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14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현장방문
3. 2008.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현장방문
3. 2008.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3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지금부터 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9일 동안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도 여러 위원님께 상정된 안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5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상임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위원회 운영과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9일간으로 운영되나 본회의 및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공유재산 안건 심의 등 대단히 바쁜 일정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전 중에 금번 회기에 심사 요구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건이 제출이 되어 있는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던 위브더스테이트 내 공공용시설 기부채납 대상지는 제외하고 두 곳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오후에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내일 5월 15일은 직속기관과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며, 5월 16일은 경제문화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인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와 관련하여 20억 원이 시책추진비로 의회에 심의요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관계부서의 책임자를 출석시켜 위원님들께 질의 및 답변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7일과 18일은 토요일, 일요일로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5월 19일에는 3개 구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위원회 자체 계수조정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5월 20일에는 회계과 소관 조례 개정안과 기업지원과 소관 조례 제정안 등 3건을 심사하고자 하며, 5월 21일에는 위원회 또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5월 22일에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사내역 확인과 예결위 의결사항 등에 대한 종합 검토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는 3개 상임위원회 모두 의사일정을 서로 조정하여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일시결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
(10시37분)
현장방문 대상지역은 두 곳으로 여월동 옹기박물관 건립 대상지와 가칭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 변경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 앞에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여러 위원님께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방문 시 위원님들께서 직접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8.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상정 안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옹기박물관 건립안입니다.
여월택지개발지구 근린공원 내에 지역의 역사성이 있고 선조들의 애환이 깃든 옹기박물관을 건립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문화향수에 기여하고 우리 시에서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및 무형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산업 확대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옹기박물관을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두 번째, 가칭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2007년 5월 10일자로 제13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사업이나 건축구조가 경량철골조에서 목구조로 변경되어 사업비가 30% 이상 변경됨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위브더스테이트 내 공공용시설 기부채납건입니다.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주상복합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축허가 시 시행사와 협의하여 부지 내에 확보한 시설물에 대하여 2007년 7월 제137회 부천시의회 정례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였으나 입주민과 중2동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라며 부결됨에 따라 중2동에서 활용계획을 건물 인근 주민의 자치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활용코자 중2동 주민센터로 변경 요청하여 기부채납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건은 옹기박물관 건립, 가칭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 변경계획, 위브더스테이트 공공용시설 기부채납 등 3건입니다.
첫 번째, 옹기박물관 건립건은 여월동 190번지 일원의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근린공원에 부지 3,074㎡, 건축면적 1,742㎡에 72억 원을 투입하는 공사로서 지난 99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어 왔던 사업으로 2008년 부천시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고 2008년 4월 30일 부천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며, 2008년 5월 9일 경기도 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로 통과되어 관계절차 등은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칭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 변경계획 건은 상동 529번지 일원 영상문화단지 내에 부지 3,766㎡, 건축면적 598.62㎡에 25억 7300만 원을 투입하는 공사로 지난 2006년 경기도로부터 지역 공예방 및 전시판매장 설치지원계획이 통보되어 추진되어 왔던 사업으로서 당초 경량철골조 건물에서 한옥건물로 설계 변경할 경우 건축비가 약 30% 이상 인상됨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와「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의거 기존의 계획과 대비하여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 위브더스테이트 내 공공용시설 기부채납 건은 중2동 1111번지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2층 217호와 218호를 중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공간으로 무상 기부채납 받겠다는 것으로서 지난 2007년 7월 제137회 정례회 시 217호는 경기종합취업센터로, 218호는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겠다며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요청하였으나 부결되어 금번에는 217호 및 218호 모두를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재상정하는 것으로써 기부채납에 따른 특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실제 안건을 담당하고 추진하는 부서의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1, 옹기박물관 건립 건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해주시죠.
회계과장이 일괄 제안설명한 것에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약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 옹기마을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2월에 콘셉트 디자인 및 운영프로그램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2007년 8월 국비 확보 차 중앙부처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의를 해주시면 내일 도 담당 과에 가서 도비를 달라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 72억 원이라는 사업비 계상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인된 건가요?
저희가 도비, 국비를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코자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국비, 도비가 계획대로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다른 사업들도 보면 초기에 국비, 도비 계획을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해당 부서에서 무책임하게 일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물관 같은 경우는 건립도 중요하지만 운영비도 사실 적지 않게 들어가거든요.
기존의 박물관 보시면 입장료 수입 가지고 운영비는 턱없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겠지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총 사업비 72억 원 중에 공사비가 대부분이고 유물 구입비나 이런 볼거리에는 7억 1000만 원밖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요.
이래가지고 과연 박물관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건물만 번듯하게 지으면 뭐해요? 박물관에 내실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박물관에 볼거리들이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지금 이 옹기박물관 구상이 99년부터 됐지 않습니까?
박물관은 박물관 나름대로 어떤 기본적인 계획이 별도로 수립됐을 텐데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에 연계된 문화사업, 이게 올해 착공된다고 해도 완공시기가 언제인데 그것을 엑스포하고 연계된다고 그렇게 제안설명을 하십니까?
이거 구상한 지가 엑스포 구상한 것보다 훨씬 오래 전에 구상됐던 것인데 마치 엑스포하고 맞물려서 이것도 같이 하는 식으로 제안설명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여기 운영프로그램 용역보고서에 보면 지역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한다 했는데 이것은 그냥 설명하기 위한 거죠? 이렇게 하겠다고 어떤 데이터를 내보거나 아니면 그런 계획을 뽑아본 건 아니죠?
운영프로그램이나 용역보고서에 봐도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건립 후, 향후 1차 연도에 고용창출이 몇 명 되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옹기박물관 건립의 타당성이나 향후 운영계획이나 이런 게 같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제안설명에 보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용창출을 도대체 얼마나 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다른 것을 떠나서 단순하게 공익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박물관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기 제안설명서에 이렇게 나올 정도면 용역보고서에도 그런 게 일부 들어가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용역발주를 할 때 프로그램 내용뿐이 아니고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까지도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것인데 그런 것 없이 용역보고서를 냈다는 것은 용역보고서 발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우리가, 그대로 실행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계획 없이 박물관 건립해놓고 애물단지로 전락되고, 지금 우리 박물관 운영 실태를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립 완공이 된 후에 그런 계획을 세우실 건가요?
저희가 이 용역을 줄 때 용역의 범위가 여기에 한정되니까 거기까지는 터치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얼마, 사업계획이라면 사업성이 있고 그렇겠지만 박물관 건립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사업성은
모든 게 무형문화유산엑스포와 다 연결이 돼서,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 변경계획안도 거기하고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연결시키고, 모든 우리 문화시설이나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전부 문화유산엑스포에 초점을 맞춰서 마치 그런 것이 안 되면 엑스포 자체가 잘 안 될 것 같은 식으로 해서 제안설명서가 다 들어오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형문화유산엑스포는 엑스포고 우리가 다른 문화시설이나 이런 거 건립하는 것은 건립하는 것인데 전부 그것과 연관시켜서 마치 이런 것이 안 되면 엑스포도 성공할 수 없는 것 같은 걸 풍겨요.
그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99년부터 추진해왔던 사항인데 그런 것도 안 됐다는 것은 좀 소홀했던 부분 같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영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문화유산엑스포를 위한 건립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장기발전계획까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나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료 101쪽이라고 돼 있고 건립계획안이 1안, 2안, 3안 중에 2안을 채택하는데 여기 용역보고서를 보면 용역보고서라서 그런지 끝에서 세 번째 페이지에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이 있어요.
여기는 101쪽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 이윤이 있는데 이게 용역회사의 이윤인가요? 무슨 이윤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용역보고서 2안으로 채택을 하신 거죠?
1안은 나오지도 않았고 2안, 3안 똑같은 2안인데 공사금액 차이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지금 일반관리비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
사업비 산출할 때 2안의 사업비로 택했다는 겁니다. 몇 가지 사업비를 용역사에서 뽑아줬는데 그중에 저희가 2안으로 택했다는 겁니다.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9700하고 2억 1000이면 얼마 차이가 납니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변채옥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1, 2, 3안 중에서 2안을 채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지금 3개 안 공사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유물구입비나 이런 것은 3안이 다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 차이, 실시설계비에서도 조금 차이가 나고 공사비 꽤 차이가 났는데 왜 2안을 선택하게 된 건지 그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정확한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에 용적률이 300%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박물관을 통폐합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용역할 때라든지 그런 식으로 콘셉트를 잡아갔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옹기 굽는 마을이 옛날부터 옹기 굽는 터도 거기 있었고 그래서 그 지역을 고집을 해서
다만 수석, 자기가 그쪽으로 갈 수 있는지는 건축면적이 나와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하로 건축해서 방수가 잘못돼서 유지관리비 이런 것으로 들어가면, 사실 지하는 환풍도 잘 안 되거든요.
어차피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것들은 현재의 법에 맞춰서 가면 되는 거잖아요.
40%면 4×9=36 해서 바닥평수가 360평 정도, 거기에 300%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맞추고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공사비가 1층 짓는 것과 지하층 짓는 것과 계산하면 두 개 층 짓는 공사비가 지하층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용역보고서를 보면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4쪽을 보면 전시시설물, 진열장 등등 해서 단위, 수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량이 진열장 244개, 진열장 244개, 전시영상 244개.
뭔가 전시시설물이라고 하면 옹기박물관이니까 옹기가 244개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저도 의회운영위원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돌아다녀 보면 우리 부천에 대해서 평가할 때 박물관의 도시라는 말씀을 꼭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데 따로 또 운영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용역보고서의 제목을 보면 콘셉트 디자인 및 운영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니까 이것을 이 땅에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게 되지만, 동시에 박물관이 지어졌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어떻게 잘할 것이냐, 시민들로 하여금 어떤 참여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냐,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왔을 때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냐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담당, 소관 과장님 아니십니까?
단지 그냥 “이 땅에 이거 지을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이겁니까?
그럼 우리 옹기박물관의 운영프로그램이 뭡니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파악도 안 돼 있고 단지 건물을 하나 올리겠다.
지금 건교위 위원이 아닙니다. 기획재정위원회입니다.
박물관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박물관 짓는 데 대해서 운영프로그램이 뭐냐라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해 주신다는 점은 유감스럽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옹기박물관이 또 있습니까? 어떻게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옹기박물관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더군다나 지금 국·도비까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과장님 뉘앙스는 안 되면 시비로 하겠다, 또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전혀 준비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쌍문동이라는 것은 도봉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봉구에도 옹기민속박물관이 있습니다.
4,000여 점이 전시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문화관광부에 등록도 돼 있고.
이런 플랜도 없이, 사실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내용은 49쪽에 보면 시설규모 산정 제시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용역보고서니까 이대로는 안 가겠죠.
여기서 상호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우리 부천에 적합한 옹기박물관이 지어져야 되겠지만 체험교육장, 다목적실, 영상실 포함해서 비율이 총 9%밖에 안 돼요.
물론 다른 박물관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재 옹기박물관은 체험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왜냐, 한 번 보고 나면 볼 게 없습니다.
전시장 한 번 봤는데 내년에 똑같은 것을 또 보러 왜 옵니까?
더군다나 옹기박물관이라는 게 체험에 대해서 특성화된 박물관으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면 9%밖에 안 돼 있어요.
다시 도봉구 옹기민속박물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체험이 어린이·성인 도예교실, 다도교실, 어린이 흙작업, 도봉문화학교, 우리문화 체험교실, 도자기체험, 사이버 옹기민속박물관, 가족과 함께 하는 옹기가마 탐방, 체험교육이 날로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과 같이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건교위가 아니에요.
건물이야 어떻게 지으면 되죠. 그런데 지으면 뭐합니까? 시민들이 안 찾아오는데.
이것을 부천시민만 대상으로 하겠습니까? 인근 수도권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들한테도 우리 옹기박물관을 찾아오게 해야죠.
그런데 최소한 위원이 지적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옹기마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박물관으로 바꾸게 된 배경이 뭡니까?
마을로 조성하려던 계획이 택지개발 등으로 협소해지면서 박물관으로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현하고 또 이곳에 가서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밀려서, 택지개발을 할 터에 빼앗겨서 이렇게 작게 박물관을 설치한다는 자체도 당초 계획부터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것을 만들자면 지금 9년이 됐는데 9년 동안 기본계획 수립을 충분히 했어야 되고 박물관으로 변경됐을 때는 거기 전시유물 같은 것을 충분히 어떻게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면서 박물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계획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건물만 번듯하게 지어놓고 운영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될까봐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무튼 여기는 전통과 역사성을 가지고 이곳에 옹기마을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토기 같은 거 몇 개 갖다놓고 거기에 박물관이라고 해서 전시해 놓으면 누가 찾아오겠어요.
체험위주로, 그리고 우리가 역사성을 가지고 고증을 하면서 하나의 마을, 터도 만들고 굽는 곳도 만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곳이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옹기를 굽던 곳이다 이렇게 산교육의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물관 집적화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여러 차례 요구하고 또 시 집행부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옹기박물관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지, 또 박물관에 대한 직접화 장소, 규모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옹기박물관은 복합박물관으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설명드렸듯이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역사성을 보고 거기에 옹기터가 있었기 때문에 옹기박물관을 건립하게 된 것이고, 복합박물관은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안 돼 있지만 상동 호수공원 내에 약 2,500여 평-평을 써서 죄송합니다-약 8,000㎡ 정도 되는 면적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박물관다운 박물관, 복합적인 박물관을 앞으로 그쪽에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운동장 하부공간에 있는 박물관들을 전부 모아서 어떤 박물관은 어떻게 지을 것인지 이런 것은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상동 호수공원 내에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옹기박물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시는데 수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옹기박물관 이 부분은 앞으로도 기본설계, 그리고 실시설계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칠 때 지금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점을 저희가 전부 거기 담아서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2, 가칭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 변경계획과 관련 문화예술과장은 계속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 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방거리 조성공사를 경량철골조로 추진 중에 우리 문화의 대표성과 상징성이 있는 전통 한옥으로 건립함이 타당하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설계변경과 함께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사업개요는 원미구 상동 529-2번지, 총 33만 266㎡ 중 지원시설 부지 3,766㎡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1층짜리 9개 동 598.62㎡입니다. 전시판매장, 공방 7개, 화장실 9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7300만 원인데 국비가 5억, 도비가 2억 5000, 시비가 18억 2300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기이 확보된 돈은 15억 5500만 원이고 부족한 돈이 10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3월부터 금년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조성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은 당초 경량철골조로 601.92㎡를 15억 5500만 원에 하고자 했으나 목구조 598.62㎡로 하는데 25억 7300만 원이 소요되므로 10억 1800만 원이 증가되는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회에서 고생스럽게 현장도 방문하셨고 또 내용도 많이 아시기 때문에 향후 추진계획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변경 승인과 함께 금번에 본 위원회에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절실하게 담당과장은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먼저 하시죠.
신응수 대목장이 지금 경복궁 복원팀 세 팀과 와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완공되면 문화재로도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가능합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도 공식석상에서 제가 시장님한테 문화재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관내 많은 기업인들 앞에서 자랑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행정의 최고책임자가 그렇게 확인도 안 된 것을 가지고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보거든요.
또 한 가지, 지금 보면 이게 철골에서 목조로 변경되면서 전통한옥을 건축하는 기능인들이 무수히 많은데 굳이 신응수 씨가 와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계속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기와집 몇 채 지어놓는다고 해서 이것이 뭔가 부천에 랜드마크화가 될 수 있느냐,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당초 취지대로 작은 규모에서 그렇게 갔어야지 이렇게 예산이 계속 갈수록 불어나는데 지금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아까 현장방문 갔을 때 “고려종합건설에서 월드공영으로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도급이 갔습니까?” 하니까 “신응수 씨가 주라고 해서 줬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그렇게 하나요?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서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신응수 씨가 월드공영에 하도급을 주라고 해서 줬습니다.
이것은 이따 시설공사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내용 같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3회 추경에서 우리가 3억 5500만 원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어요, 그렇죠?
아마 과장님은 업무 인수인계를 최근에 받으셔서 잘 모르겠지만 팀장들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설명 들었을 겁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그래서 그 진행과정을 보면 그 후 12월 27일에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했고, 물론 그 전에 오셔서 말씀하셨겠죠.
그 다음 2008년 1월 4일 공사가 착공됐어요. 1월 4일 공사를 착공할 때는 어떤 방식의 공사가 진행 시작된 겁니까?
경량철골 구조였나요, 아니면 목구조였나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님의 질의를 계속해서 듣고 답변하시고, 일전에 시설공사와 관련돼서 강동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던 내용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회 추경에 3억 5500만 원을 확보하면서 27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해 1월 4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착공을 할 때는 경량철골조 설계안으로 착공된 거죠?
그래서 3월까지는 사실상 공사가 중단 상태였습니다.
3월 말 경에 목구조로 최종 확정되면서 공식적으로 공사가 추진돼서 공사가 한 달 반 가량
공사 재개한, 설계 시작한 때.
무엇인가 하면 시장님 오셨을 때 이미 목구조 한옥을 보기 좋게 짓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셨는데 3월 말까지 계속해서 경량철골조로 그냥 공사가 진행이 됐고 그 과정에서 3월에 가서 목구조로 변경하니까 돈이 한 10억 정도 더 든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그때 바로 이 10억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정당하게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목구조물로 전통한옥을 지어야 할 것이냐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현장방문을 해본 결과 엄청난 진행이 이루어져 있고 지금 공사가 거의 중간 정도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문제점을 안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는데 시기나 아니면 8월에 엑스포 마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시기적으로 너무 안 맞았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부분이고, 지금이라도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가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 점 인정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오늘 도면을 잠깐 봤는데 실질적으로 철골로 지으려고 기초를 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그 설계변경은 철골로 하나 한옥으로 하나 변경이 안 되죠?
그러면 2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왜 설계변경이 안 됐죠?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해서 구조가 변경돼서 침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그 깊이는 어차피 그때나 지금이나 변할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메우고 난 다음에 통콘크리트 치고 그 위에 기소를 한 다음에 주춧돌을 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보면 주춧돌 높이까지 2m 60 정도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원통기초를 선택한 것이고, 두 번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줄기초 위에 원통기초를 하면 더 경제적이지 않느냐 하신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산출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산출해 보지는 않았는데 매트가 들어가는 것은 위에 들어가느냐 아래 들어가느냐 그 차이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판단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한옥도 실질적으로 큰 평수로 100평, 200평짜리 짓는다면 그런 기둥도 다 필요하지만 조그마한 데에 설계를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공사를 하면 그 공사비가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처마도 1m 20만 나가면 되는 것을 2m 40 나가고, 처마가 2m 40 나간다고 그랬죠?
오늘 현장에 가서 목조 깎는 것이라든가 공예작품들 이런 것을 보고 진짜 놀랐는데 그럴 것 같았으면 그냥 한옥으로만 할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런 것을 확인했어야죠.
그런데 그런 것으로 시설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런 정도라면 그 당시 나무가 들어오기 전에 이런 것은 이만큼 차이가 있고, 일반 한옥은 얼마 안 들어가지만 이렇게 큰 것으로 이중도리, 궁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차이가 많다, 그때 의원님들을 다 모시고 한번 했어야죠.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이해하시면 그것으로 가는 것이고 이해 못 하고 생태공원처럼 그런 한옥으로 짓는다고 하면 그 돈 가지고도 지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보면 궁궐건축하고 민가건축하고 사찰이라든지 다 다른데 지금 거기서 하는 것은 공방은 민가건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시장은 민가건축 이상, 완전 궁궐은 아니지만 그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은 아까 강동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응수 대목장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같습니다. 같고 전통 한옥으로 지으면 건축비 개념은 다른 구조로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설계변경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금액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다는 것을 그때부터 아셨을 거 아니냐 이거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 위원님 먼저 하시죠.
다만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은 그렇게만
만약에 이 공방거리를 하시려면, 엑스포가 10월에 개최할 예정이잖아요?
지금 공사 진척상황으로 봐서 11월 입주가 확실한가요?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할 때 설계변경하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시나요?
여러 가지 경우에서 그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 상한이 없죠. 설계변경하는 데 예산의 몇 % 정도를 증액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있나요?
예산의 20%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나올 때는 설계변경을 다시 받는 그런 조항은 있는데 얼마 이상은 설계변경이 안 된다 이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 현장을 자주 나가 보시나요?
매일 나가서 체크하고 오류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보완하자 그런 취지로 매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시비 부분만 보면 과거에 국비 5억이나 도비 2억 5000은 고정돼 있는 상태고 시비만 18억 2300, 과거 최초가 4억 5000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4배가 넘게 시비가 이렇게 불어난 사안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만 봐도 우리 언론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굉장한 이슈거리, 기삿거리가 될 것 같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갑론을박도 있었지만 위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회에 속한 위원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예산이 이렇게 또 추가로 요청이 된 상황인데 어쨌든 예산절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터까지, 콘크리트까지 다 쳐놓고 공사를 중단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야 된다, 집행부가 많은 갈등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문제로 접근을 해보자면 최초에 고려종합건설이 입찰을 받았을 당시에는 경량철골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입찰을 해서 그 조건에 맞아서 고려건설이 받은 거겠죠?
그 하도급을 준 사유가 목구조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하도급을 준 겁니까?
그건 아니죠? 월드공영으로 하도급을 준 이유가
전통한옥을 짓는데 큰 돈 들여서 짓는 것 이왕 지으려면, 대목장이라면 건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을 모셔서 건축을 한다는 것은 사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건물을 지어놓고도 같은 한옥이 아닐 거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신응수 선생님을 모시려 했던 것이고, 대목장 중에서 신응수 선생님이 채택된 것이죠.
고려에서 신응수 선생을 쫓아다녀서 그렇게 됐던 것인데 신응수 선생님이 그래서 오시게 된 것이고 신응수 선생님이 오셔서 당초부터 월드공영을, 아까 강동구 위원님께서 주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월드공영이나 고려종합이나 한옥에 대한 경험은 둘 다 없습니다. 없는데 신응수 선생님이 월드공영을 추천했고 추천한 업체에 전체 하도를 주게 됐는데 전체 하도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가 100을 받았으면 20% 정도를 고려가 갖게 되고 나머지 80을 받고 월드공영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고려건설이나 월드공영이나 일반적인 건설회사예요.
거기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물론 기와나 어떤 전문적인 기술, 나무를 깎고 하는 부분에서 신응수 대목장님 또 그 밑의 제자든지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일반적인, 콘크리트라든가 땅 다지기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건설방법은 고려나 월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신응수 대목장이 와서 자문하고 고급 한옥기술이 들어가는 부분만 이 팀이 와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려가 하든 월드가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이 팀이 와서 하고 있는 것은 똑같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하도를 주게 되면 관례적으로 80 정도가 내려온다고 하는데 예전에 이게 부실공사 문제도 되기는 했지만 20% 정도의 금액이면 전체 25억이라고 하면 5억이라는 돈이에요.
5억이라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 굳이 하도급을 줄 필요가 있었을까?
월드공영은 모르겠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은 이미 신응수 대목장팀이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월드도 경험이 없는 똑같은 종합건설 회사인데 그런 일반적인 건설기술이 들어가는 부분은 고려나 월드나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얼마가 내려왔는지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관례적으로 봤을 때는 25억의 20%고 지금 10억 정도의 예산을 더 요청하는데 5억만 해도 될 것을 어디론가 사라질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고려하고 월드하고 얼마를 주고 하기로 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다만 시 입장에서 볼 때 낙찰금액은 고려종합 전체로 나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업체끼리 주고받고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시 입장에서 나가는 돈은 같다고
그런데 우리 시민을 생각해보시자고요.
어떤 부분이든지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관례적으로 80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월드가 80%만 갖고 지을 수 있는 거였다면 고려도 80으로 지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최초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5억이든 3억이든 줄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데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있는데 여기서 한옥을 짓는데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또는 고건축을 하는 사람은 면허를 갖고 고건축을 한다 이런 면허가 전혀 없는 거죠.
다만, 종합건설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그 종합건설은 고려도 있고 월드도 있는 거죠.
저희는 실질적인 내용은 신응수 선생님한테 주는 거죠.
다만 월드공영이라는 곳은 신응수 선생이 추천해서 어떤 하도역할이라고 할까요, 행정적인 절차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실질적으로 신응수 선생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월드공영을 주기 위해서 그냥 어떤 근거조항을 하나, 명분을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고건축이라는 명분을 달아서 그냥 간 거 아닙니까.
현장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정도고 실제로 아까 감리자도 오고 다 왔었는데 저희 직원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가서 괜히 잔소리하고 그러지 말아라. 신응수 선생님보다 고건축에 더 많이 자신이 있으면 가서 잔소리해라.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신응수 선생보다 자신 없으면 가서 얘기하지 말고 도와만 줘라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이 이윤을 남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월드가 됐든지 고려가 됐든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가는 지급을 할 텐데 그 대가를 별도로 내역서에 반영한 것은 없습니다.
그 공사비 내역은 업체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단지 저희가 당초에 입찰하면서 조건으로 대목장을 모셔라, 대목장의 자문 내지는 대목장의 주도 하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달았고 그대로 진행을 한 거죠.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만든 배경이 너무 원초적으로 계획 수립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초점을 자꾸 세계무형문화엑스포에 맞춰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이 계획은 세계무형문화엑스포하고 무관하게 추진됐던 거예요.
당초 계획이 이미 2006년도부터 돼서 12월부터 1월, 이 공방의 거리를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위치상으로 맞지 않다고 반대를 해왔다고요.
그것을 샀던 이유는 뭐냐 하면 국·도비 7억 5000을 받았고 거기에서 아인스월드 빈 공간을 좀 더 채워서 영상문화단지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무형문화재들을 부천에 유치한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것이지 엑스포하고 무관하게 추진됐던 거예요.
당초에 이것을 경량철골로 만들려고 했다가 목구조로 바꾸게 된 배경이 2007년 12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3억 5000만 더 하면 신응수 씨께서 다 해줄 거다라고 막연히 이렇게 생각해서 왔는데 이런 사업계획 자체가 너무 안일하고 잘못 수립했다는 지적을 합니다.
앞서서 우리 강동구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고려개발에서 입찰을 했잖아요.
그러면 월드공영이라는 곳은 실제 하는 일도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고려개발에서 신응수 씨한테 바로 하도급을 줘서 중간과정이 없으면 오히려 입찰가격은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고 공사원가가 절감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실제 신응수 씨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를 간과해서 실제 비용도 더 많이 부과되는, 시에서는 입찰된 가격을 주면 되겠지만 절차상으로 입찰단가가 낮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당초보다 114%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고려개발하고 재계약을 안 해도 되나요?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의회를 바보로 만드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드러나게 만드는 집행부의 행정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고, 있어서도 안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고려하고 다시 추가계약, 설계변경 계약해서 전체 하도는 이미 약정이 돼 있는 거니까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당초 50% 안 되는 것에서 114%를 증액해서 공사를 다시 해주면 다른 곳에서 똑같은 식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잖아요.
당초 계약을 체결해놓고 거기에 더 증액시켜 주는 그런 계약체결 방식이 성립된다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계약하게 되면 그것까지 이익을 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뺀 가격에 의한 어떤 산출방식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문제인데
어차피 지금은 지난 일인 것 같고 자꾸만 월드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월드공영이 아니고 신응수 선생님이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추천해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 아닌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사업계획부서에서 사업을 계획만 해놓고 실제 건축과에서 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데서 실제 공사비 산출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목장인 신응수 선생님께서 월드공영을 지적했다고 하는데 국내에 한옥 건물이나 고건물 같은 것을 해본 경험이 있는 건설회사들 많지 않나요? 신응수 대목장님과 같이 일을 했던 건설회사도 많죠?
그러면 일류 대목장이 하시면서 그러한 경험이 있는 건설회사가 짓는다면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이러한 질책이 없고 잡음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데 의견 개진이라든지 이렇게 나온 것은 있습니까?
그냥 월드공영이 좋겠다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경험이 있는 건설업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의견개진 없이
물론 외지 여기저기 다 찾아보면 많이 있겠지만 부천에서는 그런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월드공영이라는 업체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그런 데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월드공영이라는 데를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당초 신응수 선생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고 또 그분이 부천 업체 중에서 추천한 데가 거기인데 그분이 왜 거기를 추천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 추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가 됐습니다.
단지 그런 것이고 그 외에 추가로 더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공방의 거리를 지금 건축하는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고 문화마을은 별개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변동은 있는데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철골로 하든지 아니면 한옥으로 하든지 기존 하도로 나가는 게 5억 3000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거기에 어떤 영구적인 시설물을 하는 게 아니고 통행을 제한할 정도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용은 안 들어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심사안건으로 안건3, 위브더스테이트 내 공공용시설 기부채납의 건과 관련 세부설명과 함께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기도 사전승인 시 입주자 편익증진을 위한 공공용 시설을 확보토록 권장함에 따라 시행사인 주식회사 삼능에서 우리 시에 아무런 조건 없이 이양하겠다는 확약서와 기부채납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 받아 이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제137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시 경기취업정보센터와 중2동 주민센터로 사용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였으나 입주민과 중2동 주민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부결되었기에 그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러 경로를 통해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중2동 주민센터 자치프로그램 운영계획으로 최종 변경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치는 중2동 1111번지이고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2층 217호와 218호이며 추정가액은 건물과세 시가표준액 및 개별공시지가 기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2004년도 3월 18일 경기도 사전 승인, 같은 해 3월 26일 건축허가, 2006년 9월 20일 사용승인을 처리했습니다.
이어서 2006년 11월과 2007년 3월 두 차례의 수요조사와 2007년 6월 13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부천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였으나 앞서 보고드린 사유로 부결되어 그간 지역주민과 관련 부서, 중2동 주민센터와 긴밀히 상의 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활용계획을 당초 경기취업정보센터에서 중2동 자치프로그램 운영으로 변경하였고 중2동으로부터 계속적인 인구유입으로 공간 할애 요구 등 당초 공공용 시설 확보 취지에도 부합되며 입주민들의 편익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원안통과되면 소유권 이전 및 관리전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리비용을 파악해 보셨나요?
이상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토론할지 속기 진행 중에 할지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동안 찬반토론한 내용과 같이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안건1 옹기박물관 건립 건은 원안의결하고, 안건2 가칭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 변경계획의 건은 부결코자 하며 부결사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을 득하지 않고 또 설계변경 및 선공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부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3 위브더스테이트 내 공공용시설 기부채납의 건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57분 산회)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기획재정국장박명호
경제문화국장이경섭
회계과장남상수
문화예술과장심명식
건축과장안기석
시설공사과장정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