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12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개의)
1. 부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200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질의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하여 시설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명을 변경했습니다.
두번째,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정했습니다.
세번째,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와 수강료를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안 제10조제1항 및 별표 2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 부칙에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경과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위탁하여 운영 중인 수련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인데, 본 내용은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가 과거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조례를 개정 공포하면서 기존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운영에 관한 경과규정이 필요해서 본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겁니다.
당초에는 부천시청소년수련관으로 부천시 원미구 상1동 394-2 결국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있는 부천시청소년수련관만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로 있었습니다.
기타 나머지 4개를 이번에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별표 2는 나중에 타 시·군 비교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에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제명이 있는데 이것을 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조에 부천시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이것을 청소년수련시설로 다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수련시설로, 그리고 별표로만 되어 있었는데 별표 1과 제10조 별표 2가 생기면서 제2조 별표를 별표 1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수련관이 수련시설로 되어 있는 겁니다.
8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수련관이 수련시설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10조제1항에 보면 사용료·수강료를 징수해야 한다를 별표 2를 신설해서 별표 2에 의한 사용료·수강료를 징수해야 한다라고 바꿔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수련관이 수련시설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로 드린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개정 자료 중에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참고자료 1쪽에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비교조사표입니다.
타 시·도·군의 청소년 관련 시설 프로그램 이용료하고 시설 사용료를 비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기강좌 1인/월 1만 2천 원, 체험활동비 1인/1종, 1회 1천 원에서 1만 5천 원 해서 안양이나 수원, 안산과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설사용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의실 1회/2시간 기준으로 해서 1만 원, 안산시가 역시 1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목적 홀(실내체육관)도 역시 1회 2시간씩 1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공연장입니다.
소공연장의 기본 시설은 3시간에 1만 원, 4시간에 1만 2500원, 부대설비는 조명, 음향, 피아노, 빔프로젝터 각각 1만 원에서 7500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취사장 및 샤워장 사용료 해서 취사장은 4인 가족 1식 하는 데 1천 원, 샤워장은 1인 1회 사용하는 데 1천 원으로 했습니다.
장비 대여료는 가족형텐트가 4인용이 6천 원, 다인용텐트가 15인에서 20인용이 6만 원 해서 다른 시설과 거의 흡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은 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인데 수련시설별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연녹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사무공간 빼고 실내체육관이나 강의실이나 동아리소공연장, 어학교실, 음악교실로 부천시 청소년수련관의 이러한 시설들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사무실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4쪽의 부천여성청소년센터는 3층하고 4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세미나실과 소공연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송내동 청소년문화의집은 강당, 새로 지은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은 소공연장, 체육활동장, 특성화수련실, 샤워실, 배움실1·2, 댄스실, 위원님들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청소년들이 모든 시설을 쓰는데 거의 최저비용, 1회 사용하는 데 공간의 크기 차이는 있지만 1만 원 정도 내고 각종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무료로 이용을 하게 하니까 질서도 안 잡히고 너무나 많은 인원이 본 시설을 사용하려고 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저기준 1만 원으로 모든 시설을 정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현황과 타 시·군의 사용료를 비교해서 조례안 5쪽하고 6쪽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6년 8월 3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예술·교육 및 체육활동 등 수련거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적용 청소년수련시설 확대와 시설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제명을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에서 부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번째입니다.
안 제2조 및 별표 1이 해당되겠습니다.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하는 것으로써 당초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1개소에서 부천시청소년수련관,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부천여성·청소년센터 등 5개 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입니다.
안 제10조제1항 및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와 수강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존「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던 사용료 및 수강료를 동 조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별표 2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 2월 제정한「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는 청소년들의 호연지기와 진취적 기상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자질배양, 정서함양 등 스스로 배움을 실천하는 청소년 수련활동을 위한 조례가 아닌 청소년 관련 정책 수행 등을 위한 부천시 청소년수련관을 독립기구로서의 운영이 필요한 전문기관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복사골문화센터 내 소재한 부천시청소년수련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입법취지에 다소 미흡하였으나 개정 조례안에는 동 조례 적용 청소년수련시설을 5개소로 확대하여 청소년수련시설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공유 계기 마련으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이용자에게는 수련시설에 대한 올바른 정보의 제공과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할 수 있어 바람직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되나 새로 적용되는 수련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시설 간 구분 표시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로 적용되는 수련시설에 대한 기득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별표 1과 관련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부천시 청소년수련관은 위탁공고 예정으로 9월 중순경 심의예정입니다.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은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 14일부터 2010년 7월 13일까지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2001년 3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은 부천기독교청년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는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2005년 7월 15일부터 2009년 7월 14일까지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천시 청소년수련관을 제외한 4개의 수련시설은 동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되기 전「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3조(적용범위) 규정인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동 조례안 제2조(적용범위) 개정시에는 동 조례 제13조(위탁관리), 동 조례 제14조(수탁관리자의 의무), 동 조례 제15조(감독), 동 조례 제16조(위탁의 취소) 등은 동 조례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기존의 위탁계약의 조건 등과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수련시설의 기득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경과규정을 부칙의 2항에 마련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입니다.
안 제10조, 별표 2와 관련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의 수련시설 간 구분 필요입니다.
5개 청소년수련시설이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수련시설에서의 수련활동을 위한 설비가 집회시설, 체육시설, 특별활동실, 체험시설 등 다양하고, 원미구에 3개소, 소사구에 1개소, 오정구에 1개소 등 부천시 전체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므로, 이용자가 수련시설에 대한 올바른 정보의 수집으로 손쉽게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5개 시설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를 부천시 문화시설 사용료와 같이 수련기관별 사용 가능한 시설의 사용료와 프로그램 이용료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정안을 첨부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0일간 이상의 입법예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사용료 심의 등 조례개정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강좌의 특성을 살려서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수련관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강료를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하면 그 금액에 맞춰서
우리 이용료는 한 사람이 시간당 1만 원씩
하나도 변동 없이 옮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면 성인들은 일반인의 2배, 그럼 2만 원에 대여를 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청소년들이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혹시 성인들이 쓴다면 성인들은 이 비용의 2배를 받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받고 있던 사용료 1만 원을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청소년들에게, 공간이 넓다고 해서 1만 5천 원 내지 2만 원을 받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혼란과 비용부담을 더 주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렇게 해 왔고, 명칭만 이렇게 계속 하겠다는 거죠?
윤병국 위원님.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문제에 있어서 일단 대관에 대해서 큰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까 성인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이 없어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에서 지금 받고 있는 금액 그대로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복사골문화센터 내에서 각종 시설을 이용하던 청소년들이
지금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있는 체육관도 청소년수련관 시설로 포함되어 있죠?
그건 대관의 원칙이 없어서 그래요.
배드민턴협회나 그런 분들이 1년 내내 고정대관을 해 놓는다는 거죠.
청소년들이 사용할 때 우선으로 이용하게 한다거나 그런 원칙이 있습니까?
시설장이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다면 수련관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항의2호 사용료 면제에 관한 겁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시설을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청소년단체가 신청을 할 경우 사용료를 안 받겠다는 건데 지금 청소년단체가 신청을 해도 복사골수련관 같은 경우 이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운영자가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는 돈을 안 받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기 때문에 만약에 청소년지도자연맹이라든지 이런 데서 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청소년지도자연맹이나 이런 데서 청소년을 위한 강좌를 개설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료를 안 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구체화시키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아예 이 조항이 없으면
관리자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에요.
자기가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고.
청소년수련시설이 기본적으로 청소년 법인단체가 이용을 할 텐데.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다른 강좌를 개설할 이유도 없고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강좌를 개설할 텐데.
사용료를 형식적으로 나열해 놓고 받든지 말든지 수련과장이 알아서 하라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일회성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굉장히 포괄적으로 열려 있다.
체육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체육관을 어떤 청소년 단체가 와서 하루 종일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하면 돈을 안 받을 겁니까?
그렇다면 시설장이 당연히 무료로 사용하게 해 줄 수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체육관을 쓰는데 청소년단체라고 해서 무료로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청소년수련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쓰게 돼 있습니다.
부천시민회관은 시민을 위한 공간이죠?
청소년수련시설이라도 이용을 하면 돈을 받아야죠.
청소년연맹이나 법인에서 그렇게 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좋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용료를 별표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는데 별로 현실성이 없다는, 실지로 적용할 대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용료 같은 경우 실지로 수련시설에 있는 모든 시설을 다 포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체험활동 같은 경우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아주 폭넓게 돼 있기도 하고, 1만 5천 원 이상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재료비 등에 부과 징수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아예 수련관 쪽에서 일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사용료 부분을 조례 시행규칙이라든지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보를 해 주자라는 겁니다.
구태여 형식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조례를 쭉 만들어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으로부터 어떤 비용을 받을 때 사용료에 관한 부분은 조례로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조례로 정했습니다.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한데 그 부분보다는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판단해서 조례로 넣었습니다.
융통성 있게 이번 조례 시행규칙으로 넘기면 어떠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이접기 등 여러 가지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것을 폭넓게 규정해 놓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재료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그 재료비에 의해서 체험활동참가비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폭넓게 해 놓은 거지 여기서 1천 원에서 1만 5천 원의 폭이 상당히 넓다고 하신 부분은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조례 말미인 17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칙으로 위임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용료를, 시민으로부터 각종 징구하는 제비용의 법적근거를 조례가 아닌 규칙에 정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게 규칙에도 있는 게 있고 조례에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일괄 정리하는 것들이 의원님들의 몫이고 시의 몫이지만 딱히 현행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문제는 없습니다.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탄력적으로 사용료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고란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 부분 외에는 곤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님.
조금 전에 윤병국 위원님께서 사용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상당히 많이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동료위원이신 윤병국 위원님의 질의나 체육청소년과장의 답변내용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 예를 들어서 4조2항에 보면 “수련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해야 된다.” 즉, 공휴일은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운영시간은 09시에서 18시까지로 한다.
청소년수련관이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게 해야 되는데 청소년들이 전혀 이용하지 않을 때 이걸 운영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5일근무에다가 학생들은 내년부터 토요일도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가지 않고 쉬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보다 활성화를 시켜서 수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어진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많은 부천시 학생들이 이용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시간이나 요일적 개념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현재 수련관이 개관을 안 했잖아요?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게 해야 되는데 위탁기관이나 담당자에 따라서 잘못하다가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운영자에 따라서 조금 그렇겠지만 시장이 토요일, 일요일 개관을 하라고 해서
공휴일에는 쉬고 근무는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거다.
그것은 수탁기관에서 내부적인 사정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조례에도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개관하라고.
원칙을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많은 부천시의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또 청소년단체에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지 조례에 정해져 있는 제약에 따라서, 수탁기관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런 행사를 문의했을 때 안 된다고 해 버리면, 조례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은 휴관일을 도서관같이 월요일로 한다든지 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다만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교육기본법」에 의해서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는 사용료를 100%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두루뭉술하게 다 넣어져 있는 것도 문제지만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에 이런 부분은 많이 적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 부천시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청소년활동을 유익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조례에 관한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하도록 하고 본 위원이 4조, 5조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정도로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표 2 사용료에서 5개 수련관을 똑같이 적용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시설 사용료에서 각 기관별로 청소년수련관, 여성청소년센터,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을 회의실, 다목적 홀, 소공연장, 취사장, 샤워장 이렇게 세분화해서 사용료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됐고 조례안 토의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토론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 별표 2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중 2번 항의 시설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각 시설에 대한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사용공간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별표 2와 같이 2번 항에 시설 사용료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각 운영시설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복지국장윤형식
체육청소년과장박상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