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8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5.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20분 개의)

1. 2005.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대리 김원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시 정부 일반·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중 회계별 예비비 지출내역에서 일반회계부분의 보훈회관 변압기 파손에 따른 전기공사,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 납부, 저소득 가정 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 사항이 우리 위원회의 심사대상입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 납부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원미·소사·오정선거관리위원회 해서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계도·홍보·단속경비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가 기초의원이나 도의원이 많고 인구가 많은데 교부액이 이렇게 비슷한 이유는 뭐예요?  
  아무래도 단속요원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홍보비 같은 경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선관위에서 관련 경비, 이게산출근거에 의해서 저희한테 요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 산별심의는 안 하고 요청에 의해서
김혜성 위원 그럼 요청하면 다 요청하는 대로 그냥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쪽에서 정산을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께 관련경비 잔액에 대해서는 삭감 추경을 했습니다만 선관위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는 그쪽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요청하면 교부는 해야 되겠지만, 홍보비야 그렇다고 해도 단속경비나 계도경비 경우를 봤을 때는 선거인수에 대비해서 단속·계도 요원이 편성이 될 걸로 생각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차등이 있어야 될 걸로 압니다.
김혜성 위원 각 선관위별로 요구액, 산출근거에 의해서 요구한 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거기서 저희한테 지급요청 들어온 관련 공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 내용을 우리 선관위, 앞으로도 선거업무가 지속될 텐데 논의를 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교부액을 요구했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서로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변압기 파손에 따른 전기공사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자료에 의거해서 보훈회관 변압기 파손에 따른 전기공사에 대한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 2항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에 따른 예비비 지출내역은 2005년 8월 25일에 결정이 됐고 지출결정액은 165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이 1603만 630원, 잔액이 46만 937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설명은 됐어요. 생략......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생략, 네. 그 공사를 해서 지금 불편 없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그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몰라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 당시에도 특별한 원인이 없고 전기안전공사에서 매월 안전검사를 해온 상태이고 8월에도 이상 없다고 나왔는데 당시, 2005년 8월 17일 그때가 굉장히 열대야가 심하고 무더위가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추측으로는 전기 과부하로 인한 것 아닌가, 그 당시 변압기를 복구하면서 전기를 증압시켜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확실한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혜성 위원 변압기가 실내에 있는 모양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하 전기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걸 안전검사를 한 업체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청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나요?
  전기안전검사를 우리가 받는 이유는 그 사람들, 신뢰성 있는 기관에 해서 안전하게 사용 하기 위해서 받는 건데 검사를 받고 나서 이런 사고가 났다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청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일단 시설을 건축할 때 거기에 맞는 변압기가 설치되었고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매월 전기검사를 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고 그 외에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근거는 찾아봐야 되겠지만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 사무실이 2000년도 9월에 완공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2000년도 건축건물입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정 아동보육료 지원 확대 관련 오정구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오정구 복지과장 박순남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정구는 하반기 저소득가정 아동보육료 6억 6천이 예비비 승인 건이 되겠습니다.
  이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사유는 2005년부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범위가 확대된 상태이므로 6억 6천의 예비비 지출승인이 되겠습니다.
  오정구에 88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 사유가 아동보육료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의 재원입니다.
  보육사업의 지침이 2005년 3월에 변경돼서 보육료가 확대지원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4년도는 3층으로 됐다가 2005년도는 4층, 올해는 4층까지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이 보육사업 지침변경으로 인해서 보육료가 확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 전체 아동의 74%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정구 보육신청 비율이 타 구에 비해서 35%나 초과한 상태입니다.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증가 사유가 저희 오정구는 주민소득 인정액 기준 산정의 낮은 책정에 따라 지원 신청자가 급증했습니다.
  타 구보다 주택가격, 전·월세 등 거주비용이 저렴해서 서민 다수가 저소득 대상으로 책정됨에 따라 타 구에 비해서 현저히 늘어난 추세입니다.
  또한 인근지역의 재개발 등으로 인한 젊은 세대 유입 증가로 해서 아동 보육료가 많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특히 2005년 4월부터 7월간의 기간 중 보육료 지원신청자의 집중적인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서민층의 보육료 신청자 급증에 따라 우리 오정구가 타 구에 비해서 아동보육료 지원 신청액이 현저히 늘어난 상태에서의 예비비 지출 승인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이게 오정구만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김혜성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저희가 74%입니다.
  전체아동 2,505명 중 1,854명이 지원신청 아동비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득인정액이 낮다보니까, 우리 오정구가 타 지역보다 주택가격이 좀 싼 편이기 때문에, 거의  아동보육료가 4층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히 4층으로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1층에서 4층까지 지원해 주죠?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1, 2층은 100%인데 4층,
김혜성 위원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시행한 것도 아니고 계속사업 아닙니까?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김혜성 위원 타 구는 안 그런데 오정구만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한 것은 우리가 파악을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그런 면도 일부 인정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앞으로는 대상 파악을 할 때, 각 동마다 사회복지직원들 나가 있잖아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김혜성 위원 그리고 홍보도 해서 이런 사람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복지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변압기 파손에 따른 전기공사, 제4회 지방동시선거로 인한 경비부담, 보육사업 지침변경으로 인한 보육료 지원 등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사항의 발생으로 인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것으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40분)

○위원장대리 김원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하는 시 정부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심사는 시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전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계수를 나타낸 것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합목적성과 적법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입니다.
그리고 매년 시 정부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심사를 통하여 예산이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해 적합하고 합당한 지출이었는지,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하는 데 경비의 지출은 적정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문제점 지적과 아울러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며 총무국, 보건소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총무국장 이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재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무국의 2005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현액 171억 9천만 원 중 137억 51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7.8%인 13억 52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8건에 8억 9600만 원으로 총무과 소관 사업인 평생학습 관련 보조사업 등 4건, 1억 6천만 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결정이 늦게 되어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당해연도 사업집행이 불가능해서 부득이 이월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인 모바일서비스 구축 1단계 사업 3억 9500만 원은 행정자치부에 소프트웨어 중복 심의를 요청한 결과 조건부 허용으로 2005년 11월 16일에 회신이 됨에 따라 사업소요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백업센터 광통신망 구축사업 3억 2700만 원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업 도중 공사구간이 일부 설계 변경되어 11월에 공사가 발주됨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집행이 불가능해서 이 중 3억 1500만 원은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인 인감본인확인시스템 구입 사업 2천 만 원은 인감본인확인시스템을 각 구 및 동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조달등록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1건에 1억 8900만 원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인 복무관리시스템 카드리더 설치사업인데 기존 시청에 설치된 시스템과의 호환성 파악 및 카드리더 수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총무과는 75억 1800만 원 중 65억 4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 2억 5천만 원, 학교 지원경비 17억 3천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4억 7100만 원 중 22억 23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통장자녀 장학금 1억 9600만 원, 부업대학생제도 운영 보상비 1억 48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11억 62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53억 9600만 원 중 45억 3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비 6억 4300만 원, 시·군·구 행정정보 공동이용 주전산기 및 이중화 구축 사업비 5억 원, 정보통신 회선료 및 사용료 6억 86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입니다.
  시민봉사과는 18억 400만 원 중 15억 2천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고객상담콜센터 시스템 구축비 10억 1천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유지관리 1억 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세부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참고로 관계 공무원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시민봉사과장이 경기도 31개 시·군 공무원 체육대회에 선수로 참가하는 관계로 먼저 시민봉사과부터 듣고 과 직제순에 의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시민봉사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21쪽 콜센터 운영이 2005년도, 몇 년부터 됐죠?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직접 한 것은 2006년 1월 2일부터이고,
김혜성 위원 준비기간,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준비기간이, 당초에는 8월부터 예산을 세웠는데 10월부터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8월부터 예산을 세웠는데 10월부터 했다?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김혜성 위원 그럼 두 달 동안 지연됐고, 민간이전 1억 5천에서 7500만 원이 남은 거고, 그 위에 보면 콜센터 운영 해서 민간이전이 아닌 일반운영비....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이것은 뭐냐하면 심사위원수당이나 교육용품 구입하는 것, 그런 일반운영비입니다.
김혜성 위원 콜센터 운영비는 일반운영비죠?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김혜성 위원 여기에는 사업발주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 이렇게 돼있거든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집행잔액인데 우리가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수당이나 교육용품 구입비, 전문가 자문수당 그런 게 서 있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일반운영비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김혜성 위원 왜냐하면 한곳은 50%가 남았고 한곳은 36%가 불용액이 생겨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당이나 그런 게 나갔다는 얘기죠?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21쪽에 법률상담위원 보상금 집행잔액이라고 있죠?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김혜경 위원 법률상담위원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민원실 내에 부스를 마련해 놔서 시민들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때 응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령으로 조기퇴직하는 바람에, 2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김혜경 위원 2월에 퇴직하셨다고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김혜경 위원 그럼 법률상담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다, 앞으로 그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아직은 없습니다. 행정상담만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그 내용과 같은 건데 법률상담원하고 행정상담원이 따로 있었어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법률은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행정하고는, 어떻게 보면 행정은 우리가 늘 접해온 거고 법률은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세완 위원 행정쪽을 보시는 분은, 퇴직 공무원이 보시잖아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오세완 위원 상담원 자리도 보수가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들 하시려고 할 텐데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오세완 위원 그런데 법률상담 쪽에는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자체 내에서 그런 분을 모집을 안 해서 그런가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그런 경우도 있죠. 모집을 안한 경우.
  저희가 찾아보면 할 수 있겠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전과 비교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으면 다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우리 민원실에 법률상담위원이 그렇게 많은 필요성을 느낄까요?
  행정상담 해서 민원서식이나 각종 일을 볼 때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사람한테 물어보지만 법률까지 따져가면서 민원실에서 그렇게 꼭 봐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제 생각에는 아마 그래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상담위원은 3개 구하고 시 본청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법률상담위원이 과연 민원실에 부스를 차지하고 앉아서 크게 그렇게 볼 일이 있을까라는 게 의문시되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죠.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안을 유인물로 작성된 심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총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사고이월에서 복무관리시스템 카드리더 설치비용 1억 8918만 원, 입찰을 해서 이 예산이 됐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관수 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엊그저께 추경 때 설명을 드렸듯이 그때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리더가 설치돼서 시·구·동까지 호환이 되어야 하는데 호환되는 부품이 없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품만 새로 추경에서 확보되면 조만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이번 추경에서도 설명을 했었지만 2005년 1회 추경이 10월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2005년 5월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 1회 추경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관수 위원 2005년 1회 추경에, 5월에 세워서 어떻게 해서 계약을 12월 28일에 하셨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는 그 과정에서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복무관리시스템하고 연계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설계를 해서,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고 또 공개전자입찰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업체가 선정돼서 늦춰지게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은 복무관리시스템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된 조사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작년 1회 추경에 했었으면 작년 연말 안에 이게 완료가 됐어야지 5월에 통과가 돼서 그동안,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그때서야 여러 가지 조사와 준비를 하다 보니까 12월 28일에 계약을 하고 그 후에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부품이나 이런 호환문제하고 연결시스템을 정확하게 잘 인지를 못하다 보니까 근 1년을 그대로 보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요구한 부품의 가격도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국제 코스트도 더 높아졌을 것은 확실하고 자명한 일인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추경이나 본예산에 세울 때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담당부서의 예산을 집행하는 분이 예산을 낭비하는 줄 알아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인지하지 못한 그런 사고로 인해서,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자연적인 발생으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앞으로 어떠한 사업이라도 사전에 충분한 인지를 통해서, 정확한 시장조사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하고 준비를 한다면 자연발생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예산낭비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충고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좀 더 충분히 검토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앞으로는, 꼭 카드복무관리시스템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인플레에 따른 예산낭비에 대한 것은 절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7쪽 장기 국외훈련 수요자 어학자격 기준 미달에 따른 훈련감소 집행잔액이라고 조금 전에 보고하셨습니다.
  5명이 시험을 봤었다고 했죠?
○총무과장 김영의 5명이 접수가 됐었는데 토익점수가 미달이 됐었습니다, 4명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못 가고 1명만 해서 일본의 히로시마대학을 다녀왔습니다.
김관수 위원 물론 여기에는 방법론적인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외국어강사를 양성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부천시가 외국어강사를 양성하는 기관이 아니고 원래 이 예산을 처음 준비했을 때의 취지 자체는 부천시보다 나은 선진국에 가서 시 전반적인 행정을 배워와서 시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교육이수를 목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각 과에 회람을 통해서 공문을 다 보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하위직공무원들, 유능한 많은 공무원들이 이런 일이 있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시에서 여러 가지 어떤 공지사항이나 특수한 현안문제가 발생할 때는 공무원들끼리 보는 정보공유망, 슬기샘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직원들에게 홍보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담당 부서장에게 회람으로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민원인들하고 접해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공무원들은 인지를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익점수에 따라서 보낸다는 것도, 물론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생각이 있거나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많은 직원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그분들이 일정 자격을 통과한 후에 선발이 돼서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나가서 우리 시민에게 유익한, 행정업무를 깨닫고 배우고 함께 교육을 받고 와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외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심도 있게 숙지하시어 많은 직원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좋은 인재들이, 정말 부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2005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공무원 국외여행 경비 지출에 관해서 지적사항이 있어요.  
  사실상 바깥에서 보는 시각도 해외여행이나 이런 경비들, 예산편성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타깃이 돼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총무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국외여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대리 김원재 네. 국외여행의 관광성 비유, 여기도 지적사항이 여행경비 지출의 합리적 운영 도모라고 결산검사서에 지적을 해 놨어요.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개선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향후 좋은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영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으로 오기 전까지는 저는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나가 봤습니다.
  총무과장으로 와서 하얼빈에서 추진하는 빙상축제 인솔책임자로 나갔고 또 모모타로 축제 때 인솔책임자 그 두 번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신 30년 장기근속자 이것 외에는 저는 다녀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느끼고 우리가 해외여행을 나갈 때는 자주 간 사람보다도 안 간 직원으로 해서, 하위직원들 해서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공무여행 심사할 때 적극적으로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주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제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공무여행 심사를 할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면서 추진하는데 현재까지 우리 부천시가 세계화 학습 해서 벤치마킹하는 것이 분야별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들이,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정에 접목이 됐는지 잘 안 됐는지 이런 것도 분석해가면서 신중을 기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알겠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안 가고의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선진국이나 후진국, 중국만 해도 대련이나 이런 데 저도 가서 봤는데 도시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우리 부천보다 낫다고 개념을 봤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전 직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선진 행정이나 이런 부분이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주변에 아직까지도 아까 과장님 지적하신 대로 가본 사람들만 계속 중복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인원 선발할 때도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진짜 어렵고 고생하는 부서에 있는 직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김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성 위원 4쪽의 복무관리시스템 카드리더 설치, 예산액이 2억 1644만 원 해서 지출액은 없고 이월액이 1억 8900이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이건 계약금액이어서 계약금액만 사고이월시켰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작년예산에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김혜성 위원 그럼 그렇게 명시를 해 줘야죠.  
  그리고 현재 이 서류만 봤을 때는 이걸로 해서 복무관리시스템이 설치되는 걸로 보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설계를 처음에 했을 때는 이렇게
김혜성 위원 이번 추경을 보니까 5500만 원의 예산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혜성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 이유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저희는 이 장비만 들어오면, 당연히 리더 설치하면 시와 구·동에 호환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장비를 설치해 놓고 보니까 장비 일부가 시와 구와 동, 외청사업소로 연결되는 어떤 부품이 일부가 빠져있었습니다.
  그것이 늦게 발견이 돼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던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여기 보면 ꡐ시청사 추가설치 및 외청사업소와 구·동 설치비용임ꡑ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약할 때 그것을 다 확인하고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했어야 되는데 설계 당시에 저희는 그렇게만 되면 자동적으로 호환이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장비를 들여놓고 보니까 그것이 호환이 안 됐습니다.
  그 일부 부품, 그래서 업체가 부담해야 될 부분, 전체 소요예산이 7천 얼마인데 2천 얼마는 업체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5500 추경에 반영해서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김혜성 위원 아니죠. 이런 내용으로 계약을 했다면 업체에서 다 부담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모든 행정업무를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한꺼번에 처리했으면 예산액이 더 절감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을 설치하는 회사가 그 내용을 몰랐었다는 것도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5쪽의 국제교류 불용액이 55.8%나 발생하게 된 배경과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청소년 홈스테이를 저희 시에서도 하고, 또 저희 시에서 했던 아이들이 일본의 오카야마하고 중국 웨이하이시를 가야 되는데 일본에는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웨이하이시는 작년 12월에 가기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위해시의  사정으로 금년 2월에 와주십사 해서 금년 2월에 가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이 됐습니다.
김혜경 위원 그럼 그 당시에 몇 명이 오고갔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일본에서 온 학생들이 15명이었고, 우리가 14명이 갔고 중국에서도 15명 왔는데 중국의 학생 사정이 있어서 우리 학생이 14명이 가고 그랬습니다.
김혜경 위원 5쪽의 국제교류와 8쪽의 민간이전 청소년 홈스테이가 다른 점이 무엇인지, 그 내용은 같게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혜경 위원 5쪽을 보시면 국제교류 그 옆에 사유하고 8쪽에 민간이전 청소년 홈스테이와의
○총무과장 김영의 8쪽이요?
김혜경 위원 네. 그 내용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앞장은 목별로 30% 이상 불용시킨 것을 총괄적으로 나타내 준 것이고 다음 장부터는 부기별로, 세부적으로 사업들을 표시했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그게 이중이 된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이건 전체 목별로 30% 이상 불용시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산검사 자료 요구에 의해서 뽑은 겁니다.
김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더 질의하실 분,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김혜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5쪽에 있는 것하고 8쪽에 있는 것하고 사업이 같은데 왜 그러느냐, 8쪽에 있는 것은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민간이전 어디다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우리 학생들 갈 때 항공료 부담입니다.
김관수 위원  민간이전이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학생들이 일본이나 중국 갈 때 항공료 부담해 주고 체제비는 그쪽에서 부담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원래 이 사업이 다른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관수 위원 사업이 다른 것 아니냐고요. 8쪽하고 5쪽하고 사업이 다르지 않느냐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8쪽에 있는 게 민간이전 청소년 홈스테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관수 위원 금액이 다르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금액이 다른 것은 여기는 부기를 보면, 목의 개념은 세부적으로 부기별로 쭉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따로 뽑아내서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부기가 사업별로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부기를 뽑아내다 보니까 다른 겁니다. 그리고 앞의 것은 조금 다른 것도 합쳐지니까 그렇고요.  
  예산서를 보면 목이 있고 부기가 있는데 부기별로 또 세부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다 보니까 표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금액이 일치해야지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오세완 위원 그럼요. 그것을 같이 일치시켜 줘야 보는 사람들이 착오를 안 일으키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의 앞에는 목이고 뒤에는 부기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산과목 편성에 있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을 왜 민간이전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따로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행정을 복잡하게 하세요?
○총무과장 김영의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으로 해 줘야죠.  
김관수 위원 국제교류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홈스테이를 하는데 예산도 시 예산이고,
○총무과장 김영의 우리가 갈 때 항공료 부담만 시 예산으로 학생들한테 부담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일본이나 중국에 갔을 때는 일본에서 체제비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항공료 부담을 하는 것, 어찌됐건 시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을, 이것 민간이전 하다 보면 개개인 통장으로 다 온라인으로 입금을 하죠? 개개인으로.  
○총무과장 김영의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행정을 복잡하게 하시느냐 이거죠.  
  시에서 일괄 항공료 구입을 한다고 하면 단체할인도 될테고, 일괄 그렇게 하면 될텐데, 결과론적으로는 아마 시에서 일괄 단체할인식으로 구입을 한 걸 거예요.
  그런데 왜 복잡하게 개인으로 돈을 전부 송금을 했다가 다시 받아서 그렇게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건 위원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김관수 위원 예산편성 지침이 아니라 예산 집행하는데 방법론이, 기술적인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는 지침에 따라야죠.
김관수 위원 그것 지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는 지침을 어기면 혼나죠.  
김관수 위원 아니죠. 지침을 어기면 혼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럼요,
김관수 위원 시장께서는 이번에 화장장 만드는 데 건교부에서 지침이 인근 지자체와 협의하라고 했는데 그 지침 안 지켜도 된다는데요. 그래서 다시 올렸는데요.
  지침은 말 그대로 지침일 뿐입니다.
  어떤 지침이 그렇게 있다 그래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죠.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일이 항공료를 보내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을 의견을 존중하면서 개선 검토토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 진행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원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사무실 임대가 유상에서 무상으로 전환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오세완 위원 그것은 장소가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건 아니고 다 같은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회계가 달라서 임대료를 계상해 주다가 복사골문화센터에서 무상으로 공급받았기 때문에 집행하다가 무상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오세완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장소가 바뀌거나 운영체계가 바뀐 건 아닙니다.
오세완 위원 내년 본예산부터는 선거법이 계속 그대로 간다면 각종 표창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하는 게 올라오지도 않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오세완 위원 이렇게 현 상태로 가면「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표창이나 선물 이런 것 각종 기부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이젠 공적에 의한 표창, 그러니까 선행이 있거나 이런 공적에 의한 표장은 앞으로 365일 계속 부상을 못합니다. 시민에 대해서는.  
  그런데 또 바뀐 게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혀 못했었는데 공무원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보상금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무슨 경쟁을 하거나 대회를 해서 순위를 가려서 하는 것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액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일부 금액은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현재는 경쟁을 해서 순위를 매기는 그 사항에 대해서도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주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러니까 선행 표창이나 새마을지도자.....
오세완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각종 상장이라든가 상패라든가 그것만 주지  상품도 수여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상품은 안 주고,
오세완 위원 안 주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오세완 위원 부상은 없고 그에 따른 상장만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12쪽 평생학습도시 시범사업 추진평가 예산 전액을 불용시킨 배경과 사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이게 소소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가 여러 개 기관에서 평생학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가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소요되는 아주 소소한 것인데 그것을 예산지출을 안 하고 관계 기관에서 준비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정보통신과장 권희춘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결산사항에 대해서 심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보건소순으로 하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은 원미구보건소는 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세부제안설명을 듣겠으며 소사구보건소와 오정구보건소는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 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원재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의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5년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보건관리과장 방정재입니다.
  원미구보건소의 2005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의료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700만 원인데 지출액이 31만 5천 원이고 불용이 95.5%인데 이게 어떠한 장비가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대부분 운동처방실의 운동기구들입니다.
  운동기구들인데 이 기구를 새로 사게 됨으로 인해서 AS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유지비를 세우고 쓰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이 장비가 언제 구입된 거예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원미구보건소를 신축하고 이사 오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2005년도입니다.
김혜성 위원 2005년도 몇 월에?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구입은 2004년도 말에 해서 장비가 들어온 것은 2005년도부터 사용이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럼 그 장비에 대한 유지비로 세웠던 겁니까, 아니면 다른 장비로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전체 유지비를 세우다 보니까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김혜성 위원 다른 장비는 뭐가 있어요? 의료장비라 하면.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다른 장비는, X선 촬영장치 같은 것도 우리 장비에 들어가는데 그건 고장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고장을 대비해서 유지비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원래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AS기간이 1, 2년 있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네.
김혜성 위원 그것 감안 안 하셨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보편적으로 장비유지 관리비는 그 외적으로도 발생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세우게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31만 5천 원에 대한 지출은 어디에 한 겁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31만 5천 원에 대한 지출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금연클리닉 인건비가 27.3%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일용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건 일용직 말고 다른 직으로 해서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인건비를 더 책정했던 건가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금연클리닉은 간호사들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근무인력에 대해서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최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그래도 그 정도는,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인데 2130만 원이거든요.  
  그만큼의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큰 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 대처를 하려다가 못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일부는 퇴직금 부분이 있는데 발생이 안 돼서 그래서 안 된 건데 그 부분 앞으로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일용직이면 퇴직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연초에 시작을 안 하고 보조내시가 3월경부터 내려오게 돼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남아서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7쪽을 보면 순회진료 약품비가 14.2% 불용액 처리가 됐거든요. 약 250만 원정도 되는데,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네, 255만 4천 원.  
오세완 위원 그것은 순회진료 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가 일자를 다 채우고 그만큼 남는 건가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네.  
오세완 위원 그건 정해져 있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평균 잡아서 그 정도 약품을 구입을 하고 어느 정도 채워지는데 연간 저희가 이동진료를 하다 보면 약품이 많이 나갈 때가 있고 안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남은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언뜻 보기에는 순회진료 약품비가 절감이 되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주로 경로당 이런 쪽에 이동진료 하면서 소모되는 약품이 있거든요.  
오세완 위원 어쩌면 순회를 안 했기 때문에 약품비가 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갖게 되거든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그건 아닙니다.
오세완 위원 그리고 3개 보건소가 동일한 게 불용액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퍼센티지가 몇십%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다 사유가 효율적인 예산활용으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이 명시를 했거든요.  
  일을 효율적으로 아주 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신 거라면 표창이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똑같이 해 놓으셨네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사유를 정확하게 달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쭉 훑어보다 보면 그래서 그랬나 하는 의문점을 갖게 만드는 사항이 많거든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더 질의하실 분,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7쪽에 민간이전 한방약품 구입비가 2건이 있습니다. 예산서 181쪽, 182쪽.  
  지금 원미구보건소에 한방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진료의사가 계십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두 사람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이 한방약품을 각각 따로따로 쓰시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아니요. 같이 씁니다.
김관수 위원  민간이전(의료및구료비) 한방약품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민간이전(의료및구료비) 한방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는 사실은 단가계약이, 매년 3월에 한방약품에 대한 단가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아래쪽에 있는 한방약품비는 3월에 총괄 단가계약을 맺은 약품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고 그리고 위쪽에 있는 약품하고 소모품 구입비는 단가계약을 맺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품에 대한 사용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국비 보조사업이고 아래 것은 우리 순수한 시비가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왜 민간이전이라는 것을 하시죠?
  그렇잖아요. 보건소에서 한방약품을 연간단가를 매겨서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약품을 민간에게 처방해 주니까, 그래서 민간이전 목에 의료 및 구료비로 세웠던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모든 보건소의 약이나 치료나 주사약이나 전부 다 민간이전이 되어야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을 안 하고 처방을 하게 되면 약국을 통해서 받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한방약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줍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독감백신 같은 것도 민간이전으로 표기를 하는 건가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독감백신도 민간이전 목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민간이전이라는 예산지침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네요.  
  아니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해서 보건소를 방문한 환자들에게 주는데 민간이전으로 표기를 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조금 전에 오세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효율적인 예산활용으로 인한 한방약품 구입이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어떻게 연간단가를 맺어서 이렇게 47%나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효율적인 예산집행 부분은 다음부터 세세한 사유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고, 약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양약 같은 경우에는 각각 처방전에 따라서, 식품의약청인가요, 거기 승인도 받고 해서 약이 제조되는 줄 알고 있는데 한방약품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한방약품은 저질의 약품도 들어올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육안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만을 가지고 약을 구입한다는 것보다는 한방치료를 하는 전문 의료진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질이 좋은 약품을 구입해서 시민들에게 한방약품을 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한방약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질의 한방약품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일반언론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 원미구보건소 보건관리과에서는 이런 저질의 한방약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염두에 두셔서 질이 좋은 한방약품을 구입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네.  
김관수 위원 가격만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효율적인 예산 활용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간사 박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종국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안녕하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입니다.
  2005년도 소사구보건소의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보고는 이미 드렸기 때문에 부기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CT장비를 매각하고 다시 구입했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안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안 하면 어떻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CT를 처음 보건소에서 구입을 할 때에는 주위 의료환경이, 부천시 각 병원에 CT 기계가 몇 군데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가동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병원마다 거의 CT를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CT가 의료보험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부담액도 줄어들고 해서 보건소에서 가동할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보건소에서 운용을 안 해도 처방하고 다 진료할 수 있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CT는 애당초 보건소에서는 조금 무리한 장비였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럼 각 보건소 다 없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전국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도 몇 군데밖에 없을 겁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저희 오정구보건소도 소사구보건소와 마찬가지로 부기별 불용액 중에 타 보건소와 상이한 점만 간략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소장께서 보고하셨던 예산서 188쪽 일반보상금 부분에 자율방역소독 자원봉사자 후생복지비,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선관위로부터 질의해서 받으셨어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선관위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상의를 하셨어요, 질의를 하셨어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공식적인 질의를 했답니다.  
김관수 위원 공식적인 질의를 했는데 언제까지라고 그랬어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은 해 줄 수가 없다는 것으로 답변을 아예 받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질의 언제 하셨는데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질의를,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상의는 하고 질의서도 보내......
김관수 위원 선거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개시 1년 전에 개인이나 단체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거 개시일 1년 전에.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선관위에 확인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승인을 한다고 해도 조금 전에 소장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도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확인을 하실 게 아니라 문서로 보내십시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공직선거법」113조나 114조는 기부행위 금지에 대한 예이고, 이것은 일반적인 선거법 얘기고 선거법 제86조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개시일 1년 전에 개인에게 이익을 줄 수 없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보건소장이 부천시장으로서 보건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제86조제3항에 보면 선거 개시일 1년 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보셔서 이렇게 1년이, 선거가 지났으니까 다시 예산을 세워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원래 계획했던 대로 후생복지비를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질의를 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받아놓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시 받아서 그게 가능하다면 이번 본예산에 요구하세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러한 부분은 경기도선관위에 질의하세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선거법에 대한 유권해석이 단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해하는 부분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관이나 경기도선관위에 질의를 하셔서, 시에서 공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한 부분이, 무엇이든지 방금 소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전부 선거법 적용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시민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셔서 상위기관에 질의를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서 괜찮다고 그러면 바로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18쪽이요. 예산서 188쪽 의료장비 유지비하고 189쪽에 금연클리닉 운영이 있는데 의료장비 유지비도 반납액이 60% 정도 되고, 또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88.5% 반납됐는데 금연클리닉 거기서는 운영 안 합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게 안에 시설을 꾸미려고 했는데 시설이 깨끗해서 시설을 꾸미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원재 위원 애초에 왜 시설 꾸민다고 예산을 세웠어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저희들이 그건 잘못됐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국·도비 내려오면 나눠서 쓰거든요. 운영비로 쓰기도 하고 인건비로 쓰기도 하고 나눠쓰는데 거기서 착오가 있어서, 그건 저희가 조금 잘못했습니다.
김원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운영비를 가지고 어떻게 시설비로 씁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그쪽에 필요한 장비나 그런 것을 조금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필요가 없어서.  
○위원장 박종국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는 다르죠.  
  시설비는 따로 세워야지 운영비를 가지고 시설하는 데 쓰면 안 되죠.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칸막이라든지 커튼 같은 간단한 것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박종국 그럼 운영비를 과다 계상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설비는 따로 시설비로 세워서 시설에 필요한 또는 물품구입비나 이런 것으로 해야지 운영비는 말 그대로 금연클리닉 내에 운영을 할 수 있는 경비인데 그걸 가지고 시설비로 쓰려고 운영비에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세우면 안 되잖아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불출석위원
  윤병국  김영회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이상훈
  총무과장김영의
  자치행정과장박한권
  정보통신과장권희춘
  시민봉사과장남상수
  사회복지과장이춘구
  오정구복지과장박순남
  원미구보건소장정영구
  보건관리과장방정재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