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국(행정지원과·자치분권과·노무복지과·정보통신과·민원과)

일 시 2023년 11월 27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4일 차입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노무복지과, 정보통신과, 민원과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청인이 계시므로 방청인 준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소리를 내어 감사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위원장의 허가 없는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 녹화 및 촬영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와 감사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행정국장의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일반현황 등 총괄보고와 질의 답변, 해당 과장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석상균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행정국장 석상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민원과장 김영욱

○위원장 윤병권 이어서 행정국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석상균 행정국장 석상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일용 자치분권과장입니다.
  홍기화 노무복지과장입니다.
  조태봉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신찬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영욱 민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의 업무추진 실적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책임동과 광역동 전환에 소요된 총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행정국장 석상균 2016년도에 구 폐지하고 책임동 할 때 저희들이 관리하기로는 168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7월에 광역동 할 때 102억 원, 현재 구청하고 일반동 전환에 한 29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먼저 책임동하고 광역동 전환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이 그러면 총 합쳐서 200억이 넘죠?
○행정국장 석상균 네, 넘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서 광역동 연구단체 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책임동제 전환에서 182억이 들었고 광역동 전환 비용은 116억이 들어서, 물론 거기에 더 플러스가 있었겠죠. 다 합쳐서 298억 정도가 예산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고가 적게 나왔어요, 국장님 말씀은.
○행정국장 석상균 그 차이는 저희들이 당초 자료를 제출할 때는 시설비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산출한 것은 시설비 기준으로 했는데 아마 의회에서 할 때는 인건비라든지 기타 업무추진비 등도 포함돼서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설비 중에서 행정개편에 따른 시설비냐 아니면 노후시설에 따른 시설비냐의 구분 기준이 좀 애매한 게 있어서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교수님들이 그 자료 수집을 할 때 정말로 상세하게 다 정확히 행정에서 받아서 한 자료는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도 298억이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더 플러스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행정국장 석상균 네, 차이는 발생할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됐고, 그러면 일반동 전환 예산은 얼마 들 예정입니까?
○행정국장 석상균 당초 290억 예산이었는데 현재 278억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김미자 위원 290억이요?
○행정국장 석상균 네, 예산은 290억 예상했는데 현재 편성은 전희들이 278억을 금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책임동과 광역동 전환비용하고 일반동 전환비용하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600억 넘는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석상균 네, 비용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600억이 넘는 돈이 낭비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이 비용이, 이미 300억 원은 지출됐고요. 앞으로 300억 이상이 지출될 예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석상균 금년도 예산 편성된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해서, 지금 시설비라든지 자료변환 쪽에서 많이 절감하고 있는데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불과 우리가 일반동 전환 시점에서 봤을 때 24년도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동 전환인데 그러면 지금 한 달 조금 더 남았죠. 그러면 이미 지출은 어느 정도 예산으로 될 것 같고. 그러면 한 달 정도 지금 남았는데 일반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파트로 말하자면 내년 1월 1일 자로 입주예요, 일반동으로. 그러면 완성된 부분들은 몇 % 정도 됐습니까?
○행정국장 석상균 제일 비중이 큰 게 시설비, 인테리어 비용인데요. 거기에 한 200억 이상 예상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일단 공간배치 부분은 거의 마무리됐고요. 실제 저희들이 제일 많이 남은 것은 이사하고 연말에 행안부의 협조를 받아서 자료변환 작업이 남았는데 공사 부분은 거의 한 80%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80% 됐다고 하면 거의 250억 이상은 지출이 됐다고 보고 입주비용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행정국장 석상균 실제 시설비를 210억 정도 편성했는데 현재 연말까지 집행 예상액은 100∼150억 정도 하고요. 나머지는 이월해서 추가 노후시설분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현재 칸막이 공사라든지 인테리어는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미자 위원 어쨌든 우리 시가 광역동으로 전환되면서 지출은 이미 300억이 됐기 때문에 정말 아까운 혈세로 낭비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반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들어가겠죠, 잘만 운영한다고 하면.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이상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의열입니다.
  어쨌든 올해 행정국이 제일 바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50주년 또 구청 복원하고.
  사실 우리가 광역동으로 가는 것에 하나의 피해를 받은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당시 중앙부처에서 요구했던 것들을 좀 따랐던 것뿐인데 당시 중앙부처는 누가 정권을 잡았는지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국장님, 우리가 50주년 행사 중에 문화예술 행사들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행정국에서 하신 거죠?
○행정국장 석상균 네, 기념식 부분은 저희들이 집중하고요. 나머지 전반적인 것은 협의해서 진행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세부적인 50주년 행사는 그렇다 치고요. 왜냐하면 조금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나름 담당 공무원들은 항변을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10주년, 30주년, 50주년, 100주년 이런 주년에는 조금 색다른 생각을 갖고 행사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석상균 네.
최의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우리가 30주년보다는 50주년이 더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30주년 때는 소사삼거리에 있는 소공원을 서울신학대학에서 조성해서 기증을 했어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행정국장 석상균 네, 아마 그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거기 분수대도 있고 조그만 공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혹시 부천대나 가톨릭대학에서 나름 기증을 한 것이 있나요? 50주년에 맞춰서.
○행정국장 석상균 제가 알기로는 특이한 것은 없었습니다.
최의열 위원 없죠. 왜냐하면 부천대나 가톨릭대학은 부천시로부터 정말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부천대 제2캠퍼스 같은 경우는 수많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와 담배꽁초 버린다는 핑계로 개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 아시죠?
○행정국장 석상균 네, 그런 것 약간 미흡하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요즘 체육동호인들이 주변에 운동하고 담배꽁초 버리고 이러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버린 쓰레기들은 다 주워서 가는데 솔직히 부천대학의 핑계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진말몽당축제 같은 경우도 부천대에서 사용허가를 불허를 해서 아마 행사도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 보면 대학에 우리가 무작정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저는 그런 부분에서 대학에 굉장히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잘 각 과별로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특히 요즘 학교 개방을 안 해서 문제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석상균 네, 잘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광역동을 일반동으로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요즘 정치권에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한다고 해서 부천시 편입 관련해서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플래카드도 붙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지자체 간에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공무원들이 열린소리마당에 이것에 대해서 찬반을 물었어요. 아직 어떤 내용이 확정되지도 않고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하고 이것을 하려면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여러 가지 진행절차를 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열린소리마당에 그런 내용을 하는 부분, 공무원들이 이런 데 부화뇌동해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국장 석상균 직원 내부적으로 열린소리마당에 의견을 내거나 거기에 대해서 순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전임 시장 때는 열린소리마당을 익명으로 해서, 실명을 쓰게 해서 여러 가지 직원들의 반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순기능적으로 발휘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역기능적인 얘기가 나오다 보면 서로 열린소리마당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든가 정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항상 신중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된 게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고.
  열린소리마당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몇 가지 부분은 확인을 했어요. 여기 주 공무원들이 한 내용을 보니까 수당이 적다, 그다음에 복지포인트 점수가 적다, 이거라도 많이 받기 위해 서울시로 가는 게 어떠냐 하는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어요. 우리 부천시하고 서울시의 구로구, 강서구, 동작구, 우리하고 수준이 어느 정도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곳을 확인해 봤더니 맞춤형 복지 같은 경우에 부천시는 1380점을 주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구로구는 2200점, 강서구도 2200점, 동작구는 1700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고.
  생일축하금 같은 경우도 아마 우리 부천시가 2만 원, 그다음에 구로구는 10만 원, 강서구는 7만 원, 동작구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명절에 격려금을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부천 같은 경우는 명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급하는 게 없고,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설에 3만 원, 추석에 3만 원, 동작구는 설에 1만 7000원, 추석에 1만 7000원 해서 어떤 내용을 지급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부천시 공무원들하고 복지수당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부천시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직원들의 의견도 일부 나와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항상 추경이라든가 어떤 기회가 됐을 때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서울시 공무원이나 부천시 공무원이나 업무하는 것은 똑같아요. 같은데 이런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공무원들의 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잘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경계조정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부천시와 인천시하고의 경계 부분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굴포천을 경계로 해서 지금 어느 정도 행정이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굴포천 서쪽으로 가면 부천시 땅이 있고 동쪽에는 인천시 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서로 자치단체 간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이게 아마 2017년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경계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자체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히 단순한 거거든요. 큰 무리가 없는 거예요. 굴포천을 경계로 해서 어차피 인천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부천시 땅인 것은 인천에 넘기고 굴포천 동쪽에 있는 것은 부천시가 받아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면적의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조그마한 부분도 경계조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부천시를 서울시에 편입한다 뭐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자체가 행정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공무원 사회에서도 자꾸 언급되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행정국장 석상균 앞서 말씀하신 직원복지라든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특히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굴포천 경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수차례 올렸고 특히 부평구 같은 경우는 면적의 변화가 심하다 하여 일정 주거지역을 요구하는 현상이 있어서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고요.
  계양구 경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굴포천 하천 중심부를 경계선으로 잡는데 그럴 때도 계양구 면적이 일부 줄어들 소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LH가 이번에 양쪽 신도시 하면서 일부 정리하는 것을 협조해 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우선 계양구 쪽을 먼저 하고 부평구 쪽은 지속 협의해서 경계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이번에 대장동 신도시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부 지적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여튼 인천시하고 부천시의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경계에 대한 조정을 각별하게 신경 써서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님께서 열린소리마당에서 나오는 공무원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이 반갑고 그 답변이 그래도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따뜻하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직무만족이나 조직진단을 통한 노동조건 관련해서 조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행정국장 석상균 실제 만족도 조사는 현재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장해영 위원 네. 최근에 내년도 공무원 급여 인상도 보면 중앙 인사혁신처에서 결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률로 인상률이 정해지면서 고위 간부급과 하위직 공무원 간의 급여격차가 더 심화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가 메꿀 수 있는 복지적인 차원의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행정국장 석상균 일단 정부에서는 이번에 우리 간부급은 동결했고 하위직은 인상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내년의 정책방향은 아직 발표된 것은 없는 상태이고 일단 하위직의 근무여건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상향 폭을 더 조정할 예정입니다.
장해영 위원 그래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으로 갈 때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면 작은 것 하나라도 신경 쓰는 것이, 그리고 경청하는 것이 기본적인 배려이자 자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용익 시장께서 청년들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계시고 또 식당을 직영으로 바꾸면서 먹는 것들은 잘 먹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의 실행을 해 오셨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석상균 10월 10일부터 구내식당 직영을 했는데 일차적으로 식자재를 우리 관내의 전통시장이나 자매도시에서 구입하면서 모든 재료는 국내산으로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반응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저도 좋은 반응들 이야기를 들었고, 다만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줄을 서야 되면 긴 시간을 줄을 서야 돼서 식사시간 안에, 점심시간 안에 식사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는 작은 목소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목소리들을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 외에도 사실 요즘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매일 들려오는 시위 소리가 있어요, 시위 소리. 북문 쪽 직원들은 고통이 상당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세심하게 상담하고 어려운 부분을 겪는 직원들이 있다고 하면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여름도 마찬가지였는데 우리 본청 같은 경우 중앙난방, 중앙냉방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나와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6시 퇴근시간이 되면 공조기계들이 꺼지게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추운 환경에서 야근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이것 관련해서 개별난방으로 바꾼다는 논의가 재산활용과나 관련해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논의과정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석상균 세부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고요. 지금 주말이나 야간에 할 때는 부서에서 공동으로 쓰는 냉난방장치를 이동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좀 불편해하는 것은 맞습니다.
장해영 위원 주말에도 난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공무원들의 근무조건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이 청사 방문했을 때 어려움을 겪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논의가 당장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고충들을 잘 귀담아들으시면서 중장기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석상균 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저는 우리 부천시가 선택한 광역동을 전환했던 것에 대해서 그 책임과 그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국장께서는 그 책임에 대해서 과장 때부터 계속 행정국에서 지내오시면서 과정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잘 아시죠?
○행정국장 석상균 네. 광역동 시행 이후에 제가 발령받아 왔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왜, 이때까지 광역동 소요된 예산을 대략 100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전에 있었던 예산을 간과한 것인지 아니면 광역동 예산은 100억 정도 남짓이 맞다고 생각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석상균 저희들이 기존에 의회에 제출하면서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 상태가 좀 전에 말씀드린 100억 규모 정도 되고요. 나머지의 어떤
곽내경 위원 다시 질문할게요. 국장께서는 광역동의 시작이 언제라고 보세요?
○행정국장 석상균 그 전의 준비과정인데 어쨌든 이 시발점은 구청 폐지하면서 책임동으로 가는 과정에서 먼저 시작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광역동으로 전환돼서 했던 총예산은 지금까지 100억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그때부터 시작된 예산을 포함하셔야죠. 그런데 한 번도 우리는 300억이었다는 예산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광역동으로 한다는 그것은, 그 이야기는 2016년도에 조례가 폐지되면서 3개 구청이 폐지되고 10개 동 책임동을 한 때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석상균 네, 그게 기초가 돼서 광역동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곽내경 위원 분명히 김만수 시장 때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만약에 그때 시작됐던 부분에서의, 그때만 해도 시범사업이었어요. 그전에도 계속 책임동제도 시범사업이었고요. 그때 만약 그 판단에 대해서 장·단점, 그리고 합리적인 측면, 예산 측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다 논의의 과정을, 숙의의 과정이 있었더라면 김만수 시장 다음인 장덕천 시장 때 들어와서는 선택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요청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어도 숙의의 과정이 없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광역동으로 전환했던 예산은 100억이 아니라 300억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석상균 일단 일반적으로 구분할 때는 책임동하고 광역동을 구분하다 보니까 각각의 금액을 부르는데 어쨌든 기초는 책임동부터 시발이 되어서 그게 과도기를 거쳐서 광역동으로 온 것은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광역동이라는 것은 구청이 폐지된 것이 광역동이기 때문에 구청을 폐지한 시점이 맞다고 보고 단계적으로 한 것일 뿐입니다. 앞으로는 행정국장께서도 그렇고 우리 부천시에서 어떤 자료를 만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실관계에 대한 명기가 필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짚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뭔가, 그때 우리 행정국장께서 광역동에 관한 사항과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부분들은 자료로 남겨놓겠다고 하셨잖아요. 기억하시죠?
○행정국장 석상균 네, 백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백서라는 말이 사실은 맞는지 모르겠어요, 백서라는 뜻이.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근거자료를 남기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고민하시고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자료로써 다 잘 축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책임과 사과는 부천시에서 누구라도 책임 있는 분이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게 시민들에 대한 예의죠. 그러고 나서 그다음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어떤 행정체제가 개편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어떤 정치권에서 염원이나 우리 부천시의 미래를 생각해서 이야기하고 언급이 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은 우리가 광역동을 추진했을 때처럼 과정 없이 추진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과정들 안에서 그것을 잘, 만약에 그 방향을 간다 하더라도 그 방향이 맞든 틀리든 그 논의를 지나친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하나도 지나치지 않고 분명히 선행되어야 되는 과정들은 다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여 우리 부천시가 어떤 입장에 있어서 서울시에 편입을 하든 어디에 편입하든 뭔가 있든 없든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것은 매우 매우 신중하게 그렇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혹여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신중한 결정과 논의의 과정이 꼭 있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저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만약에 과제가 된다면 꼭 그런 과정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석상균 잘 논의하고 시민적 합의를 거쳐서 행정환경 변화를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열소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노무복지과 때도 할 테고 다 할 텐데, 열소에 대한 익명은 지금 겨우 아이디 정도 된 거잖아요, 아직 익명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익명의 취지가 있었고, 실명의 취지가 있었고, 지금 아이디로 한 게 중간적 단계로 합의가 된 거잖아요. 저는 그 과정 안에서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행정국에서 컨트롤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컨트롤하는 순간 열린소리마당의 본질적 목적은 깨진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에 대한 측면은 필요하지만 내용적인 측면과 익명이라고 본래 시작했던 그 취지는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요.
○행정국장 석상균 잘 모니터링해서 저희들이 조직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순기능이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왜 이렇게 안 좋은 선례를 남기셨는지 모르겠어요. 행정국장님이 7월 1일에 오셨죠?
○행정국장 석상균 네.
곽내경 위원 복지국장이 6개월 더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행정국장 석상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연말 정원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무보직 4급이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대안으로 제시한 겁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 이게 대안이 적절한 대안이었는지 계속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 개인에게도, 그 개인을 대변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제가 어떻게 대변이 되겠습니까. 그 개인 복지국장에 대해서도 황당한 일인 거고요, 솔직히 말하면요. 국장님한테 입장을 바꿔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밑의 후배들 보기에도 미안하지 않을까요? 그런 안 좋은 선례를 남긴 이 자체가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되고요. 앞으로도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석상균 이것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개인한테 충분히 설명드리고 동의받아서 진행했는데.
곽내경 위원 개인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겠지만 동의가 자발적 동의인지 어쩔 수 없이 조직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억지로 한 동의인지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례를 남겼다는 자체가 진짜 나는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요. 제 입장에서는 적어도 조직의 어떤 선순환 구조를 역행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개인에게 있어서도 매우 불합리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세 번째는 복지국의 그저 그 복지직에 대한 한 명의 국장직을 두려고 했던 그 과정에서 차라리 공석을 두거나 대행업무를 하는 과정들이 많잖아요. 뭔가 그런 다른 조치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그 자리를 그렇게 했어야 됐나 싶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뭔가 선순환적인 과정이 되도록 국장의 인사에 대한 계획이 매우 중요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개인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 없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지는 않은 답변 같아요. 우리 공무원 조직이라는 부분이 내가 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크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과 받아들여짐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스러운 것 같고요.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합리적이지 않은 선례는 남기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도.
○행정국장 석상균 그 부분은 저희도 인사파트에서 많은 고민을 한 상태고요. 결원을 두는 게 적절할 건지, 과연 과원으로 뒀을 때 연말에 과원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고요. 본인도 국장급 정도 되면 그 정도는 판단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개인의 판단이야 저희가 여기서 판단할 수 없겠지만 지금 저는 공무원 사회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심리적인 마음의 표현이라는 부분이 온전치 않게, 100% 다 할 수 없는 조직이라는 체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뭔가를 결정할 때 조금은 더 전체적인 과정들에 대한 이해를, 그리고 외부에서 봐도 납득이 되는 과정들이 필요하리라고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석상균 네.
곽내경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전 비서실장의 방역법 위반 관련해서 그때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됐나요?
○행정국장 석상균 그건 제가 현재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곽내경 위원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일단 확인합니다. 감사담당관실과 관계에서는 어떻게 됐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시장을 모시는 비서실장은 최측근에 계신 분인데 방역법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그때 절체절명한 일이었잖아요, 모두가 지켜야 되는 과정이고.
  그런데 방역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조치로 끝난 것인지, 그게 우리 시장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의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봅니다.
○행정국장 석상균 전임 비서실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내경 위원 네, 전임 비서실장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석상균 제가 듣거나 확인된 내용은 없는 상태입니다.
곽내경 위원 확인해 보시고 혹시 공개하거나 공유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개별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석상균 그건 감사관실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실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행정국장께서 전체적인 조직과 인사의 행정지원에 대한 업무를 맡고 계시니 한번 확인하셔서 저에게 개별적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제 내년 1월 1일이면 우리가 일반동으로 가잖아요. 그것에 대한 관심은 위원님들 전체가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일반동으로 가면 직제가 확대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축소되어야 될 부분도 있죠?
○행정국장 석상균 네, 조직 변화는 있을 거고요. 4급 같은 경우는 8명이 감소해야 하고 이런 현상은 있고요. 5급은 9명이 늘어나고, 다만 정원은 동결상태에서 이동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게 적절하게 편성이 잘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여러 가지 축소되어야 되는 부분과 또 확대되어야 되는 부분이 잘 맞아떨어지게 지금 편성계획은 다 되어 있으리라고 판단은 되지만 각 동별로 지금 편성이 또 되어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석상균 네.
○위원장 윤병권 각 37개 동으로 편성이 되는 데 있어서 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불평, 직원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거기에 관심을 지대하게 가져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께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전 직원 2,600여 공직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석상균 이번 연말에 우리가 인사 할 것은 구청이 생기고 또 37개 동이 새로 운영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조직 안정이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원창구라든지 그다음에 단체원과의 접촉점 관계를 중심에 두고 제일 관심을 가지고 한 것은 일반동에 대한 인원배치를 제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알겠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37개 동의 인사배치가 적절하게 잘 유지되어서 2,600여 공직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행정지원과장 이기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현철 총무팀장입니다.
  자녀 입영 관계로 최희대 인사팀장을 대신해서 김상현 차석 주무관께서 참석했습니다.
  박정옥 조직관리팀장입니다.
  김수현 교류협력팀장입니다.
  강혜영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조유행 기록물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보면 대학생 세계탐방 프로젝트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게 3월에서 12월 정도로 여기 보면 26명이 6개 팀으로 해서 올해도 다녀왔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다녀왔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게 중점적으로 봤을 때 사업내용이 뭔가요? 여기에 보면 글로벌 역량 강화로 인해서 갔다 왔다고 하는 건데 주로 대학생을 상대로 해서.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국외 교류도시하고의 교류인데요. 저희가 대학생을 모집해서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해외 교류도시하고 상호 탐방하는 형태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게 모집할 때 상황은 모집은 인터넷으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저희가 관내 대학의 대학생이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부천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하고 학교에는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지역 대학생이 견문을 넓히고 대학생들의 시정업무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나 실상은 보고서를 잘 쓰고 정보가 빠른 대학생을 위한 해외여행 지원사업에 불과한 실정이다. 문제점이 학생들이 기획하는 주제나 내용을 시책사업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그 아이디어조차 대부분이 부천시에서 반영이 어렵거나 현실적이지 않다. 참여 대상이 대학생으로만 정해져 있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청년들은 참여 기회조차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여행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연수와 같은 단기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세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외유성 사업이 아니라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해외교류를 담당하는 교류협력팀에서 추진하는 만큼 교류도시의 지역교육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대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생 세계탐방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대학생이 되어야만 여기를 갈 수가 있다. 지원조차도 못 하잖아요,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청년들은 지원조차도 못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대안을 제안해 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위원님 말씀도 일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24년도에도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여기 예산액이 2640만 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24년도에는 더 폭넓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합니다. 23년도에 26명 갔다 오신 학생들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이 성과보고서에 50주년 슬로건의 엠블럼 개발 그다음에 미디어아트쇼를 성과로 넣기에는 참 애매모호한 불편한 진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50주년 기념 4대 국제행사 이렇게 보면 BBIC도 있는데 합쳐서 30만 명이에요. BBIC는 한 2,000명 왔나요? 여기에 끼어들어가서 30만 명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좀 불편해 보이고요.
  과장님, 우리 정부 행정전산망 며칠 전에 한 번, 일주일 전에 한 번 마비돼서 전국적인 혼란이 벌어진 적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행정시스템이 올스톱되고 참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죠. 이런 사건들이 있었나요? 그동안 이런 사건들이 전국이 이렇게 행정망이, 전산망이 마비된 적이 있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전국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최의열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굉장히 오래되긴 한 것 같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죠. 정부24가 마비고 이리저리 행정기관 찾아다니는 국민들,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봤지만 민원서비스가 되는 곳이 한 곳도 없었어요. 과장님, 참 한심한 사건이죠? 있을 수도 없고. 은행 거래나 부동산 거래, 전월세 계약을 하려면 주민등록, 인감, 주민등록등본 이런 것 없으면 계약 못 하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버팀목 전세자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전입이 증명되어야 대출이 되는 제도인데 대출 못 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는데요. 부천은 그런 사건에 대한 사례가 접수된 것 있나요, 아직은 파악을 못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인지는 못 했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건 그러면 어디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행정통신망 새올에 연결된 네트워크 시스템 장애라고 발표를 했어요,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들이 새올에 접속하려면 보안인증을 위해 GPKI라는 인증시스템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최의열 위원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라고 행안부에서는 발표했는데 그 행안부 발표는 저는 전혀 신뢰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애가 일어나기 하루 전에 관련 장비 업데이트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번 사태의 주무부서는 행안부인데 담당 장관은 해외에 나가서 디지털 행정망 자랑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우리의 불편을 넘어서 글로벌 창피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거죠.
  과장님, 우리 부천시민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피해도 좀 있어 보이고요. 피해가 있다면 어떤 구제가 필요하고, 상응하는 방법을 섬세하게 찾아서 해결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담당 과들이 해야 될 문제겠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사실 저희 과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의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은 관련 과에 제가 질의해서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외문화교류들을 많이 해 와요.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 보면 대부분 문화교류를 할 때 항상 진조크루를 데려간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최의열 위원 진조크루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 것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언뜻 비슷하게 들은 것 같습니다.
최의열 위원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국제교류라든지 이런 곳에 진조크루를 데리고 간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의 행위를 낱낱이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하여튼 데리고 가서는 안 되는 조직이라는 것만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참고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다 보면 청소년 미술교류, 체육교류들이 빈번하게, 올해 진행된 것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저희가 일부 사업들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했습니다. 청년토킹프랜즈라고 해서 작년 11월부터 한 건데요. 5개 국 5개 도시하고 비대면으로 화상회의를 한 적이 있고요.
최의열 위원 현지 가서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국제청소년홈스테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의열 위원 아니 홈스테이 말고요. 홈스테이는 별도로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게 홈스테이가 부천대학교, 부천문화원, 가톨릭대학교 이렇게 격년으로 돌아가면서 진행을 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최의열 위원 저는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과 맞대응하는 사업이잖아요. 대부분 오는 친구들을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이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대학생들이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주문했던 게 그러면 청소년단체들하고 협력해서 진행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그리고 요즘에 청소년단체 쪽에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 MZ세대들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자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불편해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 제가 여청 행정감사 할 때 혹시 국제교류팀에서 와서 같이 일을 해 보자고 협력한 것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건 예전에 청소년재단에 문의를 한번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미온적인 답변을 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의열 위원 왜냐하면 이게 대학하고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좀 불편한 것들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기관은 완전한 사기업이에요, 공공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들 위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것들을 다 계획하고 진행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단체면 부천에도 많이 있잖아요, 청소년기관들도 많고. 그런데 그들을 패싱하고 학교하고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사본동에 미쓰비시 옛날의 삼양사 공장 철거하는 과정에서 기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문화예술과 소관인지 우리 행정지원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이 기록물을 가져오지는 않았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건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게 공공기록물이었나요, 행정기록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의열 위원 자기네들, 그러니까 우리 행정지원과하고의 기록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삼양사가 모든 것을, 공장 움직이는 과정의 모든 기록이 다 거기에 있는데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작년인가 제가 한번, 올 초인가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이게 문화예술과 소관의 기록물인지 우리 행정지원과의 기록물인지 그 답이 왔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기록물은 공공기록물입니다.
최의열 위원 공공기록물 외에는 아닌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행정기록물 외에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요. 어떤 사학적 가치나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가 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의열 위원 외부에서는 굉장히 그 기록물의 가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화예술과하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해 주셔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려고요. 저도 국제협력 그쪽에 관심이 많고 청소년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이런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 팀장님께서도 직접 나오셔서 힘을 써서 열심히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 정말 아까 최의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에도 과가 많고 청소년 관련된 과가 많은데 한 번 반려를 하셨다는 이유로 다시 한 번 같이 협력하지 않았다는 게 조금 아쉽거든요. 과에다 요청을 했는데 안 됐다고 방금 말씀을 하셔서. 맞나요? 제가 헷갈려서.
○행정지원과교류협력팀장 김수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최초은 위원 네. 위원장님, 팀장님.
○위원장 윤병권 담당 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교류협력팀장 김수현 교류협력팀장 김수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6년 이전까지는 부천시 청소년센터에서 부천국제청소년홈스테이를 주관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저희가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해 줄 수 있는지 공문으로 요청을 드렸는데요. 거기에서 여청재단하고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검토사항을 회신을 보내줬습니다.
  그 내용이 이게 여름방학 기간 중이라 그때 당시는 청소년 활동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나 기간 시기적으로 여력이 안 돼서 앞으로 추진은 어렵겠다. 그래서 국제교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회신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2016년에는 저희가 자체 운영하고 2017년부터는 부천문화원이나 관내의 대학교를 통해서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대면행사였는데요. 해외교류도시의 참여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본인들은 홈스테이보다는 기숙사 단체생활을 선호한다는 요청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졌다고는 장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청소년 관리와 안전에 조금 더 관리가 용이할 수 있는 대학교 기숙사를 활용하고 또 대학교에 있는 외국어 가능 학생들을 서포터즈로 활용하고자 대학교와 협업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면 16년 이후에는 다시 요청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나요?
○행정지원과교류협력팀장 김수현 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부천시 청소년센터에서 지금 국내 청소년 교류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보조사업이고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사실 그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1박 2일 정도 탐방하고 오는 행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여러 번의 협의를 하고 부탁을 하고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상황이 예전 상황하고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직후에 청소년들의 안전과 관리를 우선으로 하는 해외도시의 요청이 있어서 기숙사를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검토한 것 같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렇죠. 많은 검토를 하신 것은 잘 알고 있는데 16년도와 23년도는 너무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 너무 큰 차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재단의 상황도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1박 2일이라는 짧은 시간도 있었겠지만 저희도 함께 협력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해외에서 오는 청소년들이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앞으로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교류협력팀장 김수현 앞으로, 저희도 다음에 국제홈스테이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운영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언해 주신 부분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담당 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의무고용률이 미달이 됐어요. 부담금 얼마나 납부하셨습니까? 작년 기준으로, 22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작년 2022년 기준으로 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 납부했습니다.
장해영 위원 장애인을 고용했다면 안 내도 됐을 돈을 혈세로 낭비한 것으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1억 4000이 통계를 보니까 경기도 내 1위더라고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시가 부천시가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저희가, 어차피 장애인 의무고용은 규정상 정원의 3.6% 해서 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선발할 때 채용공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타 지자체하고 똑같이 했던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저희가 조금 수원시나 이런 데에 비해서 실제 고용인원이 약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부담금도 조금 상회를 했는데요. 정확한 원인을 찾기는 어렵습니다만
장해영 위원 원인을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전국 평균 지자체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을 보면 4.65% 정도 나오는데 우리 부천시는 3.17%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같은 사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때의 답변은 장애인분들이 시험 전형을 할 때 과락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채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런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응시 자체를 많이 하지도 않고 있고, 또 하더라도 과락이 많이 발생해서 합격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장애인들이 응시를 많이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다들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라고 하는데 우리 부천시 장애인들도 당연히 일자리에 대한 중요성과 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실 텐데 그것들을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 필기시험 속에서 과락제도를 넘지 못하는 그 조건 때문, 작년의 답과 지금의 답을 종합해 보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러면 타 시·도들은 4% 이상의 고용률을 달성하는 곳들은 어떨까.
  행정에서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직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들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형도 다양한 방법으로 전형방법을 고민해서 공공영역 안으로 장애인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높이를 낮춰주는 정책들을 수립하면서 장애인 부담금으로 나가는 그 혈세를 줄이고 있고, 장애인 차별에 대한 부분도, 고용차별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부천시도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채용에 관한 전형규정은 도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고민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기준만이 아니라 부천시가 자체적으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십시오. 실제로 다른, 타 시·도들이 노력하고 있는 사례들을 조사하시고 어떤 극복방안들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장애인 고용비율이 내년도에는 더 오른다고 해요. 혹시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아직 공시된 것은 못 들었습니다만
장해영 위원 올해 3.6%였는데 내년에는 3.8%로 오른다고 합니다. 이대로 있으면 고용부담금은 더 많이 내셔야 돼요. 장애인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무색하게 혈세로 행정을 때우는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87쪽에 보시면 휴직 현황이 있는데 이 기준이 정원 외 인력까지 포함한 겁니까, 정원만 갖고 한 거예요? 휴직 관련해서. 정원만 가지고 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보니까 2022년도에는 정원 대비 10.1%예요, 휴직자가. 단순 숫자로 따지니까. 2023년도 금년에는 9.1%가 나와요. 이렇게 많이 휴직을 하고 휴직 사유는 다양하겠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인력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관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지금은 휴직의 조건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육아휴직수당 같은 경우에도 전에 비해서 굉장히 상승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휴직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사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결원자 이런 것들을 대체방안으로 저희가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대체인력 가지고 행정수요를 감당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는 대체인력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인사 운영을 여유 있게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대체인력도 대체인력이지만, 계속해서 휴직자가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상황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건이 완화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통계를 보시고 대상자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시고서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이번에 12월 말로 해서 내년 1월 1일 자 승진대상자가 대략 몇 명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정확히
김병전 위원 숫자 나오잖아요. 내일모레 인사위원회 한다는 얘기까지 다 나오는데.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김병전 위원 됐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110여 명 정도 됩니다.
김병전 위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에 여러 가지 직원들이 들리는 얘기로는 일반적으로 근무평정을, 이번 근무평정으로 최종적인 근무평정으로 하지 않는다, 그 전의 근무평정을 기준으로 한다 하는 얘기가 들리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확인했지만 그런 사실은 없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번에 하반기 근평 포함해서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당연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가는 과정에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사가 좀 빨라지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자꾸 유언비어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들리고 할 때는 바로바로 직원들한테 공지를 하든 어떤 저기를 하든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한동안 나왔어요. 그럴 일이 없다 설명을 해도 그걸 담당 부서에서 공지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반기 것을 하지 않고 상반기에 근평을 했던 것을 가지고 이번에 승진인사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계속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직원들한테 공지해서 그런 얘기가 들릴 경우에는 공지해서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인사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반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4월에 총선이 있어요. 총선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또 동장들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승진자가 직무대리로 나갈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사 수급상 어쩔 수 없이 직무대리가 나갈 수는 있겠죠. 있겠지만 이걸 최소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시에서 나갈 경우도 6개월 이내의 동장이 발령받지 않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동에서는 모처럼 동장이 새롭게 와서 했는데 6개월 하고 동장이 퇴직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단체원이라든가 동 주민들이 동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동을 무시해서 그러나, 뭐하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광역동에 해당 동에 있는 과장들 중에서 현재 책임동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원이 6개월 남아서 어쩔 수 없이 그 동으로 발령 내는 것은 관계없어요. 그건 주민들하고 단체원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데, 아무 저기도 없는데 생뚱맞게 6개월짜리 동장이 왔다. 그랬을 경우는 단체원들이나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할 수 있고 또 내년 같은 경우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며칠 근무도 못 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번 인사하는 데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일반동장만큼은 6개월 이하는 배치하지 않을 겁니다. 일반동의 조기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기존에 책임동 역할을 했던 과장들을 배치하려고는 합니다.
김병전 위원 숫자로 봤을 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숫자가 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직대로도 가고 하기는 하겠는데 하여간 저희가 1년 미만 그런 동장들은 배치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전 위원 여하튼 금년 연말에 업무도 많고 행정체제 개편도 하는데 상당히 업무가 많겠지만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공무원분들 교육연수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교육의 방법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온라인 교육도 있고 워크숍이 있을 수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 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금년 같은 경우는 각 직급별로 9급부터 5급까지 각 직급별 교육을 전체적으로 다 실시했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 7급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원이 다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부가 받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교육도 했었고요, 워크숍입니다만. 그다음에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교육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중앙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개인이 신청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여러 기관에서요. 예를 들어서 법제처에서 하는 교육을 개인이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신청하면 저희가 예산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그래서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교육경비는 많이 지원하고 있는 편입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행감 자료를 보면서, 공무원들 공직교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교육과 관련해서 저희가 워크숍 같은 것을 하잖아요. 행감 자료에도 30쪽부터 나와 있는데 한 업체가 교육과 관련된 수의계약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계과에서 내부적으로 연에 5회 이상은 하지 않도록 금지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지켜지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업체가 문화연구소로 활동을 하는 업체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언급 주셨던 같이의 가치라는 소통워크숍도 이곳에서 진행했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참가한 인원이 몇 명인지 확인 가능한가요? 같이의 가치라는 소통워크숍에서. 이게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공직워크숍인데요. 40명이 참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윤단비 위원 그런데 행감자료를 보면 금액이 1600만 원이에요. ‘40명 참가한 워크숍에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과대하게 사용되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드렸는데, 또 문제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한 업체가 공직교육에 대한 소통워크숍을 너무 많이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직급별로 나누어서 진행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각 개인이 필요할 경우 역량 강화를 위해 신청하는 교육들이 있는데 교육의 횟수를 방대하게 늘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양질의 교육을 우리 공직자들에게 전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한 업체만 교육 관련돼서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수의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업체를 통해서 교육 관련 콘텐츠와 직무를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MZ 공무원들이 임용을 한 후에 업무의 과다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탈하는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높은 경쟁을 뚫었지만 공직에 실망해서 부천시나 그 외부로 나가는 건데 저희가 이런 MZ들을 위해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겠다고 좋은 취지로 하는 워크숍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그렇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런데 워크숍보다는 사실 요즘의 MZ는 다른 방면의 복지나 처우개선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MZ 공무원을 위한 복지대책 마련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드린 건 공무원 교육 관련된 워크숍의 공정성과 교육의 다양성, 양질의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횟수보다는 콘텐츠에 집중해 주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MZ 공무원을 위한 복지대책 마련에서 예컨대 7급 이하 관련 하위직 공직자들에게는 주택 관련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해 준다든지, 또 민간과 협업해서 결혼적령기를 맞은 MZ세대 공직자들에게 예식장을 예약하는 할인혜택을 준다든지, 민원이나 신체·정신적인 피로를 받았을 경우에 일부 그것을 민간병원과 협력해서 건강지원을 해 준다든지의 다양한 방식으로 복지나 처우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소통워크숍을 하는 것이 MZ세대 공직자들에게 있어서 그것도 일종의 일로 다가가거든요. 다른 방식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도 떠나가는 2030 공직자들을 붙잡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내년에 MZ세대를 비롯해서 직원들의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 관련된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가 5건이 넘어요, 올해만 하더라도. 그래서 3개년 치 교육 관련된 워크숍을 어느 단체에 수의계약을 줬는지를 자료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위원님이 지적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사전에 저도 인지를 했었습니다. 보니까 좋은문화연구소인가요, 거기가 수의계약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팀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부천여정지도라고 해서 나름대로 자체 개발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 연구소에서 맡아서 하다 보니까 연속선상에서 지난해, 재작년부터 금년까지 이렇게 쭉 오기는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위원님 생각대로 타 업체, 타 교육기관도 많이 있으니 여러 기관들하고 협력해 봐서 또 다른 좋은 업체가 있다면 내년에는 반영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강하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같이의 가치라는 소통워크숍도 2030 공무원들 40명이 참여했는데 교육 관련된 행사 참여비가 1600만 원 정도로 과다하게 사용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시정해 주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언급드렸고요.
  그리고 시 승격 50주년 행사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잔디광장에서 행사를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앞자리에 장애인이나 혹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자리가 있었는지.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저희가 특별히 그것을 사전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피켓도 세워놨고요. 장애인 좌석이라고 저희가 의자에 표시도 해 뒀습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목격한 것은 앞의 두 줄은 내빈석으로 비워져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큰 행사이기 때문에 시민 수천 명이 잔디광장에 있었는데 앞의 두 줄은 비워져 있는 상태에서 행사가 아무래도 내빈들을 기다리느라고 조금 지연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의 공식행사들은 그 기관의 얼굴이잖아요. 부천시 특히 50주년 행사이기 때문에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행사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조금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의 두 줄을 비워두는 것은 오시는 내빈들을 위한 의전을 위한 관례적인 절차잖아요. 그런데 다양한 행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게 행정지원과에서 의전실무편람을 만들었어요. 과장께서 그 의전실무편람이 존재하는 것을 아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알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 실무편람이 언제쯤 만들어졌는지도 아실까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꽤 오래됐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게 2011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당시에 부천시 특색에 맞는 의전편람을 만들면서 200부를 발간했어요. 그런데 그 의전편람이 부천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은 물론이고 산하단체나 사회단체 모든 행사에 통일되게 적용되게 그 의전편람을 2011년에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2011년 이후로 개정된 내용이 없어요.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그 의전편람을 제가 보니까 164쪽이나 되는 되게 두꺼운 책이에요. 그 두꺼운 책을 일일이 다 보기도 어렵고 공직자들께서 혹은 산하기관에서 그 의전편람의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지 않으시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너무 오래된 과거의 퇴행된 의전편람을 가지고 2023년에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과, 의전편람을 간소화해서 실무자들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겠다. 저희가 애써서 만든, 존중과 예우를 하고자 해서 만든 것인데 그 의전편람에 대한 효용가치가 굉장히 떨어진다. 그 내용들만 살펴보더라도 누구를 먼저 인사를 시켜야 되는지, 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인사도 나와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적용되고 있지 않거든요, 현실에서는. 의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방대함을 좀 간소화해서 실무적으로 부천시가 어떤 방면으로 적용시킬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저도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고 있고요. 지금은 시대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의전에 대해서도 과거의 의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 흐름에 맞게 편람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단비 위원 시에서 하는 행사들을 보면 각 주관부서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행사지원을 해 주고 의전을 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의 주된 컨트롤타워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한 통일된 안내를 하는 것은. 그래서 주객이 전도된 듯한 과도한 의전이나 불필요한 관행도 없애 주기를 과장께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행사 진행 관련해서 너무 과도하게 공무원을 동행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동원을 시켜서 본연의 업무추진에 매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행사에 너무 치중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의전실무편람의 간소화된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이 각 주관부서에서 적용이 가능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알겠습니다. 의전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윤단비 위원 맞아요,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정확히 저희가 박스화해서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정확한 매뉴얼이라 볼 수 없는 게 의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일된 가장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서 한다고 할지라도 또 주관부서나 성격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의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일례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희 시·도 의원들이 행사를 갔을 때 당선 초만 하더라도 일일이 이름을 호명해서 인사를 시켰는데 요즘 같은 때에는 그냥 모두 다 호명시키고서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목례나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행사마다 또 달라요, 인사하는 방식이. 그런 것에 대한 통일은 조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하여간 행사 성격이나 규모나 사안에 따라 의전도 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참고해서 저희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과잉의전이 안 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50주년 행사에서 앞의 두 줄은 다 비어 있는데 시민들은 밖에 서 있고, 앉고 싶다고 하는 어르신들도 있었는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하는 모습에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맨 앞에 아마 무대 우측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가 장애인 특별석으로 저희가 빼놓은 자리였거든요.
윤단비 위원 전체 다 비어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렇습니까?
윤단비 위원 네. 행사를 하루만 한 게 아니라 며칠 동안 계속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65쪽 인사위원회 운영을 한번 볼게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곽내경 위원 인사위원회는 20명 이하로 구성토록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보니까 우리 시는 18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현재 구성인원은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 중에 외부위원은 몇 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외부위원은 9명입니다.
곽내경 위원 9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우리 법률에서는 어쨌든 2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 그 부분에는 채워져 있는 거죠, 9명은 9명이니까. 그런데 9명을 보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누군지 알 법한 세 분의 전직 공무원이 계세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곽내경 위원 세 분의 전직 공무원도 법적으로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법한 행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가 9명 중에 3명이에요. 9명 중에 3명이면 우리가 볼 때 전직 공무원들 세 분은 사실 공무원들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외부인사에 3명은 좀 과한 인원 같고요.
  그나마 또 한 분은 전직 공무원으로서 부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그런데 대체로 제가 타 시·군·구의 것을 확인해 보니 대부분 외부위원이 부위원장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직 공무원이지만 외부위원으로 보고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시장의 임용권에 대해서 적절한지, 그리고 독립적인 측면들에 있어서 어떤 잣대를 보려고 한 부분인데,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려고 한 부분인데 9명이 이미 당연직으로 우리 내부인사가 들어가 있고,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해서 9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그중에 전직 공무원 3명이 하면 12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실제 조직 운영의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다고 하여 전직 공무원이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는 바로는 전직 공무원들은 그래도 공무원들의 가족의 연속성에서 보기 때문에 이 외부위원 수를 적절히 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있는데 2023년 4월 7일에 굳이 전직 공무원을 또 한 분을 선임한다는 것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법률에서 보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도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등 교장선생님들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구태여.
  여기에 비영리단체의 조직장도 1명 정도 끼워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 손쉽게 변호사나 대학 교수들을 하고 나머지 3명은 전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이 조직 운영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행 규정상으로는 전직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4명까지는 가능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건 우리 조례인가요, 아니면 법률인가요? 우리 시의 규정인 거죠? 법률에서는 인원수는 되어 있지 않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저희 인사규정에.
곽내경 위원 맞나요, 뒤의 주무관님, 맞나요? 우리 인사규정인 거죠?
○행정지원과인사팀주무관 김상현 네, 임용령에 돼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법률에서는 인원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최대인원을 20명 이하로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4명이라고 해 놓은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좀.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죄송합니다.「지방공무원 임용령」에 4명 이하로
곽내경 위원 임용령에 4명 이하로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임용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곽내경 위원 좋습니다,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지금 학계에서나 이런 데서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직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서 전직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연결선이나 그 공무원직들과의 연결선은 불가피하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자제해야지 지방자치단체가 옳지 않겠느냐라는 제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만이라도, 그리고 타 시·군·구에서는 이미 부위원장직도 외부위원 중에 전직 공무원이 아닌 분들을 선임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금 개선해서 좋은 평가의 측면에서 저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번 조직개편 2024년도 1월 1일에 조직개편한 내용들을 되게, 행감을 하면서 느낀 점만 이야기를 할게요. 이런 것 같아요. 내년에 없어지는 부서가 몇 개 있습니다. 그렇죠? 팀으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구청으로 들어간다든가, 구청에 내려가서도 팀 체제로 들어간다든가 여러 가지 없어지는 조직들이 많습니다.
  그 조직들이 많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아무래도 내가 하고 있는 이 근무의 지금 현실에 조금은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불안하죠.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리고 뭔가 지금 조직의 안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조직개편에 따른 어떤 불안정한 요소들이 우리 공직 내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일선 구청으로 부활하는 각 동에서의 준비도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인사배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내경 위원 인사도 그렇고요. 그리고 실제 진행되고 있는 속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일단 인사, 행정지원과장님이시니까 인사의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저희가 조직개편은 이미 단행이 됐지 않습니까. 다 이루어졌고 그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가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를 내년 1월 1일 자로 단행하는 건데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기일을 두고 사전준비, 인계인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인사를 미리 낼 생각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었는데 과장께서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 지금 일선 구청에서, 구청으로 돌아가야 되는 광역동들을 살펴보면 누구에게 이 짐을 어디로 놔야 될지, 그리고 자리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혼선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다분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1월 1일 자로 발표하더라도 그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셔야 마땅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업무를 정리해야 하지만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당사자들이 업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짐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그 기간을, 특히 이번에는 조직개편이 굉장히 넓고 많잖아요. 그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큰 폭으로 이루어지는 조직개편이자 행정체제 개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각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실무 TF팀 회의도 하고 있고 한데 저희 소관은 어쨌거나 조직개편이 이미 됐고 그에 따른 인력배치는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도 일반동장님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적재적소에 인력들이 잘 배치되고 또 그런 준비,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인사를 좀 빨리 12월 초쯤에는 단행을 할 겁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래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곽내경 위원 지금 희망보직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지망을 몇 개 내는 거예요, 내가 보직을 옮겨야 될 때 희망보직은 몇 개까지 낼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1인당 3개 정도까지. 3개까지.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2022년, 2023년 희망보직제 반영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는 1지망 반영비율 또는 2지망 반영비율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반영인원이 22년도에는 136명 중에 65명, 그래서 47% 정도 반영했다고 하는데 이 기준이 1지망인가요, 아니면 어느 지망이든 그중에 하나인 경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게 딱 1지망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1에서 3지망까지 본인들이 선택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곽내경 위원 그중의 하나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불부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1지망을 설령 가고자 했더라도 거기에 자리가 안 되면 2지망이나 3지망 갈 수도 있는.
곽내경 위원 1지망이 아닌 2지망, 3지망 보직의 반영률을 다 포함하여 대충 계산한다면 아마도 이 반영률은 굉장히 높은 비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희망보직 조사에 응한 분들이 전체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 참여인원도 매우 저조한 이유는 뭐죠?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어떻게 보면 저 혼자 개인적인 생각은 반영률이 조금 적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처음부터 생각 안 한 부분이
곽내경 위원 과장님 생각이 맞으신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요.
곽내경 위원 과장님의 생각이 맞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봤자 의미가 없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렇지만 저희가 그것을 간과하지는 않습니다. 기왕이면 희망하는 쪽으로.
곽내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방금도 우리가 논의했지만 이 보직 반영률이라는 게 47%를 기준으로 보고 2024년에는 또 반영률도 떨어졌어요, 42%로. 그러면 평균 40%대라고 본다면 실제로 내봤자 큰 의미가 없을 테고 1지망은 정말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 대체로 2, 3지망에 걸쳐지기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반영률은 10∼20%도 채 되려나 안 되려나 모르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혹시 그러면 반대로 제가 여쭤볼게요. 희망보직이 아니라 꼭 이 부서는 빼고 가고 싶어요라고 하는 그런 보직 이동에 대한 의견을 받는 곳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것은 저희가 시행한 바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업무인데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희망보직을 해서 아무것도 보직이 반영되지도 않는데 굳이 이것을 끌고 가야 되는 제도인 건지, 아니면 다른 개선을 해서 그 공직에서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설문을 하는 게 유리한 거잖아요, 용이한 거잖아요. 설문이라는 게 뭔가 반영하려고 하는 건데 설문에 응하지도 않아, 그리고 설문을 해 봤자 의미 없다고 생각해 이러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게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그 자체도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제기된 이야기들은 차라리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내가 자신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좀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담당 부서장에게 할 수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뭐가 유리한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참고하겠습니다만 그러면 내가 기피하는 부서, 내가 싫어하는 부서를 내가 선택하겠다 하는 것인데 그건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 자체의 설문도 어떤 게 더 합리적으로 유용한지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희망보직제 운영 현황을 보니 이게 합리적인가라는 퀘스천마크가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한다고 다 정답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대안 중에 고민할 필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젠다를 잡아서 결국은 결정하고 고민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은 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업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한지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리고 한 가지 저조한 사유 중의 하나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보직제도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인사고충도 물론 규정에 있습니다, 인사고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희망보직과는 별개로 개별적으로 인사팀이나 인사고충을 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를테면 여기에서 저는 다른 부서로 옮겨 달라, 나는 조금 여기가 힘들다, 그러니 어디로 해 달라 하는 별도의 개인별 인사고충도 저희가, 인사고충 반영률도 아마 여기 자료에 있었을 건데요.
곽내경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인사고충이나 이런 것을 청취하는 기구는 별도로 있으니 이 희망보직제를 활용해서 좀 더 충족할 수 있는 요건들을 갖추어서 더 이 희망보직제를 잘 운영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했고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요즘에 홍어가 되게 핫한 이야기인 것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홍어요?
곽내경 위원 홍어요. 홍어 얘기 들으셨죠? 이분은 실명이던데 진짜 실명인가요, 진짜 직원 실명이에요?
(「네.」하는 이 있음)
  아, 어이구야, 굉장히 용감하신 직원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곽내경 위원 열린소리마당에 홍어 이야기가 요즘에 직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지났어요, 이것도 한 10월경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취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께서 이 내용을 보지 않으셨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못 봤습니다.
곽내경 위원 들어가셔서 한번 출력해서 보십시오. 결국은 우리가 이때까지 지금, 저는 제가 호남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공직이라는 곳이, 제가 그중에 딱 일부분만 읽겠습니다.
  사기업처럼 특별히 영업실적이 나오는 것도 아닌 공직에서 능력과 함께 연공서열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본인은 본다고 합니다, 이 주장하시는 분께서.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서남 출신이거나 서남에 인맥이나 학맥이 있는가가 기준이 된다면 승진을 해야 노후에 연금이라도 몇 푼 더 건질 수 있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젊고 유능한 직원들의 사기를 초장부터 꺾어버리는 것이다.
  출신성분으로, 결국은 출신에 대한 기준으로, 그게 꼭 호남이 아니더라도 어디든, 우리가 어떤 출신의 시장님이 오시면 그 출신이 쭉 승진하고 또 어떤 출신의 시장님이 오시면 그 출신지역의 공무원들이 쭉 승진한다는 그런 있어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한 소문들이 무성하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서의 시사점을, 이 부분의 전부를 공감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전부가 문제라고 지적할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들은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신지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들어오시는 부서마다 손들어서 여쭤보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유의 열린소리마당에 올라오는 내용은 다시는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2,000여 명의 공직 분들의 출신을 하나하나 조사해서 다 확인하고 싶을 정도로 이런 문제는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이게 연관성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께서 시장님이 뭐라고 하시든, 국장님이 뭐라고 하시든 그 기준과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니 어떤 공직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다 점수화돼서 이미 승진하실 분들은 다 관리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실제 그렇지도 않고요. 하여간 잘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리는 없죠. 조금이라도 어떤 일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염려와 이런 불만적인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사하는 바를 전혀 무시한다면 저는 그것은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급하게 우리 주무관님께 확인을 했어요. 행정국에 오랫동안 계신 분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나, 다른 직원들이 왜 이렇게 행정국을 가고 싶어 할까 여러 가지를 고민했더니 결국 이런저런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행정국에 가면 그래도 주요 보직이고 하니까 승진하는 데도 유리하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어서 가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뚫기가, 결국은 방금 이야기한 홍어와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꼭 그렇게 봐야 되나 되게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19년도부터 아직까지 계신 팀장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건 어떤 사례예요?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도 있는데 정보통신이 전문직종이어서 그런 사례가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렇죠, 아무래도 정보통신과는 특수직렬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요.
곽내경 위원 19년도나 20년도에 계셨던 분들은 이미 3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저희가 전문직위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직위는 최소 3년은 무조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100% 납득이 됐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한 것으로는 19년도부터 계셨던 분들이 2명 계시고 20년도부터 계셨던 분들이 한 분, 두 분 계시고 세 분, 21년도가 하나둘셋 네 분 정도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네 분, 세 분, 한 분 이 정도 하면 10명 정도가 행정국에서 3년 남짓 계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다들 사실은 일 잘하시는 분들인 것 다 알아요. 일을 못해서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이 부족하거나 넘치거나 이런 측면에서의 지적이 아닙니다. 공평하게 누구라도 능력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중요한 보직에 가서 그 역할이 맞다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인사팀이 결정하셔야죠. 특정한 출신이 아닌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위원님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도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평소에 제가 느꼈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인사체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연이나 학연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가급적 공감하는 공평인사를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9급 교육, 8급 교육, 7급 교육, 교육을 진행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을 진행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교육을 할 때 예를 들면 체육회나 도시공사나 거기에, 우리가 필수교육 있잖아요, 법정필수교육은 모두가 들어요. 민간위탁기관, 출연기관들까지 듣는데, 그것 외에 9급 교육이 있어요. 문서에 대한 작성, 프로그램을 다루는 방법 등등 여기에 보면 실무적인 교육들이 있더라고요. 이 실무적인, 그러니까 공문서, 보고서 되게 알찬 교육들이 많은데 여기에 체육회나 도시공사나 기타 등등의 출연기관 또는 보조금 단체들은 이 교육을 들을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저희가 실제 교육훈련은 공무원만 해당이 되는
곽내경 위원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듣지 못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지침상에. 그래서 대외협력기관이나 산하기관 이런 데는 저희가 실제 컨트롤하지는 않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체육회나 도시공사나 이런 곳은 이미 우리 행정의 기반에 들어오는 분야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제 공문서나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 기관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아주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곽내경 위원 결국은 그분들이 업무를 탄탄하게 하고 교육을 받고 성장이 되면 부천시 공무원들은 훨씬 수월해질 수 있거든요. 업무가 정말 분장이 잘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의 체계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9급 과정이나 8급 과정 기초로 시작되는 부분에 참여를 원해서 참여를 원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검토해 보셔서 할 수 있는 폭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하여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곽내경 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런 대외적인 기관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까 말씀드린 인사에 대한 부분과 조직에 대한 부분은 소문에 대한 부분도 무성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소문 자체도 어떤 개연성에서 나오는 일일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긴 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꼭 지적하고 확인받아야 될 사안이 있어서 다시 발언을 요청드렸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시가 직영하고 있는 부천시 인생이모작센터가 있습니다. 이 인생이모작센터의 인력이 조례에 명시된 규정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노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었어요. 제가 지적했었는데요. 현황을 알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그건 미처 제가 캐치를 못 했습니다.
장해영 위원 인생이모작센터가 신중년들 대상으로 하는 노후 준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전국 최초로 2016년도에 개소를 했어요. 8년간 시가 직영으로 운영해 왔는데 전문성이나 지역에서의 위상이 목적에 맞는 정도의 위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해서 제가 인력구조를 봤더니 이모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3조3항에 보면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따른 시간제 계약직으로 하고 다급, 라급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급, 라급도 아니고 마급에 공무직 2명에 조례의 인력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운영되니 당연히 전문성이나 지역에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행정지원과 과장으로서 이 조례에 명시된 인력구조조차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저희가 공무직은 공무직 정원 범위 내에서 채용하는데요. 이를테면 인생이모작센터를 기준으로 한다면 소관부서는 노인복지과일 것이고, 그러면 노인복지과가 공무직을 채용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저희 과하고 협의해서 하게 될 텐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규정에 가급이나 나급으로 두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급이나 이렇게 채용을 했을까 했을 때 아마도 어떤 사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어떤 사유가 있었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제가 파악은 못 했지만
장해영 위원 노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복지과 과장님은 어쨌든 저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시면서 인력을 전문성 있게 조례에 명시된 대로만이라도 채용하는 게 맞다고 답은 하셨는데 행정지원과에서도 같이 업무협조 통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검토하셔서 시가 직영하는 센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최소한 조례에 있는 규정은 지키면서 가는 것이 좋겠다,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업무협조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시선제 말씀하시는 거죠?
장해영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시선, 임기제.
장해영 위원 시간제, 임기제이고 그런데 그 인력이 다 그 기준에 맞춰서 채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공무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 인력구조를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업무계획 보고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꼭 챙겨서 여쭙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과장님, 이번에 24년도 1월 1일부터 일반동으로 가면서 인사 문제가 지금 관심들이 위원님들 많으신데 지금 각 동에서는 단체원들을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들 해 보시려고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지금 구성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동장님들의 임기 문제가 위원님들한테 지적이 되셨죠.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해 주시고.
  인사는 그렇습니다.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인사가 되어야지 무슨 지연, 학연을 이유로 해서 인사가 되면 안 된다는 지적도 강하게 해 주셨죠. 그것 참고, 참고가 아니고 꼭 지켜주셔서 공평한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2,600여 공직자들로 하여금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윤병권 위원장 윤단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윤단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자치분권과장 이일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단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자치분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자치행정팀장입니다.
  홍성민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조희영 현장소통팀장입니다.
  최행녀 민간협력팀장입니다.
  박상희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이미선 일반동전환TF팀장입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께서는 주민자치회 지난번에 조례 발의하셨잖아요. 주민자치회 조례.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김미자 위원 발의하시고서 힘드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글쎄요, 그렇게 힘들었다기보다는
김미자 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일단은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많이 시달림을 당하셨겠죠. 저희는 안 봐도 아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고생이 많으셨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계신가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일단 조례도 통과됐고요. 거기에 따른 규칙도 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3기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매뉴얼을 저희가 만들어서 각 동의 담당 팀장들 오라고 해서 같이 의견을 나눠서 세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나눠주고요. 지금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이 12월 31일 자로 다 끝나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2기가 끝나죠.
김미자 위원 2기가 끝나고 3기 출범이 24년 1월 1일부터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구성은 안 됐지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지금 3기 출범을 위해서 주민자치를 모집하고, 유임된 사람들은 올라오고 이렇게 진행 중인가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지금 일단 모집공고를 한 상태고요.
김미자 위원 모집공고를 냈어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모집공고를 냈고, 거기 또 주민자치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니까 선정위원회도 구성되고 이렇게 일련의 절차를 추진해서 올 연말까지 실질적으로 내년도 활동할 주민자치위원들은 리스트업하고, 다만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새로운 일반동장이 가게 되면 그때 최종적으로 위촉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간부도 선출하게 됩니다.
김미자 위원 그게 그러면 언제쯤,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동은 전환은 되지만 주민자치 출범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희는 좀 빨리 하라고 권고를 하는데요. 위원회의 구성은 최소한 10일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고, 소위 자치회장 간부들은 늦어도 15일까지는
김미자 위원 1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게 지금.
김미자 위원 빨리 진행이 되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각 동으로 잘 하셔서 주민자치위원들 간의 모집되는 과정이라든가, 본 위원 생각은 한 50%가 유임이 되고 50%는 새로 신규로 모집한다고 추측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각 동으로 마을자치과로 하셔서 구성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협화음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다음은 우리가 국민단체가 있어요, 과장님. 국민단체가 있는데 어느 단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민단체에 보면 회장이라는 임기가 다 있습니다. 어느 단체건 간에 임기가 있는데, 물론 다 규정이나 규칙이 있겠죠, 그 단체별로. 단체별로 규정이나 규칙이 있어서 어기지는 않고 진행이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어느 단체 한 곳은, 다른 단체로 A단체를 봤을 때는 회장이 4년이면 4년 했다가 연임되고 해서 8년을 하면 끝나고. 회의 규칙이라든가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서 했겠죠, 운영을 하겠지. 그런데 어느 단체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쭉 지켜보니 그냥 회장 한 분이 계속적으로 한 20년 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단체라고 얘기는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자치분권과에서 물론 그 단체한테 회장을 그만둬라 이것보다도 그래도 몇 년을 하면 그 회장이 정말 길게 한다고 하면 8년을 하면 그만 내려놓고 후임자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모양새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국민단체 중에 쭉 지켜봤을 때 어느 장기집권을 하는 회장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A단체도 그냥 연임에 연임해서 딱 끝나고, B단체도 연임에 연임하고 딱 끝나고, C단체도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하는데 유독 한 단체가 회장님이 장기집권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거기가 회사처럼 한 20년 넘게 지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그것을 바로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주민자치나 통장은 시가 직접적으로 위촉도 하는 그런 관계니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운동단체는 말 그대로 단체 정관이나 거기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김미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일단 국민단체가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원을 받는 단체잖아요. 이런 봉사단체 같으면 제가 말씀도 안 드리는 거고, 과장님한테. 그런데 지원을 받는 단체예요. 지원도 적게 받는 단체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래도 일단은 회장 임기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특히 국민단체이기 때문에, 국민단체라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일반 시민들이나 다 압니다. 그러면 그런 데만큼은 기본적으로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너무 깊이 들어가셔서 ‘그만두세요.’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현 회장단이나 임원진들을 면담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으면 그런 것을 좀 바로잡아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초은 위원 과장님과 팀장님이 저를 너무 자주 봐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는 한데 사실 오늘 주민자치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동은 아직도 뜨겁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내년도 일반동 전환하면서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이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민자치 조례 개정하실 때 의견수렴을 받으셨잖아요, 입법예고나 이럴 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최초은 위원 몇 건이나 의견을 받으셨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건수라기보다는 몇 명인데 인원수는 제가 확실히는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조례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 하면 의견을 내니까 의견이 들어왔던 사항은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죠.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의견수렴이 좀 원활하게 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제가 원활하다 이런 표현보다도 조례를 개정했을 때 이게 본 조례, 기존 조례에 있던 임기나, 지금 제일 핵심이 임기였던 부분이었으니까 그런 임기나 이게 기존 조례에 있던 위원들은 2년에 2회 연임, 임원들은 2년에 1회 연임 이게 딱 정해졌던 거고 이 조례가 사실은 크게 큰 틀에서 바뀐 건 없어요. 그래서 그 조례를 그대로 인용해 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조례상에 임기나 이것을 새롭게 추가할 만한 게 아니었거든요. 단순히 이 부분만 개정한다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새롭게 조례를 만들고 하면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한번 더 넓게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좀 더 보태면 지금 계신 분들이 2기까지 했으니까 일반 위원들은 다 희망하시면 3기에도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또 2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앞으로 4년을 더 할 수도 있고 열려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못 하도록 막아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최초은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는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이분들이 느끼기에는, 과장님께서는 많은 변화가 있지 않다고 하셨지만 이분들이 느끼기에는 큰 변화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느끼는 것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과장님 입장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은 조례입니다.”라고 하시면 글쎄요, 그분들한테는 더 서운하게 들리시지 않을까요?
  어쨌든 임기가 정해지고, 이분들 의견은 내가 계속하겠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이때까지 봉사한 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지 않게 쫓겨나지 않는 기분을 받게 의견을 많이 듣고 조율을 같이 하는 과정을 겪었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 하셨거든요.
  그런데 간담회 같은 거 하셨나요? 여기 보니까 주민자치회장 간담회 운영 2회, 주민자치회 월례회의 이렇게 쓰여 있기는 한데 몇 번이나 의견수렴 하셨어요? 직접적으로.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조례개정은 직접적으로, 의견수렴은 동을 통해서 했죠.
최초은 위원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왜 동을 통해서 하세요? 과장님께서 직접 시에서 조례 관련돼서 할 건데 이건 일반 조례가 아닌 주민자치 조례잖아요. 이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하는 조례인데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동을 통하면 동에서 자치회든 마을자치회든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해서 올라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최초은 위원 그런데 그 과정이 많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저희가 저번 회기 때 조례 하실 때도 드렸던 의견이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래서 그런 말씀도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 3기 주민자치회를 안정적으로 출범시키고 새롭게 일반동이 된 상태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를 또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간 중에 하면서 다양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일단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이렇게 해서 당장 못 하도록, 원하는 사람이 주민자치회로 못 들어온다면 그건 바로 어떻게든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최초은 위원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저는 글쎄요, 우리 동네만 생각하면 안정적으로 출범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조례가 제정되고 몇 달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요즘 김장행사를 가면 항상 말씀들을 하세요. 자신들의 말이 들리지 않았던 것 같다고, 서운하다고. 그런데 최소한 서운하다라는 말은 안 나오게 하셔야 되는 게 과장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동을 통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일반동 전환을 위해서 저희가 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시점에서 안정적인 출발을 위해서는 조금 더 소통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리고 과장님이 힘들고 팀장님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이분들한테 그런 마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너무 유감이 되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내년도에 일반동 전환하잖아요, 아까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봤어요. 주민자치회 위원님들 모집하신다는 그 공고를 저도 봤거든요. 저도 그 공고를 보고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 12월 20일까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집공고기간이 맞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최초은 위원 12월 20일까지 얼마큼 모집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완전체로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다소 섭섭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바라는 게 지금 하시는 분들이 다 해서 한 번 더 활동하시는 것을 바라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어차피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내년도 일반동 전환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중간에서 하시겠지만 특별히 저도 많은 노력을 할 테니 과장님께서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최초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께서 국민운동단체 관련해서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민주적 운영을 강조하는 의미의 지적을 해 주셨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관련해서 국민운동단체에 보조금으로 조직활성화사업 보조금들이 나갑니다. 보통 수련대회도 가시고 단체를 단합되게 할 수 있는 보조금들이 나가는데요. 이번에 한 단체가 수련대회를 임원워크숍으로 변경을 했어요. 사전승인을 받았을 텐데 변경사유가 뭐였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임원이라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임직원도 있고 단체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해영 위원 명확하게 수련대회가 임원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된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원들의 일부가 이렇게 임원워크숍을 가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시에서 승인해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승인 취지에 맞게 사업을 수행해야 될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사업의 취지하고 다르게 운영을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지도하고 점검해야 될 부분 아닐까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렇습니다.
장해영 위원 결과보고 받아보셨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아직 정산이 끝난 것 같지는 않고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제가 알기로 수련대회 명목이었는데 아마 그때 수련대회를 추진할 때 코로나가 다시 조금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분위기가. 그래서 가신 분들이 재확산 조짐도 있고 또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예상 외로 저조하고 해서 그렇게 줄여서 약간 워크숍으로 전환해서
장해영 위원 그렇다면 수련대회를 좀 더 축소하는 형태로 해서 계획변경 승인을 했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명확하게 임원워크숍으로 바뀐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임원은 임원워크숍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과정에서의 문제는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마찬가지로 보조금사업 중에 둘레길 관리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원미산 둘레길도 국민운동단체 중의 한 곳이 관리를 하고 계시고 여기는 운영비 안에 인건비까지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인건비요?
장해영 위원 네, 둘레길 관리 예산으로 운영비 안에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둘레길 관리 보조금이 나간 건 있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둘레길 자연보호 그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사업비로
장해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53쪽에 둘레길 관리라는 명목의 항목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0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안전하고 행복이 있는 건강자연도시 만들기’ 해서 ‘둘레길관리’ 해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204쪽.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장해영 위원 보조금이 나가요.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이건 그쪽 단체에 사업비로 보조금이 나가는 건 맞습니다.
장해영 위원 네,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는 환경정화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단체들도 있고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런 둘레길 청소나 자율적인 활동들 자원봉사로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보조금을 받지 않은 채로 자원봉사로 이런 둘레길 환경정화 활동들을 본인들은 하고 계시는데 정작 보조금이 나가는 데들이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예를 들면 둘레길 일대에 현수막이 휘감아져 있는 지가 오래됐다거나, 그리고 길가 난간이 훼손되어서 넘어지기 직전으로 되어 있다거나, 비닐봉투가 바람에 날려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그게 좀 오랫동안 매달려 있다거나. 지나다니시면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보조금 받는 데에서 철저하게 잘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시민분들의 목소리셨어요.
  그래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한테 함께 이 목소리도 같이 전해 주시면서 철저하게 둘레길이 관리될 수 있도록, 그 보조금이 헛되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편의를 위해서, 자연보호를 위해서, 환경정화를 위해서 활동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리고 이건 조금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라라고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기는 한데요. 자치분권과 소관으로 국민운동단체나 시민사회단체에 보조금들이 나가는데 인건비가 나가는 경우들이 있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장해영 위원 운영비 안에. 그런데 그렇게 인건비까지 지원하는 이유가 뭐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이유라고 특별히 제가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단체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도록 지원해 주는
장해영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주민자치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인건비를 받는 분 중에는 부천시민이 아닌 분들이 최근에 입사를 하셨더라고요. 물론 타 시·도 분들을 채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채용된 분이 부천에 사시다가 이사를 가신 건지 아니면 잠깐 타 시·도에 계시지만 조만간 부천으로 이사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확인이 좀 필요할 사항인데요.
  지역 안에서도 충분히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고 이게 고도의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업종이 아니라면 저는 지역 안에서 그 단체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를 더 강화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부천시민들 중에 선발해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물론 우리 관내에 사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고용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권고를 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강제는 당연히 못 하고 권고사항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전에 우리 부천시에서 청원경찰 뽑을 때 부천시 거주연수에 따라서 가점을 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공채를 하더라도, 그리고 채용의 공정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 부천시민들께 취업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적은 예전 지도점검 때도 몇 번 나왔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국민운동단체들이나 아니면 민간단체들이 보조금을 사용할 때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장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일부 단체에서 관행적으로 관외의 업체들을 꾸준히 쓰고 있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도점검하실 때 꼼꼼하게 살피셔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리 보조금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관내에 특별히 그와 관련된 전문적 기업이 없거나 하면 관외를 쓰는 경우는 있는데
장해영 위원 그렇죠, 물론 그런 경우들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관내에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런 것 아니라면 관내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해영 위원 네,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천시에 갈등관리업무가 있습니다. 있는데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매우 형식적으로 형태만 갖춰져 있지 실질적인 공공부문의 갈등관리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작년에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했었는데 두 번 회의를 하셨어요. 한 번은 위원 위촉하는 회의였고, 한 번은 갈등관리 등급을 매기는 회의였어요, 한 번. 올해는 한 번도 아직 수행을 안 하셨더라고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제가 와서 했던 기억은 있는데 그게 올해였는지 작년 연말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장해영 위원 작년이었고 올해는 12월에 하실 예정이라는 얘기를 제가 확인했는데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등급 조정 때문에 아마.
장해영 위원 조례에 따라서 부천시가 갈등관리를 하는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갈등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고 잘 해결해서 안정적인 지역관리를 하는 거겠죠.
장해영 위원 공공부문의 갈등이라는 것이 행정과 시민사회의 갈등일 수도 있고, 시민과 시민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일 수도 있고, 시민과 시민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이라고 하면 부천시는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다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공부문의 갈등들이 다 우리 의회 활동들을 하거나 시민들을 만나다 보면 눈에 띄게 보이는 갈등들이 있는데 갈등관리부서에서는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지라는 의문이 늘 들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형식적으로 회의하는데 어떻게 갈등관리가 되겠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또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특히나 갈등이 있는 부서의 담당자나 팀장들을 불러서 교육을 하면서 갈등에 대한 컨설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서에서도 갈등을 드러내놓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데 부담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고요.
장해영 위원 그렇죠. 담당 부서에서는 당연히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관리를 꼭 갈등관리라는 명목이 아니더라도 문제해결 차원에서 이 행정력들을 미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텐데 우리 자치분권과에 갈등관리업무가 있고 조례에 근거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 부서에서 하고 있는 갈등관리들을 취합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전문가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는 그것이 갈등관리업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022년도에 갈등관리 대상 사업으로 한 다섯 가지 사업들을 선정했었어요. 그 이후에 또 새로운 갈등들이 유발되고 물밑에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모니터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갈등관리 대상 사업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할 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자치분권과의 업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2022년도에 선정했던 5개 사업에 대해서 갈등관리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이행사항이 있으십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특별히 이행했다 이런 것은 제가 사실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저희도 관리하는 부서로서 팀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상황에 대해서 전화도 하는 것 같고요. 케어하는데 업무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는 아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장해영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어서 조금 더 적극성을 갖고 일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행정에서 이제는 행정의 패러다임이 확확 바뀌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참여하고 협치하고. 참여와 자치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 이 큰 행정의 패러다임 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저는 갈등관리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부천시의 갈등관리부서의 다소 미온적인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기존 행정의 태도나 관행을 과감하게 깨시기 바랍니다. 가령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 곳곳에 고시공고 낸 것만으로 주민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렸다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올려진 정보들을 일일이 다 확인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라건대 시민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부터 시민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을 찾고 정보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수렴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의사결정 과정에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갈등은 관리되는 것이고,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의 효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12월 4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올해 처음 열리게 되는데 각 사업별로 구체적인 갈등 대응계획들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응 안에 시민이나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함께 문제를 풀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확인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희도 국내에 갈등관리 잘하는 지자체가 있는지 알아보고, 어떤 노하우가 있어야 되니까 알아도 보고, 국내에 유수한 전문가가 있다면 자문도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이렇게 행정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그 자세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챙겨나갈 수 있는 자치분권과의 갈등관리 역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장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과장님 요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지역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짚고 가봐야 될 게 기존의 36개 동은 동사무소가 다 있어요. 그렇죠? 거기만 약간 리모델링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문제는 옥길동이에요. 그렇죠? 옥길동은 새로 임대를 해서 들어가는 형식이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공간이 어느 정도 돼요? 정확히 그 부분을 잘 모르시는 거죠? 그건 재산활용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은 공부를 안 해 왔습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게 지금도 옥길동에 가면 주민들이 “동사무소 진짜 들어와요?”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현수막이라도 좀 걸어서, 2024년 1월 1일부터는 옥길동 동사무소가 퀸즈파크로 가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퀸즈파크 몇 호로 이렇게 새로 설립된다는 홍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 달 남았는데 혹시 동사무소에 도로 표지판이나 이런 시설물도 설치하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안내
최의열 위원 안내판 같은 것.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안내판이나 지주형 예전에 했던
최의열 위원 언제쯤 그건 설치할 예정이에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이달 중에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 것들이 설치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 2, 3년 있다가 또 이사를 가야 돼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인테리어 할 때 많은 돈을 들이지 말고 비용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2, 3년 후에 이사 가야 되는데 여기다가 고급스러운 자재나 이런 것으로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하는데요. 지금 아마 내부공사가 많이 진행됐을 거예요.
최의열 위원 거의 다 끝났을까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반동 쪽은 청사 공사가 거의 100% 완료돼 있거든요. 구청 자리만 내부공사를 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거기 이미 거의 됐을 테고 아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많이 적용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했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게 했으리라고 저도 믿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주민자치 특히 신설되는 옥길동 같은 경우는 동자치, 자율방범 이런 부분들이 모집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초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그럴 겁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잘 됐으면 좋겠고요.
  요즘 너무 이상한 얘기들이 쓰여 있는 현수막들이 너무 많아요. 서울 편입 현수막, 부천이 서울 돼서 메가시티 만드는 역할을 하자고 그러는 것 같은데 참 어이없는 얘기들이죠. 글쎄 보면 같은 당인 것 같은데 인천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공화국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수도를 특별시로 둔 나라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선거를 앞두고 법적 근거나 현실 검토 없이 국회 만능주의에 입각한 무책임한 얘기다.”라고 유정복 인천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국민 갈라치기 소모전에서는 우리 부천시는 부화뇌동하고 있지 않겠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희는 지금 내년도 구·동 신설 출범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이게 빨리 안착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최의열 위원 그럼요. 우리가 3개 구청 개청해야 되고 37개 동사무소도 개청해야 되는데,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쓸데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 갈라치기에 부화뇌동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 여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가가 못 하면 지방자치라도 해야 되는데 부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올해는 한 번밖에 안 열렸어요. 작년에는 두 번 열렸는데.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연초에 열려서 예산을 신청한 단체들한테 심사를 해서 배부하는 일을 했었고 그게 연말인가 아마 마무리하는 회의를 한 번 더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1년에 두 번 정도 열고 있는데.
최의열 위원 남북교류협력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가 회장이 얼마 전에 바뀌었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최의열 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그분이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가 정치적 단체인가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렇지는 않죠.
최의열 위원 그렇지는 않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정치적 단체는 아니죠. 다양한 분들이 활동하시니까요.
최의열 위원 저는 협의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 건너서 들었지만 정치적 발언을 너무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최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최의열 위원님도 잠깐 언급했지만 민주평통 지금 회원이 몇 명입니까? 자문위원 수가.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162명인 것으로
김병전 위원 162명인데 자문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추천경로가 필요하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추천이라기보다는 이건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하는 거고요. 평통 중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분야별로 또는 할당이 돼서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는 그 부분이 직접 통보되거나 이런 게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시장 추천 몫이 있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런 부분은 있다고
김병전 위원 국회의원 추천 몫이 있고 지구당 위원장 추천 몫이 있고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현황을 잘 몰라요? 부서에서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추천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몇 명인지 이런 부분은 제가. 저희는 최종 명단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현재 협의회장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평통 관련해서 말씀인가요?
김병전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공식적으로 어떤 회의를 열어서 협의하거나 이런 사례는 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취임이나 각종 단체회의 때는 만나셔서 대화를 나누니까 그런 부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병전 위원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이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중앙정부하고 지방하고 같은 당일 때는 보니까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야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시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저도 자료를 쭉 확인하다 보니까 특별히 정치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문위원이 될 수 없고 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시·도 의원들 선출직들은 전체가 다 자문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자료를 쭉 보니까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쭉 명단을 확인하다 보니까. 그야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고 중앙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그래서 한번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천이 어느 경로로 해서 됐는가 해서 명단을 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어떤 추천경로에 의해서 몇 명이 추천됐고 하는 정도를 요구했는데 그런 것이 협조가 안 되더라고요.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고 평통에서는 협조가 안 되고 해서 그런 저기가 있던데, 하여튼 그런 부분.
  이게 말 그대로 평화통일이잖아요. 평화통일은 여야가 따로 없어요. 따로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협의회장이고 여기에 관여되는 사람들이 공식석상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부분은 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촉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총 같은 경우도 정관에 선거법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건 중앙정부 얘기지만, 중앙의 정관이지만. 이런 부분을 다 삭제시키면서 선거법에서 선거 개입을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떤 단체든 간에 국민운동단체들은 어떤 특정 정치하고 연결되어서는 오히려 이 단체의 존립 목적이 없어져요. 국민적인, 시민적인 화합을 이루고 어떤 저기를 해야지 이게 특정 정치적인 색깔을 표시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발언은 나오지 않도록 촉구하고 교육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국민운동단체 같은 경우는 거기에 특히 상근임직원이나 대표자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 포함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선거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단체 사무국장 회의를 매월 하고요. 제가 회의에 참석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어차피 일반 단체원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일반 단체원들은 선거 종사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일반적인 얘기야 어느 정도 자기 정치적인 발언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부분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공식적인 저기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민운동단체 지금 직원들 있죠? 직원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김병전 위원 우리가 인건비가 보조되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현재 새마을은 3명이고, 나머지 단체가 2명씩이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2명씩입니다.
김병전 위원 이게 추가된 게 언제부터였어요? 그전에는 새마을이 2명, 일반단체가 1명씩이었는데 2명씩으로 바뀌고 3명으로 늘어나고 했었는데 그게 어느 시점부터 이루어진 거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도 한번 보기는 봤는데 사연이 좀 있더라고요, 흘러오면서. 자료로 제가 나중에 한번 드릴게요. 이게 단순하게
김병전 위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걸 언급하느냐 하면 국민운동단체들이 어차피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사람이 필요하지만 이게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반적으로 새마을 같은 데는 단체가 좀 크기 때문에 2명 정도 하고 나머지 단체들은 1명 정도로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실제 이 부분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 과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해서 이런 부분도 자원봉사자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특정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계속적으로 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단체원들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방법을 찾으면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시에서 예산을 꼭 지원해서 이런 인력을 증원시키고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업무하고 인력하고 비교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그것에 대한 분석결과를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 내용을 보면 새마을 쪽에 있는 부분하고 평화통일자문회의가 보니까 해외에 나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예산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단체의 행동 강화라든가 단체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데 해외에 나가는 것은 조금 지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도 확정이 안 됐지만 부천시 같은 경우에 위원들 해외에 나가는 예산까지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되어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하게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도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내용 참고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행정국장님께 제가 직전에 행정지원과 질문을 할 때 부서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밥을 먹는데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오랫동안 일하셨다는 그 자체만을 문제 삼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행정국에 계신 분들이 내 입장, 내 생각이 아니어도 위에서 못 가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동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사실상 행정국의 업무가 굉장히 여기도 일이 많다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에 대한 반발이나 못해서, 뭔가 꼬집어내고 싶어서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 혹시 그 당사자이신 분들은 괜히 마음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계속 밥을 먹는데. 그런 취지는 아니니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다만 업무라는 게 어떤 기준이나 이런 지점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는 해야 우리가 서로가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언급한 것이지,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그리고 특별히 오늘이 행정국 업무 감사였기 때문에 행정국을 예시로 든 것입니다.
  그러니 해당되는 팀장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게 쓰지 않도록, 혹시 그게 업무를 너무나 열심히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실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께도 그런 취지의 뜻은 아님을, 인사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 중의 한 부분이었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마음 쓰지 않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무엇을 잘못했거나 이런 취지에서의 질문은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몇 명 있잖아요, 말씀 좀 전해 주세요.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일단 그렇고요.
  제가 과장님께 일단 간단하게 확인할 것들만 먼저 할게요.
  169쪽 보면 자치분권과 소관 해서 위원회 운영 현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양성평등 준수여부가 너무 현저히 떨어져요.
  여기가 거의 전 부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 있는 위원회가 분명히, 뒤에 당구장 표시가 있어요. 전문직종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남성의 편차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건축 쪽이나 어디든 여성, 남성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 양성평등 준수여부에서 너무나 많이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 혹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관심도가 떨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희 과가 금년도에 새롭게 고향사랑답례품선정위원회라든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생기고 했는데요. 저희도 다양하게 성별을 골고루 하려고 노력도 했는데 참여하시겠다는 분들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곽내경 위원 제 생각은 아마도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또 전문가를 모실 때 그런 부분도 있고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갖고 있는 인력의 풀을 업데이트시켜서 이 부분은 반영을,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사항 중의 하나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아직도 못 미친다는 자체가 조금은 납득이 안 되고요. 여기에는 지금 176개의 위원회 현황이 전반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 풀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른 부서들도 원활하게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365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안전이나 재난이나 이런 것 관련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여성의 참여가, 그러니까 여성의 참여가 없는 게 아니죠, 양성평등의 준수여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챙기십사 하고 말씀드렸고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두 번째는, 저는 이건 이번에 개편이 되었으면 했는데 이번에도 반영이 안 됐어요. 동을 보면요. 여기는 안 나와 있구나.
  37개 동으로 우리가 바뀌잖아요. 제가 그래서 수원시 것, 어디 것, 성남시 것 막 홈페이지 들어가서 조직도를 다 살펴봤어요.
  고양, 광명, 김포 할 것 없이 우리와 비슷한 규모를 다 찾아봤는데 우리가 지금 동명이 상동은 상동 돼 있고 상1동, 상2동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고강동은 고강본동, 고강1동 이렇게 나가고. 또 원종동도, 원종1동만 있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2동도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원종1, 2동이 있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곽내경 위원 여기도 여기대로라면 원종본동 나가고 원종1동 나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게 매우 혼재되어 있어요. 심곡동도 심곡본동, 심곡본1동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뭔가 체계에 맞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텐데 주민들이 반발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동명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 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떤 의견청취는 하되 이런 행정동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필요할 듯싶어요.
  그런데 다른 31개 시·군·구에서 이렇게 원칙 없이 들쑥날쑥한 곳이 부천이 유일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희도 일반동 전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봤고요. 예를 들면 소사구하고 원미구 사이에 소사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는 ‘본’자를 넣어서 소사본1동 지금은 새롭게 그렇게 만들었고, 이쪽은 소사동이 남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면 고강동 같은 데를 분동할 때, 그 당시에 분동할 때 기존 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듣기 때문에 거기에서 명칭을 선정할 때 자기네들이 원래 고강본동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행정에서는 우선적으로 그러한 명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사례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맞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본’자를 없애고 중동 같은 경우는 중동, 중1, 2, 3동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바로 중1, 2, 3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맞춰보려고 하니까 문제는 A라는 동이 공간은 같은데 동명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주민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동만 문제가 아니고 중동을 중1동으로 바꾸면 뒤에서 다 따라와야 돼요, 중2, 3, 4가.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곽내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제가 31개 군 중에 전부를 찾지는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 다 찾아봤는데 대체로는 그냥 중동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중1, 중2, 중3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체계가 우리는 지금 너무 들쑥날쑥하니까 어디는 ‘본’자 붙었다가 어디는 또 그냥 1동 붙었다가 어디는 또 그냥 고강동 이렇게 붙기도 하고 원미동은 원미1동, 2동 이렇게 붙었거든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러니까요.
곽내경 위원 그런데 또 쓸 때는 원미동으로 써요. 되게 애매하고 복잡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데 소사동처럼 아예 이름을 명칭을 바꿔야 되는 경우는 주민들의 의견을 100% 들어드려야 맞지만 체제를 개편하는 측면에서의 동 정리는 조금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당장 바꾸세요.” 이렇게 말하기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느 계기에 동이나 이런 것들은 시스템화되게 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합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이런 부분은 사실은 손을 대면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시 전체를 부르는 지역과 명칭이 불일치되는 부분을 다시 손을 대게 되면 순서가 안 맞고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곽내경 위원 사실은 이번에 광역동이 일반동으로 전환되면서 뭔가 좀 불편했던 지점들은 정리가 되기를 바랐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게 좀 아쉽고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백지상태에서 하면 순서를 딱 다시 부여하면 되는데 이게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죠. 동 순서가 안 맞아 버리니까.
곽내경 위원 입장과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언젠가는 한번 정리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동이든 이런 체제에 대해서 5년 단위로 진단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러면서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럴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부천동에서 통장에 대한 명절수당 있죠. 갓 지난 게 추석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통장이 되신 분이 9월 25일에 취임을 해요. 그런데 9월 20일이 우리가 월급날이에요. 그리고 한 분은 9월 24일에 퇴직을 해요. 그러면 9월 25일이었고 추석이 9월 28일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추석 날짜도 기억이 안 나는데.
  9월 28일이 추석이니까 9월 25일에 근무한 지 3일 만에 이분은 명절수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그 전까지, 이번에 조사 다 했잖아요. 조사하고 이런 애를 쓴 분은 9월 24일까지 일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당을 정리하는 것은 그 명절 당일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기는 시작됐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통장님이 명절수당을 받음으로 인해서 불합리하다 이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9월 20일 급여를 지급하는 날 기준으로 있었던 그 통장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 이야기도 맞고, 또 하필이면 이번에 조사를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걸 그냥 그렇게 하기가 너무 미안해서 나눴어요. 그래도 그것을 합리적 조정으로 동에서 해서 “그래도 조금씩 양보합시다.” 이렇게 해서 정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는 뭔가 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열어두든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관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앞으로 더 일할 분한테 줘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수당 먼저 받아 가느냐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통장 수당에 관한 부분들이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좀 열려 있기는 하더라고요, 규정에. 분명하게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할 수 있는 정도는 열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일선 동에 지침이 내려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일이 저희 동만 있을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담당자들과 함께 고민을 한번 해 보셔서 뭔가 동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사안들을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이게 저희들도 공무원들도 명절 당일에 근무해야 명절수당이 나가듯이 아마 거기에 준용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계속하고 싶어서 중간에 그만둔 게 아니고 임기가 있어서
곽내경 위원 임기가 있는 일이거든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임기가 마쳐 버리니까 애매모호하고 뒤의 사람을 예를 들어서 늦췄다 해서 둘 다 못 드리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곽내경 위원 이게 공무원들의 그 운영하는 시스템과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합리적이지 않은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하다 보니 이번에도 생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판단하여 할 수 있는 지점들을 열어놓을 수 있으면 저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가볍게 되지만 논쟁이 붙을 만한 일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해 보시고 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희가 관련 법령이나 근거를 들여다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동에서 어떻게 조정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대 꽃축제가 주민들의 중심이었습니다.
  진달래꽃, 벚꽃 그리고 복숭아꽃까지가 3대 축제였는데 이번에 복숭아가 빠지고 튤립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역곡 주민들이 매우 화가 나셨어요. 갑자기 웬 튤립이 어디서 나온 거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도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마 복숭아꽃축제장이 장기적으로 없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자체가 역곡 주민들에게는 화가 나는 일인데 그것도 타의에 의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곡 주민들은 복숭아꽃축제를 계속하시기를 원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식수를 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꽃축제를 변경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3대 꽃축제의 중심은 주민들이라는 지점을 관광진흥과와 확인하셔서.
  잘되는 데까지 이루어져 온 게 주민들의 몫이었거든요. 주민들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갑자기 잘되고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시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 지점에 대해서 관광과와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앞으로 이게 시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매우 섭섭해하고 매우 화가 나 있어요. 그렇게 하는 문제의 취지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그 운영은 관광과가 하더라도 주민들의 자치에 관한 문제는 자치분권과에서 대변해 주셔야 되는 입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부서 간 의견을 나누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매끄럽게 하시고 주민들의 역할을 반드시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오늘 내용을 처음 들었으니까요.
곽내경 위원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관련 과에도 알아보고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민주평통 회장님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님과 최의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민주평통의 전 회장이셨던 정인조 회장님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한 바 있고, 그리고 그때도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당직자들이 많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이렇게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은 총체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회장님만 그런 것도, 그 직전 회장님의 그런 내용들이 사실 총괄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유롭게 해야 되는 선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잘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여야가 구분 없이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그 지점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주민자치회 우리 과장님께서 대화가 부족했던 건 맞죠?
  과장님께서 사실 대화하기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쩔 수 없거든요. 그게 과장님의 역할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뭔가가 하나 불편하고 그 지점이 좀 그렇다 하더라도, 석연치 않다 하더라도 그 대화의 창구는 과장께서는 늘 열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일용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언급 주신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니 저희가 지금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제3기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한 조례를 앞서 개정했고 또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이후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주민분들도 계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소통과 대화의 문제가 언급이 되었어요.
  앞으로는 2024년 1월 1일 자로 개정될 이 내용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분들에게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필요하고 또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도 자치분권과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더 이상 시 집행부와 불통의 과정들이 생기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지는 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자치분권과에서 관리하는 민주평통이나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도 사실 여야를 떠나서 단체의 설립목적과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맞는 것인데 자치분권과에서는 그것을 단순히 어렵게만 접근하지 마시고 그 단체들이 정확히 사업내용들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봐 주시고 나름의 권고안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꼭 주의하시고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주민자치회가 일반동 체제에서 조기에 안정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지역자치의 기능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주민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과장께서 신경 쓰고 소통하시고 시민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의 연대의 중심에 우리 부천시 주민분들과 자치분권과와 여러 위원님들과 소통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기대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이상입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윤단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무복지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안녕하십니까. 노무복지과장 홍기화입니다.
  주요업무 실적 보고에 앞서 노무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임미경 공무직운영팀장입니다.
  최민호 단체교섭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노무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소관분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노무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노무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요새 구내식당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한 달 좀 넘으셨나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지난 10월 10일부터니까요. 한 달 보름 정도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한 달 조금 넘었네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김미자 위원 우리 직원은 몇 명입니까?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우리 직원이 한 2,800명이 되고요.
김미자 위원 아니, 아니, 구내식당 운영 과정에서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6명, 직원이 6명.
김미자 위원 6명이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김미자 위원 6명이 지금 600명을 잘 케어가 충분히 가능합니까?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그 외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소일거리, 그러니까 설거지라든가 이런 걸 시키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2명을 더 채용해서?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1일 평균 600명이라고 여기에 보고하셨어요. 그러면 이 금액이 식당 식사가격이 4,000원?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4,000원입니다.
김미자 위원 4,000원이에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한테는 4,000원이고 일반인들은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일반인은 5,000원입니다.
김미자 위원 일반인들은 5,000원.
  그러면 일반인까지 다 포함해서 600명으로 잡으신 거예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이 가능할까요? 금액으로 계산해 보니까 20일 잡고 4,000원 해서. 20일 잡고, 4,000원.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2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김미자 위원 아니요, 4800. 4800 나오는 것 같은데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4800 나오나요?
김미자 위원 4,000원으로 600명.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4,000원으로 600명 하면
김미자 위원 4,000원 곱하기 600명. 2400.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김미자 위원 2400 갖고 우리 직원들 한 8명 충분히 가능해요? 세를 안 내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김미자 위원 그렇구나.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우선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 같은 경우는 임기제공무원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가 나가지 않고 순수하게 4,000원은 우리 급식 재료로만 활용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급식의 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어쨌든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외부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하나하나 섬세하게 우리 직원들한테 케어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식단이고 또 4,000원이면 외부 나가서 지금 4,000원 갖고, 라면 하나도 5,000원이거든요, 사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4,000원이면 그 가격 갖고는 충분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고요. 아까 본 위원도 점심시간에 잠깐 가서 처음으로 먹어봤지만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잘 먹었고 그래도 아직까지 한 달 동안은 정말 기다리면서까지 직원들이 흔쾌히 거기로 와서 식사를 한다는 게 참 좋은 취지로 잘하신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일이고 신경을 지속적으로, 아까 보니까 식당 사장님 같으시더라고요.
    (웃음소리)
  하여튼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잘 더, 600명보다도 더 많이 와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책자 245쪽에 보면 입찰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금액은 적지만 한 보름 정도 하는 건데 한국안전보건협회가 우리 시에는 없습니까? 교육을 하는 업체인 것 같은데.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이건 산업안전보건 관련해서 전문직종으로 분류가 되어서요. 부천시에는 있지 않습니다.
김미자 위원 없어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한 거군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궁금해서 질의했던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국장님 질의 답변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 복지수당 관련 전반적으로 맞춤형 복지라든가 기타 복지 관련 부분을 서울시라든가 인천, 인근하고 시세가 비슷한 시의 전반적인 부분을 비교해서 우리 부천이 직원들한테 소홀하다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240쪽에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지난번, 작년에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당부를 드린 게 있었어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여기 어린이집은 부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이거든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부천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상시 500인 이상이 거주할 경우에 직장어린이집을 만들라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산하기관이라든가 타 관공서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 기준을 보니까 1번, 2번, 3번 해서 기준이 있던데 그런 기준 자체부터 개정해서 부천시 공무원들의 자녀들이 입소할 수 있게 해서 직장어린이집으로서의, 일반 어린이집이 아니에요, 직장어린이집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현재 자료에 보니까 산하기관이 18명, 부천시 공직자 외에 일반 공직자들 자녀가 21명 되어 있어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합쳐서 215명인데. 어차피 정원이 250명인데 그것을 다 포함해도 21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원 충족이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직장어린이집으로서의 아닌 부분을 활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현재 어린이집이 두 군데로 되어 있잖아요. 건물이 2개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지난번에도 한번 1개 동을 다른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켜 주십사.
  일반 어린이집은 1년이면 30개, 40개 문 닫아요. 그런데 직장어린이집에서 시청에서 이런 저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요, TO를 맞추기 위해서. 그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행정지원과 업무 같았는데 제가 조금 간과를 했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한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죠.
○위원장대리 윤단비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석상균 행정국장입니다.
김병전 위원 국장님 보조발언대까지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과의 업무로 알고 있는데 당직 부분이요. 당직이 저는 노무복지과로 처음에 생각했는데 행정지원과 업무예요.
  당직에 대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귀에까지 들어올 정도면.
  이게 지금 당직이 일반당직이 있고 재난상황실의 상황실 근무 당직이 있죠?
○행정국장 석상균 네.
김병전 위원 또 다른 당직이 또 있습니까?
○행정국장 석상균 여름철에 상하수도나 별도
김병전 위원 상하수도.
○행정국장 석상균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제설작업이나 이럴 때 비상근무의 형식도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비상근무하는 거요.
  그래서 이 당직에 있어서 어차피 재난상황실 근무라든가 상하수도 관련해서 수도상황실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든가 그것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당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당직이 순서가 빨리 돌아온다 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숙직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직에 제외되고 있는, 어쩔 수 없이 제외하는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명확하게 명시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이 공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 당직 하나 갖고도 서로 간에 누구는 서고 누구는 안 선다 하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를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석상균 제외자에 대해서 정당하게 제외되는지 체크하고요. 내년부터는 당직인원 직원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1명을 줄일 예정입니다.
  일단 판단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지방자치단체는 어차피 상황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직 제도를 운영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당직 제도를 운영하되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숫자를 조금 가용범위 내에서 줄이는 거야 국장님 판단에 의해서 하시고, 하여튼 불평등하게 제외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석상균 네, 재확인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해영 위원 행정국장님 다시 한 번만.
○위원장대리 윤단비 행정국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얼른 발언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노무복지과장님께 여쭐까 하다가 이게 사실은 소관이 아니셔서 답을 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내식당이 직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복지 차원의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 없이 저렴하게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는데요.
  부천 본청에서 같이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용역직 직원들이 또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부천아트센터에도 상주하는 용역직 직원들이 있어요. 이 직원들은 구내식당에 가면 직원가가 아닌 일반가로 식사를 하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식당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을 때는 직원가 적용이 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직영으로 바뀌고 나서는 이제 일반가로 먹으라는 조치가 취해졌다고 하는데.
○행정국장 석상균 잠깐만요, 상근직원에 대해서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실까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저희들이 현재 상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직원가로 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의견 분분이 있었습니다만 명확한 것은 세무서에서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 같은 경우는 세금 부과를 하지 않는데 일반인들 가격이 5,000원으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명단, 그다음에 자료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세무서의 의견이 외부인은 5,000원이고 그다음에 직원은 4,000원으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소득세 부분이, 그러니까 법인소득세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분이 엄격해야 된다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런 세무적인 부분의 지점들이 있었네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농협 직원들도 그렇고요, 전부 다 외부 5,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세금이라고 하면 식사하시는 직원이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시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5,000원으로 본인들이 식사를 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집단급식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무서에 집단급식소의 명단이 들어갑니다.
장해영 위원 명단은 들어갈 것 같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5,000원에서 조금 세금 고려를 해서라도 낮출 수 있는, 직원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우선 납세부담자가 있잖아요, 납부대상자. 그게 우리 직원들에 해당이 되고 직원들은 세금 부담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 외의 직원들 같은 경우는 여기는 상주직원들이죠. 상주직원들 같은 경우는 5,000원에 급식을 하지만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규정 때문에 저희도 혼용해서 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그 세금이 격차가 지금 1,000원 정도 나는데 세금이 1,000원 정도 나는 건가요? 그 세금도 격차가.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그 정도 차이는 안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래서요. 세금이 문제라면 5,000원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세금만큼의 고려로 좀 더 상주직원에 대해서 적용되는 가격을 낮출 수 있지 않나라는 고려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그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장해영 위원 일상적으로 그냥 우리 생각해 보면 매일 얼굴 보고 같이 협력하면서 일하는데 먹는 밥값에 있어서 차별로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맞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세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넘지 못하는 제도적 장벽이 있다면 최대한 그 장벽을 넘지 않는 선에서라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외람되지만 지금 저희가 집단급식소라고 해서 직원식당인데 외부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20% 정도가 외부인인데요. 집단급식소 운영규정에는 외부인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아마 시청을 찾아오는 민원인이나 그다음에 시청에서 주관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가격을 낮추게 되면 외부인이, 지금 저희도 걱정하는 게 외부인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이 지금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줄을 길게 서 있는데 대부분이 외부인들한테 12시 10분 이후에 식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지만 그 외로 많은 분들이 일찍 오시거나 이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의 불편함이, 결국에는 직원들이 불편하면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낮추는 것은 외부인들을 늘리는 방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12월까지 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오히려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면서도 단가를 올리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일반 외부인과 함께 근무하면서 상주하는 용역 노동자들의 문제는 일반 외부인과는 조금 더 차이를 두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족도 조사하시면서, 밥값 차이로 인해서 조직 안에서 다소간에 매번 점심때마다 위화감이 조성되거나 하는 것만큼은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노무복지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임금교섭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가 됐어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생하신 공무직 관련 우리 노동조합 교섭위원들도 애쓰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올해 이렇게 순조롭게 안정적으로 노사관계가 진행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우선 시하고 우리 노동조합하고 그동안에 쌓은 어떤 신뢰가, 간극이 좀 좁혀졌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장해영 위원 그런 간극이 여러 가지 쌓여진 경험으로써, 한꺼번에 뭔 계기가 있지는 않았겠지만 쌓여진 경험일 텐데 올해 말씀 들어보니까, 보고해 주실 때 보니까 처음으로 노사가 같이 워크숍을 가셨더라고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마도 최근 저희가 한 5년 동안 매년 거의 결렬되고 조정 들어가고 쟁의 투쟁까지 하고 파업까지 갔던 적이 많았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우리 저임금 직종에 대한 임금교섭을 하면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연동해서 가는 것에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 직원들이 거의 607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원의 한 86%, 87%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데서 임금교섭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해소하는 데 따른 노조에서도 편안하게 워크숍을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사 간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임금교섭에 있어서 룰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좀 더 신뢰감 있게 함께 워크숍도 다녀오신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신뢰는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거라서 잘 다지고 다독여서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장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요즘 구내식당 때문에 뜨거워요. 그렇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최의열 위원 혹시 이 앞의 업체를 하루에 찾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됐어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한 460명 정도.
최의열 위원 460명에서 어떻게 보면 160명 느는 거네요. 그렇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지금 600명 이상 되니까요.
최의열 위원 몇 명까지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지금 저희는 600명을 잡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맥시멈을 600명으로 잡고 있으세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6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우리가 아까 간단한 부분이 얘기 나온 게 있는데 이건 손익분기점은 솔직히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손익보다는 직원들 복지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다행히, 제 생각에 서너 배가 이렇게 차이 나면 지역 상권에도 또 문제가 있어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차이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600명 정도를 맥시멈으로 잡고 있으니까. 그렇죠?
  식사 내용이, 제가 두 번 가봤는데, 오늘까지 두 번 가봤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 건 혼밥 코너가 있어서 마음에 들었고요. 요즘 한국 사람들 모르는 사람과 한 식탁에서 식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최의열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괜찮아 보였고요.
  그런데 식권을 할인받으려면 어플을 깔고 이런 사전적인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원래 시의원도 직원이라고 해서 4,000원 직원가 해 준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렇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줄을 한 20분 섰는데 줄 섰다가 다시 나와서 티켓을 끊으러 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전에 이러한 설명을 조금 위원들한테도 해 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니면 꼭 설명이 아니더라도 오픈 날 초청을 해서 어플 깔고 이런 것들도 좀 가르쳐주고 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아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착오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이나 의회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아까 장해영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들 보면 국회도 4,200원, 경기도청 3,800원, 식대가 그 정도예요. 그런데 출입기자들도 그런 데는 직원가로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세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 장해영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덧붙이고 싶고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최의열 위원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콘도시설이 있어요. 저희가 보통 직원들이 내는 비용들이 회원가를 내는 거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회원가입니다.
최의열 위원 회원가가 평균 얼마 정도 되나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콘도마다 좀 가격이 다르지만 대명 같은 경우는 원래 수요가 많아서 한 12만 원 이렇게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12만 원에서 저렴하게는 한 5∼6만 원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저렴하게는 다른 콘도 같은 경우에는 6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6만 원짜리도 있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어차피 22년보다는 이용일수가 23년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렇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용가능일수가 1,256일수인데 이용을 2,600회 했어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이게 설명을 드리면요, 2022년도에는 코로나 때라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는 직원들이 휴가도 가게 되고 코로나 엔데믹 상황으로 진전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래도 자유롭게 콘도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휴양소, 펜션도 이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콘도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이용가능일수가 1,200일인데 오버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오버 가능합니다.
최의열 위원 오버해도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이용가능일수보다 적은 경우가 주말이라든가 그다음에 하계휴가, 명절 때라든가 연말연시 이때 폭주할 때는 수요는 많고 공급은 한정되어 있으니 그때는 잘 안 되는데 평일은 거의 100% 다 됩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오버를 하면 오버해도 회원가로 해 준다는 거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참 좋은 것 같은데 타 시·도에 비교하면 우리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확보 구좌 수가.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구좌 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구좌 수 부분 보면 적지만 우리 부천시는 구좌 수가 적은 대신에 힐링스테이라고 해서 직원들에 매년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부천시 유일합니다, 이 제도는.
최의열 위원 그랬어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우리 직원도 잘 모르겠지만 부천시의 유일한 제도를, 콘도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가격도 세고 그다음에 주말이라든가 명절 때 이럴 때 이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오히려 힐링스테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내서 직원들은 오히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저희가 만들어 냈습니다.
최의열 위원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훨씬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현실적이고요. 사시사철 아무 때나 어디나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게 우리 지자체 중에 부천만 유일하게 있다는 거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최의열 위원 굉장히 고무적이네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그 부분도 이용할 수 있게 우리 직원들에게 잘 홍보해 줘서 이렇게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최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답변이 되게 명쾌하신 것 같아요. 되고 안 되고가 분명하게 딱 답변을 주시니까 더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 시정발전 유공, 격무부서 공무원 해외연수는 어느 부서가 갔어요? 4월, 9월 이렇게 있던데.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4월, 9월 있는데요. 저희가 국별로 안배해서 배정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시하고 광역동 전부 다 해서 배정을 해서 정원 비교해서 인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일단 본청과 광역동을 구분해서 했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광역동, 사업소 전부 다 해서.
곽내경 위원 그중에 또 격무부서를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추가해서 더 보내고 있습니다. 격무부서하고 우수시책 추진부서라고 해서 상훈을 받은 부서 있어요, 전년도에. 그런 부서 같이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제 앞으로는 또 3개 구청에 대한 배분도 있을 테고 일선 동까지로 하면 매우 세분화된 구조에서 객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사례가 많이 늘 것 같아서.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저희는 가급적 정원에 비례해서, 국 단위별로 정원 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직원들 간에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기준적인 게 그래도 정원 비례하는 게, 국별로 안배하는 게 가장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곽내경 위원 이건 제가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주말에 나오는 횟수가 많잖아요, 행사나 체육대회나. 특히 이번에 광역동은 이사까지 했어요. 원미구청으로 되는 곳은, 저희 부천동의 경우는 주말에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조금 쉴 만하니까 또 김장하라고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나오는 게 우리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을자치과 같은 경우는 또 야유회도 따라가야 되거든요. 동의 마을자치들이 야유회 갈 때 또는 단체들이 갈 때 1명 정도가 배치돼요, 1명에서 2명까지. 그러니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니까 주말이 없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어제 사실 김장하면서 어느 직원이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주말에 계속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배려해 줄 수 상황은 뭐가 있는 거예요. 수당? 근무로 올릴 거 아니에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예를 들면 현실적인 것은 결국에는 급여적인 부분, 초과근무수당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곽내경 위원 초과근무수당.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 3대 축제에 참여하신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휴가도 아마 별도로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주중에.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그러한 것이 될 수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가 혹시 복지 부분 쪽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곽내경 위원 수당은 당연히 초과된 근무시간에 맞춰서 하는 거고 그 외에 혹시 주중으로 돌아와서 받을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장님께서 특별하게 별도의 이번에 부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관계되는 동의 그 직원들에 한해서 특별휴가를 하루, 이틀인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게 보상적인 차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건 3대 꽃축제로 인한 거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난해인가요, 위원님께서도 한번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시정발전 유공, 격무부서 공무원 국외연수 이런 것에서 우선권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인원이 2회에 걸쳐 한 40명 돼요, 전체 보내는 직원들이. 40명 되면 예를 들면 국별로 성과우수자하고 격무부서가 한 20%고 나머지가 국별로 안배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 그런 데가 소소하게 신경을 쓰지는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맨날 보면 맨날 나오는 직원이 맨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서니까.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얘기를 하면 그냥 또 “누구야, 또 왔어?”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니까 주말에 집에서 그냥 쉬고 싶은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쉬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민은 좀 회자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어떤 방법이 있을까는 뾰족한 대안이 지금 당장은 고민이 안 되는데 한번 그렇게 되는 부서와 그러한 사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과장께 먼저 의정활동 참고자료 해서 자료요구를 했었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자료요구를 했는데 공무직에 대한 6개월 미만 전보 현황을 자료 제출을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2년, 23년에서 1년간에 걸쳐서 3명 정도 되는데 6개월 이내, 1년 이내 전보 현황을 살펴보니까 6개월 이내가 5명, 그리고 1년 이내까지 다 합하면 11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참 이건 난해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공무직 안에 우리, 또 제가 확인한 내용으로는 “공무직 안에 우리 공직자 공무원들의 가족이 몇 명이나 있는지 관리가 되시나요?” 했더니 우리 과장께서 15명 정도, 대신에 자료를 주기가 좀 어려운데 양해를 해달라고 해서 “그래.”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공무원의 가족이 공무직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직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공무원 가족인 것을 공무원 가족인 분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래도 다 어떻게든 알게 되는 게 사회 구조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의 가족이기 때문에 받는 혜택을 그분이 누리신다면 다른 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 돌아서 다시 저희한테까지 “이런 일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하고 들어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가족에게도 다른 공무직과 동일한 기준으로, 전보 등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동일하게 배려를 함께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명심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 부분은 저도 지금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료를 주지 않았으니까. 교차로 맞춰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우리 과장께 확인을 시켜드렸잖아요. “이분은 공무원 가족이죠?” 이렇게 확인을 시켜드렸잖아요, 6개월 전보 미만자에.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게 그 공무원 가족이기 때문에 한 배려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런 오해가 될 수 있는 구조에 있다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동일한 공무직들과 함께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개 구청이 부활하면 원미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천동일 때는 구내식당이 없었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현재는 없는데요. 청사 재배치 계획에서 내년 5월에 3개 구청이 전부 다 오픈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다만 오정동은 현재 경로식당이 있잖아요.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곽내경 위원 저도 그래서 확인하는 건데 원미구청이 부활하는 부천동에는 원미노인복지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뒤의 식당이 있잖아요, 그게 임시로 했지만. 그 식당과의 중복관계는 어떻게, 그냥 별도로 할 생각이신가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원미구청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뒤에 경로식당이 200석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오정동은 상당히 큰데 이건 크게 안 돼서 거기 같은 경우는 재택으로 해서 집에 배달까지 하시게 되면 이용을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직원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꼭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원미구청 주변에 음식점이 있다 하더라도 원미구청 내에 직원복지 차원에서 지하 1층에 일부 공간입니다,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100∼150명 정도 수준에서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구청 직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구청 직원이 제가 알기로 한 300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지만 3개 구 중에 가장 많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00여 명이 식사하는 공간과 그리고 또 원미노인복지관에서 한 200여 명이 식사하는 공간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별도로 구분하기 때문에요.
곽내경 위원 일단은 어떤 문제점이 실제 드러나거나 이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확인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운영을 하신다 하니 운영을 하는데 아마도 금액적인 부분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시에서 직영하는 이 모양새는 아닐 거 아니에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여러 가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무복지과장님, 저희가 코로나 끝난 이후로 시청 공무원분들께서 굉장히 업무량이 많아진 것으로 압니다. 다시 찾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부천시에서 일하시는 모든 산하기관 포함해서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앞서 언급해 주셨던 위원님들의 다양한 말씀 중에서 특히 직영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양질의 급식 질을 더 높이고 산하기관과 용역기관을 포함해서 부천시 전체 공무원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나눠주셨는데요.
  아까 세금 관련된 부분을 언급 주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나 국회의사당 같은 식당을 봐도 외부인과 직원들 간의 단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과장께서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식대를 얼마 수준으로 줄이면 세금이 이 정도로 예상된다라는 통계치를 내주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님께서도 언급 주셨던 부천시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아직 정원이 다 찬 게 아니니까 현원 대비 정원이 수요가 있는 상태여서 산하기관과 타 관공서에도 수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권장 부탁드립니다.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 중에 제가 시청 공무원들 임산부, 출산부들 모두에게 공정하게 물어봐서 출산에 대한 선물을 그냥 일방적으로 제공하지 말고 복지포인트의 형태나 혹은 선택형으로 선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라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잘 반영해 주셔서 매우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점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노무복지과장님께서 시청 공무원분들에게 가장 일선에서 일해야 되는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끝난 이 시점에서 다시 뛰는 부천을 만들기 위해 과장님의 더욱더 큰 관심과 격려를 직원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해 주시기 바라고, 잠시 중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윤단비 부위원장 윤병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정보통신과장 조태봉입니다.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김정란입니다.
  정보보호팀장 김은영입니다.
  행정정보팀장 송성이입니다.
  인터넷정보팀장 안미정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우철입니다.
  통신민원팀장 이영선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과장님 요즘 굉장히 힘들고 바쁘실 겁니다.
  오전에 행정지원과 질의를 하면서 행정지원과에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을, 지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정부 행정망 전산망이 마비되고 전국적으로 혼란이 벌어졌어요. 맞죠?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행정시스템이 올스톱되는 어처구니없는 그런 사건이죠?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이 새올이,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프로그램 새올인가요? 네트워크.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행안부에서는 지금 복구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100% 복구된 것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현재 우리 시에서 서비스하는 데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우리 시만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은 잘 모르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우리 시가 되면 전국적으로 다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게 언제 다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 돼서 불편을 많이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우리 시는 17일 금요일에 장애가 있었고 토요일에 우리 청사 전기작업으로 인해서 저희는 8시 반부터 시스템을 다시 올려서 새벽 01시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정지원과가 자기 과의 일이 아니라고 해서 한번 질문해 보겠는데요.
  지금 피해사례 분명히 발생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피해사례는 우리 과에서는 별도로 하는 건 없고요. 관련된 게 아마 민원일 겁니다.
최의열 위원 네, 민원.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민원인데 민원을 수기로 접수해서 그것을 시스템상에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어져야 되는 일인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죠.
  우리 정보통신과 용역 500만 원 이상을 보면 업체들이 대부분 서울이에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부천에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없나요? 대부분 보면 부천에서 두세 개를, 대부분 받은 업체가 있어요, 부천에도 두세 개. 그런데 다 1억 이하의 소규모예요. 그러나 2억, 3억 가고 하는 것들은 부천 업체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역량이 안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아무래도 정보통신 분야는 서울에 집중돼서 기업들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일 것 같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수의계약 1인 방식이 많은 거예요? 기술력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수의계약 1인 방식은
최의열 위원 꽤 많아요, 여기 보면.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저희가 기술력이 있는 업체 중에 1인 견적은 그 업체에서 개발을 했거나, 다른 업체가 그 시스템을 만질 수 없거든요, 소프트웨어 같은 걸 개발하면.
최의열 위원 그렇죠. 한 번 만들면 다른 업체가 만질 수 없으니까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업체가 오게 되면.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1인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버 통합 유지관리를 하는 업체가 2022년에는 80.3%로 낙찰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2023년에는 4억 1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98.4%로 가격은 똑같지만 경쟁입찰 방식으로 된 거거든요. 그게 조금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보통 우리가 낙찰이라는 게 98%가 넘어가는 것도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계약방법 중에 정보통신 쪽에는 경쟁계약이라 하더라도 협상에 의한 방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계약은 업체에서 제안서를 제출해서 제안서를 평가하다 보니까 가격평가기준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일반 경쟁입찰보다는 좀 높게 형성되는 편입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개경쟁이거든요. 한 업체만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두 업체 들어온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방금 설명드렸듯이 업체를 평가하는데 기술평가가 90%, 가격평가가 10%니까 보통 가격점수 차이에서는 거의 적게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평가에서 많이 나서 가격점수가 많이 좌우를 안 하기 때문에
최의열 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 했던 그 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그게 IT 쪽 업체들 중에 유지보수를 하는 업체들이 새로운 시장에 새로운 기관에 제안서를 써서 들어가야 되는데 제안서 쓰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보전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제안서 쓰는 비용을 떨어졌더라도 나중에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4∼5억 정도 규모는 제안서를 써서 들어갔을 때 입찰에서 안 되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손실로 들어가거든요.
최의열 위원 그렇겠죠.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그래서 참여 비율이 많지 않습니다.
최의열 위원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 22년에 계약된 업체가 23년에도 낙찰된 것으로 나와요. 여기 보니까 거의 한 군데만 변경됐어요, 행정전산장비 이런 쪽만.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행정전산장비는 88% 적격해서 그건 적격심사 입찰방식으로 해서 그건 또 기술력이 서버나 네트워크나 이런 쪽보다는 약간 없는 업체도 들어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방법이 제안서를 안 써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입찰을 봅니다.
최의열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여하튼 우리 부천 업체가 기술력만 있다면 소외되지 않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35쪽에 보시면 전산장비 구매 및 노후 장비 교체가 PC는 692대, 프린터는 46대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과장께서 보고하시기를 사랑의 그린 PC 보급을 100대를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노후 장비라고 했어요. 노후되고 우리 직원들 간에서 PC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기초생활수급자한테 100대를 보급했다. 그러면 물론 다 잘 보완을 하고 고쳐서 갖다 드렸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 100대를,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분명히 연세도 있으실 텐데 이것을 100대를 보급했어요, 했는데 그분들이 잘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확인해 보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확인까지는 안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보격차 해소사업으로 하는 게 무상으로 중고 PC를 수리해서 보급해 주고 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김미자 위원 그분들 상대로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그렇죠, 그분들이 희망하면.
김미자 위원 희망하면?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저희가 각 복지관이라든지 도서관 이런 데서 다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분들이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컴퓨터 활용능력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활용도가 잘 될 수 있게 확인은 안 해 보셨죠? 혹여라도.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네, 확인 안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 역시도 지금 과장께서 보고하면서 저희가 접했지만 과연 그분들이 얼마나 이 PC를 공부하고 배워서 집에 가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답변해 줘 보세요, 내용 있으시면.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분들이 컴퓨터를 쓰겠다 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드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정도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판단하고요.
김미자 위원 있다고 생각하시고.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보급 단계에서 컴퓨터 활용 여부를 사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건 해 주셔서 그분들이 가져가셔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시고 보급하셔야지 이게 가지고 가셔서 집에 가서 무용지물이 되면 뭐 합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네.
김미자 위원 그것을 확인을 필히 해 주시고요.
  정보통신이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주위에서 해킹당하신 분들을 접해 보신 적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저희도 몇 년 전에는 랜섬웨어라고 PC를 암호화시켜서 PC에 있는 자료들을 하나도 못 쓰게 하는 그런 해킹방법이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예전에는 그런 해킹을 당한 적 있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요? 지금 주 3회 우리 공직자들한테 교육이죠? 그게. 그렇죠? 여기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실시 3회.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정보화 교육?
김미자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보호 교육?
김미자 위원 네. 해킹 메일이라든가 웹해킹 등 이런 것을 교육하신 거죠? 3회를.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그건 모의 훈련, 훈련.
김미자 위원 모의로, 그러니까 훈련으로 하신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지인께서 해킹을 당하셨다고 어디 모임장소에 갔는데 핸드폰을 2개를 들고 있어요. 부고가 온 거예요. 부고가 와서 눌렀는데 딸한테 뭐 하나를 조화를 보내라 하고 딸한테 보냈는데 딸이 여니까 안 열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그리고 지인한테 전화를 해 보니 아버님이 돌아가신 적이 없다라고 해서 그게 해킹을 당했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부고가 하나 떴어요. 진짜로 부고가 떴길래 열어봤어요, 지금. 이거 하는 중에 제가 질의를 안 하니까 열어봤어요. 안 열려요. 그런데 단톡이 왔길래 단톡을 열어보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여기서. 공교롭게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닿았을 때 정말 당황하고 그때 그 지인께서도 굉장히, 그분은 사업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사업하는 여기에서 이게 다 통째로 해킹이 돼서 다른 핸드폰을 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연락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금방 또 이런 것을 접하다 보니 저희들은 저희들 나이대에 이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보면 우리 시에서 정보통신 공공요금 납부현황을 보니까 22년도하고 23년도에 보니까 현저하게 23년도 금액이 줄었어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공공요금이요?
김미자 위원 네, 304쪽을 보시면 공공요금 납부현황이 나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이건 통계가
김미자 위원 그래서 22년도보다 23년도가 현저하게 한 1억 2000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2023년도는 9월까지 통계고
김미자 위원 통계가 9월까지라?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네. 2022년은 12월까지 통계이기 때문에 3개월이
김미자 위원 3개월 정도면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나오나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저 짧게 그냥 하겠습니다.
  챗봇 있잖아요. 과장님 직접 사용해 보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처음에 오픈하기 전에 제가 다 테스트해 봤습니다.
최초은 위원 제 또래 친구들은 솔직히 전화보다는 이런 챗봇을 더 많이 사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전화로 하기에는 시간도 너무 없고 하니까 인터넷 하면서 챗봇을 많이 이용하는데 제 주변에 있는 지인분 중 하나가 민원 아닌 민원을 말씀해 주셨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궁금해서 챗봇을 썼다. 그런데 챗봇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막 했는데, 제가 지금도 예를 들어서 “부천동 거주 중인데 복지 관련 민원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질문했더니 “죄송하지만 살짝만 더 정확한 단어를 입력해 주시겠어요?”라고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내 생각했어요. ‘살짝 더 정확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어느 곳에 거주하고 어떤 민원인지를 딱 얘기했는데 어떻게 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쭉 다른 것을 썼는데도 계속 그런 답변이 똑같이 나와서 그러면 “도당동 기초생활수급 신청” 딱 적었어요. 명확하지 않나요? 그런데 “아직 제가 학습하지 못한 내용인 것 같다. 다른 궁금한 점을 말씀해 주시겠어요?”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챗봇은 뭐라고 질문을 해야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 보니까 시청 건축과 위치는 떠요. 질문했을 때 부서 안내 이렇게 떠요. 그런데 제가 이걸 궁금해할 건 아니잖아요, 민원인들은. 어떤 과에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게 챗봇인데.
  그리고 사실 젊은 층만이 아니라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어느 정도 챗봇이 더 유용할 때도 더 많거든요. 통화를 직접적으로 못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답답하죠. ‘어떻게 정확하게 뭘 더 얘기를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저도 지금 답답해서 ‘뭘 얼마큼 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그런데 저희도 우리가 처음에 이 챗봇서비스를 도입할 때 이게 최근에 유행하는 AI딥러닝이라고 해서 학습하는 AI챗봇이 될 수가 없어서 시나리오를 사전에 260개만 만들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를 벗어나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답변할 수 없는 챗봇이 됐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면 시나리오에 대한 예시라도 저희가 봐야 되나요?
  어쨌든 민원인들이 챗봇을 사용하게 하시려고 만드신 거잖아요. 제가 민원인 입장에서 쓰려고 했는데 이게 무용지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어느 과에 어느 민원을 봐야 되는지는 알죠. 과장님도 잘 아시고 팀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잘 아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저희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민원인분들의 입장을 좀 더 생각하셔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미진해서 개선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아직 AI를 우리 행정에 접목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만든 챗봇이 콜센터의 대체재가 아니고 콜센터의 보완재이기 때문에
최초은 위원 그렇죠, 보완재죠.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콜센터의 민원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더 줄여드리려고 만드신 거니까.
  물론 사람이 하는 것과 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도당동 기초생활수급 신청’이라는 단어에는 답변이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정도의 시나리오는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더 고민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리고 이것을 여쭤보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저희 요즘 청사가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동 행정복지센터. 그런데 보면 공사를 하니까 과들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최소한 팝업창처럼 어느 동은 공사 중이니, 몇 층에 있는 것까지는 말씀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의 사전 안내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우리 홈페이지 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02∼303쪽에 보면 휴대폰별 월별 요금 납부 현황이라고 있잖아요. 휴대폰 요금.
  그런데 휴대폰이 시장의 경우 9월까지 한 11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는 12개월에 126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건 그냥 원래, 일단 시장님이 핸드폰을 바꿨나요, 바꿨어요? 핸드폰을. 새로 시장에 부임하고 나서.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7월에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7월에 교체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요즘에는 단말기 값하고 요금제를 함께 묶어서 제일 비싸더라도 다른 추가요금이 부과되지 않게 요금제를 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법인으로 하더라도, 우리 시청의 소유로 하더라도 그렇게 다 되는 거죠? 법인으로.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요금이 월별로 들쑥날쑥한 이유는 뭔가요?
  저희는 가령 제가 개인인 경우에는 지금 이게 보니까 작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금액대가 7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올랐어요, 8월부터. 그러니까 이건 조용익 시장이 쓰는 거고 그전 것은 전임 시장께서 쓰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새로 바꿨는데 이게 되게 들쑥날쑥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12월에는 하물며 17만 원이 나왔어요, 휴대폰 요금이.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12월에는 시장님이 아마 해외 출장을 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로밍서비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12월은 그렇게 사유가 있고 다른 월도 이렇게 들쑥날쑥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외 순방 중의 요금으로 봐야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3월하고 아마 5월은 출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곽내경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대체로 정액요금이라고 하는, 우리도 어쨌든 나한테 적합한 요금제를 제일 돈을 아끼기 위해서 최소한의 뭔가를 선택하잖아요, 선택요금제를.
  그러면 시장도 당연히 법인이지만 그렇게 선택할 텐데 로밍을 하는 그런 특별하게 15만 원, 13만 원 나가는 돈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달마다 동일하게 가야 되는데 그 차이가 어느 달은 많고 어느 달은 적고 하는 게 좀 차이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셔서 뭔가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야 되는 건데, 다 그래요, 지금.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또 안 그래요. 다른 분들은 대체로 일관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부시장님은 막 3만 원밖에 안 쓰시고 3만 원, 5만 원 이러거든요. 거의 대체로 법인폰을 쓰지 않고 개인폰으로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격차가 부시장 비서실은 4만 9000원 수준인데 시장 비서실은 월 요금이 10만 원이고 이런 차이들이 현저히 보여서 한번 짚었습니다.
  뭐를 최적화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소소하지만 그래도 내 것이라면 나는 제일 나한테 적합하고 제일 아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 보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퍼블릭 와이파이, 우리 프리로 쓰는 와이파이 있잖아요. 이게 컴퓨터를 연결하면 항상 공공와이파이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항상 여기 이렇게 떠요. “이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정보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라고 떠요, 개방형 와이파이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네, 개방형은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되게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클릭을 못 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정보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를 볼 수 있다는 건지 매우 염려도 되고, 왜냐하면 너무나 쉽게 전산망에 들어가서 해킹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되게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저뿐만 아니라 뜨락에 오시는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사용하라고 연결해 놓은 건데 이렇게 되면 사용을 못 하게 되는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내 핸드폰에 있는 핫스팟이나 다른 것을 이용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혹시 설명이 가능한가요? 이게 전송하는 정보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게 정말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카톡을 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건가 그게 염려가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공공와이파이는 해킹의 의도가 있는 악의를 가진 사람이 한다면 충분히 해킹이 가능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네.
곽내경 위원 그렇다면 공공와이파이도 개방형으로 하지 말고 비밀번호를 만약에 걸어놓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곳곳에다가 홍보를 해요, 예를 들어서 안내를 하죠. 그러면 개방형은 아니잖아요. 와이파이에 비밀번호를 주면 개방형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해킹을 하려는 사람이 아까 처음에 개방형과의 차이점은 얼마나 되나요? 차이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그 의도를 가진 해커가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의도만 있다면 충분히 그것도 해킹이 가능합니다. 똑같이 그 네트워크에 접속이 되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해커들이 뭘 하려고 하면 뭐든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냥 일상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뭘 하는지 지켜볼 정도의 그런 망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킹하려고 마음먹으면 다 되는 거죠, 뭐. 불안해서 쓸 수 있을까 싶은데, 대안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와이파이망은 그건 본인 각자가 주의해서 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곽내경 위원 명쾌하네요. 염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소지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금융이나 이런 것은 데이터를 쓰는 게 좋습니다.
곽내경 위원 쓰지 말아야 되겠네요, 와이파이를 쓰지 말아야 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LTE나 5G나 이런 데이터를 쓰는 게 좋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문구 자체가 굉장히 염려되는 문구라 늘 볼 때마다 한번 확인절차를 가져야 되겠다 했는데 어쨌든 개인이 주의를 하고, 그런데 그게 만약에 해킹한다는 정도의 시스템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인지하려면 정보를 다 빼간 다음에나 인지가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저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안 하기 때문에 인지는 어렵고, 그분이 해킹 피해를 당해서 신고를 했을 때에나 아마 인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안내는 좀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보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고 하는 안내보다는 이걸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어딘가에다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때 은행이나 이런 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를 준다거나 이럴 필요가 있다는, 거꾸로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다 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내가 필요한 부분들은 좀 더 친절하게 더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고민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272쪽 감사결과 보니까 CPU 관련해서 제가 2년 동안 지적했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돼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CPU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재 인텔 것으로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AMD 것도 들어가서 하는데, 여기를 하면서 관리상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그전에 이걸 다양화시키라고 했더니 “관리상 어려움이 있고 해서 좀 어렵습니다.” 하고 1년이 지나갔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현재까지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김병전 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죠?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느 특정 업체에 주라는 건 아니고 이 부분을 자유경쟁을 시켜서 우리가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해서 해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계속 주문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반영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PC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김병전 위원 5년. 우리가 현재 PC가 4,670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비영리단체에다 보급한 게 100대를 보급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도 692대가 교체된 거죠?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네.
김병전 위원 그러면 100대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사랑의 그린 PC 사업은 사회적기업인 ㈜리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중고 PC를 그쪽으로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리맨에서 부품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서 우리한테 100대를 주고, 이번에는 금년은 148대를 줬습니다. 48대는 내년도 행정체제 개편 때문에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요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년 수요가 충족이 남으면 다시 보급할 예정입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부품이나 이것을 교체해 주는 대신에 우리한테 주는 게 148대를 줬다 그거죠? 692대를 가져가고.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네,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확인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주민센터라든가 장애인단체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PC 교육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을 예산으로 해서 새것을 사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용량으로 봤을 때 우리가 현재 중고 PC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해 준다면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크게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주민센터라든가 각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으로 현장에 지원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어려운 예산 형편상.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십사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인력이 상주하는 용역계약이 5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5개 용역에 상주하는 인원은 17명 정도가 일하고 있는데요. 매년 용역계약이 체결돼요. 그래서 해가 바뀌는 이 시기 11월, 12월이 되면 거기에 고용된 담당자들은 고용불안으로 생계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작년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할 때, 용역입찰 할 때 원래 고용승계 문구가 포함돼 있었는데 그것을 시가 제외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니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 삭제를 했고 다만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를 통해 고용승계는 무리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그대로 반영돼서 고용승계가 잘 됐던 케이스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제 또 12월이면 입찰하거나 협상해서 계약들을 해 나가실 텐데 작년처럼 고용승계에 대한 고민은 안 해도 될까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우리가 지금 상주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고용승계 부분은 용역 낙찰업체한테 권고는 할 수는 있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는 쪽이고요, 여태까지도 그래 왔고.
  다만 그 상주하는 직원이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주인원을 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매일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이라든가 작업이 오면 그것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어 놔서 본인이 휴가를 갔을 때 대체인력이 들어왔을 때 그 작업을 지장 없이 하고 우리 직원들도 그 상주인원으로부터 기술 노하우도 배우고 이러면서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업무를 게을리한다면 저희가 구태여 그분을 권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해영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분이 계시네요.
    (웃음소리)
  말씀하셨으니까, 서버통합 유지관리 용역을 우리가 체결합니다. 거기에 한 분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 한 분의 업무범위가 유지관리 대상 장비 178대, 하드웨어 113, 소프트웨어 63개 정도를 유지관리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용역이라고 하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거고, 지금 정보통신과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소송이 진행되는 것도 근태를 관리하거나 공무원이 용역직원에게 직접지시를 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용역의 형태를 벗어난 사실상의 파견이고, 파견을 불법적으로 수행한다고 하면 직고용을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담당자가 뭔가 성실하지 않게 일을 수행했다는 건데요. 그로 인해서 우리 부천시의 업무에 차질을 빚거나 손해가 발생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손해 발생 사례는 없고요. 미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과업지시서상에 분명히 그분이 매뉴얼을 새롭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수차례 저희 감독자가 요구했는데 이행이 안 됐거든요. 그 부분은 이번 전국 사태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오류가 났을 때, 장애가 났을 때 신속한 조치를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계약에 의무사항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했다고 그러면 문제죠. 당연히 문제고, 그 문제는 그 당사자에 대한 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사자의 관리감독을 잘하지 않은 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 저희가 그 용역하는 직원을 해고하는 게 아니고 업체 쪽에 저희는 어필하는 겁니다. 이러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담당자를 교체해 달라. 그 업체는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용역직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맞교환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요구한 거고, 업체 쪽에. 그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해고하라 이런 얘기는 안 한 겁니다.
장해영 위원 해고할 권한이 없으니까요, 우리한테는.
  어쨌든 이분은 2008년도 3월에 부천시에서 일을 처음 시작하셨더라고요. 올해로 치면 15년 차 일하고 계시는 거고 그 사이에 용역업체가 수차례 바뀌었으나 고정적인 업무를 계속 수행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담당 업무가 소홀했다는 이유로 교체 요구를 한다고 할 때는 저는 정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정말 그 매뉴얼 작성이라는 것이 의무적이고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태했다고 하면 상주자 교체 요구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긴 시간 함께 얼굴 보며 일했던 사람에게 그런 상담이나 소통을 하시려면 구체적으로 사유를, 지금 말씀해 주신 사유나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소통을 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저도 우리 담당 팀장한테 보고를 받고 용역직원하고도 면담을 했습니다. 제가 면담을 했는데, 그 직원은 제가 처음부터 서버 통합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팀장이었기 때문에 그분하고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엄청 친합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또한 이 계약이 1년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계약이 아니고 이건 장기 계속계약으로 2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이분이 고용안전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업체 쪽에 클레임을 거는 이유는 이분이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사실은 담당자들이 지금 신규직원이에요. 어린 직원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린 직원들이 그 상주요원한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하니까. 사실은 그 상주직원은 그 업체를 대표해서 와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객인데 고객만족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고객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말을 안 들으면, 전혀 감독자하고 소통이 안 되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장해영 위원 지금 그 담당자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아서 해명의 기회를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서 무엇이 진실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업체에게 상주자 교체를 바로 요구하시기 전에 업체와 이 담당자가 성실하게 본인의 맡은 바 업무를 계약상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업체에게 조치를 취해 달라고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으면 그때는 할 수 있겠죠, 시의 입장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업체한테 그 관련된 얘기를 직접 얘기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담당자하고 그 업체 쪽하고는 소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미 방향을 정하고 소통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방향은 나중에 결정하셔도 저는 그것이 우리 부천시에 당장의 큰 손해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라면 업체하고 먼저 소통하셔서 담당 직원이 개선할 수 있도록 먼저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이후에 조치를 검토해 보셔도 늦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담당자에게도, 담당자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교체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유를 몰라서 오히려 답답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관계의 문제,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런 용어들만 이야기하시니까. 매너리즘에 빠진 근무 형태를 지적한다는 건 근태를 관리하는 것으로 오해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그 담당자에게 지휘명령을 내리는 업체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를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담당자를 교체하는 것은 이후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알았습니다.
장해영 위원 워낙 정보통신 관련돼서 용역계약이 많다 보니까 물론 전문용역도 있고 또 용역을 주면서 효율성으로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런 작은 파열음들이 공공영역에서의 일자리에 대한 부천시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가 작은 부분이지만 전체로 평가될 수도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우려스러운 겁니다. 신경 써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알았습니다.
장해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가 길어지면서 행정국 공무원분들 노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저희 시청 공무원들 본청과 외부 직원분들 포함해서 공통으로 쓰는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게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백업받고 그다음에 원격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작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게 비드라이브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네.
윤단비 위원 클라우드 서버라고 함은 직원분들이 일을 하다가 백데이터를 보관하거나 하는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핸드폰을 쓰더라도 한 256GB 쓰면 1∼2년이면 보통 다 차거든요. 그런데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셔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용량은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없고, 다만 우리가 내년도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많은 인사이동을 대비해서 용량을 늘리는 것으로 계획해서 발주한 상태입니다. 2GB 이상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직원분들한테 주는 백데이터가 10GB 정도 되는데요. 용량이 상당히 적어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그냥 일상적인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거기에 자료를 보관하기에는 용량이 상당히 작아서 외부 사설 클라우드 서비스나 본인의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나 외장하드를 통해서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공공에서 해 줄 수 있는 지원들은 공적인 것이라면 그런 용량을 늘려주는 서비스 정도는 해 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고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게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사잖아요. 예컨대 포토샵이나 어도비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저희가 각 부서에서 원하면 사는데, 그런데 실상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실무자 입장에서 요즘에 망고보드나 미리캔버스나 이런 실무자들만이 쓰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요즘에 젊은 MZ를 포함해서 공공의 업무를 할 때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본인이 사비를 들여서 그런 프로그램을 사서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원하는 직원이나 부서가 있다면, 지금 그 프로그램을 사는 것이 홍보담당관에 치우쳐져 있는데, 각 부서나 공무원분들의 역량 강화 사기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을 확장시켜 주시기를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께서 언급 주셨던 CPU 컴퓨터 구입할 때 사양이나 이런 것을 다양화해서 고려해 달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저는 거기다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중고 PC를 100대씩 지난해도 사고 올해도 사서 재보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중고 PC를 살 때 사실은 부품적인 부분에서 SSD카드만 하나 바꿔도 되게 속도가 빨라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청 공무원분들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컴퓨터나 이런 것을 그냥 컴퓨터 본체 데스크톱을 다 바꾼다는 생각 말고 필요한 부품을 한두 개 정도 대량으로 구입해 놨다가 재보수하는 게 훨씬 더 예산 효율적이고 실용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컴퓨터를 그냥 새로 사는 게 아니라 부품이나 이런 것을 차라리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한번 실무자분과 상의해 보셔서 진행이 가능하면.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일부는 SSD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으로써는 직원들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구연한은 5년인데 6년, 7년 돼서 교체를 해 주고 있거든요. 하드디스크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전자제품이 보드 자체가 노후화되기 때문에 교체해 주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 행감에서 언급드렸던 게 카카오톡처럼 홈페이지에서도 민원상담 챗봇 만들어 달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그게 반영이 돼서 그 부분은 감사한데요.
  앞서 존경하는 최초은 위원님께서 언급 주셨다시피 제 기능을,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 사용해 보니까 카테고리가 8개이고 정확하게 단어를 지정해서 말해 줘야만 얘가 쓸 수가 있는데, AI챗봇이잖아요. 그런데 AI가 아직 덜 똑똑한 AI 같아요.
  그래서 든 생각이 저희가 부천시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하면 메뉴 중의 하나가 1 대 1 상담사 연결이 있거든요. 그러면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1 대 1로 매칭이 돼서 채팅상담을 해 주는 거예요. 저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민원상담 챗봇서비스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야지 조금 더 시민들에게 접근성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제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뭘 사서 교환이나 환불을 하고 싶을 때 1 대 1 상담사 연결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상담을 해서 교환·환불을 도와주는 서비스인데, 전화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시에서도 정보통신과가 연결이 가능하면 민원과와 협력을 해서 상담사와 매칭을 해서 1 대 1 상담을 민원인에게 하는 게, 채팅으로. 그게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것도 한번 가능하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네, 알았습니다.
윤단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이제 보면 3개 구청과 37개 동이 일반동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네.
○위원장 윤병권 전환되는데 거기에 따른 장비도 물론 다 보급이 되어야겠지만 기존에 쓰고 있던 선로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존 메인선로 같은 것.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지금 선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장 윤병권 우리 지금 기본 메인선로는 쓰고 있었잖아요. 깔려 있었잖아.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구내 통신망이 지금 쓰고 있는 데가 민원실 부분만 있잖아요. 그게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 12월 17일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러면 3개 구청하고 37개 동에 전면 새롭게 공사를 하셔야 되는 거네.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다 폐기가 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조태봉 거의 재구성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욱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도윤 민원팀장입니다.
  강연태 민원심사팀장입니다.
  안남주 여권팀장입니다.
  김남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유경 365콜센터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으로 수고하시는 윤병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시가 출생신고자 축하기념품을 3,600개를 지급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1년에 3,600명이 출생한다는 건가요?
○민원과장 김영욱 그런 건 아니고요. 예상 수치까지 감안해서 그 정도 사서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김미자 위원 전동콧물흡입기를 3,600개를 사놓고 그냥
○민원과장 김영욱 출생신고하는 사람한테 제공
김미자 위원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민원과장 김영욱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1년에 몇 명 출산율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욱 출생이요?
김미자 위원 네.
○민원과장 김영욱 그 숫자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건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민원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일반동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우리 시 각 동 주민들이 제일 먼저 찾아올 곳이 동사무소 민원과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1층에 있으니까 제일 불편사항들이 민원과에서 가족관계증명서라든가 이런 것 발급할 때 광역동에서 불편한 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동으로 전환이 되면 제일 먼저 지역주민들이 찾아올 곳이 민원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민원과의 근무자는 각 동마다 몇 명씩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있겠지만 그런 대비책들은 몇 % 정도 진행됐다고 생각하세요?
○민원과장 김영욱 단계별로 시기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딱 몇 %다 하기는 그렇지만 현재 80% 이상 다 완료됐고요. 시기적으로 데이터 변환하고 각종 공부 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80% 이상이 지금 진행 중이네요?
○민원과장 김영욱 네, 거의 완료됐고요. 나머지 20%도 특별한 어려움은 없고 현재 일반동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일단 민원발급이 가장 중요하고 내부 행정적인 업무야 시간을 다투지는 않지만 저희 민원과의 각종 제증명 발급이나 이런 업무야말로 시민들하고 가장 시급하고 최접점의 업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담당자들과 팀장들과 함께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계속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중에 본 위원이 한번 저희 지역구의 유베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베이스에서 저희 지역구의 투나 근처에 담배꽁초 때문에 본 위원도 수시로 시간만 나면 거기 가서 체크하고 그런 상황인데 조금 맨 처음보다는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유베이스한테, 지금 근무자가 48명이에요. 저도 여기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인원이 이렇게 많은가 싶을 정도로 48명이 근무하는데 과장께서는, 유베이스 직원들이 물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전화상담하다 보면.
  그런데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밖에 우리 구역의 공원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대표님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셔서 협조공문이라든가 협조요청이라든가 이런 것 보내서 지역 좀 깨끗하게 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민원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투나가 1층 상가를 제외한 거의 전층을 유베이스에서 쓰고 있고요. 현재 1만 1000석이 그 자리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약 9,000명
김미자 위원 9,000명이요?
○민원과장 김영욱 네, 그 정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유베이스 주변을 담배꽁초로 어지럽히는 것 물론 그것은 안 되지만 유베이스에서 고용해 주는 인원만 하더라도 부천시에 굉장한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상가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한다. 그래서 소중히 품어야 될 부천시의 소중한 최고의 인력고용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담배꽁초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이사들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하고 만났을 때마다 얘기했고요. 현장 대리인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청소하고 교육을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차라리 옥상 가서 피워라.” 그랬더니 옥상 가서 다 뛰어내릴까 봐 안 된답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 잘 알고요. 주변 주민들과 잘 어울려 협조하는 좋은 기업으로 함께 어울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속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08쪽에 보면 인터넷 민원처리 상황이 있는데 인터넷이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신고, 기타 당직민원 이렇게 보고를 해 놨어요. 그런데 이 처리상황이 몇 % 정도 진행됐나요?
○민원과장 김영욱 여기 들어와 있는 것들은 다 처리가 된 겁니다.
김미자 위원 처리가 돼서 보고사항이에요?
○민원과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만족도가 좋네요?
○민원과장 김영욱 네.
김미자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민원실에서 주로 민원 처리하는 게 여권민원이 제일 많죠?
○민원과장 김영욱 네, 여권민원하고 제증명이 많습니다.
김병전 위원 제증명은 그래도 각 동에서 많이 발급하는데 여권 같은 경우는 거의 전담해서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여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정동주민센터에도 여권이 발급됩니까?
○민원과장 김영욱 네, 오정동 민원실에 현장출장소가 있어서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구청이 다시 생기면 구청 민원실 2개 구청에도 추가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욱 여권발급업무는 외교부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업무이고, 전에 찾아봤더니 소사구에도 현장민원실을 요청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공문을 찾아보고 내역을 찾아보니까 현장 2개의 여권발급 민원실을 운영하는 것은 외교부에서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타 자치단체하고 다 찾아봤더니 타 자치단체도 다 대부분 시에서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하나의 발급소를 운영하는 곳은 경기도 내에서 4개 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도 부천이 인구가 좀 많기는 한데 면적이 그렇게 넓은 것은 아니니까 시청하고 오정 현장민원실을 잘 해서 충실한 여권발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지금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면적이 좁은 장소에서 오정동 민원실을 해 주는 것만도 상당히 혜택을 준 거네요? 주민들한테는.
○민원과장 김영욱 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야간민원은 일주일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욱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야간에 1일 85건을 잠깐 시간에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혼잡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분산할 계획은 없습니까?
  85건을 1일에 하는데 몇 시간 만에 85건을 처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민원과장 김영욱 시간상으로는 그냥 집중적으로 해서 화요일에 집중적으로 처리해 버리는 게 낫고요. 그래서 그것을 분산하게 되면 직원들의 근무강도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화요일 현재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무리 없이 돌아가고, 물론 많은 사람이 몰리기는 하나 무리 없이 처리가 가능할 것이고요.
  사람이 더 밀려서 직원들이 강도가 세지면 추가인력 투입하는 것 등을 해서 요일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전 위원 어차피 공무원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민 편의의 차원에서 한번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잠깐 시간에, 운영을 몇 시까지 하죠?
○민원과장 김영욱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6시부터 9시까지 합니다.
김병전 위원 3시간 동안에 85건 처리한다는 게 상당히 강도가 센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인원이 전체적으로, 그 팀 직원 전체가 남습니까? 야간민원이 있을 때는.
○민원과장 김영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대로 남습니다.
김병전 위원 교대로 할 것 아니에요.
○민원과장 김영욱 네.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하셔서 그 부분도 민원인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욱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주민등록법」이 개정되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민원과장 김영욱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숙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김병전 위원 아직 법이 개정된 건 아니고 국무회의에 통과는 됐더라고요. 작년 6월 20일에 국무회의에 통과됐는데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주민등록을 모바일화해서 주민등록증을 갱신한다는 이야기예요. 주 내용을 보니까 성명 표기를 표준화하고 날짜를 표준화하고 신분증 사진을 표준화하고 신분증에 유효기간을 넣겠다는 얘기예요. 가장 큰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가 운전면허증이나 이런 부분은 유효기간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10년 전, 20년 전 사진을 사용하다 보니까 본인확인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아마 정부에서「주민등록법」을 개정하려고 해서 국무회의는 통과됐고 국회에서 아직 논의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주 저기한 것은 주민등록증을 모바일화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효기간을 둬서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일부 민원이 들어왔는데 주민등록증이 새로 바뀐다는데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문대요. 그렇게 해서 확인하다 보니까 이것을 개정한다는 내용을 알게 됐어요. 이런 부분이 벌써 주민들은 어디 뉴스에 나왔는지 어떤 내용을 듣고서 과태료 얘기를 하면서 그런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부지만 좀 확인을 하셔서, 어차피 이 부분은 법이 개정되고 또 시행하는 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더라고요, 그 법 내용을 보니까. 이런 부분을 확인하셨다가 문의가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무조건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민원상담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욱 좋으신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99년도 당시 종이신분증을 현재의 플라스틱 카드로 만들 때 제가 그 업무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위원님의 좋은 지적사항 명심해서 모바일증으로 그런 작업이 일어났을 때는 만전을 기해서 시민들의 불편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차질 없이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감사가 좀 많이 늦어지네요. 제가 두 가지만 확인만 하고 얼른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옥길동에 동사무소가 새로 개청되잖아요. 기존에 있던 무인발급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원과장 김영욱 옥길동이요?
최의열 위원 네.
○민원과장 김영욱 옥길동 앞의 도서관에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옮겨서.
최의열 위원 옮겨서?
○민원과장 김영욱 네.
최의열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하고 거의 한 50m 거리밖에 안 되네요?
○민원과장 김영욱 그런데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양이 사실은 좀 많습니다. 타 시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낮에는 발급하면 될 것이고요. 무인민원발급기는 도서관 야외에 있기 때문에 밤늦은 시간이나 휴일에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의열 위원 과장님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 지금 동사무소의 위치가 옥길동에 굉장히 한쪽으로 쳐진 곳이에요. 그렇죠?
○민원과장 김영욱 네.
최의열 위원 그렇다면 저는 무인발급기는 호반이나 LG 쪽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형평성이 맞고 균형도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요즘 인감을 대신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죠?
○민원과장 김영욱 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인감을 떼려고 준비하다가 도장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대신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 있으면 어지간한 일은 다 가능하더라고요.
○민원과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이게 2017년부터 됐는데 솔직히 제가 인감을 뗄 일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이건 도장이 필요 없잖아요, 떼는 데. 지문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홍보가 좀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원과장 김영욱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된 지도 꽤 됐고 편리한 제도이기는 한데 일반 은행이라든지 이런 각종에서 증명서를 요구할 때 다 인감으로 그냥 써버리는 바람에 본인서명사실확인에 대해서 인지하는 게 좀 어렵고요. 그렇게 계속 홍보를 해도 일단 오면 도장을 설령 본인이 안 갖고 왔더라도 인감을 뗄 수가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요?
○민원과장 김영욱 전산으로 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리하다는 것을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의원으로 활동한 지 1년이 넘고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됐는데요. 의원 활동하면서 처음에 조금 놀랐던 게 주민 민원이 작은 민원이더라도 시의원들한테 많이 도움 요청이 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디 방치차량이 있다, 쓰레기가 청소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민원들이 저희한테 오는데 주민들의 심부름을 하겠다고 의원이 됐기 때문에 공감하면서 듣고 그것을 또 시 집행부 담당 부서에 전달하는 역할도 의원의 역할 중에 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전달하면서도 의원이 직접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이 공무원들한테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사실은 하면서 전달하게 돼요. 그런데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왜 주민들이 시의원들한테 이 민원을 제기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집행부한테 의원이 전달받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주 신속하게 처리가 돼요.
  그래서 ‘아, 시민들이 이런 효용 때문에 의원들한테 많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은 저는 전달 역할만 했을 뿐이고 일은 집행부에서 했는데 제가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해 보면 어떨까. 집행부가 하는 일을 시민들에게 정말 잘 알리고 일 잘하는 부천시로 칭찬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민원을 받고 나면 저는 그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예를 들어 어디 방치된 차량이 있다, 그것이 신속하게 처리됐다고 하면 그것들을 SNS에 같이 홍보하고 “이렇게 신속하게 부천시에서 움직여서 처리되었습니다.”라고 알려드리거든요.
  우리 SNS담당관, 그러니까 홍보담당관 안에 SNS홍보팀이 있어요. 그런데 이 홍보팀과 우리 민원과가 협업하는 구조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SNS에 민원들이 제기되면 이것을 확인한 담당 부서가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찾고 대책을 세운 다음에 그것을 SNS에 결과로써 올려주는 거죠, 바로. 그러면 시민들은 ‘내가 제기한 것이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되는구나’, ‘내가 쓰레기가 방치된 것을 청소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즉각적으로 이게 결과로써 올라오네.’ 이런 행정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 시작하고 일 잘하는 부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홍보가 지금 SNS팀 같은 경우는 주로 정보를 제공하는 쪽으로 활동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좀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민원과장 김영욱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해영 위원 네.
○민원과장 김영욱 저희가 타 시에도 좋은 사례가 없나 벤치마킹을 많이 다녔고요. 저도 공무원 생활을 35년째 오래 하고 있는데 열심히 다녀보면 다른 데 잘하는 데도 있지만 부천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랑 같지만 잘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콜센터하고 인터넷 민원하고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나 타 부서 과장들이나 직원들이 먼저 전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먼저 챙겨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속도가 엄청 빠른 것은 아닌데 피드백이 빨리 간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인터넷 민원 같은 것을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만 해도 한 6만 건, 콜센터까지 하면 엄청난 건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일이 다 피드백을 한다는 것도 하게 되면 그 또한 업무과중으로 이어질 거고 예산이나 인력이 또 필요할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SNS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특정 채널로 들어온 것들에 대한 홍보효과도 높고 피드백이 빠른 것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하고 한번 의논해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얼마나 빨리 피드백이 가면 좋을지 그런 안에 대해서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저도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는 사실 감이 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방치차량을 체육과 쪽에서 처리하셨는지 공원관리과 쪽에서 처리하셨는지 사실은 그 관할 부서가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게 처리된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민원과장 김영욱 그렇죠.
장해영 위원 그런데 또 행정은 관할들이 있잖아요, 담당 업무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신속하게 민원이 해결된 것들을 알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해 보이기는 해요. 충분히 검토하시되 이게 적은 비용으로 행정에 대한 효용을 최고의 효과로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김영욱 지금 모든 민원이 당직민원이나 시장에게 바란다나 민원상담이나 모든 게 국민신문고로 통합돼서 한 군데에서 플랫폼화되어서 거기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게 상당히 잘 이루어진다고 판단은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서 그런 피드백을 빨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민원의 창구를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기존에 시스템화되어 있는 민원은 그렇게 현재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처럼 꾸준히 진행해 나가시는 거고, 거기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라 느껴지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의원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들이나, 똑같이 일은 하시는데 그 일하는 노고들이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와닿게 전달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가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민원과장 김영욱 알겠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말이 “어차피 일 처리하는 시간은 똑같다. 당장 빨리 처리하면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미뤄놨다 나중에 하면 못한다는 소리 듣는다. 가급적 빨리빨리 해라.” 그래서 저희도 민원처리기간단축제, 민원마일리지, 그러니까 빨리빨리 처리하고 처리기한을 당기는 직원들한테는 마일리지제를 운영해서 특별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지금도 잘해 오고 계시지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이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욱 네.
장해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민원상담을 할 때 시 본청에서 어떤 식으로 이용하죠?
○민원과장 김영욱 취약계층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이요?
윤단비 위원 네.
○민원과장 김영욱 사회적 취약계층은 민원과에서는 상담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쪽에서 직접 상담하는 게 더 빠를 것으로 판단되고요. 콜센터나 들어오는 민원도 사회복지 쪽은 가급적 여러 가지 수입이나 기준 이런 것들을 맞춰보기 위해서 담당자들이 빨리 상담하는 게 더 좋을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는 기본적인 조건이나 최소한의 요건 이런 것들만 설명하고 복지담당관을 빨리 찾아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장애인분들의 민원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민원과장 김영욱 장애인이요?
윤단비 위원 사회적 약자 배려 창구가 있죠?
○민원과장 김영욱 네, 있습니다. 특별히 한 창구를 민원실에서는 장애인하고 노약자 해서 창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몇 달 전에 기사를 봤을 때는 우리 부천시청 민원과에서 10명 미만일 때, 그러니까 민원과에 있는 대기자가 10명 미만일 때 사회적 배려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고 안내를 했나 봐요. 그래서 민원인께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서 다시 정정해서 적극적으로 장애인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먼저 민원 응대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봤어요. 그 이후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대기자의 수에 상관없이 민원상담 응대를 다 받나요?
○민원과장 김영욱 노약자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그것을 빨리해 드린다고 양해를 구해도 우리나라 부천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들, 노약자들이 오시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민원실에 도우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내부적으로 10명 미만일 때 그분들을 먼저 상담해 주거나 이게 아니라 명수에 제한 없이 대기순번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민원과장 김영욱 대기순번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오면 빨리 안내해서 대기순번에 상관없이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동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장애유형도 다르고 예컨대 청각언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보러 오면 수어 통·번역 서비스가 필요한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게 있는지.
○민원과장 김영욱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고요.
  수화나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수화통역자하고 바로 연결되는 서비스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민원실에서 그런 시각장애라든지 청각장애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어떤 식으로 민원접수처리를 해서 연결해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도 고민하셨을 거라고는 생각되는데 시 본청이든 동이든 시각, 청각장애인들이 왔을 때에 대한 응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과 안에서도 태블릿PC 하나만 있고 프로그램만 깔면 통·번역 서비스가 되는 앱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원상담인의 처우 관련해서 올해 저희가 바디캠이나 이런 것을 추가로 구입한다고 알고 있는데 민원상담 조례에 따라서 올해에만 40대를 구입해서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효과가 있나요? 바디캠을 공직자분들의 차고서 민원응대를 하는 게.
○민원과장 김영욱 일단 바디캠 자체가 몸에다 착용하고 근무를 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하고요. 목에다 거는 건데 정면, 후면, 측면 다 녹화가 되고 음성이 녹음되는 건데 그것을 목에다 걸게 되면 근무할 때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나 악성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우려될 때 고지하고서 비치해 놨다가 그때 착용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추가로 공직자분들에게 바디캠의 형태든 아니면 명찰의 형태든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그게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민원과장은.
○민원과장 김영욱 네, 그 자체만으로도 경각심을 주고 CCTV도 설치되어 있고 녹음이 된다는, 공무원증 같은 데에 녹음기능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해 놓으면 아무래도 상당히 예방효과가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범죄가 많이 사라진 게 CCTV뿐만 아니고 차에 있는 블랙박스에도 많이 찍혀서 그런다고, 범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예방효과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윤단비 위원 저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민원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과 공직자 사이에서 괴리감이 생기거나 불편한 지점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음성녹음을 한다거나 카메라로 촬영한다고 생각하면 거부감이 들 수도 있잖아요.
○민원과장 김영욱 바로 촬영하거나 녹음을 한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욕설을 하거나 심각한 상황이 되게 되면 그때 고지하고 웨어러블 캠을 차고 녹음을 시작한다는 거고요. 공무원증형 녹음기 같은 것을 하더라도 “계속 선생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욕설을 하시거나 위압적인 행동을 하시면 지금부터 녹화를 하겠습니다.”라는 경고와 함께 그것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녹음한다든지 웨어러블 캠을 착용하고 근무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요. 위험한 상황 고지가 되면 즉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유리막 같은 것 민원상담인들한테 배부해 줬잖아요. 일반동으로 전환되면 다 해체하고 다시 설치하는 건가요?
○민원과장 김영욱 다 설치돼 있고요. 현재 다 100%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동 일부가 아크릴이 있는데 그것도 안전보호 고정 유리창구를 다 설치할 겁니다. 그건 단단하고 파손 시에는 그게 날카롭게 깨지는 게 아니고 그냥 주저앉아서 위험 예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실에 여러 가지 무인발급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민원과장 김영욱 무인민원발급기요?
곽내경 위원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민원과장 김영욱 세무서 창구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창구도 있고 은행도 은행 나름대로 다 들어와 있고 하잖아요.
○민원과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혹시 등기업무 관련된, 법인이 만약에 등기와 관련된 등기소 업무를 봐야 될 때 우리 발급기가 있나요?
○민원과장 김영욱 발급기가 48대인가 44대인가 그게 무인민원발급기 중에서 등기, 그러니까 등기 떼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곽내경 위원 네.
○민원과장 김영욱 48대인가가 등기 발급이 가능합니다.
곽내경 위원 네?
○민원과장 김영욱 등기부등본발급이 가능하다고요.
곽내경 위원 가능하다고요?
○민원과장 김영욱 네.
곽내경 위원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서.
○민원과장 김영욱 그 현황은 제가
곽내경 위원 우리 민원실, 지금 시청 1층에.
○민원과장 김영욱 시청 밖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시청 민원실 입구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등기 발송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등기 발급하는 그 기계가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원과장 김영욱 네,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66대가 있는데 그중에 약 48대에서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곽내경 위원 혹시 그것을 할 때는,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때 그 기관에서 어떤 요청을 해요,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고 비용부담이 있나요? 혹시.
○민원과장 김영욱 비용부담보다도 등기부등본은 법원사무이지 않습니까. 법원에다가 이 무인민원발급기에다가 등기부등본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승인을 득하는 거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답니다. 그게 안전성이 있어야 되고 취약하지 않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달기 때문에 전체에서 3분의 2 정도만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관리주체는 우리 부천시가 되는 거죠?
○민원과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부연설명드리자면 등기소, 그러니까 법원이 운영하는 6시까지만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원 전산이 다 종료가 되면 등기부등본 발급이 안 됩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업무가 원활하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데 특히 등기업무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상 시간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휴일에 한다거나 이럴 때는 아예 불가하겠네요?
○민원과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업무가 끝나거나 공휴일이나 이런 때에는 등기부등본 발급을, 저희는 하고 싶죠. 어차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요금 지급하고 발급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법원의 업무이다 보니까, 사무이다 보니까 법원의 지침을 따라야 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혹시 무인발급기를 하면 기계가 고장이 난다거나 그게 예를 들면 뭔가 눌러야 되는데 인증하거나 이럴 때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 있지만 무인민원발급기에 지문인식이 안 돼서, 저는 안 돼요, 제 지문이 기계에 인식이 안 돼서 무인을 이용할 수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것들은 모르겠지만 등기나 관련된 모든 발급기에 대한 관리나 비용을 들여서 하는 부분들은 다 우리가 도맡아서 해야 되는 거죠?
○민원과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냥 기계의 하자로 봐야 되는 거죠?
○민원과장 김영욱 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한번 전수를 검토해 보셨나요?
  신중동인 것 같아요. 신중동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려고,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원체 거기가 많아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는데 제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부터 줄을 계속 서 있었는데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하고 다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서 다시 번호표를 뽑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확인하셔서, 앞으로는 시스템이 동과 구청과 이런 시스템이 바뀌겠지만 그 기계관리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총괄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안 되는 게 개인의 지문의 문제인지, 그 기계의 결함인지 그런 부분들은 판단해서 아예 사용할 수 없다고 붙이든가. 그러면 아예 여기서 시간낭비를 하지 않고 그냥 창구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설치를 다시 정리하셔야 되니까.
○민원과장 김영욱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담당 유지보수 업체가 있어서 상주하고 있으면서 계속 점검하고 있는데 이게 기계이다 보니까 에러가 뜰 수가 있고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유사사례로 해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가능하고 어떤 식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이 안 나요, 까먹었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잘 다시 기억했다가 예산 할 때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민원과장 김영욱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 기억났습니다. 죄송해요.
  이러한 케이스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A라는 민원창구에서, 우리 시 민원실이 아닙니다. 일선 광역동에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력에 관한 서류를 끊어야 되는데 어제 가서 A라는 담당자에게 끊어달라고 했는데 어떤 어떤 서류가 있어야 된다고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해서 준비해서 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서류가 잘못돼서 다음 날 이쪽에 갔더니, 어제 갔던 창구에 가려고 했더니 그 직원이 없어서 옆에 있는 창구로 간 거예요. 그런데 어제 요구한 서류는 하나도 묻지 않고 그냥 발급을 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사람한테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도 선거사무업무를 하면서 서류를 떼야 되는데 A직원과 B직원이 서로가 요구하는 조건이 달랐고, 서류가 다르더라고요. A직원한테 할 때는 수월하게 했는데 B직원 할 때는 더 복잡하게 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배우자 것까지 끊어야 될 때 이러이러한 사례가 A직원과 B직원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왕왕 있나요?
○민원과장 김영욱 네,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혹시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죠?
○민원과장 김영욱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고요. 저도 그런 것에 대한 항의를 가끔 받는 게 시흥하고 서울에서는 해 줬는데 왜 부천은 안 해 주냐.
  그래서 여담 같지만 전화로 해서 제가 “왜 서울하고 시흥에서는 해 준다는데 당신은 안 해 주냐?” “법적으로 제가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하길래 다시 시흥하고 서울에 전화해서 “아니, 우리 담당 직원이 이게 맞다는데 왜 서울하고 시흥은 그렇게 해 줬죠?” 그랬더니 “그 직원이 원래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민원인 편의 차원에서 이렇게 해 줄 수도 있는” 약간 유도리라고 그러나요, 뭔가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재량을 발휘했다는 건데요. 지금 그런 사례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하고, 똑같은 민원을 처리하는데 직원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거나 이럴 때는 통일된 매뉴얼과 지침을 가지고 반드시 해라.
곽내경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욱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안 되니까 너무나 해괴망측해져 버리는 거죠. 차라리 어제도 안 되고 오늘도 안 됐으면 뭔가 애를 써서 할 텐데 어제는 무사안일하게 통과됐던 게 오늘부터는 제약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통일된 매뉴얼을 정리하셔서 앞으로는 일선 동은 동대로 민원이 생기고 창구업무가 있고 구청은 구청대로 있고 시청은 시청대로 있을 것 아니에요, 다시 이제 복귀가 되면. 그런 부분에서는 정리를 일관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산업무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런 준비를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구와 동이 생기더라도 모든 업무에 대한 책임과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뉴얼과 지침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과뿐만 아니고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업무를 여러 명이 처리하는 경우에 그런 사례가 가끔 벌어지는데 어떤 사례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그쪽 부서나 각 부서에도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민원을 처리할 때 그 직원이 굉장히 아주 맵시 있게 처리하시는 것 보고 되게 민원과에 놀랐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들도 계시는데 굉장히 아주 일목요연하게 처리하는 방식도 깔끔하고 되게 놀랐거든요, 그날 업무처리하시는 것 보고.
  그렇게 잘하시도록 모두에게 배려해 주시는 것과 또 잘한 직원에게는 칭찬을 꼭 해 주십시오. 정말 일 처리 잘하시더라고요.
○민원과장 김영욱 꼭 식사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혹시 누구셨죠?
○민원과장 김영욱 김효진 씨였습니다.
곽내경 위원 진짜 너무 잘하시고 제가 도움을 받아서 감사했다고 꼭 전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민원실에 혹시 민원을 보러 오신 분에게 안내도우미를 해 주시는 분이 계신가요?
○민원과장 김영욱 네,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러면 안내도우미는 어떤 도움을 그분들한테 주시나요? 민원인들께.
○민원과장 김영욱 그러니까 어디 창구냐 그러면 안내도 해 주고 취약계층 같으면 노인이나 장애인 쪽 창구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요. 여권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상당히 여권 신고서 쓰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런 것을 직접 물어봐 가면서 다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 쪽에 있는 상담위원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역시 잘 협조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민원실은 우리 80만 부천시민의 이용뿐만 아니고 외지에서 오시는 민원인들도 많으실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특히 장애인들, 오늘 본 위원장이 오전에 거기 민원실에 잠깐 일이 있어서 내려갔다가 그런 민원인을 만나게 됐어요.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을 모시고 오신 분인데 그분도 시각에 장애를 가지고 계세요, 보호자도. 그런데 서성대기만 하고 계신 거예요. 서성대기만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향을 잡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뭘 찾으시는 것 같아서 “혹시 어디를 찾아오셨습니까?”라고 제가 여쭸어요. 그랬더니 안마 바우처를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있는지 저도 몰라서 경비실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도 역시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뭘 막 이렇게 해 보더니 그거 통합돌봄과로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통합돌봄과로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반인들도 물론 힘드신 분들은 힘드실 테고 다른 장애인들도 힘드시겠지만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아까 들어와서 그렇게 쩔쩔매시는 거예요. 그냥 몸 둘 바를 모르는 거지, 쩔쩔매는 거지. 두 분이 이렇게 보호자도 시각에 장애가 한쪽에 있어서 쩔쩔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우리 민원 안내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빨리 발견해서 그분들이 서성대지 않는, 보고자 하는 일을 빨리 민원을 와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분들 눈에 미처 띄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민원인들이 일반인들도 민원인들이 어려우신 분들은 어려우시겠지만 특히 이렇게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더욱더 그런 민원도우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도우미가 계시면 그런 분들한테 지금까지 물론 잘하고 계셨지만 보다 더 신속하게 이런 분들을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과장 김영욱 위원장님 좋으신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많이 깨우쳤는데요. 통합돌봄과나 장애인 부서, 노인복지과 이런 데 주로 오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특히 자기 의사 표현이 힘든 장애인들, 특히 시각이나 청각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어떤 민원이 오는지를 미리 파악해 놓고 그런 분들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우미들도 교육하고 담당 공무원들도 그것에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지시키고요.
  해당 부서에도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거나 특별한 이벤트나 이런 서비스가 있을 때는 꼭 민원과에 통보해서 그런 분들 안내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윤병권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행정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5개 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운
  행정국장석상균
  행정지원과장이기익
  자치분권과장이일용
  노무복지과장홍기화
  정보통신과장조태봉
  체육진흥과장신찬호
  민원과장김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