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국(체육진흥과),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레포츠사업부·공공사업부), 행정복지센터(심곡동·부천동·중동·신중동·상동)
일 시 2023년 11월 28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15분 감사개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5일 차입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체육진흥과와 부천도시공사, 심곡동, 부천동, 중동, 신중동, 상동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청인이 계시므로 방청인 준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소리를 내어 감사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위원장의 허가 없는 회의장 내에서는 녹음, 녹화 및 촬영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와 감사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할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천시체육회장은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천시체육회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부천시체육회장 송수봉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황완성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부천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참석한 관계기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체육회 송수봉 회장입니다.
부천시체육회 황완성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민자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오동근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전병하 체육시설1팀장입니다.
정기훈 체육시설2팀장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중앙공원에 지난번에 게이트볼장이 물이 샌다고 해서 민원을 한번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답변은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늦게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게 도시공사에서 연결이 돼서 한다고 했는데, 1팀장님이 하셨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늦게 처리는 됐는지 그쪽 게이트볼에 계시는 분들이 비가 오니까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가 바로 됐을 텐데 했더니 처리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또 두 번째 제가 민원을 제기해서 처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체육회장님을 보조발언대로
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체육회가 1년 보조금을 얼마를 받죠? 회장님.
일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부천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을 모두 삭제했어요. 체육회의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서 다 삭제했었던 상황이에요. 그동안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은 부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었으나 취재가 시작되자 부천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시니어체육회 등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모두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천시가 그동안 부천시체육회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는 방증이죠, 이게.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부천시체육회가 정말로 발전이 될 수 있는 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이런 것 하나하나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게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면 로봇처럼 12월까지 해놓아도 누가 보겠습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잘 작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을 본 위원이 출석요구를 했고요. 어쨌든 1년 동안 회장님께서도 많은 체육회 행사와 이런 부분들을 열정적으로 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늘 응원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의 지적사항을 잘 참고하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과장님께 소사 2배수지 축구장 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우리가 그곳을 사용하신 분들이 축구장과 또 어르신들
일단 그분들이 인조잔디를 깔아달라고 한 것 아니었어요?
그런 사항들까지 하고 반대여론이 있는 분들한테 그러면 같이 가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자 하는 그런 홍보까지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홍보채널도 많이, 그다음에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다른 분들한테도 말씀은 드렸어요. 인조잔디로 인해서 어떠한 위해성은 없다, 그리고 검증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설치를 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위해성이 나오면 다시 걷는 이런 식으로까지 간다고 홍보했기 때문에 저는 홍보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건부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좀 변경을 했잖아요. 안에 들어가는 어린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빼고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이 타당성 조사가 다시 한 번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올해 12월 말로 다시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10월 말에 그 결과가 행정복지센터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서 10월 말에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중에 설계는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시설공사과에서 조달청에 조달의뢰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착공이 들어가야만 사업비에도 증액이 덜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미뤄지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업무보고 때와 변경이 되면 그 지역 시의원들한테는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을 해 줬어야 우리가 주민들한테 충분히 말씀도 드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이용자들로부터 예약이 안 된다고 하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죠?
그렇더라도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고. 그런데 이용시간대를 보면 보통 다 비슷하거든요. 이용시간대들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나 퇴근하고 나서 운동하는 그런 부분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운동시설은 부족하고 이용자는 많고, 그래서 운동이라는 것은 많이 권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건강에 유리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많이 이야기하지만 의료보험료가 절감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수요 대비 이게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제가 하려면 특히 무슨 문제가 얘기가 많이 들어오느냐 하면 이게 전산으로 보통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저희들도 난해한 문제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시니어 계층에 할당량을 줘야 될 것인지 저희 내부에서도 결론을 못 내린 상황이고요.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어떤 시설들이 결정된 시스템에 대해서 노인분들한테, 어르신들한테 주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 종합운동장의 원형광장 있잖아요. 거기 이용하는 종목이 뭐 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애인 파크골프에 파크골프를 할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시간을 나눠서 쓰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는데 장애인 파크골프에서는 완강하게 안 된다고 여태까지 해서 그전에는 저희들이 사용시간에 대한 공문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내려보내줬었는데 지금은 어느 누구도 사용할 수 있게끔 누구한테 시간을 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시민 누구나 다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는 현재 파크골프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원형광장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길을 좀, 여기가 역세권 개발을 하기 전까지는 파크골프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원형광장을 같이 병행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단기계획이고요. 장기계획은 역세권 개발에 접해 들어가겠죠. 그 정도는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파크골프와 일반인들과의 관계도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전형적인 파크골프장을 제대로 만들어서 라운드로 만들어주면 거기에 일반 사용자들과 장애인 파크골프의 관계가 개선되고 사용시간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어차피 운동시설이 부족한 가운데에서 이런 민원은 발생될 수 있는데 그 기득권을 너무 주장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담당직원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여러 군데 동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운동기구에 대해서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용을 못 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점검을 전반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체육회장님께 질의할게요. 회장님, 발언대로 좀
제가 이것저것 자료를 요구했는데 일단 좀 단순한 것부터 확인을 할게요.
인사위원회 규정이 있으시죠?
위원장은 내부위원인가요, 외부위원인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1번 체육회 이사 내부위원이죠. 부천시체육회 사무국장 내부위원이죠. 부천시체육진흥과장, 외부위원이지만 여기는 법적으로는 외부위원으로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천시체육진흥과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부천시체육회부회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원이죠. 그리고 전 부천시주택국장님이 들어가 계세요, 외부위원으로.
그리고 부원 변호사 1인, 법무사사무소에서 1인. 저의 시각에서 볼 때 외부위원은 이 2명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2명의 외부위원은 누가 추천하나요. 추천자가 누구인가요, 외부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외부위원이 정직하게 누가 있을까요. 인사라는 게 이미 굉장히 공정해야 하는 그 기조하에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의 적절성부터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부위원이 4명이 됩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을 제가 포함한 것이에요. 그런데 내부위원과 전 부천시주택국장님을 포함한 공직에 계신 분들은 조금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인사라는 게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할 수 있는 구조가 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왜 내가 안 됐습니까? 이게 적절합니까? 부정이 아닙니까?”라고 했을 때도 우리 인사위원회 규정에 맞게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규정이 맞더라도 그 공정성에는 기반으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내부위원이 절대적 정수의 7명 중에 너무 내부위원이라고 감지할 만한 분들이 많다는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의 경우는 여러 번, 여러 차례 인사에 대한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이미 외부에 인사를 위탁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사례가 어떤지를 살펴보시고 체육회도 인사를 하는, 채용을 하는 규정에 있어서 좀 더 공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회장이 아닌 민간인에게 회장직을 넘기면서 선출하는 과정에서는 그 회장의 역할과 그 회장의 마인드가 체육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의 큰 틀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수봉 회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큰 부분 중의 하나는 독립성을 요구하는 측면에서의 선출이 가장 최우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나가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인사에 있어서 외부위원이 그 절반 이상이 되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내부위원인 경우는 거의 있지 않아요. 위원장이 내부위원인 경우나 부위원장이 내부위원인 경우로 당연직일 경우에는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사가 또 위원장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체육진흥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규정들을 살펴서 체육회도 그 부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31개 시·군·구에서 성남을 제외한 30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유효한 데이터가 30개라고 가정하고 30개 중에 사무국장직이 계약직인 곳이, 계약직이라는 것은 이사회 동의를 얻는 계약직이죠. 그런 곳이 30곳이었어요.
모두가 사무국장직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 계약직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체육회에 아직도 정치적 보은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 전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많이 변한 하나의 과정이더라고요. 시장이 회장인 것에서 민간이 선출로 된 회장에서 바뀐 지점에서의 가장 큰 지점이 뭐였나 살펴보니 그래서 제가 몇 개의 체육회는 확인도 했거든요.
그게 우리가 인정하는 정치적 보은인사는 사무국장 하나 정도는 인정해야 돼. 그 외에 실제 사무를 보거나 업무를 보는 부장 이하 부장, 팀장, 과장, 대리, 주무관 등등 직원들에 대한 인사는 앞으로는 정규직을 채용하되 공개채용으로 한다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체육회의 많은 변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규정 제120조의 계약기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계약직 직원의 채용기간은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년 이내로 하며, 이것은 해석하자면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해석을 한다면. “그런데” 하며 뒤에 콤마가 있어요. 회계연도 중에 채용된 사람은 최장의 임용기간은 해당 연도 말까지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라고 회장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규정을 개정을 했어요. “사무국장 및 부장의 경우는 별도로 정한다.”
지금 이 계약직의 가장 큰 맥락이 사무국장과 부장이었거든요. 그 질문의 취지는 사무국장이든 부장이든 계약기간의 원칙에 따라서 하되 그 원칙을 정확하게 지켜 달라는 원칙을 이야기했는데 원칙을 지키기 어려우니까 원칙을 바꿨어요.
이 기안은 누가 했나요, 사무국장 및 부장의 경우는 별도로 정한다고 특혜를 주는 이 기안자는 누구입니까. 이 개정안의 기안자가 누구예요?
그 당해 연도에 계약을 하고 그다음 해 연도에 계약직에 대해서 다시 하는 것은, 다시 인정해서 한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그게 불가피하지 않으니 규정을 바꿔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회장께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우리 이사님들이 체육회 업무만 보시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체육회사무국에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신뢰를 하시고 그리고 그 외의 여러 가지 업무들 가운데에서 체육회에 봉사를 하시러 오신 분들이시니 모든 세세한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그걸 인정하거나 이해를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존중하는 의미에서의 사무국의 의견을 거의 많이 받아들여주신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되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더 명확한 이런 것의 설명과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을 때는 어떤 지점이 달라지는지 이런 개정안들이 바뀌었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주셨어야 되는데, 제가 몇 분께 확인을 했더니 “사실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냥 체육회사무국 믿고 하는 거지.”라는 말씀을 주신 경우가 더러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 승인이라는 요건은 충족하셨지만 저는 아무리 인사라는 게 내부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불편하다 해서 규정을 싹 바꿔버리는 것은 공정한지 먼저 나는 의심이 됩니다.
사무국장님과 부장님도 계약자의 원칙에 따라서 임용기간은 그 해당 연도까지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계약할 때는 계약을 다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적용이 불편하거나 그 적용의 기간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해서 별도의 규정을 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님하고도 의논을 하셔서 타당한지,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냥 규정을 바꿔버리는 것이 옳은지, 타 시·군·구는 어떻게 하는지 그 사항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체육회는 팀장님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죠. 왜냐하면 부장직을 계속 정치적 보은인사를 하니까요. 개선이 필요합니다, 회장님. 단단히 마음먹으셔서 그 부장직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규정이 바뀌었다 하니 이제 어떻게 적용할지, 그리고 내부에서도 일을 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승진과 그리고 채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을 그렇게 하시라고 민간에서 아주 훌륭하신 분을 선출해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체육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회장께서 꼭 존중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 잘 체크하셔서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정도하고요, 제가 혹시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장님은 자리에
저희 지역에서 체육 관련된 민원 있을 때 항상 빠르게 피드백 해 주셔서 그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정대공원 축구장 개보수 관련해서도 주민들의 인기가 상당합니다. 신경써서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자꾸 해그늘에도 인천에서 많이 넘어와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부천시민이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예약제가 필요한데 아직 거기까지는 개선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모든 동네 체육시설들은 수수료도 안 받고 있잖아요, 사용료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예약시스템을 넣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건지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내년 정도면 그것을 수면 위로 띄워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소음 문제를 얘기하세요. 그리고 비가 새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소음문제라 함은 체육센터의 3m 정도 근방에 주택가가 다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비용 중의 일부는 김포공항 주민소음 피해지역 사업으로 그 사업비가 투입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센터에서 나오는 환풍기의 소음이 주택가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소음에 관한 민원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서는 다 여러 의견을 들어봤는데 거기는 현재 상태에서는 다시 바꿀 수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점진적으로 어떤 사업비를 만들 수 있을 때, 그러면 몇 년이 지나든 지나고 나서 거기를 전체적으로 그 앞에 있는 테라스와 공조실을 전체적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위를 사용하려면.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저도 답답하고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궁도협회 민원이 상당해요. 부천시에 궁도장이 있잖아요. 궁도장은 부천시체육진흥과 소관이죠?
그래서 안전관리자, 또 안전관리 플러스 지도를 같이 해 줄 사람. 지금 있는 궁도관리자로 기간제 근로 채용하신 분은 말 그대로 그냥 공간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수준이지 화살에 대한 안전관리는 안 되어 있거든요.
기간제 근로자든 안전관리자 채용 관련해서 따로 또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FC가 준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습니다.
올해는 또 2013년 이래로 유료 관중이 가장 많더라고요. 좋은 성적을 내니까 유료 관객들도 더 많은지 그 요인들을 잘 분석하셔서 K리그 안에 우리 부천FC가 좀 더 좋은 성적을 내면서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구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당부드립니다.
이번 해에 부천종합운동장 전광판 교체작업이 있었어요. 그 교체하는 과정이 지연되면서 임시전광판을 임대하는 과정들이 또 있었습니다. 제때에 잘 설치되었다라면 임시전광판을 임대하면서 들어가는 혈세 16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것 같은데 아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지연되었을까.
우리는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를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입찰이 들어간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여기에 스포츠 컴플렉스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전용구장 위에 지하주차장을 하고 위에 예식장이나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만들려고 했던 사항이었는데 운동장 역세권 개발이 되면서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운동장역을 존치를 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다른 데로 갔을 때도 전용구장을 꼭 만들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전용구장이 진흥과 안의 여러 정책 중 중요 순위에 있지 않은 것 같지 않아서 우려가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해 주시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전용구장은 진흥과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셔서 규정에 있는 내용들을, 어차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면 용어는 법적 용어가 아니니까 존중하는 의미의 용어들을 써주실 수 있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느냐면 지자체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천시체육회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부천시가 혹은 체육회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외면하는 사이에 기존 행정직과 지도자 간의 급여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같은 체육회 직원인데요.
입사 5년 차 동기는 급여 차이가 500여만 원이 나고 12년 차 동기는 연봉이 1400여만 원이 나고 16년 차 동기는 2600만 원의 연봉 차이가 납니다. 근속이 길어질수록 급여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합리적인지 한번 볼까요. 먼저 채용 시 지원요건이나 전형 절차를 보면 행정직은 제가 2021년도에 체육회 회장께서 공고한 채용공고문을 봤더니 정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 응시 자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산 등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우대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는 국가자격증을 소지하여야 되고 그리고 가점요인으로 교육대학원이나 사범대학, 체육대학 같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하는 것들을 가점요인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이 요건을 다 충족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전형방법도 그냥 행정직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입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는 1차 서류심사, 2차 필기시험, 3차 적성면접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급여 격차가 그렇게 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랬을 때 그러면 문체부에서 가이드라인에 보수 격차가 일반 행정직과 다르게 만들어준 요건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바뀌려면 뭐가 선행되어야 하냐면 입법화되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문체부에서 국회의원님들이 입법화해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하든지 이렇게 방향이 1차적으로 바뀌어야 될 방향이고요. 대신에 투트랙으로 저희도 가야 되겠죠. 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계속 명시해서 올려야 되고 저희들은 또 이 모든 보수체계가 공무원 규정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쪽으로 문체부에 올라가야 되는 투트랙으로 가야 될 사항이고요.
시에서는 이런 것들이 불합리해요. 대신에 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재정 문제가 또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되다 보면 우리는 예산 파트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단기적으로는 확 바꿀 수는 없는 거고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제가 투트랙을 말씀드렸잖아요. 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보수규정을 바꾸는 방법, 우리는 문체부를 통해서 바꾸는 방법 이것들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최소한의 복리후생 관련된 내용들은 부천시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일부러 놓치고 있는 건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정말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건지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곳이 없어요.
거기에서 몇 년 동안 제가 7급 때도 있어 봤고 팀장 때도 있어 봤고 그때부터 봐왔던 지도자들인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수당지급을 각 시·군별로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입장은 최소한의 기본권을 위해서는 건강검진비라든가 복지포인트라든가 이런 쪽으로 접근해서 가는 게 단계적으로 갈 방향이 서고요. 그다음에 중장기 계획으로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큰 틀로 가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저희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긍정적인 입장이 너무 늦다, 지금 이게 불거지고 불거져서 그 안에 곪아 있는 부분들이 터지기 직전에 그런 고민을 하신다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차별요인들 중에 지금 언급을 해 주셔서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행정직 사원들은 계약직으로 입사를 해도 입사 첫 해부터 처음부터 1,100점을 받아요.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들은 5년을 일해도 10년을 일해도 포인트가 30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지포인트가 행정직과 생활지도자 간에 격차가 있는 건 부천시밖에 없어요, 다른 시·도 중에. 그 부분 확인하셔야 되고요.
건강검진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정직들 격년으로 4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생활지도자들은 0원입니다. 지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격년으로 한다고 그러면 생활지도자들은 12명이잖아요. 대략 6명이라고 한다면 연에 24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그런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수업을 나갈 때 용품들을 씁니다. 요즘에 체육용품들 원반이니 어르신들이 흥미롭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과정들에 재료들을 쓰는데, 이 용품들을 살 수 있는 예산이 체육회에서 0원이더라고요.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수업을 하세요?” 그랬더니 있는 용품들을 꿰매서 쓰기도 하고 장애인체육회에 가서 빌려서 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경기도 내에 있는 체육회 중에 모든 체육회가 다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과반수 이상이 예산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예산은 세워서 정확하게 수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체육회 조직 문화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것은 사무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직장 갑질에 대한 민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양하게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제가 생활체육지도자 관련된 처우개선 문제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직장 갑질에 대해서 행정직 직원들이 더 많이 호소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오랜 기간 겹겹이 쌓여 있는 이야기들이어서 사실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크고 작은 피해를 호소하시는 이야기들이 이 정도 널리 퍼져 있다라고 하면 체육회 내에서도 감지하고 계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폭언을 하거나 면박을 주거나 이런 내용들이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편한데 하위직 직원들은 불편한 내부 결재 서류들을 만들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한다거나 예비비가 남고 예산 전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우리 종목단체의 회장님들이 혹시 이러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비비 없다고 그래.”라고 거짓말로 입을 맞추게 하라고 한다거나 지난 7, 8년 정도 계속 누적되어온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과정에 결국은 사직서를 쓰신 직원들도 있었다는 거죠.
관련해서 체육회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나요?
그리고 제가 반드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증언하는 직원들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2차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비밀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체육회 직원들의 회식자리였던 것 같아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이고 문란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제보영상도 있습니다.
직접 당사자가 찍은 것은 아니고요. 같은 공간에서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그리고 그 불쾌감에 일단 영상을 찍은 거더라고요. 제가 굳이 여기에서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논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발을 방지하고 조직문화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제보자에게 “이 영상을 우리 체육회에 전달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동의를 구했더니 좋다고 하셨어요.
행감 끝나고 제가 제보된 영상과 관련된 민원들을 정리한 내용을 드릴 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체육회에게는 이번이 시련의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련의 시기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민선 2기 출범하고 송수봉 회장님께 거는 기대가 많다라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곪았던 것들을 깨끗하게 도려내고 조직의 기강을 새롭게 세우고 일터에서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시민들의 건강과 체육진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체육회가 바로 서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을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잘 조사하셔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처분 내리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려고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에 대해서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큰 틀에서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를 더 첨가하고 싶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에 이것을 끌어오는 과정까지도 지금 매우 힘든 과정에 있고, 그리고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논쟁이 사실은 되게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는 국회대로 우리 시에서의 노력은 분명히 필요한데 저는 우리 국장께서 그 체육회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부분이 우리 국장의 전 역할이 노총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노조나 노총에서의 부당했던 대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려고 하는 의지는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작용들을 하실 때 기존에 계신 분들과의 어떤 불편한 관계들이 형성되면 그 조직은 정말 쉽게 무너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겨우 살얼음 걷듯이 모두가 걷고 있어요, 체육회 안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뭔가가 서로의 입장의 기준과 원칙이 분명하지 않은 역할들이 수행되면 그 조직은 와해됩니다. 그리고 불만이 커져서 큰 불씨가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께 단도직입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 내용을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한 자체감사죠, 체육진흥과장님. 감사의 내용을 보면 지적사항들이 생활체육지도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도 주변에 확인을 했는데 우리의 의지와 원칙이 어긋났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사무국장께 분명히 주지를 시켜드리고 싶고요.
뭔가를 다시 개선하고 싶을 때는 개선하는 과정에서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지는 확인하셔야 되고 그게 합리적이지 않은지 합리적인지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의혹과 그 원칙이 위배가 되면 그 조직은 안 됩니다.
워낙 그쪽 분야에는 더 해박하시니 오히려 시에 요구하세요. “처우개선을 위해서 시가 이만큼만 더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저는 끈질기게 요구하는 게 문제해결의 과정이지
이 감사 지적된 내용들이 저는 유의미하다고 보고 그것을 확인하고 국장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정중하게 우리 국장께 부탁을 드립니다.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부분은 묵혀진 이야기입니다. 되게 오랫동안 계속 지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단계적으로 어떻게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장해영 위원께서도 요구했지만 모든 위원님들께 단계적 계획을 예산법무과와 상의해 보시고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그냥 우리가 뻔한 내용 말고 단계적 계획을 국비와 도비와 매칭사업에서의 우리 역할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과장님, 과장께서는 생활민원의 해결은 아주 신속하게 잘해 주셔서 여기저기 칭찬을 많이 듣고 계시죠?
반면에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꼭 이것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들이 생활민원을 해결해 주듯이, 생활민원을 처리해 주듯이 그런 신속함을 보여주셔서 후련한 민원 지적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다음은 부천도시공사 체육사업부, 레포츠사업부, 공공사업부서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직원의 선서, 도시공사 사장의 간부직원 소개 및 일반현황 등 총괄보고 후 시설운영본부장의 세부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부천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직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 사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체육사업부장 김국진
레포츠사업부장 박제선
공공사업부장 김진종
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옥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이정만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이제현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김국진 체육사업부장입니다.
박제선 레포츠사업부장입니다.
김진종 공공사업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부천도시공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소관 본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설운영본부장 나오셔서 세부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설운영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설운영 부서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면 39쪽에, 시설운영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3년도 민원 접수사항이 있습니다. 있죠. 찾으셨나요?
그런데 민원 제목을 보니 다 주차 관련 민원입니다. 그렇죠?
우리 시가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지금은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정말로 주차공간을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아무 데나 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사진 찍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막 신문고에 올려서 발부해서 나오면 저희들은 그냥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가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가 원도심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부장께서는 거주자 우선주차 순환제 계획이 있으십니까?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순환제를 더 실시해서 전체 1단계 한 72%까지 내년도에 순환제로 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작년 대비해서 콜 수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10월부터 앱 사용을 실시했습니다, 주민신고제를.
왜냐하면 그전에 내 지역구를 받은 사람들이 순환을 안 시켜주면 그 사람들은 그냥 대기만 하다가 끝끝내 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본부장과 사장님께서 좋은 아이템을 하셔서 그 기다리는 분들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 한번 들어 가서 차를 대고 싶거든요.
지역에 오면 저 자리에 대고 싶은데 장기적으로 대시는 분들이 대시기 때문에 그냥 대기만 하고 있다가 포기상태로 있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런 실정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장기적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다는 게 지역 주민들 간에 불평불만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 순환제로 돌려서 대기하고 계셨던 분들도 그곳에 한 번쯤은 댈 수 있게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댈 수 있게끔 순환기간을 짧게 잡아서 그 시스템 도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 행감 때도 김미자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주셨고 그래서 현재 지정제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순환제로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환제로 바뀐 게 75개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바뀌었고 지금 대기수요가 200%까지 찬 것, 기존에 300%도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바꿔서 올해까지 대기수요가 200%인 곳은 전면 교체할 것이고 내년에는 150%까지 대기수요가 있는 데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순환제로 하게 되면 1년 단위의 계약기간을 정해서 또 1년 지나면 다시 추첨해서 순환제로 기회를 다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복지택시 차량 안전사고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계속해서 연장, 연장, 연장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근무하신 분들, 새로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 간에 우리한테도 기회를 좀 줘라 이런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공사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제도 개선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인사규정을 개정해서 1+1 제도로 개선할 것입니다. 그래서 1+1 근무하고 종료가 되면 다시 채용절차를 밟아서 입사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하려고 제도 개선을 거의 마쳤습니다.
그런 제도를 사장님께서 도입해서 하신다고 하니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개선점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오신 지 1년 넘으셨죠?
그리고 이번에도 투서가 왔어요. 아시죠?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위원님들 앞에서 무기명 투서가 와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식으로 조직을 운영할 거냐,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아까 보고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제도도 개선하고 최우수 공기업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과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성과도 냈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인사관리를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충 해소하는 것도 절차를 밟아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수평적인 조직문화, 격려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인사관리도 아까 보고할 때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순환보직 인사를 도시공사 설립 이래 최초로 했다고 들을 정도로 대대적으로 순환보직 인사를 팀장, 직원들까지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평적 조직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주니어보드 청년이사제 이것도 했고 이달의 우수직원 포상도 했고 제가 오죽하면 칭찬릴레이 게시판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칭찬 좀 하자, 서로 간에. 험담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자.
그리고 협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서로 서로 부서별로 개인별로 도와서 일 좀 하자,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남겼고요. 제가 사장 표창을 이달의 우수직원 매달 5, 6명씩 표창을 주는데, 주된 공직자도 표창을 하고 도우미 역할을 한 직원들까지 표창할 정도로 그렇게 직원들 간에 수평적으로 협력하고 칭찬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또다시 행감을 앞두고 무기명 투서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정말 이래서는 안 될 텐데 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명으로 투서가 온 것, 기명으로 정정당당하게 온 것 처리절차가 다릅니다. 작년 행감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처리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온당하고 이 자리에서 무기명 투서가 왔다고 해서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천체육관을 임대해 줘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부천역 지하상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시죠?
(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때 사장님 말씀은 지하상가 화장실은 상인회가 관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상인회가 관리합니까?
그리고 송내어울마당 중정 있죠?
그리고 대나무 이미테이션 같은 경우 자정능력이 없어요, 이미테이션은.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쌓여요. 그리고 외부에서 1층으로 날아온 쓰레기들이 대나무에 자주 붙어요. 그러다 보면 건물은 새것인데 그 가운데 중정은 50년은 돼 보여요.
그리고 거기가 창고 아니죠?
그리고 거기 철문이 있어요. 휴게소로 들어가는데 철문이에요. 일단 방화문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유리문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도시공사 관계자들이 방화시설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방서 분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유리도 방화유리가 있어요. 교체하면 된대요. 그런데 왜 안 된다고 하죠? 소방서는 된다고 하고 도시공사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누구 말이 맞을까요?
거기가「소방법」에 걸리는 건데「소방법」을 소방서가 더 잘 알까요, 도시공사 관리하고 있는 그분들이 더 잘 알까요?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런 이미테이션 1, 2년 지나니까 너무 너저분하고 지저분해서 싹 뽑아버려라.” 그랬더니 그걸 또 뽑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못 뽑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지저분하게 놔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 언제 오셨었죠? 제 방에.
위원님, 제가 어차피 우리 시 주무과하고 협의해서 휴게공간으로 단장해서 깔끔하게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많이 온대요. 그리고 우리 부천 사람이 타 지역으로도 많이 가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그런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자기네 지역 사람은 1,500원을 받고 타 지역 사람들은 2,500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네 지역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체육시설이잖아요. 우리 부천은 우리 부천시 예산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차별을 둬야 된다고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역으로 나갔을 때는 그런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왜 우리만 차별을 두지 않고 똑같이 받느냐, 그분들의 주장이 그런 거예요. 타 지역이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쓰던 창고의 짐을 다 꺼내라고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쓰지도 않는 짐을 쌓아놓는다는 것은 저도 그건 잘못했다고 봐요. 그러나 수시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한켠이라도 배려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현장에 있는 직원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본부장님이 가서 그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순조롭게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저희 폐놀이공원 있잖아요. 그거 소송과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종합운동장에 있는 경인랜드.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변화가 좀 있지 않아야 될까요?
금년 1월에 소송이 종결됐습니다. 소송이 종결되면서 저희가 경인랜드 측에 받아야 될 대금이 8억 2000만 원 상당입니다. 변상금, 공과금, 사용료까지 다 해서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저희가 계속 독촉을 문서로, 우편으로 계속했습니다. 몇 차례 계속 했고, 또 얼마 전에는 우리 부천시 체육진흥과에 가서 실무자들이 협의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직접 압류나 공개매각 절차를 밟기는 현실적으로 법원 판결을 또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할 수 있으니 시에서 직접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드렸고, 시에서 지금 계속 내부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갑자기 압류를 한다거나 강제 공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독촉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시에서도.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내년 중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 하면 제가 학교 친구들을, 청소년들을 만날 일이 있는데 요즘은 어떻게 아이들이 노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거기를 간혹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둡고 유리창도 깨져 있고 음침한 공간은 맞잖아요.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어떻게 어떤 사고를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저는 너무 놀랐거든요.
사실 저도 딱 한 번 가봤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날씨도 그때는 우중충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이들이 가서 거기에 있다가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한데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 아닐까. 이렇게 쉽게 출입해도 되는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걱정은 안 해 보셨나요?
가보셨죠? 사장님께서는 물론 가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방치된 시설을 관리할 수 있을까. CCTV를 단다든지 우리 직원이 순회 순찰을 한다든지 또 안내문을 부착한다든지하는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 안에서.
어린이교통나라라든지 그쪽 화장실은 또 도시공사 소관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기간제 직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하니 주말에는 문을 닫아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제가 그걸 알고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주말에 화장실의 문을 닫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근무시간을 조정해서라도 열어야 된다 해서 10월부터는 계속 화장실이 개방돼 있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화장실이 굉장히 지저분해서 제가 개선조치를 많이 했거든요. 냄새도 심하게 났었는데 비교적 깔끔하게 잘 단장이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체육진흥과장께 질의를 드리긴 했는데 도시공사 사장님과 같이 배석했을 때 질의를 드리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언급드립니다.
저희 부천시 궁도장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부천도시공사 직원이 수년 동안 국궁장 내에 있는 궁도교실 수강생들한테 특정 브랜드 궁도장비를 알선해서 도시공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그 직원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나온 궁도장 관련된 민원이 184쪽을 보면 올해만 41건이에요. 전년도에는 3건이었거든요. 올해 유독 궁도장에 관한 이용객들의 민원이 도시공사 측으로 공식적인 민원이 갔던 거죠.
그런데 이 민원 안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궁도장의 갑질시간, 그리고 이용시간 미준수하고 무단으로 문 열고 궁도장 사도를 이용하는 사건들, 또 도시공사의 관리감독 문제, 국궁장 이용자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아니라 도시공사 직원분들이 관료주의에 젖어 있다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건으로는 궁도장 안에서의 폭행사건도 있었는데요. 동영상을 보니까 이것은 좀 개인 간의 일일 수도 있겠지만 도시공사에서도 확인이 필요한 차원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체육시설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 감독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일례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월에는 궁도장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에게 일부 회원들이 동일단체 소속 회원이 아니라고 해서 활을 쏠 테니까 나가라고 폭언해서 지금 소송이 걸려 있고 112가 출동한 사건이 있고요.
8월에는 궁도장 사무실에서 일반 이용객에게 특정 회원들이 욕을 해서 모욕죄로도 수사를 당하고 소송 중인 사건이 있고, 9월에는 궁도장 이용객에게 무분별하게 고성으로 욕을 하고 피해 당사자가 도시공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도시공사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도 모르쇠로 하고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셨나 봐요.
또 10월에는 부천시 생활체육정보 홍보영상을 부천에서 TV로 찍는데 홍보대사 안젤라가 왔는데 그분에게도 부적절한 언행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유치원생들이 진달래동산 쪽으로 체험학습을 왔을 때 화장실 문에 화살이 꽂혀져 있어서 담당한 선생님께서 굉장히 놀라서 그것도 도시공사 측에 얘기했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궁도장 관리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의 폭언이나 폭행이라면 모르겠지만 공공의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관리와 제재가 필요해 보이는데,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화살이 궁도장 밖으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궁도장 밖으로 넘어가서 그것을 주운 횟수가 200회가 넘어요, 화살을 주운 게.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체육진흥과장께서는 펜스를 기존의 펜스보다 좀 더 높이 설치해서 화살을 밖으로 못 나가게끔 하겠다고 언급을 주셨는데, 그것이 과연 최우선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답변을 듣고.
혹시 도시공사 사장께서 화살이 밖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방지책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식당 카페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데
그때도 전문가들 의견이 나왔습니다. 진달래동산 쪽으로 산책하는 분들이 과녁이 빗나가서 그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하는 걱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과녁이 145m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45m를 넘어서 펜스까지, 펜스가 2m, 3m밖에 안 되는데 그 펜스를 넘어가서도 화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나갑니까?” 하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사업부에서는 그러면 4m, 5m까지 보강을 하자 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위험성 평가, 안전성 평가를 통해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에 보면 올해 8월에 채용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1월부터 7월 말까지는 관리자가 없었던 거잖아요. 왜 그 기간 동안에 공백이 있었는지?
그런데 현재 채용되어 있는 안전관리자 선생님께서는 그런 지도의 역량보다는 그냥 시설관리에 역량이 치우처져 있어요. 그래서 이미 채용이 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궁도장을 이용하는 공간이나 그 공간을 이용하는 회원들은 누가 관리하나. 체육진흥과인가, 도시공사인가 이게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궁도장을 이용하는 이용공간에 대한 배치는 도시공사에서 하나요?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체험학습 학생자와 일반 회원이 겹치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 이용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나 봐요. 21년도부터 궁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신 것으로 아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이 체험학습을 이용할 때 일반 회원이나 혹은 그 외의 분들이 서로가 소통이 되면서 원활하게 공간을 이용해야 되는데 공간 재배치에 대한 것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궁도장을 이용하는 일반 회원이 있고 비회원 일일 이용객이 있잖아요. 무단 이용에 대한 규제도 이 부분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회원이 비적절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을 때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첫 번째로는 지적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건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안전관리자에게 지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궁도장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규제인데 이용공간에 대한 재배치, 체험학습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 때. 그리고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한 규제 이용수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강력히 시행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더 이상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훨씬 경과됐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십니까?
두 분이 더 하실 겁니까. 세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등급 가를 획득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님께서 앞서서 저희 의회로 날아온 몇 가지 투서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그 지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저는 사장님의 답변이 조금 미흡한 느낌이 들어서. 익명으로 뭔가 투서를 한다는 건 사실은 자기 신분의 안전을 정확하게 내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주로 익명으로 이런 내부 이야기들을 할 텐데,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도 같은, 혹은 유사한 이야기들이 의회에 전달됐다고 하면 저는 적어도 익명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사장님께서 최의열 위원님 얘기하시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셔서 내부조사가 있었던 건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련 규정을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익명으로 제보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무기명으로, 기명으로 제보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감사원 규정도 있고 공사 민원사무 처리규정도 있습니다.
익명으로 제보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빙성이 있어서 조사할 가치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에 단호하게 답변드린 거고요. 이걸 자꾸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하고자 한다면 익명으로 투서를 자꾸 부추기는, 조장하는 그런 사안이 될까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답변을 그만큼 자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내부고발제도가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부패행위신고센터도 있습니다. 갑질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청렴시민감사관제도도 있습니다. 또 우리 감사팀도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고충처리제도 똑똑똑이라고 해서 우리 그룹웨어에 다 들어 있습니다. 노사합동고충처리위원회도 있습니다. 또 사장한테 직접 사내메일로 고충을 처리, 호소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기명으로 합니다. 저는 즉각 답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원님, 시청, 언론기관 이렇게 무기명으로 제보하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고용이라고 하는 나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 내부의 비위내용들을 누군가에게 신고한다라는 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희한테 신고의 의미로 던진다라는 생각보다는 관심 있게 이 목소리를 들어주세요라는 호소의 느낌으로 들리는 거죠. 사실 조사는 당연히 내부제도나 규정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내내 지난 행감 이후에 저희 행복위 위원들끼리 한 얘기가 그때 그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내내 궁금해했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사장님께서 “내부규정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라고 전달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사장님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더 드릴 수 있는 말이 없을 정도인데, 자신의 고용불안이나 신변상의 문제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는 직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단호하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은 목소리지만 내부의 이야기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의회로 들려온다는 건 그냥 행정사무감사를 이용해서 음해한다라고 폄훼하기는 무리함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도시공사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위 사실이나 그런 게 있다면 비위 사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권한이 의회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들려왔을 때 사실 확인이나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는 거거든요.
종합운동장에 장애인 배려석, 교통약자 배려석들이 있어요. W석 쪽에 있고 제가 한번 가서 보니까 장애인들의 편의를 고려한 설계인지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휠체어가 놓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안에 안전펜스가 있는데 안전펜스가 시야를 가리는 펜스예요. 물론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펜스를 치는 것은, 그런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드는데, 경기 중에는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투명 아크릴판을 설치한다든가 시야를 가리지 않는 장애인 배려석을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세심함들이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설계 때부터 이것은 문제가 됐었던 거고 지금 종합운동장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갑자기 다 개선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장애인석을 마련했다고 해서 장애인들이 관람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 앞의 펜스가 나의 시야를 가릴 수 있겠구나, 저는 이 이야기를 부천FC 팬들께서 해 주셔서 사실은 저도 알았습니다. 장애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도 미처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면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잘 귀담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팬들이 응원하거나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가변석을 만들어놓았죠. 그런데 그 가변석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 가변석에는 또 장애인석이 없어요. 이게 설계상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고려가 안 돼서 배치가 안 된 것인지까지도 알 수 없으나 이 또한 가변석에서 즐겁게 함께 응원하던 사람들이 장애인석을 바라보면 너무 미안하다라는 거죠. 그런 시민들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경기장 운영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종합운동장 2층의 장애인 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장애인 화장실이 자바라 형태로 수동잠금장치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이 편하게 저기에서 일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고, 다행히도 도시공사에 관련 말씀을 드렸을 때 신속하게 자동문으로 바꿔주시고 장애인들 편의를 봐주셔서 개선을 바로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감사드려요.
특히 종합운동장 팀의 최제호 팀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연결하고 소통해 주신 박재욱 미래전략팀장님이 많이 애써주셨거든요. 꼭 챙겨서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정레포츠센터 관련해서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정레포츠센터가 2021년에 건립되고 나서 시가 직영을 하다가 2016년도에 당시 우리 부천도시공사의 전신인 부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으로 넘겨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가 직영할 때 고용됐었던 16명의 직원들이 고용이 승계돼서 지금 도시공사로 옮겨져 왔어요.
전환과정에 호봉이 인정되지 않은 채로 전환이 되셨고 그런 사례는 시에서 직영하다가 도시공사로 넘어온 그런 몇 가지 사례 중 호봉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는 오정레포츠센터밖에 없었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요?
2017년 12월에 오정레포츠센터 기간제 직원 제 자료에는 10명인데요. 10명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전환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경력 호봉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 하는 말씀인데, 도시공사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경력 호봉을 인정해 주는 것은 신규채용할 때만 경력 호봉으로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신규채용이 아니고 전환된 직원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고
두 번째는 관련된 도시공사로 고용 승계된 직종이 이 직종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여타의 직종들은 호봉을 다 인정해 주었는데 오정스포츠센터만 안 했다는 것이문제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하고 안 하고의 문제 플러스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외에 다른 법적인 절차들을 제가 듣기에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법적다툼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선에서 서로 간에 대화로서 의견들을 좁혀나가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타 직종과의 비교문제만 하더라도 형평의 문제만 거론했을 때라도 저는 여기도 호봉을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한 것이고요.
아무튼 인권위원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도 그 자료를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간단명료하게 서로 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간단하게 먼저 확인 좀 할게요. 장애인 복지택시가 광역화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에 있는 차가 관외로 나가려면 하이패스가 부착이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을 했더니 하이패스가 달려 있지 않습니다. 대중교통과랑 협의해 보셨나요?
국가에서 나중에 지원하는 것만을 기다리다가는 이것은 대안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와 협의해 보시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누가 해결할 수 있는지, 예산은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회관, 혹시 도당어울마당과 송내사회체육센터 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야간시간과 주말에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장애인회관은 개방하고 있지 않는데 맞나요,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월 업무보고 때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자료를 그때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역곡택지개발을 하면서 거기 역곡건우회라고 하는 족구회가 쫓겨나게 됐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그래서 지금 학교시설들의 문을 다 두드리는데 그게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택지개발로 인한 이런 사유에는 우리 시가 앞장서서 대안을 함께 머리를 맞대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어떤 선택적 사항이 아닌 선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택지개발로 인한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족구회장이 별도의 족구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는 대안을 함께 마련해 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본부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서 그 주변에 지금 개방하는 여러 학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요청을 하셔서 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족구회장 연락처를 드릴 테니 한번 원활하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민간에게만 맡겨두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학교와의 그 거리를 좁혀야되는 부분이.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클럽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두 번째, 레슨코치를 금지했습니다.
세 번째, 연중 1월에서 2월은 체육관 휴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3개 다 금지조항이라는 부분에서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강당을 개방했으면 다만, 그 클럽이 장악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필요해요. 개인으로 오는 우리 체육인들을 위해서도 분명히 자리가 내어져야 하니까요.
그런데 어떤 조치나 어떤 경과를 하나도 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금지한다는 것은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클럽활동도 저해한다는 부분이 분명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금지하는 것보다 어떤 제한적인 요소들에 대한 코트를 다 장악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레슨코치들이 오도록 하는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없애고 보완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1, 2월 휴관에 대해서는 대안책이 있나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코치 강습문제는 일부 그런 얘기가 나오는 학교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강습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그냥 생활체육으로 시민활성화를 위해서 갈 것이냐 그 문제를 시와 협의해서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강습이 필요하면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강습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클럽들의 활동들을 장려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도 도시공사의 한 역할입니다. 학교시설을 개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시고 그 금지조항들에 대해서는 살펴보시고 저는 옳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그 부분 또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다 열어서 개방하는 것으로 다 공지가 되었는데 또 관리자의 부재라면 관리자를 어떻게든 채워야지 관리자의 부재라는 이유로 다시 문을 닫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이 부분은 제가 4년 전에 우리 김동호 사장께 부탁을 드려서 열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다시 닫았다고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에 부천도시공사 인사비리 있었죠? 사장님은 그때 계시지 않았죠?
A라는 부장으로 하겠습니다. A부장에 대한 처분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를 담당한 담당 인사팀장에게 처분결과가 왔는데 이 인사팀장은 감사담당관실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5월 21일 검찰 피의사실 처분결과가 우리 부천도시공사 인사팀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사팀장은 바로 감사관실 또는 사장에게 통보가 되어야 맞죠?
제3조에 부천도시공사 임직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시행세칙에 범죄고발 및 고발주체에 대해서는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부천도시공사 사장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희한한 일이 발생하죠. 그 경영본부장, 경영부장, 그 일선을 담당하는 본부장, 부장 등이 이분들은 또 나름의 의사결정을 하셔서 상신을 했어요.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아서 상신을 해서 거기에 본인들 서명과 김동호 사장, 전 사장의 이름까지 상신이 돼서 결재가 떨어졌습니다.
그 문서는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드렸습니다. 제발 좀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드렸어요. 본인들끼리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사인하고 끝났습니다. 직위해제 등 어떤 처분도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절차에 맞게 감사담당관실에 보내져야 맞죠. 그런데 공교롭게 2019년 7월 이런 것을 담당해야 되는 인사팀장은 감사팀장이 됐어요. 그 인사팀장은 본인이 셀프로 감사팀장이 됐나요?
오늘 아침 체육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그렇고 인사규정이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이것은 사장이 승인을 했으니까 인사팀장이 감사팀장이 됐겠죠.
적어도 직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자에게는 처분절차에 따라서 직위해제 처분 등 고발조치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야 맞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나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러한 형사고발된 사안에 대한 처분 결과가 있을 때는 그것을 자신의 PC에 몰래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감사담당관실로 보내져야, 문서를 이첩시켜야 맞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이첩된 이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직위를 해제하든 직위를 어떻게 하든 그 결정은 사장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그것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또 따로 있겠죠. 그렇겠죠. 그러한 절차를 논하는 것입니다. 절차에 맞게 진행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도시공사의 조직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썩어져 있는 고인물들이 지금 조직에 대한 도시공사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자꾸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같은 편지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편지에 대해서는 사장께서도, 사장께도 말 못 하는 이유를 시원하게 할 수 있죠, 왜 못 합니까. 그걸 한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걸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조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으면 맞으면 고쳐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게 전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사장께서 직원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이걸 내가 확인해 봤더니 옳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온당치 않은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익명으로 사장께 제보해도 되고 시의원에게는 익명으로 제보하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사장께서 좀 더 너그럽고 폭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사장님, 이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 기회를 삼아서 부탁드리건데 조직의 말도 안 되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한 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직이 살아나서 팽팽 돌아가는 부천도시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기능직 10급이 공무원 직급에서 폐지됐죠?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부분들은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지금 기존에 들어와 있는 직원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린이교통나라가 교육부의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거기 시설이 낡아서 정비를 해 달라는 민원이 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 행감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사항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바로 어린이교통나라를 방문해서 위원님들이 주신 개선사항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상반기에 개선하려고 했더니 여기는 전면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이 서서 리모델링을 하는 데 예산이 20억이 든답니다.
20억이 드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기가 당장은 어려우니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해서 1층에 있는 화장실부터 그다음에 2층에 어린이들이 앉는 의자, 사인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공간이 있는데 폐열 보일러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은 안 쓰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안을 내라고 했더니 휴게실이라든지 탈의실이라든지 탕비실 같은 것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모로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시급한 것들은 개선조치를 많이 했고요.
또 어린이교통안전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실적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교통 관련해서 교육부장관상도 수상하게 됐습니다.
군포에 포포누리라고 하는 어린이놀이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화장실을 남자어린이 화장실 각각 해서 굉장히 예쁘게 단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견학을 갔었습니다. 예산이 얼마냐 했더니 40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했더니 예산 협의가 잘 안 돼서 이것은 못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쭉 보니까 2022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수입대관료 부분을 쭉 봤더니 금액 자체가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보다는 굉장히 적어요. 150쪽을 보면 소규모 체육시설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정식으로 대관한 것만 아마 여기에 표시를 한 것 같아요.
실제 수영장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아마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들어온 수입 그런 부분은 여기에 잡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개별적으로 한 전체 수입을 체육시설별로 작성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면 단위로 면당 얼마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이 단체로 적용해서 면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적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배드맨턴이나 수영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개별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50% 증액 부분, 아까 최의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0% 부분, 그런 부분이 아마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 때 세세하게 그런 부분을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게 우리 부천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했기 때문에 관외와 부천시민과의 차별은 당연히 둬야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그 부분을 반영한다고는 했는데 개인적인 부분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체육진흥과와 협의해서 조례개정을 할 테니 그 부분에 관련되는 부분은 앞으로 차질 없이 받아주시고 그게 하다 보면 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일부 관외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증 전부 확인하고 있어요. 확인해서 50%가 넘으면 지금 50% 할증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일부 운영하는 축구나 다른 단체 면 단위로 할 경우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불만이죠. 왜 우리 시에서 세금을 내고 하는데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는데 외부에서 와서 이렇게 우리의 이용을 불편하게 하느냐, 대기해야 되느냐 그런 불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얘기하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가가치세 과세 진행사항을 저희 테이블에 다 올려놨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전에 저희한테 자료요구가 전혀 없었고요. 갑자기 국세청 본청 감사를 받다가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라서 우리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06조 7항에 따라서 정부 업무, 지자체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면세가 된다고 주장을 했더니 또 8항이 있습니다. 8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차, 기타 운동시설업, 부동산 임대사업은 과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항이 7항과 8항이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8항에 근거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즉각적으로 과세적부심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금년 7월에 했고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저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과세 예고된 34억을 취소했습니다. 일단 취소하고 “그러면 세무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도시공사에 7월부터 10월까지 남부천세무서에서 대행사업비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5년 치 부가세를 과세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과세예고 예상액이 213억이었습니다, 5년 치가. 그래서 저희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남부천세무서에 우리 담당자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저도 세무서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과세범위를 축소해 달라. 그렇게 해서 축소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과거 5년 치가 122억으로 91억 정도를 저희가 줄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많은 금액이어서 21년도분은 20억 정도 됩니다, 줄였는데.
그래서 이것은 12월 말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또 2018년도분도 다음 달에 부과할 겁니다. 부과하게 되면 저희가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해서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22년도, 23년도분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 다 합하면 160억 정도가 예상이 돼서 막대한 금액이어서 제가 부가가치세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부가가치가 발생된 그 상황에 대해서 10%를 과세하는 겁니다. 이게 과세원칙이죠.
그래서 세무회계 전문가하고도 미팅을 해 보니까 도시공사는 부가가치가 없지 않느냐. 도시공사가 임대료를 받아서 취한 게 아니고 부천시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요금을 받으면 그다음 날 바로 부천시 계좌로 통장에 입금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는 부가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국세청이 잘못 판단한 것 같다 이렇게 우리 세무회계 전문가는 이야기를 하고 저희도 똑같은 입장이고 이건 너무 억울하고 잘못된 과세이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지금 세무대리인을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제 조세심판청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해서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먼저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윤단비 부위원장께서 아까 궁도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거기는 안전성과 위험성이 어느 누가 대상이 될지 그것은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관련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안전성, 위험성을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해결 방안을 찾아서 찾는 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 날이 없다고 도시공사의 가족이 360명이나 됩니다. 362명.
그래서 이것은 그냥 사장께서는 음해로 자꾸 덮어버리시는데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원인 분석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께서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자꾸 질의를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검토도 한번 적극적으로 사장께서 검토방법을 찾아서 설문이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수치스런 페이퍼가 날아다니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및 시설운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 이하 관계직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심곡동, 부천동, 중동, 신중동, 상동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다음은 심곡동, 부천동, 중동, 신중동, 상동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드립니다.
심곡동 박용배 민원위생과장이 특별휴가로 민석홍 민원팀장이 대리출석하였으며, 부천동 최종열 민원위생과장의 특별휴가로 한길수 민원팀장이 대리출석하였으며, 중동 김동현 생활안전과장의 특별휴가로 박성인 도로관리팀장이 대리출석을 하였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동장의 동별 간부공무원 소개, 일반 현황 등 총괄 및 세부보고 후 5개 동 일괄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심곡동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곡동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심곡동장 김재천
마을자치과장 김경희
민원위생과민원팀장 민석홍
복지과장 전남수
생활안전과장 이진호
부천동장 우종선
마을자치과장 고재경
민원위생과민원팀장 한길수
복지과장 송인남
생활안전과장 민경봉
중동장 최은희
마을자치과장 선우혜숙
민원위생과장 이용철
복지과장 문현식
생활안전과도로관리팀장 박성인
신중동장 김원경
마을자치과장 윤주연
민원위생과장 한재두
복지과장 정생효
생활안전과장 정미숙
상동장 이종성
마을자치과장 조미숙
민원위생과장 김계성
복지과장 김정미
생활안전과장 김지숙
심곡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우리 동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마을자치과장입니다.
전남수 복지과장입니다.
이진호 생활안전과장입니다.
박용배 민원위생과장은 부득이한 일정으로 인해 민원팀장이 대리출석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민석홍 민원팀장입니다.
심곡동 행정복지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천동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천동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천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재경 마을자치과장입니다.
최종열 민원과장을 대신하여 직무대리팀장인 한길수 민원팀장입니다.
송인남 복지과장입니다.
민경봉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부천동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부천동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동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우혜숙 마을자치과장입니다.
이용철 민원위생과장입니다.
문현식 복지과장입니다.
생활안전과 직무대리인 박성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중동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중동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중동장 나오셔서 간략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중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주연 마을자치과장입니다.
한재두 민원위생과장입니다.
정생효 복지과장입니다.
정미숙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신중동 소관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2023년도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동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동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상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미숙 마을자치과장입니다.
김계성 민원위생과장입니다.
김정미 복지과장입니다.
김지숙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상동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광역동이 마지막으로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반동으로 돌아가는데 특히 김재천 심곡동장님하고 상동 이종성 동장님은 아마 금년 말이 퇴직이시죠. 끝까지 해 주시고.
과장님들 중에서는 보니까 전남수 과장님, 이진호 과장님, 이용철 과장님, 정생효 과장님, 한재두 과장님 그렇게 아마 12월 말에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서 퇴직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끝까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제2의 인생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먼저 기원드리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번에 학교 개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에 지원도 해 주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심곡동 관내에서, 심곡3동에서 축제를 하기 위해서 학교 운동장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했는데 개방을 안 해 줘서 축제가 취소됐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조금 더 긴밀하게 동장님이나 심곡3동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굉장한 노력을 하고 저 역시도 몇 번을 가서 학교 개방을 요구했지만 교장선생님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서 운동장 개방이 안 돼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새로운 동장이 발령을 받으면 학교 측과 면밀하게 유대 강화를 해서 학교시설이 개방이 안 돼서 행사가 취소된다, 지역행사가 취소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하여튼 이건 김재천 동장님께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좀 아쉬워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내년 1월 1일 자는 아직 발령은 안 났지만 원미구청장으로 발령을 받으실 텐데 그렇게 되면 제가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마루광장을 정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루광장의 가장 큰 문제가 노숙자 대책이고 그다음에 자전거 거치대 정비문제가 있어요. 아마 거기에 188대 정도의 자전거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서에 보면 있는데 위치도 그렇고 거기에 고정적으로 자전거를 놓고서 말 그대로 방치 자전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도 그렇고 방치 자전거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 주시고 보행로 정비, 옆에 마루가 전체적으로 다 깔려 있다 보니까 주민들 통행하는 분들이 전부 마루로 통하다 보니까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굉장히 미끄러워서 다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별도로 시설을 해서 설치를 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거기 양쪽 출입할 수 있는 인도를 만들어서 거기는 일반포장으로 해서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없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노숙자 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경찰에서 우리가 원미경찰서에서 폴리스박스를 설치하는 부분까지 굉장히 논의가 진척이 되다가 장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구청장님으로 부임하시면 사명감을 갖고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종성 동장님 오늘 안 나오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계신다고 그래서 오늘 나오시는 게 맞았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김재천 동장님도 그렇고 되게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는 두 분 말고 올해 남은 최은희 동장님하고 김원경 동장님께 질의를 퍼붓자 이렇게 됐는데 그럴 게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부천동, 사실 이거 하나하나 보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막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많은데 지금은 그냥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그때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토요일은 주말이 없는 우리 직원들이잖아요,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주말이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꼭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동장님들께서 진짜 진심으로 직원들 치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짜 고생 많으셨고, 또 마무리하시는 동장님과 과장님. 이건 김병전 위원님만 알 수 있는 특혜예요, 공무원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 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진짜 제가 정말 꼭 남기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광역동을 하면서 더 힘들었던 팀장님들 중에 저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생활안전과 오병협 팀장님, 도로를 담당하는 오병협 팀장님이라든가 마을자치회 김준기 팀장님, 지나갔지만 이민호 팀장님, 그리고 또 그분들을 관리하시는 과장님, 송인남 과장님 너무나 진짜 고마운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지만 또 언론사에서 보면 이 지점도 지적을 하겠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고생하신 분들께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도 인수인계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아 있는 과제들을, 그리고 지금 다 처리되지 않은 과제들을 다 꼭 다음 직원에게 잘 넘겨주셔서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정생효 과장님의 경우에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해서, 복지과 업무를 맡으셨는데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그 지역에 있는 민원을 하나, 오랫동안 저장강박증에 걸리신 분을 부탁드렸는데 그 집을 내 집 드나들듯이 다니시면서 다 정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분들도 계시는구나 너무 감동스러웠고요. 진짜 어디 기록에다가 다 남겨놓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고, 한 분 한 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일선 동으로 가시고 또 다시 구청으로 오시고 다시 또 본청으로 오시는 모든 분들께 고생하셨고, 그리고 잘 마무리돼서 다시 인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반동이 다시 성황리에 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퇴직하시는 분들은 퇴직하시는 분들대로, 남아 계시는 분들은 남아 계시는 분들대로 광역동이라고 하는 큰 숙제 안에서 함께 애를 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의정활동, 동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안 계셨으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정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현재 청사가 다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아쉬우니까 저는 부천동장님께 질의를, 마지막인데 안 하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각 청사가 다 공사 중인데 제가 얼마 전에 몇 번 가보니까 다 공사 중이어서 어느 과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저야 동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께 전화드려서 어디 계시는지 여쭤보면 되겠지만 민원인분들이, 찾아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복지과가 분명히 여기 1층에 있었는데 어디 갔지?”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지나가면서 들었거든요.
사실 저도 대답해 드릴 수 없었던 게 공사하고 몇 번 가보지를 못해서 몇 층에 어느 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안내를 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민원 안내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또 청경분한테도 민원 때문에, 복지 때문에 1층에 오시는 분들은 안내를, 원미어울마당이 신축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동선이 꺾이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꺾이는 곡각지점이나 이런 데서도 걸으면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벽에다가, 우선은 사인볼이 아직까지는 붙어 있지 않아서 임시 청사, 임시 사무실로 쓰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민원인분들이 동선에 따라서 볼 수 있도록 벽에 붙여놓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같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섯 동장님들께 1년 동안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뒤에 계신 과장님들 역시 마찬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고생하신 건 하신 거고 또 감사는 하겠습니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5개 동을 접해 보니 폐기물처리용역업체가, 부천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광개발이라는 폐기물처리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5개 동들이 다 우광개발에 줬어요. 그러니까 부천시에 폐기물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건설폐기물이나 건물 부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집 운반해서 거기에서 일정 부분들은 골재라고 하죠. 콘크리트 부분들을 부숴서 중간재로 재활용할 부분들을 재활용하고 또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은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하는 그런 형태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중간처리업체는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중간처리업이 있는 곳이 인천에 좀 있고요. 인천에 수도권매립지 근처에도 있고 시흥에 있는 곳은 월곶 맞은편 쪽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단가를 따져봤더니 “너희들이 여기서 부천시에서 1톤 정도 가져가는데 얼마 정도?” 이렇게 했더니 우광은 거리상으로 단거리가 되다 보니까 인천 같은 데는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 올 초에 했던 것 같은데 2배 정도 나더라고요. 그다음에 시흥은 1.5∼1.8배 정도.
그리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실제 공사를 할 때는 그런 폐기물 수거나 이런 부분들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거리가 멀다 보면 이동거리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또 수의계약 범위 내이고 관내업체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들 다른 동들도, 우리 부천동, 여기 있는 5개 동뿐만 아니라 아마 부천에 있는 10개 동 거의 대부분이 우광에다가 그렇게 처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권역 가로기 게양·회수 용역이 있어요. 그게 부천시자유총연맹에서도 하고 자연보호에서도 지금 하거든요.
어쨌든 1년 동안 저희 동으로 말하자면 중동 최은희 동장님께서는 저와 항상 뵙기는 했지만 그동안 감사 말씀을 전혀 못 드렸었어요. 6개월 동안 오셨는데 우리 중동에서 정말 분위기 좋게, 정말로 분위기 진짜 짱으로 활동해 주셔서 어디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 동장님들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뒤의 과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부천동장님이 원미구를 또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동장님께 꽃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조금 한번 드려볼게요.
뭐냐 하면 사실 원미산 진달래축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6만 명 왔다고 하는데 몇 십 만은 왔다 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진입은 활박물관 옆쪽에서 많이 진입도 해요. 그리고 내려가는 길을 무대 뒤쪽으로 해서 운동장 쪽으로 내려갈 때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부천문화재단의 도시 사파리 예술시장 플리마켓이 있어요. 이런 팀들을 운동장 외곽 트랙 있죠, 2층에. 이런 트랙에 쭉 설치해서 거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쪽을 들러서 예술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장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대를 보면 공연팀들이 대부분 무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정적인 팀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으면 동적인, 그러니까 민속에 풍물판굿이라고 있어요. 굿을 벌인다, 판을 벌인다라고 하는 판굿 같은 거.
이런 동적인 공연단들이 와서 흥겹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특히 다른 도당산이나 춘덕산 같은 경우는 지금 진달래와 비교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진달래 쪽에 조금 집중 투입해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 즐겁게 보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와서 돈도 좀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적인 부분, 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동에서 추진하는 축제이다 보니까 그쪽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동에서 활동했던 프로그램들,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엮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실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흥미를 유발하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제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23년 정도를 해 오면서 동일하게 그때도 동에서 시작해서 지금도 동에서 똑같은 포맷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다시 일반동으로 전환이 되고 코로나 때문에 안 했던 부분들이 있고 일반동으로 전환이 되고 새로운 동장이나 직원들이 배치되면 올해보다는 조금 더 다양화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부분들에서 축제를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제가 7월에 가서 그동안에 봄에 고생했던 결과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부천의 3대 봄꽃축제를 하지만 실제 진달래가 필 때면 사실 항상 공영방송 KBS나 MBC가 날씨 프로그램 할 때 캐스터가 거기에서 촬영하는, 생방송하는, 그러면서 전국적인 수도권의 꽃축제 이런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도 거기에 맞는 콘셉트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화되고 그전과는 차별화돼서 좀 더 발전하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원이 오는 곳인데, 부천의 홍보부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지금 20만 명, 30만 명이 오면 100만 명이 올 수 있는 이런 축제로 키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나름대로 시나 또 나무심기나 이런 부분을 하면서 진달래나무나 이런 부분들은 식재된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같이 했던 부분들이니까. 그랬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나 구 단위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지금까지 일궈온 그런 부분들까지 훼손해가면서 한다고 하면 그분들도 서운한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천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감사장이 오늘은 이 시간이 무슨 송별회식장 같은,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님께서 선두에 공직 후배님들의 그 마음을 그냥 가슴 아프게 읽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를 착 가라앉혀놓으니까 아주 분위기 전체가 송별회식장같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쨌든 분위기가 좋아서 좋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광역동이 일반동으로 가면서 원미구 같은 경우는 3개 구 중에서 제일 선임 구로서 동이 한 20개 동이 되잖아요. 20개 동이 되는데 원미구 같은 경우는 신도시와 구도심, 원도심이 같이 형성되어 있는 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광역동으로 있을 때 동절기에 제설장비를 광역동에만 운영하고 있었어요. 일반동에 없었어요. 전에도 일반동에도 제설장비가 다 배치가 되어 있던 것을 광역동이 되면서 그게 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일반동으로 가게 되면 지금 바로 겨울이 닥쳐오는데 금년에는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급변하는 날씨가 된답니다. 갑자기 추웠다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고 이렇게 힘든 날씨가 된다는데, 제설장비가 지금 20개 동이 되면 20개 동에 전부 제설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면도로나 경사지 이런 부분은 광역동에서 별도의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경사지, 광역동별로 경사지, 또는 이면도로 이런 데는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구청이 돼도 그전에 광역동 되기 전에 일반동일 때는 그런 주요 간선도로만 용역이 좀 있었고요. 도로사업단에서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용역만 있었고 나머지 일반동에서는 제설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지금마냥 광역동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면도로, 경사지 이런 데 대한 용역은 계속 그대로 이원화해서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통합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반동에서 실제 1톤 차에다가 칼슘을 싣고 옛날처럼 제설기를 돌리고 다니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부천동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동들도 11월 15일부터인가 제설대책이나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설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화칼슘이나 제설제들은 다 보충이 되어 있고 지원센터나 이런 데도 일정 부분들은 염화칼슘 이런 부분들이 다 비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5개 동을 같이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어수선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수선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질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위원님들께서 그냥 다 생략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체육진흥과 및 체육회 관계자, 5개 동 관계공무원과 부천도시공사 직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및 부천도시공사 5개 동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1분 감사종료)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운
행정국장석상균
체육진흥과장신찬호
심곡동장김재천
마을자치과장김경희
복지과장전남수
생활안전과장이진호
부천동장우종선
마을자치과장고재경
복지과장송인남
생활안전과장민경봉
중동장최은희
마을자치과장선우혜숙
민원위생과장이용철
복지과장문현식
신중동장김원경
마을자치과장윤주연
민원위생과장한재두
복지과장정생효
생활안전과장정미숙
상동장이종성
마을자치과장조미숙
민원위생과장김계성
복지과장김정미
생활안전과장김지숙
○증인
부천시체육회장송수봉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황완성
부천도시공사사장원명희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이재옥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이정만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이제현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김국진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박제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김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