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12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개의)

1. 부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질의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입니다.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하여 시설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명을 변경했습니다.
  두번째,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정했습니다.
  세번째,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와 수강료를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안 제10조제1항 및 별표 2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 부칙에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경과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위탁하여 운영 중인 수련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인데, 본 내용은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가 과거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조례를 개정 공포하면서 기존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운영에 관한 경과규정이 필요해서 본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겁니다.
  당초에는 부천시청소년수련관으로 부천시 원미구 상1동 394-2 결국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있는 부천시청소년수련관만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로 있었습니다.
  기타 나머지 4개를 이번에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별표 2는 나중에 타 시·군 비교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에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제명이 있는데 이것을 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조에 부천시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이것을 청소년수련시설로 다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수련시설로, 그리고 별표로만 되어 있었는데 별표 1과 제10조 별표 2가 생기면서 제2조 별표를 별표 1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수련관이 수련시설로 되어 있는 겁니다.
  8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수련관이 수련시설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10조제1항에 보면 사용료·수강료를 징수해야 한다를 별표 2를 신설해서 별표 2에 의한 사용료·수강료를 징수해야 한다라고 바꿔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수련관이 수련시설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로 드린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개정 자료 중에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참고자료 1쪽에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비교조사표입니다.
  타 시·도·군의 청소년 관련 시설 프로그램 이용료하고 시설 사용료를 비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기강좌 1인/월 1만 2천 원, 체험활동비 1인/1종, 1회 1천 원에서 1만 5천 원 해서 안양이나 수원, 안산과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설사용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의실 1회/2시간 기준으로 해서 1만 원, 안산시가 역시 1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목적 홀(실내체육관)도 역시 1회 2시간씩 1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공연장입니다.
  소공연장의 기본 시설은 3시간에 1만 원, 4시간에 1만 2500원, 부대설비는 조명, 음향, 피아노, 빔프로젝터 각각 1만 원에서 7500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취사장 및 샤워장 사용료 해서 취사장은 4인 가족 1식 하는 데 1천 원, 샤워장은 1인 1회 사용하는 데 1천 원으로 했습니다.
  장비 대여료는 가족형텐트가 4인용이 6천 원, 다인용텐트가 15인에서 20인용이 6만 원 해서 다른 시설과 거의 흡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은 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인데 수련시설별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연녹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사무공간 빼고 실내체육관이나 강의실이나 동아리소공연장, 어학교실, 음악교실로 부천시 청소년수련관의 이러한 시설들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사무실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4쪽의 부천여성청소년센터는 3층하고 4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세미나실과 소공연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송내동 청소년문화의집은 강당, 새로 지은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은 소공연장, 체육활동장, 특성화수련실, 샤워실, 배움실1·2, 댄스실, 위원님들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청소년들이 모든 시설을 쓰는데 거의 최저비용, 1회 사용하는 데 공간의 크기 차이는 있지만 1만 원 정도 내고 각종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무료로 이용을 하게 하니까 질서도 안 잡히고 너무나 많은 인원이 본 시설을 사용하려고 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저기준 1만 원으로 모든 시설을 정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현황과 타 시·군의 사용료를 비교해서 조례안 5쪽하고 6쪽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6년 8월 3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예술·교육 및 체육활동 등 수련거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적용 청소년수련시설 확대와 시설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제명을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에서 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번째입니다.
  안 제2조 및 별표 1이 해당되겠습니다.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하는 것으로써 당초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1개소에서 부천시청소년수련관,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부천여성·청소년센터 등 5개 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입니다.
  안 제10조제1항 및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와 수강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존「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던 사용료 및 수강료를 동 조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별표 2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 2월 제정한「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는 청소년들의 호연지기와 진취적 기상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자질배양, 정서함양 등 스스로 배움을 실천하는 청소년 수련활동을 위한 조례가 아닌 청소년 관련 정책 수행 등을 위한 부천시 청소년수련관을 독립기구로서의 운영이 필요한 전문기관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복사골문화센터 내 소재한 부천시청소년수련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입법취지에 다소 미흡하였으나 개정 조례안에는 동 조례 적용 청소년수련시설을 5개소로 확대하여 청소년수련시설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공유 계기 마련으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이용자에게는 수련시설에 대한 올바른 정보의 제공과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할 수 있어 바람직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되나 새로 적용되는 수련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시설 간 구분 표시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로 적용되는 수련시설에 대한 기득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별표 1과 관련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부천시 청소년수련관은 위탁공고 예정으로 9월 중순경 심의예정입니다.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은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 14일부터 2010년 7월 13일까지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2001년 3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은 부천기독교청년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는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2005년 7월 15일부터 2009년 7월 14일까지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천시 청소년수련관을 제외한 4개의 수련시설은 동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되기 전「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3조(적용범위) 규정인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동 조례안 제2조(적용범위) 개정시에는 동 조례 제13조(위탁관리), 동 조례 제14조(수탁관리자의 의무), 동 조례 제15조(감독), 동 조례 제16조(위탁의 취소) 등은 동 조례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기존의 위탁계약의 조건 등과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수련시설의 기득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경과규정을 부칙의 2항에 마련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입니다.
  안 제10조, 별표 2와 관련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의 수련시설 간 구분 필요입니다.
  5개 청소년수련시설이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수련시설에서의 수련활동을 위한 설비가 집회시설, 체육시설, 특별활동실, 체험시설 등 다양하고, 원미구에 3개소, 소사구에 1개소, 오정구에 1개소 등 부천시 전체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므로, 이용자가 수련시설에 대한 올바른 정보의 수집으로 손쉽게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5개 시설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를 부천시 문화시설 사용료와 같이 수련기관별 사용 가능한 시설의 사용료와 프로그램 이용료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정안을 첨부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0일간 이상의 입법예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사용료 심의 등 조례개정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프로그램 이용료에서 정기강좌를 1인 월 1만 2천 원으로 고정시켜 놓은 이유가 뭐예요?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융통성 있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강좌의 성격상 부대비용이 들어가면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저희도 예를 들어서 1만 원에서 3만 원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금액에 맞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왜냐하면 1만 2천 원으로 부기해 놓은 것은 좋은데 남들이 봤을 때 1만 2천 원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부대비용이 안 들어가면 1만 2천 원 받고 만약 부대비용이 들어가서 수강료를 올려야 될 것 같으면 1만 5천 원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수련관별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강좌의 특성을 살려서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수련관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성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면 금액을 명시하지 말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래서 비고란에 그 표시를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건 봤는데 대개 1만 2천 원에 맞는 강좌를 하다 보면 강좌내용도 부실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그게 우려가 돼서.
  수강료를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하면 그 금액에 맞춰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3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또 곤란하다는 거죠.  
김혜성 위원 3만 원이 넘는 게 많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강좌의 특성상 있을 수도 있으니까 최저비용을 1만 2천 원 정도로 해놓고 강좌의 특성상 조금 금액이
김혜성 위원 정기강좌가 월 몇 번이나 하길래 3만 원이 넘는다고 하나요?  
  우리 이용료는 한 사람이 시간당 1만 원씩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보통 주 1회씩 월 4회, 많게는 월 8회씩 강좌를 하는 게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수강료도 3만 원 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검토를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이 사용료는 과거 복사골문화센터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있을 때 징수하던 그런 사용료를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하나도 변동 없이 옮겼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니 옮겨놓은 것은 좋은데, 그건 제가 봤을 때 고정적으로 부기 달아놓는 것보다는 융통성 있게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수련관시설에 대해서 평수가 다른데도 일률적으로 1만 원으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시설의 규모는 공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김혜성 위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청소년들이 회의실을 쓰건 다목적홀을 쓰건 사용료에 큰 부담 없이 최소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고, 또 청소년들이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전기료라든지 두 시간 정도 사용을 하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냉난방이라든지 최소한 기본비용은 받아야 되겠다 해서 1만 원으로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사용하게 되면 빌려 쓰는 것 그 다음에 전기, 음향 그것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런 것은 별도비용
김혜성 위원 조명, 음향 하게 되면 1만 원씩 해서 2만 원에다가 사용료인데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352평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은 학생들보다 일반인들이 사용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면 성인들은 일반인의 2배, 그럼 2만 원에 대여를 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이나 시청강당 같은 곳은 얼마에 대여를 해 주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 규정은 잘 모르고, 청소년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지 청소년들이 이용하고자 하는데 어른이 쓴다고 해서 그 시설을 성인에게 빌려줄 수는 없죠.  
  만약에 청소년들이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혹시 성인들이 쓴다면 성인들은 이 비용의 2배를 받도록 하겠다.  
김혜성 위원 아는데 예를 들어서 최저의 경비를 받고자 하면, 평수 기준에 의해서 많은 평수를 사용하게 되면 많은 인원이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거기에 농구장이 있기 때문에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쓰고 있고  문화재단에서 오랜 기간동안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 공간에 대해서 1만 원씩 받고 기이 빌려줬습니다.
  지금까지 받고 있던 사용료 1만 원을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청소년들에게, 공간이 넓다고 해서 1만 5천 원 내지 2만 원을 받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혼란과 비용부담을 더 주기 때문에
김혜성 위원 체육관은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서 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기존 받고 있던 금액대로 받고자 하는 겁니다.
김혜성 위원 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작게는 10몇 평에서 99평까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렇게 해 왔고, 명칭만 이렇게 계속 하겠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금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이나 고리울수련관,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부천여성·청소년센터 같은 경우 조례 없이 운영을 해 왔다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산울림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탁을 했다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위탁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 운영 조례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고리울은 임대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임대하는 공간이 없으니 해당이 없고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은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거기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성·청소년센터, 일단 위탁이나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여성·청소년센터는「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문화시설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은 개별 조례 없이 위탁이라든지 이런 절차로 처리한 것은 관계없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이요?
윤병국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것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른 위탁업무도 민간위탁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개별 조례 없이 다 위탁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개별 조례 없이도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용문제에 있어서 일단 대관에 대해서 큰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까 성인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이 없어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시면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에서 지금 받고 있는 금액 그대로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복사골문화센터 내에서 각종 시설을 이용하던 청소년들이
윤병국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아까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남는 부분은 성인들한테 대관을 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원칙이 없습니다.
  지금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있는 체육관도 청소년수련관 시설로 포함되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약을 한번 하려고 하면 1년 내내 예약을 해서, 배드민턴, 송내체육관도 마찬가지인데 1년 내내 예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달리 이야기를 하면 예약이 되는 수도 있고.
  그건 대관의 원칙이 없어서 그래요.  
  배드민턴협회나 그런 분들이 1년 내내 고정대관을 해 놓는다는 거죠.
  청소년들이 사용할 때 우선으로 이용하게 한다거나 그런 원칙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청소년 관련 시설은 모두 청소년을 우선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수련관장이 당연히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장이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다면 수련관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현실은 인정을 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실제로 송내체육관이나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은 시에 업무 감독책임이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가령 그 부분을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예약은 3개월 이내로만 받는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 놓으면 적어도 3개월 이후에 행사가 예약된 사람은 자기가 먼저 가면 예약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현행 조례 10조2항2호를 보면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죄송합니다. 잠깐, 현행조례요?
윤병국 위원 네.  
  2항의2호 사용료 면제에 관한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2항의2호요?
윤병국 위원 청소년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 및 조직된 비영리법인단체가 설립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청소년수련시설을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청소년단체가 신청을 할 경우 사용료를 안 받겠다는 건데 지금 청소년단체가 신청을 해도 복사골수련관 같은 경우 이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운영자가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는 돈을 안 받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아니죠.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기 때문에 만약에 청소년지도자연맹이라든지 이런 데서 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청소년지도자연맹이나 이런 데서 청소년을 위한 강좌를 개설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료를 안 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부천시에 있는 청소년단체가 아니더라도 어디든 청소년단체가 이 시설을 빌려 달라고 얘기를 하면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것은 부천시 청소년단체로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청소년단체가 이용하면 사용료를 일체 안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를 들어서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아직 못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용시설이 있을 텐데 가령 학교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학교는 법인단체로 보기는 그렇죠. 비영리법인
윤병국 위원 법인단체라고 합시다. 거기서 수련관에 2박 3일 동안 가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돈 안 받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것은 청소년수련관장이 판단할 사항이죠.
  그런 부분까지 구체화시키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을 이런 식으로 넣을 이유가 없죠.  
  아예 이 조항이 없으면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2박 3일 동안 이용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윤병국 위원 이 조항은 관리자가 편의적으로 해석을 하겠다고 둔 조항이에요.
  관리자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에요.  
  자기가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고.  
  청소년수련시설이 기본적으로 청소년 법인단체가 이용을 할 텐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수련시설장이 만약에 대관계획이 있다든지 프로그램 운영상 대관을 해 줄 수 없다라면 당연히 빌려주지 않을 거고 공간의 여유가 있다면, 만약에 대관신청이 안 되어 있다든지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없다면 당연히 대관해 줄 수 있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죠. 왜, 그 프로그램을 와서 운영을 한다든지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강좌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로 사용하게 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윤병국 위원 이것은 원칙 자체를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시설장이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다른 강좌를 개설할 이유도 없고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강좌를 개설할 텐데.
윤병국 위원 아니죠. 일단 시설은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사용료는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완전히 임의조항으로 열어 놔 버린 사항이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글쎄요. 임의조항으로, 그건 판단의 여지가 있을 텐데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별표로 사용료를 이렇게 규정을 했지만 이건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용료를 형식적으로 나열해 놓고 받든지 말든지 수련과장이 알아서 하라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이건 법인이나 단체가 사용할 경우이고 개인이 쓸 경우에는 무조건 청소년들이 돈 내는 거죠.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개인일 경우만 그렇지 법인이나 단체가 예를 들어서 숙소를 이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저희는 숙소는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복사골문화센터에는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숙소시설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 시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숙소는 별도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은 저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회성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일단 굉장히 포괄적으로 열려 있다.
  체육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체육관을 어떤 청소년 단체가 와서 하루 종일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하면 돈을 안 받을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예를 들어서 청소년단체가 쓴다면 그런 활동공간으로 제공되는 것 아닐까요? 그것도 부천시 청소년들을 위한.
  그렇다면 시설장이 당연히 무료로 사용하게 해 줄 수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박종국 예를 들면 다목적 홀이나 체육관이 어느 시간대에, 일요일 오전에 청소년들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아 비어있으면 법인단체에서는 무료로 사용하지만 청소년이 한 명이라도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대관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들도 신청을 해야지, 시설장이 해 주니까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럴 경우에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윤병국 위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체육관을 쓰는데 청소년단체라고 해서 무료로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청소년수련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쓰게 돼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만약 공간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 부분이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아닙니까?
윤병국 위원 자, 보십시오.
  부천시민회관은 시민을 위한 공간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윤병국 위원 시민들이 쓰겠다 하면 돈 안 받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받습니다.
윤병국 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청소년수련시설이라도 이용을 하면 돈을 받아야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글쎄요, 저는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소년연맹이나 법인에서 그렇게 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윤병국 위원 그러면 청소년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조직된 비영리 법인단체 범위에 대해서 한없이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좋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용료를 별표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는데 별로 현실성이 없다는, 실지로 적용할 대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용료 같은 경우 실지로 수련시설에 있는 모든 시설을 다 포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체험활동 같은 경우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아주 폭넓게 돼 있기도 하고, 1만 5천 원 이상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재료비 등에 부과 징수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아예 수련관 쪽에서 일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사용료 부분을 조례 시행규칙이라든지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보를 해 주자라는 겁니다.
  구태여 형식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조례를 쭉 만들어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현행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용료 관계는 일부 부천시 조례 중에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으로부터 어떤 비용을 받을 때 사용료에 관한 부분은 조례로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조례로 정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정말 조례로 정해야 된다라면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규칙으로 하면 의회에 상정하지 않고 시장이 방침 결정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한데 그 부분보다는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판단해서 조례로 넣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1천 원에서 1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정해 놓은 이유가 조례를 수시로 개정을 안 해도 되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복사골문화센터에서 받을 때도 똑같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정작 조례에 필요한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기존에 받던 금액을 다시 변경하면 청소년들에게 부담도 주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5대 의회 와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용료라든지 이용료가 인상이 됐다 그런 것도 좋지 않은 것 같고 해서
윤병국 위원 정작 필요한 내용은 대관의 원칙이라든지 사용료 면제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밀하게 다듬는 거지 지금 조례에 1천 원, 5천 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금액을 정해서 운영자들한테 탄력성 없이 경직되게 운영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정도는 운영자들한테 재량을 맡겨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실지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을 합니다만 시설을 한 번도 이용을 해 보지도 않고 1천 원이 적정한지 5천 원이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근거가 사실상 별로 없잖아요.  
  융통성 있게 이번 조례 시행규칙으로 넘기면 어떠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글쎄요, 그건 위원님들의 몫인데 체험활동비 같은 것은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공예체험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가 다양하게 듭니다.
  종이접기 등 여러 가지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것을 폭넓게 규정해 놓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재료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그 재료비에 의해서 체험활동참가비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폭넓게 해 놓은 거지 여기서 1천 원에서 1만 5천 원의 폭이 상당히 넓다고 하신 부분은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윤병국 위원 별표에서 사용료를 뺄 경우 법령 위반사항이 있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별표요?
윤병국 위원 별표 2가 사용료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윤병국 위원 그 부분을 조례에 넣지 않고 시행규칙이나 이런 쪽으로 위임할 경우 법령상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셨느냐.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법령상 문제는 없습니다.
  조례 말미인 17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칙으로 위임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용료를, 시민으로부터 각종 징구하는 제비용의 법적근거를 조례가 아닌 규칙에 정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복지관이라든지 위탁시설이 많습니다만 사용료를 조례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못 봤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부천시 조례가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정리, 지금「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또 사용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규칙에도 있는 게 있고 조례에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일괄 정리하는 것들이 의원님들의 몫이고 시의 몫이지만 딱히 현행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문제는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수련시설이나 위탁시설 같은 경우 시행규칙이나 이런 쪽에 사용료를 정해야 운영자가 탄력 있게 수시로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위원님, 덧붙이면 어차피 규칙으로 해도 그 규정에 의해서 받아야 됩니다.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탄력적으로 사용료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고란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 부분 외에는 곤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병국 위원님께서 사용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상당히 많이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동료위원이신 윤병국 위원님의 질의나 체육청소년과장의 답변내용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 예를 들어서 4조2항에 보면 “수련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해야 된다.” 즉, 공휴일은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운영시간은 09시에서 18시까지로 한다.
  청소년수련관이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게 해야 되는데 청소년들이 전혀 이용하지 않을 때 이걸 운영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래서 단서규정을 둬서
김관수 위원 물론 그 밑에 다만, 시장이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서 별도 운영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5일근무에다가 학생들은 내년부터 토요일도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가지 않고 쉬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보다 활성화를 시켜서 수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어진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많은 부천시 학생들이 이용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시간이나 요일적 개념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토요일, 일요일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닙니다.
  현재 수련관이 개관을 안 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산울림청소년수련관뿐만이 아니고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시간을 규정한 거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다 이 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이것이 개정되면서 나머지 부분을 받고 있는 거죠.  
김관수 위원 수련시설로 받는데 이 운영 조례 개정안에 명문화를 시켜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대해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게 해야 되는데 위탁기관이나 담당자에 따라서 잘못하다가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죠.
  물론 운영자에 따라서 조금 그렇겠지만 시장이 토요일, 일요일 개관을 하라고 해서
김관수 위원 무엇으로 하라고 이야기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조례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조례로 정해서
김관수 위원 어디에 토요일, 일요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제4조2항 있잖습니까. 수련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련관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시장이 별도의 개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금 토요일, 일요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조례라는 게 법 아닙니까? 자치법규.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이것은 수탁기관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자 할 때 대원칙만 정해 놓은 겁니다.
  공휴일에는 쉬고 근무는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거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토요일, 공휴일 안 빌려 줄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수탁기관에서 내부적인 사정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조례에도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개관하라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저희가 협약으로 시장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데요. 협약서를 왜 체결합니까?
김관수 위원 협약서에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고 어느 요일에 운영하고 이런 것은 협약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원칙을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많은 부천시의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또 청소년단체에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지 조례에 정해져 있는 제약에 따라서, 수탁기관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런 행사를 문의했을 때 안 된다고 해 버리면, 조례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은 휴관일을 도서관같이 월요일로 한다든지 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나중에 개정할 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여러 가지 감면사항이 있는데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감면에 관한 조례가 없어요.  
  다만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교육기본법」에 의해서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는 사용료를 100%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두루뭉술하게 다 넣어져 있는 것도 문제지만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에 이런 부분은 많이 적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 부천시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청소년활동을 유익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조례에 관한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하도록 하고 본 위원이 4조, 5조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정도로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표 2 사용료에서 5개 수련관을 똑같이 적용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회의실이 없고 여성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실이 없는데 이것을 세분화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설 사용료에서 각 기관별로 청소년수련관, 여성청소년센터,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을 회의실, 다목적 홀, 소공연장, 취사장, 샤워장 이렇게 세분화해서 사용료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래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한 거니까요.  
○위원장 박종국 왜냐하면 지금 별표 2에서 시설이 없는 데도 기준이 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시설이 없는 데는 어차피 대관이 안 되니까 그냥 정리를 해 놨는데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세분화해도 문제는 없겠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됐고 조례안 토의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토론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 별표 2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중 2번 항의 시설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각 시설에 대한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사용공간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별표 2와 같이 2번 항에 시설 사용료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각 운영시설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복지국장윤형식
  체육청소년과장박상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