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14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현장방문
3. 2008.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현장방문
3. 2008.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3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한선재 시장님과의 간담회 관계로 약 40분간 지연됐습니다.
  지금부터 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9일 동안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도 여러 위원님께 상정된 안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5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상임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위원회 운영과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9일간으로 운영되나 본회의 및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공유재산 안건 심의 등 대단히 바쁜 일정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전 중에 금번 회기에 심사 요구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건이 제출이 되어 있는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던 위브더스테이트 내 공공용시설 기부채납 대상지는 제외하고 두 곳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오후에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내일 5월 15일은 직속기관과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며, 5월 16일은 경제문화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인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와 관련하여 20억 원이 시책추진비로 의회에 심의요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관계부서의 책임자를 출석시켜 위원님들께 질의 및 답변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7일과 18일은 토요일, 일요일로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5월 19일에는 3개 구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위원회 자체 계수조정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5월 20일에는 회계과 소관 조례 개정안과 기업지원과 소관 조례 제정안 등 3건을 심사하고자 하며, 5월 21일에는 위원회 또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5월 22일에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사내역 확인과 예결위 의결사항 등에 대한 종합 검토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휴회는 3개 상임위원회 모두 의사일정을 서로 조정하여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일시결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
(10시37분)

○위원장 한선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대상지역은 두 곳으로 여월동 옹기박물관 건립 대상지와 가칭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 변경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 앞에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방문 시 위원님들께서 직접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8.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한선재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회계과장 남상수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상정 안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옹기박물관 건립안입니다.
  여월택지개발지구 근린공원 내에 지역의 역사성이 있고 선조들의 애환이 깃든 옹기박물관을 건립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문화향수에 기여하고 우리 시에서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및 무형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산업 확대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옹기박물관을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두 번째, 가칭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2007년 5월 10일자로 제13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사업이나 건축구조가 경량철골조에서 목구조로 변경되어 사업비가 30% 이상 변경됨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위브더스테이트 내 공공용시설 기부채납건입니다.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주상복합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축허가 시 시행사와 협의하여 부지 내에 확보한 시설물에 대하여 2007년 7월 제137회 부천시의회 정례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였으나 입주민과 중2동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라며 부결됨에 따라 중2동에서 활용계획을 건물 인근 주민의 자치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활용코자 중2동 주민센터로 변경 요청하여 기부채납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점규 기획재정 전문위원 심점규입니다.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건은 옹기박물관 건립, 가칭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 변경계획, 위브더스테이트 공공용시설 기부채납 등 3건입니다.
  첫 번째, 옹기박물관 건립건은 여월동 190번지 일원의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근린공원에 부지 3,074㎡, 건축면적 1,742㎡에 72억 원을 투입하는 공사로서 지난 99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어 왔던 사업으로 2008년 부천시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고 2008년 4월 30일 부천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며, 2008년 5월 9일 경기도 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로 통과되어 관계절차 등은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칭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 변경계획 건은 상동 529번지 일원 영상문화단지 내에 부지 3,766㎡, 건축면적 598.62㎡에 25억 7300만 원을 투입하는 공사로 지난 2006년 경기도로부터 지역 공예방 및 전시판매장 설치지원계획이 통보되어 추진되어 왔던 사업으로서 당초 경량철골조 건물에서 한옥건물로 설계 변경할 경우 건축비가 약 30% 이상 인상됨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와「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의거 기존의 계획과 대비하여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 위브더스테이트 내 공공용시설 기부채납 건은 중2동 1111번지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2층 217호와 218호를 중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공간으로 무상 기부채납 받겠다는 것으로서 지난 2007년 7월 제137회 정례회 시 217호는 경기종합취업센터로, 218호는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겠다며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요청하였으나 부결되어 금번에는 217호 및 218호 모두를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재상정하는 것으로써 기부채납에 따른 특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실제 안건을 담당하고 추진하는 부서의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1, 옹기박물관 건립 건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해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문화예술과장 심명식입니다.
  회계과장이 일괄 제안설명한 것에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약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 옹기마을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2월에 콘셉트 디자인 및 운영프로그램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2007년 8월 국비 확보 차 중앙부처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의를 해주시면 내일 도 담당 과에 가서 도비를 달라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총 72억 원이라는 사업비 계상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인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배부해 드린 자료처럼 운영프로그램 용역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김승동 위원 콘셉트디자인 및 운영프로그램 용역에서 나온 가설 가건축비고, 그 다음에 국비 21억 원, 도비 21억 원 그랬는데 이게 내시결정이 돼 있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구두로 라도 확약을 받은 사항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것은 아직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도비, 국비를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코자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김승동 위원 우리가 지금 공예공방 사업처럼 초기에 사업비 산정이 정확치 못해서 나중에 추가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불상사가 없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김승동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국비, 도비가 계획대로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지금 단언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5월 9일 도에서 투·융자 심사 받을 때 국·도비가 없어도 시비로 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 조건부 승인이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그래서 시비로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사업의 초기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으면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사업들도 보면 초기에 국비, 도비 계획을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해당 부서에서 무책임하게 일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강동구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확보될 때까지 내지는 지금 확보 유무에 관계없이 이렇게 추진할 게 아니라 진행과정을 보면서 가야 되는 게 아닐까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과 같은 염려를 저희들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또 한 가지, 사실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박물관 같은 경우는 건립도 중요하지만 운영비도 사실 적지 않게 들어가거든요.
  기존의 박물관 보시면 입장료 수입 가지고 운영비는 턱없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겠지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총 사업비 72억 원 중에 공사비가 대부분이고 유물 구입비나 이런 볼거리에는 7억 1000만 원밖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요.
  이래가지고 과연 박물관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건물만 번듯하게 지으면 뭐해요? 박물관에 내실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박물관에 볼거리들이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옹기굽는 마을에 대한 박물관이기 때문에 그 콘셉트에 맞도록 하는 금액에는 별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기가 지나면서 더 비싸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간에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어떤 작업들을 주로 했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 해 8월 중앙부처를 방문한 바 있고 내일 도를 찾아갈 계획입니다.
강동구 위원 이게 99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아직까지 국·도비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가능성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추진과정에 너무 부족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노력은 하시는데 장담은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국·도비 확보가 구체화될 때까지 사업을 조금 늦추면 안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사업의 진척은 절차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이 계획 승인과 함께 보다 확실하고 발 빠른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옹기박물관 구상이 99년부터 됐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정영태 위원 기본계획이 세워진 게 99년도인데 여기 제안설명서에 보면 마치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를 하기 위한 어떤 부대시설로 짓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겨요.
  박물관은 박물관 나름대로 어떤 기본적인 계획이 별도로 수립됐을 텐데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에 연계된 문화사업, 이게 올해 착공된다고 해도 완공시기가 언제인데 그것을 엑스포하고 연계된다고 그렇게 제안설명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현 상황에 맞춰서 설명을 드린 점이 있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것은 제안설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구상한 지가 엑스포 구상한 것보다 훨씬 오래 전에 구상됐던 것인데 마치 엑스포하고 맞물려서 이것도 같이 하는 식으로 제안설명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여기 운영프로그램 용역보고서에 보면 지역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한다 했는데 이것은 그냥 설명하기 위한 거죠? 이렇게 하겠다고 어떤 데이터를 내보거나 아니면 그런 계획을 뽑아본 건 아니죠?
  운영프로그램이나 용역보고서에 봐도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건립 후, 향후 1차 연도에 고용창출이 몇 명 되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옹기박물관 건립의 타당성이나 향후 운영계획이나 이런 게 같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제안설명에 보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용창출을 도대체 얼마나 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것까지 뽑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를 설립하면 향후에 직원 몇 명 고용하고 매출 얼마 올라가고 몇 차 연도에 손익분기점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건 다른 것을 떠나서 단순하게 공익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박물관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기 제안설명서에 이렇게 나올 정도면 용역보고서에도 그런 게 일부 들어가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용역발주를 할 때 프로그램 내용뿐이 아니고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까지도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것인데 그런 것 없이 용역보고서를 냈다는 것은 용역보고서 발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우리가, 그대로 실행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계획 없이 박물관 건립해놓고 애물단지로 전락되고, 지금 우리 박물관 운영 실태를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립 완공이 된 후에 그런 계획을 세우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용역을 줄 때 용역의 범위가 여기에 한정되니까 거기까지는 터치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얼마, 사업계획이라면 사업성이 있고 그렇겠지만 박물관 건립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사업성은
정영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모든 게 무형문화유산엑스포와 다 연결이 돼서,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 변경계획안도 거기하고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연결시키고, 모든 우리 문화시설이나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전부 문화유산엑스포에 초점을 맞춰서 마치 그런 것이 안 되면 엑스포 자체가 잘 안 될 것 같은 식으로 해서 제안설명서가 다 들어오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형문화유산엑스포는 엑스포고 우리가 다른 문화시설이나 이런 거 건립하는 것은 건립하는 것인데 전부 그것과 연관시켜서 마치 이런 것이 안 되면 엑스포도 성공할 수 없는 것 같은 걸 풍겨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서 현실에 맞게 짜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이런 것을 구상할 때는 향후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이 다 들어가야죠. 그냥 급해서 휘둘려서 하지 말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99년부터 추진해왔던 사항인데 그런 것도 안 됐다는 것은 좀 소홀했던 부분 같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과장님, 2015 장기발전계획에 박물관을 집적화하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죠. 혹시 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변채옥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적어도 박물관 건립하시려면 앞으로 부천시의 장기발전이 어떻게 되어 있나 부서 간에 업무협조라든가 아니면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계획을 추진하셔야지 앞서 정영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박물관이 자투리로 여기저기 있어서 문제가 많은데 발전계획에 집적화하겠다고 들어있는 박물관을 또 건립을 하면 집적화하는 데 걸림돌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영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문화유산엑스포를 위한 건립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장기발전계획까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나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료 101쪽이라고 돼 있고 건립계획안이 1안, 2안, 3안 중에 2안을 채택하는데 여기 용역보고서를 보면 용역보고서라서 그런지 끝에서 세 번째 페이지에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이 있어요.
  여기는 101쪽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 이윤이 있는데 이게 용역회사의 이윤인가요? 무슨 이윤인지를 모르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설계할 때 이윤을 이 정도로 본다는 것입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면 지금 2안에서는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이 2억 1500이에요. 그 다음에 3안은 9720만 원이네요.
  지금 용역보고서 2안으로 채택을 하신 거죠?
  1안은 나오지도 않았고 2안, 3안 똑같은 2안인데 공사금액 차이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지금 일반관리비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위원님, 즉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업비 산출할 때 2안의 사업비로 택했다는 겁니다. 몇 가지 사업비를 용역사에서 뽑아줬는데 그중에 저희가 2안으로 택했다는 겁니다.
변채옥 위원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산을 절감하려면 관리비나 이윤이나 이런 게 적은 것을 채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9700하고 2억 1000이면 얼마 차이가 납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위원장 한선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1, 2, 3안 중에서 2안을 채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지금 3개 안 공사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유물구입비나 이런 것은 3안이 다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 차이, 실시설계비에서도 조금 차이가 나고 공사비 꽤 차이가 났는데 왜 2안을 선택하게 된 건지 그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위원님, 확실하게 답변 못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면 채택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옹기박물관 건립 내용에서 부지면적이 3,074㎡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현재 거기 건축면적이 나올 수 있는 것이 30% 정도 된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건폐율이 40%입니다.
이영우 위원 40%?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이영우 위원 지금 4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 위치가 매립한 땅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이영우 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실 여기에 지하를 앉힐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40%에 용적률이 300%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40%, 300%에 적합하도록 지상건물로 지어서 박물관들을, 사실 옹기박물관 하나 가지고는 거기에 오실 손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자기박물관이라든지 수석박물관이라든지 그런 비슷한 박물관들을 한쪽으로 모으는 것으로 해서 지하에 기관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어야 되겠지만 지하는 없는 것으로 짓고 1층부터 건폐율에 맞게 최대한 지어서 자기박물관이나 옹기박물관, 수석박물관 이런 것들을 한쪽으로 모아서 그 박물관에 가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야지 박물관은 70 몇 억씩 지어놓고 옹기박물관 하나 볼 거 있다면 사실 거기 가는 시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박물관을 통폐합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용역할 때라든지 그런 식으로 콘셉트를 잡아갔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앞에서 변 위원님도 중기계획에 맞춰서 한 데로 모아서 집적화를 하지 왜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지역별로 짓습니다.
  옹기 굽는 마을이 옛날부터 옹기 굽는 터도 거기 있었고 그래서 그 지역을 고집을 해서
이영우 위원 아니, 박물관은 짓는데, 박물관은 짓되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모을 수 있느냐 그런
이영우 위원 네. 다른 박물관도 같이 모을 수 있느냐.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수석, 자기가 그쪽으로 갈 수 있는지는 건축면적이 나와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우리가 지하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가 진짜 많이 들어간다고요. 지하공사비가 대단히 많이 들어가요.
  지하로 건축해서 방수가 잘못돼서 유지관리비 이런 것으로 들어가면, 사실 지하는 환풍도 잘 안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이영우 위원 앞으로는 건물에 대해서 그런 유지관리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것들은 현재의 법에 맞춰서 가면 되는 거잖아요.
  40%면 4×9=36 해서 바닥평수가 360평 정도, 거기에 300%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맞추고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공사비가 1층 짓는 것과 지하층 짓는 것과 계산하면 두 개 층 짓는 공사비가 지하층으로 다 들어갑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실시설계 때 위원님들께서 주신 것을
이영우 위원 그런 것을 한 번 더 확인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이영우 위원 주차장 시설이 적어서 그렇다면 지하실을 파야 되겠지만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 적정하다면 될 수 있으면 지하를 파지 않고 건물을 짓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역보고서를 보면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4쪽을 보면 전시시설물, 진열장 등등 해서 단위, 수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량이 진열장 244개, 진열장 244개, 전시영상 244개.
  뭔가 전시시설물이라고 하면 옹기박물관이니까 옹기가 244개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여기서 단위는 평으로 설명드릴 수 있고 수량에 숫자가 나왔으니까 244평입니다.
백종훈 위원 옹기박물관에 몇 점이나 전시될 예정이죠? 이런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거기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백종훈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부천이 박물관의 도시임에는 자명한 것 같아요.
  저도 의회운영위원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돌아다녀 보면 우리 부천에 대해서 평가할 때 박물관의 도시라는 말씀을 꼭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데 따로 또 운영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용역보고서의 제목을 보면 콘셉트 디자인 및 운영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니까 이것을 이 땅에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게 되지만, 동시에 박물관이 지어졌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어떻게 잘할 것이냐, 시민들로 하여금 어떤 참여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냐,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왔을 때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냐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담당, 소관 과장님 아니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백종훈 위원 우리가 지금 첫 삽을 뜨는 과정인데 대략적으로라도 몇 점을 전시하겠다는 계획도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단지 그냥 “이 땅에 이거 지을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이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것은 세부사항별로, 관별로 이렇게
백종훈 위원 아니, 이미 용역보고서가 운영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2007년 2월에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 옹기박물관의 운영프로그램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거
백종훈 위원 좋습니다.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파악도 안 돼 있고 단지 건물을 하나 올리겠다.
  지금 건교위 위원이 아닙니다. 기획재정위원회입니다.
  박물관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박물관 짓는 데 대해서 운영프로그램이 뭐냐라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해 주신다는 점은 유감스럽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옹기박물관이 또 있습니까? 어떻게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옹기박물관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현재 네 군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종훈 위원 어디어디예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서울,
백종훈 위원 서울 어디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쌍문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쌍문동이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백종훈 위원 또 나머지 세 군데는 어디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제가 확실히
백종훈 위원 지금 몇 점을 전시할 것이냐에 대해서 계획도 안 잡혀 있고, 최소한 박물관의 도시에서 옹기박물관을 짓는다, 만든다면 우리나라에 이와 유사한 박물관이 있는가, 또 거기서 어떠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어떠한 운영프로그램이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더군다나 지금 국·도비까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과장님 뉘앙스는 안 되면 시비로 하겠다, 또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전혀 준비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쌍문동이라는 것은 도봉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봉구에도 옹기민속박물관이 있습니다.
  4,000여 점이 전시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문화관광부에 등록도 돼 있고.
  이런 플랜도 없이, 사실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내용은 49쪽에 보면 시설규모 산정 제시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용역보고서니까 이대로는 안 가겠죠.
  여기서 상호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우리 부천에 적합한 옹기박물관이 지어져야 되겠지만 체험교육장, 다목적실, 영상실 포함해서 비율이 총 9%밖에 안 돼요.
  물론 다른 박물관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재 옹기박물관은 체험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왜냐, 한 번 보고 나면 볼 게 없습니다.
  전시장 한 번 봤는데 내년에 똑같은 것을 또 보러 왜 옵니까?
  더군다나 옹기박물관이라는 게 체험에 대해서 특성화된 박물관으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면 9%밖에 안 돼 있어요.
  다시 도봉구 옹기민속박물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체험이 어린이·성인 도예교실, 다도교실, 어린이 흙작업, 도봉문화학교, 우리문화 체험교실, 도자기체험, 사이버 옹기민속박물관, 가족과 함께 하는 옹기가마 탐방, 체험교육이 날로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과 같이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건교위가 아니에요.
  건물이야 어떻게 지으면 되죠. 그런데 지으면 뭐합니까? 시민들이 안 찾아오는데.
  이것을 부천시민만 대상으로 하겠습니까? 인근 수도권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들한테도 우리 옹기박물관을 찾아오게 해야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위원님 말씀 고맙게 듣고 미흡한 부분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제가 지금 문화예술과 직원도 아닙니다.
  그런데 최소한 위원이 지적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죄송합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당초에 옹기마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박물관으로 바꾸게 된 배경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죄송합니다.
  마을로 조성하려던 계획이 택지개발 등으로 협소해지면서 박물관으로 계획하게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벌써 9년이 되고 10년이 다 돼 가는데, 이것이 부천에 보면 박해시대 때 천주교인들이 숨어살면서 이곳에서 옹기를 굽고 살았던 곳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재현하고 또 이곳에 가서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밀려서, 택지개발을 할 터에 빼앗겨서 이렇게 작게 박물관을 설치한다는 자체도 당초 계획부터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것을 만들자면 지금 9년이 됐는데 9년 동안 기본계획 수립을 충분히 했어야 되고 박물관으로 변경됐을 때는 거기 전시유물 같은 것을 충분히 어떻게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면서 박물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계획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건물만 번듯하게 지어놓고 운영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될까봐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무튼 여기는 전통과 역사성을 가지고 이곳에 옹기마을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서강진 위원 또 거기에 가마도 만들어서 굽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다 배제하고 단순히 박물관 하나 만든다면 거기에 무엇을 갖다 채워놓겠습니까?
  토기 같은 거 몇 개 갖다놓고 거기에 박물관이라고 해서 전시해 놓으면 누가 찾아오겠어요.
  체험위주로, 그리고 우리가 역사성을 가지고 고증을 하면서 하나의 마을, 터도 만들고 굽는 곳도 만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곳이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옹기를 굽던 곳이다 이렇게 산교육의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서강진 위원 만약 어쩔 수 없는 상태로 박물관이 만들어진다면 산재되어 있는 박물관들을 하나로 해서 종합박물관 형식으로 만들어서 한곳에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박물관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말씀 고맙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데 박물관이 지어지면 관장님을 두게 되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김미숙 위원 그리고 기타 필요한 연구원들이 가 있을 텐데 몇 명 정도를 예상하나요? 그리고 1년 운영비는, 인건비까지 얼마 정도가 될지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한 게 없습니다.
김미숙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박물관을 집적화하라 그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지금 박물관이 여기저기 너무 많이 있고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비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김미숙 위원 이번에 옹기박물관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할 수 있는 가치, 물론 역사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옹기박물관을 짓는 것인데 그 안에 같이 유치할 수 있는 박물관은 공간배치를 잘하고 인원도 좀 줄여보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것이 가능하도록 한번 계획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방금 김미숙 위원님이 집적화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물관 집적화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여러 차례 요구하고 또 시 집행부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옹기박물관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지, 또 박물관에 대한 직접화 장소, 규모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경제문화국장 이경섭입니다.
  옹기박물관은 복합박물관으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설명드렸듯이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역사성을 보고 거기에 옹기터가 있었기 때문에 옹기박물관을 건립하게 된 것이고, 복합박물관은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안 돼 있지만 상동 호수공원 내에 약 2,500여 평-평을 써서 죄송합니다-약 8,000㎡ 정도 되는 면적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박물관다운 박물관, 복합적인 박물관을 앞으로 그쪽에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운동장 하부공간에 있는 박물관들을 전부 모아서 어떤 박물관은 어떻게 지을 것인지 이런 것은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상동 호수공원 내에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옹기박물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시는데 수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옹기박물관 이 부분은 앞으로도 기본설계, 그리고 실시설계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칠 때 지금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점을 저희가 전부 거기 담아서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충분한 설명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국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2, 가칭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 변경계획과 관련 문화예술과장은 계속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 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방거리 조성공사를 경량철골조로 추진 중에 우리 문화의 대표성과 상징성이 있는 전통 한옥으로 건립함이 타당하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설계변경과 함께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사업개요는 원미구 상동 529-2번지, 총 33만 266㎡ 중 지원시설 부지 3,766㎡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1층짜리 9개 동 598.62㎡입니다. 전시판매장, 공방 7개, 화장실 9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7300만 원인데 국비가 5억, 도비가 2억 5000, 시비가 18억 2300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기이 확보된 돈은 15억 5500만 원이고 부족한 돈이 10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3월부터 금년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조성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은 당초 경량철골조로 601.92㎡를 15억 5500만 원에 하고자 했으나 목구조 598.62㎡로 하는데 25억 7300만 원이 소요되므로 10억 1800만 원이 증가되는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회에서 고생스럽게 현장도 방문하셨고 또 내용도 많이 아시기 때문에 향후 추진계획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변경 승인과 함께 금번에 본 위원회에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절실하게 담당과장은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먼저 하시죠.
강동구 위원 오전에 시장님 간담회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응수 대목장이 지금 경복궁 복원팀 세 팀과 와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완공되면 문화재로도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가능, 불가능을 제가 감히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강동구 위원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알아보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아직 확인도 안 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지금 직원을 시켜서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강동구 위원 당연하죠. 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역사성과 전통성이 있고 보존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인간문화재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작업한 건축물은 무조건 다 문화재로 등재된다면 대한민국은 아마 온통 문화재로 넘쳐날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공식석상에서 제가 시장님한테 문화재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관내 많은 기업인들 앞에서 자랑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행정의 최고책임자가 그렇게 확인도 안 된 것을 가지고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보거든요.
  또 한 가지, 지금 보면 이게 철골에서 목조로 변경되면서 전통한옥을 건축하는 기능인들이 무수히 많은데 굳이 신응수 씨가 와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 대목장이 세 분 계시는데 그 중에서 신응수 씨가 경복궁 복원팀으로서 제일 우수하다는 평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연결됐습니다.
강동구 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다른 일반 전통한옥 기능인들보다 건축비가 더 많이 올라가고 증액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을 시설과장님한테 물어보죠.
○위원장 한선재 공사비와 관련된 거요?
이영우 위원 네. 공사비나 거기에 문제가 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 한선재 공사비에 관련돼서는 조금 있다 시설공사과장님 발언대에 섰을 때 답변을 추가로 해주세요.
강동구 위원 또 한 가지 당초 저희가 공방거리로 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을 때의 취지와 지금 계획하고는 변경된 게 있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근본적으로 지금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 당시에 우리 부천시하고 또 다른 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18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를 포함해서 공주, 서귀포 등 5개 시입니다.
강동구 위원 5개 시는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다면 사실 언론에 비추어진 것처럼 우리 부천 공예공방, 수도권의 전통문화 테마관광지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계속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기와집 몇 채 지어놓는다고 해서 이것이 뭔가 부천에 랜드마크화가 될 수 있느냐,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당초 취지대로 작은 규모에서 그렇게 갔어야지 이렇게 예산이 계속 갈수록 불어나는데 지금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아까 현장방문 갔을 때 “고려종합건설에서 월드공영으로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도급이 갔습니까?” 하니까 “신응수 씨가 주라고 해서 줬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그렇게 하나요?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서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신응수 씨가 월드공영에 하도급을 주라고 해서 줬습니다.
  이것은 이따 시설공사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내용 같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짧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 해 3회 추경에서 우리가 3억 5500만 원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김승동 위원 그때 시장님께서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목구조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과장님은 업무 인수인계를 최근에 받으셔서 잘 모르겠지만 팀장들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설명 들었을 겁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보다 사석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김승동 위원 시장님께서 그때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추경 3억을 확보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진행과정을 보면 그 후 12월 27일에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했고, 물론 그 전에 오셔서 말씀하셨겠죠.
  그 다음 2008년 1월 4일 공사가 착공됐어요. 1월 4일 공사를 착공할 때는 어떤 방식의 공사가 진행 시작된 겁니까?
  경량철골 구조였나요, 아니면 목구조였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저희 시설공사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선재 공사와 관련된 것은 시설공사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님의 질의를 계속해서 듣고 답변하시고, 일전에 시설공사와 관련돼서 강동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시설공사과장 정찬일입니다.
김승동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던 내용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회 추경에 3억 5500만 원을 확보하면서 27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해 1월 4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착공을 할 때는 경량철골조 설계안으로 착공된 거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리고 3월 25일까지 공사가 계속 진행됐나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1월 4일 착공하고서 구조를 목구조로 바꾸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사실상 공사가 중단 상태였습니다.
  3월 말 경에 목구조로 최종 확정되면서 공식적으로 공사가 추진돼서 공사가 한 달 반 가량
김승동 위원 그 다음에 3월 25일부터 4월 11일 사이에 설계변경 용역을 목구조로 했습니다.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럼 시설공사과에서는 이것을 경량철골조로 하지 않고 목구조로 함에 따라서 예산이 10억 정도 더 소요된다는 것을 정확히 안 것이 언제입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개략적으로 산출 설계사무실하고 협의해서 한 것이 4월, 3월 말 그때쯤입니다.
  공사 재개한, 설계 시작한 때.
김승동 위원 그때쯤이에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예를 들어서 평당 건축비 산출하듯이 그 때 어느 정도 나온 사항입니다.
김승동 위원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시장님 오셨을 때 이미 목구조 한옥을 보기 좋게 짓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셨는데 3월 말까지 계속해서 경량철골조로 그냥 공사가 진행이 됐고 그 과정에서 3월에 가서 목구조로 변경하니까 돈이 한 10억 정도 더 든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그때 바로 이 10억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정당하게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목구조물로 전통한옥을 지어야 할 것이냐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현장방문을 해본 결과 엄청난 진행이 이루어져 있고 지금 공사가 거의 중간 정도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문제점을 안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당시에 경량철골로 결정이 돼서 했고 목구조로 바꾸어서 10억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게 됐는데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는데 시기나 아니면 8월에 엑스포 마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시기적으로 너무 안 맞았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부분이고, 지금이라도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가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경량철골조에서 목구조로 바꾸면 10억이 더 든다는 것이 일찍 판단돼서 그러한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가 전부 공유했다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 경량철골조로 지을 것이냐 아니면 예산 확보하고 목조로 지을 것이냐 이런 데 대한 판단이 일찍 섰을 것인데 집행부 쪽에서는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목구조 사업으로 진행시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점 인정하시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인정합니다.
김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오늘 도면을 잠깐 봤는데 실질적으로 철골로 지으려고 기초를 했던 부분이 있었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매트가 있습니다. 그거 말씀이십니까?
이영우 위원 네. 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변경은 철골로 하나 한옥으로 하나 변경이 안 되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기초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우 위원 철골로 할 때 기초 부분이 한 2m 정도 돼요. 밑의 매트에서부터.
  그러면 2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왜 설계변경이 안 됐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2m 밑으로 파내려간 것은 동결선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해서 구조가 변경돼서 침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그 깊이는 어차피 그때나 지금이나 변할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2m라고 하면, 지금도 사실 1m만 들어갔으면 됐죠.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저희 생각은
이영우 위원 1m라고 보면 매트 치고 거기에 줄기초 방석을 엮어서 같이 해서 통콘크리트 쳐버리면 되거든요. 줄기초만 해서.
  그렇게 하고 메우고 난 다음에 통콘크리트 치고 그 위에 기소를 한 다음에 주춧돌을 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보면 주춧돌 높이까지 2m 60 정도 됩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매립지역이다 보니까 충분한 지지력 확보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원통기초를 선택한 것이고, 두 번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줄기초 위에 원통기초를 하면 더 경제적이지 않느냐 하신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산출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산출해 보지는 않았는데 매트가 들어가는 것은 위에 들어가느냐 아래 들어가느냐 그 차이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판단은 안 해봤습니다.
이영우 위원 처음에 우리가 한옥이라고 하면 생태박물관 옆에 한옥집 있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초가집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초가집 있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이영우 위원 저는 그런 한옥인 줄 알았어요. 한옥을 지었다면 그렇게 공사비가 많이 올라갈 수가 없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한옥도 실질적으로 큰 평수로 100평, 200평짜리 짓는다면 그런 기둥도 다 필요하지만 조그마한 데에 설계를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공사를 하면 그 공사비가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처마도 1m 20만 나가면 되는 것을 2m 40 나가고, 처마가 2m 40 나간다고 그랬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이영우 위원 그렇다면 그게 사방으로 보면 50평짜리라고 하면 한 8, 90평짜리 건물이 되는 겁니다.
  오늘 현장에 가서 목조 깎는 것이라든가 공예작품들 이런 것을 보고 진짜 놀랐는데 그럴 것 같았으면 그냥 한옥으로만 할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런 것을 확인했어야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당초에, 전 얘기입니다만 최초에 소요예산을 책정하면서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생겼습니다. 생긴 것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강행을 하게 됐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이영우 위원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시설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런 정도라면 그 당시 나무가 들어오기 전에 이런 것은 이만큼 차이가 있고, 일반 한옥은 얼마 안 들어가지만 이렇게 큰 것으로 이중도리, 궁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차이가 많다, 그때 의원님들을 다 모시고 한번 했어야죠.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이해하시면 그것으로 가는 것이고 이해 못 하고 생태공원처럼 그런 한옥으로 짓는다고 하면 그 돈 가지고도 지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초가집은 당초부터
이영우 위원 아니, 초가집이 아니라 그것도 한옥입니다. 한옥인데 기와만 올리느냐 아니면 초가지붕으로 하느냐 이것만 다른 것이지 거기다 기와 올리면 기와집 되는 겁니다. 한옥 기와집.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초가집은 당초에 생각을 안 했고 기와집이라도 차이가 많습니다.
  보면 궁궐건축하고 민가건축하고 사찰이라든지 다 다른데 지금 거기서 하는 것은 공방은 민가건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시장은 민가건축 이상, 완전 궁궐은 아니지만 그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은 아까 강동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응수 대목장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같습니다. 같고 전통 한옥으로 지으면 건축비 개념은 다른 구조로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나무 자체가 서까래를 다른 데 한옥 기둥처럼 해놨습니다. 서까래 하나가.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제대로 짓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제대로 짓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요구를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이영우 위원 보니까 다른 데 한옥 주택 기둥만 한 것을 서까래로 얹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궁궐처럼 이중도리판을 다 끼우는 것이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전시장은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중도리판 다 끼워서 짓더라고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이영우 위원 제가 한옥에 대해서 좀 아는데 이중도리판을 끼워서 짓다 보니까 무게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을 다 보충하려면 나무나 기둥이나 이런 것들을 적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다 버팀을 하려니까.
  그래서 예산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설계변경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금액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다는 것을 그때부터 아셨을 거 아니냐 이거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3월에 설계변경을 최종 확정하면서 설계비 산출을 해봤을 때 한 10억 정도 늘어난 것은 3월 말경에 최종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죠? 아셨으면 그 전에, 지금 한 달 이상 됐는데, 한 달 보름 전 아니겠어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이영우 위원 한 달 보름 전이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이라도 했어야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죄송합니다.
이영우 위원 시장님하고만 했지 의원님들하고는 안 한 거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의원님들하고 했어야죠. 그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그 답을 얻어서 하셨어야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이영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채옥 위원님 먼저 하시죠.
변채옥 위원 저는 과장님께 첫 번째 질의가 이거 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은 그렇게만
변채옥 위원 공사는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현재 공사 중단할 계획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되는데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은 어떻게든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변채옥 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건 갖고도 나왔는데 이게 행정의 엇박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공방거리를 하시려면, 엑스포가 10월에 개최할 예정이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면 차라리 10월에 맞춰 개관해서 엑스포하고 연관해서 하면 좋은데 지금 이거 입주가 언제입니까. 11월이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최종 입주가 그렇습니다.
변채옥 위원 최종 입주가 11월이면 한 달 전에 입주하기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공사 진척상황으로 봐서 11월 입주가 확실한가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는 사항인데 일단 건축 공기를 8월 말까지 잡은 것은 시험가동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내부 인테리어도 부수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런 것을 하려면 또 한두 달 걸리기 때문에 건축은 8월까지 마치고 10월에 엑스포 할 때 그 건물도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끝내야 됩니다.
변채옥 위원 활용을 하실 건가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래서 8월에 잡았습니다.
변채옥 위원 절차상의 문제는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만, 하여튼 자꾸 재론되는 얘기지만 두 가지 안건이 다 너무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미스가 있었습니다.
변채옥 위원 네.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할 때 설계변경하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시나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설계변경은 어떤 중대한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계획이 바뀔 수도 있고, 이것 같은 경우는 계획이 바뀐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에서 그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계획이 처음에 12억 예산에서 15억 5000, 그 다음에 25억으로 늘어나고 있으면 이것은 설계변경이 아니라 재설계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금액 상한이 없죠. 설계변경하는 데 예산의 몇 % 정도를 증액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별도로 없습니다.
  예산의 20%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나올 때는 설계변경을 다시 받는 그런 조항은 있는데 얼마 이상은 설계변경이 안 된다 이것은 없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면 행정절차를 떠나서 얘기를 해도 12억에서 100% 불어난 예산이 상식선에서 수용이 가능할까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말씀드렸듯이 절차를 미리 이행 못한 부분은 사과를 드렸고 계획 자체가 경량철골에서 목구조물 건축비는 거의 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 계획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변채옥 위원 설계변경 해서 일부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양해가 가능하지만 배 이상 증액되는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십사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안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과장님 오전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 현장을 자주 나가 보시나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너무 많이 나가면 또 괜히 눈치도 보일 것 같아서 저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갑니다. 대신 담당팀장을 매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서 체크하고 오류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보완하자 그런 취지로 매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우리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사업이, 좀 전에 강동구 위원께서도 하도급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이렇게 늘어나서 25억 7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사실 시비 부분만 보면 과거에 국비 5억이나 도비 2억 5000은 고정돼 있는 상태고 시비만 18억 2300, 과거 최초가 4억 5000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4배가 넘게 시비가 이렇게 불어난 사안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만 봐도 우리 언론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굉장한 이슈거리, 기삿거리가 될 것 같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갑론을박도 있었지만 위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회에 속한 위원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예산이 이렇게 또 추가로 요청이 된 상황인데 어쨌든 예산절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터까지, 콘크리트까지 다 쳐놓고 공사를 중단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야 된다, 집행부가 많은 갈등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문제로 접근을 해보자면 최초에 고려종합건설이 입찰을 받았을 당시에는 경량철골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입찰을 해서 그 조건에 맞아서 고려건설이 받은 거겠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결국 또 하도급을 줬어요.
  그 하도급을 준 사유가 목구조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하도급을 준 겁니까?
  그건 아니죠? 월드공영으로 하도급을 준 이유가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목구조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하도를 한 겁니다.
백종훈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확인했지만 월드공영 같은 경우 과거에 목구조로 어떠한 한옥건물을 지어본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강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같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백종훈 위원 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같은 사항 같은데 신응수 선생님을 모시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전통한옥을 짓는데 큰 돈 들여서 짓는 것 이왕 지으려면, 대목장이라면 건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을 모셔서 건축을 한다는 것은 사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건물을 지어놓고도 같은 한옥이 아닐 거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신응수 선생님을 모시려 했던 것이고, 대목장 중에서 신응수 선생님이 채택된 것이죠.
  고려에서 신응수 선생을 쫓아다녀서 그렇게 됐던 것인데 신응수 선생님이 그래서 오시게 된 것이고 신응수 선생님이 오셔서 당초부터 월드공영을, 아까 강동구 위원님께서 주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월드공영이나 고려종합이나 한옥에 대한 경험은 둘 다 없습니다. 없는데 신응수 선생님이 월드공영을 추천했고 추천한 업체에 전체 하도를 주게 됐는데 전체 하도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줄 수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네.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관례적으로 하도를 하게 되면 80% 정도가 내려간다고요.
  그러니까 고려가 100을 받았으면 20% 정도를 고려가 갖게 되고 나머지 80을 받고 월드공영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고려건설이나 월드공영이나 일반적인 건설회사예요.
  거기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물론 기와나 어떤 전문적인 기술, 나무를 깎고 하는 부분에서 신응수 대목장님 또 그 밑의 제자든지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일반적인, 콘크리트라든가 땅 다지기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건설방법은 고려나 월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신응수 대목장이 와서 자문하고 고급 한옥기술이 들어가는 부분만 이 팀이 와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려가 하든 월드가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이 팀이 와서 하고 있는 것은 똑같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하도를 주게 되면 관례적으로 80 정도가 내려온다고 하는데 예전에 이게 부실공사 문제도 되기는 했지만 20% 정도의 금액이면 전체 25억이라고 하면 5억이라는 돈이에요.
  5억이라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 굳이 하도급을 줄 필요가 있었을까?
  월드공영은 모르겠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은 이미 신응수 대목장팀이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월드도 경험이 없는 똑같은 종합건설 회사인데 그런 일반적인 건설기술이 들어가는 부분은 고려나 월드나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얼마가 내려왔는지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관례적으로 봤을 때는 25억의 20%고 지금 10억 정도의 예산을 더 요청하는데 5억만 해도 될 것을 어디론가 사라질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고려하고 월드하고 얼마를 주고 하기로 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다만 시 입장에서 볼 때 낙찰금액은 고려종합 전체로 나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업체끼리 주고받고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시 입장에서 나가는 돈은 같다고
백종훈 위원 그렇게 원론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민을 생각해보시자고요.
  어떤 부분이든지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관례적으로 80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월드가 80%만 갖고 지을 수 있는 거였다면 고려도 80으로 지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최초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5억이든 3억이든 줄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을 백종훈 위원님이 덧붙여서 해주셨는데 일괄하도급을 주게 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없나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고건축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고건축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고건축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일괄하도급을 줬는데, 계속 되풀이되는 내용입니다만 월드공영이나 고려종합건설이나 똑같은 조건인데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강동구 위원 네. 똑같은 조건인데 고건축이라는 명분하에 하도급을 승인해줬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계약법이라든가 건설 관련 규정들이 고건축을 지을 수 있는 면허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건 실제로 전혀 없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데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있는데 여기서 한옥을 짓는데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또는 고건축을 하는 사람은 면허를 갖고 고건축을 한다 이런 면허가 전혀 없는 거죠.
  다만, 종합건설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그 종합건설은 고려도 있고 월드도 있는 거죠.
  저희는 실질적인 내용은 신응수 선생님한테 주는 거죠.
  다만 월드공영이라는 곳은 신응수 선생이 추천해서 어떤 하도역할이라고 할까요, 행정적인 절차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실질적으로 신응수 선생이 다 합니다.
강동구 위원 과장님이 제 질의의 취지를 이해 못 하시는데 월드공영으로 일괄하도급을 승인하실 때 조건이 고건축이라는 이유로 단서를 달아서 승인해줬다고 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강동구 위원 그렇다면 월드공영이 고건축 일괄하도급을 받아야 될 적합한 건설회사냐고요. 조건이 똑같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똑같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거 말장난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월드공영을 주기 위해서 그냥 어떤 근거조항을 하나, 명분을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고건축이라는 명분을 달아서 그냥 간 거 아닙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아닙니다.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월드나 고려나 조건은 같은데 월드공영을 선택하게 된 것은 신응수 선생님 추천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월드공영에 전체적인 하도를 줄 수 있는 고건축 명분을 줬지만 실질적으로 월드에서 하는 역할은 많지 않습니다.
  현장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정도고 실제로 아까 감리자도 오고 다 왔었는데 저희 직원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가서 괜히 잔소리하고 그러지 말아라. 신응수 선생님보다 고건축에 더 많이 자신이 있으면 가서 잔소리해라.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신응수 선생보다 자신 없으면 가서 얘기하지 말고 도와만 줘라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니까 대목장이라는 이 분의 명성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과장님은 이 분이 요구한 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런 난처한 입장이라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난처한 입장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어쨌든 지금까지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좋은 건축물을 짓기 위한 취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기업이 이윤을 남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강동구 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월드공영에서 일괄하도급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하도급 과정에서 일정 부분 이윤이 어디로 사라지니까 15억이라고 하는 추경예산 증액이 그러한 어떤 먹이사슬 구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낭비돼서 8억만으로 될 것이 10억이 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저희 입장은.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 부분에서 별도로 어떤 내역서에 반영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신응수 선생님을 당연히 그냥 모셔오지는 않겠죠.
  월드가 됐든지 고려가 됐든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가는 지급을 할 텐데 그 대가를 별도로 내역서에 반영한 것은 없습니다.
  그 공사비 내역은 업체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단지 저희가 당초에 입찰하면서 조건으로 대목장을 모셔라, 대목장의 자문 내지는 대목장의 주도 하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달았고 그대로 진행을 한 거죠.
강동구 위원 대목장을 모셔라 하는 게 시장님 지시사항이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아닙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공사, 전통 한옥을 지으면서 누구든지 지을 수는 있지만 이왕 짓는 거 대목장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지으면 훨씬 더 좋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또 저 같은 경우 건축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십사 요구도 했고 승낙도 받았습니다.
강동구 위원 당초 우리가 문광부로부터 사업승인 받은 지시하고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이게 지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계륵과 같은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만든 배경이 너무 원초적으로 계획 수립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초점을 자꾸 세계무형문화엑스포에 맞춰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이 계획은 세계무형문화엑스포하고 무관하게 추진됐던 거예요.
  당초 계획이 이미 2006년도부터 돼서 12월부터 1월, 이 공방의 거리를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위치상으로 맞지 않다고 반대를 해왔다고요.
  그것을 샀던 이유는 뭐냐 하면 국·도비 7억 5000을 받았고 거기에서 아인스월드 빈 공간을 좀 더 채워서 영상문화단지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무형문화재들을 부천에 유치한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것이지 엑스포하고 무관하게 추진됐던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자꾸 결부를 시키게 되는데 이 사업 계획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경량철골로 만들려고 했다가 목구조로 바꾸게 된 배경이 2007년 12월이잖아요.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그때 12월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 해서 3억 5000을 더 요구했었는데 그 당시 계획을 수립했을 때 더 완전하게 이러한 목조건물로 들어갔을 경우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당시에 다시 우리가 30% 이상 추가되니까 공유재산 변경을 시켜서 사실은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어야 절차상으로 맞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 3억 5000만 더 하면 신응수 씨께서 다 해줄 거다라고 막연히 이렇게 생각해서 왔는데 이런 사업계획 자체가 너무 안일하고 잘못 수립했다는 지적을 합니다.
  앞서서 우리 강동구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고려개발에서 입찰을 했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서강진 위원 고려개발에서 입찰을 했지만 실제 그것을 공사하고 있는 사람이 신응수 씨라고요.
  그러면 월드공영이라는 곳은 실제 하는 일도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고려개발에서 신응수 씨한테 바로 하도급을 줘서 중간과정이 없으면 오히려 입찰가격은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고 공사원가가 절감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실제 신응수 씨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를 간과해서 실제 비용도 더 많이 부과되는, 시에서는 입찰된 가격을 주면 되겠지만 절차상으로 입찰단가가 낮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당초보다 114%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고려개발하고 재계약을 안 해도 되나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계약을 해야 됩니다.
서강진 위원 먼저는 계약이 무효가 돼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복잡다단하게 만들어놓은 사항들을 처음부터 정말 절차를 잘 밟아서 이 부분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좋은 것을 만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의회를 바보로 만드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서강진 위원 이것은 지금 누구에게 잘못을, 죄송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성실하게 처음부터 이 문제를 계속 짚었고 그러나 꼭 한번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것을 실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차질 없이 일을 추진했어야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드러나게 만드는 집행부의 행정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고, 있어서도 안 되겠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서강진 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저희들도 사실 난해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유효하고 변경 부분만 이어서 하는 거죠.
서강진 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 똑같은 구조로 계약을 할 겁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아니죠. 목구조로 바꾼 것으로 설계변경 계약을 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설계변경 계약을, 입찰자가 고려개발이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서강진 위원 고려개발인데 그것을 변경하면서 입찰계약만 재계약한다는 건가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렇습니다.
  고려하고 다시 추가계약, 설계변경 계약해서 전체 하도는 이미 약정이 돼 있는 거니까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경우가 만약에 두 번 다시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고려개발에 특혜가 돼 버리는 거예요.
  당초 50% 안 되는 것에서 114%를 증액해서 공사를 다시 해주면 다른 곳에서 똑같은 식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잖아요.
  당초 계약을 체결해놓고 거기에 더 증액시켜 주는 그런 계약체결 방식이 성립된다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낙찰률에 의해서 대충 87% 정도로 알고 있는데 87%의 낙찰을 받은 상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차이는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이윤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런
서강진 위원 계약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같은 경우 다시 재계약 들어갔을 때 고려개발이 입찰해서 15억에, 실제 13억을 더 추가해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서강진 위원 그것에 대한 87% 낙찰이 돼서 고려개발이 이윤을 다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 문제는 고려하고 월드하고 약속한 금액만큼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초의 계약과 무관하게 그냥 추가로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계약하게 되면 그것까지 이익을 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뺀 가격에 의한 어떤 산출방식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문제인데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현행 제도에서 그렇게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지난 일인 것 같고 자꾸만 월드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월드공영이 아니고 신응수 선생님이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추천해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 아닌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게 사업계획부서와 사업을 하는 부서하고 다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사업계획부서에서 사업을 계획만 해놓고 실제 건축과에서 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데서 실제 공사비 산출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제 미스였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을 사업계획할 때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서와 사업계획부서와 업무협조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서 거기에 사업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반영시켜야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과장님, 오해 아닌 오해가 아니라 오해가 될 수 있는 오해일 수도 있어요.
  대목장인 신응수 선생님께서 월드공영을 지적했다고 하는데 국내에 한옥 건물이나 고건물 같은 것을 해본 경험이 있는 건설회사들 많지 않나요? 신응수 대목장님과 같이 일을 했던 건설회사도 많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일류 대목장이 하시면서 그러한 경험이 있는 건설회사가 짓는다면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이러한 질책이 없고 잡음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데 의견 개진이라든지 이렇게 나온 것은 있습니까?
  그냥 월드공영이 좋겠다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경험이 있는 건설업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의견개진 없이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부천 관내에서는 고건축에 관해서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거나 그런 업체를 저는 못 봤습니다.
김미숙 위원 부천에서는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저는 못 봤습니다.
  물론 외지 여기저기 다 찾아보면 많이 있겠지만 부천에서는 그런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월드공영이라는 업체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그런 데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월드공영이라는 데를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당초 신응수 선생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고 또 그분이 부천 업체 중에서 추천한 데가 거기인데 그분이 왜 거기를 추천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 추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가 됐습니다.
  단지 그런 것이고 그 외에 추가로 더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까 시장님과 간담회를 할 때 경기문화마을 조성이라는 것을 도에서 추진 중이라는 얘기가 있으셨어요.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이것과 별개사항으로 있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별개사항이기는 한데 시기적으로 그게 맞물려서 지난번 추경예산 하고 그럴 때도 엑스포가 굉장히 열기가 있을 때 해서 이 무형문화재 공방의 거리를 엑스포 전시장으로도 이용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아까 경기문화마을 조성이라는 건으로 해서 이 공사가 커지거나 그런 것은 전혀 별개인가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드릴 사항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공방의 거리를 지금 건축하는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고 문화마을은 별개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앞에 여쭤보려다가 안 여쭤봤는데 지금 하도급이 소방하고 전기, 통신, 관급자재 이런 것들은 큰 변동이 없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건축만입니다.
이영우 위원 관급자재 이런 거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전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없어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다만 철근, 철근을 관급자재로 지난번에 요청했더니 요즘 파동이 나서 두 달인가 얼마 걸린다고 해서 사기업으로 돌린 적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범위 내에서.
  그런 변동은 있는데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게 보면 지금 관급자재하고 기존 공사하던 하도급 나가는 업자들 있잖아요.
  철골로 하든지 아니면 한옥으로 하든지 기존 하도로 나가는 게 5억 3000 정도 되는데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하도로 나가는 거.
이영우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전기, 소방, 통신, 관급자재 이런 것으로 나가는 게 약 5억 얼마가 되는데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5억 3000인데 10억 갖고 현재 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건축만이요.
이영우 위원 건축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은 20억을 가져야 되는데 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래서 추가로 더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추가로 하는 건데 문제는 이 10억을 해주면 조경이나 외부 공사비는 다 여기 포함되는 건가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다 포함되는 건가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이영우 위원 앞으로 더 추가 안 돼도 되는 건가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공방의 거리 관련해서는 더 이상 요구할 계획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위원장 한선재 시설물을 또 해야 되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인테리어는 별개로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웃을 상황이 아니고 인테리어 비용을 나중에 따로 해서 20억 내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예산을 또 세워야 될 것인지?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공방에는 실질적으로 들어갈 인테리어는 거의 없고 전시장에 전시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영우 위원 아니, 집기는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부 인테리어 비용으로 따로 들어간다면 아까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처럼 평당 130만 원씩 들어가야 된다든가 이런 건 아니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별도로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께서 그건 알아야죠. 이 공사비 안에서 기본적인 인테리어는 다 해줄 것이냐.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공사비에서 인테리어는 빠졌습니다.
이영우 위원 인테리어는 빠졌습니까? 그러면 건물만 세우는 게 그렇다는 얘기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이영우 위원 그렇다면 저쪽 세트장하고는 연계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세트장하고의 관계는 일단 그 부분은 한다면 지금 1,00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유원지 부지에서 바꿔놨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이영우 위원 아니, 세트장하고 연계를 같이 할 것인지?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영우 위원 아니면 펜스를 따로 쳐서 할 것인지?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현재 계획은 울타리는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입장료가 어떻게 될지 그것은 별도로 문화예술과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만, 그것에 따라서 차이는 생길 수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나중에 가설 건축물이 견적이 또 들어가야 된다면 그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밖에 세트장하고 공방의 거리에 어떤 담장이나 펜스를 친다면 가설 건축물 비용이 또 따로 들어가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들어가더라도 이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거기에 어떤 영구적인 시설물을 하는 게 아니고 통행을 제한할 정도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용은 안 들어갈 겁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문화예술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심사안건으로 안건3, 위브더스테이트 내 공공용시설 기부채납의 건과 관련 세부설명과 함께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지난 3월 5일자로 보임을 맡은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기도 사전승인 시 입주자 편익증진을 위한 공공용 시설을 확보토록 권장함에 따라 시행사인 주식회사 삼능에서 우리 시에 아무런 조건 없이 이양하겠다는 확약서와 기부채납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 받아 이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제137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시 경기취업정보센터와 중2동 주민센터로 사용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였으나 입주민과 중2동 주민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부결되었기에 그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러 경로를 통해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중2동 주민센터 자치프로그램 운영계획으로 최종 변경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치는 중2동 1111번지이고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2층 217호와 218호이며 추정가액은 건물과세 시가표준액 및 개별공시지가 기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2004년도 3월 18일 경기도 사전 승인, 같은 해 3월 26일 건축허가, 2006년 9월 20일 사용승인을 처리했습니다.
  이어서 2006년 11월과 2007년 3월 두 차례의 수요조사와 2007년 6월 13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부천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였으나 앞서 보고드린 사유로 부결되어 그간 지역주민과 관련 부서, 중2동 주민센터와 긴밀히 상의 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활용계획을 당초 경기취업정보센터에서 중2동 자치프로그램 운영으로 변경하였고 중2동으로부터 계속적인 인구유입으로 공간 할애 요구 등 당초 공공용 시설 확보 취지에도 부합되며 입주민들의 편익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원안통과되면 소유권 이전 및 관리전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지난 137회에서 부결된 사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안기석 네.
강동구 위원 무엇이죠?
○건축과장 안기석 공유재산관리 주민의견 반영이 좀 미흡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강동구 위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부채납 공간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공공시설로 적합하지 않으니 보다 더 좋은 위치를 요구해서 변경해봐라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안기석 제가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상태인데다 위치가 다소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됐다고 해서, 동쪽하고 서쪽 방향인데 주변의 환경도 좋고 면적은 다소 미흡했지만 어느 정도 쾌적성은 유지했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이전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습니까?
○건축과장 안기석 다른 상가는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강동구 위원 저희 기부채납 공간.
○건축과장 안기석 거기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강동구 위원 기부채납 확약서를 체결할 당시에 위치가 확정되고 나서 확약서를 받는 게 아닙니까?
○건축과장 안기석 처음부터 그 위치 그대로입니다.
강동구 위원 향후에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보다 더 활용가치가 있는 공간으로, 앞으로 예를 들어서 리첸시아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번 경험을 잘 인지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위브더스테이트 공공시설 기부채납이 두 건인데 소유권을 부천시로 한다면 이전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건축과장 안기석 이것은 이전이 아니고 지금
이영우 위원 기부채납을 받으면 부천시로 이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비용.
○건축과장 안기석 글쎄요, 100만 원 이하
이영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관리비용을 파악해 보셨나요?
○건축과장 안기석 관리비용은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주변 시세를 따져서 보니까 3.3㎡당 약 1만 원에서 2만 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이영우 위원 그 정도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안기석 겨울철하고 하절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약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겨울하고 여름하고 평균 잡아서?
○건축과장 안기석 네.
이영우 위원 지금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관리비가
○건축과장 안기석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임대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건축과장 안기석 관리비 따져보니까 앞으로 겨울철 같은 경우 2만 원 이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아뇨. 그게 아니고 제가 그저께인가 저녁에 알아봤는데 관리비용이 평당 10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기석 저희들은 그렇게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저께 알아봤는데 관리비용이 그렇게 나온다니까.
○건축과장 안기석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 좀 잘 알아보고 받아야지 잘못해서 관리비용이 더 많이 나오면 그 관리비용을 주민자치센터에서 뭘로 운영을 할 거예요?
○건축과장 안기석 관리비 문제를 우리 관련 부서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관리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토론할지 속기 진행 중에 할지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정회를 하죠.
○위원장 한선재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찬반토론한 내용과 같이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안건1 옹기박물관 건립 건은 원안의결하고, 안건2 가칭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 변경계획의 건은 부결코자 하며 부결사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을 득하지 않고 또 설계변경 및 선공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부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3 위브더스테이트 내 공공용시설 기부채납의 건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기획재정국장박명호
  경제문화국장이경섭
  회계과장남상수
  문화예술과장심명식
  건축과장안기석
  시설공사과장정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