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3년 2월 11일 (목) 14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4시 30분 개의)

○의장 송철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부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인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4시 31분)

○의장 송철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부천시장의 답변에 이어 실·국순에 의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답변이 계시겠습니다.
○시장 전창선  연일 송철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장명진의원님, 박상규의원님, 김덕조 의원님, 최용섭 의원님, 김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2,200여 부천시 공직자들의 승진 등 인사문제와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 및 공무기강 확립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준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삼 차기대통령 당선자께서도 인사가 만사라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본인의 인사관리 의지도 같은 맥락에서 조직의 생명이며 내부결속과 최선의 위민봉사를 좌우하는 관건이라고 일관되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의로운 인사관리가 그 무엇보다도,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의원님께서 본인의 행정철학을 물으신데 대해서는 행정철학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제 개인이 공직을 맡으면서 신조랄까, 좌우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범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덕불고 필유린이라고 해서 덕이 있는 곳에 항상 외롭지 아니하고 이웃이 있다 하는 것을 하나의 생활신조 내지는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과 선을 바탕에 깔고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여하는 곳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한 가치다 하는 것을 본인은 인식하고 항상 덕을 쌓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밝혀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검소하고 겸손하고자 30여년 공직생활 동안 시종일관되게 시민본위 행정구현과 직장화합 분위기조성에 진력하여 공정한 인사정의 실천과 청렴한 공적자상 확립에 힘써 왔습니다.
  그래서 시정방침도 시민본위 봉사행정을 제1위적 목표로 정하고 성실한 대민봉사와 항상 상대를 존경하고 신뢰하는 내부결속에 힘써왔습니다.
  금번 오정구 개청에 따른 대규모 인사를 단행함에 있어 이번에 이 사항은 우리 조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형평 있는 인사를 다루다보니 심사숙고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지연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외압이나 정실이나 청탁이나 지연, 혈연, 학연 등 연고성은 과감하게, 일체 배제하고 인사의 기본원칙과 인사의 정의실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확보는 물론 조직의 활력화를 위하여 현행제도와 건전한 상식과 순리에 맞는 공정한 인사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께 거듭 다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와 관련된 내부적인 불화와 갈등은 사실과는 다른 추측기사임을 양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은 지휘관인 본인이 부덕하고 무능해서 빚어진 사항이므로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를 바랍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항간에 추측으로 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넓은 혜량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금번 인사가 심사숙고와 장고 끝에 이루어짐으로 해서 의원여러분에게 잠시나마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야말로, 본인은 확실하게 거듭 여러 의원님께 추호도 오해와 의구의 원인이 되는 인사는 안 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자부하면서 앞으로도 역시 어떠한 사항보다도 제일 중요한 우선적인 과제로 전력을 다해서 관리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인의 지휘·통솔력 부족으로 미처 파악되지 아니한 잘못이 있었다면은 하시라도 의원님들의 충고를 기꺼이 받아들이겠음을 첨언해 드립니다.
  박상규의원님, 김덕조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규의원님과 김덕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무사안일척결과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을 위한 대책 그리고 신정부의 부정부패척결 의지에 맞춰 부패, 부조리척결을 위한 시 대책과 과감히 실천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먼저 참고로 지난 해 우리시가 징계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중징계 2명을 위시해서 경징계 24명, 훈계 및 경고가 147명, 주의 273명 등 총 446명으로써 전 직원의 20%이상을 짐 하였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신정부 출발과 함께 신한국창조에 우선 공무원이 솔선 참여토록 하는 시정활동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의식개조 없이는 무사안일과 부정부패척결과 기강확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매월 1일 월례적인 공무원정신교육과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공무원교육원 등 전문교육기관에 총 32개 분야 48회 229명의 위탁교육을 실시함으로 반부폐의 의지를 무장함과 함께 직무능력을 아울러 향상시키도록 했습니다.
  특히 민원인들과 접촉이 많은 인허가 관련부서 공무원과 각종 공사를 발주하는 사업부서 그리고 이를 집행하는 회계 관련 공무원 공사감독 및 감사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함으로써 모든 공무원이 시민의 공복임을 깊이 명심하고 소신을 갖고 능동적으로 직무에 충실하도록 근무환경과 근무조건을 일신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또한 93년도 정기 감사계획에 의해서 3개구청과 10개사업소에 대하여 종합 및 부분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조치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시·구 감사 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감찰활동반을 구성하여 시 산하 43개 전 기관을 대상으로 연중 끊임없이 암행감찰활동도 실시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정보활동 동향파악인지 등을 통하여 문제공무원 및 민원취약부서에 대한 집중 감찰활동을 함으로써 부조리의 사진예방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으며 인 허가처리 및 각종 공사감독 준공 시 발생하는 부조리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예컨대 공사준공시 감사부서 직원이 입회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부조리요인을 원천적으로 척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리와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전화, 우편, 서신, 관문 등 각종 통로를 통하여 민원을 신고 접수 처리토록 함으로써 시민으로서 신고에 의한 부조리예방에도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감찰결과 타성에 젖어 있는 무사 안일한 공직자와 불친절 고압자세 문제공무원 그리고 불성실 계획착오 및 불성실직무로 인해서 집단민원을 유발시키는 등 중과실사안에 대하여는 일벌백계와 연대책임까지 강력하게 조치함으로써 공직기강이 엄정하게 체감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질문사항은 전문성과 실무성을 감안하여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삼, 재사 시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세부적 실무적인 사항의 답변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는 것을 양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송철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설장 김장호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기도의회주관 신도시 대책 공청회에 대한 공문통보는 언제 받았으며 구체적인 계획수립여부와 중동신도시 공청회에 부천시의회가 배제된 사유를 들고 중동신도시 대책공청회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경기도의회에서 92년 9월 25일 신도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시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등 계획에 의한 협조공문을 지난 1월 27일 시달하였습니다.
  시에서는 경기도의회 신도시특위의 요구사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에 협조한 예정입니다.
  시 자체 공청회 개최 필요여부는 이미 중동신도시 사업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주민 불편사항은 수시 수렴 해결하고 있으므로 현재로는 공청회 개최 계획이 없으며 향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의회와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성립 후 각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을 지연하여 하반기에 착공함으로써 사업의 부실시공 등으로 예산낭비요인이 있으니 93년도에는 예산 지원의 효율적 운영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한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일부 주민숙원사업 등 소규모 공사 집행에 있어 예산확정 후 사업을 뒤늦게 발주하거나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례가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지난 92년 3월부터 부천시 투자 업무처리규정을 훈령으로 제정, 단위 사업비가 2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사업에 대한 중·장기 사업과의 연계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효율성 검토는 물론 재원조달 능력과 연도별 투자계획 분석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행과정에서는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심사분석을 분기 1회씩 실시하여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주무부서로 하여금 이의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 심사분석 제도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까지 이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감독을 강화하겠으며 재정 운영상의 비효율적, 낭비적 요소의 제거는 물론 적기에 사업을 추진,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김태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92년도 사업 중 연도 말까지 완공편 사업과 93년 이월된 사업 및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주요 투자사업은 총 49건으로써 이중 완공된 사업은 31건이며 93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18건입니다.
  이월하게 된 주요 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설계변경, 절대공기 부족 등이 되겠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p 김태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93년도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예산 확보액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수도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전국 각지에서 유입된 인구로 구성되어 정주의식과 일체감 및 동질성이 부족하고 전통문화의 뿌리가 약할 뿐만 아니라 문화공간도 극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문화 역량의 극대화를 통한 시민문화 복지를 실현하고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예도 부천을 건설하고자 문화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91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역으로는 문화회관과 시립도서관등 문화공간 확충, 시립예술단의 육성, 문예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확대, 복사골 예술제개최 그리고 부천시 개성형성 계획과 같은 특성 있는 도시개발, 장말 도당굿과 농기고두마리 같은 전통문화의 발굴보존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은 오랜 기간을 거쳐서 형성되는 정신적 산물이기 때문에 일시적, 단기적 진흥책보다는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계획을 계속 보완 발전함으로써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문화예술 진흥 위한 예산액은 시립예술단 운영비 13억 8,900만원,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연비 1천만원, 예총운영비 1,300만원, 문화원 경상사업비 5,400만원, 전통문화 보존전승사업인 장말도당굿 재행보조금 200만원, 복사골행사 추진비 1억 600만원 기타 사업추진비 2억 100만원 등 총 17억 7,500만원으로써 우리시의 일반회계 총 예산액 1,491억원의1.15%가 되겠습니다.
  역시 다음 김태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에 관한 구체적 건립계획에 대하여는 중동신도시 부지 내에 예술인의 사기진작과 문화예술활동 증대 및 시민문화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가칭 문화의 전당을 중장기 5개년 계획에 의거 94년부터 97년까지 사이에 건립한 예정입니다.
  건립규모는 부지 5,230평 건축면적 2,425평에 지상 5층 지하 2층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나.
  구체적 건립규모는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착공이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p 박상규의원님과 김덕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기강확립과 무사안일척결 방안에 대하여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에 그로 갈음하고 이상 기획실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서 총무국장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남기홍  총무국소관 사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개청과 관련한 인사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없는 인사라는 질타에 대해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장명진, 박재덕, 최용섭, 박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명진, 최용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정구개청에 따른 인사지연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금번 인사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 있고 행정공백을 초래케 한 바 이에 대한 해소방안과 공정한 인사대책 강구와 특정부서가 아니더라도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은 승진발령이 가능하다는 인사 원칙을 발표한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확보는 물론 조직의 활력화를 위해서 공무원인사에 관한 법규에 의해서 공정한 인사관리를 한 계획이며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예규 등을 개정해서라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인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번 인사에서 승진이 안 된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가급적 희망부서에 진보를 시켜서 불만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께서 근무성적 평정서를 제출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이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0조에 의해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장명진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 보시기를 원하시면은 보시도록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장명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장의 근무평정서 작성 시 연필로 작성하게 하는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근무평정은 먼저 실·과장과 실·국장이, 평정을 한 후 시 전체에 대한 순위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정에는 수가 20%, 우가 40%,양이 30%, 가가 10%로 배분토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작업과정에서 편의상 처음에는 연필로 작성을 한 후 조정을 거쳐서 최종에는 실·과장과 실·국장의 확인을 동시에 거쳐서 정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필작성이 많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덕 의원께서 사무관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자치권 보호대책으로써 부천시의회 구성이후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별 충원현황 지방자치법상의 인사권과 인사조정권 비율 체계상 적용한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 침해 시 저항권과 대항력의 법적근거, 하향식 인사로 인한 부천시 공무원의 사기저하, 그로인한 시민봉사에 대한 상관관계의 검토여부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사요인별 충원현황은 인도별로 도표로 해드렸습니다.
  이것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다만 자치단체장의 인사권과 도지사의 인사조정권과의 규정된 비율체계는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및 경기도예규 제540호의 규정에 따라서 5급 이상 공무원의 부천시 도지사의 조정권행사가 있을 뿐 권한침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도 보시다시피 5급의 경우 전례 없이 12명이 증원이 됐는데, 저희 자체승진 7명, 4급은 3명중 2명이라는 많은 승진의 배려가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용섭 의원께서 소사구 부구청장의 잦은 교체로 인해서 행정에 지장을 초래함은 인사의 무원칙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소장인 제가 시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비중으로 봐서 공영개발사업소장을 공석으로 놔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밝은 이완기부구청장을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전보를 하고 우리시에 전위해 오신 박노철 현 보사국장을 부구청장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와 때를 거의 같이해서 우리의회사무국장이 명예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을 공석으로 들 수가 없고 또 부구청장보다는 시의 보건사회국장이 연말에 감당해야 할 일들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사무의 중요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인사조치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동장임용에 관한 질차 및 경위와 선발 원칙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장임용은 지방자치법 제109조 2항에 의해서 구청장이 임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장의 임용자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1항 규정에 일반직 6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자,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경력이 4년 이상인자,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읍·면·동 단위이상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경력이 5년 이상인자,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중에서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를 임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발 원칙은 장기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선발하되 가급적 공무원 중에서 동장임용을 희망하는 사람을 우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경력이 많은 일반직 6급 공무원을 가급적 선발코자 하나 1988년 5월 7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동장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2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기간 정년제가 도입되어 일반직 6급 공무원들이 동장임용을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임용경위를 말씀드리면 동장임용을 희망하는 자는 대부분 지역 활동을 하고 있는 인사로서 동장 신규 임용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동장 자격요건 또한 일반적인 자격요건이 아닌 관계로 해서 일반인 모두가 알 수 있는 공개절차를 생략하고 본인들이 희망하는 대상자 중에서 선발하였고 외부 추진을 통해 동장임용을 희망하는 자를 선정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또한 자격미달자 2명은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것이지 선발대상으로 구청장이 정한 것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동장을 임용함에 있어서 행정경력이 많은 6급 공무원으로 동장을 임용하되 통장 임용을 원하는 6급 공무원이 없을 경우에는 동장임용 자격요건을 갖추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를 다수 선발해서 그 중에서 적격자를 엄선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사무관 결원시 승진대상자를 도청 6급 공무원으로 발령하는 이유는 아까 답변 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강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93년도 적십자 회비 모금방법과 부천시 적십자회비 구·동 목표액 할당 내역, 적십자회비 모금 과정에서 영수증 미발급 사례 발생시 관계공무원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93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모금을 하면서 많은 무리가 야기됐기 때문 금년도에는 모금 방법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돼서 통단위로 모금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모금위원회가 모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수는 10에서 20명 정도이고 위원회 참여 대상은 동직원과 통·반장 적십자봉사요원,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원, 기타 지역유지 등으로 해서 10명 내지 20명 내외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위촉은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위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적십자회원의 가입권장과 적십자회비 배정 및 약정, 적십자회비 모금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위원회는 789개 위원회에 11,744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동별 적십자회비 모금은 별도 은행구좌를 개설해서 가구별 회비 납부약정 및 서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모금위원이 약정서에 의해 회비모금 및 회비납부 명부를 작성 후에 등에 제출하도록 돼 있고 모금 전 회비는 즉시 은행구좌에 입금하도록 해 있습니다.
  지정구좌에 입금된 적십자회비는 7일 간격으로 대한 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지정구좌에 동장이 송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회비 모금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장, 구청장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보고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 지사에 회비 모금 사항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적십자회비 목표액은 총 3억3,526만5천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비가 3억389만5천원, 특별회비가 3,137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적십자회비 구 및 동별 목표액 배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영수증 미발급 등의 사례 발생시 관계공무원의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과정에서 영수증 미발급 또는 가 영수증, 복사 영수증의 사용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모금위원에 대한 사전교육 및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사례가 만에 하나 발생시 그 원인을 규명해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에게는 지도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서 엄중 문책할 방침이고 목표액을 강제로 채우기 위해서 위원들로 하여금 강제 활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강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91년 7월 11일 발의해서 3회 임시회에서 수정통과 되어 91년 8월 13일 공포가 되었는데 현재까지의 시행과정을 알려주시고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 설명과 함께 즉시 실시할 것을 촉구하셨고 지방자치법 제19조 7항에 의하면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련부서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1년 8월 13일자 통·반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의 요지에는 제5조에 통·반장의 위촉입니다.
  이 안에는 통·반장은 당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58세 이하의 주민으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지도한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반장은 주민이 선출하고 통장은 반장이 선출한다고 되어 있고 5조 3항에는 통·반장의 임기는 2년, 제2항의 절차에 의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조 3의 1항은 통·반장의 정년은 통장 65세, 반장 60세로 되어 있고, 5조 3의 2항은 통·반장의 정년은 2년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하다로 되어 있는 이 개징조례안의 내용이었습니다.
  현재까지 통·반장의 선출은 대부분 상기조례를 준수하여 통·반장을 선출하고 동장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단, 통·반장의 현실에 맞는 경제적 보상이 지금 뒤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반장의 선임을 기피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등장들이 그 통에서 통장을 선정을 해서 반장들한테 승인을 받는 절차를 취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반장의 조기선임을 위해서 관내주민 중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고 지도력을 겸비한 주민을 동장이 추천하여 주민 또는 반장의 동의를 구하여 위촉하는 방법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역곡3동의 행정동사무소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시의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하는 바 행정기관에서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행정동 명칭을 법정동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2가지 의견으로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청회 문제는 앞으로 두 지역 의원님과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날짜와 시기 이런 것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현 의원께서 행정용어 중 외국어를 한글로 고쳐 사용할 용의와 한글전용운동을 전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국무총리 훈령 제252호 및 총무처 사무지침에 의하면 각종 민원서류의 어려운 용어와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을 억제하는 등 행정용어 순화운동을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으나, 과거부터 오랜 기간동안 공무원들의 고정관념 및 관심이 낮은 관계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공문 생산지 대외문서에 대하여는 한글을 사용하고 있으며 단지, 내부문서작성에 대하여는 이해를 돕기 위해 한문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민간인이나 대외로 발송되는 모든 문서는 한글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내부에서 계획서 작성이라든지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하는 것은 한문을 혼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끔 혼용되는 외국어에 대해서는 한글로 표기한 수 있는 것은 한글로 표기하고 부득이한 것은 옆에 토를 달아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상규 의원께서 완전 지방자치의 정착은 민주개혁의 요체로 법시민과 대다수 공무원들의 요망으로 하루속히 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중앙부처에 자치단체장 조기선거 실시를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완전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하며 단체장선거 조기실시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있으나, 선거시기결정은 경제적, 정치적 제반여건 등을 감안해서 결정한 사항으로서 시·군단위 건의절차보다 지금 현재 국회 및 각 정당 중앙차원에서 국민여론에 따라 신중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시점에 시장·군수의 건의서는 별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김덕조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대민봉사자세가 아직도 불친절하며 고자세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대민봉사 서비스행정을 펼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대민봉사 자세에 대하여는 일과 전후 10분전 교육, 강사초빙 집합교육, 비디오교재 등을 활용해서 다각적으로 교육을 현재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기별로 민원인에게 설문을 실시하고 있고 친절도가 낮은 분야를 선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의 불친절 봉사자세가 있는 것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대민부서 공무원을 친절한 모범공무원 및 상위직 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 정배치 해서 대민봉사 자세를 쇄신하고 아울러 우수공무원에게는 시상과 더불어서 인사상 특진을 부여해서 사기를 전작시켜 나가서 민원인에게 친질하게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를 범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93년도 예산에 반영해주신 공직자 연찬회 교육비를 통해서 1,014명에 대해서 2박 3일 동안 민원친절봉사 교육과 직무교육을 겸해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태현 의원께서 93년도 부천시 체육진흥책과 예산확보액 그리고 시립체육부 현황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93년도 체육진흥책 및 예산확보액은 부천종합운동장 건립 2단계 공사비가 10억 4,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우수선수 육성 및 지도자양성을 위한 체육기금조성이 현재 1억3,35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94년부터 98년까지 체육기금 조성액을 10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체육기금 조성을 위한 방안을 의원님들과 같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청의 실업선수단은 현재 검도선수단이 있고 육상선수단은 금년 3월경 첨단예정에 있고 탁구 선수단은 하반기에 창단한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체육대회 등 6개 도대회 참가비가 2억4,237만5천원이 계상돼 있고, 우수선수육성을 위한 학교 운동부 지원에 5천만원, 부천시민체육대회 등 시 자체대회개최 3개 대회에 1억3,2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체육관련 총 예산액은 19억7,633만8천원으로 시 총 예산대비 1.3%가 되겠습니다.
  시립체육부 현황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재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약수터현황 및 관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현재 약수터가 총 21개소가 있습니다. 원미구에 5개소, 소사구에 11개소, 오정구에 5개소가 있습니다.
  92년도 수질검사는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통해서 4회를 실시한 바 있고 4회 실시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수질검사를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통해서 총 4회를 계획하고 있으나 집중호우와 장마 시에는 수질오염이 우려되어 수시검사를 더 늘려나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약수터 보안등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오늘 아침에 각 구로 하여금 약수터에 설치된 보안등이 고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장 난 것이 있으면 내일 중으로 즉각 조치를 해서 주민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의원님들의 지적과 질타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잘못된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누구나 공감 할 수 있고 조직을 활력화 할 수 있는 인사운영제도 개선에 지속적 노력을 하겠음을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재무국장입니다.
  김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의회 청사 759평 증축 세부내역과 시청사 및 의회청사 발주 및 완공예정과 예산확보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시의회 청사 759평 증축에 따른 세부내역은 92년 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으로서 의원님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원 휴게실 확대 및 상임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의정활동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실을 구분배치 167.2평을 증축, 소회의실 신설, 방청 및 기자석 구분시설, 공조실 신설, 의원사무실 통합, 전문위원실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평면배치에 대한 세부사항은 건설부 중앙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하고 실시 설계과정에서 다소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공사발주는 실시설계에 대한 건설부 중앙건설기술심의를 택하고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한 후인 93년 하반기로 예정되며 완공예정은 착공을 93년 10월로 계획을 할 때 예정준공기일은 95년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총 예정사업비 499억원 중 93년도에 11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두 번째, 김태현 의원님의 오정구청사 신축계획에 대해서는 93년 2월 현재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사라면 시청사 및 의회청사, 소사구청사, 동사무소 6개동과 93년도 2/4분기 내에 동사무소 2개동 추가발주 등 총 예산 183억47,226천원을 투자, 공사가 발주됩니다.
  금년에는 오정구청사를 건축할 수 있는 최적부지에 대한 진단과 조사를 하고 내년도에 오정구청사 신축부지 매입비를 계상하여 시청사 및 의회청사가 준공되는 95년도 하반기에 오정구청사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오정구청사도 시청사, 소사구청사와 같이 현장근무를 통하여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고 2천 년대의 자치구를 대비한 규모로 오정구를 상주하고 기존 시가지와 조화를 이루는 조형공간을 갖춘 초현대식 종합청사로 건립한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명진의원님께서 부족한 실·과·소의사무실 확보를 위해 현재의 실·국장실을 통폐합하여 운영한 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행 실·국장실은 부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7조 규정에 의한 최소한의 근무면적을 10평 이내로 기 설치사용하고 있습니다.
  현 실·국장실은 각 실·국의 업무의 독립성유지 및 소속실·과에 대한 기획, 회의, 통제 및 민원인 대화 장소 등으로 다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보건사회국장 답변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자 의원-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의장 송철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사회국장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양재오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나오십시오.
양재오 의원  지금까지 3개 실·국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들었으나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후 다른 국에 대한 질문답변을 듣는 순서로 본 회의를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송철흠  양재오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시장을 제외한 세분의 답변을 들었는데 답변이 만족도를 채우지 못하신 것 같고 해서 전체를 듣지 않고 세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한 다음에 다시 진행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의석에서 양재오 의원-네, 그렇습니다.)
  재정 있습니까?
    (「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순서를 다시 바꿔서 답변 순서를 연기하고 보충질문을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양재오 의원-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네.
양재오 의원  양재오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의회에서 껌이나 씹고 되겠어요,
  본회의에서.
  부천시장, 사기가 떨어진 공무원이 어떻게 시민에게 행정업무를 대하겠는가를 생각할 때 본 의원은 금번 부천시 인사에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시장은 부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막중한 책임과 예하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공정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금번 인사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미진한 답변이 있이 보충질문 합니다.
  첫 번째로 근무성적 평정의 공정성은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것이며, 그 방법이 무엇인지 유인물에 답변내용이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그 이유를 명백하게 보충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정과의 총무과가 인사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답하여 주고, 평정하다면은 과연 이럴 수가 있겠는지 의문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부천시는 시정과와 총무과에 근무하지 않으면은 공무원 인사규정의 진급찬스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인물에 보면은 지방공무원의 평정규칙에 의해서 공개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돼 있는데 규칙은 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원할 때 이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됐는데 부끄러운 것이 없다면은 부천시장은 반드시 이를 공개해 줄 것을 강력히 보충질문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박노운 의원-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박노운 의원-아까 답변을 하시는 시장님께서 인사는 만사라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인사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인사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되므로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네, 더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순서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시장께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출석해야 질문을 하시겠다는 요지로 듣습니다.
  그렇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잠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5분이 아니라 오실 때까지 정회 하지요. 오실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의장 송철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제17회 임시회가 다른 회의보다 열띠고 또 정회가 잦은 것으로 봐서 우리 의회가 많이 성숙되었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집행기관이나 저희 의회가 목표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시민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남겼느냐 하는 족적에 대해서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 치의 부끄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동료의원님들도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순서에 의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명진의원님.
장명진 의원  장명진 의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답답한지 정말 참을 길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 정도 밖에는 답변이 나올 수 없는 것인지 참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연 2회 작성한다고 했는데, 그 보고서에 보면 승진후보자 명부가, 현재 작성돼 있던 승진 후보자 명부가 현재 총무국장께서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예진에 작성한 것인지 일문일답으로 이것만 묻겠습니다.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이번 인사에 적용된 명부는 작년 7월말 현재로 작성된 것입니다.
    (「일어나서 하세요, 일어나서.」하는 이 있음)
장명진 의원  됐습니다.
  거기 보면 법정 배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31명이 승진을 했는데 31명이 승진하기 위해서 배수니까 62명의 명단이 올라 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 62명 가운데서 공무원 경력이 45점, 교육 훈련성적이 15점, 포상가점이라든가 근무성적이 40점해서 점수가 많은 사람부터 승진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데 여기서 문제되고 자주 중요시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근무성적입니다.
  근무성적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근평이라든가 고가점수 등등으로 불려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부엉이 집입니다.
  밤에 실컷 먹을 것 갖다가 쌓아 놓으면 낮에 앞이 안 보이니까 다른 동물들이, 새들이 다 훔쳐 가도 몰라요.
  아무리 열심히 일선에서 자기 일을 충실히 다 하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이 근무성적 40점을 제대로 맞지 못하면 승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구태의연한, 예진부터 내려오는 통념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린 부분은 부천시부터라도 빨리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일반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이 근무성적 또, 근무성적평정을 일반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염병할 평정이래요, 염병할 평정, 자기들은 열심히 해도 이게 상사한테 잘못보이면 염병할 점수만 받는다는 겁니다.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승진기회를 놓치고 지금 한탄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한 두 명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는 그런 인사 조치를 했는지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 l0p에 보면 제10조 규칙에 의거 근 무성적평정서를 제출할 수 없다 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의원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규칙도 볼 수 없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 번 규명을 해 주시고요, 근무평점수가 20%, 우가 40%, 양이 30%, 가가 10%해가지고 배분토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편의상 처음에는 연필로 작성을 한 후 조정을 했다 이거지요.
  조정을 한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조정 후에 실장이나 과장, 국장의 확인과 동시에 다시 작성했다고 돼 있어요.
  이것 한번 뜯어 놓고 봅시다.
  다시 말하면 과에서 7급짜리들, 6급 인사할 사람들을 연필로 작성을 해서 올렸어요.
  그 나름대로 쭉 배분을 해서 실장, 국장한테 보이고 볼펜으로 썼다는 내용 이예요.
  정말, 이것이 정말이라고 그러면 이건 인사 제대로 된 인사지요, 이게 제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래서 이것도 일문일답으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실·과장들한테 확인시키고 볼펜으로 쓴 것인지 거짓말 시키면, 지금 모니터 끄라 그러고 언제 확인 시켰는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내려가서 과장들한테 물어 볼 거예요, 언제 확인해서 볼펜으로 썼는지 확인 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확히 답변 하라는 거예요.
  정말 확인시켜 놓고 볼펜으로 한 겁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그런 겁니다.
장명진 의원  다음 부분입니다.
  확인 하겠습니다.
  어떤 의원이 내려가서 확인 해 주셔도 감사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몰랐던 사항인대요.
  제가 어제 강성 발언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집의 전화통에 불이 났습니다.
  친척들한테 온 것도 아니고 더더욱 애인한테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온 전화였었느냐 하면 공무원들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공무원들이 저희 집에 전화를 해 놓고 정말의원님 잘 하셨습니다.
  정말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갑니다 라고 합니다.
  왜 인사를 이렇게 해서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들에게 한이 맺히게 했는지 도대체 앞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화를 받고 이것저것 물어봐서 다시 제가 알게 된 부분을 추가로 좀 묻겠습니다.
  오정구청에 인사 발령된 직원 중에서 총무과가3명 100% 인사됐어요.
  시정과가 4명중에서 4명 다 100% 인사, 총무국에 17명중에서 8명이 진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33%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총무과하고 시정과 직원은 승진이 7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7명이 모두가 어디로 가서있느냐 하면 현재 오정구청으로 가서 있어요.
  오정구청에 전부 배정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 직원들은 각 동의 사무장 등등 그런 쪽으로 가서 있는데 이 총무국 소관에서 인사된 이 사람들만 오정구청에 아주 요직에 지금 박혀있다 이거예요.
  이런 인사가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인사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걸 누가 인정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질문했던 것을 묻겠습니다.
  실·국장방을 통폐합시키라는 것은 그 기능을 몰라서 통폐합시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 동문서답을 한단 말이에요.
  실·국장이 자기국에 또 국장 개인적인 용무에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 때문에 따로따로 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인사라든가 등등에 있을 때 불합리한 점이 발견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쓰면은 그런 불합리한점이 감소되지 않겠느냐 라고, 통폐합 할 수 없느냐고 질문 드립니다.
  다시 답변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원종1, 2동의 사무장은, 제가 여자, 남자 가리려는 건 아닙니다마는, 여자공무원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사무장님이.
  여자라고 못 하라는 법 없겠죠.
  더 능력 있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더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스꽝스러운 것이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오정구청의 가정복지과 복지계장이 누구냐 하면은 남자로 됐단 말예요.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남존여비사상을 따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그래도 여자분들은 가정복지에 대한 것을 더 관심을 갖고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조물주가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엉망으로 지금 만들었다는 거예요.
  각성하고 답변하시오.
  또 기회감사계장은 중요한 보직입니다.
  각 동 감사라든가 예산편성이라든가 구청 기획사무 등을 총괄하는 자리올시다.
  그런데 신규 발령자가 앉은 것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인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최소한 각 동의 감사라든가 구 예산편성 등을 다루어야 할 그 막중한 자리에 6급 승진자 중 6년 내지 7년 동안 경력을 쌓은 그런 공무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동사무장경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다 제외시키고 신규자를 배치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또 한 가지 그 신규임용자 중에서, 그 자리에 앉은 신규임용자 중에서 우연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자리에 이번 승진자중 요직 부서라는 곳에서 승진된 자가 그 자리에 착 앉아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제대로 된 인사인지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올시다.
  다음 질문 또 드립니다.
  시청의 모 계장 승진자와 구청의 가정 복지계장 남편이 어떠한 기업체의 사장 로비에 의해서 승진과 좋은 자리에 앉았다고 평판이 자자합니다. 지금.
  이것이 정말인지 정말 어떤 기업체 사장에 의해서 인사가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집으로 전화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관계공무원에게도 보충질문이 아닌 추가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하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잘못된 인사에 의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들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빨리 풀어주라고 그랬는데, 풀어주기 위해서 제가 제안까지 해 드렸습니다.
  어느 한 곳에 모아놓고 이런 이런 사정에 의해서 이번 인사는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밝혀주면 그들 응어리에 맺힌 한이 다 풀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적정한, 좀 보겠습니다.
   8쪽 중간 답변을 보면은 할 계획입니다, 이랬어요.
  공정한 인사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울화통이 터지면 계획 취소하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꼭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은 이제는 우리 부천시의회에서는 사라지자 이거예요.
  사라지게, 본 의원은 이 자리에 모이신 의원님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뭘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께서도 각성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쭉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많은 잘못된 인사에 의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시장님께서 정년이 한 2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단을 내려서 부천을 떠나시든지 아니면 용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들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추가질문이라든가 보충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본 의원이 발의를 해서 조사권 발동을 시키겠습니다.
  타 의원여러분들께서 모두 독려해 주시리라고 믿고 이만 자리로 되돌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보충질문은 규정상 10분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단서는 있겠습니다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덕조 의원.
김덕조 의원  김덕조 의원입니다.
  김영삼 차기 대통령은 한국병을 치유하고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부조리를 일소하겠다고 강조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영삼 차기대통령 자신이 먼저 앞장 서 나가겠다고 하며 고통 분담을 요구하며 각계각층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답변하는 내용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통상 지금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방법을 그대로 나열한데 불과합니다.
  제가 추진방법에 대해서 답변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공무원 정신 및 직무교육 강화로 의식구조를 개선한다.
  정기 및 수시 감사 확행, 비 노출 암행감찰 적극 추진, 문제 공무원 및 민원 취약 부서 집중 감찰, 신상필벌 확행, 여러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런 내용자체가 제가 질문한 내용과 판이한 종전 우리 부천시에서 공무원들을 관리하는 이런 내용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 시정 질문서에 각 부서별 부정비리 발생 사례별 요인을 작성해서 실천할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례별 실천계획입니까?
  여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민정부시대에 국민의 기대가 엄청나게 큰데 개혁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보는데 부천시장은 신정부의 개혁의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재덕 의원.
박재덕 의원  박재덕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아주 명쾌한 보충질문을 했기 때문에 지는 그렇게 크게 명쾌한 보충 질문은 못 하고 제가 문의한 차원에 대해서 재차 한번 다시 본 의원의 상식이 조금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받을까 합니다.
  제가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자치권 보호대책에 한해서 조그만 두 번째 질문에 지방지치법 상에 인사권과 인사조정권의 법률체계상 적용한계의 우열을 가려서 명백히 밝혀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당했을 때 저항권과 대항력의 한계와 법적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을 외우지 못해서 제가 한 번 찾아봤습니다.
  답변이, 30조 2항에 있다고 맥을 잘랐군요.
  그래서 30조 2항을 한 번, 우리 의원도 같이한 번 숙의하고 배우는 입장에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30조의 2항에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음 넘겨서 보면은 30조 2항을 보면은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7조 2항을 한 번 봤습니다.
  27조 4항입니다.
  정정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법 3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장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입니다.
  5급 공무원이면 지금 우리시청으로 봐서 과장급입니까?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답변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인사요인별 충원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비례는, 그래도 자체승진이 91년도하고 93년도를 보니까 자체승진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천시가 경기도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시고 또 우리 한국으로 봤을 때 8대 도시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보면 배려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도에서는 계장급, 도에서 계장급은 몇 급 입니까?
  5급 입니까?
  도에서 계장급들은 4년 내지 5년 조금 늦어봐야 한 7년, 7년이면 팍팍 나갑니다, 가고 싶은 데로.
  그런데 우리 부천시의, 엊그제 어느 안면이 있는 공무원하고 복도에서 만나서 어디로 갔느냐니까 과장으로 올라갔대요.
  얼마 만에 올라갔느냐니까 12년 만에 올라갔대요, 12년 만에.
  그러면 back을 써서라도 도에 가면은 4·5년만 근무하면 올라가는데 뭐 하러 부천시에 붙어 있어요, 그랬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천시에서 12년 만에 과장으로 올라가면은 도에서 4·5년 내지 늦어야 7년이면 올라간다는데 그러면 거기는 대한민국 백성이고, 우리부천시의 공무원은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묵묵히 70만 시민으로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전에 임시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공무원들 참 우리 시의원들이 사랑합니다.
  매우 사랑합니다.
  애로사항이 있을 때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동에 한달이면 서너 번씩 가서 하다못해 귤 천원어치라도 사가지고 가면은 나눠 먹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열심히 일하면 결과를 봐야 되는데 역시 충분한 대가를 받지는 못하고 가정에 들어가면 무능한 아빠, 무능한 남편상으로서 낙인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우리시는 획기적인 변화가 와야지 않겠나, 한 번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항권과 대항권의 법적근거를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명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관내 어느 시에서, 어느 구에서, 어느 면에서, 좋습니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밤마다 술이나 먹고 주민들하고 시비나 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점수로 봐서 D급 공무원이라고 봤을 때 부천시장께 부천시에서 쓰시오 하고 도지사가 권하면, 도지사께서 부천시장께 공무원 충원하는데 있어서 부천시에서 쓰시오 그러면 우리 시장님도 부천시를 사람하기 때문에 D급 공무원을 받겠습니까?
  안 받지요,
  그런 선별 요인을 해본 사실이 있느냐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다시 얘기 드립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자기 능력, 분수에 넘는, 때로는 시민에게 시비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가정 했을 때 타 시에서, 부천시에서 받아들이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동료 공무원들 간에도 골치 아파요.
  이런 것이 있었나 다시 보고 다음에 하향식인사로 인한 부천시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그로인한 시민봉사에 대한 상관관계 검토 여부와 향후 대책을 물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 됐다고 봤을 때 곧 미치는 영향은 우리 70만 시민입니다.
  옛날 우리 군대시절에 보면 대대장이 마나님한테 아침에 까지고 나오면 그 대대일대가 전부, 이등병까지 연병장 사열이야, 뛰어야 돼요.
  그러한 격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 2천여 공직자 중에 1명이 기분 나쁘게 근무하면 그런 기분 화풀이를 어디다 해, 우리 시민한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서 획기적인 변화가 오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일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시간에 집에서 TV를 틀어보니까 일본의 이즈모시, 이즈모시 시장의 성공사례를 발표 하더군요.
  분명히 우리 조국의 MC가 인터뷰를 하고, 그 공무원들은 책상도, 공무원들이 전부 일이서서 하는 거예요.
  왜 서서 일하느냐 하고 MC가 물어보니까 앉아 있으면 식곤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 시장님은 우리 전 공무원이 시간이 허락하고 재정이 허락한다면 일본의 이즈모시 견학 좀 시켜주세요.
  거기서 본받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시장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한 10명만 있다면 그 시는 획기적인 발전, 공무원의 사기진작 이것이 오지 않나 다시 한 번 감격을 했습니다.
  나도 머리가 나빠서 다 봤지만 메모사항 몇 가지가 있는데 안 가지고 나와서 미쳐 말씀을 못 드리고 아무쪼록 이때까지 인사는 그렇게 했더라도 앞으로 다짐을, 꼭 명쾌한 대답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1차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최용섭 의원 한 분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이제 회의를 또 진행할까 하니까 한 분만으로 양해해 주십시오.
최용섭 의원  최용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로하신 나이에도 불구하고 연일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이 보충질문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제 의원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정말 바뀌어 지는, 개혁으로 바뀌어 지는 중앙정부의 의지처럼 우리시도 이제는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그동안, 2년 동안 저희 의원들이 질문하면 답변한 내용들을 취합해 보는 과정에서 질문과 답변이 전혀 동떨어진 그러한 것들이 관행처럼 묵인되어 온 결과 오늘 답변도 질문한 의원의 의도와 답변한 관계공무원의 의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또 다른 점들을 느껴 봤습니다.
  다른 의원들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는 동안에 의석에 앉아서 앞으로 우리의 방향이 좀 바뀌어져야겠다는 생각들을 해 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의원과 관계공무원이 마주보고 서서 일문일답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주민들이 꼭 이해하고 우리의원들이 질문했던 사항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방법적인 개선문제도 연구해 볼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 봅니다.
  두 번째는 의원의 자율권 문제입니다.
  의원 모두가 각자의 의지에 의해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들 스스로를 얽매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해 왔는가 하는 생각들을 또 해봤습니다.
  의원들의 보충질문도 계속 있을 경우 충분한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원들과의 어떤 교감이 이루어진 다음에 의장님께 제안을 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사회를 진행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의장도 의원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같은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노력하는 진지한 자세들을 보여줄 때 공무원들의 자세도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 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충 질문했던 장명진의원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많은 자료들을 수집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답변내용은 장의원의 질문과 동떨어진 것이 나을 때 계속되는 질문을 통해서 바른 답변을 얻어내야 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어제 질문했던 내용이 혹시 언어의 전달과정에서 잘못될 경우를 대비하여 질문요지를 관계국장 그리고 의장 그리고 시장에게 드렸습니다.
  먼저 처음에 공무원인사가, 저희들은 이번 인사로 기인하지만 부천 남구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동장 두 분의 인사가 모 지당의 당 간부를 역임한 사람들이 임명되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전화를 하고 부천시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유가 무엇인가, 당신들 그 따위로 하면서 무슨 시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들을 듣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왜 발생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 공모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장이 결원이 있었을 경우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모집을 했는가 하는 질문을 올렸습니다.
  답변은 이러합니다.
  동장 임용을 희망하는 자는 대부분 지역 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서 동장 신규임용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동장 자격요건 또한 일반적인 자격요건이 있었으므로 일반인 모두가 알 수 있는 공개절차를 생략하고 본인들이 희망하는 대상자중에서 선발되었고 내부추천을 통해 동장임용 희망자를 선정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진솔한 답변을 믿고 정치인들의 외풍이 없었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다만 동장인사가 결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는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의 한사람이고 또 시의원이지만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장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알 수 있었던 것인가 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 합니다.
  따라서 바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이 공개되고 예고되고 비밀주의는 청산하는 길목으로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청소대행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답변서 7p가 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12년 동안 청소대행 업체가한 군데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80년도에 3개 업체가 신설되었고, 81년도에 1개 업체 그전에 2개 업체가 있어서 6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행정부근에서 답변이 영세성이라는 말을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데 아마 손익분기점을 밑돌 것이다, 따라서 적자나는 기업체가 설립됨으로써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답변이 나을 것으로 알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81년부터 지금까지 6개 업체가 수지가 맞지 않았다면 그 회사가 유지될 리가 없을 것이고 또 회사운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업의 첫째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윤의 추구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가의 공기업적 사명은 얻어진 이윤을 사회에 환원시키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천시 청소대행 업체는 적자가 나온 가운데에서도 왜 운영이 되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6개 업체의 손익관계는 어떻게 되는가하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개인회사의 일이니 시에서 이리저리 알 수가 없다는 답변이었고 그렇다면 어떻게 알지 못하는 시에서 개인 업체의 수지가 안 맞는지 알고 있는 것인지 많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동안 6개 업체에 대해서 그들의 기업적인 축면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는 이렇게 시를 믿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부 쪽 얘기대로 타산이 맞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3년 동안에 약 3.5배에서 4배가 늘어난 이 시점에 와서는 한 번 재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6개 업체만 두겠다 이렇게 놔왔습니다.
  그렇게 써있지는 않지만, 왜 그러냐 하면은 괄호를 열고 서울·인천 등 대도시는 업체당 2만5천 세대 이상을 담당한다 2만 세대 이상 담당하여야 영세성을 탈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81년도에 6개소가, 그 기업을 유지하고 지금까지 올 때 5만 6친 가구에서 21만 7구로 4배가 늘어나다시피 됐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아무리 그래봐야 고려한 필요도 없다, 다른 데도 그러니 2만 5천 세대가 더 늘어나면 한번 고려해 보겠다 이런 엉뚱한 방법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질문에 앞으로 국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실 때에는 좀 더 진실성 있고 정말 납득할 수 있는 이러한 답변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10분 이내로 하고 또 보충질문도 하지 말자고 하고, 그러나 조금 더 하겠습니다.
  민자역사 그야말로 2년 전에 우리 부천시의회를 뒤흔들었던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가 오랜 중앙정부의 예속에서 이제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부푼 꿈을 안고 등원해서 제일 먼저 올라온 것이 민자역사였습니다.
  그러나 민자역사라는 말은 빼고 그 당시 부천시 도시계획지역 결정 공고안인가 이렇게 에매한 이러한 것으로 올라왔던, 상정 되었던 안입니다.
  의원들은 3회 임시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의원들 서로에 얼굴 붉히면서까지 어느 안이 부천시 이익에 부합하는가, 즉 시민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복지행정을 구현하는 차원이냐에 따라서 많은 논의들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개인적인 감정까지 응어리질 정도로 논란이 심화되었던 안건이 부친 민자역사 건입니다.
  그것이 왜 그 당시에 빨리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도 역시 행정부에서는 짧은 기간에 의원활동을 해서 얻은 경험보다는 더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하는구나 하는 의미에서 또 지금까지도 본 의원은 그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다수결의원칙에 의해서 저의 의견을 꺾고, 승복하고 이안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려 2년이 다 돼 가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시에서 전혀 알 수 없다 이것은 상당히 애매한 답변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시는 어느 허가를 내주고 어느 지역을 공고해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시민의 이익과 부합된다면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행정을 지도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내용인즉 단 네 줄로 나왔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주체인 부천역사 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일정 및 자금 집행 계획에 대하여는 착공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건설업자 선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며 건축허가 후 1년경과 시 건축 허가가 취소된다.”
  그야말로 민원인들이 어떤 내용을 진정했을 경우에 고려해 보겠다는 식으로 의회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지방의회가 존재해야 하는가, 과연 우리 지방의원들은 그야말로 행정부의 모든 얘기를 듣고 수용만 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자리는 행정부와 의회가 가슴을 터놓고 진솔한 대화를 하고 어느 편이 꼭 잘되고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 대화들을 통해서 서로의 잘못된 점을 보충시켜 나가는 그리고 발전된 방향으로 함께 진행하는 이러한 합동 행위 중에 하나가 이 대화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전체의, 모든 답변이 일관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좀 더 진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일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의원들의 모습을 보여야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는 행정부 관리들의 꼭두각시에 머물러야 옮겠습니까?
  민자역사가 이제 건축허가가 나갔으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할 일 다 했다, 규정에 안에 맞으면 취소하면 될 것 아니냐.
  이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이득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으면 관심을 갖고 수시로 중간 중간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행정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TMS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 본 의원이 과연 TMS 기법은 도깨비방망이냐고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진 것은 외래어를 사용해서 의원들을 착각에 빠지게 했던 그것 밖에 없습니다.
  신호연동체계라는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그것은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또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예시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그것이 실현 돼 있느냐 그것을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천역사와 더불어 TMS 기법을 활용한 이런, 부천시의 교통행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얼마만한 사업비를 들여서 어떻게 용역을 추진했고, 아니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디 어디 해서 어떻게 가 있다, 이것은 어떠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 어떠어떠한 주민의 편익이 도모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분명 보여 주는 것이 행정부의 답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열 줄이 넘는 질문에 세줄 내지 네 줄의 답변들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항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축법이 문제이고 또 건축 관계 공무원들의 애로사항들을 이번 기회에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고충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본 의원은 건축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으로 몇 해 동안 밥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건축 관계 공무원들과 건축사들은 항상 부조리의 대명사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깊이 연구해 보면 그들은 참 어려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들이 명시 돼 있지 않고 건축물 자체가 이득과 손해가 조그마한 일들로 인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많은 유혹에 시달리고 또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발전되고 개혁된 건축안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오셨다고 답변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은 가슴을 열자고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에게도 가슴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들을 해 봅니다.
  여기 명시돼 있는 것과 같이 건축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공문이 하달되고 이 영이 개정된 날로부터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척되는가 보자 하는 의미에서 그동안 주의 깊게 관찰 하고 있던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간담회가 성사가 되지 않았고 토론된 내용조차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쇄물에는 간담회가 성황리에 개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관계국장에게 간담회 개최일지 제출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건축위원회에서 상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건축위원회가 뭔지 잘 모르실겁니다.
  건축위원회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의원님들은 한분도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다.
  건축위원회에는 관계공무원 네 분과 교수님 네 분 그리고.
○의장 송철흠  최용섭 의원님 잠깐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줄여서 좀 얘기를 해주시고 문제가 있는 것은 서면으로 좀 해 주시면 회의 진행이 원활히 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최용섭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이 상당히 권위가 있으시기 때문에 압력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요약을 좀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건축사가 세 명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이라고 해서 한 분이 계시는데 미술환경연구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건축법은 관계 공무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 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대학교수로만 이루어져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 공무원들로만 이루어지면 지나치게 행정편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교수로만 이루어지면 지나친 이상주의로 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시민의 대표와 건축사 등 많은 분들의 참여 속에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관계 교수는 지나친 이상주의 그리고 관계 공무원은 행정편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관계 건축사는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은 가야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다른 의견을 제기했을 때 그들은 당장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시민을 생각하는 그러한 조례안 그리고 이상을 함께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안이 되기 위해서 분명 공청회 개최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의 의사와 건축 관계인의 의사가 취합되는 그러한 조례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러한 절차가 생략된 체 상정되었을 경우 본 의원은 수정안을 다시 제출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번 질문이 마지막 보충질문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시정답변을 듣는 순서를 중단을 하고 지금 보충질문을 한 이유는 답변의 미진함을 의원님들께서 공감했기 때문에 그런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시 듣는다면 지금 시장이하 관계관들께서 충분한 답변이 되실 수 있을 것이냐 또 답변을 안 하신 국장들께서는 답변의 준비가 충분히 되셨느냐 하는 것은 아직 얘기치 못합니다.
  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운양위원회를 한 다음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정회)

(18시 18분 속개)

○의장 송철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박노운 의원-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박노운 의원-좀더 시정 질문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자료준비를 하는 실·국장님들의 의견도 있고 하오니 내일 오전 10시로 본회의를 연기할 것과 아울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제의합니다.)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제가 반복할 필요가 없겠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충실한 보충답변 내지는 본 답변을 듣기 위해서 내일 오진 10시로 일정을 변경하자는 말씀이시죠? 답변에 대한 일정변경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럼 보충질문 및 기타 모든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내일 3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산회)


○출석의원수 39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태영  김덕조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송철흠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의원
  강영석  김동선  김흥식  남현희  이문수
○출석공무원
  시장전창선
  기회실장김장호
  총무국장남기홍
  재무국장김동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