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1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4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이옥수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가 지나가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전형적인 초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더위에 지쳐 미루어 오셨던 많은 지역문제나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 주민과 만남의 시간을 갖기에 좋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지난 8월에 태풍 메기가 지나가고 수해를 입은 지역이 발생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우리 선수들이 선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격려의 박수와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풍부한 의정경험과 경륜을 고루 갖춘 위원님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많은 도움과 조언으로 한 단계 성숙된, 위원회 활동의 가치 창조에 기준을 두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열과 성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첫번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원미구청, 소사구청, 오정구청에 대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내일 9월 2일 목요일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9월 3일 금요일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전체 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9월 4일 토요일은 휴회를 하고 9월 6일 월요일은 도시과 소관 의견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9월 7일 화요일은 주차사업단 소관 조례 1건과 도로관 소관 1건, 박종국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주택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오후 15시부터 부천시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수립 용역보고회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8일 수요일은 휴회를 하고 북부수자원생태공원 방류수 재이용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5분)

○위원장 이옥수 의사일정 제2항 원미구청, 소사구청, 오정구청에 대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3개 구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원미구청, 소사구청, 오정구청순으로 하겠으며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구청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9월 3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구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입니다.
  먼저 새로이 구성된 후반기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또한 항상 저희 원미구 4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도시로 가꾸어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옥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원계입니다.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태산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서근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순중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으로써는 필수 세출수요인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반영하였고 사업예산으로써는 재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원미재래시장 고객편의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임대사용 중이던 원미1동에 위치한 송강경로당과 춘의동에 위치한 장수경로당 2개소를 신축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장수경로당은 부지매입비만을 반영하였고 또한 춘의동 268번지 일원 도로를 개설하여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소요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신축 중인 상3동 청사 준공이 금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어 이전에 따른 비품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고유가와 에너지 의존도, 경제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시기적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였던 원미구청사 경관조명공사비는 전액 삭감 계상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쪽에 추경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요구액은 587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9.4%인 50억 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구 본청 소관 예산 요구액은 526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10.1%가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이 140억 1400만원으로 1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예산으로써는 385억 9400만원으로 46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은 61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3.7%인 2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에 장·관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장·관별 증액 편성내역은 일반행정비에 1억 6800만원, 사회개발비에 29억 6900만원, 경제개발비에 19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비에서는 2억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사무소는 일반행정비에 2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에서 전액 도비보조사업인 성립전예산으로 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편성현황을 설명드리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54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11.6%인 16억 800만원이 증액됐으며 소관 부서별로 보면 건설과에 12억 2200만원, 건축과에 1500만원, 도시정비과에 4억 4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시민봉사과는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지역경제과의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옥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구에서 올린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신다면 저희 원미구 400여 전 공직자들은 우리 시민의 혈세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예산의 낭비 없이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충실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과와 건축과, 도시정비과, 시민봉사과, 지역경제과 순서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원미구 건설과장 이원계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저희가 녹지공원팀에 대한 예산은 처음 다루는데 녹지공원팀의 예산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는가 여쭙고 싶고요.
  각 건별로 보면 본예산보다 추경이 전부가, 거의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보행자도로 전기수리 자재구입도 기정에는 1700만원인데 4600만원으로 모든 게 기정보다, 본예산보다 추경에 많이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4동 장미터널 보안등 추가설치공사는 장미터널을 만듦으로 인해서 소요가 필요한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그것은 아닙니다.
김혜성 위원 기존 보안등이 어두워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장미터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제안설명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장미터널을 만들었지만 기존 보안등이 노후되고, 터널 모양이 기이 설치돼 있고 해서 그 모양에 맞춰서 보안등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혜성 위원 보안등이 노후된 것도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10년이 넘었습니다, 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보안등은 교체를 해야지. 추가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그렇죠. 교체 성격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현재에 있는 것은 철거하고 안을 교체하는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김혜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왜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한번 보세요. 과장님이 이렇게 보시면 거의가 다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에, 지금 추경예산에 자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많이 편성을 했는가.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글쎄, 제가 봐도 녹지분야에 대해서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저희 건설과 업무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하수도민원하고 녹지부서민원이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도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민원사항을 많이 해결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해서 이번에 녹지분야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본예산을, 2005년도 예산을 다룰 때 그것도 꼼꼼히 따져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입니다.
  5쪽에 쌈지공원 보안등 신설공사 5개소를 했는데 이런 부분의 위치를, 어디를 한다는 것을 명기해 줘야 그 부분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 주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소사동 22번지의 분수대하고 쌈지공원 관리에 대한 것을 도로과로부터 인수를 안 받았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아직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 부분을 확실하게 받아서 관리를 좀 잘해 주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쌈지공원 시설공사 보안등 이것은 민원사항으로도 필요하고 꼭 해야 될 사항이지만, 1개소당 176만원 한 것은 예비비까지 포함된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조규양 위원 이게 예비비까지 포함된 것이죠?
  이게 이대로 그냥 100% 시행하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조규양 위원 일괄시행은, 쌈지공원도 일정하지는 않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이 5개소는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것대로, 혹시 집행하고 나서 입찰잔액이 남을지 모르지만 거의 집행이 가능합니다.
조규양 위원 남으면 남는 대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재영입니다.
  5쪽에 앞에서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만 쌈지공원 내에 보안등을 신설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이재영 위원 6쪽에 있는 중4동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이재영 위원 쌈지공원에 보안등을 만드는데 개당 설치비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런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중4동은 등만 다는 것이고요, 아치 터널에.
  그 다음에 쌈지공원 5개소에 하는 것은 신설입니다. 신설하는 등주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재영 위원 신설공사 하겠다는 5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잠깐만요.
이재영 위원 준비 안 됐나요? 그러면 됐습니다. 답변 생략하시고요.
  이 공원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중동신도시 조성할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중동신도시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이재영 위원 중동신도시가 언제 조성됐나요? 몇 년도에?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택지조성하면서 했는데 거기에 보안등 설치가 안 돼서, 이게 쌈지공원
이재영 위원 택지조성이에요, 쌈지공원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이재영 위원 쌈지공원이 조성된 거예요, 택지······.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중동신도시 할 때 아파트단지 사이사이에 쌈지공원을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신도시 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이재영 위원 아파트 사이사이?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중간중간에 새로 조성된 게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언제 새로 만들었느냐고요, 쌈지공원을.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중동신도시 조성할 때 만든 겁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신규로 조성된 게 아니잖아요. 몇 년 전 얘기인데.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그렇죠.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이재영 위원 여기 지금 신규로 조성됐다고 그랬잖아요. 몇 년도에 조성된 것이냐고.
  현재 5개소가 있는데 신규로 조성됐다면서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신규가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이재영 위원 잘못된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잘못됐습니다.
이재영 위원 신규로 조성된 쌈지공원이라면 조성할 당시에 보안등을 설치했어야 된다는 얘기지.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그때 5개소가 설치돼 있지 않더라고요.
이재영 위원 옛날에 중동신도시가 건설될 때쯤에 공원을 조성했는데 그 당시에 보안등 설치를 하지 않아서 어둡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안등 설치를 한다 이 얘기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 5개소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자료로.
  5개소 공원조성이 언제 됐는지 그 내용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보행자전용도로 내지는 어린이공원 보안등주 이전공사 20개소, 6쪽입니다.
  수목이 우거져서 보안등을 이전한다는 것이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이재영 위원 이전하면 그 다음에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녹지공간에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행도로에는 지장이 없도록 동선을 이용해서 옮겨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보행자도로 내지는 공원에 보안등을 설치할 때, 가로등을 설치할 때는 말이에요.
  제 의견입니다. 보편적으로 굉장히, 나무 높이에 맞게끔 보안등을 만들어요. 그러면 신록이 우거지는 초여름에서 가을까지는 항상 어둡습니다.
  각 공원 내에도 가보면 높은 가로등, 보안등이 있는가 하면 낮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그러면 신록이 우거져도 그 밑으로 불이 밝혀지기 때문에 환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공원에 가보면 굉장히 높게 만들어 놨어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높게 만들어 놨는데, 초여름부터 가을까지는 진짜 어둡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기왕에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보안등 내지는 가로등을 설치할 때는 그 공원 주변의 나무 높이, 수종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보안등 높이를 조정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 낮게 설치를 해 놓으니까 애들이 돌을 던져서 자꾸 깨서 관리 측면에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쌈지공원 보안등이 너무 높게 돼 있다는 것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충안을, 그 높이를 조절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재영 위원 제 얘기는 공원 내의 보안등 내지는 이면도로 가로등 자체가 높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변 조건에 맞게끔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수목이 우거져서 공원을 활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면 수목을 낮은 것을 심고 가로등, 보안등을 높게 설치하든가 아니면 수목이 큰 나무라면 낮게 보안등을 설치해야 된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6쪽에 은빛어린이공원이요. 이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아니,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이재영 위원 물론 오래된 콘크리트 담장을 헐어서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은 좋은데 자연석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요새 아파트 주변이나 도로변에도 돌 두 칸 정도 쌓아서 사이사이에 관상수를 심어서 이렇게 담장
이재영 위원 높이는 몇 m나 되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1m 정도로 하려고 그럽니다.
  두 칸 쌓는 것이니까 1m가 조금 못 될 겁니다. 자연석으로 두 칸 정도 쌓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펜스나 가드레일, 펜스 같은 경우도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펜스가 지금 서측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망가져서 제가 봐도 도시미관도 그렇고 어린이들이 다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우리 부천 관내 공원 중에 펜스 설치 안 된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펜스 거의 많이 치잖아요.
  내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공원이 안에 들어가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공원 주변에 다니면서도 공원 안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이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연석으로.
이재영 위원 1m 높이라면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그런 높이 정도 됩니다. 바라볼 수 있는 높이가 됩니다.
이재영 위원 바라볼 수 있는 높이가 된다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이재영 위원 공원 높이하고 공원 주변 이면도로, 도로하고 높이가 똑같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좀 높죠.
이재영 위원 공원이 높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조금 높죠.
이재영 위원 우리 시야가, 바라볼 때 낮은 데서 보면 대각선으로 올라가겠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그렇죠.
이재영 위원 그런데 키가 작은 어린아이들로 봤을 때는 공원 안이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그것은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수준으로 볼 때는, 그런데 두 칸 쌓기 때문에 한 60전 정도뿐이 안 올라올 것으로
이재영 위원 1m라면서요. 1m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1m보다 낮다고 그랬죠, 제가.
  자연석으로 두 칸 정도 쌓기 때문에 60전 정도로 높이를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정확한
이재영 위원 어쨌든 이 자연석으로 교체하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향상시키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어쨌든 공원은 안에서도 봐야 되지만 바깥에서도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그래서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조경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할 겁니다.
이재영 위원 됐습니다.
  7쪽이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제가 조금만 더하고요.
  주택가 및 산림인접 지역에 식재된 수목 중 재해 위험이 있는 수목, 많이 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원미구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재영 위원 실태조사 해 놓은 자료는 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당시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의 영향이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태조사 해 놓은 것은
이재영 위원 아니, 주택가 및 산림인접 지역에 식재된 나무 중에 위험요소가 있는 이런 실태조사를 해 놓은 자료가 있느냐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그것은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없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이재영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로수 노선 중 교통사고 및 자연고사 등으로 가로수 결주 구간에 수목을 보식하여”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나무를 다시 심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이재영 위원 나무를 언제 심는 게 가장 시기가 적절한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봄, 가을인데 저희가 볼 때는 가을에 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가을이 제일 좋다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봄에 심으면 잎이 다 시들시들해져서 바로 활착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네. 됐습니다.
  버즘나무는 뭐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플라타너스나무를 버즘나무라고 그럽니다.
이재영 위원 이것은 어느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7쪽 하단에 전지공사.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이것은 원미구 관내에
이재영 위원 많이 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정표도 잘 안 보이고요, 활착이 되면. 그래서 주민들한테 민원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재영 위원 버즘나무가 심겨져 있는 총 구간은 원미구에 몇 m, 몇 km나 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없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이재영 위원 11쪽에 약대동 178-36 일원 토지매입비, 토지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3억을 추가로 요구하시는 것이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이재영 위원 애초에 토지매입비 예산이 5억 9000이었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몇 %를 더 상향조정해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는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저희도 이 감정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여기가 신도시와 인접해 있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3억이 더 나온 겁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요.
이재영 위원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이재영 위원 토지매입비 예산 요구할 때 5억 9000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요구하신 것이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그렇죠.
이재영 위원 이것 언제 예산 편성된 겁니까? 5억 9000.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현재 3억이 상향조정되는 것은 언제 파악이, 평가를 언제 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7월에 평가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올 7월에 하셨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이재영 위원 작년 본예산에 5억 9000 요구했을 때 탁상감정 하셨겠죠? 근거가 있어야 요구하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그렇죠.
이재영 위원 그 당시 탁상감정한 자료하고, 7월에. 이번에 3억을 추가 요구하게 된 내용에 따른 감정평가 내용하고요.
  본예산 탁상감정 할 때 이 지역에 대한 공지시가 그리고 7월에 나온 공시지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11쪽 소로3류 657호선은 기존에 있던 도로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기존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저에게만 주지 마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모든 분들에게 공히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장미터널에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장소를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보안등 설치장소요?
류재구 위원 장미터널 내부에 할 것이냐 아니면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내부에 타원형으로 된 꼭대기에 하려고 그럽니다.
류재구 위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안등 속으로 일단 들어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보안등을 혹시 어떤 것으로 설계할지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그것을 조명,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일반적 보안등이라기보다는 장미터널과 잘 조화가 되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선정하기가 입장이 좀 그래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어제 의뢰해 놨습니다.
류재구 위원 터널이 총 몇 m 정도 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m는 제가······.
류재구 위원 장미터널 길이가 몇 m나 돼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전체 연장은 1.2km 되는데 전체가 터널이 아니고 군데군데에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나눠져서?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류재구 위원 그 아래, 조금 전에 어린이공원 담장문제 말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은빛어린이공원이요.
류재구 위원 네. 자연석이라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류재구 위원 지금 원미구청의 구책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원을 대체적으로 담장 허물고 경관조성을 다시 바꿀 때는 자연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딱 있으신지 아니면 그 지역 주변과 어우러지는 새로운 어떤 다른 형태의 구성을 하는 게 더 좋겠다고 하는 사고를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제가 조금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꼭 자연석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조경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주변과 조화롭게 설치하려고 설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전 설명이 조금 잘못된 것 같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쨌든 우리 도시가 획일적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란 사고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데는 자연석이 잘 어울릴 수도 있고 어떤 데는 펜스가 어울리는 데가 있고 다 그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고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자연석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나중에 또 다른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주변과 어우러지는 모형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익순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안익순 위원님.
안익순 위원 지금 보행자전용도로 보안등 문제하고 은빛어린이공원 담장교체는, 은빛어린이공원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공원이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아파트가 아닙니다. 뒤쪽에 교회가 있고 주변에 개인 주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아니, 지금 원미구 건설과장은 공부를 하고 나온 거야, 아니면 그냥 나와서 하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제가 이 위치에 가 봤습니다.
  그 밑쪽은 아파트가 있고, 공원 인접한 앞쪽은 아파트가 있고 뒤쪽은 개인주택이 있고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가 개인주택이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뒤 쪽으로는 개인주택이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가 다 5층짜리, 10층 이하짜리 아파트들이잖아요. 한도아파트, 건우아파트, 현대아파트, 전부.
  그리고 공원 뒤편이 일방통행이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맞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공원이 도로보다 약간 높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조금 높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거기가 공원도 그리 크지 않은, 주로 소규모공원인데 주변의 낡은 아파트들과 어우러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파트 재건축이 논의될 직전에 놓여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것을 잘 맞춰서 공원담장 보수공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보행자전용도로가 주로 중동신도시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있는 보행자전용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맞습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가 여름철에는 나무가 우거져서 그런데 다른 데도 실질적으로, 거기 전주가 이렇게 있으면 등이 약간 튀어나왔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안익순 위원 그것을 좀더 길게 튀어나오게 공사를 하면 나무가 자라더라도 덜 가릴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새로 설치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안익순 위원 그것을 그렇게 저거를 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길은 다른 사람보다, 현지 주민들보다 더 많이 다녔는데 다니는 데 그렇게 불편을 느끼지는 않아요.
  주로 야간 늦은 시간, 새벽 이런 때 여자나 노인분들이 많이 다니시니까 어둡다고 그런 모양인데 그것은 사실 전지를 조금만 더 해 줘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느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전지를 해서 가로등이 보이게 하는 데도 더러 있어요. 다녀 보면.
  기왕에 이번에 그 부분 할 때는 돌출형, 그러니까 뒤에서 좀 많이 튀어나오는 이러한 보안등으로 교체를 해 주시고 한 번 하면 그래도 오래 갈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미리내아파트 중간 쌈지공원 안에 요즘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공사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옛날에 있던 시설물이 너무 노후돼서 지역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간이무대식으로 조그맣게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롤러스케이트나 이런 것을 탈 수 있도록 그런 공간, 동네에서 조그마한 연극이라든가 무슨 조그마한 공연을 할 수 있는 간이무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것 주민들과 합의된 사안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안익순 위원 중앙공원에 그것도 시끄럽다고 철거하라고 그러는데 아파트단지 내 공원에 간이무대를 만들어 달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안익순 위원 내가 볼 때는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한 겁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은 중앙공원 야외무대를 옮겨달라고 안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안익순 위원 완전히 지금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그런데 여기는 공원이 커서 마이크라든가 확성기를 사용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안익순 위원 거기도 확성기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큰 데, 아파트하고 많이 떨어진 데는 이전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공원 무대를 설치해 달라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얘기 아니에요? 사리에 맞지 않잖아요.
  내가 볼 때에는 무엇인가 잘못 판단하신 것 같은데 아파트단지 내 공원에 무대를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그런데 꼭 간이무대가 아니라 다용도로 만들었습니다.
안익순 위원 다용도로 쓰시는데, 잘 판단하셔서 했겠지만 무대 자체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도 지나다니면서 그것을 보고 나서 여기에 왜 이런 것을 하는가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을 설치할 때는 예산, 민원이 있긴 있지만 민원이 있는 사람이 소수일 수도 있어요. 다수는 그런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지역 주민 전체의 의견수렴을 거쳐서라도 민원이 소수의 의견인가 다수의 의견인가 이것을 파악하셔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7쪽에 가로수에 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과거에 버즘나무를 심을 때는 잘 도장하고 울창하게 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가로애 버즘나무를 많이 심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류재구 위원 지금 도시가 이렇게 밀집되면서 그것이 현재의 도시경관하고는 잘 안 어울린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그래서 지금 수종에서 결주목 보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버즘나무로 심지 않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이제는 수종 갱신을 좀 해야 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나무를 전지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다른 수종으로 대체할 생각 같은 것은 없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구에서는 보식을 하고 수목 갱신은 시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우선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시 정책 당국에 건의를 해 보셔서 어쨌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요해서 계속 전지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생산적으로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은 얼마든지 시민들이 안위를 느끼면서 녹음이 우거지는, 가로수 수종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것도 잠깐 보충인데요.
  현재 버즘나무가 중동대로변에 많이 심겨져 있거든요.
  거기는 중동대로 소음 때문에 나무를 많이 심잖아요, 큰 나무를.
  버즘나무 키가 많이 크고 잎이 많이 피기 때문에 소음을 상당부분 흡수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 나무를 심어놓고 전지를 하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거기는 수벽, 아파트하고 도로 사이에 수벽이 별도로 있고요. 가로수는 별도로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가로수 자체도 내가 볼 때는 방음을, 어느 정도 차단하기 위해서 키가 큰 버즘나무를 심은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는 가로수를 버즘나무로 심는 데는 별로 없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로수하고 방음벽을, 수목벽이 거기는 따로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알죠,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일 가에 가로수로 버즘나무를 심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좀 미비하지 않을까······.
안익순 위원 그것은 그만큼 높이 올라가서 소리를 조금이라도 아파트에 덜 들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볼 때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심은 것 같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가지치기는 이정표라든가 그런 것
안익순 위원 그렇죠. 가지치기는 당연히 해마다 하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전지작업
안익순 위원 버즘나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무도 가로수를 다 가지치기하잖아요.
  하는데 지금 이 예산이 거기에 대한 예산이지 버즘나무 가지치기만 하기 위한 예산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안익순 위원 그런데 버즘나무만 한다니까 설명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거죠.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전덕생입니다.
  원미구의 쌈지공원 총 개수하고 아까 그 5개소가 어디인지 자료 좀 주시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아까 장미터널 얘기가 나왔는데 다시 한 번······.
  장미터널을 만들어서 밑이 어두워서 가로등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거기 장미터널도 있고 주변에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답변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전덕생 위원 장미터널이 없으면 가로등 설치 안해도 되겠네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그것은 또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천시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밑에 그늘이 져서 어두우면 다 가로등 설치해 줘야 되겠네?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기존에 있던 가로등 중에서 쓸 만한 것은 이설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가로등이 있어서 어떻든 도시가 녹지화될 것 아닙니까, 계속 가면서.
  녹지화가 되면 당연히 나무그늘 밑에는 어두워지겠죠. 그런 데마다 가로등 다 설치해 줘야 돼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여건이 자꾸 변화되면 거기에 맞게 이설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전덕생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신 과장 이하 국장한테 제가 물어보는데 실제 장미터널 만들어서 그 밑이 어두워져서 거기에 또 가로등 설치해 주겠다, 세상에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 터널을 없애버리든가 해야지.
  그러면 앞으로 그늘지는 데 다 해 줘야 된다는 논리지.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볼 적에 이것 하나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부천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놓고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무도 잠 좀 자야지. 만날 불 비춰서 자라지도 못하게 하고, 하여튼 예산은 저희가 알아서 판단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노후담장 교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안전진단 받았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안전진단까지는 필요치 않고 육안으로 봐도 그것은 너무 노후가 돼서 담장이
전덕생 위원 누가 판단한 겁니까? 육안으로.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저하고 담당 직원이 판단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과장이 판단해서 담장이 노후돼서 자연석으로 쌓겠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이것을 수리할 적에는 이왕이면 미관적으로 자연석으로 쌓았으면 좋겠다라는 논리는 맞아요.
  그런데 옹벽이 있는데 그런 판단이 안 되고 자연석으로 쌓겠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옹벽 있는 부분은 저희가 안합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콘크리트 담장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전덕생 위원 담장을 자연석으로 쌓겠다는 얘기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콘크리트 담장이 아니라 거기가 밑에는 콘크리트 담장이 조금 있고 그 위로는 펜스가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여기 보면 “어린이공원 담장이 노후돼서”, 설명서에 있는 것 설명하셨잖아요. 위험이 있단 얘기예요, 안전사고에.
  그래서 노후된 콘크리트 담장을 자연석으로 교체해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이왕 철거할 적에 담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돌로 해서 도시미관을 살리겠다 이런 취지로 봐지는데.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그 판단을 과장님이 하신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전덕생 위원 과장님이 지나가다가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실무적으로. 아니, 동장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나가 봤더니 그렇게 노후가 됐더랍니다.
전덕생 위원 어떻든 안전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안 섰고 정확하게 안전에 위험성이 있는 것은 육안으로 판단이 된 것이고, 앞으로 이런 콘크리트 담장이라든가 보기 싫은 것은 요구하면 다 해 주셔야 되겠네,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상중하가 있겠죠. 판단해서.
전덕생 위원 아니, 마찬가지죠.
  이게 어떻든 하나의 전례란 말이에요. 동장이 위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장이 판단해서 맞다 생각하면 앞으로 그런 것 다 요구하면 다 해 주셔야 된다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해 줄 수는 있겠죠.
전덕생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안전진단 여부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주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것을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수 전지는 한전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우리 가로수가 전선에 지장이 있으면 저희가 한전에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전기하고, 중동은 가로 저기가 없으니까, 한전 전주가 없지만 지하 전기기 때문에.
  다른 데는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하셔서 한전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면 그쪽의 지원을 받아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가더라도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재해대책 자산취득비 보면 현재 양수기 있는데 원미구에 있는 양수기 대수가 총 몇 대나 됩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17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비 많이 와서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은 얼마나 돼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심곡천 주변을 제일 우려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구상가 주변하고요.
전덕생 위원 그런데 171대 가지고 그동안 했는데 부족해서 더 구입하시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전덕생 위원 그동안?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올해는 수해가 안 났지만 그 전년도에는 침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덕생 위원 침수 많아서 171대가, 각 동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그렇죠.
전덕생 위원 다 나갔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모자라서 난리났었죠.
전덕생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나간 현황 있겠네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나간 현황은 있죠.
전덕생 위원 171대 하면 240대인데,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전덕생 위원 실질적으로 양수기 사는 데에 대한 필요성을 감안해서, 어쨌든 예비적으로 여유있게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돈이 남아서 더 산다 이런 논리는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풍계가든 얘기하는 거기는 GB지역이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전덕생 위원 거기에 인근 주민이 얼마나 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호수 파악은 저희가 못했습니다만 그 안쪽으로 음식점들이 몇 개 들어서서 외부 왕래객들이 많아서 주변 사는 사람들이 농사해도,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주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
전덕생 위원 그 안에 보면 식당들은 좀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식당이 있어서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기존에 농사짓고 그러는 사람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식당에서 포장하시라고 그래요.
  이게 몇 m 도로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318m입니다.
전덕생 위원 폭은?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4m입니다.
전덕생 위원 이것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지정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 보면 “인근 주민 및 차량 소통”인데 저희도 부천시민들이 여기 이 정도는 잘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인근 주민은 아니겠죠, 장사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아니, 농사도 많이 짓고 있으니까요.
전덕생 위원 농사짓는 사람들 불편한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비만 오면 길이 너무 엉망이더라고요.
전덕생 위원 경운기하고 관리기 가지고 다니려면 비포장도로가 나아요. 아스팔트에서 도로 다 파면서 다닙니까.
  그런 논리는 안 맞고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야 돼요.
  GB해제되고, 도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정형화돼 있는 것도 아니고 길 따라서 협의매수하면 되는 부분들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하시긴 하시겠지만 부천시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것을 판단하셔서 도로를 내더라도 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나머지 토지매입비들은 거의 다 소송에 의해서 한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소송 때문에 해 주긴, 소송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니까 해 준다라는 얘기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아니, 도로개설 미흡이 돼서 소송이 이루어진 것이죠.
전덕생 위원 그렇지 협의가 안 돼서 돈 더 달라고 하니까 소송해서 한 것인데 약대동 157-73호 아직 최종 판결이 안 났네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될 겁니다. 결정만
전덕생 위원 과장님이 무슨 판사님 같아.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상대방 측 변호사하고 저희 변호사하고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판결 난 다음에 예산 올려야죠.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이게 만약에 안 되게끔 판결이 나서 나중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지급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5%, 20%
전덕생 위원 아니지. 우리가 법적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판결 날 것을 예상해서, 무슨 판사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봤을 때 관이라는 데가 그렇잖아요.
  판사께서 이것은 이 정도 낼 겁니다라고 했어도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이것은 화의가 됐습니다. 상대방 측 변호사하고 우리 변호사하고 화의가 돼서 형식적인 결정만 9일로 된 겁니다.
전덕생 위원 형식적인 결정이라니, 법적 판결이 안 났는데.
  과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내용들은 아는데 과장께서 여기서 이 얘기를 할 적에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이렇게 할 겁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양해를 구해서 예산이 통과가 돼야지 아니면 나중에 감사 때 되레 당해요, 이것 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과장님 제가 도와드리는 것인데, 이것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결정된 예산은 판결이 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안 되면 연체료 때문에 이번에 해 줘야 됩니다라는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받더라도 받으셔야 된다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나중에 감사나 감사기관에서 나왔을 때도 이런 요구에 의해서 의회에서 요구가 돼서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체계성 있는 예산 요구가 됐으면 합니다.
  자, 아까 한두 가지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좀 주시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양 위원님.
조규양 위원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올라온 것이 집행부 판단과 동 주민의 요청사항 두 가지로 나눠지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조규양 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가 너무 일방적으로, 여기 나온 것은 산출근거가 아닙니다.
  산출근거가 나왔어야지 어떻게 해서 예산이 세워졌구나 하지 돈만 1식으로 갖다 넣어 놓으면 이 예산이 일방적인 예산이 되는 겁니다.
  오늘 간단히 하자 그래서 길게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보편적으로 이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여유있는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검토가 되겠지만 남는다고 해서 예산을 왜 남겼느냐 이런 얘기는 잘못된 것이니까 확실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고맙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일원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12쪽에 현재 법원에 3100만원을 공탁했다는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강일원 위원 그리고 공탁하고 난 이후에 지금의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재감정 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재감정해서 늘어나는
강일원 위원 재감정해서 늘어난 금액이 약 1300.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올린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맞습니다.
강일원 위원 9월 9일이 선고일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재감정 평가 금액이 1300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좀 세워달라 이런 취지에서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원계 네. 맞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원미구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장부터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도시정비과장 김태산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원미구 도시정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예산과 필요한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님.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말고 간단하게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상동이나 중동 같은 데 보면 자전거도로 위에 차량이 많이 올라가서, 매점 같은 게 올라가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단속하고 또 통제를 하기 위해서, 상가주변에는 학원이 많이 밀집돼 있는데 그런 차량에 의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났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박효서 위원 그래서 볼라드를 많이 세워줘서 그런 부분이 통제돼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듣기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부분적으로 미흡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이왕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나오셔서 챙겨도 주고 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마무리를 해서 주민들의 이런 최소한, 기본적인 민원사항을 조속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알았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도로유지관리 보시면 일단 그동안 돈 안 내고 이런 것들이, 체납된 것이 많아서 우편 보내겠다는 얘기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우편료입니다.
전덕생 위원 특히 원미구가 불법광고물이 많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단속현황, 단속 많이 했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많이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무허가도 많고. 특히 상동 같은 데 가면 난리더라고, 난리.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전덕생 위원 안 내는 데는 고발해야지 그런 데도 우편 보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아닙니다. 광고물 관계는 저희들이 광고 허가신청하고 연장신청하는 사전안내 예고우편료입니다, 이 부분은.
전덕생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이런 것을 겸해서 계도도 다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상동신도시 전기시설물을 언제 인수받았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작년 12월에 인수를 받았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을 1회 추경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4800만원이 월액으로 해서 12개월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한 5200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부족분은 계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인수받을 적에 전기시설물만 받았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작년까지는 저쪽에서 납부를 했고 금년부터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작년 12월 말까지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작년 12월까지는 토지공사에서 납부를 했고요,
전덕생 위원 인수시점이 12월 30일이었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그 정도였습니다.
  작년 것까지는 전기료를 다 납부했고 이 계상은 금년부터 들어간 겁니다.
전덕생 위원 어쨌든 인수한 것 있을 거예요. 인수계약서인가 확인서 그것 좀 주시고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전덕생 위원 전기하고 같이 인수 품목이 있을 거라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따로따로 한 것 같거든요. 준공이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시설물에 대해서도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두산아파트 가로등 설치 있는데 이게 사진에서 보면, 단지 내 도로 아니에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단지 내 도로같이 보이는데요. 진입로인데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단지 내 도로가 아닙니다.
  사진에 보면 단지 내 도로같이 보이는데 가보시면 저희들이 개설한 도로입니다.
전덕생 위원 이게 쭉 연결, 소유는 어디로 돼 있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소유는 부천시로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저희가 보면 완전히 단지 내 도로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소유는 부천시로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아파트 쪽하고 협의하면 안 돼요? 아파트 쪽에서 하게끔.
  자기네들 특별수선충당금 같은 것 있으면 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이것 가지고 공식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공통적이지 못하잖아.
  아파트 자체에 아파트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지,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지목, 지금 도로관리상 공부상에 부천시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덕생 위원 이런 것은 많아요.
  지금 저희 지역에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아파트 보면 가운데 기부채납, 도로로 해 놓고 기부채납 해 놓은 것 많거든요.
  단지 내 가운데가 제가 사는 아파트도 보면 다 시 도로라고.
  그런 것도 시에서 시 도로니까 당신들이 가로등 해줘 그러면 되겠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그런데 폭이 좁은 데는 사실 주민통행 할 때는 보안등으로 가는데 이것은 길이가 연장이 한 350m 되다 보니까 가로등으로 가줘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전덕생 위원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가로등이라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하면 여기 단지 내만 해 주는 것이잖아요. 연결되는 데는 하나도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연결되는 도로 있습니다,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단지 진입로가 아니고 도로와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 뒤쪽은요? 두산아파트 쪽은 도로 있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이게 멀뫼로하고 연결된 도로고요.
전덕생 위원 멀뫼로 말고 반대쪽은.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반대쪽도 도로가 빨간 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골목이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골목으로 봐야죠. 이면도로로 봐 줘야죠.
전덕생 위원 그러면 여기 일반 시민들이 편하게끔 일반 차량들 통행하듯이 통행해요? 신호등도 있고 그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신호등은 없습니다.
  신호등은 없고 다만 이 주변을 만약에 두산아파트 건너서 저쪽 동네로 갈 경우에는 이도로로 해서 두산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가는 것이죠, 주민들이.
전덕생 위원 아, 그래야 되겠다. 제가 사는 현대아파트도 전에 한번 도면 보니까 가운데가 기부채납했더라고. 어두우면 단지 가운데, 안인데 그런 데도 시에 이것 당신네들 땅이니까 당신네가 가로등 좀 설치해 달라, 그러면 있는 보안등 다 없애고 그러면 전기료도 시에서 내줄 것이고.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이것은 여건이 단지를 통과하는 도로가 아니고 단지 외곽도로로 보는 것이죠.
전덕생 위원 제가 있는 지역은 단지에 막혀 있어, 그 단지 안인데 땅이 시 땅이야.
  시 땅이니까 당신네가 좀 해줘 이렇게 해도 아무 말 못하고 해 주겠구나, 원미구청에 하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야간에 두산아파트 입구에 가로등의 설치 필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간촬영을 하신 것 같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강일원 위원 여기가 몇 m 정도 되나요, 거리가.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연장이 전체 한 320m 됩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320m에 가로등을 12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12개 등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그래서
강일원 위원 이것이 어떻게 계산되고 판단이 됐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보충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아까 이재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주변환경에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나무가 지금 있기 때문에 통상 저희들이 설치하는 높이보다 좀 낮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조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좀 늘어나야만 그 주위 환경에 맞게 밝기가 조성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촉량, 도로 양보다도 다소 많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낮게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강일원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320m 도로에 12개나 필요할까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조도를 맞춰주려면 그 정도는 해 줘야 밝기가 조성될 것 같습니다.
강일원 위원 거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저희들이
강일원 위원 육안으로 판단하신 거예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육안보다도 저희들이 그것을 기이 산출한 것이 있었습니다.
  낮게 설치했던 지역을 표본으로 잡아서 등 수를 비교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에 설치돼 있던 것을 표본조사해서 판단하신 것이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강일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면서요.
  지금 원미구에 도로점용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실질적인 부과는 얼마나 하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전체 도로점용부분은 약 2,400건에 12억 정도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면적이 63%나 되기 때문에 이 업무도 상당히 과중한 업무입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12억 정도 부과되는 데서 우리가 받아들인 금액하고 못 받아들인 것하고 퍼센티지가 어떻게 나와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통상 정액부과를 하게 되면 징수율이 85%, 86% 나옵니다.
  다른 수원, 성남, 안양보다는 약 3, 4% 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독촉고지를 해서 약 8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건설과에 있던 게 도시정비과로 넘어오면서 인수인계 후에 점용확인조사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인력상으로는 도저히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일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를 한번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정리가 됐고요.
  내년에 통계조사요원처럼 기초자료조사요원 재료비를 좀 편성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제조사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김덕균 위원 그게 공공의 관용청사라든지 주민 전용 다세대나 빌라 이런 데는 점용료를 안 내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들, 만약에 여관 진입로에 그런 게 있든지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부과를 하는 것이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김덕균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는 것 만도 일부가 옛날에 조사를 잘 못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있을 적에 그것을 3개 구청에 확인을 다 했는데 조사 안한 지역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원을 넓힌다는 생각도 있지만 공정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밀한 부분까지, 안 되면 최악의 경우 구청장님이 각 동에 협조문을 띄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동사무소에서라도 그것을 조사해서, 어느 사람은 몇 년이 가도 하나도 안 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여관인데 안 내고 있는 집도 있어요, 제가 아는 집이.
  한 번도 그런 부과를 받아본 일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고 세원은 누구한테나 다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도 틀립니까? 도로에 따라서?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도로에 따라, 면적에 따라, 공시지가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리고 신축이나 리모델링 하는 경우 전방 1m씩인가를 해 주게 돼 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자재적치.
김덕균 위원 자재적치가 됐든지 하여튼 그것도 우리가 산출근거에 의해서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김덕균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내는 것은 50m 냈는데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한 200m 이상을 쓴다 했을 적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적발이 되면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범위 넘어간 부분까지.
  만약에 50m를 점용허가 받았는데 100m 사용한다 그러면 50m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자기 대지 경계선에서 1m 이상은 해 줄 수가 없다고 그러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그렇죠.
김덕균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도로점용할 때 자기 대지 경계선에서 자기가 신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1m를 더 초과해서 여기 넓으니까 2m나 3m 쓰겠다 이렇게는 안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3m, 4m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주차관리하는 사람하고 협조가 좀 되는지 몰라도 주차장 안에, 주차시설물에 건축자재를 쌓아 놓는다든지 이렇게 퍽 많이 사용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떤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일부러 100평을 쓰겠다, 대지 경계에서 한 100평 정도를 산출해서 쓰겠다 했는데 조금 내놓고 많이 쓰는 경향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똑같이 받아낼 수 있는 사항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서 세원도 좀 늘리고 이렇게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알았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게 지금 2,400여 건이라고 그랬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김덕균 위원 부과했던 부분하고 2,400건이 아마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자료로 받은 게 있는데 그때 하고서 남은 게 추가로 된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소유주하고 주소 나오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김덕균 위원 그러면 우리도 가끔 저기는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경우가 되면 그 집 주소하고 안 맞든가, 맞든가 해서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것이니까 자료를, 부과했던 2,400여 건에 대한 부분, 금액도 12억밖에 안 걷어 들이고 우리가 도로유지관리비를 7억 6300을 쓴다니까 무척 많이 쓰는 거네요.
  그런 부분들도 부과하는 부분이 산출기준이 있기 때문에 더 부과를 못하니까 그럴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른 시·군의 예도 확인해 보고 해서 실질적으로 부담액이 사용자가 낼 수 있는 만큼은 내야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갖고 부과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원미구로 들어오는 돈이죠? 돌아서 다시 현 시가로 넘어가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김덕균 위원 2,400건 부과한 것 아마 있을 거예요. 복사라도 좀 해서 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그것은 순수한 저희 점용부분이고요. 굴착하고 도로 사용
김덕균 위원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지금 상수도 주철관 코팅하는 것도, 땅 파는 그런 것도 굴착비 받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시에 하는 것은 면제고 일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KT라든가 이런 데는
김덕균 위원 도시가스 이런 것 다 받을 것 아닙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시에서 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무료로 합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어도 기왕 기존에 있으면서 도로점용을 하는 사람이, 지금 하다가 안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만일 그 땅이 다세대나 빌라 이런 것으로 지어졌을 때는 그게 취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이 제대로 돼 있나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알았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도시정비과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관내 도로를 보면 특히 도시가스 공사하고 나서 포장을 다시 한 데가 거의 다 침몰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고소해 본 적 있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일전에 그 사례가 있었는데 하수관하고 도시가스관하고 같이 작업이 됐던 구간이라서 그런 것은 분석하기가 어떨 때는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철저히 해서 하자보수를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저는 보수를 할 때 도시가스관 매설을 할 때 그 관을 전면 포장하도록 권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그런데 그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감사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습니다.
김혜성 위원 다니면서 보면 하여튼 굴착할 때는 전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예전에는 시에서 지금처럼 증권 안 받고 예치금을 받아서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치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보수를 해 나갔는데 도로과 쪽에서도 지금 그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개선안이 없는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지난번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른 시에도 그런 예가 좀 있어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김혜성 위원 그래서 굴착은 거기에서 하고 도로관리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로과하고 모색을 해 보시고요.
  특히 이면도로 상에 포장을 하면서, 이면도로 상에 하수관거는 한 20년 되면 토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 건설과장도 계신데 하수팀하고 협조를 해서, 병행해서 공사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덕생 위원 자료 하나만······.
○위원장 이옥수 네.
전덕생 위원 아까 두산아파트요. 5월 6일에 가로등설치 요청을 했는데 주민들이 한 것이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민원으로 접수됐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그 요청한 것 좀 주고 저것을 하나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가로등 하면 나중에 또 못 켜게끔 또 민원이 올 거라고. 이런 예가 있어요.
  붙어 있어서 그 3, 4, 5, 6층이 잠을 못 자요.
  잠 못 자니까 저희도 아파트에 많이 사는데 아파트에 있으면 밤에는 거의 민원 때문에 꺼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가로등 환하게 켜 놓으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 그 근처 안 사는 분들, 모르는 분들이 공짜로 해 주니까 좋겠지 하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100% 절대 못 켜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대비해서 좀 낮게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높게 보다도.
전덕생 위원 낮게 설치하면 1, 2층보다 낮게, 지하로 설치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역수로 저희가 예산 들여서 한 것이니까 해 보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전덕생 위원 여기에 그런 것 켜더라도 나중에 꺼달라는 민원 제기 안하는 것으로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과장님이 무슨 책임을 져요. 지금 속기하고 있어요.
      (웃음소리)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태산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것은.
전덕생 위원 우리 있을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속기할 때는 안 돼요.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서근필 시민봉사과장 서근필입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수도권외곽도로 축척 변경하고 관련해서 비예산사업으로 변경 추진한 것은 좋은데 설명란을 이해가 쉽도록 문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거기 보면 “상동택지개발로 외곽순환도로 부지는 대축척에 필요한 좌표로 표시되어 있어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는 측량이 필요 없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서근필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 측량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측량이 필요 없다라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서근필 네. 측량할 필요 없이 현재 상동 개발을 하면서 그 부지가 중간에 끼어있기 때문에 상동 전체가 수치지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부분이 수치로 다 표시돼 있기 때문에 측량이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강일원 위원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는 측량이 필요 없어” 이래서 한참 헷갈리게 만들어 놔서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서근필 죄송합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지역경제과장 윤순중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이옥수 네, 강일원 위원님.
강일원 위원 제가 자전거보관대하고 관련해서 늘 실태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송내역도 늘 실태파악을 해 보고 부천역도 마찬가지고 역곡역 이렇게 3개 역을 두루두루 보고 있는데 의외로 요즘에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면서, 편익을 제공하는 그런 면에서 자전거보관대 설치야 말로 정말 필요한 것이다라고 늘 볼 때마다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감사합니다.
강일원 위원 과거에 각종 지역, 포커스신문이나 벼룩신문이나 그런 것들의 설치물을 비가 오면 자전거보관대에 방치해 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 및 보수에 대한 필요성은 아주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두번째는 불필요한 오토바이 큰 것을 거기에 보관해서 정말 자전거보관대 취지에 벗어난 그런 것이 없도록 관리감독도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동의하시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주로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 데가 전철역사 또 행정기관, 학교, 다중집합장소 이렇거든요. 순회해서 저희가 방치 자전거라든지 자전거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만한 이런 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네. 계속 좀······.
  제가 늘 역 갈 때마다 자전거설치대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익순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보충질의가 아니고 현재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한 데 이렇게 칸이 막아져 있잖아요. 한 대씩 세우는 데.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역전에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근간이 되는 기둥만 튼튼하게 해서 칸은 안 막고 여러 대 세울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아마 많은 자전거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일본 같은 데 가면 전철역 주변에 자전거보관대 있는데 거기도 칸이 안 막혀 있어요.
  그냥 앞바퀴만 매놓게 돼 있고 칸이 막혀 있는 것보다 2배 이상의 자전거를 더 세울 수 있더라고요. 칸을 안 막아놓으니까.
  중간 칸은 막아야 되죠. 그러나 한 대 한 대 칸은 막지 않는 이런 것으로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미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하겠습니다.
  소사구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도 원미구청과 마찬가지로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9월 3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저희 소사구 발전을 위해서 염려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이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위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범수 건설과장입니다.
  다음 정찬일 건축과장입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점점 어려워지는 지역경제를 감안하고 경상경비 등에 있어서는 기존의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도비에 대한 변경내시사업비 적용,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비 확충 및 불용예산에 대한 삭감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미리 보고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323억 3300만원 대비 4.8%인 15억 6000만원이 증액된 338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 소관 중에서 경상예산은 3300만원이 증액된 80억 9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5억 2200만원이 증액된 228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변함이 없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450만원이 증액된 30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1억 4700만원이 증액된 3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7억 3900만원이 증액된 179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제개발비는 6억 9000만원이 증액된 88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2000만원이 삭감된 2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450만원이 증액된 30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85억 1600만원 대비해서 7억 8100만원이 증액된 9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주요사업조서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소사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발전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총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6쪽에 보면 장영실2길 이렇게 있는데 장영실이라는 이름을 따서 이름이 만들어진 것이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언제쯤 된 겁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
박효서 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라도.
○소사구청장 정승봉 한 2000년경에 시 전체에 대해서 각 도로명을 지명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별로 또 구별로, 방향별로 해서 특성을 살려서 했는데 장영실2길은 송내1동,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공에서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성주중학교에 올라가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소사구 쪽은, 훌륭하신 분들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좋습니다만 국도의 지명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그 의도를 잘 모르겠고 해서, 이번에 유일한로도 유일한 박사님 이름을 따서 국도명을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국도는 경인국도로 그대로 돼 있고 거기에 유일한 박사를 기린다는 차원에서 경인국도 중에서 부천시 구간이 6km입니다. 그 6km 구간에 대해서만, 경인국도는 그대로 살리고 거기에 병기하는 형태로 해서 가능하면 내부적으로 유일한 박사를 기리는 차원에서 유일한로로 사용을 하자,
박효서 위원 그게 법적으로는 유일한로로 바꿀 수는 없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법적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경인국도 그대로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국도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는 힘든 것 아닙니까.
  경인국도를 유일한로로 병행해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공식적으로는 경인국도를 쓰고 행정 내부적으로 필요한 경우
박효서 위원 유일한을 병행해서 씀으로 인해서 우리 시나 아니면 시민들한테 주어질 혜택이라든가 장점은 뭡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유일한로로 병기사용을 추진하게 된 것은 유한대학교에서 유한대의 설립자가 유일한 박사라고 해서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경인국도 부천구간을 병기해서 해 주면 우선 유한양행에서 추진하는 녹화사업이 있습니다. 1년에 30억 정도 나오는 예산이 있는데 그 30억을 우리 경인국도인 유일한로 구간에 집중 투입을 하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전지중화사업을 그동안 추진해 왔는데 부담비율이랄지 이런 것이 한전하고 상당히 맞지 않아서 그동안 지지부진해 왔습니다.
  유한대학교 학장이 산자부 장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사업시기를 당기고 시비투입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해서 협조해 주기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국도의 지중화 사업이 앞당겨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소위 스트리트 퍼니처 해서 경인국도 상에 있는 각종 시설물들, 안내판들을 유한대학의 연구인력이나 전문가들로 하여금 도안이나 또는 이미지화하는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박효서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한 이유가 뭐냐 하면 1회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왔었죠. 그래서 삭감이 일부 됐었잖아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유한대학에서 3, 40억씩 투입할 정도로 녹화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8억이니 5억이니 올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따진다면.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녹화사업 할 것을 가지고, 여기 시에, 의회에 예산 올릴 것을 가지고 돌려서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것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뒤에 숨겨져서 들어왔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삭감이 되고 논란이 많이 됐던 거예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청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사전에 알릴 것은 알리고 예산 책정이 됐어야만 마땅하다고 보는데 사전에 예산이 숨어 있는 상태에서 올라와 있고 갑자기 이게 정기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당황할 수밖에 없고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1차 지명위원회에서도 부결됐고, 이번에 2차 지명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습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2차 지명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확인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축과와 건설과, 시민봉사과 순서에 의하여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안설명서를 미리 받아서 검토를 해 봤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건설과장 윤범수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예산서 298쪽 등산로 주변 운동 편익시설 이것 임야에 한다는 것이죠? 산에.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전덕생 위원 편익시설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의자라든지 쉴 수 있는 시설들을 말합니다.
전덕생 위원 임야에, 약수터 주변, 배드민턴장 이런 부분들에 운동시설 설치하는 것에는 문제 있지 않아요?
  얼마 전의 체육시설 용역보고회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임야에 설치돼 있는 체육시설들은 실질적으로 몇몇 분들, 약수터를 사용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저한테도 민원, 저희 지역도 뒤에 산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 체육시설을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산을 애용하는 등산객들의 불만은 사실 더 많거든요.
  어떻든 주민들이 다니면서, 등산을 하면서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약간 보완할 필요성은 있는데 산에 뭐 배드민턴장 만들어 주고 거기에 운동기구들도 놔서 산을 훼손하고 이러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산림을 최대한 보호하고 현재 기이 설치돼 있는 시설을 보수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일단 저희가 이것은 시하고 구청하고 사업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그런데 어떻든 산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의 폐지가 기본원칙이에요.
  그리고 용역보고회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고 어떻든 지금 보면 거기에 대한 많은 문제점도 있을 거예요.
  산에서, 배드민턴장에서 밥 해 먹고 그렇죠?
  특히 겨울 같은 때 나무 다 패서 밥 해 먹고, 밥 안하고 그런 데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니까 등산로에 전기 매설해 놓고, 자연 훼손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등산로 주변 체육시설에 대한 현황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전덕생 위원 현황하고 소유주하고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이것을 자료로 제시해 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산 주변에 요새 도토리밤 많이 줍는데 단속한 사항 없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전덕생 위원 제가 시에 얘기해서 계몽 좀 하라고 그랬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구청에도 보면 겨울철에는 먹이가 없어서 야생 먹이 예산 들여서 뿌려주는데 요즘 산에 올라가면 사람들 깔렸어, 도토리밤 주우려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산에 다람쥐, 청솔모 등 각종 동·식물들이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다람쥐가 도토리 먹게끔 먹이를 좀 놔뒀으면 좋겠는데 나무에 올라가서 두들겨 패서 아주 산이 몸살을 해요.
  그런데 그 원칙은 산림법에 보면 7년 이하의 징역에 20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수실을 만약에 손실했다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녹지과에 얘기해서 일단 계몽 좀 하라, 시민들이 몰라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시골 같은 지역에 한두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도심지에 보면 많은 등산객들이 그것 보고 원망이 많아요.
  모 단체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플래카드도 한두 개 붙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도 한 10명 가까이 봤어, 새벽에.
  산속에 들어가서 밤 따고 발로 차서 도토리 줍고 이런 행위들은 어떻든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구청 건설과에서 실질적으로 홍보 좀 해서 시민들이 설령 몰라서 그런 일을 해서 나중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빨리 계몽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알아서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심곡본1동 지역이죠, 정비사업 하는 데. 여기 지금 확장계획 없습니까?
  도시계획으로 심곡고가교, 시청 쪽에서 바라봤을 때 우측이 확장계획이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그 계획이 당초에 아마 확장계획으로 있었다가 나중에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원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확장계획이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에요. 변경 안 됐어요, 도시계획변경. 돼 있어요,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옛날 중동신도시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거기 심곡고가교부터 옛날 경인우회도로 지역까지 확장공사해서 제가 알기로는 212억인가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됐다 이런 것은 들은 적이 없는데······.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 과정에서 부결된 사항이라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도시확장계획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큰길 가다가 부림호텔 쪽 있죠, 가다가 막혔어, 그러면 작은 길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측,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확장계획이 부결돼서 현재 도로계획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완전 부결됐어요? 폐지된 상태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확장계획안이 폐지된 것이죠.
전덕생 위원 어쨌든 완전히 폐지돼 있다면 괜찮은데 제가 알기로는 근간에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
전덕생 위원 그래서 이쪽 주민들이 언제 확장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칙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동개발이익금에서 200여 억원이라는 예산이 그쪽으로 배정돼 있던 부분들인데 일단 부결이 된 상태에서 도시정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계획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도로정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다고 하니까.
  아까 장영실2길 옆에 사임당1로가 옛날 구길 얘기하는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경인로에서 중앙병원 가는 길.
전덕생 위원 그러면 이것 정비할 적에, 노면 및 보도정비인데 이쪽 할 때 이쪽이 들어가면서 우측은 인천시 땅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쪽 다 저희 구간입니다, 120m 구간은.
  이 자료를 보시면······.
전덕생 위원 구간은 저희 구간인데, 구간은 맞는데 토지가 부천시계 맞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전체 부천시 구간입니다, 양쪽 다.
  저희가 이 도면 자료를 드렸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도면을 봤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연결되고 인천시하고 경계구역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결국에는 이 도로 만드는 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송내동지구의 편의를 위해서 주로 만드는 것이네요. 그렇죠?
  저희만 만들고 계속 연결되는데 뒤에는 계속 인천시 도로거든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긴 구간 중에 저희만 만들고 다른 데는 정비를 안하면 모양새가 좀 안 좋지 않아요?
  어쨌든 도로가 노후돼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 이 사업을 추진하시더라도 인천시와 협의해서 할 적에 이쪽 구간 전체를 같이 정비하는 개념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연결된 도로인데 가다가 100m 하고 나머지 500m는 인천시계로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튼 의회에서 예산이 계상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기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아까 6쪽에 등산로 주변 운동, 편익시설 설치에서 경륜수익금 3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총 얼마 중에서 이것을 활용하게 됐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경륜수익금이 총 얼마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것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해 준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9억 중에서 저희 소사구에 3500만원을
조규양 위원 3500만원만 했다,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조규양 위원 그리고 지금 전덕생 위원께서 전반적으로 잘 짚어주셨는데 항상 소사구청에서는 예산서, 감사할 때 보면 제일 행정적으로 잘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이런 산출기초에서 1식이라고 하면 9500만원 중에서 주요공사 내역이 한 네댓 개 정도 해서는 이런 부분에 얼마가 소요가 되고 기타 적은 부분에서는 나타낼 수가 없어서 1식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예산을 심의하면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더 이해하기 쉽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소사구건설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산출내역을 세분화하여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도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건축과장 정찬일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봉사과장도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시민봉사과장 강태원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를 끝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사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도 소사구청과 마찬가지로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9월 3일에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구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구청장 김인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수 위원장님, 강일원 간사님 그리고 우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건훈 건설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희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규모는 각 부서별로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과 국·도비의 내시사업, 일용인부의 퇴직금, 체육공원 조성, 환경친화적인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사해 주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약 9.8%가 증액한 27억 800만원으로 총 30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별로는 구 본청이 26억 5900만원, 동사무소가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27억 800만원의 내역은 구 본청 일반행정비에 5억 300만원, 사회개발비에 20억 4200만원, 경제개발비에 1억 5200만원, 민방위비는 39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동사무소는 일반행정비 4400만원, 사회개발비 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심사해 주실 예산은 2004년도 기정예산 대비 약 7.8%가 증액된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시민봉사과는 100만원, 지역경제과가 5300만원, 건설과가 4억 9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에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자전거타기 활성화 사업으로 약 5000만원,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는 내동 어린이공원 내의 화장실 설치 3900만원, 약수터 환경개선사업에 2억원, 고강1동 체육공원조성 1억 6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정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구민 자전거타기 활성화의 추진사업과 약수터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체육공원 조성 등 주민 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정구청장에 대한 총괄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과와 시민봉사과, 지역경제과 순서에 의하여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앞서 2개 구청 심사를 하였고 위원님들께서도 제안설명서 내용을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옥수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내동 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이 재질이 목조예요? 재질이 뭐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것은 콘크리트로 짓는 것입니다.
김덕균 위원 여기 도면에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화장실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맞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그것은 저희 지역경제과 자전거도로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아니고요.
김덕균 위원 이것은 노상에, 급할 때 사용하는 그런 것으로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오정구청장 김인규 오정큰길 대로변에.
김덕균 위원 33㎡니까 10평쯤 되는 것 같은데, 화장실 짓는 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덕균 위원 이게 3900, 4000만원이 들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덕균 위원 어떻게 견적 받으신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거기 세부적인 내용은 나옵니다.
  기초공사, 골조공사 해서 나오는데요,
김덕균 위원 글쎄 내가 대충 봤는데요. 평당 한 400만원씩 든다는 얘기거든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이 사항은
김덕균 위원 빌라나 저런 것을 지어도 200만원씩이면 짓는데 고급자재 다 쓰고 하는데도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평당 400만원씩이면 땅을 구입해서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공원 내에 설치할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공원 내입니다. 이 사항은 본예산에 600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금액을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라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김덕균 위원 지난번에 그러면 삭감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1차 추경 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당초 추경에 다시 검토를 해 보라고
김덕균 위원 1차 추경 때예요, 당초예산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다시 검토해 보라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한 번 더 검토하면 또 줄겠네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지금 여기에는 기존에
김덕균 위원 줄일 게 없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기존에 공원 내에 화장실 설치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은 금액이
김덕균 위원 아니, 이렇게 되면 소변기가 몇 개, 양변기 몇 개 이렇게 해서 쭉 내부사양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평당 400만원이라고 하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예산이.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이 금액은 우리가 최대한도로 줄여서 한 것인데요. 일단 예산을 해 주시면 실질적인 집행을 할 적에는 완전히 설계를 해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줄이려고 그럽니다.
김덕균 위원 물론, 입찰을 해서 누가 쓰든지 아니면, 나오면 달라고는 하시겠습니다만 이런 예산 여기에 잠적해 있으면 다른 예산을 못 쓰기 때문에 내가 얘기인데, 그리고 하나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저것 좀 여쭤 볼게요.
  오정구 관내에 도로점용 건수가, 고정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도로점용이요?
김덕균 위원 부과를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 곳.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650건 정도 됩니다.
김덕균 위원 부과액은?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부과액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덕균 위원 대충이라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2억 정도 됩니다.
김덕균 위원 이것을 시간 되실 때, 지금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언제 한번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입니다.
  지금 김덕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게 평당 3.3㎡당 120만원인가 해서 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평당 400만원 정도 되니까 비싸서 감사 같은 것에 다 통과될 수 있는 것인지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고일 체육공원 조성공사라든가 예산안을 이렇게 내면서 1식 8000만원, 1식 1억 6000만원 이렇게 하면 어떤 공사비가 책정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예산을 할 때에는 산출기초를, 1식 개념이라는 게 뭡니까. 전부 나타낼 수 없는 것이지만 크게 해서 한 5가지 항목은 나타내 주고, 이러 이런 주된 공사를 나타내 주고 나머지 사소해서 일일이 표기할 수 없는 부분을 1식으로 표시해 줘야지 심의를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 온다면 심의를 하는 것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행정사무감사시 자세한 내역이 나오겠지만 1식의 개념을 구분해 달라,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소사구도 비슷한 현황이 올라왔었는데요. 약수터 환경정비 이것 어디입니까?
  약수터 환경개선사업, 2억.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것은 저희 관내에 약수터가 5군데 있는데 그 지역을 현재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전부 현대적 감각에 맞게끔 다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량은 자연석을 쌓고, 정자도
전덕생 위원 아니, 어디냐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위치가요?
전덕생 위원 4군데가.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4군데요. 은행1단지 약수터 그 다음에 장수천 약수터가 있고, 영전천이 있고, 절골약수터가 있고, 여월약수터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덕생 위원 여기 지목은 뭐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지목은 임야입니다.
전덕생 위원 이것도 산속에 있는 약수터를 얘기하는 것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산속에 있는 약수터에 체육시설하고 그러는 것 가능해요?
  소유자는 누구예요, 시유지로 돼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개인들 땅인데요. 개인들한테 승낙을 받아서, 그런 시설에 대한 것은 일단 승낙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동의 받으셨죠, 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전덕생 위원 동의 받은 내역서 좀 주시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전덕생 위원 일단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제가 아까 소사구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것 과장님 가보셨어요, 용역결과 보고하는 데에.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제가 못 가 봤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때 보면 임야에 설치돼 있는 체육시설은 일단 다 주거지역이나 이쪽으로 내려오게끔, 산, 그냥 말 그대로 임야는 등산객들 등산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등산객들도 너무 많이 다니면 통제도 하잖아요. 입산 금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할망정 약수터 주변에 체육시설 이렇게 막 설치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시행을 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시행하기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어떻든 그런 쪽에 설치하는 것은 못하게끔 하고 밑에 주거지역이나 인근에 체육관을 만들어 준다든가 그래서 만들어 주는 것이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체육관들 만들지 말고 약수터 사서 약수터에 체육시설 해 줘야죠.
  여기에 대한 많은 민원이 있을 거예요, 요구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관에서 이런 것을 결정할 적에는 미래의 부천을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생각 안하세요?
  이것 하려면 나무 다 베야 되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현재 약수터가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오래돼서 교체차원이 주가 되는 사항입니다.
전덕생 위원 교체해 주는 데 2억씩이나 들어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여러 가지 시설물, 약수터 주변에 경계석도 쌓고 비가림이나 그런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환경보존 차원에서 한다 그겁니까?
  환경보존 아니에요. 환경보존은 내버려 두는 게 환경보존 같은데.
  저는 왜 이런 예산들이 자꾸 올라와야 되는지 참 갑갑하거든요.
  일반 지역에 시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멀쩡하게 산에 있는 것을, 자연석 쌓으려면 장비 올라가야지, 장비 올라가게 하려면 나무 다 훼손해야지. 장비 올라가서 멀쩡한 산 다 뒤집어 놓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수도 파이프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오래돼서 교체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약수터에 무슨 수도 파이프가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물 나오는 파이프요.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그런데 그것을 스테인리스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전덕생 위원 꼭 필요한 부분들은 시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 하는 데에 무슨 2억씩이나 들어가요, 예산 자체가.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아까 동의 받았다고 하니까 이 4군데의 위치하고,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계획안 그리고 여기에 대한 토지소유자, 시유지 아니면 동의서 이것을 첨부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소사구도 마찬가지고요. 원미구도 설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똑같이 해 달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약수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할 일이 있는데요.
  수질검사들을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질검사 결과가 이 5군데는 다 양질로 나오는 것들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렇게 나옵니다.
류재구 위원 대체적으로 약수터 수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부적합으로 판정해 놓은 데가 하도 많아서 5군데 하려고 하는 데는 수질에 하자가 없는지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수질은 다 적합으로
류재구 위원 적합으로 나와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류재구 위원 지금도 말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이미 전덕생 위원께서 얘기하신 내용들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늘 획일적인 것으로 시설하시지 말고 시설을 할 때 주변 경관과 잘 맞아떨어지게 그렇게 미관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색이 있어야 돼요. 약수터가 똑같으면 안 되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17쪽에 고일 체육공원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체비지를 활용해서, 말하자면 공원시설이 부족한 고강1동에 소규모 동네체육공원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체비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190평입니다. 190평인데 현재 검도장으로 활용을 하다가 검도장을 종합운동장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 체육공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강일원 위원 190평의 체육공원을 만드는데 꼭 소나무로 이렇게 조경을 해야 돼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어차피 거기는 주거지역들이기 때문에 나무를 식재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일원 위원 나무 식재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꼭 소나무로 특정해서 여기에 예산이 1억 6000이나 올라왔느냐 이런 얘기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꼭 소나무만은 아니고 거기 실정에 맞게끔 하는데 우리는 일단 소나무로······.
강일원 위원 그리고 190평에 배드민턴장 외에 24점의 여러 가지, 준공원에 해당하는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강일원 위원 그러면 여기 190평에 배드민턴장 만들고 또 체육시설 이런 기구들을 설치하시고 주위에는 조경을 두루두루 하시겠다 했는데 1억 6000이면 너무 지나치다라는 생각 안해 보셨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예산 편성된 금액이요?
강일원 위원 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이 사항에 대한 것은 공원에 맞는 개략 설계를 해서 이렇게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강일원 위원 여기 190평에 대한 체육공원에 준하는 설계를 하셨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설계도면을 제출할 수 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아직 완전 설계는 하지 않았는데요. 거기 내역에 세부적으로 나열한 대로 그런 사항으로
강일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6000의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어느 정도 표본검사랄지 나름대로 판단을 하셨는데 그 판단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느냐 이런 얘기지.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기존에 있던 공원이라든가 시설한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단가를 매겼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 기준은 주관적인 기준이에요, 객관적인 기준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주관적으로 기존에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공원조성 하는 게 있고요. 타 구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할 적에 우리가 이런 시설돼 있는 대로 체육시설이나 조경 이런 사항들을 하게 된다면 그런 금액에 대한 단가를
강일원 위원 오정구에 190평에 해당하는 체육공원이 몇 군데나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190평짜리 공원은 없고요,
강일원 위원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강일원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표본조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여러 가지 규모에 따라 다른데 여기 들어가는 시설이 체육시설이다, 예를 들어 배드민턴장을 한다면 배드민턴장에 대한 규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한 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설계한 겁니다.
강일원 위원 아무튼 예산, 계수조정 할 때 참고 좀 하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약수터 수도를 파서 한 데가 어느 지역이에요? 지금 신문기사에 나와 있는 것.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저희 관내에는 없고요. 원미구 관내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에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지역경제과장 김희준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자전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예산이 103%나 증액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열된 것은 우리가 익히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상향조정이 되게 됐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우선 우리 구에 자전거문화팀이 지난 5월에 경기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따라서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또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50%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김덕균 위원 상징물 설치나 이런 부분도 꼭, 지금 자료는 받아서 예산 올린 겁니까, 1700만원? 1식 해서 올린 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지금 그
김덕균 위원 여기 이것은 보고 있는데, 이것은 자재가 뭐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화강석입니다.
김덕균 위원 화강석에 자전거 모형 갖다 붙인 것이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가지 안을 받아서 잠정적으로 추진위원회하고 전문가의 심의를 받아서 일단 잠정적으로 이것을 선정해 봤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미 업체는 선정됐네요?
  예건이라는 데로 이미 업체가 선정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이 사람들이 낸 것으로 결정해 준 것 아니에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추진위원회에서 우선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예산을 산출하려다 보니까 이런 작품에 대한 가격 때문에 일정한 계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몇 가지 안을 저희들이 받아서 심의를 해 봤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타다가 생리적인 작용이니까 화장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해 놓겠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8,500ℓ라고 그러는데 이 자체 계단 밑에 들어가는 양을 8,500ℓ로 보는 거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땅을 좀더 판다든지 이런 게 없고 그냥 조립해서 설치만 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땅으로 어느 정도 좀 들어가고 또한 경사면에서 도로보다 조금 밑으로 해서 경관도 중요시 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혹시 다른 데에 이 시스템이 도입돼 있는 데가 있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지금 이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것보다 좀 저렴한 것도 있고 고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이 안이 좋겠다 해서 선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동화장실은 무림교역에서만 나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회사도 보고
김덕균 위원 무림교역 아닌 데도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이게 하나가 1200만원이에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게 몇 평 정도나 됩니까? 고가 3,600에 옆이 2,400 제일 높은 고는 3,521 이게 cm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3m 52cm라는 얘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8.6평이랍니다.
김덕균 위원 8.6평이요? 여기 용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화장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남녀가 있고 소변기가 있습니다. 셋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오정큰길에 자전거도로가 조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타시는 분도 많고 야간에 산책이라든지 운동하시는 분도 많고 또 낮에 녹지대 관리하는 인부가 60여 명 됩니다. 그분들이 용변 볼 데가 없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덕균 위원 그것은 사람들의 생리현상이니까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만일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흉물이 돼 버리고 그 주위가 냄새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상수도 같은 게 어떻게 설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신 거예요, 과장님이?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이것은 그 옆에 지하수로 개발해서 물로
김덕균 위원 지하수 개발하는 비용은 서 있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1500만원 중에서 화장실이 1250만원이고
김덕균 위원 250만원을.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김덕균 위원 현재는 이것 하나만 시범적으로 할 것이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게 물도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거든요.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도, 예산을 따서 만드는 데만 치중하지 마시고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예산이 되면.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일원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자전거상징물 설치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상징물이 몇 m 정도 될까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1m 50, 1m 50, 높이는 4m입니다.
강일원 위원 뭐가 4m라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높이가 4m입니다.
강일원 위원 이것을 오정큰길에 설치할 수 계획이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오정큰길 인천시계 초입에 설치하고요,
강일원 위원 그 큰길에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자전거도로는 양쪽으로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큰 길에, 인천시계 방향에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려고 그럽니다.
강일원 위원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도 볼 수 있고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도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오정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원미구청장김종연
  시민봉사과장서근필
  지역경제과장윤순중
  건설과장이원계
  건축과장안기석
  도시정비과장김태산
  소사구청장정승봉
  시민봉사과장강태원
  건설과장윤범수
  건축과장정찬일
  오정구청장김인규
  시민봉사과장이광재
  지역경제과장김희준
  건설과장장건훈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