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15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6분 개의)

1.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대리 김승동 안녕하십니까.
  어제 현장방문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에 여러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5월 19일까지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이긴 하지만 당초예산 대비 약 45%가 증가되어 심사 요구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이 낸 세금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정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로 총 1077억 6206만 8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074억 1431만 2000원이며 공유재산특별회계가 3억 4775만 6000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과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들은 후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직속기관인 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공보실장 이광택입니다.
  먼저 지난 3월 7일자로 공보실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홍보팀 황천우 팀장입니다.
  공보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뉴스비전 미운영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부천 시외버스터미널에 2대가 있었는데 그게 소풍으로 이전되면서 철거가 됐습니다. 2대분이 감액이 된 겁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현재는 10대만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광고로 나가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자막으로 나가게 됩니다.
  주요시책, 행사 이런 것을 송출하게 경인일보하고 인천일보에 저희가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송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소풍에 현재 10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군데에
○공보실장 이광택 아닙니다. 시청 민원실과 3개 구청 민원실 등 해서 10대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소풍에는 몇 대가 있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소풍에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현재 저희가 거기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설치 장소가 마땅치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뉴스비전 이 광고가 소사구에도 있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민원실에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민원실에만 있어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김미숙 위원 원미구나 오정구는요?
○공보실장 이광택 거기도 민원실에 있고 GS백화점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현재 10대인데 소사구 한 대, 오정구 한 대고 나머지는 다 원미구에 있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원미구 민원실, 시청 민원실, GS백화점 이렇게
김미숙 위원 10대잖아요.
○공보실장 이광택 그게 경인일보하고 인천일보하고 각각 하나씩, 그러니까 두 대씩이죠.
김미숙 위원 총 10대 중에 소사구는 민원실에 한 대
○공보실장 이광택 민원실에 두 대가 되는 거죠. 인천일보하고 경인일보에서 각각 한 대씩.
김미숙 위원 그렇게 해서요. 그러면 소사구에 두 대, 오정구에 두 대, 나머지 여섯 대는
○공보실장 이광택 시청하고 GS백화점입니다.
김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풍터미널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니까 설치하면 좋겠네요.
○공보실장 이광택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동 다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학습교재를 지금 제작하고 계시는데 업무보고 때도 김미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이거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저희가 작년에 20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활용여부는 75% 정도가 활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변채옥 위원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라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올해 계획은 어떠신가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그래서 금년부터는 교육청에서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 이 교재내용을 게재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 또 교육청에서 중학교 담당 교사, 사회과목 교사를 3시간 이상 연수시킨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나중에 교육청에서 홈페이지에 올린 것도 확인해 보시고, 점검을 해 보시고 자라나는 학생들이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죄송한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동 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소사구와 원미구의 민원실에 두 신문사에서 두 개씩 설치했다고 그랬죠?
○공보실장 이광택 하나씩 두 대요.
김미숙 위원 네. 하나씩 두 대요.
  그러면 지금 민원실에만 두 대가 있는 거고 다른 지역에는 없는 거네요?
○공보실장 이광택 그렇죠.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를 선택해서
김미숙 위원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에 한 대만 있어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시민들이.
  그렇죠?
○공보실장 이광택 장소가 넓은 데는 두 대씩 설치해야
김미숙 위원 이런 건 많이 있지도 않은데 한 대 정도는 민원실 말고 다른 지역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시의 홍보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민원실 한 곳의 두 대보다는 한 대는 놔 두시고 한 대는 다중이 모이는 데다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감사실장 한기주입니다.
  감사실 소관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세부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옴부즈만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이강진 시민옴부즈만 이강진입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옴부즈만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희순 팀장입니다.
  그동안 옴부즈만의 운영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한선재 위원장님과 김승동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옴부즈만실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옴부즈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옴부즈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옴부즈만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이강진 이 자리를 빌려, 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별다른 질의가 없으시다면 중요한 자리를 빌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42회 임시회에서도 의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옴부즈만을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행정부의 한 기구로 생각하지 말고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앞장서 달라는 지적에 따라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103명의 사무관으로 구성돼 있는 행정부 기구와 폭주하는 민원을 그들 103명의 전문 사무관들과의 업무협조와 효율적인 옴부즈만실 운영을 위해서는 5급 사무관 직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5급 직원의 증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옴부즈만의 임금체계도 수없이 여러 분에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기타 부천시가 위탁하는 기관의 모든 민간인 근무자의 임금이 현 옴부즈만과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옴부즈만은 보고하는 기구가 유일하게 의회밖에 없습니다. 옴부즈만은 시 집행부에 일체 보고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꼭 필요한 이 두 가지 조건을 좀 더 허심탄회하게 의논하셔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옴부즈만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김승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옴부즈만은 어쩌면 의회가 추천할 수 있는, 의회가 지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옴부즈만은 훗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 여러 위원님께서 유념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기획재정국장 박명호입니다.
  우리 부천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선재 위원장님과 김승동 간사님, 위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보고에 앞서서 지난 3월 5일자 부천시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기획재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장 박상설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권희춘입니다.
  세정과장 조재형입니다.
  회계과장 남상수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상세히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2008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00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553억 원이 증가한 1조 2295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936억 원, 특별회계는 3359억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1회 추경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315억 원이 증가한 3805억 원이고 주요 증액사유로는 보유자금 및 이자수입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886억 원이 증가한 916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내시분 반영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보조금은 163억 원이 증액된 2725억 원으로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 및 초등학생 안보문화 체험 등 232개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은 당초예산액보다 62억 원이 증가한 928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예산은 224억 원이 증가한 943억 원으로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개최 및 무형문화재 공방의 거리 조성사업 등에 따른 것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234억 원이 증액된 2215억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예산은 628억 원이 증가한 2677억 원으로 여월 남부순환로 도로개설 공사 등에 따른 것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437억 원이 증액된 874억 원으로 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증가분입니다.
  예비비는 632억 원이 증액된 78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지금부터는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세출예산액보다 45%, 679억 원이 증액된 2185억 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편성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정책기획과는 2400만 원이 감액된 7억 4600만 원으로 감액사유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를 격년제로 하기로 하고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도시브랜드 홍보물 리플릿과 BI배지 제작비를 2분의 1 삭감 반영했습니다.
  예산법무과는 644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075억 5500만 원으로 증액사유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자원증설과 예비비 632억 원 등입니다.
  세정과는 1억 1900만 원이 증액된 5억 71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아서 통합체납공유시스템과 말소차량 대체압류시스템 구축 및 우수공무원 국내 시찰 등에 편성했습니다.
  회계과는 33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097억 1500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와 연가보상비, 연금부담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타 제1회 추경의 주요사업 내역은 8쪽에서 신규 편성된 11개 사업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국장님이 처음 예산안 심사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가능한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예산의 편성이고 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서강진 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 편성하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를 2월 말로 잡다 보니까 국·도비가 내려와서 추경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1100억 정도의 국·도비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자체 세입에서도 1400억 정도를 자주재원으로 계상해서 2500억 정도 예산에 편성하잖아요.
  34%라는 추경으로서는 상당히 많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당초에 부천시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긴축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서강진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늘어나서 재원이 만들어졌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신규 사업의 투자보다는 그것을 가능한 부천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하는 지하철에 예산을 편성해서 더욱더 긴축재정으로 편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전체를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이신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경예산에 많이 편성된 것은 사실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보조받는 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 일반 보통교부세 같은 것들이 우리 시 재정이 취약해지면서 그런 의존재원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당초예산을 전년도에 편성을 할 때 모든 세출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국가에서 내시되는 교부세 같은 것들이 당해연도 1월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다소 추경에 편성된 비중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하고 또 말씀하신 지방채 상환관계는 역시 잉여금이 있을 때 지방채를 먼저 상환해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취약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중요한 사업들이,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유보된 것들이 많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나 주민생활 편익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이 보류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추경에 많이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지방채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기로 계획했던 부분은 그대로 하고 추가적으로 상환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재원의 여유가 있다면 가장 먼저 지방채 상환을 할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현재 우리 부천시 채무는 자꾸 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또 앞으로 지하철 7호선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물론 국·도비를 좀 더 받아서 안정적으로 재원조달이 된다고 하면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긴축으로 할 필요가 있다.
  채무를 갚지 못하면 하다못해 우리가 잉여금으로 남겨뒀다가 추후에 쓸 수도 있는 그런 재정을 운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보너스가 생겼다고 해서 우선 쓰고 보자는 식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긴축재정을 해서 국·도비 받아서 내시된 것만큼 우리 시비를 편성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습니다만 그 외에 가능한 예산은, 물론 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끝이 없겠죠.
  개인이 회사를 차렸다 하더라도 하고 싶은 거야 끝이 없겠습니다만 그걸 자제하면서 최대한 긴축재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려울 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긴축재정을 해서 우리 부천시의 채무를 줄여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우리의 예산을, 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채옥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동 네. 변채옥 위원님.
변채옥 위원 서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하철 예산이 부족한 것은 금년 들어서 예산이 없어서 공사가 중지될 것이다, 중지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지난번에 현황보고회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지하철 예산을 지방채 발행했을 경우 이자를 부천시에서 부담하지 않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지하철사업 관련해서
변채옥 위원 지하철 몫으로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이자는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이죠?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변채옥 위원 그런데 지방채 발행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지하철 예산 가지고 자꾸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지방채 발행을 안 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1100억 정도를 지하철에 투자했고 앞으로도 상당액의 예산을 투자해야 됩니다.
  물론 재정이 취약한 부분도 있지만 당초부터 사업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바람에 우리 시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하철 예산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없으면, 자금이 없으면 지방채를 동원해서라도 그 사업을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 노력은 국가나 경기도에서 좀 더 이 사업에 같이 참여해서 재원을 도와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물론 바람직한 방향이죠. 광역철도로 해서 부천시 재정부담을 줄이는 건 바람직한 방법이긴 하지만 부천시의 예산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경기도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도의 입장을 보면 31개 시·군 중에 부천시에만 예산을 몰아줄 수 없는 그런 입장 아니겠어요.
  물론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시에서도 일정 부분 노력을 하면서 국·도비 확보를 하려고 하셔야지 무조건 국가 재정이나 도 예산에 기대는 건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은 노력하지 않고 왜 우리한테만 기대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천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협조받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정책이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 우리들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될 것입니다. 다만 국비나 도비 같은 것들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조건 달란다고 그래서 주는 건 아니고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일정한 사업 범위 내에서 국가나 도에서 도와주게 돼 있고 비율도 사업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쓸 수 있는 사업 같으면 당연히 그런 것들을 요구해야 되고 거기에 앞서 우리 자체 재원을 늘리고자 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변채옥 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철 예산 가지고 더 이상 주민들을 불안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뚜껑 덮으면 될 거 아니냐.
  못 하면 중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하면서 자꾸 지연된다, 예산이 없어서 중지되고 있다 이런 불안감을 주민들이 갖게 하는 건 정책을 집행하는 시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동 국장님, 변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를 국가에서 보전해 준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위원장대리 김승동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초자치단체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돌아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혹시 변동된 팀장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정책기획과장 박상설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3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과로 자리를 옮긴 박형목 기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참고자료를 배부해드렸는데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전에 조재형 과장님 계실 때도 예산안 보고를 하실 때 이렇게 세부적으로 참고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과장님이 바뀌셔도 이게 계속 진행되는 걸 보면 정책기획과 시스템이 잡히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뒤에서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제가 궁금한 점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쪽을 보면 장기발전 종합계획 연구자문수당은 삭감이 됐고 부천포럼 운영이라고 튀어 나왔어요.
  예산에 잡혀 있는데 글쎄요, 이게 결국은 비슷한 성격이 아닌가요?
  제가 잠깐 참고자료 내용을 보니까 부천포럼도 중장기발전전략에 관한 자문이라고 되어 있고 부천포럼 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유의사항을 보면 장기발전자문위원이 들어가게 돼 있고 부천포럼의 과제도 보면 도시디자인, 문화의 산업화, 지하철 연장건설 재원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굳이 부천포럼이 안 만들어져도 기존의 장기발전자문위원회 여기서 다룰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지금 예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것 같은데 6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네.
백종훈 위원 부천포럼을 통한 자문의 효율적 활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예산이 삭감된 건 좋은데 혹을 떼려고 했는데 다시 혹이 붙었어요. 1120만 원이.
  요즘 보면 위원회가 난립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는 통폐합해야 된다, 자문성격을 띤 기관들, 위원회들, 단체들 굳이 이렇게 비슷한 성격의-편의상 위원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이런 위원회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돼 있고 이거 비슷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성격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여기에도 명시해 놨습니다만 부천시 도시디자인하고 문화의 산업화, 도시디자인 같은 경우 지금 여러 자치단체에서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도 부천시 도시디자인 설치 조례를 제정하려고 움직이고 있고 도시경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부천시 도시경관을 어떻게 가꿔나갈 것인지, 도시경관 속에는
백종훈 위원 네. 제가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지금 장기발전종합계획에 대해서 자문, 연구를 받고 있잖아요. 그 자문위원회도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그 부분은
백종훈 위원 거기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포럼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거죠.
  장기발전 자문은 분야별 전문가한테, 6대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별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장기발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부천시 장기발전계획이 비전을 잘 정립해서 가고 있는 건지 그러한 자문을 받는 것이고 이건 그 두 분야만 갖고
백종훈 위원 세 분야죠. 지금 포럼 운영하는 분야가 몇 개입니까? 부천포럼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분야가 몇 개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두 개 분야입니다.
백종훈 위원 여기에는 세 개 분야라고 돼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여기는 세 개 분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 재원 확보에 관한 부분은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 내기는 상당히 어렵다.
  왜, 부천시 지하철 재원에 관한 부분은
백종훈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자꾸 핵심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6개 분야라고 돼 있는데 이 6개 분야가 뭡니까? 장기발전종합계획 삭감된 자문위원회.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6개 분야는 우리 6대 분야입니다.
백종훈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기업경영, 자치경영, 복지도시, 문화도시 그 다음에
백종훈 위원 문화도시면 문화의 산업화나 도시디자인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6개 분야라고 되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중복되는 것 같고 여기 포럼에서 운영하는 목표라는 분야가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 분야를 이쪽에 합쳐요. 합쳐서 여기서 운영하면 되죠. 600만 원 삭감 안 하고.
  600만 원 삭감하는 대신 또 1120만 원을 들여서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 비슷한 성격의 연구 과제를 갖고 두 개의 단체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 말씀은.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위원님, 이건 단체가 아니죠.
백종훈 위원 편의상 제가 위원회 단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네. 뒤의 것은 포럼을 운영하는 거고 위의 것은 연구자문수당을 한 겁니다.
  한번 토론을
백종훈 위원 그럼 부천포럼 운영위원회 구성을 할 때 유의사항으로 “장기발전자문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장기발전 자문위원을 한 분 정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백종훈 위원 장기발전종합계획에도 장기발전자문위원이 있는 거고 부천포럼에도 지금 똑같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다른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니까
백종훈 위원 장기발전자문위원은 전문가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그분들도 전문가죠, 당연히.
백종훈 위원 그럼 비슷한 거 아니에요, 결국.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네.
백종훈 위원 아니면 장기발전종합계획 연구자문수당을 다 없애버리고 지금 이 예산 가지고 활성화시키든가 아니면 포럼을 없애 버리고 삭감된 600만 원을 살려서 이것만 하든가 해야지 비슷한 성격을 두 개나 만들어서, 단체만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회를 통폐합하자,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가 난립한다 이런 게 지금 대세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건 위원회 성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백종훈 위원 제가 편의상 위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네.
백종훈 위원 됐습니다. 6개 분야, 장기발전종합계획 자문위원회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그건 아직 자문 안 했습니다.
백종훈 위원 작년에 했던 걸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개 분야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분야인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 분야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포럼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걸 자료로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그 자료는 별첨자료 드린 것에 나와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장기발전종합계획 6개 분야 자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아뇨. 두 개 분야만 말씀드린
백종훈 위원 집중하세요. 위원이 질의하는데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백종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장기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연구 자문회의와 부천포럼이 다소 유사한 기능을 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한 질의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장기발전종합계획의 자문은 일종의 단순 자문, 일방향의 자문을 받는 거라고 하면 부천포럼은 쌍방향의 토론이 있는 조금 더 핵심적인 문제를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런 뜻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어쨌든 충분히 장기발전종합계획의 자문위원회를 통해서도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백종훈 위원의 질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과장님, 11쪽 상황실 암막커튼 및 블라인드 교체 해서 1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견적을 봤는데 이게 두 가지를 받아 보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네.
김미숙 위원 하나는 88만 원짜리고 또 하나는 390만 원이 조금 넘네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네.
김미숙 위원 이 내용 설명을 들어야겠습니다.
  두 가지 안에서 88만 원짜리를 선택했다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1안은 수동롤이고 2안은 전동롤입니다. 자동으로 하는 건 좀 비싸서 그냥 우리가 굳이 비싼 전동롤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밑의 88만 원짜리로 한 겁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88만 원으로 정해진 거네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네.
김미숙 위원 전동모터세트가 뭔가 했더니 그걸 뜻하는 거네요. 차이가 엄청 나서.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중에 저희가 1안으로 수동을 택한 겁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88만 원으로 해 오지 왜 100만 원으로 해 오셨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가격에 변동이 있고 탄력적으로, 이런 거 제작할 때는 항상 변동이 있어서 조금 여유 있게 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4쪽에 보면 경상적경비 절감 차원에서 리플릿 수를 줄였어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도시브랜드 BI배지 그것도 줄였는데 우리가 BI에 대해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만든 건데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나요? 이런 것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나요?
  본 위원의 생각은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선거법하고 리플릿 제작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BI배지를 줄여서 시민들한테 배포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네. 처음에는 시민들에게 일부 배부하려고 그랬는데 시민들한테 배포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만, 배지는 다는 건데 우리 공무원한테
김미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선거법과 관련해서”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일부 저촉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무상으로 배포한다면.
김미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동의 단체, 배지를 달든 안 달든 그건 그분들의 생각이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홍보차원에서 각 동 단체원들한테는 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게 선거법과 관련된다니까 그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요.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내용은 1,000원 이상의 물품을,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배포하면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김미숙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개발비 3억 24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이번에 선포식을 했죠?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네.
서강진 위원 판타지아 선포식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브랜드가 우리 부천이 만화도시, 둘리, 코비 이런 캐릭터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조금 상반돼 있는 것 같아서, 그 가치를 어떻게 높여 갈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만화캐릭터하고는 차별이 있고 저희가 BI캐릭터를 형상화시켜서 만든 것을 보셨겠지만 판타와 시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판타와 시아를 우리 부천시 캐릭터로, 과거에 있던 CI캐릭터를 사용하지 않고 판타와 시아를 부천시 캐릭터로 정해서 앞으로 부천시 캐릭터가 판타와 시아로 많이 활동하고 홍보되고 시민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강진 위원 다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려면 상당히 홍보도 필요할 것이고 시간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천의 이미지로 둘리가 상당히 친밀감을 갖게 해왔고 요즘에는 새롭게 된 게 빼꼼이라는 캐릭터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중점이 돼서 만화도시, 문화도시를 표방하기 때문에 활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현재 만들어진 판타, 시아가 그런 것하고 서로 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어차피 만들어지고 선포식을 했으니까 그걸 차별화시켜서 홍보해 나갈 방안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관계 팀장 변동사항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로 상당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니까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권희춘입니다.
  저희 예산법무과는 지난 3월 5일자 투자심사팀장으로 있던 이정헌 팀장이 의회협력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정헌 의회협력팀장입니다.
  그리고 투자심사팀장으로 이상훈 팀장이 발령났는데 엑스포추진단에 파견 나가 있어서 오늘 참석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예산법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과장님, 21쪽 보면 소송수행료가 있고 소송사례금이 있는데 현대 홈타운 소송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가 사법처리가 됐죠?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것을 놓고 보면 변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판결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지 2심에서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동구 위원 저는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지역의 법조 관계자들 얘기에 의하면 사실 판결이 잘못된 사건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거기에 위축돼서 2심 같은 경우는 메이저급 로펌에 사건을 의뢰했죠?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법무법인 광장에 맡겼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다, 투입이 됐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판결이 잘못된 사건을 시가 너무 메이저급 변호사를 선임하다 보니까 수임료가 많이 증액된 거죠.
  충분히 저렴한 비용으로도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이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이것을 변경할 수는 없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그리고 재판결과를 저희가 속단할 수는 없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만의 하나라도 우리가 패소해서, 판결이 언제 날지 모르지만 연말쯤 되면 700억 가량 도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패소하면 각서라도 쓰고 할 정도로 이건 장담하는 사건이다. 왜냐하면 1심을 담당했던 판사가 사법처리가 됐고 판결이 잘못됐다는 게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도 법률적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 시에 보면 자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소송을 할 때는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다음, 제가 지난번 본예산 심사할 때도 드렸던 말씀인데 23쪽에 보면 의정활동 업무추진이라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의정활동 2년이 돼 갑니다만 예산법무과에서 의정활동 업무추진비가 집행된 근거를 아쉽게도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수혜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단 한 번도.
  그런데 추경에 증액돼서 올라온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증액이 아니고 당초예산에서, 예년과 똑같은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걸 본래대로, 원위치시켜 주십사하고 올린 겁니다.
강동구 위원 국회의원 간담회 같은 것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시·도의원 간담회도 2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최된 걸 전 보질 못 했는데 어떻게 집행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제가 온 지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자주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2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예산은 매년 올라오는데, 결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결산에도 올라오는데 어떻게 집행된 건지 그때 가서 한번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쪽의 도의원 사무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 이게 당초 6개월밖에 편성이 안 된 이유를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그게
강동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시의원이 30명이고 우리 시의원들은 회기 중에는 당연히 여기 상주하는 것이고 비회기 중에도 자주 의회에 나와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시의원 30명의 사무를 보좌하는 시의원 사무실 여직원이 300일 미만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도의원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회기 중에는 수원에 가 계시고 비회기 중에 가끔 나오시는데 인원도 우리의 3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의원 사무실에 업무보조하는 분은 무기계약으로 고용했단 말이죠.
  이게 모순이 있다.
  실질적으로 업무의 양으로 보나 모든 걸로 봤을 때 시의원 사무실은 300일 미만으로 해서 매년 업무의 공백이 생기는데 도의원 사무실은 무기계약으로 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시의원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도 무기근로로 가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다수 의원님들의 지적이었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방안을 강구해 보셨나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일단 강동구 위원님 말씀에 많은 공감을 합니다.
  시의원님들이 훨씬 의원님 수도 많고 도의원님들은 3분의 1밖에 안 되고 또 도의원님들 회기 중에는 도에 가 계시고 그럼에도 보조 여직원을 두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도비지원 시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결고리로 인건비를 세워 준 건데 처음부터 세운 인건비를 줄인다는 건 어려운 문제고 또 여태까지 근무하던 사람을 갑자기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300일 미만의 직원이 있다면 같이 동등한 수준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동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아까 강동구 위원님께서도 소송수행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2쪽에 3억 3000의 소송사례금이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이건 현재 법무법인 광장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승소할 경우 사례금을 주기로.
이영우 위원 이기기만 하면, 우리가 이자까지 다 하면 900억 정도 될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현재는 700억 가까이 됩니다.
이영우 위원 700억이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이영우 위원 700억이 넘습니다.
  잘 보세요. 9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기기만 하면 사례금을 주는 건 별 문제가 아닌데 처음에 책정을 너무 한 것 아니에요? 착수금 1억 1000을 줬단 말이에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1억 1000을 준 게 아니고 앞의 21쪽은 대법원 상고에 갔을 때, 만약에 2심에서 우리가 져서 대법원까지 갔을 때 22쪽 착수금은 대법원 상고 대비해서 세운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건 그렇고 이건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22쪽은 2심에서 승소했을 때 3억 3000을 주기로 법무법인 광장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세우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이건 2심에서 이겼을 때만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2심에서 승소하면 대법원 가는 인지대 이런 것은 다 필요 없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24쪽의 예비비가 63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소송에서 지면 쓰려고 예비비로 세워놓은 거죠?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만의 하나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만약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이영우 위원 만약을 대비했으면, 소송이 끝나는 날까지 원가가 어느 정도 돼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원가는 372억에 이자가 계속
이영우 위원 그럼 이자가 배도 넘었단 얘기 아니에요. 372억에서.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1심 판결문이 “피고는 원고에게 372억 및 이에 대한 이자를 2004년 3월 3일부터 2004년 8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런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이자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소송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소송이 안 끝나면 예비비를 가지고, 만약에 소송이 끝나면 우리가 공탁을 하고 대법원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 금액 가지고 공탁이 될 수 있느냐.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그건 저희가 증권으로 대체해서 할 텐데 그걸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몰라서 세워놓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대법원 갈 때까지의 이자와 원금은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비비로.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이영우 위원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공탁을 하고 대법원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 문제는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세워놔야지 있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동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왜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우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에 세운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긴급한 예산수요에 대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2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죠?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정영태 위원 기존의 예산이 얼마예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당초에 1800
정영태 위원 당초 1800인데 200만 원을 더 세웠어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예년에 2000만 원을 세워주셨는데 당초 10% 삭감해서 1800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원래대로 세워주십사 하고
정영태 위원 그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맞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
정영태 위원 지난번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괄 10% 삭감한다는 의회의 취지를 모르고 또 편성하신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정 위원님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다른 부서와 비교해 볼 때, 다른 부서는 예년과 같게 세웠는데 저희는 삭감이 돼서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영태 위원 직원들 사기도 문제지만 의회에서 기존 예산에서 10% 삭감할 때는 의회에서 왜 삭감했는지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걸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면 본예산 하지 말고 매번 추경만 해서 그때그때 예산안 처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써보고 정 모자라면 2회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야지, 지금 이거 예산 얼마나 썼어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현재 집행된 예산내역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영태 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해서 예산조정을 해줬으면 한번 해 보고 정 안 되면 차기연도에 올해 그렇게 해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계획을 도저히 못하겠다 그렇게 이유가 나와야지 본예산에서 10% 삭감한 걸 1회 추경에 그대로 반영합니까?
  타 부서에서는 경상적경비 절감을 위해서 예산도 일부 반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네.
정영태 위원 그런데 이건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예산법무과에서는, 다른 부서 보니까 경상적경비 절감을 위해서 반납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5월에 벌써 반납 예산이 올라오는데 그건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법무과에서 잘 봐서 절약예산을 편성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경상적경비 몇 % 절감 이런 게 아니라 예산편성할 때부터 절약예산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편성 때부터 절약예산으로 편성해야 됩니다만 새정부 들어서부터 정부 예산 10% 절감 이런 중앙정부의 취지도 지방으로 내려와서, 그렇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좇아가는 게 아니고 각 부서의 실정에 맞게 절감이 가능한 것은 절감하려고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정영태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 안 됩니다.
  아니, 엊그제 절약차원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0% 줄여라 했는데 추경에 그 금액을 그대로 해서 올립니까.
  예를 들어서 당시 10% 절감했는데 도저히 업무 추진이 안 되겠다, 5%만 더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이라면 모르지만 예산 삭감된 걸 그대로 다 반영하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 부서하고의 형평성,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양해할 사항이 아니라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이자부담 예산 말입니다. 여기 50억 원을 상환하지 못했다고 했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87억 원을 상환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게 전년도 회계에서 상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자를 부담하는 건지 아니면 금년도 회계에서 상환을 하려고 하다가 안 하려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금년에 상환하려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만 이자를 세웠었는데 추경에 상환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자를 추경에  
○위원장대리 김승동 아니, 아직 2008년도 회계연도가 한참 남았는데 그 사이 상환할 수가 없고, 상환하려고 예산은 세웠을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에.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추경에 저희가
○위원장대리 김승동 추경에 특별회계에서 상환하기 위해 세우려고 했단 말이죠?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아니, 특별회계에서 빌려온 돈을 일반회계에서 상환을 추경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추경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그게 여의치 못해서 상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동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재형입니다.
  먼저 지난 3월 5일 인사에 의해 바뀐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자 세정팀장입니다.
  최해옥 차량세무팀장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저희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사업별 설명서를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회계과장 남상수입니다.
  회계과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우리가 수익의 몇 %를 얻나요?
○회계과장 남상수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20%는 시, 10%는 도, 나머지는 국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20%의 수익을 얻게 된다?
○회계과장 남상수 네.
서강진 위원 매각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죠?
○회계과장 남상수 네. 승인을 받고
서강진 위원 국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살 수는 없나요?
○회계과장 남상수 살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가능한 매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 시가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이런 걸 꼭 매각했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법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저희가 땅을 많이 보유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매수신청이 들어와서 타당하다고 하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타당하게 했겠지만 그래도 가능한한 토지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무분별하게 매각하지 않게 그렇게 재산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도 매각을 했어요. 원미구 중동하고 소사구 송내동에. 이건 뭐죠?
○회계과장 남상수 그것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똑같은데 이걸 매각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남상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공유재산을 매입·매각할 경우, 1억 이상일 경우 당연히 받아야죠.
○회계과장 남상수 저희가 매각하는 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꼭 필요하고 보존해야 될 땅에 대해서는 매각하지 않고 현장에 나가서 보전이 불필요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 있고
서강진 위원 매각을 하는데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남상수 5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매각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어떻게 매각을 합니까?
○회계과장 남상수 국·도비이기 때문에, 국·도비는 저희가
서강진 위원 밑의 것
○회계과장 남상수 공유재산도 우리 시 재산이 아니고
서강진 위원 이것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서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우리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린 건데
○회계과장 남상수 아닙니다. 국유지
서강진 위원 원미구 중동하고 소사구 송내동 것을 생각하는 건데
○회계과장 남상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라고 하면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매각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동 다시 서강진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확인하면 원미구 중동 773번지하고 소사구 송내동 680-2번지가 국유지냐 시유지냐 그 얘기죠?
○회계과장 남상수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동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판단기준이 달라지는 거니까.
○회계과장 남상수 네.
○위원장대리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회계과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불출석위원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공보실장이광택
  감사실장한기주
  기획재정국장박명호
  정책기획과장박상설
  예산법무과장권희춘
  세정과장조재형
  회계과장남상수
○기타참석자
  시민옴부즈만이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