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8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5.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20분 개의)
1. 2005.예비비지출승인의건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시 정부 일반·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중 회계별 예비비 지출내역에서 일반회계부분의 보훈회관 변압기 파손에 따른 전기공사,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 납부, 저소득 가정 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 사항이 우리 위원회의 심사대상입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 납부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미·소사·오정선거관리위원회 해서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계도·홍보·단속경비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단속요원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홍보비 같은 경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선관위에서 관련 경비, 이게산출근거에 의해서 저희한테 요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 산별심의는 안 하고 요청에 의해서
그저께 관련경비 잔액에 대해서는 삭감 추경을 했습니다만 선관위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는 그쪽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로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변압기 파손에 따른 전기공사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자료에 의거해서 보훈회관 변압기 파손에 따른 전기공사에 대한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 2항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에 따른 예비비 지출내역은 2005년 8월 25일에 결정이 됐고 지출결정액은 165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이 1603만 630원, 잔액이 46만 937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몰라요?
그래서 추측으로는 전기 과부하로 인한 것 아닌가, 그 당시 변압기를 복구하면서 전기를 증압시켜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확실한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기안전검사를 우리가 받는 이유는 그 사람들, 신뢰성 있는 기관에 해서 안전하게 사용 하기 위해서 받는 건데 검사를 받고 나서 이런 사고가 났다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청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정 아동보육료 지원 확대 관련 오정구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정구는 하반기 저소득가정 아동보육료 6억 6천이 예비비 승인 건이 되겠습니다.
이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사유는 2005년부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범위가 확대된 상태이므로 6억 6천의 예비비 지출승인이 되겠습니다.
오정구에 88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 사유가 아동보육료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의 재원입니다.
보육사업의 지침이 2005년 3월에 변경돼서 보육료가 확대지원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4년도는 3층으로 됐다가 2005년도는 4층, 올해는 4층까지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이 보육사업 지침변경으로 인해서 보육료가 확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 전체 아동의 74%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정구 보육신청 비율이 타 구에 비해서 35%나 초과한 상태입니다.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증가 사유가 저희 오정구는 주민소득 인정액 기준 산정의 낮은 책정에 따라 지원 신청자가 급증했습니다.
타 구보다 주택가격, 전·월세 등 거주비용이 저렴해서 서민 다수가 저소득 대상으로 책정됨에 따라 타 구에 비해서 현저히 늘어난 추세입니다.
또한 인근지역의 재개발 등으로 인한 젊은 세대 유입 증가로 해서 아동 보육료가 많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특히 2005년 4월부터 7월간의 기간 중 보육료 지원신청자의 집중적인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서민층의 보육료 신청자 급증에 따라 우리 오정구가 타 구에 비해서 아동보육료 지원 신청액이 현저히 늘어난 상태에서의 예비비 지출 승인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아동 2,505명 중 1,854명이 지원신청 아동비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득인정액이 낮다보니까, 우리 오정구가 타 지역보다 주택가격이 좀 싼 편이기 때문에, 거의 아동보육료가 4층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히 4층으로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복지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변압기 파손에 따른 전기공사, 제4회 지방동시선거로 인한 경비부담, 보육사업 지침변경으로 인한 보육료 지원 등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사항의 발생으로 인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것으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40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하는 시 정부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심사는 시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전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계수를 나타낸 것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합목적성과 적법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입니다.
그리고 매년 시 정부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심사를 통하여 예산이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해 적합하고 합당한 지출이었는지,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하는 데 경비의 지출은 적정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문제점 지적과 아울러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며 총무국, 보건소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재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무국의 2005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현액 171억 9천만 원 중 137억 51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7.8%인 13억 52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8건에 8억 9600만 원으로 총무과 소관 사업인 평생학습 관련 보조사업 등 4건, 1억 6천만 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결정이 늦게 되어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당해연도 사업집행이 불가능해서 부득이 이월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인 모바일서비스 구축 1단계 사업 3억 9500만 원은 행정자치부에 소프트웨어 중복 심의를 요청한 결과 조건부 허용으로 2005년 11월 16일에 회신이 됨에 따라 사업소요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백업센터 광통신망 구축사업 3억 2700만 원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업 도중 공사구간이 일부 설계 변경되어 11월에 공사가 발주됨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집행이 불가능해서 이 중 3억 1500만 원은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인 인감본인확인시스템 구입 사업 2천 만 원은 인감본인확인시스템을 각 구 및 동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조달등록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1건에 1억 8900만 원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인 복무관리시스템 카드리더 설치사업인데 기존 시청에 설치된 시스템과의 호환성 파악 및 카드리더 수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총무과는 75억 1800만 원 중 65억 4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 2억 5천만 원, 학교 지원경비 17억 3천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4억 7100만 원 중 22억 23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통장자녀 장학금 1억 9600만 원, 부업대학생제도 운영 보상비 1억 48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11억 62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53억 9600만 원 중 45억 3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비 6억 4300만 원, 시·군·구 행정정보 공동이용 주전산기 및 이중화 구축 사업비 5억 원, 정보통신 회선료 및 사용료 6억 86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입니다.
시민봉사과는 18억 400만 원 중 15억 2천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고객상담콜센터 시스템 구축비 10억 1천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유지관리 1억 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세부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참고로 관계 공무원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시민봉사과장이 경기도 31개 시·군 공무원 체육대회에 선수로 참가하는 관계로 먼저 시민봉사과부터 듣고 과 직제순에 의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21쪽 콜센터 운영이 2005년도, 몇 년부터 됐죠?
수당이나 그런 게 나갔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쪽에 법률상담위원 보상금 집행잔액이라고 있죠?
그런데 그분이 고령으로 조기퇴직하는 바람에, 2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저희가 찾아보면 할 수 있겠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전과 비교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으면 다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상담 해서 민원서식이나 각종 일을 볼 때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사람한테 물어보지만 법률까지 따져가면서 민원실에서 그렇게 꼭 봐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상담위원은 3개 구하고 시 본청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안을 유인물로 작성된 심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총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체 설계를 해서,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고 또 공개전자입찰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업체가 선정돼서 늦춰지게 됐습니다.
작년 1회 추경에 했었으면 작년 연말 안에 이게 완료가 됐어야지 5월에 통과가 돼서 그동안,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그때서야 여러 가지 조사와 준비를 하다 보니까 12월 28일에 계약을 하고 그 후에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부품이나 이런 호환문제하고 연결시스템을 정확하게 잘 인지를 못하다 보니까 근 1년을 그대로 보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요구한 부품의 가격도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국제 코스트도 더 높아졌을 것은 확실하고 자명한 일인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추경이나 본예산에 세울 때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담당부서의 예산을 집행하는 분이 예산을 낭비하는 줄 알아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인지하지 못한 그런 사고로 인해서,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자연적인 발생으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앞으로 어떠한 사업이라도 사전에 충분한 인지를 통해서, 정확한 시장조사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하고 준비를 한다면 자연발생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예산낭비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7쪽 장기 국외훈련 수요자 어학자격 기준 미달에 따른 훈련감소 집행잔액이라고 조금 전에 보고하셨습니다.
5명이 시험을 봤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못 가고 1명만 해서 일본의 히로시마대학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외국어강사를 양성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부천시가 외국어강사를 양성하는 기관이 아니고 원래 이 예산을 처음 준비했을 때의 취지 자체는 부천시보다 나은 선진국에 가서 시 전반적인 행정을 배워와서 시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교육이수를 목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각 과에 회람을 통해서 공문을 다 보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하위직공무원들, 유능한 많은 공무원들이 이런 일이 있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시에서 여러 가지 어떤 공지사항이나 특수한 현안문제가 발생할 때는 공무원들끼리 보는 정보공유망, 슬기샘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직원들에게 홍보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담당 부서장에게 회람으로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민원인들하고 접해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공무원들은 인지를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익점수에 따라서 보낸다는 것도, 물론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생각이 있거나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많은 직원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그분들이 일정 자격을 통과한 후에 선발이 돼서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나가서 우리 시민에게 유익한, 행정업무를 깨닫고 배우고 함께 교육을 받고 와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외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심도 있게 숙지하시어 많은 직원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좋은 인재들이, 정말 부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바깥에서 보는 시각도 해외여행이나 이런 경비들, 예산편성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타깃이 돼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총무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개선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향후 좋은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총무과장으로 오기 전까지는 저는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나가 봤습니다.
총무과장으로 와서 하얼빈에서 추진하는 빙상축제 인솔책임자로 나갔고 또 모모타로 축제 때 인솔책임자 그 두 번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신 30년 장기근속자 이것 외에는 저는 다녀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느끼고 우리가 해외여행을 나갈 때는 자주 간 사람보다도 안 간 직원으로 해서, 하위직원들 해서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공무여행 심사할 때 적극적으로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주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제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공무여행 심사를 할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면서 추진하는데 현재까지 우리 부천시가 세계화 학습 해서 벤치마킹하는 것이 분야별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들이,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정에 접목이 됐는지 잘 안 됐는지 이런 것도 분석해가면서 신중을 기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안 가고의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선진국이나 후진국, 중국만 해도 대련이나 이런 데 저도 가서 봤는데 도시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우리 부천보다 낫다고 개념을 봤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전 직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선진 행정이나 이런 부분이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주변에 아직까지도 아까 과장님 지적하신 대로 가본 사람들만 계속 중복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인원 선발할 때도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진짜 어렵고 고생하는 부서에 있는 직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 서류만 봤을 때는 이걸로 해서 복무관리시스템이 설치되는 걸로 보이죠?
그것이 늦게 발견이 돼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던 것입니다.
계약할 때 그것을 다 확인하고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그 일부 부품, 그래서 업체가 부담해야 될 부분, 전체 소요예산이 7천 얼마인데 2천 얼마는 업체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5500 추경에 반영해서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추경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한꺼번에 처리했으면 예산액이 더 절감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을 설치하는 회사가 그 내용을 몰랐었다는 것도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국제교류 불용액이 55.8%나 발생하게 된 배경과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웨이하이시는 작년 12월에 가기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위해시의 사정으로 금년 2월에 와주십사 해서 금년 2월에 가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앞장은 목별로 30% 이상 불용시킨 것을 총괄적으로 나타내 준 것이고 다음 장부터는 부기별로, 세부적으로 사업들을 표시했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산검사 자료 요구에 의해서 뽑은 겁니다.
김혜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5쪽에 있는 것하고 8쪽에 있는 것하고 사업이 같은데 왜 그러느냐, 8쪽에 있는 것은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민간이전 어디다 주는 겁니까?
학생들이 일본이나 중국 갈 때 항공료 부담해 주고 체제비는 그쪽에서 부담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따로 뽑아내서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부기가 사업별로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부기를 뽑아내다 보니까 다른 겁니다. 그리고 앞의 것은 조금 다른 것도 합쳐지니까 그렇고요.
예산서를 보면 목이 있고 부기가 있는데 부기별로 또 세부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다 보니까 표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산과목 편성에 있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일괄 항공료 구입을 한다고 하면 단체할인도 될테고, 일괄 그렇게 하면 될텐데, 결과론적으로는 아마 시에서 일괄 단체할인식으로 구입을 한 걸 거예요.
그런데 왜 복잡하게 개인으로 돈을 전부 송금을 했다가 다시 받아서 그렇게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지침은 말 그대로 지침일 뿐입니다.
어떤 지침이 그렇게 있다 그래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죠.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일이 항공료를 보내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 진행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바뀌거나 운영체계가 바뀐 건 아닙니다.
그런데 또 바뀐 게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혀 못했었는데 공무원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보상금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무슨 경쟁을 하거나 대회를 해서 순위를 가려서 하는 것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액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일부 금액은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 표창이나 새마을지도자.....
12쪽 평생학습도시 시범사업 추진평가 예산 전액을 불용시킨 배경과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여러 개 기관에서 평생학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가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소요되는 아주 소소한 것인데 그것을 예산지출을 안 하고 관계 기관에서 준비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결산사항에 대해서 심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보건소순으로 하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은 원미구보건소는 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세부제안설명을 듣겠으며 소사구보건소와 오정구보건소는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원재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의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5년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의 2005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의료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700만 원인데 지출액이 31만 5천 원이고 불용이 95.5%인데 이게 어떠한 장비가
운동기구들인데 이 기구를 새로 사게 됨으로 인해서 AS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유지비를 세우고 쓰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입니다.
그런데 고장을 대비해서 유지비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만큼의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큰 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 대처를 하려다가 못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남은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아주 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신 거라면 표창이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똑같이 해 놓으셨네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사유를 정확하게 달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쭉 훑어보다 보면 그래서 그랬나 하는 의문점을 갖게 만드는 사항이 많거든요.
지금 원미구보건소에 한방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진료의사가 계십니까?
위쪽에 있는 민간이전(의료및구료비) 한방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는 사실은 단가계약이, 매년 3월에 한방약품에 대한 단가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아래쪽에 있는 한방약품비는 3월에 총괄 단가계약을 맺은 약품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고 그리고 위쪽에 있는 약품하고 소모품 구입비는 단가계약을 맺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품에 대한 사용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국비 보조사업이고 아래 것은 우리 순수한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보건소에서 한방약품을 연간단가를 매겨서
지금 한방약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줍니다.
아니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해서 보건소를 방문한 환자들에게 주는데 민간이전으로 표기를 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조금 전에 오세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효율적인 예산활용으로 인한 한방약품 구입이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어떻게 연간단가를 맺어서 이렇게 47%나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고, 약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한방약품은 저질의 약품도 들어올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육안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만을 가지고 약을 구입한다는 것보다는 한방치료를 하는 전문 의료진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질이 좋은 약품을 구입해서 시민들에게 한방약품을 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한방약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질의 한방약품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일반언론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 원미구보건소 보건관리과에서는 이런 저질의 한방약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염두에 두셔서 질이 좋은 한방약품을 구입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간사 박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2005년도 소사구보건소의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보고는 이미 드렸기 때문에 부기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그래서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가동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병원마다 거의 CT를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CT가 의료보험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부담액도 줄어들고 해서 보건소에서 가동할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소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정구보건소도 소사구보건소와 마찬가지로 부기별 불용액 중에 타 보건소와 상이한 점만 간략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님.
조금 전에 소장께서 보고하셨던 예산서 188쪽 일반보상금 부분에 자율방역소독 자원봉사자 후생복지비,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선관위로부터 질의해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선관위에 확인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승인을 한다고 해도 조금 전에 소장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제86조제3항에 보면 선거 개시일 1년 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보셔서 이렇게 1년이, 선거가 지났으니까 다시 예산을 세워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원래 계획했던 대로 후생복지비를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관이나 경기도선관위에 질의를 하셔서, 시에서 공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한 부분이, 무엇이든지 방금 소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전부 선거법 적용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시민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셔서 상위기관에 질의를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서 괜찮다고 그러면 바로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김원재 위원님.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국·도비 내려오면 나눠서 쓰거든요. 운영비로 쓰기도 하고 인건비로 쓰기도 하고 나눠쓰는데 거기서 착오가 있어서, 그건 저희가 조금 잘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비는 따로 세워야지 운영비를 가지고 시설하는 데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시설비는 따로 시설비로 세워서 시설에 필요한 또는 물품구입비나 이런 것으로 해야지 운영비는 말 그대로 금연클리닉 내에 운영을 할 수 있는 경비인데 그걸 가지고 시설비로 쓰려고 운영비에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세우면 안 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김관수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불출석위원
윤병국 김영회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이상훈
총무과장김영의
자치행정과장박한권
정보통신과장권희춘
시민봉사과장남상수
사회복지과장이춘구
오정구복지과장박순남
원미구보건소장정영구
보건관리과장방정재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