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11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1. 200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위원장 박종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을 잘 보내시고 잘 쉬셨습니까?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위원님 여러분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문제점 지적과 아울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과 3개 구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복지국, 소사구청, 오정구청, 원미구청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복지국장 윤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김원재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국의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 현액 779억 4800만 원 중 562억 8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181억 4600만 원을 이월시켜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4.6%인 35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10건에 41억 76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4건에 139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액은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와 조건부신고시설 지원사업 2건에 3억 55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해밀도서관 건립 등 2건에 84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액은 조건부신고시설 이전매입, 고강본동 어린이집 신축 등 5건에 18억 9700만 원이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명시이월액은 성무정 재건축 공사 등 3건에 19억 23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2건에 55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복지국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먼저 사회복지과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가정복지과장 윤순중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15쪽이요. 심곡어린이집 신축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용역 설계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혜성 위원 지금 공사 진행 중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공사는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죠.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됐기 때문에요.
김혜성 위원 왜 설계가 중지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심곡어린이집이 오래돼서 작년도에 신축하기 위해서 어린이집과 인접해 있는 단독주택 2필지를 사게 됐습니다.
  사서 확장하는 과정에서 신축비 예산이 당초에 계산했던 계상에 초과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 2억 3800만 원을 추경예산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무난하게 실시설계가 마쳐지는 대로 신축공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2005년도 5월에 예산을 1차적으로 1억 8500만 원을 확보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2억 3800만 원을 요구한 것이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가감정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금액이 나오는데 4억 2천여만 원을, 작년에 1억 8천, 지금 2억 3천 또 추경에 요구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제대로 계획 수립을 안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쌈지공원 하고 뭐 하는 것 보면, 가감정을 하게 되면 그 감정가나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큰 문제가 없던데 두 번씩이나 예산을 추가요구하는 것으로 봐서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지 않고 대충 한 것 아닙니까? 저는 서류상으로 봐서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서는데요.
  한 번도 아니고, 작년 5월에 하고 올 9월에 또 추경 요구하고.
  잘못하면 내년에 또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시설과와 저희 과가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단독주택 구입 부분에 대한 감정가격 상승이라든가 내부설계의 필수부분에 대한 증액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작년도 연말에 사무감사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혜성 위원 감정가라는 것이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평균 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시에서 매입하기 전에 가감정을 할 것 아닙니까. 안 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하고 있죠?
  통상 그분들로 하여금 가감정을 시키고 할 텐데 그게 조금,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 18쪽으로 아까 설명했던 111쪽 민간이전비 여성복지시설 급여, ‘2005년도 2월 28일 선도보호시설 폐지로 시설급여 미집행’그랬는데 인원이 몇 명인데, 이것이 1년 치 예산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불용액이 36.6%밖에 안 돼요.
  그러면 두 달 급여 주고 64% 정도를 지급했다는 것인데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가출한 청소년들,
김혜성 위원 부기가 잘못된 것인지, 부기대로 한다면 급여를 준 것인데 1년 치 예산에서 두 달 치 급여를 줬는데 불용액은 36.6%밖에 안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급여로 표시돼 있는데 사실상 종사자 급여뿐만 아니라, 거기 보호하고 있는 인원이 모퉁이쉼터뿐 아니라 모자원, 여성의쉼터 이렇게 3개 기관 합산해서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것을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가 가도록 부기도 표시를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혜성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관해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곡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게 신축비용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추가 부동산 매입비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부 설계에 필요한 금액의 단가가 올라갔고 다음에 단독주택 구입에 있어서 금액이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합산돼서 이 정도의 금액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단독주택 추가구입입니까? 그 코너에 있는 집?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2필지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애초에 2필지를 매입했고 2필지에 대해서만 당초에 신축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코너에 있는 집까지 마저 매입하느냐 이것이 예산심의 때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이 2필지에 대한 신축비 부족으로 이렇게 추가된 것인지, 아니면 신축비 플러스 코너에 있던 단독주택 매입비용까지 포함된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코너 필지는 구입 계획이 없었고, 구입된 것 아닙니다. 2필지만 구입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단순히 그 2필지에 대한 신축비용 부족분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박종국 애초에 설계나 이런 게 잘못된 것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19쪽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에 대한 국·도비 내시에 의한 예산 과다편성이라고 돼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몇쪽이라고 그러시는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몇 쪽이라고 그러셨죠?
김원재 위원 19쪽, 민간이전비용에서 국·도비 내시에 의한 예산 과다편성이 계속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예산안 116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부지원시설 종사자인건비.
김원재 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이것은 보육시설 국·도비 내시에 의한 편성인데 내용이 과다하게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재 위원 내용만, 돈이 숫제 이렇게 내려온 것인가요,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희 요청에 의한 것보다는 각 시·군으로 적정배분해서 내려보내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소, 항상 이런 정도의 불용액은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우리 시로 다 내려온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시비가 예산 편성이 된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예산 과다편성이라고 설명을 해 놨는데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는 상급기관에서 공문으로 내시되는 사항이지 저희 요청에 의한 사항은 아니고요, 물론 국·도비에 맞춰서 시비를 편성하는 내용인데 연말에 이것이 조정될 시기에 조정되지 아니하고 불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됐는데 시에 이와 관련되는 사용시설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할 만한 게 없어서 삭감된 것인지, 아니면 안 서서 불용처리된 것인지 그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잠깐만요.
  민간이전에 국·도비 내시에 의한 예산편성한 게 국·도비예요, 시비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국·도비죠. 국·도비에 의한 시비 잔액이죠.
오세완 위원 시비 잔액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오세완 위원 아니, 116쪽 민간이전 국·도비 내시에 의한 예산 과다편성된 게 국·도비냐 아니면 시비가 포함된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사유에 나와 있듯이 국·도비 내시에 의한 예산 과다편성
오세완 위원 부천시 예산 과다편성이죠. 그렇게 봐야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국·도비 포함이죠..
오세완 위원 국·도비 포함한 부천시 과다편성된 예산이다 그런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마지막 추경 때, 금년도부터는 면밀하게 이런 불용액이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 중에 한 가지만, 심곡어린이집 때문에 질의를 할게요.
  그거 원래 두 채가 아니라 한 채만 사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채 더 추가로 구입하기 때문에 늘어난 예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맞습니다.
오세완 위원 맞죠? 그게 처음부터 두 채가 아니라 앞에 있는 한 채를 사기로 했다가, 그게 확정이 됐어요, 한 채로..
  그렇게 됐다가 나중에 옆에 있는 한 채를 또 사게 된 겁니다, 묘하게.
  그래서 반발이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의원들 간 여러 가지 이견도 많았고.
  그런데 그 한 채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예산이 편성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공기가 그렇게 늦어진 거예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공식적인 답변을, 여기 나와 있는 총 예산액에 두 번씩 예산부족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깊은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오세완 위원 왜요? 왜 곤란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당초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기본계획이나 예산액에 비해서 자꾸 내용이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세완 위원 저도 결산보고서를 보고 의아한 게 전에 예산 집행하고 계획을 세울 적에는 이런 것을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건물 한 채를 더 구입하면서 예산이 또 책정되고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곤란하시다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과장께서는 심곡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당초 매입 계획, 늘어난 부분, 거기에 대한 지적도, 당초 어린이집 신축설계도면 사본, 당초 신축계약서 사본, 당초계획 대비 현재 늘어난 금액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아까 국·도비 내시 예산 편성 관계 추가질의인데요, 과장님이 국·도비 포함된 불용액이라고 그랬는데 자료 제출하실 때 불용액 국·도비, 시비 구분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16쪽의 서울신학대학교 내 보육시설 무상임대 건인데요, 여기에 12월에 설치방안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게 2005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에 있는 대학에 우선, 보육학과가 있는 대학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한다고 하면 무상, 조건이 있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방안의 하나로 대학교부터 우선 대학 내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정책을 대학과 1 대 1로 먼저 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학대학에서 신청했습니다. 그 예산 2억 3900만 원이 책정됐고 서울신학교 내에 보육, 어린이집을 쓸 수 있는 4층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1, 2층을 국공립 어린이집을 무상임대로 주겠다 이런 계약조건이 들어와서 작년 연말에 설치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시와 서울신학대학교와요.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국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국·도·시비 다 있습니다. 비율에 의해서요.
윤병국 위원 예산은 2004년도에 이미 계획을 해서 2005년도 예산으로 연말에 수립이 됐을 것이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2005년도 추경예산입니다.
윤병국 위원 추경예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윤병국 위원 그게 표시가 안 돼서, 사업계획이 12월에 되는 계획이 있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럼 이게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2006년 8월에 의견수렴이라고 그랬는데 올해 이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현재 협약이 추진 중에 있고 곧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완공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80명 정도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준비를 빠른 시일 내에 마치려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 교직원 자녀뿐만 아니라 지역아동들까지 포함한다는 이야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물론입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2쪽의 여성회관 조리교실 비품구입과 관련해서, 당초 본예산 때 5, 6천만 원 정도 과다편성된 것 아니냐, 그 당시 자료 제출한 견적서에 의해서 보면 5, 6천만 원 정도 과다편성됐다라고 질의했더니 과장께서는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국 4700만 원을 불용시켰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됨으로 인해서 다른 데 편성될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향후 예산편성시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입니다.
  체육청소년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22쪽 시장기 직장대항 축구대회가 내부사정으로 개최 포기를 했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그동안 참가하였던 팀들의 불만여론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런 것보다는 축구협회 내부적으로 이원화가 돼 있었습니다.
  축구협회에서 갈등이 있고 그래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김영회 위원 저도 축구동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20년 동안 조기축구를 했었는데 전 집행부하고 현 집행부하고 너무 힘겨루기를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하여간 그런 갈등 때문에 그랬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러면 앞으로,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영회 위원 앞으로 계속 지원이 안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아닙니다. 예산은 계상돼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자체 팀에서 화해하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금년도 계획돼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생활체육카네이션컵 어머니배구대회 참가 팀은 어떻게 구성됐고 매년 참가는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카네이션컵은 배구협회에서 선발해서 거의 매년 참가하는 분들이 주축이 되는데 문제는 제주도가 아니고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지역에서 개최가 됐으면 참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개최지가 향후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배구대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항공료까지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지원해 준 적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부담해서까지는 참여를 못 하겠다 그래서 결국 불용액으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생활체육과 관련한 행사의 모든 경비는 100% 시에서 지원을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금을 줍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금을 줘서 일부 종목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2005년도에는 각 종목별 연합회에 줬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시가 직접 종목별 연합회에 줬습니다.
  내부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종목별 연합회하고 잡음이 있어서 시에서 직접 종목별 연합회에 2006년도에는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영회 위원 개최포기, 출전포기, 사업포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지원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각 종목별 연합회는 생활체육동호인들의 모임입니다.
  일부 활성화돼 있는 종목별 연합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종목별 연합회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종목별 연합회에서 개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과에서는 가급적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든지 활성화시키고 그러는 것이 저희 임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러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예산을 세워서 가급적 대회가 개최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21쪽 보시면 부천남부경찰서 청사 증축 계획에 따른 농구장이 용도 폐지된다고 되어 있는데 충무농구장 리모델링 사업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이게 부천 남부경찰서 부지입니다. 부천 남부경찰서 부지로 경찰서 바로 위에 붙어 있는, 도로를 하나 두고 바로 붙어 있는 부지인데 거기에 농구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이용하고 남부경찰서 전경대들이 활용을 하고 또 시민에게도 개방되고 그런 시설이었는데 상당히 노후돼서 농구장시설을 4천만 원을 들여서 남부경찰서에서 해 달라고 그래서 이것이 2005년도 추경 때 계상된 예산입니다.
  추경 때 계상된 예산이라 도저히 2005년도에 사업 착공을 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바로 착공하려고 남부경찰서에 금년 초에 의견을 물었더니 남부경찰서에서 별안간 뚱딴지같이 남부경찰서 청사 증축 계획이 있으니까 농구장 설치가 안 되겠습니다, 자기네들이 요구해 놓고 기껏 예산을 세워 놓으니까 또 안 된다고 해서 만부득이 금년도에도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명시이월된 사업이지만 불용액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천남부경찰서에서 공문으로 이렇게 오고 가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체 추진하는 사업이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어찌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김혜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2쪽의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중 풋살경기장은 어디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도로공사하고 협약 체결이 지난주인가에 됐습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몇구간을 쓰고, 전체 80% 정도를 쓰고 그 80% 쓰는 것을 각 실과에서 하부공간을 쓸 계획을 전수신청 받았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사실상 저희도 20칸 정도를 신청했는데 20칸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할애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풋살경기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의 성무정 공사 관련이요. 성무정 회원 간의 업무협의에 따라 공사가 지연됐다고 하였는데 그 업무협의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당초는 성무정을, 궁사라고 있습니다, 활 시위대 쓰는 것.
  저희 예산 형편상 그것을 건축해 주지 않으려고, 사실 부천궁도장이 부천체육관 위에 있습니다. 체육관 위에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폐지하라고 했었는데 대체로 노인 분들이 쓰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쓰고 있는데 노인 분들이 노인시설 그나마 하나 있는 것 없애는 게 어디 있느냐, 성무정 이용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고 또 이쪽 쓰시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결국 줄다리기를 하다 시가 노인시설이라 없애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여기서 보시다 보면 좌측에 사대가 있습니다. 좌측에서 오른쪽으로 쏘게 돼 있는데 사대를 오른쪽에서 좌측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저희랑 이견이 있어서 공사가 좀 지연됐습니다.
김혜경 위원 어느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설계되고 나서 다시 설계변경하고 그러는 바람에 몇개월 정도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어서 2006년도로 이월한 것입니다.
  현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금년 10월 중에 준공할 것입니다.
김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충무농구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이월사유가 2회 추경예산으로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2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받을 때는 공기부족을 고려치 않고 요구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예산은 확보해 놓고 명시이월시켜서 그 다음에 하려고 계획한 것으로······.
김혜성 위원 굳이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그 다음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지.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만약에 추경으로 확보를 해서 그때 공사를 했으면 현재는 농구장으로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요.
  해를 넘기고 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뭘 짓는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일정 부분 있습니다.
  어차피 추경 때 확보해서 그때 바로 착공됐으면 괜찮은데 착공을 바로 못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차피 새롭게 착공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되니까 어떤 의미로는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4천만 원씩 돈을 들여서 기이 시설을 해 놨는데 청사를 증축하겠다고 철거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청사 증축한다는데.
김혜성 위원 그게 개인 대 개인도 아니고 관 대 관의 행정업무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경찰서에서 검토를 해서 요구했을 것이고 또 시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배정했을 텐데 이게 참, 관에서 하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넘어가고요, 앞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면 체육청소년과 뿐만 아니라 복지국은 추경에 예산 절대 세우지 마세요.
  추경으로 인해서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 이런 표현은 안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요구할 때.
  요구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나중에 못 쓰고는 공기부족이다 그것은 부기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 26쪽을 보면-결산안 86쪽-창영초 다목적체육관 신축, 부천동여중 체육관 신축, 이것도 사유가 자부담 미확보에 따라 보조금 감액 집행, 거기서 자부담을 안했는데 우리가 지원해 줬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아닙니다. 교육경비는 대응투자비가 6 대 4입니다. 6 대 4인데 4라는 비율만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 확보한 비율만큼 대응투자비를 우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예를 들어 3.5만큼 세웠으면 우리도 6을 안 하고 3.5에 대한 비율만큼......
김혜성 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부기에 써 놓은 것 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자부담 미확보.
  미확보라는 것은 확보를 안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확보라는 것은, 확보를 안한 게 미확보지 부족하게 예산 세운 게 아니잖아요, 부기내용으로 봤을 때는.
  미확보라는 것은 하나도 안한 게 미확보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러니까 100%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감액집행했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 밑의 글자가 보조금 감액집행했다고요.
  100%를 확보 못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김혜성 위원 100% 확보 못 했다는 뜻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여기서는 그 얘기입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받아들일 때는 미확보라는 것은 확보를 전혀 안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래서 그 밑에 어휘 선택을 감액으로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런 내용도 위원님들이 보고 의심이 안 가게, 미확보라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확보를 전혀 안한 것으로,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 부분은 다음부터 명기를 신경써서 잘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교육기금 보조경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부담 미확보에 따라 보조금 감액이라고 말씀은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공사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계획을 할 때 100% 내용이, 체육관인데 체육관을 짓다가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4천 원 부담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6천 원을 부담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체육관을 짓다가 지붕 하나를 안 씌우고 공사를 중단하고 이런 내용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계획을 적정하게 판단을 못한 것이죠. 사업비를.
윤병국 위원 사업계획을 과다편성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하다가 집행잔액이 생기는 그런 경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계획을 적정하게 판단을 못한 게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가 사업계획을 가지고 검토하지 않습니까, 사업 심사를 할 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하고 자기네들이 이만큼 사업비를 확보할 테니까 우리 시한테 이만큼 대응투자비를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세부적으로 설계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개괄적인 사업계획서만 옵니다.
윤병국 위원 개괄적인 계획만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자기들이 100%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죠. 우리가 그쪽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설계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정산하고 나서 남으면 집행잔액을 저희가 받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처음에 교육청 쪽에서 예산을 과다 신청을 해서 잔액이 남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설명을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먼저 21쪽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가 있는데 충무농구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보시면 그 당시 담당과장이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2005년 안에 공사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 계신 과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충무농구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질의도 많이 있었던 이유가 첫 번째는 경찰서 소유의 땅이었고, 두 번째는 공기가 너무 짧은데도 가능하겠느냐 하는 질의가 여러 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논란도 많이 하고 과장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꼭 해야 된다, 2005년도 안에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확답하고 자신있게 했던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김혜성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에는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불합리적으로 돼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 낭비는 물론 앞으로 2회 추경에서도 시설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 엄밀하게 사업의 타당성과 개괄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는 논의가 돼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여기 계신 과장, 팀장들께서도 아주 깊이 생각하셔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또는, 눈에 보이는 예산낭비만이 낭비가 아니라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기까지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에 대해서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낭비됐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 팀장, 숙지하셔서 심도 있게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 장입니다.
  26쪽 보면 하단에서 두 번째, 민간이전 보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교류가, 부명정보산업고등학교 교류 상대학교인 중국의 교주중학교의 교류포기 사유로 미집행이 발생됐다고 그랬는데 예산편성했던 2600만 원이 교주에 있는 중학교에 대한 예산편성 부분입니까, 아니면 부천시 전체적인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 중에 교주중학교 부분에 대해서만 교류 포기로 사유가 미발생돼서 집행하지 못했다는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 2600만 원이 계남중학교와 중국 환인 민족자치, 현 조선중학교하고 그 다음에 부명정보산업고등학교와 산동성 교주시 중등학교, 정명고등학교, 중국 교주 제일중학교, 그리고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에서 일본 가와사키 청소년 교류 이렇게 네 군데 것이 포함돼서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부명정보산업고등학교, 교주시 중등학교의 교류포기 의사표시로 인해서 그 부분이 남은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부천시에 112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외국하고 자매결연 맺고 있는 모든 학교에는 청소년국제교류예산으로 사업비가 보조될 수 있다는 얘기십니까?
  현재 몇 군데, 중국의 환인이나 교주, 일본 이렇게 쭉 나열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건건이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시의 예산형편을 봐서 사업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전체를 저희가 수용하기는 그럴 것 같고요.
김관수 위원 물론 국제청소년교류가 글로벌시대에서 아주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천시의 많은 청소년들이 외국의 자매학교와 자매도시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제 청소년교류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인 체육청소년과에서 일부의 풀 예산으로 운영을 하셔서 그러한 부분에서 교류가 잘되고 있는 외국의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적어도 부천시에 있는 113개의 초·중·고등학교 중에 외국에 있는 어느 학교하고 자매결연 맺고 있는지 정도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고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제교류팀도 있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한 부분에 특수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 자료를 확보해서, 자료화시켜서 저희가 국제교류 관계 예산을 세울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고등학교 부분은 고등학교를 직접 상대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일단 전체현황을 파악하고 예산사정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야 되는지, 명년도 예산이 상당히 긴축재정인데 현 선에서 유지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실무선에서 판단을 하고 예산 들어가는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바로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한 필요성이 인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불용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체육청소년과에서 판단해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내용적으로 부기가 됐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탄력 있게 포괄적 예산으로 생각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당초에 시장님 방침 결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풀 예산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조금은 유연성이 있어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정에 독선이 있을 수도 있고 형평성이라든지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한 부분의 학교가 있다면 예산이 단돈 얼마가 나가도 시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제대로 자매결연이 돼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확인하셔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이번에 부천시의회에 제출한 모든 자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공직선거법의 제약으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했다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체육청소년과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그런 공직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는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게 여러 가지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체육청소년과에서는 부천시민의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부기별 불용액 현황을 보면 대다수가 일부 종목의 출전포기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생활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시 체육청소년과하고 여러 가지 긴밀한 연찬이 부족했던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007년도에서는 체육청소년과에서 과장이나 팀장께서, 모든 분들이 생활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협의회와 긴밀한 협력의 연찬을 통해서 적어도 도급 이상의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출전을 포기해서 예산을 불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22쪽에 시장기 직장대항 축구대회를 매년 개최했는데 축구협회 내부사정으로 개최포기를 하였다고 했고 또 생활체육 자전거달리기대회도 역시 내부사정으로 포기했다고 했는데 그 포기한 이유와 단체에 대한 불만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시장기 직장대항 축구대회는 아까 김영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이상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 생활체육 자전거달리기대회도······.
김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배구대회 부천시 참가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참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들었거든요.
  카네이션컵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박종국 선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질의하셨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선수 구성은 부천시배구협회에서 출전선수를 차출합니다.
  제가 보건대 어머니 배구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극히, 한두 명, 몇명씩만 바뀌고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옛날에 선수생활을 했던 이런 분들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당연하죠.
김혜경 위원 경력이나 그렇게 해서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죠. 전국대회 선수로 출전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실업팀에 몸 담고 있던 사람이나 이런 선수들로 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충무농구장이 만약에 조성됐으면 직원들이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게 남부경찰서 외부에 있는 것입니다.
  길을 하나 건너서 있는 것인데, 바로 위에 있는 것인데
○위원장 박종국 그러니까 직원들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주로 전경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개방시켜서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해서 사업포기라든가 이런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몇년 동안은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학교로 인해서 다른 학교가 예산을 못 쓰는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사업포기에 따른 페널티는 교육경비지원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받은 학교는 최근 3년 이내에 지원 못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총괄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런 지침은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소일초등학교 같은 경우 신청해 놓고 교육청이나 아니면 학교 측에서 자부담 비율을 못했기 때문에 못 짓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또 짓겠습니다 하고 또 신청하면 예산을 세워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부담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 때문에 다음 연도에 사업을 못하는 학교도 충분히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묵과해서, 지침은 없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몇년간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과장님 재량껏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반 가까이 돼 가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수 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사골일품업소가 몇 개 신청했다고 그랬어요?
○위생과장 김용수 총 86개소 신청해서 서류심사에서 53개소가 제외되고 33개소에 현지출장을 나갔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럼 33개소에 대해 출장을 가면 전부 매식을 합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네, 다 매식을 합니다.
김혜성 위원 몇 명이 가서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용수 작년에 4인 1조로 해서 3개조로 편성됐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서류상으로 53개소가 제외됐다는 것은 무슨······.
○위생과장 김용수 업소가 생긴 지 2년 미만 업소는 저희가 지정을 해 줄 수 있는 지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품목이 만약에 설렁탕이 돼 있는데 올해도 똑같이 설렁탕으로 해서 신청을 했으면 그 업소가 3년이 안 된 음식점일 경우에는 지정을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서류심사를 했더니 53개소가 탈락되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일품업소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지금은 주로 광고쪽에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보관계.
  드림시티 방송에 홍보방송 해 드리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맛지도를 제작해서 유관기관하고 희망하는 기관에 배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중복되는 음식에 대해서는 못한다고 그러면 3, 40개 외에는 더 못하겠네요?
  종류가 그렇게 많습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지금 53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식당이 거의 같은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자꾸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해서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아서 100% 불용시켰죠?
○위생과장 김용수 네,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회의에 보면 정기회의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그렇게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위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생과장 김용수 그 이유는 10억이 되지 않았는데 위원회 자체를 개최해서, 위원회는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인데 운용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었고 올해 식품진흥기금 관련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해야 합니다.
  저희가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10억이 안 됐으므로 집행할 수 없다고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조례에는 분명히 1년에 1회 이상 회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억이 되는 시점에서 갑자기 하는 것보다는 조례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개최를 해서 향후 10억이 됐을 때 어떤 방향으로 운용할 것인가 하는 협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례에는 1년에 1회 이상 하게끔 되어 있는데 10억이 안 됐다고 해서, 10억 됐을 시점에 갑자기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조례에 의거해서 10억이 안 됐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향후 10억이 되는 시점에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이러한 협의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요?
○위생과장 김용수 조례 자구 해석을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절약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봐서 쓰지도 못하고 있는 기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올해부터는 10억 미만이 되더라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개최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예산을 당초에 세우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위생과장 김용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3개 구청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방광업 소사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세출예산 현황 총괄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과별 세출예산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출예산 현황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소사구 총 예산 현액은 439억 4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35억 27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4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중 377억 8700만 원을 지출하고 23억 4900만 원을 명시이월, 1억 3천만 원을 사고이월, 그리고 17억 34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해서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4.4%인 19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행정비가 71억 6600만 원 중 64억 5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7억 15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13억 7천만 원 중 202억 6500만 원이 지출되고 4억 100만 원이 이월돼서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3.3%인 7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46억 4800만 원 중 104억 1100만 원이 집행되었고 38억 1200만 원이 이월돼서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2.9%인 4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 4200만 원 중 2억 7800만 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은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27억 2200만 원으로 그 중 215억 7400만 원이 지출되고 3억 1100만 원이 명시이월돼서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3.7%인 8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으로 총무과 소관은 55억 900만 원 중 47억 1200만 원이 지출되고 3억 1100만 원이 명시이월돼서 4억 85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는 2억 7900만 원 중 2억 5900만 원이 지출되고 2천만 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복지과는 169억 800만 원 중 165억 8400만 원이 지출되어 3억 2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2400만 원 중 1700만 원이 지출되어 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향후 예산 집행에 보다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구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소사구 총무과장 윤준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소사구 세입세출결산서에 총 불용액이 4.4%거든요. 19억 47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총무과 불용액이 8.8%예요.
  금액상으로 따지면 4억 85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내역을 보면 경상경비, 동 같은 데는 운영비,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상당한 금액이 나오는데 동에서도 반납 불용액이 3억 정도 됩니다.
  애초부터 예산 편성할 때 과다편성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내년도 예산도 작년에 삭감된 예산으로 그대로 반영할 것인지? 불용액 예산을 빼고.
  총무과장께서도 8.8% 불용액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되시죠?
  전체적으로 올해 편성 기준, 작년도 총무과 일상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과다편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집행과정에서 진짜 열심히 해서 순수하게 잔액을 반납하는 것인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도 이러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해야 하는 부분인지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무과 소관 행정서비스헌장 이런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 전부 삭감을 시켰고 불합리한 것을 다 조정했습니다.
  다만 동사무소 시설장비유지비는 표준경비로 해서, 건물 면적, 건물 신축연도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 형태에 따라서 표준경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연료비 같은 것을 절약하고 그러면 좀 남기 때문에, 표준적 경비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덜 들었다고 해서 내년에 깎자 하는 부분이 경직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손을 대기 좀 어렵고 나머지 주민자치 운영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세심하게 집행 상황을 봐서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신축적으로 조정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제세공과금하고 공공요금 부분에서 경직성 예산 기준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까? 예산편성 기준이.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연료비.
윤병국 위원 올해 추경예산에도 거의 절반 정도 삭감하는 예산이 각 구에서 다 올라왔었거든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이번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당초예산에는 건물 모양에 따라서, 건물이 몇평이면 그것에 따라서 얼마 그것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예측을 못하는 게 아니고 2005년도 예산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2006년도 예산에서도 벌써 추경에서 절반 정도 삭감하는 예산안이 올라온다는 것은 계속 과다편성을 했다가 예산절감 지시가 내려오면 그런 부분에서 삭감을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그런 측면은 아니고 예산편성 기준, 지침에 계산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딱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도 그 기준표대로 했다가 중간에 삭감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그런 부분이 경직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늘 그렇게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하여튼 예측을 못하니까 미리, 중간에 모자라면 새로 편성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이 경직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대체적으로 볼 때 물론 큰 액수는 아니지만 불용액이 각 동마다 많이 남고 그러는데 운용의 묘를 가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의 회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도 교육상 신경을 쓰셔야 되고, 예를 본다면 10쪽에 소사본3동이 신축한 지 2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공요금 절약이라든가 그런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인감 대리발급했을 때 통보는 어느 동이나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소사본1동에서만 우선 시범적으로 했던 사항인데,
오세완 위원 아, 그것은 시범적으로 한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다른 사람이 와서 A라는 사람의 인감을 떼어 갔다 그러면 본인한테 당신 인감이 몇월, 며칟날, 몇통 발급됐습니다 하는 사항을 발급하는 공공
오세완 위원 그것 타 동에서도 하나 보던데요, 원미구 보면.
  그런데 소사본1동이 시범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소사본1동에서 자체 아이디어로 해서 거기만 아마······.
오세완 위원 그러면 결국 해서 통보해 주는 우편요금이네요.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그렇죠. 우편요금이 130만 원밖에 안 되는
오세완 위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런 예측이 안 돼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한다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종 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교육마다 나가는 강사비가 종목대로 다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 어느 정도 금액이 정해져서 동일하고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강사수당은 과거에는 동별로 일률적으로 1천만 원씩 세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있고 적게 운영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집행상황도 들쭉날쭉해서 금년도부터는 구에 둬서 필요한 금액을 배정 요청하면 그때그때마다 배정을 해 주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일정하지 않고 어떤 교육을 하고, 취미교실이면 취미교실, 각종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네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수도 달라지고 강사수당도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오세완 위원 과장님께서 그것도 파악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매일, 수시로 업무가 많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남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수당에 대해서도 물론 몇명 정도로 해서, 정원이 찼기 때문에 집행이 잘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송내2동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약 23.8%가 불용됐거든요.
  그런 데는 어떻게, 주민자치위원들이 정원에 비해서 미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하여튼 불참하면, 과거에는 불참하더라도 인정상 주고 했는데 지금은 불참하면 불참하는 위원에게는 수당이 일절 지급이 안 되는 사항이 대부분이고, 송내2동에 많이 남은 부분은 아마 위원 수가 모자라지 않나 하는 추측이 되는데, 사전에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오세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독려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잘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불용액이 동마다 나오는데 총무과에서 구에 대한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일선에 있는 동에도 교육이라든가 모든 회계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참고해서 세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리고 대부분 재산관리를 보면 복지관과의 협약으로 해서 분배지출로 예산절감을 한다는 사항은 동사무소에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따로 각종 공공요금을 나눌 수가 없고, 따로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되는 것인가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소사본1동도 건물은 크잖아요. 그에 맞춰서 모든 예산이 세워지고 또 내용적으로 보면 복지관하고 같이 쓰고 있고, 초창기 몇년 동안은 아마, 어차피 복지관도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이고 이것도 시 예산이니까 동에서 지출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책임성, 낭비성, 여하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쓰는 만큼 내자 해서 면적비율로 60 대 40 정도로 협약을 체결해서 모든 공과금이 나오면, 천 원이 나오면 600원은 거기에서 내고 여기서 400원을 내는 형식으로,
오세완 위원 그게 형평성에 안 맞고 공정성이 없는 게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마다 층별로 따로 쓰고 복지관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볼 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트러블이 있습니다.
  더 많이 낸다라든가 적게 낸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물론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잘 나눌 수 있게 생각도 해 봤는데 곤란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도 최대한도로, 하다못해 공공요금, 전기세라든가 수도세 그런 것이 따로 분리될 수 있으면 건물에 대해서도 고메다라든가 그런 것을 달아서, 보조 계량기를 달거나 해서 거기에 따른 것도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마다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남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회의를 하다 보면, 물론 주민자치센터하고 동사무소와의 관계는 한 건물에서 잘 이루어지고 협조가 잘 돼야 하는데 그런 사소한 관계로 해서 직원과 자치위원과의 불화음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잘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보충질의인데, 동 예산의 불용액을 보면 심곡본1동 같은 경우-12쪽입니다-동 청사 연료비가 2100만 원에서 1400만 원이 불용액 처리됐고 공공요금도 각 동이 공히 상당한 양이 연료비하고 해서, 연료비하고 공공요금은 동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제가 보기에 불용액 내용으로만 본다면 기관장 의지에 따라서 상당한 양을 절감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차기 2007년도 예산에서, 만일 이런 경우라면 공공요금하고 동 청사 연료비만이라도 구에서 풀예산으로 관리를 하면서 일괄 각 동에서 신청 받아서 지급한다면 사실상 이렇게 불필요한 금액을 사장시킬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연료비는 어떻게 보면, 주로 도시가스를 쓰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단위기관에서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야지 그냥 구에서 나오는 예산이다 해서, 연료비는 에너지인데 그런 측면에서 구에서 토털 관리하는 것보다는 단위기관장한테 책임을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원재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구에서 풀예산을 일정금액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마다 사용내역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비에서, 동에서 일괄적으로 불용액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구에서 적정량의 금액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괄적으로 동의 의지에 따라 절감되는 부분, 통합하면서 각 동별로, 월별로 금액이 다르니까 구에서 어느 정도 여유만 있다면 그것을 지급해 준다 그러면 사실상 매년 불용액이 60%, 평균 40% 이상 되는 사항인데 상당히 불용액을 줄일 수도 있고 필요한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쭙는 것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복지관이 소사본1동에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김혜성 위원 그것은 위탁관리하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위탁관리입니다. 소사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해서 서울신학대학 앞에 있는 복지관인데 그 분관으로 소사본1동사무소 2층하고 3층을 쓰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언제부터······.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그게 아마 99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99년도부터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복지관과의 협약으로 분배지출로 예산을 절감했다.
  그러니까 예산을 시에도, 예를 들어서 소사본1동의 복지관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또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물론 복지관은 위탁 보조금만 나가는 것이죠.
  동사무소에는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까지 같이 나가는데 99년도부터 2004년도인가, 제가 정확한 협약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제가 거기 동장을 하고 있을 때 매일 올라가 보면, 난방, 냉방시설을 지하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사람도 없는 회의실에 낭비가 되고 불도 켜놓고 난방도 더울 정도로 유지관리가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연료비를 다 대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책임제로 합시다 해가지고 협약을 해서 면적비율로 협약을 해서 나오는 요금을 비율대로 지출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게 2005년도부터 협약제로 됐나요?
  통상 같이 쓰고 있는 데가 협약제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2004년도 정도 될 듯 싶습니다.
김혜성 위원 됐고요, 소새울문화센터도 위탁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소사본3동도 예산 집행잔액이, 예산서를 보면 동은 동대로 전기요금이 편성돼 있고 또 소새울은 소새울대로 편성돼 있어요. 이중으로.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 소사구에서는 잘못 요구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작년도 예산서를 갖다 놓고 있는데 동은 120만 원씩 월 전기료 해놓고 또 소새울은 소새울대로 상하수도사용료 해서 별도로 요구했단 말이에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건물이 별도의 건물이다 보니까, 동사무소를 새로 지으면서 옛날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문화센터로 쓰고 있거든요.
김혜성 위원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같은 건물 내에 있는 게 아니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거기 도서관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김혜성 위원 그런데 소새울 운영비 같은 경우 50% 이상의 잔액이 남았다는 게 좀 그렇네요.
  그것은 됐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통반장 수당, 활동비 같은 것이 오늘 세입세출결산을 끝으로 끝나는 것이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송내2동, 괴안동, 역곡3동, 심곡본1동 같은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반납한 예가 있고 나머지 6개 동은 전부 지급했다는 것인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또 통반장 활동비도 송내2동, 소사본2동, 괴안동, 역곡3동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동은 100% 지급됐다. 통장이 전부 참석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전부 참석했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30% 이상이고
김혜성 위원 아니, 30% 이상이 아니죠.
  30% 이상만 설명돼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부기별불용액이 보면 나와 있잖아요. 30% 이상이 아니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각 동별로 조금씩은 남았지만 여기는 100만 원 이상만, 몇십만 원 이런 것은 다 빼고 100만 원 이상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의아해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한두 명씩 빠질 수도 있을 텐데, 100만 원 이상만 여기에 표기를 한 것이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9쪽에 통반장 등 자생단체원 상해보험가입비가 900만 원 예산에 653만 3천 원을 계약해서 246만 7천 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 보험계약단가 인하로 해서 남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네요.
  지금 소사구에서는 통장, 반장, 자생단체 전부 해서 몇분 정도, 어느 어느 단체에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주로 봉사단체는 자연보호까지 모든 단체가 신청만 하면 단체보험을
김관수 위원 자율방범대는 없어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자율방범대도 포함됩니다.
김관수 위원 보험계약단가가 인하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보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단가, 즉 코스트가 낮으면 향후에 보상비용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보험은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가를 낮춘다는 개념보다는 만에 하나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충분하지는 못한지만 극소의 비용만 보상받기보다는 단가를 조금 더 올려서라도 좋은 상품을 검토해서 해주는 게 자생단체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과장 생각이 어떠신지 의견을 묻고, 만약에 그러한 것이 의견이 그대로 개진된다면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서 불용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의 계약을 맺어서 만에 하나 어떤 피해가 됐을 때 조금이라도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단체보험을 한 지가 불과 2, 3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가입을 해주는 것이-수혜는 똑같지만 경쟁이 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낮아졌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수혜 여부를 봐서 세밀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상해보험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4대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주장해서 4년 전부터 계속 상해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본 결과 이런 상해보험을 일반보험회사에서는 맡지 않으려고 하고 몇몇, 2, 3개 보험회사에서만 이것을 맡으려고, 이 상품은 다시 우리 부천시에 맞춰서 개발한 기획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기획상품 부분에 대해서 코스트를 조금 더 주더라도 좀 더 좋은 조건에 맞춰서 상해가 발생됐을 때 수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돈이 얼마 안 나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할 일이지만 과장께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몇건의 상해가 발생됐었고 거기에서 혜택을 얼마나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보험단가를 조금 올려서 좋은 조건으로 해줘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 차원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2쪽의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불만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2005년도에는 단 한 건도 발생이 안 됐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혹시 2006년도에는 발생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시나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2006년도에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 2006년도 구청장에게 바란다 3078번 고객을 보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 같은데 2006년도에도 없다는 것이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
○위원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시민봉사과장 강태원입니다.
  2005년도 시민봉사과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복지과장 허모 소사구 복지과장 허 모입니다.
  저희 과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소사구 환경위생과장 염태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5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30분이 되어 가고 회의를 시작한 지가 1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오정구청장 이상문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국 위원장님, 김원재 간사님, 우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의거 오정구 전체 세출결산 현황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총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오정구 예산 총액은 386억 3600만 원으로 그 중 341억 6900만 원을 지출하고 30억 1900만 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3.7%인 14억 4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 61억 5900만 원 중 58억 3200만 원이 지출되고 예산 현액 대비 5.3%인 3억 2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232억 400만 원 중 214억 6500만 원이 지출되고 12억 12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 현액 대비 2.3%인 5억 2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88억 1400만 원 중 65억 4600만 원이 지출되고 18억 7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 현액 대비 5.2%인 4억 6천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민방위비는 4억 5700만 원 중 3억 2500만 원이 지출되어 예산 현액 대비 28.8%인 1억 3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19억 7천만 원이며 그 중 211억 3천만 원이 지출되고 3억 1200만 원은 2006년도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2.4%인 5억 2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총무과는 39억 7600만 원 중 37억 8600만 원이 지출되고 1억 9천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시민봉사과는 1억 5천만 원 중 1억 4400만 원이 지출되고 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복지과는 177억 9700만 원 중 171억 6600만 원이 지출되고 3억 1200만 원을 이월하여 3억 1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는 4500만 원 중 3400만 원이 지출되고 1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대부분이 예산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투명을 기하고 적기에 집행이 되도록 예산 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해나가 불용액 발생으로 인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오정구 총무과장 금영수입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오정구에는 각 동별 1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이 없습니까?
  동에는 그런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특이하네요. 다른 구하고는 상당히 차별화가 됐는데요.
  동하고 복지관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대부분 건물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랬을 적에 각종 공공요금 분배 때문에 잡음이 나지 않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저희 오정구 쪽은 거의 동 예산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돼서.
  공공요금, 전기료라든가
오세완 위원 복지관하고 같이 겸용해서 쓰는 건물이나 그런 데 대해서 보통 같은 계량기나 지침을 알 수 있는 그런 보조계량기 같은 것이 장착이 잘 안 돼 있거든요.
  타 동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사무소 간에 공공요금 관계로 해서 불화음이 일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정구에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어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저희 구에는 그런 게 발생하고 있는 곳이 없고 복합적으로 동 청사를 활용하는 데가 고강본동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복지관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잡음이 생기고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없는데 정확하게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오정구는 관리를 잘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인데요, 오전의 소사구 결산에서는 공공요금이나 상수도료,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이 거의 50% 정도 불용처리됐어요. 또 올해 추경에서도 50% 정도 삭감돼서 왔고.
  지난주에 했던 추경예산에서 50% 정도 삭감돼서 왔고 그렇거든요.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과금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대로 설정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잡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정구 같은 경우는 그 기준대로 편성해서 그 기준대로 다 썼다는 이야기인가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저희들은 현행에 보시다시피 30% 이상 불용시킨 범위 내에는 안 들어가고, 불용액이 그렇게 발생한 것이 없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마지막 추경 때 오히려 부족해서 2천 만 원 정도를 더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유류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석유료가 인상돼서 그런······.
윤병국 위원 공공요금 편성하는 기준이 소사구에는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부천시 전체적으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소사구만 자체로…….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일정한 기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구마다 좀 다릅니다. 편성할 때
윤병국 위원 그럼 구에서 편성한다는 것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그렇습니다. 구에서 편성합니다.
윤병국 위원 편성하는 기준이 소사구 다르고 오정구 다르다는 이야기죠?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기준 금액은 예를 들어서 석유류가 ℓ당 얼마다 하는 것은 같지만 총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별로 차별화됩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오세완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원미구 같은 경우도 50% 이상 계속 불용처리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정구만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각 동마다 불용액 없는 동이 없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오정구만 100만 원 이상 불용시킨 동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세출이라든가 모든 것을 관찰하셨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복지과장 박순남입니다.
  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강장골경로당, 2층 주민다목적회의실은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까?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주민다목적회의실은 2층에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말하자면 노인 분들을 위해서 헬스장도 운영하고 다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별도의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습니까?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노인지회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순회해서 프로그램을 할 계획입니다.
  올 6월 30일 준공돼서 7월 18일 현판식을 가져서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 운영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저도 직접 참석을 해 봤는데 깨끗하게 잘 지어져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축한 건물이므로 경로당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유익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적극 활용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알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이용하시는 대상이 오정·고강본동 주민은 다 가능합니까?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고강본동의 인근 주민, 노인 어르신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80명 정도 수용인원이 되는데 거의 인근 노인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 끝으로 원미구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저희 구에 대한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저희 구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706억 7548만 원 중에서 일반회계가 697억 2894만 원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9억 4654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 587억 7272만 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가 7억 2478만 원으로 총 594억 9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예산 현액의 10.5%인 74억 7581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은 6억 776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5억 1821만 원이 되고 계속비이월액은 63억 49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37억 216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해서 5.2%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34억 8041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4.9%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 불용액은 2억 2175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23.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로는 총무과를 비롯해서 4개 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397억 5130만 원이며 지출액은 379억 7088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4.4%인 17억 8042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동사무소 예산을 포함해서 93억 2668만 원의 예산 현액 중 초과근무수당의 효율적 관리에 따른 집행잔액 등으로 9.5%인 8억 8605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시민봉사과는 3억 7399만 원 예산 현액 중에서 6.5%인 2445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고, 복지과는 299억 9870만 원 예산 현액에서 291억 4857만 원이 지출돼서 2.8%인 8억 5013만 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5192만 원 예산 현액 중 38.1%인 1978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안설명 드린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구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총무과장 서근필입니다.
  총무과와 동사무소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소사구 심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원미구도 마찬가지여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215쪽부터 시작해서 동사무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료비, 청사 전기료 등이 일괄적으로, 제가 자료만 가지고 집계 낸 것이 예산 1억 2천에 6300만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돼서 53%가 반납됐어요.
  원미구청에서도 동사무소 연료비, 제세공과금은 동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지출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일괄해서……?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예산을 동별로 세웁니다.
김원재 위원 오정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인데 기관장 의지만 있다면 상당한 절감액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보면 심지어 상하수도, 춘의동 같은 경우 720만 원 세워서 65만 원 써서 90.9%가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원미구에서도 아예 공공요금이나 연료비 이런 것을 그 항목에 풀 예산을 세워 놓고 동에서 지출되는 것만큼 예산을 주는 방안이 어떤지?
  왜냐하면 사실상 동에서 쓰지도 않으면서 예산만 세워놓고 자꾸 불용시키고 이러는데 만일 구에서 전체적 예산을, 10% 정도만 자금을 더 가지고 정리를 한다면 경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을 안 해도 되는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구 청사도 시급하게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총무과가 뷸용처리된 게 8억입니다. 거의 9억에 육박하거든요.
  총무과는 사업부서도 아닌데 8억 8600만 원이 2005년도에 반납됐어요.
  수치상으로 보면 전체 원미구가 37억이 불용처리됐는데 퍼센티지로 보면 문제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구청 자체에서, 총무과 예산에서 8억 8600만 원이 불용처리됐다는 것은, 사업부서라면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일상경비하고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불용처리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올해 예산서 보면 삭감, 이번 2회 추경에 들어온 것 보면 동 청사 공공요금 1200만 원이 삭감요청됐어요. 2005년도하고 비교해서 금액 면에서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실제 줄어서 삭감을 한 것인지 내용은 모르겠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지금 지적하신 분야는 일반운영비 분야입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주로 공공요금에 해당되는 것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동별로 세워놓는데 세워놓고 절약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절약을 많이 한 것은 야근을 많이 안 한다든지 그런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풀 관리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시민봉사과장 정수식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복지과장 조기현입니다.
  저희 복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13쪽의 여성·청소년회관에 관련해서요. 여성·청소년센터는 시청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습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지출한 것은, 구청에서도 여성 관련 사업계획을 따로 잡아서 여성·청소년센터 사업을 하려고 그랬다는 것인가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별도로 여성교양교실을 운영하려고 생각했으나 이 개관에 따라서 상당부분 프로그램을 여성·청소년센터에서 수행해 줬습니다.
  따라서 교육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병국 위원 아, 그 이야기입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윤병국 위원 사유 설명이 전혀 그렇게 안 읽히는데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설명서상에, 그러지 않아도 아침에 이 부분을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윤병국 위원 원미구 자체사업으로 여성사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여성·청소년센터가 생겨서 안 했다는 그 이야기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 내용으로는 전혀 그렇게 안 읽혀져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가, 시에서 결식아동 제로 원년의 해로 선포한 게 2004년입니까, 2005년입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2005년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해서 그때 모금도 따로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금한 돈도 쓰지 않고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돈이 오히려 많이 남고 이러는데 따로 모금까지 하고 그러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을 결식아동 없는 원년의 해로 선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시민적 관심을 높이자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또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까지 하면서 시민들 관심을 갖기 위해서 모금을 했다는 것이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결식아동 급식은 희망하는 학생 전부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 아동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대상학생의 부족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데도, 오히려 남을 정도로 확보돼 있는데도 관심을 촉구하고자 일반시민 모금을 했고 그 돈은 지금 쓰지 않고 갖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복지과는 예산이 국·도비인데 항시 과다내시가 돼서 매년 불용을 시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국·도비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측면보다도 국·도비 내시에 따른 각 구별 안배를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즉, 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량을 봐가면서 나눠준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과다하게 내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게 목하고 부기명까지 다 상급기관으로부터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내시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김혜성 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 반납을 하고 그러면 국가나 도에 이것을 적절히 안배해서 내려 보내도록 요구하고 그러면 이런 현상이 안 날 것 아니에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년 요구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더 내려 보내는 거예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김혜성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윤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에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구청에서 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려고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나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여성·청소년센터가 9월에 개관을 하고 9월 이후부터는 여성·청소년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죠. 그렇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위원장 박종국 9월 이전까지, 8월까지 집행한 게 880만 원을 집행했나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어떤 프로그램을 했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상반기 때 지출한 부분이 여성기술교육에 관한 강사수당을 주로 지출했습니다. 일부 여성문화교실도 포함됐고요.
○위원장 박종국 3150만 원에 대한 2005년도 프로그램이 개발돼 있었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 프로그램 개발된 것과 예산계획, 지출한 지출원인행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환경위생과장 이봉호입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미구청 소관 사항을 끝으로 시 본청 및 3개 구청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성의 있고 심도 있게 시 정부의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 심사를 통해서 다수 부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인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일부 시설비나 공사비 예산의 경우 담당부서의 업무추진 소홀로 제때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여 사업을 이월시켰으며, 또한 시책추진사업의 경우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아 사업이 실시되지 못하고 예산이 남는 등 문제점이 다소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지적과 관련,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미 기획재정위원회 정영태 의원을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하여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다섯 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들이 사전에 장기간에 걸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 심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해서 향후 시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보다 더 적정성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복지국장윤형식
  사회복지과장이춘구
  가정복지과장윤순중
  체육청소년과장박상설
  위생과장김용수
  원미구청장박경선
  총무국장서근필
  시민봉사과장정수식
  복지과장조기현
  환경위생과장이봉호
  소사구청장방광업
  총무과장윤준의
  시민봉사과장강태원
  복지과장허모
  환경위생과장염태환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과장금영수
  시민봉사과장이광재
  복지과장박순남
  환경위생과장정흥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