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3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공무원(부시장)출석요구의건
1.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출석공무원(부시장)변경(시장)의건
1.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0분 개의)

1.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이옥수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대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예산은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운영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과 녹지공원과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이 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간부 소개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이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맑은물푸른숲사업소 200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추경 중요 방향은 맑은물 공급과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의 지원으로 이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원미구, 오정구 관내 하수도교체 및 보수에 투자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의 조정으로 인한 대장동 슬러지처리시설 건설사업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녹지공원사업은 성주산 산새공원과 성주산 약수터 공원의 보완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4년도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의 이번 추경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3억 500만원이 늘어난 총 492억 2800만원이 되겠으며 수입 내역으로는 급수공사 신청의 감소에 따라 3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오피스텔의 증가로 인한 시설분담금 수입액 4억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유수율 제고 및 맑은물 공급 사업에 도비보조금 16억 3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익금의 이자상환율 인하에 따른 도지원금 1억 9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부족분 이월금 사용에 8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면 급수공사비 수익 감소에 따른 지출액 3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수자원공사 원수구입비 톤당 18원이 인상됨에 따라 12억 4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노온통합정수장 운영부담금 감액이 16억, 도당배수지역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비 2700만원, 급수계량기 구입비 집행잔액 1억 5500만원, 예산절감을 위한 상수도종사자 워크숍 개최비 1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검침원 초과근무수당 증액 2100만원, 도 지역개발기금의 이자율 인하에 따른 감액 3억 4000만원, 배수관 부설 및 유수율 제고사업에 36억 9500만원, 각 배수지 수위 자동감시 시스템(수도과 사무실 설치)에 3000만원, 까치울정수장 운영비 절감을 위한 흡수정에서 착수정 간 라인펌프 설치 검토 용역비 1600만원, 기타 및 사업비 집행잔액 2억 2900만원 등 총 23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의 총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인 676억 5700만원보다 1억 5300만원이 증액된 총 678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예산은 상동지구 하수시설물관리비 2억 1000만원, 재이용수 신설 급수공사비로 1억 1000만원 등 총 3억 2000만원, 재이용수 시설분담금 1억 5400만원,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3억 2100만원의 감액 등 총 1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예산으로는 하수도준설원 일용인부임 9900만원, 민간위탁금 8억 9200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 농지 조성비 및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4억 7100만원, 원미구 및 오정구 관내 하수도 관련 공사비와 보수공사 7억 2000만원, 국·도비보조금 조정에 따른 대장동 슬러지처리시설비 감액 42억 900만원, 기타 및 예비비 등으로 35억 1600만원 등 총 1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49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7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녹지공원 주요사업은 시민의강 재이용수 사용료 1억 5600만원, 소사본동 어린이공원 조성 2억 9800만원, 성주산 약수터 보완공사 1억 5000만원, 성주산 산새공원 조성 15억원 등등 대로 자연석 설치공사 7400만원, 상동호수공원 지하수 관정 설치공사 6000만원, 공원 음수대 조절장치 설치공사 2400만원, 구 소사구청사 쌈지공원 및 학교숲사업에 1억 9000만원, 지하에 매설된 폐주물사로 충효근린공원 조성공사에 대폭적인 예산 증액으로 인하여 투자재심사 사업으로 분류됨으로써 예산 14억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재심사 후 2005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1700만원 등 총 1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의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 사업과 녹지공원 사업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총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1쪽에 소사본1, 3동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9500만원에 대한 예산, 이 9500에 대한 예산안은 중동신도시 그리고 소사본1, 3동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인지 소사본1, 3동 블록시스템 구축사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예산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유수율 제고사업도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중동신도시, 소사본1, 3동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인 사업예산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에 대한 총괄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직제순에 의거 업무과장부터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업무과장 박명호입니다.
  저희 업무과 소관 상수도 특별회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3쪽, 예산서는 2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업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3쪽에 상수도종사자 워크숍을 3개 과 개최하려고 했는데 안한 이유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안했어요? 워크숍이라는 게 뭡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그동안 아시다시피 저희 부천시 공무원들이 워크숍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김혜성 위원 부시장님이 못하게 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시장님, 부시장님이 오시면서 다소 방침이 바뀐 부분이 있고 해서 이런 교육 같은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애초에 예산 요구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인데 부시장님 말씀 한마디에, 각 부서 보면 공히 그렇더라고요.
  해외연수나 워크숍에 대한 삭감예산이 많이 올라오는데 쓸데없는 예산을 올려서 부시장이 삭감하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아니면 필요한데 상급자가 지시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아무래도 결재권자의 시정방침이나 이런 데서 견해차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예산을 올렸으면 필요에 의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이나 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고 시행하는 게 올바르지 않아요?
  웃분 한마디에 업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안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시장께서 한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을 올렸다라고 판단이 돼서 했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겠죠.
  앞으로 예산은 꼭 필요에 의해서 세워야 되고 세운 예산은 적절히 사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4쪽에 PDA 검침 단말기 사용료가 전혀 사용이 안 됐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검침단말기 PDA를 위치정보시스템이 가미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 시스템의 장점은 일단 검침시간이나, 시간대별 검침현황이나 직원의 현장업무위치 이런 것이 다 파악이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상용통신망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PDA인데 그것이 아직 개발돼서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데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또 검침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업무위치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의 프라이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판단됐기 때문에 그것을 도입하지 않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천시 관내에 검침하기 어려운 계량기가 한 1,900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수된 계량기 같은 것은 양수기로 물을 퍼낸 다음에 검침하려면 수도전 하나 검침하는 데 1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 검침 곤란 계량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300전에 대해서는 옥외검침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 옥외검침시스템을 도입하는 데에 따라서 옥외검침에 맞는 PDA를 구입하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위치정보시스템에 의한 PDA를 포기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것을 본예산에 요구하실 때는 금방 전에 설명드렸듯이 직원들 위치파악이나, 필요로 해서 요구했잖아요. 다 검토가 된 상태에서 예산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충분히 검토가 안 됐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나름대로 사전에 검토는 했습니다만 아직 타 시·군에 도입한 사례라든가 그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았고 한번 실험적으로 도입하려고 그랬는데 도입하는 과정에서 좀더 세부적인 검토 과정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부천시가 앞서가는 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가 안하더라도 먼저 시행을 해도 되는 것이지 꼭 다른 데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옥외검침시스템을 금년도에 저희 주요사업으로 삼고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옥외검침에 맞는 PDA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수정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그 밑에 검침용 위치정보시스템 구입이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위치정보시스템을 구입하면 PDA가 따라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치정보시스템은 도입하지 않고 PDA만 사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시스템 도입에 따른 비용은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혜성 위원 시스템 구축을 안해 놓고 PDA만 샀다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위치정보가 되지 않는 PDA를 구입하는 겁니다.
  옥외검침이 가능한 PDA로 바꿔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도 계획된 것하고는 좀 틀린 것이네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작년 연말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뒤에 일부 계획 수정이 있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비 작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네.
윤건웅 위원 예산 올릴 적에는 실무과의 담당 팀장, 과장이 다 필요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네.
윤건웅 위원 위에서 다 결재하고 기획세무국에서도 다 결재해서 그 당시에 책임자들이다 결재를 했으니까 예산 편성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금년에 와서 각 과에서 반납하겠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저희 소관의 해외연수비는 상반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지만요.
  아시다시피 집행부의 수장들이 교체되면서 시정방침이 다소 변경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이 웃분들의 방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더 이상의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작년도에 실무자들, 작년도에 계신 분들이 다 결재해서 편성되고 의회에서 심의해서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좋게 얘기하면 다 필요해서 올린 것이고 조금 불편하게 얘기를 하면 사람 바뀔 때마다, 작년도에 사인해 놓은 것 금년도에 와서 다 뒤집어 버리면 사람 바뀔 때마다 무슨 행정을 해요.
  그러니까 실무 부서에서 하시는 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위의 분들이 자꾸 바꾼다고 해서 사정없이 따라가지 말고 소신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고 의지를 피력을 해요. 무조건 예스, 예스 하지 말고요.
  그런 것 많이 느끼는데 위의 분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막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겠어요?
  잘못된 것 혹 한두 가지 지적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작년도에 계셨던 분들이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오판을 할 수도 있고 혹시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서 결재할 수도 있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실무자들은 작년도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 그대로 있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무 부서에 있는 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소신껏 일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네. 잘 알았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전덕생 위원 윤건웅 위원님 말씀에 보완해서,
○위원장 이옥수 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대답은 잘하시는데 소신껏 하면 안 되죠. 그렇죠? 할 수 없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네?
전덕생 위원 소신껏 할 수 없잖아,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
전덕생 위원 시장 이하 정책결정자 부시장 출석요구합니다.
  지금 전 부서가 비슷하니까 일단 정책결정자 불러서 앞으로 어떡할 것인지, 왜냐하면 예산에 대해서 의결된 사항을 정책결정자가 예산 요구 안하면 되는 것이고 요구해 놨다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죠?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임의대로 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 없이 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시장 이하 부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지금 어디 가 있으니까 부시장 출석요구를 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부시장 출석요구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그냥 오라고 그러면 돼요. 와서 짚고 넘어가요.
○위원장 이옥수 더 이상,
윤건웅 위원 잠깐만요! 그것과 관련된 것인데요, 미안합니다.
  시장, 부시장을 출석요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시장, 부시장이 응하면 괜찮은데, 본회의에서 요구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3일 전에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장, 부시장이 그런 것 따지지 않고 응해 주면 되고 응하지 않으면 바로는 못 와요.
전덕생 위원 안 오면 마는 것이고.
윤건웅 위원 아니, 안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업무를 다루기 위해서 지금 출석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 쪽에서 출석요구 당연히 하는 것이다 그러고 와 주면 괜찮은데 시간을 계산해서 지금은 못 간다, 가더라도 시간을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몇 시간 전에 출석요구를 해야 되는데 출석요구 들어온 시간부터 계산 따져서 오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업무가 다 지나간 다음에 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적인 얘기예요.
전덕생 위원 저희가 지금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이재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지금 속기가 되고 있어서 잠시 본건과 관련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장 이옥수 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류재구 위원입니다.
  자료로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직접 묻겠습니다.
  3쪽에 초과근무수당 산정하시는데 9급이 25명이고 10급이 5명, 전체 인원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검침원 숫자가 30명이라 그렇게 보면 되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검침에 종사하는 직원은 지금 23명이고 나머지는 체납징수원들이 또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7명이 체납징수원이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8쪽으로 넘어가서요. “수도요금팀의 야간근무자 급양비” 그랬는데 거기 보면 검침원의 야간근무자 급양비 증액 그래서 여기서는 29명으로 산정을 했어요.
  그러면 앞에서 말하는 초과근무수당과 뒤에서 얘기하고 있는 급양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수도요금팀 야간근무자 급양비는 검침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수도요금팀 직원들이 또 있습니다.
  야근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원수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요.
  그 아래 검침원 월액여비 산정하실 때, 그 밑에 부기를 달아놓은 것은 상시출장공무원의 정액여비를 다른 부서가 월 15만원을 지급해서 거기에 수평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조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게, 처음에 27명으로 산정한 것을 나중에 다시 26명으로 또다시 조정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한 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6월 말일자로 한 사람이 퇴직을 했어요.
류재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부기상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수도검침원 월액여비를 계속해서 20만원으로 산정해 왔나요, 아니면 이번에 2004년도 예산에만 이렇게 편성돼 있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2003년까지는 월 11만 5000원을 지급했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20만원으로 책정한 동기가 무엇이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지금 교통지도사업소의 단속원들이 월 20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예산편성지침상에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해서 인상을 할 수가 있는데 당초에 시장님한테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결심을 받아 놨다가 타 부서의 현장근무자들이 대부분 1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단속원들만 2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대다수가 15만원씩 지급을 하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그 발언내용으로 보면 교통지도사업소는 현재도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교통지도사업소하고 동일하게 지급하겠다고 한 당시의 계획은 교통지도사업소의 월액여비나 수도검침원들의 말하자면, 노동의 효과가 비슷하다 이렇게 판단하시지 않았나요? 그 당시에 20만원을 요구할 때 말입니다.
  타 부서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지도사업소하고 두 부서만 지금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교통지도사업소하고 같이하겠다는 담당 실·국의 책임자들은 이 문제를 추진할 때는 분명히 타 부서의 15만원보다는 5만원 정도 더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렇게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번 들어와서 다른 부서하고 맞추겠다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예산을 전년도에 20만원으로 편성해 놓고 1월부터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현장근무를 하는 타 부서들이 대부분 15만원씩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15만원에 맞춰서, 형평상 그렇게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획일적 행정보다는 성과나 그 업무량 이런 것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하는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부서마다 나름대로의 목표치를 달성, 넘거나 그러면 보너스도 지급하고 그러는 사항인데 어쨌든 이렇게 했을 것이라면 처음부터 많은 것들을 논하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지급을, 지금 벌써 9월 들어서 고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 검침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사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20만원 받을 수 있겠다 했다가 감액처리 한다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전부터 충분히 검토됐어야 하는 사항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검침원의 월 수령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급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규양 위원 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그것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조규양 위원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을 보면서, 관리 직원에 대해서 물론 챙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쟁적으로 돈을 더 주기 위한 이런 것으로도 사실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방향이 지향돼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침원의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가 또 다른 부서에서, 경쟁적으로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관리 차원이 뭡니까. 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적은 돈을 들여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인데 다른 부서하고 맞춰 주기 위해서 한다 이런 면은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리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과거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수당이 정액화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특정 직종에 따라서 얼마를 지급하라 하고 딱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거의 다 자율에 맡겨지다 보니까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결재권자가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현장 근무자라 하더라도 다소 금액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하여튼 경쟁적으로 임금 인상하는 데 동조하지 말자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네. 잘 알았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일 수도 있는데 내용은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 검침원 월액여비, 아까 류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업무과장께서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지만 확인을 좀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3년도 말에 2004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올렸던 예산이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그래서 그때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1월부터 지금까지 매월 지급됐던 월액여비는 얼마였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월 15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2004년도 본예산에 20만원씩 해서 편성해 놓고 왜 1월에 15만원만 지급했어요? 예산은 20만원씩 책정됐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된 예산, 월액여비가 20만원이면 1월부터는 20만원씩 지급을 해 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에 와서 아까 말씀 들은 대로 타 부서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라면 지금 수정을 해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과장께서 잘 모르시면 팀장님, 15만원이에요? 20만원이에요? 1월부터 지금까지 지급한 게.
○위원장 이옥수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업무팀장 김우성 15만원 지급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하자마자 15만원씩 지급했다는 말씀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업무팀장 김우성 네.
이재영 위원 20만원씩 요구해 놓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업무팀장 김우성 네.
이재영 위원 이런 경우가 있나. 됐어요.
○위원장 이옥수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이래서는 안 되는데, 20만원 편성했으면 20만원씩 지급을 하다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타 부서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15만원 지급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예산 요구를 20만원 해 놓고서 지급하는 것은 15만원을 지급했으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타 부서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교통지도사업소 2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교통지도사업소에서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그분들은 조그마한 승용차를 끌고 단속하러 다니잖아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검침원들은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죠? 이동수단이 뭐죠? 도보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도보가 가장 많고 자전거나 자기 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죠.
  검침원들은 도보 내지는 자전거 내지는 자기 차를 이용하고 교통지도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단속요원들은 시에서 제공하는 차를 타고 다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교통지도사업소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요.
  검침원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월 45시간 시간 외 근로를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죠, 외부에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어디를 더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월액여비를. 상식적으로.
  과장께서 타 부서와 형평을 맞추겠다는 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결재권자의 고유 재량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내용이 아니고 과장께서 결재를 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시기를.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결재 받아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교통지도사업소보다는 당연히 업무과장께서 20만원씩 지급하고 국장이나 부시장, 시장께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현장에서. 걸어서, 이 뜨거운 여름 날씨에, 추운 겨울 날씨에.
  팔은 안으로 굽고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챙겨주셔야지. 왜 스스로가 깎고 있어요? 편성도 해 놓고.
  그것은 차후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간에 타 부서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교통지도사업소 이상으로 지급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리고 3쪽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요.
  당초에는 35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결정했다가 지금 45시간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검침대상 급수전 수가 얼마나 증가가 됐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2004년도 1월 현재 8만 390전이거든요.
  그것을 2000년도에 저희가 5만 전이었기 때문에 2000년도와 비교하면 약 60% 이상 증가가 됐고 매년 한 10%에서 15% 이상씩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2003년 말, 2004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현재 얼마만큼 증가됐느냐라는 것이죠.
  5년 전, 10년 전은 상관없죠. 왜, 작년 말에 예산 편성할 때 잣대, 기준을 그 시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이 증가됐어야 되거든요. 2003년 말보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그것은 자료를 찾아서
이재영 위원 이해는 가시죠?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제가 볼 때 당연히 증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요즘에 다세대 같은 경우에 개별호수로 다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증가된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데 문제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지금 35시간에서 45시간으로 했을 때 10시간이잖아요, 월.
  1인당 10시간을 더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30명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9급 25명, 10급 5명.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이 중에 검침을 안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예산이 30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 30명의 월 10시간씩의 초가근무를 인정해 줄 때 300시간입니다.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300시간이면 2명 정도의 고용창출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경제위기 속에서 실업자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네.
이재영 위원 혹여 어떤 공정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아울러서 실업자구제정책의 일환으로써 오히려 기존에 해 왔던 35시간의 초과근무시간을 인정해 주고 10시간 증가된 요소를 고용창출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에요. 2명 정도 쓸 수 있거든요. 이해가 안 가시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금액적으로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초과근무를 계획적으로 몇 시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초과근무가 많아져서 연초에 세운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것이거든요.
  예산편성지침에는 한 사람 앞에 72시간까지 예산을 지급할 수가 있어요.
이재영 위원 그것은 저도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그런데 매년, 평균 우리 검침원들이나 체납징수원들이 연간 한 30시간 안팎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지금 상반기 지나고 따져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재영 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45시간 할 것 아닙니까. 초과근무는 계속 발생되니까.
  제 얘기는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말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초과근무를 인정해 주는 조건보다는 요즘 실업자도 많이 발생되고 경기도 어려운데 오히려 그 시간만큼을 할애한다면, 지금 월 300시간이에요. 2명 정도는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제 얘기는.
  그러면 실업자가 그만큼, 2명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오히려 그런 쪽으로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거예요. 고민 한번 해 보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는데요. 저희가 인원을 고용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재영 위원 어차피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라면 그 예산 가지고 사람을 1명 더 채용하는 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공무원의 정원 같은 것이 또 제한이 되겠죠.
이재영 위원 이것 일용직 아닌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아닙니다. 기능직입니다.
이재영 위원 전부 기능직인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네. 정규직 공무원들입니다.
이재영 위원 작년도에 일용직 채용하지 않았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일용직 채용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일용직 채용하면 되지, 2명.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일용직도 저희가 TO를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하고 근로기준법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저는.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기준을 잡는 것인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예산편성지침은 내부 훈령이고 근로기준법은 법령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죠. 당연히 법령이 위에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일용직 같은 경우 쭉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일반적인 수당하고 복지 관련 예산을 보면 거의 다 단협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네?
박효서 위원 단협, 단체협상.
  단체협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네.
박효서 위원 단체협상 하지 않고 중간 중간에 일방적으로 담당 부서장 결심을 해서, 위의 결심받아서 결정해 주면 되는 것인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글쎄 저희 일용직은 노조구성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아니, 노조가 구성이 됐든 안됐든 간에 일용직도 노동조합법상 가입이 되게끔 돼 있고 물론, 유니온샵이 있었으니까 차이가 있겠지만 제 말씀은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비노조원도 적용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단협에서 결정되면 전 직원들이 적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그것은 제 판단으로는 300일 이상 상용노동자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저희는 인건비가 아니라 재료비로 지급되는 300일 미만 일용직이거든요. 그래서 노조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두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담당 부서장 재량으로 결정해서 상급 저기에 올려서 결심을 받고 또 최소화하고 하는 부분이 부서장 이름으로 움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네.
박효서 위원 제 말씀은 사전에 야간 급양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복지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단협이라든가 협상에 의해서 요구가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필요성을 갖고 올리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소리예요, 저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이 초과근무수당은 정규직공무원인 검침원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이고요. 일용직들은 초과근무수당이 없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것을 노조라든지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요구를 해서 받아들인 것인지, 그냥 일방적으로 부서장이 결정을 했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예산편성지침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일반직 공무원들은 다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박효서 위원 제 말씀은 초과를 하면 법적으로 지급하게끔 돼 있는 것 아닙니까. 1.5시간을 해서.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네.
박효서 위원 제 말은 급양비 같은 경우는 꼭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요구했을 때는.
  그분들이 요구하지 않았을 때 부서장이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 말씀 아니에요? 급양비 같은 것 말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
박효서 위원 이해가 잘 안 되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
박효서 위원 급양비 같은 경우는 복지적인 관련 예산이란 말이에요. 초과근무수당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네.
박효서 위원 이런 것은 일방적으로 부서장이 결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부터 대답을 해 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급양비는 야간근무 하는 직원이 근무 중에 식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급양비 예산 과목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박효서 위원 단협 관계없이요? 단협에서 요구하지 않아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네.
박효서 위원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상향조정을 한다 하면 이것을 상향조정해 주시오 하고 요구했을 텐데 그것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장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 올린 사항은 정규직공무원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노조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박효서 위원 수당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정규직만 하고 현장직은 관계가 없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저희 수당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법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효서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이옥수 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2년 동안 외유하다가 오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쪽 사업수입이 올해 총 45억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출이 41억, 예산총칙에 보면. 맞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상수도사업의 총 수입은 지난번 예산까지 포함해서 483억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454억, 예상 수입이. 그리고 상수도사업 지출이 411억.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죄송하지만 어느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전덕생 위원 이것 아닙니까?
이재영 위원 예산안 사항 설명서 말고 이거 녹색 맨 앞에.
전덕생 위원 어떻든 우리가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보는 것이지 항시 세출만 보는데, 454억이라는 수입을 가지고 올해 411억을 지출하겠다,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네.
전덕생 위원 그래서 상수도사업에서 35억 정도의 수입을 보겠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여기 자본적 수입을 보면 43억인데 고정재산매각수입이 있죠, 13억. 이것을 팔겠다는 것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팔았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아직 안 팔았습니다.
전덕생 위원 앞으로 팔 것이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네.
전덕생 위원 팔 것을 대비해서, 팔았을 때에 43억의 수입을 보겠다 이거죠? 자본적 수입을.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게 팔았을 때 43억이야.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지출은 81억.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네.
전덕생 위원 그런 개념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어떻든 자본적 수입에서는 43억의 수입을 얻어서, 땅까지 팔아서, 그런데 81억을 지출하겠다 이런 뜻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네.
전덕생 위원 사항별 설명서 뒤에 보면 자본적 수입 있거든요.
  수입은 그렇다고 치고 자본적 지출에 보면 매각수입 부분 보니까 수입만 나오고 예산상에는 지출만 명시가 돼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수입이 나와 있거든요, 자본적 수입에.
  자본적 수입에 43억 돼 있고 자본적 잉여금 수입이 30억, 예산총칙에 나왔듯이 고정자산매각수입 이런 부분들이 수입부분에 명시돼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금액은 맞는데 항목들이 다 틀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하고 좀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저희 상수도회계는 공기업회계기 때문에 복식부기 개념으로 해서 예산도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나눠서 쓰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딱 맞아떨어져야 되지만 저희는 맞지가 않습니다.
  발생주의회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은 항상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린 부분은 당기순손실이나 당기순이익이 되거든요.
  지금 보신 것도 자본예산에서 수입과 지출이 틀린 것은 자본예산과 사업예산을 합쳐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틀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위에 자본적 수입에 보면 제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본적 수입에, 43억이.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예산서 35쪽을 보면 자본적 수입은 43억 5300원 맞아요, 위에 자본적 수입 예산액에.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그 밑에 항목들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 겁니까?
  자본적 잉여금 수입은 뭐예요?
  잉여금 수입은 고정재산매각수입하고 다 포함해서, 잉여금 수입이 여기 나와 있네, 제3항에.
  그런데 고정자산매각수입은 왜 사항별 설명서 35쪽에 없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당초예산에는 다 나와 있는데 추경예산서기 때문에 추경에서 변동되는 사항만 기록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계 금액이 안 맞죠.
전덕생 위원 항목도. 고정자산매각수입이 아직 매각이 안 됐다면서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아직 안 됐지만 예산은 편성돼 있죠.
전덕생 위원 35쪽에 보면 수입에 어디 나와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당초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본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덕생 위원 본예산에 해 놓고, 여기 이 금액이 43억은 맞는데 본예산에 있는 것을 여기 어느 예산과목에 명시한 거예요? 시설분담금이에요, 뭐예요?
  타 회계 건설보조금이에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재산매각대죠.
  재산매각대인데 이번 추경에는 재산매각대 항목 자체가 소용이 없으니까 여기서 빠진 겁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자본적 수입에 보면, 예를 들어서 매각 하는 게 있는데 수입에 보면 총 예산액이 43억인데 자본적 잉여금 수입이 30억, 시설분담금이 14억 그래서 이 금액은 맞단 말이에요.
  시설분담금도 14억, 타 회계 건설보조금 16억 3000.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네.
전덕생 위원 이것 합치면 43억 맞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43억이 되려면, 자본적 수입에 보면 고정재산매각수입이 13억이 돼야만 43억이 되지 않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고정적 매각수입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13억은 여기서 빠졌죠. 그렇지만 계는 맞춰 놔야죠.
  자본적 수입에서 총액은 맞춰 놓고요,
전덕생 위원 총액 맞추면, 자본적 잉여금 수입하고 타 회계 건설보조금 2개 합치면 43억 아닙니까. 맞잖아요.
  어쨌든 43억 5300, 자본금 수입에 대해서는 맞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밑에, 하여튼 이것 또 계산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네. 별도로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부기상의 문제니까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업무과장 박명호 네.
○위원장 이옥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부시장)출석요구의건
(11시20분)

○위원장 이옥수 이어서 부시장출석요구의건을 잠깐 처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장을 경유해서 출석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출석요구의 건을 잠깐 처리하겠습니다.
  해외견학 교육비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전덕생 위원으로부터 부시장에 대한 우리 위원회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2004년도 9월 3일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1.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이옥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장으로부터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수도과장 이현주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이 마무리 추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예년과는 달리 2회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반납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그것은 일찍 반납을 해서 다른 사업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용을 쭉 보건대 몇 가지만 체크해 볼까요.
  누수수리 지정업체 대기료, 대기인원 최소화로 예산절감 해서 반납, 굴삭기, 양수기, 유압 엔진 고장 미발생으로 유지관리비 절감, 개조급수공사비, 경기침체에 따른 개조공사 신청 감소, 하나의 예를 들게요.
  이런 내용들은 1년 열두 달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제가 나열한 것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개조급수공사비가 원래 4억 2000만원 편성돼 있었네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이재영 위원 현재 집행한 게 3억 2200만원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앞으로 할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이재영 위원 뭐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
이재영 위원 3억 2200만원이 기왕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있고 또 그중에 일부는 앞으로 할 것까지 포함된 것이라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만약에, 지금 공사하고 잔액이 얼마 남아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이것은 신청 건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사업비를 납부하면 그 사업비로 공사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신규급수공사나 개조공사는.
  그런데 앞으로 추계를 보니까 7월까지 551건 신규급수공사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건축경기가 침체돼서 앞으로 많이 들어올 것 같지 않아서 충분한 양을 남겨놓고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요. 일단 현재는 예산이 남아 있다는 말씀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12쪽에 굴삭기, 양수기, 유압엔진 고장 미발생으로 유지관리비 160만원 절감, 반납을 하시는데 고장나면 어쩔 건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그것도 아직 쓰질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지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미정이잖아요. 어떠한 유형의 고장이 날지, 예산이 나중에 부족하면 다시 또 편성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형태로.
  그리고 9쪽에 이륜차 유지비, 장비 노후로 폐지 예정이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이재영 위원 폐기를 언제 할 건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정수 승인받는 절차를 밟고 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정수 승인도 받고 폐지신청도 하고 병행할 것입니다.
이재영 위원 유지비를 이렇게 삭감해서 나중에 또 사게 되면 언제 사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어차피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재영 위원 아예 이번에 그냥 이륜차 취득인가요? 자산취득?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이재영 위원 이게 예산이 없어서 폐기 저긴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폐기만 시키고 사는 것은 다음에 살 겁니다. 내년에.
이재영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일을 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지금 많이 쓰질 않고 있습니다.
  기이 4대 중에서 1대만 그렇게 된 것이고요. 3대는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요. 그리고 16쪽에 블록시스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전 시가지를 62개 대·소구역으로 분리를 해 놨습니다. 저희 수도에 대해서.
  그래서 관망 조정을 하는 것인데 각 블록별로 통제를 할 수 있는, 거기 들어오는 유출량, 유입량을 다 한 번에 볼 수 있는 유량계까지 앞으로 설치를 할 것이거든요.
  그 구역 내에 독립을 시키는 것이죠.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해서 제수변을 다 교체하고 그 양과 검침량을 판단해서 맞지 않을 적에는 거기에 누수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밀탐사도 할 수 있고 관리 측면에서 아주 편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이재영 위원 이것을 어디에 설치를 하죠? 지상, 지하?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지하에 전부 하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잘 몰라서 물어보려고요.
  지금 복개천에, 심곡동하고 소사동에 500㎜관에 코팅하고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지금 발주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 코팅이 몇 ㎜까지 가능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코팅 두께 말씀이십니까?
김덕균 위원 아니, 주철관 있지 않습니까. 주철관이 몇 ㎜ 이상부터 코팅이 가능하느냐 이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200㎜ 이상부터 1,500㎜까지 가능한데 저희 시에서는 500㎜ 이상만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200㎜까지는 가능한데 500㎜까지만 하고 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500㎜ 이상만. 500㎜ 이하는 PPR로 않고 에폭시로 갱생을 하고
김덕균 위원 그게 관 속에 들어가면 전기로 가열해서 스케일 해서 거기에 씌우는 것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싹 씌우는 겁니다.
김덕균 위원 그렇게 해서 현재 얼마 정도 작업하셨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지금 총 한 것이, 통계를 아직 안 내 봤는데 한 5, 6km를 더 해서 10km 가까이 했을 겁니다.
김덕균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이게 200㎜ 이상이라고 그러면 수도관을 갖다 묻는 것은 시민한테 불편을 주는 것도 무척 많을 테고, 예산도 더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주철관이 한 30년이고, 40년이고 됐다면 모르지만 20년 이하로 된 것은 코팅을 해서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5, 6km 했다면, 우리가 한 1,000 몇 km 되죠? 1,300 몇 km죠? 소수관까지 다 포함한 것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500㎜ 이상 관, 부천에는 1,200㎜관이 제일 큽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1,650㎜까지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내동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아닙니다. 역곡방향에서 까치울까지 오는 것이 1,650㎜입니다.
김덕균 위원 정수장까지 들어가는 게 1,650㎜가 있다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김덕균 위원 안산 쪽에서 넘어오는 것은 몇 ㎜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1,200㎜입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손을 안 대게끔 코팅작업을 해서 연도수를 늘려 준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예산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만약에 주철관이 부식돼서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코팅을 하면 굉장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은 시작 단계군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그게 1985년 전에 묻은 것은 안에 라이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녹이 슬어서 녹물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김덕균 위원 스케일이 생기죠. 그래서 자꾸 관도 좁아지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것을 그 전에 묻은 것만 그렇게 됐고 1985년 후에 묻은 것은 관에 라이닝을 다 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후에 있는 것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 그 전에 묻은 것만 지금 하는 겁니다.
  반경별로 쭉 합쳐서 85년 전에 묻은 관이 530km 중에서 금년 초까지 해서 510km를 갱생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km 남은 것들을 지금 자꾸 해 나가는 겁니다.
김덕균 위원 대형관들도 85년 이후 것은 코팅된 주철관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내부적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김덕균 위원 500㎜ 이상 해서 코팅할 수 있는 게 대략, 꼭 짚어달라는 게 아니고 몇 km 정도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지금 10여 km가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5, 6km는 진행했다고 보고 나머지 10여 km 정도는 더 해야 된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당초에 주철관에 코팅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거의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김덕균 위원 그리고 지역 지역마다 제수변 시설을 다시 파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제수변 장치를 다시 또 끊었다가 코팅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여기에 지출되는 비용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포함되는
김덕균 위원 포함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 복개천 중앙로에서부터 소사동까지 가는 길에 5억 몇천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개선책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어차피 제수변 자리는 잘라내야 나중에 제수변을 다시 갖다가 코팅 재료를 넣어서 전기로 해서 코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지금 녹이 안 스는 특수코팅이 돼 있는 제수변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수변을 녹이 안 스는 제수변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있던 것은 녹이 슬어서, 제수변 작업을 조금만 해도 녹물이 난리거든요.
김덕균 위원 돌릴 수가 없게, 힘도 들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그래서 소형은 전부 스테인리스밸브로 교체를 하고 대형은 녹이 안 슬도록 하는 특수코팅한 제수변이 새로 나와서 그것으로 교체를 합니다.
김덕균 위원 이번에 하는 13군데인가, 제수변 장치를 끊더라고요. 그것도 다 그런 것으로 한다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입니다.
  수도과 예산을 보니까, 본 위원은 예산은 여유있게, 정산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수도과 예산을 보니까 산출기초도 어느 과 못지않게 잘돼 있고 또 예산 잔액처리를 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더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10쪽입니다.
  폐전에 따른 관로철거 공사비 800만원이 계상됐는데 철거자재 용도가 뭡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재건축을 하게 되면 계량기를 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입관이 있잖아요. 인입관을 완전 제거해 주는 사업이 관로철거
조규양 위원 그것을 재이용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재이용 못합니다.
조규양 위원 바로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재건축조합에 철거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재이용을 하지 않으면 이 공사비가 필요없다고 생각되는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재건축하는 단지에 들어가 있는 것은 거의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하는데 개인 집들, 대세대 짓느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는 겁니다.
조규양 위원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그런 사항도 나타납니다.
조규양 위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 준다 이것은 과잉, 잘못된 예산 같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꼭 해 줘야 된다는 법조문이 있다면 하지만 재이용도 안 되고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당배수지 구조물안전진단에 2750만원을 책정했는데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산출기초를 잘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20년이 된 배수지인데 처음 보수하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처음, 보수하는 게 아니고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누수가 돼서 처음 추진하는 일이냐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것을 그대로 보수해서 쓸 것인지 보수해도 안 된다면 다시 설치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좀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정밀검사를 하는 겁니다.
조규양 위원 이 예산도 판단이 되기 전에 예산부터 세워두고, 이러면 이 예산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이런 점검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을 다 빼고 배수장을 점검할 것이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지금 다 빼고 점검해 본 것입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면 이미 판단은 됐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판단은 됐는데 보수방법이라든지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도당배수지 쪽에 수도기본계획상에 보면 4만 톤 정도의 배수지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은 1만 7000평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기에 더 증설을 할 것인지 여러 문제가 개입돼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 부분에 유념해서 확실한 판단을 해서 집행하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조규양 위원 16쪽에 배수지 수위 자동감시시스템을 사무실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센서를 설치한다는 것이겠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선을 하나 끌어오는 겁니다, 정수장에서.
조규양 위원 그런데 왜 지금 하게 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그 전에 사무실도 작았고, 작년도에 각 시내에 수압체크모니터를 다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시 전체에서 몇 군데, 고지대별로 수압측정을 우리가 사무실에서 바로 볼 수 있게 해 놨는데 배수지 수위만 없어서 그것까지 같이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위사무실에 보면 각 지역별로 수압이 얼마고 이게 웬만해서는, 앞으로 시스템이 되면 수량까지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주유소라든가, 보통 센서시설이 양수기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늦은 감이 있어요. 꼭 지금 안해도 되는 것을, 필요했으면 이미 시설 했을 것 같은데 이제 하는 이유가 안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감이 듭니다.
  꼭 해야 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것을 해야 저희가 참고해서, 수압조정할 때 필요합니다. 시내 수압을 같이 다 보기 때문에.
조규양 위원 예산을 세울 때 진짜 내 사업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지금 어느 위원님께서 인입관을 철거할 때 사용자들이 철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도 그런 것은 답변을 정확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왜, 인입관은 보통 건축을 한다 해도 계량기, 전까지는 시에서 공사를 하게 돼 있고 후부터 하게 돼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거기서 밸브가 잠기게 되는 거예요.
  철거할 때는 역순으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본관에 수돗물을 잠가야만 뜯어서 맥관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아무리 저기해도 마음대로 가서 수도 잠글 수는 없는 것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박병화 위원 그리고 정확하게 맥관시켜 줘야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여기서 위원들이 묻는다고 해서 네, 네 하고 답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좀 생각해 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계량기까지는 저희가 해 줘야 됩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시고 하죠.
○위원장 이옥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면
전덕생 위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위원장 이옥수 네.
전덕생 위원 아까 37구역 유수율 제고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유수율 제고라는 것이 블록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블록 경계지역에 관로를 하나 더 묻어주는 사업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 이유가 뭐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블록을 독립시킵니다, 블록별로.
  61개 블록을 만들어서 블록을 독립시켜서 그 블록 내의 유수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누수가 되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 구역 내에.
  그것을 정책적으로 전국에 다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늦은 편입니다.
전덕생 위원 구도시도 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전부 합니다.
  신도시는 거의 끝났고 지금 구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덕생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작년부터 시작을 했죠. 61개 중에서 10개 구역을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누수되는 게 탐사가 안 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탐사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구역을 한 번에 하니까 어디를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어디가 새는지를 전체 하기 전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을 해 놓고 나면 유량계가 다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구역에서 물이 샌다는 것이 금방 나타날 수가 있죠. 거기만 정밀검사를 하면 거기 누수되는 것을 금방 찾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부천시 전체 몇 군데를 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61개구역으로 나눠 놨습니다.
전덕생 위원 부천시 전체 61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전덕생 위원 중동은 몇 군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중동은 3개 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상동이 1개 구역?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전덕생 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소수관에서 나오는 것이 중간 중간 새는 데를, 안 새는 데는 어쨌든 미터기가 정상적일 것이고 새는 데가 빠지니까 그 지역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위원 하나만,
○위원장 이옥수 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유수율 제고사업 블록시스템하고 관련해서 현재 총 사업비가 36억 9900만원인데 이게 또 도비지원을 받는 사업이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도비 16억이 포함됐습니다.
강일원 위원 포함해서 36억인데 현재 블록시스템 장치를 함으로써 주로 유수, 그러니까 누수방지를 위한 것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유수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일원 위원 누수방지를 예측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유수율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이고요.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이 대체적으로 원종동 229번지 수도관개량공사하고 그 다음에 유수율 제고사업 블록시스템이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도비가 확정이 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전부 책정한 겁니다.
강일원 위원 현재까지는 이런 TM시스템 자체가 없어서 누수방지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예측 가능한 것이 전혀 없었겠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저희가 작년도부터 계속 블록시스템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블록시스템 장치를 하기 전에는 누수방지율이 얼마인지 그런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이런 말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아닙니다, 다 있었습니다. 그쪽 전 지역을 탐사하기 때문에 한 2년에 1번 정도, 3년에 1번 정도 탐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하려니까.
  이 시설을 하고 나면 금방 어느 구역에서 누수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역을 정밀탐사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일원 위원 우리 누수율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지금 누수율이 8%대 됩니다.
강일원 위원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돈으로 따지면 2, 30억 정도 될 겁니다.
강일원 위원 우리가 도비지원을 받아서 블록시스템 장치를 함으로써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절감측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누수량을 제로로 맞출 수는 없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렇겠죠. 아무리 TM시스템이 잘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원종동 주변에 노후관 교체 및 개량공사 건에 대해서, 이것 역시 결과적으로 주로, 이 부분은 적수발생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것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미성주유소 앞이 누수가 1년이면 한 3번씩 납니다, 관이 노후돼서.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도 하고 또 깨끗한 물을 보내기 위해서 노후관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강일원 위원 그 적수가 사람에게 미치는, 주로 어떤 물질이 많이 배출되고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철분이 많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렇죠. 그게 노후되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블록시스템 구축 공사가 다른 데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다른 시·군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이게 전국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언제부터 출시하고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7, 8년 전부터 대구시 같은 데는 거의 100% 됐고요,
김혜성 위원 저희는 처음 하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저희는 재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0여 개 구역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김혜성 위원 도비내시라는 게 우리가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알아서 하라고 내려준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우리가 요구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블록시스템보다 노후관 갱생 쪽으로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는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유수율 제고사업에 예산을 많이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혜성 위원 도비내시는 요구에 의해서 내려 줍니까, 아니면 할당식으로 내려 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사실 저희가 해마다 요구를 했지만 안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년에는 16억이라는 돈이 내정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자체예산으로 7, 8년 전부터 한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다른 데도, 도비가 시·군 따라 배정이 틀립니다.
  사실상 그 시에서 재정이 열악해서 대형사업, 정수장 설치라든지 대형배수관로, 상수관로 설치라든지 돈이 많이 드는 공사는 도에서 지원을 항시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블록시스템 공사도 도비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지 이제까지는 별로 없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사실 타 시·군보다 먼저 했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국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보니까 수도가 수도배관을 교체하는지 한 7, 8시간 동안 도로가 물바다가 됐어요, 원미동 지역에.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것은 수도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수변을 작동했더니 녹물이 나왔대요. 그래서 녹물을 소화전에서 빼줬습니다. 그래야 가정으로 안 들어가죠.
  그래서 도로 옆 소화전으로 빼니까 도로에 물이 많아진 것이죠.
김혜성 위원 물을 1시간이 아니고 7, 8시간씩 빼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7, 8시간까지는 안 됐고 1시간 이상 뺀 데가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니에요. 제가 확인한 시간만 해도 3시간이 넘고 잠을 잤거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그런 사항입니다, 대부분.
  수도관에 녹물이 들어가서 가정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빼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얼마에 한 번씩 녹물을 빼줍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그것은 건드리지 않으면 녹물이 안 나옵니다.
  수도라는 것이 흐르는 방향이 거의 일정합니다. 한 방향으로 흐르는데 제수변을 잠그고 하면 역수가 돼 버립니다.
  역수가 돼 버리면 거기에 있는 찌꺼기들이, 물찌꺼기죠. 이런 게 역수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때만 적수가 나와서 빼주는 것이지 평상시에 빼주는, 정기적으로 빼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혜성 위원 새로운 관 설치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에 원격유량, 압력TM 전용회선 사용료, 이게 1개소에 6만원씩 했던 게 2만 7500원씩으로 감소가 됐거든요. 예산편성 요구 할 때보다.
  요금산정방법 개선에 따른 예산절감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길래 예산절감이 이렇게 많이 됐는가. 작년도, 전용회선 언제 설치한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작년에 설치한 겁니다.
김혜성 위원 작년 몇 월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설치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했는데 양이 자꾸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한 것인데 사용량이 적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설치가 안 돼서.
김혜성 위원 사용량이라는 게 뭐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사용회선이죠.
김혜성 위원 회선은 23개소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23개소 계획인데 다 쓰질 않고 있기 때문에
김혜성 위원 안 쓴다고 사용료를 안 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그 사항은 제가 상세하게······.
김혜성 위원 작년도에 월별 사용료 지급한 것하고 올해 현재까지 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원격유량, 압력TM 패널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김혜성 위원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말이 예산절감이지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50% 이상이 예산절감이 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가 돼야 예산절감이지 이것은 아예 편성 자체가, 예산요구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급수계량기 교체 예산도 3만 5000원씩 하던 게 1만 5000원이다, 그것은 어떻게 돼서 3만 5000원 계상했는데 구입을 1만 5000원씩 한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조달납품인데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사실 계량기 금액의 한 50%선 이하로 낙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장은 오는데 돈은 많이 남습니다.
김혜성 위원 조달납품 하게 되면 거의 그 가격 다 안 주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지금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본 금액의 50% 내외로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통상 공사 같은 것 하면 조달청 단가로 단체수의계약 하게 되면 거의 그 교육의 90%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3만 5000원짜리가 1만 5000원으로 됐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돼서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어떨 때는 47%에 낙찰되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통상 그렇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계량기, 서로 경쟁을 해서.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통상.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통상.
김혜성 위원 몇 년간.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지금 몇 년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예산요구 할 때도 그 금액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그런데 변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부설공사라는 게 뭐예요? 배수관 부설공사.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배수관을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김혜성 위원 배수관 묻고 할 때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죠? 도로점용허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도로점용허가는 않고 도로굴착심의만 받아서 합니다.
김혜성 위원 굴착심의받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그것만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부설공사를 하면서 교통에 지대한,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관 쌓아놓고 하면 하청업자라고 할까요? 계약업체한테 교육을 시켜서 교통에 지장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수과장으로부터 정수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실 것이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강일원 위원 그 취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대개 용역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할까요? 용역비 들인 만큼 소득이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일단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그랬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관압이 2~3 정도가 걸리는데 압력이 2ATM만 걸려도, 2km만 걸려도 연간 2억 1000만원 정도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km가 걸리면 3억 2400만원 그래서 우리가 예상추정공사비를 한 3억 정도 잡는데 1년이면 세이브가 될 것 같습니다. 잘하면. 그래서 추진하는데 하여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 압력이 얼마나 되는지, 라인은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전문가들이 좀 검토를 해서 이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강일원 위원 주로 어느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데 용역을 발주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설계회사죠.
강일원 위원 설비회사는 어떻게, 전기 절감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설비회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강일원 위원 용역비만큼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19쪽의 원수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수요금이 수자원공사에서 일단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 시나 기타 원수를 공급받고 있는 도시들은 의사결정에 조금이라도, 의견개진이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그냥 저희가 통보를 받습니다.
류재구 위원 전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없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이 원수요금 인상은 언제부터 그쪽에서 통보를 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2003년 11월에 2004년도 1월 1일부터 인상이 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이 9월이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본예산 편성이 10월에 계상되기 때문에 그때는 반영이 안 됐고 지금 올리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10월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예산편성 자체를 2003년 10월경에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수에 대한 가격 결정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공급받고 있는 사람이 아무런 의견개진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 혹시 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그것은 제가 알기로 건교부에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류재구 위원 건교부에서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예산관계는 떠나서요.
  부천시가 사용할 수 있는 생산능력이 47만 톤인데 여월급수장 폐쇄로 인해서 변동이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저희 용량이······.
조규양 위원 47만 톤의 생산시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47만 5000톤의 용량을 하고 있죠. 까치울정수장 23만 5000톤, 노온정수장 지분 24만 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대로 유지는 하고 있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현재 일일 급수사용량은 얼마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27만 톤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현재 생산량, 한 29만 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노온에서 9만 톤 정도고 까치울에서 18만 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27만 톤, 거의 누수 없는 셈이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조규양 위원 얼마 전 지상 보도에 의하면 노온수장에서 생산여유분, 그러니까 18만 톤 하니까 6만 톤 정도가 잉여분이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는 더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부천시만 따졌을 때 그러니까
조규양 위원 9만 톤 하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15만 톤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인천에 판매를 더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판매를 좀 더해도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지금 인천의 지분은 약 7만 5000톤가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큰 정수장을 건설해서 노온정수장 지분물량 중에서 가장 작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잉여분을 좀 넘기려고 하고 있잖아요. 판매하려고.
  판매하려고 계획되고 있잖아요, 지금. 계약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얼마 전에 보도가 됐었는데 한 5만 톤 정도 계약하는 것으로 보도됐는데.
  우리 지역신문에 났던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관심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아시는 분 대신 답변해 주세요.
  행정적으로, 수도과장이 아시나?
○위원장 이옥수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수도과장 이현주입니다.
  그 말씀은, 지상 보도에 났던 것은 노온정수장이 저희 지분 24만 톤 중에서 현재 9만 톤밖에 안 쓰기 때문에 15만 톤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가 현재는 12만 톤을 쓰고 있는데 거기 시설용량이 14만 톤입니다.
  그래서 그게 2006년 이상 되면 광명역 주변 개발하고 하면 소요량이 몇만 톤 늘어날 것 같아서 지금 우리한테 할애, 지금 노온정수장의 생산능력은 56만 톤인데 현재 24만 톤밖에 생산을 안해요.
  거기에서 생산을 더해서 쓰면 광명에서 정수장시설을 조금 늦게 하겠다, 어차피 광명에는 정수장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도에 승인요청을 했더니 왜 남는 용량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시설을 하느냐, 그것을 좀 쓰고 나중에 정수장을 설치해라 해서 저희하고도 협의를 한 결과 저희가 지금 15만 톤이 남으니까, 용량 중에서. 그 용량을 한 3만 톤 정도 광명에서 2008년까지 쓰면 어떠냐 해서 그 얘기가 보도된 사항입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아직 진전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별도로 협약을 해야 그런데 아직 협약은 없고 그렇게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 계산을 확실하게 점검해 보면 3만 톤 아니라 15만 톤에서 한 50% 더해 줘도 되는, 예를 들어서 인구가 갑자기 느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구 증가율 또 아파트 입주율 이런 것들을 따지면 언제쯤까지는 계약을 해도 된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자신있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그리고 정수과장께서는 내가 항상 수도문제에 대해서, 양질의 식수를 생산하고 있으면서 항상 생수에서 밀려서 더 이상의 호평, 정말 우리가 식수로,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는 끓여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진짜 양질의 수돗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수 보니까 녹물 그런 것에도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남들은 녹물이 나와서 그런다, 불신하는 이유가 홍보가 모자라서가 아닌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저희도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 의식을 우리가 못 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규양 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정수과장이 책임자니까 그 부분에서 하고 또 사업소장께서라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움직여서 이러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구상도 해 봤습니다.
  생수업자한테 너무 밀린 것 아닌가, 홍보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가, 이런 예산을 2005년도에는 확실하게 세워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자신있게 하고 그만큼 양질의, 지금 양질의 물 자신 있잖아요.
  고 과장께서는 누구보다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홍보를 해 줬으면 합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조규양 위원 그런데 홍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저희가 우리 자체에서 생산되는 물도, 저번에 페트병도 한번 갖고 왔었습니다마는 생산라인시설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수돗물의 맛과 품질을 시민들한테 계속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 자료 한 가지만,
○위원장 이옥수 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구두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좋고요.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이 수수물량 감소에 따라서 감소됐다고 말씀하시고 자료에 16억이 감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지 아니면 구두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본예산에 11만 톤 정도를 쓰는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2003년도 10월에 예산편성 할 때 2002년에 쓴 양을 감안하고 소사구에 현대 대단위 아파트도 들어와서 그렇게 계상을 했었는데 실지로 9만 톤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측도 계속 9만 톤 나가고 있어서 이 정도가, 감을 해도 지장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감한, 감을 예상하고 이 정도 되면 되겠다고 생각한, 16억의 구체적인 자료가 무엇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떠 어떤 것을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현재 9만 톤 정도를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16억을 감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그 얘기입니다.
  9만 톤을 사용하기 때문에 적게 사용하니까 그런다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2만 톤에 대한 차액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차액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어떠 어떤 것이 감이 돼서 그러느냐.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
류재구 위원 운영부담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류재구 위원 그 운영부담금의 내용을 알고 싶다는 말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잠깐만요.
류재구 위원 지금 안 주셔도 되니까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노온에서 통보된 운영부담금 내역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줘 보시라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운영부담금은 톤 수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
김혜성 위원 운영부담금이 사용 톤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4개 시·군에 대한 전년도에 사용된 퍼센티지에 의해서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퍼센티지라는 것은 사용한 톤 수를 말하는 것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톤당 생산단가가 얼마예요? 노온정수장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2003년도에 227원 72전으로 나왔습니다.
김혜성 위원 까치울정수장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까치울정수장은 223원 80전으로 나왔습니다. 2003도 기준입니다.
김혜성 위원 아직까지 갭이, 예년보다 좀 줄어든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2002년도까지는 노온정수장이 훨씬 쌌죠. 2003년도부터 이게 역전되기 시작해서 올해는 우리가 더 싸게 생산될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까치울정수장에서는 물량을 가장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18만 톤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온정수장 물량은 계속 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까치울정수장이 최대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얼마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23만 5000톤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현재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18만 톤 정도 하고 있는데 상수도시설물을 보면 한 80% 정도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8만 톤 내외로 하고 있죠.
김혜성 위원 그리고 원수가압성수 방식 개선, 흡수정과 착수정 간의 라인펌프설치 타당성 검토, 이것을 다른 시·군도 설치를 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수자원공사 안양가압장이 3억 3000 들여서 이것을 설치했습니다.  
  2001년도 8월에 설치를 했는데 약 40% 정도 절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은.
김혜성 위원 그것을 언제 알았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이번에 벤치마킹 다니면서 알았습니다.
김혜성 위원 벤치마킹 많이 다니는 게 좋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확실히 다릅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1년만 운영하면 공사비가 나오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잘하면 나옵니다.
김혜성 위원 잘하면 나오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김혜성 위원 잘못해도 2년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리고 아까 류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요.
  원수구입비가 작년 10월에 본예산 편성할 때 했기 때문에 11월에 결정이 돼서 내려왔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경에 반영이 된 것이다.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1차 추경에는 뭐 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
김혜성 위원 1차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맞습니다. 1차 추경 때 했어야 되는데 예산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2차 추경 때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2차 추경에 재원이 없었다 그러면 어떡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그 정도는 다 예측을 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1차 추경 때 했으면 더 확실했죠.
김혜성 위원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가격이 올랐으면 바로 반영해 주셔야 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다고 보거든요.
  1차 추경에 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일원 위원 하나만,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추경예산에서는 약간 벗어나는 질의인데요.
  금년에 찜통더위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낙동강 하류 물금치수장에서 녹조류 농도가 오름으로 인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노심초사하는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치수장에서 녹조류 농도 때문에 그렇게 노심초사 했는데 과장께서 관리하고 있는 정수장에서는 녹조류 현상하고는 전혀 관계없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우리 이번에 어땠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팔당은 거의 영향을 안 받았는데 녹조류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통보가 옵니다.
  조금 심해지면 원수 자체에 염소를 투입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낙동강하고 팔당하고는 수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강일원 위원 네. 엄청난 차이가 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그래서 저희는 올해 염려가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해당 부서인 하수과, 3개 구청 건설과의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각 구청 건설과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구청 예산은 인건비성 경비와 예산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만한 심사를 위하여 하수과장이 본청과 구청 예산에 대해서 함께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고 각 구청 건설과장에게 질의 사항이 있다면 해당 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하수과장 김홍배입니다.
  2004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옥수 위원장 강일원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일원 과장님, 각 구청 인건비성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네. 그러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하수과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항상 예산 심사할 때마다 느끼는 사항인데 하수, 상수도 특별회계다 보니까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여유롭게 편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특히 수선비는, 2년에 한 번 정도 교체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대부분 내구연한이 큰
김혜성 위원 대략 보니까 2년에 한 번 정도 교체를 하는데 맨 위에 하수정화사업소 건물도색, 왜 1억 7600을 반납한다고 그랬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당초에는 하수정화사업소의 소화조라든지 이런 시설에 건물도색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고도처리시설을 도입하려고 보니까 용지가 부족해요.
  소화조가 벌써 한 12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부분은 소화조를 신설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위험성도 있고 실제 운영해 본 결과 별로 이익도 없고 그래서 슬러지 감량보다 오히려 운영비가 많이 드는 역효과가 발생되고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고도처리시설 부지를 12만 톤 정도로 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에 있기 때문에 집행이 필요 없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물론 예산 최초 편성은 과장이 오기 전에 했을 텐데, 사전에 이런 정도는 판단이 안 섰을까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그 당시에 제가 와서 보니까 고도처리시설 하면서 HRT가 늘어나서 추가 60만 톤이면 70 한 2, 3만 톤이 추가로 늘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1만 평 정도, 살 땅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소화조 운영에 돈도 많이 들고 그렇다면 그것을 운영하지 말고 거기에 부지 없이 그냥 수처리시설을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당초에는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수선비는 대략 2년에 한 번 교체하면 견적을 사전에 받고 합니까, 아니면 그 전에 편성했던 예산서를 보고 거기에 준해서 편성을 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운영사하고 기타 여러 가지 수선, 당초에 시공했던 회사 그리고 감리단을 통해서 당초 신설했을 때의 예산 이런 것을 참고해서 운영사의 자문도 받고 견적받아서 거의 평균가격으로 해서, 최저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잔액은 대부분 조달청이라든지 조합에 입찰해서 공사를 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잔액이, UPS 배터리 교체 같은 것들은 배터리 교체인데 그게 700여 만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당초에 예산도 조금, 설계하는 과정에서
김혜성 위원 그러게, 특별회계다 보니까 예산을 어차피 안 쓰면 반납하면 되니까 하고 후하게 편성한 것 아닌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그런 것은 아니고 물론, 사람마다 견해 차이가 있듯이 당초에 편성해 놓은 것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꼼꼼히 챙기고 그러다 보면 꼭 싸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하도 기종도 많고 수십 가지 부속이 있기 때문에, 싸게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닌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절약됐고 그 다음에 낙찰잔액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김혜성 위원 7쪽에 하수처리장 하수 초과처리비용이요.
  5%까지 초과처리비용을 편성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위탁관리하는 것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네.
김혜성 위원 5% 넘게 되면 위탁관리원도 손해를 보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네.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렇게 협약을 한 이유가 뭐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그게 대표적인 불공평한 협약인데 서울시가 먼저 했는데 서울시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사례를 참조해서, 공무원들이 항상 더 주는 데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사례에 의해서 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혜성 위원 거기에서 반발이 없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반발은 없고 보통 초과되는 수량이 여름철, 평상시는 거의 일정합니다. 저희들 예측량은 일정한데 우수가 합류식 관거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오는 것에 따라서 10%에서 15%, 7, 8%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발은 없습니다.
  자꾸 달라고 그러기는 하지만 협약이 된 이상 저희도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김혜성 위원 8쪽에 시민의강 수질모델링 개선방안 용역, 이게 현재 물 양과 속도에 변화가 없으면 특별한 개선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그러다 보니까 유속을, 현재 상태에서 설계가 0.3m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유속이 늘어나면 하루에 푸는 양이 또 늘어나 버리니까 전기료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2만 5000톤을 픽스시킨 상태에서 수질을 구간별로 정체된 구간을 골을 만들어서 낙차를 주면서 공기도 좀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역간접촉산화조라든지 아니면 수생식물 이런 것을 원형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유속을 증가시키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토지공사에서 당초에 인수 맡을 때 수생식물 식재비 이런 것을 줬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운영하면서도 서로,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성 없이 하다 보니까 토지공사에 저희들이 자꾸 돈만 달라고 협상을 하니까 그런 것 보다는 전문기관에 이렇게 한번 해서 필요한 데 시설비로 한 5억을 지원하겠는데 거기에 50%를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자기들도 추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김혜성 위원 시민의강은 어디에서 설치한 것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토지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그것도 몇 년 정도는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가 그런 것은 토공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기존에 내역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가능하지만 추가시설에 대해서는
김혜성 위원 추가시설이 아니고 유속이라든가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잘못된 것은 아니고 현재 0.3m로 흐르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거기에 녹조가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하려면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죠. 녹조가 생기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아니,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설계 자체가 당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설계 자체가.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공사에, 시공사에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고, 하자로.
  다만 그 부분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추가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혜성 위원 50 대 50 하겠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네. 그래서 저희들이 5억을 100% 지원해 달라고 5, 6개월 찾아 다녔는데, 국장님이 특별히 부탁해서 찾아 다녔더니 주기는 주겠는데 50 대 50이고, 본부장님이. 그 대신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딱 필요한 구간에 해야지 5억 줬는데 그냥 여기저기 나무 심고 그러다가 또 안 되면, 또 민원 생기면 자기들은 안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혜성 위원 협정서나 문서상 뭐 받아 놓은 것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공문은 저희들이 해 놓고 이것만 용역이 나오면 협약하기로
김혜성 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용역결과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기로 이미 다 협의가 돼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 문서 좀 해 주시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네.
김혜성 위원 11쪽에 준설토 반입수수료, 여기 내용에 보면 우기 전에 해서 남았다는데 이제까지는 우기 후에 했습니까?
  금년 준설사업을 우기 전 완료함에 따라 수수료가 감액됐다라고 표기가 돼 있거든요.
  매년 우기 전에 준설토 작업하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표현이, 올해 예산이다 보니까 금년이라는 표현이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남다 보니까, 너무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표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표기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우기 후에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죠?
  표기하는 것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도심지에 보면, 옛날 이면도로에 보면 하수관거가 굉장히 불량하거든요.
  그런데 원미구하고 오정구 예산은 올라왔는데 왜 소사구 예산은 안 올라왔나요?
  소사구 과장님 안 오셨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왔습니다.
김혜성 위원 소사구는 하수관거 교체할 사업이 없어요? 다른 데는 2억씩 올렸는데.
○위원장대리 강일원 김혜성 위원님, 발언대로
김혜성 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강일원 네.
김혜성 위원 사실 건설과장들이 특별회계 할 때 여기 와서 특별하게 할 일도 없이 앉아 있거든요.
  구청 예산 다룰 때 같이 다뤄 줬으면 하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원미구청 건설과장 좀······.
○위원장대리 강일원 네. 보조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조규양 위원 29쪽에 관내 일원 하수도준설 및 내부조사 해서 1억을 요구했는데 기정, 7억을 했으면 많이 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원미 복개천에 보강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가 잘됐고 하수 유 팀장이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이번에 성가병원 앞이라든가 참 시원스럽게 잘됐습니다.
  이 사항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예산이 작년도라든가 2년 동안 4억 내지 5억 가지고 하던 것을 7억을 해 주고 보완공사는 많이 했으면 해서 잘됐는데 또 1억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은데. 답변해 보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원미구 반이 구시가지지 않습니까.
  구시가지는 맨홀이, 하수도 설치한 게 노후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장마 전에 그것을 당겨서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요.
  그런데 아직도 못한 데가 많이 있어서 하반기에도 준설을 더하려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답변이 좀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는 비도 많이 안 왔고 구 자체로 봐서는 일은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금년 중에는 이 예산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고 내부조사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관심, 과장님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구청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일제 풀로 세워 주다 보니까 설명 자체가 안 돼요, 예산서를 보면.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하수정비기본계획 하면서 관거 유량을 전부 체킹해서 관경 결정을 해서 조사해 놓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구청이 생기면서 15년이 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관거 교체를 하고 관경을 키웠기 때문에, 내년 예산편성부터는 저희가 꼼꼼히
조규양 위원 하수과장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4억 예산 세워 주면 4억에 하고, 획기적으로 7억 예산을 세워 줬는데 7억 가지고도 모자라다 또 1억을 더하니까. 이 부분이 참 애매모호하구나. 안 세워 주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 삭감하면 아무 지장 없이 넘어갑니다, 이것.
  한번 시험해 보겠어요.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구청 입장에서는 자꾸 민원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을 대비해서
조규양 위원 민원에 의해서, 이 부분을 내가 더 해 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많이 파악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저기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일원 속개를 선언합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장으로부터 녹지공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녹지공원과장 이재봉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예산안을 설명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2쪽 맨 위에 보면 녹지·공원, 녹지·공원관리, 사업예산 이렇게 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혜성 위원 그게 정확한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혜성 위원 시비가 2억 200만원, 도비가 143억 4400여 만원. 그 밑이 똑같은데 맞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혜성 위원 맨 위에 보면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있죠. 그 밑에 보면 국·도비 나와 있잖아요. 국·도·시비. 양여금.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아닌데요. 그것은
김혜성 위원 시비가 3개가 다 똑같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자료가
김혜성 위원 사항별 설명서에 없어요? 2쪽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2쪽에
김혜성 위원 제일 상단부분에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혜성 위원 그 밑에 국·도·시비, 양여금, 교부금 이렇게 내용이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혜성 위원 시비 3개가 금액이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혜성 위원 예산액을 보면 금액이 기정예산액과 현재 예산액을 보면 맞아야 되는데 이게 틀리다는 얘기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검토를 못했는데요,
안익순 위원 팀장들 다 어디 갔어.
김혜성 위원 아니, 팀장 필요없고요.
  본예산안에 보면 금액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예산서
김혜성 위원 예산서에는 밑에 것은 “10,916,228”로 돼 있는데 거기는 3개가 다 똑같단 얘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을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예산안을 봤는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것을 봄으로써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과장이 신경 써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3쪽에 일반운영비 시민의강 재이용수 사용료, 지금 3개월 치 예산을 요구한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아닙니다. 금년 1년 동안에
김혜성 위원 1년 치예요? 52원×2만 5000톤×120일.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이것은 4개월에 대한 것입니다.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한 시간 동안을 뺀 것이고요,
김혜성 위원 시범적으로 한 것은 그냥 사용료 안 내고 한 것이고 9월부터 내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입니다.
  2쪽에 보면 상동호수공원 수처리정화 약품을 구입하는데 기정예산이 250만원이고 경정예산이 750만원이잖아요.
  처음에 250만원을 산출할 때 무엇을 잘못하셨는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발생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작년도에 저희가 인수받아서 처음 물을 담수를 해서 오염이나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었는데 2년째 물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또 금년도에 기온이 향상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오염농도가 심하고 2년 동안 담수해 뒀던 물이라서 수질이,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나가고 거기에 어류가 발생이 많이 되고 이런 관계가 소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가동 횟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처리시설 가동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담당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측이 안 되셨네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그렇죠. 금년에 그렇게 많이 가동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이고, 어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가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사업을 시행할 때 처음에 기초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폐해에 대한 사전 계획이 잘돼 있지 않거나 예측이 안 된 사항 때문에 사실은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기에 오류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같은 사례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예산이 기정에서 25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3배가 더 들어가는 상황으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류재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좀 정확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3쪽을 보면 원미공원 지장물 보상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 내용을 잘 몰라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복숭아단지 내 지장물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거기에 지금 가옥 한 채가 돼 있습니다. 돈사로 돼 있는데요. 현재 사람은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본인이 보상을 반대 해 왔기 때문에 보상을 못한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그 건물이 허가된 건물인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무허가 건물입니다.
류재구 위원 무허가 건물을 지어놓고 지금 시가 또 허가해 주지 않은 건물인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최근의 것은 아니고 2, 30년 이전부터 있었던 건물입니다.
  저희가 토지매입하기 이전에 2, 30년 전부터 있던 건물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항측이나 그런 것들은 분명히 다 확인하신 것이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네. 안익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원미산공원에 복숭아단지가 지난번에 복수아밭을 부천시 소유로 하기 위해서 중동상업용지하고 교환한 땅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교환을 해서 그 땅 지주가 엄청난 이득을 봤는데 그 땅에 있는 무허가 건물 내지 지장물은 철거를 해 줘야지 그것을 왜 시에서 돈을 들여서 보상을 해 주고 철거를 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중동상업용지로 바꾸자마자 땅값이 2배로 올랐어요. 그러면 그 차액이라는 게 엄청난 것이고 금액으로 쳐도 몇억인데, 최하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많은 이익을 주고 바꿨는데도 다시 돈을 줘서 보상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위원님, 저희는 이주비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이거든요.
안익순 위원 이주비에 대한 계획은 이 땅하고 교환할 때 거기에 있는 불필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거를 원소유주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것을 시에서 떠맡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줍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확인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조건도 상당히 좋게 땅을 교환했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원소유주의 계수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안익순 위원 계수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러한 것을 노리고 지금 철거를 안하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불편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원소유주한테 철거하라고 시에서 권고를 해야지 예산을 세워서 철거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 현재 복숭아밭을 시에서 인수해서 관리를 하는데 엉망이에요.
  과장은 언제 가 보셨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최근에도 가 봤습니다.
안익순 위원 복숭아 거기에서 얼마나 땄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복숭아는 열매 위주로 안하기 때문에
안익순 위원 열매 위주로 안하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복숭아나무가 오갈병에 걸려서 잎이 다 떨어져서 복숭아가 하나도 쓰지 못하게끔 돼 있었잖아요.
  거기에 관리자로 나가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공원관리요원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안익순 위원 그러면 그 사람 뭐 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잠만 자고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아닙니다. 나름대로 관리가 한두 사람 가지고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익순 위원 한두 사람 가지고 안 되면 밭을 매고 농약을 줄 때, 거기 공공근로도 투입했잖아요. 그래서 풀도 깎고 약도 주고 했잖아요. 했는데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인수하기 전에는 잘됐고 복숭아도 상당히 많이 열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카야마에서 기증한 복숭아나무도 일부 심겨져 있고요.
  이 부분도 내년도에 거기에서 이런 복숭아 하나 내지 두 개를 오카야마 모모따로축제 할 때 당신들이 기증한 복숭아인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로 아마 약속하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관리한 복숭아가 하나도 열리지 않고 저건데 이런 상태에서 가져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거기 야생초단지라고 조성을 해 놨죠? 4000 몇백만 원 들여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안익순 위원 자료 준 것하고 거기에 심어 놓은 것하고 맞습니까?
  10가지만 맞고 거의 대부분이 틀려요. 그리고 야생초를 심어놓고 관리도 안하고 있어요. 누가 보러 갑니까, 그것을.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안 심은 데는 작년에 조성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안익순 위원 작년에 조성을 했는데 녹지공원과에서 무슨 야생초를 심었다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줬잖아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나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 있는 게 절반 정도밖에 안 심겨져 있고 엉뚱한 나무들이 심겨져 있더라 이거야.
  그러면 거기 심겨져 있는 것에 맞게끔 저거를 해 놔야지. 그리고 관리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되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현재는 관리 잘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지적하셔서 저희가 그 후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항목별로는 다른 게 심겨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없어지면 하자보수를
안익순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거기에 이러 이런 야생초를 심었다라고 나한테 자료를 준 것하고 현재 거기에 심겨져 있는 것하고 틀리면 어떡할 거예요. 책임지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항목이 틀리면 보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보식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무슨 야생초를 심으려고 하다가 그게 구입을 안 돼서 다른 야생초를 심었으면 종류를 바꾸어서 저거하고 이런 것을 하려다 보니까 안 돼서 다른 야생초를 심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옳지 그것을 바꿔서 다시 저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일단 심어놓은 것을 왜 또다시 바꿉니까?
  그러니까 이러 이런 야생초를 심으려고 그랬는데 구입하는 과정에서 다 구입을 못해서 구입이 용이한 야생초를 심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은 답변 아니겠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저는 당초에 수종대로 심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익순 위원 아니에요. 가 보세요. 가서 과장이 우리한테 준 자료하고 거기 심겨져 있는 것하고, 거기 푯말이 붙여 있어요. 맞나, 안 맞나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구입이 어려우면 이런 것으로 이렇게 바꿔 심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은 답변이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시 차원에서 복숭아가 시를 상징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한 복숭아단지인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오고 가면서 보는 사람들도 이게 복숭아고, 이렇게 관리를 참 잘하니까 좋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해야지 복숭아가 열어서 익을 때쯤 됐는데 잎이 오갈병이 걸려서 다 떨어지고, 가을철 낙엽처럼 떨어지는데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저거하더라도, 녹지공원과장께서 하는 일이 많고 사업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데 지나가는 기회 있으면 한번씩 들려서 관리상태도 점검하고, 관리가 잘못됐으면 지적을 하고 잘하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난 거기 가 보고 아주 한심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되겠느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장물 보상 문제는 제가 볼 때 시에서 해 줘야 될 것이 아니고 원소유주 민 누구야, 그 양반이 해 줘야 되고 그 양반한테 자진 철거하든지 당신 계수하고 협의를 해서 돈을 얼마 주든지 해서 철거를 시키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지 시에서 돈을 들여서 철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그 양반은 최소한 땅값이 2배 이상은 올랐어요. 교환할 당시하고 교환하자마자 땅값이 올라서. 현재로는 3배 정도 올랐어요.
  그 정도 이익을 봤으면, 이것은 돈 1000만원인데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같은 쪽에 구소사구청 쌈지공원분수대, 공원마다 분수대 설치가 많이 되는데 운영하는 데 상당히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분수대를 그렇게 많이 조성해야 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여기는 분수대가
안익순 위원 원래, 기이 조성돼 있었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기이 조성돼 있는 것인데 지하수가 고갈됨으로 인해서 가동이
안익순 위원 지하수를 파서 했던 것인데 고갈됨으로 인해서 수도로 교체를 하겠다 이런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앞으로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기 전에는, 소규모 공원에는 분수대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하는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조성시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2쪽에 종량제쓰레기봉투 구입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동호수공원에 보면 쓰레기 담는 통 같은 게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박효서 위원 그래서 종량제봉투를 군데군데 설치해서 담아서 처리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중앙공원은 그런 형태로 하지 않죠? 현재.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박효서 위원 지금 공원관리요원이 몇 명 배치돼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상동호수공원에 6명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목부터 분수대 또 청소까지 모든,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데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박효서 위원 8시간 딱 근무하고 퇴근하는 것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박효서 위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전반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질의를 하는데 지금 공원에 꽃 조성을 해서, 예쁘게 잘 조성을 해 놨잖아요.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간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거기는 지금 필요한 그러니까 필요시설, 마차나 지게 이런 정도만 구입을 해서 한 300만원 정도가 투입됐고요. 나머지는 농산지원사업소에서 생산하는 꽃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과장께서는 자주 나가 보셨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박효서 위원 그런데 공원관리요원들이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박효서 위원 마차고 뭐고 조성하는 것 다 망가진 것 아세요?
  조성해 놓은 지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다 망가졌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아닙니다.
박효서 위원 유지보수하는 것 그분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제가 엊그저께도 다녀왔는데 마차, 다 멀쩡한데요.
박효서 위원 다 보수했나 보죠?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도 있어도, 꽉 차도 치우질 않아서 그냥 옆에 쓰레기를 쌓아 놓고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런 사항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근무시간 이전이나 이후에는 아마 그런 사항이 일부 있을 것으로 보고요.
  또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하다 보니까 청소관계는 조금씩 늦어질 수는 있어요.
  출근시간이 8시다 보니까 한꺼번에, 전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 쪽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공원조성하고 그분들이 계시면 잔디 관리라든가 수목 관리라든가 청소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소홀히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아마 과장께서도 민원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여섯 분 계시면 그늘에서, 제가 몇 번 들어가도 땡볕에, 제가 몇 번 들어가 봤어요. 그러면 그늘에서 낮잠 자고 있어요. 그런 것을 몇 번 목격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감독을 철저히 하겠고요.
  저희가 엊그저께도 전체를 돌아 봤는데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관리상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거든요.
  고사목이 일부 있어서 정리를 했고요. 주변에 풀은 다 정비했고요.
  방금 쓰레기 관계를 말씀하셔서 분리하는 관계를 박스로 갖다 놓으면 재활용 분리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고 다시 또 재활용봉투에 담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상동호수공원에는 그렇게 놓지 않고 그냥 종량제봉투를 세 군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용품은 시민들이 별도로 분리해서 담도록 하고 있고요.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종량제를 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를, 예산은 들이지 않고 인쇄를 해서 접착을 해서라도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분리수거가 수월하도록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박효서 위원 공원관리대기실도 만들어 줬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이번에
박효서 위원 낮에는 거기 문을 걸어 잠그고, 폐쇄시켜 놓고 거기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잠깐씩 쉬는 거야 저기겠지만. 그렇죠?
  그런 부분의 문제가 여러 가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공원관리원이 여섯 분이 계신데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고 계시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아닌데요.
박효서 위원 청경들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청경은 그렇습니다. 청경은 세 사람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세 사람이 3교대로 하고 있잖아요.
  야간에 문제가 있어서 순찰을 돌 때면, 현재 두 분만 계신 것 아닙니까?
  한 조에 2명씩이죠. 그런데 왜 세 분이라고 그러세요. 두 분이죠.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박효서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 순찰 돌다 보니까, 하다못해 경찰들도 2인 1조가 되는데 공원 같은 경우 불량배 이런 저기한 놈들이 술 먹고 행패부리는 놈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혼자 순찰 돌다 보면 어떠한 사고가 날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1개 조를 2명씩 짜서 야간에는 순찰을 돌게끔 맞춰 줘야지 혼자 돌다 보면 무슨 사고가 날지도 모르거든요.
  최소한 밤만이라도 3인 1조 이런 식으로 짜서 한 분은 사무실 지키더라도 두 분이 순찰을 돌게끔 맞춰 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하는 소리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이해는 해 주셔야 할 것이 그 인력이 저희 나름대로 많은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총무과에서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인력이 한정적인 인력이다 보니까 한 사람은 사무실에서 민원접수를 받아야 되고 한 사람은 순찰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타당성이,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이 돌 수 있는 방법으로
박효서 위원 안 되면 공원관리요원을 빼서 배치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공원관리요원이 현재 야간에는 근무를 안하고 있거든요.
박효서 위원 자꾸 인원만 늘어나면 뭐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4쪽입니다.
  정명여정보고 소운동장 공원화 해서 1억 7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대운동장은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이 관계는 예산이 공원화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예산이 상정된 사항입니다.
  사실 총무에서 결정을 해 줘서 저희한테 상정을 시킨 것인데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예산을 올렸으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사동에 소명여고라고 하는 학교에 운동장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 운동장을 공원화해 버렸어요. 3, 4년 전에.
  그래서 운동장이 하나 없고 초등학교에서 운동장을 마련하려고 보니까 땅은 없는데다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운동장이 있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대운동장이 없는데 소운동장을 공원화해 버리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요청도 잘못한 것이고 또 이렇게 해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조규양 위원 그리고 아까 안익순 위원께서 쌈지공원 분수대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실례를 한번 들어 드리겠습니다.
  소사동 신협 앞에 삼거리 쌈지공원에 분수대가 설치돼 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잘못해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고 올 여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도 못하고 또 감전 예방 때문에 못하고, 또 애들 미끄러질까봐 못하고 정말 일방적으로 잘못해서 애로사항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쌈지공원 분수대는 자제해야 될 것이고 했을 때는 완벽하게 점검을 잘해서,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분수대만은 정말 예의 검토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사례를 들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앞으로 조성시에 참고를 하겠고요.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금 말씀하신 위치도 도로부서에서 조성을 해서 관리만 저희들이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성 부서가 여러 부서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장소도 저희가 인력 하나 없이, 조성되니까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도 봐 주는 사항이고 또 시청 뒤에 조각거리상 거기도 현재 저희가 조성한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그것도 의회에서 그래서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리는 저희한테 또 넘어올 사항입니다.
  또 춘의동 사거리 가기 전에 가로 확장하면서 조성된 공사도 사실은 도로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도 조성이 완료되면 앞으로 아마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될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저희 부서에서만 이루어지질 않고 각 부서에서 이루어져서 관리만 저희한테 넘어오다 보니까, 인원확충 없이 인력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여기저기 새로 되는 공원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 자체로 하는 공원, 기존에 있는 공원 관리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소사삼거리도 관리하고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그것도 저희가 인수 맡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해당 부서에 보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규양 위원 앞으로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공원관리요원들은 일용직인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107명에 대한 것은 300일 이상 고용직이고 또 각 구에서 부족 인력이 있어서 일부는 일용직으로, 300일 미만으로 사역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근무시간에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감독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107명이라는 인원이 있다 보니까 또 관리주체가 구에서, 3개 구에서 관리하고 또 저희가 관리하는 인력이 있다 보니까 다소 지도감독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게 저는 몇 군데에서 그것을 수시로 목격하는데 공원관리요원들이 공원관리요원 대기실에서 대낮부터 술판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 일 좀 안하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전덕생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쪽 상동호수공원 수처리정화약품 구입 이게 어떤 약품을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것은 오염물질 응집제하고 가성소다입니다.
전덕생 위원 가성소다요? 그것 어디에 투입하겠다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수처리동에서 호수물을 끌어들여서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품을 타는 겁니다. 정화할 때 정화시설에
전덕생 위원 물 순환시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거기에서 약품처리 해서 분수대를 통해서 분수대에서 떨어뜨려서 다시 호수공원으로 유입이 됩니다.
전덕생 위원 그쪽 현황 좀 주시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전덕생 위원 지금 상동호수공원 수질이 얼마나 됩니까? 수질검사 해 보셨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최근에 검사한 내용은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수질을 봐야, 그렇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주가 응집제, 그러니까 먼지
전덕생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상동호수공원 내 수질이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정화하는 차원에서 수처리정화약품을 구입하겠다, 그러면 지금 상동호수공원의 수질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BOD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주로 응집제
전덕생 위원 그것은 약품이죠. 응집제는 그 다음이죠. 수질이 이러니까 이런 약품을 사겠다 이거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가성소다요.
전덕생 위원 아니, 그 약품을 사는데 수질현황이 나와야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수질검사를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것을 부어서 BOD나 이런 것을 정화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덕생 위원 질소, 인 처리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응집시켜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질소나 인은 이것을 처리하는 약품이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먼지 위주의
전덕생 위원 그게 응집시키고 다 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상동호수공원 수질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주가 그런 데 사용하는 약품이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그것은 약품이고, 육안으로 보니까 더러운 것 같아서 이 약품을 사겠다는 논리는 안 맞죠.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전덕생 위원 수질검사 하는 기관, 지정돼 있는 것도 부천시에 있는데 물 떠서 수질검사 해 보니까 지금 BOD가 얼마고 TN이 얼마고 TP가 얼마니까,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것은 이 정도 처리를 해 줘야 물이 개선이 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근거 없이 무조건 가성소다, 응집제 이런 논리는 안 맞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 관계는 저희가 최근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는데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아서 답변을
전덕생 위원 이런 것들은 결과 나오면 그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소사본동 어린이공원 조성 현황도면 좀 주시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많이 말씀들 하셨습니다만 원미공원, 땅은 시유지죠? 시에서 매입한 것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매입한 땅이 있는 것이고요. 좋습니다.
  중동대로변에 자연석 설치공사, 이것은 기존 중동대로변이 아니라 저쪽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중동대로에 실내체육관 있는, 중동대로 쪽입니다.
전덕생 위원 실내체육관 쪽,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우측을 얘기하는 것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정문 양쪽으로
전덕생 위원 시민의강 조성돼 있는 바운드라인 말고 반대쪽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알았습니다.
  상동호수공원 지금 지하수 관정 파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지금 25㎜짜리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지금 더 파겠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그것 가지고 물을 보충시키려면 3개월 정도가······.
전덕생 위원 그렇죠. 그런데 녹지도 환경이지만 지하수도 환경 아니에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전덕생 위원 지하수 관정 허가 받아야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렇게 대량으로 빼도 괜찮아요? 이러다가 지하수 고갈되고 아니면 한 쪽이 침하돼서 아파트라도 확 무너지면 어떡해요? 그런 사례 많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 문제 많죠. 그리고 지하수 관정 하면 허가받아야 돼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전덕생 위원 녹지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질 보존 잘하셔야죠. 지하수도 자원인데. 그래서 지하수 못 파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하시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시민의강 수질 있거든요. 상동공원에 무슨 그럴 것 같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든 상동호수공원 수질이 얼마고 산에서 내려오는 자연수 정도는 얼마고, 시민의강에서 나오는 수질은 얼마고, 이 물을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지 임의대로 하시면 좀 그렇잖아요?
  요새 현황들에 대해서, 시민의강 7월 같은 때 보면 평균 BOD 0.5 정도 나오니까 상당히 괜찮은 물이에요.
  제가 볼 때 상동호수공원 물이 낫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 계획이 돼 있으면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죠. 그리고 지하수 관정 파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인데, 전에는 토지공사에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했으니까 그거야 지나간 것이라고 치더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제 말 맞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
전덕생 위원 그리고 공원음수대 조절장치 설치공사(중앙, 석천공원) 이게 그냥 유출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아니, 지하수 퍼 올리는 겁니다.
  현재 시민들이 물 받으러 오실 때마다 그 시간을 정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전덕생 위원 공원 내에 지하수를 판다? 약수터 물이 아니라?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아니오. 시민들이 지하수를 시간을 정해서 받아 갈 수 있는
전덕생 위원 지하수냐, 유출수냐 이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를 올려서 틀어놓는 시간에는 틀어놓는데 사람이 와서 뜰 때나 안 뜰 때나 계속 틀어놔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전덕생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하수냐, 유출수냐 이건데 지하수다 이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전덕생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누가 지적을 하셨는데 구소사구청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유출수였거든요. 그렇죠? 경찰서에서.
  유출수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것 공사할 적에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말라고요. 유출수 분명히 고갈됩니다 그랬어요.
  자연유출수인데 경찰서에서 유출수라고 받아서 공사한 거야. 그런데 그런 것 자꾸 빼 쓰고 막지 않으니까 고갈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글쎄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 조성 당시에 지하에서
전덕생 위원 지하 아니라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당초에는 물이 차서 지하에 있는 물을 계속
전덕생 위원 경찰서 밑에서 자연 유출되는 것이죠.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러니까 거기에서 퍼서 시간당, 매일 같이 하루에 몇 회씩 퍼서 그것을 버렸어요.
  그 버린 것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조성을 한 것이죠.
전덕생 위원 우리가 이용하는 지하수는 파서 하는 것이고, 지하수는 관정을 파서 하는 것은 지하수 뽑는다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표피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전덕생 위원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전덕생 위원 그것을 우리가 자연적으로 유출수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출수 막아버리라고 하니까 그냥 계속 쓴 거야. 그래서 고갈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고갈되니까 지금 수돗물을 쓰겠다 이거죠.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전덕생 위원 지금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시민의강 만들고 중수도 활용하자고 하는데 한 쪽에서 수돗물 쓰면 됩니까. 상식적인 선이죠.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올려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예산 반영할 적에 저희가 판단해서 할 부분이고요, 일단 과장한테 물어보는 것이고.
  시민의강 재이용수사용료가 52원 맞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전덕생 위원 이것 언제 개정됐나요? 제가 재이용수 입법했을 때 시민의강 50원으로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 좀
안익순 위원 각각 달랐어요. 그것은 단가가 달랐었다고.
전덕생 위원 시민의강 쪽, 일반하천은 50원 하고, 공업용수 230원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것은 하수과에서 자료 받아서
전덕생 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제가 입법할 때 그런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것은 확인하는 사항이고.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 이것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전덕생 위원 심의됐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심의돼서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입니다.
전덕생 위원 심의된, 이번 추경 때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주시고요. 여기 참석하셨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여기 가져온 게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관련 조례를 제가 입법을 했는데 어디는, 저한테 민원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평생교육인가 해서 300만원 예산 달라고 통사정을 했는데 300만원을 삭감하고 여기는 1억 7000······. 엄청난 돈들을 투입시켜.
  정명여정보고는 전에, 정명여상은 위에는 다른 데죠?
  거기 작년도인가 재작년에 공원 해서 우리 예산 7000만원 준 것 있는데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이 결정 사항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만 공원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올린 겁니다. 저희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전덕생 위원 그러면 저희가 깎아도 괜찮으시겠네.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것은
전덕생 위원 담당 과장이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하면 그냥 그러고 넘어가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판단할게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과연 어떤 형평에 의해서 됐느냐.
  아마 심의 요구한 사항이 있을 거야, 요구한 사항하고 삭감된 내역 그리고 통과된 내역 그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그리고 예산심의에 대한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런 것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교육경비보조를 지원하게끔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심의위원들이 임의대로, 자기네 가까운 데라고 많이 주고 필요한 것, 우선순위도 없이 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잘 모른다고 하니까 그 질의에 대한 것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균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시에서만 하는 것이 14개 정도 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 이관해 준 것 말고요. 직접 관리하는 게 14개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덕균 위원 종량제 봉투를 당초예산에 1700만원을 세웠는데 부족해서 더 세우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 소요가 많다는 얘기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거기에서 쓰는 것은 대략 몇 ℓ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100ℓ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제가 언젠가 한번 과장한테 쓰레기를 많이 모아놓고 가는 쪽에 안내판 표지를 해 놓고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좀 아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혹시 그것 해 보신 데 있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먼저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상동호수공원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박스를 설치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에 담아서 또 종량제봉투에 다시 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 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손이 부족한 데다 그런 작업까지 또 해야 되고 그래서 현재는 쓰레기봉투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요소요소에 설치를 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놓고 간 쓰레기를 안 담고 그 사람이 알아서 쓰레기봉투에 담아라 이렇게 한다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덕균 위원 그러면 거기 사람이 많이 필요할 게 뭐 있어요. 그렇게 봉투에 딱딱 담아주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러니까요. 그게
김덕균 위원 조금 남는다고 하면 한두 사람이 뒷일 해 주면 되는데 6명, 7명, 반장까지도 뭐 하러 그 짓을 하느냐는 얘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말씀하신 대로 다 그렇게 이용을 해 주면 고마운데 그것은 극소수고 대부분이 바닥이나 이런 데 버리고 가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김덕균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사람이 통행하는 데야 그런 것 설치해 놔야 아무 소용없고 식사를 많이 한다든지 가족끼리 나왔을 때 어디에서 식사를 많이 하고, 쓰레기가 제일 많이 모이는 지역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요. 앉기 좋은 데라든지 잔디가 좀 있다든지 하는 지역이 있다고요.
  그런 데에 표지판 하나 세워서 시민이 가져온 쓰레기는 되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라든지 문구를 좋게 써서, 비용 많이 들여서 큰 것 할 것도 없어요.
  그것 보고 자기가 가지고 왔던 헌 도시락이라도 가지고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해서 쓰레기봉투를 아끼자는 것이지, 나쁜 사람들은 절대 그것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것도 안하니까 그것은 인정하는데 그렇게라도 좀 바꿔야 되는데 쓰레기봉투만 사는 데 1700만원을, 앞으로 넉 달 남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덕균 위원 넉 달 남았는데 420만원을 더 요구한 것을 보니까 2200만원 돈에 가까운 돈인데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착된 자리 같은 데에 문구가 좋고 상대방을 멸시하지 않는 내용으로 해 놓으면 우리 같아도 밥 먹다가 쳐다봤든지 하면 그냥 자기가, 다시 가지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게끔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공무원들한테 자문을 받아도 좋고 그렇게 해서 방법을 개선해 보시고,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 작업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
김덕균 위원 토요일, 일요일이, 둘째인가 넷째는 쉬는 날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덕균 위원 그 쉬는 날에도 쓰레기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일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1회씩 교대근무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6명이라면 3명씩 한다는 얘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덕균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14개를 다 하지는 않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다 합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토요일, 일요일 소모되는 쓰레기봉투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하루에 약 40매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100ℓ짜리 40매는, 어느 공원이 더 많이 소요될 테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평균은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어느 공원은 조금 덜 소요가 될 테고 거기 와서 식사하지 못할 공원은 가서 쓰레기 버릴 일도 별로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빨리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덕균 위원 소사본동 어린이공원 조성 관계에 602평을 지금 SK에서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덕균 위원 그것은 우리가 어린이공원 하겠다고 놔뒀던 땅도 아닐 텐데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해서 미리 공원조성을 해 놓은 이유는 뭐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것은
김덕균 위원 아파트에서 그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파트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하도록 별도로 건축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내놓은 토지는 아니고 아파트를 지으면서 시 요구사항에 의해서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다른 시설을 SK 쪽에서 저희한테 기부해 준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저 같으면 기왕 요청할 바에는 나무도 몇 주 심고 공원조성을 직접 해 줬으면 하는 욕심도 있었습니다.
  600평을 부천시에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1억, 2억 아까워서 그분들이 그것 안해 줄 리는 없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시민의강 재이용수 사용료, 이게 아까 수질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답변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시민의강은 아니고 상동호수공원입니다.
김덕균 위원 호수공원도 물을 강제 펌핑해서 쓰고 있죠? 그게 어디에서 흘러 들어와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일부러 펌핑해서 쓰는 것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덕균 위원 거기 소요되는 물의 양, 얼마동안 있다가 빼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덕균 위원 그렇지 않으면 물이 썩어서 모기나 이런 몹쓸 것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펌핑하는, 120일간 사용한다고 그랬거든요? 현재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거기는 아니에요.
김덕균 위원 거기는 아니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지금 시민의강에서 재이용수 이용하는 것에 대한 것을
김덕균 위원 그런데 시민의강 재이용수 사용료가 52원×2만 5,000톤×120일로 돼 있거든요. 이 120일은 뭐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앞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날짜
김덕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무료로, 전기나 강제 펌핑료 같은 것을 안 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저희가 인수받기 전까지 시험가동을 했거든요. 시험가동 동안에는
김덕균 위원 언제부터 가동 들어갑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지금 가동은 되고 있죠.
김덕균 위원 그런데 월 사용 전기료나 이런 것 알고 계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것은 저희가 안하고 하수팀에서 저쪽
김덕균 위원 굴포천 쪽에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김덕균 위원 정수되는 물을 퍼 올리는 것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하수팀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재영입니다.
  2쪽 하단에 보면 성주산약수터공원 내 지장물 보상비 및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 나오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이재영 위원 지장물 보상비가 얼마인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7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이재영 위원 사람이 살고 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장사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아니, 살고 있느냐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거기 살면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는 건물인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일부는 돼 있고 일부는 가설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화장실은 몇 평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한 7, 8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인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7000만원 정도
이재영 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평당 1000만원이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렇죠. 그런데 거기 상수도가 올라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끌어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지금 군부대로 가는 상수도는 돼 있는데 일반적인 상수도나 이런 것은
이재영 위원 상수도가 없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여기 주택은 물을 어떻게 공급받아서 먹고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주택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견적서 받은 것은 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없습니다. 저희가 가설 이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구 관련하고 상수도.
이재영 위원 견적서 안 받을 수가 있나. 7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견적을 안 받으면 되겠어요? 받았겠지. 안 받았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현재 받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것 급한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화장실하고 토지 주위하고 둘 저기했는데 화장실에 대한 것은 공원조성을 금년 봄에 기존 예산 있는 것을 가지고 조성을 해 놨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용객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어린애들도 많이 오고.
  화장실이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세워 놨던 화장실이라서 애들이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는데 화장실 가기를 꺼려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화장실이 공원 내에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이재영 위원 공원조성 할 때 왜 그것을 리모델링을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에 그 시설에 대한 것은 리모델링 할 계획은 아니었어요.
이재영 위원 수도시설이 안 돼 있다고 그랬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몇 m나 끌어와야 되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아래에서 올라와야 되니까 한 150m에서, 그 정도 된다고 봐야죠.
이재영 위원 이 비용에 그 비용까지 포함된 것인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포함된 겁니다.
이재영 위원 수도과에서 안해 주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냥은 안 되죠. 저희가 비용은 부담을 해야죠.
이재영 위원 어디까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전체 부담을 저희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입구까지가 아니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이재영 위원 경계선까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다 해 와야죠. 주택가에서부터 끌어가야 된다고 봐야죠. 현재 라인에서.
이재영 위원 수도과장님 맞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네. 맞습니다.
  원산에서부터 끌어오면 수탁공사로 해서 공사비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재영 위원 공원 안에 진입하는 것 외에 밖의 것도 다 원인자부담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과장 이현주 배수관에서부터 끌어가는 곳까지 다 부담해야 됩니다.
이재영 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돼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일반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산림에 있는 공원이거든요.
이재영 위원 그 비용이 얼마냐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별도의 견적 내용은 없습니다. 다른 데 리모델링한 비용을 가지고
이재영 위원 다른 데도 150m 수도시설 연결하는 데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견적받아야 맞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3쪽 성주산 산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30억 정도입니다.
이재영 위원 총 사업비가 30억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이재영 위원 기왕에 편성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15억 정도입니다.
이재영 위원 15억의 내역은 뭐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토지매입비입니다.
이재영 위원 토지매입비가 15억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조성비가 15억인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이재영 위원 확실한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이재영 위원 몇 평이나 돼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6,000평 정도 됩니다.
이재영 위원 공원조성비가 15억이면 되나요? 6,000평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보상비가 15억이고, 15억 정도 가지고······.
이재영 위원 조성비가 15억이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이재영 위원 지금 보상이 어디까지 와 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보상은 지금 감정평가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감정평가 중인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이재영 위원 평가해서 보상하고, 그러면 조성은 언제부터 들어가나요? 사업 착공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것에 따라서 다소 시기조정은 될 겁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금년 말 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필지 수가 얼마 되지 않고 일부는 재경부 땅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기이 재경부하고 협의가 돼서 예산만 지출해 주면 되는 상태고요.
  일부 몇 가구가 있는데 그분들하고는 사전에 다 통보가 됐고 그래서 그 사항은 아마 무난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안에 마무리되면 다른 사업은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토지매입만 이루어지면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체계는 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충효근린공원 조성사업비가 여러 형태의 이유에 의해서 반납이 되고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행여 올해 이것 집행 못하면 안 됩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어떤 것이요?
이재영 위원 15억.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매입이 되면 금년도에 조성하고 가능하고요.
  금년도 지출은 안 됩니다. 어차피 공원 조성이 완료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공사가 3, 4개월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것 그냥 반납하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늦지는 않죠? 시기적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아니죠. 이쪽 것은 금년도, 그렇지 않으면 충효근린공원에 그대로 놔두게 됩니다.
이재영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반납하면 되는데.
  반납하고 이보다 더 긴박한 사항이 있는 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도 상관없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직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제 감정평가 하는데 15억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물론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1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것인데요. 어차피 동절기에 사업 못할 것이고 내년 3월 돼야 사업 추진하고 그럴 텐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산새공원에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는 어차피 내년 상반기에 공원 조성이 어려우니까 그쪽에 그 돈을 잠재워 놓느니 이쪽, 조성 가능한 데로 돌려서 우선 조성을 하고
이재영 위원 아니, 조성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이 예산을 편성해 드려서 올해 집행이 가능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15억을.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러니까 저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토지매입이
이재영 위원 이제 감정평가 하신다면서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러니까요. 토지매입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 상태니까
이재영 위원 그래요. 어쨌든 과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저는 큰 문제로 삼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15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잠깐 잘못 판단해서 15억이란 예산을 그냥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진짜 필요한 데에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15억 정도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 위원님께서 쭉 말씀하셨는데 저도 계속 메모는 해 놨습니다만 중복되는 질의인 것 같아서 생략하기로 하고, 중동대로변에 자연석 설치요, 진짜 이렇게 보면 소나무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리고 가로변에는 버즘나무라고 해야 되나? 플라타너스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던데 나무가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빡빡하게 심겨져서.
  그러다 보니까 빛이 못 들어가고. 그렇지 않아요?
  식물도 빛, 온도, 물 이런 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표현대로라면 “지피식물이 고사된다”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이 지피식물들, 일조량이 부족해서 수목이 너무 울창하고 성장함에 따라서 일조량의 부족, 햇빛을 받지 못해서 지피식물들이 고사된다. 그런데 여기에 토사방지를 위한 자연석 설치만 하면 이게 해결이 되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토사유출은 그것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이상의 것은요? 그 밑에 아무것도 살지 못하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 안에는 다른 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인도 쪽으로 유출되는 토사를 막기 위해서 자연석으로나 마무리처리된 부분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인도 쪽으로 토사방지를 위해서 자연석 설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조량 부족으로 지피식물들이 고사되는 것까지도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무들이 너무 빽빽하게 있어서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거기는 그렇게 빽빽하게 심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알고는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당초에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전체 입주자들이 연합을 해서 소음을 방지해 달라고 하는 건의에 의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 과정에서 된 사항입니다.
이재영 위원 됐어요. 답변 그 정도면 됐고요.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엊그저께 원미구청 건설과에서는 가로변에 있는 버즘나무를 가지치기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소음방지 역할을 하는데 가지치기 한다잖아요, 그쪽에서는. 일관성이 없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런데 그 가지치기는요,
이재영 위원 자,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충효근린공원 대상지 지하에 매입된 폐주물사, 이게 어디죠? 옛날 서울주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질적인 투자심사 금액보다 50% 증액된다는 것은 이것을 다 파서 폐주물 처리하는 비용이 많다는 얘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것도 있고 공사비가 증액이 되는 것이죠.
이재영 위원 그런 것 말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것 외에도 당초에 잡았던 공사비용보다 현재의 공사비용이 증액된다는 얘기죠.
이재영 위원 거기에 “지하에 매입된 폐주물사로 인한” 이렇게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 사항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양이 되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현재
이재영 위원 개략적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상당히 많은 양이겠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공사금액이 50% 이상, 맞네요. 17억 정도네요. 폐주물 처리비용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이재영 위원 이 원인자가 누구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당초에 거기에 소재해 있던 공장이 원인자입니다.
이재영 위원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있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먼저 회의 때 자료를 다 드렸었거든요.
이재영 위원 네. 받은 적 있어요. 그 이후에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 당시 벌써 다 끝난 사항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재영 위원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찾아내서라도 이것을 처리를 해 줘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녹지공원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상동호수공원을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인수하셨다고 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그러면 시민의강 수질모델링과 관련해서 하수과장도 녹조류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상동호수공원에 녹조류 문제는 없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래서 현재 재이용수를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지금 상동호수공원의 녹조류 농도 같은 경우는 얼마인지 몰라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녹조류가 없다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위원장대리 강일원 정수과장님, 그럴까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제가 거기까지 가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현재는 없습니다. 탁도는 좀 심한 상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여 동안 한 번도 물을 재담수를 못했습니다.
  재이용수를 받을 경우에 녹조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녹조현상이 나타났을 경우에 물을 빼고 다시 보충을 시키려면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만일 녹조류가 발생되면 그것을 전부 다시 빼고 물을 넣으면 그 물은, 그 비용은 어떻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지금 지하수밖에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대리 강일원 그러면 상동호수공원 BOD는 얼마나 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 관계는 저희가 요구는 해 놓은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안 드린 사항입니다. 결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강일원 BOD 개념에 대해서 아시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위원장대리 강일원 제가 녹조류와 관련해서, 아까 사회를 보는 바람에 하수과장한테 질의를 안했는데, 이상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참고로 시민의강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녹조류 관계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수생식물도 식재를 하고
○위원장대리 강일원 지금 시민의강에 녹조류 용도가 얼마나 되는데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하수과에서 통보받은 자료에는 약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제가 잠깐,
○위원장대리 강일원 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녹조류 농도실험은 클로로필A라는 수질 저기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현재 녹조실험 해 본 결과는 없습니다.
  다만, 시민의강은 팔당호 같은 녹조는, 적조 같은 경우는 꽃가루처럼 분말성의, 독성도 심하고 인체에 해롭고 수질에도 안 좋은 그런 녹조류고요.
  시민의강에 자라는 것은 파래처럼 길게 자라는 것은 사상성 조류라고 해서 독성은 없습니다.
  다만, 시각적으로 봤을 때 너무 길다 보니까 그게 물이 오염돼서 시민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무조건 녹조 생기면 수질이 아주 나쁘다고 보는데 사상성 조류는 그렇게 독성도 없고 괜찮은 조류거든요.
  그런 조류기 때문에, 다만 그게 유속이 빠른데 부착성 조류다 보니까 길게 자라서 보기 흉해서 그러는 것이지 일반 녹조하고는
○위원장대리 강일원 현재 녹조류 농도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과장 말씀대로 아무, 괜찮은 녹조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녹조류 농도는 클로로필A라는 실험을 하면 되지만 현재 시각적으로 봐도 거기는 심합니다.
  조류가 파래처럼 자라고 붙어서, 부착성 조류기 때문에 심한 정도기 때문에 농도실험을 하나 안하나 시각적으로 봐도 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시민의강 BOD는 얼마나 돼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현재 0.7, 8, BOD 때문에 녹조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대리 강일원 BOD 때문에 녹조가 생기는 것은 아니죠.
  녹조류 농도 파악이 지금 정확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녹조류로 인해서 악취 같은 것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시민의강 수질에는 악취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아니, 아까 악취 민원으로 인해서 모델링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당초에는 정화
○위원장대리 강일원 아까 8쪽에 시민의강 수질모델링 개선방안 용역으로 8000의 예산 편성한 자체가 녹조류 민원이 발생돼서 예산을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네.
  녹조 때문에 악취가 생긴 것은 아니고 당초에 정화하기 전에는 하수처리수를 그대로 바로 방류하니까 악취가 생겼는데 현재 수질은 그렇게 악취가 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녹조 때문에 물이, 그것을 또 청소하는 과정에 그것을 밖에 꺼내 놓고 그러면 그게 썩으면서 악취가 나는 것이지 물 속 자체에서 사상성 조류 자체는 녹조류라고 해도 양호한 조류기 때문에 악취가 그렇게 심하게 나고 그런 조류는 아니다 이거죠.
○위원장대리 강일원 그러면 녹조류 농도 상시 수준이 얼마 정도 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그것은 실험을 안해 봤는데
○위원장대리 강일원 아니, 상시 수준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상시 수준이 햇빛이 많이 들고 그럴 때는 거의 바닥에 깔릴 정도로, 파래처럼 길게, 한 7, 80cm, 5, 60cm 길이로
○위원장대리 강일원 아니, 농도 상시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그러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클로로피A 실험을 안했는데 우리가 수질모델링하면서 구간구간 정체구간에 대해서 모델링 하면서 녹조 농도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공법이
○위원장대리 강일원 그러니까 농도 상시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수치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강일원 네.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수치 실험을 안했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강일원 아니, 기본적인. 정상적인 녹조류의 상시 수준이 있어요. 인용되는 농도가 있다고요.
  그것을 상시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그런데 사상성 조류는 클로로필A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금방 얘기한 팔당호나 낙동강 수역에 있는 녹조나 적조 종류는 분말성 종류, 녹조만 해도 수백 종이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투시도라든지 클로로필A 실험에 의해서 상시 수준이라든지 농도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 사상성 조류는 햇빛 있으면 생겼다가 또 청소하면 없어져 버리고, 물의 탁도를 유발시키는 그런 조류는 아닙니다.
  다만, 밤에는 산소를 공급해 주고 낮에는 물 속에 있는 포화산소를 흡수하면서 자라는 그런 성질이 있는 것이지 일반 팔당호나 이런 데 있는 조류하고는, 분말종류의 조류하고는 다른 종류입니다.
  그래서 악취나 이런 것은 없고요,
○위원장대리 강일원 그러면 시민의강 수질모델링 할 필요가 없겠네요?
  수질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그러니까 수질모델링을 하면서 녹조가 어떤, 기온이라든지 이런 계산을 하면서 어떠한 경우 녹조가
○위원장대리 강일원 아니, 정수과장 얘기는 만일 여기에 대한 녹조가 발생되면 물을 싹 빼 버리고 햇빛에 말려버리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농도는, 녹조류는 아무 걱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제가요?
○위원장대리 강일원 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제가 그런 발언한 적 없는데요.
○위원장대리 강일원 방금 그랬는데? 햇빛에 말려버리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물을 빼고 햇빛에······.
  아, 그것을 걷어내서, 지금 녹지공원과 관리인부들이 그것을 갈퀴로 걷어내서 그것을 모아서 도로변에 놔두니까 그것이 썩으면서 악취가 난다 그 얘기죠. 물을 빼고 햇빛에 말리는 얘기는 아니죠.
○위원장대리 강일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벌써 악취가 나죠.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악취가, 말리는 과정에서 악취가 나는데 그 녹조류 농도가 높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BOD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BOD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강일원 왜냐하면 녹조류 농도가 상시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BOD 수치도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제가 조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이론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조류라는 것은 햇빛에 의해서 TN(총 질소)이나, 질소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것인데 조류의 나쁜 점이 뭐냐 하면 사상성 조류나 이런 것은 낮에는 산소를, 물 속에 있는 용존산소를 자기가 먹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다만, 밤에 햇빛이 없을 때는 반대로 산소를 물 속에 내주는 역할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BOD 용존산소만 가지고 보면 꼭 물에 해로운 것은 아니고 다만 BOD하고 관계에 보면 금방 산소를 먹었을 때는, 잡아먹을 때는 당연히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BOD하고 관계가 되지만 BOD에 대해서 꼭 저기한 것은 아니고 다만 탁도라든지
○위원장대리 강일원 BOD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현탁물질에 대해서 영향이 큰 것이지 직접, BOD하고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론적으로 따지면 탁도라든지 현탁 부유물질 SS라든지 이런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BOD하고 그렇게, 단정 지어서,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류라는 게 햇빛이 없을 때는 자기가 산소를 물 속에 공급도 하고 햇빛 있을 때는 또 물 속에 있는 용존산소를 먹으면서 자기가 자라는 그런
○위원장대리 강일원 그러니까 이번에 녹조류 때문에 낙동강 물금치수장, 관계공무원들이 굉장히 긴장했잖아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네.
○위원장대리 강일원 긴장한 이유가 금년에 찜통더위 그 다음에 지난번에 태풍이 오기 전에 우리 강수량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런 것도 일종의 사상성 녹조류라고 봐야 되지 않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제가 알기로 팔당호나 낙동강 이렇게 하는 것은 분말성 조류라고 해서 아주 악성 조류인데 남조류나 적조류, 구분하면 다른데 조류가 왜 나쁘냐 하면 일단 들어오면 정수장의 여과지를 폐쇄시켜 버려요.
  다음에 독성물질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응집작용이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나쁜 것이고 시민의강에 있는 조류는 낙동강에 있는 그런 조류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이거죠.
  조류 자체가 사상성, 가서 보시면 파래처럼 자라는 그런 조류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그러니까 그게 독성이 없으니까,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려고요.
  독성이 없는 녹조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것도 독성이 없는 녹조류를 잡아먹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초어요?
○위원장대리 강일원 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그게 일본에서도 하수재처리 이용한 펀드 같은 데 초를 키우고 있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분말하는 배설물에 의해서 또다시 질소, 인을 공급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논문을 보시면
○위원장대리 강일원 초어하고 물벼룩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초어가 물벼룩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물벼룩은 제가 알기로는 1급수 이상 수질에서 자라는 수질 지피식물로 알고 있고요.
  초어는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대리 강일원 그러니까 초어는 질소 같은 게 발생돼서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물벼룩으로 해서 녹조를 잡아먹게 할 수는 없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물벼룩은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강일원 아니, 여기 수질에 대해서 녹조를 잡아먹게 하는, 초어 말고 물벼룩을 갖다 키우라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물벼룩 그런
○위원장대리 강일원 안 돼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안 됩니다.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되고요.
  가서 자라는 것 보시면, 자랄 때는 많기 때문에 물벼룩 정도로는 아니고 또 우리 수질에는 물벼룩이 살기에 좀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질소, 인이 좀 높기 때문에, 물벼룩은 1급수 이상에서 사는 지피식물인데.
○위원장대리 강일원 시민의강은 악취 같은 게 전혀 안 나나요? 상동호수공원도 마찬가지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김홍배 시민의강만 놓고 얘기하면 당초에는, 지금은 악취를 거의 느낄 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알겠습니다. 상동호수공원은 악취 안 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악취는 없고요. 비린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원인이 종교행사로 일반 시민들이 많이 방류를 하고 있어요.
  병든 어류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키우다가 버릴 데 없으면 거기에 놓고 또 기존에 방생한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희가 여러 번 개체수를 조정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나름대로의 자연단체나 이런 데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만 개체수 조정을 위해서 잡아다가 시민의강에 방사를 해서 시민의강에는 어류가 많이 확보돼서 시민들이 좋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를 끝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강일원 간사 이옥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출석공무원(부시장)변경(시장)의건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하겠습니다.
  교육비 예산과 해외여행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전덕생 위원으로부터 부시장에 대한 우리 위원회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부시장을 시장으로 변경하여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였기에 출석 공무원을 변경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이옥수 공무원 교육비 삭감과 관련하여 부천시장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시 집행부로부터 시장이 해외출장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의회 의장에게 대리출석 답변 요청이 있어 검토한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세무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세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번 2차 추경예산안을 다루면서 공무원 해외 벤치마킹 예산에 관련해서 해당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과에 소속돼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책임자인 시장의 출석을 요구해서 시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시장 출석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시장께서는 해외 출타 중이시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께서 참석하신 겁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부시장님은 뭐 하세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부시장님 물론 계시지만 이 내용은 편성과정에 있어서나 상세한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은 포괄적으로나 파악하고 계시지,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고도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제가 출석을 해서 답변하겠노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좋습니다. 아까 저희가 정회시간 중에 부시장도 참석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양해된 사항이고 원칙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없으니까 부시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 잘 안다고 해서 양해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국장한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해외 벤치마킹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국에서 삭감된 것이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삭감돼서 예산이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개개별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 총체적인
전덕생 위원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가 학습조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그 학습 과정에 있어서의 일환으로 해외에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또는 국내 도시의 선진 견학 이런 것을 통해서 직원들의 마인드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지금까지 견지해 오고 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무원들이나 또는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해외도 같이 갔다 오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마인드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역시 해외 벤치마킹을 비롯한 워크숍이라든지 학습을 위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정을 운영해 오는 동안에 상당한, 국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여행 경비가 상당한, 균형이 깨지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학습을 위해서 해외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좋지만 경제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솔선해서 긴축, 경상경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 이런 것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본회의 석상에서도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면서 강조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2회 추경예산에 있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사정 여건을 고려해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줄이는 것으로 편성 방침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일환으로 이러한 해외출장여비라든지 국내 워크숍을 위한 비용 이런 것을 좀 뒤로 미룰 수 있다면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밝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지침 자체에 그렇게 시달한 바가 있고 그에 맞추어서 조금 뒤로 미룰 수 있는 해외여행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삭감하게 됐고, 그렇다고 하여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만 될 그런 벤치마킹이라든지 해외여행 경비까지도 삭감을 해서는 물론 안 되겠죠.
  따라서 이번 추경에도 새로이 지하철 건설과 관련한 해외시찰 같은 것은 오히려 추경예산에 추가로 요구를 해서 상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외여행 경비를 삭감하게 된 것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뒤로 좀 미루자 이런 취지에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인근 시와 비교해서 부천시가 공무원 해외 벤치마킹 가는 비용이 많은 편입니까? 구체적으로는 말 안하셔도 되고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많습니다.
  비교 상대인,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쟁 상대에 있는 수원, 성남, 안양, 고양 이런 데에 비해서 저희 여행 경비가 훨씬 많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의회에 당초에 예산요구를 하고, 항시 의회에서 심의할 때 가장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너무 방만하게 외국을 많이 나가는 것 아니냐, 어떻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대다수가 외국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이 됐던 사항이죠.
  그런데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정책결정자가, 아니면 담당 과에서 여러 가지 국내 상황을 고려해서 자진적으로 꼭 불필요한 부분들, 꼭 안 가도 돼야 될 부분들을 뒤로 미루고 자진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집행을 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통해서 내년도 본예산이라든가 앞으로 추경 때라도 꼭 필요치 않은 예산들은 반영을 안했으면 하는 것이, 의회와의 분쟁이 없는 쪽으로 기획세무국장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현재 자료를 받아 보면 예산이 삭감된 부분과 삭감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삭감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해서 놔 둔 겁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삭감을 유보한 겁니다.
전덕생 위원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적으로 각 과에서 알아서 삭감을 했든 불필요해서 삭감을 했든 간에 의회에서 요구해서 예산이 세워진 사항인데, 예산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구태여 꼭 집행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하면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아직 삭감이 안 돼 있는데 이런 것 또한 꼭 필요해서, 이것이 벤치마킹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꼭 나가서 선진지 견학을 해야 되겠지만 다시 한 번 걸러보고 진짜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올해 꼭 가야 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국장 이하 정책결정자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서 형평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의회도 있고, 기획예산과, 총무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께서 쭉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꼭 가야 될 인원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을 통해서 해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들이 이번에 출석요구를 하고 이렇게 설명을 듣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예산이 통과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결정자가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불요불급한 예산 아닌 절약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의지를 갖고 이렇게 자진적으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쉽다고 하면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한편으로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종합적인, 추경예산 요구를 할 적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고 사전에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도 하고 서로 동반자의 형태로 앞으로 시 운영을 지속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들을 보니까 워크숍 부분이 약 3600만원, 결속력 강화를 위한 체험훈련 부분에 대해서 약 4200만원, 해외 배낭여행 지원금으로 해서 2억원 정도,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역시 워크숍 개최 1200만원에 대해서 삭감돼서 2억 9000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하게 이해를 했는데 다만, 이왕 국장님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해외 벤치마킹이나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컨대 공무원이 배낭여행을 갔다, 혹은 기획예산과에서 장기발전팀 분야별 국외 벤치마킹을 갔다, 다녀온 이후에 공무원들이 과연 장기발전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하고 왔는지 혹은 무엇인가 배워 왔는지 이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보고서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고서를 내도록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서 배우고 익힌 것을 시정에 얼마만큼 접목을 시키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꼭 짚어서 이러한 경우가 바로 외국에서 배워 오고 이래서 정책에 반영시켜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반드시 가서 정책, 시정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가서 보고 오는 그 자체만으로도 공무원들의 공직자 마인드 향상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는 취지하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더 연구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시정에 직접 접목된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 파악을 해서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각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의 해외경비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가끔씩 경제도 어려운데 아무런, 효율적인 해외여행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친 해외여행 경비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민의 혈세에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지적사항이 자꾸 나오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사실입니다.
강일원 위원 그런데 사실상 해외 벤치마킹을 간다라고 했을 때 예컨대 선진국가에 대한 견학 이런 취지로 가는데 그 선진 견학이라고 가면, 다녀와서 통상 보고서로 갈음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한 장이고 결과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면 전부 사실상은 여행 스케줄이 대부분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부천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우리 부천시는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정말 치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보고서 부분에 대한 것도, 보고서라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는 공직자로서의 체득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선진 시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서로 기술을 습득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몸으로 체득화되면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벤치마킹이라는 것이 그런 체득화 현상으로 인해서 마인드화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로 갈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해외여행 다녀왔으면, 객관적으로 무엇인가 배워 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가 아니라 정말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안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도 가급적이면 해외 벤치마킹을 자주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득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는 사실상 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요즘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나름대로 부천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아마 이렇게 삭감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런데 주로 워크숍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이 집중적으로 삭감이 됐고 물론 해외여행비야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우리 예산이 삭감되고 그런 것보다 정말 필요한 해외 벤치마킹이 되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기획세무국장박경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업무과장박명호
  수도과장이현주
  정수과장고영태
  하수과장김홍배
  원미구건설과장이원계
  소사구건설과장윤범수
  오정구건설과장장건훈
  녹지공원과장이재봉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