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행정사무감사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국(일자리경제과·회계과·재산활용과·기업지원과), (재)부천산업진흥재단

일 시 2018년 9월 5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병전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제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회계과, 재산활용과, 기업지원과와 부천시 출연기관인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부천산업진흥재단과의 업무 연계성을 감안하여 일자리경제과, 회계과, 재산활용과, 기업지원과, 부천산업진흥재단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수감기관 대표 증인선서와 경제국장의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일반현황 보고는 어제 보고되었던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고 과장으로부터 현안사항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국장께서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현안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 외 사회적경제센터 윤기영 센터장님이 함께 배석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우선 방금 시정·처리·건의 요구사항에도 있었던 대형유통업체 건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책을 보면 365쪽에 단순히 금액이 적혀 있더라고요. 매출현황도 있고 뒤에 넘겨보면 사회적 기여도에 액수도 있고. 단순히 이렇게 보면 너무 액수가 커 보일 수도 있어서 제가 %를 계산해 봤더니 0.014%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건의나 요구사항이 있었잖아요. 다른 7대 때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기사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14, 2015년도는 0.035%더라고요. 그것도 적다고 기사가 났는데 지금 이렇게 애를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0.014%로 더 준 이유가 뭘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저희가 사실 권고하는 이유는 강제할 수는 없는데 그 지역사회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기여를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약간 사회적 참여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제할 수 없다는 부분이 좀 문제입니다. 저희가 인허가 관련된 부서인데 그 권한을 행사해서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하는 수준으로.
권유경 위원 제가 또 자료를 봤어요, 기사검색. 저는 아직 초보라 이렇게 기사부터 보는데 기사를 보면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표를 만들어서 공표를 하시더라고요. 시민평가단도 활동을 하시고.
  단순히 찾아가서 “이것 공헌해 주십시오, 좋은 일입니다.” 하면 “네.” 그러고 안 하면 그만인데 이렇게 보여주고, 우리가 이것 시민 자체가 요구한다고 보여드리면 그분들도 어쨌든 자신들의 매출 향상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시작해 보실 의도는 없으셨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대전시 사항을 잘 파악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저는 어쨌든 이런 큰 기업들이 다행히 제가 사는 근처에는 없어서 그나마 홈플러스 여월점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도 역시나 매출은 적지만 그래도 기여도 하는 것은 이런 롯데백화점 수준이더라고요.
  조금 버는 곳도 0.01%, 많이 버는 곳도 0.01%. 그러면 최소한 그 기업들 사이에서도 차별성 있게 많이 버는 곳은 좀 더 많이 사회적기여 할 수 있게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대전 것을 따라 하더라도 같이 노력하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네. 잘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추가로 사회적경제센터에 질문하고 싶은데 센터장님께 질의하면 될까요?  
○위원장 김병전 윤기영 센터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장 윤기영 윤기영입니다.
권유경 위원 질의하기 전에 사실 이 말부터 하고 시작하려고요.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기관 부천시 대상 수상하신 것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장 윤기영 네. 감사합니다.
권유경 위원 이번에 단비기업 결과 나왔는데 2회죠?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장 윤기영 네, 맞습니다.
권유경 위원 작년 1회하고 2회하고 결과에 차별성이 있을까요?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장 윤기영 큰 차별성은 없는데 이번에 청년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데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그래서 대학생들, 청년들이 많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다른 곳에서는 청년을 모집하는 것 자체도 힘든데 이곳은 자발적으로 청년이 무척 많이 지원했더라고요. 지원하는 것까지는 무척 긍정적이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10팀 중에서 8팀이 청년이세요. 왜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결과물이 나왔을까요?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장 윤기영 우선은 시스템상에 저희가 절대평가를 실시하다 보니까 평가위원들이 평가지표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했던 분류를 보면 청년층에서 30% 정도, 마을공동체 분들이 30% 정도, 아니면 기존에 사회적기업을 준비하고 싶었던 분들이 30% 정도 골고루 신청을 해서 한 54개 팀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선별을 하고 1차 교육을 했는데 거기에서 아이디어나 저희가 2차 심사 전까지 준비했던 단계가 아무래도 청년들이 발 빠르게 대응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청년들이 선정됨으로써 굉장히 좋은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열심히 준비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도 좀 발생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정 부분 내부적으로 지표를 약간 변경해서 공동체나 조금 부족하지만 이런 분들이 순위 내에 진입 가능할 수 있도록 수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 특히 이 단비기업이라는 포스터가 의도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공동체나 마을의 자원을 갖고 활동하시면서 사회적 기여하려는 분들이 지원해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설명에도 보면 부천형사회적기업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맞나요, 명칭이?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장 윤기영 구체적으로는 단비는 부천형사회적기업의 하나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좀 더 추구하는 가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도 그중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어쨌든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고 지역 자원 활용하는 것에 좀 더, 그분들한테 가산점을 주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분들이 직접 자기들 것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실 때 단순히 PT가 아니라, 그분들은 나이대가 있으셔서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청년하고 다르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것과 연계해서 오히려 청년일자리카페는 제가 가봤는데 청년이 오기에는 다소 무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애초에 디자인이나 계획이 그거였나요? 그 모습.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장 윤기영 현재의 모습과 최초의 계획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송내역 밑 장소가 상권 자체가 유동인구가 별로 없고 진입하는 데 있어서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는데 철도청이 일정 부분 협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협력구조가 잘 안 됐습니다.
  디자인 측면으로 모든 것을 커버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한 것이 이 모습인데 1차적으로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최초에 계획했던 디자인을 좀 더 밝게 개선할 계획에 있고, 그다음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어둡습니다. 어두운 것들을 현재 철도청하고 고용노동부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게 판로나 이런 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도움을 상호 협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도에는 상당 부분, 지금 진입하는 데에 애로사항 있는 것들을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유경 위원 개선하실 때, 제가 또 사진 찾아봤는데 여기 일자리카페잖아요. 일자리카페, 일자리지원센터가 있고 민원센터가 있고 카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들을 때 제가 느끼는 바는 이 세 가지가 고루 섞여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딱 3단 분리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카페를 찾는 사람 따로, 일자리센터 찾는 사람 따로, 민원업무 보는 사람 따로.
  그래서 감안해서 그것 개선하실 때 좀 골고루 섞여서 청년들이 들어갔을 때 카페를 찾았다가도 면접 상담하러 가고, 민원 보러 왔다가도 카페에 들려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것이 골고루 융합이 됐으면 좋겠고, 내부적으로도 계신 분들이 웃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단한 건데 어두워요. 건물 자체가 어두운데 안을 들여다 보면 표정도 어두워요. 그러면 저보다 약간 어린 청년들이 신나서 들어가려고 했다가 문을 못 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갔을 때 앞에는 수영장, 옆에는 공사 현장이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정리가 되겠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앞에 스케이트장 마련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한 번 거기 막힐 거거든요.
  저는 대책 강구하실 때 여름, 겨울 그것도 감안해서 청년들이 조금 더, 이것이 어둡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일지라도 송내역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고 학교 가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제가 그 나이보다 조금 더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중동역에서 송내역까지 걸어가기도 많이 걸어가요. 걸어가면서 그 자리를 들러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앞에 딱 팻말.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테이크아웃 커피점 같고 옆에는 동사무소, 주민센터 같은 느낌이면 청년들이 들어갈 엄두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단비기업에 오는 청년들이 그쪽으로 가서 창업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단비기업은 조금 공동체적인 느낌, 원래 의도하신 대로. 그리고 일자리카페는 그 느낌 그대로, 저는 이번에 대상 받으시면서 이 어두운 것 아시면서도 이것 설치하셨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천의 청년들이 제일 많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대책 강구하실 때 그 점도 고루 감안 부탁드릴게요.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장 윤기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센터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뉴코아 부천점, 롯데슈퍼 중동점, 롯데슈퍼 소사점은 꽤 큰 점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7년에도 대표자 변경이 있었고 2018년에도 대표자 변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해마다 변경하는 사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제가 오기 전에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변경된 것은 사실인데 변경사유는 사실 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추정컨대, 개인적인 회사 인사발령 방침에 의해서 변경될 수도 있고 또는 매출이 저조해서 변경될 수 있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정숙 위원 저희가 볼 때는 대형마트들이 계속 명의 변경이 되는 것이 그 안에 어떤 꼼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5년 동안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요청드린 것 좀 준비해 주시고요. 내용을 한번 들여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과 노동자복지회관 명칭으로 봐서는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곳에 어떤 특성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특별한 특성은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대동소이합니다.
양정숙 위원 안을 들여다봤더니 외국인노동자들한테도 혜택을 주고 있고 약간 특성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근로자종합복지관과 노동복지회관은 변화하는 시대에 다양한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시는 소규모 사업장과 이주노동자들이 많아서 노동자들에 대한 요구가 많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런 부천의 특성을 살려서 소사나 상동지역에도 노동복지사업이 확장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그것은 저희 관련 단체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에 대해서는.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일자리경제과가 소외된 곳과 비정규직근로자 이분들까지도 챙기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조례를 찾아보니까 용어 설명도 굉장히 잘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설명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사회적경제 육성에 대해서 지원금이 들어가잖아요. 지원금이 들어가고 운영하면서 이익금이 발생하고. 시에서 지원금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죠? 그 보고서가 들어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네.
남미경 위원 그 운영 이익에 대해서는 그냥 거기 운영한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원금이 굉장히 차등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사회적기업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프로그램개발비, 사회보험료, 전문인력 운영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요건에 맞아야만 지출이 되고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경우도 신청을 하게 되면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것은 우리가 쪼개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검토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여기 근로자 수하고 취약계층 수가 다 표시되어 있는데 276쪽에 ㈜오즈하우스나 ㈜위드플러스시스템 이런 데는 근로자 수가 우즈하우스 같은 경우 7명이고 취약계층이 1명인데 1억 1000만 원 가량 지원이 되어 있고, 위드플러스는 또 87명에 69명의 취약계층인데 1억 7000 정도 이렇게 해서, 이것은 어떤 업무이길래 이렇게 차등이 되나 저는 이것이 궁금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고란에 보면 사회보험료, 사회개발비, 전문인력비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 지원내용이.
  그래서 사회보험료나 전문인력이나 이런 내용들이 전부 신청에 의거해서 자기네가 요건이 어느 정도 되면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차등을 두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에 의거해서 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또 협동조합에는 전혀 지원이,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지원이 안 들어가는 것인지.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협동조합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지원된 내용은 없더라고요. 협동조합 수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별하게 지원해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5년마다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을 시장님이 그것을 하셔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사회적경제라는 것이 2015년도에 출범을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2010년 11월부터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5년마다 하면 얼마 안 남은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네.
남미경 위원 그러면 그거에서 혹시 센터장님이나 요구하실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준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5년마다 실시하는 그 계획은 제가 확인은 안 됐는데 수립하게 되면 별도로, 지금은 5년마다 하면 20년 정도잖아요. 그런 부분은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이것이 특히나 좀 소외된 곳, 취약계층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세세히 살펴서 기왕 하는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골고루 분포가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가봤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굉장히 세세하게 챙기시는 모습을 봤는데 거기 비정규직이 사실 더 많잖아요, 정규직보다는.
  그런데 좀 짠했던 것이 사업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안심알바센터.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업에 치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알바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그런 것도 거기에서 다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참 어른들이 정말 학생들을 학업에 치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어른들한테 상처받는 것을 또 어디에 가서 호소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비정규직센터에서 학교 앞에 가서 배너를 세워놓고 그렇게 해서까지 접수하고 해결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어른들이 해줘야 될 일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시청에서도 다같이 합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말 특히나 일자리경제과 제가 위원회를 두 개를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소사 관내에도 전통시장이 다섯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정기준을 어떻게 정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차장을 이렇게 선정하신다 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일단 저희가 절차는 요구에 의해서 하는데 공모를 합니다.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려고 그러면 상인회에서 특정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특정 지역에 대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토지주나 이런 분한테 확인을 해보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그 지표에 의해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부천 자유시장에도 주차장이 없어서 오랫동안 우리가 그것을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것이 안 되고 있어서 왜 안 되는지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지금 자유시장 같은 경우 사실 이마트 건너편 좌측에 공영주차장이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사실 그것이 부족한 실정인데 거기는 지역 여건상 공영주차장을 만들기가 어려운 여건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그 상인회에서 회의를 해서 중앙통로 쪽 올라가는, 그러니까 소사동, 심곡동 쪽으로 넘어가는 쪽에 하부공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이것을 올렸던 것으로 아는데 번번이 안 돼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유시장 건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하나 시장인정등록에 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조공시장이라고 있어요. 아주 작기는 한데 옛날에는 많이, 괴안동 조공아파트 쪽인데 거기는 시장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좀 열악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상인들은 매번 가면 자기네들은 소외됐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는 있어요. 거기가 조건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제가 알고 있기로 거기가 재개발하고 맞물려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확인해서  
송혜숙 위원 재개발이 지금 요원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 두 가지하고 제가 사회적기업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고 사회적기업이 있고. 그러면 사회적기업은 경기도에서 관할하나요? 처음에 할 때.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사회적기업이 저희가 원칙은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는 것을 사회적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 단계에 경기도 사회적기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전에 경기도에서 별도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전 단계를 얘기하고 저희가 말하는 부천형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숙성을 시켜서 그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그 기업이 기업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기업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 만들어지면 그것을 부천형사회적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부천형사회적기업이 예비적사회적기업의 전 단계라고 하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로?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저희가 사실 부천형사회적기업은 기간은 없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은 3년 동안 지정이 되고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가지 못하게 되면 자동으로 지정이 취소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없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단순히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못 받는 것뿐이죠.
송혜숙 위원 그럼 보조를 못 받겠죠?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그렇죠.  
송혜숙 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 보조를 못 받으면 자연적으로 기업을 사실상 못하는 경우가 있고 사업자등록증만 내놓고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철저히 감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싹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또 사회적기업 비슷한 것을 이분들이 해서, 만약에 같이 하다가, A라는 분이 했어요. 그런데 같은 직원이, 또 다른 분이 그것을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그 기간을 연장해서 몇 년 또 하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시는지.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사실 사회적기업 전체적으로 관리는 다 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특성이나 이런 것도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편법으로 하는 것까지는 사실 저희가 확인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런 부분 세심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사회적기업도 만약에 지표나 수익 그것을 다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사회적기업을 해서 얼마만큼 수입이 되고 얼마만큼 손해를 본 것인지 이런 것도 다 현황을 알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매출 같은 경우는 원래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에 관한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정산이 되거나 집행이 됐는지 확인하지만 매출이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는 조금
송혜숙 위원 아니, 그것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보조를 어쨌든 받는 거고 그러면 세금을 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지표도 나와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세금을 내고 이익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것은 관리하는 쪽에서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송혜숙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사회적기업 하는 목적이 어쨌든 청년이든 아니든 간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증대하고 나아가서는 기업을 해서 사는 데에 좀 보탬이 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면 그냥 보통 사회적기업으로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것을 점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또 해줘야 되지 단순한 사회적기업 관리를 하고 사회적기업 또 만들어서 또 관리하고 이런 걸로만 이 사회적기업을 이용한다면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네. 잘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혜숙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아까 우리 권유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단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청년들 비율이 너무 많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우리가 초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분도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해요. 그야말로 사회적기업. 자기가 정년퇴직하면서 전에 회사를 다니고 이러다가 그분들이 퇴직하면서 갖고 있었던 노하우를 사회에 어느 정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저한테도 이번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컨설팅은 어떻게 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컨설팅은 저희가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단계에서 공모를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단순하게 접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개별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어서 단순하게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하면 기업에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기본적인 것들을 저희가 다 컨설팅을 해서 공모를 하는 것으로, 접수를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단비기업이 청년에 치중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정해서, 일반인은 얼마 정도로 정해서 진입이 쉽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이 노인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라도 같이 그분들도 할 때 적극적으로 사회적기업에 이런 것을 하도록 유도를 하면, 지금 잉여인력이 많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갈 곳은 없고 아직은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분들이 일은 하고 싶은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 박람회도 하셔서 초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네. 잘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입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과 정책을 펴고 계시는데 일자리가 생각대로 안 늘어나서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하여튼 응원 드리고 더욱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민들의 소비 욕구를 충족하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전통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또 정부에서 각종 법을 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환으로 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지금 장말공원 지하에 건설하기로 한 주차장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습니까? 109면 공영주차장.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상동시장을,
박정산 위원 중동시장입니다. 장말공원 지하.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죄송합니다. 현재 18년 9월에 공사 착공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죄송합니다. 저희가 5월까지는 사전절차 이행하는 것으로, 실시설계용역 및 사전절차 이행인데 그 부분이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올해 착공이 안 되면 도비를 반납하게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올해 10월에 착공예정입니다.
박정산 위원 10월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네.
박정산 위원 원래 109면 지하 2층으로 조성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지하 1층으로 변경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80면 정도로 변경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원래 계획에는 지하 1층에 이보다 훨씬 적은 주차대수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하 공사비나 이런 문제 때문에 1층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소형차는 주차면적이 좀 작고 중형차는 크고 이런 것으로 해서 그렇게 주차면적을 늘린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방법이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현재 82면 1층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네.
박정산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냐면 109면이 됐든 82면이 됐든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으로라도 공사가 시작이 된다 하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하다 보면, 사실 공원을 이렇게 없앴다가 다시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 조성비가 13억 정도 들어가는데 참 그 돈이 아깝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 돈으로 땅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토지를 구입해서 했으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정부 법률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이것을 빨리 착공해서, 또 그러다 보면 주변에 아마 이해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착공하고 주민들이 사용도 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접근성을 좋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주차장이 빨리 완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이것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그리고 상동시장에도 주차장 사업 있잖아요. 거기는 토지구입이 됐나요?  
○위원장 김병전 잠깐만요. 일자리경제과장이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고 교육을 갔다 와서 세부적인 내용이 좀 그러니까 담당 팀장님이 보조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게 하시죠.
○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김경태 지금 상동시장 같은 경우도 보상과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차시설과에서 10월경에 건물 철거하고 조성공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거기도 철골로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김경태 지평식입니다. 그냥 바닥에 하는 것으로.  
박정산 위원 하여튼 토지보상이 끝나면 바로 해체를 할 때도 펜스를 치고 빨리 철거하는 것이 좋은 방법 같아요. 그대로 방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빨리 철거를 하고 펜스를 쳐서 공사를 하고 거기도 하루빨리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김경태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다음에 중동시장 고객지원센터에 리모델링 사업을 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17년 11월 15일에 착공해서 12월 14일에 완공한 것이 있는데 총 공사비는 39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설계과정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해보시나요?  
○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김경태 그 부분은 16년도에, 3년 전에 진행된 거라 내용 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예산이 투입됐으면 투입된 용도에 맞게 빨리 활용을 해야 되는데 1년 정도 방치가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방수나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확인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루빨리 완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김경태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 부천에 19개소 1,875개 점포고 거기에 있는 인원을 대략 3명씩 따져도 5,000∼6,000명 정도 되고요. 또 거기 가족까지 하면 2만 40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않은 시장까지 합치면 거기에 관계되는 인원이 3∼5만 정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지금 조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맡고 있는 인력이 우리 김경태 팀장님 말고 또 어느 분이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지금 전통시장팀에 팀장을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세 분이요? 산업진흥재단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네.
이상윤 위원 부천산업진흥재단에 보면 한시내 차장님이라고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관할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네, 맞습니다.
이상윤 위원 지금 전통시장 쪽에서 작년도 사업한 것을 보니까 1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네.
이상윤 위원 10건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시장에 관계되는 점포 수가 1,875개고 여기 민원을 다 처리하려면 사실 그 인원 갖고는 모자라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제가 좀 있다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인원 보충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번 추석 연휴에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시장 주변에 있는 학교나 이런 부분을 연휴 동안에 이용을 하고, 아니면 그 전 이틀 동안이라도 학교장과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재 그 세 명 인원 갖고 인근에 있는 학교들 섭외해서 얘기하고 쫓아다니기에는 부족할 것 같고요, 기존의 사업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인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앞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추석 얼마 안 남았지만.
  일단 공문을 보내서 학교 측에 협의를 요청해 주시고 인력이 모자라서 안 되겠지만 혹시 가능하면 관할 동에 얘기해서 그쪽에 있는 학교장이라든지 협의해서 이번 추석 연휴에는 인근에 있는 학교들 좀 이용할 수 있게끔. 대표적으로는 삼정초등학교 같은 경우 바로 신흥시장 옆에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협조적이시더라고요, 모든 행사에 보면.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셔서 일단 전체적으로 공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참고로 제 지역구에는 전통시장이 없습니다. 제가 중1·2·3·4, 약대동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일단 인원충원 부분, 그다음에 이번 추석 연휴에 대책을 세워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솔직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 사람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부분을 학교 운동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는 현재 전국적으로 화두가 되어 있는 부분이, 물론 그 전부터도 그렇지만 지역화폐제 부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같은 경우 지역화폐제 실용성이라든지 효과성, 또 향후 진행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지역화폐는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하고 인천 사이에 끼어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화폐는 반드시 필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2019년 하반기에는 지역화폐가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네.
이상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첫 번째, 일자리경제과 인원을 좀 충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 추석 연휴, 그다음에 앞으로 그런 연휴가 있을 때 인근에 있는 학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학교에는 약간의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 아직 자료를 요청하지 못했고 제가 자료는 이 행감이 계속되는 중에도 요청을 할 계획이고, 지금 자료를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이 눈에 띄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A라는 기업이 있어요. A라는 기업이 중복으로 행자부나 고용노동부에 사회적기업을 지원해서 인증 받을 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이고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은 마을기업.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두 개 다 별개로 인증 받을 수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그렇습니다.
  한 개 기업이요?  
곽내경 위원 한 개 기업이.
  혹시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관련된 팀장님이나 센터장님이나 누구라도 답변을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사회적경제센터장님.
○위원장 김병전 윤기영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확인만 하고 자료요청을 하고 추후에 더 자세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문드렸던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것과 행자부에서 인증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개의 기업이 중복으로 인증 받을 수 있나요?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장 윤기영 예전에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률상으로 막혀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럼 예전에 가능했던 것에 등록된 기업에 대해서는 그것이 박탈당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장 윤기영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지원금은 한 곳에서부터 받나요, 아니면 두 곳에서 계속 받고 있나요?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장 윤기영 그것은 두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원금은 중복지원은 안 되고 있고 두 군데 다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양쪽에서 필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두 번째 질의는 한 기업이, 제가 지금 기업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정확한 자료를 요청하고 나중에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한 기업이 여러 가지 분야로 품목을 달리해서 사업자 인증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장 윤기영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한 법인체로 하나의 사회적기업 인증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기업보고서에 있는 산업명이 있잖아요. 가령 A라는 기업이 급식이다. 그러니까 도시락 지원이다 그러면 그걸로 받으면 그걸로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기업이 도시락도 하고 출판도 하고 음악도 하고 창작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다 인증 받을 수 있나요? 개별적으로 한 기업에서.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업별로 그렇게 다 인증 받고 별개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장 윤기영 별개로 지원은 가능한데 기업에게 인증을 하는 의미이지 비즈니스모델이 추가된다고 해서 한 개 한 개에 인증이나 지정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도시락 부분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유사한 품목을 추가하거나 이랬을 때는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를 해서 재정지원을 투여할지 말지는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아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됐었는데 1년에 두 번씩 필터링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지원금 현황을 보면 여러 항목이 있어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있고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일자리 창출사업 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들은 어떤 기업이든 한 기업이 하나를 받는 구조는 아닌가 봐요. 그 이상도 받을 수 있나 봐요?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장 윤기영 네. 여러 가지 가능합니다.
곽내경 위원 자세히 나중에 시간되실 때 한번 들여다보고 이것이 형평성 논리에 정말 맞는지, 그리고 우리 부천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리고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의 형태가 정말 맞아서 우리가 온전하게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단 한 기업이 이 다섯 개 항목으로 다 받은 기업도 있고요. 그것 다 더해보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될 정도의 지원금을 받는 기업이 있어요.
  저는 앉아서 이것을 계산하고 있는데 납득이 안 가고 정말 영세한 기업에서, 영세한 우리 소상공인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금액을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이것을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한 책임도 부천시가 다 바라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지 내가 내는 세금으로 이 사람들은 기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받고 있다면 이것을 모르고 있는, 이렇게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우리 사회적기업이라는 명목으로 받는 그 지원금이 잘하고 있는지의 방향성을 저는 살펴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들 이런 것 지원 못 받잖아요. 지금 그 지원받는 과목이 다르겠죠, 분명히.
  그런데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기업의 어떤 전반의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고 고르게, 형평성 있게 지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저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다시 자료요청을 해서 끝나기 전이든 아니면 추후에든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한 업체를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제가 러프하게 봤습니다. VR, AR과 환경교육을 융합한 교육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만화를 통한 문화체험을 하고 있고 또 여기 기업보고서에는 기타 서적 출판업으로 되어 있어요. 한 기업이 이렇게 다른 품목들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장 윤기영 네. 전혀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 이 기업이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장 윤기영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엉뚱한 사업, 예를 들어 연관성이 없는 사업으로 하게 되면 사전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연관성 있다, 없다는 사업법인 등록 신고에 따르는 그 품목으로 구분하고 있나요? 무엇으로 구분하고 있나요?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장 윤기영 절차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세 번의 필터링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전에 부천시에서 1차로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2차, 고용노동부에서 3차의 재정지원 심사를 거쳐서 마찬가지로 1년에 두 번씩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부천시에서 1차로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2차로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부분을 잠깐 언급해드리면 이것은 신청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권유해서 지원금이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도 내에서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금액이 타당하냐 안 하냐는 방금 말씀드린 심의위원회에서 1차와 2차를 거쳐서 신청금액과 범위를 결정하는 제도를 거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이 신청한 지원금에 대해서 지원금은 매칭이 아니잖아요. 굳이 매칭할 이유가 아니잖아요. 매칭할 수 있는 그런 명목이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 국비를 갖고 있는 곳이면 시비는 다른 기업에 줄 수도 있고 다른 기업을 더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향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시비를 또 투여한다거나 중복적으로 어떤 한 기업이나 몇 개의 기업이 그렇게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장 윤기영 우선 매칭이라는 부분들은 자부담이라는 표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해서 국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도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시비도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이 국비인데 사회적기업들이 감당하는 자부담이 처음 1년 차에는 20%, 2년 차에는 30%, 3년 차에는 30%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증으로 가서 1년 차에 접어들면 거의 5 대 5로 가고 향후 3차 연도 사회적경제발전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오히려 거꾸로 되는 형태. 지원금이 오히려 적게 되는 자부담이 60%, 국비 지원율이 40%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점점점 차수가 올라갈수록 자부담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균으로 따지면 자부담 비율이 6 대 4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엄청난 지원이네요.
  설립하는 일자와는 관계가 없나요? 그 회사가 10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있나요?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장 윤기영 네. 저희가 일곱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일곱 가지 요건에 맞는다면 어떤 기업도 인증 지정이 가능합니다.
곽내경 위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요건에 맞춰서 인증을 받으면 그 인증에 맞는 절차나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장 윤기영 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에 행감이 끝나기 전에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장 윤기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네요.
  일자리의 중요성, 기타 등등이 있으니까 전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 짧은 기간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네, 고맙습니다.  
이동현 위원 승진 리더자 교육 때 감사 준비만 별도로 하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답변을 잘하셔서.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네. 공부 좀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현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죠. 바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의 효과가 미흡하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 점점점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일자리정책이라고 언론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이 나라도 대대적으로 경제정책에 온갖 힘을 쓰고 있고 또 엊그제 8월 30일에 대통령 주재로 광역시장, 도지사들 청와대에 불러놓고 회의했던 화두가 이 일자리정책 협력이었어요.
  그래서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에 스마트형 공장을 해서 경남도의 특색 이런 것을 발표했는데 어찌됐든 일자리, 경제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주지했던 자리고 협조를 당부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도지사 이후에 어떤 특색 있는 일자리정책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것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분명 이재명 도지사 출범 이후에 일자리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이 국가적으로 심각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감사자료 동일선상 질의입니다. 343쪽인데 부천시 고용률이 나와 있어요. 중간쯤에 부천시 경제활동인구죠. 청년실업률 조사 같은 것 우리 시에서는 따로 안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네. 별도로 조사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데.
  청년실업정책과 실업대책을 부천시에서 아예 손 놓고 있다면 일자리경제과가 업무를 소홀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조사가 나와야지 대책을 세울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저희는 중앙에서 발표하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고 저희가
이동현 위원 부천시 것. 부천시만 따로. 통계청에서 부천시 따로 뭐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네. 부천시에서는 별도로 통계를 내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통계자료를 활용하거나 그런 것으로 있고, 그렇다고 해서 청년실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단비기업이나 청년 일자리라든지 또 송내역 카페 같은 데 청년이 일자리를 구하기 쉽도록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제안할게요. 우리 경제지표조사도 하잖아요. 그렇죠?
  부천시만의 조사를 하셔야죠. 경기도 것을 받아서 한다? 그러면 경기도는 어떻게 조사를 했을까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인구가 지금 110여 만이에요. 엄청납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길러놨어요. 청년이 됐어. 취직 못 하면,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바라보는 눈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과장님께서도, 국장님 포함해서, 또 뒤에 모든 팀장님께서도 청년 정도의 자녀들이 다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부모의 고통, 환장하죠. 그렇죠?
  그래서 청년실업 좀 다시 한 번, 우리 장덕천 시장님 출범 이래 청년실업 줄이고 청년실업대책 확실하게 한번 해보시고요.
  옛날에는 청년채용박람회도 시에서 한 것 같은데 요즘 하나요?
  옛날에 무슨 리쿠르트, 옛날에 언론사 조선일보인가 기타 등등 해서 부천시가 후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네,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현재도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것도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이잖아요, 중요한. 그러면 이런 행사도 열고 이런 정책을 펼치려면 아까 말했다시피 최소한 청년 몇 %가 직업을 안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해봐야지 데이터 분석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로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빅데이터에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부천시의 경제성장률은 좀 어떻습니까? 이것 따로 조사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경제성장률 저희가 별도 GRDP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혹시 마이너스 성장률은 아니죠?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그것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예산 요청사항을 보니까 고리울동굴시장, 상동시장, 자유시장, 신흥시장, 역곡남부시장, 원종종합시장 신청을 해놨어요. 주차환경개선 공모 예산확보. 이 계획 후에 성과는 좀 있었습니까? 금년 초에 잡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현재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추진 설계 중에 있거나  
이동현 위원 지금 6개 다 보면 2018년 신청 일만 나와 있지 기이 예산액하고 2019년 이후 대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0이라고 보면 돼요, 0원. 6개 계획한 것이.
  그래서 예산을 계획만 잡아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어제 제가 경제국 질의 때 말씀드렸고 또 여기 김병전 위원장님께서도 동일선상에서 마무리 발언에서 예산 외부재원 확보에 사활을 걸어달라고 주문하셨어요.
  또 보면 예산계획서에는 잘 잡아놨어요. 그래서 각종 외부재원 확보, 각종 교부금. 예산확보에 좀 더 박차를 말로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전사적으로 전 직원께서 총체적으로 해서 예산부서를, 중앙부서를 찾아가든 국회를 찾아가든, 어제 제가 분명 이 표현 썼어요. 우는 애기 떡 하나 더 준다고 질질 짜고 바짓가랑이 붙잡아야지 돈 줍니다. 일은 사람이 합니다. 나라도 사람이 이끌고 계모임도 사람이 이끄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사람 심금을 울려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직접 중앙부처나 국회를 찾아가서 예산 좀 달라고 해요. 그러면 사적으로 찾아간 것 아니잖아요. 공적으로 부천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니까 떳떳하잖아요, 꿀릴 것도 없고. 과장님 개인적으로 “나 돈 좀 주세요”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감 갖고 사람 대 사람끼리 부딪혀보십시오.
  예산 외부재원 확보를 다시 한 번 주문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쿠폰제 시행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지금 청년일자리 쿠폰은 네 건 발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네 건 발급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네.
○위원장 김병전 네 건에 몇 매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다섯 매가 발급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다섯 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회계과하고 해서 수의계약 실적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아직 수의계약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은 없는 것으로, 저희 쿠폰만 발행이 되고 사용한 것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러면 현재 그 업체에서 요구가 없기 때문에 안 한 것이지 회계과에서 그것에 대한 제도 자체를 인정 안 해서 안 한 것은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그렇습니다. 회계과는 저희하고 사전에 협업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계획만 수립해서 유야무야시키지 마시고 이 제도를 마련했으면 실적을 좀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오늘도 여러 위원님께서 일자리경제과의 어려운 점이라든가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업무가 많기 때문에 직원 증원도 요청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우리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교육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에 일자리경제과가 분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일자리경제과가 분과가 되면 우리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인데 분과에 관련된 보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고를 해서, 이상윤 위원님께서 인원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 있으면 같이 토론을 해서 우리가 시 집행부 행정지원과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의회 차원에서라도 대응을 해주고 할 텐데 그런 부분 안 하고 한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직을 한다고 해서 행정지원과나 행정지원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위원회에는 한 번도 보고라든가 협조요청을 해 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그 당시에 교육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좀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의회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대응을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순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병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현안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명숙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배명숙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 그리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 9월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이어지는 제1차 정례회 회기 내내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회계과 소관 2018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회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아무도 안 계셔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회계에 대해서 복식부기는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단계가?  
○회계과장 배명숙 저희는 입장료, 관람료, 징수 표준조례안까지 제정하는 등 1999년도부터 저희가 복식부기를 최초로 도입한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도시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여기 보면 재무제표 314쪽에, 이것이 현재 우리 부천시 재무제표인가요, 아니면 복식부기에 준하는 재무제표가 있나요?
  그러니까 재정상태표를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일반 기업에서는 재무제표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회계과장 배명숙 저희도 재무제표라고 표현을 하고요.
박정산 위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배명숙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재무제표는 아니죠?
  우리가 공식적으로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차변, 대변 해서 균형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쭉 나열해 놓은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우리가 IMF 때 권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도 복식부기를 하라는 것으로 해서 김대중 정부 때 아마 원혜영 전 시장이, 부천시와 강남구가 최초로 이것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999년에.  
  그래서 쭉 왔고, 보면 원혜영 시장도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본인이 시장 시절에 “대한민국 최초로 복식부기를 하는 곳이 우리 부천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쭉 이 내용을 보면 아직도 미진한 것 같아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단한 자부심을 또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깊이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재무제표에 시의 재정상태 현황 이렇게 나와 있어서, 사실 이것을 보고 어떻게 시의 현황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벌써 우리나라 최초로 했으면 많이 진행되어 있을 것 같고 행정원가는 얼마고 시의 선심성 예산, 낭비 이런 부분들 회계를 공부한 사람들은 그냥 보면 즉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복잡하잖아요. 이 내용이 세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이러는데 복식부기 앞으로의 추진방향이라는 내용을 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일반 기업에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을 100으로 할 때 우리는 보통 몇 % 정도나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복식부기가.  
○회계과장 배명숙 기업회계는 이윤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기업회계하고 기준을 맞춰보면 실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회계에서는 그냥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창출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부채가 있거나 그런 부분을 보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만 저희 복식부기 회계를 행정에서 도입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기업회계와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정산 위원 그렇죠.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가미해서, 사실 그것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시도한 시인데, 그 당시는 전국에서 부천시에 와서 이것을 배우고 그랬나 봐요.  
○회계과장 배명숙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배명숙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전문지식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이것을 홍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배명숙 네. 저희 원가관리팀장이 정부회계학회에 같이 출강을 해서, 또 우리 지자체의 이런 복식부기가 지금 기업회계하고의 차이점에 있는 그런 부분을 얼마만큼 근접해서 할 것인가, 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시 재정상태의 단기간의 재정 흐름이 아니라 장기간의 재정도 예측을 해서 전체 시장님이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자금이 실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저희도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우리 김홍현 팀장님 자랑을 계속, 지자체에서도 출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서는 아마 큰 재원으로 보이고 또 잘하리라고 믿고 저희도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가 말하는 순자산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 공유재산 매각을 했는데 그것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현재 어느 항목에 있는지 이런 걸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아직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고 저렇게 찾아보고 이런 정도인데 하여튼 부천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이제 강남구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정부에서 이것을 강하게 좀 추진하려고 그러는데도 많이 퇴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도 어떤 이권이 개입돼서 이것들이 중간에 변질돼서 사실은 처음에 의도하던 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서는 원래 정부에서 했던 그 취지에 맞게 선도적으로 더 역량을 높여서 우리 의원들이라도 부천시의 재정, 자산의 변동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가능하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접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배명숙 위원님 좋은 지적이셨고요.
  저희 부천시 홈페이지에 보면 재정공시에 알기 쉬운 부천 살림 해서, 저도 재무결산의 내용을, 실은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쉽게 풀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매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PPT 자료로 해서 그런 부분을 했는데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2016회계연도까지는 그렇게 저희가 만들어서 매년 공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아마 지자체, 근래에는 고양시에서 자기네들도 도입을 하겠다, 저희 것을 보고 한번 해보겠다고 내방한 적도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아마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에서 원하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한 번 더 깊이 살펴볼 거고 하여튼 시민들이나 의원들께서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우리 나름대로 시스템을 더 정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전문지식을 더 강화해서 쉽게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회계과장 배명숙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양정숙 시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회계과장님. 추가자료 준비 감사드립니다.
  본 청사에서 부서별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업무량이 과도한 부서가 여러 곳이 있었어요.
  67시간 이상은 못하죠?
○회계과장 배명숙 67시간 이상 근무는 할 수 있지만, 초과근무수당을 67시간까지 제한을 해두었습니다.
양정숙 위원 현재 본청에 있는 자료만 보니까 522분 정도가 67시간 이상을 하셨고 그 이하 분들은 여기에 자료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522분의 근무를 제가 환산해 보니까 1년에 28명의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과중하게 몇 개의 부서가 지속적으로 계속 초과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업무량이 너무 많다든가 효율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배명숙 시 본청하고 한 54개 부서를 저희 급여팀에서 총괄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 내용은 저희가 초과근무를 전부 받은 것을 감사실하고 행정지원과에 매번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각 과의 격무팀이 어느 곳인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그러니까 행정지원과는 조직관리팀에서 그 조직을 관리하고 있고 감사실에서는 그 부분이 과연 맞는가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초과근무수당을 전체 지급한 인원과 세부내역을 매월 감사실하고 행정지원과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에 대한 지출은 저희가 하지만 복무라든가 현업, 격무 이런 부분은 통보에 의해서 행정지원과하고 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초과근무로 인해서 건강악화, 업무능력 저하, 자기계발 기회상실 등은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부담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 기조는 장기적인 근로 억제에 맞춰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 많이 하는 사람보다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더 보상하는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인력을 충원하거나 재배치함을 검토해 주시고 또한 출연기관 근무자들에 대해서도 초과근무시간을 좀 점검하셔서 효율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배명숙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우리 회계과장님을 비롯해서 회계과에 있는 여성 직원 분들이 어떻게 되세요, 비율적으로?  
○회계과장 배명숙 저희 총 31명인데 90%가 여성이고 10% 정도가 남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좋네요. 예민하고 기민한 제 그런 계산과 이렇게 하다 보니 여성의 섬세함이 또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공직에 계신 여성들이 잘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쭤봤고요.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느 한 곳에 몰아준다거나 어느 다른 곳을 배제한다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우리 수의계약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계속 받으신다고 봅니다.
  제가 딱 한 분야를 집중해서 봤는데 전기감리 쪽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고 감리 쪽에 보니까 상공 총람에 나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10개 업체를 주셨더라고요. 아마 그 총람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 이상의 용역과 공사를 하는 곳이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50% 이상을 한 업체가 다 가져갔어요, 감리 쪽으로만.
  그런데 제가 감리 쪽으로만 보다 보니까 이 50%라는 게 실제 한 28개 중에 실제로 14개를 가져가셨고 그리고 이 기업을 중심으로 다시 소트를 해서 찾아봤더니 이분들이 공사까지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공사까지 포함하면 거의 시의 전기와 관련된 공사와 용역의 50%가 아니라 거의 70% 수준을 한 업체가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수의계약으로. 그렇다면 누구라도 의심하고 “우리 과장님이랑 사이가 좋은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해를 살 수 있는 이 어마한 수의계약의 기준과 그 부분들을 분명하게 해주지 않으면, 그리고 회계과장님은 계약을 하는 팀이지만 관련 부서가 이것을 또 올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서와의 어떤 기민함이 부족하고 계약팀에서도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차단을 해야지만 이런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좀 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를 기준으로 하되 정 없으면 관외로 나가야 되겠지만 그런 기준들이 분명하고 또 한 업체에 몰아주기식은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계과장 배명숙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은 전부 저희는 관내 업체로 계약하도록, 그렇게 훈령도 제정이 되어 있고 대체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해서 저희도 자료를 봤습니다만 2000만 원 이하는 보통 사업부서에서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오는 것을 저희는 수의계약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 업체랑 보통 계약을 하는 편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약정보시스템을 늘 체크를 해서 한 업체가 많이 수의를 가져가는 사항이 벌어진다면 상공 총람에 있는 그런 업체들을 사업부서랑 저희가 조율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비단 전기감리나 공사 이쪽뿐만 아니라 저는 다른 분야에도 분명히 이런 사태가 아주 비일비재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어느 정도의 정리나 전수조사를 하셔서 업체들을 분명히 할 것을, 해당 부서에도 서로가 업무 연락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배명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일단은 회계 보고자료에 보면 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 쪽이나 제가 할게요. 189쪽 여기 어떤 사업명이 있고 계약일, 설계금액 쭉 나오잖아요.
  제가 일단은 이 부분에서 보통 사업명 쓰면 그다음에 사업비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설계금액, 최초금액, 최종 계약금액 이렇게 용어를 쓰잖아요. 회계상으로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배명숙 저희 설계 품의금액은 예정가격입니다. 예정가격은 일단 제시하는 금액을 해놓고 거기에 의해서 법의 예규라든가 지계법에서 정하는 낙찰, 그러니까 금액 대비해서 낙찰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낙찰을 받은 최초 금액은 우리가 예정금액을 정해놓고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회계법상 표 이렇게 할 때 위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최초계약금액, 최종 계약금액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부분이 맞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배명숙 저희가 집행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 이렇게 그냥
이상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계법상 이렇게 되어 있는지만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배명숙 회계법상에,
이상윤 위원 이런 표를 이렇게 했을 때 용어를 이렇게 쓰는 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쪽에 보시면, 아무거나 찍을게요. 300쪽 보시면 사업명, 계약금액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하자보수에 대한 얘기죠?
○회계과장 배명숙 계약금액이 최초 계약금액, 하자는 또 금액 자체는,
이상윤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계약금액은 최종 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배명숙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최종?
○회계과장 배명숙 네. 계약금액. 우리가 공사를 하거나, 어쨌든 그 금액은 해당되는 최종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또 질의드릴게요.  
  지금 저희 위원들한테 준 자료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재정공시도 있었고 그다음에 2018년도 예산서도 있고 2017년도 결산서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결산서에 어떤 사업명이 있고 금액이 나왔어요. 그리고 2018년도 예산서에 2017년도 대비해서 금액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3개년, 4개년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잖아요. 예를 들어 2017년도 항목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 나오는 금액이 2017년도 결산서에 나오는 금액하고 일치해야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배명숙 결산금액은 집행한 금액, 네, 맞습니다.
이상윤 위원 예산서에는 2017년도 결산한 것을 대비해서 보라고 표기를 하잖아요. 맞죠? 맞나요?  
○회계과장 배명숙 네.
이상윤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금액이 일치해야 되는 것이 맞죠?  
○회계과장 배명숙 네. 일치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런데 제가 찾아보면 그것하고 예산서 이런 부분들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배명숙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상윤 위원 네.  
○회계과장 배명숙 그 부분은 한번 간사님이 보신 내용을 저희하고 같이 공유를 해보시면 그럴 일이, 결산하는 금액 자체는 최종 통장이랑  
이상윤 위원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그 부분이 틀릴 거라 생각해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올리는 부분을 취합하고 자료에 담는 부분에서 착오가 날 수 있는지.  
○회계과장 배명숙 착오가 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시스템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전체 e-호조라는 시스템에서 결산자료를 그대로 쏟아 부어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틀릴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틀리면 또 안 되는 건데.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도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이상윤 위원 제가 어저께는 자료를 잔뜩 갖고 올라왔다가 잘못해서, 다시 한 번 그것 확인해서 회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계약금액으로 해놓으니까 이것이 최초계약금액으로 한 것인지 중간인지 하자보수에 대한 계약금액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회계과장 배명숙 최초 금액은 공사를 하다 보면, 최초로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공기, 공정일정이라든가 설계변경이 간혹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금액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감하기도 하고 증액되기도 하는 부분 때문에.
이상윤 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감사자료를 받다 보니까 어느 자료에는 똑같은 저기인데 사업비 총액이 80억 원, 또 어디는 92억 원, 또 어디는 97억 원. 예를 들어서 감리비를 갖다가 사업비에 플러스 시켜서, 감리비 깎은 것을 사업비로 넣어서 한 3억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합치면 97억 원이네요. 결산에서도,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 부분이 더 적게, 그러니까 수치가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자료가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은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배명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것은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업명 다음에 사업비로 하는 것이 맞는지 최종 사업비가 맞는지 계약금액 이렇게, 얼핏 보면 최초에 계약금만 지급한 것 같기도 하고. 계약금 보통 10%, 20% 지급하잖아요. 아니면 50%. 그런 계약금인 것 같기도 해서 이것이 회계법상 맞는 것인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배명숙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납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여태까지 예산편성 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금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회계과장 배명숙 금년으로 했을 때는 2억 6000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대납한 것은 얼마만큼 됩니까?
○회계과장 배명숙 작년에 보면 저희가, 올해를 기준으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대납할 예산편성 금액은 지금 2억 2300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박정산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는 실은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부과는 각 부서에서 합니다.
  그런데 도로점용료는 도로정책과하고 각 행정복지센터의 생활안전과에서 부과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보니까 도로정책과는 체납분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괴안동 생활안전과하고 두 부서는 체납분에 대해서 했고 나머지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선납분, 그러니까 3월에 전기 고지할 때 받지 않으면서 본세가 나가면 부가가치세까지 하는 부분을 저희가 선납으로 편성했고 지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런데 일반 상식적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때 우리가 일반 고지서로 부과를 하죠?  
○회계과장 배명숙 네.
○위원장 김병전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돈이 들어와서 어떤 저기가 돼야만 세금계산서를 부과하는 거지 입금도 안 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부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과를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납부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다른 것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은 체납이 발생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인데 그랬을 경우 우리가 세입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는 국세인데 국세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대납을 한다는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회계과에서는 어차피 집행만 하는 것이고 이 부분 확인하다 보니까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각 동에 “예산을 편성하라.” 지시공문이 나갔더라고요. 이 부분을 제가 감사실에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겠지만 이 부분 회계과장 입장에서 한번 옳은 행정인지 설명을 해보시죠.
○회계과장 배명숙 위원장님께서 지금 선납분에 대해서 좋은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가 고지를 할 때는 본세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도로점용 받은 분들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고 다만, 저희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치에 대해서 3월에 저희가 전기분을 부과해요. 그러면 1월, 2월은 혼합이고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은 선납 개념입니다.
  저희가「부가가치세법」을 따져 보니까 제16조에 용역 공급 시기가 있는데, 실은 12월까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납부를 한다는 것은 저희도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다만, 저희가 3월에 부과를 하고 쭉 12월까지 끝나는 시점이니까 하반기쯤 해서 체납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 부분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것하고 올해 것을 저희가 체납을 한번 살펴보니까 1.2∼1.6% 정도로 금액은 다 낸다고 보면 되고요. 다만, 저희도 확인을 하다 보니까 도로점용료를 쭉 체납해서 나중에, 결손은 세정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세정과에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부분에 대해서 결손을 할 경우는 저희가 미리 선납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로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그렇게 저희가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부과했을 경우 납부가 됐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부분은 맞는 것인데 체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서 대납을 한다는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회계과장 배명숙 그것은 위원장님이 아까 시간 전에 얘기했다시피 다른 지자체도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지적하신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저희는 총체적으로 취합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만 해당되는 소관 부서랑 감사실이랑 저희랑 조율해서 법에 접촉되는 부분, 또 세무서와 협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협의를 해보고 적정한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계과에서는 어차피 실행만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크게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의 실태를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명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병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산활용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나오셔서 소관 현안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재산활용과장 한상휘입니다.
  재산활용과 소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재산활용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입니다.
  처음에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나와서 공유재산, 공공청사 공실 이런 것들 활용을 잘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시에 보면 여러 가지 공실이 있을 건데.
  우리 건영아파트 아시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거기 지하에도 우리 시 소유의 빈 공간이 있거든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업무보고 때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지만 그 부분이 시가 가지고 있는 면적도 있고 또 민간이 분양받은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1단계로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10월에 소규모 조직개편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함으로써 대표적으로 세금 징수하는 인원을 30명 정도 추가적으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 시에 지가작업이라든가 세금 관련해서 과표를 매기는 그런 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시적으로 고용해서 쓰는 인력이기 때문에 시에서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사무공간으로 쓰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현장에 가보셨나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가봤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 시건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시건은 비밀번호로 해서 저희들이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 물어봐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이곳이 사실 상당한 기간 공실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 개인들 같으면 이렇게 방치하지는 않을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방치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활용을 하려고 그래도 현재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공간들은 그분들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매각을 할 것인지도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을 시가 정말 소유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시다면, 사실 공무원들이 이것을 매매계약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변의 부동산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에게 수수료를 주더라도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 달라 하든지 해서 시가 매입을 하고, 또 이것을 보면 사용하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것을 계산해봤을 때 우리 시가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면 그렇게 당연히 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만일 그렇지 않고 이렇게 방치를 할 것 같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계획을 가지고 한다고 얘기하시지만 그것이 해를 넘기고 또 내년 가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감사하는 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매입할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매입의사를 표명하시든지, 또 이것을 적정한 가격을 주면 아마 매각이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셔야지 매번 이렇게 행정감사 도마에 오르고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그래도 시민들이 봤을 때는 사실 공무원들이 방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원론적인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안을 내서 정확한 계획을 제출해줬으면 합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하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혹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이 연구가 안 되면, 우리가 다른 데 보면 세금을 징수하는데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든가 이러면 인센티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그렇게 적용을 해서 활용할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요.
  1, 2년 됐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수년이 지금 지난 거잖아요, 알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을 명심하셔서 활용방안을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알겠습니다.
  저희도 방금 보고를 드렸지만 이번 달 안에 전체적으로 그것을 쓰려면 공간뿐만 아니라 기계라든가 전기라든가 다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관련 기술자들하고 나가서 정밀하게 진단을 한 다음에 활용계획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너무 오랜 시간 이것이 방치가 돼서 리모델링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게 되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비용하고 계산했을 때 가장 적정한 것이 뭔가를 찾아보면 그것도 나올 거예요. 그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적정한 가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주변의 얘기들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힐스테이트 중동이죠. 거기 호텔 부지를 다른 토지 두 곳하고 해서 입찰로 매각을 했어요. 최고가 입찰로 매각을 했는데 그 안에 있는 도로는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호텔 부지하고 맞물려 있는 도로는 12m도로입니까? 폭.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내부는 8m고 호텔과 접해있는 곳은 12m입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박정산 위원 그래서 용도폐지를 하고 나서 같이 입찰을 할 수는 없었나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한 것입니까?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도로에 대해서 용도폐지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 쪽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용도폐지 절차를 밟아서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도로를 폐쇄하고 결정고시를 하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당시 일단 이 도로를 폐도를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구단위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텔 부지라든가 상업용지를 전체적으로 통으로 개발한다는 개발계획이 있어야만 도로를 폐지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호텔 부지를 먼저 팔고 그다음에 3층짜리 상업용지하고 같이 전체 개발하는 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에 도로관리부서에서 폐지가 타당하다 해서 도로폐지 절차를 밟아서 또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절차를 밟아서 대지로 해서 매각을 한 사항입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추가 질문인데 그렇게 됐을 때 수의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도로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수의계약을 하기 전에는 이미 여기는 특정 사업을 하는 곳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시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됐을 때 감정가가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도로도 이미 용도폐지가 되면 같은 사업 하는 범위 안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도로가. 그렇게 되면 토지의 가격이 두 개가 거의 비슷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 보면 감정가가 1200만 원 이상 나오는 것하고 106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차이에 대해서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조금 금액이, 면적이 크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그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대지로 둘러 쌓여있기 때문에 그 대지를 소유한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했지만 저희들이 매각하기 전에도 나중에 그런 얘기가 있을 것이다 해서 상당히 심사숙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해서 종국적으로는 매각했지만 누가 물어봐도 이것은 싸지 않다 할 정도의 감정이 나와야 된다고 처음에 봤고요. 제가 감정평가사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호텔 부지를 매각하고, 3층 호텔 부지를 매각하고 또 상업용지 두 개를 같이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업용지와 보행자 도로 같은 경우 보행자 도로 건너편에 하나 있고 양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평가한 금액을 평균을 내봤고요. 그래서 “이 정도 나오는구나.” 하고, 또 호텔 부지에서 평당 평가한 금액과 상업용 12m 도로 같은 경우 호텔 부지 평가한 금액과 상업용지 소규모 필지 평가한 금액을 평균을 내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을 것이다 해서, 사실 제가 평가업자는 아니지만 그 정도면 나중에 누가 묻더라도 충분히 받을 만큼 받았다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검증을 하고, 종국적으로는 평가결과에 의해서 매각을 했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매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밖에서 봤을 경우에는 공개경쟁 했으면 더 많이 받았을 건데 왜 수의계약을 해서 덜 받았느냐는 얘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캐치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매각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하여튼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해서 매각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쟁입찰해서 평당 140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1400만 원 받은 토지를 1050만 원 정도에 수의계약을 해서 줬기 때문에, 내용의 과정이야 다 이해를 하겠죠. 어차피 도로가 들어가지 않으면 개발이 안 됐을 것이고 개발을 목표로 호텔 부지를 샀고 상업지역을 샀기 때문에, 개개인들한테 샀잖아요, 전부.
  금액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100만 원 정도 더 받았어도, 그 정도만 받아도 사실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일일이 수치는 여기에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1, 2억, 10, 20억도 아니고 엄청난 금액인데 이것을 조금만이라도,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이미 서로 다 알고 있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필요한지 시와 개발업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단 얼마라도 사인 거래처럼 좀 흥정을 더해서, 감정가가 있지만 감정가의 단 1, 2%라도 더 받았다면 훨씬 좋았을 건데. 그리고 “참 잘했구나”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었을 건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아쉬워하는 표현이 많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해본 것이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거기에 대해서는 여담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안 바에 의하면 우리가 종국적으로 400억에 매각을 했는데 사업주체 측에서 250억 정도를 계산하고 그래서 400억과 250억의 괴리가 있어서, 뭐 꼭 그것 때문에 옷 벗었다고는 않지만 거기 실무자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그 생각을 많이 갖고, 향후에도 이런 말씀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충분히 대비하느라고 나름대로는 노력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대상지 1154-7번지를 보면, 자료제출에 의해서 보면 매각 총 금액이 177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1060만 원 정도로 매각을 했는데 어떤 수치가 다르나요? 이것이 잘못 기입이 된 건가요, 아니면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건가요? 이 금액으로 하면 약 3억 원 차이가 나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저희들 감정평가금액이 나오고 또 하나 감정평가수수료까지 붙여서 매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금액 플러스 감정평가업자한테 준 수수료까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산 위원 수수료가 3억 정도 되네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만큼 해서 매각을 했으니까 그 수수료가 빠져있다는 거죠? 총금액에서 지불을 했기 때문에.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박정산 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시가 재정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매각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가능하면 오해 소지 없이 경쟁입찰을 하든지 해서 매각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법과 절차에 따라서 했겠지만 그래도 못내 아쉬워하고 있다는 것을 참작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영 같은 경우도 감정가대로 팔았을 때 나중에 그쪽 시세가 오르면 왜 그렇게 팔았냐고 뭐라 할 것이고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다 맞추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행복카셰어사업을 하시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먼저, 조금 전에 박정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가 특별계획구역이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현재 과장님 답변한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게 도로가 폐지돼서 그 사업구역 내로 들어갈 것을 미리 예측하신 것 아닙니까? 예측이 됐던 것 아니에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위원장 김병전 그러면 현재 상가부지 쪽에 있는 게 건축허가 당시에 조건이 부여됐습니까?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상가부지······.
○위원장 김병전 그걸 같이 현재 합쳐서 하고 있잖아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위원장 김병전 그것은 어떻게 합쳐서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지구단위에서 공동 개발하게끔 권장해서, 지정으로 되어 있어서 필수불가결하게 강제적으로 공동 개발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지구단위에 의해서 됐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위원장 김병전 그럼 당연히 거기에서 원 토지를 매각할 때, 원토지가 1155번지인가요? 거기 원래 토지가 1155번지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1155번지고 그 상가에 붙어 있던 게 1154-2하고 1154-11하고 두 가지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위원장 김병전 두 가지는 동시에 포함해서 입찰을 하고 거기 도로부지는 입찰에서 제외시켰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그게 같은 사업지구라고 하면 거기는 입찰가액의, 입찰하고 났으면 거기에는 조건을 부여해서 도로가 폐지되면 당연히 거기에서 동일 지구로서 같은 금액으로 계약이 돼야지 계약을 감정평가금액으로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어차피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였고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3필지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도로는 행정재산이잖습니까.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도로를 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야만 매각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김병전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같은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어차피 똑같은 토지가 된다면 같은 지역 구역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본 토지하고 가격을 똑같이 해야지 그것을 따로 감정평가를 해서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을 토대로 해서 도로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하고 대지로 바꾼 다음에 그 사업계획을 얹혀서 감정평가를 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러니까 감정평가로 해서 그것을 수의계약을 줬다는 것 자체도, 그러면 수의계약을 왜 줬어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대지로 둘러싸여 있는 대지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거죠.
○위원장 김병전 대지로 둘러싸여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줘서는 안 됩니다.
  개별적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하잖아요. 12m 도로면 충분히 건축허가 나갈 수 있어요, 개별적으로.
  현재 거기 수의계약 준 것은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준 것 아닙니까?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그렇죠. 지정으로.
○위원장 김병전 그렇게 해서 준 건데, 거기에 있어서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준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가는데 지금 수의계약 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당초에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으면 같은 사업지구니까 그것을 입찰가격에 의해서 매각 당시에 조건을 부여해서 이 도로부지는 용도폐지를 해서 그 입찰가격에 매각한다 그 조건을 부여했어야죠. 그 조건을 부여했어야지 그 조건을 부여하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아닙니까.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위원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는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이 있었고 그런 조건을 붙여서 나중에 그것을 도로 부분에서 매각한다는 것까지는 사실 생각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아니 그 매각을 안 한다는 게, 생각을 안 했다는 게 얘기가 돼요?
  당연히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거기에서 통합으로 개발하고 있는 게 뻔히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 한데 그게 안 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조건을 붙여서 매각한다는 생각은 안 했고 저희들이 어쨌든 어차피 이 도로가 대지화 돼서 건물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반도로를 팔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용도폐지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한 거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분리돼 있었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갈 수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병전 과장님 말씀하신 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면 현재 도로를 폐지해서 하면 그건 개별적으로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잖습니까. 같은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같이 2분의 1 이상이 접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준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도로부지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매각한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어차피 위원장님이 그 부지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대지 면적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지구단위에서, 특별계획구역에서 공동개발을 하게끔 의무적으로 지정해놨기 때문에
○위원장 김병전 지정해놨지만 그 조건을 부여해서 그 금액에 매각했어야죠. 공동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돼 있으면 당연히 매각할 때 그 조건을 부여해서 했어야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건축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온 건축계획을 반영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러면 1154-2하고 1154-11을 개별 필지로 매각했을 때 그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까?
  개별필지로 매각했을 때 그 금액이 나오냐고요. 이걸 합쳤으니까 그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총체적인 금액이.
  현재 1155하고 1155-2하고 1155-11을 동시에 매각한 것 아닙니까. 통합해서 입찰금액이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럼 이걸 개별적으로 했을 때 1154-2하고 1154-11번지 그 금액이 현재 입찰한 금액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1154-2하고 1154-11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평당 2600 정도 평가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55는 4000만 원 넘게  
○위원장 김병전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나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위원장 김병전 나는데 이것은 뚝 떨어져 있어요. 오히려 도로변하고 건너 있다고요. 건너 있는데 그 도로에 건너 있는 땅은 그렇게 금액이 나오는데 왜 그 앞쪽에 같이 붙어 있는 땅은 금액이 안 나오냐는 얘기죠. 아무리 도로 부지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 자체에 대한 것은 당연히 조건부여를 해서 그 금액을 받았어야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가 건축계획이 전체 나온 것을 가지고 평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평가서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데이터라든가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데이터를 드리고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한테 어떤 특별한 저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제가 들었던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부지가 됐든 간에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 재산을 매각할 때는 최대한 많은 부분을 수입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복카셰어사업을 하고 계시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두 대 하고 계시더라고요, 명절 때. 이것 확충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현재 행복카셰어링 하는 것은 명절 때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차를 두 대 내지 네 대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번 추석에는 아마 네 대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몇 년간 경기도가 시행을 해서, 다른 시·군도 자체적으로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저희 시도 자체적으로 공영차량이 여러 대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카셰어링을 하면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결과라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자체적으로 도입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고 비슷한 건데, 좀 다르긴 한데 옥길동 746번지는 매입을 하셨어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매입을 했어요. 복합시설부지라고 해서 매입을 했고 또 하나 옥길동 789번지는 이제 매입을 하려고, 이것은 또 자족시설로 이렇게 하겠다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옥길동에 769-1번지가 있어요. 거기는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하려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중에 세 개가 다 그 근처에 있는데 현재 하나는 부지를 매입했고 두 개는 부지매입을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부지매입을 지역에서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이 부지가 지금도 매입이 안 되고 있고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사태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그것은 제가 알기로 이마트 인근에 있는 필지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건에 대해서는 최근에 한 두 달 전, 석 달 전에 최종적으로 LH에서 저희 시로 매각의사가 있느냐, 없으면 일반매각을 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 매각, 사업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의견조회를 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체육진흥과에서 그 부지를 사서 수영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을 놓겠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것이 추진이 되게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들어온 지가 최초 입주자부터 시작해서 2년 반, 3년이 돼 가고 있어요. 그때부터 계속 그 부지는 체육부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매입이 안 되고 주민들은 “다 이사 간 다음에 하냐.” 계속 이런 항의가 들어와 있어요.
  다른 이런 매입부지는 빨리빨리 진행해서 했는데 여기는 계속 딜레이 되고 있어서 지금 주민들이, 거기는 아무 시설이 없잖아요, 현재. 별빛마루도서관도 한다고 했지만 그것도 계속 늦어져서, 행정절차 늦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별빛마루도서관도 행정절차의 미스로 인해서 10개월 정도 늦어진 상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왜 그렇게 늦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항의를 많이 받고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부지를 하면 또 행정절차가 다시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송혜숙 위원 그 계획수립을 하고 또 하면, 제가 이것을 받았는데 2021년에 공사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너무 늦어지지 않나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그것은 다른 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사안이라 구체적으로는 제가 답변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매각이 빨리 안 되어 있으니까, 매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그 부지를 직접 사는 것은 아니고 그 부서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아주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올렸으면 좋았는데 아마 실·과의 사정으로 다음 의회 회의 때 올리는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안 올라와서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그래서 다음 의회 때 승인을 받으면 그다음 추경 때 아마 예산을 반영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늦어지니까 그런 절차가 빨리빨리, 안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도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작년에 했던 것보다 또 내년에 하면 늘어나잖아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보편적으로 보면 감정평가해서 저희들이 매수할 때는 공시지가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 우리 시가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안에, 어쨌든 조성원가로 LH에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는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것도 철저히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복사초등학교, 그러니까 소사본3동에 보면 404-1번지가 있어요. 복사초등학교 앞인데 나대지 밭이 있어요. 거기가 시유지거든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농사를 지어요, 주민들이. 거기에 상추도 심고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소사국민체육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항상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그 주민들은 거기에 주차장을 해도 아이들 통학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거기에 농사를 지어서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추진했었는데 학생들이 위험하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절대 위험하지 않아요. 입구가 달라요. 애들이 들어오는 입구가 조금 다르고 그것을 자세히 보면 추진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소새울역 생기고 소사국민체육센터 사람 많이 늘어서 아주 아수라장이에요, 주차가. 그런 데도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밭으로, 그런데 그것을 해서 먹는 것도 저희가 볼 때는 거기 차로 인해, 매연으로 인해 거기에서 뭘 뜯어서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단지 일부 학부모들이 거기 위험하다 이런 것으로 해서 그것을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복사초등학교 정문에서 바라보면 좌우를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서 아마 텃밭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나는 자율방범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초등학교 정문을 옮기더라도 두 필지를 한 필지로 만들어볼까도 고민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부가가치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동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측에도 넌지시 의견을 물어봤는데 상당히 난색을 표해서 사실은 그 이후에는 그렇게 깊숙하게 검토는 안 했는데 어쨌든 이 이후라도 다시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 그러면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거기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도서관도 그렇고 역세권이 생기고 그래서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차가 더, 아예 역세권에 없잖아요, 주차시설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의 주차장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철골로. 주차장 마당에.
  그런데 거기가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항상 막히고 들어가는 좌우도 막히고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일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텃밭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이 공감대가 된 것 같아요. “누가 거기서 뭘 뜯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해서 먹을 수 있는 만큼 품질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으니 이것을 꼭 한번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갖고 온 것입니다.
  얘기가 들어와서 한 것이니까 이런 것은 시유지니까 시에서 쓸 수 있는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꼭 주민들 상황이, 몇 년 전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많이 다르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한번 해서 땅을 효율적으로 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봐주셨으면 합니다.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옥길동에는 청사가, 뭐냐면 소사경찰서가 들어오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송혜숙 위원 경찰서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심곡동 경찰서 부지가,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심곡동 경찰서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 부지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지역에 있는 도·시의원들이나 아니면 그쪽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같이 의논하셔서 뭔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시에서 계획을 해서 다시 내려오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정작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이것을 하루 이틀에 옮기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을 세울 때 미리미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거기는 원도심이라 어떻게 할지가 참 중요한 땅이거든요. 땅이 없잖아요, 그쪽에는. 뭘 할 수 있는 땅이. 시에서 전부 다 매입해야 되는 땅이고 뭐 하나 옴짝달싹 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이 없는데 마침 경찰서가 이사를 옥길동으로 가니까 그런 것을 한번 잘 구상하셔서 시에서 공실이 없도록 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간단한 질문인데요, 337쪽 감사자료 주신 것.
  여기 매입재산으로 옥길동이 53억 원으로 했고 역곡어울마당은 63억 원 해서 평당 옥길동 같은 경우는 450만 원, 역곡은 1220만 원 이 정도로 매입을 하셨고 그다음에 매입예정 재산은 작동군부대 같은 경우는 평당 178만 원 정도, 옥길동 거기는 평당 450 정도 돼요.
  그런데 심곡본동 주차장부지 여기는 단독주택인 거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거기 7억 원이면 현재 심곡본동주차장 있는 그 부지 옆인가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동사무소 바로 옆에 붙어서 코너에 한 필지입니다.
남미경 위원 거기가 7억이면 평당 1490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공시지가예요, 현시가예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우리가 가감정한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놓은 건데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협의매수가 어려워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제가 보기에도 심곡본동 그 안쪽에서 47평 정도 되는 단독을 7억에 한다고 그러면, 사실 이것이 팔리면 그 동네 일대는 집값이 굉장히 올라가는 편이에요.
  그런 상태인데 더 한 것은 그 밑에 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 이 자리는 또 20억 원에 매입을 한다 그러면 평당 2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지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지금 예산액이 20억이 서 있고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감정평가는 안 했지만 이번 달하고 다음 달, 소유주가 세 동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지장물 조사까지 해서 일단 감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재산활용과에서 이 땅이 필요해서 샀는데 현 시가를 주고 산다든지 조금 더 업이 된다든지 하면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그것을 싸게 팔면 시민한테 손해가 가고 그러니까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건 또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매입예정 재산 이것이 추경에 반영이 들어와 있는 거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그 네 건 중에서 400억하고 7억하고 20억짜리는 이미 서 있고 68억짜리는 이번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정숙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관용차량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관용차량이 2017년에 삼성화재에 가입했고 2018년은 DB손해보험에 가입했는데 2017년에 가입할 때 공개입찰해서 유찰 2회, 그다음에 수의계약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저희들이 사실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계약이 돼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아시겠지만 사고율이 상당히, 아시겠지만 동사무소 같은 경우 공익들이 차를 운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고율이 많아서 입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양정숙 위원 거부를 해요, 보험회사에서?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그래서 이 금액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종국적으로 삼성화재가 된 것은 그 전년도에 삼성화재가 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혹시 또 다른 분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랬는가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그것은 아니고요.
양정숙 위원 그리고 유류비 지원에서 제설용 특수차량이 운행을 12일 동안 했는데 유류비가 제로예요. 445쪽에 유류비가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차량이 있는데 이것은 뭘로 운행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설차량도 유류비가 없고 뒷장에 보시면 승용차 세 대도 운행일수는 80일 정도 되는데 유류비는 제로입니다. 그러면 이 유류비는 어디서 어떻게 충당을 했을까요? 445쪽하고 446쪽에 있습니다.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이것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좀 더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양정숙 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는군요.
  그리고 2017년에 버스 두 대를 구입하셨어요. 조달가격에 구입을 하셨다는데 관내 업체에서 혹시 견적 받아보시지 않으셨나요? 이것은 조달가격에 구매를 해야 됩니까?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나라장터에서 구매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양정숙 위원 지역은 상관없이?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양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행일수가 아주 적은 차량이 있어요. 5일 정도 되는 차량을 계속 유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차량을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각 실·과에 차량배치를 해놨는데 운행거리가 짧거나 이용실태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차량을 재배치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벌써 1시간째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여러 차례 자료를 요청 드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자세하고 성실하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도 질의할 것이 많네요.
  우선은 어제 기획예산과와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예산과에 질의한 내용을 혹시 들으셨나요? 보셨나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듣지는 못 했고 신문은 잠깐 봤습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 재산활용과와 기획예산과 같은 부서의 그런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시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 제정이나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삭제되고 개정됐던 부분에 대해서 어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것이 회기를 편성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살펴보고 있었는데 일단 우리 시에서 매각한 것을 최근 5년간 제가 1,000㎡ 이상으로 봤어요. 그게 들어온 것만 한 4253억이에요. 다섯 건을 저한테 주셨어요, 자료 제출하신 것에 의하면.
  그런데 이 4253억이라는 큰돈을 받으면서 우리 재산활용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은 한 건밖에 저한테 주신 것이 없었습니다.
  그 재산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재산활용을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의지고 또 하나는 장기적인 계획을 기반으로 할 수 있다. 이런 큰돈이 들어왔을 때 장기적인 계획을 수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고 어느 정도 저도 수긍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사실 우리 재산 중에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고 일반재산 같은 경우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행정목적 달성이 끝났거나 필요가 없어서 매각이라든가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일반재산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분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활용계획 측면에서는 어차피 매입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용도가 일곱 가지인가 여덟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곽내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어제 드렸던 것이고 그것을 적절하게 쓰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했던 것인데 그 공유재산을 쓰는데 특별회계를 규정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시에서 이 특별회계규정이 불필요하다고 보나요, 아니면 이 조례는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시의 모든 재정이나 재산을 매각하는 현황과 대비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조례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산업을 유치해서 거기에서 세금을 받아서 살림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세원도 있겠지만 이 공유재산특별회계 조례를 잘 운영만 한다 그러면, 사실 시가 땅 장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재원이 있어야만 금방 말씀하셨던 옥길동 LH가 조성한 땅에 대해서 450만 원짜리 조성원가로 사면 사실 바로 팔아도 한 800은 받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시민들에게 재산세라든가 주민세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이 재산활용을 잘하면 사실 세외수입에 상당하기 때문에 존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곽내경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조례 규정에 맞게 쓰도록 재산활용과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가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협의도 말씀하신 대로라면 조례 제5조(회계관리) 1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규정해서 쓰고 계셨는지 의문이 드는데 그렇게 하셨나요?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돼야 되겠다는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조례에 그걸 합의할 수 있도록 삽입을 해놨습니다.
  올해 아마 그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뭔가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지켜야 그것이 제대로 된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쪽이고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롯데백화점에 전에 재산활용과, 특히 우리 부천시가 롯데백화점에게 너무 많은 수혜를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미 20년을 포기한 채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지금 제가 진행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살펴본 결과 20년이 아니라 지금 또 10년을 더 주면서 30년을 롯데백화점에게 기업후원을 하는 꼴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그것은 저희가 재산을 관리하는, 롯데백화점 미관광장을 우리가 직접 관리는 하고 있지 않고 사실 그 미관광장 중에서 근린생활시설 부분만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돼서 최근에 임대를 했고 전체 주차장에 대해서도 시에서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연구하고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시민의 땅이잖아요. 이름만 부천시지 부천시 개개인의 이름표를 다 붙이면 시민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왜 시민의 땅을 시민한테 안 돌려주고 기업한테 다시 돌려줍니까?
  거기 위에 광장은 근린생활시설이고 옆에 주차장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교통에 영향을 준다고 하니 거기 주차장을 없애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 보니 결국 그것이 고스란히 다시 롯데한테 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금, 토, 일 외에는, 제가 어제도 가서 봤어요. 다 불 꺼져있고 새까맣고 차 몇 대 없어요. 그러면 주중에 그것이 어떤 효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은 주말을 위한, 롯데백화점 장사를 위해 주말에 오픈해주는 공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 주차비 받으시는 거잖아요. 금, 토, 일 해서 얼마가 되는지 상반기 다 따져서 한 1억 되나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영원히 그렇게 가지는 않고 좀 과도기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볼 때 영원히라는 그 맥락은 20년 됐을 때 마무리를 지었어야지 가치가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10년이라는 계획을 또 세웠잖아요. 그러면 30년 동안 거기는 묶여 있는 것입니다. 겨우 주차비 받는 정도예요. 그 노른자 땅에, 그 좋은 땅에 겨우 주차비 받는 정도이고 그 옆에 지금 두 개 오픈한 가게 있잖아요, 음식점. 거기에서는 월 임대료를 얼마 받고 있나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1억 5000, 6000 정도 됩니다.
곽내경 위원 연?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가게 하나하나에? 그럼 3억이 들어오나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전체 합쳐서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500만 원, 500만 원 들어오네요. 부가세 어쩌고저쩌고 해서 1200만 원으로 하면 600만 원 정도 들어오겠네요, 한 달에.
  그것이 우리 시에 얼마나 유용한 가치의 재산을 활용하고 있는지 저는 판단이 안 섭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안 선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는 건데 그 임대료 받자고 그 좋은 땅을 아무런 가치나, 어떻게 쓰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뭔가 좀 부천시가 답답해요. 왜 좋은 재산들을 활용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전체적으로는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주차장에 대해서 핸들링은 사실 교통시설과에서 하고 있고 그 부분 중에 일부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핸들링을 할 때까지, 언제까지 걸릴지도 모르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이라도 일단 임대를 줘서 세외수입을 올리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를 한 거고 전체적인 방향이라든가 하는 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을 관련 부서한테 잘 전달해서 잘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러한 재산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 소속되어 있지만 이것은 시만의 재산은 아니라고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좀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이것을 공론화하고 의견을 받거나 아니면 뭔가 시민들과 소통하는 기점이 있다면 이 문제해결이 더 원만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시민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시민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론화과정을 계획하고 그 프로세스 안에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활용용도를 고민하는 중에 시민들한테 의견을 듣는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또 관할 시의원님들이라든가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한테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없다고 그래서,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산에 대한 부분만큼은 적어도 많은 사람에게 공론화를 해서 의견을 좀 듣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는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매일 보는 업무를 보시다 보면 어떤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는 자세가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야지 시민에게 어떤 이익이 가는지도 시민도 스스로 따지고 생각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병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2018년 행정사무감사자료 3-2 322쪽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난해 지적사항별 조치결과 해서 공공청사 시설물 유지보수용역계약 개선사항 해서 2018년도에는 시·의회 청사 및 어울마당, 그리고 또 공공청사 시설물 유지보수용역을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타 업체의 견적을 받아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328쪽 용역 발주 및 활용 실적에서 2017년도와 2018년도 비교 자료에 보면 맨 첫 번째 나와 있는 시·의회 청사 및 소속기관 청사 시설관리용역과 그다음에 청사 미화관리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5건의 내용이 2017년도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전자태그(RFID)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같은 경우 계약금이 1750만 원 똑같고요. 그다음에 CCTV 유지관리도 예산액이 똑같고 그다음에 계약금액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승강기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 원래 예정가격은 20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둘 다 계약된 금액은 1713만 원, 그다음에 1741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앞에서 조치결과 및 계획 해서 써주셨는데 지금 2018년도 9월이니까 이것은 이미 실행한 것에 대해서 써주신 거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지금 여기는 다 바뀌어서 충분히 한다고 그랬는데 이 업체 말고는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견적 받은 자료가 있나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저희들이 수의계약 하더라도 타 견적을 첨부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관련 업무의 연속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여러 업체가 골고루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사실은 완전히 다른 업체로 바뀌었으면 그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콤 같은 경우도 한 번 들어오면 저가로 들어오든 좀 적정하게 들어오든 제가 세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한 번 들어오면 3년 정도는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기술을 잘 알고, 또 우리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중소업체 것을 쓰다 보니까, 어차피 관공서는 중소업체 것을 쓰게끔 되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도 시에 계셨었지만 엘리베이터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해서 껍데기만 중소기업 것이고 안에는 거의 현대 걸로 교환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부득이 2017년하고 2018년하고 똑같은 업체가 있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 부분은 양해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 시의원들도 업무의 연속성으로 해서 한 번 하면 계속 쭉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웃음소리)
  그다음에 아까 엘리베이터 말씀하셨는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저희 중동 신도시, 그리고 또 저희 부천에 있는 청사 건물들이나 이런 부분 사실 다 연한이 높잖아요. 15년 이상 되고 다 20년 됐잖아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이상윤 위원 그래서 원래 15년 이상 되면 전면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이상윤 위원 승강기 관리법에 의하면. 그 이후로는 3년간 매년 정밀검사를 해야 되고. 그렇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이상윤 위원 이것은 저희 청사뿐만이 아니고 부천시 전체 아파트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 번 우리 중동 신도시에 대한, 그리고 또 전체 아파트에 대한 문제를 협의할 때 다시 한 번 제가 그 부분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이 부분은 재산 활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용역 발주한 거에 보면 시·의회 청사관리 및 그다음에 청소, 미화에 대한 부분이 토털해서 76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아예 없어졌거든요.
  미화원들이 지금 정규직인가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정규직으로 전환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미화관리용역 부분 같기도 한데 이 시설관리용역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76억이 바뀐 부분인가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저희들이 2017년도까지는 미화 부분에, 청소 부분에 대해서 용역업체한테 용역을 줬고 또 시설관리 분야에 대해서도 다른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 미화와 시설관리 분야를 우리가 직접 고용해서 빠지게 됐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릴게요.
  그동안 저희가 용역을 해서 합치면 76억 정도 예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정규직화가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재산활용과장님께서는 정규직화 되면서, 시에서 부담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화 됐을 때하고 지금 용역 했을 때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마 그런 보고자료를 시에다 올렸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그것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정책 방향을 바꾸거나 그런 적은 지금 6개월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으로서 고용 안정을 취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아주 선도적으로 사실은 저희 시가 직접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을 했는데, 다른 시·군은 올해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에 대해서 안정성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노조라든가 이런 게 가입이 돼서 파업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너무나 파업을 하고, 전면파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여론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윤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정책적인 판단이고 여기서는 데이터를 시에 제공했겠죠, 당연히. 지금 76억 정도 들어가고 시에서는 연간 급여라든지 아니면 퇴직금 이렇게 했을 때 들어가는 부분을 해서 하는데 어쨌든 결정은 정책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장님의 어떤 의지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인건비 측면에서 정확히 데이터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용역 시절에는 부가세라는 게 있어서 10억 정도를 국가 세금으로 저희가 내고 있던 것을 직접고용을 함으로써 근로자한테 돌려준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풀었을 때는 지금 70 몇 억, 당초 용역 시절의 금액이 5년 정도 되면 손익분기점에 달해서 그때부터는 인건비가 용역 시절보다는 더 올라간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다음 질의는 아까 엘리베이터 이야기랑 똑같은데 2017년도에 어쨌든 1860만 원이 수의계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의회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2개 있잖아요? 그렇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이상윤 위원 그러면 이 2개를 다 점검하는 비용이 지금 1860만 원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우리 시청 5개하고 의회에 있는 엘리베이터까지 다 포함한 금액으로.
이상윤 위원 시청과 시의회, 시·의회네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이상윤 위원 그러면 5개 엘리베이터 해서 그럼 1대당 400만 원 꼴이네요? 5대 엘리베이터면.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그렇게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400만 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소소하게 또 교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산술적으로 나누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원래 15년 이상 되면 3년마다 정밀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15년 연한이 지나면. 그런데 지금 저희 시청사나 시의회 청사 같은 경우 15년이 지났잖아요. 3년마다 정밀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통째로 바꿔야 되는데 현재 뭐라고 할까요, 엘리베이터 요즘 기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것을 자꾸 점검하는 것보다 차라리 전면교체를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매년 2000만 원씩 계속 들어가고 하는 부분,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 생각 같아서는 대기업 무슨 오티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싹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교체하더라도 중소기업 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껍데기는 놔두고 안에 부속품은 현대엘리베이터 부속품을 많이 썼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윤 위원 원래 차도 마찬가지고 이게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엘리베이터하고 차하고.
  그래서 연한이 지나면 그거에 대해서 원래는 15년 지나면 전면교체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15년이 지나거나 하면 3년 단위로 정밀검사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 23년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전면교체를 했을 때하고 그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씩 고쳐도 사람도 마찬가지고 계속 고치면 안 좋잖아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어쨌든 연속성 측면에서 사실은 전면교체 하더라도 또 중소업체 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품질적으로 사실은 좀 어려워서.
이상윤 위원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좀,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제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330쪽이요. 부천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있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이상윤 위원 현재 심의회 위원이 아홉 분으로 되어 있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저희 조례안에 따르면 7명 이상 15명 이하로 원래 하게끔 되어 있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 시의원들이 한두 분씩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시의원이 배제되어 있고 밑에 다항에 보면 자문기관 위원 중복 위촉 현황 해서 시의원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의원은 원래 안 들어가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15명까지 되는데 9명만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저희 공무원이 반 이상이거든요. 다섯 명이네요. 전직 공무원 한 분 계시니까.
  시의원이 그러니까 위원회에 원래 이렇게 빠지는 건지, 그다음에 15명까지 정원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공유재산 매각 같은 부분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저희 시의원이 빠진 부분하고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지.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조례에 시의원을 배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문가를 모셔서 의견을 듣는 건데 어쨌든 15명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님들 중 전문가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또 이쪽 전문가를 모셔서 추가적으로 위촉해서 듣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제 생각에는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법적으로 어긋남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리고 그 조례에 따르면 지금 위원회 총괄재산관리관이라는 분이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이상윤 위원 현재 총괄재산관리관은 어느 분을 지칭하고 있나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총괄재산관리관은 조례에 의하면 우리 재정국장님이 총괄재산관리관이고 그다음에 제가 보조를 맞춰서 보좌하고 나머지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이 재산관리관으로 임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거와 연관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공유재산을 위탁하거나 임대 준 부분이 있잖아요, 372쪽. 이거 질문은 물론 재산활용과에 대한 부분하고 약간 어긋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수급자 면제분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에 해당은 됩니다만 재산활용과에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려고 하는 부분, 혹시 제 이야기가 맞다 그러면 전파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예를 들어서 심곡동 444-2호 수급자 해서 임대가가 면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이상윤 위원 그다음에 373쪽도 마찬가지고 수급자로 된 분들이 그다음 374쪽도 마찬가지로 다 면제로 되어 계세요. 그렇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이상윤 위원 이게 면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맞나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이 부분은 도시정책과에서 다루는 체비지를 관리하는 그 조례에서 아마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면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보편적으로 조례에서 보면 임대라든가 그런 경우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게 자활기관이라든가 수급자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관련 조례에서 면제나 감면해 주는 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서 지난번에 아마 통과된 안 같은데 거기 제18조2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재산관리관도 있기 때문에 혹시 두 분이서 의논해서 면제해 주신 건지, 그런 조항인지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①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고자 하는 경우 총괄재산관리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활용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업 추진 부서는 총괄재산관리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이게 18조의2이고 위에 보면 무상으로 할 때는 총괄재산관리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협의하고 허가까지 해 준 것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보면 제28조제3항제2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건 임대료를 규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임대료를 규정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면제되는 건가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그것은 적용이 사실 지금 도시정책과 같은 경우 우리 해당하는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기 쉽게 체비지라는 땅이거든요, 도시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조례 명칭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 자료 낸 것은 그 조례에 의해서 감면이라든가 면제를 해 준 것입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정책과에 해당되는 조례가 무엇인지 찾아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요. 아까 논의되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327쪽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처리 세부내역이죠. 아까 MJ웨딩홀에 관해서 지금 소사어울마당 주차장이 주말에 근처 웨딩홀 주차장으로 사용된다는 민원이었고 이것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MJ웨딩홀과 협약 체결한 사항이며(평일에는 MJ타워 주차장을 개방, 주말에는 소사어울마당 실내주차장을 개방) 지속적인 관찰로 향후 개방을 재검토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얘기는 협약체결이 시에서 평일에는 웨딩홀 주차장 이용하고 주말에는 웨딩홀이 시 주차장 이용하고 이런다는 협약인가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맞습니다.
  공간에 대한 공유개념을 동원해서 사실은 저희 소사어울마당 같은 경우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장이 비어 있으니까 예식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을 하고 또 평일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웨딩홀에서 가지고 있는 주차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윤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원래 여기 시청도 마찬가지고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주말에는 다 개방하잖아요? 주말에 그냥 개방하잖아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이상윤 위원 그럼 협약을 따로 맺는 부분이 아니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그럼 협약을 맺지 않으면 저쪽 웨딩홀 측에서 일반 주민을 평일에 못 쓰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협약을 해야만 인접주민들이 웨딩홀 부설주차장을 쓸 수 있으니까 같이 협약을 맺어서 한 겁니다.
이상윤 위원 이 조건이, 협약 맺는 것은 좋은데, MOU를 체결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조건이 어차피 항상 개방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안 맞다 이거죠. 차라리 “웨딩홀에서 좋게 선의로 주말에 이렇게 해 주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면 좋은데 시에서 구태여 “협약 맺어서 우리가 준 겁니다.”라고 시민들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개방하는 건데.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개방을 하더라도 어느 특정의 상업활동을 하는 웨딩홀에 오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소사어울마당을 사용했을 경우 인근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 한다는 차원에서 꼭 협약이 필요했고 또 공간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좋은 정책이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윤 위원 그게 구태여 아니어도 다 쓸 수 있는데.
○위원장 김병전 이상윤 위원님, 그게 왜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 상업시설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안내원도 배치하고 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인이 봤을 때는 그런 협약을 안 맺어놓으면 개인 저기에다가 임의대로 줬다고 하는 저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평소에 거기 사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평일에 많기 때문에 MJ주차장을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원래 그 협약이 안 되어 있으면 못 쓰게 하잖아요. 못 쓰게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상윤 위원 위원장님, 답변은 우리 과장님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런 차원에서 한 거니까, 빨리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시간이 지금 상당히 경과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시죠.
이상윤 위원 우리 위원장님은 앞으로 진행하실 때 객관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네,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하여튼 그렇고요.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 보시면 동 청사 LED램프 교체공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업명 두 번째. 여기서 동 청사라는 것은 어떤 동 청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저희가 일반 동사무소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청은 다 LED로 전면 교체가 되었고요.
이상윤 위원 동사무소 청사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동사무소가 지금 90.2% 정도 LED로 교체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윤 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공사를 했을 때, 지금 금액이 13억인가요? 13억이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1억 3000입니다.
이상윤 위원 1억 3000이네요. 1억 3000 비용이 들었는데 기존에 있는 등이나 이런 것들은 다 버렸을 거 아니에요. 다 버리시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일단 등 자체는, 갓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각을 했고 또 못 쓰는 것은 불용을 했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렇게 지금 LED로 바뀌는 추세이고 한데 재산활용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존에 했을 때하고 LED로 교체했을 때 그 효과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저희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딱 보고 드리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LED가 사실 일반 등보다는 비싸잖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3년 내지 4년을 써야 일반 등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쌤쌤이가 되고, 그런데 이용자들이 느끼는 것은 훨씬 밝게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요즘에 눈부심이라든가 처음에는 있었는데 그것도 많이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눈부심이나 밝기는 LED 룩스를 어떻게 높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 것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LED를 했을 때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은 재산활용과니까, 왜냐하면 재산활용과에서 다 바꾸라고 하면 다 바꾸는 거고 본인이 다 바꾸시는 거잖아요. 청사도 마찬가지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이상윤 위원 바꾸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로 했을 때 3년, 5년 후에는 경제성이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바꿔야 됩니다. 지금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도.” 그런 걸 여쭤보는 건데, 밝기야 당연히 밝아지는 거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어쨌든 돈적인 측면에서는 3, 4년이면 손익분기점에 다다르고 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윤 위원 권장하는데 어쨌든 좀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3, 4년 지나고 나면 손익분기점이 돼서 이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대부분 3, 4년 지나면” 이렇게 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앞으로 태양광은 어떻게,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태양광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이상윤 위원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너무 지루하시니까.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저희가 태양광 설치·보급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장이 다음 차례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주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는 사실 시의회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를 했었고 다음에는 시의회 앞 버스 주차장 있는 데 상당히 외기에 노출시키니까 좀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차고지 형식의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그렇게 저희 재산활용과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차고지 형식이면 버스정류장을 차고지 식으로 한다는 것인가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시의회 앞에 우리 버스 서 있지 않습니까. 지붕을 태양광으로 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저는 또 버스정류장을 차고지 식으로 해서 밀폐형으로 하고 시원하게 여름철에 에어컨 하는 줄 알고 좋다고 그랬더니, 하여튼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원종1동주민센터 구 청사 자리 주차장으로 만드실 거라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이거 왜 주차장일까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그것은 사실 아시겠지만 거기에 지금 4개 단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건물이 지금 노후화되어 있고 그래서 철거하고 지상주차장을 설치한 다음에, 그 지상주차장을 영원히 지상주차장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철거한 다음에는 뭐라도 써야 되기 때문에 지상주차장을 설치해놓고 그다음에 문화복합이라든가 이런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논의과정을 거쳐서 신축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그 신축계획은 언제쯤 진행하실 건데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그것은 관할 동하고 또 아시겠지만 인근에 화상경마장 나가는 시점하고 같이 크로스해서 어쨌든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화상경마장도 받았는데 이제 2년 반 정도 남았거든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같은 얘기를 드렸었어요. 앞으로 2년 반이면 모든 게 다 겹치는 시기거든요. 지하철 생기고 화상경마장 나가고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에 대동제 하게 되면 현 청사도 유휴공간으로 남을 거고 지금 구 청사 공간도 남아 있고.
  그런데 저희 이거 왜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요구했는지는 아시죠?
  아까 책에도 보면 저희 153명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권유경 위원 주차장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요구를 계속 끊임없이 했는데도 행정에서 답변이 없으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안전을 위해서 주차장이라도, 그거는 철거만 하면 끝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안전이라도 보장 받자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1차적으로 주차장을 요구한 거거든요.
  주차장을 해놓으면 저희 지금 지역행사 같은 거 할 때 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 청사 밑 지하주차장에 은박지 깔고 주민들이 축제를 해요. 그래서 햇빛이라도 보고 축제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여기 철거하고 주차장이라고 말을 한 건데 저는 이렇게 주차장이라고 답변을 주실 때 이제 앞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이 주차장 안에 뭐가 어떻게 생길지 계획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너무 시간이 지나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미화하고 시설관리 하는 청사관리 쪽이 1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됐죠?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총 인원은 212명입니다, 도서관까지.
○위원장 김병전 212명?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위원장 김병전 도서관 경비까지 포함해서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위원장 김병전 이 부분 제가 두 가지 할 건데 일반 공무원들은「근로기준법」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 같은 경우는「근로기준법」적용대상이 되거든요. 현재 7월 1일부터 52시간 근무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이행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임금하고 단체협약 시에 과장님이 들어가십니까?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사실 총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제가 의무적으로 거기에 협약하는 그런 위원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을 좀 반영은 하는데 저희 과에서는 단체협약은 주로 팀장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지금 그러니까 단체협약 관련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금년부터 하면서 단체협약 관련해서 직종별 임금 구성한 것 보니까 청소, 미화 같은 경우 똑같은 청소거든요. 동일한 직종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호봉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직책급제 형식으로 바뀌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미화라는 게 1, 2년 되면 하는 게 다 똑같지 10년이 더 잘하고 3년 된 사람이 덜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일정 급여에서 맞추는 것이 맞지 이렇게 매년 갈수록 호봉제로 하는 것은 조금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행정지원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 부분 제가 거론하는 것은 뭐냐 하면 벌써 금년도 단체협약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단체협약 할 때 이런 부분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월 1일 자로 이 부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줬는데 바로 며칠 안 돼서 파업을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하는 부분은 이런 정규직 전환시켜주는 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평소에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켜주시고, 이게 일반기관이 아니고 행정기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시켜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산활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마지막으로 보충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요. 1분 정도만요.
○위원장 김병전 네, 그러세요. 얘기하세요.
○재산활용과장 한상휘 아까 박정산 위원님 질의 답변과정에서 저는 투명하게 소신껏 했다는 표현으로, “거기 있던 직원도 사표 내고 간 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열심히 투명하게 했다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하고 보니까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또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다시 한 번 보살펴서 나중에도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산활용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병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현안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기업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기업지원과장은 감사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에는 질의를 안 하시다가 하고 나면 또 하고 그러십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의 업무가 상당히 방대한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7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게요. 사실은 이 기업의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기업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현장에 가지 않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지원하는 거나 그분들의 애로사항들, 그분들이 어느 정도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사실 서류로만 봤을 때는 잘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분들 입장에 가보면 정말 돈 때문에 밤을 설치고 그런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들 내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좀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하고 협조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90쪽에 보면 기존의 영세중소기업, 창업기업 이차보전액 보면 기존의 1.5%나 2.5%에서 조금 개선한 내용이 있잖아요. 0.5에서 3.0%까지 확대를 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현재 저희가 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애초에 1.5~2.5%p가 2008년도에 시행이 됐다가, 그 당시에는 금리가 상당히 고금리 상태여서 했는데 지금은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어 온 상태여서 작년도에 저희가 일부 고금리로 지원되던 것을 조정해서 0.5%p와 3%p까지 확대를 했고 그다음에 기존의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과거에는 최대 폭이 2.5%p밖에 안 됐지만 현재는 3%p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것은 사실 최대치로 하면 기업에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자 3%를 지급하게 되면, 예를 들어 뭐냐 하면 최고가 2.5%p잖아요. 그렇지만 3%p로 넘어가면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무슨 이야기냐면 이 범위가 커지면, 지급되는 비용 이것은 100% 시에서 보전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게 얼마 정도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1년 예산이 67억 원 정도.
박정산 위원 이차보전에 우리 총 금액이?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우리 부천시 기업에 이차보전해 주는 게 67억 정도면 그러면 몇 개 정도 기업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1년에 저희가 취급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평균적으로 500개 기업 정도, 그리고 경기도 육성자금이 또 있습니다. 그 기업이 200개 정도에서 1년에 700개 기업 정도. 금액적으로 본다면 대출금액 총액은 1500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1500억에 대한 이자부담에서 기업체 부담 중 대출기간별로 구분을 해서,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최소 0.5%에서 최대 3%까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정산 위원 3%를 지원하는 경우는 신용이 아마 저신용자들이나 은행에서 대출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기업체의 한계기업이라고 할까, 저신용기업들에 대해 저희가 현황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만 저신용도 기업들이 오게 되면 일반 저희가 육성자금 지원이, 그러니까 은행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대해서 신용등급 CC등급이나 CCC등급 이하의 기업들이 한계기업이라고 분류되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례보증제도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기준금리를 사실은 인상을 해야 되는데 경제 여건상 나름대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금리를 올려야 되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실질금리는 시장에서는 거의 반영이 됐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서 금리문제에 대해서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67억 정도면. 이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지원을 해서 기업이 정상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그밖에 지원금들은 결국 다 개인들이 갚는 거죠? 시에서 100% 보전해 주는 것은 없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이차보전이라는 제도 자체가 이자의, 평균적으로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기업부담분의 약 50%를 저희가 보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원금은 당연히 기업들이 부담을 하는 거죠.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기업이 부담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여기에 돈을 부담해 주는 것은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여기 보면 어떤 기업들은 여러 가지 자금을 한 번에 받은 곳들이 있어요. 기업 현장애로 기술지원, 현장애로 컨설팅 지원, 국내 규격 인증 지원, 카탈로그 제작지원 이렇게 해서 기업 하나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연결을 해보면 이해는 갑니다.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보시면, 우리 부천시에 조명업체도 많이 있잖아요. 그 조명업체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한계기업 정도라고 느낄 곳이 많을 건데 그런 곳들도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조명뿐만이 아니고 제조업 전반적으로 부천에 있는 기업들, 특히 부품업체가 많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완제품 제조업체보다는 부품업체가 많고 특히 또 대기업의 하청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 조명업체에 지원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저희가 업체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고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기술개발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조명연구원이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명연구원을 통한 기술개발이라든가 인력양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거기에는 부천시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조명연구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금액 속에 기술개발이라든가 인력양성지원비 같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조명연구원의 소유는 어디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조명연구원의 법적 성격은 민간기구입니다. 다만, 설립 당시에 산업자원부에서 출자라든가 해서 지원 받아서 설립이 되었고 본원이 부천 춘의동 대우테크노파크에, 우리 시 소유 건물에 입주해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게 사실 우리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저의 판단으로는 조명이 특화산업의 한 분야이고 특히 관련된 기업지원을 하고 있고 조명연구기관이 부천에 있기 때문에 부천 기업뿐만 아니고 전국의 조명기업이 많이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리고 조명업체들을 보면 사실 직접 생산을 하는 곳이 있고 아웃소싱 하는 곳이 있잖아요. 우리 부천시에 직접 생산하는 업체는 몇 곳이나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통계 숫자는 제게 시간을 주시면 파악해보겠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제가 알기로 몇 곳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두 곳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으로 알아요, 직접 생산하는 곳이.
  그래서 사실 우리 부천시에서 LED 교체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전부 다 100% 우리 부천 관내업체에서 조달을 받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저희 관내에 DB라이텍이라고 LED 조명 완제품 굉장히 큰 업체가 오정산업단지에 있고 그리고 저희가 LED 보급 저소득층에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기업 우선구매정책에 의해서 특별히 조명업체 완제품 업체에 대해서는 관내기업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우리 관내의 업체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직접 생산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외부에서 부품을 조달해서 조립 형태로 가공 생산하는 곳도 있는데 하여튼 부천시에 LED 제품들을, 각종 보안등, 가로등을 교환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 납품을 받아서 사용을 할 때 보면, 아까도 이상윤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이게 기본적으로 몇 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는 연한이 있어요. 일반 전구보다는 길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도 보면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불량이 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서 가능하면 그런 업체들에게, 조달을 받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내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애로사항들, 직접 생산을 못하는 업체들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제품들을 수입해서 조립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국내에서 조립을 하면 국내 제품으로 인정을 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박정산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량률이 높아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조달을 끊는다기보다는 이렇게 많은 이차보전과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 그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되고 살아야 되거든요.
  사실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중환자 정도 된다.” 산소호흡기를 빼면 바로 사망하는 그런 한계기업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내가 그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들 어떤 규정으로 인해서 자금을 사실 서류로만 지원을 하다 보면 정말 필요한 기업에 자금이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공직에 계신 분들은 내 일처럼 생각을 하고 발로 뛰어서 꼭 현장에 가보고, 자꾸 다녀보고 관리를 해야 이 사람들도 “자금만 받아쓰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개념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여튼 우리 조명산업을 부천에서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업체들이 사실 우리 부천의 세수에 어느 정도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기여하는 것보다는 정책적이나 이차보전금액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투자해서 얻는 이익이 50 대 5 정도만 돼도 우리 부천시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업 지원을 잘했다라고, 관리를 잘했다고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애로사항,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기업하고 항상 현장에서 수시로 대화할 수 있는, 형식으로 그냥 가셔서 현장에서 미팅하고 현장 간담회 했다 이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직원 분들이 현장에 실사하러 가서도 꼭 이게 우리 시에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것만 판단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정말 어느 정도 가슴 아픈 상황에서 사업을 하는지를 깊이 한번 새겨주셨으면 해요.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부천시에 메가와트급 태양광연구단지 조성사업 1억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태양광에 대한 연구단지 조성사업 용역이 나가 있는 게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저희가 발주한 것은 없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다음에 저신용자특례보증 신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저희가 운영하는 제도는 기업 수를, 저희가 저신용기업을 확인해서 제도를 만든 게 아니고 현재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육성자금, 일반적인 자금 지원을 은행에서 받을 수 없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한계기업, 그러니까 저신용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일반형특례보증하고 부천형특례보증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부천형특례보증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특례보증이 두 가지인데 일반형특례보증은 CC등급. 그러니까 개인으로 치면 신용등급 중간 이하 그 정도이고 부천형특례보증은 일반특례보증도 안 되는 기업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경기신보하고 같이 협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직접적으로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부천형특례보증은 저희가 작년도에 신설해서 5억을 출연을 했고 금년도에 5억 출연해서 총 10억 출연했습니다.
박정산 위원 사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리 감독을 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박정산 위원 결국 이 내용도 현장에 가야 되고 직원 분들이 정말 열심히 발로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사무실에 앉아서는 현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하고 하여튼 진심을 가지고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정말 우리 시에서 전구 몇 개월 조달 받는 것도 행복해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좀 이해를 하시고, 너무 관리하고 타이트한 그런 심사를 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가능하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본 위원이 산업진흥재단하고 더불어서 부천의 중소기업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모습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엊그제 시정질문에서도 한 것처럼 부천의 선도사업인 금형, 로봇, 조명, 패키징, 세라믹산업 이거에 드론까지도 더 하실 의향은 없냐고 시정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398쪽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그 밑으로 다 결국에는 현지어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 이렇게 수출 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산업진흥공단에도 자료를 요청을 해봤어요. 그 카탈로그가 어떻게 되어 있나. 그렇게 요청을 해보니까 가지고 있는 게 사실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원은 계속 해요. 그러니까 카탈로그 같은 경우 1억 정도로 해서 작년에는 8900 정도 지원을 했고, 그런데 올해는 8500 지원을 했네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도, 이 자료를 혹시 시청에 제출하거나 이러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정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정산검사 하고 그 자료는 안 들어오나요? 카탈로그나 이런 거.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검사할 때 관계되는 실물 증빙도 당연히 첨부를 해야죠.
남미경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남미경 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게 의아했고, 그런데 상공회의소 조찬모임에도 가보니까 거기도 역시 외국어 카탈로그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지원과하고 산업진흥재단하고 상공회의소 거기서도 다 같이 유기적으로 한다 그러면 충분히 크게 이거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좀 더 사이즈도 키울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또 사실 올해는 아주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어려워서 특히나 중소기업 이쪽에, 우리 부천에서 대기업은 다 나갔다고 봐야 되잖아요.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이런 데는 그래도 좀 덜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또 사업하다가 3년에서 7년 사이에 데스밸리 거기에 빠져서 아주 의기소침하게 정말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아까 박정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현장을 찾아보시면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또 시의회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한줄기 빛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동안 그냥 무작정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지원을 해 주셨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B·BIC-1, 2 저희가 저번에 용역보고 우리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31일 참석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그날 저희 깜짝 놀랐어요. 놀란 게 뭐라고 하는지 사실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계속 책장만 넘기다가 그냥 왔거든요. 그분들이 저는 왜 그 용역보고를 그렇게 하는지 그날 되게 의아했었어요.
  용역보고를 하면, 용역을 우리가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설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날은 뭐라고 뭐라고 그분 혼자서 떠드시다가 그냥 하시고, 물론 전문가들이어서, 우리가 전문가 그쪽은 아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확실히 잘못됐다고 하는 게 우리 모든 국민이 다 전문가가 아니에요, 시민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민을 설득할 의무가 그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역을 줬으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그냥 대충하다가, 우리 진짜로 책장 넘기는 소리만 듣다가 온 기분이었어요.
  제가 용역보고 여기 와서 두 번을 참여했어요. 하나는 문화예술 건립에 관한 용역보고에 한 번 갔었고 또 이번에 갔었는데 두 번 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용역보고를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인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줬을 때는, 정말 그러면 우리가 참여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전문가들, 집행부는 어쨌든 반 전문가시잖아요. 그럼 그분들하고 하고 말지 왜 굳이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이렇게 참여하게 해서 그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날 그 용역보고가 첫 번째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첫 번째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송혜숙 위원 그 용역보고가 처음 한 번 하고 이제 끝나는 거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최종보고회죠. 그게 최종보고회였고,
송혜숙 위원 그게 최종보고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용어상의 문제, 용역 자체가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B·BIC-1, 2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이거에 대한 학술적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용어상 제가 봐도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기본 학술용역 자체가 그런 전문가들의 과학적 기법을 가지고서 분석하는 틀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쉽게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그때도 우리 재문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우리가 준 용역이고 거기에 지으려고 생각하면 당연히 100% 타당하다. 땅을 제공하고 하는 사업은 타당하다고 나오겠죠.
  그런데 제가 그 뒤로 와서도 보니까 어떠어떠한 게 명시가 아주 꼼꼼하다기보다 전반적으로만 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따로 이것은 한번 자료 제출을 제가 받고 싶습니다. 다른 것도 하나 해서 그거에 대한 용역보고서 최종본이 자세하게 되어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지금 용역보고서, 그날 한 것은 요약보고서를 PPT로 한 거고, 프레젠테이션을 한 것이고 책자에 의한 완성본은 지금 용역사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완성이 되면 저희에게 제출하기 때문에 한 부 더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399쪽입니다. 보면 상공회의소에 지금 용역을 보조금 행사 해서 부천시 경제지표조사 이렇게 하시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매년 이 경제지표조사를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상공회의소 보조금지원사업이 격년제로 나가는 사업이 있고 매년 나가는 사업이 있고 구분이 됩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우리 부천시의 경제지표조사를 어디에 실었나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나와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 경제지표조사가 있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 것만 제가 자료를 보았고 그 이후에는 그럼 경제지표조사를 하지 않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했는데 책자로 발간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안 올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런 경제지표조사를 하면 원래 온라인상으로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제가 와서는 상공회의소 사업 전반적인 거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2019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표조사 자체도 조사를 해서 그게 우리 경제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기업지원정책에 활용이 되어야 그게 정상이고 또 그게 시민한테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그게 종이책으로 인쇄되다 보니까 온라인상은 없어서 시민 접근성에 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아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했었는데 경제지표가 안 나오면 그 전반적인 것을 계획을 수립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앞으로 기업이 부천에 몇 개가 있고, 몇 개는 지금 저조해 있고, 아니면 몇 개는 성장하고 이런 지표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저희가 놀라웠어요, 보면서. 이것들이 어느 한 곳도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문화도시 부천 하면서 그런 데이터도 없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경제적인 전반도 과가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고 그러면 그것을 통합적으로 어떻게 해서 할까라고 하는 그 총괄 과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쪽에서 하는 거니까 잘 모른다, 또 이쪽에서 하니까 잘 모른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업이든지 전 데이터가 없으면 이번에 하기 힘들고 또 이번에 데이터가 없으면 나중에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유일하게 보니까, 부천에는 어떤 데이터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이 경제지표만 있었어요.
  그러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금융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다시 조명 그런 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기업으로 R&D사업을 하면 그런 지표들로 과연 이게 될 것인지.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고 경제지표조사가 격년제 사업이고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상공회의소 보조금사업이긴 하지만 외부 통계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활용도 문제라든지 지표조사의 정확성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을 해서 차후에 저희가 통계청에다가 의뢰해서 하는 것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걸로 해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굳이 상공회의소에서 할 필요 없이 통계청에다 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인데 이렇게 해서, 통계청이 훨씬 많은 자료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올 사업인데도 이렇게 하면 종이책자로만 딱 돼서, 제가 이 상공회의소 것들을 해봐서 아는데 종이책자 외 거기서는 데이터 분석이 이렇게 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통계청과 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개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감사자료 402쪽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실적 및 인증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2018년 5억 이상의 인증신청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증지원에 대한 기업의 인증획득 완료 피드백을 받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해 관리되고 있는지, 지원 대비 획득률은 어느 정도인지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이 사업도 아시겠지만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인증을 획득했다는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명서 첨부된 기업에 대해서 실사를 거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후에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양정숙 위원 이거는 사후에 지급해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저는 사전에 지급돼서 받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6쪽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부천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실적입니다. 2017년 파견실적 내용 중에서 3팀의 개척단이 꾸려졌고 1억 82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지출되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12일 연합뉴스 기사에 의하면 부천시는 29개 업체에 항공료 50%와 통역비용 등 총 2억 1000만 원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항공료 및 통역비용을 포함한 집행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집행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항공료 2분의 1 지원내역하고 준비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원산지 표시점검 현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한 해 동안 한 번의 점검을 하고 계시죠? 1회 점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원산지 표시 관계된 것은 한국제품협회에서 저희한테, 단속을 그쪽에서 해서 저희한테 행정처분을 의뢰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한국제품협회에서 지역별로 조사해서 해당 지자체에다가 행정처분을 하라고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을 한 업체에 대해서 청문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연 1회는 횟수가 적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횟수를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그것은 저희가 단속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점검 후 적발실적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작년도 거, 올해 거 보고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저는 좀 원론적인 건데 우리 GRDP 분석 한번 해보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지역내총생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GRDP는 저희가 직접 통계수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은 없고,
곽내경 위원 아니, 결과 보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결과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보기는 봤습니다.
곽내경 위원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산업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경제활동에 어떤 분야가 더 많은 부가가치를 내고 있느냐 그게 나와 있는 게 GRDP 분석표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분야가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부가가치를 내고 있다는 것은 그 사업이 대체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많은 고용인과 그 기업에 일하는 종사자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모두가 부천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부천시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3조 원 가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준이 성남이나 수원과 거의 비슷해요. 성남이 3조 3000억, 수원이 3조 가량이고 우리는 2조 9000억 정도예요.
  이 표를 보면 제조업이랑 뭐, 그런데 어떤 시·군·구 다 그런가 하고 제가 살펴봤어요. 대부분 제조업이 제일 많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인근에 있는 광명이나 시흥 비교해서도 현격하게 차이나게 우리가 제조업의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좀, 문화나 그쪽 분야에서는 실제로 고부가가치산업이 많이 되고 있지 않고 그리고 또 제조업이나 부동산 이런 분야, 그리고 도매 및 소매 결국 이런 데가 어쨌든 우리의 지역경제에서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분야에 초점을 둬야 하는지를 판단해봐야지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전반적으로 계속하던 사업들이나 이렇게 했다면 이런 지표들을 확인하고 우리 시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경제활동 분야를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는 기업지원과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많은 좋은 것들을 한다기보다는 분석을 통해서 해야지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혹시 지금까지 정책을 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말씀은, 아까 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지표조사 이런 거가 정책의 가장 근본이 됩니다. 통계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말씀하신 GRDP 같은 경우도 그게 상당히 전문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는 통계인데 제가 우리 시, 그러니까 부천시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 GRDP를 분석해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면 좋겠지만 아직 그렇게까지 100% 한다고 저희가 답은 못 드리고요. 다만, 지역 내에 소재해 있는 기본적인 통계조사, 그러니까 우리 제조업체 수가 몇 개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 수가 몇 명이니까, 또 그분들이 어느 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 쪽에 이렇게 하는 정책은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 지역에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런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해 주거나 지금 좋은 방향으로 하시는 건 맞지만 근본적으로 소상공인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도 필요하고 일자리경제과랑 기업지원과랑 뭔가 좀 협업이 돼서 그런 경제적인 지표를 따라서 보시고 이런 판단들을 지역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천지역 경제동향을 보니까 어음 교환 및 부도의 현황이, 부도액이 어쨌든 경기도가 당연히 시·군·구가 많으니까, 부천시가 3월에 4768억 원, 4월에 4797억, 5월에는 4839억 이렇게 경제적 동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도난 법인도 있고 신설된 법인도 있고 들쑥날쑥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한 번쯤은, 우리 시에서도 그냥 정부의 방침을 계속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한 번쯤은 평가나 지표를 확인해서 방향을 잘 설정하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감사랑은 다르게 뭔가 우리 시가 좀 큰 그림 안에서 가는 방향들, 그리고 거기서 소상공인을 어떻게 진짜로 살려낼 것인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음이 이렇게 부도가 나고 이런다는 것은 2차적으로 계속 부도날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부천 지역에서 1년에 400여 개의 기업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퇴출되는 경로도 있고 아니면 그냥 외부로 나가는 기업도 있고 하는데 400여 개면, 어쨌든 우리가 그 모든 걸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뭔가 경제의 큰 지표 아래 큰 그림들과 뭔가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천시에서 상공회의소랑 함께해도 좋고 뭔가 그런 부분들 계획을 한번 수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 글’ 해서 직원이 호소하는 글을 쓰고 지금 휴직계를 내셨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 이 내용을 어쨌든 직장 내, 뭐라고 봐야 되죠,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냥 폭력? 뭐로 봐야 될까요? 왕따? 폭력? 직장 내 성희롱? 뭐 안 좋은 것 다 갖다 붙이면 붙일 수 있는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당연히 우리 과의 수장이신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과장님이시니까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당사자는 아니시겠지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 꼭 듣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조직 내 문제는 저희 과에 3개월 정도, 개월 수는 3개월이지만 실제 근무는 두 달 반 정도 하다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직원들끼리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과장이 다 파악하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그게 업무상도 아닌데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다만,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원인이라든가 진행상황을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조치를 받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책임론으로 여쭤본 것은 아니고 다만, 직장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상단지 조성 부분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관련 건 두 가지 질의드릴게요.
  먼저 영상단지 조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영상단지 안에 B·BIC-1 기업혁신클러스터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이동현 위원 여기의 관리부서, 소관부서는 지금 기업지원과 과장님 부서이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저희 과 소관 부지에 대해서 B·BIC-1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여기 기업혁신클러스터 용역 진행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용역은 지난 달 31일에 최종보고회를 해서 끝났습니다.
이동현 위원 해서 마쳤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이동현 위원 거기 주요 핵심내용이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사업 타당성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성이라든가 재무적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이동현 위원 여기에 부천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공사의 참여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역할이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아까 저희가 현안사항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도시공사에 사업용 토지, 그러니까 B·BIC-1 위원님 말씀하신 그 토지를 출자를 하고 출자된 토지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민간사업자와 같이 공동으로 해서 사업 추진을 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도시공사로의 사업 주체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내부 검토와 그 당시 시장님까지 보고 드려서 결정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는 현재 두 본부 체제로 되면서 관리하고 법인화되면서 공사체제로 전환됐어요. 공사의 핵심은 수익 창출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 기관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는 지금 철저하게 수익구조만을 생각하고 있을 텐데, 영상단지 이 관여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최종적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든, SPC를 설립하든 모든 판단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업지원과에서 소스를 줘서 이래라저래라 시키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도시공사가 판단을 해야 되고, 물론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 협의는 당연히 하겠습니다만 결정 주체는, 그 당시 사업방식에 대한 것은 도시공사가 하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현재 용역 내에 그 사업방식 같은 게 다 나와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용역에는 아까 말씀드린 사업 타당성에 대한 분석하고 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계획에는 2021년 말까지 다 마치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일정에 차질 없겠어요? 그게 물리적인 시간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사업자 공모하고 기타 등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을 텐데.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남아 있는데 저희가 실무적인 검토를 통해서, 2021년 12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실무적 검토를 해서 그 기간을 정한 것이고 그 기간 내에 당연히 마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우리 B·BIC-1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가 도시공사가 하는 역할을 철저히 지원도 해 주시고, 도시공사나 우리 시 본청이나 거의 하나의 조직이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래서 수익이 가능한 한 많이 날 수 있도록, 영상단지 이거 15년 됐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를 잉태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래서 한 올, 한 올 푸는 데 마침 기업지원과의 큰 역할이 담겨 있으니까 경제국에서 힘 좀 쓰셔서 업무분장이라든가 그것을 확실하게 해서 많은 지원하고 업무 처리하는 데 상호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도시공사가 참여하겠다는 것은 결정은 해놓은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도시공사가 사업 수행한다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감사자료 445쪽인데 지금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가톨릭대학교.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이동현 위원 작년 말고 금년도 보면 지원내역 0원이네요? 평가가 보니까 미달, 등급은 C등급.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향후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이것을 폐쇄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언제 평가를 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가톨릭대 같은 경우 도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이동현 위원 도에서 한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지원이 되게 되면, 도 평가를 해서 B등급 이상이 되면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동현 위원 도비 매칭이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그런데 작년도 평가가 안 좋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원되는 게 없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이유가 뭐라고 과장님께서는 알 것 같으신데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필요하시면 저희가 페이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마 창업지원센터로서의 고유 역할을 못해서 그랬겠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죠? 환경이나 시설 보고 하지는 않았을 거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하고자 하는 업무계획에 대해서 반하는 것. 그렇죠? 그런 거를 했다고 봐야 되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다시 평가해서 재지원 할 수 있다 그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평가결과가 B등급 이상 나오게 되면 도비가 지원되는 것을 봐서 저희도 시비 매칭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2018년도에 한 번 없어졌어요. 그러면 사업실적이 없어. 도에서 뭘로 평가를 할까요? 2017년, 2016년 보고 평가해서 C등급 나왔을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그러니까 평가지표에 의해서 대학 측에서 센터 운영을 할 때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동현 위원 계획서로?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다만, 현재 지원금액이 없는 것뿐이지 센터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운영하는 상황을 봐서 평가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이동현 위원 여기 사업계획서 보면 시제품 개발, 홍보, 인증업무, 법무 이런 지원업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이동현 위원 그런데 대부분 세무대행 수수료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아마 고유업무 외에 불편한 일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됐을 것 같고, 이런 것 보니까 사업실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얼마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했느냐 이거죠. 명목적으로 도비, 시비 매칭해서까지 불필요한 것은, 센터를 존치시킬 필요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잘 한번 살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8월 31일에 용역보고회를 했었는데 거기에 저도 참석했고 여러 위원님이 참석을 했는데 위원님 대부분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보고를 다시 받고 싶으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별도로 보고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처리를 하는 것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리고 종합운동장 그쪽 첨단시설 하는데 B·BIC-2 거기에 보면,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8월 11일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요청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위원장 김병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체시설이 있어요. 주차장하고 야구장, 테니스장 등 대체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니까 사업시행자인 LH에서는 “동 기능의 대체시설 설치 불필요, 규정에 없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대체시설이 조치가 안 되고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그 문제는 위원장님, 도시정책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관련 부서인 체육진흥과, 도시정책과하고 기업지원과가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대체시설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조치한 다음에 이것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은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그것에 대한 민원은 의회에서 다 받기 때문에 그것을 명심해서 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것으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총괄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저 질의할 거 있는데요.
○위원장 김병전 네. 이상윤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먼저 390쪽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90쪽 보면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지원대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 보면 영세중소기업, 그다음에 창업기업의 이차보전 확대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이차 보전. 그러니까 이자차액 보전이라는 뜻입니다.
이상윤 위원 이자차액 이걸 줄여서 쓴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앞으로는 풀어서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시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창업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재 기업이 잘 육성되고 있던 부분, 그리고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떤 시점으로 해서 어려워진 기업들 있잖아요.
  물론 정부 시책으로 하면 신규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숫자를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내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건실하게 운영하는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 이런 것을 별도로 해서 창업보다는 그런 쪽 위주로 해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이상윤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노란우산공제라는 것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여기는 해당사항이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저희 과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밑에 쪽 보면 신재생에너지사업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화두가 있고 더군다나 태양광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 관심도 많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 공약으로도 몇 개월 동안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중동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에 미니태양광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부천시에서 태양광 아파트에 지원하는 것 기업지원과에서 한 거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저희가 합니다.
이상윤 위원 제가 보니까 이번 6월 1일인가 267세대 모집했던 것 같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모집은 다 끝났습니다.
이상윤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태양광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자료도 막 수집을 했어요. 그런데 부천 같은 경우 10개 업체에 그 태양광을 줬더라고요. 그리고 국내에 가장 많이 보급하고 있는 업체도 제가 알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실 요즘은 또 얘기가 뭐냐 하면 “이 태양광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효용성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정되어 있는 시설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 이사를 하고 그러면 이전설치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공동주택 위에 해놨을 경우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잘 조정하면 괜찮은데 가가호호에 했을 경우 내가 설치할 때는 지원금을 받는데 떠나간단 말이에요, 이사를 하고. 그랬을 때 그것을 누가 무느냐? 또 누가 유지를 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지원해도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현재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형 태양광보급사업에 대해서 자부담 비율이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80%는 국비, 도비, 시비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이사할 때 이전설치비는 포함이 안 된, 그것 산정 안 하고서 지원금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전설치비는 자부담으로 해야 그게 정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런 부분 했을 때 소비자들이 그런 부분을 생각을 못 하잖아요, 사실은. 설치만 하지 나중에 내가 이사 갈 때 이것을 떼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아니면 내가 뗀 다음에 내가 직접 설치를 해야겠다 이런 거 모르잖아요. 홍보도 안 하고 있고.
  본 위원도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지금 부산이라든지 다른 시·도에서 많이 하고 지원금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사항에도 지원금을 좀 확대해 달라고 했고.
  부천시는 현재 80% 지원해 주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지원비율은 전국이 거의 동일하게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해서 주고 있고 저희는 와트당 670원으로 기준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동일한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전국이? 지원금이?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일부 좀 많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안산시나 일부 시는 저희보다 조금 더 많이, 5% 이상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전국에 있는 것 어느 정도 파악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저희가 도 내는 거의 다 파악했습니다. 파악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이상윤 위원 도 내에?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경기도 내.
이상윤 위원 제가 알기로 더 많이 주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더 많이 주는 데가 안산시 같은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아니, 도 내만 파악하셨다면서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이상윤 위원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더 많이 주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내실 있게 파악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때도 그런 부분 있다는 것을 미리 공지해 주는 게 나중에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다음에 저희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알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지금 20명이 심의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공무원이라 칭하면 어떤 사람을 공무원이라 칭할 수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부시장, 위원장님하고 저희 경제국장님이 공무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확실한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확실해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이상윤 위원 공무원의 범위에 이렇게 세 분만 들어가는 거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부시장님하고 저희 경제국장님 말고는 다 민간위원입니다. 시의원님들 빼고.
이상윤 위원 부시장님, 경제국장님 그리고 또 누구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시의원님도 굳이 따지자면 공무원 범주에 포함은 됩니다.
이상윤 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공무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법적 공무원으로 본다면 시의원님도 포함됩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두 분이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의원님 포함해서 총 네 분 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네 명인가요?
  395쪽 보시겠습니다. 395쪽 보시면 작년도 회의 참석한 것하고 수당내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이상윤 위원 여기 보시면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7월 25일 회의하고 6월 20일 회의 16명 참석했고 14명 참석했는데 수당은 84만 원 동일하게 나갔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수당 지급기준이 참석하시게 되면 7만 원 드리게 되어 있고 서면심사를 하게 되면 5만 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나 해서 뒷장을 봤어요. 뒷장을 봤더니 친절하게 여기에 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나. 위원장이 부시장인 경우 운영실적 해서 장소 해서 부천시기업지원 3월 16일부터 17일 서면심의, 그다음에 세 번째도 서면심의.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부천시청 창의실에서 회의, 창의실에서 회의.
  7월 25일 서면심의 아니고 창의실에서 회의한 거 맞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16명 참석했고. 그다음에 6월 20일 창의실에서 역시 동일하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책 개선 등 3건을 처리하는데 열네 분 참석하셔서 여기도 옆에 동일하게 84만 원 나간 걸로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막 찾아봤어요. 왜냐하면「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시의원 포함되나?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간사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2017년도 7월 25일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님들이 빠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올해 6월 20일 같은 경우는 참석인원 중에 시의원님들은 수당 지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외한 것입니다.
이상윤 위원 공무원에 시의원이 들어가는 건 알고 있어요. 어쨌든 차이 나는 것은 왜 차이 난다고요? 16명, 14명인데.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그러니까 시의원님들은 수당 지급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참석인원 수는 포함이 되지만 수당 지급에서는 제외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이 또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분은 공무원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민간인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민간인입니다.
이상윤 위원 우리가 출연한 기관의 대표도 민간인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지방공무원법」에 규정한 사람만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광의로 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이상윤 위원 광의로, 크게 어떤 의미로 봐도?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공직자에는 포함되죠.「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자는 포함됩니다.
이상윤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지금 저희가 기업지원과니까, 기업의 날이 언제인지는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10월 둘째 주.
이상윤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저희 기업 육성 조례에 보면 10월 둘째 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신데 둘째 주가 아니고 셋째 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주 금요일.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이상윤 위원 보통 무슨 무슨 날 하면 행사를 하잖아요. 현재 기업지원과에서는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기업의 날 행사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윤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지금 10월에 개최할 걸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게 10월 14일 토요일에 하는 한마당축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그것 아니고 기업의 날 행사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별도로 준비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거기는 예산도 안 들어가나 보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기업인의 날 행사 예산비용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0월 12일에 할 겁니다.
이상윤 위원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여기 행감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기업인의 날 행사가 별로 중요한 행사가 아닌가 봐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자료요구 항목에 포함이 안 됐을 뿐이지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상윤 위원 기업의 날 행사가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인들의 사기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날 행사로 기업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괜찮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도 좀 알려주시고 어떤 식으로 행사가 진행되는지도, 지금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실래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저희가 그동안은 관외지역에서 김포라든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거리도 멀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관내에서 하기로 했고 장소는 상동 S컨벤션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행사 내용은 포상, 기업인에 대한 표창, 그다음에 특강도 준비되어 있고 또 시장님도 참석하셔서 같이 축사 같은 것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리고 우리 부천시청 밑에 보면 부스가 있잖아요. 기업인들 운영한 거 판매해 주는 부스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그거 다음 주 토요일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부천기업한마당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윤 위원 아니요. 기업한마당 말고요. 기업한마당은 10월로 여기 보고서에 올라온 것 같고 1층 로비에 보면.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공산품전시판매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윤 위원 네. 그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거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이번에 디자인이나 동선을 바꿔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한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여기 시청뿐만 아니고 소사구에도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소사구도 그렇고 오정구도 그렇고 지금은 제 생각에는 만화지원센터요.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복사골문화센터에도 하나 있고요.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만화지원센터에 추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좀 확대해서 기업인들의 어떤, 우리 부천에서 생산하고 하는 부분들 좀 더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고 판매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더 확장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꼭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국에 대해서 이틀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경제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지적사항은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결과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병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부천시 출연기관인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 부천산업진흥재단에 대한 감사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부천시 관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부천산업진흥재단이 부천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베스트 비즈니스 파트너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진행은 수감기관 대표 증인 선서, 임직원 소개 및 일반현황 보고, 현안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재단 대표이사의 증인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업무에 대하여 올바르게 확인 받고 평가 받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5일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산업진흥본부장 배덕기

전략사업본부장 장정규

○위원장 김병전 대표이사께서는 재단 간부 소개와 현안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이학주입니다.
  먼저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덕기 상임이사입니다.
  장정규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김정렬 융합산업팀장입니다.
  유관수 창업도약지원팀장입니다.
  이연우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길용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최항준 로보파크실장입니다.
  다음에는 산업진흥재단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재단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기업지원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아까 기업지원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전에 보고하시면서 2018년도에 신생기업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그러셔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 하면 신생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현재 운영되고 있고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자금이 어려운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데를 오히려 지원을 더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신생기업만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운영되다가 사업이 어려워진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첨가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네.
이상윤 위원 그리고 이전에 또 제가 시장 관련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부서 인원도 좀 충원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일자리경제과에.
  여기 산업진흥재단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맡고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네.
이상윤 위원 마찬가지로 이번 추석 연휴 때 이거에 대해서 인근 학교라든지, 지금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거 맞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네,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중동 같은 경우 중동시장 안에 상지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거기 주차장이 오픈이 돼서 휴일이나 이런 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쪽 재래시장 이용하는 데 활성화가 많이 될 것 같고 재래시장 자체가 일단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못 가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그냥 원래 학교는 다 부정적이야 이런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부딪히고 만나서 얘기하고 또 안 되면 상인회 회장하고 같이 가서 얘기하고 뭔가 학교에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부천시 내에 있는 전체 시장에, 또 그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또 같이 협업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부터 어떤 소기의 성과가 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쪽 인프라 관련해서 주차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중동시장 안에 있는 초등학교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적극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리고 삼정초등학교 같은 경우 일단 거기 학교 교장선생님이 모든 행사에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먼저 진행되는 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또 여기에는 우리가 이런 지원을 주고 있으니까 이쪽 학교에서 이렇게 좀 해보시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조직이 조금 개편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일자리경제과에서 전적으로, 또 이번에 개편도 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8쪽하고 49쪽을 보면 지원액 대비해서 굉장히 실적이 좋더라고요. 상담 계약 추진액이 지원액의 100배 정도 돼요. 이것은 정말 그만큼 또 열심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뭐를 했었냐면 해외로 나갔을 때 브로슈어나 카탈로그를 좀 갖다 달라고 했더니 많이 안 갖다 주셨어요. 이렇게 갖다 주셨거든요.
  아까 기업지원과에도 여쭤봤는데 이런 거 분명히 제출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나라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인도네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동남아뿐만 아니라 헝가리, 브라질 이런 데까지, 이태리 이런 데 다 가시니까 그만큼 판로 개척을 하시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79쪽에 보면 산학연 교육 세미나가 2017년도에는 있는데 2018년도에는 없더라고요. 아직 안 열린 건지, 계획이 없으신 건지.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지금 이 자료가 6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요. 보통 세미나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도 몇 군데 갔고요. 지속적으로 하반기에 다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또 특화사업 96쪽, 97쪽 로봇특화사업에 보면 굉장히 애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상 관내 시민은 별로 참여도가 많지 않아요.
  25쪽 이용건수에서 보면 부천지역은 20.6%, 타 지역 79.3% 또 2018년도도 마찬가지, 조금 늘기는 했더라고요. 이게 우리 관내에서 조금 더 관람을 한다든지 애들을 더 유치해서 한다든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제가 생각한 것은 여기에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한류바람으로 인해서 사실 화장품산업이 굉장히 히트를 칠 수 있거든요. 이게 해외에 나가서도 판로 개척이 굉장히 좋은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부천 관내 화장품 지원화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네. 제가 일단 로보파크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물론 외부가 75% 정도 되고 부천 관내가 25% 되는데 어찌 보면 부천 관내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저희가 많이 오기 때문에 관외에도 일부러 좀 영업을, 영업이라기보다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관내에도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해서는 지금 부천 관내에 화장품 케이스, 재료, 패키징 이런 것 전체 포함해서 약 260개 기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나의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는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2, 3년 전에도 화장품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이 있을까 해서 기업들이 몇 번 모여보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특히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화장품 관련된 전시회 이것을 하나 선정하고 또 화장품 기업 간의 협의회 이런 것을 구성해서 부천 관내에서 화장품산업을 전폭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까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제가 잘 짚었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네. 고맙습니다.
남미경 위원 제가 시정질문에도 했다시피 사실 우리 5대 특화산업뿐만 아니라 드론에 대해서도 시장님께 더 지원하실 의향이 없느냐도 여쭤봤고요. 그렇게 돼서 기업지원과도 그렇고 부천산업진흥재단도 그렇고 상공회의소도 그렇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되고 있는 게 보여요, 사실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서로 막 이렇게 배타적인 게 아니고 서로 경제를 창출하는 거라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혹시나 로봇산업이나 이런 특화산업에 관련해서 정말 요청하고 싶은 사안이 혹시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저희가요?
남미경 위원 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저희 상당히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로봇기업들의 가장 애로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외지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천에 공장이 워낙에 비싸고 해서. 그런 것들이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가장 어려운 사항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들 쳐다보고 있는 B·BIC-1, 2, 3를 시에서 전폭적으로, 부천의 차세대 10년 먹거리다 해서 그쪽을 좀 더 가시적으로, 그리고 예측 가능한 계획을 시에서 내줬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기업들도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남미경 위원 기업지원과 과장님 잘 들으셨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이학주 대표이사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취임하신 지 그리 오래는 안 되셨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지금 5개월 됐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업무 파악하고 조직 파악은 잘 되어 있으신 것 같네요.
  우리 진흥재단을 보면 좋은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유익한 사업을.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 마케팅 활동 지원, 판로 개척, 그리고 지역경제 파급효과, 높은 창업 및 일자리, 정부사업 유치, 최근 5년간 108개 사 창업, 고용창출 1,200여 명, 매출 70여억 원 달성.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법률에 의해 평가를 하잖아요. C등급에서 B등급. 지금은 몇 등급이에요? B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작년 경영평가 받은 것은 대표이사 평가는 B등급을 받았고 저희 일반 직원 평가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대표이사 평가가 더 높았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네.
이동현 위원 다 이렇게 좋은 업무 성과를 내고 실적을 내는데 본 위원이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깔끔하게 이렇게 안내 같은 것도 잘되어 있고. 다만, 제가 8년 동안 무수한 감사결과를 보고 체크하고 했지만 이렇게 많은 지적 받은 기관은 처음이에요. 51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지적이 되어서 관련자 총 56명 신분상 조치와 총 7억 2008만 원에 대한 감액 및 회수 등 재정상 조치를 취했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문제는 해마다 똑같은 사항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자체감사 받게 되어 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네.
이동현 위원 해마다 지적이 되는 거예요. 2017, 2015, 2013 연도별로 똑같아요. 금액만 달라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발.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2016년도 시 출연금이 대략 얼마였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저희가 시 출연금이 40억 내외 됩니다.
이동현 위원 거기에서 잉여금 과다 발생으로 3억 6000만 원 감액조치예요. 총 출연금의 10%예요. 그렇죠? 이거 문제 있잖아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대표이사님, 이게 매년 반복된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세요.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전임들은 어떻게 하셨어도 대표이사님 체제로 들어오셨으면 바꿔야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보실래요?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로보파크 잉여금 예산 편성 부적정액 1억 900만 원 감액, 그리고 절차나 과정 무시하고 9000만 원 이것도 감액.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분할계약 금지규정 위반,「근로기준법」위반, 또 기타 등등 해서 성범죄 경력확인 이런 거 위반. 덩어리예요, 덩어리. 한 권이 나옵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대표이사님께서 어느 정도 파악하셨으니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감사 지적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구무언입니다. 여러 가지 상당히 부족함이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핑계일 수 있는데 저희가 사업 건수도 50여 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기초지자체의 지원이라는 것은 마지막 기업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워낙에 다양한 사업의 건수가 있어서, 그 건수가 중앙정부 또는 지역, 지자체별로 통계절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출자·출연기관이 공통적인 거지만 사업을 막 늘립니다. 문어발식으로. 문어발 나쁜 표현은 아닙니다만. 외부사업 가져오면 일거리가 많아져요. 거기에 대한 인력 보강해야죠, 또 일거리 실적 올려야지 지원금 많아지죠. 이 문제점도 있어요.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인정하시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네.
이동현 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개혁 좀 해 주십시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저희도 일정 부분 그런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말씀 주신 대로 잘 챙겨서 한 번 더 확인해서 다음에 감사 지적사항 가급적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네.
이동현 위원 여기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정숙입니다.
  저희 행정감사자료 5쪽에 사업별 예산 증가 추이가 있습니다. 이거 2018년도 만들어진 날짜가 언제죠? 이 자료 만들어진 날짜.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6월 30일입니다.
양정숙 위원 6월 30일 전반기 때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전반기에 보니까 지금 한 열 곳이 사업진행률이 20%가 안 돼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바쁘시겠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잠깐만 말씀드리면 모두에 제가 사업설명을 드릴 때도 저희가 주로 국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약기간 자체가 중간에서 중간까지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다 중기부 사업, 산업부 사업 이런 사업은 회계연도를 맞추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예산집행률에 대해서는 몇 번을 살폈는데 지금 2개 정도는 앞으로도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겠다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저희가 매년 90% 정도 예산을 쓰거든요. 그 정도까지 가는 데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일을 거의 못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하나하나씩 소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요, 하여튼 포괄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경영 현대화와 운영 활성화 지원 내용으로 2017년, 2018년 2년 동안 4억 6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보고, 감사자료 받았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매장 규모에 제한이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저희 골목상권 활성화가 주로 나들가게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러니까 매장 규모에 대한 제한보다는 나들가게 선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 부천에. 저희가 한꺼번에 뽑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규모는 50평 미만 정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뒤쪽에 보니까 지도관리 매장당 20만 원씩 비용이 지급되었는데 20만 원 가지고 어떤 지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이게 컨설팅 쪽 지원인데 대부분 매장에 가서 매대를 어떻게 놓는다라든지 또는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좀,
양정숙 위원 20만 원 지원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너무 금액이 적어서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개별 컨설턴트들이 가서 보통 지원을 해 줍니다. 매출을 늘리려면
양정숙 위원 인원이 가서 설명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 비용이 20만 원이라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네. 한 번 나가는데.
양정숙 위원 몇 시간이나 나가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그게 시간이 보통 많이 하는 분은 가서 오래 하시는데 저희가 두세 시간 정도 기준을
양정숙 위원 두세 시간에 20만 원 인건비 지급되는 겁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네.
양정숙 위원 전문가가 나가시나 봐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그것은 저희 기준이 아니고 그게 중기부 사업이었거든요. 중기부에서 컨설턴트는 얼마 기준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사업자들의 만족도는 어떠셨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소위 중기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멘토링 사업들이 많거든요, 컨설팅 관련해서. 그런데 그게 상당히 상대적입니다. 기업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나들가게들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에 만족도 조사하면 90% 이상 나오거든요. 만족도는 높은데 개중에는 좀 불만스러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양정숙 위원 지속으로 도움 부탁드립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48쪽에 보면 중소기업 판로 개척 및 경영혁신 지원 실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 참가박람회를 어떤 기준으로 모집을 하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저희 박람회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에서 직접 출연금을 받아서 시 예산으로 전시회를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시 예산이 아니고 국비사업을 가지고 기업을 모집해 가는 경우가 있는데 기준은 시 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수요 파악을 하고요. 업종 별로 어떤 전시회로 가는 게 좋을지 그렇게 하고 있고 국비사업을 통해서 가는 상해하고 미국 시카고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기업들을 모집해서 그렇게 가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케이스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외국에 갈 때는 그거에, 모집을 한다는 게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시나요?
  외국기업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져서 모집을 하시는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수출에 관심이 있고 자기의 제품을 국내에서만 팔지 않고 외국에 가서 팔고 싶어 할 경우 전시회 가면 거기에 많은 바이어들하고 관련 기업들이 오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은 기업들을 모집을 합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대체로 얼마만큼 참여를 하나요? 몇 기업이.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저희가 1개 전시회 나갈 때 보통 많게는 10개에서 10개가 좀 안 되면 7개가 나가기도 하고요.
송혜숙 위원 아니 참여하고자 하는, 같이 가는 게 10개라면 참여하고자 신청하는 수.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신청하는 기업은 전시회마다 다른데 보통 경쟁률이 높은 거는 좀 더 높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부천 관내 같은 경우 변별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딱 기간을 잡고 10개 회사가 되면 이 10개 회사 같이 모시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일반적입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가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서 가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전시회에 가서 “이 금액을 지원해 주세요.”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 기간을 두고 모으고 있고 거기는 경쟁률이 1.5 대 1, 2 대 1 정도.
송혜숙 위원 개별적으로 가는 게 그렇게 경쟁률이 더 세다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전시회를 마음대로 갈 수 있으니까 조금 경쟁률이 셉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갔다 와서 외국에 부스를 세우고 외국 박람회에 참여를 하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던가요? 이런 효과가 있는 통계치 이런 게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저희 자료 보시면 예컨대 49쪽 맨 밑에, 전부 다 있는데 49쪽 밑에 보면 중국 하얼빈 경제무역박람회, 그리고 러시아 하바롭스크 건축박람회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상담액과 계약추진액 두 가지로 저희가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보시면 홈케어 같은 경우 11건을 상담했고 약 71만 불 정도의 상담액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표를 보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비교적 성과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성적으로 봐도 기업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원방식 중 하나가 전시회 가는 것에 대한 지원입니다.
  특히 모아서 가는 경우에는 부천관을 따로 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객관성 같은 것을 담보할 수 있어서 비교적 선호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한 파트입니다.
송혜숙 위원 반대로 그러면 우리 부천에서도 그런 박람회를 유치할 수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외국 바이어들이 와서 거꾸로 우리 것을 사가는 그런 것은 하고 계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저희가 지금 두 가지인데 바이어들만 모시는 사업은 해외바이어 초청하는, 그러니까 외국의 바이어들만 부천에 다 데리고 와서 부천 기업들 것을 보여주고 판매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 하고 있고요. 그런 것 지금 하고 있고 박람회, 전시회 같은 경우 부천에서 직접 하기가 부담스러운 게 규모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도 컨벤션센터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컨벤션센터를 떠나서 산업규모가 광역단체 정도가 제가 볼 때는 거의 리미트라고 생각을 하고 주로 킨텍스 같은 데서 많이 하는데 기초단체에서 킨텍스를 빌려서 그러기에는 조금
송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킨텍스나 이런 데서 할 때 참여할 수 있잖아요, 부천도.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항상 참여합니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파주에 가면 반대로 도서박람회를 합니다. 도서박람회를 단일로만 해요. 파주의 도서박람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해외의 도서, 우리나라가 역으로 번역을 하게끔 해외에서 번역을 해서 파는 그런 도서박람회를 하는데 거기는 특화가 잘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제가 가봐서 생각한 게 혹시 부천에도 그런 게 있나 생각했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인증도 맡아서 이렇게 해 주는 것 같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인증사업도?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QTS 인증 그런 것도 하시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저희가 인증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품질인증을 해 주는 게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관련된 화학융합시험연구원 통해서 인증해 주는 게 있는데 제가 개별 인증 코드까지는 전부 다 확인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QTS,
송혜숙 위원 네. 품질인증 하는 거거든요. 사업품질.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담당팀장이 좀 설명,
송혜숙 위원 네.
○(재)부천산업진흥재단지역경제팀장 유관수 안녕하세요,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지금 인증사업 같은 경우 저희 행감자료에 있는 인증사업은 저희 기업들이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 인증을 받을 때 하는 비용만 저희가 현재 지원하고 있고 국내에, 아까 말씀하신 건 제품인증입니다. 제품에 대한 기술성 인증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확대해서 내년에 추가로 더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해외인증은 또 시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식품안전인증 해썹 같은 거는 별도로 하지만 이런 것도 인증이 돼서 해 주면, 기업들이 이런 거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지원해 주면, 컨설팅도 해 주고 그러면 효과가 훨씬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지역경제팀장 유관수 올해 사업과정에서 기업 수요 제기가 있어서 내년에 반영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대표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잘 되고 계시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네,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중간에 중도 탈락이라는 것은 무슨 기준에 미달이 돼서 탈락이 되는 겁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제가 알기로 중도 탈락이 사업에 따라 2년 또는 3년을 다녀야지 마지막에 목돈을 받을 수 있는데 중간에 퇴사하는 그런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 경우는 지원이 안 되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하여튼 정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청년의 일자리를 가능하면 안정된 일자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열악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인데 사실 청년들 안정된 일자리라고 하면 결혼, 출산, 교육 이런 정도를 할 수 있는 급여수준이 돼야지 안정된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부천 같은 경우 그 정도의 수준을 맞춰주는 기업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기업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정산 위원 그래요. 사실 일자리가 없어지면 청년들이 창업으로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창업은 청년들에게 어떻게 보면 니가 먹고 살 일을 니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는, 사지에 내모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요즘 대부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살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좀 지켜주시고 늘려주시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네.
박정산 위원 부천산업진흥재단의 업무 중에 창업제공 정보가 있습니다. 업무 제공이 있는데 어떤 업무들을 제공하고 있나요? 창업할 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저희가 창업진흥원 관련해서는 사업의 내용이 조금씩 바뀌기는 하지만 작년부터는 예비창업자나 창업 이후 1년부터 3년까지의 기업보다는, 이 기업들은 충분히 지원이 됐다고 보고 최근 들어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3년부터 7년 차에 대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해 주는 게 마케팅에 대한 지원, 그리고 투자를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지원을 합니다.
박정산 위원 그 투자 지원이라는 것은 그 회사에서 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할 때 미리 가서 검토해 주고 타당성을 봐준다는 겁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그런 타당성 조사도 받고 또 한 가지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러 창투회사들을 모아놓고 회사의 내용들을 설명해서 그 자리에서 투자 유치 같은 게 가능하도록 그런 것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 걸 해보면 기업들이 만족을 합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중요한 차이가 기존의 예비창업자부터, 1년부터 3년 차 창업자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품도 그렇고 아주 새로운 신생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지원하는 3년부터 7년 차 기업은 이미 3년 이상 기업을 영위했기 때문에 상당히 제품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요즘은 정보가 많아서 기업 스스로도 아마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기업들이 정책적으로 하고 있을 건데 그렇다면 내가 청년 이야기를 좀 더 하겠어요.
  청년창업에 대한 것은 부천의 통계가 어떻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부천에서 전체적인 통계는 저희가, 왜냐하면 이게 부천 안에서만 창업을 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다 흩어져서 창업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정확한 통계를 보기는 어렵지만 저희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그동안 창업진흥원 사업 통해서 120개, 130개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아까도 내가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자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창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관심 정도가 아닌 실질적으로 같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지 만일에 거기서 청년들이 실패하면 아주 젊은 나이에 사실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소액 탕감하는 이런 정부 정책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사지에 몰지 않게 하려면 우리 기업에서도 사실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기업지원과에도 이야기했지만 “현장에 가야 된다.” 그 이야기는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과연 저 사람의 애로사항이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모든 지식이나 정부 정책을 더 알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정부에 지원하는 제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자금을 사용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청년들은 정말 각별히 우리가 보살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애국자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하는 사람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에게도 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저희가 정보는 제공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에 대해서 창업에 대한 직접 지원 같은 건 현재는 없습니다.
박정산 위원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생계형 창업이 64%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OECD에서도 최고로 표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기회추구형 창업이 58%로 이게 바람직한 창업 조건인데 우리는 아직 그러지 못해서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산업진흥재단에서도 업종지도 같은 거, 부천에도 업종지도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역 부근에는 어떤 업종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관심가졌다가도 거기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언론 기사에 보니까 신도림역 주변 인터넷을 쳐보면 치킨집이 700개 정도 나온다고 해요. 거기에 창업해봐야 결국은 뻔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부천에서도 업종지도 같은 것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게 되면 소상공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문의도 많이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업무 영역도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소상공인 창업에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업무에는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부천에서는 어디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것을······.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지금 제가 알기로 소상공인진흥원이 상공회의소 안에 같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소상공인 지금 말씀하신 업종에 대한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부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여기 기업지원과장님도 자리에 계신데 요즘에 많이 나오는 사회자본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네.
박정산 위원 이게 우리가 보면 경제자본, 돈, 인적 이런 게 있는데 이 사회자본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불신이 많아서 대부분이 나홀로 창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업을 하게 되면 시간이나 여러 부분에 유리해지고 규모도 키울 수 있는데 이게 서로 신뢰가 안 되고 또 협력이 안 되고 사회구성원 간 뭔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아주 낙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요즘 새로 대두되는 말이 사회자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기업지원과장님도 계시지만 부천에서도 창업을 할 때 소상공인들 동업 형태를 하면 교육도 해 주고 특별하게 패키지로 지원을 해서 부담을 덜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업종지도 이런 것을 활용해서 소상공인 창업도 조금은 관심 있게 살펴서 부천 시민들의 실패할 확률을 줄여주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당부하고 싶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수요를 잘 파악을 하고 주무 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잘 진행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로봇부품 관련 기업이 몇 개 정도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전체 기업 한 47개로 보고 로봇부품기업은 그중에서 30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80쪽에 보면, 간단합니다. 그냥 한번 살펴봐 주세요. 80쪽에 보면 2017년도에 특화사업 육성 추진 해서 그 실적으로 로봇부품 관련 기업에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56개 사가 아니잖아요. 56회를 하신 거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중복으로 그런 박람회나 전시회나 이런 거 갈 때마다 특정기업이 계속 갈 수가 있겠네요?
  이거에 대한 기준이나 바운더리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스펙트럼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마치 56개 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56개 사가 안 돼요. 이게 10몇 개, 30개까지 안 들어가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20개 조금 넘는 정도가 될 겁니다.
곽내경 위원 19개인가 20개, 다 일일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56개 사라고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 자료도 잘못 제출하셨고요. 이런 것은 눈속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6회를 지원하셨는데 중복으로 이렇게 한 곳은 엄청나게 큰돈을 받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해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지금 지원내역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로봇융합부품고도화사업 전체에 대해서 쭉 썼기 때문에 이 안에는 단순하게 전시회만 간 기업도 있고 또는 제품화지원사업을 받은 데도 있고 기업마다 조금씩 지원내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금액의 차이는 제 생각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전시회 같은 경우 실제로 여기는 전문전시회거든요, 로봇 같은 경우. 그러면 한 번 가서는 실제로 안 됩니다. 이게 지속적인 전시회가 중요한데 그렇다면 또 언제까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을 받아서 추립니다. 다만, 이 전시회 로봇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화산업이라서 일반 전시회할 때 선정기준하고는 조금 다르게 로봇기업 안에서만 별도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중복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중복이 똑같은 걸 두 번 받는 게 아니고 이 전시회, 저 전시회를 나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게 첫 번째고, 그 첫 번째 로봇융합부품고도화 기반구축사업을 중심으로, 그 두 번째로 시장창출형 로봇부품 보급에서 보면 또 몇 개의 기업 보면 계속 큰돈을 받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또 로봇융합비즈니스 지원이 있고. 이게 로봇으로 통하는 게 하나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계속 연속성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유독 몇 개의 기업이 큰돈을 계속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살펴보려면 정말 펼쳐놓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기업 대비 금액 그리고 그런 것을 다 봐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게 중소기업으로 들어가 있으면 중소기업 부분에서 또 중복지원을 받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전반적으로 저도 한번 보고 앞으로 계속 시간 있으니까 볼 텐데 이번 행감에서 받으신 부분들 이렇게 계속적인 중복지원이 이렇게 한 건뿐만 아니라 특화산업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건을 계속 받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30개 로봇과 관련된 기업들에게 골고루 좀 더 육성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한 기업에 몰아주는 게 좋은 건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네.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곽내경 위원 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기본적인 문제는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지원을 할 때 일반산업을 지원하는 것과 저희 로봇과 같은 특화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원받는 기업들은 다 내가 제안발표 하고 외부평가위원들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이것 선착순으로 지원한다든지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금액이 큰 것들은 100% 다 평가를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 기업이 내가 이 제품, 저 제품 제품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서 결과론적으로는 중복적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런 어떤 상황적 내용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요. 다만,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로봇산업을 육성하는 게 목적이라면 뭐 좀 부족하지만 끌어와야 되는 것인지, 밑에서도 끌어와야 되는 것인지, 잘하고 있는 것을 빨리 키워줘야 되는 것인지 그 지원의 상향과 하향을 살펴서 편성을 할 때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지원방식에 대해서.
곽내경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사위원은 분명히 있지만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선정을 하고 편성을 하고 기준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되, 장년과 청년에 대해서 좀 다르게 지원하잖아요. 그렇게 뭔가 세분화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고요. 몰아주기보다는 골고루 주는 것이 어쩌면 육성을 하는 곳에는 더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말씀 주신 것 저희가 잘 유념해서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보면 임직원 국내출장 현황 및 경비지출내역 표가 있는데 2017년도 나와 있는 10가지가 전체 다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를 보여주시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일부입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이상윤 위원 나머지는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줄이신 건가요? 금액 기준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여기는 팀장급 이상만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윤 위원 금액 기준은 아니고 팀장급 이상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네, 팀장급 이상이요.
이상윤 위원 팀장급 이상이면 굉장히 인원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대표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저희가 팀장급 이상이 다 합해서 10명이거든요.
이상윤 위원 그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네. 저희 전체 인원이 지금 정원 37명에 32명입니다.
이상윤 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잠깐만요. 정원이 32명이시라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37명에 현원은 32명입니다. 6월 30일 기준.
이상윤 위원 지금 계약직을 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계약직 8명 제외입니다.
이상윤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고 있는 자료에는 2017년도에 44명으로 되어 있고 2018년도에 44명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8명을 뺀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네.
이상윤 위원 36명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네.
이상윤 위원 어쨌든 여기에서 팀장 해도 10명이 훨씬 넘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일단 여기 전략사업본부에 이** 본부장님 계시잖아요, 일반직 1급. 이분이 2018년도에는 안 계세요.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그게 저입니다. 제가 본부장이었다가······.
이상윤 위원 그런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네.
이상윤 위원 그러시군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2018년도에 보면 급여를 나눠서 표시해 준 건가요? 직책을 그대로 쓰고? 대표이사가 두 분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전에 있던 분 표시한 거고 그다음은 현재 본부장일 때 급여하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그 부분 말고 다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성과급 저기에서 보면 한 차장님인가요? 한** 차장님만 남들보다 적게 90만 원 정도 지급이 되었거든요. 남들은 평균 150만 원 정도 되는데, 성과급이.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제가 금액까지는 다 확인을 못하겠는데 저희 성과급 기준은 아주 정확한 경영평가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 기준은 지금 담당팀장이 말씀드릴 수도 있고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원래는 여기 대표이사님 출장비가 하나도 없어서 제가 봤는데 운영경비가 또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네.
이상윤 위원 알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그리고 한시내 차장은 중도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상윤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원래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표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추후 확인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학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안 끝났습니까?
이상윤 위원 끝났는데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감사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는 사항과 해외시장 참가와 국내 박람회 등 중소기업 판로개척에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부분, 한류바람을 이용해서 화장품 산업 등 드론사업에 지원이 요구된다.
  그다음에 감사지적사항이 많은데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 품질인증제도 등 인증제도에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 로봇산업 지원에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과 청년일자리 제공과 창업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의견이라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결과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곽내경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권상욱
  경제국장이진선
  일자리경제과장남순우
  기업지원과장이재우
  회계과장배명숙
  재산활용과장한상휘
○증인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이학주
  산업진흥본부장배덕기
  전략사업본부장장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