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20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기업에스오에스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기업에스오에스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05분 개의)
어제까지 추경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조례 개정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오늘도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 3건 중 회계과 소관이 2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과 의결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순에 의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위 위원님들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출석하시어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 금액을 당초 추정가격 30억 이상인 공사를 추정가격 50억 이상인 공사로, 물품용역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는 용어를 순화시키는 내용으로 예를 들어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로, “1인”을 “1명”으로, “15인”은 “15명”으로 하며,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6조제3항에 따라”로, 뭐뭐에 의한을 뭐뭐에 따른으로 하고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등과 붙여 쓴 것을 띄어쓰기 하는 것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2항입니다.
부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고「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하며 재정보증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용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설정하고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는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되 직위를 포괄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함은 안 제3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6조제3항에는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해야 할 경우에는 채권을 확보하는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6쪽의「지방재정법」제94조와 제95조, 또「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8조 그리고「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입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도 동법 시행령의 내용과 맞게 개정하고 조례의 용어도 종전보다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여 부천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8조의 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 금액이 종전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물품 용역의 경우 5억 이상)에서 50억 이상 공사(물품 용역의 경우 10억 이상)로 개정됨에 따라 이 조항을 인용한 부천시의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 정부가 동 조례의 일부 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특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도「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 용어도 종전보다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여 부천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지방재정법」제94조에 회계관계공무원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주의를 태만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95조에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의거 시 정부에서는 매년 시 예산을 투입하여 회계관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부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는 73년 7월에 제정되어 88년 4월에 개정된 이래 수정 보완됨이 없이 운영되어 왔으나 금번「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을 인용한 조례 조항 정비,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어려운 조문은 쉬운 용어로 정비 등 전반적으로 손질한 것입니다.
시 정부가 동 조례의 전부 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등 제반 절차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특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에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가격에 관계없이 어차피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장단점을 말씀해 주셔야죠.
공무원은 저희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해서 위원장이고 나머지는 외부 인사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회의를 계속, 금액에 상관없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도 사실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집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바쁘신 분들이 과반수 이상 참석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나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지난 4월 7일에 두 건에 대해서 저희가 했고, 작년에는 2회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2월하고 10월에.
5억에서 10억으로 하면 사실 차이가 많은 겁니다. 물품용역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한다면 5억에서 10억 이상으로 하면 10억 이상짜리 물품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계약심의위원회 한 번도 하지 않고 다 집행할 수도 있죠.
그리고 50억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50억 이상 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은 기타 각 실·과·소의 분임경리관, 그 다음에 회계과의 경리관은 1억 원 그렇게 등급에 따라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금년도에 우리가 보험료 지급한 것은 7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내용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제1항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시키고, 제2항 부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고,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되었음을 각각 선포합니다.
3. 부천시기업에스오에스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37분)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제문화국장께서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관계로 출석하지 못함을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희 내부 시스템과 조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그동안은 기업을 위한 지원과 행정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내부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SOS팀을 설치하고 또 SOS팀이 기업의 원스톱서비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저희 기업지원과 내에 기업에스오에스지원센터와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내용, 그리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내용, 또 그동안에는 우리 시 자체에서 이런 애로를 처리함에 있어서 관련 기관이나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에 소방서라든가 한전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조례, 그리고 회의를 개최해서 원활하게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는 내용 등등을 본 조례에 담았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각 조항 문구마다, 내용마다 수정을 해서 본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본 조례는 직접적으로 기업에게 어떠한 혜택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례라기보다는 저희 내부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가에 대해 규정한 조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조례에 관한 내용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기업지원과에 기업과 관련된 조례가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들을 통폐합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천시 지역특화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천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부천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부천시 산업진흥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 7개의 조례를 통폐합해서 유사한 사항은 합치고 현재 상황이나 여건과 맞지 않는 조례는 폐지해서 실질적인 조례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본 조례는 저희 시에서 기업지원과에 기업지원 조직을 설치하고 또 그동안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던 기업지원에 관한 시스템과 조직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이고 적극적으로 기업에 대한 애로를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11월 경기도에서 기업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기업SOS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각 시·군에서도 적극 동참토록 요청함에 따라 우리 시도 기이 전담 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 제정은 맞춤형 기업애로사항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금까지 서류 중심의 절차 행정에서 현장 중심의 실천 행정으로, 기업인이 공무원을 방문하던 것을 공무원이 기업을 방문하며, 다단계 행정처리 절차를 원스톱 통합행정처리시스템 구축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지난 제142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자체 평가조항 불비, 시내 기업 등 용어의 생소함, 조례 제정 목적의 포괄성 등의 문제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시 정부가 재제출한 조례안은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상당히 수정 보완하였고,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특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 번 부결된 조례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기획재정국장박명호
회계과장남상수
기업지원과장윤인상
○회의록서명
위원장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