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7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5분 개의)
1.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3336]
각종 행사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복지국과 3개 구청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아울러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복지국, 원미구청, 소사구청, 오정구청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복지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건설을 목표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예산조정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6년도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6년도 제1회 추경 대비 2.2%가 증액된 61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는 사회복지과 소관은 2.7%가 증액된 196억 8천만 원, 사회복지과 소관은 2.3%가 증액된 236억 2천만 원, 체육청소년과 소관은 1.5%가 증액된 180억 8천만 원입니다. 위생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6년 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6년 제1회 추경 대비 5.3%가 증액된 27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의 2006년 복지국 제2회 추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신규 투자사업은 제2회 추경에는 없습니다.
지속 추진사업은 크게 2개 사업으로서 심곡어린이집 신축-작년도 이월사업입니다-2억 3천만 원,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로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06년도 제2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복지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복지국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과별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먼저 사회복지과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늘 건강하고 뜻하시는 일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서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및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두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7쪽입니다.
시에 편성되어 있는 생계곤란 가정 및 이재민 등 긴급구호비와 구에 편성돼 있는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금해 3월부터 중앙에서 이와 유사한 긴급복지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계속 구에 편성된 위기가정 긴급복지사업은 중앙에서 실시되는 사업이 구로 내려와서 각 구에 편성돼서 시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로 지원되는 긴급복지가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이것은 시 재정을 보전시키기 위해서 일부 삭감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예산 세운 것은 생계곤란 가정 및 이재민 등 긴급구호비로 되어 있고 구 당초예산에 보면 위기가정 응급구호비가 3개 구청에 1억 정도 있어요.
긴급복지 지원사업도 당초예산에 5억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시에, 3가지 사업이 동일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각각의 다른 사업입니까?
구청에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지원이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또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시에는 생계곤란 가정, 이재민 등 긴급구호비로 해서 3천만 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이게 동일한 사업인지, 지원 내역이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되는 것인지?
그런데 시에서 3천만 원 예산을 삭감하는데 1년 동안 있으면서 40만 원 실적을 올렸다면, 내용상으로 보면 긴급복지사업비 우선지원으로 사업비 삭감한다고 그러면, 실적으로 보면 잔액은 시에서 전액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사항이고, 1천만 원을 남겨 두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당초부터 시, 양 구에 예산이 편성돼 있던 것인데 여기는 긴급복지사업비가 3월 24일부터 국비 지원돼서 했다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중복편성된 것으로 확인되면 시에서 예산 삭감할 때 전액 삭감해서, 구에서 예산집행을 제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왜 1천만 원을 남겨 두고 2천만 원을 삭감하는지, 특별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긴급복지사업이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있을지 몰라서 예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또 긴급복지사업 외에 발생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잔액을 남겨 두는 것이고 다만, 긴급복지사업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소득이 아닌, 요건이 안 맞는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시 자체적으로 확보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에
구에서 동일한 사항으로 예산지출이 가능하다면 당초부터 불필요한 3천만 원이 편성돼 있는 것이고 그게 확인된 상황에서 구에서 추가지출이, 시에서 불가능하다면, 구하고 동일한 사항이라면 전액 삭감돼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돼서 얘기하는 것인데 어차피 동일한 사항이면 구에서 예산집행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활수준의 차이에 따라서 긴급복지는 그야말로 저소득을 대상으로 해서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지출하는 것이고
시에는 전액 시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왜 불필요한 시비로, 지금까지 이게 실적이 많거나 당연히 지출돼야 한다면 맞는데, 아까 3가지가 동일한 사항인지 물은 것도 그런 개념에서 당초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라면 구에서 예산집행을 했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삭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보면 긴급복지사업비 우선지원으로 사업비 예산삭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구에서는 예산집행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쓰는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착오가 나는 거예요, 그 질문하고 답변이.
이상입니다.
13쪽에 보시면 의료급여수급자 2종 본인부담금 20만 원이 초과한 경우 초과액의 50%를 보상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본인부담금 20만 원이라는 것이 1회에 한해서 하는 것인지, 병명에 관계없이 주는 것인지, 그리고 인원수는 어떻게 해서 주는 것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의료급여수급자 2종이 보통 본인부담금이 1회에 500원이거든요.
20만 원이라는 기준치는 1년을 말씀하시는지, 사람은 몇명으로 정해 놓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진료비가 300만 원 나왔다고 그러면 거기에 45만 원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20만 원을 초과하는 25만 원에 대한 50%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병국 위원님.
비상발전기는 전기시설 같은데 보훈회관의 전기시설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보훈회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여건상 전기를 많이 쓰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2005년도 8월 17일에 지하에 있던 변압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해서 예비비를 지출해서 그것을 원상 복구해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드렸는데 일단 그 당시 사고를 당하고 보니까 전기가 나갔을 경우 비상으로 전기를 가동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음이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비상발전기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해 드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설치한 것입니다.
위치변경으로 인한 감액 잔여예산입니다.
오세완 위원님.
7쪽의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지원에 각종 공사비가 나옵니다.
옥상방수공사, 보일러난방기수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복지관에 어떤 게 해당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대상 복지관에 대한 기존 사무기기 구입 연도까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그런데 감리비 예산 중에서 미확보된 사항을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 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꼭 확보해야 하느냐 하면 시설에 대한 것은 공사계획이 마무리됐는데 감리비에 대한 것은 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현재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모자라서 계속 이월비사업으로 남은 금액을 확보해야 그 추진이 가능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금액입니다.
감리비나 부대시설비는 요율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까지는 1.25%인데 제가 편성지침을 확인하고 계산을 해 보니까 8485만 원이에요.
67억 8800만 원의 공사비가 소요됐을 때 감리비는 8485만 원인데 1억여 원을 요구하는 이유는?
감리내역이 상주감리일 경우에는 지금 예산편성지침하고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일반감리보다는 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7억 예산인데 현재 시설비도 51억 정도만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금년 추경에 확보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감리비가 전기하고 기계는 감리가 됐는데 통신이 감리비가 모자라서 1650을 세워야, 8400이 모자라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국·도비 내시되는 것이 매년 요율이 달라지나요?
이게 이번 8월 29일에 장애인복지과 공문으로 하달된 모양인데 이 내용을 포함해서 지침이 하달된 것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도 사회복지과 몇호, 몇호 해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수정되는 것 같은데 그 세부적인 사항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지침에 의해서인지 규정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도에서 하달된 공문을 복사하든지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생계곤란가정 및 이재민 등 긴급구호비 2천만 원 삭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구청에서 국·도비가 내시돼서 생계곤란가정을 지원하는 예산도 있고 또 시의 예산도 있는데 작금의 우리 사회가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생계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긴급복지 구호자금이라도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필요하고,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을 삭감하지 아니하고 시에서 많은 수혜자를 발굴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긴급복지 구호비까지 삭감하는 부분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물론 구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다르고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다르다 그래도 각각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도비에만 의존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게 아니라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에게 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오늘 의회에 상정된 이 2천만 원을 삭감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런 돈이 편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국·도비 사업과 별개로, 또는 병행해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계곤란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견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왜 이렇게 따로 들어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 및 학습재료비고, 31쪽은 교육시설 및 급식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도 관심이 많아서 중앙에 이런 질문을 많이 했는데, 신고만 받고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있고 안 해 주는 데가 있으면 불평등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많이 했는데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3천으로 세워져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동복지센터 기능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아동복지센터 같으면 인건비가 200만 원으로 2명을 써서 한 달에 한 80만 원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도비가 내시돼서 50만 원만 주라고 그러면 시비를 좀 더 편성해서 아동센터 정도는 맞춰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교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도비에서 50만 원만 주라니까 50만 원만 받으라는 것은 항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구청 예산이 들어와 있던데 어린이집 교사들 시간외수당 나가는 것 있죠? 전액 시비로 나가는 거요.
그 부분이 국공립하고 법인은 안 나갑니까?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과 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시간외수당은 시에서 해 주고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3개 구에서 맡고 있습니다.
업무 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국공립이나 민간에 대해서는 안 나가고 있고 구청에는 나가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성 인지력 향상교육비 지원 이게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까?
다음 19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6개소의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도에서 추가 교부가 내시됐고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6개의 복지관이나 위탁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비 요구사항이 혹시 있었습니까? 부족분에 대한.
500만 원보다는 가정복지과에서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부족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시가 돈이 없다고 그래도 시비 부담을 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비 부담은 제로로 하고 도비만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혜자들에게 질 좋은 수혜를 소홀하지 않겠나 하는 염려 때문에 그러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350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돈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마음은 위원님과 똑같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하지만 시에서도 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계속 증액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뜻으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지금까지 미인가 시설에 시설비 지원한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여기는 신축을 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조건에 맞춰서 건물이 신축되고 나면 인가시설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하고 건물에 담보설정이 되는데 보통 규정에 의해서 지원금의 1.5배를 설정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담보하고 소유권 주장하고는 다른데, 일단 2억원에 대한 것은 소유권 주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막대한 돈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과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만 지원해 주는데 부천시가 소유하고 시설장이 이 시설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소유권이 일단 부천시로 와야 한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제도개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의 지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정책건의를 해 놨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소유권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지원하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그런 지침이 있다 그래도, 만에 하나 그 지침대로 따르다가 어떤 사고가 발생돼서 회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염려가 없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정책 건의뿐만 아니라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부천시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담보를 확보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보설정이 아닌 연구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현재 5개소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밀하게 감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이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데 이것 역시 국비로 5천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지원입니까?
이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평에 몇 명을 수용한다는 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잖아요?
공부방 센터 소장님하고 의논해서 현실 가능한 금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서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 7940만 7천 원의 예산이 요구됐습니다.
이것은 25인승 중형차를 구입할 계획입니까?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종입니까? 몇 대고?
한 대 운영하고 있는 것은 12인승 봉고인데 가끔 국·도비 산출하다 보면 요구하지 않은 금액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가 그렇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올려는 놨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해 오는 것도 시민들의 세금인데 더욱이 추경예산에 봉고차 운영비가 7900만 원이나 올라와 있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좋습니다. 일단 자료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꼭 계수조정 전에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국·도비를 신청했던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반납을 해야지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임의대로 돌립니까.
시비는 돈이 부족하다고 삭감시키고 봉고차 운영비는 7900만 원이나 올라와 있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와 관계되는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예방센터가 역곡동에 있죠, 맞나요?
사실 치료사가 필요하죠, 학대를 받은 아동에 대한 치료와 상담 이런 것이니까.
장비도 필요하고, 전문적인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자세히 아실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근래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기존에 냉난방기가 있어야 하는데 설치 당시 없어서 상당히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시설을 이용해서, 제가 와서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제가 지난 3월 23일자로 왔습니다만 현장확인 결과 상당히 필요한 시설인 것 같아서
냉난방 겸용으로 설치했습니다.
저도 큰 체육관 만들면서 어떻게 냉난방기가 없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예산을 계상할 수 없으니까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던 겁니다.
청소년수련관이나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이런 것들이 독립된 시설에서 독립된 수련관장이 중앙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수련기관에, 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이면 가능합니다.
그 사람 직급 여하에 따라서 중앙공모사업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다만, 수련관을 운영하고 그러는데 6급 팀장이 운영하는 것과
김관수 위원님.
왜냐하면 6개 운동부에 47명이 있는데 5개 운동부에 차량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탁구부만 차량이 없으니까 이동하는 데, 전지훈련이나 상호 교환하면서 연습을 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모든 운동부에 운전기사는 없습니다.
감독이나 선수들이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과는 관련 없는 것입니다만 종합운동장 옆에 부천정 있죠?
그 부분을 확인해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원미구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여야 하나 중국 웨이하이시 초청으로 세계일류거주제 축제 참가차 부천시 방문단장으로 원미구청장께서 해외출장 중이므로 총괄 제안설명을 총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과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 우리 시의 국제자매도시인 중국 웨이하이시의 세계일류거주제에 부천시 방문단장으로 참석 중인 관계로 추경예산안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희 원미구의 발전과 한 단계 더 성숙된 구정업무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고 계시는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의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소중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은 삭감하였으며 재정운용 전반을 점검하여 불요불급하고 사업유보가 가능한 예산 또한 시급한 부분의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은 서민생활보호를 위하여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시급한 일부 필수경비를 계상하여 구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쪽의 추경예산안 편성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628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인 23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구 본청 소관 예산요구액은 568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경상예산은 141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427억 6500만 원으로 23억 5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타 예산은 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은 52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인 1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교통특별회계 예산은 7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인 5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장·관·항 분류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장·관·항별 증감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비는 1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23억 8400만 원, 경제개발비는 99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민방위비는 1700만 원을, 동 소관 예산은 1천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특별회계의 예산은 52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상임위원회별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464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하여 5.4%인 23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소관 부서별로 보면 동사무소에는 1천만 원이 감액편성되었고 복지과에는 23억 84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총무과, 시민봉사과, 환경위생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주요사업 조서는 4쪽 이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구에서 올린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가결하여 주신 예산은 낭비 없이 충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밑에 원미1동 같은 경우에는 여성·청소년센터가 있었는데 분리하면서 필요 없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사 전기료가 10개 동에 450만 원이 맞아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원미1동 같은 경우만 해도 100만 원이 넘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원미구 동이 몇 개예요?
원미1동 예산이 얼마, 무슨 동이 얼마 이렇게 안 돼 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나요?
그러니까 가능한 액수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과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팀장 엄권호입니다.
여성복지팀장 최원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유영주입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가정복지팀장은 현재 여성공직자 연찬회에 참석 중입니다.
저희 원미구 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그냥 이대로 삭감해 드릴까요?
수정예산을 제출하려 하였으나 형편상 3회 추경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잘못됐다고 솔직하게 사과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셔야죠.
담당 공무원이 잘못하셨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이것을 다시 3회 추경에 마무리한다면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 추경이 언제입니까? 연말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달 누가 지급할 것입니까?
따라서 다른 구 예산을 쓰고 3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잘못했다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죠.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의회에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해 놓고 아무런 설명 없이 한다면 그대로 삭감하고 하는데 왜 삭감을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요구르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독거노인이 550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을 절감 차원에서 깎았다고 지난 의회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다시 살려 놓고 이번 의회에 와서 또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부문 결원이 있고 입찰단가가 하락됐고 본인이 거부하고 그래서 다시 깎아야 되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50명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뿐만이 아니라 각 동에서 관리하는 독거노인들 있죠?
다음 24쪽의 토·일요일,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하는 게 도비로 3827만 원 편성해 왔습니다.
원미구에 전부 몇 명입니까?
밑에 보시면 결식아동 지원예산은 기존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토·일요일, 공휴일 아동급식을 교육청에서 해 왔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나온 것입니다.
좋습니다. 토·일요일,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은 올해 예산이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님.
이것을 지급하면 어떤 반응이 있나요?
그래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위기상황 10건을 발굴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너무 빈약한, 처음에 의도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는데 요구르트 하나를 그렇게 지급하는 것보다 조금 더 확실하게 요구르트 대신 다른 것으로, 지원을 하나 하더라도 호감이 가는 그런 것으로 대체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닌데.
다만, 혼자 사시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아주머니가 아니라 자활근로사업자라고 해서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한 저소득층들이 근로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르트를 배달해 주면서 말벗도 되어 주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님.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금년도부터 추진한 사항입니다.
오정구 각 동사무소에서 요구르트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한테.
본 위원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동에 가서 요구르트를 배달하시는 분이 오셔서 물어 봤는데 분명히 독거노인들한테 요구르트 배달하는 게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요구르트, 혜택 주는 것이 금액이야 얼마 안 하죠. 하나에 93원 하고 얼마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많은 분들에게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이 빈곤한 가정들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하는 사업 있죠?
그런데 현재 원미구에서는 생활빈곤 가정에 대한 국·도비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부족분은 없습니까? 수혜자들의 요구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요구르트 사업을 각 동에서 동 자체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결연을 맺어서 독거노인 수급자로, 차상위계층이 아닌 구에서 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을 굳이 반납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확대할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영역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누락되는 독거노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사실 지난 1회 추경에 삭감요구를 했었는데, 788만 1천 원의 감액편성 부분은 연말에 불용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독거노인을 위해서 할 수 없느냐는 것이죠.
꼭 차상위계층이나 수급권자한테만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까?
다만, 위원님께서 민간영역 부분을 도와줄 수 없느냐고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각 동에서 하고 있는데 동 자생단체로 모아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미 그것을 주관해서 하는 동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독거노인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독거노인한테 요구르트 금액을 따져서 그것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독거노인이 혼자 사시기 때문에,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그분이 혹시라도 병을 얻었거나, 앓고 있다거나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거나 했을 때 몇날 며칠이 되도록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방법을 쓰다 보니까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날마다 요구르트 배달을 하다 보면 이 분이 병을 앓고 계시지 않은가, 아니면 이상이 없는가 이 부분을 발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의 요구르트 배달 운동을 하는 것이지 요구르트 하나 드려서, 영양이라든지 독거노인을 돕기 위한 차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그런 차원이 아닌,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거부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요구르트 93원짜리 하나 들고 가서 자꾸 대화 나누고 몸이 아픕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귀찮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도포기자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동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 포기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냥 요구르트 아줌마가 한 병 드리고 가는 겁니다, 특별한 대화 없이요.
그분이 물으면 거기에 답할 따름이지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의무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방법을 그렇게 하지 말고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아줌마를 통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분이 현재 불편한 점이 있는가를 파악해 보기 위한 차원에서 요구르트 배달운동을 한다면 이 반납 예산이 아마 안 올라올 겁니다.
방향을 그렇게 잡아 줬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쪽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 도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는데 난방비, 기존 지급된 데만 계산을 한 것 같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개량이 가능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난방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삭감돼도 공동주택에 난방요금을 개량 가능한 곳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나요? 금년도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 총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소사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의 총무과장입니다.
허 모 복지과장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이 편성된 불요불급 예산을 삭감조정하였고 계속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복지분야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보육료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한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367억 1천만 원 대비 8.3%인 30억 6천만 원이 증액된 397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1억 7200만 원이 증액돼서 393억 6100만 원으로 이 중 구가 32억 4800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366억 59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동은 7600만 원이 감액된 27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 소관 예산 중 경상예산은 500만 원이 감액돼 82억 8600만 원이며 이 중 인건비는 1천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로써 48억 9100만 원 규모가 되겠고 경상적경비는 500만 원이 증액돼서 3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283억 7300만 원으로 보조사업비가 33억 7500만 원 증액된 247억 5600만 원이고 자체사업은 1억 2100만 원이 감액된 36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7600만 원이 감액돼서 27억 200만 원이 됐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1억 900만 원이 감액돼서 4억 13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4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일반행정비는 2400만 원이 감액된 36억 9600만 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13억 800만 원이 증액돼서 250억 3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9억 6400만 원이 증액돼서 75억 7900만 원을 계상했고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해서 3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일반행정비로 7600만 원이 감액돼서 27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경제개발비가 1억 900만 원이 감액된 4억 13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5쪽 위원회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금년도 기정예산액 258억 2600만 원 대비 12억 7100만 원이 증액된 270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별예산 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설명서로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 가는 희망찬 소사구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세출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9쪽에 민원인 안내 인부임이 5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소사구가 10개 동이잖아요? 왜 5개 동만 하고 있으며 다른 데는 안내원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인구 기준으로 해서 인구 2만 3천 명 이상인 동은 우선 한 명씩 안내원을 두자 이렇게 해서 민원 안내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접근을 신중하게 해야지······.
그런데 사실 제 개인적인 주장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수로 한 명 분만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실수가 맞습니까?
애초에 편성, 지급을 안 하려다가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빠져 나왔기 때문에 다시 보충해 줘서 연말 가면 동 대 동이 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이상입니다.
김혜성 위원님.
거기에 따른 연료비 절감을 표시한 것인데 표기가,
돈 2천여만 원이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이것을 확인해서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순서이나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다 되어 가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증액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님.
경로연금이 원미구는 6300만 원이 증가되고 오정구는 1천만 원이 감소됐는데 소사구는 아예 빠져 있거든요. 경로연금 지급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23쪽에 보육시설 보조교사 초과근무수당이 왜 순수 시비로 되어 있는지 그 이유와 지급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육교사가 1월에 비해서 한 6.7% 증가하였습니다. 1월에는 323명이었는데 8월에는 377명으로 6.7% 정도 보육교사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아동 증가에 따른 교사채용 확대로 인해서 교사가 증가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지금까지 같은 세목에 있는 결식아동비에서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연초에 내려온 게 아니고 이제 내려 왔고 그전에 결식아동지원비로 우선 대체해 오다가 이번에 별도로 지원돼서 편성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일요일, 공휴일 아동급식 중식 지원하는 것을 연초부터 지원해 왔다고요?
원미구 복지과장은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교육청에서 따로 지급했다고 했고 이 예산이 올해 내려와서 이번부터 구에서 하려고 한다던데 어느 분 말이 맞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아동 수가 변경돼서 7월 21일자로 공문이 와서 토·일요일, 공휴일
지금 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문서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시에서 금년 7월 21일자로 아동복지사업 변경지시가 돼서 토·일요일, 공휴일 급식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다시 짚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정구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국 위원장님과 김원재 간사님,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안설명은 구청장이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편성한 오정구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 분야의 국·도비 내시 반영으로 총액은 다소 증가되었으나 이를 제외한 대부분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감액 편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만 기정예산 대비 6.1%인 21억 900만 원을 증액한 36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별 내역으로는 구 본청이 22억 500만 원이 증가되어 경상예산은 2천만 원이, 사업예산은 21억 85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동사무소는 9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예산 과목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편성된 21억 900만 원의 내역은 구 본청은 일반행정비에서는 6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사회개발비에서 17억 500만 원이, 경제개발비에서 5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동사무소는 일반행정비에서 9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중간 부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해 주실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9% 증액된 16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총무과는 1300만 원 감액하였고 복지과는 18억 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동사무소는 96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은 총무과 소관 주요사업으로 대체근로인부임을 1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복지과 소관의 주요사업으로는 대부분 국·도비 내시 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3억 4천만 원,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7억 7500만 원, 둘째 아 이상 보육료 지원 1억 6200만 원, 민간영아반 운영보조금 3억 35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장수수당, 노인교통비, 경로연금 해서 6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은 모두 삭감되어 청사관리 및 민원인안내 인건비 1600만 원, 통·반장 활동 보상 2천만 원, 동 청사 연료비 및 공과금 2천만 원, 원종1동 신청사 새시공사 2500만 원, 신흥동 임시 동 청사 칸막이 공사 17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회 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액과 의무적 경비 성격에 제한적으로 증액 계상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절감편성하여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개선하는 데 일조하고자 역점을 둔 점을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과별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결원된 인원이 없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에서 그런 방침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별도 보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런 것이 있으면 해당 동장님과 지역구 시의원과 상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과는 당초예산보다 18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김영회 위원님.
3개 구 장수수당, 경로연금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미구에서는 2900만 원이 감소했고 소사구는 2600만 원, 오정구는 1200만 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오정구 노인인구가 한 1만 1천 명 되는데 수혜자가 점점 감소되기 때문에 장수수당이나 노인교통수당을 삭감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님.
27쪽입니다.
민간 영아반 운영보조금을 받는 영아전담보육시설 수 및 종사자 수가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세 반이 6만 9천 원입니다.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장수수당이 조례에 부천시 1년 이상 거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보면 부천시 1년 이상 거주 85세 이상 노인들 해서 월 2만 원씩 지급한 상태입니다.
26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일요일, 공휴일 아동급식 중식 지원에 2455만 2천 원 도비가 내시됐는데 오정구에서는 언제부터 이것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결식아동 지원에 대해서 밑에 보시면 평일에는 아침, 점심, 저녁을 지원하고 토·일요일, 공휴일, 방학 중에는 중식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인당 1식에 3,500원씩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시비부담은 하지 않아도 도비만 가지고 충분히 될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예산요구를 해 오셨나요?
예를 들어서 성곡동에 A라는 학생이면 몇 끼를 먹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동에서 식당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자의 희망에 의해서 급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식과 석식을 못 먹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죠?
지금 말씀대로 아침에는 집에 부모가 있으니까 아침은 거의 먹는 상태입니다.
일부 조식을 희망하는 자가 있는데 극소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오정구 관내에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결식아동이 없도록 복지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끼시고 전수조사를 잘하셔서 도비 부분만 가지고 이것을 집행하다 보면 부족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시비를 포함해서 여유로운 예산을 가지고 결식아동들에게 결식의 슬픔 같은 것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근에 가까운 식당을 동에서 지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식아동 지원과 관련해서 오정구 삼정동인가 어디에
그쪽에서도 결식아동들 지원해서 거기에서 식사를 하게 해 주고 있죠?
지도 점검을 나갔는데 경과된 식품이 냉장고에 많이 보관돼 있고 위생상태가 불량하다, 저희가 급식비를 지원해 줬는데, 그래서 아동센터에서 다른 식당으로 대체를 해 줬습니다.
그 20명에 대해서 각각 인근식당을 지정해서 그 식당에 급식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단지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던 것을 거기에서 계속 지원해 주면 아동들한테 급식에 대한 변질 우려가 있다 보니까 식당을 지정해서, 급식비는 다 지원한 상태입니다.
정지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줄 것을 일반 음식점을 지정해서 거기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 지역아동센터에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급식하는 인원을 전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식당을 지정해 줄 때에는 그 식당에서 얻어먹는 것처럼 대우를 하고-일부 식당에서-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 식당 주인에게 예를 들어 3,500원 같으면 2,500원 씩 주십시오 해서 밥을 안 먹고 식당에서 돈으로 받아 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식당을 지정해 놓고 식당에 돈을 일괄 지급해 주고 아이들한테 가서 먹으라고 하면 마치, 돈은 식당 쪽에 이미 지급됐는데도 불구하고 식당에 가서 대접을 못 받고 마치 구걸해 먹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아직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보다는 공부방에서 공부도 하고 가능하면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게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주 토요일에는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정구청을 끝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할 차례이나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됐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사 중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관계 과장을 다시 한 번 출석시키기로 하고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속기를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4분 기록중지)
(16시35분 기록개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성의 있고 심도 있게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심사한 바와 같이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요구액 1945억 87만 2천 원 중 5천만 원을 증액한 1945억 5887만 2천 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복지국장윤형식
사회복지과장이춘구
가정복지과장윤순중
체육청소년과장박상설
원미구총무과장서근필
복지과장조기현
소사구청장방광업
총무과장윤준의
복지과장허모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과장금영수
복지과장박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