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3년 2월 13일 (토) 10시

  의사일정
1.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9.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0. 93.신설구(오정구청)정수물품취득승인안
11.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2. 쓰레기처리개선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계속)
2.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93.신설구(오정구청)정수물품취득승인안(부천시장제출)
11.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혜은의원외15인)
12. 쓰레기처리개선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동선의원외15인발의)

(10시 22분 개의)

○의장 송철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인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10일 김혜은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2월 12일 김동선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쓰레기처리 개선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2월12일 3개 상임위로부터 9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동일자로 예결특위에 심사회부 하였으며, 예결특위로부터 9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월12일 총무위원회로부터 부천시 보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6개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고, 부천시 민원재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93년도 신설구 오정구청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계속)[89]
(10시 24분)

○의장 송철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의장, 잠깐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신상발언을 하고자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이오?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네.)
  신상에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잠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강열 의원  감사합니다.
  오강열의원입니다.
  우리 의원의 의정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회의에서 의원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또 답변 사실이 미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부천시에 여러 가지 중대한 사안이 있어서, 여러 동료의원께서 동감하는 사항인 인사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논란이 있어 가지고, 그 문제로 인해서 사실 각 실·국에 대한 답변 및 보충질문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 질문이 종결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의장님께 우리 의회가 파행적인 의회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우리 지방자치법 회의규칙상에도 본회의 질문시 서면이든, 구두든 거기에 대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충질문을 통하여 거기에 대한 구두 및 서면답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의장께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발언을 지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확고한, 의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의사를 밝혀주시고, 우리 지방자치가 3년차에 들어서 성숙되어 가는 현 시점에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의장께 강력히 사과 및, 제반 의정활동에 있어서 모든 문제는 의장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께서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셔서 두 번 다시 의원들이 발언하는데 대해서 통제를 한다거나 어떠한 이유나 명목으로든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오강열 의원 고맙습니다.
  어제 보충질문 및 의원들 질문에 대해서 통제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규정에 의해서 진행했다 라고 보고 대다수 의원님들의 동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단, 어제 보충질문은 1회 10분에 한해서 갖는다고 해서 원하시는 의원님들 l00% 다 해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보충질문하실 미진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신다면 금회에 한해서는 서면으로 제가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충분한 의사가 개진되도록 하겠으며 파행으로 회의를 진행했다는 말씀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앞으로 저 자신이 의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오강열 의원께서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서면으로 질문하시면 당국에, 제가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태현 의원-의장님, 제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위원장직을 맡아서 이제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심사보고에 계수상 잘못된 점이 있어서 그걸 수정하려고 합니다.
  잠시 정회요청을 합니다.)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의장 송철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정대로 예결특위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현입니다.
  금번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정구청 개청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구개청과 관련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은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켜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의 실효성 및 경제성민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예산심사에 입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 산업과 주관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도시 화훼직판장은 그 예정지가 중동신도시 근처 채비지로써 현재 고물상 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대상지 선정이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 단체에만 이익을 준다하여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우선 예산은 통과시키고 집행에 대한절차는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관내 무료주차장설치 시설비는 기존 시설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가능하고 준비도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하여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는 예산서상에 수리비와 대조해서 차이가 있어 2대분 1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시 제출 예산액 중 총 1,100만원을 삭감하였는바 금번에 예산심의에서 혹시라도 충분하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되지 못했는지는 모릅니다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의 최선을 다한 심사였음을 말씀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로 예결위안을 원안 통과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 하셨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지금 보고하신대로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김일섭 의원  김일섭 의원입니다.
  예결특위에서 수고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좀 전에 정회를 하면서 수정했던 내용이 관사 임차료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천만원의 관사 임차료인데 관사문제에 대해서 전에 자료를 보니까 부천의 지방 재정으로 지출되지 않아야 할 관사 임차료가 나오는 것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천 소방서장의 관사이고 또 하나는 중부 경찰서장의 관사입니다.
  그래서 관사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추경예산까지 올리면서 예산신청을 한다면 기존에 잘못 돼 있는 관사 배정에 대해서 원칙을 정하고 어느 정도까지를 부천에서 관사로 임대를 할 것인가, 관사로 사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 필요한 사람이 그 원칙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검토해서 관사임차료를 예산에 제안해야 함에 불구하고 그런 원칙적인, 과거에 잘 못된 것에 대한 정비도 없이 일단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관사 임차료를 예산에 올린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가 좀 더 예결특위에서 심사숙고해서 과거에 잘못된 관사 임차문제하고 다시 정비해서 제출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철흠  지금 김일섭 의원께서 재심의 요청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청 있습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요.」하는 이 있음)
  지금 김일섭 의원께서 재심의 요청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김태현 의원님 나오셔서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 이미 예결안을 심의했고 또 다른 의원님이 발언을 하셨는데 어느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의견조정에 잠시 시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5분 정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한마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난산 끝에 예결특위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조정시간에 충분한 대화가 있기를 부탁드리고, 원만한 해결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의장 송철흠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태현 의원-의장님, 긴급 동의합니다.)
  네.
        (의석에서 김태현 의원-본 위원장이 추경예산 심의결과를 보고했는데 잘못된 점이 있어서 다시 보고 드릴 것을 긴급동의 합니다.)
  네, 나오시지요.
김태현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우선 시간적으로 그리고 정력적으로 많은 낭비를 끼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남은 2년 동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고, 보좌해드리는 그런 행위로서 보상해 드릴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제가 아까 보고한 것에 대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번에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정구청 개청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구청 개청과 관련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은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켜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의 실효성 및 경제성면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예산심사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산업과 주관으로 추진코자 하는 중소도시 화훼직판장은 그 예정지가 중동신도시 근처 채비지로서 현재 고물상 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대상지 선정이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특정 단체에만 이익을 준다하여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하여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우선 예산은 통과시키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습니다.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농촌지도소장의 관사 임차료로 편성되어 있는 3천만원, 그리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1,100만원으로 총 4,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의 관사임차료는 농촌지도소장이 국비일 뿐만 아니라 같은 적금의 과장들에게는 관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하여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관내 무료주차장설치 시설비는 기존시설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가능하고, 준비도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하여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는 예산서상의 수리비와 대조하여 차이가 2대 있어서 2대분1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시 제출 예산 총액 중 총 ·4,100만원을 삭감하였는바 금번에 예산심의에서 충분하고도 신도 있는 예산심사는 혹시나 되지 않았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예결특위 위원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한 심사였음을 말씀드리며 의원여러분들의 협조로 예결위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결특위장께서 수정안 설명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의장, 수정동의였습니다.)
  네, 나오시지요.
강문식 의원  강문식의원입니다.
  금번 예결위원회에서 시장이 발의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용 중 장 일반행정비, 관 재무행정비, 항 재산관리, 세항 기본경상비, 목 임차에서 농촌지도소 관리소장 관사임대료 3천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말씀드린 농촌지도소 관리소장 관사 임차료 3천만원을 시장이 발의한 원 예산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농촌지도소 예산 전액이 시비 지원으로 이때까지 이루어져 있고 그 내용은 시범포육성, 화훼 및 원예사업지도, 청소년교육육성, 품종계량연구비 등 이때까지 ,농촌지도소 관리는 시비로 다 충당을 했습니다.
  단, 농촌지도소장이 도비 봉급만 받을 뿐이지 향후 기타 농촌지도소에 관한 운영은 우리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아울러 지금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1조 4항에 보면 4급 공무원 관사 임차가 가능하도록 조례상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결특별위원장께서 말씀하신 4급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삭감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농촌지도소 소장이 거주하고 있는 집은 양평에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을 감안할 때 집을 이주한수 있는 형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부천에 자꾸 열악해 가고 소외돼가는 우리 농촌지도의 충실한 관리나 직원에 대한 관리, 연구 기타 부천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무리 4급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천의 발전을 위해서 관사를 임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제안 이유입니다.
  물론 어제 예결위에서 일단 결정된 안이 다시 중요도를 감안해서, 제가 제안 설명 드린 이유를 타당성이 있다하는 측면에서 오늘 다시 재의결한 과정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6조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될 수 없다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아침에 재의결한 내용은 어떤 안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해서 시간상 진행을 했다 할지라도 규정상으로 맞지 않는 하자 있는 행위가 됨으로 해서 본 의원은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다시없기를 동료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수정동의를 하게 된 동기가 되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중 농촌관리소 소장 관사 임차료를 살려주셔서 우리부천시의 소외되는 농촌 주민들에게 성실하고 희망 있는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공무행위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지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강문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강문식 의원의 수정동의안의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럼 강문식 의원의 수정동의안이 금번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90]
3. 부천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91]
4. 부천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92]
5.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93]
6.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94]
7. 부천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95]
8. 부천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96]
9. 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97]
10. 93.신설구(오정구청)정수물품취득승인안(부천시장제출)[98]
(12시 05분)

○의장 송철흠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보건소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위생처리장관리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상수도관리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민회관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민원재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93년도 신설구(오정구청)정수물품 취득승인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전만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 보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상수도관리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시민회관,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부천시 민원재심의원위원회 운영조례안 부천시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93. 신설구(오정구청)정수물품 취득승인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정수 물품 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승인안을 지난 1원 29일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 받아 2월12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부천시 보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93.신설구(오정구청)징수물품 취득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 부천시 재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안별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부천시 보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92년 12월 26일자 대통령령 제13조, 786호로 지방공무원의 임용령의 개정으로 소장(기술적인공무원)의 직명이 변경되고, 92년 2월 1일자로 인구 10만 이상 시·군의 보건소장 직급이 현행 5급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며, 또한 분구로 인하여 보건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사안으로 소장직명이 지방의무기장 또는 지방 보건기정에서 지방 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건소 명칭을 남구보건소를 소사구보건소로, 중구보건소를 원미구보건소로, 남구보건소 위치를 남구 송내동에서 소사구 괴안동으로, 중구보건소 위치를 중구 심곡동에서 원미구 심곡동으로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개정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위원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부천시 위생처리장관리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상수도관리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시민회관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2년 12월 26일자 대통령령 제13, 786호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국민들이 알기 쉽고 또, 기술 직렬의 공무원들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직공무원의 직급명칭체계와 같이 하고자하는 취지에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위원만장 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3년 신설구(오정구청)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으로 지난 93년 2월 1일자로 오정구가 분구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주요물품 업무용 47개, 사업용 정수 208개 총 255개의 물품승인안으로 본 사항은 오정구 개청으로 인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필수적 기본 행정장비이며, 또 한 실무부서에서 소사구와 원미구의 형평에 맞게 현장 실사를 하여 상정한 안으로 본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지방제정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물품을 구입하여야 했으나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물품을 구입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관계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동료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책이 있었으며, 이에 앞으로는 철저한 업무관리로 동일한 사안이 제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관계국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 민원재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으로서 부천시 시·구에서 처리한 민원사안 중 미 해결된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재심의함으로써 민원 해결에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한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재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시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취지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으나 본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진정한 시민 대변자인 시의원이 참여하여 시민의 민원을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 제2조 2항 위원회 구성에 있어 법조계 학계 등 민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기관의 장이 위촉한다는 규정을 시의회의원(각 상임위별)법조계, 학계 등 민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관의 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였고, 동 조항 제3항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시의회의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안건인 부천시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사항은 대통령령 제12,390호 제3장 공인관리 제41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규정되어있는 바 내무부의 특수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민원인이 거주지 읍·면·동에서 동일 시 ·군 관 내 타 기관에까지 가지 않고 FAX를 이용 민원서류를 직접 받아 볼 수 있는 민원 온라인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중계민원 전용공인을 신조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경기도내 중 24개시·군에서 기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며, 시민의 호응도가 좋아 93년 확대운영계획에 의거 경기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함과 동시에 현장민원처리센터를 지정 운영하여 이에 필요한 공인을 신조하기 위한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또한, 지난 92년 7월 30밀 부천시 재무회계규칙 제804호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전도자금 출납원이 일상경비출납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상위법의 개정으로 개정되는 사안으로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위원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8건의 조례안과 승인안에 대한 본 총무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이 원안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보건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전만기 간사께서 보고 드린 대로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위원-의장님, 이걸 일괄 상정해서 통과시키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위생처리장관리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상수도관리시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민회관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경 제7항 부천시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민원재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93. 신설구(오정구청)정수물품 취득승인안 이상 인괄해서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괄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혜은의원외15인)[99]
(12시 17분)

○의장 송철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혜은 의원 제안 설명 바랍니다.
김혜은 의원  김혜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여러분!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도 이언 3년차에 접어들어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위하여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펴나가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출범하기까지만 하여도 의회의 모든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한계성을 노출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천시의 관련 조례가 약170여건에 달하고 있으나 시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든가 불편부당한 조례가 다수 발생되어 지방자치행정에 역행하고 있기에 금번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각종 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재개정하여 시민이익의 대변자로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선진 민주주의 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간략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김혜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가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마는, 세부계획이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특별위원회 방법 및 효율적인 활동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셔서 다음회기 본회의의 승인 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쓰레기처리개선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동선의원외15인발의)[100]
(12시 20분)

○의장 송철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쓰레기처리 개선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동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선 의원  김동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급격한 도시화 생활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각종 쓰레기 발생량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처리 문제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부족과 무관심 속에 우리 생활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되는 등 이제는 환경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사회문제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설정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천시도 인구 20만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단위 중동 신시가지 전설 등 각종 크고, 작은 공사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 다가오는 2,000년대의 새로운 웅비하는 부천시를 건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66-2번지 지상에 약 3,990평 규모의 쓰레기 처리장 소각장 및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일원에 약 35,000평 규모의 쓰레기처리 중간적환장 등을 건설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각종 민원이 야기되어 사임진척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또한 위생공사로 하여금 각종 생활쓰레기가 수거되고 있으나 수거체제에 있어 시민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여 각종 불편을 초래하는 등 수거방법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사회 산업 위원회 위원 중에서 쓰레기처리 개선대책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모든 시민이 환경오염으로부터 해방되어, 다같이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고 앞으로 들어설 새 정부의 기대와 여망 속에 다가오는 21세기의 선진 새 한국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김동선 의원 오랜만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쓰레기처리 개선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가결을 선포합니다.
  조사특위를 결성한 사회사업위원회에서는 본 임무가 되겠습니다만, 차기 본회의에서 세부계획을 승인받아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며 제17회 부천시의회 회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 있는 의정활동으로 의회의 존재를 재 확인시켜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을 위한 지방차지는 공무원이 상급자에게 잘하는 것 보다는 존경하는 스승을 대하듯 이 시민에게 더 잘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 조직이 행정에 관한 조직으로 운영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편한조직이 될 때 시민의 신뢰 속에 지방자치가 자리 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시민에게 최대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바로 집행부의 일선담당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라 생각할 때 소신껏 그 직무를 수행하고,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을 시민의 만족에 두는 가치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그 어느 회기보다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의원수 43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영석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송철흠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의원
  남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