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7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
2.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4. 부천시주택조례안

   심사된안건
1.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
2.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4. 부천시주택조례안

(10시17분 개의)

1.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
○위원장 이옥수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과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단 소관의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도로과 소관의 부천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박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주택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은 이영우 의원 외 20명의 연명 의원으로 채택한 결의안으로 대표발의한 이영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을 발의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춘의동 출신 이영우 의원입니다.
  지난 8월 31일 개회한 이번 임시회에서 3개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은 안건을 심사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공약으로 발표한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대하여 후보지를 발표하는 등 수도권 이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걸린 매우 중차대한 사업으로 계획 수립에 앞서 수도 이전에 대한 타당성과 사회적 가치 판단 등 면밀하고도 신중한 검토와 분석, 그리고 정당성 확보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낸 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일개 정당의 선거 전략으로 급조된 계획이며 이 계획을 정부와 국민 여론,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새로운 지역 갈등이 유발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발생되고 있어 우리 의회가 86만 부천시민의 뜻을 모아 비민주적이고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규탄하며 확고한 반대 의지를 표명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한 21명의 의원은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 및 중앙부처 등에 송부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적 합의 없이 급조된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통일시대에 역행하는 수도권 이전을 결사반대하며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하고 수도권 이전 비용을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투입해야 하며 새로운 지역 갈등과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천도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우 의원 외 20명이 연명으로 발의한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무조건 가결하시면 안 되고 내용을, 채택한 것은 속기록에 남기시고 그러고 분석한 다음에 그것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해 주셔야 맞습니다.
  만약에 의견이
○위원장 이옥수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정회를 하고요, 그 내용을 논의를 해서
○위원장 이옥수 아니 여기 써 놨으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을, 우리 부천시의회 전부의 의견인 것처럼 보여 좋지 않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심사보고서에 삽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린 소수의 의견이, 반대 의견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표시를 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으로 하되, 마치 수도권이전을 우리 위원회가 결정한 양
○위원장 이옥수 전체의 의견이 아니다 하는 것을
류재구 위원 분명히 하고 본회의에 상정토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그렇게 해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2.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옥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주차사업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단장 길철원 주차사업단장 김철원입니다.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거지역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주차장법 또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시설에 포함하여 시설면적 100㎡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 다가구주택과 같이 전용면적 85㎡ 이하는 전체 합계기준으로 해서 70㎡당 1대, 85㎡ 초과되는 것은 합계기준 면적 65㎡당 1대로 설치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두번째, 종전에 단독주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면적 87㎡ 초과시에 1대였으나 앞으로는 시설면적 50㎡ 이상부터 1대씩 설치하도록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 3쪽은 4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0조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등의 “전용주차장”을 “전용주차구획”으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1항이나 2항, 3항, 4항에 있는 “전용주차장”이라는 명칭을 “전용주차구획”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별표2에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입니다.
  먼저 2항에 업무시설이 있습니다.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다음에 업무시설이 있는데요.
  당초에는 이 업무시설이 2항에 들어가 있었는데 오른쪽에 개정안을 보면 업무시설 중에서 “오피스텔은 제외한다”로 하였습니다.
  4항에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시설면적이 당초에 87㎡ 초과해서 134㎡ 이하의 경우는 1대 했던 것을 오른쪽에 개정안에는 시설면적 50㎡ 이상 134㎡ 이하의 경우에는 1대 해서 87㎡ 이상이 됐던 것을 50㎡ 이상으로 강화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4㎡를 초과하는 87㎡당 1대를 더한 경우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항입니다.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에서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설면적 80㎡당 1대, 다만 전체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다가구주택하고 공동주택, 그 다음에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이 이쪽 항으로 옮겨 왔습니다.
  그래서 기준으로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 이하인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70㎡당 1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65㎡당 1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대당 또는 호실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또는 호실당 1대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7항입니다.
  “기타 건축물”을 “그 밖의 건축물”로, “기타”를 “그 밖의”로 용어를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주차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건설교통 전문위원 홍석입니다.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개정안은 2004년 8월 25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별표1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시장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1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금번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시설에 포함하여 시설면적 100㎡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 다가구주택과 같이 전용면적 85㎡ 이하는 합계기준 70㎡당 1대, 86㎡ 초과는 합계기준 65㎡당 1대로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또한 종전에 단독주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면적 85㎡ 초과시 1대였으나 앞으로는 시설면적 50㎡ 이상부터 1대씩 설치하도록 변경하여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심각한 주차난을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별표1이 개정됐다고 그랬어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별표1의 내용이 뭔가요? 자료가 있나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별표1 말입니까?
이재영 위원 네.
  어디에 있죠? 몇 쪽에?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별표2가 개정됐습니다.
이재영 위원 별표1이 아니고 2예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이재영 위원 별표2가 개정된 거예요, 별표1이에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별표2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잘못했네. 지금 보고서에 별표1이 개정됐다고 했는데.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별표1은 주차장 요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재영 위원 확인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 별표1인지, 2인지.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지금 주차장조례를 가져 왔는데요. 별표2가 확실합니다.
이재영 위원 별표1이에요, 2예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별표1은 주차장요금에 관한 사항이고요. 별표2는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금번 올라온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건가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상위법 별표2에 나온 내용이죠?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이재영 위원 별표2, 상위법이 개정안이에요, 현행안이에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현행입니다.
이재영 위원 이게 상위법이에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이재영 위원 어느 게 상위법이에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주차장법이 상위법입니다.
이재영 위원 아니, 현행으로 나온 게 상위법안입니까, 개정안으로 나온 게 상위법안입니까?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개정안이 아니라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주차장법은요.
이재영 위원 그 개정된 법이 어디 있느냐고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이재영 위원 지금 여기 나온 현행은 우리 부천시가 하고 있는 내용이고,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개정안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상위법 개정된 게 어디 있느냐고요.
  즉 현행,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법이 있죠?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이재영 위원 상위법이 바뀌었죠?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바뀐 내용을 참고로 해서 개정안을 만든 것 아닙니까.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바뀐 것 어디 있느냐니까.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지금 유인물에는 없는데요,
이재영 위원 됐어요.
  자, 현행법을 우리가 시행하는 데 있어서 법이 바뀌어서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러잖아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상위법 바뀐 내용을 중간에 넣든가, 별표 자료를 줘서 현행법과 개정법을 참고로 해서 개정안을 우리가 심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상위법 개정된 게 하나도 없잖아, 지금. 그렇죠?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것을 참고로 해서 개정안을 만들었을 것이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심사를 해야 되는데 별표2에 대한 내용, 상위법의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참고를 하고요.
  결국은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서 주거지역 내의 주차장 부족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주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우리 부천시에 생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형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정책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의 효율 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주차난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실질적으로 우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타 시·군에 비해서 당초에 굉장히 강화를 시켜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교통부 개정 내용에 보면 시설면적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시설면적 50㎡ 이상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50㎡ 이상 150㎡ 이하인 경우에는 1대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의 경우에는 최소한도를 50을 건설교통부에 맞추고, 150 이하 되는 것을 134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주차대수는 상당히 증가됐다고 사료됩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보다 더 강화를 시키는 것이잖아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물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내용은 있어요, 규정은. 그렇죠?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위법보다 강화하는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이재영 위원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보건대 본 위원이 드린 질의는 이렇게 강화를 함으로 인해서 부천시의 주차난을 해결하는 데 얼마만큼 효율성을 가지고 오겠는가,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질의였어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이재영 위원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생략을 해도 되고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이재영 위원 혹자들은 90년 말에 있던 IMF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서 제2의 IMF를 맞았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경기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건설 내지는 건축경기잖아요. 그렇죠?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이재영 위원 이게 살아나야 경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했을 때 과연 건설·건축경기가 위축됨으로 인해서 경제회생, 회복이 좀 늦어질 가능성은 없나요?  
  제가 봤을 때 시기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법을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경제위기에 동조하는 이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는 87㎡ 이상의 단독주택에 대해서 1대잖아요.
  지금 50㎡잖아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이재영 위원 물론 이상이라는 부분은 있지만 50㎡면 몇 평인가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15평입니다.
이재영 위원 누가 짓겠어요? 안 짓지.
  15평 지으려고 주차장 면적 빼고 누가 집을 짓느냐고.
  이상이라는 표현은 있어, 그 이상이라는 것은요.
  그런데 법은 너무 위축되고 규제를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위법 기준에 맞추든지 아니면 현재의 경제 실체를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 의견은 어떠신가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현재 전체적인 추세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우리 시만 이렇게 강화됐다고 봐서 타 시·군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안양이나 성남, 수원 같은 경우도 비교를 해 봤는데 우리 시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형태로 주차장법을 개정 중에 있거나 입법예고하거나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의 그 수준에 맞춰서 적정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타 시·군 비교자료는 있나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이재영 위원 조례가 개정된 데도 있고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개정된 데도 있고 현재 입법예고 중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4쪽에 “전용주차장”을 “전용주차구획”으로 문구를 바꾸는 내용인데요. 그렇죠?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이재영 위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전용주차장은 전체를 장애인전용주차장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 부분만 했을 때는 장애인의 전용주차구획이다 해서 그러한 구분을 준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전용주차장 내에 장애들만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선을 긋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부설주차장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 조례는 주차······.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건축과 의견을 받아서, 저희는 운영하는 쪽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4대에 들어와서 두 번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했는데요.
  조례를 만들면 뭐 합니까?
  부설주차장 만들어 놓고 없어지는 부설주차장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건축과에서는 매월 그렇게 부설주창차장에 대해서 불법행위 점검을 하고 그런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라는 지시도 있고 그랬습니다.
김혜성 위원 관리 자체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저거를 해요?  
  전에 지었던 건물은 건물 내부에 주차장 돼 있던 것을 다 칸막이로 해서 상가로 쓰고 있고요.
  다세대주택은 상가 앞에, 하여튼 주차라인 다 지워지고 다 점령해서 다른 것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우리 부천시에는 엄청나게 부족한 겁니다.
  조례만 개정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뒷받침해서 그것을 단속하고 규제할 수 있는 조례를 다시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주차장 만드는 데 1대당 한 3000만원, 4000만원 소요가 된다면서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김혜성 위원 그 1대 만드는 돈을 우리 인력에 투자하면 10배 이상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고 다니면서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조례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속조치로써 만들어진 것을 관리하는 것에도, 주차사업단에서도 그것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하죠? 부설주차장 문제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업무가 이원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부천시 주차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서 일을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지금 김혜성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 부설주차장이 사실 상가 내지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어요.
  저도 다니면서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가 상가인지 부설주차장인지 혼동이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무슨 명패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붙여 버리란 말이에요.
  만약에 훼손됐을 때 과징금을 내든지 해서 지나가는 사람 누가 봐도 여기 부설주차장인데, 예를 들어서 부설주차장에 칸을 막아서 포장마차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손님들 중에서도 신고정신이 많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술 먹다 보니까 거기 부설주차장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상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여기는 부설주차장이라는 어떤 표시를 해 놓자는 거예요. 어때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주차장에 다른 시설을 할 때는 이행강제금을 물리도록 하는 규정도 있더라고요.
박병화 위원 우리한테 답변할 때는 나가서 단속을 한다든지 이행강제금을, 실질적으로 나가 보면 그대로 다 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단속이.
  만날 우리가 질의할 때는 단속하고 있다고, 이행강제금을 내보낸다고 답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녀 보면 피부에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선 그런 것부터 단속 좀 해 주시고.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박병화 위원 지금 각 동에, 신도시 외에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요.
  시간이 되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하나 주세요.
  구도시 지역 각 동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데 하고 없는 동, 있으면 몇개 있다는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박병화 위원 지금 일반회계의 10%를 앞으로 주차장 하는 데에 투입하겠다고 주차장 많은 도시 이런 저기로 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적했듯이 있는 동은 몇개씩 있어요.
  물론 상가도 있고 번화한 지역에는 주차난이 심각하죠. 그런 데는 사실 다른 동보다 몇개 더 있어야겠지.
  그런데 어떤 데 보면 한 군데도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없는 동부터, 내년도부터는 없는 동부터 차근차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지금까지의 면적보다 더 강화된 상황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현상이 있다는 것은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재영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소규모의 주택들이 일단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운 시설을 만들 수밖에 없는 옹색한 점이 있다는 것이 전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떤 대안이 있나요?  
  현재 연립주택이나 개인주택들을 짓는 데 보면 주차법이 계속 강화되니까 어떤 형태로 관리하게 되느냐 그러면 1층에는 뼈대만 세우고 거기에 복식주차라고 그러나요? 앞뒤로 계속해서 대는 현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용에 불편이 아주 많거든요.
  현재와 같은 상황도 그런데 앞으로 더 강화됐을 때는 작은 집들조차도 전부 아래층은 뼈대만 세우고 공중에 떠 있는 집을 짓게 되는 형태로 주거환경이 바뀌는 상황이 발생해서 제가 볼 때는,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주택문화가 불안한 상태로 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한 도시계획상 대안도 있어야 될 것이고, 무조건 강화한다는 측면보다는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면서 이런 대책들을 세워야 될 텐데 다른 차선책이나 그런 것은 있는지 생각나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시죠.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지금 소규모 다세대나 다가구 지을 때 보면 대부분 필로티형이라고 해서 1층은 전부 주차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주차시설기준이 있어서 통로가 얼마고, 도로 진·출입로가 얼마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건축물부설주차장에서는 단순히 면적당 얼마 해서 그 면적에 그 주차대수만 들어가면 되는 것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에 차가 대 있으면 뒤에 있는 차들은 빼줘야만 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입구에만 주차하고 안에는 주차를 안하는 그런 현상이 사실 우리 건축물부설주차장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통로를 만들다 보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주차장부지가 필요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좀더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국장께서 배석하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차사업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계획 전체에 관한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도시의 미관이 극도로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것은 단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실 제가 볼 때는 도시환경 자체를 완전히 파괴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세대주택 짓는데 주차장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든 대체적으로 집을 공중에 띄우는 상황이 발생했고 또 그것도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용치 못하는 강화된 법을 더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근원적 해결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라서 여기서 50㎡ 이상으로 하나씩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야말로 단순하게 주차장 문제만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생각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논의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뉴타운개발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계획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아마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은 다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포함돼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강화하는 것도 물론 하나의 방안이기도 합니다.
  또 지금부터 시행하더라도 허가 과정이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상당히 있어야 그런 문제가 시행이 될 텐데 우리로서는 아직 대안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지구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일정량의 지하주차장이 신도시와 같이 아파트 지하층으로 확보됐듯이 그런 방법으로 구도심권도 블록단위의 개발이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은 사실상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 있거나 법으로 제정돼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강화된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조금 전과 같은 폐해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여기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의견 개진한 것에 대해서 빨리 입안을 해서 최소한 블록단위의 개발을 동시에 하는 방법으로 하고 가능하면 그 범위 내에 지하주차장을 의무화하는 이런 방법으로 최소한 주차장을 지하에 확보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조례도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3. 부천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응완 도로과장 오응완입니다.
  부천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로점용공사는 당해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법 제40조, 시행령 제24조에 의해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를 도로를 1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도로, 지하철, 상하수도, 가스관, 전력, 통신 등의 공사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 제출하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통분야 영향평가 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는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회의의 민주성,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적위원의 과반수는 민간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사시행자에 대하여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제11조 및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건설교통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2004년 8월 25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 및 별표1의 제4호에서 공사방법기준이 1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4년 5월 1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시달, 이를 기초로 조례안을 개정하였으나 조례안 제7조제2항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위원 중 제2호에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인으로 정하였는바 본 자문위원회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시의원 1인만을 위촉할 경우 관할 구청 이외의 지역은 생소한 여건이므로 당해지역에 대한 도로 및 교통여건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3개 관할 구청별 시의원 1인씩 시의회 의장이 3명을 추천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12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로써 시행자가 교통소통대책 등에 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20조 규정과 같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정할 수 있어 금번 조례안에서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경기도 표준조례안에서는 100만원의 과태료로 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 제12조 규정상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부과 금액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부천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금번에 새로 제정되는 조례죠?
○도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부천시에 도로관리에 관한 조례도 있나요?  
○도로과장 오응완 도로점용료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도로와 관련된 조례가 몇 개나 있죠?
○도로과장 오응완 도로관리심의회에 관한 조례가 있고, 도로점용료에 관한 조례가 있고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것까지 세 가지네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것을 여러 형태로 만드는 것보다는 묶어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사를 시행하고자하는 데에서는 교통분야 영향평가 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수립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잖아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교통분야 영향평가 대행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오응완 주로 엔지니어링 회사, 용역회사들이 있습니다.
  보통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하고 같이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기술자들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분들이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고 그 자료를 우리 시에 제출하고 그러고 나서 인·허가 과정이 끝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오응완 저희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죠.
이재영 위원 1차로 이상, 점용기간이 30일 정도였을 때에 비용부담은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교통분야 영향평가 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게 대행을 줬을 경우에 비용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개략적으로. 지리적인 조건도 다 다르겠지만.
○도로과장 오응완 연장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이재영 위원 이것 고민은 안해 보셨죠? 솔직히.
○도로과장 오응완 네.
이재영 위원 부담이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도로과장 오응완 대형공사일 경우에는 부담이 크죠.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그랬는데요. 이 심의위원회를 꼭 둬야 하는, 필요성이 있나요?
○도로과장 오응완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 오면 심의를 좀 해야 되거든요.
  심의하는 기구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영 위원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요. 그것도 비슷비슷한 위원회가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저희 도로과에도 위원회가 한 9개 되거든요.
이재영 위원 나름대로 도로과도 그렇고 각 과별로 여러 형태의 위원회가 있는데 내용이 흡사한 것들은 좀 묶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위원회가 있다면 그 위원회가 담당을 한다든가 또 교통정책과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소통이기 때문에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다든가 이래서 가급적이면 쭉 열거돼 있는 위원회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로과장 오응완 그 사항은 제가 한번 운영을 해 보고요. 운영한 결과가 좀 낭비적이다, 비효율적이다 그러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하고 통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워낙 많은, 심의위원들이 워낙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부의한다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저희가 도에서 내려온 표준안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서 만약에 비효율적이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재영 위원 그것은 제 의견이고요. 제안인데 어쨌든 여러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슨 위원회다, 대책회다, 간담회다 해서 관련공무원들도 그렇고 회의주의자가 돼 버려요. 그렇죠?  
○도로과장 오응완 네.
이재영 위원 최근에는 교육을 많이 안 받았는데 공무원들께서도 무슨 회의다, 무슨 회의다, 무슨 교육이다, 무슨 워크숍이다 해서, 행정업무 안 보고 만날 그런 것만 하고 있겠어요.
  가급적이면 내용이 흡사하고 비슷한 것은 각 과별로 좀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도로과장 오응완 네.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2쪽에 보면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내지는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시행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상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가요?  
○도로과장 오응완 지방자치법에 보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준용을 하면서 도에서는 100만원으로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하도 이러한, 도로공사로 인해서 시민들 불편이 있으니까 경고성 차원에서 금액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경기도는 100만원으로 돼 있나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이재영 위원 그러한 부분이 우리 부천시만 그렇겠어요? 다른 지방자치 다 마찬가지일 텐데 어쨌든 상위법은 준용이 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도로과장 오응완 상위법은 지방재정법을 쓴 것이고요. 지시된 것은 경기도에서 온 것인데 그것은 여러 가지, 꼭 100만원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권고안이 그렇게 내려 온 것이거든요.
  시흥시 같은 경우는 200만원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 행정부 자체에서는 하도 골머리가 아프니까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1000만원으로 한 것인데요. 좀 소프트하게, 시의회에서 조정을 해 준다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물론 과태료가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일반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선에서 보면 적용대상이 1차로 이상 점용하고 점용기간이 30일이잖아요. 이것은 대형공사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런 공사가 1년에 몇 번이나 있을까요? 우리 부천 관내에.
○도로과장 오응완 한 달 이상 그렇게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거의 없잖아요.
○도로과장 오응완 앞으로 지하철이 들어오면 좀 달라지겠죠.
이재영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해당 지역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해당 지역주민들, 시민들에게 물질적 내지는 정신적 피해와 더불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그냥 1년에 1, 2건 있는 이러한 대형공사 말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생활로 느끼는 공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오응완 네.
이재영 위원 그래서 적용대상을 좀더 강화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그리고 과태료를 좀 약화해서 실질적인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고로 인해서 생활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데.
  적용대상 공사를 조례로 일정부분 수정이 가능한가요?  
○도로과장 오응완 그 적용대상이······.
이재영 위원 상위법에 딱 못이 박혀 있나요?  
○도로과장 오응완 30일, 대상공사가 장기도로점용, 30일 이상은 교통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요.
  단기도로점용공사, 30일 미만은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또 저기가 돼 있고요.  
이재영 위원 단기공사도 교통소통대책수립을 계획하나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처리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이재영 위원 그것도 안하면 1000만원 과태료 부과하나요?  
○도로과장 오응완 그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면적을 초과 점용한다든가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이런 사람들한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이재영 위원 그것은 또 300만원인가요? 몇 항이에요?  
○도로과장 오응완 도로법 86조의2요.
이재영 위원 아, 여기 조례상에는 없고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이재영 위원 저는 1년에 1건, 2건 있는 내용을 조례로 만들어서 유명무실한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고 생활로 느낄 수 있게끔 1차로 이상 점용 내지는 점용기간 30일 이런 내용보다는 좀더 강화를 해서 주택가 이면도로를 5일 이상 점용해서, 아무런 푯말도 없이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적용대상을, 과장께서 제안설명한 것 외에 더 강화시킬 부분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만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도로과장 오응완 이것을 더 세분화해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면,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아주 소규모공사들 있지 않습니까. 골목길 같은 데 하는 것. 그런 것에까지 다 적용이 되면 건설업계 반발이 아마 심할 겁니다.
  그리고
이재영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불편을 그런 데서 느끼는 것이거든요.
○도로과장 오응완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재영 위원 잠깐만. 아직 질의가 안 끝났거든요.
  그런 데서 불편을 느끼는 것인데 여기 나온 대로 무슨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고 이런 거국적인 것보다는 인·허가 과정 중에 내지는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잖아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이재영 위원 그때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보다는 좀 약한 수준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느껴야 되는 것 아니냐, 불편 해소를 하는 데 있어서. 그거거든요.
  이것 만들어 놔봐야 1년에 1, 2건이라면 큰 문제 없어요. 이것 만드나마나잖아요.
  이 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이러한 대형공사보다는 5일, 일주일, 열흘, 1개 차로가 아니라도 이렇게 보행에, 교통에 불편을 주는 공사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천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천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내용으로써는 7조에 교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현행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심의를 한다로 하고 8조에서 교통대책심의회에서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교통소통대책을 제출받은 시장은 현행 부천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조의 1000만원의 과태료를 300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4. 부천시주택조례안
○위원장 이옥수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주택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박종국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주택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주택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주택법이 2003년 5월 29일 법률 제6916호로 전문 개정되면서 동법 제43조8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52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2조 적용범위는 부천시 행정구역 안의 공동주택 중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으로 20세대 이상의 단지에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제1항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단지 내 주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교체 및 개량, 하수도 준설 어린이놀이터 보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보수로 공공시설물에만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2항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 기준은 총 사업비 1억원은 총 사업비의 50%로 5000만원까지로 하고,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은 5000만원+1억원 초과분의 35%,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은 1억 2000만원+3억원 초과분의 15%,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은 1억 5000만원+5억원 초과분의 25%,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은 2억 5000만원+10억원 초과분의 10% 이내로 하되, 보조금의 지원 한도는 3억원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보조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조례안 제8조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은 부천시 국장급 공무원 3인, 시의원, 주택관리사, 건축, 토목, 녹지관계 전문가 각 1인으로 총 11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위원회의 기능은 공동주택보조금 대상 사업 선정, 공동주택보조금 신청사업의 심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 및 제14조는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 회의 간에 발생한 공동주택의 하자에 관한 분쟁조정, 공동주택 단지 내에 상호 간의 분쟁조정,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조정을 위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15조 분쟁조정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9조에서는 분쟁조정위원이 당해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2조는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면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사항이고, 처리기간은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해서 15일 범위 안에서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조례안 제2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6조 분쟁조정서는 조정안이 당사자 등에 의해서 수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의 서명 날인으로 종결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29조는 조정신청 사건에 관해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시킬 수 있고, 지정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되는 것으로 보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0조는 분쟁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감정, 진단,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검사,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녹음, 속기록, 참고인 등의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며, 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3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주택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건설교통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주택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의원님의 의원발의로 2004년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8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적용범위와 관리비용의 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 기준,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34개 조문과 부칙 3개 항으로써 본 조례안 제2조 규정에 의거 적용을 받게 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는 총 122개 단지 8만 1807세대가 해당되며, 아파트단지가 밀집된 중동·상동신도시 지역의 수해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제3조 지원대상시설물 및 사업내용 중 제2호에서 하수도준설사업에 관하여는 공동주택단지 내에 하수도준설사업의 경우 관경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단지 내 모든 하수도준설사업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단지 내 주도로 지하에 매설된 하수도관경 450㎜ 이상의 하수도준설사업으로 지원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3조제2항 보조금의 지원 기준에 관하여는 보수소요 총 사업비의 규모에 따라 최대 3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일한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동주택단지는 5년 이내에는 중복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내 122개 단지에 대해 30% 정도의 단지를 보수한다고 가정을 하고 최소보조금으로 계산하면 매년 18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필요로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액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참고적으로 조례가 공포·시행 중인 과천시의 경우 소요사업비의 70%를 시비로 지원하고 30%를 자부담으로 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로 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 공동주택단지에서 보조금을 신청한 건수는 46건에 약 44억원을 신청하였으나 현지 실사를 통하여 지원대상을 확정한 단지는 6개 단지, 1억 4000만원으로 금년 예산에 확보하여 사업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의 경우에는 우리 시와 유사하게 보조금의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8조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인으로 정하였는바 본 심의위원회 기능 제고를 위하여 시의원 1인만을 위촉할 경우 관할 구청 이외의 지역은 생소한 여건이므로 당해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및 공동주택의 경과연수 등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3개 관할 구청별 시의원 1인씩 시의회 의장이 3명을 위촉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부칙 제2항의 규정과 관련 하여 현행 부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는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한 사항으로써 본 조례안에서 공동주택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금번 조례제정안과 같이 폐지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5조제2항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규정에서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위원들 중 시의원이 위촉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어 현행 부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시의원을 위촉토록 한 사항을 감안하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기능 및 자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6호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이것을 발의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왜 서둘러서 하지 않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 집행부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박종국 의원 이 주택법이, 상위법이 금년도 5월 29일에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청 주무 과에 확인한 결과 조례로 정하려는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발의를 하게 됐고요.
  또한 이 안은 시 본청과 협의된 사항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청과 협의를 끝낸 사항입니다.
박효서 위원 집행부에서 할 의향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박종국 의원 향후에 한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입법 중에 있고 그런데 우리 시는 당장의 계획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의원이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효서 위원 심의위원회에 지원을 할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이 대상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박종국 의원 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했듯이 연간 18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또한 공동주택에서도 이것이 5년마다 한 번씩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또한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은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신청이 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심의위원을 구성을 하는 데 명수는 안 넣고 그냥 시의원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리고 구청에서 1명을 위촉하게끔 돼 있고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현안이라든가 공동주택 관련해서 돌아가는 분위기라든가 이런 흐름은 그 지역 의원이 잘 알 텐데 만약에 해당 지역의 의원이 참여하지 않았을 때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요.
박종국 의원 위원회가 11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의원은 1인이 포함되는 것인데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3인으로 하고 13인 이내로 해도 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시의원을 3인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의원이 빠졌을 때는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잘 모를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박종국 의원 그렇게 되면 시의원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 구별로 1인씩만 들어간다면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효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8조에 보면 부천시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있죠?  
박종국 의원 네.
이재영 위원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에 따른 심사와 더불어서 보조금 결정여부를 아마 이 위원회에서 할 것 같고요.
박종국 의원 네.
이재영 위원 주택조례안에 현재 위원회가 2개의 성격, 물론 성격은 약간 다르지만 공동주택과 관련된 위원회가 두 가지가 되거든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이것을 좀 슬기롭게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묶어서 본 주택조례안에 단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박종국 의원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 정도만 열릴 수도 있고요.
  반면에 8조 같은 경우에는 상설기구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조의 위원들이 예산지원 심의까지 해도 무리가 없고요.
이재영 위원 보통 민간단체든 시에서 위탁한 복지관 등등 보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예산은 항상 수반되게 되어 있는데 지원되는 예산과 자부담 비율이 보통 있거든요.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는데 현재 박종국 의원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은 없는 것이죠?  
박종국 의원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별표가 있습니다.
  쪽수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조례 뒤쪽에 보면 별표 해서 공동주택보조금의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예를 들어 어떤 공동주택에서 사업비가 1억원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시에서 50%인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이재영 위원 아, 제가 확인을 잘못했네요.
  1억원까지는 50% 자부담률이고 그렇죠?
박종국 의원 네.
이재영 위원 10억 이상의 경우에는 자부담이 90%고 지원비가 10%네요. 그렇죠?  
  아, 2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10억원 초과된 분에 대해서 10%네요.
박종국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금액은 3억원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을 1억원에서 3억원까지 끊으려다 보니까, 3억원에서 또 5억까지 이게 아주 불합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까지는 50%를 지원하고 초과하는 2억원에 대해서는 35% 그러면 12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3억원에서 5억까지, 이게 아주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우리 관내의 공동주택 실태조사 자료 나온 것 혹시 확인하신 게 있나요?  
박종국 의원 현재 상동이나 범박동 이쪽은 아직까지 하자보증기간 내에 있고요. 그런 데는 포함이 안 되고요. 구도심하고 중동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보편적으로 공동주택을 보면 자치회라고 하나요? 아니면 부녀회, 나름대로의 단지 내 조직 내지는 관리하는 차원의 모임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아파트에 보면 자치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는데 거기는 관리비로 다 징수를 하잖아요.
  그런 관리비를 이런 보안등 내지는 놀이시설 보수 이런 데 쓰려고 받는 것 아닌가요?  
박종국 의원 관리비에서는 보안등이나 이런 것을 수선유지 할 수가 없고요.
  수선충당금이라고 따로 걷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색도 하고 놀이터도 고치고 또 보안등 보수도 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상위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구도심이나 신도시의 단독주택에 있는 놀이터나 노인정, 하수구 이런 것을 시에서 전액 시비로 이루어졌지만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내에 있는 노인정이나 어린이놀이터는 아직까지 이런 주택법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이 전혀 안 됐던 사항입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애쓰셨습니다, 안 만드느라고.
  지금 122개 단지가 해당되고 연 18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 122개 단지가 자체 단지에서 공동으로 해결했다는 얘기죠?
박종국 의원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다 해결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정에 도배라든가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도 자체적으로 다 해결을 했었죠.
조규양 위원 그런데 반대 차원이 아닌, 이것을 검토해 보면 시 예산으로 이것을 해결해 준다, 50%를 해결해 주고 비율에 의해서 자부담도 있지만 세금으로 해도 우리 시민의 주머닛돈에서 나가는 것이고 단지에서 해결하면 단지에서 모아서 해결하는 것인데 어떤 부작용은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다 해 줘 버리면 또 서로, 그 예산에 충족하지 못할 때 불협화음, 이런 부작용은 없을 것인가.
박종국 의원 오히려 지금까지는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일어났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노인정을 신축, 토지 매입부터 신축해서 그 다음에 유지·보수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어 어느 노인정 보일러가 고장났다면 수백만 원을 들여서 수리해 주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공동주택도 부천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노인정을 예로 든다면 단독주택보다 노인 수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지원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원해 줌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단지에서, 동 대표가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는데 각 단지에서도 그렇게 쉽게 신청을 못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에 금년도에 한 1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수리했는데 한 3년 있다가 또 수리하려다 보니까 500만원이 든다.
  그렇게 되면 쉽사리 보조금 신청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조금 신청하는 데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업에 대해서 5년 이내에는 신청을 할 수가 없게끔 조례에 돼 있기 때문입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신·구도시의 생활수준, 쉽게 말해서 신도시에 아파트단지에 사는 사람들은 현재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구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수준이 좀 낮다 보니까 혜택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자치생활권 이런 것으로 본다면 꼭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감이 들거든요.
  내가 구도심에 살아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생활, 스스로 해결하는, 모든 것을 지원해 준다 이런 방향이 맞는 것인지 정부시책에, 상위법에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 응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국 의원 지금까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을 짓는 것도 입주민들의 분양가에, 노인정이나 어린이놀이터가 분양가에 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을 짓는 것도 신도시 공동주택 이쪽에는 시비나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공동주택 노인정에 도배를 한 번 하려고 그래도, 이 도배 부분은 공동주택 유지보수비에서 지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법에.
  그러다 보니까 노인정에 도배를 한 번 하려고 그래도 동 대표나 부녀회원들 주머닛돈을 털어서 도배를 해 주는 이런 폐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이 얘기는 조금 다른 내용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구도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재산세가 하락하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구도심의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100% 지원이 됐지만 신도시에는 단 한푼도 지원이 안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구도시 균형발전, 균형지원에도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조규양 위원 어떻든 간에 조례상에서, 위원회 조례에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합니다.
  단지별로 120여 개 단지라고 한다면 상당한, 거기 단지 내에서도 수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이, 배려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단지가 잘 돌아간다. 이런 데에서는 운영 자체를 평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해결하도록 권장을 하고 또 어려운 데는 해 주고 이런 운영이 됐으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안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박종국 의원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한꺼번에 120개 단지가 신청을 한다면 예산은 제한돼 있고 그런 경우에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범위에 한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당해연도에 지원받지 못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신청해서 지원받고,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걸러지리라고 사료됩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3조 보조금 지원기준에 보면 “5년 이내에 중복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5년 이내에 중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박종국 의원 그러니까 5년에 한 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혜성 위원 모든, 도로보수나 하수도준설이나 상관없이?  
박종국 의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노인정을 금년에 지원받았는데 5년 이내에 또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5년 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노인정 올해 받고 내년도 하수도준설 받고 그 다음에 놀이터시설 보수 받고 그것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박종국 의원 그것은 가능하죠.
김혜성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는 분양할 당시에 노인정이나 어린이놀이터가 법적으로 있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있도록 돼 있는데 사실 도로 이런 것을 보수해 주고 하면, 지금 아파트단지 내 부녀회에서는 공동주택 안에 상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1회 내지 2회 상인들이 들어와서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그런 것도 없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해서 이런 것을 보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과는 내용이 좀 틀리겠지만.
박종국 의원 그것은 일반 단독주택과도 같은 경우입니다.
  일반 단독주택들도 바자회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꼭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바자회 한 돈을 가지고 노인정에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고요,
김혜성 위원 바자회 성격이 아니고요. 대여료를 받는 것이죠.
  아파트단지 내에 와서, 장소를 제공해 주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자회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개 보면 아파트단지 내에 적게는 한 달에 1회, 많게는 주 1회 정도 일반 상인들이 들어가서 한 상점당 5,000원 내지 1만원 정도의, 어떻게 보면 도로점용료가 될 수 있고 아파트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해서 돈을 부녀회 측으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바자회의 성격과는 틀리거든요.
박종국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수익금 가지고 부녀회원들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단지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적은 돈은 아니에요. 많은 데는 엄청 많습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사적으로 쓰지 않고 그 돈을 활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사실 큰 아파트단지는 수입원이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세대 이상 조그마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대적인 문제점을 보완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를 다 해 주면 점용료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징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박종국 의원 단지 내 토요장터나 이런 것은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못 서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녀회나 상인들 간의 구두약속으로 주 1회 정도 하고 있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단지를 보면 1주일에 수익금이 한 15만원 정도, 한 달에 30만원 정도 이렇게, 물론 유동은 있습니다. 상인들이 좀 덜 들어오면 줄어들 수도 있고.
  평균 잡았을 때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년에 36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돈을 부녀회에서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김혜성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의원 단지를 위해서 쓰고 있고 노인정에 필요한 물건도 사 주고 또 부식도 사 주고 이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주택조례로 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김혜성 위원 조례로 규정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1년에 공동주택을 위해서 보조금이 어느 정도 소요되면 적정한가라고 생각을 해 보셨나요?  
박종국 의원 시에서 지원되는 것이요?  
김혜성 위원 네. 지원되는 금액.
박종국 의원 글쎄, 그것은 1년에 얼마가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라고는 판단을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금년도에 공동주택에서 1건도 신청을 안할 수도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122건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김혜성 위원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이것을 어느 예산에 둘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편성해야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종국 의원 당연하죠.
김혜성 위원 예산은 사전에 요구가 있어야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공동주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을 해야지 그렇게 편성을 안하고, 예를 들어서 시장이 나 구청장, 포괄사업비에서 쓰게 되면 물론 다른 돈도 마찬가지지만 나머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덜 받는다는 것이죠.
박종국 의원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청에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됐던 것이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것은 시 본청에서 할 부분이지 본 의원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편성해야 된다, 이것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혜성 위원 하여튼 박종국 의원님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내에 상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은 원래 건축법상 불법입니다.
박종국 의원 그렇죠.
박효서 위원 주 1회씩 하는 데가 있고 또 안하는 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중3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래시장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 편의 차원에서 상인들을 끌어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기금은 부녀회 기금으로 들어가서 노인정 같은 경우에 중식을 해 드시는데 그 지원금이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녀회에서 노인잔치라든가 아니면 평상시에 점심식사 제공 이런 것을 하는 데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동주택 보수비라든가 이런 쪽에 사용하기는 용도가 부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박종국 의원 부녀회에서 그런 수익금이 생기고 심지어는 다들 아시겠지만 전에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이런 것까지 판매를 해서 얻어지는 이득금을 가지고 단지 내의, 특히 노인정 그 다음에 단지 내에 필요한 물품, 예를 들면 어느 곳에 공동으로 볼 수 있는 시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도 구매하고요.
  대부분 부녀회에서 얼마든지 간에 연간 자기네들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이득금은 다 단지 내 자체에 공공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이옥수 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박효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인데 어떻든 예산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필요하다면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나오는 모든 수입은, 법에 의하면 아파트는 자치회를 구성하게 돼 있죠?  
박종국 의원 네.
전덕생 위원 그래서 수리나 보수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에서 하는 부분들이 특별수선충당금, 그렇죠?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에서 부녀회든 누구든 모든 수입은 아파트 자치회 쪽에 속하게끔 돼 있거든요, 법에.
  어떤 데는 단지가 크면 부녀회 기금이 많을 수 있고 그런데 부녀회에서 동 대표도 뽑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법에는 위법이에요.
  법에는 부녀회에서 절대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한 모든 수입에 대해서는 부녀회에서 쓸 수 없게끔 돼 있거든.
  그래서 제대로, 합리적인 데는 모든 기금은 다시 아파트 자치회로 가고 동 대표위인가 동 대표위 쪽으로 가고 그러고 거기에서 부녀회는 다시 필요한 부분, 일정부분들에 대해서 운영비를 갖다 쓴다든가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큰 데는 기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해 놓고 자체적으로 아파트단지마다 특별수선충당금, 전체적인 관리비에서의 충당금의 내역 이런 부분들의 내역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충당금을 더 이상 확충할 수 없으니까 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근거나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든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공동주택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잡수익이나 이런 수입들에 대한 정확한 정리를 해 놓고 그 부분 가지고 부족했을 때 시에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박종국 의원 부녀회들도 보면 초창기에는 재활용품을 나서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파트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중1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부녀회원들이 지금은 재활용품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곳에 모아 놓긴 모아 놓는데 모으는 것으로 끝나고 나머지 판매라든가 정리는 경비들이 알아서 하고 재활용품 판매 되는 것은 경비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녀회원들이 전부 바쁘다 보니까 거기까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고 수선충당금은 매월 아파트 관리금 고지서에, 고지가 되는데 현재 중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한 10년 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하에 가압펌프라든가 모터 사는 돈도 모자랄 정도의 수선충당금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도색을 하는데 수선충당금이 모자라서 각 세대당 30만원씩을 거출해서 도색을 하는 이런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것이죠.
전덕생 위원 지금 수선충당금이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죠?
박종국 의원 법적으로 평당 얼마씩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어떻든 아파트 자체에서, 수선충당금은 관리비에서 부과하게끔 돼 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든 수입,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실질적으로 자체로 오게끔 돼 있거든요.
  왜, 우리가 지원을 하려면, 모든 수입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박종국 의원께서는 그쪽이 사는 아파트지만, 저도 아파트 사는데 단지에 보면 상인들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데 기금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돼요.
  원칙은, 법에는 안 돼 있어. 아파트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얻은 수익은 어쨌든 자체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선충당금에 대한 비율이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러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기 때문에 공익적인 성격을 띤 곳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근거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아파트마다 형편이 다 다르죠. 안 그런 데도 있고 그런 데도 있는데 그런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부천시 전체를 놓고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 경로당도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자체적으로 만든 경로당이나 단독주택에 있는 경로당이나 지원을 해 주죠.
  그런데 수선까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는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분쟁이 됐던 부분들이 아파트에 했을 때 회계처리가 제대로 되느냐. 그러면 정확한 회계처리에 대한 근거를 달라.
  회계처리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특별수선충당금 정도밖에 없어요. 그것은 법적 사항이니까 그것밖에 없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없어요.
  어떤 단지는 몇억씩 기금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자치회 결정에 의해서 돈 없는 쪽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왕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에서 위법된 것, 임의적으로 협의되는 사항이 아니라 위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건물들이 자체적으로 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것이 법적으로 증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했을 때는 지방자치에서 똑같이 세금을 내니까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흐름이, 맥이 좀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다들 얘기하는 것들이, 특히 부녀회 쪽 얘기가 많았는데 부녀회 쪽은 지금 다 따로 쓰거든요. 그것은 위법이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부녀회에서 그냥 이러쿵저러쿵하니까 시끄러워서 안하는 것뿐이지 주택법인가 어디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모든 수입에 대해서는 들어오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하다고 봐요.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례로 만들 때에는 거기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신중한 데이터가 좀 있으면 저희가 조례안을 승인할 적에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 의원 각 단지별로 회계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할 때 제안서가 있으니까 시의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각 단지에서 그러한 모든 서류를 첨부해서 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되겠죠.
  또한 위원회에서 심의과정 중에 더 보고 싶은 게 있으면 다시 아파트단지에 자료를 요구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걸러지리라고 사료됩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통적인 거예요.
  아파트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어떤 아파트든 간에 수입, 특별수선충당금이나 보수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충당금으로 해야 되는데 충당금이나 잡수입들이 결국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아파트를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힘들다, 주민부담이. 그래서 시에서 좀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수입원이 정확하게 잡혀서 쓰는 데 부족하냐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녀회에서는 따로 만들어서 따로 쓰거든요. 의논도 없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에는 그렇게 못하게끔 돼 있는 것이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왔는데 우리 아파트단지 같은 데에서는 부녀회 수입, 어떻든 잡수입이죠. 잡수입, 수선충당금 다 해서 이렇게 보수를 하는데 부족하니까 이것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근거가, 어떤 하나의 아파트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조례를 만들 적에는 부천시 전체를 놓고 판단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몇년 전에도 감사 때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을 때 담당 과에서 그런 얘기를, 공무원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정리가 된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다라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한 4, 5년 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어떻든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어떠한 수입도 자치회의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수입적인 것에 대한 정확한 정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거든요.
  그냥 해 줬다고 하면 지금처럼 부녀회에서 번 것은 부녀회에서 쓰고, 자치회에서 별도 사업해서 버는 것은 또 쓰고. 단지를 상대로, 주민을 상대로 버는 것인데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부족하니까 시에서 다 해 달라,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령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라고 보거든요.
박종국 의원 수선충당금이 모자라니까 시에서 보태 달라 이런 논리는 아니고요.
  수선충당금은 아파트단지에 가압펌프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데에 쓰여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주택법이 개정된 것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수선충당금에서 쓸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도색비도 좀 지원을 해 주고 전기실에 변압기가 나갔으면 변압기도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단지 내에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전덕생 위원 지원대상에 보면 단지 내 주도, 보안등까지. 보안등 보수·교체, 개량, 단지 내 하수도준설 이런 것.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보수, 노인여가복지시설.
  제가 봤을 때는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 이것은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거예요.
박종국 의원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있어요. 운영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이런 것, 그리고 단지 내에 만약에 주차장을 하겠다면 주차장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세부적으로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보면 보안등 보수, 하수도 준설, 그리고 확대해석 하다 보면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하자보수라는 게 한 2년 정도 하죠?
  2년 지난 다음에 모든 시설물이거든요, 여기에서는.
  그런데 그중에서 1, 2, 3, 4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법률적 해석을 하다 보면 이것은 포괄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박종국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공익적으로 쓰는 것, 외부에서도 오니까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렇게 좀 국한돼서, 우리가 경로당에 운영비하고 난방비 지원하듯이 이런 개념으로 좀 봐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
  좀 포괄적인,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회계에 대한 수입원이 정확히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죠.
  수입 받아서 다른 데에 쓰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을 다른 데에 쓰고 우리가 수선충당금이 적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논리는 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종국 의원 그러니까 단지 내에서 수입원에 대해서는 물론 단지에 사용을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뒤쪽에 별첨한 데 보면 지원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450㎜관 이상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또한 보안등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450㎜관 아니라 그 이하까지도 준설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독주택 쪽의 보안등은 100% 시에서 유지·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공동주택 안에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주택 안에 있기 때문에 지원이 그동안 안 돼 왔고 이것이 지금은 가능하게 된 것이 상위법인 주택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전덕생 위원 이 시안은 지금 어디에서 만든 거예요? 조례안.
박종국 의원 여기서 만든 것이죠, 저희가.
전덕생 위원 박종국 의원님께서 직접 만든 거예요?  
박종국 의원 네. 타 시·군 조례도 뒤져보고요,
전덕생 위원 건설과하고 협의 안하고요?  
박종국 의원 협의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건축과하고요?  
박종국 의원 네.
전덕생 위원 어쨌든 기본적인 것은 그래요.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은 좋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세입과 세출이 정확히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입 자체가, 들어와야 되는 돈들이 안 들어오고 다른 데로 새고 부족하니까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이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하든가 아니면 정리한다는 조건으로 하든가 이렇게 해 줘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천시주택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주택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본 조례제정안은 시기상조이며,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 등을 조정하여야 할 여건이므로 계속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원활하게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위원아닌의원
  박종국  이영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손성오
  도로과장오응완
  주차사업단장김철원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