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6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
4. 부천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및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
5. 부천시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
6. 부천시도시관리계획(상동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의공간적범위결정)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부천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및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
5. 부천시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
6. 부천시도시관리계획(상동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의공간적범위결정)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

(10시15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이옥수 여러 가지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도시과 소관 의견안 3건을 심사코자 하였으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 결과를 의결하는 것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또한 집행부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9월 3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2항으로 심사를 하고 이영우 의원 외 20명 연명으로 의원 발의된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이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3항으로 처리하고자 하며 당초 도시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의견안 3건에 대한 심사의 건은 제4, 5, 6항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1855]
(10시17분)

○위원장 이옥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수정예산안은 원미구청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써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저희 내부적인 행정절차로 인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저희 때문에 이렇게 불편을 겪게 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수정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경륜수익금 가지고 시설하는 비용이네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이재영 위원 경륜수익금을 언제 배정받았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그것은 사업 주관을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사업시행 단계에서 건설과로 넘어와서 언제 받은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다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사업 선정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사업 위치라든가 사업 내용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사업시행 단계에서 건설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언제 내려왔는지는, 8월 9일로 내려온 것으로 기획예산팀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재영 위원 사업 내용이나 위치 선정은 총무과에서 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이재영 위원 이 사업의 성격으로 봤을 때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그것은 저희 내부적인 행정 미스인데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협의
이재영 위원 과장께서는 여기 현장에 가 보셨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가 봤습니다.
이재영 위원 각 구가 공히 비슷합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 사업 내용에 따라서 주관하는 부서에서 선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사업을 펴는 게 맞는데 어째서 이런 내용을 총무과에서 다루고 예산을 요구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거기에서 계획은 다 했고 사업시행 하는 것은 저희가 사업부서니까 저희한테 넘겼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공원관리를 누가 하죠? 총무과에서 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아니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사업 내용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다 이 얘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그렇죠. 그래서 서두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을 못 챙겨서.
이재영 위원 홍천어린이공원 체력단련시설에는 시계탑만 설치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아닙니다. 12종을 설치하게끔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현재 있는 것을 보수하나요, 새로 설치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보수도 있고 새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이재영 위원 보수는 몇 가지를 보수하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나무의자하고요,
이재영 위원 몇 개를 더 구입하실 건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3종을 더할 겁니다.
이재영 위원 무엇무엇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보수는 그렇고요. 여기는 12개인데 평행봉 2개조하고, 역기 2개조하고, 허리 돌리기 3종, 그 다음에 시계탑, 기타 놀이시설, 밧줄이라든가 판교체 등 해서 12종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현재는 몇 종이 설치가 돼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11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견적서는 받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아직 안 받았습니다. 계획만 하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견적서를 안 받았는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나요? 견적도 없이?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그것은 총무과에서 동사무소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동사무소에서 견적을 받았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 예산을 동사무소에 줄 것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아닙니다.
이재영 위원 참, 답답해 죽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지난번 심의할 때 3500만원만 체육시설에 계상됐었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작년도
조규양 위원 아니,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2차, 본예산에요?
조규양 위원 네. 3500만원 됐었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조규양 위원 이게 추가되는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이것은 추가되는 겁니다.
조규양 위원 지금 경륜수익금이 총 9억이라고 그러는데 맞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9억이요?
조규양 위원 네.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그것은, 저는 원미구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지금 총 9억으로 알고 있는데 오정구라든가 소사구가 체육시설이 미약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미구가 배정이 너무 약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담당 과장이 이것을, 아까 총무과에서 예산 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는 건설과에서 사용을 하는데 이 내용을 파악해서 요구를 더 해야지 오정구나 소사구에 배정을 많이 해 준 것도, 배려하는 것도 좋지만 더 필요한데도 예산을 적게 받아오면 과장으로서 준비가 미약한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것까지 챙기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지금 9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더 챙겨보시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사항 설명서, 방금 말씀하신 아래쪽에 은하어린이공원 체력단련시설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현재 6종을 설치해서 주민체력향상에 기여한다는데 공원에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플랜이 나와 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린이시설이라는 말과 헬스기구라는 말은 다르지 않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그렇죠. 그 옆 공간에 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류재구 위원 무엇 무엇을 설치하려고 그러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은하공원에는 허리 젖히기 2종이 들어가고, 역기가 2종, 온몸 노 젓기가 2종 해서 6종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하시는 도중에, 혹시 관리상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지······.
류재구 위원 예를 들면 역기를 시설해 놨어요. 그런데 그 역기라고 하는 것이 사용자의 부주의나 이런 것에 의해서 사실은 굉장한 사고가 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헬스장도 처음부터 다 나름대로 그 기구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점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데 이것을 공중장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작위로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거기에 안전 유의사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요. 지금도 일부 어린이공원에 그런 게 설치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디가 있나요? 어린이공원에 역기를 설치해 놓은 데가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있습니다. 지금 설치하려는 공원에도 오래됐지만 설치돼 있기는 합니다.
류재구 위원 어떻든 만약의 경우에 설치한 게 있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주의를 해야 할 것이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류재구 위원 공중시설에 무분별하게 헬스기구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아도 동사무소의 여러 가지 헬스기구 때문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다중이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현재 체력단련시설이 실내에 있습니까, 실외에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실외에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실외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김혜성 위원 아까 류재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설치해 놓고, 역기 같은 것은 관리상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우기나 이럴 때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인가,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실외에 있어서 비 오는 날은 그렇게 사용을, 운동을 잘
김혜성 위원 아니, 비를 맞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관하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아, 관리요.
김혜성 위원 관리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이라고 그러면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헬스기구 같은 것은 어린이보다는 어른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은 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 우리가 명칭은 조그마해서 어린이공원인데 이웃 주민들이, 어른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웰빙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운동에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도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아침저녁으로.
  그것이 전문적인 어떤 헬스클럽 그런 게 아니고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김혜성 위원 요새 주민자치센터 보면 웬만한 데는 거의 헬스기구가 갖춰져 있어서 어린이시설에까지 와서 매일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쩌다 들러서 한 번씩 사용을 하는 것인데, 저희 지역도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은 주로 와서 벤치에서 쉬는 정도고 애들이 많이 놀거든요.
  예산이 나와서 설치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왕 설치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간이 배드민턴장을 설치해 준다고 그러는데 현재 산이고 어디고 설치해 달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이것을 어린이공원에 설치하는 것이죠? 녹지대가 아니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김혜성 위원 하여튼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잘 편성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공원이니까 어린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경륜수익금 가지고 각 공원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떠한 체육시설을 설치했으면 하는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여론조사나 이런 의견수렴은 안하시고 아마 몇몇 민원에 의해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 같은데 우리 주변이나 다른 시들을 다녀 보면 기구에 의한 운동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걷기운동 내지는 어린이들이나 어른들도 인라인스케이트를 상당히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종합운동장 2층에 인라인스케이트 전문장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인천시 계양구 같은 경우 가 보면 우리 어린이공원 같이 조그마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를 밤에 가 보면 어른, 아이 할 것이 없이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러한 기구에 의한 운동보다는 아파트단지 내에 소공원을, 그것 좋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사실 그렇게 큰 면적 차지하지 않아요. 반경, 둘레 100m 정도만 된다면, 거기에 그런 시설을 해 놓는다면 상당히 활용도도 높고 주민들의 호응도도 높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할 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어떠한 시설들이 활용이 많이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미구 같은 경우 구보건소 옆에 미니축구장하고 농구장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아침저녁으로 보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운동시설 해 놓은 데는 그렇게 이용을 많이 안해요. 간혹 가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설치해 놓은 수량보다는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 그렇다면 현재 선호도가 가장 높은 쪽의 시설을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류재구 위원 한 가지 더할게요.
○위원장 이옥수 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 산우물어린이공원 배드민턴장 말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류재구 위원 혹시 농구대를 철거하고 배드민턴장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농구대가 이동식으로 하나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농구대를 이용하는 사람은 없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용하는 인근의 주민들이 농구대를 많이 이용하지 않으니까 배드민턴장으로 바꿔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원래 농구대를 설치할 때는 어떤 이유에서 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그것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했겠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배드민턴장을 안 만들고 농구대를 설치할 때는 그 나름대로 요구가 있었든지 아니면 기획할 때 기획자들이 그게 필요하다고 봐서 했을 것 아니겠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그렇겠죠.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시설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어차피 그것을 다시 쓴다면, 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래돼서요.
  그런데 하도
류재구 위원 폐기하신다는 건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오래돼서요. 어차피 그것을 설치해도 보수를 하든가 아니면 새로 교체를 하든가 이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언제든지 무슨 사업을 하면 일장일단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든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럴 때에는, 현재 하부에 포장바닥이라고 하는 게, 생각해 보세요.
  배드민턴장하고 농구장하고는 기본적으로 바닥재를 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배드민턴장은 실내에서는 마룻바닥을 이용하든지 밖에 나가면 맨땅을 이용하는 것이고, 대체적으로요.
  그리고 농구는 바운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아스콘이나 투스콘 그런 것들을 설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안전시설의 용도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건 자체가 원래 농구장으로 설치돼 있었다면 그냥 배드민턴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옳지 않거든요.
  그 시설물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것하고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안익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몇 사람이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해서 금방 전환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좀더 심사숙고한 검토를 통해서 하라는 것이 제 요구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이번에 수정예산 올라온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어떤 것을······.
전덕생 위원 담당 과장 생각에 절차가 잘못됐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그것은 원미구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건설과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올린 겁니다.
전덕생 위원 이 수정예산에, 어떻든 추경이라고 해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수정예산으로 올라와야 될 사항이 뭐냐, 아까 듣기로는 8월 9일에 총무과에서 얘기가 있어서 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수정으로 올라온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저희가 누락을 시킨 겁니다.
  저희 내부적인 행정착오로 인해서 누락이 된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해도 되지 뭘 이렇게 급하게 올려요?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예산심의 해 달라고 올리는 게 좀 문제있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그래서 서두에 거듭 사과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덕생 위원 왜 사과를 해요. 아예 안 올리면 되죠.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
전덕생 위원 사실 저희들이 가장 입장 곤란한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의회라는 게 기본 절차,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런 것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본예산인지 추경인지 감을 못 잡겠고.
  의원들은 또 자기 지역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의원들 간의 문제가 돼요.
  예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죄송합니다.
전덕생 위원 이런 것을 올리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저희들이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잘못하다가는 의원들끼리 분쟁만 되는 일이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가 이런 것 올린 것 가지고 논쟁한다는 자체가 창피해요.
  이것은 논쟁할 만한 가치도 없고 이런 것을 수정예산으로 올린다는 자체가 저는 도저히가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9월 2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 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계수조정하신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총 요구액은 686억 1588만 3000원으로 총 96억 5526만원을 삭감하여 하고 676억 5035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회계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55억 2506만 7000원 중 4억 2252만 6000원을 삭감하고 251억 254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406억 3207만 1000원 중 5억 4300만원을 삭감하고 400억 8907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45억 8745만원 중 삭감이 없고 전액 편성하는 것으로 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을 비롯한 안익순 위원님, 윤건웅 위원님께서는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3항으로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을 심사하고자 하였으나 대표발의한 이영우 위원님이 고양시 문화재단 현장방문이 늦어져서 부득이 내일 제1항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9월 7일에 계획된 조례안 3건은 각각 2항, 3항, 4항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4. 부천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및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
5. 부천시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
6. 부천시도시관리계획(상동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의공간적범위결정)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
(14시56분)

○위원장 이옥수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안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과 소관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한의견안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청취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일괄하여 듣겠으며, 질의 답변이나 의견 제시를 위한 토론은 1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도시과장 우의제입니다.
  이번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3건인데 2건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하나는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것, 또 하나는 터미널 건설과 관련한 의견을 듣는 3건이 되겠습니다.
  3건을 일괄해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현재 1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개 지역인데 그 중에서 5개 지역은 현재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끝나서 관리계획승인을 준비 중에 있고요.
  3건은 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6건 중에서 3건은 해제를 하면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3건은 그냥 개발제한구역이 존치되면서 취락지구만 지정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는 지역이 되는, 의견청취 대상은 우선해제대상지역 취락 중 규모가 큰 대장동 대장안동네하고, 역곡동의 역곡안동네, 옥길동의 옥련마을에 대하여 총 60만 1762㎡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조정하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 됨에 따라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서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지구·구역·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존치하면서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오정구 고강동 뒷골마을과 고강마을, 그리고 소사구 범박동에 양진 나사렛마을 총 해서 10만 1556㎡에 대해서는 10호 이상 20호 미만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나 일부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이축토지의 공급 및 취락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업내용을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단취락지구를 지정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개 지역 중에서 3개 지역은 우선해제를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3개 지역은 존치하면서 그냥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해제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는 것은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를 합리적으로 조정 해제하여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에 대하여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이축토지의 공급 및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사항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해제구역은 어디냐 하면 대장안지구로 오정구 대장동에 9만 1068평이 되겠고요. 또 역곡지구로서 원미구 역곡동에 5만 4923평, 또 소사구 옥길동에 3만 604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락지구 지정은 오정구 고강동에 6,481평, 오정구 고강동에 6,200평 또 소사구 범박동에 1만 8039평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추진절차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금년 8월에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이 수립돼서 시장이 입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공람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2004년 10월에 도시관리계획승인 신청을 경기도에 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관련행정기관 협의를 한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해서 2005년 말 내지는 1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2005년도 2월에는 결정 고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해제 및 집단취락지구 지정 기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하고 거기에 계획적인 개발을 하면 취락지구 구성하는 주택수가 20호 이상이 돼야 되겠고요. 대규모 나대지 등의 1,000㎡ 초과 부분에 대해서 면적을 더 플러스할 수 있고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더 플러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해제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호당, 20호 중에 호당 1,000㎡ 거기에 플러스 대규모 나대지의 1,000㎡ 초과부분, 도시계획시설 부지 포함시켜서 면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집단취락지지구 지정 기준은 10호 이상 20호 미만은 취락지구로 지정을, 개발제한구역은 존치하면서 취락지구만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의 행위제한 비교 검토를 보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로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갈 때는 건폐율이 60% 이하, 용적률이 150% 이하, 층수는 4층 이하로 돼 있습니다.
  자연녹지로 갈 때는 건폐율이 2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 층수는 3층 이하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을 존치하면서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는 것은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 층수는 3층 이하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서 계획을 하는 것이고,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취락지구만 지정하는 것은 시장이 국비 70%를 지원받아서 취락지구 내 주민지원사업을, 도로나 주차장이나 공원 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존치하면서 약간의 기반시설만 갖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경계 설정 기준인데요. 일반적으로 자연환경과 건축물분포를 고려할 때에는 임야가 있으면 임야가, 농경지하고 대지가 있을 때는 농경지는 현재 대지와 경계로 할 수 있고요.
  도시계획도로가 있을 때는 도시계획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데,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경계로 하고요.
  건물이 있는 토지나 나대지는 지적경계선으로, 도로는 도로하고 하고 나머지는 지적경계선으로, 전과 대지나 이런 지적경계선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딴 주거지역이나 연결시에는 도로가 있으면 대지하고 대지 그 사이, 그러니까 일정 폭을 이용해서 넓게 분포가 돼 있는데 한 집 한 집 밀집돼 있을 때는 도로에서 일정 폭만 해서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지와 대지 사이의 자투리 토지를 포함하는 것은 이렇게 대지와 대지의 사이에 자투리가 있을 때에는 그냥 이쪽 선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지와 도로 사이에는, 도로나 저쪽 끝부분까지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장동, 역곡동, 옥길동 같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하는 사항에는 방법이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인데 사업방식은 수용을 하거나 전면 매수하는 방식이 있고, 환지방식이 있고 혼용방식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주민 중심적인 자발적인 개발시 지구지정 후 개발이 가능한데 3년 동안은 지역지구 및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국가나 지자체, 정부기관이나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조합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전면 매수하는데 저희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침은 가구 및 획지계획의 대지규모가 최소대지규모가 300㎡ 이상, 최대대지규모가 600㎡ 미만으로 계획을 했고요.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계획선은 건폐율은 50% 미만, 용적률은 기준용적률은 120%고 상한용적률은 인센티브를 줘서 150%까지 가겠습니다.
  높이는 단독주택용지가 3층 이하, 그 외 용도는 4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건축한계선은 8m 초과도로에 대해서는 1m, 8m 이하도로일 때는 1.5m, 복지공공시설은 2m, 공동주택은 3m, 보차혼용통로는 폭원 4m가 되겠습니다.
  지도를 보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대장안지구가 되겠습니다.
  대장안지구는 이 지역이 되겠는데요. 지구 동측은 동부간선수로, 서측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요. 하단에는 오정대로와 연결되는 중로2호선, 중로2호선이 새롭게 대장안동네로 연결되겠습니다.
  면적 산정할 때는 주택 부지는 현재 147호고 나대지가 15개 해서 162개가 되겠습니다.
  계획적인 면적을 보면 주택용지가 15만, 근린생활시설이 1만, 도시계획시설면적은 한 14만 그래서 총 면적은 30만 1000㎡가 되겠고 지정률은 99.4%, 감보율을 예측했을 때 52.1%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구단위계획안인데요, 이 노란 것이 주거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이 공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주차장, 녹지시설, 근린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동주택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역곡지구입니다.
  역곡지구는 아시다시피 주거지역 위쪽에 수주로가 접해 있고 현재 주택은 93호수, 나대지가 52개 해서 총 145개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주택용지가 한 9만 4000, 근린이 8,300, 도시계획시설이 7만 8000 해서 18만 1000 정도가 되겠고요.
  저정률은 81.1%, 감보율은 한 45.7%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주택단지가 되겠습니다.
  노란 것은 단독필지 그 다음에 공원, 주차장이 되겠고요. 이것이 근생입니다.
  다음은 옥련지구가 되겠습니다.
  옥련지구는, 쉽게 말하면 옥길동이 되겠는데요.
  서울 항동과 인접해 있는 이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택은 81호, 나대지가 7 해서 88호가 되겠고요. 주택용지는 6만 4000 정도 근생시설이 2,600, 도시계획시설이 5만 1000 해서 11만 9000 정도가 되겠고 지정률은 85.4%, 감보율은 한 41%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 해제를 원치 않고, 56%를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48명이 해제를 반대하고 그냥 그린벨트를 존치하면서 기반시설만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계획은 공동주택을 여기 하나 놓고 단동주택 필지에서 중앙에 근생시설을 놓고 주차장과 어린이공원 간 휴식공간을 ······.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의 뒷골지구하고 고강지구가 되겠는데 이것은 오정대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대로 3류8호선인데요. 수주로고 대로 3류8호선인데 보시면 코너에 쭉 가시다 보면 주유소가 하나 있죠, 건너에 토종닭집 있는 그 동네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거지역 경계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역 경계설정은 이쪽은 자연적인 임야나 구거, 하천 등으로 설정을 했고요.
  여기는 건축물의 토지, 주거지역으로 경계를 주기 위해서 경계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목별로 해서 전하고 다용토지 경계에 설정했습니다.
  이 지역의 주택은 16호고, 기본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도로와 주차장, 공공공지 해서 5,400, 정형화 면적은 6,400 해서 총 지구지정 면적은 2만 1425㎡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고강지구가 되겠는데요. 위치는 설명을 드렸고요.
  해제 면적은 주택이 14호.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기정시설 모두 합해서 6,100 해서 총 2만 4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양지나사렛 지구인데요.
  이쪽이 범박동 현대홈타운 쪽이 되겠습니다. 그 밑 지구인데 면적은 총 5만 9635㎡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41호가 있고 도시계획시설면적은 도로가 1만 2000, 주차장이 2,000, 공공공지가 2,000 해서 1만 62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2건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마지막으로 상동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공간적 범위 결정하는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정류장 부지는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기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사항은 토지에 대한 평면적 결정만 되어 있어 터미널 사업자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동 자동차정류장에 대한 공간적 범위 결정 및 비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 제안을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진행 중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자동차정류장에 터미널시설과 부대사업을 하기 위한 비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공간적 범위를 결정 제안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터미널시설)인 건축물 면적은 1만 3458평이고, 부대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비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 면적은 4만 6186평이 되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입니다.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변경 결정 조서를 보면 기정은 자동차정류장에서 시설의 세분에서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로 되겠습니다.
  위치는 원미구 상동 539-1번지고 면적은 3만 4555.6㎡가 되겠습니다.
  98년 12월 9일 고시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간적 범위를 다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거기에서는 지상3층 일부하고 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 지상4층 일부를 터미널하고, 전기시설, 주차장, 부대·편익시설로 해서 공간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평면으로 결정돼 있던 것을 건물에서 공간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 공간적으로 결정한 범위 위에, 상부나 하부에 비도시계획시설인 상업시설을 할 수 있어서 사업자로부터 공간적 범위를 결정해 달라는 제안이 들어와서 설명을 올리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4쪽에 보시면, 비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본 여객자동차정류장은 그간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부천중동터미널이 계약만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른 부천시민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 사통팔달의 부천지역에 걸맞는 시민들의 교통서비스 향상에 기여가되겠습니다.
  이상 세가지를 간략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도시관리계획인 개발제한구역해제및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등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및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2004년 8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은 1971년 7월 30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오정구 대장동 220번지 일원, 원미구 역곡동 165번지 일원, 소사구 옥길동 490번지 일원 등 집단취락지역 3개 지구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조정하고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금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3개 지구는 면적이 60만 1762㎡로써 3개 지구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현재 395 가구이나 계획가구수는 1,100가구로 증가하고, 인구규모는 현재 2,152명에서 수용계획인구는 6,454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계획으로서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과 획지 및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람 공고 기간 중 제출된 주민 의견으로써 대장지구는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시 감보율이 45~50%는 과다하므로 이를 하향조정 요구한 1명이 있고, 2명이 인접지역을 해제지역에 포함요구 의견을 제출하였고, 역곡지구는 B14, B15, B16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요구 의견을 1명이 제출한바 있습니다.
  옥련지구는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부당하므로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으로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 8명, 집단취락지구 지정 요구 49명이 각각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토지소유자가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시설배치에 입지되는 경우 토지주의 반발과 타인소유 토지상 주택 소유자의 이축권 상실로 인한 민원이 예견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각종 개발행위 규제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여 왔던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경우 주민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아울러 주변으로의 난개발 확산을 방지하여 자연 환경보존을 도모하고 개발과 조화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기회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도시관리계획인 집단취락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2004년 8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은 오정구 고강동 27번지 일원, 오정구 고강동 243번지 일원, 소사구 범박동 6-1번지 일원 등 10호 이상의 취락지역 3개 지구 10만 1556㎡에 대하여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층수 3층 이하의 건축규모가 가능하도록 하고, 단 연면적이 300㎡ 이하일 경우에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층수 3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들 지역에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국고에서 70%가 지원되게 됩니다.
  공람 공고 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으로써 오정구 고강동 뒷골지구는 인접지역을 취락지구에 포함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범박동 나사렛지구에서는 인접지역을 취락지구로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 5명과 주차장(4번)의 면적을 축소 요구한 1명, 주차장(5번)위치변경 요구 1명이 있습니다.
  또 공공용지(5번)은 폐지 또는 위치변경 요구를 1명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에 대하여 구역 내 생활권 중심 또는 근린주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집단취락을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이축토지의 공급 및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도시관리계획(상동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의공간적범위결정)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의견안은 2004년 8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8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과 및 변경결정안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원미구 상동 539-1번지 자동차정류장 부지는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으로 1998년 12월 9일 경기도 고시 제99-502호로 결정고시된 사항으로써 금번 의견안은 기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사항은 토지에 대한 평면적 결정만 되어 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서의 개발행위는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당해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상부 또는 하부에 설치하는 경우로 규정함에 따라 본 안건은 위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에 대한 공간적 범위 결정 및 비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주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반영 여부에 필요한 법적절차를 이행하려는 사항입니다.
  변경사유는 당초 평면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고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 상부 및 하부에 비도시계획시설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토지 및 평면적 결정사항으로써 상동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토지 및 평면적 결정사항은 변경 없이 3만 4555.6㎡입니다.
  전체의 건축물 계획은 지상9층, 지하3층으로 연면적이 19만 7260㎡이며, 이중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의 공간적 범위로 4만 4575㎡이고 나머지 15만 2694㎡는 부대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비도시계획시설 건축물로써 판매시설, 공연장, 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 기준에 관한규칙 등에 의거 적정한 규모를 산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2004년 8월 26일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비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적정규모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3의 회계법인 등에 의뢰하여 결과를 제시토록 요구된바 객관적 검증을 받아 비도시계획시설의 규모를 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시에 여객터미널은 규모가 협소한 중동터미널이 유일한 여건으로 시외버스터미널의 만성적인 혼잡을 해소하고 시외버스 이용자의 쾌적한 여행을 도모하도록 현대적 감각의 새로운 터미널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및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역곡1동 안동네를 보면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년 반 전인가, 2년 전에 공람 공고를 했고, 그 다음에 설명회도 가졌고 그랬는데 아직 해제가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날짜가 이렇게 오래 경과됐는데. 근본적인 이유.
○도시과장 우의제 그때에는 정식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게 아니고 주민의 의향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주민의 의향을 듣고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사전 설명회였고요.
  지금 주민설명회는 저희가 계획을 다 수립하고 나서 그 계획을 이렇게 수립했는데 의견이 또 있으신 분이 있나 하고 설명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1년 전에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주민의 의향을 들은 것이고 지금 설명회는 계획을 다 수립해서 이렇게 수립했는데 또 의견이 있으시면 내라는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윤건웅 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소송이 걸렸었죠?
○도시과지구단위팀장 최명원 해제에 관련된 것은 소송된 것이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관련된 게 없어요? 남궁편 변호사가 변론한 것 없어요?
○도시과지구단위팀장 최명원 어느 부분이요?
윤건웅 위원 대지를 안 집어넣어서
○위원장 이옥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장 우의제 죄송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별도로 해서, 이것만 계속 담당해 왔던 실무자가 있어서 이 내용은 실무자가 답변하는 것이, 양해만 해 주신다면
○위원장 이옥수 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지구단위팀장 최명원 도시과 최명원입니다.
  소송 걸린 사항은 역곡동 128번지 지정 전에 대지 조성을 하다가 그린벨트로 지정이 돼서 거기에 주택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정 이후 대지로 해서 불허가 처분에 대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시에서 불허가를 했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왔죠?
○도시과지구단위팀장 최명원 네.
윤건웅 위원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도시과지구단위팀장 최명원 지정 전에 대지조성을 하던 것이라서 대지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윤건웅 위원 쉽게 얘기해서 부천시가 패소했죠?
○도시과지구단위팀장 최명원 네.
윤건웅 위원 그 소송비는 누가 물어요?
○도시과지구단위팀장 최명원 글쎄, 그것은 구청에서 소송을 담당해서요. 소송 비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패소자가 물죠, 뭘 몰라요. 법에 나와 있는데, 명문화돼 있는데 뭘 몰라.
  시가 졌으니까 시에서 물어내죠.
  지는 재판을 왜 하느냐고요. 처음부터 내가 민원인이 있으니까, 민원인이 날 찾아와서 거기로 데리고 가서 내가 얘기를 들어 봐도 민원인 말이 맞으니까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처리해 주는 게 맞다, 그렇지 않으면 시가 큰일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 줬는데도 고집을 부리고 안해서 결국 그 사람이 소송해서 졌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만 계속 끌고, 패소하고, 소송비 물어주고 꼭 공무원이 그런 짓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민원인이 또 와서 내가 한번 가서 얘기를 해 줬기 때문에 전화만 걸어주고 그냥 민원인만 보냈더니 민원인을 또 되돌려 보내서 결국 그 사람을 두 번 되돌려 보내서 소송을 낸 것 아니에요.
  내가 들어 보니까 민원인 말이 백번 맞고 시청 말이 백번 틀린데도 고집들을 부리고 그래서 결국 소송 당해서 소송비 물어주고 시간 끌고. 1년이 넘었어요, 내가 볼 때는.
  시간 끌어, 소송비 물어줘, 패소했으니까 체면 안 서, 왜 그런 짓들 해요.
  앞으로 잘들 하세요.
○도시과지구단위팀장 최명원 네.
○도시과장 우의제 네.
  위원님, 그 관계 때문에 지연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나 지구지정 이전의 대지냐, 아니냐, 그런 것이 상당히 첨예한 사항이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실무자들이 검토를
윤건웅 위원 좋아요,
○도시과장 우의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글쎄 자꾸 양해, 이래저래 시간 끈 것이지 뭐. 그것도 다 거기에 영향을 받았지 뭘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이것 일지를 한번 얘기해 봐요. 앞으로 어떻게 해서 언제쯤 해제될 것이라는 것을.
○도시과장 우의제 아까 말씀······.
윤건웅 위원 아니, 아까 일지는 얘기 안했죠. 앞으로의 계획.
○도시과장 우의제 오늘 의회 의견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9월 24일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날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로 상정을 하면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기 위한 각 과에 협의를 보내거든요, 관련 실·과 협의를 거쳐서 절차를 밟은 다음에,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한 12월에 개최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순조롭게 잘 끝낸다면 내년 초, 늦어도 한 2월이면 해제가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나는데요.
  중간에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보완이 나오고 이렇게 된다면 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계획은 저희 나름대로 세운 것이고 또 위원들 심의 과정에서 도로를 왜 8m로 했느냐, 도로를 한 10m씩 해야 되는데 왜 8m로 했느냐 다시 수정을 해라, 보완을 해라 또 주차장은 왜 저것뿐이 안했느냐, 주차장을 더 많이 만들어라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요구가 있으면 다시 또 보완을 해서 다시 올리고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순조롭게 잘 간다면 내년 초면 고시를 할 수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하여간 잘, 면밀하게 해서 시간 괜히 쓸데없이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게 시간을 절약해 주란 말이에요.
○도시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공무원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시간, 허송세월해서 시간 많이 낭비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않게 일을 순리대로 빨리 빨리 진행해서 빨리 해결되게 하시라고요.
○도시과장 우의제 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웅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현재 해제지역하고 취락지구 지정하고
○도시과장 우의제 네. 두 가지입니다.
전덕생 위원 어떻든 기본적인 것은 해제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많은 민원 얘기가 나왔는데 개발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보기에는 환지
○도시과장 우의제 네. 환지방식으로 권장을 제시해 놨죠.
전덕생 위원 땅을 그만큼 뺏기니까 그게 억울하니까 그렇게 못 가게끔 할 것이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전액보상으로 가면 그것 또한 협의 안 될 것이고.
  어떻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전 이렇게 보거든요.
  말 타면 경마타고 경마 타면 ······(청취불능) 이런 심리가 많이 발동될 것이라고 봐요.
  어쨌든 GB가 아직까지, 수십 년 동안 재산권이 침해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보상이, 보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난개발 방식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도시과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쪽은 개발하더라도 주거지역으로서의,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만든다든가 어떤 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없으면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시, GB의 근본적인 목적이 훼손되고 중구난방식 개발이 되는 것보다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하더라도 그런 원칙에 대해서는 한번 기본적으로 원칙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실무 과장께서 의견을 일단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도시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저희 생각에는 그린벨트는 우선 해제를 하자, 계획적 개발을 하자, 계획적 개발은 저희가 생각한 방식에서는 환지방식이 가장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일단 해제를 한 다음에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주민과 같이 의논해서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해제하는 데에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단계적으로 많이 해제가 되겠네요?
○도시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부천시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우의제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20호 미만 소규모 마을들, 개발지역은 존치하면서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 주면 그 바운더리 안에서 기본적인 도로나 주차장, 공원 등 약간의 기반시설을 국·도비로 해서 70% 지원을 해 줘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 주고 생활환경을 편리하게 해 주는 과정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것이 당초 계획에는 3,000평에 15가구, 20가구가 있었죠?
○도시과장 우의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도시과지구단위팀장 최명원 당초에는 300호 이상이고요. 취락지구가 20호 미만이었습니다. 완공이 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1만 헤배에 20호. 그러면 결국에는, 평균적으로 보면 한 150평? 그렇죠?
  만약에 똑같이 나눈다고 한다면 소유자가
○도시과지구단위팀장 최명원 20호 했을 때는 2만㎡, 그러니까 호당 1,000㎡가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 또한 72년도에 그린벨트 지정했으니까 그 전만 하더라도 부천이 농촌화됐던 것이잖아요. 밭 있고, 집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밀집돼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도 만약에 이축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취락지구로 가게끔 돼 있죠?  
○도시과장 우의제 네. 지구지정 안으로만 가게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취락지구 안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웬만큼, 제가 보면 GB 내에 집이 있으면, 집하고 마당들이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면 몇백 평씩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우의제 그렇죠.
전덕생 위원 결국에는 남의 집 마당에 이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은 비현실적인, 부천으로 봤을 때는 비현실이적이에요. 다른 쪽은 어떨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실정하고 좀 안 맞으니까 건교부나 이런 쪽에 한번 건의할 필요성은 있어요. 우리하고는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렇죠?
○도시과장 우의제 최소대지면적이요?
전덕생 위원 그렇죠.
  어쨌든 아까 얘기했다시피 20호가 한 집당 평균 한 300평 정도는 옛날에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어서 부락형태가 형성이 됐었던 것이죠. 그렇죠?
○도시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그때 거기 지정해 놓고 이 안으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철거된 이후로 이축을 해라
○도시과장 우의제 공익사업으로 철거될 때 여러 가지
전덕생 위원 그렇죠. 이축을 하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남의 집 마당 앞으로 가겠어요?
○도시과지구단위팀장 최명원 그런데 그런 이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윤건웅 위원 최 주사, 나와서 위원장님 승낙 받고 그러고 해요. 말소리를 못 알아들어요. 잘 안 들리니까.
전덕생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과지구단위팀장 최명원 1,000㎡ 기본 면적에 이축수요나 정형화 면적을 위해서 전체 도시계획시설 면적이나 부지 면적의 30%를 증가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구역별로 선정한 것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래도 300평이나 400평이나죠.
  웬만큼, 저도 GB쪽에 집이 있지만 마당하고 이렇게 하면 평균 5, 6평은 돼요. 그런데 그게 넓지가 않거든요.
  그런 형태로 형성이 되잖아요.
○도시과장 우의제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집단이라는 게, 시골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다닥다닥, 도심지니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집 짓지 시골 같은 데는 앞마당 건너서 옆에 집 있고 그렇잖아요.
  평수로는 대충 500평, 1,000평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우의제 위원님 말씀이 취락지구 내에 지정할 때 그 안에서는 그것이 통용되는데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그게 통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덕생 위원 해제 말고
○도시과장 우의제 분할 다해서 가능 최소대지면적으로 잘라서 팔아먹을 것이거든요.
전덕생 위원 아까 해제는 끝났고, 지금 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천 같은 데 아니면 저희와 비슷한 인근 시 같은 데 보면 취락지구로 지정한 데에 다른 것으로 해서 거기로 과연 이축이 가능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현실을 파악해서, 일단 어떻든 법이나 상부에서 그렇게 요구가 있었으니까 우리 현실을 반영시키게끔 요구할 필요성은 있거든요.
  좀더 확대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린벨트라는 게 아까 주민, 해소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일부 해제되는, 그런데 해제되는 지역도 아까 택지개발해서 50% 땅 뺏기면 별로 득 될 것 없고 나머지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관에서는 지금 많은 혜택을 볼지 몰라도 일반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전에 비해서 상당히 강화된 악법이에요. 그렇다고 생각 안하세요?  
  전에는 자기가 살던 집 부수고 옆에
○도시과장 우의제 사시는 데는 그렇죠. 사시는 데는.
전덕생 위원 자기 살던 것 부시고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못하게끔 돼 있고 취락지구로 지정돼 있으면 그 안에라도 가야 되는데 그것은 부르는 게 값이고. 그렇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해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땅 반값 빼면, 지금 땅값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고 하면 반 뺏기면 200만원이나 똑같은 것인데 별로 득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린벨트에 대해서 해제나 이런 많은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엄밀히 따진다고 하면 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공익사업에는 좋을지 몰라도 해제나 취락지구 지정이나 현재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더 강화된 거예요. 말은 해제라고 하지만. 그렇죠?
○도시과장 우의제 그런데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죠.
전덕생 위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밭이나 이런 쪽이 쾌적하잖아요.
○도시과장 우의제 글쎄요, 쾌적의 나름인데
전덕생 위원 그렇죠. 쾌적하다는 개념은 안 맞죠.
  이것은 게딱지같은 데 몰아넣는 것이죠.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은 제가 안 살지만 전에 살았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들하고 의견이나 법 개정되는 여러 가지를 보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더 강화돼 있는, 주민 편의가 아니라 강화돼 있는 부분들이에요.
  어쨌든 이것은 위에서는 전국적인 추세를 놓고 결정을 하겠지만 지역단위, 우리나 시흥이나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쪽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해서 우리의 의견을 줄 필요성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말은 완화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강화돼 있는 상태거든요.
  참고적으로 이것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아까 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개발에 대한 기본원칙은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도시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재발제한구역 해제하고 취락지구 용도변경 현황하고 관련 법규를 우리 건교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을 요청합니다.
○도시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본 건과 관련해서 수년 동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담당자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대장, 옥련 등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발방법 자체가 환지방식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우의제 네.
이재영 위원 그 이상의 방법도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우의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최적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다면 현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지금 전덕생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을 좀 낫게 해 준다는 희망은 있지만 일단 부담이 가는 것은 감보율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우의제 네.
이재영 위원 내 땅을, 전을 100평 가지고 있으면 50평을 내 놔야 되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를 할 때에도 일단 문서상으로 내지는 설명회 당시에 구두상으로도 감보율에 대한 민감성을 지속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데 혹여 지구단위계획은 수립하되 차후에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본 사업이 개발될 때쯤 해서 이 감보율을 좀 최대한 줄이는 차원의 시에서의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그런 관련 규정이나 법이 있나요?
○도시과장 우의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검토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기왕에 검토를 해볼, 왜냐하면 30년 이상,
    (「어렵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영 위원 어렵다고요?
○위원장 이옥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재영 위원 아닙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어요? 없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제 최대한 검토를 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30년 이상 그린벨트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기왕에 지구단위계획수립, 편입되는 지역에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도로 등 이미 부천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시설결정을 해서 주변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아직 사업을 시행하지는 못했지만 기왕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시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도시과장 우의제 그것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우의제 네. 기이 결정된 것들.
이재영 위원 기이 결정된 것이에요? 아직 사업은 하지 않았지만. 그 지역 내에서.
○도시과장 우의제 네.
이재영 위원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문서로 달라고 하기 보다는 특별히 이쪽, 현재 부천에 3개 지역이죠?  
○도시과장 우의제 네.
이재영 위원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차후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설명회 할 때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정도의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두 가지 주문한 겁니다.
○도시과장 우의제 네.
이재영 위원 기왕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감보율 부담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도로를 낸다든가 주차장 만든다든가 이럴 때요.
○도시과장 우의제 하여튼 예산으로 지원되든가 기반시설이 지원이 되든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부천시도시관리계획(상동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공간적범위결정)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현재 임시 터미널이 있죠?
○도시과장 우의제 네.
윤건웅 위원 그 임시 터미널 부지는 누구 소유죠?  
○도시과장 우의제 부천시로 돼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시로 돼 있죠?
○도시과장 우의제 네. 부천시 주차장입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주차장으로 못 쓰고 터미널로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우의제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시민이 상당히 보이지 않게 불편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도시과장 우의제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나요?  
○도시과장 우의제 네.
윤건웅 위원 임대 만료기간이 언제죠?
○도시과장 우의제 금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 9월이니까.
○도시과장 우의제 네.
윤건웅 위원 임대 만료기간도 다 됐는데, 부천시가 승격된 지 대체적으로 봐서 한 30년 됐죠?
○도시과장 우의제 네.
윤건웅 위원 그리고 이 터미널을 추진한 게 한 9년 됐죠? 대략. 8~9년 됐죠?
○도시과장 우의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리고 현재 터미널 신청 접수한 게 1년 됐거나 1년 넘었거나, 하여간 1년 정도 됐겠죠?  
○도시과장 우의제 8개월 9개월 됐는데 도에서 추진하다가 저희 부천시로 접수된 것은 7월 1일자로 접수됐죠.
윤건웅 위원 하여간 8, 9개월 됐는데, 1년 못됐다 치더라도, 문제는 이게 왜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터미널이 결정이 돼서 딱 부러지게 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우선 86만 시민의 발인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죠.
  또 외부에서 오는 타 시·군의 이용자들이 부천을 올 적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죠. 부천시민뿐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 올 적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고용창출은 아주 내다보듯이 보이는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계산 안해 봐도 수천 명은 틀림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시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 간략하게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도시과장 우의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마따나 터미널 시설은 도시기반시설로 상당히 시민에게 필요시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꼭 돼야 하는 시설인데 그간에 추진이 어려웠던 것들은 그 안에 관련 시설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규모의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반되고 엇갈리고 그래서 서로 주장이 달라서 그것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늦어졌는데요.
  도에서 그동안 7~8개월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 시와 의견을 달리하면서 계속 안 되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냥 우리 시에 넘겨버렸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테 그나마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해서 시민이 필요한 시설이고 또 빨리 돼야 될 시설이라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윤건웅 위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우의제 시로 넘어온 것은 이제 두 달 됐죠.
윤건웅 위원 두 달 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우의제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실무 과장으로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언제면 된다고 내다보고 있어요?  
○도시과장 우의제 터미널 시설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시설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도시계획시설로 공간적인 범위만 정해 주는 것이고요. 그 시설에 대한 것은 건축은 건축과에서, 또 시설사업인가는 교통행정과에서 해 주는 것이고 저희는 공간적 범위만 정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공간적 범위를 정해 주는 것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별 문제 없다, 통과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다시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을 요청하면 또 늦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윤건웅 위원 그러면 법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첫째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도시과장 우의제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우리 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어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받았어요?  
○도시과장 우의제 시 변호사 자문을 일부 받았고요. 또 토지공사 입안 취지도 받았고요.
  여러 가지 건교부나, 도나 문광부의 질의를 받았는데 그것이 특별히 이것이다, 저것이다 딱 부러지게 왔으면 결정하기가 좋았는데 의견이 약간 애매모호하다든가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든가 또 어떤 사람은 예스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노를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엇갈려서 상당히 TF팀을 운영하면서 논란이 돼서 지연됐습니다.
윤건웅 위원 됐습니다.
  변호사가 네 분 계시죠?
○도시과장 우의제 네.
윤건웅 위원 그 네 분들이 의견을 종합하면, 예를 들어서 세 분은 이렇다 그러고 한 분은 아니라 그러면 세 분 의견을 따르는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과장 우의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처음에는 다 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안 된다 그랬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면서 변호사라든가 관련 유관기관 질의나 자문 받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건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윤건웅 위원 네. 됐어요.
○도시과장 우의제 알게 모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저희가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해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진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더 큰 문제지 의원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86만 시민의 문제고, 86만 시민이 있는 시에서 터미널이 없다는 게, 30년 동안 터미널을 못 만들어 냈다는 것도 시에서 생각 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무 과장으로서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대략 언제쯤 마무리된다고 생각을 하죠?  
○도시과장 우의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 의회 의견 청취는 오늘 했고 공람 공고가 내일부터 들어가서 14일간 이사회 해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9월 24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위원들이 시간이, 성원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능하면 24일에 하는 것으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날 해서 유쾌히 통과되면 우리는 바로 고시를 하고 해서 끝나는 것이고요, 도시과에서 할 일은.
  그 외에 이견이 생긴다든가 그러면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번 더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좋아요. 일단 도시계획의 주무 과장으로 소신과 자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라고요.
  보면 어떻게
○도시과장 우의제 그런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시과장으로 와서 이 일만큼, 제가 공직생활은 몇 년 안했는데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글쎄요, 발언하는 것 보고, 하는 태도를 보면 상당히 무엇인가 주춤주춤하고, 왜 과장이 그렇게 소신이 없고 자신이 없어요, 업무에.
○도시과장 우의제 그렇게 보셨다면 어쩔 수 없는데 저 나름대로는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하여간 무슨 어려움인지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옥수 네.
윤건웅 위원 지금 도시과장께서 발언하는 내용은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4분 기록중지)

(16시15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옥수 속기사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업무에 대해서 자신있게 밀고 나가고 그래야지 누가 뭐란다고 해서 주춤하면 그 업무 안하겠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86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그러고 설득을 시키고 밀고 나가야지
○도시과장 우의제 안하는 게 아니고요. 관련 절차를 밟고 관련 서류를 충분히 구비한 다음에 하자는 것이지 안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절차를 밟자는 얘기죠.
윤건웅 위원 하여간 수순을 잘 밟아서 괜히 주춤하지 말고 소신있고 자신있게,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주무 과장이 자신있게 끌고 나가야죠.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그렇게 보이게 하고 실제로 그렇게 자신있게 일을 추진하시라고요.
○도시과장 우의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애로사항이라는 것이 현재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부대시설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우의제 네.
안익순 위원 지금 부천 지역만이 아니고 서울 터미널도 그렇고 각 지역에 가 보면 터미널에 부대시설이 안 들어와 있는 터미널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제 그렇게 되면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96년도에 터미널 기본계획을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터미널 기본계획에는 터미널 시설 부지와 그 옆에 상업시설 부지 2개를 넣어서 상업시설 부지에는 사업성을 있게 하는 시설을 하게 해 주고 터미널은 순수 터미널만 하게 계획을 했고요.
  상동택지개발 할 때 그 계획을 받아 달라고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그 계획을 받아서 현재 터미널 부지와 그 옆에 홈플러스 상업용 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돈이 많아서 그것을 빨리 사 줬으면 되는데 민자유치이라든가 외자유치나 빨리 해서 사줘서 한 쪽에는 상업시설로 해서 호텔을 짓든지 대형 판매시설이라든지 공연장을 다 해 주고 한 쪽에는 터미널을 순수하게 해 줬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 외자유치라든가 민자유치 하면서 부천시가 돈을 마련하다가 늦어진 것 같아요.
  토지공사에 계속 빨리 사달라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일방적으로 팔아 버렸습니다, 토지공사에서. 그 부지를.
  그래서 순수 터미널 부지만 현재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터미널 부지, 순수 남아있는 부지에 과연 상업시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시설에 자동차정류장 및 관련시설로 돼 있는데 그 관련시설의 해석이 어디까지냐, 일부 사람들은 관련시설은 부대·편익시설로서 자동차 관련시설에 한한다.
  다방, 매점, 식당 이런 간이시설하고 주유소, 세차장 이런 자동차 관련시설에 국한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토지사업자하고 토지공사에서는 나중에 저희가 몇 번 질의를 보냈는데 그 관련시설에는 운수사업법 49조2항에 있는 대형판매시설,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주유소, 한 5가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정립을 하고 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2개 부지가 있으니까 별도 부지를 마련해서 하게 돼 있는데 왜 그것을 팔아먹고 터미널 시설에 그것을 하려고 그러냐고 안 된다고 작년까지 모든 공무원도 그렇고 사업자한테도 그렇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금년에 와서부터 그게 바뀌어서 관련시설에는 그것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부담이 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그게 공무원들의 어떻게 보면 편견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역사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을, 제안을 두고 있지 않잖아요.
  역사를 민자유치 해서 새로 짓잖아요.
○도시과장 우의제 네. 그것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민자 역사는
안익순 위원 그러면 민자 역사 부분은, 철도는 정부에서 운영하니까 자기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저거를 하고 일반 터미널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또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고 사실 터미널만 운영해서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도 별도의 사업인데 이익이 발생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나라에 다른 시·도의 예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일부는 분명히 허용을 했고 외국 같은 사례를 보면 상당히 터미널 부지에 여러 가지 호텔이라든지 많은 사업장들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작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사는데 기왕에 새로 할 바에는 그러한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부대시설 허가를 해 줘야만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도시과장 우의제 당연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그것을 허가해 주는 데 대해서 공무원들이 부담을
○도시과장 우의제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관련법에 명백하게 딱 해 놨으면 지구단위계획에도 자동차정류장 및 관련시설은 대형 판매시설, 공연장 이런 것을 다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으면 되는데 그냥 관련시설만 해 놨다, 그러면 관련시설이 어디까지냐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랬죠.
안익순 위원 그러면
전덕생 위원 타 시·군은 어떻게 해요? 관련시설.
○도시과장 우의제 그게 정해진 데가 있고 정해지지 않은 데가 있고
전덕생 위원 정해지지 않은 데
○도시과장 우의제 우리처럼 이렇게 애매모호한 데는 또 없어요.
전덕생 위원 아무것도 안해요? 그러면 안해 주면 되지.
안익순 위원 전에 터미널 부지하고 삼성홈플러스 부지를 같이 묶어서 사업을 하려고, 외자유치를 해서 하려고 그랬나요?  
○도시과장 우의제 그렇죠. 처음에는, 당초 계획은 그랬습니다.
안익순 위원 터미널 부지하고 삼성홈플러스 부지하고 서로 매입한 시점이 다르죠?
○도시과장 우의제 그렇죠.
안익순 위원 어디가 먼저입니까?
○도시과장 우의제 삼성홈플러스가 먼저 팔렸죠.
안익순 위원 삼성홈플러스가 터미널 부지보다 먼저 팔렸다고요?  
○도시과장 우의제 네.
안익순 위원 터미널 부지는 평당 200만원에 매입을 하고 삼성홈플러스는 400만원에
○도시과장 우의제 그것은 용도가 상업용지로 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업시설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용지예요.
안익순 위원 아, 여기는 그냥 터미널
○도시과장 우의제 여기는 도시계획시설로 터미널만 결정이 돼 있는 것이고요.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는 터미널 및 관련시설로만 돼 있죠.
안익순 위원 지금 강남 터미널 중에서 일부, 호남선 쪽인가 개인이 터미널을 건설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죠?  
○도시과장 우의제 네.
안익순 위원 거기는 어떠한 법규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도시과장 우의제 그런 것들은 개인이 상업용지에 땅 사서 거기에 터미널 만들고 상업시설,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규제가 없죠, 그것은.
안익순 위원 거기는 상업용지
○도시과장 우의제 70%든, 80%든, 90%든 터미널을 조그마하게 해서 개인이 만든 것이죠.
안익순 위원 아니, 그것 말고 거기는 터미널 부지가 아니고 상업용지였어요?  
○도시과장 우의제 일부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이나 서울 같은 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터미널로 지정돼 있는 일산, 분당 이런 데는 도시계획시설도 겸하고 있고요.
안익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길게 자꾸 얘기하다 보면 말만 길어지고, 이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감사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 보완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빨리 하시고 이것은 결단을 내려야만 될 사안이지 법규해석 때문에 끌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판단하기도, 지금 여기 터미널 부지가 계약기간이 금년 말입니까, 내년 6월입니까?
○도시과장 우의제 금년 말까지······.
안익순 위원 제가 알기로 내년 6월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터미널 부지가 주차장 부지로 돼 있어서 인근 상인들의 반발이 심하잖아요, 주차난 때문에.
  만약에 이쪽에 터미널이 못 들어옴으로 인해서, 금년 말이나 내년 6월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과장 우의제 주차장으로 환원 못 시켜 주는 게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그래요.
  터미널은 시민의 필요시설이고 빨리 해야 되는 시설로 인식하고 있는데 다만, 그런 절차를 밟아서 나중에도 안전하게 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이죠. 빨리 해야죠.
안익순 위원 하여간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왜냐하면 현 터미널 부지가 정상적인 터미널이 아니라 주차장 부지에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것을 연장한데도, 보통 한 번 계약하면 몇 년입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도시과장 우의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되고 그러니까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해서 기왕에, 86만 시민이 거주하는 이런 도시에 터미널 하나 없다는 것은 대외적으로도 수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디를 가려고 그래도 여기 터미널이 좁다 보니까 많은 노선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고자 하는 데도 못 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보다는 시민을 위한다는 입장에서 빨리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요.
  터미널 관련돼서 처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이상이 없어서 해 준 것이죠? 그렇죠?
○도시과장 우의제 네?  
박효서 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전혀 이상이 없으니까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우의제 당초에 상동택지개발 할 때요?
박효서 위원 네.
○도시과장 우의제 네. 평면으로 결정할 때는 그렇게 됐겠죠.
박효서 위원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할 때도 문제가 없었죠?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생긴 부분이 없었죠?
○도시과장 우의제 네.
박효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약간 보완할 것
○도시과장 우의제 저희가 도로 올렸으니까 도에서 해 달라 그런 체제니까
박효서 위원 그 당시에 약간 문제점, 보완이 돼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상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우의제 네.
박효서 위원 건축심의위원회 했을 때도 큰 문제가 없었죠?  
○도시과장 우의제 그렇죠.
박효서 위원 약간에,
○도시과장 우의제 조건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죠, 그 과정에서. 그렇죠?  
○도시과장 우의제 네.
박효서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동터미널 관련돼서 민원이 엄청나게 쇄도했어요.
  그래서 겨울에 화장실이 동파돼서 시민들이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서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었어요.
  시정질문 했을 때 그쪽에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물었을 때 이상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과장께서 말씀했듯이 그 당시에 문제가 있습니다 했으면 차라리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했을 텐데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시간끌기로 여태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 인정하시죠?  
○도시과장 우의제 그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또 하나는 과장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려운 부분은 저도 일정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더 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 끝내면 다른 문제가 또 터지고 또 하나 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이것이 보통 몇 개월이 가요. 문제 하나가 야기되면.
  그런데 그 어려운 부분이 지금 여기서 단순하게 말씀하셨던 이런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더 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여기서 속 시원하게 말씀을 못하시겠죠. 그렇죠?
○도시과장 우의제 아니에요.
박효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심의위원회 거칠 때도 다 이상이 없었고 또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을 때도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이상이 있었다면 그때 무엇이 어떻게 돼서 문제가 있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문제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답변을. 그렇죠?
○도시과장 우의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효서 위원 말씀하세요.
○도시과장 우의제 당초에, 작년에 도로 추진할 때는 사실 지사가 결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을.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사업자도 그렇고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것이니까 밀어붙이자 그런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석을 했고 도에서 밀어붙여서 도지사가 빨리 결정을 해 주길 바랐는데 도지사가 여태까지 질질 끌고 안해 주다가 7월 1일로 넘겨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단순히 관련시설에만 했는데 우리한테 넘겨서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 할 때 보니까 관련시설뿐만 아니라 규모 이런 것을, 도시계획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검토해서 상정한 안건을 만들다 보니까 한 달 정도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지 질질 끌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효서 위원 터미널 관련돼서 언론에 보도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보셨죠?  
○도시과장 우의제 네.
박효서 위원 언론에 기사화된 것을 보면 누구든지 판단할 수 있어요. 바보도 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이상이 있구나, 누구든 신문 내용만 봐도 다 알 수가 있어요. 아, 어디가 문제가 있구나.
  문제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어딘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우의제 그런 것은 전혀 아닌데요.
박효서 위원 자, 다른 것은 차차 하더라도 주민 공람 공고는 언제 하실 것인가요?  
○도시과장 우의제 내일 들어갑니다.
박효서 위원 내일 하실 것인가요? 확실하게 결정 하신 거예요?  
○도시과장 우의제 오늘 공보실로 안 넘겼습니다.
박효서 위원 주민 공람 공고 하게 되면, 이것은 주무 과장 전결이죠?  
○도시과장 우의제 아니오.
박효서 위원 공람 공고 과장 전결 아닙니까?  
○도시과장 우의제 공보실에 의뢰하는 협조는 제가 하는데요,
박효서 위원 과장 전결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우의제 의뢰하는 것은 그런데요,
박효서 위원 시장 결재 받아서 하는 것 없잖아요.
○도시과장 우의제 아니, 공람 공고를 하겠다는 것은 윗분들한테 결재를 받아야죠.
박효서 위원 그것은 구두결재지 서류상으로 결재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우의제 아니에요.
박효서 위원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일 할 것이라고요?  
○도시과장 우의제 공보실에 넘겼으니까요.
  제가 알기로 2개 주간지 어디 어디에 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 받았을 때 회계법인에 자료를 의뢰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었죠?  
○도시과장 우의제 네.
박효서 위원 갖다 줬죠? 업체에서 해서 갖다 줬죠?  
○도시과장 우의제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박효서 위원 업체에서 받아다 줬잖아요.
○도시과장 우의제 네.
박효서 위원 그것 문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서열 2위 정도 규모의 회계법인에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우의제 그것은 제가 문제가 있다 그런 게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사업 분석을 해 왔는데 그것을 사업자가 해 왔다면 사업자가 잘해 왔겠지만 혹시 다른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제3의 어떤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검증을 한번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죠.
박효서 위원 검증하는 것은 좋은데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이 자료를 돌렸나요?
○도시과장 우의제 돌리지는 않고 내용만 설명을 드렸죠.
박효서 위원 돌리지 않았으니까, 위원들이 못 봤으니까 한번 해 보라고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제3의 기관에. 그렇죠?  
○도시과장 우의제 그 내용은 사업자가 타당성을 조사해서 제출했다는, 내용은 다 알고 계셨죠.
박효서 위원 자료를 하나하나 위원들한테 나눠주지는 않았잖아요. 충분히 검토하게끔
○도시과장 우의제 그때 저희한테 들어온 것도 한 부가 들어왔었어요.
박효서 위원 구두상으로 설명만 하셨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우의제 네.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제3의 기관에 해서, 당연히 얘기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제3의 기관에 의뢰를 하셨나요?  
○도시과장 우의제 네.
박효서 위원 예산이 있나요?
○도시과장 우의제 예산은 저희가
박효서 위원 이게 자체적으로 시에서 저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업체인데 개인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시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나요? 감사에 걸리실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우의제 일부나 전부를
박효서 위원 예산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제 도시계획위원들이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부담을 시키지 말고 시에서, 예산은 얼마 안 드니까 시 예산으로 해서 검증을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자 하고
박효서 위원 아니, 이 예산 있느냐고요.
○도시과장 우의제 나름대로는 마련을 하였습니다.
박효서 위원 예산을 만들지 않았는데 다른 예산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우의제 저희 예산이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개인사업체인데 시 예산 가지고 하면 감사에 안 걸립니까?
○도시과장 우의제 저희는 관계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정도는 감사에 걸려도 감수를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제3의 기관에 언제 나가나요?  
○도시과장 우의제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나가 있어요?
○도시과장 우의제 네.
박효서 위원 언제쯤 끝나나요?
○도시과장 우의제 열흘 정도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박효서 위원 아무튼 다 좋습니다. 좋고요, 전반적인 상가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시정질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상가활성화차원에서도 요구를 했었고.
  또 실업률이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촉진 이런 차원에서도 빨리 들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1년이나 끌었다는 것은 주무 과장이나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소신없는 행정을 했다 그렇게밖에 안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 시민들 입장을 봐서 빨리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사실은 주무 과장이 제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이고요. 사실은 제가 끈 것도 아니고, 저는 7월 1일부터 맡아서, 도시계획결정을 7월 1일부터 맡아서 한 것입니다.
박효서 위원 그것 때문에 끌고 있는 게 몇 개월이에요. 과장님 선에서 끌고 있는 게요.
○도시과장 우의제 아니에요. 저한테 온 게 7월 1일인데요.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우의제 도시과에서 결정한다는 게 7월 1일자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윤건웅 위원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박효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에 대한 것을 보충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고 질의하시면 안 될까요?  
이재영 위원 네.
윤건웅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회의 시작하기 직전에 용역 사인을 받아 갔거든요.
○도시과장 우의제 네.
윤건웅 위원 제가 두번째로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용역 위원이 열 몇 분인데 지금 사인을 하면 언제 다 사인을 받아서 언제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방금 전에 사인을 했다고요. 그런데 내가 위원 중에서 두번째로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뒤에 남아있는 분들이 열댓 분 남아있는데 어느 틈에 서면 결의를 해서 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우의제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사실 위원님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빨리 해라, 빨리 해라 그러셨잖아요. 결재는 빨리 받고
윤건웅 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내보내고 사인은 뒤에 받는다 그거죠? 그렇게 얘기하세요.
○도시과장 우의제 죄송합니다.
윤건웅 위원 선 집행하고 후 사인이라고 그러세요.
○도시과장 우의제 네.
윤건웅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도시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 다음 두번째 우리나라에 고양시가, 미안합니다. 이것 하나만 마저 하고요.
이재영 위원 하세요.
윤건웅 위원 우리나라 고양시가 부천보다 나중에 됐죠? 시 승격이 나중에 됐죠?  
○도시과장 우의제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고양시는 터미널이 있죠?  
○도시과장 우의제 네.
윤건웅 위원 그 다음에 수원, 전주, 울산 다 돼 있잖아요.
○도시과장 우의제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쪽의 사례를 좀 얘기해 보세요.
○도시과장 우의제 전주, 다른 지방은 모르고요. 일산하고 분당, 인천, 서울만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윤건웅 위원 서울, 인천, 분당, 그 다음에 고양, 전주, 수원, 울산
○도시과장 우의제 울산, 전주 그런 데는 못가 봤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래서 전혀 몰라요?  
○도시과장 우의제 네.
윤건웅 위원 가 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든지 연구해 본 적은 없어요?  
○도시과장 우의제 자료에 보면 일산은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에 명백하게 그런 영업시설하게 할 수 있게 돼 있고 규모는 5 대 5로 돼 있고,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인천이나 서울은 일반상업용지에 하는 것들이 저희하고 경우가 다르고요.
  분당은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는데 그것은 6 대 4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모르는 데도 있고 아는 데도 있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다른 시도 다 공무원들이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차이는 있어요, 지역별로. 그러니까 너무 업무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하라고요.
  다른 시도 다 도시계획결정해서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부천시만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웅 위원님.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공영버스터미널 시설을 하겠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이것이 이미 사전 준비가 많이 됐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승인도 우리 부천시장이 하면 되고 그런 사항이에요?  
○도시과장 우의제 당초에는 지사가 알아서 해 주는 것이거든요.
  지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여태까지는, 올 7월 이전까지는 경기도에 서류가 머무르고 있었던 거예요. 서류가 다.
  사업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경기도에 빨리 해 달라고 그랬고 계속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경기도에서는 나름대로 부담이 갔는지 어쨌는지 여러 가지 유권해석을 달리하면서 질질 끌다가 7월 1일에 시장권한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한테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공문 지시는 시장한테 넘어갔으니까 시장한테 공간적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시설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라고 저희 도시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주가 아니고 부로 협조만 해 주면 되는 것인데 도시계획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가 돼 버렸죠.
  그래서 저희가 모든 것을 따지고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규양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곧 통과하게 되고 그런 데서 교통영향평가도 받게 될 것이고 한데 본 위원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은 물론 사업자까지도 벤치마킹에 의해서, 다른 데가 다 돼 있으니까 잘하리라고 믿지만 부지 면적이 작아서, 또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돼서 이런 시설을 해 놓고 나서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 시설을 해 두고 교통 혼잡이 발생됐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잡음이 생기고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잘 다루시겠지만 도시과에서 사전에 더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없게,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 소명지하도가 77년도에 됐을 때는 기술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때는 기술이 좀 모자라서 그랬다고 변명이 됐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 당시, 그 이후에도 좀 잘못됐다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듯이 현재는, 현대식, 설계부터 여러 가지가 발달했기 때문에 잘하겠지만 면적이 좁아서, 교통평가를 했더라도 잘못돼서 이러한 부작용이 없도록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도시과장 우의제 네. 허가 날 때 건축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하고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2년 동안 다른 데 있다가 오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일단 공람 공고 하고 올린 겁니까? 의회 의견 청취할 때?  
○도시과장 우의제 같이 들어가는 것이죠.
  주민 의견 수렴이나 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돼 있거든요, 국토계획법에.
  그래서 의회 의견은 의견대로 청취하고
전덕생 위원 14일 공람하고,
○도시과장 우의제 14일 공람 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회의 의견하고 주민 의견을 다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것이죠.
전덕생 위원 그런데 그것을 먼저 의회에 올릴 적에 미리하고 올리지 않아요? 14일 동안.
○도시과장 우의제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동원아파트 할 적에는 그것 하라고 그래서 14일 기다렸다가 급하게 했잖아.
  알았습니다. 어떻든 오늘 저희한테 의견을 달라는 게 자동차정류장 공간적 범위 변경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이죠?
○도시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얘기한 부분들은 터미널에 대한 필요성이니까 빨리 좀 해 달라 이런 의견이고.
○도시과장 우의제 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평면으로 결정된 것을 공간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의견을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자동차정류장 공간적 범위, 모르겠어요. 공간적 범위가 뭡니까?
○도시과장 우의제 국토계획법 64조하고 시행령 61조에 보면,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도시계획시설을 평면이 아니라 공간으로 해서 일정 규모를 공간으로 결정을 하면 그 상부나 하부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도 들어갈 수 있도록 법이 2003년에 개정이 됐어요.
전덕생 위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게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이것이 있었다 이렇게 하셨죠.
○도시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여기는 상동지구단위계획인 것이죠. 그렇죠?  
○도시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면, 조례나 이런 데 보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기이 수립된 데는 3년인가 유예를 두게 돼 있죠?
○도시과장 우의제 통제규정이요?
전덕생 위원 아니오. 유예규정이요.
○도시과장 우의제 만약에 우리가 역세권지구단위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송내동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거기 지구단위계획이 기이 설정이 됐어, 그런데 지금 국토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다시 바뀌었다고 하면 어느 법률을 따라야 돼요?  
○도시과장 우의제 지금 통제규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어떤 지형이나 상황이 현저하게 변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법이 개정됐다든가 그랬을 때에는 통제규정을 적용치 않고 개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개정을 어디서 해요. 예를 들어서
○도시과장 우의제 개정이 아니라 그 지침을 바꿀 수 있다고요. 변경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덕생 위원 상동지구단위계획 지침 변경했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제 지금까지, 이게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는 거예요. 평면에서 입체로.
전덕생 위원 어떻든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면, 기이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으면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예외규정에 의해서 상동사업지구가 준공되고 3년 뒤에, 언제 규정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1년 정도 됐겠죠?
  3년 뒤에 다시 국토계획및이용의법률에 의한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다른 지구단위계획들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개념으로 가야죠.
○도시과장 우의제 그런 것은 없고요. 무질서하게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을 바꿀까봐
전덕생 위원 지침이 아니라 지금 지구단위계획
○도시과장 우의제 지구단위계획이 지침이에요.
전덕생 위원 그렇죠. 지침서에 보면 상동지구단위계획 지침서를 바꿔야죠.
○도시과장 우의제 그게 변경결정 하는 거예요, 지금. 새로 바뀐 법에 의해서 평면결정을 입체결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덕생 위원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과장 우의제 비도시계획시설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이죠.
전덕생 위원 지금 상동지구단위계획이 있으면,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용적률, 건폐율 이렇게 다 있죠. 그것에 의해서 건물도 짓고 상가도 짓고 하잖아요.
○도시과장 우의제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
전덕생 위원 잠깐만요. 터미널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떻게 돼요? 지구단위계획에.
  제가 지침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와서
○도시과장 우의제 용적률이 상업지역에 1300%
전덕생 위원 터미널이 상업지역이죠?  
○도시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1300%까지 용적률은 가능하다, 그렇죠?  
○도시과장 우의제 네.
  당초에는
전덕생 위원 그거고. 그것은 어떻든 상동지구단위계획 내에 포함돼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바꿔서
○도시과장 우의제 왜 바꾸느냐 하면, 당초에는 도시계획시설에는 도시계획시설 외에는 못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아무 시설도.
  그런데 2003년에 개정이 되면서 도시계획시설을 공간적으로 범위 결정하면 그 상부나 하부에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전덕생 위원 그것은 나중 법이잖아요.
○도시과장 우의제 법이 바뀌었으니까 지침을 바꾸는 것이죠.
  제안자가,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 것이죠.
전덕생 위원 아, 현재 터미널 쪽에서
○도시과장 우의제 터미널 쪽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시에.
전덕생 위원 바꿔달라고?
○도시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그래서 공간적 범위를
○도시과장 우의제 바꾸기 위한 절차를 밟는 거예요.
전덕생 위원 이렇게 한 것은 도시과나 시의 의지가 아니라 사업자가 우리는 공간적 범위를 적용하게끔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죠.
○도시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그 사람들도 참 신기한 사람들이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어떻든 상동지구단위계획은 기이 지구단위계획에서 건폐율, 용적률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린 것이고, 전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한 게 하나 있었죠? 제가 책에서 한번 봤는데.
○도시과장 우의제 도시기본계획이요.
전덕생 위원 저는 이것과 약간 다른 것인데 연관돼서, 참고적으로······.
  거기 일일 이용객이, 계획이 얼마나 돼 있어요?
○도시과장 우의제 교통행정과에서 96년에 터미널기본계획이라는 것을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일일 3만 6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동터미널 같은 데는 제가 보기에 한 3,000명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 회의할 때 소각장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대장동 할 때 1,200톤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논리에 안 맞잖아. 그래서 인구 대비해서 1,200톤 했는데 제가 그때 다 깎은 거야. 그래서 기본계획은 그렇게 됐는데 300톤까지 하는데도 땅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부지는 놔두고 300톤만 해라 그래서, 300톤도 여유가 있잖아요.
○도시과장 우의제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전덕생 위원 우리가 지금 86만인데 많이 는다고 해도 100만까지 가겠어요?
  지금 3,000명 정도, 대충 3,000명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3만 6000명씩 한다고 하면 잘못하다가는 너무 광범위한 계획이 될 수도 있거든요.
○도시과장 우의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전덕생 위원 아니, 지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것과 연계돼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도 할 적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적정 규모냐, 아니냐.
  미래를 봐서 크게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너무 크면 안 돼요, 낭비거든요. 나중에 텅텅 비면 어떡해요.
  그런 부분들을
○도시과장 우의제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전덕생 위원 일단 그것도 참고적으로 하시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런 것, 우리 위원님들 한두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인근에 터미널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여객터미널 있죠, 부천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절차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규모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 같은 데 보면, 위치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 쪽도 한번, 법적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같이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것은 참고적으로, 생각난 김에······.
○도시과장 우의제 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과장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묻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도시과장은 도시계획시설결정만 해 주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른 각 부서에서 터미널을 설립하게 될 것인데, 과장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의견을 내는 자리기 때문에 국장께서도 마침 오셨으니까 잘 들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 정도면 앞으로, 현재 86만 시민이 이용할 터미널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인구가 늘어났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때를 대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인구가 한 70만이다 하더라도 이 정도 규모라면 충분하게 기능을, 그러니까 터미널로서의 기능은 갖춰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도시과장 우의제 교통영향평가 할 때에 터미널 규모를 검토했었거든요.
  기본계획상에는 일일 3만 6000명으로 되어 있었지만 교통영향평가 할 때는 한 2만명이 채 못 되는 것으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과정, 토론과정, 향후의 과정을 통해서 그대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대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국장께서도 배석하고 있어서 그런데 어차피,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부천시 터미널에 대한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고요.
  국장께서 인지하셔야 될 것은 첫번째로 현대적 감각에 맞는 터미널이 설치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두번째는 우리 시민들 편의성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세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공공성,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사업성,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조화가 되도록 부천시에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우의제 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지금 터미널 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도 터미널이 빨리 들어와서 시민한테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죠?
○도시과장 우의제 네.
박병화 위원 그런데 단 한 가지 도시계획시설에서 지구단위계획 입안 당시에 거기에 무슨 주유소다, 백화점이다, 공연장이다, 이런 게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과장으로서의 어떤 부담이 간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옆에 상업용지는 평당 400만원씩 저기가 됐고 터미널 용지는 200만원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통 땅을 보면 경계선 하나에, 도로 하나에 상업용지는 땅값이 엄청 비싸요. 그렇죠?  
○도시과장 우의제 네.
박병화 위원 일반 주거지역은 땅값이 싸단 말이에요.
  같은 논리로 이쪽은 상업용지니까 당연히 땅값이 비싸야죠. 이쪽은 땅값이 저렴해야지, 사실.
  우리 주민들이 상가를 이용할 때도 접근성을 따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냥 와서 가는 것하고 터미널 안에, 여기 보니까 지하3층에 지상9층으로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공연장이라든가 할인점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갔을 때에 이쪽 상업지역에 가는 것하고 이쪽 터미널 몇 층에 있는 할인점 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요.
  왜, 거기 가면 일단 버스들이 시동 걸어놓고 왔다갔다하니까 매연이 많아, 환경이 좋질 않아.
  두번째, 아이들하고 쇼핑하러 가려는데 자동차가 많이 왕래하다 보니까 교통에 위험성이 있어. 그렇죠?
○도시과장 우의제 네.
박병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는 같은 할인점 같은 게 들어와도,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한 데하고의 땅값 차이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우의제 그런 상업시설을 줘도 이용할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만큼 가격이 저렴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박병화 위원 네.
○도시과장 우의제 그럴 수도 있겠죠.
박병화 위원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도에서 갖고 있다가 이제 부천시에 넘겨준 거야. 그렇죠?
○도시과장 우의제 네.
박병화 위원 우리 부천시도 여태까지 거기에 대한 대응을 안했었어.
  왜, 일단 우리 주차장 용지를 터미널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대응을 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86만 시민이, 여기서 태어난 분들은 몇 분 안 돼요. 다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아요, 각지에서.
  그러면 86만 시민 중에서 과연 여기 외부 사람들이 몇 %고,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몇 %인가를 한번 따져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버스 노선을 연장하고 싶어도 터미널 부지가 작기 때문에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하철 타고 큰 도로 넘어서 저기 서울 터미널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잠실 터미널까지.
  저도 가끔 부천시에 버스가 없어서 거기까지 가, 가다 보면 밤늦게 오려면 차가 끊겨 버려요. 그러면 택시 타고 와야 되는 거야.
  우리 86만 시민들이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옛날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됐든지 막말로 총대를 져 줘야 돼요. 이래야지 전부 너니, 나니······.
  국장님도 옆에 계신데 이런 중요한 시설은 도시과장한테만 짐을 떠넘기는 게 아니에요.
  혹시 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터미널 부지 관련해서 국에서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 봤어요?
○도시과장 우의제 TF팀을 해서 다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하긴 뭘 해요.
○도시과장 우의제 아니, 사실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박병화 위원 교통행정과나 건축과는 지금 도시계획시설만 입안되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도시과장께서는 계속, 들어오는 시설 때문에 그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옆에서 압력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 옆에 있는 게
○도시과장 우의제 세이브존
박병화 위원 홈플러스인가 있죠?
○도시과장 우의제 세이브존입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 데서 자꾸만 터미널이니까 차만 서게 하고 세차나 좀하고 정비만 하면 되지 위에 뭘 만들 수 있느냐, 이 논리 아닙니까.
  그러나 터미널 부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한 저기가 있어야 들어오는 것이지.
  왜 부천시민을 위해서 과감하게 못해주는 겁니까, 그것을.
○도시과장 우의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요,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세요.
박병화 위원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다른 데 사례가 있잖아요.
  터미널, 여기 간단하게 나왔네.
  백화점, 할인점, 쇼핑센터, 소매시장, 소매시장까지 다네?
○도시과장 우의제 그것이 당초 저희 터미널 기본계획에 그런 것도 되도록 했었죠, 96년도에.
박병화 위원 유사사례 해서 다른 데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터미널 지어서 위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왜 자꾸만 입안할 당시에 자, 거기는 꼭 1층에 뭐가 들어와야 되고, 2층에는 뭐가 들어와야 되고 3층에,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관례적으로, 다른 터미널 부지에 보면 이런 게 들어서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례대로 가면 되는 것이지 옆에서 누가 뭐라고 그래서 그것을 못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과장님이 그런 데는
○도시과장 우의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데
박병화 위원 소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란 말이에요.
○도시과장 우의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그렇게 생각되고 또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도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실무를 담당하고 법을 저거 했을 때 나름대로의 고충이 또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빨리 하자는 데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렇게 과감히 86만 부천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서 큰 공을 세웠을 때 진급할 수 있는 거예요.
      (웃음소리)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소신을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왜, 공무원들 진급하려고 몸 사린단 말이야. 정말이에요.
  열심히 하면 그만한 공이 있는 거예요. 부천시민을 위해서.
  너무 보신들 한다고, 지금.
  법 해석을 잘해야 돼요. 우리 법처럼 딱 부러지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해석을 자, 내가 86만 시민을 위해서 법을 해석해야겠다, 이러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조금 더 저기하다가 다른 데 가면 그만이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하면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도시과장 우의제 네.
박병화 위원 과감하게 해 나가세요. 아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건웅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터미널이 우리 86만 부천시민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시급하다 이것은 동감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동감에 발맞춰서 일을 소신껏, 또 아까 기록중지 시간에 애로사항을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어쩌고저쩌고 그렇다는데 정당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냥 밀고 나가고 그 사람을 설득시키라고요.
  그렇게 소신껏, 꼭 재직시에 터미널 관계는 확실하게 끝을 맺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 두번째는, 죄송합니다. 아까 지나간 것인데, 그린벨트 해제 문제인데 혹 누가 공원지구가 있으니까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겨 달라는 민원이나 그런 게 들어온 것이 있어요?  
○도시과장 우의제 주민 요구사항이 있죠. 각 지역마다 기반시설이 자기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옮겨 줄 수는 없는 입장이죠.
윤건웅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확인했고요.
  다음에 재주문사항인데 그린벨트 해제를 하게 되면 환지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지금으로 봐서는.
○도시과장 우의제 네.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환지방법을 택하는 것으로 지금 봐야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게 되면 감보율이 많게 되고, 감보율이 적은 데를 그냥 하면 옛날 골목시장이 돼 버리니까 또 이삿짐 자동차도 못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하지 못하니까, 감보율을 약하게 하면 도시기반시설이 약해지고 감보율을 세게 하면 주민들 집도 다 날아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시기반시설을 해 줘야 되니까 도시기반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감보율을 적게 하고 시 예산을 할애해서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해 줄 수 있죠?  
○도시과장 우의제 아까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것은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기반시설을 해줄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서 알려드리는 것으로 했거든요.
윤건웅 위원 그것을 적극적인 자세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안 되는 조항이 없나만 찾지 말고 해 주는 조항이 없나 그런 것을 좀 찾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서 검토를 해서 답변을 주세요.
○도시과장 우의제 알았습니다.
윤건웅 위원 언제까지 답변 주시겠어요?
○도시과장 우의제 회의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죠.
윤건웅 위원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요?
○도시과장 우의제 네.
윤건웅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효서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윤건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용적률이 터미널이 1300%죠?  
○도시과장 우의제 네.
박효서 위원 1300%인데 지금 적용한
○도시과장 우의제 289%인가 얼마 들어갔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여유가 있네요?
○도시과장 우의제 그렇죠.
박효서 위원 용적률에 대해서는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히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영화관 문제가 상당히 대두됐었는데 이 부분은 도나 건교부에 질의를 해서 양쪽에서 답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화관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답변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시과장 우의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효서 위원 잠깐만요.
○도시과장 우의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른 것들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규모 문제만 다시 한 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효서 위원 영화관 부분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우의제 글쎄, 그런데 위원님, 제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박효서 위원 답변을 받은 게 있잖아요. 건교부에서 내려온 게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제가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어떻게 드립니까.
박효서 위원 건교부에서 내려 온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한테 내가 법 해석하라고 그랬습니까, 법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 받은 것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내려왔잖아요.
○도시과장 우의제 네.
박효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걸림돌이 됐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내려왔죠? 그렇죠?
○도시과장 우의제 네.
박효서 위원 그러면 됐고.
  용적률도 이상이 없고 영화관 문제됐던 것도 이상이 없고 그러면 다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걸림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계법인에 대해서 의뢰하게끔 법적으로 규정이 있습니까? 없죠?  
○도시과장 우의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박효서 위원 없는데, 다만 위원들이 요구하니까 그냥 하는 것뿐이지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것 아닙니다. 절차상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죠?  
○도시과장 우의제 저는 도시계획위원회 간사로서 표현만 해 주는 것이고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갖다드리고 그러는 것이지 제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먼저 결정할 때 규모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니까 규모에 대한 것을 검증을 받아서 그것을 자료로 가지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론을 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자료를 만들게 된 겁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애초에 그것을 업체에 요구를 했을 때 갖다 준 것을 그대로 나눠줬더라면 위원들이 다음, 제3의 기관에 의뢰해 보자 그런 요구사항이 없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도시과장 우의제 알고 계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제3의 기관에 검증을 하자고 그런 것이라니까요.
박효서 위원 좋습니다.
  지금 여러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과장이나 우리 시 공무원들은 시민들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시고 행정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천도시관리계획의견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 제시의 건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토론하신 바대로 부천시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및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 부천시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 부천시도시관리계획(상동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의공간적범위결정)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은 모두 찬성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천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3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안을 제시하고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손성오
  도시과장우의제
  원미구청장김종연
  건설과장이원계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