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11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1. 200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을 잘 보내시고 잘 쉬셨습니까?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위원님 여러분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문제점 지적과 아울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과 3개 구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복지국, 소사구청, 오정구청, 원미구청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김원재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국의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 현액 779억 4800만 원 중 562억 8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181억 4600만 원을 이월시켜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4.6%인 35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10건에 41억 76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4건에 139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액은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와 조건부신고시설 지원사업 2건에 3억 55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해밀도서관 건립 등 2건에 84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액은 조건부신고시설 이전매입, 고강본동 어린이집 신축 등 5건에 18억 9700만 원이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명시이월액은 성무정 재건축 공사 등 3건에 19억 23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2건에 55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복지국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먼저 사회복지과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지금 용역 설계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사서 확장하는 과정에서 신축비 예산이 당초에 계산했던 계상에 초과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 2억 3800만 원을 추경예산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무난하게 실시설계가 마쳐지는 대로 신축공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쌈지공원 하고 뭐 하는 것 보면, 가감정을 하게 되면 그 감정가나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큰 문제가 없던데 두 번씩이나 예산을 추가요구하는 것으로 봐서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지 않고 대충 한 것 아닙니까? 저는 서류상으로 봐서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서는데요.
한 번도 아니고, 작년 5월에 하고 올 9월에 또 추경 요구하고.
잘못하면 내년에 또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통상 그분들로 하여금 가감정을 시키고 할 텐데 그게 조금,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 18쪽으로 아까 설명했던 111쪽 민간이전비 여성복지시설 급여, ‘2005년도 2월 28일 선도보호시설 폐지로 시설급여 미집행’그랬는데 인원이 몇 명인데, 이것이 1년 치 예산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불용액이 36.6%밖에 안 돼요.
그러면 두 달 급여 주고 64% 정도를 지급했다는 것인데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네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곡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게 신축비용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추가 부동산 매입비용입니까?
그래서 코너에 있는 집까지 마저 매입하느냐 이것이 예산심의 때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이 2필지에 대한 신축비 부족으로 이렇게 추가된 것인지, 아니면 신축비 플러스 코너에 있던 단독주택 매입비용까지 포함된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김원재 위원님.
19쪽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에 대한 국·도비 내시에 의한 예산 과다편성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것인지?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오세완 위원님.
민간이전에 국·도비 내시에 의한 예산편성한 게 국·도비예요, 시비예요?
마지막 추경 때, 금년도부터는 면밀하게 이런 불용액이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 원래 두 채가 아니라 한 채만 사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채 더 추가로 구입하기 때문에 늘어난 예산 아닙니까?
그렇게 됐다가 나중에 옆에 있는 한 채를 또 사게 된 겁니다, 묘하게.
그래서 반발이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의원들 간 여러 가지 이견도 많았고.
그런데 그 한 채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예산이 편성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공기가 그렇게 늦어진 거예요. 그렇죠?
공식적인 답변을, 여기 나와 있는 총 예산액에 두 번씩 예산부족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깊은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러다가 건물 한 채를 더 구입하면서 예산이 또 책정되고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곤란하시다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아까 국·도비 내시 예산 편성 관계 추가질의인데요, 과장님이 국·도비 포함된 불용액이라고 그랬는데 자료 제출하실 때 불용액 국·도비, 시비 구분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방안의 하나로 대학교부터 우선 대학 내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정책을 대학과 1 대 1로 먼저 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학대학에서 신청했습니다. 그 예산 2억 3900만 원이 책정됐고 서울신학교 내에 보육, 어린이집을 쓸 수 있는 4층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1, 2층을 국공립 어린이집을 무상임대로 주겠다 이런 계약조건이 들어와서 작년 연말에 설치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시와 서울신학대학교와요.
그럼 이게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2006년 8월에 의견수렴이라고 그랬는데 올해 이게
그래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준비를 빠른 시일 내에 마치려고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2쪽의 여성회관 조리교실 비품구입과 관련해서, 당초 본예산 때 5, 6천만 원 정도 과다편성된 것 아니냐, 그 당시 자료 제출한 견적서에 의해서 보면 5, 6천만 원 정도 과다편성됐다라고 질의했더니 과장께서는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국 4700만 원을 불용시켰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됨으로 인해서 다른 데 편성될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향후 예산편성시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님.
22쪽 시장기 직장대항 축구대회가 내부사정으로 개최 포기를 했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그동안 참가하였던 팀들의 불만여론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축구협회에서 갈등이 있고 그래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생활체육카네이션컵 어머니배구대회 참가 팀은 어떻게 구성됐고 매년 참가는 했습니까?
그런데 개최지가 향후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배구대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항공료까지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지원해 준 적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부담해서까지는 참여를 못 하겠다 그래서 결국 불용액으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종목별 연합회하고 잡음이 있어서 시에서 직접 종목별 연합회에 2006년도에는 지원을 해 줬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각 종목별 연합회는 생활체육동호인들의 모임입니다.
일부 활성화돼 있는 종목별 연합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종목별 연합회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종목별 연합회에서 개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과에서는 가급적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든지 활성화시키고 그러는 것이 저희 임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러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예산을 세워서 가급적 대회가 개최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보시면 부천남부경찰서 청사 증축 계획에 따른 농구장이 용도 폐지된다고 되어 있는데 충무농구장 리모델링 사업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청소년이 이용하고 남부경찰서 전경대들이 활용을 하고 또 시민에게도 개방되고 그런 시설이었는데 상당히 노후돼서 농구장시설을 4천만 원을 들여서 남부경찰서에서 해 달라고 그래서 이것이 2005년도 추경 때 계상된 예산입니다.
추경 때 계상된 예산이라 도저히 2005년도에 사업 착공을 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바로 착공하려고 남부경찰서에 금년 초에 의견을 물었더니 남부경찰서에서 별안간 뚱딴지같이 남부경찰서 청사 증축 계획이 있으니까 농구장 설치가 안 되겠습니다, 자기네들이 요구해 놓고 기껏 예산을 세워 놓으니까 또 안 된다고 해서 만부득이 금년도에도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명시이월된 사업이지만 불용액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천남부경찰서에서 공문으로 이렇게 오고 가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체 추진하는 사업이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어찌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22쪽의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중 풋살경기장은 어디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부천시가 몇구간을 쓰고, 전체 80% 정도를 쓰고 그 80% 쓰는 것을 각 실과에서 하부공간을 쓸 계획을 전수신청 받았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사실상 저희도 20칸 정도를 신청했는데 20칸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할애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풋살경기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1쪽의 성무정 공사 관련이요. 성무정 회원 간의 업무협의에 따라 공사가 지연됐다고 하였는데 그 업무협의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 예산 형편상 그것을 건축해 주지 않으려고, 사실 부천궁도장이 부천체육관 위에 있습니다. 체육관 위에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폐지하라고 했었는데 대체로 노인 분들이 쓰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쓰고 있는데 노인 분들이 노인시설 그나마 하나 있는 것 없애는 게 어디 있느냐, 성무정 이용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고 또 이쪽 쓰시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결국 줄다리기를 하다 시가 노인시설이라 없애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여기서 보시다 보면 좌측에 사대가 있습니다. 좌측에서 오른쪽으로 쏘게 돼 있는데 사대를 오른쪽에서 좌측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저희랑 이견이 있어서 공사가 좀 지연됐습니다.
현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금년 10월 중에 준공할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님.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만약에 추경으로 확보를 해서 그때 공사를 했으면 현재는 농구장으로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요.
해를 넘기고 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뭘 짓는다,
어차피 추경 때 확보해서 그때 바로 착공됐으면 괜찮은데 착공을 바로 못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차피 새롭게 착공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되니까 어떤 의미로는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4천만 원씩 돈을 들여서 기이 시설을 해 놨는데 청사를 증축하겠다고 철거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청사 증축한다는데.
경찰서에서 검토를 해서 요구했을 것이고 또 시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배정했을 텐데 이게 참, 관에서 하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넘어가고요, 앞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면 체육청소년과 뿐만 아니라 복지국은 추경에 예산 절대 세우지 마세요.
추경으로 인해서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 이런 표현은 안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요구할 때.
요구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나중에 못 쓰고는 공기부족이다 그것은 부기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확보라는 것은 확보를 안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확보라는 것은, 확보를 안한 게 미확보지 부족하게 예산 세운 게 아니잖아요, 부기내용으로 봤을 때는.
미확보라는 것은 하나도 안한 게 미확보 아닙니까?
100%를 확보 못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윤병국 위원님.
자부담 미확보에 따라 보조금 감액이라고 말씀은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공사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계획을 할 때 100% 내용이, 체육관인데 체육관을 짓다가
세부적으로 설계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개괄적인 사업계획서만 옵니다.
우리가 설계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정산하고 나서 남으면 집행잔액을 저희가 받습니다.
먼저 21쪽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가 있는데 충무농구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보시면 그 당시 담당과장이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2005년 안에 공사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 계신 과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충무농구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질의도 많이 있었던 이유가 첫 번째는 경찰서 소유의 땅이었고, 두 번째는 공기가 너무 짧은데도 가능하겠느냐 하는 질의가 여러 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논란도 많이 하고 과장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꼭 해야 된다, 2005년도 안에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확답하고 자신있게 했던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김혜성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에는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불합리적으로 돼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여기 계신 과장, 팀장들께서도 아주 깊이 생각하셔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또는, 눈에 보이는 예산낭비만이 낭비가 아니라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기까지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에 대해서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낭비됐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 팀장, 숙지하셔서 심도 있게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6쪽 보면 하단에서 두 번째, 민간이전 보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교류가, 부명정보산업고등학교 교류 상대학교인 중국의 교주중학교의 교류포기 사유로 미집행이 발생됐다고 그랬는데 예산편성했던 2600만 원이 교주에 있는 중학교에 대한 예산편성 부분입니까, 아니면 부천시 전체적인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 중에 교주중학교 부분에 대해서만 교류 포기로 사유가 미발생돼서 집행하지 못했다는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부명정보산업고등학교, 교주시 중등학교의 교류포기 의사표시로 인해서 그 부분이 남은 것입니다.
외국하고 자매결연 맺고 있는 모든 학교에는 청소년국제교류예산으로 사업비가 보조될 수 있다는 얘기십니까?
현재 몇 군데, 중국의 환인이나 교주, 일본 이렇게 쭉 나열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건건이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고 부천시의 많은 청소년들이 외국의 자매학교와 자매도시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제 청소년교류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인 체육청소년과에서 일부의 풀 예산으로 운영을 하셔서 그러한 부분에서 교류가 잘되고 있는 외국의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적어도 부천시에 있는 113개의 초·중·고등학교 중에 외국에 있는 어느 학교하고 자매결연 맺고 있는지 정도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고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제교류팀도 있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한 부분에 특수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자료를 확보해서, 자료화시켜서 저희가 국제교류 관계 예산을 세울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고등학교 부분은 고등학교를 직접 상대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일단 전체현황을 파악하고 예산사정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야 되는지, 명년도 예산이 상당히 긴축재정인데 현 선에서 유지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실무선에서 판단을 하고 예산 들어가는
그렇지 않고 풀 예산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조금은 유연성이 있어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정에 독선이 있을 수도 있고 형평성이라든지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그런 공직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는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게 여러 가지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체육청소년과에서는 부천시민의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부기별 불용액 현황을 보면 대다수가 일부 종목의 출전포기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생활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시 체육청소년과하고 여러 가지 긴밀한 연찬이 부족했던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007년도에서는 체육청소년과에서 과장이나 팀장께서, 모든 분들이 생활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협의회와 긴밀한 협력의 연찬을 통해서 적어도 도급 이상의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출전을 포기해서 예산을 불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혜경 위원님.
22쪽에 시장기 직장대항 축구대회를 매년 개최했는데 축구협회 내부사정으로 개최포기를 하였다고 했고 또 생활체육 자전거달리기대회도 역시 내부사정으로 포기했다고 했는데 그 포기한 이유와 단체에 대한 불만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 배구대회 부천시 참가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참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카네이션컵 말씀하시나요?
제가 보건대 어머니 배구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극히, 한두 명, 몇명씩만 바뀌고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충무농구장이 만약에 조성됐으면 직원들이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까?
길을 하나 건너서 있는 것인데, 바로 위에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러한 학교로 인해서 다른 학교가 예산을 못 쓰는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다만, 받은 학교는 최근 3년 이내에 지원 못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총괄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또 짓겠습니다 하고 또 신청하면 예산을 세워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부담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 때문에 다음 연도에 사업을 못하는 학교도 충분히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묵과해서, 지침은 없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몇년간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과장님 재량껏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반 가까이 돼 가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복사골일품업소가 몇 개 신청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정품목이 만약에 설렁탕이 돼 있는데 올해도 똑같이 설렁탕으로 해서 신청을 했으면 그 업소가 3년이 안 된 음식점일 경우에는 지정을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서류심사를 했더니 53개소가 탈락되었습니다.
드림시티 방송에 홍보방송 해 드리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맛지도를 제작해서 유관기관하고 희망하는 기관에 배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류가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관내의 식당이 거의 같은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자꾸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해서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아서 100% 불용시켰죠?
조례에 그렇게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위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가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는 분명히 1년에 1회 이상 회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억이 되는 시점에서 갑자기 하는 것보다는 조례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개최를 해서 향후 10억이 됐을 때 어떤 방향으로 운용할 것인가 하는 협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례에는 1년에 1회 이상 하게끔 되어 있는데 10억이 안 됐다고 해서, 10억 됐을 시점에 갑자기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조례에 의거해서 10억이 안 됐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향후 10억이 되는 시점에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이러한 협의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만 예산절약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봐서 쓰지도 못하고 있는 기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올해부터는 10억 미만이 되더라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개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3개 구청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세출예산 현황 총괄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과별 세출예산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출예산 현황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소사구 총 예산 현액은 439억 4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35억 27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4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중 377억 8700만 원을 지출하고 23억 4900만 원을 명시이월, 1억 3천만 원을 사고이월, 그리고 17억 34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해서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4.4%인 19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행정비가 71억 6600만 원 중 64억 5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7억 15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13억 7천만 원 중 202억 6500만 원이 지출되고 4억 100만 원이 이월돼서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3.3%인 7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46억 4800만 원 중 104억 1100만 원이 집행되었고 38억 1200만 원이 이월돼서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2.9%인 4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 4200만 원 중 2억 7800만 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은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27억 2200만 원으로 그 중 215억 7400만 원이 지출되고 3억 1100만 원이 명시이월돼서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3.7%인 8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으로 총무과 소관은 55억 900만 원 중 47억 1200만 원이 지출되고 3억 1100만 원이 명시이월돼서 4억 85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는 2억 7900만 원 중 2억 5900만 원이 지출되고 2천만 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복지과는 169억 800만 원 중 165억 8400만 원이 지출되어 3억 2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2400만 원 중 1700만 원이 지출되어 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향후 예산 집행에 보다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님.
소사구 세입세출결산서에 총 불용액이 4.4%거든요. 19억 47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총무과 불용액이 8.8%예요.
금액상으로 따지면 4억 85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내역을 보면 경상경비, 동 같은 데는 운영비,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상당한 금액이 나오는데 동에서도 반납 불용액이 3억 정도 됩니다.
애초부터 예산 편성할 때 과다편성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내년도 예산도 작년에 삭감된 예산으로 그대로 반영할 것인지? 불용액 예산을 빼고.
총무과장께서도 8.8% 불용액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되시죠?
전체적으로 올해 편성 기준, 작년도 총무과 일상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과다편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집행과정에서 진짜 열심히 해서 순수하게 잔액을 반납하는 것인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도 이러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해야 하는 부분인지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총무과 소관 행정서비스헌장 이런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 전부 삭감을 시켰고 불합리한 것을 다 조정했습니다.
다만 동사무소 시설장비유지비는 표준경비로 해서, 건물 면적, 건물 신축연도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 형태에 따라서 표준경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연료비 같은 것을 절약하고 그러면 좀 남기 때문에, 표준적 경비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덜 들었다고 해서 내년에 깎자 하는 부분이 경직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손을 대기 좀 어렵고 나머지 주민자치 운영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세심하게 집행 상황을 봐서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신축적으로 조정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국 위원님.
그렇지만 내년 당초예산에는 건물 모양에 따라서, 건물이 몇평이면 그것에 따라서 얼마 그것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오세완 위원님.
각 동의 회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도 교육상 신경을 쓰셔야 되고, 예를 본다면 10쪽에 소사본3동이 신축한 지 2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공요금 절약이라든가 그런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인감 대리발급했을 때 통보는 어느 동이나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소사본1동이 시범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한다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종 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교육마다 나가는 강사비가 종목대로 다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 어느 정도 금액이 정해져서 동일하고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있고 적게 운영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집행상황도 들쭉날쭉해서 금년도부터는 구에 둬서 필요한 금액을 배정 요청하면 그때그때마다 배정을 해 주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수도 달라지고 강사수당도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수당에 대해서도 물론 몇명 정도로 해서, 정원이 찼기 때문에 집행이 잘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송내2동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약 23.8%가 불용됐거든요.
그런 데는 어떻게, 주민자치위원들이 정원에 비해서 미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더 많이 낸다라든가 적게 낸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물론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잘 나눌 수 있게 생각도 해 봤는데 곤란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도 최대한도로, 하다못해 공공요금, 전기세라든가 수도세 그런 것이 따로 분리될 수 있으면 건물에 대해서도 고메다라든가 그런 것을 달아서, 보조 계량기를 달거나 해서 거기에 따른 것도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마다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남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회의를 하다 보면, 물론 주민자치센터하고 동사무소와의 관계는 한 건물에서 잘 이루어지고 협조가 잘 돼야 하는데 그런 사소한 관계로 해서 직원과 자치위원과의 불화음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보충질의인데, 동 예산의 불용액을 보면 심곡본1동 같은 경우-12쪽입니다-동 청사 연료비가 2100만 원에서 1400만 원이 불용액 처리됐고 공공요금도 각 동이 공히 상당한 양이 연료비하고 해서, 연료비하고 공공요금은 동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관이 소사본1동에 있죠?
그러니까 예산을 시에도, 예를 들어서 소사본1동의 복지관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또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동사무소에는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까지 같이 나가는데 99년도부터 2004년도인가, 제가 정확한 협약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제가 거기 동장을 하고 있을 때 매일 올라가 보면, 난방, 냉방시설을 지하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사람도 없는 회의실에 낭비가 되고 불도 켜놓고 난방도 더울 정도로 유지관리가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연료비를 다 대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책임제로 합시다 해가지고 협약을 해서 면적비율로 협약을 해서 나오는 요금을 비율대로 지출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상 같이 쓰고 있는 데가 협약제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 소사구에서는 잘못 요구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작년도 예산서를 갖다 놓고 있는데 동은 120만 원씩 월 전기료 해놓고 또 소새울은 소새울대로 상하수도사용료 해서 별도로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됐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통반장 수당, 활동비 같은 것이 오늘 세입세출결산을 끝으로 끝나는 것이잖아요?
또 통반장 활동비도 송내2동, 소사본2동, 괴안동, 역곡3동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동은 100% 지급됐다. 통장이 전부 참석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전부 참석했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30% 이상만 설명돼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부기별불용액이 보면 나와 있잖아요. 30% 이상이 아니고.
김관수 위원님.
지금 소사구에서는 통장, 반장, 자생단체 전부 해서 몇분 정도, 어느 어느 단체에 있습니까?
단가, 즉 코스트가 낮으면 향후에 보상비용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보험은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가를 낮춘다는 개념보다는 만에 하나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충분하지는 못한지만 극소의 비용만 보상받기보다는 단가를 조금 더 올려서라도 좋은 상품을 검토해서 해주는 게 자생단체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과장 생각이 어떠신지 의견을 묻고, 만약에 그러한 것이 의견이 그대로 개진된다면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서 불용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의 계약을 맺어서 만에 하나 어떤 피해가 됐을 때 조금이라도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본 결과 이런 상해보험을 일반보험회사에서는 맡지 않으려고 하고 몇몇, 2, 3개 보험회사에서만 이것을 맡으려고, 이 상품은 다시 우리 부천시에 맞춰서 개발한 기획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기획상품 부분에 대해서 코스트를 조금 더 주더라도 좀 더 좋은 조건에 맞춰서 상해가 발생됐을 때 수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돈이 얼마 안 나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할 일이지만 과장께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몇건의 상해가 발생됐었고 거기에서 혜택을 얼마나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보험단가를 조금 올려서 좋은 조건으로 해줘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 차원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2쪽의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불만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2005년도에는 단 한 건도 발생이 안 됐죠?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시민봉사과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2005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30분이 되어 가고 회의를 시작한 지가 1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국 위원장님, 김원재 간사님, 우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의거 오정구 전체 세출결산 현황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총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오정구 예산 총액은 386억 3600만 원으로 그 중 341억 6900만 원을 지출하고 30억 1900만 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3.7%인 14억 4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 61억 5900만 원 중 58억 3200만 원이 지출되고 예산 현액 대비 5.3%인 3억 2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232억 400만 원 중 214억 6500만 원이 지출되고 12억 12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 현액 대비 2.3%인 5억 2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88억 1400만 원 중 65억 4600만 원이 지출되고 18억 7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예산 현액 대비 5.2%인 4억 6천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민방위비는 4억 5700만 원 중 3억 2500만 원이 지출되어 예산 현액 대비 28.8%인 1억 3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19억 7천만 원이며 그 중 211억 3천만 원이 지출되고 3억 1200만 원은 2006년도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2.4%인 5억 2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총무과는 39억 7600만 원 중 37억 8600만 원이 지출되고 1억 9천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시민봉사과는 1억 5천만 원 중 1억 4400만 원이 지출되고 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복지과는 177억 9700만 원 중 171억 6600만 원이 지출되고 3억 1200만 원을 이월하여 3억 1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는 4500만 원 중 3400만 원이 지출되고 1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대부분이 예산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투명을 기하고 적기에 집행이 되도록 예산 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해나가 불용액 발생으로 인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동에는 그런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동하고 복지관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대부분 건물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공공요금, 전기료라든가
타 동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사무소 간에 공공요금 관계로 해서 불화음이 일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정구에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추경예산에서 50% 정도 삭감돼서 왔고 그렇거든요.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과금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대로 설정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잡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정구 같은 경우는 그 기준대로 편성해서 그 기준대로 다 썼다는 이야기인가요?
예를 들어서 차량 유류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석유료가 인상돼서 그런······.
기준 금액은 예를 들어서 석유류가 ℓ당 얼마다 하는 것은 같지만 총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별로 차별화됩니다.
지금 오세완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원미구 같은 경우도 50% 이상 계속 불용처리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정구만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오정구만 100만 원 이상 불용시킨 동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세출이라든가 모든 것을 관찰하셨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김영회 위원님.
강장골경로당, 2층 주민다목적회의실은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까?
올 6월 30일 준공돼서 7월 18일 현판식을 가져서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 운영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80명 정도 수용인원이 되는데 거의 인근 노인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 끝으로 원미구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저희 구에 대한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저희 구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706억 7548만 원 중에서 일반회계가 697억 2894만 원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9억 4654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 587억 7272만 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가 7억 2478만 원으로 총 594억 9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예산 현액의 10.5%인 74억 7581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은 6억 776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5억 1821만 원이 되고 계속비이월액은 63억 49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37억 216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해서 5.2%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34억 8041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4.9%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 불용액은 2억 2175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23.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로는 총무과를 비롯해서 4개 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397억 5130만 원이며 지출액은 379억 7088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4.4%인 17억 8042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동사무소 예산을 포함해서 93억 2668만 원의 예산 현액 중 초과근무수당의 효율적 관리에 따른 집행잔액 등으로 9.5%인 8억 8605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시민봉사과는 3억 7399만 원 예산 현액 중에서 6.5%인 2445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고, 복지과는 299억 9870만 원 예산 현액에서 291억 4857만 원이 지출돼서 2.8%인 8억 5013만 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5192만 원 예산 현액 중 38.1%인 1978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안설명 드린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와 동사무소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님.
소사구 심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원미구도 마찬가지여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215쪽부터 시작해서 동사무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료비, 청사 전기료 등이 일괄적으로, 제가 자료만 가지고 집계 낸 것이 예산 1억 2천에 6300만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돼서 53%가 반납됐어요.
원미구청에서도 동사무소 연료비, 제세공과금은 동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지출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일괄해서……?
여기도 보면 심지어 상하수도, 춘의동 같은 경우 720만 원 세워서 65만 원 써서 90.9%가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원미구에서도 아예 공공요금이나 연료비 이런 것을 그 항목에 풀 예산을 세워 놓고 동에서 지출되는 것만큼 예산을 주는 방안이 어떤지?
왜냐하면 사실상 동에서 쓰지도 않으면서 예산만 세워놓고 자꾸 불용시키고 이러는데 만일 구에서 전체적 예산을, 10% 정도만 자금을 더 가지고 정리를 한다면 경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을 안 해도 되는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구 청사도 시급하게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총무과가 뷸용처리된 게 8억입니다. 거의 9억에 육박하거든요.
총무과는 사업부서도 아닌데 8억 8600만 원이 2005년도에 반납됐어요.
수치상으로 보면 전체 원미구가 37억이 불용처리됐는데 퍼센티지로 보면 문제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구청 자체에서, 총무과 예산에서 8억 8600만 원이 불용처리됐다는 것은, 사업부서라면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일상경비하고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불용처리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올해 예산서 보면 삭감, 이번 2회 추경에 들어온 것 보면 동 청사 공공요금 1200만 원이 삭감요청됐어요. 2005년도하고 비교해서 금액 면에서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실제 줄어서 삭감을 한 것인지 내용은 모르겠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주로 공공요금에 해당되는 것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동별로 세워놓는데 세워놓고 절약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절약을 많이 한 것은 야근을 많이 안 한다든지 그런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풀 관리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따라서 교육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가, 시에서 결식아동 제로 원년의 해로 선포한 게 2004년입니까, 2005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모금한 돈도 쓰지 않고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따라서 대상학생의 부족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성 위원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즉, 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량을 봐가면서 나눠준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과다하게 내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윤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에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구청에서 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려고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나요?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미구청 소관 사항을 끝으로 시 본청 및 3개 구청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성의 있고 심도 있게 시 정부의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 심사를 통해서 다수 부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인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일부 시설비나 공사비 예산의 경우 담당부서의 업무추진 소홀로 제때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여 사업을 이월시켰으며, 또한 시책추진사업의 경우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아 사업이 실시되지 못하고 예산이 남는 등 문제점이 다소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지적과 관련,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미 기획재정위원회 정영태 의원을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하여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다섯 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들이 사전에 장기간에 걸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 심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해서 향후 시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보다 더 적정성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복지국장윤형식
사회복지과장이춘구
가정복지과장윤순중
체육청소년과장박상설
위생과장김용수
원미구청장박경선
총무국장서근필
시민봉사과장정수식
복지과장조기현
환경위생과장이봉호
소사구청장방광업
총무과장윤준의
시민봉사과장강태원
복지과장허모
환경위생과장염태환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과장금영수
시민봉사과장이광재
복지과장박순남
환경위생과장정흥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