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20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기업에스오에스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기업에스오에스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한선재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추경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조례 개정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오늘도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 3건 중 회계과 소관이 2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과 의결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한선재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순에 의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위 위원님들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출석하시어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회계과장 남상수입니다.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 금액을 당초 추정가격 30억 이상인 공사를 추정가격 50억 이상인 공사로, 물품용역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는 용어를 순화시키는 내용으로 예를 들어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로, “1인”을 “1명”으로, “15인”은 “15명”으로 하며,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6조제3항에 따라”로, 뭐뭐에 의한을 뭐뭐에 따른으로 하고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등과 붙여 쓴 것을 띄어쓰기 하는 것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2항입니다.
  부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고「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하며 재정보증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용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설정하고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는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되 직위를 포괄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함은 안 제3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6조제3항에는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해야 할 경우에는 채권을 확보하는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6쪽의「지방재정법」제94조와 제95조, 또「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8조 그리고「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입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점규 기획재정 전문위원입니다.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도 동법 시행령의 내용과 맞게 개정하고 조례의 용어도 종전보다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여 부천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8조의 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 금액이 종전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물품 용역의 경우 5억 이상)에서 50억 이상 공사(물품 용역의 경우 10억 이상)로 개정됨에 따라 이 조항을 인용한 부천시의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 정부가 동 조례의 일부 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특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도「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 용어도 종전보다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여 부천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지방재정법」제94조에 회계관계공무원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주의를 태만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95조에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의거 시 정부에서는 매년 시 예산을 투입하여 회계관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부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는 73년 7월에 제정되어 88년 4월에 개정된 이래 수정 보완됨이 없이 운영되어 왔으나 금번「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을 인용한 조례 조항 정비,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어려운 조문은 쉬운 용어로 정비 등 전반적으로 손질한 것입니다.
  시 정부가 동 조례의 전부 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등 제반 절차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특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이번 조례 개정의 최소점이 계약을 10억에서 50억으로 늘리는 그 부분이죠?
○회계과장 남상수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2007년도 9월 20일에 개정돼서 이것이 조례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이번에 꼭 올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남상수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 30억 이상부터 하던 거니까 이게 만약에 금액이 밑으로 떨어졌다면 바로 해야 되는데 늘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바로 안 한 것으로 갔는데 현재 조문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 얘기는 현재 상위법에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례 적용이 상관  없고 오히려 모든 계약이 가능하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이 더 형평성과 공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5억에서 30억으로 늘어났고,
○회계과장 남상수 30억에서 50억이요.  
서강진 위원 아니지, 5억에서 30억으로 늘어났고 10억에서 50억으로 늘어났는데
○회계과장 남상수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30억에서 50억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늘리지 않고도 가능하지 않나요?
○회계과장 남상수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적은 것도 다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참가자의 자격제한이나 계약체결방법, 그 다음에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심의하는 중에 금액이 적은 것은 그 실효성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떨어지기 때문에 일정금액 이상만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글쎄요, 그 내용은 모르는 바가 아니고 가능한한, 계약심의위원회가 어차피 구성되잖아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서강진 위원 계약심의위원회를 가격을 좀 높여서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빠른 건 오히려 계약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잖아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은 있지만 공정성을 기한다는 면에서는 그 가격이 더 낮아져도 괜찮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에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남상수 네.
서강진 위원 이건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그 1항이 뭐냐 하면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과 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이 32조 1호와 4호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가격에 관계없이 어차피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그건 내용에 돼 있으니까요.  
서강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걸 올려야 될 이유가 있었나, 상위법에서 올려도 괜찮다라는 거지 우리 하위법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면 상관이 없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회계과장 남상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높여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건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하다는 거죠.  
  장단점을 말씀해 주셔야죠.  
○회계과장 남상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규모 계약에는 그 실효성이 부족하고 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축소함에 따라서 발주업무의 효율성도 제고하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발주기간도 단축을 시키고 그런 것 때문에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주로 보면 물품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가능한 경쟁입찰을 하게 하고 있잖아요. 물품도 1000만 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하게 우리가 유도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이 적용되면 실지 계약심의위원회를 다 열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건데 그걸 꼭 높여야 될 이유가 있었나 해서
○회계과장 남상수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이 지금 13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은 저희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해서 위원장이고 나머지는 외부 인사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회의를 계속, 금액에 상관없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도 사실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집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바쁘신 분들이 과반수 이상 참석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나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이게 상위법령의 권고사항인가요? 상급자치단체나.  
○회계과장 남상수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개정·공포돼서 거기에 따른 겁니다.
김승동 위원 거기 시행령에 금액이 이렇게 조정됐어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김승동 위원 그러면 따라야 되겠지만 이게 행정의 편의냐 안 그러면 업무의 정당성이나 합리성 확보냐 이건데, 보통 우리가 연간 몇 건 정도 심의를 합니까?
○회계과장 남상수 작년에 두 번 했습니다. 건수로는 두 건이 더 되고 회의 횟수는 2회로 작년 2월하고 10월.  
김승동 위원 이렇게 범위를 축소하면 잘하면 1년에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회계과장 남상수 대상공사 중에서 조달로 의뢰하는 것은 제외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주로 하는 게 방법이나 부정당업체 제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4월 7일에 두 건에 대해서 저희가 했고, 작년에는 2회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2월하고 10월에.  
김승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이 몇 분으로 되어 있죠?
○회계과장 남상수 1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13인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회계과장 남상수 1명 있습니다. 부천시 공무원은 1명이고, 소사중학교의 행정실장 한 분 계시고
이영우 위원 외부인들로 되어 있단 말이죠?
○회계과장 남상수 나머지는 전부 외부인입니다.
이영우 위원 계약심의위원회가 외부인들로 구성돼서 바빠서 참여가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저조한가요?  
○회계과장 남상수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이영우 위원 현재는 30억 이상인데 30억 이상에서 50억 이상으로 하는 건데 20억이면 큰 차이가 있고 물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억에서 10억으로 하면 사실 차이가 많은 겁니다. 물품용역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한다면 5억에서 10억 이상으로 하면 10억 이상짜리 물품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계약심의위원회 한 번도 하지 않고 다 집행할 수도 있죠.
  그리고 50억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50억 이상 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회계과장 남상수 아까도 김승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저희 자체로만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이 공포 시행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한다 하더라도 계약심의위원회가 없다면 모르지만 있으니까 상향해서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 대통령령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회계과장 남상수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법이나 상위법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 조례도 고쳐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시의적절하게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우리가 1000만 원 이상 보험을 들게 돼 있죠?
○회계과장 남상수 네.
서강진 위원 지금 얼마 정도 보험에 들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남상수 저희가 204명에 대해서 보험료로 납입된 게 723만 9670원입니다.
서강진 위원 연?
○회계과장 남상수 네.
서강진 위원 그럼 얼마로 계상을 하는 거예요? 1000만 원 이상으로 돼 있는데 공무원들의 책임보험 한도액이 얼마로 돼 있느냐는 얘기죠.
○회계과장 남상수 등급을 A, B, C, D로 해서 회계관직에 따라 좀 다른데 A급은 1억 원, B는 5000만 원, C는 3000만 원, D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은 기타 각 실·과·소의 분임경리관, 그 다음에 회계과의 경리관은 1억 원 그렇게 등급에 따라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금년도에 우리가 보험료 지급한 것은 7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10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다 1000만 원 정도 들어놓으면 실제 많은 손해가 갈 수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럴 경우에는 배상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서 그걸 높여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적절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이걸 전부 개정하는 거죠?
○회계과장 남상수 네.
김미숙 위원 그간 이게 적용된 사례가 있었나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회계과장 남상수 사고 난 적이 없어서 이걸 적용하지는
김미숙 위원 사례는 없지만 보험이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내용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제1항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시키고, 제2항 부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고,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되었음을 각각 선포합니다.

3. 부천시기업에스오에스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37분)

○위원장 한선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기업에스오에스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제문화국장께서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관계로 출석하지 못함을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기업지원과장 윤인상입니다.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희 내부 시스템과 조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그동안은 기업을 위한 지원과 행정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내부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SOS팀을 설치하고 또 SOS팀이 기업의 원스톱서비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저희 기업지원과 내에 기업에스오에스지원센터와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내용, 그리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내용, 또 그동안에는 우리 시 자체에서 이런 애로를 처리함에 있어서 관련 기관이나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에 소방서라든가 한전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조례, 그리고 회의를 개최해서 원활하게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는 내용 등등을 본 조례에 담았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각 조항 문구마다, 내용마다 수정을 해서 본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본 조례는 직접적으로 기업에게 어떠한 혜택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례라기보다는 저희 내부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가에 대해 규정한 조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조례에 관한 내용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기업지원과에 기업과 관련된 조례가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들을 통폐합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천시 기업사랑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천시 지역특화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천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부천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부천시 산업진흥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 7개의 조례를 통폐합해서 유사한 사항은 합치고 현재 상황이나 여건과 맞지 않는 조례는 폐지해서 실질적인 조례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본 조례는 저희 시에서 기업지원과에 기업지원 조직을 설치하고 또 그동안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던 기업지원에 관한 시스템과 조직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이고 적극적으로 기업에 대한 애로를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점규 기획재정 전문위원입니다.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11월 경기도에서 기업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기업SOS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각 시·군에서도 적극 동참토록 요청함에 따라 우리 시도 기이 전담 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 제정은 맞춤형 기업애로사항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금까지 서류 중심의 절차 행정에서 현장 중심의 실천 행정으로, 기업인이 공무원을 방문하던 것을 공무원이 기업을 방문하며, 다단계 행정처리 절차를 원스톱 통합행정처리시스템 구축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지난 제142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자체 평가조항 불비, 시내 기업 등 용어의 생소함, 조례 제정 목적의 포괄성 등의 문제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시 정부가 재제출한 조례안은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상당히 수정 보완하였고,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특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 번 부결된 조례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래서 위원님들의 견해를 조례안에 다 담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기획재정국장박명호
  회계과장남상수
  기업지원과장윤인상

○회의록서명
  위원장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