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위생국(보육정책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식품위생과)

일 시 2023년 11월 24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 차입니다. 오늘은 복지위생국 소관 보육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식품위생과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청객이 계시므로 방청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방청인 준수사항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소리를 내어 감사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위원장의 허가 없는 회의장 내에서 녹음, 녹화 및 촬영 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와 감사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위생국 소관 보육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식품위생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선서는 어제 했으므로 바로 부서별 행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필요시 해당 팀장 등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보육정책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희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육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이성실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휘주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보육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보육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육을 위해서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애써주시는 것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몇 가지 오늘 보육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건데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현재 민간위탁 만료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입니다.
  그러면 2024년 1월 1일에 새롭게 선정된 위탁기관이 출발을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기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2024년 1월 1일에 사업이 공백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일단 지금 일부 한쪽에서 자진 포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 검토 중이고요, 앞으로 재공고를 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절차에 맞게 진행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지금 이미 민간위탁 공고와 심사 선정절차 그리고 결과 발표까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그 과정에 공정하지 않거나 절차에 어긋남이 있게 진행한 게 혹시라도 있었나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아니요, 그것은 심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이 된 사실이고요.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데 그 이후에 공고 전에 민원 접수된 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검토 결과 일단 지금 민원사항 조사가 진행 중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장해영 위원 어제 우리 복지국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진행을 했고 선정된 결과까지 발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민원을 제기한 측이 상대 측이라고 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탈락한 쪽에서 민원을 제기한 거죠?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일단 민원은 개인으로 민원이 접수된 상황이고요.
장해영 위원 어제 말씀해 주시기를 상대 측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그것은 잘못
장해영 위원 이의제기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혹시 결과 발표 후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이런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민간위탁 선정됨과 관련해서요?
장해영 위원 네, 선정과정에서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이의제기 기간은 없습니다. 일단 선정되면 그것으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런데 통상적인 기간을 넘어서서 발표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더군다나 그 민원이 어제 말씀하신 대로 상대 측이 제기한 민원이었다면 우리는 공정한 절차 거쳐서 진행하는데 행정이 오히려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비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부천시가 민간위탁을 하고 공정하게 기관들을 선정하거나 그 외에 심사해서 결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매우 안 좋은 선례를 남기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그 부분은 일단 민원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일단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나머지 포기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무도 선정될 민간위탁 대상자가 없으면 저희가 재공고를 빨리 시행해서
장해영 위원 재공고해서 또 탈락한 쪽에서 이의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하면 또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야 할 것 같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다 공정하게 심사하고 진행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공모하고 응모하실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기준을 단호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원 관련해서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과가 나왔나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선정된 업체가 위탁을 포기한 것에 대한 것도 의구심이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일단 그 사항은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해서 포기하겠다고 저희한테 문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장해영 위원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셔서 2024년 1월 1일부터 출발하는 민간위탁에 공백이 없도록,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공모절차에 부족했었던 부분은 내부적인 평가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거치셔서 신뢰에 대한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잘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두 번째, 성주산 아이숲터가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운영하는 부설기관으로 이번 5월에 민간위탁 공고가 났을 때도 성주산 아이숲터 1개소가 부설시설이라고 명시돼서 나갔더라고요. 위탁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올해 성주산 아이숲터가 공사로 인해서 이용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맞죠?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장해영 위원 그 공사는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고 내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죠?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공원관리과에서 일단 환경조성 개선사업으로 해서 올해 추진한다고 해서 얼마 전에 공사는 완료됐고 지금은 나머지 정비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보육정책과에서 계속 관리 운영하시나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작년에도 공원관리과와 여러 가지 공원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라든지 인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 민원문제도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인데 왜 한정돼서 개방하지 않고 쓰고 있냐는 말이 있어서 그걸 다 검토해서 올해까지 일단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 같은 것은 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어린이공원으로써 모든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관리 주체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공원관리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설기관으로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청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팝업이 뜨는데 팝업창에 “리모델링 공사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운영이 중지됩니다.”라는 창이 지금도 떠 있습니다. 1년 내내 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은 12개월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계시는 어린이집이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아이숲터인데 개방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나저제나 리모델링이 언제 끝날까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친절하지 않게 안내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얘기는 원래는 아이들 전용으로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신청이 아니라 개방을 해서 내년부터 관리를 공원관리과에서 하겠다라고 협의가 다 끝난 상태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2024년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공모에 운영부설기관으로 성주산 아이숲터를 그대로 올려놓으실 수 있습니까?
  2024년에 성주산 아이숲터는 공원관리과에서 운영한다면서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장해영 위원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범위로 부설시설로 들어가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그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장해영 위원 반드시 시정하셔야 될 문제이고 더욱이 아이들이 사용해야 하는 아이숲터였고 대기자들이 있을 만큼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곳이에요. 이 부분이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이 되게 되면 아이들의 안전문제나, 또 이게 넓은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 전용으로 이용했었지만 또 부분부분 인원 수 제한을 해서 분리해서 활용하게 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이숲터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프로그램은 별도로 운영하지 않지만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야외학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나 놀이쉼터 이런 것들은 공원관리과에서 지금 다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협의할 때 작년에도 두 번씩 이야기했지만 어린이들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달라고 저희가 공문으로도 몇 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공문으로 보내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어린이집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부모님들이 개인 일반으로 신청해서 활용하시기도 했었던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아이들의 공간으로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갈 수 있도록 공원관리과와 반드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세 번째, 보육정책과에서 열린어린이집 공모사업을 진행하십니다. 맞죠?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장해영 위원 열린어린이집의 주된 목적은 뭔가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어린이집 시설 개방과 부모들이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 조성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네, 맞습니다.
  아동학대 문제들이 사회 문제화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개방되고 열려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안심 보육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안심할 수 있지만 열린어린이집으로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되면 인센티브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이나 국공립 재위탁 시에 가점들이 부과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응모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장해영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이 열린어린이집을 선정하는 기준, 그러니까 평가표를 만들어서 내려보냈어요. 그중에 75점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그대로 하라, 나머지 15점은 지자체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였습니다. 맞죠?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장해영 위원 그러면서 예시로 들어놓은 게 뭐였느냐면 부모자율모임 구성,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님들에 대한 교육, 열린보육체험단 운영 등을 그 15점 안에 넣으십시오라고 규정을 했어요. 열린보육과 상응하는 기준들이죠, 예시는.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어떤 기준을 세웠느냐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참여 횟수 한 번이라도 참여하면 5점,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모전에 한 번이라도 참여하면 또 5점. 이것이 열린 보육공간에 대한 취지와 맞는 것인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동원시키려는 것인지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이 부분은 올해에는 그렇게 15점 배점으로 해서 각각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에 점수를 주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기준을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장해영 위원 어린이집 개방은 왜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들이 안전한 보육공간의 어린이집인지를 공인받고 어린이집과 부모들이 상호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공간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평가받으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어떤 도움을 주시려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참여하는 횟수를 가지고 지자체의 평가 기준으로 삼으실 수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이것은 올해 다시 검토해서
장해영 위원 반드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어린이집연합회
장해영 위원 저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의견도 당연히 수렴해야 하지만 이 열린어린이집의 정책은 부모의 안심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 의견들도, 부모의 의견들도 반드시 청취해서 지자체 자체 기준을 수정해서 마련하셔야 될 것입니다.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잘 검토해서 많은 어린이집이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리고 네 번째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다 관할하고 계시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장해영 위원 민간위탁 기간이 5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5년이죠.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장해영 위원 그리고 원장님이 한 번 부임하시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위탁기간까지는 근무하시는 것이 통상적인 예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존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남아 있고 거기에 근무하시던 원장님이 관내에 있는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에 위탁 신청을 하셔서 현재 적을 옮기셔서 운영하고 계세요.
  원장님이 멀리 이사를 가셨거나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으면 중간에 그만두실 수 있죠,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근무 중에 관내의 다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신청을 하는 사례예요. 이게 바람직한 걸까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그 부분은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법인 소속의 어린이집 원장님으로 계셨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쪽에서 개인적으로 종교나 이런 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신규 개원하는 쪽에 공모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장해영 위원 많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맡은 기간 동안 책임을 다하시기 위해서 사실 모집도 어렵고 고단한 보육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극복하시면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개인의 선택이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열어준다면 누구나 좋은 보육환경으로 이동하고 더 편한 시설로 이동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 원장님들이 더 많으시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성장하는 안정적인 성장 시기에 어쨌든 전인적인 보육의 기간 동안에 원장으로서 직업의식이나 운영철학에 맞느냐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아무래도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경되는 것은
장해영 위원 부모님들의 원성이 있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꺼려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장해영 위원 관련된 개인적인 고민이나, 그 원장님의 개인적인 고민이나 사정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원장님도 그 기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주실 운영에 대한 철학과 책임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것을 부천시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국공립 민간위탁 선정할 때 평가 기준을 검토해서 납득할 만한 이동 사정이 아니라면, 전환되는 사정이 아니라면 일정 정도의 페널티를 주거나 하는 부분들이 저는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그 부분은 검토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보육정책과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 제가 자부담에 대한 집행내역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장해영 위원 의혹들이 좀 있어요.
  2021년에 1월부터 11월까지 매달 30만 원씩 강사비가 집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 중에는 결재권자가 부재중이었던 시기에도 강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어떤 사람에게, 동일 인물한테 계속 지급이 된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동일인까지는 제가 확인을 다 못 했습니다.
장해영 위원 결재권자가 공석이었는데 집행이 될 수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결재권자 밑의 직급에 해당되는 분이 결재를 하고 지급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장해영 위원 면접비가 또 나가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해에 5회에서 7회 정도의 면접비가 나가요. 10만 원 하다가 2022년부터 20만 원으로 바뀝니다. 면접관들은 어떤 분들이 하시죠? 채용면접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채용면접이 인사위원회 위원들 구성과
장해영 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위원장은 센터장과 담당 직원 대표, 그리고 외부인사 2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외부인사 2명은 어떤 분들이시죠?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외부인사 2명은 아무래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직원 채용이니까 이쪽 분야를 아시는 분들로 구성되지 않았나
장해영 위원 소속이 어디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지금 여기 구성된 것을 보면 어린이집 원장님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제가 소속이 어디시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냥 어린이집 원장님이세요?
  굳이 다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매월 30만 원씩 상당한 자문료가 지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혹들이 있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논란이 계속 논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행감 끝날 때까지 그래도 가장 빠르게 자료가 제공될 수 있는 것이 입출금내역일 것 같아요. 민간위탁기관에 저한테 제출해 주셨던 엑셀파일이에요. 누구한테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어서 이 민간위탁기관의 자부담분, 저한테 제출해 주셨던 집행내역에 대한 입출금내역을 빠르게 뽑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에 이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민원이 제기됐다고 했는데 민원제기 접수일자는 며칠입니까?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10월 19일입니다.
김병전 위원 10월 19일. 그러면 민간위탁 심사가 13일에 끝났어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김병전 위원 13일에 끝났는데 19일에 접수됐는데 그동안은 뭐하고 있었어요?
  이게 보통 보면 민간위탁이든 어떤 내용이든 어제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심의가 끝나면 어떤 외부의 그런 것들을 받지 않기 위해서 즉시 발표해요. 즉시 발표하는데 19일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어떻게 30일까지 했어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죄송합니다. 16일에 일단 구두 민원이 들어왔고 18일과 19일에 걸쳐서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바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것도 그렇잖아요. 16일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동안 뭐했어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민원이 일단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민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
김병전 위원 민간위탁을 심의한 결과는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결과
김병전 위원 결재권자가 누구냐고요, 누구 전결이냐고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결과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전 위원 그렇죠,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결과보고하고 바로 공표할 것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국장님 전결입니다.
김병전 위원 국장님 전결인데 13일에 끝나고도 시간이 그렇게 걸렸어요? 민원 들어오고 나서 한 거예요. 민원 들어오기를 기다린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그건 아닙니다.
김병전 위원 그건 아닌데 왜 바로 즉시 발표를 안 했어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내부적으로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자문이라든지 이런 자문을 거쳐서
김병전 위원 13일에 끝났는데 16일에 민원이 들어왔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때까지 발표를 안 하고 있었냐고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13일이 금요일이었고 월요일에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결과보고서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병전 위원 그리고 구두 민원이 들어오고 정식으로 민원은 아직 접수가 안 됐는데도 그것을 민원으로 계산하고 했다는 얘기예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그건 아닌데 일단 자료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결과보고 자료 정리, 작성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김병전 위원 자료 정리하는 게 뭐가 그래요. 2개 기관이 들어왔다면서요, 들어온 데가?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김병전 위원 자료 정리할 게 뭐가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일단 법률자문도 같이 저희가 작성
김병전 위원 법률자문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합격자 발표하는데 왜, 법률자문이 뭐가 필요하느냐는 얘기예요.
  이건 서로 민원 들어오기를 기다렸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그건 아닙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접수된 사유를 자꾸 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고, 지금 나머지는 어차피 국장님한테도 확인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오늘 나오셨나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증인으로 되어 있죠, 증인으로 되어 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센터장을 보조발언대에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문위원 윤영운 가능합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센터장을 보조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권 센터장 오셨나요?
  센터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센터장께, 아까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이 몇 가지 확인을 했는데, 담당 센터장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는 내용이 조금 불확실한 것 같아서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직원들을 채용할 때 심사위원을 선정하죠?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김병전 위원 심사위원들을 선임해서 심의를 하는데, 지금 심의위원들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센터장과 저희 위탁체 지도교수님과 직원 대표, 그리고 원장님들 중에서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지도교수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저희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을 하는데 관련 학과 교수님께서 지도교수로 지도해 주고 계십니다.
김병전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위탁을 준 것은 어차피 기관에 준 것은 맞는데 모든 책임은 센터장이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센터장이 지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내부인원만 가지고 어떻게 심사위원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외부의 인사로 외부 원장님을 초빙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복사골문화센터 어린이집 원장님이요? 중2동 어린이집.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김병전 위원 거기 위탁기관이 어디예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서울신학대학교입니다.
김병전 위원 그게 다 짜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신학대학교에 위탁한 기관에서 다 해서 심의위원을 선임하고 그러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그렇지는 않고 공정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게 공정하다는 말이 돼요? 심사위원들 구성 인원을 보세요. 심사위원들 구성이 외부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과반수 이상은 외부 사람으로 해야만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가 다 신학대학 관련된 사람인데 어떻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어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시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심사위원도 어떤 때는 세 분이 하셨고 어떨 때는 네 분이 하셨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제가 2021년 11월에 온 이후에는 4명이 반드시 채용심사를 하였습니다.
김병전 위원 언제 오셨다고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2021년 11월 1일 자로 임용되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심사위원 부분은 일반적으로 홀수로 정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예요. 그게 공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만 외부에 관련된 것은 그런 규정이 있는지 내가 확인하지 못해 봤지만 일반적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는 홀수로 구성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구성도 4명으로 하고 또 심사위원들도 전부 신학대학교 위탁업체와 관련된 사람들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어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시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김병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2022년 4월 7일 자에 공고해서 최종적으로 합격자 발표한 게, 공고 날짜가 안 맞아, 4월 7일에 했네요. 4월 7일에 해서 1차 합격자 발표를 4월 25일에 했어요. 그리고 최종 합격자를 4월 27일에 발표했는데, 거기에 5명을 채용공고 인원으로 했다가 6명을 합격시켰어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네.
김병전 위원 보니까 여기 인사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6명을 채용했다고 하는데 이게 4월 7일에 공고하면서 5월 9일에 종료된 직원을 몰라서 안 집어넣어서 추가로 해서 1명을 더 합격시킨 것이 정당하다고 보세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죄송합니다. 저는 2021년 11월 1일 자로 임용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4월
김병전 위원 일반적으로 했을 때 4월 7일에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5월 9일에 계약종료 교사가 있어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 6명을 채용, 1명을 추가 채용했다. 그 정도도 못 하고 어떻게 위탁업체로서 위탁을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 채용 관계라든가 아까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께서 회계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선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센터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보육정책과장께서는 전반적으로 위탁업체에 대해서 육아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공립이든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직원 채용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잘못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확실한 감사를 통해서 그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문제점이 나오는 대로 조치를 해 주시고 조치 결과에 대한 부분은 바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저까지 부추기기는 뭐한 것 같고 충분히 장해영 위원과 김병전 위원이 질의하신 것으로 저는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먼저 역곡하나어린이집 재건축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어린이들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 어린이집이라든지 돌봄센터 시설물들이 같이 들어서는데 일단 발 빠르게 어린이집은 했어요, 일루미 같은 경우. 그런데 돌봄센터는 안 했더라고요. 같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국공립은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겠죠. 법령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립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아시죠?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사립어린이집의 영역까지 다 침투한다는 거예요. 국공립어린이집의 성과를 계속해서 보고를 받나요? 아니면 압박을 가하나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저희가
최의열 위원 과에서.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국공립 때문에 사립들이 못살겠다는 거예요. 시설이 사립과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아무래도 국공립이라는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원아들이 더 많이 가기는 할 것 같은데
최의열 위원 그러면 국공립에서 만약에 버스 운행을 하면 우리 입장에서도 국공립 보내지 사립 보내겠어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일단 지금은 운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공존해서 살아가야지 국공립만 제대로 우리 과에서, 부천시에서 탄탄하게 가고 사립은 나 몰라라 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립의 역할을 또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또 민간 가정어린이집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특별히 해 줄 수는 없지만 운영비라든지 이런 지원 쪽으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사립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알고 계시죠?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최의열 위원 그러면 귀를 기울여줄 필요는 있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잘하시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2024년 11월에 괴안동 신혼희망타운에 어린이집을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최의열 위원 어린이집 시설디자인을 누가 하나요. 그냥 조달청에 해서 하시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저희가 관련 시설공사과와 협의해서 설계 용역을 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여기에서 일어난 맹점이 뭐냐 하면 일반 아파트 어린이집과 신혼타운의 어린이집, 일반 아파트는 아이들이 나이가 있어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신혼타운은 대부분 영유아죠.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디자인의 개념, 시설 개념은 그냥 어린이집 시설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맞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시설이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친환경 소재를 써서 유아에 맞게
최의열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괴안동 신혼타운 같은 경우는 분명히 거의 90% 가까이가 영유아일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영유아 눈에 맞춘 영유아 시설이 들어가는 이런 어린이집을 저는 요구한다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알겠습니다. 그건 설계 용역을 할 때 저희도 의견을 내서
최의열 위원 설계할 때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외국인 국적 어린이들한테도 해 주나요, 아니면 안 해 주나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아동에게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아이를 낳는 경우들도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지원을 해 주냐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제가 알기로는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
최의열 위원 그러면 불법체류 가정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관내 외국인 중 관내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준다고
최의열 위원 그러면 불법체류하고 있는 자식들한테는 안 되고,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최의열 위원 우리가 불법체류라는 게 법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우리가 그분들이 불법체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최의열 위원 그런데 그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인도적 차원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부모가 불법체류한 것이지 그 어린이, 아동까지 본인이 불법체류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다면 그 어린이들에게도 조금, 신고는 못 하겠죠, 불법체류가 걸리니까.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최의열 위원 또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그것들을 꼭 그렇게 하지 말고 외국인지원센터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런 센터하고 공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그 부분은 그쪽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고민을 해 보시고요. 저는 정말 어린이들까지 우리가 꼭 그 법적인 틀에 얽매여서 있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을 씩씩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목소리가 너무 작으셔서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아침을 안 먹어서
김미자 위원 책 자료 517쪽을 보면 어린이집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17쪽
김미자 위원 517쪽을 보시면 행정처분이 나와 있죠?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김미자 위원 거기에 보시면 23년도나 22년도나 보조금 부정수급이 많아요, 일반사항이. 그러면 어린이집이 민간이 됐든 가정이 됐든 부정수급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환수는 했지만, 처리 내용에서 환수는 했어요. 지금 처분 내용을 보면 환수는 했지만 어떻게 이 어린이집이 민간이나 가정이나 원장님들이 보조금을 부정수급으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한 가지 예를 들면 원장님도 교사로 같이 겸임할 수 있고 교사도 따로 있지만 교사가 만약에 퇴직했는데도 그분의 명의를 빌려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 부정수급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청구를 할 때 일단 수령은 받고서 조사해 보니 쓴 내용들이 부정으로 썼던 지적사항인가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그런 건 아니고 근무를 안 하는데 근무한 것처럼 해서
김미자 위원 근무한 것처럼 했다든가?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거의 내부고발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가.
김미자 위원 이게 감사에서 지적된 행정처분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 간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해서 썼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그래서 저희도 보조금을 환수하고 원장님도 자격증 정지처분을 내리고 과징금까지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국공립어린이집은 몇 개이고 일반 어린이집은 몇 개입니까?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국공립은 59개소가 되고요. 나머지는 391개.
김미자 위원 전체 374개가 맞습니까? 국공립과 일반.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전체 465개소입니다.
김미자 위원 465개소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그중에 국공립이 59개소이고 나머지가 300, 제가 숫자는 아직 다 확인 못 했는데
김미자 위원 그러면 400개가 넘는 가운데에서 여기 10개 정도가 지적된 상황입니까?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어떤 10개
김미자 위원 행정처분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2023년도에는
김미자 위원 23년도에는 10개, 민간이나 가정이나 10개의 어린이집이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게 보고사항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이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2021년부터 해서 이게 아마 계속 소송이라든지 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고 나서 결과가 2023년도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23년도 보고사항은 일단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10개 정도.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400개 중에서 10개 정도라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조금 부정수급이라는 것은 철저히 관리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게, 물론 있겠죠, 아무리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365일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 1개소를 운영해 봤어요, 우리 시가. 그런데 과장께서는 운영하는 1년 동안 해 보니까 만족하셨나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만족하고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부모님들께서 아무래도 평일에는 사용실적이 없는데 주말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게 만족도가 좋아지면 일단 내년도에도 더 확대돼서 시행할 계획이신가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언급해 주셨지만 참 그런 것 같아요.
  인사 관련된 문제라든지 부정이나 비리가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일일이 찾아내기 어려운 과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1년에 한 번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체를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서울신학대학교의 교수라고 하셨던, 아까 센터장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상동에 청년예술인주택 내 어린이집 진행하고 있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 만들려고. 그런데 그게 청년예술인주택이 850세대인데 지금 262세대가 찼어요.
  되게 아이러니한 것이기는 한데 청년예술인주택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을 5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지어야 되기는 하는데, 청년이기 때문에 출산이나 양육을 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한 것이 입주예정자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내겠다고 한 사람이 2세대예요. 그러면 나머지를 어떻게 채울 계획인지, 그 근처에 아파트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안 그래도 저희가 당초에는 이게 행복주택으로 지정돼서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관련 과에서 예술인 주택으로 해서 입주를 시키겠다고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저희도 민간위탁 공고를 했는데 이건 아무래도 지금은 주변 인근에 가까운 상동이라든지 인천 삼산지구 내 보육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장애아 통합교육이라든지 직장인들을 위해서 야간연장 보육이라든지 그리고 시간제 보육 같은 것을 운영해서 보육 수요를 확충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삼산이면 인천에 있는 데잖아요, 인천 삼산이면?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외부 30%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문제는 반경 1∼2㎞를 나가야만 인근 아파트 단지가 있는 건데, 지금 정원이 73명인 국공립어린이집을 어떻게 인원을 채울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민간위탁자는 선정이 됐나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선정됐습니다.
윤단비 위원 어느 곳이 선정됐죠?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이분이 예전에 신한일전기 직장어린이집에 다니시던 원장님이신데요. 그쪽에 개인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윤단비 위원 리모델링이 1∼2월에 들어가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런데 시기가 너무 촉박하지 않나요? 3월에 신규 개원 예정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3월이 개원인데 1월∼2월 사이에 리모델링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단비 위원 저는 이 청년예술인주택 내에 지어지는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아까 말씀 주셨던 시간제 보육이나 장애아 통합보육으로 특화시켜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좀 더 다양한 수요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장애아 통합보육이라고 했을 때 장애아가 올 친구들이 그 근방에 있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 시간제 보육이라고 하면 아직 정원도 두 가구밖에 수요조사 신청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채워야 되는지 잠재적인 보육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관련돼서 처분된 현황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부천에서 아동학대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해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아동학대는 저희가 일단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에서 신고 들어온 사항을 가지고 조사하면 저희한테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락이 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신고가 돼야만 점검을 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아동청소년과로 접수가 일단 되고요, 1차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2차로 연락이 오면 그때 우리가 현장 확인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보육정책과에는 경찰에서 신고가 들어오고, 아청과에서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접수를 해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이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처분은 보육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그렇습니다. 행정처분.
윤단비 위원 올해 행정처분 받은 곳이 몇 곳이에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올해 행정처분이 제가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아동학대로 처분받은 어린이집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6건입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게 보육정책과에서 물론 처분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관련 콘텐츠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안전교육을 주관해서 하는데 그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좀 미비하지 않나라는 제보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시청각 교육으로 영상만 시청하도록 안내 홍보를 하고 각 어린이집에 어떤 식으로 아동학대나 혹은 점검과 관련된 것들이 도 차원에서는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시 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계도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예컨대 경찰 신고가 나왔던 곳이라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경찰이 아니더라도 보육정책과에서 시설점검이나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도 관리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당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정부 정책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제가 민간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님들 만나보면 이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또 시 차원에서도 유보통합에 관한 관계자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청과 상의해서.
  내후년도 2025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과정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 교육청과 보육정책과가 합의해서 소통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일단 지금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온 게 없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구체적으로 활동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과 같이 소통해서 정보를 빨리 알아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장애아 통합어린이집별 특수교사 현황을 봤는데 좀 이해가 안 돼서요.
  특수교사가 없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장애아 특수교사가 없는 통합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초은 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거기는 특수교사가 없더라도 특수교육을 이수한 일반 보육교사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면 어쨌든 통합이니까 아이들과 장애아동을 같이 돌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사 한 분이 몇 명을 보통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3명까지.
최초은 위원 그러면 장애아동이랑 일반아동이랑 같이 3명을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따로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최초은 위원 제가 보는데 중증아동, 경증아동, 기타 이렇게 쓰여 있는데 중증아동이 꽤 있는 어린이집은 특수교사가 없다고 되어 있어서요.
  이게 아무래도 아동인데 체력적으로나 봐야 될 시선을 더 넓게 봐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잘 운영이 되는지가 궁금해서요. 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고충이 더 많을까 봐 그것에 대해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보통 중증장애인은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교사님 말고 특수직무교육 이수 교사님들도 그에 맞게 다 아이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은 위원 그렇죠, 잘 돌봐주시겠죠. 잘 돌봐주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체력적인,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들이 워낙 에너지가 강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다 돌보기에는 교사 선생님들이 다 케어가 가능한지가 궁금해서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그래서 그분들 외에 3명까지 보조교사를 채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보조교사와 담임교사가 같이 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초은 위원 특수직무교육 이수 교사 선생님들도 잘 돌봐주시겠지만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알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육아종 문제는 제보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센터장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지만 옳지 않다라는 제보 후에 우리 보육정책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일단 민원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그쪽 관련 센터로 가서 현장 확인 및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 측에서도 저희가 민원이 들어온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확인 중이고 지금 정리 중이라 그 부분 조치까지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곽내경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은 우리「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위탁을 한 거죠?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본연의 수탁자의 의무에는 수탁자의 경우에는 제14조에 보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감사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감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지도점검 말고 감사실 감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감사실에서 감사를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감사실 감사도 1년에 한 번 받고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2년에 한 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2년에 한 번 받고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받는 해인가요, 안 받는 해인가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올해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지도점검으로 12월에 나갈 예정이고요.
곽내경 위원 지도점검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에 1회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전혀, 사실은 오늘 아침에 김병전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혼란스러웠거든요.
  발표를 하지 않은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행정적인 절차를 잘 이행했나 이행하지 않았나에 앞서서 이런 상황이 있다는 자체가 저는 납득은 안 됩니다.
  지금 현 센터장이 본인이 속해 있는 법인에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곽내경 위원 법인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장이 다른 법인을 선택해서 다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어플라이했다는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 저는 화가 나 있었는데 절차상의 문제도 잘못되었지만 이 센터장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먼저 하시고, 현재도 센터장의 역할을 맡고 계신 거죠?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어떤 것
곽내경 위원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내정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곽내경 위원 기존에 계셨던 분을 말씀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그분은 지금 민간인입니다.
곽내경 위원 민간인으로 되어 있으세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저는 이 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지금 틀어져 있는 방향 자체에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왜 어떤 조치를 하려면 그 법인체까지도 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법인체까지는 가지도 않은 거잖아요, 지금이요. 이 자체 내에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만 계속 판단하고 계신 거죠?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센터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저희도 법인까지도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곽내경 위원 법인체 문제점 있는 부분까지 전반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요.
  그런데 이 절차에 대해서 조금 늦게 하는 이 말씀도 행정적인 절차라는 게 신뢰도의 문제니까 말씀이 맞는데 이 전반적인 틀에서의 옳고 그름은 가르시는 게 분명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법인까지는 가지도 못하는, 여기에서 앵앵거리는 우리만의 옳으냐 그르냐 이 자체로 가는 게 납득이 안 되고, 그러면 그 법인에 대해서 문제점이 된다면 법인 자체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것에 대한 공소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그 부분은 이번에 지도점검이나 저희가 조사 나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반영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이 조치 전체가 우리 전체 틀에서는 아무런 문제점은 없나요? 그러니까 일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시 재개하려는 과정에서도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특별히 지금은
곽내경 위원 일정은 잘 맞출 수 있겠어요, 제일 단순한 일정은 잘 맞출 수 있을까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저희가 신속히 진행 중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 저는 너무 오랫동안 한 곳에서 하는 그 과정들이 있으면서 생기는, 좀 그냥 이렇게 이 정도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정도도 보육정책과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알아서 잘 하니까 그렇게 처리했던 일들이, 통상적으로 지내왔던 일들이 뭔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을 나가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은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격년으로 하더라도 감사실에서 일단 감사도 나가지만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그런 것까지 저희가 신경을 써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속된 법인체에 있었던 일정 부분의 책임소재까지도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센터장이 계시든 안 계시든 그 법인체는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전반적인 것은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인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돈의 씀씀이도 그렇고요. 뭔가 여기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책임소재에서 결정되어지고 공고를 내서 결정을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신뢰도가 제로가 됐거든요.
  전반적으로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꼼꼼하게 살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부천시청어린이집 있잖아요. 노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제가 자료에 보니까 515쪽을 보면 교사들이 입사하고 퇴사한 일자를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시청어린이집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을 뽑고 배출해내고 관리하는 게 무척 어려운 것은 알겠지만 적어도 하루 근무하고 보육에 대한 보조교사나 일일교사도 아니고 대체교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담교사나 보조교사들이 단순하게 1일, 12일, 또 1일, 3개월 이렇게 입사하고 퇴사하는 과정들이 지금 시청어린이집만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이니까.
  국공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되게 심한 것 같아요. 하루, 이틀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더 힘들겠죠. 선생님들을 뽑았는데 다음 날 나오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연장된 문제들은 많겠지만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아무래도 들어왔다가 생각보다 힘들고 어떤 부분에서는 원장님들과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직률이 높은 것 같기는 한데요.
곽내경 위원 지금 한 곳의 어린이집만 봤을 때 새로 입사하고 퇴사하는 가운데서의 한 50%는 10일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문제들은 뭔가의 대안을 마련하셔야지만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겠어요.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교사가 하루 오고 그다음 날 바뀌고, 바뀌고, 바뀌고, 바뀐다면 그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교사관리나 교사를 채용할 때의 부분들에 있어서도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각 원장님들한테 일단 그런 사항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올해 2월에 2023년 어린이집 수급계획 공고가 났죠? 2월 15일에.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곽내경 위원 어린이집 수급계획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 해마다 수급해야 되는 계획들을 공고하고 부족분들을 채워넣기도 하는 계획을 다 발표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수급공고를 기반으로 해서 어린이집에서는 정원을 늘려야 되거나 정원을 더 받아야 되는 경우에 이 공고를 기준으로 하여 신청을 합니다. 맞죠?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계실 때 이 공고문을 올린 것은 아니에요. 그 전임자께서 공고를 올리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수급계획의 기본방향이 10개 광역동에서 구 36개 동으로 보육 수요를 비교 분석해서 그 수급계획을 공고했습니다.
  그게 작년과 올해의 수급계획이 바뀐 지점 중 하나예요. 그런데 그 인가기준에 인가 가능 지역들과 인가 가능 행정동을 광역동과 일반동으로 분류하고 인가 가능 인원을 예를 들면 심곡동에, 인가 가능 행정동은 심곡동이에요. 그런데 인가 가능 지역은 심곡1동, 심곡2동, 원미2동 3개의 동을 놓고 인가 계획 인원이 10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심곡1동이 107명인지, 심곡2동이 107명인지, 원미2동이 107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 36개 동을 기본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급하는 이 과정에서도 적어도 심곡1동에는 가정치 인원을 명시해야 심곡1동에서 더 정원을 받으려는 어린이집에 혼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분명히 혼동이 생기는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였잖아요. 이런 공고 하나 하나를 되게 세심하게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심곡2동에 몇 명이었어요? 이번에 인가 인원이요. 107명이라고 계획 인원이 있었던 인원 중에 심곡2동은 몇 명이었어요? 이번에.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5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심곡2동은 55명. 그러면 심곡1동은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심곡1동이든 2동이든 1개 동은 10명이 안 되는 인가 계획이 나왔고 나머지 1개 동은 50 몇 명, 80 몇 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107명 중에.
  그러면 심곡1동에 107명을 바라보고 계획했던 원장님들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행정소송을 내겠다, 문제 제기를 하겠다 계속 이렇게 지역에서 흉흉하게 돌아가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공고의 내용을 분명하게 적시해서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내용을 공고문에 적시하지 못할 때는 사전에 구두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기하도록 해야 맞습니다. 안내를 해야 맞아요.
  그런데 안내를 하지 않았는데 안내를 했다고 주장하고 서로가 계속 왈가왈부하다가 이 부분을 계속 소송으로 가면 이 중요한 행정 하나의 단편적인 일일 뿐인데, 처리과정일 뿐인데 이런 것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서로가 불편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의 자꾸 이런 소소한 미스가 현장에서는 큰일이 벌어지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향후에는 세심하게 잘 작성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아보기 쉬운 것도 좋지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서 그분들에게는 경제적으로 100명이라는 것에 맞춰서 다 어린이집을 개설해 놓거든요. 100명이라는 것에 맞춰서 어린이집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10명밖에 못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보세요. 굉장히 뿔이 나는 일입니다. 그 돈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거든요, 우리가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현장의 입장도 고려하셔서 공고에 분명하게 명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명확히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장애전문 통합어린이집, 장애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입소 대기 현황을 받았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장애아동은 3명이 입소를 해야 교사 1인을 배치해 줍니다.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곽내경 위원 특수교사든 거기에 특수교사가 없다면 당장 보조교사든, 그리고 어떤 다른 조치들을 해 주는데, 지금 장애아 부모님들께서 대부분 한 명, 두 명 입소 대기가 있으신 분들이 어린이집에서는 입소 대기가 3명 이상이 되어야 교사가 배치되는 그 현실 때문에 입소 대기가 1명, 2명이 있는 곳에서는 아이들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받지 못하다 보니 아이들은 갈 데가 없는 거고요. 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르는데 주변으로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중심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거리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부모들이 이동할 수 있는 제한의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옥길동 사시는 분이 비어 있다고 해서 오정구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3명이라는 지점에서의 부분이 어린이집 원장님은 입소를 시킬 수도 없는, 시키기도 부담스럽고 부모님들은 보낼 데도 없는 그런 갈림길에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보조교사 배치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영아반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아반으로 다 정원을 채웁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장애아동은 또 갈 데가 없는 거거든요. 돌고 돌아서 계속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장애아 부모님일뿐인 거고요.
  분명 법적으로 3명이 되면 1인을 배치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장애아동이 2명 입소를 대기하는 경우에는 어떤 다른 보조교사들 그 틀 이상으로 뭔가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한시적으로라도 제안을, 아이들은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곳들을 시에서 제안해서 찾아주시든가 누군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그 부분 말씀하셔서 알아봤는데 장애아동에 대해서 3명이 아니고 2명만 있어도 반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해요.
곽내경 위원 반은 구성이 되죠. 1명만 있어도 반은 구성이 됩니다.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반을 구성해서 교사를 채용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곽내경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3명이 되지 않으면 지원을 못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원칙은 깨지지가 않아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보조교사가 아니고 담임교사 말씀을
곽내경 위원 담임교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2명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그렇게 하면 되니까 받도록 가능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그 원장님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3명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가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폭넓게 제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명이 되도록 뭔가를 맞춰주는 역할도 시에서 그 역할까지를 하셔야지만 이게 오롯이 될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부모님들이 갈 곳이 없어서 결국은 선택도 민간에서는 받기가 힘들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갈 곳은 국공립어린이집에 기대야 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요건에 맞춰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 부분에서 계속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의 원장님들한테 의견을 여쭤보세요. 담임교사를 배치했을 때와 보조교사를 배치했을 때의 차이점과 그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지를 특별히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조금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장애아동에 대한 교구 지원은 지금 우리 시는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장애 교재교구비는 일반 지원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시작한 부분인데 예산의 문제이고 앞으로 보육과 육아, 유아교육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장애아동을 위한 교재교구비에 대해서 활발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구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 지원되는 그 금액에서는 다 포섭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됩니다, 예산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야 예산을 반영하는 미래계획이든 뭐든 내년이라도 아직 내년까지는 우리의 소관입니다. 아직 다 넘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화 속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육아와 보육의 통합과정이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특별히 저는 장애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육정책과가 내년에 시행되는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전환되면서 구청이 부활하는 과정에서 지금 입장이 모호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역할은 할 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지금 지적사항들이 무수히 많이 쏟아졌어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위원장 윤병권 쏟아졌는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께서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셔서 집행된 입출금에 관련된 내역을 금일 15시까지 장해영 위원께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15시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께서도 절차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도 결과 자료요구하신 것을 금일 15시까지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연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진봉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정애 노인지원팀장입니다.
  김윤주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손보영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 있는 복지관에 잠시 들렀다가 보니까 복지관에서 점심 때 어르신들이 도시락을 하나씩 들고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그것을 어르신들한테 배달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나온 거 보니까 거동 불편 어르신 밑반찬 배달인가 봐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우리가 1일 평균 1,000명 정도를 지역에서 보니까 반찬 배달을 하시나 봐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매일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 배달을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밑반찬 배달은 주에 1회 내지 2회 정도이고요.
김미자 위원 주에?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김미자 위원 그런데 도시락을 배달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도시락을 배달하면 밥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게끔 배달인가요? 그런 것 같던데.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밥도 같이 가는 복지관이 있고요, 또 밑반찬만 가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밑반찬만 일주일에 한두 번 가시는 분이 있고 또 매일 식사를 갖다드리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진행하나 보죠?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혜택을 받는 상황이 그분들은 전혀 거동을 못 하기 때문에 노인정이나 이런 곳을 못 가시는 분들이죠?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그렇죠.
김미자 위원 그게 참 궁금했었고요.
  다음은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뿐 아니라 각 지역구에 계신 위원님들이 원도심 쪽이 많다 보니 굉장히 열악해요, 경로당이. 본 위원 지역구에는 13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는데 3분의 1 정도는 아파트이고 3분의 2인 나머지는 원도심 쪽이니까 열악합니다.
  그러면 경로당에서도 어르신들이 많이 모일 때는 20∼30명 모이는 경로당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날씨가 바깥에서 공원이나 어디에 앉아 계셨을 때 괜찮은 날씨에는 그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거기에 앉아 있어서 굉장히 불평불만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들어 보니 뭐냐 하면 경로당을 내 집 앞에서 가까운 데 가셔야 되는데 그 경로당 안에는 다른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그분들이 선점하기 때문에 지역에 가까이 경로당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를 가야 되는데 그분들은 바깥에 있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저희 지역구로 말하자면 상1동에서 오고 심곡3동에서 오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원이 적게 모인 것도 아니고 20명 정도가 세 파트로 나눠서 고스톱도 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경로당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분들은 바깥에 계시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안에서 계신다는 말이죠. 이 얘기 자체를 과장께서도 아마 안 들어보셨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알고는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김미자 위원 일일이, 우리 시에 경로당이 한두 개도 아니고 360개 정도 되는 경로당에 일일이 점검은 다 지회에서 각자별로 하시겠지만 누누이 제가 1년 넘게 당부드렸던 부분도 이 부분이거든요.
  수시로 이런 민원을 접하면 본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노인복지과에 얘기해서 호소하고 그 경로당을 점검 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서 “이분은 여기 안 사시는데 왜 받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면 저희가 또 편애성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복지과에도 얘기하고 동의 복지과에도 점검 좀 나가셔라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시정이 잘 안 되는데 안타까운 부분은 날씨가 이렇게 춥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추운 날씨에는 바깥에 못 나오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어디 가서 계실까요. 그게 참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공원에 다니다 보면 지금은 안 계세요, 추우니까.
  그 부분의 실태조사를 하셔서 내년에는 강화보다도 이왕이면 내 근처에 사시는 분이 그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제가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시정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아마 인근 경로당이 아니라 타 지역의 다른 동네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경로당 회원이셨다가 이사를 가셔서
김미자 위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이사를 가시거나 아니면 친한 친구 소개로 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가 대한노인회 지회 경로당 운영 규정에 주소지 관련해서는 회장 선출할 때는 그 주민등록지 주소지에 있어야 합니다만 경로당 회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동이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로당은 오고 싶은데 그런 조건들로 인해서 못 들어오고 배제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는 노인회 지회와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걸 진짜 철저하게 잘해서 이왕이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노인정들의 식탁 교체가 여기 보니까 169개 정도의 식탁을 교체해서 새로 입실했죠. 보고사항에는 169개소의 식탁이 다 개선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내년에 다 식탁을 한 경로당에 2개씩 들여놓나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경로당도 다 조건이 달라서 원룸형처럼 굉장히 비좁은 곳은 식탁을 놓았을 때 더 앉을 자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여건에 맞게 원하시는 개수만큼 의논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에 60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식탁 구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식탁을 2개씩 갖다 놓고 활용하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시기 때문에 교체를 점차적으로 다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과장님, 방금 식탁을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꾸는 사업이었잖아요. 지금 순조롭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김미자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빼고 제가 겪은 것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식탁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금 똑같은 식탁 기준으로는 할머니들의 식탁이 꽤 높아요. 의자도 높고 식탁도 높고 경로당에 계신 할머님들 신체를 봤을 때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것들을 제가 왕왕 봤어요.
  그런데 지금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식탁 높이 똑같이 나가죠?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최의열 위원 그걸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과장님, 경로당 서포터즈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최의열 위원 이게 100% 민간 이전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그게 경기도 기금사업이고요. 도시 30%, 시비 70%로 해서 저희가 민간 이전으로 지회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민간으로 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위탁단체가 어디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이건 사무위탁으로 해서 대한노인회 소사, 오정, 원미지회로 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게 해서 위탁을 하는데, 보면 스마트 경로당 및 일반 경로당 프로그램, 시설관리, 디지털기기 활용교육 등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노인회에서 강사들을 섭외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강사는 아니고 채용할 때 공개모집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공개모집으로 그것은 과에서, 아니면 노인회에서?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각 지회별로 그분들 근무기간이 3월부터 11월까지 해서 9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여기에 온라인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온라인 프로그램은 꼭 필요했지만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선생님이 직접 와서 하는 것과 TV 화면을 보고 하는 것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되도록 현장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그게 어쩔 수 없이 진행된 것이지만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최의열 위원 그리고 사실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면 좋은데 또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세요. 이렇게 보면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좋은 게 한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한궁이 어르신들을 위한 것이 강조되고 그리고 지금 시니어스포츠 쪽으로 등록이 된 게 한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급률이, 제가 주신 자료를 보니까 보급률이 굉장히 낮아요. 특히 오정 같은 경우에는 92개소 중에 7개소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고 그나마 소사 쪽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120개소 중에 41개소, 원미는 162개소 중에 32개소. 제가 보니까 주변의 시흥이나 안산 같은 경우는 보급률이 100%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예산으로는 내년에 배치하기에는 힘드시죠?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현재 예산 편성 절차가 거의 다 마무리돼서 지금 그것을 추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게 세트 하나에 4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단체로 구입하면 45만 원 정도 하는데. 이 정도는 저희가 경로당에 하나 정도는 배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면 우리가 몇 달 전에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소사 쪽에서 1사 1경로당 후원하는 협약을 맺은 적 있죠?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 협약을 맺은 사업체에서 혹시 지금 뭔가 활발하게 후원활동을 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그분들은 명절이나 김장철 때 찾아뵙고 각 기업의 사정에 맞게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제 생각에는 명절 때 과일이나 떡들도 좋지만 저는 이분들에게 한궁세트를 지원하는 사업을 한번 권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 모임체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업체의 모임체. 그분들과 논의해서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내년도 예산으로 못 사게 되면 또 1년이 넘어가게 되잖아요. 아니면 중간에 다른 기금이 생겨서 그 기금으로 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보장을 못 하는 거잖아요, 100%.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최의열 위원 그래서 그 업체들과 과장님께서 상의해 보실 의향은 있으세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건의 한번 해 보시고 좋다고 하면 없는 경로당에 우선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수고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중년 관련된 대상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부천시 인생이모작센터가 전국 최초, 조례 만들어지고 최초로 개소가 됐었어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그렇습니다.
장해영 위원 당시 저도 취약계층 일자리 분야에서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관련된 고민을 적극적으로 나눴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 개소할 때 기대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오늘 그간의 사업 관련해서 발표해 주신 내용들을 들어 보면 예산이 1억 6100만 원이고 주로 상담이나 교육, 사회공헌 활동, 취업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 잘 진행하셨고 2022년도에 보건복지부 장관상까지 수상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전체적으로 놓고 펼쳐봤을 때 사실은 유사한 사업들이 꽤 있어요. 평생학습센터에서 진행하는 인생학교, 취업정보 제공 같은 경우는 일자리센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시니어클럽이나 노인복지관에서도 진행하고 계시고, 사회공헌 활동 같은 경우도 자원봉사센터가 일정 정도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물론 신중년 대상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는 있겠지만 부천시 인생이모작을 준비하는 시민들을 위한 핵심적인 기능들이 여러 개 펼쳐져 있는 사업들을 직접 실행하는 것일까라는 의문들이 있는 겁니다.
  아까 발표해 주신 말씀에 신중년 세대가 21만여 명 27.2%, 우리 부천시 인구의 27.2%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최근에 매달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늘고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올해 58년생들이 65세가 되면서 500에서 600명이 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500에서 600명이면 굉장히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좀 더 기민하고 위기감 있게 만 65세에 들어서기 전에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신중년분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역할들을 저는 이모작센터가 수행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5명으로 확인이 되는데 고용 형태가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센터장님께서는 비상근으로 계시고 그래서 활동수당을 월 15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요. 그 외에 사회복지직 7급 공무원 1명에 공모직 2명에 시간제 공무원으로 마급 1명이 계셔서 총 5명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런 구조라면 사실 제가 기대하는 인생이모작센터의 역할을 해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초고령사회 노인복지 관련된 토론회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갈수록 노인 복지에 대한 재정부담이 강화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자체나 정부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신중년 대상으로 한 시민분들에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이모작센터 조례를 보니까 이모작센터 지원 운영 조례 제3조3항에 보면 직원은 시간제 계약직으로 하고 전문상담 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명시된 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공모직 2명에 시간제도 마급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있는 사회복지, 직업상담, 평생교육 이런 전문자격증 소지자로 저희가 그분들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런 원인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적인 의무조항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 시 안에서 다양한 기관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신중년이라는 이름을 하나 더 걸쳐놓고 사업을 한다라는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구 구조가 많이 변화되고 있고 지금 이 시기에 기민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후에 벌어질 복지비 부담은 그것 또한 다 공적인 영역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모작센터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한 번 더 평가하고 분석하시고 좀 더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모작센터가 노인 지역사회 통합복지 이야기를 할 때 발굴하고 연계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들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신중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대상을 발굴하고 연계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안에서 신중년 대상 사업들과 연계된 자원들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돼야만 앞으로 중장기,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지역사회로 나오시는 그 시기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좀 더 사회적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 움직여야 될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한 8년간 정말 열심히 달려오긴 했지만 이용자들의 욕구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편성해 왔고 그러다 보니 평생교육 부분과도 중복된 부분도 있고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이 확립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능 전환을 정말 하고 싶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인적 구성으로는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한계가 분명하고, 하지만 인적 구성을 바꾸려면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과 관련한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제대로 된 기능을 추진해 보고자 저희들이 협의해서 내년에 뭔가 달라진 모습들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더 많은 부담, 아주 원점에서 시작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미 인생이모작센터가 8년간 운영해 온 과정에서의 노하우와 그리고 기본 인력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전문성을 더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력 정도를 사용한다고 하면 인건비도 조금 더 추가되는 정도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것은 의지의 문제이지 예산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주문을 드립니다.
  최소한 조례상 규정으로 명시된 인력을 갖추기 위한 이행 방안을 고민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두 번째는 지금 중앙정부도 신중년 세대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면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함께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부산 각 자치구들이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주문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함께 우리 이모작센터가 연계해서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계셔서 경로당을 방문하면 칭찬이 많으신데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감사합니다.
김병전 위원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께서 인생이모작에 대해서 잠깐, 많은 부분을 언급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열어놓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현재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직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 마인드에서 나오는 부분과 일반 전문가들이 보는 마인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직영을 하다 보면 조금 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총액인건비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위탁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센터장에 대해서 비상근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센터장을 상근으로 해서 전문가가 와서 할 수 있게끔.
  그러면 말 그대로 직영을 할 경우에는 가급을 주든지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과 전반적인 부분을, 이 프로그램을 봐도 여러 가지 요리라든가 그전에 보면 바리스타 그런 부분하고 요즘은 보니까 내용은 많이 증가는 됐네요, 프로그램 내용은 여러 가지 증가는 됐는데 이런 부분이 실제 50대∼60대면 한창 일반 직장에서 퇴직하고 다시 말 그대로 인생이모작을 시작할 때거든요.
  그러면 노후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연장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중에서 기술적인 부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좀 더 개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하여튼 제로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저 역시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우리가 2018년도부터 벌써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어요. 그리고 2025년도∼2026년도쯤에는 초고령사회로 진행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의 장기적인 시 자체의 중장기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저희가 WHO 고령친화도시를 2018년 9월에 가입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전국에서 아홉 번째 정도 가입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2021년 8월에 저희가 다시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초고령사회 20%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회자되고 있는데 2040년에는 40%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말 초고령사회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과 한 부서가 노력해서 대응하거나 적응하기는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저희는 각 모든 부서가 함께 이 부분들이 반드시 고려돼서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령친화도시와 관련해서 각 성과지표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다른 부서들과 함께 35개 사업을 같이 하고 계획도 받고 실적도 받고 그렇게 해서 노인복지과가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은 해야 되겠지만 전 부서가 함께 저출산 문제처럼 저희들도 그 부분은 같이 적극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전 위원 고령사회로 돌입되면서 돌봄도 중요하고 어르신들의 돌봄관계라든가 여가, 휴식, 건강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고령사회가 되면 일자리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도 많이 전개하고 있어서 우리 부천 같은 경우는 그래도 타 시에 비해서 일자리 정책이 잘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그 부분에 중점을 더 배가시켜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순히 노인 인구가 증가해서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부분이지만 하여튼 자식들한테 너무 도움을 받는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동네를 다니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유모차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경로당별로 여건에 따라서 유모차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번에 우리 도의원을 통해서 특조금으로 해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형식으로 해서 1억 5000 정도를 요구해 놓았어요.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보가 되면 그쪽에 치우쳐서 해 주시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경로당 어르신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요즘 경로당 가면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르신분들이 식탁도 새로 받았고 방충망이나 이런 걸 해 달라고 하면 바로 바로 조치가 취해져서 너무나 회장님들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눈치 안 보고 요즘 경로당을 자주 다니고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감사합니다.
최초은 위원 들은 내용 중의 하나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있잖아요. 제가 이걸 보는데 작년 사업에 1,175명이고 올해도 1,175명인데 같은 분들이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이미 설치되어 있는 어르신들 숫자인 거고요. 그리고 올해 목표량은 1,543명이고 그래서 368대를 추가로 10월∼12월, 3개월에 걸쳐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중 이미 299대는 설치 완료를 했고 나머지 100대가 더 남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연말 전에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최초은 위원 저도 이게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작년도와 올해 신청하는 기준이 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신청하는. 작년에는 연세만 되시면 무조건 신청이 가능했는데 올해는 다른 조건부가 붙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이 부분은 저희가 신청한다고 다 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물량 자체가 적고 그리고 저희가 움직임 감지가 안 됐을 때는 누군가가 바로 나가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 그래서 생활지원사들이 관리하고 계신 분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아무래도 이 서비스를 원하시는 어르신들은 굉장히 많고 그에 따른 인력도 더 충원이 되어야 될 수도 있겠네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저희가 지금 생활지원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276명이 일하고 계시는데 현재 1명당 16명을 관리하고 계시고 내년에는 1명당 15명을 관리하면서 저희가 추가로 생활지원사들을 더 모집할 거고요.
  지금까지 쭉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도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같이 갈 것 같습니다.
최초은 위원 어르신분들끼리 말씀을 나누시다가 우리집은 이런 게 있고 왜 다른 집은 그런 게 없냐 이런 말씀들을 나누시다 보니까 저도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고, 아무래도 이것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걸 오정노인복지관에서 전담으로 신청을 받고 그러시는 건가요? 신청하려고 제가 알아보니까 오정노인복지관 번호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일단 자격은 저희 부천시 전체이고요. 수행기관을 현재는 오정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정노인복지관에 4명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 직원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설치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수행기관이 오정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수행기관이 나눠지거나 그러지 않고 계속 오정노인복지관에서 하시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일단은 지금보다 인원 수가 더 대수가 많이 늘어나면, 그리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물량이 더 많이 내려오면 다른 노인복지관들도 동참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습니다.
최초은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오정노인복지관에서만 전담을 하기에는 늘어나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한계
최초은 위원 늘어날 수 있고 이미 늘어나는 중이고 내년도는 신청이 더 많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분담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같이 공감해 주고 계시니까 조금 더, 그리고 되게 친절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이런 걸 신청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더니 번호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대응해 주신다고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고맙습니다.
최초은 위원 앞으로 수요가 많을 텐데 잘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알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복지시설팀장으로 계시다가 장애인복지과로 가셨다가 다시 노인복지시설 관련된 전문성이 높은 노인복지과장님으로 돌아오셔서 환영하고요.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저희 부천시 노인복지과에서 보건복지부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잖아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정산과정에서 잔액 보유 규모나 직전 분기 지출 규모를 17개 시·도별로 구분해서 통보하고 있는데 시·군·구별로 분류해 달라, 기초단체가 그 내역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의사 개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저희가 장기요양과 관련해서 예산이 장기요양법에 의료수급자들의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지방비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급여수급자 중에 요양원에 들어가는 시설급여와 그리고 집에서 재택으로 재가서비스를 받는 그 부분에 대한 서비스 금액을 저희가 시설 같은 경우는 도비 50%, 시비 50% 그리고 재가서비스는 도비 10%, 시비 90%입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부천시가 거의 400억 정도에 달하는 예산을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달이 분기별로 정산이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오는데 저희가 경기도까지만 정산이 돼서 와서 과연 부천시에 남은 잔액이 얼마인지, 또 그에 따른 이자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이 구분이 되지 않아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건강보험공단의 잘못된 불법적인 행동은 아니었고 확인을 해 보니 이 부분이 보건복지부 규칙에 따라서 광역 단위로까지만 정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문제 개선이 필요하고 예산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돈이 많이 남아 있으면 그다음에 예산을 덜 편성해도 될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규칙 개정도 아직 안 됐고 그리고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은 아직 통보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래도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했다는 소식을 듣고 참 열심히 일하신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했었던 내용들이 반영된 게 있어요. 그때는 과장께서 다른 곳에 계시고 또 다른 노인복지팀에 계시는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힘써주신 부분 중에 하나가 경로당에 비상약품을 구비하는 것과 또 고리울청춘농장이 존폐 위기에 놓였을 때 어르신 일자리, 시장형 일자리로 된 스무 분이 잘리실 위기에 놓였는데 공공형 일자리로 20명을 전환하셔서 다시 재채용해 주신 부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고맙습니다.
윤단비 위원 저희 할머니가 고층아파트에 살거든요. 그런데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면서 거동이 굉장히 불편하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생각한 게 ‘부천시의 요양원이나 경로당별 층수는 어떻게 되어 있지?’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봤더니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에 137개가 있고 그중 1층에 위치한 요양원은 10여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98개 이상이 4층 이상의 요양원인 거죠. 그 요양원 중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들도 있고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하기에는 만약에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상당히 거동이 불편한 점들이 있겠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맞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래서 이걸 또 찾아보니까 도 단위에서 4층 이상 노인요양원을 짓지 못하도록 조례를 만든 시·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천시에서는 당장 그것이 어렵더라도 고층에 있는 요양원이나 경로당에 대한 수요 통계가 파악이 되어 있나, 그리고 고층이 있다면 안전장치나 비상 개폐문, 혹은 응급알림장치가 되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는지?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일단 2008년도에 장기요양기관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에 의료복지시설인 요양원들은 무조건 노유자시설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노유자시설에 층수 제한은 현재 없고요. 그리고 이게 층수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하는 데 있어서 점수를 반영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점수가 예를 들면 아주 심사를 통과하고 못 하고 이 정도로 점수의 비중을 둘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4점 정도에서 층수별로 점수를 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상가건물들을 주로 노유자시설로 전환해서 요양원들이 설치되고 있거든요.
  1층 상가는 엄청 비싸고 그리고 올라갈수록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해지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들 때문에 이미 그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6년에 한 번씩 갱신심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심사 배점을 둔다고 하더라도 워낙 층을 바꾸고 이전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의 부담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유도하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저희가 바닥면적 600㎡ 이상인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두고 그 이하에는 간이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그리고 속보기라고 해서 화재가 있었을 때 바로 소방서로 신고가 되는 그런 시스템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인력이 상주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위험에 대한 염려들은 정말 저도 항상 갖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층수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지도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현실적인 문제와 그리고 예산의 문제로 당연히 기존에 입주한 곳을 다른 층으로 옮기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주변의 경로당을 살펴보니 2층 같은 곳에 위치한 경로당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경로당은 2층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없고 계단으로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계단에 대한 점검이나 안전 손잡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례로 고강동에 있는 동원아파트 경로당은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계단이 많이 낡고 안전 손잡이바가 있기는 한데 계단에 미끄럼방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없어서 그런지 어르신이 몇 주 전에도 넘어지셔서 아마 시민상해보험을 받으신 것 같아요, 시민안전보험으로.
  저희 부천시 전체적으로 경로당 2층 정도에 위치한 계단이 있는 곳은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행감 594쪽을 보면 저희가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조례로는 없는데 하반기나 상반기에 폭염과 한파에 대비해서 어르신들에게 계절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안타까운 게 하반기에 지원하는 계절용품, 한파용품 지원 납품일이 12월 30일이에요. 한파가 막 시작하고 절정에 올랐는데 그때가 납품일이라면 조금 시기를 앞당겨야 되는 게 아닌가. 올해는 그렇다면 언제 지원을 할 것인가.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 조례로 경기도에서 저희가 매칭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복과 양말, 넥워머인데 저희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단가조정이 돼서 남은 예산이 있어서 어르신들 핫팩까지 같이 더 추가로 구매해서 11월 안에 저희가 다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2월쯤에 배부했지만 올해는 좀 앞당겨서 배부를 이미 시작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군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정지회 있잖아요, 거기 정보화교실 컴퓨터가 있는 곳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윤단비 위원 이것도 한 달 전쯤에 받은 민원인데 거기가 노후화가 굉장히 심한가 봐요. 2010년대에 컴퓨터를 구입해서 놔주신 것으로 아는데, 21대를. 그런데 아직까지도 노후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교체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구연한을 조달청에서 찾아서 알려주시니 5년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교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저희도 확인을 했더니 컴퓨터, 모니터 대부분 2011년도에 구매해서 지금까지 정보화교실을 운영해서 12년 정도 경과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 수리를 하더라도 속도도 느리고 한계가 많죠.
  그래서 예산을 작년에도 디지털배움터로 전환을 하면 혹시 컴퓨터를 교체해 주지 않을까, 국비지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해 보려고 했는데 그냥 교육비만 지원해 주지 그런 시설 지원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배움터 전환도 안 하고 자체 정보화교실로 운영하고 있는 중인데 부천시 재정이 많이 어렵긴 합니다만 내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한번 편성을 올려보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꼭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13년 정도 된 컴퓨터를 쓰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정지회뿐만 아니고 다른 지회들도 만약에 컴퓨터나 이런 게 내구연한이 다한 게 있으면 한 번씩 요청사항이 있는지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저희가 지회에서 정보화교실을 운영하는 곳은 오정지회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로당에 PC를 원하시는 분들은 정보통신과에서 사랑의 PC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매년 수요조사해서 배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것은 마지막인데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역에서 민원 받으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이벤트를 한 1∼2주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원 안에 팔각정 있잖아요. 공원에 있는 팔각정,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쉬고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날씨가 추워져서 팔각정에서 쉬지 못해서 뭔가 바람막이나 천막을 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경로당의 개념이 확장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집밖에 나와서 쉴 수 있는 뭔가 노인쉼터 같은 공간을 부천시가 고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비슷한 맥락으로 경로당이 존재하는데 보통은 점심 드시고 가시거나 혹은 오후시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을 아예 안 쓰고 비어 있으니까 그 유휴공간에 대해서 개방형 경로당 같은 것을 고민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저희가 어르신들이 보통 4시 이후에는 대부분 집에들 가시기는 합니다만 개방형이라고 한다면 경로당 회원이 아닌 분들께 개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윤단비 위원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경로당인데 아침에는 학생들한테 급식을 해 주는 지자체도 있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그곳을 열어서 다 같이 요가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사용을 잘 하지 않는 경로당의 실태를 파악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지자체 안에서 공간에 대한 패러다임을 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지역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데 공간이 없다, 그래서 경로당 수요조사를 해서 협조체계를 구축해 달라 그러면 저희 노인복지과가 나서서 찾고 같이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만 노인복지과가 직접 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거나 내지는 그 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거나 배치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 그런 협조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되게 피곤한 시간인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위원님들도.
곽내경 위원 일단 71쪽에 취약 독거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여기 노인맞춤돌봄서비스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하고 대상자가 교집합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많습니다.
곽내경 위원 거의 다죠?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죠. 그리고 생활지원사가 배려되는 대상자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생활지원사가
곽내경 위원 생활지원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의 대상자도 대부분 이 안에 들어가 있죠?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그분들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이시죠.
곽내경 위원 그렇죠. 결국은 가장 지금 화두가 되는 것이 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들어가서 생활지원사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받는 이 대상자들이 다 같은 대상자이다 보니 여기서 조금만 벗어난 분들은 혜택에서 분명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산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3,557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3,558번부터 시작하시는 그 대상자분들이 항상 왜 나의 절박한 상황과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시가 해 주지 않는지에 대한 그 부분이 항상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 아까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생활지원사의 역할 부분들, 그리고 또 맞춤돌봄 안에서의 역할이 배분될 테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이.
  이걸 좀 배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상자들에 대한 고민에서 항상 자꾸 교집합들이 많은 분들이 교집합으로서만 계속 서비스가 충족되는 것 같아요. 그 고민을 빨리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 토론회 때도 말씀이 나왔지만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는 그래도 사회성이 들어가 있는 사회활동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도 끼지 못하고 아무 곳에도 끼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보편적인 여가생활에 대한 보장을 어떻게 해 드려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성급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초고령화가 이미 시작이 돼 버렸고 우리 시는 이미 노인 인구의 수가 타 시·군의 거의 선도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복지에 있었던 그 예산들이 어르신들의 연령으로 인한 복지예산의 확충이 상당히 컸다고 하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상황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어쨌든 노령화, 고령화, 초고령화까지 오는 과정에서의 노인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대담론은 변함이 없고 더 중요시되어야 되는 상황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찾아서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 안에 큰 이야기 줄기를 가져야 그다음에 노인일자리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이야기가 될 것 같거든요.
  내년도에는 한 7,000개의 일자리가 우리 시에 배당이 된다고 하는데 자신 있으세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저희가 그럴 것이라고 국·도비 내시를 보고 굉장히 떨고 있었고 그리고 양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수용하려면 수행기관이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민간협력이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문을 두드리고 의논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갑자기 저희 시 재정의 문제로 국·도비 내시 내려온 만큼
곽내경 위원 다 받지를 못하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시비 매칭을 다 못 해 주고, 그래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어필을 했죠. “하지만 우리는 줄일 수는 없다. 우리는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저희는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량을 내년에 그냥 동결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공공형 일자리 단가가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사업량을 동결시켜도 상당한 예산 매칭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내시대로는 매칭을 못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일단 양질의 일자리가 분명히 확보되어야 되고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자들도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이 충족이 돼야 뭔가를 더 준다고 해도 흔쾌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일자리라는 것이.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 부분에서 계속 준비하고 고민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에게 기회가 와도 가져오지 못하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이번에는 예산이 없는 거고요,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도 달라지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어르신 한 분이 본인이 속한 경로당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피해가 될까 봐. 또는 나에게 피해가 올까 봐. 또는 경로당에 피해가 와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 봐 이야기하지 않으셨는데 공통된 두세 분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서 식사도우미를 하세요. 그런데 경로당에서 식사도우미를 하시는 분이 월 얼마 받으세요, 작년에 얼마 받았나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작년, 올해 27만 원 받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27만 원. 올해 혹시 조금 올랐나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내년에 29만 원으로 오릅니다.
곽내경 위원 내년에 29만 원으로 올라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오르면 오르는 대로, 오르지 않으면 오르지 않는 대로 회장님한테 선납해야 되는 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감사를 하거나 아무리 자료를 봐서는 드러나지 않는 돈들입니다.
  그 도우미 역할을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그게 월 현금으로 오른 만큼의 분은 현금으로 주어라. 또 이 케이스도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찬값이나 뭐가 오르면 그것에 해당되는 부분의 일부분을 무엇으로 무엇으로 구입해서 나에게 가져와라.
  저도 그분들과 어떤 소속감이 있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공원에서 만난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데 경로당 이야기를 죽어도 안 하시더라고요. 인근이라고 제가 생각은 되지만 이런 케이스가 지금 왕왕 있다고 본다면 매우 심각한 것이고 작게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조금 더 넓혀지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게 그게 두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 좀 힘드시더라도 경로당 도우미를 관리하는 체계 안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를. 어떤 부당한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부당하게 뭔가 비용처리 부분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수순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시급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게 사실 이분들에게 27만 원 흔치 않잖아요. 이것으로 뭔가 기본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상상도 못 했던 일이고요.
곽내경 위원 저도 전혀 예기치 못했던 돈이고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 하니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 배치되기 전에 교육을 합니다. 그럴 때 한번 무기명으로 설문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바로잡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문제는 이게 크지 않은 돈이어서 그게 체감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큰 액수가 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혹시 1,000원이라도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금액에 따라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1,000원이라도 그러한 경험이 있는지 그런 경우에 어떻게 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조사를 잘하셔서 그런 부분을 시급히 파악하셔서 처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고민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농장경로당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농장마을 경로당.
곽내경 위원 농장마을 경로당이 중동지역에서는 국회의원께서도 애를 쓰셔서 그곳이 위험하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아서 뭔가 개선해 주자 이런 요청들이 부서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가장 오래된 경로당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도 거기가 경로당 부지이거나 시 땅이 아니잖아요. 개인 소유죠, 다. 여러 명이 모인 개인 소유죠?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초대 회장님이 기부를 하셔서 그렇게 경로당 회장님 명의로 이전, 이전이 되다가 너무 번거로워서 원미중동노인회라는 이름으로 명의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거기가 아마도 너무 오래되고 손을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소유도 마땅치 않으니 이게 우리 시에서 어떤 관리 차원에서는 지금 합당하지 않아서 새로 지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사유지죠, 다?
  지어줄 수도 없고 해서 대안책으로 마련한 것이 그곳은 중동에 위치한 경로당인데 이걸 또 하필이면 춘의동에 있는 지역에다가 이곳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거기에는 지어줄 수 없으니 제2의 대안으로 마련해 놓을 테니 이곳을 이용하세요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춘의동 지역에 있으면 춘의동 지역에 있는 경로당의 주민들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곳에는 춘의동 주민들은 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그전에 계셨던 분들이 있었던 그 인원 수도 제일 많은 경로당 중에 하나였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마을에서 생겨난 경로당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신 분들이 아까 제가 과장께 확인했을 때 일부는 아직도 그 경로당에 남아 있고 일부는 또 춘의동에 소재한 그 경로당에 가서 지내다 보니 그분들에게는 2개의 경로당이 생기신 거예요. 그런데 2개의 경로당에 춘의동에 소재하고 있으나 춘의동 주민들은 범접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춘의동에 계신 분들은 춘의동에 소재한 경로당이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그래야 마땅한 것인데, 지금은 아주 아름다운 구조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대안이 춘의동밖에 없었는지 사실 궁금했고요, 과장님. 왜냐하면 대안이 적절해야 그 대안으로써의 기능을 하는데 대안이 적절하지 않다 보니 시비가 생긴 거거든요.
  혹시 지금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저희가 그 부분이 임차 경로당을 올해 예산 안에서 저희가 얻어야 되는 상황인데 경로당이 어느 순간 주민들이 회피하는 시설이 됐고요.
곽내경 위원 맞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그리고 예를 들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아니면 노유자시설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고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동의를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정말 저희도 백방으로 정말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농장마을 어르신들도 본인 일처럼 많이 알아보셨어요. 많이 알아보셔서 신중동역 상가 건물까지도 경로당 하면 안 되겠냐라고 가져오신 적도 있었고. 그런데 상가 건물은 노유자시설로 변경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오래된 건물이라서 노유자시설 변경 같은 경우에도 인허가를 하면 현재「건축법」을 적용받아야 되고 그러면 다른 건축주들, 다른 건물에 같이 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이라서 이런 동의를 구할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구하다 구하다 못 해서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어린이집 폐원한 곳으로 그나마 조금 멀긴 하지만 그나마 도보가 가능한, 그리고 농장마을 어르신들의 말씀은 본인들이 한 2, 3년만 더 기다려주면, 그런데 그건 희망사항이신 것 같고요.
곽내경 위원 2∼3년, 2∼3년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재건축되면 우리는 여기로 올 거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임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으로 두기에는 그 시설이 이미 정밀안전진단상에 너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이미 국토부에도 소규모 시설 관리 차원에서도 이전을 하든가 신축을 하든가 뭔가를 보고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춘의동으로 갔습니다.
곽내경 위원 불가피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까지는 조건부에 걸려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해는 가지만 결과적으로는 되게 적절하지 않은 조치가 돼 버린 것 같아요. 그 동에 해당되는 그런 게 원래부터 없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미 형성된 관계 안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답을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저희가 대한노인회 원미지회장님과 함께 같이 농장마을 경로당 회장님과 같이 간담회도 하고 협의도 해서 예를 들면 회장님은 그 농장마을 경로당 기존의 회원 중에 어떤 선출권, 임원의 피선거권 이런 부분들은 가지신다 하더라도 경로당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열린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거기 또 경로당 회비가 너무 많아서 회비가 있는 부분들은 회원들 간에 사용하시도록 하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건도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당장 선뜻 누가 간다고 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벌써 몇 번 이렇게 된 게 동네 어르신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한번 염두에 두셔서 바라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왜 스마트 경로당을 위한 텔레비전이나 방송시스템이 들어가는 것은 괜찮고 노래방시설은 들어가면 왜 안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노래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15년
곽내경 위원 15년 전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장날 대로 고장났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기를 원하는데 새로운 노래방시설은 비용에서 안 된다고 하고, 그런데 지금 다 서비스 들어간 것에는 스마트 경로당 안에 들어가는 큰 화면에서는 사실 노래방도 조작하면 할 수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이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를 대고 했을 때 조금 부천 같은 경우 인구밀도가 높고 경로당들이
곽내경 위원 시끄러워서 여러 주민들의 소음 민원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주민들의 그런 부분들도 좀 있겠고 그렇지만 또 스마트TV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계를 꼭 설치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서비스를 유선 내지 SK나 이렇게 하면 그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곽내경 위원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노래방시설이거든요. 노래 부르고 서로 춤추고 시간을 보내고 여가 보내는 여흥을 즐기는 것 같은데, 스마트 경로당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로당을 제외한 다른 경로당 시설에는 어떻게 여가를 즐기게 해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경로당은 불과 손에 꼽히는 정도의 개수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로당에는 스마트 경로당에 준하는 수준의 다른 시설들로 여가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해야 그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생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나 예산적인 측면에서 막혀져 있던 칸막이도 풀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도 분명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경로당이란 이름으로 다른 건 다 해 주고 여기에서 진짜 어르신들께서 원하시는 시설은 내용적인 측면으로 거부한다면 그건 약간 문제가 있고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노인복지과에는 보니까 전 위원님들이 경로당에 아주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래서 질의내용들이 아주 집중이 되어 있는데 반면 경로당에 가보면 우리 과장님 인기가 대단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대단하세요. 저도 피부로 느끼는데 하여간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 위원장인 저도 방금 우리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던 도저히 밝힐 수 없었던 도우미 내용, 이 내용은 비단 그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부천 관내에 있는 몇 개입니까? 368개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366개소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 경로당을 전수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곽 위원께서 들으셨던 그 경로당뿐만이 아닐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본 위원장도 그런 제보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366개의 경로당을 전수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유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송수남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김희정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과장님, 복지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떠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도 섭섭한 분야들이 생기고.
  제가 한 가지 확인 차원에서 우리가 3월인가요, 4월에 시청에다가 샘물자리 직업재활시설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거기 판매대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판매대 설치했습니다.
최의열 위원 했죠?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했습니다.
최의열 위원 거기 매출이 어느 정도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월 100만 원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익이 아니고 매출이?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매출입니다. 총매출.
최의열 위원 거기 나와 있는 사람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오전, 오후로 두 분이 계신데 저희가 장애인일자리사업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서는 자립할 수 있는 형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저희가 봐도 위치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렇죠? 조금 더 좋은 자리로 옮겨갈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매출이 어찌 됐든 100만 원이라면 이익이 많아 봐야 20∼30만 원인데,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직원들 고생만 시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장애인 복지예산이 1년에 한 1000억 돼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장애인회관 무료급식하는데 내년에도 계속 하나요, 아니면 하시는 분이 포기를 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당초에 어울림봉사회에서 올해까지 하고요. 올해는 포기를 해서 입주단체 중 한 단체가 맡기로 했습니다.
최의열 위원 예산이?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예산은 저희가 올해 예산이 99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70만 원 인상해서 1260만 원에 지원하는 것으로 얘기됐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게 굉장히 아쉬운 게 그 건물을 평수로 따지면 45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최의열 위원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1, 2, 3층 장애인회관이 거기가 보니까 지상 3층으로 460평 정도가 나오는데 관리하는데 도시공사에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관리비용이 거의 3억 가까이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가장 삶에 중요한 먹거리에 1000만 원이 안 돼서 960만 원 가지고 할 수 없다라고 봉사단체가 포기할 정도로 그 건물 460평 관리하는 데 한 3억이 들어가는데 1000 몇 백만 원이 없어서 포기하는 이런 형태들이 조금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예산을 많이 확보하였으면 좀 더 무료급식도 여유 있게 제공했었을 텐데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하여튼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안타깝다. 보통 위원들 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고 싶어도 우리가 지금 한 3억 가까이 들여서 운영을 함에도, 도시공사에 위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퇴근 후에 강좌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기가 참 힘들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들었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걸 해결해 주실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관리비가 늘어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그렇습니다. 거기 직원들도 우리와 똑같이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직원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도 저희가 단체별로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문을 열어서 한 번씩 사용할 수 있게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완전히 문을 개방해서 그냥 막 돌아다닐 수 있게는 못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인력이 도시공사에서 최소 관리인력이 있어서, 그리고 장애인들이 또 안전사고에, 거기가 상당히 넓거든요. 안전사고 위험도 많아서 야간에 개방했을 때 더 많은 인력이 지원되면 예산이 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시청이나 구청, 동사무소 이런 경우도 공공청사를 야간에 프로그램으로 돌리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산, 또는 인건비, 안전사고 그다음에 전기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일단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만약에 장애인단체가 야간에 어떤 행사를 일시적으로 한다거나 또 업무가 바빠서 일주일 야근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저희도 충분히 그것을 반영해서 야간에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의열 위원 입주하신 분들도 그것은 공감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안으로 내세웠던 게 1층에 우리 그때 회의했던 공간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회의실 같이 갔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쪽만이라도 좀 개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변경하면 안 되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건물 3층 전체를 개방하는 게 아니라 세콤이나 이런 시스템의 변경을 통해서 회의실 하나만이라도 야간에 개방을 해 주면 그분들이 퇴근 후 문화강좌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주로 있었어요.
  그때 과장님, 같이 계셨죠?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같이 있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그분들의 요구조건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저는 그 부분과 제가 장애인 전동휠체어 책임보험 들어주는 조례를 발의했었어요. 혹시 이게 내년부터 실행이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저희가 실행을 하려고 예산도 예산팀에 다 올렸는데요. 우리 시가 내년 구청 개청과 관련해서 예산이 없어서 신규사업 전면 중지가 방침이 돼서 저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따려고 했는데 막판에 잘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산 확보 못 한 상황이고요. 내년 추경에라도 가능한 한 최대한 확보해서 휠체어 타는 장애인분들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이 얼마 나왔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2600 정도 예산입니다.
최의열 위원 2600 때문에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분들의 책임보험을 우리가 못 들어주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시 재정 여건상
최의열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하시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정리하면서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행정감사 끝나면 예산심의가 시작되겠지만 예산들을 보면 참 답답한 예산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런 필요불급한 예산이 안 됐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하여튼 저희도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의열 위원 추경에라도 해서 꼭 통과시켜서 휠체어 타시는 분들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뉴스에서 장애를 가진 아들을 30대 엄마가, 장애아들이 8세예요. 그런데 엄마가 고민하다가 동반자살을 시도했는데 그 아들은 사망하고 엄마는 깨어났어요. 그 소식을 접하고 굉장히 우울하더라고요. 그 엄마가 사는 과정에서 아들하고 둘이 살다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나 봐요.
  그런 과정에서 너무 힘드니까, 케어를 못 하고 힘드니까 같이 아들을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엄마만 깨어나서 아들은 그렇게 됐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과연 이게 우리 시 얘기는 아니지만 전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 역시도 마찬가지로 좀 더 시에서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강화해서 장애인들을 더 보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안타까운 마음에 뉴스를 들었을 때도 굉장히 울컥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사실 저도 장애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눈물나는 일이 있어요. 우리 오빠 하나가 장애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제 그 뉴스를 접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나 고민하다가 얘기하는 중에 좀 울컥했습니다.
  사실 저도 저희 가족 중 한 분이 그런 장애를 가진 분이 있었기 때문에 장애복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 시에서 과장께서 좀 더 장애인들을 보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11월 2일 4시에 시청에서 잠시 뵀었죠?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뵀습니다.
최초은 위원 장애인종합복지계획.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종합계획 수립했습니다.
최초은 위원 제가 관심이 많아서 직접 가서 들으면 뭐랄까, 허황되지만 희망적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대하고 가서 들었어요. 중간에 일어날 수도 없게끔 열심히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종합계획 발표하는 날이요?
최초은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장애인단체 관련된 분들하고 일반 시민분들이 오셔서 요구사항하고 열띤 토론과 장애인 복지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초은 위원 저는 솔직히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기도 한데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 이게 몇 번 보고회를 했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최초 착수보고회를 했고 중간보고회를 하고 이번에 종합보고회니까 두 번 한 겁니다.
최초은 위원 두 번 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착수보고회까지 하면 세 번째입니다.
최초은 위원 세 번 하셨는데 세 번을 다 가신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마지막 최종보고만 간 사람도 있는데 세 번 다 가셨던 분들 이야기가 공통적이었죠.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많이 아쉽지 않으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용역업체와 소통을 해서 최대한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했으나 일부 만족을 못 하시는 시설이나 단체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분들은 어쨌든 당사자이기도 하고 장애아동을 기르시는 부모님이시기도 하니까 좀 더 이것에 관심을 갖고 희망을 갖고 가셨던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많이 아쉽고 과장님도 많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이게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예산문제가 많이 섞여 있어서 과감하게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최초은 위원 저도 그 예산 부분이 가장 아쉽다고 생각했고 그 예산이 많이 힘든 것도 알고 있어서 어느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 듣고 보기는 했는데, 여기 보니까 복지포털 구축, 공공후견 지원 이런 기타 다른 게 있는데 비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포털 하나 구축하는 데 예산이 안 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그것은 정보통신과가 있어서요. 그쪽 통해서 예산을 구축하고 서비스받게 되니까 저희 쪽에서 예산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최초은 위원 약간 그런 세심한 설명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저와 과장님은 알고 있잖아요. 이게 어느 과를 통해서 협업해서 하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이거 예산 없는데 어떻게 만드는 거냐고 끝나고 나중에 제 방에 찾아와서 다들 여쭤보시더라고요, 예산 없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이해관계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역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그렇습니다.
최초은 위원 사실 종합계획처럼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다 이루지는 못해도 적어도 오셨던 분들이 만족하실 만큼 정도만 만족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그렇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번에 바우처도 이동 약자 관련된 바우처 관련해서도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바우처 택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래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들도 그런 바우처를 활용하고 계시는데, 최의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는 아무리 신경쓴다고 해도 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우리 부천시에서 심한 장애를 앓고 계시는 분들, 등급제는 폐지됐지만 기존에 1급에서 3급 정도의 장애를 가지신, 심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이동권은 어떤 것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저희가 한 3만 7000명의 장애인이 있고 그중에서 심한 장애 1∼3급 중복이 1만 4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단 이동약자 특별교통수단으로 해서 75대의 복지택시가 운영 중에 있고 100대의 바우처 택시 그다음에 또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시각장애인들 이동하는 카니발로 된 특별교통수단이 있습니다. 휠체어도 탈 수 있는 그런 것 4대, 장애인복지회 1대 이렇게 군데군데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저희가 갖추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누워서 생활하셔야 되는 장애인들의 경우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앰뷸런스 기능을 갖춘 이동수단이 필요한데 우리 부천시에는 아직 그런 이동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아직 누워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은 못 갖췄습니다.
장해영 위원 계속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이동권이 강화되고 확대되고 있는 것들은 칭찬드리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인원이나 예산으로 보면 1년에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면 부천시 안에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이동권은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사각지대를 좁히는 의미의 이동권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에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우리 어플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들, 예를 들면 전동휠체어 충전소, 보장구 수리하는 곳 이런 곳들이 표기될 수 있는 그런 어플들이 있는지 여쭤봤었는데 경기도에서 편의시설 관련된 어플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 부천시의 각 요소 요소들을 탑재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셨었어요.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에는 보이지 않았던 전동휠체어 충전소들이 검색해서 확인이 되고 있더라고요. 전동휠체어 충전소가 우리 부천시에 몇 개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32군데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런데 32개가 다 보이지 않아요. 지금 장애인 시설에서 운영하는 곳 6개와 그 외의 곳에서 한 2군데 정도만 검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작은 했고 좀 더 촘촘하게 장애인 시설들이 이 어플에 탑재되고 또 탑재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애인분들께 홍보하실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부천시에서 장애인 최저임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보호작업장이 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어서 일반작업장이 있고 보호작업장이 있는데 보호작업장은 아직 최저임금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윤단비 위원 왜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장애인들의 신체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근로시간이 현격히 떨어지고 일주일에 8시간 미만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법상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보호작업장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시 지자체 안에서 최저임금을 못 받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장치나 혹은 최저임금을 못 주는 보호작업장에 대한 장치 마련을 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저희가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근무하시는데 임금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기회수당이라고 해서 보조금으로 월 16만 원씩 지금 보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드리고 있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장애인분들이 근로시간이 부족해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게 맞기는 한데 현실상 예산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못 한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조례에 생활임금 적용도 명시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 시에서도 최대한 장애인들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니면 지원금이라든지 계속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아이러니하게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장이 확대되면서 정작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최저임금도 못 받아가는 분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못 받아가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력은 점점 더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생산품을 만들게 되는 개수도 줄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원을 못 채우는 작업장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저희 부천시에서 장애인 보호작업장 최저임금도 못 받는 건에 대해서 언론에도 보도자료가 크게 한번 났었는데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보호작업장이나 표준작업장들이 매출이 많이 올라서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매출이 안 오르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서 임금을 많이 못 가져가는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도 가능한 많은 홍보나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입을 하고 저희도 홍보비를 써서 많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판매경로를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데 조금 더 구체적인 로드맵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장애인회관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간담회로 현장방문을 갔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윤단비 위원 회관에 입주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 단체들이 지금 몇 개죠?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8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8개 단체는 몇 년마다 재계약을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3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재계약해서 다시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재계약해서 다시 들어간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기존에 있는 단체가 8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도 하고 다시 신청서를 받아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다시 계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방금 언급 주셨던 운영위원회는 누가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운영위원회는 거기 입주단체들하고
윤단비 위원 그러면 입주단체를 사용하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저희 시하고 합니다.
윤단비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입주단체와 저희 시에서 같이 나갑니다.
윤단비 위원 입주단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입주단체 안에 누가 들어올 건지를 심의한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기본 회의를 한번 했었고요. 심사는 저희가 외부 심의위원회를 선정해서 심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장애인회관에 있는 입주단체들이 3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신규단체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 외부에서 임차료를 내든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에게는 신규로 모집한다고 안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 입주단체를 쓰는 사람들만 재계약을 하는 형식이 된다는 거죠.
  공문을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공문을 외부기관에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윤단비 위원 부천시에서 장애인단체 보조금을 받는, 장애인회관을 쓰지 않는 외부에서 임차료를 쓰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 중에서 장애인회관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공문을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안 보냈습니다.
윤단비 위원 왜 안 보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장애인단체는 12개소가 있습니다. 1군데 내년에 또 늘어서 13개소가 되고 그 외 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가 또 일부 소규모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12개 단체 중에서 장애인회관에 6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단체가 우리 보조금을 받지 않는, 보조금 안 받는 소규모 단체도 2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8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6개 단체 중에서 3개 단체는 우리 공공청사 안에 있습니다. 나머지 3개는 저희가 임대료를 내주고 상가를 임대해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한테 아직 장애인단체로 등록되거나 들어오겠다고 연락이 온 단체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내해 줘야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12개소인데 그 단체는 저희가 장애인회관에 있든 공공청사에 있든 외부에 있든 다 외부나 상가에 있으면 임대료를 지원하고 공공청사나 다 공정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외부에 있어서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있어도 장애인회관에 들어오고 싶은 단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그렇죠.
윤단비 위원 그러면 모두에게 공정하게 “재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었으니 장애인회관에 입주할 단체를 모집합니다. 신청하실 분들 신청하세요.”라고 모두에게 공정하게 알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장애인회관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 신청이 끝났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심의도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신청은 완료가 안 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신청은 받았는데 심의는 아직은 안 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아직 신청 공문을 안 보낸 단체들한테 보낼 수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보낼 수는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외부 심의위원은 몇 명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저희가 4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총 위원회가 몇 명인데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이것은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로 별도로 일회성으로 구성하는 심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는 장애인단체 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아예 배제가 되어 있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없습니다. 전문가나 교수나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합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네 분이 심의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윤단비 위원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장애인회관 운영 이용실적, 회원 수, 활동내역 이런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단체가 현재 사무실이 포화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공간을 다이어트한다든지 해서 생긴다면 소규모 단체에게도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회관에 현재 장애인인권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봐서 저희가 공공기관에 부지가 생기면 인권센터가 빠지게 된다면 거기에 더 많은 장애인단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고요. 현재 들어가 있는 장애인단체가 회관에서 빠진다면 저희 시가 다시 임대료, 보증금 다 확보해서 다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그걸 다 고려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입주한 단체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과장께서 어떻게, 공정한 방식으로 장애인단체 보조금을 받는 모든 단체에게 일괄적으로 공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묻는 거고요.
  저희가 그 회관 안에 각각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무실이 용도에 맞게 쓰여지는지, 또 상시 직원과 회관의 휴게실 공간의 사용 같은 것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도시공사에서 점검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저희도 한 번씩 나가서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장애인회관을 이용하는 단체의 목적과 성격에 맞게 사무실 공간이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라는 제보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오롯이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목소리를 하나로 만들고 소통을 가능케 하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이 되게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간담회 했을 때 아까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무료급식소 문제를 언급해 주셨는데 어울림봉사회가 포기하고 그만뒀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윤단비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의 단가로 따지면 장애인 식대가 1인당 1,100원가량이었던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아니요. 2,000원 정도 됩니다.
윤단비 위원 2,000원 정도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윤단비 위원 그러면 그게 오롯이 시비는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시비에다가 자부담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계산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할 때 1,900 얼마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거의 한 2,000원
윤단비 위원 그때 당시 계산할 때는 1,000원대였던 기억이 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올려서 계산했다 하더라도 2,000원이면 상당히 적은 부분이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그렇습니다.
윤단비 위원 장애인분들도 오롯이 건강한 영양가 있는 식사를 대접받을 만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시에서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챙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예산을 계상해서 올리려고, 증액하려고 했으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270만 원 올려주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더 많이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또 그 문제를 언급드렸더니 과장님께서는 후원이나 이런 방식으로 많이 받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단체에 무료급식소 봉사하는 후원이나 다른 외부자원을 통해서 방식을 달리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자체 자원이 먼저 1차적으로 서포트가 된 다음에 후원이나 외부자원이 들어올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맞습니다.
윤단비 위원 관점을 달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공사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입주단체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우리 장애인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도시공사나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까지가 계약기간이고 내년 8월이 되면 그때 다시 공개모집 절차를 밟아서 들어오는 거 보고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복지법인이 운영을 맡을 수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안드리는 게 개방과 관련된 부분을 시간대의 제약이 있긴 하지만 그 시간대를 연장할 수 있는 요일을 정해서 도시공사와 협의가 가능해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그건 한 번 협의해 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가능하면 협의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가족지원센터 건립 건 있잖아요. 그거 추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저희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그동안 원종공공택지개발지구나 다른 공공시설의 빈 공간을 많이 콘택트를 해 봤었습니다. 했는데 그게 장애가족지원센터가 100평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휴게실 이런 공간들이 있다 보면 그 정도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공간을 찾기가 만만치가 않아서 그래서 공간만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장애가족지원센터가 신설된다면 장애인회관이나 장복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는 마음에 미리부터 염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휠체어 문제를 드릴 텐데 시청에 가면 휠체어 무료대여 서비스 같은 게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있습니다. 우리 과에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얼마 전에 제 지인이 다리를 다쳐서 휠체어를 대여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이것도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노후화된 휠체어의 내구연한과 바퀴가 잘 굴러가는지 등등을 점검해야 될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저희가 주기적으로 휠체어를 관리해서 만약에 부족하거나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예산으로 수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그때 미처 발견하지 못한 휠체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언제 그러면 휠체어를 더 점검해요? 점검시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휠체어 관리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휠체어가 복지관에도 나가 있고 시에도 있고 각 동사무소에도 나가 있거든요. 전철역에도 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한 번씩 점검하고 그쪽에서 고장났다고 하면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바로 즉시 즉시 고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단비 위원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셔서 휠체어에 대한 수리 유무를 따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한번 일제조사해서 일괄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 생산품 판로개척에 대해서 노력해 달라고 한 게 있었는데 이번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2개소가 선정이 됐네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현재 고향사랑기부제가 상당히 당초 실적보다 저조하죠?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답례품으로 나간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저희가 실적은 아직 파악은 하지 못했고요.
김병전 위원 이것도 고향사랑 기부를 하고 기부한 사람이 선정을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아주 많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하나의 우리 장애인들이 관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기부답례품으로 교환해 간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기부제가 활성화되면 좀 더 실적이 늘어나겠지만 기부제 활성화를 보니까 지방은 어느 정도 되는데 도심지역은 많은 실적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당초 정부에서 생각한 것보다 조금 실적은 저조한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여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어렵게 생산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편견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해소해서 우리 관공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홍보를 철저히 하고 특히 우리 유관기관들이라든가 연말 답례품이나 혹시 어디 선물할 때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부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이 부분은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된 조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용역보고회 때 다른 일정 때문에 함께 참여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장애인복지과 차원에서의 업무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그렇고 유모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그렇고 모든 시민들이 편하게 우리 도심을 걷고자 하는 부분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도로포장 예산이라든가 보도블록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파악해 보세요. 파악해서 지금도 보면 건널목이나 이런 데 턱이 높아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일반인이 가다가도 무심코 턱을 쳐서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소사동 같은 경우에 경사길이 많아서 인도도 보니까 경사가 이렇게 져 있어요. 정상인들도 눈 오고 비 오면 상당히 미끄럼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어차피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포장이나 보도블록 교체한다든가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그럴 때 그것과 연계해서 이런 무장애가 되어야 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예산이 확보되면 어느 부분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하는가를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장애인복지과 차원에서 무장애 도시 조성 차원에서 조언할 수 있는 부분은 조언하고 같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저희가 올해도 15개 부서에서 36개 과제로 415억의 예산으로 지금 말씀하신 무장애 도시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지금 보니까 춘의동에 있는 공원사업단 쪽에 무장애 둘레길을 만들었잖아요. 거기도 보면 상당히 호응도 좋고 이용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사업단과 협의해서 조금 더 야간에도 개방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인위적인 그러한 무장애 길을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요즘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2000만 원 그 예산도 못 세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최대한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여성정책과 할 때 제가 자료요구했던 장애인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등등의 학대나 폭력 현황을 받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연차별로 봤을 때 많게는 한 80 몇 명 차이가 나는 해가 있었고요.
  그건 혹시 우리 복지과에서는 인권센터를 기준으로 거기에 들어온, 접수된 상담을 기준으로 혹시 자료를 제출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어제 행감하는 것을 보고 여성정책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는 3년간 21건 있었고요.
곽내경 위원 3년.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3년 동안. 그런데 우리 과는 장애인인권센터를 통해서 들어온 사항이고요. 그런데 여성정책과는 전체 3년간 115건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성정책과는 들어온 창구가 우리와 다르고 거기는 부천가정폭력상담소, 청소년성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여성의 소리 이런 여섯 가지, 6개 상담기관에서 일괄 받았는데 그걸 취합을
곽내경 위원 기관을 베이스로 자료를 취합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그런데 여성정책과는 우리가 다르게 잡은 게 상담 1회, 상담 2회, 안내 이런 것까지 다 잡은 거예요. 잡아서 115건이 됐고 저희 과도 장애인인권센터가 상담까지 한 것을 하면 올해 행감자료에도 10월 말까지 153건이 있습니다.
  153건이 있었지만 저희는 단순 상담, 안내 이런 건 다 뺐고 실제 가정폭력, 성폭력 신고된 것과 문제가 돼서 경찰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권익옹호기관으로 넘어가서 숫자로 잡힌 것 그것만
곽내경 위원 사건화가 되어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제출을 하셨나 봐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숫자를 뽑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만약에 단순 상담, 상당히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발달장애 아들이 있는데 과잉행동 장애가 있다. 그러면 이걸 부모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러면 전문가들이 이런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그 부분은 전문 바우처 기관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곽내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 단순한 상황별 대처에 대한 부분이나 그 부분은 상담 같고요.
  지금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으로 피해사례로 신고 접수된 사항을 이야기한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그런 사례만 뽑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인권센터에서 뽑아서 권익옹호기관 있거든요, 중앙권익옹호기관,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있어요. 그쪽과 연결돼서 넘어간 건수가 올해 10월 말 5건이 있고 그중에서 성폭력 1건, 가정폭력 4건이 있습니다.
  사건처리를 해서 경찰서와 협의하고 권익옹호기관에서 학대 의심 판정을 하고 그렇게 밟은 게 올해는 5건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개의 부서에서 공통된 기준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하셔서 해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관리시스템을 어떻게 갈 것이냐가 제 관심사였던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그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신고하거나 상담할 때 중복으로 잡힙니다. 우리 장애인인권센터에도 신고하고 여성이면 여성성폭력상담센터에 신고하기도 하고 경찰서에도 문의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도 신고가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건이 4개로 중복으로 잡히고 이러거든요.
  그다음에 장애인 쪽으로 들어오는 신고가 있고 여성 쪽으로 가는 신고가 있어서 1명이 여기저기 해대면 1건이었는데 여러 건으로 잡혀서 숫자가 통일이 안 돼서 저희가 현재 학대 판정의 최고 중앙기관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우리 부천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남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최종 학대 판정을 내리는 기관이거든요. 그쪽에서 나온 숫자가 제일 정확한 숫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건 이미 신고가 돼서 어떤 조치를 이루는 것까지의 결과치인 것 같고요.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어느 정도에서 계속 이 사건이 사건화되지 않도록 방지를 하려면 초기에 신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문제거든요, 특히 폭력이나 폭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장애인들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더 일반인들보다, 비장애인보다 더 급선무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해서라도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기관별로 그렇게 여러 건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는 서로의 시스템을 공유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동일한 결과치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 시스템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이때까지 그게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담사별로 또는 기본 한 사람을 베이스로 하는 그 사례별 구분조차 안 되어 있었던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구조화를 하려고 실무협의체라는 것을 두고 실무진들끼리 공유를 통해서 역할분담을 해야 이게 착착착 일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다 내 일이 아니면 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황자료를 제가 작년과 올해가 어떻게 다른 구조의 시스템 하에서 작동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제일 기초적인 자료인 현황데이터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과를 보니 지난해나 올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각자의 역할은 열심히 할지언정 모두가 함께 모여서 공동 대응하는 구조에 있었던 시스템을 새롭게 만든 것, 그리고 시스템화해서 누구에게 역할 분담을 해서 서로가 협조하는 그 체계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도 함께 뭔가 이것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발 이 일이 크게 번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앞으로는 일선 동까지 구청이 생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역할이 분담될 거 아니에요. 또 분담되면 걱정되는 게 아무도 일을 못 하는 구조가 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뭔가 서로가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반복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수고스럽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작점에 대한 문제점들은 잘 짚어서 해결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장애인 범죄예방, 학대예방 실무위원회도 구성을 했고요. 사례가 생기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전체 유관기관이 모이는 것은 전체 회의와 공유할 때 하고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해당되는 기관들만 모여서 실무협의를 하는 식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장님, 오늘 대화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 장애인회관을 방문했잖아요. 저는 다른 이야기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먹는 거 하나는 다부지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른 건 서로 이견이 있고 다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쌓여 있지만 다른 건 일단 차제로 하는데 먹는 게 아까 2,000원이라고 했는데 그때 저에게 자료로 제출했을 때는 1,500원, 1,800원, 1,100원 이런 수준으로 연차별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의 금액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단가계산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인원이 그날 이야기로는 50명 남짓 된다고 하셨는데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단가계산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방금 확인해 보니까 우리 시청 지하식당이 지금 4,000∼5,000원 수준이에요. 그 내의 범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4,000∼5,000원에 더 양질의 음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는 50명분밖에 안 할 때는 그 금액이 올라가야 정상인데 어떻게 그것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 중요하고 시설도 개방해야 되고 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요, 먹는 것 하나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거기에 가서 만날 만날 식사하라고 하면 식사하시겠어요? 내가 가서 식사한다고 생각하고 식생활을 다 개선해 주셔야죠. 누구보다도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걸 “후원금으로 충당해야지 그걸 합니다.” 뭐 어쩌고 그런 얘기는 저는 용납이 안 된다고 봅니다. 먹는 부분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예산이 없다면 어디서라도 쥐어짜서 갖다넣어서 꼭 보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2,000원짜리를 그건 참, 그건 너무한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고 그건 그냥 무조건 12월 연내에 꼭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먹는 걸 2,000원으로 하는데 그게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죠, 뭘 해야죠.” 이런 이야기가 나올 문제 아니라고 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노력하지 마시고 해 주세요, 진짜로요. 진짜 다른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일단 내년 예산에 270만 원을 어렵게 올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쌀, 이번에도 이웃돕기에서 나오는 쌀도 10㎏짜리 지원도 하고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뭔가 좀 석연치 않은데, 진짜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정말 이건 진심으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차별성이 있다거나. 이거 그날 사실은 좀 놀랐거든요, 진짜 놀랐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강조하는 이유는 과장님께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대안을 다음번 1월 업무보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는 좋은 소식을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하나 확인을 할게요.
  제가 요즘에 장애아동 교육에 관해서 되게 많이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도 벌어져서 그 장애아동에 관한 이야기들을 요즘 많이 하는데, 장애아동에 관한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교육이나 보육에 관해서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하여 장애인 교육과 관련된 시설이나 부족분에 대해서 채우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렇게 게을리하는 것과 그 예산이 장애인복지과에 조금이라도 들어 있지 않다고 하면, 지금 없잖아요. 않다고 하면 이 장애인 계획 수립에서도 포함시키지 마세요. 왜냐하면 매해 반영해 놓겠다고 여기 조사에 들어가 있는데 늘 뒤에 처져 있는 것이 그쪽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장애인 교육이요?
곽내경 위원 장애인 아동에 대한 교육, 성인에 대한 교육, 성인에 대한 쉼터, 성인의 뭔가 평생교육에 대한 질 관리나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장애인 평생교육은 우리 평생학습센터 쪽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장애인 보육에 대해서는 보육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장애인 교육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고 장애인 성인 평생교육에서는 평생교육센터에서 하고 있고 다 장애인복지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그것도 있지만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를 저희 시가 설립해서 하려고 저희가 내년부터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확보를 해서 공간확보가 된다면 발달장애인 어릴 때부터 평생학습센터를 설립하려고 이번에 종합계획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6년 내내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수월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종합계획 수립에 1번 또는 2번으로 들어가는 내용 아니겠어요.
  매우 중요하지만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결국 예산의 부딪힘에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장애인 교육이라는 측면은 왜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그런 논의는 아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계속적으로 따르는 문제점 중에 아이들의 방과 후에 학교에서는 그래도 일선 학교에서 하고 나왔는데 그다음 시간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부모들에게도 해야 되는 역할은 당연하겠지만 부모 이외에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과장께서도 조금은 이 책자에 들어간 이상 복지과장님의 역할이기도 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서 보육정책과랑 또는 아동청소년과랑 어떻게 예산을 서로가 코웍해서 하실지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논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게 너무나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도 늘 한두 번씩 나오는데 어느 공원에 가도 장애인체육시설은 없습니다.
  공원에 장애인 운동기구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운동기구 중에 장애인들을 위한 운동기구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곽내경 위원 파악 못 할 겁니다, 없어서요.
  어떤 기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일반 공원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몇 종류 이상이 함께 어우러져서 장애인들을 위한 운동시설과 운동기구가 일반 장애인들 그냥, 시설에 가지 않더라도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여기에 좀 더 담겨져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저희가 계획서에도 장애인 전용체육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계획이 하나 들어 있고요. 체육진흥과와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굳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것도 벌써 몇 년 내내 나왔는데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저희가 올해도 많이 협의했습니다, 체육관에 대해서. 했는데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가는 게 보이는 것 같아서
곽내경 위원 그러면 정말 반가운 일이고요,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셔서.
  벌써 수해 동안 나왔지만 되지 않았던 그런 우리의 묵은 과업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단단히 마음먹고 해결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확인할게요.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에 대해서 조례 있잖아요.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센터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곽내경 위원 이 센터는 지금 위탁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위탁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위탁을 공고하는 형태로 되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아닙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위탁 의뢰해서 지체장애인협회한테 들어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예 들어가도록 다 못 박음 되어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전국이 다 똑같이 지정위탁 들어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해서 지정위탁제로 했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 맡지 않고 지체장애인협회가 맡는 것으로 전국이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혹시 그게 반드시 그래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결정이 나서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권장하는 사항들이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아니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위탁하라고 내려와서 지체장애인협회가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권장사항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용인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권장사항이 아니라 지정이라면 조금 더 다른 단체들과 협력해서, 그리고 두 명 이상의 장애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에 대해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하고 확대돼서 돌아가면서 서로 이해가 되고 누군가 한 명이 뭔가를 다 뭐라고 하죠? 다 껴안고 있다라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포용한다는
곽내경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마음이 들지 않도록 관대하게 서로가 함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뭔가 자꾸 뾰족한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제안들을 좀 하고 권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부터 편익시설 모든 전반적인 것을 지금 다 과장님께서 보고 계신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따라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장애인에 대한 어려움을 각자 제보받은 내용들, 또 위원님들이 다니시면서 느끼신 내용들, 또 장애인회관에 가서 느끼신 내용들 이런 것들을 지금 과장님께 다 쏟아드렸어요.
  쏟아드린 것은 위원님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쏟아내신 모든 부분들을 잘 처리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혼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을 비롯 윤단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성 위생정책팀장은 지금 병가 중입니다.
  이숙경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정수영 유통식품팀장입니다.
  홍아영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기만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식품위생과 소관 2022년∼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의열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식품에 대한 여러 가지 일단 먹거리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먹거리에 대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윤단비 위원이 발의한 방사능에 대한 수산물 안전 조례가 있었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최의열 위원 지금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지속적으로 방출되고 있는 것 아시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최의열 위원 여기에 대한 조례에 따른 후속조치 같은 것을 하고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가 할 수 있는 대형마트라든가 전통시장의 수산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대형마트라든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대표 관련자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실시하여서 심각성을 홍보하고 앞으로 수산물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잘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최의열 위원 기존에 해 왔던 것들만 하는 것이고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신규적으로 시작된, 예산을 들여서 시작된 건 없다는 얘기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예산 확보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 보조금에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의열 위원 앞으로도 하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내년에 보면 혹시 저희가 식약처나 도에서 지원금이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영상을 봤어요. 중국 웨이보에 올라왔었죠.
  해당 영상은 우리가 즐겨마시는 칭따오 맥주였어요. 칭따오 맥주공장 노동자가 맥아저장고 안에서 소변 누는 영상 보셨죠? 못 보셨어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최의열 위원 그 칭따오 맥주 재료를 쌓아놓은 공장에서 맥아에다가 오줌을 쌌어요. 이게 전세계적으로 아마 그 영상이 쭉 퍼진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가 중국산 수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불신이 많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세계적으로 칭따오 맥주의 불매운동도 벌어지고 중국 먹거리에 대한 불신도 더 심해진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김치라든지 제조공장의 환경들 보셨잖아요. 그것도 못 보셨어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봤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때 맥주에서 농약성분 글리포세이트도 검출되고 중국에서 그 음식들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봤을 때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는 왜 하느냐면 우리가 지금 당장 시의회에서 나가서 식사하러 가면 저는 제일 먼저 무얼 보느냐면 김치 원산지를 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잘 눈에 안 띄어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원산지 관련된 것은 저희가 영업자 준수사항에서 점검 나갈 때 저희가 지도는 하고 있는데요. 원산지에 대한 본격적인 지도점검이라든가 행정처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최의열 위원 그럼 무슨 과의 소관인가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도시농업과 소관인 거고요.
최의열 위원 도시농업과.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는 영업자 준수사항에 있어서 최소한 이런 것은 해 주십사 권유는 하고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세요. 아무튼 음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도시농업과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식품 제조 가공업소 등 특별위생교육 교재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300부예요. 업체라든지 교육하는데 3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 부천시 관내 제조업소가 첨가물 포함해서 300개가 조금 안 됩니다. 제조업소 영업지를 상대로 저희가 특별위생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최의열 위원 그래서 홍보물을 제작하면 또 식품축산물 위생관리 홍보물은 1,200부예요. 이것도 그러면 가게라든지 업체한테만 주는 거네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최의열 위원 일반인들한테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 비치를 해서 일반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는 신고업종의 영업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인들 상대로 축산물이 어떻다라는 홍보보다도 영업장 관리를 하면서 고객이 찾아와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할 때 그때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것이지 일반 시민들 상대로 축산물 관리가 어떻다라는 홍보는 하지 않습니다.
최의열 위원 업무 자체가 별도라는 거죠.
  일단 동사무소나 다른 업소에서 이런 수산물이나 이런 것들은 사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홍보는 별도라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가 먹지 말라고는 할 수 없는 거고요. 최대한 할 때 관리 차원에서 관리 잘할 수 있게끔.
최의열 위원 그래서 우리가 매년 십수 년 해 왔던 식습관 조성 문화개선 교육, 특히 아동 뮤지컬 공연, 지금까지는 다 온라인으로 했어요, 그렇죠? 3년 정도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올 상반기까지는 온라인으로 했고요. 하반기에는 대면으로 했습니다.
최의열 위원 대면으로 했어요? 하반기에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최의열 위원 온라인과 대면으로 할 때 차이를 가서 보셨어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온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시간이나 이런 게 자유롭고 시설장님들께서도 자기 시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고요. 대면으로 할 경우에는 연극협회와 딱 예약을 해서 자리배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장단점이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장단점이 있는데 보는 어린이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가 경로당에 가서 온라인 수업을 받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강사가 수업하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많더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특히 온라인은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온라인 접속이 충분히 가능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좀 산만해질 수도 있긴 할 겁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건 대면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을 했던 것이지 저희는 대면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차피 하반기 때부터는 대면으로 실시했다고 하니 내년부터는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대면으로 해서, 왜냐하면 연극이라는 것은 객석에 있는 그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호응이 더 좋습니다. 같이 배우들과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물어도 보고 호응이 더 좋기 때문에 대면이 훨씬 좋긴 합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일수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모을 수 있으면 많이 모아서 충분히 뮤지컬 공연들을 지속적으로 잘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알았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식품위생과는 허가와 단속업무 그게 주업무이기 때문에 크게 질의할 부분은 없지만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빈대 관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빈대 관련해서는 숙박업소하고 목욕장업이 주 대상이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숙박업소가 몇 개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175개가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175개. 그다음에 목욕장은?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48개가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한 200개 좀 넘네요, 전체적으로 합쳐서?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223개가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점검은 언제 실시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가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다음 달까지 부천시 내에 있는 관련 업종에 대해서 다 전수조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병전 위원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고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지금 하고 있고요. 한 80%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랬을 때 점검하는 주 내용은 뭐예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빈대 특성이 야간, 어두운 데만 있잖아요. 현재 숙박업소도 사람들이 투숙하고 있기 때문에 다는 못 보고 한 곳만, 갔을 때 한 곳만 주로 점검하고 그리고 빈대정보집을 업주들한테 얘기해서 빈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온열치료라든가 뜨거운 것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 해결 방법을 저희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거기가 숙박업소나 대중이 이용해서 손님을 받는 경우에는 매월 소독이 의무화되어 있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소독 의무는 되어 있지는 않고요.
김병전 위원 의무화는 안 되어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저희가 자가소독하는 데도 있고 위탁소독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 소독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자가를 하든 위탁을 하든 소독 자체가 의무화가 안 되어 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의무는 아닙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때 평소 실시하는 방역하고 빈대를 잡기 위한 방역의 차이점은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지금 부천시 내에 소독업체가 15개가 있고 경기도 내 4군데가 빈대전문업체라고 나와는 있습니다. 그래서 빈대를 얘기하게 되면 저희가 그 업체를 소개할 수 있고요.
  또 빈대 청소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청소하는 방법, 아니면 진짜 따뜻한 게 있으면 최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소독하는 방법, 화학요법을 할 경우에는 일단 인체에도 나쁘기 때문에 인체 화학요법을 하기 전에 물리적으로 그 방법을 먼저 쓰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일반소독보다는 빈대 소독을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약품이라든가 그게 많이 들어가겠네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약품이 조금 더 독하다고는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투숙하다 보니까 그게 인체에 침대 매트리스라든가 직접 닿을 경우에 사람 인체에 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맨 나중에 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그전에 최대한 업소에서 업주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따뜻한 것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다 보면 업주들이 이것에 대해서 요즘 언론에 계속 나왔을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데 심각성을 못 느껴서 일반 소독을 실시하고 그러면 일반 소독 실시한 것으로는 큰 효과는 없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하면서 다 1 대 1로 업주들을 만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전 위원 이 부분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써서 방역소독 문제라든가 소독업체를 안내하는 부분이라든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징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소독방법을 충분하게 홍보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신고된 게 없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없습니다.
김병전 위원 다행히 신고된 것은 없지만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게 어느 경로를 통해서 유입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쓰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알았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우리 시가 몇 명입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지금 114명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각 동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아니요, 부천시에
김미자 위원 그냥 부천시 전체로 묶여서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전체에 114명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식품진흥기금 사용 내용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지출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월등하게 1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상세히 보니 식품위생감시원이 각 동마다, 광역동의 동마다 보시면 11건을 했는데 1580만 원이 나갔고 12건을 했는데 215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책정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신가요?
김미자 위원 여기 899쪽을 보십시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890
김미자 위원 9쪽이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김미자 위원 이 수당을 어떻게 책정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가 소비자감시원은 지금 114명을 돌리고는 있는데 하루 일당이 5만 원입니다. 5만 원이고 우리가 사용할 때, 점검할 때 그분들을 콜해서 점검하는 건데 동마다 사용횟수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도 그것에 따라서 많이 사용한 데는 지출이 많을 수 있고요, 아닐 경우에는
김미자 위원 아니죠. 12건을 했는데 2150만 원이에요, 12건에. 11건에 158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 차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갭이 크게 났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5건을 했는데 250만 원, 무슨 근거로 무슨 계산법이 이렇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가 그러니까 일수대로
김미자 위원 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일수대로, 와서 점검한 횟수대로 1인당 하루에 5만 원씩 계산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출근부 사인하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오차는, 잘못된 것은 없고요. 사용한 것에 따라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게 그러면 11건에 이렇게 되고 12건이 이렇게 되고 갭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혹시 만약에 더 궁금해하시면 저희가 각 동에
김미자 위원 그럼 이 자료를, 지출내역서를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동에서 저희가 다 자료를 받아서
김미자 위원 그러면 제가 선뜻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를 캐치를 했을 때 12건이지만 인원 수가 2150만 원에 인원 수가 많았다는 건지, 인원 수가 많아서 건수는 12건이지만 인원 수가 많았던 건지 이렇게 지금 스쳐지나가거든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가 자세한 자료는 동에서 취합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김미자 위원 이게 동에서 취합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가 쓰기도 하고 동에서 쓰기도 하기 때문에 지출은 저희가 하지만 그게 차이가 있거든요.
김미자 위원 동에서 취합을 해서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각 동에서 사용
김미자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12개 광역동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줄었나 봐요, 지금 2023년도에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전 광역동이 다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 내역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과장님, 다 파악하셔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그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복지위생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식품위생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운
  복지위생국장권운희
  보육정책과장박희순
  노인복지과장정미연
  장애인복지과장한웅수
  식품위생과장박기열
○증인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김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