소각장 부지까지도 생각했었습니다. 미래를 내다봤을 때는 2층까지 올려서 해야 될 입장이라고 판단됩니다. ○신석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구의 특성을 살려줘서 청미래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활동이 왕성하다가 뒤쪽의, 여기처럼 환경코디네이터 25명 환경단체에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만들다 보면 자전거 또는 청미래 이렇게 나름대로 오정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생겼던 부분들이 자전거도 시에서 뺏어가고, 오정구 자체 활성화 측면이 있었던 부분이 시에서 중심 되는 게 되고 시에서 중심이 되던 푸른부천21라는 단체가 또 오정구에 다시 들어오는 악순환으로 가는 부분보다는 그런 의미가,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순위를 맞춰서, 어떻게 보면 자체 구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활성화시킨 것들은 시에서 뺏어가고 거꾸로 시의 것을 구 쪽으로 침투시키는 부분이라고 위원들이 보고 특히 이 푸른부천21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도로 됐건 모든 단체들이 거의 의원들이 필수적으로 네 번씩이나 들어갔던 단체를 의원들 네 분이 다 빠진 상태에서 확대되는 부분은 의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의원을 배제한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너무 끌고 간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은 의원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건 좀 상반된 의견인데 기후변화사업이라고 정부 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에도 올해 예산을 별도로 정부에서 1000만 원을, 그러니까 국비 50%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는데 이렇듯 기후변화 관련 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민간 위주로 해라, 그 다음에 아파트 전기 줄이기라든가 이런 것도 민간 위주로 하라고 해서 예산을 계속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리드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단체라고 하는데 그건 범국가적이 아니고 범지구적으로 만든 의제 단체입니다. 명칭만 푸른부천이라고 했을 뿐이지 범지구적인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또 예산도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해서 운영해야 될 입장입니다. ○신석철 위원 환경단체가 21개라는 건 21개를 푸른부천21 같은 경우 포괄적으로 품으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단체를 전체 우리가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게 하고 동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아직까지 참여가 미진했던 분야까지도 확대해서 하는 방안으로 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협의회장님하고 상의 중에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오정구 21개 환경단체들 간에 알력도 있는 부분도 있고 어디 가서 환경교육을 시키든 간에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 각자 입장들이 다르니까 이런 부분을 누군가 전체 통제라고 하기 뭐하지만 포함시키는 부분들이 되면 되는데 각자 자기들 주관만 중요하니까, 그게 두세 개가 합쳐지면서 어디서 같이 일들을 하다보면 자기들 입장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환경보전과나 이런 쪽에서 전체적으로 묶어줄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주지 않으면 갈등을 자꾸 양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갈등을 치유하는 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과장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EM 발효액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얼마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전문센터에 물어봤을 때는 3개월 정도가 좋다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권장하기에는 2개월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괜찮다고 ○오세완 위원 그러면 넉넉잡고 3개월이 되면 성능이 없어지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것은 아니더라도 아까 한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침전물이 조금 가라앉고 색이 눈에 보일 때 덩어리처럼 이런 부유물질이 형성돼서 가능하면 그 안에 ○오세완 위원 시간이 흐르면 아무래도 색깔이 진해지고 침전물이 생기는데 그래도 성능의 유효는 무한정으로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돼서 침전물이 많이 생기면, 흔히 얘기하는 썩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효과가 없는 건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유산균이나 효모균이나 박테리아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범위를 우리가 별도로 물어봤습니다. 유해성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되 오래 놔뒀을 때는 악취도 발생될 우려도 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합니다. ○오세완 위원 왜냐하면 주부들이 가정에서 쓸 때 공급받는 개소가 몇 개 안 되니까 그것을 받아서 아껴 쓰거든요. 주부들이 아껴 쓰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한 달도 지나고 두 달도 지나고 그러면서 색깔이 자꾸 진하게 바뀌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쓸 수 있는지 그걸 주부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공급처에서 그것을 게시해 놓거나 그러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홍보는 안 돼 있어요. 병이나 그런 데 게시가 안 돼 있잖아요. 유효기간이 얼마다 아니면 어느 정도 되면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런 건 없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저희가 전주대학교에 성분이나 성능에 대해서 검사의뢰를 했었는데 피크치라고 해서 최고 좋은 시점이 나타난 게 2개월 후부터는 성능이 저하된다고 그래프로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유효기간을 2개월로 잡아서 한 건데 그게 유해성분이 없기 때문에 나쁜 건 없는데 다만 2개월 안에 쓰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 내용을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공급하는 페트병에 그런 걸 표기하면 어떨까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좋잖아요. 그것을 오래 갖고 있는 사람은 3개월 이상도 갖고 있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페트병에서 그걸 보지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각 공급처 통에도 그런 것이 쓰여 있지 않아요. 일반인들은 따라만 간단 말이에요. 따라가면 그걸 상당히 아껴 써요. 주부들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색깔이 변하니까 이걸 버려야 되는 건지 모르니까 “2개월까지는 성능이 유효하되 그 이후로는 저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빨리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보급 통에도 전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 중에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EM 미생물을 배양하잖아요. 배양 조건이 호기적이에요, 통성혐기적이에요, 혐기적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호기, 혐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통성혐기적이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배양온도가 28에서 한 30℃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35℃ ○박동학 위원 35℃까지 올라갑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아까 유통기한 문제인데 유통기한이 실온이냐 냉장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냥 페트병에 붙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또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킬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생물은 일반적으로, 우유도 그렇잖아요. 우유 속에는 단백질 카제인이 들어서 실온에 두면 온도에 의해서 응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미생물은 일정 온도가 되면 효모가 발효를 일으켜서 CO2가스가 발생해서 병이 터져요. 여름에는 실온에 두면 터지고 폭발까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성분이나 애들이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실험하신 분들한테 유통부터 사용방법, 보관 관계를 철저히 해서 라벨을 붙여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지금은 초기단계니까 홍보단계에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안 했는데 자꾸 이런 부분들이 거론된다면 보관방법, 사용방법, 유통기한 이런 것들이 잘 적용돼서 표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소용량이냐 대용량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EM 사업이 좋다고 해서 많이 보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각 주민자치센터에 보급소를 만들 계획이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점차적으로 한다면 종교시설 같은 데 인원이 많이 있는 곳에 설치해 놓으면 앞으로 보급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가져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저도 오늘 EM에 대해서 유통기한이 있는지 없는지 처음 얘기했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많이 퍼가서 집에 많이 쌓아 두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실히 알려주시고 교육을 해 주셔야 무작정 퍼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손실되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하되, 지금 종교시설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하고 나서, 저희가 무료로 하는 거고 별도의 차량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각 동을 떠나서 전체 지점에 해 줄 수 있는 게 되는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차량을 별도로 구입하고 장착을 하는 것을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1대 구입해서 2대로 되는 건데 2대로는 40개 지점에 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전 종교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데도 요구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쪽의 안중근 공원이 추진돼서 안중근 동상을, 10월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10월에 ○이환희 위원 건립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원래 중동공원이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이름이 중동공원이었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런 걸 시행할 때, 시장께서 중동공원에 안중근 동상을 건립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이환희 위원 그렇게 하면 적어도 이 지역의 중1동·2동에 그리고 중1동 지역인데 그런 부분이 생기면 의원들한테라도, 의원 두 사람이 계시는데 “이번에 시장님께서 이러이러한 지시가 있었는데 이렇습니다.”라고 유선으로라도 말 한번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말은 안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부천시는 시장이 “야, 저기 오정동 어디 공원에 해라” 하면 오정구 지역구 의원님한테 유선으로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라도, 그게 정상적인 것 아닌가요? 시민의 대표가 있으면 이번에 이런 안을 시장님께서 갖고 있다고 해서,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해서, 또 여기 보면 안중근기념관 건축비가 미확보돼서 예산 세워 달라고 할 건데, 부천시가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모든 게 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시장님은 국장님한테 오더 내릴 거고 또 국장은 과장님께 오더 내려서 시장님 안이 이거다라고 밀어 붙이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리모델링사업을 하기 전에요. ○이환희 위원 아니,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이랬었잖아요. 언론에서 국회에 있네, 중앙공원으로 가네, 중동공원으로 가네 이렇게 했을 때 적어도 시민의 대표인 의원한테 유선이라도, 보고형식이 아닌 이번에 이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진행이 돼야지 나중에 의원들한테 별 얘기가 많고 거기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의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고. 시장님 방침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라도 모든 게 그렇게 진행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앞으로는 ○이환희 위원 전체 알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의원들에게라도 서로 중동공원에 동상을 건립하겠다 아니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부천시가 시장 게 아니에요. 혼자 하고 싶다고 저기로 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다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러는 거지, 우리 시장이야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이번에 명품거리 소나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건 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예산이 반영 안 된 데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고초를 겪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일부분만이라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심다가 중간에 빠지면 안 심은 것만 못하듯이 보기 싫은데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이환희 위원께서 거론을 했는데 안중근공원 쪽에 동상은 건립하고 또 기념관을 건축한다고 했는데 기념관을 건립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자료가 들어가는데 그런 자료를 확보할 수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지난번에 안중근 숭모회나 이런 데서 남산에 있는 자료를 일부 저희한테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박노설 위원 남산에 있는 걸 일부 갖고 오려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것도 있고 남산에 있는 것도 대부분 사본이라고 합니다. 원본은 구할 수가 없고 사본을 해서 주든가 하여튼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사본 말고 진품은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진품은 일본에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금액적으로 상당히 비싸서 우리 시에서 사서 할 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본은 최대한으로 저희에게 전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기념관의 규모, 바닥 평수는 몇 평 정도 하려고 해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 관계는 용역을 하면서 안중근 숭모회라든지 참석을 시켜서 ○박노설 위원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대략 생각하고 면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건축부서와 협의해 보고 용역줄 때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29쪽에도 도시녹화사업 올해 20만 본을 식재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시에서 해마다 많은 나무를 식재하고, 물론 관리를 잘하시겠지만 식재하는 것보다도 심어놓고 나서 잘 관리해서 잘 자라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 지역에 내동어린이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08년 말에 준공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12월에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작년 봄, 여름에 가 보니까 큰 소나무는 살아 있는데 작은 것이 말라서 죽어있는 게 눈에 많이 띄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한테 제가 여쭈었잖아요. 이걸 하자로 해서 다시 심었느냐고 했더니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박노설 위원 제가 12월에 가 봤어요. 그런데 베어놓은 자리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죽었던 것을 베어버린 겁니다. 제가 공원 주변의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나무를 베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새로 심은 걸 봤느냐?”고 했더니 심은 건 하나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것 그냥 베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베어버리면 누가 알아. 공원에 나무들이 잘 살아있는데 시에서는 여기여기 몇 개 나무가 어떻게 죽었으니까 하자보수로 해서 심으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이 들어가니까 일단 보기 흉해서 안 심고 베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소나무 몇 그루가 식재돼 있었는지 그걸 확인해 보면 알 것 아니냐고요. 그런 것 안 해 보셨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거든요. 지난 가을에 하자조사를 해서 죽은 게 있어서 일부 잘라버리고 7주는 교체가 됐다고 합니다. 스트로브 잣나무 같은 게. ○박노설 위원 아니, 잣나무가 아니라 소나무라니까 그러네, 소나무 여러 그루가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전화드렸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물어봤을 때 제가 7주 하자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뒤로 죽은 것을 또 아마 잘라내서 ○박노설 위원 하자가 아니라니까, 주민들이 심는 것을 한 그루도 못 봤대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다시 확인하고, 어차피 봄철 ○박노설 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자료가 있을 거예요. 무슨 나무 몇 그루 다 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걸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서류 가지고 가서 확인해 봐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확인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내 얘기는 그렇게 철저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봄철 하자기간에 철저히 조사해서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업자들이 제대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문제가 되니까 그냥 베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더 많아요. 내가 가서 보니까 여기 저기 비어있는 자리가 있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 만날 공원에 나와 계신 분들한테 물어봤다고 그랬더니 심은 것 하나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 말이 맞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제가 직접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비단 내동어린이공원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올해만 해도 20만 그루를 식재하잖아요. 20만 그루 식재하고 관리를 잘 안 하면 몇 천 그루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시민의 재산이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안중근공원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지금 여러 위원이 안중근공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동상이 하얼빈의 어느 한 개인이 소장하고 만든 그런 작품이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사업자가 하얼빈에 만들었다가 외국인의 동상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서 철거당해서 ○오세완 위원 그래서 창고 속에서 넣어놨다가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국회 마당에 보관하고 있다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이건 조금 깊이 생각하면 웃기는 일이에요. 우리 부천시에서. 왜냐하면 아까 이환희 위원께서도 주민들한테 그런 걸 묻지 않았다고 하는데 안중근 의사 그러면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독립투사고 안중근 의사 하면 전 국민이 답습하고 알아야 되고 그분의 업적을 기리는 건 부천시만 가져야 될 일도 아니고 다 같이 누려야 될 일이에요. 단지 국제교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부천에서 신경을 쓰고 안중근에 대해서 더 깊이 기리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돼 있단 말이에요. 동상을 여러 군데서 같이 입찰하듯이 어디가 좋으냐 뭐하냐 그러다가 부천으로 낙찰되듯이 됐고 그리고 거기에 전시관이나 자료실이라고 해서 기념관 만든다는 것도, 사실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진품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본뜬 작품으로 전시관을 만들 거라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안중근기념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천 중동공원을 안중근공원이라고 하루아침에 바꿔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개인이 만든 동상 하나 세워놓고 기념관 만든다. 만약에 우리 시장이 하얼빈하고 관계가 깊기 때문에 국제교류가 돼서 그런 뜻을 많이 갖고 있지만 시장이 바뀌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하얼빈하고의 국제교류를 시원치 않게 했을 때는 자라나는 후세들한테 기리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이 일은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고 저 동상도 굳이 보전가치가 있고 저기하다면 용산에 있는 6.25참전전쟁기념관이라든가 아니면 국회 앞이라든가 세종로에라도 세워놓을 일이지 이게 부천에 올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기념관 만들고 뭐하고 한다면, 얼마나 국·도비가 내시되는지 몰라도 우리 시비로 한다는 것은, 독립투사에 대한 존엄성을 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웃기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가 언제부터 하얼빈, 하얼빈 해서 국제 교류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국제 교류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만 되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과장님 혹시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 본 건 아닙니다만 하얼빈역에서 이등박문을 살해한 활동을 하셨고 또 하얼빈 시가 저희와 상당히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얼빈에 있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의미는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 줘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런 쪽으로 흘러서 자꾸 그렇게 나가야지 부천에서만 이렇게 하다가 조금 시들해지면 또 다른 것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한 가지 한 가지 좀 더 우리가 세심하게 지켜봐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건축 허가를 내줄 때「부천시 건축 조례」가 아니라「건축법」에 의해서 해 주는 거죠? ○건축과장 안기석 법도 그렇고 시행령, 조례 다 포함됩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GL에서 건물 바닥면적, 높이 같은 건 규정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안기석 네,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 조례로 할 수 없습니까? ○건축과장 안기석 없습니다. 다만 대지 내의 원활한 배수 관계, 인접 대지 건물과의 차 이런 건 고려해서 설계 또는 반영됐는지는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태양공구상가 같은 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보도면 상가가 이렇게 돼 있어요. 1층 바닥 높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도를 거기에 맞춰서, 이게 차도니까 보도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이런 데가 약대동에도 있고 곳곳에 있어요. 그런 데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더군다나 눈 같은 것 왔을 때는 위험하고, 이렇게 GL보다 높게 지은 건물이 있으면 옆에 건물하고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어야지, 이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평소에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건축법」에 없다면 그런 것을 건의해서「건축법」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허가 부서에서도 허가 내줄 때 그런 걸 권고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맞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노설 위원 그러세요. ○건축과장 안기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 폭설에서도 저도 느낀 바가 있는데 경사로 인해서 제설작업을 원활하게 못해서 그런 사고 염려도 있고 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도 그러한 불편 요인, 장애 요인을 찾아서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도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상부 기관에 건의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시 차원에서도 ○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공할 때 너무 높게 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 같은 데는 그런 게 법적으로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기석 법령 개정사항이 혹시,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건의하고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송내역 지하에 자전거 주차장 만들겠다는 기사가 났던데. ○건축과장 안기석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와 협의해 봤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아직 안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구체적인 안도 없고 건축과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신문에 먼저 나면 그게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안기석 아니, 저희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의 자전거문화팀인가 거기서 그렇게 ○위원장 주수종 그런데 지하에 할 것 같으면 자치행정과 내에서만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일 텐데 ○건축과장 안기석 그건 지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지하상가와 연계해서, 노점상 문제도 있고 해서 담당 부서장과 저희가 일단 교감을 가졌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제가 본 건 분명히 송내역 지하라고 봤었거든요. 신문지상에. ○건축과장 안기석 그런데 구체적인 게 아직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와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감은 가졌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아까 존경하는 이환희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게 불쑬불쑥 신문에 보도가 되면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없어요. 물어보면 모르니까, 뭘 알아야 주민들한테 설명할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안기석 저도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앞으로 ○위원장 주수종 추후에는 그런 것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상호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종각 주택과장 박종각입니다. 2010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45쪽의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세자금 얼마까지 대출해 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종각 7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박노설 위원 대출해 줄 자금은 무제한으로 있는 거예요? 어느 한도가 있나요? ○주택과장 박종각 대상만 되면 다 가능하고 시에서 직접 대출해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는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만 되면 추천을 통해서 금융 계통에서 대출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출 금리를 1% 인하한다는데 그래도 한 몇 %는 되겠네요. ○주택과장 박종각 2%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싸게 대출해 주는군요. ○주택과장 박종각 네. ○박노설 위원 알았고, 44쪽의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 만들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부천시 관내 아파트 단지에서 알뜰시장을 부녀회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주택과장 박종각 간혹 한두 군데 민원 야기가 있는데 특별하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조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다른 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알뜰시장에 대해서 위법 사항이 몇 가지가 됩니다. 수도권 인근 시인데 이걸 철저하게 규제하나 봐요. 첫 번째는「주택법」위반, 두 번째는「부가가치세법」위반, 세 번째「식품위생법」위반, 네 번째「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다섯 번째「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법적으로 이렇게 위반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알뜰시장을 개최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하나 봐요. 이게 부천에서 누가 문제를 삼지 않아서 그런 거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기 제가 이것 갖고 왔는데 ○주택과장 박종각 판매하는 제품에 따라서 법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뜰시장을 하는 자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안 갖고 왔는데 과장님 하나 드릴 테니까 부천시에서도 검토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 않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부녀회에서 이런 것을 개최해서 많은 수익을 거두잖아요. 비공식적으로 몇 백만 원 받고 허가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돈 가지고 부녀회만 놀러간다든가 자금을 쓰고, 그러니까 이런 뒷말들도 많고 하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위반이 된다는 건 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파악을 하셔서, 제가 바로 단속을 하라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해서 이것은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위반되니까 개최해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이 나면 단속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종각 네, 다각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문호입니다. 48쪽에 보면 빗물활용 시범사업한다고 했잖아요. 이것 지금 하고 있는 데 있나요? ○주택과장 박종각 저희들이 설계·반영한 건 역곡 꽃동네 대림아파트를 일부 반영했고요. ○김문호 위원 반영해서 기이 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박종각 설계만 반영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들은 도출이 안 돼 있네요? ○주택과장 박종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김문호 위원 빗물을 받아서 활용하는 건 문제는 없겠지만 관리 문제가 나오지 않겠어요? 관리 괜찮겠어요? 지난번에 어디 학교 다목적체육관을 짓는데 이 얘기가 나왔어요. 빗물을 활용해서 조경수 물도 주고 여러 가지 안이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사후관리 때문에 무산됐어요. 이것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목적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관리 부분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주택과장 박종각 현재까지 관리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1, 2년이 지나면 거기에 쌓이는 먼지라든가 낙엽 썩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박종각 흙이라든지 낙엽이라든지 이런 건 유입이 안 되게 설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란 얘기죠? ○주택과장 박종각 네. ○김문호 위원 그런 문제점을 많이 도출시켜서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주택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게 실제 어떤 식으로 도와준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박종각 그동안에는 이게 시에서만 일괄 접수 신청을 받았는데 구·동에서 같이 접수 신청을 받아서 일반 시민들이 시청까지 방문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시·군·동까지 접수를 확대하고 ○김문호 위원 많이 전세 대출을 하고 있었나요? ○주택과장 박종각 작년 같은 경우는 742세대에 143억이 부천 관내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서민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아주 좋은 부분이네요. ○주택과장 박종각 네. ○김문호 위원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저탄소 녹색성장이 구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전기 절약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다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구와 같이 유기적인 관계로 하는 거죠? ○주택과장 박종각 네. ○김문호 위원 100세대 정도 해서 전기 절약 부분 체크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박종각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시에서 사업계획 중이거나 시공 중인 아파트에서 에너지 절약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은 절전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사람들 피부로 와 닿지 않잖아요. 절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이 된다는 것에 대한 느낌이 없잖아요. 과장님 느낌이 드세요? 실무 과장님으로서 전기 절약 하시나요? ○주택과장 박종각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돈이 많이 나와서요? ○주택과장 박종각 그렇죠. 난방 온도도 줄이고 여러 가지 ○김문호 위원 이걸 하시니까? ○주택과장 박종각 네. ○김문호 위원 안 한다고 하면 문제되니까 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것들로 해서 갈 수 있도록,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아파트 저탄소 쪽으로 지향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주택과장 박종각 초기 자본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김문호 위원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데 내가 건물을 지을 때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면 안 할 것 아닙니까. 실질적「건축법」에 의해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지원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정말 와 닿는 것들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메아리치는 정책적인 게 아니고 실제 저탄소 녹색성장이 될 수 있도록, 보여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닌 실제 와 닿는 것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눈 치우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고 지난 연말 감사하는 과정에서 노력 많이 하셨다는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공동주택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제가 몇 가지 주문코자 합니다. 먼저 공동주택 노후된 것에 대한 지원사업이 이것뿐만 아니라 수도 문제도 있고 두 번째 녹지, 공원 그런 것들을 축소해서 주차장으로 확대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려는 것은 어차피 공동주택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공동주택들이, 자기들이 시에 보조 내지는 기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모르지 않고 충분하게 상식을 알고 지원받는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주택과장 박종각 단지에 전체 문서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첫 번째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주택과에 직접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 얘기했던 녹지 축소 내지는 공원 축소를 통한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업 요구를 하니까 주택과 공동주택팀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위허가를 취득해야 되기 위해서는 설계 같은 것을 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 내에서 해서 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설계를 다 해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행정서비스를 강화한다면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 주문하려고 합니다. ○주택과장 박종각 그것은 일반적인 행위허가, 날인이라든지 법적인 제도 안에서 설계자가 설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 말은 혹시 이런 신청 요구가 있으면 해당자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아우트라인을 제시해서 그 사람들이 쉽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필요자가 전화하면 “설계한테 가 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말면 곤란하다는 거죠. ○주택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걸 주문하는 거니까 잘해 주세요. ○주택과장 박종각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시간이 늦었는데, 이환희입니다. 과장님, 43쪽에 공동주택 지원을 하잖아요. 2억에서 3억, 올해부터 5억으로. 그런데 예산 삭감돼서 고생하셨죠? ○주택과장 박종각 아니,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이환희 위원 처음에 삭감돼서 시장님이 사인했잖아요. ○주택과장 박종각 그건 행정 내부적인 일인데 삭감된 사항은 아니죠. ○이환희 위원 내부적인 일이라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삭감해서 시장님이 해 놓고 다른 데서 난리 나니까 그때 원 위치시키고 부천시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것을 아까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각 단지나 자치위원회, 자치센터에 공지사항으로 떠 있는데 이걸 지금 신청을 받잖아요. ○주택과장 박종각 25일부터 받습니다. ○이환희 위원 43쪽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조금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용어 자체가 분쟁조정위원회예요? 이건 분쟁이 아니잖아. ○주택과장 박종각 이게 법으로부터 분쟁조정위원회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 ○이환희 위원 다른 데는 다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춘천시 것 내가 뺐는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예요. 심의가 돼야 되는 거지 분쟁이라는 건 공동주택과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을 하고 이런 거잖아요. 심의하는 게. ○주택과장 박종각 명칭만 그렇죠. 그 안의 심의 내용은 ○이환희 위원 아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조금 심의를 한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박종각 이게 얼마 전에 시·군 조례를 통합하라고 해서 분쟁조정위원회와 심의위원회가 통합해서 명칭이 분쟁조정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박종각 네, 통합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선정위원회 위원들은 누구로 구성돼 있나요? ○주택과장 박종각 주택관리사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장님들 들어가 있고요. ○이환희 위원 다른 곳은 좀 다른데, 춘천시는 춘천 시의원, 관내 건축사, 관내 공동주택관리사, 관내 입주자대표회의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과장 박종각 저희들은 변호사가 한 분이 계시고 건축사 한 분, 주택관리사 그 다음에 건설협회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건설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어떤 상황이냐면 ○주택과장 박종각 시공의 적정성하고 내역까지 보거든요. ○이환희 위원 선정을 함에 있어서 여기처럼 아파트에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사람들이 자기네 것 하려고 안 하는 거고 정말 꼭 필요한 게 뭔지 또 보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할 수 있고, 무슨 건축사가 뭘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건축사나 건설업자나 이런 분들이 ○주택과장 박종각 이 내용이 일반 입주자대표나 보조금 신청할 때 내역서를 꾸며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일반인이 단가 1식으로 얼마 들어간다,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는 내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환희 위원 그 사람들이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건축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박종각 건설, 건축 맥락은 같습니다. ○이환희 위원 결국에는 놀이터 보수나 노인정 도배나 이런 것 들어가는 거잖아요. 건축물의 하자를 보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건 정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2010년도에는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데 몇 십 억씩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서도 또 할 건 다 하잖아요. ○주택과장 박종각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송년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천시가 예산을 150% 이상을 증액했습니다. 2억 원에서 5억 원을 증액해서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처음부터 적었던 거잖아요. 처음부터 적었던 것을 ○주택과장 박종각 시의 재정이 충분하다면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이 세우면 좋겠죠. 그런데 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 여건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 ○이환희 위원 부천시에 공동주택이 84%인가요? ○주택과장 박종각 네, 80 ○이환희 위원 84%죠. 그러면 돈 5억 가지고 보조금이네, 지원금이네 한다는 얘기죠. 아까처럼 안중근의사 뭐 하는 데는 몇 십 억씩 써도 괜찮고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면서 공동주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과장님, 단독주택은 문 앞에 들어가는 데까지 가로등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해 주잖아요. 87%면 거의 대부분 공동주택인데 그 분들은 사유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그러고 닭 모이 주는 것처럼 한 5억 풀어서,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걸 시장님께 강력히 말씀하세요. 아마도 시장님이 아파트에 사신다고 하면 다 그것 할 거예요. 다 인지하고. 성남시 같은 데는 30억이다 이거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자체 행정이 아파트 숲으로 다 돼 있는 곳에는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뭘 해 줘요? 공동주택 100%인 데는 시장이 할 일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건지 금액을 잘못 얘기하시더라고요. 7000만 원 한도에서 70%, 4900만 원, 맞죠? ○주택과장 박종각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25평 이하에,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한 가지 세 자녀는 5600만 원이죠? ○주택과장 박종각 네. ○위원장 주수종 그런 것을 정확히 알고 답변하시고 신도시나 부자 동네는 괜찮겠습니다만 구도심 또는 취약지역에는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 충분히 홍보하셔서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게 최대한 홍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구도심 지역에는 사실 이런 것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혜택 못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잘 보셔서 어디가 취약 계층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가 그런 지역을 파악해서 해당 동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충분히 설명되고 단체원들한테 이런 분이 있으면 추천하라든지 이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종각 네,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51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 건립되는 공공건물은 설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다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준공이 떨어지면 해당 부서에 인수시키나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51쪽 중간에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2단계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공방이 13개 동 건립되는 계획이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2차에 총 19동으로 해서 설계를 완료했는데 이번 예산에서 10억이 줄어서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개 내지 6개 동 정도를 못 지을 것 같아서 줄이는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1단계 공방거리사업도 전부 한옥 식으로 지었는데 2단계도 그렇게 할 계획인가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같은 한옥입니다. ○박노설 위원 공방이라는 게 무형문화재를 만드는 작업장이거든요. 현재 원목으로 한옥 식으로 참 잘 지었는데 이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지자체의 무형문화재, 그 지역에서 자랑하는 무형문화재 그런 데 가 보지만 작업장은 그냥 작업장이에요. 전시관은 또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는 그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한옥 식으로 해서 거기서 앉아서 뭐 하고, 전에 가 봤습니다만 이게 뭔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무형문화재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걸 만들기 좋게 작업장을 만들어주고 한쪽에는 전시관, 또 거기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건립돼야 되는데 부천에서 건립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옥 자체가 관광거리라든가 볼만한 건 전혀 아닙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점에서 설계부터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 구성을 보면 물론 공방이 기본이고 전시장도 있고 공동작업장도 있고 교육장도 있고 그 안에는 다 있는데 공방을 주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공방이 꼭 기와집이어야 되느냐, 그렇게 잘 지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첫째는 공방 내용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대장간이라고 그럴까, 그런 건 굳이 기와집이 아니어도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전부 기와집으로 할 거냐 아니면 초가집도 넣고 섞어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60동까지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데 전체적인 구성은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박노설 위원 건물 한 동에 무형문화재가 한 가지씩 들어가 있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한 동에 두 분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두 가지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1차는 그렇습니다. 2차는 약간 구성이 다른데 1차 같은 경우 가운데 거실 비슷하게 있고 양쪽에 방이 두 개인데 각각 들어가서 작업을 하시죠. ○박노설 위원 그게 뭐가 문제가 있다고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까 전체 60동 구성하면서 최종적으로 ○박노설 위원 예를 들어서 자개장을 만드는 공방이다 그러면 자개장을 만들기 좋게 공방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이건 어디까지나 작업장이거든요. 공방이라는 데는 만드는 데니까 지저분하고, TV에서 우리가 보더라도 상당히 너저분하게 막 합니다. 물건들을 전시관에 와서 보고 사갈 분들은 사가는 거고 구경할 사람은 구경하는 건데 우리는 한옥처럼 돈 많이 들여서 지어놓아서, 오히려 이게 안 어울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검토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한옥처럼 짓더라도 옆에 작업장을 하나 만들어서 저기를 하고 또 무형문화재 그분이 꼭 나와서 설명할 일이 있다면 거기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건 한옥처럼 턱하니 무슨 대감처럼 무형문화재 되시는 분이 앉아서, 저는 그런 식으로 보이더라고요. 전혀 이게 안 어울리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알겠습니다. 앞으로 같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나를 해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8쪽에 보면 LED 조명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LED 쪽으로 흐름이 많이 가고 있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LED의 전체 중요 부품이 어디 겁니까? 100% 다 국산제품인가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제가 정확히 별도로 파악을 못했는데 전부 국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담당이 누구십니까? LED로 바꾸는 게 주가 아닌 데, 왜냐하면 LED의 가장 중요 부품은 일산이라고 합니다. 그것 알고 계시나요? (「LED 소장은 일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 바꾸면 바꿀수록 우리 돈이 다 일본으로 가는 건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나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LED를 저희가 보기에는 가로등이라든지 공원에서 조명 내지는 보안등 정도로는 적합한데 건물에서는 아직 확산하는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다 LED로만 강조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담당 과장님도 모르시고 무조건 신개념 조명 적용, LED 국부 조명 설치 이렇게 가시면 안 되잖아요. 내용적인 것을 파악하시고 관련된 것을 깊이 있게 연구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LED를 설치하기에는 건물이 아직 부적합하다. 그렇지만 건물 중에서 전시실이라든지 어떤 특정 공간에는 LED등이 충분히 경쟁력도 있고 설치할 만하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부터 차츰차츰 확대해야겠다, 전반적으로 다 한꺼번에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서 할 수도 없고요. ○김문호 위원 확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용에서 어떤 게, 올해 장기적으로 보면 LED가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도 다 듣고 LED를 생산하는 회사도 한번 가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현재 LED가 아직 부적합하다는 내용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그런 얘기하신 거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런 중요 부품이 어디서 생산되는 것인지에 대한 노력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이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무조건 이렇게 LED로 가야 된다는 쪽보다는 좀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다음 57쪽, 공사 현장이라든가 이건 어떤 식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서 어떻게 지시할 계획입니까? 현장에 누가 가서 어떤 식으로 할 때 공사현장 관리가 잘 되나요? 57쪽에 한 것 있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두 번째 말씀하시는, 품질관리 점검은 연 4회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원은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4회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에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관내 건축사 내지는 교체, 그 현장마다 단장들이 있고 비상주 감리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내지는 이해관계인들로 점검반을 구성해서 교체·점검하는 거죠. 현장별로 점검해서 첫째는 품질이고 두 번째 안전이나 공정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봐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고쳐나가는 겁니다. ○김문호 위원 이런 부분도 제가 염려돼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4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가도 정말 제대로 가서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4회 가기로 했으니까 형식적으로 가서 보고만 와서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실제 어떤 게 잘못됐는지 가서 지적하고, 또 지적만 하는 게 점검은 아니잖아요. 대안 제시도 해 줘서 정말 잘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점검하시는 분들한테 부탁하는 게 나가서 형식적인 것은 하지 말고 하려면 실질적으로 하고 아니면 말자 그런 얘기를 많이 강조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뜻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공무원들은 보면 점검 나가라고 하면 잘못된 것만 파헤치잖아요.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김문호 위원 점검 나왔다면 평상시 하던 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던 행위들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잘못돼 가고 있으니까 점검 나온다는 정보만 들으면 평상시 안 하던 것들을 하고 이러잖아요. 평상시에 법을 어기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늘 몸에 배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잘못된 부분들을 조금씩 자꾸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개선할 수 있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실질적인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쪽의 안중근기념관 건립을 하는데 본예산에 세워져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제가 알기에는 공원녹지과에 12억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억 가지고는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환희 위원 부족해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아니, 아직 안 세워졌다고 뒤에서 말씀하시네요. ○이환희 위원 안 세워졌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계획이 그런데 엊그제 업무보고하면서도 12억 가지고는 공원 조성을 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건축은 따로 돼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남산에 안중근공원 증축하는 것도 있고 또 여기 지으면 경쟁력 같은 것도 고민되고 해서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안중근공원 벤치마킹하는 걸로 우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가서 보고 나서 규모라든지 구조, 하얼빈도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보고 적당한 건축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산정해 볼까 합니다. 그게 반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을 도출해서 공원녹지과든 총무과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별도로 세워진 건 없습니다. ○이환희 위원 조금 전에 김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아름다운 건축물 정말 많이 노력하셔서 공공건축물이 미적 감각과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의회에 와서 4년 동안 관급공사가 총체적으로 부실이 많다고 말씀드렸고 단적인 예로 청소년수련관에 하자보수를 계속하고 있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제가 거기 가서, 2007년도인가 부실시공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다 보면 하자보수가 잘 안 되고 있죠. 제가 표현하기를 통상적으로 공공건축물이 사유지 어떤 빌딩보다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감리가 있고 책임감리가 있지만 시설공사과에서 팀장 또는 담당자분들이 내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점검을 해야 돼요. 과장님 잘 아시지만 건축이라는 게 토목, 건축 다 마찬가지지만 안 보면 다, 단적인 예로 상가를 짓는데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옛날에 시멘트 부대, 종이 하나 놓고 위에만 발라버리는 상황인데 이건 하루 종일 지키고 있어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게 공사현장이잖아요. 부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데, 저는 지금까지 지적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대안도 제시했지만 피곤하셔도 관리점검을 더욱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데 20년 갈 것 30년 가고 30년 갈 것 50년 갈 수 있도록, 견실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하시는데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눈 치우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류재구 위원 51쪽의 계획 현황, 예산이 전체 확보됐어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해당 부서에서 일부 용역을 한 것도 있고 본 공사비는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시 전체의 문제긴 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확보를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 급한 것은 올해 진행하는 것들이 추모의 집 같은 경우 국토해양부에 걸려 있고 그게 결정되는 대로 용역비부터 해서 추경에 요구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복합문화시설 같은 경우도 일부 용역을 했고 이것도 역시 돈이 없어서 계속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문화예술과에서 추경에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역곡 복합문화센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런 정도의 진행 상태입니다. ○류재구 위원 당시에 예산 확보된 것들 중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사현장 중에 58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친환경 녹색 건축물을 하겠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시정질문 과정에서 최소한 공공건물에 관해서라도 태양열이나 태양광을 이용한 친환경에너지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주장하는 걸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조건으로 예산이 추가 확보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까지 이미 확보돼 있는 건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시설비 전체 중에서 일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최소한 과거에 지어진 것에 덧붙이기 하는 일은 쉽지 않더라도 새로 시설하는 것만큼은 완벽하게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평가는 밖에서 해 주시는 거고 친환경 태양광, 태양열, 지열까지 3개를 대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관련 규정이 정리가 됐습니다. 건축시설비 5% 이상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한 것은 전부 반영했고 앞으로는 계속 이슈가 되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보조수단이거든요. 지열 같은 게 보조고 전기도 거기서 생산하는 것, 기존 한전에서 오는 것하고, 여기 있는 것 먼저 쓰고 나머지만 한전에서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완벽하게 정착된 건 아닌데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든지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공사 과정에서 기본설계에 전혀 반영이 안 되면, 아까 5%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그 한정된, 미니멈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 자체를 거기 예산이나 법에 맞게 그것만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태양광을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을 설계에 넣어서 제대로 해 보자 그것이 저의 바램이어서, 최소한 앞으로 상동도서관이나 기타 대형 건물들을 짓는데 충분히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조금 전에 예산 다 확보됐느냐고 여쭤보는 것도 법적으로 된 5% 말고 추가 공사를 충분히 하려면 설계에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본설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렇게 강구해 보시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5% 기본적인 건 당연히 하는 거고 그 외에 추가로 하는 건 아직은 공사비라든지 모든 것을 대비해서 효과가 월등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주저하게 되긴 하는데 이건 친환경이고 앞으로 계속 발전되고 그럴 분야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고 있는 내용하고 제가 파악한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전구에 대한 흡입성이나 이런 것이 점점 높아지고 좋아지고 수명이 길어지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제가 볼 때 현재의 것 가지고도 채산성이나 기타 그런 것들은 100% 다른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못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이 가져다주는 이익이 훨씬 더 많다고 하고 세계적으로 이미 그런 도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직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완벽한 준비가 된 다음에 그때 시설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아까 김문호 위원께서 LED등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아직 실내 문제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아직 검증이 안 됐다고 얘기했고. 그런데 공공건축물 예산 절감 과정에서 LED등 절감형 친환경 자재 등을 사용하겠다는 건 내부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료 54쪽에.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김문호 위원님 지적에도 답변드렸듯이 LED등 가격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전체를 한꺼번에 받아들이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라든지 특정한 부분은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류재구 위원 저번에 시설관리공단 지하 LED등 설치사업이 보고된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LED등을 직접 봤는데 백열등의 W와 비교해서 본적이 있었어요. LED등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반사광이 넓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자체가 굉장히 투명하고 맑게 보여서 밝다는 느낌이 극히 저하되더라고요. 그런 단점이 있어 보이니까 참고하셔서 이런 문제에 대한 계획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비교 검토를 해 보시고 하시라고요. 수명이 오래간다, 전기료가 싸다 하니까 무조건 설치하려고 할 게 아니고 비교하고 난 다음에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뉴딜정책 추진하시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공건축물을 하는 데는 아무래도 수단 동원이 많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직접 관리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제설작업하면서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해 여기서 비교해서 말씀, 과장님이 그러신다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시지 말고요. 제설작업을 하는데 어느 지역에 중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왕이면 그 지역 분 중장비를 쓰면 좋겠다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민방위재난 쪽인가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담당자 답변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압력성으로 비칠 수 있는데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이 무슨 뉴딜정책입니까? 나는 이해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무슨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한테 이 지역 것 쓰라고 하면 공연히 무슨 특혜 주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시장님께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뉴딜정책을 계속한다고 하는데 지금 답변하신 대로 하면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말을 해 보기는 해 보겠습니다만”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합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 마인드예요. 그래서 적극성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다. 구호로 하고 정책으로 만들어도 실제로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답변이 그러면 무슨 정책을 펼 수 있겠느냐고요. 잘해 주시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적극적으로, 그것이 압력으로 보이더라도 우리 시에 실질적 도움을 주겠다고 뉴딜정책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값이라면 그렇게 하면 좋고 중기가 이동하는 것 때문이라도 여기 것 쓰면 다만 10원이라도 싸면 쌌지 비싸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예를 들어서 인력들이 인천으로 간다고 해 봐요. 여기 쓰는 것보다 훨씬 이동수단이 좋은데 그게 낫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누구라고 밝히지 않고 말하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두 번째, 하도급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얘기 계속하시잖아요. 하도급이 법정으로 몇 %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하도급을 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해 진 법정 룰보다 단가를 더 다운해서 계약하거나 그런 경우가 내부적으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실공사의 요인이 된다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막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너무 다운시켜서 하도급을 못하도록 계속 강조하고 있고 심지어는 엊그제도 그랬습니다만 불러서 “KS제품이라도 같은 KS가 아니지 않느냐, 똑같은 KS라도 상·중·하로 나눠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당신들이 가격을 싸게 주니까 자꾸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냐”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윤을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자꾸 눈에 보여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박노설 위원님이나 김문호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CCTV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법적 룰을 안 지키고 너무나 하도급을 더 싸게 받음으로써 결국은 부실공사를 했고 그것이 현재 파장으로 계속 연속되고 나중에는 하자보수도 안 된다 이게 하도급 문제고 관리가 철저히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도급에 대해서 일정한 룰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는 강제수단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단가를 싸게 임의계약을 해 놓고 나중에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지적한 그런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민간인들 간의 관계야 자기들 간의 법적 소송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보호받을지 몰라도 우리 시가 하는 공사는 그런 게 절대 없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공부해 보세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공공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년 이내 건축물의 체계적 하자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3년 이상 된 것은 어떻게 하고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3년의 기준은 대체로 하자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자기간 내의 것은 당연히 점검해서 하자보수를 철저히 해 줘야 되고 3년 넘은 건 일단 관리를 별도 자체적으로 하고 거기서 하자 내용이 크다거나 수선 범위가 크다면 별도로 발주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이 거기에 나타난 겁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자보수기간 내의 행정처리는 당연히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그때그때 문제가 있는 것을 계속 법적 조처나 추후에 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도록 행정조처를 해야 나중에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거기에 공사를 다시 할 수 있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고생 많으신데 대단히 감사하고 올해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63쪽의 부천 만화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치가 북부역 광장 있는 데서 서쪽으로 가는 도로 얘기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박노설 위원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땡땡이 길 지나서 전화국 사거리까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전화국 사거리까지는 안 나가고 땡땡이 골목까지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쪽에 만화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사무실도 있고 작업장도 있고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아직 그런 것은 없고 디자인 개발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 만화가들이 많이 입주해 있다거나 하면 모르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면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저희도 ○박노설 위원 부천시의 캐릭터가 뭐예요. 캐릭터가 지금 없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만화캐릭터 말씀하십니까? ○박노설 위원 그렇죠. 그전에는 뭐가 있었는데 서울 어디에 뺏겼잖아요. 둘리, 그것도 없잖아요. 조형물을 무엇으로 할 거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시 캐릭터는 판타하고 시아 ○박노설 위원 내가 볼 때는 먼저는 둘리 같은 게 하나 있어서 그런 건 참 좋았는데, 그런 캐릭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그리고 특히 만화작가들이 많이 입주해 있고 사무실도 있는 데 이런 걸 해야지 만화작가들이 한 사람도 입주해 있지 않은 데 이런 걸 한다는 건 잘못하면 이상해지고 썰렁해지는 거예요. 만화와는 전혀 관계없는 거리에 만화특화거리를 조성한다는 건 잘못하면 이상해질 수 있고 얼마 안 있다가 이것 왜 했느냐는 소리 나올 수 있고 신중하게 안 하면 철거까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천에 만화영상진흥원은 언제 준공 예정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준공은 다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만화작가들이 거기에 다 상주해서 작업할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거기에 애니메이션하고 여러 회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의 만화작가들이 거기 외에 다른 지역에는 없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박노설 위원 부천이라는 데가 만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만 만화 도시라는 게 아직까지도 인식이 안 되고 있다고요. 내가 그전에 얘기 듣기론 만화작가들이 부천에 안 내려온답니다. 다 강남 쪽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가 만화작가들이 일하기 쉽고 연관된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부천에 내려올 수가 없대요. 부천의 만화도시, 만화도시 하는 것도 상당히 이건, 만화영상진흥원까지 건립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억지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연적으로 환경이 조성되고 나서 우리가 그런 도시를 만들어나가는 거지 전혀 관계없는 것 가지고 억지로 한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답변드리면 꼭 만화만이 아니라 창작거리, 특화거리 조성사업인데 특화거리를 하면 어떤 테마로 할 거냐고 해서 부천은 만화산업이 선도사업이니까 애니메이션을 특화한 사업을 하라고 해서 첨부된 사항인데 사업 구상은 아직 업체가 선정이 안 돼서 디자인 개발 방향은 설정이 안 됐지만 만화가 조관제 씨 이런 사람들 자문도 구해 봤지만 송내역 둘리거리가 실패작이기 때문에 거울삼아서 실패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간판에 캐릭터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 점포주들이 주민자율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해서 식단에 까는 종이 같은 것도 만화캐릭터 종이 깔고 명함도 만화캐릭터에서 새기고 해서 그런 운영 프로그램하고 하드웨어적인 시설물 같은 것, 캐릭터라든가 조형물, 간판들 이런 건 만화가 가미된 걸로 구상하고 있는데 ○박노설 위원 알아요. 그런 것은 아는데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서 실패하지 않게 잘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만화작가들이 여기서 상주해서 활동한다든지 하면 아주 제격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거기에 적절한 언어를 찾는다면 생뚱맞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조관제 씨 말씀은 만화가들이 여기 하루하루씩 나와서 사인회도 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거 ○박노설 위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만화가들이 나왔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무실도 있고 만화작가들이 많이 상주하고 활동해야 딱 제격에 맞는 거거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그것을 염두 해서 ○박노설 위원 이것도 둘리거리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그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로 질의할게요. 우리 실패 사례가 한 가지 있어요. 현재하고 비교가 안 되고 이 사업을 중지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되느냐 안 되느냐는 말은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보고 우리가 과거에 문화의 거리를 만들겠다고 시청 옆에 삼각형, 우리 식사할 때 지금도 세워졌잖아요. 그때도 제가 의원이었으니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똑같은 주장을 그때도 했습니다. 인위적으로 하는 것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하면 보완적 조처가 필요하다. 거기에 이용객들을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갖춰져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입지적으로도 그렇고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것도 앞에, 그때 문이라고 그랬었습니다. 상징물을 만드는데 조그맣게 만들고 거리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결국은 나중에 실패하고 말았죠. 그런데 현재 거리는 제가 볼 때 이미 넘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걸 만들어놓으면 우리 의도대로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그걸 보러 유입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은 단지 부천에 있는 사람들, 부천에 일부러 오지 않더라도 여기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 많은 유동 인구가 있지만 이제 그것을 떠나서, 아까 부천 브랜드를 홍보하겠다 이런 것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거리를 만들어서 거기가 특화되면 외부에서도 만화의 거리를 가 보고 싶다고 하고 거기 가면 만화에 관련된 제반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구조적인 것들도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까지를 감안한 도시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거기 빵집이 있고 여러 가지 음식 위주로 많이 만들어져 있는 그 거리가 조금 전에 주문하신 대로 만화를 대상으로 하는 업체가 들어서고 그렇게까지 유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시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그러셨잖아요. 그건 무엇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판타지아 부천 브랜드 ○류재구 위원 판타지아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홍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그 브랜드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판타지아라고 해서.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류재구 위원 판타지아라고 한 것만 계속 홍보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각 지자체에 CI가 다 없어지고 거의 다 브랜드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시 브랜드는 ○류재구 위원 우리 것이 우수브랜드인가 해서 선정됐다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명칭이 잘 됐다는 거예요, 판타지아라는 게 잘됐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명칭도 잘되고 도안도 잘되고 ○류재구 위원 61쪽에서 국토 환경 디자인 시범사업 공모전에 시민의 강 및 친수 공간 출품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류재구 위원 제작비를 500만 원 하셨는데 이 예산은 확보돼 있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금년에 예산 확보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만약에 응모를 하면 부천시에 얻어지는 게 뭐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국비 받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만약에 선정되면?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입상을 하면 국비 지원 받아서 어떤 사업을 또 할 수 있게 ○류재구 위원 어쨌든 예산도 됐고 기왕이면 잘 만들어서 국비도 받을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위원님이 걱정해 주셨는데 만화특화거리 조성이 만화정보센터하고 업무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만화센터정보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이 내용을 모르고 있던데.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아직 거기까지 긴밀히 협조를 안 했는데 업체가 선정되면 그쪽에 캐릭터 승인받는 것, 운영 프로그램을 같이 협의하려고 합니다. 아직 준비 단계기 때문에, 먼저 조관제 씨에게만 자문을 받았습니다. 추천해 줘서. ○김승동 위원 조관제 이사장님이야 당연히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만화산업을 진흥하는 국가적인 기관이 부천에 있는데 거기하고 초기 단계부터 업무 협의가 이뤄져야지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용역 발주할 때는 저희들이 의견을 물었죠. ○김승동 위원 초기 단계에서부터 긴밀하게 협의가 돼야 실패를 줄일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둘리거리가 실패한 이유는 우리가 후속적인 관리를 못한 점도 있지만 둘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원 소스 멀티 유스로 성공한 유일한 캐릭터인데, 둘리나라 마케팅 회사죠. 거기에서 둘리가 가지는 이미지가 소주 팔고 맥주 팔고 하는 술집 있는 동네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마음이 그렇게 내키지 않았던 건데 여기 만화특화거리를 조성하면, 여러 다른 위원님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기왕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이 거리에 맞는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만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성공한 만화도 많고 그러니까 이 거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맞는 만화캐릭터들이 이 거리의 주인이 되는 개념이 돼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둘리 캐릭터 갖다 놓으면 또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거리에 맞게, 게임방 있는 쪽에 타짜를 쓸 수도 있고 그 거리의 특징에 맞게, 그렇다고 자유경제체제에서 우리가 A라는 캐릭터를 두고 이거와 관계되지 않는 사업은 전부 나가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거리의 특징에 가장 잘 맞는 캐릭터들이 여러 가지, 방식이야 캐릭터를 만들어 세울 수도 있을 테고 가게마다 거기에 맞는 이벤트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만들어졌을 때 그 거리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거기 있는 업주들이나 캐릭터 주인이나 이 세 사람이 다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의견이 맞고 협력이 잘돼야 정말로 살아있는 만화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될 거라는 걸 지적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게 만화의 거리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지역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화가들이나 만화창작자들이 많이 있는 곳, 만화진흥원만 해도 수십 명의 작가들이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만화진흥원과 가까운 상동시가지라든가 이런 데가 훨씬 유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와서 그런 걸 옮길 수 없다 하면 최대한 이 거리의 특징에 맞는 캐릭터들이 거기 접목되고 거기에 맞는 운영체계가 갖춰져야 성공할 수 있다. 안 그러면 이것도 몇 십 년, 한 십여 년 이내에 둘리거리처럼 지나가면 그만이고 없어져버릴 수도 있고 예산 낭비되고 이미지 버리고 그렇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에서는 만화 하면 부천이라는 등식이 이미 오래전에 성립돼 있습니다. 만화계에 가서 두드려 보시나 만화를 좋아하는 마니아층에 물어보시나 만화 하면 부천이라는 등식이 형성돼 있는데 잘못 만들고 잘못 운영하다가 이미지를 오히려 추락시킬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유념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긴밀한 협조 속에서 진행이 돼야 이게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쪽의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 어느 정도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업체 선정이 돼서 주민 동의를 받을 단계에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동의를 받으러 다니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준비 중, 아직 받지는 않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김문호 위원 원래 계획은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올해 6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홍보는 다 됐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홍보는 다 됐고 주민협의체도 구성돼 있고요. ○김문호 위원 주민협의체가 몇 명 돼 있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상인들 몇 명이 협의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몇 명 돼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 ○김문호 위원 협의체 구성이 몇 명이나, 그런 것 파악 안 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요. ○김문호 위원 자료가 아니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려고 하면 어떤 문제점이 나올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문제점이요? ○김문호 위원 네, 그냥 다 OK할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먼저 주민설명회 했을 때 주민 반응은 반대하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거기에 참석한 사람 한 20여명밖에 안 됐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반대하는 걸 저희들이 설득해서 추진을 해야죠. ○김문호 위원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는지 파악도 아직 안 된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냥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밀이 붙이는 게 아니라 ○김문호 위원 설명회 했어도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설명회하고 동의를 받아야 사업이 추진되는 거죠.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20명 정도 참석해서 이렇게 간다고 통보한 거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주민설명회는 한 50, 60명 참석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숫자 세어 볼까요? 과장님. 그것은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보훈회관에서 할 때 위원님 오셨잖아요. 많이 참석했잖아요. 협의체만 한 20명 구성돼 있고 주민설명회 때는 상인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보훈회관에서 150 ○김문호 위원 제 얘기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많은 분에게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얘기하려는 겁니다. 할 데가 몇 군데예요? 170개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김문호 위원 170개에서 과장님 말대로 50개 참석했다면 50%도 참석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 그날 20 몇 명 왔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50%도 참여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설명회도 했으니까 법으로는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실제 그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 것인가에 대해 노력을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문제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안 하면 그걸 설득해서 저희들이 받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하는 행정이죠. 100% 찬성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지 반대하면 간판을 못 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노력해서 설득하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김문호 위원 노력이 설명회 한 것밖에 없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설명회를 두 번 했고요. ○김문호 위원 두 번한 것밖에 없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이제 업체가 선정됐으니까 사업 시행 들어가기 전에 최종 디자인을 가지고 ○김문호 위원 과장님, 아무리 행정기관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꾸 왜 그런 쪽으로 몰고 가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김문호 위원 지적이 아니라 지금 문제점 파악 안 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자꾸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김문호 위원 문제점이 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간다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건 동의를 안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문호 위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많은 업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 두 번 했으니까 그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업소에 홍보를 하셨나요? 홍보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홍보를 아직 안 했고요. ○김문호 위원 안 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김문호 위원 안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인 것이죠. 사업이라는 건 과장님, 자꾸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저는 좋은 쪽으로 가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지적해 주시면 제가 그걸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 과장님은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파악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왜 자꾸 그쪽으로 나가시려고 그러세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잘해서, 시행이 되는 거니까 설득도 설득이지만 사전 설득했으면 더 좋았잖아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간이 많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공청회도 했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지금까지 행정 진행 절차에서 업체 선정까지 무난히 해 오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무난히 하겠죠. 당연히 거기에 주민들이 반발할 내용들이 없잖아요. 하지 말라고 할 게 없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거기 주민추진위원회도 있고 아직 동의가 안 된 걸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되는데 동의 단계에 있으니까 동의를 받아봐서 반대하는 분들이 무엇이 문제점인지 파악해서 그것을 ○김문호 위원 과장님, 자꾸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원칙은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 조성하기 전에 동의를 받고 해야죠. 그게 원칙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사업하기 전에 동의 ○김문호 위원 원칙은 사업하기 전에 그렇게 하시는 게 원칙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공감대 형성이 된 거죠. 그쪽 주민들이 이쪽으로 해 달라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니까 지역이 선정된 거죠. ○김문호 위원 누가 몇 명이 이걸 해서 공감대 형성이 된 겁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몇 명, 누가 이걸 하자고 해서 공감대 형성된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부분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함으로써 시작된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경위야 어쨌든 그 지역이 선정된 것 아닙니까.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하시기 전에 설득도 하고 방법을 찾아서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건 잘 진행되는데 위원님은 자꾸 문제점, 문제점 말씀하시는지 ○김문호 위원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파악해 봤냐고 물어봤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그러니까 동의를 받는 게 제일 문제점인데 동의가 안 되는 걸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동의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동의하기 전에 반대한 사람들 ○위원장 주수종 잠깐만요. 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위원이 지적하면 문제점을 파악해서 잘하겠다고 하시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문제점을 파악해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그리고 김문호 위원님도 잘하겠다고 하니까 언성을 조금만 낮추시죠. ○김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지금 묘하게 가시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위원님 알고 계시는 거하고 저희들이 모르는 거하고 위원님이 제대로 지적해 주시면 그걸 저희들이 파악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일이라는 게 어떤 게 먼저 가야 되는 겁니까? 먼저 가는 게 어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정해 놓고 따라오라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아닙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는 거잖아요. 170개 업소와 관련돼서 이 사람들이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김문호 위원 내용적인 것만, 한다더라 그것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세한 내막, 원래는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무언가 듣고 해야 원칙이겠지만 다 세입자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디자인 ○김문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려는 노력은 안 하시고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문제점들 파악해 보고 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문제점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다음에 저하고 같이 다시 한 번 얘기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문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이환희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김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순서가 맞는 거죠. 거기가 선정되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김문호 위원 말씀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이고 과장님은 행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신 건데 부천시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자전거도로도 52명인가 42명, 언론에도 공개됐죠? 42명에서 찬성하는 사람이 3명밖에 없었어요. 50명이 반대를 했는데 계속 밀고 가고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난리 나고 저는 재검토해라 이렇잖아요. 그 내용은 제가 처음에 광고심의위원회에서 다뤘던 부분이에요.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도시미관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 교수 분들이 앞으로 전개될 부분들에 대해 지적도 많이 했고 대안도 제시했고, 저도 부천대 앞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가 공실이 많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이환희 위원 간판만 다 해서 공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을 제가 지적한바 있고 깨끗하게 도배해 놓고 간판 정리하면 뭐해요. 가운데 중간 2층쯤은 도둑맞은 집처럼 그냥 있을 거고 미관을 더 해치는 부분이 생겨서 그런 것을 정말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진행해 가면서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이 앞에도 참 예쁜데 힘들었잖아요. 배치열 과장님 참 힘들었는데 그런 과장을 하나하나 보면서 앞으로 전개될 것을 예상해서 말씀하는 부분이니까, 힘든 것 저도 압니다. 잘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원래부터 했었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환희입니다. 68쪽에 중앙공원 조깅로 예산 서 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 했고 1, 2월에 서울의 올림픽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업무를 분석하고 실시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7억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이 주먹구구식이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지난해도 몇 군데를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것 정말 제대로 해야 돼요. 먼저처럼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고, 거기가 두 가지로 돼 있잖아요. 그전에는 자전거도로 했다가 바꿔서 조깅로로 했다가 또 자전거 그려놨다가 지웠다가 2006년 선거 때 페인트로 칠했는데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중앙공원은 부천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잡을 때는 저한테 알려주시고, 이번에 한 번 해 놓고 평생 갈 수 있게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어제 원미구청 업무보고 때도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옆의 보도블록은 다 침하돼 있는데 조깅트랙만 깨끗이 해 놓으면, 이번에 구청에서 그것도 병행해서 한다고 해요. 알고 계시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제대로 해 주시고, 공원관리사업소가 3월 2일에 개청했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제 1년이 돼 가는데 지금까지는 소장님께서 사람이 굉장히 좋으셔서 그런 건지 공원관리사업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좋다고 소리 들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를 총괄하시는 분이 제대로 챙겨야 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했지만 꼭 챙기세요. 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 공원관리사업소 속에 들어가 보면 식수 하나 하고 무슨 기념 해서 “부천시장 홍건표” 해서 그것만 잔뜩 있는데, 중앙공원 내 빙빙 한 바퀴를 돌아봐도 중앙공원이라고 돼 있는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중앙공원이라고 우리가 “부천의 중앙공원” 하지 한번 사방을 둘러보세요. 거기에는 홍건표 시장님께서 나무 한 그루 심은 건 다 돼 있지만 중앙공원이라고 푯말 하나가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소장님.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정보산업고등학교 있는 데 서쪽에 문주식으로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건 홍건표 시장님 나무 식수한 것보다 더 작은 거예요. 올해는 추경에 세워서라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중앙공원이라고 디자인을 하셔서, 중앙공원이라고 돼 있지 않고 그냥 중앙공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지금 얘기했듯이 홍보용, 시장이 바뀌면 다 빼버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거 몇 개 값 가지면 크게 하나 만들어서 “여기가 중앙공원입니다.”, “우리 부천시민의 쉼터 중앙공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중앙공원 생긴 지, 저도 중1·2동 생길 때부터 내가 토박이로 살았어요. 중동신도시. 중앙공원이라고 돼 있는 게 없어요. 하수종말처리장 뭐, 뭐 여러 가지 있죠. 무슨 건축물 이런 데는 이름이 다 있는데 실제 부천시를 대표하는 공원에 중앙공원이라는 게 없다 이거죠. 그런 것을 한 번도,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기는 날은 우리 이거 한 2000만 원 들여서 할래 하지만 그 누구도 중앙공원이라는 표시 하나 없다 이걸 제안하는 사람 없는 거죠. 올해는 하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올해는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추경 세워서, 제 임기 중에 통과시켜드릴 테니까 하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소장님 지난 겨울에 눈 치우느라고 고생 많았죠. 수고 많으셨어요. 먼저 공원의 눈들은 어떻게 하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공원의 눈은 워낙 면적이 커서 전체적으로 치우기는 어렵기 때문에 통행에 지장이 없게 해 놓고 주로 화장실 주변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으니까 그쪽만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 작업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화장실 주변하고 ○류재구 위원 작업을 다 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다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는 안 된 데가 있던데, 내가 지금 안 된 데 때문에 지적하려고 한 건데 다 했다고 하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말씀하시죠. ○류재구 위원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류재구 위원 66쪽에 공원관리원 교육하신다고 했잖아요. 공원관리원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은 뭐뭐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그분들이 수목 관리라든지 화장실 관리, 청소, 잔디 깎기 이런 걸 총괄적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분들이 또 할 게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들을 점검하고 본인들이 직접 하지 못한 것은 보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발견하고 시민들이 이게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공원관리원들이 먼저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를 공원관리사업소장님에게 아니면 담당자들한테 문제 제기해서 시정토록 요구하는 안도 가르치라고요. 그렇게 하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류재구 위원 두 번째 질의할게요. 솔안공원의 의자 다 고쳤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다 고쳤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다 사용하고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류재구 위원 그 위에 노인정 앞에 썩은 폐목도 다 처리된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소장님, 현장을 보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냥 답변하는 거지.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제가 현장을 못 봤습니다. ○류재구 위원 확인하세요. 소장님도 한번씩 돌아봐야죠. 아니면 사진이라도 찍어서 전체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저쪽에 광장을 만들어놓은 안에 돌멩이 깨진 것들 어떻게 정리했어요? 그건 아직 안 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어디 광장이요? ○류재구 위원 저쪽 안 파고라 있는 앞 쪽에, 과장님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까 점검해 보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보니까 의원님들도 의원 역할을 잘하시는 분들은 사물 직시를 잘하더라고, 딱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을 빨리 발견하고 그 문제에 대해 대책들을 요구하는 거니까 과장님도 잘 보셔서 하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원들이 일을 잘해야 과장님이 잘하신 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하신다고 했는데 어디로 가시며, 예산은 세워놨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1년에 두 번 가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번에는 어디로 가실 계획이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공원은 노조가 결성돼 있는데 노조에서 어느 산을, 대체적으로 국립공원을 가는데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국립공원을 가신다고 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주로 요새는 국립공원을 많이 갔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무엇을 보러 국립공원에 가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저희 업무가 공원이니까 국립공원에 가면서 ○류재구 위원 제 말은 국립공원에 가면 우리와 같은 공원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공원을 잘 만들려면 우리 공원보다 더 잘 만들어진 공원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인터넷에 그런 모델들이 많이 나오니까 보고 이것은 이렇게 개선시키면 되겠다 그렇게 해 주라고요. 여기 선진지라고 돼 있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 문제는 차라리 비용을 대서 충분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류재구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67쪽, 보안등 개선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주로 공원의 보안등이 누전됐거나 오래된 시설이거나 이런 걸 수리하는 예산입니다. ○류재구 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도 같은 국에 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전등 하나를 거기에 잘 어울리게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갈 때 전등 하나의 모형이나 이런 것 등도 잘 생각해서 가능하면 공원이 입체감이 있고 뭐 하나를 봐도 여기 오면 쉼터로서 기능이 된다 이런 것도 병행을 해 보시라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디자인과에서 많이 연구하실 것 아니겠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류재구 위원 산골공원 옆에 지난번에 정비하시면서 오른쪽에 잘못 정비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 지적받았는데 그때 개선했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산골공원은 지난해 정비를 ○류재구 위원 리모델링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오른쪽에 도로 폭 넓힌다고 자연석으로 밑바닥 깔아 놓고 놔둔 것을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한번 가 보세요. 여기는 감사장 아니어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니까 현장을 보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보완을 빨리해 주세요. 토목팀하고 협조해서 그것을 도로로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공원을 어떻게 하든 간에 대책을 세우시라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현재 분쟁의 소지 중에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게 작은 공원을 어린이공원이라 한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계속해서 지적하는 사항이 “여기는 어린이공원인데 그러느냐” 그에 대한 대책이 뭐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법상 크게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만 있지 그렇게 이용하는 데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류재구 위원 제 말은 우리 시라도 그 부분에 대한 룰을 정하고 앞으로는 무조건 어린이공원이라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무슨 공원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게 어떻겠어요? 왜냐하면 분쟁이 계속되니까요. 어른들도 당연히 공원에 가서 놀 수 있는데 어린이공원이라고 어린이공원 시설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많이 있잖아요. 국장님 계시니까 검토해서 작은 것은 명칭을 어린이공원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명판을 어린이라는 말을 빼고 무슨 공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류재구 위원 그런 분쟁의 소지를 없애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도원공원을 올해 리모델링하신다고 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올해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약속을 하시고 반영이 안 됐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실없는 사람 되는 거잖아요.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하실 거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반드시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공원에 설치하고 있는 운동기구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저희가 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체육청소년과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공원에도?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헬스기구 ○류재구 위원 점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체육청소년과 ○류재구 위원 점검을 누가하느냐고요.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것도 예방 차원의 것이 안 되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저희들이 점검하다 이런 일이 있으면 통보하고 간단한 건 저희들이 고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고장 나 있는 것 다 열거해 볼까요? 제 지역만. 제가 많이 돌아다녀서 문제를 많이 안다는 것 아시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기본적으로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만 문제를 삼는다니까요. 그 기구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베어링으로 돼 있거나 몸을 움직이거나 할 수 있도록 기구가 다, 현실적으로 그것 안 해 보면 모른다고요. 좌우로 움직이는 기구를 안 타 보고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가서 보는 것은 육안으로 겉에서 보고 완전하게 망가졌거나 어디가 부러졌거나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실제로 그 기능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안 본다니까요. 어떻게 되느냐면 이용하다가 민원을 제기할 때만 그때 가서 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행정이 욕을 먹게 돼요. 그것도 점검토록 해 주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류재구 위원 그걸 누가 하느냐, 아까 제가 첫 번째 질의할 때 공원관리원들에게 지침을 내려서 반드시 기구도 점검해 봐라 이렇게 시키시라니까요. 그렇게 해 주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고생 많으신데 감사드리고 아까 제가 주문한 것이 잘 이행돼서 지역주민들이 공원관리사업소를 통해서 정말 살기 좋은 부천시가 됐다 이렇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찾고 싶고 시민이 만족하는 공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단순히 휴식이나 산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하는 시민들이 재밌고 즐거운 공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미디어파사드인가요. 디지털 야간조명 형식으로 공원시설물 있는 것 그걸 도입한다고 그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금년도 계획은 없나 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예산을 올렸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승동 위원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의 적극적인 설득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중앙공원이나 호수공원 같은 이용객이 많은 공원, 특히 야간 이용객이 많은 곳에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공원 놀이시설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도시에도 그런 선진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특히 올해는 도민체전도 열리고 원래 부천시에서 하는 행사도 많은데 그런 점에서 좀 더 깊이 검토하시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인 자세로 도입하는 것이 정말로 시민이 즐겨 찾고 즐겁고 재밌는 공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렇게 해서 재밌는 공원, 즐거운 공원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서 연꽃공원을 작년에 리모델링하고 올해 또 보완하신다고 하셨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연꽃공원은 지난해에 조깅트랙이라든지 헬스기구, 농구장 설치를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화장실과 울타리 정비를 못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그에 대한 질의를 드리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정확한 예산의 산출 근거를 뽑아서 또 물가조사도 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일시에 하면 예산이 그만큼 절감된다고요. 또 다른 예산을 하려면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많은 인원이 더 투입돼야 되고 한 번 작업할 때 조금만 더 들이면 할 수 있는 것을 두 번, 세 번으로 나눠서 하게 되면 그만큼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선 1차 이만큼 해 놓고 또 내년에 이만큼 해 놓고, 예산 반영하기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건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공원에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공원을 조성할 때는 정확한 물가 조사와 산출 근거를 토대로 해서 그 예산을 반영하고 1차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집행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소사대공원에 가 보셨나요? 먼저 조깅로 이어서 공사 한번 하셨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게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 잘됐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부분적으로 조금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하자가 발생된 것 아시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조깅로에 포장이 다 들고 일어나서, 제가 전화도 드렸었는데 날이 추워서 보수 못했죠? 처음에 공사할 때 잘하게 만들어야 돼요. 접착이 다 들뜨게 돼서 가다가 걸려 넘어져서 다친 사람도 있어요. 조깅로에 탄성재 붙여놓은 게 다 들떠서. 공사할 때 그런 걸 잘 보고 감독도 잘해 주셔야 되는데, 해 놓고 나중에 물론 하자보수하면 되겠지만 하자보수 하기 전에 시민이 불편을 느끼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중, 삼중의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그런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잘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이환희 위원 제가 아까 잠깐 빼먹었는데 중앙공원 조깅로 사업계획 확정이 거의 될 즈음에 저한테 알려 주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알았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게 굉장히 넓어서 계획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를 조깅로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자전거트랙을 만들 것인가와 함께. 조금 전에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꽃공원 화장실하고 조경석에 대해서 저하고 미팅을 한다고 하셨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이번에 연꽃공원에 화장실하고 조경석을 하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울타리 ○이환희 위원 저번에 부천타임즈인가 어디서, 연꽃공원이라는 게 교통공원이었다가 연꽃공원으로 해서, 거기가 연화마을이니까 연꽃공원으로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거기 한 군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으면, 여기 설렁탕 집에 가면 연꽃을 통에 몇 개 갖다 놨어요. 보셨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대형 화분 ○이환희 위원 네, 화분에.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이환희 위원 연꽃공원에 대형 화분을 몇 개 설치해서, 그 연꽃이 잘 자라는 건가요? 물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게 하시든가, 제가 설렁탕 집에 가 보니까 연꽃을 큰 항아리에 심어놨어요. 연화마을이니까 연꽃공원 이름에 걸맞게 공원 내에 연꽃 몇 개 심어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좋으신 생각입니다. ○이환희 위원 많은 예산 안 들잖아요. 공원 관리하는 분이 계시니까 그냥 물만 주고, 연꽃 얼마 안 갈 것 아니에요. 통이나 하나 사서 애들이 빠져서 익사사고가 안 날 정도의 물을 해 놓고 그러든가 파서 어디 한 구석에 해 놓든지. 그렇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이환희 위원 아주 참 좋은 거예요. 제가 먼저부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 주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를 끝으로 ○서강진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을 발언대에 제가 모시고 싶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개인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까? ○서강진 위원 잠깐이면 됩니다. ○위원장 주수종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제가 왜 국장님을 모셨느냐면 요즘 부천시에서 EM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 때와 예산 심사 때도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얘기했고 저도 이걸 굉장히 권장한 사람이거든요. 부산에서 먼저 시작돼서 부천시도 같이 도입하고 있는데 EM을 만들어서 배양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배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EM 살포시설을 만들어서 어느 발원지에 살포하게 되면 그게 배양돼서 물이 계속적으로 흘러가면서 악취를 제거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한 것 들으셨죠?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필요하다고 했고 환경보전과장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검토해 보겠다는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한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까?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위원님, 아까 그것 때문에 점심시간에 논의를 했습니다. 발원지가 소사대공원 있는 데죠? ○서강진 위원 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소사구 건설과장, 환경보전과장, 녹지공원과장하고 다 같이 가서 보고 거기에 그걸 해야 되는지 관찰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자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계속 하다 마는 게 검토예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그런데 누구의 얘기는 거기에 물이 전혀 안 흐른다는 얘기도 있어서 ○서강진 위원 현장을 가 보지도 않고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그래서 현장을 가 보기로 했어요. ○서강진 위원 제가 분명하게 그렇다고 두 번 2년에 걸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을 아직 안 가 봤다는 것, 그러니까 계속 검토네요. 앞으로 몇 년을 검토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아까 그래서 저희가 같이 나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진짜 흐르면 베르네천처럼 해 보죠. ○서강진 위원 하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까?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물이 흐른다면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은 확실히 흐르니까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물이 흐르지 않으면 못하죠. ○서강진 위원 물은 확실히 흐르니까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검토가 아니라 하실 거죠?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그런데 예산은 위원님이 도와주세요. ○서강진 위원 예산 심사 때도 분명히 제가 얘기했어요. “이 예산 가지고 한 군데 할 겁니까?” 물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검토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다 뒤져봤는데 아직 속기록이 안 올라와서 뒤지다 아직 못 찾았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하천 관계는 구청 하수과에서 협조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구청 건설과장, 우리 환경보전과장, 녹지공원과장과 같이 한번 가 보자, 그래서 물이 흐르면 진짜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자고 아까 점심시간에 얘기가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그리고 단순히 배양만 시켜서 EM을 떠서 갖다 버리는지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보다는 발원지에 살포해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배양해 나가면 안 써도 자연적으로 악취가 제거되잖아요. 구도심 같은 데는 악취가 엄청나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주시라고 했는데도 불고하고 검토를 2년 동안 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그때 위원님도 같이 나가시죠. ○서강진 위원 한번 해 보시고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같이 나가셔서 한번 보시죠. ○서강진 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예산이 없으면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서 시설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하실 거죠? 이건 검토가 아니고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아니, 그런데 누가 물이 안 흐른다고 해요. ○서강진 위원 그것은 가 보시면 되니까.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저희가 위원님 같이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수종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에 이어서 뉴타운개발사업단의 201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뉴타운개발사업단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뉴타운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이경섭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이경섭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주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뉴타운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타운개발사업단에 대한 전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과별 업무는 해당 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개발사업단장의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5쪽의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표라든가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뉴타운지구 내 재래시장은 전부 이전 내지 없어지는 건가요?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이경섭 네, 뉴타운지구 내의 시장 부분들은 전부 정비하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전부 그렇게 확정된 것인가요?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이경섭 네, 촉진계획에 그렇게 반영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구에는 원종, 고강제일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이경섭 고강지구 내에는 두 개의 재래시장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종, 고강제일시장이 연결돼 있잖아요. 오정초등학교 쪽부터 고강동까지. 이전시키든지 없어지든지 하는 건 조금 아쉬운 감이 있고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재래시장도 잘 정비할 수 있거든요. 상동시장 같은 데 가 보면 상당히 잘해 놨어요. 이런 건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보전을 시키는 것이, 외국 사람들이 남대문시장이나 이런 데를 꼭 한 번씩 들르는 코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재래시장도 그렇게 보전시키고 오히려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잘 정비한다면 상당히, 지역주민들도 거기 가서 필수품, 쇼핑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보전시키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점은 정책이 뭔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서민들의 생활기반을 다 없애버린다는 것도 되고, 거기 보면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원종, 고강제일시장을 보면 항상 사람들이 꽉꽉 차서 다니거든요. 제가 볼 때 심지어는 오정동 사람, 원종1·2동,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인다고요. 이런 것이 없어지면 대형 E마트라든가 그런 데 이용하라는 얘기인데 정책적으로도 이런 건 보전시키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이경섭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인정시장으로 등록돼 있는 재래시장은 제가 알기로는 모두 19개로 돼 있습니다. 3개 뉴타운지구 내 재래시장이 촉진지구에 포함돼 있는 부분은 모두 8개로 돼 있습니다. 원미가 두 군데고 소사가 네 군데 그리고 고강지구 두 군데 해서 8개로 돼 있습니다. 물론 대체 영업장 확보나 임시시장 개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기존 상권에 대비해서 지구 내에 존치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반대 민원도 있을 것이고, 어차피 촉진계획에서 촉진지구 내에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존치 부분이 결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가로변에 주상복합이라든가 연도형상가 그리고 구역별로 단지 내 상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실정이나 여건에 맞게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나 그런 부분을 일부 조정해서 필요한 상인들은 그러한 시설에 들어갈 수 있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재래시장을 보면 주로 세를 내고 들어있는 상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분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들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재래시장에 있는 상인들도 그대로 존치시켜 달라고 하죠. 그렇게 요구하죠?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이경섭 그런 부분들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재래시장을 지구 안에 존치시켜서는 사실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보전시킬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에 부합되는 측면도 많은 거거든요.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 가면 대형 유통점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정이 넘치는 상가들이 형성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몇 십 년 후에라도 보면 이런 건 그대로 보전시키면 점점 더 좋은 명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시설계가 다 된 건가요?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이경섭 촉진계획에만 반영돼 있고 ○박노설 위원 물론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사업성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정말 살기 좋은 주거단지라고 해야 되나 미래형 도시로 건설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이경섭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본 위원도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박노설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고 그대로 이전 안 하고 이전 계획도 없고 그러면 뭐하려고 TF팀을 구성하는 거죠?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이경섭 재래시장 관련해서 저희가 TF팀 구성하는 부분은 앞으로 상인들을 거기서 다른 부분으로 이전시켜서 ○김문호 위원 이전이요?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이경섭 네, 연계할 수 있는, 시장 전체를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각 지구별로 해서 ○김문호 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이경섭 그렇지 않습니다. ○김문호 위원 상인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신 겁니까?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이경섭 상인들하고 얘기는 아직 안 했고 TF팀이 구성단계에 있습니다. 구성되면 우리 시에 관계되는 조직들이 각각 역할을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도적으로 시장 상인들에 대한 의견을 수용해서 ○김문호 위원 원미지구에 부흥시장과 원미시장 두 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조그만 것 하나 더 있고 하지만 대표적인 재래시장이 두 군데인데 이분들이 송년회에 참석했는데 재래시장 관련돼서 뉴타운사업이 시작되면 어떻게 하면 그대로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게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분들의 생각은 다 그 자리에 남아 있길 바라잖아요.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존치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어떻게든 변형된 형태의 재래시장을 다시 한 번 복원시켜 달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붙여서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완전히 상반된 연구 쪽으로 간다면 이것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겁니다. 이걸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기존 아파트가 들어선 상황에서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면 그쪽에 접목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쪽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시해 줄 의향은 없으세요?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이경섭 이번에 TF팀이 구성되면 저희가 기존 재래시장을 그 지역에 그대로 존치시키지는 못하지만 각 구역별로 아파트가 건립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상업 기능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상복합이라든가 가로변에 연도형상가에 그분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내지는 임대할 수 있는 자격을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게 저희가 ○김문호 위원 그것 가지고는 조금 미흡할 것 같고, 일단 재래시장과 관련돼서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실제 재래시장에 관련된 상인협의회들이 있습니다.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이경섭 네, 상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분들로 하여금 추진위원장이나 임원들 면담하듯이 이분들한테도 그런 부분 갖도록 해야 됩니다. 문제가 돼서 그때 가서 대책 세우지 마시고 지금 지속적으로 그분들 의견을 듣고 우리 의견도 내고 해서 서로 어떤 부분이 좋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노력 안 하면 이분들이 나중에 가서 문제가 또, 깃발 들고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이경섭 TF팀 구성되면 저희가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도 거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재래시장의 상인 분들 마음도 사로잡고 개선해 줄 수 있으면 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이경섭 네,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뉴타운개발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입니다. 뉴타운개발과 업무를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9쪽의 원미·소사·고강 뉴타운사업 추진에 보면 임대주택이 총 건립세대 약 17.6%, 1만 3000세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대략 평수가 몇 평 정도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평수는 제한이 없는데 대부분 조합에서는 크게 지으려는 추세입니다. ○박노설 위원 대략 몇 평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전용면적으로 보통 조합에서는 16평, 18평 이렇게 ○박노설 위원 실 평수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전용면적 ○박노설 위원 임대면 5000만 원이고 8000만 원이고 보증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서 받아서 관리하는 거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현재 법이 개정돼서 LH공사가 다 인수받도록 그렇게, 원래 시장·군수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LH공사가 인수받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LH공사가 어디예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토지주택공사 합병된 ○박노설 위원 이게 영구임대입니까?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아닙니다. 5년 후에 일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입니다. ○박노설 위원 일반분양이라고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노설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뉴타운뿐만 아니고 재개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동네에서 여러 가지 사람을 항상 만나지 않습니까.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겁니다. 2호 주택이나 소형 빌라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다. 어떻게 1, 2억을 부담해서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느냐, 입주는 못 한다. 우리를 쫓아내는 이 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얘기인데 사실 세입자들은 더 막연한 거거든요. 저도 3000만 원에 독채를 두 사람한테 전세 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 우리 동네 재개발하면 입주할 수 없습니다. 떠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지만 임대주택을 16평 이런 아파트로 하는 것보다도 작게 8평짜리는 왜 못합니까? 또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룸 식으로도 하고 월세가 아니고 전세 형태로 한다면 이 사람들 그대로 정착할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은 없나, 그리고 현재 없더라도 그런 쪽으로 대책이 세워지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돼야 된다. 제도적으로 그런 마련이 있어야지 그런 대책 없이 제도적인 장치 없이 재개발이나 뉴타운사업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글자 그대로 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당연한 말씀이고 현재 단독세대가 한 25% 돼요. 젊은 사람이 살든 노인이 살든 그렇게 되고 시 입장에서도 위원님 말씀과 똑같이 당초에 촉진계획 할 때, 주민공람 할 때 아주 작은 평수를 많이 넣어서 주민공람을 해 봤더니 모든 구역에서 토지등, 이게 사업 자체가 ○박노설 위원 사업성 위주로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런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시 입장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아요. 물론 세입자를 최대한 포용하면서 재개발이 가야 조합도 가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했고 일부 역세권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에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을 10% 이상 짓도록 해 놨고,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 법 자체가 토지등소유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보니까 토지등소유자들 동의만 받으면 사업이 되고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토지등소유자들의, 또 사업 시행자도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시가 정책적으로 세입자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평형에 임대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서울시가 자기들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투입해서 시프트 같은 제도를 서울시가 도입한 거고 사실 다른 지자체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못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현재도 10% 이내에서 소형 아파트로 다 돌릴 수 있으니까 권장은 하지만 조합에서 토지등소유자가 계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튼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까 저희들도 ○박노설 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관내의 국회의원들하고도 협의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도 제2의 용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도정법이라든가 도촉법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점점 개선을 해 나가고 보완을 해서 세입자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다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재개발 또 뉴타운사업이 돼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거지 지금 얼마나 진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까. 추진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한 동네 살다가 적처럼 쳐다보지도 않고 등 돌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또 과장님께서 관내 국회의원님들하고 의논하시고 저희들도 만일 뵐 수 있다면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비업체라는 게 있잖아요. 뉴타운할 때도 이런 사람들이 와서 추진위를 도와주고 그러는 거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전혀 모르니까, 잘 아시겠지만 비리가 여기에서부터 발생합니다. 도에서 정비업체 허가를 내주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등록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도에서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안 됩니다. ○박노설 위원 내가 경기도에 “당신네들 이 사람들 얼마나 지도 관리하는 거냐”고 직접 전화한 적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추진위를 도와주면서 자기네들이 만만한 사람을 조합장으로 만들어요. 로봇처럼 세워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시공사 선정하고, 비리가 여기에서부터 다 시작된다고요. 이거 정말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재개발사업이나 이게 주민들한테 불신을 더 받는다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부천시에서 알고 있으면 경기도에 강력히 건의하든지 아니면 부천시에 지도관리권을 넘겨주든지, 내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건축기사도 확보해야 되고 뭐가 있잖아요. 제가 그 전에 보니까 아마 상주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상주합니까? 그 사람들 자격증이나 빌려서 쓰고 다 등록해서 하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거의 브로커 비슷한 사람들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저도 초창기 도시개발과 일반 정비사업 할 때 그런 잘못된 업체가 있었는데 제가 뉴타운사업하면서 쭉 교육도 시키고 추진위원장 이렇게 하고 분기에 한 번씩 점검해서 법에 맞지 않는 사항은 시정시키고 하다 보니까 많이 시정되고 있고, 또 그중에 하나가 실적 관리가 안 돼요. 허위 실적으로 입찰해서 제가 그 부분은 의원 입법으로 개정해 달라고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을 관내 시에서 등록하고 여기서 지도 관리할 수 있게 할 수 없어요?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체를 지도 관리 못하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천시 관내에 있는 정비업체는 부천시에서 다 등록해서 관리해야지 그래도 낫지, 여기 보세요. 인터넷 들어가면 재개발 비리 원천이 조합장, 정비업체 검은 커넥션, 다 정비업체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주수종 위원장 김문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호 위원님.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입니다. 민원처리하랴 제설작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 세입자 이주대책비 지원 강화와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작년 12월 28일 세입자보호법에 대한 결정고시가 났잖아요. 그 차이는 있습니까?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임대차보호법이 아닌가 ○한상호 위원 임대차, 세입자들, 4인 가족으로 해서 1350만 원 보강한 게 있잖아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건 매년 고시하는 거고, 연말에 고시해서 올해 조합에서나 우리 공공사업하면서 그런 사람들 이사시킬 때 주는 기준 금액이고 이건 그게 아니라, 현재 4개월이거든요. 옛날 3개월에서 용산 사태 나고 나서 1개월 더 사업시행자가 보상해 주도록 돼 있잖아요. ○한상호 위원 그건 상업하는 분들이잖아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아니요, 일반 세입자도 마찬가지로 4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용산 문제는 4개월이냐 3개월이냐 이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권리금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나라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있는 제도가 권리금 제도인데 엊그제 한번 보니까 법무부에서 아마 인정하는 입법화로 하게 될 것 같은데 그걸 하게 되면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권리금을 다 보상해야 됩니다. 앞으로 권리금에 대해서도 신고하도록 하겠죠. 이건 그게 아니라 제가 국회에 가서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관 국장님과 같이 얘기할 때 정부가 자기 돈도 주지 않고 결국 조합원들이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돈으로 정부가 인심 쓴 것처럼 국무총리께서 4개월 주겠네, 5개월 주겠네 하면 다 반대한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도 반대할 뿐더러 조합원들이나 토지등소유자는 왜 내 돈을 가지고 국가에서 한 푼도 안 주면서 4개월 주라고 하느냐고 반대하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4개월은 하되 여기에 권리금 같은, 우리 시 같은 데는 권리금이 많은 지역이 별로 없거든요. 역세권이나 이런 곳은 예외고, 예를 들어서 협의하는 과정에 조합에서 그 사람들한테 권리금에서 추가로 한 10억 원 더 줬다 그러면 그 10억 원 어치를 인센티브 용적률로 보상해 주면 조합원들도 불만 없이 기분 좋게 해결이 잘될 것 아니냐. 제가 그 당시 건의를 해서 반영된 제도지 4개월 이사비용 1350만 원 이건 다른 겁니다. ○한상호 위원 부천시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아니, 부천시 해당되죠. 만일의 경우에 어느 조합에서 사업을 이사, 상가 이렇게 협상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잘 안 되면 당신들 권리금이나 추가로 달라는 금액이 얼마냐, 예를 들어서 5억 정도 된다 그러면 조합에서도 시에 이런 문의가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5억 줬을 때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조합에게 혜택이 가겠느냐 이런 것을 산정해서 우리가 올해 중으로 조례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합장 입장에서도 주민들하고 협상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제가 건의해서 반영된 제도지 이사비용 4인 가족 1350만 원 주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한상호 위원 이게 주민들은 자꾸 헷갈려서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저같이 설명하면 이해갈 겁니다. ○한상호 위원 이것 때문에 임대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걱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아니, 그것하고는 ○한상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소사10B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법원에 계류시켜서 1월 7일에 승소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거예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어제 제가 판결문을 보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읽어보니까,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법리 판단이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도정법에 의한 지구지정 노후도 50% 경기도 조례가 무효니까 그걸 도촉법에 적용해서 그대로 안양 냉천지구처럼 판결한 내용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구지정, 추가로 편입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지구지정은 제가 보기에「행정절차법」상 행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각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구지정까지 취소했고 또 촉진계획 자체를 취소판결한 거거든요. 지구지정 요건은 도정법에 있는 게 아니고 도촉법에 있는 거고 지구지정 내에서 10, 20년 단위로 목표연도를 두고 도시계획을 전부 다시 수립하라는 법이 도촉법인데 단순하게 얘기하면 도정법의 50% 노후된 지역만 골라서, 지구지정 바운드 안에서 그 지역만 몇 개 골라서 계획하라고 하면 도시계획 자체가 안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도로도 연결 안 될 뿐더러 상하수도도 끊기고 그러면 그건 도정법과 똑같은 법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승복할 수 없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지시해서 항소사유를 그런 식으로 써서, 아까 도 국장하고도 제가 통화하고 왔어요. 우리는 14일 이내에 서울 고법에 항소하자, 이건 도촉법인데 도정법 규정으로 그대로 오버랩시켜서 지구지정 촉진계획을 취소하라고 한다면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말라는, 20년 후에 목표연도를 가지고 촉진계획을 수립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건 수용할 수 없다. 도정법에서는 제가 이해가 가요. 현행 법상 ○한상호 위원 그러면 고법에 항소하는 입장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항소하는 거고 도와 협의 끝났고요. ○한상호 위원 소사10블록으로 인한 타 블록들이 이걸 예로 삼아서 잘못된 입장의 이해 판단을 못하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데도 몇 군데 있단 말입니다. 미리 홍보와 대책을 해 놔야 되거든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제가 아침에 어느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다른 뉴타운 구역에도 행정소송이 봇물처럼 이런 식으로 내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담당 기자한테도 전화해서 그건 아니고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런 내용으로 해서 추가로 다시 써 달라고 했고,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월요일에 공보실을 통해 언론사에 배포하고 항소 사유, 3개 지구 내 타 구역은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행정처분 결정고시일이 이미 작년 5, 6월에 돼서 90일이 지났기 때문에 소송 제기해 봐야 바로 각하 사유입니다. ○한상호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혼동이 생겨서 어제 저녁에 소사동에서 아마 여럿이 모여서 승소한 기념파티 겸 앞으로 항소를 하더라도 우리는 승소할 가능성이 짙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나가자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을 시에서는 감시 감독을 해서 홍보를 잘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주민들이 갈등이 생기니까.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감시 감독보다는 제가 주민대표 한 분, 건축사하시는 연로하신 분인데 판결나기 전에도 제가 그랬어요. “이건 실익이 없는 싸움이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 자체가 75% 주민동의만 있으면 하도록 돼 있는데 당신들 반대편, 소송 제기하신 분들이 17% 정도 된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찬성하면 이 사업은 가는 거다. 만일에 최종심의 가서 패소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우리가 다시 경기도 조례 개정되면 거기에 맡겨서 다시 지구지정하고 촉진계획 변경해서 부천시장 권한이니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계속 변호사 비용 날리는 소송하실 거냐” 그러니까 “그러면 할 필요 없네요”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 지역은 특성상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멀뫼로 도로선형도 1구역하고 3구역 관계되기 때문에 잡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심까지 판단을 받아볼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와서 쭉 읽어보고 저희 팀장에게도 얘기했습니다만 동의할 수 없어요. 도정법 규정을 가지고 도촉법에 적용한 건 촉진계획을 수립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목표연도가 2020년인데 거기에 따라서 도로고 녹지고 공원이고 기반시설계획을 하는 건데 50% 이상된 지역만 가지고 하라는 건 도시계획하지 말라는 얘기여서 저희하고는 조금 판단이 안 맞아서 저희가 항소할 계획입니다. ○한상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호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금 한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부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건 건가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아니, 결정권자가 경기도지사입니다. 도지사가 수행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럴 경우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했었더라면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앞으로 항소하겠다고 하니까 항소를 통해서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뉴타운지구 전 지역이 앞으로 뉴타운·재개발하는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처를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뉴타운·재개발구역 내에 공장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공장들을 이전한다거나 어떤 대책을 수립한 게 있어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촉진계획 수립할 때도 그런 얘기를 쭉, 원미지구는 저희들이 공업지역을 존치관리지역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별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 소사지구는 어차피 다 도시기본계획상 이전하게 돼 있어서 조사해 봤는데 사실 공장소유주나 토지등소유자는 개발되기를 원하고 임대 받아서 운영하시는 공장주들도 거기서 떠나면 다시 얻어야 되니까 불편해서 거기 있기를 원해서 그건 우리 도시기본계획상도 안 맞고 해서 안 된다. 일단 저희들이 요청해 놓은 게 보금자리주택에 도시형 지원시설 10% 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법에 돼 있어요. 그래서 LH공사에 그런 용지를, 부천은「수도권정비계획법」상 도시형 업종만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형 업종을 해서 소사 뉴타운에 공장주들이 원할 때는 분양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일단 요청은 우리 과에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강진 위원 앞서 우리가 도시계획과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뉴타운·재개발하면서 소규모 공장들이 이전할 곳이 없으면 당연히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할 때 가지 않음으로 해서 큰 민원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재개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뉴타운 구역만 지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일어날 부분도 대처할 방안을 만들어줘서 공장들이 이전할 곳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럼으로 해서 일자리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어서 공존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도시가 아니겠느냐, 잠자리만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천 지역에 있는 공장들이 이전해서 일자리와 주거지역이 공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 뉴타운개발과장님과 도시균형개발과장님의 적절한 협의를 통해서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서강진 위원 향후에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으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돼요. 참고해 주세요. 또 하나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어제 뉴스를 통해서도 봤는데 뉴타운·재개발 시 시작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사업의 비용과 계획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서 모든 조합원들에게 알권리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작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시가 개입해서 그만큼 투명하게 재개발하고 문제점들을 사전에 차단시키겠다는 의도거든요. 상당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천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어제 시장님께 업무보고하는 과정에 이게 없었는데, 시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어제도 팀장한테 지시를 해 놨는데 뉴타운 홈페이지에 각 구역별 링크를 하나 만들어주고 도정법에 허용된, 지금도 잘 안 하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점검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하고 위원님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시가 과다하게 제재하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는 없지만 청렴서약제도 앞으로 추진위원장은 주민 앞에서 반드시 해라 그리고 시에 제출해라. 그게 주민 앞에서 약속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만이 아니고 도정법에 오픈하도록 돼 있는 모든 것은, 자꾸 인터넷 카페를 해서 카페지기가 권한을 부여한 사람만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무슨 공개냐, 저는 인정 못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일반 인터넷 할 때는 관리비가 든다고 해서 제가 어제 시장님한테 보고하면서도 이 부분을 올해 정보통신과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 개편할 때 가능하다면 우리 시가 서울시처럼 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불특정다수인한테도 전부 공개되도록 하고, 다만 서울시에서 했던 것의 특이사항 하나는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본인 땅이 얼마인데 그러면 본인이 얼마를 더 부담하고 이런 개략적인 산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해서 저도 서울시 사례를 봐서 과연 그 제도가 좋다면, 물론 몇 개월 봐야겠습니다만 되면 2회 추경에나 올해 안에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모든 것이 투명하지 않고 몰라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투명하고 모든 권리를 알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그만큼 민원은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문제가 더 확산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부천시에서 재개발 문제로 지속적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될 텐데 그런 부분을 사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조합 측에서도 재개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내 재산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인지 내가 얼마를 부담해야 할 것인지 막연히 재개발하면 좋다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을 뿐이지, 또 어떤 사람은 막연히 내 집을 뺏긴다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들을 모두 알려줌으로 해서 사전에 민원이 해소되고 내가 그만큼 사전 지식을 알고 있음으로 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재개발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처음부터 우리는 구역만 지정해 주고, 어제 시장님 업무보고 시 들어보니까 “그건 주민들이 조합 결성을 해서 동의해야 할 일이지 시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나온 것도 있어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업무보고하신 게 그런 말씀은 아니고 시장님이나 우리한테 자꾸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그렇게 민원이 없는데, 저희가 다 하니까 알잖아요. 거의 다 찬성하는데 그 중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강하게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 법에 75% 동의를 받지 않으면, 시에 강제조항은 있지만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의향이 없다. 다만 주민들 뜻에 맡겨서 주민이 원하면 하는 거고 빨리 하고 늦게 하는 차이뿐이고 마지막에 가서 시가 개입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구시가지의 열악한 기반시설, 도로, 주차장, 사실 주차장 문제는 되면 시가 전혀 예산 투입 안 해도 대표적으로 완벽하게 해결되는 거고 녹지문제 이런 걸 한꺼번에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해 놓고 사업 추진은 각 구역 주민 의사에 맡기겠다는 표현이셨지, 기자분이 그렇게 썼는지 몰라도 그런 뜻이었어요. 시가 강제적으로는 안 하겠다 얘기예요. 주민이 잘 협의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시는 재개발을 해서 손해될 것 없고 도시가 깨끗하게 정비되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주차장 문제, 도로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또 취·등록세를 통해서 재정 수입도 높아질 것이고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나마 집 한 채 갖고 간신히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칫 내 보금자리 잃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또 1차에서 취·등록세가 생긴 것만큼 다시 기반시설에 투자해서 사업성이 떨어진 데는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부천시가 도시를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서울시도 벤치마킹을 하시고 또 다른 좋은 곳이 있으면 그런 데도 보셔서 부천시가 한 발 더 앞서나가는 뉴타운·재개발을 정착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서울시의 개략적인 부담금 같은 산정 프로그램, 그건 업체와 상반기 중에 전부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의회를 통해서 예산 요구해서 할 용의가, 그건 아주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협조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해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호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올해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 현재 순환형 주택 문제가 완벽하게 수립돼 있나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순환형 주택은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순환형 주택이라는 게 뭐냐면 2,000 세대를 지으면 2,000 세대를 먼저 사업시행자가 지어서 거기로 이사했다가 다시 이 주택이 준공되면 다시 와서 이러 이렇게 하는 게 순환형 주택인데 사실 우리는 전부 민간 개발이고 그런데 조합에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다만 일부 반 순환형으로 인근의 보금자리주택,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은 활용할 계획은 법에 반영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보금자리주택은 사실 궁극적으로 영세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된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완충된다고 말씀하신 적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직 사업 추진이 덜된 상황에서 말이지 본격적으로 추진됐을 때는 꼭 그렇게만 될 것 같지 않은 것이 염려스러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도 올해 수립이 됐으면 하는 거고 순환형 주택이 돼서 일단 이주대책이 된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입주비가 적게 들 거냐는 것 중에 건축비를 어떻게 절감시켜 줄 거냐. 제가 서울은 어떠냐 그런 얘기는 차치하고라도 우리 자체 내에서 반값형 아파트로 방안 제시를 할 수 없는 거라고 치더라도 토지등소유자들이 어디서 하는 것보다 부천시가 공급받는데 최소한 가장 저렴한 공사비용이 들 수 있는 방안 제시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것은 분양가상한제심의제도라든지 분양가심의제도 이런 것을 통해서 다 걸러지는데 그때도 위원님께서 어떤 분이 현재 건축비 460만 원인가 430만 원 반값에 아파트를 할 수 있다고 그랬다는데 그건 제가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서울시가 했던 발표는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조합의 아파트 분양가에는 건축비나 여러 가지 관리비가 들어 있지만 밝혀지지 않은, 아까 추진위에서 OS요원을 썼다든지 여러 가지 잡다한 경비가 다 포함된 비용이거든요. 그런 것을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면 그 비용의 한 30%를 절약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한 5억짜리 아파트를 하니까 한 8000, 9000만 원 절약되더라, 예를 들자면 수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표현이었고 건축비를 서울시가 30% 절감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류재구 위원 그때 제가 들은 말씀을 전달한 건 건축업자의 말을 제가 전한 거고 대형 건설사는 아니더라도 큰 행사에 갔었어요. 그 행사에서 사장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건축회사인데 자기가 아파트를 짓고 있다고 얘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달리, 그러니까 대형단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그것까지 우리가 요구하는 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건축비 분석 같은 걸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주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런데 그건 우리가 분석하기 전에 국토해양부가 표준건축비를 고시해요.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일례를 들어서 조달청 얘기를 또 합니다. 조달청, 물가산정 이런 것 등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더 저렴하게 살 수 없느냐, 꼭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싸게 조달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우리가 연구하거나 조사를 충분히 해서 조합 측 아니면 기타 알만한 사람들에게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최소한 이 단지와 저 단지가 너무 차이가 안 나거나 가능하면 저렴한 것을 비교해서 협상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 단지마다 입찰하다 보면 계약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어느 지역에서 400만 원에 하면 또 어느 지역에서는 390만 원에 하고 그래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제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그런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서, 설혹 준공영제가 꼭 조합 측과 마찰이 있다 어떻다 하더라도 저희는 결국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려는 것은 현재의 도시계획에 의하면 대형마트들만 살찌우는, 아까 재래시장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도시환경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대형마트만 살찌우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큰 아파트마다 작은 상가 하나 정도 짓고 나면 나중에 상업시설이 다 몰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는 입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SSM사업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일단 포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얘기하신 재래시장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이것을 반대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현재 고용창출이라는 측면에서라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재래시장이다 그런 게 아니라 다수의 상가를 일정량 계획에 포함시키고 그들이 적은 자본이나 그런 걸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는, 현재 전체 숫자에 비해서 없어지는 상가가 얼마겠어요. 제가 볼 때는 90%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90%는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상가면적이 65% 정도 ○류재구 위원 어쨌든 많이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가까운 지역에 산다고 하는 것도 자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들이고 거기는 대부분 다 규모가 한정돼 있으니까 어떤 상태로 벌어지고 있느냐면 결국은 이동 시장이 생겨서 아파트 내에 또 다른 상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은 시가 생각할 때가 됐다. 물론 자유롭게 대형마트도 가지만 지금같이 재래시장 형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재래시장과 같은 유사한 공간이 마련돼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어딘가는 생겨야 된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 부분은 이미 계획됐어요. 원미 같으면 원미시장에 현재 재래시장을 현대화 건물로 조합에서 지어서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은 해 놨습니다. 또 만일에 재래시장에서 그렇게 수용하겠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변경해서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원미시장은 그렇게 돼 있고 일부 촉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만나봤더니 대부분 토지등소유자는 인근에 상가 지으면 조합에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도 지으면서 옆에 연도형상가도 수요조사해서 짓거든요.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여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호하는 거고 저희들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원미시장에 계획은 그렇게 돼 있어요. 계획한다 하더라도 세입자들, 판단을 해 보면 이분들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더라는 거죠. 조합에서 싸게 해서 주지도 않을 거고 자기 재산을 그 사람들한테 뺏기는 식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컨센선스 형성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다만 만일 어느 구역에, 소사구 구역에 4개 조공시장도 있고 한시장도 있고 그런 구역에서 만약 그렇게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수용할 자세가 돼 있습니다. 위원님이나 시 정책 부서나 공무원들이나 마인드는 똑같아요. 다만 이것을 딱 픽스시키려는 과정에서 서로 같은 재래시장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키니까 그렇게 해서 계획만 해 놓은 것뿐이지 정말 그런 지구가 오면 저희도 변경해서 적극적으로 ○류재구 위원 제가 과장님께 이런 주문을 드리고 있는 건 정부 차원에서의 계획이 이뤄질 때도,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 재래시장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 재개발하면 일단 용적률도 더 많이 주겠다는 안도 내놓고 계속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도촉법이 발효되면서 그게 완전히 무시돼 버렸다는 이런 결과가 된 거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에게 생계보장 차원에서 해 줄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이 아예 없어진 결과가 돼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재래시장을 영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일단 작은 영세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라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돼야 된다. 그런 보장이 돼야 되고 또 지역 주민들은 그런 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정책적으로 일단 토지등소유자들은 그것보다 더 부가가치가 높아진 것으로 하겠다 이런 쪽으로만 방향이 갈 게 아니고 우리로서는 도시계획상으로도 어떻게든 그런 것을 삽입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신데 감사드리고 제가 주문한 것들이 실질적 반영이 돼서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류재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호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김문호 간사 주수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주수종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셨으니까 중요한 부분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도시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눈 치우시고 민원 처리하시느라 입술에 피곤함이 느껴지게 나타나셨는데 이틀 동안 휴일에 잘 쉬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개발사업 16군데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 5개 중 균형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점, 걱정스러운 것 한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주택재개발사업은 그래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앞서 보고드린 거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 방식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부천역1-1, 1-2, 소사1구역, 3구역, 심곡본1-1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인데 소사3구역이 조합하고 상가 간에 갈등이 너무 깊어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천역1-1은 자유시장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됐는데 추진위원장 재임용 가지고 문제가 돼서 법원에 소송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고 1-2구역은 최근에 지은 빌딩이 한 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 간에, 조합원들 간에 존치를 시킬 거냐 철거할 거냐의 갈등이 있습니다. 현재 총 5건 중에 3건은 잘 안 이뤄지는 실정이고 1건 심곡본동의 구 세무서 자리는 잘 이뤄지고 소사1구역은 현재 지구지정정비계획 수립을 변경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금년 안에 변경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상호 위원 사업이 원만하고 하고자 하신 분들의 재산 증가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신남동 공영개발과장 신남동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을 실시설계하고 있는데 앞으로 뉴타운·재개발지역의 오수관과 우수관을 별도로 분리하는 시설을 하나요? ○공영개발과장 신남동 분리식으로 합니다. ○서강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공영개발과장 신남동 네. ○서강진 위원 중동·상동신시가지처럼 해서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공영개발과장 신남동 네, 차집관거를 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할 때 뉴타운·재개발지구가 산발적으로 이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 원미구 일부분이 먼저 한다거나 소사구 먼저 한다거나 그럴 때 연계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기반시설이 한꺼번에 쭉 이어져 간다면 공사비도 절감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을 텐데 산발적으로 됐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같이 결합시켜 나가는지 그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공영개발과장 신남동 중동신도시 할 때 기존 시가지 오수도 차집관거로 차집해서 처리장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끝날 때까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차집관거로 해서 공사하고 그 다음에 분리식으로 할 때는 차집관거로 해서 직접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그렇게 하는데 현행대로 하다가 별도의 차집관거 시설을 해 놓고 나면 그때 그쪽으로 연결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신남동 네. ○서강진 위원 중동이나 상동은 이미 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계시키면 될 텐데 ○공영개발과장 신남동 저희들이 차집관거를 올 하반기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집관거는 먼저 시행할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을 잘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부담될 거예요. 한번 잘못해 놓으면 전체 틀을 또 다시 바꿔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계측해서 앞으로 산발적으로 재개발하더라도 시설을 거기에 바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설계를 잘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영개발과장 신남동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를 끝으로 뉴타운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주신 뉴타운개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