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7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5분 개의)

1.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3336]
○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행사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복지국과 3개 구청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아울러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복지국, 원미구청, 소사구청, 오정구청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복지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형식 복지국장 윤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건설을 목표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예산조정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6년도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6년도 제1회 추경 대비 2.2%가 증액된 61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는 사회복지과 소관은 2.7%가 증액된 196억 8천만 원, 사회복지과 소관은 2.3%가 증액된 236억 2천만 원, 체육청소년과 소관은 1.5%가 증액된 180억 8천만 원입니다. 위생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6년 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6년 제1회 추경 대비 5.3%가 증액된 27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의 2006년 복지국 제2회 추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신규 투자사업은 제2회 추경에는 없습니다.
  지속 추진사업은 크게 2개 사업으로서 심곡어린이집 신축-작년도 이월사업입니다-2억 3천만 원,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로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06년도 제2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복지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복지국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심곡어린이집 신축을 뒤에는 예산삭감을 요청하셨는데 신규 투자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복지국장 윤형식 신규 투자사업이 아니고
윤병국 위원 지속 추진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시니까 앞하고 뒤가 달라서요.
○복지국장 윤형식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계속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윤병국 위원 추진되는데 안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국장 윤형식 그렇죠.
윤병국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과별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먼저 사회복지과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늘 건강하고 뜻하시는 일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서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및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두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7쪽입니다.
  시에 편성되어 있는 생계곤란 가정 및 이재민 등 긴급구호비와 구에 편성돼 있는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쪽 시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는 시 자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해 드리려고 본예산에 편성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금해 3월부터 중앙에서 이와 유사한 긴급복지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계속 구에 편성된 위기가정 긴급복지사업은 중앙에서 실시되는 사업이 구로 내려와서 각 구에 편성돼서 시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예산 및 재원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어떤 예산하고 재원을 말씀하십니까?
김영회 위원 생계곤란 및 이재민 등 긴급구호비하고 구에서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지원하고 복지 지원하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세워 놓은 것이고 구에 세워져 있는 것은 국·도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영회 위원 시에 편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영회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로 지원되는 긴급복지가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이것은 시 재정을 보전시키기 위해서 일부 삭감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현재 실적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 예산에 대해서요?
김영회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현재 한 건에 40여만 원 지원된 실적이 있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러면 3가지 사업비, 유사한 사업으로 시에 편성된 사업은 순수 시비로 편성돼 있고 2가지 사업이 국·도비사업으로 편성되어서 3가지 사업이 중복 편성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삭감을 요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구체적으로 어떤 검토를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 중복 편성된 느낌이 들어서, 시에 편성된 것하고 구에 편성된 것.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중복이 아니고 7쪽에 있는 삭감하려는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많이 남을 우려성이 있어서 일부 삭감을 하는 것이고 구에 편성이 돼 있는 것은 국·도비로 3월 이후에 내려와서 그 예산을 구에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예산 세운 것은 생계곤란 가정 및 이재민 등 긴급구호비로 되어 있고 구 당초예산에 보면 위기가정 응급구호비가 3개 구청에 1억 정도 있어요.
  긴급복지 지원사업도 당초예산에 5억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시에, 3가지 사업이 동일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각각의 다른 사업입니까?
  구청에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지원이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또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시에는 생계곤란 가정, 이재민 등 긴급구호비로 해서 3천만 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이게 동일한 사업인지, 지원 내역이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간사님, 그 자세한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확신이 안 서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려도 되겠는지 여쭙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구에도 위기가정, 아까 시에는 40만 원이 있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집행한 거요?
김원재 위원 아까 얘기한 거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시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김원재 위원 그러면 구의 실적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고, 구의 예산도 위기가정 응급구호비가 1억 원이고 긴급복지 지원사업 예산이 5억 8천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3천만 원 예산을 삭감하는데 1년 동안 있으면서 40만 원 실적을 올렸다면, 내용상으로 보면 긴급복지사업비 우선지원으로 사업비 삭감한다고 그러면, 실적으로 보면 잔액은 시에서 전액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사항이고, 1천만 원을 남겨 두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당초부터 시, 양 구에 예산이 편성돼 있던 것인데 여기는 긴급복지사업비가 3월 24일부터 국비 지원돼서 했다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중복편성된 것으로 확인되면 시에서 예산 삭감할 때 전액 삭감해서, 구에서 예산집행을 제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왜 1천만 원을 남겨 두고 2천만 원을 삭감하는지, 특별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 1천만 원 남겨 두는 사유는, 긴급복지사업은 오래전부터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긴급복지사업이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있을지 몰라서 예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또 긴급복지사업 외에 발생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잔액을 남겨 두는 것이고 다만, 긴급복지사업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소득이 아닌, 요건이 안 맞는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시 자체적으로 확보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에
김원재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예산의 삭감사유가 긴급복지 구 예산으로 사업비가 지급됐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말 그대로 3가지 사업이 동일한 사업으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다면 시는 지출할 사항이 없어요.  
  구에서 동일한 사항으로 예산지출이 가능하다면 당초부터 불필요한 3천만 원이 편성돼 있는 것이고 그게 확인된 상황에서 구에서 추가지출이, 시에서 불가능하다면, 구하고 동일한 사항이라면 전액 삭감돼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돼서 얘기하는 것인데 어차피 동일한 사항이면 구에서 예산집행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동일한 사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수준의 차이에 따라서 긴급복지는 그야말로 저소득을 대상으로 해서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지출하는 것이고
김원재 위원 그러면 구에 있는 예산으로는 지급이 안 됩니까?
  시에는 전액 시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이 사항은 시비입니다.
김원재 위원 구는 국·도비인데 시비 부담이 적어요. 국비 사업이 많고.
  왜 불필요한 시비로, 지금까지 이게 실적이 많거나 당연히 지출돼야 한다면 맞는데, 아까 3가지가 동일한 사항인지 물은 것도 그런 개념에서 당초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라면 구에서 예산집행을 했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삭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보면 긴급복지사업비 우선지원으로 사업비 예산삭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동일한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 같은 사안이면 긴급구호비보다는 긴급복지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김원재 위원 예산 부기명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구에서는 예산집행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오세완 위원 시에서의 예산하고 구에서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디에 쓰는지 목별로 구분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에 쓰는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착오가 나는 거예요, 그 질문하고 답변이.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금 구에 편성된 위기가정의 긴급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150% 이내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위기가 발생됐을 경우 우선 보호해 주고 후조사해서 그것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위원장 박종국 복지과장님, 시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에 쓰는 예산인지를 자료로 주시고, 구청에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에 쓰는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원재 간사님, 그러면 되겠어요?
김원재 위원 이것을 다시 검토해 보시고 그 내용이 맞다면, 구에서도 가능하다면 시비 전액 삭감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13쪽에 보시면 의료급여수급자 2종 본인부담금 20만 원이 초과한 경우 초과액의 50%를 보상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본인부담금 20만 원이라는 것이 1회에 한해서 하는 것인지, 병명에 관계없이 주는 것인지, 그리고 인원수는 어떻게 해서 주는 것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의료급여수급자 2종이 보통 본인부담금이 1회에 500원이거든요.
  20만 원이라는 기준치는 1년을 말씀하시는지, 사람은 몇명으로 정해 놓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의료급여수급자 2종은 진료를 받았을 경우 본인부담이 15%입니다.
  진료비가 300만 원 나왔다고 그러면 거기에 45만 원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20만 원을 초과하는 25만 원에 대한 50%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진료비가 300만 원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이 진료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어떤 인원을 말씀하십니까?
김혜경 위원 환자 인원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환자 인원에 관계없이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진료비가 청구되면 지급을 해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혜경 위원 그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어떤 규정 말씀하십니까?
김혜경 위원 의료급여수급자 2종 환자들한테 지급해 준다는, 병명이라든지 장기 환자들에 대해서 준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의료급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8쪽에 보훈회관 비상발전기 설치가 있는데 작년 8월 25일에 변압기 파손에 따른 전기공사 1600만 원 지출한 것이 있거든요.
  비상발전기는 전기시설 같은데 보훈회관의 전기시설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2005년도 여름은 굉장히 무더웠던 것 같습니다.
  보훈회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여건상 전기를 많이 쓰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2005년도 8월 17일에 지하에 있던 변압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해서 예비비를 지출해서 그것을 원상 복구해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드렸는데 일단 그 당시 사고를 당하고 보니까 전기가 나갔을 경우 비상으로 전기를 가동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음이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비상발전기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해 드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통 건물을 지을 때 비상발전기를 같이 설계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언제요?
윤병국 위원 처음에 보훈회관을 준공할 때 비상발전기를 안 넣었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때 시설여건상 그랬어야만 했는데 불행스럽게도 그 시설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설치한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예상했던 것보다 40% 정도 예산이 줄었는데 처음에 예산 계획을 대충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당초 비상발전기 설치를 외부에,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막상 나가서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정원은 그대로 보존하고 위치를 바꿔서 건물에 바짝 하면 되겠다 그래서 당초 정원 정리라든지 주차장 정리비가 추가로 남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감액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치변경으로 인한 감액 잔여예산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설계 당시부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찾아서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7쪽의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지원에 각종 공사비가 나옵니다.
  옥상방수공사, 보일러난방기수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복지관에 어떤 게 해당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아까 말씀드렸지만 6개 복지관이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보일러난방기라든지 옥상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굉장히 낙후된 상태기 때문에 각 복지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그것을 일일이 열거하기보다는 견적서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오세완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자료를 주실 때 각 복지관별, 6개 복지관에 4건을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각 복지관마다 다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장 박종국 복지관별 공사내역하고 사무기기 구입이 있죠?
  대상 복지관에 대한 기존 사무기기 구입 연도까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오세완 위원님 마무리가 되셨나요?
오세완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12쪽의 해밀도서관 건립에 대한 감리비, 감리비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감리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해밀도서관은 2003년부터 계속비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감리비 예산 중에서 미확보된 사항을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 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꼭 확보해야 하느냐 하면 시설에 대한 것은 공사계획이 마무리됐는데 감리비에 대한 것은 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현재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모자라서 계속 이월비사업으로 남은 금액을 확보해야 그 추진이 가능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금액입니다.
김혜성 위원 감리를 계약을 안 했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공사할 때 감리 같이 안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같이 해야 하는데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왜 감리비를 한꺼번에 확보를 못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계속비사업이었고 재정형편상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김혜성 위원 감리비는 요율로 정해져 있죠? 공사비의 몇 %.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해밀도서관의 사업비가 67억 원에 1.25%의 요율을 적용했을 때 편성지침에 8485만 원이면 되는데 1억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감리비나 부대시설비는 요율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까지는 1.25%인데 제가 편성지침을 확인하고 계산을 해 보니까 8485만 원이에요.
  67억 8800만 원의 공사비가 소요됐을 때 감리비는 8485만 원인데 1억여 원을 요구하는 이유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위원장 박종국 담당 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팀장 황병덕 장애인복지팀장 황병덕입니다.
  감리내역이 상주감리일 경우에는 지금 예산편성지침하고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일반감리보다는 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감리비를 예산 요구할 때 한꺼번에 하지 않고 나눠서 해요?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팀장 황병덕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계속비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해서
김혜성 위원 잠깐만요,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공사비용이 늘어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팀장 황병덕 늘어난 것이 아니고 예산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67억 예산인데 현재 시설비도 51억 정도만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금년 추경에 확보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감리비가 전기하고 기계는 감리가 됐는데 통신이 감리비가 모자라서 1650을 세워야, 8400이 모자라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시설비가 부족해서 도서관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팀장 황병덕 아니, 시설비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 왔는데 67억 예산을 다 못 세웠다는 것이죠.
김혜성 위원 공사가 언제까지 진행될 예정이에요?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팀장 황병덕 내년 10월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10여억 원의 예산이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팀장 황병덕 15억 2천은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도비 내시되는 것이 매년 요율이 달라지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매년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11쪽입니다. 보면 시비로 편성을 했다가 도비, 국비 요율이 바뀌어서 시비를 반납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시설운영에 대해서 당초 편성은 시비가 11억여 원 했다가 지금 8억여 원을 감하고 3억 3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번 8월 29일에 장애인복지과 공문으로 하달된 모양인데 이 내용을 포함해서 지침이 하달된 것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도 사회복지과 몇호, 몇호 해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수정되는 것 같은데 그 세부적인 사항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혜성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시 분담금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한 게 있어요.
  도 지침에 의해서인지 규정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도에서 하달된 공문을 복사하든지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7쪽의 생계곤란가정 및 이재민 등 긴급구호비 2천만 원 삭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구청에서 국·도비가 내시돼서 생계곤란가정을 지원하는 예산도 있고 또 시의 예산도 있는데 작금의 우리 사회가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생계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긴급복지 구호자금이라도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필요하고,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을 삭감하지 아니하고 시에서 많은 수혜자를 발굴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긴급복지 구호비까지 삭감하는 부분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물론 구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다르고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다르다 그래도 각각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도비에만 의존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게 아니라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에게 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오늘 의회에 상정된 이 2천만 원을 삭감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런 돈이 편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내년에 편성을 안 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의미가 없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국·도비 사업과 별개로, 또는 병행해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계곤란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견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 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안녕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금 중동 우리배움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쪽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병국 위원 31쪽입니다. 중동우리배움터 방과후 지역아동센터요. 아동보육에도 들어가 있고 앞에도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동보육에 중복이 돼 있다고요?
윤병국 위원 22쪽의 우리배움터에 대해서 학습시설 시범사업비로 예산이 770이 들어와 있고 민간자본보조 시설개선비로 2200이 들어와 있어요.
  왜 이렇게 따로 들어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22쪽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학습도우미 3명을 씁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및 학습재료비고, 31쪽은 교육시설 및 급식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인가 난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나 되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신고가 들어와 있는 것은 38개소고 지원이 월 200만 원씩 나가고 있는 것이 22개소입니다.
윤병국 위원 내년도에 지원하는 곳을 늘릴 계획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저희도 관심이 많아서 중앙에 이런 질문을 많이 했는데, 신고만 받고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있고 안 해 주는 데가 있으면 불평등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많이 했는데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윤병국 위원 월 200만 원씩 1년에 2400만 원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10개 나가도 2억 4천만 원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도비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관련 지침이라든지 중앙의 계획을 한번 검토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마찬가지 경우인데 28쪽에 보면 온누리방과후 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부천에 방과후 전담시설이 온누리 하나밖에 없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떻게 처음에 예산 3천으로 세워져 있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윤병국 위원 도비 내시되기 전에는 80% 지급했다고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교사 일인당 50만 원씩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도 지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올라간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3천만 원이 기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3천만 원이면 50만 원씩 주면 몇 명입니까?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3천으로 세워져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러니까 도비 50%, 시비 50%로 지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같이 세운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보세요. 50만 원씩이면 한 사람당 100만 원이잖아요, 1년에 1200만 원인데.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온누리방에 대한 지정이라든지 이 부분은 도에서 편성을 해서 지침으로 내려 준 것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윤병국 위원 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센터 기능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아동복지센터 같으면 인건비가 200만 원으로 2명을 써서 한 달에 한 80만 원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도비가 내시돼서 50만 원만 주라고 그러면 시비를 좀 더 편성해서 아동센터 정도는 맞춰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교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도비에서 50만 원만 주라니까 50만 원만 받으라는 것은 항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예산이 들어와 있던데 어린이집 교사들 시간외수당 나가는 것 있죠? 전액 시비로 나가는 거요.
  그 부분이 국공립하고 법인은 안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것은 시에서 합니다.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과 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시간외수당은 시에서 해 주고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3개 구에서 맡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시에서 나가고 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이 3개 구로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 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국공립이나 민간에 대해서는 안 나가고 있고 구청에는 나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부분이 나가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교사 숫자하고 계산을 해서, 지금 바로 안 되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팀장님이 뒤에서 2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내년 예산에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본예산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17쪽입니다.
  성 인지력 향상교육비 지원 이게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올해 본예산에 섰던 사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매해 해 왔던 것은 맞고 올해 본예산에는 서 있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관수 위원 돈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거기에 맞춰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로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돈에 맞춰서?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필요한 교육시설이라고는 인지하시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김관수 위원 필요한 교육시설이라면 꼭 도비 150만 원, 시비 부담으로 150만 원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가정복지과에서, 이게 부천시 전체 공무원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 전체 공무원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런 인지력 향상교육이 꼭 필요하다면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시비 부담을 해서라도 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예산을 더 투입해서 질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김관수 위원 도비가 150만 원이기 때문에 시비를 150만 원 투자해서 300만 원 한도 안에서 하겠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교육인 것 같아서 앞으로의 업무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6개소의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도에서 추가 교부가 내시됐고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6개의 복지관이나 위탁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비 요구사항이 혹시 있었습니까? 부족분에 대한.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주간보호센터 운영비에 대해서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신청에 의해서라기보다 저희가 총 예산을 점검하면서 연말까지 운영할 적에 이 6개소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계산되므로 여기에 대한 신청을 해서 퍼센티지에 맞춰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3500만 원 예산 올린 게 6개소 해 봤자 한 500만 원꼴입니다.
  500만 원보다는 가정복지과에서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부족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시가 돈이 없다고 그래도 시비 부담을 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비 부담은 제로로 하고 도비만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혜자들에게 질 좋은 수혜를 소홀하지 않겠나 하는 염려 때문에 그러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350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돈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전체적으로 위원님 뜻은 복지를 실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원해 주시는 말씀으로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부천시 재정이 열악함으로 해서 많이 조정된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마음은 위원님과 똑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시비 부담을 최소화시키려고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했던 사업에, 자꾸 복지수혜를 요구하는 수요자는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하지만 시에서도 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계속 증액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뜻으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에 22쪽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지금까지 미인가 시설에 시설비 지원한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5개 시설인데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온전한사랑의집 한 곳입니다.
  여기는 신축을 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조건에 맞춰서 건물이 신축되고 나면 인가시설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은 법인이 아니고 개인시설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국비 2억원 지원한 것에 대해서 부천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담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물론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담보설정을 하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 시책사업으로 해서 복권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복권기금이든 국비든 그것은 상관이 없고 일단 국비나 복권기금 예산이 부천시로 전입돼서 예산을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부천시가 담보해야 될 사항에 대한 것은 지난 4대 의회에서도 본 위원이 누누이 지적했던 부분이고 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2억 원에 대해서 부천시가 어떤 채권담보를 준비하고 집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물론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토지하고 건물에 담보설정이 되는데 보통 규정에 의해서 지원금의 1.5배를 설정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담보만 설정해서는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죠.
  담보하고 소유권 주장하고는 다른데, 일단 2억원에 대한 것은 소유권 주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주장하시는 부분하고 저희 생각이 같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과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만 지원해 주는데 부천시가 소유하고 시설장이 이 시설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소유권이 일단 부천시로 와야 한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제도개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의 지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정책건의를 해 놨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님, 제 질의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만 이해를 하시는데 물론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시에서 예산 집행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소유권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지원하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 돈을 국비로 내려 주면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담보설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적인 건의는 한 상태입니다.
김관수 위원 담보설정만 가지고 한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무슨 자료로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침 내용이요.
김관수 위원 지침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아도 괜찮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침은 지침이죠,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고.
  보건복지부에 그런 지침이 있다 그래도, 만에 하나 그 지침대로 따르다가 어떤 사고가 발생돼서 회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염려가 없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정책 건의뿐만 아니라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부천시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담보를 확보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보설정이 아닌 연구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현재 5개소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밀하게 감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 2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이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데 이것 역시 국비로 5천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지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전세자금 지원입니다.
김관수 위원 전세자금 지원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보설정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똑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조건과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전세자금은 어떻게 담보설정을 합니까? 전세자금 담보설정이 안 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권리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 지역아동센터가 몇 평 정도의 전세를 얻을 계획이신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예산이 확정되면, 아시겠지만 금액에 적합한 사업범위를 잡아서 규모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전세자금을 5천만 원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수용인원에 대해서도 몇 평 이런 계획도 없습니까?
  이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평에 몇 명을 수용한다는 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동 몇 명 기준이 아니라 현재 방과후공부방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지역아동센터로 신고도 받으면서 시설규모라든지 조건을 부여한 부분에 대해서 맞게 되면 지역아동센터로 인정을 하게 되는데 지침에 아동당 평수 몇 평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지역아동센터의 설립기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5천만 원 가지고 전세 못 얻습니다, 아이들 몇 명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현재 위치가 아시겠지만 범박동
김관수 위원 판자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공부방 센터 소장님하고 의논해서 현실 가능한 금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전세자금 5천만 원에 대한, 하여간 여러 가지로 담보권에 대한 계획도 면밀히 세워 주시고 또 5천만 원 가지고 부족하다 그러면, 5천만 원에 꼭 맞춰서 열 댓 평짜리에 대여섯 명 수용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부방이 아닌 몇 명 정도를 지역특성에 맞춰서 둬서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비를 더 부담해서라도 정말 좋은 곳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만들어야지 국비 5천만 원 내려왔으니까 5천만 원만 가지고 하겠다면 시민을 위한 진취적인 행정행위를 한다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서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 28쪽입니다.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 7940만 7천 원의 예산이 요구됐습니다.
  이것은 25인승 중형차를 구입할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입니다, 구입비가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차량운영비가 7900만 원 들어가요? 더욱이 추경에.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종입니까? 몇 대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저희도 난감한 부분입니다.
  한 대 운영하고 있는 것은 12인승 봉고인데 가끔 국·도비 산출하다 보면 요구하지 않은 금액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가 그렇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올려는 놨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국·도비 내시 해 오는 것도 시민들의 세금인데 더욱이 추경예산에 봉고차 운영비가 7900만 원이나 올라와 있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좋습니다. 일단 자료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꼭 계수조정 전에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대장동어린이집에 올해 차량운영비가 들어가 있던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를 신청했던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신청한 것은 없고 시비를 165만 5천 원을 삭감하는 것인데 그래도 금액이 좀 남는다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김관수 위원 이 예산이 이대로 통과되면 다른 데 쓰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국·도비고 대장어린이집 차량운영비로 지목돼서 내려온 돈이니까 정산할 때 반납해야 되겠죠.
  반납을 해야지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임의대로 돌립니까.
김관수 위원 반납을 하나 삭감을 하나 똑같죠.
  시비는 돈이 부족하다고 삭감시키고 봉고차 운영비는 7900만 원이나 올라와 있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와 관계되는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올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차량운영비에 대해서, 기사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유류비가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얼마 들어갔는지,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네,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예방센터가 역곡동에 있죠, 맞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학대예방센터요?
○위원장 박종국 네, 역곡동에 있는 것 맞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부천시 1개소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역곡동하고 또 어디에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1개소요.
○위원장 박종국 그게 개소한 지 2년 정도밖에 안 됐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2년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리모델링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요청이 있고 지금까지는 임상치료사가 없었습니다.
  사실 치료사가 필요하죠, 학대를 받은 아동에 대한 치료와 상담 이런 것이니까.
○위원장 박종국 물론 치료나 상담은 필요한데 그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느냐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장비도 필요하고, 전문적인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자세히 아실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지금 어디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법인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최근 이 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위원장 박종국 파악 안 되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특별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여기서 아동 일시보호는 안 하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근래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송내사회체육관 냉난방기를 교체하셨다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전에 보니까 작은 것을 놓고 쓰시던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죄송합니다만 없었습니다.
  기존에 냉난방기가 있어야 하는데 설치 당시 없어서 상당히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시설을 이용해서, 제가 와서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제가 지난 3월 23일자로 왔습니다만 현장확인 결과 상당히 필요한 시설인 것 같아서
윤병국 위원 대용량 한 대를 설치했다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공간이 여러 군데 있어서 총 8대 설치했습니다.
  냉난방 겸용으로 설치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큰 체육관 만들면서 어떻게 냉난방기가 없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죄송합니다. 당초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인원은 다 뽑았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문화재단에 위탁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관한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운영비 요청 들어와서 세웠다가 다시 조정한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아닙니다.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이 본래 3월에서 5월 정도에 준공할 예정이라 그때쯤 하면, 준공되기 한 달 전부터 직원이 나가서, 5월부터 12월까지 10명 정도가 종사하면 그 정도 운영비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4억 정도 예산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중간에 예산을 계상할 수 없으니까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던 겁니다.
윤병국 위원 인원이 변동되고 이런 부분, 인원을 새로 구성하고 이럴 부분들을 예상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조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조정하고 준공시기가 지연되는 바람에 전체 위탁기간이 줄어드니까 그에 따라 위탁운영비도 줄어드는 것이 되겠죠.
윤병국 위원 수련관 관련해서 직원 채용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문화재단 소관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수련관은 독립된 기관인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기관장을 뽑는 공고 내용에 팀장급으로 제한해 놓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적절한지.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팀장급이라는 것이 저희 직급하고 어떻게 레벨을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윤병국 위원 문화재단 팀장급하고 같은 것으로 보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문화재단에 업무규정이 있는 것인지 위탁시설장이 팀장급이라는 부분들이 내부 규정에 있는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문화재단에서 주고자 하는 직급에 대해서는 크게, 수련관 운영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이나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이런 것들이 독립된 시설에서 독립된 수련관장이 중앙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수련기관에, 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이면 가능합니다.
  그 사람 직급 여하에 따라서 중앙공모사업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다만, 수련관을 운영하고 그러는데 6급 팀장이 운영하는 것과
윤병국 위원 6급 팀장이 아니죠. 문화재단 팀장급 이야기고 문화재단 자체 규정에 의한 팀장급인데 그런 부분이, 시가 문화재단을 감독할 위탁 법인이니까 감독할 책임이 있고 적법하게 공모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니까 여쭤 보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부분이 적절하게 됐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관련 소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37쪽의 탁구부 차량구입비 2500만 원, 이것은 아까 과장께서 봉고차를 하나 구입한다고 그랬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원래 차량을 구입하면 기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게 해 줘야 하는데 기사를 따로 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6개 운동부에 47명이 있는데 5개 운동부에 차량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탁구부만 차량이 없으니까 이동하는 데, 전지훈련이나 상호 교환하면서 연습을 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모든 운동부에 운전기사는 없습니다.
  감독이나 선수들이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왜 25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12인승 봉고차 정도면 되니까요.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과는 관련 없는 것입니다만 종합운동장 옆에 부천정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위원장 박종국 아마 기존의 활을 쏘시는 분들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분들하고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속개합니다.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원미구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여야 하나 중국 웨이하이시 초청으로 세계일류거주제 축제 참가차 부천시 방문단장으로 원미구청장께서 해외출장 중이므로 총괄 제안설명을 총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과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총무과장 서근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 우리 시의 국제자매도시인 중국 웨이하이시의 세계일류거주제에 부천시 방문단장으로 참석 중인 관계로 추경예산안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희 원미구의 발전과 한 단계 더 성숙된 구정업무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고 계시는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의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소중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은 삭감하였으며 재정운용 전반을 점검하여 불요불급하고 사업유보가 가능한 예산 또한 시급한 부분의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은 서민생활보호를 위하여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시급한 일부 필수경비를 계상하여 구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쪽의 추경예산안 편성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628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인 23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구 본청 소관 예산요구액은 568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경상예산은 141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427억 6500만 원으로 23억 5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타 예산은 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은 52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인 1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교통특별회계 예산은 7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인 5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장·관·항 분류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장·관·항별 증감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비는 1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23억 8400만 원, 경제개발비는 99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민방위비는 1700만 원을, 동 소관 예산은 1천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특별회계의 예산은 52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상임위원회별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464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하여 5.4%인 23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소관 부서별로 보면 동사무소에는 1천만 원이 감액편성되었고 복지과에는 23억 84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총무과, 시민봉사과, 환경위생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주요사업 조서는 4쪽 이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구에서 올린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가결하여 주신 예산은 낭비 없이 충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총무과 예산안은 변동된 것이 없고 동사무소 소관입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동 청사 전기료가 이렇게 절반이나 절감이 가능한 것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동에서 계산을 해 보니까 청사관리 전기료라든지 이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예상해서 절감한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을 과다편성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밑에 원미1동 같은 경우에는 여성·청소년센터가 있었는데 분리하면서 필요 없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을 덜 쓰는 것은 좋은 일이기는 한데, 작년에는 기정예산만큼 썼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가능하기 때문에 절감하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내년 예산에도 경정예산만큼만 편성할 것인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그렇게 편성될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청사 전기료가 10개 동에 450만 원이 맞아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원미1동 같은 경우만 해도 100만 원이 넘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원미구 동이 몇 개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20개입니다.
김혜성 위원 20개 동에서 기정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청사 전기료는 당초에는 99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김혜성 위원 원미구에 990만 원이에요? 원미구 동사무소 전체가.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10개 동에 대한 것입니다. 규모별로 10개 동,
김혜성 위원 10개 동인데 동별로 얼마씩 편성됐을 것 아니에요.
  원미1동 예산이 얼마, 무슨 동이 얼마 이렇게 안 돼 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당초예산서를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윤병국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20개 동에서 절감을 하면 동이 다 절감해야 될 것이고, 기정 990만 원에서 450만 원만 쓰고 540만 원 반납한다는 것이 이치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규모별로 10개 동, 11개 동 이렇게 나눠 놓은 것 같은데 절감액을, 풀로 편성됐는데 동에서 자금을 요청하는 대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액수로
김혜성 위원 아니, 금액상 가능하겠지만 10개 동 990만 원에서 540만 원 절약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파악해서 자료를 주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서근필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복지과장 조기현입니다.
  저희 복지과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팀장 엄권호입니다.
  여성복지팀장 최원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유영주입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가정복지팀장은 현재 여성공직자 연찬회에 참석 중입니다.
  저희 원미구 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예산 설명하실 때 장애수당에 대한 것은 왜 설명 안 하십니까? 도비 장애수당.
  그냥 이대로 삭감해 드릴까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도비 장애수당이 시로부터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감액편성한 사항인데 착오사항입니다.
  수정예산을 제출하려 하였으나 형편상 3회 추경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대로 삭감을 하고 3회 추경에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예산부서와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그런 설명을 하고, 이런 서류 하나 만드는 것도 행정력 낭비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잘못됐다고 솔직하게 사과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셔야죠.
  담당 공무원이 잘못하셨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이것을 다시 3회 추경에 마무리한다면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 추경이 언제입니까? 연말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달 누가 지급할 것입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먼저, 책임을 통감합니다.
김관수 위원 책임을 통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급을 하실 거냐고요. 11월까지. 11월까지 지급할 예산이 있어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같은 예산이 다른 구에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구 예산을 쓰고 3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른 구 예산을 갖다가 쓰고, 다른 구에서는 올라오지 않는 것이니까 다른 구에서 우선 갖다 쓰고 또 예산 반영해서 다른 구에 갖다 주고, 행정처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잘못했다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죠.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의회에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해 놓고 아무런 설명 없이 한다면 그대로 삭감하고 하는데 왜 삭감을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18쪽에 원미구에서 사랑의 요구르트를 구입해서 주고 있는 대상이 어떤 분들이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이 분들이 6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6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현재 원미구에 550명밖에 없습니까? 20개 동에?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요구르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독거노인이 550명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계층이나, 사랑의 요구르트 구입 예산을 만들어 놨으면,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서 차상위계층이나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을 절감 차원에서 깎았다고 지난 의회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다시 살려 놓고 이번 의회에 와서 또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부문 결원이 있고 입찰단가가 하락됐고 본인이 거부하고 그래서 다시 깎아야 되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50명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뿐만이 아니라 각 동에서 관리하는 독거노인들 있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각 동에서 독거노인들 관리하시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말고도.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김관수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베풀 수 있는 대로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그렇게 베풀어야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4쪽의 토·일요일,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하는 게 도비로 3827만 원 편성해 왔습니다.
  원미구에 전부 몇 명입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630명 중에 토·일요일, 공휴일에 급식이 필요한 인원이 267명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267명에 예산 단가를 곱하면 3827만 원으로 충분합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돈이 굉장히 부족하고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이게 토·일요일, 공휴일에 중식만 제공되기 때문에 수요는 많지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직접 식당에 가서 먹기도 하고 도시락 배달도 있고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이 부분은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밑에 보시면 결식아동 지원예산은 기존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결식아동 지원예산은 취학 전 아동들한테 지원하는 것이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취학 전 아동이 아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입니다.
  그동안 토·일요일, 공휴일 아동급식을 교육청에서 해 왔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나온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교육청에서 결식아동 토·일요일, 공휴일 급식 지원을 했었다고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지 않은데, 본 위원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는데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점심을 못 먹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토·일요일,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은 올해 예산이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18쪽, 김관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사랑의 요구르트 구입비가 당초예산 2400에서 1600 쓰고 78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사랑의 요구르트를 노인들한테, 93원짜리예요.
  이것을 지급하면 어떤 반응이 있나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독거노인들이 혼자 사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말벗조차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위기상황 10건을 발굴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김원재 위원 제가 묻는 건 요구르트 아줌마가 배달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요구르트 하나를 550명한테 지급하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무 빈약한, 처음에 의도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는데 요구르트 하나를 그렇게 지급하는 것보다 조금 더 확실하게 요구르트 대신 다른 것으로, 지원을 하나 하더라도 호감이 가는 그런 것으로 대체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닌데.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지금 독거노인에 대해서 생계비 지원과 경로연금 등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혼자 사시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원재 위원 요구르트는 기본으로 가고 배달하는 아주머니들이 찾아볼 수 있는 개념으로 요구르트를 지급한다 이런 개념입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아주머니가 아니라 자활근로사업자라고 해서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한 저소득층들이 근로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르트를 배달해 주면서 말벗도 되어 주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요구르트 하나 들고 가서는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다른 방향에서도 실질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알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요구르트 하나 들고 가서 말벗을 한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고, 그런 분들은 한 번 찾아가더라도 뭔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매일 요구르트 하나 들고 가서, 아예 우유를 주는 게 낫죠.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사랑의 요구르트 비용은 지급을 어디에서 합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구청에서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계약에 의해서.
김관수 위원 그렇지 않죠. 각 동에서 지급하시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요구르트 비용은 저희들이 직접 사업자한테 계약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오정구나 소사구에서는 반납이 없는데 언제나 원미구에서는 자꾸 반납을 하십니다.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오정·소사구는 사랑의 요구르트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금년도부터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아닙니다. 오정구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정구 각 동사무소에서 요구르트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한테.
  본 위원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동에 가서 요구르트를 배달하시는 분이 오셔서 물어 봤는데 분명히 독거노인들한테 요구르트 배달하는 게 있습니다.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민간 부문에서도 이런 좋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각 동에서 하고 있죠.
  가급적이면 이런 요구르트, 혜택 주는 것이 금액이야 얼마 안 하죠. 하나에 93원 하고 얼마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많은 분들에게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이 빈곤한 가정들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하는 사업 있죠?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김관수 위원 조금 전 시의 사회복지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미구에서는 생활빈곤 가정에 대한 국·도비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부족분은 없습니까? 수혜자들의 요구가.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현재 예산으로 지급되는 사항은 부족분이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도 다음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요구르트 사업을 각 동에서 동 자체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결연을 맺어서 독거노인 수급자로, 차상위계층이 아닌 구에서 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을 굳이 반납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확대할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영역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누락되는 독거노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사실 지난 1회 추경에 삭감요구를 했었는데, 788만 1천 원의 감액편성 부분은 연말에 불용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원미1동 같은 경우에 방위협의회 단체에서 40명인가 60명씩 해서 회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독거노인을 위해서 할 수 없느냐는 것이죠.
  꼭 차상위계층이나 수급권자한테만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민간영역 부분을 도와줄 수 없느냐고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과장님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각 동에서 하고 있는데 동 자생단체로 모아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미 그것을 주관해서 하는 동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독거노인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독거노인한테 요구르트 금액을 따져서 그것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독거노인이 혼자 사시기 때문에,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그분이 혹시라도 병을 얻었거나, 앓고 있다거나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거나 했을 때 몇날 며칠이 되도록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방법을 쓰다 보니까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날마다 요구르트 배달을 하다 보면 이 분이 병을 앓고 계시지 않은가, 아니면 이상이 없는가 이 부분을 발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의 요구르트 배달 운동을 하는 것이지 요구르트 하나 드려서, 영양이라든지 독거노인을 돕기 위한 차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그런 차원이 아닌,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거부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요구르트 93원짜리 하나 들고 가서 자꾸 대화 나누고 몸이 아픕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귀찮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도포기자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동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 포기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냥 요구르트 아줌마가 한 병 드리고 가는 겁니다, 특별한 대화 없이요.
  그분이 물으면 거기에 답할 따름이지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의무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방법을 그렇게 하지 말고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아줌마를 통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분이 현재 불편한 점이 있는가를 파악해 보기 위한 차원에서 요구르트 배달운동을 한다면 이 반납 예산이 아마 안 올라올 겁니다.
  방향을 그렇게 잡아 줬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쪽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 도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는데 난방비, 기존 지급된 데만 계산을 한 것 같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개량이 가능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난방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삭감돼도 공동주택에 난방요금을 개량 가능한 곳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나요? 금년도에.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이 예산은 도비를 삭감하고 국비를 증액시키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금년도 난방비 추가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여력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렇다면 2007년도 예산에는 편성계획이 있습니까?
○원미구복지과장 조기현 네, 2007년도 예산에는 공동주택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 총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방광업 소사구청장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소사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의 총무과장입니다.
  허  모 복지과장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이 편성된 불요불급 예산을 삭감조정하였고 계속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복지분야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보육료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한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367억 1천만 원 대비 8.3%인 30억 6천만 원이 증액된 397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1억 7200만 원이 증액돼서 393억 6100만 원으로 이 중 구가 32억 4800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366억 59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동은 7600만 원이 감액된 27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 소관 예산 중 경상예산은 500만 원이 감액돼 82억 8600만 원이며 이 중 인건비는 1천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로써 48억 9100만 원 규모가 되겠고 경상적경비는 500만 원이 증액돼서 3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283억 7300만 원으로 보조사업비가 33억 7500만 원 증액된 247억 5600만 원이고 자체사업은 1억 2100만 원이 감액된 36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7600만 원이 감액돼서 27억 200만 원이 됐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1억 900만 원이 감액돼서 4억 13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4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일반행정비는 2400만 원이 감액된 36억 9600만 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13억 800만 원이 증액돼서 250억 3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9억 6400만 원이 증액돼서 75억 7900만 원을 계상했고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해서 3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일반행정비로 7600만 원이 감액돼서 27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경제개발비가 1억 900만 원이 감액된 4억 13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5쪽 위원회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금년도 기정예산액 258억 2600만 원 대비 12억 7100만 원이 증액된 270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별예산 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설명서로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 가는 희망찬 소사구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소사구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소사구 총무과장 윤준의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세출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9쪽에 민원인 안내 인부임이 5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소사구가 10개 동이잖아요? 왜 5개 동만 하고 있으며 다른 데는 안내원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이 제도가 2004년부터 설립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인구 기준으로 해서 인구 2만 3천 명 이상인 동은 우선 한 명씩 안내원을 두자 이렇게 해서 민원 안내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10개 동에 다 둘 계획이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만 예산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결정사항 검토가 요구되겠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접근을 신중하게 해야지······.
김혜경 위원 이 제도를 시행해 보니까 반응은 어떻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사실 우리 동에 10명 직원이 있는데 거기에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허드렛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 개인적인 주장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혜경 위원 앞으로 예산이 지원되면 많이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수로 한 명 분만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실수가 맞습니까?
  애초에 편성, 지급을 안 하려다가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아닙니다.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제도기 때문에, 실무자와 얘기해 봤는데 잘못했습니다 하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8개월 동안 하나도 지급을 안 한 사항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이것은 서무관리 인건비 다른 예산하고 같이 목이 있으니까 그 목에서 우선 지출이 된 것이죠.
  이 부분이 빠져 나왔기 때문에 다시 보충해 줘서 연말 가면 동 대 동이 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윤병국 위원 다른 예산에서 지출이 가능한 것인데 구태여 새로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지금까지는 됐겠지만 연말이 되면 차이가 나죠.
윤병국 위원 1명 것이 60만 원이거든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실수로 편성을 못했다고 했는데 1회 추경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까지도 그대로 두다가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그걸 발견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까지 다른 예산에서 계속 5만 원씩 지급을 해 왔다는 것이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다른 예산이 아니라 인건비는 총괄적으로 한 군데서, 주휴수당이라든지 휴일수당, 연차수당, 여러 가지가 인건비로 들어 있는 돈에서 우선, 100 몇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우선 그렇게 충당하고 편성하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9쪽의 동 청사 연료비 해서 도시가스 냉온수기 유니트가 뭐예요?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이것은 주로 동사무소 냉난방, 보일러가 도시가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료비 절감을 표시한 것인데 표기가,
김혜성 위원 유니트 교체가 불필요하다 그게 아니죠?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그게 아니고 순수한 연료비 절감분을, 8월까지 월별 나가는 액수가 있으니까 연말까지 정확하게 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감 편성해야 한다 해서, 연료비 절감이 예측돼서 나온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부기를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지난번 1회 추경에 반납한 예가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1회 추경에는 반납한 게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본예산서를 보면 심곡본1동, 소사본1동, 소사본3동, 범박동 예산편성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7660만 9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어떻게 이렇게 됐나······.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
김혜성 위원 본예산서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7660만 9천 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1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돈 2천여만 원이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이것을 확인해서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순서이나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다 되어 가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속개합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복지과장 허 모 소사구 복지과장 허 모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증액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경로연금이 원미구는 6300만 원이 증가되고 오정구는 1천만 원이 감소됐는데 소사구는 아예 빠져 있거든요. 경로연금 지급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사구복지과장 허 모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33년 7월 10일 이전 출생한 저소득 노인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고 저희는 현재 4억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출됐고 2억 4천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회 위원 이번 추경에는 아예 빠져 있거든요.
○소사구복지과장 허 모 저희는 현재 남아 있는 잔액으로 경로연금을 연말까지 지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23쪽에 보육시설 보조교사 초과근무수당이 왜 순수 시비로 되어 있는지 그 이유와 지급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사구복지과장 허 모 보육교사 초과근무수당은 시비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고 나머지 처우개선비라든가 복리후생비는 도비와 시비가 50 대 50으로 반영돼 있습니다만 보육교사 초과근무수당은 우리 시비 자체로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관내 보육시설 및 보육교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소사구복지과장 허 모 보육교사가 현재 377명입니다.
  보육교사가 1월에 비해서 한 6.7% 증가하였습니다. 1월에는 323명이었는데 8월에는 377명으로 6.7% 정도 보육교사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아동 증가에 따른 교사채용 확대로 인해서 교사가 증가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26쪽의 토·일요일, 공휴일 아동급식지원이 언제부터 지원되는 거예요?
○소사구복지과장 허 모 1월부터 지원이 됐습니다만 예산이 이제야 도비로 늦게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같은 세목에 있는 결식아동비에서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김혜성 위원 토·일요일에 주도록 연초부터 계획이 돼 있었던 거예요?
○소사구복지과장 허 모 아동복지사업 변경지시에 대한 공문에 의해서 연초부터 실시하도록 됐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연초에 내려온 게 아니고 이제 내려 왔고 그전에 결식아동지원비로 우선 대체해 오다가 이번에 별도로 지원돼서 편성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과장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방금 김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내용에 대해서.
  토·일요일, 공휴일 아동급식 중식 지원하는 것을 연초부터 지원해 왔다고요?
○소사구복지과장 허 모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확인하셨어요?
○소사구복지과장 허 모 네, 월평균 152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원미구 복지과장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거든요.
  원미구 복지과장은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교육청에서 따로 지급했다고 했고 이 예산이 올해 내려와서 이번부터 구에서 하려고 한다던데 어느 분 말이 맞는 건가요?
○소사구복지과장 허 모 토·일요일, 공휴일 아동급식은 연초부터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관계로 결식아동지원비에서 지원해 오다가 이번 7월 21일자로 지원예산이 내려와서 별도로 4756만 7천 원을 반영해서 향후에는 그 돈에서 지원을 하고 기이 제출한 돈이 결식아동지원비 한 세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체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소사구는 1월부터 계속 지원했다는 말이죠?
○소사구복지과장 허 모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원미구청 복지과장이 허위 답변을 하셨구만.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사구청장 방광업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아동 수가 변경돼서 7월 21일자로 공문이 와서 토·일요일, 공휴일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청장께서 대신 보충답변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국 청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소사구청장 방광업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입니다.
  지금 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문서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시에서 금년 7월 21일자로 아동복지사업 변경지시가 돼서 토·일요일, 공휴일 급식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다시 짚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별도로 보고를 하셔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하여간 본 위원이 원미구청 복지과장한테 들었던 내용하고 지금 소사구청 복지과장의 답변 내용이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제가 그렇게 정정 답변을 드리고 재차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정구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오정구청장 이상문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국 위원장님과 김원재 간사님,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안설명은 구청장이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편성한 오정구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 분야의 국·도비 내시 반영으로 총액은 다소 증가되었으나 이를 제외한 대부분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감액 편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만 기정예산 대비 6.1%인 21억 900만 원을 증액한 36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별 내역으로는 구 본청이 22억 500만 원이 증가되어 경상예산은 2천만 원이, 사업예산은 21억 85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동사무소는 9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예산 과목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편성된 21억 900만 원의 내역은 구 본청은 일반행정비에서는 6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사회개발비에서 17억 500만 원이, 경제개발비에서 5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동사무소는 일반행정비에서 9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중간 부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해 주실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9% 증액된 16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총무과는 1300만 원 감액하였고 복지과는 18억 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동사무소는 96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은 총무과 소관 주요사업으로 대체근로인부임을 1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복지과 소관의 주요사업으로는 대부분 국·도비 내시 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3억 4천만 원,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7억 7500만 원, 둘째 아 이상 보육료 지원 1억 6200만 원, 민간영아반 운영보조금 3억 35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장수수당, 노인교통비, 경로연금 해서 6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은 모두 삭감되어 청사관리 및 민원인안내 인건비 1600만 원, 통·반장 활동 보상 2천만 원, 동 청사 연료비 및 공과금 2천만 원, 원종1동 신청사 새시공사 2500만 원, 신흥동 임시 동 청사 칸막이 공사 17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회 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액과 의무적 경비 성격에 제한적으로 증액 계상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절감편성하여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개선하는 데 일조하고자 역점을 둔 점을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오정구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과별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오정구 총무과장 금영수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10쪽, 일용인부를 선발해서 본인이 포기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후순위자를 또 선발하지 않아요?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사실 금년도 우리 부천시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시의 방침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충원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서 일용인부 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일용인부가 필요하니까 선발을 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원래 필요하기 때문에 썼는데,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만 해도 각 동이나 이런 데 보면 결원이 평균 1명 내지 2명 정도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2월하고 4월 말에 충원을 다 해서 각 동,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정·현원이 꽉 찬 상태입니다.
  결원된 인원이 없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에서 그런 방침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별도 보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성곡동이 부천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동이고 인구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곡동이 5명에서 4명으로 1명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그것은 아닙니다.
김혜성 위원 성곡동에 1명 있던 게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성곡동에 1명 있던 게 없어졌다는 것이죠. 본인이 그만하겠다고 해서.
김혜성 위원 물론 예산절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필요에 의해서 일용인부를 선발했을 것이고 또 인원수가 많고 면적이 넓은 성곡동 같은 경우는 필요치 않나 생각됩니다.
  추후에 이런 것이 있으면 해당 동장님과 지역구 시의원과 상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금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복지과장 박순남입니다.
  저희 복지과는 당초예산보다 18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3개 구 장수수당, 경로연금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미구에서는 2900만 원이 감소했고 소사구는 2600만 원, 오정구는 1200만 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장수수당이 만 85세 이상으로서 주민등록 1년 거주자가 대상인데 저희가 장수수당 대상 인원이 타 구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된 것 같습니다.
김영회 위원 경로연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원미구 같은 경우는 6300만 원 증액이고 오정구는 1천만 원 삭감이거든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수혜자가 감소된 상태입니다.
  오정구 노인인구가 한 1만 1천 명 되는데 수혜자가 점점 감소되기 때문에 장수수당이나 노인교통수당을 삭감한 상태입니다.
김영회 위원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27쪽입니다.
  민간 영아반 운영보조금을 받는 영아전담보육시설 수 및 종사자 수가 어떻게 됩니까?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우리가 아동 일인당 지원액이 0세는 보육교사 3명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세는 5명, 2세는 7명까지 보육교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민간 영아반에 대한 지원 내용은 어떻습니까?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0세에 대해서는 2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죄송합니다.
김혜경 위원 0세가 24만 9천 원이고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1세가 1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여기 90만 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9만 원, 10만 4천 원입니다.
  2세 반이 6만 9천 원입니다.
김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장수수당이 조례에 부천시 1년 이상 거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보면 부천시 1년 이상 거주 85세 이상 노인들 해서 월 2만 원씩 지급한 상태입니다.
김관수 위원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확인을 못하고 예산편성해 놓고 나서 전부 반납을 하네요.
  26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일요일, 공휴일 아동급식 중식 지원에 2455만 2천 원 도비가 내시됐는데 오정구에서는 언제부터 이것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1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1월부터 결식아동금액에서 먼저 지원을 한 것입니까?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결식아동 지원에 대해서 밑에 보시면 평일에는 아침, 점심, 저녁을 지원하고 토·일요일, 공휴일, 방학 중에는 중식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인당 1식에 3,500원씩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시비부담은 하지 않아도 도비만 가지고 충분히 될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예산요구를 해 오셨나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은 토·일요일, 공휴일, 방학 중에는 아침하고 저녁을 안 먹어도 괜찮은가요? 누가 주나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사실 결식 우려가 있는 학생들인데 평일 같은 때는 아침은 부모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의 먹는데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중식을 못 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식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토·일요일, 공휴일, 방학 중 중식제공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일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지원해 주는데 토·일요일, 공휴일, 방학에는 희망자에 한해서 중식만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곡동에 A라는 학생이면 몇 끼를 먹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동에서 식당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자의 희망에 의해서 급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는 평일에는 조식, 중식, 석식 및 토·일요일, 공휴일, 방학 중에는 중식만 제공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조식과 석식을 못 먹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죠?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있다고는 봅니다.
김관수 위원 있다고는 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까?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지원해 주죠.
  지금 말씀대로 아침에는 집에 부모가 있으니까 아침은 거의 먹는 상태입니다.
  일부 조식을 희망하는 자가 있는데 극소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서는 납득이 잘 안 되네요.
  하여간 오정구 관내에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결식아동이 없도록 복지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끼시고 전수조사를 잘하셔서 도비 부분만 가지고 이것을 집행하다 보면 부족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시비를 포함해서 여유로운 예산을 가지고 결식아동들에게 결식의 슬픔 같은 것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볼 미심쩍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식 제공하는 비용으로 조금 전에 과장께서 식당을 정해 놓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 식당은 구청에서 지정을 합니까?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아닙니다, 동에서 지정합니다.
  인근에 가까운 식당을 동에서 지정합니다.
김관수 위원 3,500원 정도로 동에서 지정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식아동 지원과 관련해서 오정구 삼정동인가 어디에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삼정복지회관,
○위원장 박종국 복지회관 말고 아동지원센터인가 교육센터인가 있죠? 사설.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나눔재활후견기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종국 나눔재활도 아닌 것 같고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방과후공부방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종국 네, 그쪽 같아요.
  그쪽에서도 결식아동들 지원해서 거기에서 식사를 하게 해 주고 있죠?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혹시 설거지나 청결 문제로 정지당한 게 있나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한창 하절기 때, 위생이 한창 이슈화됐을 때 저희가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지도 점검을 나갔는데 경과된 식품이 냉장고에 많이 보관돼 있고 위생상태가 불량하다, 저희가 급식비를 지원해 줬는데, 그래서 아동센터에서 다른 식당으로 대체를 해 줬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쪽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쪽에 결식아동이 많은데 다른 식당에 가서 먹다 보니까 봉고차 1대에 태우지도 못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식당을 3군데 지정해서, 거기 급식인원이 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20명에 대해서 각각 인근식당을 지정해서 그 식당에 급식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단지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던 것을 거기에서 계속 지원해 주면 아동들한테 급식에 대한 변질 우려가 있다 보니까 식당을 지정해서, 급식비는 다 지원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정지기간은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정지는 아닙니다.
  정지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줄 것을 일반 음식점을 지정해서 거기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 지역아동센터에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급식하는 인원을 전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 와서 공부도 하고 이러다가 식사시간 되면 다른 식당으로 가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조리를 해서 먹는 것이 아이들이 편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다시 했습니다. 이상이 없을 때에는 원상태로 복귀를 해서 그대로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아무튼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그런 경우에도 아이들은, 식당을 지정하면 이전에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식당을 지정해 줄 때에는 그 식당에서 얻어먹는 것처럼 대우를 하고-일부 식당에서-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 식당 주인에게 예를 들어 3,500원 같으면 2,500원 씩 주십시오 해서 밥을 안 먹고 식당에서 돈으로 받아 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식당을 지정해 놓고 식당에 돈을 일괄 지급해 주고 아이들한테 가서 먹으라고 하면 마치, 돈은 식당 쪽에 이미 지급됐는데도 불구하고 식당에 가서 대접을 못 받고 마치 구걸해 먹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아직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보다는 공부방에서 공부도 하고 가능하면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게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복지과장 박순남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토요일에는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정구청을 끝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할 차례이나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됐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사 중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관계 과장을 다시 한 번 출석시키기로 하고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속기를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4분 기록중지)

(16시35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종국 속기사는 기록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성의 있고 심도 있게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심사한 바와 같이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요구액 1945억 87만 2천 원 중 5천만 원을 증액한 1945억 5887만 2천 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복지국장윤형식
  사회복지과장이춘구
  가정복지과장윤순중
  체육청소년과장박상설
  원미구총무과장서근필
  복지과장조기현
  소사구청장방광업
  총무과장윤준의
  복지과장허모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과장금영수
  복지과장박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