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2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8분 개의)

1.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이옥수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 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9월 3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는 추경예산이 없는 관계로 시설사업소장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사업소장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옥수 위원장님, 강일원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는 지난번 회의 때 기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건설교통국 2004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 총괄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출예산은 3155억 7729만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599억 826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97억 4629만 6000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406억 320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토지구획지구별 체비지매각대금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대지보상금,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신설전입금 및 2003년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지능형교통체계 건설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으며, 2004년도 국·도비보조금 확정교부 통지에 따른 세입금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58억 3099만 4000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193억 505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도로관리부문 도로개설 및 구조개선공사에 204억 8400여 만원, 교통행정관리부문 교통사고 잦은 곳 LED 교통신호등 설치에 3100여 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97억 4629만 6000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406억 3207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조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장기미집행사업 및 고강동, 소사본동 공영차고지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분야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대지보상금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 분야에서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비 45억 5000만원, 계남큰길 확장공사 7억 9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역곡고가교 확장공사에 3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분야는 범박·심곡본동 도로구조개선공사 8억원, 신흥고가교 항구복구공사 9억 7000만원, 송내북부역광장 개선공사 7억원 및 내촌고가교 방음벽 교체 및 기존방음벽 재활용 설치공사에 9억 26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LED 교통신호등 설치공사에 3100여 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관리 및 교통행정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구 소사등기소 부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4억 3400여 만원을 증액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보수·보강공사로 9억 9000여 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고강동, 소사본동 공영차고지 설치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 10억 56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4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한 가지만, 4쪽에 장기미집행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이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는데 미집행시설에 대한 보상요구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10년 이상 된 것은 요구를 하면 보상해 주기는 해 주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을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생각보다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보상을 요구하는 건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정확한 현황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아마 50 몇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건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안익순 위원 건 전체가 50 몇억이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56건. 56건이고 금액으로는 저희가 산정 안해 봤는데 건은 56건인데 그중에서 도로가 51건이고 나머지 광장, 공원, 녹지, 시장 이게 1건씩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이번에 10억을 책정한 이유는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현재 56건 중에서 신청 들어온 것은 없지만 도비보조금을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매년 약 10억원씩 특별회계 지원을 받아서 확보해 놓고 도비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도비보조금까지 받아서 요구가 없으면 세이브가 가능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세이브는 아니죠. 이것은 56건에 대한 것을 저희가 매입하려고 계획을 잡는 것인데 사전에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안익순 위원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부천남부역광장 타당성 검토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해야 될 사안이 아니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지난번에 자료를 저희가 드렸습니다만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일단 우리 자체 도시과 인력 가지고 검토를 해 본 결과 타당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안익순 위원 우리도 필요성을 상당부분 인정하고 지금 부천역에서 봐서 좌측은 가능한데 우측이 좀 문제가 있잖아요.
  만약에 광장을 조성하는데 우측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클 텐데.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교통광장 주변이 1단계, 우측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2단계 그렇게 지금 계획을 단계별로 잡고 있고요.
  도정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시켜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안익순 위원 좌측은 민간자본유치로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가급적이면 좌측은 민자유치를 해서 거기 개발도 저거하고 우측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는 세우는 쪽으로 그렇게 용역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천시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도시과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도시과장 우의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4년 제2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8쪽에 일반지역 제1종 지구단위기본계획수립에 보면 부천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범위와 내용이 유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천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어디에서 수립해요?
○도시과장 우의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데 기존 시가지 내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저희가 기존 시가지 일반지역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내용이, 기초조사 내용이요. 기초조사 내용이 중복돼서 일단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그 용역이 나온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데 지금 성급하게 예산을 계상한 것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에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시정보지도서비스의 지도기본기능을 재사용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디 과예요?
○도시과장 우의제 그것은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과장님 있는 과잖아요.
○도시과장 우의제 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사전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확인도 안하고 요구를 하고 또 같은 국에 있는 것을 협조를 안해서 그런 거예요, 왜 예산이······.
○도시과장 우의제 당초에 설계할 때 그것을 감안을 못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예산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협조도 하고 고려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우의제 죄송합니다.
김혜성 위원 내년도 본예산도 곧 다루게 되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부서 간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9쪽입니다.
  안익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내용과 약간 좀 다른 성격이라서,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용이 아까 56건이라고 그랬죠?
○도시과장 우의제 네.
이재영 위원 관련법에 의해서 보상요구가 있을 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건수가 56건이죠?
○도시과장 우의제 네.
이재영 위원 그 외에 장기미집행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도시과장 우의제 네. 그것은 단계별 계획에도 들어가 있죠.
  이것을 1단계, 2단계, 각 과의 단계별 계획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 56건인데요. 그게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보상이 가능한 것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도시과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외의 것은?
○도시과장 우의제 그 외의 것은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안 돼 있잖아요.
○도시과장 우의제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현재 보상이 가능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 놓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남아있는 그 56건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요구 한 것을 예상해서 지금 예산 편성 요구하시는 것이잖아요.
○도시과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관련법 개정된 것은 알고 있나요?
○도시과장 우의제 글쎄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각종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기이 홍보가 됐고 그래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판단해 보건대 보편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보면 공람 공고라는 것을 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원이 조성되고 주차장이 조성돼서 토지를 매입할 때 공람 공고를 한다든가.
  그런데 사실 그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홍보가 덜 됐다는 것이거든요.
  누차 감사 때도 저희들이 얘기를 하지만 개별통보를 해 줘라.
  면적 대비 세대수를 파악했을 때 많아야 한 100세대 아니면 5, 60세대 이렇고 상동이나 중동처럼 크게 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제 네.
이재영 위원 그래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편입되는 지역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개별통지를 해 주는 게 맞다라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본건도 마찬가지로 56건 정도라면 물론, 면적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세대수가, 토지소유자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알려줘야 돼요.
  이러해서 법이 이렇게 개정돼서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부천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 내지는 주변 조건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이럴 경우에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상요구를 하면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해서 보상요구를 하면 보상해 주고 우리 시에서 적절하게 활용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알려주는 게 맞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56건 외에 사실 10년, 20년, 20년 넘은 것도 있어요, 보면. 그렇죠?
○도시과장 우의제 네,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런데 예산이 없어서 재정상 우리가 사업을 못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주변 조건상, 지리적인 특성상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대책도 갖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지정을 해 놨는데 20년 동안 시간이 많이 흘러오면서 시에 사업추진을 못했는데 지금도 공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가 보면 도저히 공원으로 만들 조건은 아니야, 지리적인 조건.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 어떡하실 것이냐고.
  그냥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 줄까 말까 방치해 두고, 안주해 있으면 시민들에게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끼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보건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알려서 보상을 받게끔 해 주고 그 외에 도저히 사업추진이 어려운 그러한 시설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해 줘야 돼요, 폐지를.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과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재정비 때 그런 것을 검토를 하는데요,
이재영 위원 이번에 하죠, 우리?
○도시과장 우의제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재정비 할 것이거든요. 그때 위원님 말씀마따나 필요없는 시설들은
이재영 위원 작년부터 준비했는데 아직도 못했잖아요.
○도시과장 우의제 그런데 기본계획이 안 되는 바람에 이렇게 연기가 계속 됐죠.
이재영 위원 이번에 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 줘야 돼요.
  아무도 모르게 시에서 선 쫙 긋고 여기는 도로야, 여기는 공원이야 지정해 놓고 20년, 25년 동안 사업을 안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우의제 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으로부터 도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응완 도로과장 오응완입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31쪽 맨 위에 보면 역곡고가교 확장공사 30억이 있죠.
○도로과장 오응완 네.
윤건웅 위원 이 30억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도로과장 오응완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고가교 밑에 토지보상비 다 됐어요? 역곡3동 쪽 말고. 역곡3동 쪽은 다 됐죠?
○도로과장 오응완 네.
윤건웅 위원 역곡3동 쪽은 다 됐고 그 다음에 고가교 밑에 있죠,
○도로과장 오응완 거기는 2단계 구간인데요. 지금 감정 중에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것 언제쯤 보상이 나가요?
○도로과장 오응완 10월이면 보상 들어갑니다.
윤건웅 위원 언제 10월이요?
○도로과장 오응완 올해 10월이요.
윤건웅 위원 금년 10월이면 지금 9월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달이네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 30억은 무엇이죠?
○도로과장 오응완 한 190억이 소요되는데 현재 예산 확보한 게 90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억을 더
윤건웅 위원 아, 이게 거기 하고 고가교 밑에 토지보상비는 금년 10월에 나간다고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28쪽에 부천남부역광장 조성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사남부역광장은 주무부서인 도로과에서, 이게 1, 2, 3구역이 지금 재개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남부역은 지금 2구역이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남부역광장 조성 계획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거나 연구한 결과를 좀 얘기해 보세요.
○도로과장 오응완 소사역 쪽은 남북으로 광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적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안산~소사역 간 지하철 관계 때문에 아직 광장조성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광장이 기술적으로 국도 40m를 지하 아닌 지하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을 노출해서 소사역세권도 부천남부역광장을 하듯이 주무부서인 도로과에서 거론해서 이런 것도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리고 33쪽에, 5억 이상은 설계심의를 받게 돼 있죠?
○도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여기 원종로 도로정비는, 신흥고가도로 9억 7000 이게 지금 설계 심의 다 거친 거예요?  
○도로과장 오응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계심의 받지 않습니다.
조규양 위원 아, 이것은 받지 않는다.
○도로과장 오응완 네. 유지보수······.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22쪽에 일제정보시스템 사용료 해서 내용에 보면 정보관리과에서 일괄지급이라고 그랬는데 일괄지급 했으면 금액을 전부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괄지급을 해 줬는데 100만원은 어디에 쓰신 것인가요?
○도로과장 오응완 이것은 지금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밑에요.
○도로과장 오응완 기상정보이용료는 크로샷이라고 저희가 컴퓨터에서 입력을 해서 공무원들 핸드폰으로 통보해 주는 게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그 정보제공이용료 600만원이 직원비상대기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 600만원은
○도로과장 오응완 호우주의보가 내리면 각자 핸드폰으로 통보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때의 통신요금인데
김혜성 위원 그 통신요금이 600만원이에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그것을 크로샷으로 대체해서, 컴퓨터에서 바로 보내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는 안 나가고 정보통신과 예산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리고 28쪽에 부천남부역광장 타당성 검토 용역은 용역심의위에서는 통과된 것이죠?
○도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중2-50호선 도로개설공사가 3억에서 1억 4000을 잔액으로 남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재처리를 SK아파트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도로과장 오응완 총 3억 중에서 1억 4000만원이 잔재처리비로 돼 있었는데요.
김혜성 위원 아니, 도로개설공사인데 잔재처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3억 중에서 1억 4000이 나와요?
○도로과장 오응완 보상이 포함이 돼 있고요,
김혜성 위원 거기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자료로 좀 뽑아주세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그것은 나중에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29쪽에 보면 도로굴착복구 심의위원회가 이번에 구성이 됐죠?
○도로과장 오응완 네.
김혜성 위원 공동조사는 어떻게 실시할 계획입니까?
○도로과장 오응완 저희가 시에서 건설교통위원회에
김혜성 위원 그것은 됐고요. 지금 수당을 10일간을 편성하셨는데 한 3개월 만에, 3개월 남았잖아요. 그것을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요구를 하셨나요, 확인 좀 하려고 그럽니다.
○도로과장 오응완 구간에 대한 계획은 아직,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 그 구간에 대한 수립을 해서 CCTV 촬영을 한 다음에 굴착을 하지 않습니까, 불량지역 굴착을 하면 굴착할 때에 조사위원들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나중에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회의를 할 때에 그때도 위원수당이 나갑니다.
김혜성 위원 현장방문도 위원님들께서 같이 하신다는 것이죠?
○도로과장 오응완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 같이 해야죠.
김혜성 위원 왜냐하면 위원회 수당은 계속 편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하고 나중에 또 반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좀 잘······.
  저도 도로관리심의위원인데 보면 굉장히, 특히 도시가스 한 다음에 2, 3년 지나면 그게 침하되고 하는데 그런 것을 좀 잘하셔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후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 34쪽에 중앙공원주변 울타리(펜스) 설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함으로써 노점상 근절이 됩니까?
○도로과장 오응완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 노점상들이, 자동차 8대가 횟감을 싣고 와서 수족관을 차에 장착을 해서 자전거 도로 그 다음에 조깅코스 이 2개가 있는데 거기를 점거해서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좌판을 놓고요.
  그 사람들이 주문을 받아서 회를 떠서 현재 높이가 70cm 정도 되는데 거기로 이렇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m 80짜리 연두색 빛깔의 펜스를 치고 안쪽으로 넝쿨 장미를 심어서 그러한 행위를 못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용역관리 하는 업체에 수시로 순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잘못하면 바깥에, 도로에 대놓은 차 노점이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는 안 들어오겠지만. 그렇죠? 포장마차나.
○도로과장 오응완 네.
김혜성 위원 그래서 이것은 설치하고 후에 따른 노점상 근절까지 확실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로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리고 내촌고가교 방음벽 말이에요. 그것 한 다음에 덕산고등학교 쪽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투명이라 문제점이 돼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덕산고등학교 쪽은 상관이 없어요?
○도로과장 오응완 이것은 반사형이기 때문에 덕산고등학교 담장 쪽으로 치게 되면 그 앞에
김혜성 위원 앞에 민원은 없고요?
○도로과장 오응완 자동차 정비공장의 컴프레서라든가 이런 소리도 굉장히 큽니다, 오정대로에서 나오는 소리하고 중복이 돼서.
  그것은 먼저 이재영 시의원님도 오셨었지만 정비공장에서도 양해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게 교체하는 것하고, 재활용하는 것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도로과장 오응완 금액차이가 많이 나죠.
김혜성 위원 차이 나는 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김혜성 위원 37쪽에 보면 이동형 전동카 벽보제거기.
  불법광고물 부착하고 하는 관리는 건축과에서 합니까?
○도로과장 오응완 저희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구에서는?
○도로과장 오응완 구에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건설과에서 불법홍보물 제거하고 해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원미구는 도시정비과고요.
김혜성 위원 이것을 지난번에 자료로 저희한테 한번 주셨나요? 어떻게 생긴 모양이라든가,
○도로과장 오응완 자료는 안 드렸는데요. 카탈로그는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을 위원님들께 하나씩 주시고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김혜성 위원 보면 우리 부천시가 불법광고물이 가장 난립되고 요새는 길바닥에 뿌리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대책을 마련해서, 그 사람들한테 1건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가 얼마예요? 최고 금액이.
○도로과장 오응완 지금 나이트클럽같이 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 50매 이상 수거를 해서 5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최고 금액이 300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오응완 최고는 300만원까지입니다.
김혜성 위원 최고 금액이 300인데 얼마까지 부과해 봤습니까?
○도로과장 오응완 50만원까지 부과를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왜 300만원을 부과하지 않고 50만원만 해요?
○도로과장 오응완 이것은 구청에서 실무적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사람들이 너무 과태료를 적게 하다 보니까 그 돈 주고 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최고의 과태료를 부과해야지.
  그 다음에 현수막 게첨대는 협회에서 관리합니까?
○도로과장 오응완 네. 광고물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광고물 게재할 때 그 사람들이 수수료를 받는 것은 어디 수익금이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오응완 수수료 받는 것,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게 만약에 협회 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은 협회에서 보수하고 설치해야 될 것이고요. 시에서 한다면 시에서 하는 게 맞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응완 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사항인데요. 광고협회에 지금 예산을 얼마 줍니까?
○도로과장 오응완 광고협회에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덕균 위원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런 데다 광고물을 하나씩 걸 때 거는 사람이 얼마씩을 또 납부하고 있어요. 금액납부를 하고 있다고.
○도로과장 오응완 광고수수료
김덕균 위원 그것을 지금 좀 확인해 보시라고요. 실무 팀장님 안 계세요? 보조발언대에 서 보시라고······.
○위원장 이옥수 실무 팀장님 계시면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과장님이 다 모르실 테니까, 실무 팀장이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 유료로 할 수 있는 광고시설물이 있죠?
○도로과가로정비팀장 김순회 네.
김덕균 위원 그게 우리 부천에 전체 몇 개나 있습니까?
○도로과가로정비팀장 김순회 현재 112개소가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것 광고협회에 줬죠?
○도로과가로정비팀장 김순회 네.
김덕균 위원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서는 광고협회 쪽에 돈을 내죠.
○도로과가로정비팀장 김순회 네.
김덕균 위원 얼마씩 냅니까?
○도로과가로정비팀장 김순회 1개당 1만원씩입니다.
김덕균 위원 며칠간?
○도로과가로정비팀장 김순회 10일간입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서 예산 세워서 주는 게 없다고요?
○도로과가로정비팀장 김순회 네. 별도로 예산, 게첨수수료로 1만원씩 받아서 철거하고 게첨하고 하는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시설물 자체는 우리가 또 잘못된 부분은 수선해 준다 뭐 한다 해서 지금 한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런 것 해서 자꾸 그 사람들만 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임의로 3일 만에도 와서 뜯고 다른 사람 것 붙여주고 그런다는 불편사항이 나오던데 먼저 광고물협회 회장하던 사람들이 사실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깊은 데까지는 못 알아봤는데 그 사람 생전시에 아주 솔직히 그것을 시인하더라고요.
  제가 부천시에서 얼마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광고물 철거하면 얼마 주는 것은 어디에서 줘요?
○도로과가로정비팀장 김순회 그것은 게첨수수료 1만원 중에서 포상금, 현수막 1개는 1,000원, 작은 것은 500원씩 해서 1만원 내용 중에서 광고협회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은 안한다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도로과가로정비팀장 김순회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아니, 안해요. 우리도 그래서 봉고차로 한 차가 그냥 남아있어. 받질 않는다 그래서.
○도로과가로정비팀장 김순회 그것은 포상대상자가 원호대상자 60세 이상 노인,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이런 것으로 한정돼 있고 일반인들한테서는 받지 않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 사람들이 전주하고 이런 데 있는 것을 원호대상자나 혹시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도로과가로정비팀장 김순회 노인들이나 소년소녀가장
김덕균 위원 그런 것 하다가 옆에는 각목이 매달려 있잖아요. 그렇게 맨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 쪽 뜯다가 각목이라도 떨어져서 머리라도 치면 어떡하려고,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뒀다고 하지만 일단 철거를 해 오면 철거를 용인해 주고 거기에 해당되는 500원이나 1,000원을 주면 얼마든지 무허가광고가 없어질 텐데 지금 안 없어지고 있어요.
○도로과가로정비팀장 김순회 포상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김덕균 위원 그것은 동 쪽에든지 안 되면 최악의 경우 새마을 쪽이라든지 이런 데를 해서라도 광고물이 무허가 아닙니까, 허가를 득하지 않은 광고물 아닙니까. 아파트 분양을 한다 뭐 한다 수백 개씩 날려있다고.
  그런 것은 처치할 수 있도록 도로과에서 좀 해 주시고, 정말 광고협회에 나가는 예산이 없다고요? 아무것도?
○도로과가로정비팀장 김순회 네.
김덕균 위원 아무것도 없어요?
○도로과가로정비팀장 김순회 네. 예산에서 나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것은 내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오응완 네.
김덕균 위원 지금 역곡고가교가 실질적인, 지금 19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김덕균 위원 예산이 190억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보상비로는 얼마 정도 서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오응완 보상비가 13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나머지 50억 내지 60억이
○도로과장 오응완 부대비 8억, 공사비가 47억이 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편도 1차선이죠?
○도로과장 오응완 네.
김덕균 위원 그런데 편도 2차선이 됩니까?
○도로과장 오응완 편도 2차선이 되죠.
김덕균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나와서 서울 쪽, 온수동 쪽으로 가는 길은 넓어서 괜찮은데 바로 다리 건너와서 좌회전 하는 길은 편도 1차선이거든요. 그리고 직진하는 선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저기 무슨로라고 그러죠?
○도로과장 오응완 괴안회주로요?
김덕균 위원 아니,
○도로과장 오응완 역곡회주로요?
김덕균 위원 네. 회주로.
○도로과장 오응완 역곡회주로가 4차선이에요.
김덕균 위원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는 1차선이라는 말이에요.
○도로과장 오응완 아니오. 역곡고가교가 확장이 되잖아요. 되면 바로 앞에 초등학교 있잖아요, 사거리에요. 그 사거리에서 그냥 4차선으로 나가는 거예요.
김덕균 위원 그러면 거기부터는 4차선이 된다고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김덕균 위원 왕복 4차선?
○도로과장 오응완 그렇죠.
김덕균 위원 그것을 함으로써 시너지효과가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오응완 훨씬 부드럽죠.
  그러니까
김덕균 위원 나는 지금 좌회전 했을 경우
○도로과장 오응완 수주로에서
김덕균 위원 역곡북부역 같은 데로 나올 경우는 편도 1차선이거든요.
  그런데 도로를 190억씩이나 들여서 해 놔서 실질적인 시너지효과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도로과장 오응완 그런데 수주로에서
김덕균 위원 수주로 쪽으로 나가는 것은 되는 거예요, 서울 온수역 쪽으로 나가는 것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역곡북부역 쪽으로 나오는 것은 전혀 효과도 없는데 도로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대안이 없어요? 인도를 좀 좁히고라도?
○도로과장 오응완 그것은 추후에 도로정비기본계획 같은 데 반영을 해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역곡회주로하고 심곡동 북부역부터 나가는 부일길 있지 않습니까.
김덕균 위원 부일로.
○도로과장 오응완 소명사거리부터 역곡고가교까지는
김덕균 위원 그것은 편도 1차선이에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편도 1차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교통이 심한데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는 그것도 4차선으로 확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장기적인 문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도로과장이 앞에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노점상 단속비라고 해서 예산 2억 5000이 서 있죠?
○도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대집행 몇 번이나 했어요?
○도로과장 오응완 아직 대집행 안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 예산이 언제 세워졌죠? 작년도 본예산에 세워졌죠?
○도로과장 오응완 네.
김덕균 위원 그런데 지금 9월인데 대집행을 한 번도 안한 이유는 뭐예요?
○도로과장 오응완 지금 저희가 장애인단체하고 노점상연합회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관을 해서
김덕균 위원 회의를 9개월 가까이 했으면 됐지 그러면 연말에 가서 2억 5000만원을 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뭘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한 번도 집행을 안하느냐는 얘기지.
○도로과장 오응완 집행은 틈틈이 행사 때 용역을 집행했고요, 저희 계획은 북부역광장하고 송내역광장에 이번에 송내역광장 7억 예산 계상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북부역광장에, 이마트 출입구 정면 있는 데, 그 앞하고 이쪽 로얄백화점 쪽으로 건너편에 노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할 것을요.
  그래서
김덕균 위원 그러면 노점상 단속비용을 가지고 설계를 한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오응완 아니죠. 그것 말고요,
김덕균 위원 그러면 목이 틀린데 좌우간 예산을
○도로과장 오응완 위원님, 그게 아니라요. 그게 된 다음에 대집행을 하려고 안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김덕균 위원 그러면 금년에 못할 수도 있네요?
○도로과장 오응완 금년에 할 거죠.
김덕균 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2억 5000을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오응완 대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유지관리를 하려면 적어도 북부역, 송내역 그 다음에 중앙공원 쪽을 하루에 하려면 한 30명 이상 가져야 되거든요.
  유지관리비로 계속 쓰게 되면 2억 5000만원 가지고 좀 모자라는, 빠듯합니다.
김덕균 위원 모자라면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한 번 쓰기 위해서 2억 5000을 세운 게 아니다 보니까 연간 그것을 사용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차 추경 같은 때라도, 모자라면 더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집행을 해서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무슨 행사 있을 때만 잠깐 가서 쫓아냈다가 저쪽으로 돌아서 다시 돌아오고 이러는 것을 하면 그 사람들이 면역이 생긴다고요.
  한 번 지나갔다가 그 다음날에도 오면 되고 아니면 그날 행사 끝나면 다시 돌아와도 되고 이런 식의 단속을 하기 위해서 돈을 2억 5000씩 세워준다는 것은 우리도 잘못된 사람이고, 세워준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고 예산 요구를 한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라는 얘기죠.
○도로과장 오응완 위원님 말씀 잘 아는데요. 위원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과거처럼 자꾸만 쫓고 다시 들어오고 하는 파리 쫓기 식으로 하지 않고 이제는 들어설 자리에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분수대를 조성한다든가 북부역광장 같은 데는 만남의방이라고 해서 아크릴로 해서 의자 좀 놓고 그런 시설물들을 설치해서 영원히 앉을 자리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런 과도기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조금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김덕균 위원 본예산을, 작년 12월에 세운 예산을 9월이 되도록 한푼도 안 쓰고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물론 먼저 도로과장이 일을 다 못하고 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든지, 중간에 세웠어도 될 돈을 이제까지 잠식시켜 놓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도로과장 오응완 아주 안 쓴 것은 아니죠. 틈틈이
김덕균 위원 일부, 행사 때만 조금 집행을 했다는, 소집행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오응완 네.
김덕균 위원 그리고 지난번 진행 중에 부천북부역에서 복개천까지 지하상가화한다는 부분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어요?
○도로과장 오응완 저희 용역은 준공이 됐고 민자투자 심사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 것들을 관할 시의원이나 우리 의회 쪽에 수시로 안내를 해 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전혀, 그때 가서 부딪치면 할 얘기마냥 이렇게만 계속하고 그러다가 담당자 바뀌면 또 그만이고, 공무원들 1년 반 내지 2년 되면 다 보따리 싸서 다른 데로 가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가 되냐고.
  그러니까 중간 중간이라도 의회라든지 아니면 거기 해당되는 사람들, 소속된 사람들한테라도 얘기를 해 줘야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죠.
  앞으로 그렇게 좀 실질적으로, 아주 특급비밀 보안사항이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한 지가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류재구 위원입니다.
  설명서 33쪽에 계남고가교 차량 방호울타리 교체공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차량 방호 안전시설지침이 2001년도에 시달됐다는 말씀이죠?
○도로과장 오응완 네. 그때 시공된 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때 지침 이전에 설치된 다른 시설물들, 유사한 시설물들은 몇 개나 있습니까?
○도로과장 오응완 중동고가교, 역곡고가교 2개가 있습니다.
  중동고가교하고 역곡고가교는 이번에 개량공사를 하거든요.
  다시
류재구 위원 다른 것은 한다,
○도로과장 오응완 네. 다른 것은 다 괜찮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부천시는 지침에 맞게 다 개선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신흥고가교와 같은 종류의 난간으로 설치되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도로과장 오응완 현재 알루미늄 주물로 돼 있어요, 재질이요.
  그런데 강도가 160kj라고 돼 있는데 개정된 것에 보면 240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특수합금, 주물이거든요. 새로 규정된 것은요. 그것으로 교체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곁에 신흥고가교와 같은 종류의 난간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부기설명을 한 것을 보면 지금 계남고가교도 문제지만 신흥고가교도 똑같다 그런 뜻 아닌가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음 34쪽에 보면 중앙공원주변 울타리(펜스) 설치공사를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류재구 위원 이 자료에 보면 구분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뜻인지요? 울타리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친다는 것인지.
○도로과장 오응완 정문 남측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병원 쪽으로만 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학교하고 병원 측이요.
류재구 위원 여기 모형으로 보면 원래 펜스 설치돼 있는 내용은 그대로 두고 막을 막겠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기획자들이 이것을 기획하고 난간을, 가로막을 막지 않고 낮게 할 때는 취지가, 통행에 불편을 초래치 않는다든지 그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도로과장 오응완 전에 할 때의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얘기로는 당초에 없었던 것을 노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화단 폭을 넓게 해서 얕은 것으로 해서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얕다 보니까 장사꾼들이 계속 그쪽으로 음식을 나르고 해서 이번에 높게 설치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폐해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막았을 때. 그러면 진입로가 다 차단되는 것이거든요.
○도로과장 오응완 아니오. 횡단보도는 남겨두고
류재구 위원 물론 일정량의 문이 있긴 하지만 많이 돌아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통행해야 되는 불편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폐해는 생각해 보셨느냐고요.
○도로과장 오응완 현지 여건이 건너편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로 학생들이 무단으로 횡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펜스를 쳐놓은 상태입니다. 얕은 펜스를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른 지역도 어떤 방법이든 간에 높게 시설물을 설치했다가, 물론 벽은 아니고 장애요인으로써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느낌은 들지 않지만 어떻든 통행에 지장을, 정상적 통로는 있지만 그래도 마음대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통로가 막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다른 부작용으로 이것을 철거해야 된다 그런 요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도로과장 오응완 위원님, 그것은 차도하고 공원 사이
류재구 위원 물론입니다.
○도로과장 오응완 거기니까 주민들이 자주 왕래할 수는 없는 지역입니다. 무단횡단이 되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그러면 차도 바깥에 아예 막는다는 말씀입니까?
○도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경계석 있는 데요.
류재구 위원 경계석 있는 데 만든다,
○도로과장 오응완 네.
  그러면 주민들이 또 안정감을 가질 거예요, 거기에서 뛰게 되면요.
류재구 위원 지금 어떤 도로든 간에 차도 밖에 이렇게 공원보호를 위해서 펜스를 설치한 사례가 있나요?
○도로과장 오응완 그러한 사례는 제가 못봤습니다.
  저희도 설치를 안하면 좋죠, 돈 안 들이고. 사실은 안 치는 게 미관이 더 좋죠.
류재구 위원 그러면 사람이 보행을 할 때는 공원 안으로 보행을 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도로과장 오응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공원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만들어야 되고 담벼락 없애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계속 시설물들을 그렇게 바꿔가고 있는 중인데 노점상 단속이라는 의미 때문에 펜스를 차도에 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인지.
  노점 단속을 위해서, 조금 전에 김덕균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했습니다만 노점상 단속비용을 두면서 궁극적으로 노점상을 못하게 하겠다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인도와 차도 사이에 펜스를 치겠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이 예산과 상관없이 심사숙고해 보시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모든 공원들이 이런 형태로, 접근성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 계속 돼 갈 텐데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봤으면 좋겠다,
○도로과장 오응완 네.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이재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하는 절차를 좀 밟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하단에 위성전화기구입, 하신 거예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이것은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교부금이라서
○도로과장 오응완 네. 성립전예산
이재영 위원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이미 구입을 하셨잖아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이재영 위원 이것 지금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나요, 구청?
○도로과장 오응완 구청 재난관리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서 3대, 원미, 소사, 오정 1대씩이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33쪽 차량 방호 안전시설지침이 2001년도에 내려왔는데 이미 계남고가 내지는 신흥고가는 그 이전에 시설이 완료돼서 이번에 교체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이재영 위원 사고도 많이 나고 차도 뚝뚝 떨어지고. 그렇죠?
○도로과장 오응완 네.
이재영 위원 신흥고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계남고가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그렇고 3년 전에도 그렇고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조명시설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오응완 네.
이재영 위원 제가 볼 때는 법과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는 없지만 기왕에 설치된 조명시설, 경관시설에 대한 재활용부분은 고민하셨나요?
○도로과장 오응완 그것은 그대로 다시 이전할 겁니다.
이재영 위원 뗐다가 다시 그대로.
○도로과장 오응완 네.
이재영 위원 그러한 것들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오응완 네. 그것은 없앨 수 없죠.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
이재영 위원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이니까 꼭 챙겨주시고.
  34쪽에 내촌고가교 방음벽 교체공사 있는데 현재 여기가 77㏈ 나온다고 그랬죠? 소음도가.
○도로과장 오응완 네.
이재영 위원 방음벽 교체공사 즉, 반사판이 아닌 흡음식으로 했을 때 몇 ㏈이나 감소효과가 있을까요?
○도로과장 오응완 보통 흡음으로 할 경우에는 7~8㏈ 정도 되는데 이것은 흡음으로 하면서 위를 꺾기 때문에 음이 많이 죽죠.
이재영 위원 7~8 정도 감소효과가 있다고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이재영 위원 2004도 본예산에 고가교 전반에 관해서 인가, 주택가와 연결된, 인접돼 있는 고가도로에 대해서 에코팔트 공사를 한다고 그랬죠?
○도로과장 오응완 네.
이재영 위원 현재 77㏈ 나오면 흡음식 방음벽 교체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환경부 내지는 기준치에 미달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거기 에코팔트 포장공사할 계획은 있나요?
○도로과장 오응완 이번에 내촌고가교에 에코팔트 포장이 같이 들어갑니다.
이재영 위원 같이 들어가나요, 이것 하면서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이재영 위원 다음 37쪽이요.
○도로과장 오응완 고가교 전면을 하는 게 아니고 배수성이기 때문에 양쪽 끝단만
이재영 위원 측면만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일반도로 닿는 부분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요.
  왜냐하면 배수성이기 때문에, 고가교 상태에서 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상단에는 못합니다.
이재영 위원 다른 고가교도 마찬가지예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아까 김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형 전동카 벽보제거기, 견적서도 있을 것이고 사양서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오응완 네.
이재영 위원 이것 한 부씩 주시고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현수막게첨대 보수 및 교체공사를 4개소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보수할 곳은 몇 곳이고 교체할 곳은 몇 곳인가요?
○도로과장 오응완 이것은 지금 잘못 썼는데 보수가 아니라 교체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오응완 네.
이재영 위원 보수는 하지 않고 교체공사를 한다, 어디어디예요?
○도로과장 오응완 ······.
이재영 위원 잘 기억이 안 나시면 교체할 4개소에 대해서 위치는 어디에 있고, 아마 예산 요구했을 때는 현장조사를 했을 테니까 사진 찍어놓은 것 있죠, 사진.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게첨대에 대해서 언제 설치를 했는지, 몇 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도로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 4개소에 대해서 위치는 어디에 있고, 현장 확인했을 때 찍은 사진 첨부해 주시고 또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게첨대에 대해서 언제 설치를 했는지 이것만 좀 자료로 주세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리고 39쪽 상단에 소방도로확보안내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사실 소방도로안내표지판은 소방서에서 부착을 하게 돼 있죠?
○도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리고 소방서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잖아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이재영 위원 예산편성 절차상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 부천시에도 경기도 소속 의원님들이 아홉 분인가 계시잖아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이재영 위원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급적 예산편성의 주체가 어디인지 절차에 의해서 이러한 예산 정도는, 많은 예산도 아닐진대 경기도에서 예산편성 받아서 설치하는 게 맞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오응완 네. 금회에 한해서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반드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 요구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재영 위원 그러세요. 경기도에서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모를까 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산편성 주체는 분명히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게 맞고요.
  거기에서 정 안 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책임, 또 협조하는 차원에서 해 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소방서에 그런 정도의 의견은 우리 시에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37쪽 하단에 이동형 전동카 벽보제거기 설치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생각이신지요?
○도로과장 오응완 원미구에 2대 그리고 각 구청에 1대씩 해서 배정을 해 줄 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 사람들이 나가서, 전동카를 몰고 나가서 벽보를 붙인 것을 떼게 되나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그런데 공공근로를 많이 이용하겠죠.
류재구 위원 어쨌든 전동카라고 하는 것은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오응완 직접 차처럼 완전 주행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차에 싣고 나가서 그 부근에서만 왔다갔다하는 것이죠.
류재구 위원 지금 민간 시민운동 차원에서 대체적으로 벽보제거운동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전동카 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부착하고 떼고 하는 악순환을 계속하는데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요?
○도로과장 오응완 아까도 김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되는데 그것을 적발해서 벌금을 무겁게 물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구청에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벌과금을 강력하게 많이 매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 4대가 제가 볼 때는 종합계획 자체 같은 것들이 수립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추상적 생각으로 이것을 계획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요구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각 구에 하나면 어디에 어떻게 줄 것이냐 얘기하면 구가 좀 광활해요. 그런데 거기에 전동카 하나를 사줘서 전동카가 돌아다니면서 벽보를 제거하고 다닌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내가 볼 때 요구불만을 유발시킬 것이고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기획됐는지 이해가 안 가요.
  혹시 이런 사례를 본 적 있나요?
○도로과장 오응완 사례를 본 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전동카 벽보제거기를.
  각 구청에 사달라는 것은 5대, 원미구 같은 경우는 10대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는데 저희 실무팀들이 가서 떼는 것을, 시연하는 것을 봤고요. 효과가 있다고 한 사항인데 인원도 없는데 무작정으로 사서 유지관리도 힘들고 썩히는 것이니까 우선 각 구청에 1대, 원미구만 2대 해서 시험운영을 해 봐라 하는 뜻에서 지금 사 주는 게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동카가 작든 크든 간에 어떻든 그것도 이동형 차량이란 말입니다.
○도로과장 오응완 네.
류재구 위원 대체적으로 부착물들이 전신주라든지 그런 데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차도에 또 작은 차를 놓고 사람들이 이동해 갔다가 또 내려서 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도로과장 오응완 아니오,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사람 못 타요. 조그마한 거예요.
류재구 위원 밀고 가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그러니까 요구르트 아줌마들 전동카 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류재구 위원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밀고 이동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안익순 위원 카탈로그를 가져와요.
○도로과장 오응완 그것은 나중에 다시
류재구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내용에 대한 질의는 자재하기로 하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기획실하고, 도로과 사업 요구한 부서하고 같이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도로과장님은?
○도로과장 오응완 당초예산은 여태까지 사업계획을 해 왔던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고, 그것을 하다가 갑자기 증액요인이 생기거나 시급한 상황, 주민들이 시급하게 원하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본예산과 추경예산 구분을 거의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추경 하고 필요하면 2차, 3차 추경을 하는데 지금 거의, 대다수를 보면 신규사업들이 올라온다고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신규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추경에 요구하는 자체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가 증액요소가 있다든가 불요불급한 사업들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추경에 요구, 본예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을 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보면 신규사업이에요.
  추경 때 신규사업 다 요구해서 예산 심의해 주고, 이것 해 달라고 사항별 설명하고 또 여기서 질의하고.
  제가 봤을 때 질의할 만한 가치도 없고 다룰 만한 가치도 없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뭡니까?
  본예산 전에 이것은 꼭 한번 다뤄야 되겠다. 이것을 안하면 안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다라는 그런 사업은 뭡니까.
  자진납부 하세요. 이런 것은 봤을 때 본예산에 다뤘으면 좋겠고 사업 추진하는 게, 예산을 추진하는 게 있으니까
○도로과장 오응완 위원님, 그 말씀
전덕생 위원 아니, 제 말씀 끝나고.
  그렇게 하고요. 이런 사업들은 안전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떠나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좀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 않으면 이것 제가 봤을 때는 다 삭감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든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과장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로과장 오응완 저희가 자진납부는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원래 예산을 엄청 올렸었는데 1차, 2차에 걸쳐서 깎이고 지금 남은 게 이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지금부터 한번 따져 볼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도로과장 오응완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저기를 해 주시죠.
전덕생 위원 하여튼, 됐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응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교통행정과장 배효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수가 조정된 사항이 많겠습니다.
  중요사항을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42쪽에 지능형교통체계 건설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이고 했는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집행잔액이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앞에는 이월금이라고 써놓고 뒤에는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면 마이너스되는 것 아닌가?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집행잔액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 사항이고요. 세입으로 들어와서 다시 반납하는 사항이 뒤에, 세출에 나와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표기를 좀 이해하기 쉽게 하세요. 잔액 하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뒤에 반납하는 게 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46쪽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라고 해서 2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김혜성 위원 그리고 4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자전거보관대 설치, 부천중학교에서 설치를 안하고 반납한, 취소한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글쎄, 자세한······.
  자기네들이 당초에 설치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입지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는 이유로 자진 취소를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교육청에서 요구가 있어서 편성을 해 준 것이죠?
  그리고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이번 추경에도 올라 왔는데 기이 예산이 확보됐는데도 설치를 안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알려주시든가 구두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부천시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유동적이면 예산을 못 세운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추경
김덕균 위원 지금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하는 게 뭐뭐입니까? 교통신호등이라든지 기타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차선도색이라든가
김덕균 위원 우리가 예산 세운 만큼 그쪽에 돈을 주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차선도색이라든가 신호등 설치라든가 이런 사항이 모두 포함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 특별하게 하는 것은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어린이보호구역은 대부분 초등학교 주변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붉은색으로 포장을 하고
김덕균 위원 도로를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도로요.
김덕균 위원 그렇게 한 데가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런 데는 많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주변은 거의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학교 정문 앞쪽으로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정문 앞쪽하고 주변.
김덕균 위원 정문 앞이나 그 주변을 붉은색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붉은색 아스콘으로 포장을 합니다.
김덕균 위원 투스콘이겠죠, 아스콘이 아니라.
○도로과장 오응완 아니, 투스콘이 아니라 아스콘입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표시나 이런 것은 무엇으로 어떻게 해요. 보호구역이라는 글자를 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아니, 표지판이 해 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을 해 주고 속도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에 표시를 해 줍니다.
김덕균 위원 현재 교통안전관리시설비가 47억 90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이번에 7억 9000이 또 추가로 들어오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김덕균 위원 그런데 황색선이나 백색선 또 U-turn선, 횡단보도 이런 것 그릴 때 m당 얼마씩 기준 산정을 합니까?
  산출근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것은 설계에 의해서 하는데 자료를
김덕균 위원 아니, 자료가 아니라 여기 팀장이나 누구 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옥수 팀장이나, 보조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교통시설팀장 이승봉 매년 처음에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김덕균 위원 경찰서하고 체결하는 것은 아니죠?
○교통행정과교통시설팀장 이승봉 네.
김덕균 위원 시공하는 사람하고 하죠?
○교통행정과교통시설팀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단가계약에 의해서 지금 차선도색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그 다음에 신호등 이 모든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분야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경찰서에서 하는 게 차선, 어린이보호, 신호등 이것 3가지입니까?
○교통행정과교통시설팀장 이승봉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관리를, 유지관리차원에서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중간에 불이 나갔다든지 또 여기는 차선도색을 별도로 해야 되겠다든지 할 때에 만일 기간이 안 돼서 하자보수가 생겼다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교통시설팀장 이승봉 그것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단가계약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왜냐하면 이것은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인명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차선도색을 했을 때 황색선이 있고 백색선이 있고, U-turn선, 사람이 지나다니는 저거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교통시설팀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 것 했을 적에 m당 산정을 합니까, 어떻게 산정을 해요?
○교통행정과교통시설팀장 이승봉 그것은 m당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황색선 같은 경우는 얼마로 합니까, m에.
○교통행정과교통시설팀장 이승봉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김덕균 위원 안 가지고 와도 몇 년 하셨으니까 아시지 않아요?
  지금 151m인데 이것 얼마냐고 묻는 게 아니고 m당 황색선 얼마, 백색선 얼마, 건널목 얼마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교통행정과교통시설팀장 이승봉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세부자료로 해서 단가계약 체결한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팀장님 모르신다는데 과장님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 사항까지는 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고 경찰서로 이 예산을 무슨 사항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설계도면이나 뭘 받아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경찰서로 넘겨줄 것 아닙니까?
  돈을 그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경찰서에서 심의를 해서 통보가 오게 되면 우리가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합니다.
김덕균 위원 발주는 하는데 예산 관계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고.
  입찰은 어떻게 봐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아까도 금방 얘기를 했지만 우리 회계과에서 단가계약을 맺는 겁니다.
김덕균 위원 신호등 하나에 만약에 3000만원 들어간다 그런 것은 수의계약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경찰서에서 안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모든 사항은 시에서 이루어집니다, 계약관계는.
김덕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용문제도 다 시에서 주는 것이죠. 회계과에서.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다만 우리가 설치를 해 주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면 같이 공동감독을 하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옛날에는 예산이 경찰서로 넘어가서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옛날에는 그랬는데요,
김덕균 위원 만약에 1억 들어가는 공사가 있었다 그러면 9999만 9000원 이렇게 해서 쓰고 나머지 1,000원이나 100원 남았다고 우리 시로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게 감사원 감사에서 한번 지적이 돼서 그 이후로는 시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덕균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데 아스콘처리 했다는 지역, 자료 요구입니다.
  지역하고 차선도색에 황색선, 백색선, 건널목 또 U-turn 이런 것 m당 기준 있지 않습니까, 산출기준.
  그 부분을 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억 9000만원의 공사비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필요에 의해서도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 사업에 대한 내역이 있어야지 예산 심의를 하는데 정말로 어느 개소에, 어느 지점에 주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진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이것 하겠으니까 무조건 예산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항상 여기에 주 사업 내용과 위치는 해 줘야지 담당 의원들이 자기 인근의 부분을 관심있게 보면서 꼭 필요한 예산인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우는 것은 아주 부자 시에서 하는 예산집행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하는 데,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 사항은 사업이 특별하게 있어서라기 보다도 불시에 일어나는 사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예상해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바로 예비비로 해 놓은 것도 꼭 시행해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이 긴급해서 한다는 표기를 해서 산출 기초를 해 주면 예산 심의하는 게 더 쉽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저도 보충질의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에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해 봤지만 각 초등학교 앞을 보면 큰 도로하고 낀 학교 주변에는 도색을 안하고 골목길에는 도색을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큰 도로변은 지정을 안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아는 바로는 학교 정문이라든가 이런 데를 큰 도로
안익순 위원 원미초등학교나 북초등학교 정문 앞에 빨간색으로 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원미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익순 위원 북초등학교 앞에도. 안 됐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거기는
안익순 위원 그런데 중앙초등학교 뒤편 골목길로는 빨간색으로 도색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는 차도 별로 많지 않고 골목길인데. 다른 데도 가 보면 그래요. 그런데 대로를 건너는 학교 앞에는 표시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보호구역이라는.
  거기에 그런 도색을 하는 게 어떤 기준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대로변이 더 위험하니까 대로변을 우선 하고 골목길은 차후에 해야 되는데, 그리고 도색도 그래요.
  도색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그것을 걷어내고 다시 또 도색을 하더라 이거예요. 이것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이 남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 관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하자보수인 경우가 많고
안익순 위원 지금 거기 어린이보호구역 해서 빨간색으로 도색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근 1년 가까이 됐거든요. 1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 하자보수를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 아스팔트에 빨간 것을 덧대서 포장을 하다 보니까 비 몇 번 오고, 차 몇 번 지나가면 그게 다 벗겨져요. 이것은 분명히 부실공사란 얘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하는데 주무과장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안 되잖아요.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학교 정문 앞에는 그게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파악하셔서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다시 한 번 파악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번에 예산이 서 있으니까 안 된 학교 주변에는 먼저 빨리 하세요.
  제가 보면 현재 신도시 주변은 그런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구도심은 그것도 차별한다 이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하시려면 다 똑같이 하고, 사실 구도심지 주변이 학교 진입로 주변 양쪽 도로변에 차가 주차돼 있고 해서 애들이 신호가 떨어져도 지나가다 보면 차 앞에서 나오다 보니까 더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예산이 닿는 범위에서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신호등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현재 멀뫼길에 중앙도서관 들어가는 데 신호등 하나 있죠? 좌회전 신호등 있고 그런데 거기가 하루에 차가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자동으로 신호등이 들어오고 나가게 하지 말고 필요할 때만 수동으로 작동을 시켜서 차가 진행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게끔 해야지 거기가 성가병원 쪽에서 내리 달리다가 신고를 받고 딱 서면 속도를 제대로 저거를 못해서 추돌사고가 많이 나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좀 파악을 하셔서 꼭 거기에서 나오는 차들이 지나갈 때 수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골 같은 데에서는 횡단보도에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천에도 꼭 정기적인 신호등이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지역은 수동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알았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46쪽 지능형교통체계 건설사업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그게 BIS사업 끝나고 반납
이재영 위원 반납하시고 일단 세입을 잡아서 다시 시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전체 예산이, 지원받은 게 얼마였나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전체 받은 게 11억 6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로요.
이재영 위원 주된 사업내용이 뭐였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BIS사업에 전부 투자된 겁니다.
이재영 위원 전부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우리 시에 BIS 시설이 다 완료가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금년 6월로 완료가 됐습니다.
이재영 위원 부천 전 지역 다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전 지역
이재영 위원 노선별로 전체가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다 됐습니다.
  버스도 마을버스까지 다 되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신규노선이 생기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노선이 바뀌는 대로 또다시, 진행요원들이 있으니까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예산이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것은 특별한 예산보다도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노선이 바뀌면 새로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요?
이재영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런 사항은 추가요인이 되면, 만약에 순환노선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
이재영 위원 이게 2003년도 예산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이재영 위원 2003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예산인데 2004년도까지 우리 시에서 예산 사용이 가능하지 않나요? 이월시켜서?
  연말까지 봐서 연말에 남으면 반납하는 것 아닌가요? 12월에?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연말까지는 기다려 봐야죠, 일단.
  기다려 봐야 되는데 추경 때 반납 예산을 우선 저기 해 놓고
이재영 위원 연말에 마무리 추경 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규노선이 만약에 생긴다면 다시 이 BIS(안내시스템)를 설치해야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부담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이재영 위원 우리는 어차피 국고보조금을 받았잖아요. 2003년도 예산 쓰고 남는 예산을 2004년도까지 활용이 가능하다면, 이것은 전제조건입니다.
  당연히 2003년도 연내까지 쓰고 남는 예산을 반납한다면 모를까 2004년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면, 집행이.
  2003년도에 이월이 돼서 2004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이 사항은 이미 건설교통부로부터 공문이 내려 왔어요, 반납을 해 달라. 2003년도까지 금년도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금년 중에 반환해 달라,
이재영 위원 금년 중에?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이재영 위원 연말에, 12월 말까지 해 주면 되잖아요. 금년 중이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그렇죠. 내용으로는.
이재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신규노선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또 이런 시스템을 장착해야 되고, 시스템을. 시비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기왕에 받은 국고보조금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가 2억 1200만원을 반납하게 되는데 그런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시비보다는 국비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재영 위원 반납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금년 중으로만 반납하면 됩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마무리 추경 때 이것을 반납해도 되고 연말까지 우리가 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면 사용, 지출이 가능한가요? 신규사업이 발생됐을 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저희가 마무리 보고를 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건설교통부에.
이재영 위원 이해가 안 가네.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이 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마무리, 집행잔액 얼마 남았다 하는 내용을 건교부로 보낸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가급적이면, 우리가 심사 끝내기 전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바로······.
이재영 위원 다음 48쪽이요. 도시철도건설과 관련해서 선진지하철 벤치마킹.
  이것을 2003년도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보류가 돼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린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민간인하고 같이 가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코스도 같나요? 모든 일정이?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민간이라는 게 다른 민간인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의원님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장소는 정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장소는 일단 유럽으로 해서 여비를 산출해 놨습니다.
  유럽이 우리보다는 지하철에 대해서 선진화돼 있기 때문에.
이재영 위원 가급적이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역할이 아무래도 클 텐데 민간인은 4명을 요구하고 집행부에서는 2명 정도로 이렇게 올리셨네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네.
이재영 위원 나름대로의 판단은 그래도 일을 집행하는 쪽에서 많이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요.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당초에는 4명, 4명 이렇게 올렸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지, 기획예산과에서 조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지금 각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감독을 하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 있잖아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이재영 위원 그린벨트 지역에 무분별한 불법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이재영 위원 그래서 단속요원들이 현장을 직접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윤석현 네.
이재영 위원 사실 인력도 부족하지만 여비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한 예산도 건축과장이 담당하시나요?
  시에서는 도시과 소관인가요?
○건축과장 윤석현 시에서는 도시과 소관입니다.
이재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입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전덕생입니다.
  이번 추경의 주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예산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환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도시개발법이 제정되면서 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라든지 구획특별회계도 같이 폐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이 제정이 되면서 구획특별회계 기존 잔액이라든지 이것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전환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전덕생 위원 법적으로 돼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6개 지구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그렇죠. 6개 지구.
전덕생 위원 그 당시 구획정리사업법은 개정이 됐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폐지가 되고 도시개발법에서 환지방법으로 개발하는 방법만
전덕생 위원 구획정리사업법은 폐지가 됐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전덕생 위원 중요한 것은 부천시가 5지구하고 오정지구까지 6개 지구인데 도시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 지구로 쓰는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76조인가? 토지계획법 76조에 보면 해당 지구에 대해서 발생한 이익금은 지역에서 쓸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동안에는 그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썼는데 만약 이렇게 됐을 때, 어쨌든 폐지가 되더라도 결국에는 그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인데 그 자체가 그 지역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쓸 수 있는데 일단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간다 하더라도 그 사용처는 같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아닙니다. 지구별 개념이 이제 없어집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구와, 지구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해서 얻은 부분들도 아니고 주민들이 낸 것인데, 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하다가 그 지역민들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죠.
  특별회계사업법에 보면 그 지구만 써라. 그 지역에 공원을 만든다든가 필요한 쪽에 써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존속이 됐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까지 많이 쓴 지구는 남의 지구의 예산까지, 사업비까지 갖다 써야 된다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 승인을 받을 때 사항들은 전부 이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업 승인 조건에 의한 사업을 할만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회계가 살아있는 기간 중에 다른 데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그렇게 하면서 다른 시설이라든지 들어갔을 때는 그 지역에 줬었습니다.
  그런데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부는 썼죠. 일부는 쌈짓돈처럼 가지고 있다가 시민, 다른 데서 얘기하면 다른 데서 갖다 쓰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아닙니다. 특별회계는 별도로, 지구별로 관리를
전덕생 위원 지구별로 썼다가 전에도 예산, 전에 언제야 몇 년 전에 그것 한번 있어서 저한테 한번 걸려서 다시 다 뱉어낸 적이 있는데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관리를 다른 지구로 전환을 했더라도 다시 정산을 했어요, 그 중간에.
전덕생 위원 어쨌든 미리 썼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존속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 알고 있어요.
  우리 지구는 지금 얼마 있다, 우리 지구에서는 그것을 쓰기 위해서 무엇으로 할 것인가 고민하고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 계획이 있는데 특별회계로 전환이 되더라도 기본적인 원칙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사업비에 대한 현재의 개념, 기본적으로 형성된, 누구에 의해서 형성됐기 때문에 그쪽 지구에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된다는 원칙이 없으면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법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천의 도시계획사업으로 한다든지 이런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가능하면 그 지구에 넣어 줬으면 좋겠다,
전덕생 위원 담당 과장이나 국장께서 이것은 어떻든 법으로 바뀌어서 바뀌지만 이런 방침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내 돈인데, 내 지구에서 내 주민들이 낸 돈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구에 따라서,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
  내 돈인데 어느 지구는 다 썼어. 그런데 이제 안 되니까 남의 지구, 합쳤다고 해서 그 돈 다 갖다 쓴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이것을 다시 전입을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시에서는 기본적인 방침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구라는 것이 만약에 존속이 폐지되고 예산을 통합관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발생된, 그것은 우리의 예산이 아니라 그쪽 주민들에 의해서 형성된 이런 예산들은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겠다라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실질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전입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누가 전입시켜 주겠어요. 돈 많은 지구에서 웃기는 소리 하지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남는 돈, 당신네들이 갖다 써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그런데 그것은 지금 도시개발조례라든지 이것에 의해서 그렇게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지구개념을 갖고 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전덕생 위원 지구개념이 아니라 지구개념은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충 지역 알잖아요. 어느 지역, 예를 들어서 오정지구에서 집행잔액이 30억이 남았다 그러면 대충 30억 정도는 오정지구 쪽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이런 정책적인 판단이 담당자한테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장님한테나.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시개발법에서 하는 사업에 이것을 투자하도록, 기반시설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전덕생 위원 당연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그렇다면 도시기반시설이, 기존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서는 그런 기반시설이 이루어진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데 운영을 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저는 앞으로, 운영 방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운영 방침은 기본적인 것은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디 어디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조례상에서 다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구획정리특별법에는 그래서 그 지구만 쓰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그러니까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소사구에 있는 예산을, 그쪽 지역에서 형성된 예산을 갖다가 왜 오정구에서 쓰고 왜 오정구는 소사구 것을 쓰느냐 그래서 법에는 못 쓰게끔 한 거야. 그 사업지구만 쓰게끔.
  그런데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전입을 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해 놨는데 짬뽕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데 하겠다, 이 돈 어디에 줬든 이렇게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시에서 예산, 공통적인 시민들이 낸 예산에 의해서 그렇게 배정을 하는 것은 당연할지 몰라도 이것은 당연히 수입의 원이 있는데 수입원이 주민이란 말이에요.
  주민들 원이 있는데 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 지역 공원을 위해서, 내 지역 개발을 위해서 내놓은 돈을 다른 데 쓰면, 부천시 것을 예를 들어서 똑같은데 법이 바뀌었다 해서 인천시에서 부천시 예산 갖다가 통합해서 써 버리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든 그런 사항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우리의 기본 방침은 그 지구에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그런데 지구에 사업할 게 없어서 다른 데 쓰는 것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낸 돈인데, 주머닛돈이 쌈짓돈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지역에서 낸 것이니까 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낸 주민들에 의해서 형성된 금액은 대충 그쪽 지역을 위해서 쓰겠다는 기본 방침이 있어야 전입이 되는 것이지 주민들 알아 봐요. 내 돈을 당신네들이 왜 갖다 써, 하면 못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 기본적인 원칙은 좀 가져 주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것은 법을 떠나서 상식적인 것이잖아요. 그것은 누구나, 우리 의회나, 공감 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형성한 것은 남이 가져가면 안 되죠.
  거기에서 정확히 따질 수는 없어도 그래도 이 정도의 규모는 이쪽의 개발을 위해서 이쪽 주민들에 의해서 형성된 금액이니까 그렇게 하겠다라는 기본 원칙을 가지셔야 된다고.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과장님, 나중에도 필요할 거예요. 일단 속기가 돼 있는 상태니까 그런 방침, 국장님! 맞죠? 제 논리가.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꼭 그것은 아니더라도 그런 원칙은 정해서 하셔야 좋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익순 위원 자료,
○위원장 이옥수 네. 안익순 위원님.
안익순 위원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체비지에 관해서 2000년 이후 체비지 매각에 대한 연도별 매각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남은 체비지 현황도 자료로 주시고 대부된 체비지들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안익순 위원 그것에 대한 현황을 좀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도시개발법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안익순 위원 그 조례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확인 한번 더하고요.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우리 부천시가 1지구, 2지구, 3, 4, 5지구, 오정지구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지구별로 현재 남아있는 특별회계 잔액은 얼마인지 지구별로 내역서를 주시고요.
  지금 전덕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해당 지역에서 발생되는 예산을 해당 지구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바뀌면서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과장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덕생 위원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예산이 이관된다 하더라도 종전대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하게끔 하겠노라는 답변을 하신 것인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아닙니다.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데 기반시설로 지원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까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능하면 그 지역의 금액이라든지 그것을 봐서 그쪽 사업에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아까 얘기한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여기에 필요하다면 2분의 1까지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은, 이것을 어느 기간 동안 정도는 유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시기가 지난다고 한다면 사실 아무리 우리가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이재영 위원 지금 예산이 총 얼마 남아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아까 말씀드린
이재영 위원 300억 정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295억 정도.
이재영 위원 300억 정도죠, 다 합쳐서.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6개 지구로 나누면 50억 정도네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제가 볼 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기간 동안에 해당 지역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둔다면, 주차장 하나만 만들면 다 써 버리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그래서 가능하면 도시개발사업에는 집행을 않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전덕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딱 맞는 말씀이거든요.
  발생된 예산이 해당 지역에서 나온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거기에 투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일정기간 유예를 두시고 거기에서 집행을 하다가 만약에 오랜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잔액이 남았다 그럴 때나 주머닛돈이 쌈짓돈 그런 식 아니겠어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부천 시민이 쓸 돈이기 때문에, 예산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가급적이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예산집행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공통적인 것은 그냥 집행하셔도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구별로 사업하는 데, 그 예산을 다른 데 갖다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공통적으로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당연히 써야 되겠지만 세부적인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일단 기록해 놨으니까······.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사업소장으로부터 교통지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입니다.
  교통지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교통지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2명을 기능직에서 줄였다고 그랬어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리고 일반 300일 이하 3명을 뒀다고?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김덕균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포함돼 있던 예산이 감액돼야 되잖아요, 두 기능직.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기능직 보수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김덕균 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 감액처리가 들어갔겠네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그렇죠. 공무원 보수는 저희가 안하고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김덕균 위원 그분 둘이 그만둔 이유는 뭐예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제가 알기로는 실무 부서에서 의회에 정원을 2명 늘려주는 인원을 주차단속직 둘을 감해서 의회 기능직 둘을 증원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아, 홍보자료팀에 인원 2명 준 것을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주차단속직 기능직 둘을 줄여서, 부천시 총 정원은 변동이 없으니까 다른 직으로 해서 2명을 늘린 사항입니다.
김덕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근무복 추동복, 하복이요. 이 부분 예산이 당초에 다 서 있고 3명 늘어난 부분에 대한 예산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늘어난 것은 아니고 당초에 17만원씩 서 있는데 17만원 가지고는 사실 질이 좀 떨어지는 근무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25만원으로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니까 추동복이나 하복을 12만 5000원 정도씩 해서 두 벌을 해 주는 겁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아니오. 17만원으로 해서
김덕균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당초에는 17만원 해서 2회에 걸쳐서 68명분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경정된 예산에는 25만원 해서 2회에 걸쳐 68명을 해 주거든요.
  그렇게 해 주는데 12만 5000원씩이에요, 한 계절에 25만원씩이에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한 계절에 25만원입니다.
김덕균 위원 그래서 17만원 되는 추가금액을 1088만원으로 올렸다?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자료를 하나 먼저 요청할게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인데 방치차량하고 무단주차차량에 대한 견인실적을 각 구별로 나눠서 월별로 해서 8월 말까지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유료주차장 내에 방치차량이 많은데 유료주차장 내에 방치차량 처리기준이 일반 도로의 방치차량 처리기준하고 똑같은가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사실 유료주차장은 방치차량의 개념에서 좀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관리법상에 도로 또는 사유지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처리하는데 유료주차장 같은 경우에 유료주차장 사용주나 아니면 대표가 저희한테 일단 요구를 해야 됩니다.
  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법적인 절차를 한 달 정도의 계고기간을 거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사실 주차장에 있는 것까지는 방치차량처리를 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하도 사업이나 이런 게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유료주차장에까지도 장기간 방치되는 차량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으로 처리를 해 주는 것이지 실지 자동차관리법상에는 방치는 도로교통법상에 있는 저기에 대한 방치만 방치지 주차장이나 이런 데 있는 것은 방치의 개념을 떠난 입장입니다.
  그런데 처리는 해 주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방치의 개념에서는, 자동차관리법상 방치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대형 유료주차장에 보면 방치차량으로 보이는 차량들이 상당부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유리창도 깨지고 자동차 부품이 빠져나간 이런 차량도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우선적으로 유료주차장 관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어떠한 일정기간이 지나면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유지나 그런 주차장에 있는 것은 거기의 대표자가 요구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행정력이 들어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대표자, 부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에 그런 차량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처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렇게 요구한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현재 시설공단에서 요구한 사항은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처리를 해 줬습니다.
안익순 위원 몇 건이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안익순 위원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공설운동장 앞에 있는 주차장인데 거기는 방치차량도 많지만 차량 부품이나 차량 안에 보관된 물품 도난사건도 많이 나고 있어요.
  거기에 주차한 차주가 잃어버린 물품에 대해서 시에 변상요구를 한 사례가 있나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저희한테는 방치차량으로 인해서는 뭐
안익순 위원 아니, 거기 주차했던 차량에서 물건을 잃어버려서, 물건 잃어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변상요구를 한 사례가 있느냐고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그것은 저희가 주차장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그렇죠.
안익순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주차관리나 견인차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은 교통지도사업소에서 하나요, 안하나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저희한테는 지도감독권이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모든 감독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저희는 단지 견인을 해 오면 위탁금만 2만 7000원씩 지급하는 입장입니다.
안익순 위원 견인료는 지급하면서 관리감독권도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하여튼 현재 업무조례상에는 저희한테 감독권이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게 이상한 면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1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감액하는 것인가요, 주차위반단속용 무선기 송수신 보강 및 낙뢰보호기 설치. 지금 무전기에도 낙뢰보호기를 설치합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그것을 주차위반단속용 무전기, 이것은 무선국을 설치할 때에 낙뢰보호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초예산과 계약 낙찰 차액으로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무선국에 낙뢰보호기를 설치하면, 지난번에 텔레비전 뉴스에도 나왔지만 핸드폰 받다가 벼락 맞아서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전기 하나하나에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정확한 성능은 검사를 못했지만 그러한 예방차원에서 설치하고 특히 송·수신 보강 주 무선국에 낙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지금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무선국은 어디에 설치가 됐어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현재 구별로 하나씩 무선국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데요. 주차위반차량 중에서는 견인지역까지도 주차를 하는데 일과시간 내에는 바로바로 순찰하면서 신고가 돼서 견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근 후에는 속수무책인가요?
  그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현재 저희가 21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간단속을 하는 시·구는 경기도 내에도 파악을 했지만 부천시만 밤 9시까지 하지 여타 시·구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될 시 외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다든가 이럴 때만 하지 상시적으로 야간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18시부터 21시에는 주로 백화점 밀집지역이나 역세권 지역에 한해서만 불법주차단속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1대 정도 당직 견인기사가 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간같이 원활하게는 견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당직하는 부서에서 한다,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행이 돼야지 왜냐하면 정말 교통을 방해하는 불법주차가 있기 때문에 견인이 좀 강화돼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보충을 해서, 지금 견인을 요구하려고 해도 전화번호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견인을 해야 될 지역이 있잖아요, 특히 역전 주변이라든지 교통혼잡지역. 그런 데는 불법주차단속이나 견인을 요구할 수 있는 안내 전화번호를 만들어서 붙이면 안 될까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그것은 교통표지판이나 이런 데 해서 전광판 나오는 버스안내정보시스템이나 이런 데서 삽입을 시켜서 흐르면서 저기될 수 있도록 같이
안익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 하면 지금 잘 홍보가 안 돼서 저도 잘 모르고 있는데 사실 몇 군데는 불법주차단속 내지는 이 전화번호로 신고를 하라고 붙여 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세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저도 보충질의입니다.
  단속요원들이 각 동별로 배치가 몇 명씩 되는 거예요? 한 동에.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동별로는 배치가 안 돼 있고 노선별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한 노선당 몇 명이 들어가는 건가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노선에 따라서 현재 54명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사실, 아침조가 8명 또 야간조가 8명 그 다음에 아침 7시에 나와서 밤 9시까지 근무하는 민원처리조가 한 4명 정도 해서 그 사람을 뺀 나머지는 전일단속이라고 해서 주간근무 때만 단속을 하기 때문에 12명이 빠지면 나머지 40명 갖고 49개 노선을 단속하기 때문에 어느 노선에 몇 명인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효서 위원 분석을 해 봤을 것 아니에요. 어느 노선이든 아니면 동이든, 구든 하루에 몇 건이 단속되고 월별로 몇 건이 되고 이런 것은 분석해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그렇죠. 그것에 의해서 현재 노선별로 단속인원을 배분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리고 구역별로 어느 지역에서 불법이 제일 많이 자행되고 어느 지역은 좀 괜찮고 하는 나름대로의 분석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그것은 다 있습니다. 단속한 실적도 다 있고.
박효서 위원 그런 자료를 저는 요청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구체적으로 한 달 정도 것
박효서 위원 최근 3개월 정도면 금방 뽑을 수 있나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뺄 수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최근 3개월 치를 해서 단속실적하고 단속을 강화했을 때 좋아진 현상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고 싶으니까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덕균 위원 하나만 보충질의할게요.
○위원장 이옥수 네.
김덕균 위원 지금 54명이 단속한다고 그랬어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여기 옷 해 주고 이러는 부분들은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14명이 차이가 나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14명은 무슨 단속을 하느냐 하면, 사업용자동차단속이 있습니다.
  버스, 택시, 운수사업부에 의한 단속요원이 8명 있고 그 다음에 노상의 방치차량을 현장에 다니면서 단속하는 인원이 6명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아까 안익순 위원께서 묻는 말씀에 한 달 정도 유예기간을 줘야 방치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김덕균 위원 그런데 그것은 개인소유주의 땅이나 지하주차장, 개인 건물에 주차돼 있는 그런 것은 혹시 모르지만 지금 법이 개정돼서 일주일 정도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일주일인데 통상적으로 왜 10일을 주느냐 하면 예를 들어 고효율도 있을 것이고 일주일에도 1일이라도 아침, 오후 5시에 붙인 것 그 다음날 하루 더, 밤 지나면 하루 지나가고 이런 시비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2, 3일 정도의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김덕균 위원 그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일 정도로 보자고요.
  제가 지난번에 TV를 봤을 때나 이런 때는 7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천시도 7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안익순 위원이 물을 때는 한 달 정도 유예를 준다고 하시길래 우리는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개선된 대로 열흘 정도 해서 시간의 흐름이나 공휴일도 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열흘 정도에 견인을 해 가는지.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이것은
김덕균 위원 신고가 있은 후로부터예요? 딱지를 갖다 붙인 뒤부터예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붙여서부터 열흘 지나면 일단 견인을 해 옵니다, 현장에서.
김덕균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한 달이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하던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이것은 방치차량을 끝까지 처리하는 것, 폐차시켜서 말소시키는 것까지 한 달입니다.
김덕균 위원 그리고 도로 아닙니까, 이면도로가 됐든지 도로인데 도로에 세웠어도 자기 문 앞에 무조건 방치된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차를 댈 수 없는 지역이지만.
  그랬을 때 집주인이나 가게주인이 이 차를 어떻게 처리해 주십시오 했을 적에는 후속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그것도 방치차량으로 처리하는 것은 똑같이
김덕균 위원 그런데 견인지역은 아니거든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그러면 그 기간을 지켜야 됩니다.
  그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견인을 당한 사람이 소송을 할 때는 저희가 법적인 대책을 저거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금지구역 같으면 바로 우리가 견인해 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잠깐 방치해 놨다고 끌어왔다, 견인지역도 아니면 사실상
김덕균 위원 건물주인이나 가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얘기할 적에는 보통 3, 4일 이상 방치해 놓고 영업에 지장이 있다든지 출입에 지장이 있다든지 했을 때에 신고를 해서 여기서 사람이 나가서, 그게 견인지역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면도로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주인이나 누가 신고한 사람 의견에 따라서 열흘이면 열흘 기간 동안에 처리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불법주차의 개념으로는 바로 견인해 올 수는 있어요. 견인해 올 수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견인을 못하는 이유가 대개 보면 신고한 사람이 바로 옆에 가게에 있는데 단지 자기 집 앞에 없으니까 남의 집하고 좀 연관돼서 한 것, 그것을 끌어오면 사실 법적으로 모호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견인을 지양하고 있는 입장이지 외지에 있는 사람이 남의 출구를 막았을 때는 즉시 견인을 합니다.
김덕균 위원 가능하다고요?
○교통지도사업소장 한기주 네.
  그리고 그렇게 들어오면 저희가 일단 차적 조회를 먼저 해서 그 지역과 전혀 무관한 차적이다 그럴 경우에는 견인을 해 오지만 차적 조회 하다 보면 바로 인근 사람인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견인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덕균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사업단장으로부터 주차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주차사업단장 김철원입니다.
  2004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주차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이번 추경에 주차장 확보하는 것 올라온 게 총 몇 건이죠?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추가된 것은 2건이고 예산이 부족해서 금액이 추가된 것은 1건이 되겠습니다.
  2건은 여월동 2-2번지하고 괴안동 40-10번지가 신설된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것 매입할 적에 거의 다 협의매수한 것이죠?
  도시계획결정으로 된 것은 없어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이 2필지는 전부 시유지거든요. 시유지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전덕생 위원 나머지, 저거는 협의매수한 것이고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구 등기소 자리.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그것은 대법원 토지기 때문에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평가에 의해서 한 것이죠?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전덕생 위원 현재 구 등기소 자리는 얼마나 추진되고 있어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공사 용역기간이 8월 말까지인데 설계는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이번에 시설비 4억 3400이 확보되면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전덕생 위원 철골조로?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철골조입니다.
전덕생 위원 총 몇 면이죠?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2층 3단에 99면입니다.
전덕생 위원 이것도 유료화할 것이죠?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유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등기소가 있을 때는 차량이 많이 오죠. 오는데 지금은 그쪽 지역, 저희 지역이지만 제가 보면 그쪽에 그렇게 주차란, 그 부분에 말이에요.
  사람들이 100m, 200m 별로 안 가니까 그 지역을 놓고 봤을 때는 과연 이 주차장을 유료화했을 때 활성화가 될까 하는 의아심이 있거든요.
  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일단 어느 정도 주차면수, 주차 차량이 확보될 때까지는 기계식은 지양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하는 것 보고 최악의 경우 기계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해 보지도 않고 등기소 자체가, 상가 몇 군데하고 뒤에 단동 몇 군데, 공장도 한두 군데 있는 데인데 실질적으로 과연 거기 수요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이게 철골 자주식 주차장인데요, 2층 3단에.
  보면 위원님도 아시지만 주간에 주차하는 것은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야간박차가 문제거든요.
  어느 지역이나 야간박차가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야간에 그쪽 지역을 한번 가봤는데 이면도로 주차가 그 근처에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주차종합계획을 계획할 때 보행자가 주차장에서 자기 집까지의 제일 최적한 거리를 125m라고 설문에 답변한 게 태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한다면 99면 정도는 충분히 소화하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되레 유료화를 그런 식으로 해서 도로가 복잡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지역에 송내사회체육관이 있는데 거기도 유료화했어요, 1,000원씩. 하루에. 사용자에 한해서.
  그런데도, 계획을 잡을 때는 주변의 교통량, 불법주차 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불법은 그냥 불법대로 되고 주차장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은 텅텅 비어있는 상태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도 참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만 저는 염려되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과연 거기에 주차장을 철골조로 했는데 야간에 누가 돈 내고 거기 들어가겠어요. 밖에 대도 단속도 안하는데. 그렇죠?
  선진국 같은 데 보면, 선진의식, 선진의식 하는데 알다시피 강력한 단속이에요.
  잘못하면 딱지 떼고 벌금이 워낙 세니까 법을 안 지킬래야 안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선진국 사람들이 의식이 좋아서 지킨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 밤에 그냥 내버려 두니까, 밤에 길거리에 대도 괜찮은데 누가 구석 안에 또 철골탑 올라가서 차 대고, 거기에 돈까지 내고.
  과연 그쪽 지역 사시는 분들이 의식이 높아서 내가 여기 차 하나 안 댐으로써 교통이 원활해지겠다라는 의식이 겸비돼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시설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일단 기계식은 나중에 뜯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평면으로 조성을 하고 그 주변에 주차면수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가능하다 할 때 철골조로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을 6개월이든 1년이든 해 보고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철골로 만들어 놓고 비어 있으면 되레 위험의 요소가 되는 것이고 거기 차 안 들어와서 인원, 주차요원들 몇 명 쓰면 되레, 몇 십억씩 들여서 땅 사고 인건비도 안 나오고 도로는 더 혼잡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계획 잡은 것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평면으로 하고 문제가 되고 수요에 대해서 파악하고 난 다음에 2층으로 올리든 3층으로 올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추진하시는 것이 단계적으로 바람직하지, 저야 개인적으로 보면 주차장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이 많이 쓰면 좋아요.
  많이 쓰면 좋지만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전체적인 예산의 범위라든가 수요를 따졌을 때는 잘못하면 낭비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 저는 거의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을 하니까 예산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나갔더라도 그렇게 단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여기는 당초에 설계할 때 사전에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한 것이거든요, 이 내용은.
전덕생 위원 좋습니다. 기초조사 하셔서 과장께서, 담당께서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이것 제가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수요 안 돼서 문제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이 분명히 감사 때나 저희한테 지적받을 수 있는 기회 많아요.
  그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얘기죠.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거기 보면 어느 주차장이나 무료로 사용하다가 유료화시키면 들어오던 차도 안 들어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결국은 그게 공짜로 세워야 되겠다, 공짜의식이 많이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쪽을 단속해서라도 다 주차장으로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사업비는 시설비로써 여기에는 13만 860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설계가 완료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도로의 기능 확보라든가 또 소방도로로써의 긴급차량 확보를 위해서는 분명히 주차장은 필요하고요. 거기 이면도로에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덕생 위원 자신 있으면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과장이 져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세요. 하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과장이 지세요.
  저는 분명히 앞으로 거기에 생길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한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전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줄 적에 송내동 구 등기소 자리 지금 말씀들 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김덕균 위원 그것을 처음에는 그냥 지평식 주차로 해서 수요파악을 하자는 쪽으로 해서 돈을 많이 안 들이자는 쪽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철골 2층 정도 됩니까? 3층?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2층입니다.
김덕균 위원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하시려고 하는 모양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빔이 들어갈 자리를 처음부터 바닥을 고르기, 콘크리트 타설 전에 빔이 들어갈 수 있는 데를 앙카를 파서 나중에 수요가 따르면 앙카를 박아서 한다든지 지금 만약에 다른 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콘크리트 타설할 때 파야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계가 나왔다면 빔 설치지역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고정쇠 받칠 수 있는 데. 그런 데 앙카 박아놓고 해서 나중에 얼마든지 2층 아니라 3층도 거기에 맞는 명령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구상해 주시고요.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김덕균 위원 우리가 2군데를 철골조 주차장 보수·보강을 한다고 했잖아요. 5억 8700을 들여서.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김덕균 위원 그런데 하나는 상동, 말썽 많았던 거기 같고요. 또 하나는 마사회 자리입니까? 원종동?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그 근처
김덕균 위원 마사회 바로 옆에 우리가 마사회 사람들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원종로 옆에
김덕균 위원 원종로 바로 도로 옆에, 가다 보면 우측에 있는 것.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마사회 건물 해 준 거예요, 그게.
  하도 차가 많아서 해 줬는데 돈 낸다고 사람도 별로 안 들어오는데 마사회 저쪽으로 가면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주차장이.
  마사회가 다른 지역으로 옮길 거거든요. 마사회 때문에 해 준 주차장입니다, 그게. 다른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파악을 단장께서 해 보시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가장 덜 들어가고 효율성 있는 예산을 집행해 줬으면 합니다.
○주차사업단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차사업단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예산 심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손성오
  도시과장우의제
  도로과장오응완
  교통행정과장배효원
  건축과장윤석현
  도시개발사업소장권병준
  시설사업소장민천식
  교통지도사업소장한기주
  주차사업단장김철원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